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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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 침해대응 변호사 / 변리사 김국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 / 특허법인가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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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변호사/변리사 김국현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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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영업비밀보호 전략2

제1장비밀관리 및 인력관리

제2장분쟁 대응 전략

제3장형사 소송 전략

Page 3: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제1장 비밀관리 및 인력관리3

Page 4: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1. 비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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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Page 5: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 사용자의 비밀 관리 방안의 예시

1. 회사 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 분류

2.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표시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 제한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 지정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 권한 지정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8. 퇴사 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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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 시

Page 6: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3. 채용 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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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위험 요소 스크린

타사의 영업비밀 보유 여부 확인(출력물 포함)

전(前)직장 퇴직 시 각종 서약서 서명 여부 확인

- 전직금지∙경업금지∙비밀유지 서약 및 서약 기간, 보상금, 검색 동의서 등

입사 예정자 인터뷰 및 지원서 검토

- 전직장에서 디지털 기기 반환 여부, 퇴직 의사 표명 시기, ID반납일, 직무

정지일

포렌식 인터뷰 및 교육 실시 , 동의서 체결

영업비밀 반입 금지 경고와 즉각적인 업무 투입 자제

불가피하게 개인 장비 반입시 포렌식 점검 필수

Page 7: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4. 퇴직 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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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점검 포인트

퇴직자와 관련성 없는 정보 보유,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

정보의 의도적 삭제, 외부의 특정 세력과 교신

기타 부정, 위법 관련 증거의 존재

위장 취업의 경우 실제 이직할 직장과 가까운 곳에 부동산을 검색한 흔적

퇴사를 앞두고 외장 하드 모델을 검색한 흔적

평상시와 다르게 외부 메일을 자주 사용한 흔적

컴퓨터에 자신의 업무 영역을 훨씬 벗어나는 방대한 자료를 축적

-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에서 하드웨어 설계도 및 소스를 모으는 행위

졸업 증명서, 주민 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

보안 시스템 해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인터넷 검색

퇴직자의 보안 유지 교육 후 서명

비밀유지 및 전직(경업)금지 동의서 체결, 포렌식 인터뷰

Page 8: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5. 전직(경업)금지 약정

▣ 필요성

영업비밀 +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지만 당해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 보호

판례에 따르면 실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아니하였어도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

우,“영업비밀”에 대한 입증 부족한 경우에도 전직 금지 가능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92 결정 :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

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

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중략) (경업금지 청

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 회사에 보호 가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실제로 기술이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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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92 결정 : “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영업비밀 등

사용자가 보호할 만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

사한 경우에만 경업금지 약정의 체결이 정당화 된다. (중략)

경업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측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서 위 피신청인들은 스스

로 퇴직을 결심하였고, 신청인 회사에서 위 피신청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

는 별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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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보상(대상) 지급 하여야 하는가?

- 보상(대상) 지급 여부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요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

일관되지 않음. 다만, 최근 대체적으로 약정한 전직금지 기간이 정당한지 여

부 판단을 위한 고려 요소 정도로는 판단하는 경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1360: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 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

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 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 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 패

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

의 보안 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 해와 서씨 역시 퇴직 후 7개월간 기

본 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

안의 전직금지 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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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92 결정 :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했던 근로자일수록 기존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직장을 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 의무로 인하여취직을 하지 못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신청인 회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위 피신청인들에게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략) 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3년 동안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는 것은 위 피신청인들에게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부당하므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기간을 각 그 퇴직 일로부터 2년 동안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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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6. 각종 동의 양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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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비밀유지) 서약서(주요 정보, 영업비밀 등)

입사자용 / 재직자용(경리직, 연구직, 개발직) / 퇴직자용 / 협력업체용

전산 매체 사용자용 (노트북, USB, DVD, Remote Access, 정보 접근)

내용 : 무단 복제 금지, 제3자 제공/누설 금지, 비승인정보 및 저장 매체 사용

(mini SD등) 등

보안(비밀유지) 서약 예문 : “본인은 회사의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기타 회사의 주요 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

습니다.”

▣ 정보 검색 동의서

이메일, SMS포함

Page 13: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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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영업비밀 반입 금지 각서

▣ 겸업금지 / 경업금지 서약서

경업금지 서약 예문 : “본인은 퇴직 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

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퇴직 시 정보 자산 반납

예문 : “본인은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설계도, 명세서, 보고서, 노트, 파

일, … (각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정보 저장 매체 열거), 및 기타 기록 매체 등 영업비밀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해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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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서약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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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 전직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명시적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영업비밀 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의무 인정.

▣ 서약서를 징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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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직의 경우 - 머리속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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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판결 :

** 사실관계 : X는 2002년 A회사에 입사한 후 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A특

수용액'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2007년 경쟁업체로 이직함. X는 연구소에

있던 기술 자료나 서류를 일절 빼돌린 적이 없음.

** 판결내용: "이 용액은 5가지 성분의 종류와 배합 비율 등에 대한 기억만

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다"며 "김씨는 당초 입사한 연구소와 약정(約定)한

대로 2년간 같은 업계에 이직할 수 없다"고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판결.

** 경쟁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다는 전직금지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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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직금지약정의 무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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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 서약서 내용: 대치동 학원강사는 학원에 대해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반경 5 km 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위반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분쟁사안: 학원강사는 퇴직 후 곧바로 100m 정도 위치한 경쟁학원에 강사로 취업하였고, 위 학원장이 위약금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함.

▣ 판결: 위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강사 승소

1. 경업금지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무효.

2. 학원강사는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으로 강의함. 학원으로부터 특별한 지

식을 습득한 바 없음.

3. 학원에서 경업금지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없음. 경업금지하려면 반대급부

지급 필요함.

Page 17: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머리속 지식 – 전직금지 의무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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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

** 판단기준: 정보내용, 구체성 정도, 경제적 가치, 그 분야의 업무 특성, 경쟁업

체의 현황, 이직률, 전직자의 학력, 경력 등 제반사정과,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전직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이 그 학력과 경력에 따라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의 일종으로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

인격적 성질의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판결내용: 전직자가 습득한 지식을 사용하여 다른 회사에서 동종업무에 근무

하는 것을 가리켜 ‘영업비밀의 시용․공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영

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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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서약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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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7년 판결: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

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 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

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

등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 지위,

전직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경위 등의 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영

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

익이 인정되어야만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Page 19: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퇴직자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퇴직시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업비밀 보호에 문제는

없는지?

▣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항상 유효한지?

서약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입사부터 퇴사까지 서약서가 없었던 경우

실무상 쟁점19

Page 20: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제2장 분쟁 대비 전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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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응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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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 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

으로 TFT 구성

대응팀의 보안 중요함,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 부과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

기술유출 사건에 관한 외부 전문가 선임

Page 22: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2. 신속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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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 확인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법률 전문가와 협의

필요

위법수집 증거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유의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 분석 및 평가

대응방안 수립 및 회사 의사 결정

Page 23: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3. 법적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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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구제 방안 검토

검찰/경찰 고소장 제출 또는 진정서 제출

적절한 수사기관 선택 /일정기간 내사 필요한 경우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 수집하는데 주력

압수/수색 신청이 받아 들여지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 민사상 구제 방안 검토

통상 전직금지/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먼저 제기함

침해금지 본안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Page 24: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4.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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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기술유출 수사는 압수∙수색으로 개시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대상회사, 개인의 권리 제한 문제 대두

혐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수사 개시해야

압수 ∙ 수색의 성공이 수사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압수∙수색상 애로점

정확한 압수 ∙ 수색 장소 선정

압수 ∙ 수색 대상자의 선정

현장 압수 ∙ 수색시 어려움: 시스템, 개인장비, 소형 메모리, MP3 등

영장상 원본 압수 제한 시 어려움

▣ 압수∙수색 직후 중요 인물 조사

초기에 진술을 확보해 둘 필요

추후 진술 번복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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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사 소송 절차25

Page 26: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1. 형사사건 절차의 개요

① 수사의 개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

수사의 단서 : 고소, 고발, 인지, 자수, 진정 등

② 수사기관의 수사 및 수사종결

경찰, 검찰 (수사지휘, 기소여부 결정)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함.

③ 검찰의 공소제기

④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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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사건처리의 태양

사건처리

공소제기(기소)

불기소

송치결정

① 공판청구 (구속, 불구속)

② 약식명령청구

① 공소권없음 (면소판결사유, 공소기각판결사유, 공소기각결정사유 등)

② 죄가안됨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

③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④ 기소유예

⑤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① 보호사건 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② 이송 (타관송치, 군검찰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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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8: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3. 형사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

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의 대리 가능 (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형사

소송법 제237조).

고소기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

하지 못함,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

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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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9: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3. 형사고소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친고죄의 경

우 고소기간이 1년임, 부경법위반죄는 비친고죄.

고소불가분의 원칙 : 친고죄에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즉

한 개의 범죄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수인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고소취소의 방

법은 고소의 방법과 동일, 고소취소의 대리 가능.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를 취소한 때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

각의 판결을 하여야 함,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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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0: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4. 고소ㆍ고발,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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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ㆍ고발, 진정사건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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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2: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출석 요구 및 조사 안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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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3: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5. 수사 및 수사종결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 있음.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는 절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님, 즉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음.

불기소처분의 종류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

소중지, 공소보류, 각하, 참고인중지 등

검사의 처분통지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

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검사는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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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4: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6.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 :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

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항고, 재항고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

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음(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헌법소원 :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에 한함(고발인은 자기관

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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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5: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7. 기소 및 공판절차의 개요

① 공판기일전의 준비절차

공소장부본, 답변서 및 정상관계진술서 등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 피고인에게 소환장 발부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및 증거제출

② 공판기일의 진행

피고인의 출석과 재정의무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276조).

검사의 출석 :검사의 출석은 공판 개정의 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함.

모두절차 :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피고인 등의 모두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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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6: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8. 판결 선고

① 판결의 종류

유죄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의 재판, 면소판결

형 종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② 항소, 상고

상소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상소제기기간 :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민사소송의 경우 : 판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③ 판결의 확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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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7: 영업비밀보호 및 침해대응 실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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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기술수준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단계에 도달함.

개인기업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핵심산업기술의 보호필요

성 절실한 상황.

비밀관리된 정보 중 경쟁사에 알려주면 상대방 회사에 도움이 될 정보는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 다만, 평소 비밀관리가 반드시 필요.

자료수집은 연구자들의 본능적 행태. 전직시 부주의로 산업기술 또는 영

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연구자 본인에게도 큰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음

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