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 2014.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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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5 특집 논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1) 쟁점과 과제* 2) 장 원 봉**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 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접근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동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접근들 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위한 쟁점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쟁점들을 기초로 해서 실천적 전략으로서 사 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에 이르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 제3섹터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52-B00020). 매번 유익한 토론을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리에주대학 교 사회적경제센터의 드푸르니(Jacques Defourny) 교수와 불어 자료를 참고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었던 김신양, 박가연 선생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리에주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Centre d'Économie Sociale, Universite de Liége) 박사후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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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쟁점과 과제* · 2014. 10. 24. · 사회적 경제(Social Ec onomy)의 대안적 개념화 5 특집 논문 사회적

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5

특집 논문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대안적 개념화:

1)쟁점과 과제*

2)장 원 **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

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접근들을 역사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시작된다. 이를 토대로 동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접근들

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위한

쟁점들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 쟁점들을 기초로 해서 실천적 전략으로서 사

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에 이르고 있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 제3섹터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52-B00020). 매번 유익한 토론을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리에주 학

교 사회 경제센터의 드푸르니(Jacques Defourny) 교수와 불어 자료를 참고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었던 김신양, 박가연 선생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한다.

** 리에주 학교 사회 경제센터(Centre d'Économie Sociale, Universite de Liége) 박사후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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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1. 서 론

세상의 어떤 경제가 사회적 경제가 아닌 것이 있을까? 하지만 부(富)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논리를, ‘인간적 좋음’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학의

윤리적 원리 밑에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2006, 13-15)의 경제

학적 인식을 시작으로 ‘경제(Economy)’와 ‘사회(Society)’의 관계는 사회과

학의 주요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효율

극대화로 모든 인간행위를 축소시켜버린 공리주의의 탄생과 자본주의 시

장경제의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의 등장은 지속적으로 ‘경제’라는

역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고자 하 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학

(Economics)이라는 용어가 그 분과학문을 일반적으로 지칭하 던 정치경

제학(Political Economy)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은 이를 반 하고 있다

(Bruyn 1977, 2; 백하우스 2005, 241). 이에 대해,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배태되었으며, 그것으

로 포섭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론적 경향들을 포괄하기 위해 사용된 용

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제3섹

터(the Third Sector), 비 리부문(Non-profit Sector), 자원활동부문(Voluntary

Sector) 혹은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

기도 하며,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의

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제출되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 하고자한 이

론가들과 실천가들의 지향과 선호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ㆍ실천적 시도들

을 역사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동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개

념 접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비판적 검

토를 통해서 현 시기에 적합한 ‘경제의 재사회화 전략’으로서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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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7

제의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이 분야의 이론가들 사이에 만

장일치로 합의된 사회적 경제의 개념 부재 속에서,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소개에 기초해서 이들의 정연한 조합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더욱이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된 문장으로 정리되는 사회적 경제의 조작적 정의를 제

시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기존의 개념 접근

들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과 제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적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는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가 요구된다. 여기서 ‘실천적’이란

단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가 그것의 실천적 전략을 함축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작업은 최근 한국에서 그저 몇 가

지 실용적인 정책적 고려들을 통해서 수입되어, 아무런 사회적 전략 없이

만들어지고 운 되어온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

한 기초적 논의가 되리라 믿는다.

2. 사회 경제의 역사에 한 이론 ㆍ실천 검토

1) 사회 경제의 이론 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이론적 궤적을 쫓다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상이하지만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통합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서

로 접히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접근들을 만나게 된다. 첫

째, 사회적 질서 속에서 경제를 한 가지 부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것

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산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제도의 등장 등의 포

괄적인 사회현상의 탐구로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려는 접근이 있다

(Guyot 1892; Fallon 1934; Coffey 1973; Bruyn 1977; Weber 2003;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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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사회적 경제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과 같은 의미로 쓰

이기도 하 지만 그것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에서 경제의 특수

한 성격과 양상을 분석하려는 시도보다 좀더 포괄적인 경제와 사회의 관

계를 적절하게 특징짓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우선, 베버(Weber 1990; 2003)에게 사회적 경제는 이익의 논리에 의해

서 작동되는 경제활동의 합리화와 그것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역사적 사

실의 관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경제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 현상이었

다. 베버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이후에 경제사회학

(economic sociology)의 발전에 기초가 되고 있다.

팔론(Fallon 1934, 4)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화의 생산, 분배, 교환 그리고 소비를 관리하는 일반 법칙을 다루는 과

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팔론에게 사회적 경제는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여러 역으로 일반 법칙을 적용함으로서 그것을 특수화하는 과학기술

(technology)이나 응용경제학(applied economy) 등과 다르며, 주어진 조건에

서 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반법칙을 이용하는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관심과도 다른 것이었다.

브루인(Bruyn 1977, 1-13)은 사회적 경제의 연구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가치전제(value-premises)를 네 가지로 들고 있는데, ①경제조직 내부의 인

간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②모든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적용 가능성,

③인간발달의 한 가지 향력으로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정, ④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설명이 가지는, 사회의 조직화에 대한 그것의 연구 효과와

더불어 그것 자체의 이론적 전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적 검토 등이 그

것들이다. 브루인에게 사회적 경제의 연구는 과학적(scientific) 지향과 정

책적(policy) 지향 모두를 포함한다. 과학적 연구는 객관적 사실들(facts)의

추구를 강조하지만, 항상 특정한 가치들(values)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정책적 연구는 가치의 추구를 강조하지만, 항상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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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래서 브루인에게 사회적 경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 안

에서 함께 자원들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발견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정의

되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최선의 이해

(interest) 내에서 상품을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

하는 방식이다. 브루인은 이런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관점은 자본주의 경

제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Bruyn 1977, 88).

둘째, 인간적 가치와 행복을 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정당성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경제적 관심의 전통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접근하려는 시

도들이 있다(Walras 1896; Gide 1903; Chapin 1917; Stanfield 1978; Lutz

1999; Hunt 2005; O'Boyle 2005). 프랑스어에서 ‘économie’는 ‘경제학

(economics)’과 ‘경제(economy)’ 모두를 의미하고 있어서, 프랑스어

‘économie sociale’는 문 표현으로 ‘social economics(사회적 경제학)’ 혹은

‘social economy(사회적 경제)’로 번역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최근에는 ‘social economics(사회적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사회적 경

제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Becker and

Murphy 2000). 하지만 본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학의 용어

상의 기원은 프랑스어 표현인 ‘économie sociale’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제학의 수학적 적용을 통해서 일반균형이론을 확립한, 우리에게

는 근대경제학의 시조로 잘 알려진 왈라스(Walras 1896)는 경제학 체계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진실(true)의 역에서 경제적 행위를 지배하

는 자연법칙을 규명하고자 하는 순수경제학(économie pure), 유용성의

역에서 구체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자연법칙의 활용에 초점을 둔 응용경제

학(économie appliquée) 그리고 정의의 역에서 정당성에 기초를 둔 부

(wealth)에 대한 자발적인 분배로서 사회적 경제학(économie sociale)을 구

분하 다(Demoustier and Rousseliére 2006)1). 그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는

재화의 생산을 담당하고 사회적 경제는 재화의 재분배와 관련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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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 의존적이며, 사회적 부당함에 대한 보

상으로서 시장경제의 본질적 법칙에 대한 보조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

(Demoustier 2001).

지드(Gide 1903)는 왈라스의 순수 경제학과 사회적 경제학의 구분을 인

정하기는 하지만, 양자의 배타적인 구분을 부정하면서 왈라스의 개념들을

바꾸려고 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둠으로서 윤

리학과 좀더 접한 관련을 가진 사회적 경제학은 사람들 사이에 정당하

게 보급되어야 하는 당위적 것들을 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은행, 철도,

화폐, 상업체계 혹은 세금 등과 같은 실천적 부문에서의 이용에 적합한

순수 경제학의 자연법칙이라는 이론적 부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루츠(Lutz 1999)에게 사회적 경제학은 두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는 일반적인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연구의 방향에서 공동선(common

good)에 대한 인정이다. 둘째는 경제적 분석과 사고에서 사회적 차원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이다. 전자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기

본적 재화의 제공에 있어서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제기하고 있다. 후자는 사회적 경제학이 분배적 그리고

도덕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물질적 행복의 기준에 의해서 측정되

는 개인의 행복(a person's well-being)이 존재하는 정당한 사회(just society)

로 인간행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다. 그에게 ‘social economics’

라는 용어에서 ‘social(사회적)’이라는 의미는 경제학의 반사회적(asocial)

혹은 개인주의적인 접근에 대조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셋째, 19세기 초반부터 등장한 유럽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 전통

속에서, 근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집합적

인 실천들의 사상적 흐름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려는 접근들이

1) 왈라스의 1896년 작인 ‘Études d'économie sociale’은 드무스티에와 루슬리에의 에

서 ‘Study of social economics’로 문 번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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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들이 최근의 사회적 경제를 설명하는 주류적인 접근인데, 사회적

경제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접근에 기초해서 사

회적 경제의 기원을 밝히려고 한다(Desroche 1991; Defourny 1992; 2000;

Gueslin 1998; Fontan and Shragge 2000; Demoustier and Rousseliére

2006). 이들이 공통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상적 흐름

들은 크게 사회주의(socialist school), 자유주의(liberal school), 사회기독교개

혁주의(social christian reformist school), 연대주의(solidarist school) 등의 네

가지 전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의 내용은 드푸르니의 글(1992)에서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이 사상들의 흐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전통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결사체의 덕목과 국가개입을 적극 지지한 뻬꿰르

(Constantin Pecqueur 1842)와 비달(François Vidal 1846)에게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이후에 ‘사회적 경제 매뉴얼(Manuel d'économie sociale 1883)’

을 만든 말롱(Benoît Malon)과 자발적인 사회적 경제를 제안한 모스

(Marcel Mauss)를 통해서 그 전통이 이어졌다. 연합체 사회주의 사상가들

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사회적 경제와 동일시하 는데, 1870년까지 국제노

동자운동에서 상당한 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마르크스가 사회적 경제가 사회변혁에 있어서 중심

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를 품으면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

의운동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들은 중앙 집중된 강력한 국가를 수

단으로 사회변화를 수행하고자 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경향과는 구별된다. 이들의 지향은 무정부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지역수

준의 분산된 권력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사회건설을 추구하는 급진

적 협동조합운동에 향을 미쳤다(Fontan and Shragge 2000, 3).

자유주의 전통에서 사회적 경제는 그들이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개인

의 경제적 자유와 성취를 위한 개인들 간의 지속적인 경제적 협력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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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동

의 결속을 이루기 위한 지원과 제도를 정당화하 으며, 자조(self-help)의

원칙에 기초해서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 다(Piechowski 2002,

37-38). 이러한 경향은 뒤누와이에(Charles Dunoyer)를 시작으로 빠씨

(Frédéric Passy)를 거쳐, 대중적인 연합체에 중요한 기여를 한 왈라스

(Léon Walras)와 노동자 연합체에 의해서 임금소득체계를 대체하고자 하

던 (John Stuart Mill), 신용협동조합의 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슐츠

(Hermann Schulz)와 루자티(Luigi Luzatti) 등으로 이어졌다.

사회기독교개혁주의 전통에서 사회적 경제는 르 플레(Frédéric Le Play)

의 작업 덕분에 발전하게 되는데, 그는 1856년에 사회적 경제조합(social

economy society)을 설립하고 사회적 경제(L'éconoimie sociale)라는 잡지를

창간하 다. 그에게 사회적 경제는 사회의 급진적인 변혁을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개혁의 목적을 위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기독교개

혁주의 전통에서 인간사회는 인간의 육체적ㆍ정신적 차원들이 혼합되는

객관적 실체로 인정되며 개인들의 공동체를 개인과 가족이 사회구조에 결

합하는 주요한 매개적 공간으로 이해한다(Piechowski 2002, 37-38). 이러

한 매개적 공간으로서 자발적 결사체들은 자본주의의 오점이었던 개인의

고립과 국가로의 개인의 흡수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미시구조의 인증과 개인의 독립에 대한 확신은 보족성의 원칙(subsidarity

principles)을 생성시켰다. 이는 시민과 접하게 관계된 기층조직들이 가

정하는 기능들을 국가가 동시에 취득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유럽 대륙

의 사회정책 형성에 주요한 기원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주의 전통에서 1851년 사회적 경제조약(traité

d'économie sociale)을 만든 오트(Auguste Ott)와 노동자결사체를 주장하며

기업가들을 비판한 뷔세(Buchez)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드(Charles Gide)

와 님므학파(Nîmes School)를 발견하게 된다. 지드에게 연대주의 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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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13

혁명으로부터 야기되는 자유와 개인 재산의 희생 없이 자본주의와 임금소

득체계의 폐지를 이끌 수 있는 것이었다. 님므학파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 결사체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사회의 재생을 위해

서 소비자협동조합을 장려하 다.

드푸르니(Defourny 1992, 32)에 의하면, 이러한 흐름들은 서로 배타적

으로 구분지어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

의 기원에 대한 정치ㆍ문화적인 다원주의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모두는 사회적 경제를 경제학뿐만 아니라 경제실천의 한 부문을 구

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수파 던 사

회주의적 전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접근은 개인의 교화로 이해될 수 있

는 경제와 도덕의 조화와 후견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가

진 정치적 내용을 사상시키고 있다(아잠 2005, 183).

2) 사회 경제의 실천 궤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제기되

어왔다. 그것은 19세기의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적 위험

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전략으로 처음 등장하 다. 실로 19세기는

근대 사회적 경제의 형성기라고 할 만하 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사상

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천들이 시도되었다. 첫 번째 세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인 공제조합은 질병, 사고,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실업과 파

업으로 인한 직업적 위험 그리고 거주와 급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으

로부터의 소외에 대응하기 위해서 뭉쳐진 노동자들의 저항의 한 가지 형

태로 등장하 다. 두 번째 세대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농업과 자연자원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축적체제의 위기 속에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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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생산자들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들이었다. 마지막 세대의 사회적 경제조직인 소비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

과 실업자들이 이용 가능한 가격에서 그들로 하여금 재화와 서비스를 조

달하도록 지원하 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의 불평등한 소유

관계로 인해서 야기되는 착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고

용전략이었다(Moulaert and Ailenei 2005). 이러한 실천들은 1900년도에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설치된 ‘사회적 경제 전람회장’에 4,500여명의 출품

자들을 수용하면서 관념적인 지적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적 분야로 바뀌

어갔다(Sanchez 2006).

하지만 이 같은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제기되기도 하

는데, 우선 웹(Webb)은 노동자들의 공동소유가 사회주의적이거나 민주

주의적인 것도 아니라며 단지 노동자들의 배타적인 소유라는 개인주의적

인 속성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통제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관료제적인 양

식으로 관리위계가 변질되어 결국 자본주의 조직으로 퇴행되고 말 것이라

는 비판을 하 다. 이러한 회의에 대해서 베른슈타인은(Bernstein 1999)은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제기하며, 생산협동조

합이 소비협동조합의 지원을 받거나 혹은 그것과 유사한 공급 방식을 갖

는 것으로 생존능력을 확인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협동조합의 생존가능성

을 주장하 다.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Luxemburg 2002, 78-81)는 그의 제

안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경제규모는 고작해야 지역적 소규

모 판매와 직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수의 생산물에 의존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역인 대규모 산업에서 원

천적으로 배제됨으로서 그것들이 근본적인 사회개혁의 방향으로 등장하

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비관론은 현실로 드러났다. 실제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개혁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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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15

사회진보에 대한 신념은 경제적 성장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어

졌다. 공제조합과 노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노동자들의 실

천들은 국가의 복지체계의 동반자 혹은 참여자로 인정되면서 상당부문 사

회보험의 복지체제 안으로 통합되었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대규모의 자원투자를 감당할 수 없었

으며, 소비협동조합과 생산협동조합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는 시장경

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 단순히 경제조직으로 생존하여 남아있

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사회적 경제는 개량주의 운

동들, 교회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연계되어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지역사회 부문으로부터 참여를 거의 보장하지 않은 채, 사회

의 기술적 관리자의 역할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상황

은 구사회적 경제의 제도화로 규정되어, 이후에 등장하는 신사회적 경제

와 구별되고 있다(Lévesque, Malo, Girard 2000).

자본주의의 변화 속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

회적 경제의 고려는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 다.

세계화된 시장경제는 폭넓은 경제적 재구성을 요구하 으며, 대량생산 체

계의 위기는 자본주의 축적체제를 위협하 다. 이는 대량실업과 복지국가

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대응의 원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조직들이 점

차 그들의 공유된 특징들을 확인해가고 있었으며, 1975년에 결사체 운동

이 이들에 동참하면서 ‘공제조합, 협동조합, 결사체 전국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Activités Mutualistes, Coopératives et Associative

s)2)’가 설립되었다(Defourny 1992, 33-34).

그들은 1977년 회의에서 데로쉬(Henri Desroche)로 하여금 그들이 ‘비

2) 그것은 2001년에 ‘사회 경제의 기업과 집단화를 한 원회(CEGES, Conseil

des enterprises et des groupements de l'économie sociale)’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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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용어로 재집단화 하는 그들 조직

의 명칭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요청하 다. 데로쉬는 그의 보고서에서 비

리(non profit), 비이윤(non lucrative), 비시장(non market)이라는 부정적

인 정의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지드(Charles Gide)가

1900년에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사용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참고하여

사회적 경제기업(enterprises of social economy)이라는 용어를 제안하 다.

지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 리조직을 사회적 경제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았다. 하지만 데로쉬에게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용어는 결사적,

참여적 그리고 통합적 경제를 설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기업이라는 표

현은 경 적 측면에 대한 고려와 결사체의 기업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

다. 또한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결사체 지위 등의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통합하기 위한 고

려 다. 그래서 데로쉬는 협동조합 활동을 자조(self-help), 상호부조

(mutual aid) 그리고 자활(self-reliance)과 접한 자주 관리된 사회화의 자

발적 실천으로 재정의 하 다(Demoustier and Rousseliére 2006). 이는 이

들로 하여금 1980년에 ‘사회적 경제헌장(Charte de l'économie sociale)’을

발표하도록 하 다.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인정은 1981년에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설립

된 ‘사회적 경제의 관계부처회(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Economie

Sociale)’를 통해서 드러났으며, 이후에 정부 내에 ‘사회적 경제 정부사무

국(Secrétariat d'Etat à l'Economie Sociale)’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회당

정부의 움직임은 1975년부터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

해서 사회정책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전략을 모색해온 결과 다. 1989

년 정부의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부서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유럽차원에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2002년에 ‘사회적 경제 유럽헌장(Charte

européenne de l'Economie Sociale)’이 받아들여졌다(Soulag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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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17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과 사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인식되어졌다. 지역사회

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실업계층의 노동통합과 정부에 의해서 철회되거나

만족스럽게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실천들이 등

장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차원의 노동통합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의

지원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의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 산업화와 시장경제로의 이전

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사회적 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자본주의 축적체계

의 위기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업과 복지후퇴에 대처하는 시민사회의 집합

적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유럽 각국의 정부에서 사회적 경

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은 그것을 사회정책의 장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3) 사회 경제의 역사 검토를 통한 교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그것의 연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잠재적인 출발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사

회적 경제의 이론적ㆍ실천적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분극화에 대한 반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

다. 따라서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온, 사회와 정치로

부터의 경제의 자유화가 드러내고 있는 사회인식의 협소함과 그것이 야기

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대응은 경제에 대한 사회적

재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경제의

사회적 속성을 해명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사회적 정의를 토대로

한 경제의 사회적 실현을 구상하 다. 실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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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적 개입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은 정치, 경

제 그리고 사회를 결속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혁신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성할 매개체의 설정과 그것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공유된 가치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경제를 규

명하는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동시대의 사회적 경제의 개념구

성을 위한 접근들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자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사이에서 일군의 혼성(hybrids)으로서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의 작동을 밝혀내기에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적 접근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명히 사회적 경제는 시장교환, 정부개입 그리고 연대와 호혜에 의

해서 인도된 집합적 시민부문을 혼합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메커니즘

의 발명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Moulaert and Ailenei

2005, 2049-2050).

3. 사회 경제의 개념구성을 한 동시 근들3)

1) 조직형태 범 에 한 법 ㆍ제도 근

주요한 법적ㆍ제도적 형태의 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개념화하려

는 시도는 데로쉬의 착안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3) 드푸르니와 드벨테르(Defourny and Develtere 2000, 25-31)는 사회 경제의 개념을

한 법 ㆍ제도 근과 규범 근을 소개하면서, 사회 경제에 한 만족할만한

개념은 이 양자를 혼합하는 것이라고 하 다. 한편 베끄와 니낙(Levesque and

Ninacs 2000, 112-129)은 이를 해 ①(법 ㆍ제도 )서술 개념, ②(조직원리)형식

개념, ③규범 개념, ④(사회경제 조 메커니즘)실질 정의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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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19

에서 사회적 경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

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

역으로 규정되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기업, 공제조합,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비 리조직들 그리고 재단 등을 포함한다.” 19세기부

터 비공식적으로 혹은 비 스럽게 결사하 던 이들 조직의 전통은 자본에

대한 사람의 우선성,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이윤에 대한

제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조직들이 특정한 법적 지위

를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개념은 이들 역의 활동들을 개념화

하려는 ‘제3섹터(the Third Sector)’의 접근과 유사하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한 사회에서 그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

러내 주고 있어서 그것의 규모를 측정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특히 비 리조직에 대한 규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재화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제조직들로 사회적 경제를 한정하려는 유럽적 접근과 이윤

배분의 제한 원리에 기초해서 모든 비 리조직을 사회적 경제로 포괄하려

는 미국식 접근이 현실적으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비

리부문 전통 속에서 협동조합은 그 역에서 배제되어버리고 만다. 그

러나 이러한 역 구분의 혼란보다 좀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이 개념접근이 기초하고 있는 제3섹터에 대한 배타적인 역설정이 야기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정형화된 조직형태 혹은 시장부문과 공공부문과

는 대조적인 배타적 역으로서 제3섹터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다양성과 역동성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윤추구보다 사

회적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부문과 구별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과도 구별

되는 사회적 경제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두 부문과 배타적인 역에서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장원봉 2006, 40-41).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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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부문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 양자로부터 배타적인 역에서 활

동한다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그것이 다양

하게 맺고 있는 공공부문과 시장부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개념화

될 수 없다.

2) 규범 운 원리에 기 한 근

이 개념적 접근은 벨기에서 1989년에 설립된 ‘왈룬지역 사회적 경제위

원회(the Walloon Council for the Social Economy)’를 위해서 제안된 드푸

르니(Defourny)와 비엔네(Vienney)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드푸르니

(Defourny 1992, 36)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

합 그리고 비 리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

직들이 지닌 원칙들은 ①이윤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를 위한

목적, ②독립적인 경 , ③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④이윤의 분배에 있어

서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이다.” 이러한 원

칙들은 이후에 사회적 경제에 관한 ‘퀘백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Quebec

Task Force on the Social Economy)’에 의해서 적용되었는데, 이들은 앞의

네 가지 원칙과 더불어 ‘참여, 권능강화(empowerment) 그리고 개인적ㆍ집

단적 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운 ’이라는 원칙을 추가하 다(Lévesque and

Ninacs 2000, 115).

한편 비엔네(Vienney 1994, 72-75)는 주체(acteurs), 활동(activitiés) 그리

고 특정한 규칙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를 특성화하 다. 그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활동들에서 상대적으로 지배되고 향을 받는 ‘행위자들’이

시장과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

하는 특정한 규칙들을 정리하 다. 그것들은 ①구성원들 사이의 민주적

관계, ②구성원들과 기업 관계에서 구성원들에 의한 활동의 결정, ③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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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21

과 구성원들 사이의 초과이윤의 분배 ④재투자된 초과이윤에 대한 지속

적인 집합적 소유권으로서 기업 등이다(Lévesque and Mendell 2004, 7).

이러한 개념접근이 갖는 장점은 사회적 경제조직들로 하여금 규범적인

정당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도덕적 정당성은 다양한 사

회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협동조

합조직들이 보여주었던 자본주의 일반기업으로의 퇴행과 낮은 생존율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특수한 내부의 조직문화가 자본주의의 경제메커니즘

과 적절하게 부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협동조

합조직들이 내부의 조직문화와 부합되는 자신들의 경제 전략을 가지고 있

지 못하 으며, 이점이 그들의 퇴행과 낮은 생존율의 근원이 되어왔다(장

원봉 2006, 325-332). 19세기 사회적 경제의 전통에서 이어져온 협동조합

이나 공제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복지체제에 흡수되어버림으로서

그저 하나의 경제조직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관리자로 제한되어 버렸던

구사회적 경제의 제도화의 과정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

적 경제의 규범적 원리를 통해서 그것의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은 경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온 그것의 전통을 오히려 조직의

민주적 운 원리로 협소화하는 한계를 보여주게 된다.

3) 사회경제 조 메커니즘에 한 근

사회적 경제를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은

그것을 사회의 매개적인 역으로 설정한다. 우선 에버스(Evers 1995)는

복지혼합(welfare mix) 속에서 제3섹터를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비

공식부문 등의 다른 역들 사이에서 그들의 자원들과 원리들을 매개하는

시민사회 내의 공공 역(public space)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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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회적 경제의 개념이 이러한 매개적 역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 지적한다. 이와 유사하게 라빌(Laville 1992; Lévesque and Ninacs 2000,

115-116, 재인용)도 집합적 서비스 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

적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요소를 제시하 다.

첫째, 그가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라고 부른 새로운 사회적 경

제의 생성이다. 이는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진력을 형

성하고 있는 주체들과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새로운

경제활동의 형태이다.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시장과 정부 모두에서 재분

배 권한을 요구함으로서, 상업적 활동과 공공자금조달 그리고 자발적인

기금을 통한 비상업적 활동 등의 경제적 혼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조절적 사회경제 체계에서의 역할이다. 사회적 경제는 케인스주의

와 복지국가모델의 후퇴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호혜주의에 기초해서 집합

적 서비스 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시민사회부문이 아니라, ①다

양한 동원자원들과 원칙들에 기초한 복합경제(plural economy), ②민간부

문, 정부, 가정경제 사이에 매개적 공간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위치 짓게

하는 사회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social welfare), ③정부, 민간

기업 그리고 비공식적 가정경제와 구분되지만 이들과 교차되는 제3섹터

등으로 정의된다(Lévesque and Mendell 2000, 8).

일반적으로 ‘사회적 연대의 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고 일

컬어지는 이 개념들은 대부분 폴라니(Polanyi 1991)가 분류한 경제체계 유

형에 빚지고 있는데4), 이들은 시장교환,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향

을 받는 재분배(redistribution),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호혜

4) 폴라니는 『거 한 변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호혜, 재분배, 집안 살림, 그

리고 시장교환 등의 경제체계의 역사 존재형태를 보여 으로서 자기조정체계로서

시장에 한 맹목이 지닌 편견을 하게 지 해주고 있다(Polanyi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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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23

(reciprocity)를 포함하는 실체적인(substantive) 관점을 통해 경제를 정의한

다. 즉, 이들 경제통합 유형들을 대표하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시

민사회부문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생성되는 복합적 형태의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연대의 경제를 설명하려 한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의 혼합을 통해

서 사회적 경제의 구조가 주변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Laville, Lévesque, Mendell unpublished). 이러한 용어는 구사회적 경제의

제도화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등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 경제를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배타적인 역으로 설정하

지 않고 좀더 유연한 매개적인 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접근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더 실체적인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복합적인 접근이 복지서비스의 공급자를 다원화 하는 복지혼합

을 넘어서 근본적인 각 주체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윤과 권력으로 지향되어 있

는 기업과 정부의 운 원리와 연대로 지향되어 있는 시민사회 자발적 결

사체의 운 원리가 어떻게 복합적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복지혼합 속에서 단순히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도급으로 전락되거나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이윤추구모델로 퇴행해 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

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추세는 여전히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복

지서비스의 민 화를 좀더 선한 얼굴로 포장하려는 정부의 립 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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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민사회와 NGO 2007 제5권 ~제2호

4. 사회 경제의 안 개념화

1) 사회 경제의 개념화를 둘러싼 쟁 들

앞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경제를 개념화하는 동시대의 접근들은 조직형

태 내지 역구분, 공유된 규범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와 관련해 각각의 접근들에서 제기

되고 있는 쟁점들은 주체설정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대안적 조절

메커니즘의 타당성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각각의 쟁점들은 사회적 경제

의 개념화에 있어서 독립적인 완결성을 지니고 있지 못해서, 상호 접한

관련성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함은 명확하다.

첫째,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와 관련한 주체설정의 문제는 현실적인 제

도적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규정들을

필요로 할 것이며, 명확한 법인격의 대상으로서 조직의 형태를 규정할 필

요도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경제의 사회적 속성을

해명하려던 그것의 이론적 전통과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개입을 시도하 던 실천적 전통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

제를 제3섹터식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역설정으로 고려하는

것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비엔네(Vienney 1994, 72-75)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과 활동들에서 상대적으로 지배되고 향을 받는 대상들이 명확

하게 사회적 경제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사회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신호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비자로서 시장에 등장

하고, 공권력에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유권자로서 정치에 등장하는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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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25

적인 시민의 주체적인 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설정

과 관련해서, 조직의 법적ㆍ제도적 형태나 역설정의 문제이전에 이점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은 제도적인 규정이나 활동

역의 구획보다 좀더 포괄적인 시민사회의 주도성(initiatives)을 가지고

다양하고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체설정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법적ㆍ제도적 형태에서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도성

을 지속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조직원리를 개발하

는 것에서 답안이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와 관련한 정당성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의

존재가치와 관련된 논의이다. 사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역사적으

로 처해온 조건에 따라서 변화해왔다. 자본주의 초기에 협동조합, 공제조

합 그리고 결사체 등의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분명히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제3의 길로서 사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대사회

로의 이행이 만들어낸 원자화된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집합적 대

응전략으로서 분명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국가

의 확대로 특징 지워지는 복지국가의 등장은 사회적 경제로부터 사회적

진보를 위한 존재가치를 찾아보기 힘들게 하 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

기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가 다시 사회적 논의의 장에 등장하 다. 그렇지

만 사회적 경제조직의 규범적 운 원리를 기초로 규정되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 속에서, 제2기를 맞고 있는 사회적 경제로부터 제1기 때보다 사상

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우월한 존재가치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물론 사회적

경제조직의 규범적 운 원리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정당성의 문제

와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운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의 정당성의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규범적 운 원리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 그것의 존재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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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논리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윤리적ㆍ정치적 개입이라는 역사

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경제조직 내부의 규범적 운 원리를 통해

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여지는 아주 협소한 듯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비판하

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빈곤화와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민사회의 주도성에 대한 필요로서 사회적 경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사회적 경제가 시장과 국가의 모든 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1의

대안적 원리로 작동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자의 보완적 역할로 사회적 위

험을 관리하는 완충지대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얻어가기란 무척 힘들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와 관련한 대안적 조절메커니즘에 대한 타

당성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연대의 경제 주창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복합경

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가 가지는 적절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의 호혜적 시도들

이 시장과 정부로부터 자원의 재분배 권한을 요구함으로서 상업적 활동과

공공자금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기부금 등의 경제적 혼합을 이루는

대안적인 경제 조절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복합경제

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원분배의 복합적 재구성은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상당부문 정치적 문제에 속하는 것

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가 연대의 경제 주창자들처럼 경제적 조

정메커니즘에 한정된다면, 정치적 문제를 사상시켜버림으로서 주체의 문

제를 소외시켜버린 제도주의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권

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해서 연대를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민사회가 양자로부터 자원의 재분배 권한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

능한가? 더욱이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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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27

민사회의 주도성이 지속적인 이윤의 추구와 권력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집단과 정치집단으로부터 복합경제를 실현할 연대의 원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사회적 경제는 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

은 사회적 경제는 대안적인 경제조절메커니즘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가능

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복지

의 민 화로 가는 뒷문의 커튼 뒤 실루엣으로 사회적 경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정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

도록 하는 이유이다.

2) 사회 경제의 안 개념화와 실천 략

폴라니(Polanyi 1991)의 접근을 따라서, 경제를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

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실질적 의미와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활용

원리로서 형식적 의미를 결합한 체계로 이해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후자

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의 역에서 소극적인 위치에 있었던 시민사회가

전자를 조직하는 주체로 재설정되고 후자의 원리를 인간화하려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을 앞에서 논의한 쟁점들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사회적 경제는 ①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

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②폭넓은 시민사회의 주

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

하며, ③호혜와 연대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

소로 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지향된 시장과 국가로 하여금 대안적 자원배분의 권한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가 형성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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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는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주도성들의 결속으로 나타날 수 있

고, 국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변화된 개입전략으로서 드러날 수

도 있으며 또한 시장경쟁 속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구사하는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서 표현될 수도 있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앞의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기여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위한

실천적 전략에 해당된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접한 관련성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은 그것이 대안적인 자원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정당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시장과 국가

에 의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시민사회의 필요를 해결해야 할 일차적인 책

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시민사회가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

가? 시민사회의 자원 활동과 자발적 기금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필요가 충

족될 수 있는가? 실제로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오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

인 것은 그것이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한 대안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장원봉 2005, 300).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착각

이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선한 행동’으로 미화되는 일시

적인 심리요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히 사회적 필요의 충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윤원

리에 의해서 그것을 위한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을 포기한 시장 실패도 지

적되어 한다. 따라서 주로 집합적 소비 역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필요는 시민사회로 하여금 집합적 행동을 조직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

며, 시민사회가 정부와 시장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계

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국가로 하여금 대

안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권한을 시민사회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시민사

회의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해주고 있다. 이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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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29

사회는 국가에게 대안적 실행의 역할을 위임하는 소극적 주체에서 벗어나

게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소유권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구

성원들의 배타적인 이해에 충실하 던 협동조합, 공제조합 또는 결사체

등의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한계를 벗어나 그것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복합적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소유권이 조직

에 대한 통제의 행사와 잔여수익의 수취의 구조라는 점에서 사회적 소유

권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한 조직의 통제와 집단적 이해의 성취를

위해서 구조화된다. 따라서 이들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조직

이 애초에 의도한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게 한다. 물론

사회적 소유권을 통해서 보장된 좀더 폭넓은 시민사회의 참여는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결속을 증

진시켜준다. 이렇게 증진된 사회적 결속은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들 그리

고 지역사회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행동에서 배제되지

않는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확대된 의사소통구조로서

사회적 소유권은 시민사회가 정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여지를 넓힐 수

있는 교섭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는 호혜와 연대에 기초해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을 통

해서 그것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상당부문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는 자원의 효율

적인 배분의 장점을 갖게 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의 호혜와 연

대에 기초한 협력은 그들로 하여금 시장경쟁 속에 원자화된 경제조직으로

등장하지 않도록 하며, 다양한 협력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망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도록 한다. 연대의 원리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

만큼이나 사회를 움직이는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 경제

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연계되는 다양한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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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수평적 협력체계는 그들의 민주적 구조와 귀속감을 위협하지 않으면

서 규모의 경제가 주는 시너지 효과를 사회적 편익으로 제공한다.

5. 결론: 사회 경제의 안 개념화를 한 과제

개념화가 객관적 실재에 대한 반 이며, 그것을 규정하는 가설적 추론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개념의 내용은 그것의 역사적 시점과 주체 그

리고 목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실천적 목적을 가진 개념

화의 경우, 가설적 총체성을 통해서 현실의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대상의

적합한 추론적 해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서 사회

적 경제의 개념화는 불충분한 추론적 해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왔다. 이것

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상당부분 사상적ㆍ윤리적ㆍ정치적 고려 속에서

개념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점이 사회적 경제가 현실에서 실질

적으로 사회를 움직이는 주류적인 원리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세상은 연대의 가치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가 가

지는 호혜의 원리가 국가의 재분배 역할과 시장의 교환 역할을 완전히 대

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완전히 환상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국가의 재분배 역할과 시장의 교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

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함도 분명한 사실이

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가 가지는 실천적 의미는 더욱

크다. 그것은 규범적인 호소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잘 정리된 시장전략

으로도 달성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관

계의 형성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 힘을 갖는 사회적 관

계의 형성은 그것의 일관된 정당성과 합리성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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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Social Economy)의 안 개념화 31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화는 사회적 목적의 정당한 실현과 합리적 추

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연대의 가치가, 일

관된 현실적 힘을 통해서 유지되어온 시장과 국가의 핵심적인 재생산 자

원인 이윤과 권력만큼 사회적 경제에게 일관된 현실적 힘을 부여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시장과 국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제원리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과

정치 없이 양자로부터 대안적 자원공급을 조절하는 복합경제로서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이라는 양자의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좀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으로서 그것의 대안적 개념화

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모든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

렇지만 인간적 가치위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려던 유토피

아적 상상력이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지

속적으로 시도되어온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그것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

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를 시도하도록 하는

이유 아닐까? 하지만 혹은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는 우리에

게 리얼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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