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018. 4. 18. · 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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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토픽분석 강희은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장 1)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밑 가시지난 1월 19일에 소상공인 손톱밑 가시외면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 일보에 보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옴부즈만 김문겸)과 동아일보 가 지난 1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PC방 사장, 떡집 주인, 목욕탕 주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손톱 밑 가시들을 찾아 생생하게 현장을 보도했다는 것과 그 과 정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고위인사는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언론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는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게 된다. 2) 또한, 오는 2월 25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들과 하우스푸어(House Poor) 3) 등 사회적 약자의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정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1)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정부 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부터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 다.(출판사 탑북스)를 저술하였다. 2) 무역협회 “수출 중소기업 환율대책 발벗고 나선다”(이데일리, 2013.1.31), 정부, 제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청취(이투데이, 2013.1.31), 중기청, 소상공인 신용보증 17조 8000억 운용(뉴시스, 2013.1.29), “희망을 봤다” 중기소상공인 기대감 UP(서울경제, 2012.12.26) 등 3)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를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로 정의하며, 2010년말 기준으로 약 156만9,000가구(가구원 수 549만1,000명)에 달한다고 한다.(뉴시 스, 20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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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018. 4. 18. · 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63 | 관 옴부즈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토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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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토픽분석

강희은|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장1)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밑 가시」지난 1월 19일에 ‘소상공인 「손톱밑 가시」 외면…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동아

일보에 보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옴부즈만 김문겸)과 동아일보

가 지난 1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PC방 사장, 떡집 주인, 목욕탕 주인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손톱 밑 가시」들을 찾아 생생하게 현장을 보도했다는 것과 그 과

정에서 만난 중소기업 관련기관의 고위인사는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언론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애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분발을 촉구하는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게 된다.2) 또한, 오는 2월 25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

공인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서민들과 하우스푸어(House Poor)3) 등 사회적

약자의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삼아 정부의 핵심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1)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부터 서울시청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출판사 탑북스)」를 저술하였다.

2) 「무역협회 “수출 중소기업 환율대책 발벗고 나선다”」(이데일리, 2013.1.31), 「정부, 제주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청취」(이투데이, 2013.1.31), 「중기청, 소상공인 신용보증 17조 8000억 운용」(뉴시스, 2013.1.29), 「“희망을 봤다” 중기・소상공인 기대감 UP」(서울경제, 2012.12.26) 등

3) 현대경제연구원은 하우스푸어를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했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로 정의하며, 2010년말 기준으로 약 156만9,000가구(가구원 수 549만1,000명)에 달한다고 한다.(뉴시스, 201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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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를 해결 내지 완화하는데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

용할 수 있겠지만, 위의 언론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옴부즈만

(Ombudsman)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가 우리나라의 표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근무하고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Iowa Ombudsman)’에서 옴부즈만을 연구한 경험

과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문제를 총괄하는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옴부즈만의 개념 및 특징, 기능과 권한, 종류 등 옴부즈만 일반이론과 국민권익

위원회・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관련

주요 제도개선사례 순서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옴부즈

만의 역할에 한 필자의 소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옴부즈만의 일반 이론

1) 옴부즈만의 개념 및 특징

옴부즈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해 그들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한 불만과 고충 등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주는 리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4),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중소기업 옴부즈만・외국인투자 옴부즈만・한국소비자원 등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현 적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에 스웨덴(Sweden)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들

은 고 로마의 ‘호민관(Tribunus plebis)’,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 의 ‘신문고’나

‘암행어사’ 제도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5)( 륙별・국가별 옴부즈만 현황은 <붙임> 참고)

4) 미국옴부즈만협회(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USOA')에서는 옴부즈만을 “정부의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조사하여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권고와 공표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무원(a Governmental Ombudsman is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public official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receive, investigate or informally address complaints about government actions, and, when appropriate, mak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nd publish report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5) 국가의 정부기준으로 볼 때 2010년 현재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약 130여개 국가에 190개 이상의 옴부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는 옴부즈만이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만 설립・운영되었으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 대학, 언론사,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하게 설립・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울특별시의 시민감사 옴부즈만과 노동옴부즈만, 한국소비자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연합뉴스의 수용자권익위원회,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옴부즈만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옴부즈만, 국민의 친구입니다」(출판사 탑북스) 61페이지 이하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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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 등 행정의 적정성 감시, 인권보호 및 부패방지기능 수

행을 위해 ① 독립성(Independence), ② 공정성(Impartiality), ③ 신뢰성(Credibility),

④ 비밀성(Confidentiality)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첫째 독립성은 옴부즈만의 임면・조사 등 설립・운 에 있어 외부기관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정성은 옴부즈

만의 자격 및 임명요건과 옴부즈만의 조사・권고 등이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시민에게 부

당한 이익을 주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국민이 무료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뢰성은 옴부즈만이 광범위한 관할권과 효과적

인 조사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게 조사・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비밀성이란 옴부즈만이 기업이나 국민의 민원 등을 조사할 때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적인 정보에 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옴부즈만의 기능과 권한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① 고충민원 처리 등 행정의 적정성 감시, ② 인권보

호, ③ 부패방지로 별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적정성 감시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

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만과 고충 등을 조사・처리하는 기능으로서 부분의

옴부즈만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이다. 둘째, 인권보호는 정치・행정권

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등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태지역, 아프리카 등에 설립된 혼합 인권옴부즈만(Hybrid Human Rights Ombudsman)

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부패방지는 행정기

관이나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기능으로서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호(whistleblower protection) 기능 등으로 확 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 옴

부즈만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에서 언급된 행정의 적정성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크게 ① 조사(Investigation)권한, ② 권고(Recommendation)권한, ③ 보고(Report)권한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권한이란 행

정기관 등의 행정작용이 국민의 고충민원 등을 야기하는 법・규칙 등 위반행위, 불공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이다. 둘째, 권고권한이란 옴부즈만이 공정

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

과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 등에게 그 위법한 행정작용 등의 시정을 권고하는 권

한이다. 셋째, 보고권한이란 옴부즈만이 조사결과 등 운 실적을 국회 등 자신의 임명권

자에게 보고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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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특징 및 사례

공공부문 입법옴부즈만

입법부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행정의 적정성 감독기능을 수행

※ 아이오와 옴부즈만 등 미국의 5개 주정부 옴부즈만, 온타리오 옴부즈만 등 캐나다의 10개 지방정부 옴부즈만 등

공공부문 행정옴부즈만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운영실적을 보고 행정의 적정성 감독기능을 수행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프랑스의 Médiateur de la République 등

공공부문 혼합옴부즈만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행정의 적정성 감독기능뿐 아니라 인권보호, 부패방지 기능 등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스페인・남미・아시아・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옴부즈만

전문 옴부즈만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어린이의 권리, 경찰, 군대, 교도소, 소비자 보호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능만 수행

※ 스웨덴의 어린이 옴부즈만, 영국의 경찰 민원청, 노르웨이의 군대 옴부즈만, 캐나다의 교도소 옴부즈만,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 등

행정기관옴부즈만

기관장 등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국민 또는 직원의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수행

※ 미국의 FDIC Ombudsman, 영국의 the Adjudicator,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의 옴부즈만

공공/민간부문혼합 옴부즈만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은행, 법률 등 한 산업/서비스 부문의 고객의 민원 처리기능만 수행

※ 영국의 금융 옴부즈만, 호주 빅토리아 주의 법률 옴부즈만 등

자율규제옴부즈만

은행, 보험 등 산업・서비스 부문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고객의 민원 접수・처리기능을 수행

※ 캐나다의 은행 및 투자 옴부즈만, 남아공화국의 장기보험 옴부즈만 등

민간 옴부즈만

기업, 대학, 언론사 등 민간조직의 집행부에 의해 임명 직원 및 고객의 민원 처리기능을 수행

※ Air Canada, Citigroup, IBM의 Ombudsman(기업 옴부즈만), 미국 미시간 대학(Michigan University)의 옴부즈만(대학 옴부즈만), Washington Post의 옴부즈만, 연합뉴스의 수용자권익위원회(언론사 옴부즈만) 등

3) 옴부즈만의 종류

옴부즈만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Linda C. Reif’에 의하면 설립근거

및 주체, 임명권자, 기능 기준으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공공부문 입법 옴부즈만, 자율

규제 옴부즈만, 민간 옴부즈만 등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옴부즈만 유형별 주요 특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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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요 특징 및 사례

국제기구 직장 옴부즈만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고용문제 등 직원의 직장관련 민원 처리기능을 수행

※ UN, IMF, WHO, World Bank의 Ombudsman 등

전통적 국제기구 옴부즈만

국제기구의 입법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 국제기구의 시민이나 직원의 민원 처리기능을 수행

※ 유럽 옴부즈만

이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이 높은 기업옴부즈만(Corporate Ombudsman)6)

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옴부즈만은 1960년 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 및 1990년 에 이르러 기업옴부즈만의 인기가 급증하면서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설치・운 하게 되었다. 기업옴부즈만은 소비자의 민원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리라인 밖에 위치하고 있다. 기업

옴부즈만은 민원인을 기준으로 ① 내부 옴부즈만, ② 외부 옴부즈만, ③ 내・외부 옴부즈

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내부 옴부즈만은 직원들의 직장관련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옴부즈만으로서 McDonnell Douglas Corporation,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등의 옴부즈만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업 외부 옴부즈만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

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옴부즈만으로서 Scotiabank, Air

Canada의 옴부즈만(캐나다), Citigroup, J.P. Morgan, Lehman Brothers, IBM의 옴

부즈만(미국), Nestle의 옴부즈만(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기업 내・외부 옴부즈만은 직

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민원을 함께 접수・처리하는 옴부즈만으로서 The Royal Bank

of Canada의 Financial Group Ombudsman과 Tyco International Ltd.의

Ombudsman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 옴부즈만을 회원으로 하는 기업옴

부즈만협회(The Ombudsman Association)도 설립・운 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현황

1) 개요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① 중앙정부가 설립한 중앙정부 옴부즈

만,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자체 옴부즈만, ③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공기

6) 기업옴부즈만은 Linda. C. Reif의 옴부즈만 유형 중 대학옴부즈만이나 언론사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민간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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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옴부즈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옴부즈만으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도, 감사원・공정거래위원

회・관세청・방위사업청・검찰청・문화재청・병무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만을 설립・운 하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에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

제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호민관이라 불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설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전남 목포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경기도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 등 2개 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지자체 옴

부즈만에 해당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립・운 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업단지공

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청렴옴부즈만 등 다양한 유형의 옴부즈만을 설

립・운 하고 있다. 특히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01년부터「외국인투자촉

진법」에 근거하여 외국 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설립・운 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민권익위원회(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청렴

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29일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우리나라의 가장 표적인 옴부즈만 기

관이다. 즉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향상하기 위한 고충민원 처리, 부패방지, 행정심

판 업무를 한 기관에서 통합・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된 국민고충처리위원

회, 2002년에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2005년에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1985년에

설립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3) 중소기업옴부즈만(Small and Medium Business Ombudsman)

기업호민관으로 불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 김문겸)은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7월 23일에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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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에 개선

건의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경험하는 규제 및 애로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

제・애로 경감을 위해 아래 <표 2>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신용보증기

금 등 총 30개의 유관협력기관과 11명의 지역별 자문위원, 26명의 분야별 자문위원 등

총 37명의 자문위원과 협력체계를 구축・운 하고 있다.

<표 2> 유관・협력기관 현황

분야 기관명 분야 기관명

유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협회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소호진흥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노비즈협회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서울통상산업진흥원(SBA) 한국테크노파크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터넷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한국음식업중앙회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국민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신용부문)

기타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신한은행

경기도 부천시 우리은행

정태근 의원실 하나은행

4) 외국인투자 옴부즈만(Foreign Investment Ombudsman)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옴부즈만 안충 )은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

리하기 위해 2001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기업들이 경험하는 각종 경 및 생활상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줌으로써 이들의

성공을 돕고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애

로사항 수집, ②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한 이행 건의,

③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

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가 설치・운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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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기업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 금융, 노무, 법무,

세무, 지적재산권, 회계분야의 전문가들이 1인 1사별로 고충을 상담・처리해 주는 ‘홈닥터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사진]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조직도

4.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관련 주요 개선사례

이하에서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불편을 해소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직접 처리했던 주요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제도개선7)사례

①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체계 개선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차원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7) 제도개선이란 미국 아이오와 옴부즈만 등에서는 특별조사(Systemic Investig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고충민원 등에 대한 사후적・개별적 해결을 넘어 그 근본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 그밖의 제도 등을 개선하는 예방적・시스템적 접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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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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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결과 2008년 12월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1인당 4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나 공공요금 등 정부와 공공기관 관련사안에 해서는 카

드 수수료가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애로를 호소하 다.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니 정부기관에서 해결책을 마

련해 달라

사례 2

경기가 나빠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으나 현금 융통

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 달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2009년 7월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

도료 등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마련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라고 권고하 다.

② 지자체의 휴면예치금(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예치기간이 만료돼 기업이나 국민이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8)이 전국적으로 418억

원이나 되지만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법인 해산 등으로 당사자들이 반환 청구를 못해

지자체의 세입에 편입됨으로써 기업과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보증금 1,300여만 원과 현대건설(주)의 보증금 2억여 원은 상당히 고액인데도 불

구하고, 이들이 반환 청구하는 것을 잊고 찾아가지 않아 지자체에 세입 처리되었다.

사례 2

○○구 주택재개발구역 도로개설을 위한 이행보증금(3천5백만 원)은 반환 안내가 없어 해당 주택조합

에서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반환 청구하는 것을 잊어 시효로 소멸되어 그 구의 잡수익으로 귀속되었다.

8) 예치금이란 주민의 관공서에 대한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도로개설 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 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 예치금,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이 있으며 일정한 예치기간이 지나면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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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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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치기간이 종료하면 일정기간(예 : 6개월)

안에 지자체가 예치자의 주소 등을 파악해 예치금 반환 청구권에 해 알려주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③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민원 신청체계 개선

글로벌 경제시 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도 이들이 이용하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9)에 등재되어 있는 총 3,118개의

민원 신청양식 중 1,941개(62.3%)는 외국인에게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

하고 있어 외국인의 불편이 막 하 다. 게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등 일부만

문양식이 있고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서 등 외국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서

류의 문양식이 없어 외국기업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에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

여 행정안전부 등 18개 관련기관에 권고하 다. 첫째 신원 확인이 불필요한 195종의 신

청서에 해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신원 확인이 필수적인 신청서에 해

서는 주민등록번호 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 다. 둘째 공장설립 승인 신

청, 건축허가 신청 등 외국기업이 이용하는 민원사무를 파악하여 문신청서를 마련해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 다.

2) 주요 행정규칙 개선10)사례

① 공장입지의 공장착공 유예기간 단축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기업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입지의 공

장착공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 투기요인을 감

소시키고 여의도 면적(8.5㎢)의 11배(97㎢)에 달하는 공장입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연 1.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연 3,5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

하 다.

9) 전자민원 G4C는 온라인 신청, 열람・발급, 어디서나 민원(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결과물을 수령) 등 각 부처 소관 민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정부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10) 행정규칙 개선은 행정에 대한 기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법령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외부의 통제 없이 만들어지고 행정 편의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초래해 왔던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37개 중앙부처 소관 1만 1천여 건의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1,684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연간 약 10조 3,342억 원(계량화가 가능한 81건 기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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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개선

문화시설, 물류센터,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

물 높이가 4~7층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과 정비목적을 고려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가 공공에 환원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이 허용되는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다.

③ 여객선의 사용연한(선령) 완화

선박 건조기술의 발전과 선박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령을 ‘30년’으로 연장하여 선령이 20년 가까이 될 때 외국인에게 헐값

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발생하던 연간 2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 다.

④ 유휴선석 이용제한 개선

○○○도 ○○시에 있는 유휴선석(선박 접안장소)을 당초 계획과 달리 원래 이용 가능

한 화물의 물동량이 감소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동량이 급증한 동일 유형의 중량화물

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적 지연이 해소되고 국가의 물류비용 연 980억 원이 절감

되도록 하 다.

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중복 개선

평가방법 및 확인에 따른 혜택 등이 부분 중복되는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

증’ 중복신청 기업에 한 기술평가 수수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약 7,000여 개 기업이 벤

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을 위해 부담하는 불필요한 비용 연 20억 원을 경감함으로

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 다.

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공장부지 내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주차장 등

공장 여유부지’도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여의도 면적의 70배(약 590㎢)에 달하는 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 다.

⑦ 영문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 허용

‘한글’로 제한되어 있던 벤처기업 확인서를 ‘ 어’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약

12,000여 개 벤처기업의 외경쟁력과 국가 브랜드가 강화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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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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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민과 기

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도산 등 더욱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역량을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나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이번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민생경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옴부즈만이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안 중의 하나

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분쟁해결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막 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과 달리 옴부즈만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옴부즈만에게 민원

을 제기하기만 하면 옴부즈만이 자신의 비용으로 그 민원을 처리해 준다. 둘째, 소송11)과

달리 옴부즈만을 이용할 경우 단기간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행정의

적법성 여부에 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분쟁해결절차와 달리, 옴부즈만은 위법

한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 등에 해서도 구제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비용・시간・범위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은 중소기

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가 쉽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친구

라고 생각된다.

민생경제의 지원과 안정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 천명하고 있는 새 정

부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옴부즈만이 우리

의 소중한 이웃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진정한 친구로서 특별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존요소와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이행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옴부즈만제도에서 시사점을 얻어 세계 속의 초 일류기업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기를 고 해 본다.

11) 소송은 대심제와 3심제라는 소송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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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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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191) 국가(설립시기)

유럽(55)

Albania(1999), Andalucia(1983), Andorra(?), Armenia(2003), Austria(1977), Azerbaijan(2002), Belgium(1995), Bosnia and Herzegovina(1995), Bulgaria(2003), Catalonia(1979), Croatia(1992), Cyprus(1991), Czech Republic(1999), Denmark(1953), Estonia(1999), European Union(1995), Finland(1919), France(1973), Georgia(1996), Germany(?), Gibraltar(?), Greece(1997), Greenland(1994), Hungary(1993), Iceland(1987), Ireland(1981), Israel(1971), Italy(1979~1989), Jerusalem(1967), Kazakhstan(2002), Kosovo(2000), Kyrgyzstan(2002), Latvia(1996), Liechtenstein(?), Lithuania(1994), Luxembourg(?), Macedonia(1997), Malta(1995), Moldova(1997), Netherlands(1981), Norway(1962), Poland(1987), Portugal(1975), Romania(1997), Russian Federation(1997), Serbia and Montenegro(?), Slovak Republic(2001), Slovenia(1993), Spain(1978), Sweden(1809), Switzerland(1971), Turkey(?), Ukraine(1997), United Kingdom(1967), Uzbekistan(1997)

북미(29)

<Canada>

Alberta(1967), British Columbia(1979), Manitoba(1970), New Brunswick(1967), NewFoundland and Labrador(1975), Nova Scotia(1971), Ontario(1975), Quebec(1968), Saskatchewan(1973), Yukon(1996)

<Unites States of America>

Alaska(1975), Anchorage(1974), Arizona(1996), Berkeley(1975), Dayton(1971), Detroit(1974), Florida(1980), Guam(1978), Hawaii(1967), Iowa(1972), Jackson County(1973), Jamestown(N.Y.)(1970), Lexington(1974), Nebraska(1969), New Jersey(1974), New York City(1979), Puerto Rico(1977), Seattle(1971), Wichita(1972)

라틴아메리카(28)

Antigua and Barbuda(1994), Argentina(1993), Barbados(1980), Belize(1994), Bermuda(1981), Bolivia(1997), Brazil(1995),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lombia(1991), Costa Rica(1992), Dominican Republic(2001), Ecuador(1997), El Salvador(1992), Guatemala(1985), Guyana(1966), Haiti(1987), Honduras(1992), Jamaica(1978), Mexico(1990), Nicaragua(1995), Panama(1996), Paraguay(1995), Peru(1995), Saint Lucia(1981), Trinidad and Tobago(1976), Turks and Caicos Islands(?), Venezuela(1999)

오세아니아(17)

<Australi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1989), Commonwealth of Australia(1977), New South Wales(1975), Northern Territory(1978), Queensland(1974), Southern Australia(1972), Tasmania(1978), Victoria(1973), Western Australia(1972)

<기타>

Cook Islands(1984), Fiji(1970), New Zealand(1962), Papua New Guinea(1975), Solomon Islands(1980), Tonga(2001), Vanuatu(1990), Samoa(1988)

<붙임> 대륙별・국가별 옴부즈만12)

12) IOI, op. cit, p.9., IOI, “website(http://www.theioi.com/news)”, Roy Gregory and Philip Giddings, op. cit,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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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71 |

대륙(191) 국가(설립시기)

아시아(31)

Hong Kong(1989), Indonesia(2000), Iran(?), Japan(?), Macao(1990), Malaysia(?), Philippines(1988), South Korea(1994), Sri Lanka(1981), Taiwan(1948), Tatarstan(?), Thailand(1999), Vietnam(?), Yemen(?)

<India>

Andhra Pradesh(1983), Assam(1985), Bihar(1973), Gujarat(1986), Karnataka(1985), Maharashtra(1972), Pradesh(1976), Punjab(1995), Rajasthan(1973), Uttar Seychelles(1991)

<Pakistan>

Balochistan(?), Banking Mohtasib(?), Federal Insurance Ombudsman(?), Federal Tax Ombudsman(?), Punjab(?), Sindh(?), Wafaqi Mohtasib(1983),

아프리카(31)

Botswana(1995), Burkina Faso(1994), Cameroon(1992), Cote D'Ivoire(2000), Djibouti(1999), Ethiopia(2000), Gabon(?), Gambia(1999), Ghana(1969), Kenya(2003), Lesotho(1995), Madagascar(1992), Malawi(1994), Mali(1997), Mauritania(?), Mauritius(1969), Morocco(2002), Namibia(1990), Nigeria(1975), Rwanda(2003), Senegal(1991), Seychelles(1993), Sierra Leone(1997), South Africa(1994), Sudan(1974), Tanzania(1966), Togo(?), Tunisia(1992), Uganda(1986), Zambia(1973), Zimbabwe(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