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다양성 공유공감(共有共感)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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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ession ❶ 문화다양성, 우리사회 바라보기

[발제1]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9

[지정토론]

문종석,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관장 19

부향숙,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장 29

Session 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발제2]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39

[지정토론]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55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61

[발제3] 지역문화와 문화다양성, 창의적 문화 소통 사례에 대하여

차재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65

[지정토론]

고희송,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 차장 85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91

Session ❸ 문화다양성, 실천에 대한 논의

[참고자료] 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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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문화다양성, 우리사회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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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ssion❶ 문화다양성, 우리사회 바라보기

[발제 1]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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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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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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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선언>

• 문화는 “사회나 어떤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들의 집합”이다.

• 문화는 “예술과 문학 이외에도 생활양식들, 함께 사는 방식들, 가치 체계, 전통, 신념 등을 포괄”한다.

•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각 집단과 사회의 독

특함과 다원성 속에서 구현된다.”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1)

1. 다양성

문화다양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다양성’에 대

한 논의를 대략 종, 언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것으로 언급해본다. 우선 종 다양성은 생태계 적응

의 산물이다. 종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 다양성은

문화적 유산의 전승이자 창조의 원천이다. 우리가 오늘 논의할 문화다양성은 종 다양성이 자연계

에 필요하듯 인류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유산이자 인정과 관용, 공존과 공생의 정신으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2.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5년 세계 문화 발전 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

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이 채택된 것을 기점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발표했다.

1)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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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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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과 같이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하다.

•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3. 문화다양성: 시기별 강조의 변화

문화다양성은 연대별로 중점을 두는 사항들이 변화해왔다. 1940~50년대에는 문화다양성 교육

과 지식의 확산에 주목했다. 1960년에는 문화적 정체성, 독립성과 전통이 주요 화두였으며

1970~80년대는 문화정책과 발전의 측면에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 간 혹은 사회

내 문화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4.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이러한 문화다양성은 세계화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보와 지식 문화의 교류를 확대시킨다. 또한, 세계화를 통한 이주의 증가는

다양한 인종집단의 접촉과 교류를 통해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역시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화

가 ‘단일화의 압력’과 동시에 ‘다양성 요구’도 촉진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5. 한국: 역사적 경험과 문화다양성

한국 사회는 어떤가? 우선, 한국은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의 경험, 즉 타 국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혼종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반면,

이는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강한 집단주의 성향의 문화로, 문화다양성이 전파되기 어려운 요

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주자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문화적인 다양성에 대한 논의 전에 한국

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효과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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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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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자 증가의 경제적 효과

일자리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주자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반대

가 우세했다(왼쪽 도표). 그리고 오른쪽 도표에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최근 들어 반대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7. 이주자 증가의 사회적 효과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주자 증가의 사회적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

우세하며(왼쪽 도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에 비해 우세했다(2007

년 기준, 오른쪽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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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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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과 민족의 다양화에 따른 미래상>

인종과 민족의 다양화에 따른 미래상,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인가, ‘화합과 통합’을 이끌 것인

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8. 이주자 증가의 문화적 효과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낮출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의 유입

이주자 증가의 문화적 효과에 대한 질문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낮출 것이다’라는 부정적

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우세했으며,(왼쪽 도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의 유입으로 긍정적

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최근 찬성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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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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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주자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도록 개입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 보존 지원

이주자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이주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없애도록 개

입해야 한다’로 찬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왼쪽 도표). 그리고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 보

존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찬성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른쪽 도표).

10. 이주민에 대한 관용의 국제 비교

<이주민에 대한 관용의 국제 비교>

‘이주민에 대한 관용’에 수준을 나라별로 비교해보자. ISS(int’l institute of social studies)의

ISD(indices of social dev’t) DB 포함된 이주민에 대한 관용 수준에서 한국 순위는 2000년대 들어

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와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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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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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인의 요건에 대한 견해

<한국인의 요건을 결정하는 요인>

한국인의 요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 사이에서 한국인 정체성의 결정

요인은 종족적 요인보다 시민적 요인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2010년 한국인 정체성의 결정요인>

이는 2003년과 비교하여, 한국인 정체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시민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가한 반

면, 종족적 요인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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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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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 정체성 요건에 대한 국제 비교

<국민 정체성 요건에 대한 국제 비교>

국민 정체성 요건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도 종족적 요인보다는 시민적 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13. 문화적 공존과 통합

문화적 공존과 통합에 대한 질문에는 ‘같은 전통과 풍습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왼쪽 도표), ‘여러 인종이나 민족 집단이 고유의 전통 풍습을 유지하는 것보다 전

체 사회에 적응하고 섞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우세하다(오른쪽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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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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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풍습이나 전통을 가진 사람은 한국인이 되기 어려움> <소수인종의 동화가 한국 사회에 더 바람직>

‘다른 풍습이나 전통을 가진 사람은 한국인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

슷하게 나타났다(왼쪽 도표). 그리고 ‘소수인종의 동화가 한국 사회에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찬

성이 우세하였다(오른쪽 도표).

14. 외국문화의 영향

<한국문화 손상> <문화영향력 확대>

외국문화에 노출되면 한국문화가 손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분된 의견을 보였으며(왼쪽 도

표),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의 문화 영향력 확대는 경계하되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오른쪽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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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문화다양성의 방향

문 종 석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관장

Session❶ 문화다양성, 우리사회 바라보기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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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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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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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방향

문 종 석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관장)2)

다문화 담론에서 다양성 담론으로

다문화사회인가? 타문화 사회인가?

국내거주 외국인 140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사회가 갖는 광의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공론과정을 생략한 채 ‘외

국인=다문화’라는 단순논리로 다문화사회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다보니 다문화3)는 타문화4)로 잘못

사용되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다문화는 독립된 표현보다는 ‘다문화주의’5)를 일컫는 표현

으로 다양한 문화의 포용 및 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유독 다문화를 타문화, 또는 상대문화로 지칭하는 왜곡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다문화를 인종의 측면에서부터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는 인종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차이에 대한 다양성의 문제로 확대되어야한다. 이러한 다양

성의 화두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너무 오랜 기간 국내외의 환경 때문에 ‘단일민족’, ‘같음’, ‘우리’로 대표되는 비다양성

사고에 익숙해져있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같은 지점을 찾는 데에 익숙했고, 다른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아가 심하게는 차별과 갈등의 대상으로까지 표현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2)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관장, 푸른시민연대 대표([email protected])

3) 다양한문화를 지칭하는 표현

4) 다른 문화 또는 외국인 중 동남아시아 국가의 외국인을 지칭하는 상대적 개념

5) 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

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1] 세계화가 진행 됨에 따라 단일

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

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

는 말[2]이다. 급속히 통합되는 현대 세계사회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

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똘레랑스를 중시한다.

이 용어는 처음 1957년 스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기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영어권에

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현재 다문화 가정이 늘어 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

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위키피디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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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사회의 인식구조에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함께 살아가야하는 결혼

이주여성들의 등장은 다양성의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다문화를 타문화로 읽는 오류를 지양하기 위해 인종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양성 사회란?

다양성의 사회는 단지 인구분포에 다인종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현상을 보고 지칭하는 표

현 또한 아니다. 다양성사회는 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과 문화의 그 다름을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나아가 그러한 다양성의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지칭하는 표

현이다.

다양한 문화를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다양성이 존

중되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바로 다양성의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

모두도서관을 운영하는 5년의 시간동안 우리에게 던져진 다양성의 화두는 결국 인종의 다양성

을 뛰어넘어 우리사회 전반의 다양성으로 확장해야한다는 지점이었다.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

다양성의 영역을 대략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구 분 내 용

나에 대한 이해 객관적인 자신의 존재

타인(친구)에 대한 이해 성격, 다름, 차이, 성역할(남녀)

이웃에 대한 이해 장애, 인종, 다양한문화 등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해 빈부, 학벌, 직업, 폭력(언어, 신체) 등

공동체에 대한 이해 시민성(민주주의), 공동체

위의 표에서 언급했듯이 다양성의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 결국은

타인과 다른 문화를 넘어 공동체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발전해야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우리사회

는 아직도 함의하지 못한 채 존재하는 다양성의 과제가 많이 존재한다. 빈부의 차이, 장애 비장애

의 차이, 직업의 차이, 능력의 차이, 성적 정체성의 차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성의 과제는 하

나의 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 속에는 각자 나름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러한 다른 문화를 억

지로 배려하는 시혜적 자세를 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존중하는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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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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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해야한다.

단일민족의 입장에서, 비장애의 입장에서,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다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지점

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고 존재하는 당연한 입장에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

이고 존중해야한다. 이러한 다양성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서 그러한 다양성의 척도

를 보고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숙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다양성을 기본으로 사회의 공공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2010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미국 시애틀의 도서관들과 캐나다 밴쿠버의 도서관들을 방

문했을 때 그 나라의 도서관인들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가치를 가난하든 부자

이든, 권력자이든 권력이 없는 자이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차별이 없어야한다는 ‘공공의 정

신(public)’을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도서관의 가치는 최소한 도서관 안에서 만큼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지식수준, 그리고 어떤 장애를 가졌어도 차별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

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도서관들은 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

서 다양성은 성장할 것이다.

문화다양성, 다문화서비스 등은 이러한 공공성에 입각한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서비스이고 공

공도서관의 핵심정신이 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확보를 특별한 존재, 특수한 계층에 대한 어려운 서비스가 아닌 모든 사람들,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반응이라는 보편적 서비스의 측면으로 사고하는 것이 매우 필

요하다.

모두도서관의 경험을 돌아보면, 이주민들이 낮선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의식을 도서관에

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는 특별한 행동이 특별해 보이지 않도록 일상

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했고 그 덕분에 모두도서관에는 최소한 “인종의 경계는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인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넘어서 발견되는 또 다른

차이인 장애의 문제나 빈부의 문제 등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화두와 만나게 되는데 결

국은 그 문제 또한 이주민들도 선주민들과 비슷하게 고민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

신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다양성을 만나는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다양성의 문제를 자연스

럽게 적용하여 존중하며 해결해나가는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인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장애의 다양성 및 기타 사

회에서 존재하는 가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종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

중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즉, 다양성의 화두를 인종의 문제로 좁히지 말고, 보다 넓

은 영역에서 그 차이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도서관에서의 다양성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의 차이도 깊은 이주민들과 인종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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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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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며 우리사회의 다양성에 접근하는 방법도 좋고, 그러한 다양한 인종의 이웃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게 만나는 다른 영역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며 풀어나가는 노력을 전개해도 결국

그 지점들은 같은 길로 통하게 돼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잘 할 수 있는, 또는 익숙한 영역에서 다양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성의 화두는 반발적인 성과로 얻어질 수 없는 사회의 기본가치이기

에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에서 지속가능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라는 지점도 강조하고 싶다.

문화다양성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 필요

문화다양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차이를 부각시키는 일상의 행동이다. 우리는 같음은 일

반적으로 인식하고, 차이는 특별한 것으로 인식하는 교육과 환경에서 자라왔다. 그러한 문제는 이

주민 140만의 시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화두도 특별

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문제도 특별하고, 소수자의 문제에도 역시 특별한 마음과 준비가

요구된다. 물론 다양성의 화두를 논의하게 된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고 위안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

도 이러한 특별한 것들을 일반적인 것들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인종의 다양함도 다문화라 칭하며 특별하게 논의하거나, 지원해야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보

다는 서로 다른 인종의 외국인이 이웃으로 살아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나 소수자, 각종 차이의 문제 또한 같이 살

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성의 일상화는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이나 성과주의 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다

양성의 문제를 어느 특별한 부처나 특별한 주체들의 문제가 아닌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차

원에서 다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 우리사회의 경계를 허물 것

이고 이러한 다양성의 향상은 우리사회의 상당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토론을 마치겠다.

예시1) 장애인과 함께 한 다양성 교육

모두도서관에서 이주여성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함께 떠나는 엄마나라 동화여행'을 시작한지

3년째 되던 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지역에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시작으로 지역 공부방, 복지시설, 병원 등을 방문하여 인형극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기관에 갔을 때, 처음엔 당황스럽고, 낯설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반응은 그동안 받은 것과 달랐다. 눈을 잘 맞추지도 못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다른 나라의 인형극에 박수를 보내고, 우리도 인형극단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

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인 가O씨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한 번만 가면 안 되니 다음에는 꼭 다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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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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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인형극을 계속 소개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몽골인 앙O씨는 다문화인형극도 좋지만 이 친구

들과 더 좋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했다. 그 후,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전이면 장애인

친구들이 도서관에 온다. 어린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책도 읽고, 다양한 나라의 동화도 듣는다.

이제 도서관은 인종, 국적 뿐 아니라 장애, 사회적 차별 등 더 넓은 다양성에 주목하려 한다. 섹

시한 뒤태를 가졌다고 해서 섹시미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재연씨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다. 몸

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도 불분명하다. 재연씨의 든든한 친구 루피 표미라씨는 평화로운 세

상을 꿈꾼다. 섹시미녀와 루피가 콤비가 되어 장애인과 함께 하고 있는 다양성 교육은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게 바로 인권이라는 것도 알려준다.

"장애를 가진 섹시미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루피의 질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상하다, 불쌍하다 등의 말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섹시미녀는

소통판(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재연씨는 자음, 모음, 숫자 등의 글자판을 만들어 그것을 짚으면서 대

화를 한다)을 이용해 '너희가 더 불쌍해'라는 돌직구를 날렸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 보지 않

고 편견에 똘똘 뭉친 비장애인이 더 불쌍하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야기를 주고 받는 토크쇼 형식으로 다양성 존중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상황극을 직접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이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우리는 경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아이들 역시 섹시미녀와 루피와 함께 했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

신들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함께 한 다양성 교육을 들으면서 차별은 자

신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소수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

이는 곧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차별적 요소를 같이 보자는 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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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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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함께 한 다양성 교육에 참여한 회원의 글 -

‘다양성 존중’은 정말 다양하다.

이 해 자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섹시미녀 김재연씨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루피 표미라씨와

함께 한 장애인 인권 강의는 너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고등학생 조카와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같이 듣게 되었는데 1시간 30분이 지루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높

이에 맞춰서 진행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강의 진행은 이랬다. 비장애인인 루피(표미라)와 장애를 갖고 있는 섹시미녀(김재연)가

함께 진행했는데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극 속으로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동정 혹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를 뿐, 불쌍하거나 무섭거나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사회복지를 전공

했기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을 들여다보니 내

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 늘 잊기 쉬운 일, 다른 사람에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리고 다른 이의 입장에서 행동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래도 실생활에서 자

주 해봐야하는 것임을 다시 일깨웠다.

사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잘 알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양성 존중을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니 어른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였다. 아이들은 장애를 가진 섹시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다. 아이들의 모습에 놀라웠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우리 아이

들에게, 또 어른들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그러고보니 ‘다양성 존중’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선입견을 없애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장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어울

려 사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말이다. 이제 내 생활 속에서도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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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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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다양성의 사례 검토 (미국 교과서의 예시)6)

“장애우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교과서의 별도의 단락에 시혜의 대상으로서 등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이끌어 가는 주된 캐릭터 속에 융화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등장을 시키자”

주변인으로서,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받아들여지는 이들이,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변

화를 강요당하기 보다는, 그들이 본래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갖고 마치 모자이크의

한 조각처럼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제안이지만 중요한 변화를 위의 문구로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피아스: 방금 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

습니다.

카터 : 종이와 다른 쓰레기를 분리하여 재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케티.미샤 : 네, 그래요.

샬즈 : 그래도 고려해야 되는 거 있죠? 쓰레

기통도 몇개 구하는 것이 비싸네요.

테디 : 대신 박스를 쓸 수 있잖아요.

...(생략)...

<미국 플로리다에서 쓰이는 교과서 - 3~4학년 사회책>

6) 경희대학교 후마나티스칼리지 시민교육 아시안스(Asians) 조(2012105674 사회학과 주헌, 2011106151 호텔경영학과

와기샤, 2013102165 주거환경학과 이종훈, 2013102146 주거환경학과 박민수, 2010101653 철학과 김진엽) 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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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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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교과서의 예시>

첨부해 놓은 사진 중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의 교과서는 경제활동의

원리, 여러 다양한 사회 활동들, 역사 등이 담긴 사회과 교과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에 등장

하는 주요 등장인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등장하는 단락은 장애와 관

련된 단락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회 교과서의 평범한 등장인물로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진 학

생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혜와 도움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도

자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 교과서를 주도해나가는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

속에서처럼 도덕책에서 도움의 대상으로 혹은 우리와는 다른 주변인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맥락과는 상관없이 단순한 한 명의 캐릭터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

과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등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의 인정을 당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모습을 우리 조가 준비한 비전의 한 예시로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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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 정책

부 향 숙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장

Session❶ 문화다양성, 우리사회 바라보기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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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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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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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 정책

부 향 숙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장)7)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치

문화다양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정부의 다문화사회 정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던 시

점과 맞물려 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속

도로 증가하게 된 2000년대 중반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6년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가는’ 다문화사회로의 정책 전환을 공표한 이후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일련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두 정부에 걸쳐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

화가족지원법, 2009년에는 2012년에 이르는 1차 외국인정책 기본법과 시행령은 다문화사회 정책

의 이념적 골격과 현실적인 시행 골격이 되었다. 이제 새 정권인 2013년 2차 외국인정책에 돌입하

여 이미 이루어진 골격을 토대로 점검과 평가를 통해 한국적 다문화사회 모형으로 풀어나갈 예정

이다.

한편 세계화의 진전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수는 2012년 기준 체류 외국인이 국적취득자를

제외하고 144만 명이 넘었으며8) 이 중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도 112만 명이 넘어 외국인 수는 총인

구의 3%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숫자는 정부수립 이후 2007년까지 100만 명이 되기까지 약 60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 144만 명이 될 때까지는 불과 5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증가를 나타

내는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한국거주 외국인은 3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어서 총 한국인구의

8~9%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이렇듯 정책진행과 외국인의 수치를 설명한 것은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계화, 이주현상의 대응으

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정책 속에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개인의 가

치와 선호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 진전될 예정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바람직한 방향과 연결 지워질 수밖에 없다.

7)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장([email protected])

8) 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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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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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문화다양성사업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

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해왔던 정책적 방향과 사업은 초기에 갈팡질팡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사회통합’이라는 대전제 하에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사업으로 구분되

고 있다. 법무부의 사회통합이수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사업은 다문화사회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다양

한 정책실행들이다. 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노력에 불구하고 기존의 다문화정책과 사업은 다음의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다문화사회 정책은 최대수혜자에게 외면당하는 정책이 되었다.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편, 시부모, 자녀 등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었다. 그런데 부작용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이 빠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올 수 있는 25%의 결혼이주여성들만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실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이 지원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이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가정자녀 등 소위 소수집단을 분리한 사업이기에 대상자들조차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스스로 외면하거나 설사참여하더라도 만족해하지 않는 왜곡된 지원결과

를 낳았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업의 책정된 예산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어 대상들을

모셔 와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수혜집단에게도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건대 향후에는 다문화사업은 초기의 정착단계를 제외하곤 소수자를 분리하여 그

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사회 정책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다문화사회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이 top-down 형식의 효율적인 시행을 한 결과 빠른 시간에 법과 제도

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다양한 다문화사업을 실행했지만 한국사회 일반인 다수의 인식제고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된 결과이다. 실제 한국사회 일반인 다수는 다문화

사회의 정책에 대한 국가재정부담, 외국인의 범죄률, 다문화가족자녀의 사회문화화에 대한 위협인

식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1). 이런 부정적인 인식은 외국인이 일반인보다 높

은 사회적 직위를 가질 때 위험한 사건에 외국인이 개입된 경우에 제노포비아 현상으로 분출되어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1년 한국인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도 한국인이

아직도 폐쇄적으로 자국민중심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거나 생활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외국인을 배척하거나 공격성을 보여준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가족부, 2011). 결국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다문화사회정책을 펼치고도 일반시민 다수는 다문

화사회를 두려워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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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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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다문화사회 정책은 문화적 차이의 범위를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한국사

회에서 다문화사회정책에서의 관할 영역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으

로 보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다문화사회정책이 초기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소외계층

이라 보고 복지와 인권을 염두에 둔 구상으로부터 나와서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

기는 갈등 상황은 민족과 인종의 문제로부터 만이 아니라 그 동안 사회 내에서 항상 존재했던 현상

이다. 외국인에 대한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태도도 함께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범주는 출신국가, 인종, 민족으로부터 문화적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성

적소수자, 종교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학력 간 갈등, 성별 갈등 등 소

위 다수자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성도 동일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정책은 문화적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범주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확장해갈 필

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사회 정책은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연결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수

용은 개인의 의미와 연결되어야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대상에 관심은 다

문화정책 수혜자와 이와 무관한 일반시민이라는 이분화된 접근을 통해 개인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도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문화사회가 자신의 삶에 마주치

는 영역이 달라 문화다양성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유아에게는 호기심과 재능개

발로, 청소년에게는 미래사회 요구되는 세계시민성교육으로, 청년에게는 국제적 이동에 대비한 글

로벌 역량으로, 장년에게는 다양한 풍습이해를 통한 삶의 풍요와 즐거움에 더 많은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외 일의 영역에서 마주치는 문화다양성 역시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의미는

그 누구이던 사적으로 즐겁고 이익이 되는 경험에 의해 강화되므로 규범적 접근보다 오히려 소통

과 협력을 통한 융합된 경험을 통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세계화라는 흐름에 대처하는 다문화사회정책은 다음의 부분을 재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정부중심의 거시적인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

고 있다면 향후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 생활중심, 지역중심, 개인의미중

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규범적인 당위성에

주안점을 두는 이상으로 차이에 대한 소통, 협력, 융합, 창조를 향해 나가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문화사회정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사업은 동화와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타의 사업과 비교해서 기존의 정책에서 나타난 많은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영

역이다. 즉 일상적인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연결하여 개인의 의미로 접근해서 공동

의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서, 실제 정부의 다문화사회정책이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통제가 아닌 자율과 즐거움으로 확산할 수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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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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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

다문화사회정책은 세계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으로부터 시작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민교육의 성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활동들을 조직하는 데 시민성교육 기초원리가 녹아 들어

간다면 개개인은 일상적인 삶의 의미 속에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힐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초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기초 원리는 시민성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여 세워질 필요가 있다. 현시대의 시민성은 한 국가의 시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

가가 연합된 지역의 시민으로서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다중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

는데 있다고 본 Habermas9)의 관점이나, 세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의

공존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서의 자질로 본 Cole10)의 관점이나,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 인종, 언

어, 종교 등 다양한 집단공동체가 국가 시민의 문화 속에 반영되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동

시에 정주지역문화를 공동의 선과 이익을 위해 변혁성을 강조하는 Kymlica11)의 관점을 참고 하면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다문화시민성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은 글

로벌 시각으로 정주지역의식을 지닌 변혁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기존의 다문화적, 간문화적, 초문화적

시각 모두를 고려한 기초 원리 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은 과거 국제적인 이동이 제

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도 존재하였다. 성별, 지역, 계층 등등과 이로부터 배태된 다양한 활동과

표현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제이주, 세계화 현상 등 세계적 현안을

토대로 이해하고, 이런 사회현상을 사회정의차원으로 풀어가기 위해 세계 공동체의식과 세계보편

적 규범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성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 존중과 협력을 도모 하

여 사회적으로는 질 높은 통합과 개인적으로는 안녕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시민교육모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시민성 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 사업은 비판적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글로벌 역량교육을 포괄하는 기초원리 하에 개발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대상들은 사업을 통해 표

피적으로 문화에 대한 접촉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간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평등

을 성찰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관련지식을 넓히는 경험을 통해 세계

의 의존성을 인식하게 되고, 대상 각자의 의미에 맞춰 세계변화의 요구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9) Habermas, J.(1992).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 on the future of Europe. Open praxis: The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Distance Education, 12(1), 1–19.

10) Cole, D. J.(1984).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lobal education: a possible merger, Theory into Practice23,

151-154.

11) Kymlic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Clarendon,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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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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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측면을 토대로 할 때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반영해야 할 기초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다문화시민성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은 글로벌 규범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 다문화시민성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은 대상의 의미와 연결되어야 한다.

⦁ 다문화시민성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은 인권 등 세계 보편적인 규범이 깔려 있어야한다.

⦁ 다문화시민성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은 삶의 현실에서의 소통과 협력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

⦁ 다문화시민성교육으로써의 문화다양성사업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상호의존적이며 공존해야한다는 점

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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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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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이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Session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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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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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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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이 동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12)

1. 이른바 문화다양성 시대

문화다양성은 한 사회나 국가, 혹은 권역에서 언어, 관습, 종교, 라이프스타일, 정체성 등에서 서

로 다른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차이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적 차이들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은 한 시

대나 한 국가의 문화적 동화나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

하는 것을 지향한다.

문화다양성은 글로벌 문화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국경, 인종, 종교,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는 상

황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새로운 사회변동에 따른 문화의 경쟁, 독점, 갈등 양상이 고조되면서

이러한 문화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 중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

양성은 다양한 문화들의 공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한다.

문화다양성이 국제적 의제로 부각된 것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유

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은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글로벌 경제논리로부터 각국의 고유한 문

화주권, 문화 권리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담론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문화가 자유무역의 중요한 거래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그

위험성에 대응하는 논리로 개발된 것이다. 문화다양성이 한국에서는 2010년에 국회에서 비준되었

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대 유네스코의 문화적 권리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970년대

말 세계 인권 담론은「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CR)로 구분되었는데, 이 두 구분이 문화권의 정의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지시해준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 한 국가들이 주도한 조직

이었고, 후자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도한 협약이었다. 1980년대 국제 인권 정책이 발전하면

서 문화적 권리는 주로 ‘국민-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권리

와 국민-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논의되었

12)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문화이론․정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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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의 및 이론적 연구, 영역의 개발은 유네스코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이 글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2010년 국회 비준 이후에 문화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고, 문

화정책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네스

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문화다양성이란 무엇인가? - 개념 이해

2005년에 제정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에서는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

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

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

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

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의 정의와 목적은 문화다양성이 개념을 긍정적이고 글로벌 문화의 대안

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정의는 주로 국가 간 문화적 격차와 차이를 줄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한 사회에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

하다. 문화다양성이라는 담론이 마치 ‘문화의 세계화’를 대변하듯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다양성의 의미를 자명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함

으로써, 그것이 갈등과 투쟁 속에서 생겨나는 운동이라는 의미를 지워버린다.13)

한국에서 문화다양성도 대체로 다문화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문화는 그 용어 자체도 문

제이지만, 문화다양성의 다양한 영역 중의 하나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은 국가, 종

종, 인종, 이주와 관련된 사회문화형성의 영역, 성차, 연령, 성정체성 등과 같은 문화정체성 영역,

하위문화, 독립문화, 비주류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영역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다

양성의 개념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의 다양한 차이들의 갈등과 공존이라는 관점을 현재의

수준보다 더 폭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공식 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이다. 이 협약은 총 7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장의 구성은 1장, 문화다양성 목적과 원칙(Objectives and guiding

Principles), 2장, 문화다양성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3장 문화다양성 정의(Definition), 4

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5장 문화다양성이 다른 수단들과 맺

13)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 「‘문화다양성’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김창민 외 역, 한울,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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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Relationship to other instruments), 6장, 문화다양성의 협약 기관들(Organs of the

Convention), 7장 결어(Final clauses)와 부칙-조정절차(Annex- Conciliation Procedures)로 되어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다문화와 관련된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경과 취지

1.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중요한 특성.

2. 문화다양성은 인류 공동의 유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

3. 문화다양성은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 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

그러므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인식.

4.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협약의 배경과 취지를 보면 문화다양성이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

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하고,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 국가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

조한다. 다문화사회는 민주주의와 관용,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도 피할 수 없는 단계이며,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전통의 계승과 보존

7.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회

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

8. 무형 및 물질적인 풍요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의 필요성

9. 소멸과 심각한 훼손 가능성으로 문화적 표현이 위협 받는 곳에서 문화 콘텐츠를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전통의 계승과 보존의 관점에서 다문화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질적인 문화로 이해할 수 있지

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한국 문화형성에 구성요소가 될 것임

을 감안하면 다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에 저해요소가 아니라 다양성의 요

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소수민족들의 전통문화가 보존되어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다문화적인 요소들은 한국 문화 안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소

수문화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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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의 다양성과 자유

10. 일반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위한 문화의 중요성(여성의 지위와 역할)

11. 문화다양성이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강화되고 문화 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육성

12.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

13.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로 하여금 생각과 가치를 표현

하고 남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

14. 언어의 다양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요소.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교육이 담당하는

기본적인 역할

15. 발전을 위하여 전통적 문화 표현을 자유롭게 창조, 보급, 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소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갖는 힘의 중요성을 고려

표현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도 다문화는 “문화적 표현을 풍요롭게 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함께 사상, 표현, 정보의 자유”를 위해 중요한 고려지점이다. 다문화는 미디어 다양성의

관점에서 자주 재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창작의 자유의 보장과 함께, 다

문화의 재현에 있어 차별하지 않는 책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에 있어 “소

수자와 토착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가 갖는 힘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다문화의 미디

어의 표현과 재현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4) 창의성, 문화서비스, 지적재산권의 보호

17. 문화적 창조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

18.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확인

19.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촉진된 세계화의 과정이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강화를 위한 전례 없

는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 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

문화다양성 협약이 중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디지털 시대에 문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

는 것이다. 문화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부국과 빈국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

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다문화의 경우 한국 내 문화 안에서의 문제이

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국가 간 경

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주체들의 국적을 국가 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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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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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국가 간 문화적 보호주의와 문화적 격차의 해소를 주된 정책과제

를 삼는다는 점에서 한 국가와 사회 안에서의 문화다양성의 구성과 추구의 관점과는 다서 다른 시

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의와 실천은 유네스코 협약을 기본 가치로 간주하

되 새로운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목

적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하

기 때문에 유네스코 협약의 기본 항목들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적인 지도그리

기가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문화다양성의 사회문화적 형성의 관점, 문화정체성의 관점, 문화예술

의 관점을 고려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의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3. 문화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국내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정책 대상은 주로 다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의 본래 정신과 그 개념이 원래 추구하려는 것은 다문화로 한정되지 않고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차이와 모순을 모두 포괄하며, 문화의 영역에서 중심

과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

양성 협약은 주로 국가 간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족이나 언어, 관습의 차이를 중시하고 또

국가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국가 내에서 문

화다양성은 국적과 종족의 다양성 뿐 아니라 개인들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성 요소들과 문

화와 예술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다문화로 한정되지

않는 문화다양성은 다음과 같은 영역들이 중요하다.

1) 다문화와 사회문화형성

2013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422,622명(법무부, 2013. 4)으로 2003년 국내외국인 인

구 67만 여 명과 비교 해 볼 때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낸다. 다문화사회와 급증하는 이주민에

관한 논의는 21세기 변화한 한국사회의 현상을 아우르는 주요한 사회학적 키워드로 떠올랐다.

단일민족의 국가적 정체성을 세우던 한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 외국인노

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다인종·다민족 국가가 되었고, 참여정

부 들어서 다문화사회를 선포하고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다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과 해외동포들의 재이주, 해외유학 출신들의 귀국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다양

한 배경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이들의 국적,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이주민이

라는 획일화 된 집단으로 타자화 된다.

다문화사회의 전개에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1980년대 말부터 전지구적으로 확산된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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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규모의 이주와 문화 간 접촉 및 변형, 시간과 공간의 압축과 재편 현상을 양산했다. 동구 사회

주의 몰락으로 인한 대규모의 일자리 찾기 이동으로 인한 노동의 세계화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해

가 갈수록 세계의 노동시장은 더욱 분업화되어 임금격차에 따른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결혼이주자,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난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이 국내 다문화사회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국내에 증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국가와 인종에 대해 매우 이중적이다. 영어습득과 미국문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 열망에 비

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며 정주를 원하는 이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매우 크다. 또한 유색인종에 대해 수용성이 매우 낮은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다. 다문화사회란 다수가 소수문화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가 발현되

며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차별로 되지 않도록 하는 집합적인 제반노력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워싱턴포스트(WP)에 의하면 한국의 인종차별 수준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단계에 속한다

고 보도되었다. 인종차별 수준 측정에서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중 36.4%가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둘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

은 오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동남 아시아권에서 온 이민자의 급증,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 등

이 높은 수준의 인종차별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한국인들이 높은 교육수준

과 민족적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에 대해 배타적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은 외세 침략에서

민족주의가 요구되는 역사적인 배경과 주한 미군으로 생겨난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최근에

는 한국에 들어온 낮은 배경의 동남아권 구성원들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초기이민자 정착지원 중심사업으로 진행하며 ‘한국인만들기’의 동화

주의적 접근과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생

을 위한 다문화정책과 제도가 매우 필요한 단계에 있다. 그간 진행된 다문화정책은 국가가 이끄는

통합담론과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담론에 기반하고,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의

문화다양성보다는 지원이나 시혜, 동화의 대상으로 고정화시켜 외국인들을 낙인집단으로 규정하

는 문제점을 노정해왔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통합의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다문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국가가 이

끄는 통합담론과 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담론에서 매몰되어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들

의 문화다양성보다는 동화와 시혜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문제를 노정한다. 진정한 다문화사회는

인종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차별 없이 소수집단의 역사를 존중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적사고

와 가치관과 권리를 수용하고 조망하는 능력이 존재하며 문화다양성이 일상에 스며있는 문화를 배

경으로 한다.

최근 들어 국제이해와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대두된 것은 이주민의 정착에 관한 지원중심의 초기

수준의 논의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회전반에 문화다양성증진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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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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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반 조성의 필요성에 따른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국내 비준이 2010년 7월에 발효되

어,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은 다문화사회의 시민권적

통합과 인권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주요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 다양한 형태로 구

현되고 일상에 접합되는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재고는 매우 필요하다.

2) 소수자와 문화정체성

문화는 다양성과 차이의 속성을 존재론적으로 가지며 문화를 교류한다는 것은 문화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를 교류한다는 말이 된다. 이 과정은 수학에서 말하는 ‘제곱’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일정한 값에 대해 그만큼의 값이 제곱의 원리를 통해 더해진다. 이로부터 문화는 다양성과 차이가

더욱 배가된 복합적 산물로서 구성된다. 따라서 문화와 그 교류는 문화간 양육강식의 경쟁논리에

의해 하나의 문화로 수렵되는 획일화를 초래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문화의 고

유한 속성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로 할 수 있다. 문화가 갖는 다양성과 차이의 속성이

다원적 사회로의 발전에 핵심 요소라면, 이를 권장하고 보장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당연한 일이

라 하겠다. 2007년 3월을 기해 발효된 문화다양성 협약(이하 협약)은 위와 같은 인식의 구체적 실

천형태라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중요한 특징(전문 1항)이고 인류 공동의 유산(2항)이며

공동체ㆍ민족ㆍ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3항)이라 명시한 것은 문화다양성을 인간의

고유한 특질로 인식한 협약의 근본정신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곧 문화다양성이 보편적이고 기

본적인 가치임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인간의 다른 기본적 권리와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협약이 의미하는 다양성에는 기성사회의 주류(主流)문화보다는 소수자 중심의 다양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소수자'란 한 사회가 설정하고 있는 위계적 가치체계의 목록에 있어 중심이 아닌 주변

에 위치한 사람들을 말한다. 한국사회는 일본과 미국 같은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를 발전모델로 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적 가치체계를 중심에 위치시켜 '정답'의 목록을 작성해왔다. 이로부터 근

면ㆍ성실 같은 노동윤리에 대한 찬미와 놀이ㆍ휴식에 대한 단죄, 남성 혹은 가부장적 시선 속에서

의 여성 대상화, 결과 중심주의 관행의 만성화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의로움에 대한 침묵이 정

상과 비정상의 목록에 명시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소수자와 소수문화를 나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치부해왔다. 우리 모

두는 언제, 어디서나 소수자가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즉, 중심ㆍ주변의 가치체계 분할선은 시대

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유동적이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엄연

하게 현존하는 소수자와 소수문화에 대하 항상 부정적인 것, 보해해야 할 것, 격리해야 할 것으로

인식해 왔다. 소수자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있는 특성 중 한 측면을 지닌 사람일 뿐이다. 또한 국

가나 사회의 지배적 가치 기준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일 뿐이다.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협약은 소수자와 소수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옹호의 입장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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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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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협약에 해당되는 소수자와 소수문화는 넓게는 국가 단위에서, 좁게는 개인 단위까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다. 먼저 국가 단위에서 본다면, 한국은 세계 문화시장 혹은 지형에서 소수

문화라 할 수 있다. 물론 한류로 한국의 대중가요와 영화, TV프로그램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의 내실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이는 곧 한국문화를 하나

의 소수문화로 보면서 문화의 세계화 속에서 갖게 될 위상의 재고와 정책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위의 논의를 통해 소수자와 소수문화 관련 문화다양성 측정은 한편으로 문화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문화가 갖는 소수문화의 특성과 위상,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를 포괄한 다

차원적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적 특성과 국내의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된 문화다양성 지형도가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수문화 관련

지표개발이 문화 프로그램, 문화 활동, 문화 시설 등의 영역을 평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넘어 이

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

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기회와 여건이 총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지표는 현상에 대한 단순통계를 넘어 문화발전을 모색할 실질적 자

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문화지수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의 문제를 풀

게 해준다.

3) 세대문화와 생애주기의 정체성

오늘날 세대문화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테크

놀러지의 발달에 따른 문화적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세대간 단절과 차이를 확대시키는 물질적 조건

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측의 차이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중요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20세기 후반 문자문화에서 영상문화, 인터넷 문화, 그리고 오늘날 스마트문화에 이르기까지 문

화변동은 항상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동반했다. 이러한 세대는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구성되는 주체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생물학적 구분에 따라 30년 단위의

세대 구분은 기술과 문화의 변동에 따라 그 주기가 훨씬 짧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세

대별 특징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과 세대간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은 충분히 제

공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그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세대간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세대문화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영역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첫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대별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모바일환경에 따른 세대별 이용과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테크놀로지문화에 대한 리터러시

와 교육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결혼 유무와 가족 구성 형태 등을 통해 세대별 차이를 알 수 있다.

셋째, 세대별 학력수준과 직업군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개별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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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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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하는 삶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여가시간과 문화생활에 있어서 세대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세대에

따른 문화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지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다섯째, 해외취업과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 시대별 국제적 접촉의 변화에 따른 국제화지수를 살

펴볼 수 있다.

4) 비주류 문화예술

문화는 항상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사고나 가치체계, 정체성과 상징적인 요소들의 결합물이

다. 문화는 물질적인 것과 우리가 수행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기대와 정서, 수많은 생

각들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회에 살아가면서 공유된 문화, 유사한 문화 속에 존재한

다. 이 공유된 문화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체성, 정서와 규범, 생활의 방식, 상호작용의 패턴의

공통된 지반이 된다. 그래서 보통 어떤 사회는 보다 일반화되어 있거나 중심화 된 주류 중심 문화

에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성향, 가치체계, 스타일과 취

향을 형성한다.

비주류 하위문화는 특정한 시대에 어떤 사회에서 주류 중심 문화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주변부

화 되거나 배제되는 문화이다. 비주류 하위문화는 보다 넓은 사회에 속해있는 특정 집단이 가지는

매우 차별적이고 특이한 문화이다. 비주류 하위문화는 주로 나이, 인종, 민족, 계급, 지역, 젠더, 종

교나 어떤 경우 정치 집단에 따라 형성되며 독특하고 차별적인 특징과 요소들로 구성된다. 비주류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패션, 매너리즘(양식), 은어, 예술 취향 등의 독특하고 상징적인 스타일을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고 또 동질감을 공유한다. 비주류/하위문화는 현대의 거대 도시화되고 통합

화된 사회에서 주류중심 문화와는 다른 정체성과 소속감을 제공한다. 비주류 하위문화는 어떤 소

규모 집단이 주류 중심 문화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의미와 정서적 규범을 가지도록 한다.

문화다양성은 이러한 문화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또 문화다양성은 인간이 서로

다양한 집단과 문화와 관계 맺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이끈다. 만약 문화다양성이 존재하

지 않거나 억압된다면 인간 사회는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단지 주

류-중심 문화에 대한 강조와 재생산을 추구하는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이며 표준화

되고 획일화된 사고와 행동들을 유발하는지를 인간은 오랫동안 경험해 왔다.

모든 문화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해 온 방식이자 그

결과이다. 언어, 패션, 도덕적 기준, 정치 제도, 예술, 노동 규범, 섹슈얼리티 양식, 종교적 행위 등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행위들이며, 이 인간 행위의 총체적 과정이자 산물로서의 문화는 일상의 삶

에서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긴 노력의 산물이다. 따라서 (복수로서의) 모든 문

화들은 그 자체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가지며, 이 문화들을 다른 문화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정책 특히 문화다양성의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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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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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독특한 하위문화의 형식들을 창조한다. 하위문화라는 용어를 청소년 집

단이나 비주류 소수집단에게 국한시켜 사용하는 경향이 우세하지만, 사실 모든 인간 집단은 자신

들의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공유한다는 시각이 더 타당하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군인들도 자신들

의 세계 속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하위문화를 창조한다. 따라서 주류 중심문화 vs 비주류하위

문화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하위문화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인정 및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정

립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인정 체계의 확장이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어떠한 비

주류 하위문화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4.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문화다양성 법제화

현재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2010년에 국회에서 비준된 상태이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제

화가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문화 관련 문화 쟁점들을 포함해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확대하고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가

치를 실현하는 문화정책들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절실하다.

2)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

문화다양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방법적으로 예술교육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 문화다양성

을 위한 예술교육 역시 주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다. 영국의 예술교육

전문가 앤 뱀포드(Ann Bamford)의 언급에 따르면 예술교육의 효과의 중요한 요소들을 “협력”, “존

경”, “책임”, “관용”, “감사”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들은 문화다양성이 갖는 차이

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덕목들이다. 서로 가른 국적과 피부를 가진 사람들과 예술교육을 통해

서로 협력과 존경을 표하고,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중

요하다. 가령 독일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나, 서로 다른 인종에 속해 있는 학생들

이 함께 모여서 연극수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역사와 국가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베네주엘라의 빈민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젝트인 ‘엘시스테마’도 경제

적으로 궁핍한 어린이들이게 음악으로 미래의 희망을 주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술교육의 다양성과 전위성, 실험성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중요하다. 문화다양성의 기본 정신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과 취향도 다양해 질 수 있도록 음악, 연극, 미술, 국악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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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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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조사

2005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과 2010년 대한민국 국회 비준 이후에 우리사회에서 문

화다양성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초기에는 주로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

한 한국영화 산업계의 문화적 대응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재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확산

시키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주노

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주의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대두되었고,

향후 한국의 인구구성과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의 관점에서 지금보다 더 폭넓은 의미로 이해될 필

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개념은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로 이해되고 있는 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본래의 의미에 맞게 재인식하고, 더불어 다문화주의를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제고하는 것

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성, 세대, 지역, 인종, 취향별로 다양한 문

화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문제는 한국과 외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문제가 되었다.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현실에 기

반 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기반 하여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개념 정의

하는 것도 문화정책의 수립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으며,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

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 문화다양성의 현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 하여 어떤 문화정책이 구체적

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표 개발과 분석이 먼

저 나와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영역을 분류하고, 그 영역에 필요한 지표개발과 그에 기반 하여 실

제로 한국 사회 문화다양성의 지수를 연례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

이다.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새정부의 문

화융성의 이념에 부합하며,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기본법제정, 지역문화진흥법제정 등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는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어떻게 개념 정의되어야 하고, 어떻게 분류

될 수 있으며, 어떤 문화정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문화다양성의 지표를 개발하

는 기초 연구이다.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신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의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개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문화다양성을 다문화 중심의 좁은 의미에서 세대, 정체성, 성차, 취향

을 반영한 넓은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세부 영역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의 지표를 개발하여 그 지표에 따

른 지수를 개발하는 사전 기초 단계로서 세부 영역의 분류와 지표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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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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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다양성 지표 영역

영 역 관 점 세 부 영 역

사회문화형성

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 내

사회문화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

는 문화다양성의 요소들

국적: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인종: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종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등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어,

지역: 권역별, 자치별,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정체성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의

신체, 감성, 연령을 구성하는 다

양한 문화적 요소들

성차: 여성, 남성

성정체성: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장애우: 신체별, 기능별

아동: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청소년: 중고등학교

노인: 연령별 노령 인구

문화예술

자본, 미디어, 대중성에서 벗어

나 독립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서 형성된 비주류 문화예술

독립문화: 음악, 영화, 만화 등

다원예술: 실험예술, 거리예술, 대안공간, 다원 축제

하위문화: 슬럼문화, 거리문화, 스타일 문화 등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와 함께 세부 실천 과제로서 예술다양성 지표조사, 지역문화다양성, 문화산

업 다양성 지표조사 등이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술장르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는지,

관객들의 다양성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예술다양성 지표조사와, 지역문화자원, 인력,

인프라의 현황을 지표화 하는 연구, 그리고 문화산업의 독점을 극복하는 콘텐츠의 다양성의 지표

를 조사하는 것도 문화다양성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조사 부분이다.

4) 문화독점을 넘어서는 문화다양성 실천-문화자립

한미 FTA 여파로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영화 산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영화진흥위

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에 한국영화 시장 점유율은 무려 82.9%를 기록했다. 작년에 한국

영화를 본 누적 관객이 1억을 넘어섰고, 올 2개월 동안 2천만 명이 한국영화를 관람했으니, 올해

한국영화 2억 관객 돌파도 헛된 꿈만은 아닐 듯싶다.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영화시장 점유율

50%를 거뜬히 넘겼던 한국영화는 한미FTA 여파로 2008년 이후에 40%대로 하락했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다시 50%를 회복했다. 그리고 작년 <도둑들>, <광해>의 대박으로 시장 점유율은 58%로

수직 상승하여, 한국영화는 다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7번방의 선물>의 천만 관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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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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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700만을 훌쩍 넘긴 <베를린>의 선전, 그리고 예상 밖의 흥행몰이를 했던 <은밀하게, 위대하

게>,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 흥행 돌파구를 마련하여 관객 천만을 향해 달리는 <설국열차>의 선

전으로 한국영화는 승승장구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흥행의 이면에는 특정한 영화의 스크

린 독과점 심화라는 문제가 숨어 있다. 개봉 20여일 만에 600백만 명을 훌쩍 넘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스크린 독점을 놓고 영화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개봉될 당시, 관객들은 극장에 가면 이 영화밖에 볼게

없다는 말을 했다. 영화가 압도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압도적으로 스크린을 독점하기 때문이

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개봉 첫 주말에 이 영

화는 1,341개의 스크린 수를 확보했다. 전국 영화관에 걸린 영화 2개 중 1개 이상이 <은밀하게, 위

대하게>를 상영한 셈이다. 스크린 수 2위인 <스타트랙 다크니스>가 607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 영

화의 독점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만하다.

<표 2> CJㆍ롯데 기업집단의 한국영화 시장지배 현황14)

구 분 CJ 롯데 기타 합 계

배급시장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67.5%41.2% 26.3%

상영시장

CJ CGV

프리머스 시네마롯데시네마 메가박스

86.6%

42.2% 25.3% 19.1%

케이블 TVCJ E&M

100.0%100.0%

영화계 일부에서는 한국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하다고 주

장한다. 수직계열화로 인한 영화자본의 강력한 파워만이 할리우드 영화산업에 맞설 수 있고, 한국

영화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런가하는 의문은 다음의 통계 수

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대 메이저 배급사의 관객 점유율이 60.1%인 것에 비해, 스크린 수

점유율은 86.6%나 된다. 단순 점유율 비율만 보면, 26.5%나 차이가 난다. 스크린 수를 많이 확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관객점유율과 스크린 점유율 사이

의 상당한 비율 차이는 메이저 배급사가 지나치게 스크린 수를 너무 많이 잡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

구심을 자아내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스크린 수의 과다 확보가 관객들의

14) 최현용,「한국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외화내빈, 설자리를 잃어가는 영화창작자”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 주최 국회 토론회(2012.7.9.) 자료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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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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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인 영화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관객들에게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영화들이 이른바 ‘스크린 수 확보 전쟁’에서 밀려나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일리 있게 만든다.

문화자본의 독점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안문화를 꿈꾸는 문화

생산자와 문화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그 대표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문화소비자들이 스스로 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생산자-소비자 문화자립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생산자-소비자 연합 문화운동은 기존의 지역 화폐운동처럼 호혜적인 태도에 기초한 문화적 능력

들의 자발적 상호 교환과 잉여가치를 남기지 않는 부조 행동과는 다르게 대안적이고 독립적인 시

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대안적인 문화시장은 생산자들의 막대한 수

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교환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주

류 문화예술의 창작콘텐츠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점에서

대안적인 문화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좋은 창작콘텐츠들을 대중들에게 유통시키

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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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실천적 관점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홍 기 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Session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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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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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관점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홍 기 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문화행정학과)15)

한국 다문화사회형성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의 정책은 그 관점의 도

입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관련 정책은 다

문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외피를 입고 실질적으

로는 파편적이고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 관

련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문화의 문제가 “재한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법률에서 다루어진다든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다문화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제

도적 정책대상을 인정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다소 왜곡된 다문화정책의 지형에 대한 근본적인 성

찰의 지점에서 발제문에서의 문화적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복기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토론에서는 발제문에서 제시된 협약 내용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파레크를 설명을 덧붙임으로

써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지형과 문화다양성 정책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 지형을 간단히 탐색해 보고자 한다. 파레크(Parekh)는 문화다양성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

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첫째는 하위문화적 다양성(subcultural diversity)의 형태이다. 대부분

의 사회구성원이 공통된 문화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상이한 행위나

신념을 영위하거나 차별화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게이나 레즈비언이 전자

의 경우라면 광부, 예술가, 어부와 같은 직업적 구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후자에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의미나 가치체계로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삶에서 비롯되는 자

신의 역역에 한정하여 의미와 가치를 각인해내려고 한다. 둘째는 관점의 다양성(perspectival

diversity)이다. 일부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문화의 중심원칙이나 가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를 타당하다는 방향을 재구성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페

미니스트라든지 세속주의를 비판하는 종교적 신성주의 그리고 인간 및 기술중시주의에 대항하는

환경론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배문화의 핵심에 지적인 도전을 가하여 지배문화의 가치를

재구성하려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집단의 가치를 보유하면서 공존의 태도를 취하는 하위문화

와는 구별된다. 셋째는 공동체적 다양성(communal diversity)의 형태이다. 남과 다른 믿음이나 신

15)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문화행정학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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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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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체계를 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예를 들어 유대인거주집단, 애미쉬(Amish), 집시(Gypsy), 바스

크인들과 같이 문화집단으로서의 자의식을 보유하면서 다양성을 표출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다문화주의는 서술적 의미와 당위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용어로 인식된다. 전자

는 다문화적(multicultural)이라는 형용사화된 경우에 더 많이 적용되는데 어의 그대로 ‘다양한 문

화의’ 혹은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정도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라는 명사화된 사용은 당위적인 상태의 반영으로서 더 많이 해석되어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이념이나 정책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후자의

다시 말해 동일한 사회정치시스템 하에 공존하는 인종적(에스닉) 소수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고유

한 가치나 성향, 태도, 세계관을 공유 및 전파하면서 구성원들의 충성심과 결속력을 도구로 소수

집단에 가해지는 차별이나 권리의 부재에 대항하여 사회적 ․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되

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문화다양성 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로서 파레크가 주

장하는 세 가지 형태의 문화다양성이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더 시급한 현실일 것

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적 다문화상황이라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용해되기 어려울 정도의

분절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다양성의 관점이 실천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그러

한 관점을 학습 혹은 체화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문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표의 특성과 관련된 서술 중 “문화 프로그램, 문화 활동, 문화 시설 등

의 영역을 평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기

회와 여건이 총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것은 문화

다양성 실천의 현장 혹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다양성의의 문제가 특정 정책

대상의 정체성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와 같은 관점의 다양성 문제로 적용될 때 문화예술을 넘

어서는 다양한 정책의 영역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적규정으

로서의 왜곡된 소위 ‘다문화가정’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재구조화해낼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

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한 축인 이주결혼여성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인지 혹은 관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의 주체라는 범주와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범주를 동시에 실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실천은

이주여성에 대한 왜곡된 한국적 가부장문화에 대한 동질화의 부조리를 드러냄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들까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책적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문화다양성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균형점의 발견과 이의 적용에 있다. 협약의 내용은 소수자와 소수문화에 대한 적극

적인 보호와 옹호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소수자와 소수문화는 넓게는 국가 단위

에서 좁게는 개인 단위까지 다양한 층위에 걸쳐 있다. 발제문에서 제기하는 “소수자와 소수문화 관

련 문화다양성 측정은 한편으로 문화의 세계화 속에서 한국문화가 갖는 소수문화의 특성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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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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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를 포괄한 다차원적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다층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단위에서 존재하

는 소수문화의 측면과 개인에게 존재하는 소수문화의 측면이 가능한 한 넓은 접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적으로 문화다

양성의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혹은 국가 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예를 들

어 현재 8년 째 진행중인 문화동반자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자원의 생성이 가시화되어 한국의 문화

다양성 자원풀을 넓히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을 문화예술영역 특히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는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문화의 경험이 오래 된 국가들에서는 ‘다문화 예술 프로그램’

이라는 용어 속에 담긴 제도적 작용 혹은 개입의 측면을 중시하여 ‘다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즉 ‘다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은 ‘창작’에서의 다문화적 관점, 내용,

주체와의 관련성 하에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제도적 정책개입의 여지가 약한 뉘앙스를 포함한다.

반면에 향유와 관련하여서는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예술교육, 사회적 경제적 지위,

교육 배경 등과의 관련 하에서 분석하고 제도적 차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다문화프로그램’ 등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보다는 ‘창작에서의 문화적 다양성 보

장’, ‘다문화성으로 인한 문화예술향수 장벽의 제거’, ‘다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존감 증대와 사회

적 재구조화’ 등과 같이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

의 일환으로 예술교과목을 활용하여 교육시스템 내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즉 다문화구성원이 소속된 인종 및 문화권의 역사

와 문화전통 등을 하나하나씩 모두 교육할 것인가?) 등에서 파생되는 교육내용 및 방법의 추상성

과 동일선상에서 다문화예술교육 역시 ‘누가 가르칠 것인가(각기 다른 인종적 배경 혹은 문화권별

예술가?)’, ‘무엇을 목표로 가르칠 것인가(장르예술의 특성에 입각한 교육목표와 다문화성을 매개

로 하는 상위목표를 설정하는 도구주의적 교육목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전통 서구권의 예술

양식과 내용이 비서구권의 예술양식과 내용으로 대치되는 방식?)’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예술교육이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두 입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다문화예교육에서 예

술을 다루는 것이 인종적․문화적 소수집단의 예술을 다룸으로써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와 사회적 행위의 결정과정에서의 풍부한 정보자원을 보유하도록 하는 이점

이 있다고 주장한다.16) James A. Banks and Cherry A. McGee Banks, Multicultural Issues and

Perspectives (Boston: Allyn & Bacon, 1989).

이러한 입장은 예술이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민주적 표현의 학습도구로서 기능하여 궁극

16) James A. Banks and Cherry A. McGee Banks, Multicultural Issues and Perspectives (Boston: Allyn & Bac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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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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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시목표와 연관성을 부여하는 시

각이다.

이러한 사회적 목표 달성의 긍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교과의

다원성을 도입했을 경우 예술행위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즉 다양한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하면 서구

대 비서구의 예술의 대립적 구도를 심어주거나 교육주체와 내용이 잘 개발되어 있지 못할 경우 단

순히 문화적 대상물을 단순한 경험 수준에서의 제작행위만을 독려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창작 혹은 제작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화적 기저나 배경과 맥락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보는 미흡한 채 단순 체험 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청된다.

문화다양성 정책이 상징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실질적으로 한국 내부의 다문화사회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 뿐만 아니라 관점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을 사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할 것이다. 새로이 제정되는 문화기본법의 문화영향평가의 세부 지표가 이러한 관점을 제도적으

로 반영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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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 ’에대한 토론

임 학 순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Session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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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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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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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

임 학 순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17)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관한 논의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관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문화경제학자인 David Throsby는 『The Economics of Cultural Policy』라는 책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구분하고, 경제적 측면, 상호 연계성, 문화생태

시스템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정책이 문화영역 뿐 아니라 경제영역, 사회영

역, 교육영역, 국제관계 영역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융

성과 창조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는 문화권(cultural rights), 다문화(multiculturalism),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민

누구나 소득, 인종, 교육수준, 장애, 종교, 성, 지역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화권, 문화적 표현, 창의성, 사회통합, 문화 복지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둘째,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소통 및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은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넷째, 이동연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세대문화와 생애주기의 정체성’ 이슈와 ‘비주류 문화예술’ 이슈 또

한 문화다양성 정책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맥락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

책적 관심이 정책 이념 차원을 넘어 실천적인 정책 사업으로 구체화될 경우에는 문화다양성 정책

의 목적과 방법론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책 현장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차

별적 특성과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 문화복지정책, 예술정책, 콘텐츠산업

정책, 문화여가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지역문화정책, 문화유산정책 등이 문화다양성 정책과 어

떻게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차별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

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17) 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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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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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 다문화정책, 창조경제정책 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동연 교수님께서는 발제문에서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로 ① 문화다양성

법제화②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예술교육 ③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조사 ④ 문화독점을

넘어서는 문화다양성 실천 등을 제시하였는데, 모두 문화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토론에서는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

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다양성의 가치 인식을 공감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이 문화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전

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치인식 공유가 이루어질 때, 문화다양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둘째, 아마추어 예술, 인디문화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진적

문화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창의성의 발현 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자발성과 수요를 문화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예술 R & D 지원 정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도전과 새로운

예술형식의 탐색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활동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지원체계를 장르별 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통합장르적, 융복합 예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원영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정책이 다양한 지역 현장에서 주체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Top Down

approach와 Bottom Up approach의 조정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문화현장의 기획 및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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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지역문화와 문화다양성,

창의적 문화 소통 사례에 대하여

차 재 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Session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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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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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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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향한 무지개다리 사업

‘다섯손가락’ 들여다보기

차 재 근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18)

1. 문화다양성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기

무지개다리 사업19)을 탐색하고 그 성과와 한계, 방향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태여 사전적 의미나 용어의 유래에서부터 유네

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까지 광대한 범위를 두루 훑

어보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하고, 인류문화에 있어 여전히 화두로 작용하는 - 필자에게 문화다양성

협약과 더불어 경전으로 여겨지는 - 2001년 제정된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이하 선언)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무지개다리사업의 관찰 고리를 찾아본다. 이 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선언

과 협약, 아무리 게을러도 선언의 가치만이라도 이해하고 있어야만 관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

업 방향성에 대한 혼선과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년 파리 제31차 유네스코 총회는

-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

을 유념하고,

-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

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

18)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email protected])

19) 무지개 다리 사업은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전국의 12개 지역문화재

단(총 1,650백만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다양성 기

반의 사업을 개발하고, 이주민 풀뿌리단체와 지역 사회간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역할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세부내용은 참고자료 p. 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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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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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

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을 인식하고,

-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 문화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 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

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 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

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

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

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

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럼으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

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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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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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

인 문화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

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

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

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다

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

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

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

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

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

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

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

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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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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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 작가와 예술가

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

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

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b) 문화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간․비정부간 기

구․시민 사회․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 강화를 위

한 활동을 추구한다.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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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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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언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몇 가지 고리 찾기

○ 인권으로서의 문화권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를 문화권의 주요 형성원리로 인정함으로서 천부적 기본권으로의 자

유와 실천을 담보하고, 소수공동체의 문화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과 문화 간 창의적 접촉, 혼종과 융합을 통한 발전 등의 기회가 보

장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내 지역과 세계가 이를 위한 문화정책의 토대를 만들고 시행

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인류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보면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만 한다. 특히 우주를 형성하는 무수한 생명체 가운데 인류에게 있어 문화다양성

의 보존과 소실은 인류를 더욱 발전시킬 수도 있는 동시에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눈에

인식되지는 않지만 소위 신자유주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어서 소수, 작은

것, 낮은 것, 다양성, 독특성 등에는 대체로 관심이 없다. 세계화, 획일화, 보편화, 대형화, 문

화적 규격화 등의 가치추구는 인류가 가진 문화다양성을 매우 피폐하게 하고야 말 것이다.

만약, 인류가 하나의 언어나 문화에 예속된 문명권으로 통합된다면 인류는 문화적 종말은 물

론이고 생물학적 종의 멸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 문화다양성을 위한 연대

국가 간, 지역 간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지역과 국

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노력과 민간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언하건대, 현재의 인류에게 있어 혈연적 단일민족공동체는 없다. 하나의 언어와 관습, 역사

적 기록과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로서의 민족이 존재할 뿐이다. 어쩌면 특정한 민

족공동체로서의 문화 속에는 이미 문화적 표현과 문화 간 창의적 접촉, 혼종과 융합을 통한

발전 등의 문화다양성 형성요소가 개입하여 진화되어 왔을 것이다.

3. 무지개다리 사업의 접점

○ 문화다양성 선언의 가치를 담는 사업이어야 한다. 특히 인권으로서 태어난 모국의 문화다양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며, 한글을

쓰고 배우며 사물놀이와 풍물을 즐기면서, 한국의 전통음식과 예법을 따르는 해외동포의 모

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하며 때로는 눈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이주민 또한 모국 문화

에 대한 향수와 욕구는 마찬가지다. 사실, 문화정책으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기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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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문화적 성향으로 그리 너그러운 분위기

는 성숙되어 있지 않다. 밑도 끝도 없는 단일민족 트라우마랄까. 아무튼 이 사업은 단순한 수

치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설계되어

사회적인 연대와 시민사회와의 접점위에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 해외이주민의 문화다양성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이 땅의 문화다양성을 더욱 다

양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접촉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종을 확장할 문화적 원질을 확보

할 수 있는 인류의 진화적 과정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부산의 무지개다리사업 명칭인 ‘다섯손

가락’이 담고 있는 의미 또한 손가락 다섯 개가 가진 기능이 제각각 따로 있듯이, 손가락 하

나하나가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를 의미하며, 손바닥이라는 만남과 융합의 접점이 공존하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완전한 손을 말한다. 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업신여긴

다.

○ 다른 다문화 관련 사업과는 구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무지개다리사업은 선언이 가진 가치

와 정신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사업이 원주민입장에서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동화 혹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사업과는 분명하게 구분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원주민화가 아닌 한국문화의 미래를 풍요롭

게 할 또 하나의 문화원질이 뿌리내리게 하는 방향성위에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무지개다리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손가락에 참여

한 이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다른 다문화사업과는 분명 다른 것 같아요”

○ 행위주체로서의 이주민의 참여이다. 아무리 선언이 주목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하더라도 기

획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단순 참여자나 프로그램 소비자로 이주민들의 역할을 머

물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서툴지만 직접 기획하고, 스스로 연대하며, 작지만 함께 자조

모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자나

원주민들은 철저하게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주민의 문화다양성 권리 보장과 더불어 우리문화 자체에 대

한 문화다양성 보존과 동화, 재사회화는 물론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다양성 원질

의 저장고를 지금 여기에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접촉, 톨레랑스, 융합, 창조 등

의 가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사업이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

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별한 변별력 없는 사업형태를 띠고 있다. 그런데 해외노동자나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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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취업의 과정에서 발생 하는 체류환경 취약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사업은 찾아보기 어렵

다. 무지개다리사업이 이러한 사업대상자적인 변별력을 가지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4. 맺으며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무지개다리사업의 지향점을 선언과 인권이 지닌 가치를 지금 이 땅위에

만들어내는 것에 두었고, 사업의 변별성에 대해 매우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왜냐하면, 2012년 시

범사업 준비과정부터 중앙정부 관료들과 무지개다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의견, 소통을 나

눈 기억이 살아나서이다. 무지개다리사업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다문화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이 진행되는 안일함이다. 같은 사업을 중복하며 국민의 허리를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다문화 관련 사업보다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

는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향하는 철학과 가치가 매우 높다. 좋은 성과와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이후

에 소개하는 부산 무지개다리사업 ‘다섯손가락’의 사례에서 배울 점과 개선해야할 점이 동시에 점

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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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다리 사업 사례 : 부산문화재단>

문화다양성과 다섯손가락

다섯 손가락은 각각 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엄지는 힘, 검지는 의식주, 중지는 수명, 약지는 심

장, 소지는 건강을 관장한다. 이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했을 때 생명이 원활하게 유지되듯이 문화다

양성 사업 ‘다섯손가락’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융합과 통

섭의 정신으로 보듬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산문화재단의 무지

개다리 사업 ‘다섯손가락’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1. 2012년 무지개다리 사업 : 문화다양성 자원조사

1)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 이해

첫 번째, 문화다양성 사업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었다. 우선 2001년 11월 2일 프랑스 파리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

언’을 수차례 정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업 구상에 있어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할지 심도 깊

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문화다양성 선언 내용에서 본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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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선언에 의하면 문화다양성 확산은 인류에게 필요하며, 창조적 역량을 풍성히 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주민 외 선주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당연한 권리이자

인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여․포용․협력․교류의 실천방법이 중요하

고 모국 언어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 전달이 보장될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기존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

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족생활 지

원을 목적으로 두는 것과 명확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구상할 때, 선주민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을 것, 여러 영역과의 협력을 도모

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모국어를 포함한 모국문화의 자유로운 표현 및 창

조활동의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2) 현황조사

① 부산 거주 이주민의 현황 파악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황 조사는 타 광역시와 부산의 차이점과 도 단위의 이주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조사한 데이터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자료 2> 부산 이주민 현황 주요 자료 목록

부산지역 이주민 현황 조사표(부산시청 자료)와 이주민 증가 추의(통계청), 이주민 관련 연구자

료(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원)와 그 외 관련 언론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살

펴본 결과, 개인적인 예상과 다른 통계수치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

년 사이 부산에 거주하는 이주민 인구 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주민 유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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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거주 자격의 다양화로 과거 초량동, 중앙동 등의 거점 지구 중심에서 부산 전역으로 확산된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및 영미권 이주민 등 거주

지 분포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다양성 확산 및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토착민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형

성이 필수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주민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어려움과 공동체 활동의 애로사항

도 파악하였다.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는 네팔 공동체 등 에스닉(ethnic)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제반 지원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의 부재로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이주민들

은 다른 문화, 외국인으로 타자화 되는 것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모국 커뮤니티 활

동이 이주국과 모국 사이를 연결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산 거주 이

주민들의 여가활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여가활동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

은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시간과 금전적 여유 부족에 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일상에

서 모국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제반 요소 및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에 있었다. 결론적으

로 봤을 때, 부산 거주 이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가 부족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자료 3> 부산시 거주 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부산 지역 이주민 실태 파악과 더불어 현재까지 추진된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 대책을 파악하여

보완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산시는 2008년 전국 최초 다문화 가족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들이 이들의 재사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011년 이주민 대상 사업 중 42%) 뿐만 아니라 부산시 국적 미취득 이주민 대비 국적 취

득 이주민에 대한 예산이 10배 이상 집중되면서 불균형을 가져왔다. 그리고 전달체계별로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주민 관련 프로그램은 국제행사의 경우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이주민

대상 문화행사는 일회성 행사에 국한되거나 취약층의 축제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했다.

이주민들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눈높이에 맞춘 영화, 대중음악 등

현대문화의 향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 위주의 지원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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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되지 못했다. 또한 출신국에 따른 집단 위주의 정책은 모국과 이주국간 매

개가 될 수 있는 개인을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② 사업 동력자 현황 파악

여러 통계자료 분석만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을 기획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했다. 따라

서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동력자를 찾기 위해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자 면담을 실시했다. 주요 방문기관은 이주민들의 유입 경로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실무자 면담 때 논의한 내용은 주로 이주민의 특성, 기존 다문화 사업의 한계 및 개선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자료 4> 주요 방문 기관 목록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은 1회성의 동원행사가 주를 이뤘다. 또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교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들의 소통을 이끌어 낼 문화콘텐츠도 빈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동력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의 수확이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이러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2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의 기본

사업 방향을 확정하였다.

발굴 및 교류(네트워크 구축) ▶ 표현(모국 문화, 커뮤니티 활동 표현) ▶ 공감(활동 공유, 매체 확산 등)

▶ 제도 지원 ▶ 성장 (타 사업 및 공공재원 연계 및 확장)

③ 역량 파악 : 부산, 문화재단, 사업담당자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고 나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부산문화재단과 팀 내부의 역량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명확히 파악해야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아래는 사업 설계를 위한 SWOT을 분석한 것으로 약점 보완과 위협 요소 최소화, 강점과 기회

요소를 최대한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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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 사업 설계를 위한 SWOT 분석

SWOT 분석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문화다양성 의미의 확산을 위한 네트

워크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인 발굴 및 지원 확대로 이주민의 능동적 참여

를 이끌어내고, 이주민-선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

급했던 부산 지역 이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현재 다문화 지원 대책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

여 세부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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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주민 관련 문화자원 조사 : 정보파악, 협력 구성

이주민 관련 문화자원 조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정보 파악과 협력체

구성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조사 이유를 몇 가지 언급하면 먼저 대다수의 이주민들의 활동이

자국 모임이나 개별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반해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

는 이주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대다수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라

다른 이주민들이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기존 다문화 정책은 국적별로 지

나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국 커뮤니티가 강한 집단은 잘 유지되는 편이었으나

그 외 집단의 이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세 번째는 이주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사업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기관, 모임, 리더의 발굴이 필요했다. 특

히 이주 노동자들은 자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관

심이 높으면서 정보 교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다. 궁극적으로는 이주민의 문화 참여

의지, 장애요인 등을 파악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주민 관련 문화자원 조사

는 다음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자료 6> 문화자원 조사 단계별 과정

문화자원 조사는 총 3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1차 추진단계에서는 자치구에 파견된 문화복

지 전문인력들을 활용하여 각 구역 내 이주민 문화 자원을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총 295명의 이주

민 문화자원 조사를 완료하였다. 다음 추진단계에서는 문화복지 전문인력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

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 조사와 면담을 통해 협력 가능한 이주민 문화기관을 파악하였고,

총 81개의 유관기관을 발굴하였다. 그 중 문화예술 활동 참여 희망여부에 ‘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매개자/기관을 중심으로 일부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협력기관을 확정한 후 사업에 대

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사

에서는 1, 2차 조사에서 알게 된 이주민․선주민 중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주민 문화 동아리나 리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3차 조사를 통해 이주민 문화 동아리 32그룹을 발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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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7> 이주민 문화자원 조사 기록 정리 내용

3) 2012년 자원조사 성과

① 워킹그룹 활동

워킹그룹은 문화자원 조사 중 관심도와 역량 있는 이주민 및 활동가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그

리고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문화다

양성의 의미를 함께 찾아나갔다. 이는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에 대한 확인과 피드백 과정들이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이들과의 소통과 교류에도 긍정적으로 작

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형성한 워킹그룹은 2012년 사업의 가장 큰 성

과이기도 하다.

<자료 8> 워킹그룹 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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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9> 워킹그룹 월간 활동 내용

② 주요 사업 관련 활동

<자료 10> 주요 사업 관련 활동사진 1

[(왼쪽부터) 영상동아리/ 네팔 문화행사/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

<자료 11> 주요 사업 관련 활동사진 2

[(왼쪽부터) 남구 지역주민 모임/아시아 문화 한마당/ 정민+노만/ 아시아 공동체 밴드]

2. 2013년 무지개다리 사업 : 일상, 공간, 예술

1) 사업 목표

워킹그룹과 2013년 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3대 키워드로 일상 ․ 공간 ․ 예술을 선정하였다. 특히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주요 실천방법으로 ‘공간 활성화’를 초점에 두었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에

는 이주민 문화 향유와 표현,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이 전무했다. 또한 선주민들의 타 문화를 쉽게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였다. 그래서 본 재단에서는 거점 공간 조성과 일상 공간 발굴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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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자료 12> 2013 무지개 다리 사업 추진체계

사업전담팀인 부산문화재단 문화복지팀을 중심으로 4개의 내부 팀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로 하였다. 그리고 2012년과 마찬가지로 워킹그룹은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담당

하였다. 그리고 이주민 단체와 문화예술단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3) 내부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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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도 주요 사업 내용

<자료 13> 2013년 주요 사업 내용

2013년 사업은 크게 4가지 방향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거점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 하였다. 김해공항․경남․강서구 등을 잇는 경전철 근처 사상인디스테이션(CATS) 내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카페 무지개’라는 작은 거점 공간을 조성해 이주민들의 만남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로 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문화공간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CATS 내 회의실을 지구인 동아리실로 개방해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하고 있으며, 베트남 모국어 팟캐스트 제작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민

주요 행사에도 다목적 홀을 대여하고 있고, 아시아여행자 학교․다문화 축제 기획단(디왈리 축제)

등도 진행하였다.

두 번째는 확산형 문화공간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펼쳤다. 이주민 문화공간을 조사하고, 전자

북 형태로 조사 결과물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도 진행하였다. 세 번째

는 네트워크의 내실화이다. 2012년 운영했던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류와 소통의 기

회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중간평가 및 컨설팅, 결과보고회 등의 사업평가회를 실시함

으로써 사업 진행방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

조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주민, 예술가, 유관기관이 공동으

로 기획․개발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문화콘텐츠는 문화 나눔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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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추진방법

2013년 무지개 다리 사업은 생활 문화적 접근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공간 개발을 통한 문

화다양성의 확산을 유도하고 문화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참여자를 발굴하는 방법을 취했다. 또한

당사자주의에 기반한 사업 운영으로 사업수혜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주민-예술가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재단 내 관련 업무는 원

활한 협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16> 이주민 문화거점 공간 조성<자료 17> 2013 무지개 다리 사업 관련 활동사진

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부산의 무지개다리 사업

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공유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우선 우리 안의

일상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업

실행자 모두 공감할 수 있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단순히 민족과 국가로 획일화

된 구분을 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사업을 진

행하는 동안 문화예술이 지닌 자유로움을 살려 느슨한 관계와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강

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외의 경험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향후에도 부산 지역에 거

주하는 이주민들의 유입 경로와 연령 등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주민 리더

발굴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이 이 땅에 어우러

져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지지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서포트 그룹이 필요하

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주민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의 인식 변화가 일곱 빛깔의 무지

개 다리를 놓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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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문화다양성 사업 어떻게 갈 것인가

고 희 송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 차장

Session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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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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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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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사업 어떻게 갈 것인가

고 희 송(제주문화예술재단 차장)20)

이번 사업은 기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기존의 정책들이 동

화주의 성격이 강하고, 문화에 대한 접근방법이 전통문화ㆍ생활문화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다문화정책을 담당했던 기관들이 문화에 대한 설익은 인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깊이

있는 문화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번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

지개다리 사업’의 방향은 문화다양성이라는 말과 같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여야 하고 접근 방법

도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

다. 따라서 새로운 대상 물색은 물론 사업 개발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의 해외이주민,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이 다른 이주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또 다른 대상을 찾아봐야 한다. 선주민, 더 나아가서는 인권 피해자 등 개발할 대상군은 다

양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경우는 2013년도의 사업대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 중에서

도 문화이주자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수렴과 연구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제주도외로부터 온 이주

민들이 제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제주 문화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주도민의 경우 선주민이 갖는 타 문화, 타 지역민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그 이

유는 제주의 아픈 역사인 4ㆍ3항쟁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 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의미하

는 5.10 총선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과 서북청년단 같

은 극우단체들의 폭력, 이에 대한 제주도 도민들의 반발 등 여러 복합요소들이 얽혀 있었다. 제주

4ㆍ3항쟁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2만5천~3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

이 학살당했다. 이 중에는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나, 희생된 사람들의 대부분

은 서북청년단 등의 극우단체와 군경 토벌대에 의한 무고한 희생자였다. 타 지역인들의 탄압과 학

살의 과거를 지나온 제주도민들은 도외의 사람을 ‘육지것’이라고 하면서 경계를 할 정도이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제주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의 전환,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겠다. 국제자유도

시를 추진함에 물적ㆍ인적 자본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고 저가항공사 출범, 올레길 열풍으로 섬이

20)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팀 차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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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88

라는 제주도의 지역성은 과거의 닫혀 있던 폐쇄된 공간으로의 ‘섬’이 아니라 열려있어 모든 것을 포

용하고 수용하기 용이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공간성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문화 변동

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많은 문화이주자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문화이주자들과의 만남에서 제주에 정착 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주자’라는 단어에도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

었다.

최근 제주도로 이주한 문화이주자의 얘기를 소개 할까 한다.

그는 이주를 하고서 마을의 어촌계장과 협의하여 마을을 문화거리로 만드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

었는데, 공동체사회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보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부딪히는 부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주

민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과의 관계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단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고 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과정보다는 그 과정의 이유와 단계에 대해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

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느낀 것이다. 그 이주자는 다시 마을을 옮겨 현재 하례리라는 자그

마한 마을에서 고물을 예술품으로 재생하는 ‘고물데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고물데이의 모토

라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시간 속에 소통을 하는 자리’이다. 고물상에서 영화도 보고 벼룩시장도

하는데, 영화와 장터를 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잡담하고 차 마시며 서로 나누게

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한다.

이주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문화이민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따로 없다고 한다.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던지 사람이 살면 생기는 문제들은 당연히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제주도에 온게 아니라 그냥 제주도가 좋아서 살려고 온 것뿐이라고 한다.

그는 “서로 강요 하지 않고 동네 분들과 편하게 지내면서 우리 할 일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한다.

위 이주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

은 문화이주자들이 제주예술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

주예술인들이 멘토가 되고 문화이주자들은 멘티가 되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다. 또한 문화이주자들이 제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문화이주자들은 제주의 신화, 역사, 언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제주민들이 문화이주자들을 맞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주자

대상의 사업 추진 이전에 마을의 리더 그룹인 이장, 자치위원장 등에 대한 교육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제주로 향한 문화이주자들은 대체로 타 지역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삭막하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1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의 은둔기를 가진다. 그들과의 관계를 단기간에 맺으려고 할

때에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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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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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고 점진적인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겠다. 발제문에 나왔듯이 부산인 경우에도 일상적이고 자

연스러운 문화교류를 원한다고 하였다. 문화다양성 사업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관계설정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문화다양성 사업 대상자(이주자)들을 동화 대상이라는 편협적인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이

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문화 향수권의 확대로 여기며 균형적이고 다양한 문화다양성 진

흥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

야 하며 단기간 실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그동안 제외 된 대상 발굴,

접근방법에 대한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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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문화다양성과 이주민의 목소리

허 은 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Session❷ 문화다양성, 기대와 실천

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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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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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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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과 이주민의 목소리

허 은 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21)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관련 정책개발과 시

범사업 운영에 분주하다. 인천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일찍이 인천은 서울과 인접한 도시로 근대 이

후부터 청나라와 일본의 조계지는 물론, 러시아, 미국 등의 열강이 몰려옴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문

화 도시로서의 역사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현재도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이주민 수가 3번

째로 많은 도시로, 전체 도시인구의 2.5%에 해당하는 7만 5천 명의 외국인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

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중 하나인 동구의 인구 수준에 맞먹는 규모다. 또한, 외국인 고용률

(7.4%)이 가장 높은 도시로 2만 6천 명의 근로자가 인천에서 일하고 있다. 이외에도 13천 명에 이

르는 결혼이민자와 새터민, 외국인유학생, 사할린 동포, 중도입국자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의 이주민

이 인천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기숙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

가 2012년에 문을 열었으며, 인천시 교육청에는 다문화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

천광역시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하여 다문화 관련 정책개발을 본격적으로 준

비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확산하는 다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 혹여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한국문화를 이식하는 소위 문화동

화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발표문에서 개괄하고 있듯이, 문화다양성은 문화세계화의 거센 흐름이 자칫 문화획일화로 귀결

될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부각되었다.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다양성 선언>을 이어받아 2005년

에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 또한 미국 문화상품의 세계시장 점령을 우려한 프랑스와 캐나다의

문화 예외성 담론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아 제정하게 되었다. 자국 문화시장을 보호하는 조치로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이었지만,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

되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강대국인 미국의 문화시장 개방에 맞서 약자인 자국의 문화를 지켜내고자 했던 협상의 프레임을

한국의 다문화사회현실로 옮겨와 보자. 강자인 한국문화를 약자인 이주민에게 전달하는 그간의

다문화정책은 일종의 ‘동화주의’로 경도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일방통행 방식의 다문화사업

21)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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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94

에 대한 비판에 따르면, 한국문화가 발전하고 이주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

화주의에서 ‘통합주의’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문화적 통합이란 “소수 문화의 고유성이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고유한 문화들이 상호 침투하여 사회 전체가 문화의 다양성

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의 긍정성은 일찍이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

로스에 의해서도 강조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문명이란 여러 문화 사이에 최대의 다양성을 부여

하는 문화의 공존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세계 문명이란 제각기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여러 문화의

세계적 차원에서의 연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일민족으로서의 자존감에 휩싸였던

우리 사회가 진정한 문명사회로 진입할 기회를 이제야 비로소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

성은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무지를 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어울리는 방

향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으로부터 ‘무지개다리 사업’의 지향점을 읽어낸 발

표문의 내용에 대체로 공감한다. 문화다양성 선언의 가치를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 한국문화를 더

욱 풍성하게 가꾸는 새로운 문화적 자원으로서 이주민 문화에 접근해야 한다는 원리, 이주민이 행

위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등

은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무지개다리 사업의 핵심 원칙이라고 정리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비

록 사업 주관처마다 지역적 문화 환경이 다르고 준비된 운영역량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발표문

에서 제시한 사업방향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면한 과제는 그러한 원칙을 어떻

게 지역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지개다

리 사업 <천개의 마을, 천개의 문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문화다양성 관련 자원과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협력기관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올해, 인천문화재단은 이

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문화를 선주민에게 소개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화동화주에서 문화통합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거주하

는 이주민과 그들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무

지개다리 사업이 인천에서 시행되기 이전부터 인천문화재단이 추진해온 ‘인천 AALA 문학포럼’은

2010년에 시작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세계적 작가와 비평가를 초청해

그들의 작품세계와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각 지역의 현황을 직접 소개받을 수 있는 심포지엄과 토론

회, 낭독회가 개최된다. 세계사 공부에서도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세 대륙의 현실을 그곳 출신의

세계적 작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소개받음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이자, 구미 중심의 문학이 주도하는 세계문학의 흐름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짚어

보는 성찰의 자리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예문컴퍼니’는 음악공간으로 사용하던 곳을 활용해 다문화

음악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주민들이 DJ로 직접 나서 자국 문화의 정수인 전통음악

을 소개하고 때로는 직접 연주함으로써 선주민들에게 다양한 이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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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95

있다. 더불어 제3세계 음악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여러 지역

에서 기원한 음악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주민이 자신의

목소리로 자국의 음악을 소개하고,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

는 프로그램은 팟캐스트를 통해 누구나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한편 ‘인천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기획단’에서는 지역에서 꾸준히 이주노동자 영상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 무지개다

리 사업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인천이라는 주제로 영상작품을 제작 중이다. 주

류 미디어가 선주민의 눈에 비친 이주민 모습을 끊임없이 송출하고 있는 오늘의 영상 문화 환경에

서, 이주민이 인천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완성된 영상작품은 무지

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영상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또한 <내 이름은 욤비>의 저자인 욤비 토나씨를 초청해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콩고 출신의 지식인이었으나 한국에 난민으로 입국하게 된 저자

가 한국사회에서 겪은 애환을 직접 그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봄으로써, 소수자 인권에 대해 진지하

게 성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다양성 출

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판된 <내 이름은 욤비> 도서는 물론 KBS 인간극장에 방영된 프로그램

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강의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도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이주민이자 난

민 당사자인 욤비씨의 목소리를 통한 강의 효과는 즉각적이다. 이주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친화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강의를 듣는 청중들이 앞장서서 그 필요성을 한국정부에 요

구해 달라는 부탁에 박수로 응대하는 청중들에게 이주민과 선주민의 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문화를 포함한 전 사회영역에서 확산 추세에 있는 다문화정책과 여러 시범사업이 자칫 우리 사

회의 근저에 흐르는 이주민 차별이나 소수문화에 대한 무시를 감추는 가리개가 되지 않도록 끊임

없이 경계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이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

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고 소통하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주민이 중심이자 주체로 활동하는 신규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천개의 마을, 천개의 문화>

사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오롯이 실현되는 지역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의 내용 중에서 무지개다리 사업은 다른 다문화 관련 사업과 구별되어 진행되

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토론해 보고자 한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한국문화를 학습하도록

유인하는 일방통행식 이주민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문화재단이 올해 협력기관으로 함

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서도 기존의 사업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프로그램을 일부

진행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그동안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를 장악한 기존 다문화 사

업의 영향이 그토록 크다는 반증일 수 있으며, 앞으로의 극복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천문화재단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무지개다리 사업에서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 또한 올바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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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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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동반자로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업방향이 그르면 서로 교정하고

바르면 더욱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이 인천에서 올곧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

다. 무지개다리 사업의 목적이 문화다양성 실현에 적합한 사업 개발과 추진을 기초로 하되 문제가

있는 이주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기존에 활동하던 다문화 사업 운영기관과 단체를 견인

하는 역할까지 포함해야 한다면, 비록 현재의 문제가 노정되어 있더라도 미래를 함께 건설하는 파

트너로서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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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문화다양성, 실천에 대한 논의[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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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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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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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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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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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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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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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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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지역사회 내에 있는 문화다양성 관점의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능동적

인 문화 주체로서의 이주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주민 풀뿌리 단체와 지역 사회 기반 문화예술 분

야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 간 상호교류를, 나아가 사회 전반에 문화다양성 인식을 확

산하고자 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여가정책과)

ㅇ 주 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창의사업팀)

ㅇ 사업기간 : 2013년 4월 ~ 12월

ㅇ 지 원 액 : 총 1,64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전국 12개 지역문화재단 및 27개 컨소시엄 기관

ㅇ 사업연혁

- 2012년 시범사업 진행(6개 사업)

- 2013년 사업 시행(12개 사업)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다양성 기반의 사업 개발

- 이주민 풀뿌리단체와 지역 사회간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

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역할 확대

ㅇ 무지개 다리 사업 추진방향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자원 발굴·지원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지역 내 이주민 문화예술단체 선정 및 지원

- 이주민 문화예술 자조모임과 지역민 간의 교류·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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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다양성 정책공감 및 성과공유행사

문화다양성 공유공감 共有共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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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원현황

연번 재단명 컨소시엄 기관 사업명

1 성북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성북·구로

문화다양성 심연, 향연

2 부천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의정부예술의전당, 안양문화예술재단,

용인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경기 다양성 다다(多多)

G-Diversity

3 인천문화재단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인천영상위원회,

사회적기업홍예문컴퍼니,

(사)인천여성의전화,

인천이주노동자미디어교육기획단

천 개의 문화,

천 개의 마을

4 대전문화재단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더 피플(People)

5 대구문화재단 · 다울림(다양성·어울림)

예술지원 사업

6 강원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 원주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평창문화재단,

YMCA철원평화센터

5가지 감동 프로젝트

7 부산문화재단 · 다섯손가락

8 경남문화재단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경남 다누리 차! 차! 차!

9 제주문화예술재단 · 느영나영 다マ치(多價値)

10 광주문화재단광산구청,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우리누리

(URI-N-URI)

11 익산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로 잇는 오색조각보

12 전남문화예술재단 목포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남도 오작교에서 만난

일곱빛깔 풍류

총 12개 지역문화재단(광역 9개, 기초 3개) / 27개 컨소시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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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무지개를 나타내는 원형의 그래픽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이 발현되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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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박재은

발행일

2013.10.16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디자인

medium

기획

황지영 창의사업팀장

김유정 창의사업팀

허지영 창의사업팀

홈페이지

www.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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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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