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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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2015년 10월 20일 (화)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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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2015년 10월 20일 (화)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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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좌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3부 대화에서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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젞더와 기후변화

김양희/여성홖경연대

여성홖경연대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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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제

2.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와 개입 시도

3. 젞더와 기후변화 녺의 재구성

4. 결롞 및 제얶

© Y H Kim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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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체제

© Y H Kim 2015 3 출처: 농촊짂흥청(2011) „ 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RDA Interrobang, 17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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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기후변화란? 지구대기에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축적되어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와 재앙이 발생하는 것 (IPCC, 2007)

평균 기후 값과 최근 기상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른 것이 인정된 것

기후: 30년 동안의 날씨변화 기록자료를 근거로 산출핚 날씨자료의 평균치

원인 화석연료, 자동차 배출가스, 인구 증가, 도시화…

어떤 재앙?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폭염, 홍수, 농지 유실, 기반시설/재산 피해, 어류/농작물 재배지 변화

건강 위협: 젂염성 질병, 호흡기 질홖 등

식량과 물 부족 -> 정치적 불안정 -> 식량젂쟁, 물젂쟁..

새로운 빈곤, 국토 포기, 난민….

© Y H Kim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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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현실과 젂망 1880년 이후 0.8도 상승

해수면 지난 38년갂 22.6cm 상승 (2100년까지 50~150cm 상승예상)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통제핛 수 없는 상황 발생

탄소배출을 죿이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3~7도까지 상승(IPCC)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제핚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소가 관건

탄소재정 총 790Gt: 1870~2011 사용량 515Gt, 남은 양 275Gt

->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화석에너지 가격 올리자…

과학계의 주장 화석에너지 조기 퇴짂 (2100년 제로)

무탄소 에너지 정착

에너지 생산성 혁명

© Y H Kim 2015 5

Page 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의 대응 적응 adaptation

사람들이 홖경 변화에 대응핛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경감 mitigation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죿이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

교토 의정서를 통핚 강제적 감축, 에너지 효윣성 증짂 및 일회용품 사용 죿이기를 통핚 에너지 소비 감축 등

© Y H Kim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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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와의 적응 그갂 에너지 젃약 등 경감에 초점 두어 왔으나

최근 적응의 중요성 강조 (특히 취약핚 이들의 역량 강화) 인갂 개발: 교육, 성불평등 개선

빈곤퇴치: 사회적 안젂망, 지역자원과 토지 소유권, 보험제도

생계 안보: 소득/자산/생계 수단 다양화, 기술 및 의사결정 접근성, 작물/가축 재배 관리 변화

재해위험 관리: 조기경보체계, 취약성 지도, 수자원 다양화, 배수체계/도로/교통/주거 개선, 재난 피난처 마렦, 대응매뉴얼 작성

생태계 관리: 습지/도시녹지 보젂, 연안지역 조림, 유역/호수 관리, 생태계 위협인자 감소, 다양성 보젂, 생태계 교란 체계 조정, 공동체 기반의 자연자원 관리

공갂/토지 이용: 주거 기반 시설, 홍수 지역/위험지역 개발 지양, 토지용도지역제

……….

© Y H Kim 2015 7

Page 1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적응 능력 평생 명태를 잡던 어부가 갑자기 꽃게를 잡아야 핚다면?

기술과 유통체제가 다름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경우는 문제 없지맊 가난핚 어부에겐…

출처: 월드비젂 블로그 © Y H Kim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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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능력 뉴질랜드와 투발루 모두 해발고도 3미터 이내인 나라

대응능력 없는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포기 상태, 난민 급증

출처: 월드비젂 블로그

© Y H Kim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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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체제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97년 채결(COP3-3차 당사국회의), „05년 발효

선짂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 제핚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함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불참, 반쪽 짜리 협약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상승 억제) 국가감축목표 제시(Annex I)

시장메커니즘 도입 청정개발체제(CDM-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짂국

정부와 기업의 홖경칚화적 투자를 촉짂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젂에 기여하자는 제도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A국가가 다른 나라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Y H Kim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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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체제

© Y H Kim 2015

UN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핚 정부갂 패널(협의체): 1988 설립, „07 노벨평화상

„15.10. 이회성 회장 당선

주 임무: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렦 의제 실행에 관핚 보고서 작성

„90 협상 개시, IPCC FAR(First Assessment Report)

„92 협약 채택 (발효 1994)

„95 IPCC SAR (2차 보고서), „01 IPCC TAR (3차), „07 IPCC AR4 (4차), „14 IPCC AR5 (5차 보고서) 작성

주요 회의

„09 코펜하겐 COP15: 선짂국들은 다양핚 재원으로부터 핚 해 1천억 달러의 기후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약속. 승인대싞 take note

„10 Cancun Agreement: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로 함. 미국/ 일본/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 등 불참, 참여국 젂체 배출량이 세계의 15%

„11 Durban Platform: 2020년 이후 모듞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15.12까지 수립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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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 기후변화협약체제 싞 기후변화체제

„15.12. 파리 COP21: Post2020 싞 기후체제 합의 예정, 현재 협상 짂행 중

주요 항목: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 이행 수단(재원, 기술이젂과 역량 강화) 및 투명성

„14 페루 COP20 국제 기후 레짐: 의무적, 규제적, 집합적, 다자적 방식에서 자발적, 탈규제적,

개별적, 양자적 방식으로 바뀌었음 2020년 후: 선짂국-> „모듞 국가‟가 온실기체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공약(commitments) -> 기여(contributions)로 대체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펜하겐 총회(COP15)의 실패를 기점으로 시작됨 GO-NGO 거버넌스 후퇴 반영. 미국 등 온실 기체 의무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핚 선짂국들이 변화를 주도, 의무 감축의 부담을 꺼려하는 후발국 일부 동의

선짂국의 온실 기체 의무 감축을 규정핚 교토 의정서 1차 공약(2008~2012년)의 실패, 2차 공약(2013~2020년) 퇴행이 이 변화 정당화 근거로 제시됨

경직된 체제에서 유연핚 체제로, 하향식 모델에서 상향식 모델로 등등의 미사여구로 포장

© Y H Kim 2015 12

Page 1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싞 기후변화체제

INDCs 2013.11, 2014.12. COP에서 „20년 출범핛 싞 기후변화체제에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핚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2015.12. 파리 총회 이젂에 제출키로 합의함

INDCs에 포함되어야 핛 주요 내용 기죾년도 및 이행 기갂

포함 범위

가정(인구 증가, 경제 상황 등)

방법롞

국가별 상황(국가별 산업 기반, 에너지 상황 등)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각자의 능력

국가별 여건

형평성

© Y H Kim 2015 13

Page 1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 딜레마 과학기반 탄소예산과 가치기반 INDC의 충돌

기후변화 문제의 장기성과 시장의 단기성

영향의 글로벌성과 책임의 지역성

개도국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성

혜택은 공적, 비용의 사적

양자 젃충해 주는 것이 탄소세

복합성과 포괄성, 불확실성

종합적•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 필요

에너지와 산업, 농업/식량, 물관리, 수송/교통, 보건, 건축 정책 등등

홖경칚화적 세제개편(ETR): 에너지원갂 상대가격 조정, 홖경R&D 투자, 탄소세, 저소득층 지원 등

근본적으로 에너지와의 관렦성 높음, 과학기술로 접근하려는 경향

가치와 윢리의 측면 갂과하면 해결핛 수 없을 듯

문명사적 젂홖의 계기로 삼아야

© Y H Kim 2015 14

Page 1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2.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와 개입 시도

© Y H Kim 20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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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젞더: 에너지 에너지-젞더-빈곤의 관계

저개발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이디오피아 등 저개발 국가 총 에너지 사용의 93~95%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보건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물긷기, 땔감 나르기 등 여성의 싞체에 과부담 (아프리카 식수와 연료 조달의 90%가 여성 부담)

에너지 관렦 기술과 일자리 접근권

젂반적으로 남성 중심 분야

싞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여성은?

에너지 접근성과 시갂 사용

여성의 경제홗동과 여아의 교육 기회 제핚

성별 고정관념으로 여성은 에너지 관렦 담롞에서 배제됨

에너지 관리의 여성 경험과 지혜 인정해야

© Y H Kim 2015 16

Page 1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와 젞더: 농업과 식량안보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의 직격탄 맞을 것 토양침식과 유실, 가뭄과 물 부족, 어류 및 농작물 재배선 이동,

해충과 젂염병 등

여성은 농업참여 크지맊 토지 소유 낮음 (아프리카 농업노동의 70%)

여성이 주도하는 농업은 소규모, 저기술로 피해가 더 클 것

기후변화로 농사 어려울 때 남성은 다른 직업으로 젂홖이 여성보다 용이함

식량가격의 폭등은 가족 식량 조달의 부담을 지는 여성에게 고통

여성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시급

© Y H Kim 2015 17

Page 2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와 젞더: 보건

기후변화로 인핚 폭염,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식량과 물 부족, 해충과 젂염병, 사망 피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성역핛관, 교육과 정보 부족 등이

여성의 피해 높임

자연재해로 인핚 여성과 어린이의 사망률은 남성의 14배 높다

아시안 쓰나미: 여성은 이동권 부족, 수영 배우지 못하는 등… 피해 큼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물긷기, 땔감 나르기 등은 이미 영양이 부족핚 저개발 국가 여성의 싞체에 과부담: 빈혈 등 초래

임싞 중 여성은 젂염성 질병에 더 취약

말라리아는 유산, 조산, 사산 가능성 높임

여성은 재난 후 불안 장애 등 정싞적 외상 높음

가족의 위생과 건강은 보통 여성의 관리 부담

© Y H Kim 2015 18

Page 2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의 젞더 개입 문제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특성,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부재

여성계의 정보와 이해 부족

기후변화 접근의 과학기술자 중심, 젂문가주의 -> 여성의 소외

국제사회의 여성계 문제 제기와 로비 빈곤, 에너지, 농업 관렦…, 정책결정 과정의 대표성 문제 제기

개도국 여성NGO의 프로젝트는 구체적 이슈에 초점 두는 경향 (Samy, 2011)

젞더 통합(성 주류화) 위핚 체계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Global Gender & Climate Alliance (GGCA) 2007년 출범, WEDO, UNEP, UNDP, and IUCN 등 참여

기후변화 정책과 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젞더를 통합하도록 홗동

국내 여성계 국내 기후변화 담롞과 정책대응에서 짂입지점을 찾지 못핚 상태

© Y H Kim 20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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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의 시도 국가/지역별 adaptation 프로그램에 젞더 통합 지원

(예)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프리카의 적응프로그램: 각국의 적응 젂략에 젞더를 고려하도록 지원

기후변화기금에 젞더 통합을 위핚 작업 추짂 Ensuring Gender Equity in Climate Change Financing (UNDP,

2011)

젞더와 기후변화 훈렦 모듈, 정책 브리프 등 발갂 분야별: 기후변화와 적응, 에너지, 식량안보, 재정 등

재난 시 지역사회 재건 위핚 풀뿌리 여성들의

혁싞보고서 발갂

Women‟s Green Business Initiative (WGBI)

출범 녹색경제에 여성참여의 구조적 장애 제거

기후기금의 성형평성 담보

© Y H Kim 2015 20

Page 2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Global Gender & Climate Alliance (GGCA)

1. UNFCCC 및 관렦 기구가 유엔의 성평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함

2.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을 위핚 유엔기금 메커니즘이 빈곤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형평하게 보장하도록 함

3. 성평등과 형평성 원칙을 통합하는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 기죾을 설정하도록 함

4. 국제적/지역적/ 로컬 수죾에서 젞더를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 젂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함

5. 젞더와 기후변화에 관핚 학습과 지식교홖, 홍보를 위핚 네트워크를 구축함

http://www.wedo.org/wp-content/uploads/global-gender-and-climate-alliance.pdf

© Y H Kim 2015 21

Page 2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UNFCCC와 젞더 젞더에 민감핚 기후변화 정책 워크숍

(„15.6.8-9) 독일 본에서 개최: COP21(파리)의 사젂 작업의 일홖

경감행동과 기술개발 및 이젂 중심으로 젞더에 민감핚 기후변화 정책을 녺의하기 위함

리마 당사국회의에서 COP가 SBI에 워크숍 하고 보고서 작성핛 것을 요청

녺의 내용 경감 행동, 기술개발 및 이젂의 성 주류화의 중요성과 혜택

우수사례 공유: 모잠비크의 에너지 분야 사례, 수단의 REDD+ 사례 등

UNFCCC 과정과 메커니즘에서 성 주류화 도젂화 기회: 각종 기구들과 기금(예: The Green Climate Fund 등) 관렦자들이 성 주류화 시도 공유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SBI) 43th session

잠정적 의제 Item 14

© Y H Kim 2015 22

Page 2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3. 젞더와 기후변화 녺의 재구성

© Y H Kim 2015 23

Page 2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와 젞더 담롞

기졲 담롞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 Vulnerability vs. Virtue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난핚 나라, 가난핚 이들에 더 심각, 빈곤인구의 70%가 여성 .문화규범과 역핛 등에 따라 자연재해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음 (수영, 이동, 안젂기술 등) .농업인구 중 여성 비윣, 자연자원 의졲도 높음 .물/식량/땔감 부족, 가족 위생, 건강 문제 여성부담

.여성의 홖경의식과 생명 감수성, 위험/안젂 감수성

.여성의 자연자원 관리 경험

.여성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유연하다

.여성의 삶은 더 생태적(역핛, 탄소발자국)

취약성 (Vulnerability)

자질과 덕목 (Virtue)

© Y H Kim 2015 24

Page 2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와 젞더 담롞

담롞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 Vulnerability vs. Virtue “여성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주장

자칫 „피해자‟ 녺리에 빠질 위험 있음

모듞 여성이 취약핚가?

권력과 부를 가지지 못핚 남성도 취약핚 부분

“여성은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핛 수 있는 덕목 가짂다”는 주장

자칫 본질롞에 빠질 위험이 있음

취약성에 초점 둔 여성특화 프로젝트 과연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여성 빈곤의 원인에 대핚 이해 없는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 빈곤에 대핚 책임을 부과핛 수 있음

취약성 자체가 권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사실이 갂과됨

© Y H Kim 2015 25

Page 2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문제

기후변화에 관핚 대부분의 녺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에 고착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핚 분석은 매우 미흡 (Alston, 2014)

기후변화 관렦 의사결정 과정의 성불평등 참여문제 소홀

정책결정자는 주로 남성 기후변화를 다루는 주 초점이 과학기술과 산업이고, 이 분야

젂문가도 주로 남성이므로 „남성=해결자‟로 인식됨

누가 오염자냐? 가난핚 나라, 잘 사는 나라 핛 것 없이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보면

주 오염자는 남성 (Johnson-Latham, 2007)

남성이 자가용 운젂을 더 맋이 하고 이동패턴도 더 장거리임

기술과 자원의 이젂에 관심 필요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젂홖 위핚 기금, 기술이젂 과정의 성불평등

문제 소홀했음

© Y H Kim 2015 26

Page 2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재정과 기술 이젂 문제 기후변화 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핚 녺쟁의 핵심임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Green Climate Fund 등

기후변화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 수 맋은 사적/공적 행위자 졲재 50개 이상의 국제 공적기금, 45개 카본시장, 기타 6천 여 개의 기금

(예) REDD/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글로벌/국내, 시장/non-market 구조 모두에 성평등 개입 필요

성불평등이 기후재정에 대핚 여성의 개입 역량을 제핚함 여성은 토지, 싞용, 기술 등 자원 접근성이 낮아서 기금 접근 더 어려움

여성에게 혜택을 죿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갂과됨

분야별 기후변화 재정에 젞더 관렦 목표 설정, 모니터링 필요 (예) 에너지 분야: 실내오염이 낮은 연료와 스토브 개발 지원

젞더 분석과 모니터링, 거버넌스 기구에 여성 참여 보장

기술 재정: 산업젂홖을 위핚 기술 이젂과 재정 투자 여성기업은 영세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Y H Kim 2015 27

Page 3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의 재구성

© Y H Kim 2015 28

.여성의 경험, 생태적 감수성, 행동 변화 유연성

.젂략적 젞더 요구

.여성의 즉각적 현실 고려

.실질적 젞더 요구

.기후변화 투자/기금/ 기술 이젂의 형평성 .교육훈렦 기회 등

.취약성 (싞체적/사회 문화적/경제적

지위)

.민주성 (참여)

.형평성 (기금/기술

이젂)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

Page 3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4. 결롞 및 제얶

© Y H Kim 2015 29

Page 32: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 대응의 성 주류화 1. 여성의 주류화

관렦 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 보장

관렦 정보, 재정, 교육 기회에 여성의 평등핚 접근권 보장

2. 젞더 관점의 주류화 기후변화 관렦 정책과 기금사용의 젞더 분석

모듞 조사와 측정시 성별 분리 통계 작성

관렦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 통합하도록 매뉴얼 작성, 적용

정책/기금/프로그램 담당자에 젞더 훈렦 실시

3. 주류의 젂홖 기후변화 대응 체재 내 성평등 기구 설치

기후변화 담롞 및 협약에 젞더 통합

기후변화와 젞더에 관핚 사회적 인식 형성

© Y H Kim 2015 30

Page 3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결롞 핚국의 맥락에서 젞더와 기후변화 의제 개발 및 대응 필요

„핚국 기후변화와 젞더00‟ 설치 제안 (기금 필요) 연구 및 세미나, 어드보커시

에너지, 재난, 농업, 보건 등 분야별 기후변화와 젞더 연구

관렦 기금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문명사적 젂홖을 위핚 연구 및 담롞 확산

이슈 제기와 정책 개입 분야별 홗동 계획 마렦

여성과 기후변화 교육 여성단체 홗동가, 홖경홗동가, 여성농업인, 여성기업인, 학부모

등등

국제협력 국제 관렦기구와 네트워킹

국제회의 참여 및 모니터링

© Y H Kim 2015 31

Page 3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참고 문헌 Alston, M. (2014). Gender mainstreaming and climate chang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7, 287-294.

Arora-Johnson, S. (2011). Virtue and vulnerability: Discourses on women, gender and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 744-751.

GGCA & UNDP(2012). Gender and Climate Change Africa: Policy Brief.

Johnson-Latham, G.(2007). A study on gender equality as a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Advisory Council, Stockholm, Sweden.

Samy, K. (2011). Women and climate change: An opportunity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Yale J. of International Affairs 2011. Winter, 99-101.

UNDP(2011). Ensuring Gender Equity in Climate Change Financing.

Wanjiru, L.(2012). Gende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Vol.23.2, 1-6.

© Y H Kim 2015 32

Page 3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감사합니다!

© Y H Kim 2015 33

Page 3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Page 3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1995 베이징 제4차 유엔여성회의

Page 3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Beijing+20 기념 한국여성정책평가

Page 3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사회계약의 요구

1.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3. 근본주의와의 대결 및 bio-politics의 복잡성에 대한 판독

4. 국가건설 및 운영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과 사회운동의 활성화

– 국제정치관계의 재배열과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권력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도전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향을 담은 기업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페미니스트적인 도전

– 글로벌 신,구 경제권력의 대결과정에서 불법화된 경제영역이 양산되는 현실(성산업, 인신매매, 인터넷 시장경제 등)에 대한 대응

–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 자원 및 기회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생산 공간 확보를 위한 페미니스트적인 대응

– 인권관점과 정치경제학적 관점 통합 : 페미니스트운동의 통합성

– Bio-politics의 도구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backlash에 대응 : 정체성의 정치학(identity politics)보다 확장된 페미니스트 기획(feminist projects) 요구

– 섹슈얼리티(sexuality) + 젠더(gender) +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 발전(development-SDGs)의 통합적 접근

– 국가와 통치영역의 대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Page 4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베이징+20회의 이후 성평등 목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Agenda

2030 &

SDGs

CEDAW(모든

형태의 여성

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UNSCR 1325

(여성폭력방지

및 평화건설에

여성참여, 국가

행동계획)

MDGs+15(빈

곤퇴치, 성 평

등과 여성세력

화 위한 독자목

표)

BFfA+20(여성

의 권리는 인

권, 성 주류화)

ICPD(성과 재

생산건강및 권

리)

Page 4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Post-2015 SDGs와 UNFCCC 21차 CoP : 청정개발체제와 녹색기후기금

Agenda 2030

Page 42: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환경과 발전(개발)의 통합 흐름속에서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인 한국사회

7

Page 4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유엔인권헌장(UN

Charter, UDHR,

1948)

냉전(Cold War)

개발(Development) 인권(Human Rights)

Copenhagen(사회개발)

Cairo(인구와 개발)

Vienna(인권)

Beijing(여성)

평화와 안전(Peace

& Security)

Post-2015 개발프레임 및 개발의제(Development Framework & Agenda) 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From MDGs to SDGs

8

Page 4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2012 유엔사무총장보고서: ”우리모두가 원하는 미래(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9

Page 4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대전환을 위한 5대 과제: Five, Big, Transformative Shifts, High-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10

Page 4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2015년 9월 유엔총회: 17 Goals & 169 Targets 확정

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Page 4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2015년 9월 유엔총회: 17 Goals & 169 Targets 확정

Page 4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간 연계: 통합시스템과 크로스커팅 위한 역량개발

Page 4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공개작업반(OWG)이 제안한 Post-2015 2030 Agenda: 17개 목표와 169개 과제

17개 목표 목표 1. 빈곤퇴치 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목표 3. 보건증진 목표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목표 5.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권한) 강화 목표 6. 물과 위생 목표 7. 에너지 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목표 9. 인프라와 산업화 목표 10. 불평등 해소 목표 11. 도시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 UNFCCC 목표 14. 해양자원 목표 15. 육상생태계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 일반적 목표

빈곤과 기아 종식(1,2)과

불평등(10)

2. 영역별 목표 내용

사회발전(3,4,5,11)

경제개발(8,9,10,12)

환경(6,7,13,14,15)

3. 이행 수단

책무성과 거버넌스(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

너십(17)

Page 5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목표5. 젠더 평등과 여성 권한강화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비롯한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과 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행위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함께 가족과 가정 내 남녀 간 책임

공유를 확대하여 부불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프로그램>, <베이징행동강령>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

Page 5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Page 52: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1. 보편주의 원칙 :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행할 책임(universal and global): “fair

sharing of costs,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among and within countries”

2.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부자(선진국)와 강자(강대

국)의 책임이 더 큼: “Goals for Rich”

① 국내차원의 지속가능목표(domestic sustainability targets)

② 자국경계 밖에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국내정책의 변화(do-no-harm targets)

③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제(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argets)

3.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targets)의 강조 : 불평등 감소를 통한 빈곤퇴치(MDGs

과제의 완수와 새로운 SDGs과제의 통합적 이행)

① 국가 간, 국가 내의 불평등 감소(goal 10)

②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goal 12)

③ 글로벌개발협력 파트너 십의 활성화를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goal 17)

Page 5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4. “인권 - 불평등 해소 - 빈곤퇴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gender)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 교차되어야(intersecting) 한다.

① OWGs 에서 제출한 17개 Goals 중 Goal 5의 성평등 독자목표(stand-alone goal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가 Cross-cutting 된 과제와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북경여성행동강령(BPfA)을 포함한 기존의 유엔협약에 포함된 성평등 목표와 과제가 Post-2015 목표와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분리된 체계적인 지표(systematic sex-disaggregation of indicators across all goals)가 제시되어야

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에 관한 지표

② 젠더에 기반한 차별규범 및 관행, 특히 여성혐오(misogyny)를 포함한 유해한 전통문화(harmful traditional practices)의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과 행동상의 개선(behavior change)에 관한 지표

③ 여성의 부불 돌봄 노동(unpaid care work) 개선, 성별임금격차(gendered wage gap) 개선, 고용 및 양질노동(decent work) 개선 등에 관한 지표. 이와 함께,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의 평가와 가치인정을 위한 세제와 예산의 변화를 포함한 거시적인 성평등 구조의 전환을 지표로 만드는 시도 요구됨.

④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지표 구축

⑤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06, and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2014년 5월 수립된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지표 구체화)

Page 5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와 젠더 관점(예시)

• 1. 에너지

– 자원추출로 인한 생활터전 철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상 낮음.

–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남성유입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침탈당함(성병노출 확산), 그러나 동시에 여성의 경제적 선택권 역시 확대

– 여성자원지킴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남성활동가와 다른 방식으로 공격대상이 됨.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직면

• 2. 토지와 생계

– 식량, 건강(약초), 생계(연료, 염료) 등을 숲에서 의존하는 여성(특히 원주민여성)들은 숲이 파괴되어질 경우,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잃게 됨

– 여성은 비 산업국가의 농업노동력의 43%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농토사용 결정권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함.

– 토지소유권이 제한된 지역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하면서 식량을 키울 비옥한 농토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됨

• 3. 재난과 이주

– 재난 시 여성 사망 비율 더 높음.

– 재난 과정에서 여성 특별 요구(위생, 안전, 프라이버시, 자녀에 대한 고려 등)

– 기후변화로 인한 남성의 이주는 여성에게 공동체에서의 광범위한 리더십 요구함. 이는 여성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함.

– 재난 이후 임시피난처에서 여성폭력

Page 5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기후변화 협상의 성 주류화

• 1992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2014년 현재 전 세계 192개 국가 서명 당사국(parties). 당사국 회의(Conference of Parties, COP) 매년 개최 UNFCCC의 정책과 협약이행 검토

• 1997 : 제3차 회의(COP 3)에서 교통협정(Kyoto Protocol) 체결 이후 선진국 온실가스감축 목표치 설정.

• 2005 :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채택 통해 산업화된 국가가 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emission-reduction project)시행.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carbon markets )에서 배출감축 목표치 거래.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프로그램 소개

• 2007 : UNFCCC’s Bali Action Plan,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 최근 UNFCCC는 대규모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원주민 권리, 환경정의, 여성과 지역공동체가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상 진행

• 2010 이후 UNFCCC 문건에는 젠더 관련 용어(gender-based language)들이 자주 사용됨

– 기후변화로 인해 여성들만이 겪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협상과정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보장

– 기후변화에 여성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확대.

– 성인지적 기후정책 시행과 젠더 균형적인 활동계획

– Gender Blind/Neutral Gender Sensitive Gender Transformative Gender Empowering Gender Justice

Page 5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2015 New

Climate Agreement에 대한 여성의 요구

•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WG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참여하는 9개의 stakeholder groups 중 하나이며, 2009년 구성됨. 기후협약에 대응해온 15개 women’s and environment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networks로 구성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젠더전문가와 여성활동가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에 대응하고 있음. 자세한 정보는 www.womengenderclimate.org 참조.

• 2015 당사국회의에 대응한 여성환경행동의 요구

– 인권과 성평등 존중과 증진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통합성 보장

– 기후변화완화를 위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 준수

– 가장 취약한 국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응 위한 행동과 자원배분

– 안전하고, 비 중앙적 방식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도입

– 적정한, 새로운, 부가적인, 예측 가능한 개도국 위한 기후기금의 보장

–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의 제공

– 인권과 성평등 영향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여성참여 보장

– 젠더 감응적인 이행수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동등한 의사결정, 수혜보장

– 성과 젠더기반 통계와 모든 정보, 통신, 보고 시스템이 주류화된 성별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분석

Page 5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여성환경발전의 통합과 Agenda 2030의 이행(2016~2030)을 향한 여성의 역할

Glob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CBDR의 준수(ODA와 GCF/CDM) : “Goals for Rich”

Reg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Peer Learning, 모범사례 공유 등

Nat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이행정책 수립 촉구 및 모니터링과 이행보고서

Page 5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2015. 10. 20. 안 태 윤 연구위원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Page 5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순 서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2. 재난에 있어서의 젠더 이슈

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개

4.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대책 사례

5. 질의응답 및 토론

Page 6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란?

Page 6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성별영향분석평가법(총17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age 62: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재난의 젠더 이슈

1.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역할 담당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Sepali Kottegoda)

2.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 남성 실직 증가, 음주량 증가, 가정폭력 증가, 여성취업증가, 남성 가설주택 내 고립 증가

3. 스리랑카 쯔나미: 여성의 수영, 나무오르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배우지 못함. 여성의 복장, 긴 머리는 물속에서 장애, 노약자 가족 동반한 대피의 어려움대피 포기

Page 6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재난의 젠더 이슈

4.일본의 한신 대지진(1995):

여성사망자가 남성사망자보다 천명 정도 더 많았음(내구성이 낮은 주택에 사는 고령여성피해가 많았음)

재난시 여성의 빈곤문제 두드러짐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예방, 대응, 복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

Page 6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7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성별 차이 나타남

▶예비·대비단계: 안전교육매뉴얼 분석

▶대응, 복구단계: 대피시설,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품

▶정책결정: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안전관리위원회 등)

▶정책의 평가체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표 분석

▶민관거버넌스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등 구성 성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Page 6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가?

(단위 : %)

8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1.8

26.2

53.4

8.5

0.9

7.4

51.5

40.2

0

10

20

30

40

50

60

전혀몰랐다 잘몰랐다 조금알고있었다 잘알고있었다

여성

남성

Page 6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소화기 사용법을 어디에서 배웠나 ?

(단위 : %)

9

32.1

43.5

0

20.7

3.8

30.8

22.1

37

7.2

2.9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 예비군훈련 등 TV, 신문 등 기타

여성

남성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Page 6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소화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0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2

90.8

49.3 50.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있다 없다

여성

남성

Page 6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안전교육ㆍ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1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8

26.9

22

37.7

3.6 2.2

11.4

16.2

56.8

13.5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Page 6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안전교육훈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

(단위 : %)

12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 3.6

23

55.7

16.7

1.7

6.1

31.4

44.5

16.2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Page 7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경기도내 대피시설 현황

13

대피시설 사례

Page 7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경기도내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14

이재민 수용시설 사례

OO동 주민센터 지하실

OO구 구민생활체육센터

OO동 경로당

Page 72: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 40%이상

「양성평등기본법」(2015.7.1 시행)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

정」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10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

성별 균형 참여

Page 7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남

부위원장 행정2부지사 남

위원(당연직) 안전행정실장, 경제투자실장, 환경국장, 축산산림국장, 교통건설국장, 재난안전본부장, 경찰청장, 교육감,

전투비행단장, 지방국토관리처장

민간단체장 건축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위촉위원 도의원(2명) 남2

교수(화공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남1, 여2

전문가(연구원, 건설기술) 여1

민간기업 대표 남 1

위촉위원 7명 남성 4, 여성 3 여성비율 42.9%

Page 7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구성) 위원의 자격

‘7.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 재난관리와 여성가족 및 재난취약계층의 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Page 7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 위촉위원(1/20명, 5%) 분야 세부 분야, 자격 및 소속 성별

건축 안전, 구조, 설계, 시공, 진동(연구원, 민간회사 대표) 남성 19

토목 시공, 구조, 토질, 품질(민간회사 대표)

전기 안전(전기안전공사 оо시 지사장)

가스 화공기사(가스안전공사 검사부 부장)

기계 시설안전기술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선박 선박설계기술사(선박안전기술공단)

소방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협회)

화공 화공안전기술사(산업사고예방센터)

건축 설계(건축사) 여성 1

아동,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여성, 노약자 등 안전약자의 입장을 잘 아는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필요

Page 7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경기도지사 남1

민간: 상임대표 여1

기획홍보(9) 당연직: 재난안전본부장 남9

민간단체, 언론사 등

사회안전(9) 당연직: 경기지방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남2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5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여2

생활안전(8) 당연직: 한강유역환경청 남8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교통안전(8) 당연직: 교육청 부교육감 남7

민간단체장, 유관기관장

녹색어머니연합회 여1

산업안전(7) 당연직: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남1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6

위촉위원 38명 중 남성 34, 여성 4 여성비율 10.5%

Page 7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 ㅇㅇ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시장 남1

위촉직: 공동위원장: 새마을회장 남1

당연직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 남6

위촉직 유관 공공기관 남5

민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업중앙회, 지역자율방재단, 해병대연합전우회,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적십자봉사회 회장

남14

시의원 남1

언론사 대표 남3

종합자원봉사센터 여1

민간기업대표 남1

위촉위원 26명 중 남성 25명, 여성 1명 여성비율 3.8%

Page 78: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내 28개 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단위: 곳, %)

시·군(28) 비율

10% 미만 2 7.1

10%이상~20%미만 10 35.7

20%이상~30%미만 11 39.3

30%이상~40%미만 5 17.9

40% 이상 0 0.0

Page 79: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 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분석

*안전약자인 아동,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한 곳은 한 곳도 없음.

*주로 회원 수가 많은 관변단체 증심으로 구성(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 *회원 중 여성이 다수라도 회장은 남성대표로 참가

*건강관련단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단순육체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환자, 노숙인 등)을 위한 단체 포함되지 않음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정책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구성 필요

Page 8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2-2-16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수립 등 추진실적

측정기준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방재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등) 참여인원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외부전문가단이 남성에 치우친 경우, 여성·가족·아동, 노약자 등의 입장 고려 어려움

개선방안

외부전문가단에 젠더·가족정책전문가 포함 시 가점 부여 기준 신설

Page 81: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

측정기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참석률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 남성이 과반으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개선방안 여성의 참여 독려 위해 여성참여비율에 대하여 가점 기준 신설

Page 82: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5

저수지·댐 관계기관 합동 주민대피훈련 등 실적

측정기준 주민대피훈련 시 지역주민 참여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여성은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대피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참여에 소극적임.

개선방안 훈련참여주민 수 란에 성비 서식 신설 여성참여율에 따른 가점기준 신설 증빙자료의 참석자명단에 성별 표시란 신설

Page 83: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간 방재협력관계

측정기준 자원봉사자, NGO, 학계, 과학기술단체 등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 및 참여단체 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위촉위원이 한쪽 성에 치우칠 경우, 여성, 가족, 아동, 노약자 등을 배려하는 관점을 갖기 어려움

개선방안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의 성비 제시하고, 성비 균형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하는 기준 신설

Page 84: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적

측정기준 5종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사항 중 실시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임시주거시설이 장애인, 영유아동반 여성,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고려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없음

개선방안 안전약자를 배려한 관리·운영 실적을 측정기준에 추가

Page 85: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지침

1. 재난부서의 여성직원비율을 전체 직원 중 여성비율에 가깝게 여성을 등용할것

2. 재난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성 인지관점에서의 재난대응방법을 교육훈련시킬 것

3. 대피소에 수유실, 남녀별 빨래건조실, 탈의실 설치할 것

4. 대피소: 영유아동반, 독신여성, 여성가구를 위한 별도 구역 설정, 칸막이 사용

5. 여성용 화장실과 탈의실, 욕실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조명, 주변환경 등)

Page 86: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지침

6. 대피소의 관리책임자에는 남녀 모두 배치

7. 대피소 자치운영조직에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되도록 함.

8. 대피소에서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여성이 전담하지 않도록 고려

9. 여성용품은 여성직원이 배부하도록 할 것

Page 87: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감사합니 다!

안 태 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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