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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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함께 누려요 ,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서비스업재해예방팀장 김 철 호. 목 차. 1. 들어가기.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변화. 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 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5. 관리감독자의 역할. 6. 마무리. 1. 들어가기.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 (Ulrich Beck) 이 “ 현대사회 = 위험사회” 로 정의 빨라지는 교통수단 , 높아지는 빌딩 , 사용량이 증가 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점점 유해 , 위험 증가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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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함께 누려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서비스업재해예방팀장 김 철 호

Page 2: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목 차목 차1. 들어가기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변화

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

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5. 관리감독자의 역할

6. 마무리

Page 3: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1. 들어가기1. 들어가기

Page 4: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백 (Ulrich Beck) 이 “현대사회 = 위험사회”로 정의

빨라지는 교통수단 , 높아지는 빌딩 , 사용량이 증가 하는 화학물질 등으로 점점 유해 , 위험 증가

기업 : 제품의 생산주기가 빨라지고 , 경쟁이 심해 지면서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 및 수많은 신규 화학 물질 사용 증가

환경문제 :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이해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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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안전 ... 법규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

마슬로우의 욕구 5 단계 중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활 에서의 안전과 불안전 그리고 불편함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낌 나아가 불편한 요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삶의 질이

높은 나라인지 아닌지 단순히 결정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 타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음 어른 ( 정부 포함 ) 들의 무관심으로 보호구 미착용 다수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기 싫어 보호구 착용을 거부

어린이들의 보호구 착용이 법에 없기에 착용하지 않고 다칠 때까지 방치하여도 된다는 논리

KOSHA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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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슬로우의 욕구 5 단계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애정 욕구

( 자기 )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Page 7: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변화 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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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2893

107435

85948

71548

51514

68976

81911

94924 8541190147

97821

22362429

2678 2670 2212 2528 2605 2923 2493 2406 2181

1.76 1.52

1.18

0.88 0.68 0.73 0.77 0.90 0.77 0.72 0.70

2.96

3.44 3.68

3.27

2.92 2.67 2.46

2.76

2.25

1.92

1.57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배경 : 산재율이 IMF 이후 ‘ 99 년부터 0.7% 대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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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해 중 서비스업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중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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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사업장 , 근로자 , 재해자 증가추이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 >※ ( ) 는 전체 대비 점유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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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 분서비스

업제조업 건설업 기 타

50 인

미만98.6 96.2 95.8 94.9

5 인 미만 74.6 59.7 70.8 52.1

Page 12: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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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3. 산재감소 특별대책 추진

Page 14: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 금년 재해율 0.6% 대 진입 목표

- ‘10. 4 월말 현재 사고성 재해자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 예상105,247 명

목표96,400 명

( 재해율 0.69%)

1992 년 (107천명 )

수준으로 후퇴

1 월 2 월 3 월 4 월

30,000

100,000

90,000

[2010 년 산업재해 전망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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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7~9.14 까지 100 일간을『재해예방역량 집중 100 일 기간』

설정

- 집중기간 산업안전보건분야 법 준수풍토 조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노동부 - 검찰 합동점검 실시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위반사항 점검구분구분 예전예전 올해올해

점검대상점검대상 지청별 약 30 개소 지청별 약 200 개이상

업종업종 제조 , 건설업 서비스업 추가

∙행정 사법처리∙행정 사법처리 법 위반 사업장이

점검대상의 95% 정도

사법처리율 20%~27%

불과

3 대 다발재해 ( 전도 , 협착 ,

추락 ) 관련 위반사항

예외 없이 행정 · 사법 조치 ( 입건입건

등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1 차 시정 조치 후2 차 미시정 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Page 16: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100 일 계획 후속대책 수립시행

○ 배경 : ‘10. 8 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4.7% 증가

○ 점검기간 : ‘10. 10. 25 ~ 12. 17(8 주간 )

4 월 전망 :105,247 명

목표96,400 명

( 재해율 0.69%)

1 월 2월

3월

4월

30,000

100,000

90,000

8월

12 월

8 월 전망 :100,127 명

Page 17: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4.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Page 18: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산업안전보건법령 구조도

국회법사위 심의

법제처심의

부처 법무관 심의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고시 (74 개 )예규 (59개 )

훈령 (4 개 )

시행규칙(146)

시행령 (48)

법 (72조 )

대통령

노동부

장관

국회형사처벌대상

행정명령

안전규칙(523)

보건규칙(281)

취업제한규칙(13)

Page 19: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열 구조

본칙사항

총칙사항

구체적사항

보칙적사항

벌칙 사항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장

제 7장

제 8 장

제 9 장

총칙 ( 제 1 조 ~ 제 12 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 13 조 ~ 제 19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20 조 ~ 제 22 조 )

유해 · 위험예방조치 ( 제 23 조 ~ 제 41조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42 조 ~ 제 47조 )감독과 명령 ( 제 48 조 ~ 제 52 조 )

삭제 ( 제 53 조 ~ 제 60 조 )

보칙 ( 제 61 조 ~ 제 66 조 )

벌칙 ( 제 66 조의 2~ 제 72 조 )

부칙사항 부칙

Page 20: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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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의의와 연혁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 ※ 국내에는 1,235 개의 법이 있고 , 사업장의 안전관련 법은 19 개가 있으며 , 그 중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한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

개 념개 념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목적 : 인명존중 , 인도주의 구현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 건강 보호를 통한 노동력ㆍ경제적 손실 방지 ,

생산성 향상 , 대외 신뢰도 제고

기업경영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

의 의의 의

Page 21: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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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책무 ( 제 4 조 )

1. 산업안전 · 보건정책의 수립 · 집행 · 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防護裝

置 )·

보호구 ( 保護具 )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 ·

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 · 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6. 안전 · 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및 무재해운동

안전문화 추진 등

Page 22: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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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 제 5 조 )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2.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4.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5.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6. 유해ㆍ위험 요인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Page 23: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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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무 ( 제 6조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Page 24: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의 부과기준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2010.11.18)

- 지금까지 시정 후 부과에서 즉시 부과로 변경

- 종전에는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 금액 부과에서 ,

2 년간 1~3 차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부과

예 )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 차 : 300 만원 , 2 차 : 600 만원 , 3 차 이상 : 1000

만원

- 2011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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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 보존 ( 법 제10 조 )

대상 재해 및 보고일 : 4 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 일반재해 : 발생 일시로부터 1 개월 이내

- 중대재해 : 발생 일시로부터 24 시간 이내 중대재해 사망자가 1 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 2 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0, 600, 1,000

만원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과태료 300, 600, 1,000

만원

Page 26: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 보존 ( 법 제10 조 )

보고방법 : 별도서식에 따라 작성 ,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지방노동지청에 제출

※ 다만 , 근로복지공단에 상기 기일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Page 27: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 보존 ( 법 제10 조 )

기록 · 보존 기간 : 재해 발생일로부터 3 년간

( 제 64 조 )

재해재발방지계획서 기록 · 보존내용

-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원인 및 과정

- 재해재발방지 계획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 : 과태료 30, 150,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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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1: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① 사업주는 법령의 요지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 ※ 전부 미게시 또는 미비치 : 과태료 50, 250, 500만원 ※ 일부 미게시 또는 미비치 : 과태료 30, 150, 300 만원

② 근로자대표는 다음 내용 또는 결과 통지

요청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내용 ( 제 19 조제 2 항 )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20 조제 1 항 ) -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 제 29 조제 1 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게시 ( 제 41 조 ) -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 입회 ( 제 42 조제 1 항 ) - 안전 · 보건진단 결과 ( 제 49 조 )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 제 50 조 ) ※ 각 과태료 30, 150, 300 만원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법 제 11 조 )

Page 32: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 안전의식 고취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 부착 노력

안전 · 보건표지의 부착 등 ( 법 제 12 조 )

안전 · 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시행규칙 제 6조제 1 항 )

안전 · 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 사용장소 등 ( 시행규칙

제 6조제 1 항 등 )

안전 · 보건표지 미설치 : 과태료 3, 15, 30 만원 (

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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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34: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09.7.30>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 제 2 조의 2제 1 항 관련 )

4. 도매 및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 연간 1 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 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

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병원 제외 ), 국제 및 외국기관

Page 35: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적용 규정

법 제 1 장 ,

제 23 조부터 제 28 조까지 , 제 33 조 , 제 34 조 , 제 34 조의 2

부터 제 34 조의 4 까지 , 제 35 조 , 제 35 조의 2 부터 제 35 조의 4

까지 , 제 36 조 , 제 36 조의 2, 제 36 조의 3, 제 37 조 , 제 38 조 ,

제 38 조의 2 부터 제 38 조의 5 까지 , 제 39 조 , 제 39 조의 2, 제

40 조 , 제 41 조 ,

제 5 장 (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6장 ( 감독과 명령 ), 제 6장의 2, 제 8 장 ( 보칙 ), 제 9 장 ( 벌

칙 )

시행령 [ 별표 1] < 개정 2009.7.30>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 ( 제 2 조의 2제 1 항 관련 )

Page 36: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의 배열 구조

본칙사항

총칙사항

구체적사항

보칙적사항

벌칙 사항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장

제 7장

제 8 장

제 9 장

총칙 ( 제 1 조 ~ 제 12 조 )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 13 조 ~ 제 19 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20 조 ~ 제 22 조 )

유해 · 위험예방조치 ( 제 23 조 ~ 제 41조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 42 조 ~ 제 47조 )감독과 명령 ( 제 48 조 ~ 제 52 조 )

삭제 ( 제 53 조 ~ 제 60 조 )

보칙 ( 제 61 조 ~ 제 66 조 )

벌칙 ( 제 66 조의 2~ 제 72 조 )

부칙사항 부칙

Page 37: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안전조치 ( 법 23 조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ㆍ기구 ,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 열 ,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 채석 , 하역 , 벌목 , 운송 , 조작 , 운반 , 해체 , 중량물 취급 ,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 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그 밖 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 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6.4>

※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등의 안전기준 ,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등 523 조로 규정

Page 38: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주요 지적내용 ( 예시 )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규칙 제 329 조 )

전기기계 .기구의 접지( 안전규칙 제 328 조 제 1 항 , 2항 )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안전규칙 제 327 조 )

Page 39: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보건조치 ( 법 24 조 )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fume) ㆍ미스트 (mist)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 計測監視 ), 컴퓨터 단말기 조작 ,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 1 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6.4>

※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분진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 281조로 규정

Page 40: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5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중량물 취급 표시 부착 ( 보건규칙 제 151조 )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하여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취급 중량물의 무게 ,

무게중심과 올바른 취급방법에

대해 부착

Page 41: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안전 · 보건교육 ( 법 제 31 조 , 시행규칙 제 33 조 )

교육과

정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

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월 1H(매분기 3H) 이상

사 무 직 외

근로자

판매업 무 에 직접 종 사 하 는

근로자 매월 1H(매분기 3H) 이상

별표 8 의 2 제 1 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근로자

매월 2H 이상

판매업무 및 별표 8 의 2 제 1

호라목

각 호의 작업 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2H(매분기 6H)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반기 8H(연간 16H)

이상

정기교육 미실시 : 과태료 5, 10, 20 만원 (1 회당 )

교육 일지 : 교육내용 , 근로자 자필서명 , 교육사진

첨부

Page 42: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건강진단 ( 법 제 43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

( 이하 "건강진단기관 "이라 한다 ) 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 개정 2010.6.4>

Page 43: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건강진단 항목 ( 법 제 43 조 )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 별표 2

참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 제 40 조 )

항목

1. 과 거병력 , 작업 경 력 및 자각

타각 증상

2. 혈압 , 혈당 , 요당 · 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 , 시력 및 청력

4. 혈청 GOP 및 GDP, 감마 GDP 및 총콜레스태롤

1. 장티푸스 (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

비고 일반건강진단 ( 제 1 차 ) 정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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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종류 및 서류보존 등 ( 법 제43 조 )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사무직 : 2 년에 1 회 , 그 밖의 근로자 : 1 년에 1 회

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 수시 건강진단 , 임시 건강진단

※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 과태료 과태료 5, 10, 155, 10, 15 만원만원 (1(1 명명

당당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5, 10, 15 만원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 150, 300 만원

건강진단 결과표 ,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서류 : 5 년 ( 시행규칙 제 107 조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3 년

Page 45: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5. 관리감독자의 역할5. 관리감독자의 역할

Page 46: 급식실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리감독자 역할

리더의 조건리더의 조건 (( 리더의 심리학리더의 심리학 , 1984), 1984)

Looks : 모습 , 복장Empathy : 공감성 , 동정Acceptance : 수용 , 관용Directiveness : 통솔력 , 방향의 지시Encouragement :

격려

Responsibility :

책임감

Security : 정서안정 , 자신감Holism : 전체적인 파악Identity : 행동의 일관성Power : 능력 ,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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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 steel社 , 1900 년대 산업재해 다발 및

생산성 저하로 주식 폭락사태 발생

• 1906 년 취임한 게리회장이 경영 타개책으로 생산 및 품질관리를 통한

이익창출보다 산업재해 및 설비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 도출

• 품질제일 , 생산제이의 경영방침을 안전제일로 전환

• 안전제일 경영선언 이후 산업재해가 급감 , 품질과 생산성 향상

※ 1912 년 전미 안전협회 (NSC) 창립의 계기가 됨

안전제일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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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자발적 , 전사적 참여- 안전수칙 준수- 안전점검 , 보호구 착용 , 정리정돈의 생활화 등

사용자

- 소통 , 배려- 안전보건위원회 등 활성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안전보건교육 , 훈련- 인센티브제 도입 등

건강한 일꾼건강한 일꾼 ,,안전한 일터안전한 일터 ,,튼튼한 사회튼튼한 사회

노사가 함께 해야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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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장 유해위험요인작업장 유해위험요인은 해당작업 은 해당작업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그리고 잘 파악 잘 파악

- -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은 대부분 생산활동과 직접 연관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은 대부분 생산활동과 직접 연관

- - 대책수립 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효율적 대책수립 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효율적 결과도출결과도출

◈◈ 근로자근로자가 가 의지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와 를 가지고 적극 참여와 수동적인 경우수동적인 경우 재해예방효과 상이재해예방효과 상이

- - 급변하는 현장조건과 관련 정보를 알려 근로자 스스로 방어수단 강구 급변하는 현장조건과 관련 정보를 알려 근로자 스스로 방어수단 강구 유도유도

※ ※ 아무리 좋은 안전시설도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없으면 무용지물아무리 좋은 안전시설도 근로자의 적극적인 활용이 없으면 무용지물

◈◈ 사업장 안전보건 사업장 안전보건 성공사례성공사례는 는 근로자근로자의 의 참여참여가 가 필수적필수적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 필요성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 참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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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산업안전

보건증진근로자 건강권

요구 증대

1 만불 시대

1.5 만불 시대

2 만불 시대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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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추진내용

• 2008 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 운동 사업장으로 참여하여 근로자 건강증진 운동 전개 시작 -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 및 작업개선 , 건강 이상자 관리

- 금연 프로그램 운영 , 체력증진을 위한 동호회 운영

대한중공업 ㈜ 건강증진 성공사례대한중공업 ㈜ 건강증진 성공사례

추진성과추진성과

건강증진활동에 따른 효과 (07 년과 08 년 대비 )

- 흡연율 55.6% → 48.9%(7% 감소 )

- 근골격계 질환 초기 증상자 618 명 → 447 명 (17% 감소 )

-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고위험군 31 명 → 27 명 (13%)• 그 외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장 공정개선 , 건강증진으로 9 천 만원의 경제효과 발생

전남 영암소재 , 강선 구조물 및 선박부분품 생산 , 근로자 4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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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대책 치안 대책 시행 전시행 전뉴욕 지하철 전경뉴욕 지하철 전경

치안 대책 치안 대책 시행 후시행 후뉴욕 지하철 전경뉴욕 지하철 전경

◈ 부서진 창 ( 경미한 질서이탈 ) 방치 → 누구도 질서유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표시 → 범죄 유발환경조성

◈ 경미한 범죄 철저한 단속 → 흉악 범죄 방지

◈ 뉴욕 쥴리아니 전 시장이 범죄 다발 도시 뉴욕을 안전하고 치안이 확보된 도시로 바꾸자고 주장한 이론

“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s)”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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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제기한 작은 문제에 시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

B/W 적용한 블룸버그 뉴욕시장 경영혁신 사례B/W 적용한 블룸버그 뉴욕시장 경영혁신 사례

맨해튼북부 지하철역낙서로 지저분

시민제보전화

시민제보전화

뉴욕시뉴욕시 낙서꾼낙서꾼 낙서꾼포기낙서꾼포기

지하철역 벽면깨끗이페인트칠

다시지하철역낙서

깨끗한지하철역

유지

시사점시사점

반복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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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유리창” 이론 , 산재예방에 적용

◈◈ 의도적의도적인 인 규정 위반규정 위반 → 기업 전체가 단체로 아무런 의식 없이 → 기업 전체가 단체로 아무런 의식 없이 적신호적신호에 에 길을 건너는 현상길을 건너는 현상 ※ ※ 우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으로 발생하는 휴먼에러휴먼에러 (Human Error)(Human Error) 나 나 기계고장기계고장과는 별개 위험요인과는 별개 위험요인

◈◈ 깨진 유리창 깨진 유리창 방치방치 → → 작업장 작업장 전체 감염전체 감염 → → 차간거리 차간거리 좁아짐좁아짐 → → 충돌

전체감염전체감염방치방치

불안전불안전 행동행동 //징후징후

안전불감안전불감증증

대형사고대형사고

재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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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전불안전한 한 행동행동이나 이나 징후징후 등 아차 사고 시 등 아차 사고 시

깨진깨진 유리창유리창을 모두 함께 을 모두 함께 수리수리 → 안전한 작업장 조성 → 안전한 작업장 조성

아차사고( 불안전행동 )아차사고

( 불안전행동 )깨진 유리창

수리 ( 전사적 )깨진 유리창

수리 ( 전사적 )안전하고 쾌적한작업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작업장 조성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준수( 정리정돈 , 보호구 착용 등 )

산업현장의 기초질서 준수( 정리정돈 , 보호구 착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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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제기한 작은 문제에 시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결

B/W 적용한 블룸버그 뉴욕시장 경영혁신 사례B/W 적용한 블룸버그 뉴욕시장 경영혁신 사례

맨해튼북부 지하철역낙서로 지저분

시민제보전화

시민제보전화

뉴욕시뉴욕시 낙서꾼낙서꾼 낙서꾼포기낙서꾼포기

지하철역 벽면깨끗이페인트칠

다시지하철역낙서

깨끗한지하철역

유지

시사점시사점

반복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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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 무 리6. 마 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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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몰두해도 한번 더 확인 후 !

여러분도 이런 경우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