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47 호 2008년 3월 24일(월)luris.molit.go.kr/web/filedownload.do?file=%2f20090106%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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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의 장 제 3447 호 2008년 3월 24일(월) 차 례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2008-20호 경기도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운영및지원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 5 경기도입법예고제2008-21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9 경기도고시제2008-61호 평택이충2지구지형도면고시 ························································ 15 경기도고시제2008-62호 경기도지정문화재고시 ·································································· 17 경기도고시제2008-63호 평택종합유통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17 경기도고시제2008-65호 농업진흥지역해제(정정)고시 ······················································· 24 경기도고시제2008-66호 건축허가제한(변경)및지형도면고시 ··········································· 26 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5호 설문지구수리시설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 27 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6호 남양주호평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27 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7호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고시 ········································· 28 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8호 남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34 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9호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고시 ·· 39 경기도평택교육청고시제2008-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및지형도면고시 ············ 86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제2008-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형도면고시 ························ 87 국방부고시제2008-14호 실시계획승인고시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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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관 의 장

    제 3447 호

    2008년 3월 24일(월)

    차 례

    입법예고

    ○경기도입법예고제2008-20호 경기도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운영및지원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 5○경기도입법예고제2008-21호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9

    고 시

    ○경기도고시제2008-61호 평택이충2지구지형도면고시 ························································ 15○경기도고시제2008-62호 경기도지정문화재고시 ·································································· 17○경기도고시제2008-63호 평택종합유통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17○경기도고시제2008-65호 농업진흥지역해제(정정)고시 ······················································· 24○경기도고시제2008-66호 건축허가제한(변경)및지형도면고시 ··········································· 26○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5호 설문지구수리시설정비사업시행계획인가 ···················· 27○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6호 남양주호평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 27○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7호 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고시 ········································· 28○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8호 남양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34○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49호 고양관광문화단지도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고시 ·· 39○경기도평택교육청고시제2008-3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및지형도면고시 ············ 86○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제2008-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지형도면고시 ························ 87○국방부고시제2008-14호 실시계획승인고시 ·········································································· 88

    발행 : 경기도 편집 : 홍보기획관실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 -

    공 고

    ○경기도공고제2008-238호 원자재구입을위한특별경영자금융자계획공고 ··························· 89

    ○경기도공고제2008-240호 공인신조공고 ··················································································· 96

    ○경기도공고제2008-242호 지적측량업등록변경사항공고 ······················································· 96

    ○경기도공고제2008-243호 측량업등록(신규)공고 ···································································· 97

    ○경기도공고제2008-244호 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 97

    ○경기도공고제2008-246호 측량업등록(신규)공고 ···································································· 97

    ○경기도공고제2008-2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사업자행정처분공고 ······························· 97

    ○경기도공고제2008-248호 소상공인특별경영자금융자계획공고 ··········································· 98

    ○경기도공고제2008-249호 공인신조공고 ················································································· 100

    ○경기도공고제2008-250호 지적측량업신규등록및변경등록공고 ········································· 100

    ○경기도공고제2008-254호 측량업등록(신규)공고 ·································································· 101

    ○경기도제2청공고제2008-5067호 낚시등의금지구역지정행정예고공고 ····························· 101

    ○경기도제2청공고제2008-5068호 박물관및미술관등록공고 ················································· 102

    ○경기도제2청공고제2008-5070호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수립공고 ················· 102

    ○경기도제2청공고제2008-5071호 일반측량업등록(신규)공고 ·············································· 103

    ○경기도제2청공고제2008-5072호 일반측량업등록(신규)공고 ·············································· 103

    ○안양소방서공고제2008-11호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공고 ······································· 103

    ○군포소방서공고제2008-2호 소방시설업등록업체공고 ························································· 104

    ○오산소방서공고제2008-7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업체공고 ················································· 104

    ○광명소방서공고제2008-1호 소방시설업등록공고 ································································· 104

    ○분당소방서공고제2008-4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신규등록공고 ······················ 104

    ○가평소방서공고제2008-1호 소방시설업신규등록공고 ························································· 105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공고제2008-2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공고 ························· 105

    ○국세청(동안양세무서)공고제2008-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105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제2008-163호 공시송달 ····································································· 106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제2008-167호 공시송달공고 ····························································· 112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제2008-168호 공시송달공고 ····························································· 113

    시군행정

    ○수원시고시제2008-49호 수원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고시 ··················································· 114

    ○수원시고시제2008-50호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및개발계획(변경)수립고시 ················· 114

    ○수원시고시제2008-51호 우람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지형도면고시 ··································· 188

    ○수원시고시제2008-52호 수원도시계획시설지형도면고시 ··················································· 190

    ○수원시고시제2008-53호 수원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191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3 -

    ○수원시고시제2008-54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 ························································ 192

    ○수원시고시제2008-55호 수원시도시계획구역내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고시 ··················· 196

    ○수원시고시제2008-59호 수원도시계획시설(동공원:제2호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 197

    ○수원시장안구고시제2008-79호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207

    ○수원시공고제2008-265호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208

    ○수원시공고제2008-269호 수원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210

    ○성남시고시제2008-26호 성남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 211

    ○성남시고시제2008-27호 도로구역졀(변경)고시 ···································································· 211

    ○성남시고시제2008-30호 성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 228

    ○성남시공고제2008-259호 성남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228

    ○성남시공고제2008-269호 성남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고 ············· 231

    ○성남시공고제2008-281호 성남도시계획시설(학교:신구대학)실시계획인가(변경)열람공고 ·· 232

    ○고양시고시제2008-27호 한국국제전시장도시개발업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및개발계획변경수립,실시계획변경수립고시 ·· 233

    ○고양시공고제2008-24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252

    ○부천시고시제2008-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공공지)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253

    ○부천시공고제2008-2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575호선)사업공사완료공고 ········· 255

    ○부천시공고제2008-25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 ····· 255

    ○안양시공고제2008-147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사항열람공고 ····· 257

    ○안산시공고제2008-179호 안산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265

    ○용인시고시제2008-95호 용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265

    ○용인시공고제2008-398호 용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실시계획신청내용공람공고 ····· 266

    ○의정부시고시제2008-22호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267

    ○남양주시고시제2008-36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편입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고시 ······· 271

    ○평택시고시제2008-35호 평택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271

    ○평택시고시제2008-37호 평택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273

    ○평택시고시제2008-38호 평택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275

    ○평택시공고제2008-294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 278

    ○평택시공고제2008-302호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 288

    ○평택시공고제2008-339호 평택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전의견청취공람공고 ····· 293

    ○평택시공고제2008-341호 평택도시계획시설실실계획인가전의견청취공람공고 ············· 295

    ○평택시공고제2008-342호 평택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전의견청취공람공고 ············· 296

    ○광명시고시제2008-17호 광명도시관리계획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297

    ○광명시공고제2008-2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실시계획전의견청취공람공고 ····················· 298

    ○시흥시공고제2008-246호 시흥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1-92호선)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 299

    ○시흥시공고제2008-270호 시흥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인가전의견청취공람고 ················· 302

    ○화성시고시제2008-70호 태안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조서공유지분정정고시 ··················· 317

    ○화성시고시제2008-71호 태안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조서공유지분정정고시 ··················· 321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4 -

    ○파주시고시제2008-26호 금촌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 330

    ○파주시고시제2008-35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고시 ···················································· 331

    ○이천시고시제2008-30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333

    ○이천시고시제2008-31호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334

    ○이천시고시제2008-32호 도시계획시설정정고시 ··································································· 338

    ○이천시고시제2008-33호 장호원농산물유통센터조성사업정정고시 ··································· 339

    ○이천시고시제2008-34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정정고시 ················································ 340

    ○이천시공고제2008-237호 도시계획시설개설공사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342

    ○이천시공고제2008-238호 도시계획시설조성공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을위한열람공고 ·· 343

    ○이천시공고제2008-239호 사동중학교부지조성공사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344

    ○김포시고시제2008-3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344

    ○김포시고시제2008-32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345

    ○김포시고시제2008-3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346

    ○김포시공고제2008-482호 고촌집단취락지구내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 347

    ○포천시고시제2008-23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349

    ○광주시고시제2008-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351

    ○광주시고시제2008-27호 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353

    ○안성시고시제2008-115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354

    ○안성시공고제2008-297호 원승두소하천정비공사시행승인(변경)공고 ······························ 356

    ○의왕시고시제2008-26호 의왕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358

    ○의왕시공고제2008-191호 의왕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 ········· 359

    ○오산시고시제2008-15호 오산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 ······································· 360

    ○여주군고시제2008-33호 자연형소양천조성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 361

    ○양평군고시제2008-24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 367

    ○양평군고시제2008-25호 청운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고시 ··········································· 371

    ○양평군공고제2008-214호 골재채취업신규등록공고 ····························································· 375

    ○동두천시고시제2008-11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375

    ○가평군고시제2008-32호 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379

    ○가평군고시제2008-3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379

    ○가평군공고제2008-228호 가평군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실시계획인가신청사항정정공람공고 ·· 380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5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8-20호자치법규입법예고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3. 24.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1 . 제 정 이 유 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 나. 지역 및 산업업종 단위의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 나.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과 산업 경쟁력 제고 기여

    2 . 주 요내 용 ○ 산업혁신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산업집적도, 산․학․연 협력기반 등을 토대로 2월말까지 수립 -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혁신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 ○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구성(안 제4조) - 산업 업종별 참여기업의 기준 : 50개 업체 이상 -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체제 구축 - 협의회의 목적사업, 운영 등에 있어 독립성 확보 - 협의회는 기술혁신․지원기관 및 시․군을 포함하여 구성 ○ 협의회 지정 요건(안 제5조) - 제4조 규정의 구성요건 충족 - 권역단위에 관련 산업업종의 집적화 기반 여부 -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 - 협의회 운영재원의 확보 및 수단 등 ○ 협의회 지정 신청(안 제6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규약(회칙) 등 - 경기도과학기술위원회 과학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 ○ 주관기관의 지정(안 제7조) - 주관기관 : 국․공립 연구 및 기술혁신기관, 대학(교),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 협의회의 사무적인 절차와 과제기획 등 혁신활동 지원 ○ 협의회 운영(안 제8조) - 기술혁신활동, 네트워크, 공동 협력사업, 정책건의(발굴) 등 - 정책건의는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여 시행 ○ 운영지원(안 제9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 - 기술개발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대 - 협의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운영비 일부 지원 ○ 지정의 취소(안 제10조) - 협의회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 운영상황 보고(안 제11조) - 협의회 연간 활동실적을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운영비 집행결과는 익년도 1월말까지 보고 - 도지사는 운영상황의 확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협의회 및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청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6 -

    ○ 지침의 제정(안 제12조)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

    3 . 규 칙 안 : 덧붙임

    4 . 의견 제 출 이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과학기술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전화 : 031-249-4007, 팩스 : 031-249-3292,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경기도 규칙 제 1호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 어 의 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혁신클러스터”란 같은 종류의 산업 및 연관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산업권역을 말

    한다. 2.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산업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기술혁신ㆍ지원기관”이란 과학기술산업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직접 수행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의 운영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제 3 조( 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

    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산업 집적도, 산ㆍ학ㆍ연 협력기반 등의 여건을 갖고 있는

    산업군을 대상으로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조( 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동종 및 연관 산업업종의 기업대표자로 구성하되 참여기업의

    수가 50개 기업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협의회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조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협의회는 운영규약(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조직기능, 재정, 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인 추진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제2항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및 기초지방

    자치단체(관련부서장)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제 5 조( 협의회 지정요건) 도지사는 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를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의 구성요건 충족 2. 권역단위에 관련 산업업종의 집적화 기반 여부 3. 기초자치단체 및 주관기관의 지원 및 협력 4. 협의회 운영이 가능한 재원의 확보 또는 수단 등제 6 조 ( 협 의회 지 정 신 청 ) ①제5조에 따라 협의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서(별첨 1) 2. 사업계획서 (사업개시년도 기준 3년까지의 사업계획) 3. 협의회 규약(회칙)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7 -

    4.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5.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②협의회 지정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 과학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제 7 조 ( 주 관기관) ①도지사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 및 기술혁신ㆍ지원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②주관기관은 협의회의 회계, 회의운영 등 사무적인 절차와 과제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일련의 협의회 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제8 조( 협의회 운영) ①협의회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혁신활동의 활성화 2. 산업군 내 유기적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3. 동종산업의 핵심기술, 애로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 4. 기업활동의 규제개선 또는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 ②협의회는 기술개발, 입지정책 등 경제․산업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책건의는 협의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의결로 결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건의는 도 주관부서장의 사전검토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제18조의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 9 조 ( 운 영 지 원 ) ①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 과제기획을 위한 경비(용역비 등) 2. 세미나, 포럼 등의 회의비, 전문가 수당 3. 공동협력 및 기술교류 등과 관련된 직접경비 ②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협의회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포함한 각종 공모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업별로 따로 정한다. ③협의회 소재 및 관련 산업 업종이 집적화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 1 0 조 ( 지 정 의 취 소 )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협의회 및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 1 1조(운영상황 보고) ①협의회는 연간 활동실적을 1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운영비 집행결과는 다음년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상황의 확인, 평가 등을 위하여 협의회 및 주관기관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제 1 2 조 ( 지 침 의 제 정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과학기술과

    실․과장직위․성명

    과학기술과장장 영 근

    담당․팀장직위․성명

    과학정책담당정 은 섭

    담당자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배영철(24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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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산 업 혁 신 클 러 스 터 협 의회 지 정 신 청 서

    협 의 회

    설립근거(설립일자)

    클러스터 업종

    대 표 자

    소재지(전화번호)

    회원 기업수

    참여 유관기관․단체 별지 작성

    주관기관

    기 관 명

    기관형태(설립근거)

    대 표 자

    협의회 운영책임자(전화)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장

    경 기도 지 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협의회 규약(회칙)

    3.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4. 주관기관 협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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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입법예고 제2008-21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3. 24.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 제 안 이 유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동법시행령」제정으로 시․도지사 권한으로 위임된

    안전 관련 사무를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또는 관리권한을 가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접수기관인 시장․군수가 공고

    까지 시행하여 신속한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도모 다.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서 동 공단의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권자가 종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민간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안정 도모

    2 . 주 요골 자 가. 경제정책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총괄) 등 7개과 소관 ○ 신규 위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10건 - 철거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시설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2) ○ 경제정책과 소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독립 및 임대 단독점포 ○ 산림녹지과 소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 복지정책과 소관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영업소 ○ 도로과 소관 :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휴게시설 ○ 주택정책과 소관 : 「주택법」에 의한 주택단지 ○ 보육정책과 소관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나. 문화정책과 소관(「문화재보호법」) ○ 신규 위임 -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해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정비 다. 신도시개발과 소관(「공무원연금법」) ○ 신규 위임 - “국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권한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 (참조 : 정책기획심의관, 전화 : 031-249-4096, 팩스 : 031-249-2119, 이메일 : ena21@ 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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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칙 제 호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경제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17란부터 26란까지를, 산림녹지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8란부터 17란까지를, 복지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8란부터 17란까지를,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5란부터 14란까지를, 도로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16란부터 25란까지를, 주택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2란부터 11란까지를, 보육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7란부터 1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3조제3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같은 표의 문화정책과 소관사무 중 일련번호 4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일련번호 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실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문 화 정책과

    4 o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발견 문화재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제9호

    5 o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해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같은 법 제51조제10호

    같은 표 중 지역정책과 다음에 신도시개발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실과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신도시개발과

    1 o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권한

    「주택법」 제29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정책기획심의관

    실․과장직위․성명

    정책기획심의관이 한 규

    담당․팀장직위․성명

    조직담당김 양 호

    담당자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한유경(249-4096)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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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조문 대비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별표 1〕

    현 행 개 정 (안)

    소관실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경 제

    정책과

    1~16 (생략) (생략) 1~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

    한 사무

    ∙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6조제3항

    18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19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

    같은 법 제22조제3항

    20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21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22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

    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23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24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

    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25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26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

    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문 화

    정책과

    1~3 (생략) (생략)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 문화재보호법 제4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문화재보호법」

    제46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4 ∙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발견

    문화재의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 제51조제9호

    5 ∙ 발굴 또는 지표조사로 인해 발견

    된 문화재의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0호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2 -

    현 행 개 정 (안)

    소관실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산 림녹지과

    1~7 (생략) (생략)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 관 리 법 」제16조제3항

    9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10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11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12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13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14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15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16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7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복 지정책과

    1~7 (생략) (생략) 1~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 전 관 리 법 」제16조제3항

    9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10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11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12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13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14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15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16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7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3 -

    현 행 개 정 (안)소관실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보건위생정책과

    1~4 (생략) (생략) 1~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 어 린 이 놀 이 시 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6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7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8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9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10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11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12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13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4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도로과 1~15 (생략) (생략) 1~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6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 어 린 이 놀 이 시 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17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18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19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20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21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22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23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24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25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4 -

    현 행 개 정 (안)소관실과

    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일련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주 택정책과

    1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3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4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5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6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7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8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9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10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1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신도시개발과

    1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권한

    「주택법」 제29조

    보 육정책과

    1~6 (생략) (생략)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o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철거명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8 ∙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같은 법 제22조제2항

    9 ∙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같은 법 제22조제3항

    10 ∙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같은 법 제23조제1항

    11 ∙ 검사 및 질문 같은 법 제23조제2항

    12 ∙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같은 법 제22조제3항

    13 ∙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1조제1항

    14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15 ∙ 조사계획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6 ∙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5 -

    경기도 고시 제2008-61호

    고 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257호(2007. 8. 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평택 이충2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또한, 관계도서를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031-659-4571)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031-250-824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3. 24.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및 변경일

    지 구 명 위 치 면 적(㎡)변경

    지정일자 시 행 자

    평택 이충2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396,035 2007.8.27 대한주택공사 사장

    ※ 지형도면등의 고시예정일 : 공보고시일 이후 효력발생

    2. 개발계획 가. 개발계획의 명칭 - 평택 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박 세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1,174인 ○ 수용세대 : 3,386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인) 비 고

    계 166,102.9 3,386 11,174 3.3인/세대

    단독주택 13,568.9 60 198 단독:공동 면적비율

    공동주택 152,534 3,326 10,976 8.2 : 91.8

    라. 개발기간 ○ 착 공 일 : 1997. 10. 13. ○ 준 공 일 : 1공구 - 2007. 11. 20.(준공) 2공구 - 2009. 6. 30.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96,035.0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166,102.9 41.9

    단독주택용지 13,568.9 3.4 60필지

    공동주택용지 152,534.0 38.5 5개BL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6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준 주 거 용 지 10,997.6 2.8

    공공시설용지

    소 계 218,934.5 55.3

    도 로 97,020.5 24.5 27개 노선

    공 원 46,890.5 11.8 근린공원 2, 어린이공원 3

    녹 지 17,120.3 4.3 완충녹지 3

    학 교 45,100.2 11.4 초2, 중1, 고1

    유 치 원 600.0 0.2

    공용의청사 600.0 0.2 파출소1

    주 차 장 2,623.0 0.7 노외주차장1

    종 교 시 설 1,730.0 0.4 교회2

    주 유 소 850.0 0.2

    사회복지시설 6,400.0 1.6 보육원1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2) 면 적 : 396,03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면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3. 실시계획 가. 실시계획의 명칭 - 평택 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 성명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주공길 3 박 세 흠

    다. 실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11,174인 ○ 수용세대 : 3,386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인) 비 고

    계 166,102.9 3,386 11,174 3.3인/세대

    단독주택 13,568.9 60 198 단독:공동 면적비율

    공동주택 152,534 3,326 10,976 8.2 : 91.8

    라. 개발기간 ○ 착 공 일 : 1997. 10. 13. ○ 준 공 일 : 1공구 - 2007. 11. 20.(준공) 2공구 - 2009. 6. 30.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2) 면 적 : 396,035㎡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 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변경없음)4.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S=1:1200) : 게재 생략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7 -

    경기도 고시 제2008-62호 문 화 재 보 호 법 제 71조 및 경 기도 문 화 재 보 호 조 례 제 16조 에 의거 지 정 된 경 기도 지 정 문화재를 동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3. 24.경 기 도 지 사

    1.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종별 문화재명 보유기능 보유자 소재지 관리자 비 고

    무 형문화재

    47호

    鑄成匠(佛具)

    鑄成(佛具)

    李完圭(1959. 3.19)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리

    307번지용인시

    우리의 청동주물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의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도무형문화재로 지정鑄成匠

    (梵鐘)鑄成

    (梵鐘)鄭東厚

    (1952. 5.1)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50-11세종주택 11동

    301호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인정

    지정번호 명 칭 보유종별 성 명 거 주 지 관리자

    41 사기장 전수교육보 조 자韓允熙

    (‘78.04.16)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 188-3번지 여주군

    3.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지정번호

    명 칭 보유종별 성 명 소 재 지 사유

    7 백동연죽장 보유자 양인석(‘35.02.25) 안성시 봉남동 334-7사망(07.9.24)으로

    인한 종목해제

    4.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지정번호

    명 칭 보유종별 성 명 소 재 지 사유

    7 백동연죽장 전수교육보 조 자양승렬

    (‘55.10.12) 안성시 봉남동 334-7본인고사와

    보유기능 미흡

    경기도 고시 제2008-63호평택종합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경기도고시 제2005-254호(2005.8.8) 제2006-424호(2006.12.11) 및 제2007-112호(2007.4.30), 제2007-291(2007.9.17)호,제2007-509(2008.1.7)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된 바 있는 평택종합유통단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고시 합니다.

    2008. 3. 24.경 기 도 지 사

    1. 유통단지의 명칭(변경)․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유통단지 명칭 • 당초 : 평택 종합유통단지 • 변경 : 평택 종합물류단지 나. 유통단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산 213번지 일원 다. 유통단지 면적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면 적 485,562㎡(146,882평) 486,062.1㎡(147,033평) 증 500.1㎡(151평)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8 -

    2. 유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계획적․종합적 유통단지 조성으로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저렴한 시설용지 제공 나. 수도권 및 평택시 동부권 유통거점 개발로 지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물류 비용의

    절감 도모 및 물류서비스 개선 다. 유통구조 및 물류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3.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46 ○ 명칭 및 대표자 : 평택시, 평택시장4.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2년~2008년 3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 계획(변경)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85,562 486,062.1 증)500.1 100.0

    유상공급용지

    유통시설 293,809 293,808.8 감) 0.2 60.5

    물류시설

    소 계 281,961 281,960.9 감) 0.1 58.1

    화물터미널 16,487 16,473.8 감) 13.2 3.4

    창고시설 63,499 63,516.7 증) 17.7 13.1

    공동집배송단지 201,975 201,970.4 감) 4.6 41.6

    상류시설

    소 계 11,848 11,847.9 감) 0.1 2.4

    상류시설 11,848 11,847.9 감) 0.1 2.4

    지원시설

    소 계 55,329 55,236.6 감) 92.4 11.4

    지원시설 22,671 22,663.9 감) 7.1 4.7

    기타지원시설 29,658 29,572.5 감) 85.5 6.1

    주 차 장 3,000 3,000.2 증) 0.2 0.6

    무상공급용지

    공공시설 136,424 137,016.7 증)592.7 28.1

    공 원 6,523 6,523.1 증) 0.1 1.3

    녹 지 37,452 37,452.4 증) 0.4 7.7

    유 수 지 5,170 5,170.0 - 1.1 저류시설

    도 로 86,214 86,806.2 증)592.2 17.8

    농업용수로 1,065 1065.0 - 0.2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 ○ 진입도로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는 송탄I․C와 지방도 302호선(구 340호선)이 준공되어 302호선(구 340호선)의

    접속부 지점을 기점으로 기존 지방도 317호선(구 333호선)을 확․포장하여 진입 도로로 이용

    ○ 단지내 도로계획(변경)

    시 설 구분 폭원(m) 노선(개) 연장(m) 면적(㎡) 비 고

    계기정 - 13 4,139 86,214

    변경 13 4,139 86,806.2 증 592.2㎡

    대로3류기정 25 1 1,259 31,475

    변경 25 1 1,259 34,138.2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19 -

    시 설 구분 폭원(m) 노선(개) 연장(m) 면적(㎡) 비 고

    중로1류기정 23 5 931 21,413

    변경 23 5 931 22,019.9

    중로2류기정 16 3 1,375 22,000

    변경 16 3 1,375 22,841.6

    중로3류기정 12 2 391 4,692

    변경 12 2 391 4,760.8

    소로3류

    기정 6 1 40 240

    변경 6 1 40 240.0

    기정 4 1 143 706

    변경 4 1 143 789.7

    기 타기정 - - - 5,688 가각전제 등

    변경 - - - 2,015.9 가각전제 등

    2) 공원계획(변경)

    구 분 시 설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 - - - 6,523.1

    기 정 공 원 어린이공원지원시설 인근

    (도일동 995-9 대 일원) 6,523

    변 경 공 원 어린이공원 지원시설 인근(도일동 995-9 대 일원) 6,523.1

    3) 녹지계획(변경)

    구 분 시 설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계(기정) - - - 37,452

    계(변경) 37,452.4 증)0.4

    기 정 녹 지 완충녹지 창고시설 동측(도일동 산222-2임 일원)

    28,865

    변 경 녹 지 완충녹지 창고시설 동측 28,847.4 감)17.6

    기 정 녹 지 완충녹지 사업지구 북서측 경계(도일동 산217-1임 일원)

    6,546

    변 경 녹 지 완충녹지 사업지구 북서측 경계 6,399.2 감)146.8

    기 정 녹 지 완충녹지 지원시설 서측(도일동 995-4잡 일원)

    2,041

    변 경 녹 지 완충녹지 지원시설 서측 2,205.8 증)164.8

    4) 유수지계획(변경)

    구 분 시 설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계 - - - 5,170

    - - - 5,170

    기 정 유수지 저류시설 사업지구 서측 경계(도일동 999-3구 일원) 3,707

    변 경 유수지 저류시설사업지구 서측 경계

    (도일동 999-3구 일원) 3,707.2

    기 정 유수지 저류시설사업지구 북측 경계

    (도일동 649-1전 일원) 1,463

    변 경 유수지 저류시설 사업지구 북측 경계(도일동 649-1전 일원)

    1,462.8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0 -

    5)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계획급수량(㎥/일) 공 급 계 획

    기 정 상수공급 1,224

    상수공급은 팔당호 원수로 수도권광역상수도계통 사송정수장(Q=15,000㎥)에 송수하여 서정동, 중앙동, 도원동에 급수를 담당하는 지산1배수지에서 공급하며, 본 사업지구 급수 분기는 지방도333호선 기 실시설계가 수립된 배수관로(D300㎜)에서 급수공급토록 계획

    6)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계획오수량(㎥/일) 처 리 계 획

    기 정 오수처리 1,023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별도의 차집관로(압송관로)를 신설(L=2.32㎞, D200㎜)하여 송탄공단내 폐수처리장(Q=13,000㎥/일)에서 통합처리토록 계획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폐기물발생량(ton/일) 처 리 계 획

    변 경 폐기물처리 20.7매립․소각방법에 의하되 유통단지 운용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은 분리수거, 컨테이너(또는 적환장) 보관, 위탁처리방안 수립 시행

    8) 통신시설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수요량(회선) 공 급 계 획

    기 정 통신시설공 급

    9,099 평택시 전화국 관할의 분국으로부터 인입공급

    9)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 설 수요량 공 급 계 획

    기 정 열공급 열부하량12.70G㎈/hr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개별시설 설치하여 공급

    기 정 전력공급 22,090KVA 송탄변전소를 통하여 공급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시설 ○ 물류시설 :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 상류시설 : 상류시설 ○ 지원시설 : 지원시설, 기타지원시설 등 나. 설치기준 ○ 유통시설 및 지원시설 설치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설치7.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년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변 경

    총사업비기정 87,621 70 26,904 19,373 27,078 14,196 7,518

    변경 85,261 70 26,905 19,369 10,177 13,638 14,775 327

    용지비기정 54,500 - 26,264 19,221 9,015

    변경 49,196 26,294 19,217 2,395 1,286 4

    조성비기정 20,905 70 614 25 8,000 12,196 5,667

    변경 23,252 70 585 25 754 9,546 11,945 327

    진입도로비기정 12,216 - 26 127 10,063 2,000 1,851

    변경 12,813 26 127 7,028 2,806 2,826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1 -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 및

    유통단지개발지침 제21조에 의해 간선시설비, 사업비 일부를 국가․지자체 예산에서 직접부담 및 융자지원

    ○ 추가 용지는 매입방법이 아닌 토지 사용승락을 득하여 추진할 계획 임

    8. 유통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금액(백만원)

    비 고

    기정

    계 13,993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 기반시설 중 국비, 지방비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상수도시설

    - 간선상수인입 L=650m, φ350m/m -

    - 상수분담금 1,224톤/일 483

    •하수도시설

    - 차집관로설치 L=3㎞, φ300m/m 1,194

    - 하수처리분담금 1,023톤/일 1,800

    •쓰레기처리시설

    - 소각처리분담금 20.7톤/일 300

    •진입도로 L=1,240m, B=40m 12,216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관계인 성명․주소(변경)

    가. 지목별 현황(변경)

    지목별 계 전 답 도 대 구 잡 공 임 과 목 유 창비고

    (지적오차)

    기정 면 적(㎡)

    485,562 38,912 103,443 17,244 20,948 18,443 8,378 3,973 220,087 221 53,854 700 3,248 (3,589)

    변경 485,562 38,912 103,443 17,244 20,948 18,443 8,378 3,973 220,087 221 53,854 700 3,248 (3,088.9)

    ※ 기타는 도로, 잡종지, 공장용지, 과수원, 목장, 유지, 창고등

    나. 지장물 현황(변경없음)

    구 분 가옥 작업장 창고 가건물 전주

    수 량 12동 6동 27동 8동 70기

    10.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계 기 정 485,562 100계 변 경 486,062.1 100

    상업지역

    기정 소계 485,562 100변경 소계 486,062.1 100기정 유통상업지역 485,562 100변경 유통상업지역 486,062.1 100

    녹지지역

    기정 소계 485,562변경 소계 486,062.1기정 자연녹지지역 392,973변경 자연녹지지역 393,224.3기정 생산녹지지역 92,589변경 생산녹지지역 92,837.8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2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변경없음)

    구 분 지 구 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기 정 원도일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도일동 원도일 부락 일원 30,481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8 평택종합유통단지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평택시 도일동 산223-2임 일원

    485,562 증)500.1 486,062.1

    라.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조서(변경)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2 유통업무설비평택시 도일동

    산 223-2임 일원 485,562 증)500.1 486,062.1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결정(변경)

    구 분면 적㎡ 구성비

    (%) 비 고기정 변경 증․감합 계 485,562 486,062.1 증)500.1 100.0

    유상공급용지

    유통시설 293,809 293,808.8 감) 0.2 60.5

    물류시설

    소 계 281,961 281,960.9 감) 0.1 58.1화물터미널 16,487 16,473.8 감) 13.2 3.4창고시설 63,499 63,516.7 증) 17.7 13.1

    공동집배송단지 201,975 201,970.4 감) 4.6 41.6상류시설

    소 계 11,848 11,847.9 감) 0.1 2.4상류시설 11,848 11,847.9 감) 0.1 2.4

    지원시설

    소 계 55,329 55,236.6 감) 92.4 11.4지원시설 22,671 22,663.9 감) 7.1 4.7

    기타지원시설 29,658 29,572.5 감) 85.5 6.1주 차 장 3,000 3,000.2 증) 0.2 0.6

    무상공급용지

    공공시설 136,424 137,016.7 증)592.7 28.1공 원 6,523 6,523.1 증) 0.1 1.3녹 지 37,452 37,452.4 증) 0.4 7.7유 수 지 5,170 5,170.0 - 1.1 저류시설도 로 86,214 86,806.2 증)592.2 17.8

    농업용수로 1,065 1065.0 - 0.2

    2). 교 통 시 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기정 13 4,139 80,526 5 931 21,413 3 1,375 22,000 5 1,833 37,113

    13 4,139 84,790.3 5 931 22,019.9 3 1,375 22,841.7 5 1,833 39,928.7변경1 1,259 31,475 1 1,259 31,475

    대로기정

    1 1,259 34,138.2 1 1,259 34,138.2변경10 2,697 48,105 5 931 21,413 3 1,375 22,000 2 391 4,692

    중로기정

    10 2,697 49,622.4 5 931 22,019.9 3 1,375 22,841.7 2 391 4,760.8변경2 183 946 2 183 946

    소로기정

    2 183 1,029.7 2 183 1,029.7변경

    * 가각 및 법면 당초 : 5,688㎡ 변경 : 2,015.9㎡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3 -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요

    경과지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폭원(m)

    기정 대로 3 28 25 집산도로 1,259 도일동

    산200-14임 칠괴동 29-9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0 23 국지도로 249대로3-28호선

    도일동 996-7장중로2-69호선

    도일동 212-2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1 23 국지도로 291대로3-28호선도일동 662답

    중로2-69호선도일동 679-3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2 23 국지도로 118대로3-28호선

    도일동 229-17임중로2-71호선

    도일동 229-7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3 23 국지도로 124대로3-28호선도일동 662답

    중로2-71호선도일동 산227임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4 23 국지도로 159

    대로3-28호선도일동 산223-2임

    중로2-71호선도일동 224-3목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9 16 국지도로 560대로3-28호선

    도일동 산218임중로3-41호선

    도일동 995-17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0 16 국지도로 230대로3-28호선

    도일동 996-5도중로2-69호선

    도일동 995-9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1 16 국지도로 585중로1-54호선

    도일동 산224-3목대로3-28호선

    도일동 229-20임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1 12 국지도로 232중로2-70호선도일동 997장

    중로2-69호선도일동 995-17대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2 12 국지도로 159중로1-50호선도일동 668답

    대로3-28호선도일동 228-2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28 6 특수도로 40 중로3-41호선칠괴동 27-3도

    대로3-28호선도일동 229-9도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88 4~6 국지도로 143중로2-69호선

    도일동 995-18목 도일동 682-13대 일반도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25 주차장 도일동 996답 일원 3,000 증)0.2 3,000.2

    3). 공 간 시 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74 공원어린이공 원

    도일동 995-9대 일원 6,523 증)0.1 6,523.1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3 녹지 완충녹지 도일동 산222-2임 일원 28,865 감)17.6 28,847.4

    34 녹지 완충녹지 도일동 산217-1임 일원 6,546 감)146.8 6,399.2

    35 녹지 완충녹지 도일동 995-4잡 일원 2,041 증)164.8 2,205.8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4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2 유수지 저류시설 도일동 999-3구 일원 3,707 증)0.2 3,707.23 유수지 저류시설 도일동 649-1전 일원 1,463 감)0.2 1,462.8

    11.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소 공영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경기도 고시 제2008-65호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농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의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1/5,000)을 다음과 같이 해제(정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농림지역→

    관리지역) 고시 포함〕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이천시,안성시,여주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여드립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내역 (단위 : ㏊)

    구 분당 초 변 경 증감(△)

    경기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경기도 128,915.5 109,055.0 19,860.5 128,913.0 109,055.0 1,9858.0 △2.5 - △2.5

    이천시 14,075.6 11,499.9 2,575.7 14,074.5 11,499.9 2,574.6 △1.1 - △1.1

    안성시 13,391.1 9,874.1 3,517.0 13,390.9 9,874.1 3,516.8 △0.2 - △0.2

    여주군 12,330.4 9,200.5 3,129.9 12,329.2 9,200.5 3,128.7 △1.2 - △1.2

    2. 해제(정정)사유

    ○ 이천시 : 도시관리계획결정지역 해제(농지10,452㎡)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정정(10,452㎡)

    ○ 안성시 : 당해지역 여건변화로 인한 해제(농지1,588㎡, 비농지496㎡)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정정(2,084㎡)

    ○ 여주군 : 당해지역 여건변화로 인한 해제(농지7,648㎡, 비농지4,775㎡)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밖으로 도면 및 토지조서 정정(12,423㎡)

    3.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도면(1 : 5,000 또는 1 : 25,000), 토지조서 :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에 보관

    4. 기 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1/5,000 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5 -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 내역

    □ 해제(정정) 내역 (단위:ha)

    구 분당 초 변 경 증감(△)

    경기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계 진흥구역 보호구역

    경기도 128,915.5 109,055.0 19,860.5 128,913.0 109,055.0 1,9858.0 △2.5 - △2.5

    이천시 14,075.6 11,499.9 2,575.7 14,074.5 11,499.9 2,574.6 △1.1 - △1.1

    안성시 13,391.1 9,874.1 3,517.0 13,390.9 9,874.1 3,516.8 △0.2 - △0.2

    여주군 12,330.4 9,200.5 3,129.9 12,329.2 9,200.5 3,128.7 △1.2 - △1.2

    □ 해제(정정)면적

    ○ 농업진흥지역 해제(정정)면적 : 2.5ha(농지2.0ha 비농지0.5ha)

    ○ 해제(정정) 토지조서

    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해제면적(㎡)

    농업진흥지역용도지역구분 비고시군 읍면 리동

    이 천 시 장호 원 읍 풍계 리 1 0 , 4 5 2 1 0 , 4 5 2

    〃 〃 〃 38 답 1,021 1,021 농업보호구역 진흥지역밖으로

    〃 〃 〃 39 답 3,167 3,167 〃 〃

    〃 〃 〃 40 답 909 909 〃 〃

    〃 〃 〃 42 답 3,590 3,590 〃 〃

    〃 〃 〃 985 구 1,765 1,765 〃 〃

    안 성 시 양 성 면 미 산 리 2 , 0 8 3 2 , 0 8 3 〃 〃

    〃 〃 〃 279-4 답 483 483 〃 〃

    〃 〃 〃 279-6 대 496 496 〃 〃

    〃 〃 〃 280-2 답 180 180 〃 〃

    〃 〃 〃 294-1 답 925 925 〃 〃

    여 주 군 가 남 면 건 장리 8 , 3 1 9 7 , 5 0 1 〃 〃

    〃 〃 〃 161-4 전 1059 1,059 〃 〃

    〃 〃 〃 161-5 전 3217 3,217 〃 〃

    〃 〃 〃 161-6 전 197 197 〃 〃

    〃 〃 〃 157-3 대 331 331 〃 〃

    〃 〃 〃 157 대 557 557 〃 〃

    〃 〃 〃 161 도 1485 1,485 〃 〃

    〃 〃 〃 176 도 983 165 〃 〃

    〃 〃 〃 238-3 하천 203 203 〃 〃

    〃 〃 〃 238-4 하천 144 144 〃 〃

    〃 〃 〃 238-11 하천 143 143 〃 〃

    여 주 군 가 남 면 태 평 리 4 , 9 2 2 4 , 9 2 2 〃 〃

    〃 〃 〃 111-16 도 52 52 〃 〃

    〃 〃 〃 111-9 전 413 413 〃 〃

    〃 〃 〃 111-18 전 508 508 〃 〃

    〃 〃 〃 111-10 전 553 553 〃 〃

    〃 〃 〃 111-5 대 229 229 〃 〃

    〃 〃 〃 111-6 도 73 73 〃 〃

    〃 〃 〃 112-13 답 634 634 〃 〃

    〃 〃 〃 112-8 전 32 32 〃 〃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6 -

    토지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해제면적(㎡)

    농업진흥지역용도지역구분 비고시군 읍면 리동

    여 주 군 가 남 면 태 평 리 565-2 하천 128 128 농업보호구역 진흥지역밖으로

    〃 〃 〃 112-14 답 325 325 〃 〃

    〃 〃 〃 112-6 답 511 511 〃 〃

    〃 〃 〃 112-2 대 26 26 〃 〃

    〃 〃 〃 112-3 대 122 122 〃 〃

    〃 〃 〃 112-18 답 199 199 〃 〃

    〃 〃 〃 565-1 하천 324 324 〃 〃

    〃 〃 〃 561-4 하천 531 531 〃 〃

    〃 〃 〃 112-12 도 262 262

    경기도 고시 제2008-66호

    고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성남 신흥2, 태평2, 태평4, 수진2, 중1, 금광1, 은행2, 상대원3, 도환중1)에 대하여「건축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제한구역(변경)

    번호 구역 명 위 치면 적(㎡) 증 감

    (㎡) 비 고변경 전 변경 후

    계 9개 구역 1 , 2 8 7 , 0 6 2 1 , 5 6 0 , 8 4 7 증 ) 2 7 3 , 7 8 5

    1 신흥2수정구 신흥2동

    1741번지 일원196,892 2 0 4 , 2 2 5 증 ) 7 , 3 3 3

    주택재개발사업

    2 태평2수정구 태평2동

    1115번지 일원154,612 154,612 -

    주거환경개선사업

    3 태평4수정구 태평4동

    1672번지 일원125,455 125,455 -

    주거환경개선사업

    4 수진2수정구 수진2동

    4412번지 일원102,515 1 2 2 , 4 5 1 증 ) 1 9 , 9 3 6

    주택재개발사업

    5 중1중원구 중동

    2629번지 일원103,266 1 0 3 , 9 4 1 증 ) 6 7 5

    주택재개발사업

    6 금광1중원구 금광1동

    2435번지 일원202,890 2 3 3 , 6 0 7 증 ) 3 0 , 7 1 7

    주택재개발사업

    7 은행2중원구 은행2동

    1341번지 일원169,964 169,964 -

    주거환경개선사업

    8 상대원3중원구 상대원3동

    1115번지 일원163,378 3 7 8 , 5 0 2 증 ) 2 1 5 , 1 2 4

    주택재개발사업

    9 도환중1중원구 중동

    912번지 일원68,090 68,090 -

    도시환경정비사업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7 -

    2. 도 면 : 지형도면 “생략”

    3. 도서열람 : 성남시 도시개발과 (☏031-729-4461~4462)

    ※ 관계도서는 성남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045호

    설문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이 추진하고 있는 설문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명의 명칭: 설문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705-25번지 일원

    3. 사 업 목 적 : 노후하고 불량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효과적인 유지 관리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의시설 제공

    4. 사 업 량

    지구명 위 치 사 업 비 사업량 비고

    설문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300,000용수잠관 1.8×1.5×114m

    용수개거 2.8×1.6×18m

    5. 사 업 기 간 : 2008. 3. ~ 2008. 12.

    6. 사 업 효 과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효용성 증대 및 재해사전 예방

    7.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8

    나. 성 명 :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

    8. 기 타 :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 ☎ 031 -942 -2175)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 -5046호

    남양주 호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3. 24.

    경 기 도 지 사

    □ 개 발 계 획 변 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8 -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나. 개발의 목적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바.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1단계 : 1998. 12. 22. ~ 2005. 6. 30.

    2단계 : 1998. 12. 22. ~ 2009. 9. 30.

    - 변 경 : 1단계 : 1998. 12. 22. ~ 2005. 6. 30.2단계 : 1998. 12. 22. ~ 2008. 6. 30.

    3단계 : 1998. 12. 22. ~ 2008. 12. 31.

    4단계 : 1998. 12. 22. ~ 2009. 9.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8.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실 시 계 획 변 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단계 : 1998. 12. 22. ~ 2005. 6. 30.

    2단계 : 1998. 12. 22. ~ 2009. 9. 30. - 변 경 : 1단계 : 1998. 12. 22. ~ 2005. 6. 30.

    2단계 : 1998. 12. 22. ~ 2008. 6. 30.

    3단계 : 1998. 12. 22. ~ 2008. 12. 31.4단계 : 1998. 12. 22. ~ 2009. 9. 30.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분묘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1.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8-5047호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지정된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을 동조례 제1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3. 24.경 기 도 지 사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29 -

    1.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 지정개요

    종 별 지정번호 명 칭 지정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비고

    유형문화재 제186호 회룡사5층석탑 10,371 의정부시호원동411번지일원 대한불교조계종회룡사 신규

    문화재자료 제99호 의정부2동성당 249 의정부시의정부동429-6번지일원 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신규

    문화재자료 제117호 회룡사석조 10,371 의정부시호원동411번지일원 대한불교조계종회룡사 신규

    문화재자료 제118호 회룡사신중도 10,371 의정부시호원동411번지일원 대한불교조계종회룡사 신규기념물 제41호 노강서원 309,022 의정부시장암동산146-1번지 일원 서계문화재단등 변경

    유형문화재 제122호 망월사혜거국사부도 671 의정부시호원동산92-15번지일원 망월사 변경

    문화재자료 제66호 망월사천봉당태흘탑 626 의정부시호원동산91번지일원 망월사 변경문화재자료 제67호 망월사천봉선사탑비 626 의정부시호원동산91번지일원 망월사 변경

    문화재자료 제93호 서계박세당사랑채 309,022 의정부시장암동산146-1번지 일원 서계문화재단등 변경

    문화재자료 제113호 서계박세당묘역 309,022 의정부시장암동산146-1번지 일원 서계문화재단등 변경기념물 제2호 권율장군묘 23,012 양주시장흥면석현리산168-1번지일원 양주시등 변경

    기념물 제39호 해유령전첩지 3,311 양주시백석읍연곡리산28-9번지 일원 양주시등 변경

    기념물 제49호 이수광선생묘 3,322 양주시장흥면삼하리산90-1번지일원 배현규등 변경

    기념물 제58호 백인걸선생묘 5,285 양주시광적면효촌리산26번지일원 수원백씨양주공삼교휴암공파종중 변경

    기념물 제97호 노고산독재동추사필적암각문 2,792 양주시장흥면삼하리 29번지일원 신일상등 변경

    기념물 제167호 양주관아지 32,247 양주시유양동141-1번지일원 양주시등 변경기념물 제178호 송석최명창묘역 879 양주시덕계동산64번지일원 개성최씨종중 신규

    문화재자료 제89호 양주옥정리선돌 920 양주시옥정동627-1번지일원 윤광노등 신규

    문화재자료 제103호 죽산안씨연창위종가 20,105 양주시만송동470번지일원 안민용 변경문화재자료 제2호 양주향교 4,810 양주시유양동 266번지일원 향교재단 변경

    나. 지정내용 1) 회룡사 5층석탑(유형 제186호), 회룡사석조(문자 제117호), 회룡사신중도(문자 제118호)

    (단위 : ㎡)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계 52,261 10,371 165 10,206

    산89-2 임야 48,496 6,606 89 6,517 의정부시 호원동411(대한불교조계종회룡사)

    411 종교 3,765 3,765 76 3,689 의정부시 호원동411(대한불교조계종회룡사)

    2) 의정부 2동성당(문자 제99호) (단위 : ㎡)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계 5,259.9 249 249

    429-6 종 5,259.9 249 249 의정부시 의정부동429-6 (재단법인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3) 서계박세당사랑채(문자 제93호), 서계박세당묘역(문자 제113호), 노강서원(기념물 제41호)(단위 : ㎡)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계 444,440 309,022 1,613 307,409

    산146-1 임 422,380 289,606 1,511 288,095 의정부시 장암동197(재단법인서계문화재단)

    산147 전 993 993 993 의정부시 장암동산148(대한불교조계종석림사)

  • 경 기 도 보제 3447 호

    - 30 -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토지소유자

    산148 대 1,587 1,587 1,587 의정부시 장암동산148(대한불교조계종석림사)

    192-6 천 139 139 139 의정부시 장암동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