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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의 역할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의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각종 노동 경제지표, 기관별 경제 노동동향분석,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등의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에서 심사하는 최저임금 결정지표 관련 자료들을 새롭게 수록하거나 기존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최저임금의 심의에 활용이 되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께 유용한 자료가 되어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 6.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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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의 역할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의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참고자료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각종 노동 경제지표, 기관별 경제 ․ 노동동향분석, 최저임금제도 국제비교 등의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에서 심사하는 최저임금 결정지표 관련 자료들을 새롭게 수록하거나

    기존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최저임금의 심의에

    활용이 되는 동시에, 최저임금제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께 유용한

    자료가 되어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 6.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발 간 사

  • Ⅰ.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 1

    1.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 3

    2. 소득수준별 최저임금 수준 ··································································· 6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 11

    1. 명목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 13

    2.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 ··················································· 14

    3. 명목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간의 변동추이 비교 ················· 21

    Ⅲ. 노동․경제 동향 및 전망 ···················································· 23

    1.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 25

    2. 2011년 임금전망 ··················································································· 31

    3. 2011년 고용전망 ··················································································· 33

    4. 2010년 노동생산성 지표 동향 ··························································· 34

    Ⅳ. 근로자의 생계비 ····································································· 35

    1. 근로자의 생계비 분석 ········································································· 37

    2. 근로자위원 단일안으로 제출한 생계비 ··········································· 42

    3. 사용자위원 단일안으로 제출한 생계비 ··········································· 43

    목차

  • 4. 2010년 연간 가계동향 ········································································· 44

    5.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현황 ··································· 47

    Ⅴ. 임금 및 고용 관련 ································································· 49

    1.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수 및 영향률 ········································· 51

    2.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 및 미만율 ················································· 68

    3. 주요국가의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 76

    4.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 분석결과 ····································· 87

    Ⅵ. 소득 분배구조 관련 ····························································· 119

    1. 소득분배율 지표 동향 ······································································· 121

    2.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소득분배 정도 ······································· 124

    3. EITC 관련 저소득근로자 소득수준 추정 ······································ 130

    Ⅶ. 노동경제 지표 ······································································· 135

  • 1

    Ⅰ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 Ⅰ.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1

    ☞ 각 국의 최저임금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 국가마다 ①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차이, ② 최저임금 적용단위(시급, 일급 또는 월급)의 차이 ③ 적용년도와 1인당

    GNI 산출년도간의 차이 등이 있어 정확한 국가 간 비교는 어렵지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하여 이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람

    ☞ 최저임금산입범위와 관련, 한국은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하지 않아 상여금

    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한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음

    가. 시간(時間)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 적용연도시간당 최저임금액 1인당

    GNI('09,$)비 고

    해당국 통화 달러환산($) 원화환산(원)

    한 국 ’11.1.1~12.31 ₩4,320 3.90 4,320 19,830 상여금 및 숙박비 제외

    미 국 ’09.7.24 ~ $7.25 7.25 8,037 46,360 연방 최저임금,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일 본 ’10.10.1~ ¥7301)

    8.85 9,815 38,080지역․산업별 최저임금제, 상여금 제외, 숙식비 포함

    영 국 ’10.10월~’11.9월 £5.93 9.56 10,601 41,37022세 이상, 상여금 및 숙박비(상한규정)포함

    뉴질랜드 ’11.4.1~ $13 9.96 11,037 28,81016세 이상, 휴가비 및 현물급여(식사,숙소)제외

    캐 나 다 ’11.3.31~ C$10.252)

    10.49 11,631 41,980각 주정부소관 (온타리오), 18세 이상. 숙식비 포함

    아일랜드 ’11.2.1∼ €7.65 10.65 11,809 44,28018세 이상 숙련성인근로자, 상여금 및 숙식비 포함

    프 랑 스 ’11.1.1∼ €9 12.53 13,893 42,620 주당 35시간 이상, 상여금 및 숙박비 포함

    독 일 ’10.9.1~‘11.6.30€10.90(서독)

    3)

    €9.50(동독)3)15.1813.23

    16,82614,665 42,450

    지역․업종별 단체협약고시(건설업 보통인부)

    주: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환산된 원 단위 이하는 절사

    1) 일본 :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가중 평균한 수치(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제공받은 수치)

    2) 캐나다 : 캐나다 주 가운데 가장 큰 경제 비중(GDP의 41%)을 차지하는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액

    3) 독일 : 2006년도 기준 독일 GDP의 9.5%를 차지하고, 법 적용 대상 근로자수(약 70만명)가 가장

    많은 건설업 보통인부의 최저임금액

    자료:ILO, EU-Eurostat, FedEE(Federation of European Employer), 美노동부, 英저임금위원회, 日 후생

    노동성, 세계은행(World Bank, ‘11.5.9 기준),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 4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나. 월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 적용연도월(月) 최저임금액 1인당

    GNI('09,$)비 고

    해당국 통화 달러환산($) 원화환산(원)

    베 트 남

    ’11.1.1~

    155만동(1등급지)135만동(2등급지)117만동(3등급지)110만동(4등급지)

    75.9566.1557.3353.90

    84,19073,32763,55059,748

    1,000

    외투기업 기준

    1등급지 : 하노이, 호찌민시2등급지 : 하이퐁, 껀터 등

    ’11.1.1~

    135만동(1등급지)120만동(2등급지)105만동(3등급지) 83만동(4등급지)

    66.1558.8051.4540.67

    73,32765,17957,03245,082

    국내기업 기준

    1등급지 : 하노이, 호찌민시2등급지 : 하이퐁, 껀터 등

    인도네시아 ’11.1.1~

    705,000루피아(동부자바주)

    1)

    1,290,000루피아(자카르타주)

    1)

    76.14

    147.06

    89,089

    163,0152,050

    주 단위 및 시군 단위로 최저임금 결정

    중 국’11.1.1~’11.4.1~

    1160위안(북경)2)

    1,280위안(상해)2)

    176.78195.07

    195,963216,235

    3,650 지역별 최저임금제

    헝 가 리 ’11.1.1~ Ft 78,000 397.80 440,957 12,980

    슬로바키아 ’11.1.1~ €317.00 441.45 489,348 16,130 16세 이상

    체 코 ’11.1.1~ CZK 8,000 457.60 507,245 17,310

    폴 란 드 ’11.1.1~ PLN 1,386.0 488.29 541,262 12,260 1년이상 근무자

    터 키 ’11.1.1~ €385.00 536.15 594,318 8,720 16세 이상

    포 르 투 칼 ’11.1.1~ €485 675.41 748,686 21,910상여금 및 숙식비(50%한도) 포함

    스 페 인 ’11.1.1~ €641.40 893.21 990,118 32,120성별, 나이, 장애자 구분없이 최저임금 적용

    그 리 스 ’11.1.1∼ €739.56 1.029.91 1,141,646 29,040미혼 3년 미만 근무사무직, 상여금 포함

    슬로베니아 ’11.1.1~ €748.00 1,041.66 1,154,675 23,520

    핀 란 드 ’08년~ €980 1,364.75 1,512,810 45,9401일 실업수당의 40배,노사협약

    벨 기 에 ’11.1.1∼ €1,415.00 1,970.53 2,184,312 45,270 22세 기준(1년 이상 근무)

    네 덜 란 드 ’11.1.1~ €1,424.40 1,983.62 2,198,822 48,460 23세 이상, 숙박비 포함

    1) 인도네시아 : 수도지역인 자카르타주 및 인근의 동일 섬 지역 동부자바주의 최저임금액

    2) 중국 : 수도지역인 북경 및 주요 거점도시인 상해의 최저임금액

  • Ⅰ.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5

    다. 일(日)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 적용연도일(日) 최저임금액 1인당

    GNI('09,$)비 고

    해당국 통화 달러환산($) 원화환산(원)

    멕 시 코 ’11.1.1~59.82P(A지역)58.13P(B지역)56.70P(C지역)

    5.014.874.75

    5,5505,3935,261

    8,960국가최저임금제. 지역별, 직종별최저임금제 병행

    필 리 핀 ’10.5.1~404P

    (마닐라,비농업)1) 9.25 10,255 1,790 지역별 최저임금제

    1) 필리핀 : 수도지역

    라. 주(週) 기준 최저임금 고시 국가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 적용연도주(週) 최저임금액 1인당

    GNI('09,$)비 고

    해당국 통화 달러환산($) 원화환산(원)

    호주 ’10.7월~ AU$ 569.90 582.55 645,753 43,770 연방 최저임금, 현물급여 및 숙식비 제외

  • 6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소득수준별 최저임금 수준2

    ☞ 각 국의 최저임금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 국가마다 ①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차이, ② 최저임금 적용단위(시급, 일급 또는 월급)의 차이 ③ 적용년도와 1인당 GNI 산출년도간의 차이 등이 있어 정확한 국가 간 비교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음

    ☞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단위가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 우리나라도 현행 고시 최저임금 시급 또는 일급(시급×8시간)과 비교하였고,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단위가 월급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시급에 주40시간제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곱하여 월 환산 비교

    가. 1인당 GNI 1만 불 미만

    ○ 원화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일급 기준인 국가들의 경우, 약 5천6백원~1만3백원 사이, 월급 기준인 국가들의 경우, 약 8만4천원~59만4천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NI 감안 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국가 중 필리핀(328.7)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184.9), 터어키(149.7) 등의 순임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적 용

    연 도

    산정

    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격차(A/B,지수)

    최저임금액(원)

    비율A(한국=100,%)

    ('09,$) 비율B(한국=100,%)

    한국 ’11.1.1~12.31 시급(일급)【월급】4,320(34,560)【902,880※】 100.0 19,830 100.0 100.0

    베트남 ’11.1.1~(외투 1등급지) 월급 84,190 9.32 1,000 5.0 184.9

    필리핀 ’10.5.1~(마닐라, 비농업)

    일급 10,255 29.67 1,790 9.0 328.7

    인도네시아 ’11.1.1~(동부자바주)

    월급 89,089 9.87 2,050 10.3 95.4

    중국 ’11.1.1~(북경)

    월급 195,963 21.70 3,650 18.4 117.9

    터키 ’11.1.1~ 월급 594,318 65.82 8,720 44.0 149.7

    멕시코 ’11.1.1~(A지역)

    일급 5,550 16.06 8,960 45.2 35.5

    주 : 1인당 GNI순 정렬. OECD 국가는 국가 명에 음영 표시.

  • Ⅰ.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7

    나. 1인당 GNI 1만 불 ~ 2만 불 미만

    ○ 원화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월급 기준으로 약 44만원1천원~54만1천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NI 감안 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국가 중 폴란드(97.0)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헝가리(74.6), 슬로바키아(66.6) 등의 순임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적 용

    연 도

    산정

    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상대격차(A/B,지수)

    최저임금액(원)

    비율A(한국=100,%)

    ('09,$) 비율B(한국=100,%)

    한국 ’11.1.1~12.31시급(일급)

    【월급】

    4,320(34,560)

    【902,880】100.0 19,830 100.0 100.0

    폴란드 ’11.1.1~ 월급 541,262 59.95 12,260 61.8 97.0 헝가리 ’11.1.1~ 월급 440,957 48.84 12,980 65.5 74.6 슬로바키아 ’11.1.1~ 월급 489,348 54.20 16,130 81.3 66.6 체코 ’11.1.1~ 월급 507,245 56.18 17,310 87.3 64.4

    다. 1인당 GNI 2만 불 이상 3만 불 미만

    ○ 원화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월급 기준으로 약 74만9천원~115만5천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NI 감안 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국가 중 뉴질랜드(175.9)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슬로베니아(107.8), 그리스(86.3) 등의 순임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적 용

    연 도

    산정

    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격차

    (A/B,지수)

    최저임금액(원)

    비율A(한국=100,%)

    ('09,$) 비율B(한국=100,%)

    한국 ’11.1.1~12.31 시급(일급)【월급】4,320(34,560)

    【902,880】 100.0 19,830 100.0 100.0

    포르투칼 ’11.1.1~ 월급 748,686 82.92 21,910 110.5 75.0슬로베니아 ’11.1.1~ 월급 1,154,675 127.89 23,520 118.6 107.8뉴질랜드 ’11.1.1~ 시급 11,037 255.49 28,810 145.3 175.9그리스 ’11.4.1~ 월급 1,141,646 126.44 29,040 146.4 86.3

  • 8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라. 1인당 GNI 3만 불 이상 4만 불 미만

    ○ 원화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스페인은 월급 기준 스페인 약 99만원, 일본은 시급 기준 약 9천8백원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NI 감안 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118.3), 스페인(67.7)의 순임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적 용

    연 도

    산정

    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상대격차(A/B,지수)최저임금액

    (원)

    비율A(한국=100,%)

    ('09,$)비율B(한국=100,%)

    한국 ’11.1.1~12.31 시급(일급)【월급】4,320(34,560)

    【902,880】 100.0 19,830 100.0 100.0

    스페인 ’11.1.1~ 월급 990,118 109.66 32,120 162.0 67.7 일본 ’10.10.1~ 시급 9,815 227.20 38,080 192.0 118.3

    마. 1인당 GNI 4만 불 이상

    ○ 원화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은 시급 기준 약 8천원~1만5천원 사이, 월급 기준 약 150만3천원~219만9천인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GNI 감안 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서독(158.6), 프랑스(149.6), 호주(141.1) 등의 순임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국 가적 용

    연 도

    산정

    기준

    원화 환산 1인당GNI 상대격차(A/B,지수)

    최저임금액(원)

    비율A(한국=100,%)

    ('09,$)비율B(한국=100,%)

    한국 ’11.1.1~12.31 시급(일급)【월급】4,320(34,560)

    【902,880】 100.0 19,830 100.0 100.0

    영 국 ’10.10~’11.9 시급 10,601 245.39 41,370 208.6 117.6 캐나다 ’11.3.31~ 시급 11,631 269.24 41,980 211.7 127.2

    서 독 ’10.9.1~‘11.6.30 시급 14,665 339.47 42,450 214.1 158.6 프랑스 ’11.1.1~ 시급 13,893 321.60 42,620 214.9 149.6 호주 ’10.7월~ 주급 645,753 311.42 43,770 220.7 141.1 아일랜드 ’11.2.1~ 시급 11,809 273.36 44,280 223.3 122.4 벨기에 ’11.1.1~ 월급 2,184,312 241.93 45,270 228.3 106.0 핀란드 ’08년~ 월급 1,512,810 167.55 45,940 231.7 72.3 미 국 ’09.7.24~ 시급 8,037 186.04 46,360 233.8 79.6 네덜란드 ’11.1.1~ 월급 2,198,822 243.53 48,460 244.4 99.7

  • Ⅰ.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비교 9

    참고 :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환율(2011.1.3.~5.9 기간 평균 최종고시 기준):1$=1,108.49원, 1€=1,542.98원

    순위 국 가 적용 연도 적용단위

    원화환산 1인당GNI 최저임금상대격차(A/B)

    최저임금액(원)

    비율A(한국=100,%)

    ('09,$) 비율B(한국=100,%)

    1 멕시코 `11.1.1∼ 일급 5,550 16.06 8,960 45.2 35.5

    2 체코 `11.1.1∼ 월급 507,245 56.18 17,310 87.3 64.4

    3 슬로바키아 `10.1.1∼ 월급 489,348 54.20 16,130 81.3 66.6

    4 스페인 `11.1.1∼ 월급 990,118 109.66 32,120 162.0 67.7

    5 핀란드 `08년∼ 월급 1,512,810 167.55 45,940 231.7 72.3

    6 헝가리 `11.1.1∼ 월급 440,957 48.84 12,980 65.5 74.6

    7 포르투칼 `11.1.1∼ 월급 748,686 82.92 21,910 110.5 75.0

    8 미 국 `09.7.24∼ 시급 8,037 186.04 46,360 233.8 79.6

    9 그리스 `11.1.1∼ 월급 1,141,646 126.44 29,040 146.4 86.3

    10 인도네시아 `11.1.1∼ 월급 89,089 9.87 2,050 10.3 95.4

    11 폴란드 `11.1.1∼ 월급 541,262 59.95 12,260 61.8 97.0

    12 네덜란드 `11.1.1∼ 월급 2,198,822 243.53 48,460 244.4 99.7

    13 한 국 `11.1.1∼`11.12.31시급(일급)【월급】

    4,320(34,560)【902,880】 100.0 19,830 100.0 100.0

    14 벨기에 `11.1.1∼ 월급 2,184,312 241.93 45,270 228.3 106.0

    15 슬로베니아 `11.1.1∼ 월급 1,154,675 127.89 23,520 118.6 107.8

    16 영 국 `10.10∼`11.9 시급 10,601 245.39 41,370 208.6 117.6

    17 중국 `11.1.1∼ 월급 195,963 21.70 3,650 18.4 117.9

    18 일 본 `10.10.∼ 시급 9,815 227.20 38,080 192.0 118.3

    19 아일랜드 `11.2.1∼ 시급 11,809 273.36 44,280 223.3 122.4

    20 캐나다 `11.3.31∼ 시급 11,631 269.24 41,980 211.7 127.2

    21 호 주 `10.7.1∼ 주급 645,753 311.42 43,770 220.7 141.1

    22 프랑스 `11.1.1∼ 시급 13,893 321.60 42,620 214.9 149.6

    23 터키 `11.1.1∼ 월급 594,318 65.82 8,720 44.0 149.7

    24 독 일 `10.9.1∼`11.6.30 시급 14,665 339.47 42,450 214.1 158.6

    25 뉴질랜드 `11.4.1∼ 시급 11,037 255.49 28,810 145.3 175.9

    26 베트남 `11.1.1∼ 월급 84,190 9.32 1,000 5.0 184.9

    27 필리핀 `10.5.1∼ 일급 10,255 29.67 1,790 9.0 328.7

    주1)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단위가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 우리나라도 현행 고시 최저임금 시급 또는 일급(시급×8시간)과 비교하였고, 외국의 최저임금 적용단위가 월급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시급에 주40시간제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곱하여 월 환산 비교

    2) 음영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OECD 23개 회원국임

    3) 국가마다 ①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차이 ② 최저임금 적용단위의 차이(시급, 주급 또는 월급) ③최저임금 적용년도와 1인당 GNI 산출년도 차이 등이 있어 정확한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은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하지 않아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포함한 국가군에 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음

    4) 본 위원회에서 각 주재 대사관, EU-Eurostat 등을 통해 입수한 외국의 최저임금 수준, 적용단위 등의 자료를 가지고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국의 1인당 GNI와 비교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격차를 산정

  • 11

    Ⅱ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13

    명목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1)1

    가. 고용노동부 자료

    ○ ‘10.6월 중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수 통상임금 8,375원 대비

    최저임금 시급(4,110원)의 상대적 수준은 49.1%

    - 이는 ‘09.6월(49.5%) 대비 0.4%p 하락

    【원, %】

    최저임금 시급(A) 시간당 중위수통상임금(B)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A/B)

    4,110 (4,000) 8,375 (8,077) 49.1 (49.5)

    주 : ( )안은 전년도(‘09.6월) 수치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유급 주휴임금제에 따른 주당 8시간분이 감안되지

    않아 과소 추정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0. 6월 급여계산기간)

    나. 통계청 자료

    ○ ‘10.6~8월 중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 8,443원 대비

    최저임금 시급(4,110원)의 상대적 수준은 48.7%

    - 이는 ‘09.6~8월(51.5%) 대비 2.8%p 하락

    【원, %】

    최저임금 시급(A)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B)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A/B)

    4,110 (4,000) 8,443 (7,767) 48.7 (51.5)

    주 : ( )안은 전년도(‘09.6~8월) 수치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유급 주휴임금제에 따른 주당 8시간분이 감안되지

    않아 과소 추정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0. 6~8월)

    1) 최저임금위원회, ’11. 6월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 14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비교2

    ○ 그간 OECD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국제 비교 자료가

    논란이 됨에 따라,

    - 이를 실제 확인해 본 결과, OECD 해당 국가 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의 차이, 비교대상 임금자료의 조사대상 포괄범위 등이 각기

    상이하여 정확한 국가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ECD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OECD측은 우리가 제기한 상기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간 비교를 함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제기한

    입장을 경청하겠다는 의견을 표명

    * OECD회신 : Query and request from Korean capital(2011.2.9.)-

    · “The comment made by the Korean authorities is well taken. We regularly use

    footnotes to highlight deviations from core concepts, but we will make an effort to

    clarify this point also in the metadata placed on the website. We remain at your

    disposal for any further clarification on these or other issues.”

    ○ 참고로 OECD가 제공한자료에 따르면, 상대적 최저임금 수준(09년 중

    위수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터어키가 71.3%로 가장 높고, 프랑스

    59.1~60.1%, 뉴질랜드 59.4%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40.7로 비교

    가능한 OECD 24개국 중 21번째 수준

    - 이를 최저임금위원회 연구결과 자료*(임금실태분석보고서)로 보면

    ‘09. 6~8월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통계청자료)*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48.7%로서 이 수치와 비교하면 OECD 24개국 중 11번째 수준

  •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15

    Year ASL호주BEL벨기에

    CAN캐나다

    CZE체코

    EST에스토니아

    FRA (H)프랑스

    FRA (M)프랑스

    FRA (A)프랑스

    GRE그리스

    HUN헝가리

    IRE아일랜드

    JPN일본

    KOR한국

    1960 0.369 0.416 0.415

    1961 0.368 0.406 0.408

    1962 0.333 0.377 0.376 0.818

    1963 0.367 0.398 0.399 0.848

    1964 0.337 0.375 0.374 0.793

    1965 0.474 0.330 0.368 0.369 0.793

    1966 0.457 0.323 0.364 0.363 0.797

    1967 0.459 0.327 0.357 0.356 0.805

    1968 0.454 0.369 0.409 0.410 0.851

    1969 0.484 0.387 0.431 0.432 0.836

    1970 0.480 0.382 0.422 0.423 0.770

    1971 0.497 0.375 0.418 0.418 0.782

    1972 0.486 0.381 0.423 0.423 0.761

    1973 0.497 0.402 0.444 0.443 0.734

    1974 0.511 0.421 0.469 0.469 0.749

    1975 0.548 0.513 0.439 0.488 0.489 0.732 0.276

    1976 0.539 0.510 0.432 0.481 0.482 0.677 0.287

    1977 0.534 0.484 0.440 0.488 0.489 0.662 0.285

    1978 0.524 0.468 0.439 0.486 0.486 0.644 0.295

    1979 0.516 0.452 0.449 0.499 0.499 0.631 0.301

    1980 0.513 0.428 0.454 0.505 0.505 0.581 0.297

    1981 0.531 0.429 0.475 0.528 0.529 0.559 0.298

    1982 0.558 0.416 0.492 0.548 0.548 0.623 0.303

    1983 0.568 0.385 0.502 0.557 0.557 0.603 0.311

    1984 0.568 0.388 0.511 0.569 0.569 0.604 0.311

    1985 0.652 0.567 0.389 0.517 0.565 0.565 0.595 0.311

    1986 0.633 0.572 0.375 0.515 0.558 0.559 0.584 0.312

    1987 0.635 0.569 0.375 0.520 0.564 0.565 0.585 0.312

    1988 0.635 0.571 0.377 0.519 0.562 0.562 0.581 0.374 0.311 0.293

    1989 0.629 0.565 0.385 0.520 0.563 0.564 0.572 0.397 0.306 0.308

    1990 0.634 0.555 0.380 0.515 0.558 0.558 0.569 0.438 0.299 0.299

    1991 0.655 0.556 0.382 0.510 0.521 0.564 0.565 0.551 0.448 0.290 0.296

    1992 0.655 0.567 0.391 0.458 0.525 0.569 0.569 0.539 0.434 0.293 0.274

    1993 0.626 0.566 0.412 0.366 0.526 0.569 0.569 0.546 0.411 0.290 0.268

    1994 0.621 0.562 0.413 0.309 0.519 0.562 0.563 0.544 0.366 0.299 0.259

    1995 0.620 0.562 0.425 0.260 0.524 0.568 0.568 0.525 0.372 0.306 0.247

    1996 0.611 0.557 0.428 0.250 0.539 0.584 0.584 0.530 0.383 0.306 0.242

    1997 0.604 0.552 0.425 0.218 0.543 0.588 0.588 0.532 0.380 0.306 0.241

    1998 0.612 0.548 0.424 0.221 0.549 0.595 0.595 0.499 0.365 0.311 0.254

    1999 0.597 0.538 0.422 0.272 0.320 0.552 0.597 0.597 0.495 0.365 0.318 0.262

    2000 0.582 0.531 0.412 0.317 0.326 0.561 0.539 0.539 0.471 0.372 0.675 0.322 0.256

    2001 0.586 0.519 0.405 0.345 0.333 0.577 0.548 0.548 0.456 0.508 0.523 0.321 0.283

    2002 0.575 0.523 0.403 0.367 0.352 0.575 0.549 0.549 0.456 0.570 0.512 0.325 0.297

    2003 0.583 0.510 0.397 0.371 0.375 0.580 0.556 0.562 0.452 0.484 0.512 0.331 0.302

    2004 0.584 0.508 0.398 0.378 0.399 0.588 0.573 0.578 0.441 0.482 0.526 0.336 0.314

    2005 0.575 0.509 0.400 0.387 0.383 0.597 0.587 0.594 0.448 0.481 0.540 0.335 0.332

    2006 0.538 0.498 0.405 0.398 0.354 0.605 0.598 0.606 0.454 0.490 0.524 0.338 0.346

    2007 0.545 0.503 0.404 0.383 0.342 0.604 0.597 0.604 0.462 0.483 0.531 0.341 0.374

    2008 0.522 0.508 0.414 0.360 0.386 0.603 0.593 0.599 0.480 0.477 0.524 0.346 0.388

    2009 0.544 0.508 0.426 0.360 0.413 0.601 0.591 0.597 0.482 0.478 0.511 0.362 0.407

  • 16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YearLVA라트비아

    LTU리투아니아

    LUX룩셈부르크

    NLD네덜란드

    NZL뉴질랜드

    POL폴란드

    PRT포루투칼

    ROM루마니아

    SVK슬로바키아

    SLV스페인

    TUR터어키

    UKM(ASHE)영국

    UKM(LFS)영국

    USA미국

    1960 0.387 0.784 0.457 0.469

    1961 0.372 0.748 0.446 0.482

    1962 0.342 0.747 0.495 0.509

    1963 0.348 0.716 0.466 0.509

    1964 0.348 0.695 0.732 0.448 0.521

    1965 0.328 0.702 0.677 0.438 0.498

    1966 0.324 0.684 0.653 0.455 0.479

    1967 0.328 0.681 0.647 0.492 0.509

    1968 0.322 0.664 0.653 0.547 0.551

    1969 0.314 0.655 0.670 0.527 0.528

    1970 0.302 0.619 0.602 0.531 0.964 0.492

    1971 0.328 0.610 0.536 0.531 0.727 0.464

    1972 0.303 0.627 0.479 0.573 0.724 0.444

    1973 0.342 0.637 0.699 0.624 0.820 0.402

    1974 0.295 0.646 0.647 0.622 0.829 0.442

    1975 0.347 0.666 0.647 0.700 0.630 0.780 0.454

    1976 0.330 0.688 0.638 0.606 0.596 0.745 0.467

    1977 0.341 0.661 0.594 0.578 0.557 0.670 0.434

    1978 0.348 0.675 0.608 0.585 0.500 0.811 0.467

    1979 0.346 0.661 0.543 0.582 0.512 0.739 0.475

    1980 0.341 0.661 0.477 0.598 0.536 0.553 0.466

    1981 0.361 0.646 0.406 0.591 0.513 0.585 0.465

    1982 0.364 0.637 0.361 0.563 0.475 0.513 0.434

    1983 0.367 0.642 0.348 0.576 0.468 0.598 0.434

    1984 0.377 0.617 0.333 0.590 0.454 0.607 0.411

    1985 0.375 0.615 0.447 0.594 0.446 0.559 0.384

    1986 0.377 0.605 0.533 0.588 0.441 0.602 0.375

    1987 0.376 0.598 0.568 0.575 0.439 0.571 0.361

    1988 0.358 0.591 0.548 0.552 0.499 0.608 0.345

    1989 0.365 0.579 0.532 0.097 0.533 0.552 0.499 0.336

    1990 0.372 0.564 0.516 0.167 0.527 0.487 0.461 0.356

    1991 0.386 0.563 0.520 0.400 0.529 0.559 0.588 0.383 0.385

    1992 0.382 0.555 0.512 0.473 0.515 0.438 0.537 0.400 0.383

    1993 0.390 0.542 0.513 0.465 0.527 0.366 0.466 0.407 0.367

    1994 0.384 0.533 0.505 0.468 0.520 0.317 0.432 0.407 0.364

    1995 0.396 0.525 0.498 0.478 0.518 0.257 0.378 0.439 0.355

    1996 0.401 0.521 0.479 0.476 0.511 0.193 0.359 0.523 0.358

    1997 0.396 0.544 0.416 0.516 0.511 0.476 0.484 0.289 0.325 0.537 0.388

    1998 0.396 0.490 0.407 0.510 0.489 0.454 0.480 0.285 0.353 0.503 0.394

    1999 0.442 0.461 0.403 0.510 0.483 0.355 0.491 0.269 0.389 0.576 0.423 0.483 0.375

    2000 0.417 0.469 0.398 0.508 0.503 0.396 0.492 0.280 0.420 0.504 0.408 0.465 0.358

    2001 0.462 0.463 0.402 0.504 0.511 0.416 0.488 0.411 0.432 0.518 0.401 0.462 0.345

    2002 0.432 0.455 0.402 0.504 0.516 0.417 0.507 0.410 0.418 0.606 0.425 0.483 0.339

    2003 0.443 0.459 0.413 0.498 0.531 0.426 0.510 0.486 0.447 0.584 0.421 0.485 0.332

    2004 0.476 0.482 0.412 0.488 0.534 0.422 0.520 0.465 0.442 0.749 0.431 0.501 0.323

    2005 0.410 0.466 0.415 0.479 0.544 0.412 0.525 0.441 0.432 0.524 0.748 0.450 0.512 0.316

    2006 0.367 0.422 0.409 0.472 0.560 0.413 0.511 0.419 0.445 0.519 0.725 0.454 0.518 0.307

    2007 0.363 0.398 0.409 0.471 0.574 0.387 0.514 0.375 0.443 0.509 0.715 0.466 0.529 0.314

    2008 0.405 0.391 0.403 0.470 0.591 0.417 0.524 0.409 0.428 0.500 0.709 0.461 0.525 0.341

    2009 0.519 0.442 0.430 0.472 0.594 0.449 0.537 0.453 0.454 0.490 0.713 0.461 0.524 0.371

    자료:OECD 제공

  •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17

    Country Minimum wage Median wage Adjustments to median wage

    Australia Federal minimum weekly wage (August each year) -- extrapolated from 1997 back to 1985 in line with Metals Industry Award C14 wages and National Wage Case decisions. Source: Data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an gross week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in main job (August each year). Source: Annual supplement to monthly Labour Force Survey, as reported in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Employee Earnings, Benefits and Trade Union Membership.

    Spliced with W1 prior to 2001 to adjust for break in series.

    Belgium Minimum monthly wage (annual averages) -- Revenu Minimum Mensuel Moyen Garantie (RMMMG) -- for experienced workers aged 22 and over (21 and over prior to 1992). Source: Data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Institut National de Statistique,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Spliced with W2 prior to 1995 and with W1 for 1996-1998 and for 2006 onwards.

    Canada Weighted (by labour force) average of provincial minimum hourly wage (Can$). Source: Data provided by national statistical authorities.

    Median gross hour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Data provided by Statistics Canada based on their Labour Force Survey.

    Spliced with W1 for the period 1980-1996 and 1998 onwards and with W2 for earlier years.

    C z e c h Republic

    Minimum gross monthly wage (annual average). Source: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dian monthly earnings of employees who worked at least 1 700 hours during the year. Source: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Czech Statistical Office, Earnings Survey, 1996.

    Spliced with W1 prior to 1996.

    Estonia Minimum gross monthly wage (October of each year). Source: Statistics Estonia's online database.

    Median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ctober of each year), excluding irregular payments. Source: Estonian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as downloaded from Statistics Estonia's online database.

    Adjusted upwards by the ratio of irregular annual payments to direct annual earnings excluding these payments (W5). And spliced with W1, W2, W3 and W4 prior to 2005 and after 2007.

    F r a n c e (H)

    Gross hourly minimum wage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 and the Garantie Mensuelle de Rémunération (GMR) for 2000-2005. Source: Hourly SMIC downloaded from www.insee.fr and the GMR from www.travail-solidarite.gouv.fr. For 1999-2005, the data are OECD estimates based on a average of the SMIC and GMR's weighted by the estimated proportion of mnimum-wage workers on each rate.

    Median gross hour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in the private and semi-private sector. Source: INSEE, Les salaires dans l’industrie, le commerce et les services, various editions.

    Spliced with W1 for 1995-2001 and with W2 prior to 1995.

    F r a n c e (M)

    Gross monthly equivalent of the hourly minimum wage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Source: Hourly SMIC downloaded from www.insee.fr. The monthly-equivalent data are based on a 40-hour working week prior to 1986, 39 hours for 1986-1999 and 35 hours for 2000 onwards.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in the private and semi-private sector. Source: INSEE, Les salaires dans l’industrie, le commerce et les services, various editions.

    Spliced with W1 for 1995-2001 and with W2 prior to 1995.

    F r a n c e (A)

    Gross annual equivalent of the hourly minimum wage --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 Source: Hourly SMIC downloaded from www.insee.fr. The annual-equivalent data are based on a 40-hour working week prior to 1986, 39 hours for 1986-1999 and 35 hours for 2000 onwards.

    Median gross annual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in the private and semi-private sector. Source: INSEE, Les salaires dans l’industrie, le commerce et les services, various editions.

    Spliced with W1 for 1995-2001 and with W2 prior to 1995.

    Greece Minimum monthly wage for an unqualified, single, worker with no

    Median gross annual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Eurostat,

    Monthly equivalent, obtained by dividing annual median

  • 18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work experience (annual average and assuming paid for 14 months). Source: Bank of Greece, Bulletin of Conjunctural Indicators.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earnings by 12.

    Hungary Minimum gross monthly wage (May each year). Source: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dian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May each year). Source: Data provided by Ministry of Labour and National Labour Centre.

    Interpolated and extrapolated using W1 as a guide for years where data not available.

    Ireland Minimum gross hourly wage (March each year). Source: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dian hour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ource: Irish Central Statistics Office, National Employment Survey, 2003 and 2006.

    Interpolated using W1.

    Japan Weighted average of prefectural hourly minimum wages (June each year and weighted by employment). Source: Data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including overtime and all special payments, for June of each year (estimated by applying the ratio of mean total to mean scheduled earnings to median scheduled earnings). Source: Basic Survey on Wage Structure, as reported in Ministry of Labour,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Hourly equivalent, obtained by dividing by total hours worked (taken from same source as for W1). Spliced with W1 for 1999 onwards.

    Korea Minimum hourly wage (June each year). Source: Data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Hourly rates are converted to monthly rate by multiplying by 226 paid monthly hours.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including overtime and all special payments, for June of each year. Data refer to enterprises with 10 or more regular employees prior to 2000 and to 5 or more employees thereafter. Source: Wage Structure Survey. Estimation derived from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by 24 earnings classes.

    Latvia Minimum gross monthly wage (October of each year). Source: Statistics Latvia's online database.

    Median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ctober of each year), excluding irregular payments. Source: Latvian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as downloaded from Statistics Latvia's online database.

    Adjusted upwards by the ratio of irregular annual payments to direct annual earnings excluding these payments (W5).

    Lithuania Minimum gross monthly wage (October of each year). Source: Statistics Lithuania's online database.

    Median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October of each year), excluding irregular payments. Source: Lithuanian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as downloaded from Statistics Lithuania's online database.

    Adjusted upwards by the ratio of irregular annual payments to direct annual earnings excluding these payments (W5).

    Luxembourg

    Minimum monthly wage -- Salaire Social Minimum (SSM) -- (October each year). Source: Statec, Annuaire Statistique.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full-year workers (annual earnings divided by 12). Source: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note: these estimates are lower than those reported in STATEC, "Structure des salaires au Luxembourg", Bulletin du STATEC 5-2004.

    Spliced with W1 for 1997-2006 and with W2 prior to 1997.

    Netherlands

    Minimum weekly earnings -- Minimumloon -- for persons aged 23 to 64 (annual average). Source: CBS, Sociaal-Economische Maandstatistiek.

    Median gross annual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including overtime payments). Source: CBS, S o c i a a l - E c o n o m i s c h e Maand-statistiek.

    Weekly equivalent (i.e. dividing annual wage by 52). Spliced with W1 prior to 1984 and with W2 prior to 1972.

    N e w Zealand

    Minimum weekly wage for workers aged 20 and over (February each year).

    Median usual week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February each year). Source: Data provided by the N.Z. Department of Labour based on Statistics New Zealand, Household Economic Survey.

    Spliced with W1 for 1999 onwards and with W2 prior to 1984, and interpolated using W2 for the odd years in the period 1984 to 1994.

    Poland Minimum monthly wage (September of each year) (Zl). Source: Ministry for Employment.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Polish Central Statistical Office, Statistical Yearbook.

    No adjustment.

    Portugal Minimum monthly wage -- Salário Mínimo Nacional (SMN) -- for non-agricultural workers aged 20 and over (annual average).

    Median gross annual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1995.

    Monthly equivalent (i.e. 1/12th of annual earnings). Spliced with W1 both before and after 1995.

  •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19

    Source: Ministry for Qualifications and Employment.

    Romania Minimum monthly wage -- National Minimum Gross Guaranteed Wage. Source: Ministry of Labor, Family and Social Protection.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omanian October Earnings Survey.

    S l o v a k Republic

    Minimum monthly wage. Source: Ministry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Family.

    Median gross monthly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lovak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Extrapolated using W1.

    Spain Salario minimo interprofesional per month (Ptas) for workers aged 18 and over. Source: Ministerio de Trabajo y Asuntos Sociales, Boletin de Estadisticas Laborales.

    Median gross annual earnings of full-time workers. Source: INE, Encuesta Estructura Salarial, 1955.

    Monthly equivalent (i.e. 1/12th of annual earnings). Spliced with W1 both before and after 1995.

    Turkey Minimum daily wage (TL) for workers aged 16 and over. Source: Turkish authorities.

    Median monthly earnings of full-year workers. Source: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Divided by 12 and spliced with W1, W2 & W3 prior to 2006.

    U n i t e d Kingdom

    National minimum hourly wage. Source: Data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Median hourly earnings of full-time adult employees. Source: ONS,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Not required.

    U n i t e d States

    Federal minimum hourly wage rate (US$). Source: U.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Median usual weekly earnings of full-time employees.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Employment and Earnings.

    Hourly equivalent assuming a 40-hour work week.

    Year

    Ratio of minimum to median wage

    Ratio of minimum to mean wage

    Minimum wage median wage Mean wage

    1988 0.293 0.240 107,350 366,200 446,800

    1989 0.308 0.258 135,600 440,000 524,638

    1990 0.299 0.253 155,940 520,700 616,765

    1991 0.296 0.253 185,320 625,500 733,520

    1992 0.274 0.241 209,050 762,500 866,533

    1993 0.268 0.237 227,130 849,000 956,531

    1994 0.259 0.234 245,210 946,400 1,047,735

    1995 0.247 0.221 264,420 1,070,000 1,195,996

    1996 0.242 0.213 288,150 1,190,400 1,352,048

    1997 0.241 0.215 316,400 1,311,800 1,473,747

    1998 0.254 0.225 335,610 1,323,800 1,494,135

    자료:OECD 제공

  • 20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1999 0.262 0.231 344,650 1,315,300 1,494,915

    2000 0.256 0.220 361,600 1,411,800 1,643,265

    2001 0.283 0.241 421,490 1,489,900 1,748,325

    2002 0.297 0.252 474,600 1,596,700 1,880,389

    2003 0.302 0.252 514,150 1,700,200 2,037,894

    2004 0.314 0.261 567,260 1,806,200 2,175,258

    2005 0.332 0.275 641,840 1,935,300 2,332,568

    2006 0.346 0.283 700,600 2,023,700 2,475,953

    2007 0.374 0.305 786,480 2,100,600 2,577,070

    2008 0.388 0.313 852,020 2,196,200 2,722,131

    2009 0.407 0.334 904,000 2,219,200 2,710,362

    자료:OECD 제공

  • 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21

    명목임금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간의 변동추이 비교3

    ○ 지난 ’89년 이후 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0.4%로 실제

    명목 임금총액 상승률(9.3%) 보다 1.1%p 높음

    (%, %p)

    연도별 명목 임금상승률(A) 최저임금 인상률(B)차 이

    (B-A)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1.2

    18.8

    17.5

    15.2

    12.2

    12.7

    11.2

    11.9

    7.0

    -2.5

    12.1

    8.0

    5.6

    11.6

    9.4

    6.5

    6.4

    5.6

    5.9

    3.5

    -0.6

    5.9

    26.7

    15.0

    18.8

    12.8

    8.6

    7.96

    7.8

    8.97

    9.8

    6.1

    2.7

    4.9

    16.6

    12.6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5p

    -3.8p

    1.3p

    -2.4p

    -3.6p

    -4.74p

    -3.4p

    -2.93p

    2.8p

    8.6p

    -9.4p

    -3.1p

    11.0p

    1.0p

    -1.1p

    3.8p

    6.7p

    3.6p

    6.4p

    4.8p

    6.7p

    -3.15p

    '89~'10 연평균

    (‘89~’96)

    (‘97~’10)

    9.3

    (15.1)

    ( 6.0)

    10.4

    (13.3)

    ( 8.8)

    1.1p

    (-1.8p)

    ( 2.8p)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舊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23

    Ⅲ노동 ․경제 동향 및 전망

  • Ⅲ. 노동 ․ 경제 동향 및 전망 25

    2011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2)1

    가. 경제성장률

    (1) 한국은행

    ○ 2011년 중 GDP성장률 4.5% 전망

    - 이는 전년(6.2%)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장기 추세치(‘01~’10년 : 4.2%)를

    다소 웃도는 수준임

    - 지출부문별로 보면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저하로 민간

    소비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이고,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에

    따라 활기를 이어가며, 설비투자는 자동차, IT 등 주력업종을 중심

    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가 ‘11년 4.2% 성장**하는 것으로 전제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韓銀)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0e) 2011e)

    2012e)상반기 하반기

    6.2

    4.5

    4.0

    4.9

    4.8

    주 : 2011.4.13일 발표한 전망 수치(< >안은 2010. 12.10일 전망한 수치)

    2) 한국은행, ’11. 4.13『2011년 경제전망』,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홈페이지

  • 26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2) 이외 연구기관

    ○ 2011년 중 GDP성장률은 연구기관별로 4.1%~5%내외로 전망

    ○ 이를 연구기관별로 살펴 보면,

    - 정부(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연간 5% 내외의 성장 예상

    - 한국개발연구원은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의

    증가세 유지, 민간소비와 투자 성장세 지속 등으로 하여 4.2%

    전망

    - 한국산업연구원은 침체 이후 반등효과의 소멸, 경기부양 효과

    소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4.3%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동반 둔화,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중동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사슬체계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4.3% 전망

    - LG경제연구소는 중동지역 정치 불안정,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완화 등의 영향으로 4.1% 전망

    - OECD는 긴축 기조에도 불구, 세계 무역의 강한 증가세에 따라

    4.6% 전망

  • Ⅲ. 노동 ․ 경제 동향 및 전망 27

    〈 기관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구기관(발표시점)

    2010e) 2011e)

    2012e)상반기 하반기

    기획재정부

    (2010.12.14)6.1 5 내외 - - -

    KDI

    (2011. 5.23)

    6.2

    4.2

    - -

    4.3

    한국산업연구원

    (2010.11.26.)1)6.2 4.3 4.1 4.5 -

    삼성경제연구소

    (2011. 4.21)

    6.2

    4.3

    3.7

    4.7

    -

    LG경제연구소

    (2011. 4.13)

    6.2

    4.1

    3.6

    4.6

    -

    OECD

    (2011.5.25)

    -

    4.6

    - -

    4.5

    IMF

    (2011. 4.11)

    6.1

    4.5

    -

    -

    4.2

    주 : 1) ’11. 6월중 정기 수정계획 e) 전망치

    < > : 종전에 발표한 전망수치【KDI(‘10.11.22), 삼성(‘10.9.15), LG

    (’10.12.22), OECD('10.11월), IMF('11.1월)】

    나. 고용

    (1) 한국은행

    ○ 2011년 중 취업자수는 26만명(실업률 3.6%)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의 취업자수(실업률) 전망(韓銀) 〉

    【단위 : 전년(동기)대비, 만명(%)】

    2010e) 2011e)

    2012e)상반기 하반기

    32(3.7)

    26(3.6)

    28(3.8)

    24(3.3)

    29(3.4)

    주 : 2011.4.13.일 전망한 수치(< >안은 2010. 12.10일 전망한 수치)

  • 28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2) 이외 연구기관

    ○ 2011년 중 취업자수(실업률)는 연구기관별로 23만 명(3.4%)~28만 명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를 연구기관별로 그 전망 사유를 보면,

    - 정부는 소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 등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28만명 내외(3.5%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은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지만, 견실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30만명(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부문 성장세 둔화와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으로 2010년 보다 축소된 25만명(3.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LG경제연구소는 수출둔화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 약화,

    희망근로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 규모 감소에 기인하여 20만 명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Ⅲ. 노동 ․ 경제 동향 및 전망 29

    〈 기관별 우리나라의 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만명, %】

    연구기관(발표시점)

    2010e) 2011e)

    2012e)상반기 하반기

    기획재정부

    (2010.12.14)31내외(3.7) 28내외(3.5) - - -

    KDI

    (2011. 5.23)

    -(3.8)

    30(3.5)

    - -

    -(3.3)

    삼성경제연구소

    (2011. 4.21)

    32.3(3.7)

    25(3.6)

    -(3.8)

    -(-)

    -(3.4)

    -(-)

    -(-)

    -(-)

    LG경제연구소

    (2011. 4.13)

    -(3.7)

    -(3.7)

    - (3.8)

    22(3.9)

    -(3.6)

    24(3.5)

    -(-)

    -(-)

    OECD

    (2011.5.25)

    -

    -(3.5)

    -(-) -(-)

    - (3.4)

    IMF

    (2011. 4.11)-(-) -(-) -(-) -(-) -(-)

    주 : e) 전망치

    < >안 : 종전에 발표한 전망수치【KDI(‘10.11.22), 삼성(‘10.9.15), LG

    (’10.12.22), OECD('10.11월)】

    다. 소비자물가

    (1) 한국은행

    ○ 2011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3.9% 전망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韓銀)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0e) 2011e)

    2012e)상반기 하반기

    2.9

    3.9

    4.3

    3.6

    3.4

    주 : 2011.4.13일 발표한 전망치(< >안은 2010. 12.10일 전망한 수치)

  • 30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2) 이외 연구기관

    ○ 2011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구기관별로 3.2%~4.5%로 전망

    ○ 이를 연구기관별로 그 전망 사유를 보면,

    - 정부는 전년도 낮은 물가수준에 따른 기저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로 가면서 낮아져

    3% 수준 예상

    -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과 공공

    요금 인상 등의 비용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4.1% 전망

    - LG경제연구소는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국제 유가의 높은 수준 유지 등에 기인하여 3.8% 전망

    〈 기관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구기관

    (발표시점)2010e) 2011

    e)2012e)

    상반기 하반기

    기획재정부

    (2010.12.14)2.9 3.0 - - -

    KDI

    (2011. 5.23)

    2.9

    4.1

    -

    -

    3.3

    한국산업연구원

    (2010.11.26.)1) 3.0 3.4 3.2 3.5 -

    삼성경제연구소

    (2011. 4.21)

    2.9

    4.1

    4.5

    3.7

    -

    LG경제연구소

    (2011. 4.13)

    3.0

    3.8

    4.2

    3.3

    -

    OECD

    (2011.5.25)

    -

    4.2

    -

    -

    3.5

    IMF

    (2011. 4.11)

    3.0

    4.5

    -

    -

    3.0

    주 : 1) ’11. 6월중 정기 수정계획 e) 전망치 < > : 종전에 발표한 전망수치【KDI(‘10.11.22), 삼성(‘10.9.15), LG ('10.12.22),

    OECD('10.11월), IMF('10.11월)】

  • Ⅲ. 노동 ․ 경제 동향 및 전망 31

    2011년 임금전망3)2

    □ 2011년 임금상승률은 5.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임금상승률은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비롯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 전년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하락이

    임금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전망을 보면,

    - 국내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들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년 보다 낮은 4.5%로 예상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전년에 비해 높은

    3.5%로 예상(한국은행)

    - 취업자 증가율은 경기에 영향을 받아 전년의 1.3%보다 다소 낮은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국노동연구원)

    - 한편 실질GDP 전망치를 취업자 전망치로 나누어 실질노동생산성

    전망치를 계산하여 보면, 2011년에는 2010년의 4.6%보다 다소

    낮아진 3.3%의 증가율이 예상

    ○ 2011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1년 이후의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간 5.5%*의 임금상승률이 전망

    * 상용근로자 5명이상 사업체의 전체 임금근로자 대상

    3)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4월호 「2010년 임금동향과 2011년 임금전망」

  • 32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11. 5.16 현재 임금교섭 타결현황에 기초한 임금인상률

    ○ 고용노동부의 ‘11.5.16. 현재 100명 이상 사업장 협약임금 타결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2% 인상될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

    구분사업장수(A)

    타결사업장수(B)

    타결률(B/A×100)

    임금 인상률임금총액 통상임금

    총계8,458(7,816)

    1,013(914)

    12.0(11.7)

    5.3(4.2)

    5.2(3.9)

    민간부문

    8,134(7,496)

    995(891)

    12.2(11.9)

    5.4(4.3)

    5.2(4.0)

    공공부문

    324(320)

    18(23)

    5.6(7.2)

    2.8(0.0)

    2.9(0.0)

    ※ ( )안은 ’10.5.16.자 통계임

    < 붙임 >

    협약임금인상률과 명목임금상승률 비교

    ○ 동 자료상의 ‘협약임금인상률’은 100명 이상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약을

    통해 인상하기로 사전 합의한 인상률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인상률인 명목임금인상률과는 다름

    구 분 개 념 산정 대상 임금산출

    부서

    협약임금

    인 상 률

    100명 이상 사업장 노사가 협약

    으로 정한 事前的 임금인상률

    정액급여, 고정상여금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제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

    정책과

    명목임금

    상 승 률

    (사업체노동력

    조사)

    5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事後的 임금

    인상률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임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분석과

  • Ⅲ. 노동 ․ 경제 동향 및 전망 33

    2011년 고용전망4)3

    가. 경제전망

    ○ 성장률이 4.5%일 때 취업자수는 280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9%,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58.7%로 전망

    ○ 성장률이 5.0%일 때 취업자수는 300천 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60.9%, 실업률 3.6%, 고용률은 58.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이 4.5%일 경우와

    5.0%일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노동시장을 전망

    ○ 실업자수는 경제성장률 4.5%와 5.0%일 경우 모두 2010년(928천 명)

    보다 적은 909천 명 및 894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단위 :천 명, %)

    20102011p(경제성장률 4.5% 가정) 2011p(경제성장률 5.0% 가정)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6.1 4.5 3.8 5.0 5.0 4.4 5.5

    생산가능인구 40,591 41,078 40,962 41,193 41,078 40,962 41,193

    경제활동인구 27,745 25,006 24,809 25,204 25,010 24,813 25,208

    경제활동참가율 61.0 60.9 60.6 61.2 60.9 60.6 61.2

    취업자 23,817 24,097 23,853 24,341 24,116 23,873 24,360

    (증가율) 1.3 1.2 1.1 1.3 1.3 1.1 1.4

    (증감수) 311 280 250 311 300 269 330

    실업자수 928 909 955 863 894 940 848

    실업률 3.8 3.6 3.9 3.4 3.6 3.8 3.4

    고용률 58.7 58.7 58.2 59.1 58.7 58.3 59.1

    주 : p는 전망치임.

    4) 한국노동연구원, 2011. 1 『2010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1년 전망』동향분석실

  • 34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10년 노동생산성 지표 동향5)4

    가. 산출 개요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통계청, 한국은행, 노동부 통계를 가공․작성

    - ①물적 기준 노동생산성, ②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매분기 제조업(및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을 중심으로 작성

    ○ KPC 노동생산성은 산출대상 업종이 광공업에 한정되어 있고,

    기계 자동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부문 등이 혼재되는 등 순수한

    노동측면 생산성 산출로 보기에는 한계

    나. 산출 결과

    ○ ‘10년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물적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10.3% 상승하고,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2.9% 상승

    ○ ‘10년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기준으로 전년대비 8.6% 상승하고,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3.1% 상승

    (2005 = 100.0, %)

    물적 노동생산성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8 121.2 ( 1.1 ) 108.0 (-1.0 ) 120.4 ( 0.7 ) 105.7 (-1.5 )

    2009 124.2 ( 2.5 ) 107.9 (-0.1 ) 121.8 ( 1.2 ) 104.6 (-1.0 )

    2010 137.0 (10.3 ) 111.1 ( 2.9 ) 132.3 ( 8.6 ) 107.9 ( 3.1 )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리뷰」, 각호.

    5) 한국노동생산성본부, 『2010년 노동생산성 동향』

  • 35

    Ⅳ근로자의 생계비

  • Ⅳ. 근로자의 생계비 37

    근로자의 생계비 분석6)1

    가. 실태생계비 분석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미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산출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2008년도부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결과 원자료를 가공ㆍ

    분석하여 활용

    ○ 2011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대내외 공신력과 분석 결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통계학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재 교수)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수행

    (2) 분석 내용

    (ㄱ) 원자료 정리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원자료 중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태생계비 개념에 적합한 분석대상 자료를 구축

    - 15세 이상 미혼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가, 무상주택, 사택

    거주자는 제외

    ○ 2010년 연간 가계조사 자료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전 연령의 미혼 단신

    근로자 수는 403명, 이들 근로자로부터 얻은 연간 가계부 수는 2,051부

    - 29세 이하 미혼 단신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수는 92명, 연간 가계부

    수는 463부

    6) 최저임금위원회, ’11. 5월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

  • 38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34세 이하의 미혼 단신근로자수는 146명, 연간 가계부수는 724부

    14세 이하

    1인 가구 자가

    비 임 금 근 로 자 무 상 주택

    15세 이상 사택거주

    임금근로자 전 세월 세보 증 부 월세(403명)

    (ㄴ) 분석대상 변수

    ○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월평균 소득액을

    산출

    - 기타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항목 중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것임

    ○ 생계비 항목은 소비지출, 비소비지출로 구분하여 월평균 지출액을

    산출

    -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거․광열․수도,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 12대 항목으로 구성

    ※ 통계청에서 기존 10대 품목을 2009년도부터 12대 품목으로 변경

    - 비소비지출은 조세, 사회보장분담금으로 구성

  • Ⅳ. 근로자의 생계비 39

    (ㄷ) 산출 및 분석 결과

    ○ 전 연령, 29세 이하 및 34세 이하 연령계층별 미혼 단신근로자에 대한

    소득내역, 소비지출 내역별 생계비 수준과 증감률 등 총괄부분

    ○ 세부 분석 대상 영역

    - 연령구간별 분석 : 전체, 29세 이하, 34세 이하

    - 성별 분석 : 남, 여

    - 최종 학력별 분석 : 고졸 이하, 초대졸 이상

    ○ 생계비 지표 산출방안 논의결과에 따른 추가 생계비 지표분석

    결과(3종류)

    - 근로소득 기준 상하 5%를 제외한 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 각 소비지출 12대 항목별 상하 1%, 2% 절사 및 윈저화 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 분위수별 생계비 수준 및 증감률

    (ㄹ) 분석 결과 이용시 유의사항

    ○ 2009년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은 개편된 항목분류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 이전 시계열의 항목분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2009년 이전

    자료와의 비교는 불가능하였음.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추정방법 변경 및 항목분류 개편에 따라

    1990~2010년 시계열을 소급 확정하였음.

  • 40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개편된 항목분류 체계에 따라 소급 확정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의 원시자료를 새롭게 제공받아 생계비를 산출하였음.

    - 이에 따라 과거 항목분류 체계에 따라 조사되고 분석된 2008년도,

    2009년도 생계비 분석 결과(과거 생계비 분석 보고서)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분석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가중치 변경 : 2009년 이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가중치 작성 방법에 따라 재산정하고 있음. 가중치 작성 및

    추정방법 변경사항은 에 수록함

    ② 기타소득 중 가구 간 현물이전은 지출한 가구에서만 기록하고,

    수혜 가구의 이전소득에서 제외함. 개편전 비경상소득에 포함

    되었던 상속 및 증여를 개편 후 자산이전 수입으로 분류

    함으로써 비경상소득이 감소함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③ 항목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소비지출」로 분류되었던 교제비, 경조비, 종교기부금, 귀금속 구입 항목이 「비소비지출」로 분류하였음

  • Ⅳ. 근로자의 생계비 41

    나. 실태생계비 산출결과

    ○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

    (1) 전 연령층의 절사 및 윈저화 평균 생계비

    【원, %, 전년대비 증감률】

    구 분 생계비 평균 증감률

    표본평균 1,312,755 6.4

    근로소득 기준 상‧하 5% 절사평균 1,246,897 6.7

    절사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 기준)

    1% 1,173,149 6.2

    2% 1,123,909 6.4

    윈저화 평균

    (각 소비지출 항목 기준)

    1% 1,228,394 5.4

    2% 1,198,326 6.2

    절사평균(근로소득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1,127,968 6.8

    2% 1,088,710 7.2

    윈저화 평균(근로소득 5% 절사 후 소비지출 항목별)

    1% 1,172,726 6.5

    2% 1,150,317 7.0

    (2) 전연령, 29세 이하, 34세 이하 생계비 (분위수별)

    【원, %, 전년대비 증감률】

    구분전연령 29세 이하 34세 이하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생계비 증감률

    표본평균 1,312,755 6.4 1,702,576 26.5 1,639,140 13.0

    10% 540,468 12.7 776,090 1.7 810,330 4.0

    25% 771,840 4.1 999,800 8.4 1,038,049 8.8

    50% (중위수) 1,108,390 5.5 1,339,232 16.3 1,386,504 10.9

    75% 1,520,810 2.9 1,830,013 23.1 1,761,080 9.5

    90% 2,174,460 7.0 2,657,189 39.4 2,443,994 14.8

  • 42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근로자위원 단일안으로 제출한 생계비7)2

    가. 노동자위원 의견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적용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로 1,776,820원을 제시함

    나. 추계기준

    ○ 통계청 「가계조사」를 가공․분석하여 산출한 실태생계비 기준

    ○ 34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기준

    ○ 2012. 1~2012. 12의 최저임금 적용시점 기준

    다. 제시 근거

    ○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한 자료에 따른

    34세 이하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1,639,140원임.

    ○ 최저임금 적용시점인 2012. 1~2011. 12를 기준으로 예상 경제성장률과

    예상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태생계비를 추계함.

    구분 노동자위원 단일안(2011) (a) 34세 이하 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 (통계청 2010년 연평균) 1,639,140원

    (b) 2011년 물가상승률 3.9% (c) 2011년 경제성장률 4.5% (d)=(b)+(c) 8.4% (e) 추계생계비=(a)×(1+(d)/100) 1,776,820원(원단위이하 절사)

    주) 2011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2011년 경제전망」수정치(2011.4.13)를 사용

    7) 노동계, 2011. 5.13. 『2012. 1. 1 ~ 2012. 12. 31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관련 노동자위원

    단일안』

  • Ⅳ. 근로자의 생계비 43

    사용자위원 단일안으로 제출한 생계비8)3

    가. 사용자위원 의견

    ○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고려한 최저임금 대상 계층 생계비로

    801,942원 제시

    나. 추계기준

    ○ 사무국에서 작성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

    ○ 전 연령 중 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 201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반영

    다. 제시 근거

    ○ 통계청의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한 자료에 따른

    전연령 중 2011년 최저임금(월급 기준)과 가장 유사한 소득 수준

    하위 25% 계층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771,840원임.

    - 이에 201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9%)을 반영한 801,942원을 생계비로

    추계함.

    구분소득수준 하위 25%

    계층의 생계비201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9%) 반영

    경영계 생계비안

    생계비 771,840원 801,942원 801,942원

    주 :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자료(‘11. 4.13) 활용

    8) 경영계, 2011. 5.13.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사용자위원 생계비(안)』

  • 44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2010년 연간 가계동향(통계청)9)4

    가. 소득 동향

    ○ 2010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63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실질 2.8% 증가)

    - 경상소득은 6.0%, 비경상소득은 1.8% 증가

    - 근로소득(5.0%), 사업소득(7.7%), 이전소득(9.8%)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단위 : 천원, %)

    구 분2009년(연간) 2010년(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 소 득 3,432.0 1.2 3,631.7 100.0 5.8

    - 경 상 소 득 3,293.9 1.2 3,491.1 96.1 6.0

    ․ 근 로 소 득 2,237.4 1.3 2,348.6 64.7 5.0

    ․ 사 업 소 득 747.2 1.5 804.8 22.2 7.7

    ․ 재 산 소 득 14.8 -18.2 14.5 0.4 -2.2

    ․ 이 전 소 득 294.5 1.3 323.3 8.9 9.8

    - 비 경 상 소 득 138.1 1.1 140.6 3.9 1.8

    나. 소비지출 동향

    ○ 2010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8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실질 3.9% 증가)

    -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5%), 오락‧문화(12.8%) 등을 중심으로 증가

    9) 통계청, 2011. 2.24. 『2010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Ⅳ. 근로자의 생계비 45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단위 : 천원, %)

    구 분2009년(연간) 2010년(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소 비 지 출 2,149.2 1.7 2,286.9 100.0 6.4

    식료품․비주류음료 297.7 -0.2 316.9 13.9 6.5

    주 류 ․ 담 배 26.7 -5.7 27.5 1.2 3.0

    의 류 ․ 신 발 131.6 0.2 146.0 6.4 10.9

    주거․수도․광열 210.9 2.6 230.2 10.1 9.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76.6 4.3 86.1 3.8 12.5

    보 건 140.7 7.9 152.2 6.7 8.1

    교 통 265.7 1.5 271.1 11.9 2.0

    통 신 132.5 -1.1 138.6 6.1 4.7

    오 락 ․ 문 화 112.3 3.1 126.6 5.5 12.8

    교 육 289.8 6.9 296.8 13.0 2.4

    음 식 ․ 숙 박 279.5 -2.5 290.9 12.7 4.1

    기타 상품․서비스 185.2 0.6 203.9 8.9 10.1

    다. 비소비지출 동향

    ○ 2010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67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

    - 경상조세(11.7%), 비경상 조세(9.3%), 연금(9.7%) 등 공적 비소비

    지출 증가

    - 이자비용(16.2%), 가구간 이전지출(2.9%) 등 사적 비소비지출

    증가

  • 46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전가구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단위 : 천원, %)

    구 분2009년(연간) 2010년(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비 소 비 지 출 626.4 3.7 674.0 100.0 7.6

    경 상 조 세 94.3 -4.7 105.3 15.6 11.7

    비 경 상 조 세 10.6 17.7 11.6 1.7 9.3

    연 금 86.4 4.8 94.8 14.1 9.7

    사 회 보 험 82.6 7.9 90.7 13.5 9.7

    이 자 비 용 67.0 2.9 77.8 11.5 16.2

    가구간이전지출 198.2 9.1 204.0 30.3 2.9

    비영리단체로 이전 87.4 -3.2 89.9 13.3 2.9

    2009년과 2010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 2009년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개편된 항목분류에 따라 조사되었음.

    2009년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은 개편된 항목분류체계에 따라

    이루어졌음.

    - 이전 시계열의 항목분류의 불일치로 인하여 2009년 이전 자료와의

    비교는 불가능하였음.

    -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도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에서는 비목별

    비교는 불가능하고 생계비만을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 2010년 가계동향조사는 추정방법 변경 및 항목분류 개편에 따라

    1990~2010년 시계열을 소급 확정하였음.

    - 통계청으로부터 소급 확정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새롭게 제공받아 생계비를 산출하고 세부비목별로 비교함.

  • Ⅳ. 근로자의 생계비 47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현황10)5

    가. 최저생계비의 개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

    ㅇ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결정․공표

    -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 물가 등이 최저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나. 최저생계비 추이(4인가구 기준)

    연 도 최저생계비(원) 전년대비 증가율 결정방식

    ’00 928,398 3.0% 비계측

    ’01 956,250 3.0% 비계측

    ’02 989,719 3.5% 비계측

    ’03 1,019,411 3.0% 비계측

    ’04 1,055,090 3.5% 비계측

    ’05 1,136,332 7.7% 계 측

    ’06 1,170,422 3.0% 비계측

    ’07 1,205,535 3.0% 비계측

    ’08 1,265,848 5.0% 계 측

    ‘09 1,326,609 4.8% 비계측

    ‘10 1,363,091 2.75% 비계측

    ‘11 1,439,413 5.6% 계 측

    다. 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11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인상률 5.6% 5.6% 5.6% 5.6% 5.6% 5.6%

    10) 보건복지가족부

  • 48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라. 결정과정

    기 관 사 업 명 세 부 추 진 사 항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07 국민생활실태조사

    체계 구축 및 실사

    (’06.6~’07.4)

    ㅇ 표본설계 및 가중치 작성

    ㅇ 1차 조사(3만가구)

    ㅇ 2차 조사(1,500가구) : 월평균소득액의 40% 이하

    - ①가계부․②생활실태․③가격․④가구유형별 조사(장애인,노인)

    ※ 3년 주기 연구 실시(예산 15억)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Ⅰ)전 물량방식에 의한

    표준 4인 가구의 ’07년

    최저생계비 산출

    ㅇ ①최저 식료품②주거③광열수도④가구가사용품⑤피복신발 ⑥보건의료⑦교육⑧교양오락⑨교통통신⑩기타소비⑪비소비지출 ⑫지역, 가구규모, 점유형태별 최저생계비

    ※ 마켓바스켓 결정원칙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Ⅱ)기타 방식에 의한

    07년 최저생계비 산출

    ㅇ 반물량 방식 : Orshansky모형

    ※ '07최저생계비 ='07최저식료품비÷'06년 엥겔계수

    ㅇ 상대적 방식 : Townsend의 “상대적 박탈” ※ '07최저생계비 ='06평균 가계지출×'04빈곤선(상대적 비율)

    ㅇ 주관적 방식 : 본인 평가에 의한 주관적 최저생계비 계측

    한국보건사 회연구원(Ⅲ) 2008년도 최저생계비

    추정(비계측년도)

    ㅇ 물가상승률 적용

    ㅇ 물가와 사용량 변화를 감안한 방식 등 제시

    보건복지가족부생계비전문위 원 회

    ▶ 위원 13명(과장급 4명, 관계전문가 4명, 참여연대, 여성 단체 등 실무 공익대표 4명)※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매년 구성

    (Ⅰ~Ⅲ)연구진 원안으로

    기준안 마련 및 중앙생

    활보장위원회 상정

    ※ ’07년도 8회 개최

    ㅇ 표준가구 설정 : 4인가구 ※ 부 40세, 모 37세, 1자(남) 11세, 2자(여) 9세

    ㅇ 가구균등화지수 모형 선정(안) : OECD 기준안 등 2개

    ㅇ 지역구분(안)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4개)

    ㅇ 11개 비목별 최저생계비 조정(안)

    ㅇ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안) : 물가상승률방식의

    세부 4가지 산출 대안

    ※ 과거 3년간 평균 소비자(생활)물가상승률, 국제기구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측치 평균, 예산반영 물가상승률

    ㅇ 현금급여 기준선 마련 : 보건의료서비스 등 급여

    내역 포함 여부 검토

    보건복지가족부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위원13명(차관급 4명,관계전문가 4명,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 공익대표 4명)

    ㅇ 기준안 채택

    ㅇ ’08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선 확정

    ※ 각 항목에 대해 다수결로 결정

    ※ ’07년도 3회 개최

    ㅇ 표준가구 설정 : 원안 채택

    ㅇ 가구균등화지수 모형 : OECD 기준안 채택

    ㅇ 지역구분 : 중소도시(전세가구) 채택

    ㅇ 11개 비목별 최저생계비 : 일부비목 가감 조정

    ㅇ 2008년 최저생계비 추정(안) : 물가상승률방식의 국제기구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 평균 채택

    ㅇ 현금급여 기준선 마련 : 비급여 진료비 및 이동

    통신요금 제외 등 일부 항목 조정

  • 49

    Ⅴ임금 및 고용 관련

  • Ⅴ. 임금 및 고용 관련 51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수 및 영향률11)1

    가. 분석 목적

    ○ 2011년 12월 기준 개별 임금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률(hourly

    wage rate)을 예측하여 향후 2012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수혜대상 근로자수 및 영향률을 추정함.

    -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 시의성 확보의 어려움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예측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최저임금 미달률 및 미달근로자의 인적 및 사업체 특성, 노동

    생산성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분배율 등

    법정 최저임금 준거지표들을 분석함.

    나. 최저임금 영향률 추정

    (1) 임금 통계

    ○ 임금에 관한 주요 조사통계는 다음과 같음.

    최저임금 등 임금관련 주요 통계조사

    조 사 명 칭 조사기관 조 사 대 상 조사유형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근로자 1인 이상 민간 전산업 표본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이전 매월노동통계조사)

    고용노동부 상용 5인 이상 비농 민간 전산업 표본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비농 민간 전산업 전수조사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조사

    주:「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사업체노동력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11) 최저임금위원회, 2011. 6월 『2012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 52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고용노동부 자료(사업체 대상)에서는 민간부문의 임금, 근로시간에

    대해 세부 내역별로 상세하게 조사되지만, 정부부문 임금근로자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 임금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반면, 통계청 자료(가구 대상)에서는 정부부문을 포함한 모든 임금

    근로자가 조사되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조사되지 않고, 총량에 대해서만 조사되고 있음

    ○ 비록 사업체조사 및 가구조사 모두 일정 시점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미만근로자의 인적․사업체별 분포 등을 포함한 임금실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

    하거나 인적․사업체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여전히 매우 유용함

    다. 분석 정보

    (1) 2010년도 최근동향

    ○ ‘10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고,

    평소 근로시간은 1.0% 감소

    ○ ‘10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비농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4.7% 증가

    ○ ‘10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월정액급여/월소정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4.0% 증가

    ○ ‘10년 「임금교섭 타결현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체의 통상임금은 전년대비 4.8% 인상

  • Ⅴ. 임금 및 고용 관련 53

    (2) 2011년도 최근동향

    ○ ‘11년 임금총액 기준 실제 임금상승률 예측치 : 5.5%

    ※ 「노동리뷰」(‘11년 4월): 노동연구원

    ○ ‘11년 5월 16일 현재 통상임금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 실적치 : 5.2%

    ※ ‘10년 5월 16일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은 3.9%: 고용노동부

    라. 분석 자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10년 8월)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10년 6월)를 분석대상 원자료로 활용

    - 단,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재택/

    가내근로자 중에서 근로시간이 조사되지 않은 일부근로자(67천명)는

    분석대상에서 제외(11,956천명 → 11,889천명)

    마. 추정 방식 및 결과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수혜근로자의 비율임.

    ○ 이 지표는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이기 때문에 다음의 ① ~ ③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 이동 정도가

    작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

    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함.

  • 54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 ․경제 지표 분석

    - ③ 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

    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

    ☞ 상기의 미만율 수치는 유급주휴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 등이 미반영

    되어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임금․근로시간 정보가 보다 정확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원자료

    및 최근 연구결과, 유급주휴 및 최저임금 감액 관련 법규정 및 조사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만율을 추정하게 되면, 미만율 수치는

    상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