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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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G00K31-2016-137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발간번호
G00K31-2016-137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손효정 주임연구원
박소영 연구원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약품비 비중 문제점과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약품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등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2년 1월 1일 약가제도를 개편하고, 2012년 4월 1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기등재 된 약은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수준인 동일 상한가격으로 조정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에서는 2012년 4월 1일 시행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의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의약품 정책을 합리적
으로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효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뿐더러, 보건의료비용 지출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의약품 사용의 질
적 수준을 높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연구, 정책입안 등 여
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심사평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 명 세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이 윤 태
머리말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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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vi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내용 ····································································································· 5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 7
1. 의약품 가격 정책 및 약가제도 개편 정책 개요 ······································ 7
2. 국내 약가제도 개편 정책 효과분석 문헌 고찰 ······································ 11
3. 외국의 제네릭 의약품 정책 효과 분석 ·················································· 21
4.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한 인식과 선택 요인 ··········································· 26
5. 약품비 정책 효과분석 ············································································· 31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 35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35
2. 기등재 의약품 등재 품목수 변화 ··························································· 41
3. 정책 도입 전후 변화 분석 ······································································ 56
4. 시계열 분석 ······························································································ 67
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 79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79
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84
3.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 증가 파악 ···················································· 86
4.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에 대한 공급자 요인의 영향 분석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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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 99
1. 연구내용 및 방법 ···················································································· 99
2. 연구결과 ································································································· 101
3. 향후 제안 ······························································································· 113
제6장 고찰 및 결론 ·············································································· 117
1. 연구결과 고찰 ························································································ 117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안 ···································································· 124
참고문헌 ·································································································· 127
부 록 ······································································································· 131
부록 1. 외국의 제네릭 의약품 정책 유형 ················································ 133
부록 2. 약가파일 ATC 효능군별 등재특성(당뇨, 고혈압) ······················ 14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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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표 1>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비교 결과 ······················································ 9
<표 2>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 10
<표 3> 약가인하 영향 분석 문헌 ······································································ 16
<표 4>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도입 국가 사례 ·································· 21
<표 5> 약가 규제 정책이 제네릭 약가에 미치는 영향 ···································· 24
<표 6> 효과비교 기간 ························································································ 38
<표 7> 2007∼2014년 약가파일 의약품의 특성별 분포 ································· 42
<표 8> 2007∼2014년 약가파일 의약품 인하군별 분포 ································· 43
<표 9> 연도별 분석대상 의약품(약가파일) ······················································· 44
<표 10> 약가파일 ATC 2단계별 등재특성 ······················································· 45
<표 11> 약가파일 ATC 2단계 명칭 ·································································· 48
<표 12> 효과비교 기간 및 인하시점 ································································· 51
<표 13> 인하/미인하군별 세부사유별 인하율 ·················································· 53
<표 14> 분석자료 내 상한금액 통계량 ····························································· 54
<표 15> 상한금액 4분위별 인하율 ···································································· 54
<표 16> 인하군·상한금액 4분위별 인하율 ····················································· 55
<표 17> 청구자료 내 연도별 분석대상 의약품 ················································ 56
<표 18> 연도별 청구 약품비 현황 ···································································· 57
<표 19> 요양형태별 연도별 청구 약품비 ························································· 58
<표 20> 연도별 청구 약품비 (요양기관 종별) ················································· 58
<표 21> 총 약품비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 59
<표 22> 요양형태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1) ·························· 60
<표 23> 요양형태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2) ·························· 60
<표 24> 의료기관종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 62
<표 25> 총 약품비 중 국내사 약품비 비중 ······················································ 63
<표 26> 요양형태별 국내사 약품비 비중(1)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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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요양형태별 국내사 약품비 비중(2) 외래 ············································ 64
<표 28> 의료기관종별 국내사 약품비 비중 ······················································ 66
<표 29> 2007년 ∼2014년 총 약품비 및 인하군·미인하군 약품비 ············· 67
<표 30>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 69
<표 31> 약품비 증가율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 70
<표 32> 요양형태별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 72
<표 33> 최고가/제네릭 구분별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 76
<표 34> 국내 제약사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 78
<표 35> 효과비교 기간 ······················································································ 80
<표 36> 이중차이분석에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의 변수 ···································· 83
<표 37> 4장의 분석대상 의약품 분포 ······························································· 85
<표 38> 고혈압 약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 91
<표 39> 당뇨 약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 92
<표 40> 고혈압, 당뇨 약가 및 사용량 당 비용 변화 ······································ 92
<표 41> 결과지표의 이전 이후 변화 ································································· 93
<표 42> 의료기관 특성별 고혈압 약제 결과지표의 이전 이후 변화 ·············· 94
<표 43> 의료기관 특성별 당뇨 약제 결과지표의 이전 이후 변화 ·················· 95
<표 44>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다중회귀분석 (고혈압) ······················ 96
<표 45>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다중회귀분석 (당뇨) ·························· 97
<표 46> 인터뷰 참가자 구성 ············································································· 99
<부록표 1> 약가파일 ATC 3단계별 등재특성(당뇨, 고혈압) ························ 141
<부록표 2> 약가파일 ATC 3단계 명칭 ··························································· 143
<부록표 3> 약가파일 ATC 4단계별 등재특성 ················································ 145
<부록표 4> 약가파일 ATC 4단계 명칭 ··························································· 149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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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요약그림 1] 연구 수행체계 ················································································ ix
[요약그림 2] 분석대상 약가파일 구축과정 ····················································· xvii
[그림 1] 산정기준 변화 ························································································ 2
[그림 2] 연구 수행체계 ························································································ 5
[그림 3]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 ············································································ 8
[그림 4] ASE 모델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처방의 영향 요인 ························ 28
[그림 5] 제네릭 결정요인과 개념적인 Framework ······································· 29
[그림 6] 연구대상 시점 ······················································································ 38
[그림 7] 분석대상 약가파일 구축과정 ······························································· 41
[그림 8] 총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약품비 ················································· 68
[그림 9] 인하군·미인하군 약품비 비중 ··························································· 70
[그림 10] 요양형태별 약품비 ············································································· 71
[그림 11] 입원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입원 약품비 ·································· 71
[그림 12] 외래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외래 약품비 ·································· 72
[그림 13] 의료기관 종별 약품비 및 비중 ························································· 73
[그림 14] 의료기관 종별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 74
[그림 15]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및 비중 ························································· 75
[그림 16] 국내 제약사 약품비 및 비중 ····························································· 77
[그림 17] 분석대상 의료기관 추출과정 ····························································· 84
[그림 18] 고혈압 약제 약품비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 87
[그림 19] 고혈압 약제 사용량(DDD의 합)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 87
[그림 20] 고혈압 약제 약품비/DDD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 88
[그림 21] 당뇨 약제 약품비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 89
[그림 22] 당뇨 약제 사용량(DDD의 합)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 89
[그림 23] 당뇨 약제 약품비/DDD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 90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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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약가제도 개편 제도 개요
◦ 고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약품비 급증, 건강보험 재정위기
◦ 품질경쟁보다는 판매경쟁 심화 등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
◦ 약가산정방식 개선
-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동일 성분에 동일 상한가격 부여
- 특허만료 후 1년 이내: 특허만료 전 약값의 59.5%(제네릭), 70%(오리지널)
- 특허만료 1년 이후: 특허만료 전 약값의 53.55%
-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조정: 이전 가격의 53.55%
□ 기등재 의약품 약가재평가(약가인하) (2012.4.1.)
◦ 2012.1.1. 기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이전 등재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
◦ 재평가 제외 대상
- 저가의약품(내복제․외용제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 (바이
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
이하
-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 환자 진료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의약품
◦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가격
- 기등재 의약품의 가격 조정: 이전 가격의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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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네릭 등재 1년 이내 및 공급사 3개 이하: 특허만료 전 약값의 70%
- 53.55%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 결정
나. 연구목적
□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을 다각
도로 평가
□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처방행태에 미치
는 단기 및 중기 영향 평가
◦ 정책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
◦ 정책 영향 분석
- 약품비와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변화 분석
- 고혈압, 당뇨 약제에서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 증가 여부 파악
-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파악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 분석
◦ 결과지표 : 약품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전체 약품비 대비), 국내 제약
사 약품비 비중
◦ 인하 여부별로 시간의 흐름과 정책 도입을 고려한 시계열 분석
◦ 범주 구분: 요양형태, 의료기관 종별, 효능군 등
□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 결과지표 : 고혈압, 당뇨 약제의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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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약제(고혈압, 당뇨 약제)의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 파악
◦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에 대한 시계열 및 이중차이분석
◦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요인의 영향 분석
□ 제네릭 의약품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질적 연구
◦ 5개 집단별 토의 방식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태도 및 처방행태에 대한 인터뷰
◦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정책으로 인한 영향 파악
[요약그림 1] 연구 수행체계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연구방법
□ 문헌고찰
□ 약가파일 구축 및 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 2007년 1월~2014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 분석대상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보건기관
◦ 시계열 분석
◦ 정책 이전 이후 비교 연구 설계 (이중차이분석)
□ 자문회의 및 인터뷰
3) 결과지표
□ 결과지표를 약품비, 최고가 의약품 비중, 국내제약사 비중, 사용량1), 사용
량 당 비용으로 선정
◦ 약가 인하로 인해 오리지널(최고가 의약품으로 조작적 정의)과 다국적 제약사
의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과 미인하군의 약품비,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풍선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음.
◦ 약품비는 가격과 사용량의 곱으로 분해되는데, 가격이 인하된 반면, 사용량 당
비용은 고가약 등으로 처방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약가인하 폭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1) WHO에서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에 따라 성인(70kg)의 하루 유지용량을 근거로 단일제제의 DDD를 산출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효용이 제형별로 다르므로,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제형별로 DDD를 달리 결정하고 있음. DDD를 단위로 하여, 의약품 사용량은 DDD/인구 1,000명/일로 산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비교가 불피요하므로, 단순하게 DDD의 합을 산출하였음.
1년동안 소비된 의약품의 양(mg) × 1000명 = DDD/1,000 인구/일
DDD(mg) × 365일 × 총인구수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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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용 정책의 목표
정책 개요
◦제네릭 등재시 계단식 약가구조 개선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약품비 절감◦제약산업 연구개발 강화
연구목적 예상되는 영향 지표
연구의 틀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 평가
재정효과◦재정적 변화 측면1) 정책 전후 약품비 감소
1) 월별 약품비
처방행태 변화
◦제약회사 선택 측면2) 오리지널(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변화3) 국내 제약사 의약품의 비중
변화
2) 총 청구금액 중 최고가 의약품 비중
3)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
처방전이(shift)를 고려한 처방행태 변화
◦의약품 선택 측면4) 사용량 증가5) 고가약으로 처방 전이
가능성
4) 고혈압, 당뇨 약제 사용량(월별 DDD의 합)
5) 고혈압, 당뇨 약제에서 사용량을 고려한 비용
(DDD당 비용)
시계열 분석, 이중차이 분석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가. 국내 약가제도 개편 정책 효과분석 문헌 고찰
□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정책이 건강보험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은 201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해, 1조 198억 원
건강보험 재정절감 추정
- 전년도 대비 약품비 청구금액 7.6% 증가로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
- 인하되지 않은 품목 청구금액 증가 및 인하율이 낮을수록 청구금액 증가율 높음
- 청구금액이 크게 감소한 ATC 효능군은 A03(기능적 위장관장애용약, 14.3%),
A07(지사제, 장염치료제 등, 38.6%)
- 인하 전에 예상했던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 점유율이 급증하는 문제와 관련하
여 최초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0.6%p 감
소하여 변동 폭이 미미하였음. 공급중단으로 인한 진료차질도 없었음.
- 투약일당 약품비 감소
◦권순만 등(2013)은 약제비 변동 요소 변화 분석 결과, 의약품 가격은 약품비에
부(-)의 영향, 이용량 및 제품 구성 변이는 약품비에 정(+)의 영향을 미침
◦ 박실비아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4월 일괄 약가 인하 이후 모든 질
환의 건당 약품비가 즉각적으로 감소함.
- 그러나 대부분의 질환에서 정책 시행 이후 약품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
◦ 김형민(2014)은 일괄인하 이후 오리지널 청구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감소
(57%→53%), 최고가 대비 최저가 증가(64%→76%)
- 오리지널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이관욱 (2013)은 약가 인하로 관련 업체 매출손실 예상, 제약 산업 내 고용 불
안 증가, 업체 간 소송 및 인수합병 증가의 가능성을 높임
- 다국적 제약업체 : 특허 제품의 철수, 허가의 양도·양수, 일반의약품의 출시
- 국내 제약업체 : 광고비 책정 변화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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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2014)은 약가인하 후 한국제약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익성 분석
- 재무정보로 조사한 경영환경 변화 분석
· 4년 평균 매출 성장률: 4.7%, 연평균 연구개발비 증가율: 10.5%
· 영업이익 연평균 8.2% 감소, 당기순이익 연평균 4.9% 감소, 소규모 회사일
수록 수익성 악화
- 혁신형제약기업 경영환경 변화 분석
· 매출액, 노동 및 노동생산성,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50개사와 유사한 경향
· 높은 4년 평균 연구 개발비 증가율: 14.5%
⃞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양상 변화 분석
◦ 변진옥 등(2015)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월별로
구축하여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양상 변화와 약품비 변동요인에 대하여 분석
- 약가일괄인하 정책 이후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매월 0.02%p씩 감소
- 1인당 약품비는 정책 이후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지만 추세는 변화하지 않음.
- 일괄인하 이후의 시기에서는 투약일수의 증가가 일관되게 약품비 증가에 주
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나. 외국의 제네릭 의약품 정책 유형과 효과
□ 제네릭 의약품 정책 유형
◦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은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 측면 정책
(Supply side measures)과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측면 정책
(Demand side measures)으로 구분
□ 제네릭 의약품 정책 효과
◦ Puig-Junoy(2012)의 연구
- 최고 판매가를 규제하는 정책은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유지
- 참조가격제는 모든 제약회사의 소비자 가격을 확실히 감소, 감소분은 제네릭
의약품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더 컸음.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한 인식과 선택 요인
□ 의사의 제네릭에 대한 인식
◦ Shrank 등(2011)은 1차 의료기관 의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
- 조사대상 사의 23%가 제네릭 의약품의 효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50%가 품질에 대해 부정적임.
- 조사대상 의사의 1/3이 1차 치료제로 제네릭 의약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
□ 제네릭 처방 요인
◦ Rodriguez-Calbillo 등(2011)은 Attitude, Social Influence, Self-Efficacy(ASE)
모델을 사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처방 동기와 처방률 관한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대해 분석
- 의사의 ‘전문성을 고수(protecting professional ethics)’하려는 성향이 제네
릭 의약품 처방을 고수하는 주요한 동기로 작용
- 의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처방의 주요 이점으로 “경제성(saving money)” 응답
◦ Decollogny 등(2011)은 제네릭 의약품 처방의 결정요인으로 환자 요인, 의사
요인, 제약 시장 요인 제시함.
□ 의사-제약회사관계에 근거한 처방행태 설명 이론
◦ Shrank 등(2011)의 연구에서 75%의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제네릭 의
약품의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함.
◦ Campbell 등(2013)의 연구에서 의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도에 제약회사
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약회사로부터 식음료를 제공받는 경우와 무료 의약품 샘플을 받거나 제약
회사 영업사원과 접촉하는 의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선호도가 높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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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가.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연구설계 및 모형
◦ 정책 전후에 대해 추세분석 실시
◦ 정책(개입)의 경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단절적 시계열 실시
◦ 단절적 시계열 연구에서 개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구간별 회귀분석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 적용
◦ 약가 인하군과 미인하군을 비교, 일반적 특성이 균질한 비교집단을 만들기 위
해 다음 변수에 대해 층화분석 실시
- 단독등재, 복수등재 여부
- 국내/다국적 제약 여부
- 요양형태(입원, 외래)
- 의료기관 종류별
⃞ 자료원 및 분석대상
◦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심사지급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전산청구자료
◦ 분석대상 기간은 2007년 1월에서 2013년 12월
◦ 약가인하 정책은 2012년 4월 1일 전후 2개 기간으로 구분
◦ 분석대상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 치
과의원(치과병원 포함),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분석대상 의약품은 2007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재된 의약
품 의 ‘누적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약가파일)’
◦ 약가인하 정책 시행을 위해 2012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
을 기준으로 인하군과 미인하군으로 분류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v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결과지표
◦ 약품비 변화
◦ 2007년 최고가 의약품 비중
◦ 국내/다국적 제약 비중
⃞ 분석방법
◦ 월별 약품비
- 인하군, 미인하군
- 요양형태별(입원, 외래)
- 의료기관 종별
◦ 결과지표(Y)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모형
식(2)
- Y : 결과변수 - Time : 연속변수로 측정되는 시간 변수 (1,2,…,92)
- Intervention : 정책 도입 여부 (1 vs. 0)
- Time * Intervention : 정책 이후 경과된 시간. 정책 전(0), 정책 이후(1,2,…,33)
- εt : t에서의 오차항 - β0 : 최초 시점의 결과변수 값 - β1 : 정책 이전 회귀선의 기울기 - β2 : 정책 이후 결과변수의 변화(수준)
- β3 : 정책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 변화(경향)
- ε ∼ N(0, σ2)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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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등재 의약품 등재 품목수 변화
□ 분석대상 약가파일 구축
‘07~’14 약제급여목록 변경사항 전체
자료(이하 누적약가파일)
11,2842 건
‘07~’14 약제급여목록등재의약품
(이하 약가파일) 32,722 품목재평가 대상2) 13,814 품목
품목코드 기준으로 13,807 품목 매칭3)
주성분코드 기준으로 14,391 품목 매칭
인하군 미인하군 결측치인하여부
17,238 품목 10,960 품목 4,524 품목4)
2007년 최고가 제네릭 결측치최고가 품목
3,616 품목 29,116 품목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제조업체자료와
업체명 기준으로 32,102 품목 매칭
국내 제약사 제네릭 결측치국내/외자사
29,492 품목 2,610 품목 620 품목5)
약제등재부의 신약자료와
품목코드 기준으로 284 품목 매칭
기존약 신약 결측치신약
32,438 품목 284 품목 -
[요약그림 2] 분석대상 약가파일 구축과정
2) 약제관리실의 2012년 재평가 관련 자료, ‘12.01.01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인하군 8,273 품목 중 최고가품목 12.4%, 미인하군 5,541품목 중 최고가품목 12.4%
3) 상한금액이 산정불가인 품목 제외함4) 급여 삭제로 인한 품목코드 삭제 또는 허가취소 품목 등5) 폐업 및 타회사로 인수 등의 이유로 의약품유통센터의 제조업체자료와 일치하지 않음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v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약품 등재 품목수
◦ 2007~2014년 등재된 의약품 품목수는 32,722개
◦ 약가파일 내 의약품 특성별 분포
- 약가파일 내 인하군에 해당하는 품목 17,238개(53%)
- 2007년에 최고가 품목이었던 의약품은 3,606개(11%)
- 국내사가 29,492 품목(92%)으로 대부분을 차지
- 약가일괄인하 당시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대상이었던 품목은 13,807개
- 신약 1%
- 단독등재 비율 10%
◦ 약가파일 내 인하군과 미인하군별 특성별 분포
- 인하군 17,238개 품목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1,313 품목으로 7.6% 차지,
국내사의 품목이 16301개(95%)로 대다수, 실제 재평가 대상인 품목은 8,209
품목(47.6%), 인하군 내에서 0.05%인 8품목만이 신약, 단독 등재 189품목
(1.1%)
- 미인하군의 10,960개 품목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2,293품목(20.9%),
국내사의 품목이 89.2%, 실제 재평가 대상인 품목은 5,598품목으로 51.1%,
신약 176품목(12.4%), 단독등재는 1,360품목으로 12.4%
◦ 의약품 효능군별
- 약가파일의 ATC 효능군 2단계별 및 특성별로 의약품의 성분수와 품목수 파악
- 의약품 특성: 신약, 단독등재,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제네릭, 인하군, 인하군
내 인하선이하 품목, 미인하군, 미인하군 내 단독등재
- 고혈압, 당뇨약제는 더 세부적으로 ATC 3단계, 4단계별로 분류, 부록2에 수록
□ 인하율 산출
◦ 정책 시행의 차수에 따른 4개의 효과비교 기간 중 정책 직후와 최종 정책 실시
시점 이후 두 구간에 대해 약품비 인하율 산출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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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율1 = ( A - B1 ) / A × 100⦁ 인하율2 = ( A - B3 ) / A × 100 식(1)
- A : 2012년 일괄인하 시행 당시의 급여 의약품의 상한금액
- B1 : 첫 번째 인하 시행 직후(2012년 4월∼12월)의 상한금액
- B3 : 마지막 인하 시행 직후(2014년 1월)의 상한금액
◦ 인하세부사항별 인하율
- 분석대상 품목수: 11,728개
- 인하군 9,910품목(84.5%), 미인하군 1,124품목(9.6%), 결측치 694품목(5.9%)
- 1차 인하 이후 인하군의 인하율 평균 17.9%, 미인하군의 평균 -0.1%
- 최종 인하 후, 인하군의 인하율 평균 20.5%, 미인하군의 평균 1.1%
- 인하군 내에서 가장 인하율이 높은 군은 2007년 최고가품목의 53.55%로 인
하된 집단(1차 인하 후: 17.9%, 최종 인하 후: 평균 25% 감소)
- 당초 정책 계획인 최종 인하율 46.45%(53.55%군), 30%(70%군)에 미치지 못함.
- 2012년도 당시 상한금액이 인하선 이하인 군의 경우 실제로 인하되지 않음.
◦ 상한금액 4분위별(‘12 약제급여목록 기준) 인하율
- 상한금액이 큰 4분위의 최종인하율이 14.6%로 가장 큼.
- 인하여부에 따라 상한금액 4분위를 구분 시 실제로 인하된 군은 대체로 22%
이상 인하됨. 인하군과 미인하군 모두 상한금액이 가장 작은 1분위에서 가장
높은 최종 인하율(26.3%, 2.2%)을 보임.
다. 정책 도입 전후 변화 분석
◦ 분석대상: 2007년 1월 ~ 2014년 12월, 청구 약품비
⃞ 약품비 현황
◦ 전체
- ‘0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14 현재 약 14조 8천억 원
- 총 약품비 중 인하군이 약 7조로 48%, 미인하군이 6조 8천억 원으로 46%를 차지
- 인하군이 총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이후로 감소 추세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형태별(입원·외래)
- ‘07부터 ’14 현재까지 입원 및 외래처방 약품비 증가
- 시간 경과에 따라 입원처방 약품비의 비중은 감소, 외래처방 약품비 비중 증가
- ‘14 현재 총 약품비 청구금액 대비 입원처방 약품비가 약 2조원으로 15%, 외
래처방 약품비가 12조 6천억 원으로 85% 차지
◦ 의료기관 종별
- ‘07부터 ’14 현재까지 모든 요양기관 종별 약품비 증가 추세
- 종별 비중으로 볼 때,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의 약품비 비
중이 증가하는 경향, 의원과 보건소는 감소 추세
- ‘14 현재, 전체 약품비에서 의원급의 비중이 약 39%로 가장 많이 차지
□ 2007년 최고가 의약품 비중
◦ 전체
- 2007년 1월 1일 최고가 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조작적으로 정의
- 총 약품비 청구금액 중 최고가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1%,
‘14 현재, 6조 4천억 원으로 42.9%
◦ 요양형태별(입원·외래)
- 입원의 경우, 2008년 전체 입원 약품비 중 49.7%가 최고가 의약품비였음.
‘14 현재, 43.3%로 입원처방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 외래 역시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임. 2007년 51.8%로 입원보다 다소 높음.
‘14 현재, 42.8%로 입원보다 감소폭이 큼.
- 최고가의약품비 전체 중 2007년에는 입원이 약 17%, 외래가 83%를 차지함.
‘14 현재, 입원이 15%, 외래가 85% 정도로 외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
◦ 의료기관 종별
- ‘14 현재, 최고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합전문이 58.5%로 가장 높았
고, 뒤를 이어 종합병원이 53.8%, 병원 및 요양병원이 34.6%
- 동일군 내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군에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을 사이에 두고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종합병원(0.1%p), 병원 및 요양병원(1.6%p), 의원(0.4%p), 보건기관(0.8%p)에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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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가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상승함. 그 중 병원 및 요양병원이 가
장 큰 폭으로 상승함.
□ 국내사 약품비 비중
◦ 전체
- 총 약품비 중 국내사의 약품비 비중은 2007년에 70.4%%, 현재까지 감소추세
를 보임. 2011년 69.7%에서 2012년 67.7%로 감소하였고, 2014년 현재 9조
9천억 원 가량으로 총 약품비 대비 66.3%를 차지
◦ 요양형태별(입원·외래)
- 전체 입원 약품비 중 국내사의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임.
2007년 74.3%, 2011년 73.4%에서 2012년 71.8%로 하락하였음. ‘14년 현
재에는 전체 입원약품비 대비 68.9%를 차지함.
- 외래 역시 비중은 감소추세, 2011년 69%에서 2012년 66.9%로 2.1%p 감소
- 외래에서 국내사의 약품비 비중이 입원보다 다소 낮음
- 2007년 국내사 약품비 중 입원이 약 19%, 외래가 81%를 차지, 입원이 차지
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외래의 비율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입원이
15.6%, 외래가 84.4%에 달함.
◦ 의료기관 종별
- ‘14년 현재, 종별 약품비 내에서 국내사의 약품비의 비중을 파악한 결과, 치
과 및 치과병원이 91.7%로 가장 높음. 뒤를 이어 의원이 80.9%, 병원 및 요
양병원이 80.1%, 보건기관이 78.2%, 종합병원이 59.5%, 종합전문병원이
44.2%순임.
- 이는 종별 최고가 약품비 비중의 역순과 유사함.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이기 때문으로 예상함.
- 국내사 약품비 비중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을 사이에 두고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
면 다소 큰 폭으로 국내사 약품비 비중이 감소함.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x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기상관 모형을 적용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
◦ 정책 이전 약품비는 8,673억원이며(β1), 매달 70억원씩 증가하였음(인하군 33
억원 미인하군 39억원). 정책 직후 약품비는 인하군에서 1740억원이 감소했으
나, 미인하군에서는 184억원 증가했음(β2). 정책 이후 약품비 추세는 인하군
에서 36억원 감소했고, 미인하군에서도 28억원 감소했음(β3).
4.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가.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 증가 파악
□ 분석대상 : 2010년 1월~2014년 12월 외래 청구자료, 당뇨, 고혈압 사용 약제
□ 결과지표 : 월별 약품비, 월별 DDDs의 합, 사용량 당 비용 (DDD당 비용)
□ 분석방법 : 구간별 시계열 분석 활용
◦ 분석단위 : 월
□ 이전-이후 비교
◦ 고혈압 약제는 인하군에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이 모두 감소, 미인
하군에서는 사용량만 감소
◦ 당뇨 약제는 인하군에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이 모두 감소, 미인하
군에서는 모두 증가했음.
□ 자기상관 모형을 적용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 고혈압 약제는 약가인하 이후 약품비, 사용량의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감소, 사용량 당 비용은 미인하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했음.
◦ 당뇨 약제는 약가인하 이후 약품비, 사용량 모두 감소했고, 사용량당 비용은
미인하군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했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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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요인의 영향 분석
□ 분석대상 : 2010년 1월~2014년 12월 외래 청구자료, 3개월 이상 청구내
역이 있는 의료기관 단위로 패널자료 구축, 당뇨, 고혈압 사용 약제
□ 결과지표 : 월별 약품비, 월별 DDDs의 합, 사용량 당 비용 (DDD당 비용)
□ 의료기관 특성별 의약품 선택 변화 파악
◦ 의료기관 종별, 소재지 특성별, 의사 특성별, 효능군 등
□ 분석방법 : 정책 이전 이후 비교 이중차이분석 연구 설계
◦ 분석단위 : 요양기관
◦ 시간효과, 기타 혼란 요인 등을 통제한 이중차이 회귀분석 모형
◦ 결과지표의 변화 = 정책효과(δ) + 시간효과 + 오류 방식으로 정의
식(3)
- Y : 결과변수 (월별 사용량(DDD), 월별 약품비,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
중,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DDD))
- Post : 제도 도입 전(0), 후(1)
- Treatment : 미인하군(0), 인하군(1)
- Post * Treatment : 제도 도입 전후 × 인하군
- ν : 의료기관 특성 변수 등
이중차이(δ) = (인하군 Ipost - 인하군 Ipre) - (미인하군 Cpost - 미인하군 Cpre)
구 분 사업이전 (pre) 사업이후 (post) 차이 (post- pre)
실험군 (Intervention) α + γ α + β + γ + δ β + δ
대조군 (Control) α α + β β
정책효과 δ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xiv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혈압 약제 이중차이분석 결과 (사용량 당 비용(원/DDD))
◦ 약가인하 전 미인하군 = 0 (reference)
◦ 약가인하 후 미인하군 = β * time = -331
◦ 약가인하 전 인하군 = γ * treatment = -384.4
◦ 약가인하 후 인하군 = δ * time* treatment = -331 - 384.4 + 144.1 = -571.3
◦ 고혈압 약제에서는 약가인하 이후 인하군의 사용량 당 비용이 미인하군에 비해
감소하였음.
□ 당뇨 약제 이중차이분석 결과 (사용량 당 비용(원/DDD))
◦ 당뇨 약제에서는 약가인하 이후 인하군의 사용량 당 비용이 미인하군에 비해
감소하였음.
5.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5번의 회의를 개최
◦ 개원의사, 병원 봉직의사, 약사, 제약회사, 보건정책 전문가
◦ 주요 토의내용
◦ 제네릭에 대한 태도(신념 및 인식)
▪ 제네릭 선택 결정요인
▪ 제네릭 대체조제 결정요인
▪ 생물학적 동등성, 제네릭의 효능 효과에 대한 인식
◦ 오리지널, 제네릭 가격 조정 정책에 대한 태도 및 형태변화
▪ 제도 인식
▪ 정책 이후 의약품 선택 변화 여부, 방침 변화 등
▪ 오리지널, 제네릭 효과 차이 경험 여부
◦ 향후 제네릭 정책에 대한 방향
▪ 오리지널, 제네릭 가격정책
▪ 제네릭 사용 장려 정책의 필요성 여부 및 방향성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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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의약품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은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
지 않게 되므로, 봉직의사의 경우 환자가 복용하기에 좋은 제형, 부작용이 결
정 요인으로 보이며, 개원의사의 경우 제약회사 직원과의 인간적 관계 등이 주
요하게 작용하고 있었음.
□ 가격인하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바뀐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제약회사에서 정보를 줘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음.
◦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컸음.
- 가격경쟁 발생 기전이 차단되어, 약값이 상한선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 의약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격 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 제약회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른 반품 증가로 인한 업무 피로도 및 비효율이 증가함.
6. 고찰 및 결론
가. 연구결과
□ 정책 효과 산출
◦ 구간별 시계열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해, 예상되는 약품비(A)와 정책 시행 이후
산출된 약품비(B) 차이를 정책 이후 중간 시점(T3)에서 빼서 산출한 결과, 기
등재 약가인하 정책으로 전체 약품비 감소는 2조 7,972억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
◦ 최고가 의약품에서도 약품비가 1조 4,580억이 절감되었고, 제네릭 또한 약품
비가 1조 3,558억 원 절감. 그러나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에 대해서는 정책 이
후 추세선의 변화로 제시하면, 정책 이후 감소하고 있음.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xxv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외래 고혈압, 당뇨 약제에서 정책 효과 산출
◦ 고혈압 약제 약품비, 사용량 감소, 사용량 당 비용 감소
- 사용량 감소는 효과에 대한 근거 확산으로 인한 외부 효과로 추정
◦ 당뇨 약제 약품비, 사용량 감소, 사용량 당 비용은 미인하군에서 증가하였음.
- 신약 도입으로 인한 외부 효과로 추정
□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 수렴결과
◦ 의약품의 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은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
지 않게 되므로, 제약회사 직원의 영업력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킴.
◦ 오히려, 자발적으로 가격은 인하하지 않아, 약값이 상한선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 의약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격 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 제약회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른 반품 증가로 인한 업무 피로도 및 비효율이 증가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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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안사항
□ 연구의 한계
◦ 준실험연구(관찰연구)는 약가인하 정책 외에 도입된 다른 여러 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 외의 다른 효과를 보정하고자, 반복 관찰되는
분석대상을 단위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고, 의약품의 효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약제의 상세 효능군을 단위로
비교하였음.
◦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 외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한 군과 미인하한 군의 변
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기에, 분석단위를 의료기관별 월별 약품비, 사용량 등
으로 초점을 맞추었음.
□ 향후 제안사항
◦ 건강보험 재정 외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필요가 있겠음.
◦ 외국의 제도 분석결과, 직접적인 가격 인하보다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유도하는 참조가격제나 의사, 약사, 환자에 대한 수요 정책이 보다 효력을 발
휘한다고 보고한 바 있음.
◦ 향후 제형,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 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
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하는 정
책 고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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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약가제도 개편 제도 개요
보건복지부는 제약 산업 발전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2012년 1월 1일 약
가제도를 개편하고, 2012년 4월 1일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하였다1).
약가제도 개편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고령화로 인해 증가
하는 약품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도모가 일차적이었다. 또
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다국적 제네릭 기업의 국내 진출 등 제약산업의 국제 경
쟁이 심화되는 제약산업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입 순서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
되는 기존의 계단식 약가방식으로 인해 품질경쟁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
려고 경쟁하는 판매경쟁 등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그간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는 대신에,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격
을 부여하게 되었다.
2012년 1월 1일 약가제도 개편 이후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후 1년 이내에는 제네릭
의 경우 특허만료 전 약값의 59.5%,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은 70%로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특허가 만료된 1년 이후에는 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 모두 특허만료 전 약
값의 53.55%로 조정되게 된다.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이러한 가격 가산을 두는
방침은 제네릭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진입 촉진)하기 위해 1년간 우대하려는 배경에서
였다.
반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과 3개사 이하
생산 의약품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특허만료 전 약값의 70%, 제네릭은 59.5%
로 조정되게 되고, 연구개발 촉진의 일환으로 개량신약 및 혁신형제약기업 제네릭·원
료합성 제네릭 또한 약가를 우대하는 보완책도 마련해두었다.
1) 보건복지부 2011년 8월 12일자 보도자료.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1] 산정기준 변화
2012년 4월부터 시작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는 2012년 1월
부터 시작된 동일 성분 의약품에 동일 보험 상한가격을 부여하는 약가제도 개편이 발
표된 이후, 후속조치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약가 제도의 변화에 이어, 기등재 된 약 또
한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 인 동일 상한가격으로 조정되게 하는 내
용이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의 주요 골자이다.
인하되는 대상은 2012년 1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이전 등재된 기등재
의약품으로 2012년 1월 1일자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이고, 기등재 의
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반면, 인하 제외된 7,308품목(52.9%)은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평
가 제외 품목(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선의약품), 생산
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을
포함하고 있었다2)3).
2) 보건복지부 2012년 2월 27일자 보도자료. 「기등재 의약품(‘12.1월 이전 보험 등재) 가격 4월부터 인하」3) 저가의약품(내복제․외용제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
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 이하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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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의 효과 분석 필요
2012년 4월 1일 시행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의 영향을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권순만 등(2013)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일괄인
하 시행 이후 2007~2013년 4월 약제비, 약가수준 및 요양기관 구입약가의 변화를 연
구하였다. 또한, 김형민(2014)은 인하대상 의약품 중 4개 효능군의 42개 성분의
2011~2013년 6월 최고가 시장점유율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모두 2013년 상반기까지 제도 시행 후 약 1년간의 추이만 살펴본 연구이고,
분석대상 효능군도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정책 시행에 따른 포괄적
평가가 필요하겠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처방행태에 미치는 단기 및 중기 영향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책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자, 고혈압, 당뇨 약제에서의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 등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가인하 정책 시행으로 약품비는 감소할 것이나, 이러한 약품비 감소는 인하
군에서만 그러할 것이다.
둘째, 약가인하 정책 시행으로 인하군에서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사용량과 약품
비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의약품 및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처방행태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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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2장에서는 국내 약가재평가 정책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이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에서 제네릭에 대한 가격 및 사용에 대한 정
책 유형과 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정책 도입 전후 약품비 등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정책 도입으로 인해 만성질환 약제 중 고혈압, 당뇨
약제의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의 증가 여부를 파악하고,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정책
영향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선택 결정요인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정
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를 집단토의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상세한 연구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각 장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림 2]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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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1. 의약품 가격 정책 및 약가제도 개편 정책 개요
가. 의약품 가격 정책 및 약가제도 개편 약가재평가(2012.4.1.) 추진배경
정부는 보험약가를 관리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1989년 7
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할 때부터 고시가제도를 유지해오다가 의약분업 시행
전 실거래가상환제(1999)를 실시하였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
방증가를 줄이기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2000) 및 선진 7개국의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를 인하시키는 약가재평가제도(2002)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약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약제비는 ‘01년 41,804억 원에서 ’05년에는 72,289억 원으로 73.0% 증가하였고(연
14% 증가),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 대한 약제비 비중 또한 ’01년 23.5%에서 ‘05년
29.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2000년 이후부터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 대한 약제비 비중을 매년 1%씩 줄이기 위해 ‘약
제비 적정화 방안(2006.12.29)’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별등재목록제도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및 약가 협상 실시, 복제약 진입에 따른 약가 재조정, 사
용량-약가 연계 가격 재조정 등을 통해 약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고가약 사용을 방지하여 적정 사용
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후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약제비 지출액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그림 3).
또한, 국내와 외국의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하여 비교한
권순만 등(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뿐만 아니라 FTA(자유무역협정)체결과 다국적 제네릭 기업의 국내 진출 등으로
인한 제약 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연구개발
중심의 선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약가 제도를 개편(2012.1.1)하고 약가에 대한 재평가
(2012.4.1)를 실시하였다.
4.8 5.66.4 7.2
8.4 9.510.4 11.7 12.8
13.425.19
27.19
28.4229.15 29.43 29.49 29.64 29.56
29.25 29.15
22
23
24
25
26
27
28
29
30
0
5
10
15
20
25
30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약품비(조원)
약품비비중(%)
[그림 3]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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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제네릭 의약품 가격 비교 결과4)
국가
일반환율 USD일반환율 USD
- 유통거래폭조정USD-PPP
USD PPP- 유통거래폭 조정
외국/국내산술평균가
평균
외국/국내가중평균가
평균
외국/국내산술평균가
평균
외국/국내가중평균가
평균
외국/국내산술평균가
평균
외국/국내가중평균가
평균
외국/국내산술평균가
평균
외국/국내가중평균가
평균
네덜란드 1.447 1.326 1.587 1.455 0.787 0.721 0.863 0.791
노르웨이 1.017 0.856 1.12 0.941 0.439 0.369 0.484 0.406
대만 1.062 0.955 1.168 1.052 1.062 0.955 1.168 1.052
독일 1.115 1.004 1.224 1.098 0.624 0.562 0.685 0.614
미국 2.119 1.327 2.308 1.45 1.497 0.937 1.631 1.024
벨기에 1.207 1.129 1.321 1.236 0.635 0.594 0.695 0.650
스웨덴 0.941 0.795 1.036 0.876 0.467 0.395 0.514 0.435
스위스 1.667 1.67 1.825 1.824 0.774 0.775 0.847 0.847
스페인 0.951 0.87 1.044 0.954 0.601 0.550 0.660 0.603
영국 1.198 1.12 1.324 1.24 0.689 0.644 0.762 0.713
오스트리아 1.443 1.337 1.588 1.471 0.776 0.718 0.853 0.790
이탈리아 1.162 1.126 1.273 1.232 0.664 0.643 0.727 0.704
일본 1.31 1.254 1.442 1.377 0.819 0.784 0.902 0.861
프랑스 1.443 1.333 1.588 1.469 0.754 0.696 0.830 0.767
호주 1.288 1.203 1.414 1.32 0.720 0.672 0.790 0.738
출처: 권순만 등, 2010
나. 약가제도 개편 및 약가재평가(2012.4.1) 정책 개요
보건복지부가 2012년 1월 추진한 새로운 약가제도에 따라 4월 1일자로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의 가격을 일괄 인하하였다. 새로운 약가제도의 내용은 기존의 계단식 약가 산정방
식을 폐지하고, 동일제제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상한금액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실
시하기 위해 기존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 재평가를 시행하고, 기존에 등재된 의약
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였다. 원칙적으로 인하 비율은 2007
년 최고가의약품의 상한금액의 53.55%이며, 인하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다.
약가 재평가 대상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5)개정 이전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4)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1로 설정5)「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11.12.30.) 상한 금액의 조정은「약제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기준」 별
표1 제3호 가목, 제5호 및 부록에 따르며, 기준가격 결정시점(2007.1.1.가격 기준) 및 상한금액 조정비율(53.55%~70%)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장관이 공고한 것에 따른다. 상한금액 가산은 별표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나~라 목까지 준용한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2012.1.1.)를 기준으로 하며, 단, 삭제유예품목은 재평가된 동일(성분)
제제의 인하율을 적용하였다. 저가의약품6),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환자 진료
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의약품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평가 결과, 전체 317개 제약사의 기등재의약품 13,814품목 중 8,273 품목이 인
하 대상이었다. 이 중 상한금액이 인하선 이하인 품목을 제외하고, 222개 제약사의
6,506품목을 인하(제약사 이의신청 반영 결과)하기로 발표하였다. 상세 품목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인하제외 대상은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단
독등재 등을 포함하여 총 5,541품목이었다.
<표 2>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대상
구분 품목수(개) 비율(%) 청구금액(억원) 비율(%)
총합계 13,814 100.0 124,136 100.0
재평가제외
퇴장방지의약품 637 4.6 3,678 3.0
저가의약품 3,443 24.9 15,775 12.7
희귀의약품 등 131 0.9 707 0.6
기초수액제, 산소, 방사성 406 2.9 2,420 1.9
단독등재 1,761 12.7 24,091 19.4
기타 1,069 7.7 9,386 7.6
소계 5,541 40.1 46,929 37.8
재평가대상
70% 775 5.6 10,005 8.1
53.55% 5,709 41.3 61,591 49.6
개량신약 등 22 0.2 210 0.2
인하품목소계 6,506 47.1 71,805 57.8
인하선 이하 1,767 12.8 5,402 4.4
6) (내복제․외용제 70원 이하, 액상제 20원 이하, 주사제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1회 소요비용 기준) 이하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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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약가제도 개편 정책 효과분석 문헌 고찰
가. 약제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은 약가제도 개편과 약가재평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
한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2년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을 파악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액 추계를 실시하였다. 청구금액으로 단순비교 시 2012년 총 약품비 청구금
액(청구율 100%로 보정)은 2011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2011년 대비 2.08%p 감소한 26.45%였다. 그러나 목표 수준인 25%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인하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2012년도에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 청구금액
을 구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대 청구금액은 인하 전 가격에 2012년의 청구
량을 곱한 청구금액을 의미한다. 약가인하 후인 ‘12 3~4분기에 대해 산출한 결과,
약품비를 제외한 평균 진료비 증가율(5.7%)에 비해 평균 약품비 증가율(7.6%)이 높았
다. 약가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기대 청구금액에서 실 청구금액을 제하였
다. 약 1조 198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권순만 등(2013)은 일괄인하 시행 이후 약제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7년 10월
부터 2008년 9월의 분석대상 의약품의 약제비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약가일괄인하 이후인 2012년 이후 감소하였다. 이용량변이,
가격변이, 제품구성변이로 분해하여 각각이 약제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은 약제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꾸준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량과 제품구성 변이는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연구에서는 의약품 전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단기간의 의약품비 또
는 점유율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일괄인하 대상 의약품과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
을 대조하여 비교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박실비아 등(2013)에서는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2012년 4월에 시행된 일괄 약가 인하와, 2014년 10월에 시행된 의원 오래처방
인센티브제도 전후의 건강보험 외래 진료 내역과 의약품 처방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일괄 약가 인하 이후 모든 질환의 건당 약품비가 즉각적으로 감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환에서 정책 시행 이후 약품비가 다
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변진옥 등(2015)은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양상 및 변동요인에 대하여 인구집단의 특
성에 기반을 둔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을 월별로 구축한 시계열 자료를 자료로 사용하여 건강보험약품비 지출 양상 변화와
약품비 변동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가일괄인하 정책 이후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매월 0.02%p씩 감소하였다. 1인당 약품비는 정책 이후 일시적인 감소
를 보였지만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일괄인하 이후의 시기에서는 투약일수의
증가가 일관되게 약품비 증가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약가
권순만 등(2013)은 일괄인하 시행 이후 약제비 외에도 약가수준 및 요양기관 구입
약가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의 전반적인 약가수준변화(1)를 확인하기
위해 가격지수 방법 중 라스페이라스 지수(Laspeyres Index)를 이용하여 참조기간
대비 연도별 가격지수 변화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일괄인하 이후에는 그 전해의 가격지수 변화(0.955→
0.931)에 비해 0.931에서 0.755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요양기관종별, 제형별, ATC 3단계 효능군별로 층화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요양기
관에서 가격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 정도는 병원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약
국이었다. 약가일괄인하 이후 주사제에 비해 내복제(정제/캅셀제)의 감소정도가 더 컸
다. 효능군별로는 B05B(전해질, 영약, 삼투압 조절에 사용되는 비경구적 수액제)를 제
외하고는 모든 군에서 지수가 감소하였는데 A03F(갑상선샘 기능 억제 의약품)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다. 사용량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은 약품 사용량에 대한 약가제도 개편 및 약가재평가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약가일괄인하로 인한 투약일당 약품비가 2012년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총 처방건수와 처방건당 투약일수는 2007년 이후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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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제특성별로 청구금액 변화를 파악한 결과, 주로 원
외투여 경구약제의 청구금액이 감소하였다. 반면, 주사제와 외용제의 청구금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2년 개량신약의 청구금액은 총 76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하였고, 복합제는 9,097억 원이 청구되어 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청구금
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 9개 중 7개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의약품이었다.
요인별로 사용량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량 증가(처방건수
증가 33.4%, 처방건당 투약일수의 증가 33.5%)가 총 약품비 증가의 66.9%를 설명한
다고 할 수 있다. 투약일당 약품비 증가는 33.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1분기에 비해 약가 인하 후인 2~4분기에 처방전당 품목수가 감소하였는데도 투약
일당 약품비가 소폭 증가(1.02~1.03)하여 인하 후 상대적 고가약 사용이 있었던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인하율별로 살펴본 결과, 인하되지 않은 품목의 총 청구금액이 전년대비 12.3%가
증가하여 인하된 품목(5.5%)의 증가율보다 높았다. 인하 대상 중에서는 인하율이 낮은
군의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하 제외된 품목 중 단독등재와 인하선 이
하, 퇴장방지의약품의 청구금액 증가율이 특허의약품(8.8%)이나 상대적, 절대적 저가
의약품의 증가율에 비해 높았다.
ATC 효능군별로 나누었을 때, 증가한 청구금액 순으로 상위그룹은 J05(전신성 항
바이러스제제, 11.6%)와 L04(면역억제제, 13.4%)등이다. 청구금액이 크게 감소한 군
은 A03(기능적 위장관 장애용약, 14.3%), A07(지사제, 장염치료제 등, 38.6%) 등으
로 전년 대비 가 감소하였다. 감소율이 높은 군은 대부분 큰 폭의 약가인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인하 전에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 점유율이 급증하는 문제를 예상하였으나 최초등재
의약품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0.6%p 감소하여 변동 폭이 미
미 하였다. 또한 공급중단으로 인한 진료차질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형민(2014)은 일괄인하 대상 의약품 중 위장관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제 4개 효능군의 42개 성분을 선별하여 오리지널7) 시장점유율과 동일
7) 저자가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의 구분을 위해 참고한 선행연구에서 정소원(2008)은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와 약제급여목록에서 최초등재품목을 이용하였고, 신주영(2007)은 의약품 단가, 대체가능 코드, 식약청 대조군 파일을 이용하였다. 저자는 식약처 대조군 파일의 대조군 품목을 오리지널로 정의하였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효능군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비율에 대한 약가일괄인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시 2011년에서 2013년 6월까지의 청구자료에서 동일 성분·함량·제형군의
청구량과 청구금액의 월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일괄인하 대상 의약품 중 ATC 코
드 5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괄인하 시행 전 오리지널의 청구량은 전체의 57.1%에서 53.0%, 청구
금액은 60.5%에서 54.6%로 약간 감소하였다. 최고가 대비 최저가는 일괄인하 전에
분석대상 효능군 평균 비율이 63.6%에서 시행 후 76.0%로 증가하였다. 두 종속변수
의 관측치를 DDD로 보정한 결과에 따르면 오리지널의 점유율은 일괄인하 시행 전
53.8%에서 시행 후 50.0%가 되었고, 가격비율은 5.4%에서 71.2%로 변화하였다.
정재선(2014)은 약가인하 전후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의약품(API) 및 기등재 의약품
시장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자료 및 국내 의약품 수입 자
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보험약가, 유비스트 자료(의약품 통계 분석 솔루션)를 이
용하여 일괄 약가 인하 전후 18개월로 총 36개월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가 인하
시행 후 원료의약품 수입량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기존 예상과 달리 국내 생산량과 수
입량 모두에 대하여 큰 영향은 없었다.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시장의 성장
으로 원료의약품 상위 15개 성분 중 6개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판매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5개 성분은 약가인하에도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가 증가하
였으며, 이는 국내 제약사의 전략적인 마케팅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실비아 등(2013)의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괄인하 전후 주 치료제의 처방 지표(처방률, 처방약 개수, 투약일수, 주사제 및 고가
약 처방률)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실시 이후 급성 하기도감염(소아)
과 중이염(소아, 성인)의 질환군에서 주 치료제의 고가약 처방률이 즉시 상승하였다.
관절증(성인) 등의 질환에서는 하락하였다.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www.hira.or.kr 15
라. 제약산업에 미치는 효과
이관욱(2013)은 일괄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업체별 발전 전
략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논문 자료 및 의약
전문 자료, 전문 의약품 칼럼, 제약산업에 종사 중인 제약 산업인의 의견을 활용하였
다. 이를 통해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및 제약 업체별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업체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 업체의 매출 손실과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업체
간 소송 및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업체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국
적 제약업체의 경우 특허 제품을 철수시키고 허가를 양도·양수하고, 일반의약품을 출
시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제약업체는 광고비 책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유통업체의
경우 유통 구조와 재고 관리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 인하에 대한 대응 전
략으로 다국적 제약업체는 영업조직을 재정비하고, 타 제약업체와의 협업 및 전략적
제휴를 진행할 것으로 여겨졌다. 국내 제약업체는 신약출시를 가속화하고,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일반의약품 판촉을 위한 광고와
마케팅을 늘리고, 물료조직을 재정비하며,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유통업체
의 경우 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증가될 것이며, 인수합병 또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수진(2014)은 2012년 약가일괄인하 후 한국 제약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및 수익
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보고서(기업
별 사업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개별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9)̀「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중 12월 결산법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50개사와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50개사의 4년 평균 매출 성장률은 4.7%였다. 상위 10개사의 매
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가일괄인하 이후 55%에서 59%로 증가하
였다. 또한, 상위 10개사의 4년 평균 매출총이익 성장률은 3%인 반면, 나머지 40개사
의 성장률은 1% 감소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는 약가일괄인하 이후 2011년
54%에서 2013년 57%로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는 2010년 36.2%에서
2013년 35.6%로 둔화된 비용 증가를 보였다. 총 50개사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8.2%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 역시 4.9%로 감소하였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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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품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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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변
화 연
구
16건
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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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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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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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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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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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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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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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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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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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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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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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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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자
료 :
200
9-20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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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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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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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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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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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K21
), 급
성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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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J
06),
급성
하기
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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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J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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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5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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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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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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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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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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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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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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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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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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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www.hira.or.kr 21
3. 외국의 제네릭 의약품 정책 효과 분석
가. 제네릭 의약품 정책 유형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약제비가 급증을 해결하는 적
절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자들은 오리지널 약가의 20~80%에 안전성과 유효성
이 입증된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률이 증대
된다면 환자 및 정부의 약품비 지출 감소, 그에 따른 신약 및 고가약의 급여 확대와
지속적인 의료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각국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은 다양하다. 크게 공급 측면 정책과 수요 측
면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도입했던 제외국의 정책
유형 및 그 특징을 <표 4>에 제시하였다. 3절의 내용은 HIRA 정책동향 2014년 8권
1호에 실린 「주요국의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 고찰과 시사점」의 일부를 인용하였
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4>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 도입 국가 사례
정책 유형 국가 장점 단점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독일, 영국 제네릭 처방률 증가
예산초과에 대한 제재조치와 병행할 때만 효과적임. 병원(입원) 진료로 유도할 수 있음
성분처방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약사의 제네릭 조제 가능성 부여
의사의 태도, 약사의 조제 규정과 보상에 의존
비재정적 유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의사의 저가처방을 지원하는 정책수단
제네릭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은 입증되지 않음
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약사에게 약가차액 이윤 인정
벨기에, 프랑스약사는 브랜드 약과 제네릭 약으로부터 동일한 이윤을 얻음
브랜드 약가에 대한 상대적인 제네릭 약가를 상승시킴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환자 본인부담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브랜드 약에 대해 더 높은 본인부담은 제네릭 약의 수요를 촉진
의사가 비용인식을 하지 않거나 보완(보충)보험이 본인부담을 급여한다면 효과 약함
정보 캠페인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제네릭 약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수요 증가
캠페인 기간이 짧고, 대상이 제한적이라면 효과 반감
자료원. Simoens S, De Coster S. Sustaining generic medicine markets in Europe. Katholieke Universiteit 2006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제네릭 의약품 정책 효과
Godman B 등(2010)8)은 서유럽의 국가별로 수요 측면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이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의 국가 간 차이를 조사하
였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두 계열의 약물에 대
해 분석하였는데, 양성자펌프억제제(PPI)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다. 오메프라졸 성분
의 제네릭 의약품과 그 외 특허 만료이전 성분의 품목을 비교하고, 심바스타틴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 만료 이전의 스타틴 계열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사용량을 비교
하였다.
수요 측면의 제네릭 사용 장려 정책보유국은 없는 국가에 비해 제네릭과 특허 의약
품 간 사용량의 차이가 상당히 있었다. 정책이 없는 국가의 경우 오메프라졸과 심바스
타틴 사용량은 적고 에소메프라졸, 아토르바스타틴, 로슈바스타틴의 사용량이 높았다.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규제 정책이나 제네릭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제네릭 처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 오메프라졸과 심바스타틴 사용을 촉진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에서는 처방규제 이후 아토르바스타틴 사용
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단일 정책보다 다양한 수요 측면의 정책과 동시에 제네
릭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실시할 때, 제네릭 처방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컸다.
Moon JC등(2014)은 ARB(Angiotensin Receptor Blokers) 계열의 의약품을 대
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촉진시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로자탄은 최초의 ARB 의약품으로 특허가 만료되자,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받게 되었
다. 이후 유럽 전역에서 다른 계열의 특허약물(single-source drug)보다 로자탄의 제
네릭 의약품 처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특허 만료이전의 ARB(single-sourced ARB)를 급여에서 제외시켰고, 이는 로자탄 제
네릭 의약품의 전체 사용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에서는 로자탄을
제외한 다른 ARB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자 로자탄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유
의하게 증가시켰다.
8) Godman B, Shrank W, Andersen M, et al. Comparing policies to enhance prescribing efficiency in Europe through increasing generic utilization: changes seen and global implications. Expert review of pharmacoeconomics & outcomes research 2010;10(6):707-22.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www.hira.or.kr 23
수요측면의 여러 전략이 유의하게 특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율을 높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결과로 덴마크, 영국 NHS bury, 스웨덴의 경우, 제네
릭 의약품 사용 증가로 인해 상당한 약품비 재정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Simoens 등(2006)은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성숙한 국가와 아직 개발 중인 국가의
정책 환경에 따른 약가와 급여 정책, 제네릭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성숙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국가에서는 의사, 약사 및 환자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수
용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개발 단
계인 국가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
그 동안의 가격 규제 정책은 공급 측면의 정책(supply side measures)에 중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의 예를 통해 이러한 공급 측면의 정책은 제네릭 의약
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제네릭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정책이 중요하며 공급 측면의 정책은 보조적인 역
할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Puig-Junoy(2012)는 유럽에서 수행된 12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약가를 규제하는
정책이 제네릭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참조가격
제와 제네릭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의 효과에 관한 12개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최고 판매가를 규제하는 정책은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
격을 유지시켰고, 참조가격제는 모든 제약회사의 소비자 가격을 확실히 감소시켰다.
그 감소분은 제네릭 의약품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더 컸다.
약가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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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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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한 인식과 선택 요인
오리지널 및 제네릭에 대한 인식과 선택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의사와 환자의 오리지널 및 제네릭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
네릭 의약품의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유형으로는 환자 요인, 의사 요인, 제약
시장 요인 등 다양하였다.
처방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처방선택 요인으로는 사회‧심리학적 선택 요인인
ASE(Attitude, Social Influence, Self-Efficacy) 모형, Decollogny의 제네릭 결정
요인, 제도 및 제제를 통한 행태 변화 요인, 의사 특성에 의한 요인, 의사-제약회사관
계에 이한 요인 등이 있다.
가.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한 인식
1) 의사의 인식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인식은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 선택에 매우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제네릭에 대한 의사의 인식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
여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Shrank 등(2011)은 의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1차 진
료를 보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의 23%가 제네
릭 의약품의 효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50%가 품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의사의 1/3이 1차 치료제로 제네릭 의약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Dunne 등(2014)은 일반의들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연구하였다.
2013년부터 아일랜드에 도입된 제네릭 대체조제와 참조가격제 도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의사들과 이해관계자집단은 제네릭 의약품과 새로운 정책
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의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에 대
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의사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다른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환자가 경험을 보고하거나 임상적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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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좋지 않는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Dunne 등에 따르면 의사의 부정적인 견
해가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네릭 의약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
사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2) 환자의 인식
Shrank 등(2007)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관한 환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해 얻는 약가 절감의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던 저
소득 지역 거주자가 제네릭 의약품의 처방을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지
역에 거주하는 환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새로 처방받기 시작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Decollogny 등(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건강 상태가 나쁘고, 노인일
수록 제네릭 사용을 기피하였다. 환자에게 본인 부담비용에서의 차이 등 경제적인 혜
택이 있을 때 제네릭 의약품 사용이 증가되었다.
Kobayashi(2011)등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태도에 대
해 연구하였다.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설
문조사를 통해 환자의 태도를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68.4%가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용
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하게 낮
았다. 이전에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를 경험해본 환자는 이후에도 대체조제를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또 환자가 제네릭 의약품을 수용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의사와 약사임
을 알 수 있었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한 선택 요인
1) 사회심리학적 요인
Rodriguez-Calbillo 등(2011)은 ASE(Attitude, Social Influence, Self-Efficacy)
모델을 사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처방 동기와 처방률 관한 사회심리학적 요인에 대해
<그림 4>와 같은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전문성을 고수
(protecting professional ethics)’하려는 성향이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고수하는 주
요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의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처방의 주요 이점으로는 “경
제성(saving money)”을 꼽았다. 소아과 의사가 높은 제네릭 의약품 처방률을 보였고,
ASE 설문 점수가 높은 의사가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Rodriguez-Calbillo 등, 2011
[그림 4] ASE 모델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 처방의 영향 요인
Decollogny 등(2011)은 스위스에서 제네릭 대체 조제에 미치는 환자의 영향, 의
사, 제네릭 시장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아래 그림과 같은 환자 요인, 의사 요인, 제약 시장 요인을 제시하였다. 환자의 특성으
로는 성별, 연령, 치료의 복잡도 및 대체군 여부 등이 있었고, 의사 특성으로는 의사의
지역 및 근무 환경이 있었다. 제네릭 시장의 특성으로는 시장 규모, 제네릭 제품의 가
격 포장, 대체 제네릭 여부 등이 있었으며, 회기분석 모형을 통해 이들의 상관성에 대
하여 산출하였다.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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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collogny 등, 2011
[그림 5] 제네릭 결정요인과 개념적인 Framework
2) 제도를 통한 행태 변화 요인
Moe-Byrne, T. 등(2014)은 NHS 기반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예상 요인으로는 약사의 제재, 교육적인
접근, 비용 분담, 급여 의약품에 대한 제한 정책, 시찰과 피드백, 컴퓨터 시스템, 경제
적 인센티브가 있었다. 연구 결과,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는데 교육적인 제재를 동반
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큰 영향을 미쳤고, 시찰과 피드백도 효과가 높았다.
3) 의사 특성에 의한 요인
Campbell 등(2013)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고수하는 의사 행태의 특성과 요
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국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7개
분야의 3500명 전문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10년 이하로 근무한 의사
에 비해 30년 이상 근무한 의사가 유의하게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과 의사가 타 전문의에 비해 유의하게(p<.001)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
였고,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의사보다 혼자 혹은 두 명이 일하는 의사의
선호도가 유의하게(p=0.04) 높았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Shrank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제네릭 처방을 기피하
는 경향이 높았다. 연령이 55세 이상인 의사는 그 이하 군인 35-54세의 의사에 비하
여 제네릭 의약품의 질에 대하여 3.3배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 5.8배 이상이
본인에게 제네릭을 쓰지 않았으며, 7.5배 이상이 본인의 가족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추
천하지 않았다.
4) 의사-제약회사관계에 근거한 처방행태 설명 이론
Shrank 등(2011)의 연구에 다르면 의사의 75%가 제약회사 직원에게서 제네릭 의
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에서 제네릭 의약품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연령대가 높은 의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Campbell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도에 제약회사
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로부터 식음료를 제공받는
경우와 무료 의약품 샘플을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선호도가 높
았다.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접촉하는 의사의 선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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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품비 정책 효과분석
가. 약품비 정책 효과에 대한 시계열 분석
권순만 등(2013)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및 약가재평가 시행 이후의 약가
수준 및 약제비, 요양기곤 구입약가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약가수준(가격지수) 변화, 약
제비 변동요인, 상한가 대비 구입가 변화를 분석하였다. 약가수준(가격지수) 변화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의 사용량을 고정된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격 동향
을 파악하였다.
Laspeyres Index(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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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0: 보험급여 의약품 m의 가격(2007.10-2008.09 기간 약가 가중평균가)
- Pmn: 보험급여 의약품 m의 가격(비교연도 n시기에서의 가중평균가)
- Qm0: 보험급여의약품 m의 국내사용량(2007.10.-2008.09)
- Qmn: 보험급여 의약품 m의 국내사용량(비교연도 n시기)
시장형 실거래가 도입 이후 요양기관 구입약가의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한가
대비 구입가의 비율을 산출한 뒤, 요양기관 종별, 효능군 시장별 산술평균가와 가중평
균가를 산출하였다.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활동을 나누고 고정효과 패널
모형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또는 매출액 대비 판매비c,t
= ∙전년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 ∙기업일반특성 ∙전년도기업실적 ∙연도더미혹은정책시행더미
Andersson 등(2006)은 스웨덴의 약제급여기준에 관한 개혁이 약제비 및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용량당 비용은 1986년부터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년까지의 스웨덴 분기별 자료를 통해 산출하였고, 분절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회귀 모형에서는 5개의 정책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비용은 스웨덴 소
비자가격지수(Swedish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여 연 기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였다. 연구 결과, 본인부담비 증가와 같은 정책은 비용 및 사용량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가격 경쟁을 도입하려는 정책과 환자가 약제비에 대해 인식하
게 하는 정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Andersson 등(2007)은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의 시행이 환자의 비용 및 스웨덴
약제급여목록에 포함된 처방 의약품의 급여비용을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고자하였다.
분절된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2002년 10월 1일 제네릭 대체조제의 도입 이후 가
격 결정과정에서 break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국가수준 분석은 OLS(ordinary
least-squares)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지역 수준 분석은 one-level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with identity link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제네
릭 의약품 대체조제의 도입은 모든 처방 약제와 주로 처방하는 약제의 환자 본인 부담
금 변화에 있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나. 약품비 정책 효과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Zhang 등(2008)은 미국 메디케어 Part D9)가 제네릭 의약품 처방전 사용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5년-2006년, 67-79세 연령의 Pard D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약국 청구자료에 대하여 이중차이분석을 하였다. 최종 표본은 2백4십만
건 이었다. 주요 치료군을 분별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5년에서 2006
년 사이에 해당 계열의 약물에 대해 적어도 한 번의 처방을 조제한 자에 한하며, 환자
특성, 처방전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정하였고, Part D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기
본 차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있어 일반적인 경향을 보정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총 처방전의 58%를 차지하였고, 전체 보험가입자에서 15개
의 약물계열 중 13개의 계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잠재적 혼란변수를 보정한 결과, Pard D 비대상자 보다 Part D 대상자들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 증가가 완만하였다. 가입자들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9) The Medicare Modernization Act Prescription Drug Benefit(Part D)
제2장 제도 개요 및 관련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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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2005년에 비하여 2006년이 약간 적었다(Odds ratio 0.95).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변량의 동일한 구성을 사용하여,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독립
변수로 하고 총 지불비용(보험자 및 환자의 본인부담비용 포함)을 종속변수로 할 때
평균적으로 각 제네릭 의약품 처방(2006년에 조제된 제네릭 의약품 처방)이 소비자
및 보험자 비용을 전체적으로 연간 119.25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Part D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은 전체 처방 의약품 약제비 급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상환은 Part D 대상자에서 비대상자에 비해 제네릭 의
약품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격지수 활용한 약품비 정책 효과 분석
Law 등(2011)은 제네릭 의약품 가격 정책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제네릭 의약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주에서 이러한 가격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의 영
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IMS-Brogan CompuScript Audit에서 분기당 제네
릭 의약품 조제 처방 자료(2010년)10)를 사용하였으며, 정책 시행 전과 후 단위당 가
격(PPU, price per unit)을 사용하였다. 온타리오 주에서 지출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가격지수(economics price indexs)를 이용하였고, 향후 다른 주에서 감소분
은 정책 후의 온타리오주 가격을 통해 추정하였다. 온타리오주에서의 정책 영향 평가
에는 Laspeyres 와 Paasche 지수 개념에 기초하여 전후 측정을 이용하여 제네릭 의
약품 지출에 있어 정책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10) 5,000개 이상의 약국의 national panel로부터 자료 추출. 이는 캐나다 전체 지역 약국의 60%에 해당. 공공, 민간, OOP 구매의 처방 의약품 모든 것에 대한 자료를 포함.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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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인하군에서만 약품비
가 감소할 것이다. 둘째, 약가인하 정책 시행 이후, 인하군 내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의 사용량과 약품비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인하군내에서도 의약품과 의료기관
의 특성에 따라 처방행태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정책 실시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중재(intervention)가 가해진 전 후를 비교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은 준실험
설계와 순수실험설계가 있다. 준실험설계는 순수실험설계보다 통제가 어렵고 약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인구집단의
real-world setting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순수실험설계보다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정책의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써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준실험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3장은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부분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
하) 정책이 약품비와 처방행태에 미치는 경시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절적 시계열 연구로 설계하였다.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가. 연구설계 및 모형
단절적 시계열 연구설계는 정책(개입)의 경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강력하면서
도 준실험적 접근법이다.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인지, 지연되는지 또는 급작스러운지
점진적인지, 일시적인지 지속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개입에 대한 약품비의 역동적 반
응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다(Wagner AK 등, 2002). 정책 전의 시계열 양
상과 후의 시계열 양상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정책 시행 이후 시계열 양상이 두드러
지게 변화하였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구간별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
은 결과치의 사전 경향을 통제하고 중재결과에 대한 역동적 변화 파악을 가능하게 하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며, 시간에 걸친 효과의 경향변화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점의 효과크기도 추정한
다11). 3장에서는 간접효과(spillover effect)로써 처방이 다른 효능군으로 이동하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전체 약품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분석은 정책 이전을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교
집단을 잡지 않는다. 그러나 Penfold RB 등(2013)의 연구처럼 정책 이전 이후의 변
화를 비교집단과 비교함으로써, 무작위할당대조군연구(RCT) 설계의 할당 방식을 차용
해 bias를 낮추기 위한 접근도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책 변수 외에도 약가
미인하군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단, 약가인하군과 미인하군의 특성의 차
이를 보정하고자 4장에서는 인하군과 미인하군이 모두 포함된 당뇨와 고혈압 치료제
계열만 추출하여, 유사한 두 집단 분석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또한, 가능한 일반적 특성이 균질한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양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류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보
건기관)로 구분하였다.
11) 시계열은 시간상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집된 측정수치의 수열이다. 측정값의 수열이 변화시점에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될 때, 시계열의 구간이 정의된다. 변화점은 이전의 양상과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 특정 시점으로 확인되는 실제 사건, 정책 변동, 또는 실험적인 개입이 원인이 된다. 각 구간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은 효력을 가지기까지의 지연시간(미리 정해진)을 고려한 개입의 시작과 끝에 영향을 받는다.
단절적 시계열 자료에 구간별 회귀분석이라는 통계적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관심 측정치에 끼치는 개입 또는 사건의 효과에 대하여 좀 더 형식화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시계열의 각 구간마다 두 개의 모수, 즉 ‘수준(level)’과 ‘경향(trend)’ 모수가 정의된다(절편과 기울기). ‘수준’은 주어진 시간 간격의 시작 지점에서의 계열값이다. 즉, 첫번째 구간의 y 절편과 구간결합지점에서 각 변화시점의 바로 뒤에 따라오는 값이 된다. ‘경향’은 구간내의 변화율, 즉 기울기를 의미한다. 개입 이후, 결과치의 상승 또는 하락 같은 수준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개입의 효과를 나타낸다. 경향의 변화는 개입 이전 구간과 비교했을 때, 개입 이후 구간에서 기울기의 증가 또는 감소로 정의된다. 기울기 변화는 구간내에서 결과값의 점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 이전 및 이후 구간에서 수준과 경향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이다(Wagner AK 등, 2002).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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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원 및 분석대상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심사지급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전산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진료년월 기준 2007년 1월에서 2013년 12월까지이다. 2012년 4월
정책 시행이전을 2007년 1월~2012년 3월까지 63개월, 정책시행 후를 2012년 4월~2014년
12월까지 33개월의 분석기간으로 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참조). 분석대상 의료기관
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 치과의원(치과병원 포함), 보
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으로 제한하였고, 한방기관, 조산원은 분석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해당기간에 투약한 내역과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에서 조제한 내역을 모두 이용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대상자의 입원 및 외래
의약품 사용량과 비용을 산출하였다. 심사보류 및 불능건을 제외하였고, 의약품 처방
건에 대해 약국에서 실제 조제했는지와 대체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분석대상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
등재약의 ‘누적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약가파일)’에 2007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약가인하 정책 시행을 위해 2012년
1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의약품을 기준으로 인하군과 미인하군으로 분류하
였다. 전체 317개 제약사의 기등재의약품 13,814품목 중 8,273 품목이 인하대상이며
2012년 당시 상한금액이 인하선 이하인 품목을 제외한 6,506품목이 실제로 인하되었
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의 5,541품목이 재평가 제외 대상으로
미인하군에 해당한다.
약가인하 정책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4월 1일 1차 인하(intervention 1), 2013년
1월 1일 2차 인하(intervention 2), 2014년 1월 1일 3차 인하(intervention 3)와 같
이 3차례의 정책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4개 기간으로 구분
하였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분 주요 내용 분석기간
약가인하 정책 전후 비교(2개 기간 비교)
약가인하 이전 2007.1 ~ 2012.3
약가인하 이후 2012.4 ~ 2014.12
약가인하 3단계별 비교(4개 기간 비교)
약가인하 이전 2007.1 ~ 2012.3
1차 약가인하 이후 2012.4~12
2차 약가인하 이후 2013.1~12
3차 약가인하 이후 2014.1~12
<표 6> 효과비교 기간
정책 전후에 대해 추세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절적 시계열 연구에서 개입의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구간별 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다.
2007년 1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월2013년
1월2014년
1월
Baseline Cohort63 months
Post Cohort33 months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그림 6] 연구대상 시점
다. 결과지표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약가인하 조치 전후의 약효
군별 약품비, 약효군별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약품비 및 사용량 비중을 결과지표로
사용하여 변동여부를 분석하였다.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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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품비 변화
약효군별 약품비는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한방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월별 약품비이다. 단, 4장의
분석대상 의료기관은 제도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3개월 이상 의료비용을 청구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 2007년 최고가 의약품 비중
일반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특정 질환에 대해
새로운 효과가 증명된 신약으로 정의된다. 이전의 유사한 물질이 없고, 특허 받은 물
질(molecule)에 기초한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형 및 활성형 상태
에서 질적 그리고 양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가진 의약품으로써 생물학적 이용가능성
연구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것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배은
영, 2007). 또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과 자료가 없어,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인정시험의 대조군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조작적
정의하거나(신주영 등, 2008; 김형민, 2013),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기를 기준으
로 하기도 한다(오근영 등,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약가일괄인하 당시 주관시행부서의 정의를 따라 2007
년 1월 1일 기준 최고가의약품(이하 최고가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조작적으
로 정의하고, 2007년 최고가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을 결과지표로 선정하였다.
3) 국내/다국적 제약 사용 비중
약제급여목록표에 기재된 업체12)가 국내사인지 다국적 제약사인지를 분류하였다.
분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제조업체자료를 활용하여 구분하였다.
12) 식약처 등록 업체명으로 약사법상 의약품 품목허가 받은자 또는 수입자를 의미한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도 정책 시행 전후 변수 외에도 약가미인하군을 비교집단으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단, 약가인하군과 미인하군의 특성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하군과 미인하군의 경향 분석으로만 활용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이 가능한 균질한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하였
다. 요양형태(입원, 외래), 의료기관 종류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
기관, 치과)로 구분하였다. 분석단위는 월 단위이다.
결과지표(Y)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식(2)
- Y : 결과변수 - Time : 연속변수로 측정되는 시간 변수 (1,2...92)
- Intervention : 정책 도입 여부 (1 vs. 0)
- Time * Intervention : 정책 이후 경과된 시간. 정책 전(0), 정책 이후(1,2...33)
- εt : t에서의 오차항 - β0 : 최초 시점의 결과변수 값 - β1 : 정책 이전 회귀선의 기울기 - β2 : 정책 이후 결과변수의 변화 - β3 : 정책 이후 회귀선의 기울기 변화 - ε ∼ N(0, σ2)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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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등재 의약품 등재 품목수 변화
가. 분석대상 약가파일 구축
약제급여목록 2007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등재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다
음과 과정에 따라 약가파일을 구축하였다.
‘07~’14 약제급여목록 변경사항 전체
자료(이하 누적약가파일)
11,2842 건
‘07~’14 약제급여목록등재의약품
(이하 약가파일) 32,722 품목재평가 대상13) 13,814 품목
품목코드 기준으로 13,807 품목 매칭14)
주성분코드 기준으로 14,391 품목 매칭
인하군 미인하군 결측치인하여부 17,238 품목 10,960 품목 4,524 품목15)
2007년 최고가 제네릭 결측치최고가 품목 3,616 품목 29,116 품목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제조업체자료와
업체명 기준으로 32,102 품목 매칭
국내 제약사 제네릭 결측치국내/외자사 29,492 품목 2,610 품목 620 품목16)
약제등재부의 신약자료와
품목코드 기준으로 284 품목 매칭
기존약 신약 결측치신약 32,438 품목 284 품목 -
[그림 7] 분석대상 약가파일 구축과정
13) 약제관리실의 2012년 재평가 관련 자료, ‘12.01.01 약제급여목록 기준으로 인하군 8,273 품목 중 최고가품목 12.4%, 미인하군 5,541품목 중 최고가품목 12.4%
14) 상한금액이 산정불가인 품목 제외함15) 급여 삭제로 인한 품목코드 삭제 또는 허가취소 품목 등16) 폐업 및 타회사로 인수 등의 이유로 의약품유통센터의 제조업체자료와 일치하지 않음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의약품 등재 품목수
1) 의약품 특성별
2007~2014년 한번이라도 등재된 의약품의 총 개수는 32,722품목이다. 급여목록
의 품목수보다 많은 이유는 한번이라도 급여적용을 받은 품목은 모두 포함하기 때문
이다. 의약품 특성별로 분포를 살펴보았다.
약가파일 내 인하군에 해당하는 품목은 17,238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인하
여부에서 4,524품목(14%)의 결측치가 발생하였다. 분석에서 결측치는 제외하지 않았
다. 2007년에 최고가 품목이었던 의약품은 3,606 품목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제조사 비율은 국내사가 29,492 품목,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조사에서
620품목(2%)이 회사가 폐업 및 인수합병 등의 의유로 결측이 발생하였다. 약가일괄인
하 당시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대상이었던 품목은 13,807개이다. 상한금액이 없는 품
목은 분석할 수 없어 산정불가 7품목을 제외하였다. 신약은 단독등재 여부는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약의 비율은 1%에 그쳤다. 단독등재
여부는 약가파일 내 동일제제인 품목개수를 세었다. 동일제제가 2품목 이상이면 다품
목등재로 구분하였고, 다품목등재가 90%를 차지하였다.
<표 7> 2007∼2014년 약가파일 의약품의 특성별 분포
(단위: 개수, %)
구분 품목수 비율
품목수 합계 32,722 100
인하 여부인하 17,238 53
미인하 10,960 33
2007년 최고가품목(오리지널)
제네릭 29,116 89
최고가품목 3,606 11
제조사외국계 2,610 8국내 29,492 92
재평가대상 여부재평가비대상 18,915 58재평가대상 13,807 42
신약 여부기존약 32,438 99신약 284 1
단독등재 여부다품목등재 29,385 90
단독등재 3,337 10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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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파일 내에서 인하군과 미인하군을 나누어 (표 6)의 변수별 분포를 파악하여 (표
7)에 나타내었다. 동일하게 분석에서 결측치는 제외하지 않았다. 우선 인하군을 살펴
보면, 17,238개 품목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1,313 품목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이었다. 제조사의 경우 결측치 620개를 제외하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국내사의 품목이 16301개(95%)로 대다수였다. 실제 재평가 대상인 품
목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8,209 품목이었으며 인하군 내에서 0.05%인 8품목만이
신약에 해당하였다. 단독 등재가 189품목으로 1.1%였다.
미인하군의 10,960개 품목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2,293품목으로 인하군보다
는 높은 비율인 20.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약 80%가 제네릭 의약품이었다. 제조사
의 경우 결측치를 제외하고 국내사의 품목이 89.2%에 해당하였다. 실제 재평가 대상
인 품목은 5,598품목으로 51.1%였다. 미인하군 내에는 1.6%인 176품목이 신약으로
인하군보다는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단독등재는 1,360품목으로 12.4%였다.
<표 8> 2007∼2014년 약가파일 의약품 인하군별 분포
(단위: 개수, %)
인하군 미인하군
구분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소계 17,238 100.0 10,960 100.0
2007년 최고가품목(오리지널)
제네릭 15,925 92.4 8,667 79.1
최고가품목 1,313 7.6 2,293 20.9
제조사외국계 869 5.1 1,160 10.8
국내 16,301 94.9 9,542 89.2
재평가대상 여부재평가비대상 9,029 52.4 5,362 48.9
재평가대상 8,209 47.6 5,598 51.1
신약 여부기존약 17,230 99.95 10,784 98.4
신약 8 0.05 176 1.6
단독등재 여부다품목등재 17,049 98.9 9,600 87.6
단독등재 189 1.1 1,360 12.4
약가파일 내에서 인하군과 미인하군을 나누어 <표 8>과 동일한 변수별로 분포를 파
악하여 <표 9>에 나타내었다. 동일하게 분석에서 결측치는 제외하지 않았다. 우선 인
하군을 살펴보면, 17,238개 품목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1,313 품목으로 7.6%
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이었다. 제조사의 경우 결측치 620개를 제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하고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국내사의 품목이 16301개(95%)로 대다수였다. 실제 재
평가 대상인 품목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8,209 품목이었으며 인하군 내에서
0.05%인 8품목만이 신약에 해당하였다. 단독 등재가 189품목으로 1.1%였다.
미인하군의 10,960개 품목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2,293품목으로 인하군보다
는 높은 비율인 20.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약 80%가 제네릭 의약품이었다. 제조사
의 경우 결측치를 제외하고 국내사의 품목이 89.2%에 해당하였다. 실제 재평가 대상
인 품목은 5,598품목으로 51.1%였다. 미인하군 내에는 1.6%인 176품목이 신약으로
인하군보다는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단독등재는 1,360품목으로 12.4%였다.
아래 표에는 누적약가파일에서 연도별로 급여 대상이었던 의약품을 추출하여 특성
별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9> 연도별 분석대상 의약품(약가파일)
(단위: 개수,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품목수 합계 14,489 15,367 16,354 13,442 11,346 12,295 14,063 16,472
인하여부
인하군6,658 7,870 8,537 6,931 5,199 5,941 6,557 7,97146.0 51.2 52.2 51.6 45.8 48.3 46.6 48.4
미인하군4,648 4,703 4,988 4,362 3,988 4,059 4,311 5,10232.1 30.6 30.5 32.5 35.1 33.0 30.7 31.0
결측치3,183 2,794 2,829 2,149 2,159 2,295 3,195 3,39922,0 18.2 17.3 16.0 19.0 18.7 22.7 20.6
오리지널여부
오리지널2,454 2,638 2,767 2,581 1,829 1,792 1,840 2,49016.9 17.2 16.9 19.2 16.1 14.6 13.1 15.1
제네릭9,783 10,784 11,570 9,315 7,688 8,267 9,183 10,92167.5 70.2 70.7 69.3 67.8 67.2 65.3 66.3
결측치2,252 1,945 2,017 1,546 1,829 2,236 3,040 3,06115.5 12.7 12.3 11.5 16.1 18.2 21.6 18.6
제조사
국내11,200 12,300 13,085 10,783 8,668 9,191 10,089 12,116
77.3 80.0 80.0 80.2 76.4 74.8 71.7 73.6
외국계1,037 1,122 1,252 1,113 849 868 934 1,295
7.2 7.3 7.7 8.3 7.5 7.1 6.6 7.9
결측치2,252 1,945 2,017 1,546 1,829 2,236 3,040 3,06115.5 12.7 12.3 11.5 16.1 18.2 21.6 18.6
단독등재여부
단독등재1,129 1,187 1,272 1,120 884 840 916 1,269
7.8 7.7 7.8 8.3 7.8 6.8 6.5 7.7
복수등재11,108 12,235 13,065 10,776 8,633 9,219 10,107 12,142
76.7 79.6 79.9 80.2 76.1 75.0 71.9 73.7
결측치2,252 1,945 2,017 1,546 1,829 2,236 3,040 3,06115.5 12.7 12.3 11.5 16.1 18.2 21.6 18.6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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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효능군별
약가파일의 ATC 효능군 2단계별로 신약, 단독등재,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제네
릭, 인하군, 인하군 내 인하선이하 품목, 미인하군, 미인하군 내 단독등재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성분수와 품목수를 파악하여 아래 <표 10>에 제시하였다. ATC 계열별 명칭
은 <표 11>에 나타내었다. 효능군은 WHO의 의약품 분류기준인 해부학적 치료학적
화학적 분류(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기준을 활용하였다. 고혈
압, 당뇨약제의 ATC 3단계, 4단계별로 분류한 것은 부록2에 수록하였다. ATC 코드
와 매칭할 수 없거나, 약가파일에 ATC 코드가 미 기재되어 있는 등의 결측치는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표 10> 약가파일 ATC 2단계별 등재특성(단위: 개수)
ATC 2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
의약품단독
등재17)
2007년 최고가의약
품제네릭
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18)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A01 14 55 6 26 2 2 1 1 8 8 6 6 11 49
A02 130 1,468 45 871 13 69 60 492 24 78 6 6 48 48 85 85 108 1,383
A03 88 1,085 28 642 11 20 45 284 7 13 2 2 22 22 54 54 78 1,031
A04 28 102 8 73 3 12 17 24 13 19 2 2 16 16 22 22 17 80
A05 49 295 13 107 3 4 20 97 9 23 18 18 24 24 42 271
A06 25 73 3 16 18 47 4 5 1 1 12 12 20 20 17 53
A07 85 291 22 114 2 3 38 121 20 33 2 2 43 43 52 52 61 239
A09 42 147 1 1 3 17 1 2 23 23 2 2 42 145
A10 106 840 33 614 10 131 54 198 39 50 14 14 56 56 77 77 73 763
A11 44 175 8 62 4 15 21 96 3 6 19 19 26 26 38 149
A12 32 123 5 43 1 1 19 51 6 7 13 13 22 22 24 101
A14 3 7 1 4 1 4 1 1 1 1 3 6
A16 37 185 5 48 1 2 23 101 4 9 10 10 20 20 28 28 24 157
A 683 4,846 171 2,591 48 257 325 1,558 133 251 38 38 299 299 419 419 538 4,427
B01 81 157 15 43 1 1 49 90 17 31 7 7 48 48 53 53 52 104
B02 74 238 21 143 9 29 43 84 35 57 11 11 35 35 60 60 50 178
B03 455 1,289 84 241 29 53 314 678 43 54 230 230 354 354 279 935
B05 117 372 40 219 8 30 44 103 31 66 8 8 45 45 80 80 98 292
B 727 2,056 160 646 47 113 450 955 126 208 26 26 358 358 547 547 479 1,509
C01 30 98 8 56 14 33 4 6 2 2 13 13 20 20 25 78
C02 39 252 9 45 2 7 16 121 3 4 11 11 19 19 35 233
C03 20 118 6 45 1 5 7 16 3 4 5 5 10 10 18 108
C04 56 436 22 356 8 87 25 67 16 24 1 1 26 26 42 42 41 394
C05 89 491 29 144 3 4 52 329 29 43 41 41 62 62 64 429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TC 2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
의약품단독
등재17)
2007년 최고가의약
품제네릭
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18)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C07 105 1,533 35 649 14 239 67 854 37 291 5 5 37 37 85 85 81 1,448
C08 70 836 19 517 5 101 40 295 14 19 2 2 34 34 46 46 56 790
C09 44 397 15 251 8 87 23 109 15 26 1 1 14 14 34 34 36 363
C10 18 34 1 1 7 21 14 14 2 2 17 32
C 471 4,195 144 2,064 41 530 251 1,845 121 417 11 11 195 195 320 320 373 3,875
D01 2 5 2 5
D02 16 27 1 2 1 1 12 21 12 21 7 7 10 10 12 17
D03 15 152 6 93 5 72 5 24 3 11 1 1 9 9 15 143
D04 65 377 36 276 9 42 25 89 9 11 1 2 16 16 47 47 56 330
D05 29 58 25 53 18 18 6 6 27 52
D06 2 2 2 2 2 2 2 2
D07 2 20 2 20 1 3 1 1 2 2 1 18
D08 6 16 5 12 5 12 5 5 6 11
D09 13 48 4 34 3 4 4 5 3 3 5 5 7 7 10 41
D10 12 22 1 2 11 19 7 9 7 7 11 11 6 11
D11 90 184 15 52 5 11 48 90 38 64 3 3 45 45 56 56 64 128
D 252 911 65 479 24 133 137 315 77 131 4 5 102 102 153 153 201 758
G01 41 107 13 51 5 14 18 29 10 17 3 3 18 18 31 31 27 76
G02 39 280 15 160 6 10 18 109 3 5 8 8 31 31 35 249
G03 21 33 12 23 14 14 12 12 15 21
G04 1 2 1 2 1 1 1 1
G 102 422 28 211 11 24 49 163 13 22 3 3 40 40 75 75 78 347
H01 391 4,785 188 3,946 103 826 132 600 73 223 2 2 109 109 285 285 339 4,500
H02 25 335 8 203 5 19 20 130 13 17 2 2 12 12 20 20 15 315
H03 20 61 1 7 15 50 2 3 6 6 15 15 18 46
H04 77 459 8 204 4 49 59 229 29 88 7 7 40 40 52 52 51 407
H05 33 67 1 2 28 60 7 9 19 19 23 23 24 44
H 546 5,707 206 4,362 112 894 254 1,069 124 340 11 11 186 186 395 395 447 5,312
J01 201 1,042 79 737 38 170 84 233 54 118 26 26 72 72 137 137 163 905
J02 35 122 17 76 3 4 16 41 11 22 2 2 10 10 28 28 29 94
J04 60 163 7 48 5 28 42 100 33 89 3 3 27 27 42 42 47 121
J05 60 147 9 47 3 12 30 70 18 32 18 18 30 30 34 34 48 113
J06 148 1,661 49 850 15 39 80 695 30 55 3 3 47 47 91 91 124 1,570
J07 32 154 15 84 3 5 12 65 3 5 7 7 21 21 29 133
J 536 3,289 176 1,842 67 258 264 1,204 149 321 52 52 193 193 353 353 440 2,936
L01 8 13 3 6 1 1 2 3 1 1 4 4 3 3 8 10
L02 26 284 7 180 3 54 12 92 10 89 1 1 6 6 17 17 24 267
L03 23 341 6 95 3 4 6 74 2 3 1 1 8 8 8 8 22 333
L04 82 376 35 229 9 37 37 118 10 31 25 25 63 63 65 313
L 139 1,014 51 510 16 96 57 287 22 123 3 3 43 43 91 91 119 923
M01 87 521 28 265 8 77 52 245 29 188 7 7 44 44 69 69 58 452
M02 44 140 14 70 10 33 28 67 10 12 3 3 18 18 35 35 30 105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www.hira.or.kr 47
17) 재평가 당시 인하제외에 해당하며 동일제제 등재한 품목이 3개사 이하인 것18) 약가파일 내에서 동일제제의 품목수가 1품목인 것
ATC 2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
의약품단독
등재17)
2007년 최고가의약
품제네릭
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18)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M03 157 502 35 208 19 72 98 242 52 71 14 14 74 74 123 123 106 379
M04 136 963 51 546 28 223 65 357 38 142 11 12 49 49 95 95 113 868
M05 22 104 7 60 3 4 13 36 4 5 7 7 19 19 15 85
M09 20 80 7 46 3 10 12 29 5 7 1 1 6 6 16 16 16 64
M 466 2,310 142 1,195 71 419 268 976 138 425 36 37 198 198 357 357 338 1,953
N01 5 11 1 3 1 1 2 6 1 2 2 2 3 3 5 8
N02 37 146 9 60 3 23 17 44 11 13 13 13 18 18 30 128
N03 11 30 2 7 7 19 2 2 7 7 10 23
N04 129 535 31 321 15 129 74 175 47 91 10 10 65 65 93 96 88 439
N05 82 731 25 309 7 35 47 377 6 13 3 3 31 31 61 61 64 670
N06 44 511 17 268 2 3 30 221 9 16 1 1 14 14 38 38 34 473
N07 15 110 4 14 1 1 7 91 1 77 4 4 8 8 11 11 10 99
N 323 2,074 89 982 29 192 184 933 75 212 18 18 135 135 231 234 241 1,840
P01 6 20 2 12 1 9 4 8 4 8 1 1 2 2 6 6 4 14
P02 1 2 1 2 1 2 1 1 1 1
P03 71 230 19 146 7 44 33 62 16 22 1 1 40 40 47 47 52 183
P 78 252 21 158 8 53 38 72 21 32 2 2 42 42 54 54 57 198
R01 6 21 5 6 1 1 4 4 5 5 2 16
R02 33 68 23 56 26 26 1 1 33 67
R03 83 227 11 37 61 175 27 59 6 8 29 29 69 69 63 158
R05 140 289 88 222 1 1 83 83 73 73 104 216
R06 22 48 16 41 3 3 3 3 20 45
R07 15 110 4 14 1 1 7 91 1 77 4 4 8 8 11 11 11 11
R 299 763 15 51 1 1 200 591 29 137 11 13 153 153 162 162 233 513
S01 250 956 127 725 60 226 65 135 57 88 8 8 111 111 168 169 168 169
S02 6 20 2 12 1 9 4 8 4 8 1 1 2 2 6 6 6 6
S03 1 2 1 2 1 2 1 1 1 1
S 257 978 129 737 61 235 70 145 62 98 9 9 113 113 175 176 175 176
V03 71 230 19 146 7 44 33 62 16 22 1 1 40 40 47 47 47 47
V04 223 258 1 9 126 135 5 8 209 209 12 12 12 12
V06 6 21 5 6 1 1 4 4 5 5 5 5
V07 33 68 23 56 26 26 1 1 1 1
V08 83 227 11 37 61 175 27 59 6 8 29 29 69 69 69 69
V09 140 289 88 222 1 1 83 83 73 73 73 73
V10 22 48 16 41 3 3 3 3 3 3
V 578 1,141 31 192 7 44 352 697 49 90 8 10 394 394 210 210 210 210
합계 5,457 29,958 1,428 16,020 543 3,249 2,899 10,810 1,139 2,807 232 238 2,451 2,451 3,542 3,546 3,929 24,977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11> 약가파일 ATC 2단계 명칭
ATC 2단계 명칭
A01 STOMATOLOGICAL PREPARATIONSA02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A03 DRUG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A04 ANTIEMETICS AND ANTINAUSEANTSA05 BILE AND LIVER THERAPYA06 DRUGS FOR CONSTIPATION
A07ANTIDIARRHEALS, INTESTINAL ANTIINFLAMMATORY/ANTIINFECTIVE AGENTS
A09 DIGESTIVES, INCL. ENZYMESA10 DRUGS USED IN DIABETESA11 VITAMINSA12 MINERAL SUPPLEMENTSA14 ANABOLIC AGENTS FOR SYSTEMIC USEA16 OTHER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PRODUCTS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B01 ANTITHROMBOTIC AGENTSB02 ANTIHEMORRHAGICSB03 ANTIANEMIC PREPARATIONSB05 BLOOD SUBSTITUTES AND PERFUSION SOLUTIONSB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C01 CARDIAC THERAPYC02 ANTIHYPERTENSIVESC03 DIURETICSC04 PERIPHERAL VASODILATORSC05 VASOPROTECTIVESC07 BETA BLOCKING AGENTSC08 CALCIUM CHANNEL BLOCKERSC09 AGENTS ACTING ON THE RENIN-ANGIOTENSIN SYSTEMC10 LIPID MODIFYING AGENTSC CARDIOVASCULAR SYSTEM
D01 ANTIFUNGALS FOR DERMATOLOGICAL USED02 EMOLLIENTS AND PROTECTIVESD03 PREPARATIONS FOR TREATMENT OF WOUNDS AND ULCERSD04 ANTIPRURITICS, INCL. ANTIHISTAMINES, ANESTHETICS, ETC.D05 ANTIPSORIATICSD06 ANTIBIOTICS AND CHEMOTHERAPEUTICS FOR DERMATOLOGICAL USED07 CORTICOSTEROIDS, DERMATOLOGICAL PREPARATIONSD08 ANTISEPTICS AND DISINFECTANTSD09 MEDICATED DRESSINGSD10 ANTI-ACNE PREPARATIONSD11 OTHER DERMATOLOGICAL PREPARATIONSD DERMATOLOGICALS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www.hira.or.kr 49
ATC 2단계 명칭
G01 GYNECOLOGICAL ANTIINFECTIVES AND ANTISEPTICS
G02 OTHER GYNECOLOGICALS
G03 SEX HORMONES AND MODULATORS OF THE GENITAL SYSTEM
G04 UROLOGICALS
G GENITO 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H01 PITUITARY AND HYPOTHALAMIC HORMONES AND ANALOGUES
H02 CORTICOSTEROIDS FOR SYSTEMIC USE
H03 THYROID THERAPY
H04 PANCREATIC HORMONES
H05 CALCIUM HOMEOSTASIS
H 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EXCL. SEX HORMONES AND INSULINS
J01 ANTIBACTERIALS FOR SYSTEMIC USE
J02 ANTIMYCOTICS FOR SYSTEMIC USE
J04 ANTIMYCOBACTERIALS
J05 ANTIVIRALS FOR SYSTEMIC USE
J06 IMMUNE SERA AND IMMUNOGLOBULINS
J07 VACCINES
J 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L01 ANTINEOPLASTIC AGENTS
L02 ENDOCRINE THERAPY
L03 IMMUNOSTIMULANTS
L04 IMMUNOSUPPRESSANTS
L ANTINEOPLASTIC AND IMMUNOMODULATING AGENTS
M01ANTIINFLAMMATORY AND ANTIRHEUMATIC PRODUCTS
M02 TOPICAL PRODUCTS FOR JOINT AND MUSCULAR PAIN
M03 MUSCLE RELAXANTS
M04 ANTIGOUT PREPARATIONS
M05 DRUGS FOR TREATMENT OF BONE DISEASES
M09 OTHER DRUGS FOR DISORDER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M MUSCULO-SKELETAL SYSTEM
N01 ANESTHETICS
N02 ANALGESICS
N03 ANTIEPILEPTICS
N04 ANTI-PARKINSON DRUGS
N05 PSYCHOLEPTICS
N06 PSYCHOANALEPTICS
N07 OTHER NERVOUS SYSTEM DRUGS
N NERVOUS SYSTEM
P01 ANTIPROTOZOALS
P02 ANTHELMINTICS
P03 ECTOPARASITICIDES, INCL. SCABICIDES, INSECTICIDES AND REPELLENTS
P ANTIPARASITIC PRODUCTS, INSECTICIDES AND REPELLENTS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TC 2단계 명칭
R01 NASAL PREPARATIONSR02 THROAT PREPARATIONSR03 DRUGS FOR OBSTRUCTIVE AIRWAY DISEASESR05 COUGH AND COLD PREPARATIONSR06 ANTIHISTAMINES FOR SYSTEMIC USER07 OTHER RESPIRATORY SYSTEM PRODUCTSR RESPIRATORY SYSTEM
S01 OPHTHALMOLOGICALSS02 OTOLOGICALSS03 OPHTHALMOLOGICAL AND OTOLOGICAL PREPARATIONSS SENSORY ORGANS
V03 ALL OTHER THERAPEUTIC PRODUCTSV04 DIAGNOSTIC AGENTSV06 GENERAL NUTRIENTSV07 ALL OTHER NON-THERAPEUTIC PRODUCTSV08 CONTRAST MEDIAV09 DIAGNOSTIC RADIOPHARMACEUTICALSV10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V VARIOUS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www.hira.or.kr 51
다. 인하율 산출
1) 분석 자료
기등재의약품 일괄인하 정책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약품비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 약
가 인하율을 살펴보았다. 앞서 <표 6>에서 구분한 4개의 효과비교 기간을 각각 구간
A, B1, B2, B3로 명명하고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인하율 분석을 위한 자료는 누적약가파일에서 적용시작일과 적용종료일 사이에 A,
B1, B3 시점을 포함하는 건을 추출하여 구하였다. 한 시점이라도 결측값을 가지면 제
외하였다.
- A : 2012년 일괄인하 시행 당시의 급여 의약품의 상한금액
- B1 : 첫 번째 인하 시행 직후(2012년 4월∼12월)의 상한금액
- B3 : 마지막 인하 시행 직후(2014년 1월)의 상한금액
2) 인하율 산출식
비교 기간의 A, B1, B3 시점의 상한금액의 차이를 아래 식(1)과 같이 산출하였다.
인하율 1은 2012년 3월 상한금액 대비 2012년 4월~12월 상한금액 감소율, 인하율
2는 2012년 3월 상한금액 대비 2014년 1월~12월 상한금액 감소율을 의미한다.
⦁ 인하율1 = ( A - B1 ) / A × 100
⦁ 인하율2 = ( A - B3 ) / A × 100 식(1)
구분 주요 내용 분석기간 구간
약가인하 정책 전후 비교(2개 기간 비교)
약가인하 이전 2007.1 ~ 2012.3
약가인하 이후 2012.4 ~ 2014.12
약가인하 3단계별 비교(4개 기간 비교)
약가인하 이전 2007.1 ~ 2012.3 A
1차 약가인하 이후 2012.4 ~ 12 B1
2차 약가인하 이후 2013.1 ~ 12 B2
3차 약가인하 이후 2014.1 ~ 12 B3
<표 12> 효과비교 기간 및 인하시점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인하세부사항별 인하율
인하세부사항별, ‘12 약제급여목록의 상한금액 4분위별로 나누어 인하율을 산출하
였다. 먼저 인하여부·인하세부사항별 인하율을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13>와 같다.
분석대상 품목수는 11,728개이다. 인하군에 해당하는 품목은 9,910개로 84.5%를 차
지하였으며 미인하군에 해당하는 품목은 1,124개로 9.6%, 인하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결측치가 694개로 5.9%이었다.
인하여부에 따라 인하율을 구한 결과, 1차 인하 이후 인하군의 인하율 평균은
17.9%, 미인하군의 평균은 -0.1%로 아주약간의 약가 상승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3
차(최종) 인하 이후 인하군의 인하율 평균은 20.5%에 달하였고, 미인하군의 평균은
1.1%로 아주약간의 약가 인하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인하군 내에서는 함량역전으로
인해 상한금액을 재산정한 11개 품목의 인하율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 분석대상 중
품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0.1%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인하율
이 높은 군은 2007년 최고가품목의 53.55%로 인하된 집단이다. 1차 인하 후에는 평
균 2012년 상한금액의 17.9%, 최종 인하 후에는 평균 25% 감소하였다. 인하 후 금액
이 2007년 최고가품목의 70%가 되는 70%(마약), 70%(생물), 가산의 경우 최종 인하
율이 18.9%이다.
정책 시행의 계획대로라면 53.55%군의 경우 46.45%, 70%군은 30%가 최종 인하
율이 되어야하는데 두 군 모두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도 당시 상한금
액이 인하선 이하인 군의 경우 실제로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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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인하/미인하군별 세부사유별 인하율
(단위: 개수, %)
구분 품목수 비율 인하율1 인하율2
전체 11,728 100.0
인하군 소계 9,910 84.5 17.9 20.5
인하군
인하선이하 제외
53.55% 4,989 42.5 22.7 25.0
70%(마약) 59 0.5 11.5 19.6
70%(생물) 48 0.4 10.3 17.4
가산 519 4.4 11.2 18.9
재산정(개량신약) 6 0.1 14.1 20.7
재산정(복합제) 1 0.0 21.5 21.5
함량역전재산정 11 0.1 28.3 29.7
인하선이하
53.55% 17 0.1 0.0 0.0
70%(생물) 9 0.1 0.0 0.0
가산 4,251 36.2 -0.1 1.1
미인하군 소계 1,124 9.6 -0.1 1.1
미인하군
개량신약(인하제외) 888 7.6 0.1 0.7
복합제재산정(인하제외) 24 0.2 0.0 3.2
인하제외 212 1.8 0.0 4.1
결측치 694 5.9 0.1 0.1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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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한금액 4분위별(‘12 약제급여목록 기준) 인하율
다음으로 ‘12 약제급여목록의 상한금액 4분위별로 인하율을 구하기 위해 인하율은
누적약가파일에서 적용시작일과 적용종료일이 2012년 1월 1일을 포함하는 건만을 추
출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에 제시된 결과와 같이 평균은
14,680원이며 중앙값은 480원, 표준편차는 158,170이다. 표본의 최대값은 11,200,000원,
최소값은 3원이다. 25percentile에 해당하는 Q1이 170원, 75percentile에 해당하
는 Q3값은 1,661원이다.
<표 14> 분석자료 내 상한금액 통계량
상한금액 4분위별 인하율 산출 결과, 각 분위별 25%씩의 품목이 분포하고 있으며
1개의 결측치가 존재하였다. 가장 상한금액이 큰 4분위의 최종인하율이 14.6%로 가
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분위, 3분위 순이었다. 상한금액이 가장 작은 1분위는 인하율
이 7.6%로 타분위에 비해 낮은 인하율을 보였다.
<표 15> 상한금액 4분위별19) 인하율
(단위: 개수, %)
19) ‘12.01.01 약제급여목록표의 상한금액 기준
구분 품목수 비율 인하율1 인하율2
전체 11,728
4분위 2,931 25.0 10.8 14.6
3분위 2,932 25.0 11.3 12.9
2분위 2,920 24.9 12.1 13.8
1분위 2,945 25.1 6.9 7.6
결측치 1 0.0 0.0 0.0
구분 통계량
평균 14,680원
표준편차 158,170
분위수
Q4 11,200,000원
Q3 1,661원
Q2 480원
Q1 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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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부에 따라 상한금액 4분위를 구분하여 인하율을 <표 16>에 나타내었다. 인하
선이하를 제외하고 실제로 인하된 군은 대체로 22%이상 인하되었다. <표 15>와 달리
인하군 내에서 상한금액이 가장 작은 1분위가 가장 높은 인하율(26.3%)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3분위, 2분위, 4분위 순이었다. 인하선 이하인 품목 내에서도 1분위에서
3.9%로 가장 높은 인하율을 보였으며 4분위는 상한금액이 다소 증가함을 볼 수 있었
다. 미인하군에서도 분위집단별로 비슷한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인하군·상한금액 4분위별 인하율
(단위: 개수, %)
구분 품목수 비율 인하율1 인하율2
전체 11,725
인하군
인하선이하 제외
4분위 1,020 8.7 20.3 22.4
3분위 1,577 13.4 22.4 24.7
2분위 1,572 13.4 21.1 23.4
1분위 1,464 12.5 21.5 26.3
인하선이하
4분위 1,620 13.8 -0.2 -0.4
3분위 854 7.3 0.0 1.3
2분위 844 7.2 0.0 0.5
1분위 959 8.2 0.1 3.9
미인하군
4분위 225 1.9 0.0 0.7
3분위 303 2.6 0.1 0.7
2분위 307 2.6 0.0 1.9
1분위 289 2.5 0.1 2.2
결측치 69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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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도입 전후 변화 분석
가. 약품비 현황
1) 전체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청구자료에서 추산한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면
‘14 현재 약 14조 8천억 원으로 ’0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전체 약품비
중 인하군이 약 7조 로 48%, 미인하군이 6조 8천억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인
하군이 총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7> 청구자료 내 연도별 분석대상 의약품(단위: 개,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품목수 합계 18,493 17,702 17,200 16,139 15,755 15,736 16,659 17,432
인하여부
결측치4,772 3,847 3,145 2,014 1,556 1,411 1,282 1,293
25.8 21.7 18.3 12.5 9.9 9 7.7 7.4
인하군8,153 8,391 8,646 8,753 8,791 8,757 9,279 9,664
44.1 47.4 50.3 54.2 55.8 55.6 55.7 55.4
미인하군5,568 5,464 5,409 5,372 5,408 5,568 6,098 6,475
30.1 30.9 31.4 33.3 34.3 35.4 36.6 37.1
오리지널여부
결측치3,068 2,444 1,927 1,014 724 635 534 452
16.6 13.8 11.2 6.3 4.6 4 3.2 2.6
오리지널12,554 12,362 12,323 12,158 12,059 12,155 13,267 14,232
67.9 69.8 71.6 75.3 76.5 77.2 79.6 81.6
제네릭2,871 2,896 2,950 2,967 2,972 2,946 2,858 2,748
15.5 16.4 17.2 18.4 18.9 18.7 17.2 15.8
제조사
결측치3,121 2,492 1,977 1,073 767 681 570 486
16.9 14.1 11.5 6.6 4.9 4.3 3.4 2.8
외국계1,363 1,303 1,369 1,439 1,477 1,544 1,589 1,623
7.4 7.4 8 8.9 9.4 9.8 9.5 9.3
외국계14,009 13,907 13,854 13,627 13,511 13,511 14,500 15,323
75.8 78.6 80.5 84.4 85.8 85.9 87 87.9
단독등재여부
결측치3,068 2,444 1,927 1,014 724 635 534 452
16.6 13.8 11.2 6.3 4.6 4 3.2 2.6
단독등재13,902 13,842 13,864 13,747 13,644 13,670 14,655 15,479
75.2 78.2 80.6 85.2 86.6 86.9 88 88.8
복수등재1,523 1,416 1,409 1,378 1,387 1,431 1,470 1,501
8.2 8 8.2 8.5 8.8 9.1 8.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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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청구자료에서 추산한 약품비 변화를 살펴보면
‘14 현재 약 14조 8천억 원으로 ’07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전체 약품비
중 인하군이 약 7조 로 48%, 미인하군이 6조 8천억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인
하군이 총 약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연도별 청구 약품비 현황(단위: 억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약품비 합계 109,066 118,968 131,684 142,133 148,348 141,857 143,255 148,600
인하여부
결측치2,442 2,300 2,283 1,867 1,415 892 3,950 8,8762.2 1.9 1.7 1.3 1.0 0.6 2.8 6.0
인하군69,780 74,797 81,680 86,999 88,309 76,086 71,886 71,17864.0 62.9 62.0 61.2 59.5 53.6 50.2 47.9
미인하군36,844 41,872 47,721 53,267 58,624 64,879 67,418 68,54633.8 35.2 36.2 37.5 39.5 45.7 47.1 46.1
오리지널여부
결측치52 29 105 3 186 469 440 391
0.0 0.0 0.1 0.0 0.1 0.3 0.3 0.3
오리지널53,298 57,773 65,528 73,162 77,116 72,772 76,456 84,50348.9 48.6 49.8 51.5 52.0 51.3 53.4 56.9
제네릭55,716 61,166 66,052 68,968 71,046 68,616 66,359 63,70651.1 51.4 50.2 48.5 47.9 48.4 46.3 42.9
제조사
결측치59 29 105 3 186 469 440 391
0.1 0.0 0.1 0.0 0.1 0.3 0.3 0.3
국내사32,216 34,873 37,884 41,609 44,746 45,408 46,558 49,66229.5 29.3 28.8 29.3 30.2 32.0 32.5 33.4
외국계76,791 84,066 93,695 100,521 103,416 95,981 96,256 98,54770.4 70.7 71.2 70.7 69.7 67.7 67.2 66.3
단독등재여부
결측치52 29 105 3 186 469 440 391
0.0 0.0 0.1 0.0 0.1 0.3 0.3 0.3
단독등재99,331 107,119 117,550 125,750 129,360 119,318 117,308 118,46291.1 90.0 89.3 88.5 87.2 84.1 81.9 79.7
복수등재9,683 11,820 14,030 16,381 18,802 22,070 25,506 29,7488.9 9.9 10.7 11.5 12.7 15.6 17.8 20.0
2) 요양형태별(입원·외래)
‘07부터 ’14 현재까지 입원 및 외래처방 약품비는 꾸준히 증가해왔다(표 19). 시간
이 지나면서 입원처방 약품비의 비중은 감소, 외래처방 약품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
세이다. ‘14 현재, 총 14조 8천억 원 중 입원처방 약품비가 2조 원가량으로 15%, 외
래처방 약품비가 12조 6천억 원(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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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요양형태별 연도별 청구 약품비
(단위: 억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약품비 합계 109,066 118,968 131,684 142,133 148,348 141,857 143,255 148,600
입원19,585 20,518 21,824 23,574 23,499 22,758 22,057 22,279
18.0 17.2 16.6 16.6 15.8 16.0 15.4 15.0
외래89,481 98,450 109,860 118,559 124,849 119,099 121,197 126,322
82.0 82.8 83.4 83.4 84.2 84.0 84.6 85.0
3) 의료기관 종별
‘07부터 ’14 현재까지 요양기관 종별 약품비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간이 지
나면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원과 보건소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14 현재, 전체 약품비
에서 의원급의 비중이 약 3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종합전문병
원, 종합병원이 각각 25%, 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0> 연도별 청구 약품비 (요양기관 종별)(단위: 억 원,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약품비 합계 109,066 118,968 131,684 142,133 148,348 141,857 143,255 148,600
종합전문26,247 29,029 33,293 35,855 37,083 36,526 36,938 37,876
24.1 24.4 25.3 25.2 25.0 25.7 25.8 25.5
종합병원26,108 29,250 30,428 33,158 34,962 33,413 34,290 35,874
23.9 24.6 23.1 23.3 23.6 23.6 23.9 24.1
병원 및 요양병원
9,760 10,188 12,178 13,542 14,483 13,977 13,845 14,393
8.9 8.6 9.2 9.5 9.8 9.9 9.7 9.7
의원44,411 47,780 52,726 56,473 58,764 55,137 55,447 57,736
40.7 40.2 40.0 39.7 39.6 38.9 38.7 38.9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390 422 455 483 487 452 491 519
0.4 0.4 0.3 0.3 0.3 0.3 0.3 0.3
보건기관2,150 2,299 2,606 2,623 2,569 2,351 2,244 2,204
2.0 1.9 2.0 1.8 1.7 1.7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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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 최고가 의약품 비중
1) 전체
앞서 밝혔듯이 국내에서는 아직 오리지널 및 제네릭 의약품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
아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고가인 의약품(이하 최고가의약품)을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2007년 최고가 의약품비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비를 확인하였다. 이를 제외한 약품비는 제네릭 의약품 및 결측치에
해당한다. 총 약품비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비 비중을 파악한 결과, 2007년에는 절
반가량인 51.1%였고 2014년 현재 6조 4천억 원으로 총 약품비 14조 8천억 원 대비
42.9%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고가 의약품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
하였다.
<표 21> 총 약품비 중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단위: 억 원, %)
연도 총 약품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2007 109,066 55,716 51.1
2008 118,968 61,166 51.4
2009 131,684 66,052 50.2
2010 142,133 68,968 48.5
2011 148,348 71,046 47.9
2012 141,857 68,616 48.4
2013 143,255 66,359 46.3
2014 148,600 63,706 42.9
2) 입원, 외래
요양형태별로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전체 입원 약품비의 49.7%를 차지하던 것에서 2014년 현재에는 43.3%로 입원처방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외래 역시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며, 2007년
51.8%로 입원보다 다소 높은 비율이었고, 2014년 현재에는 42.8%로 입원보다 감소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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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요양형태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1)
(단위: 억 원, %)
일 년 동안의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를 요양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2007년
에는 입원이 약 17%, 외래가 83%를 차지하고 있었고, 2014년 현재에는 입원이 15%,
외래가 85% 정도였다.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3> 요양형태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2)
(단위: 억 원, %)
연도
입원 외래
입원 약품비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외래 약품비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2007 19,585 9,399 48.0 89,481 46,318 51.8
2008 20,518 10,202 49.7 98,450 50,964 51.8
2009 21,824 10,805 49.5 109,860 55,247 50.3
2010 23,574 11,429 48.5 118,559 57,540 48.5
2011 23,499 11,100 47.2 124,849 59,946 48.0
2012 22,758 10,984 48.3 119,099 57,633 48.4
2013 22,057 10,188 46.2 121,197 56,171 46.3
2014 22,279 9,639 43.3 126,322 54,068 42.8
연도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입원 외래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
2007 55,716 9,399 16.9 46,318 83.1
2008 61,166 10,202 16.7 50,964 83.3
2009 66,052 10,805 16.4 55,247 83.6
2010 68,968 11,429 16.6 57,540 83.4
2011 71,046 11,100 15.6 59,946 84.4
2012 68,616 10,984 16.0 57,633 84.0
2013 66,359 10,188 15.4 56,171 84.6
2014 63,706 9,639 15.1 54,068 84.9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www.hira.or.kr 61
3)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종별로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을 아래 <표 24>에 나타내었
다. 2014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종별 약품비 중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
중은 종합전문이 58.5%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종합병원이 53.8%, 병원 및 요양
병원이 34.6%로 세 번째였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포함된 보건기관이
30.4%로 네 번째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원, 치과 및 치과병원 순이었다. 동일 군
내에서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든군에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약
가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을 사이에 두고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종합병
원(0.1%p), 병원 및 요양병원(1.6%p), 의원(0.4%p), 보건기관(0.8%p)에서 최고가 약
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상승하였다. 그 중 종합병원, 의원, 보건기관은 포인트
자체가 높지는 않고 병원 및 요양병원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
관련
의약
품 처
방행
태 변
화 연
구
62건
강보
험심
사평
가원
<표 2
4>의
료기
관종
별 2
007년
최고
가 의
약품
약품
비 비
중
(단위
: 억
원,
%)
연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및 요
양병
원의
원치
과 및
치과
병원
보건
기관
총
약품
비
최고
가
의약
품
약품
비비
중총
약
품비
최고
가
의약
품
약품
비비
중총
약
품비
최고
가
의약
품
약품
비비
중총
약
품비
최고
가
의약
품
약품
비비
중총
약
품비
최고
가
의약
품
약품
비비
중총
약
품비
최고
가
의약
품
약품
비비
중
2007
26,2
4717
,912
68.2
26,1
0815
,967
61.2
9,76
03,
987
40.9
44,4
1116
,824
37.9
390
117
30.1
2,15
090
942
.3
2008
29,0
2919
,718
67.9
29,2
5018
,039
61.7
10,1
884,
192
41.2
47,7
8018
,122
37.9
422
122
28.8
2,29
997
242
.3
2009
33,2
9322
,740
68.3
30,4
2818
,436
60.6
12,1
784,
876
40.0
52,7
2618
,893
35.8
455
132
29.1
2,60
697
537
.4
2010
35,8
5524
,065
67.1
33,1
5819
,614
59.2
13,5
425,
207
38.5
56,4
7319
,047
33.7
483
141
29.3
2,62
389
434
.1
2011
37,0
8324
,617
66.4
34,9
6220
,506
58.7
14,4
835,
353
37.0
58,7
6419
,548
33.3
487
140
28.8
2,56
988
234
.3
2012
36,5
2624
,010
65.7
33,4
1319
,660
58.8
13,9
775,
392
38.6
55,1
3718
,602
33.7
452
128
28.3
2,35
182
535
.1
2013
36,9
3823
,303
63.1
34,2
9019
,677
57.4
13,8
455,
150
37.2
55,4
4717
,340
31.3
491
133
27.1
2,24
475
533
.6
2014
37,8
7622
,173
58.5
35,8
7419
,300
53.8
14,3
934,
982
34.6
57,7
3616
,443
28.5
519
138
26.5
2,20
467
130
.4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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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사 약품비 비중
1) 전체
총 약품비 중 국내사의 약품비 비중을 파악하였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중은 다국
적 제약사 및 결측치에 해당한다. 그 결과, 2007년에는 국내사 약품비 비중이
70.4%%였고 현재까지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인다. 2011년 69.7%에서 2012년
67.7%로 감소하였고, 2014년 현재 9조 9천억 원 가량으로 총 약품비 대비 66.3%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총 약품비 중 국내사 약품비 비중
(단위: 억 원, %)
연도 총 약품비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
2007 109,066 76,791 70.4
2008 118,968 84,066 70.7
2009 131,684 93,695 71.2
2010 142,133 100,521 70.7
2011 148,348 103,416 69.7
2012 141,857 95,981 67.7
2013 143,255 96,256 67.2
2014 148,600 98,547 66.3
2) 요양형태별(입원·외래
요양형태별로 국내사의 약품비 비중을 파악한 결과, 2007년 전체 입원 약품비의
74.3%를 차지하였고,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다. 2011년 73.4%에서 2012년 71.8%로
하락하였고, 2014년 현재에는 전체 입원 약품비 대비 68.9%를 차지하고 있다. 외래
역시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1년 69%에서 2012년 66.9%로 2.1%p 감소하였
다. 외래에서 국내사의 약품비 비중이 입원보다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6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26> 요양형태별 국내사 약품비 비중(1)
(단위: 억 원, %)
연도
입원 외래
입원 약품비국내 제약사
약품비비중 외래 약품비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
2007 19,585 14,554 74.3 89,481 62,238 69.6
2008 20,518 15,190 74.0 98,450 68,875 70.0
2009 21,824 16,189 74.2 109,860 77,506 70.5
2010 23,574 17,519 74.3 118,559 83,002 70.0
2011 23,499 17,252 73.4 124,849 86,165 69.0
2012 22,758 16,339 71.8 119,099 79,641 66.9
2013 22,057 15,725 71.3 121,197 80,531 66.4
2014 22,279 15,358 68.9 126,322 83,189 65.9
국내사 약품비를 요양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2007년에는 입원이 약 19%,
외래가 81%를 차지하고 있었고, 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외래의 비
율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입원이 15.6%, 외래가 84.4%에 달하였다.
<표 27> 요양형태별 국내사 약품비 비중(2)
(단위: 억 원, %)
연도국내 제약사 약품비 총액
입원 외래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
2007 76,791 14,554 19.0 62,238 81.0
2008 84,066 15,190 18.1 68,875 81.9
2009 93,695 16,189 17.3 77,506 82.7
2010 100,521 17,519 17.4 83,002 82.6
2011 103,416 17,252 16.7 86,165 83.3
2012 95,981 16,339 17.0 79,641 83.0
2013 96,256 15,725 16.3 80,531 83.7
2014 98,547 15,358 15.6 83,189 84.4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www.hira.or.kr 65
3)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종별로 국내사 약품비 비중을 아래 <표 28>에 나타내었다. 2014년도 현
재를 기준으로 종별 약품비 내에서 국내사의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치
과 및 치과병원이 91.7%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의원이 80.9%, 병원 및 요양병원이
80.1%로 근사한 값을 보이며, 보건기관이 78.2%였다. 종합병원이 59.5%, 종합전문
병원이 44.2%로 낮은 편이었다. 이 순서는 앞선 <표 24>에서 최고가 약품비가 차지하
는 비중의 역순과 유사하다. 이는 최고가의약품 즉,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
이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동일 군 내에서 국내사 약품비의 비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체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다
만 병원 및 요양병원의 경우 2013년 대비 2014년에 0.2%p 증가하였다.
약가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을 사이에 두고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종
합전문병원에서는 2.1%p, 종합병원은 1.9%p, 병원 및 요양병원2.4%p, 의원1.3%p,
보건기관2.9%p로 다른 연도간 차이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약가
일괄
인하
정책
관련
의약
품 처
방행
태 변
화 연
구
66건
강보
험심
사평
가원
<표 2
8>의
료기
관종
별 국
내사
약품
비 비
중
(단위
: 억
원,
%)
연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및 요
양병
원의
원치
과 및
치과
병원
보건
기관
총
약품
비
국내
제
약사
약
품비
비중
총
약품
비
국내
제
약사
약
품비
비중
총
약품
비
국내
제
약사
약
품비
비중
총
약품
비
국내
제
약사
약
품비
비중
총
약품
비
국내
제
약사
약
품비
비중
총
약품
비
국내
제
약사
약
품비
비중
2007
26,2
4713
,730
52.3
26,1
0816
,591
63.5
9,76
07,
992
81.9
44,4
1136
,370
81.9
390
360
92.4
2,15
01,
749
81.4
2008
29,0
2915
,402
53.1
29,2
5018
,839
64.4
10,1
888,
350
82.0
47,7
8039
,190
82.0
422
389
92.1
2,29
91,
895
82.4
2009
33,2
9317
,365
52.2
30,4
2819
,833
65.2
12,1
7810
,002
82.1
52,7
2643
,858
83.2
455
416
91.4
2,60
62,
221
85.3
2010
35,8
5518
,327
51.1
33,1
5821
,479
64.8
13,5
4211
,096
81.9
56,4
7346
,950
83.1
483
438
90.8
2,62
32,
231
85.0
2011
37,0
8318
,356
49.5
34,9
6222
,126
63.3
14,4
8311
,803
81.5
58,7
6448
,564
82.6
487
442
90.8
2,56
92,
125
82.7
2012
36,5
2617
,308
47.4
33,4
1320
,520
61.4
13,9
7711
,062
79.1
55,1
3744
,806
81.3
452
409
90.4
2,35
11,
876
79.8
2013
36,9
3817
,277
46.8
34,2
9020
,787
60.6
13,8
4511
,057
79.9
55,4
4744
,927
81.0
491
448
91.3
2,24
41,
759
78.4
2014
37,8
7616
,744
44.2
35,8
7421
,350
59.5
14,3
9311
,522
80.1
57,7
3646
,733
80.9
519
476
91.7
2,20
41,
724
78.2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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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계열 분석
가. 약품비
1) 인하군별 약품비 변화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약품비와 인하군, 미인하군의 약품비를 제시
하였다. 전체 약품비는 인하 정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인하군과 미인하군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가인하가 이뤄진 2012년
4월부터 인하군과 전체 약품비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9> 2007년∼2014년 총 약품비 및 인하군·미인하군 약품비(단위: 억 원)
진료년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진료년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2007-01 1 9,062 5,838 2,994 2011-01 49 12,912 7,785 4,9762007-02 2 7,982 5,168 2,621 2011-02 50 10,666 6,393 4,1502007-03 3 8,825 5,679 2,933 2011-03 51 12,794 7,673 4,9722007-04 4 8,901 5,725 2,968 2011-04 52 12,244 7,363 4,7412007-05 5 9,349 5,976 3,162 2011-05 53 12,513 7,498 4,8762007-06 6 8,779 5,620 2,964 2011-06 54 12,236 7,268 4,8362007-07 7 9,284 5,917 3,166 2011-07 55 12,054 7,117 4,8102007-08 8 9,267 5,903 3,169 2011-08 56 12,673 7,473 5,0772007-09 9 8,785 5,605 2,984 2011-09 57 12,638 7,539 5,0182007-10 10 10,087 6,384 3,488 2011-10 58 12,334 7,316 4,9372007-11 11 9,449 6,030 3,224 2011-11 59 12,566 7,388 5,0942007-12 12 9,297 5,933 3,172 2011-12 60 12,718 7,495 5,1372008-01 13 10,319 6,514 3,601 2012-01 61 12,931 7,517 5,3332008-02 14 9,061 5,739 3,141 2012-02 62 12,675 7,356 5,2412008-03 15 9,706 6,129 3,388 2012-03 63 13,064 7,606 5,4232008-04 16 9,867 6,241 3,437 2012-04 64 11,331 5,959 5,3332008-05 17 9,743 6,142 3,406 2012-05 65 11,834 6,220 5,5692008-06 18 9,523 5,997 3,342 2012-06 66 11,137 5,808 5,2812008-07 19 10,137 6,318 3,627 2012-07 67 11,431 5,902 5,4672008-08 20 9,448 5,908 3,357 2012-08 68 11,419 5,881 5,4632008-09 21 10,002 6,260 3,547 2012-09 69 11,230 5,855 5,2932008-10 22 10,323 6,472 3,657 2012-10 70 11,914 6,173 5,6412008-11 23 9,669 6,066 3,421 2012-11 71 11,631 6,016 5,5072008-12 24 11,171 7,011 3,948 2012-12 72 11,258 5,794 5,3282009-01 25 10,327 6,463 3,666 2013-01 73 12,528 6,297 6,047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6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8] 총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약품비
진료년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진료년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2009-02 26 9,694 6,006 3,510 2013-02 74 10,972 5,551 5,2252009-03 27 10,822 6,744 3,880 2013-03 75 11,769 5,967 5,5682009-04 28 11,201 7,025 3,988 2013-04 76 12,214 6,172 5,7672009-05 29 10,545 6,594 3,770 2013-05 77 12,241 6,165 5,7762009-06 30 10,845 6,734 3,928 2013-06 78 11,195 5,578 5,3182009-07 31 11,261 6,939 4,135 2013-07 79 12,330 6,097 5,8722009-08 32 10,859 6,715 3,961 2013-08 80 12,097 6,169 5,5662009-09 33 11,663 7,218 4,245 2013-09 81 11,537 5,809 5,3592009-10 34 11,483 7,094 4,193 2013-10 82 12,393 6,183 5,7822009-11 35 11,154 6,890 4,073 2013-11 83 11,814 5,893 5,4802009-12 36 11,830 7,258 4,372 2013-12 84 12,163 6,004 5,6592010-01 37 11,476 7,030 4,272 2014-01 85 12,559 6,156 5,8742010-02 38 10,416 6,377 3,889 2014-02 86 11,942 5,817 5,6052010-03 39 12,170 7,466 4,534 2014-03 87 12,115 5,860 5,6412010-04 40 12,111 7,456 4,488 2014-04 88 12,696 6,171 5,8622010-05 41 11,779 7,254 4,366 2014-05 89 12,262 5,946 5,6342010-06 42 11,734 7,179 4,403 2014-06 90 11,690 5,580 5,4212010-07 43 11,962 7,307 4,505 2014-07 91 12,724 6,014 5,9092010-08 44 11,808 7,183 4,478 2014-08 92 12,007 5,667 5,5482010-09 45 11,750 7,211 4,389 2014-09 93 12,483 5,931 5,7202010-10 46 12,031 7,371 4,510 2014-10 94 12,810 6,065 5,8532010-11 47 12,257 7,465 4,645 2014-11 95 12,135 5,751 5,5162010-12 48 12,640 7,700 4,787 2014-12 96 13,177 6,222 5,963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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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후 약품비의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1차 자기상관 모형을 적용하
여 구간별 시계열분석을 한 결과, 수준 및 추세 모두 정책 이후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
다. 정책 이전 약품비는 8,673억원이며(β1), 매달 70억 원씩 증가하였다(인하군 33억
원 미인하군 39억원). 정책 직후 약품비는 인하군에서 1740억원이 감소했으나, 미인
하군에서는 184억원 증가했다(β2).
또한, 관심 추정치인 정책 이후 약품비 추세는 인하군에서 36억원 감소했고, 미인하
군에서도 2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
구 분전체 약품비 인하군 약품비 미인하군 약품비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Intercept 867,330 8,447 <.0001 566,020 7,876 <.0001 278,620 2,423 <.0001
Time (β1) 7,056 229 <.0001 3,322 213 <.0001 3,904 66 <.0001
Intervention (β2) -179,700 14,252 <.0001 -174,000 12,794 <.0001 18,456 4,192 <.0001
Trend (β3) -3,239 645 <.0001 -3,578 588 <.0001 -2,899 187 <.0001
더빈왓슨통계량 2.022 2.0419 2.0124
모형설명력 0.9016 0.8539 0.9777
<표 30>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인하군별 약품비 비중
2007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군의 비중은 2007년 1월 64.4%에서 2008
년 7월 62.3%, 2009년 7월 61.6%, 2010년 8월 60.8%로 감소하다가, 2012년 3월
58.2%에서 2012년 4월 52.6%로 급감하였다. 약가인하가 이뤄진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감소해2014년 12월 47.2%를 차지했다.
[그림 9] 인하군·미인하군 약품비 비중
약품비 증가율 정책 이전 약품비 증가율은 1.3%(β1) 정책 직후 약품비 증가율은 감
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고(β2), 정책 이후 약품비 증가율 추세는 0.07% 증가하였
고, 인하군에서 0.1% 증가하였다(β3).
구 분전체 약품비 증가율 인하군 약품비 증가율 미인하군 약품비 증가율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intercept 1.2762 0.402 0.0021 1.1982 0.5637 0.0363 1.5113 0.2858 <.0001
Time (β1) -0.0144 0.0109 0.1923 -0.0187 0.0153 0.2265 -0.0075 0.0078 0.3335
Intervention (β2) -1.0353 0.702 0.1438 -1.7466 0.9839 0.0793 -0.5336 0.4986 0.2874
Trend (β3) 0.0689 0.0314 0.031 0.106 0.044 0.018 0.0007 0.0224 0.976
더빈왓슨통계량 1.9771 1.9884 1.9635
모형설명력 0.5424 0.4543 0.6914
<표 31> 약품비 증가율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 %)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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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형태별 약품비 변화
입원 약품비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2천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외래
약품비는 전체 약품비의 등락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10] 요양형태별 약품비
입원에서 인하군 약품비는 2007년 1월 1,161억원에서 2012년 1월 1,351억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 4월 945억원으로 떨어진 이후 2014년 12월 764
억원을 차지했다. 미인하군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1] 입원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입원 약품비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에서 인하군 약품비는 2007년 1월 4,658억원에서 2012년 3월 6,440억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2년 4월 5,015억원으로 떨어진 이후 2014년 12월
5,458억원을 차지했다. 미인하군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2] 외래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외래 약품비
입원의 경우 정책 후 인하군 약품비는 238억원 감소하였으나 미인하군에서는 35억
원 증가하였고(β2),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에서 각각 5억원 감소하였다(β3).
외래는 정책 직후 인하군 약품비가 1,545억원 감소하였으나, 미인하군에서는 152
억원 증가하였고(β2), 이후 추세는 인하군 28억원, 미인하군 23억원 감소하였다(β3).
구 분인하군 약품비 미인하군 약품비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 표준오차 유의확률
입원
intercept 105,210 2,006 <.0001 50,810 1,045 <.0001
Time (β1) 218 54 0.0001 577 28 <.0001
Intervention (β2) -23,790 3,289 <.0001 3,473 1,809 0.0581
Trend (β3) -597 151 0.0002 -558 81 <.0001
더빈왓슨통계량 2.0142 1.9421
모형설명력 0.7053 0.84
외래
intercept 460,750 6,110 <.0001 227,940 2,124 <.0001
Time (β1) 3,126 166 <.0001 3,323 58 <.0001
Intervention (β2) -154,500 10,411 <.0001 15,217 3,687 <.0001
Trend (β3) -2,884 465 <.0001 -2,341 165 <.0001
더빈왓슨통계량 1.9529 1.9442
모형설명력 0.8409 0.9763
<표 32> 요양형태별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단위 : 백만 원)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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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종별 약품비 변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의 약품비는 3,664억원(전체 약품비 중 40.4%)
을 차지하다가 2012년 3월 5,269억원(40.3%)에서 2012년 3월 4,434억원(39.1%)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2월 5,280억원(40.1%)을 차지하였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의 약품비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3] 의료기관 종별 약품비 및 비중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종별로 인하군과 미인하군을 구분하여 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 의료기관 종별 약품비, 인하군·미인하군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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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 최고가 의약품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은 2007년 1월 4,551억원(51%)에서 2012년 3월 6,193억원
(47.4%)으로 2014년 12월 5,438억원(41.3%)을 차지했다.
[그림 15]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및 비중
최고가(오리지널) 의약품 약품비 정책 후 2007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수준은 인
하군에서 548억원이 감소, 미인하군에서는 157억원 증가하였고(β2), 정책 이후 2007
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의 추세는 인하군에서 8억원 감소했고, 미인하군에서도 34억
원 감소하였다(β3).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7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네릭 약품비는 정책 후 제네릭 약품비 수준은 인하군에서 35억원, 미인하군 28억
원 증가 정책 이후 제네릭 약품비의 추세는 인하군에서 29억원 감소하였고, 미인하군
에서도 34억원 감소하였다(β3).
최고가 의약품 비중은 정책 이전에 최고가 의약품 비중은 매달 인하군에서는 0.2%
감소, 미인하군은 0.05%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β1), 정책 후 최고가 의약품 약품비
비중은 인하군에서 감소, 미인하군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2).
관심 추정값인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에서 0.1% 증가, 미인하군에서 0.3% 감소하
였다(β3).
구 분약품비 인하군 최고가 약품비 미인하군 약품비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최고가
약품
Intercept 455,320 5,590 <.0001 265,940 8,460 <.0001 187,130 2,467 <.0001
Time (β1) 2,684 150 <.0001 -205 224 0.3636 2,836 67 <.0001
Intervention (β2) -53,740 8,780 <.0001 -54,890 7,240 <.0001 15,735 4,085 0.0002
Trend (β3) -4,107 415 <.0001 -813 575 0.1609 -3,471 186 <.0001
더빈왓슨통계량 2.157 2.1569 2.0815
모형설명력 0.824 0.95 0.9709
제네릭
Intercept 411,240 5,640 <.0001 297,080 4,588 <.0001 187,730 3,239 <.0001
Time (β1) 4,358 153 <.0001 3,500 124 <.0001 2,817 88 <.0001
Intervention (β2) -127,800 9,387 <.0001 -106,200 7,594 <.0001 16,876 5,521 0.0029
Trend (β3) 898 429 0.0392 -2,938 347 <.0001 -3,458 248 <.0001
더빈왓슨통계량 1.9793 2.0005 2.7699
모형설명력 0.9363 0.9087 0.9599
최고가
약품
비중(%)
Intercept 51.8444 0.384 <.0001 46.488 0.4741 <.0001 66.8716 0.6789 <.0001
Time (β1) -0.0663 0.0098 <.0001 -0.2224 0.0118 <.0001 0.0525 0.0163 0.0018
Intervention (β2) 2.1641 0.3718 <.0001 -0.6779 0.3794 0.0774 0.0299 0.3805 0.9376
Trend (β3) -0.1854 0.0257 <.0001 0.0978 0.0304 0.0018 -0.2953 0.0398 <.0001
더빈왓슨통계량 1.9362 1.9003 1.8691
모형설명력 0.9762 0.9951 0.9616
<표 33> 최고가/제네릭 구분별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주: 제네릭에서 전체 약품비에서는 β3이 양의 값이나, 인하군, 미인하군에서는 음수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제네릭 중 인하 여부를 알 수 없는 missing군으로 인한 것임.
제3장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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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다국적 제약사 비중
국내 제약사 약품비는 2007년 1월 6,361억원(약품비 대비 비중은 70.2%)에서
2012년 3월 9,053억원(69.3%)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4월 7,690억원(67.9%)로 감
소 후 2014년 12월 8,728억원(66.2%)을 차지했다.
[그림 16] 국내 제약사 약품비 및 비중
국내 제약사 약품비는 정책 이전에 국내 제약사 약품비는 매달 증가하는 경향 보였
다(β1). 정책 후 국내 제약사 약품비 수준은 인하군에서 1362억원 감소, 미인하군에
서 9억 감소하였고, 정책 이후 국내 제약사 약품비의 추세는 인하군에서 33억원 감소
하였고, 미인하군에서도 11.8억원 감소하였다(β3).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7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내 제약사 비중은 정책 이전에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은 인하군에서는 0.11%
증가, 미인하군은 0.17%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β1). 정책 후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의 수준은 인하군에서 증가, 미인하군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β2). 정책 이후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의 추세는 인하군에서 0.08% 감소, 미인
하군에서 0.14% 증가하였다(β3).
구 분약품비 인하군 최고가 약품비 미인하군 약품비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국내
제약사
약품비
Intercept 616,760 9,752 <.0001 412,160 7,130 <.0001 184,930 1,944 <.0001
Time (β1) 4,764 263 <.0001 3,306 193 <.0001 1,640 53 <.0001
Intervention (β2) -149,700 15,546 <.0001 -136,200 11,371 <.0001 -995 3,293 0.7633
Trend (β3) -2,760 726 0.0003 -3,270 530 <.0001 -1,176 149 <.0001
더빈왓슨통계량 0.20409 2.0342 2.0049
모형설명력 0.8509 0.8584 0.9436
국내
제약사
비중(%)
Intercept 70.8337 0.4249 <.0001 73.1133 0.2755 <.0001 64.6656 0.3029 <.0001
Time (β1) -0.0147 0.0108 0.175 0.1157 0.0007 <.0001 -0.1681 0.0079 0.0018
Intervention (β2) -1.6843 0.3877 <.0001 0.2333 0.3201 0.4680 -0.8662 0.3742 0.9376
Trend (β3) -0.0442 0.0284 0.1235 -0.0804 -0.0804 <.0001 0.1478 0.0215 <.0001
더빈왓슨통계량 1.9392 1.9454 1.9738
모형설명력 0.9489 0.9837 0.9894
<표 34> 국내 제약사 약품비에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
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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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부분인 3장에서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약가인하)
정책이 약품비와 처방행태에 미치는 경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단절적 시계열 분
석으로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4장에서는 정책에 따른 처방행태 변화로 사용량 증가 혹은 대체제로의 전이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고, 세 번째 가설인 의약품 및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처방행태에
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1.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가. 연구설계 및 모형
4장 또한 2012년 4월 1일 도입된 약가재평가(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 실시 전후의 결과지표를 비교하는 준 실험연구로 설계하였다.
첫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2012년 4월 1일 도입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정책으로 인해 사용량 증가 혹은 대체제로의 전이를 파악하고자,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별 자료를 구축하여, 외래로 처방받은 고혈압, 당뇨 약제 월별 사
용량(DDD의 합), 월별 약품비,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
/DDD)을 기준으로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관찰기간동안 이전과 이후 결과지표의 변화를 시간의 효
과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요양기관 단위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대조군은 약가 인하에서 제외된
미인하군으로 정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분석을 실시하였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자료원 및 분석대상
분석 자료는 건강보험심사지급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전산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09년 1월~2014년 12월로 72개월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도 도입 이
전 시점은 2010년 1월~2012년 3월 (27개월), 도입 이후 시점은 2012년 4월~2014
년 12월(33개월)이다. 약가인하 정책은 2012년 4월 1일, 2013년 1월 1일, 2014년 1
월 1일에 걸쳐 3차례의 정책변경이 있었으나, 2012년 4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2
개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분석기간
약가인하 정책 전후 비교(2개 기간 비교)
약가인하 이전 2010.1 ~ 2012.3 (27개월)
약가인하 이후 2012.4 ~ 2014.12 (33개월)
<표 35> 효과비교 기간
분석대상 의료기관은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으로 제한하였
고, 한방기관, 조산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해당기간에 투
약한 내역과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조제한 내역 모두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대상자의 외래로 진료한 원내 및 원외 의약품 사용량과 비
용을 산출하였다. 심사보류 및 불능건을 제외하였고, 의약품 처방건에 대해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했는지와 대체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단, 분석대상 의료기관은
제도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 3개월 이상 의료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등재 의약품을 대상
으로 하였다. 2012년~2014년에 걸쳐 약가가 인하된 의약품은 인하군, 그렇지 않은
군은 미인하군으로 하였다.
효능군은 청구금액 비중이 크고, WHO의 일일사용량(Defined Daily Dose, DDD)
이 매칭되고, 연구진이 추가로 찾아 입력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약제로 하였다. 고혈
압, 당뇨 약제 중 복합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진이 용량 검색 작업을 수행하여,
DDD값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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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방법
1) 구간별 시계열 분석
4장에서도 3장에서 제시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이 가능
한 균질한 집단별로 비교하기 위해, 외래 처방만을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후 변수를
주요 관심 추정치로 산출하였다. 정책 변수 외에도 약가미인하군을 비교집단으로 활용
하고자 하였는데, 약가인하군과 미인하군의 특성의 차이가 매우 커, 이러한 점을 보정
하고자 효능군을 가능한 유사한 집단인 고혈압, 당뇨 약제로 맞추어 비교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결과지표(Y)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 모형은 3장에서 제시한 식(2) 를 활용하였다.
2) 이중차이분석
두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관찰기간동안 이전과 이후 결과지표의 변화를 시간의 효
과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요양기관 단위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대조군은 약가 인하에서 제외된
미인하군으로 정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분석20)을 실시하였다. 사업 이전과 이후 외래로 3개월 이상 청구내역이 있는 의
료기관에 대해서 고혈압, 당뇨 약제 중 연구진이 일부 선정한 분석대상 의약품에 대한
결과지표 변화를 확인하였다.
20)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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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pre) 사업 이후 (post)
2010.1~2012.3 2012.4~2014.12
약가인하군 (Intervention)
- 사용량의 합, - 사용량 당 비용 (약품비/사용량)- 최고가 의약품 비중 유사
효능군
비교
- 사용량의 합, - 사용량 당 비용 (약품비/사용량)- 최고가 의약품 비중
약가미인하군 (Control)(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필수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 사용량의 합, - 사용량 당 비용 (약품비/사용량)- 최고가 의약품 비중
- 사용량의 합, - 사용량 당 비용 (약품비/사용량)- 최고가 의약품 비중
시간효과, 기타 혼란 요인 등을 통제한 이중차이 회귀분석 모형은 정책 이후 결과지
표의 변화 = 정책효과(δ) + 시간효과 + 오류 방식으로 정의되며, 식(3)과 같다.
식(3)
- Y : 결과변수 (월별 사용량(DDD), 월별 약품비,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DDD))
- Post : 제도 도입 전(0), 후(1)
- Treatment : 미인하군(0), 인하군(1)
- Post * Treatment : 제도 도입 전후 × 인하군
- ν : 의료기관 특성 변수 등
최종적으로 이중차이분석에서 추정한 모형치는 다음과 같다.
이중차이(δ) = (인하군 Ipost - 인하군 Ipre) - (미인하군 Cpost - 미인하군 Cpre)
구 분 사업이전 (pre) 사업이후 (post) 차이 (post- pre)
실험군 (Intervention) α + γ α + β + γ + δ β + δ
대조군 (Control) α α + β β
정책효과 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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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중차이분석에 사용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들어간 변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6> 이중차이분석에 사용한 다중회귀분석의 변수
구분 변수
정책
제도 도입 전제도 도입 전
제도 도입 후
약가인하군약가인하군
약가미인하군
시간 * 인하군
의약품 효능군
고혈압
C03 (이뇨제)C07 (베타차단제)
C08 (칼슘채널차단제)
C09 (레닌-안지오텐신 작용약물)
당뇨A01A (인슐린 및 유사체)
A01B (인슐린 제외한 혈당저하 약물)
의료기관 특성(전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소재지
대도시 (구)
중소도시 (시)
시골 (군)
의원 대상 특성
의사의 성별남성
여성
의사의 연령
50세 미만50~59세
60세 이상
의원 표시과목
일반의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기타
의원 개원기간
3년 미만
3~5년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단독개원 여부단독개원집단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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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4장은 외래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대상 의료기관 추출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2007-2014년
누적파일
사업이전
(2010.1~2012.3)
사업이전
(2012.4~2014.12)
53,469 개소 53,814 개소
제외3개월 미만 청구한 의료기관
3개월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사업이전
(2010.1~2012.3)
사업이전
(2012.4~2014.12)
43,967 개소
[그림 17] 분석대상 의료기관 추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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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의 분석대상 의약품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7> 4장의 분석대상 의약품 분포
(단위: 개, (%))
구분 개수2007년 최고가 의약품
개수국내 제약사 개수
고혈압 약제
전체 2,488 209 2,355
인하군 1,205 (48.4) 86 (41.1) 1,138 (48.3)
미인하군 1,283 (51.6) 123 (58.9) 1,217 (51.7)
C03
전체 89 20 80
인하군 56 (62.9) 7 (35.0) 50 (62.5)
미인하군 33 (37.1) 13 (65.0) 30 (37.5)
C07
전체 423 42 413
인하군 356 (84.2) 20 (47.6) 348 (84.3)
미인하군 67 (15.8) 22 (52.4) 65 (15.7)
C08
전체 473 62 454
인하군 144 (30.4) 24 (38.7) 132 (29.1)
미인하군 329 (69.6) 38 (61.3) 322 (70.9)
C09
전체 1,503 85 1,408
인하군 649 (43.2) 35 (41.2) 608 (43.2)
미인하군 854 (56.8) 50 (58.8) 800 (56.8)
당뇨 약제
전체 812 77 716
인하군 614 (75.6) 30 (39.0) 575 (80.3)
미인하군 198 (24.4) 47 (61.0) 141 (19.7)
A10A
전체 46 19 6
인하군 27 (58.7) 5 (26.3) 6 (100.0)
미인하군 19 (41.3) 14 (73.7)
A10B
전체 766 58 710
인하군 587 (76.6) 25 (43.1) 569 (80.1)
미인하군 179 (23.4) 33 (56.9) 141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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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 증가 파악
첫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2012년 4월 1일 도입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정책으로 인해 사용량 증가 혹은 대체제로의 전이를 파악하고자, 2010년 1월~2014
년 12월 요양기관 단위로 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외래로 처방받은 고혈압, 당뇨
약제 사용량, 약품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사용량 당 비용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
보았다.
가. 시계열적 경향
1) 고혈압 약제
고혈압약 약품비는 2010년 1월 1,181억원의 규모를 차지해왔고, 2012년 3월
1,448억원에서 2012년 4월 1,29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2월 1,234억원을
차지했다.
인하군의 약품비는 2010년 1월 683억원(59.9%)에서 2012년 3월 767억원(53%)에
서 2012년 4월 629억원(48.7%)로 감소했다가, 2014년 12월 556억원(45.1%)을 차
지했다. 반면, 사용량의 경우 전체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고, 인하군에서도 8,305만
DDD (46.9%)에서 2012년 3월 9,602만 DDD(47.3%), 2012년 4월 9,251만
DDD(47.3%), 2014년 12월 8,665만 DDD(46.9%)로 고혈압 약제 사용량 대비 인하
군의 사용량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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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고혈압 약제 약품비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그림 19] 고혈압 약제 사용량(DDD의 합)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반면, 약품비를 사용량으로 나눈 사용량 당 비용은 인하군에서 2010년 1월 823원
/DDD에서 2012년 3월 799원/DDD, 2012년 4월 680원/DDD, 2014년 12월 652
원/DDD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미인하군은 2010년 1월 530원
/DDD, 2012년 3월 636원/DDD이었고, 2012년 4월 642원/DDD에서 꾸준히 증가
하여 2014년 12월 691원/DDD로 인하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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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혈압 약제 약품비/DDD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2) 당뇨 약제
당뇨약제 약품비는 2010년 1월 363억원의 규모를 차지해왔고, 2012년 3월 449억
원에서 2012년 4월 39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2월 390억원을 차지했다.
인하군의 약품비는 2010년 1월 228억원(62.8%)에서 2012년 3월 237억원(52.8%)
에서 2012년 4월 186억원(47.3%)로 감소했다가, 2014년 12월 160억원(41.1%)을
차지했다. 반면, 사용량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인하군에서는 5,316만 DDD (70.9%)에서 2012년 3월 6,133만
DDD(70%), 2012년 4월 5,992만 DDD(69%), 2014년 12월 5,453만 DDD(66.8%)
로 당뇨 약제 사용량 대비 인하군의 사용량 비중은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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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당뇨 약제 약품비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그림 22] 당뇨 약제 사용량(DDD의 합)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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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당뇨 약제 약품비/DDD 변화 (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나. 모형 분석결과
1) 고혈압 약제
고혈압 약제의 약품비는 정책 이전에 매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β1), 정책 후
인하군에서 국내 제약사 약품비 수준은 인하군에서 119억원 감소했으나, 미인하군에
서 28억 증가했다(β2).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4억, 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
고혈압 약제의 사용량은 매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β1), 정책 직후에도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증가했다(β2). 반면,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70만
DDD, 50만 DDD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사용량)은 정책 이전 인하군은 감소했고, 미인하군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책 직후 인하군에서 121원/DDD 만큼 감소했으나, 미인하군
은 8.1원/DDD 가 증가했다(β2). 정책 이후 추세는 미인하군에서 2.7원/DDD이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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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약품비
Intercept 128,820 1,112 <.0001 75,627 924 <.0001 52,716 558 <.0001
Time (β1) 544 70 <.0001 59 58 0.3119 510 35 <.0001
Intervention (β2) -8,892 1,473 <.0001 -11,930 1,227 <.0001 2,811 739 0.0004
Trend (β3) -1,104 84 <.0001 -484 71 <.0001 -642 42 <.0001
더빈왓슨통계량 1.6750 1.7376 1.3112
모형설명력 0.7299 0.9214 0.8179
사용량
Intercept 192.1 1.5 <.0001 90.3 0.8 <.0001 101.7 0.8 <.0001
Time (β1) 0.3 0.1 0.0025 0.2 0.1 0.0004 0.1 - 0.0244
Intervention (β2) 3.7 2.0 0.0675 1.0 1.1 0.342 2.6 1.0 0.015
Trend (β3) -1.2 0.1 <.0001 -0.7 0.1 <.0001 -0.5 0.1 <.0001
더빈왓슨통계량 1.6743 1.6977 1.7216
모형설명력 0.5939 0.6245 0.5444
원/DDD
Intercept 670.3 3.4 <.0001 836.6 7.2 <.0001 520.1 2.8 <.0001
Time (β1) 1.7 0.2 <.0001 -1.2 0.4 0.0029 4.3 0.2 <.0001
Intervention (β2) -56.2 3.6 <.0001 -121.2 5.3 <.0001 8.1 3.4 0.0207
Trend (β3) -1.6 0.3 <.0001 -0.2 0.6 0.6826 -2.7 0.2 <.0001
더빈왓슨통계량 1.8921 1.8883 1.9767
모형설명력 0.9621 0.9967 0.9938
<표 38> 고혈압 약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단위 : 백만 원, 백만 DDD, 원/DDD)
2) 당뇨 약제
당뇨 약제의 약품비는 정책 이전에 미인하군에서 매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β
1), 정책 후 인하군에서 국내 제약사 약품비 수준은 인하군에서 53억원 감소했으나,
미인하군에서 11억원 증가했다(β2).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1억,
2.6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
당뇨 약제의 사용량은 매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β1), 정책 직후에도 미인하군에
서 270만 DDD 증가했다(β2). 반면,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40만
DDD, 20만 DDD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사용량)은 정책 이전 인하군은 감소했고, 미인하군은 증가하
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책 직후 인하군에서 78원/DDD 만큼 감소했으나, 미인하군은
감소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β2). 정책 이후 추세는 미인하군에서 1.2원/DDD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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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전체 인하군 미인하군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
약품비
Intercept 38,633 257 <.0001 24,974 724 <.0001 12,953 712 <.0001
Time (β1) 214 16 <.0001 -15 47 0.7459 278 41 <.0001
Intervention (β2) -3,224 339 <.0001 -5,312 894 <.0001 1,083 616 0.0847
Trend (β3) -345 19 <.0001 -123 60 0.0443 -257 62 0.0001
더빈왓슨통계량 1.6730 1.9350 2.0616
모형설명력 0.9621 0.9503 0.9406
사용량
Intercept 80.0 0.5 <.0001 58.2 0.7 <.0001 21.4 0.3 <.0001
Time (β1) 0.2 - <.0001 0.1 - 0.0013 0.1 - <.0001
Intervention (β2) 2.1 0.6 0.0009 -0.9 0.9 0.2988 2.7 0.4 <.0001
Trend (β3) -0.6 - <.0001 -0.4 0.1 <.0001 -0.2 - <.0001
더빈왓슨통계량 1.5661 1.7470 2.0385
모형설명력 0.6409 0.6623 0.8230
원/DDD
Intercept 482.9 2.0 <.0001 435.6 6.8 <.0001 609.0 15.2 <.0001
Time (β1) 1.2 0.1 <.0001 -1.6 0.4 <.0001 7.6 0.9 <.0001
Intervention (β2) -52.2 2.4 <.0001 -77.8 3.8 <.0001 -21.8 13.0 0.0999
Trend (β3) -0.7 0.2 <.0001 0.9 0.6 0.1309 -5.5 1.2 <.0001
더빈왓슨통계량 1.9484 2.0116 1.9593
모형설명력 0.9601 0.9968 0.9673
<표 39> 당뇨 약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 대한 구간별 시계열 분석
(단위: 백만 원, 백만 DDD, 원/DDD)
<표 40> 고혈압, 당뇨 약가 및 사용량 당 비용 변화
효능군 구분약가 약품비/사용량
인하율1 인하율2 인하율1 인하율2
고혈압
전체 12.9% 14.7% 6.8% 6.7%
인하군 20.6% 22.8% 15.2% 19.7%
미인하군 0.0% 1.1% -2.6% 8.0%
당뇨
전체 9.0% 11.0% 9.2% 7.5%
인하군 15.6% 17.8% 19.8% 24.5%
미인하군 0.0% 1.7% 0.2% -4.8%
주: 인하율 1= 2012년 3월 대비 2012년 4월~12월 감소율인하율 2= 2012년 3월 대비 2014년 1월~12월 감소율
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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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량 및 사용량 당 비용에 대한 공급자 요인의 영향 분석
두 번째 분석 파트에서는 관찰기간동안 이전과 이후 시간의 효과 등을 통제한 상태
에서 정책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지표(월별 사용량(DDD), 월별 약품비,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DDD))에 대한 이중차이
(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은 약가 인하에서 제
외된 군을 선정하였다.
가. 이전 이후 비교
고혈압 약제는 인하군에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은 모두 사업 이전에 비
해 사업 이후 감소했으나, 미인하군에서는 사용량만 감소했고, 약품비와 사용량 당 비
용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뇨 약제는 인하군에서 사용량, 약품비, 사용량 당 비용 모두 감소한 반면, 미인하
군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결과지표의 이전 이후 변화
(단위: 백만 DDD, 백만 원, 원/DDD, %)
구분인하군 (T: Treatment) 미인하군(C: Control)
이전 이후 차이(후-전) 이전 이후 차이(후-전)
고혈압
사용량(DDD의 합) 93 89 -4 103 100 -3
약품비 76,348 58,102 -18,246 59,809 67,004 7,196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DDD)
822 655 -168 580 669 89
최고가 비중1
최고가 비중2
당뇨
사용량(DDD의 합) 60 56 -4 23 27 3
약품비 25,038 16,751 -8,287 16,521 22,184 5,663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DDD)
417 299 -118 712 833 121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9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42> 의료기관 특성별 고혈압 약제 결과지표의 이전 이후 변화
(단위: 백만 DDD, 백만 원, 원/DDD, %)
결과지표 구분
인하군 미인하군
이전 이후차이
(후-전)이전 이후
차이(후-전)
DDD
의료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19 21 2 13 15 3
종합병원 19 23 4 19 23 4
병원 4 5 1 6 7 1
의원 44 52 8 56 66 11
보건소 7 8 1 10 10 -
소재 지역
대도시(구) 62 73 11 63 77 14
중소도시(시) 16 19 3 19 23 4
시골(군) 12 14 3 17 20 3
상세효능군
C03 2 2 - 23 26 3
C07 16 19 3 4 5 -
C08 40 46 6 47 52 5
C09 34 40 7 29 40 12
약품비
의료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14,209 11,200 -3,009 8,148 10,382 2,234
종합병원 13,774 11,897 -1,877 11,082 14,770 3,688
병원 3,661 3,388 -273 3,708 5,062 1,355
의원 39,561 39,397 -163 32,813 46,576 13,763
보건소 5,142 5,130 -12 4,058 5,103 1,045
소재 지역
대도시(구) 50,803 46,250 -4,553 38,998 53,638 14,640
중소도시(시) 13,603 13,325 -278 10,870 15,652 4,782
시골(군) 9,282 9,985 703 7,538 10,845 3,308
상세효능군
C03 871 648 -222 853 1,012 160
C07 13,139 10,234 -2,906 2,297 2,214 -84
C08 21,279 19,310 -1,969 16,937 18,366 1,429
C09 41,059 40,822 -238 39,722 60,303 20,581
사용량 당 비용
의료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756 534 -222 645 672 27
종합병원 724 520 -204 593 642 49
병원 836 661 -174 631 725 95
의원 899 759 -140 589 701 111
보건소 776 676 -100 396 488 92
소재 지역
대도시(구) 818 632 -186 615 697 82
중소도시(시) 862 707 -156 575 674 99
시골(군) 790 693 -96 450 554 104
상세효능군
C03 355 270 -85 37 40 3
C07 808 527 -281 516 472 -44
C08 526 417 -109 362 355 -7
C09 1,220 1,012 -208 1,382 1,495 113
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www.hira.or.kr 95
<표 43> 의료기관 특성별 당뇨 약제 결과지표의 이전 이후 변화
(단위: 백만 DDD, 백만 원, 원/DDD, %)
결과지표 구분
인하군 미인하군
이전 이후차이
(후-전)이전 이후
차이(후-전)
DDD
의료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6 7 1 4 5 2
종합병원 9 12 2 6 8 3
병원 4 5 1 2 2 -
의원 36 41 5 11 16 4
보건소 4 4 - 1 1 -
소재 지역
대도시(구) 36 42 6 15 22 7
중소도시(시) 12 14 2 5 6 2
시골(군) 10 11 1 3 4 1
상세효능군A10A 2 2 -1 5 7 2
A10B 58 67 9 18 25 8
약품비
의료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3,228 2,427 -801 3,273 4,886 1,613
종합병원 4,045 3,526 -519 4,390 7,393 3,003
병원 1,674 1,393 -282 979 1,686 707
의원 14,488 11,973 -2,515 7,504 12,476 4,971
보건소 1,602 1,155 -447 374 673 299
소재 지역
대도시(구) 15,628 12,884 -2,744 11,490 18,855 7,365
중소도시(시) 4,880 4,147 -733 3,090 5,234 2,144
시골(군) 3,507 2,961 -546 1,427 2,551 1,123
상세효능군A10A 942 724 -218 5,101 6,963 1,862
A10B 24,096 19,750 -4,346 11,421 20,151 8,730
사용량 당 비용
의료기관특성
상급종합병원 497 343 -154 895 897 1
종합병원 439 302 -137 777 875 98
병원 405 290 -116 579 852 273
의원 401 290 -110 660 795 135
보건소 393 307 -86 447 685 238
소재 지역
대도시(구) 434 306 -127 756 864 107
중소도시(시) 409 295 -114 685 810 125
시골(군) 368 275 -93 546 704 158
상세효능군A10A 396 399 3 978 987 9
A10B 418 296 -122 635 790 155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정책 전후의 이중차이분석
이중차이분석 모형에서 정책 시행 전과 후의 약가 인하군에서 결과지표 차이(인하
군 Tpost - 인하군 Tpre)와 미인하군에서 결과지표 차이(미인하군 Cpost - 미인하군
Cpre)를 뺀 이중차이는 정책이 개입집단(인하군)의 결과지표에 미친 영향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21).
<표 44>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다중회귀분석 (고혈압)
21)
- Y : 결과변수 (월별 사용량(DDD), 월별 약품비, 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DDD))
- Post : 제도 도입 전(0), 후(1) - Treatment : 미인하군(0), 인하군(1) - Post * Treatment : 제도 도입 전후 × 인하군 - ν : 의료기관 특성 변수 등
최종적으로 이중차이분석에서 추정한 모형치는 다음과 같음.
이중차이(δ) = (인하군 Ipost - 인하군 Ipre) - (미인하군 Cpost - 미인하군 Cpre)
구 분사용량(DDD) 약품비(원)
사용량 당 비용(원/DDD)
β S.E P β S.E P β S.E P
이중차이변수
시점 0.84 1.47 0.5685 -112,487 766 <.0001 -331.0 1.6 <.0001
약가인하군 89.93 1.57 <.0001 -79,127 817 <.0001 -384.4 1.7 <.0001
시점 × 약가인하군 -31.96 0.95 <.0001 49,267 491 <.0001 144.1 1.1 <.0001
혼란변수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 5,954.52 33.15 <.0001 3,836,839 17,238 <.0001 -4,881.4 34.5 <.0001
종합병원 1,632.59 33.05 <.0001 1,000,489 17,191 <.0001 -5,134.3 34.4 <.0001
병원 183.50 33.04 <.0001 132,072 17,183 <.0001 -5,677.5 34.4 <.0001
의원 136.29 33.03 <.0001 99,898 17,178 <.0001 -5,803.7 34.4 <.0001
보건소 348.22 33.04 <.0001 196,279 17,185 <.0001 -5,813.7 34.4 <.0001
소재지역 특성
구 71.49 1.09 <.0001 55,586 569 <.0001 2.1 1.2 0.0844
시 29.75 1.17 <.0001 29,738 608 <.0001 14.0 1.3 <.0001
군 42.48 1.19 <.0001 19,553 617 <.0001 8.2 1.3 <.0001
제4장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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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전후 다중회귀분석 (당뇨)
구 분사용량(DDD) 약품비(원)
사용량 당 비용(원/DDD)
β S.E P β S.E P β S.E P
이중차이변수
시점 -38.94 2.68 <.0001 -123,824 1,000 <.0001 -231.9 4.1 <.0001
약가인하군 -160.46 3.04 <.0001 -69,771 1,129 <.0001 -14.1 4.6 0.002
시점 × 약가인하군 8.13 1.83 <.0001 70,556 682 <.0001 110.9 2.8 <.0001
혼란변수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 4,434.68 81.08 <.0001 2,700,438 30,206 <.0001 315.5 126.3 0.0125
종합병원 1,421.85 80.97 <.0001 794,082 30,165 <.0001 266.6 126.1 0.0346
병원 191.64 80.95 0.0179 101,271 30,159 0.0008 150.0 126.1 0.2344
의원 131.84 80.94 0.1033 70,735 30,154 0.019 17.6 126.1 0.8887
보건소 184.21 80.96 0.0229 92,337 30,162 0.0022 -14.8 126.1 0.9067
소재지역 특성
구 86.27 2.05 <.0001 47,626 763 <.0001 37.3 3.1 <.0001
시 79.53 2.19 <.0001 34,332 818 <.0001 41.3 3.3 <.0001
군 63.30 2.23 <.0001 18,852 831 <.0001 18.0 3.4 <.0001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www.hira.or.kr 99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1. 연구내용 및 방법
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 및 방법
포커스그룹 집단의 수는 각 이해집단별 차이를 볼 수 있고, 연구를 충족시킬 수 있
도록 5개로 결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개원의사, 병원 봉직의사, 약사, 제
약회사, 보건정책 전문가로 분류하였다.
인터뷰는 이해관계자 집단별로 총 5번에 걸쳐 시행하였고, 개원의사 5명, 병원 봉직
의사 3명, 약사 4명, 제약회사 2명, 보건정책 전문가 2명으로 총 16명을 모집하였다.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까지 분포하였다.
각 그룹에는 진행자(moderator)와 관찰자(observer)를 배치하였고, 인터뷰는 진행
자(moderator)가 이끌었다. 진행자(moderator)는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를 이
해할 수 있고, 인터뷰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 진행하였다. 모든 토의 과정은 참석
자 동의하여 녹취되었으며, 녹취록은 별도의 분석되는 과정을 거쳤다.
구분 소계 개원의사 병원의사 약사 제약회사 보건정책 전문가
참여자(명) 16 5 3 4 2 2
연령대 30-50대 40-50대 30-40대 30-50대
20대
30대 1 2
40대 3 2 1 1
50대 2 1 1
남/여 10/6 4/1 2/1 2/2 2/0 0/2
<표 46> 인터뷰 참가자 구성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약 60분간 질문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토의 주제는 제네릭에
대한 태도(신념 및 인식), 오리지널 및 제네릭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태도 및 형태변
화, 향후 제네릭 정책에 대한 방향이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네릭에 대한 태도(신념 및 인식)
- 제네릭 선택 결정요인
- 제네릭 대체조제 결정요인
- 생물학적 동등성, 제네릭의 효능 효과에 대한 인식
◦ 오리지널, 제네릭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태도 및 형태변화
-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 정책 이후 의약품 선택 변화 여부, 방침 변화 등
- 오리지널, 제네릭 효과 차이 경험 여부
◦ 향후 제네릭 정책에 대한 방향
- 오리지널, 제네릭 가격정책
- 제네릭 사용 장려 정책의 필요성 여부 및 방향성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www.hira.or.kr 101
2. 연구결과
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태도
이해관계자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
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효능 및 효과 차이 여부에 대한 의견, 제네
릭 의약품 선택에서의 경험, 환자를 통한 효능 및 효과 차이 경험, 국내 제네릭 가격
수준에 대한 질문과 토의를 실시하였다.
1)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
가) 개원의사
개원의사 집단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현장
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이는 의약품 선택으로 이
어지고 있었다. 국내 제약 산업의 위기감을 느끼며, 국내 제약산업을 위하여 국내 제
약사의 제네릭을 사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사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제네릭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혈압, 당뇨 환자는 아무래도 오리지널이나 쓰
던 약을 쓰려고 하는데 나머지 약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요. 사람마다 오
히려 반응이 다 다르지요.”
“개인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아요. 제네릭을 쓰면 확실히 환
자 약값이 확 떨어집니다. 노인 분들은 약값에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저는 노인 환
자를 많이 보는 편이고, 여러 장점이 많아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처방하는 편이에요.”
“저는 거의 다 국내사 꺼 쓰고 있어요. 안약은 오리지널이랑 제네릭 차이가 거의 없어
요. 환자 반응도 그래요. 차이를 못 느껴요.”
나) 봉직의사
봉직의사 집단의 경우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효능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봉직의사의 근무 환경 특성상 의약품의 가격과 제약회사와의 관계에 의
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환자의 부작용과 같은 임상 반응이나 제형상의 특징에 따른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약 순응도를 고려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개원가의 의사와는
다르게 의약품의 가격에 민감하지 않았고, 원내에서 사용가능한 약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였다.
“저는 일단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효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제를 쓸 일이 많은데, B형 간염 바이러스제는 차이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고혈압 약에서는 제네릭과 오리지널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약에서는 효능이나 효과, 부작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장내과인데, 과 특성상 약을 많이 쓰는 과다보니
종종 차이를 느낍니다. 당뇨약은 오리지널 제네릭 간에 부작용 차이를 느낀적이 있어
서, 오리지널에서 제네릭이나 제네릭에서 오리지널로 간적이 있어요.”
다) 약사
약사 집단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요인으
로는 크게 경험 및 경영상의 측면, 임상적 측면 등이 있었다.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및 제형의
차이에 대하여 강력히 호소하였다. 제네릭 의약품 선택에서는 대형 제약회사의 제네릭
의약품을 선호하였으며, 일부 약사는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의 포장상태 등에 대한 질
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약사 입장에서,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약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현
장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경험 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제형부터 조금 달라요.
제네릭은 파손이 잘 되고, 제형의 상태 등에 대해 현저하게 품질이 낮습니다. 유통경로
나 포장상태 등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의 요구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돌아가
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및 당뇨약과 같은 만성질환 의약품은 대체조
제를 하지 않으려는 편입니다.”
라) 제약회사
제약회사 집단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오리지
널 의약품과의 약효 차이는 거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제네릭 의약품의 마케팅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www.hira.or.kr 103
과 브랜드 인지도의 영향력에 대해 피력하였으며, 제네릭 선택의 주요 요인이라 생각
하였다. 또한 국내 의약품의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제약회사 집단의 경우 국내 제네릭
가격 수준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의 약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
였다.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약
의 약효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죠. 현재에는 제네릭의 효능 및 효과 등의 전체 품질
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식약처에서 GMP
실사 등을 높이고, 시설이 좋아져서 효능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요.”
“제네릭의 경쟁력은 브랜드와 가격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선택은 마케팅의 영역이며,
전략과 마케팅의 차이에 의해 제네릭 의약품이 선택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내 의약품 가격수준에 대한 인식
“국내 제네릭 의약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본 및 미국과 같은 외국과 비교하
였을 때, 우리나라의 약은 오히려 싼 편입니다. 약가일괄 인하 이후 제네릭의 가격이
더 낮아졌으며, 종합병원에 입찰 시 도매상을 통해 가격이 더 낮아져 들어가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고, 제약사의 이익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제네릭 약가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신약 및 제네릭 약가 모두 인하될 것 같
습니다. 비교약제 가격이 낮아지니까 신약약가가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
니다.
2)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인식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한 인식은 집단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었다. 생물학적동등
성시험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 하는 전문가 집단도 있었고, 강한 불신과 약효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도 있었다.
가) 개원의사
개원의사 집단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신뢰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약품에 따라 약효와 환자의 반응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는 생동성시험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요. 식약처가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많고요.
그러다보니 의약품의 약효가 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저도 생동성시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정이나 결과를 확
인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니 환자에 따라 임상 반응이 다 제각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
합니다.”
나) 봉직의사
봉직의사의 경우 생물학정동등성시험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지 않았다. 생물학
적동등성시험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생동성 의약품의 약
효나 선호도에 대한 전반적인 뚜렷한 의견이 있지 않았다.
“생동성에 대해서는 아주 잘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농도를 재서 한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생동성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기존 성분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생동 제품에 경우 결합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동성의 경우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생동성 자료를 모두 살펴볼 수 가 없기
도 하고, 질환 치료에 있어 생동서 의약품의 효과를 비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라고 생각해요.”
다) 약사
약사 집단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해도가 높았다.
대부분의 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의약품 품질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생동성 시험군도 조
작 등이 보고되는 걸 본적이 있고, 여러모로 저 개인적인 신뢰도는 낮은 편입니다. 오
리지널도 위탁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약효 품질에 대해 전반적인 불신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환자에 대한 약효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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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약회사
제약회사 집단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갖
고 있었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맞추어 제약회사가 약효 상
향 및 원재료 선택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실사 및 재평가를 통해 시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네릭 생동성 관련 시험이 PK로 바뀌면서, 그 전에 허가 받은 제네릭들도 재평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식약처에서 GMP 실사 등을 강화하였고, 회사에서도 시설이 좋
아져서 효능 효과는 거의 동일해졌다고 봐야합니다.”
“원료를 합성하는 경우, 원료 비용이 높은 편인데 최근에는 회사에서 생동에서 나온 결
과를 유지하려고, 원재료도 계속 같은 것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3) 제네릭 선택
제네릭 의약품을 선택하는데 전문가에 따라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개원의사의 경
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선택요인으로는 크게 임상적인 측면과 제약회사와의
관계 측면이 있었다. 특히 제약회사 직원과의 인관적인 관계 등이 주요한 선택 요인이
었으며, 리베이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성질환 의약
품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였으며, 제네릭 여부가 아닌 환자의 임상반응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수의 의사는 국내 제약 회사의 제네릭 의약
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처음 썼던 제네릭 의약품을 지속하여 사용한다는 의
견이 있었다. 봉직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복용이 용이한 제형, 부작용 등이 결정 요인
으로 보였다. 약사의 경우 대체조제 시 제네릭 선택에 있어서, 재고 문제 등의 경영상
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으며, 대형 제약회사의 제네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 개원의사
- 제약회사와의 관계 측면
“요즘은 약 값이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진 만큼, 제약회사가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한 마디로 영업 사원의 역량이 어떠하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 쓰게 된 제네릭을 웬만하면 계속 쓰는 편이
에요. 그 만큼 처음에 어떠한 제품을 쓰느냐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에는 영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사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약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
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영업 행태에 불만이 있어요.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
회사를 선호하는 편이고, 영업 사원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적극적이기도 합니다. 수출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회사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리베이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제네릭 의약품 대신 오리지널 의약품만 처방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의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제약회사 영업 사원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하
여 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제품을 쓰게 되고, 자주 찾아오는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제품
을 한 번 더 고려해보긴 해요.”
- 임상적인 측면
“저는 환자 반응을 최우선으로 봐요, 무조건. 오리지널 제네릭 중 뭐냐가 문제가 아니
고, 사람마다 맞는 약이 다 다르거든요. 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환자
임상 반응을 최우선으로, 항상. 이왕이면 환자가 좋다고 하는 약을 처방해주려고 합니
다. 제 경험상 같은 오리지널끼리도 약효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나) 봉직의사
“병원은 쓸 수 있는 약이 제한되어 있어요. 동일 성분 의약품을 여러 개 갖고 있지 않
고요. 그러다보니 개원가랑은 조금 선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가처럼 제약
회사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효능보다는 부작용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선택해요. 환자가 알약을 조금 더
삼키기 쉽다거나, GI 부작용을 호소한다던지 임상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이러한 것들
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해요 초반에는 교수님이 쓰시던 약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
었는데, 제가 보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에 맞춰서 약을 주는 편입니다.”
“제 경우에는, 환자가 저렴한 약을 요구하시면 그 때 제네릭을 쓰고요, 딱히 기준은 없
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존에 교수님이 쓰시던 약이 있거나 어떤 약을 써보자 하는 경우
가 가끔 있기는 한데요,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같은 조건이라면, 오리지널을 선택하려고 해요. 저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선호하는데,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이 조금 더 근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제네릭의 특
장점인 예를 들어 비용이나 제형 등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네릭을 쓰기도
해요. 또 저희 과 특성상 자주 쓰는 제형이 개선된 키트 항생제 같은 경우는, 믹스 과
정이 단축되어 손을 덜타고 감염이 주는 등의 장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제형적
인 특성이나 임상적인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는 편입니다.”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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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사
“오리지널 의약품이 없을 때는 환자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순응도를 생각해서 기존
약과 제형 및 색 등이 비슷한 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려고 해요.”
“대체조제를 할 때는 아무래도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약국에 구비되어
있는 약을 중심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순으로 하여 대체조제를 합니다. 메이져 회사들
을 선호하는 편이라 회사의 신뢰도 및 인지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 위주로 대체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오리지널, 제네릭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태도 및 경험
오리지널, 제네릭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및 태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
따라 파악하였다. 동일성분 동일 가격 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로, 정책에 대한 느
낌과 의견, 정책 전후의 행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그룹에 따른 의견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1) 동일성분 동일 가격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가) 개원의사
개원의사 집단의 경우 대부분 제약회사 직원을 통해 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으
며, 의사 집단 자체에는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제약회사의 위기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의 동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책 시작 시기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약회사 직원을 통해 정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현재 원내 보유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를 통해 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
업사업의 위기감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짐을
영업적으로 어필하기도 해요. 저는 국내 제약 회사의 성장을 위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봉직의사
봉직의사 집단의 경우 대부분 정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제약회사를 통
해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학회를 통해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대체로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였지만,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동
일한 데는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다.
“제약회사가 알려줘서 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동의하는데요, 신약
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어져 신약 개발이 저해될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환자에 대한 저가약 사용도 필요한
만큼 그 중간을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도에 대해 몰랐습니다. 제가 많이쓰는 엔테카비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특허가
풀리고 제네릭이 많이 생겼는데요, 제약회사나 학회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약사에게 들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정부 주도도 중요하고,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강력한 정책에 어느 정도 동의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해
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 약사
약사 집단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정보원으로 PM2000, 제약회사 공지 등을 통해 정책
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다. 정책 이후 의약품 반
품 증가로 인한 업무 피로도와 비효율이 증가하였음을 호소하였다. 제도 이후 병원의
취급 제약회사 교체 횟수 증대를 경험하였다고, 정책으로 인해 가격경쟁 발생 기전이
차단되어, 약값이 상한선에 수렴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 업무 피로도 상승
“약가가 인하되면서 의약품 일일이 모두 다 재고 반품하고, 이걸 또 재구입하고 업무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런 피로도 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와 물류 흐름 파악 등에 어려
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처방약은 주로 병원과 제약회사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많은데, 정책이 시행되어서 의사의 처방이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방하는 의사의 인식에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책 시행 이후 의사가 취급하는 제약회사를 더 자주 바꾸는 경향이 생겼어요. 약국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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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프로그램(PM2000)
“제약회사의 공지 및 PM2000등에 따라 알게 되었습니다.”
“PM2000을 통해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기존의 제네릭 회사의 가격 경쟁
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라) 제약회사
제약회사 집단의 경우 동일 약가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기존
의 정책으로 인한 과열 경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재정 절감 차원에서 약가 인하가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저희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과연 정부가 우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
행한 정책일까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계
단식 약가 제도로 기인됐던 제약회사간의 알박기라고 하죠, 치열한 경쟁이 결코 나쁘
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 협회 측에서 엄청 반대하였던 정책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
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시 알박기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크게 체감하지도 않았습
니다.”
2) 동일성분 동일 가격 정책에 대한 태도
가) 개원의사
개원의사 집단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 가격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 정책 시행 이후 가격적인 차이가 둔화되면서 제약회사의 영업 능력에 의해 의약
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격이 유사해지면서, 모순적으로 제약회사의 영업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어떻
게 영업사원이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처음 쓰게 된 제네릭 의약품
을 지속하는 경향이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이 둔화되면서, 제약회사의 영업 능력이 처방 의약품을 선택하는데
더욱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봉직의사
봉직의사 집단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 가격 정책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나 부정적
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현 정책이 강력한 가격 정책이며, 제약산업과 의학의 전
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책으로 인해 병원평가 등의 일환인 약품비 절감을 위한 복합제
처방을 유도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오리지널 성분을 개발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후에 제네릭을 생산하
는 건 쉽다고 들었거든요. 따라서 제네릭과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같아지는 건 아니
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항바이러스제는 식사를 같이 하면 흡수가 떨어지
는데, 이를 개선하여 혀 위에 올려놓는 개량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개량신약
같은 경우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야 되고,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한 다양성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이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선택에 제약회사의 영업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의약품 사용은 사실 입찰 이후에는 영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거
든요.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제네릭 값이 떨어지지 않고, 제네릭의 상한선을 높여
주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학병원의 의사는 가격에 둔감하고, 써야할 약을 쓰는 겁니다. 병원 정책은 대게 가
격이나 제도에 대해 영향을 받는데, 오히려 병원평가를 위해서 약품비 절감을 해야 하
니, 처방이 복합제 위주로 유도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다) 약사
약사 집단의 경우 정책 이후 의약품의 가격이 유사해져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설명
하기에 보다 용이해졌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전에 가격이 저렴한 약을 추천하여 대체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책 이후 오히려 가격 차이가 둔화되어 이러한 시도가 없어졌
다는 의견도 있었다.
- 대체조제 용이
“대체조제는 보다 편해졌어요. 유명 제약회사의 약을 대체조제로 제시해도 약값은 변
동이 없으므로 환자가 쉽게 대체조제로 받아들이거든요. 약값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대체조제 절차가 조금 더 편해지고 간소화해져야 합니다.”
“대체조제는 보다 편해지긴 했습니다. 유명 제약회사의 약을 대체조제로 제시해도 약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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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변동이 없으므로 환자가 쉽게 대체조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제약사별 가격 차이 둔화
“과거에 약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 저렴한 약을 추천해줘서 바꿔주는 경우 있었어요. 지
금은 약 끼리 대부분 가격 차이가 없어서, 이러한 시도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동일한 약가 정책이지 동일 약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회사
가 상한가로 약값을 책정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동일가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상한
가를 동일하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 정부가 제약회사끼리의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야 되죠. 즉, 제약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한가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기만하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약가 제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라) 제약회사
제약회사 집단의 경우 정책 이후, 매출 타격이 생겼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
로 대형 제약회사의 코프로모션 증가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에 낮은 약가로
진입하는 경향이 커졌음을 토로하였다. 또한, 전문의약품 매출의 정체로 일반의약품
시장 및 미용, 비만, 발기부전 의약품 시장에 대한 확대 노력과 수출에 대한 노력이 커
지는 등 정책의 순기능에 대해 언급하였다.
- 제약회사의 수익 악화 및 양극화 심화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이 동일해지면서, 오히려 제네릭 회사의 사정이 더욱 어려
워졌어요. 특히 저희와 같은 국내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에요. 제네릭을 중점적으
로 취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내새워서라도 입찰을 하고 싶을 것이고,
이는 서로가 제로섬으로 가는 의약품 가격 인하를 불러오게 되어 국내 제약 산업 전반
에 영향을 미칠 것이에요.”
“정책 이후 기존 약에 대한 매출은 유지되거나 감소되었죠. 상위제약사의 경우 코프로
모션을 통해 매출이 유지되거나 상승하였을 것 입니다.”
“일괄인하 이후 국내사인 본사의 매출에 정체가 있었고, 올 해에서야 정체가 풀리고 매
출이 성장하였습니다. 매출이 줄어가는데도 R&D 비용을 늘려왔기 때문에 예산 동결,
제약 인력 구조 조정 등의 변화와 회사채 발행, 증자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어려
움이 있었습니다. 한정된 시장 안에서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코마케팅이
잠시 늘어났습니다. 코마케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마진이 크지 않아 선호되지는
않으나, 일괄 인하 이후의 회사 매출 유지 등을 위하여 코프로모션 및 코마케팅을 시행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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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회사가 약가를 자체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현재는 가격 경
쟁력을 갖기 위해 회사에서 자진하여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량신약 역
시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가격을 낮춰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 정책의 순기능
“전문약 매출이 감소하게 되니 미용, 비만, 발기부전 등의 시장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
였습니다. 또한 OTC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 회사 간의 경쟁이 보다 치
열해졌습니다.”
“약가일괄인하의 긍정적인 점으로 하나를 꼽자면 회사들이 수출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는 점입니다. 그러나 외국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약가가 감소하여, 해외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제약회사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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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제안
가) 개원의사
개원의사 집단의 경우 향후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
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차이가 있었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제
약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약가는 차등해야합니다. 그러나 국내 제약회사가 지속가능한 이윤을 취하며 폭리는
취하지 않도록 정교한 차등 기준을 정해야 할 것 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외국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반값이상으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의 이윤을 보장해줘야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동기가 확고해 지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
입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약 산업
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국내 제약회사 성장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제약회사의 성과 역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제약회사 중 지나
치게 영소한 곳은 정리가 필요하고, 관련 업체의 R&D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나) 봉직의사
봉직의사 집단의 경우 향후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
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보상에 차이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
중심인 지금의 제약산업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제네릭의 특장점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오리지널을 선
택할 수 없어요.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는 영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가격 차이와
보상 체계를 확립해서 제약 산업 자체가 제형이나 부작용 개선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
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네릭 가격을 아예 강력하게 정해놓고, 차별을 두는 게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약산업이 너무 영업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연구 중심으
로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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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을 낮추는 것이 재정과 환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현상을 누르려고만 하는 정
책이 아닌, 가격을 자발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약을 쓰려면, 싸게 들어와야 되고,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를 잘 두어야
겠죠. 상한과 하한을 두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다) 약사
약사 집단의 경우 현 정책의 목적과 명분을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약
산업의 가격 경쟁 유도, 영세 업체 정리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의 정부의 역할
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 주도의 제네릭 의약품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약가 정책에 차별화를 두기보다는 자발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됩니다. 대안으로
는 북유럽이나 기타 외국의 정책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처럼 지역
보험단체에서 몇 개만 선정하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음성적이나, 이를 양성적 리베이트로 이끌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갖고 난립하는 제네릭 회사가 많다고 생각하
며, 이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현 기준에선 제네릭을 장려해야 되는 명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내 제약사를 응원한
다는 근거에 의구심 있으며, 국내 제약사의 이익이 국민에 대한 편익으로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 동일 성분의 효능이 동일함을 보해야합니다.
국민 인식이 바뀔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 정책은 오히려 오리지널로 대체하기
쉬운 구조이죠. 정부 정책이 대체조제에서 만큼은 오리지널을 선호하게 하는 환경으로
만든 셈입니다. 대체조제가 원활하게 되면 제네릭 의약품 사용 및 약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서 감당할 장기 복용 및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비용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격 규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약국에서 약국 운영해보면 환자의 외국 약 및 미국 약에 대한 사
대주의가 심해요. 이는 사회, 경제, 정치적의 복합적인 문제죠. 국내 제약 산업 활성화
는 내수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5장 제네릭 선택과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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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약회사
제약회사 집단의 경우 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크지 않았다. 환자들이 제네
릭에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낮으므로 이를 홍보 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 인
센티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노력과 현 혁신형 제
약기업 정책과 같은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향후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과 같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동일한 약가
환경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약가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환
자들이 약가 및 제네릭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네릭에 대한 홍보나 일본과
같은 제네릭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홍보에 주력하고, 이후의 시장에 대하여는 업체와 환자의 환경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베이트만 없어지면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전한 마
케팅 정책을 이해해야 하고, 약사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정책 이후 제약회사가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시장 개척에 힘쓰는 변
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개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 보건정책 전문가
보건정책 전문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정책은 가격경쟁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제네릭의 특장점인 낮은 가격이 현 정책 시행 이후 위축되었고, 오히려 제네
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장에서 제네릭의 진입
가격이 자발적으로 인하되도록 촉진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의사
및 환자 측에서도 낮은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동기를 강화하여 제약회사 스스로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제네릭 가격의 인하는
일회성이 강한 정부와 제약사의 협상을 통한 인하가 아닌 시장 자체에서 저가 의약품
을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제네릭 처방률을 높
이는 것보다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 저렴한 의약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비교 가능한 의약품 간의 비교 효과성
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생산 및 확산시켜야하며, 의약품 수요자가 저가 의약품을 선호
하도록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네릭의 강점은 낮은 가격인데,. 이러한 제네릭의 경쟁력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오리지널 제네릭 동일 약가원칙에 의해 오히려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제
약사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더 낮춰서 시장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가격 경쟁
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환자나 의사 측면에서도 낮은 의약품
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요. 지금 약가 정책은 이러한 동기를 이끌 수 있는
기전이 없어요.”
“제네릭 가격이 인하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와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가격이 깎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자연스레 저가 의약품이 살
아남도록 해서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경로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대
게 일회적이고 다른 영향을 받기가 쉬습니다. 두 번째 경로인 자발적인 가격 경쟁이 발
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는 단기적으로는 약품비 증가가 덜 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
기적으로 신약 개발 촉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현재 정책은 오히려 특허만료 오
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 약가이기 때문에 약품비 증가 억제 측면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땐, 제네릭 처방률을 높이기 보다는 대체 가
능한 의약품 중 저렴한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게 실행
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대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의약품의 효과에 대
한 연구과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발전시켜 제네릭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저가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6장 고찰 및 결론
www.hira.or.kr 117
제6장 고찰 및 결론
1. 연구결과 고찰
가. 연구방향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서 큰 정책 중 하나였던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건강보험 약품비와 의사의 처방양상에 미치는 단기 및 중기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는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약가제도 개편(동일성분
의약품 동일 상한금액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원
칙을 적용하여 2012년 4월부터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시킨 정책이다. 동일 성
분 동일 상한금액 원칙과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자원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약품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과 특허만료 후 제네릭 진입 순서에 따라 차등화된 약가구
조가 지속된다는 불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시행 배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약품비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는지, 그 효과가 약가인하 직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효과가 지속되는지
가 본 연구의 일차적 관심 사안이었다.
둘째,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신약 도입으로 약품비 증가 뿐만 아니라 의약
품의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은 효
과 외에도 반작용으로 인해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약가 인하 정책이 시
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 혹은 간접효과를 살펴볼 필요
성이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사용량 증가 양상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정책 이후 의약품의 사용량이 증가하였거나 고가 의약품으로 대체되었을 개
연성을 분석코자 하였다. 정책의 기타 영향을 평가하고자, 외래에서 고혈압, 당뇨 약
제의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약품비/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책의 전후를 비교하는 관찰연구(준실험연구)로 설계하였다. 물론, 관찰
연구는 약가인하 정책 외에 도입된 다른 여러 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계열 분석은 분석 기간 동안 도입된 많은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수 없
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어, 분석대상 정책의 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짓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정책 전후 인하된 군의 감소 효과가 미인하군의 약품
비 증가로 상쇄되는 풍선효과를 확인하고자, 전체적인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시계열
적 경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컸다. 이런 점에서 인하 여부에 따라 약품비의 변화 양상
을 일차적으로 살펴보았다. 3장의 정책 전후 변화 분석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이용해,
정책 이후 절편과 기울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계열 분석은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
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정책 이전의 경향을 대조
기간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약가 미인하군을 비교군으로 사
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비교가능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의약품 효능군에 국한하여 순수한 정책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이전과 이후 시점에 일정 기간 청구내
역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로 고혈압, 당뇨 약제의 사용양상 변화를 살펴보
았다. 제도의 효과 외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혼란변수를 보정하고자, 반복 관찰되
는 의료기관 단위로 월별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중차이분석은 임상시험 연구의 무작위할당(randomization)으로 대조군과 실험
군을 비교해 치료제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한 세팅을 고안한 준실험연구이다.
제도 도입 전과 후에 관찰된 실험군의 결과지표 값은 정책과 다른 혼란변수의 영향이
포함되어 산출된 수치일 것이고,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 결과지표 값은
혼란변수만의 영향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인하군과 미인하군의 정책 전후 결과
지표 차이를 빼, 정책의 순수 효과를 산출하였다.
반면, 이중차이분석에서 bias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가를 미인하한 군은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이 포
제6장 고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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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어, 약가를 인하한 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이를 비교하는 것에 대
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약제 고혈압, 당뇨 약제로 대상을 제한하여, 가능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2) 결과지표
본 연구는 거시적으로 약가 인하로 인해 오리지널(최고가 의약품으로 조작적 정의)
과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과 미인하군의 약품비,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풍선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결과지표를 약품
비, 최고가 의약품 비중, 국내제약사 비중,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son 등(2006)에서 사용한 결과지표와 분석틀을 참고하였다.
Andersson 등(2006)은 스웨덴의 참조가격제도 등 제도 개혁 시행에 따른 변화를 살
펴보고자, 약제비 및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을 결과지표로 선정하였다. Andersson
등(2006)은 정책효과의 대리변수로 비용(cost), 사용량(volume), 사용량 당 비용(cost
per volume)을 선택하였다. 비용은 정부나 보험회사와 같은 지불자에 대해 가장 적
절하고 간단한 경제적 변수이며, 사용량은 이용에 대한 변수로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
은 과소이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사용량 당 비용은 보다 저가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성공적 표지자(marker)로 제시하였다. 즉, 정책 성공은 사용
량 감소가 아닌 비용감소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약품비는 가격과 사용량의 곱으로 분해되는데, 가격이 인하된 반면, 사용량이 기존
의 증가 폭에 비해 더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사용량으로 나눈 사용량 당 비용은 약가
인하 폭에 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용량 당 비용이 중요한 이
유는 고가약 등으로 처방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사용량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약가인
하 이후 사용량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점검코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격으로 인하된 이후, 시장점유율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측되
는 바, 실증적 결과를 산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조
작적 정의하는 2007년 기준 최고가 의약품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제약사 의약
품의 약품비 변화도 살펴보았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재
정 변화 측면, 처방행태 변화 측면, 처방전이(shift)를 고려한 처방행태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책내용 정책의 목표
◦ 제네릭 등재시 계단식 약가구조 개선◦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 약품비 절감
◦ 제약산업 연구개발 강화
연구목적 예상되는 영향 지표
◦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 평가
재정 변화◦ 재정적 변화 측면
1) 약품비1) 월별 약품비
처방행태 변화
◦ 제약회사 선택 측면
2) 오리지널(2007년 최고가 의약품)의 비중
3) 국내 제약사 의약품의 비중
2) 총 청구금액 중 최고가 의약품 비중
3) 국내 제약사 약품비 비중
처방전이(shift)를 고려한 처방행태 변화
◦ 의약품 선택 측면
4) 사용량 증가5) 고가약으로 처방 전이
가능성
4) 고혈압, 당뇨 약제 사용량(월별 DDD의 합)
5) 고혈압, 당뇨 약제에서 사용량당 비용
제6장 고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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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결과
1) 전체
구간별 시계열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해 정책의 효과가 산출할 수 있다. 기등재 의약
품 약가인하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약품비(A)와 정책 시행 후의 약품비
(B)의 차이를 정책 이후 중간 시점(T3)에서 뺀 값이 정책 효과의 크기이다22).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정책으로 인한 전체 약품비는 2,331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군에서 2,330억 원, 미인하군에서도 294억 원이 절감되었다. 이를 1년
간으로 추산하면, 2조 7,972억 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된다.
최고가 의약품에서도 약품비가 1조 4,580억 원이 절감되었고, 제네릭 또한 약품비
가 1조 3,558억 원이 절감되었다. 최고가 의약품의 약품비는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은
정책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래 고혈압, 당뇨 약제
또한, 제도의 효과 외의 약가인하군과 미인하군의 차이 등 다른 혼란요인을 보정하
고자, 외래로 고혈압, 당뇨 약제에 대한 처방양상을 비교하였다.
고혈압 약제에서 약품비도 감소하고, 사용량도 감소하였다. 반면 사용량 당 비용은
22) 효과추정 방식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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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미인하군에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약제의 약품비는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1억, 2.6억원 감소
했고, 사용량도 정책 이후 추세는 인하군, 미인하군 모두 40만 DDD, 20만 DDD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량 당 비용은 미인하군에서 1.2원/DDD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혈압 약제의 사용량 감소는 가격인하 정책 이전부터, 임상적 효과에 대한
근거 확산으로 이뇨제(C03), 베타차단제(C07), 칼슘차단제(C08)는 사용량이 감소했던
반면, ACE 차단제(C09A, C09B)는 증가하게 되었다는 외부 요인이 크다.
마찬가지로, 당뇨 약제의 경우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 증가는 새롭게 등장한
DPP-4(Dipeptidyl peptidase 4) 저해제 (A10BH)의 등장으로 기존의 biguanides
계열이나 sulfonamide 계열의 약에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혈압의 경
우 사용량 당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뇨의 경우 신약 도입 등의 외부
효과로 사용량 당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3)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 및 태도
기존 문헌은 의약품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환
자의 선택, 마케팅 등이라고 밝혀오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태도 수렴결과, 의약품의 선택에 있어서, 국내 제약회사 약,
최초 제네릭에 대한 선호 경향이 있었으나, 인간적 관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었
다. 무엇보다 현재의 정책이 ‘가격’이라는 의약품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제외
시켰기에, 선택에서 제약회사의 영업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변화시켰다는 평가
가 매우 컸다.
오히려, 제네릭은 더 인하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가격경쟁 발생 기전이 차단되
어, 약값이 상한선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컸다. 또한 의약품을 선
택함에 있어서 가격 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 제약회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른
반품 증가로 인한 업무 피로도 및 비효율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향후 제형,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
록 개량신약, 신약개발에 대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상한금액에
제6장 고찰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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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이를 두되, 보험 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기를 바라는 의사, 약사들이 많았다.
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3)에서는 2012년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원으로 2011년
4,489억원이 감소했고, 기대 청구금액 대비 실제 청구금액의 차이인 절감액을 약 1조
198억원으로 추산하였다.
권순만 등(2013)은 약가인하 시행 이후 약제비를 가격, 사용량 으로 분해해 살펴본
결과, 가격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이용량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였다. 박실비아 등(2013)은 약가인하 이후 모든 질환의 약품비가 즉각적으로는
감소했으나, 이후에는 대부분 질환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진옥 등(2015) 또한 1인당 약품비는 정책 이후 일시적 감소를 보였지만, 추세는 변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전체 효능군에서 약품비는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외래의 고혈압, 당뇨 약제에
서도 약품비는 감소했다. 부작용 측면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당뇨의 신약 사용
증가로 사용량 당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약가인하가
건강보험 재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안
가. 분석방법 및 결과지표 선정의 한계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관찰연구)로 설계하였는데, 관찰연구는 약가인하 정책 외에
도입된 다른 여러 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효과 외의 다른 효과를 보정하고자, 반복 관찰되는 분석대상을 단위로 패널분
석을 실시하였고, 의약품의 효능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약제의 상세 효능군을 단위로 비교하여, 연구의 bias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거시적으로 약가 인하로 인해 오리지널(최고가 의약품으로 조작적 정의)
과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할 가능성과 미인하군의 약품비,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풍선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결과지표를 약품
비, 최고가 의약품 비중, 국내제약사 비중, 사용량, 사용량 당 비용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권순만 등(2013)에서 수행한 약가지수 산출방식을 활용하여 사용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약품비를 변동요소로 분해하는 방식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연
상태에서 전후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주요 목적으로 하여, 결과지표의 변화를 추정
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처방전당 약품비, 처방전당 제네릭
비율, 처방전당 품목수 등 처방전 단위의 변화를 결과지표로 의사의 처방행태를 변화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것 외
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한 군과 미인하한 군의 변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기에, 분
석단위를 의료기관별 월별 약품비, 사용량 등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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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향후 제안사항
이처럼 약가인하가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외에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여
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추가로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해관계자의 인식 및 태
도 수렴결과, 의약품의 선택에 있어서, 국내 제약회사 약, 최초 제네릭에 대한 선호 경
향이 있었으나, 인간적 관계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현재의 정책이
‘가격’이라는 의약품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제외시켰기에, 선택에서 제약회사
의 영업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변화시켰다는 평가가 매우 컸다. 즉, 건강보험
약품비 측면 외에도 제약회사 측면에서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외국의 제도를 살펴본 결과, Simoens 등(2006)은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의사, 약사 및 환자에게 제네릭 의약품을 수용하게 하는 수요 측면의 정책
(demand-side policy)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Puig-Junoy(2010) 또한, 유럽의
연구결과를 비교하여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국가에서의약품의 가격이 보다 더 인하된
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일괄적으로 상한금액을 인하시킨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회사의 연구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2년 9월의 분석결과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추후에도 시점이 지난 후 장기적
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향후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제형,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 상환에서 ‘효능군별 참조가
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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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www.hira.or.kr 133
부록 1. 외국의 제네릭 의약품 정책 유형
가. 의사 대상 정책
1) 예산제를 통한 간접규제
처방 예산을 제한하는 경우는 독일과 영국의 과거 GP fundhoding23), 덴마크의 조
제예산24) 등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1990년대에 처방에 대한 예산모형을 설정하였고 1993년부터 지역별 처방
목표 예산제를 시행하였다. 이는 각 지역별 보험의사협회가 지역내 전문과목별 의사별
로 외래에서 처방할 수 있는 수량목표(혹은 총 처방약품비)를 정하고, 이를 지역별로
총합해서 지역별 처방약품비 목표액을 보험자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의사별 수량목표
는 전년도 지출액 등을 활용하여 전문과목별로 별도로 환자를 은퇴자와 비은퇴자로
구분하여 연간 환자당 평균 기대비용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의사들은 분기별로
수량 목표의 15%를 초과할 경우 편지로 주의를 받고, 25%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
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으며 이를 정당화하지 못할 경우 환수조치의 대
상이 된다. 2001년부터 의료보험조합은 체계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의 의사처방에 관한
청구건 심사 정보를 수집해 왔고 2003년부터 공적 의료보험조합은 의사에게 자신의
처방과 동일 전문과목의 다른 의사의 처방을 비교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은 처방예산제 뿐만 아니라 참조가격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할 때에도 환자에게 의무
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정부담을 주어 의사가 참조가격내 의약품을 사용
하도록 유도해 왔다(심사평가원 내부 출장보고서, 2010). 그러나 Schwermann 등
(2003)은 예산제는 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제네릭 대체, 가격경쟁 등과 같은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또한 Simoens(2006)는 독일에서 처방목표를 바탕으로 한 예산제는 비용을 억제
하고 의사들의 제네릭 약 처방을 장려하기 위해 처방목표와 처방행태에 대해 의사에
23) 영국에서는 의사들의 일반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GP fundholding을 도입해 GP 및 GP group에서 제네릭 약제 처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설치로 이러한 제네릭 처방을 장려하였다.
24) 덴마크의 약사는 조제 예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싼 제네릭 약제로 대체할 동기가 있다. 조제예산제는 약사에게 조제 예산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약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감이 또한 합당(조제 예산이 초과한 경우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하다는 전제하에 시행될 수 있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 피드백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피드백이 수반됨에 따라 예산제는 참조가격제와 더
불어 1990년대 독일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작
동하였다고 평가하였다.
2) 성분명(INN) 처방
일부 국가들은 성분명 처방을 통해서 제네릭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성분명 처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를 보면, 2004년 기준으
로 볼 때 약 79%의 처방약이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으로 처방
된 것으로 나타나 성분명 처방 장려 정책이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네덜란드
에서는 1995년 이후 의사들이 성분명(INN)으로 처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하
고 있다. 성분명 처방 권장은 E-prescribing(electronic prescribing)의 도입이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권장에 따르지 않는 의사에게 penalty는 별
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제네릭 약 처방을 자주 하는 의사에게 재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는데25) 이에 반발하여 오리지널 회사들이 법적 소송
을 제기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의약품을 성분명(INN)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는데(성분명 처방 약 55%), 2002년부터 성분명으로 처방된 경우에 약사는 용량과
포장 단위가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제형, 같은 범주의 적응증을 가진 약 중에서 가장
싼 3개 약품 중 하나를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Simens, 2006. IMS, 2007).
성분명 처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었을 때 제네릭의 시장점유율이 빠
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네릭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제네릭 이용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성분명
처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규제와 약사의 제네릭 의약품 선택에 대한 보상이 뒷
받침되어야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이용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에서처럼 처방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성분명 처방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프랑스의 의사는 제네릭 약제 처방을 별로 하지 않는데 이는 처방의
자유, 오리지널 제약사 사람들의 방문, 브랜드명을 처방하는 데 익숙한 것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의사가 처방의 25%이상을 성분명(INN)으로 하는 대
신, 환자방문시 상환받는 비용을 5유로 증가시켜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
25) 고지혈증 신환자의 80%에 특허 만료된 심바스타틴을 처방할 경우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함
부 록
www.hira.or.kr 135
고, 성분명 처방이 25% 미만인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성분명(INN) 처방은 전
체 처방의 7%에 불과하였다(Simoens, 2006; IMS, 2007)
3) 고가약 처방시 행정적 불편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행정적인 불편함을 제공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참조가
격제를 도입한 여러 국가에서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약제를 처방할 때는 환자에
게 이를 설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번거롭게 하거나, 1차 약제를 먼저 쓰도록 하
는 fail-first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89년 참조가격제 도입 이후, 의사가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약제
를 처방할 때는 환자에게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동시에 저가의
제네릭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법적 의무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참
조가격 보다 비싼 약 처방 시 저가의 제네릭이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추가적인 시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의사들이 참조가격 이상의 품목을
처방하기를 꺼리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Simoens, 2006). 미국은 다수의 사보험에서
보험급여약제를 관리하는데, 의약품급여관리기구(PBM, Pharmacy Benefit
Manager) 들은 의사들이 1차 약제를 먼저 쓴 후에 효과가 미비하면 오리지널을 쓸
수 있게 하는 fail-first 정책을 사용하거나, 보험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오리지널
을 쓸 수 있게 하는 사전 승인 제도 (prior authorization)를 통하여 오리지널의 사용
에 행정적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배승진 등, 2009).
4) 처방 모니터링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처방경향을 모니터링하여 환류
(feedback)하거나 합리적 처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혹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 의약품국(DMA)은 2003년 봄부터 전산화된 OrdiPrax 시스템으로 처방경
향을 점검해서 개별 의사가 자신의 처방을 다른 의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이에 근거한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는 없다. 또한 처방된 약과 동등한 효능을
가진 다른 약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의약품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가장 저렴한 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네릭 처방을 장려하고 있다. 영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3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에서 GP(General Practitioner)의 제네릭 약제 처방은 PRODIGY (제네릭 약제를
알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약
3.2% 정도 제네릭 처방이 증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NHS BSA(NHS
Business Service Authority)의 NHS Prescription Service에서는 품목수, 사용량,
비용의 세 측면에서 측정치(measure)를 산출해 PCT(primary care trusts) 혹은 진
료소의 처방내역자료를 다른 PCT, 진료소, 국가평균, 지난해 자신의 처방과 비교한
분석보고서인 ePACT(Electronic Prescribing Analysis and CosT)를 제공하고 있
다. 프랑스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협정을 맺은 의사의 처방내역을 알려주고 있으
며 특히 항생제, statin, 항우울제 처방비율은 다른 의사 평균값과 비교한 정보를 산출
하여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김동숙 등, 2009).
5) 제네릭 사용 비중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제네릭 사용비중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례로는 영국의 PIS(Prescribing
Incentive Scheme), 미국의 P4P(pay for performance) 프로그램이 있다.
영국에서는 총 152개인 PCT(primary care trust)가 예산을 보유하고, 각 PCT는 자
율적으로 incentive scheme을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26). Local incentive
schemes 은 진료소 수입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급액의 크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PCT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된
지표에는 제네릭 처방율, penicillin 항생제 사용, 소화성궤양용제 PPIs(proton pump
inhibitors)중 저가의 PPIs 처방, 고혈압 약물 중 ACE Inhibitors(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비율, 우울증 치료제인 SSRIs(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중 제네릭 비율,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중 Cox-2 저해제, 고지혈증 치료제중 simvastatin 사용 정도 등이 포함된다.
South East Essex PCT, Wales 등 여러 PCT에서는 오리지널/제네릭 비중을 인센티
브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네릭 처방률이 75-85%인 경우 1점, >85%인 경우 2점으
로 계산하여 각 진료소(practice)별로 인센티브 지불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고 한다27)
26) NHS, Practice based commissioning: practical implementation, 2006.27) 이에 해당되는 PCT로는 Brighton and Hove/Coventry PCO/Eastern and Coastal kent/Halton
PCT/Leicester/NHS North of Tyne/Northamptonshire PCT/Oxfordshire/South East Essex PCT/South Staffordshire/Warrington/Wales등이 있다.
부 록
www.hira.or.kr 137
(김동숙 등, 2009). 또한 미국에는 180개의 P4P프로그램(Pay for Performance, 성과
기반 가감지급제)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P4P 프로그램 중 하나인
Anthem Blue Cross and Blue Sield, Health Partners의 Partners in Excellence
에서 제네릭 처방 비중에 따라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즉 제네릭 처방 비중이 높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김동숙 등, 2009).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10년 진료보수개정에서 처방전 단위 제네릭 의약품의 조제
비율이 30% 이상이면 약국 조제료에 대해 가산을 지급하고, 의료기관에서도 제네릭
등재비율이 20%이상인 경우 입원환자의 기본료에 대해 가산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다.
나. 약사대상 정책
약사를 대상으로 한 제네릭 사용 권장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대체조제가 있다. 대
체조제를 허용하는 국가는 많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제네릭 대체조제는 합법화되어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장려하고 있는 반면 제네릭 대체조제는 허용하지 않
고 있다.
대체조제 정책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벨기에,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는 대체조제시 차액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서는
가격이 낮은 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율을 적용하나, 가격이 높을수록 이
윤율이 낮아지는 방식 등으로 약사가 제네릭으로 대체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대체
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반면, 덴마크,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는 최저가의 제
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 대체조제시 경제적 이익 제공
상대적 저가인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할 때 이윤을 보장하는 국가로는 노르웨이와
프랑스 등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약국 약사가 환자에게 더 저렴한 제네릭이 있는 경
우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네릭 대체조제 시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약사는 제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릭 사용을 권장한다. 프랑스는 1999년 이래로 의사가 금지하지 않으면 약사는 제네릭
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약사는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2006년 프랑스 정부는 제네릭 대체조제율을 70%
로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하고 제네릭 조제를 촉진하기 위해 약사에게 제네릭
은 공장도 약가의 10.74%를 할인받도록 한 반면 오리지널은 2.5%만 할인 받도록 할
인율을 차등화하므로써 대체조제를 통해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
란드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차액 중 1/3 정도를 약국에게 이윤을 제공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imoens, 2006). 오스트리아의 경우 보험이 있는 환자가 약
을 구매했을 때 약국이윤율은 27%(약국구매가격이 10유로 이하인 약)에서 3.8%(가격
이 357.8유로 이상인 약)로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대적인 면
에서 오리지널 약에 비해 제네릭에서 약사의 이윤이 낮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Simoens, 2006).
2) 최저가 대제조제 의무화
최저가 대체조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스웨덴가 대표적이나 그 외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가능한 저가의 제네릭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는 1991년 대체조제를 도입한 이후 가격차이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면, 가
장 싼 약을 처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의사는 대체불가 표시를 통해 대체 조제하는
것을 금할 수 있으나 2005년 3분기 대체조제 불가 처방은 전체 처방의 6.1%에 불과
하였다. 환자도 대체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최저가 약과의 차액은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사는 제네릭의 이용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책임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의 경우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는데 대한 재정적 인센
티브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Simoens, 2006).
핀란드도 덴마크와 유사하게 가격차이가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면 최저가 혹은 최저
가에 근접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목록은
국가의료국에서 관리한다(IMS, 2007).
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의사가 대체불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약사의 제네릭 대
체를 허용하고 있다. 대체조제는 대체 가능한 품목들의 가격 분포에서 아래쪽 낮은 삼
분위내에 포함된 저가약으로 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처방의약품 가격보다 15% 낮거
부 록
www.hira.or.kr 139
나 15유로 저렴한 가격의 병행수입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대체 조제할 별도의 재정적 유인이 없고 대체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규제를 받
지 않으므로 대체율은 전체 처방건의 7.6%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ECD, 2008).
스웨덴은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가 제네릭으로 의무적
으로 대체조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스웨덴에서는 의약청(MPA)이 대체가능 의약품
으로 인증한 의약품의 재고가 있을 경우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최저가
의 제네릭이나 병행수입 의약품으로 의무적으로 대체조제해야 한다. 제시된 약가가 특
정 시기 해당 치료제 분야에서 최저가일 경우, 해당 의약품은 약사가 의무적으로 처방
약을 대체해야 할 대체조제 의약품이 되어 경쟁사가 경쟁 의약품에 더 낮은 가격을 제
시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매출을 독점할 수 있다. 제네릭 의무대체조제 정책은 제네릭
의약품 간 가격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도록 고안되었고,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약 40% 정도 인하되었다. 그러나, 의무대체조제 정책으로 야기된 경쟁
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제네릭 의약품이
최저가일 경우 해당 치료제분야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거의 독점하고, 최저가가 아닐
경우 매출이 전무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의약품이 그 달의
최저가 의약품이 아닌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재고부담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
다(OECD, 2007).
다. 환자 대상
1) 본인부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참조가격제를 통해 브랜드 약에 대해 더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식
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89년 참조가격제 도입 이후, 참조가격보다 높은 의약품을 처
방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가
참조가격 수준 미만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자는 참조가격보다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0% 이상 낮은 가격의 의약품 선택할 경우 처방전료(약 5유료)를 면제받게 된다. 미
국에서 사용되는 tier system28)은 의약품을 2개 계층(2-tier 방식) 또는 3개 계층
(3-tier 방식)으로 분류하여, 각 층별로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하는 형태이다. 2-tier
방식은 1층(tier 1)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구성하고 가장 낮은 본인부담을 적용하며, 2
층(Tier 2)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구성되며 1층보다 높은 본인부담을 적용받는다.
3-tier 방식으로 층을 하나 더 구분하면, 1층은 제네릭 의약품, 2층은 선호되는 오리
지널 의약품(preferred brand), 3층은 선호되지 않는 오리지널 의약품
(non-preferred brand)으로 구성되며, 높은 층으로 갈수록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도
높아진다. Tier 제도는 소비자와의 약품비 분담을 통해 보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
는 것과 더불어, 환자와 소비자들이 재정유인책을 통해 좀 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자극하고 낮은 본인부담금이 책정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tier system은 처방의약품 보험자 중 97%가 시행하고 있는 매우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으며, 2004년 이후, 2-tier 방식보다 3-tier 방식이 2배 이상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enna, 2000).
2) 정보 캠페인
벨기에,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환자에게 제네릭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포르투갈에서는 환자와 함께 의사, 약사에게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미디
어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제네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프랑스 법정건강보험에서는 2003년부터 환자에게 제네릭 의약품의 정보를 공개하
고, 제네릭 의약품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기위해 보험자가 만성병 환자와 오리지널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공공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환자의 소비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전화상담을 한다. 이러한
환자들의 약 50% 정도는 제네릭 사용을 시작한다고 한다. 2006년 1월에는 법정건강
보험과 약사가 상위 20개 고가약의 제네릭 처방률을 2006년 말까지 70% 이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배승진 등, 2009).
28) tier-system은 Incentive-based formularies 또는 differential co-payment, multi-tiered formulary 라고도 불린다.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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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약가파일 ATC 효능군별 등재특성(당뇨, 고혈압)
가. ATC 3단계
<부록표 1> 약가파일 ATC 3단계별 등재특성(당뇨, 고혈압)
(단위: 개)
ATC 3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
의약품단독
등재29)2007년
최고가의약품제네릭
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30)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A01A 14 55 1 1 8 8 6 6 11 49 6 26 2 2A02A 32 159 12 12 24 24 25 135 8 40 1 2 18 113 2 2A02B 93 1,240 6 6 33 33 60 60 79 1,180 37 831 12 67 40 318 21 75A02X 5 69 3 3 1 1 4 68 2 61 1 1A03A 55 527 2 2 16 16 31 31 48 496 22 345 8 10 22 101 4 8A03B 8 52 6 6 8 46 1 15 5 30A03C 3 7 2 2 1 1 2 6 1 1A03F 20 435 4 4 16 16 18 419 5 282 3 10 16 151 3 5A04A 28 102 2 2 16 16 22 22 17 80 8 73 3 12 17 24 13 19A05A 10 50 3 3 5 5 7 45 4 10 2 2 1 1A05B 39 232 15 15 18 18 35 214 9 97 3 4 18 82 8 22A06A 25 73 1 1 12 12 20 20 17 53 3 16 18 47 4 5A07A 7 31 1 1 2 2 6 29 2 6 2 3 2 7 1 1A07B 5 22 2 2 4 4 3 18 4 19 2 6A07C 3 6 1 1 2 2 2 4 2 3A07D 2 10 1 1 2 2 1 8 2 10 1 1A07E 22 38 2 2 15 15 16 16 12 22 7 15 9 16 9 16A07F 45 183 22 22 26 26 36 157 13 93 19 66 7 9A07X 1 1 1 1 1 1A09A 42 147 23 23 2 2 42 145 1 1 3 17 1 2A10A 23 51 13 13 19 19 13 32 5 27 1 9 14 19 14 19A10B 83 789 14 14 43 43 58 58 60 731 28 587 9 122 40 179 25 31A11B 5 13 3 3 4 4 3 9 1 7 3 5 1 3A11C 9 52 3 3 6 6 8 46 5 47 3 14 2 3 2 3A11D 3 3 2 2 2 2 1 1 1 1 2 2A11E 4 11 1 1 4 4 3 7 4 11A11G 13 77 4 4 8 8 13 69 9 73A11H 9 18 5 5 2 2 9 16 1 7 1 1 1 2A11J 1 1 1 1 1 1A12A 28 101 12 12 19 19 21 82 5 43 1 1 16 36 6 7A12B 1 1 1 1 1 1 1 1A12C 3 21 2 2 3 19 2 14A14A 3 7 1 1 1 1 3 6 1 4 1 4A16A 36 184 9 9 19 19 28 28 23 156 5 48 1 2 23 101 4 9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9) 재평가 당시 인하제외에 해당하며 동일제제 등재한 품목이 3개사 이하인 것30) 약가파일 내에서 동일제제의 품목수가 1품목인 것
ATC 3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
의약품단독
등재29)2007년
최고가의약품제네릭
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30)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A 680 4,768 37 37 298 298 418 418 535 4,350 171 2,591 48 257 324 1,544 133 251C01A 41 154 1 1 12 12 33 33 33 121 17 100 4 23 19 47 15 34C01B 37 116 13 13 21 21 36 95 12 63 1 4 10 28 6 14C01C 18 67 2 2 6 6 13 13 15 54 9 50 3 3 4 8 2 6C01D 2 2 2 2 2 2 2 2 2 2C01E 7 77 2 2 4 4 7 73 3 70 1 1 1 3C02A 6 10 3 3 5 5 4 5 5 9 3 6C02C 4 7 2 2 2 2 3 3 2 4 3 5 1 3C02D 1 2 1 1 1 1 1 2C02K 14 43 7 7 9 9 10 34 3 27 7 11 3 5C03A 9 35 4 4 6 6 8 29 4 26 3 7 1 1C03B 3 11 3 3 3 8 1 3 2 8C03C 1 5 1 1 1 4 1 5C03D 2 2 2 2 2 2 2 2C03E 39 252 11 11 19 19 35 233 9 45 2 7 16 121 3 4C03X 1 5 1 1 1 4 1 5 1 5C04A 3 13 1 1 3 12 1 1 1 7C05A 16 100 5 5 8 8 14 92 4 39 6 9 3 4C05B 48 329 1 1 24 24 35 35 35 294 16 252 3 16 23 64 14 21C05C 5 75 4 4 5 71 4 73 4 70 1 2 1 2C07A 2 31 1 1 2 2 1 29 2 31 1 1C07B 1 1 1 1 1 1 1 1 1 1C07C 72 448 34 34 52 52 51 396 25 123 2 3 42 311 20 28C07F 17 43 7 7 10 10 13 33 4 21 1 1 10 18 9 15C08C 36 269 3 3 13 13 29 29 27 240 11 112 26 140 15 51C08D 17 97 6 6 14 14 13 83 9 85 3 14 5 6 5 6C09A 20 497 2 2 4 4 19 19 17 478 7 138 3 30 18 358 3 3C09B 32 670 14 14 23 23 24 647 8 314 8 195 18 350 14 231C09C 51 723 2 2 20 20 39 39 40 684 17 447 3 79 35 265 12 17C09D 19 113 14 14 7 7 16 106 2 70 2 22 5 30 2 2C10A 39 325 1 1 12 12 31 31 32 294 14 185 7 86 21 106 14 24C10B 5 72 2 2 3 3 4 69 1 66 1 1 2 3 1 2
C 568 4,594 16 16 221 221 399 399 453 4,195 184 2,346 50 561 288 1,926 150 482총합 1,248 9,362 53 53 519 519 817 817 988 8,545 355 4,937 98 818 612 3,470 283 733
부 록
www.hira.or.kr 143
<부록표 2> 약가파일 ATC 3단계 명칭
ATC 3단계 명칭
A01A STOMATOLOGICAL PREPARATIONSA02A ANTACIDS
A02B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GORD)
A02X OTHER DRUGS FOR ACID RELATED DISORDERSA03A DRUG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A03B BELLADONNA AND DERIVATIVES, PLAINA03C ANTISPASMODICS IN COMBINATION WITH PSYCHOLEPTICSA03F PROPULSIVESA04A ANTIEMETICS AND ANTINAUSEANTSA05A BILE THERAPYA05B LIVER THERAPY, LIPOTROPICSA06A DRUGS FOR CONSTIPATIONA07A INTESTINAL ANTIINFECTIVESA07B INTESTINAL ADSORBENTSA07C ELECTROLYTES WITH CARBOHYDRATESA07D ANTIPROPULSIVESA07E INTESTINAL ANTIINFLAMMATORY AGENTSA07F ANTIDIARRHEAL MICROORGANISMSA07X OTHER ANTIDIARRHEALSA09A DIGESTIVES, INCL. ENZYMESA10A INSULINS AND ANALOGUESA10B BLOOD GLUCOSE LOWERING DRUGS, EXCL. INSULINSA11B MULTIVITAMINS, PLAINA11C VITAMIN A AND D, INCL. COMBINATIONS OF THE TWOA11D VITAMIN B1, PLAIN AND IN COMBINATION WITH VITAMIN B6 AND B12A11E VITAMIN B-COMPLEX, INCL. COMBINATIONSA11G ASCORBIC ACID (VITAMIN C), INCL. COMBINATIONSA11H OTHER PLAIN VITAMIN PREPARATIONSA11J OTHER VITAMIN PRODUCTS, COMBINATIONSA12A CALCIUMA12B POTASSIUMA12C OTHER MINERAL SUPPLEMENTSA14A ANABOLIC STEROIDSA16A OTHER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PRODUCTS
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C01A CARDIAC GLYCOSIDESC01B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C01C CARDIAC STIMULANTS EXCL. CARDIAC GLYCOSIDESC01D VASODILATORS USED IN CARDIAC DISEASESC01E OTHER CARDIAC PREPARATIONSC02A ANTIADRENERGIC AGENTS, CENTRALLY ACTING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TC 3단계 명칭
C02C ANTIADRENERGIC AGENTS, PERIPHERALLY ACTINGC02D ARTERIOLAR SMOOTH MUSCLE, AGENTS ACTING ONC02K OTHER ANTIHYPERTENSIVESC03A LOW-CEILING DIURETICS, THIAZIDESC03B LOW-CEILING DIURETICS, EXCL. THIAZIDESC03C HIGH-CEILING DIURETICSC03D POTASSIUM-SPARING AGENTSC03E DIURETICS AND POTASSIUM-SPARING AGENTS IN COMBINATIONC03X OTHER DIURETICSC04A PERIPHERAL VASODILATORSC05A AGENTSFORTREATMENTOFHEMORRHOIDSAND C05B ANTIVARICOSE THERAPYC05C CAPILLARY STABILIZING AGENTSC07A BETA BLOCKING AGENTSC07B BETA BLOCKING AGENTS AND THIAZIDESC07C BETA BLOCKING AGENTS AND OTHER DIURETICSC07F BETA BLOCKING AGENTS AND OTHER ANTIHYPERTENSIVES
C08CSELECTIVE CALCIUM CHANNEL BLOCKERS WITH MAINLY VASCULAR EFFECTS
C08D SELECTIVE CALCIUM CHANNEL BLOCKERS WITH DIRECT CARDIAC EFFECTSC09A ACE INHIBITORS, PLAINC09B ACE INHIBITORS, COMBINATIONSC09C ANGIOTENSIN II ANTAGONISTS, PLAINC09D ANGIOTENSIN II ANTAGONISTS, COMBINATIONSC10A LIPID MODIFYING AGENTS, PLAINC10B LIPID MODIFYING AGENTS, COMBINATIONS
C CARDIOVASCULAR SYSTEM
부 록
www.hira.or.kr 145
나. ATC 4단계
<부록표 3> 약가파일 ATC 4단계별 등재특성
(단위: 개)
ATC 4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의약품
단독등재31)
2007년 최고가의약품
제네릭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32)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A01AB 7 20 4 17 2 2 1 1 5 5 4 4 5 16A01AC 3 4 2 2 3 4A01AD 2 9 2 9 1 1 2 2 1 7A02AA 5 29 4 28 1 1 4 4 5 25A02AB 7 16 3 9 3 6 4 4 6 6 4 10A02AC 3 18 2 17 1 1 2 2 3 16A02AD 12 82 3 20 1 2 8 61 2 2 4 4 10 10 9 72A02AX 3 3 1 1 1 1 3 3A02BA 28 576 15 331 6 44 15 241 3 21 1 1 6 6 23 23 26 553A02BB 2 25 2 25 1 7 2 2 2 23A02BC 32 400 14 299 4 15 8 35 7 31 2 2 9 9 16 16 29 384A02BX 31 239 6 176 1 1 17 42 11 23 3 3 18 18 19 19 22 220A03AA 12 116 5 37 2 2 4 49 2 2 6 6 12 110A03AB 16 117 7 103 1 2 6 9 9 9 8 8 13 109A03AC 4 121 2 100 1 2 1 17 2 2 4 119A03AD 2 5 2 5 2 2 2 3A03AE 2 2 2 2 2 2 2 2 2 2 2 2A03AX 14 134 5 76 2 2 7 19 2 6 2 2 10 10 12 124A03BA 2 9 2 9 2 2 2 7A03BB 6 43 1 15 3 21 4 4 6 39A03CA 3 7 1 1 2 2 1 1 2 6A03FA 20 435 5 282 3 10 16 151 3 5 4 4 16 16 18 419A04AA 23 96 8 73 3 12 13 19 11 17 1 1 12 12 18 18 15 78A04AD 5 6 4 5 2 2 1 1 4 4 4 4 2 2A05AA 6 13 4 10 2 2 1 1 3 3 5 5 3 8A05AX 4 35 4 35A05BA 39 232 9 97 3 4 18 82 8 22 15 15 18 18 35 214A06AB 3 3 3 3 3 3 3 3A06AC 6 13 2 9 2 2 1 1 4 4 4 4 4 9A06AD 13 52 1 7 11 38 3 3 4 4 11 11 10 41A06AG 2 4 2 4 1 2 2 2 2 2A06AX 1 1 1 1 1 1A07AA 5 15 2 6 2 3 2 7 1 1 1 1 2 2 4 13A07AX 2 16 2 16A07BA 1 1 1 1 1 1 1 1 1 1A07BB 1 1 1 1 1 1 1 1A07BC 3 20 2 17 1 5 2 2 3 18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TC 4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의약품
단독등재31)
2007년 최고가의약품
제네릭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32)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A07CA 3 6 2 3 1 1 2 2 2 4A07DA 2 10 2 10 1 1 1 1 2 2 1 8A07EA 3 4 2 3 2 3 1 1 2 2 2 2 2 2A07EC 18 33 7 15 7 13 7 13 12 12 14 14 9 19A07FA 45 183 13 93 19 66 7 9 22 22 26 26 36 157A07XA 1 1 1 1 1 1A09AA 11 32 3 17 1 2 4 4 2 2 11 30A09AC 6 13 2 2 6 13A10AB 9 18 3 11 1 6 6 7 6 7 4 4 7 7 4 11A10AC 3 8 3 8 1 3 2 2 2 6A10AD 13 22 2 8 7 9 7 9 6 6 7 7 10 15A10AE 3 3 3 3 3 3 3 3 3 3A10BA 7 121 4 38 7 83 1 1 7 7 6 114A10BB 16 264 7 198 3 16 7 63 1 1 7 7 10 10 13 254A10BD 29 191 8 165 3 89 14 18 13 17 17 17 19 19 20 172A10BF 6 40 2 34 2 2 2 2 2 2 4 4 4 36A10BG 5 115 2 111 1 13 1 2 2 2 3 3 5 112A10BH 8 8 6 6 6 6 8 8 8 8 6 6 2 2A10BX 13 50 6 41 3 4 3 5 3 5 6 6 6 6 9 9 11 41A11BA 5 13 1 7 3 5 1 3 3 3 4 4 3 9A11CC 9 52 5 47 3 14 2 3 2 3 3 3 6 6 8 46A11DA 2 2 2 2 2 2 2 2A11DB 1 1 1 1 1 1A11EA 2 3 2 3 1 1 1 1 1 2A11EB 2 6 2 6 2 2 2 4A11EX 1 2 1 2 1 1 1 1A11GA 12 76 9 73 3 3 8 8 12 68A11GB 1 1 1 1 1 1A11HA 9 18 1 7 1 1 1 2 5 5 2 2 9 16A11JB 1 1 1 1 1 1A12AA 8 22 1 8 4 10 3 3 5 5 7 17A12AX 20 79 4 35 1 1 12 26 6 7 9 9 14 14 14 65A12BA 1 1 1 1 1 1 1 1A12CC 3 21 2 14 2 2 3 19A14AA 1 4 1 4 1 4 1 1 1 3A14AB 2 3 1 1 2 3A16AA 9 54 4 43 4 10 3 8 1 1 3 3 8 8 7 46A16AB 8 15 7 14 4 4 2 2 7 7 7 8A16AX 19 115 1 5 1 2 12 77 1 1 4 4 14 14 13 13 9 102
A 647 4,529 170 2,551 48 255 324 1,482 134 250 36 36 275 275 414 414 502 4,115
부 록
www.hira.or.kr 147
ATC 4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의약품
단독등재31)
2007년 최고가의약품
제네릭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32)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C01AA 1 2 1 2C01BA 9 14 1 2 4 8 4 8 2 2 6 6 5 5 7 9C01BB 3 6 1 4 1 1 1 1 1 1 2 2 2 2 2 4C01BC 2 2 2 2 2 2 2 2 2 2 2 2C01BD 38 147 17 100 4 23 17 43 13 30 11 11 31 31 31 116C01BG 3 7 2 4 2 4 1 1 1 1 2 2 2 5C01CA 31 100 11 58 7 23 3 9 12 12 17 17 31 83C01CE 6 16 1 5 1 4 3 5 3 5 1 1 4 4 5 12C01DA 4 19 3 17 1 1 3 3 4 16C01DX 13 43 6 33 2 2 3 3 1 1 2 2 6 6 9 9 10 34C01EA 1 5 1 5 1 5 1 1 1 4C01EB 2 2 2 2 2 2 2 2 2 2C01EX 7 77 3 70 1 1 1 3 2 2 4 4 7 73C02AC 4 5 3 4 1 1 3 3 3 3 2 2C02CA 1 2 1 2 1 2 1 1 1 1C02DB 1 3 1 3 1 3 1 1 1 2C02DC 4 7 3 5 1 3 2 2 2 2 3 3 2 4C02DD 1 2 1 2 1 1 1 1C02KX 12 41 3 27 7 11 3 5 5 5 9 9 8 32C03AA 2 2 2 2 2 2C03BA 9 35 4 26 3 7 1 1 4 4 6 6 8 29C03BX 2 8 1 3 1 5 2 2 2 6C03CA 1 3 1 3 1 1 1 2C03DA 1 5 1 5 1 1 1 4C03DB 2 2 2 2 2 2 2 2C03EA 2 8 2 8 1 1 1 1 2 2 1 6C03XA 2 26 2 26C04AB 5 24 1 3 2 17 2 2 2 2 5 22C04AC 4 17 2 12 1 5 1 1 1 1 3 3 3 14C04AD 4 35 3 33 3 3 4 32C04AE 22 142 6 30 1 2 8 62 2 3 7 7 9 9 20 133C04AF 1 5 1 5 1 5 1 1 1 4C04AX 2 5 2 5C05AD 1 8 1 1 1 7 1 1 1 7C05BB 5 16 3 13 2 2 1 1 3 3 5 13C05BX 12 84 1 26 5 7 3 4 4 4 5 5 10 79C05CA 12 24 1 1 8 19 5 9 5 5 8 8 9 16C05CX 20 181 11 144 2 13 9 34 5 7 1 1 9 9 17 17 14 164C07AA 16 124 4 107 1 3 6 11 4 5 10 10 10 10 12 114C07AB 5 75 4 73 4 70 1 2 1 2 4 4 5 71C07AG 2 31 2 31 1 1 1 1 2 2 1 29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 재평가 당시 인하제외에 해당하며 동일제제 등재한 품목이 3개사 이하인 것32) 약가파일 내에서 동일제제의 품목수가 1품목인 것
ATC 4단계
전체인하군 미인하군
신규의약품
단독등재31)
2007년 최고가의약품
제네릭전체 인하선이하 전체
단독등재32)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성분 품목
C07BB 1 1 1 1 1 1 1 1 1 1C07CB 72 448 25 123 2 3 42 311 20 28 34 34 52 52 51 396C07FB 7 9 6 8 6 8 5 5 6 6 3 3C08CA 10 34 4 21 1 1 4 10 3 7 2 2 4 4 10 30C08DA 36 269 11 112 26 140 15 51 3 3 13 13 29 29 27 240C08DB 14 93 9 85 3 14 2 2 2 2 4 4 11 11 12 82C09AA 3 4 3 4 3 4 2 2 3 3 1 1C09BA 20 497 7 138 3 30 18 358 3 3 2 2 4 4 19 19 17 478C09BB 14 435 8 314 8 195 5 120 1 1 2 2 13 13 13 422C09CA 13 230 13 230 13 230 7 7 10 10 6 220C09DA 5 5 5 5 5 5C09DB 28 652 10 426 3 79 18 221 3 6 8 8 20 20 27 632C09DX 13 49 4 14 9 34 4 5 1 1 6 6 10 10 9 39C10AA 1 2 1 2 1 2 1 1 1 1C10AB 6 13 3 7 5 6 2 2 1 1 4 4 6 6 2 7C10AC 3 7 2 2 2 2 2 2 2 2 1 5C10AD 4 29 3 28 2 2 3 3 3 26C10AX 15 84 2 70 2 22 2 2 2 2 12 12 4 4 13 80C10BA 22 106 7 71 1 4 11 20 9 12 1 1 10 10 17 17 16 89C10BX 13 147 7 114 6 82 6 14 5 12 1 1 12 12 12 135
C 575 4,474 185 2,286 49 560 290 1,862 156 491 21 21 228 228 403 403 456 4,071
합계 1,222 9,003 355 4,837 97 815 614 3,344 290 741 57 57 503 503 817 817 958 8,186
부 록
www.hira.or.kr 149
<부록표 4> 약가파일 ATC 4단계 명칭
ATC 4단계 명칭
A01AB Antiinfectives and antiseptics for local oral treatmentA01AC Corticosteroids for local oral treatmentA01AD Other agents for local oral treatmentA02AA Magnesium compoundsA02AB Aluminium compoundsA02AC Calcium compoundsA02AD Combinations and complexes of aluminium, calcium and magnesium compoundsA02AX Antacids, other combinationsA02BA H2-receptor antagonistsA02BB ProstaglandinsA02BC Proton pump inhibitorsA02BX Other drugs for peptic 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GORD)A03AA Synthetic anticholinergics, esters with tertiary amino groupA03AB Synthetic anticholinergics,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A03AC Synthetic antispasmodics, amides with tertiary aminesA03AD Papaverine and derivativesA03AE Serotonin receptor antagonistsA03AX Other drugs for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ordersA03BA Belladonna alkaloids, tertiary aminesA03BB Belladonna alkaloids, semisynthetic,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A03CA Synthetic anticholinergic agents in combination with psycholepticsA03FA PropulsivesA04AA Serotonin (5HT3) antagonistsA04AD Other antiemeticsA05AA Bile acid preparationsA05AX Other drugs for bile therapyA05BA Liver therapyA06AB Contact laxativesA06AC Bulk-forming laxativesA06AD Osmotically acting laxativesA06AG EnemasA06AX Other drugs for constipationA07AA AntibioticsA07AX Other intestinal antiinfectivesA07BA Charcoal preparationsA07BB Bismuth preparationsA07BC Other intestinal adsorbentsA07CA Oral rehydration salt formulationsA07DA AntipropulsivesA07EA Corticosteroids acting locallyA07EC Aminosalicylic acid and similar agentsA07FA Antidiarrheal microorganisms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TC 4단계 명칭
A07XA Other antidiarrhealsA09AA Enzyme preparationsA09AC Enzyme and acid preparations, combinationsA10AB Insulinsandanaloguesforinjection,fast-acting A10AC Insulinsandanaloguesforinjection,intermediate-acting
A10ADInsulins and analogues for injection, intermediate- or long-acting combined with fast-acting
A10AE Insulins and analogues for injection, long-actingA10BA BiguanidesA10BB Sulfonamides, urea derivativesA10BD Combinations of oral blood glucose lowering drugsA10BF Alpha glucosidase inhibitorsA10BG ThiazolidinedionesA10BH Dipeptidyl peptidase 4 (DPP-4) inhibitorsA10BX Other blood glucose lowering drugs, excl. insulinsA11BA Multivitamins, plainA11CC Vitamin D and analoguesA11DA Vitamin B1, plainA11DB Vitamin B1 in combination with vitamin B6 and/or vitamin B12A11EA Vitamin B-complex, plainA11EB Vitamin B-complex with vitamin CA11EX Vitamin B-complex, other combinationsA11GA Ascorbic acid (vitamin C), plainA11GB Ascorbic acid (vitamin C), combinationsA11HA Other plain vitamin preparationsA11JB Vitamins with mineralsA12AA CalciumA12AX Calcium, combinations with vitamin D and/or other drugsA12BA PotassiumA12CC MagnesiumA14AA Androstan derivativesA14AB Estren derivativesA16AA Amino acids and derivativesA16AB EnzymesA16AX Various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products
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C01AA Digitalis glycosidesC01BA Antiarrhythmics, class IaC01BB Antiarrhythmics, class IbC01BC Antiarrhythmics, class IcC01BD Antiarrhythmics, class IIIC01BG Other antiarrhythmics, class I and IIIC01CA Adrenergic and dopaminergic agentsC01CE Phosphodiesterase inhibitors
부 록
www.hira.or.kr 151
ATC 4단계 명칭
C01DA Organic nitratesC01DX Other vasodilators used in cardiac diseasesC01EA ProstaglandinsC01EB Other cardiac preparationsC01EX Other cardiac combination productsC02AC Imidazoline receptor agonistsC02CA Alpha-adrenoreceptor antagonistsC02DB Hydrazinophthalazine derivativesC02DC Pyrimidine derivativesC02DD Nitroferricyanide derivativesC02KX Other antihypertensivesC03AA Thiazides, plainC03BA Sulfonamides, plainC03BX Other low-ceiling diureticsC03CA Sulfonamides, plainC03DA Aldosterone antagonistsC03DB Other potassium-sparing agentsC03EA Low-ceiling diuretics and potassium-sparing agentsC03XA Vasopressin antagonistsC04AB Imidazoline derivativesC04AC Nicotinic acid and derivativesC04AD Purine derivativesC04AE Ergot alkaloidsC04AF EnzymesC04AX Other peripheral vasodilatorsC05AD Local anestheticsC05BB Sclerosing agents for local injectionC05BX Other sclerosing agentsC05CA BioflavonoidsC05CX Other capillary stabilizing agentsC07AA Beta blocking agents, non-selectiveC07AB Beta blocking agents, selectiveC07AG Alpha and beta blocking agentsC07BB Beta blocking agents, selective, and thiazidesC07CB Beta blocking agents, selective, and other diureticsC07FB Beta blocking agents, selective, and other antihypertensivesC08CA Dihydropyridine derivativesC08DA Phenylalkylamine derivativesC08DB Benzothiazepine derivativesC09AA ACE inhibitors, plainC09BA ACE inhibitors and diureticsC09BB ACE inhibitors and calcium channel blockersC09CA Angiotensin II antagonists, plainC09DA Angiotensin II antagonists and diuretics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1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TC 4단계 명칭
C09DB Angiotensin II antagonists and calcium channel blockersC09DX Angiotensin II antagonists, other combinationsC10AA HMG CoA reductase inhibitorsC10AB FibratesC10AC Bile acid sequestrantsC10AD Nicotinic acid and derivativesC10AX Other lipid modifying agentsC10BA HMG CoA reductase inhibitors in combination with other lipid modifying agentsC10BX HMG CoA reductase inhibitors, other combinations
C CARDIOVASCULAR SYSTEM
약가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인 : 손 명 세 편 집 인 : 이 윤 태 발 행 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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