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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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간담회.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Ⅱ. 의료급여 제도. Ⅳ. 기타 안내. Ⅲ. 의료급여 현황. Chapter 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의 설립. 2000.7.1 심평원 설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수행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목 적. 법적 성격. 설 립. 공정한 심사 및 평가로 국민에게 양질의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심사기구 독립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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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Page 2: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Ⅱ. 의료급여 제도

Ⅲ. 의료급여 현황

Ⅳ. 기타 안내

Page 3: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hapter 01.

Page 4: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의 설립

4

공정한 심사 및 평가로 국민에게 양질의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 심사기구 독립•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포괄적 보장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

설 립2000.7.1 심평원 설립

법적성격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

목 적 •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 수행

•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

Page 5: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주요 업무

5

국민건강보험법 제 56 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심사 및 평가기준의 개발• 심사 및 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교육 · 홍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다른 법률에 의해 위탁받은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 공급 · 검사 등 전산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 보험료 부과 징수 , 보험급여관리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 보험급여비용 지급

Page 6: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직제 및 정원

6

1 연구소 16 실 7 지원 74 부 정원 1,684 명 (’10 년 11 월현재 )

본 원 1 연구소 16 실 (55 부 )

1,056 名

지 원 7 지원 (19 부 )

628 名

※ 전체 인력의 73% 가 여성인력이고 62% 가 의 · 약사 ,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임

Page 7: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기능

7

급 여 관 리 신약 · 신기술평가 약가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처리자료저장

자료분석 관리 및 정보제공

심 사

요양기관현황 관리

사 후 관 리

현지조사 ( 실사 ) 급여 사후관리

급여적정성종합관리

평가

조사연구

• 진료비 심사• 심사기준 개발• 요양기관 교육 및 홍보

• 급여적정성 평가• 진료비 모니터링•재정 · 급여비분석 ·

추계• 제도 연구개발

• 청구내역 지표분석• 현장면담 · 중재

Page 8: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8

심평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법 제 59조 )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

• 본원 : 41 개 분과위원회

• 분과별 9~16 인 위원

• 심사 및 심사기준 등 심의

• 본원 21 인 이내

• 평가계획 . 가감지급 ,

평가 결과 공개 등 심의

• 각 지원별 18 개 분과

• 분과별 5~15 인 위원

• 지역심사 , 의견조정 등

심의

50 인 이내 상근심사위원1,000 인 이내 비상근심사위원

Page 9: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용 심사

9

심사의 의의• 진료비의 보상방법• 건강보험 틀 안에서 적정의료의 기준 제시• 의료제공자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00 ’05 ’08 ’09

439

백만건

848

1,199

1,281

심사결정건수

’00 ’05 ’08 ’09

147

천억원

280

396

445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이 맞는지를 객관적으로 심사• 청구오류 , 과다 , 부적절 , 불필요한 자원 이용으로 인한 비용 지출 방지

Page 10: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기준

10

정 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내용적인 적합성 및 비용적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그 판단기준이 되는 실체적인 내용을 의미

건강보험법상 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 산정지침 (고시 )

기타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중증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중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기준 ( 심사지침 )

Page 11: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용 심사 처리절차

11

전산 점검 전산 점검 전문 심사 전문 심사 심사 사후관리 심사 사후관리

심사직원심사(1 차 )

심사직원심사(1 차 )

심사위원심사(2 차 )

심사위원심사(2 차 )

심사위원회 심사(3 차 )

심사위원회 심사(3 차 )

전문 심사단계의료급여기관

심평원

의료급여기관

공단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접수

단순 청구 오류 수정 서비스

청구

• 자동 점검• 기준 점검

( 상병 심사 ,

전문가점검 )• DUR

( 병용 및 연령금기 ) 등

• 기관정보 분석 - 진료비 규모 - 심사 평가 결과 - 자원 변동사항 ( 인력등 )• 명세서 심사 ,

방문심사• 진료비 종합상담

• 진료내역 관련 연계 - 원외처방약제비외 - 심사내역 연계 등• 명세서 연계 - 연간 일정횟수 인정 항목 등

심사결과통보

정보조회

• 요양급여 기준• 심사기준 범위 내 심사

•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적정성 심사

• 심사기준 설정

• 상근위원 50 명• Peer Review 300

• 167 개 세부분과 위원회• 1,050 명 심사위원

심사기준공개 `

심평원 홈페이지

•의료급여기관 - 우리병원 정보보기 - 심사기준 , 현황 - 평가결과 등• 국민 - 질병 , 수술 진료정보 - 병원 , 약품 정보 등

보장기관

Page 12: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평가

12

심평원 내부심사 , 실사

보험자

의료공급자요양기관 의료수요자 ( 국민 )

정부

평가결과

정책자료 제공

평가결과 등 진료정보 제공

평가결과 통보 질향상 활동 지원

업무연계 평가결과 ( 가감지급자료 ) 통보 등

평가의 목적• 적정 의료를 유도하여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 양질의 의료와 비용의 적정성 보장

Page 13: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평가 현황

13

2006

• 약제급여 진통소염제추가

• 뇌졸증 ( 본평가 )• 제왕절개분만• CT• 수혈

2007

• 약제급여 고가약품목수추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진료량지표• 뇌졸중• 슬관절치환술• CT• 수혈• 가감지급시범사업

2008

• 약제급여• 제왕절개분만•

수술의예방적항생제•진료량지표•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요양병원•슬관절치환술•CT•수혈•관상동맥우회로술•가감지급시범사업

2009

•약제급여•제왕절개분만• 수술의예방적 항생제•진료량지표•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요양병원•혈액투석•의료급여정신과•수혈•관상동맥우회로술•가감지급시범사업

2010

• 약제급여•제왕절개분만• 수술의예방적항생제•진료량지표•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요양병원•혈액투석•의료급여정신과•고혈압•관상동맥우회로술•가감지급시범사업

Page 14: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적정성평가

14

약제 적정성 평가 결과 (2010 상반기 )

구 분 구 분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처방률주사제처방률

전국

광주

전남

전북 45.9

16.953.3

56.6

53.2

24.0

20.0

32.5

24.1

18.4

18.5

19.1

6 품목이상처방비율

6 품목이상처방비율

( 의원 , 건강보험 , 단위 : %)

Page 15: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급여자율개선제

15

정 의

우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 · 평가 · 현지조사 등 각종 업무의 수행결과를 활용한 종합정보를

요양기관별 1:1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 자율적으로 정확한 청구 및 적정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진료정보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청구정보 등

진료정보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청구정보 등

- 2003 년 4 월 1 일 의원 ,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

- 2005 년 8 월 보건기관 실시 및 11 월 이후 전 종별 확대 실시

- 2009 년 7 월 1 일 종합병원이상 실시

Page 16: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급여자율개선제

16

외래 상병분류체계 (KOPG)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주상병 기준 ) 를 시술종류 및 내과계

진단그룹과

보조서비스 그룹으로 분류 ( 연령구분 포함 486 개 ) 하여 요양기관의

질병별 진료비 산출

진료비 고가도지표 (Costliness Index, CI)

- 진료과목 ( 의원급은 세부표시과목별 ) 의 KOPG 질병군별

표준진료비용의

평균과 비교한 해당기관의 KOPG 질병군별 표준진료비용의 비율

• 고가도지표가 1.2라 함은 해당기관의 질병군별 표준진료비용이

세부표시과목의 평균 질병군별 표준진료비용보다 건당진료비가

20% 높음을 의미

Page 17: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 ( 의료 ) 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17

2010 년 광주지원 처리실적

처리건수 :783 건 (10.10 월 기준 )

- 환불 189 건 (24.1%)

- 정당 100 건 (12.8%)

- 취하 180 건 , 이첩 100 건 , 기타 214 건

제도의 개념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적용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요양기관에 지불한 비용에 대한 급여대상여부 등 심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 39 조 3 항 ( 비급여 ) 에따라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를 심사

Page 18: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 ( 의료급여 ) 기관 현지조사

18

개념 요양기관의 진료 및 청구내역이 법령 , 각종 고시 등 심사

기준에

맞는지 , 허위 · 부당청구한 사실은없는지 등에 대해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하는것

허위 · 부당청구 의심기관 중점 조사

• 연도별 실적

구 분 구 분 20082008 20092009

1,018 개소

214 억원

기관 수

부당금액

953 개소

180 억원

• 조사대상 선정의 실효성 강화 - 부당청구 개연성이높은 기관 , 대외기관 조사의뢰및 민원제보 기관 위주로 선정 - 진료비누적된 청구심사 DW 를 기초로데이터마이닝기법 활용 대상기관 선정

Page 19: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실시방법

19

현지조사 과정

자료제출

진료 , 조제기록부 , 검사대장 , 물리치료

진료비용 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의약품 구입대장

질문과

검사

확인내용

청구 진료내역 사실 여부

규정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확인방법

수진자 조회

자료 허위작성 여부

종사자 질문

확인서 대표자 서명 날인

결과보고 보건복지가족부 보고

심평원심평원

공 단공 단

대외기관대외기관

민 원민 원

자율시정통보자율시정통보

부당청구감시부당청구감시

기획실사기획실사 형사고발형사고발

행정처분행정처분

보건복지가족부 지원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84,85 조에 근거

부당이득금 환수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업무정지

면허정지면허정지

과징금 4~5배과징금 4~5배

Page 20: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사후관리

20

심사사후관리란 ?

• 급여비용의 심사• 지급 후 이미 심사가완료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단계에서 확인이곤란한 청구건을 재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정산 및 심사에 반영

처방•조제 상이건 내역점검 ( 사례 참조 )

골밀도검사골밀도검사 , , 가정간호 방문관리료가정간호 방문관리료 , , 만성질환관리료만성질환관리료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 , 양양••한방협진 중복 등한방협진 중복 등

처방전처방전 , , 입원진료비입원진료비

간호등급관리료간호등급관리료 , C-T , C-T 등 부적합장비등 부적합장비 , , 식대가산식대가산 ,,

인력산정착오 등인력산정착오 등

의약품 항목의약품 항목의약품 항목의약품 항목

급여기준 항목급여기준 항목급여기준 항목급여기준 항목

중복청구 항목중복청구 항목중복청구 항목중복청구 항목

의료자원 항목의료자원 항목의료자원 항목의료자원 항목

Page 21: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대상 확대

21

의약품 원외처방 및 조제 시 정확한 청구 필요

상이약제(8.17%)상이약제(8.17%)

기타(1.96%)

기타(1.96%)

처방약제와 상이한 청구

소분 투여 약제

성분명 처방 또는 원료약 처방

처방내역누락(39.19%)

처방내역누락(39.19%)

포장단위(25.93%)포장단위(25.93%) 단순착오

(24.70%)단순착오(24.70%)

약제누락 외용제 포장 단위 또는 보험 등재 규격과 관계없는 사용량 청구

회 투여량 , 일투 , 총량착오

처방전 수정 및 변경 후 수정하지 않는 경우

Page 22: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대상 확대

22

발행기관 착오청구 발행기관 착오청구

- 상이내역 : 스피리바흡입용캡슐은 30캡슐로 포장 되었으나 발행기관에서 낱개 1캡슐로 착오청구- 환수 대상기관 : 없음 ( 처방전 발행기관 착오유형 )

- 상이내역 : 스피리바흡입용캡슐은 30캡슐로 포장 되었으나 발행기관에서 낱개 1캡슐로 착오청구- 환수 대상기관 : 없음 ( 처방전 발행기관 착오유형 )

Page 23: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제도

Chapter 02.

Page 24: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란 ?

24

의료급여의 법적 위치

헌법 제 34 조헌법 제 34 조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급여법의료급여법

•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

건강보험과 함께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인 사회보장제도

Page 25: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련법령

25

명령

행정규칙

고시 , 예규

훈령 , 지시 등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가족부령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시행령 )

보건복지가족부령 (의료급여법시행규칙 )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요양급여적정성평가기준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등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선택의료급여기관 등에 관한 규정 등

헌법 ( 제 34 조 및 제 36 조 ) 헌법 제 34 조 : 사회보장

헌법 제 36 조 : 보건의 보호

Page 26: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주체

26

국가 (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 사업총괄 ) 수급권자 , 보장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의료급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사업기관인 국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및 지방자치단체 ,

수급권자 , 의료급여비용심사기관 ( 심사평가원 ), 의료급여비용 지급기관 ( 공

단 ),

의료급여공급자 ( 의료급여기관 ) 등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원활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Page 27: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업무체계

27

사업지침시달 및 지도감독국고지원 등

심사결과 통보

의료급여기관( 의료기관 · 약국 )

급여일수 통보 등

의료급여비용 지급진료제공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수급권자(1·2 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기관 )

대상자 선정 , 대불 , 급여제한 , 의료급여증발급 등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3 차기관지정

심사결과통보자격관리시스템이용

( 자격확인 등 )

자격관리위탁

급여비용예탁 지급내역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기관 )

보장기관( 시군구 )

Page 28: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전달체계

28

3 단계3 단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3 차의료급여기관 (25 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3 차의료급여기관 (25 개 )

2 단계2 단계 종합병원

병원

종합병원

병원

1 단계1 단계 의원보건기관

의원보건기관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의료급여회송서

의료급여회송서

-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 해당 -

Page 29: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절차개정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3 조 개정 ]

29

개정전

개정전

제 1 차의료급여기관 → 제 2 차의료급여기관 →제 3 차의료급여기관

개정후

개정후

제 1 차의료급여기관 → 제 2 차의료급여기관

제 2 차의료급여기관 → 제 2 차의료급여기관 , 제 3 차의료급여기관

제 3 차의료급여기관 → 제 3 차의료급여기관

< 진찰결과 또는 진료중에 필요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 범위 >

Page 30: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의 절차 예외환자

30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② 분만

③ 희귀난치성질환자

④ 제 2 차 또는 제 3 차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수급권자

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⑥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⑦ 재활치료 필요한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⑧ 한센병환자

⑨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벽지지역 거주자

⑪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고있는 자

※ ①∼ ⑥ : 2 차 또는 3 차의료급여기관 가능 , ⑦∼ ⑪ : 2 차의료급여기관 가능

Page 31: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의뢰서

31

ㆍ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부득이하게 해당 수급자의 진료가 어려워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

ㆍ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서식 해당 구분란 (‘선택의료급여기관 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 에 표기하여 의뢰 * 반드시 의뢰서에 자신의 의료급여기관 기호를 기재할 것

ㆍ 의뢰 받은 기관에서는 ‘진료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 기호’를 자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단에 전송해야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음 → 의뢰서 남발 기관 경고 , 시정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Page 32: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32

ㆍ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6 및 별표 1 의 2 제 1 호사목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 고시 )

ㆍ 중복투약 관리기준

-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

품을 6 개월동안 215 일 이상 처방 , 조제 받은 경우 약제비를

전액본인부담

* 1 차 위반자 : 계도 , 2 차 위반자 : 3 개월간 약제비 100/100 본인부담

연속하여 위반 : 6 개월간 약제비 100/100 본인부담

ㆍ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예외

- 본인부담 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임산부 1 종 등 ), 에이즈환자 ,

보건기관에서 처방받은 경우 , 입원환자 등

Page 33: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33

ㆍ 중복투약일수 통보 및 계도

-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

: 중복투약일수 및 그 내용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가능성

- 수급권자는 중복투약일수에 대한 급여내역 확인을 시•군•구청장에게

할 수 있음

ㆍ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통보 및 확인

- 공단에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

- 의료기관 및 약국은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확인후

처방•조제

※ 중복투약 기간의 정산 , 중복투약 계도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 통보방법 등 필요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Page 34: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34

ㆍ목적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1 종 ) 및 본인부담경감 등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

ㆍ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 개 질환군

ㆍ내용 : 외래진료 시 전액본인부담 면제 ( 등록된 환자가 진료받은 모든 상

병 )

ㆍ등록방법 : 등록대상 수급권자 ( 환자 또는 대리인 ) 가 보장기관에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작성 · 제출

ㆍ청구방법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ㆍ시행일 : 2010.12.1 일 부터 ( 단 , 고시 시행 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11. 4.30 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봄 )

Page 35: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현황

Chapter 03.

Page 36: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36

※ 2009 년 12 월말 기준

1 종 (62%)

2 종 (38%)

건강보험4,861 만명 (96.7%)

의료급여168 만명 (3.3%)

Page 37: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37

2009 년도 심사실적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구 분 구 분 본ㆍ지원 ( 전국 ) 본ㆍ지원 ( 전국 ) 광주지원광주지원

12 억 8 천만건

44 조 1,909 억원

심사 건수

총진료비

1 억 4 천만건 (11.1%)

3 조 8,459 억원 (8.7%)

광주지원 심사실적

( 단위 : 억원 )

구 분 구 분

의료급여

31,464

26,008건강보험

계 38,459

6,149

32,310

5,456

33,913

28,136

5,777

2007 년2007 년 2008 년2008 년 2009 년2009 년

Page 38: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38

연도별 의료급여 심사실적

32,372억원32,372억원

39,389 억원39,389 억원

7.2%7.2%

21.7%

21.7%

5.9%5.9%

42,228억원42,228억원

176176 만명만명176176 만명만명

185185 만명만명185185 만명만명

183183만명만명

183183만명만명

184184 만명만명184184 만명만명168168 만명만명168168 만명만명

47,549억원47,549억원

6.3%6.3%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44,735 억원44,735 억원

Page 39: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심사 실적

39

의료급여 심사 실적

( 단위 : 명 , 만건 , 억원 )

구 분 구 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상반기

심결건수

1,852,714

42,228심사총액

수급권자수 1,677,237

7,801

47,549

3,717

24,089

6,586

1,841,339

44,735

7,812

○ 2009 년 진료비 증가율 ( 전년대비 ) : 6.3%

- 2009 년 입원 9.7%, 외래 2.9%, 약국 3.6% 증가

Page 40: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40

입원 심사현황

<1 인당 입원진료비 비교>

<1 인당 입원일수 비교 >

201.1 214.8 228.2

455.2531.2

485.5

0

200

400

600

2007년 2008년 2009년

주 ) 의료급여건강보험

15.36 16.52 17.08

76.40 76.2472.37

0

30

60

90

2007년 2008년 2009년

( 단위 : 만원 )

※ 2008 년 대비 증가분임

○ 입원진료비 9.67%, 1 인당 입원진료비 9.40% 증가 , 1 인당 입원일수 0.21%

감소 - 1 인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3배 , 1 인당 입원일수 4.5배

Page 41: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41

입원 심사현황

구 분 구 분의료급여의료급여 건강보험건강보험

1 인당진료비

1 인당입원일수

광주지원

3,929,432

4,317,427

3,748,350

전지원

광주지원

전지원

2009

2010

2,015,195

1,432,078

2,251,989

1,603,165

15.0

17.5

16.0

19.1

3,373,729

※ 2009~ 2010 년 각 상반기 기준

1 인당진료비

1 인당입원일수

56.9

63.6

59.7

67.1

Page 42: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심사 실적

42

외래 심사현황

구 분 구 분 건당진료비 처방전당원외처방비

광주지원

20,011

17,758

전지원2010

※ 2010 년 상반기 기준

20,497

21,735

Page 43: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심사 실적

43

외래 상병별 심사현황

구 분 구 분1 인당1 인당 처방전당처방전당

진료비 약품목수 상병수

광주지원

45,806

55,843

61,719

전지원

광주지원

전지원

고혈압

당뇨

51,070

6 품목 이상6 품목 이상

5.0

5.5

6.1

5.6

4.3

4.7

5.2

5.0

38.1%

44.9%

53.5%

47.7%

비율

※ 2010 년 2 분기 의료급여 의원 1 개월 평균

Page 44: 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심사 실적

44

외래 상병별 심사현황

구 분 구 분1 인당1 인당 처방전당처방전당

진료비 약품목수 상병수

광주지원

22,873

16,283

19,295

전지원

광주지원

전지원

24,149

6 품목 이상6 품목 이상

3.4

4.1

4.5

4.1

3.7

3.6

4.6

4.3

20.5%

17.6%

24.2%

28.9%

비율

※ 2010 년 2 분기 의료급여 의원 1 개월 평균

골다공증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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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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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청구오류 [A,F,K] 수정

46

CLICK

◎ 심평원 홈페이지 (http://www.hira.or.kr) / 요양기관서비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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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청구오류 [A,F,K]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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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및 수정란 “조회”만 보일 경우 수정기한이 지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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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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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전 임직원은 국민건강을 위해최선을 다하여 ,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계최고의 심사 평가 전문기관이 되고자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현황신고 : 605-2712,2715

심사평가부 : 605-

2820~34

287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