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居論 [chⅣ.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1. 개발경제시기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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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Ⅳ.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1. 개발경제시기 이전의 주택개발(~1961) 1-1. 일제에 의한 주택개발 :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주택개발의 시작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 원인 - 도시지역 주택수요 증가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난립 : 목적 - 불량주택의 건축 규제, 계획적인 주택건설 유도 - 주요 조성단지 : 신촌(71445평), 금호(139094평), 한남(39650평), 상도동, 대방동, 문래동 1-2. 조선주택영단의 설립과 주택건설 - 19417월 조선주택영단 설립 -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시작 * 강의의 내용과 사진 등은 대한건축학회에서 2010년에 편찬한 건축텍스트북-주거론”(기문당)에서 인용하였음. Ⅳ.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01 住居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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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Ⅳ.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1. 개발경제시기 이전의 주택개발(~1961)

1-1. 일제에 의한 주택개발 :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과 주택개발의 시작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 원인 - 도시지역 주택수요 증가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와

임대업자들의 난립

: 목적 - 불량주택의 건축 규제, 계획적인 주택건설 유도

- 주요 조성단지 : 신촌(71445평), 금호(139094평), 한남(39650평),

상도동, 대방동, 문래동

1-2. 조선주택영단의 설립과 주택건설

- 1941년 7월 조선주택영단 설립

- 공공에 의한 주택공급이 시작

* 본 강의의 내용과 사진 등은 대한건축학회에서 2010년에 편찬한

• “건축텍스트북-주거론”(기문당)에서 인용하였음.

Ⅳ. 한국 공동주택계획의 흐름 01 住居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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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신촌 토지구획사업지구 안내도 조선주택영단의 택지분양 광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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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해방 이후의 주택개발

- 6.25전쟁으로 인해 당시 주택재고의 1/5에 해당하는 주택이 파괴

- 1957년~1961년 산업은행이 ICA주택을 건설

: ICA 기술실이 ICA주택의 설계 및 감독업무를 담당

→ 대한주택영단과 함께 한국의 우수한 건축가들이 활동·성장하는

주요한 무대

- 기술과 재료생산력이 미비

: 주로 1층 단독주택 건설에 국한됨

: 대규모 건물은 공병대나 외국원조

기술에 의하여 건설

- 1956년 한남동 외인주택단지(176호),

1955년~57년 이태원 외인단지(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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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영단이 건설한 재건주택 및 부흥주택단지들이 대부분

(단독주택 1~20호)

- 1958년 종암 아파트 3개동, 1959년 개명 아파트 1개동

종암아파트

(1958년)

시범주택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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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화와 공동주택의 건설(1962~1972)

2-1. 수출 지향적 공업화 정책과 민간 의존적 주택건설정책의 성립

- 미국,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 월남특수, 수출증대 → 고성장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및

1967년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

: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기여는 빈약

: 민간 의존적 주택정책

- 1967년 한국주택금고를 설립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바뀜)

- 산업화에 의한 도시인구의 급증현상

→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축적되어감

→ 1970년 이후 공동주택 대량공급의 성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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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건설정책의 입안과 제도적 기반의 정비

- 1962년 1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제정

- 1962년 1월 대한주택공사법 제정

: 대한주택영단 → 대한주택공사로 재정비

- 1963년 6월 경제기획원 산하에 있던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

(주택건설과 설치 → 주택과로 개편)

- 1966년 8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제정

(이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됨)

2-3. 공공부문에 의한 아파트 단지 개발

- 1960년 중반 이후 아파트 단지 개발(도시지역) 및

주택개량(농촌지역)에 의한 주택공급정책 추진

(사업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들이 극히 미미하여 민간부문에 의한

대규모 주택공급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은 다음 시기에 본격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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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마포 아파트(주공) :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

마포아파트 건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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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을 위한 시민 아파트의 등장

: 서울시 주변의 경사지 곳곳에 개발되어 경관에 영향을 미침

: 1970년 4월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로 중단됨

붕괴된 와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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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1971년 여의도 시범 아파트

: 서울시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 단지(12~13층 편복도)

: 이제까지의 시민 아파트와는 달리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아파트

단지

: 분양촉진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

: 15평~41평 주택 총 24개 동 1584호 규모로 건설

: 이후 여의도, 강남 등지의 민간 아파트 단지들의 모델이 됨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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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구 주거단지 계획이론과 기법의 소개

- 페리(C.Perry)의 근린주구론 등 근대적 주거단지 계획에 관한

외국의 이론과 기법들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함

- 1963년 주택문제연구소에서“복리시설 설치기준”작성

: 주거지의 구성을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로 구분

: 각 단계별 필요 생활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단계별 구성이론 제시

- 1965년 화곡 10만 단지

: 생활여건시설, 학교, 상가, 유치원,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계획

화곡 10만단지에 건설된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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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 동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

: 최초로 학교시설 등을 포함한 근린주거 규모의 아파트 단지

동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 계획 당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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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성장과 아파트 붐(1973~1979)

3-1. 중화학공업정책과 주택건설 붐

- 1970년대 초 오일쇼크로 경기 침체

- 1972년 10월 비상계엄 및 유신개헌

-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집중

- 1970년대 중반 세계경제의 호황과 중동특수

- 토지 및 주택가격의 폭등

-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가 급증

→ 과열상황 (70:1의 분양경쟁률)

- 1970년대 중반 이후 민간건설업체들에

의한 아파트 건설 붐

→ 주택건설량이 급증

아파트 투기 과열현상을 보도한 신문기사

반포아파트 추첨에 몰려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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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간주도적 주택공급정책과 아파트 단지 개발의 본격화

- 유신 직후 250만호 주택건설 10개년계획 수립

- 서울 강남에 대한 대대적인 도시개발정책 추진

: 여의도지구, 영동1지구(1967~,51만평), 영동2지구(1970~,390만평),

잠실지구(1971~,340만평)

아파트 건설 당시 압구정동 개발 당시의 잠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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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 민간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을 제도화

- 이후 민간건설업체에 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급속히

확산되고, 도시의 주거단지개발은 종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급격히 바뀜

- 1976년 1월 아파트 단지 개발을 의무화하는 아파트 지구가 법제화

: 8월 반포,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11개 지구 지정

- 197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전면 개정

: 대규모 민간주택건설업체를 지정업체로 지정하여

주택건설촉진정책에 기여토록 함

: 주택건설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옴

: 1980년의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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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투기 억제정책과 주택공급제도의 성립

- 1970년 후반부터 투기억제 및 주택가격 상승 억제 대책 수립

: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발표(1978.8), 양도소득세 강화(1978.12)

: 1980년대 초에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로 바뀜

- 1977년 8월‘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 주택자원배분의 형평성 확보 목적

: 20배수 청약제(1983.1) 채권입찰제 (1983.5) 등

3-4. 공동주택단지 계획관행의 정착

- 보편적인 계획관행 1

: 상가 등 주구센터를 주거단지 내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주거단지 외곽을 담장으로 둘러싸면서 주변 가로공간에 대해

폐쇄적⋅배타적으로 계획하는 방식

: 잠실단지(1975~, 근린주구론을 원론적으로 충실하게 채용함)

: 예외 - 한강 아파트, 반포 1단지, 영동 AID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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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인 계획관행 2 : 남향 일자형 배치방식

: 한강 아파트, 한강을 등진 반포단지

: 예외 - 잠실단지 (중정식 배치, 타워형 주거동의 혼합 배치)

: 1977년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제한을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

→ 15층 아파트를 평행배치한 단지가 일반화됨

(서울 강남의 한강변 고층 아파트 단지)

반포 주공 1단지

잠실 주공 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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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지계획기법의 진전

- 주거동 출입방향이 다른 N형, S형 주거동 조합배치

: 도로 효율 증대, 주거동간 근린교류를 촉진

: 잠실단지(1975년), 둔촌단지(1979년)

-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배치

: 스카이라인 및 단지경관 향상

: 한남 외인단지(1977년), 둔촌단지(1979년)

- 화곡구릉지시범단지 : 접지형 2층 연립주택단지로 계획

- 둔촌단지 : 보행자전용로를 계획하여 보차분리 시도

화곡 구릉지 시범단지 둔촌 주공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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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 1979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주택건설촉진법의 하위 법률)

- 주택공사의 자체 설계기준인 ‘생활여건시설 설치기준’이 모체

- 우리나라 공동주택단지의 계획에 강력한 영항력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개발되는 주거단지의 시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도록 함

(세대수에 따른 도로폭 및 놀이터⋅휴게시설의 설치규격 등을 제시함)

- 경직된 형태⋅치수규제 위주의 조항이 많음

→ 주거단지의 계획내용을 획일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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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침체와 새로운 실험들(1980~1986)

4-1. 경제침체와 주택건설의 부진

- 1979년 2차 오일쇼크와 세계경제공항

→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기조 회복

- 주택 보급률 하락 : 1980년(71.2%) → 1985년(69.8%)

4-2. 물량주의적 개발형태의 고착

- 계획의 후진성

: 효율과 경제성을 우선하는 풍조

: 택지가격 상승으로 고밀개발 추진 → 주거환경 후퇴 양상

: 표준설계체제의 정착, 용적율 제고

- 합동재개발사업

: 1983년 도시재개발법에 합동재개발사업방식이 도입됨

(민간개발업자의 참여 허용)

: 대도시내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 추진

: 부동산가치증식에 치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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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지의 고밀개발로 도시경관 저해

: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이용량 증대에 따른 환경 폐해

: 중대형 위주의 개발로 저소득층의 주택시장 해체

- 다세대·다가구주택

: 영세업자들에 의한 주택공급 촉진이 목적

: 엄청난 건설량과 함께 도시환경파괴의 주범이 됨

- 고급연립주택(빌라)

: 틈새시장인 상류층의 수요를 겨냥함

: 일부 엘리트 건축가들이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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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과천 신도시와 도시 차원의 생활공간 계획개념의 출현

- 과천신도시 개발:1979년 주공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개발착수

- 도시공공공간의 생활공간화

- 선형의 도시 중앙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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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상설계와 실험적 계획사례의 등장

- 몇몇 주거단지에서 실험적이고 특징적인 계획사례 등장

→ 공동주택계획의 새로운 계기 마련

- 목동신가지(1983)

: 마스터플랜 현상설계를 통한 건축가들의 협동설계

: 보차분리, 보행자전용도로,

1층 통과형 주거동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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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촌 아파트단지 현상설계(아시아선수촌1983, 올림픽선수촌1985)

: 주거동 배치계획부터 보행자 및 차량동선, 외부공간조성,

건물상세설계까지 뚜렷한 계획개념과 조형성구현

- 부산망미단지(1984~1986)

: 지형을 충실히 고려한 단지계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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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차원의 생활공간 계획개념의 진전

-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 1980년 택지확보 대책의 일환

: 대규모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토록 함

- 광명철산지구, 개포지구, 고덕지구, 목동신시가지, 상계신시가지 등

- 도시차원의 대규모 주거단지 계획기법의 진전을 이루게 됨

: 택지개발계획이 도시계획의 역할을 하게 됨

- 목동신시가지(1983~ )

: 선형의 도시축에 의해 지역중심 구성

: 상업·업무시설과 함께 도시녹도 및 공원을 역시 선형으로 배치하여

그 양측에 배치된 주거단지들의 균등한 접근성을 꾀함

: 도시계획과 개별 단지계획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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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신시가지(1985~1989)

: 가구 단위의 생활권 구성방식 탈피

: 집중식 주구센터 대신 가로변을 따라

노선상업지역을 계획

: 소가구들을 관통하면서 연결시키는 녹지

및 보행축을 계획 → 폐쇄성을 극복

: 설계지구 개념 도입 - 가구구분과는

관계없이 도시공간에서의 장소적 성격에

따라 건축계획단위를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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