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 주택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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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14. 주택정책] 14-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등장 (1) 주택문제의 본질, (2)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등장 14-2 주택정책의 목표 14-3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1) 주택시장,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3) 정부개입의 방법 수단 14-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천 14-5 우리나라의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1) (quantity)주거수준과 주택정책, (2) (quality)주거수준과 주택정책, (3) 주택구입능력(affordability) 수준과 주택정책, (4) 기타 14-6 향후 주택정책 방향 * 강의의 내용과 사진 등은 대한건축학회에서 2010년에 편찬한 건축텍스트북-주거론”(기문당)에서 인용하였음. 14. 주택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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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14장. 주택정책]

14-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등장

(1) 주택문제의 본질, (2)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등장

14-2 주택정책의 목표

14-3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1) 주택시장, (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3) 정부개입의 방법 및 수단

14-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천

14-5 우리나라의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1) 양(quantity)적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2) 질(quality)적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3) 주택구입능력(affordability) 수준과 주택정책, (4) 기타

14-6 향후 주택정책 방향

* 본 강의의 내용과 사진 등은 대한건축학회에서 2010년에 편찬한

“건축텍스트북-주거론”(기문당)에서 인용하였음.

14장. 주택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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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등장

(1)주택문제의 본질

- 주택의 양(quantity) : 충분한 주택이 있는가?

- 질(quality) : 그것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

- 구입능력(affordability) :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가?

- 사용자 가치 → 교환가치 혹은 투자가치

(2)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등장

-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 :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함께 열악한 주거지를 양산하였고

상수도 공급과 쓰레기처리 등 도시 기본서비스의

한계를 넘게 만들었으며, 산업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 폐수 등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유발함.

- 주택시장에 공공이 개입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발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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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4-1. 산업화와 환경오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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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주택정책의 목표

- 모든 국민이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가구 및 국가전체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

- 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선언적인 국민의 주거권보장)

- 헌법 제35조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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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것’,‘주택

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

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단이 단기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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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4-1. 정책의 방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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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1) 주택시장

- 시장경제 : 수요와 공급의 원리

* 주택순환과정(filtering process) :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신규주택으로 이동함으로

써 생긴 공가(vacancies)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 시장경제 지지자들은 모든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고 외부성이나 공공재

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부성,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요인

에 의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 주택의 특성 :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위치

고정, 장기적인 생산과정, 고가의 자산

- 이러한 주택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 다른 재화에 비해 좀 더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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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 정부 개입의 이유 (하성규, 2006) : 배분상의 문제(형평성), 경제안정

및 성장에 관련된 문제,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가의 노력

- Malpass and Murie(1982)

: 시장 메커니즘 실패

: 기능주의적 접근 - 과밀과 공중보건위생문제 등 역기능 제거

: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 따라서 정부 개입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된 문제와 연관되고

주택정책은 이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조정,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좌(the left-wing), 즉 사회주의적 접근

우(the right-wing), 즉 시장 지향적 접근

-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 주택부문의 가용자원을 국민 모두의 주거

복지를 극대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주거복지의 분배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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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개입의 방법 및 수단

- 공급 측면 : 토지공급(land supply), 임대료 및 분양주택 가격 규제,

공공주택의 직접공급 등

- 수요 측면 : 보조금(subsidies) 지급, 세제(taxation) 및 금융

(financing) 지원 등

- 공급정책 위주와 저소득층의 소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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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천

-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반복

-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1960년대에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산업

화가 추진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 대한주택공사 설립(1962), 건축법(1962),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국토이용관리법(1972), 주택건설촉진법(1972), 도시재개발법(1976) 등

법률제정

- 8.8 부동산투기억제대책 (1978) : 청약예금·부금제, 전매규제,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

- 1980년대 초 주택세제 인하 등을 통한 경기부양대책

- 종합토지세를 신설(1983)

- 올림픽 개최, 3저 호황 등으로 주택가격 폭등 → 계층 간 갈등이 심화

→ 1989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률들을 제정, 소득계층별 주택공급

을 차등화하는 정책 추진, 주택 200만 호를 위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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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건설 감소

→ 집값 상승 → 수요억제 대책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 시장규제 완화, 주택공급을 활성화 정책

14-5 우리나라의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1) 양(quantity)적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1) 양적 주거수준

- 주택은 최소한 한 가구가 원하는 지역에 1개는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하기 위한 여유주택,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또 다른 주택이

필요하다.

- 2005년 인구 천 명당 주택구 330호

(미국 424호, 일본 425호, 영국 418호, 프랑스 4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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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적 측면 주택정책

- 기존도시 외곽에 신도시 건설

: 1기 신도시 (1990년대 초,

수도권 5개 도시)

: 2기 신도시 (2000년대 초,

53만호 규모의 10개 도시)

: 실제 수요와의 괴리,

새로운 교통난 유발,

기반시설 설치부담 가중,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009.2)

: 도심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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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주상복합 건설 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 다세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기숙사형

과 원룸형 주택을 법제화하는 등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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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quality)적 주거수준과 주택정책

1) 질적 주거수준

- 주택의 1인당 주거면적 : 22.9m2 (2005)

vs 미국(2003) 68m2, 영국(2002) 38m2, 일본(2003) 36m2, 프랑스(2002)

37m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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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측면 주택정책

- 주택의 질적 향상은 비교적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 주택은 구입 당시에는 품질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소비자는 공급자

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게 된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사업계획승인, 감리, 사용승인, 하자보수책임 등의 제도를 통해 최소

한의 주택품질을 확보하도록 개입하고 있다.

- 주택성능등급표시제(2006), 소비자만족도평가제도(2008), 단계적 후분

양 로드맵(2008), 마이너스옵션제(2008), 홈네트워크 설치기준(2008),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 보급확대(2008)

- 1990년을 전후해 5개 신도시 등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효율적인 개보수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 2001년부터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거점확산형 개발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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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구입능력(affordability) 수준과 주택정책

1) 주택구입능력 수준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 Price to Income Ratio)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Rent to Income Ratio)

- PIR (2006년) : 전국 4.2배, 수도권 5.7배

vs 미국(2003) 2.7배, 캐나다(2001) 2.3배, 영국(2003) 4.1배

- RIR (2006년) : 전국 18.7%, 수도권 19.9%

vs 미국(2003) 33%, 캐나다(2001) 21%, 일본(200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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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구입능력 측면 주택정책

- 70년대 말 중동특수, 80년대 말 3저 호황, 2000년대 초 저금리 및

유동성 증가 등 10년 주기로 주택가격이 급등양상이 반복되었다.

- 참여정부 : 서민주거 안정, 투명성 제고, 투기억제, 공급확대

- 수요 측면 :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2006.1), 주택 공시가격과 과표

적용률 인상에 따른 단계적 종부세 부담 강화(2006.12),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2007.1), 대출금융에서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 ratio)은 40~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 To

Income ratio)은 40~60%로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2006.9),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2007.9),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하는 청약가점제 등

- 공급 측면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령 제정(2006.7), 신도시 등 공공

택지 확대, 개발기간의 단축, 민간택지 규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내역공시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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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명박 정부 : 수요지역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시장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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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국가경제와 주택투자

- 주택투자는 국내총생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으로부터 유발

되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소비 중 15~20%에 이르고 있다.

- 정부는 주택투자를 경제운용과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2) 주택소유(housing tenure)

- 자가점유율(2005) 55.6% vs 스웨덴(2005) 46%, 독일(2003) 45%,

미국 68%, 영국 70%, 일본 61%

3) 주거문화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공동주거를 경험하고 있다.

: 주택의 66.2%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5층 이상인 아파트만

52.7%(696만 호)이다. 또한 신규 건설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 주택정책은 도시계획, 환경계획, 교통정책 그리고 사회정책 등과도

상호보완적으로 밀접하게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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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향후 주택정책 방향

-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주택건설 확대를 통해 근본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배려)

- 미래 주거환경의 예상되는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IT기술의 발달,

빈부격차 심화, 지구환경보전 강화, 삶 가치에 대한 의식변화 등

- 현재 소위 G10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공공주택, 주택

구입능력 제고를 위한 주택금융 등 주거복지정책과 함께 주택품질,

주택관리, 실버주거, 주거지재정비, 주거문화 등 주거환경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주택정책의 효과는 매우 느리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효과를 노린 정책도 필요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이 반드시 꾸준히 실행되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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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장. 주거관리]

15-1 주거관리의 배경

(1) 다양한 주거형태, (2)주택의 노후화, 주거지의 불량화, (3) 주거관리의 내용

15-2 공동주거의 관리

(1) 공동주거관리의 개념, (2) 공동주거관리제도, (3) 주거개선과 리모델링

15-3 주거지관리

(1) 주거지관리의 개념, (2) 주거지관리 규정, (3) 주민참여 유형

15-4 주거관리의 전망

(1) 공동주택관리의 전망, (2) 주거지관리의 전망, (3)건전한 주민참여의식 함양

15장. 주거관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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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15-1 주거관리의 배경

(1) 다양한 주거형태

- 공동주택 관리: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 제정,

2002년 5월 주택법 제5장 제46조에 주택관리를 명시함.

- 단독주택 관리 : 마을만들기, 벽화그리기, 담장허물기 등

15장. 주거관리 20

<그림15-2, 벽화 그리기 사업 (충북 청주 수암골)> <그림15-2, 우리나라 최초의 담장허 물기 사업현장 (대구 삼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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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2)주택의 노후화, 주거지의 불량화

- 20년 이상 기존 노후주택의 비율은 비수도권 도시가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이들은 특정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주택의 노후화는 주거지의 불량화로 연결된다.

- 지금까지 주거관리 : 공동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공유시설 및

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택의 기능을 최대한 장기간 발휘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재고량을 유지·보존하는 업무

- 그러나 건전한 주택과 더불어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차원에

서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기중심적이며 부정적이기 쉬운

주민의식을 참여와 협동으로 유도하며 긍정적인 생활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5장. 주거관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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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관리의 내용

15장. 주거관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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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공동주거의 관리

(1)공동주거관리의 개념

-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는 물론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

(2) 공동주거관리제도

-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1977년 12월, 전문개정(주택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규약 제정 의무화)

- 1979년,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 제정

(사업주체관리, 자치관리, 위탁관리로 3원화됨.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1987년, 주택관리사제도 도입

- 건축법 중 관리에 관한 규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각 단지별로 주민들이 합의한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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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 주택법 :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2002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칙의 내용 등을 보완하여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제5장에 주택관리를 명시하고 주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200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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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3) 주거개선과 리모델링

- 우리나라 리모델링 제도는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규제가 까다로워

건축주들이 꺼리고, 건설사도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뚜렷한 수익성이

없어 시장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 건물 LCC개념의 보편화, 재활용에 대한 관심 고조,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 소비형 사회구조에서 순환형 사회구조로의 변환

→ 리모델링 시장규모의 확대

- 리모델링을 통해 물리적

장수명화뿐만 아니라

(가변적 공간구조를

통해) 기능적 ․ 사회적

장수명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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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과 건축법시행령 제 6조의

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등에 신축 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평면,

마감재, 구조로 하였을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 서울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2009년)

: 리모델링 가능연한 단축 (준공 후 20년에서 15년으로)

: 증축규모 확대 (전용면적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또한 전용면적

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사용검사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상가 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함

: 층수를 늘리는 것도 허용

: 주차장도 설치를 면제해주거나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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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건물주가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할 경우 최대 10억 원(연리 3%,

8년 분할 상환)까지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시 지진 안전성까지 확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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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주거지관리

(1) 주거지관리의 개념

-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주거지관리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각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관법 2007. 5).

- 마을 만들기 :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민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협의적으로는 동네에 있는 단지 주거지 거리 등을 의미하며,

광의적으로는 동·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까지 포함한다.

- 의식의 변화 : 주거지를 단지 먹고 자는 장소라는 생각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고, 주택을 재산증식의 도구

로 여기던 생각에서 벗어나 주거환경의 질을 고려하여 자신의 삶터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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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지관리 규정

- 공동주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얻어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단지여건을

감안해 실정에 맞도록 관리 규약을 제정 또는 적합하도록 개정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단독주택주거지 : 경관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협정이나 지구

단위계획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치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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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참여 유형

- 주민참여 : 주거지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현상으로

주민들의 생활 및 생활터전인 커뮤니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을 함께 하는 것

① 주민참여형 : 행정이나 전문관리조합이 주거지관리를 추진하되 의견

청취, 공고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② 주민 외부지원형 : 주민과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 등 외부지원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형태로 주민참여형보다는 체계적이며 원활한 주민참여

가 가능하다.

③ 주민 외부지원 행정결합형 : 주민과 전문가(또는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형태로 민관

파트너십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이다.

④ 주민주도형 :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제기 및 해결

방안으로 마련하는 형태이다. (지역리더, 주민 간 네트워크 )

: 1990년대 헤이리 아트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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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論

15-4 주거관리의 전망

(1) 공동주택관리의 전망

(2) 주거지관리의 전망

(3) 건전한 주민참여의식 함양

- 주거지의 마을만들기 형태로 경관개선

시범사업이 진행되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같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이뤄진 결과도 있지만

- 화단길 가꾸기, 내 집 앞 눈 치우기, 담장 허물기, 벽화그리기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주거지를 관리한 사례들이 있다.

- 주민참여의 중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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