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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2012. 2. 24. 목 차. 1.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2. 추진성과. 3.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4.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산학협력 중점사업 ( 신규사업 ). 5. 추진일정. 6. 1. 사업 개요 및 지원현황. 사업개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기업부설연구소.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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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3

공동기술개발공동기술개발중소기업이 외부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조건으로 연구개발비 지원* 인건비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11 년까지 기투자액 : 8,136 억원’11 년까지 기투자액 : 8,136 억원

’93~ 계속’93~ 계속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 최대 2 년간 4 억-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최대 2 년간 5 억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 : 최대 2 년간 4 억-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최대 2 년간 5 억

사업기간사업기간

총 사업비총 사업비

사업규모사업규모

출연 , 국비지원 75% ( 정부 50%, 지자체 25%), 민간부담 25%

출연 , 국비지원 75% ( 정부 50%, 지자체 25%), 민간부담 25%

지원조건지원조건

대학 및 연구기관 , 중소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 중소기업사업시행주체사업시행주체

( 사 ) 한국산학연협회( 사 ) 한국산학연협회전담기관전담기관

사업개요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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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6 2007 20082005

3333

3434

203203 266

266

2009

300300

380380

2010

380380

2011

4444 66

66

372372

470470 484

484

467467 403

403

과 제 수과 제 수

정부지원금 ( 억원 ) 정부지원금 ( 억원 )

100

200

300

400

93~99 01 02 03

500

04 05 06 07 08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703703

350350 381

381

341341 391

391 421421

426426

529529 550

550

3333

3434

203203 266

266

( 단위 : 억원 )

( 년도 )09

300300

597597

10

600

700

380380

717717

11

380380

800

817817

정부지원액 ( 억원 )정부지원액 ( 억원 ) 주관기관수 주관기관수 과 제 수 과 제 수

2004 2006 2007222

222421

421

166166 426

426

196196 529

529

247247 550

550

2008222

222421

421

2005

과제당 지원금액 상향조정으로 과제 수 감소

245245 597

597

2009

717717

2010252

252

2,7882,788

2,2932,293

2,1232,123

1,4471,447

2,8762,876

1,2951,295

1,3241,324

사업예산 증가로 과제수 증가

2011233

233

81781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예산지원현황예산지원현황

1,4011,401

12

900

902902

420420

지원현황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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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성과기술적 성과

< 지적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프로그램 > < 특허 , 출원등록 >

공동기술개발사업

2.29

7.35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5.425.78

공동기술개발사업

1.30

4.263.94

4.01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업체당 ( 건 )

1 억원당 ( 건 )

사회적 성과사회적 성과

기타기타학사학사 박 사 박 사 석사석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0.06 0.18 0.37

0.91

1.52

2.01

1.211.01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업체당 : 명

1 억원당 : 명

0.18

0.15

1.07

0.65

4.95

2.02

3.59

0.87

< 고용창출효과 >

<11.3, ㈜기술과가치 ><11.3, ㈜기술과가치 >

<11.3, ㈜기술과가치 ><11.3, ㈜기술과가치 >

6

기술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기술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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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경제적 성과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

현재까지 향후 5 년간 누적 총 경제적 현재까지 향후 5 년간 누적 총 경제적

5.77

33.7639.52

20.69

113.19133.88

25

50

50

100

업체당업체당 1 억원당1 억원당

150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현재까지 향후 5 년간 누적 총 경제적 현재까지 향후 5 년간 누적 총 경제적

11.74

36.9948.73

13.38

43.64

57.02

25

50

50

100

업체당업체당 1 억원당1 억원당

150

제품매출액 ( 억원 )제품매출액 ( 억원 )

제품매출액 ( 억원 )제품매출액 ( 억원 )

<11.3, ㈜기술과가치 ><11.3, ㈜기술과가치 >

<11.3, ㈜기술과가치 ><11.3, ㈜기술과가치 >

7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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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정부부처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우수 (10 년 )

지역

발전

사업

평가

( 지역

발전

위원

회)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체

평가

[기획

재정

부]

( 과학

기술

부)`

균형

발전

영향

평가

( 기획

예산

처)

우수 (08 년 )

3 위 (07 년 )

1 위 (07 년 )

국가

연구

개발

사업

특정

평가

지역

발전

사업

평가

( 지역

발전

위원

회)

우수 (11 년 )

8

외부평가 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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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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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2 년 주요 개편방향년 주요 개편방향

개편내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개편내용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영세 중소기업집중지원

지원대상기업

첫걸음 R&D기업 지원

중점사업신설

(11 년 ) 500 억원 이하

(12 년 ) 100 억원 미만

예산 : 220 억원

정부 R&D 사업 참여 경험 이 없는 기업을 지원•단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최근 3 년간 참여경험이 없을 것

예산 : 40 억원

12 년 5 개 => 13 년 확대 대학이 전략적으로 지원 * R&D 와 비 R&D 지원

* 최근 3 년간 평균매출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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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요약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요약

구 분지역사업

전국사업 국제사업 중점사업창업과제 일반과제

예 산 ( 백만원 )

11 년 81,700

19,800 20,200 35,000 6,700 -

12 년90,212

22,000 22,500 33,600 8,100 4,000

대상과제 지역과제 (1 년 1 억원 )* 단기과제 (6 개월 5 천만원 ) 포함

선도과제(2 년 4 억원 )

국제과제(2 년 4 억원 )

R&D 및 비R&D

지원대상

창업 5 년 이하 창업 5 년 초과- -

첫걸음 R&D 기업 (220 억원 )

매출액 100 억원 미만 ( 최근 3 년 평균 )

지역제한 있음 없음 없음 있음 ( 광역별 )

지자체매칭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과제특성 공정개선 , 제품개발 제품개발 제품개발 공정개선 , 제품개발

기획과정 없음 있음 있음 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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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주요 개정사항

구 분11 년도 12 년도

지역 전국 / 국제 지역 전국 / 국제

신청신청접수 매출액 500 억원초과기업 제외 매출액 100 억이상 제외

신청방법 http://sanhak.smba.go.kr www.smtech.go.kr

평가

신청접수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자체평가 주관기관 주관기관

기업 , 과제책임자평가 관리기관

관리기관

과제심사평가 관리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

업체선정 중소기업청

선정결과통보 관리기관

이의신청 전문기관

평가비율

주관기관 자체평가 25% 10% 20% -

참여기업평가 25% 20% 20% 20%

과제책임자평가 10% 20% 10% 20%

과제심사평가 40% 50% 50% 60%

협약변경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전문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정산 회계법인 회계법인 관리기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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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역별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창업 5 년 이하인 기업창업과제창업과제

일반과제일반과제 지역별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창업 5 년 초과인 기업

지원조건 및 한도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1 년간 최대 1 억원까지 지원* 지차제와 매칭 지원 , 매칭비율은 지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조정

단기과제 (5 천만원 이하 ) 와 창업 · 일반과제 (1 억원 이하 ) 로 구분

- 단기과제는 공정개선과제 위주로 , 창업 · 일반과제는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첫걸음 R&D 기업 우선지원 : 지경부와 중기청의 R&D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경험이 없는 기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최근 3 년간 참여하지 않은 기업

지역사업 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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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 청신 청

평가 및 선정평가 및 선정

대학 자체평가 (20%), 기업평가 (20%), 교수평가 (10%), 과제평가 (50%) 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합산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자유응모 (Bottom-up)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할 지역대학과 매칭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

① 대학 자체평가

대학

② 기업평가 및과제책임자 평가

지방청 , 지자체

③ 과제 심사평가 ( 온라인 )

지방청 , 지자체

④ 지원대상기업 조회

지방청

⑤ 업체 선정

지방청

⑥ 선정결과 통보

지방청 , 지자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

지역사업 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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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2 년간 4 억원까지 지원

선도 및 연계형과제 지원가능

- 공정개선과제는 배제하고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 매출액 100 억원 미만인 기업

* 지자체와 비매칭 : 국비 75%, 기업 25%

* 매출액 10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 연계과제 : 産 + 産 + 學 ( 硏 ), 産 + 學 ( 硏 )+ 硏 ( 學 ), 전자기술 - 기계기술 등

추진방식추진방식

자유응모 (Bottom-up) 방식과 지정공모 (Top-down) 방식으로 운영 (Two Track)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1 년 이상 소요되거나년 이상 소요되거나 , , 녹색ㆍ신성장 등 녹색ㆍ신성장 등 주요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주요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전국 및 국제사업 전국 및 국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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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가 절차평가 절차

예선평가 2 배수 선정 기획과정(1 개월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1 차로 선정된 업체가 과제책임자와 공동으로 2주간의 기획과정 동안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

본선평가

1 차 선정

예선평가 결과 최종 선정업체 수의 2~3배수를 1 차로 선정

본선평가

평가인력 인력풀을 활용 , 기술 분야별로 5 인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PT 발표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시장성

기업평가 (20%)

기술개발 추진역량과 재무구조 등 추진여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과책평가 (20%)

최근 5 년간 논문실적 ,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 (6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 시장성 , 협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전국사업 ( 자유응모 ) 전국사업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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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평가 및 선정평가 및 선정

평가

기업평가 (50%)

기술개발 추진역량과 재무구조 등 추진여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선정

수행계획평가(50%)

과제 수행의 적절성 평가PT 발표 평가

선정

평가 결과 고득점 순

중소기업 주관기관

평가

최종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정한 후 최종 선정

선정

과책평가 (50%)

최근 5 년간 논문실적 ,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 (5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을 평가

전국사업 ( 지정응모 ) 전국사업 ( 지정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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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내 2 년간 4 억원까지 지원

공정개선과제는 배제하고 제품개발과제 위주로 선정

외국의 대학 ·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 매출액 100 억원 미만인 기업

* 지자체와 비매칭 : 국비 75%, 기업 25%

추진방식추진방식

자유응모 (Bottom-up) 방식과 동일

기술적 특성상 외국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기술적 특성상 외국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기준

외국기관 사업비 책정 비율 조정 : 11 년도 30% → 12 년도 20%개편내용 외국기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체류비용 지원 : 최대 3 개월

국제사업 국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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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평가 절차평가 절차

예선평가 2 배수 선정 기획과정(1 개월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1 차로 선정된 업체가 과제책임자와 공동으로 2주간의 기획과정 동안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

본선평가

1 차 선정

예선평가 결과 최종 선정업체 수의 2~3배수를 1 차로 선정

본선평가

평가인력 인력풀을 활용 , 기술 분야별로 5 인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PT 발표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시장성

기업평가 (20%)

기술개발 추진역량과 재무구조 등 추진여건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 , 필요시 현장방문 실시

과책평가 (20%)

최근 5 년간 논문실적 ,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 (6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 시장성 , 협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국제사업 국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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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2 년 주요 개편방향년 주요 개편방향

개편내용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개편내용 –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사업비 구조 간소화 업그레이드 지원 강화

(11 년 )공동운영경비기술혁신비산학연협력비인프라구축비

(12 년 )

인건비직접비간접비

(11 년 )

13 억원 41 억원

(12년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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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를 의미** 서면평가결과 선정된 기업에게 15 일간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부여*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를 의미** 서면평가결과 선정된 기업에게 15 일간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부여

구 분신규설치

업그레이드산학설치 산연설치

▪예산

( 억원 )

‘11 년도 (380 억원 ) 303 32 45

‘12 년도 (420 억원 ) 283 57 80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 * 미보유 중소기업(2 년 5 억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2 년 5 억원 )

▪공동연구기관 대학 연구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역제한 있음 없음 없음

▪지자체매칭 있음 없음 없음

▪기획기간 없음 있음 **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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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 년간 최대 5 억원까지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연구소를 의미** 매출액 500 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의 기업은 신청 불가

인프라 구축비용을 중점적으로 지원

- 연간 총사업비의 50% 이상 인프라구축비로 배정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 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자체와 매칭 지원 , 매칭비율은 지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조정

* 인프라구축비 : 연구전담직원 인건비 , 연구기자재구입비 , 기자재임차료 등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 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운영하도록 지원

신규설치과제 신규설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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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 청신 청

평가 및 선정평가 및 선정

신청기업 및 공동연구기관 현장평가 (40%), 과제심사평가 (60%)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 ( 공동연구기관 매칭 ) 을 통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연구개발계획을

사업계획서로 제출

-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

① 신청서류 검토

전문기관

② 현장평가

지방청 , 지자체

③ 과제 심사평가 (PT 평가 )

지방청 , 전문기관

④ 지원대상 검토

지방청 , 전문기관

⑤ 업체 선정

지방청 , 전문기관

⑥ 선정결과 통보

지방청 , 지자체

신규설치과제 신규설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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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지원조건 및 한도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2 년간 최대 5 억원까지 지원

* 매출액 500 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의 기업은 신청 불가

업그레이드 과제의 특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항목에 사업화‧제품화를 위한 제품화 추진비 지원

( 과제개발비의 10% 이내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자체와 비매칭 : 국비 75%, 기업 25%

* 제품화 추진비 : 과제와 관련된 목 · 금형 설계 및 제작 , 생산공정 설계 , 성능 · 실험 개선 ,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영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영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제품화 추진 유도제품화 추진 유도

업그레이드과제 업그레이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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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신 청

평가 및 선정평가 및 선정

① 온라인으로 제출된 사업계획 서면평가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의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를 실시

중소기업이 산학연협력 ( 공동연구기관 매칭 ) 을 통한 인프라 구축계획과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 서면평가서로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을 활용한 인터넷 접수

② 서면평가 결과를 통해 지원예정 과제수의 3~4 배수를 선정하고 , 선정업체에게 15 일간의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부여

③ 서면평가결과 선정된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평가 (20%), 전담교수 ( 전담연구원 ) 평가 (20%),

과제심사평가 (60%)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

① 사업계획 서면평가

전문기관

② 현장평가 및 전담교수 평가

지방청

③ 과제 심사평가 (PT 평가 )

전문기관

④ 지원대상기업 검토

전문기관

⑤ 업체 선정

전문기관

⑥ 선정결과 통보

지방청 등

업그레이드과제 업그레이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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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지원조건 및 한도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추진방식추진방식

先 주관기관 선정 後 과제 선정 ( 자유응모 방식과 동일 )

대학

권역 내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매출액 100 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중소기업

대학

과제

5 대 권역별 1 개 기관 , 6~10 억 원 ( 차등 지원 )

- R&D : 10 개월 이내 ( 창업형과제 최대 5 천만원 , 성장형과제 최대 7천만원 )

* R&D 과제는 반드시 비 R&D 과제와 연계하여 지원

- 비 R&D : 3 개월 이내 * 기업부담금 전액 현금 (25% 이상 )

사업비의 75% 이내 ( 지자체 비매칭 )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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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일 정

1) 공고 및 신청

가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1 월말

나 ) 사업계획서 신청 대학 2.20~3.5

2)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가 ) 1 차 서면평가 ( 정량 ) 전문기관 3 월 초

나 ) 선정 (2 배수 ) 전문기관 3 월 중

라 ) 본선평가 (PT 발표 ) 및 최종선정 전문기관 3 월 말

3) R&D 과제평가 및 선정

가 )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추가과제 모집 참여기업 /주관기관 4 월 초 ~4 월 말

나 ) 평 가 ( 자 체 + 기 업 + 과 책 + 과 제 ( 발 표 )) 최종선정 전문기관 5 월 중

4)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가 ) 주관기관 협약체결 (2 자협약 )R&D 과제 협약체결 (3 자협약 )

전문기관 ↔ 주관기관전문기관↔주관기관↔중소기업 5 월 말 ~6 월 초

나 ) 사업수행 주관기관 /중소기업 6월 초

5) 점검 및 평가

가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전문기관

나 ) 정산 전문기관

추진체계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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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 주관기관 )

1 차 서면평가

1 차 선정 (2 배수 )

전문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를정한 후 1 차 선정

1 차 선정

주관기관 평가 (50%)

대학여건 , 산학협력 실적 , 인프라 구축 및 활용현황 등을 평가

2 차 발표평가

선정

전문기관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합산하고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최종선정

최종 선정

주관기관 평가 (50%)

사업계획의 명확성 , 과제계획 , 사업준비의 체계성 , 사업비의 배분 및 집행계획 , 사업추진 체계의 구성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

평가 및 선정 (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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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R&D 과제 )평가 및 선정 (R&D 과제 )

평가 및 선정 (R&D 과제 )평가 및 선정 (R&D 과제 )

평가 선정

최종선정

평가 결과 고득점 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자체평가 (20%)

과제책임자의 의지 및 적합성 ,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성정 ,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 기업의 개발역량 등을 주관기관에서 평가

기업평가 (10%)

기업신용도 , 기술개발역량 , 사업화역량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책평가 (20%)

최근 5 년간 논문실적 , 지식재산권 보유실적 , 기술개발 실적 등을 전문기관에서 평가

과제평가 (50%)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위촉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 사업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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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서면평가 지표주관기관 서면평가 지표평가영역 배점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사업추진역량(50)

1. 대학여건 (11)

5

이공계 분야 전공 전임교수 수 * 공고일 기준

3

교수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업적 반영 비율* 공고일 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대상

3

교수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업적 반영 비율* 공고일 기준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대상

2. 산학협력 실적 (26)

6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 참여 실적* 최근 3 년간 전체 과제 수

5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 참여 실적* 최근 3 년간 연평균 총사업비

4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 참여 실적* 최근 3 년간 연평균 총사업비

3

특허 등록 실적* 최근 3 년간 누적 등록건수

5

기술 이전 실적* 최근 3 년간 1 천만원 이상 기술이전 계약건수

3

기술 창업 실적 ( 전임교원 )* 공고일 기준

3.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현황

(13)

5

공용장비 이용업체 수* 최근 3 년간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활용 업체 수

3

산업체의 공용장비 활용실적 ( 사업비 )* 최근 3 년간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총사업비

3산업체의 공용장비 활용실적* 최근 3 년간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전체 과제 수

2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S 등급=3 점 , A 등급=2 점 , B 등급=1 점 )* 최근 3 년간 중소기업청 BI 운영실적평가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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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발표평가 지표주관기관 발표평가 지표평가영역 배점평가항목 세부평가지표

사업계획역량(50)

1. 사업계획의 명확성 5 사업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 정량적표현 ), 추진 전략의 연관성 및 실현 및 지속가능성 , 단계별 사업내용 및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등

2. 예비과제 기획

R&D

과제기획5 R&D 과제 구성의 타당성

- 제안과제 발굴 , 평가 및 선정의 체계성 및 공정성 전략 , 제안과제 건수 및 충실성 등 * 창업형․성장형 구분 포함

5

R&D 과 제 수 행 계 획 의 체계성 및 구체성

대상과제 수행 및 관리 계획의 구체성

비 R&D

과제기획5

비 R&D 과제 구성의 체계성

및 다양성

- 프로그램내용 및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R&D 및 비 R&D 과제의 연계성 , 추진체계 등

5비 R&D 과제 수행역량

및 파급효과- 과제기획 및 사업화지원 역량- 프로그램구성의 독창성 , 파급효과 등

3. 사업준비의 체계성 10지역기업체 수요조사 현황

파악 및 준비도 -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전략 , 대학의 역할 및 연계방안 , 지역산업 수요분석의 타당성

4. 사업비의 배분 및 집행 계획 5

비목별 사업비 배분 및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 예 산 계 획 의 적 절 성 , 사 업 비 산 출 내 역 의 명 확 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배분의 합리성 등

5. 사업추진 체계의 구성 및 사업추진 의지 5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조직의 활성화여부 ,

코디네이터 인력 현황 및 사업 추진 의지

- 센터와 산학협력단과의 협력방안 , 사업 추진 전담조직편성 등 사업추진체계의 타당성 고려- 총괄책임자의 역량 , 참여인력의 역량 및 수 , 담당역할 등 추진주체의 역량을 고려

6. 기대효과5

사업 추진성과에 따른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 매출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평가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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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신청ㆍ접수

평가 및 선정2011. 3 ~ 5 월

2011. 3 ~ 5 월

지역사업 : 2012. 3. 6 ~ 20지역사업 : 2012. 3. 6 ~ 20

2012. 1. 312012. 1. 31

추진일정추진일정

전국 , 국제사업 : 2012. 2. 21 ~ 3. 6

전국 , 국제사업 : 2012. 2. 21 ~ 3. 6

사업 착수 2011. 5 ~ 62011. 5 ~ 6

중점사업 : 2012. 2. 20 ~ 3. 5

중점사업 : 2012. 2. 20 ~ 3. 5

기업부설연구소 : 2012. 2. 21 ~ 3. 6기업부설연구소 : 2012. 2. 21 ~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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