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허 심 판 원 제 9 부 심 결‹¹1687심결문.pdf · 2016.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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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심 판 원 제 9 부 심 결 2013 1687 특허 제1083251 타원형 열교환기 제조방법의 무효 ( ) 영신공조 경기 평택시 평택항로268 번길 117-12( 포승읍) 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지정된 변리사 임석재, 장만철, 전동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풍림빌딩 8 ( 역삼동) 피 청 구 인 경인냉열산업 주식회사 경기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 번길 104 대리인 변리사 진용석 대전 서구 청사로 228, 청사오피스텔 513 세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둔산동) 2013.12.19.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P)111.120-Z(B23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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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허 심 판 원

    제 9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3당1687

    사 건 표 시 특허 제1083251호 『타원형 열교환기 제조방법』의 무효

    청 구 인 (주)영신공조

    경기 평택시 평택항로268번길 117-12(포승읍)

    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지정된 변리사 임석재,장만철,전동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풍림빌딩 8층 (역삼동)

    피 청 구 인 경인냉열산업 주식회사

    경기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번길 104

    대리인 변리사 진용석

    대전 서구 청사로 228,청사오피스텔 513호

    세빈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둔산동)

    심 결 일 2013.12.19.

    주 문

    1.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P)111.120-Z(B23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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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1.특허 제1083251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2.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기초사실

    가.이 사건 특허발명

    ① 발명의명칭 :타원형 열교환기 제조방법

    ② 출원일/출원번호 :2011.5.11./제10-2011-43744호

    ③ 등록일/등록번호 :2011.11.8./특허 제1083251호

    ④ 심판청구 :2013.6.27.

    나.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다수의 관재(10)를 스트레칭 하는 단계(S10); 상기 관재(10)를 한쌍의

    제 1,2롤러부(41,42)로 이루어지는 다수의 성형롤부(40)에 연속적으로 통과시켜,상기

    관재(10)가 타원형 단면을 가지도록 성형가공하되,상기 다수의 성형롤부(40)를 통과하

    는 관재(10)의 이송속도는 관재(10)가 길이방향에 걸쳐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거나,생산

    성에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14.04m/min~17.16m/min이 되도록 하는 단계(S11);

    상기 관재(10)를 절단하는 단계(S12);(이하 ‘구성 1’이라 한다.)다수의 핀 부재(20)에 타

    원형 삽입공(22)을 다수개 천공하는 단계(S20);상기 다수의 핀 부재(20)를 조립하는 단

    계(S21); 상기 다수의 핀 부재(20)의 삽입공(22)에 관재(10)를 연속관통시키며 조립하는

    단계(S40);상기 각각의 관재(10)를 길이방향으로 확관시켜,관재(10)가 핀 부재(20)에 밀착되

    도록 하는 단계(S50);(이하 ‘구성 2’라 한다.)상기 관재(10)의 양단부를 커팅 또는 버링하

  • - 3 -

    는 단계(S60);상기 다수의 관재(10)가 상호간 연통되도록,관재(10)의 단부를 유밴드 관부재

    (30)로 용접하는 단계(S70);상기 관재(10)에 열교환 냉매를 유입하거나 관재(10)를 유동한

    열교환 냉매를 배출시키는 헤더(60)를 상기 관재(10)의 양단부가 연통 결합하여 열교환

    기를 제조하는 단계(S80);(이하 ‘구성 3’이라 한다.)상기 열교환기의 관재(10),삽입공

    (22),핀 부재(20),유밴드 관부재(30),헤더(60)중 상호간 연결 및 용접되는 부위의 기밀

    상태를 시험하는 단계(S90);상기 열교환기를 세척하고,다수의 핀 부재(20)의 위치를 교

    정하는 단계(S100);상기 열교환기를 검사 및 포장하는 단계(S110);로 이루어지되(이하

    ‘구성 4’라 한다.),상기 S11단계에서는 상호간 대응설치된 상기 제 1,2롤러부(41,42)는

    외주연에 내입부(43)를 형성하여,상기 제 1,2롤러부(41,42)의 내입부(43)가 마주보며

    형성하는 성형부(44)에 관재(10)를 통과시키되,상기 다수의 성형롤부(40)는 각기 다른

    직경의 성형부(44)를 형성하여,상기 관재(10)가 다수의 성형롤부(40)를 순차적으로 통과

    할수록,상기 성형부(44)의 형상에 맞춰 점차 원형 단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직경의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관재(10)로 제조되도록 하고(이하 ‘구성 5’라 한다.),상기 S50단계

    에서는 상기 관재(10)내부를 길이방향으로 관통하는 확관봉(50)이 사용되되,상기 확관

    봉(50)의 일단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직경의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확관체(51)가 형성되

    어,상기 확관체(51)에 의해 관재(10)가 확관되며 핀 부재(20)에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하 ‘구성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타원형 열교환기 제조방법

    【청구항 2내지 4】삭제

    다.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1)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공개특허공보 제10-2001-110898호,2001.12.15.공개)

    비교대상발명 1은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금속박판에 복수개의 칼라부

    착 관통구멍이 형성된 복수개의 핀을 상기 핀의 각각에 형성된 칼라부착 관통구멍이

  • - 4 -

    연통되어서 연통구멍이 형성되도록 적층하여 적층체를 형성한 후,상기 칼라부착 관통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연통구멍의 각각에 횡단면형상이 원형인 열교환기용 튜브를 끼워

    통과시키고,뒤이어 상기 열교환기용 튜브를 확관하여 핀을 일체화하도록 상기 열교환

    기용 튜브의 개구단측으로부터 타원형상의 확관용 빌릿을 삽입하고,상기 열교환기용

    튜브의 횡단면형상을 타원형상으로 확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청구항 1참조).

    (2)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일본 기무라코키(주)의 타원관 열교환기 카탈로그,

    www.archive.org(https://web.archive.org/web/20071211175321/http://www.kimukoh.c

    o.jp/catalog/index.html?lid=502)에서 확인한 결과,2007.12.11.인터넷에서 공지된 것

    으로 인정된다.)

    비교대상발명 2는 타원관 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핀의 타원형 삽입공에 타원형

    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림(2쪽 상단 도면)및 관이 버링된 후 U-밴드에 의해 납접(ろう

    接)되어 있는 그림(3쪽 상단 우측 그림)이 도시되어 있고,고풍속 코일의 핀면 세정은

    온수 세정을 해달라는 내용(2쪽 좌측 하단부분의 박스)과 당사에서 납입하는 제품은 모

    두 당사 검사규격에 합격한 것이라는 내용(5쪽 중간부분의 제품 보증서비스)이 개시되

    어 있다.

    (3)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7-265944호,1995.10.17.공개)

    비교대상발명 3은 타원형관 형성방법에 관한 것으로,4개의 성형스탠드(21~24)를

    구비한 롤 성형기(20)에서,제1성형스탠드(21)및 제2성형스탠드(22)에서 목적 형상을

    얻고,제3성형스탠드(23)에서 과잉 편평을 만들어준 후 다시 제4성형스탠드(24)에서

    최종 목적 형상을 얻으며,제1성형스탠드의 타원형이 제2성형스탠드의 타원형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원형관 형성방법이 개시되어 있다(단락번호

  • - 5 -

    [0015]및 도 4참조).

    (4)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공개특허공보 제10-2000-51819호,2000.8.16.공개)

    비교대상발명 4는 열교환기 튜브에 관한 것으로,열교환기 튜브와 상기 튜브를 용

    접시켜 연결하기 위해 용접부재를 구비하는 열교환기의 리턴밴드 튜브에 있어서,상기

    튜브는 알루미늄 튜브로 만들어지고,그 용접면이 용접재와 용가제가 층상으로 피막된

    용접 물질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 튜브가 개시되어 있다(청구

    항 1참조).

    (5)비교대상발명 5(갑 제8호증,공개특허공보 제10-2005-62040호,2005.6.23.공개)

    비교대상발명 5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조립체를 세척하고 건조하는

    조립체 세척 및 건조단계(340)와 누설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연결관 삽입 및 검사

    단계(500)를 포함하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명세서 4쪽 참조).

    (6)비교대상발명 6(갑 제9호증,공개특허공보 제10-2005-59237호,2005.6.17.공개)

    비교대상발명 6은 가스히터 등에 사용되는 타원형 금속관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

    명으로,가스히터 등에 사용되는 타원형 관 형성을 위해,이송 롤러(10)는 금속관을 거

    친 압연 단계에 공급하고,이 단계에서 둥근 금속관은 금속관과 접촉하는 면(18)이 2개

    의 반경(서로 다른 반경 R1및 R2)을 가지는 2개의 거친 압연 롤러(12)로 평평하게 되

    며,이후 금속관(11)과 접촉하는 표면(19)이 곧게 되어 있는 측면 롤러(13)에 의해 압연

    되고,다음 마무리 압연 단계(4)에서 금속관은 금속관(11)의 위 및 아래에 배치된 2개의

    마무리 롤러(14)에 의하여 압연되어 타원형으로 되며,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면서 적어

    도 두 방향으로 교정 롤러(15,16)에 의하여 교정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명세서 2쪽

    실시예의 1번째 내지 3번째 단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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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내지 4및 6은 비교대상발명 1,2,4,5에 개시되어 있

    고,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의 스트레칭 단계는 직선화된 관재를 얻기 위해 거치는

    통상의 관용기술이고 구성 1의 이송속도 한정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별한 효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구성 5와 관련된 특허청구범위에는 단순히 ‘관재가 다른 직경

    의 성형부를 순차적으로 통과할수록 타원형 단면을 가진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인

    데,비교대상발명 3에도 다수의 롤부가 쌍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형 스탠드(21-24)

    가 개시되어 있고,비교대상발명 6에도 금속관을 2개의 이송롤러(10),2개의 거친 압연

    롤러(12),2개의 마무리롤러(14),6개의 교정롤러(16)를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어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3및 비교대상발명 6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내지 6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피청구인의 주장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의 스트레칭 단계가 기재

    되어 있지 않고,구성 1과 구성 5의 타원형 관재 성형단계가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

    상발명 6의 대응구성과 상이하므로,통상의 기술자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교대상발

    명 1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다.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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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단

    가.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

    (1)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타원형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열교환기에 타원형

    의 관재(열교환파이프)를 사용하되,관재를 원하는 길이로 사용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

    이 필요 없도록 구성하고,타원형의 관재 성형시 뒤틀림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생산성

    저하에도 문제가 없도록 제조함과 동시에,이러한 관재를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관시켜 핀 부재에 용이하게 밀착 결합해 열교환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

    명의 목적으로 하는 반면,비교대상발명 1은 열교환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횡단

    면형상이 타원형인 열교환기용 튜브로 이루어지는 열교환기를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

    는 열교환기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비교대상발명 2는 타원

    관 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비교대상

    발명 3은 타원형관 성형방법에 관한 것으로 절단면에 입구 벌어짐 및 입구 닫힘 변형

    이 발생하지 않는 타원관을 얻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비교대상발명 4는 열교환

    기의 리턴밴드 튜브에 관한 것으로 열교환기 모재로서 알루미늄 튜브와 이 튜브를 연

    결하는 리턴밴드를 알루미늄과 같은 저융점의 재료 사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부품의 용

    접 단계에서 용접 온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며,비교대상발

    명 5는 열교환기에 관한 것으로 열교환기의 절곡시에 별도의 절단공정 없이도 절곡이

    용이한 구조를 갖는 열교환기용 엔드플레이트와 이를 구비하는 열교환기 및 그 제조방

    법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비교대상발명 6은 가스히터 등에 사용되는

    타원형 금속관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금속재 타원형 관의 제조에 대한 신규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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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한다.

    위 발명들을 대비하여 보면,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내지 2및 4내

    지 6은 모두 열교환기에 관한 발명인 점에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비교대상발명 3은

    타원형관 성형방법에 관한 발명인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분야가 인접한 것이

    나,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 관재를 원하는 길이로 사용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이 필요

    없도록 구성하고,타원형의 관재 성형시 뒤틀림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생산성 저하에도

    문제가 없도록 제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에 비해 목적의 특이

    성이 있다.

    (2)구성 및 관련된 작용효과 대비

    (가)구성 1과 구성 5

    구성 1과 구성 5는 ‘스트레칭한 관재를 직경이 상이한 다수의 성형롤부를 순차적

    으로 통과시켜 원하는 직경의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관재로 제조한 후 관재를 절단하

    며,이 때 다수의 성형롤부를 통과하는 관재의 이송속도는 14.04m/min~17.16m/min

    인 단계’에 관한 것으로,이는 비교대상발명 3의 ‘4개의 성형스탠드(21~24)를 구비한 롤

    성형기(20)에서,제1성형스탠드(21)및 제2성형스탠드(22)에서 목적 형상을 얻고,제3

    성형스탠드(23)에서 과잉 편평을 만들어준 후 다시 제4성형스탠드(24)에서 최종 목적

    형상을 얻는 것’및 비교대상발명 6의 ‘가스히터 등에 사용되는 타원형 관 형성을 위해,

    이송 롤러(10)는 금속관을 거친 압연 단계에 공급하고,이 단계에서 둥근 금속관은 금

    속관과 접촉하는 면(18)이 2개의 반경(서로 다른 반경 R1및 R2)을 가지는 2개의 거친

    압연 롤러(12)로 평평하게 되며,이후 금속관(11)과 접촉하는 표면(19)이 곧게 되어 있는

    측면 롤러(13)에 의해 압연되고,다음 마무리 압연 단계(4)에서 금속관은 금속관(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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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및 아래에 배치된 2개의 마무리 롤러(14)에 의하여 압연되어 타원형으로 되며,그

    다음에 서로 수직이면서 적어도 두 방향으로 교정 롤러(15,16)에 의하여 교정되는 것’에

    대응되는데(비교대상발명 1,2,4,5에는 구성 1과 구성 5에 대응되는 별다른 구성이 없

    다.),양자는 타원형 관재를 열교환기 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알맞게 절단하는 단계(상기

    절단 단계가 비교대상발명 6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열교환기 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상기 절단 단계는 비교대상발명 6에 내재되어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나,구성 1의 스트레칭

    단계 및 이송속도의 수치범위가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6에 개시되어 있지 않

    은 점(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과 타원형 관재 성형방법이 서로 다른 점(이하 ‘차이점

    2’라 한다.)에 차이가 있다.

    차이점 1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상기 스트레칭 단계에 대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단락번호 [0026]에 “상기 S10단계에서는 관재(10)를 다양한 스트레칭(Stretching)

    방법(단조 등)을 이용해 열교환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늘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

    고 기재된 점을 볼 때,상기 스트레칭 단계는 관재를 열교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두께

    로 단순히 늘리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통상의 기술자라면 열교환기 제조에 사용되

    는 관재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얼마든지 열교환기 제조방법에 추가할 수 있다 할 것이

    고,상기 관재의 이송속도의 수치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관재가 길

    이방향에 걸쳐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거나 생산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속도’로

    서,뒤틀림 현상은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제품의 결함에 해당하고,생산성

    향상은 제조업체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목표인 점을 고려하면,관재의 결함을 없애면

    서 생산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이송속도는 관재의 재질 등을 고려한 단순 반복 실험

    등을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호적치 내지 최적치에 불과한 것이고,

  • - 10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 이송속도의 수치범위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기재도 없으므로,결국 구성 1의 이송속도의 수치범위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통

    상의 기술자가 이를 도출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은 없는 것이고,이로 인해 예측

    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차이점 2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구성 1과 구성 5는 타원형 관재를 성형하

    기 위해 원형의 관재를 다수의 성형롤부에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타원형 관으로 점차적

    으로 성형하는 반면(이하 ‘특징적 구성’이라 한다.),비교대상발명 3은 제1,2성형스탠드

    에서 순차적으로 타원성형한 후 제3성형스탠드에서 과잉 편평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타원형으로 점차적으로 성형하는 것이 아니고,비교대상발명 6은 2개의 서로 다른 반경

    을 가지는 거친 압연 롤러로 평평하게 하고,측면 롤러에 의해 압연한 후 마무리 롤러

    (14)로 압연하여 타원형 관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타원형 관으로 점차적으로 성

    형하는 것이 아닌 점에 위 특징적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3및 비교대상발명 6의 위 대

    응구성은 구성상 차이가 있고,위 특징적 구성을 도출할만한 동기 등이 비교대상발명 3

    과 비교대상발명 6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제조방법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배열된 것인데,이러한 제조방법

    의 각 단계 사이에 다른 단계를 포함하거나 제거할 경우 제조방법의 일체성이 손상되

    어 전혀 다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비교대상발명 3에서 과잉 편평을

    만들어주는 단계와 비교대상발명 6에서 측면 롤러에 의해 압연되어 타원형 관의 형상

    에 영향을 주는 단계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제거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특징적

    구성과 같게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특징적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

    대상발명 6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우며,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특징적 구성으

    로 인해 균일하고 연속적인 타원형상을 성형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도 가진다 할

  • - 11 -

    것이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구성 5와 관련된 특허청구범위에는 단순히 ‘관재가 다른 직

    경의 성형부를 순차적으로 통과할수록 타원형 단면을 가진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인데,비교대상발명 3에도 다수의 롤부가 쌍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형 스탠드

    (21-24)가 개시되어 있고,비교대상발명 6에도 금속관을 2개의 이송롤러(10),2개의 거친

    압연롤러(12),2개의 마무리롤러(14),6개의 교정롤러(16)를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으므로,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3및 비교대상발명 6의 대응구성과 실질

    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5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상기 다

    수의 성형롤부(40)는 각기 다른 직경의 성형부(44)를 형성하여,상기 관재(10)가 다수의

    성형롤부(40)를 순차적으로 통과할수록,상기 성형부(44)의 형상에 맞춰 점차 원형 단면

    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직경의 타원형 단면을 가지는 관재(10)로 제조”된다는 것으로,

    그 의미는 처음 성형롤부는 원형에 가깝고 직경이 서로 다른 성형롤부를 통과할수록

    점차 원형 단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직경의 타원형 단면을 가지도록 성형된다는 것이

    어서(가사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불분명한바,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참

    조하면,도 3에는 이러한 성형롤부의 직경에 관한 형상이 명백히 도시되어 있다 할 것

    이다.),비교대상발명 3에서 타원형 관 성형 중 과잉 편평하는 것과,비교대상발명 6에

    서 거친 압연 롤러로 성형하고,측면 롤러로 성형하여 타원형 관 형태를 변형시킨 후

    마무리 성형에서 비로써 타원형 관으로 성형하는 것(이송 롤러(10)통과 후 거친 압연

    단계에 공급된 관이 둥근 금속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이송 롤러(10)는 압연기능

    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마무리 압연 단계(4)에서 타원형으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

    로,교정단계도 타원형 관을 만들기 위한 압연 단계로는 볼 수 없다.)과 같다고 볼 수

  • - 12 -

    없으므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기 특징적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3및 비교대상발명 6

    의 위 대응구성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상기 청구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나)구성 2와 구성 6

    구성 2와 구성 6은 ‘핀 부재에 타원형 삽입공을 천공하여 조립한 후,삽입공에 관

    재를 연속 관통시켜 조립하는 단계 및 확관봉을 이용하여 관재를 길이방향으로 확관시

    켜 관재가 핀 부재에 밀착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금속

    박판에 복수개의 칼라부착 관통구멍이 형성된 복수개의 핀을 관통구멍이 연통되도록

    적층체를 형성한 후,연통구멍의 각각에 횡단면형상이 원형인 열교환기용 튜브를 끼워

    통과시키고,상기 열교환기용 튜브를 확관하여 핀을 일체화하도록 상기 열교환기용 튜

    브의 개구단측으로부터 타원형상의 확관용 빌릿을 삽입하고,상기 열교환기용 튜브의

    횡단면형상을 타원형상으로 확관하는 것’에 대응되는데,양자는 핀 부재에 타원형의 삽

    입공을 천공한 후 핀 부재를 적층 조립하고,삽입공에 관재를 관통시킨 후 확관봉(비교

    대상발명 1의 확관용 빌릿과 동일하다.)을 이용하여 관재를 확관시켜 타원형 관재가 핀

    부재에 밀착되도록 하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이와 관련된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다)구성 3

    구성 3은 ‘관재의 양단부를 커팅 또는 버링한 후 그 단부를 유밴드 관부재로 용접

    하고,헤더를 관재의 양단부와 연통 결합하여 열교환기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관이 버링된 후 U-밴드에 납접(ろう接)되어 있는 것(3쪽 상단

    우측 도면 참조)’에 대응되는데,양자는 버링된 관재의 양단부에 유밴드 관부재(비교대

    상발명 2의 U-밴드와 동일하다.)롤 용접하는 점에서 동일하고,다만 구성 3의 헤더가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 - 13 -

    그러나,상기 헤더는 관 형태의 열교환기에 있어 입수관 및 출수관이 여러 개인

    경우에 잇어 열교환 유체를 한 번에 유입시키거나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관 형태

    의 열교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하거나 통상 사용되는 것이므로,구성 3의 헤더는 비교대

    상발명 2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상기 헤더를 추가하는 것에 별다른 기술

    적 곤란성은 없는 것이고,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라)구성 4

    구성 4는 ‘용접부위 기밀상태 시험,열교환기 세척,핀 부재 위치 교정,열교환기

    를 검사 및 포장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고풍속 코일의 핀면

    세정은 온수 세정을 해달라는 것과 당사에서 납입하는 제품은 모두 당사 검사규격에

    합격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응되는데,양자는 용접부위 기밀상태 시험 및 검사(비교대상

    발명 2의 ’당사 납입 제품은 검사규격에 합격한 것‘이라는 내용과 동일하다.)하는 점 및

    열교환기를 세척(비교대상발명 2의 ’핀면 세정‘과 동일하다.)하는 점에서 동일하고,다만

    구성 4의 핀 부재 위치 교정 및 열교환기 포장이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은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핀 부재 위치가 불량한 경우 이를 교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열교환

    기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판매 과정의 일환이므로,구성 4의

    핀 부재 위치 교정 및 포장은 비교대상발명 2에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양자는 서

    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3)대비 결과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에 비하여

  • - 14 -

    목적의 특이성이 있고,위 특징적 구성이 상이하며,구성을 달리하는데 기술적 곤란성

    이 있고,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작용효과까지 있으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

    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소결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내지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

    으므로,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고,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19983480심판장 심판관 안대진

    20030140주 심 심판관 유현덕

    20050214심판관 이대원

  • - 15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도 1] [도 2]

    [도 3] [도 4]

  • - 16 -

    [도 5] [도 6]

    [주요 도면부호]

    10:관재,11:관재부,20:핀 부재,21:핀 부재 조립체,22:삽입공,30:유밴드 관부재

    40:성형롤부,41:제 1롤러부,42:제 2롤러부,43:내입부,44:성형부,50:확관봉

    51:확관체,60:헤더,61:유입공,62:유입관,63:배출공,64:배출관,65:연통공

  • - 17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 주요 도면

    1.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도 3a]확관빌릿의 정면도 [도 3b]확관빌릿의 저면도

    [도 4a,도 4b]확관 후의 칼라부착 관통구멍 및 열교환기용 튜브의 형상 설명도

  • - 18 -

    [도 10]확관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도

    [주요 도면부호]

    100:핀,14,14a,104:관통구멍,16,16a:칼라,114:열교환기용 튜브,22,116:확관 빌릿

    2.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

    [1쪽 도면] [2쪽 상단 도면]

  • - 19 -

    [3쪽 상단 우측 도면]

    3.비교대상발명 3(갑 제6호증)

    [도 4]롤 성형기(a)및 제1~4스탠드(b~e)의 성형 롤 개략도

  • - 20 -

    [주요 도면부호]

    21~24:성형스탠드,21u~24u:상롤,21d~24d:밑롤,21r~24r:오른쪽 롤,21l~24l:왼쪽 롤

    250:원통형의 소관,251,252:중간재,253:과도하게 편평화한 중간재,254최종 오벌관

    26:유압 실린더

    4.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

    [도 2]리턴밴드 튜브 모식도 [도 3]열교환기 튜브 용접방법의 모식도

    [도 4]튜브 구조(다른 실시예) [도 5]도 4의 열교환기 튜브 용접방법의 모식도

    [주요 도면부호]

    1:튜브,2:리턴밴드(ReturnBend),3:확관부,5:용접토치,10:용접 물질층

    11:용가제(Flux),12:용접재,13:튜브

  • - 21 -

    5.비교대상발명 5(갑 제8호증)

    [도 1]열교환기의 사시도 [도 4]열교환기 제조방법을 도시한 순서도

    [주요 도면부호]

    10:열교환기,11:제1열교환부,12:제2열교환부,13,14:핀배열,15:냉매관

    20:엔드플레이트,21:제1몸체부,22:제2몸체부,26:연결부,27,28:절곡홈

  • - 22 -

    6.비교대상발명 6(갑 제9호증)

    [도 1a]압연장치 개략도

    [도 1b]압연 장치를 롤러 개략도

    [도 2]롤러의 조절 기구 개략도 [도 3]측면 롤러의 조절 기구 개략도

    [주요 도면부호]

    10:이송 롤러,12:거친 압연 롤러,13:측면 롤러,14:마무리 롤러,15,16:교정 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