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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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에서 '상수도공사 공정별 감독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년간의 상수도공사감독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내어 상수도 공법, 자재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발간된 실용지침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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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Page 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2014년 상수도공사 공정별 지침서

목 차

제1장 총칙

1.1 개요 ····················································································································· 2

1.2 법적기준 ············································································································ 3

제2장 공통분야

2.1 공사흐름도 ········································································································ 6

2.2 착공전 준비 및 확인사항 ··········································································· 10

2.2.1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 10

2.2.2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 11

2.2.3 임시보행로 확보 및 바닥재 개선 ··············································· 12

2.2.4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근무요령 ············································· 12

2.2.5 장비 안전유도원 배치 및 작업차량(장비) 공사안내문 부착 14

2.2.6 장비 후방 경계장치 장착 및 후방카메라 설치 ····················· 16

2.2.7 작업자 복장통일 및 안전장구 구비 ··········································· 16

2.2.8 시공계획서 검토 및 유관기관 각종 신고사항 확인 ············ 17

2.3 굴착공사 ············································································································ 18

2.3.1 횡단굴착 ··································································································· 20

2.3.2 단수 및 공사안내 홍보 ······································································· 21

2.3.3 포장절단 및 깨기 ·················································································· 21

2.3.4 터파기 ······································································································· 22

2.3.5 되메우기(환토) 및 층다짐 ································································ 22

2.3.6 통수작업 및 수질검사 ········································································· 25

2.3.7 포장복구 ··································································································· 26

2.4 관접합(타이튼,KP,용접) ············································································· 35

2.4.1 타이튼접합 ······························································································ 35

2.4.2 KP접합 ····································································································· 36

2.4.3 강관접합(용접) ······················································································ 37

2.5 도복장 ················································································································ 39

2.6 자재관리 ············································································································ 41

2.6.1 자재승인 검수 철자 ············································································· 41

2.6.2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 42

2.6.3 상수도 자재의 분류 ············································································· 47

2.6.4 상수도 자재의 관리방법 ····································································· 51

Page 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2.6.5 상수도 자재의 부적합시 처리방법 ················································· 56

2.6.6 기타 자재관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지침 ····················· 59

2.7 안전관리 ············································································································ 76

2.8 품질관리 ············································································································ 78

2.9 환경관리 ············································································································ 79

제3장 배급수관 정비공사

3.1 시공단계

3.1.1 기존관 철거 및 불용관 폐쇄 ·························································· 82

3.1.2 관부설 ····································································································· 84

3.2 가설급수 ············································································································ 87

제4장 송배수관 정비공사

4.1 흐름도 ················································································································ 90

4.2 부단수공법 ········································································································ 91

4.3 비굴착공사(신기술공법) ·············································································· 95

4.3.1 SHL공법 ···································································································· 95

4.3.2 ISL공법 ······································································································ 101

4.3.3 CSU공법 ···································································································· 106

4.3.4 PPR공법 ····································································································· 111

4.3.5 CTS공법 ···································································································· 114

[별첨]

별표 1 :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 ··································································· 119

별표 2 : 상수도공사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 ····················································· 143

별표 3 : 자재기호 및 사진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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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Page 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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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1 개 요

본 책자는 상수도공사에 대한 공종, 자재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리하

여 공사감독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수도공사의 품질 및 안전 수준을 높

이는데 목적이 있다.

설 명

가. 관련근거

- 기획조정실-596호(‘14.01.29) 이사장방침 제28호 “2014년 주요사업계획”

나. 배경 및 필요성

- 상수도공사관련 각 종 법규 및 방침이 많음

- 상수도공사의 경우 자재의 종류 및 특성이 매우 다양함

- 상수도공사 관련 지침과 감독착안사항 등을 간결하게 도식화한

지침서 활용 ⇨ 상수도공사 품질향상

다. 추진경위

- 책자명 : 상수도공사 공종별 지침서

- 제 작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2처

- 기 간 : 2014. 2 ~ 2014. 6

- 내 용 :

․공사 개요 : 공사흐름도, 시공순서별 사진

․자재 및 재료의 운반, 보관, 취급, 품질관리기준

․시공관리 : 조사, 시공기준

․감독착안사항 및 검측체크리스트 등

Page 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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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적기준

용어의 정의

1. “공사 및 부대공사”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

를 말한다.

2. “상수도공사”라 함은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신설․개조․수선․철

거공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 포장복구 등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3.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를 말한다.

4. “송․배․급수관공사”라 함은 송․배수관 및 급수관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포장복구공사”라 함은 상수도공사로 인하여 손괴된 포장을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시설물보수공사”라 함은 각종 상수도 및 소방 시설물의 신설․개조․수선․철

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7.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8. “누수복구공사”라 함은 상수도 및 소방 시설물의 누수에 대한 복구와 불용관

철거․폐쇄 및 신관으로의 교체 등의 공사를 말한다.

9. “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함은 위 5, 6, 7, 8, 9호에서 정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말하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 정산을 포함한다.

10.『GIS 시설자료 성과도 작성』이라 함은 GIS 수치배관도와 현장이 일치하도록

배관의 위치 및 시설물의 속성자료를 조사하여 성과도를 작성함을 말한다.

11.『상수도 관로 표지설치』라 함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각종 굴착공사로부터 상수도관의 파손을 방지하고, 상수

도 관로시설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함을 말한다.

Page 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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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기준

1. 수도용 자재와 제품 : ①

2. 물에 접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 ① + ②

구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① KC인증 ②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사용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을 통과한

자재와 제품사용

인증

종류

- 1호 : KS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2호 : 우수 단체표준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3호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자재 및 제품

(KWWA 규격제정 및 인증)

- 4호 : 환경표지 인증 자재 및 제품

(환경부 심사, 인증)

- 5호 : NEP, NET(신기술)

인증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인증)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은 제외됨

- 7호 :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자재 및 제품

- KC인증(한국상하수도협회)

배수지 청소분야

가. 수도법 제33조 (위생상 조치), 시행령 제50조 (대상 시설물)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 (2007년 환경부 제정)

기타 공사감독분야

가. 감독위탁 상수도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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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공통 분야

Page 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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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감독 체크포인트 비고

감독자 지정

및 설계도서

검토

○ 감독자 지정시 공사감독 이력시스템 확인

○ 설계도서 검토 후 발주청에 의견통보(발주전)

1. 현장조건 부합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설계서에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

○ 설계도서 사전검토 위원회 개최(공사감독 지정 후 10일이내)

착공신고서

검토, 경유

○ 착공신고서 검토 및 관련서류 누락, 오기 여부 확인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

2.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동법시행령제35조건설기술자배치기준확인)

3.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발생) 원본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자격증, 인정경력증 사본

5. 공사 예정공정표

6. 안전, 환경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

7. 공정별 인력, 장비투입계획서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시공사 제출서류 검토

☞시공계획서(착수전14일이내)-공문접수(7일내승인여부를시공사에공문통지)

1. 공사개요

2. 현장 조직표

3. 공사 세부공정표

4. 주요 공종의 시공 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단수계획 포함)

6. 주요장비 동원 계획

7.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8. 품질관리계획

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계획

10. 긴급 시 체계(비상연락망) 등

☞공사안내간판,현장사무실,단속방문점검일지

☞폐기물반출/비산먼지신고/소음․진동 신고 등 시공사 의무사항 확인

☞교통처리계획 수립(필요시) 및 협의

○ 각 종 인허가 사항 확인 : 도로굴착허가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

도급자 의무사항 확인

제2장 공통분야

2.1 공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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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감독 체크포인트 비고

공사착공

○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설치계획서 작성 및 설치(위치는 발주처 검토 및 협의)

○ 지장물 이설 관련부서 협의

○ 하도급 타당성 검토보고

단수작업

○ 단수작업계획 수립

- 작업 예정일 5일 전 발주청에 제출(연간단가공사 2일 전)

- 가설급수장치 설치검토

(단수시간이 6시간이상 5일이내, 설치가구수 50세대미만)

○ 구간별 소규모 단수구간 홍보

- 세대별 홍보물 배부(공동주택부재중인세대는출입문에홍보물게첨)

- 홍보물 안내시 팻트병(1.8ℓ) 지급(발주청에 요구하여 수령)

- 단수시간엄수하고, 부득이단수시간변경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 후 재 홍보 실시

- 단수공사 후 통수시 전세대 출수 확인을 철저히하여 사전

불출수 민원해소

○ 통수전 수질검사(급수시설은 수요가 입회하에 실시)

-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0.1~4㎎/ℓ)

실정보고

○ 현장실정 보고(발주청 승인사항)

-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

․작업여건변경(기계⇨인력, 주간⇨야간)

․발생토되메움제재사용

․밸브추가설치및제외

․공법변경(관부설⇨압입공법)

관급자재수급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및 청구(공단→수도사업소)

- 공단 감독자는 “자재수급계획 및 청구서”를 작성 발주청 제출

※현장에서공사중변경자재에대하여긴급청구시에는감독자가

수도자재관리센타 자재 유,무 확인 후 사업소에 유선 청구하고,

감독자는출고증발급받아 수도자재관리센타에서출고처리

- 출고증기재내용

․사업소, 공사명, 자재품명, 공단감독자서명

․사업소지원업무수행자성명및연락처

○ 관급자재 출고청구(수도사업소 → 수도자재관리센타)

○ 자재 출고 처리(수도자재관리센타 → 공단)

- 공단 감독자는 발주청 지원업무 수행자로부터 “자재청구및출급증”

을수도자재관리센타에제출하고, 자재를 수령

○ 공사준공시 관급자재 정산실시(잉여자재 타 현장으로 전환불가)

Page 1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8 -

흐름도 감독 체크포인트 비고

사급자재관리

○ 사급자재 승인절차

- 공급원승인서 접수 ⇨ 공급원 승인서 검토 ⇨ 승인처리

- 수도용으로사용가능한제품

․수도용자재와제품 : 수도용자재와제품의인증

․물에접하는수도용자재와제품: 수도용자재와제품의인증+ KC인증

○ 사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현장검수(자재시험성적서및수량, 외관, 도장상태등)

- 필요시 전문시험기관 검사의뢰(사급자재)

- 사급자재 대체사용 검토(자재 검수 후)⇒발주청

설계변경

○ 공단 자체판단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

- 당초설계기능및 목적을손상하지 않는 사항으로,당해 공정의

변경 증, 감 금액이 총 도급비의±3% 범위 이내인 경우

단, ±3%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요청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현장 긴급사항으로 안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자체판단 사후보고 공사 시행후 5일이내에발주청에보고

- 사급자재 대체 사용시 대금으로 지급

○ 시공자의 제안에의한 설계변경 기간

- 감독자는시공자로부터현장실정보고를접수후기술검토등을요하지

않는단순한사항은7일이내, 그외의사항은14일이내에검토처리

하여야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검토가미비한

경우에는그사유와처리계획을발주청보고및시공자통보

○ 발주청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청은외부적인사업환경의변동, 사업추진기본계획의 정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추가등으로

설계변경을지시

- 감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에 대하여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상황 등을 시공자와 검토하여 이행가능 여부를 발주청에 제출

○ 설계변경 승인

- 발주청은 설계변경승인요구를 받은경우에는공사추진에 지장

없도록,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승인하여 공단에 통보

○ 최종설계변경서등기성및 준공관계서류제출기한

- 최종설계변경서등기성및준공관계서류접수는발주청의 검토

및 승인기간을 감안하여 준공예정일 7일 이전에승인의뢰하고,

본부심사대상은 14일이전에승인의뢰

※ 신규대가 작성시 가급적 물가정보, 공통대가, 품샘 적용

- 부득이 견적처리시 견적서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으로

풀어서 작성하고, 3개이상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Page 1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 -

흐름도 감독 체크포인트 비고

기성 및

준공검사

○ 준공계 접수(시공사 → 공단)

○ 검사자 지정

- 준공계 접수일 3일 내에 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 시행

준공(기성)검사 결과 보고

- 준공계 및 준공(기성)검사 조서(원본 2부)

- 준공 내역서(2부)

- 준공 주요공정 사진(2부)

- 정산내역 수량 산출서(1부)

- 시설자료(GIS) 성과도(포장복구공사 제외)

- 준공과 관련된 주요 서류 및 사진

․관급자재정산보고서, 철거폐쇄확인복명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주요자재수불부, 제경비 증빙서류 등

․포장복구 및 시설물 보수공사 등 연간단가 작업지시서,

완료보고서 등 기초자료 문서는 공단에 보관

○ 예비준공검사 : 발주처, 공단, 시공사 합동검사실시

○ 준공검사 : 처리기한 14일 이내

- 검사자는현장에서설계도서, 시방서등관계서류에따라 다음

각호를 검사한다.

․준공된공사가설계서대로시공되었는지여부

․감독자의 제기록에 대한 일치 여부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처리 적정여부

및 현장정리상태

․감독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성과품 인수, 인계

-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 발주청에 인수 인계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

- 기타서류공단보관

․포장 및 시설물 등 연간단가 작업지시서, 완료보고서등

기초자료는공단에보관

․ 준공성과품 등 현장문서 CD로 제작 납품가능

- 공사건별로 제작(설계도서, 계약서, 작업지시서,완료보고서,

수량산출서, 각종 보고서, 준공 설계도서,준공성과품 등

공사관련서류일체)

- CD납품시(발주청: 2부제출, 공단: 1부및server에보관)

Page 1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 -

2.2 착공전 준비 및 확인사항

2.2.1 공사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가. 소형공사 안내판 정비[배수과-5811호(2012.12.4)]

1) 안내문구(전면)

- 양면을 동일 내용으로 하거나,

후면은 다음의 안내문구(후면) 표기 사용

✔ 전면 문구을 양면에 표기 했을 시

안내문구(후면) 내용을 별도 제작 현장설치

- 아리수 로고 삽입, 공사기간은 문자로 표기

✔ 공사기간 : 2012.00.00~00.00

⇒ 당일복구완료 예정, 당일공사완료 예정

- 시공사, 공사감독, 시행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2) 안내문구(후면) : 공사종류 명기

- 시민이 공사 종류을 알기 쉽도록 작성

나. 보도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1) 규 격: 가로 0.9m, 세로 1.8m

2) 설치방법: 이동식 고정형(바람에 전도되지 않은 구조)

3) 문 안:

- 공사명: 한글, 영어, 중국어 겸용 표기

- 공사기간: 실 착공일부터 실 준공일까지

※ 구간별 분리된 공사의 경우 실 작업기간 표기

- 시공사: 시공회사(연락처 포함) 및 현장대리인명

- 시행청: 시행청명, 공사감독자 사진 및 연락처

보행자용 보행안전우선 간판 운전자용

그림 2.2 보도 걷어내기 현장관리 사례

안내문구(전면) 안내문구(후면)

Page 1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 -

다.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1)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특별시도, 구도, 폭15m이상)

- 차로 부분 통제

공사안내(예고)공사안내(예고)우회도로안내 교통안내

공사안내(운전자) 교통안내

공사안내(보행자) 공사구간

500m 300m 200m 100m 0m 0m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공사안내(예고)공사안내(예고)우회도로안내

교통통제우회도로안내

교통통제 교통통제공사안내(보행자용) 공사구간

500m 300m 200m 100m 0m 0m

2) 집산 및 국지도로(소규모이면도로, 폭15m미만)

- 차로 부분 통제

공사안내(예고) 교통안내 교통안내 공사안내(보행자)공사구간

50m 30m 0m 0m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 교통통제 공사안내(보행자용)공사구간

50m 30m 0m 0m

3) 기타 안내표지판 제작시 공통사항 준용

-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2.2.2 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가. 모든 작업은 안전휀스 내부에서 시행, 연속적으로 안전휀스 설치

나.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작업장 구분 설치

※ 市 보도관련 공사장 종합안내도 등 안전시설 세부 설치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09.7.12]

Page 1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 -

2.2.3 임시보행로 확보 및 바닥재 개선

가. 보도 공사구간을 최소화하여 기존 보도상 또는 인접 사유지에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

나. 보도 전폭을 굴착하는 경우 차도측에 보행통로 확보

다. 임시보행로 바닥재는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우천시 미끄럼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인조잔디 설치 (일반부직포 금지)

임시보행로 설치 임시보행로 및 인조잔디 설치

그림 2.3 임시보행로 현장설치 사례

2.2.4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근무요령

가. 상수도 공사장 안내도우미 배치철저[누수방지과-3504호(2012.06.19)]

[ 보행안전도우미란? ]

ꋮ 목 적 : 보도공사장 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

ꋮ 적용대상 :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 보행로

(연장 10m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

- 임시 보행로 연장이 10m ∼ 30m미만 : 1인

- 임시 보행로 연장이 30m이상 : 2인

ꋮ 역 할

-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ꋮ 시행근거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시행계획(도로관리과-8406, 2012.5.10.)

- 보도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확대시행(보도환경개선과-4545, 2012.12.27)

- 보도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개선(보도환경개선과-15023, 2013.10.14)

Page 1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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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설치․운영 및 인증제 시행계획

[보도환경개선과-5807호(2014.04.23)]

1) 교육인증제 시행

- 목 적 :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 이수자만이 서울시 보도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 보도 공사장 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

- 대상사업 :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

- 대 상 자 : 대상사업에 참여하는 보행안전도우미 전원

- 시행시기 : 2014. 5. 1(권장) / 2014. 7. 1(의무)

- 교육신청 :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개별 수강신청

(http://cafe.daum.net/sgs2013)

- 교육시간 : 이론교육(4시간) + 실습교육(4시간)

복장불량(X) 복장양호(O)

업무 외 활동금지(X) 보행안전도우미(O)

그림 2.4 보행안전도우미 현장배치 사례

Page 1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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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장비 안전유도원 배치 및 공사안내문 부착

가. 소로 공사시 장비(차량) 운용요령

1) 작업차량(장비) 외부 공사안내문 부착 ⇒ 차량이동 등에 대한 시민거부감 해소

- 보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차량(장비) 안내문 부착

차량용

(장비)

○○○공사차량입니다

(보행안전·서행운전)현장소장 : 홍길동 010-1234-5678

○○○공사차량입니다(보행안전·서행운전)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현장소장 : 홍길동 010-1234-5678

(전·후면용) (측면용)

법 용

공사차량입니다

(보행안전·서행운전) ☞ 일회성/단기간(시간 및 일단위) 장비 운용시

(전·후면용)

· 글 씨 체 : 서울남산체EB

· 규 격 : 작업차량(장비)의 사양에 맞게 자율조정

· 재 질 : 현수막, 쉬트지 등 공사여건에 따라 선정

· 부착시 유의시항

‥ 장비 부착시 측면에는 전·후면용을 사용하여 부착 할 것

‥ 필수 부착 : 차량 → 전·후방, 장비 → 후방 및 측면

☞ 주택가, 공원 등 보행인이 많은 경우는 측면까지 부착 할 것

- 부착위치

굴삭기

공사차량

그림 2.5 공사안내문 부착사례

Page 1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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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행자통로 확보 및 안전원 배치 ⇒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 보행자통로 최소 1.5m이상 확보 및 필요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운영

- 레미콘타설 등으로 인한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경우 교통정리원 배치 및 우회도로 확보

3) 차량(굴삭기) 운전원 대상 안전운행 요령 교육실시 ⇒ Safe-Driving 10계명

< Safe-Driving 10계명 >

1. 소로공사 시행전 반드시 차량 및 장비(굴삭기 등)의 작동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차량(굴삭기)의 운행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하되, 보행인이 10m 이내로 접근

할 시에는 시속 1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3. 차량(굴삭기) 운행시 과도한 경적이나 공회전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차량(굴삭기) 운행시에는 항상 주행알람스위치나 비상점등을 켜서 보행인(자전거

운전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굴삭기)은 원칙적으로 보행인(자전거 운전자)을 추월해서는 안되며, 보행인

(자전거 운전자)이 지나간 후 이동하거나 보행인(자전거 운전자) 속도에 맞춰 이동

하여야 한다.

6. 차량(굴삭기)이 부득이 보행인(자전거 운전자)을 추월해야할 경우에는 약 10m 후방

에서 경적을 작게 울려 보행인(자전거 운전자)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차량(굴삭기)이 후진할 경우와 사람통행이 많은 소로에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원은 깨끗한 복장과 신호봉을 소지하고, 시민

에게 양해를 구하며 차량(굴삭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9. 굴삭기의 회전반경내 보행자통로 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다만 협소한 구간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굴삭기 운전원은 반드시 안전원의 수신호에 따라 회전․이동하여야 한다.

9. 차량(굴삭기) 조정석 이탈시에는 제동장치의 이상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10. 차량 이동시 적재함의 공사자재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삭기 이동시에는

암을 최대한 오므려서 보행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age 1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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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장비 후방 경계장치 장착 및 후방카메라 설치

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개선 내용알림[감사과-1194호(2014.2.10)]

○ 모든 공사장내 굴삭기 등 건설장비에 대하여 후방 협착 재해 방지를 위해 자석식 협착

방지봉, 접근금지 표지,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자석식 협착방지봉 협착방지봉 및 후방카메라

그림 2.6 장비 후방 경계장치 설치사진

2.2.7 작업자 복장통일 및 안전장구 구비

가. 상수도공사 현장 안전관리강화계획[누수방지과-1000770호(2011.10.26)]

1) 현장근무자 근무복 통일제작 활용

- 주요내용

✔ 상수도공사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사현장 작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청색계통으로 복장을 통일하여 작업토록 조치

- 대상 : 시공자(시설물보수공사, 배급수관정비공사), 공사감독자

- 디자인(안)

✔ 아리수 심벌을 오른쪽 가슴에 부착, 색깔은 물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로 지정

회사명아리수 심벌

규격(야광제작) ○ 앞면 오른쪽 가슴

가로 8㎝ × 세로 4㎝

○ 뒷면 상단 가로 20㎝ × 세로 10㎝

▶ 작업자 복장착용 기준

- 작 업 자 : 청색계통의

상․하복 및 작업모와

안전조끼 착용

회사명

Page 2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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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시공계획서 검토 및 유관기관 각종 신고사항 확인

가. 시공계획서 제출(시공사) → 공사감독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

-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 공사개요, 시공관리체계(현장조직표와 배관기능공 명단),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주요설비,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시공상세도 등

- 교통 통제계획서

-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 사급 자재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확인서

- 현장 조직표와 배관 기능공 명단

○ 공사감독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유관기관 각종 신고사항 확인

- 확인사항

․ 특정 공사(소음진동) 사전신고 증명서 : 관할구청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 관할구청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 관할구청

․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 관할구청

․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 관할경찰서

․ 도시가스 등 협의 : 도시가스 회사 등

Page 2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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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굴착공사

□ 흐름도

공 종 사 진 체크리스트

횡단굴착

(줄파기,시굴)

- 시공전 지하매설물도 확보하여

지장물현황 상이여부 확인

- 기존관로 확인하고 절단 또는

부단수 천공하여 노후관 상태

확인

-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폭 1/2씩

굴착시행

▲지하매설물 현황사진

단수홍보

- 단수5일전 단수작업계획서 발주청

제출

- 발주청 단수계획 승인후 작업 최소

1일전에 세대별 단수안내문 배부

- 다량급수처및영업점 : 감독직접방문

단수안내

▲단수안내문

포장 절단

- 상수도관경에 따른 표준단면도

절단폭준수및평행또는직각절단

- 저소음절단기(날)를 사용하여 직선

절단(절단깊이 10㎝이상)

- 절단시 안전관리요원 배치하여

안전확보하고 동시에 냉각수 처리

및 물청소

▲포장절단(저소음 절단기)

포장 걷기

- 당일굴착구간만포장걷기하여통행

불편 없도록조치

- 야간포장깨기(걷기) 자정이전완료

- 저소음 갈고리, 치즐 사용

- 포장 파쇄물은 현장에서즉시 반출

(토사와 혼입방지)

▲포장걷기(레이크 사용)

Page 2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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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사 진 체크리스트

터파기

- 굴착시 지하매설물 손상여부,

유관기관 입회여부 사전확인

- 굴착 전 담장균열 등 주변조사

(사진촬영), 차후 민원발생 대비

- 굴착심도는 관상 1.2m(기본)

- 굴착 완료되면 굴착폭, 깊이 동일

각도에서 촬영

- 굴착심도 깊은 경우 토사붕괴 이상

유무 확인

▲터파기 및 직상차

배관 및

접합

- 접합전 관마개체결→이물질유입방지

- 이탈방지압륜의조임토크는 1종관,

2종관의경우는 100~150N․m,

3종관의 경우는 80~100N․m

표준으로 함.

- 조임완료된 경우 토크렌치로

조임상태 확인

▲배관(관상심도 측정)

되메우기 및

다짐

- 환토재(모래) 품질적정여부확인

- 되메우기한층의두께

관로하부: 20㎝, 관로상부:30㎝

- 진동콤팩트다짐 :

관상단 15㎝초과상부다짐

- 램머다짐 :

관상단 15㎝이하하부다짐

▲람마다짐

통수작업 및

수질검사

- 통수할경우관내부청소를위한

퇴수시설이용, 충분한관세척및

깨끗한 수질확보 후 통수

가. 탁도 0.5NTU이하

나. 잔류염소 0.1~4㎎/ℓ이하

- 통수구간 100m이상시 발주청에

사전 수질검사 의뢰

▲수질검사

Page 2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20 -

2.3.1 횡단굴착

가. 목 적

1) 기존관의 관종, 관경, 노후도 등을 확인하여 설계서와 상이한지 파악

2) 기존관이 당초 조사(설계)와 상이한 경우 공사여부 재검토,

기존관 재사용할 경우 구경,관종 및 노후상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배관망도(지리정보 시스템의 배관정보) 정리

3) 공사구간 내에 불용관의 유무 파악, 발견 시 철거계획 수립

4) 신설관로 부설노선 결정, 기존관 철거계획 수립

5) 지하지장물 현황 파악, 횡단면도 표기함으로서 지장물 파손 예방

나. 위 치 : 골목의 시 종점, 중간지점 및 기타 필요한 지점

다. 시공방법

① 위치 선정

② 사전협의

③ 굴착 시공

- 횡단굴착 및 시굴장소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결정

- 굴착위치에 타 기관의

시설물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입회 요구

- 하천 및 철도횡단 시는

관할청승인과충분한협의

- 시굴은 인력굴착이 원칙

- 지하매설물의종류(형상)과

위치 기록, 현장에 표기

- 굴착시 지하수위 토질

등도 조사하여 참고

④ 당일 복구

⑤ 횡단굴착결과 제출

- 시굴개소는당일복구원칙

- 현장여건 감안하여

가복구시수시현장순찰하여

위험요소 제거

- 굴착단면도와 굴착사진

공사감독에게 제출

시공사 시공사 → 공단

지하매설물 횡단굴착 심도측정

그림 2.7 횡단굴착

Page 2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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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단수 및 공사안내 홍보

가. 안내 홍보 철저 및 민원예방

1) 단수계획서는 단수작업 5일전에 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단수세대누락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특히 주의

2) 단수 홍보물은 감독자가 직접 내용확인 후 게시

3) 단수홍보는 최소 1일전에 각 세대 홍보물 게시, 단수 당일 1시간 전에는

핸드마이크로 재 홍보 후 단수시행

4) 단수홍보물과 공사안내문 함께 부착 → 시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이해 높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수도관 교체공사 안내문 수돗물 공급 일시중지 안내문

그림 2.8 단수 및 공사안내 홍보

2.3.3 포장절단 및 걷기

1) 상수도 관경에 따른 표준단면도 절단 폭 준수

2) 저소음 컷터기(날) 사용

3) 안전관리 요원 배치하고 냉각수 처리 철저

4) 주택가는 저소음 갈고리형 사용

5) 포장 파쇄물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 (토사와 혼입방지)

레이크 사용 치즐 사용

그림 2.9 포장절단 및 걷기용 도구

Page 2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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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터파기

1) 굴착은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사항 준비완료 후 착수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

복구 시는 기존의 포장 면과 접합부분이 조잡하지 않도록 조치

3) 포장단면 절단하는 경우 안전관리 요원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 확보,

동시에 냉각수 처리 철저

4) 당일 굴착 당일 복구가 원칙

5) 포장의 파쇄물은 즉시 외부로 반출, 되메우기 토사 및 포장체에 혼입방지

6) 굴착면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용이하도록 소정의 단면으로 마무리

7)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 조치 필요

8) 보도상의 굴착공사는 인력굴착 원칙이며, 보도 포장복구 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 파손 없도록 조치

9) 굴착 완료되면 굴착 깊이와 굴착단면 사진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터파기 및 심도측정 터파기 및 직상차

그림 2.10 터파기

2.3.5 되메우기(환토) 및 층다짐

1) 되메우기 한 층의 최종 두께 → 관로 하부: 20㎝, 관로 상부: 30㎝

-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3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인 경우 → 충분한 물다짐 시행, 필요하면 더돋기 시행

2)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 최적 함수비 유지

3) 관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면과 측면의 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4) 메우기는 관의 상면보다 관의 저면과 측면이 충분히 메워지도록 하며,

관의 측면 좌우를 대칭으로 30~50㎝ 간격으로 우선 채워서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의 밑면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

5) 자갈이나 암석 등 관체 및 도복장에 손상을 줄만한 이물질을 걸러낸

되메우기용 흙을 관의 좌우로 대칭되게 채워 넣는데,

Page 2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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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메우기의 높이 → 지름 300㎜ 이하 관: 관상부 20㎝,

지름 300㎜ 이상 관: 관상부 30㎝,

그 위 나머지 부분은 지나치게 거칠은 물질 제거후 시행

6) 진동 콤팩트 다짐

- 80~300mm관로 : 관상단 15cm 초과 상부 다짐

- 폭 또는 길이 2m초과 독립터파기 다짐

7) 램머 다짐

- 80mm이상 관로 : 관상단 15cm 이하 하부 다짐

- 50mm이하 인입관로, 횡단굴착, 변실주변, 협소터파기(2m이하) 다짐

※다짐(진동)횟수 참조 : 80kg 램머 → 15cm: 57회(19*3회),

1.5톤콤팩트 → 10cm: 3회

람마 다짐 롤러 다짐

그림 2.11 다짐

8) 물청소, 부직포 깔기

-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청소를 실시

- 굴착부위는 부직포를 설치하여 분진 방지

물청소 부직포 깔기

그림 2.12 물청소, 부직포

9) 환토재(모래) 품질확인 및 정산방법[누수방비과-376(2008.1.18)호]

- 환토재(모래)는 현장 반입전 자재공급원 승인 및 품질검사 실시 후 사용

Page 2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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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토재(모래)를 공사현장 반입 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매회 사진촬영(차량번호

식별) 후 감독(감리)자가 확인 날인한 납품송장과 함께 준공시 필히 제출

【관련근거 환경부 수관58442-145(2002.2.28)】

상수도관 매설 공사용 모래 관리대책

○ 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 매설 공사때 사용하는 되메우기용 모래의 검사를 철저히

시행

- 모래가 현장으로 유입되기 이전인 채취장소 또는 야적장 등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입 자체를 금지

○ 상수도관 매설 공사 계약시에는 계약서 등에 되메우기용 모래는 양질의 모래를 사용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재시공 등 불이익 조치가 가해짐을 명기하여 감리

회사와 시공업자의 책임감 고취

- 시공자는 감리원과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공사기록을 사진으로

정리․편집하고 공사 준공 시에는 사진첩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합 자재의

사용을 사전 방지

○ 감리회사 또는 시공업자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부적합하게 공사를 한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필요시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시공업자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는 때에는 사법당국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감리회사의 감리 소홀로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모래가 사용된 때에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령

○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또는 누수방지 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기존에 불량한 재질의

모래로 되메우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전량 제거 조치

Page 2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25 -

2.3.6 통수작업 및 수질검사

① 퇴수 및 관세척

② 수질검사

③ 통수 확인

- 최종연락공사전개구부에

소방호수 부착된 퇴수장치

설치

- 충분한 퇴수작업 시행후

최종연락공사 시행

-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퇴수밸브,

철개 등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

- 퇴수작업 종료되면

수질검사 장비로 탁도,

잔료염소 측정

(통수구간 100m이하시)

※통수구간 100m이상예상될시

사전발주청에수질검사의뢰

통수구간 30m이하시관능검사

- 탁도 0.5NTU이하,

잔류염소 0.1~4 ㎎/ℓ에

적합하면 연락공사후 통수

- 각 수요가 통수여부 확인

- 출수상태확인및불출수

세대여부최종점검

- 저수조가있는다량급수처는

통수1시간정도경과후인입

밸브개방

■ 시민고객 인임 급수공사 수질검사 계획[누수방지과-101576호(2011.12.19)]

- 검사대상 : 급수관 시행공사 전가구

- 검사내용 : 탁도(0.5NTU이하), 잔류염소(0.1~4 ㎎/ℓ) 측정

- 검사 방법

✔ 수질검사는 현장 공사감독이 실시

✔ 검사 시기는 통수 후 수요가 입회하에 실시

✔ 검사 결과 수질기준 미달 시 관 세척 후 재측정

- 각 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실적을 관리

✔ 수질검사 실적 대장 관리(매월 5일한 감독회사로 부터 실적수합)

✔ 현장 감독부서(회사)는 매월 5일까지 발주청 수질검사 결과 회신

- 인입 급수공사 수질검사 관리대장

검사

일시공사명

수요가 수질검사수질

검사자확인자

(업무담

당)

비고

주소 성명공사현황

연락처 시간탁도

(0.5이하)

잔류염소

(0.1~4㎎/L)소속 감리원

D=mm L=m

12012.

01.07

흑석동

세척갱생관

정비공사

흑석동

20-1강수요 25 1.5

011-

934-270816 : 25 0.23 0.35 도우 김감리

7급

이확인

2 (상기 사항은 견본임)

퇴수후 수질검사 공사종료후 통수확인

그림 2.13 수질검사 및 통수확인

Page 2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26 -

포장 설계도서 배부 ☞ ㅇ포장복구공사 담당직원 → 공단감독자

상수도공사 시행 ☞ ㅇ상수도공사 시공자

포장복구 작업지시

(굴착당일)☞ ㅇ공단감독자 → 포장복구 시공자

감독업무 수행 ☞ㅇ공단감독자

- 시공현황(일일, 주간 등) 및 실정보고

감독보고서

검토 및 승인☞ ㅇ포장복구 담당직원

완료보고서 제출

(작업지시 건별)☞ ㅇ포장복구 시공자 → 공단감독자

완료보고서 검토 ☞ ㅇ공단감독자

정산 및 준공검사 ☞ ㅇ공단감독자

포장관련 서류제출 ☞ ㅇ공단감독자 → 사업소(포장담당 직원)

2.3.7 포장복구

○ 공사의 목적

상수도 공사로 인해 굴착된 도로를 원상 복구하는 공사로써 굴착된 노면을

신속히 복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임.

Page 3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27 -

■ 상수도공사장(보도굴착) 관리 철저[배수과-4001호(2012.9.6)]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의무화

- 적용대상 :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20m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 공사장

- 배치기준

임시보행로연장(m) 배치인원(인) 비고20m이상~30m미만 1인/일당

‘보통인부’노임단가적용30m 이상 2인/일당

✔ 임시보행로(고무패드설치)는 공사장내 설치를 금지하고 가 복구후에

임시보행로 확보

- 주요임무

✔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시에 임시보행로 보행동반

✔ 보도공사 관련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임무 외 활동금지

✔ 근무자 안전복장 및 안전장구 착용

Page 3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28 -

■ 상수도공사장(보도굴착) 관리 철저[배수과-4001호(2012.9.6)]

○ 보도공사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정비)공사와 보도포장이 포함된

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기술자, 감리원

- 적용 기준

✔ 보도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지침 및 시방서기준을 위반하여,

부실시공으로 1회 전면 재시공시 벌점을 부과하여 공사참여를 제한

- 재시공 요건

✔ 설계도면(시공상세도)및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시공된 포장면의 평탄성 10mm 이상(폭3m 기준)

횡단기울기 2% 이상(부득이하여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4%)

틈새 2~3mm 이상, 높낮이(굴곡)2mm 이상인 경우

▶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재를 절단하거나 맨홀주변, 턱낮춤 등

부속시설이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 기타 관련법령과 기준의 재시공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내 발생된 하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전면재시공 판정기준

✔ 위 재시공 요건에 해당되어 전체적으로 조잡하고 불량한 경우

✔ 불량구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다짐불량이 원인인 경우

✔ 투입자재(기층재료 포함)가 전체적으로 불량한 경우

✔ 기타 발주부서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면재시공 범위

✔ 공사노선과 접하는 양측 도로(차도)로 구획된 하나의 블록 전체

✔ 일일작업 물량 등 현장여건에 따라 50~100m 내외로 블록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블록 구분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벌점 부과

구 분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관련조항 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주요내용

<건설업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이내의 범위에서 제한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계약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Page 3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29 -

A -1 A -2

80cm

표층(# 78) 5cm

62.5cm

표층(# 78) 5cm중층(#467) 15cm 중층(#467) 7.5cm혼 합 기 층 20cm 혼합기층 20cm

보 조 기 층 40cm 보조기층 30cm

1.0m 노 상 1.0m 노 상

○ 포장층의 구성 및 역할

가. Asphalt Concrete 포장

1) 구조적 특성

아스팔트 포장은 가요성 포장으로 교통하중 작용 시 상부 층으로부터 전달 되는

하중을 점점 넓게 분산시켜 최소의 하중을 노상이 지지토록 하는 구조로서 상부층으로

갈수록 탄성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한다.

2) 구조도

3) 각 포장층의 역할 및 특성

- 노상(Subgrade)

① 포장층의 기초로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노상의 두께는 1m가 표준이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이하, No. 4체 통과량

25~100%, CBR 〉10, PI〈 10 이하여야 한다.

③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특성

누수 등으로 인한 함수비 증가에 따른 스펀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다짐관리가 불량할 경우 기존 포장면에 대한 부등 침하가 발생 될 개연성이 큼.

→ 환토시행 및 철저한 다짐관리가 요구 됨.

- 보조기층

①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켜 최소 하중을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②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성이 큰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이들의 혼합물로서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재료의 최대 치수는 75㎜이하, CBR 〉30, PI〈 6, 다짐 후 1층 두께〈 20㎝

이하여야 하고 완성된 면의 요철은 2~3㎝ 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포장복구 공사와 관련 된 특성

우천 후 민원 증가에 따른 복구 수요의 증가가 필연적이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우천으로 함수비가 증가된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 적치장의

자재관리가 중요하며, 기후(우천, 직사광선,빙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Page 3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0 -

C -1 C -2

40cmCon'c Slab 20cm

30cmCon'c Slab 15cm

보조기층 20cm 보조기층 15cm

1.0m 노 상 1.0m 노 상

- 기층(혼합기층)

① 표층 및 중간층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균일하게 보조기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② 사용되는 재료에 따라 입도조정 안정처리 기층, 아스팔트 안전처리 기층,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등으로 불린다.

③ 재료의 최대치수는 53㎜이하, CBR 〉80, PI〈 4, 다짐 후 1층 두께〈 15㎝ 이하

여야 하고 완성된 면의 요철은 1㎝ 이하 여야 한다.

④ 소규모 포장복구 공사와 관련된 특성 보조기층의 경우와 동일

- 중간층

① 표층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켜 기층에 전달시키며 기층의 요철을 수정하여

표층의 평탄성을 좋게 한다.

② 중간층의 구성 재료는 기층과 일체가 되어 윤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전단 응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짐 후 1층 두께는 7~10㎝ 이하여야 하고 완성된 면의 요철은 3㎜ 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포장복구 공사와 관련된 특성

소량의 포장을 산재한 여러 현장에 시공하는 공사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함.

- 표 층

①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하층으로 전달시키는 역학적 기능을 한다.

② 차륜에 의한 마모 및 전단에 대해 저항하며, 방수성,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을

가져야 한다.

③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 이하여야 하고 완성된 면의 요철은 3㎜ 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포장복구 공사와 관련된 특성

이동 및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관리가

매우 중요함.

나. Cement Concrete 포장

1) 구조적 특성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 포장으로 보조기층 또는 노상위에 설치된 얇은 판으로

간주하고 노상이나 보조기층 보다 탄성계수가 큰 콘크리트 슬라브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2) 구조도

Page 3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1 -

3) 각 포장층의 역할 및 특성

- 노상(Subgrade)

① 포장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흙의 부분

② 지지력은 평판재하시험 또는 CBR시험에 의해 판정하며 설계 CBR 2.5 이하일

경우 포장의 일부로서 두께 15㎝ 이상의 차단층을 설치한다.

③ 노상의 두께는 1m가 표준이며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이하, No. 4체 통과량

25~100%, CBR 〉10, PI〈 10 이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 포장 공사와 관련한 특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 보조기층

① Concrete Slab를 지지하며 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고 균열과 단부에서의

Pumping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보조기층은 균등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고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소요두께로

잘 다져 시공해야 한다.

③ 보조기층의 두께는 15㎝ 이상으로 하며 30㎝ 이상일 경우 상부 보조기층과 하부

보조기층으로 나눈다.

④ 소규모 포장 공사와 관련한 특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 Concrete Slab

① 직접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층

② 배합 시 휨강도, 마모에 대한 저항성, 기상작용에 대한 내구성, 건조수축,

워커빌리티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압축강도 fck = 180Kgf/㎠인 콘크리트 사용(소규모 굴착복구 현장)

④ 소규모 포장 공사와 관련한 특성

․소량의 포장을 산재한 여러 현장에 시공하는 공사로서 소량의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인력으로 배합, 비빔 및 타설이 이루어지므로 불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다.

․계량용기 등을 사용하여 배합비에 따른 정확한 계량을 실시하고, 비빔시간을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 슬라브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Page 3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2 -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 - 1

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이상 도로

A - 2

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

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

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CA - 1

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

폭 6m이상기존 노면이콘크리트포장인 경우

CA - 2

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

폭 6m미만도로

보 도

일반보도블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소형고압블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

화강석

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

투수성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및 적용기준(서울시포장복구조례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Page 3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3 -

○ 다 짐 관 리

가. 소규모 포장복구 시 다짐특성

1) 누수 등으로 인한 함수비 증가에 따른 노상재료의 연약화

2) 우천 직후 민원 증가에 따른 복구 수요증가 → 함수비가 증가 된 보조기층재

및 혼합기층재 사용에 따라 침하 발생

3) 기존포장의 일부만을 절취하여 시공하므로 기존 포장 층과의 중복다짐이 곤란

하여 부등 침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간극수의 소산이 어려워 장기적인 압밀

침하가 발생될 가능성이 큼

4) 상수도누수, 하수, 우수관로의 토사 유출로 인한 공동 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큼

나. 다짐관리 주안점

1) 자재관리

- 상수도 포장복구는 일기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므로

적치장에서의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상 양질의 상태로 보관되어 필요시 즉시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적치장에 자재관리 전담인원 배치

- 재료는 항상 분리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덮개 등을 사용하여 우천, 빙설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특히 우천 후 함수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다짐장비 적용

- 일반적인 경우 : 0.7ton 로울러, 래머(80㎏급)

- 대형관로(400mm 이상)인 경우 : 2.5ton 로울러, 래머(80㎏급)

3) 다짐작업

- 각 포장 층별 시공 두께에 따라 층 다짐 실시

- 노상층이 연약화 되어 있을 때는 양질의 토사로 환토를 실시하거나, 소일시멘트

공법 적용 고려

- 최대건조 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위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다짐방법 결정

→ 다짐횟수, 함수비, 다짐장비 등 (지역적 특성 고려)

- 포장시공 전 하수도 복구상태, 공동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후

포장층을 시공하여 작업완료 후 침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다짐순서(소규모 포장의 경우)

․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짐실시

․ 도로 중앙에서 도로 외측으로

․ 포장 면에서 구조물(맨홀, BOX, 수도관 등)쪽으로

․ 굴착 면 중앙에서 외측 순으로 반복하여 다짐실시

Page 3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4 -

※ 도로포장 실천 10계명

[포트홀 제로] 눈에 띄게 확 줄이겠습니다.

1. 도로소파 발견 시 24시간 내 보수하겠습니다.

[울퉁불퉁 도로 쫙] 커피가 쏟아지는 않는 편안한 도로

2. 차안에서도 불편함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덜컹거리고

울퉁불퉁한 도로 및 맨홀 주변 쫙 펴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초일류 명품도로] 첨단기술로 시공, 관리

3. 첨단기술로 시공하고, 유지관리하여 도로포장 품질수준이 세계 초일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부실시공도 영업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4. 차도포장 재시공 사유 발생 시 서울시 공사입찰 제한하여 부실한 도로포장공사

관행의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한 번하는 공사 제대로

5. 강화된 기준과 책임시공체계 구축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강화] 도로파손 행위 엄중 단속

6. 겨울철과 장마철에는 함부로 도로를 파내는 공사나 과적한 차량의 도로통행은

엄중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운전자를 안전하게]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7.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사전홍보로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모니터링단 운영] 언제 어디서든 불편사항 신고

8. 모든 시민이 도로 감시자가 되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을 세면히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인이 되겠습니다] 세계 속 자랑스런 도로포장 장인

9. 서울시 도로포장공사 담당자는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10.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품질관리에서 제도까지 고쳐가겠습니다.

Page 3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5 -

2.4 관접합(타이튼,KP,용접)

2.4.1 타이튼접합

① 관 외면 청소

② 고무링 청소

③ 전용윤활제 도포

- 삽구의 단부로부터 백선이

있는 곳까지 청소

- 삽입 전 깨끗하게 청소

- 소켓부의 홈에 고무링이

안착되도록 끼워 넣음

- 삽입구측은단부에서백선

까지, 소켓부는 삽구와

접촉면에 전용윤활재 도포

④ 모따기 및 백선기입

⑤ 접합

③ 관삽입 확인

- 절관한경우또는다른

형식의삽입구와T형소켓을

접합할때는반드시그라인더나

가공기로직관과동일한

정도의모따기가공을함

- 고무링손상시키지않도록

줄등으로둥글게하고

- 가공부분을도장또는

부식방지링크립한다음

정해진위치에백선기입

- 접합시는지렛대, 잭크,

레버블록등과같은접합기구

사용

- 삽입은첫번째백선이완전히

들어가고두번째백선에소켓의

단부가닿을때까지삽입

- 관삽입후삽입구가규정대로

들어가있는지고무링이정상

상태인지확인

그림 2.14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Page 3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6 -

2.4.2 KP접합

① 관운반 주의

② 관 청소

③ 고무링

-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깊게 운반

- 삽구끝에서약 40c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

-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

구멍을 깨끗이 청소

-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끼우고가볍게돌리면서

삽구에 압륜 넣음

-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cm내외 위치에 둠

④ 관 삽구 삽입

⑤ 접합

⑥ 접합 확인

- 관 삽구을 소켓 내에 삽입

- 관의신축및요성을감안

하여삽구끝면과소켓저부

와의사이에 3~5㎜의

간격둠

-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의

간격이 상하좌우 균등히

되도록 하고,

- 고무링을 소정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

- 압륜을 소정 위치로

이동하고 볼트를 끼움

-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게 유지하도록 유의

- 스패너또는라지엣트랜치로

넛트를상하좌우, 대각선으로

넛트를채우고조금씩균형있게

수차에걸쳐조임

- 넛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않도록상하, 좌우,

대각선 상 으로 넛트를

조금씩 조이고

-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둘레모두에동일하게

되도록 함.

- 이러한 조작을 반복한 후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반복

가. 볼트의 체결순서 도면

1 1 11 4 63 4 1

3 433 2 3 2 5 2 5 2 2 5

4 7

1 6 91 6 1 63 6 3 8 8 1183 9 10 10 137 4 47 127 45 2 25 5 2

볼트체결 순서 마무리 조임

그림 2.15 KP메카니칼 접합의 이음 구조

Page 4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7 -

메카니칼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

지 름 토오크 N․m(cm) 볼트의 호칭

80 60 (6000) M 16

100~600 100 (10,000) M 20

700~800 140 (14,000) M 24

900~1,200 200 (20,000) M 30

2.4.3 강관접합(용접)

① 용접사 자격

② 용접봉

③ 용접작업 전

-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용접봉의 피복재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 주의

- 피복재 습기 흡수하면

용접작업 곤란, 용접결함

(블로우홀, 피트,크랙 등)

발생

-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이물질

제거

- 화재, 누전 사전방지대책강구

- 도장면이손상되지않도록

충분한보호조치

- 적절한환기설비등대책강구

④ 가용접

⑤ 아아크 용접

⑥ 산소압축시험

- 관접합 부분의 고정 위한

용접으로 상․하․좌․우

순서로 실시

- 본용접과동일수준으로실시

- 본 용접에 사용하는 동일

용접봉 사용

- 용접부는충분히건조시키고

유해한것은와이어브러시

등으로제거

- 용접부는충분히건조시키고

유해한것은와이어브러시

등으로제거

- 용접작업시작하기전에

용접시발생되는스패터(Spatter)

의흩어짐과용접슬래그가관

내부로떨어져도장면을손상

하는일이없도록관내면하단

반원에고무시이트나불연성

포대등깔기

- 관내외면의용접이끝나면

용접부위가완전히해열된후

부착된오물을깨끗이제거

하고용접개소시험공에

압력계부착

-압력을 1.5MPa(N/㎟)로

유지한상태에서 10분이상

경과한후에누설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용착물을

완전히제거한후재용접하고

시험반복

산소압축시험(1) 산소압축시험(2)

그림 2.16 산소압축시험

Page 4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8 -

가. 전기 아아크 용접

1)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 두께에 따라 표준 높이 이하

모재두께 t(mm) 덧살 높이(mm)

t ≤ 12.7 3.2 이하

t > 12.7 4.8 이하

2) 현장 용접 주위 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됨.

3) ø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 실시

4) 관 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용접금속의 층간두께는 3mm정도 유지

5)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 실시하고 용접후 급격한 냉각은 안되며

후열처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 용접 방법을 사용

그림 2.17 관의 용접방법

나. 용접부 외관검사

1) 용접부위및주변은검사에지장이없도록 Paint, Oil, Rust Scale 등을깨끗이제거

2) 언더커트(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 : 무시

- 깊이가 0.5mm이상 1mm 미만인언더커트의길이가모재두께이상되어서는안됨.

- 깊이가 1mm이상인언더커트가있어서는안됨.

3) 오버랩(Overlap),아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크랙(Crack),스패터(Spatter)은허용되지않음.

4) 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 유지

강관용접 강관용접 종류

그림 2.18 강관용접

Page 4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39 -

2.5 도복장

2.5.1 현장용접 수도용강관 외면 테이프 도복장

① 작업 준비

② 액상 접착제

③ 매스틱

- 용접완료후 콜타르에나멜

도복장인경우프라이버도장

착수까지,저수소계의용접봉인

경우 24시간이상방치

- 용접으로손상된부분

도막은샌더등으로제거,

제거부분주위의손상을받지

않은도막및공장도장부와의

겹침부분은폭20mm에걸쳐

샌더등으로처리해서표면

거칠게한후층간의박리가

일어나지않도록함.

- 강관표면과 안쪽층 테이프

사이 접착력 생성

- 모든 테이프 자재와 동일한

제조자에 의해 공급

- 바르는 동안 기포가 생기지

않고 바름성이 조아야 함.

- 칠해진표면에안쪽층테이프

와의효과적인접착력을얻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됨.

- 용부틸고무또는역청질의

기본재료와충진재등으로구성

- 액상접착제와안쪽층테이프의

접착층과동일한원재료를사용

하는제품

- 강관표면과완벽하게접착

하기어려운부분은매스틱을

사용하여충진시킨후안쪽층

테이프가주름지거나구김상태로

도복장되지않도록처리

④ 안쪽층 테이프

⑤ 바깥층 테이프

⑥ 도복장의 두께

- 폴리올레핀지시체와부틸

고무및접착제또는폴리

염화비닐지지체와역청질

및접착제로구성

- 지지체와접찹밀봉재는높은

전기저항, 부식환경에대한

내식성, 낮은습기흡수와

투습률을갖는재료로만들어

지고, 적절하게표면처리된

강관표면에결합력을주는것

- 피복안쪽에기공이생기지

않도록단단히감았을때

생기는인장력에의해찢어지지

않고견딜수있어야함

- 폴리올레핀지지체와부틸고무

및접착체로구성

- 일차적으로외부손상방지와

외부기후조건에견뎌야함

- 전체적으로부식방지기능방법의

한부분으로적용될때바깥층

테이프는안쪽층테이프의형상과

동일

-부설현상에서의용접부의

도복장두께는1.778㎜이상

- 허용공차는최소 -5%,

최대 +5%이내.

안쪽층 테이프 시공 바깥층 테이프 시공

그림 2.19 테이프 시공

Page 4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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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접합부의 액상에폭시 수지도료에 의한 내부도장

① 작업 준비

② 프라이머 도장

③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도장

- 시공할 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

- 표준형도료는 10℃이상,

저온형 도료는 5~20℃

범위내에서 사용

- 공장도장부외의 겹침이

최소 50mm이상 되도록

프라이머로 1회정도 도장

- 이물질의 혼입, 도장

불균형, 핀홀, 도장누락

등이없고균일한도막이

되도록 할 것

- 솔칠, 핸드스프레이 등

으로 가로․세로를 교차

시키면서 칠할 것

가. 시공시 유의사항

1) 도장이 겹칠 때에는 도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도장간격(시간)으로 도장,

층간의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동일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으로 도장

2) 핸드스프레이로 도장할 때에는 피도장물에 적합한 노즐의 팁(Tip) 각도 선정,

강면에 분사부착 압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강면과 노즐의 거리 유지

3) 도장작업은 기온 5℃ 이하일 때와 상대습도 80% 이상일 때 강우, 강풍 등

일 때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함.

4) 겹침도장을 하는 부분 이외에는 공장도장면에 도료가 부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5) 도장작업이 종료될 때부터 통수할 때까지 도막의 양생기간은 원칙적으로

완전경화 건조시간 이상을 유지

프라이머 도장 액상에폭시 수지도료 도장

그림 2.20 내부도장 시공

Page 4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41 -

2.6 자재관리

2.6.1 자재 승인 검수 절차

가. 관급자재 수급 절차

1) 발주 구매

- 발주처 담당(구내요청) ⇒ 상수도자재관리사업소 ⇒ 시공사 수령/운반

⇒ 현장반입/자재창고 ⇒ 공사감독자 확인

2) 추가 구매

- 시공사 자재변경/추가요청 ⇒ 공사감독자 검토(공문) ⇒ 사업소업무담당(전산입력)

⇒ 상수도자재관리사업소 ⇒ 시공사 수령/운반 ⇒ 현장반입/자재창고

⇒ 공사감독자 확인

나. 사급자재 수급 절차

1) 자재회사 인증서(공급원승인서,KS인증서,KS시험성적서,제품 카다로그) 제출요구

⇒ 자재 공급원 심의위원회(공단) 개최 ⇒ 자재심의 결과 통보 ⇒ 시공사 구매

다. 자재검수시 수도법 및 KS세부검사기준 및 위생안전기준 적용

※ 관련근거 상수도용 자재 강화 방안 송부[누수방지과-1001(2011.02.15)호]

1)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기준

- 수도용 자재와 제품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 물에 접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 KC인증

2) 사급자재(주철 이형관)의 공급원 승인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결과서가 위생안전기준 항목에 적합하게 시험이 되었는지 확인 철저

Page 4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42 -

2.6.2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가.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시행령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자재 및 제품

나.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제품

(물에 접하는 자재 및 제품)

<수 도 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

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

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

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와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5.25]

Page 4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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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2. 3. 23, 타법개정]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

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1.11.23>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

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삭제 <2011.11.23>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

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0.11.26]

※ 시행령 제24조의2 제1~7호 해설

- 1호 : KS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2호 : 우수 단체표준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심사)

- 3호 :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 자재 및 제품 (KWWA 규격제정 및 인증)

- 4호 : 환경표지 인증 자재 및 제품 (환경부 심사, 인증)

- 5호 : NEP, NET(신기술) 인증 자재 및 제품 (기술표준원 인증)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은 제외됨.

- 7호 : 환경부장관이 인정 고시한 자재 및 제품

Page 4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44 -

다. 시행령 제24조의2 ①항 7호에 의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13.5.24 환경부 고시

<환경부고시>

수도용으로 사용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시행 2013.5.26] [환경부고시 제2013-54호, 2013.5.26,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23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의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5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수도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중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3.「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부칙 <제2013-54호, 2013.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호의 규정은 2014년 5월 25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

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

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Page 4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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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 2012.5.15] [법률 제11085호, 2011.11.14, 일부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2-2110-6867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1. 생략

1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

조·수입·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3.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1의4.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10호 생략

라. 위생안전기준의 인증 [환경부령 제413호(’11. 5. 25)]

1) 관련 근거 : 수도법 14조 및 14조의2(위생안전기준 인증)

2) 인증 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

3) 대 상 : 물에 접하는 자재 및 제품

4) 제품 및 자재 종류별 인증 적용시기(법 적용시기)

구 분 인증 대상 적용시기

1. 수도관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11년 11월 26일

2.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12년 5월 26일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

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13년 1월 26일

마. 벌 칙

Page 4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46 -

바. 인증마크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밸브류 KC마크

이형관 KC마크 직관 KC마크

그림 2.2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

사.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Page 5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47 -

2.6.3 상수도 자재의 분류

구 분 재 질 별 생산관경 관 급 사 급 비 고

직 관 류

닥타일주철관(DCIP) 80∼1,200 ○

도복장 강관(SP) 80∼3,000 ○

경질염화비닐(PVC)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HIVP) 13∼300 ○

아연도강관(GSP)

동관(COP)

스테인레스강관(SSP) 80∼300 ○

이음부속

이형관류(80mm이상) ○

이탈방지압륜 ○

이음부속(50mm이하) ○

새들 분수전 ○

슬립인 죠인트 ○

밸브류

제수밸브

(게이트,버터프라이,다용도)○

공기변,퇴수변 ○

옥외소화전

(지상식,지하식)○

기 타

철개류 ○

계량기 보호통 ○

조적벽돌 ○

PPI 맨홀 ○

※ 주철류 : 철과 탄소의 합금계에서 탄소의 성분이 2%이하는 강이라고 하고

2%이상인 것을 주철이라고 하며 인장강도가 높고 고압에도 안전한

기계적 성질을 지님

- 덕타일주철직관(DCIP)은 2011년 이후 모르타르라이닝에서 에폭시수지분체

도장으로 사용 추세

- 수도용 도복장 강관은 액상에폭시관 사용

※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강관(PFP) 해안지역 염분,산성토양지역에 사용

- 스테인리스 강관은 주름마디스테인리스 강관 사용

Page 5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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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 관의 특징

1) 강 관

관 종생산

관경장 점 단 점

액상 에폭시

80~

3,000

(서울시

사용)

◦ 신축성이 있어 연약지반 및 부등침하,

온도변화에 강함

◦ 용접이음에 의해 일체화가 되어

수밀성 뛰어남

◦ 진동 및 내·외압에 강함

◦ 현장 가공성이 뛰어남

◦ 기존 압출식에 비해 용접비드면에서

수축작용이 없음

◦ 관 절단 단면부에 부식의 우려

◦ 전식 발생

◦ 피복층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취급상 주의가 필요

◦ 동절기 작업성 저하

◦ 일반적으로 액상 에폭시는 비스페놀A의

합성에 의하여환경문제에자유롭지 못함

폴리우레탄

300~

2,800

(서울시

미사용)

◦ 내마모성, 충격강도 등에 우수함

◦ 부식에 강하고 내화학성에 우수

◦ 유지보수 시 규격화 되어있어 단시간에

보수 가능

◦ 관 절단 시내면에 도장된 우레탄이 들뜸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유의 필요

◦ 사용원료에 따라 품질차이 큼

- 탄성 폴리우레탄, 강화 폴리우레탄 등이 있

◦ 산성에 약함

◦ 전용도장기 필요

폴리우레아

400~

3,000

(서울시

미사용)

◦ 진동 및 외압에 강함

◦ 염해에 강하고, 내구성, 내마모성, 충격

강도 등에 우수함

◦ 부식에 강하고 내약품성에 우수

◦ 유지보수 시 규격화 되어있어 단시간에

보수 가능

◦ 폴리우레탄에 비하여 치밀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음

◦ 관 절단 및 용접 시 화기가 내면에

도장된 우레아를 손상하기 쉬우므로

시공에 유의하여야 함

◦ 이형관 제작 및 관리에 어려움

◦ 현장 가공성이 떨어짐

◦ 전식 발생

세라믹(특허)

80~

3,000

(서울시

미사용)

◦ 기존 에폭시보다 부착강도가 약 1.7배,

경도가 약 2.3배 높아 강관의 내구년한

우수

◦ 세라믹은 금속분말(몰리브덴, 텅스텐)과

세라믹분말, 폴리머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비스페놀A 논란으로

부터 비교적 자유로움

◦ 고가의 세라믹 도료 사용으로 고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PFP) 15~600

(서울시

미사용)

◦ 내식성이 우수하고, 스케일 발생 없음

◦ 강인성이 뛰어나고 충격에 강함

◦ 지반변동에 유연하게 대응(2~3°)

◦ 다양한 접합부속 및 이형관

◦ 전식에 의한 부식 없음

◦ 열이나 자외선 약함

◦ 피복이 상한 경우 녹슬기 쉬움

Page 5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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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종생산

관경장 점 단 점

와이어 부착

폴리에틸렌

에폭시

피복강관(PEP)

80~

1,650

(서울시

미사용)

◦ 실시간 파손, 누수 감지 및 위치를 감지

하는 내장 감지선 및 부식방지 기능

◦ 신축성이 있어 연약지반 및 부등침하,

온도변화에 강함

◦ 시공 하자 여부 및 품질확보 용이

◦ 전식에 의한 부식이 없음

◦ 염분에 강함

◦ 원격자동감시장치 유지관리비 필요

(개소당 전기료 1,800원/월,

통신비 18,000원/월)

◦ 현장 가공성이 떨어짐

◦ 피복층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취급상 주의가 필요

◦ 일반적으로 액상 에폭시는 비스페놀A의

합성에 의하여 환경문제에 자유롭지 못함

유기규소

폴리머

코팅강관100~

3,000

(서울시

미사용)

◦ 내식성, 내약품성, 내구성 우수

◦ 높은 유속계수(C=186) 방오성 및

통수성 우수 (액상에폭시 C=130)

◦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미함유

◦ 습기와 반응하지 않음으로 동절기 시공

용이(영하 20℃에서 시공 가능)

◦ 듀라조인트(홈, 링조인트) 접합으로

무용접 접합 가능

◦ 액상에폭시강관보다자재비비쌈(약 130%)

◦ 시공 시 숙련된 도장공 필요

2) 닥타일 주철관

관 종생산

관경장 점 단 점

시멘트라이닝

80~

1,200

(서울시

사용)

◦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음

◦ 강인성이 뛰어나고 충격에 강함

◦ 이음에 신축 휨이 있고 지반의 변동에

유연함(4~5°)

◦ 부단수 공법에 의한 분기관 설치용이

◦ 이음의 종류가 다양

◦ 중량이 무거워 소운반 어려움

◦ 이음 종류에 따라 이형관 보호공 필요

◦ 내·외 방식면이 손상되면 부식되기 쉬움

◦ 도복장 강관보다는 적으나 전식 발생

◦ 절단 및 천공 시 라이닝 손상 가능성

◦ 강 부식성 수질에 라이닝 약화

에폭시 분체

80~

1,200

(서울시

사용)

◦ 비스페놀F형 분체 도료

◦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음

◦ 강인성이 뛰어나고 충격에 강함

◦ 이음에 신축 휨이 있고 지반의

변동에 유연함(4~5°)

◦ 시멘트 모르타르라이닝관 대비 관중량

감소(약 15%)로 시공성 향상

◦ 이음의 종류가 다양

◦ 절단, 천공할 때 도막손상 및 탈락

현상 없음

◦ 부단수 공법에 의한 분기관 설치용이

◦ 이음 종류에 따라 이형관 보호공 필요

◦ 내·외 방식면이 손상되면 부식되기 쉬움

◦ 도복장 강관보다는 적으나 전식 발생

◦ 가스절단 불가(고열에 의한 도장 손상)

Page 5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0 -

3) 스테인리스 강관

관 종생산

관경장 점 단 점

주름 마디

13~100

(서울시

사용)

◦ 위생성이 뛰어남

◦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음

◦ 좁은 작업환경에서 파이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시공 용이

◦ 강인성 뛰어나고 충격에 강함

◦ 지진 및 지반 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주름부에서 신축을 해소

◦ 이종금속과 절연처리 필요

◦ 토양부식(황산이온 , 염소이온 ) 및

전식에 취약

◦ 자재비가 비쌈(일반배관용 대비 3~4배)

※ 일반배관용 자재의 이음부속 및 접합

품을 고려하면 공사비 거의 같음

일반배관용 13~300

(서울시

사용)

◦ 위생성이 뛰어남

◦ 내구성이 큼

◦ 경량화 되어 취급이 용이함

◦ 이종금속과 절연처리 필요

◦ 토양부식 및 전식에 취약

◦ 열전도율이 높아 동결에 취약

◦ 이음부속이 많이 필요함

폴리에틸렌

피복(스폴파이프)

13~100

(서울시

미사용)

◦ 좁은 작업환경에서 파이프를 자유자재로

구부릴 수 있어 시공 용이

◦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음

◦ 강인성 뛰어나고 충격에 강함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보다 가벼움

(약 50%)

◦ 롤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시공성이 우수

◦ 자재비 저렴(주름마디의 35%)

◦ 50㎜ 이상은 관로 부설시 직관화

비용이 발생

4) PVC 계열

관 종생산

관경장 점 단 점

HI-3P

13~

400

(서울시

일시

사용)

◦ 내식성 뛰어나고 스케일 발생이 없음

◦ 중량이 가벼움(주철관의 약 30%)

◦ 내면 조도가 변하지 않음

◦ 전식에 안전

◦ 신축성 있는 접합으로 지각변동에

유연하다

◦ 저온 시 내충격성이 저하

◦ 온도 팽창률 큼(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

◦ 강도가 약함(주철관 대비 1/9)

◦ 표면에 상처가 생기면 강도저하

◦수압이높거나압력변동이심한지역 취약

◦ 비급속관이나 접합부는 금속자재

사용으로 문제발생(금속 손상시)

유리섬유

플라스틱

(GRP) 150~3,

000

(서울시

미사용)

◦ 내식성 뛰어나고 스케일 발생이 없음

◦ 유속계수(C=150)가 커 통수 능력이 큼

◦ 중량이 가벼움(주철관의 30~25%)

◦ 수밀링 소켓식 연결구의 편리한 시공성

◦ 전식에 안전

◦ 곡관부 관 보호공 설치 필요

◦ 폐기물 처리 시 비용 발생

◦ 연약지반 및 침하 가능지역에

사용 어려움

◦ 특수 이형관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여

타 관종과 조합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시공 시 불편

Page 5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1 -

2.6.4 상수도 자재의 관리방법

가. 자재의 현장검수

1) 이형관 육안 검사방법

- 관 외부 : 관 외부 : KS D 4308

․ 원산지 표시 : WTO 정부조달협정국(40개국)

- 관 내부

․ 도막 측정기로 에폭시 분체도장 도막두께 측정(KS D 4317) : 0.3㎜ 이상

도막두께 측정

그림 2.22 도막두께 측정사진

Page 5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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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재의 운반

1) 관급자재(주철관)를 수령하여 전용차량에 의한 현장도착

2) 하차시 지게차 및 크레인 하자시 와이어에 2줄 달기 시행

3) 운반비 중량에 따라 도급비 반영

전용장비로 운반 자재밀폐 운반

안전규정에 따른 자재하차 2줄달기

그림 2.23 자재운반 사례사진

Page 5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3 -

다. 자재의 보관

1) 시공사 창고 점검

- 일 시: 매년 상반기 단위공사 계약후 착공전

- 방 법: 업체별 보유한 자재창고별 현장점검

․ 자재별,현장별 구분 상태

․ 생산년도에 따른 KS 및 KC 인증여부

․ 공급원 승인 적합여부

․ 비, 눈등에 의한 자재의 부식방지 여부

자재보관 상태(X) 폐자재 방치(X)

자재창고점검 자재보관상태(O)

그림 2.24 자재보관 사례

Page 5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4 -

- 비규격 자재의 발견시 조치사항

비규격 자재 폐기조치

그림 2.25 비규격자재 폐기조치

- 현장내 승인자재의 보관방법

․ 직관류 : 일일작업 물량을 반영하여 현장내 적치, 관마개 설치 및 고임목 설치

2단이상 적재 금지

․ 이형관 : 받침대를 설치하여 흙등 이물질과 접촉방지

․ 이음부속 : 비닐등에 의한 포장상태 유지, 스립인 죠인트 경우 전용보관함 비치

․ 밸브류 : 전용케이스 및 전용 받침대에 비치, 제작회사와 로트번호 파악

현장내 자재정리 작업후 자재정리

그림 2.26 자재정리 사진

Page 5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5 -

- 자재 폐합보관

자재 폐합보관 현장내 자재정리

그림 2.27 현장내 폐합보관 사진

2) 자재의 취급시 주의사항

- 스테일리스 이음부속 관리개선 통보[누수방지과-1433호(2011.3.9)]

․ 스테인리스 이음부속을 비닐로 개별 포장('11년 5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자재)

자재보관상태 불량(X) 개별비닐포장 보관(O)

전용보관함 사용(O) 전용보관함 사용(O)

그림 2.28 스테인레스 자재보관사례 사진

Page 5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6 -

2.6.5 상수도 자재의 부적합시 처리방법

가. 부적합자재의 유형

정자관에 미세 구멍 곡관 부위에 구멍(150/45)

구상화율 시험(함마타격)

함량미달 파손KP 볼트너트 제조사 마크 없음

그림 2.29 부적합자재 사진

Page 6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7 -

나. 불량 자재의 유형

이형관 노후 노후된 자재

이형관 녹 발생 에폭시 도장 파손

노후관 반입 비KS제품 사용

그림 2.30 불량자재 유형사진

Page 6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8 -

다. 부적합자재 처리 절차도

자재검수 → 자재입고(OK)

N.G ↓

시공자 확인

송장 확인 (생산년도,제조사)

현장 폐기 (절단,천공,파쇄)

적합자재

반입

시공 확인

라. 부적합자재의 처리시 주의사항

1) 현장대리인등 관련자의 책임한계

2) 자재 반입경로 파악

3) 감독입회후 폐기작업 확인

마. 자재관련 감사지적사항 유형

1) 관급자재 잉재자재 반납소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공사완료후 관급자재 잉여분은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수량정산 부적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하여 제수변실내 장대블럭을 설치하면서

기성제품을 설치하고 현장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

3) 주요관급자재(아스콘)관리업무 소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2조

Page 6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59 -

2.6.6 기타 자재관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련지침(2010~2014)

가. 원형밸브실 시공방법 개선(시설관리과-3905,2010.6.24)

나. 공기밸브용 맨홀정비 및 사용기준 알림(시설관리과-4470,2010.7.20)

다. 상수도 관로 표지 설치 지침 개정 통보(시설관리과-5425,2010.9.7)

라. 신규 개발 철개고정 및 높이조절 장치 사용

(시설관리과-7639,2010.12.15)

마.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 검토 결과 통보(배수과-379,2011.2.17)

바.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사용 관리 철저(시설관리과-100105,2011.10.07)

사. 80mm이상 주철 이형관 사급자재사용 철저(누수방지과-326,2012.1.16)

아. 주철 이형관 구매방식 변경 계획통보(누수방지과-452,2012.1.20)

자. 덕타일 주철 직관(이형관포함) 관마개 현장 검수 철저

(누수방지과-2121,2012.4.13)

차. 50mm이하 소형자재 KC인증 제품 사용 철저

(누수방지과-2341,2012.5.30)

카.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공관리 철저(누수방지과-3227,2012.6.7)

타. 상수도용 자재사용 철저(누수방지과-330,2013.1.16), “위생안전기준의인증”

(환경부령 제413호,‘11.5.25)

파. 공사현장 관리 주요사항 통보(누수방지과-9162,2013.12.17)

하. 상수도 맨홀 시공감독 및 설계 반영 철저(시설관리과-9156,2014.04.23)

Page 6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60 -

가. 원형밸브실 시공방법 개선통보[시설관리과-3905호(2010.6.24)]

1) 원형 밸브실의 기존에 사용하던 적벽돌 및 철근콘크리트 흄관을【고강도 PVC

이중벽관】으로 개선사용

- 개선공법

․ 기성제품조립으로 불량시공 원인이 없음

․ 제품이 경량재로 취급이 용이

․ 시공방법 단순,시공시간 단축등으로 시공성 향상

․ 작업공간 축소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

- 기대 효과

․ 사용자재의 공장제품화로 품질확보 및 시공성 향상

․ 경량자재 사용으로 자재운반 및 설치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 밸브실 내부 공간이 기존의 적벽돌 시공시 보다 넓어 밸브실 청소 및 유지관리에 편리함

․ 작업공간 축소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 밸브실 구성요소

․ 받침용 및 벽체용 이중벽관 1개

․ 연결용 소켓 1개

․ 흙막이판 2조

․ 메꿈용 고무판 2장

- 밸브실 성능

시험 항목 성 능 시험온도 비 고

강성시험 ․ 12kN/m2 상온

KS

M3600

아 세 톤

침지시험

․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23±2℃

편평시험

․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충격시험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상 온

Page 6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61 -

나. 공기밸브용 맨홀정비 및 사용기준 알림[시설관리과-4470호(2010.7.20)]

1) 개요

- 상수도용 공기밸브실에는 맨홀뚜껑 이탈방지를 위해 Multi힌지형(잠금형)

맨홀을 사용하여야 함.

2) 도로종류에 따른 사용구분

- 주요간선도로(폭 25m이상):Multi 힌지형 맨홀

- 일반도로: 일반 맨홀

- 이면도로: 일반 맨홀 및 중형 맨홀

3) 설치 사진

맨홀 열린상태 맨홀 개선

그림 2.31 힌지형 맨홀

Page 6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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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수도 관료표지 설치 지침 개정[시설관리과-5425호(2010.9.7)]

1) 목적 : 상수도 매설관로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각종 굴착공사로부터

상수도관의 파손을 방지하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만전을 기함.

2) 설치 대상: 구경 D=80mm 이상의 상수도 관로

3) 설치 기준

- 표지못 :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 직상단에 설치

- 표지석 :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하천 둔치 등의 비포장구간의

관로 직상단에 설치

- 표지판 (지주형)

․ 1호 :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하천 둔치 등의 비포장구간의 각종

상수도관의 밸브실 주변에 설치

․ 2호 :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하천 둔치 등의 비포장구간의 잡초

및 잡목 등으로 시설물이 잘 보이지 않는 구간의 각종 상수도관의 밸브실

주변에 설치

- 표지판(지면형) : 하천 둔치 등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 잔디 조성 등

으로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지주형표지판 설치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위치의 각종 상수도관의 밸브실 주변

에 설치

【예시】

관로표지못

상수도관

Page 6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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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격】

종 류 형 태 용 도 규 격 비 고

표 지 못 원 형 보도구분이 없는 포장도로 ø100㎜×7㎜×140㎜

표 지 석 각주형 하천둔치, 제방 등 □150㎜×150㎜×900㎜

표 지 판

(지주형1,2호)직사각형

하천둔치 및 비포장구간에

설치된 각종 밸브□350㎜×250㎜×1㎜

표 지 판

(지면형)

직사각형

(경사판)

산책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및 잔디 구간에

설치된 각종 밸브

□350㎜×250㎜×1㎜

- 설치 사진

표지판 지면형 표지판 설치전경

표지판 설치

(높이1m, 지주 2개)자전거도로 주변

그림 2.32 표지판 설치사례

Page 6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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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규 개발 철개고정 높이조절 장치 사용안내[시설관리과-7639호(2010.12.15)]

1) 개요

- 원형 밸브실 시공방법 개선(콘크리트 흄관 ⇨ 고강고 PVC 이중벽관)에 따라

철개고정 및 높이조절 장치 개발

2) 개선 현황

- 높이조절 나사를 수평형에서 수직형으로 개선함으로서 되메우기, 다짐작업 및

높이조절 시공성 향상.

3) 철개고정장치와 PVC 흄관의 접촉 면적 증대

4) 철개고정 및 높이조절 장치의 일체화

Page 6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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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순환골재 의무사용 관련[배수과-379호(2011.2.17)]

1) 개요

- 상수도공사에서 사용되는 수도관 재질이 주철관, 강관 등 금속제 관일 경우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의건 되메우기용 모래대체 잔골재에 대한 순환골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포장복구용 골재는 순환골재로 계속 사용토록 함

- 순환골재 생산업체에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터리된 순환골재를 생산 할 경우

환토용 모래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순환골재로 사용가능

2)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법률 제35조 규정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09-772호(2009.08.21)]

-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훈령(2010.07.08)

․제4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 관로공사 :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제6조(의무사용량)

✔ 2010년에는 15%, 2011년에는 20%, 2012년에는 25%, 2013년에는 30%,

2014년부터는 35% 이상으로 한다.

3) 순환골재 품질기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2009-772호(2009.08.21)]

․ 5.1 일반사항 (1) 하수관거를 시공할 때 기초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모래를 대체하여 순환잔골재(이하“모래대체 잔골재”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품질기준을 규정한다.

․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

를 고려하여 주철관,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 해서는 안된

다. 다만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는 사용할 수 있다.

Page 6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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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사용관리 철저[시설관리과-100105호(2011.10.07)]

1) 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

- 중점관리사항

연 번 중점관리항목 관리기준(지침) 비 고

1 세정제 사용량계약물량 사용확인 철저

(물2:세정제1 희석사용)

2세정제 구입시

성분검사

성분검사 기준 확인 철저

- 최근 1년 이내 검사한 시험성적서 제출

- 50개당 1개를 상수도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3 세척잔수 처리 잔수 pH측정 5.8~8.6 범위에 도달시 배출

4 수질검사 항목 7개항목(잔류염소,탁도,pH,철,구리,아연,망간)

사. 80mm이상 주철 이형관 사급자재사용 철저[누수방지과-326호(2012.01.16)]

1) 위생안전기준 인증시행에 의하면 ‘11.11.26일 이전에 생산된 주철 이형관은

사용할 수 없었느나, 환경부 수도정책과-6385호(’12.12.14)에 근거하여

‘09.06.30일 이후에 생산된 자재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시공사에 보유중인 자재 중 ‘09,06.30일 이전에 생산된 주철 이형관

류는 사용할 수 없음을 시공사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장감독시 적

법자재를 사용하는 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철 이형관 구매방식 변경 계획통보[누수방지과-452호(2012.01.20)]

1) 상수도 자재 중 80mm이상 주철 이형관에 대한 구매방식 변경

- 변경내용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대상품목 : 덕타일 주철 이형관(80mm 이상)

- 시행시기 : ‘12년도부터

․ 1단계 : ‘12년 상반기 시범시행

☞ 관급구매는 수도사업소멸 배급수관 정비공사(단위발주사업) 중 1개 선정 시범구매

☞ 2단계 : ‘12.7.1부터 시행

Page 7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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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덕타일 주철 직관(이형관포함) 관마개 현장검수 철저[누수방지과-2121호(2012.04.13)]

1) 주철직관(이형관 포함)에 대하여 관마개가 부착되어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청하였으니 현장 반입시 검수에 철저

2) 사급자재 현장 반입시고 시방서를 기준으로 관매가가 부착된 자재가 반입될 수

이도록 조치

3) 타이튼 및 KP죠인트용 수구(SOCKET) 관마개(이형관포함)

관매개 도면 관마개 도면

4) 덕타일 주철 이형관 관마개(PE form)

관매개 도면(PE) 관마개 도면(PE)

Page 7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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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50mm이하 소형자재 KC인증 제품사용 철저[누수방지과-2341호(2012.05.30)]

1) 모든 수도용자재 인증제품 사용 : 2012.05.26일부터

2) 사급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50mm이하 소형자재(주름마디스테인레스강관, 관이음쇠,

새들분수전, 소형밸브류 등) 수도자재관리센터에서 일관 관급으로 구매하고 있지않아,

KC인증제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공사감독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적합한 제품(KC인증)을 사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카.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공관리 철저[누수방지과-3227호(2012.06.07)]

1) 현장여건상 관의 접합부가 수압에 의해 취약한 지점에는 이탈방지압륜 등 자재를

사용하고 보강하여 접합부 이탈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2) 현장관리 유의사항

- 위생안전기준 비인증 자재 현장 반입 엄금

(미인증 자재 자재창고 보관시 사용자재로 간주하여 행정조치)

- 자재검수 및 접합부 시공자료 관리철저

Page 7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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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상수도용 자재사용 철저[누수방지과-330호(2013.01.16)]

1) KS가 아닌 고무팻킹 사용으로 인한 누수사고 사례전파

- 시공불량 및 비KS

시공불량 비 KS 고무팻킹 경화

그림 2.33 수도용고무 시공불량 및 비규격품 사용사례

2) 수도용 고무의 사용 기준

- 규격 : KS M 6613(2012. 12.13확인)

- 적용범위 : 이 표준은 수도용 관의 연결부 및 밸브에 사용하는 누수방지용

고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표시방법

․ 고무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다음 사항을 요철 각인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요철 각인이 불가능 할 경우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

․ 또한 제품이 상기 방법으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같은 사항을

표시(표시방법)

✔ 기호표시, 주재료의 약호, 종류 및 경도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호칭지름, 제조연월일

3) KS 제품사진(요철 각인 표시)

기호표시 및 호칭 주재료의 약호 제조일

그림 2.34 수도용 고무사진

Page 7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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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공사현장관리 주요사항 통보[누수방지과-9162호(2013.12.17)]

1) 공사용 자재관리 강화

- 시공전 사용자재 일일 검증제 실시(감리자) : 감독일지에 기록관리(사진 첨부)

(사진은 매설심도 및 KS, KC(위생안전기준 인증 표시)가 보이도록 촬영)

- 감리자의 자재검수 및 관리실태 평가

․ 시공자의 보유자재 사용 전 검수이행 여부 확인

․ 자재 이동관리 중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수 후 사용 여부

․ 현장에서 자재관리의 청결성 및 안전성 확보여부 확인 및 촬영

✔ 청결상태 : 토사, 비닐, 종이 등 이물질 유입방지, 바닥판, 차광막 설치여부등

✔ 노상적치의안전성확보(굴림방지쐐기설치, 관손상방지, 통행안전성확보,적재높이적정성등)

2) 정밀 시공을 위한 현장 감독업무 강화

- 감리자 현장 입회율 및 감독일지 기록관리 강화

․ 곡선부, 장애물 통과부위 등 취약공종은 완공시까지 현장입회 확인 및 촬영

․ 단순 반복지속 공종은 최소한 80% 이상 현장입회 확인

․ 공종별 감리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 등을 확보

- 현장 안전관리 강화

․ 안전휀스 설치, 보행자 통행로 확보 및 도우미 배치, 공사안내 간판설치

․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폐기물 등 정리정돈, 철거자재 즉시 반출

- 굴착심도 및 환토재 사용 준수(미이행시 시공자, 감리자 벌점 부과)

․ 굴착심도 측정용 도구(자) 구매(아리수 표시) : 감리자에게 지급

- 표준 굴착심도 준수 및 모래 환토재 사용 확인 및 촬영

3) 부실 감리자 처벌 강화

- 부실 시공업체(근로자) 벌점 부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

․ 기준 미달 자재 또는 미승인 자재 반입 및 사용한 경우 : 3점

․ 자재관리 불량으로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 1점

- 부실 감리업체(감리원) 벌점 부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10)

․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2점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점

- 부실근로자 및 감리자 퇴출 실시(지방자치단체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담당자가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

- 건설업자(건설근로자)의 고발조치(수도법 제83조)

․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증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사용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 적용

Page 7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71 -

하. 상수도 맨홀 시공감독 및 설계 반영 철저[시설관리과-9156호(2014.04.23)]

1) 맨홀뚜껑 및 틀 사용

- 도로 종류에 따라 구분 사용

․ 주요 간선도로(폭 25m 이상) : 가변 슬로프형

․ 일반도로 : 일반 맨홀(단, 공기밸브실은 가변 슬로프형 사용)

․ 이면도로 : 중형 맨홀(보도 및 폭이 좁은도로, 도로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 철개 받침틀은 밸브실 형태에 따라 사용

․ 구형(사각) 밸브실 : 사각 받침틀 사용

․ 원형 밸브실 : 원형 받침틀 사용

2) 철개 고정장치(‘14. 5. 1. 이후)

- 원형받침 맨홀

․ 도로 경사도 5°이상 : 높이 조절용 철개고정장치

․ 평지 및 도로 경사도 5°미만 : 철개고정장치

- 사각받침 맨홀 : 철개고정장치

․ 구형 밸브실에는 철개 고정장치 미사용

철개고정장치(원형) 철개고정장치(원형)

철개고정장치(사각) 철개고정장치(사각)

그림 2.35 높이 조절용 철개고정장치 사용사진

Page 7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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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도용 맨홀 등 분류표

- 제수밸브실용

밸브실

도로구분구형 밸브실 원형 밸브실

간선도로

가변 슬로프형,사각받침 가변 슬로프형,원형받침

이면도로

제수밸브용,사각받침,648mm 제수밸브용, 원형받침,648mm

Page 7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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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수밸브실용

밸브실

도로구분구형 밸브실 원형 밸브실

간선도로

가변 슬로프형,사각받침 가변 슬로프형,원형받침

이면도로

퇴수밸브용,사각받침,648mm 퇴수밸브용,원형받침,648mm

Page 7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74 -

- 공기밸브실용

밸브실

도로구분구형 밸브실 원형 밸브실

간선도로

이면도로

가변 슬로프형,사각받침 가변 슬로프형,원형받침

- 소화전용

밸브실

도로구분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간선도로

이면도로

소화전용,원형받침,648mm 318*410,제수변보호통(소화전)

Page 7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75 -

- 밸 브 실

사각받침틀 구형밸브실

콘크리트적벽돌

장대

철개

원형받침틀 원형밸브실

철개

흄관

800mm

- 밸브실(중형)

구 분 종 류 틀 형태 용 도 밸브실형 태

비 고

중 형

상수도용

(제수․

퇴수밸브)사각형틀

보도 및일반도로

보호통

소화전용

(지상식)

※ 보도 및 폭이 좁은도로, 도로폭 6m 이하로서 중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

Page 7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76 -

2.7 안전관리

가. 관리대상

1) 작업자, 보행자 및 중기사용에 대한 안전

2) 교통안전 및 소통

3) 지하매설물의 안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나. 행정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현장대리인이 겸임)

- 안전보관관리 업무 총괄

2)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의거

3)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의 협조

- 착공전 공사일정 통보 및 지하매설물 도면 조회

- 관리기관 담당자를 사전에 입회 요청

- 매설물의 위치, 보존상태에 대한 유무를 확인 후 시공

다. 안전점검 및 교육

1) 기본 계획

- 안전보건점검 및 결과 기록 (주1회)

- 매일 작업전 안전점검 및 교육 (구두)

- 외부기관 점검, 지도 (월1회)

2) 점검항목

- 개인안전장구 착용, 청색복장 통일

- 안전시설 및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 안전원 배치 - 중기 사용시

- 교통정리원 배치 - 차량통행 혼잡방지

- 공사장 분리 -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

- 야간 작업시 조명 적정성

- 비포장 마감면 다짐 및 고르기 상태 - 보행자, 이륜차 안전

Page 8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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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

구 분 위 험 요 소 조 치 사 항

중기사용

굴착 중 매설물 저촉

장비와 보행자 협착 사고

직관 운반시 접촉 사고

중기유도원 배치

보 행 자보행자와 장비 협착사고

보행자 및 이륜차 전도보행자 통행로 확보

배 관 공자재 적치시 불안전 요소 안전휀스, 차광막 설치

주철관 절단시 안전 보안경 착용

야간공사 야간공사 공사장 조명시설 조도 75Lux 이상

교통안전차량, 보행자 통행 안전

가복구 마감면 불량으로 인한 사고교통관리계획에 준함

마. 교통안전시설 및 소통 계획

1) 교통안전시설물 보유현황

품 목 규 격 수 량 비 고

공사안내표지판

(보행자용)

900㎜×1,800㎜

500㎜×1,000㎜

2

2

EA

EA

공사안내표지판

(운전자용)900㎜×1,800㎜ 각1 EA

전방 100m

전방 300m

공사예고표지판900㎜×1,800㎜

500㎜×1,000㎜

1

1

EA

EA

전방 500m

전방 50m우회안내표지판

(차로변경)

900㎜×1,800㎜

500㎜×1,000㎜

각1

각1EA

전방 0m, 200m

전방 0m, 50m

도로폐쇄표지판900㎜×1,800㎜

500㎜×1,000㎜

각1

2EA

전방 0m, 200m

전방 0m

안전칸막이 30 EA

라 바 콘 걸이대 포함 50 EA

갈매기표지 1 EA

삼각표지판 2 EA

야간안전시설물 경광등,점멸등,전선윙카 등 1 식

공사안내현수막 2 식

※ 작업여건에 따라 필요 안전시설 추가 구입 예정

Page 8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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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품질관리

가. 행정사항

1) 품질관리자 선정

2) 시험시공,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

나. 검사 및 시험계획

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첨부서류 4)

- 주요사급자재 반입 7일 이전에 제출

-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반입

- 관리대상 : 환토재. 이형관 등

2) 시험시공계획

- 목적 : 1일 적정 시공량 측정(구간별)

- 조건 : 1일 단위 전공정 시행(각종 규정 및 시방 준수 철저)

- 방법 : 착공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1일 시공량 결정

- 적용 : 1일 적정한 시공으로 공종별 품질관리 철저

3) 공종별 검사계획

- 품질관리자는 모든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관리

- 품질검사장비 : 체결용토크렌치, 함척, 폴대, 디지털카메라, 칠판

공 종 관리대상 검사항목 검사방법 시험빈도

토 공 터 파 기 심도, 폭 치수 측정 1회/일

토 공 다 짐 층 다 짐 두께 측정 1회/일

토 공 되메우기 환토시행환토 상단고 측정

양질토 육안검사1회/일

부설공 플랜지 접합 볼트조임 조임토크 측정 1회/일

부설공 KP 접합 볼트조임 조임토크 측정 1회/일

Page 8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79 -

2.9 환경관리

가. 관리대상

비산먼지, 소음, 진동, 건설폐기물, 토양오염

나. 행정사항

구 분 신 고 내 용 신고기한 관련법령

대 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사업시행 10일전대기환경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8항

소음, 진동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개시 7일전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배출 7일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의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다. 이행방법

관리항목 관 리 방 법

비산먼지

∙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시 청소원 배치하여 청소 및 살수

∙공사 후 주변 도로의 토사 및 분진을 빗자루 등으로 모두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로 물청소

∙공사구간 비포장면 방진덮개 설치 및 포장전까지 유지관리

∙하수도 토사유입 방지 - 빗물받이에 덮개 설치

소 음∙야간 포장깨기 자정 이전에 완료

∙조명용 발전기 저소음형 사용(55dB이하)

진 동

∙포장절단 10cm 이상 시행

∙주택가 포장깨기시 주의하여 작업시행

∙구간 사전조사로 노후 구조물 주변 깨기 변경(감독 승인 후 시행)

(예) 소형브레이커, 4열 절단 후 떠내기 등

건설폐기물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 철저(혼합 금지)

∙폐기물 당일 배출 원칙 준수

∙폐기물인계서 기록 철저(적재량 표시)

∙포장파쇄물과 되메우기 토사 분리 철저

토양오염∙기존관 철거 철저 → 토양오염 방지

∙구간별 종료후 3일 이내 철거폐쇄보고서 제출

Page 8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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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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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배급수관정비공사

Page 8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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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배급수관 정비공사

3.1 시공관리

3.1.1 기존관 철거 및 불용관 폐쇄

가. 관련근거 : 누수방지과-660(2005.6.22)호『도로횡단굴착 및 불용관 정비요령』

○주요내용1.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소블록을 대상으로 불용관과 노후관, 관 부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개소에서 횡단굴착 실시

(다만, 다른 기록에 의하여 불용관 유무가 확인된 곳은 횡단굴착을 하여서는 안됨.)

2. 기존관은 가능한 한 철거(70% 이상 철거)하여 토질 오염을 방지

GIS도면 확인하여 철거 폐쇄할 관인지 확인후 감독관의 승인 하에 시공

3. 철거관의관종과규격위치를기록, 분기점및기존관철거폐쇄복명서를감독관에게제출

4. 철거관은 분기점에서 분기 자재를 철거하는 것으로 마무리

정자관 분기부는 정자관을 철거하고 이음관으로 연결,

분수관의 경우는 맹새들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철거관에 부착되어 있는 제수밸브 등 부속 자재는 재사용 가능품과 불용품을 구분정리

6. 철거 자재는즉시현장으로부터반출하여지정된장소에보관후자재관리규정에의해처리

7. 기존관은 전량 철거가 원칙이며,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철거

구간, 미철거 내역 사진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8. 기존관과 불용관의 철거는 감독관의 확인 하에 시공,

분기점 철거 전 후 사진, 도면(위치 표기) 함께 제출

분기부 폐쇄전 분기부 맞이음 폐쇄후

분기부 새들잠금 폐쇄전 분기부새들잠금 폐쇄후

그림 3.1 불용관 폐쇄사례

Page 8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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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 누수방지과-1403(2004.12.30)호『기존관 철거율 제고 방안』

○주요내용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 전 골목 단위별로 시․종점, 중간지점을 필히 횡단굴착하여

기존관 및 불용관을 확인하고 신관 부설 위치를 확인하여 전,중,후 사진첨부 관리

2. 공사감독자는 구간별 철거연장과 불가피한 폐쇄연장을 감독이 확인 복명하여 준공검사시

제출하는 최종복명서에 첨부

3. 시공업체의 공사편의에 따른 임의 폐쇄구간 발생치 않도록 감독철저

4. 횡단굴착 확인 점검시 타 시설물이 상단에 있는 경우, 타 시설물이 불필요한 시설물

인지 여부를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철거 및 이설조치할 것이며, 철거 및 이설불가

회신공문은 폐쇄사유 증빙서류로 활용

5. 준공검사 시에는 횡단굴착 착공 전,중,후 사진이 없는 골목 및 임의구간을 선정,

횡단굴착하여 기존관 철거폐쇄 확인 후 준공처리

6. 철거 및 폐쇄 현장사진 등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

7. 공사장 기존관 철거 폐쇄에 대한 점검시 임의 시공 등 잘못이 드러난 경우, 도급자에

대하여 도급비 정산처리가 아닌 재시공 및 계약규정 위반 처리

누수방지 새들 폐쇄전 누수방지 새들 폐쇄후

기존관 철거 기존관 상차

그림 3.2 불용관 폐쇄 및 기존관 철거사례

Page 8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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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관부설

가.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가.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

나. 관의 고임목 등을 반드시 설치

다.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라. 적재 및 운반시에는 관마개의 부착여부 확인

마.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올릴 때는 반드시 2점 달아매기,

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하게 하고 작업중에는 사람통행 통제

바. 인력으로 하역 시는 관 하단에 각재(15㎝ 이상)를 고이고,

관의 중심부에 와이어를 3회 이상 감은 후 준비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상호 간에 신호를 확인하고 고임목을 제거 후 지렛대로 관 내림.

사. 리프트로 운반 시는 날을 수평으로 하여 관이 평형을 유지토록 하고,

고임목을 설치한 후, 지면으로부터 약 50㎝ 높이로 서서히 이동

아. 관의 운반 상․하차 시는 쿠션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마찰로 도장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보관할 때는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조치

관운반

자재 운반 자재 보관

그림 3.3 자재 운반 및 보관

Page 8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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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의 설치

가. 현장에 반입된 관은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고 필요개소에 운반하여 사용함이 원칙

나. 현장 반입관은 1~3일 작업 분량만 반입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재 또는 배열

다. 관의 양쪽에 받침목을 설치, 구르는 것 방지하기 위하여 철선 등으로 고정하고

부직포로 덮을 것

라. 관 부설하기 전 육안 검사하여 결점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된 경우는 보수 후 부설

하고 보수가 불가한 경우는 외부 반출

마. 관 부설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설하고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

바. 현장 필렛(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의 방향이

물의 유입 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

사. 관을 굴착 저면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관체의 표시 기호(지름, 제작연도 등)가 위로

향하도록 하고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안치

아. 접합시부속자재의삽입이잘안되는경우는관체에이그러짐현상이발생한경우로

보아서 외부로 반출하고 무리하게 작업 진행하지 말 것

자. 관체의 접합 작업 전 반드시 관 내부를 관찰하여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헝겁이나 공구류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할 것

차. 관의 접합이 완료되면 관체의 하단을 모래주머니로 잘 받쳐주고

양질의 토사나 모래로 관의 하단부 충분히 충진

카. 신설관과 기설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 이상인 경우는 50㎝ 이상,

700㎜ 미만인 경우는 30㎝ 이상을 유지, 정해진 간격 유지할 수 없을 땐 감독 협의

경사지의 관부설

관체 표시기호 상향배관

Page 8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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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의 절단

가. 관 절단할 경우는 절단 위치를 정하고 절단선을 관체에 표시하고 알루미늄 밴드로

감아서 절단 날 유도

나. 절단은 관의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고 절단기 사용

다. 관의 절단 위치에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충분한 보안 조치 한 후에 작업

라. 관의 절단은 자동 절단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동 절단기로 할 경우는 절단면에

냉각수를 공급하면서 절단하고 엔진부에 소음방지 덮개를 씌워서 사용

마. 절관은기발생된잔재를활용하고이형관은원형을손상하여사용하지않도록할 것

바. 절단면은부식방지링크립또는위생상유해하지않은방법으로녹막이도장하여야하고,

도장재는 감독관의 승인 받을 것.

사.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하며, 또 절단 중에는 관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

아.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 마무리

절단 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을 것

라. 기존관과의 연결

가. 연결공사개소는감독자의입회하에굴착하여관종, 구경, 지장물유무등조사, 확인

나. 연결공사 시는 공사일시, 공정표 작업 인원과 투입 장비 등의 작업 계획서를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 득할 것

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 배수펌프와 절단기 등 주요 기자재는

미리 시운전하고 예비 확보

라. 기존관의 저부는 충분한 정도로 깊게 굴착하여 양수작업 시 집수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굴착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할 것

마. 단수작업이 완료되면 절관부에 천공을 하여 실제로 단수가 되었는지 여부 확인

단수가 확인되면 절관작업 시행

바. 곡선구간이나 지장물 과다로 현장여건상 연결접합이 어려운 경우 신축관이음

(방향조절 곡관) 사용

절단면 도장 가변 이형관(방향조절 곡관)

그림 3.4 절단면 도장 및 가변 이형관

Page 9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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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설급수

가. 가설급수장치 설치지침 주요내용

가. 가설급수장치의 총연장은 주관로 분기점으로부터 150m(D25mm)이하가 원칙

- 150m를 초과하는 경우 수압과 공급수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중간밸브를 설치하거나

KP캡을 이용하여 가설급수 연장 조정

나. 가설급수장치 재질은 독성이 없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함.

- X-L PIPE와 기타 접합부속이 범용성과 시공경험이 가장 많음.

다. 1회 설치한 가설급수장치는 같은 구간에서 5일 이상 사용하지 말 것

- 누수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시공 중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상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가설급수장치를 이용한

급수를 중지하고 본 급수로 환원

라. 1회 설치로 인한 급수세대가 50세대를 넘게 되면 가설급수계획 재수립

마. 가정인입관 연결배관은 현장에 따라 여건이 상이하므로 여건에 맞게 적용

- 도로횡단시 과속방지턱 사용, 인입부 백관사용 등

- 공중배관은 지양(전신주 관리주체와 분쟁소지, 공중작업시 작업자 위험)

- 배관보호를 위한 보차도 안전턱 등 사용시 대가를 산출하여 적용

바. 가설급수장치 급수를 위한 급수원 연결은 다음과 같다.

- 소화전 이용(지상식, 지하식)

- KP캡, KP플랜지판을 이용한 일시급수장치

- 새들분수전을 이용한 천공 후 연결

- 다용도제수변을 이용하는 경우

사. 급수원 연결을 위한 시공비용은 별도로 산정 반영

아. 가설급수 연결은 반드시 계량기 앞에서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

자. 가설급수장치는 야간에 수요가 없는 경우 수압이 상승하여 누수사고 발생 우려,

충분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차. 노출배관으로 인한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카. 야간에 가설장치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사고 방지

타. 공사안내 홍보시 가설급수장치에 대한 충분한 안내 실시

Page 9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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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급수 전경(1) 가설급수 전경(2)

가설급수 전경(1) 가설급수 전경(2)

그림 3.5 가설급수 부속자재 및 설치 전경

Page 9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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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송배수관정비공사

Page 9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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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송배수관정비공사

4.1 흐름도

공 종 사 진 체크리스트

횡단굴착

(줄파기,시굴)

- 시공전 지하매설물도 확보하여

지장물현황 상이여부 확인

- 기존관로 확인하고 절단 또는

부단수 천공하여 노후관 상태

확인

-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폭 1/2씩

굴착시행

▲지하매설물 현황사진

터파기 및

접합

- 터파기심도에따른가시설물검토

- 접합전 관마개체결→이물질유입방지

- 이탈방지압륜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의 경우는 10~15㎏f/m,

3종관의 경우는 8~10㎏f/m

표준으로 함.

- 조임완료된 경우 토크렌치로

조임상태 확인

▲단수안내문

되메우기 및

다짐

- 환토재(모래) 품질 적정여부 확인

- 환토재다짐후관로테이프설치확인

- 되메우기 한 층의두께

관로 하부: 20㎝, 관로상부:30㎝

- 진동콤팩트 다짐 :

관상단 15㎝초과 상부다짐

- 램머다짐 :

관상단 15㎝이하 하부다짐

▲포장절단(저소음 절단기)

통수작업 및

수질검사

- 통수할경우 관내부 청소를 위한

퇴수시설이용,충분한관세척및

깨끗한 수질확보 후 통수

가. 탁도 0.5NTU이하

나. 잔류염소 0.1~4㎎/ℓ이하

- 통수구간 100m이상시 발주청에

사전 수질검사 의뢰

▲수질검사

Page 9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1 -

4.2 부단수공법

4.1.1 라인스토핑

가. 공법개요

유체가 흐르는 배관에 Tapping Machine 및 Line Stop Plugging 장비를이용하여 작업 구간을 일시 차단하여 배관의 신설, 노후 배관 교체, 밸브

교체 작업등을 유체의 공급 중단 없이 시행하는 공법

나. 적용범위

1) 각종 유체의 수송 배관(정수,기름,가스,스팀배관)

2) 밸브 교체 및 신설

3) 배관의 이설

4) 배관의 신설

5) 노후 배관교체

다. 시공순서도

작업 구간을 설정하고 작업Fitting을 설치 할 구간에피복을 제거하여 용접부를정리한다

Fitting 용접

❈ 주의사항: 용접전 기존관 변형을 감안하여 기존관과 Fitting(활정자관)을 비교

설치하고 내측 외측 용접 철저

Page 9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2 -

센드위치 밸브 설치

❈ 주의사항▪밸브작동 Test 실시.

▪Fitting에 밸브체결후 개/폐를 반복 확인하여 핸들 회전수 기록.

▪밸브조립상태 및 체결상태 확인

① 천공기에 Pilot Drill 및

Cutter(saw) 조립

② 컷트홀더 및 파일롯 드릴 조립후

천공기에 설치

③ 천공기 샌드위치 밸브에 장착

설치후 천공

샌드위치 벨브 설치후 천공기 설치 전경

❈ 주의사항

천공후 천공기가 기존관에 끼여

철거가 불가능해질 것을

예방하고자 보조 철판 설치 확인

Page 9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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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설치 철거 및 기존관 시편 확인전경

1) Cutter를 Housing 내부로 상승

2) 밸브 “Close

3) 체류 유체를 방출 (퇴수)

4) 장비철거

5) 절삭 편(Coupon) 확인

① Stopper Head 조립 후 설치

② 동압 fitting을 이용한 하우징내압력상승으로 기존 유체와 동압유지

③ 차단해드 하강 및 날개 펼침으로유체 차단

Stopper Machine 설치 시공 상세도

Page 9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4 -

라인스토핑 구간과 밸브설치구간 사이 동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

Stopper Machine 설치후 신규벨브 설치 전경

센드위치 밸브 철거를 위한 차단 Fitting Plug 설치

센드위치 밸브 철거 및 차단 Fitting Plug 설치후 마감프랜지 설치

Page 9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5 -

4.3 비굴착공사(신기술)

4.3.1 SHL공법

가. 공법개요

본 기술은 노후 상수도관의 비굴착 라이닝 공법으로서 갱생하고자 하는 구간의

양단부만을 굴착한 후 에폭시수지가 함침된 라이너를 공기압으로 관내에 삽입하고

증기호스를 통한 열에 의해 라이너가 효과적으로 양생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관을

형성한 후, 단부를 링과 쐐기를 사용하여 마감처리하는 공법이다.

나. 공법설명

1) 시공관 전 구간에 균등한 증기열 공급을 위한 증기호스 사용으로 갱생하고자 하는

관 내부 전 구간에 균등한 증기열을 공급하여 경화시키는 기술.

2) 경화 완료된 시공관(경화된 라이너)의 양단부를 절단한 후, 절단부에 스텐레스로

제작된 원형 링을 체결하고, 여기에 쐐기를 삽입하여 스텐레스링이 경화된 라이닝관과

기존관 사이를 압착시켜 일체화 구조를 이루게 함으로써 라이닝관과 상수도관의

분리를 방지하여 수밀성을 확보하는 기술.

* SHL공법 관단부처리 단면도 *

Page 9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6 -

다. 공법범위

관경 300mm ~ 1,200mm의 주철, 강관, 콘크리트관에 적용한다

1) 작업구 설치

2) 기존관 세정

3) 라이너 생산 및 함침과정

부 직 포 재 단

관경 및 시공길이에 맞도록 튜브 재단 및

PE필름 융착

열호스와 라이너 연결

열호스와 펠트의 끝단부 연결 작업

펠트 내면 진공작업

수지의 효율적인 함침을 위해 펠트내면 공기 배출,

진공펌프(3,000L/min), 진공마우스(수지교반 30분

전에 시행), 진공범위(500mmHg이상)

수 지 교 반 작 업

주제와 경화제 배합 (배합비 4 : 1)

펠트에 수지 주입 = 함침

튜브제작 수지교반(주제:경화제=4:1)

진공 및 함침준비 함 침

Page 10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7 -

4) 공기압 반전을 이용한 라이너 삽입과정

반전기에 라이너 감기 관경에 맞는 토출구설치

반전시작 전경 반전시작 전경

관내부 반전중 전경 관내부 반전중 전경

증기열 경화(시점부) 전경 증기열 경화(종점부) 전경

Page 10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8 -

5) 단부링 처리

라이너 시공후 전경 라이너 절단후 전경

단부링 체결전경 에폭시수지 도포전경

6) 품질검사항목

- 라이너(부직포+PE필름)의 품질검사

라이너(튜브) 품질검사 항목

분 석 항 목 단 위 검사방법 기 준 치

라이너

(튜브)

인장강도 Mpa KS K ISO 9073-3 980 이상

내마모성 mg KS K ISO 9073-3 240 이하

- 갱생관(경화된 라이너)의 강도시험

경화된 라이너의 품질검사 항목

시 험 항 목 단 위 기준치 시 험 방 법 비고

CIPP

인장강도 Mpa 20.5이상 KS M 3006

휨(굴곡)강도 Mpa 31.4이상 KS M 3015

굴곡 탄성율 Gpa 1.7이상 KS M 3015

Page 10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99 -

- 갱생관(경화된 라이너)의 용출시험

분 석 항 목 단 위 검사방법 기 준 치

용출시험

탁도 도

KS D

8502

0.5이하

색도 도 1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mg/L 1이하

잔류염소감량 mg/L 0.7

맛 - 이상 없을 것

냄새 - 이상없을 것

시안 mg/L 검출되지 않을것

페놀류 mg/L 0.005

에피클로로히드린 mg/L 검출되지 않을것

아민류 mg/L 검출되지 않을것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mg/L 검출되지 않을것

7) 수지의 보관 및 함침 시 온도관리

- 수지보관방법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서 자외선 차단

·드럼 미개봉 : 20℃이하에서 6개월

·드럼 개봉 : 25℃이하에서 7일

- 함침작업 시 온도관리 및 함침관리

·수지 + 경화제(함침 전) : 25℃이하에서 2일

·수지 + 경화제 + 라이너 : 25℃이하에서 2일

5℃이하에서 7일

8) 공기압 반전 적정 공기압

관경(mm) 사용공기압(㎏/㎠) 관경(mm) 사용공기압(㎏/㎠)

300 0.50~0.60 800 0.30~0.40

400 0.50 900 0.30~0.40

500 0.50 1000 0.30~0.35

600 0.40 1100 0.30~0.35

700 0.40 1200 0.25~0.35

Page 10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0 -

9) 증기열 경화 표준시간

관 경

(mm)

라이너

두께

(mm)

경 화 시 간 (hr) 총

경화시간

(hr)

초기경화 본 경화 후기경화

상온~60℃ 70℃~80℃ 80℃~40℃

∅300~∅500 3~4 1.5 3.0 1.0 5.0~6.0

∅600~∅800 5~7 1.5 4.0 1.0 6.0~7.0

∅900~∅1000 7~9 1.5 5.0 1.0 7.0~8.0

∅1100~∅1200 9~10 1.5이상 6.0 1.5 8.0~9.0

10) 시공후 품질관리

- 라이너의 물리적 성질(CIPP기준 적용)

물 성 기준치 시험규정

인장강도(㎏/㎠) 210 이상 KS M 3015

굽휨강도(㎏/㎠) 320 이상 KS M 3015

굽힘탄성율(㎏/㎠) 17,600이상 KS M 3015

- 라이너(튜브) 품질검사 항목

분 석 항 목 단 위 검사방법 기 준 치

라이너

(튜브)

파단시인장강도

kg/㎠ KS K 0520 종ㆍ횡방향 50이상

파단시신장율

% KS K 0521 종ㆍ횡방향 20이상

- 시공관(경화된 라이너)의 품질검사

분 석 항 목 단 위 검 사 방 법 기 준 치

단기강도

시험

인장강도 kg/㎠ KS M 3015 210

굽힘강도 kg/㎠ KS K 3015 320

굽힘탄성율 kg/㎠ KS K 3015 17,600

마모강도 마모강도 mg KS K 0818 폴리염화비닐판과 비교

11) 보수 및 검사

-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87.5%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한다.

- 들뜸현상중시공구간전반에걸쳐미세하게발생한경우미경화된수지로인해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수지 혼합물로 채운다.

- 박리부분이있는구간의라이너를제거하고절단된구간의단부에스텐레스관단부링을체결하여

라이너를 지수시키고 에폭시수지를 도포한다.

Page 10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1 -

4.3.2 ISL공법

가. 공법개요

속경화성 폴리우레탄우레아 수지를 기존 관로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라이닝하여

새로운 구조관을 형성하는 비굴착 스프레이 라이닝(ISL : In-situ Spray

Lining System)공법

나. 공법의 특성

- 습윤면에서도 시공가능한 속경화성 폴리우레탄우레아 라이닝 공법 습윤면에서도

우수한접착성능을발휘할수있으므로, 노후관에존재할수있는작은구멍(5mm이하)

혹은 균열을 막아주어 노후관 갱생과 함께 누수차단 효과를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공법

- 기존 노후관 내부에 내력관 형성

콘크리트 흄관을 대상으로 보강/무보강 실험체의 외압강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속경화성 폴리우레탄우레아를 스프레이 분사방식을 이용하여 내력관을 형성한 실험체가

그렇지 아니한 실험체와 비교하여 외압강도가 약 27.5%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공장 사전 제작 및 현장에서의 경화를 위한 별도의 시간이 불필요

- 시공 중 작업안전성을 위한 원판 회전식 견인 트롤리 장치

트롤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일정한 두께의 라이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관경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트롤리의

속도는 폴리우레탄우레아의 분사량에 따라 증가시키며 3mm 라이닝 기준으로 속도의

증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경 (mm) 분사량 (리터/분) 속도 (미터/분)

250~300 5~6 2~2.5

350~800 6~7 0.8~2

900~1500 7이상 0.4~0.6

Page 10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2 -

이동식 속경화성 폴리우레탄우레아 메인제어장치

다. 시공흐름도

준비

계획

작업구

구축

절단

노후관내세관

세정공정

건조

공정

라이닝

작업

C

C

T

V

세정

공정

연결

통수

현장정리

검사

C

C

T

V

조사

준비

계획

작업구

구축

절단

노후관내세관

세정공정

건조

공정

라이닝

작업

C

C

T

V

세정

공정

연결

통수

현장정리

검사

C

C

T

V

조사

라. 기존관 세정

1) 스크레퍼를이용하여스케일, 녹, 슬라임, 이물질등을제거하고세관속도는3m/min으로한다.

2) 세관후 고무판과 스펀지를 이용하여 기타 이물질 및 잔존수를 제거

3) 초고압 워터젯을 이용하여 세관을 할 때에는, 상기 방법들과 병행하고 세관속도는

1m/min으로하며, 보통 600Bar ~ 3600Bar의 초고압으로 관내면의 녹과 스케일을

제거하는 방식

Page 10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3 -

❈ 주의사항: 모재 파손에 주의할 것.

초고압 워터젯 사용시 모재상태에 따라 압력을 조절.

마. 라이닝

1) 라이닝에 적당한 온도 범위(25~35℃)내에 균일한 온도를 가질 수 있도록

탱크와 주제와 경화제 호스에 충분한 시간동안 가열

2) 주제 및 경화제의 웨이트 체크(무게비, 100:53)는 자재의 산출 양과 리그의 성능을

검사하고 매회 라이닝 전에 실행하여야 하며, 최종 웨이트 체크와 라이닝 시공

개시 사이에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라이닝 시작 전 3회 웨이트 체크를 실시해야 한다. 주제 무게를 100으로 했을 때

경화제를 환산하여 계산하며 기준값의 ± 5%의 (경화제의 무게) 범위에 있어야 한다.

웨이트 체크전경

❈ 주의사항: 웨이트 체크시 라이닝자재별로 차이가 있으니 라이닝전 자재확인후검측할 것.

Page 10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4 -

라이닝 시점부 시공전경(스핀업공정) 라이닝 종점부 시공전경

❈ 주의사항: 최소 스핀-업 시간은 1분 이상이어야 한다.

바. 품질검사

딥 카드 설치

라이닝구간별로 시․종점부 1개소를 정

하여 원둘레상 임의의 4점으로 한다.

(전체 라이닝 구간에서 3개소 이상,

작업구 4개소 당 1개소 이상)

❈ 주의사항: 도막두께 및 흐름여부 확인후 본관 라이닝 시공

라이닝후 도막두께 측정

Page 10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5 -

사. 양생기간

1) 폴리우레탄우레아는 속경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소 10분 이상은 자연

양생시켜 품질을 높인다.

2) 양생기간 중 외부로부터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 관단부를 하절기에

는 차광망 등으로 동절기에는 부직포 등으로 덮어서 관리한다.

3) 제반 요건만 맞으면 라이닝 완료하고 30분 이후에 통수할 수 있다.

아. 하자 보수방법

1) 들뜸(박리)

국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대형 관경에서는 들뜸(박리) 부위를 그라인더로 제

거하고, 인력 스프레이 라이닝하고, 소형 관에서는 들뜸(박리) 부위를 굴착하여

부분 보수한다.

2) 흘러내림

흘러내림 현상이 없으면 라이닝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다면 라이닝시스템을 재

점검하여 갱생하도록 한다. 라이닝 후 흘러내림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면, 해당 부

위를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어서 면의 평탄성을 확보한 후에 보수용 상온경화

성 수지를 발라준다.

3) 라이닝 중 시스템 정지

라이닝을 다시 시작하는 부분은 기 라이닝한 부분과 일부(5㎝)가 겹치도록 한다.

Page 10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6 -

4.3.3 CSU공법

가. 공법개요

노후화된 상수도관의 스케일을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른 노즐로 스케일을 제거하는

기술과 관 종단부에 볼트체결 반전지지막을 설치 후 에폭시수지가 함침된 라이닝제를

반전 삽입하여 현장 경화관를 생성하는 비굴착 라이닝하는 신기술이다.

나. 시공흐림도

Page 11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7 -

1) 기존관 세정

1차적으로 스크레퍼가 관내부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2차적으로 회전하는

다단 노즐에서 나오는 고압살수로 관내부에 남아 있는 스케일을 제거하며

관을 세척 세정한다

스크레퍼 스크레퍼 사용 도식도

다단 회전노즐 스케일 제거기 다단 회전 노즐 스케일 제거기 시공중

스크레퍼의 곡관 스케일 제거 회전노즐스케일제거기의 스케일제거

Page 11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8 -

2) 수지 함침

1. 자재준비 2. 라이너 검수

3. 에폭시 수지 배합 4. 에폭시 수지 혼합

- 에폭시수지를 주입 할 때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시켜 준다.

(수지 주입 속도 : 35m3/hr)

- 주입된 에폭시 수지를 일정한 두께로 함침

에폭시 주입준비 일정한 속도로 주입 롤러를 이용한 균일화 작업

❈주의사항: 에폭시수지의 최적상태 보관온도는 0℃~5℃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 보관 하며 운반시에도 냉동시설을 이용

3) 반전

1.함침된 라이너 준비 2.반전기에 예비 반전 3. 반전전경

❈주의사항: 반전속도는 관내 유량이 없을 경우 1.0 ~ 3.0M/min을 유지한다.

(단, 관내 물이 있을 경우 1/2로 감속한다.)

Page 11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09 -

4) 반전지지막 체결 전경

반전지지막 체결

경화시 튜브의 끝부분에서온도와 압력측정

❈주의사항: 필요한 소요압력은 최소 0.3kg/cm2~0.6kg/cm

2를 유지

5) 라이너 마무리

관말부 절단 마무리 스텐레스 링 삽입 관말부 마무리

다. 품질검사

1) 에폭시 경화프로그램(경화열) ※반전 시간은 포함 되지 않음

시간

관경

(튜브두께)

승 온 유지(시간) 최대냉각온도총소요시간

5℃~85℃ 100℃ 100℃~35℃

D200~D450(3~6mm) 1.0hr 2.5hr .1.0hr 4.5hr

D450~D800(7.5~10.5mm) 1.0hr 2.5hr 1.5hr 5,0hr

D800~D1,000(12~15mm) 1.5hr 3.0hr 1.5hr 6,0hr

D1,000~D1,500(18mm이상) 3hr 5.5hr 1.7hr 10.hr

Page 11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0 -

2) 냉각: 경화가 완료된 CIPP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CIPP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 공정 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0℃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3) CIPP 기준치

구분 시험항목 결과치 시험방법 비고

CIPP

인장강도 210kg/cm2이상 KS M3006:2003

휨강도 320kg/cm2이상 KS M3015:2003

굴곡탄성률 17,600kg/cm2이상 KS M3015:2003

박리강도 178.6g/mm이상 ASTM D903

신장률 2.2%이상 KS M3006

4) 보강튜브 물리적 특성 기준치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 고

인장강도(종,횡) N/cm 980이상 KS K 0860

인장신률(종,횡) % 130이하 KS K 0860

내마모성 mg 240이하 KS K 0818

Page 11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1 -

4.3.4 PPR공법

가. 공법개요

PPR 공법은 PE Pipe를 계속 융착 연결 하면서 축소 변형 시킨 라이너를

관내에 인입한 후 양단을 막고 고압의 증기와 공기압으로 다시 확대 시켜

기존관 내벽에 밀착 시킴으로서 노후수도관 내면이 신관 이상으로 깨끗해지며,

위의모든문제를완전히충족할수있고오래도록신관상태를유지하는획기적인공법

나. 시공흐름도

1. 작업구 설치 2. 기존관 절단

3. 기존관 내부 점검 4. 관세정(고압세정기)

5. 세정후 기존관 내부 점검 6. PE라이너운반

Page 11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2 -

7. PE라이너 인입 8. 증기발생장치를 이용한 양생

9. 라이닝 10. 플랜지 성형

11. 라이닝후 기존관 연결 12. 작업구 포장

다. 품질검사

PE Liner의 물성

물 성 시험방법(ASTM) 단 위 기준값

밀도 (Density) D1505 g/㎠ 0.95이상

항복점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atYield, 50mm/min)

D638

(TYPE Ⅳ SPEC)㎏/㎠ 200이상

파단신율(Elongation at Break,

50mm/min)

D638

(TYPE Ⅳ SPEC)% 600이상

굴곡 탄성율(Flexual Modulus) D3350 ㎏/㎠ 8,000이상

저온 취하온도(BrittlenessTemperature)

D746 ℃ -40이상

Page 11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3 -

라. 하자보수방법(외부 용접에 의한 보수 지침)

외부용접에 의한 보수방법으로 내경 600mm이상 강관의 경우에 적용한다.

1) PE라이너 이격

외부 덮개 철판 용접시 과거 관연결 작업구를 찾아 굴착하고 이음관과

플랜지를 해체하여 관내부에 사람이 들어가 철 막대를 이용하여 PE라이너를

벌려 관에서 이격시킨다.

2) 강관 외부 철판덮개 전기용접

손상된 기존관 (강관)의 외부에 외부 덮개 철판을 장착하여 기존관에 용접한다.

이때 용접의 열이 PE라이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공한다.

3) 관내 PE라이너 내부 패치 융착

손상된 기존관 (강관)의 외부 용접이 완료되면, 기존관과 함께 파손된

PE라이너의 부위에

- PE패치용 보수패드를 전기 융착하거나

- 파손된크기와형태에맞게동일한두께의 PE 조각을정확하게재단하여 PE용접을한다.

- PE패치용 보수패드의 전기 융착은 PPR공법 특별시방서의 T형관 라이닝공에

적용하는 T형관 PE라이너의 EF융착 방식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EF융착에

대한구체적절차는본유지관리지침서의 3.7의 (3) EF융착절차를기준하여시공한다

Page 11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4 -

4.3.5 CTS공법

가. 공법개요

노후 된 상수관로의 녹 및 콜타르 등의 기존 도막재를 제거하고 표면 처리한 후,

2액형 수지 도료를 스프레이 도장방식으로 라이닝 하는 갱생공법

나. 시공흐름도

사전조사 및 계획

작업구 구축 •전진기지 및 도달기지

작업구 구축 (가시설)

•급․배기시설공사

배수 및

잔류토준설

관 내부 건조 • 공조기 설치

• 관로상태 조사 및

누수공 보수보강

기존 도막제거

(녹, 콜타르 제거)

•다족식 원형칼날 장비

설치 및 해체

•작업구에서 전진하며

도막제거 작업실시세 관 공 정

표면처리

(표면조도 확보)

•다족식 다이아몬드 툴

설치 및 해체

•작업구에서 후진하며

표면거칠기 작업실시

라이닝 공정자주식 선단도장

(도막품질 확보)• 폴리우레아수지 :

- 상도 1회 도포

도막건조 및 양생

검사 및 완료

Page 11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5 -

1) 다족식 커터 장비

무한궤도 자주식 구동본체에 방

사형으로 다수 장착된 커터

(Cutter)를 관로 내면에 가압하

여 정·역방향으로 교차 회전시켜

기존 관의 도막 층을 박리∙제

거하는 기술

2) 다족식 인조다이아몬드 툴 장비

구동본체에 방사형으로 다수 장

착된 인조다이아몬드 툴(Tool)을

관로 내면에 가압∙밀착시켜 회

전·마찰력을 이용하여 표면조도

를 형성하는 건식 세관기술

Page 11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6 -

3) 자주식 도장 장비

구동본체 분사장치 중심축의 좌우회전∙상하틸팅이 가능하고, 도료 공급압력에 의해 도포 건이 작동되는자동분사장치와 맥동현상 방지장치를 이용하여 관로 내면에 균일한 도막을 형성시키는 에어리스 방식의

스프레이 라이닝(Spray-lining) 기술

❈주의사항- 표면처리후 산화되기전 4시간이내 도포

- 무용제 2액형 수지 도료를 사용 시, 시너(Thinner) 희석을 금지

(사용 시에는 기포(Bubble), 균열(Crack) 현상이 발생)

다. 품질검사

1) 시공전

기존콜탈제거

기존콜탈제거후 가연성폐기물로 처리

Page 12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7 -

표면처리후 조도측정(50㎛이상)

❈ 검사기준: 시점부터 종점부까지 5m 간격으로 측정

장비: 표면조도 측정기

2) 자재관리

도료의 보관은 18℃~25℃로 유지하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발주자 및 감독자가 샘플채취후 공인기관에 의뢰

폴리우레아 도료의 물성기준

구 분 물리적 특성

비 중A제 (ISO)

B제 (Resin)

1.12 ± 0.02

1.02 ± 0.02

경 도shore A

shore D

90 ± 5

40 ± 5

인장강도 210 ± 30 kgf/㎠

인열강도 90 ± kgf/㎝

파단신장율 400 ± 50%

Page 12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8 -

3) 도장전 현장확인 사항

- 온도: 5~40℃

- 상대습도 80% 이하

- 풍속은 20km/h이내

4)시공후

라이닝후 도막두께 측정(2,000㎛ 이상)

❈ 검사기준: 시점부터 종점부까지 5m 간격으로 측정

장비: 건도막두께 측정기

핀홀검사(2,000~2,500V)

❈ 검사기준: 시점부터 종점부까지 5m 간격으로 측정

장비: 홀리테이터

Page 12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19 -

[별첨 1]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시설물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변실 설치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제수변 받침목 사용 시 규격품을(15×15×12㎝)

사용하였는가 ?

2. 제수변실은 제수변 밑에 설치하고 소화전실은

소화전용곡관 밑에 설치 하였는가 ?

3. 적정심도를 유지하였는가 ?

4 원형변실 보수 시 흄관의 절단은 컷터기를 사용

하였는가 ?

5. 철개와 포장면이 일치하는가 ?

6. 적벽돌을 쌓을시 전용비빔판을 사용하여 몰탈을

비비는가 ?

7. 적벽돌을 쌓을시 변실 외부 벽돌 사이에 몰탈

채움은 하였는가 ?

8. 적벽돌을 쌓을시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

에는 고무판을 설치하였는가 ?

9. 배수본관에서 분기 후 밸브는 변실 중앙에 위치

하도록 하였는가 ?

10. 흄관 설치시 조적상태가 변형이 안 되었나 ?

11. 설치 후 충분히 다짐을 하는가 ?

12. 철개설치 후 보호콘크리트를 시공 하는가 ?

13. 철개와 포장면의 단차는 없는가 ?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0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터파기 및 다짐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포장절단은 캇타기로 선형에 맞추어 평행 또는

직각으로 절단하고 적정한 절단 깊이를

유지하는가?

2. 당일 굴착구간만 포장파쇄를 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3. 횡단굴착시 통행로 확보를 위해 도로폭 1/2씩

굴착하고 있는가?

4. 지장물 하월 등 굴착심도가 깊은 경우

토사붕괴의 이상 유무는?

5. 굴착 전 담장 균열 등 주변조사로 차후

민원발생에 대비하였는가?

6. 환토구간은 굴착과 동시에 토사를 상차하여

즉시 반출하고 양질의 모래로 충분히 다지고

있는가?

7. 층다짐을 실시하고 특히 구조물 주변은 충분히

다지고 있는가?

8. 포장파쇄물은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되메우기시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는가?

9. 현장발생 폐기물 및 잔토는 당일 처리하였는가?

10. 표준심도 유지곤란 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발주처, 관리자에게 유선 및 문서보고)

시공하였는가?

11. 공사 후 공사장 주변에 물청소를 실시하고

방진포는 설치하였는가?

12. 토사유입방지장치는 설치하였는가?

절단깊이

10cm 이상

다짐두께

20cm

관상1.2m

B=1.8m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1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관부설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관 부설전 관내부 및 이음부 청결상태는

확인하였는가?

2. 절단면은 고무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따기

를 하거나 덧살을 제거하였는가?

3. 수구는 높은쪽으로 향하여 배관하고 있는가?

4. 배관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하고 있는가?

5. 곡관, T형관, 접합부에 이탈방지압륜은 체결하고

있는가?

6. 볼트조임은 대각선 방향으로 실시하는가?

7. 설계굴착심도와 주변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기

준에 맞게 유지하고 있는가?

8.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철거․폐쇄하고 있

는가?

9. 분수관 분기작업은 부단수천공기를 사용하고

링크립은 설치하였는가?

10. 분수관 천공 후 쇳가루는 제거하였는가?

11. 새들분수전 2개 이상 분기 간격은 30cm이상

이격되었는가?

12. 공사실명제 표지판은 설치하고 있는가?

모따기30°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2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구조물공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원형밸브실 기초는 기초장대블럭(15×12×120cm)

을 사용하고 밸브하단으로부터 12cm간격을

유지하고 받침목(15×15×12cm)을 시공하였는가?

2. 벽돌과 접촉되는 배관부위는 고무판(T=9.6mm)

을 밀착하여 감고 벽돌 구체중심축에 흄관을

설치하는가?

3. 밸브실 철개보호 콘크리트는 규격(130×130

×42.5cm)에 맞는가?

4. 훌라후프나 변실용 거푸집을 사용하여 원형을

유지하여 조적하는가?

5. 도로평탄성 확보를 위해 포장면에 맞추어 시공

하는가?

6. 재용 및 불용자재의 반출과 재사용 후 사용처

표기는 하였는가?

7. 사용자재는 흠결이 없는가?

8. 공사실명제표지판은 설계대로 설치하고 있는가?

9. 제작년도 및 작업자의 실명은 표기되고 있는가?

±1㎝

치수15*10㎝

못4개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3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부대공 및 현장관리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교통관리계획에 의한 교통처리 및 안전대책은

수립되었는가?

2. 공사안내 간판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3. 복장, 안전장구, 현장정리는 잘 되고 있는가?

4. 횡단굴착을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상태를 파악하

고 있는가?

5. GIS시설자료 성과도 작성을 위한 자료확보는

하고 있는가?

6. 하수도관 파손시 원상복구를 해야하며 파손된

하수관은 관리기관에 통보하였는가?

7. 보행자 통행로는 확보하였는가? 보행자 통행

발판은 설치하였는가?

8. 유관기관 연락망은 구축하였는가?

9. 교통정리원 및 중기유도원은 배치하였는가?

10. 지하수 및 용수를 처리할 펌프는 있는가?

발전기는 있는가?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4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자재관리 및 기타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관급 및 사급자재의 수량은 검토하였는가?

2. 사급자재승인은 적정하게 처리하였는가?

3. 관급과 사급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고 보관상

태(직사광선과 강우를 피해 보관되고 있는가)?

4. 사급자재검수와 자재보관장 점검은 실시하였는가?

5. 설계 검토시 소요될 자재의 수량파악과 규격

(단위중량, 치수등) 및 특성을 검토하였는가?

6. 단수계획서는 작성하여 발주청에 작업 요청은

하였는가?

7. 단수홍보 안내문은 가구마다 배포하고 주민홍보

는 잘 되었는가?

8. 다량급수처(아파트, 병원, 학교등)에 대하여 특별

홍보를 하였는가?

9. 통수 전 신설관 내부 관세척을 실시하여 이물질

을 충분히 제거하였는가?

10. 통수 전 수질검사는 실시하였는가?

탁도0.5NT

U이하

잔류염소

0.1~4㎎/ℓ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5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포장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집하장관리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일일작업 계획 수립여부는 세웠는가 ?

2. 현장비치서류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3. 자재별 분리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

4. 골재상태는 양호한가 ?

5. 시멘트보관상태(보관대 확인)는 양호한가 ?

6. 배합표비치 및 계량용기 사용 여부 ?

7. 아스팔트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8. RS(C) 3,4 상태는 양호한가 ?

9. 적정장비 사용여부 및 층 다짐 상태는 양호한가 ?

10. 안전장구 및 복장상태는 양호한가 ?

11. 잔토처리 상태는 양호한가 ?

12. 임지적치장내 분진발생 하였는가 ?

13. 운반장비 덮개설치 여부 및 세륜시설 여부 ?

14. 작업완료보고서 작성 하였는가 ?

15. 미복구 현황 및 복구계획 수립 하였는가 ?

16. 안전 및 품질 교육은 실시 하였는가 ?

17. 안전시설물 보유 및 운영 상태는 양호한가 ?

18. 적치장 관리인원은 배치 하였는가 ?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2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6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포장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현장시공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복구기간확인 하였는가 ?(5일이내)

2. 복구면적은 (가로×세로)확인 하였는가 ?

3. 포장두께는 적정한가 ?

4. 도종별 굴착심도는 적정한가 ?

5. 층다짐은 실시하였는가 ?

6. 다짐횟수는 준수하였는가 ?

7. 안전시설 설치상태는 양호한가 ?

8. 안전원 배치 하였는가 ?

9. 아스팔트 온도는 적정한가 ?

10. 아스팔트 보온은 적절히 하였는가 ?

11. 적정장비를 사용 하였는가 ?

12. 유제살포상태는 양호한가 ?

13. Con'c배합표를 적절히 사용하는가 ?

14. 계량용기는 사용하는가 ?

15. 배합수는 깨끗한가 ?

16. 레미콘은 2시간이내 운반하는가 ?

17. 마무리면상태(평탄성, 재료분리)는 양호한가 ?

18. 작업완료 후 현장은 깨끗한가 ?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7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포장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동절기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시공 기온(아스팔트포장 5℃이상, 콘크리트포장 4℃

이상)은 적정한가 ?

2. 자재 야적장 관리원 배치는 적정한가 ?

3. 보조기층재, 혼합기층재, 굵은골재, 잔골재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4. 시멘트는 잘 보관되었는가 ?

5. 아스팔트 현장 집하장 야적 여부 ?

6. 아스콘 상차 전 적재함 예열 여부 ?

7. 아스콘 운반 시 2중 덮개 설치 여부 ?

8. 아스콘 포설 전 온도는 적정한가 ?

9. 아스팔트 포설전 시공면 예열 여부 ?

10. 유제는 가열하였는가 ?

11. 배합수 가열용 버너 보유 및 사용 여부 ?

12. 콘크리트 배합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13. 콘크리트 포설 전 시공 면 예열 여부 ?

14. 레미콘 타설 전 온도는 적정한가 ?

15. 양생대책은 수립하였는가 ?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8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사급자재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CSU)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사급자재 공급원검토사항은 시방기준에 적정한가?

가. 엑폭시 수지

- 에폭시 수지는 설계와 같은 종류인가

- 에폭시 시험항목과 성적서는 적정여부

· 점도

· 밀도, 비중

· 가사시간

· 겔화시간

· 휘발분

- 에폭시의 보관(0~5℃) 및 사용기한 적정한가

나. 부직포 인장강도(경사, 위사)

- 시험성적서 확인

다. 필름

- 시험성적서

- 두께는 적정한가

BPF

5000poiss

1.1g/㎥

12hr

15hr

5%

6개월이하

50kg/㎠이상

0.8mm이상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29 -

검 측 체 크 리 스 트0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공장검수 위 치 및 부 위 시공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CSU)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공장작업(방문확인)

- 공장의 내부 온도는 적정한가?

- 저울은 검교정을 받았는가?

- 수지혼합시 계량을 하고 있는가?

· 주재와 경화제 비율(100:15~20)

· 주재의 양은 적정한가

· 경화재의 양은 적정한가

- 합침작업전 튜브의 진공기준

- 수지 주입 속도는 적정한가

- 함침상태에서의 적정한 튜부 두께는

15~25℃

500~600

mmHG

35㎥/hr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0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세정작업 위 치 및 부 위 시공중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CSU)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세정작업시 확인된 이물질 제거는 충분한가?

2. 세정후 관로내 파손이나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3. 곡관사용한 구간이난 보수구간내 물이 고인곳이나

잔존수는 제거하였는가?

4. 세정작업 후 발생 녹가루, 오염물질을 분리수거를

위해 작업구 바닥에 비닐커버, 부직포, 걸음망 등

을 설치하고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가

육안

육안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1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반전 전 위 치 및 부 위 시공중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CSU)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반전 지지막 설치 이상유무

2. 반전시 수용성 올리브유를 사용하는가

3. 반전속도는 적정한가?

4. 반전시 공기압은 적정한가?

5. 경화시 온도관리(상승, 유지, 하강)는 적정한가

- 온도관리 기록지 작성하는가

6. 경화시 적정압력을 유지하는가?

7. 시점부 종점부 온도차는?

8. 시점부 종점부 압력차는?

9. 반전튜브는 적정하게 폐기물처리를 하는가?

1~3m/min

0.3~0.6kg/㎠

0.3kg/㎠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2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반전후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CSU)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관보수 후 분기부는 모두 천공하였는가?

2. 경화된 라이너의 시편은 준비하였는가?

3. 경화된 라이너의 두께는 적정한가?(4개소 평균)

4. 시편은 봉인 후 시험의뢰하였는가?

5. 단부링 설치는 적절한가?

- 수지도포 후 스텐레스링을 삽입하고 마무리

6. 주름 및 들뜸 등 하자발생부위는 있는가?

- 주름

- 박리 및 들뜸

- 균열

87~130%

관경10%미

관경2%이내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3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시공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ISL)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사급자재 공급원검토사항은 시방기준에 적정한가?

- 저촉시간

- 굴곡강도

- 굴곡탄성률

- 내마모성

- 내압강도(5mm 홀이내)

2. 자재검수시 유효기간은 적정한가?

60초이내

26.9 N/mm2

666 N/mm2

31mg

110 Bar

12개월내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4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시공중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ISL)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세정작업시 확인된 이물질 제거는 했는가?

2. 세정후 관로내 파손이나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3. 보수구간내 물이 고인곳이나 물기제거는 충분히

였는가?

4. 딥카드는 설치 했는가?

5. 도막두께 측정 하였는가?(D700 이상)

6. 주제와 경화제의 중량비는 적당한가?

7. 분사속도는 적정한가?

관경 250~300

관경 350~800

관경 900~1500

8. 분사량은 적정한가?

관경 250~300

관경 350~800

관경 900~1500

9. 들뜸이나 흘러내림이 있는가?

박리가 있는가?

작업구1개당

2개소

10~24m간격

100:53(±5%)

2~2.5M/분

0.8~2M/분

0.4~0.6M/분

2.5~3 ℓ/m

3.5~7.96 ℓ/m

8.94~14.84ℓ/m

10㎠이하

3㎠이하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5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시공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ISL)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들뜸부위등 하자발생부위는 있는가?

2. 부착강도는 적합하는가? 시방기준 필요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3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6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갱생(D900) 위 치 및 부 위 공사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PPR)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PE라이너

외경

관 두께

PE파이프 길이

파단신율

인장강도

2. PE라이너 융착

융착부 관 두께

융착부 인장강도

893±2.0mm

11.0mm

9.05m 이상

600% 이상

19.6N/㎟이상

본관두께

이상

19.6N/㎟이상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7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갱생(D900) 위 치 및 부 위 공사중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PPR)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관 내부 청결상태

2. 관 내부 기존관 이상 유무

3. PPR라이너 보관 상태

4. 가열온도 준수 여부

5. 가열압력 준수 여부

6. 가열시간 준수 여부

7. 냉각시간 준수 여부

8. 스팀슈즈 설치 안정성

9. PE플랜지 성형 상태

10. PPR라이너의 주름

스케일 제거 후 모관관찰

CCTV조사로 돌출부 확인

차광막 덮기 여부

유입부 120℃,유출부110℃

최대압력 1±0.3Kgf/㎠

관체온도 85±15℃로 관에

밀착 될 때까지

관체온도 35±5℃로 관에

밀착 될 때까지

압력공기 누출여부 확인

성형기 가열온도

110±10℃이하

관경의 10% 미만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8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갱생(D900) 위 치 및 부 위 공사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PPR)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PPR라이너의 파손 여부 육안 또는CCTV조사로 확인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39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시공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SHL)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사급자재 공급원검토사항은 시방기준에 적정한가?

- 튜브의 인장강도

- 수지의 파괴신장률

- 수지의 가사시간

2. 공장작업(방문확인 또는 사진대지로 가름)

- 수지혼합시 계량은 하고 있는가?

- 혼합시 발생한 기포의 처리는 적절한가?

- 합침작업전 튜브의 진공기준

50kg/㎠이상

2%이상

12hr이상

500~600mmhg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0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시공중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SHL)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세정작업시 확인된 이물질 제거는 충분한가?

2. 세정후 관로내 파손이나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

3. 보수구간내 물이 고인곳이나 곡관사용한 부분이

있는가?

4. 반전속도는 적정한가?

5. 강선긴장력은 충분한가?(단부유압잭)

6. 경화시 종점부 양생온도는 몇℃인가?

1.6~3.3cm/sec

80℃이하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1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관부설 위 치 및 부 위 시공후

세 부 공 종 비굴착보수공(SHL) 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관보수 후 분기부는 모두 천공하였는가?

2. 경화된 라이너의 시편은 준비하였는가?

3. 시편은 봉인 후 시험의뢰하였는가?

4. 단부링 설치는 적절한가?

5. 주름 및 들뜸 등 하자발생부위는 있는가?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2 -

검 측 체 크 리 스 트

공종 CODE No. 상수도 검 측 일 자 년 월 일

공 종 강관접합 위 치 및 부 위

세 부 공 종강관용접 및 내,외부

도복장공 사 량

검 사 항 목검사기준

(시 방)

검 사 결 과비 고

시공자 감 독

1. 용접작업전 용접사의 자격증명서, 경력서 등의 확인

2. 용접봉은 KS규격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3. 용접봉은 방습이 되는 장소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4. 용접기구는 용접대상물의 재질 및 용접이음 형상이

적합하며 감전방지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

5. 용접기의 어스선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

6. 밀폐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가스 환기에 대한

안전성 여부

7. 용접면의 녹, 도료, 수분, 먼지 등을 사전에 제거하였는지

여부

8. 용접하기 전 반드시 예열온도 40~60℃로 하고 있는지

여부

9. 용접은 작업개시 후 한층 완료될 때까지 연속적

으로 진행하였는지 여부

10. 다층용접시 용접금속의 층간두께는 3mm정도로

유지하였는지 여부

11. 용접부에 결함 발생여부

(균열, 용입부족, 용융불량, 블로우홀, 슬래그 섞임, 언

더커트, 오버랩, 용접비드의 불균형)

12. 산소압축시험의 압력은 1.5MPa(N/㎟)

15kg/㎠ 유지한 상태에서 10분이상 경과 후 누설

현상을 관측하였는지 여부

13. 도료성분 확인 및 수질영향 여부 확인

14. 강면의 청결 및 건조여부, 유해물질 제거

및 용접비드의 평활한 면처리 여부

15. 메스틱은 일정하게 빈공간 없이 균일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

16. 도장면의 처짐, 주름, 흘림, 광택, 평활도 및 변색,

층간박리, 도장누락 및 핀홀 발생 여부육안검사

17. 도장면의 도막두께(0.4mm이상) 확보 여부육안검사 및

도막게이지

시 공 자 점 검 (성명) (인) 감 독 검 측 (성명) (인)

Page 14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3 -

[별첨 2] 상수도공사 행정업무 효율화방안

[상수도공사관리처-1197(2011.3.3호)]

상수도공사관리처2011. 3. 7일 이후

전 결 사 항 비고이사장 본부장 처장 팀장

1. 공사 감독자 임명 ◎

2. 공사 감독자 변경

가. 외부기관 요청 시 ◎ 신규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변경 시 ◎ 신규

3. 공사 감독자 해임 ◎

4. 공사 서한문 송부 ◎

5. 설계도서 검토 보고 (통보) ◎

6. 직접 시공계획서 검토 보고 (통보) ◎

7. 시공계획서 검토 보고 (통보) ◎

8. 사급자재 승인 ◎

9. 관급자재 지급 요청 / 검수 ◎

10. 교통처리 계획 보고 ◎

11. 언론보도 자료 제출 ◎

12. 하도급계약 검토 보고 ◎

13. 공사 착공 보고 ◎

14. 공사감독일지 ◎

15. 시험굴착 결과 보고 ◎

16. 단수계획보고 ◎

17. 민원관련 사무

가. 중요한 질의,건의,진정 등에 대한 회신 ◎

나. 경미한 질의,건의,진정 등에 대한 회신 ◎

18. 소송관련 사무

가.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중요한 소송) ◎

나. 응소, 소제기 방침수립(일반 소송) ◎

다.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

19. 발주청 정기(주간)보고 사항 ◎

20.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Page 14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4 -

전 결 사 항개 선 안

비고이사

본부

장처장 팀장

21. 시공사에 대한 업무지시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22. 연간단가 작업지시 및 결과보고

가. 작업지시 ◎

나. 결과보고 ◎

23. 공사중지 명령 ◎

24. 공사실정 검토보고

가. 공종별 5천만원 이상 증ㆍ감시 ◎ 변경

나. 중요한 공법변경 또는 공종별 3천만원 ◎ 변경

이상 5천만원 미만 증ㆍ감시

다. 경미한 사항 ◎

25. 설계변경 보고

가. 단위공사(송배수관,배급수관, ◎ 변경

배수지보수공사 등)

나. 연간단가공사 및 용역 ◎ 변경

(시설물,폐기물,항 청소 용역 등)

26.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

27. GIS 현황자료 제출 ◎

28. 관급자재 정산 보고 ◎

29. 기성 검사자 임명 ◎

30. 준공 검사자 임명 ◎ 개선

31. 공사 준공

가. 기성 검사 결과보고(조서) ◎

나. 준공검사 결과보고(조서) ◎

다. 준공 후 시설물 인수ㆍ인계 ◎

※ 행정사항

1. 모든 대외문서 접수는 처장 선람(결재)

- 경미한 사항(연간단가공사 및 폐기물 관련 대외문서 접수)은 팀장 선람(결재)

2. 주요공사(도급비 10억이상) 위탁 시 본부장 현황 보고 실시

3. 보고서, 방침서 등 처장 결재 후 시행문은 팀장 전결 처리

Page 14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5 -

[별첨 3] 자재기호 및 사진

종 류 닥타일주철관 직관(타이튼) 도면기호

자재 사진

시공 사진

자재 설명

-타이튼 고무링을 사용하여 관을 연결하며 소구경(80∼300mm)

직관의 일반적인 부설 형태임

-관 삽구의 끝부분을 삽입이 쉽도록 Taper 가공처리 하여

이형관과 절단한 단관은 타이튼 수구에 접합함

-관 내부: C(시멘트몰탈라이닝),D(에폭시수지 분체도장)

-관 마개: 재질은 PVC로 준공시 고재처리(45/kg)

-관 마개 중량(kg/조)

타이튼 80mm →0.124, 100mm→0.139, 150mm→0.284

200mm→0.445, 250mm→0.53, 300mm→0.91

Page 14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6 -

종 류 닥타일주철관 직관(KP) 도면기호

자재 사진

시공 사진

자재 설명

-KP메카니컬 죠인트접합으로 일반적으로 400mm이상 대형관로에

사용되며 타이튼접합보다 안정적이나 부설시간이 많이 소요됨.

-관 내부: C(시멘트몰탈라이닝),D(에폭시수지 분체도장)

-관 마개: 재질은 PVC로 준공시 고재처리(45/kg)

-관 마개 중량(kg/조)

KP80mm →0.146, 100mm→0.177, 150mm→0.3

200mm→0.452, 250mm→0.605, 300mm→0.93

400mm→1.378, 450mm→1.7, 500mm→2.226

600mm→3.21, 700mm→4.5, 800mm→5.15

Page 15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7 -

종 류 KP소켓플랜지 T형관(B형)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 - 정자분기(본관에서 분기관 접합부에 주로 적용)

종 류 KP이음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직관 또는 이형관등의 접합시 자재와 자재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관 역활

Page 15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8 -

종 류 양 플랜지관(2F단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

-일반적으로 정자분기 또는 중간 제수변의 한쪽에 제수변실을

설치할 공간확보를 목적으로 KP소켓플랜지T형관과 제수변사이에

주로 L=500mm 사용함.

종 류 플랜지관(1F단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2F단관과 함께 제수변에 접합하여 제수변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주로 L=650mm 사용함.

Page 15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49 -

종 류 소화전 단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

- 모양과 접합방법은 2F단관과 같으나 지하식 소화전 설치시

기존관로의 심도에 따라 소화전의 높낮이가 달라지므로 높낮이

조절용으로 사용함.

종 류 KP플랜지 소켓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한쪽은 플랜지 다른한족은 수구형태로 되어있어 작업여건에

맞는 접합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됨.

Page 15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0 -

종 류 KP소켓곡관 45˚(A)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설명지장물의 하월 또는 우회배관 등 직관부설이 어려울때 적정 각도의

곡관을 사용하여 배관함. 현재 A형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

종 류 KP 소켓 곡관(B)L형 - 45˚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설명지장물의 하월 또는 우회배관 등 직관부설이 어려울때 적정 각도의

곡관을 사용하여 배관함. 11¼˚ 22½˚ 45˚ 등이 주로 사용됨

Page 15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1 -

종 류 KP 소켓 곡관(B)L형 - 22½˚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설명지장물의 하월 또는 우회배관 등 직관부설이 어려울때 적정 각도의

곡관을 사용하여 배관함. 11¼˚ 22½˚ 45˚ 등이 주로 사용됨

종 류 KP 소켓 곡관(B)L형 - 11¼˚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설명지장물의 하월 또는 우회배관 등 직관부설이 어려울때 적정 각도의

곡관을 사용하여 배관함. 11¼˚ 22½˚ 45˚ 등이 주로 사용됨

Page 15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2 -

종 류 플랜지 곡관 - 90˚(A)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2F단관과 같이 양쪽 플랜지 접합을 하며 지상식 소화전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급격한 각도의 배관을 필요로 할 때 사용됨

종 류 소화전용 90˚ 곡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플랜지곡관(A형)과 똑같은 모양이나 아래쪽에 받침목을 댈 수 있도

록 제작되어 지하식 소화전 전용으로 사용됨

Page 15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3 -

종 류 KP 소켓 편락관(A형)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관경의 축소 또는 신설관과 기존관의 구경이 상이할 경우 연결자재로

사용하며 소켓의 위치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됨

종 류 KP 소켓 편락관(B형)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관경의 축소 또는 신설관과 기존관의 구경이 상이할 경우 연결자

재로 사용하며 소켓의 위치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됨

Page 15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4 -

종 류 플랜지 편락관(A형)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관경의 축소 또는 신설관과 기존관의 구경이 상이할 경우 연결자재

로 사용하며 플랜지의 위치에 따라 A, B, C형으로 구분됨

Page 15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5 -

종 류 덕타일주철 가변이형관 도면기호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

곡관부 가변배관은 곡관부 이탈을 방지함

빠른시공으로 단수시간을 단축함

충격,진동,부등침하,지진에 의한 누수를 방지함

에폭시 수지분체도장으로 내식성이 우수함

배관 연결시 45°이내까지 굴곡각도 조절이 가능함

Page 15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6 -

종 류 마개 플랜지 도면기호

자재 사진

자재 설명

종 류 합 플랜지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설명80㎜ 이상 배관 후 50㎜이하 배관으로 축소되는 경우 사용되는 자재

로 안쪽구멍에 50㎜이하 나사접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Page 16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7 -

종 류 KP 캡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설명일시급수 등의 이유로 부득이 관말을 폐쇄해야 할 경우 사용하며 이

탈방지 압륜으로 접합을 함

종 류 부단수 할정자관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설명 부단수 분기를 할 경우 분기본관 외부에 설치함

Page 16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8 -

종 류 KP 접합부속

자재사진

자재설명압륜, 고무링, 볼트넛트가 한조를 이루며 KP메커니컬 접합에 사

종 류 플랜지 접합부속

자재사진

자재설명고무링과 볼트넛트(재질-스텐레스)가 한조를 이루며 플랜지 접

합이 시행될 때 사용

Page 16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59 -

종 류 이탈방지 압륜

자재사진

(A형)

자재사진

(B형)

자재설명

KP압륜과 비슷한 형태이나 관의 이탈을 방지하는 스파이크 부

착으로 곡관 및 기타 이형관 접합시 사용하여 접합부의 이탈을

방지함

Page 16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0 -

종 류 스테인레스 강관(6.0m)

자재사진

자재설명내식성 재질인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부식의 염려가 없고 인입

관 길이가 6m이상인 경우에 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종 류 주름마디 스테인레스 강관(4.0m)

자재설명

관부설시 지장물 등의 우회 및 하월이 용이하도록 일정 간격으

로 주름가공을 하여 절관 및 접합부위를 최소화시켜 누수발생

방지 및 시공성 향상

Page 16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1 -

종 류 새들분수전 (슬립인 조인트식)

자재사진

자재설명배수본관에서 인입선 분기를 할 때 사용되는 자재로 새들천공기

를 사용하여 단수없이 분기를 가능하게 함.

종 류 링크립

자재설명분수관 천공을 한 후 천공 부위의 부식을 막기위해 주철관 내부

에 삽입봉을 사용하여 설치함

Page 165: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2 -

종 류 신축가동식 소켓

자재사진

자재설명같은 구경의 직관을 연결할 때 사용하며 슬립이 조인트

접합방식임

종 류 신축가동식 이경소켓

자재설명관경의 축소 또는 신설관과 기존관의 구경이 상이할 경우

연결자재로 사용

Page 16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3 -

종 류 앵글밸브

자재사진

자재설명50mm이하 배관시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로 계량

기 보호통과 같이 종대와 횡대를 연결할 때 쓰임

종 류 게이트 밸브

자재설명50mm이하 배관시 유입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됨

※밸브규격 : 수도용 - 10㎏/㎠, 일반배관용 - 5㎏/㎠

Page 167: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4 -

종 류 제수밸브(소프트실)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사진

자재설명 상수도용 밸브로 관로를 개폐하여 유량을 조절함. 주철재질

Page 168: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5 -

종 류 제수밸브(STS)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설명 상수도용 밸브로 관로를 개폐하여 유량을 조절함. 스테인레스재질

종 류 제수밸브(다용도)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설명

일반 제수밸브의 역할 이외에 유량체크 및 소화전 기능 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함. 유입관로에 반드시 설치하여 야간 최소유량 측정시

활용

Page 169: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6 -

종 류 보수밸브 일체형 공기밸브 도면기호

자재사진

자재설명

배기 및 흡기 작용으로 관로내의 에어포켓 발생 억제는 물론 진공발

생을 방지하여 관의 파손을 예방함. 공기변 교체 또는 보수시 단수없

이 가능

Page 170: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7 -

종 류 지상식 소화전(D=100mm) 도면기호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 지상식 소화전으로 플랜지 접합 시공

Page 171: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8 -

종 류 지하식 소화전 도면기호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 지하식 소화전으로 맨홀내에 설치함. 플랜지 접합 시공

Page 172: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69 -

종 류 중형철개(φ318) 제수변 보호통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8m이하의 도로 또는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설치함

※ 중형1호 - 318*410 중형2호 - 318*560

Page 173: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 170 -

종 류 원형철개(φ648) - 제수변

자재 사진

자재 사진

자재 설명 상수도제수변실(원형)의 철개이며 뚜껑과 받침으로 구분됨

Page 174: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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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원형밸브실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

기존 콘크리트 제품이 시공현장에서 타설을 하던 것에 비해

미리 제작한 제품을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시공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콘크리트 제품에 비해 내마모성이 월등한 것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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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원형철개(φ648) - 소화전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제수변 원형철개(φ648) 와 같은 형식이며 변실구분을 위하여

설치함

Page 176: 서울시 상수도공사 감독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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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소형철개(φ265)

자재사진

시공사진

자재설명지장물 등으로 원형 및 중형변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소형으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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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관로표지못

자재사진

자재사진

자재설명관부설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로의 상단 포장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매설관의 위치 및 재질, 구경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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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수도공사 공종별지침서발 행 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시설안전본부 공사감독2처발 행 일 ▏2014년 6월감 수 인 ▏시설안전본부장 허명선, 공사감독2처장 이청한편 집 인 ▏상수도1팀장 한인수집 필 인 ▏과장 조남명, 대리 김현주, 대리 유상호, 대리 김진산 인 쇄 ▏무지개 문화사(☎02-927-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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