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프랑스의 갈등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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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프랑스의 갈등과 통합. 서강대학교 전종호교수. 제 8 강 정교분리원칙 ( 라이시테 LAÏCITÉ ) 에 대해서. 강의 개요. 정교분리원칙은 프랑스 공화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 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 공공연한 종교적 징표 ' 들을 금하는 2004 년 법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의 열띤 토론 뿐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프랑스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가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공화국의 원칙인 ‘ 라이시테 ’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PowerPoint PPT PresentationTRANSCRIPT
현대 프랑스의 갈등과 통합
서강대학교 전종호교수
제 8 강 정교분리원칙 ( 라이시테 LAÏCITÉ) 에 대해서
강의 개요
정교분리원칙은 프랑스 공화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
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 공공연한 종교적 징표 ' 들을 금하는
2004 년 법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의 열띤 토론 뿐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프랑스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인가 ?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공화국의
원칙인 ‘라이시테’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 프랑스는 정교분리원칙 ( 라이시테 ) 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 (...).
정교분리원칙은 세 가지 분리 불가능한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 신앙의
자유 , 정신적 , 종교적 선택권의 평등 , 정치권력의 중립성 .”
(2003 12 월 ,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Stasi 위원회 보고서 )
라이시테란 ?
“ 프랑스 공화국은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 .” (1793 년 헌법 제 1 조 )
“ 프랑스 공화국은 민주적이고 하나이며 나눌 수 없다 .” (1848 년 헌법 제 1 조 )
“ 프랑스 공화국은 하나의 나눌 수 없고 정교분리적이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indivisible, laïque, démocratique et sociale” (1946 년 헌법 제 1 조 )
라이시테란 ?
라이시테 LAÏCITÉ
‘ 백성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 laikos’ 에서 발생한
단어로 , 종교적인 의미로는 성직자가 아닌 것 , 형용사 laïque(
평신도의 , 속인의 , 종교와 무관한 ) 는 religieux( 종교인의 ,
종교적인 ) 와 대비되어 인식됨
기독교 공동체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프랑스 제 3
공화국 때 만들어진 일종의 신조어로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비종교화’
를 뜻함 . 국가가 어떠한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종교에도 공식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 . 이를 ‘정교분리원칙’ , ‘ 세속적인 것’ , ‘
국가세속주의’ 등으로 번역하나 적절한 번역어는 없음
이는 ‘정치적인 것’에 ‘종교적인 것’의 어떠한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으려는
프랑스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 즉 종교기관을 정치권력과 구분하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하나의 원칙임 . 또 이는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고 종교 , 무신론 , 불가지론 , 자유사상 등 다른 견해들 위에 그
어떤 견해도 위치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라이시테란 ?
정교분리원칙은 프랑스의 특성은 아니다 . 모든 민주 국가에서는 오늘날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고 , 적어도 국가의 중립성이 사회의 속화의 한
형태와 연합하면서 . 그러나 프랑스는 정치권과 권력의 상징체계에서 모든
종교적 기준을 배제시킨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정교분리원칙이 공화국 법의 근간이고 프랑스의 정체성의 한 요소처럼
여겨지는 것 , 그리고 학교 문제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되어왔다는 점이다 .
라이시테란 ?
프랑스의 정교분리원칙의 개념을 법적으로 세운 것은 1905 년 12
월의 정교분리법이다 . 이 법은 약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이다 . 또한 이 법은 " 공화국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식을 자유롭게 행할 것을 보장한다 " 고 정한다 .
다른 한편 , " 공화국은 어떠한 종교의식도 인정하거나 급여를 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정교분리원칙 (
라이시테 ) 이라는 용어는 텍스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고 , 1946
년이 되어서야 헌법의 한 원칙이 된다 .
라이시테란 ?
" 공화국은 분할할 수 없고 ( 불가분하고 ) 정교분리적이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이다 . 공화국은 법 앞에서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 출신 , 인종이나
종교의 구분 없이 . 공화국은 모든 신앙을 존중한다 ." ( 제 5 공화국 헌법 1 조 )
1905 년의 법과 함께 정교분리적인 국가가 무신론을 장려하려는 것은 아니다 .
국가는 인권선언문 (1789 년 ) 10 조에서 이미 인정된 권리인 모든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국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분명히 구분했다 . 종교는 사적 영역에
속해 있어야 했고 중립성은 공적 영역 ( 국가에 속하는 장소들 ) 에 부과되어야
했다 . 그 첫 번째 장소가 지식과 이성을 전달하는 곳인 학교다 . 학생들을 '
반계몽주의 ' 와 가정의 잠재적인 압박에서 떼어놓기 위해 종교를 학교 밖에
두어야 했다 .
II. 프랑스의 가톨릭 전통과 정치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그 어느 곳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역사를 가진 프랑스가 만들어낸 산물임
1. 가톨릭과 왕정
La fille ainée de l'église - 교회의 맏딸
- 프랑스는 496 년 프랑크족 국왕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렝스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공식적으로 가톨릭국가가 됨 , ‘ 로마 가톨릭교회의
맏딸’이라는 것은 여기서 연유함
- 800 년 에는 샤를마뉴 대제가 교황에 의해 왕관을
수여받으며 왕권신수설의 기초를 놓게 됨로마에서 제관 수여 장면
1. 가톨릭과 왕정
Les roi Très-Chrétiens - 매우 기독교적인 왕
- 11 세기 이후 카페왕조의 왕들은 신의 은총을 받은 통치자 뿐 아니라 신이 선택한
자들이었음
- 다른 봉건 제후들이 모방할 수 없었던 이 특징은 프랑스국왕에게 신성한 정통성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프랑스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국왕’이 통치하는 ‘가장
기독교적인 민족 ( 프랑크족 )’ 이라는 생각 하에 하나의 단일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됨
1. 가톨릭과 왕정
Gallicanisme 프랑스교외 독립주의
- 프랑스는 한편 기독교 국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로마 교황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 려 했 다 . 미남왕 필 립 4 세 는 권 력 을
강화하는 과정에 로마교황과 직접적으로 충돌
함 , 그 는 1305 년 프 랑 스 인 을 교 황 으 로
선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그를 아비뇽에
거주하게 함 . 이는 1370 년 까지 계속되었다 .
- 하지만 군주정과 교회는 서로 지원하며
권력과 영향력을 나눔 , 교회는 이 시기 출생 ,
결혼 , 사망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교육 등
사회적인 기능을 관장함
미남왕 필립 4 세
1. 가톨릭과 왕정
“Paris vaut bien une messe
- 파리는 미사를 거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앙리 4 세 )
- 이러한 ‘하나의 믿음 , 하나의 국왕’ 즉 가톨릭국가라는 프랑스의 전통은 16 세기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으로 흔들리기 시작함
- 1598 년 낭트칙령으로 프랑스의 위그노 ( 신교도 ) 들은 종교의 자유와 시민으로
권리를 회복했으나 신교는 쇠락함
- 특히 루이 13 세 이후의 ‘역종교개혁 Contre Réforme’ 운동과 1685 년 루이
14 세에 의한 ‘낭트칙령의 철회’는 신교의 종교 활동을 금지시킴으로 약 20 만명의
위그노들이 영국 , 독일 , 스위스 , 네덜란드로 망명 . 이후 프랑에서 신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못함
2. 공화정과 교회
18 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철학적인 입장에서 종교 그 자체를 문제 삼음
계몽주의의 전파는 무신앙과 무신론이 프랑스에 퍼지게 함 . 이는 반
교권주의와 연결됨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자들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 전체의 5 분의
1 에 해당하는 교회의 재산을 국유와 함 . 그리고 성직자의 신분을 국가의
봉급을 받는 세속관리로 만드는 법을 가결시킴
1801 년 나폴레옹 1 세에
의한 ‘화친조약 (콩코르다
Concordat)’ 으로 ‘대다수
프랑스인의 종교’로 가톨릭에
대한 입지 회복
2. 공화정과 교회
나폴레옹
루이 18 세
루이 필립
나폴레옹 3 세
페텡
1792 년 에 서 1945 년 사 이 프 랑 스
공화정의 역사는 대체로 반 교권적이었으며 ,
반면 제 1 제정 ( 나폴레옹 ), 왕정복고 (
루이 18 세 , 샤를르 10 세 ), 7 월 왕정
(루이 필립 ), 제 2 제정 ( 나폴레옹 3 세 )
그리고 20 세기의 비시정부 ( 페텡 ) 는
교회에 우호적이었음
이러한 정황에서 교회는 1945 년까지
정치적인 우파와 동일 시 됨 . 1890 년
교황이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에게 공화정을
지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였으나 이
시기 프랑스에서 군주제는 완전히 사라졌음
3. 가톨릭 이념의 변화
제 2차 바티칸공의회 (1962-1965) 에서 엄숙한 대미사 , 거리행진 ,
라틴어 사용 포기
1950-1960 년 좌파 이념에 동조하는 신부들이 생김 . 분배와 평등 ,
약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가톨릭의 근본정신과 좌파의 이념이 만남
제 2차 바팅칸공의회
그러나 보편성을 내세우며 ‘총체적’인 종교를 지향했던 로마교회는 근대화에
적대적이었고 종치와 종교의 분리에 첨예하게 강등함 . 반면 신교는 다양한
종파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근대화에도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됨 .
신교국가는 전투적인 용어인 ‘라이시테’보다는 사회에 대한 종교의 영향력의
약화를 뜻하는 ‘세속화 sécularisation’ 을 사용함 . 즉 ‘라이시테’는
프랑스에서 종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면이 있음
III. 교육과 종교 - 앙시엥레짐의 교육
학교교육 문제의 의미심장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역사를 참조해야 한다 .
앙시앙 레짐 (‘ 하나의 믿음 , 하나의 왕’
절대왕정 ) 하에서 가톨릭교회는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다 . 주로 개신교 신자인
아 이 들 을 개 신 교 에 서 멀어 지 게 하 려 는
것이었다 . 그 중 대표적인 교단이 예수회였다 .
프랑스대혁명 동안 콩도르세 Condorcet 가
공교육 개혁안을 제안했지만 혁명가들은 국가
교육제도를 세우지는 못했다 .
III. 교육과 종교 - ‘ 화친조약’과 교육
나폴레옹 통치 하에 ‘화친조약’은 종교의식의 자유를 인정했지만 " 사도전승의
로마 가톨릭교회가 대다수 프랑스 시민의 종교 " 라는 것도 인정했다 .
가톨릭 신앙은 더 이상 프랑스의 공식 종교는 아니었지만 프랑스인들의
종교였던 것이다 ! 국가는 주교를 임명하고 사제들에게 봉급을 주었고
사제들은 당국에 충성 서약을 해야 했고 . 가톨릭교리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쳤다 .
III. 교육과 종교 - 19 세기의 상황학교교육 문제는 19 세기 내내 ( 정교분리적인 ) 공화주의자들과 (혁명에 반대하는 ) 가톨릭교회를 대립시켰다 .
기조 (Guizot) 법은 종교단체가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여전히 현행법인 팔루 (Falloux) 법은 사립학교들이 시 , 도나 국가로부터 장소와 지원금을 받는 것을 허가했다 .
제 2 제정 하에서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공화정에 찬동한다고 박해를 받았다 .
모든 분야에서 가톨릭교회의 간섭 의지를 종식시키려 했다 . 특히 교육 분야에서 . 왜냐하면 교육은 공화국 시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선생님들은 ' 공화국의 검은 경기병 ' 이었다 ).
1833 년
1850 년
제 2 제정
제 3공화국
교육부장관 쥘 페리는 종교단체들이 초등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다 .
그는 초등교육을 의무교육 , 무상교육 , 정교분리교육으로 만들었다 .
1880 년
1881 년~1882 년
종교 교육은 도덕 교육과 시민 교육으로 대체되었고 교리는 학교를 벗어나서만 (목요일 학교 쉬는 날 - 한참 후에 수요일로 바뀌었다 -은 아이들이 교리를 들으러 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가르칠 수 있게 했다 . 정교분리된 학교는 공화주의의 가치관들을 결정적으로 공고히 해야만 했다 .
‘ 정교분리법’과 교육
' 두 개의 프랑스 ' 의 전쟁은 1905 년 법과 함께 절정에 달했다 . 이 법은
교황이 금지령을 내렸고 수 십 년 동안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이 투쟁을
벌였다 .
‘ 화친조약’을 폐지하면서 국가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을 그만두고 1905 년 이전에 세워진 종교 건물들을 국가
소유로 돌렸다 .
종교의식들에 대해 말하면서 분리법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법적으로
인정했다 . 수세기 동안의 비관용주의를 거친 후 기독교와 유대교는 마침내
인정을 받았다 .
‘ 정교분리법’과 교육
그러나 그 당시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 알제리의
프랑스 행정구역들에는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있었지만 이 법은 그 곳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 이 법은 알자스로렌 지방에서도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 왜냐하면 이 지역이 프랑스 영토가 된 것은 1918 년 말이기
때문이다 . 이 지역은 여전히 콘도르세법의 체제 하에 있었다 . 주교 ,
목사와 랍비들은 프랑스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았고 공립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을 행하고 있었다 .
20 세기 동안 내내 학교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 한편에는 공화국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단일 교육제도를 원하는 정교분리자들이 있었다 . 다른 한편에는 자유 학교라 불리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통해 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반드시 계속 유지하려는 가톨릭교회가 있었다 .
비시정부
비시 정부는 정교분리 선생님들에게 1940 년 패배의 책임 일부를
물었다 . 해방 때 비시 정부가 가톨릭 교육에 준 지원금이 폐지되었다 .
1959 년 , 드브레 Debré 법은 ' 국가와 계약을 맺은 ' 사립학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선생님들은 국가에게서 봉급을 받았고 그
대가로 국가 교육제도의 커리큘럼을 준수해야 했다 .
좌파정부
1981 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 왜냐하면 미테랑의
커리큘럼은 ' 국립 교육의 공적이고 통일되고 정교분리된 큰 서비스 ' 를 이룰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 1984 년 , 1 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파리 거리에서
시위를 했다 . 교육부 장관 알랭 사바리가 만든 교육제도의 통일안에 대해
사립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 10 년 후인 1994 년 , 우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 사립학교에 준 지원금 분야를 늘리려 했을 때 정교분리자 , 공립학교
지지자들이 모여 엄청난 시위를 벌였다 .
현재의 상황
정교분리자들과 가톨릭 신자들 간의 ' 교육 분쟁 ' 은 지금으로서는 진정된
듯하다 . 드브레 Debré 법은 여전히 현행법이다 . 국가와 계약을 맺은 가톨릭
학교들은 그들의 ' 고유한 성격 ' 을 간직했지만 종교적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 가톨릭 학교들은 더 이상 성직자들이 지도하지 않고
정교분리자들이 지도한다 . 사립학교 ( 가톨릭 학교가 95%) 들은 15% 의
비가톨릭 학생을 받는다 .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종교적 이유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공립학교가 평판이 좋지 않거나 아이들이
유급을 했거나 공립학교에서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더 잘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IV. 이슬람과 정교분리원칙
몇 년 전부터 학교교육 문제는 이슬람의 정교분리원칙 준수로 옮겨갔다 .
이슬람은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혼자 사는 이민자들의 종교였고 , 그들은 차고나
지하창고에서 기도를 했다 .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프랑스 국적의
가족의 종교가 되었다 . 그와 동시에 전 세대의 은밀하고 절제된 이슬람에 비해
훨씬 더 정치 종교적으로 눈에 띄고 더 권리를 요구하는 이슬람으로 발전했다 .
1989 년 , 크레이 Creil 에서 ' 첫 번째 스카프 사건 ' 이 일어났다 . 세 명의
이슬람 여아가 반에서 히잡을 벗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에서 쫓겨났다 .
학교에서 이슬람 히잡 착용은 교사들에게는 학교의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남녀평등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
IV. 이슬람과 정교분리원칙
이런 사건들 이 여 러 해 동 안 거듭됨 으 로써 2004 년 , 위 원 회 가
프랑스에서의 정교분리원칙의 현실화에 대해 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
연구 결과 Stasi 위원회는 공공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에 가해지는
위협이라는 조서를 작성했다 . 좀 더 명백한 법제에 의한 경고를 제안했다 .
2004 년 3 월 15 일 , ' 정 교 분 리 원 칙 ' 에 명 백 하 게 따르는 법 을
의결했는데 , 그 법은 공립학교에서 " 종교적 소속을 표현하는 상징물의
착용이나 의복 착용 " 을 금지했다 . 즉 이슬람 스카프뿐만 아니라 큰
십자가인 키파를 금지시키면서 눈에 띄지 않는 종교적 표식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
자주 ' 히잡 착용 금지법 ' 이라 불리는 이 법은 프랑스의 이슬람 신자들에게
낙인을 찍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결 후 1 년이 조금 지난 후 ,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종합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이었다 . 히잡 착용은 학교에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소녀들의 소외를 초래했던 분쟁 사례도 제법 줄어들었다 .
IV. 이슬람과 정교분리원칙
' 교회의 맏딸 ' 을 자처한 프랑스에서 정교분리법은 가톨릭 신앙의 지나친 힘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가톨릭교회가 광화국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는 데
거의 1 세기가 걸렸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다 . 개신교와 유대교는 정교분리화
덕분에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었다 . 최근까지도 이슬람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국가 , 즉 내무성과 대화할 자격을 갖춘 공식적인
대표가 없었다 . 왜냐하면 종교의식은 내무성이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처음에는 교육 , 문화 종교 부 ministere de l'Instruction publique, des
Beaux-Arts et des Cultes 가 담당했었다 ). 2003 년 이후로 ' 이슬람
공동체 ' 의 대변인이 생겼고 모스크에 다니는 프랑스무슬림평의회 (CFCM) 가
선출되었다 . 2004 년 법의 가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평의회 의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프랑스인 신문기자 두 명의 석방을 요구하러 이라크에 갔다 .
공화주의 가치관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프랑스식 정교분리원칙의 존중을
밝히면서 .
IV. 이슬람과 정교분리원칙
2005 년 12 월 , 프랑스가 프랑스식 정교분리법의 100 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때 몇몇 정치인들은 완곡하게 문화적 다양성이라 불리는 것의 상황에
맞도록 이 법의 ' 부분적 개정 ' 을 제안했다 . 동화의 문제에 대해서처럼
정교분리원칙에 대해서도 국가가 다양한 공동체의 문화적 독립주의들을
이제부터 고려하기를 원하는 프랑스 사람들과 정교분리원칙이 하나의 보증이
되는 공화주의의 평등주의에 고수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맞서고 있다 .
참고문헌
http://ko.fotopedia.com/items/flickr-3482120475
http://www.standrewkimchicago.org/xe/?document_srl=100996
http://mirror.enha.kr/wiki/ 앙시앵%20레짐
http://www.islammission.org/news/
2012/20121109_fr_fast_grow_iislam.htm
http://chtimes.co.kr/lib/news/51238/page/3
Baubérot, Jean, Histoire de la laïcité en France, PUF, 2000.Mauchamp, Nelly, La France d'aujourd'hui : Civilisation, Cle interna-tional, 1991._________________, Les Français : Mentalité et comportement, Cle in-ternational, 1998._________________, Les Français : Histoire et civilisations, Le Chevalier Bleu, 2006.서울대학교 불어권문화연구소 ,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럿』 , 강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