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5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현안보고서 제114호 2010. 12. 3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발간등록번호 31-9735032-000640-14

Upload: myung-ho-kim

Post on 28-Jul-2015

128 views

Category:

Documents


9 download

TRANSCRIPT

Page 1: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방향

현안보고서 제114호 2010. 12. 31.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발간등록번호 31-9735032-000640-14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www.nars.go.kr ISSN 2005-321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현안보고서제114호

현안보고서 제114호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방향

Page 2: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배 성 훈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이 승 현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보)

2010. 12. 31.

현안보고서 Vol. 11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Page 3: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Page 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요 약

공공문서는 공공성, 장기보존의 필요성, 다양한 활용 등 민간부문의 문서

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서가 작성

될 당시의 도구나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의 시점에 다양한 도구의 여러

버전으로 조작․처리할 수 있는 소위 문서주권(document sovereignty)이 보장

되어야 한다.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는 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형식, 특히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1) 기반의 개방된 형식에 관심을 두고 그

사용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방법으로 문서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특정 제품에 크게 의존하는 문서생산 패턴에

머무르고 있고, 공공․민간, 그리고 국가 간 문서거래에 있어서도 호환되지 않

는 형식에 얽매여 있으며, 특정 업체의 고유기술에 종속된 폐쇄적 바이너리

형식(Binary Format)2)의 문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개방된 형식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외국

의 정책사례를 참고하여 개방된 형식으로의 이행, 기술 중립성과 선택권 보장,

다양한 형식 간 상호운용을 위한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문서주권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확장성 생성 언어.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 기능을 확장할 목적으로 월드

와이드웹 컨소시엄(W3C: WWW Consortium)에서 표준화한 페이지 기술 언어. 웹

서비스의 기본 언어로 사용되며, 전자화된 문자와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등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교환․저장하고 응용․처리할 수 있게 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ord.tta.or.kr/terms/terms.jsp>.

2) 컴퓨터 저장과 처리 목적을 위해 이진형식으로 인코딩된 데이터 형식.

Page 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차 례

□ 요약

□ 용어해설

Ⅰ. 서 론 / 1

Ⅱ.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공문서의 현황 / 3

1.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 ······································································· 3

2. 공공문서 상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 ·············································· 6

3. 우리나라 공공문서 형식의 현황 ···························································· 7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 9

1. 대표적인 개방된 문서 형식 ··································································· 9

2. 개방성 관점에서의 비교 ······································································· 12

3. 기타 관점에서의 비교 ·········································································· 14

4. 글을 위한 개방된 문서 형식 ···························································· 19

Ⅳ. 개방된 문서형식의 해외 정책사례 / 20

1. 각국의 공공문서 형식의 정책방향 ······················································· 20

2. 각국의 개방형 표준 채택 현황 ···························································· 21

Ⅴ. 결론: 국내 공공문서 형식의 정책방향 / 27

□ 참고문헌

□ 부록

Page 6: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표 차 례

[표 1] ODF와 OOXML 종합 비교 ································································· 18

Page 7: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용 어 해 설

□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일반 텍스

트 파일

□ DVI(Device Independent File Format): 기기에 종속되지 않은 형식으로

조판 프로그램인 TeX에서 사용됨

□ ECMA(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유럽 내의 정보

처리 및 전기 통신 부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개발,

제조 또는 판매 회사로 구성된 업계 단체. 정보 처리 및 전기 통신 시스

템의 이용 확대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의 표준화 기관 및 국

제기구와 협력하여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정보 처리 및 전기 통신 시스

템의 기능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 단체

□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이미지의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압축 저장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JPEG파일에 비해 압축률은 떨어지지만

전송 속도는 빠르고 이미지의 손상을 적게 함

□ Ichitaro: 일본 JustSystems사가 개발한 워드프로세서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

□ LaTeX: 테크(TeX)의 매크로로 만들어진 문서 편집 시스템으로써 출력이

일단 TeX로 변환되고, ‘논문’, ‘편지’, ‘보고서’ 등으로 지정해 두면 표준

Page 8: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형식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서 편리함

□ MathML(Mathematical Markup Language): XML 응용의 하나로, 수학식

의 의미와 표현을 위한 표준 언어.

□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전자 정부, 전자 비즈니스,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주요

이슈의 표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표준화 기구로, 세

계 최대 규모의 XML 표준화 추진 민간기구

□ ODF(OpenDocument Format): 오픈도큐먼트 형식. 형식이 지정된 텍스트

를 위한 형식

□ OOXML(Office Open XML): 오픈XML 형식. 형식이 지정된 텍스트를

위한 형식

□ Open XPS(Open XML Paper Specification): 페이지 설명 언어 및 고정된

문서를 위한 형식

□ PAS: ISO/IEC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1, 제1통합기술위원회)에

서 새로운 규격을 표준으로 승인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의 약자임. 다른 표준 제정 기관에서 이미 표준으

로 승인한 규격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ISO 표준 승인 절차에 비해 일부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급행절차임

□ PCX: Z소프트에서 개발한 그래픽 파일 포맷. 현재는 다른 포맷에 밀려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PDF(portable document format): 문서교환을 위한 개방된 표준. 사실표준

Page 9: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의 전유 형식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표준화를 위해 제출되었음

□ PNG(Portable Network Graphics): 비손실 그래픽 파일 포맷

□ PostScript: 페이지 설명 언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실표준의 전유 형

식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표준화를 위해 제출되었음

□ SVG(Scalable Vector Graphics): 2차원 벡터 그래픽을 기술하기 위한 확

장형 마크업 언어로, W3C가 만든 표준.

□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앨더스(Aldus)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이미지 저장 포맷으로 사용자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유연함

이 특징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하이퍼텍스트 생성 언어(HTML)의

기능을 확장할 목적으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WWW

Consortium)에서 표준화한 페이지 기술 언어

Page 10: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1

Ⅰ. 서 론

Ⅰ. 서 론

□ 컴퓨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웹 기술의 진화 및 확산은 문서 정보의

작성․보존․열람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민간은 물론 공공문서에서도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해가고 있음

○ 2010. 12. 정부는 제1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2009년 현재

30%인 전자문서 사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함3)

□ 전자문서의 확대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에서도 볼 수 있는

호환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디지

털화된 정보를 다른 사람과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과 새로운 기술․기

기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됨

□ 정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문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특정 기업이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변

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각국 정부는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정보접근성

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에 대한 접근과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개방

된 형식 또는 개방된 표준 형식을 공공문서의 요건으로 채택하고 있음

○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뉴욕주 등 일부 주에서는 정부문서에 개방된 표준 형식

3) 지식경제부,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확장방안”, 2010년 12월 6일.

Page 11: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을 사용하거나 이를 강제 규정으로 채택하고 있음

○ 공공문서에 개방된 표준 형식을 채택할 경우 ① 공공문서의 작성․보

존․열람이 특정 기업 및 기술에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② 행정

의 효율화 및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 하며, ③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이 향상되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문서 작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공공문서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공공문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기존 문서와의 후방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함

Page 12: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3

Ⅱ.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공문서의 현황

Ⅱ.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공문서의 현황

1.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4)

□ 개방된 형식의 의미

○ 개방된 형식(Open Format)이란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출판된

규격으로, 흔히 표준 기구에 의해 관리되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

려 없이 누구에 의해서든 구현되고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을 의미함

○ 개방성이 표준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 개발 과

정 및 그 결과 규격은 높은 개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방성의

논의에서 흔히 표준이 함께 거론되고 있음

□ 개방된 형식에서 고려할 측면

○ 개방된 규격

- 호환되는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규격의 내용이 체계적으

로 명문화되어야 함

- 세밀한 규격은 규격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구현하는 제품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제품 간 차별화를 어렵게 하지만 호환성을 높이

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함

- 반면 느슨한 규격은 상대적으로 호환되는 제품을 개발하기는 쉽지만

개발자에게 많은 기술적 선택을 맡겨 둠으로써 제품 간 실제적인 호환

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4) The Linux Information Project, Free File Format Definition, 2007(최종 검색일:

2010.12.16),<http://www.linfo.org/free_file_format.html>.

Page 13: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4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개방된 구현

- 규격을 받아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모든 주체에게 실제적인 구현

이 허락되어야 하며, 지적재산이 포함된 규격의 경우 모든 구현자에게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그 사용이 허락될 것을 해당 지적재산권자가 명

확히 하고 향후에 이러한 허락사항을 취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야

○ 개방된 과정 (표준의 경우)

- 규격은 특정 기술주체에 의해 비밀스럽게 제정되거나 힘 있는 소수의

횡포에 의해 왜곡되지 않아야 하며,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다수의 참여

하에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함

○ 개방된 관리 (표준의 경우)

- 기술 규격은 신기술의 출현이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규격이 최초로 제정될 때 뿐만 아니라 후속되는 개

정 내용이나 과정 또한 개방적이어야 함

□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와 사례

○ 문서에 있어서 개방된 형식을 도입할 경우 문서가 특정 문서도구 제품

이나 버전에 구속되어 특정 제품에서만 비밀스럽게 구현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음

○ 개방된 문서 형식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5): 일반 텍

5) 정보 교환용 미국 표준 부호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최종검색일: 2010.12.16),<http://word.tta.or.kr/terms/terms.jsp>.

Page 1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5

Ⅱ.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공문서의 현황

스트 파일

- DVI(Device Independent File Format)6): 기기에 종속되지 않은 형식

- LaTeX: 문서 마크업 언어7)

- Office Open XML(OOXML): 형식이 지정된 텍스트를 위한 형식

(ISO/IEC 29500으로 표준화: 2008)8)

- OpenDocument v1.0: 형식이 지정된 텍스트를 위한 형식(ISO/IEC

26300 : 2006)9)

- Open XPS(Open XML Paper Specification): 페이지 설명 언어 및 고정

된 문서를 위한 형식

- PDF: 문서교환을 위한 개방된 표준(ISO 15930-1:2001, ISO 19005-

1:2005, ISO 32000-1:2008). 사실표준의 전유 형식에서 출발하여 나중

에 표준화를 위해 제출되었음

- PostScript: 페이지 설명 언어 및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실표준의 전유

형식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표준화를 위해 제출되었음

6) 조판 프로그램인 TeX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종속되지 않은 형식.

7) 테크(TEX)의 매크로로 만들어진 초보자용 문서 편집 시스템으로써 출력이 일단

TEX로 변환되고, ‘논문’, ‘편지’, ‘보고서’ 등으로 지정해 두면 표준 형식의 문서

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며, 레이텍이라고도 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

보통신용어사전』(최종검색일: 2010.12.27), <http://word.tta.or.kr/terms/terms.jsp>.

8) Microsoft Office 2007에서 새로이 채용된 문서 포맷으로 워드, 엑셀, 파워포인

트의 보존 형식이며, 확장자는 docx, xlsx, pptx 임.

9) 주요 내용으로는 문서의 구조, 메타 데이터 형식, 문장, 텍스트 필드, 표, 차트,

폼, 공용 데이터, 애니매이션, 서식 등을 XML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정의한

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단체표준( T T A S ) 원문』 , ( 최종검색

일:2010.12.27), <http://www.tta.or.kr/data/ttas_view.jsp?pk_num=TTAE.OT-11.0004>.

Page 1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6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 공공문서 상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

□ 공공문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

○ 공공성

- 공공문서는 특정 기관이나 조직만의 생산물이 아니며, 국민 전체와 같

은 불특정 다수가 참조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서 최초 작성자 및 소속

기관의 접근은 물론 최대 다수의 접근도 보장되어야 함

○ 장기보존성

- 공공문서에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내용을 조회, 처리할 수 있

도록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성격을 가진 것이 다수 있으므로 현재의 기

술과 도구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함

○ 활용성

- 공공문서는 단순히 조회, 인쇄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 시스템과 기

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되는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

□ 공공문서 상 개방된 형식의 도입 의의

○ 공공문서의 공공성, 장기보존성,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문서주권(document sovereignty)이 보장되어야 함

- 문서주권이란 어떤 문서가 그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도구에 구애

받지 않고 임의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계속적인 처리가 가능함

을 의미함

○ 문서주권 확보의 핵심은 문서가 특정 도구 및 특정 버전에 구속되지 않

고 개방된 형식을 갖추는 것임

Page 16: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7

Ⅱ. 개방된 문서 형식의 의의와 우리나라 공공문서의 현황

- 문서가 도구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서 작성에 특정 도구

또는 특정 버전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여러 도

구의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

- 즉 관심을 도구에 두지 않고 형식에 두어야 하며, 이러한 형식은 충분

히 개방되어 기술적, 법적 장벽 없이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함

- 또한 장기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문서의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는 몇 세대가 지나도 개발될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함

3. 우리나라 공공문서 형식의 현황

□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일반 문서의 경우 ㈜한글과컴퓨터의 글이, 표계산 등을 위한 스프레

드시트와 발표자료는 각각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과 파워포인트가 주

로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특정 제품 의존성은 대체 제품이 없는 경우 현재 작성된 문서가

미래 버전의 제품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그 제품 개발

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므로 문서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된 형식

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도구 선택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 우리나라 공공부문 문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민간부문에서 널리 사용되

Page 17: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8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고 있는 도구 및 형식들은 무시한 채 특정의 문서도구를 주로 사용함으

로써 원활한 소통에 애로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

고 있다는 점임

□ 현재 국제적으로 XML기반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우리

는 바이너리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바이너리 형식은 과거에 문서 처리의 효율성이 제일 중요한 환경에서

특정 업체의 고유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바이너리 형식은 특정 문서 도구에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며, 유

연성과 상호운용에 많은 문제를 초래하였음

- 바이너리 형식은 가독성10)이 낮아 기술을 효과적으로 은닉할 수 있음

- 근래 국제적인 추세는 XML기반의 형식을 활용하여 기술적 유연성을

도모하고 상호운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형식을 개방하도록 하여 실

질적이고도 제도적인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10) Legibility, Readability. 문자, 기호 또는 도형이 얼마나 쉽게 읽히는가의 능률의

정도. 바이너리 형식은 의미가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해독

하기 힘든 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인코딩하므로 일반 문자와 의미 파악이 쉬

운 단어를 사용하는 XML 기반 형식에 비해 가독성이 크게 떨어짐.

Page 18: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9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1. 대표적인 개방된 문서 형식

□ 대표적인 개방된 문서 형식에는 오픈도큐먼트 형식(ODF: OpenDocument

Format)과 오픈XML 형식(OOXML: Office Open XML)이 있음

○ ODF와 OOXML은 공히 XML 기반 규격으로, 오피스 제품군의 대표 도구

들을 위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ISO/IEC(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

술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국제표준임

○ 그러나 이러한 공통성을 제외하면 이 두 형식은 서로 다른 철학과 목표

에서 출발하였고, 상호 대비되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에

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글과컴퓨터도 자사의 글을 위한 개방된 형식으로 XML 기반의

HWPML을 공개하였으며, 한국표준협회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의 일

환으로 국가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음

□ “개방된 문서 형식”을 Open Document Format에 대응하는 용어로 이해

하여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OpenDocument Format(ODF)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종 혼동되고 있음

- 그러나 개방된 문서 형식은 개방성을 목표로 하는 임의의 형식에 부여

할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이며, 이를 ODF와 동일시하는 것은 용어의 혼

란에 따른 오해임

- 실제 ODF의 공식 명칭은 OpenDocument Format이며, 이를 국역할 때도

개방된 문서 형식이 아니라 “오픈도큐먼트 형식”이라고 명명하여야 함11)

Page 19: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0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오픈도큐먼트 형식 개요

○ 오픈오피스(OpenOffice.org) 1.0에서 사용된 XML 형식을 근간으로 하여

2002년경에 작성된 규격12)

○ 주요 참여자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 IBM, 오픈도큐먼트 재단 등이 있음

○ 대표적인 구현으로는 오픈오피스, K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SP2+, 구글 독스 등이 있음

○ 2005년 오아시스(OASIS: 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13)에서 표준화 하였으며, 이후 2006년

급행절차인 PAS14)를 거쳐 ISO/IEC 26300:2006으로 국제표준 지위를 획득

-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이후에도 OASIS에서 계속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 1.2 버전의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음

11) IBM 홈페이지 (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xml/standards/

x-opendocspec.html>.

12) Walter Ditch, XML-based Office Document Standards, JISC(최종검색일, 2010.

12.16),<http://www.jisc.ac.uk/media/documents/techwatch/tsw0702pdf.pdf>, Rahul

Sundaram, “AbiWord team interview”, RedHat Magazine, May 8, 2008, (최종검

색일: 2010.12.16),<http://magazine.redhat.com/2008/05/08/abiword-team-interview>.

13) 전자 정부, 전자 비즈니스, 웹 서비스 등 인터넷 분야 주요 이슈의 표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민간 표준화 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XML

표준화 추진 민간기구이기도 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최종검색일: 2010.12.16),<http://word.tta.or.kr/terms/terms.jsp> 참고.

14) ISO/IEC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1, 제1통합기술위원회)에서 새로운 규

격을 표준으로 승인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로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

의 약자임. PAS는 다른 표준 제정 기관에서 이미 표준으로 승인한 규격을 사

용하여 정상적인 ISO 표준 승인 절차에 비해 일부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신속

하게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급행절차임.

Page 20: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11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 ISO/IEC JTC1(Joint Technical Committee 1, 제1통합기술위원회)의

SC34(Subcommittee 34, 제34전문위원회) 내에서의 ISO/IEC 26300과 관

련된 모든 관리는 WG6(Working Group 6, 제6워킹그룹)가 OASIS ODF

기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수행함

□ 오픈XML 형식 개요

○ 덴마크 정부의 요청에 대응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2003년에 공개한

XML 참조 스키마15)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한 규격

○ 주요 참여자는 마이크로소프트, 노벨, 영국도서관, 미의회도서관 등임

○ 대표적인 구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씽크프리 오피스,

애플 iWork, 오픈오피스 노벨 에디션 등이 있음

○ EU는 XML 기반의 오피스 문서 형식을 표준화기구에 제출하여 표준화

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요청하였으며16),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가 ECMA17)에 제출한 규격을 기반으로 2006년 ECMA-376으로 표준

승인

15) Microsoft, Office 2003: XML Reference Schemas(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microsoft.com/downloads/en/details.aspx?FamilyID=fe118952-3547-420a

-a412-00a2662442d9>.

16) IDABC, TAC approval 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n open document formats

(최종검색일: 2010.12.16),<http://ec.europa.eu/idabc/en/document/2592/5588.html>.

17) 유럽 컴퓨터 제조업자 협회(European Computer Manufacturers Association). 유럽 내

의 정보 처리 및 전기 통신 부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개발, 제

조 또는 판매 회사로 구성된 업계 단체. 정보 처리 및 전기 통신 시스템의 이용

확대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의 표준화 기관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표준 규격을 개발하고, 정보 처리 및 전기 통신 시스템의 기능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최종검색일: 2010.12.16),<http://word.tta.or.kr/terms/terms.jsp>.

Page 21: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2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이후 급행절차인 Fast-track18)을 거쳐 ISO/IEC 29500:2008로 국제표준

지위도 획득함

- ISO/IEC JTC1에 표준 관리를 완전히 위탁하여 현재 SC34 WG4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버전은 IS29500 COR1 AM1 임

2. 개방성 관점에서의 비교

□ 규격의 개방성

○ ODF과 OOXML은 모두 특정 제품의 내부 구조를 반영한 형식에서 출

발하였으나, 표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 종속성이 보다 완화된 형태

로 규격화되었음

- ODF는 오픈오피스 1.0에서 사용된 형식을 근간으로 OASIS에서 규격

화하여 표준으로 승인되었음

- OOXML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도구의 내부 구조를 반영한 형식에

서 출발하여 ECMA에서 규격화를 논의하여 표준으로 승인되었음

□ 구현 허용 수준

○ 개방된 형식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라이선스 정책으로는 ODF를 위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CNS(Covenant Not to Sue)와 IBM의 PP(Patent

Pledge), OOXML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CNS와 OSP(Open

Specifications Promise)가 있음19)

18) PAS와 유사하게 이미 다른 기관에서 표준 승인된 규격을 ISO/IEC JTC1에서

표준으로 승인하는 절차 중 하나임.

Page 22: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13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 이들 정책은 해당 기술규격의 구현에 있어서 규격과 직접 관련된 기술

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장

치를 제공하고 있음

- OOXML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현 허용 정책이 규격과 직접 관

련된 기술로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 의견도 있지만 IBM의 PP도 ODF

의 구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ODF는 향후 버전도 동일한 구현 허용 정책이 적용된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규격 제정에 참여하는 버전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IBM은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음

○ 결국 ODF와 OOXML의 구현 허용 수준은 대동소이하며, 이들은 공히

업계의 일반적인 관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의 우려 없이

구현할 수 있는 적절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음

□ 규격 관리의 개방성

○ ODF는 2006년 ISO/IEC 표준으로 승인된 이후에도 OASIS에 의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1.1 버전은 OASIS 표준만 존재하고 이에

대응되는 ISO/IEC 표준이 없음

- 현재 OASIS ODF 기술위원회에서 1.2 버전을 위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그 결과 ODF는 ISO 버전인지 OASIS 버전인지의 여부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며, OASIS 규격에도 여러 버전이 존재하고 있음

○ OOXML은 국제 표준으로 승인된 후 ISO/IEC JTC1에 향후 관리를 위탁

19) 이들에 대한 개념 및 비교는 [부록] 참고.

Page 23: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4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하였는데, 이에 따라 SC34 내에 그 규격 관리를 위한 WG4가 신설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20)

- 따라서 개정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ISO/IEC 표준 규격의 자격을 유지

하게 됨

- OOXML의 최근 버전은 ISO/IEC 29500 COR1 AM1임

3. 기타 관점에서의 비교

□ 기존 표준 재활용 여부

○ ODF는 기존의 다른 표준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피스 도구들을 위한 부

가 기능만을 새로이 규격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음

- 대표적인 예로 수식 표현과 그래픽스에 각각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W3C :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MathML21)과 SVG(Scalable

Vector Graphics)22)를 채택한 것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전략은 기존 표준을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 관점에서 볼 때 규

격을 소규모로 유지할 수 있고, 모듈화된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

점을 제공함

- 그러나 기존 표준 규격이 오피스 도구의 기능을 충실히 재현하기 어려

20) SC34 WG4, The Official Home of OOXML(최종검색일: 2010.12.16),<http:// www.itscj.ipsj.or.jp/sc34/wg4/>.

21) 수학 마크업 언어(mathematical markup language). XML 응용의 하나로, 수학식

의 의미와 표현을 위한 표준 언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최종검색일: 2010.12.16),<http://word.tta.or.kr/terms/terms.jsp>.

22) 가변 벡터 도형 처리(Scalable Vector Graphics). 2차원 벡터 그래픽을 기술하기

위한 확장형 마크업 언어로, W3C가 만든 표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

통신용어사전』(최종검색일: 2010.12.16),<http://word.tta.or.kr/terms/terms.jsp>.

Page 2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15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울 때 일부 기능이 표현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표현되는 문제가 발

생함

- 예를 들어 수식 표현에 MathML을 채택함으로써 수식 요소에 주석을

첨가하거나 변경사항을 추적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반면 OOXML은 문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존 표준이

없는 경우 별도의 기능을 정의하여 표준에 추가하는 전략을 취하였음

- 그로 인해 OMML(Office Math Markup Language: 오피스 수식 마크업

언어), DrawingML(그래픽스를 위한 마크업 언어) 등을 새로이 정의하

여 추가하게 됨

- 결과적으로 전체 규격을 보다 크게 만드는 약점이 발생하는 면이 있으

나, 오피스 도구에 특화된 기능들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절충점으로 볼 수 있음

□ 규격의 밀도 및 개정/확장

○ ODF는 여러 오피스 도구들의 대표 기능만을 우선적으로 규격에 포함시

켜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규격을 추가하여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외형적으로 적은 규모의 규격으로 보이고, 시류에 맞게 새

로운 규격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규격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기능을 구현자의 임의적 선택에 맡

겨 둠으로써, 동일 규격을 구현한 제품 간에도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

려운 문제가 있음

� 예를 들어 ODF 1.0에는 스프레드시트 수식을 위한 표준이 없어서

ODF를 구현한 오피스 제품 간에도 스프레드시트 수식을 호환시키

Page 2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6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의 실제 구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음

� 이 기능은 1.2 버전에서 규격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음. 접근성을

위한 기능도 부족하여 1.1 버전에서 보강하였음

○ OOXML은 현재 존재하는 대표적인 오피스 도구들의 대부분 기능을 처

음부터 규격에 포함시켜 표준화하였고, 이후 개정 작업은 오류 수정이

나 소규모의 확장에 국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그 결과 최초 규격이 ODF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개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보다 충실하게 문서 호환을 이

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이후 ISO/IEC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모든

개정버전도 항상 ISO 표준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23)

□ 기존 문서들에 대한 고려

○ 문서형식 논쟁이 있기 오래 전부터 수많은 문서가 여러 도구에 의해 작

성되어 왔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도구들로 작성된 문서는

매우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서들을 손실 없이 표현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서 구조, 기능 집합, 호환성 설정 등 많은 분야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 ODF는 이러한 기존문서들의 표현을 설계 목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음24)

○ 반면에 OOXML은 기존 문서의 충실한 표현과 손실 없는 변환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국제

23) SC34 WG4, The Official Home of OOXML(최종검색일: 2010.12.16),<http:// www.itscj.ipsj.or.jp/sc34/wg4/>.

24) Martin LaMonica, “Former OpenDocument advocates bolt for W3C standard”, CNET

News, October 29, 2007(최종검색일: 2010.12.16),<http://news.cnet.com/8301-10784_3-9806369-7.html>.

Page 26: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17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문서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기능들을 분리하여

원래 단일 규격이었던 것을 멀티파트 규격으로 재구성하였음

□ 규격의 규모

○ ODF는 706페이지의 비교적 간결한 규모의 규격으로 표준화되었음

- 반면 OOXML은 6,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격으로 단지 스프

레드시트 수식 표현만을 위해서도 324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음

○ ODF는 모든 내용이 규정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OOXML은 그

외에도 설계철학, 모범사례 등을 위한 정보 부분도 상당량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규격 규모를 단지 해당 표준의 외형적 크기로만 파악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며, ODF는 다른 표준들을 최대한 참조․활용하여 정의된

규격이므로 ODF를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참조된 다른 규격들의 규

모도 고려하여야 함

- 실제로 저명한 오픈소스 개발자인 미겔 데 이카사(Miguel de Icaza)의

추정에 의하면25), 참조된 다른 표준을 모두 반영하고 OOXML과 동일

한 포맷으로 재구성하면 ODF도 3,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규모임

- 한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OOXML은 규정 부분만 고려하면

4,500여 페이지 정도이며, 정보 부분을 포함하면 6,000여 페이지이므로

실제로 두 규격의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음

- 또한 ODF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OOXML은 주로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 개정을 하고 있어서 규

모의 변경이 거의 없는 편임

25) Miguel de Icaza, “The EU Prosecutors are wrong”, Personal blog of Miguel de Icaza,

January 30, 2007(최종검색일: 2010.12.16),<http://tirania.org/blog/archive/2007/Jan-30.html>.

Page 27: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8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구분 오픈도큐먼트 형식(ODF) 오피스 오픈XML 형식(OOXML)

유래 오픈오피스 v1.0의 XML 형식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XML 참조 스키마

표준화OASIS를 거친 후 PAS 프로세스로 ISO/IEC 표준화

ECMA를 거친 후 Fast-track 프로세스로 ISO/IEC 표준화

주요 참여자

썬마이크로시스템즈, IBM, 오픈도큐먼트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노벨, 영국도서관, 미의회도서관

구현허용 정책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CNS, IBM의 PP

마이크로소프트의 CNS와 OSP

규격의 관리

OASIS ODF TC ISO/IEC JTC1/SC34/WG4

대표적 구현

오픈오피스, K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SP2+, 구글 독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7+, 씽크프리 오피스, 애플 iWork, 오픈오피스 노벨 에디션

규격의 구성

기존 표준 최대한 활용오피스 특화기능을 위해 자체 정의한 기능 다수 포함

규격의 밀도

간결하고 느슨함 지속적인 기능 추가와 확장

방대하고 세밀함오류 수정 중심의 추후 개정

기존문서 고려

관심사에서 제외 적극적인 목표로 채택

[표 1] ODF와 OOXML 종합 비교

○ OOXML도 ECMA에 표준화를 요청하기 위해 2006년에 최초 제출될 당시

에는 2,000여 페이지에 지나지 않았지만26) 표준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6,000여 페이지의 규격으로 완성된 것임

○ 규격의 규모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전체 규격을 완전히 구현한다

는 가정 하에서의 논의이지만 ODF나 OOXML 규격은 부분적으로 구현

할 수도 있음

□ ODF와 OOXML의 종합비교

26) Adam Farquhar, Office OpenXML, British Library, 2007(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ecma-international.org/activities/Office%20Open%20XML%20Formats

/TC45%20presentation.ppt>.

Page 28: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19

Ⅲ. 주요 개방된 문서 형식 검토

규격의 규모

706 페이지 (ISO ODF 1.0) 참조표준 반영시 3,200여 페이지

전체적으로 6,000여 페이지규정부분은 4,500여 페이지

4. 글을 위한 개방된 문서 형식

□ HWPML

○ ㈜한글과컴퓨터사에서도 2010년 6월, 자사의 대표 워드프로세서인 글

의 바이너리 형식 HWP와 XML기반 형식 HWPML의 규격을 공개하였

으며27), 또한 HWPML의 표준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한글과컴퓨터는 파일형식 개방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에서

HWP 문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형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이 출현하고 이를 통해 HWP 문서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HWPML 형식과 관련된 지적재산에 대하여 ㈜한글과컴퓨터사에 문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로운 구현을 허용하는 수준은 아님

- 그러나 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OSP(Open Specifications Promise) 수준

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성사될 경우 HWP

관련 형식도 개방된 형식의 주요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한컴오피스 2010 제품군에서 ODF와 OOXML을 구현하여 기존 제

품에 비해 여타 개방된 형식과의 상호운용에 진일보한 기능을 선보였음

27)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HWP 파일형식 공개(HWP Binary Specification) PDF버전」,

2010.6.29(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hancom.co.kr/downLoad.downView.do>.

Page 29: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0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Ⅳ. 개방된 문서형식의 해외 정책사례

1. 각국의 공공문서 형식의 정책방향

□ 해외 각국의 정부들은 개방된 기술 규격의 중요성과 이러한 규격 개발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음

○ 이러한 국가나 정부에서의 정책방향은 가능한 한 개방된 형식을 사용하

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특정 업체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폭넓은 호환과 상호운용을 추구하

기 위해 이른바 개방형 표준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사례도 많이 있음

- 문서 형식의 경우에는 XML 기반의 개방된 표준이 주로 채택되고 있음

○ 공공문서 형식의 개방화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ISO 표준으로 승인을 받

은 ODF만을 권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28), OOXML도 ISO 표준으

로 승인 된 이후에는 ODF와 OOXML을 모두 포함하는 권고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공공기관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설계목표와 특장점에서 크게 비

교되는 형식인 ODF와 OOXML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편이 가진 장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XML

기반의 개방된 표준이라는 기준만 제시하거나 이 기준을 만족하는 현

존하는 대표적 형식들을 복수로 추천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임

○ 한편 개방된 표준 형식 논쟁은 OOXML보다 먼저 ISO 표준 승인을 받

28) 그 당시 ECMA 표준이었던 OOXML에 비해 ISO 표준으로 승인을 받은 ODF

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임.

Page 30: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21

Ⅳ. 개방된 문서형식의 해외 정책사례

은 ODF로부터 시작되었는데, ODF를 관리하고 있는 OASIS는 1.0 버전

의 ISO 승인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1.1, 1.2버전을 계속 제정하고 있음

- 실제 시장에서도 ISO 버전의 ODF 1.0보다는 OASIS 버전의 1.1 혹은

1.2 버전, 나아가 1.2 버전의 확장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반드시 ISO

표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던 개방된 표준 형식 논쟁은 원

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

2. 각국의 개방형 표준 채택 현황

□ 미국

○ 2009년 12월 미 오바마 행정부는 투명성/참여/협업이라는 원칙하에 열

린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였음29)

- 이 지침에서는 공공문서에 개방된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열

람․저장․색인․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재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

히고 있음

○ 메사추세츠주

- 2005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ODF를 공공문서에 사용할 것을 천명하

였음

- 그 이유는 공공문서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독점적 시스템의 라이선스에

종속되어 장래에 읽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형식을 공공문서에 사

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 2007년 8월, Enterprise Technical Reference Model 4.0 개정안[ETRM]

29)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pen Government Directive, December

8, 2009(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06.pdf>.

Page 31: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2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을 통하여 개방된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기구에 의해 승인

및 관리되며, 완전히 문서화되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에

근거한 데이터 파일 형식을 개방된 형식 규격으로 정의하고,

ECMA-376 OOXML을 개방된 형식에 새로이 포함시켰음30)

- 이와 함께 ODF도 기존 버전 대신 OASIS ODF 1.1로 변경하였으며,

HTML과 일반 텍스트도 개방된 형식으로 인정하였음

○ 뉴욕주

- IT정책 전반에 개방형 표준을 선택할 것을 천명하고, 공공문서 형식에

개방된 형식을 도입할 것을 밝힘

- 현재는 ODF, OOXML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음

□ 유럽 연합

○ 유럽위원회의 개방된 문서 형식 관련 전문가 그룹은 EU의 공공부문에

서 전자 문서들을 위해 XML 기반의 개방된 형식을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특히 수정 가능한 문서를 위해서는 OASIS ODF와 ECMA-376

OOXML을 추천하고 있음31)

○ 영국

- 2009년 영국정부는 모든 정부 솔루션에 개방형 표준을 준수하는 정책

을 발표하였음32)

30) OASIS Cover Pages, Major Revision of Massachusetts Enterprise Technical Reference Model

ETRM, July 03, 2007(최종검색일: 2010.12.16),<http://xml.coverpages.org/ni2007-07-03-a.html>.

31) Eleni Karfaki(European Dynamics S.A.), Open Document Exchange Format, February

28,2007(최종검색일: 2010.12.16),<http://ec.europa.eu/idabc/servlets/Doc1744.pdf?id=28871>.

32) Action 8: Open Standards: The Government will specify requirements by reference to open

standards and require compliance with open standards in solutions where feasible. It will support the

Page 32: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23

Ⅳ. 개방된 문서형식의 해외 정책사례

- 특히 ISO ODF 1.0 뿐만 아니라 개방형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ISO

PDF와 ISO OOXML의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OASIS나

ECMA 등에 의해 제정된 단체표준보다는 ISO 표준을 더 가치 있는

표준으로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음

○ 프랑스

- 2009년에 발간된 전자정부를 위한 참조문서 상호운용성 지침에서는

개정을 위해 구조화된 오피스 문서를 교환할 경우 XML 기반의 문서

형식 가운데 ISO에 의해 표준화된 규격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

음33)

-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규격에 부합하는 구현이 더 많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여 ODF와 OOXML 모두 관찰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독일

- 2008년 3월에 발간된 전자정부를 위한 표준과 아키텍처 참조문서(SAGA

4.0)에서 텍스트 문서는 ODF 1.0(ODT)을 추천하며,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ODF와 OOXML에 공히 관찰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34)

use of Open Document Format (ISO/IEC 26300:2006) as well as emerging open versions of

previously proprietary standards (eg ISO 19005-1:2005 ("PDF") and ISO/IEC 29500 ("Office Open

XML formats"). It will work to ensure that government information is available in open formats, and

it will make this a required standard for government websites. Amarendra Bhushan, “What is U.K

Government Open Source Action Plan?”, CEOWORLD Magazine, February 25, 2009, (최종검색

일:2010.12.16) <http://ceoworld.biz/ceo/2009/02/25/what-is-uk-government-open-source-action-plan>.

33)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dernisation de l'état(DGME), Les documents de reference de

l'administration electrnique, 2009(최종검색일: 2010.12.16),<http://references.modernisation.gouv.fr/>.

34)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Informationstechnik, Standards und Architekturen für E-Government,

2008(최종검색일: 2010.12.16),<http://www.cio.bund.de/SharedDocs/Publikationen/DE/Standards_und_Architekturen

/saga_4_0_download.pdf?_blob=publicationFile>.

Page 33: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4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이 문서가 발간된 당시에는 OOXML이 아직 ISO 승인을 받기 전이었

으므로, 명시된 OOXML은 ECMA OOXML을 의미함

○ 벨기에

- ICT를 위한 연방 공공 서비스 가이드라인 2006년 버전에서 모든 ISO

표준을 개방형 표준으로 인정하고, 이미 ISO 승인을 받은 ODF와 조

만간 ISO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OOXML을 개방형 표준으로 예

시하고 있음35)

○ 스위스

-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 표준과 아키텍처를 설명한 문서에서 스위스 연

방을 위한 전자정부 솔루션의 기술표준과 기본 아키텍처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음36)

- 2010년에 작성된 SAGA 5.0에서는 OASIS ODF 1.1과 ECMA

OOXML을 추천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SAGA 4.0에서 추천한 ISO

ODF 1.0을 SAGA 5.0에서는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것과

OASIS ODF 1.2를 관찰 중인 규격으로 포함시킨 것임

- OOXML의 경우에는 ECMA-376을 추천하나, ISO/IEC 29500을 준수하

는 구현이 나올 경우 ISO OOXML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노르웨이

35) Belgium FedICT, Guidelines for Use of the Open Standards Exchange of Office

D ocum ents, 2006(최종검색일: 2010.12.16),<http://m infin.fgov.be/portail2/fr/

downloads/modernisation/ict/open-source/open-document.pdf>.

36) eCH-0014, eCH-0014 SAGA.ch Version 5, 2010(최종검색일: 2010.12.16),<http://

www.ech.ch/vechweb/page?p=dossier&documentNumber=eCH-0014&documentVersio

n=5.00>. 문서 형식에 관한 정의는 제7장 파일 및 데이터 설명 형식 부분 참조.

Page 3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25

Ⅳ. 개방된 문서형식의 해외 정책사례

- 공공관리 및 전자정부 담당부처 DIFI(Direktoratet for forvaltning og

IKT)는 IT 부문의 여러 표준을 의무, 추천, 관찰 등급으로 분류한 카

탈로그를 제공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

- 현재 ODF는 의무, OOXML은 관찰 표준으로 분류되어 있음37)

- 2010년 5월에 완료된 OASIS ODF 1.1과 ECMA-376 OOXML을 조사

한 새로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ODF는 의무에서 관찰로 등급이 조정

될 예정임

� 이는 ODF의 경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의 규격들에

많은 기능이 누락되어 있고, 두 형식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구현이 오픈오피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밖에 없으며, 규격에도

많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임

� ODF와 OOXML 모두 최근 완성단계에 있거나 완성된 버전의 규격

에서는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할 것으로 관측되어 미래

에는 두 형식 모두 의무, 혹은 추천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측하고 있음

○ 스웨덴

- 전자정부를 위한 지침에서 특정 형식을 지정하지는 않고 개방된 표준

에 최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38)

□ 기타지역

37) DIFI Report, Redigerbare dokumentformater Anbefaling om sammensetning

(Editable document formats Recommendations on composition), 2010(최종검색

일: 2010.12.16),<http://standard.difi.no/filearchive/bouvetrapporten_0_9.pdf>.

38) Sweden e-Gov, Strategi för myndigheternas arbete med e-förvaltning, 2009(최종검

색일:2010.12.16), <http://www.edelegationen.se/sites/default/files/SOU_2009_86.pdf>.

Page 3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6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일본

- 2008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참조모델검토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조달을 위한 기술참조모델을 발표하였으며39),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

는 가이드라인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 기술참조모델에 따르면 공통운영환경을 위한 문서 관련 표준기술로

ISO ODF, ECMA OOXML, Adobe PDF, JustSystems Ichitaro를 추천

하고 있음

� Ichitaro40)는 일본 업체 JustSystems가 개발한 워드프로세서로 일본 내

워드프로세서 마켓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제품임

� 또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ODF와 Open XML(OOXML) 같은 표준

데이터 형식을 통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를 검색 혹은 출력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

- 중국전자표준화협회(CESI: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 형식의 표준

으로 UOF(Uniform Office Format)를 규격화하였음41)

- UOF는 국가 추천 표준으로 중국 내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제

품들은 모두 이 형식을 지원하고 있음

39) 経済産業省(METI: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技術参照モデル検

討委員会, 「情報システム調達のための技術參照モデル(TRM)」, 2008(최종검

색일:2010.12.16),<http://www.m eti.go.jp/policy/it_policy/tyoutatu/trm 20.pdf>.

40) 일본의 워드프로세스 개발사.

41) CESI(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 Chinese Office Software Standards and

Inter-operation of Office Software(최종검색일:2010.12.16), <http://blogs.sun.com/dennisding/resou

rce/Chinese%20Office%20Software%20Standards%20and%20Inter-operation%20of%20Office%20S

oftware-WuZhigang(English).pdf>.

Page 36: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27

Ⅴ. 결론: 국내 공공문서 형식의 정책방향

Ⅴ. 결론: 국내 공공문서 형식의 정책방향

□ 개방된 형식으로의 이행

○ 공공문서의 공공성 확보, 장기보존 지원, 다양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는 문서가 특정 도구나 버전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어느 시점에 임의

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

주권을 확립하여야 함

○ 문서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구 의존적인 문서 환경에서 형식을 우

선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방된 형식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으로 요구됨

○ 수정 가능한 문서들을 위한 개방된 형식은 다수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형식으로 오픈도큐먼트 형식과 오픈

XML 형식을 들 수 있음

○ 국내 공공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글의 XML 기반

형식 HWPML 기술규격도 최근 공개되어 개방의 대열에 합류하였음

○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위한 바이너리 형식과 글의 바이너리

형식도 최근 개방되어 기존 문서들과의 상호운용을 위한 또 다른 선택

을 제공하고 있음

□ 기술 중립성과 선택권 보장

○ 고객의 기술 선택 가능성도 개방된 형식만큼이나 중요한 요구 사항임

- 아무리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더라도 목적보다 수단을 강조하다 보면

고객 선택권을 박탈하고 결국은 목표를 그르치게 될 수 있음

- 가까운 예로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공인인증서만을 유효한 수단으로

Page 37: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28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인정한 결과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뒤늦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수정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음

○ 전자정부와 같이 상호운용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사용자의 선택권 역

시 매우 중요함

- UNDP는 정부가 특정한 기술을 의무화하면 최신버전의 기술사용을 차

단할 뿐만 아니라 오래되거나 이미 퇴출된 기술사용을 지속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음42)

- 하버드 버크만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술 선택에 서투를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마켓의 출현이나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음43)

○ 유사한 사례로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도 JPEG44), PNG45), TIFF46), GI

F47), BMP, PCX48) 등 다양한 형식이 있으며 각 형식은 고유한 특장점

이 있어서 이미지 데이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장단점이 나뉘게 됨

42)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e-Government Interoperability(with the support

of IBM and Oracle)(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apdip.net/projects/gif/GIF-Guide.pdf>.

43) Urs Gasser and John Palfrey, When and How ICT Interoperability Drives Innovation,

Berkman Publication Series, 2007(sponsored by Microsoft)(최종검색일:2010.12 .16),

<http://cyber.law.harvard. edu/interop/pdfs/interop-breaking-barriers.pdf>.

44)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

해서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

45) Portable Network Graphics. 비손실 그래픽 파일 포맷.

46) Tagged Image File Format. 앨더스(Aldus)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 개발한

이미지 저장 포맷으로 사용자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유연함이 특징임.

47) Graphics Interchange Format. 이미지의 전송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압축 저장

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JPEG파일에 비해 압축률은 떨어지지만 전송 속도는

빠르고, 이미지의 손상을 적게 함.

48) Z소프트에서 개발한 그래픽 파일 포맷, 현재는 다른 포맷에 밀려 거의 사용되

지 않고 있음.

Page 38: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29

Ⅴ. 결론: 국내 공공문서 형식의 정책방향

-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

라인 2.0에서는 이미지 관련 준수 표준으로 PNG, JPEG, TIFF를 복수

제안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음49)

○ 문서 형식의 경우 역시 특정 형식을 선택하여 강제하는 접근법 보다는

공공문서의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목표인 개방된 형식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실제로 국제적인 추세 또한 특정 형식을 선택하는 대신 충분히 개방되

었다고 인정되는 복수의 표준형식들을 추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방된 표준, 개방된 형식, ISO 표준, 혹은 여러

형식들을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여러 형식을 나

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ODF와 OOXML이 포함됨

� 특이한 점은 ODF의 경우 ISO ODF 1.0보다는 OASIS ODF 1.1을

추천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임

� 일본의 경우 자국 업체 JustSystems의 Ichitaro를 표준기술에 포함시

킨 것도 주목할 만함

□ 상호운용을 위한 노력

○ 난립하는 기술들에 대해 원칙 없이 사용자 선택권을 허용하는 것은 상

호운용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은 문서주권을 위한 해결책과 마찬가지로 개방

된 형식으로 관심을 좁히는 것임

49)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최종검색일: 2010.12.16),<http://www.itapmo.org/board/include

/download.php?no=8&db=reportforum&fileno=1>.

Page 39: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30 ❘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개방된 형식은 규격이 명문화되어 개방되어 있고 구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여러 형식 사이의 변환이나 번역을 통한 상호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대표적인 개방된 문서 형식인 ODF와 OOXML 상호간의 번역을 위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연구 조사하는 활동50)에 주목하고, 전문가를 파견하

여 우리나라 고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ISO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OOXML 관리 작업과 OASIS에 의해 진행

되고 있는 ODF의 개정 작업에도 마찬가지의 노력이 필요함

- 개방의 대열에 합류한 ㈜한글과컴퓨터사의 HWPML 형식도 규격을 더

욱 세밀하게 하고 지적재산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여 국가 혹은 국

제 표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ODF, OOXML, HWPML 간의 번역과 변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활성화

하여, 각 형식의 특장점이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경

우 적절한 수준의 호환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공문서 환경

을 구축해야 할 것임

50) ISO/IEC SC34 WG5, The Official Home of JTC1/SC34/WG5-Document Interoperability

(최종검색일: 2010.12.16),<http://www.open-std.org/JTC1/sc34/wg5>.

Page 40: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31

참고문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http://www.itapmo.org/board/include /download.php?no=8&db=reportforum&fileno=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http://word.tta.or.kr/terms/terms.jsp>.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HWP 파일형식 공개(HWP Binary Specification)

PDF버전」, 2010.6.29<http://www.hancom.co.kr/downLoad.downView.do>.

IBM홈페이지<http://www.ibm.com/developerworks/kr/xml/standards/ x-opendocspec.html>.

経済産業省(METI: 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技術参照モデ

ル検討委員会, 「情報システム調達のための技術參照モデル(TRM)」,

2008<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tyoutatu/trm20.pdf>.

Adam Farquhar, Office OpenXML, Libary British, 2007 <http://www.ecma-

international.org/activities/Office%20Open%20XML%20Formats

/TC45%20presentation.ppt>.

Belgium FedICT, Guidelines for Use of the Open Standards Exchange of

Office Documents, 2006<http://minfin.fgov.be/portail2/fr/ downloads/

modernisation/ict/open-source/open-document.pdf>.

CESI(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 Chinese Office Software Standards

and Inter-operation of OfficeSoftware<http://blogs.sun.com/dennisding/resou

rce/Chinese%20Office%20Software%20Standards%20and%20Inter-operation%20o

f%20Office%20Software-WuZhigang(English).pdf>.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Informationstechnik, Standards und

Architekturen für E-Government, 2008<http://www.cio.bund.de/SharedDocs

/Publikationen/DE/Standards_und_Architekturen/saga_4_0_download.pdf?_blob=publica

tionFile>.

DIFI Report, Redigerbare dokumentformater Anbefaling om sammensetning

(Editable document formats Recommendations on composition), 2010

<http://standard.difi.no/filearchive/bouvetrapporten_0_9.pdf>.

Direction générale de la modernisation de l'état(DGME), Les documents de reference

Page 41: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32 ❘

de l'administration electrnique, 2009<http://references.modernisation.gouv.fr/>.

eCH-0014, eCH-0014 SAGA.ch Version 5, 2010<http://www.ech.ch/vechweb/page?

p=dossier&documentNumber=eCH-0014&documentVersion=5.00>.

Eleni Karfaki(European Dynamics S.A.), Open Document Exchange Format,

February 28, 2007<http://ec.europa.eu/idabc/servlets/Doc1744.pdf?id=28871>.

IDABC, TAC approval o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n open

document formats<http://ec.europa.eu/idabc/en/document/2592/5588.html>.

ISO/IEC SC34 WG5, The Official Home of JTC1/SC34/WG5-Document

Interoperability<http://www.open-std.org/JTC1/sc34/wg5>.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Open

Government Directive, December 8, 2009<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

/files/omb/assets/memoranda_2010/m10-06.pdf>.

Microsoft, Office 2003: XML Reference Schemas<http://www.microsoft.com/downloads

/en/details.aspx?FamilyID=fe118952-3547-420a-a412-00a2662442d9>.

OASIS Cover Pages, Major Revision of Massachusetts Enterprise Technical Reference

Model ETRM, July 03, 2007<http://xml.coverpages.org/ni2007-07-03-a.html>.

Rahul Sundaram, “AbiWord team interview”, RedHat Magazine, May 8,

2008<http://magazine.redhat.com/2008/05/08/abiword-team-interview>.

SC34 WG4, The Official Home of OOXML<http://www.itscj.ipsj.or.jp/sc34/wg4/>.

Sweden e-Gov, Strategi för myndigheternas arbete med e-förvaltning,

2009<http://www.edelegationen.se/sites/default/files/SOU_2009_86.pdf>.

The Linux Information Project, Free File Format Definition,

2007<http://www.linfo.org/free_file_format.html>.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e-Government Interoperability(with the

support of IBM and Oracle)<http://www.apdip.net/projects/gif/GIF-Guide.pdf>.

Urs Gasser and John Palfrey, When and How ICT Interoperability Drives Innovation,

Berkman Publication Series, 2007(sponsored by Microsoft)<http://cyber.law.harvard

edu/interop/pdfs/interop-breaking-barriers.pdf>.

Walter Ditch, XML-based Office Document Standards, JISC

Page 42: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33

<http://www.jisc.ac.uk/media/documents/techwatch/tsw0702pdf.pdf>.

<신문기사, 블로그>

Amarendra Bhushan, “What is U.K Government Open Source Action Plan?”, CEOWORLD Magazine,

February 25, 2009, <http://ceoworld.biz/ceo/2009/02/25/what-is-uk-government-open-source-action-plan>.

Martin LaMonica, “Former OpenDocument advocates bolt for W3C standard”, CNET

News, October 29, 2007<http://news.cnet.com/8301-10784_3-9806369-7.html>.

Miguel de Icaza, “The EU Prosecutors are wrong”, Personal blog of Miguel de

Icaza, January 30, 2007<http://tirania.org/blog/archive/2007/Jan-30.html>.

Page 43: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34 ❘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XML 참조 스키마 또는 Ecma

Office Open XML 기준(Ecma 376)에 대한 기술 규격(“규격”)을 준수하는데 필요

한 자신의 특허 청구항을 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실행하지

않을 것임을 취소불능으로 약정합니다. 본 약정은 동일한 “규격”에 부합하는 구

현물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나 그의 계열사들에 대해 특허권(들)을 주장,

위협 또는 어느 때든지 실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사람 또는 주체에 관해서도 적

용되지 아니합니다.

본 진술은 (i)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등록한 어떠한 특허 청구항이 “규격”에 부합

하는 구현물을 그 효력범위 내로 하거나 또는 실행 가능하다는 것, 또는 (ii) 위

와 같은 구현물이 제3자의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본 약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권리 외의 어떠한 권리도 묵시적 행위 또는 금

반언 등으로 부여, 포기 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규격”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그 기능 및 성능을 비롯한 마이크로소

프트 오피스 제품 내의 어떠한 권리도 본 문서에 의해 부여되지 아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XML 참조 스키마와 Ecma 376과 관련한 어떠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필수적인 특허 청구항도 마이크로소프트 개방형규격서약

(Open Specification Promise)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Ecma 376은 ISO/IEC DIS

29500과 같은 속성 절차에 따른 승인을 위해 ISO/IEC JTC-1에 제출하였으며,

본 약정에 따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약속 및 마이크로소프트 개방형규격서약은

해당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Sun

Sun은 오로지 아래에 명시한 상호주의 요건만을 조건으로 하여, Open Document

Format for Office Applications(OpenDocument) v1.0 규격 또는 OASIS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또는 부여 약속)하거나 또는 그에 상

당하는 권리 비행사 약정(non-assertion covenants)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할

[부록] OOXML 및 ODF 특허 라이선스 비교51)

□ OOXML의 해당 특허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스와 ODF의

해당 특허에 대한 Sun사와 IBM사의 라이선스를 비교한 목록

51) OOXML and ODF Patent Licenses, Side By Side(최종검색일: 2010.12.16),

<http://www.tzs.net/odfooxmlpatent.html>.

Page 4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 35

정도로 Sun이 그 개발에 참여한 그의 차후 버전의 구현물(“오픈도큐먼트 구현

물”)에 대해 자신의 실행 가능한 미국 또는 해외 특허를 실행 하지 않을 것임을

취소불능으로 약정합니다. 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Sun사의 약정은 어떠한 “오

픈도큐먼트 구현물”에 대하여 자기 자신 또는 다른 당사자의 미국 또는 해외

특허 또는 특허권을 주장, 위협 또는 어느 때든지 실행하고자 하는 어떠한 개

인, 법인 또는 기타 주체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Sun 사는 이들에

대하여 자신의 특허권 전체 또는 일부를 주장 또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

장, 약정 또는 약속을 하지 아니합니다.

본 진술은 (i) Sun 사가 등록한 어떠한 특허가 “오픈도큐먼트 구현물”을 그 효

력범위 내로 하거나 또는 실행 가능하다는 것, 또는 (ii) “오픈도큐먼트 구현물”

이 어떠한 제3자의 특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

지 아니합니다.

본 “특허확약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어떠한 권리도 묵시적 행

위 또는 금반언 등에 의해 부여, 포기 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진술의 어떠한 내용도 OASIS의 관련 규칙에 따른 Sun 사의

어떠한 의무(그러한 의무가 있는 경우)로부터도 Sun 사를 면제해주지 아니합니다.

IBM

IBM은 아래에 열거한 “해당 규격”(Covered Specifications)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

려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IBM은 귀하의 “해당 구현물”(Covered

Implementations)의 제작, 사용, 수입, 판매 또는 판매 청약에 대해 귀하를 상대

로 어떠한 “필요 청구항”(Necessary Claims)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취소불능으

로 약정합니다. 그러나 귀하(또는 귀하와 협력하는 어떠한 인)가 IBM이나 어떠

한 제3자의 “해당구현물”에 대해 어떠한 “필요 청구항”을 주장하는 경우 본 약

정은 무효가 되며, 또한 IBM은 귀하를 상대로 자신의 “필요 청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본 약정은 IBM이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

이며, 귀하가 귀하의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 배급업자,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공급업체, 사업 파트너, 배급업체, 고객 또는 기

타 당사자가 자신에 대하여 약정을 무효로 하는 조치를 독립적으로 취한 경우,

IBM은 본 약정이 귀하에게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당사자에 대

해 자신의 “필요 청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규격”에 관한 본 취소불능의 특허 약정을 함으로써, IBM이 귀

하가 구현하기로 선택한 “개방형 규격”(Open Specificati ons)과 관련한 “필요 청

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해당 구현물”이란 “해당 규격”을 구현하고 그를 준수하며 위 “해당 규격”에

완전히 부합하는 구현물에 속하는 제품(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위의

결합)의 구체적인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IBM(또는 귀하)이라 함은 과반수 지배

Page 4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36 ❘

를 기준으로 IBM(또는 귀하)에게 지배되거나, 그를 지배하거나 그와 공동 지배

하에 있는 주체들을 포함합니다.

2. “필요 청구항”이란 “해당 규격” 중 “필요부분”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이

고 규격에 부합하는 구현물에 의해 회피될 수 없는 특허 청구항들을 의미합니

다. “필요 부분”이란 그러한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규

격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규격이 임의 확장을 규정하는 경우, “필요 부분”은

해당 임의 확장을 준수하기 위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임의 확장의 일부분

을 포함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방형

규격서약 (Open

Specification

Promise)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래의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해당 규격”(Covered

Specification)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구현물을 제작, 사용, 판매, 판매

제의, 수입 또는 배급(“해당 구현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하를 상대로 마이크

로소프트 “필요 청구항”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취소불능으로 약속합니다. 이

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귀하에게 직접 하는 개인적인 약속이며, 귀하는 이로부

터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본 약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마이크로소프

트사의 권리도 공급업체, 배급업체 등으로부터 수령된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

다. 귀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해당 규격”의 구현물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유지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경우, 본 개인적인 약속은 귀하가

제작 또는 사용하는 동일하는 동일하는 동의 “해당 구현”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분명히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필요 청구항”은 “해당 규

격”에서 단지 언급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규정된 “해당 규격”의 요구

부분만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소유하거나 또는 마이크로소

프트사가 관리하는 특허의 청구항입니다. “해당 규격”은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

본 약속은 (i)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등록한 특허 청구항이 “해당 구현물”을 포함

하거나 또는 실행 가능하다는 것 또는 (ii) ”해당 구현물”이 어떠한 제3자의 특

허나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본 약속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외의 어떠한 권리도 묵시적 행위, 권리소진, 금반언

등에 의해 부여, 포기 또는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Page 46: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김종연최준영

제2호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김종연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ㆍ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김영일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김준 외

7인

제10호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방향 2008.12.11.정민정김남영

제13호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김 준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Page 47: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김종갑 외

3인

제22호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유재국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임동춘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이만우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Page 48: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정민정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이만우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박충렬정민정

제42호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김 준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김경민신가은

제44호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009.11.10. 정환규

제45호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1.12.전진영김선화이현출

제46호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2009.11.20. 원시연

제47호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쟁점 2009.11.27. 김여라

제48호 ‘7.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2009.12. 1. 배성훈

제49호 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2009.12. 3. 정민정

제50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 9. 박영원

제51호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2.10. 조주은

제52호 와이브로(WiBro)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9.12.15. 김유향

제53호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9.12.16. 장영주

Page 49: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54호 경찰의 주취자 보호ㆍ관리제도 개선방안 2009.12.17.하혜영유규영

제55호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

2009.12.18. 박준환

제56호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2009.12.22. 전진영

제57호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2009.12.23.전은경이상은김봉주

제58호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2009.12.24.김영일유웅조

제59호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2009.12.28.유규영하혜영

제60호 육우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12.30. 배민식

제61호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2009.12.30. 이만우

제62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2010. 1.20.정민정유의정

제63호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1.28.김주경조주은

제64호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 과제

2010. 2. 1. 유의정

제65호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10. 2. 3. 김 준

제66호 칠레 우파 대통령 탄생의 배경과 의미 2010. 2. 5.김영일이현출

제67호 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 2010. 2.10.김유향최준영

제68호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10. 2.11. 나채식

제69호 게임콘텐츠의 현황 및 육성 방안 2010. 2.17. 김신애

제70호 방송콘텐츠 현황 및 육성방안 2010. 2.22. 김여라

제71호모바일 오픈마켓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시장 활성화 방안

2010. 3. 2. 이유주

Page 50: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72호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 어업용 면세유를 중심으로 -

2010. 3. 3.정민정장영주김경민

제73호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10. 3. 9.전은경유재국김봉주

제74호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과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

2010. 4.14. 전진영

제7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 2010. 5. 3.하혜영박영원

제76호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5. 3. 유의정

제77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2010. 5. 3. 이유주

제78호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권 강화방안 2010. 5. 3. 이정진

제79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의 개선방향 2010. 5. 3. 조규범

제80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5. 3.권아영임언선

제81호 G20 정상회의의 발전과 주요 과제 2010. 5.17.김영일유웅조

제82호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10. 5.18.장경석유재국

제83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2010. 5.24. 유해미

제84호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2010. 6. 7.김영일이정진김 지

제85호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2010. 6.11. 박준환

제86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2010. 6.15.이덕난한지호

제87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제 2010. 6.28. 원종현

제88호 고령사회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과제 2010. 7.29.장영주김봉주

Page 51: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89호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10. 7.29. 조주은

제90호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0. 8. 6.김경민이동영

제91호청소년 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보건 서비스, 행정체계 및 자원 검토 -

2010. 8.25.이만우허종호

제9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에 대한 검토 2010.10. 4. 이건호

제93호 국가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2010.10.20. 배성훈

제94호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2010.10.21.전완희허 원

제95호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 2010.10.22.

정대영김미숙박영원전완희이정은

제96호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건강보험하나로’ 논의 등을 중심으로 -

2010.10.25. 김주경

제97호 오픈 프라이스제의 현황과 보완방안 2010.10.26.김민지김봉주

제98호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2010.11.16. 전태희

제99호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2010.11.26.김종갑이현출

제100호대ㆍ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10.11.29. 박충렬

제101호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건전화 대책

2010.11.30. 김상욱

제102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0.12.2. 박미정

제103호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2010.12.21.

이현출전진영김선화유재민

제104호「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2010.12.22.

최석림조규범이주연김민지

Page 52: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05호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0.12.23.이승현김갑식

제106호 독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동향 및 시사점 2010.12.23.이덕난한지호

제107호 천일염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0.12.24. 배민식

제108호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24.최정인김지

제109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2010.12.27.이덕난유지연

제110호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010.12.28.김경민박준환

제11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의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010.12.28. 유재국

제112호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 2010.12.30. 김여라

제113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12.30. 이만우

Page 53: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Page 54: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현안보고서 제114호

발 간 일 2010년 12월 31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 ․ 788 ․ 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32-000640-14

Ⓒ 국회입법조사처, 2010

Page 5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방향

현안보고서 제114호 2010. 12. 31.

N a t i o n a l A s s e m b l y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발간등록번호 31-9735032-000640-14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www.nars.go.kr ISSN 2005-3215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현안보고서제114호

현안보고서 제114호

공공문서에대한개방된형식도입의필요성과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