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요약 • ’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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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말기암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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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요약 • ’15. 7. 1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 상 급병실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말기암환자를 위한

Page 2: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요약 • ’15. 7. 1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 상 급병실료,

목차

• 요약

• 개요

• 제도현황

• 추진과제

• 고려사항

Page 3: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요약 • ’15. 7. 1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 상 급병실료,

대상 단계

범위 발병이전기 진단치료기

임종과정기

사망

임종예정기 임종기

호스

피스

완화

의료

말기암환자 법률

완화의료를 제공

(암관리법)

연명의료

결정 제도

부재

완화의료를

제공

(암관리법)

예산 암예방 암검진·치료 완화의료 완화의료

말기

환자

법률

개별 법률

(치매관리법, 건강검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없음

장사 규정

(장례 등에

관한 법률)

예산 개별 질환예방

개별 검진·치료,

생활보조 및

요양의료

개별 장례비

지원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현황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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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5. 7. 1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상

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비용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적용 확대 실시

• ’15. 12.29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중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 가정에

서 호스피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일반병동에서는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시행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은 1월 중 공

모해 3월부터 시작, 자문형은 모델 확정 후 ’16년도에 추진

•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지정-평가-지원제

도를 개편방안을 마련해 올 평가, ’16년 지원부터 적용 예정

• ’16년 지침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공급을 분석해 권역별 적정병상 규모

를 도출해 관리할 수 있는 운영방안(권고안)을 포함

• 말기암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수가시범사업, 비암성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

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추진해 보편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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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특성

• 목적: 삶의 마무리

• 대상: + 가족

• 서비스 제공시기: + 사후

• 서비스 제공내용: 사회, 심리적, 영적치료

• 제공주체: +비의료인

• 서비스 이용방법: 게이트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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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3.8%, 이용기간은

평균 23일, 호스피스완화의료라는 용어 인식율은 60% 내외

– 신규 입원환자수 10,559명 / 암사망자수 76,611 (’14년 기준)

• ’13.10월,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

발표하고, 이후 후속조치 시행 중

– 현재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및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완화의료

팀 제도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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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1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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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현황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제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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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제도

• 지정권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서를 발급

• 신청대상기관: 한의원, 한방병원 /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신청시기: 연중

• 지정요건: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지정절차: 서류 및 현지확인 (국립암센터 대행 가능)

• 변경절차: 인력, 시설, 장비를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2017. 7. 1일까지 지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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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건 (2015.10.16 적용)

①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말기암환자 진료 및

호스피스 제공을 증빙하는 실적보고서 제출

②간호사 소진방지를 위해 병상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5인 이상 배치

③호스피스완화의료 인력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전담조직도, 발령공문 및 업무지시서, 의사당

직표, 간호사 근무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등을 제출

④호스피스완화의료 인력의 질 확보를 위해 자격요건을 위한 교육과정은 오프라인 교육만 인

⑤국내외 사례검토 및 관리운영가능한 양질의 인력 유지를 위해 신규 의료기관 지정 시 병상수

를 최대 30병상 미만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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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제도

• 평가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국립암센터에 위탁)

• 평가대상: 지정 완화의료 전문기관

• 평가내용: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질과 수준 / 완화의료 질 관리 현황 / 의료인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그 질 / 말기암환자나 가족 및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여부와 그

질 / 예산 집행 적절 여부 / 완화의료병동 및 완화의료 병동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 평가주기: 매년

• 평가자료: 전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해당연도 사업계획

• 평가방법: 서면 평가 (필요 시 방문 평가해 현지확인)

• 평가일정: 보건복지부 장관이(국립암센터도 가능) 평가항목은 평가를 실시하기 90일 전 / 평가일정은 평가를 실

시하기 7일 전에 통보 * 통상 매년 말~익년도 초에 실시

• 평가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 국립암센터,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를 공

개 / 말기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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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제도

• 지원대상: 65개 기관 (1,068개 병상)

• 지원규모: 30억 (민간경상보조) * 전년대비 3억 증

• 지원원칙: 지정요건-평가결과-인센티브*

*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참여, 전문인력 교육, 권역협의체 등

• 지원시기: 매년 초

* 국립암센터의 평가 등 업무위탁 비용 3억

* 지역 보건소를 통한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2.4억 (지자체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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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확대 제도화

– (적용대상·범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용 입원병상에서 말기암환자에 제

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 (적용시기) ’15. 7.15일

– (설계원칙) 호스피스완화의료 공급·수요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연명치료

는 최소화하되 필수적인 완화의료는 충분히 제공토록 설계

현황: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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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일당정액 입원수가 도입>

(수가수준 상향) 공급자 유발 수요 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수가

수준은 원가를 감안하여 현재 시범사업 수가 보다 상향 조정

(통증·상담 등 강화) 말기 암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통증완화, 환자·가족 등에

대한 심리적 상담·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환자부담 완화)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간병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험 적용하고, 선택진료비는 불허용

(불필요한 치료 제한) 말기 암환자에게 무의미 할 수 있는 항암치료 등의

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불인정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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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구조

일 당 정 액

별 도 보 상

• 입원료 + 급여 행위·약제· 치료재료 평균값 • 통증관리, 심리적 지원 등 포함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산

• 식대

• 비급여

• ‘11.1월 이후 비급여에서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 입원료 + 급여 행위·약제· 치료재료 평균값 • 통증관리, 심리적 지원 등 포함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산

• 상급병실료 (일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 특수시설 유지비

• 요법치료 반영, 사회복지사 가산 현실화

• 간병 → 완화의료형 포괄간호서비스

• 일부 통증 등 증상완화 (행위, 약제, 치료재료)

• 임종수가 및 기본 상담수가 (완화의료 수가 신설 )

시범사업 수가 본 사업 수가

• 식대 •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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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입원일당정액 수가

구 분

일당정액 수가 가 산

기 본 보조활동 포함

간호사 사회복지사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상급

종합

병원

5인실 233,770 313,770 18,300 9,150 9,260 7,720

2~4인실 285,100 365,100 28,570 14,280 9,260 7,720

임종실‧격리실 348,270 428,270 41,200 20,600 9,260 7,720

종합

병원

5인실 228,930 308,930 18,540 9,270 7,020 5,850

2~4인실 280,990 360,990 28,950 14,480 7,020 5,850

임종실‧격리실 345,060 425,060 41,770 20,880 7,020 5,850

병원

5인실 162,450 242,450 16,390 8,200 7,020 5,850

2~4인실 208,050 288,050 25,510 12,760 7,020 5,850

임종실‧격리실 264,180 344,180 36,740 18,370 7,020 5,850

의원

5인실 153,110 233,110 13,690 6,840 7,020 5,850

2~4인실 190,590 270,590 21,180 10,590 7,020 5,850

1인실‧임종실‧격리실 236,730 316,730 30,410 15,210 7,020 5,850

* 간호사 가산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1:1이하이면 1등급, 1:1초과~1:1.5이하이면 2등급 * 사회복지사 가산 :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으면서, 12:1 이하이면 1등급, 12:1 초과이면 2등급 ※ 법적기준: 간호사 2 : 1 (근무기준 9.6:1), 사회복지사는 해당기관에 상근(타 업무 겸직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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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정액 수가 외 별도산정

구 분 내 용 비 고

투석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혈액투석료 · 혈액투석액, 계속적복막관류술 교

환료 · 복막투석액

만성신부전 투석

치료 환자에 한함

수혈(혈액제제)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체외조사 혈액암(C81~C96, D45~D47) 환

자에 한함

완화목적의 방사선치료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4절 방사선치료료 (뇌·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등 제외)

경피적배액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튜브배액술 등 5개 행위 및 일부치료재

경피적 위·장·신루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경피적 위루술 등 6개 행위 및 일부 치료재료

(경피적, 내시경하, 방사선하) 확장술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 등 20개 행위 및 일

부 치료재료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3절 신경차단술료, 4절 신경파괴술료

마약성 진통제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신설) 초회, 제2회부터(주 1회) 상담료 92,760원, 62,460원

임종관리료(신설) 임종관리료(1회) 69,340원

식대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50% 본인부담

이송처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 100/100 본인부담

비급여 1인실 상급병실료(의원 제외)

비급여 유도목적의 초음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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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제공체계 다양화

< 추진방향 >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용병동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가정호스피스팀, 완화의료팀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우선 신설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3가지 종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을 구분·지정해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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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

정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암관리법」 해당 조항 삭제 예정

Page 21: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요약 • ’15. 7. 1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 상 급병실료,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 관련 인력 및 교육기준 신설

구분 현행(완화의료병동내) 추 가(완화의료병동 외 병동 또는 가정)

의사 환자 수를 20으로 나눈

수 이상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할 경우 : 전

문의 1명 이상 포함

전담*

간호사

환자 수를 2으로 나눈

수 이상

* 완화의료병동 소속 ,

완화의료 업무만 종사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할 경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또는 가

정전문간호사 1명 이상 추가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 호

스피스전문간호사 또는 종양전문간호사 1명 이상 추가

사회

복지사 상근 1명 이상

▲‘가정’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

는 경우: 사회복지사 1급 1명 이상 포함

교육 이수 기본교육 60시간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가정’ 또는 ‘완화의료병동 이외의 병동’에서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

는 경우 : 16시간의 추가교육

• 호스피스/가정 전문간호사 : 간호면허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과 2년이상 석사과정이수 후 국가자격시험 합격한자 • 부칙: 2016. 1.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인정

Page 22: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방향 · 요약 • ’15. 7. 1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원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 상 급병실료,

•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화 및 수가 시범사업

– (원칙)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이 말기암

환자가족의 이용절차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

– (역할) 호스피스전문기관(병동)과 연계하여 말기암환자 통증관리 및 전

문상담 등 연속적인 호스피스를 제공

– (시행안)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두는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 운영토록 함

* 가정호스피스만을 담당하며 가정간호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에 한정

– (참고사항) ‘의료법’ 제33조 제2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로 가정호스피스를 의료기관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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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모형

‣ 호스피스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 치료‧돌봄

* 환자가 안정기인 경우 격주 당 1회 이상, 불안정기인 경우 주 2회 이상 방문

‣ 필요 시 호스피스 병동 우선적으로 입원, 24시간 전화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

입원 or

외래진료 →

가정호스피

스 의뢰 →

24시간內전화,

48시간內방문 →

정기 방문, 전화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간호 및 처치, 의사 진료 및 처방, 가족 교육

및 지지, 전인적 돌봄, 장비 대여 등)

→ 종결 or

입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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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운영목표

•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말기암환자와 가족 발굴 및 조기개입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

• 가정 임종을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 가정 임종을 원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죽음의 질 향상

•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불필요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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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에서의 마약류 사용과 관리

• 원칙: 전용병동과 같이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입원환자에 준하는 마약사용,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는 것

이 바람직함 (예시: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 사용: 가정형 호스피스 제공과정에서 통증완화에 필수적인 경구 마

약진통제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의사에 의해 처방된 마약을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담 간호사가 가정으로 운반, 투약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보완: 엄격한 마약사용과 관리를 위해서 전담간호사에 대한 윤리의

식, 안전 등에 대한 별도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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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형 완화의료팀 제도화 및 수가 시범사업

– (원칙)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

– (역할) 호스피스 병동 이외에 있는 말기암환자, 가족이 호스피스를 조기

에 이용하도록 자문함으로써 호스피스 이용을 활성화

– (개선안)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사회복지사 1급과 전담

간호사* 최소 1인 (추가) 이상으로 구성된 완화의료팀을 구성토록 함

* 완화의료팀 자문만을 담당하며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종양 전문간호사에 한함

– (수가시범사업) 16년 중 모델 확정 후 시범사업 실시

* 고려사항: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 이용의뢰 촉진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상기 요건을 갖출 경

우 외래, 입원에서의 완화의료팀의 상담, 의뢰-회송, 다학제 진료 수가 적용 확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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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호스피스 질 향상방안

• (기본원칙) 말기암환자, 가족의 호스피스 이용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의 적정 호스피스 제공 및 질 향상을 유도

• 주요과제

– 호스피스 권역별 적정병상 규모에 대한 기준 설정

–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평가-지원제도의 개편

–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표준지침(운영기준) 개정 보급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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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평가-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엄격한 지정제도의 운영

• 평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우선 평가기준, 판정체계 등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신설 등 평가절차,

운영체계 정비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표

• 부실 기관에 대한 법적 퇴출근거 마련

– 법적 요건 미비기관이나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은 완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끊거나 대폭 줄여 퇴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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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 요양병원 시범사업 추진 (’16년 1월 계획완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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