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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관계법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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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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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소이론

1.1 화재와 연소의 정의

1) 화재의 정의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필요가 있는 것.

화재발생이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과실 의한 화재를 의미하며, 화기취급 중 발생하는

실화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한 자연발화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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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정의

고의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피해발생 목적으로 화재발생

유도하였거나 직접 방화한 경우를 말하며,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은

화재란 연소현상으로서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소화의 필요성 정도는 소화시설이나 그와 유사

한 정도의 시설을 사용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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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소의 정의

연소현상에서 연소란?가연성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열과 빛을 내며

급속히 산화되어 형질이 변경되는 화학반응.

석유가 연소하든지 염소 중에서 수소가 연소하는

것은 연소라고 할 수 있으나

전기스토브 등 니크롬선의 적열과 공기 중에 방치

한 철에 녹이 생성되는 것은 연소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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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기의 정의

가) 연기란 연소나 열분해에 의한 생성물로 공기 중에 부유한

눈으로 보이는 고체 및 액체 미립자의 집단.

입자의 크기는 무염연소인 경우에는 약 1 ㎛ 유염

연소인 경우에는 1~5 ㎛의 것이 대부분.

입자의 크기가 1~5 ㎛인 경우에는 매연이라 부르

는 미립자를 포함하는 것이 있고,

연기는 기체상의 연소·열분해 생성물인 가스와 반

드시 공존하기 때문에 가스를 포함해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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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유 별 성 질 품 명

제1류 산화성고체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4. 무기과산화물. 5. 브롬산염류. 6. 질산염류.7. 요오드산염류. 8. 과망간산염류. 9. 중크롬산염류.

제2류 가연성고체1. 황화린. 2. 적린. 3. 유황. 4. 철분. 5. 금속분.6. 마그네슘. 9. 인화성고체

제3류자연발화성

및금수성물질

1. 칼륨. 2. 나트륨. 3. 알킬알루미늄. 4. 알킬리튬. 5. 황린.6.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7. 유기금속화합물.8. 금속의 수소화물. 9. 금속의 인화물. 10. 칼슘의 탄화물.

제4류 인화성액체1. 특수인화물. 2.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 3. 알코올류.4. 제2. 석유류. 5. 제3석유류. 6. 제4석유류. 7. 동식물유류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1. 유기과산화물. 2. 질산에스테르류. 3. 니트로화합물.4. 니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디아조화합물.7. 히드라진 유도체. 8.히드록실아민. 9. 히드록실아민염류.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2. 과산화수소. 3. 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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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재의 분류

1) 일반화재(A급화재, 백색)

연소 후 재를 남기는 화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연물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2) 유류화재(B급화재, 황색)

연소 후 재가 없는 화재, 유류·가스에 의해 발생하

는 화재로서 화재위험성이 크며 연소속도 빠르다.

3) 전기화재(C급화재, 청색)

전기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전기는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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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속화재(D급화재, 무색)

가연성 금속류의 화재, 소방법상 금속분, 수소화물, 금수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

5) 가스화재(E급화재, 황색)

산업용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의 누출, 누설 등에 의한 화재(또는 폭발)를말하며 I.S.O에서 E급화재 분류.

6) 식용유화재(F급화재)

주방에서 식용유화재가 급증하게 되어 종전 B급화재에서 식용유에 의한 화재를 F급(NFPA: K급)으로분류.

1.6 화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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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제정1961.4.28 법률 제607호 법무부]에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이 있을 때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

이제까지는 화재가 발생해 이웃에 막대한 피해 입혔

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화재발생 당사자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었다. 090508

개정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방화)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전의 법은

국민 법감정이나 민법원리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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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그러던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및 중지

결정(헌재 2007. 8. 30. 2004헌가25)이 난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 2009년 5월 8일부터

실화책임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돼 시행되었다.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화재 시 경과실의 경우에도

실화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輕減)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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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9. 5. 8 법률 제964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적용한다.

延燒 : 화재의 불길이 번져 다른 곳까지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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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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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부칙 <제9648호, 2009. 5. 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2007년 8월 3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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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오락장 및 PC방 등에서 불

이나 그 건물 전체가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세입자가 그 건물‘원상복구의 의무’뿐만 아니라,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의 재산상 손실까지 배상.

- 경계선화재 시 화인에 따라 배상책임 좌우

이제부터는 실화책임의 경, 중을 막론하고 실화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고 실화자에게는

이웃에게 확산된 연소피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우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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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의 경, 중을 떠나 실화자는 피해자에게 배상

해야 할 책임 부여.

- 아직까지 이 법이 시행초기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화재발생 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는 걸 알고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과 환절기에 화재로

인해 물질적인 고통과 소송 등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기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예방.

- 화재조사자는 화재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명.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