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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금주 포커스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 ……………… 1 전문가 칼럼 ISD 예방 및 대응요령 등 …………………………………………………………………… 4 경제통상 뉴스 정책 [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 ……………… 15 [수입규제] 中, 한국산 TPA 반덤핑 예비판정 ……………………… 17 中 중앙 1호 문건 발표, 역시 농촌 살리기 ………………………… 19 경제 中 올해 임금, 큰 폭 상승 ………………………………………………… 22 중원의 답 정시(西)선, 2월 6일 개통 ………………………………… 26 상품산업 중국, 레저용품시장 호황 바람 …………………………………………… 29 중국의 보건식품산업, 큰 시장 문제점도 많아 ……………………… 34 유력기업 구매정보 발열필름 수입희망 등 ……………………………………………………………………………… 37 투자진출 A to Z 직원의 급여불만 사직에 대한 대처 등 ………………………………………………… 39 공지사항 한국 공동물류센터 이용시 장점 및 참가기업 모집 …………………… 41 시안KBC 이용 안내문 ………………………………………………………… 43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표시기재 부착 안내 ……………………………… 44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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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 금주 포커스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 ……………… 1

❖ 전문가 칼럼

ISD 예방 및 대응요령 등 …………………………………………………………………… 4

❖ 경제통상 뉴스

정책 [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 ……………… 15

[수입규제] 中, 한국산 TPA 반덤핑 예비판정 ……………………… 17

中 중앙 1호 문건 발표, 역시 농촌 살리기 ………………………… 19

경제 中 올해 임금, 큰 폭 상승 ………………………………………………… 22

중원의 답 정시(郑西)선, 2월 6일 개통 ………………………………… 26

상품산업 중국, 레저용품시장 호황 바람 …………………………………………… 29

중국의 보건식품산업, 큰 시장 문제점도 많아 ……………………… 34

❖ 유력기업 구매정보

발열필름 수입희망 등 ……………………………………………………………………………… 37

❖ 투자진출 A to Z

직원의 급여불만 사직에 대한 대처 등 ………………………………………………… 39

공지사항한국 공동물류센터 이용시 장점 및 참가기업 모집 …………………… 41

시안KBC 이용 안내문 ………………………………………………………… 43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표시기재 부착 안내 ……………………………… 44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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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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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포커스

中,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발표- 등기증 유효기간 1년, 대표인원 4명으로 제한 -

- 기존 한국기업 대표처 대표 인원이 4명이상일 경우 등기 변경시 유의해야 -

※ 통지 개요○ 대표처 설립 또는 변경 시 공증, 인증된 법률 서류 제출 필수○ 대표처 설립 또는 명칭 변경 시 한국 본사가 2년 이상 경영한 사업증명서, 자산신용 증명서류 제출 필요○ 기존 설립한 대표처 대표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새로운 대표인원 파견 시 등기 변경 불허 가능 (* 추후 통지에 대한 적용사례 주시 필요)○ 대표처의 위법행위(주소지 일치 여부, 사무소 임대여부, 경영범위 등) 발견 시, 처벌 강화 ○ 모든 신설대표처에 대해 3개월 내 현장 조사 실시○ 등기증 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 통지 개요 ○ 발표일 : 2010년 1월 4일 ○ 발표부처 :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 통지명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关于进一步加强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的通知) ○ 통지 배경 - 일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처’로 약칭)에서 임의적으로 등기사항을

변경하거나, 허위증명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발견됨 - 특히, 지방에 소재한 많은 대표처에서 위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바, 정부는 법에 따라 대표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기 통지를 발표함

□ 통지 내용 ○ 대표처 등기 자료에 대한 심사 강화 -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중국 국외에서 발급받은 법률문서에 대한 공증인증제

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대표처 등기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함 -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대표처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동 기업의 해당 국

가에서의 2년 이상의 사업증명서, 동 기업과 업무거래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자산신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증기관과 해당국 중화인민공화국 영사관의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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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기업이 대표처를 설립하거나 또는 대표처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함. 대표처에서 등기증 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속기업 소재 국가 또는 지역 관련부서에서 발급한 기업존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기증 유효기간 1년으로 제한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외국기업 상주 대표처 등기 관리 방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설립 및 연장을 신청하는 대표처에 대해 통일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인 등기증을 발급함

- 기발급한 등기증의 유효기한이 1년 이상인 경우, 대표처가 변경수속 또는 연장 수속 신청시 갱신해야 함

○ 대표처의 대표 인원에 대한 관리 강화 - 공상총국에 따르면, "대표처 대표(수석대표 포함)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4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함 - 대표처 대표인원수가 이미 4명을 초과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표를 파견하는 경

우, 관할 공상국은 통지를 근거로 등기 변경을 불허할 수 있음

※ 공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라는 문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4명을 절대로 초과하면 아니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예외가 있을수도 있다고 함. 다만, 대표인원수가 4명을 초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현지 공상국이 직접 대표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대표처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진행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신설 대표처에서 등기증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

로 3개월 내에 주소지 등 등기증에 등록한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임 - 허위서류를 제출한 대표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을 하며 대표처가 각종

방법으로 금액을 수취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한 것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이 경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한경우에는 대표처 설립 등기를 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표처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과세업무를 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대표처 경비지출액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과세처분할 수 있음

※ 대표처가 영업대표처(과세수입이 있는 대표처)로 간주될 경우, 경비총액 X 9 76%의 영업세 및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등기증 등록기한 만료, 소재 주소지 임의 변경 등 위법행위를 한 기록이 있는 대표처에 대해서는 신용분류 감독관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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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간 협력 강화를 통해 대표처에 대한 관리 강화 -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공안부서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부서간 업무협

조체제를 확립할 예정임 - 공상부서에서는 대표처 등기사항 정보 및 위법상황 발생여부를 정기적으로 공

안부서 출입국관리부서에 통보할 것임 - 사기범죄 또는 위법경영범죄가 포착된 대표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

라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안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서는 업무도중 발견한 대표처의 주소지 허위등록, 타 주소지에서 업무 진행 또는 등기 연검(年检)을 하지 않은 정황이 발결될 경우 바로 공상부서에 통지하여 사안을 처리할 것임

□ 우리기업 유의사항 ○ 상기 통지는 모든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해당 - 대표처에는 일반 상주대표처(영업행위불가, 과세수입이 없는 형태), 영업대표처(택

배회사, 중개회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등 과세수입이 있는 형태), 비영리기관대표처(정부기관, 면세 형태)등 3개 대표처가 있음

○ 4명을 초과하는 대표처의 경우, 새로운 직원 파견시 등기 변경 불허 가능 - 통지에 따르면, 대표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4명이상의대표로 운

영하고 있는 대표처의 경우 수석대표나 대표, 주소지 등을 변경 신청이 필요할 경우, 상기 통지가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대표처를 중국 법률에 맞게 정식으로 운영 - 중국법률상 명시된 대표처 업무범위에 맞게 시장조사 등 비영업활동만을 하되, 일반

상주대표처가 영업행위를 해야할 경우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정식법인이 있으나 타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분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함

- 위법행위 발견시, 심할 경우 대표증 등기 말소, 과세 처분될 수 있고, 대표인원에 대한 비자, 거류증 발급을 불허함

○ 대표처 등기증 신청, 변경시 유의 - 향후 관련 부처에서 등기증 신청 및 연장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가 예상되는

바 기업에서는 법적 공증, 인증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유효기간에 맞춰서 연장을 신청, 등기증에 허용된 범위, 사업지 내에서 철저히 사업을 운영해야 함

- 특히, 신설법인인 경우, 공상국에서 설립후 3개월내 현장실사를 진행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함

작성자 : KOTRA 상하이KBC 황유선 과장([email protected])자료원 :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법무법인 지평, 해송 자문내용, KOTRA 상하이

KBC 자체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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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Ⅳ. ISD 예방 및 대응요령1. ISD를 예방하기 위하여 MOU 작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투자유치를 위하여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최근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식계약 체결이전에 MOU를 체결하면서 자금투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계약에 준하는 정도의 상세한 MOU를 체결하여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전 투자 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MOU 체결단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부수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한 밖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사후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MOU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명시하는 것이 상호간에 신뢰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Q : MOU 체결시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A : MOU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경우 그 자체가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산조항에 의해 ISD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양해각서에 “본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현재 투자관련 의도의 표현에 불과하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양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매몰비용 등의 보상 불원칙 조항을 MOU체결시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Q : 설립전 투자비용을 반드시 보상 하여야 하나요?

A : 최근 FTA, BIT에서는 설립전 투자도 투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면서 MOU를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전 투자를 위하여 지출한 기타 비용 등은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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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도 ISD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4. ISD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면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 정책의 변경시 상호간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최근 선거를 통한 지자체의 장의 교체 및 경제정책의 변경을 통하여 투자유치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가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정책의 변경의 경우에도 ISD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FTA나 BIT에서 면 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투자자나 유치국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5.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법적지원이 필요합니다.

Q : 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요?

A : 투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MOU 및 계약체결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자가 정책변경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불만을 제기시에는 KOTRA 옴브즈만 등 사전 조정기능을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상단계에서 법적지원을 받도록 법률회사 등과 법률자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거나 정부부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6. ISD 제소절차

Q : ISD 제소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실제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 투자자는 중재청구를 제기하기 최소 90일 이전에 중재제기 의사를 투자유치국 법무부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중재청구는 사건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해야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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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냉각기간인 6개월 동안 사전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분쟁 발생시 대응 요령

Q : 투자분쟁 발생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A : 실제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협의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법무부에 서면통보를 하기 이전에 먼저 법무부에 이러한 분쟁발생사실을 알려 협의나 협상을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이 안되고 중재판정으로 간 경우라도 중재인 선정, 로펌선정 및 소송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법무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사무소 등을 통한 자문을 받고 투자유치국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8. 협의나 협상에 의한 해결

Q : 협의나 협상에 의한 해결은 되는가요?

A : 실제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협의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간에 투자분쟁이 발생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또는 중재철자가 진행 중이라도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도 중재의향서 제출이후에 투자유치국과 협의를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9. 중재의향서 제출

Q : 중재의향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 실제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재의향서를 투자유치국의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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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는 중재신청을 제기하기 90일 이전에 중재의향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의향서에는 중재신청인의 성명․주소, 위반이 된 투자협정․계약 등 규정, 각 신청의 법률적․사실적 근거, 구제조치와 손해액의 대략적 금액, 신청인이 선정하는 중재인 성명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10. 로펌 선정

Q : 분쟁발생시 로펌은 어떤 로펌을 언제 선정해야 하나요?

A : 실제 청구금액이 크고 중대한 투자분쟁의 경우 투자분쟁 경험이 많은 다국적 대형로펌 등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로펌의 선정시기와 관련하여 협의를 통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재의향서 제출을 한 후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고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때 전문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로펌 선정시에도 법무부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투자분쟁모니터링 센터 등과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중재절차 진행

Q : 중재절차가 진행이 되면 로펌 선정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중재규칙, 중재언어, 중재지, 준거법 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해당 FTA와 BIT, ICSID 협약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재판정은 각 ICSID 체약국의 경우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판정에 의하여 부과된 금전상 의무를 자국 법원의 종국판정과 같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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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통계 및 참고자료1. 전세계적 ISD 발생현황

2. 중재기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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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제소국가별 현황

국가 건수 비고아르헨티나 46 2001년도 외환위기

멕시코 18 NAFTA국가체코 14

미국, 캐나다 12 NAFTA국가에콰도르, 인도, 폴란드 9

이집트, 루마니아, 러시아 8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7

4. ISD 제소국가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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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금액별 현황

6. 보호규범별 현황

분류 건수 인용율 기각율 각하, 합의등간접수용 59 14% 41% 45%직접수용 13

최소기준대우 70 28% 21% 51%내국민대우 35 9% 31% 60%최혜국대우 11 9% 9% 82%우산조항 9

이행요건부과금지 7자유로운 송금보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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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BIT, FTA 체결현황

1) BIT 체결 현황

유럽•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브루크, 덴마크, 헝가

리, 폴란드, 소비에트, 오스트리아, 이태리,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터키, 스페인, 루마니아, 그리스, 체코, 타지키스탄, 핀란드, 포르투칼,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스웨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아제르바이젠, 키르키즈스탄

아시아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홍콩, 일본, 브루나이

중동 •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이란

아프리카 • 튀니지, 세네갈,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모로코, 알제리, 모리타니아, 리비아, 모리셔스

미주•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

마, 엘살바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가이아나, 자메이카, 도미니카

2) FTA 체결 현황

발 효 • 칠레, 싱가폴, EFTA, ASEAN(상품, 서비스)

협상종료 • 미국, ASEAN(투자), EU, 인도

협상 중 •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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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표준 MOU 양식

< MOU 예시 >○ 00경제자유구역청과 00 그룹은 00사업의 지원과 투자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양

해하고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 체결주체 :

○ 투자 : 1. 지역 2. 규모 3. 기간 4. 내용

○ 경제자유구역청의 의무 : 0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협상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진다.

○ 기업의 의무 : 투자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 설립전 비용문제 : 정식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한다.

○ 계약체결시한 : 체결일로부터 00년간 유효하다.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갱신이 가능하다.

○ 비 유지 : 각 당사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고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협상의 준거법, 관할권 합의

○ 법적구속력 : 본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현재 투자관련 의도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양해각서에 관련된 내용은 비 유지의무 조항, 협상의 준거법 등 이외에는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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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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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samp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MOU”) is

entered into and mutually understood by and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to support and invest in Project with faith and sincerity.

○ Parties : ○ Investment: 1. Region/Area 2. Size/Scale 3. Duration/Period

4. Project Details○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s obliged to do its

utmost to le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negotiate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carrying out Project successfully.

○ Responsibilities of Company: Company is obliged to do its utmost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 in good faith.

○ Pre-Establishment Costs: Unless negligence by Parties is proved, Parties will not be held liable for costs leading up to the actual investment contract.

○ Expiration: This MOU shall remain in effect for years from the date of conclusion. This MOU may be extended or amended upon written agreement of Parties.

○ Confidentiality: Parties will not be allowed to disclose information or materials in regards to Project to any third party, and to use them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purpose of Project.

○ Agreement on Governing Law and the Jurisdiction of Negotiations○ Legally Binding Force: This MOU is merely limited to expressing intention of

Parties in relation to investment. Hence, except as otherwise prescribed, Parties are only bound by confidentiality obligations, governing law of negoti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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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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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SD 중재절차 흐름도

분쟁발생 소급효 배제

냉각기간

(6개월) 협의 / 협상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국제중재(ICSID, UNCITRAL, 기타 절차 중 선택)

국내 구제절차

투자자는 국내법원․국제중재 중 택일

중재제기 의사통보 중재제기일 최소 90일전

중재제기(중재통보) 협정위반 및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년 이내

본안 전 항변 법률상의 문제 또는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본안정지 후 신속결정

중재 본안 심리 심리절차․중재자료 공개 협정 및 국제법 적용

중재 판정 당사자간 구속력 보유

중재판정 집행 해당국영역 안에서 해당국법에 따라 집행

작성자 : 법무부 국제법무과 변필건 검사([email protected])

※ 편집 오류로 인하여 중국투자뉴스 185호~187호에 게재된 전문가 칼럼(ISD 관련)의 작성자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ISD 관련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변필검 검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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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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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연장

- 자국 업계 요구로 1년간 일몰재심 거쳐 -

□ 2015년 1월까지 연장

○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31일로 종료된 페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5년 간 연장 조치함

- 상무부는 2월 1일 발표된 2010년 제2호 공고문(1월 31일 자)을 통해 2004년 2월 1일(2004년 제2호 공고)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 4개 국가(지역)산 페놀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힘

- 대상품목은 HS 코드 29071110(Phenol)임

○ 이에 따라 한국 등 상기 4개 국가(지역)산 페놀을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10년 1월 31일부터 5년간 중국 세관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반덤핑 세액은 ‘세관 완세가격x반덤핑 세율’이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치세)액 산출은 완세가격에 관세, 반덤핑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업체별로 5~16%임

○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9년 1월 31일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 상하이까오차오분공사(中國石油化工有限公司上海高橋分公司) 등 중국 업체로부터 반덤핑조치 연장 요구를 받고 입안과정을 거쳐 동년 9월 28일 공고문(71호)을 통해 일몰재심개시를 발표함

- 이후 1년간의 재심 결과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 한국산, 中페놀수입의 약 9% 선

○ 중국의 PVC 수입은 2008년 5억2000만 달러에서 2009년 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함

- 페놀 반덤핑 부과대상인 일본,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 실적은 2억53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57.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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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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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별 페놀 수입 (단위 : US$백만, %)

순위 국명 2008년 2009년금액 금액 증가율

총액 522 441 -15.51 일본 135 126 -6.92 태국 0 97 -3 대만 80 73 -9.24 스페인 78 42 -46.35 한국 46 40 -13.16 싱가포르 12 32 167.97 미국 68 14 -80.0

자료원 : KITA(중국세관통계 기초) ○ 중국의 대한국 페놀 수입은 2008년 4600만 달러(전년 대비 49.6% 감소)에 이어

2009년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1% 감소함

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부장([email protected])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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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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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TPA 반덤핑 예비판정- 2월 3일부터 보증금 납부해야 -

□ 2.7~11.2% 보증금 납부해야 ○ 중국 상무부는 2월 2일 제4호 공고문을 통해 한국 및 태국산 TPA(Terephthalic

Acid, 테레프탈산)에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함 - 대상품목은 HS Code 29173611, 29173619(Terephthalic Acid) ○ 이에 따라 한국 및 태국산 TPA를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10년 3월 2일부터

‘중국 반덤핑조례’ 제28조와 29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해짐

○ 보증금 금액 산출 공식은 ‘(세관 완세가격×보증금 징수율)×(1+수입증치세율)’임 - 한국산 TPA에 대한 보증금 징수율은 업체별로 2.7~11.2%임 - 태국산은 업체별로 12.2~20.1%로 상대적으로 높음 ○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9년 2월 12일 공고문을 통해 2010년 2월 12일까지 한국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TPA)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음 - 반덤핑조사 대상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이며, 산업피해

조사 대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이었음□ 한국산, 中 TPA 수입시장 점유율 1위 ○ 중국의 TPA 수입은 HS Code 29173611 품목의 경우 2008년 약 45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9% 가량 감소한 4억9700만 달러를 기록함 - 보증금 부과 대상인 한국, 태국에서 수입실적은 2009년 기준 22억3900만 달러

로 전체 수입의 54.6%를 차지함 - 한국산은 비중 42.4%로 단연 1위임

중국의 국별 TPA(HS Code 29173611) 수입 (단위 : US$ 백만, %)

순위 국명 2008년 2009년금액 금액 증가율

합계 4,499 4,097 -8.91 한국 2,193 1,738 -20,72 대만 1,565 1,548 -1.13 태국 524 501 -4.44 일본 103 142 37.45 사우디아라비아 33 74 122.9

자료원 : KITA(중국세관통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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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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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Code 29173619 품목의 경우 2008년 약 5억2200만 달러에서 2009년에는 4억4100만 달러로 15.5% 감소함

- 보증금 부과 대상인 한국, 태국에서 수입실적은 2009년 기준 1억37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31.1%를 차지함

- 한국산은 비중 9.1%로 5위 수준임중국의 국별 TPA(HS Code 29173619) 수입

(단위 : US$ 백만, %)순위 국명 2008년 2009년

금액 금액 증가율합계 522 441 -15.5

1 일본 135 126 -6.92 태국 0 97 -3 대만 80 73 -9.24 스페인 78 42 -46.35 한국 46 40 -13.1

자료원 : KITA(중국세관통계 기초)

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부장([email protected])정보원 : 중국 상무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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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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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 1호 문건 발표, 역시 농촌 살리기- ‘가전하향’ 확대, ‘건자재 하향’ 신규 포함 -

- 도시화·산업화 시장기회 확대, 토지개혁조치 이어질 듯 -

□ 개요

○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강농혜농’(强農惠農, 농촌과농업을 강화하고 농민을 우대)정책을 핵심으로 한 2010년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31일 보도함

- 중앙 1호 문건은 중국이 당정 공동명의로 매년 처음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로 지난 2004년 이후 7년 연속 농업과 농촌, 농민 등 ‘3농(農)’ 문제를 핵심주제로 다뤄옴

○ ‘농촌·농업 발전기초 공고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약 1만2000자에 달하는 2010년 중앙 1호 문건에는 ‘강농혜농’을 위한 농업장비 수준 제고, 농촌 민생 개선 가속화, 도농개혁 협조 추진, 농촌기층조직 건설강화 등 5개 방향의 조치들이 포함됨

- 이를 위해 농촌에 자원을 집중 배치하고 농업발전방식의 전환을 모색하며, 도농 간 공공사업 발전격차를 줄이는 한편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강화해 당의 농촌 집정기초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임

○ 2010년 1호 문건의 경우,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농촌 소비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을 본격 모색하는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주목을 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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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조치

○ 중앙 1호 문건은 ‘3농’에 대한 투자확대 방침을 분명히 함 - '총량의 지속적 증가, 비율의 안정적 제고' 기조에따라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예산 배정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 유전자 변형 신품종 산업화를 추진함 - 응용가치가 있고 지적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유전자변형 농산품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산업화 수준으로 육성함

○ 무료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 농촌의 노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력에 대한 무료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함 - 이와 관련 1호 문건은 ‘신세대 農民工’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전체 농민공

의 60%를 차지하는 농촌 출신 ‘빠링허우(80後, ‘80년대 이후 출생자)’, ‘지우링허우(90後, ‘90년대 이후 출생자)’에 큰 관심을 표명함

○ ‘가전하향’ 혜택범위 대폭 확대 - 가전하향(가전제품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촉진책) 대상 (9개)품목의

가격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고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품목을 1개씩 확대하도록 허용

- 농민뿐 아니라 국유 농장과 임업장 근로자도 가전하향정책의 수혜대상에 포함함(‘10년 1월 1일부 시행)

○ ‘건자재하향’ 추진 - 농민이 주거용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자재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함 - 건자재 하향의 세부 시행방법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소비진작효과에 대해 '자동

차 하향의 3배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집을 지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농민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도 있음

○ 금융서비스 지원 확대 -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을 3년 내 해소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업발전은행의 3농 지원기능을 강화함

○ 영농보조금 지원 확대 - 우량품종에 대한 영농보조금을 증액 지원하고, 감자 재배에 대한 보조금 범위를 확대함 - 쌀보리 우량종 재배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땅콩 보조금제도를 시

범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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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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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농촌의 도시화 및 산업화 가속 - 제 1호 문건에서 밝힌 농촌에 대한 예산 배정 및 투자 확대와 도농 간 발전격

차 축소 노력 방침은 최근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농촌의 도시화 정책에 보다 힘이 실릴 것임을 시사함

- 유전자 변형 신품종 연구개발 강화로 인해 경쟁력있는 농작물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임

- 위 두 가지 트렌드 속에서 농촌 토지개혁이 핵심현안으로 대두돼 관련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임

○ ‘하향’ 효과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확대 - 가전하향 대상품목의 가격 상한선 확대 및 보조금 지원 품목 확대로 농촌 가전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농촌 보급형 제품 개발 및 농촌 마케팅 강화가 현안으로 대두됨

- 건자재 하향은 세부정책조치를 두고 봐야 하지만 시멘트, 유리 등이 유망품목으로 예상돼 농촌 보급형 제품 개발 및 기업 참여 절차 숙지 등 사전준비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부문 대외개방 확대 기대 - 농촌 진흥을 위해선 일정폭의 대외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환경

영농분야에서는 신규 투자수요가 확대될 전망임

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부장([email protected])정보원 : 新華網, 金融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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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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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中 올해 임금, 큰 폭 상승

- 춘절 전후로 각 지방 월 최저임금표준, 최소 10%, 최대 30%선까지 -- 글로벌 위기 벗어나자 경쟁적 인상, 정부 소비확대 차원서 유도 -

□ 임금 인상 억제기간 지나 ○ 경기부진으로 지난 1년 여 동안 억제됐던 중국

각 지방의 최저임금 표준이 2월 춘절(春節, 설)을 전후해 일제히 오를 조짐을 보임

- 중국의 대표적인 노동관계 정보망인 ‘중국노동자문망’(中國勞動諮詢網)에 따르면 현재까지 2010년 최저임금표준 인상 계획을 밝힌 지방정부는 베이징을 비롯해 장쑤성, 창저우시, 난징시, 둥관시, 광저우시, 쓰촨성, 지린성 등임

- 최저임금표준의 인상폭은 최소 10% 이상이며, 최대 30%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저임금표준이 올라가면 기본급 인상은 물론 잔업비 계산기수가 달라져 잔업수당까지 인상돼 생산현장의 인건비 상승압박이 높아지게 됨

○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중국 내 기업현장의 임금상승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같은 해 11월 17일 최저임금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 요율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사실상 잠정 유보했음

- 각 지방정부가 속속 최저임금표준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임금상승 억제 기간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가2009년 하반기 이래 소비 확대를 위해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혀온 것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음

□ 지방별 최저임금표준 인상폭 ○ 베이징 10% 내외 - 베이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월 최저

임금표준은 800위앤보다 낮지 않고, 비전일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4.6위앤보다 낮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징시의 사회평균 임금상승률을 참고해 각각 10% 내외로 인상할 것으로 보임

- 빠르면 4월 1일부터, 늦어도 5~7월에는 시행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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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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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 약 13%선 - 장쑤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의 경우 1급지는 850위앤

에서 960위앤으로 12.9%, 2급지는 700위앤에서 790위앤으로 12.9%, 3급지는 590위앤에서 670위앤으로 13.6% 각각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급지 7.2위앤에서 7.8위앤, 2급지 5.9위앤에서 6.4위앤, 3급지 5.0위앤에서 5.4위앤으로 각각 인상할 것으로 알려짐

- 새로운 표준은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렇게 되면 장쑤성의 최저임금은 상하이, 항저우 등지와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이 됨

○ 난징시, 약 13%선 - 난징시도 월 최저임금표준을 2월 1일부터 850위앤을 960위앤으로 12.9% 인상함 ○ 광둥성 주요도시는 최고 30%선 - 광저우시 총공회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08년 1월 15일부로 적

용된 현행 880위앤의 월 최저임금표준이 1000위앤 또는 1020위앤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인상폭이 13.6~15.9%에 달할 것으로 보임

- 2008년 690위앤에서 770위앤으로 11.6% 인상한 바 있는 둥관은 최근 노동력 유실이 심각해, 2010년 900~1000위앤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인상폭 약 17~30%)

○ 쓰촨성, 15~22%선 - 쓰촨성은 2007년12월 26일부로 적용된 현행 650위앤(1급지), 550위앤(2급지),

450위앤(3급지)을 각각 100위앤 내외로 올려 급지별로 인상폭이 15.4%(1급지), 18.2%(2급지), 22.2%(3급지)에 달할 전망

- 새로운 최저임금표준 적용시기는 2010년 춘절 이후가 될 전망이나, 정확한시점은 2월 하순 통계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나온 후 결정될 것으로 알려짐

○ 이 밖에 장쑤성 창저우시는 월 최저임금표준을 2월 1일부터 850위앤을 960위앤으로 12.9% 인상하며, 지린성도 5월 1일부터 새로운 표준을 적용할 예정임

□ 중국의 최저임금제도1) 경과 ○ 중국은 1980년대 이전부터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모색해왔으나, 법률적 장치로

정비돼 공식화된 것은 1993년 노동부의 ‘기업최저임금규정’이 공포된 이후임 - 1993년(도입기) : ‘기업최저임금규정’과 ‘임금지급규정’ 등이 나왔으며, 상하이

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적용함(당시 210위앤) - 1994년(확산기) : ‘노동법’ 제 48조에 최저임금보장제도 시행 방침을 명시했으

며, 베이징(당시 210위앤), 산둥(170위앤), 하이난(180~280위앤) 등이 잇따라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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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뉴스 제188호 (2010.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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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정착기) : 노동사회보장부가 ‘최저임금규정’을 공포, 시행(3월)하면서 1993년 이래의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했고 같은 해 11월 시짱자치구가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하면서 중국 전역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됨

- 2005년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상반기에 걸쳐 중국 내 기업현장의 임금상승 압박이 최고조에 달함

-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같은 해 11월 17일 최저임금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본의료보험 및 공상보험 요율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사실상 잠정 유보함

2) 특징 ○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보장성(기본생활 보장), 강제성(노동자 기본권 보호를 위

한 법적 효력), 거시경제조절기능(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취업압력 완화) 등의 특징을 가짐

○ 중국은 이 같은 일반적 특징 외에도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시기는 세계 최초인 뉴질랜드(1894년)보다 100년 가량 뒤

졌으나, 경제성장과 물가급등 요인으로 인해 임금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최저임금제도의 모델은 중앙정부가 원칙적 규정을 정하고 지방별로 차등 표준

을 적용하는 혼합형임(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은 전국 통일형) - 최저임금액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 것도 중국의 특수성임3) 주요 내용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정된

근로시간에 제공한 정상적 노동에 대해 회사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최저선(minimum)의 노동보수'를 의미함(최저임금규정(2004.3.1. 시행) 제 3조)

- 적용 대상은 국유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영기업 등 중국 내 위치한 모든 형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임(최저임금규정 제 2조)

- 각 지방정부는 최저임금표준 시행 후 여건 변화에 따라 2년마다 최소 1회 조정함(최저임금규정 제 10조)

○ ‘최저임금규정’ 제 12조는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은 아래 3개 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잔업비 - 야간교대조 수당, 고온 및 저온·갱내 작업,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 환경과 조건에

따른 수당 - 법률, 법규와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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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보조금, 노동자보험 등이 포함됨을 의미함

- 잔업비, 특수작업수당, 법적 복리대우(복리대우란 '회사가 급식보조, 주택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노동자의 비현금성 수입'을 의미)는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돼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함

4) 지급 조건 ○ 회사가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자

의 정상적인 노동의무 이행’이 전제돼야 함 ○ 관련규정에 따르면 유급연차휴가, 혼상례 휴가, 출산육아휴가, 피임수술휴가, 사회

활동 참여 등의 기간은 정상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함 ○ 견습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표준을 적용하며, 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정상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귀착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는 최저임금표준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음

- 그러나 노동자의 결근, 질별 또는 비공무 상해 등 본인 귀착사유 발생 시 회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음

5) 처벌 조항 ○ 회사는 소재지의 최저임금표준이 발표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전 노동자에게 공

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행정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함 ○ ‘노동계약법’ 제 85조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소재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에는 체불액의 50~100% 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부장([email protected])정보원 : 中國勞動諮詢網,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KOTRA,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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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의 답 정시(郑西)선, 2월 6일 개통- 섬서성, 연해지역과 경제협력 촉진으로 현지 유통 변화 주목 필요 -

□ 정시선, 2월6일 개통 예정

○ 중국 철도부는 郑西(정저우-시안) 고속철도가 작년 12월 28일부터 시작된 시험운행을 마치고 춘절 전인 2월 6일 개통한다고 밝힘

○ 정시선은 2005년 9월 25일 착공해 총 353억 위앤을 투입, 중국 두 고도인 정저우와 시안 간 총 510㎞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이며 최고시속 352㎞로 종전 6시간에서 1시간 50분 만에 주파, 약 4시간이 단축될 예정

○ 정시선은 섬서, 허난두 개의 성회를 연결, 서쪽 시안에서 시작해 웨이난, 화산과 허난성 링바오, 산먼샤, 멘츠,뤄양, 공이, 싱양 등 관중 및 허난성의 주요 도시를 경유, 정저우로 이어짐

□정시선의 기대효과

○ 정시선의 기대효과로 단기적으로는 섬서와 허난간운송능력 확대 및 이들 지역 간 관광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중서부지역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 연해지역과 지리적 거리 단축 - 정시선은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1일 생활권 사업인 四纵四横프로젝트의

장쑤 쉬저우-간쑤 란저우를 잇는 고속철의 중요한 구간으로, 2015년까지 서쪽 우루무치까지 확대될 예정임

- 특히 2012년경 완공 예정인 연해 대도시 베이징, 상하이 등지와 연결될 경우 중국 내륙 및 연해지역이 한층 가까워지게 됨. 이로써 시안-정저우 간 황허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돼 중서부 경제발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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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정저우 주요경제지표구분 섬서성 허난성성도 시안 정저우인구 3,783만 명 9,918만 명

2009년 GDP(순위) 8,186억 위앤(17위) 19,367억 위앤(5위)2009년 1인당 GDP 21,732위앤 20,477위앤

참고 첨단기술 제조업, 관광업 발달.병마용, 화산, 화청지, 진시황릉, 대명궁

상업 및 무역 발달.소림사, 중악묘, 숭양서원

자료원 : 陕西省统计局, 河南省统计局 ○ 연해-내륙 지역 간 경제교류 확대 - 정시선 고속철의 개통으로 향후 중서부 주요도시인 시안, 정저우와 연해지역 간

의 경제교류 가속화뿐만 아니라, 노선이 통과하는 허베이, 산둥, 장쑤 등지의 교류확대가 증진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 산업 간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해 내륙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기존 저렴한 투자비용 외 메리트가 없던 이 지역에 고속철 통과로 편리한 교통이 추가돼, 외부 자본유치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임

- 참고로 정시선 개통에 즈음해 섬서, 허난, 산시의 접경지인 산먼샤, 웨이난, 린펀, 윈청 등 도시는 바이어와 자본 유치, 관광업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음

○ 물류운송능력 상승 및 물류비 절감 기대 - 중국은 도로운송망이 연해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됐고, 내륙 및 서부 지역

의 도로망이나 주요 지역 간 연결망이 미흡해 그 동안 물류문제가 자주 지적됐음 - 정시선의 개통 및 향후 연해지역과의 연계 등으로 줄곧 과부하 상태에 있던 섬

서성의 화물 물류난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해지역 기업의 서부지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양대 고부 관광업 등 서비스업 발전 기대 - 시안과 정저우는 중국 최대 고도로 매년 중국 국내·외 수억 명이 방문하는 곳임. 정시

선 개통으로 양 지역이 연계한 관광업 및 서비스업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병마용+소림사 여행패키지 등 시안- 정저우 연계상품이 대량 출시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이 지역 관광업 및 서비스업 발전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참

고로 2009년 섬서·허난 지역 관광객 수는 총 3억4000만 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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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정시선의 개통으로 중국 교통의 요충지인 정저우와 서북의 관문인 시안 간 경제

교류 및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섬서성과 허난성 간 관광업 등 서비스업 교류가 활발해지고 장기적으로 황허중류경제권과 연해지역경제권 간 경제협력이 더욱 긴 해질 것으로 기대됨

○ 정시선 개통은 내륙-연해 간 지리적 거리 단축 및 물류비 절감으로 연해기업과 제품의 서진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 중국 중서부지역 진출기업의 경우 정시선 개통에 따른 경제유통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서부 내륙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 KOTRA 시안KBC 강영진 센터장([email protected])정보원 : 华商报, 西安晚报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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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산업동향]중국, 레저용품시장 호황 바람

- 100억 위앤 규모 잠재시장 예상 –

□ 중국 야외 레저용품시장 동향 ○ 발전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는 중국 야외운동용품 시장 - 중국의 야외활동 관련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199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베이징, 광저우 등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우 소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작함

- 점차 등산, 암벽타기, 스키, 승마 등 다양한 레저생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방수, 방풍, 산열, 통기 등 기능성이 강조된 야외활동용 의복·신발·가방 등에 대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 중국의 야외 레저용품시장은 발전기간이 6~7년 밖에 되지 않아 발전초기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에서 야외운동용품이 전체 운동용품시장의 15~20%를 차지하는데 비해 브랜드 수량, 제품의 품질, 매출액 등이 모두 미미함

○ 현재의 급속한 발전속도 이어가 : 2011년 100억 위앤 규모 발전 예상 -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야외레저용품 매출액은 3억 위앤에 미치지

못햇으나 2005년 10억 위앤을 기록한 이후 매년 15억 위앤(‘06), 26억 위앤(‘07), 37억8000만 위앤(‘08)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 2000~08년 연평균 증가율은 49%에 달함

- 관련 브랜드 수 역시 2006년 176개에서 2007년 230개, 2008년 415개로 빠른 속도로 느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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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년 중국 야외운동용품 브랜드 증가추세

- 야외레저활동용품 전문판매매장은 2002년 당시 중국 전역에 290여 개에 불과했으나 2007년 1500여 개, 2008년에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총체적 경제부진에도 불구하고 2900여 개로 늘어나며 약진함

2008년 중국 야외운동용품 소비추세

-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와 이로 인한 거주환경 악화, 업무 스트레스 증폭, 자동차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거대한 땅덩어리에 풍부한 자연자원을 지닌 중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레저용품시장의 거대한 수요처로 성장할 것이 예상됨

-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풍부한 중국의 인구 수요가 뒷받침돼 2009년에는 50억 위앤에서 2011년에는 100억 위앤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판매경로와 소비자 분류별 소비패턴 분석 ○ 다원화된 판매경로 - 중국의 레저용품 판매처는 일반 매장, 전문스포츠매장, 브랜드 직영점, 전자상거

래 등으로 이미 매우 다원화됨. 가장 주요한 판매처는 매장으로 일반 매장, 전문스포츠매장, 기타 경로의 매출액 비율은 6 : 3 :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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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Face(北坡)(미국) 의류용품, 가방, 침낭, 레저차량

Salewa(沙樂華)(독일) 스키용품, 가방, 의류용품, 텐트

Columbia(哥倫比亞)(미국) 의류용품, 운동화

ALGLE(艾高)(프랑스) 의류용품, 신발, 가방 등 야외용품

○ 레저용품 주요 소비대상 분석 - 레저용품 수요층 중 84.1%가 20~40대로 전체의 87.6%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48.6%의 월급은 3000위앤 이상으로 조사돼, 레저용품의 주요소비자는 고학력, 중·고소득층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계층인 것으로 분석

소비자분류 소비군별 특징 선호 구매경로일반

레저활동인핵심 소비자층이며, 제품의 기능에 가장 관심이 많고 각종 브랜드와 판매 경로별 특징에 대해 이해도가 매우 높음

대부분 지명도가 높은 대형 전문매장 선택

여행자 거대한 소비군을 형성하며 여행지 특성(주로 기후에 좌우)에 따른 다양한 용품을 구입

일반 매장, 전문스포츠매장, 전자상거래 등 불확정적인 구매패턴

전문 레저활동인

단체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연속적이지 않지만장기 수요층을 형성

브랜드 직영점, 전문스포츠매장 선호

기타 일반소비자

유행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주변사람에게 영향을 쉽게 받고 임의성이 강함. 제품의 일상적인 기능에 관심이 많음

일반 매장을 가장 많이 선택하며 특정한 선호가 없는 편

□ 중국 레저용품시장, 외국 브랜드가 대부분의 시장점유율 차지 ○ North Face, Columbia, Ozark 등 유명 해외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70% 차지 - 국산품은 해외 유명 브랜드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해외브랜드는 뛰

어난 기능성과 디자인, 다양한 제품군을 무기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압도함중국 레저용품시장 유명 해외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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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ARK(奧索卡(스위스) 의류용품, 가방, 텐트, 모자, 장갑

NIKKO(日高)(홍콩) 배냥, 의류용품, 신발, 침낭, 텐트, 수영용품

- 최근 중국 토종 생산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으나, 대체로 자체 브랜드 개발보다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OEM 형식으로 대형 생산하는 상황

- 또한 생산에 있어서 외국제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품질, 지명도, 디자인, 홍보 등 각 방면에서 아직 미숙한 상황

중국 레저용품시장 유명 국내브랜드회사명 브랜드 비고

TOREAD(探路者)(베이징)

중국 국내 브랜드 중 지명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이며 전국에 직매장을 400여 개 보유. 야영장비, 의류, 각종 레저용품 등

500개 이상의 제품을 출시(www.toread.com)

ACME(阿珂姆)(장쑤)

2003년에 설립된 배낭과 텐트 전문 브랜드로 중국 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

(www.acme-cn.com)

SHEHE(極星)(광동)

1998년 설립된 브랜드로 의류용품, 신발, 가방, 침낭, 장비, 등산복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ww.shehe.com)

K2SUMMIT(凱圖巔峰)(베이징)

2002년에 설립, 등산용품을 위주이며 디자인을 특히 강조한 제품 출시

(www.k2summit.com)

SinTeryx(龍鳥)1994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레저용품

생산업체로 초기에 유럽 및 미국 브랜드의 OEM가공을 하다가 자체브랜드를 개발

(www.sintery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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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장 내 한국 브랜드 진출 현황 - 한국 제품은 중국 국내 브랜드와 유럽 및 미국 브랜드의 고가품 중간층을 형성

하며, 브랜드 치수나 디자인, 기능 등이 중국시장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소비층의 평가를 받음

- 한국 X-Mountain사는 2004년부터 중국 ‘SinTeryx’와 제품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분야에서 합작을 진행

- 또한 한국 TrekSta는 2008년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북경에 16개 직영매장을 설립, 2010년에는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기타 지역에 40여 개까지 판매망을 늘릴 예정

□ 우리 기업 진출방안 ○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우선 - 스포츠용품, 특히 레저용품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비재로

업체의 적극적인 직접 마케팅으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는 이미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 한국 제품 기능의 우수성이 중국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구축돼 있음을 적극 활용, 장기적으로 활용할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아직 중국 국내브랜드가 정확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하지 못한 중국시장에서 Target Marketing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

○ 관련 원자재시장도 노려볼 만 - 최근 각종 레저활동과 해외여행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관련의류에 대한 소비량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관련 의류에 사용되는 기능성 초박지직물, 방수직물 등에 대한 수요

가 크게 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판매대리상에 접촉, 판매경로 선개척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유예진 과장([email protected])정보원 : 戶外資料網, 중국재경일보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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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보건식품산업, 큰 시장 문제점도 많아- 나오바이진, 연매출 10억 위앤 명품브랜드로 성장 -

□ 중국 보건식품 성공사례 중국 건강식품의 대표 브랜드로 지목되는 나오바이진, 황진따당

○ 나오바이진, 연매출 10억 위앤, 보건식품의 명품브랜드로 성장

- 나오바이진, 지난해 매출이 10억 위앤에 달하며 앙리1하오 등 상위 5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중국 명절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건강식품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인기선물로 지목됨

자료원 : www.brand365.cn - 황진따당의 경우 한 아이만 키우는 가정에서 어린이 건강식품으로 큰 인기를 누림 ○ 2009년 중국 보건식품 생산규모, 1000억위앤에 달해 - 중국의 건강식품산업은 1980년대 말부터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왔음 - 중국의 보건식품시장도 중국 국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소비력이 증가하면

서 건강식품 소비도 빠르게 증가함 - 자료에 따르면1980년대에 중국의 건강식품산업 규모는 생산업체 100곳 미만에 매

출액도 10억 위앤 규모였으나, 1994년에 접어들어 매출액이 300억 위앤까지 증가 - 2008년 생산규모는 800억 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연간 생산

액은 1000억 위앤에 달함 ○ 보건식품의 대외무역 현황 - 보건식품의 대외무역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7년 중국 의약보건식품의 대외무역 현황은 385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년 동

기 대비 25.6% 증가했음 - 이 중 수출규모는 24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성장했으며, 수

입액은 1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6% 성장했음□ 중국 보건식품업계 기본동향 ○ 건강식품의 심의제도와 비준 특징 - 허가제품 상황은 건강식품에 대한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비준된 제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수입제품에 비해 국산제품이 많음 - 제품의 효능은 주로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콜레스테롤 감소, 다이어트 등에 국한됨 - 주로 캡슐, 정제된 형태 또는 액체형태가 주를 이루며 전통적인 식품형태는 많지 않음 - 제품 제조에 중약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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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건식품 생산, GMP기준에 부합해야 - 2003년 말, 중국위생부는 생산기업에 대해 보건식품의 생산규범인 GMP에서 요

구하는 기준에 도달한 기업만이 보건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05년 보건식품GMP를 통과한 기업은 약 897개, 2009년에는 1600여 개에 달함 - 중국 보건협회가 제공한 대략적인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생산된 보건식품은

2000~3000여 개로 업계 전체에 종사하는 인원 수는 300만 명이 넘었으며, 대략 1500개 기업이 GMP인증을 획득함

○ 보건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가기준 - 보건식품의 심의작업이 개진된 이래, 심의된 보건식품의 효능은 몇 가지 변화를 겪음 - 첫째, 1996년 7월 18일 위생부는 '보건식품기능의 학계평가과정 및 검사방법'을

발표해 보건식품의 허가 가능 효능으로 피로회복, 노화방지, 기억력 개선, 성장촉진,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산소부족 극복, 방사선 저항, 돌연변이 저항, 종양 억제, 혈지방 조절, 기능개선식품의 12개로 분류함

- 둘째, 1997년 7월 1일 12개의 기초 효능에 혈당조절, 위장기능 개선(구체적인 효능이 명확해야 함.), 수면장애 개선, 영양부족빈혈 개선, 화학성 간손상 보호작용, 수유촉진, 미용(구체적 효능 명확해야 함.), 시력 개선, 납 제거, 기관지호흡기 개선, 혈압 조절, 골 도강화 효능을 추가함

- 더불어 위생부는 실제 비준한 상기 24개 효능 외에 기타 효능을 추가 규정함 - 지루성 탈모 방지, 모발성장 촉진, N-니트로소화합물 합성 방해, 니트로소아민

합성 방해 기능식품을 추가함 - 그 밖에 효능을 강조한 제품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 면역력 조절기능

에는 '면역 조절', '체액면역 조절', '탁월한 면역력 조절기능', '세포면역력 조절'의 4가지 다른 표현법이 있음

- 골 도 조절기능에는 '골 도개선', '골 도약화 예방', '골 도강화'의 3가지 표현법이 있음

□ 중국 보건식품시장의 문제점 ○ 보건식품 관리규정의 불완전, 불법생산 및 판매행위 단속에 대한 근거법률 마련해야 - 최근 제정된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를 통해 관리를 위한 엄격한 발판을 마련 - 하지만 보건식품의 품종관리와 생산유통 등에 대한 관리는 아직도 소홀 ○ 금지약물의 첨가 등 현상 발생 - 일부 기업에서는 제품효능의 극대화를 위해 보건식품의 제조공정에서 금지약물

을 첨가하는 일이 발생함. 특히 다이어트 관련제품에 ephedrine 약물을 첨가하거나, 성장발육 관련상품에 성장호르몬을 첨가하는 등 금지약물의 불법적 첨가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함

- 금지약물이 아니더라도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물의 기준 함유량을 몇 배씩 초과해 제작, 판매하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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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무분별 생산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협 - 생산기업들이 보건식품 생산규범을 통과했다고 해도 실질적 생산과정 중에서

생산원가의 절감 등을 위해 보건식품 생산규범을 위반함 - 이 외에도 보건식품 생산의 위탁가공도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위탁자와

생산자 간의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한 사례가 많음 - 또한 부분적 생산가공 위탁을 통한 제품의 오염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는 동시에 위탁가공에 대한 보건식품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을 더함 - 게다가 개별기업에서의 생산과정 중 규정에 따른 생산방안을 따르지 않고 수작

업을 통한 생산품에 대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함

○ 보건식품 관련 불법경영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 이러한 제품에는 보건식품의 비준 코드번호를 도용하는 일이 발생하며, 어떤 제

품에는 보건제품의 표지 등을 모방하는 일도 발생 - 또한 일반식품을 보건식품으로 둔갑시켜 선전 및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

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기도 함□ 중국 보건식품의 관리제도 ○ 1995년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고 보건식품에 대한 법률적 지위가 확정 ○ 위생부의 책임관리 하에 보건식품의 감독관리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

건식품관리판법, 보건식품표식규정, 보건식품통용위생요구 등 관련법률이 제정돼 왔으며 최근 실시된 식품안전법실시조례를 통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의 보건식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음

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김병호([email protected])자료원 : 중국의약신문 홈페이지, 중국브랜드논단 홈페이지, 신화닷컴 등 뉴스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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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기업 구매정보

발열필름 수입희망(※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발열필름□ 상세정보

◦ 규격 : 50X150cm 50°c80X100cm 60°c

◦ 용도 : 난방용 ◦ 납품지역 : 우한시◦ 납품기한 : 3개월(2010년 2월 1일부터)

□ 업체 정보◦ 업체명 : Wuhan Fuwei Trade Co.,Ltd (武漢市福威商貿有限公司)◦ Tel : 86-138-7118-0219◦ Fax : 86-27-8263-6756◦ Add : 25# Shuzhuangtai Road, Wuchang District, Wuhan City, Hubei Province, China◦ Contact : Ms. Li Hanxiang (李漢香)◦ E-mail : [email protected]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KOTRA 우한KBC- 湖北省 武漢市 漢口 建設大道 566號 武漢新世界國貿中心 3711室- 전화 : 86-27-8555-0118- 팩스 : 86-27-8555-0120- 담당자 : 장상해 센터장([email protected])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거래 알선 지원)- 전화 : (02) 3497-1139- 담당자 : 최인 전문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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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Home appliances(※ www.buykorea.or.kr에서 보다 많은 인콰이어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제품명 : Electronic Home appliances□ 상세정보

◦ Usage : For selling in their own supermarkets◦ Classification : Refregirator, Air Conditioner, Washing machine, Computers,

TV, Cell phone, etc◦ Company Main products : Products for supermarkets◦ Annual Sales : $ 100 million USD

□ 업체 정보◦ 업체명 : Guangdong Yihua Supermarket Co.,Ltd◦ 홈페이지 : www.yihua.com.cn◦ Tel : 86-760-8830-3209◦ Fax : 86-760-8830-3317◦ Add : Torch Development Area near Linggang Torri, ZhongShan City,

Guangdong Province◦ Contact : Mr.Xu Mingtai◦ E-mail : [email protected]

* 업체접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KOTRA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KOTRA 광저우KBC 연락처- 주소 : 廣州市 環市東路 339 廣東國際大廈 主樓 1009-1011- 전화 : 8620-8334-0052- 팩스 : 8620-8335-1142- 담당자 : 이성호 과장([email protected])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거래 알선 지원)- 전화 : (02) 3497-1898- 담당자 : 박창도 전문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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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 A to Z

직원의 급여불만 사직에 대한 대처질문)당사는 현재 일정이 촉박한 제조업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필요한 직원들을 대부분 경력사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입사한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 수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요한 위치에 있는 직원이 급여수준에 불만을 표출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머리가 아픈 지경입니다. 이 직원을 잡으려면 급여수준을 조정해야 하는데 조정하면, 다른 불만 있는 직원이 또 제기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신생회사라서 인력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답변)1. 报销(영수증에 의해 정산지급)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즉, 직접 급여를 올

리면, 다른 직원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회사로서 필요한 핵심직원들에게는 예를들어 통신비로 500위앤 报销 한도를 정해 주고, 본인이 통신비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만큼 회사에서 현금정산해 줄 경우, 이 부분은 급여가 아니므로, 나중에 경제보상금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 통신비뿐만 아니라, 식사비라든지 자동차로 출퇴근할 기름 값 등도 报销 형태를 활용한다면, 인건비가 아니라 회사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기업들은 월급으로 간주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报销는 전 직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포스트에 국한해, 개별적으로 한도액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원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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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미 출근한 직원의 계약만기 경제보상금 계산 기준질문)이번에 저의 회사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치 않는 종업원이 있어 법에 따른 경제 보상금을 지급하려 합니다.그 지급기초가 되는 임금이 노동계약법 제47조에 의해 계약 종료전 12개월 평균 임금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대상이 되는 종업원이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8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여 임금을 지급치 아니 하였습니다.따라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실제지급급료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아니면 1년간 실제 지급급료를 실제 출근한 5개월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저 합니다. 아니면 평균임금은 1년간 실제지급급료를 실제 출근한 5개월로 나누어 산정하되 경제보상금지급기준(기간)을 미 출근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즉 2008년1월1일부터(노동계약법시행일)부터2010년 1월 31일(계약만료일)까지 2년 1개월로 평균임금의 2.5개월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7개월을 공제하면 1년6개월(미만)의 근속이 되므로 1.5개월분의 경제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 드리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1. 경제보상금은 재직(在職=직무 기간)기간이 아니라 재적(在籍=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몇개월 개인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반드시, 2008년1월 이후 모든 기간, 즉, 2.5개월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제보상금은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인데, 귀사 상기 직원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7개월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된 것이 아미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평균임금은 직전 12개월중 출근한 달만을 계산합니다. 즉, 5개월의 모든 임금(잔업비 포함) / 5개월 = 월평균임금

자료원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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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물류센터 외부>

[공지사항1]“KOTRA 한국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 모집 안내- 청두, 칭다오, 톈진, 상하이, 우한 기운영 -

- 시안 KBC 개관으로 시안 운영 개시 - KOTRA는 해외시장에 판로가 있는 중소기업들의 물류체계를 최적화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지 물류거점을 확보하여, 수출품의 적시 공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두, 칭다오에 이어 현재 베이징, 상하이, 우한KBC에 운영중에 있으며 최근 시안KBC에서 “한국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였으며 금년에 개설된 공동물류센터는 아래와 같으며 관심 있는 우리기업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KOTRA 공동물류센터』는 공동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 현지 제3자 물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는 정부지원 위탁사업입니다.

< 한국공동물류센터 개요 - 신규개설 4개소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장소 중국 섬서성시안시

중국 톈진(톈진항

보세구내)

중국 상하이(외교구 보세구, 보산구)*강소/절강성내 주요 도시도 창고서비스 제공 가능

중국 호북성우한시

서비스 내륙운송 및 통관, 수출입지원, Stock sale 등 Total 물류서비스창고형태 보세창고 (보세 화물 및 일반 화물 모두 입고 가능, 지역에 따라 다름)서비스 운영사

Kerry EAS(嘉里大通)

Kerry EAS(嘉里大通)

YJC (일반화물)Kerry EAS (보세화물)

湖北汽車運輸總公司

< 참가방법 - 신규개설 4개소 >구분 시안 톈진 상하이 우한

물류비지원 * 지정 물류창고 임차료, 입출고비, 내륙운송비, 통관비 등 지원* 연간 430-540만원 한도 지원(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

참가비 단순물류센터 이용은 연간 170만원, 지사화+물류패키지는 연간 340만원(VAT 포함)

지원서비스

물류비 지원, 유망 거래선 발굴, 거래선 관리, 통관 및 물류 관련 자문 서비스, 인민폐 대금 결제 대행, 내륙 연계 배송 정보 제공 * 유망거래선 발굴은 지사화+공동물류패키지 서비스에 한함

참가신청 Digital KOTRA(http://www.kotra.or.kr) 회원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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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물류센터 내부>

한국공동물류센터의 장점들

1) 물류비용 크게 절감 ⇒ 경쟁력 있는 물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

면서도 운송, 통관, 창고, 배송 등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20% 가까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

2) 비용 지원 ⇒ 물류 보관시 연간 400~540만원(지역별 상이)을 지원받아 창고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실례로 상하이의 경우 사용면적 100㎡, 한 달 2회 In & Out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창고비용 거의 제로

3) 내수시장 개척 용이 ⇒ 현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바이어 관리에 이르는 KOTRA 지사화서비스를 이용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 용이하며 KOTRA 전략사업에 최우선 참가 가능4)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 ⇒ 수입․판매에 필요한 인민폐 거래, 증치세 영수증 발급, 대금 송금 등을 공동물

류센터 지정 물류업체에서 대행함으로 대금회수 리스크 경감 가능하여 고비용의 현지 판매법인 설립 필요하지 않음

5) 물류계약 및 화물운송 등 제반 행정적인 지원 혜택 ⇒ 참가업체별 지정 물류 PM이 물류계약에 직접 참여, 계약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해 주며 운송, 통관, 보관, 배송 과정을 물류 PM이 직접 관리․감독, 참가업체의 행정적인 부담 경감

< 한국공동물류센터 문의처>구분 관할KBC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시안 시안 이창선

과장T:8629)8883-1060(ext.107) F:8629)8883-1056 [email protected]

톈진 베이징 김광일과장

T:8610)6410-6162(ext.26) F:8610)6505-2310 [email protected]

상하이 상하이 손수윤팀장

T:8621)6278-2288(ext.202) F:8621)6278-3723 [email protected]

우한 우한 장상해센터장

T:8627)8555-0118F:8627)8555-0120 [email protected]

청두 청두 이영준센터장 T:8628)8672-3501 [email protected]

칭다오 칭다오 김준기차장 T:86532)8388-7931 [email protected]

본사 지사화물류지원팀

이종민대리 T:(02-3460-7635 [email protected]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dc.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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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

시안KBC 이용 안내문

시안 KBC가 2009년 8월 26일 중국 고도인 시안에 정식 개관함에 따라 중국 내륙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시안 KBC가 관할하는 지역은 섬서성, 영하자치구, 감숙성 등이며 이들 지역은 중국에서 부족자원이 많고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입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중심지역으로 최근 자원 개발에 힘입어 신흥 부유층이 급속히 성장하여 고급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우리기업의 많은 관심과 진출을 바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시안 KBC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안 KBC (KOTRA Xi'an KBC)- 주소 : 西安市 高新技術産業開發區 唐延路33號 邁科國際大廈 705室- 전화 : 86-29-8883-1060- FAX : 86-29-8883-1056-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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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3]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표시기재 부착 안내

1) 한국 식품의약품안정청(KFDA; www.kfda.go.kr)은 2009. 11월 중국에서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출 식품의 “식품 포장의 표시기재”에 대해 양국의 식품관련 법령에 적합한 표시기재를 부착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중국 수출 식품 중 중국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표시기재가 부착되어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 또는 현지에서 보완하여 통관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중국측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3) 향후 중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서는 수출 전 한국에서 중국법령에 적합한 표시기재를 한 후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중국내 “식품 라벨링” 등 관련 규정에 관해서는 글로벌 윈도우(www.globalwindow.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