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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02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 금융감독원 -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이·달·의·특·집 꼭! 알아야 할 국제회계기준 10가지 IFRS는 국제적 협업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 계기준(IFRS * )을 제정하고 있다. 제정과정에 세계 각 국의 회계제정기구가 참여하며, IFRS 제·개정을 위한 토론서, 공개초안에 대하여 재무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현재 IFRS는 38개의 기준서와 27개의 해석서 등 총 65개로 구성되어 있다. IFRS와 미국회 계기준과의 기준 합치 등을 위해 2011년말까지 재무제표 표시, 연결, 금융상품 등의 기준서 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EU 회원국, 호주, 중국, 브라질 등 전세계 120여개국이 IFRS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도 2015~2016년 중 IFRS를 도입할 예정이다. IFRS 제·개정 절차 토론서 (Discussion Paper) 공개초안 (Exposure Draft) IFRS (기준서, 해석서) 의견수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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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taxpark.com/filebox/journal_files/3. 월간지-특집(완...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2011/02(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연결감사보고서

특 집

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02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 -

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이·달·의·특·집

꼭! 알아야 할 국제회계기준 10가지

❶ IFRS는 국제적 협업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을 목표로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고 있다. 제정과정에 세계 각 국의 회계제정기구가 참여하며, IFRS 제·개정을 위한 토론서, 공개초안에 대하여 재무정보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현재 IFRS는 38개의 기준서와 27개의 해석서 등 총 65개로 구성되어 있다. IFRS와 미국회계기준과의 기준 합치 등을 위해 2011년말까지 재무제표 표시, 연결, 금융상품 등의 기준서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EU 회원국, 호주, 중국, 브라질 등 전세계 120여개국이 IFRS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도 2015~2016년 중 IFRS를 도입할 예정이다.

IFRS 제·개정 절차

토론서

(Discussion Paper) ⇨ 공개초안

(Exposure Draft) ⇨ IFRS

(기준서, 해석서)의견수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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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2011/02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www.taxpark.com 3

❷ IFRS 도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된다

☞ IFRS의 도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국가간·기업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된다.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됨으로써, 시장에서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2005년에 IFRS를 도입한 유럽기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기업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❸ 회계기준이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다

☞ 2011년부터 주권상장법인(코스닥포함),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등은 IFRS를 의무적용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IFRS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IFR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타 비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 이원화에 맞춰, 회계기준 간 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각각 적용할 재무분석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2008년 2009∼2010년 2011년∼

IFRS 적용 선택기업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IFRS 의무적용기업 현행 기업회계기준

(K-GAAP)기타 비상장기업 일반기업 회계기준

❹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계정과목 배열체계가 다양해진다

☞ IFRS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재무제표 표시방법과 계정과목 배열체계가 다양해지고 간략해진다.

재무상태표에서 계정과목을 유동성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유동성배열법)과 유동성·비유동성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기업들과 같이 자산을 '유형자산 → 재고자산 → 현금'의 순으로 기재하거나, 자본을 부채보다 먼저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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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02

재무상태표 표시 사례(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단위:천원)자산 2011년 12월 31일

비유동자산유형자산 350,700영업권 80,800기타무형자산 227,470관계기업투자 100,150매도가능금융자산 142,500

901,620유동자산재고자산 135,230매출채권 91,600기타유동자산 25,650현금및현금성자산 312,400

564,880자산총계 1,466,500

자본 및 부채 2011년 12월 31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납입자본 650,000이익잉여금 243,500기타자본구성요소 10,200

903,700비지배지분 70,050자본총계 973,750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 120,000이연법인세 28,800장기충당부채 28,850비유동부채 합계 177,650유동부채매입채무와기타미지급금 115,100단기차입금 150,000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당기법인세부채 40,000유동부채 합계 315,100부채총계 492,750

자본 및 부채 총계 1,466,500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비용계정은 성격별(예:감가상각비, 원재료구입, 종업원급여 등)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비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능별·성격별 비용 분류 사례기능별 분류

2011년

수익 390,000매출원가 (245,000)매출총이익 145,000기타수익 20,667물류원가 (9,000)관리비 (20,000)기타비용 (2,100)금융원가 (8,000)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35,100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성격별 분류

2011년

수익 390,000기타수익 20,667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종업원급여비용 (33,000)감가상각비와기타상각비 (19,000)기타비용 (6,000)금융원가 (15,000)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35,100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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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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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IFRS 재무제표 주석에 알짜 정보가 들어있다

☞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 본문은 간략해지는 반면, 이를 보충 설명하는 주석 페이지 수는 크게 증가한다. 또한, IFRS에서는 K-GAAP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환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등에 대한 관리정책, 환율 등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민감도 분석 등 투자에 유용한 정보가 주석에 추가된다.

따라서, 재무제표 주석에 알짜 정보가 들어 있으므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연계하여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9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제표 공시결과 분석

❻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는 재무제표 주석을 보라

☞ 2011년 공시되는 IFRS 최초 재무제표의 주석에는 과거회계기준인 K-GAAP에서 IFRS로의 전환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차이조정내역이 공시된다.

아울러 2010년말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된 사전공시사항을 통해 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상기의 주석사항을 통해 과목별, 요인별 기준변경에 따른 수치변동 및 상세내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업 재무분석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수

주석

페이지 수

△53%

△59%

71%

93

44

67

45

28

77

K-GAAP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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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02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차이조정내역 공시사례 (단위:백만원)과 목

과거

회계기준

금융자산의

실과 대손

재평가

잉여금

확정급여

부 채종업원급여

금융자산의

제 거

연결범위

변 동기 타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참조 2009년말 ① ② ③ ④ ⑤ ⑥ ⑦⑧⑨ 2009년말자산Ⅰ.비유동자산유형자산 2,088,411 - - - - - 15,824 - 2,104,235

(중간 생략)미지급법인세 20,231 - - - - - 156 - 20,387유동부채합계 1,968,263 - - - 21,933 38,021 3,395 95 2,031,707부채 총계 2,768,430 1,160 10,033 (44,064) 21,933 38,021 4,892 (37,794) 2,762,611자본 및 부채의 총계 5,562,945 5,898 - (8,121) 6,165 38,021 6,722 (30,404) 5,581,226

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가 달라진다

☞ 지분율이 30%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현행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지분율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분율이 30%~50%이면서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거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

한편, K-GAAP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 벤처캐피털·뮤추얼펀드·단위신탁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❽ 회계·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

☞ IFRS 도입에 따른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에 맞추어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주총 1주 전에 공시되는 등 제출기한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결 실적을 종전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공시된다.

따라서 재무정보이용자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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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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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자산 2조원 이상은 3개월)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자산 2조원 이상은 90일) ⇨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의무 없음 분·반기 경과후 45일

(적용 초기 2년간 60일)

❾ 개별재무제표는 계속 공시되며 연결 여부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진다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IFRS가 도입되더라도 배당, 세금계산, 건전성 감독 등의 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는 여전히 중요하므로 계속 공시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이 K-GAAP과 달라진다.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종속·관계회사의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

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현행과 같이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변화가 없다.

IFRS 하에서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연결재무제표 작성 종속기업 - 연결

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도 작성

별도재무제표 방식

- 종속기업/관계기업: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선택적용

종속기업이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만 작성 관계기업 - 지분법

IFRS 도입 후 재무제표 수치는 얼마나 바뀌나?

☞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업종, 기업의 특성, 연결 여부 등에 따라 기업별로 차이가 있다.

IFRS 조기적용기업 분석결과, IFRS 도입 영향은 연결범위 변동, 유·무형자산에 대한 공정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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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02

가치 평가 확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연결범위 변동효과를 제외하면 크지 않았다.

다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K-GAAP에서 연결대상에 포함되었던 대규모 종속기업이 IFRS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무수치 변동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IFRS 도입으로 지분율에 의한 연결범위가 상향 조정(30% → 50%)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영성과는 지분법을 통해 지배회사의 지분만큼 반영되므로, 연결당기순이익을 총액으로 단순비교하지 않고 지배주주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효과가 제외되므로 회계기준 변경효과가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IFRS 도입후 연결당기순이익이 4,700억원 감소하였으나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은 800억원 감소에 불과하여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 연결당기순이익이 지배주주지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구분 공시되고 있어 쉽게 파악가능. 참고로 주당이익(EPS)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

삼성전자의 2009년 연결당기순이익 변동현황 (단위:원)구 분 K-GAAP IFRS 차 이

연결당기순이익 10조 2,300억 9조 7,600억 △4,700억-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9조 6,500억 9조 5,700억 △800억-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5,800억 1,900억 △3,900억

Ⅰ.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국제회계기준의 구성

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총 65개로 38개의 기준서와 27개의 해석서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서는 회계처리의 목적, 방법, 공시 및 실무적용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석서는 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국제회계기준의 구성 (단위:원)

제정·승인기구 구 분 명 칭 개 수

IASB 기준서 IFRS 9해석서 IFRIC 16

IASC 기준서 IAS 29해석서 SIC 11

* K-IFRS는 현재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음. IFRS 9(금융상품) 기준서는 채택절차가 진행중이며, SIC 7(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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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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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uro) 해석서는 우리나라와 무관하여 미도입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승인한 기준서는 IFRS로, 해석서는 IFRIC으로 부르고 있으며, IASB가 설립되기 이전의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에서 제정·승인한 기준서는 IAS로, 해석서를 SIC로 부르고 있다. IAS와 SIC의 일부는 개정되어 현재도 유효하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IFRS는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점

항 목 국제회계기준 국내기준 관련항목

① 회계처리원칙 -원칙중심, 회계처리 선택권 넓게 허용

-규정중심,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공

기업에 적합한 회계처리선택 가능

② 공시체계 차이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함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함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지분법 등

③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 -공정가치 평가를 강조함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취득원가 평가투자부동산, 금융상품, 유형자산 등

④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회계처리를 규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 등

첫째, IFRS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기준체계이다. 회계담당자가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K-GAAP이나 미국회계기준(US GAAP)이 법률관계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는 규정중심(rule-based)의 기준체계인 것과 차이가 있다. 원칙중심 기준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규율할 수 없어 오히려 규제회피가 쉬워지는 규정중심 기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둘째, 공시체계가 현행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내부거래가 제거된 연결재무정보가 공시되므로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진다. 기말 뿐만아니라 분기 및 반기에도 연결공시가 이루어진다. 현행 KGAAP에서도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으나 개별재무제표 공시후 1개월 후에 부수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셋째, IFRS는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IFRS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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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1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상담 02)3272-3084) 2011/02

으로써 K-GAAP보다 공정가치 평가범위가 넓어진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시가'보다 넓은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IFRS는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예를 들면 특정시점에 발행자가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K-GAAP에서는 상법상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환의무와 관계없이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2. 우리나라의 IFRS 도입 로드맵

▸우리나라는 회계투명성 제고, 전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의 대응, 글로벌 기업의 재무제표

이중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IFRS를 전면도입하게 되었다.

▸2007년 3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는, IFRS를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용하되, 2009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일정

2007년 3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서는, IFRS를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조기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금융회사는 금융회사간 회계기준 통일을 위해 조기적용을 할 수 없다. 비상장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보다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되, 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 2009 2011 2013

IFRS 도입 로드맵 발표

K-IFRS 제정

IFRS 조기적용 시작

(금융회사 배제)

IFRS 의무적용 시작

분반기 연결공시

(자산 2조원 이상)

분반기 연결공시

(자산 2조원 미만)

분기 및 반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2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2013년부터 공시토록 하였다. 또한 IFRS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2007년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제정하고, 2011년 이전까지 회계·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를 IFRS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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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로드맵의 세부추진상황, 교육·홍보 등 지원활동, 현안사항 등을 논의및 해결토록 하였다.우리나라 IFRS 도입 로드맵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원칙적으로 상장회사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조기적용(금

융회사 제외)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 (비상장금융회사는 해당권역에서 적용여부 결정)

• 분·반기 연결F/S 작성시기적용시기 분·반기 연결F/S

1단계 2009년 /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2단계 2011년 자산 2조원 이상3단계 2013년 모든 상장기업

• 연결 범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범위를 IFRS와 일치•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사업보고서 등의 비재무에 관한 사항(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영업양수도 등 중요사항 포괄)도 연결기준으로 공시• 비상장기업용 회계기준 운용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기준

을 제정하여 적용(2011년부터 적용)• K-IFRS 제정 ◦제정업무를 2007년 하반기까지 완료

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

회계기준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회계기준 자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의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들이 이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회계·공시체계로의 전환,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등 IFRS 도입 로드맵의 이행사항들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회계·공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현재까지의 주요 법규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FRS 도입 및 적용관련 주요 법령 개정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자본시장법 ∙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축(시행령 §168④⑤)∙ 연결기준에 의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제도 도입(법률 §160, 시행령 §170①②, 부칙

외 감 법 ∙ 기본재무제표의 구성과 명칭 조정(법률 §1조의2, 시행령 §1조의2)∙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법률 §1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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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외 감 법∙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법률 §1조의2, 시행령 §제1조의3①④⑤)∙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시행령 §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대상 명시(시행령 §7조의2①)∙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시행령 §7조의2②)

다음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라 어떠한 제도가 변화되었는지, 재무정보 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IFRS 의무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등이며,

의무적용시기는 2011사업연도부터이다.

▸비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며 IFRS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누가 IFRS를 적용해야 하는가?

2011년부터 우리나라 회계기준 체계가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된다. IFRS 의무적용 대상은 주권상장기업, 상장예정기업,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등으로 외감법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금융지주,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 종합금융, 보험, 신용카드사는 비상장기업이라도 의무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가 아니라면 IFRS 적용의무가 없다. 참고로 외감법에 의한 IFRS 의무적용 대상기업은 2010년 10월말 현재 1,964개사(코스피상장 758개사, 코스닥상장 1,009개사, 비상장금융회사 197개사)이다. 외감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IFRS 적용을 의무화한 경우도 있는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 한국가스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비상장기업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유지하면서 보다 단순하게 편람식*으로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IFRS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총 31장, 약 1,000페이지로 구성. 본문(현행 기준서의 핵심규정 위주)과 부록(결론도출 근거, 실무지침, 사례 등)으로 구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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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별 적용 대상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주권상장기업 및 상장예정기업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 제외) IFRS 적용 의무도 없고

선택도 하지 않은 기업다른 법령에서 IFRS 적용을 의무화한 경우

의무는 없지만 IFRS 적용을 선택한 기업

참고로, 비상장 지배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종속회사는 IFRS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시 추가적인 조정없이 종속회사의 IFRS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반영하였다.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가?

IFRS의 의무적용 시기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이며,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는 업종간 동일한 회계기준 적용 등을 위해 조기적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 IFRS 조기적용기업은 2009년 14개사, 2010년 47개사 등 총 61개사임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불가능하다.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체계

∼2008년 2009∼2010년 2011∼2012년 2013년~

IFRS 조기적용기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기업

2조 이상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분·반기 연결의무 無)2조 미만 (분·반기 연결 면제)

기타 비상장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자산총액 기준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할 점▸회계기준 이원화에 따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맞게 현행 기업 재무분석 및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쟁사 및 거래처 재무정보 분석 시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IFRS 조기적용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IFRS 도입 시 나타날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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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

▸연결중심 공시체계로의 전환에 맞추어 주총 1주 전에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공시되

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연결 실적을 종전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

원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공시된다.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 단축

IFRS 도입으로 현행의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단축되어 개별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공시된다. 현재는 개별재무제표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120일 이내에 공시되고 있다. 또한,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연결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그리고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4개월 이내에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IFRS 적용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사업보고서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 전으로 제출기한이 통일된다. 예를 들면 2011. 1. 1부터 IFRS를 적용하는 자산 1조원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10년 연결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는 2011년 4월이 제출기한인 반면, 2011년 연결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는 2012년 주총 1주 전에 개별재무제표 및 그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시되는 것이다.주권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보고서 제출 시기 사례

2011. 12. 312012. 2. 14

(주총 4주전)

2012. 3. 7

(주총 1주전)

2012. 3. 14

(주총일)

2012. 3. 30

(기말 후 90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제출(회사 → 감사인)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감사인 → 회사) 정기총회 사업보고서 제출

(연결F/S 포함)

분·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정보 포함

IFRS 도입과 함께 연결재무제표가 연중 상시적으로 공시된다. 이제까지 연결재무제표(및 그 감사·검토보고서)는 1년에 한 번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만 첨부·공시되었으나, 2011년부터는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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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및 반기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3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재 분·반기 경과 후 45일이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IFRS 적용 초기 2년간은 현행보다 15일 연장된 60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60일 기한이 적용되는 시기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2012년,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2013∼2014년이다. 참고로 자산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종전과 같이 분기검토의무는 없다.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자산 2조원 이상은 3개월)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

(자산 2조원 이상은 90일) ⇨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의무 없음 분·반기 경과후 45일

(적용 초기 2년간 60일)

상장·공시제도의 연결기준으로의 단계적 전환

상장·공시제도도 아래 그림과 같이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연결기준 상장·공시제도 전환일정

1단계

조기적용기('09~'10)

K-GAAP과 IFRS의

적용기업 혼재

2단계

의무도입기('11~'13)

규모(자산 2조)에 따라

분반기 연결·개별 혼재

3단계

전면적용기('13 이후)

모든 상장기업

연결기준

정기공시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 조기적용 기업: IFRS [연결중심]∙ 그 외 기업: K-GAAP [개별중심]

∙ 모든 기업: IFRS [연결중심]

∙ 모든 기업: IFRS [연결중심]

∙ 2조 이상:IFRS [연결중심]∙ 2조 이하:K-GAAP [개별중심]발행공시

주요수시공시 ∙ 조기적용 기업: IFRS [연결중심]∙ 그 외 기업: K-GAAP [개별중심]

∙ 모든기업: IFRS [개별중심]상장·퇴출

1) 정기공시:기업현황과 함께 재무상태 및 일정기간의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이에 해당함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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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공시: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증권신고서, 투자

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음

3) 주요·수시공시: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기하기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

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는 것임

4) 상장·퇴출:증권시장의 진입 및 퇴출에 관한 기준을 규정

1단계인 2009∼2010년 중에는 IFRS 조기적용기업의 정기공시(사업 및 분·반기보고서)와 발행공시가 연결중심으로 공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다. 2단계인 2011∼2012년 중에는 모든 상장기업의 정기공시와 발행공시가 연결중심으로 공시된다. 다만, 자산 2조원미만 기업은 유예규정에 따라 분·반기에는 연결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요 공시사항과 상장·퇴출제도는 개별기준으로 적용된다. 3단계인 2013년부터는 모든 공시가 연결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비로소 완전한 연결중심 공시체계로 전환된다.

상장·공시제도 전환기의 재무정보 이용① 2011∼2012년 분·반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반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만 공시되기 때문에, 재무정보 비교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②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적용초기 2년간은 제출기한 60일이 적용되므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여

부에 따라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정보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2011∼2012년 기간 중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60

일내 제출되는 반면,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분·반기에 개별재무제표만 45일내 제출된다. 단, 자

산 2조원 미만이라도 연결공시를 선택할 수 있다.

3.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는 IFRS 도입 후에도 현재와 같이 계속 공시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는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

하는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다.

개별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의무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배당, 세금계산, 건전성 감독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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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측면에서 개별재무제표*는 여전히 중요하며 그 공시의무도 유지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및 그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도 그대로 유지된다. * 법령상 용어는 ‘재무제표’이며, 이를 연결재무제표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 ‘개별재무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의 변화 - 별도재무제표

IFRS 도입에 따라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별도재무제표란 지배회사가 자신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관계회사 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이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현행과 같이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IFRS하에서도 회계처리에 변화가 없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는 IFRS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현행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재무제표 작성방법 비교

연결대상

유무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가없는 회사

○(관계회사 → 지분법) N/A ○

(관계회사 → 지분법) N/A

종속회사가있는 회사

○(관계/종속회사 →

지분법)

○(관계회사 → 지분법종속회사 → 연결)

각 국의 선택사항우리나라:○(별도재무제표 적용시관계/종속회사 →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관계회사 → 지분법종속회사 → 연결)

그런데 자산 2조원미만 회사의 경우, 2011년 및 2012년 분·반기에는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된 연결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으므로 재무분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2012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추가공시토록 외감규정이 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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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하에서의 개별재무제표 분석①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라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재무제표 간 비교 분석시

유의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함

께 공시된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 정보를 이용하거나, 연결재무제표가 공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 지분법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기간 간 비교를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종속·관계회사의 경영성과 정보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IFRS 도입 전 과거 재

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4. 기업의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공시

▸도입 전인 2010년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IFRS 사전공시 내용을 통해 IFRS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IFRS 도입 후인 2011년에는 재무제표 주석에 과거회계기준과 IFRS 적용시의 차이 조정을 통해 회

계기준 변경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투자자 보호 및 기업의 도입준비 촉진을 위해 IFRS 적용 1∼2년 전부터 기업의 도입준비상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업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토록 사전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FRS 적용 1년전인 2010년 사업보고서의 경우, ①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② K-IFRS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③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④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가 공시된다. 다만, 분·반기보고서에는 ①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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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K-IFRS

재무제표 작성

K-IFRS

비교 재무제표 작성

K-IFRS 최초공시

(비교 재무제표 작성)

2009 2010 2011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K-GAAP

사전공시 및

K-IFRS

공시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K-GAAP과 K-IFRS

차이 중 기업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공시

▸K-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Update

▸기업선택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차이점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K-GAAP과 K-IFRS 차

이 계량정보 공시

▸최초 K-IFRS 재무제표

공시

▸2010년 K-IFRS 재무

제표 비교 공시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

:120일 → 90일

따라서 IFRS 사전공시제도를 통하여 IFRS 본격 적용시점 이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분석이 가능하다.

IFRS 도입 후 최초 적용시 기존 회계기준과의 차이 내역 공시

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는 재무정보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IFRS 최초 적용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Ⅲ.9.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참조)

5. 사업보고서 및 공시서식 변화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요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공

시된다.

▸IFRS하에서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 공정가치 평가내용 등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

서에 별도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기재순서와 내용

상장법인의 정기공시사항인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기재순서와 공시항목이 연결중심

Key Point

K-GAAP

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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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시체계에 맞게 변경되었다. 변경된 사업보고서의 기재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요약재무정보와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는 'XI. 재무제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보고서 기재순서

목 차 세부 목차

Ⅰ. 회사의 개요

Ⅱ. 사업의 내용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Ⅶ. 주주에 관한 사항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XI. 재무제표 등 ......

XII. 부속명세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2. 요약재무정보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세부 목차

XI.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2. 재무제표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4. 재고자산 현황 등

5.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등

세부 목차

XI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요약재무정보는 5개 사업연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나, IFRS 최초 적용연도에는 당해연도와 전년도만 포함된 2개연도의 요약재무정보만 공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 다음에 공시되나, 공시서류에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보고서가 별도로 첨부된 경우, 중복 기재를 피하기 위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검토)보고서를 참고해야 한다.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연결기준 공시 확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부채, 제재현황, 결산기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비재무적 사항에 대하여도 지배회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의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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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IFRS 도입으로 변경된 기업의 회계처리를 재무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IFRS 적용 2년전 부터 공시하는 IFRS 도입영향에 대한 사전공시사항을 'Ⅲ. 3.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IFRS 적용연도부터는 IFRS하에서 선택가능한 회계처리대안 중 회사가 선택한 회계처리방법과 IFRS의 최초채택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서 제시된 소급적용에 대한 면제조항* 중 회사가 적용한 회계처리방법을 'Ⅲ. 3.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IFRS 최초채택시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결합, 보험계약, 간주원가, 종업원급여 등 16개 소급적용 면제항목 중

하나 이상을 기업이 선택가능

또한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는 바, 관련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속명세서에 IFRS 적용기업의 금융상품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에 대해 기재토록 하였다. 덧붙여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회사의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였다.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이 선택한 소급 면제조항에 대한 공시 예(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연결회사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 같

음.

구 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사가 선택한 소급적용 면제조항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사업결합의 면제를 적용하였음. 이에 따라 전환일인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소급 적용

하지 아니함.

간주원가연결회사는 전환일인 2009년 1월 1일에 일부 토지의 개별 항목을 공정가치

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누적환산차이연결회사는 전환일인 2009년 1월 1일 현재 과거에 누적된 환산차이를 "영

(0)"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함.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에 따라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경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차감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

한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는 부채의 최초 발생일까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하

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함.

차입원가의 자본화

연결회사는 적격자산을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함에 있어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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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FRS 도입으로 인한 세법 개정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기능통화 제도 허용 등을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 및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세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은 동일한 경제행위에 동일한 세부담 유지,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세부담 변동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회계기준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다. 대부분의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가상각비에 대한 신고조정을 허용하였다.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의 회계상 내용연수가 증가하면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IFRS 적용초기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기존에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시 회계장부에 반영(결산조정)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13년까지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의 내용연수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세무신고시 신고조정을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둘째, 대손충당금 환입액에 대한 과세이연이다. 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이 발생손실모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인정되던 예측손실의 반영이 금지되어 대부분 기업의 대손충당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IFRS 적용 첫해에 대손충당금 환입이 발생하여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IFRS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다시 대손충당금이 증가될 예정이므로 동 시점에 익금으로 다시 산입하여 연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IFRS 도입 관련 세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내용 개정 이유

유형자산 및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결산조정 원칙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신고조정 허용(20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2014년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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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정 내용 개정 이유

대손충당금 환입액익금산입 유예

(유예대상 환입액) IFRS·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첫해 대손충당금 감소분(익금 유예 및 환입) 회계기준 변경 첫해에 유예대상 환입액을 익금불산입, '13.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익금 산입

IFRS 도입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기능통화 도입기업,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방법1) 기능통화·해외사업장 통화로 계산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방법2)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재작성(방법3)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일치

기타

은행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은행 외 기업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선택 허용,비상위험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금융·운용리스 분류시 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각 분류기준 인정,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여부 선택 허용 등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참조

Ⅲ.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과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조, 기준서의 주요 내용, K-GAAP과의 차이 등을 살펴보고, 재무정보이용자가 재무분석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란?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없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현재 총 63개로 37개의 기준서와 26개의 해석서로 구성되어 있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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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한국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내법체계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채택된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미한다. IFRS의 전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명칭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영문표시 대외명칭을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각 기준서에서 당해 K-IFRS를 준수하면 대응되는 IFRS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6.1에서는 'K-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를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조

2010년 12월 현재 공표된 K-IFRS는 '기업회계기준서' 37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6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Standards)는 원칙적으로 목적, 적용범위, 회계처리방법, 공시, 부록 등으로 구성된다. 부록은 용어의 정의, 적용보충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무지침으로서 결론도출근거,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등을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Interpretations)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새롭게 인식된 재무보고 문제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권위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는 K-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외부 이

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해주는 역할을 제공한다.K-IFRS의 구조

구 분 내 용 개 수

기업회계기준서(총 37개)

IAS* 29개IFRS 8개

기업회계기준해석서(총 26개)

SIC Interpretation* 10개IFRIC Interpretation 16개

합 계 63개**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전신인 IASC에서 제정·발표한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준서인 IAS와 해석서인 SIC를 포괄

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개정되어 현재도 유효함

** IFRS는 현재 총 65개로 구성. IFRS9(금융상품) 기준서는 채택절차가 진행중이며, SIC7(Introduction of the

Euro) 해석서는 우리나라와 무관하여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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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성

K-IFRS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기업회계기준서 관련 국제회계기준서

최종

제·개정일*

-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위한 개념체계 -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08. 12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10. 11

제1002호 재고자산 IAS 2 Inventories '08. 12제1007호 현금흐름표 IAS 7 Cash flow statements '09. 7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09. 7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IAS 10 Events after the reporting period '09. 7

제1011호 건설계약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08. 12제1012호 법인세 IAS 12 Income taxes '08. 12제1016호 유형자산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08. 12제1017호 리스 IAS 17 Leases '09. 7제1018호 수익 IAS 18 Revenue '08. 7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ee benefits '08. 12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정부지원의 공시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08. 12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foreign exchange rates '10. 11

제1023호 차입원가 IAS 23 Borrowing costs '08. 12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10. 11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retirement benefit plans '08. 12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financial statements '08. 12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10. 11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hyperinflationary economies '08. 12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10. 11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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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관련 국제회계기준서 최종

제·개정일*

제1033호 주당이익 IAS 33 Earnings per share '08. 12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10. 11제1036호 자산손상 IAS 36 Impairment of assets '09. 7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우발자산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08. 12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09. 7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10. 11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 40 Investment property '08. 12제1041호 농림어업 IAS 41 Agriculture '08. 12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최초채택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0. 11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2 Share-based payment '09. 12제1103호 사업결합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10. 11제1104호 보험계약 IFRS 4 Insurance contracts '08. 12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09. 7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09. 7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disclosures '10. 11

제1108호 영업부문 IFRS 8 Operating segments '09. 7제1109호 금융상품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채택예정

제2010호 정부지원:영업활동과 특정한관련이 없는 경우 SIC 10

Government assistance-No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activities

'08. 12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08. 12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참여자의비화폐성 출자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08. 12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SIC 15 Operating leases-Incentives '08. 12

제2021호 법인세:재평가된비상각자산의 회수 SIC 21

Income taxes-Recovery of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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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관련 국제회계기준서 최종

제·개정일*

제2025호 법인세:기업이나 주주의납세지위 변동 SIC 25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

'08. 12

제2027호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SIC 27Evaluating the substance oftransactions involving thelegal form of a lease

'08. 12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SIC 29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Disclosures '08. 12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SIC 31 Revenue-barter transactionsinvolving advertising services '08. 12

제2032호 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SIC 32 Intangible assets-web site costs '08. 12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충당부채의 변경 IFRIC 1

Changes in existingdecommissioning, restorationand similar liabiliti

'08. 12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IFRIC 2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

'08. 12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있는지의 결정 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08. 12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IFRIC 5

Rights to interests arising from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funds

'08. 12

제2106호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발생하는 부채:폐전기·전자제품

IFRIC 6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a specific market-wastes electricaland electronic equipment

'08. 12

제2107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방법용

IFRIC 7 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08. 12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IFRIC 9 Reassessment of embeddedderivatives '09. 7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impairment '08. 12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08. 12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IFRIC 13 Customer loyalty programmes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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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관련 국제회계기준서 최종

제·개정일*

제2114호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확정급여자산한도,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IFRIC 14IAS 19-The limit on a defined benefit asset, minimum funding requirements and their interaction

'10. 11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IFRIC 15 Agreements for the construction of real estate '09. 3

제2116호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위험회피 IFRIC 16 Hedges of a net investment '09. 7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IFRIC 17 Distributions of Non-cash Assets to Owners '09. 7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IFRIC 18 Transfers of Assets from Customers '09. 7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소멸 IFRIC 19

Extinguishing financial liabilities with equity instruments

'10. 11

* 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 의결 후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 공표된 일자

2. 재무제표 표시

▸IFRS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세부순서,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배열순서,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표시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요

투자자, 금융회사 등 재무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대출 여부나 주식 매매 여부 등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무제표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가 IFRS도입에 따라 그 형식과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자.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IFRS하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구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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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 현재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예시하고 있고, 계정과목을 유동성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유동성배열법) 또는 유동성·비유동성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을 혼합표시하는 방법도 허용된다.재무상태표 표시사례(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 (단위:천원)

자산 2011년 12월 31일 2010년 12월 31일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350,700 360,020 영업권 80,800 91,200 기타무형자산 227,470 227,470 관계기업투자 100,150 110,770 매도가능금융자산 142,500 156,000

901,620 945,460유동자산 재고자산 135,230 132,500 매출채권 91,600 110,800 기타유동자산 25,650 12,54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12,400 322,900

564,880 578,740 자산총계 1,466,500 1,524,200

자본 및 부채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납입자본 650,000 600,000 이익잉여금 243,500 161,700 기타자본구성요소 10,200 21,200

903,700 831,500 비지배지분 70,050 48,600 자본총계 973,750 831,50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20,000 160,000 이연법인세 28,800 26,040 장기충당부채 28,850 52,240 비유동부채 합계 177,650 238,280 유동부채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115,100 187,620 단기차입금 150,000 2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0,000 20,000 당기법인세부채 35,000 42,000 당기충당부채 5,000 4,800 유동부채 합계 315,100 454,420 부채총계 492,750 692,700 자본 및 부채 총계 1,466,500 1,524,200

* 자료:K-IFRS 제1001호의 실무적용지침 문단I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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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손익 뿐만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의 당기 변동액도 표시된다는 점에서 K-GAAP과 다르다. 기타포괄손익이란 수익과 비용 항목 중에 당기순손익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인식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평가차액,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외환차이 등이 있다. 기타포괄손익은 K-GAAP에서 자본변동표에서만 표시되었던 사항이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한 개의 보고서에 보여주는 방법과 각각 나누어서 두 개의 보고서에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또한 IFRS에서는 영업손익의 구분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단위:천원)

한 개의 보고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2011년 2010년 수익 390,000 355,000 …… … …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 …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이익 107,250 93,500

두 개의 보고서

[연결손익계산서] 수익 390,000 355,000 …… … … 당기순이익 121,250 65,500[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121,250 65,500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5,334 10,667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14,000) 28,000 총포괄손익 107,250 93,500

* 자료:K-IFRS 제1001호의 실무적용지침 문단IG6

한편, 기업의 비용에 대해서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 있다. 성격별 분류란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을 그 성격(예:감가상각비, 원재료구입, 종업원급여 등)별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반면에 기능별 분류란 비용을 매출원가, 물류원가, 관리비 등과 같이 분류하는 방법이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 비용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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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분류방법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

2011년

수익 390,000매출원가 (245,000)매출총이익 145,000기타수익 20,667물류원가 (9,000)관리비 (20,000)기타비용 (2,100)금융원가 (8,000)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35,1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2011년

수익 390,000기타수익 20,667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15,100)기업이 수행한 용역으로서자본화되어 있는 부분 16,000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96,000)종업원급여비용 (45,000)감가상각비와 기타상각비 (19,000)유형자산손상차손 (4,000)기타비용 (6,000)금융원가 (15,000)관계기업의 이익에 대한 지분 35,100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667

자본변동표란 당해 기간동안 변동된 자본의 증가 및 감소의 내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K-GAAP에서 현금흐름표 작성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이자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였으나, IFRS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에 대하여 현금흐름의 분류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매 기간 일관성 있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세분화하고,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활용 Tip▸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의 분류와 명칭이 변경되므로 그에 맞춰 재무제표 분석방

법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재무제표 본문은 간략해지는 반면, 이를 보충·설명하는 주석 페이지수는 크게 늘어나 주석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므로 계정과목과 주석을 연계하여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다양해져 단순한 표시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의 이

용 목적에 맞게 정보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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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가 30%초과 최대주주에서 50%초과 주

주로 변경된다.

▸IFRS에서는 K-GAAP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 벤처캐피털·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등도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개요

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된다. 법적실체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개별재무제표와는 달리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체의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이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결범위에 어떤 회사가 포함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한 후 두 기업 사이에 발생한 거래들을 제거하는 연결제거분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연결제거분개의 유형에는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의 제거 등이 있다.연결재무제표 작성방법

① 합산재무제표 ⇨ ② 연결제거분개 ⇨ ③ 연결재무제표

예제(가정)

• 2010. 1. 1 A사는 B사의 지분 80%를 40원에 취득하였으며, B사의 동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역시 40원으로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A사는 B사에 30원의 상품을 매출하였으며 모두 외부로 매출됨. A사 매출채권 중 10원은 B사에 대한 것임

• 2010. 12. 31 A사 및 B사는 각각 20원, 1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재무상태표(A사) 재무상태표(B사) 손익계산서(A사) 손익계산서(B사)

자산

200

(B주식 40)

부채 100 자산

100

부채 40수익 100 수익 50

비용 (80) 비용 (40)

자본 100 자본 60 당기순이익 20 당기순이익 10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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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계정과목

①합산재무제표 ②연결조정분개(d)③연결재무제표

(c-d)지배

기업(a)

종속

기업(b)

(c=a+b)차변 대변

자 산 200 100 300 ① 40③ 10 250

부 채 100 40 140 ③ 10 130자 본

(비지배지분) 100 60 160 ① 50④ 2

① 10④ 2

120(⑤ 12)

수 익 100 50 150 ② 30 120비 용 80 40 120 ② 30 90

당기순이익(비지배지분순이익) 20 10 30 ④ 2 ④ 2 30

(⑥ 2) ①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비지배지분 귀속 자본:10(=50*20%))

② 매출과 매입거래 상계제거

③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상계제거

④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귀속분(당기순이익:2(=10*20%))의 배분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자 산 250 부채 130 수익 120 비용 (90)

자본 120 연결당기순이익 30 지배주주지분 10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8 비지배지분 12 비지배지분순이익 2

지배주주지분 108은 기말자본 120에서 비지배지분 12(=⑤)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8은 연결당기순이익 30에서 비지배지분순이익 2(=⑥)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IFRS에서는 어떤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는가?

지분율 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가 변경되었다. K-GAAP에서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결한다. 다만,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거나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에 의해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지배력 기준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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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과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K-GAAP과 비슷하다. * 사실상의 지배력:지배기업이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이 모두 분산되어 있어서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규합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

또한 IFRS에서는 K-GAAP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 벤처캐피털·뮤추얼펀드·단위신탁 등도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K-GAAP에서는 특수목적기업(SPE)의 연결여부를 지분율,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임명권 등 의사결정능력 위주로 판단하였으나, IFRS에서는 연결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사결정능력 뿐만 아니라 활동, 효익, 위험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지배력 여부의 판단

일반기업에 대한 지배력판단-지배기업모형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지배력판단-위험보상모형

의사결정과정

∙ 과반수 의결권 소유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실질지배력 기준

∙ 이사회 구성원 임명권

∙ 법규나 약정에 의한 지배력 행사 등

사실상 지배력

(De facto control)

∙ 최대주주이며, 기타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조직적 단합을 하지 않음

특수목적기업의

의사결정과정

(자동조정절차)

특수목적기업 효익을

과반이상 획득

기타 기업의 특수상황

특수목적기업의

자산 관련 잔여위험,

소유위험을 과반이상 부담

IFRS에서는 어떤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보는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의 피투자자를 관계기업이라고 한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그 예로는 피투자자의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과정에 참여, 중요한 거래의 존재 등이 있다. 지분법이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분 30%를 100원에 취득하고 피투자자가 100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2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보고기간말 투자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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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지분법 평가이익 30원(100원*30%)을 가산하고 배당금 수령액 6원(20원×30%)을 차감한 124원이 된다.지배력과 중대한 영향력의 구분지배 지배

종속기업

연결

유의적인 영향력

관계기업

지분법

영향력 없음

공정가치 등

0 20% 50% 100% 지분율

별도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연결중심의 IFRS가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자체의 배당, 세금계산, 기타 정보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있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함께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키로 하였다. 별도재무제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한 재무제표이다. 반면에 K-GAAP에서는 상기의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IFRS 하에서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연결재무제표 작성 종속기업 - 연결

관계기업-지분법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도 작성

별도재무제표 방식

- 종속기업/관계기업: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선택적용

종속기업이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만 작성 관계기업 -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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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활용 Tip▸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해 기업의 당기순이익 또는 재무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고

려해야 한다.

▸연결중심의 공시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 투자분석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유·무형자산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해야 하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당

해 감소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개요

유형자산이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서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 효익을 보유할 경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본다. 한편 투자부동산이란 자본이득이나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K-GAAP에서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가 없어 유형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 왔다. IFRS 도입으로 유형자산 중에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IFRS하에서 이들 자산의 취득 및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IFRS 최초 적용시 간주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될까?

IFRS 최초 적용시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IFRS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IFRS 최초 적용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과거 재평가금액, 최초 취득원가, 전환일의 공정가치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K-GAAP에서도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재평가를 허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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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IFRS 최초적용시 유·무형자산의 간주취득원가

IFRS 최초채택시 사용할 간주취득원가 IFRS 도입이후 평가방법

1 과거 재평가 금액(장부가액)

원가모형

2 전환일의 공정가치

재평가모형

3 최초 취득당시 취득원가

최초 인식 이후에 유형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매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할 수 있다.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그러나 투자부동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 예제• 2010. 7. 1 토지를 600원에 취득• 2010. 12. 31 동 토지를 700원으로 자산재평가• 2011. 12. 31 토지의 공정가치가 550원으로 하락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회계처리2010. 12. 31

차변) 토지 100 대변) 재평가잉여금 1002011. 12. 31

차변) 재평가잉여금 100 대변) 토지 150 평가손실(손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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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방법은 실제 소비행태를 반영하여 추정하며,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변경시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K-GAAP에서는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회계관행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하락한 경우 회계처리는?

자산을 사용하다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손상검사를 하고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줄여야 한다. 이 때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

손상차손 금액의 측정↕ 자산손실

회수가능가액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장부가액

손상검사는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수행하는데, 손상징후에는 시장가치하락이나 기술, 경제, 법률적 환경 요인 변화 등의 외부요인과 진부화 등 내부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예: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손상징후에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표현은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개별적으로 손상평가가 어려운 경우, 즉 자산이 다른 자산과 연관되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경우 현금흐름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점포단위별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경로별로 손상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 현금흐름창출단위:다른 자산 또는 자산집단으로부터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는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

능한 최소자산집단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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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활용 Tip▸자산재평가로 인해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구조는 좋아지나 장부가액 상

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손익이 악화될 수 있다.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되거나, 잔존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의 경

우 일반적으로 도입초기에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손익이 개선될 수 있다.

5. 외화환산

▸IFRS에서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주요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외

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한다.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면 외화환산 과정에서 모든 자산·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하게 됨

에 따라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의 구분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하며 아래에 제시한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의미한다.

주요지표 보조지표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

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보조지표

∙ 재무활동으로 조달되는 통화∙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IFRS에서는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외화로 결제되는 기업에 대해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기중에 발생한 외화거래를 별도의 환산없이 외화로 회계처리하고 기말에 외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해 환산함으로써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기중에 발생한 외화거래를 원화로 회계처리하고, 기말 결산시 이를 결산일 환율로 다시 환산함으로써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시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야기된 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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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08년부터 K-GAAP에서도 기능통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외화거래의 인식과 환산

IFRS에서는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외화거래를 기록하며, 보고기간말에는 먼저 회수 또는 결제되지 않은 자산·부채가 화폐성 항목인지 비화폐성 항목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화폐성항목이란 받을 권리나 지급의무가 화폐금액으로 확정된 항목으로 예금, 대여금, 대출채권 등이 해당된다. 비화폐성항목은 받을 권리나 지급의무가 아직 화폐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이 해당된다. 화폐성 항목은 기말환율로 환산하지만, 비화폐성 항목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어떤 측정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적용환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해서 측정했다면 거래일의 환율 즉 역사적 환율을 사용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했다면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비화폐성항목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면 관련 환율변동손익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기능통화가 달러화이고 표시통화가 원화인 국내기업의 경우 원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는 기말환율을, 포괄손익계산서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환율 사용 가능)을 적용하고 외화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외화환산차이는 재무제표 항목간의 적용환율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뿐, 실제 이 금액만큼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기능통화 변경사례 기본가정• 회사는 K-GAAP에서 IFRS로 전환하면서 기능통화제를 도입하였으며, 기능통화를 원화에서 달러로 변

경• 매출액 $100, 매출원가 $80 (대부분의 거래는 $로 이루어짐)• 환율:기초 1,000원/$, 기말 1,500원/$, 평균 1,200원/$ (영업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환산하지 않음)• 기초에 자본 100,000원, 외화 차입금 $100(100,000원)으로 선박을 구입, 영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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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보듯이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된 IFRS 재무제표에서는 선박(자산) 및 차입금(부채)에 대하여 동일한 환율(1,500원/$)이 적용되어 환산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K-GAAP 재무제표에서는 선박(자산)에 대해서는 역사적환율(1,000원/$)이, 차입금(부채)에 대해서는 기말환율(1,500원/$)이 적용되어 환산손실(50,000원)이 발생하였다.

K-GAAP IFRS 기능통화 IFRS 표시통화

2010. 1. 1 재무상태표 2010. 1. 1 재무상태표 2010. 1. 1 재무상태표

선박 200,000 차입금 100,000 선박 $200 차입금 $100 선박 200,000 차입금 100,000자본 100,000 자본 $100 자본 100,000

2010 손익계산서 2010 손익계산서 2010 손익계산서

매출 120,000 매출 $100 매출 120,000매출원가 (96,000) 매출원가 $80 매출원가 (96,000)

외화환산손실 (50,000) 외화환산손실 - 외화환산손실 -순이익(손실) (26,000) 순이익 $20 순이익 24,000

2010. 12. 31 재무상태표 2010. 12. 31 재무상태표 2010. 12. 31 재무상태표

현금 24,000 차입금 150,000 현금 $20 차입금 $100 현금 24,000 차입금 150,000선박 200,000 자본 74,000 선박 $200 자본 $120 선박 300,000 자본 174,000

재무제표 활용 Tip▸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이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면, 환율상승시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실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외화환산 회계처리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해외

영업이 많은 기업이 기능통화제도를 적용한 경우 관련 주석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6. 금융상품

▸IFRS에서는 금융상품을 4가지(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

가능금융자산)로 구분하는 반면, K-GAAP에서는 유가증권을 3가지(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로 구분한다.

▸IFRS에서는 금융상품의 제거기준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K-GAAP에서 매각처리하였던 금융상품

양도거래가 차입거래로 변경될 수 있다.

▸K-GAAP에서는 미래 추정손실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IFRS에서는 객관적

인 손상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발생손실모형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 감

소할 수 있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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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FRS하에서 금융상품은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자본)까지 모두 포함한다. 금융상품은 거래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FRS하에서 금융상품의 취득시점 또는 취득시점 이후의 분류 및 측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금융상품의 손상은 어떻게 인식되고 측정될까? 또한 금융자산을 양도할 경우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상품의 분류와 평가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IFRS에서는 자산·부채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어 회계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또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사채, 차입금 등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금융자산의 분류 및 평가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FVTPL)

만기보유금융자산

(HTM)

대여금 및 수취채권

(Loans & receivables)

매도가능금융자산

(AFS)

단기매매항목

(HFT)

당기손익인식항목

으로 지정(FVO)

공정가치로

당기손익에 반영

공정가치로

당기손익에 반영 상각후원가

공정가치로

자본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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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의 분류 및 평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FVTPL)

기타

(사채, 차입금 등)

단기매매금융부채(HFT)

예:파생상품, 매도유가증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 (FVO)

공정가치로

당기손익에 반영

공정가치로

당기손익에 반영 상각후원가 등

참고로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행의 금융상품기준서(IAS 39)를 전면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3단계로 나누어 진행중이며, 그 중 1단계로 2010년 10월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제정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IFRS 9 기준서는 현재 K-IFRS로 채택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며, 2013년부터 의무적용될 예정이다.

구 분 현행 K-IFRS 1039호 IFRS 9 '금융상품'

금융자산분류 및

측정

4개 항목으로 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 변동분은 당기손익에 반영∙ 만기보유금융자산:상각후원가∙ 대여금 및 수취채권:상각후원가∙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2개 항목으로 분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자산을 보

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이외의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최초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항목으로 지정하는 지분상품 제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주석공시 확대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다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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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예는 최근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 실질상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하여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 3가지 수준이 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의 투입변수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예를 들면, 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종가가 수준1,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가격은 수준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3으로 구분한다.공정가치 서열체계를 이용한 수준별 구분 사례 (단위:백만원)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각 수준에 따른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측정치

2010. 12. 31. 수준1 수준2 수준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증권 100 40 55 5 단기매매파생상품 39 17 20 2매도가능증권 지분투자 75 30 40 5

총 계 214 87 115 12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과 가정, 예를 들어 중도상환율, 추정대손율, 이자율 또는 할인율 등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 즉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을 공시하고 담보나 신용보강, 만기분석, 민감도 분석 등 위험관리방법을 함께 공시한다.

금융자산의 제거(Derecognition) 요건은?

금융자산의 제거란 금융자산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양도됨으로써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제거여부와 제거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의 소멸여부,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 자산의 통제가능성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며 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K-GAAP보다 자산제거요건과 그 적용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K-GAAP에서 자산유동화(ABS)를 통해 대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각처리 하였으나, IFRS에서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 경우 차입거래로 보고 매각으로 인한 현금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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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상대계정을 부채로 처리한다.

금융자산의 손상은 어떻게 인식할까?

금융자산에 대해서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기간말에 평가하고 평가차손을 인식한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굳이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K-GAAP에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IFRS에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K-GAAP보다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수 있다.

내재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킨다. 예를 들면 매년 40,000원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시 1,000,000원에 주가지수의 변동을 곱한 금액을 상환하는 5년 만기 채무상품의 경우 주계약은 매년 40,000원을 지급하는 고정금리부 채무상품이며 내재파생상품은 '1,000,000*주가지수변동률'이 된다. IFRS에서는 모든 복합계약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검토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요건 충족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부채와 자본요소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의 회계처리

IFRS에서는 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를 법적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 예로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에게 상환의무가 있던가 보유자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되었던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이 있는 부분을 부채로 분류할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

재무제표 활용 Tip▸활성시장이 없어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경우,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정가치 금액, 사용한 평가방법 및 가정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FRS에서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에 대한 위험관리 정책과 민감도 분석 등이 상세히

공시되므로 기업분석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변경, 부실채권 매각처리 요건의 강화, 상환우선주의 부채분류 등 IFRS 도입

에 따른 회계처리 변화로 일부 기업의 경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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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급여

▸IFRS에서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나뉜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IFRS에

서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는 반면,

K-GAAP상 퇴직급여채무는 결산시점에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측정한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회계처리가 간단하고 K-GAAP과 차

이도 없다.

개요

퇴직급여란 종업원이 퇴직할 때 또는 그 이후에 회사가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IFRS에서는 크게 확정기여제도(DC형:Defined Contribution plan)와 확정급여제도(DB형:Defined Benefit plan)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퇴직급여제도

구 분 확정기여제도(DC형) 확정급여제도(DB형)

의 의 기업이 기금(fund)에 납부할 기여금(Contribution)을 사전에 확정(define)

종업원에 지급할 퇴직급여(Benefit)를 확정(define)

특 징 기금이 종업원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 추가 납부의무가 없음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이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

K-GAAP상 퇴직급여는 결산시점에 전임직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반면 IFRS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확정급여제도의 채무 측정시 보험수리적 방법을 이용한다. 즉 미래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한 후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의 산출구조 및 계산방식

재무상태표에 확정급여채무 및 포괄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의 순합계액으로 계산된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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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

-

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②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③ 미인식 보험수리적 이익(손실)④ 미인식 과거근무원가

+ -

-(+) +

당기근무원가⑤ 이자비용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보험수리적이익(손실)과거근무원가

순부채(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당기비용)

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퇴직률, 사망률, 미래임금상승률 및 할인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할인율은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IFRS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회사채에 대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 국·공채 시장수익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사외적립자산:기업으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맡는 기금(fund)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적격보험계약을 말한다. 사외적립자산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한다.

③ 보험수리적이익(손실):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또는 사외적립자산이 변동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이직율이 기대수준과 다른 경우, 또는 급여인상이 예상과 다른 수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이 실제수익과 다른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에 대하여 범위접근법을 채택한 경우 범위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 손익만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미인식 보험수리적손익은 이연하여 인식된다. 그러므로 미인식 보험수리적이익은 확정급여채무에 가산하고 미인식 보험수리적손실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의 3가지 인식방법구 분 ⅰ) 범위접근법(Corridor method) ⅱ) 당기손익 인식 ⅲ) 기타포괄손익 인식

내 용

미리 정한 범위(Corridor)*를 초과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을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반영∙ Corridor=Max [①기초시점 확정급

여채무의 현재가치, ②사외적립자산의 현재가치]×10%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당기손익으로 인식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④ 과거근무원가: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과거 종업원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의미한다. 과거근무원가는 관련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므로 아직 가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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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한다.⑤ 이자비용:현재가치로 평가된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인식한다.IFRS 및 K-GAAP하에서 확정급여채무 산출 비교

상기 사례에서는 미래임금상승률(10%)이 할인율(5%)보다 크기 때문에 IFRS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3,613,556)이 K-GAAP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3,000,00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개입되므로 그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무제표 활용 Tip▸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퇴직율 등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따라 매년 퇴직급여부채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종업원 수가 많거나 평균근속연수가 긴 회사의 경우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IFRS에서는 확정급여제도를 선택한 기업의 경우 보험수리적손익에 관한 회계정책, 제도에 대한 설

명,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내용 등을 주석에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인 내역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미래 퇴직시점

예상 수령액

1,000,000×3년=3,000,000원1. 근속연수:3년

2. 월평균급여:

1,000,000원

3. 예상 추가 근속년수

:4년

4. 미래임금상승률:

10%

5. 할인율:5%

6. 연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K-GAAP

1,000,000×(1+10%)4×7년×

3년×

1=3,613,556원

7년 (1+5%)4IFRS

가 정

기 제공 근속년수만큼 안분 현재가치로 할인

3,000,000×(1+10%)

4실제 보험수리적가정을

이용한 계리시에는 산식이 훨씬

복잡해짐(1+5%)4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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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특정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 기업의 경

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나, IFRS에

서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개요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회계처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IFRS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거래에 대한 세부규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IFRS에서는 기준서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하여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였을 경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등 회계처리방법의 적용에 있어 기업의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시 회계처리는?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실무를 말한다. 특정거래, 기타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될 회계정책은 IFRS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서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개발 및 적용시, 경영진은 다음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한다.

① 내용상 유사한 회계논제를 다루는 IFRS의 규정 ②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③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

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실무관행

한편 유사한 거래, 기타사건 및 상황에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다만 회계정책이 변경될 수 있는바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K-GAAP에서는 전진법을 적용해야 하는 반면 IFRS에서는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회계기간부터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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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인가 회계추정의 변경인가? K-GAAP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IFRS하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매 회계연도말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회계추정의 변경시 회계처리는?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등이 있는 경우 추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회계추정이 필요한 항목의 예로는 대손, 재고자산 진부화,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등이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K-GAAP과 동일하게 영향이 미치는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는?

오류란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말한다.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등을 포함한다. K-GAAP에서는 전기의 중대한 오류(fundamental error)에 대해서만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중대한 오류는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개념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의 오류를 말한다. 반면 IFRS에서는 중요한 오류(material error)에 대하여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중요성은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한다.

재무제표 활용 Tip▸IFRS에서는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권이 넓어져 다양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지므로 기업간 재무정보 비

교 분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계정책의 변경 및 중요한 오류의 수정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된 경우, 투자의사결정에 큰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변경사유 및 재무적 효과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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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에서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과거기간과의 재무정보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회계기

준에서 IFRS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상세히

공시토록 하고 있다.

▸IFRS 최초채택시 과거의 회계처리사항을 모두 IFRS로 재작성할 수 없으므로, 소급적용의 선택적

면제조항(16개)과 의무적 예외사항(4개)을 규정하여 IFRS 도입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개요

IFRS에서는 재무정보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IFRS 최초 적용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고 있다.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는 전환일(2010. 1. 1)과 전년도(2010. 12. 31)를 비교공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전년도(2010년)와 비교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재무제표에는 과거회계기준인 K-GAAP에서 IFRS로의 전환이 자본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K-GAAP과 IFRS간의 차이조정 공시2011년에 IFRS를 채택하는 12월말 결산법인 가정 (2011. 12. 31 공시할 경우) 손익의 조정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2010 2011 2012 Time

2010. 1. 1 (전환일) 2010. 12. 31 2011. 12. 31 (보고일)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자본의 조정 자본의 조정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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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IFRS에 의한 회계처리는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가? IFRS 최초채택기업은 모든 IFRS를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재무제표작성자의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무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제조항을 허용하였다. 선택적 면제조항은 전환일 이전의 과거사건에 대해 소급적용을 면제하는 것으로 16개 항목이 있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선택적 면제조항

항 목 IFRS의 선택대안

1. 사업결합IFRS 적용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모든 사업결합에 IFRS 소급적용② 특정시점 이후 사업결합만 IFRS 소급적용③ 소급적용 완전배제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

① 최초 취득당시의 취득원가②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가액③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

3. 종업원급여전환일 현재 누적된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해 범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손익으로 기인식되었을 부분만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방법② 전액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방법

4. 누적환산차이회계기준차이에 의한 누적 외화환산차이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과거로 소급하여 산정② 영(0)으로 간주하는 방법

5. 복합금융상품 전환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가 없는 경우 이자누적액과 자본요소의 분리여부 선택

6.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자산과 부채

지배회사보다 늦게 IFRS를 도입하는 종속회사의 IFRS 적용 최초재무제표 작성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② 종속회사의 전환일에 측정된 장부금액

7. 과거에 인식한 금융 상품의 지정

당기손익인식 또는 매도가능 지정은 취득시점에만 허용되나, IFRS 최초 적용시에는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한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8. 주식기준보상거래 과거의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대해 IFRS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허용

9. 보험계약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IFRS의 소급적용할지 여부를 선택가능

10.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부채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될 복구관련비용 측정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전환일 이전 각 결산시점마다 충당부채 변동액을 추정하는 방법② 전환일 시점의 충당부채 변동액을 한번만 추정하는 방법

11. 리스IFRS에 따른 리스 회계처리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전환일 이전의 약정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법② 전환일 시점에 존재하는 약정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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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IFRS의 선택대안

12. 금융자산·부채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평가

금융자산·부채를 취득시점에 공정가치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과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취득시점으로 소급적용② 2002. 10. 25* 이후 취득분으로 소급적용③ 2004. 1. 1* 이후 취득분으로 소급적용 *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하는 2011년에 맞춰 전환일(2011년 도입기업의 경우 2010.

1. 1)로 2010년 12월중 개정될 예정

13. 민간투자사업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

과거에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IFRS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허용

14. 차입원가차입원가 자본화시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용① 전환일 현재 모든 적격자산의 취득시점으로 소급② 전환일 이전 특정시점 이후 취득한 적격자산에 대해서만 소급③ 전환일 이후 자본화 개시일 도래하는 적격자산에 대해서만 전진적으로 적용

15. 종속기업, 공동지배 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개별재무제표의 투자지분에 원가법 적용시 장부가액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 적용① 최초 취득·출자 당시의 취득원가②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부가액③ IFRS 전환일의 공정가치

16.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09. 7. 1과 IFRS 전환일 중 늦은 날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자산의 이전에 대해 IFRS를 적용할 수 있음

의무적 예외조항은 개시 재무상태표를 IFRS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위험회피회계, 회계추정 및 비지배지분에 관한 내용 등 4개 항목이 있다. 동 의무적 예외조항은 기업에 선택권이 없으므로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의무적 예외조항

항 목 내 용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대출채권 등 금융상품 양도거래에 대하여 IFRS의 제거규정은 2004. 1. 1 이후 거래부터 전진적용함. 다만, 2004. 1. 1은 2011년 IFRS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환일(2011년 의무도입 기업의 경우 2010. 1. 1)로 2010. 12월중 개정될 예정임

2. 위험회피회계개시 재무상태표에 IFRS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회계를 반영하지 아니하며, 전환일 전에 위험회피회계로 지정하였으나 IFRS의 위험회피회계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함

3. 비지배지분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는 회계처리 등 K-IFRS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개정규정을 전환일로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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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4. 회계추정치 전환일의 IFRS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재무제표 활용 Tip▸IFRS 최초채택시 선택적 면제조항 중 각 기업에게 유리한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어 기업마다 회

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업별로 선택한 회계처리와 이에 따른 재무적 효과를 고려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IFRS에서는 K-GAAP 및 IFRS로 재작성된 전기 비교 재무제표의 차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석에 공시된 차이조정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FRS 도입전·후의 시계열분석에 활

용할 수 있다.

10. 사업결합

▸IFRS에서 모든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며,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

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사업결합 이전대가가 큰 경우 영업권이,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염가매수차익

이 발생하는데,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자산손상 검사를 통해 비용처리되며 염가매수차익은 즉시

이익으로 인식한다.

개요

사업결합이란 기업이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사건으로 정의된다. 지배력이란 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IFRS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 및 인수한 부채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인식할까? 또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무엇일까?

IFRS에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IFRS에서는 피취득자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취득법을 적용한다. K-GAAP에서는 취득자를 파악할 수 없는 기업결합에 대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IFRS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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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비싸게 취득하게 되면 영업권이 발생하고, 싸게 취득하면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한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자산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비용으로 처리되며 염가매수차익은 당기이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IFRS에서는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에 대해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권이 비지배주주지분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비지배주주지분의 회계처리 예제• A사(취득자)가 B사(피취득자)의 지분 80%를 1,000원에 취득• B사의 전체 순자산은 1,000원•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는 250원

사업결합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250원) 또는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200원=1,000원*20%)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계처리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 비지배지분을 비례적 지분으로 평가

순자산 1,000원 현금 1,000원 순자산 1,000원 현금 1,000원영업권 250원 비지배지분 250원 영업권 200원 비지배지분 200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

사업결합은 피취득자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것이다. 취득한 자산 중에는 진행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객관계 등 무형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K-GAAP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IFRS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분리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주요차이

구 분 IFRS K-GAAP

회계처리 취득법 매수법 또는 지분통합법비지배지분의 측정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

투자제거차액 영업권:상각하지 않고 자산손상 검토염가매수차익:당기이익으로 즉시 인식

영업권:20년 이내 기간동안 정액법 상각부의 영업권: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동안 환입, 일시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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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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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IFRS K-GAAP

취득관련원가(컨설팅 수수료 등) 발생시 비용 인식 취득대가에 포함

재무제표 활용 Tip▸영업권 금액이 큰 기업의 경우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로 전환함에 따라 K-GAAP 기준

보다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K-GAAP 보다 기업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11. 기타의 회계기준

재고자산의 후입선출법 적용금지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일반적으로 실제 원가흐름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에 비하여 영업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계산방법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K-GAAP에서는 후입선출법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충당부채 인식요건 중 자원의 유출가능성 기준 완화

IFRS에서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으로 미래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을(probable)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확률적으로 발생확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나 K-GAAP은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초과)'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시 충당부채가 계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입원가의 즉시 비용화 불인정

IFRS에서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차입원가의 비용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K-GAAP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입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다. 한편 IFRS에서는 차입원가 자본화의 대상이 되는 적격자산의 범위를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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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AP에서는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리스의 양적 판단기준

K-GAAP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함에 있어 양적인 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분류의 원칙만을 제공할 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금융리스 분류기준의 주요 차이

IFRS K-GAAP

∙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등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90% 이상인 경우 등

포인트 관련 수익의 이연처리

기업들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들에게 포인트, 마일리지를 제공하며, 이를 고객충성제도라 부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 KGAAP에서는 회수가 예상되는 포인트 해당액을 보상비와 충당부채로 계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IFRS하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시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재화(용역)의 대가 및 포인트의 대가로 분리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령한 판매대가의 일부는 포인트 사용시까지 이연하여 인식하므로 판매시점에는 매출액이 감소된다.포인트 회계처리 변화

K-GAAP IFRS

매출 재화판매대가 재화판매대가

포인트 대가

이연매출 포인트 대가

충당부채 포인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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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점수의 회계처리 예제• 2011년 3D TV를 10,000원에 현금판매하고 총 1,000포인트(공정가치 1,000원)부여• 1포인트 당 1원의 가치로서 동일 mall에서 구매 가능(A mall의 원가율:80%)• 포인트 사용실적 및 기대사용율:2011년 300포인트, 2012년 200포인트 사용 (기대사용율은 90%로 동일)

회계처리

구 분

K-GAAP

(마일리지제공액의 원가를 비용 및

충당금 표시)

IFRS

(마일리지제공액의 공정가치를 매출에서

차감표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판매시2011년

현금 10,000판촉비 720

매출 10,000충당부채 720*1 현금 10,000 매출 9,000

선수수익 1,0002011년 충당부채 240 현금 등 240*2 선수수익 333 매출 333*4

2012년 충당부채 160 현금 등 160*3 선수수익 223 매출 223*5

2012년 잔액 충당부채 320 선수수익 444 *1:1,000p*90%*80% *4:1,000원*(300p/1,000p*90%)

*2:300p*80% *5:1,000원*(500p/1,000p*90%)-333

*3:200p*80%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1. 일반기업회계기준이란?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07. 3. 15.)에 따라 비상장기업에 적용할 일반기업회계기준이 2009년 12월 제정 되었으며, 2011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간주하므로 소급적용 및 비교 재무제표 재작성이 면제된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구성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현행 기준서의 핵심규정 위주)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사례)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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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목 구 분 제 목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제19장 주식기준보상제4장 연결재무제표 제20장 자산손상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제21장 종업원급여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22장 법인세회계제7장 재고자산 제23장 환율변동효과제8장 지분법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제10장 유형자산 제26장 주당이익제11장 무형자산 제27장 특수활동제12장 사업결합 제28장 중단사업제13장 리스 제29장 중간재무제표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제15장 자본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제16장 수익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상당부분 유지하였으나,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IFRS의 내용을 수용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IFRS를 적용한 상장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는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현행 기업회계기준 간에 회계처리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현행 K-GAAP 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

∙ 연결범위(외감법령 등) -지분율 30% 초과 최다

출자자를 지배회사에 포함

-소규모회사는 종속회사 제외(외감법시행령)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없음

∙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이하는 원

칙적으로 지배회사 불포함

-소규모회사 제외 기준 없음

-특수목적기구 관련 별도 지배력기준 규정

∙ 연결범위(회계기준) -지분율 50%이하는 원

칙적으로 지배회사 불포함

-외감법규에서 정한 경우 소규모회사 제외 가능

∙ 연결 및 지분법 적용시 중요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방법 모두 일치

∙ 회계정책만 일치 ∙ K-IFRS와 동일 다만 종속(피투자)회사가

K-IFRS 적용시 회계정책 일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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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K-GAAP 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는 매각인정

∙ 관련 기준 없음 ∙ 동 특례 삭제 (매각불인정)

∙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제공 대가 시가, 유가증권 시가, 추정공정가액 순차 적용

∙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

∙ K-IFRS와 동일

∙ 금융업의 경우 사모사채 등을 대여금으로 분류

∙ 대여금으로 분류하되 매도가능증권으로 지정가능

∙ 사모사채와 자금조달 목적어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시 대여금으로 분류

∙ 전환증권 소유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 전환증권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 분리 또는 전체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

∙ K-IFRS와 동일

제7장재고자산

∙ 표준원가법 불허 ∙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표준원가법 허용

∙ K-IFRS와 동일

제8장지분법

∙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산정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지분 합산

∙ 종속회사 지분만 합산 ∙ K-IFRS와 동일

제10장유형자산

∙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순액표시(업계관행)

∙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총액표시

∙ K-IFRS와 동일

∙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 적용

∙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 적용

∙ K-IFRS와 동일

∙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평가 불허

∙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평가 허용

∙ 투자부동산은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재평가 허용)

제12장사업결합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결합은 지분통합법 적용

∙ 취득법만 인정 ∙ K-IFRS와 동일

∙ 염가매수차익은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

∙ 당기손익으로 인식 ∙ K-IFRS와 동일

제30장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 적용범위 규정 없음

∙ 최초 IFRS 재무제표 작성시

∙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 채택시

∙ 비교재무제표 관련 별도기준 없음

∙ 세 개의 재무상태표, 두개의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을 비교공시

∙ 당해회계연도분과 직전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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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행 K-GAAP 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0장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허용 관련 별도 기준 없음

∙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사용 가능

∙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사용 가능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중소기업 특례 있음 ∙ 중소기업 특례 없음 ∙ 현행의 특례규정을 대부분 유지

Ⅳ. 업종별 주요 이슈 및 영향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번 장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및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이용 및 분석상의 한계, 기업별 특성 등으로 인하여 IFRS 도입 후의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이슈에 대하여 설명시 모든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업종별 IFRS 주요 이슈 및 재무 영향

업 종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내용 요약

공통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의 변화 ☁ 종속회사의 성과에 따라 다름퇴직급여 회계처리의 변화 ☁ 할인율, 임금상승율 등 가정에 따라 영향이

다름장치산업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변화 ☼ 당기순이익 증가 및 자본 증가

건설수익인식 기준의 변화 ☁ 기업별로 영향이 다름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의 변화 ☁ 기업별로 영향이 다름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부채 반영 ☂ 부채비율 상승

금융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화 ☼ 당기순이익 증가 및 자본 증가대출채권 매각 불인정 ☂ 부채비율 상승비상위험준비금 부채계상 금지 ☼ 부채 감소 및 자본 증가부채와 자본의 분류방식 변경 ☁ 영향 미미. 은행의 경우 자본 증가

해운/항공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 감소항공/통신

/카드고객 포인트(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 ☁ IFRS 최초 채택시 매출액 약간 감소

정유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시 후입선출법 사용 금지 ☼ IFRS 최초 채택시 당기순이익 증가 및 자본

증가* ☼:긍정적 영향, ☁:영향이 별로 없거나 상황에 따라 영향이 다름,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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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이슈

▸IFRS에서는 지분율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 연결대상에 포함되므로 30% 초과 50% 이하 지분 보

유기업의 경우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소규모회사, 벤처캐피털, 뮤추얼

펀드, 단위신탁 등도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수의 변동이 예상된다.

▸IFRS에서는 기업과 SPE(특수목적기업)간의 실질관계에서 SPE가 당해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SPE를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IFRS에서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확정급여채무를 계상하도록 요구

하고 있으므로 임금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가 달라질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의 변화

현행 K-GAAP에서 지분율 기준으로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것과 달리, IFRS에서는 의결권 있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해야만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인해 지분율이 30% 초과 50% 이하이면서 실질지배력이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감소될 수 있다. 또한 IFRS에서는 자산규모, 법인격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이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과거 소규모 회사로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산 100억원 미만회사와 투자회사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K-GAAP과 IFRS의 연결범위 비교(지분율 기준)

K-GAAP 연결범위

[연결대상 제외]

지분율

30 ~ 50%

피투자회사*

[연결대상 유지]

지분율

50% 초과

피투자회사

[연결대상 추가]

∙ 특수목적회사**

(잔여위험/효익 50% 초과)

∙ 소규모회사

IFRS 연결범위

*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실질지배력 기준과 De facto Control(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특수목적기업(SPE)의 경우 활동/의사결정능력, 잔여위험/효익 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여부 판단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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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GAAP에서는 SPE(특수목적기업)의 활동범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해 수동적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자산의 양도자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SPE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IFRS에서는 기업과 SPE간의 실질관계에서 SPE가 당해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SPE를 연결대상에 포함한다. IFRS에서는 SPE의 활동이 수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제권을 보유하는 회사가 지배한다고 보며, 통제권의 보유여부는 지분율이 아니라 'SPE로부터 산출되는 위험 또는 효익의 과반을 누가 보유하느냐'등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변화

결산일 현재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청산가치개념)으로 계상하는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급여채무를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측정이 복잡해졌고, 보험계리사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예측급여채무 개념 도입으로 확정급여채무 계상시 미래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미래 퇴직시점의 예상수령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현재시점의 퇴직급여채무가 된다.

K-GAAP상 퇴직금추계액(청산기준)

평균임금 × 현재 근속년수

IFRS상 확정급여채무(계속기준)

현재급여 × (1+임금상승률)기대근무년수

×

퇴직시

근 속

년 수

× 퇴직률 ×

현 재

근 속

년 수

×

1

퇴직시

근 속

년 수

(1+할인율)기대근무년수

1 단계:장래퇴직급여 지불 예상액 측정

2 단계:

근무기간

안분

3 단계:

현재가치로 환산

이에 따라, IFRS의 도입으로 퇴직급여채무가 변동될 수 있는 바,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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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IFRS 적용시 확정급여채무가 K-GAAP 적용시 퇴직급여채무보다 커진다.

2. 장치산업

▸유형자산에 대하여 K-GAAP과 IFRS 모두 원가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어 차이가 없으나,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해야

한다.

▸설비, 기계장치 등을 많이 보유한 장치산업의 경우 IFRS 도입초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

법 변경, 내용연수 변경 및 잔존가치 증가 등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감소되고, 이익 및 자본이 증

가할 수 있다.

유형자산 회계처리의 변화

K-GAAP에서도 이미 2008년부터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IFRS 도입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즉,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K-GAAP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변경가능한 반면,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GAAP에서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을 준용하여 사용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IFRS가 도입되면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감가상각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기계장치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IFRS 도입초기에는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이익 및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율법 대비 정액법의 기간별 감가상각비 비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상각 기간 상각 기간

정율법 정액법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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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GAAP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유형자산에 대하여 세법상 내용연수를 사용해 왔지만, IFRS에서는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IFRS의 도입으로 내용연수가 늘어나고 잔존가치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이익 및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계장치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석유화학, 중공업, 통신업 등의 경우 IFRS 도입 초기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내용연수 연장 및 잔존가치 증대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고, 대신 이익 및 자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FRS 도입초기에는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법상 손금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8월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한도로 신고조정을 허용할 예정이다.IFRS 도입이 유형자산 회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잔존가치

도입 후 변화 정율법 → 정액법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감가상각비 감소당기순이익 증가

감가상각비 감소당기순이익 증가

감가상각비 감소당기순이익 증가

재무상태표에미치는 영향 자본 증가 자본 증가 자본 증가

3. 건설업

▸아파트 분양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해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K-GAAP과 달리, IFRS에

서는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통제 및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

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현행 K-GAAP과 달리 IFRS에서는 건설사의 지분이 없거나 낮은 시행사에 대하여 주요 위험과 효

익이 건설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시행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사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후 보증채무 이행가

능성이 높아진(50% 이상)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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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기준의 변화

IFRS는 아파트 분양 등 예약매출이 건설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통제 및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계약:단일자산의 건설이나 설계, 기술 및 기능 또는 그 최종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연관되거나 상호의존

적인 복수자산의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으로 매수자가 건설시작 전에 부동산의 주요 설계구조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건설 진행 중에 주요 구조 변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정의를 충족한다.

분양계약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전 여부 판단시 건설 중인 아파트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매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분양계약 이후

토지와 진행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른 건설사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 취소 불가능한 계약인지, 건설사가 부도가 나

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다른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파트 분양공사의 수익이 인도기준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관련 투입원가 및 분양대금 회수액은 인도시점까지 각각 재고자산 및 선수금으로 계상되고, 인도시에 수익을 일시에 인식하게 됨으로써 손익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던 수익을 공사완료시까지 분양선수금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서 이뤄지는 분양도급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공사(건설사)는 용역의 제공만을 담당하므로, K-IFRS 제1018호(수익)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므로 현행 K-GAAP과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IFRS 도입에 따른 건설업 회계처리 변화

구 분 적용기준 자체분양공사 도급공사

상장회사 IFRS 인도/진행기준 진행기준비상장회사 K-GAAP 진행기준 진행기준

회계처리 및 재무영향 예시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계약을 진행기준이 아닌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재무영향은 다음

과 같다.

가정

총 분양금액 1,000, 총 예정원가 800

연도별 원가 1차년도 200, 2차년도 300, 3차년도 300

공사대금은 진행률만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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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준 인도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진행률

공사수익

공사원가

공사이익

25.0%1)

37.5%1)

37.5%1)

25.0% 37.5% 37.5%

2502) 3752) 3752) - - 1,000

200 300 300 - - 800

50 75 75 - - 200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미성공사 - - - 200 500 -

공사선수금 - - - 250 6253)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공사수익 250 375 375 - - 1,000

공사원가 200 300 300 - - 800

공사이익 50 75 75 - - 200

주 1) 1차연도:200/800=25%, 2차연도 및 3차연도:300/800=37.5%

2) 수익=총 분양금액×진행률, 1차연도:1,000×25%, 2차 및 3차연도 1,000×37.5%

3) 1차연도 선수금+2차연도 선수금=250+375

* 상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1차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수익과 비용을 진행률에 따

라 인식하고, 그 결과 공사이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반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1차연도 및 2차연도

에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3차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한꺼번에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이익도 인도시점

인 3차연도에 가서야 발생하게 된다.

시공순위 1~20위내 상장건설회사의 2009년 매출액 대비 자체분양공사 관련 매출 비중은 평균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체분양공사에 대해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더라도 기준 변화로 인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기준을 전환할 경우 분양수익의 비중이 큰 건설회사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중 진행 중인 공사와 완성·인도한 공사가 혼재하여 수익인식기준 변경효과가 상쇄되므로 매출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결범위의 변화 및 시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부채반영

IFRS에서는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기업(SPE) 등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시 동 특수목적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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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는 현행 K-GAAP에서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나 IFRS에서는 연결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즉, 건설사의 지분이 없거나 낮은 시행사에 대해서도 특수목적기업(SPE)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요 위험과 효익이 건설사에 귀속되는 경우 등에는 동 시행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시행사를 연결하는 경우 시행사에 의한 매출비중이 큰 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미분양이 큰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의 자산, 부채, 손익의 상황에 따라 손익과 순자산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사(건설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하여 건설사의 충당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현행 K-GAAP에서는 시행사의 차입에 대하여 시공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석으로 공시하고,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80% 이상)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하나, IFRS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급보증약정은 그 보증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 금융보증계약이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

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함

처음에는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나, 이후 보증채무 이행가능성이 높아진(50% 이상) 경우에는 지출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충당부채)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금융부채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건설사)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4. 금융업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화로 은행, 보험사 등의 대손충당금이 감소하고, 자본 및 이익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GAAP에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된 대출채권이 IFRS에서는 매각거래가 부인될 수

있어 재무제표에 부실대출채권이 다시 계상되고, 차입금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K-GAAP에서 부채로 분류되는 손해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이 IFRS에서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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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화

IFRS하에서의 금융자산의 손상(impairment loss)은 미래의 예상손실이 아닌 과거 발생사건의 결과 현재의 대출채권에 내재된 손실(발생손실, incurred loss)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하나 이상의 사건이 미래 추정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자산에 대해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기준서상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채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곤경, 지급 채무불이행, 차주의 재무적 곤경에 의한 자산의 계약조건 재교섭 등이 있다. K-GAAP에서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험손실율 평가방식 뿐만 아니라 예상손실(expected loss)율 평가방식에 의해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업 감독규정에서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분류별로 최소적립률을 두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감독규정상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K-GAAP에서의 금액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사 약관대출의 경우에도 대손충당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에 대한 환입액이 발생하여 IFRS 도입초기에는 자본과 이익이 증가하고, 과세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과세당국은 IFRS 도입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IFRS를 도입하는 첫해의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화

구 분 K-GAAP IFRS

대손충당금산출방법 Max (감독규정상 최소적립액,회계기준상 적립액)

자체기준에 의한 경험손실율 적용(발생손실 개념)

산출식

<감독규정상 최소적립액>정상 × 0.85%* 이상요주의 × 7%* 이상

[집합평가**]여신잔액 × IFRS PD*** × IFRS

LGD***(자체 손실경험률)

고정 × 20%* 이상회수의문 × 50%* 이상

추정손실 × 100%*

[개별평가]장부금액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며, 동 기준은 금융권역별, 여신종류별로 차이가 있음

** IFRS에서도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 또는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집합적으로 손상검토를 하도록 요구함

*** PD:예상부도율, LGD:부도시 손실률

IFRS 도입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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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각 금융권역에서는 IFRS에 의한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 계정으로 하여 이익잉여금 내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손실모형이 신용손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손실인식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위기자문그룹(Financial Crisis Advisory Group)의 자문을 통해 현행 발생손실모형 대신에 기대손실모형 등 미래지향적 정보를 보다 많이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채권 매각 불인정

현행 K-GAAP에서는 자산유동화(ABS) 방식에 의한 대출채권 양도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IFRS에서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더라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만 당해 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만약,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을 계속하여 장부에 인식해야 한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지속적 관여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양도자가 후순위채매입, 지급보증 등으로 위험과 효익을 대부분 보유하면서 SPE 등에 매각한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거래가 부인됨에 따라 재무제표에 다시 부실채권이 계상되고, 차입금이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리 예시부실채권 매각시 K-GAAP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하던 것을 IFRS에서 차입거래로 변경하는 경우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가정 순장부가액이 900인 대출채권에 대해 600의 대가를 받고 매각. 매각대금 중 350은 현

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250은 후순위채권으로 수령

매각 전

차 변 대 변

대출채권 1,300

대손충당금 (400)

부채/자본 900

합 계 900 합 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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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후

K-GAAP (매각거래) IFRS (차입거래)

차변 대변 차변 대변

현금 350

후순위채권 250

부채/자본 900

매각손실 (300)

현금 350

대출채권 1,300

대손충당금 (400)

차입금 350

부채/자본 900

합 계 600 합 계 600 합 계 1,250 합 계 1,250

* K-GAAP에서는 매각거래로 인정됨에 따라 대출채권이 제거되고 새로 보유하게 된 후순위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반

면, IFRS에서는 매각거래가 부인됨에 따라 현금 수령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비상위험준비금 부채계상 불인정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회사에서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현행 K-GAAP상 부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가능한 보험금인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규정상 비상위험준비금이 이익잉여금으로 환입되어 보험회사의 자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결과로서 이익잉여금이 배당 등의 형태로 사외유출될 경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비상위험준비금 계정을 신설하고, 감독규정상 비상위험준비금을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계상하여 주주배당 등을 통한 사외유출을 방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현행 K-GAAP에서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IFRS에서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 대해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이로 인해 세액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IFRS가 도입되더라도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부채와 자본의 분류방식 변경

IFRS에서는 부채와 자본을 법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은 이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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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GAAP에 의해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면 IFRS에서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도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되어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분류로 인한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회사 선택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무배당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증권

5. 해운/항공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며, 주로 외화로 결제되는 기업의 경우 기

능통화제도의 도입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제표의 왜곡 없이 거래의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는 회

계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2008년 하반기 비정상적인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K-GAAP에서 기능통화제도를 이미 허용하였으므로, IFRS 도입으로 인하여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부채를 차입하여 항공기, 선박 등 영업자산을 취득하는 거래의 형태를 고려해 보면, 기능통화제도 도입 전에는 환율 상승시 차입금은 외화로 평가하지만, 영업자산은 취득당시의 화폐가액으로 기록되므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적용환율이 다르게 되어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되고, 환율변동에 따라 부채가 급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면, 연중에는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 관리하고, 결산일에 표시통화(예, 원화)로 환산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 및 부채가 모두 보고기간말 마감환율로 환산되므로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율상승시 부채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며. 자국통화(원화)는 물론 타국통화(외화)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거래를 달러로 하는 해운회사의 경우 달러가 기능통화가 될 수 있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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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제 도입의 효과구 분

기능통화제 도입 전 기능통화제 도입 후

취득시점 결산시점 취득시점 결산시점

자산(비화폐성) 환산:취득시 환율 환산안함 기능통화로 표시 환산*:결산시 환율외화부채(화폐성) 환산:발생시 환율 환산:결산시 환율 기능통화로 표시 환산*:결산시 환율

외화환산손익발생여부 -

자산가치 불변원화환산부채변동 →외화환산손익 발생

-기능통화로 전환된 외화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익 발생안함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표시통화로 환산을 의미

기능통화가 원화가 아니라 외화*인 경우에는 회계기간 중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원화로 발생한 자산, 부채의 경우에도 이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외화환산 회계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행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외화란 원화 이외의 통화를 말함

주된 영업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외화를 기능통화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항공, 조선업종과 같이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되며, 주된 영업활동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외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제고일반적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해 선박을 구입하는 해운업의 경우, 선박의 가치는 구입시점의 가격으로

고정되지만, 외화부채의 경우 결산시점에 결산일 기준환율로 환산함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기능통화가 도입되면 자산구입시점에 선박과 부채를 모두 기능통화(외화)로 표시하고

그 후 결산일에 기말환율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통화(원화)로 모두 환산하므로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하

지 않게 된다.

기능통화를 도입하더라도 재무제표는 원화로 보고해야 하므로 기말현재 기능통화(외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 부채를 동일한 환율(기말환율)을 적용해 환산하기 때문에 외화환산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2008년의 경우처럼 원달러 환율 상승시 기능통화제를 도입하면 외화환산손실이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며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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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의 관계[달러가 기능통화인 경우]

원 화A

기능통화B

표시통화

절차 A:거래발생시 원화를 기능통화(예, 달러)로 환산하여 표시. 거래가 기능통화로 이뤄지는 경우에

는 절차 A 불필요

절차 B:결산시 기능통화(예, 달러)와 표시통화(예, 원화)가 다른 경우,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

6. 항공/통신/카드

▸K-GAAP에서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시 매출로 인식하던 고객 포인트(마일리지)를 IFRS에서는 매

출에서 차감하여 이연처리함으로써 IFRS 도입초기에는 매출액이 약간 감소하는 면이 있으나 당기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포인트(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항공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신용카드사의 포인트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 기업은 고객보상점수(포인트, 마일리지 등)를 부여하고, 고객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다. K-GAAP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시 받은대가의 공정가치를 전부 매출로 인식하고,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 판매비와 충당부채(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IFRS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시 받은대가의 공정가치를 포인트부분과 매출로 나누고, 포인트부분은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처리(선수수익 계상)한 후, 포인트가 사용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 IFRS 도입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선수수익(부채)으로 계상될 포인트(마일리지) 부분에 대하여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과 미사용포인트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처리한다는 점이다. 통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K-GAAP에서 포인트 1점당 1원의 가치로 충당부채를 계상해왔기 때문에, IFRS가 도입되더라도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포인트(마일리지) 회계처리의 변화로 인하여 IFRS 도입 초기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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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연처리된 포인트부분과 관련하여 매출액이 약간 감소될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인트 사용시에 매출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포인트 제공시점의 매출액 감소부분과 상쇄될 것이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K-GAAP에서의 마일리지(포인트) 충당부채 대비 매출액 현황

(2009. 12. 31 현재, 단위:억원, %)구 분 충당부채 매출액 충당부채/매출액

대한항공 2,798 93,937 2.98아시아나항공 711 38,872 1.83

KT 203 159,062 0.13SK텔레콤 189 145,555 0.13

LG유플러스 186 49,491 0.38신한카드 2,732 36,937 7.40비씨카드 7 31,615 0.02삼성카드 1,669 27,162 6.14현대카드 1,956 18,408 10.63롯데카드 503 10,893 4.62

7. 기타 업종

▸소규모 해외 종속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IT 업종의 경우 IFRS 도입으로 연결범위가 확

대되는 바, 우량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과 이익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시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KGAAP에서 후입선

출법을 사용해 온 정유사 등의 경우, 유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IFRS도입초기에는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연결범위 변동(자동차/전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도입으로 인해 현행 K-GAAP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회사,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등 다수의 해외법인들이 연결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연결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종속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업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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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적이 좋지 않은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과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실제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 중 IT기업의 경우 소규모회사, 해외법인 등의 종속회사가 다수 연결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기업의 경우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사용 금지(정유업)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시 K-GAAP에서는 후입선출법(LIFO, Last-In First-Out)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IFRS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만 사용이 가능하고, 후입선출법을 사용할 수 없다.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매출원가로 계상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매입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선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에 비해 매출원가가 더 크게 되고 당기순이익이 더 작아진다. 세금 절약 목적으로 K-GAAP에서 후입선출법을 많이 사용해 온 정유사 등의 경우, IFRS 도입으로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거에 구입한 낮은 단가로 계상된 원유가 출고 처리되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 IFRS를 조기적용한 GS칼텍스의 경우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K-GAAP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2009년도의 당기순이익이 2,42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Ⅵ. 국제회계기준 관련 FAQ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Q1. IFRS를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A _ IFRS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이는 기업의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규칙의 자구 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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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IFRS 기준서의 내용이 향후 변경될 수 있는지요?

A _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의 질적향상,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미국회계기준과의 기준합치(Convergence) 등을 위해 현재 재무제표 표시, 연결, 금융상품 등 여러 기준서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주요 제·개정 프로젝트는 201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동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서 제·개정에 세계 각국의 회계제정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고 사전에 개정 공개초안 발표를 통해 개정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므로 개정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Q3. 금융감독원의 IFRS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A _ IFR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IFRS 전용홈페이지(http://ifrs.fss.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동 홈페이지에서는 IFRS 개요, 교육·참고자료, 국내외 뉴스, 법규 및 제도변화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FAQ, Q&A 코너를 통해 IFRS 관련 질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Q4. IFRS에 대한 이해와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는?

A _ 국내 및 해외의 IFRS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기 관 명 사이트 주소 관련 정보

국내

금융감독원 IFRS 홈페이지 ifrs.fss.or.kr IFRS 제반정보, 동향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IFRS 관련 공시정보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IFRS 기준서 전문금융위원회 www.fsc.go.kr IFRS 관련 법규한국거래소 www.krx.co.kr IFRS 관련 공시정보삼일회계법인 www.ifrs.co.kr IFRS 제반정보안진회계법인 www.iasplus.co.kr IFRS 제반정보삼정회계법인 kr.kpmg.com IFRS 제반정보한영회계법인 www.ey.com/kr IFRS 제반정보

해외국제회계기준위원회 www.ifrs.org IFRS 제·개정 추진사항IAS Plus www.iasplus.com IFRS 해외포탈 사이트미국공인회계사회 www.ifrs.com 미국의 IFRS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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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

Q5. IFRS의 의무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_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 포함), 주권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 등으로 외감법시행령(제7조의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 법인들은 2011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적용하기 원하는 회사(금융회사 제외)는 2009년 또는 2010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6. 비상장기업은 어떤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나요?

A _ 비상장기업은 회계처리 부담 경감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보다 간략하게 수정하여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한편, 비상장기업은 감독당국의 승인이나 신고절차 없이 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Q7. IFRS 의무적용 회사의 재무제표는 언제부터 공시되나요?

A _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1년 5월부터 2011년 1분기 재무제표가 IFRS로 공시됩니다. 그리고 3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1분기 재무제표가 공시됩니다.

Q8. IFRS 도입에 따라 변경된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의 공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_ IFRS 도입으로 회계·공시체계가 연결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시시기가 앞당겨져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공시시기와 동일해집니다. 공시시기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 입니다.

Q9. IFRS 도입에 따라 변경된 사업보고서 및 분· 반기보고서의 공시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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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_ IFRS를 적용하는 상장기업은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종전 법규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90일,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120일 적용

분·반기보고서의 공시기한은 분기말 또는 반기말 이후 45일 이내입니다. 다만, 분·반기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IFRS 적용 초기 2년간 15일이 연장된 60일이 적용됩니다.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분·반기 보고서연결기준 적용 해당사항 없음

-자산 2조원 이상:2011년부터-자산 2조원 미만:2013년부터(조기적용가능)-IFRS 조기적용기업:조기적용시점

공시기한 45일 45일(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은 IFRS 적용초기 2년간 60일)

Q10. IFRS 도입시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_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사항이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IFRS 최초채택시 선택한 소급적용에 대한 면제조항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에 비교표 형식으로 공시토록 하였습니다.

Q11. IFRS 도입에 맞춰 세법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_ 기획재정부는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에 맞춰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중이며 금년중 공표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기본방향은 상장·비상장 기업간 과세불형평 방지, 세제개편에 따른 과도한 세수감소 또는 세부담 발생 방지 등이며 적용시기는 2010사업연도부터입니다.개정의 주요내용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확대,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일반기업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인정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Ⅱ. 6. IFRS 도입으로 인한 세법 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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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Q12. IFRS와 K-IFRS 간에는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가 있나요?

A _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는 그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차이점이 없습니다. K-IFRS는 영어버전의 IFRS 원문을 직역(word for word)한 것으로 원문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따라서, 각 기준서에서는 K-IFRS를 준수하면 IFRS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문단 한16.1)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13. IFRS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양식이 변경되나요?

A _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서는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계정과목, 양식 등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반면, IFRS에서는 재무제표에 표시할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할 뿐 재무제표의 세부 순서나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선택에 따라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계정과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4. IFRS 도입시 기업의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지는데, 그 차이내역을 어떻

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_ IFRS에서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IFRS 최초 적용연도의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는 전환일(2010. 1. 1)과 전년도(2010. 12. 31)를 비교공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전년도(2010년)와 비교공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재무제표에는 과거회계기준인 K-GAAP에서 K-IFRS로의 전환이 자본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토록 하고 있습니다.(K-IFRS 제1101호 문단 24)

※ p.51 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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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재평

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_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형자산이 있는 반면에 공정가치의 변동이 경미하여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매년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가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 주기로 재평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K-GAAP과 K-IFRS간의 차이조정 공시>

Q16. IFRS가 도입되면, 현행 개별재무제표는 더 이상 공시하지 않나요?

A _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법적실체(legal entity)에 대한 개별재무제표는 배당, 세금계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기타 정보 수요 등의 목적으로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모두 공시하며,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지배회사는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합니다.또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분·반기에는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금융회사는 분기검토의무 없음)

Q17. IFRS하에서 개별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_ IFRS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국의 정책사항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등 해외 사례 및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방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토록 외감규정에 명시됩니다. 한편, 별도재무제표 방식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개별재무제표의 명칭은 외감법상의 '재무제표'로 표기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대상

유 무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없는 회사

○(관계회사 → 지분법) N/A ○

(관계회사 → 지분법)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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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있는 회사

○(관계/종속회사 →

지분법)

○(관계회사 → 지분법종속회사 → 연결)

각 국의 선택사항(별도재무제표 적용시

관계/종속회사 →원가법/공정가치법)

○(관계회사 → 지분법종속회사 → 연결)

4. 업종별 주요 이슈 및 영향

Q18. IFRS가 도입되면 현행 K-GAAP에 비해 퇴직급여부채가 증가하나요?

A _ K-GAAP에서는 결산일 현재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청산기준)을 계상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확정급여형인 경우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험수리적방법으로 퇴직급여부채를 계상합니다.일반적으로 IFRS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임금상승률과 할인율 등의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큰 경우에는 IFRS 적용시 확정급여채무가 K-GAAP 적용시 퇴직급여추계액보다 커지며, 반대로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IFRS 적용시 확정급여채무가 K-GAAP 적용시 퇴직급여추계액보다 작아집니다.

Q19. IFRS가 도입되면 카드사, 항공사, 통신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

(마일리지) 관련 부채가 증가하나요?

A _ K-GAAP에서도 이미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해서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IFRS에서도 포인트부분을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처리(선수수익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채로 계상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K-GAAP에서는 원가로 측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반면, IFRS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나, 일부 통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K-GAAP에서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로 충당부채를 계상해왔기 때문에 IFRS가 도입되더라도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0. IFRS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나요?

A _ IFRS에서는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자산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나, K-GAAP에서는 경험손실율에 의한 금액 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손실에 대하여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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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당금을 인식합니다.따라서, IFRS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이 K-GAAP상 금액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환입되는 대손충당금을 처분제한 이익잉여금으로 추가적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Q21. K-GAAP에서 매각으로 회계처리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IFRS에서

는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_ K-GAAP에서는 자산유동화(ABS) 방식에 의한 대출채권 양도시 매각거래로 인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됩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양도하였더라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 등에만 매각거래로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양도자가 후순위채매입, 지급보증 등으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특수목적기업(SPE) 등에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해 IFRS에서는 매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IFRS 조기적용기업 사례분석

Q22.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A _ 재무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IFRS 도입 1년 전부터 동 영향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운영 중입니다.따라서 2011년 IFRS 도입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접속하여 해당회사의 2010년 재무제표 주석 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Ⅲ. 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을 통해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미리 파악 할 수 있습니다.

Q23. IFRS 조기적용기업에서 나타난 주된 재무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A _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범위 변동, 유·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퇴직급여 회계처리 변경 등의 순으로 재무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연결범위 변동효과를 제외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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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범위 변동이 컸던 회사들의 경우 재무수치의 변동폭이 컸으며, 특히 KGAAP상 30% 초과 최대주주로서 연결에 포함하였던 대규모 종속회사들이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해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들의 재무수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비교적 단순하며 IFRS 도입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4.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간략해진다는데, 조기적용기업의

경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_ IFRS에서는 기업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재무제표상 표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계정과목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FRS 조기도입기업의 경우 IFRS 적용후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수가 K-GAAP 적용시보다 53% 감소하고, 포괄손익계산서는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에 IFRS는 재무제표 본문에 생략된 정보를 주석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주석의 페이지 수는 대폭(71%)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IFRS 도입으로 주석에 대한 검토·분석이 중요해졌습니다.

Q25.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

는 없나요?

A _ IFRS는 전 세계 120여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단일회계기준으로 이미 검증된 우수한 기준이나, IFRS 도입초기에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IFRS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보다 상세히 작성된 주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아울러 외국의 기업들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국가간·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며, 국내기업의 회계투명성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