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주요장기 질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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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비와 자평가 현 종 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Preparation and Patient Evaluation for Safe Endoscopy Jong Jin Hyu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III. 내시경 검사와 간호 Room E 서 론 위장관 내시경의 발전으로 인하여 내시경으로 접근하고 관 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식도, 위, 대장 뿐만 아니라 소장경을 통해서 소장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 angiopancreatography)을 통해 췌장관과 담관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고, 내시경 초음파(EUS, endoscopic ultra- sonography)를 통해서 위장관 점막뿐만 아니라 위장관 주변의 장기와 병변에 대해서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시술범위의 확대와 함께 발생 가능한 합병증 또한 증가하였 다. 진정내시경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진정과 관련된 안전성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한다. 각각의 내시경검사/시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와 주의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공통되며 검사/시 술 전, 검사/시술 중, 검사/시술 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 중에서 내시경검사/시술 전에 필요한 준비와 주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환자, 내시경검사 종류 및 적응증 확인 동의서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 안전성 평가와 진정 계획 예방적 항생제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 환자 감시 장치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 재확인 절차 본고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시경검사/시술을 시작하기 전, 즉 진정제 투여 또는 내시경 삽입 전에 필요한 준비와 환자 평가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환자, 내시경검사 종류 및 적응증 확인 환자가 내시경실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 는 것은 수검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 확인은 병력번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환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환자의 이름 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 때 차트에 적혀있는 환자의 이름을 부 르며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름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환자 의 정보 중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환자가 말 을 못하거나 외국인이어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환자 의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의 사진을 확인하는 것도 방 법이다. 환자 확인이 되었으면 그 환자가 받을 검사의 종류(EGD, colonoscopy, flexible sigmoidoscopy, enteroscopy, EUS or ERCP)와 내시경검사의 적응증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검사 는 대체적으로 선별검사(screening), 감시(surveillance),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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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현 종 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Preparation and Patient Evaluation for Safe Endoscopy

Jong Jin Hyu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E-III. 내시경 검사와 간호 Room E

서 론

위장관 내시경의 발전으로 인하여 내시경으로 접근하고 관

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식도, 위, 장

뿐만 아니라 소장경을 통해서 소장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

angiopancreatography)을 통해 췌장관과 담관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고, 내시경 초음파(EUS, endoscopic ultra-

sonography)를 통해서 위장관 점막뿐만 아니라 위장관 주변의

장기와 병변에 해서도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시술범위의 확 와 함께 발생 가능한 합병증 또한 증가하였

다. 진정내시경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진정과 관련된 안전성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다.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야 한다. 각각의 내시경검사/시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준비와

주의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많은 부분이 공통되며 검사/시

술 전, 검사/시술 중, 검사/시술 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 중에서 내시경검사/시술 전에 필요한 준비와 주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 환자, 내시경검사 종류 및 적응증 확인

∙ 동의서

∙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

∙ 안전성 평가와 진정 계획

∙ 예방적 항생제

∙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

∙ 환자 감시 장치

∙ 응급상황에 한 준비

∙ 재확인 절차

본고에서는 실질적으로 내시경검사/시술을 시작하기 전, 즉

진정제 투여 또는 내시경 삽입 전에 필요한 준비와 환자 평가

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환자, 내시경검사 종류 및 적응증 확인

환자가 내시경실에 도착하였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

는 것은 수검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 확인은 병력번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환자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환자의 이름

을 물어보는 것이다. 이 때 차트에 적혀있는 환자의 이름을 부

르며 본인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보다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름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환자

의 정보 중 두 가지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환자가 말

을 못하거나 외국인이어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환자

의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의 사진을 확인하는 것도 방

법이다.

환자 확인이 되었으면 그 환자가 받을 검사의 종류(EGD,

colonoscopy, flexible sigmoidoscopy, enteroscopy, EUS or

ERCP)와 내시경검사의 적응증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검사

는 체적으로 선별검사(screening), 감시(surveillance),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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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진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제48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283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내시경검사는 검사가 꼭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내시경검사가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

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1

2. 동의서

동의서는 단순히 문서의 마지막에 있는 서명란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의서는 두 가지 측면, 즉 ‘충분한 설

명’과 ‘자발적 동의’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동의서는 환자들로 하여금 검사 및 시술의 목적, 과정, 이득,

위험성, 합병증 그리고 시술의 체 방법에 해서 충분히 이

해시킨 후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이는

환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의료인을 법적 소송에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동의서의 내용은 내시경검사와 시술

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필

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시술과 관련된 환자의 의학적 진단명

∙ 검사/시술의 이름

∙ 검사/시술의 목적과 필요성

∙ 검사/시술의 과정 및 방법

∙ 검사/시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기 되는 결과

∙ 검사/시술 전후 주의사항

∙ 검사/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

∙ 본 검사/시술 이외에 가능한 다른 방법

∙ 검사/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예후

∙ 설명의사의 서명, 환자나 리인의 서명

환자에게 위의 사항에 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동의서는 의료인에 의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

며, 가능하면 시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의료인이 받는

것이 권유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검사/시술

동의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에 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는 않지만 부분의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가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특히 검사/시술과 관련된 위험성과 합병증에 해

서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위험성과 합병증의 발

생률과 위중한 정도에 해도 설명하도록 한다. 모든 위험성과

합병증이 기술될 필요는 없으나 검사/시술 동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것에 해서는 언급을 해야 한다. 제 검사/

시술 방법에 한 설명은 모든 가능한 합리적인 체 방법에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서는 모든 내시경검사에 앞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환

자가 수면 내시경을 받는다면 진정에 관한 동의서도 따로 작성

이 되어야 한다. 동의서는 설명하는 의료인이 빈 종이에 쓰면

서 작성을 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빠지지 않

게 하기 위해서는 부분 인쇄된 문서를 사용하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 하여금 이해가 가능하도

록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환자는 동의서의 내용에 해서

의사와 면하여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서명을 해야 한다. 동의서에는 원칙적으로 환

자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정

리인이 할 수 있다.

∙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을 시 환자의 심신에 중

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환자 본인이 동의를 본인 이외의 특정인에게 위임할 경우

만약 법적인 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제3자의 참석 하에 동의

서 작성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3.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

병력청취 및 이학적 검사는 환자가 내시경을 수면 또는 비수

면으로 받을 때 모두 중요하나 특히 중등도 이상의 진정하에

내시경이 진행되는 경우 더 중요하다. 이런 환자에서는 진정에

중점을 둔 병력청취와 이학적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마취과 학회 (ASA,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에

서는 진정과 관련된 병력청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

함될 것을 권유하고 있다.4

∙ 주요장기 질환

∙ 진정제나 마취제의 부작용에 한 병력

∙ 약물 알레르기, 현재 복용 중인 약제, 약물상호작용 가능성

∙ 금식 시간

∙ 흡연, 알코올 섭취, 약물 오남용의 여부

주요장기 질환에 해서는 심장질환(심부전, 협심증, 심근경

색, 부정맥), 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수면 무호

흡증, 코골이) 신경계 질환(간질, 뇌경색), 정신과적 질환, 내분

비적 질환(당뇨) 그리고 신장질환(만성신부전)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예전에 수면과 마취 후에 부작용이 발생했던

병력도 중요하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프로포폴 투여

시 주의를 요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5 조직 생검 또는

시술 후 출혈의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출혈 경향을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 시술 전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둔

다.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 또한 기록되어야 한다. 유동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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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현종진

284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Table 1. ASA Physical Status Classification

ASA class DescriptionI A normal healthy patientII A patient with mild systemic diseaseIII A patient with severe systemic diseaseIV A patient with severe systemic disease that is a constant threat to lifeV A moribund patient who is not expected to survive without the operationVI A declared brain‐dead patient whose organs are being removed for donor purposesE Suffix for patients undergoing emergency procedures

Adapted from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Website, www.asahq.org.

Table 2. Continuum of Depth of Sedation: Definition of General Anesthesia and Levels of Sedation/Analgesia

Minimal Sedation(Anxiolysis)

Moderate Sedation/Analgesia(Conscious Sedation)

Deep Sedation/Analgesia General Anesthesia

Responsiveness Normal response to verbal stimulation

Purposeful response to verbal or tactile stimulation

Purposeful response after repeated or painful stimulation

Unarousable, even with painful stimulus

Airway Unaffected No intervention required Intervention may be required Intervention often requiredSpontaneous ventilation Unaffected Adequate May be inadequate Frequently inadequateCardiovascular function Unaffected Usually maintained Usually maintained May be impaired

Adapted from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practice guidelines for sedation and analgesia by non‐anesthesiologists (ref. 4).

최소 2시간, 가벼운 음식은 6시간 정도의 금식이 요구된다.6 고

기를 포함한 지방식은 위의 배출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이런 경우 최소 8시간정도 금식이 권장된다. 수면내시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술, 담배, 약물남용 유무에 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임신 여부와 치료내시경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 인공심장박동기 또는 제세동기의 삽입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한다.

이학적 검사의 필수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활력 징후와 체중 측정

∙ 심음과 폐음의 청진

∙ 기저 의식상태 평가

∙ 기도상태 파악

모든 환자에서 혈압, 체온, 맥박, 그리고 호흡수를 내시경적

시술 전에 측정하고 기록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진정 내시경

을 받는다면 수면유도제와 진통제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체

중 또한 확인 되어야 한다. 특히 심폐질환이 있을 경우에 시술

전에 심음과 폐음을 청진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진정 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상태 파악(비만, 짧은 목, 경추 질환,

소악증/후악증, 입 열림의 제한, 틀니, 치아의 흔들림 등)이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안전성 평가와 진정 계획

진정내시경 시행 시 기저 질환에 따라 시술과 연관된 이환율

이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941년에 소개된 ASA

classification으로,7 이후 여러 번의 수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서

현재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Table 1).8,9

현재의 ASA classi-

fication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적으로 각각의

class에 한 추가적인 정보나 구체적인 예가 주어져 있지 않

다. 그러므로 내시경 시술자나 마취과 의사가 같은 환자에게

다른 class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게다가 환자의 상태 평

가에 있어서 중요한 나이와 악성질환 여부는 ASA classification

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떤 class에 정확히 속하

지 못하고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에서 ASA classi-

fication이 내시경 시술 중의 합병증, 특히 의식하 진정 상태에

서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여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

다.10-12

따라서 내시경 시술과 관련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이 평가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하겠다. 그러

나 진정내시경하 시술의 위험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ASA clas-

sification 이외에도 여러 인자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이며,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ASA classification

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것을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환자가 진정내시경을 받는다면 진정 정도를 어느 정도

로 할지 계획해 두어야 한다(Table 2). 부분의 경우 중등도

진정(moderate sedation/analgesia)으로 충분히 검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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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진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제48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285

이 되나 ERCP, EUS±FNA, 그리고 EMR/ESD와 같이 시간이 상

적으로 오래 걸리는 검사와 시술의 경우 깊은 진정(deep se-

dation/analgesia)이 필요할 수도 있다.

5. 예방적 항생제

균혈증(bacteremia)은 거의 모든 내시경 검사/시술 동안 발

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추천되지 않

는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칫솔질, 이쑤시개의 사용 그리고 심

지어 음식을 씹는 행동)에서도 균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부

분의 경우 일시적이고 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적 항

생제에 한 ASGE권고안을 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한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3

현재의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에 관한 권고안에서 유의

할 점은 이전과 다르게 내시경적 시술전에 심내막염을 예방하

기 위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더 이상 권고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14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고

위험군 환자에서 고위험 시술을 받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High-risk patients needing antibiotic prophylaxis

- Cirrhosis and acute gastrointestinal bleeding

- Pancreatic fluid collection communicating with pancre-

atic duct (only for ERCP and transmural drainage)

∙ High-risk procedures needing antibiotic prophylaxis

- Transmural drainage for sterile pancreatic fluid collection

- EUS-FNA for cystic lesions along gastrointestinal tract

- ERCP to relieve obstructed bile duct in patients without

cholangitis (when incomplete drainage anticipated)

-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NOTES)

급성 위장관 출혈이 있는 모든 간경변증 환자는 내시경시술

시행 여부에 상관 없이 입원 당시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췌장관과 연결된 췌장낭종을 갖고 있는 환자가 ERCP또

는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받게 된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때에는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하다. 췌관과 연결 없는

췌장낭종의 경우 ERCP는 고위험 시술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

피적 배액술은 이에 해당이 되어 낭종의 감염위험이 있어 예방

적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EUS-FNA로 종격동과 위장관의

낭성병변에 해서 EUS-FNA를 시행할 때에도 예방적 항생제

는 투여되어야 한다. 폐쇄성 담관염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즉

각적인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담관이 폐쇄되었더라

도 담관염이 없다면 ERCP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

는 없다. 하지만 간문부 담관암(Klatskin tumor)나 원발성 경

화성 담관염(primary sclerosing cholangitis)과 같이 ERCP후

담관의 폐쇄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또

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적응증이 된다. 경피 내시경하 위루

술(PEG,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의 경우 피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시술 30분 전에 모든 환자에게 예방적 항

생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NOTES)를 시행하기 전에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에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시

술의 침습성을 고려할 때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가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6.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는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거나 이

들 질환을 1차적 또는 2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다. 흔히 사용되는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는 다음과 같다.

∙ 항응고제(Anticoagulants)

- Warfarin

- Heparin

-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LMWH)

∙ 항혈소판제제(Antiplatelet agents)

- Aspirin

-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 Thienopyridines (clopidogrel and ticlopidine)

- Glycoprotein IIb/IIIa receptor inhibitors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환자에게도 내시경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증가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술 전에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를 끊

을 수 있는지 또는 끊어야 하는지에 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복용 중인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의 종류, 시술과 관련된 출혈위험성(Table 3),

그리고 혈전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성(Table 4)이 고려되어야

한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 사용에 관한 권고안 중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2008)

와 ASGE (2009)에서 제시한 권고안들이다.15,16

이 두 개의 권

고안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앞서서 언급한 세 개의 요소들에 모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다 (Figs. 1 and 2).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제는 출혈위험성이 낮은 시술에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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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현종진

286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Table 3. Procedure Risk for Bleeding

Low‐risk procedures Higher‐risk procedures

Diagnostic procedures including biopsy Colonoscopic polypectomyERCP without sphincterotomy ERCP with biliary or pancreatic sphincterotomyEUS without FNA EUS with FNAEnteroscopy and diagnostic balloon‐assisted enteroscopy Therapeutic balloon‐assisted enteroscopyEnteral stent deployment (without dilation) Pneumatic or bougie dilationCapsule endoscopy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or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PEG placementEndoscopic hemostasis including treatment of varicesCystogastrostomy

Adapted from the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SGE) guideline on th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agents for endoscopic procedures (ref. 16) and the 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nticoagulant and antiplatelet therapy in patients undergoing endoscopic procedures (ref. 15).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US, endoscopic ultrasonography; FNA, fine‐needle aspiration, PEG,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Table 4. Condition Risk for Thromboembolic Event

Low‐risk condition Higher‐risk condition

Atrial fibrillation without valvular heart disease Atrial fibrillation associated with valvular heart disease, prosthetic valves, active congestive heart failure,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35%, a history of thromboembolic event,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r age >75 years

Bioprosthetic valve Mechanical valve in any position and previous thromboembolic eventMechanical valve in the aortic position Mechanical valve in the mitral position>3 months after venous thromboembolism <3 months after venous thromboembolismCerebrovascular disease Drug eluting coronary artery stents within 12 months of placementPeripheral vascular disease Bare metal coronary artery stents within 1 month of placement

Acute coronary syndromeNonstented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after myocardial infarction

Adapted from the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ASGE) guideline on the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agents for endoscopic procedures (ref. 16) and the 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nticoagulant and antiplatelet therapy in patients undergoing endoscopic procedures (ref. 15).

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Aspirin/NSAIDs는 혈전색전 위험

성이 높은 경우에도 계속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thienopyridine과 warfarin을 복용중인 환자에게 출혈위험성이

높은 시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혈전색전 위험성에 따라 사용여

부가 달라진다. 즉, 혈전색전 위험성이 낮은 경우 thienopyr-

idine은 7-10일간 중단하고 aspirin을 유지하거나 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warfarin은 3-5일 중단하지만 bridge therapy는

필요하지 않다고 권유하고 있다. 혈전색전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가능하다면 시술을 연기하거나 심혈관계 시술 후에 최소한 유

지해야 하는 기간 동안(e.g. ˃12 months after insertion of

drug eluted coronary stent, ˃1 month after insertion of bare

metal coronary stent)까지는 thienopyridines은 유지하도록 한

다. 그러나 내시경적 시술을 연기할 수 없을 때에는 aspirin을

유지 또는 aspirin으로 체해야만 한다. Warfarin의 경우에는

시술 전에 3-5일간은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bridging therapy

를 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7. 환자 감시 장치

부분의 내시경적 시술은 중등도 진정으로도 충분히 진행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술시간이 길어지거나 복잡한 시술의 경

우 깊은 진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약 환자가 중등도 또는 깊

은 진정하게 내시경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맞추어 주의 깊게 환

자를 감시해야 한다.4,17

시술 전, 시술 중, 그리고 시술 후에 혈

압, 산소 포화도, 맥박, 그리고 의식수준은 주기적으로 측정되

어야 한다. 이 중에서 산소 포화도는 주로 pulse oximeter를 사

용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나 만약 ERCP, EUS±FNA, 그리

고 EMR/ESD와 같이 상 적으로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검사와

시술의 경우 환자의 호흡상태를 모니터하는데 호기말 이산화

탄소 분압측정술(capnography)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분의 내시

경검사시 맥박측정은 pulse oximeter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

나 환자가 심각한 심폐질환이나 부정맥을 갖고 있거나 고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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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진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제48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 287

Fig. 1. Management of antith-rombotic agents in the elective en-doscopic setting (American Society for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09, ref. 16).

Fig. 2.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patients on warfarin or clo-pidogrel undergoing endoscopic procedures (British Society of Gas- troenterology, 2008, ref. 15). AF, atrial fibrillation;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RCP, endoscopic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US, endoscopic ultrasound; FNA, fine needle aspiration;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LMWH,low molecular weight heparin; PEG,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VTE, venous thromboembolism.

경우, 그리고 시술 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심전도

로 모니터 하는 것이 권유된다.

8.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

응급상황은 내시경검사/시술 또는 진정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시경 시술팀은 항상 이런 응급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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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한 준비와 환자평가 현종진

288 Kore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비해야 한다. 내시경 시술 팀원들 모두는 주기적으로 기본인명

구조술(BLS, basic life support)에 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팀원의 한 명은 전문심장소생술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에 한 자격증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응급 소생술에 필요한 응급 약품 및 장비는 언

제라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시술과 관

련하여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 발생시 처치를 할 수 있게

적절한 부품과 기구(injector, coagulator, hemoclips 등)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9. 재확인 절차

내시경을 삽입하거나 진정제를 투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환

자, 기구, 그리고 시술명을 확인하는 “재확인 절차(Time-out)”

가 수행되어야 한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지표로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환자에게 적절한 기구로

올바른 시술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해 재확인 절차까지 이루

어졌다면 이제 안전한 내시경을 시행할 준비가 된 것이다.

결 론

환자 평가와 준비는 안전한 내시경검사를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환자, 시술 과정,

그리고 적응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를 재확인 하는

것으로 끝난다. 모든 환자는 그들이 받을 검사/시술에 해 충

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린 환자

의 결정을 의료인은 존중해야 한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병력청

취 및 이학적 검사는 안정성 평가를 하고 진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혈전색전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출혈위험성이 높은 시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항응고

제와 항혈소판제제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의

모니터링은 진정 정도와 시술의 종류에 알맞게 구비되어 있어

야 하며 내시경 검사/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충분히 준비를 하여 안전한 내시경검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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