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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 감사 결과

2017. 11.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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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감사 개요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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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인과 부실시공 사례를 시정함으로써 안전

사고 예방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7개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동대문구, 마포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m 감사기간 : 2017. 3. 28.~ 5. 2.(20일간)

m 감사인원 : 안전감사 3팀장 외 4명

m 감사범위 : 감사대상기관의 ’15년 이후 계약 또는 준공된 건설사업

417건 중 44건(표본 선정)의 안전 및 시공관리 실태

3. 감사중점

m 진행 중인 공사장의 해빙기 안전 및 시공품질 적정성

m 지반 굴토공사 흙막이 가시설 부재(버팀보, 띠장 등) 설치․관리 적정성

m 건설공사 설계․계약․시공․설계변경․준공 등 적정성

m 완료된 공사의 시공 하자관리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환수) 감액 기타

19 13 69,400 - 3 9 - 1 8 2 - - 5 -

(3) (69,400) - (69,40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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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신축 중인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부적정

문책요구,

통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 산정시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높이 산정에

서 제외 가능하여 401동의 당초 진입부의 ‘PIT’로 계획된

부분을 ‘필로티’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되게 조치함.

※관련자신분상조치로‘견책’ 처분후표창감경으로‘불문경고’ 처리

조치완료

2건축물 바닥 콘크리트 시공

및 하자검사 등 부적정통보

2018년 보수공사 시행 예정

※ 관련자 신분상 조치로 ‘견책’ 처분 완료조치중

3한강 호안공사 ‘사석’ 설계

변경 및 품질관리 부적정시정요구 설계변경 승인사항 취소 및 사석 품질시험 실시 후 공사추진 조치완료

4동청사 신축 관련, 건축선

내 지장물 설치계획 부적정시정요구 건축선 내 지장물 설치계획 변경 조치완료 조치완료

5지반 굴착공사장 임시 사면

공사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

지하층 공사완료

(임시 사면 낙석방지망 설치 후 지하층 공사시행)조치완료

6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하자검사 소홀시정요구 ’18년 상반기 보수예정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 조치중

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등 미흡

시정요구,

주의요구계획 수립 및 보완 등 조치완료 조치완료

8신축 중인 아파트 소방설계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소방설계 보완조치 완료 조치완료

9가락몰 내부 ‘방화셔터’ 시공

부적정

시정요구,

통보방화셔터 보완시공 완료 조치완료

10 상가내 ‘방화문’ 관리 소홀 시정요구 방화문 보수완료 조치완료

11가락시장 고층부 소화펌프

전동기동력산정부적정주의요구 소화펌프 전동기 동력 보완조치 완료 조치완료

12스프링클러 설비 소방설계

부적정주의요구 소방설계 재검토 후 조치완료 조치완료

13

공원 내 매점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 묵인 및 예산 부

당집행

시정요구

무단 축조된 가설건축물 중 매장 (38.5㎡)은 철거하였고

창고(4㎡)는 유상사용으로 전환 추진함.

※관련자신분상조치로‘경징계’ 요구하여’17.11.29. 市인사위원회개최예정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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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건축물의 일조권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0)’ : 판례에서는 9시~15시

사이에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16시 사이에 누적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일조권

이 확보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국민

의 기본권인 일조권이 침해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처)

2017(2017.9. )

문책요구,

통보2

제 목 신축 중인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처)에서는 ’10.12.3. A설계용역사와 설계용역 계약

(1,693백만원), ’15.12.24. B건설과 공사계약(33,016백만원) 및 ’16.7.8. C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3,724백만원)을 하여 ’18.12.4. 준

공을 목표로 ‘서울 ○○공공주택지구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건축법」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서울특별시 건

축조례」제35조 제4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르면 하나

의 대지 내에 마주보고 있는 두 동의 공동주택(아파트)은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을 서로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다.

- 이는 공동주택의 고층화, 과밀화로

인해 건축물의 일조 확보가 어려워

지면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와 관

련한 분쟁이나 소송 등1)이 증가하

게 되자, 건축물 건축시 일조확보

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수준의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1〕동간 이격거리 기준

0 . 8

H

1동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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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2017년 4월 감사기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6개 아파

트 단지(28개 동)의 동간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 ○○공공주택지구 ○단지

아파트 4개동 중 401동(14층 90세대)~402동(15층 80세대) 간의 거리를 건

축물 높이(42.7m)의 0.8배(34.1m)가 아닌 0.73배(31.4m)만 이격하여 법

정 이격거리에 2.7m 미달되게 설계 및 시공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m 이에 대하여 문답과정을 통하여 위 2개동 간의 이격거리가 건축법 규정

등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설계자는 401동이 경사형

대지에 위치해 있어 주택층(지상1층) 아래에 위치해 있는 PIT2)층 일부가

지표면 하부에 묻히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동 PIT층을 ‘지하층’으로 간주하

여 PIT층의 높이 4.2m만큼을 아파트의 높이에서 제외시킨 채 나머지 부분

(1층~13층)에 해당하는 높이인 39m에서 0.8배 이격하여 402동을 배치

하였으며,

- 설계용역 감독자는 설계도면의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경사지에 위치해 있

는 401동은 평지에 위치해 있는 나머지 3개동과는 다른 방법으로 건축물

의 높이 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설계안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m 그러나 ‘지하층’의 인정 여부와 관련,「건축법」제2조 제1항 제5호(지하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지하층의 지표면)에 따르면 지하

층은 해당 층이 지표면 아래에 1/2 이상 묻혀 있는 층으로 되어 있으며,

-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경사형 대지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의 높이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가상의 지표면(이하

‘가중평균 지표면’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m 동 건축물의 PIT층은 지표면 아래에 1/2이상 묻혀 있지 않고 90% 이상

지표면으로 노출3)되어 있어「건축법」상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에 해당하며,

- 경사형 대지에서 ‘가중평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하지 않고 PIT층

층고(4.2m) 전체를 높이에서 제외시킨 사항은 건축법 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로서 설계자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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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T : 건물에 필요한 각종 설비, 배관 등을 모아두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

3) 401동의 PIT층 벽체 4면 중 1면만 일부 경사지반에 묻혀 있으며 나머지 3면은 지표면으로 드러나 있어

평균적으로 PIT층 층고 4.2m 중 3.86m가 지표면으로 노출됨

m 결과적으로「건축법」제61조 제2항 등은 건축물의 높이에 제한을 두어 아

파트의 합리적인 단지배치를 유도하고, 동시에 세대 내 일정량 이상의 일조

(채광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설계한 사항으로,

- ⓐ설계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건축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도

면을 작성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공주택지구 401

동~402동 간 거리가 법정 기준에 2.7m 미달되게 설계되는 잘못을 범하

였으며,

- ⓑ설계용역 감독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용역 감독지침 에 따라 설계

자가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설계도서 작성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감독하여

야 하고 건축법 등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준공감독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 없이「건축

법」에 위반된 설계도서를 준공 승인하였으며,

- 또한 설계자와 함께 실시하는 설계도서 중간 점검단계에서 설계도면이 적

법한지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규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

록 설계자에게 지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건축물 높이제한 위반을 확인하

지 못하는 등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

- ⓒ관리자는 ○○공공주택지구 ○단지 아파트 설계를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

으로서 설계용역 감독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또한 설계용역의

준공검사자로서 설계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검사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관계규정에 위반된 설계도서를 적합한 것으로 작성 및

결재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m 그 결과 ○○공공주택지구 ○단지 아파트의 401동과 402동은 동간 이격

거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고, 북측에 위치한 402동은 남측에 위

치한 401동이 법정 기준보다 2.7m 근접하게 배치됨으로 인해 아래〔표〕

와 같이 다른 동에 비해 일조여건(채광률)이 열악하게 될 우려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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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로티(「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해당 층의 벽면적 2분의1 이상이 벽체로 막히지 않고 공간으로 된 구조

〔표〕동별 일조확보 현황(2017.3월 기준)

주: 1. 채광률 - 국토교통부 고시「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인증항목 8.6. ‘세대 내 일조확보율’과 관련된 요소

로 세대 내 채광여건이 양호한 정도를 점수로 표시한 값임. 채광률은 ∑(방위별 개구비×방위별 가중치×

유효개구율)로 계산되며, 개구율이 동일할 경우 상대동의 높이 및 인동간격에 의해 결정됨

2. 채광률 성능등급 : 0.9이상 1급, 0.7~0.9미만 2급, 0.5~0.7미만 3급, 0.5미만을 4급으로 구분함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료 재구성

m 현 공정(지하층 골조 공사)에서 아파트의 동간 이격거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

보하는 방안에 대해 안전감사 옴부즈만에게 자문한 결과, 구조적인 안전이

전제되는 조건 하에 ① 최상층 세대를 다른 동으로 이전, ② 1층 PIT를 필

로티4)로 구조변경, ③ 401동 주변을 성토하여 지표면을 조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연번  구 분 세대수 주방향 개구율 채광률

1 401동 90세대 남동향 0.294 0.495

2 402동 80세대 남동향 0.306 0.398

3 403동 44세대 남서향 0.297 0.466

4 404동 83세대 남동향 0.306 0.548

안전감사옴부즈만 검토 의견

[안전감사옴부즈만(건축구조기술사) ○○○]

- 401동의 PIT층을 필로티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근

거하여 위법사항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풍하중 및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이 필요함.

- PIT층 주위의 대지경계면을 상승시키면 건축물의 높이가 낮아지므로 위법사항은 해소가

가능하나 지하주차장에 성토하중이 증가하여 1층의 바닥구조 보강, 관련 수직부재, 기초

의 구조안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기 시공된 지하층 골조의 보강도 필요할 것임

[안전감사옴부즈만(건축구조기술사) ○○○]

- 401동의 PIT층을 필로티로 구조를 변경한다면 횡력(풍하중,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며, 일부 부재의 사이즈 및 배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PIT층 주위의 대지경계면을 상승시키면 지표면이 상승되므로 위법사항은 해소가 가능

하나 성토하중의 증가로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며 지하구조체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최상층세대를 다른 동으로 이전하는 안은 또다른 건축설계, 구조설계, 설비설

계 등 많은 변경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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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시공 중인 ○○공공주택지구 ○단지의 아파트가「서울특별시 건축조

례」제35조 제4항에 적합하도록 동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동간 이격거

리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한 A설계용역업자와 설계자인 건설기술자에게

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

다.(통보)

- 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감독을 한 설계용역 감

독자는 업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인사규정 시행내

규」제61조 제1항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직상 감독자에게는 주의조

치 하시기 바랍니다.(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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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건설안전본부)

2017(2017.9. )

문책요구

통보2

제 목 건축물 바닥 콘크리트 시공 및 하자검사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에서는 2015. 11. 20. A건설과 “가락

몰 청과직판(B1) 시설보완공사” 계약(계약금액: 1,453백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

행한 후 2016. 2. 10. 준공처리하였다.

1)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자재 허위 승인

m「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1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에게 승인 받아야 하고 품질시험계획(시험종목, 물량, 횟수, 기술자배치 등)에 따라 품질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대행할 경우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는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시방서에 적용되는 법규는「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

부)이며, 공사용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KS품목을 사용하고 KS

기준이 없는 자재는 동질이상의 자재로서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바닥강화재 바름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 이외의 사항은 참조

표준으로「LH 전문시방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LH 전문시방서」바닥강화

재 바름의 경우 바닥강화재는 품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제조 후 3개월이 경과한 제

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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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m 그렇다면 위 공사는 “가락몰 청과직판(B1) 시설보완공사”의 연면적이 16,000㎡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이므로 시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

계획서대로 실행하여야 하는데도 품질시험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았고,

- 또한 바닥강화재(하드너)는 시방서에 따라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사는

KS제품이 아닌 바닥강화재를 KS제품이라고 공문으로 발주처에 승인 요청하였고,

발주처 담당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KS제품으로 “적합”하다고 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통보하였다.

- 더불어 품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제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 건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시험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 특히, KS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자재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

료를 채취 봉인하여 품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하

였어야 하는데도 시험 의뢰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KS제

품인 것으로 사용 승인하였다.

m 이에 대하여 문답결과, 공사감독자(김두영)는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의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대상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바닥강화재에 대해서는 시

중에 KS제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KS제품으로 “적합” 승인한 것은 오타로 잘

못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당초 감사 시 확인서 징구 결과에 의하면 공사감독자가 바닥강화재 승인 시

KS제품이 아닌데도 KS제품으로 보고하여 승인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 공사감독자는 KS제품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시공사의 제품 사용승인 요청 시

반려나 보완요구를 했어야하고, 품질시험을 통해 동질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

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m 또한, 공사감독자는 1년 전 제조사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하여 자재 승인한 것에 대

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답변사례를 들어,

-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유효기간

을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 자재 승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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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LH 전문시방서」에 바닥강화재는 품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제조 후 3개월

이 경과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에 따라 납품자재의 품질시험은 발주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전 시험성적서는 이유가 되지 않

는다.

2) 바닥 콘크리트 시공 부적정

m「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장 콘크리트공사 3.4 양생에 따르면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 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 보온 양생하도록 하고 있다.

m 또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제4조, 제56조, 제120조에 의하면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

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공사가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

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

으며, 시공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

설의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도 위 공사는 겨울철(‘15년 12월~‘16년 2월)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면서 콘

크리트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트, 매트 등을 이용한 단열 보온양생이나 가열설비를

이용한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바닥 전체에 동해 피해를 입어 광범위하게 망상균열(거북등 균열)이 발생(바닥

전체 면적 16,839㎡)하였으며, 전체 면적 대비 약 5%의 면적(840㎡)에서 건조수축

균열, 박리 등의 시공하자가 발생하였다.

- 또한,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

무를 태만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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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바닥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

균 열 박 리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는 문답 진술에서 콘크리트 균열발생 경위에 대해 시공사에서

단열 보온양생 비용을 설계내역서에 구두로 반영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및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 상인들과 당초 협의된 공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할 수 없

는 여건이었으며 공사 현장이 지하1층이라 동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설계에 미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겨울철(4°C 이하)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경우에는「건축공사 표준시방

서」에 보온양생 과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등에 영향

을 미치는 보온양생 과정을 임의로 미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 한편 바닥 콘크리트 균열의 원인에 대한 안전감사옴부즈만의 자문의견에 따르면「건

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양생 및 보양 과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안전감사옴부즈만 자문 의견

[안전감사옴부즈만(건축구조기술사) ○○○]

- 지하층 바닥 균열의 원인은 동절기 공사 시 준수하여야 할 보온양생과 수분양생 미흡에

의해 동해피해를 입어 바닥 전체에 광범위하게 망상균열이 발생되었으며,

- 균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길이가 긴 균열은 건조수축 균열로서 시멘트 물배합비가

높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 향후 사용기간이 경과되면서 통과 차량의 하중과 충격 등으로 균열이 더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보수방안으로 우레탄 도포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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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검사 소홀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본 공사가 ‘16년 2월 준공되어 그간 총 2회의 정기 하자검사가 실시되었는데

도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바닥 콘크리트 균열사항을 준공 이후 실지 감사기간

까지(‘17.4.) 1년 2개월 동안 단 한번도 현장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하자검

사를 실시하여 하자검사조서에는 ‘이상없음’으로 보고하였다.

- 이로 인하여 시공 하자사항이 적기에 보수되지 못하였고 또한 하자보수 만료 도래시

까지 이와 같은 부실한 하자검사가 계속될 경우에는 향후 보수에 따른 비용(약 228

백만원, 통로면적 7,600㎡ × 우레탄 시공비 30,000원 ≒ 228백만원)을 위 공사에서 부담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m 결과적으로 위 공사에서 시행한 “가락몰 청과직판(B1) 시설보완공사”의 공사감독자

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미확인’, ‘자재 허위승인’, ‘콘크리트 보온양생비 미반영으로

인한 균열 발생’, ‘준공 후 하자검사 미이행’ 등으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

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의무)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가락몰 청과직판(B1) 시설보완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바닥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2에

따라 시공사 부담으로 하자 보수될 수 있도록 보수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라

며, 앞으로 공사 시행 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용 자재 사용승인 시 KS제품

여부 등 품질에 대해 철저히 검토 ·확인하며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시 보온양생에 만

전을 기하는 등 시공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아닌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및 공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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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 조치

“가락몰 청과직판(B1) 시설보완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납품자재가 KS제품이 아닌데도 KS제품으로 자재를 허

위 승인하였으며, 바닥 콘크리트 보온양생비를 반영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

업무담당자 및 그의 관리감독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인사규정」제

47조 및「감사규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 (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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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면적:97,100㎡, 자전거도로포장 8,100㎡, 주차장포장 502㎡, 호안공사 사석부설 22,421㎥, 조경 교

목식재 등 4,281주, 총공사비:5,181,907천원, 공사감독 : 서울시설공단 감독대행 시행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한강사업본부(조경부)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3처)

2017(’17. 8. )

시정요구 감액 69,400천원 2

제 목 한강 호안공사 ‘사석’ 설계변경 및 품질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한강사업본부에서는 A개발(주)과 2016. 2. 29.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7. 12. 19.

준공 예정으로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1)” 을 시행하면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공단에서 감독을 대행하고 있다.

< 호안공사 사석 시공 표준단면도 > < 호안공사 사석 시공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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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안공사 사석(석재) 설계변경 부적정

m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6절 “1”, “가”에 의하면, 공사 설계의 변경은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

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

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m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조경부)에서는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설계설명서” 7-3 호안 및 수제, 자연형 하천공사 2.1 사석(석재)에 규정된사석 비중 2.5이상(단위중량 2.5t/㎥ 이상)과 설계내역서 수량에 적용된 사석 비중

2.3이 서로 상이하다는 이유로 호안공사 사석에 대한 비중을 “공사설계설명서”

기준에 의한 비중 2.5로 변경하여 당초 설계 적용한 사석량 41,256톤을 44,331

톤으로 변경(증 3,075톤)하여 공사비 약 69,400천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으로 시

설공단의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사석 단위중량 오류에 따른 도급사 설계변

경 요청실정사항에 대하여 2017.2.21. 승인 하였다.

m 그러나 이 건 공사 공사설계서2)인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설계도면에 표기된 “수량총괄집계표” 상에서는 사석 시공량을 부피(V=20,383.50㎥)로 표

기하고 있고, “물량내역서” 상의 사석 부설량은 재료할증(10%)을 반영한 부피

(V=22,421.85㎥)와 함께 사석량은 “톤”의 단위로 환산(41,256톤)되어 규격은

“개당 100Kg 내외” 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중에 대한 규격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특별히 공사계약 문서인 공사설계서의 설계도면(수량집계표)과 물량내역

서(공종, 규격, 수량, 단위) 간 공사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설사 발주청의 주장처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

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에도 공사계약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

식 검토기준 제51조(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 용어정의, “라”에 의한 “시방서”, “설계

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내역서(공내역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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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단계에서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

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설계도서를 일치시키

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현장에서는 공사착수 단

계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 위와 관련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답변서]를 통해 본 호안공사 사석에 대한 설계변경

건은 당초 예산부족 등으로 사석 비중을 2.5에서 2.3으로 조정하여 사석량을 설계

서에 반영하였고, 공사 중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건(설계

서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사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 공사의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

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에 의한 설계변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설계변경을 허용하는 것이고, 설계변경의 요건 중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

명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같은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2” 의

“나” “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

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

정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본 호안공사와 같이 공사 중 사석량 부족 내지 공사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건에서 공사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사석의 “비중”은 “압축강도”, “흡수율” 등과 함

께 호안공사에서 요구되는 사석 품질요구 사항으로 보아야 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사석은 암(岩)의 발생위치 및 심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암(화강암류, 안산암류, 현

무암류 등)으로 혼합된 상태로 반입되고 있어 지적사항 “2)”의 [표]에서와 같이

사석 압축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실과 이미 설계과정에서 현장여건 등

을 감안하여 사석 재료 할증을 10%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계자의 의

견 징구없이 유독 사석의 비중에 한해 공사 설계서의 하자(설계서 불부합)로 규정하

고 사석량의 비중을 재적용(2.3→2.5)하여 사석량 3,075톤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

은 설계서의 하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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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감사기간 중 확인한 설계용역사 [의견서]에서도 본 사업 공사설계설명서에 적용된 사

석 비중 2.5는 과거 시행한 한강사업 호안공사의 축척된 경험 및 성과사례3)를 조사하여

설계용역 “중간 성과품 검수협의” 시 발주청과 협의 적용한 사항이며

- 사석 수량 산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건설공사 표준품셈(1-10 재료의

단위중량)”에서도 사석의 비중은 2.1(단위중량을 2.1t/㎥)로 제시되어 있고, 본

호안공사 공사설계설명서에 적용한 사석 비중은 2.5이므로 설계과정에서 두 기준과

의 차이 및 공사구간 연장(L=1.1㎞)과 예산 상의 이유로 평균 비중 2.3을 적용

한 사항으로설계도면의 “수량총괄집계표” 에 표기된 작업량(부피)과 “계약내역

서” 상에 표기된 작업량(㎥) 및 사석량(톤)은 설계서의 하자(불일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설계용역사와의 협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m 결과적으로 한강사업본부의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공사 중 공사설계서의 변

경없이 호안공사의 당초 사석량 41,256톤을 44,331톤(증 3,075톤)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약 69,400천원을 증액시킨 사항은 설계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적

정한 설계변경으로 확인되었다.

2) 호안공사 자재(사석) 품질관리 부적정

m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공사시방서” 7-3 호안, 수제, 자연형 하천공사 2.1 사

석(석재) 등에 따르면, 본 공사에 사용되는 사석은 화강암류, 안산암류, 현무암류 등

으로 공사 착수전에 선정시험(KS F 2517, KS F 2519, KS F 2530) 등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압축강도는 50Mpa 이상, 흡수율은 5% 이하, 비

중은 약 2.5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사석을 반입하여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강사업본부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009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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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현장에서는 호안공에 사용되는 사석[연장

=1.13㎞, 수량=22,421㎥(41,256톤)]을 마포구 염리2구역 재개발 현장으로 부터

2016.9.23. ~ 2016.12.22.간 총 2,478회에 걸쳐 47,041톤을 반입하

여 시공하면서 사석에 대한 품질시험(비중)을 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품

질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표]와 같이 품질시험 시료 10개 중 4개 시

료에서 시방기준에 미달된 채 반입되어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사석 품질시험 결과

< 1차 : 2016.10.5. 발급(2016 토질재료시험과 - 3961호) >

시료번호 압축강도(Mpa)밀도 및 흡수율

비고밀도 흡수율(%)

#1 45.3 2.70 0.3

#2 39.1 2.71 0.3

#3 72.1 2.75 0.3

#4 59.5 2.72 0.3

#5 18.1 2.71 0.5

< 2차 : 2016.11.21. 발급(2016 토질재료시험과 - 5217호) >

시료번호 압축강도(Mpa)밀도 및 흡수율

비고밀도 흡수율(%)

#1 234.1 3.08 0.0

#2 200.2 3.09 0.0

#3 148.5 3.08 0.1

#4 43.1 2.72 0.4

#5 73.4 2.75 0.1

m 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인 공단에서는 2016. 9. 30. 시험 의뢰한 공사구간(연

장:80m, 측점 NO.65 ~ NO.68구간)과 2016.11.18. 시험 의뢰한 공사구간(연

장:80m, 측점 NO.26 ~ N0.29)에 반입된 사석은,

- 공사계약자의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사석 단위중량 오류에 따른 도

급사 설계변경 요청 실정사항에 대한 사석 비중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정

사각형(시료크기:50mm×50mm×50mm) 시험시료(10개)를 수작업에 의해 직접 절

단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료 규격 편차(편심하중)로 발생된 사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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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석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감사 이후 전구간(기간 : ’17.5.11.~5.19.간, 20m

측점별 52개 구간 260개 시료채취)에 대한 사석 품질시험을 서울시품질시험소에

별도 의뢰한 결과, 52개 구간 260개 시료 전부에서 합격통보를 받는 등 품질

에는 이상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m 그러나 설령 감사이후 실시된 품질시험에서 합격한 점은 인정된다하더라도 국토

교통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15.6.30.)」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제8절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

한대행업무 포함) 제8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 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5)4)에 대하

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받아 “시험성과표”가 품질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현장에서는 “자재 사용 승인 신청 및 승

인”없이 사석 확보를 이유로 재개발현장의 사석을 선 반입하여 시공하는 등 공사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과 당초 실시된 품질시

험결과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임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점이 인정되므로 적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m 그 결과 한강사업본부에서는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공사를 시행하면서 설

계서의 변경없이 호안공사의 당초 사석량 41,256톤을 44,331톤(증 3,075톤)으로

변경하여 공사비 약 69,400천원을 증액 승인하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없이 사석이 반입된 결과 사석 시료의 약 40%에서 압축강도(Mpa)가 미달되게

나타나는 등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한강사업본부장 및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한강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 호안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설계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포기각서”에 근거하

여 감액조치(사석량 : 3,075톤, 자재비 약 69,400천원) 하시고,

5)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 26호에 의한, 지급자재와 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강관파일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자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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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앞으로는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사석)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받아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하고 품질기준(압축강도

등)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

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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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미관지구 :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 도시계획조례에서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이 제한되며, 건축물의 모양(외관)에 관하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

의를 거쳐야만 건축이 가능함

7) 2)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 일반적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 되며, 미

관지구 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이 가로변의 미관과 보행자의 통행편익을 위해 4미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조치방법 금 액

동대문구(건축과)

2017(2017.9. )

시정요구

제 목 동청사 신축 관련, 건축선 내 지장물 설치계획 부적정

【 지적내용 】

m 동대문구(건축과)에서는 ’15.8.3. A건축사사무소(이하 ‘설계자’라 한다.)와 설계용

역 계약(181백만원), ’16.4.12. B건축사사무소와 감리용역 계약(35백만원) 및

’16.4.20. C건설과 공사계약(1,458백만원)을 체결하여 ’ 17.7.20. 준공을

목표로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

한), 건축법 제46조 제2항(건축선의 지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6

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미관지구6)

1) 내에서 건축선7)

2)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건축선 내(후퇴부분)에

는 공작물, 담장, 화단 및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 이는 일정너비 이상(15m 내외) 도로변에

대해서는 미관을 고려하여 개방감을 확보

하고 보행인의 접근 및 통행편익을 향상

시키고자 허가권자가 4m 범위 내에서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서, 동대문구청에서는 관내 모든 미

관지구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까지를

건축선(미관지구 건축선)으로 지정(동대문구

고시 제2000-23호, ’00.4.11.)한 바 있다.

〔그림1〕미관지구 건축선(후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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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 감사기간 중 동대문구의 아파트 재정비촉진지구 담당자(도시계획과 김규남 주무관)의 진술 및 아파트 건설당시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사진을 근거로 대지경계상 조경시설물 설치 경위를 확인함

m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미관지

구 내 건축선에는 위 법령에 따라 각종 지장물 설치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건축선 구간에 3m 길이의 담장과 화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설계자는 답십리동 ○○○호와 북측에 접한 답십리동 ◇◇◇호

사이에 조경시설물(자연석,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맞물려 있는 조경시설물

(자연석, 화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내에 옹벽 형태의 담장을

설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2〕조경시설물의 건축선 침범현황

m 그러나 주민센터 설치 예정지인 답십리동 ○○○호와 인접한 대지인 답십리

동 ◇◇◇호 사이에 조경시설물이 맞물려 설치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초

답십리동 ○○○호(철거 전 주민센터, 1979년 건축)와 ◇◇◇호(철거 전 상가,

1977년 건축)는 서로 벽이 맞대어져 그 사이에 흙이 채워져 있었으며,

- 인접한 ◇◇◇호 측에서 2014년 경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

가를 철거하게 되자 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 시공자에게 ‘공사로 인해 주민

센터와 상가 사이에 흙으로 묻혀있던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

라’는 요청을 하여 아파트 시공자는 당초 흙이 채워져 있던 부분에 조경시

설물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게 된 것8)

3)으로,

설계 시공(예정) 인접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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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행정 종합관리계획(서울시 건축기획과-2664, 2017.2.3.) : 서울시에서는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

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각 자치구로 하여금 매년 공적공간의 유지관리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치구에서는 자

체 방침에 따라 연1회 현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

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 현재 동 주민센터도 철거되어 건축선 내 지장물(조경시설물)이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옹벽으로 보강하여 영구적인 구조물로 남

게 만드는 것은, 보행자의 편익 및 가로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선을 지

정·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건축행정9)

4)에 반하는 행위로 설계자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그 결과 보행자의 통행편익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공적공간(보도)이 영구적

인 구조물(옹벽) 축조로 인해 통행 불편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변질 될 우려

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m 동대문구청장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46조,「동대문구 고시 제2000-23호」에 의거, 답십리동

주민센터의 전면 도로변(미관지구 후퇴선)에는 옹벽, 화단 등 지장물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설계변경)하시기 바라며, 건축선 내 보행자

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인접대지(답십리동 ◇◇◇호)의 조경시설물도 연

계하여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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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액

서울시 마포구(건축과)

2017(’17. 9. )

시정요구,

통보

제 목 지반 굴착공사장 임시 사면 공사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 마포구(건축과)에서는 ’16. 12. 30. A건설과 공사 도급계약(6,029백만원)을 맺고,

’17. 1. 16. B건축사사무소와 전면책임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831백만원)을 맺어

’18. 4. 11. 공사 준공 예정으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공사’를 하고 있다.

❍ 본 공사의「임시 비탈면 안정 보고서」5. 사면안정해석(임시사면)의 단면 E-E 검토

의견과 「설계도면」(도면번호 C-605) 굴착계획단면도(3)에 따르면 사면개착 경사는

사면 안정해석에 근거하여 경사도 1:0.3~0.5 (연암 1: 0.3, 풍화암 1:0.5, 풍화토

1:0.7)로 설계되어 있고 지하층 임시 개착 사면 하부 지면에서 5.0m 높이에 폭

1.0m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또한 본 공사의「공사시방서」(토목-특기시방서) 제1장 토공사 1-2-3 ‘암깍기’ 시공

에 따르면 비탈면 또는 비탈면 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깍기 작업 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하

되 작업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한편 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

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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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본 공사 관련자(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들은 당초 계약된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시행하되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

면 시공자는 당초 계약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사유와 변경되

는 공사내용, 임시 개착 사면 변경에 따른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 물량

증감에 따른 공사비 변경내역, 변경되는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공사실정보

고 ’를 책임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검토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시공자는 ’17년 3월 초경 지하층 굴토 작업을 착공한 후 지하층 굴토

과정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 및 발주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설계도서

와 다르게 임시 개착 사면 지면 하부에서 5m 높이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소

단’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 변경 시공하는 등 설계변경의 절차를 준수하

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공종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이

후 ’17. 4. 27. 관련된 ‘공사실정보고’가 발주청에 접수됨.)

(그림5) 임시 사면개착 단면도(당초→변경) (그림6) 사면개착 (E-E구간) 전경(경사도측량구간 측점위치)

- 또한 설계도서에는 풍화암층의 경사도가 1:0.5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일부 임

시 개착 사면의 풍화암층 경사도를 약 1:0.35~0.45로 급경사로 굴착한 사

실이 현장 검측결과로 확인되었으며, 임시 개착사면의 표면에 들뜬 조각 암

석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착사면 하단에 인접하여 지하층 건축물

골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낙석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 이와 관련하여 임시 개착 사면의 안정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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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바, 대규모 사면 파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암반

사면의 면정리와 부석 처리가 부실하여 낙석에 의한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

되므로 부석 제거 후 낙석방지망 설치 및 우수 침투 방지를 위한 사면 보

호천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감사 옴부즈만 자문 의견

◉◉◉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대규모 사면 파괴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들뜬 부석으로 인해 낙석 안전사고 우려되

므로 부석 제거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사면 전체에 비닐 덮어 우수 차단 요함.

▼▼▼ ( 대학교수,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노출된 사면(암반)은 절리가 많고 절리 방향이 작업장 방향이어서 현장 안

전에 불리한 여건에서 면정리와 부석처리가 되지 않아 낙석에 의한 작업자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태이므로 면정리, 부석처리 후 낙석방지망 설치하

고 비탈면 유도 배수처리 및 보호 천막 설치요함.

❍ 이에 대하여 마포구에서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책임감리원 및

발주청과 사전 구두로 협의하며 진행하였으며 사면 안정성에 대하여는 기

시공된 임시 개착 사면의 경사도에 대한 사면 안정성 검토를 설계 용역사에

의뢰한 결과, 허용 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실정보고 ’는 변경 시공 전에 실시하여 설계변

경의 주요 사항을 정하여 향후 설계변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주청의 승인 없이 관계자간의 구두 협의만으로 변경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면 안정성 검토 ’ 역시 변경 시공되는 사면의 안정성을 사전에 검

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조치할 사항 】

❍ 마포구청장은① 작업자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시 개착 사면 면정리 및 부석 제거작업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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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후 후속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

는「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② 당초 계약된「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시 개착 사면의 소단을 미설치하고 경사도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변경 시공하고 임시 개착 사면의 면정리 및 부석 제거를 부실하

게 한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

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를 하시기 바랍

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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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마포구(치수과)

2017(2017. 9. )

시정요구

제 목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하자검사 소홀

【 지적내용 】

m 마포구(치수과)에서는 2015. 4. 6. A건설과 “공덕배수분구내 1구간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계약(계약금액: 373백만원)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 후 같은 해 11.6.

준공처리하였다.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및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m 이에 따라 마포구는 ‘15년 11월 준공된 위 공사에 대하여 ‘16년 상․하반기 연 2회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로 시공된 부분의 균열, 파손 등의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시공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보

고하였다.

m 그러나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한 결과, 하수암거 벽체 3개소에서 종․횡방향 균열

(B=3~25mm, L=40m)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하수암거 균열 현황

연번 위치 결함내역

1 벽체횡방향 균열

B=3mm, L=40m

2 벽체종방향 균열

B=3mm, L=1m

3 벽체, 천정종,횡방향 균열

B=25mm, L=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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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마포구청장은

- 하수암거 균열 사항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후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하자

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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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한강사업본부

2017(2017. 9. )

시정요구,

주의요구

서부수도사업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마포구

동대문구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시험)계획 등 미흡

【 지적내용 】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승인처리 부적정(서울주택도시공사, 마포구, 동대문구)

m「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금번 감사대상 사업 중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비롯한 6개 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 발주청의 업무 소홀로 인하여 미통보 또는 지연 통보(최대 225일)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별표] 대형공사 안전관리계획 미통보 및 지연 통보 현황

연번 공 사 명 도급자 계약기간안전관리계획

비고제출일 승인통보일 소요일

(지연일수)

1항동공공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A기업 ‘16.9.∼‘19.1. ‘16.2.3 ‘16.3.2 28일

(13일)서울주택

도시공사

2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공사B기업 ‘17.1.∼‘18.4. ‘17.2.17 ‘17.4.24 65일

(50일)마포구

3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 신축C기업 ‘15.3.∼‘17.4. ‘15.3.16 ‘15.10.26 225일

(210일)

동대문구

4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건축,기계)D기업 ‘16.5∼‘17.9 ‘16.4.22 - 미통보

5 구립 동대문어린이집 신축공사 E기업 ‘15.6.∼‘16.1. ‘16.6.5 - 미통보

6 용두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F기업 ‘16.9.∼‘18.3. ‘16.9.27 -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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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부적정(한강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서울

주택도시공사,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마포구, 동대문구)

m「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품질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수

립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

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러나 한강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

공사, 마포구에서 시행한 “한강공원 호안블럭 정비공사” 등 5개 현장에서는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m 한강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한 5개 현장에서는 [별표]와 같이 발주청

에서 승인된 품질관리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을 계획 대비 현장시험은 22.8%, 의뢰

시험은 43.4%만 실시하였다.

[별표] 품질시험(토공 및 포장공) 실시현황

구분 현장시험

종목

실시계획(회) 실시(회) 비율(%)

계 현장 의뢰 계 현장 의뢰 현장 의뢰

한강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5

개소800

14,54

7

11,07

03,267 3,915 2,531 1,418 22.8 43.4

【조치할 사항】

m 동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공사 시행중인 ‘답십리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용두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은 즉시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안전관리 계획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

라 15일 이내에 승인 통보하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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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m 한강사업본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승인된 품질관리(시험)계획에 적합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

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한강사업본부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앞으로 공사 시행 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품

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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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처)

2017(’17. 9. )

시정요구,통보

2

제 목 신축 중인 아파트 소방설계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서는 A건축사무소 외 7개사(소방설계분담 : B엔지니어

링)와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대지면적 : 235,536㎡, 세대수

: 4,251세대, 계약금액 : 8,676백만원]계약을 맺고, C공영(주) 외 2개사와 2015.

12. 24. 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2018. 8. 28. 준공을 목표로서울 항동 공공주택

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항동3단지아파트”라고 함.)를 시행하고 있다.

<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위치도 > < 항동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

구 분항동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계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도생1 도생2 도생3

세 대 수(호) 3,368

·임대:2,052 ·분양:1,316

646·임대:252 ·분양:394

1,170·임대:438·분양:732

297·임대:107 ·분양:190

384·임대:384

298·임대:298

297·임대:297

276·임대:276

대지면적(㎡) 130,862 29,095 50,079 13,927 14,451 8,147 8,147 7,016

건축면적(㎡) 27,860 6,256 10,500 2,900 3,304 1,796 1,732 1,372

연 면 적(㎡) 407,312 91,208 158,132 43,055 43,514 24,454 25,065 21,884

건 폐 율(%) 21.29 21.50 20.97 20.83 22.86 22.05 21.26 19.56

용 적 률(%) 205.36 208.99 211.68 191.74 199.49 193.19 190.31 209.47

층 수지하2층,

지상12~18층지하2층,지상18층

지하2층,지상18층

지하2층,지상15층

지하2층,지상15층

지하2층,지상12층

지하2층,지상13층

지하2층,지상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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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설계) 및 국민안전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103) 해설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10호 및 11호에 따르면, 스프링

클러설비의 소화능력은 단위면적당 살수밀도에 근거하며 “스프링클러 살수밀도”는 가

압송수장치로부터 가장 먼 가지배관 등 최악의 조건에 설치된 방수압력과 방수량을

말하며 살수밀도가 클수록 소화효과가 증대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m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기술사업처 기계공사부)에서는 A건축사무소

외 7개사와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 을 시행하면서,

- 항동3단지아파트 소방설계에서는 아파트 공동기계실에 위치한 가압송수장치(소

화펌프)를 기준으로 가장 먼거리 이면서 층고가 높은 305동(L=190m, 층고 18

층) 대신 아파트 공동기계실과 인접한 307동(L=140m, 층고 18층)을 대상으로

[그림]과 같이 가압송수장치(펌프) 설계를 잘 못 적용하였는데도

- 2015. 12. 30. 통보된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 1단

계 준공도서” 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2016. 1. 14. “항동 보금자리주

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 1단계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소방시설공사

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등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및 “소방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작성하여 2016.10월 구로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소방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림] 항동3단지 아파트 소방기계 설계적용 현황

< 항동 3단지 단지배치도 > < 항동 3단지 소방 주배관 경로 >

m 이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기술사업처 기계공사부)에서는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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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통해 설계용역사의 소방설계 오류를 인정하고, 현재 설계된 소방펌프의 유량과 양정

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시공과정에서 건축구조물과 타 배관 등과의 간섭으로 변경요

인이 발생되므로 향후 소방설비공사를 위한 시공상세도 승인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실

제 시공상세도를 비교하여 시설기준에 맞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m 그 결과 항동3단지 아파트의 적용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겸용 펌프 설계는 실

제 필요 양정 보다 4m 부족(필요 양정:116m → 적용 양정:112m)되게 소화계산되어

있는 등 부적정한 설계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을 시행하면서 항동3단지에 설계

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겸용 펌프 양정 부족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재설계 등을 통해 보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설계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 부실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m 구로소방서장은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설계용역(A지구)”을 시행하

면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겸용 펌프에 대하여 필요 양정 보다 4m 부족(필요

양정:116m → 적용 양정:112m)하게 설계되어 착공 신고된 “항동3단지 아파트 소방시

설공사”에 대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

조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보완조치”하고 설계업자에게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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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건설공사팀)

2017(2017. 9. )

시정요구,통보

제 목 가락몰 내부‘방화셔터’시공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농수산식품공사(건설공사팀)에서는 가락몰 입주 임대상인의 물류를 개선하고

자 ’15. 8. 24. A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43백만원), ’15. 12. 24. B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용역 계약(9백만원) 및 ’15.12.29. C기술공사(이하 ‘시공자’

라 한다.)와 공사계약(금316백만원)을 체결하여 ‘가락몰 전동차 전용램프(11번)

설치공사’를 ’16. 1. 15. 착공 및 ’16. 4. 12. 준공하였다.

〔표〕가락몰 전동차전용램프 설치공사 개요

m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1,000㎡를 넘

는 건축물의 지하층은 화재시 층과 층 사이에 화염, 연기 등이 전파되지 않도

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게 되어

있으며,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 2016.4.8.) 제

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방화셔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내화성능,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방화셔터의 인근(3m 이내)에 피난을 위한 별

도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셔터 내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있는 것, 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 설치를 허용하되 화재시 출입구

(방화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셔터-출입구간 색상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다.

대지위치 건물명 설치위치 구조 / 용도 설치규모 비고

송파구가락몰 관리업무동(SAFF 타워)

지하1층~지하2층

철골조 / 전동차 전용램프

길이 62.35m폭 4.45m경사 5.2도(9.14%)

층간 방화구획을 위한 일체형 방화셔터 신설(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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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가락몰 내부 전동차 전용램프(11번) 설치공사 중 층간

방화구획을 위해 지하2층 램프 출입구에 ‘일체형 셔터’를 설치하면서 화재시 출

입문의 차연성능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셔터와 출입문의 색

상도 동일하게 한 상태로 시공 및 준공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림〕방화셔터 설치현황

- 이에 대해 시공자는 셔터와 출입문간의 색상을 구분하지 않아 식별을 어렵게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방화셔터는 이를 납품한 업체에서 일괄 시공한 사항이

기 때문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웠다고 변명하였다.

m 그러나 공사시방서(A12040 셔터 2.1 자동방화셔터)에 따르면 자동방화셔터는「자

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자의 책임 하에 공인시험기

관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내용대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으며, 일체

형셔터 납품업체가 시공자에게 제출한 시험성적서 상에도 출입문의 슬랫(slat)

틈새마다 빠짐없이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m 외부전문가 자문에서도 일체형 셔터의 안전장치(잠금장치)는 비상시 닫힘상태를

유지하여 방화구획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소의 확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의견

[소방방재․건축학 박사 ▼▼▼]

○ 성능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발생시 화염 및 연기의 차

단 성능, 일체형 방화문의 작동성능 등을 담보할 수 없어 화재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일체형 셔터의 잠금장치(안전장치)는 비상시 해당 출입문을 열고 대피가 이루어지더라도

시험성적서 : 안전장치 설치 현장(후면) : 안전장치 미설치 현장(정면) : 출입구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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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따라서 건축물의 층간 연기이동과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화재시 피난을 위한 출입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도색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동 부분에 대한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한 시공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그 결과, 가락몰 지하층 화재발생시 피난을 위한 방화구획(일체형 셔터)이 제대

로 시공되지 않아 이용자의 대피지연 및 연기의 유입으로 인한 질식 등 인명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① 가락몰 전동차 전용램프(11번)의 일체형 자동방화셔터가 자동방화셔터 및 방

화문의 기준」제3조 및 제5조에 적합하도록 출입구에 도색작업을 하여 셔터의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셔터의 차연성능이 확보되도록 시

험성적서와 같이 안전(열림)장치를 보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일체형 자동방화셔터를 부적정하게 설치한 시공자와 이에 대한 확인 업무

를 소홀히 한 감리자에 대하여는「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 제2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주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닫힘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방화구획

이 형성되지 않아 연소 확대가 발생하게 됨

[소방기술사 ▷▷▷]

○ 시험성적서상 제품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일체형 셔터를 비교한 결과, 시험성적서에

서 제시한 비상문의 안전장치는 화재시 출입문의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임에

도 현장에는 안전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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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시설관리팀)

2017(’17. 9. )

시정요구

제 목 상가 내 “방화문” 관리 소홀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시설관리팀(이하 ‘강서지사’ 라 함)에서는 2015년

신축 준공되어 영업 중인 ‘강서시장 식품종합상가’ 건물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

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에 따르면 방화시설을 훼손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과 맺

은「임대차계약서」제12조(손해배상 등)에 따르면 임차인과 그 종사원 또는 임차인의

방문 거래객 등이 목적물 내의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화재, 도난 , 손괴 등 손해

를 발생케 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

상으로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강서지사에서는 ‘강서시장 식품종합상가’ 신축 건물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를 하면서 지상 1층 방화문 1개소와 (’ 16. 11. 27. 시설관리용역 감독일지에 파손 사실

보고됨) 지하1층 방화문 2개소 (’16.10.16. 시설관리용역 감독일지에 파손 사실 보고됨)가

파손되어 화재발생 시에 방화문으로서의 정상적인 개폐 작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

고서도 약 5~6개월이 지난 ’17. 4. 21. 감사기간 중인 현재까지 파손 원인자를

찾아 방화문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거나 본 시설이 화재 발생시에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방화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설관리팀에서 우선 보수하고 임

차인 측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자로서의 책임

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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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장 건물에서 화재 발생시에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

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화문의 기능이 약 5~6개월

간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임대차계약서」제12조(손해배상 등)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방화문’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방화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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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건축설계처)

2017(’17. 9. )

주의요구 - - -

제 목 가락시장 고층부 소화펌프 전동기 동력 산정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A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와 2009. 12. 1. 용역

계약하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용역(1단계)[대지면적:531,830㎡, 연면

적:210,057.93㎡(지하3층/지상18층), 용역비:9,958백만원]”을 시행한 후 2015. 6. 29.

준공하였다.

m 국민안전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

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

로 하여야 하며,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

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국민안전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해설 제5조(가

압송수장치) 제1항 5호 해설 등에 의하면,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모터) 동력은 토

출량과 전양정, 전달계수, 효율에 의해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제시하고 있다.

m 그런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현대화사업단)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

계용역(1단계)” 소방설계를 하면서 시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 소방설비를 저층부(지

하3층~지상 7층)와 고층부(지상7층~지상 18층)로 분리하여 설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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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고층부에 적용된 소화펌프는 펌프 토출량 2.4㎥/분당, 전양정 130m, 펌프효율

60%를 적용한 전동기 동력을 93.23Kw로 용량 계산 하고서도 실제 적용에서는

전동기 동력을 90Kw로 설계 동력 보다 3.23Kw 부족하게 적용하였다.

기계용량(산정) P = (0.163×Q×H)/E×K = (0.163×2.4×130)/0.6×1.1 = 93.24[Kw]

실시설계(적용) P = 90.00[Kw]

[ P:설계상의 이론 전동기 용량(kw), Q:펌프 토출유량(ℓ/min), H:양정(m), K:전동기 직결 전달계수(1.1), E:펌프효율]

m 이에 대하여 소방설계업체인 한방유비스(주)에서는 별도 “의견서”를 통해

- 소화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 동력은 각각의 사양에 대한 맞춤 제작보다는 기성품에서

유량 및 양정에 맞는 제품으로 선정하는 특성으로 인해 이론값과 실제 적용값이 약

3Kw가 차이를 나타내지만 93Kw 이상의 펌프를 적용하려면 110Kw의 펌프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과설계로 연결되므로 축소 적용한 사항이며,

- 현재 적용된 펌프의 동력은 펌프제작사의 실제 효율이 적용된 프로그램에 의해 펌프

동력이 산정되었으므로 펌프용량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m 그러나 국민안전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해설 제5조(가압송

수장치) 제1항 5호 해설 등에 의하면,

- 소방펌프는 펌프와 전동기(모터)로 직접 결합되고 펌프의 동력은 토출량과 전양정,

전달계수에 비례하고, 효율에 반비례하는 계산식에 의해 전동기(모터) 동력이 산정되

므로, 펌프의 동력은 수리계산식(하젠-윌리엄식 등)에 의해 산정되는 전양정과 토

출량에 근거하여 산정된 설계 동력 제원 내지 상위 규격의 동력 제원으로 전동기를

설치하여 극한조건에서 필요한 소화유량과 방수압력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또한 소방설계업체 주장과 달리 전동기 납품업체인 E공업(주)의 “전동기 펌프 운전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전동기 동력 설계에 적용한 펌프효율은 소방설계에서 적용한

펌프효율 60%(0.6)과 다르게 자체적으로 펌프효율 65.2%를 적용하여 제작하고

서도, 전동기 출력 90Kw에서 펌프 토출량 2.4㎥/min, 펌프 전양정 130m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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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펌프효율이 71.34%로 나타나는 등 “펌프 제작 사양서”와

달리 전력량이 많이 소모되는 고효율 펌프로 제작․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 결과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1단계)고층부에 적용된 소화펌프 전동기 동

력은 실제 필요 동력 보다 3.23Kw 부족(필요 동력 : 93.23Kw → 적용 동력 :

90.0Kw)하게 설계 적용되어 극한조건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작동에 필요한 펌프

의 충분한 전동기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 등 부적정한 설계 및 시공으로 확

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용역(1단계)을 시행하면서 소화펌프 전동기 동력

을 설계상 용량 보다 부족하게 적용한 사항에 대하여 송파소방서와 재협의 등을 통

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시 보완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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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동대문구(건축과)

2017(’17. 9. )

주의요구 - - 2

제 목 스프링클러설비소방설계부적정

【 지적내용 】

m 동대문구(건축과)에서는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설계용역[지

하3층/지상3층 2개동, 연면적 : 9,459㎡, 용역비:954백만원]”을 전통 한옥건물로 설계공모

하여 A건축사무소 외 3개사(분담이행방식)와 2014. 7. 30. 용역 계약하여 2014.

11. 27. 준공하고, B기업과 소방공사 도급계약을 하여 2017. 7. 15. 준공을 목표

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건립 소방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해설(이하 “NFSC103

해설서”라 한다.)」제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스프링클러설비용 가압송

수장치의 송수량은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정격 방수량으로 방수할 수 있도록 배관

의 구경이 결정되어야 하고,

- 배관의 구경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NFSC103 해설서”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

정에 따라 화재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살수밀도를 산출한 후 배관계

획을 통해 적절하게 방수하여 소화에 이르도록 일련의 과정을 수리계산에 의해 설

계하는 “수리계산방식10)

1)”에 의하거나

- 배관의 구경에 따라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를 제한하여 설

계하는 “배관-스케줄방식(규약배관방식)”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설계용역” 소방설계를 시행

한 D기업에서는 배관마찰손실수두 설계를 “배관 스케줄방식(규약배관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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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소화배관 마찰손실수두를 산정하면서

- 배관마찰손실수두 산정에 적용한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 은 「옥내소

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해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 대신 미국 “NFPA기준” 에 의한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

손실”을 적용하였고,

- 소방설계도면에서는 「NFSC103 해설서」제8조(배관) 제3항에서 정하는 방수량

80ℓ/분당에 스프링클러 헤드수 30개를 기준으로 배관-스케줄에 따라 관경

25mm(유량:80ℓ/분당)부터 150mm(2,120ℓ/분당)까지 8종류의 배관 스케즐을

사용하여 설계서(도면)을 작성하고서도,

▸ 소화계산에서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25mm(유량:80ℓ/분당)에서 150mm

(1,600ℓ/분당)의 3종류의 배관으로만 적용하여 설계유량 2,120ℓ/분당을

1,600ℓ/분당으로 축소 산정하는가 하면,

▸ 배관 직관길이(m) 111.0m를 99.0m로,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총개수 48개

소를 36개소로, 관부속 상당길이 196.9m를 114.2m로, 배관길이 총연장

307.9m를 213.2m로 적용하는 등 [표]과 같이 수량을 임의대로 축소하여 펌

프 양정과 펌프 출력을 설계 적용하였다.

[표] 소화설비 배관 마찰손실수두 적용현황 (상 : 소방도면 / 하 : 수리계산서)

항목 합계구 간 별 배 관 마 찰 수 두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11구간 12구간

설계유량

(LPM)

2,120 80 160 320 480 640 800 960 1,600 1,600 1,600 1,860 2,120

1,600 80 160 560 720 880 1,440 1,600 1,600 2,120 1,600 - -

관경(mm)8종 25 25 32 40 50 50 50 65 80 100 150 150

3종 25 25 65 65 65 65 65 65 150 150 - -

직관길이(m)111.0 2.5 2.2 2.0 2.0 2.0 2.0 1.5 3.0 5.7 8.4 38.7 41.0

99.0 2.5 1.2 0.6 3.2 4.9 1.0 4.8 1.0 52 27.8 - -

관 부속

상당길이(m)

196.9 3.6 0.5 0.7 0.8 1.0 1.0 1.0 3.7 3.2 6.3 119.5 55.6

114.2 2.7 2.0 3.1 4.9 1.3 3.7 1.3 12.8 43.4 39.0 - -

총배관길이(직

관+상당)

307.9 6.1 2.7 2.7 2.8 3.0 3.0 2.5 6.7 8.9 14.7 158.2 96.6

213.2 5.2 3.2 3.7 8.1 6.2 4.7 6.1 13.8 95.4 66.8 - -

배관마찰손실

(m)

34.9 1.8 2.8 2.9 3.0 1.7 2.6 3.0 6.0 3.5 1.6 3.4 2.6

34.0 1.5 3.3 0.5 1.7 1.9 3.5 5.5 12.4 2.6 1.1 - -

※ 설계서 및 감사자료 재구성,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총개수 48개소를 36개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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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하여 소방설계업자 D기업은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등에서는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 기준이 별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미국 “NFPA기준”으

로 설계 적용한 사항이나 펌프 양정, 펌프유량 등 전체적인 소화계산 결과에는 문

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설계자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설계용역”의 경우

처럼 미국 “NFPA기준 등을 적용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특성(전통 한옥건물,

한의학박물관 및 한방 의료체험실 운영)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극한조건(악조건)을 고려한

정확한 소화계산을 통해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

법 및 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30호, ’16.1.21.)」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성능위주설계로 신고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설계상

화재안전 성능이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D기업에서는 이러한 신고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m 그 결과 동대문구에서 시행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건립 소방

공사”는 소방설계업자가 발주청과 협의없이 미국 “NFPA기준” 에 의한 “배관 부속

및 밸브류의 마찰손실” 적용하였고 소화계산서 적용 수량 오류 등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적정한 소방설계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동대문구청장은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진흥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배관연장,

배관 부속 및 밸브류 개수 등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설계 오류에 대하여 동대문소

방서와 재협의를 통해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재검토하여 필요

시 설계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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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관명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 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비고

조치방법 금액

중부공원녹지사업소(공원운영과)

2017(’17. 9. )

시정요구,

징계3

제 목 공원 내 매점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 묵인 및 예산 부당 집행

【 지적내용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 ‘사업소’ 라고 한다)에서는 남산공원 내 매점시설(가판대 구조의

가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16. 11. 21. 사용·수익자 선정 입찰 공고 후 ’16. 12.

26. 선정된 사용자(이하 ‘매점 운영자’ 라고 한다) 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고 ’17. 1. 9.

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사용·수익 허가사항

▷ 허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 허가면적 : 가건물 10.35㎡, 토지 82.892㎡

▷ 허가기간 : ’17. 1. 9. ∼ ’20. 1. 8. (허가일로부터 3년, 2년 연장 가능)

▷ 사 용 료 : 72,220,000원 (2017년 임대료)

① 남산공원 내 가설 건축물(매점) 무단 축조 묵인

❍「공유재산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위 사업소의 남산공원 내 회현자락 매점의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시의 입

찰조건과 당초 허가된「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증」에 따르면 가건물 10.35㎡와

토지 82.892㎡에 한해 유상 사용․수익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리고「건축법」제20조(가설건축물) 제1항과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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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

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신고한 것으로 간주)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16. 12. 26. 매점의 영업 편의를 위하여 당초 입찰조건

및 유상 사용허가 받은 매점 면적(10.35㎡) 외에 물품 보관용 가설 창고(면적 4㎡)를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소 예산을 들여 축조

한 후「공유재산법」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매점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사

용토록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림1 참조)

- 나아가 (그림2 참조) ’17. 3. 9.에는 매점 운영자가 매점이 남산 위에 위치하고 있

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 파라솔을 설치할 수 없어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며 당초 사

용 허가받은 매점 앞에 벽과 지붕을 포함한 가설건축물(면적 38.5㎡, 가로 7m, 세로

5.5m, 높이 2.3m, 유리 벽면·지붕)을 매점 운영자 비용 부담으로 직접 축조하겠으니

이를 허가하여 달라는 민원(’17. 3. 9. ‘남산공원 매점 쉼터 바람막이 요청사항’)을 문서로

제출하자 위 사업소 매점 담당자는「공유재산법」등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

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17. 3. 중순경 매점 운영자에게 가설 건축물 축조 후 기부

채납 시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공사를 임의로 구두 허락하였다.

- 그 뒤 매점 운영자는 위 사업소 매점 담당자의 구두 허락을 근거로 ’17. 3. 30.경

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공사 중에는 사업소 매점 담당자로부터

공사 추진상황을 묻는 전화가 와서 구두로 공사 진행사항과 공사일정을 설명한 후

관련내용을 전자메일로 통보(‘17. 4. 3.)하는 등 위 사업소의 묵인 하에 벽체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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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골조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17. 4. 4. 실지감사에서 현장 적발되었다.

※ ’17. 4. 24. 매점 매장용으로 무단 축조된 가설건축물(38.5㎡)은 매점 운영자 자진 철거함.

-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로 적발되지 않아 가설건축물 축조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었

을 경우에 향후 매점 운영자가 얻게 되는 예상 부당 이득에 대하여 살펴본 바, 매

점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된 매점 사용허가 면적(매점 건물 10.35㎡, 1년 사

용료 72,220천원) 보다 42.5㎡ (창고 4㎡+매장 38.5㎡)를 더 영업장으로 무상 사용

함으로써 계약기간인 향후 3년간 입찰공고시의 예정가격 기준(감정평가금액)으로 약

64백만원(계약기간 2년 연장갱신 시 129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대략 추정된다. (붙임 1 참조)

※ 위 추정금액은 대략적인 예상 부당이득금액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참고용임.

❍ 이에 대하여 사업소의 매점 담당자는 ‘문답서’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나 당시에

는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특혜를 주려고 가설 건축물 축조를

묵인한 것이 아니라 매점 운영자 비용부담으로 축조된 가설 건축물을 사업소에서 기

부채납 받는다면 좋은 일이고 매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여 기

부채납 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구두 허락(가설 건축물을 축조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긍

정적인 입장을 전화로 통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공유재산법」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제6조 제1항(공

유재산의 보호), 제7조(기부채납),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99조(벌칙)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기부의 목적과 기부할 물건의 가

격 등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행정재산

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수익 허가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

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에 한해 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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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부적인 기부채납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 서울시의「공유재산 관련 기부채납

업무처리 지침」(서울시 자산관리과-1461,’15. 2. 5.)에서는 기부를 받는 기관은 기부

자에게 기부채납 신청서(기부재산의 가격, 기부재산의 표시 등 반드시 명시할 것) 및 관련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일 경우에는 기부채납 적정여부 검토(방

침) 및 기부채납 약정서, 이행각서 등을 징구하여 기부채납 최종 결정 이후 건축공

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17. 4. 4.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공사가 이번 감사에

지적될 때 까지 매점 운영자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서’ 등의 일체의 관련 서류를 접

수 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관련 사업소 내부 기부채납 적정 여부 검토

보고 문서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무상 사용․수익토록 임의로 구두

허락하고 이후 가설 건축물 축조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하

여 묵인하는 등 그간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준수한 사실이 없어 「공유재산법」등에 따라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려 했다

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 더욱이 위 사업소에서는 매점 운영자가 ’17. 3. 9. 제출한 ‘민원서’를 ’17. 4.

4.(11:00경) 현장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내용 보완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서접

수조차 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서 이 건이 지적되자 당일 오후(15:29)가 되서야

문서를 접수하는 등 애초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처

리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매점 운영자는 위 사업소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가설 건축

물 축조 공사비 약 30백만원과 철거비 약 5백만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는

입장이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② 예산 부당 집행

❍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7조(부대시

설 설치) 제2항에 따르면 매점 운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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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승인 후 매점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위 사업소에서는 ’16. 12. 26. 신규 매점 운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매점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할 각종 영업용 부대시설[에어컨 1대, 선반 진열대 1

대, 커피작업대 1대, 세면대받침대 1대, 야외용 테이블 4개, 테이블 의자 16개, 가설 창고(면적

약 4㎡) 축조]을 사업소의 예산(공공운영비) 2,884,75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구매

설치해 주었다.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세면대 등 설치비 지급」(공원운영과-24730, ’16. 12. 26.)

❍ 이에 대하여 사업소에서는 ‘문답서’(매점 담당자) 및 ‘답변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서

「특수조건」제8조(유지관리비 등) 제2항에 “영업장 본체 및 내부 전기 등 기본 시설

물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는 사업소에서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신규 매점의

영업에 필요한 에어콘, 커피 선반대, 야외용 테이블, 의자 등도 기본 시설물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사업소 예산으로 구매 설치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위의「특수조건」제8조 규정은 당초 사용 허가 받은 매점 영업장 본체

(10.35㎡) 및 그 내부의 전기(벽에 부착된 콘센트, 인입 전기선 등) 등의 기본 시설물

유지보전에 필요한 보수의 주체를 규정한 조항이지 이 건과 같이 입찰 후 계약을

앞두고 영업 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점 운영자가 영업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

부담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과는 무관한 조항이다. 또한 당초 입찰공고에서 현장

매점 시설의 여건으로 매점 가건물(10.35㎡)과 토지(82.892㎡) 만을 입찰 내역으로

이미 공고한 바 있어 매점 운영자도 위의 별도 부대시설을 사업소 비용 부담으로

구매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없었다.

- 이와 관련해서는「특수조건」제7조(부대시설 설치) 규정에서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매점 운영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의

부대시설은 매점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의 사업소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결과적으로 위 사업소에서는「특수조건」을 위반하여 매점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하

여야 하는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사업소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2,88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당초 계약된 매점 사용허가 면적(매점 건물 10.35㎡) 보다

42.5㎡ (창고 4㎡+매장 38.5㎡)를 더 무단 축조하게 임의로 구두 허락하거나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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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하여 주는 등 공원 관리자로서「공유재산법」,「건축법」,「특수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향후 약 64백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매점 운영자에게 무상 제공된 가설건축물(창고 4㎡)에 대하여는「공유재산법」에 따

라 유상 사용 또는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공원 내 공유재산 사용․수익 업무와 관련하여 무단 축조되는 가설

건축물을 묵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는「공유재산법」등

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공원 내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 제1

항~2항에 따라 신분상 조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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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매점 운영자의 부당 이득 추정금액 개략 산출 근거

본 매점의 입찰 당시의 예정가격 산출방식(㎡당 건물 감정가 × 매점 건물 면적)으

로 매점(건물면적 10.35㎡) 1년 사용료(예정가격 7,881,500원)를 적용하였을 경

우 (예정가격 기준)

- ㎡당 연 761,497원 × 42.5㎡[무단 건축된 가설 건축물 면적(창고4㎡+매장

38.5㎡)] = 32,363,622원이므로 연 32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는

셈이고 이를 사용허가 받은 3년 중 무상 사용기간 1년을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64백만원 (32,363,622원 × 2년 = 64,727,244원) 상당의 부당 이득

이 발생하게 되며, 만일 계약기간을 2년 연장 갱신하여 총 4년간으로 계산

하면 약 129백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1)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가능 한 기간(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을 1년으로 추정(연 사용료

총액 : 당초 입찰시 감정평가액 적용 약 32백만원 / 재산가액 : 공사비 약 3천만원 )하여 해당기간을 제외한

후 계상함.

2) 위 산출방식은 대략적인 예상 부당이득금액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2017. 11. 남산

공원 회현자락 매점 사용·수익 사업자 선정 시의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방식에 예정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