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ium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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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조자 정보 - 고압가스 : 압축가스 2. 유해성·위험성 . 유해성·위험성 분류 .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담당부서 : HSE Department - Helium .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스(성장하는 게르마늄 또는 규소결정체), 전자유체역학, 지질의 연대결정. 극저온용, 가스크로용, 경기구 등의 부양용, 용접용, 가압.퍼지용, 호흡용, 리크테스트용, 열전용, 레이져, 로켓, 원자력 산업 등 - 사용상의 제한 : 권장사용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함. - 전화번호 : 02.3019.2500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Helium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에어리퀴드코리아㈜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언주로 725 보전빌딩 동관 11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1) 예방 2) 대응 3) 저장 4) 폐기 ○ NFPA 등급 (0 ~ 4 단계) 함유량(%) 100 Helium Helium gas, Atomic Helium 7440-59-7 / KE-18199 - 해당없음 .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보건 :0, 화재 : 0, 반응성 :0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경고 - H280 고압가스 포함: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P410+P403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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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Helium (Gas)

1/7

○ 제조자정보

-고압가스 :압축가스

2.유해성·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분류

나.예방조치문구를포함한경고표지항목

-담당부서 : HSE Department

- Helium

나.제품의권고용도와사용상의제한

-제품의권고용도

:화학작용을일으키지않는가스(성장하는게르마늄또는규소결정체),전자유체역학,지질의

연대결정.극저온용,가스크로용,경기구등의부양용,용접용,가압.퍼지용,호흡용,리크테스트용,

열전용,레이져,로켓,원자력산업등

-사용상의제한 :권장사용용도이외의사용을금함.

-전화번호 : 02.3019.2500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Helium

1.화학제품과회사에관한정보

가.제품명

다.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정보

-회사명 :에어리퀴드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언주로 725보전빌딩동관 11층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1)예방

2)대응

3)저장

4)폐기

○ NFPA 등급 (0 ~ 4단계)

함유량(%)

100Helium Helium gas, Atomic Helium 7440-59-7 / KE-18199

-해당없음

다.유해성·위험성분류기준에포함되지않는기타유해성·위험성

-보건 : 0 ,화재 : 0,반응성 : 0

3.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및이명(異名) CAS번호또는식별번호

.

-경고

- H280고압가스포함: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P410+P403직사광선을피하고환기가잘되는곳에보관하시오.

Page 2: Helium (Gas)

2/7

-가열시용기가폭발할수있음

-비인화성

-증기는자각없이현기증또는질식을유발할수있음

-고압가스포함 ;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5.폭발·화재시대처방법

가.적절한(및부적절한)소화제

-이물질과관련된소화시알콜포말,이산화탄소또는물분무를사용할것 질식소화시건조한모래또는흙을사용할것

-직사주수를사용한소화는피하시오.

나.화학물질로부터생기는특정유해성

-고압가스포함 ;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필요에따른조치를취하시오.

라.먹었을때

-구토를유발해야하는지에대해서의사의조언을받으시오.

-즉시물로입을씻어내시오.

마.기타의사의주의사항

-오염상황을의료관계자에게알려그들도적절한보호조치를취하도록하시오.

-많은양의물을사용하여적어도 15분동안눈을씻어내시오.

나.피부에접촉했을때

-오염된의복및신발을벗고즉시적어도 15분동안비누와물로씻어내시오.

-오염된피복은재사용전에충분히세탁하시오.

다.흡입했을때

-다량의증기나미스트에노출되었을경우맑은공기가있는곳으로이동하시오.

4.응급조치요령

가.눈에들어갔을때

-눈을문지르지마시오.

7.취급및저장방법

가.안전취급요령

-누출량이많은경우 119나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시·도(환경지도과)에신고하시오.

다.정화또는제거방법

-다량누출 :저지대를피하고바람과반대방향에있도록하시오.누출물질의처리를위해제방을축조하여관리하시오.

-기준량이상배출시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배출내용을통지하시오.

-폐기물관리법(환경부)에의해처리하시오.

-누출된물질의처분을위해적당한용기에수거하시오.

-밀폐된공간에출입하기전에환기를실시하시오.

-반드시바람을등지고작업하고바람을안고있는사람을대피시키시오.

-누출된물질을만지지마시오.작업자가위험없이누출을중단시킬수있으면중단시키시오.

-모든점화원을제거하시오

나.환경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사항

-누출물이하수시설,수계에유입되지않도록차단시키시오.

-대규모화재인경우무인방수장치를활용하며,여의치않을경우물러나서타도록내버려두시오.

-탱크가화염에휩싸였을경우에는접근하지마시오.

-주변환경에적합한진화방법을찾아사용하시오.

-필요시적절한보호장비를착용하시오.

6.누출사고시대처방법

가.인체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사항및보호구

-고압가스포함 ;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다.화재진압시착용할보호구및예방조치

-위험없이할수있다면용기를화재지역으로부터이동시키시오.

Page 3: Helium (Gas)

3/7

○ 국내노출기준

○ ACGIH노출기준

○ 생물학적노출기준

○ 호흡기보호

나.적절한공학적관리

-사업주는가스,증기,미스트,흄또는분진이발산되는작업장에대하여는공기중에이들함유농도가보건상유해한정도를

초과하지아니하도록가스등의발산을억제하는설비또는가스등의발산원을밀폐하는설비를설치하거나국소배기장치

또는전체환기장치를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다.개인보호구

-사용빈도가높거나노출이심한경우에는호흡용보호구가필요함.

-호흡보호는최소농도부터최대농도까지분류됨.

-사용전에경고특성을고려하시오.

-환기가잘되는장소에저장하시오.

8.노출방지및개인보호구

가.화학물질의노출기준,생물학적노출기준등

-자료없음

-자료없음

-해당없음

나.안전한저장방법

-손상된용기는사용하지마시오.

-직접적으로열을가하지마시오.

-직사광선을피하시오.

-피해야할물질및조건에유의하시오.

-화기엄금

-혼합금지물질과접촉을피하시오.

-현행법규및규정에의하여취급하시오.

-공학적관리및개인보호구를참조하여작업하시오.

-정전기를방지할수있는작업의,작업화를사용한다.

○ 눈보호

○ 손보호

○ 신체보호

차.인화또는폭발범위의상한/하한

카.증기압

사.인화점

아.증발속도

자.인화성 (고체,기체)

해당없음

1719㎜Hg (-268℃)

해당없음

자료없음

해당없음

라. 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끓는점과끓는점범위

-색

나.냄새

다.냄새역치

자료없음

-272.2 ℃

-268.9 ℃

무색

무취

해당없음

-적합한내화학성장갑을착용하시오.

-적합한내화학성보호의를착용하시오.

9.물리화학적특성

가.외관

-성상

-방독마스크(직결식소형,유기가스용)

-직결식소형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정화통및전면형)

-공기여과식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정화통및전면형)

-미지농도또는기타생명이나건강에급박한위험이있는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에어라인마스크),공기호흡기(전면형)

-비산물또는유해한액체로부터보호되는보안경을착용하시오.

-작업장가까운곳에세안설비와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설치하시오.

기체

-사용전에경고특성을고려하시오.

Page 4: Helium (Gas)

4/7

○ (호흡기)

○ (경구)

라.분해시생성되는유해물질

-자료없음

11.독성에관한정보

가.가능성이높은노출경로에관한정보

-자료없음

-고압가스포함 ;가열하면폭발할수있음.

나.피해야할조건

-혼합금지물질및조건을피하시오.

-열,불꽃,화염또는기타점화원과접촉을피하시오.

다.피해야할물질

-자료없음

머.분자량

10.안정성및반응성

가.화학적안정성및유해반응의가능성

-권장된보관과취급시안정함.

-유해중합반응을일으키지않음.

4.003

너.자연발화온도

더.분해온도

러.점도

파.증기밀도

하.비중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0.02012 cP (26.8℃)

0.14 ((공기=1))

0.1785 (가스)

0.28

타.용해도 2.5㎎/ℓ (21℃)

○ (경구)

○ (눈·피부)

○ 급성독성

*경구독성

*경피독성

*흡입독성

○ 피부부식성또는자극성

○ 심한눈손상또는자극성

○ 호흡기과민성

○ 피부과민성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 IARC

* OSHA

* ACGIH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나.건강유해성정보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Page 5: Helium (Gas)

5/7

* NTP

* EU CLP

○ 생식세포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노출)

○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 흡인유해성

○ 고용노동부고시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 어류

○ 갑각류

○ 조류

12.환경에미치는영향

가.생태독성

- [Helium] : LC50 12.245㎎/ℓ 96 hr

- [Helium] : LC50 116.827㎎/ℓ 48 hr

- [Helium] : EC50 66.152㎎/ℓ 96 hr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잔류성

○ 분해성

○ 생물농축성

○ 생분해성

-유수분리가가능한것은유수분리방법으로사전처리할것.

-소각처리할것.

나.폐기시주의사항

-사업장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스스로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다른사람의폐기물을재생처리하는자,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에게위임하여처리하여야함.

-폐기물관리법상규정을준수할것.

-자료없음

마.기타유해영향

-자료없음

13.폐기시주의사항

가.폐기방법

- 2종류이상의지정폐기물이혼합되어있어분리하여처리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각또는이와유사한방법으로감량화

안정화처리할수있음.

- [Helium] : log Kow 0.28

-자료없음

다.생물농축성

- [Helium] : BCF 3.162

-자료없음

라.토양이동성

나.잔류성및분해성

Page 6: Helium (Gas)

6/7

○ 작업환경측정물질

○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역운송시위험물안전관리법에따름.

- DOT및기타규정에맞게포장및운송.

-화재시비상조치의종류 : F-C (Non-flammable gases)

-유출시비상조치의종류 : S-V (Gases (non-flammable, non-toxic))

15.법적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규제

라.용기등급

-자료없음

마.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사용자가운송또는운송수단에관련해알필요가있거나필요한특별한안전대책

가.유엔번호 (UN No.)

- 1046

나.유엔적정선적명

- Helium, compressed

다.운송에서의위험성등급

- 2.2

14.운송에필요한정보

○ 관리대상유해물질

○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유독물질

○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 취급제한물질

○ 허가물질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EU 분류정보

*확정분류결과

*위험문구

라.폐기물관리법에의한규제

-본제품은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중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1]에의해지정폐기물외사업장폐기물에해당됨.

마.기타국내및외국법에의한규제

-해당없음

-미분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규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규제

-해당없음

Page 7: Helium (Gas)

7/7

*예방조치문구

○ 미국관리정보

* OSHA규정 (29CFR1910.119)

* CERCLA 103규정 (40CFR302.4)

* EPCRA 302규정 (40CFR355.30)

* EPCRA 304규정 (40CFR355.40)

* EPCRA 313규정 (40CFR372.65)

○ 로테르담협약물질

○ 스톡홀름협약물질

○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2010-02-17

다.개정횟수및최종개정일자

- 5회, 2015-12-01

-본MSDS는 KOSHA, NITE, ESIS, NLM, SIDS, IPCS, NCIS등을근거로작성하였음.

나.최초작성일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6.그밖의참고사항

가.자료의출처

-본MSDS는산업안전보건법제 41조및고용노동부고시제2013-37호(물질안전보건자료의비치등에관한기준)에근거하여

국내관련규제법규현황등을고려하여작성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모든지역/국가의규정을반드시준수해야함.

-운전운에게인화성에대한위험을주지시켜야함.

-질식에대한위험은종종간과되나,반드시운전원의교육시언급하여야함.

-새로운공정또는실험실에서사용하기전에물질의반응성(Compatibility)및안전에대한고찰을반드시수행해야함.

-이정보는근로자건강,환경,안전을보호하고자, 현재가용할수있는 DB를근거로하여작성하였음.

- 5회, 2015-12-01

라.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