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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66 FOCUS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FOCUS 4 지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Ⅰ. 서론 Ⅱ. 인터넷 비즈니스 성장 및 관련 분쟁의 증가 1.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 2.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내 분쟁 증가의 배경 Ⅲ. 인터넷 관련 국내외 주요 분쟁 사례 1. 특허기술 분쟁 사례 2. 상표권 분쟁 사례 3. 저작권 분쟁 사례 4. 반독점 분쟁 사례 5. 개인정보 침해 분쟁 사례 6. 인격권 침해 분쟁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인터넷 기반 산업이 급속도로 상장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위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은 그 이슈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분쟁 발생 배경 및 분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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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66

FOCUS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FOCUS 4

지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Ⅰ. 서론

Ⅱ. 인터넷 비즈니스 성장 및 관련 분쟁의 증가

1.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

2.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내 분쟁 증가의 배경

Ⅲ. 인터넷 관련 국내외 주요 분쟁 사례

1. 특허기술 분쟁 사례

2. 상표권 분쟁 사례

3. 저작권 분쟁 사례

4. 반독점 분쟁 사례

5. 개인정보 침해 분쟁 사례

6. 인격권 침해 분쟁 사례

Ⅳ.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인터넷 기반 산업이 급속도로 상장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위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은 그 이슈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분쟁 발생 배경 및 분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FOCUS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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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67

FOCUS

인터넷 관련 분쟁 사례 및 대응방안

Ⅰ. 서론

인터넷의 등장과 스마트폰 등 커넥티드 단말(Connected Device)1) 사용자의 확산은 소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일체의 비즈니스 활동을 네트워크 상에서 수행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출현을 가져왔다.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인터넷 비즈니스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주목받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의 양적・질적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가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까지 자리 잡으면서 관련 분쟁의 형태

역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물론

반독점 이슈와 같은 시장 규제 관련 분쟁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관련 이슈를 둘러싼 분쟁은 물론 인격권(人格權)과 같은

추상적인 권리와 관련된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과 함께 대표적인 분쟁

관련 사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된 저작권 침해나 기술 권한 보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적 분쟁 사례와 함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독점 관련 분쟁부터 개인정보 침해나 인격권 등과 관련된 분쟁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인터넷 비즈니스 성장 및 관련 분쟁의 증가

1. 인터넷의 확산과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

국가별 인터넷 사용자 통계 보고서를 제공하는 인터넷 월드 스테츠(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전 세계 인구의 1/3에 육박하고 있다.2) 특히 스마트폰 등

1)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칭

2) 인터넷 월드 스테츠가 발표한 ‘World Internet Users Statistics Usage and World Population Stats, 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인터넷 사용자는 전 세계 인구의 34% 수준인 약 24억 명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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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68

FOCUS

커넥티드 단말기의 확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구현되면서 인터넷은 완연한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었다.3)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인터넷은 산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며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의 출현까지 가져왔다.

현재 인터넷 대중화를 등에 업은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일례로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의 2012년 12월 자료4)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가 2013년에만 1,180억 달러에 달하며, 2016년까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인

전자상거래 시장도 2013년 시장 규모만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

2.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내 분쟁 증가의 배경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업계 간의 분쟁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PwC)가 2012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 ‘2012 Patent Litigation Study’에 따르면 2005년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인터넷 및

온라인 기반 서비스 분야의 특허 소송이 2006년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가

20개 산업군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제기된 특허 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부문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만 17건의 특허 분쟁을 기록하며 20개 산업 중에서

11번째로 높은 분쟁 산업 분야로 기록됐다.

3) 시장조사업체 IDC가 2013년 3월 발표한 ‘Smartphones Expected to Outship Feature Phones for First Time in 2013,

According to IDC’에 따르면 201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9억 1,86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15억

대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4) Digital to Account for One in Five Ad Dollars, eMarketer, 2013.1.14 참조

5) 이마케터가 2013년 2월 발표한 ‘Ecommerce Sales Topped $1 Trillion for First Time in 2012’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등 5개국에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상품 판매액만 2013년 기준 총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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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69

FOCUS

<표 1> 산업 부문별 특허 발생건수 비교

산업군

특허 발생 건수 및 발생 순위

1995-2000 2001-2005 2006-2011합계

발생 건수 순위 발생 건수 순위 발생 건수 순위

소비재

(Consumer products)82 1 80 1 151 1 313

바이오/제약

(Biotechnology/Pharma) 40 4 70 2 113 2 222

건설

(Industrial/Construction) 66 2 57 3 81 4 204

의료기기

(Medical devices)42 3 45 4 79 5 166

컴퓨터 하드웨어/전자

(Computer hardware/Electronics)24 6 32 6 101 3 157

법인/개인 서비스

(Business/Consumer Services)19 8 33 5 61 7 113

소프트웨어

(Software)14 10 23 8 64 6 102

자동차/교통

(Automotive/Transportation)24 7 25 7 38 10 87

화학

(Chemicals/Synthetic Materials)30 5 16 10 39 9 85

통신

(Telecommunications)14 11 22 9 43 8 79

식품

(Food/Beverages/Tobacco)15 9 8 12 16 12 39

철강

(Metals/Mining)12 12 10 11 10 17 32

섬유

(Clothing/Textiles)11 13 8 13 12 14 31

에너지

(Energy)7 14 7 15 11 15 25

농업

(Agriculture)5 15 8 14 11 16 24

금융/보험

(Financial institutions/Investment

management/Insurance)

1 18 3 17 16 13 20

인터넷/온라인 서비스

(Internet/Online services)0 20 0 20 17 11 17

항공우주

(Aerospace/Defense)3 17 2 18 8 18 13

미디어

(Media)5 16 4 16 4 20 13

환경

(Environment/Waste Management)1 19 2 19 6 19 9

합계 415 455 881 1,751

출처: PwC(2012),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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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70

FOCUS

특히 인터넷 부문은 인터넷이 지닌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관련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는 오프라인 기반 기업과는 달리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적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크지 않으며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에

요구되는 초기 자본 역시 매우 적다. 이처럼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은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산업과 비교해 낮은 편이므로 어느 시장보다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시장 경쟁 심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높은 정보 접근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대중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므로 타 사업자에 의한 모방 역시

용이하다. 즉 경쟁 사업자의 미투(me too) 전략6)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는 자사 고유의 수익 모델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이용하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역시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빨라 상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짧을

수밖에 없다. 즉 혁신을 통해 새롭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가치가

소멸된다. 따라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혁신에

매달리는 대신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가치를 영위할 수 있는 소송 제도 등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대부분이 다양한 기술의 축적으로

탄생됐다는 점도 법적 분쟁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콘텐츠 공유 관련 기술은 물론, 결제, 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결집되어 있다. 특정 업체가

이 같은 기술을 전부 자사 기술로만 구성하기는 어렵다. 즉 단일 상품 및 서비스에 다수의

기술이 복잡하게 개입되는 만큼 해당 기술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서 소위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에 의존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사용자간 교류

6) 후발 사업자들이 시장 내 선두 사업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모방해 시장에 진입하는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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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71

FOCUS

가능성도 높아지며, 이는 해당 서비스의 효용 증대로 이어진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소셜 커머스도 대표적인

네트워크 효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 유입을 통한 서비스 효용 증가와 이로 인한 신규 사용자 유입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수반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현될 경우 특정 서비스로 사용자가 쏠리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 인해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에는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는 극단적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반독점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진다.

한편,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의식 수준이 변화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와 개인 사용자 간의 법적 분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2년 7월 IT기술 관련 매체 리드

라이트(Read Write)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인터렉티브(Harris Interactive)의 설문조사7)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4%가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의 응답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58%의 응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광고 상품에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76%의 응답자는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즉 예전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 훼손 등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여지 역시 커진 것이다.

또한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2012년 8월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PA)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개인정보 강화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호주 역시 2014년 3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9)

유럽연합(EU)은 지난 2012년 10월 ‘개인정보’나 ‘동의’ 등 주요 개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 개인정보 법체계에 나타난 조항들의 필요성 및 내용을 검토한 개인정보 보호법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10)

특허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사용자간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7)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1,587명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

8) [Infographic] Survey: Consumers Are Concerned About Privacy, Tracking, Advertising, Readwrite, 2012.7.16 참조

9)「인터넷&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8월호 참조

10)「인터넷&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10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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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72

FOCUS

특허기술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으면서 소송을 목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

(Non- Practicing Entity, NPE)의 등장도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의 법적 분쟁을 증가시키는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비스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없이 특허 라이선싱 및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전문관리기업의 제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요인들로 인해 실제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Ⅲ. 인터넷 관련 국내외 주요 분쟁 사례

1. 특허기술 분쟁 사례

(1) 마이크로소프트와 모토로라 모빌리티, 기술 표준 특허에 대한 적정 권한 두고 분쟁

다국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조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통신장비 사업자 모토로라

모빌리티(이하 ‘모토로라’) 간 소송 사례는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 간의 대표적인 특허 분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11월, 기술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으로 실시권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선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토로라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 통신 관련 기술 및 동영상 압축 스트리밍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한 사용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토로라는

합리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오히려 PC, 서버용 소프트웨어, 게임

콘솔까지 전 영역에 걸쳐 자사의 특허를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맞제소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2011년 3월 30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압축 기술 특허 50여 건에 대한 로열티로 연간 40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는 2011년 6월 30일 기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매출액인 699억 달러의 약

5.7%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제출 문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는 특허와 유사한 기술 표준 특허 2,339개를 연간 650만 달러에 사용하고 있었다.11)

11) Motorola Mobility Wants $4 Billion From Microsoft Over Patents, Bloomberg, 201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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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73

FOCUS

최근 양사의 분쟁은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 2012년 11월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시애틀 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James Robart) 판사가 법정 심리를 종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부담해야 할 로열티 수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2013년 2월 로바트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청한 모토로라의 특허권 무효 여부에 대한 약식 판결 요구를

받아들이고, 로열티 분쟁 대상 특허 중 3건에 대해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로바트 판사는 모토로라의 특허 기술들이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불과하며 특정

발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12)

한편, 모토로라는 미국에서 피소당한 직후 적정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자사 특허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일 법원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가 미국 법원과는 상이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5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독일 만하임 주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로라가 보유한 두 건의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임 콘솔 ‘엑스박스 360(XBox 360)’과 운영체제 ‘윈도우 7(Windows 7)’

등을 독일 시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명령했다.13)

이는 독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권한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 특허의 경우 비표준

특허에 비해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프랜드 조항에 대한 국가별

시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야후, 페이스북 상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자 야후 역시 2012년 3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업자

페이스북을 상대로 자사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14)

당시 야후는 페이스북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자사의 소셜 네트워크 모델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야후는 이용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12) Microsoft Corp. vs. Motorola Inc., CASE NO. 10-cv-01823-JLR (W.D. Wash., Filed 02/07/13)

13) In Microsoft-Motorola Patent Fight, German Court Bans Xbox, Windows 7, HuffingtonPost, 2012.5.2 참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힘

14) Yahoo! Inc. v. Facebook, Inc., CASE NO. CV-12-01212 (N.D. Cal., Filed 0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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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74

FOCUS

작성하는 프로필 서비스, 광고주가 입찰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시스템, 친구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 콘텐츠 공유 플랫폼

뉴스 피드(News Feed),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 등 10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함에 따라 개발 비용 등이 전혀 소요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매출 역시 급상승했으므로 야후는 이에 대한 대가로써 기술 개발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광고 방식에 대한 특허권 주장은 페이스북 서비스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페이스북은 수익의 대부분을 자사 플랫폼 상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15) 이로 인해 당시 주요 언론에서는 야후가 페이스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올씽스디(AllThingsD)는 양사의

소송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라고 분석했다.16) IT 매체

더넥스트웹(TheNextWeb) 역시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의 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야후의

무리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17)

해당 소송이 당시 기업 공개18)를 준비 중이던 페이스북으로부터 막대한 특허료를 챙기기 위한

야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존재했다.19) 기업 공개를 앞둔 사업자는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고 야후가 이점을 이용, 페이스북을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004년 8월 야후가 기업 공개를 앞둔 구글과의 검색 광고 관련 특허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3억 달러 상당의 구글 주식 270만 주를 보상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과 야후가

페이스북을 제소할 당시 3년 연속 수익 감소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20)

결국 페이스북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소송전 보다는 야후와의 합의를 선택했다.

15) 2012년 2분기 기준 페이스북의 전체 매출 중 광고 매출 비중은 84%에 육박

16) Yahoo Sues Facebook for Patent Infringement, Which Social Network Calls “Puzzling” (Including Filing), AllThingsD,

2012.3.12 참조

17) Friendster founder: Yahoo copied Friendster, whose patents are now owned by Facebook, The Next Web,

2012.3.13 참조

18)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에 의하여 설립되었던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회사의 주식을 매출하거나 모집하여 소유 지분을 개방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 페이스북은 2012년 5월 주당 38달러에 기업 공개를 실시

19) Yahoo sues Facebook over patents, USA Today, 2012.3.12 참조

20) TECHNOLOGY; Google and Yahoo Settle Dispute Over Search Patent, New York Times, 2004.8.10 참조. 구글은

2004년 8월 주당 85달러에 기업 공개를 실시, 2002년 구글은 온라인 광고 업체 오버추어(Overture)로 부터 온라인 광고와

웹 검색 결과를 연계하는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 당했으며 2003년 야후가 오버추어를 인수하면서 구글과

야후의 소송전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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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75

FOCUS

언론 매체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2012년 7월 야후와 페이스북은 공식 발표를 통해 양사가

새로운 광고 제휴를 시작하는 동시에 현재 계류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취하할 것이며, 서로의

특허기술을 교차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21)

결과적으로 인터넷 광고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던 야후는 신흥 광고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페이스북과의 사업 협력을 통해 광고 매출의 일부를 보상받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야후의 소송 취하 합의는 기업 자체의 혁신은 없이 특허권

공격에만 매달린다는 업계의 비판을 의식한 처사로도 해석되었다.

(3) 페이스북, 특허관리전문회사와 특허 분쟁 돌입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에 비해, 2004년 2월 4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비교적 신생 업체인 페이스북은 특허기술 보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IT 관련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야후와의 소송 당시

페이스북이 보유한 특허는 20여 개에 불과했는데, 이는 야후가 보유한 특허 건수의 약 2%에

불과한 수치다.22)

특허 포트폴리오의 취약성으로 인해 페이스북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된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Eolas Technologies)는 2012년 9월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23) 뒤를 이어 네덜란드의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 미디어(Rembrandt

Social Media)도 페이스북의 주요 기능인 ‘좋아요(Like)’, ‘공유하기(Share)’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페이스북을 제소했다.24) 네덜란드

프로그래머 요스 반 데르메르(Joannes van Der Meer)가 개발했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렘브란트 소셜 미디어는 당시

페이스북의 서비스 구현 방식이 서프북과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페이스북은 최근 특허 포트폴리오

21) Facebook, Yahoo tie up, settle lawsuits, Reuters 2012.7.6 참조

22) Microsoft Can -- And SHOULD -- Save Facebook From This Lame Yahoo Patent Suit, Business Insider,

2012.5.12 참조

23)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nd Eolas Technologies Incorporated, v. Facebook, Inc., Civil Action No.

6:12-cv-619 (E.D. Tex., Filed 09/12/12);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특허는 총 4건으로 웹사이트에 상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

24) Rembrandt Social Media, LP v. Facebook, Inc. et al, CASE NO. 1:13-cv-00158 (E.D. Va., Filed 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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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76

FOCUS

강화 필요성을 절감, 특허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언론 매체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2012년 3월 페이스북은 IBM으로부터 8,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750건의 특허를 인수한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5억 5,000만

달러에 650건의 특허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의 테드 울리오트(Ted Ullyot)

법무자문위원은 페이스북의 특허인수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25) 즉 페이스북의 공격적인 특허 확대 전략의

이면에는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불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 상표권 분쟁 사례

(1) 애플, 자사 앱 마켓 명칭 ‘앱스토어(App Store)’의 독점권 유지 위해 아마존 제소

상표권은 사업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고객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재산권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주요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들도

상표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둘러싼 애플과

아마존의 법적 분쟁을 들 수 있다.26)

애플은 자사가 2008년 7월 상표 출원한 ‘앱스토어’에 대해 아마존의 사용 금지 가처분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01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명칭을 아마존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7) 아마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애플이 후원하거나 승인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앱스토어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앱스토어’는 앱(App)이라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과 상점을 뜻하는 스토어(Store)가 결합해 만들어진 보통명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아마존의 주장이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2013년 1월 아마존의 승리로 끝이 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연방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Phyllis Hamilton) 판사는 ‘앱스토어’라는 명칭이 이미 보편화

25) Facebook Buys AOL Patents From Microsoft for $550 Million, Wall Street Journal, 2012.8.23 참조

26) 애플은 ‘앱스토어(App Store)’를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주요 판매 품목인 리테일 스토어 서비스라고 정의

27) 애플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1년 1월부터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를 지칭하기 위해

‘앱스토어(Appstore)’라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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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77

FOCUS

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아마존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28)

양사의 분쟁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라고 해도 충분히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 내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짐에 따라 자사 서비스 및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주효한 방법으로 상표권이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IT 관련 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2011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노키아, HTC,

소니 에릭슨 등은 유럽연합 상표위원회에 애플의 ‘앱스토어’라는 상표가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29) 이와 관련된 재판이

2013년 8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앱스토어’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구글,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혐의로 피소

애플과 아마존의 분쟁과 달리 구글과 언어학습 소프트웨어 제작사 로제타 스톤 간의 분쟁은

상표의 직접적 ‘사용’ 여부가 아닌 상표권의 간접적 침해 및 상표의 희석화(dilution)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30)

2009년 7월 로제타 스톤은 상표권의 직접 및 간접 침해와 상표의 희석화 혐의로 구글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31) 당시 로제타 스톤은 구글이 로제타 스톤의 상표를 사용해

광고를 하려는 제 3자에게 스폰서드 링크(Sponsored Links)라는 키워드 검색 광고 상품을

판매했으며,32)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경쟁 업체의 상품이나 위조 상품을 로제타 스톤의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구글에서 로제타 스톤을 검색하면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의 광고가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2010년 9월 약식 재판에서 키워드 광고의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로제타 스톤의 청구를 기각했다. 타인의

28) Apple Inc., v. Amazon.com Inc., CASE NO. 11-cv-01327-PJH (E.D. Cal., Filed01/02/13)

29) Judge dings Apple 'app store' claim vs. Amazon, CNET, 2013.1.2 참조

30) ‘상표의 희석화’라고 함은 유명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출처 혼동의 우려는 없지만, 유명

식별력를 약화시키거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의미

31)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CASE NO. 1:09-cv-00736-GBL-JFA (E.D. Va., Filed 07/10/09)

32) ‘키워드 검색 광고’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그에 관한 검색 결과들이 노출되는 화면에서 해당

검색어를 지정한 관련 광고들이 게재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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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78

FOCUS

상표를 검색 광고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광고비용 절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구글에서 로제타 스톤에 대한 키워드 광고가 시작된 이후 오히려 로제타 스톤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했으므로 상표 가치 역시 희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제타 스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그 결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2012년 4월 1심의 판결이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법률 심리가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1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33) 1심에서는

구글의 키워드 광고로 인해 위조 상품을 로제타 스톤의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증언이 증거성 부족으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소비자의 증언을 증거로

충분히 채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1심에서의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양사의 법적 분쟁은 구글이 로제타 스톤과 상표권 관련 분쟁

합의서를 2012년 10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구글은 로제타 스톤과의 공동 성명서에서 상호간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위조 상품 및 상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34)

양사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해당 사례는 인터넷 검색 광고를 핵심 비즈니스로 상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검색 광고가 상표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저작권 분쟁 사례

(1) 구글, 유튜브(YouTube) 서비스 놓고 비아콤(Viacom)과 저작권 소송

상표권만큼이나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 간 치열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저작권이다. 특히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구글과 비아콤간의 저작권 소송은 동영상이나 음악

등 미디어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 화제가 됐다.

미디어 그룹 비아콤은 2007년 3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35) 당시 비아콤은 구글이

33) Rosetta Stone Ltd., v. Google, Inc., CASE NO. 10-2007 (4th Cir., Filed 04/09/12)

34) Rosetta Stone and Google settle trademark lawsuit, Reuters, 2012.10.31 참조

35) Viacom International, Inc. et al v. Youtube, Inc. et al, CASE NO. 07-cv-02103-LLS (S.D.N.Y., Filed 03/13/07),

『저작권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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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79

FOCUS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TV 프로그램

및 영화 콘텐츠 약 16만 건이 무단으로 업로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함은 물론 광고 노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아콤은 구글이 저작권자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수동적인 정책을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저작권 침해 감시

의무 및 관련 비용을 저작권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제512조의

면책조항36)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글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는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DMCA의 면책조항이 요구하는 조건 역시 모두 갖추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1심에서 구글이 저작권자의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즉각 삭제해왔기 때문에 DMCA 면책조항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비아콤은 즉각 항소를 하였는데,37) 그 결과는 1심의 결과와는

상이했다. 2012년 4월 해당 항소가 진행된 제2순회법원은 DMCA 제512조 (c)항 (1)호 (A)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저작권 침해 사실이나 정황을 알았거나, (B)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묵인한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 예외에 해당되며, 구글의 경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해당 판례는 미국 저작권법이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상반되게 나타난 만큼 저작권법 적용에 대한 미국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6) 1998년 제정된 미국의 DMCA 제512조 (c)항의 면책조항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이나

금지명령, 기타 법적 구제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자료가

저작권 침해라는 실질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지식이 없는 경우 이러한 침해적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관련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경우 신속히 관련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며((c)항 (1)호 (A)목),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침해적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얻지 않고((c)항 (1)호 (B)목),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히 침해로 주장되는 자료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함((c)항 (1)호 (C)목)

37) Viacom International, Inc. et al v. Youtube, Inc. et al, Docket NO. 10-3270-cv (2d Cir., Filed 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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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80

FOCUS

(2) 미국출판협회(AAP), 구글과 저작권 분쟁 합의

한편, 구글은 전 세계 도서관이 소장한 서적을 스캔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Google Books Library Project)’를 추진하던 중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와 작가협회(Authors Guild)는 2005년

9월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일반 대중에게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38)

이에 대해 구글은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는 희귀하거나 절판된 도서들을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도서 스캔 역시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2011년 구글이 미국출판협회 및 작가협회에 1억 2,500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하고 향후 디지털 도서 판매에 따른 수익을 미국출판협회 및 작가협회와

배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옵트 아웃(opt-out) 규정39)이 포함된 해당 합의 내용이 저작자가 불분명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아 양측의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지속적인 합의 도출을 꾀하던 구글은 2012년 10월 미국출판협회와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40) 해당 화해 계약을 통해 출판

사업자들은 구글이 디지털화(化)한 도서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도 좋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출판 사업자들은 구글로부터 스캔된 디지털 서적을 전달 받아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도 있게 됐다.

한편, 구글은 미국출판협회와의 화해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우려 없이 스캔한

서적이나 잡지를 자사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같은 자사 콘텐츠 마켓을 통해서도 디지털 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38) The Authors Guild et al v. Google Inc., CASE NO. 1:2005cv08136 (S.D.N.Y., Filed 09/20/05), 『저작권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20호 참조

39) 합의문에는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도서가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작가의 경우 구글에 직접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40) 구글과 미국출판협회와의 화해계약은 소송 양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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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81

FOCUS

구글과 미국 출판 업계의 법적 분쟁은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오프라인 상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미국출판협회와의 화해계약은 양 당사자들만의 합의일 뿐 작가 협회 등 여타

저작권 소송 주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구글의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반독점 분쟁 사례

(1) 글로벌 검색 엔진 사업자 구글, 반독점 소송 직면

특허권이나 상표권 또는 저작권 관련 분쟁 외에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반독점 관련 분쟁이다. 특히 그 대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사업자는 현재 글로벌 검색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꼽을 수 있다.41)

2010년 2월 영국의 가격비교사이트 파운뎀(Foundem), 프랑스의 법률검색엔진

이저스티스(Ejustice.fr), 마이크로소프트 소유의 영국 검색엔진 시아오(Ciao)가 구글을

반독점혐의로 유럽위원회(EC)에 제소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42) 당시 3개 검색회사는 소장을 통해 구글이 특정 서비스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취하는 반면 경쟁사의 콘텐츠는 검색 노출 정도를 낮춤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구글이 경쟁 업체에 키워드 검색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에 대해 인위적으로 ‘품질 평가

점수(Quality Score)’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43) ‘품질 평가

점수’는 광고를 보게 될 사용자와 광고, 키워드, 사용자 방문 페이지간 관련성 정도를 추정한

수치로 품질 평가 점수가 높게 책정될수록 상대적으로 구글의 키워드 검색 광고 이용 비용이

저렴해진다. 즉 경쟁 업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품질 점수가 낮게 책정된 광고주가

구글에 키워드 검색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해야 한다.

41)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컴스코어(comScore)가 발표한 ‘comScore Releases January 2013 U.S. Search Engine

Rankings’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점유율 67%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차지

42) CASE NO. COMP/C-3/39740(Foundem/Google), CASE NO. COMP/C-3/39768(Ejustice.fr/Google), CASE NO.

COMP/ C-3/39775(Ciao/Google)

43) IP/10/1624 (Brussels, 30 November 2010) by the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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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82

FOCUS

만약 구글이 경쟁 업체에 광고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주에게 낮은 품질 평가 점수를 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구글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구글에 대한 3社의 고소가 시작되자 주요 사업자들의 제소가 줄지어 발생하기 시작했다. IT

전문 매체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에 따르면 2011년 2월에는 이저스티스의 모회사인

'1plusV'가 구글에 반독점 혐의를 제기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에 직접

참여한다고 밝히면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세간의 이슈로 급부상하게 됐다.44)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시장에서 검색 서비스 ‘빙(Bing)’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 그 외 소규모 업체의 유럽 검색 시장 합산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45) 따라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 체제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대열에 동참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측에 시정을 요구한 내용에는 구글

콘텐츠에 대한 ‘빙’의 자유로운 액세스 허용, 구글 주요 웹 사이트에서 타 검색 업체의 자유로운

검색창 배포 허가 등 구글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의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들은 물론 서비스 경쟁 환경에도 유익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검색 결과는 객관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품질 평가 점수’의 조작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련의 반독점 관련 분쟁과 관련해 유럽에서는 구글의 독점 혐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13년 1월 호아킨 알무니아(Joaquin Almunia)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현재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알무니아

위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구글이 사용자 트래픽을 우회시키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46) 즉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웹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이용자들을 자사 서비스로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의 시장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 측에 독점 혐의를 해소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44) Microsoft files European antitrust complaint against Google, Computerworld, 2011.3.31 참조, 당시 1plusV는

이저스티스 외에 음악 검색 서비스 등 자사의 타 서비스 역시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기존 이저스티스가

제소한 내용에 추가 혐의를 제기

45) Microsoft files European antitrust complaint against Google, Computerworld, 2011.3.31 참조

46)『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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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83

FOCUS

하지만 현재 구글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13년 1월 美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유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기 때문이다.47) 당시 존 레보위츠(Jon

Leibowitz)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은 구글의 시장 경쟁 저해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으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조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보위츠 의장은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시키는 구글의 행위를

사용자를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48)

(2) 킥플립(Kickflip)과 페이스북, 플랫폼 서비스의 독점적 성격 두고 분쟁

페이스북 역시 구글과 마찬가지로 시장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가상화폐 및 지불결제 서비스 갬빗(Gambit)을 제공하고 있는 킥플립이 2012년

10월 페이스북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49) 킥플립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2009년

갬빗과 유사한 결제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임 개발자들에게 제공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향후 경쟁 결제 서비스로 갬빗이

부상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갬빗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발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들에게 페이스북의 가상 화폐 서비스인 페이스북

크레딧(Facebook Credit)만을 이용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자사

플랫폼 내에서 가상화폐결제 시스템 갬빗의 사용이 허용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페이스북의

반독점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페이스북과 킥플립의 분쟁은 1997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논란과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PC 운영체제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윈도우(Windows)에 자사 웹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 ‘익스플로러

47) FTC File Number 111-0163,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제시

48)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구글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과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맞물려 무혐의 판결이 도출됐다고

평가했음. 美 언론매체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2012년 미국에서 로비 활동에 다섯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기업이 구글이었으며, 특히 반독점 조사 등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 1,4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고 보도했음. 또한

2012년 11월에는 구글 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마크 유달(Mark Udall) 상원의원이 존 레보위츠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구글은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인만큼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힘(Behind Google's Antitrust Escape, Wall Street journal, 2013.1.5)

49) Kickflip Inc. v. Facebook Inc., CASE NO. 1:12-cv-01369 (D. Del., Filed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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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84

FOCUS

(Explorer)’를 끼워 팔기 함으로써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2000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분할 판매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50) 페이스북 역시 2013년 1월 현재 SNS 시장의 61.8%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 사업자에 가깝다.51) 따라서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결제 등 신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막대한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의 영향력이 손쉽게 확산될 여지가

있다. 결국 페이스북이 현재와 같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적어도 SNS 시장 내에서는

반독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항상 남아 있는 것이다.

5. 개인정보 침해 분쟁 사례

(1) 페이스북, 광고 상품에의 이용자 정보 무단 활용 혐의로 사용자들로부터 제소

성별이나 연령, 직업, 혼인 여부 등 사용자 정보에 기반한 맞춤 광고를 의미하는 타깃 광고

(target advertising) 상품은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페이스북은 자사가 운영 중인 광고 서비스 ‘스폰서드 스토리(Sponsored Stories)’52)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1년 4월 5명의 회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53) 페이스북이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자신들의 이름을 광고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용으로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소인들은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 위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스폰서드 스토리가 타인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란 점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고소인들은 친구들에게 일종의

공공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회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활용한 스폰서드 스토리 역시 광고보다는

일종의 뉴스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소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50) U.S., v. Microsoft Corporation, Civil Action No. 98-1232 (TPJ) (D.D.C., Filed 06/07/00)

51) 마케팅 관련 데이터 수집 업체 마케팅 차트(Marketing Charts)가 시장조사업체 익스페리언 히트와이즈(Experian Hitwise)의

1월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3년 1월 미국 소셜 미디어 부문 방문자 수 기준 점유율 1위를 기록 중

52) 사용자의 친구가 페이스북과 광고 계약을 맺은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 ‘좋아요’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마치 친구가 추천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노출되는 방식의 광고 서비스. 예를 들어 A라는 사용자가 B 브랜드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좋아요’ 버튼을

누를 경우, 페이스북은 이것을 이용해서 A의 친구들에게 “당신의 친구 A가 B를 추천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

53) Angel Fraley et al v. Facebook Inc., CASE NO. 11-cv-01726-LHK (N.D. Cal., Filed 0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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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85

FOCUS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Lucy Koh) 판사는 회원의 이름이나

선호도를 뉴스로써 활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적 목적보다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2012년 8월 1,000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원고 측 변호인에게 최대

1,0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해당

소송을 담당한 리처드 시보그(Richard Seeborg) 판사는 배상액 규모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54) 이후 페이스북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원 1인당 손해

배상액이 75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고소인들과 재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2012년

12월 스폰서드 스토리에 무단으로 이름과 사진이 사용되어 피해를 본 회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대 10달러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문 제출, 미국

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다.55)

당시 회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등장하는 타깃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이 페이스북 전체

매출의 85%에 달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은 페이스북 수익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또한 페이스북이 10억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이 지출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고소인들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2) 인스타그램(Instagram),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으로 이용자 집단 소송 제기

한편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이미지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 역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무리한 약관 변경으로 사용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2012년

12월 인스타그램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은 자사

서비스에 업로드 된 사진에 대해 별도의 이용자 보상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이용자 약관을 제시했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신설했다. 해당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에 포함했다.

이와 같은 약관 변경에 대해 인스타그램은 스팸성 콘텐츠를 차단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각종 단체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유명 월간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은 인스타그램의 정책

54) Judge rejects Facebook's $20 million settlement in ad lawsuit, CNN Money, 2012.8.20 참조

55) 2013년 6월 합의를 최종 승인하기 위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Facebook could pay users in class-action Sponsored

Stories settlement, CNN Money, 2013.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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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86

FOCUS

변경에 반발하며 만약 해당 변경 내용이 지속된다면 자사 계정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인터넷 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커트 옵살(Kurt Opsahl) 변호사는 자신의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인스타그램이 무조건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레지널드 브레이스웨이트(Reginald Braithwaite)는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를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56)

각계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힌 인스타그램은 결국 자사 블로그를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정책 변경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인스타그램의 케빈 시스트롬(Kevin Systrom)

CEO는 현재 변경된 이용자 약관을 2010년 10월 서비스 출시 당시 상태로 원상복귀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진의

소유주는 여전히 인스타그램이 아닌 이용자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결국 인스타그램 회원들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계약 조건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57) 현재 인스타그램 회원들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코 연방

법원에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핀켈스타인 & 크린스크(Finkelstein &

Krinsk) 법률 사무소는 인스타그램이 이용자들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전혀 없다며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58)

시스트롬 CEO의 정책 변경 중단 선언으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이용 정책 변경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스트롬

CEO가 정책 변경 중단 발표문에서 앞으로는 서비스 도입 이전에 이용자 의견을 구하기보다는

완벽하게 세부 사항을 확립한 후 이용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인스타그램이 이번 정책 변경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기보다는 최근의 논란이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 업로드 된 사진과 연동한 광고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자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은 향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59)

그러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은 사진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56)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월호 참조

57) Lucy Funes, individually and on behalf of all others similarly situated v. Instagram Inc. CASE NO. 12-CV-6482-NC

(N.D. Cal., Filed 12/21/12)

58)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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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87

FOCUS

금하고 있어 향후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이용 정책 변경 시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구글은 자사 이미지 관련 서비스인 피카사(Picasa)나 구글 플러스(Google+)에 업로드 된 사진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3) 구글, 사용자 정보 무단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

그러나 구글 역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송사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영국 언론 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2013년 1월 영국의 법무법인 올스왕(Olswang)은

개인정보보호운동가 비달 홀(Vidal-Hall) 등의 의뢰를 받아 구글이 사용자 모르게 아이폰 등

애플의 단말기에 탑재된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쿠키(cookie)60) 정보를 수집해 타깃 광고

상품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자국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61) 구글이 사파리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쿠키 파일 추적 금지 옵션을 우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스왕의 소속

변호사 댄 텐치(Dan Tench)는 현재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훔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영국 내 아이폰 사용자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번 소송 규모는 수천만 파운드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구글은 이미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막대한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 2012년

2월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 조나단 메이어(Jonathan Mayer)가 구글이 사파리의 쿠키 추적

금지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가 고의로 사용자 쿠키 정보를 추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레이첼

웨츠톤(Rachel Whetstone)은 구글 서비스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된 사파리의 기능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62)

당시 구글은 2010년 소셜 미디어 서비스 버즈(Buzz)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가 확정되어 美 연방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에 대해 20년간 정기적인

59)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월호 참조

60) 쿠키(cookie)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나중에 같은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이용자의 정보를 웹

서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텍스트 파일을 의미. 광고업체들은 쿠키를 이용해 이용자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행태를

추적하고 광고의 타깃을 설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61) Google faces legal action over alleged secret iPhone tracking, The Guardian, 2013.1.27 참조

62) Google's Tracking of Safari Users Could Lead to FTC Investigation, PCWorld, 2012.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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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88

FOCUS

보안 감사를 받아야 하며, 합의문 위반시 건당 일일 1만 6,000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했다. 따라서

쿠키 추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구글은 사파리에서 무단으로 쿠키 파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63) 이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민간인 권익침해와 관련해 부과한 액수로는 최고 수준이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의 벌금 부과 결정은 유사한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회사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빕랜트 미디어(Vibrant Media), LLC, 포인트 롤(PointRoll) 등

3개 광고 회사도 구글과 동일한 기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4)

6. 인격권 침해 분쟁 사례

(1) 구글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사용자들로부터 잇단 제소 당하며 서비스 중단 위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소통 매체가 등장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 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인격권(人格權)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구글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소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호주 포트 맥쿼리(Port Macquarie)의 가이 힝스톤(Guy Hingston) 의사는 2012년 12월 명예

훼손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65) 구글 검색에서 그의 이름 중 일부인 ‘가이 힝...(Guy Hing...)’을

입력하면 바로 ‘가이 힝스톤 파산(Guy Hingston bankrupt)’이라는 단어가 검색창에 자동으로

노출 된다면서 이로 인해 억울하게 파산 의료인으로 몰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힝스톤은

구글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으로 인해 잠재적인 고객까지 잃었다며 손해배상금 7만

5,000달러와 일체의 법률 비용을 요구했다.

가이 힝스톤의 사례뿐만 아니라 구글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분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크리스티안 불프(Christian Wulff) 前 독일 대통령의 부인인

베티나 불프(Bettina Wulff) 역시 2012년 9월 구글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66) 구글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Bettina Wulff

prostitute(매춘부)’ 등의 키워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탓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2012년 3월 도미타 히로유키(富田寬之) 변호사는

63) FTC Docket No. C-4336

64)『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5월호 참조

65 ) Guy Hingston v. Google Inc., et al, CASE NO. SACV 12-02202 JST(ANx) (C.D. Cal., Filed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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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89

FOCUS

구글의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작동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67) 당시

히로유키 변호사는 “구글 검색창에 의뢰인을 이름을 입력하면 범죄와 관련된 다수의 단어가

자동으로 노출된다”면서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었고, 구직 활동에도 방해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10월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구글 측에 의뢰인의 이름과 함께 노출되는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은 해당 제시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을 뿐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글은 도쿄법원으로부터 검색어 자동 완성 결과에서

원고의 이름과 특정 범죄가 연상되는 단어가 함께 표시되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 구글 검색 서비스,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로 사용자 우려

한편, 구글 검색 서비스가 노출시키는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밀로라드 트르쿨자(Milorad Trkulja)는 자신의 뒷모습이 마치 중요 범죄자인

것처럼 설명된 웹 사이트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2009년 12월 구글을 상대로 자국 빅토리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르쿨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구글 측에 해당 웹사이트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거부했다.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삭제 권한은 해당 콘텐츠를 직접

게시한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명예 훼손 문제 역시 피해 당사자와 관리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구글은 자사의 검색 서비스가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게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호주 빅토리아 법원은 검색 결과를 노출시키는 구글 역시 콘텐츠

게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결국

2012년 11월 명예 훼손으로 간주되는 검색 결과 삭제 요청을 거부한 구글에 20만 호주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68)

당시 호주 법원은 구글의 검색 결과가 일체의 특정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자동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결과를 노출시키는 권한은 구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화 알고리즘 역시 인간이 제작한 것이며, 인간의 의사에 따라 작동 여부가 결정된다고

66) Germany’s Former First Lady Sues Google For Defamation Over Autocomplete Suggestions, TechCrunch, 2012.9.7 참조

67) Tokyo court orders Google to remove man's auto-complete results, Computerworld, 2012.3.6 참조

68) Milorad Trkulja v. Google Inc., et al, NO. 10096 of 2009 (SCV., Filed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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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90

FOCUS

설명했다.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이 노출 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으며, 해당 명예 훼손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구글의 의사에 의한 것이며 당연히

구글의 책임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계획하고 있는 구글이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검색

서비스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콘텐츠

관리자는 물론 검색 사업자에게도 묻는 것이 허용될 경우 타 검색 엔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르쿨자는 2012년 3월 이미 동일

내용과 관련해 야후를 대상으로 진행한 명예 훼손 소송에서도 승소한 경험이 있다. 구글과의

소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게시한 야후로부터 22만 5,000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판결을 내린 호주 법원은 야후에도 구글과

동일하게 콘텐츠 게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69)

반면 해당 판결이 호주 내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타 국가에서도 유사 소송이 발생할지 여부는

의문이라는 의견 역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영국 법원의 경우 2012년 3월 검색 결과로 노출된

블로그 게시물과 관련해 명예 훼손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페이암 타미즈(Payam Tamiz)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언했다. 구글은 단순히 콘텐츠를 노출 시키는 역할을 할 뿐 콘텐츠 제작에 관한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검색 사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보다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콘텐츠 삭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색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트르쿨자 사건은

온라인 콘텐츠가 법적 영역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70)

Ⅳ.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인터넷의 확산과 비즈니스가 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반독점,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 등 다양한 분쟁 사례를

고찰해 보았다.

69)『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2월호 참조

70)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한국인터넷진흥원, 12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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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91

FOCUS

인터넷의 발달과 확산은 관련 비즈니스의 성장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발달을 의미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동종의 기업들간에 특허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과 경쟁 심화로 인해 특허 출원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분쟁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특허기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개인정보를 비롯해 인격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분쟁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등록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심판 과정에서부터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71) 심판 검색을 이용하여 권리구분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전체를 선택하고, 심급구분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을 포함하여 인터넷에 관련된

전체 심판 현황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1,004건으로 연평균 100건에

이르는 심판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인터넷과 관련된 분쟁 또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PwC의 보고서에서도 보았듯이 2005년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인터넷 및 온라인 기반

서비스 분야의 특허 소송이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20개 산업 중에서 11번째로 높은 분쟁

산업 분야로 기록됐다. 이는 인터넷과 관련된 분쟁 중 특허에 한정된 일부분일 뿐이며, 그 외에

개인정보, 인격권 등에 관한 수많은 분쟁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과 인간

생활과의 긴밀한 융합, 클라우드의 발전, 모바일의 생활화를 통해 분쟁의 건수뿐만 아니라

종류도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앞서 인터넷과 관련된 분쟁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무분별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여 인터넷 비즈니스의 원활한 성장을 견인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 기업, 사용자(개인)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자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사업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분쟁의 소지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전략을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역할일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71)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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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92

FOCUS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관련 법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국외의 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반독점, 개인정보,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네이트온(Nate On)과 싸이월드(Cyworld)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의 정보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인 글로벌

특허전문관리기업(NPE),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72)의 위협도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73)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경쟁 기업,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특허괴물 등으로 부터의 특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는 시장선점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가 매우 중요한 분야이나 이에 따른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 독점력을 가지고

난 이후의 경영전략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시장을 선점하여

독점력을 가지게 된 이후의 전략을 나누어 구사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자의 역할(저작물

불법다운로드, 악성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의 경우)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피해자의 입장(개인정보, 인격권 등의 침해)에 놓이기도 한다. 자신의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가입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이트 가입거부 및 신고,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을 공개된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등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여 불법다운로드 및 무단게재, 악성 댓글 등을 자제하는 등 인터넷 환경에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건전한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기업, 사용자 간의 소통을

통한 조화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시기일수록 부수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72) 1998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Intel Corporation)은 인터내셔널 메타 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의

특허권을 사들인 테크서치라는 회사에게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였는데 당시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액은 특허권 매입가의 1만 배에 이르렀다. 당시 인텔 측 사내변호사로 활동했던 피터 뎃킨(Peter Detkin)이

테크서치를 가리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비난한 데에서 이 말이 유래(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3) 2007~2012년 특허괴물에 의한 주요 피소 기업 : 1위 애플(165건), 2위 HP(152건), 3위 삼성(138건), 4위 AT&T(122건),

5위 Dell(122건)......8위 LG(108건)(자료 : Patent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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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 93

FOCUS

기업들간, 기업과 사용자간, 사용자들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는

고성장을 이루던 골디락스(Goldilocks)74) 시대에서 대불황(Great Recession)을 거쳐 안정적

저성장 기조(Great Moderation)로 전환되어 향후 3~4년간 경제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75) 이러한 저성장 시기에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반독점, 개인정보, 인격권 침해 등의 불필요하고 무분별한 소모전을 예방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4)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는 상태

75) 현대경제연구원(김주현 원장), 2013년 국내외 경제 전망, 2013 방송통신 산업전망 컨퍼런스 기조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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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 Security Focus 2013 4월호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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