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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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국제인도주의법 :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 [...]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행 ,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 상해 , 학대 및 고문 ; 인질로 잡는 일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 특히 모욕적이고 치 욕적인 대우 ;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 의 집행 ; 문명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 , 부상자 , 병자 및 조난자는 수용 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 [...] << 1949 선포된 4개의 제네바 협약에 공통으로 채택된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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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국제인도주의법 :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 [...]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

욕적인 대우;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

의 집행; 문명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수용

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 <<1949년 선포된 4개의 제네바 협약에 공통으로 채택된 3조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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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 19살이었어요. 나는 4급 소총 특기병이었지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았지

만 막상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현실은 훈련이나 방아쇠를 당기는 일과는 다른 것이었어요.그런 일을 하러 간다고는 짐작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죠. 하지

만 그들을 죽이러 간다는 말이 내가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 때까지 몰랐던 것이지요. 누군가를 죽이러 간 것인지는 몰랐어요. 나는 누구도 죽이는 걸 바

란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에요.그 여자는 수목 한계선을 등지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그게 무기인지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게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고, 여자를 쏘고 싶지는 않았지만 쏘라는 명

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무기를 들고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쐈어요. 그 여자를

뒤집어 보니, 그건 아기였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네 발을 쐈고 총알이 그 여자 몸을 관통해서 아기

도 맞힌 거지요. 그 여자를 뒤집었을 때, 아기 얼굴이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받은 훈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나는 살인을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지요.베트남전 참전 퇴역군인인 미국인 Vernado Simpson이 1968년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출처: Donovan, David. 2001. Once A Warrior King : Memories of an Officer in Viet Nam에서

인용함)

토론할 거리

1. 이 군인은 왜 여성과 아이들을 쏘는 것이 비합법인줄 알면서 발사하기로 결정했을까?2. 여성과 아이들을 무력 분쟁 과정의 보호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3. 복종이 전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군인은 명령에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가?4. 누가 전시중의 합법과 비합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5. 무엇이 비합법인가를 배우는 것이 군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규칙을 정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6. 위 사례에서 묘사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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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법과 인간안보무력 분쟁이라는 예외적이고 무정부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상황에서 법이 행위를 규제할 수 있

다는 진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하였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이들도 많았다. 개인이나 사회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 고려가 인간의 행

위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얼핏 볼 때 의아한 일로 보이기

는 하지만,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국제인도주의법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다. 비록 폭력의 발발이 안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는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이 전쟁에도 제한이 있다는 개념을 지킴으로써 인간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의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에 초

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칙을 만들어 이에 대해 실용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 조항은

정부군 혹은 반군이 무력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이며 중대한 목표로 두고 있다. 국제인

도주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화해의 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전쟁보다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거의 없다. 무력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정부가 사

회적 욕구와 개인의 욕구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권은 체계적, 조직적 폭력의

발발 상황 하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한 폭력은 무력 분쟁의 주요한 특징이며, 인권의 개념을

지탱하는 근본원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무력 분쟁 상황 그 자체는 상호 보완적이나 각각 독자적인 몇 가지의 단순한 규칙이 요구된다. 즉, 전쟁에서도 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통상 국제인도주의법 혹은 무력 분쟁법으로 표현

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의 것들을 위해 무력 분쟁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폭력에 관한 몇

가지 원리와 규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시민들”) 보호

• (“전투원”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의 폭력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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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언제나 평화를 목적으로만 일어나야 한다.”

Hugo de Groot(Grotius).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원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1차 제네바 협약이 채택된 1864년에 국제인도주의법이 탄생한 것으로 간주

하지만, 그 협약에 담은 규칙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명백한 일이다. 실제로 1차 제네바 협약의 대부분은 현존하는 국제 관습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실상 무력 분쟁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특정 범주의 대상들을 정하는 규칙이 있었고, BC1000 경에 전쟁 중에 전투에서

사용되는 허용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에 관한 관습이 있었다.19세기 중반까지 국제인도주의법으로 구현된 협정과 관습은 지리적 제약이 있었고 보편적 합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인도주의법과 관련한 첫 번째 보편 조약이

맺어지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1859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북부이탈리아에서 대치하던

전투 중에 Solferino에서 발생한 살육을 목격하고, 뒤낭은 전쟁의 공포를 묘사하는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전쟁 희생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리려 했다.1864년 “전쟁터에서의 부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채택으로 인해 당사국들이 개개인

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제 조약의 보편적 비준이 가능하게 되었다.

“1859년 6월 25일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장면이 드러났다. 남자들과 말들의 시체가 전장을 뒤덮었다: 송장들이 길, 도랑, 골짜기, 덤불 그리고 들판에

흩어져있었다. [...] 하루 종일을 보낸 가엾은 부상자들은 유령처럼 창백해진 채 탈진해 있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어떤 이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 다른 이들은 발작적인 경련에 의한 긴장과 충격으로 흥분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극심한 부상으로 인한 감염 증상을 이미 보이는 다른 이들은 고통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제발 고통을 끝내 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면서, 죽음과

싸우느라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앙리 뒤낭. A Memory of Solferino, 1862.

국제법으로서의 국제인도주의법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과 원리들은 도덕적 철학적 지침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서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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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분쟁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인도주의법상의 몇 가지 방법• 전쟁 희생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

• 인도주의법은 삶, 특히 시민과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호다. 인도주의법은 또한 사형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을 보호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권리를 인권법의 하위에 둔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민권보다 진보한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노예제를 금지한다. 전쟁포로가 포로를 사로잡은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권은 제네바 협약과 부가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과 가족의 삶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명백히 강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수용조건에 대한 규칙과 가족구성원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그것이다.• 신앙에 대한 존중은 전쟁 범죄자 뿐 아니라 매장관습에 관한 규칙에도 고려되어 있다.

으로 인정되는 법규이다. 이들 규칙의 법률적 본성은 당연하게도, 무력 분쟁시 서로 다른 당사자들

에게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체제의 존재로 이어진다.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지

않는 측은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국제인도주의법은 보다 포괄적인 구조의 별개의 부분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와 협력을 규정하는 규칙과 원리들로, 즉 국제 공법으로 말이다.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무력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은 갈등 상황

에서 인권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생명권, 노예금지, 고문과 비인간적 취급

금지, 어떠한 형태든 법의 소급 적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위기 시에 훼손될 수도 있는

다른 권리(언론, 이동, 집회의 자유와 같은)와 달리 국제인도주의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보호는 유예

될 수 없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을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

에, 인권의 “핵심” 내용은 인도주의법이 제공한 기본적이고 법률적 보장과 합치된다. 국제인도주의

법은 “lex specialis(특별법)”으로서 무력 분쟁 상황을 규율한다. 인권은 평화로운 시기를 위한 것인

반면, 국제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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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법 인권

- 인질극 금지

- 재판권 존중 - 생명권

- 질병과 상처 치료; - 고문, 잔혹행위,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혹은 적대 모욕이나 비하

행위를 중지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 금지

대우 - 차별금지(민족,

- 적대행위를 통제하는 피부색, 성별,

규칙 종교에 따른)

- 노예 금지

- 처벌규정의 소급 적용 금지

- 법 앞에 인간임을 인정받을 권리

-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계약상 의무 이행 능력 부족

을 근거로 한 구금 금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 . .

언제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는가?국제인도주의법은 국가 간 무력 분쟁과 비 국가 간 무력 분쟁 뿐 아니라 점령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무력 분쟁”은 1949년 이후부터 전통적 “전쟁”의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국가 간 무력 분쟁은 둘 이상의 국가가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이 식민권력, 외국의 점령, 인종 범죄 등에 대항하여 일어난(봉기한?) 경우, 통상 말하는 민족해방 전쟁 등에 해당한다.(등을 지

칭한다?) 적용 가능한 인권법 체제 그 이상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4개의 제네바 협약과 제1 부속의

정서를 포함한 국제인도주의법에 보다 포괄적으로 종속된다. 내부적 무력 분쟁(내전///)에는 보다 제한적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4개의 협약과

제2 부속의정서에 공통된 3장이 포함된다. 3장은 인간성의 최저선을 표현하며, 무력 분쟁의 모든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원래는 국가 간 갈등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몇 가지 규칙들과 관

습적 규칙들은 비국가간 갈등에도 적용한다. 무력 분쟁이라고 할 만한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폭력

의 상황에서는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인권법의 조항과 국내법의 관

련조항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운명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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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투력을 잃은 사람과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도덕

적·신체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하며 어

떤 불리한 차이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한다.

Ÿ 항복한 사람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상 입히는 것은 금지된다.

Ÿ 부상자와 환자는 이들을 자신의 군사력 범위 안에 두고 있는 갈등 당사자에 의해 수용

되어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들, 건설자들, 수송자들, 기술자들 역시 보호한다. 적

십자사, 적신월사, 적수정사의 상징은 그러한 보호의 표시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

다.

Ÿ 적군 관할 지역에 포로가 된 전투원과 시민들은 생명, 존엄성, 개인적 권리와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와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아

야 한다.

Ÿ 누구나 기본적 재판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

임을 져서는 안 된다.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고문, 체벌 혹은 비하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Ÿ 갈등 당사자들과 무장세력 구성원들은 전투수행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다. 전투 과정에 불필요한 손실과 과도한 고통을 야기하는 특성을 가진 무기 혹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차이

“오늘날은 갈등의 희생자들이 익명으로 남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 [...].

끔찍한 진실은 오늘날의 시민들은 단지 ‘두 적대하는 군대 사이에 끼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고의 부상자 혹은 요즘 유행하는 완곡어법상의

우연한 사상자나 ‘부수적 희생자’가 아니다.

아주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의도적인 목표물이 된다.“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1999

2. 정의와 설명

무력 분쟁에서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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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갈등 당사자는 시민 일반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시민 일반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한다. 시민 일반도 시민 개인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격은 오

로지 군사적 목표물만을 향해져야 한다.

(부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정리한 이러한 규칙들은 국제인도주의법의 핵심을 요약

한 것이다. 이 규칙들은 법적 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제로 조약을 대체

하려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 규칙들은 국제인도주의법 증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는가?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 환자, 전쟁포로, 난파자, 의료진과 종료인 등 전투원이 아니거나 더 이상

전투원이 아닌 개인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을 항상 부정적

인 차별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할 의무를 갈등 당사자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보

장될 수 있다. 병원과 앰뷸러스 같은 특정한 장소와 대상 역시 보호받으며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국제인도주의법

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과 장소들을 인식하기 위해 몇 가지 상징물과 표식-특히 적십자사, 적신월

사, 적수정사의 상징-을 정의하고 있다. 유적지, 예술작품 혹은 (종교적)숭배 장소 역시 보호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군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 또한 국제인도주

의법의 관심 영역이어서 전투가 시도되거나 예상될 때, 자연환경에 광범위한, 장기간의 그리고 심각

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적대행위를 지휘할 때 전투원과 민간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의 사물과 군사적 목표

물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민간인들의 생존과 최저 생활에

필요한 재화(식량, 가축, 식수원, 기타)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제인도주의법은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확산탄(exploding bullets) 등처럼 군사적

기대효과보다 과도한 영향을 주는 무기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 인간

성, 군사적 필요, 균형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시민들이 우연한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투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 핵

심이다. 군사적 필요는 상대를 제압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행위들로 정의되는데, 그 법은 이를 충분

히 헤아리도록 작성되었다. 그 정도를 특정한 인도주의법은 인권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인도주의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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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국제조약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의 2개의 부속의정서의 당사

자는 국가이다. 그리하여 무장 세력의 모든 당사자들은 - 정부의 무장 세력이든 반대진영의 무장 세

력이든 - 국제인도주의법의 구속을 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인데, 이는 이 협약의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 현재, 170개 국가가 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희

생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1 부속의정서의 당사국인데,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2 부속의정서의 당사국들은 165개 국가이다.

인간성

“무력 분쟁의 한 가운데에서의 인간성 보존을 통해, 국제인도주의법은

화해를 향한 길을 열고 교전당사국간의 평화재건 뿐 아니라 인민들 간의

조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국제 의원연맹(Inter-Parliamentarty Union). 1993.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인간의 전쟁의 잔인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편적이다. 전 역사를 통틀어 많은 문화권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력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을 해왔다. 비록 초기의

제네바 협약 혹은 헤이그 협약이 시작부터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법률가와 외교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 것이기에, 그 기저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국제

인도주의법의 이러한 보편성은 결코 평가 절하되거나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 규칙의 준수

와 이행은 적용될 조약과 지역적 전통이나 관습 사이의 분명한 유사성 확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 적용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들국제인도주의법의 원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폭력의 징후가 무력 분쟁이 되는

지점에 대한 대립적인 생각 때문에 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력 분쟁이라 정의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국가는 자국의 영

토 안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건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심지어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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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무력 분쟁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폭력을 가한 이들이 인권법이 제공하는 기본적 보호를 넘어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

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놀라울 것 없이 정부 권력자들은 이들 가해자들

을 전투원이 아닌 죄인,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하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을 기피하

려는 경향을 갖는다.

“우리는 인간이, 국적과 무관하게,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쉽게 공격적 심리에

빠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그러한 공격성은 인종차별주의적 행동에서 명백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종종 상대(타자)에 대한 증오에 기인한다.

전쟁범죄를 다룰 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군인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대단한 공포이다. 전쟁 중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으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잔인한 행위

그 자체로 표현될 뿐이다.“

Yuki Tanaka, 일본 학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수용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규칙의 적용이 적대

행위에 참여한 집단에게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인도주

의법의 현실적이고 원칙적 접근은 갈등의 어느 편인가 구분 없이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대립적인 개념-군사적 필요와 상대방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에 균형적이

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무력 분쟁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 초안을 작성한

정부 대표들은 특별한 이행 체제를 고안해야 했고, 무력 분쟁 희생자들의 특정한 욕구를 다룬 일반

적인 국제법 체제를 채택했다. 불운하게도, 일반적인 체제와 특정한 체제의 결합은 무력 분쟁 하의

개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존중은 훈련과 교육이 무력 분쟁 상

황에 처한 모든 이가 적조차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인도주의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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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적 수단

• 무력 분쟁 중에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

• 억제 수단

예방적 수단제네바 협약의 정부 당사자는 - 이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지식을 가급적 널리 확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무장 세력에게 국제인도주의법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사회와 젊은이들 역시 무력 분쟁과 관련한 인도주의적 관점

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중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초점

을 두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국제인도주의법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의 그러한 가치를 지켜내

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인도주의법 교육은 인권교육과 함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

의 시민교육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유연성을 습득할 수 있도

록 평화로운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

준수 감시 수단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정부에 자신들이 인도주의적 조항이 알려지도록 하는 일에 착수하였음과

그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억제 수단국제인도주의법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위반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범

죄로 불리는 특정한 심각한 인권 위반을 범죄화한다. 실제로 정부가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거나 기소를 위해 다른 국

가로 소환하도록 하는 국내 법안을 발효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억압수단들은 인권범죄가 재발하

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을 전쟁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인종학살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임시재판소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갈등을 위해 수립된 것과 달리 ICC는 상설적 사법권

을 가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다르푸르/수단, 리비아와 관련된 사례들은 최근까지 법정

에 소송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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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내용

국제적십자운동과 국제적신월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86개 국가의 적십자협회와 적신월협

회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협회들은 자국의 인도주의 현장에서 공공당국을 보조하고 재

난구조, 건강 프로그램, 사회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은 국가협회들 간의 협력을 증

진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이다.국제인도주의법의 수호자, 촉진자로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 분쟁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인

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1. 모범 사례

민간인 보호인도주의법은 민간인 면책의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

떠한 상황에서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갈

등에서 시민들은 종종 끔찍한 폭력을 견디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량학살, 인질, 성폭력, 희롱, 폭발, 강제이주와 약탈, 고의적인 식수, 식량, 의료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은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고통을 퍼뜨리는 행위들이다.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민들이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제인도주

의법이 여성과 아동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다.

여성들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방식으로 무력 분쟁을 경험한다. 전투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부터 민간인으로서 하나로 목표물이 되는 여성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다면적이다 - 가족 구성원들과의 분리, 가족 구성원들과 생계수단의 상실, 그리고 성폭력, 부상, 박탈 혹은 죽음의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다는 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무기소지자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교육하기

• 적대행위의 희생자들에게 의료설비와 건강검진센터를 제공하여 산부인과와 출산건강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기

• 여성포로들은 여성 감독관하에 두어야 하고 여성포로의 잠자리와 위생시설은 남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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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감기관 당국자에게 상기시키기

• 무력 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던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접촉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기

• 실종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기

☞ 여성인권

아동들은 곧잘 자신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저질러지는 잔혹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투옥되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과 분리되기도

한다. 도망에 성공한 아이들조차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되어,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종종 도망자가 되도록 강요당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버려지거나, 정체성을 거부당한다.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살든 혹은 분쟁지역에 남

겨지든 아동들은 잠재적으로 충원 군인의 후보자이다. 가족을 빼앗긴 이들 아동 신병은 전쟁이 없

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무장 집단에 합류하는 것이 한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무기 소지자 사이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 증진

• 무력 분쟁에 아동의 신병모집과 참여 금지

• 분쟁에서의 아동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준비

“전쟁 시기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붕괴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 전쟁에 의해 근거지를 잃은 5,300만명의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아버지, 남편, 남자형제, 아들이 전투를 하러 보내지면, 여성이나 아동 혹은

노년층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한다.

난민 가족들은 강간이나 강간의 공포를 피난을 결정한 핵심적 요소로 언급한다.“

유니세프.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6.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실종자 추적을 통한 가족연계 복구 작업

• 아동 구금 상태를 감시하고 아동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기 -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성인과의

분리를 보장할 것.☞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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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자발적 이유로 합류하였다는 아동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합류하였다는 아동들의 거의 대다수는 생필품 때문이거나

희생되지 않으려는 혹은 안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

합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아동들과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를 자신 사람들도 군사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Mike Wessells 박사. 2006.

포로 보호무력 분쟁 중 포로가 포획되어 수감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구

금하고 있는 권위와 감옥의 환경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취약성은 특히 무력의 과도하고

불법적 사용이 만연하고 구조적 결함이 악화되는, 갈등과 내부적 폭력의 시기에 심각하다. 국제인도

주의법은 특별히 포로 보호를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포로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간수들이 규칙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기

• 당국자들이 포로들을 위한 적절한 재정과 수단을 준비하도록 하기

•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인도주의적 조직이 포로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처우를

감시하도록 허락하기

• 붕괴된 가족관계를 복구하기

•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감시기구와 같은 인권 단체나 지역 인권 단체들이 포로의 학대에 대해

조사한 것을 공표하도록 하기.

가족관계 회복거의 대부분의 긴급한 상황 - 무력 분쟁, 인구의 대량 이주, 그 외의 위기 상황 - 에서 아동들은 그

들의 부모, 가족이나 다른 책임져줄 어른과 분리된다. 그들의 상황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

문에 “고아”라기 보다는 “보호자와 헤어진 혹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로 간주된다. 노령자

나 장애를 가진 사람 같은 이들은 분쟁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들은 친척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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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풀어보는 엠블럼

제네바 협약은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2006년) 세 가지 상징물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인도

주의법은 엠블럼의 사용법, 규격, 목적과 부착위치 그리고 그것이 보호하는 사람들과 자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사용 자격), 엠블럼을 부착했을 때 보장해야 하는 것과 오용했을 때

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력 분쟁 시기에, 엠블럼은 다음의 보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무장세력의 의료지원

2. 국가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는 자국의 정부로부터 무장세력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되고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3. 민간병원과 기타 의료 기구는 정부 의료 기구와 같이 간주되어야 한다.

4. 기타 자발적 구호 단체도 국가 기구와 같은 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

엠블럼 오용의 세 가지 유형:

1. 모조: 인도주의적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비슷한 적십자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

2. 불법사용: 약사가 적십자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3. 배신: 무장세력이 적십자를 이용해 무기를 운반하는 것

정부는 엠블럼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심각

한 오용의 경우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터 버려지거나, 고립되거나 분리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들의 특수한 취약성 때

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들을 보호하고 가족과 만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가동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다.•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를 통한 적십자 메시지, 라디오 방송,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족들

소식 전달하기

• 본국송환, 가족 상봉 조직하기

• 억류된 가족이나 전선으로 갈라진 친척들을 위한 가족 방문 진행하기

• 분쟁으로 인해 신분증을 잃어버려 억류될 상황이거나 제3국으로 보내질(이주될) 사람들을 위한

ICRC 여행 서류 발급하기

• 가족들에게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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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행동의 활동원칙어떤 조직이 인도주의 조직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 이 원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립성과 공평성이다. 중립성은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원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

고 유지하게 해준다. 공평성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적, 민족, 종교적 신념, 사회적 계급 혹은 정치적 견해 등을 기반

으로 하는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가장 긴급

한 경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적십자와 적신월의 근본원리

• 인류애 - 생명, 건강 보호하기와 인간에 대한 존중 보장하기

• 공평성 -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혹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금지: 오로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기.

• 중립성 -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기

• 독립성 - 외부의 어떠한 유형의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율

• 자원봉사 - 비영리 조직

• 단결 - 모든 나라에 오직 하나의 적십자 혹은 적신월

• 보편성 - 전 세계적 조직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의 민감한 정치적 성격 때문에, 위원회가 포로를 방문하거나 분

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때, 비밀유지의무가 이 기구의 작업에서 중요하

다. 분쟁 당사자들이 최소한 위원회를 용인해주기 위해서는 말이다. 중립성과 공평성을 따르는 이

원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고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윤리적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학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희생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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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향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99.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가기반(State-Based) 무력 분쟁 유형의 동향: 1946-2008인간안보 보고프로젝트는 국가기반 무력 분쟁을 “당사자들 중 최소한 한 당사자가 정부이고, 연 25명 이상의 전투 중 사망자가 발생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기반 무력

분쟁은 국가 사이의 분쟁, 국가 내 혹은 시민간의 분쟁, 국제화된 국가 간 분쟁과 국가 외 분쟁을

포함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기반 분쟁이 가시화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력 분쟁이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1940년대 후반, 국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모든 분쟁 중 절반의 비율을 차

지한 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분쟁이 거의 90%에 다다른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언제나

발생하던 가장 끔찍한 유형의 갈등은 드물어졌다. 2007년에는 1957년 이래로 최저의 분쟁 수치를

기록하였다. 실제 전쟁의 수도 줄었지만 그러한 갈등에서의 사망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인간안보

보고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쟁사망자가 1950년대에는 연간 2만명이었는데, 21세기에는 4,000명이다. 2차 대전 이후 전쟁 양상이 점점 덜 치명적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비정부 무력 분쟁 지역 동향: 2002-20082009/10년 인간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비국가간의 무력 분쟁은 “두개의 조직화된 집단 -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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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가의 정부가 아닌 - 사이의 무기를 사용하여 한 해에 최소 25명의 전사자를 만드는 분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정부간의 갈등에는 두 개의 구별되는 집단이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서로 다른

반란 집단 간의 분쟁이며, 두 번째 범주는 종족 간, 종교 간 분쟁 및 기타 집단 간 분쟁을 포함한

다. 정부기반 무력 분쟁과 달리 비정부간의 무력 분쟁은 기간이 짧으나 잔혹성에서는 뒤지지 않는

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분쟁의 수치는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52% 정도 줄었으나, 분쟁의

전반적인 수치는 2008년에 최고점에 다다랐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

는 곳인 반면, 유일하게 유럽이 비정부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테러리즘국제인도주의법에 관해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토론 이슈는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테러리즘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제기되는 어려움의 예는 무력 분쟁과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억류자의 상

황이다. 무력 분쟁의 원칙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무기가 동원된 갈등이거나 혹은 국가와 비국가인

무장집단 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가 동원되는 갈등은 무력 분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전제한

다. 이러한 원칙의 해석은 국가별로 다르며,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 그러하다.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무력 분쟁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매우 단호하게 의견을

표명한다. 이 전쟁은 테러리즘이 진압된 뒤에야 끝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전 세계적 문제이

기 때문에 전투의 원칙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견에는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특정인에 대한 제한적 살해에 대한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관타나모 캠프에 억류중인 구금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구금자와 그렇

지 않은 구금자에 대한 구별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포로가 된 시점에 무력 분쟁이 존재하였는

가 아닌가도 판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반격을 정당방

위로 규정하면서 테러행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2001년 행위에 책

임은 없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를 위한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했다고 간주한다. 아프가니스탄 내의 분쟁은 미국 지방법원에서 공인된 것처럼 국제적인 무력 분쟁으로 자격을 얻었

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에서 포로가 된 포로들이 국제인도주의법이 규정한 “전쟁포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의 전장이 아닌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 관해 적용되지 않는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로서의 억류자의 지위에 대한 판

단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며 오직 전투원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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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원(2010년의 세계적 현황)포로 방문 500.928

이행된 방문 숫자 5.027

수용소 방문 1.783

2010년 신규등록 포로 14.738

수집된 적십자 메시지(가족 연계를 위한) 160.338

전달된 적십자 메시지(가족 연계를 위한) 145.114

가족 구성원 간에 진행된 전화통화 12.795

포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비전투원이 전투에 참여할시 전쟁범죄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 있는 반

면, 전투원은 무장 세력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제3 제네바 협약 제5호는 적의 편에 서서 공격적 행

위를 저질렀는지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사람은 관할법원에 의해 그들의 상황이 판단될 때

까지 현존 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칙을 관타나모의 상황에 적용하면

포로가 되는 순간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구금자는 전쟁포로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정에 이르

게 된다. (출처: ICRC. 2012. Persons detained by the U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the role of the ICRC.; ICRC. 2011. The relevance of IHL in the context of terrorism.; ICRC. 2010. Challenges for IHL - terrorism: overview.)

대인지뢰 및 집속탄 금지1990년대 전반에 걸쳐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운동, 국제조직과 대부분의 NGO 연대는 대인지뢰

금지 달성과 지뢰희생자 및 지뢰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구호하기 위해 활동했다. 이 활동은 1997년 오타와 조약의 채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동 금지와 파괴에

관한 협약은 1999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 산하에 널리 사용되던 무기를 금지하는

첫 번째 협약이며, 이전의 그 어떤 무기관련 다자간 협정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법이 되었다. 2012년 1월에는 156개 국가가 1997년의 지뢰금지협약을 비준하였다.2008년에 집속탄을 금지하는 캠페인이 집속탄 협약의 채택으로 대인지뢰 금지 성공의 뒤를 이었다. 집속탄은 공중에 떨어지거나 혹은 지상의 화기에 던져질 때 각기 폭발력을 가지는 수백 개의 작은

조각(클러스터)을 내장하고 있는 무기이다. 그것들의 무차별적인 특성과 장기간의 폭발 잔여물의 위

험성은 시민을 거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며 수세기에 걸쳐 공동체의 삶을 공격한다. 협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탄약의 사용, 개발, 생산, 구입, 축적 혹은 운반 등에 대한 금지할 의무와 집속탄

의 파기, 공격 영역에서의 제거 및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에 강제 부과하고 있다. 2012년 1월, 59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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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2.031

신규 등록된 제대 소년병 627

생필품 배달(인도주의적 지원) 4.735.328

식품 배달 4.937.114

식수와 주거 활동 9.928.247

(출처: ICRC. 2011. Annual Report 2010. Main Figures and Indicators.)

국제인도주의법의 조치 및 관련 조치들

1864 전장의 부상 군인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협약

1868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전시에 특정 조명탄 사용금지를 위한)

1899 지상전에서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고 1864년의 제네바협약을 해전에 적용하는

헤이그협약

1906 1864년의 제네바협약의 검토와 발전

3. 연혁

인도주의법 발달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무력 분쟁이 있다.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 방법을 목격하였다. 여기에는 유독가

스, 첫 번째 공습, 수십만의 포로들이 포함된다. 특정 종류의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1925년 협약과

전쟁포로에 관해 다루고 있는 1929년 협약은 이러한 전쟁 방법 발전에 대해 대응한 결과다.1차 세계대전에서는 시민과 군인의 사망자가 1:10의 비율이었던 반면, 2차 세계대전(1939-1945)에서는 그 비율이 같았다. 1949년에 국제사회는 그러한 비극적 현상, 특히 시민에 대한 그러한 끔찍

한 결과에 대응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강제하며,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등 협약을 개정하였다. 시민 보호를 위한 즉 제4차 제네바 협약이 그것이다.1977년의 추가의정서는 반식민 전쟁 관련 보호 뿐 아니라 신군사기술에 대한 조응의 결과이다. 특히 제2 추가의정서는 무장한 반체제 세력 혹은 지휘 세력의 통솔 하에서 일부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화된 무장집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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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1899년의 헤이그협약의 검토와 새로운 협약의 채택

1925 질식가스, 독성가스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가스와 세균을 전시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1929 2개의 제네바협약

• 1906년 제네바협약 개괄과 발전

• 전쟁포로(신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1949 제네바협약:

I. 전장에서 부상자와 환자의 여건의 개선

II. 해상에서의 무장세력 구성원의 부상자, 환자와 조난당한 자의 여건의 개선

III.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IV. 전시 시민의 보호(신규)

1954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화재산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1972 세균생물학(생물학)적 무기와 유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이송 금지와 이들에 대한

폐기에 관한 협약

1977 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의정서 I)와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

(의정서II)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에 관한 2개의 추가의정서

1980 치명적 상해를 입히거나 무차별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전통적

무기의 사용 금지 혹은 제한하는 조치(CCW), 즉

• 감지 불가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I)

• 지뢰, 은폐폭탄 및 기타 장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II)

• 소이탄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III)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이송 및 사용의 금지 및 제한, 폐기에 관한 협약

1995 blinding laster 무기와 관련된 의정서 (1980년 협약에 대한 제IV의정서[신규])

1996 지뢰, 은폐폭탄 및 기타 장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수정의정서(1980년 협약에 대한

[수정]의정서II)

1997 대인지뢰의 사용, 이송, 생산과 전달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8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법령

1999 문화자산에 관한 1954년 협약의 의정서

2000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2001 비국제적 갈등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CCW 제1조 수정안

2002 로마법령을 강제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집

2002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강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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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전쟁 폭발잔여물에 관한 의정서(1980 협약의 제V의정서)

2008 집속탄 협약

(출처: ICRC, www.icrd.org/ihl)

추천 활동

활동 I: 왜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PART I: 소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전쟁 그 자체가

법률과 인권의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인

도주의법의 규칙을 수용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시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무

력 분쟁의 시기에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의무들의 주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토론

목적 및 목표: 무력 분쟁에서 규칙이 필요한 이유 이해하기, 국제인도주의법의 생각으로 발생한 까

다로운 질문을 인지하기,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는 이유들과 친숙해지기, 인권법과 국제인

도주의법의 보완관계에 관한 설명 이해하기,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 규칙 습득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2-20소요시간: 90분준비사항과 준비물:•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규칙을 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앞에 제시한)의 보완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자료를 복사하여 배포하기.•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판서할 칠판 준비하기.• 참여자들이 토론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 상호간 혹은 친구나 가족들과 스스로 토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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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 1주일 정도 이전에 토론 질문 배포하기.관련기술: 논쟁을 이어가는 능력,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대립된 의견을 다루는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이 토론은 그 답이 쉽지 않은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여자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창의적·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냉소적인 답도

무시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활동은 참여자들이 도덕적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어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해야 하는 동기를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냉소

적 언사도 이러한 동기를 이끌어내고 국제인도주의법의 원론적 본질을 보여주는데 활용될 수 있다.토론과정:참여자들을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그룹은 4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30분정도

를 소그룹 토론에 배당하고 그 동안 강사는 각각을 돌며 토론을 지원하면서 제기되는 주제들을 적

어 둔다. 각각의 소그룹에서는 보고자를 정하여 두고 30분정도 나머지 다른 그룹에 상호 보고하게

한다. 남은 시간은 전 그룹이 플로어에 모여 보고자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간다.

질문 1: 내가 만일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면, 내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가?• 국가의 장기간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하라.• 만일 당신이 패한 편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여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질문 2: 이러한 규칙들이 언제나 깨져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될 것인가?• 규칙이 항상 위반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규칙의 불완전한 준수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 만일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보다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떠할까?질문 3: 인권에 관한 모든 현존하는 조치가 이행된다면 국제인도주의법이 필요할 것인가? 왜 국가

는 인권준수의무를 전시로 확장하는 것을 보다 까다롭게 규정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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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분쟁 시기에 특정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국제인도주의법은 인권을 보장하는가?• 군인에게 전쟁 중에 생명권을 존중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인권보호조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 최소한의 언급을 하는가?질문 4: 국제인도주의법이 전쟁의 현실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평화와 인권에 대한 전망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무력 분쟁이 끝났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적대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규모의 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분쟁 이후에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억압수단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평화에 기여하는가? 혹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피드백:이 세션 말미의 10분은 토론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를 나

누는 것에 사용한다. 만일 토론 과정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다면, 그것들을 칠판에 판서해 두

고, 가능하다면, 다음 토론에 활용하라.방법론적 힌트:참여자들이 잘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도록 격려하고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국가의 이익인가에 대하여 탐색하도록 이끌어라.응용을 위한 팁:소그룹 토론이 끝난 뒤, 각 그룹이 생각해낸 답을 정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10분 간의 역할극을 하라. 한 사람은 국제인도주의법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정부의 수장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PART IV: 후속활동

최근 신문에서 세계의 뉴스를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에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라. 언론, 국가 혹은 UN이 이것들을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발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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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탐색할 영역: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보완관계

(출처: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활동 II: 인도주의 활동에서의 윤리

PART I: 소개

윤리적 딜레마는 어떤 가치 있는 목표의 추구가 다른 가치 있는 목표와 충돌하는 상황 혹은 어떤

가치 있는 목표의 추구가 이득만큼 해가 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그

들의 활동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자주 경험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많은 비

판이 더욱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딜레마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활

용되는지 이해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비판을 물리칠 수 있는 논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사례연구

목적: 인도주의 활동을 인도하는 중립성, 형평성과 같은 것들의 원리 이해하기; 인도주의적 활동가

들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모순 이해하기; 승자 없는 상황까지 이해하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선택을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

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2-20소요시간: 90분준비사항 및 준비물: 아래에서 언급하는 4가지 사례 복사하여 배포하기; 플립차트나 칠판에 각각의

상황을 묘사한 질문을 적기

관련기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개인적 견해를 개발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강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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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람들의 행위에 따르는 특정 관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

하라. 이 때 대답은 의료인이 따라야 할 규칙과 의무, 정보원과 그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

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이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언론인의 윤리규범 등이 혹은 포함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의 활동원리”(상기한 바)로 명명한 단락을 검토하고 참여자들이 중립성과 형평성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도움을 줄 때 필요한 주요한 고려사항을 판서한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사례연구 과정:사례를 배포하고 참여자들이 소리 내어 읽는다. 윤리적 딜레마는 참여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노력이 선언된 딜레마 하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A. 긴급지원단이 전운이 감도는 지역의 절망적인 시민들을 구호하러 도착하였다. 지원단은 시민들

의 생존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집단들은 그들 자신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의 지원은 자국 군인들의 보급을 위한 지역의 자원으로 모두 사용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미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는 것

인가?B.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인종청소”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보호구역으로 도망쳐 왔다. 인도주

의적 활동가들이 이 구역으로부터 나라 밖의 난민센터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인

도주의적 활동은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인종청소”에 기여하

였다. 우리는 인종분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가?C. 두 나라가 전쟁 중이고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희생자들의 곤경

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두 나라가 싸움을 멈추게 하는데 끼어들거나 시민을 보호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외국은 없다. “외국의 정치적 압력이나 군사적 개입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첨가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가 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고작 세계를 위한 양심적 행동이라는 것 이외에 무슨 의미

가 있는가?”라고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한탄한다. 인도주의적 활동은 정치가들의 비참여의 구

실을 제공한 것인가?D. 반란군이 보호소로 사용하던 전투지역의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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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캠프를 만들어 정착하도록 강제되었다.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

은 그 캠프에서 식량과 의료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강제

된 이주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강제된 이주를 인정하는 것인가? 참여자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강사는 이러한 사례에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드백:이 세션 말미의 10분을 이 활동 중에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그룹이 토의하도록 배

치한다. 토론 작업 중에 특정 조직의 활동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면 이 질문들을 기록하고 과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방법론적 힌트:이 활동은 어떠한 명백한 답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중요

한 것은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관점에 분석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참여자들이 중립성과 형평

성의 원리만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것

이다. 토론이 이러한 점에서 벗어나면, 강사는 무력 분쟁에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보완하는 많은 다

른 활동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도 좋다.응용을 위한 팁:토론이 끝난 후, 몇몇 참여자에게 다음 상황에 대하여 연기하도록 요청한다.구호 활동가가 난민캠프 문 앞에 서있다. 그는 이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캠프 안에 있는 적

들이 무서워 주저하는 가족을 만난다. 아버지는 아픈 아내와 아기를 위해 총을 가지고 있겠다고 고

집한다. 이 가족 역시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그들이 시나리오를 연기하고 난 후, 참여자들이 구호활동가가 고려해야 했던 원칙과 이 상황에서

모순된 원칙은 없는지 토론한다.

PART IV: 후속활동

더욱 탐색할 영역:인권 활동가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딜레마에 부딪히는가?(출처: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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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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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원

Crimes of War: www.crimesofwar.orgExploring Humanitarian Law Virtual Campus: www.ehl.icrc.orgHumanitarian Law and Policy Forum: http://ihlforum.ning.com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website on War and Law: www.icrc.org/eng/war-and-law/index.jsp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ww.icc-cpi.int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earch Initiative: http://ihl.ihlresearch.org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www.hsrgroup.orgUnited Nations Office of the Coordination for Humanitarian Affairs (OCHA): http://ochaonline.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