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청렴매거진 제20호 2019.10.1. · 청 렴 활 동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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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매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매거진 제20호 2019.10.1. 렴의 날은 월 첫째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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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울산광역시교육청청렴매거진 제20호 2019.10.1. · 청 렴 활 동 2019년 “우시산” 청렴문화탐방및캠페인 ♠일시: 2019.9.25.(수) 13:00 ♠장소: 박상진의사생가,

청매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매거진

제20호 2019.10.1.

청렴의 날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Page 2: 울산광역시교육청청렴매거진 제20호 2019.10.1. · 청 렴 활 동 2019년 “우시산” 청렴문화탐방및캠페인 ♠일시: 2019.9.25.(수) 13:00 ♠장소: 박상진의사생가,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할 규정

미래세대 청렴교육

청렴 소식 청렴 홍보

청매화제20호

2019. 10월

“역사 속 청렴 일화”

- 공사를 지킨 원수 관계(청백리 박문수 선생 일화)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3 감독기관의부당한요구금지

청매화 한 에 보기

울산 지역 청렴문화 발굴을 통한향토 청렴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우시산”청렴문화탐방

세상을 바꾸는 용기

- 부패 공익 신고 -

알기쉬운감사사례

복무처리부적정

Page 3: 울산광역시교육청청렴매거진 제20호 2019.10.1. · 청 렴 활 동 2019년 “우시산” 청렴문화탐방및캠페인 ♠일시: 2019.9.25.(수) 13:00 ♠장소: 박상진의사생가,

청렴활동

2019년

“우시산” 청렴문화 탐방 및 캠페인 ♠ 일시: 2019.9.25.(수) 13:00

♠ 장소: 박상진의사 생가,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 대상: 새내기 공무원 TF팀원 및 청렴동아리 회원

행사개요

고헌박상진의사생가

청렴캠페인활동

태화강국가정원십리대숲

우시산 : 울산의 옛 지명. 삼한시대 진한 12개국 안의 한 부족사회로 웅촌 검단에 있던 우시산국에서울산 지명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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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알아야할

규정

피감기관이 감독기관(피감기관에 대한 감독∙감사∙조사∙평가 업무를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공직자에 대하여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감독기관을지원하는 부당한 관행 근절 필요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 피감기관 공직자에게는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피감기관 공직자를 보호

감독기관(감독.감사.조사.평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기관의 거절 의무-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자에게

알리고 거절해야 할 의무를 명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피감기관 공직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알림

감독기관 지원요구의 부당성 판단-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피감기관에 편성된 예산의 본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우∙의전 등에 관한 내부 지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타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예우∙의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내용해설

도입배경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3 감독기관의부당한요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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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청렴 일화를 알아봅시다.미래세대

청렴교육

공사를지킨원수관계 – 청백리박문수선생일화

타고난 기지와 출중한 능력으로 탐관오리를 벌하던 암행어사 박문수 그에게는정치적 라이벌이이자원수인 조태채가있었는데 평상시 태채(콩나물류) 반찬의머리를 따서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하지만태채의 아들이정치적으로위험에처하자, 위험을 무릅쓰고임금께간언하여원수의 아들을 구해냈다고 하는데 공과 사를 지킨 박문수의 행동에많은 이들이 감명받았다고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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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감사사례공무원이라면

알아야할

규정

정확한복무처리는기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8조(병가)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진단서 미첨부시 연가로 처리함)

- 제19조(공가)

- 제20조(특별휴가)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 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모성보호시간∙육아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교육공무직 관리 지침

사례 1) 주무관 ooo는 공가를 신청하여 허가 받았으나, 실제 허가 받은 날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다른 날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공가를 잘못 사용하였고, 교사 ooo는 교원임용시험을 위해 공가를 사용

사례 2) 공무직 ooo는 자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돌봄은 공가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공가를 사용

사례 3) 교사 ooo는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서 최소 근무시간이4시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연가로 대체하지 않고 사용

사례4)주무관 ooo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함에 자녀가 2명인데도 불구하고 2일을 초과하여 사용

사례 4) oo고등학교에서는육아시간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같이 신청한 교사ooo 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사례 5)교사 ooo는 병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8일의 병가를 사용

감사사례

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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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콘텐츠-

카드뉴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2018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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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콘텐츠-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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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콘텐츠-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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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콘텐츠-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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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콘텐츠-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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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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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온라인

오프라인

• 울산교육신문고

•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울산광역시교육청 3층 공익제보센터

•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 가능

http://www.use.go.kr/jsp/prt/prt06.jsp

신고방법

모바일

• 공익제보센터052-210-5385~7

• QR코드 스캔 신고

울산교육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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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청렴퀴즈

청렴퀴즈당첨자

신정초등학교 김*림

울산동부도서관 김*연

남창고등학교 민*순

동평중학교 안*웅

동평중학교 오*유

청렴퀴즈에 당첨되신 분께는 2019년 10월중으로청렴꾸러미를 소속기관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