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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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 불정거래행 법제 조제항 . ( 23 1 )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제호 1. ( 1 ) 거래거절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시가 전동차제회사와 전동차제납품약 체하면서 감액특 약 한 사안에서 가나 지방단체도 사제 주체로서 타 거 래행를 하는 에는 그 범 에서 독점규제및정거래에한법률 소정 사업에 포함됨. 대법 ( 1990.11.23. 90 3659) 기타의 거래거절행위 의 의의 및 성립요건 시행령 제 조제항 별표 제 호 나 목에서 규정하 는 기타 거 36 1 [ 1] 1 . 래거절 개별 사업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른바 개별적 거 래거절 가리키는 것로 거래처 선택 라는 에서 볼 때 , 다른 거래거절 형 동 거래거절 는 달리 거래거절라는 행 체로 바로 불정거래행에 해당하는 것 아니 그 거래거절 , (1) 특정사업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 란하게 할 려가 거나 오로지 특정사업 사업활동 란하게 할 도를 가진 력 , (2) 사업에 하여 그 지남용행로서 행하여지거나 혹 법 금지 , (3) 하 는 거래강제 등 목적 달성 하여 그 실효성 확보하기 한 수단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라야 정한 거래를 저해할 려가 는 거래거절행로서 법 금지하는 불정거래행에 해당한다 할 수 . 대법 하트맥주 거래상지남용 건 ( 2004.7.9. 2002 11059 ) 참판례 대법 : 2001.1.5. 98 17869, 2001.6.5. 2001 1989, 1998.10.14. 한코콜라 범양식품에 대한 액급거절행 건 97 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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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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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 조 제 항. ( 23 1 )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제 호1. ( 1 )

가 거래거절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액특

약을 한 사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

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업자에 포함됨.대법원 선고 다카( 1990.11.23. 90 3659)

기타의 거래거절행위의 의의 및 성립요건‘ ’□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제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36 1 [ 1] 1 . ‘ㅇ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1)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

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2)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혹은 법이 금지, (3)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선고 두 하이트맥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건( 2004.7.9. 2002 11059 )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두 선고 누 선: 2001.1.5. 98 17869, 2001.6.5. 2001 1989, 1998.10.14.※고 구 한국코카콜라의 범양식품에 대한 원액공급거절행위 건97 5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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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

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

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

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

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제너시( 2005.6.9. 2003 7484, 2003.5.22. 2001 1484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누 롯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2183

ㅇ 거래거절행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거래

처와 거래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경우 거래거절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법에서 규제하는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1.6.12. 2001 1628, 2001.1.30. 2000 1494 SKC의삼본제업에 대한 비디오리더테이프 원재료 공급 거절행위 건)

부당성의 유무 판단기준□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ㅇ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은 물론 법에서 거래거절을 규제하는 목적에 비

추어 거래거절의 결과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 또

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의 내용과 정도 상대방의 선택가능성 등과,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1.6.12. 2001 1628, 2001.1.30. 2000 1494 SKC의삼본제업에 대한 비디오리더테이프 원재료 공급거절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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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을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ㅇ거래거절의 행위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에서의 경

쟁제약 ․배제효과와 같은 특별한 위법요소로서의 부당성이 부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경쟁제약 ․배제효과는 거래거절을 한 행위자가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일수록 보다 커질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계약자유

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는 행위의 주체 ․태양효과 등․객관적 측면만으로 그 부당성을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절의 의도 ․목적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시장상황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당해 행위가 상대방의 사업, ,활동 및 시장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헌재 선고 헌마 현대오일뱅크의 인천정유에 대한 석유판매( 2004.6.24. 2002 496대리점계약 해지 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거래거절의 위법성 부인사유에 해당하는지□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를ㅇ다른 주관적 ․객관적 위법요소들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제 의 요3 소

로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거래거절에 이른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당해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여러 위법요소들을 종합하여 개별적 거래거절의 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심사한다고 할 때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여러 위법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작사유로서 아니면 적어도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행

위의 의도 ․목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법성 판단과정에 작용된

다고 할 것임.헌재 선고 헌마 현대오일뱅크의인천정유에대한석유판( 2004.6.24. 2002 496 매

대리점계약 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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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정도□

개별적 거래거절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상대방의‘ㅇ원활한 수행이 방해되는 경우로부터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제약’ ‘

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까지 여러’, ‘ ’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작용하는 정도는 위

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쟁제약배제효과 등 행위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해 거래거절이 상대방의 사.

업활동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머무는 때에는 일정한 정도 이

상의 사업경영상 필요성만으로도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여

지가 있을 것이나 그것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할 정도,

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거래거절을 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곧

도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업경영상의 간절한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않는 한 그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헌재 선고 헌마 현대오일뱅크의 인천정유에 대한 석유( 2004.6.24. 2002 496 판매

대리점계약 해지 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통상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ㅇ주장되고 있는바 개별적 거래거절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상대방의 사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이 방해되는 경우로부, ‘ ’터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제약되는 경우 상대방의 사업활동‘ ’, ‘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까지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당해 거래거절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업경영

상의 필요성은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대한 영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하( 2006.8.31. 2006 9924, 2006.4.27. 2005 2744이트맥주의 거래거절 및 거래개시거절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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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

ㅇ 한일사가 경북대병원 약품공급입찰에서 동아약품에 밀리자 동아약품에

약품공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자신이 자본신용기술축적을 통해 확보한․ ․공급권의 대가는 공급받을 자에게 가격을 통해 보상이 가능할 것임에도

오로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가격제의에도 공급을 거절한 행위

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벗어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일사의( 1996.6.25. 96 2019, 1995.12.14. 94 34120동아약품에 대한 의약품공급거절행위 건)

거래관계를 중단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ㅇ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에 대하여 석유판매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안에서 상위 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국내석유시장에서 석3유대리점들과 주유소들이 사실상 특정 정유회사에 전속되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인천정유는 현대오일뱅크에 거래상 ․경영상 의존도가 매우 커서 새로운 거래처를 획득하기가 곤란하여 상당한

영업손실이 불가피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거래거절은 실질적으로 인천정유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통상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며 현대오일뱅크는 년 이후 국, 2000제유가의 급등 과당경쟁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내, , ․외부적환경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는 바 위와 같은 대규모 적자국면과,유동성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내수시장의 점유율

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필요성에 당면해 있었다고 보이기

는 하지만 위와 같은 손실이 인천정유와의 거래관계 지속 때문에 이루어

졌다고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정유와의 거래관계를 당장 종료하지 않

으면 곧 도산에 이를 것임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등의 사업상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헌재 선고 헌마 현대오일뱅크의인천정유에대한석유판( 2004.6.24. 2002 496 매

대리점계약 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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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없이 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 3

으로 경쟁자배제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사례>

ㅇ 듀퐁이 자신의 모회사인 이 아이 듀퐁사 미국 소재 와 공동으로 모회( )사의 주요 거래처인 팹텍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경 우진2001. 10. 17.설비에 대한 불소수지제품 의 표준제품의 판매를 갑자기 중단(ETFE)한 사안에서 듀퐁은 표준제품 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우(6110)진설비만을 위한 의 생산라인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향후6110 ,우진설비에 대한 의 판매가 충분히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6110에도 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는 바 이를 정당한 사업상의 결정에6110 ,의한 생산 및 판매중단이라 할 수 없으며 듀퐁 본사와 팹텍은, 6005/6012를 사용한 코팅도관에 대해 공동마케팅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공

동이익을 추구하는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점 듀퐁 본사 제품의 주요,거래처인 팹텍이 년 말경 한국시장의 진출을 계획하면서 수차례에 걸2001쳐 듀퐁 본사에게 우진설비에 대한 코팅 재료 공급중단을 요청하ETFE였고 우진설비가 인증을 획득한 직후부터 제품공급의 중단을 공언하, FM였으며 듀퐁이 우진설비의 인증 획득 달 후 제품의 생산중단으, FM 1 6110로 인한 판매중단을 우진설비에 통보한 점 우진설비가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 코팅도관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년ETFE FM 1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사이 한국팹텍이 한국시장에서 경쟁자 없이

코팅도관을 마케팅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듀퐁 및,듀퐁 본사가 우진설비를 위한 의 생산 판매를 중단한 것은 주요 거6110 ㆍ래처인 팹텍이 한국 및 아시아에서의 코팅도관시장으로부터 경쟁사업자인

우진설비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래중단 요청에 응하여 ETFE제품공급에 있어서 유력사업자인 듀퐁이 듀퐁 본사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우진설비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

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타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듀퐁( 2005.5.27. 2005 746, 2004.11.25. 2003 1709,의 우진설비에 대한 거래거절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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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주류시장에서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가 거래< 80%․상대방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거절한 것은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

도로 행하여진 거래거절이라고 본 사례>

ㅇ 하이트맥주가 청해에 대한 주류제공을 중단하고 태성에 대한 거래개,시를 거절한 사안에서 원고는 경남협회와 부산협회의 거래거절 강요행

위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청해에 대하여 전단광고지 회수와 가격

인하 판매를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산 및 경남지역 주

류 도매업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거절을

하였고 태성에 대한 거래개시거절은 면허획득을 통해 시장진입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대방에 대하여 또 다른 장벽을 설치하여 기존 도매상

들의 매출 및 이윤을 보장해 주는 대신 태성의 시장진입으로 촉발될 수

있는 가격경쟁을 봉쇄하겠다는 경쟁제한적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보이

고 이와 같이 신규 도매상의 시장진입이 배제되어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존 도매상들은 경쟁 없이 기존 수익을 향유하게 되

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부산지역에서 항구적으로 이상의80%독점적 시장점유율을 보장받게 되므로, 반경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하이( 2006.8.31. 2006 9924, 2006.4.27. 2005 2744트맥주의 거래거절 및 거래개시거절행위 건)

관련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2006.6.29. 2006 3414, 2006.1.25.※

누 부산주류도매업협의회 외 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대법원2005 2737 1 ,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부산청2006.6.27. 2005 11531, 2005.8.25. 2004 17657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의회경남울산지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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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절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본 건 거래중단은 상대방 자산인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나 사<

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ㅇ 독점적 음료 원액공급권자인 한국코카콜라가 보틀러 회사인 범양식품에

대하여 보틀러 계약관계의 종료를 들어 음료 원액공급을 중단한 사안

에서 보틀러 공급계약기간이 까지이고 더 이상 추가연장이 안되1996.6.1.는 상황에서 한국코카콜라가 범양식품과의 보틀러 자산인수 협상을 진행

하였으나 그 협상이 무산되었으며 당시 범양식품은 독자적으로 콜라음료,를 개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 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범양식품의 자산을 인수하려는 목적아래 그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중단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양식품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위반이 아님.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1.1.5. 98 17869, 2001.6.5. 2001 1989, 1998.10.14.선고 구 한국코카콜라의 범양식품에 대한 원액공급거절행위 건97 53139 )

물량공급을 감축 내지 중단한 것은 계약기간이 존속함을 전제로 취한<정당한 법적 대응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ㅇ 쌍용정유가 우림석유와 석유제품 판매대리점계약 체결후 거래하던 중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우림석유에 대한 물량공급을 감축 내

지 중단한 사안에서 원고 쌍용석유가 우림석유에게 무담보거래 및 외상

기일의 연장 등 특혜를 제공하다가 우림석유의 성장 및 무담보 외상대금

의 증대로 인해 채권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

공의 요구나 공급물량 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 등을 통한 외상대금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정당한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질 뿐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거

래거절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쌍용정유( 1998.9.8. 96 9003, 1996.5.23. 94 39927 의

우림석유에 대한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Page 9: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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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공급중단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본 사례>

ㅇ 에스케이씨가 태림 및 신흥화학으로 하여금 삼본제업에 비디오테이프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도록 한 사안(DS10) 에서 삼본제업이 위 중단이후

에도 다른 생산업자로부터 을 종전 거래량 이상으로 공급받고 있으DS10며 더구나 공급중단 이전보다 더 낮은 단가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정 및

그 밖에 삼본제업의 매출규모 원고 에스케이씨 이외의 다른 생산자의 원,재료 생산규모 및 시장상황 삼본제업의 공급중단 이후의 매출 실적 등을,종합하여 보면 삼본제업에 대한 의 공급중단이 원고의 지시에 의한DS10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삼본제업의 영업에 실질

적인 침해를 준 것이라고 하기 어려워 이를 통하여 삼본제업을 포함한 당

해 거래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제한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

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에스( 2001.6.12. 2001 1628, 2001.1.30. 2000 1494케이씨의 삼본제업에 대한 비디오리더테이프 원재료 공급거절행위 건)

맥주공급거절이 채권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

ㅇ 하이트맥주는 호남합동체인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맥주

를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맥주공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호남

합동체인이 맥주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해 주기로 한 어음을 발행해 주

지 않고 합계 억원 상당의 어음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맥주공급재, 8개의 조건인 합의내용의 상당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본 건 거래를 중

단한 것으로 원고가 취한 조치는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에 불과하고 거래거절행위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하이트맥주의 호남합동체인에 대한( 2004.7.9. 2002 11059 거래

거절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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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과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사업활동을 곤란<

하게 할 의도 등으로 거래거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디엠씨면사의 한국내 십자수실 대리점 공급업체인 황실유럽자수의 대

표 가 아름다운 집 운영자 에게 면사공급을 거절한 사안에서(A) (B) 원

래 가 부터 에게 면사공급을 하여 왔으나 가 제A 2001.1.12. B , 2001.3.26. B 3의 외국면사 독일의 마데이라 와 함께 수입하려고 하자 외국 본사의 지시( )에 따라 에게 디엠씨면사 공급 거절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디엠씨 아시B ,아지사가 로 하여금 아름다운 집에 대한 디엠씨면사의 공급을 중단하도A록한 것으로 중간도매상으로서 대리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자사제품을 공

급받고 있는 아름다운 집이 경쟁사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별도의 국내유

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사의 국내유통망과 영업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대하여 그 영업권과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부득이한 조치로 보이는 점 와 아름다운 집 사이의 거래는 개월 남짓, A 2한 기간에 불과한데다가 가 의 거래거절 직후인 경부터 바로 독B A 2001.4.일 마데이라면사를 수입 판매하면서 상당한 기간 아름다운 집을 운영한,점에 비추어 보면 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가 쉽게 다른 거래처를 찾을A B수 없게 되었거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조건이 매우 불리하여 통상의 사

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점 등을,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거절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

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측에서 오로지 아름다운 집의 사업활동을, A곤란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였다거나 혹은 그로 인하여 아

름다운집의 거래기회가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측의A이 사건 거래거절을 들어 그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로

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황실( 2005.5.26. 2004 3038, 2004.1.29. 2002 4466유럽자수의 아름다운 집에 대한 면사공급 거래거절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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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과 다르게 영업한 가맹점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물류중단 등의 행위가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와 치킨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

로부터 구입한 백깍두기와 치킨박스를 사용한 가맹점에 대하여 물류중

단 및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원고의 가맹점인 별빛점이 원고

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도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급

하는 양배추샐러드와 치킨박스 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Box)입한 백깍두기와 치킨박스를 사용한 행위는 가맹점계약 제 조 제 항 제6 3 3호,제 항에 의한 물류중단사유에 해당함과 아울러 가맹점계약 제 조 제1 9 1, 3,항 제 조 제 항에 의한 가맹점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가4, 6 , 6 1 ,

맹점계약상의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인 한빛점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붕괴되었

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한빛점의 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물류중단조,치나 가맹점계약의 해지행위가 단지 가맹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남용된 것이라거나 양배추샐러드의 일방적인 공급행위를 통한 구

입 강제 광고전단지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행위를 통한 불이익제공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2005.6.9. 2003 서울고법 선고 누 제너시7484, 2003.5.22. 2001 1484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한국휴렛팩커드의 비협력업체 제품공급요청 거부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2006.1.13. 2004 2264, 2004.1.13.

선고 누 한국휴렛팩커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건2002 1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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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망을 이용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공동의 거래거절에CD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ㅇ 국민은행 외 이 하나은행이 삼성카드를 위하여 공동망을 통한 가6 CD상계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이 사

건 공동망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주식회사CD하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동으로 원고들의 중앙( ‘ ’ )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주식회사 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의( ‘ ’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

나은행으로 하여금 삼성카드 고객의 가상계좌서비스와 연결된 공동CD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절한 행위는 원고들과 신용카드업시장에서,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카드에 대하여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은행이라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거래를 거절한 행위로서 일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공동망은 기본적으로 참가은행들 사이, CD의 예금잔액조회 및 예금인출서비스를 공유함을 전제로 구축 운영되,어 온 전산망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

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은행들,은 현금서비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동망이 전면 개방되어 있지CD않은 관계로 제휴은행들과 사이에서 별도로 구축된 현금서비스망을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비하여 삼성카드는 사실상의,현금서비스제공을 예금인출로 가장하는 방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금인출 수수료만

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동망을 이용하여 모든 참가은행들로부터CD제한 없는 현금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의 제공은 이,사건 공동망을 예금인출기능으로만 이용하기로 하는 참가은행들 사CD이의 사실상의 내부약정 및 이용관행에 위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기CD를 개방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기를 현금CD서비스업무에 전면 개방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삼성카드,등의 전문계 카드사들은 종전과 같이 개별 참가은행들과 이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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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이용건당 수수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1,000 CD공동망을 현금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

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

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직접적,인 거래거절의 상대방인 하나은행 역시 이로 인하여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게 되었다거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부당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전문계 카드사들이 이 사건,가상계좌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공동망을 전면적으로 이CD용하는 경우 그 이용고객 수가 급증하여 전산망 시스템에 적지 않은

부하를 주게 되므로 참가은행들은 향후 시스템 보수와 확대 및 유지

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백하나 그로 인,한 이득은 변칙적인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 등 일부 참

가은행의 수수료 수입에 국한되는 데 비하여 나머지 참가은행들은 그

동안 전문계 카드사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현금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지급받아 온 수수료 수입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는 점 등의 제

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의 하나은행에 대한 이 사건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한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부당한 공동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국( 2006.5.12. 2003 14253, 2003.10.23. 2002 1641민은행 외 의 공동의 거래거절 건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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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가 붕괴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가맹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어려

워 가맹점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ㅇ 롯데리아가 가맹점계약자의 허위의 인터뷰 등을 이유로 가맹점계약

을 해지한 사안에서 원고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점에서 다른

회사 제조의 오렌지쥬스를 비치 판매한 행위는 가맹점계약 제 조 제9ㆍ항 제 호 제 조 제 항에 위반되고 위 가맹점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1 3 , 6 1 ,국에서의 허위인터뷰는 가맹점계약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반되는 것9 1 2으로 위와 같은 상품의 비치 판매와 허위인터뷰는 가맹점계약의 본, ㆍ질적인 부분을 해하는 것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가맹점사업자의 위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신뢰관

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한 원고의,가맹점계약의 해지권의 행사가 단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

하게 할 의도로 남용된 것이라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 진 것

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해지행위는 불

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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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 접근거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회원규제 등의<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거래거절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본 사례>

ㅇ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가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을 통하여 부동산중

개업자들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서울 노

원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원고 한국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

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

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이 사건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중개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노원지회 개 분회의 대표자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사15업자단체인데 원고 서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는 종전 위 노원지회,의 지회장이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는 등으로 사단법

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고,위 지회장의 사단법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침

해 행위와 위 사단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성장으로 사단법인 전

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소속 회원들의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

을 거절하기에 이른 점 원고들로부터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다른,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회,원 간의 거래질서 확립의 요청에 의한 회원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거절강요 내지는,거래거절행위가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

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

하게 행하여진 경우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23 1 1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서( 2007.3.30. 2004 8514, 2004.6.24. 2001 15209울동북지역정보운영위원회 외 의 거래거절강요행위 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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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별적 취급행위.

가격차별행위(1)

가격차별의 의의□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격차별로 인하여ㅇ 차

별취급을 받는 자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자의 고객에게 유리

한 조건을 제시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곤

란하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불리 또는 유리하게 하는 등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5.12.8. 2005 5327, 2003.5.13. 2002 10072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부당성 판단의 기준□

공정거래법ㅇ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23 1 1 36 1 [ 1]제 호 가 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2 ( ) ‘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 “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가격의 차이

가 부당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가격차별을 규제하는 입법 취지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및,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필요,성 가격차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와 같은,가격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2006.12.7. 2004 4703, 2004.4.7.선고 누 외환은행의 차별적 취급행위 건2003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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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2)

차별적 취급행위의 차별적 취급자의 범위□

ㅇ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그 거래의 상대방‘ ’ 을

차별하여 취급하게 하는 거래조건은 차별취급 사업자 가 거래 상대 사(A)업자 와 사이에 설정한 거래조건을 그 상대 사업자 가 이행함으로써(B) (B)그 경제적 효과가 그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대방 및 거래상대방의 경쟁(C)사업자 사이에 차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차별적 취급자의 범위에 거(D) , 래

상대방 및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 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C) (D) .대법원 선고 두 의계열회사를위한차별적취급행( 2004.12.9. 2002 12076 SKT 위건)

원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들과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 오토할부약( , )ㅇ정이 체결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과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 직접적

인 거래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취급

하는 할부금융사들은 원고들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들이 제조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할부금융상품

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고들과 자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현대캐

피탈 및 비계열 할부금융사 사이에는 위 고객들을 매개로 하는 실질적 거

래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이 현대캐피

탈과의 오토할부약정에 기하여 오토할부의 할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원

고들이 제조판매하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고 하는 고객들 중 현대․캐피탈을 이용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과 현대캐피탈이 아닌 비계열

할부금융사를 이용 또는 이용하려고 하는 고객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차별로 인하여 현대캐피탈에게는 고객의 증가라는 차별효,과가 귀속되게 되므로 원고들의 위 할부금리 인하행위는 일응 계열회사인

현대캐피탈을 유리하게 하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 2007.2.23. 2004 14052, 2004.10.28. 2002 16827대자동차 외 의 계열회사 현대캐피탈 를 위한 차별행위 건1 ( ) )다만 법원은 본 사안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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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의 판단기준□

ㅇ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의 관행, , ,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의계열회사를위한차별적취급행( 2004.12.9. 2002 12076 SKT 위건)

차별의 현저성 판단방법 및 관련시장의 범위□

차별의 현저성은 계열회사 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대인 다른 사업(SKG)ㅇ자 삼성전자 엘지전자 들에게 미치는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 )하는 바 관련시장의 범위는 차별적 취급행위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귀속,으로 차별이 발생한 대리점 의 대리점 과 의 계열회사인(SKT ) SKT SKG및 그 경쟁상대인 삼성전자 등과의 거래분야 단말기 사업자모델시장 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서서 차별적 효과의 범위 밖에서 일어난 원고와

관련없는 별도의 거래분야 유통모델 까지 포함될 수 없음( ) .대법원( 선고 두 의계열회사를위한차별적취급행2004.12.9. 2002 12076 SKT 위건)

Page 19: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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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

ㅇ 공정거래법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제 호 다목은 법 제 조 제 항 제36 1 [ ] 2 . 23 1 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

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제 호 가 나, 36 1 [ ] 2 , ,라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 ‘ ’, ‘ ’, ‘ ’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

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

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

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

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주( 2001.12.11. 2000 833, 1999.12.15. 99 1177택공사가 계열회사를 위하여 선급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건)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한 사업경영상‘ ’ㅇ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그 위법

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 취급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

요성 등은 다른 사유와 아울러 공정한 거래질서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공

정거래저해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2004.12.9. 2002 12076 SKT행위 건)

Page 20: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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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취급행위 관련사례□

<계열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동반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고 본 사례>ㅇ 대한주택공사가 한양 등 계열회사를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대한주택공사가 계열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행위는 정부가 부실기

업인 계열회사들의 경영정상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여

한 수의계약 승인과 금융지원명령의 범위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

한 원고 계열회사들이 다시 도산하는 경우 야기될 시공중인 아파트건설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종업원의 대량실직 자, ,재납품 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원이 넘는 전대 및, 1지급보증을 한 대한주택공사의 동반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주( 2001.12.11. 2000 833, 1999.12.15. 99 1177택공사가 계열회사를 위하여 선급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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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인 를 위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영업전략에 따른< SKG것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다고 본 사례>

ㅇ 가 계열사인 를 위해서 대리점이 로부터 구입한 단말기SKT SKG SKG사업자모델 를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만 할부채권을 매입하고 대리( ) ,점이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단말기 유통모델 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할부채권을 매입하지 않아 계열회사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사

안에서 원고 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분야에서SKT SKG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 등이 유통모델의 매출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입

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말기시장 전체로 보면 가 공급하는 사업자SKG모델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삼성전자 등이 사업자모델의 제조업자 지위

에서 이익을 얻게 되었고 한편 원고의 경쟁사업자인 케이티프리텔이나 엘

지텔레콤은 독립된 단말기 유통회사를 두지 아니한 채 직접 사업자모델을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

는 점 원고는 일시적으로 시장점유율 하락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사업,경영상의 필요에 기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는데 이동통신서비스의 제

공이 고객의 단말기 구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단말기 유통회사인

의 매출증가로 이어지게 된 점 이 사건 행위와 같이 무이자할부채권SKG ,의 양수대상을 가 공급하는 사업자모델로 한정하더라도 이 사건 거SKG래분야에서 의 경쟁사업자인 삼성전자 등의 유통모델에 대한 경쟁을SKG유인하여 원고로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유통모델에 대한 높은 이자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이를 합리적인 영업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공정거래저해성이 없음, .대법원 선고 두 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2004.12.9. 2002 12076 SKT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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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내지< 1%더 높게 책정한 것은 경영상 합리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정1.1.%

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가격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ㅇ 외환은행이 할인점에 비하여 백화점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사안에서 신용카드사업자인 원고가 백화점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고 할인점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2.5 2.6%~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며 백화점과 할인점의 주력품목1.5% , ,소비자들의 이용동기 등에서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

업종의 영업전략 특히 할인점의 영업범위 확대로 인하여 취급품목이,중복됨에 따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백화점과 할인점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가맹점인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내지 의 차이를 둔 것은 거래상1% 1.1% “대방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로 볼 수 있다고 할”것이나 매출액 대비 이윤율이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화점에 대하여 할인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경영정책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후발 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하여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사이에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는 점 백화점과 할인점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은,호화업종과 생필품업종을 구분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유도한 감독

관청인 재무부의 행정지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업자들은 원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하여 업종별로

차별화 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양 시장의 특성을, 반영

하여 일정 수준의 차별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내지 더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를 둔 것이1% 1.1%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외환( 2006.12.7. 2004 4703, 2004.4.7. 2003 416은행의 차별적 취급행위 건)관련판례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2006.12.8. 2004 4697, 2004.4.7. 2003※

누 삼성카드의 차별적 취급행위 건 대법원 선고 두195 , 2006.12.7. 2004 9388,

서울고법 선고 누 엘지카드 외 의 차별적 취급행위 건2004.6.3. 2003 24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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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외형상 거래조건의 차이가 특정사업자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한 차별적 취급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ㅇ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주택지에 대한 선수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주택공

사와 다른 건설업체간에 협약조건을 차별한 사안에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는 공급가격이 이상 상승할 경우 대한주택공사가 그 협약의10%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는 대한주

택공사로부터 수납한 선수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조항

을 설정한 반면 소외 우미건설 주식회사 및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다른 매수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에 원고와 다른 매수인이 협의하여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을 두고 선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선수협약 체결은 외견상으로는 특정사업자를 유리하

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조건에서 차별취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원고의 내부지침인 선수공급에 관한 지침 및 용지규정,등의 관련조항에 의하면 선수협약 체결 후 공급가격이 이상 상승10%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이 요청하면 협약은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원고로서는 위약금 귀속 없이 선수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외형상의 거래조건의 차이가 특정 사업자를 현저하게 유리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 2006.5.26. 2004 3014, 2004.2.10. 2001 16288국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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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하여 할부금리를 인하한 것만으로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현대자동차 등이 계열회사인 현대캐피탈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금리를ㅇ낮게 설정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같은 자동차판매사가 모든 할부금융

사와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할

부금융사와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경제

적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이를 위한 오토할부금,리의 결정 등을 위해서 할부금융사와 영업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필

요성이 커지는데 여러 할부금융사들과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영업정보 등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들과 경쟁업체인 다른,자동차회사들도 특정 할부금융사와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현대캐피탈과 사이에서만 오토할부약정을 체결

하고 다른 비계열 할부금융사와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 자

체를 계열회사인 현대캐피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들은 위 할부금리 인하 직전 개월간의 정산금리가 이, 6 9.1%고 현금판매의 경우 고객들에게 정도 할인하여 주는 점을 감안, 0.3%하여 정산금리와 할부금리의 차이를 현금판매시의 할인율인 로0.3%맞추기 위하여 개월 이하 및 개월 이하 할부 개월 할부 이상24 36 , 36 ,수시상환할부 톤 이상 차종에 대한 오토할부금리 및 위 할부 유형, 2.5들이 전체 할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할부금

리를 로 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할부상품의 할부금리가 정8.8% ,산금리보다 이상 낮아지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계열회사인 현1%대캐피탈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할부금리 수준을 정상금리 이하로 인

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들의 위 할부금리 인하행위 당시,시장금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하였음에도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자

동차 할부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들의 할부금리가 높게 형성

되어 있어 높은 자동차 할부금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하압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원고들의 위 할부금리 인하로 인하여 경부터, 2002. 4.경까지는 당해 월의 오토할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현대캐피2002. 9.

탈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회사채금리가 계속 낮아진 관계,로 경부터는 현대캐피탈이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된2002. 10.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할부금리의 인하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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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전 차종에 대하여 할부금리를 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원고들의 위 할부금리 인하 무렵 대우자동차의, GM-할부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원고들이 이에 앞서 할부금리를 인하함으

로써 원고들의 자동차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들이 현대캐피탈과 사이에서만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고 개월 이하 및 개월 이하 할부판매의 금리를 정산금24 36리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자동차 할부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점유율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할부금리 인하행위

의 주된 의도가 현대캐피탈이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

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7.2.23. 2004 14052, 2004.10.28. 2002 16827현대자동차 외 의 계열회사 현대캐피탈 를 위한 차별행위 건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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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대하여 결제한도를 유리하게 설정한 것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취급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현대자동차가 현대카드에 대하여 자동차 구매와 관련한 결제한도를 상ㅇ향조정한 사안에서 원고 현대자동차는 부터 현대 카드의 결제2002.3.2. M한도를 종전 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비계열 신용카드4 1 ,회사들이 발급한 카드의 결제한도를 백만원 내지 백만원으로 설정한 행2 6위는 대형 가맹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신용카드회사들

을 차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결제한도 상향조정으로 원고,의 전체 카드결제액 중 카드 이용액이 급증하였고 위 이용액이 원고의M ,전체 카드결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카드 발급실적 등이 모두 현저M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행위는 결과적으로 원고의 고,객으로 하여금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신용카M M드 시장에서 계열회사인 현대카드의 매출 및 이익을 확대시켜 안정적인

시장정착을 가능하게 하여 현대카드를 현저히 유리하게 하였고 현대카드,는 위 결제한도 상향조정 직전인 자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에2001.11.1.편입되어 그 직후 워크아웃을 종료한 회사로서 원고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로, M카드가 출시되자 원고는 판매사원들에게 회원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을 당부한 점 경우 카드 이용액이 원고의 전체 카드결제액에서, 2002.2. M차지하는 비중이 내외에 불과하여 원고의 입장에서는 현대카드의 결1%제한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자신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됨에도 비계열 신용카드 회사들에 비하여 배 이상으로 결제한도2를 확대하였고 위 결제한도 확대의 이익을 카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 M우로만 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결제한도 상향조정은 계열

회사인 현대카드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위 결제한도 차별행위는 현대카드로 하여금 자동차 구매고객의 신용카

드 결제부분에서 점유율 를 차지하는 유력한 지위를 형성하게 하였을38%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7.2.23. 2004 14052, 2004.10.28. 2002 16827현대자동차 외 의 계열회사 현대카드 를 위한 차별행위 건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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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제 호2. ( 2 )

가 부당염매행위.

경쟁사업자의 개념□

부당염매행위에서 말하는 경쟁사업자는 통상 현실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ㅇ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염매를 규제하는 취지가 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장진입이 예상되는 잠재적 사업자도 경쟁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대정보기( 2001.6.12. 99 4686, 1999.2.11. 98 9181술의 인천광역시 시행 용역입찰에 부당염매 응찰한 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의 판단기준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의 판단기준은 일응 공급에‘ ’ ‘ㅇ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접 상품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를 포함한 총원가

를 기준으로 저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대정보기( 2001.6.12. 99 4686, 1999.2.11. 98 9181술의 인천광역시 시행 용역입찰에 부당염매 응찰한 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 ’의 의미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는 실제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고ㅇ여러 사정으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추상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정도

로 족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대정보기( 2001.6.12. 99 4686, 1999.2.11. 98 9181술의 인천광역시 시행 용역입찰에 부당염매 응찰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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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판단시 고려요소□부당염매행위와 관련한 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염가의 의도 목적 염가, ,ㅇ의 정도 염가판매의 기간 반복계속성 대상 상품 용역의 특성과 수량, , , , ,행위자의 사업규모 및 시장에서의 지위 염매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수,및 사업규모 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대정보기( 2001.6.12. 99 4686, 1999.2.11. 98 9181술의 인천광역시 시행 용역입찰에 부당염매 응찰한 건)

시장상황의 악화 수요 감퇴 등으로 말미암아 고정비를 포함한 가격으로,ㅇ서는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여 변동비만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정

하고 가격과 변동비의 차액으로 고정비 일부에 충당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우

에 그러한 사정은 부당성유무의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대정보기2001.6.12. 99 4686, 1999.2.11. 98 9181술의 인천광역시 시행 용역입찰에 부당염매 응찰한 건)

부당염매행위 관련사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

ㅇ 현대정보기술이 인천광역시가 발주한 용역입찰에 저가로 응찰한 사안

에서 위 입찰행위는 단 회의 용역 저가입찰행위에 불과하고 경쟁사업자1 ,들이 자금 규모 인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코 원고 현대정보기술에, ,뒤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현대정보( 2001.6.12. 99 4686, 1999.2.11. 98 9181기술의 인천광역시 시행 용역입찰에 부당염매 응찰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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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객유인 및 거래강제행위 제 호3. ( 3 )

가 부당고객유인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법취지□

법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ㅇ 기만적인 경쟁수단을

통하여 고객의 구매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왜곡함으로써 품질과

가격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오( 2002.12.26. 2001 4306, 2001.4.24. 99 14098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위계에 의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개념□

위계에 의한 부당고객유인행위라 함은 기만 또는 위계적 방법 자기가 공(ㅇ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

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

는 불리하다고 하는 행위 에 의하여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2.12.26. 2001 4306, 2001.4.24. 99 14098오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경쟁사업자의 고객의 의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서 유인의 객체가 되는 상대방 즉 경쟁사업자의 고ㅇ객은 반드시 경쟁사업자와 기존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대방에 한

정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상대방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2.12.26. 2001 4306, 2001.4.24. 99 14098오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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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의 우려만으로도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됨□

부당고객유인행위의 금지는 기만적 유인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ㅇ위계 내지 기만적 방법에 따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할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2.12.26. 2001 4306, 2001.4.24. 99 14098 오

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오인또는오인의 우려‘ ’ ‘□ ’의 의미

ㅇ 오인이라 함은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고 오인의,우려라 함은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2.12.26. 2001 4306, 2001.4.24. 99 14098오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부당고객유인행위 관련사례□

대상이 아님에도 특매가격으로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ㅇ 한국까르푸가 상품광고시 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매가격으로 광

고한 사안에서 특매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종전가격보다 일정한 기간에 한

정하여 할인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대형할인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소

비자들도 그러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으며 광고전단 및 원고 회사매장에도

특매가격이 실시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본 건

행위는 마치 종전 가격보다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상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

시광고를 한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1.8.22. 2001 3204, 2001.3.15. 99 8901한국까르푸의 부당광고행위 건)

Page 31: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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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것은 위계 등에

의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에 해당>ㅇ 한국오라클이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서울대학교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이 사건 비교자료에

는 원고 한국오라클의 제품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

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실제보다 또는 원

고의 제품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하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와 같은 비교자료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건네준 행위는 고객을 위계 또는

기만적 방법에 의하여 유인한 행위에 해당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2.12.26. 2001 4306, 2001.4.24. 99 14098오라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Page 32: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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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강제행위.

사원판매 강제행위(1)

사원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사원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에 소속된 사원의 경우도 선택ㅇ의 자유를 가지는 고객으로써 반드시 소속회사의 제품만을 구입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사원판매 강제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왜

곡하는 경쟁수단으로서 이를 통하여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한 회사

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즉,경쟁수단의 불공정성에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2001.2.9. 2000 6206, 2002.8.28. 2002 5085,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대우자판의거래강2000.6.13. 99 4077, 2002.5.9. 2001 3053제행위 건)

공정한 경쟁저해의 정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ㅇ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 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 )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의 극대화 등의 영리적인 목적이 반드

시 필요한 것은 아님.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우자판( 2001.2.9. 2000 6206, 2000.6.13. 99 4077 의

거래강제행위 건)

Page 33: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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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판매 강제행위의 성립요건□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서 객관적으ㅇ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상 사원판매 지시에 따라 구

체적으로 차량구입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에 대하여 구체적 불이익을 준 바 없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사원판매 행위

로 인하여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어도 성립함.대법원( 선고 두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2001.2.9. 2000 6206, 2002.8.28. 2002 5085,

선고 누 선고 누 대우자판의거래강제행위2000.6.13. 99 4077, 2002.5.9. 2001 3053 건)

사원판매 강제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ㅇ회사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

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표미달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단지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기회사 상품의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은 위 행위유형

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1998.3.27. 96 18489, 1998.7.28. 98 8775,1996. 선고 구 조선일보의 사원들에 대한 신문구매강요행위 건11.14. 95 28993 ,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일보1998.3.24. 96 11280, 1996.6.20. 95 30842사의 사원들에 대한 신문구매강요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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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판매 강제행위 관련사례□임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제품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본 사례< >

ㅇ 대우자판의 임직원 및 쌍용자동차로부터 전입한 사원들에 대하여 자사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한 사안에서 단순히 후생복리적 차원에서 원고 대

우자판 임직원들에게 차량 구입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또

는 원고회사 사원들이 애사심이나 일반 판매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잇점 때

문에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원고회사가 누

적되는 재고차량의 소진을 위하여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임

의적인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조직적으로 사원들의 차량구입

여부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자사 제품의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

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 2002.8.28. 2002 5085, 2000.6.13. 99 4077, 법

선고 누 대우자판의 거래강제행위 건2002.5.9. 2001 3053 )

신문부수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독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본 사례>

ㅇ 조선일보가 자사의 신문부수확장을 위하여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사 신

문을 구독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고회사가 구독자 확장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인당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실적을 관리하고 사내방송1 ,을 통하여 그 참가를 독려하였을 뿐 판매실적이 부진한 임직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건 행위는 원

고가 단지 신문부수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독려한 것에 불

과하지 강제성이 있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 1998.3.27. 96 18489, 1998.7.28. 98 8775,고법 선고 구 조선일보의 사원들에 대한 신문구매강1996.11.14. 95 28993 요

행위 건)

Page 35: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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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신문판매를 사원들에게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의 강제성을<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ㅇ 한겨레신문이 임직원에 대하여 목표판매부수를 할당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신문을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가 인당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한 임직원에 포상한 사1실은 있으나 판매실적이 부진한 임직원에 대하여 강제로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고 위 신문확장계

획에 참여한 임직원이 전사원의 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36.5%의 강제성 등을 인정할 수 없어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겨레( 1998.5.12. 97 14125, 1997.7.11. 95 30798신문의 사원들에 대한 신문구매 강요행위 건)

Page 36: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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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행위(2)

끼워팔기의 의의 및 부당성 판단□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 ’ ‘ ’ ,ㅇ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 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 을 상대( ‘ ’ )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

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 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 을 정상( ‘ ’ )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

자로부터 상대방이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

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6.5.26. 2004 3014, 2004.2.10. 2001 16288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

끼워팔기 성립을 위한 주된 상품공급사업자의 지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ㅇ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

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

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6.5.26. 2004 3014, 2004.2.10. 2001 16288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

Page 37: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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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행위 관련사례□

일반잡화 구매비율 강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ㅇ 한국생필체인은 가맹점들에 대하여 주류 대 잡화 공급가액비율을 유지

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주류공급을 중단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일반생활필수품의 유통근대화라는

연쇄화사업 자체의 취지와 원고 회사의 설립목적 및 그 정관과 가맹규약

상의 여러 규정 일정한 주류취급비율의 유지는 원고회사의 존립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각 가맹점들은 위 연쇄화사업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와 같은 정관과 가맹규약 및 회사의 운영방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상공부와 국세청 등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주류의 취급비율 유지를

사실상 강제해온 사정 연쇄화사업의 건실한 발전과 건전한 유통질서의,확립을 위하여서는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일반잡화 구매비율 강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생필1995.2.3. 93 15663, 1993.6.24. 92 20257체인의 거래강제행위 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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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기토지 매입자에 한하여 인기토지 우선매입권을 부여한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ㅇ 한국토지공사가 비인기토지를 매입한 자에 대하여서만 인기토지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 ․ ․지구 등 공동주택지 이하 비인기토지라 한다 의 판매가 저조하자 상( ‘ ’ )대적으로 분양이 양호한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 ․ ․ ․등 공동주택지 이하 인기토지라 한다 를 판매하면서 비인기토지의 매( ‘ ’ )입시 인기토지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비인기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들어 주된 상품,인 인기토지를 매입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로서

는 사실상 종된 상품인 비인기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

하였는 바 이러한 연계판매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주된,상품을 공급하면서 자기의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끼

워팔기에 해당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이상을 점, 40%하고 있는 원고가 위와 같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 연계판매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결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끼워팔기에 해당23 1 3 ‘ ’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 2006.5.26. 2004 3014, 2004.2.10. 2001 16288국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

Page 39: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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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 호4. ( 4 )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입법취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ㅇ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

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

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데 있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전( 2003.11.27. 2003 10299, 2003.6.3. 2002 10768 북

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

공정거래법ㅇ 제 조 제 항 제 호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23 1 4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행위 를 규정하면서 거래 상대방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취지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

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 2006.11.9. 2003 15225, 2003.11.25. 2002 17196,법원 선고 두 팬택여신투자금융 외 의 거래상지위남용2002.9.27. 2000 3801 18행위 건)

Page 40: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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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래상지위 해당여부.

거래상 지위의 여부 판단기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ㅇ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 ,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전( 2003.11.27. 2003 10299, 2003.6.3. 2002 10768 북

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재두 한국물류의 거래상지위남용 건 대: 2004.5.27. 2004 34 ;

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나래앤2002.10.25. 2001 1444, 2001.1.19. 2000 3629

컴퍼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거래상 지위인정과 관련된 사례□

대규모 사업발주자의 시공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사례< >

ㅇ 전북개발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삼호토건 주 에 대하여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미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대한주택공사와 삼호토

건 사이에 사업규모와 능력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삼호토건은 발주,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며 원고가 전북지역에,서 택지개발 및 건설사업을 대규모로 발주하는 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시공

업체의 입장으로서는 원고와의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

래과정에서 원고가 요구 또는 제시하는 조건 등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시공업체인 삼호토건에 대하여 거래상,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전( 2003.11.27. 2003 10299, 2003.6.3. 2002 10768북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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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회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사례< >

ㅇ 한국물류가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납품물품을 반품한 사안

에서 원고와 거래하는 유통업체들의 구매력이 상당하여 제조업체의 입장

에서는 원고와 거래함으로써 이러한 유통업체들에게 상품을 납품하기 비

교적 용이하고 대규모 물류회사인 원고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사의 상품,홍보 등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납품업체의 유통업체들에 대한 상품납품 등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선고 재두 한국물류의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2004.5.27. 2004 34남용행위 건)

대규모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사례< >

ㅇ 나래앤컴퍼니가 대리점 우정에 대한 대리점 고객전산망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사안에서 원고 나래앤컴퍼니는 대규모 통신사업자임에 비하여 우

정은 그 대리점 중의 하나로 그 사업규모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고,대리점 계약관계상 원고의 업무관련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정의 사업성패가 원고의 지원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어서 대리점 우정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

에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2002.10.25. 2001 1444, 선고 누 나래2001.1.19. 2000 3629앤컴퍼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42: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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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제조업자의 전속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사례< >

ㅇ 파스퇴르유업이 전속대리점에 대한 유류제품공급을 중단한 사안에서

전속대리점은 원고 파스퇴르유업과 약정된 영업지역에서 원고와 약정한

영업방식으로 원고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대리점으로서 원고와 지속

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거래과정에서 사실상 원고의 요구

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에서 원고는 자사 제품의 유류제품을 공급받고 있

는 전속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인정됨.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 2000.6.9. 97 19427, 2001.6.28. 2000 9221, 법

누 누 파스퇴1997.11.4. 96 25137 르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참고사례 :※ ① 삼환까뮤가 미동전업에 대한 일방적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사

안에서 삼환까뮤는 원사업자로서 하도급업자인 미동전업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

가인정됨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구 삼환. ( 2000.6.9. 99 2314, 1999.1.19. 97 34343까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② 코스트코코리아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부

당반품한 사안에서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인정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코스트코코리아( 2000.9.30. 2000 4415, 2000.5.9. 99 9614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신문사의 신문지국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 사례< >

ㅇ 조선일보가 신문지국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법원을 일방

적으로 지정한 사안에서 조선일보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등이 억원 년말 기준 에 이르는 등 대규110 (1994 )모 사업자인데 비해 지국은 전국에 개가 영업구역을 분할한 소규모1,525판매사업체로서 원고 조선일보의 발행물만을 취급하여 판매하고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회사는 각 지국장과 신문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1998.3.27. 96 18489, 1998.7.28. 98 8775,

선고 구 조선일보의사원들에대한신문구매강요행위건1996.11.14. 95 28993 )

Page 43: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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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설치 등과 관련한 독점적 수요자로서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 사례>

ㅇ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조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불리한 납품기한의 설

정 등을 한 사안에서 원고 한국통신은 전기통신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

하는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설치 등에 관련된 독점적 수요자의 위치에 있으

므로 전기통신관련제품의 생산유통업자는 원고 이외의 거래처를 선택할․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전기통1997.8.26. 96 20, 1995.11.16. 94 8169신공사의 한국제어계측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도시가스공급업자의가스지역관리소사업자에대한우월적지위가인정된 사례>대한도시가스는 서울 강남구 등 개구와 경기 분당 등 개 지역에서 도시4 6ㅇ가스를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거래상대방인,지역관리소 사업자들은 총수입의 대부분 을 대한도시가스에게 의(60 65%)~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한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사업자들에게 불

이익을 줄 수 있는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2005.11.10. 2005 5987, 2005.5.18. 2004 3849도시가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ㅇ 가맹사업자인 제너시스가 가맹점에 대하여 광고전단지 비용의 일방적

전가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 ,등 영업행위 일체를 가맹사업자인 원고에게 의존하며 가맹(Know-How) ,

계약자는 일정액의 가맹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상품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으며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점포 및 내부시설장비 등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게 되어 원고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원고는 가맹계약자의 거래활동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제너시( 2005.6.9. 2003 7484, 2003.5.22. 2001 1484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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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의 회원들에 대한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ㅇ 골프장사업자인 삼공개발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명

의개서에 필요한 실비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명의개서료를 징수한 사안

에서 원고는 시설이용의 배정 등 서비스의 일방적 공급자이고 회원은 사

업자의 일방적 처분을 통하여 수익하는 관계로서 원고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회원권 매매계약 체결후 명의개서는 원고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으면 회원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회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

다고 볼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삼공( 2004.1.16. 2003 11537, 2003.9.2. 2002 19758개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주택할부금융과 관련하여 캐피탈 회사들은 주택매수인들에 대하여 거래상<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팬택여신투자금융 외 은18ㅇ 주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수인들에게 이를 대여하고 매수인,들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들로서 대출금액 담보제공 여부 대출기간 이율 등 거래조건의, , ,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위 원고들의 주도하에 결정되는 점 특히 주택,할부금융의 경우 매도인 측의 일괄적인 융자알선에 의하여 거래가 개

시되고 매수인 측에서는 알선된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선

택하는 것이 용이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은,매수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2006.11.9. 2003 15225, 2003.11.25.선고 누 대2002 17196,법원 선고 두 팬택여신투자금융 외 의 거래상지위남용2002.9.27. 2000 3801 18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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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는 제휴은행들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ㅇ 국민카드가 농협 등 제휴은행들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

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현재 신용카드업 시2000. 9.장에서 시장점유율 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제휴은행들은 신용카드업16.7%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 사업자로서 원고와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원고, 2000. 6.및 제휴은행들의 총 가맹점 중 원고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전체적인 사업능력에 있어서는91.2% ,제휴은행들에 비하여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

카드업 시장의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국( 2006.6.29. 2003 1646, 2002.12.12. 2001 14626민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유사사례< > : 외환카드가 전북은행 등 제휴은행들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이

나 대금지급주기 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안에서 현재 신용카드업2000. 9.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를 차지하는데 비하여 제휴은행들은 신용카드업5.8% 시장

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 사업자로서 원고와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원고 및, 2000. 9.

제휴은행들의 총 가맹점 중 원고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에 이르70%

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전체적인 사업능력에 있, 어서는 제휴은행들에 비

하여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업 시장의 상황과 특

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과의 거래활동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외( 2006.9.8. 2003 7859, 2003.6.24. 2001 14619

환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46: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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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래상지위 남용여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ㅇ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 , 위의 의

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 ,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부관훼( 2002.1.25. 2000 9359, 2000.10.31. 99 17257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거래강제성 여부의 판단기준□

대형할인점업자가 요청한 대금감액 인건비부담 광고비부담 등에 대한 납, ,ㅇ품업자의 동의의 자발성 여부판단은 납품업자에 대한 대형할인점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납품업자의 대형할인점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 , ,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 ,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선고 두 한국까르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3.12.26. 2001 9646 )

Page 47: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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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강요행위(1)

구체적인 사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과도한 명의개서료를 징수한<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ㅇ 골프장사업자인 삼공개발이 골프장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으로부터 명

의개서에 필요한 실비를 현저하게 초과하여 명의개서료를 징수한 사안

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서는 회원자격의 양도, 19 1 ,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실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원고회사의 약관에서도 회원권 양수시 명의개서에 필요한,제 경비 등을 감안한 회원등록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경비가 원고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회원 인당1원에 불과하므로 회원자격을 양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명의개서료150,000 ,

회원등록료 등 명목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원 내지 원5,500,000 11,000,000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원을 징수하는 이유가 자유로운 주말이용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정확하

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기존의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회원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지 않은 채 회

원으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만 징수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금원의 징수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행위는 회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삼공( 2004.1.16. 2003 11537, 2003.9.2. 2002 19758개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48: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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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행위(2)

불이익제공의 개념 및 규제의 취지□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ㅇ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 ,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함.대법원 선고 두 하이트맥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4.7.9. 2002 11059 )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두 한국까루프 사건 대법원: 2003.12.27. 2001 9646, ; 2002.※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도시철도공사의5.31. 2000 6213, 2000.6.13. 99 1238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ㅇ 거래과정에서 거

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

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5.12.8. 2005 5327, 2003.5.13. 2002 10072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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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ㅇ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일정한 거래관계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

는 그 계약에 따른 이득을 얻게 되는 대신 어느 정도의 불이익적인 제한

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이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

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

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하이트맥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4.7.9. 2002 11059 )

※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3.11.27. 2003 10299, 2003.6.3. 2002

전북개발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대법원 선고 누10768 ; 2000.6.9. 97 19427

파스퇴르유업 사건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 2002.5.31. 2000 6213, 2000.6.13.

고 누99 1238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건

당해 거래금액에서 감액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물론 전체 거래금액에서ㅇ감액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

어 하나의 요소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한국까르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3.12.26. 2001 9646 )

ㅇ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이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사업자가 제 자에 대한3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 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3거래상대방이 제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3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5.12.8. 2005 5327, 2003.5.13. 2002 10072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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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여 책임수납 수수료율을 인하하여야 할 경ㅇ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수납 수수료 외의 안전검침수수,료 등 다른 위탁업무에 관한 거래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위탁업무처

리수수료 총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한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 책임수납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높은 데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법의 취지는 우월적,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이를 강제함

으로써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거래상의 지위를 배경으로 합리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수수료율 인하조치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 2005.11.10. 2005 5987, 2005.5.18. 2004 3849도시가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가맹사업관계에서의 불이익제공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ㅇ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할인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

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할인판매,행사의 목적과 내용 할인판매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할인판매, ,행사에의 참여 및 할인판매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의

사반영의 여부 할인판매행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내용 관련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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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납품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반품을 하는 것은

불이익제공에 해당>

ㅇ 한국물류가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훼손된 상품 등을 납품업체에게 일

방적으로 반품한 사안에서 원고한국물류의 부주의 등으로 훼손된 상품( )

에 대하여 납품업체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파손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는 것이 관행도 아닌 상황에서 위 반품으로 인하여 납품업체에 생

긴 손해를 원고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자신의 거래상 지

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대법원 선고 재두 한국물류의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상( 2004.5.27. 2004 34 지위

남용행위 건)

정당한 이유없이 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킨 행위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 당>

ㅇ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의 광고대행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자신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마곡역은

개통되지 않아 광고를 게재할 수 없어 위 역 광고물량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보증금 부분은 귀속범위에서 감액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매년 계약 갱신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하면서도( )

위 감액조정은 미루다가 계약해지 시점에 이르러 관계법령상 동 보증금

은 감액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동 보증금 전액을 몰수하였는 바,

위 일부 금액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거래상 열

위에 있던 광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

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도( 2002.5.31. 2000 6213, 2000.6.13. 99 1238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Page 52: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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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고객전산망을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행위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ㅇ 나래앤컴퍼니가 우정과 무선호출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를

하던 중 우정이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이유로 고객 관리용 전

산망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사안에서 원고나래앤컴퍼니가 단절시킨 고( )

객 관리용 전산망은 대리점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원고가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고객관리용 단말기를 우정에게 공급한 이상 이를

사용가능하도록 원고의 전산망에 연결하여 주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따

른 당연한 조치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상

황에서 채무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리점 업무수행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여지는 고객 관리용 전산망을 단절시킨 행위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나래( 2002.10.25. 2001 1444, 2001.1.19. 2000 3629앤컴퍼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광고대행료에 추가된 부분이 있음을 명시< ,

하지도 아니한 채 월광고대행료를 징수해 온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ㅇ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게 차내모서리형 광고물량

증가분 상당 광고대행료를 협의없이 부과한 사안에서 광고대행료의 증

액조정은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고계약의 성격 및 태

양 등을 종합할 때 공식적으로 각 거래당사자의 내부적 의사전달과정과

외부적 의사표명과정을 두루 거칠 것이 요망됨에도 단순히 일부 실무자와의

구두협의만 하고 더 이상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거나 원래의 광고대행료에

추가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지도 아니한 채 월광고대행료를 징수해 온

것은 거래상 비교우위에 있던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2.5.31. 2000 6213, 2000.6.13. 99 1238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Page 53: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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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거래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반품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

ㅇ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자에게 직매입한 상품을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납품 상품을 반품한 사안에서 직매입거래의 경우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매한 원고한국까르푸가 그 책임과 부( )

담으로 재고품 내지 파손품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

자에게 반품하는 것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됨.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까( 2001.8.22. 2001 3204, 2001.3.15. 99 8901르푸의 부당반품행위 건)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 지위 양도승인 등을 거부한 것은 불이익제공행<

위에 해당>

ㅇ 파스퇴르유업이 특정인이 운영하는 전속대리점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대리점 지위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파(

스퇴르유업은 특정인이 대리점주 회의를 불참하고 공장견학을 불참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였는 바 원고는 통상적인 경우와,

는 다르게 유독 본 건에서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유

만으로는 중대한 거래상의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원고의,

지시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으로 본 건 거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본 건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상실하고 각종 비품,

등을 싸게 처분하여야 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대리점 양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23 1 4 에 해당됨.

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2000.6.9. 97 19427, 2001.6.28. 2000 9221,선고 누 파스퇴르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1997.11.4. 96 25137 )

Page 54: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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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완요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ㅇ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조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안에서 납품물품에 대하여 충분히 수정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보완요청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품기

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납품물품에 대한 재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바로 계약 해제통고를 한 것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일반조건 등에 위

배되어 정당한 해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

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전기통( 1997.8.26. 96 20, 1995.11.16. 94 8169신공사의 한국제어계측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일< 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삽입은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이익제공행

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ㅇ 한국일보가 지국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해지 및 면

책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계약조건에 의하면 지국장들로서는 사소한 계

약위반으로도 불시에 계약을 해지당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투하자본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고 해지사유의 존부에 관하여,도 원고 한국일보로부터 자의적인 조치를 당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지국장이 자유로운 의사로 협의하여 약정을 체결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계약해지 조항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

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일보( 1998.3.24. 96 11280, 1996.6.20. 95 30842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면책조항설치행위 건)

Page 55: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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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단기로 납품기한을 설정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ㅇ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조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납품기한을 설정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은 이행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 한국통신 부서의 수요기간만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이행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단기간으로 납품기한을 설정한

것은 거래상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

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전기통( 1997.8.26. 96 20, 1995.11.16. 94 8169신공사의 한국제어계측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제조위탁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대하여 과<도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ㅇ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조위탁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

가 아닌 납기지체 일수에 대해서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납품기한이 부당하게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

리적인 범위로 납품기한을 변경하고 그 기간동안에의 지체상금은 상대방

에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

고 원고 한국통신 지체상금부담을 조건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당초의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계약 해제일까지의 기간 전체

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그 이행과정

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전기통( 1997.8.26. 96 20, 1995.11.16. 94 8169신공사의 한국제어계측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56: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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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납수수료를 거래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

ㅇ 대한도시가스가 지역관리사업소 사업자에 대한 책임수납수수료를 일방

적으로 인하한 사안에서 원고 대한도시가스 와 지역관리소 사업자는 거( )래당사자간의 지위나 사업력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지역관리소의 경우 거,래를 개시하고 계속하는데 대한 자유로운 계약이나 거래조건의 결정이 불

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점 원고가 지역관리소들에 지급하는 책임수납,수수료는 지역관리소들의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역 독점공급체제로 운영되는 도시가스업의 특성상 지역관리소의 사업자는

원고와 거래관계에서 배제된다면 대체거래상대방을 구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었던 점 원고가 책임수납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은 결국 원고의,경영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운영계약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책임수납 수,수료율을 지역관리소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한 조치는 그에

상응할 만한 보완조치나 경제적 이익 감소에 대한 사후보장책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지역관리소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원고

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5.11.10. 2005 5987, 2005.5.18. 2004 대한3849도시가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57: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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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약정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ㅇ 삼성캐피탈 등 개사가 약정으로 정한 주택할부금융 대출이자를 일방3적으로 인상한 사안에서 할부금융사인 위 원고들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조 제 항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금리3 1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인 반면 위 원고들이 매수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주택할부금융약정서 제 조 제 항 제 항은 주택할부금융약정 당1 2 , 3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

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곧 당사자에 의한 일방적 이율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규정된 사업자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판단하면서 위 원,고들과 매수인들 사이의 각 할부금융약정의 내용 및 위 원고들의 금

리변경권의 보유 여부 대출금리인상의 불가피성 및 인상시기 인상폭, ,의 상당성 여부 매수인들이 받은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대출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약관조항에 기한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개별약정을 하였으므로 대

출금리를 인상할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결국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들이 부담하여

야 할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발생한 손해를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들에

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

도록 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23 1 4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2006.11.9. 2003 15225, 2003.11.25. 2002 17196,법원 선고 두 팬택여신2002.9.27. 2000 3801 투자금융 외 의 거래상지위남용18행위 건)

페이지의 사례와 위 사례는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된 사건이나 구체적인 행173※

위내용이 달라 법원의 판단이 갈림

Page 58: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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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제휴은행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ㅇ 국민카드가 농협 등 제휴은행들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이나 대금지

급주기 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제휴은

행들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수단인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금지급주기를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제휴

은행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휴은행들에게 불이

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와,같은 경쟁수단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경쟁열위의 상

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금지급주,기를 원고와 같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가맹점이 잠식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주된 목적이,제휴은행들의 신용카드 회원들이 원고의 가맹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

한 가맹점 수수료 중 회원사 보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의 수익30%에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제휴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인한 회원사 보전수수료의 차이는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원고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이

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

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

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

에 해당.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국( 2006.6.29. 2003 1646, 2002.12.12. 2001 14626민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59: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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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참고사례< > : 외환카드가 전북은행 등 제휴은행들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

율이나 대금지급주기 등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제휴은행들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수단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휴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가맹점,

수수료율과 같은 경쟁수단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경쟁열위

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고와 같이 제한,

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제휴은행들이 상호간의 가맹점에 대하여 중복으로 가,

맹점 계약을 맺은 경우 선계약사에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가맹점 수수료의

에 달하는 고율의 매입은행 손실보전수수료를 지불하는 불이익을 감수62.5%

하고서라도 제휴은행들이 원고의 가맹점을 잠식할 우려는 많지 않다고 보이

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주된 목적이 제휴은행들의 신용카드,

회원들이 원고의 가맹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중 발급은행

보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의 수익에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제휴12.5% ,

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인한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의 차이는 제휴

은행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원고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

법을 통하여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리고 비록 원고가 가맹점 수수료

를 배분함에 있어 별도의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을 두어 가맹점 수수료율이

그보다 낮게 적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

출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제휴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율과 발급은행 보전수수료

율의 차이가 있는 범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두

고 있기는 하나 제휴은행들에 대한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율 통보 등의 행위,

로 인하여 제휴은행들은 거의 예외없이 원고가 통보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그

대로 따르고 있고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과 가맹점 수수료율과의 차이가 경,

쟁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

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

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

라고 판단.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외( 2006.9.8. 2003 7859, 2003.6.24. 2001 14619

환카드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60: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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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

ㅇ 한국까르푸가 입점업체들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인건비 및

광고비를 전가한 사안에서 원고 한국까르푸 는 대형할인점과의 경쟁을( )①위해 염가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염가판매시 손실 공동분담차원에서,납품업체의 동의하에 야채를 무상지원받거나 이미 납품된 야채대금을 감

액하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낮추기도 하였고 더욱이 납품대금 감액규모,가 약 만원정도로서 같은 기간 박만기의 거래규모 약 억원에 비할 때150 9

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금감액방법이 정상적0.2%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납품업체의 동의를 얻어 납, ②품업체별 매출액 비율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정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 또한 자기 소속의 아르바이트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였으며 납품업체들은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인건비 전가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품, , ③업체의 동의를 얻어 광고비 협찬을 받았고 이에 불응한 업체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한 사례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광고비 전가에 있어 거래

상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한국까르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3.12.26. 2001 9646 )

간접비 미지급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ㅇ 전북개발공사가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비를 삼호토건에

게 미지급한 사안에서 삼호토건이 공기연장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거

나 손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전북개발공사 의 간접비, ( )지급의무는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전제로 정한 상황에서 삼호토건이 간접

비를 원고에게 청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간접비 미지급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2002.11.27. 2003 전북개발공사의거래상지위남용행위10299 건)

Page 61: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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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자력이 악화되자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 거래조건을 변경한<것은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ㅇ 하이트맥주가 호남합동체인에 대한 맥주공급대금 지급조건을 어음에서

현금이나 당좌수표로 변경한 사안에서 원고 하이트맥주 는 호남합동체인( )의 부도로 맥주공급을 중단하였다가 호남합동체인의 업무를 총괄하던 특

정인이 호남합동체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 후 맥주공급을

재개하였음에도 특정인이 그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한 호남합동체인이 까지 변제할 채무는 억 천만원에 이른 반, 2000.4.30. 22 9면 월 매출액은 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의 미수금조차 감당하기 어, 20려운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향후 공급하는 맥주에 한하여 거래조건을 변경

하게 된 것인 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거래조건 변경행위는,거래상대방의 자력악화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하이트맥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2004.7.9. 2002 11059 )

추가비용을 미지급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없어 거래상 지위남용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광고대행업자인 광인과의 거래과정에서 지하철 개

통지연으로 발생한 광인에 대한 추가비용을 미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서(울도시철도공사 의 행위로 인하여 광인이 입게 된 통상의 손해는 개통지)연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상실한 영업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광고 영업수

입에서 개통지연으로 인하여 상실한 영업기간 중 참가인이 그 지출을 면하게

된 월광고대행료 상당액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잔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광인에게 최초 개통일로부터 년간의 영업기간은 보장되어, 3있었던 이 사건 광고 대행계약에 있어서 개통지연으로 인한 참가인의 영

업기간의 단축은 당초부터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어떠한 손

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2.5.31. 2000 6213, 2000.6.13. 99 1238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Page 62: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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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설치계약의 경우 일방적 관할법원 지정이 허용된 사례< >

ㅇ 조선일보가 분쟁발생시 신문지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을 지

정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설정한 사안에서 일방적 관할법원지정조항

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민사소

송법상 합의관할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지국설치계약과 같이 다수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을 대규모사업자의 주

소지로 정한다고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1998.3.27. 96 18489, 1998.7.28. 98 8775, 1996.11.14.선고 구 조선일보의 일방적 분쟁관할법원 지정조항 건95 28993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한국: 1998.3.24. 96 11280, 1996.6.20. 95 30842※일보사의 경품류제공 등의 행위 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조14 에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ㅇ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 한다 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조.” 2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14 ‘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대법원 선고 마 대전지법 선고 라( 1998.6.29. 98 863, 1998.3.27. 9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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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임대료 수준과 비슷한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

ㅇ 임대인이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한 사안에서 위

각 행위시에는 아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차임증

액의 제한도 없었고 만약 시세에 이르지 못하는 임대료라도 종전에 비하,여 인상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을 한다

면 임대인으로서는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형벌제재로서 강요당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료의 인상율 자체가 과다하다고,하더라도 인상후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에 비추어 높은 것이 아니라면 그

와 같은 인상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3.12.26. 2003 11698, 2003.9.23. 2002 19079임대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 일부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관계법령 및 일상<거래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ㅇ 대한주택공사가 납품업자들로부터 발전기 등의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

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안, 에서 본 건

계약은 발전기 등 수 십종의 부품을 함께 구매 ․제작 설치하는 도급계약적성격이 있는 계약으로 그 대금의 일부를 그 계약이행이 완료된 때 즉 그,물품이 조립 ․설치되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 성능검사 완료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관계법령

및 일상거래의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

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주( 2001.12.11 2000 833, 1999.12.15. 99 1177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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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만을 반환한 것은 계약서

해석과 관련된 주장 내지 금전지급 거부행위에 불과한 민사상의 채무불

이행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ㅇ 서울지하철공사가 한국중공업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전동차의 인수시기와 최종적인 접수시기 사이에 시점의 차이가 있음에

따라 계약서상의 인도시기를 단순한 인도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종

적인 검수시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상의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고 나

머지 금액만을 한국중공업에 반환한 것으로 본 건 행위는 계약서 해석을,둘러싼 주장 및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금전지급 거부행위에 해당할

뿐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지하( 1993.7.27. 93 4984, 1993.1.20. 92 19301철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반품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

ㅇ 코스트코코리아가 납품업자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반품한 사

안에서 납품업자들로서는 자신의 납품물품이 빨리 소진되어야 추가 납품

이 가능하게 되고 빠른 자금회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과 상품의 인지도 확보를 통한 유사경쟁제품과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는 차원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납품가격을

인하하거나 반품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위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

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곤란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코스트코( 2000.9.30. 2000 4415, 2000.5.9. 99 9614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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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정당한 비용협의절차를 거쳐 그 부담을 결정한 것으로 비용<부담 통고행위만을 가지고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게 매립형 광고틀 설치비용을

협의없이 전가한 사안에서 원래 위 광고틀은 원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가( )설치하고 추후 광인을 상대로 그 비용을 구상하도록 할 성질의 것인 바,원고로서는 견적액을 산출하여 광인에게 통보하고 그 후 위 당사자간에는,그 비용과 관련하여 수차례 회동을 통한 협의를 거치는 등 일련의 의견절충

과정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용부담을 통고한 행위 하나만을 꼬집어 협

의없이 그러한 통고를 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2.5.31. 2000 6213, 2000.6.13. 99 1238서울도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손해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지하철의 광고대행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ㅇ의 개통지연 및 미영업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광고대행사의 경상

관리비를 광고대행료에 반영하여 주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제 호 라 목에 의해 공정거래위36 1 [ ] 6 ( )원회가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 손해액 까( )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도( 2002.5.31. 2000 6213, 2000.6.13. 99 1238시철도공사의 광고대행업자인 광인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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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본 사< 례>

ㅇ 삼환까뮤가 미동전업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사안

에서 미동전업은 원고 삼환까뮤 가 발주한 하도급공사 입찰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들의 담합을 주도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하도급계약

을 체결한 것인 바 이러한 미동전업의 부정행위는 하도급계약의 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미동전업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한 해제권 행사에 지나지 않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구 삼환까뮤( 2000.6.9. 99 2314, 1999.1.19. 97 34343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시공업자들에 대한 개산급미지급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회경제적 이익

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ㅇ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업자들의 선시공공사 부분에 대한 개산급을 미지

급하고 중간관리일을 미준수한 업체에 대하여 위약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개산급도 수량과 비목 등을 모두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이①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인데 수주자들이 설계변경 후 기성금으로 일괄청구,하겠다면서 그 개산급의 지급신청을 하지 않다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이후에야 비로소 기성금으로 청구하는 바람에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

니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

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중간공정관, ②리제도의 도입취지상 위약금부과가 가능하고 관리일 미준수의 경우 대부

분 서면경고 등에 그치고 있으나 중요한 공정 등의 경우에만 건물 동당, 1일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여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1 100,000 ,공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위약금을 부담하는 불이익보

다는 그 위약금을 부과하여 예정된 공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사에 참여한

다수업체들과 그 최종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과 기타 사회경제적 및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들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주( 2001.12.11 2000 833, 1999.12.15. 99 1177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67: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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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들에게 다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간접비용 등을 지급< ,하게 되지 아니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구입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곤란>ㅇ 농업기반공사가 미호천 지구 등 토목공사 및 월야지구 문화마을 조성II사업 토목 ․조경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부족 ․우천 등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

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수 ․확인하여 인수한 후 기성대금을 예산배정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수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연지급하면서 그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그 이행과

정에서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위 간접비용, ,이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농업기반공사의 행위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 , ,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

용하여 그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농업( 2005.1.28. 2002 9940, 2002.9.5. 2001 15704기반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68: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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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단지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더라도 가맹점계약 등의 특성을<고려할 때 불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원고 제너시스가 광고전단지 비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사

안에서 판매촉진행사는 기본적으로 원고 본사 또는 지역본부에서 계획하

고 집행하며 합리적으로 산정된 광고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참가 여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배포할 전단지의 매수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 점 이,사건 판매촉진행사의 일환으로 한 신문 및 텔레비전 광고비용 억 만25 5,400원과 광고 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은 모두 가맹본부인 원고가 부담하고 광고,전단지의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비용 약 만 원만을 가맹점사업자들이5,482부담하였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광고전단지는 모두 회수한 사실 등을 알 수,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판매촉진행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

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제너시( 2005.6.9. 2003 7484, 2003.5.22. 2001 1484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수의계약 업체보다 높은 입찰요율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임대료를 감<액해주지 않은 것은 불이익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점포입찰에서 수의계약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율을 제시하여 낙찰받아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업체

정도로 임대료를 감액하지 않은 사안에서 입점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

라 이 사건 매장임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고

낙찰당시 제시한 입찰요율에 따라 공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거래조건이 기존 수의계약업체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

된 이상 수의계약기간의 연장과 함께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받은 위 수의계,약업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항공사가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국( 2005.12.8. 2005 5327, 2003.5.13. 2002 10072공항공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건)

Page 69: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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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할인판매행사전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 실시를<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불이익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ㅇ 롯데리아가 할인판매행사 전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 실시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안에서 가맹점계약에 편입된 원고 제정의 가맹점운영규칙 은 판매“ ”촉진활동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인 원고가 총괄 기획 집행 감독하고, , , ,가맹점사업자는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하되,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맹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확보를 위하여 판매촉진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는 전국의,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참가하는 행사로서 가맹본부의 이익은 물론 전체

가맹조직의 유지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할인판,ㆍ매행사의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가맹조직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사용한

점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의 경우 원가율에 따른 판매가격에 비추어,가맹점사업자의 마진율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할인,판매행사로 개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또는 순익 감소 등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총 판매이익이 판매가

격인하율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 점 할인판매비용을 가,맹본부인 원고와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일 전에 개별, 10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행사내용을 통

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들과 사이에

할인판매실시 여부를 협의하지 아니하고 할인판매비용의 일부를 가맹

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

므로 원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

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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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대출금리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약관에 따라 이자를<변경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ㅇ 팬택여신투자금융 외 가 주택할부금융 대출이자 변경과 관련하여 별15도의 약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를 인

상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약관 제 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3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 조 제 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10 1원고들은 각각 매수인들과 대출금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기한 할부금융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하지 아

니하였고 외환위기사태로 인하여 조달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으, IMF므로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으며 그 대출금리,의 인상시기나 인상폭 또한 조달금리의 상승시기나 상승폭 당시의 경,제사정 자금조달상황 향후 전망 등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들이,인상된 이자율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

도 그 대출금리의 인상을 통보한 행위가 법 제 조 제 항 제 호 거래23 1 4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

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로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대법원2006.11.9. 2003 15225, 2003.11.25. 2002 17196,

선고 두 팬택여신투자금융외 의거래상지위남2002.9.27. 2000 3801 18 용행위건)

Page 71: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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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약의 정당한 해석에 기초하여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ㅇ 한국토지공사가 금강주택에 대하여 선수협약 내용에 따라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사안에서 원고가 용인동백지구 공동주택지 블록을C7-2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금 원을 미리 받기로 하여36,612,170,000 2000.

소외 주식회사 금강주택과 체결한 선수협약은 그 체결 후 개발9. 23.계획의 변경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상

의 면적 용적율 세대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고 소외 회사 역시 이 점을 예지하고 이 사건 선수협약을 체결한 것

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 체결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용인동,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부과조건 환경영향평가( ) ,협의내용 등을 수인이행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면적 용적율 세대수 등이 일부 변경될 경우 소외 회사가, ,이를 수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것은 가변적인 선수협약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수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도,이 사건 선수협약의 조항과 해석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감소된 것은 환경영향평, 49.2%가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녹지공원

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

라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선수협약 제 조, 10제 항 제 호에 의한 계약해제를 거절한 것은 위 선수협약의 정당한2 3해석에 터잡은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감소는 쌍방 귀,책사유 없는 계약 이행불능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합의해제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소외 회사에 부당한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 2006.12.21. 2004 5119, 2004.4.8. 2002 19284국토지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72: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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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신청하지도 않아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ㅇ 한국토지공사가 한진건설 등 개 업체에 대하여 발생한 간접비를 미지4급한 사안에서 삼호 삼성물산 삼능건설 한진건설 등 개 시공업체가, , , 4시공한 각 공사의 공사기간이 위 시공업체들의 귀책사유 없이 연장되

어 간접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계약상 위와 같은,간접비용이 발생하면 시공업체들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

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시공업체들 중 삼호 삼성물산 삼능건설은 계, ,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없고 한진건설에 대하여 당초 신,청한 간접비용 중에서 일부를 삭감한 것은 실사결과 주요공정이 조기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 결과에 불과하고 그 삭감된 부분이 원고가 부

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든가 삭감한 것이 부당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시공업체가 신청하지 않은 간접비용이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한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자신의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 2006.5.26. 2004 3014, 2004.2.10. 2001 16288국토지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

Page 73: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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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행위(3)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의미□행위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ㅇ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2002.1.25. 두 서울고법 누 부관훼리2000 9359, 2000.10.31.99 17257 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의 의미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ㅇ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부관훼( 2002.1.25. 2000 9359, 2000.10.31. 99 17257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ㅇ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

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인지 여부는 가

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 위생관리의 필ㆍ ㆍ ㆍ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

질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참고사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의 실내외장식 등의 설비의 구< > :

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서도 동일한 판단을 함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

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74: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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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행위 관련사례□합리적인 이유없이 화주로 하여금 특정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실상<강요하였다고 본 사례>

ㅇ 부관훼리가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사안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육 ․해상 복합운

송의 경우 육상운송업체의 지정은 운송료 및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화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업체가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또는 해상운

송업체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주가 지정하는 육상운송업체에 대

하여 컨테이너를 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화주들에게 자

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합리적인 이

유없이 다른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려는 화주들에게는 컨테이너를 배정하

지 않음으로써 화주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해상운송업체가 지정한 업체

로부터 육상운송용역을 제공받도록 사실상 강요하였으므로 본 건 행위는

구입강제행위로서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래상의23 1 4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부관( 2002.1.25. 2000 9359, 2000.10.31. 99 17257 훼

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가맹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구입강제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ㅇ 롯데리아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등 확보와 무관한 금전등록

기 등을 자신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한 사안에서 인 의자 테이블1 ,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 에 대하여도 주방기기 및 인테리어, , (PC)공사에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개의 설비를5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개의 설비와 용, 5도는 원고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주력상품 내지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과 관련이 없는 점 위 개의 설비가, 5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개, 5의 설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

Page 75: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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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위 개의 설비의 용도나 기능에 지5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개의5설비를 원고로부터만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

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

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ㅇ 롯데리아가 제품의 맛과 품질과는 무관한 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5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한 사안에서 위 개의 일반공산품의 용도는 원5고의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

련이 없는 점 위 개의 일반공산품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 5급하는 일반공산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위 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해서, 5는 원고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5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76: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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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재료를 가맹본부로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요구하더라도 가맹사

업계약의 특성상 구입강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ㅇ 가맹점 사업자 로 하여금 가맹본부로부터 양배추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한 사안에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

에 상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

급하는 원 ․부재료의 가격과 원고가 구입하는 원 ․부재료의 가격의 차액에해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원, ․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한다면 원고의 가

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양배추샐러드는 원고의 주력,상품 또는 중심상품인 치킨제품의 느끼한 맛을 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

께 제공되는 보조음식으로서 양배추샐러드의 맛과 품질은 치킨제품의 맛

과 품질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치킨제품의 매

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원고는 치킨가맹사업 초기에는,양배추샐러드 공급을 방임하였으나 백깍두기의 원료가 발암성 의심물질,로 규정되고 외국의 가맹사업체의 경우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

러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백깍두기보다 양배추샐러드를 선호,하고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영업표지 의 이, (B.B.Q.)미지 제고와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터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하도록2000.7.1.함과 아울러 신선육을 공급받음에 있어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의

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한 점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는 고유한 양,념과 제조비법으로 만들어지므로 그 고유한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

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하는 양배추샐러드만을 사용하도

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영업표지의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치킨제품을 판매할 때 양배추샐러드만을 무료로 제공

하도록 하면서 신선육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양의 양배추샐러드를

원고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라고 할 것이

고 그것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사업의,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판매상품 원재료 포함 을 가( )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제너시( 2005.6.9. 2003 7484, 2003.5.22. 2001 1484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77: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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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유지 등을 위해 가맹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입강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ㅇ 롯데리아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주방기기 등을 자신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한 사안에서 냉동고 냉장,고 콜드테이블 워크테이블 쉐이크머신 소프트머신 제빙기 그리들, , , , , ,패티캐비넷 후라이어패티캐비넷 마이크로오븐기 등의 주방기기는 원, ,고의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의 유지와 관련이 있고,인테리어공사는 점포 레이아웃 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와(Lay-Out)관련이 있는 점 주방기기는 가맹점의 개점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서 원고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에 합리성이 있는 점 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당시 전국에 개업체, 7를 시공업체로 선정함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있어서의 특성 원고가 주방기기와 인테리어공사의 구입 및 설치,를 통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그로 인하여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방기기를 원고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것

과 인테리어공사를 원고가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의뢰하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포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

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ㅇ 롯데리아가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

기 위하여 원재료 관련 개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16록 한 사안에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

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하는 원 부재료의 가격과 원고가 구입하는 원 부재료의 가격의 차ㆍ ㆍ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맹금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원 부재료를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구입하도록 한다ㆍ면 원고의 가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원고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중심상품인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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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탄산시럽 사이다 콜라( , ),후르츠칵테일 밀감 천연체리 가당연유 오렌지쥬스 빙수용찰떡 모, , , , , ,카시럽 케찹 팩 피클 그라뉴당 마스타드 슈가 팩 카넬콘 후라잉, ( ), , , , ( ), ,오일 액상제리 등 개의 일반공산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통과정, 16 ,유통기한 등을 관리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위,ㆍ개의 일반공산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격을16

시중거래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여 부당한 이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개의 일반공산품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16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통제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롯( 2006.3.10. 2002 332, 2001.12.4. 2000 2183데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79: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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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행위(4)

경영간섭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ㅇ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업체 등으로 하여금 판매되

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시한 사안에서 원고가 고속도로휴

게소협회 및 한국고속도로주유소협의회와 부터 상품판매가1999. 6. 1.격을 평균 휘발유판매가격을 원 경유판매가격을 원 씩20%, 20 / , 10 /ℓ ℓ인하하기로 협의하고 위 각 협의내용대로 상품 및 유류, 1999. 5. 13.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공문을 내려보내 모든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주유소 운영업체로 하여금 부터 해당상품 및 유류 휘발유1999. 6. 1. (및 경유 에 대해 일제히 할인판매를 실시하게 하고 원고가 중앙 일간)지 등 언론매체와 국정감사시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로부터 고속

도로 휴게시설의 상품가격이 비싸고 서비스가 저하되어 있다는 취지

의 지적을 받게 되자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에 대한 가격인하 등

의 내용을 포함한 휴게시설 운영 혁신대책을 세운 다음 위와 같이 상

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점 위와 같은 가격인하로 인하여 언론기관,등으로부터 년 및 년의 히트상품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휴게1999 2000소 및 주유소의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인하된,휴게소의 상품판매가격이나 주유소의 유류가격은 시중가격에 비하여

낮지 않은 적정한 가격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은 가격인하로,인한 손해를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물

품반입가격 및 임대료의 인하 등으로 상당부분을 보전하여 준 제반사

정과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진출입이 제한되어 고립된 시장이라는 장

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공공성과 편의성을 유지하여야 할 남다른

필요성이 있다는 점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휴게시설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공적인 책무가 있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휴,게시설운영업체들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인하를 종

용함으로써 그들의 거래내용을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거래제한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 2006.6.2. 2004 588, 2003.12.9. 2001 16080국도로공사의 부당지원행위 등 건)

Page 80: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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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거래행위 제 호 전단5. ( 5 )□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영업에 관한 통제권 범위내의 행위로써위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ㅇ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치킨 마리 구매고객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 1료증정 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 ,쇄된 배달용 치킨 및 비닐봉투를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한Box사안에서 가맹사업에 있어서 각 가맹점이 가맹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

업자이기는 하나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관계로

그에 부합하는 제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

위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통제권을 인정할 필요

성이 있는 점 원고와 각 가맹점 사이의 가맹계약당시 상품의 판매가격은,본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예시 ․권장하고 모든 가맹점들은 치킨 마, 1리를 공급할 경우 의 양배추샐러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약정되100g었던 점 일부 가맹점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의 이미지,제고와 전체적인 가맹사업 조직의 유지 발전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없

는 점 앞서 본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맹점과, ,별도의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

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박

스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Box)는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원고가 가맹점과 별도의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

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 박스(Box)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거래상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제너시( 2005.6.9. 2003 7484, 2003. 5.22. 2001 1484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Page 81: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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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방해행위 제 호 후단6. ( 5 )사업활동방해행위 관련사례□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외상대금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대리점<계약 존속범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ㅇ 쌍용정유가 우림석유의 거래처에 우림석유의 부도를 유포하여 거래를

중단케 한 사안에서 원고는 우림석유에게 무담보거래 및 외상기일 연장

등 특혜를 제공하다가 우림석유의 성장 및 무담보 외상대금의 증대로 인

한 채권확보대책의 강구 필요에 따라 종전의 특혜를 배제하고 담보제공요

구나 공금물량감축 및 외상기일 단축 등을 통한 외상대금감축 등의 조치

를 취한 것은 위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대리점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법

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질 뿐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만한 행위를 하였

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구 쌍용정유( 1998.9.8. 96 9003, 1996.5.23. 94 39927의 우림석유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건)커미션 청구가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ㅇ 벤츠 국내 상표전용권자인 한성자동차가 병행수입업자인 오토월드의 사

업활동을 방해하였는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오토월드가 캐나다 판매

법인으로부터 벤츠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자 한성자동차가 벤츠사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국내 상표전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커미션을 청

구하였고 이에 벤츠사는 벤츠캐나다사에 벤츠캐나다사는 벤츠캐나다 판,매법인에 동 판매법인은 오토월드에 각각 요구하게 되었고 오토월드가,이를 거절하자 동판매법인은 오토월드에 자동차 판매를 중단한 것인 바,위 중단원인은 오토월드가 자신의 판단하에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커미션

지불과 관련된 캐나다 판매법인의 청구를 거절하여 오토월드와 동 판매법

인과의 계약이 결렬됨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의 벤츠사에 대한 커미션 청

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가리켜 원고가 벤츠사를 통,해 병행수입을 저지 방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한성자동차( 2002.2.5. 2000 3184, 2000.4.6. 99 389의 오토월드에 대한 병행수입저지행위 건)

Page 82: 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행위 제호 가거래거절행위 · 독점적시장점유율을보장받게되므로,반경쟁적인행위에해당한다. ( 2006.8.31. 2006 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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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제 호7. ( 8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성격23 1 8□

공정거래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같은 제 호 내지 제 호 이외의 행위로23 1 8 1 7ㅇ서 복잡 ․다양한 경제활동 또는 시장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규정임.서울고법 선고 누 텐커뮤니티의기타불공정거래행위( 2004.10.21. 2003 12692 건,대법 계류중)

관련 위반사례□

회원들만의 정보공유를 통해 비회원들과의 부동산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게 한 행위가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ㅇ 텐커뮤니티가 자신이 설치 ․운영중인 정보차단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회

원들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비회원에 대하여 정보를 차단할 수 있고 공

정거래법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가입자를 유치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법위반이 아

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기능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회피 또는 면탈할 수 있다

는 홍보를 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회원들만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비

회원들과의 부동산거래를 차단하도록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거

래를 저해한 행위로서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23 1 8 .서울고법 선고 누 텐커뮤니티의기타불공정거래행위( 2004.10.21. 2003 12692 건,대법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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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 및 시정명령 관련8.과징금 부과 후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유보처분을 할 수 없음.□

ㅇ 구 공정거래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1996.12.30. 5235 ) 2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24 2 1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

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같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할 수 없고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임.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과상대방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그 과징금액이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유보하는 것은 과징금의 납부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불

분명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임.대법원 선고( 1999.5.28. 99두 서울고법 선고 누 파스퇴르유1571, 1998.12.26. 96 25571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건)

취득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과징금부과는 재량권일탈□ ․남용임과징금의 액수가 비록 법과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ㅇ은 것이라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부과의 기본적 성

격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액이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 바 대우자,동차판매가 사원판매행위로 얻은 이익이 만원임에 비해 과징금액이5000억여원인 경우에는 액수면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재량권 일탈19 ․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두 대법원 선고 두 서울( 2001.2.9. 2000 6206, 2002.8.28. 2002 5085,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대우자판의2000.6.13. 99 4077, 2002.5.9. 2001 3053거래강제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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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가 의결당시까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결일을 종료일로 하, 여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공정위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세부기준‘ㅇ등에관한고시 나 항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1. .(3) (Ⅱ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종료일은 의결일로 본다 에 따라 위반행위)종료일을 이 사건 처분 시점인 을 기준으로 직전 개 연도를2003. 11. 15. 3

년 년 으로 본 것은 타당함2000 2002 (3 ) .~대법원 선고 두( 2005.11.10. 2005 5987, 서울고법 선고 누 대한2005.5.18. 2004 3849도시가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비록 하나의 처분주문조항에 표시되었다 하더라도ㅇ각각의 법위반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처분을 의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중 하나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이 취소 또는

유지된다고 하여 위 공표명령 전부가 취소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그에 해당하는 공표명령부분만이 취소 또는 유지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1998.3.27. 96 18489, 1998.7.28. 98 8775,

선고 구 조선일보의 신문구매강요행위 건1996.11.14. 95 28993 )

법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처분과 이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ㅇ비록 그 사유를 같이 한다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처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표명령은 각각의 처분사유의 당부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선고 누 서울고법 선고 누 서울고법( 1998.3.27. 96 18489, 1998.7.28. 98 8775,1996.11.14.선고 구 조선일보의 신문구매강요행위 건95 28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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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피고의 공표명령은 원래 원고 현대자동차에ㅇ대한 할부금리 인하행위 부분 및 결제한도 차별행위 부분에 대한 시

정명령이 모두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할부금리 인하행위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만을 받은 원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공표명령보다 게재할 공

표명령의 크기를 다소 크게 한 것인데 원고들의 할부금리 인하행위,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공표명

령 중 위 할부금리 인하행위 부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는 점 원고들,의 위 할부금리 인하행위에 대하여는 다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결제한도 차별행위만으로 원고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크기의 공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됨.․대법원 선고 두 서울고법 선고 누( 2007.2.23. 2004 14052, 2004.10.28. 2002 16827현대자동차 외 의 계열회사 현대카드 를 위한 차별행위 건1 ( ) )

.Ⅵ부당지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