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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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59 1 근로지원서비스의 정의 미국에서 근로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당 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의 한 방편으로 제공됨.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책임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도착할 때 시작되고, 업무 를 마칠 때 종결되며, 숙련된 의료적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근로지원서비스(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다른 이용 가능 한 전자기기가 없을 때 서류를 읽어주고, 직원 회의나 훈련 중 수화통역 하고, 작업관련 물품을 들어올리거나 잡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관련지원 (work task-related assistance)을 말함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는 적격한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에 상 관없이 근로자로서 고용혜택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직무나 직장환경을 조정 하거나 수정하는 것임. 정당한 편의는 핵심직무 기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과 연관된 것을 변경하는 것임 작성자김언아(현장연구팀),유미(서울지사) 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2007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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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 (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63 4 근로지원 서비스의 유형

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59

111111111111111 근로지원서비스의 정의

미국에서 근로지원서비스는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당

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의 한 방편으로 제공됨.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책임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도착할 때 시작되고, 업무

를 마칠 때 종결되며, 숙련된 의료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근로지원서비스(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다른 이용 가능

한 자기기가 없을 때 서류를 읽어주고, 직원 회의나 훈련 수화통역

하고, 작업 련 물품을 들어올리거나 잡는 것을 도와주는 업무 련지원

(work task-related assistance)을 말함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는 격한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에 상

없이 근로자로서 고용혜택과 특권을 릴 수 있도록 직무나 직장환경을 조정

하거나 수정하는 것임. 정당한 편의는 핵심직무 기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것들과 연 된 것을 변경하는 것임

작성자:김언아(현장연구팀),유미(서울지사)

미국의 근로지원서비스(Workplac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2007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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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22222 법적 근거

Ticket-to-Work and Work Incentives Improvement Act(1999)에 따르면, PAS

는 “장애가 없었더라면 도움없이 일반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직장 내⋅외의 일상 인 활동(daily living activities) 수행을 해, 장애인을 원조하

기 한 한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일련의 서비스”라고 정의됨

ADA의 TitleⅠ에 따르면, 15인 이상의 피고용인을 사용한 사업주는 ‘정당

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해야 함. 정당한 편의는 근로

련 지원(work-related assistance)의 형태로 PAS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호서

비스(personal attendant care) 형태의 PAS는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몇몇의

상황에서는 고용주는 외부 업무출장을 하는 피고용인에게 개호서비스

(personal attendant care)가 제공되는 것을 고려해야만 함

EEOC(고용기회평등 원회)에서도 ADA의 정당한 편의 조항에 따라 장애

근로자에게 핵심 이지 않은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로 련 개인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함. 단 고용주는 개인의 생리 욕구(personal

needs)와 련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어난

개인개호(personal attendant care) 비용에 책임이 없음. 그러나 장애인근로

자가 그의 개인도우미(personal attendants)의 직장 동을 허용할 것을 고

려해야만 하며, 개인개호(personal attendant care)를 지원하거나 비용을 지

불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생리 욕구(식사, 음료마시기, 화장실가기

등)를 충족시키기 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 고려할 의무가 있다

고 밝히고 있음

333333333333333 주요 재원

1) 고용주

근로지원서비스의 가장 명백한 재원은 고용주임. 고용주가 근로지원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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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제공을 법 으로 책임지려면 미국장애인법(ADA)에서 제시한 구체

기 (specific criterion)이 충족되어야 함. 이 기 은 다음과 같음

①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면 시 자신의 장애사실을 알려야 함

② 사업체는 근로자가 15인 이상 이어야 하며,

③ 근로지원서비스가 핵심직무를 완료하는데 필요로 해야만 함

④ 근로지원서비스 비용의 지불이 사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됨

고용주가 근로지원서비스의 안정 인 비용 출처가 아닐 때, 다른 옵션을

고려함

2) 주정부 직업재활사무소(the stat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VR)

증장애인이 직업재활사무소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가능한 옵션임

장애인과 직업재활상담사가 같이 개별고용계획서(IPE)를 작성할 때 근로

지원인 이용에 한 사항을 첨부함

3) 주정부 의료원조사무소(a state office of medical assistance)

주 Medicaid 외조항 로그램 (the state's Medicaid Waiver program)을

활용

-SSDI를 수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한시 으로 근로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① 지원자가 장애 때문에 제한이 있음에 한 문서 작성

② 재정 욕구에 한 Maidcaid 격성 심사 실시

✿ 외조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PAS는 반드시 근로지원 서비스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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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Social Security Work Incentives를 이용하여 근로지원인의 비용을 지원함.

장애 련근로비용(Impairment-Related Work Expense, IRWE-SSI 수 자)

는 Plan to Achieve Self Support(PASS-SSI, SSDI 수 자)로 충당될 수 있

음. 이러한 SSA work incentives 일부를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는 PAS비

용을 지불하기 한 Social Security benefits를 받을 수 있음

구분 PASS IRWE

정의

PASS는 장애인에게 직업 목표를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되는(PAS를 포함)

기기나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 소득

과 자원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

IRWE는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비

용을 충당할 수 있음. 그 지출비용

은 장애와 련되어야 하며, 작업

활동을 지원해야만 함

근로지원

서비스

획득

PASS를 통해 핵심직무와 일상생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고

용할 수 있음

IRWE는 PAS, 보조공학, 특별교통

서비스, 잡코치(job coach) 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장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근로유인

로그램

(criterion)

1) 개별화되고 달성가능한 직업 목표

2) 그 목표를 충족시키기 한 시간계획

3)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는

자산 확인

4) 지원비의 사용방식에 한 설명

5) 계획서

1) 근로와 직 으로 련된 비용

임을 나타내는 자료

2) 장애인이 지불한 비용 수증

3) 고용기간동안 지 된 비용 기록

4) 비용이 합당하다는 증거 자료

수당에

미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 소득과 자산

은 SSI 격성 단과 수 액을 결

정하는데 산정되지 않음

IRWE는 SSI 수 자의 장애로 인해

발생된 근로지원 비용 일부를

보상함. SSI 수 자의 경우 총임

에서 IRWE 비용을 공제하여 SSI

check을 증가시킴.

SSDI 수 자의 경우, IRWE 공제는

Substantial Gainful Activity(SGA)

이하로 월 총소득을 유지하게 하

여 SSDI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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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4 근로지원 서비스의 유형

1) 감각 장애:시각손실, 시야제한, 청각손실, 난청

대독자(Qualified Readers): 독자는 보조공학을 용할 수 없는 문서화된

정보를 읽어 . 독자는 정보를 해석해주거나 핵심 인 직무기능을 수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대필자(Scribes): 필자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해 정보를 쓰는

것으로, 정보를 해석하거나 핵심 인 직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어

야 함. 고용 단계에서도 필자를 제공하여 채용시험에서 답변을 하거

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 . 필자는 근로자가 보고서를 완

성하거나 발표 자료를 비하는 것 같은 과제를 수행할 때 지원함

직무보조인(job assistants):직무보조인은 제한이 없이 시각장애인 근로자

가 출장갈 때 도와주거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기로 작성하는 보고서작

업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거나, 교사에게 교실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을 묘

사해주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함

2) 청각장애

실시간 자막 번역 서비스 (Communication Acess Real-time Translation(CART)

Services):CART는 속기용 타이 라이터나 노트북컴퓨터나 실시간 소 트웨

어를 사용하여 언어를 문장으로 그 로 번역함

수화통역자(Qualified Interpreters):수화통역자는 구화를 수화로, 수화를 구

화로 번역함

3) 인지적 손상:정신지체, 학습장애, 뇌손상, 간질

대독자(Qualified Readers)

대필자(Scribes)

직무지도원(job coaches):직무지도원은 한 인 계기술과 작업행동

을 지도하고, 작업장에서 1 1 직무 훈련을 지원하며, 필요할 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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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주며, 장애인근로자 작업환경에 응하는 것을 도와

운전사(drivers):운 사는 장애로 인해 운 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해

차를 운 함. 장애인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해 여러 곳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고용주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면, 운 사나 다른 정당한 편

의(원격지간회의 등)를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만 함

4) 정신적 건강 손상:양극성 장애, 우울증, 과잉행동장애, 광장공포증 등

직장에서의 natural support person(natural supports in the Workpalace):

natural support person는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사나 동료의 지

원을 의미함. 이것을 natural로 부르는 이유는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미 제공하는 지원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멘토링, 감독(직무 수행에 한

피드백 실시), 훈련(동료와 새로운 직무 기술 습득), 휴식시간이나 일과후

장애인근로자와 동료가 사교시간을 갖는 것이 포함됨

독자

운 사

5) 이동능력 손상:사지마비, 반신마비,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 근

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근위축증 등

개호보조인(personal care attendant):개호보조인은 용변보기, 옷입기와 먹

기같은 개인 욕구를 지원해

여행보조인(Travel attendant):여행보조인은 직무 련 여행기간동안 여

러 가지 일을 수행함. 짐과 작업재료들을 나르고,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

서 길을 안내하고, 때때로 개호보조(personal attendant care)를 제공함. 여

행보조인은 동료가 하거나 여행보조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해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음

직무 보조인:직무보조인은 사무보조, 페이지 넘겨주기, 작업 제고품과

재료를 검색하는 등 제한없이 다양한 일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