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184
북미지역 직업교육훈련품질관리 기구 사례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2014. 11. 3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센터

Upload: others

Post on 16-Feb-2022

5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북미지역 직업교육훈련품질관리 기구 사례: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2014. 11. 3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센터

Page 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연 구 진 >

책임연구원: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센터장)

공동연구원: 한승현 (일리노이대학 HRD 연구원)

서가은 (일리노이대학 HRD 연구원)

Page 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제 출 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북미지역 직업교육훈련

품질관리 기구 사례」에 관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1. 30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센터

Page 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3. 연구 절차 및 방법.............................................................................. 4

4. 연구용어 정리..................................................................................... 6

II. 미국사례.................................................................................... 8

1. 개관...................................................................................................... 8

2. ACCSC.................................................................................................. 23

3. ACCET................................................................................................. 42

III. 캐나다사례............................................................................... 66

1. 개관...................................................................................................... 66

2. 교육과정.............................................................................................. 68

3. CAQC................................................................................................... 70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79

1. 미국과 캐나다 사례비교.................................................................... 79

2. 미국사례 집중분석.............................................................................. 81

3. 미국내 평가인증기관 비교분석......................................................... 84

4. 시사점.................................................................................................. 87

참고문헌......................................................................................... 90

참고사이트..................................................................................... 92

부록................................................................................................ 93

1. 미국 평가인증기관 목록.................................................................... 93

2. 인증을 위한 기초 설문지 (미국)....................................................... 116

3. 기관 및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신청서 및 평가목록 (ACCET)...... 119

4. 인증평가를 위한 비용 세부사항 (ACCET)....................................... 137

5. 인증을 위한 세부 평가사항 (캐나다)............................................... 143

6. NACIQI 평가인증기관 평가내용 비교............................................... 164

Page 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표 차례

<표 II-1> NACIQI에 의해 인가된 63개 평가인증기관의 현황..........................20

<표 II-2> NACIQI에 의해 인가된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의 주요 특징......21

<표 II-3> ACCSC의 기관 주요 경영진................................................................24

<표 II-4> ACCET 인증위원회 구성원.................................................................43

<표 II-5> ACCET인증 절차에 따른 청구 수수료...............................................47

<표 II-6> ACCET 최초 인증 신청기관 검토 스케줄.........................................63

<표 II-7> ACCET 재인증 신청기관 검토 스케줄...............................................64

<표 III-1 >캠퍼스 앨버타 인증 위원회 조직 구성............................................71

<표 IV-1> 미국과 캐나다 각 평가인증에 대한 장단점 비교...........................80

Page 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그림 차례

[그림I-1] 연구절차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그림 II-1] 미국의 공교육 제도...........................................................................11

[그림 II-2] 미국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 감독 체계.........................................17

[그림 II-3] ACCSC의 평가 인증과정...................................................................38

[그림 II-4] ACCET의 1차 인증 및 재인증 절차................................................62

[그림 III-1] 앨버타 주 교육체계..........................................................................69

[그림 III-2] 캠퍼스 앨버타 경영 체계 6개 부문................................................70

[그림 III-3]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평가인증.......................................................72

[그림 III-4]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평가인증 과정..............................................74

[그림IV-1] 북미 인증체계시스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제안...........................84

Page 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연구 요약

I. 서 론

최근 국내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noal Competence Standards) 및 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기반의 제도설계, 교육훈련 기관 인증 및

감독 등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이행할 통합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를 대표 해외 사례로 선정 및

분석하여 관련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지

역 (미국과 캐나다)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 및 관리기구의 사례분석을 목적

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 체계의 개관 및 주요 업무를 분석

하였다. 우선 미국의 공교육 체계 하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관을 살펴

보고,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기관 감독 체계, 즉 연방정부 교육부와

고등교육의 질과 정직성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 (NACIQI: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nstitutional Quality and Integrity) 의 자격제도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 또한 전국단위 평가기관의 소개 및 인증체계 절차를 연구하고, 인증

절차에 관한 불만처리 및 의견수렴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북미사례의 다른 예로 캐나다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기관의 개관

및 주요 업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인증 관리와 지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관리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

다.

셋째, 북미지역 사례, 즉 미국과 캐나다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직업

교육훈련 평가인증 분야에 시사점 도출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Page 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II. 미국 사례

미국의 진로 및 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과 관련

하여, 연방 정부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 및 관리함으로써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며, 주 정부는 각 주의 사정에 걸맞는 직업교육 및 훈

련 관련 법 제정과 지원정책을 담당함으로써 각자 맡은 고유의 역할을 효과

적으로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미국의 성인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민간 직

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은 미국 연방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관

평가 및 인증이라는 큰 틀안에서 진행되는데, 미국 연방 교육부는 직접 고등

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고등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평

가하고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지속적인 검토 및 감독

을 통해 이들의 신뢰도를 측정해 발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미국 연방 교

육부의 외부 평가전문 기관에 대한 감독은 교육부가 설치한 자문기구인

‘고등교육기관의 질과 정직성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nstitutional Quality and Integrity: NACIQI)’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즉, NACIQI가 외부 평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권한을 행

사하고 있으며,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와 그에 따른 인증

부여 업무는 신뢰성을 인정받은 외부 평가 전문 기관이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기관들의 북미 사례

탐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 다섯 개의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 중 사례 연

구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 ACCSC와 ACCET를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Page 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III. 캐나다 사례

캐나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품질관리 정책수립과 평가실무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정부로 이관되어 주 정부 자체 법령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즉, 각 주정부는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감시 및 관리를

통해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캐나다의 경우 주 (Province) 단위 직업

교육훈련에 관한 품질관리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여 본 연

구에서는 앨버타 주(Province of Alberta)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앨버타 주의 고등교육과정 전반은 캠퍼스 앨버타 (Campus Alberta)의 관

리 및 지침을 따르며, 캠퍼스 앨버타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직

업훈련을 관장하는 주정부 감독기구다. 각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평

가작업은 주 교육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에관한 인증 품질 보증 및 관리

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부 산하 캠퍼스 앨버타 인증 위원회

(TheCampus Alberta Quality Council, CAQC) 에서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Quality Assurance) 체계는 각 교육기관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이 상이하나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평가인증은 아래와 같이 크게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신청서 검토를 통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체계 협력 (System coordination)과정과 캠퍼스앨버타 인증위원회(CAQC)에

서 처리하는 종합적인 승인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제청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은 프로그램 학위에 관한 승인을 하며,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CAQC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를 위해서 캠퍼스 앨버타는 인증을 부여받은 평가기관들에게 주기적인 포괄

적 평가 (Periodic comprehensive evaluation)와 연간보고 (Annual reports)를

요구하고 있다.

Page 1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교육부 산하의 NACIQI의 인가를 받은 평가인

증기관들이 직업훈련교육기관들을 인증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는 연방정부가 아닌, 교육부 장관의 협의체로 각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평가

인증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인가받은 평가인증기관들이 평

가인증 대상기관들에 대한 인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캐나다는 인증

의 최종책임이 주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단일 교육기관이 다양한 평가인증기관들로부터 복수

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캐나다의 경우, 각 주정부 산하 교육부 장관이

독점적으로 인증을 허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고용주가 고용을 전제로 하여 정부에서 해당 종업원에게 직업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각 개인에게 최대 10,000불을 보조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고용과 무관하게, 직업교육훈련 자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관들의 영세성과 낮은 시장 진입 장벽, 현장성이 떨어지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운영에 집중된 직업훈련교육기관, 평가 및 관리감독의 체계

부재 등이 한국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의 운영과 그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

선 과제들로 지적되어 왔다. 북미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증 사례

을 바탕으로 개선에 다섯가지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3만여개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총괄조정 기능

이 있는 일원화된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 체계 구축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

의 경우 처럼 직업교육훈련이 최종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연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과 같이 일원화된 평가인증체계

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감독 및 개선 요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함

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age 1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상설 평가인증 전문 기구의 설립 필요하

다. 미국과 캐나다 사례의 장단점만을 고려한 한국만의 고유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할 것 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관리정책의 초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 성취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되어 진다.

미국과 캐나다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기준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포함한

학생 성취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학 평가 과정과 같이,

직업훈련기관 평가 과정에서도 학생 취업률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포함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수요자들의 요구도 반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 평가인증기관들은 현장 실사시, 반드시 해당 지역 노

동시장 전문가를 평가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기업들의 요구를 평가에 반

영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일률적인 프로그램 평

가가 아닌, 기업 수요자의 요구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다섯째, 평가인증기관들의 부패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최종 인증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증위원회 혹은 인증자문위원

회 등의 외부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인증 부여 여부

를 판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 상설 평가

인증기관의 부패 방지와 대상기관 불만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Page 1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의 첫 번째로 “일자

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포함, 맞춤형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험과 지식, 기술의 축적을 통해 우수 기능 인력을 국가 핵심역량으로 발전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증가,

과정이수형자격의 활용 증가 등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

업교육훈련 분야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고용노동부, 2013).

특히, 최근에는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개편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국

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 및 국가역량체계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기반의 제도설계, 교육훈련 기관 인증 및 감독 등

의 역할을 이행할 총괄조정역의 통합적 조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고용노동

부, 2013; 나승일, 2012). 이러한 정책의 근간은 숙련공의 기술력 증진, 일자

리와 기술의 올바른 연결에 초점을 둠에도 불구하고, 기존 학교 기반의 직업

교육이 매우 미흡하고 진로지도교사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미래 직업전망 및 인력수급의 한계와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수동

적 대응으로 기술 불일치 (Skill and qualification mismatch) 를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간에 들어 선진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U 의 경우 지속적 직업교육

훈련 조사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Survey), 미국의 경우 성인교육 직

업교육훈련 조사 (Adult Education Training and Education Survey), 캐나다의

경우는 성인 직업교육훈련 조사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Survey) 를

매년 실시하여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그 예이다.

Page 1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이미 변화에

대응한 주요 해외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로 미국 등

의 경험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사회, 정책, 교육 시스템 대응이 필요할 것이

다.

직업교육훈련은 지역과 국가, 문화권 등 상이한 역사적 배경, 노동시장,

교육 및 노사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 등 EU 국

가들은 직업교육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이 학교 시스

템에 기초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기업의 기여도가 높아 도제를 통한 기

술양성 보편화를 특징으로 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일반기술 교육을 중

점으로 하되 국가의 역할이 극히 미미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정형우, 2012).

교육 사회학자인 주타 얼맨딘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

회 전반에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 유동성이 높고, 실업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여 직업교육 (Vocational Training)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Allmendinger, 1989).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직업교육 (Vocational

Training) 이란 용어 대신 진로 및 기술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기술인증의 30% 이상을 지역전문대학

인 커뮤니티 칼리지 (Community College) 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제정된 미국재건투자법 (American Recovery Reinvestment Act of 2009) 에

따라 실직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강화되었고, 인적자원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1998) 에 근거한 통합적 고용서비스를 구축하여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본 직업훈련인증에 관한 북미사례 보고서의 시사점을 통하여 산업인력

공단이 기대와 수요에 맞추어 직업교육훈련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제고하

여 대비함과 동시에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를 하는데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

다.

Page 1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 -

2. 연구 목적 및 내용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지역 (미국과 캐나다)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 및

관리기구의 사례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아래

와 같다.

첫째,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 체계의 개관 및 주요 업무를 분석

하였다. 우선 미국의 공교육 체계 하에서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개관을 살펴

보고,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기관 감독 체계, 즉 연방정부 교육부와

고등교육의 질과 정직성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 (NACIQI: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nstitutional Quality and Integrity) 의 자격제도 연계성을 분석

하였다. 또한 전국단위 평가기관의 소개 및 인증체계 절차를 연구하고, 인증

절차에 관한 불만처리 및 의견수렴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둘째, 북미사례의 다른 예로 캐나다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기관의 개관

및 주요 업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인증 관리와 지방정부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관리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

다.

셋째, 북미지역 사례, 즉 미국과 캐나다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 직업

교육훈련 평가인증 분야에 시사점 도출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Page 1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 -

3. 연구 절차 및 방법본 연구의 주제인 ‘북미지역 직업교육훈련 품질관리기구 사례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분석, 사례연구 등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절

차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림I-1] 연구절차별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우선 실시하

였다. 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법령, 학술지, 일반

서적 등 국내외 자료를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검색, 수집 및 분석하여

요약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 사례분석을 위하여 각 기관의 주요 업무 및

역할을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서, 웹페이지 및 관련 법제

Page 1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 -

(法制)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미연방 교육부 산하 NACIQI 에서 발표한 신뢰할만

한 전국단위 직업교육훈련 인증기관인 ACCET (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ACCSC (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Schools and Colleges), ACICS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COE (Council on Occupational Education), DETC

(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 중 적격판정을 받아 향후 5년간

정부 심사에서 면제를 받은 ACCSC 와 ACCET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캐나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 기관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업무가 주 정부의 법령(法令)과 정책(政策)에 의거해 실행되고

있으므로 대표적이나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앨버타 주 (Province of

Alberta)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앨버타 주의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시

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캠퍼스 앨버타 인증위원회 (Campus

Alberta Quality Council) 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관련기관

담당자 인터뷰 및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작성되었다.

(1) ACCET 담당자: 스캇 폴스틱 (Scott Faulstick)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202-955-1113

주소: 1722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2) ACCSC 담당자: 크리스 램버트 (Christopher Lambert)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703-247-4516

주소: 2101 Wilson Boulevard, Suite 302

Arlington, Virginia 22201

Page 1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 -

4. 연구 용어 정리그간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원어의 번역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무분별한

용어의 혼용을 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보고에 앞서 용어의 분명한 정

의와 본연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한 용어를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사례를

이해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m 대상 기관 (對象機關, Institution): 인증을 받기위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 시설을 의미

함.

m 평가 (評價, Evaluation): 대상기관의 가치나 수준이 정해진 일정한 기준

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정성적 및 정략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제반의

과정을 의미함.

m 인증 (認證, Accreditation or Quality assurance): 평가 전문기관이 대상

기관의 가치나 수준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결과물을 의미함. 경우에 따

라서는 그 결과물을 증명하는 문서나 서류를 의미하기도 함.

m 인가 (認可, Recognition): 평가 전문기관이 실제 평가 및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앙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행정 행위를 의미함.

m 감독 (監督, Monitoring): 직업 교육 기관이 인증을 받은 후 필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제재 및 보완 조치를

취하는 제반의 과정을 의미함.

m Quality Assurance :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품질 보증을 의미하는 단어

로 사용되고 있으나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과정과 결과물

을 의미하기도 함. 특히 이 용어는 유럽의 직업교육 체제에서

Accreditation과 동등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음.

Page 1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 -

m Accreditation: 미국과 캐나다의 직업교육 체제에서 Quality Assuranc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인증으로 번역해 사

용됐음.

m CTE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2006년 퍼킨스 진로 및 기술교

육 개선법 제정 이후 고등교육기관의 직업교육 전반을 통칭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용어. 과거에는 VTE, Technical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됐음.

m VTE (Vocational Training & Vocational Education) : 2차 대전 이후 미

국의 제향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돼 왔음.

m 커뮤니티 칼리지 (Community College): 지역 기반의 직업 교육 혹은 4년

제 대학 편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2년 과정의 준학사

(Associate degree) 학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기 수료증 (Certificate)

을 발급해주기도 함.

Page 1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 -

II. 미국 사례

1. 미국 직업훈련 평가인증 및 관련 감독 제도

가. 미국의 직업훈련 제도

미국에서는 한때 직업교육 (vocational education)과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이 구분되어 이해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두 용어 사이의 경계

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진로 및 기술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CTE)이라는 용어가 연방법에 의해 채택되어 직업교육과 직업교육

훈련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및 가사 교육 과정, 노

동시장 준비과정 등과 같은 2년제 기술 중심 지역전문대학인 커뮤니티 칼리

지에서 실시하는 준학사(準學士) 과정을 의미한 바가 있었으며, 직업훈련은

고등학교와 대학 시스템에 들어있지 않으나 청소년과 성인들의 기술습득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및 민간기업 등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했었다.

그러나 1984년 제정된 퍼킨스 직업훈련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Education Act)이 2006년 퍼킨스 진로 및 기술교육 개선법 (Carl D. Perkins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mprovement Act)으로 바뀌면서, 진로 및

기술교육(CTE)라는 개념이 법률적 지원을 받게 되었고 이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이 4년제 대학의 교육에 비교당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측면과

더불어 커뮤니티 칼리지가 직업훈련 기능을 대거 수행해내면서 굳이 직업교

육과 직업훈련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측면과도 관련이 있었다.

미국의 진로 및 기술교육(CTE)은 고등학교, 대학, 성인 단계의 모든 직

업교육 및 훈련을 아우른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저마다 맡은

Page 2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 -

고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고 있다.

우선, 연방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제정, 관리하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

는 역할을 한다.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제정해 40

개에 이르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시

킨 것이 그 사례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연방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형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자금 투입을 결정

해 집행하기도 한다. 2009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천문학적 자금 투자를 결정한 이른바 ‘미국 재건 및 재투자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현재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진로 및 기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자금의 규모는 20조원

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이를 위하여 미 연방정부는 각 15개 정부 부

처에서 협동하고 있으나 이 중 대부분은 노동부와 교육부, 보건부의 소관이

다.

각 주 정부에서는 주의 사정에 걸맞는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법 제정

과 지원정책 실행을 담당하고 있고, 각 주마다 존재하는 교육부, 노동부, 보

건부 등이 이런 정책의 입안과 실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 정부는 지역

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는 만큼 유망한 기업 유치가 필요할 때

주 정부 예산으로 해당 기업 종사자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한국의 기아자동차 유치를 위해 조지아 주에서 기아자동차 공장

에서 불과 3분 정도 떨어진 곳 (4마일) 에 7만5천 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

고 연수원을 지어 기아차에 제공한 것이 대표적인 주 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례이다. 당시 조지아 주 교육부 산하 기술교육기관인 퀵스타트는 로

봇실습장, 전기전자실습실, 품질실습실 등 단계별 장비를 갖춰 신입직원의

교육을 지원하는가 하면 현장 근로자, 팀장급 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인근

1) 출처: 국회예산외원회 보고서.

http://www.cbo.gov/sites/default/files/cbofiles/attachments/02-22-ARRA.pdf

Page 2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 -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앨라배마 주 정부 역시 공장 설립 당시 트레이닝

센터를 제공한 바 있다.

각 급 학교, 특히 고등학교와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직업 교

육과 훈련 실시의 핵심적 실행 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 교육 제도는

그림 II-1참조). 미국 공립 고등학교의 88% 가량이 CTE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숫자로 보면 1만 7천 이상의 고등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900여개 고등학교는 한국의 전문계 고등학교처럼 CTE만을 담당하고 있

다. 이들 고교 수준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상업, 보건, 컴퓨터 관련 교

육이 가장 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현재 미국에 1천여 개 존재하고 있으며 직업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준학사(Associate’s Degree) 혹은 자격증

(Certification)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4년제 대학 편입 준비를 돕는 과

정도 보유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보

건, 회계, 마케팅 등을 가장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컴퓨터, 디자

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외 4년제 대학은 퍼킨스 법에 따라 직업 교육과 훈련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으나 4년제 대학의 대다수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

업 교육과 훈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전역에서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다 합칠 경우 90% 이상의 교육 기관들이 직업 교육 과정을 제

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각급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이나 사설 훈련 기관, 대학 성인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비율로 보면 기업 소속 직업 훈련 기

관이 전체 교육 대상자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설 훈련기관이 25%,

대학이 16%를 맡고 있다.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Page 2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 -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기업의 자율적 경영 행위로 간주해 관여하지 않고

있고, 사설 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각 산업별, 직무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인가한 평가인증기관(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에 의해 인증을

받아 공신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일부 대학에서도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로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 교육 및 훈련 참가자를 놓고 보면 2005년 공립 고교 졸업생의 경

우 90%가 최소한 1개 과목 이상의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했으며 노동시장에

서 종사중인 재직자의 37%가 직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고 교육부가 집계하고 있다.

[그림 II-1] 미국의 공교육 제도

Page 2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 -

나. 미국의 직업훈련 평가인증 감독 체계: NACIQI 분석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체계는 직업교육훈련이 실행되는 기관의 성격

에 따라 다르다. 우선 개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미국 교육부는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할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프

로그램 전반에 대해서는 2006년 퍼킨스법에 따라 진로 및 기술 교육에 관한

국가 진단 (National Assessment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이 실시

되어 2013년 첫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는 미 연방 교육부내

기획, 평가, 정책개발국에서 주관하였으나 성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

한 평가 사례를 목표로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참고만 하였

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내 성인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칼

리지와 민간 직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은 미국 연방 교육부의

고등교육 기관 평가 및 인증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민

간 직업교육훈련 기관 역시 고등교육 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

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일반

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해당 교육기관이 이미 마련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학교를 선택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신뢰할 만한 교육기관이

어느 곳인지 알게 해준다.

둘째, 학생이 학교를 옮겨올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

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자본의 투

자에 대한 기준 제공한다.

셋째, 교육기관 내 취약 프로그램의 개선을 유도한다.

Page 2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 -

넷째, 교육기관 내 교직원들의 광범위한 평가 대비를 경험한다.

다섯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

거 제공하며 각 기관이 결정토록 한다.

물론 미국 연방 교육부가 직접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

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연방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의 평가인증기관의 신뢰도를 측정해 발표할 의

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외부 평가 전문 기관의 서비스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으며 실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와 그에 따른 인증

부여는 외부 평가 전문 기관이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교육부의 외부 평가전문 기관에 대한 감독은 교육부가 설치

한 자문기구인 ‘고등교육기관의 질과 정직성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Institutional Quality and Integrity: NACIQI)’

를 통해 이뤄지고 미국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NACIQI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NACIQI는 연방 정

부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제반 과정에

대해 연방 교육부 장관을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위원회의

가장 우선하는 기능은 외부 평가인증기관들의 평가 기준의 엄밀성과 적절성

을 진단하는 것이며 NACIQI가 인가한 외부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

고 인증을 부여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연방 정부의 각종 직업교육훈련 지원정

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CIQI는 1965년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에 의거해 설치되었

다. 1952년 제대 군인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외부 평가인증

기관 인가에 대한 사안이 처음 등장했으며 이때부터 연방 교육부 장관은 신

뢰할만한 외부 평가전문 기관의 리스트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구성은

위원장 한명과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15명이 1968년 9월에 첫 회의를 개최

Page 2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 -

하며 이뤄졌으며, 1968년 당시 위원회의 이름은 ‘인증과 고등교육기관 적격

성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Accreditation

and Institutional Eligibility) 였다.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이름이 바뀌고 1998년

에 이르러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현재 NACIQI가 가진 교육부 장관 자문기

관으로서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1) 평가인증기관의 신뢰도를 검사할 기준의 마련과 집행

2) 개별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작업

3) 전국 권역 평가인증기관 명단 공표

4) 고등교육법상 연방 학자금보조 프로그램(Title IV)에 참여하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및 인증

NACIQI의 모든 심사 기준은 고등교육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있어야

하며 심사 결과 역시 고등교육법, 또는 관련 법령 몇 조 몇 항에 위배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작위적이며 주관적인 심사 기준 적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NACIQI가 실시한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결

과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심사 결과 보고서는 개별 평

가전문 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opeweb.ed.gov/aslweb 참조).

NACIQI가 실시한 개별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대면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면 심사를 위해 NACIQI 위원들은 1년에 최소 2

회 이상 모이는데 일반적으로 봄, 가을에 한 차례씩 심사를 열어 심사를 신

청한 평가인증기관들을 참석시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age 2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 -

1) 참석한 평가인증기관 소개

2) 교육부 직원들의 의견 청취

3) 교육부 직원들의 의견에 대한 위원회 위원들의 질문

4) 평가인증기관 대표자에 대한 질문

5) 제3자 전문위원들의 의견 발표 및 위원회 위원들과의 토의

6) 제3자 전문위원들의 발표에 대한 평가인증기관 측 의견

7) 최종 교육부 및 위원회 측 의견

8) 토론 및 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NACIQI의 개별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대면 심사가 개최된

지 90일 이내에 통보되고 심사 결과는 심사 대상 기관이 제출한 모든 서류

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며 심사 회의 과정의 대화록, 위원회 측 권고사항, 교

육부 측 권고사항, 제3자 전문위원 측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려

진다.

2014년 현재 NACIQI는 임기 6년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

회 위원은 개인 경험, 정직성, 불편부당성, 좋은 판단력에 근거해 지명되는데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를 지명하고 있다.

18명의 위원중 연방 교육부 장관이 6명을 임명하며 상.하원이 각각 6명

씩을 임명하고 있고 상당수가 대학에 높은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들이다. 현

재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수잔 필립스 (Susan Philips) 박사가 맡고

있다. 필립스 박사는 현재 뉴욕주립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의 부총장이며 직업심리학과 경력개발 분야의 저명한 학자로서 재직

Page 2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 -

했던 대학의 평가 및 인증 작업에도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다. 흥미로운 것

은 위원중 학생 위원이 있다는 점인데 교육부 장관 지명으로 현재 코넬대학

교 노사관계학 전공 4학년인 사이먼 뵈메 (Simon Böehme) 가 활동 중이다.

NACIQI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

다 상세한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1) 미연방 교육부는 고등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가?

교육부는 인증 부여를 하지 않고 있음.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NACIQI가 인가한 외부 평가인증기관이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2) 미연방 교육부는 고등교육 기관의 교수 및 학사 행정에 관여하는가?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결코 단일 교육기관의 학사, 교수, 인사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 되어있다.

3)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평가 및 인증의 목적은 개별 고등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서비스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외부 평가인증기관들

은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행하며 특정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신청한 고등교육기관은 그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부여받게 된

다.

4) 평가 및 인증은 고등교육기관에 의무사항인가?

인증은 권장사항이지만 선택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시행

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은 의무

적으로 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평가과정으로 인해 폐교될 수도 있는가?

평가과정으로 인한 폐교조치는 없다. 해당 권한은 주 정부에게 있다.

Page 2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7 -

[그림 II-2] 미국 직업훈련 평가인증 감독 체계

다. 미국의 직업훈련 평가인증기관 현황

진로 및 기술교육 (CTE) 혹은 직업교육 및 훈련 기관들에 대한 평가인

증기관들의 평가 및 인증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평가 기준 마련: 평가인증기관은 해당 교육기관과 협력해 평가 기준을

설정.

2) 자체 점검: 해당 교육기관은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광범위하게 자체

평가 작업을 펼치면서 외부 평가에 대한 예행연습을 하게 됨.

3) 현장 평가: 평가인증기관에서 나온 평가팀이 해당 교육기관을 방문해 평

가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됨.

Page 2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8 -

4) 공표: 평가인증기관은 현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교육기관이 평가

기준을 총족시켰을 경우 인증 혹은 예비인증을 부여했음을 공표하게

됨.

5) 지속 점검: 평가인증기관은 인증 부여 이후에도 인증 지속 기간중 해당

교육기관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

게 됨.

6) 재평가: 평가인증기관은 인증된 교육기관에 대해 계속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해야 함.

직업교육 및 훈련 기관들에 대한 인증은 크게 두 종류, 기관 대상과 프

로그램 대상으로 나뉜다. 우선 기관 대상은 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인증을 부

여하는 것으로 해당 교육기관의 모든 요소가 평가 대상이 된다. 특별 혹은

프로그램 대상은 교육기관 내 특정 프로그램이나 학과, 단과대를 평가 대상

으로 삼을 때 받으며, 단과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증도 있지만 특정

학과 내 일부 교과과정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소규모 인증도 존재한다.

평가인증기관들은 그 업무의 지리적 영역에 따라 전국단위 평가인증기

관과 지역단위 평가인증기관으로 나뉜다.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은 모두 52

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개별 교육기관 전체를 평가하고 인증

할 수 있는 기관 대상 을 담당하는 대형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47

개 평가인증기관은 프로그램 대상 기관이다. 또한 각 지역단위 평가인증기관

으로 11개가 존재하고 있다. 총 63개 평가인증기관 중 평가의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전국단위 5개 평가인증기관들의 간략한 이

력과 업무 영역은 아래와 같다. 전국 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은 모두 직업훈련

혹은 진로 및 기술교육(CTE) 분야의 교육기관을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 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Schools and Colleges(ACCSC): 1967년

처음 평가인증기관으로 인가됨. 고등교육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비학

Page 3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9 -

위 과정 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 업무 담당. 준학사, 학사, 석사 학위

제공 대학을 평가하지만 평가 대상 대부분이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

임.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소재.

2) Accrediting Council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ACCET):

1978년 처음 평가인증기관으로 인가됨. 직업 훈련 이나 평생 교육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민간 교육기관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워싱턴 DC에 소재.

3)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ACICS): 1956

년 처음 평가인증기관으로 인가됨. 직업훈련 혹은 원격교육을 제공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음. 워싱턴 DC에 소재.

4) Council of Occupational Education (COE): 1969년 처음 평가인증기관으

로 인가됨. 직업훈련 분야의 비학위 혹은 준학사 제공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 수행. 조지아 주 애틀랜타 소재.

5) 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 Accrediting Commission

(DETC): 1959년 처음 평가인증기관으로 인가됨. 원격교육기관에서 박사

학위 수여 기관까지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음.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

워싱턴 DC에 소재.

11개 지역 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은 보통 몇 개 주를 묶은 권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5개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이 직업훈련기관들

을 주로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이들 지역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은 일

반 학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한 평가와 인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7개 프로그램 대상 평가인증기관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여섯 가지 분야로 나뉘어 NACIQI에 의해 인가되고 있다. 이들의 활

동 무대는 전국적이며 앞서 언급된 16개 기관과 달리 특정 프로그램이나 교

Page 3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0 -

과과정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1) 예술 및 인문 분야

2) 교육 분야

3) 법률 분야

4)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5) 개인 서비스(화장, 마사지, 장의 등) 분야

6) 보건 분야

63개 평가인증기관의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미국 평가인증기관 목록을 참고).

<표 II-1> NACIQI에 의해 인가된 63개 평가인증기관의 현황

라. 사례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증기관들의 북미 사례를

탐구하는 것인 만큼 앞서 언급된 5개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중에서 사례 연

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지역단위 평가인증

구분 활동범위 평가인증 강점 해당기관수기관 대상 평가인증기관(Institutional Accrediting Agency) 전국 직업교육및훈련분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평가인증

5개권역별 일반학문분야고등교

육기관에대한평가인증

11개프로그램 대상 평가인증기관(Programmatic Accrediting Agency) 전국 세부프로그램에대한

평가인증에 특화 47개

Page 3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1 -

기관들은 직업훈련 보다는 일반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본 연구의 사례로 적합하지 않았다. 5개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2> NACIQI에 의해 인가된5개 전국단위 평가인증기관들의 주요 특징

본 연구진은 NACIQI에서 상기 5개 기관에 대해 최근 실시한 개별 심사

결과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ACCET와 ACCSC는 NACIQI로부터 기관 운영

과 인증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우수 기관임이 밝혀졌다.

이와 비교하여 나머지 3개 기관은 상당히 많은 보완 과제를 지적받았다 (참

고: 부록 6.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내용 비교). 이에 본 연구진은 우수 기

관으로 선정된 ACCSC와 ACCET를 집중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CCET는 5개 전국단위 직업훈련기관 평가 기관중 유일하게 ISO

9001(2008) 품질경영 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은 곳이

다.2) 여타 기관들이 2년제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들의 직업훈련에 대

한 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ACCET는 전문협회, 기업교육팀, 사회

복지단체 등과 같이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전문적으로 수

2) 출처: http://accet.org/about-us/mission-scope-overview

기관 설립일 인증내용 인증기관 수ACCET 1974 민간 직업훈련기관 평가인증 중심 ISO 9001 (certified only)/NACIQI심사평가 면제277

ACCSC 1965 커뮤니티칼리지의 평가인증 중심 NACIQI 심사평가 면제 775

ACICS 1912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평가 인증오랜 역사 보유/ 최다 기관 평가

850COE 1971 직업교육 기관 평가 인증 1995년 전국단위 평가시작 (가장 짧은 역사) 389DETC 1926 피평가인증기관의 원격교육을 대상으로 평가 99

Page 3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2 -

행하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3)

더불어 미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대학

에 대해서는 ACCSC를 통해 그 평가 사례를 연구코자 한다. ASSSC는 2011년

미 연방 교육부 산하 NACIQI 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업운영과 평가절차

등 모든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단된 최우수 기관이다. 이에 비해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다 평가인증기관을 보유한 ACICS, 또 국내에서 몇 차

례 소개된 바 있는 COE는 조직 운영과 평가 과정의 신뢰성 문제가 다수 지

적돼 본 연구서의 사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었다.4)

3) 출처: http://accet.org/news/faq

4) 원문: https://www2.ed.gov/about/bdscomm/list/naciqi-dir/2011-spring/staff-analyses-6-2011.pdf

Page 3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3 -

2. ACCSC 사례 가. 기관 개관

1) 기관의 역사 및 특징

본 기관은 1965년 Accrediting Commiss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Trade (NATTS) 이라는 이름으로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설립된 직업교육

훈련 평가인증 전문 비영리기관이다. 1967년 처음으로 미국 연방 교육부로터

신뢰할 만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는 진단을 받아 평가인증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이 후 몇 차례의 개명 끝에 2009년 현재의 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Schools and Colleges (ACCSC) 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미국 연방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감독기구 NACIQI는 2011년 6월 심사에

서 ACCSC에 대해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며 5년이라는 최장 기간 재인가를

내어주었다. 2010년 이래 NACIQI의 심사를 받은 전국 규모 평가인증기관 중

아무런 흠이 없는 기관이라는 호평을 받은 기관은 ACCSC와 ACCET 등 단

두 곳임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보고서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볼

수 있다 (부록 6 참고).5)

2) 조직 구조

ACCSC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에는 임원실과 더불어 인증국, 운영

국, 개발국 등 3개국이 설치돼 있으며 총 31명이 임직원 명단에 올라와 있

다. 우선 임원실에는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회원서비스 이사, 컨퍼런스 및

이벤트담당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총장은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하며 조직

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사무부총장은 내부 조직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회원서비스 이사는 고객인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들과의 의사소통 역

할을 담당하고 있다.

5) 출처: http://www2.ed.gov/about/bdscomm/list/naciqi.html

Page 3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4 -

인증국은 서류평가, 현장평가, 인증부여, 사후 관리 등 평가인증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12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운영국은 기관 전

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인사, 예산, 사무지원, 전산 등의 업무를 맡

고 있으며 7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마지막으로 개발국은 평가인증을 문

의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초기 응대, 기존 평가 대상 교육기관들의 교과과정

개선에 대한 자문, 새로운 평가 대상 교육기관의 발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서 9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3) 주요 경영진과 자문집단

ACCSC는 기관 경영진으로 6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진은 조직을 이끄

는 최고책임자인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만 공개되어 있다.

<표 II-3> ACCSC의 기관 주요 경영진6)

6) 출처: http://www.accsc.org/About-Us/Who-We-Are-Leadership-Team-Biographies.aspx

이 름 주 요 약 력 Michale S. McComis 현, ACCSC 사무총장(1994년 입사)

전, 미 해군과 다양한 기업의 기술책임자로 근무 버지니아대 교육학 박사 (Ed.D)

Christopher Lambert 현, ACCSC 사무부총장(1996년 입사) 버지니아대 교육학 석사 (M.Ed)

Juanita L. Gurubathan 현, ACCSC 개발국 국장(2007년 입사) 전, 콜롬비아 유니온 칼리지 부총장보 메릴랜드대 고등교육학 박사(Ph.D)

Karen Marcinski 현, ACCSC 회원서비스 이사(2004년 입사) 래드포드대 석사

Page 3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5 -

추가로 ACCSC는 경영진 외에도 기관을 자문해줄 비상임 자문 집단으로

고위자문위원회(위원 4명)와 일반자문위원회(위원 8명)를 운영하고 있다.

� 고위자문위원회의 의장은 Joel English 박사가 맡고 있음. 올드 도

미니언대의 영어 및 원격학습 담당 교수 출신으로 다수의 직업교

육학교의 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도 방송전문인을 양성하는

민간 교육기관의 장을 맡고 있음.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볼 스테이

트대에서 영어학 박사를 취득.

‚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ACCSC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기

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음. 평가 대상 기관의 대표자들이 자문

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평적이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중시하

는 미국적 실용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ƒ 이 자문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ACCSC 인증국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평가 대상 기관들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고 있음. ACCSC는 자체 심사 결과와 이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최종 인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됨.

4) 사명 및 비전7)

ACCSC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사명은 “타당한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 업무를 실행 함으로써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할 만한 평가기관으로 활

동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더 우수한 교육기회를 알리는 것이며 우리의 평

7) 원문: http://www.accsc.org/About-Us/Mission-and-Vision.aspx

Corey Rosso 현, ACCSC 인증국 국장(2011년 입사)전, 스트레이어대 운영국장 스트레이어대 경영학 석사

Anne Santalla 현, ACCSC 운영국 국장(2003년 입사) 전, 미국 대학교수협회 재정행정 이사 메리마운트대 학사

Page 3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6 -

가기준과 평가행위는 높은 수준의 진로 중심 교육을 통해 훈련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ACCSC의 사명은 아래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⓵ ACCSC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한 교육 및 훈련의

질에 대한 학생들과 일반 대중의 확신을 갖게 하기

⓶ 평가 대상 교육기관들이 상시적으로 자체 개선 작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기

ACCSC은 자신들의 평가인증 과정의 비전, 다시 말해 본인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교육의 질의 검증과 향상, 혁신과 창의성의 증진, 평가 대상

교육기관간의 협력 기회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ACCSC가 내

걸고 있는 4대 가치는 정직성, 책임감, 지속적인 개선, 공동체 정신 등이다.

5) 평가 대상 교육기관 현황8)

집계하는 시점에 따라 인증 기관수가 유동적으로 달리 표시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770-775개 사이이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인종별로 보면 백인 41%, 히스패닉 30%, 흑인

24%, 동양계 4%, 미국원주민 1%의 순이다.

이들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120개 이상의 직종에 걸쳐 5300여개

가량이다. 이중 수료증이나 디플로마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이 69%로 압도적

으로 우세하며 준학사(23%), 학사(7%), 석사(1%)의 순서이다.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종별로 보면 보건 분야가 가장 많으며 자

동차, 건축, 일반 사무, 정보기술, 피부미용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가 대상 교육기관의 44%가 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오직 66%만이 순수하게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

8) 출저: http://www.accsc.org/UploadedDocuments/July%202014%20IRD%20Forms/august%202014/2013%

20Annual%20Report%20Review.pdf

Page 3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7 -

타낸다.

나. 평가인증의 범위, 종류와 비용

1) 평가 인증의 범위 및 종류

ACCSC의 평가 범위는 미국 내에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비학위수여 교육

훈련기관, 학위수여 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준학사, 학사, 석사 학위에 걸쳐있으며 대부분 직업교육 및 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원격교육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ACCSC는 일반 학위 과정을 제공

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평가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신들의 평가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해 접수하지 않고 있다.

ACCSC 인증과정은 1차 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된다. 우선, 1차 인증은

평가를 처음으로 의뢰한 교육기관에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 유효 기간은 최

장 3년까지 이다. 다만 여타 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이미 기관 전체에 대한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신청서 제출 당시 교육의 질이 유지되고 있을 경우

에는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재인증은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

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장 5년이지만 ACCSC의 판단에

따라 더 짧은 유효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2) 평가 인증 비용9)

평가 인증 비용은 종류와 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➀ 평가인증 워크숍: 일인당 550달러 (한화 약 58만원). 숙박 및 교통비는

참가자가 별도 부담.

9) 원화 환율: 이하 달러당 1050원 기준 적용함.

Page 3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8 -

➁ 1차 인증 신청서 검토비용: 500달러 (한화 약 53만원)

➂ 자체 평가 보고서 검토비용: 2000달러 (한화 약 210만원)

➃ 현장 설명회 비용: 1400달러(한화 약 150만원). ACCSC 직원 한명의 당

일치기 방문 비용 전액임.

➄ 현장 평가 비용: 5400달러(한화 약 570만원). ACCSC는 내부 직원 3명과

현지 직업전문가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평가팀의 2일간 방문 비용.

해당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성격상 현지 직업전문가가 복수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1인당 250달러가 추가됨.

➅ 인증 부여 이후에는 매년 인증 유지비를 지불해야 함. 이는 교육기관의

전체 등록금의 규모에 달라 달라짐. 한화 100억원 정도의 연간 등록금

을 거두는 교육기관의 경우는 연간 인증유지비가 약 630만원 정도 부과

됨. 10억원 정도의 연간 등록금을 거두는 기관은 약 315만원 정도 부과

됨.

➆ 재인증 비용: 1500달러(한화 약 160만원)

다. 평가 기준10)

ACCSC의 평가 기준은 9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크게 봐서 기관 전체 운

영과 교과 과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기관 전체의 경영 및 행정 운영 측면

m 고등교육기관을 이끌 교육적 배경과 경력을 보유한 개인 혹은 복수

의 인물이 상임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함.

m 각 분야에 합당한 교육적 배경과 관련 경력을 보유한 충분한 수의

10) 출처: http://www.accsc.org/UploadedDocuments/standards%20and%20alerts/ACCSC%20Standards%20

of%20Accreditation%20and%20Bylaws%20-%20070114.pdf

Page 4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29 -

관리 및 행정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m 대표자나 경영진의 과거 범죄행위나 평가인증 거부/취소 등의 과거

이력들이 검토될 것임.

m 기관 운영 전체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m 재정 건전성 여부 및 기관, 교직원, 학생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여

m 수업료는 입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수업료의 인상 혹 인하는 명확하게 예고되어야 함. 또한 수업료 환

불에 대한 제도도 수립돼 있어야 하며 학교 소개 자료에 공개돼야

함.

m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홍보 및 변제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해야 함.

m 모든 학습, 행정, 기숙사 시설은 화재,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행정기

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2) 교육 과정 측면

m 교육 과정 설계 및 개발, 학생 평가에 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m 지역 노동시장의 요구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어야 함.

m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할 교수 방법 선택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갖고

있어야 함.

m 모든 교육과정은 과정의 목표와 일정,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 등을 적

시한 강의 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Page 4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0 -

m 모든 교육과정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강의 및 실습 시간

을 명시해야 함.

m 단일 수업을 이수하는 필요한 교육 시간은 일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용될 만한 통례를 따라야 함.

m 체계적이며 근거가 명확한 교육과정 평가 체계를 보유해야 함.

m 교육과정 평가는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과정과의 비교 평

가도 포함해야 함.

m 교육과정 평가는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함.

m 충분한 교육 기자재가 공급돼야 함.

m 모든 교육기관은 단일 학과마다 최소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문위

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일년에 2회 이상 회의를 가져야 함. 이중

최소 한 차례는 해당 교육기관 내에서 열려야 함. 회의록도 보관돼

야 함.

m 원격 교육 과정을 가진 교육기관은 반드시 원격교육에 대한 경력을

가진 인물을 최소한 한명 이상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m 각 교육과정은 교과서, 온라인 자료, 연구 문헌, 전자 도서관 등을 학

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런 자료들은 관련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

에 의해 관리돼야 함. 또 교육 자료를 상시 개발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적시돼 있어야 함.

m 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산업 실무를 견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함.

m 여타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제공할 경우에도 학생

Page 4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1 -

들은 최소한 전체 교육 과정의 25%를 졸업장을 수여하는 교육기관

에서 이수해야 함.

m 준학사 학위 과정은 직업교육 관련 과정과 일반 과정 두 종류로 나

뉘며 둘 다 최소한 2년간 60학점 이상의 이수를 요구해야 함.

m 직업교육 관련 준학사 학위 과정은 9 학점 이상의 일반 교양 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하며 45학점 이상의 기술 혹은 실무 관련 학점을 이

수하게 해야 함.

m 일반 준학사 학위 과정은 15학점 이상의 일반교양 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하며 30학점 이상의 기술 혹은 실무 관련 학점을 이수하게 해

야 함.

m 학사 과정은 최소 4년간 120 학점을 이수하게 해야 함. 이중 30학점

은 글쓰기, 말하기, 통계를 포함한 일반교양 과정이어야 함. 60 학점

은 전공 관련이어야 함.

m 석사 과정은 학사 과정을 보유한 교육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

소한 30 학점을 이수하게 해야 함. 이중 24학점은 전공 관련이어야

함.

m 이들 교육기관이 설치한 평생교육 과정은 300시간을 넘겨서는 안됨.

3) 교육행정 및 교수진의 자격 측면

m 최소한 고위 간부중 한명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효과 측정, 교수 인

력개발, 교수진 평가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

m 학위 제공 교육기관의 장은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고 학위보다 최

소한 한 단계 높은 학위를 보유해야 함. 다시 말해 준학사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대표가 최소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Page 4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2 -

보유해야 한다는 것.

m 비학위 교육기관의 장은 최소한 그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에 동등

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함.

m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

육과정 전체를 감독해야 함.

m 교수진 평가와 교수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적인 체계를 운영해야 함.

교수법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함. 교육기관은 또 교수방

법론에 대한 훈련을 받은 교수진을 채용해야 하며 만약 훈련을 받지

않은 자를 교수로 채용코자 할 때에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훈련을 제공해야 함.

m 비학위과정이나 직업교육 관련 준학사 과정의 교수진은 최소한 3년

이상 관련 경력을 보유해야 함.

m 일반 준학사 과정이나 학사과정의 기술 담당 교수진은 최소 4년의

실무 경력과 더불어 본인이 가르치는 학위 수준과 동일하거나 상위

의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함.

m 학위 과정의 교양 담당 교수진은 최소 석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함.

m 대학원 과정은 최소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과 박사학위를 보유한

교수진들이 전체 과정의 50% 이상을 가르쳐야 함.

4) 학생 채용 측면

m 학생 채용을 위해 외부 사설 대행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됨.

m 사회보장기관이나 실업자 상담 기관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이 몰리는 장소에서 채용과 관련한 행위를 해서는 안됨.

Page 4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3 -

m 학생 채용을 위해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을 약속해서는 안됨.

m 입학 등록 이전에 학교를 방문하지 않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입학 이

후 3일 이내 입학을 자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이

경우 등록금은 반환돼야 함.

m 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도록 영

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m 학생 채용을 위한 광고물은 과장이나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어서는

안됨. 또한 졸업후 취업을 약속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됨.

m 대학교 (University)라는 명칭을 교육기관 이름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

는 ACCSC의 승인을 받아야 함.

m 해당 학과나 프로그램 졸업 이후 연봉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m 각 학과별 졸업률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ACCSC에는 물론이며 일반

에 공개해야 함.

m ACCSC의 평가 인증을 받았음을 공개해야 하며 학과별이나 자격증별

로 특별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도 해당 평가인증기관을 밝혀야 함.

5) 입학사정 정책 측면

m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만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야 함.

m 최소 5년간 입학사정 자료를 보관해야 함.

m 학생의 인종, 종교, 피부색, 성적 취향, 성별, 나이, 장애여부, 출신국

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

Page 4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4 -

m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입학시켜서는

안됨.

m 준학사 및 학사 과정은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학생을 받아

야 함.

m 석사 과정은 반드시 미국 연방 교육부가 인가한 평가인증기관의 인

증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학사과정을 마친 학생을 받아야

함.

m 대학원 과정에서는 GRE나 GMAT 같은 시험 점수를 지원자들에게 요

구할 수도 있으며 자체 입학시험을 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반드

시 시험의 내용과 채점 기준, 합격 기준선을 밝혀야 함.

6) 학생 서비스 측면

m 해당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교육 상담, 심리 상담, 취업지원, 고충처

리,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m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

이어야 함.

m 학적 증명서는 학생이나 졸업생이 요구하는 한 기한없이 제공돼야

함. 화재나 홍수, 도난에도 학적 자료가 훼손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

해야 함.

m 취업 지원은 당초 학생모집 시 해당 교육기관이 내세웠던 분야와 관

련해 이뤄져야 함. 그리고 모든 졸업생의 첫 취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는 5년간 보관돼야 함.

m 학생들의 불만을 듣고 응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접수된

불만이나 고충에 대한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돼야 함.

Page 4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5 -

7) 학습 평가 측면

m 학생들의 학업 목표 달성을 측정할 체계적인 평가 절차가 확보돼야

함.

m 각 교과목마다 학생 평가 기준이 적시돼야 함.

m 각 학과마다 학점을 포함해 소속 학생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를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m 평가는 시험, 과제물, 실습 프로젝트, 외부 견학 등 전반에 걸쳐 이뤄

져야 함.

m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4.0 만점에 최소한 2.0 이상의 학점

을 받도록 설계해야 함.

m 학생들의 휴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m 정학이나 퇴학에 대한 규정도 공개돼야 하며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

행돼야 함.

8) 관련 기관 측면

m 분교를 설치할 때는 물리적인 공간은 물론,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공

해야 하며 그 분교에만 근무하는 교수진과 직원들을 보유해야 함.

m 해당 교육기관의 필요에 따라 본 캠퍼스 이외의 장소에 교실을 설치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 시설의 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함. 특정 학과의 교과과정 중 50% 이상이 이런 캠퍼스 이

외의 교실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별도 교실에서 일어난 교육에

대한 평가 자료가 제출돼야 함.

9) 원격 교육 측면

Page 4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6 -

m 원격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경우에는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야 함.

m ACCSC는 연간 단위로 원격 교육 과정의 운영과 시설 등을 점검할

것임.

m 원격 교육 과정의 교수진도 위에서 언급된 교수진 자격 요건과 동일

한 기준으로 채용돼야 하며 교수진에 대한 교수법 훈련 역시 동일하

게 진행돼야 함.

m 원격 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 서비스 역시 제공돼야

하며 입학 초기에 이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함.

라. 인증 체계 및 절차11)

1) 평가 신청 요건

직업훈련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신청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➀ ACCSC의 평가 인증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함. 다

시 말해 직업 교육과 훈련 분야에서 비학위 과정, 학위 과정을 제공하

는 고등교육기관이어야 함.

➁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교육 목표에 반드시 기술

혹은 직업교육을 우선 추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야 함.

➂ 일반 학위 과정만을 가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➃ 평가 신청 시기에 반드시 최소 2년간 제공된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이 존재해야 함.

➄ 최근 2년간 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해당 교육기관은 반드

시 공인회계사들의 감사를 받은 기관이어야 함.

11) 출처: http://www.accsc.org/UploadedDocuments/standards%20and%20alerts/ACCSC%20Standards%20of

%20Accreditation%20and%20Bylaws%20-%20070114.pdf

Page 4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7 -

➅ 최소 300시간 이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나 학과를 최소한 하나는 보

유하고 있어야 함.

➆ 신청서 제출이전 6개월 사이에 ACCSC의 평가인증에 관한 워크숍에 참

석해야 함.

2) ACCSC 평가 인증 절차 요약

➀ 평가인증 워크숍 참석: 교육기관의 상근 대표는 반드시 평가인증 워크

숍에 참가해야 함. 1차 인증은 물론이고 재인증 때도 마찬가지임.

➁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심사비를 제출해야 함.

➂ 자체 보고서 제출: 교육기관이 직접 실시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함. 이 보고서에는 교육기관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중

심으로 해야 하며 ACCSC가 밝히고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

함.

➃ 현장 평가 설명회: 평가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 교육기관은 ACCSC로부

터 평가 인증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청취할 수 있음.

➄ 현장 평가: ACCSC의 숙련된 전문 평가팀이 해당 교육기관을 방문해

ACCSC가 제공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함.

➅ 평가팀 보고서 작성

➆ 평가팀 보고서에 대한 교육기관 의견 청취: 교육기관들은 평가팀의 보

고서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자체 의견을 ACCSC에 낼 수 있음.

➆ 교육기관과 평가팀 팀장간의 의견 교환

➇ ACCSC 최종 검토: 취합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됨.

➈ 최종 결과 발표: 인증 부여 여부가 발표됨.

➉ 재검토 요청: ACCSC가 인증 부여를 거부하거나 취소했을 경우에 해당

교육 기관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Page 4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8 -

ACCSC의 평가 인증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그림 II-3] ACCSC의 평가 인증과정

3) 평가인증 단계별 소요 기간

1차 인증에 걸리는 전체 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

다. 이는 해당 교육기관이 초기 신청서류와 자체 평가보고서에 얼마나 종합

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당겨질 수도, 혹은 늘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위조된 정보를 제공할 경

Page 5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39 -

우에는 심각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이 기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첫 단계로 ACCSC 재무검토위원

회는 신청서 공식 접수 이전 단계에 먼저 해당 교육기관의 재무 건정성을

검토한다. ACCSC는 교육기관의 평가인증 신청서를 받은지 6개월 이내에 공

식적으로 접수했음을 해당 교육기관에 알려야 하는데 접수 후 60일간 신청

서 모든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신청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

시 제출해야 하며 다시 6개월 내 접수 및 60일간 검토라는 과정이 반복된다.

신청서 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모든 과정을 워크숍 참석부터 새

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접수가 통보되고 나면 교육기관은 자체 평가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ACCSC는 직원 한명을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하룻동안 설명회를 제공한

는데 이 자리에서는 자체 평가보고서 내용 중 수정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

견 교환이 이뤄진다. 교육기관은 이 설명회를 마친 뒤 45일 이내에 수정된

자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ACCSC는 수정된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받은지 2-3개월 안에 현장

평가팀을 파견, 2일간 심사 작업을 펼치게 된다. 현장 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 평가 요약 보고서가 발간된다. 해당 교육기관은 평가 요약 보고서를 받

은지 45일 이내에 자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ACCSC와 해당 자

문위원들은 매해 2월, 5월, 8월, 11월 등 일 년에 네차례 모여 이 기간 중 평

가가 이뤄진 교육기관들에 대한 인증 부여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4) 재인증 혹은 인증갱신 절차

재인증을 받으려는 교육기관의 대표는 ACCSC 워크숍에 참석해야 한다.

재인증 신청서는 워크숍 참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돼야 하고 그 이후

의 과정은 1차 인증 과정과 동일하다.

Page 5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0 -

5) 인증 부여 사후 관리 체계

ACCSC는 교육기관의 재무 정보가 심사때와 다른 요소를 갖고 있을 경

우, 또 학생들의 성취도가 여타 교육기관에 비해 떨어질 때에는 언제든지 관

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 평가 기준과 관련해 중간 점검이 필요하

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ACCSC의

자료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인증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매년 각 교육기관들은 6월30일을 기준으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의무

적으로 ACCSC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증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CCSC는 제출받은 연례 보고서 내

용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해당 교육

기관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이외에도 ACCSC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례 보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과 지표로 졸업율과 취업률을 보고하는 교육기관

들은 해당 지표의 향상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고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직업훈련 본연의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6) 인증 박탈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박탈은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➀ 인증 경고: ACCSC는 해당 교육기관이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인증 경고’를 발동시키고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현장 평가팀을 출동시킬 수 있다.

➁ 인증 중지: 경고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안이 지속될 경우 ‘인증 중지’

를 발동시키고 사안의 심각성이 발각됐을 경우 ‘인증 경고’ 없이도 ‘인

증 중지’를 발동할 수 있다.

Page 5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1 -

➂ 인증 박탈: 위반 사례가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일 경우 ‘인증 경

고’, ‘인증 중지’ 발동 없이도 인증을 박탈할 수 있다. 인증 박탈이 통보

되면 해당 교육기관은 즉각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입학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인증 박탈 30일

이내에 모든 홍보물에서 인증 부여 사실을 삭제해야 한다.

7) 인증 거부 혹은 박탈시 재심 신청

ACCSC가 평가인증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했을 경우, 또는 기존 인증을

박탈했을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관련 결정이 통보된 지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증이 박탈된 교육기관이 재심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최

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해당 교육기관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0일 이내에 ACCSC의 판

정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밝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ACCSC는 재심

판정단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재심판정단에는 ACCSC 임직원이 포함되는 것

이 금지된다. ACCSC 자문위원장이 최소 10명을 지명하면 ACCSC 사무총장이

이 가운데 3명을 판정위원으로 최종 지명하게 된다.

해당 교육기관은 재심판정단의 청문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출석시켜 변

론을 펼 기회를 갖게 되며 재심 신청에 대한 재심판정단의 최종 결정은 교

육기관 측의 근거자료 제출이후 60일 이내 이뤄진다.

Page 5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2 -

3. ACCET 사례

가. 기관 개관

미국의 계속교육 및 훈련 인증위원회(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는 미국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조직 중 하나이다. 여타 기관들이 2년제 전문대학(Community colleges)

들의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ACCET는 2년제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민간 직업교육 훈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함

으로써 그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12)

ACCET는 주로 교육 품질, 교육 실습의 지속적인 평가와 향상, 그리고

회원 기관들의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1) ACCET 역사 및 특징

ACCET 는 계속교육 및 직업훈련의 향상을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되었

다. 1978년, 미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로부터 ACCET 품

질인증 기관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의 품질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있는 품질인증 기관’으로 인증 받은 이후, 줄곧 그 권위를 유

지하면서 계속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품질인증 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ACCET 는 미연방 교육부로부터 2년 연속 5년 보조금 (back-to-back

5-year grants)을 받음으로써, 직업훈련기관 평가 기관 중 가장 오랜 시간 지

원을 받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인증 기관이라는 평이다.

또한 1998년 미국 내 전국단위 직업훈련기관 평가 기관 중 유일하게 처

12) 출처: http://accet.org/news/faq

Page 5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3 -

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 9001:2008 품질경영 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은 곳이며 현재까지 본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기관이다.

2) ACCET 인증위원회 (Accrediting Commission) 조직 구조

ACCET의 인증 위원회 (The Accrediting Commission)는 최소 11명에서

최대 15명의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ACCET의 행정 및 재정관련 업무

를 다루고 있고 인증 대상 기관이 인증 기준에 충족하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인증 평가 기준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최종 권위자

역할을 하는 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인증위

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II-4> ACCET 인증위원회 구성원 (사진 미공개)

이 름 주 요 약 력Ms. Tibby Loveman 위원회/실행 위원회 의장

공공 위원회 (Public Commission) 구성원Mr. Res Helfer 위원회/실행 위원회 부의장 및 회계 담당자

기관 위원회 (I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원현. 캘리포니아 브랜돈 대학 (Brandon College) 이사장

Mr. David Vice 위원회/실행 위원회 비서관기관 위원회 (I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원현. 캘리포니아 애쉐 대학 (Asher College) 총장 및 CEO

Dr. Karen W. Kershenstein

위원회/실행 위원회 전 의장공공 위원회 (Public Commission) 구성원현. 표준과 정책 검토 위원회 의장, KWK Enterprises 회장

Mr. Paul Dunlop 공공 위원회 (Public Commission) 구성원현. Lake Forest Academy 하계대학 학장

Dr. Nick Hastain 기관 위원회 (I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원현. Premier Education Group의 중부 대서양 지부 회장

Page 5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4 -

3) ACCET 사명 및 비전

본연의 목적에 따른 조직의 사명과 비전은 아래와 같다.

첫째, ACCET 사명은 양질의 계속교육과 직업훈련 장려와 촉진에 있다.

둘째, ACCET는 정직한 인증과정의 기준설립과 감독을 통해서, 계속교육

과 직업훈련의 전달과정의 식별, 평가, 그리고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셋째, ACCET는 독립적인 동료심사 및 평가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자발적인 가맹단체이며, 앞으로도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관으로서의 활동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나. 평가범위, 종류 및 비용

1) ACCET 평가범위 및 대상

ACCET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념은 “성인들의 교육적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중등 과정 이후의 교육”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Mr. Steven L. Johnson 공공 위원회 (Public Commission) 구성원현. 센트럴 미시간 대학(Central michigan University) 입학과 학생처 부원장

Dr. Carl Person 공공 위원회 (Public Commission) 구성원Ms. Patricia Stein 기관 위원회 (I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원

현. American Advanced Technicians Institute 교장 Ms. Peggy Tiderman 기관 위원회 (I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원

현. DCI Career Institute의 상임이사 Ms. Alexandra (Sasha) Zilovic

기관 위원회 (Institutional Commission) 구성원현. ELS Language Centers운영 및 사업본부 부사장

Ms. Yadexy Sierra 현. mech-Tech College의 최고운영책임자

Page 5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5 -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에서 충분하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성인들

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까지 포함하는 확장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ACCET에서 정의하고 있는 광의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정의에 따라,

ACCET는 학부 제도가 아닌 계속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기

관들 (자격증 & 직업관련 준학사 학위, CEU: Certificates and Occupational

Associates Degrees 제공하는 기관 포함)을 주로 평가한다.

즉, ACCET는 비학사 학위 프로그램, 예를 들어 자격증, 수료증, 준학위

수여 수준의 직업 및 비직업 관련 속성코스 혹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계속

교육 혹은 직업교육 기관들을 주로 평가하고 있다. 학사 및 석사 등의 학위

와 같이 준학사급 이상의 학위를 제공하는 기관들 그리고 미용업 관련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ACCET의 평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부

록 1. 미국 평가인증기관 목록).

ACCET는 교육적 목적을 제 1차적 기능으로 보는 기관들, 그리고 직무

교육과 같이 계속교육 제공의 목적이 명확하게 기관의 운영목표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 기관들의 본

사가 아닌 지사 및 다른 장소에서의 프로그램을 인증을 신청한 경우, 구체적

인 범위와 명확한 조건 아래에서만 ACCET의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ACCET는 미국 내의 학사학위외 계속교육 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의 프

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평가활동을 하고 있고 2014

년 현재까지 277기관의 인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하

기와 같이 계속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범주화하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상거래 및 전문가 협회

② 사립 직업학교

Page 5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6 -

③ 기업의 교육/훈련 부서

④ 집중영어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s, IEPs)

⑤ 상거래 및 전문가 협회의 노동자 조합 훈련 프로그램

⑥ 종교집단 및 윤리단체

⑦ 공공기관 및 문화단체

⑧ 사회복지단체

⑨ 봉사 지원자, 개인 개발 조직

2) ACCET 인증종류

ACCET 인증 신청종류는 인증 대상기관의 과거 인증 회원인지 여부에

따라 최초 인증 (Initial accreditation)과 재인증 (Reaccreditation)으로 분리하

고 인증 유형은 직업전문기관 (Vocational institute)과 계속교육과 전문성 신

장을 위한 비직업기관 (Avocational institute) 으로 분류하고 있다.

3) 2O14년 인증 신청관련 비용

최초 인증 (initial accreditation)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8,000로

산정되지만, 기관의 프로그램 범위에 따라서 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비용은 워크샵 참석을 위한 해당 기관의 조직원의 이동비와 숙박비는 제

외하고 산정된 내용이다. 업무별 발생되는 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Page 5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7 -

<표 II-5> ACCET 인증 절차에 따른 청구 수수료

13) 직업관련 재인증 및 최초 인증 신청자는 반드시 2-DAY 워크샵에 참석해야 함.

청 구 업 무 수수료인증 신청

초기조사 설문지 (Inquiry questionnaire) 검토(재정 검토 신청 추가시)

$100($250)

최초 인증 신청메인 캠퍼스/ 본사지사/보조 강의실

$2000장소 당 $600

재인증 신청메인 캠퍼스/ 본사지사/보조 강의실

$1000장소 당 $350

인증 워크샵

등록된 회원기관일 경우 2-DAY: $50013)1-DAY: $300

등록된 회원기관이 아닌 경우 2-DAY: $600현장 방문 검토

최초 인증 신청기관방문준비 (메인 캠퍼스/ 본사)메인 캠퍼스 및 지사보조 캠퍼스

$1,900$6,000장소 당 $3,800

재인증 신청기관본사 및 지사 (직업훈련관련)본사 및 지사 (비직업훈련관련)보조 캠퍼스

장소 당 $5,700장소 당 $3,800장소 당 $2,800

Page 5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8 -

다. ACCET 대상 기관 평가 기준 (Accreditation Standard)

ACCET의 인증을 승인받은 회원기관이 되기 위해서, 인증 대상 기관들

은 ACCET가 제시하는 총 8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 (인증 대상기관의 미션,

경영진, 재정, 교육과정, 교수전달, 교수자, 입학 및 학생 서비스, 평가)을 충

족시켜야 한다. 이 평가 기준은 대상기관 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평가 잣대

일 뿐만 아니라, ACCET의 인증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인증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여 평가를 진행하고자 하는지 보여주는 내규로도 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ACCET 대상 기관 평가 기준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첫

째, 계속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기관과 단체의 평가 및 향상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쓰일 수 있다. 둘째, 대상 기관의 현장방

문 평가 진행시 ACCET 조사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인증 위원회의 대상 기관의 보고서 및 문서자료를 검토할 때 사

용되는 참고기준 역할을 한다. 넷째, 정부기관, 고용주, 참가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에게 ACCET가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기관의 인증을 평가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1) ACCET의 부문별 평가기준

① 인증 대상 기관의 일반 운영 사항

평가 대상 기관은 ACCET의 평가 범위와 표준에 상응하는 일반 운영사

항을 적시해야 한다.

첫째, 사업의 사명(mission)에 관한 부분이다. 대상 기관은 기관의 사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사명은 ACCET의 윤리원칙

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의 명확한 기준이 되

어야 한다.

Page 6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49 -

둘째, 사업의 목적(goal)이다. 기관의 포괄적인 사업 목적들이 조직 내

모든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

의 미션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의 계획(planning)이다. 해당 기관은 타당하고, 교육적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을 서면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본

기획안들은 조직의 사명을 뒷받침해야 하며, 기관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적어도 본 기획안들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넷째, 인증 대상기관의 경영진 부분이다. 대상 기관을 책임감있게 관리

할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지배방식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고위 경영진 팀이 존재

해야 한다. 이들은 기관의 실질적인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시키는 책

임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의 효율성과 정직성을 보여주는 경영구조를 유지해

야 하며, 합법적, 규제적, 그리고 인증 자격요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

다.

여섯째, 운영 관리 사항이다. 기관은 고위 경영진들이 설립한 전략과 정

책들이 효과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의 측면을

명시해야 한다. 서면화(書面化) 된 정책과 절차들은 기관의 일상업무 수행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인사 관리 사항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채용, 선발, 고용, 그

리고 인재 유지를 위한 서면화 된 정책 및 절차들을 개발하고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시키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째, 문서화 부분이다. 대상 기관은 체계적인 기록 유지 시스템

(record-keeping system)을 통해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최신 정보들을 문서

화시켜 기관내의 모든 기록들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Page 6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0 -

아홉째, 의사소통 부분이다. 경영진은 양질의 교육 및 훈련 서비스가 전

달될 수 있도록, 기관 내 모든 조직원들의 규칙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한다. 조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미팅이 수행되어야 하며, 주요 논의

사안들은 지속적으로 문서화시켜서 관리해야 한다.

열째, 전문적인 대외 관계 부분이다. 대상 기관은 양질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른 조직들과 유

대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문서화함으로써 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② 인증 대상 기관의 재정

대상 기관은 재정상 건실하고 윤리적인 재정 실무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 안정성 (Stability) 부분이다. 대상 기관은 양질의 교육 및 훈련, 그

리고 학생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한 학생/참가자들이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들을 소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무관리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재정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적절한 간격으로 기

관 재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분기별 재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서면화된 정책과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재정 통제와 재정 관리 직원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등록금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청구되어야 하며, 등

록금 납부 및 타 지불금액 관련 영수증은 올바르게 기록되어야 한다. 등록

취소 및 환불과 관련된 정책 또한, 서면화 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지원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이다. 연방 및 주정부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과 같이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줄 경우에는 서면화

된 정책과 절차가 명시돼야 한다.

③ 인증 대상 기관의 교육과정

Page 6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1 -

대상 기관의 교육과정에 관한 설계, 자료 구성 및 결과 측정 등은 올바

른 교육 관례들을 따라야 한다.

첫째,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의 프로그램 및 강좌들은 적

합한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교과 내용과 수업 목표들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타당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순차적인 교육적 방법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및 강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대되는

학습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교육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교육 프로그램 및 강좌에서 명시된 목

적에 맞추어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강의계획서, 학습

계획안, 강의 가이드, 그리고 교과서 등과 같은 교육자료들을 선정해야 한다.

모든 교육자료들은 최신정보에 근거해야 하며,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하

며, 긍정적인 학습성과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이다. 학습성과 측정은 서면화시켜 주기적으

로 평가되어야 하며, 교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채점등급, 가중요소, 테스트, 퀴즈, 출석, 수업참여 등과

같이 명확하게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타당한 측정 요소들을 선

정하고 이를 서면화시킨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 검토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감독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 교수진, 졸업자, 고용주, 자문 위원회 등과 같이

기관 관련자들에게 프로그램 관련 피드백을 요청하는 과정을 서면화시켜 제

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분석 작업도 실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취업결과까지 분석할 수 있는 절

차가 서면화되어 있는 것이 권장된다.

Page 6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2 -

다섯째, 증명서와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이다. 강좌의 목적이 과정을

마친 뒤, 참여자들에게 증명서 혹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일 경우, 자격증명

을 할 수 있는 필수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과정을 제

공해야 한다. 대상 기관은 졸업생들의 학습 이수율을 기록하고 이를 축적해

야 하며 본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측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④ 인증 대상 기관의 교수전달 체계

대상 기관은 타당한 교수전달을 위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참신한 교육자원들을 사용해야 한다.

첫째, 교수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교수방법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이고 의

욕 넘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교수진들의 교

과과정들이 각 프로그램에서 일관성있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

과 절차들은 서면화시켜 이를 보장해야 한다. 교수방법은 모든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배경, 학습능력, 학습양식, 성취능력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설계

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학습 및 인턴십에 관한 사항이다. 현장학습 및 인턴십이 프로

그램의 일부분일 경우, 관련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현장학

습 및 인턴십이 제공되어져야 하며, 현장학습 및 인턴십의 효과성과 일관성

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장학습 및 인턴십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 서면화

된 정책과 절차가 설립되어야 한다. 각 기관은 적절하고 적시에 참여자들의

학습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한 숫자의 현장학습 및 인턴십 장소를 제

공해야 한다.

셋째, 장비, 물품, 그리고 학습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강사 및 참여자들이 교육장비, 물품, 그리고 학습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Page 6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3 -

넷째, 기관 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훈련, 그리고 학생 서비스에 적합한 시설들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 강좌

는 안전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위생적이고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편안

한 공간에서 제공되어져야 하며, 기관시설은 적용가능한 모든 지역,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⑤ 인증 대상 기관의 교수자

대상 기관은 프로그램 및 훈련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강사진들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교수자 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교수자는 참여자들의 교육을 제공

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교육적 자격 및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경력, 적절한 교수법과 수업관리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자는 관

련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혹은 업계별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수업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교수전달 및 교수관리와 관련된 적절

한 교육적 배경 및 경력을 보유한 담당자는 기관의 교수자들을 관리 감독해

야 한다. 교수자 감독관은 평가에 있어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하며, 교수자들

에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수업관찰을 통한 학생, 동료, 기타 관련

자들의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료

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일관되고 높은 수준의 수

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상기관은 교수자를 위한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을 제공하는 서면화 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대

상 기관은 교수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이행한다는 서면화 된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Page 6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4 -

⑥ 인증 대상기관의 입학 및 학생 서비스

대상 기관은 오직 자기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훈련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을 갖춘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등록시켜야 하

며 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적절한 학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이다. 학생 모집을 위해서 홍보 및 광고 자

료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입증이 가능한 해당 기관의 수업, 프로그램, 가

격, 장소, 교수자, 학생 서비스, 학습성과 및 기타 혜택 등의 내용들만을 사

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진행되는 모든

의사소통은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대상 기관은

입학 희망자들에게 고용, 승진, 그리고 증명서 발급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해서도 안 되며 은연중에라도 암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둘째, 입학에 관한 사항이다. 입학과 관련된 정책은 합법적, 규제적, 그

리고 인증 자격요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서면화시켜 명시되어 있어야 한

다. 입학을 허가하기에 앞서서, 대상 기관은 신뢰할 수 있고 방법을 사용하

여 모든 지원자들이 해당 기관의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입학 절차는 미리 계획되어져

있어야 하며, 기관의 정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규칙적으로 감독

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서면화된 입학 허가서를 통해서 모든 비용을 명확하

게 언급해야 하며, 프로그램 취소 및 환불에 관련된 정책들은 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입학 허가서 및 계약서는 납부의 의무가 생기기 전까지

적합한 대상자에게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학점 이전에 관한 사항이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학생들의 학점

이전 및 전환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서면화된 정책

과 절차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상 기관은 학점이전 정책과 사례들에 대

해서 명확하고 가능한 최대의, 사실적인, 그리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Page 6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5 -

야 한다. 다른 기관을 통해서 받은 학점에 대한 수락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

해한 모든 기관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문서로 기록해두어야 한

다.

넷째, 학생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기관의 사명 및 목표

와 일관된 학생 서비스, 다시 말해 학업지도, 개인지도, 취업 지원, 방과후

활동, 기숙사 제공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⑦ 인증 대상 기관의 교육성과 평가

대상 기관은 최종 교육성과가 기관의 사명 및 목표와 일관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이에 적합한 평가 및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 기관은

모든 구비서류들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학생 학업 진척도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목표 달성률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참여자

들의 학업 진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를 효과적

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며 기록해야 한다. 학기 학점제, 쿼터별 학점제, 시간별

혹은 계속교육 단위제 등을 사용하여 교육과 훈력 서비스의 성공적인 수료

현황을 표시해야 하며, 학생 학업 진척도는 기관에서 설립된 수행 성과 기준

에 따라 일관되게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참여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둘째, 출석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 기관은 출석을 기록하고 감독하기 위

해서 서면화된 정책과 절차를 설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셋째, 학생 만족도에 관한 사항이다. 학생들과의 열린 의사소통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학생서비스에서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

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규칙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며, 입증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면화된 정책과 절차

Page 6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6 -

들이 존재해야 한다. 대상 기관의 학생 등록율에 관한 중간 평가와 최종 평

가를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고용주 및 후원사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이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고용주 및 후원사의 만족도를 규칙적으로 평가하고, 기

록하며,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면화된 정책과 절차들이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 수료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이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이 참여 학생들의 취업률과 교육 수료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칙적으로 평가

하고, 기록하며,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면화 된 절차들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 수료와 관련해서는 등록

한 프로그램과 강좌들을 수료한 학생들의 수는 인증 위원회에서 설립한 기

준과 동일해야 한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졸업자들에게 직업알선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결과를 서류화시켜야 한다. 이

러한 프로그램의 질은 인증 위원회에서 설립한 기준과 동일한 긍정적인 훈

련 성과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라. 인증 체계 및 절차

1) 최초 인증 프로세스 (Initial Accreditation Process)

① 초기 문의 (Initial Inquiry)

첫째, 사전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ACCET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ACCET 본사로 전화/이메일 연락을

통해서 인증 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면 된다.

Page 6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7 -

둘째, 초기조사 설문지 (Inquiry questionnaires)를 작성해야 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ACCET의 인증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적합

한 기관인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희망 기관

은 먼저, ACCET에서 제공하는 인증 관리 시스템 (Accreditation management

System, AMS) 에 계정을 만든 이후, 제작한 계정을 통해서 AMS에 로그인 하

여 초기조사 설문지 문서를 작성한 후 작성한 문서와 수수료를 함께 ACCET

에 제출하면 된다. (부록 2 참조).

셋째, 예비심사를 통해서 ACCET 의 인증 신청가능 기관으로 인정을 받

는 기관만이 다음 단계인 초기 공식 인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

게 된다.

② 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제출하기

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합성 결정을 위한 초기

검토 및 고려 작업에 요구되는 공식 인증을 위한 신청서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 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부록 3 참조).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기관은 반드시 신청서에 기술한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검토 과정에

서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ACCET에서는 해당 기관에게 후속평가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 해명, 결의안 요청을 하게 된다.

인증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a) 기관 본 캠퍼스 및 본사 정보 (Man campus information)

(b) 기관의 본 캠퍼스 및 본사를 제외한 추가 캠퍼스 및 지사 정보

(c) 기관의 법적 성격 (Legal nature of the institution)

(d) 기관의 소유권 정보 (Ownership information)

Page 6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8 -

(e) 기관의 개업인가 및 승인허가 정보 (Licensure/ approval information)

(f) 기관의 인증사 (Accreditation history)

(g) 기관 프로그램 및 참여자 정보 (Program & participation information)

(h) 추가정보 (Additional information)

(i) 보증/ 공증 (Notarization)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신청서를 수락한다고 함은 해당 기관이

인증 표준에 상응하는 지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단지 평가를 받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만을 확인해주는 초기

지표에 불과함을 대상 기관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③ 인증 워크샵 (Accreditation Workshop) 참석하기

인증신청을 승인받은 기관은 ACCET 사이트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참석

해야 되는 인증 워크샵을 등록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증 워크샵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ACCET 본사 사무실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워크샵 신청서와 수수료를 반드시 참석하고자하는 인증 워크샵 해당 날짜

전에 ACCET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인증 워크샵은 인증 희망 기관들이 분석적 자가평가 보고서 (Analytic

Self-Evaluation Report, ASER)에 대한 준비, 기관 현장방문 평가, 그리고 위

원회의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바탕이 되는 ACCET의 승인 절

차에 대한 심층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④ 분석적 자가평가 보고서 (Analytic Self-Evaluation Report 제출14)

신청서의 수락과 워크샵 등록 및 참석이 완료된 후, 기관은 분석적 자가

14) 기관의 분석적 자가평가 보고서 (ASER)는 본사/본 캠퍼스 평가를 위한 보고서이며, 만약 지사가 있을 경우, 지

사 분석적 자가평가 보고서 (Branch Analytic Self-Evaluation Report, BASER) 를 함께 제출해야 함

Page 7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59 -

평가 보고서(ASER)를 완료한 뒤, ACCET에 제출해야 한다. ACCET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기관의 기초 자료와 정보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

관의 운영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보고

서를 작성해달라는 것이다.

ASER을 통해서 지원 기관들은 자체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며 자기 기관의 목표, 자원,

프로그램, 정책, 절차, 그리고 업적에 대한 재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ACCET의 설명이다.

⑤ 조사팀(Examination Team)의 구성

ACCET 직원이 대상 기관으로부터 ASER을 받으면, 기관 현장방문(

one-site visit)을 위한 조사팀이 구성되며, 평가하게 될 프로그램과 기관의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조사팀의 팀원들이 선택된다. 조사팀의 인원 규모는

지원 기관 프로그램의 주안점과 복합성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조

사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업무가 부여되며 팀 구

성원중 한 명에게 팀장 역할을 부여해 조사팀을 이끌도록 한다.

각 주요 분야들은 관련 교육 및 경력 등의 적합한 배경을 가진 능숙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팀은 일반적으로 인증위원회의 대

표자, 경영/행정 전문가, 계속교육 및 교과과정 전문가 등의 역할을 하는 인

물들로 구성된다.

⑥ 현장 조사 (On-site Examination)

현장조사팀의 방문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는 조사 활동으로서, 현장방문

과정에서 팀의 가장 주요한 책임은 ACCET의 인증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

시된 기관의 ASER과 실제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팀은 질문, 관찰, 그리고 표본 추출법을 통해서 ASER에서 제공된

Page 7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0 -

정보와 자료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대상 기

관의 행정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모두를 ACCET의 기준, 정책, 그리고 절차

안에서 검토하게 된다.

⑦ 팀 보고서 (Team Report) 제출

조사팀은 현장방문을 마친 뒤 보고서를 준비하고 ACCET 본사에 이를

제출하며, 방문 이후 30일 이내로 ACCET 사이트 내 AMS를 통해서 보고서의

복사본이 해당 인증 대상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복사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상 기관은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AMS

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대상 기관의 반응을 받는 이유는 대상기관에 대

한 인증위원회의 심도 깊은 판단을 위해서이기도 하며 현장방문 시점에 존

재했던 관련 요소들에 대한 새로운 혹은 추가적인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대상기관 측에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⑧ 인증위원회의 결정

인증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그 기간 중 조사가 이뤄진 기관들

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위원회는

최대 5년까지 대상 기관에게 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

하는 직업학교 지원기관일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인증이 유효하게 된다. 추

가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기관 측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인

증미결로 판단하고 인증 부여를 연기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거부하거나

이미 인증을 받았던 기관들의 인증을 철회할 수도 있다.

서면으로 작성된 위원회의 결정 보고서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기관에게 통보된다.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최근에 결정된 조치들은 위원회 보고서 (Commission Report)라는

ACCET측의 정기 간행물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15)

Page 7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1 -

2) 재인증 절차 (Reaccreditation Process)

① 통지/스케줄링 (Notification/ Scheduling)

기존에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공식 인증 승인 만료일 1년 전, ACCET로

부터 단계별 일정표와 수수료가 제시된 재인증 주기 통지문을 이메일을 통

해서 받게 된다.

② 재인증 신청 (Application for Reaccreditation) 제출하기

재인증을 원하는 기관은 1차 인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Accreditation)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과 평가 워크샵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Workshop)

재인증을 신청한 모든 기관들은 ASER을 제출하기 앞서, 적어도 자사의

한 명이상의 대표자를 ACCET가 제공하는 인증 워크샵에 참석해야 한다.

재인증을 위한 워크샵의 내용은 최근에 갱신된 ACCET의 정책과 절차들에

대하 추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차 인증기관들이 전달받는 기

존의 인증 워크샵 내용과 동일하다.

④ 분석적 자가평가 보고서 체줄하기 (기존 1차 인증기관 절차와 동일)

⑤ 조사 팀의 구성 (기존 1차 인증기관 절차와 동일)

⑥ 기관의 현장 조사 (기존 1차 인증기관 절차와 동일)

⑦ 팀 보고서 제출 (기존 1차 인증기관 절차와 동일)

⑧ 인증 위원회의 조치 (기존 1차 인증기관 절차와 동일)

ACCET 인증 과정에 대한 제반 비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4>를 참조하

15) 위원회 보고서는 http://accet.org/commission/commission-reports에서 확인할 수 있음.

Page 7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2 -

기 바란다. 인증 희망 기관의 1차 인증과 재인증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그림 II-4] ACCET의 1차 인증 및 재인증 절차

3) 인증유지 (Maintaining Accreditation)

ACCET의 기준과 정책에 따라서, 회원 기관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및 강

좌, 개정된 프로그램 및 강좌, 기관 소유권 혹은 통제의 변화, 장소 추가, 장

소의 변화, 기관명 변경 등과 같이 중요한 변화들에 발생했을 경우, 이에 관

하여 반드시 ACCET의 추가 인증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증 신청 절차,

Page 7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3 -

구비서류, ACCET 관련 정책, 해당 수수료 등과 같은 정보는 ACCET 홈페이

지에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16)

ACCET의 인증을 받은 회원 기관들은 인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

년 4월 30일까지 연간 보고서를 ACCET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 회원기관

의 연간 보고서에는 프로그램 및 강좌의 수료율, 후원사와 학생/졸업생의 만

족도, 취업률 (직업전문기관일 경우) 등이 모두 제공되어야 한다.

4) 인증 검토 스케줄 (Accreditation Review Schedule)

인증 위원회의 회의 일시는 잠정적이며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ASER을 제출하지 않은 인증 신청 기관은 현장방문 평가 일정을

잡을 수 없다. ACCET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 신청

서와 ASER 제출 마감일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증 워크샵은 ACCET 본사에서 1월, 3월, 5월, 7월, 그리고 10월/11월에

진행되며, 정확한 워크샵 날짜와 시간은 ACCET 웹사이트에서 공지된다.

ACCET가 밝힌 최초 인증 신청기관 (Initial Applicants) 검토 스케줄과 재

인증 신청기관(Reaccreditation Applicants) 검토 스케쥴은 아래의 <표 II-6>과

<표 II-7>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6> ACCET 최초 인증 신청기관 검토 스케줄

16) http://accet.org/accreditation/maintaining-accreditation

신청 승인 시기 현장 방문 준비 서류 마감일 현장방문 평가 위원회 미팅 2014/ 6/ 1 2014/ 9~10 2014/ 11/ 14 2015/ 1~2 2015/4/ 7-112014/ 10/ 31 2015/ 1~2 2015/ 3/ 13 2015/ 3~6 2015/ 8/ 3-72015/ 3/ 6 2015/ 2~6 2015/ 6/ 10 2015/ 9~10 2015/ 12/1-52015/ 6/ 3 2015/ 9~10 2015/ 11/ 13 2016/ 1~2 2016/ 4/ 4-82015/ 10/ 30 2016/ 1~2 2016/ 3/ 11 2016/ 3~6 2016/ 8/ 1-52016/ 3/ 4 2016/ 3~6 2016/ 7/ 8 2016/ 9~10 2016/11/29-12/3

Page 7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4 -

<표 II-7> ACCET 재인증 신청기관 검토 스케줄

마. ACCET인증 절차에 대한 고객불만처리

ACCET의 인증 기준, 인증 위원회, 직원, 조사팀, 그 외 ACCET 관련 활

동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모든 불만사항은 서면화하여 ACCET에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된

모든 불만사항들은 수령 이후 1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내 집행위원회에게

전달된다. 집행위원회는 접수된 불만사항의 요지에 대한 적절한 실사과정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에 있을 인증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하게 된다.

집행위원회가 접수된 불만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외부 구성원으로 조직된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임시위원회는 해당 불

만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인 검토와 평가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임시위원회

는 집행위원회와 인증위원회의 후속 검토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인증위원회 회의가 폐회한 뒤 30일 이내에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한 판

정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서면화해 통지하게 되며 이는 공식적으로 인증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되게 된다.

만약 접수된 불만사항이 집행위원회 및 전체 인증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통지 이메일 발송 신청서 마감일 서류 마감일 현장방문 평가 위원회 미팅2014/ 4/ 11 2014/ 8/ 15 2014/ 11/ 14 2015/ 1~2 2015/ 4/7-112014/ 8/ 15 2014/ 12/12 2015/ 3/ 13 2015/ 3~6 2015/ 8/ 3-72014/ 12/ 12 2015/ 4/ 10 2015/ 6/ 10 2015/ 9~10 2015/ 12/1-52015/ 4/ 10 2015/ 8/ 14 2015/ 11/ 13 2016/ 1~2 2016/ 4/ 4-82015/ 8/ 14 2015/ 12/11 2016/ 3/ 11 2016/ 3~6 2016/ 8/ 1-52015/ 12/ 11 2016/ 4/ 15 2016/ 7/ 8 2016/ 9~10 2016/11/29-12/3

Page 7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5 -

일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임시위원회 구성원들은

ACCET의 법률 고문단을 통해서 임명되며, 독립적으로 불만사항에 대해서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집행위원회와 인증위원회

의 후속검토를 위해 보고서가 작성된다.

Page 7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6 -

III. 캐나다 사례

1. 개 관

2013년 짐 플래어티 캐나다 재무부 장관은 고용, 성장, 및 장기적 번영

을 위한 캐나다 경제실천계획 (Economic Action Plan)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구직 중인 모든 캐나다 국민에게 1인당 최대 15,000 달러

(약 1,410만원)의 취업보조금 (Canada Job Grant)을 지급하여 구직자가 전문

대학 (Community college), 직업전문학교 (Vocational training center), 기술전

문학교 (Polytechnics) 등에서 교육 및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

고 있다.17)

본 정책은 고용주 주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으로 하여

금 종업원에게 해당 직군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을 정하고 외부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시키되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형식이다. 정책

의 핵심은 기술훈련 선택권을 정부에게서 구직자 개인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고용주들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구직자 스스로 직업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양질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종업원은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받으며, 정부는 높을 고용

율을 통한 산업전반의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품질관리 정책수립과 평가실무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정부로 이관되어 주 정부 자체 법령에 따라

실행되고 있고, 각 주정부는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시 및 관리 업

무를 통해 전체 체계를 통제하고 있다 (캐나다 교육위원회, 2007).18)

그러므로, 캐나다의 경우 주 (Province) 단위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품질

17) 출처: 캐나다 연방정부 보도자료 (http://www.budget.gc.ca/2013/doc/nrc/pdf/EN.pdf)

18) 원문: http://www.cicic.ca/docs/cmec/QA-Statement-2007.en.pdf

Page 7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7 -

관리 사례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며, 본 연구에서는 앨버타 주(Province of

Alberta)의 사례를 선정했다. 앨버타 주는 캐나다 내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역으로서 근로자의 유입과 이동이 빈번, 직업교육훈련교육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앨버타 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사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앨버타 교육인증의 역사 및 법률적 기반앨버타주의 고등교육의 역사는 1908년 앨버타 대학의 설립과 함께 시작.

이후 1916년 주 정부의 지원으로 전역병사, 상이군인, 기술과목 교사 등에게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효시로 1950년대 급격한 경제 성장

과 함께 현재의 기술견습 및 산업교육 체계 (Apprenticeship and Industry

Training System)로 발전해왔다.

2004년에는 기존의 대학에 관한 법률 (Universities Act), 밴프 샌터 법

(Banff Centre Act), 직업교육기관 법 (Technical Institutes Act) 등을 통합하

여 고등교육학습 종합법안 (Post-secondary Learning Act)을 만들어 주 차원

의 교육기회 확대 및 앨버타주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포괄적 지

원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든 바 있다.

고등교육학습 종합법안은 앨버타 주에 있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대상

으로 한 주 정부의 감독 권한에 관한 법률이며, 그 내용은 앨버타 주 모든

학위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인/허가권을 주 정부 교육부 장관 및 교육위원회에

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학위, 디플로마, 자격증 모든 프로그램의 설

립, 보류 및 종결에 관한 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이 눈길을 끈

다.

Page 7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8 -

전문대학원 및 직업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통해 교육부

는 그 의무사항 준수에 관한 제재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한 운영위원

회는 교육부 장관에 의해 지명되고. 학사 정책 및 기준, 프로그램 운영, 입학

및 졸업 등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제청을 할 수 있다.

사립 직업교육기관의 경우, 사립직업교육 법안 및 조례에 따라 장관의

허가 하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위 제공이 가능하다. 앨버타 주의 경우

1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700 여개 이상의 인가된 프로그램 내에서 교육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처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마사지 관리, 멀티미

디어 응용, 침, 헤어스타일링 등의 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견습 및 직업교육 법안과 조례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시장 및 취업에 관한 문제를 교육부 장관이 교육적 관점

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지명 앨버타 견습 및 직업교육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준과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 앨버타 주 교육과정 앨버타 주 교육체계(The Education System of Canada)19)는 그림 III-1에

서 요약돼 있다. 앨버타 주에서는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과정 전반은 캠퍼스

앨버타 (Campus Alberta)의 관리 및 지침을 따르게 된다. 캠퍼스 앨버타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직업훈련을 관장하는 주정부 감독기구로

총 26개의 교육기관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

19) 캐나다의 각 주의 기본교육 학제는 상기와 같음. 단, 퀘벡 (초중등교육 11년) 과 노바 스코샤 (초중등교육

13년)의 경우 예외. 출처: http://www.cicic.ca/docs/postsec/graphics/EducationSystem_Canada.pdf

20) 자료: http://eae.alberta.ca/post-secondary/campusalberta.aspx

Page 8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69 -

[그림 III-1] 앨버타 주 교육체계

2007년 발표한 핸드북에서는 캠퍼스 앨버타 경영 체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부문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Page 8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0 -

[그림 III-2] 캠퍼스 앨버타 경영 체계 6개 부문

각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작업은 주 교육부에 의해서 이뤄

지며, 이에 관한 인정 품질 보증 및 관리는 교육부 산하 캠퍼스 앨버타 인증

위원회 (TheCampus Alberta Quality Council, CAQC)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저간에 들어서는 앨버타주는 각 분야의 온라인 교육 및 학습 기술을 강

화함으로써 양질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구성된 e캠퍼스 앨버타 (eCampus Alberta)는 앨버타 주 내 15개의 교육기관

을 컨소시엄 형태로 구축하고 상호협력, 교육 강화 및 자료 공유를 통해 학

습자의 학습효과 증진을 노리고 있다.

4. 캠퍼스 앨버타 인증 위원회 (CAQC)

가. 조직구성

캠퍼스 앨버타 인증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

은 교육부 장관의 임명으로 결정된다. 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본 보고서가

Page 8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1 -

작성된 2014년 12월 현재 위원장 및 2 명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다.

<표 III-1> 캠퍼스 앨버타 인증 위원회 조직 구성

이름 및 주요약력 Dr. Peter Mahaffy, 임시위원장 (임기: 7. 13, 2012 ~ 6. 30, 2015)

현, 킹스 대학교 화학과 교수, 국제 응용화학 교육위원회 의장전, 사립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

Dr. Art Quinney, 임시위원장 (임기: 7. 13, 2012 ~ 6. 30, 2015) 현, 앨버타 대학교 석좌교수전, 앨버타 대학교 부총장 및 교무처장

Dr. Neil Besner, 위원 (임기: 9. 17, 2013 ~ 6. 30, 2016)현, 위니펙 대학교 교무처장 및 부총장 전, 위니펙 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Dr. Gurston Dacks, 위원 (임기: 9. 17, 2013 ~ 6. 30, 2016)현, 앨버타 대학교 정치학 교수. 전,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 조정)

Dr. Judy Eifert, 위원 (임기: 9. 22, 2014 ~ 6. 30, 2016)현, 교육자문위원전, 마운트 로열 대학 부총장, 평생교육대학장

Dr. Paul Gooch, 위원 (임기: 1. 30, 2012 ~ 1. 29, 2015)현, 빅토리아 대학교 부총장, 철학과 교수전, 토론토 대학교 부총장

Dr. John Waterhouse, 위원 (임기: 9. 22, 2014 ~ 6. 30, 2016)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부종창 및 교무처장, 경영대학 학장 앨버타 대학교, 워털루 대학 경영학과 교수

Dr. Robert Woodrow, 위원 (임기: 9 22, 2014 ~ 6 30, 2016)현, 캘거리 대학교 부총장보, 수학과, 통계학과 교수 앨버타 고등교육위원회 자문위원

Page 8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2 -

나. 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m 교육부 신청서 검토가 통과된 기관 및 프로그램에 관한 승인 검토

m 정확한 승인검토를 위한 기준 및 절차 확정

m 기관 및 프로그램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평가 팀 구성

m 승인된 프로그램의 감시 및 관리

m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제청

5. 교육인증 프로세스

가. 기본 구조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Quality Assurance) 체계는 각 교육기관의 종류

와 성격에 따라 평가기준이 상이하나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평가인증은 아래

와 같이 크게 두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림 III-3]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평가인증

Page 8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3 -

첫째, 체계 협력 (System coordination) 이라 부르는 신청서 검토를 교육

부에서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적합성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둘째, 종합적인 승인검토는 캠퍼스앨버타 인증위원회(CAQC)에서 처리하

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프로그램 학위에 관한 승인을 하며,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CAQC에서 주관하고 있다.

새로운 기관의 인증이나 인증된 기관이 새로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시

작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요구한다. 본 인가 과정의 목적은 프로

그램의 체계적 발전과 각 기관간 향후 협력의 증진에 있다. 첫째 단계

(Step1)에서 교육부는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제안신청서 검토를 하며 설립기관

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앨버타 주 전반에 걸친 기존 프로그램과의 이해관

계, 교육 및 경제적 수요, 기관의 자격, 그리고 잠재적 수용력 등을 중점적으

로 고려해 평가한다.

첫째 단계 검토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에는 교육부는 신청서를 캠퍼스

앨버타 승인위원회에 이관하여 2차 승인 검토 (Step2)를 실시하게 한다. 캠퍼

스 앨버타 승인위원회의 심사종류에는 첫째, 조직심사 및 프로그램 심사를

포함한 심층심사 (Full Review), 둘째, 외부감사를 포함하여 조직심사를 중점

으로 하는 부분 약식심사 (Partially Expedited Review). 셋째, 조직심사나 프

로그램 심사없이 진행하는 약식심사 (Expedited Review) 가 있다. 이를 위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그림III-4 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Page 8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4 -

[그림 III-4]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평가인증 과정

나. 심층심사 (Full Review)

새로운 기관이나 프로그램 인가신청의 경우 조직심사 및 프로그램 심사

를 포함한 심층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비용은 사립기관의 경우

$2,500이고, 주립일 경우 면제된다.

조직심사는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조직의 전반적인 체계와 과정에 관한

평가가 목적이다. 위원회는 다자평가팀을 구성하여, 조직의 재정, 리더십, 데

이터관리, 전략기획,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학습 프로세스, 학습효과, 학습자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부록 5>의 핸드북을 참고하기

Page 8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5 -

바란다 (CAQC Hanbook, 2014).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①서명된 조직의 일

체성 성명서 (Statement of Institutional Integrity) ②자기 평가 결과 (16부) ③

프로그램 제안서 (5부) 등이 있다.

다. 부분 약식심사 (Partially Expedited Review)

최근 조직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인가된 신청기관인 경우, 외부 평가

인으로부터 프로그램 심사만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심사는 프로그램명과

내용의 적합성, 학습 목적과 결과, 학습의 수요, 프로그램 커리큘럼, 교수진,

학습도구, 학습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부

록 5> 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분 약식 심사를 위한 신청서류는 ① 서명된 조

직의 일체성 성명서 (Statement of Institutional Integrity) ② 프로그램 제안서

(1부) 이다.

라. 약식심사 (Expedited Review)

기존의 인가된 프로그램의 미세한 변경의 경우는 외부평가가 불필요하

며 약심심사로 진행된다. 약식검사는 승인위원회가 아닌 제안서 검토 위원회

(Proposal Reviews Standing Committee) 에 의해서 진행된다.

마. 캠퍼스앨버타 인증위원회 핵심 운영 원칙

인증위원회의 표준은 국제표준에 준하여 그 범위와 정도를 정하며 위원

회는 유연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의 평가 및 감독

에 있어서 학습자 중심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위원회

는 또 양질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학문적 자유의 원칙을 기본으

로 삼아야 한다.

심사에 있어서는 객관적 다자심사 (Peer Evaluation)를 인증평가 과정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학위 평가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평가과정이나 인가결정에 있어

Page 8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6 -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원칙으

로 여겨진다.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평등성과 형평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절차나 감독/ 관리 실행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증

에 관한 평가 및 과정의 개선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이라는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신속성이 중요할 때에도 정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인증심사 실무에서 오는 좋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증심사의 점진적 개선

을 추구한다는 점도 중요한 원칙중 하나이다.

대상 기관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관별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

관별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증된 기관에 대한 지속적 책임을 지고 감독할 의무를 위원회는 갖

고 있다.

외부 협력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원회 모든 과정 및 실행은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위원

회는 늘 위원회의 최우선적 책임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보

장하고 개선하는데 있다.

바. 캠퍼스 앨버타 인증위원회의 실무 관련 사항들

학위인정에 관한 정부보고서에 합치하여 기준 및 프로세스 분야가 통과

되면, 기관 및 프로그램 인가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청하게 된다. 특

히, 직업교육에 관하여, 장관의 인가 요구사항 (Licensing requirements)이 있

는데 이는 졸업생에 관한 시장의 수요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교과과정이 경

제전반의 현실성과 부합하는지, 입학 교수사항이 적절한지, 교수의 자격이

현장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이다.

각 라이센스 교육기관은 해당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이나 이

Page 8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7 -

를 대신해 등록한 비용에 관한 일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대상 기관들은 매년 졸업 후 취업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보고해야할 의

무가 있다. 즉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결과는 수강생의 취업으로 평가되며 취

업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상 기관들은 3년 주기로 프로그램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견습생 및 졸

업생 만족도 조사, 취업율 등이 평가의 주요 지표를 구성한다.

사. 앨버타주 교육인증 관련 기타 사항

앨버타 주의 견습 직업교육 시스템은 앨버타 주 산업경제위원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주 전체의 견습위원회 및 직업위원회 등도 이 관

계 유지의 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각 산업의 업종은 주 견습 위원회

(Provincial Apprenticeship Committee: PAC) 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훈련, 자

격, 요구사항 및 직업에 관한 표준을 위원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최소 5명 이상의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고용인과 종업

원으로 구성된 지역 견습위원회 (Local Apprenticeship Committee: LAC)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이 주정부로부터 제

공되고 있다. 이들의 책임과 역할은 PAC 에게 견습/ 자격증에 관한 추천을

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로 견습 프로그램의 진행에 관한 감독과 개선업

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각 직업에는 직업위원회가 존재한다. 이

를 통해 해당 직업에 대한 훈련 및 자격증에 관한 내용이 검토되고 일반에

제시된다.

교육부 직원들은 모든 견습 프로그램에 관한 공식 지침서 제공, 정규 교

육과정 및 시험 개발 등 모든 훈련 제반에 관한 사항들을 관장하고 있다. 직

업교육훈련 교육기관이나 전문대 기관 등은 PAC 에서 제정한 훈련 기준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있다. 주 교육부는 견습과정의 모든 시험 및 훈련 과정

Page 8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8 -

기록들을 관리할 의무도 있다.

사설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경우에

는 주 교육부 산하 사립 직업교육훈련 관련 부서에서 담당해서 검토하게 된

다. 이 경우, 해당 사설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은 주 교육부 지정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사후 감독 및 관리 (Monitoring)

인증평가 업무와 더불어 캠퍼스앨버타 인증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은 인

증된 기관의 프로그램이 기준에 맞춰 운영되는지 양질의 교육훈련을 지속하

는지 감독 및 관리.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기관들에 주기적인 포

괄적 평가 (Periodic comprehensive evaluation)와 연간보고 (Annual reports)

를 요구하고 있다.

가. 포괄적 평가 (Comprehensive evaluations)

인증된 프로그램은 첫 6년 안에 포괄적 평가를 받게 된다. 포괄적 평가

를 위한 각 세부분야는 기관의 사명, 조직과 행정, 재무구조, 교과과정, 전략

기획, 정보관리, 학적기록관리, 시설관리 등이 있다. 위원회는 포괄적 평가

약 12개월 전 대상 기관에 평가준비를 요구하는 통보를 보내게 된다.

대상 기관은 포괄적 평가기준에 맞춰 자기분석 (Self-study) 을 실시 후

해당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후 평가팀이 현장을 방문,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평가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나. 연간보고 (Annual reports)

모든 인증 대상 기관은 감사를 받은 재무보고를 포함한 연간보고를 교

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매년 11월 1일까지 보고 후 위원회 측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Page 9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79 -

IV.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미국과 캐나다 사례 비교

미국과 캐나다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인증기관 업무의 근본적인 차이

는 연방정부의 역할로부터 시작한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단위의 교육 행정부

서가 없이 각 12개 지방자치주의 교육부 장관의 협의체로 각 주정부가 독립

적으로 평가인증기관을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의 교육부 산하 고등

교육기관의 질과 정직성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 (NACIQI)의 인가받은 평가인

증기관이 인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IV-1 참고).

이러한 조직 운영 구조 및 과정을 토대로 역할과 책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가령, 미국은 인가받은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의 책임이 각 평가인증기

관에 있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인증의 최종책임은 주 교육부 장관에게 소

재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단일 교육기관이 복수의 평가인증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각 주정부 산하 교육부 장관의 독점적 평가

인증기관의 인증만 유효한 구조이다.

즉, 미국의 경우는 각 평가인증기관의 인증 절차와 과정에 관한 일치된

기준이 부재하고, 실제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전담 인력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들 여지가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는 인증전담 인력풀이 적어 노동 유연

성이 적고 대체인력이 부재한 문제점도 관찰된다.

직업교육훈련의 정부보조 역시 두 국가가 상이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캐나다의 취업보조금 (Canada Job Grant)은 고용주가 고용을 전

제로 한 종업원의 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할 것을 유도하여 각 개인에게

Page 9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0 -

최대 15,000불을 지원하며 이중 10,000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인 반면, 미

국의 경우는 고용주의 고용과 별도로 직업교육훈련 자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각 평가인증에 관한 장·단점 및 비교를 요약하면 아래

와 같다.

<표 IV-1> 미국과 캐나다 각 평가인증에 대한 장단점 비교

미 국 캐 나 다

장 점

w 연방정부의 인가권한 통일

w 복수의 평가인증기관

w 외부 전문 평가인력 강화

w 직업교육에 관한 직접적 지원

w 주정부의 직접관리

w 상대적으로 적은 교육기관 수

단 점

w 각 기관간 일치된 기준 부재

w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

w 평가인력의 전문성 차이

w 더딘 자료 갱신 및 반영

w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풀

w 기관의 관료화

w 인증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인증주체 인가된 평가인증기관 주 교육부 장관

총괄조정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단위

평가인증

기 관

5개 없음

평가인증

범 위기관 및 프로그램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비 용최소 약 $8,000

약 $2,500 (사립기관)

무료 (주립기관)

Page 9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1 -

앞서 살펴본 사례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총괄조정이 강조되

는 국내 현실을 반영할 때 독립적 자문기관에게 인가 및 인증 권한을 부여

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인 평가인증체계의 구축을 위해

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살피고자 한다.

2. 미국사례 집중분석가. 미국 인증기관 시스템의 장점

1) 인가의 권한을 통일시켜 놓은 시스템

직업교육에 대한 미국 연방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들에 대한 인가 및 지속적인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직업교육

에 대한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제

향 군인의 재취업 직업교육령 (Veterans Readjustment Act of 1952)에서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

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2) 각 주의 재정적 편차를 고려한 연방 교육부의 통일성 있는 시스템

미국 연방 교육부에서는 각 주정부의 경제 능력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

여 연방 정부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세움으로써 미국 전

체의 직업교육 관련 시스템을 통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놓

았다.

3)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함

미국 연방 교육부에서는 평가 인증기관을 하나의 기관에게만 모든 권한

을 인가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인증기관으로서의 기준에 적합한 복

수의 기관들에게 인증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

Page 9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2 -

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결국 각

인증기관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는 미국 특유의 경쟁 체계를 엿볼 수

있다.

4) 인증 대상의 다양성

인증요청이 가능한 대상은 고등교육 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

업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희망시, 기관 내 특정 프로그램만 선정하여 이에 대

한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 프로그램만을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혹

은 기관 전체의 인증을 신청할 재정이 부족한 기관들에게 상황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5) 열린 인증 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대상 교육 기관 및 기관 프로그램들이

특정 하나의 인증기관에 제한되지 않고, 숫자에 제한 없이 여러 인증기관들

에게 인증요청이 가능하여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6) 신뢰성 있는 인증기관의 평가 시스템

현장실사를 위해서 대상기관의 교육적 특징에 따라서 그에 유사한 전문

성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되며, 현장 실사 진행시, 인증기관의 평가인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 평가인력을 대동함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며, 평가

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 될 경우, 자체 인력이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이를

심사하여 불만사항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

다.

나. 미국 인증기관 시스템의 보완점

1) 각 인증기관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5개의 직업훈련 인증기관들이 모두 NACIQI로부터

Page 9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3 -

인가를 받은 기관들이기는 하나, 각 인증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평가를 제공하

는 분야가 조금씩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가기준이 조

금씩 다르다. 따라서, 대상기관이 평가인증기관의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기관에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승인기관을 의도적으로 선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제공하고 있듯이, NACIQI 위원들의 교육적 및 경력적 수준

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실제로 각 평가인증기

관에서 평가를 전담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대상기관에서 제시

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2) 상대적으로 높은 인증 비용

인증기관들이 비영리기관이라고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각 기관들에서

제시하는 인증신청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ACCET에서는 초

기 인증비용을 최소 $8,000로 산정하고 있다(부록 4 참조). 또한, 갱신을 신

청할 때마다, 모든 절차에 수수료가 부과되며, 워크샵 참석 비용도 또한 만

만치 않음 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 사례와 캐나다 사례는 아래 [그림 IV-1]에서 정

리되어 있다. 참고로 이 그림에서는 본 연구의 발주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인증평가 및 관련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Page 9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4 -

[그림IV-1] 북미 인증체계시스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제안

3. 미국내 평가인증기관 비교 분석가. 평가인증 기관 분포 분석

본 보고서 제 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도

록 연방 정부 인가를 받은 평가인증기관은 모두 63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전국 단위로 직업훈련 기관의 조직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증기관은

ACCSC와 ACCET를 포함한 다섯 군데뿐이다. 이 다섯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

면서 미국 전역에서 2천4백여 개에 달하는 직업훈련기관들을 평가하면서 인

증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목록과 연락처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

란다.

이에 비해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전체를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기관은 11개로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서 직업 훈련 기관의 기관운영 측면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만

Page 9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5 -

평가하도록 인가받은 평가인증기관은 2014년 현재 미 전역에 47개가 존재하

고 있다. 이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가 24개로 50%를 넘는다. 이는 미국 내

보건 의료 분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보건 의료 분야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예술 및 인문분야, 교사

양성분야, 법률 분야,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분야, 개인서비스 분야 등에는

평가인증기관이 골고루 분포돼 있는 편이다.

나. 평가인증기관들의 공통점

평가인증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사무국과 인증위원회(혹은 인증자문위원

회)로 구성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무국은 대상 교육기관들의

신청서 접수에서부터 현장 평가 이후 최종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기관별로 사무국 내부 직원의 수는

30-4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증위원회는 각 기관별로 10-20명 정도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보완 및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증위원회는 사무국

직원들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교육기관들에 인

증을 부여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증위원들은 직업

교육 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은 고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것이 각 인

증기관측의 설명이다. 또한 인증위원회는 사무국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대

해 대상 교육기관들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역할을 맡고도 있다.

평가인증기관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평가 기준

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는 200-300쪽

에 이르는 평가기준을 내려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언급

에서부터 인증 부여 이후의 감독 체계까지 꼼꼼하면서도 자세한 안내를 담

고 있기 때문에 대상 교육기관으로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인증을

Page 9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6 -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평가인증기관들이 부과하고 있는 평가비용이나 평가에 걸리는 소요시간

등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

용은 한화로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며 매년 인증을 유지하는데도 300-10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다.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다.

다. 평가인증기관들의 차이점

상기 언급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인증기관들은 평가 대상기관

을 유치하기 위해 각 기관별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ACCSC는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

고 있다. ACCSC의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평가대상 기관 목록에는 대부

분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반해 ACCET는 커뮤니티 칼리지보다는 민간 직업훈련 기관들이 이름을 올리

고 있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평가인증기관들의 차이는 이들을 감독하는 미 연방 교육부 산하 NACIQI

의 심사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본 보고서 <부록 6>에서 보듯

ACCSC와 ACCET 등 단 두 곳은 기관 운영과 인증 체계에 아무런 흠이 없다

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쟁기관인 COE의 경우를 보면 학생성취도 평가

기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평가대상 기관의 소유자 변경

에 대한 추적 등 각종 세부 사항에서 ACCSC와 ACCET에 비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NACIQI의 심사 보고서 요약은 <부록 6>을 참

조하기 바란다.

Page 9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7 -

4. 시사점그간 한국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의 운영과 그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학계, 언론으로부터 여러 개선 과제가 지적된 바 있다. ①기관

들의 영세성과 지나치게 낮은 시장 진입 장벽 ②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

술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③취업률과 같은 학생 성취도보다

는 사업 운영 자체에 급급하는 현상 ④직업교육훈련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 및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 등이다.

본 보고서는 북미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증 사례를 분석함

으로써 상기한 국내 과제의 개선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13만여 개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총괄조정 기

능이 있는 일원화된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평가인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

다. 우선,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

한 체계화 및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는 것은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다. 캐나다

의 경우처럼 고용을 목표로 한 각 지역별 및 산업별 직업교육훈련, 즉 산업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그 결

과물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연결성도 중요하다. 다만, 평가인증 체계

의 실무적 감독 체계를 고민할 때는 미국의 효율적 관리모델을 채용하여 일

원화된 평가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및 개선 요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진의 의견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상설 평가인증 전문 기구의 설립이 필요

하다.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사례의 장단점만을 고려한 고유의 직업교육훈련

기관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위 감독 기구인 NACIQI와

비영리 평가인증기관들이 양존하는 미국의 이원적 체계는 일원화된 평가기

준의 미비라는 치명적 단점을 내재하는 만큼 한국에서는 평가기준의 설치와

대상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단일 상설 기구의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Page 9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8 -

이 상설기구의 운영 예산은 대상기관 평가인증 비용과 재인증, 인증유지비

등 직업교육훈련기관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인증 비용 체계는 소규모 영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는데도 도

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상설기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 권역별

민간 평가인증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상설 기

구가 제공하는 평가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관리정책의 초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 성취도에 대한 집중적인 고려가 필

요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기준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을

포함한 학생 성취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미국 5대 평가인

증기관인 COE가 최근 연방 교육부 산하 감독기구인 NACIQI로부터 사업개선

을 지적받은 항목도 학생 성취도에 집중돼 있었다 (부록 6 참고). 한국 정부

의 대학 평가 과정에서도 취업률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직업

훈련기관 평가 과정에서도 학생 취업률이 중요 기준에 포함돼 운영돼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수요자들의 요구도 반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 평가인증기관들은 직업교육훈련기관들에 대한 현장

실사 시 반드시 해당 지역 노동시장 전문가를 평가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는 지역 기업들의 요구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률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아니라 지역 기업 수요자의 요구를 평가에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평가인증기관들의 부패 방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와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숙명적으로 부패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규 인증 혹은 재인증을 받을 능력이 없는 대상기관들의 뇌물이나 향

응 제공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북미 지역 국가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최종 인증 여부를 평가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판

Page 10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89 -

단하지 않고 있다. 인증위원회 혹은 인증자문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10-15명

규모의 외부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인증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인증 부여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불만이 접수

될 때도 이 인증위원회에서 평가인증기관 직원을 배제한 상태로 조사를 실

시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 상설 평가인증기관이 설치될 경우

에는 이같은 강력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부패 방지와 대상기관 불

만 처리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Page 10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0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3). 2013년 국정운영보고서. 고용노동부.

김미란. (2012). 미국의 최근 노동시장과 직업훈련정책. 월간 HRD 리뷰.

158-174.

나승일. (2012). 직업능력평가 허브역할을 위한 NQF 구축전략. 한국산업인력

공단.

나승일, 강인수, 정철영, 허종렬, 마상진, 김강호. (2003). 선진국의 직업교육

법제 동향과 시사점. 직업교육연구, 22(3), 177- 200.

나영선. (2004). 미국의 인력투자법 시스템과 직업훈련 개혁동향. 한국직업능

력개발원.

대한민국 법령. (2009).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

21163호1)

신명훈. (2009). 미국의 직업교육 및 훈련 최근 동향. 직업과 인력개발.

49-54.

이재홍. (2010). 미국의 고용 훈련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장혜정. (2012).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대상 통합적 질 관리 체제 연구. 한

국직업 능력개발원.

정형우. (2012). OECD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검토. OECD 보고서.

지민웅. (2010). 미국연방정부의 직업훈련제도. 국제노동브리프. 102-108.

오영훈, 김미숙, 김진영. (2008). 직업훈련기관 평가사업분석.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이요행. (2008). 직업훈련 분류 연계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 미국의 인력개발체계 개편방안 및 정책과제.

KIAT 산업기술정책 브리프.

Allmendinger, J. (1989). Educational systems and labor market outcomes.

Page 10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1 -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5(3), 231-250.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Occupational Skill Standards Projects

Page 10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2 -

참고사이트

ACCET 공식홈페이지 http://www.accet.org

ACCSC 공식홈페이지 http://www.accsc.org

ACICS 공식홈페이지 http://www.acics.org

COE 공식홈페이지 http://www.council.org

DETC 공식홈페이지 http://www.detc.org

NACIQI 평가결과보고서 http://opeweb.ed.gov/aslweb

국제 자격증을 위한 캐나다 정보센터 http://www.cicic.ca

미국 교육부 평가 http://www2.ed.gov/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_pg6.html

캠퍼스 앨버타 http://eae.alberta.ca/post-secondary/campusalberta.aspx

Page 10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3 -

부록 1. 미국 평가인증기관 목록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인 미국의 전국단위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증기관 두

곳 (ASSCS, ACCET)을 살펴보았으나 이 외에의 미국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평가인증기관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1. 전국 단위 평가인증기관(5개)

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Schools and Colleges (ACCSC)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rivate, postsecondary, non

degree-granting institutions and degree College granting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ose granting associate, baccalaureate and master's degrees, that

are predominantly organized to educate students for occupational, trade and

technical careers, and including institutions that offer programs via distance

education.

Michale McComis, Executive Director

2101 Wilson Boulevard, Suite 302

Arlington, Virginia 22201

Tel. (703) 247-4212, Fax (703) 247-453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ccsc.org

Accrediting Council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ACCET)

Scope of recogni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at offer continuing education and

vocational programs that confer certificates or occupational associate degrees,

including those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Roger J. Williams, Executive Director

1722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Tel. (202) 955-1113, Fax (202) 955-111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ccet.org

Page 10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4 -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s and Schools (ACIC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offering certificates or diplomas, and postsecondary institutions offering associate,

bachelor's, or master's degrees in programs designed to educate students for

professional, technical, or occupational careers, including those that offer those

programs via distance education.

Albert C. Gray, Executive Director and Chief Executive Officer

750 First Street, NE, Suite 980

Washington, DC 20002-4242

Tel. (202) 336-6780, Fax (202) 842-259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Council on Occupational Education (COE)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cy Statu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postsecondary occup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offering non-degree and applied associate degree programs in specific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ields, including institutions that offer programs via distance

education.

Gary Puckett, Executive Director

7840 Roswell Road, Building 300, Suite 325

Atlanta, Georgia 30350

Tel. (770) 396-3898, (800) 917-2081, Fax (770) 396-379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council.org

D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Council, Accrediting Commission (DETC)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at offer degree programs primarily by distance education up through

professional doctoral degrees, and are specifically certified by the agency as

accredited for Title IV purposes; and for the accreditation of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not participating in Title IV that offer programs

primarily by distance education or correspondence education up through

professional doctoral degrees.

Page 10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5 -

Michael P. Lambert, Executive Director

1601 18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9

Tel. (202) 234-5100, Fax (202) 332-1386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www.detc.org

2. 지방 권역별 평가인증기관 (11개)

Middle States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cy status")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Delaware, the District of Columbia, Maryland,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

including distance education programs offered at those institutions.

Elizabeth H. Sibolski, President

3624 Market Stree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4

Tel. (267) 284-5000, Fax (215) 662-595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Middle States Commission on Secondary School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institutions with postsecondary,

non-degree granting career and technology programs in Delaware, Maryland,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e U.S. Virgin Islands including those that offer all or part of their

educational programs via distance education modalities.

Henry Cram, President

3624 Market Street, 2 West

Philadelphia, Pennsylvania 19104-2680

Tel. (267) 284-5000, Fax (215) 662-0957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css-msa.org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Commission on Institutions of

Page 10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6 -

Higher Education

1952/2008/S2013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cy status")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and Vermont that award associate's, bachelor's, master's,

and/or doctoral degrees, including the accreditation of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within these institutions. This recognition extends to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Association jointly with the Commission for decisions involving

pre-accreditation, initial accreditation, and adverse actions.

Barbara E. Brittingham, Director

209 Burlington Road

Bedford, Massachusetts 01730-1433

Tel. (781) 271-0022, Fax (781) 271-0950

E-mail address:[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neasc.org

New York State Board of Regents, and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those degree-grant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New York, including distance education offered by those

institutions, that designate the agency as their sole or primary 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ing agency for purposes of establishing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HEA programs.

John B. King, Jr., Commissioner of Education

State Education Depart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ew York 12234

Tel. (518) 474-5844 Fax (518) 473-490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The Higher Learning

Commiss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te for

Accreditation") of degree grant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Arizona,

Page 10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7 -

Arkansas, Colorad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klahoma, South Dakot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including tribal institutions, and the accreditation

of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within these institutions. This

recognition extends to the Institutional Actions Committee jointly with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Commission for decisions on cases for continued accreditation or

reaffirmation and continued candidacy. This recognition also extends to the Review

Committee of the

Accreditation Review Council, jointly with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Commission, for decisions on cases for continued accreditation or candidacy and

for initial candidacy or initial accreditation when there is a consensus decision by

the Review Committee.

Sylvia Manning, President

230 South LaSalle Street, Suite 7-500

Chicago, Illinois 60604-1413

Tel. (312) 263-0456, (800) 621-7440, Fax (312) 263-746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ncahigherlearningcommission.org

North Centr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and School Improvement,

Board of

Trustee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of schools offering non

degree,

postsecondary education in Arizona, Arkansas, Colorad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klahoma, South Dakota,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nd in the Navajo

Nation.

Carolyn Gasiorek, Vice President

9115 Westside Pkwy

Alpharetta, GA 30009

Tel. (888) 41EDNOW (888) 413 3669 ext. 5747, Fax (770) 346 926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ncacasi.org

Page 10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8 -

Northwest Commission on Colleges and Universitie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cy status")

of postsecondary degree granting educational institutions in Alaska, Idaho, Montana,

Nevada, Oregon, Utah, and Washington, including the accreditation of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within these institutions.

Sandra E. Elman, President

8060 165th Avenue, NE, Suite 100

Redmond, Washington 98052

Tel. (425) 558-4224, Fax (425) 376-0596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Commission on College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of degree granting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Alabam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and Virginia, including the

accreditation of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and correspondence education within

these institutions. This recognition extends to the SACSCOC

Board of Trustees and the Appeals Committee of the College Delegate Assembly

on cases of initial candidacy or initial accreditation and for continued accreditation

or candidacy.

Belle S. Wheelan, President

1866 Southern Lane

Decatur, Georgia 30033-4097

Tel. (404) 679-4512, Fax (404) 679-452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Accreditation

Commiss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of Christian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at offer certificates, diplomas, and

associate, baccalaureate,

and graduate degrees, including institutions that offer distance education.

T. Paul Boatner, President

Page 11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99 -

P.O. Box 328

Forest, Virginia 24551

Tel. (434) 525-9539, Fax (434) 525-953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crediting Commission for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te for

Accreditation") of two-year, associate degree-granting institutions located in

California, Hawaii, the United States territories of Guam and American Samoa, the

Republic of Palau,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including the

accreditation of such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at these colleges.

Barbara A. Beno, President

10 Commercial Boulevard, Suite 204

Novato, California 94949

Tel. (415) 506-0234, Fax (415) 506-023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Accrediting Commission for Se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te for

Accreditation") of se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California, Hawaii, the United

States territories of Guam and American Samoa, the Republic of Palau,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and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including distance education programs

offered at those institutions.

Ralph Wolff

President and Executive Director

985 Atlantic Avenue, Suite 100

Alameda, California 94501

Tel. (510) 748-9001, Fax (510) 748-9797

Page 11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0 -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3. 주요 프로그램 대상 평가인증 기관

1) 예술 및 인문 분야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Art and Desig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for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reestanding institutions and units offering art/design and art/design-related

programs (both degree- and non-degree-granting),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Samuel Hope, Executive Director

11250 Roger Bacon Drive, Suite 21

Reston, Virginia 20190

Tel. (703) 437-0700, Fax (703) 437-63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rts-accredit.org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Danc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for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reestanding institutions and units offering dance and dance-related programs (both

degree- and non-degree-granting),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Samuel Hope, Executive Director

11250 Roger Bacon Drive, Suite 21

Reston, Virginia 20190

Tel. (703) 437-0700, Fax (703) 437-63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Music, Commission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reestanding institutions and units offering music and music-related programs (both

degree- and non-degree-granting),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Page 11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1 -

Samuel Hope, Executive Director

11250 Roger Bacon Drive, Suite 21

Reston, Virginia 20190

Tel. (703) 437-0700, Fax (703) 437-63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s of Theatr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reestanding institutions and units offering theatre and theatre-related programs

(both degree- and non-degree-granting),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Samuel Hope, Executive Director

11250 Roger Bacon Drive. Suite 21

Reston, Virginia 20190

Tel. (703) 437-0700, Fax (703) 437-63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rts-accredit.org

2) 교사 양성 분야

Montessori Accreditation Council for Teacher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Montessori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Rebecca Pelton, Executive Director

Montessori Accreditation Council for Teacher Education

313 Second Street, S.E., Suite 112

Charlottesville, VA 22902

Tel. (434) 202-7793, Fax (888) 525-8838

After Hours Tel. (434) 987-2975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MACTE.org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Page 11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2 -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professional

education units providing baccalaureate and graduate degree programs for the

preparation of teachers and other professional personnel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cluding programs offering distance education.

James G. Cibulka, President

Colleg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 Printable 1/15/13 12:49 PM

http://www2.ed.gov/print/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html Page 15 of 72

201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36-1023

Tel. (202) 466-7496, Fax (202) 296-6620

E-mail address:[email protected]

Web address: ncate.org

Teacher Education Accreditation Council, Accreditation Committee

Scope of recognition: for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professional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institutions offering

baccalaureate and graduate degrees for the preparation of K-12 teachers.

Mark LaCelle-Peterson , President

One Dupont Circle, Suite 320

Washington, DC 20036-0110

Tel. (202) 466-7236, Fax (202) 466-723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teac.org

3) 법률 분야

American Bar Association, Council of the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programs

in legal education that lead to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in law, as well as

freestanding law schools offering such programs. This recognition also extends to

the Accreditation Committee of the Section of Legal Edu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 for decisions involving continued accreditation (referred to by the

agency as "approval") of law schools.

Barry A. Currier

Page 11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3 -

Interim Consultant on Legal Education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321 North Clark Street, 21st Floor

Chicago, Illinois 60610-4714

Tel. (312) 988-6744, Fax (312) 988-5681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banet.org/legaled/

4)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cy")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clinical training program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t the master's, doctoral, and postgraduate levels.

Tanya A. Tamarkin

Director of Education Affairs

Colleg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 Printable 1/15/13 12:49 PM

http://www2.ed.gov/print/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html Page 16 of 72

112 South Alfred Street

Alexandria, Virginia 22314-3061

Tel. (703) 253-0457, Fax (703) 253-050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amft.org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of institutions of biblical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fering both campus based and distance education instructional programs.

Ronald C. Kroll

Director, Commission on Accreditation

5850 T.G. Lee Boulevard, Suite 130

Orlando, Florida 32822

Tel. (407) 207-0808, Fax (407) 207-084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Page 11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4 -

Web address: abhe.gospelcom.net

Association for Clinical Pastoral Education, Inc., Accreditation Commiss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both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centers and CPE and Supervisory CPE programs located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territories.

Teresa E. Snorton, Executive Director

1549 Claremont Road, Suite 103

Decatur, Georgia 30033-4611

Tel. (404) 320-1472 fax (404) 320-084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cpe.edu

Association of Advanced Rabbinical and Talmudic Schools, Accreditation Commiss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orrespondent" and

"Candidate")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dvanced rabbinical and Talmudic schools.

Bernard Fryshman, Executive Vice-President

11 Broadway, Suite 405

New York, New York 10004

Tel. (212)363-1991, Fax (212) 533-5335

E-mail address:

Commission on Accrediting of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te for

Accredited Membership") of theological schools and seminaries, as well as schools

or programs that are parts of colleges or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offering post baccalaureate degrees in professional and academic theological

education, including delivery via distance education.

Daniel O. Aleshire, Executive Director

10 Summit Park Drive

Pittsburgh, Pennsylvania 15275-1103

Tel. (412) 788-6505, Fax (412) 788-6510

Colleg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 Printable 1/15/13 12:49 PM

http://www2.ed.gov/print/admins/finaid/accred/accreditation.html Page 17 of 72

Page 11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5 -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ts.edu

Commission on English Language Program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ostsecondary, non-degree-granting

English language programs and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eresa D. O'Donnell, Executive Director

801 N. Fairfax Street, Suite 402A

Alexandria, Virginia 22314

Tel. (703) 519-2070, Fax (703)683-809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www.cea-accredit.org

5) 개인 서비스 분야

American Board of Funeral Service Education, Committee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within the

United States awarding diplomas, associate degrees and bachelor's degrees in

funeral service or mortuary science, including the accreditation of distance

learning courses and programs offered by these programs and institutions.

Michael Smith, Executive Director

3414 Ashland Avenue, Suite G

St. Joseph, Missouri 64506

Tel. (816) 233-3747, Fax (816) 233-379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bfse.org

Commission on Massage Therapy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at award postsecondary certificates, postsecondary diplomas, academic

Associate degrees and occupational Associate degrees, in the practice of massage

therapy, bodywork, and aesthetics/esthetics and skin care, including components of

programs which are offered through distance learning modalities.

Kate Zulaski

Page 11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6 -

Executive Director

Commission on Massage Therapy Accreditation

5335 Wisconsin Avenue, NW, Suite 440

Washington, DC 20015

Tel. (202) 895-1518, Fax (202) 895-151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National Accrediting Commission of Career Arts and Sciences, Inc.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postsecondary schools and departments of cosmetology arts and sciences and

massage therapy.

Anthony Mirando

Executive Director

4401 Ford Avenue, Suite 1300

Arlington, Virginia 22303

Tel. (703) 600-7600, Fax (703) 379-220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naccas.org

6) 보건 의료 분야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Accreditation Council for Education in

Nutrition and Dietetic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Didactic and Coordinated Programs in Dietetics at both the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 post-baccalaureate Dietetic Internships, and

Dietetic Technician Programs at the associate degree level, and for its

accreditation of such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Ulric K. Chung, Executive Director

120 South Riverside Plaza, Suite 2000

Chicago, Illinois 60606-6995

Tel. (312) 899-4872, Fax (312) 899-4817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eatright.org/cade

Page 11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7 -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irst-professional master's degree and professional master's level

certificate and diploma programs in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and

professional post-graduate doctoral programs in acupuncture and in Oriental

Medicine (DAOM), as well as freestanding institutions and colleges of acupuncture

or Oriental Medicine that offer such programs.

William W. Goding, Interim Executive Director

14502 Greenview Drive, Sutie 300B

Laurel, MD 20708

Tel. (301) 313-0855, Fax (301) 313-091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caom.org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Midwifery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of basic certificate,

basic graduate nurse-midwifery, direct entry midwifery, and pre-certification

nurse-midwifery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those programs that offer distance

education.

Susan E. Stone

Chair,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Midwifery Education

8403 Colesville Road, Suite 1550

Silver Spring, Maryland 20910

Tel. (240) 485-1802, Fax (240) 485-181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midwife.org/accreditation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professional degree programs in pharmacy leading to the degree of

Doctor of Pharmacy, including those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Peter H. Vlasses, Executive Director

135 S. LaSalle Street, Suite 4100

Page 11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8 -

Chicago, Illinois 60603

Tel. (312) 664-3575, Fax (312) 664-4652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cpe-accredit.org

Accrediting Bureau of Health Education School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rivate, postsecondary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offering predominantly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the

programmatic accreditation of medical assistant,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and

surgical technology programs, leading to a certificate, diploma, Associate of Applied

Science, Associate of Occupational Science, Academic Associate degree, or

Baccalaureate degree,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Carol Moneymaker, Executive Director

7777 Leesburg Pike, Suite 314N

Falls Church, Virginia 22043

Tel. (703) 917-9503, Fax (703) 917-410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bhes.org

American Dental Association,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redoctoral dental education programs

(leading to the D.D.S. or D.M.D. degree), advanced dental education programs, and

allied dental education programs that are fully operational or have attained "Initial

Accreditation" status, including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Sherin Tooks, Director

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

American Dental Association

211 East Chicago Avenue, 18th Floor

Chicago, Illinois 60611

Tel. (312) 440-2712, (800) 621-8099, Fax (312) 440-2915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da.org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Page 12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09 -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al

programs offering the professional master's degree, combined

baccalaureate/master's degree, and occupational therapy doctorate (OTD) degree;

the accreditation of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 programs offering the associate

degree or a certificate; and the accreditation of these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Neil Harvison, Director of Accreditation

4720 Montgomery Lane, Suite 200

Bethesda, Maryland 20814-3449

Tel. (301) 652-2682x2202, Fax (301) 652-1417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American Optometric Association, Accreditation Council on Optometric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professional

optometric degree programs, optometric technician (associate degree) programs,

and optometric residency programs, and for the preaccreditation categories of

Preliminary Approval for professional optometric degree programs and Candidacy

Pending for optometric residency programs in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facilities.

Joyce L. Urbeck, Administrative Director

243 North Lindbergh Boulevard

St. Louis, Missouri 63141

Tel. (314) 991-4100, Fax (314) 991-4101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Commission on Osteopathic College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reestanding institutions of osteopathic medicine and of

osteopathic medical programs leading to the degree of Doctor of Osteopathy or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Konrad C. Miskowicz-Retz, Director

Page 12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0 -

Department of Education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

142 East Ontario Street

Chicago, Illinois 60611

Tel. (312) 202-8048 fax (312) 202-8202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te for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physical therapist education programs

leading to the first professional degree at the master's or doctoral level and

physical therapist assistant education programs at the associate degree level and

for its accreditation of such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Mary Jane Harris, Director

Trans Potomac Plaza

1111 North Fairfax Street

Alexandria, Virginia 22314

Tel. (703) 706-3245, Fax (703) 684-734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pta.org

American Podiatric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Podiatric Medical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Candidate Statu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freestanding colleges of podiatric medicine and

programs of podiatric medicine, including first professional programs leading to the

degree of Doctor of Podiatric Medicine.

Alan R. Tinkleman, Director

9312 Old Georgetown Road

Bethesda, Maryland 20814-1621

Tel. (301) 571-9200, Fax (301) 571-490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cpme.org

Page 12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1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mmission on Accredit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doctoral programs

in clinical, counseling, school and combined professional-scientific psychology;

predoctoral internship program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nd postdoctoral

residency programs in professional psychology.

Susan Zlotlow, Director

Office of Program Consultation and Accreditation

750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4242

Tel. (202) 336-5979, Fax (202) 336-5978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pa.org/ed/accreditation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Council on Academic Accreditation

in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Accreditation

Candidate)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education programs in audiology and

speech-language pathology leading to the first professional or clinical degree at

the master's or doctoral level, and the accreditation of these programs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Patrima L. Tice

Director of Credentialing

2200 Research Boulevard

Rockville, Maryland 20850-3289

Tel. (301) 897-5700, Fax (301) 571-0457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Council on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Provisional

Accredit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programs leading to professional degrees

(D.V.M. or D.M.D.) in veterinary medicine.

David E. Granstrom,

Page 12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2 -

Director, Education and Research

1931 North Meacham Road, Suite 100

Schaumburg, Illinois 60173

Tel. (847) 925-8070, (800) 248-2862, Fax (847) 925-9329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Commission on Acceditation of Healthcare Management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graduate

programs in healthcare management.

Anthony Wisniewski, President and CEO

2111 Wilson Boulevard, Suite 700

Arlington, Virginia 22201

Tel. (703)351-5010, Fax (703) 991-5989

E-mail address: mailto:[email protected]

Web address:

Commission on Collegiate Nursing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t the baccalaureate, masters, and doctoral levels, including

programs offering distance education.

Jennifer L. Butlin, Executive Director

One Dupont Circle NW, Suite 530

Washington, DC 20036-1120

Tel. (202) 887-6791, Fax (202) 887-8476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acn.nche.edu/accreditation/index.htm

Council on Accreditation of Nurse Anesthesia Educational Programs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institutions and programs of nurse

anesthesia within the United States at the post master's certificate, master's, or

doctoral degree levels, including programs offering distance education.

Francis Gerbasi

Director of Accreditation and Education

Page 12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3 -

222 South Prospect, Suite 304

Park Ridge, Illinois 60068-4010

Tel. (847) 692-7050, Fax (847) 692-7137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aana.com

The Council on Chiropractic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programs leading to the Doctor of

Chiropractic degree and single purpose institutions offering the Doctor of

Chiropractic program.

S. Ray Bennett, Director of Accreditation Services

8049 N. 85th Way

Scottsdale, Arizona 85258-4321

Tel. (480) 443-8877, Fax (480) 483-7333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cce-usa.org

Council on Education for Public Health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schools of

public health and public health programs outside schools of public health, at the

baccalaureate and graduate degree levels,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Laura Rasar King, Executive Director

800 Eye Street, NW, Suite 202

Washington, DC 20001-3710

Tel. (202) 789-1050, Fax (202) 789-1895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ceph.org

Council on Naturopathic Medical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graduate-level, four-year naturopathic medical education programs

leading to the Doctor of Naturopathic Medicine (NMD) or Doctor of Naturopathy

(ND).

Page 12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4 -

Daniel Seitz

Executive Director

P.O. Box 178

Great Barrington, Massachusetts 01230

Tel. (413) 528-8877, Fax (413) 528-888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cnme.org

Joint Review Committee on Education in Radiologic Technology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in radiography,

magnetic resonance, radiation therapy, and medical dosimetry,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at the certificate, associate, and baccalaureate

levels.

Leslie F. Winter, Chief Executive Director

20 North Wacker Drive, Suite 2850

Chicago, Illinois 60606-3182

Tel. (312) 704-5300, Fax (312) 704-5304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jrcert.org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programs within the

United States leading to the M.D. degree.

Dan Hunt, Secretary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2450 N Street, N.W.

Washington, DC 20037

Tel. (202) 828-0596, Fax (202) 828-1125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lcme.org

Midwifery Education Accreditation Council

Scope of recognition: the accreditation and pre-accredit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f direct-entry midwifery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s conferring

degrees and certificates, including the accreditation of such programs offered via

Page 12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5 -

distance education and correspondence education.

Sandra Bitonti Stewart, Executive Director

1935 Pauline Blvd, Suite 100B

Ann Arbor, MI 48103

Tel. (360) 466-208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meacschools.or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Accrediting Commission

Scope of recognition: Accreditation of nursing education programs and schools,

both postsecondary and higher degree, which offer a certificate, diploma, or a

recognized professional degree including clinical doctorate, masters, baccalaureate,

associate, diploma, and practical nurs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territories, including those offered via distance education.

Sharon J. Tanner, Executive Director

3343 Peachtree Road NE, Suite 500

Atlanta, Georgia 30326

Tel. (404) 975-5000, Fax (404) 975-5020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Web address: www.nlnac.org

Page 12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6 -

부록 2. 인증을 위한 기초 설문사항 (미국)

Page 12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7 -

Page 12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8 -

Page 13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19 -

부록 3. 인증을 위한 신청서 및 평가목록 (ACCET)

Page 13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0 -

Page 13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1 -

Page 13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2 -

Page 13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3 -

Page 13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4 -

Page 13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5 -

Page 13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6 -

Page 13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7 -

Page 13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8 -

Page 14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29 -

Page 14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0 -

Page 14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1 -

Page 14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2 -

Page 14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3 -

Page 14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4 -

Page 14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5 -

Page 14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6 -

Page 14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7 -

부록 4. 인증평가를 위한 비용 세부사항 (ACCET)

Page 14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8 -

Page 15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39 -

Page 15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0 -

Page 15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1 -

Page 15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2 -

Page 15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3 -

부록 5. 인증을 위한 세부 평가사항 (캐나다)

Page 15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4 -

Page 15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5 -

Page 15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6 -

Page 15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7 -

Page 15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8 -

Page 16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49 -

Page 16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0 -

Page 16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1 -

Page 16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2 -

Page 16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3 -

Page 16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4 -

Page 16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5 -

Page 16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6 -

Page 16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7 -

Page 16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8 -

Page 17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59 -

Page 17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0 -

Page 17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1 -

Page 17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2 -

Page 17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3 -

Page 175: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4 -

부록 6. NACIQI 평가인증기관 평가내용 (미국)

Page 176: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5 -

Page 177: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6 -

Page 178: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7 -

Page 179: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8 -

Page 180: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69 -

Page 181: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70 -

Page 182: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71 -

Page 183: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72 -

Page 184: :미국의 ACCSC 와 ACCET, 캐나다의 CAQC 사례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