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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서 2004.3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 북 아 원 자 력 산 업 진 출 및역 내 방 사 성 폐 기 물 처 리 협 력 방 안

2004. 3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 원자력산업 진출 및 역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협력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3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총괄책임자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김윤경 책임연구원

□ 원내참여자: 정우진

이 구

노동석

정규재

이문배

도현재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 원외참여자 : 강정민

배위섭

원자력정책센터 박사

광주대학교 교수

요약 1

요 약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제1절 원자력 발전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경과

○ 원자력발전은 1950년대에 국, 미국, 소련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기

가 작동되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나라의 에너지정책에 고려되어 왔음.

○ 제1차 석유위기로 석유가격 파동에 대한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

고, 석유위기 이래로 각 국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자 했음. 원유가격파동은 이러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 계기 음.

- 많은 나라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민간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

서 원자력발전소를 40~60년 정도의 수명으로 보고 원자력발전 프로그

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1979년 미국의 Three Mile Island 사고1), 1986년 구소련의 Chernobyl

사고2), 1999년 일본의 도카이무라(東海村) 임계(臨界)사고3)로 1980년대

1) Three Mile Island(TMI) 사고는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주 해리스버그

(Harrisburg)의 남동 10마일에서 발생했음. 주변의 환경으로 소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고 주민

의 일부가 피난했지만 주변주민의 건강에 대한 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음.

2) Chernobyl 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구소련연방 우크라이나(Ukraina)공화국의 키에프(Kiev)의 북

방 약 130km에 있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4호 로(爐)에서 발생했음.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희

소가스핵종으로는 로(爐) 내부 존재량의 거의 100%, 그 외로는 상당량)이 방출되어 주변주민과 환

경에 큰 향을 주었음.

2

와 1990년대에 각 국의 원자력발전의 방향이 달라짐.

2. 원자력발전 현황

○ 전세계에는 2002년 말 기준으로 436기의 원전이 운전중이며, 총설비용

량은 37,373만 kW임. 전세계적에서 원자력발전은 2002년에 267천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2001년보다 약 4,000만 MWh 이상 증가했음.

- 2002년에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에서 8기가 신규로 운전을 개시했

고, 전세계적으로 4기가 폐쇄되었음. 이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은

2001년보다 4기가 증가하 고, 설비용량은 744만 kW가 증가하 음.

<표 1> 2002년 신규 가동원전

상업운전 개시 국가 원전 명 원전유형 및 용량 (kW)

한국 광 5, 6호기 PWR, 각 각 100만

일본 오나가와(女川) 3호기 BWR, 82.5만

프랑스 시보(Civaux) 1, 2호기 PWR, 각 각 151.6만

중국 친산(秦山) 3기 1호기 CANDU, 70만

링아오(嶺澳) 1호기 PWR, 99만

총 8기 (818.9만 kW)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2), 원자력연감 2003

○ EIA의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3)에 따르면, 전세계 원자력발

전소의 평균이용률4)은 1990년의 73%에서 2001년에는 83%로 증가함.

3) 1999년 9월 30일에 발생한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한 3명(사망 2명)이 심한 피폭을 입었음. 총피폭자

는 439명이며, 2003년에 JCO 간부 등 6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음. 임계사고란 이러한 임계상황이

제어불능 상태에 빠져 일어남. 즉 추출된 많은 양의 핵연료가 한 곳에 모이게 되어 핵분열연쇄 반응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시설에 대한 기계적 손상 및 작업자 방사선 피폭을 가져올 수 있음.

요약 3

3. 원자력발전의 전망

○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규건설은 자본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건설

기간이 잠재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어, 다른 에너지원들이 상대적으

로 높은 가격을 형성되고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에서 선호될 것임

[IEO(2003)].

○ 앞으로 원자력발전은 설비의 수명 연장, 용량 증대 등을 통해 설비 노

화에 따른 폐쇄를 일부 보완할 것임. 전세계의 전력공급 중에서 원자

력발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은 여전히 전력생산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지속될 것임 [IEO(2003)].

○ 원자력발전산업의 향후 전망은 나라별로 상이함.

- 전세계의 총전력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선진국에서

보이는 원자력 이탈 추세가 유지되고 수명을 다한 원전을 대체하는

추가적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2001년의 19%에

서 2025년에는 1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의 총량은 2001년의 353GW에서 2025년에는

366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아시아가 전체 증가를 주도할 것

임. 중국, 인도, 일본, 한국에서 이 기간에 약 45GW가 추가될 것임.

4) 발전소의 이용률은 발전설비 운 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발전소 운 기술 수준 및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임.

4

제2절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 발전

1. 한국

○ 2002년 말 기준으로 18기의 원자력발전설비가 있고, 총설비용량은 전

체 발전설비(53,800MW)의 29.2%(1,5716MW)이고 발전전력량은

40.5%(122,764GWh)임.

- 원자력은 1977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주요 발전에너지원으로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1%의 고성장을 이룸.

- 전체 발전에너지원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1990년 50.3%에서 2002

년 41.7%로 축소하 으나 발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으로 기존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전력수급기본

계획”으로 바뀌고 정부와 한전중심의 계획이 다양화된 전기사업자중심

의 계획으로 변화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의 기본방향은 발전원간 경쟁을 도입해 원자력발전의 경쟁

력을 강화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관하여 원전건설을 차질없이 수

행하는 것임.

- 안전성 확보 외에 건설비 절감, 운 효율 향상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건설 중인 2기(울진 5, 6호기) 외

에 2015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이러한 계획은 전력산업

민 화의 추진 일정 및 추진 정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요약 5

<표 2> 발전량/원전발전량/원전점유율 비교

단위: 억 kWh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발전량 1,186 1,309 1,444 1,649 1,846 2,055 2,244 2,153 2,393 2,663 2,811 3,020

원전발전량 563 565 581 586 670 739 770 896 1,030 1,089 1,121 1,191

점유율(%) 47.5 43.2 40.3 35.5 36.3 36.0 34.3 41.7 43.1 40.9 39.3 38.9

주: 총발전량에서 상용자가는 제외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원자력발전 경쟁력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3), “에너지통계연보”

2. 중국

○ 원자력발전량은 경제성장과 함께 2000년의 175.6억 kWh에서 2020년에

2,081억 kWh로 증가하여,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

에서 6.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연평균 증가율은 13.2%로 전망됨.

- 2002년말 광동성(廣東省)에 100만 kW급의 원자로 3기, 상해(上海)시

근교에 30~70만 kW의 원자로 3기, 합계 6기(460만 kW)가 운전 중임.

설비용량면에서 중국은 세계 14위임.

○ 중국의 원자력산업은 발전 목표와 방식에서 1978년의 개혁 이전에는

국방중심의 폐쇄적 개발전략을 추진하 으나, 개혁 이후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추진되고 가속화되고 있음.

- 앞으로 20년간 중국은 세계 최대 원전 건설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화력과 수력발전 건설과 함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1.2%에서

2020년경에는 5~10%로 증가시키고자 함.

- 동부 연안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환경오염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큼.

6

- 원전 건설계획은 2010년까지 2,000만 kW, 2020년에는 3,000만~4,000만

kW이며, 이를 위해서 2000년 이후에 최소 매년 100만kW급 1기씩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임.

○ 핵공업집단공사(核工業集團公社, 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의 “2000년 원자력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은 원자력발

전 비율의 제고, 원자력관련 국방기술 강화, 중‧서부내륙지역에서의 발

전능력 강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대‧중형 국 기업의 개혁, 원자력산

업의 유발효과의 극대화 등임.

<표 3> 중국 전력발전량 공급 전망과 구성

단위: 억 kWh, %

에너지

2000 2010 2020 연평균

증가율

(2000~2020년)발전량 점유율 발전량 점유율 발전량 점유율

화력발전 10,445.3 78.48 17,887.2 78.81 24,475.6 75.51 4.3

수력발전 2,663.6 20.01 4,005.4 17.65 5,527.5 17.05 3.7

원자력발전 175.6 1.32 695.9 3.07 2,081.1 6.42 13.1

풍력발전 20.0 0.15 79.9 0.35 199.8 0.62 12.2

지열발전 2.3 0.02 3.8 0.02 5.6 0.02 4.5

태양열발전 2.0 0.02 25.0 0.10 124.9 0.38 23.0

합계 13,308.8 100.00 22,697.2 100.00 32,414.5 100.00 4.6

자료: 국가계획정책연구실, 『만향 2020년 중국』

○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2001년 3월 승인)는 원자력발전 건설

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을 적당하게 발전

시킨다”라고 표기함. 구체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제시되지 않

았지만,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원개발을 추진한다는 의미임.

요약 7

- 이러한 정책방침은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의 단가가 석탄화력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점, 서부지역의 대규모 수력발전 개발, 서부

지역의 발전량을 대규모 수요 예상지인 동부연안지역에 송전하는 프

로젝트를 추진하는 점을 배경으로 함.

- 2002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 공표의 중장기 원자력건설계획은 없음. 일

부 관련부처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일부 동부 해안지역을 포함하는 지

방정부는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부의 결정은 없음

[IAEA(2003), IAEA 2003 Country profile].

○ 중국은 독자적으로 경수로형 30만 kW급의 노형을 개발하여 1985년에

중국 최초의 원전을 친산(秦山)에 착공하 고 1994년에 상업운전을 개

시하 음.

- 중국은 원전선진기술을 외국계약자로부터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까지 100만 kW급 자체표준형을 독자 개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 궁극적인 목표는 100만 kW급 국산원전의 설계, 제작, 건설, 운 에서

자립을 달성하는 것임.

- 친산 2단계 사업을 통해 국산화율을 50%까지 제고시킬 방침임.

○ 원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중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

는 것은 저리의 자금조달, 국산화율 제고, 기술이전, 국내기업의 건설,

운 , 관리 참여, 중‧서부내륙지역의 자원개발, 지속적인 전원개발, 원

자력발전의 경제성 등임.

4. 일본

○ 일본은 1955년에 “원자력에너지법”을 수립하 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위하여 민주적인 경 , 자발적인 실행, 정보의 공유를 3가지 원칙

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8

- 1966년에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했음. 연평균 1.5

기 정도의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을 개시해왔음.

- 2003년 8월말 기준으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설비는 52기이며 총설비

용량은 4,574만 kW임. 건설 중인 것은 4기로 총설비용량은 412만 kW

임. 건설준비 중인 것은 8기로 총설비용량은 1,032만 kW임. 따라서

모두 64기의 원자력발전설비가 있으며, 총설비용량은 6,018만 kW임.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자력발전 생산국임.

○ 일본의 원자력이용은 3단계로 이루어짐. 현재는 2단계 초기의 상황임.

- 1단계는 경수로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실용화임.

- 2단계는 민간사업으로서의 상업용 재처리와 Plu thermal 실시에 의한

경수로사이클의 확립임.

- 3단계는 고속증식로 도입에 따른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확립임.

○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 따르면 2010년까지 1999년의 에너지정책을 거

의 유지함. 에너지정책의 주요수단은 경단련(經團聯)의 에너지관련 실

행계획 유지, 에너지효율 증진, 소비측면에서 시민들의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공급측면에서 비화석연료의 비율 증대가 있음.

- 원자력의 설비용량이 최근 실적과 같은 정도의 설비이용률(77~83%)을

달성한다고 예상할 때, 2010년도의 발전전력량 4,186 kWh를 충당할

설비용량은 5,755~6,185만 kW로 앞으로 10~13기를 증설해야 함.

- 총합에너지자원조사회는 2004년 3월 현재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 검

토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원자로 증설에 관한 계획을 대

폭 수정하여 4~6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임.

- 정부와 전력회사는 공장의 해외이전, 기업의 에너지절약 추진,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의 보급 등에 따른 전력수요의 증가세 둔화, 전력자유

화(2000년 3월 도입)에 따른 신규참가의 증가에 따른 경쟁격화 등으로

요약 9

지역주민의 저항감이 강한 원자력발전의 신규입지를 늘릴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임.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

어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원전 개시시기의 연기에 대해 불안감이나 위

기감을 갖지 않음.

○ 9개의 전력 각 사의 2004년의 공급계획은 전력수요전망을 하향조정할

것임. 전력회사들은 원자력발전의 신설계획을 줄이고 약 80%정도인 원

자력발전의 설비이용률을 미국수준인 90%로 높이고, 노후화한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5)와 재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방법을 연구 중임.

5. 러시아

○ 러시아는 1948년에 최초의 산업용 원자로를 건설하 음. 그러나 1986

년에 Chernobyl 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 고, 이에 따라 원자력에너

지부(MINATOM)를 설치하여 원자력에너지와 산업을 담당함.

○ 2002년 말 기준으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설비는 30기이며 총설비용량

은 2,260만 kW임.

○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은 중요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성향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의 원자력산업은 확대되고 있으

며, 전망도 긍정적임.

-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부에서 1998년에 수립한 “원자력발전

1998~2005”와 “2010 에너지전망”에 따라서 추진됨. 정책의 주요목적

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제고, 신기술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진보

된 원자로기술에 대한 가능성 연구, 원자력 연료주기 및 원자력발전

소 해체에 대한 R&D, 비용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원료 폐기

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기술 증진, 연구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

5) 폐로는 1기당 1만톤 정도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최종처분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

10

운행,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지원 연구센타, 실험시설, 산업설비에 대

한 리모델링 등임.

- 2000년 5월에 “21세기 전반의 러시아의 원자력발전개발의 전략”을 제

정하여 2010년, 2030년, 2050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전략목표를 제시함.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용량을 3,000~3,200만kW로 증가시키는 등의 목

표를 제시함. 이제까지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원자력 중시로 전

환하는 원자력정책임.

○ 러시아의 에너지기본계획은 2003년 8월에 발표된 러시아연방정부령

“2020년까지의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에 명시되어 있음.

- 향후 10~15년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관점은 천연가스

의 이용효율 증진, 환경을 고려한 국내소비 증진, 탄화수소원료의 활

용 방안 증진, 석탄생산 안정과 품질 유지, 석유생산량 유지, 수력‧풍

력의 대체에너지 개발, 전력생산 증가, 원자력의 안전성 증가 등임.

-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시켜 원별

전력량 구성비를 정비할 계획임.

○ 러시아 정부에게 원자력산업은 외화획득의 하나의 수단임. 따라서 해

외사업의 전개에 주력함. 우라늄농축과 우라늄연료의 국외발전소로의

수출, 중국, 이란, 인도로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 앞으로의 국내 원자력산업은 신규건설과 관련된 설계 및 건설보다 유

지보수 관련부문이 확대되는 시장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요약 11

- 주요기술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자력설비 공급산업체에서

보유하며 개발하고 있음.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설계․건설, 기자재, 시공, 연료분야의 4분야로 분

류할 수 있음. 원자력건설 및 연료부문에는 국내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음. 설계 및 기자재는 국외업체도 참여함.

○ 2002년 국내원전의 평균이용율은 92.7%이며 2001년 세계 평균이용율

(78.9%)에 비하여 높은 상황임. 높은 평균이용률은 우리나라가 해외 신

규 원전건설에 대한 시운전 및 기타 운 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에서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지속적인 내수시장과 풍부한 건설경험으로 높

은 수준의 기술을 축적하 음.

- 1970년대에 고리 1호기(건설기간 1971~1978년)가 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18기의 원전을 운 중임. 내수시장이 건실하

여 관련기술 및 설비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

- 1993년에 100만 kW급 한국표준형원전(KSNP)을 개발하 고, 2001년

말에 140만 kW급의 차세대원자로(APR 1400)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원전산업에 있어 숙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노

형을 제조한 경력이 있음. 경수로와 중수로의 발전로형을 설계, 건설,

운전한 경험을 갖추고 있음.6)

○ 원자력발전소의 플랜트전체를 수출 실적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를 제외하면 거의 없음.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정책적으로 수주

하여 해외 원자력산업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여야 함.

6) 경수로의 경우는 미국의 WH(Westinghouse) 로형, 프랑스의 Framatome 로형을 보유하고 있음. 또

한 중수로인 캐나다 AECL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12

- 우리나라는 응용기술을 풍부하게 갖고 있지만 원천기술이 부족한 실

정임. 원천기술을 포함한 기술경쟁력을 경제적으로 확보해야 함.

-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 시에 기술공급 계약내용과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과거 우리나라에 기술을 수출한 원공급국으로부터

사전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 해외진출 시에 기업의 단독진출보다는 해외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컨소시엄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투자에 대한 위

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음.

제2절 대(對)동북아 원전기술 및 설비 수출가능성

○ 원자력관련의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은 기술인력 지원, 연구용 핵연료

분말 수출이 주도적임.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임.

○ 세계 원자력기자재시장은 미국중심의 수명연장시장, 아시아중심의 신

규원전 건설시장, 기존 원자력발전소 보유국들 중심의 기존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유럽 및 미국7)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이 중단되거나 급감하 으

며,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이 많음. 따라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시

장이 이들의 주요한 목표시장이 되고 있음.

- 수명연장과 관련된 시장은 2015년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임. 미국은 부시행정부의 원전건설 재개방침8)으로 신규원전 건설

7) 부시행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2001)은 기존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인가 갱신과 출력 증가의 촉진 등

을 포함함. 민관협력에 의해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추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DOE도 2010년

까지 신규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할 전망은 없음.

8) 2001년 5월에 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NEI)는 2020년까지 50,000MW 용량의 신규원전 건설과 함께

요약 13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원전플랜트의 수출가능성은 낮음.

- 기존원전 운 과 관련된 유지‧보수시장은 대부분의 원전국가가 대상

임. 향후 원자력기자재의 수요 규모는 신규원전보다 수명연장시장에

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시장은 중국 등의 아시아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국가 중에서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중국임.

- 중국은 최대의 신규 원전건설 예정국이며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인 원전건설 추진방침으로

원전플랜트의 대중국수출은 어려우며, 기자재, 기술 등의 수출가능성

이 높음.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원자력 관련기술

선진국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할 수 있음.

○ 일본, 러시아, 몽골은 시장가능성이 낮음.

- 일본은 설비와 기술수출국의 입장으로 우리나라와는 경쟁국의 관계에

있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관계는 더욱 두드러짐(예, 베트남).

-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전까지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자국의 원자력

발전설비들을 수출하 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경제침체로 원자

력발전이 도외시되고 있음. 최근에 들어 MINATOM의 역할이 커지고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고 있음.

- 몽골은 원자력발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원전설비

및 기술의 수출시장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베트남(Vietnam)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도입을 검

토 중임.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술 수출을 위해서 프랑스(식민지시대의

종주국), 러시아(냉전시대의 동맹국), 일본,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

기존 원자로의 개량으로 가동률을 개선하고 발전량을 현재보다 60% 증가시키겠다는 전망을 발표

하 음. 2020년까지 연간 발전량 4,730억 kWh의 증가분 중에 원자로의 신규건설로 3,940억 kWh를

확보하며, 이는 1,000MW급 원자로를 90%운 할 때의 원자로 50기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14

○ 동유럽국가들은 러시아의 WWER형이 대부분의 원전에서 가동되고 있음.

WWER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과 신규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국가에 대한 KSNP의 진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한수원은 루마니아 중수로 원전사업에 건설, 시운전, 운 , 정비, 훈령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를 추진할 예정임.

- 2003년의 양국간의 MOU는 루마니아 원전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전제로 양국이 공동협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제3절 해외 각 국의 원전수출

○ 미국은 원전건설이 많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와 동유럽 국가들로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원자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은 해외진출을 활발히 추진하 고, 이 때 수

출한 기존의 해외 원자력발전소시설이 노후하여 보수와 교체 등을 필

요로 함. 이를 위한 원자력기자재에 대한 수출수요가 지속적임.

- 미국의 원전산업체들은 원자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GE는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와 도시바(東芝), Westinghouse는 미쯔

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과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Westinghouse

와 GE는 원전설계를 담당하고, 일본3사는 엔지니어링을 맡아서 기기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임.

○ 캐나다는 AECL(국 기업)을 통해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

하는 일원화된 체제를 갖고 있음.

- 캐나다는 향후 수십년간 중국이 최대 원자력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AECL의 중국 내 CANDU 사업 참여를 구체적으로 증가시키도록 중

국기계기기공사(中國機械器機公司)와 협력하여 연구 중임.

요약 15

○ 일본의 원자력발전의 해외진출 실적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

- 일본은 현재 내수시장의 포화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으며, 유럽에 대한 수출전망은 낮다고 판단함. 신규진출 유망

지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며 진출기반을 다지고 있음.

- 원자력수출 가능대상국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보험, 손해배상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 IAEA의 방사성폐기물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양이 적고 통상

적인 취급에서의 접촉, 수송 등에서 특별한 방사선 방호를 필요로 하

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임. 발전소폐기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며 원

자력발전소 폐쇄조치로 발생하는 폐기물도 포함함.

-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및 붕괴

열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보다는 낮지만 통상적인 취급에서의 접촉,

수송 등에 있어서 방사선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서 생성하는 침출 폐

액 및 폐기되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이것들과 동등하게 강력한 방사능

을 띄는 방사성폐기물임.

- 이 외에 TRU(초우라늄)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원자력발

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됨. TRU 핵

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재처리공장, MOX 연료가공시설 등에서 발생함.

16

- 우라늄폐기물은 우라늄 농축, 전환, 연료가공사업자로부터 발생함. 우

라늄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현재의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확대하

도록 노력함. 우라늄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농도가 비교

적 낮은 폐기물의 지층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준은 알파선 방출 핵종의 농도가

4,000Bq/g 이상이고, 열발생률이 2kW/m3 이상인 것임. 그 이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임.9)

제2절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처분방식은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지질조건, 경제성을 고려하

여 결정됨. 방법으로는 천층처분과 심층처분 방식이 있음.

- 천층처분 방식에는 단순 천층처분, 공학적 천층처분, 동굴처분이 있음.

- 심층처분은 지하 수백미터 이하의 지층에 처분하는 방법임. 일부 국가

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심층처분함. (예, 독일의 Morsleben과

Konrad 처분장, 국의 Nirex 처분장(계획중)).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1944년 미국 Oak Ridge에 건설된 이

후로 원전을 운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왔음.

- 초기 처분시설은 일반폐기물매립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건설되었지만,

장기 관리의 문제점으로 건조한 지역을 제외하면 단순 천층처분을 실

시하지 않음. 10여개국에서 초기의 단순 천층처분시설을 폐쇄하 음.

9) 전세계의 원자력발전국은 31개국이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대만, 벨기에, 네덜란드, 슬로베니아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요약 17

2.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폐기의 대상이지만, 일부국가

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재활용자원

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자원으로 취급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국제적으로 공통된 처분방법은 지층처분임.

-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면 그냥 처분하는 경우보다 방사성폐기물의 발

생량이 1/2 이하로 감소함. 재처리에 의해서 나온 우라늄과 플루토늄

을 재이용하면 우라늄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

[그림 1]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위치도

● 운 중

◯ 건설중 또는 계획중

▲ 폐쇄

( ) 집중저장소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18

-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채취한 다음에 생성되

는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는 액체(폐액)는 방사성수준이 높아서 유리

원료와 합쳐서 유리고화10)시킴.

- 유리고화는 냉각하기 위해서 일시저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리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하 깊은 안정된 지층 속에 매립처분함.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 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력선진

국들은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및 사업

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도 204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개시하는 것

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 스웨덴, 스위

스, 벨기에, 캐나다, 일본 등은 지하실험시설을 운 하면서 실증규모

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미국11)은 2010년, 핀랜드12)는 2020년부터 처분장의 조업 예정.

제2절 동북아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전망

○ 우리나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운 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임. 일부는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음.

10) 유리는 물에 잘 녹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므로 방사성물질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보관하는데 뛰어남.

11) 2002년 7월에 연방회의는 네바다(Nevada)주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을 최종처분장으로 승인

했음. 이 처분장은 7만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예정임.

12) 핀랜드의회는 2002년 5월에 5기째의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음. 2001년 5월에 의회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의 최종처분장의 건설예정지를 핀랜드 남부 에우

라요키의 올키르오토로 결정하 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는 기본적으로 실시주체인 P

○SIVA가 결정하며, 이를 자치단체, 정부, 국회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침. 정부는 국민들이 원자력

폐기물을 본인 스스로가 처분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갖추어 졌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에서 대다수 찬

성(찬성 159, 반대 3)으로 처분장 승인이 이루어졌음. 2004년 3월 기준으로 굴착조사중임.

요약 19

<표 4>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전망

단위: 톤

주: 1) 2002년 사용후핵연료 발생은 실적임.

2) 신고리는 고리와 인접지역이므로 고리에 포함시킴.

- 2002년 말 기준으로 원전운 으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59,940드럼(200리터/드럼)임. 원전 이외에서 발생한 RI 폐기물은 4,712

드럼임.

- 원전운 폐기물은 전량 원전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RI 폐기물

중에서 4,400드럼은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인도되어 저장관리됨.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전망량은 2010년에 약 146,000드럼, 2040

년에는 약 564,000드럼이 누적될 것 임. 정부는 현재의 원전부지 내의

임시저장시설이 2008년에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일본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사이클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문임.

- 1998년 3월말 기준의 방사성폐기물은 87,000드럼, 우라늄 폐기물을 포

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은 81,000드럼, 제어봉, 원자로 구조물 등으로 방

사능 레벨이 조금 높은 방사성폐기물은 8,000톤임.

연도 고리(PWR)2) 광(PWR) 울진(PWR) 신월성(PWR) 월성(CANDU)

20021)

1,288 866 656 0 2,978

2010 1,896 1,735 1,495 52 6,904

2020 3,274 2,748 2,509 708 9,212

2030 4,448 3,747 3,573 1,532 12,051

2040 5,272 4,393 4,322 2,357 14,323

2050 6,158 4,575 4,590 3,277 14,323

2060 6,639 4,575 4,590 3,758 14,323

2070 7,199 4,575 4,590 4,239 14,323

2080 7,302 4,575 4,590 4,613 14,323

20

-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의 발생량은 600톤/년으로, 국민 1인당 5g/년임.

2001년 말 기준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유리고화체 누적량은 약

15,500기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은 약 9,290톤임.

-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은 앞으로 매해 1,100~1,400드럼정도 발생할 것으

로 전망됨. 이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2020년에 약 4

만톤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한 예상 처분비용은 3조엔임[총합에너

지조사회 원자력부회 자료 (1999년 12월 발표)].

○ 대만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 부족과 처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장 또는 처

분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2007년부터 원자력발전을 감소시켜야 함.

- 현재 6기의 원전으로부터 연간 120~15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됨.

- 1,300 MW의 ABWR 2기가 2004년과 2005년에 완공되면 연간 175~2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될 것으로 추정됨. 8기의 원전이 수명기간동

안에 방출할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약 7,500톤임.

제3절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

1. 우리나라

○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정부는 정부의 책임 하에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하며, 관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한다는 정책을 추구하 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중매몰방식으로 처분함.

-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부지 내에서 저

장하고 관리함. 이는 임지저장임.

요약 21

- 설비개선, 운 최적화, 감용기술 개발 등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함. 처분시설이 운 되면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구

처분함.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08년 준공목표로 건설 추진함.

부지확보와 병행하여 부지여건에 따라 천층처분 또는 동굴처분 방식

을 선택함. 시설규모는 1단계에서 10만드럼 규모로 건설하며, 단계적

으로 증설함. 총 80만드럼 규모를 목표로 함.

○ 사용후핵연료는 후행핵연료주기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중간저장함.

- 사용후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의 저장능력을 활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함.

- 원전별로 조 저장대 설치, 부지 내 원자로간 운반 저장, 건식저장소

추가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함. 중간저장시설이 운 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집중관리함.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함. 저장방식

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수 시까

지 습식저장 또는 건식저장 중에서 결정함. 시설규모는 1단계는 2,000

톤 규모이며, 추후 필요 시 증설하여 최종규모는 총 20,000톤임.

2. 일본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함.

- 방사성폐기물은 소각 및 압축해서 용적을 줄여서 세멘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굳혀서 드럼에 봉함.

- 그 다음에 아오모리현(靑森縣) 롯카쇼무라(六所村)에 있는 일본원연

(주)(日本原燃料(株), JNFL)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설센터(1992년부터

운 , 공학적 천층처분시설, 처분용량 600,000 m3)에 매립처분함.

22

- TRU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

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분됨.

- 우라늄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현재의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확대

하도록 노력함. 우라늄폐기물의 대부분인 우라늄농도가 비교적 낮은

폐기물의 지층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안정된 형태로 고화시킨 뒤 30~50년의 냉각을

위해 저장한 후, 심지층에 처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함.

- 도카이재처리시설은 2000년 6월에 누계로 1,000톤의 사용후연료의 재

처리를 달성했음.

- 국과 프랑스로부터의 반환폐기물은 저준위관리시설에서 일정기간

저장한 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과 동일하게 처

분함. 반환폐기물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관리센터에서 30~50년

간 저장됨. 이후에 NUMO가 계획하고 있는 최종처분장으로 이동함.

○ NUMO는 2002년에 전국의 시와 마을을 대상으로 처분장의 설치가능

성을 조사할 지구 공모를 시작하 음.

- 2030년의 상용처분장 운 을 목표로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 중임.

- 조업은 2030~2040년 중반부터 개시할 예정임.

○ 일본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설센터와 동일한 부지(롯카쇼무라 내)에

상용성을 갖춘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임. 2005년 운 예정임.

- 이 시설은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재처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재처리공장으로 JNFL이 추진하고 있음.

- 재처리공장에서의 40년간의 처리관련비용은 18조 9,100억엔임. 발전비

용으로 환산하면 1.53엔/kWh임.13)

요약 23

3. 대만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부지 내와 국립 란유 저장부지에 저장되

지만, 저장용량의 한계로 자국내 최종처분부지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

시에 국제처분장(러시아)에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저장용량 한계로

인해 국제처분장(러시아)에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4. 중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집중되

어 발생하는 지역에 점진적으로 건설될 예정임. 사용후핵연료는 재처

리하여 회수한 플루토늄을 재활용함.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천층처분이 시행되고 있음.

- Gobi 사막 가까이에 있는 200,000 m3의 저장능력을 지닌 Northwest

처분장 1단계 공사는 완료되었고, 곧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예정임.

- 광동성의 베이롱 처분장은 1단계 저장능력이 80,000 m3임.

- 친산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제지앙

(浙江) 처분장 부지선정은 진행 중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은 심지층처분을 고려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의 유리고화 기술, 처분장 부지 선정, 평가, 심지층처분 환경평가 연구

가 수행 중이며, 지층처분의 지하연구실의 초기작업이 진행 중임.

- Gobi 사막 Beishan을 심층처분장으로 정하고 있음.

13) 처리관련비용을 총발전비용에 가산하면 6.4엔이 되며, 이는 천연가스화력, 석탄가스화력의 발전비

용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됨. 이 경우에 원자력발전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함.

24

- Beishan 지역의 1차 특성조사는 1989~2010년에 이루어짐.

- 2020년까지는 처분장을 설계하고 2040년에는 처분장을 운 할 계획임.

5. 러시아

○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부지 내에서 저장하고 있으나

일부 발전소를 제외하고 유리고화처리 없이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그대

로 탱크에 저장함. 연구소,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은 각 지방정부가 관리책임을 가짐

○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재처리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재처리없이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4곳을 후보지로 정하는 과정

에 있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마야크(Mayak)에서 유리고화하고 있음.

- 1995년부터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이용과 처분”이라

는 연방정부의 10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제4절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의 필요성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분에 있어서 국제공

동의 장소를 이용하려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90년대부터 크게 고조되어 왔음.

요약 25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저장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일본처럼 원전부지 내에 추가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정치

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도 있음. 어떤 원자로들은 추가저장

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함.

○ 지지자들은 국제 협력적 접근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원자력, 핵비

확산 및 핵군축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익이라고 주장함.

○ 회의론자들은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설치 및 운 에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며, 원전운 국가들이 자국 내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저장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함.

2. 주요 현안

○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

- 임시저장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임의의 기간(예를 들어

30~50년)동안 호스트국가에 저장한 뒤에 새로운 계약이 없을 경우는

고객국가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되돌려주는 경우임. 두

번의 국제수송을 필요로 함.

- 구저장 또는 처분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처분하거나 천층처분하는 것 임. 한 번의 국제수송을 요함.

- 국, 프랑스, 러시아는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호스트국가가 받

아들여 재처리한 뒤에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고객국가가 원하는 경우

에 돌려보내고 재처리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분함.

-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하는 호스트국가는 사용후핵

연료를 나중에 반입한다는 조건으로 고객국가에게 새로운 핵연료를

리스(lease)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

26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 소재에 있어 임

시저장의 경우에 고객국가가 소유권과 책임을 부담하며, 구저장 또

는 처분의 경우에는 호스트국가가 부담함.

○ 호스트국가를 결정에 있어서 호스트국가는 자발의지, 지질학적 및 지

리적 적합성, 효과적인 기술력, 규제, 인프라, 안정적인 정치, 국제적인

핵비확산 신임 확보, 계약당사국간의 협정 체결, 민주주의의 정치체계

와 같은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함.

○ 고객국가의 범위 설정

○ 제도 정비와 운 형태 결정

-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안전 운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

성폐기물의 장기간에 걸친 관리, 고객국가와 호스트국가간의 계약이

행, 예산의 관리통제를 위해서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에 대

한 운 형태와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 안전기준, 안전조치 및 방호, 핵투명성과 감시감독 등 준수해야할 규

정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합의의 준수가 중요함.

- 운 형태로는 첫째로 호스트국가의 법과 규제 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민간회사들 운 , 둘째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한 호스트국가

의 운 , 셋째로 국가간 컨소시엄 형식의 기구 창설 또는 IAEA 같은

국제기구의 운 형태가 있음.

3. 장점

○ 원전운 국가들이 작은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국가별

로 운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를 운 하는 것이 경제적임.

처분의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나타남.

요약 27

○ 자국 내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원전 운 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핵확산의 위험

을 감수하면서 높은 비용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필요는 없음.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따른 플루토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일 수 있음.

○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의 현황을 거의 실시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핵투명성을 증진시킴.

○ 호스트국가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해서 리를 꾀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음.

4. 단점

○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확보의 가장 어려움은 적절하고 국가

적 의지가 있는 호스트국가를 찾는 것 임.

○ 자국이 사용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을 타국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음.

○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송문제가 국제차원으로 확대되므로 다른

현안들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주장 차이가 핵연료 및 방사

성폐기물 문제에 향을 미치게 됨.

○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간에 빈번한 수송이 발생하고 수송문제는 비

용, 위험, 관리의 복잡성을 증대시킴.

28

5. 제안 동향

○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관련 개념은 원자력개발 초기단계에

서부터 있었음. 그러나 실현 방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적인 논의는

1990년대 이후에 활발해짐.

○ The International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System (IMRSS)

- 1995년에 제안된 IMRSS는 사용후핵연료와 분리된 플루토늄을 장기간

동안 국제적인 부지에 저장하며 향후 평화적 목적 또는 처분의 목적

으로 되찾을 수 있는 개념임.

- 국가간 국제 컨소시엄으로 감시‧관리되며 이윤을 목적으로 민간차원

에서 이루어짐.

- 그러나 개념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음.

○ Pangea 계획

- 1998년에 NFL( ), Enterra Holdings(캐), Nagra(스위스)가 구성한 민

간 컨소시엄 Pangea Resources International Company(미)가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국제 지하처분장(사용후핵연료

75,000톤의 처분시설)을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부 또는 서부에 건설하겠

다는 계획임.

- 처분장, 관련 시설, 수송에 드는 비용이 약 60억 USD, 연간 운 비 5

억 USD를 상정하며 40년간 운 을 가정하 음.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1,000USD/kg로 가정할 경우에 수익은 750억 USD로 예상함.

○ The Nonproliferation Trust (NPT)

- 미국의 The Non-Proliferation Trust (NPT, 민간기구, 비 리협력단체)

가 러시아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폐기물 10,000톤 규모의 시

요약 29

설을 만들어 상업적 차원에서 주로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사

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폐기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임.

- 가격은 사용후핵연료 kg당 1,500USD, 수익은 150억 USD를 예상함.

○ MINATOM 계획

- MINATOM은 2001~2010년에 타국으로부터 20,000톤의 사용후핵연료

를 수용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210억 USD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 고객국가로는 동유럽국가들 외에 대만, 우리나라, 일본 등 사용후핵연

료 저장 및 처분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국가들을 고려하고 있음.

- 4가지의 형태를 제시함. 그 중에서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보

관한 뒤에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

국가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며, 비용은 사용후핵연료 kg당 1,200~2,000

USD인 4번째 안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됨.

- 러시아 의회는 외국의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 재처리서비스, 러시아

원자력산업의 핵연료를 사용후에 러시아 본국으로 환원시키는 핵연

료렌탈서비스(rental service)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2001년 7월 성

립시켰음.

-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신설되는 “외

국제 사용후연료의 러시아연방 내로의 수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승인 하에 방사성폐기물을 러시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6. 방사성폐기물의 국제적 이동 관련 국제조약

○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규제(바젤조약, 1992년 발효)”는 유해폐기물

의 수출에 관한 허가제와 사전통보제, 부적정한 수출과 처분행위가 이

루어진 경우의 재수입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바젤법은 특정유해

30

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임.

○ “방사성 폐기물 관리안전 공동협약(1997년 채택)”은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IAEA)임.

-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해 모든 국가는

자국내 토 및 해를 통해 타국의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

는 권한을 보유함.

- 국가간 이동은 인수국에의 사전통보 및 동의, 경유국 통과 시 사용될

특정 수송방식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등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며 인수국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기술

적, 행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

○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에 관한 조약(2001년 발효)”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

-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법적‧규제적

체계를 확립, 유지해야 함.

- 국경간 이동 시의 일반적인 의무로 인수국의 사전통보 및 동의, 경유

국14) 통과 시 사용될 특정수송방식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해야 함.

제5절 동북아 방사성폐기물 공동대처 협력방안

○ 앞으로 아시아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전망을 고려할 때 지역 사용후연료저

장시설과 핵연료사이클서비스 등의 가능성과 실현성도 검토해야 함.

14) 경유국은 당해국의 토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 시는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유엔해양법 상의 일반국제법적 관할권을 적용함.

요약 31

- 이러한 검토들은 아시아의 안전보장, 지속적인 발전, 핵확산 방지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 동아시아의 원자력 지역협력은 1990년대 후반이후에 아시아원자력공동

체(Asiatom) 또는 태평양원자력에너지기구(Pacatom) 등의 개념을 통해

서 거론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동아시아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제안한 국가는 없음.

○ 거주지역으로부터 멀고 넓으며 지질적으로 안정된 사막이 있는 중국은

지역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호스트국가로서 가

능성이 있음(예, 1987년 중국과 독일의 원자력협력협정, 대만에 대한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인수 의사 표명).

Summary 1

Summary

Chapter 1 Nuclear Power In Northeast Asia

Section 1 Introduction

1. Historical background of Nuclear Power

○ Nuclear power has been considered as major energy source in energy

policy of many countries since it was operated in U.K, U.S. and

Soviet Union from 1950's.

○ Vulnerability of world economy was revealed during the 1st oil

shock. And after oil shock many countries wanted to have energy

sources that are supplied stable. Oil price peak accelerated its

tendency.

- Many countries progressed nuclear power program with supports of

private sector in 1970's and 1980's. The operation period of nuclear

power was considered from 40 to 60 years.

○ Three Mile Island(TMI) accident of 1979 in U.S., Chernobyl accident

of 1986 in Soviet Union and Tokaimura critical accident of 1999 in

made the direction of nuclear power policy of many countries in

1980's and 1990's.

2

2. Current Status of Nuclear Power

○ As of December 31, 2002, there were 436 reactors of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worldwide, four more than in 2001.

- The total installed generating capaci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is 373,727 MW. Installed capacity of 2001 was 366,286 MW.

Over 4,000 MW was increased during one year.

- In 2002, eight units, table 1-1, commissioned in Korea, Japan, China

and France. The increased reactors in operation and increased capacity

were 4 and 744 MW, respectively.

Table 1. New Nuclear Power Plants in 2002

country power plant type and capacity

Korea Younggwang 5, 6 PWR, 1,000 MW each

Japan Onagawa 3 BWR, 825 MW

France Civaux 1, 2 PWR, 1,516 MW each

ChinaQinshan III-1 CANDU, 700 MW

Lingao 1 PWR, 990 MW

data: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KAIF)(2002), Yearly Book 2003 Nuclear Power

○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3) by IEA mentioned that availability

factor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increased from 73% of

1990 to 83% of 2001.

Summary 3

3. Future of Nuclear Power

○ New nuclear power plants has advantages that capital cost is

relatively low and construction period is potentially short. Therefore

country who has relatively higher energy price in other energy source

and most of all energy sources are imported prefers the nuclear

power [IEO(2003)].

○ In the future nuclear power will cover older generation reactor

closing down by expanding of operation time, increasing generating

capacity and etc [IEO(2003)].

- Share of nuclear power in electricity supply worldwide is decreasing.

- However nuclear power will keep its position as major energy source in

electricity generation.

○ Each country has different forecast of nuclear power industry.

- Under the assumptions that developed countries will keep the tendency

of secede from the nuclear power and no more newly construction

substitute older generation reactor, the share of nuclear power in total

electricity supply will be forecasted 12% of 2025 from 19% of 2001.

- Total generation from nuclear power in the world will be 366 GW of

2025 from 353 GW of 2001. Most of all will be lead by Asia region.

In the same period, China, India, Japan and Korea will add 45 GW.

4

Section 2 Nuclear Power in Northeast Asia Countries

1. Korea

○ As of December 31, 2002, there were 18 nuclear power reactors in

operation. The shar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capacity and

generation quantity for total were 29.2% and 38.9%, respectively.

- The first nuclear power reactor was Gori-1 operated from 1977.

- Nuclear power is major energy source in generation and increased

gradually from 1990 with 7.1% annual growth rate.

- The share of nuclear power in total generation energy source was

50.3% of 1990. However it is 41.7% of 2002 and its share is biggest.

○ Restructure in electricity industry changed "Long term electricity

supply-demand plan" to "electricity supply-demand basic plan". And

the plan based on government and KEPCO is changing to plan

based on many electricity companies.

- Basic directions of nuclear power are strength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by introducing competition between generation sources and

carrying out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plants smoothly

relating with "electricity supply-demand basic plan".

- Stability security, construction cost reduction and operation efficient

improvement make competitiveness of nuclear power strong.

- As of 1st "electricity supply-demand basic plan", 8 units except 2 units

of Uljin-5 and -6 in construction will be constructed additionally until

Summary 5

2015. This plan is changable by schedule and depth of electricity

industry privatization.

Table 2. Generation quantity and generation quantity of nuclear power

unit: billion kWh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total

generation117 131 144 165 185 206 224 215 239 266 281 302

nuclear

power

generation

56 57 58 59 67 74 77 90 103 108 112 119

share(%) 47.5 43.2 40.3 35.5 36.3 36.0 34.3 41.7 43.1 40.9 39.3 38.9

note: Except non-utility in common use from total generation.

data: KEEI(2003),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2003”

2. China

○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be forecasted from 17.6 billion kWh

of 2000 to 20.8 billion kWh of 2020 depended on economic growth.

The shar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for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will be 6.42% from 1.32% with 13.2% annual growth rate.

- By the end of 2002, three units(1,000 MW) in Guandong and three

units(30~70 MW) in suburb of Shanghai City are in operation. The

total units and capacity are 6 and 4,600 MW respectively.

- China ranked 14th globally in generation capacity.

○ Purpose and method of nuclear power industry in China was closed

development strategy focused on military purpose until Reformation of

1978. After Reformation,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has been

progressed and accelerated.

6

- After 20 years from now China will be a biggest nuclear power

construction market.

- Government forecast that lack of electricity supply caused by economic

development will be heavier. Therefore Government has a plan to make

the share of nuclear power from 1.2% to 5~10% of 2020 with

construction of thermal power and hydrogen.

- Because of rapid economic growth in East cost area and environment

pollution, potential demand for nuclear power is big.

- Nuclear construction plan says that planned are 20 MW until 2010 and

30~40 MW until 2020. After 2000, 1 unit of 10 MW will be

constructed per year additionally at least to make the plan real.

○ "2000 Nuclear Power Industry Development Plan" by 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 has major policy directions as belows. That

is, enhancement of share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inforcement

of military technology relating with nuclear, intensification of

generation ability, restructure of large-mid Government company by

industrial restructure, maximization of induced effectiveness of nuclear

power industry.

○ “10th Five-year Plan (2001~2005)” (March, 2001 approval) did not

show exact figure for nuclear power construction plan. It mentioned

that Government development nuclear power properly. It means that

electricity generation source development by nuclear power will be

progressed continuously although nuclear power construction plan is

not revealed concretely.

- Cost of nuclear power is higher than coal thermal power in China,

Summary 7

hydro power of large scale in west region, progress of project for

moving of electricity from west region to east costal region that has

big demand are backgrounds.

- As of 2002, China Government did not public any mid-long term

nuclear construction plan. Some relati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gional government including east costal region where has higher

economic growth planned nuclear power construction. However the

Government did not make any official decision [IAEA(2003), IAEA

2003 Country profile].

Table 3. Forecast for China Electricity Generation

단위: billion kWh, %

2000 2010 2020 annual

growth rate

(2000~2020)quantity share quantity share quantity share

thermal 1,044.5 78.48 1,788.7 78.81 2,447.6 75.51 4.3

hydro 266.4 20.01 400.5 17.65 552.8 17.05 3.7

nuclear 17.6 1.32 69.6 3.07 208.1 6.42 13.1

wind 2.0 0.15 8.0 0.35 20.0 0.62 12.2

geothermal 0.23 0.02 0.38 0.02 0.6 0.02 4.5

solar 0.2 0.02 2.50 0.10 12.5 0.38 23.0

Total 1,330.9 100.00 2,269.7 100.00 3,241.5 100.00 4.6

○ China developed light-water reactor (3 MW) of China's own. And

China constructed it's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Qinshan at 1985

and commissioned at 1994.

8

- China has strategy that China introduce high technology for nuclear

power from foreign contracter and develop Chinese standard nuclear

plant with 10 MW until 2010.

- Final purpose is that China attain independency in design, producti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10 MW level.

- The ration of domestic production will be 50% through Qinshan II.

○ China Government put priority financing with low interest rate,

enhancement of domestic production, technology transfer, domestic

company's participation in construction,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central and west region, steady

development of electricity power plant and economy of nuclear plant

etc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nuclear power industry.

4. Japan

○ Japan made "Law of Nuclear Energy" in 1955. In addition under

three basic rule namely democratic administration, voluntarily

operation, public ownership for information were set and progressed

for peaceful use of nuclear.

- Japan's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was started to operate at

1966. Annually average 1.5 unit of reactor was to operated.

- As of 31 August, 2003, 52 units were commissioned and installed

capacity is 41,200 MW. 4 units(4,120 MW) are under construction and

8 units(10,320 MW) are planned.

- Japan has 64 units and its generation capacity is 60,180 MW. Japan's

global ranking in installed capacity is 3rd after U.S. and France.

Summary 9

○ Nuclear use of Japan has three steps. It is early two step that Japan

is reached.

- Fist step is practical use of nuclear power with light-water reactor.

- Second step is confirmation of light-water cycle by commercial recycle

as private industry and Plu thermal.

- Third step is confirmation of fast breeder reactor cycle by introducing

of fast breeder reactor.

○ According to “Long Term Energy Supply-Demand Forecast", energy

policy of 1999 will keep until 2010. Major tools of energy policy are

holding the action plan related with energy, enhancement of energy

effectiveness, inducement of citizen's energy saving in consumption

and increasement ration of non-fossil fuel in supply.

- Under the assumption that facility capacity of nuclear power will reach

recorded availability factor in recent, 77~83%, generation capacity of

2010, 4,186 kWh will be covered facility capacity of 5,755~6,185 MW

and 10~13 units must be constructed additionally.

- As of March, 2004, METI's Agency for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ANRE) is investigating “Long Term Energy Supply-Demand Forecast".

In addition they are making consideration that the plan for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addition of reactor will be 4~6 units from

13~15 units.

- Because of slowdown of electricity demand based on factory's

movement to abroad, energy conservation of company, diffusion of

energy saving electric goods and etc, hard competition of increasement

of new entry based on electricity privatization(from March 2000),

10

Government and electricity companies do not feel any necessary to

make new nuclear power although people's opposition.

- Government and electricity companies do not have any uneasiness and

emergency for delay of new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starting date.

It is based on the forecast that factory's movement to abroad and

slowdown of electricity demand.

○ Nine Electricity companies will look downward the electricity demand

forecast in "FY 2004 Electricity Supply Plans".

- Electricity companies will reduce plan of nuclear power construction and

make higher from 80% of availability factor to 90% of U.S. level. In

addition they research for how to make the operation for old generation

closing down and reconstruction smooth.

5. Russia

○ Russia constructed Russia's first commercial reactor at 1948. After

Chernobyl-4 accident of 1986, Government set Ministry for Atomic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MINATOM) and MINATOM

administrate for nuclear energy and industry.

○ As the end of 2002, 30 units are in operation and total generation

capacity is 22,556 MW.

○ Nuclear power has major position in Russia's energy policy and its

tendency has been kept. Nuclear industry of Russia is increased and

its future is bright.

Summary 11

- Nuclear energy policy is operated by MINATOM based on "Nuclear

development 1998~2005" made at 1998 and "2010 Energy forecast".

- "Russia's Nuclear Power Development Strategy in Early of 21 Centry"

(May, 2000, approval) shows strategy aim of nuclear power of until

2010, 2030 and 2050. It suggest that 30,000 ~ 32,000 MW of nuclear

generation capacity until 2010. This policy means that major energy

source will be changed from natural gas to nuclear.

○ "Russia's Energy Strategy until 2020" (August, 2003, approval) of

law of Russian Federation showed Russia's energy basic plan.

- Major focuses of Russia's energy policy during 10~15 years from now

are increasement of usage effectiveness of natural gas, increase

environment friendly domestic consumption, variety usage of

hydrocarbon, stability of coal production and quality control, stability of

crude oil production, renewable energy like hydro and wind

development, increase of electricity generation, increase of nuclear

security and etc.

- Nuclear power generation will be increased rapidly compared with

thermal power. As the result the generation share of each energy source

will be changed.

○ Nuclear industry is a major export industry in Russia. Russia

Government concentrate their effort on aboard business of nuclear

power. Namely uranium enrichment, export uranium to foreign power

plants, cooperation with China, Iran and India in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12

Chapter 2 Overseas Strategies of Korean Nuclear Power Industry

Section 1 Korean Nuclear Power Industry

○ In the future the market for domestic nuclear industry will be

enlarged of maintenance compared with design and constructions of

new nuclear power plants.

-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LTD. who is nuclear power

generator, and nuclear facilities manufacture suppliers have major

nuclear power plant technology.

- Nuclear facilities manufacture suppliers are classified design, material

and facilities, construction and fuel. Nuclear plant construction and fuel

part are operated by only domestic companies. In design and facilities

are made by both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 Availability factor of domestic reactor in 2002 was 92.7%. It is

higher compared with world average availability factor, 78.9%. High

availability factor shows Korea has competitiveness in testing

operation in new nuclear construction and consulting support for other

operations of abroad.

○ Competitiveness of domestic nuclear industry on a seismic and a

control unit field reached almost the high level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Summary 13

- Since Gori-1, constructed from 1971 to 1978, was operated at 1970's,

Korea has 18 units in operation.

- Thick domestic market keep the stability for supply and demand of

related technology and facilities.

- Korea developed KSNP (100 MW) at 1993 and APR-1400 (140 MW)

for next generation reactor. It shows that domestic nuclear industry

reached almost the international technology level.

- Korea has good skilled human resources and experiences that have

maiden variable reactors. Also Korea has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experiences of light-water reactor and heavy-water reactor.

○ Exports records for nuclear power plant are rare except KEDO.

Korea must spread its name as nuclear power plant exporter based

on small project for strategy at least.

- Korea has competitiveness on production of secondary value. However

high quality and reliability used in Q-level value are mostly imported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Korea must secure basic technology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with economically

- Export of nuclear industry must obtain approval of origin supplier who

export technology to Korea in past. It is based on techonology supply

contract and MOU in nuclear between the parties.

○ It is better for domestic companies that make any consortium with

the worlds major companies as the form of strategical cooperation

when they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s. It reduce risk in investment

and get synergy effect through technology cooperation.

14

Section 2 Korean Strategy for Northeast Asia Market

○ Export of domestic nuclear industry is leaded by workforce support,

nuclear fuel power export for R&D. Major import countries are U.S.,

China, Taiwan, France, Japan, Canada and etc.

○ World nuclear facilities market are segmented by expand the

operation time like U.S. market, new nuclear plant construction like

Asia market and maintenance and repair for nulcear power plants

holding countries market.

- Europe and U.S. market stopped or reduced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interested in entering the foreign market. They focused

Asia market including China as major target.

- Expanding market of nuclear power operation period will be formed by

U.S. as major market. Bush administration had the restart policy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it makes possibility for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high not export availability of facilities

for foreign companies.

- Maintenance and repair of nuclear operation and related parts market

target most of the countries who possess the nuclear power. Demand

scale of nuclear facilities in expanding market of nuclear power

operation period will bigger than that of new nuclear power

construction in the future.

- Asia will make new buyer source for new nuclear power construction

market.

○ China has biggest potential buying power as market in Northeast Asia.

Summary 15

- China planned much big new nuclear power plant and increase new

construction. Electricity demands has great potentials in related with

China's fast economic growth.

- It is difficult for foreign companies to export the nuclear plant for

China because China government has a policy of independent nuclear

power construction process. However there are some possibility in

control parts, technology and etc.

- Korea will suggest to make consortium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who has high technology of nuclear power like Canada, U.S., Japan,

and etc.

○ Jana, Russia and Mongolia has few possibility as market.

- Japan is a kind of competitor for Korea as exporter of facilities and

technology. Specially it is revealed clearly in Southeast Asia such as

Vietnam.

- Russia(ex. former Soviet Union) exported nuclear power facilities to

Eastern Europe until the Soviet Union collapsed. After it collapsed,

Federal government ignored the nuclear power. Recently this tendency

has changed because MINATOM makes its role big in Russia.

- Mongolia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the nuclear power. Therefore

market possibility as nuclear facilities and technology export market are

low.

○ Vietnam investigates nuclear power very positively among other

Southeast Asia counties. France that is former suzerain in colonial

period, Russia that is an allied power country in cold war period,

Korea and Japan has very positive attitude.

16

○ Eastern Europe has former Russian model, WWER as reactor in most

of the nuclear power plants. Korea must consider countries who

investigate performance improvement of WWER and substitution older

generation to new reactor as KSNP export market.

- KHNP has the plan that KHNP participate in Rumania heavy-water

reactor of new nuclear power industry plants construction.

- MOU(2003) of the two parties has basic direction that two countries

make cooperation based on Korea's participation in Rumania's nuclear

industry.

Section 3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 U.S. nuclear industry search its developing way and entering methods

to Northeast Asia including China who has many new nuclear plant

constructions and Eastern Europe.

- U.S. nuclear industry promoted advantageous position in foreign market

in 1970's and 1980's. It is the time for reactor that is made and

exported by U.S. to had to be treated such as maintenance and

substitution. Export demand for these are keeping continuously.

- GE cooperated with Hitachi Seisakusho and Toshiba, Westinghouse

cooperated with Mitsubishi Heavy Industry propel nuclear business.

Westinghouse and GE are in charge of design for reactor. Hitachi

Seisakusho, Toshiba and Mitsubishi Heavy Industry are in charge of

engineering such as facilities development and production. It has a form

of international division.

Summary 17

○ Canada has AECL that promote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in one system.

- Canada value China as biggest nuclear buyer in 21st century. Therefore

AECL have put efforts in entering the Chinese market to participate in

CANDU business in China.

○ Japan has few nuclear power plants export.

- Japan must to develop foreign market because domestic market became

saturated. Market potential in Europe was valued low. Japan value

China, Vietnam and Indonesia as new markets to develop and try to

make advantageous position.

- It is difficult to export in China, Vietnam and Indonesia of foreign

market with high possibility because related law system such as

insurance, compensation and etc are lacked.

Chapter 3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ection 1 Radioactive Waste

○ IAEA has radioactive waste definition as belows.1)

- Radioactive waste with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those of

exempt waste and high level waste. these may be long lived waste

(LILW-LL) or short lived waste (LILW-SL)

- Typical characteristics of LILW are actively level above clearance levels

1) IAEA(2003),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Glossary 2003 edition.

18

and thermal powers below about 2 kW/m3. Many States subdivide this

class in other ways, for example into low level waste (LL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ILW) or medium level waste (MLW), often on

the basis of waste acceptance requirements for near surface repositories.

- The radioactive liquid containing most of the fission products and

actinides present in spent fuel - which forms the residue from the first

solvent extraction cycle in reprocessing - and some of the associated

waste streams; this material following solidification; spent fuel (if it is

declared a waste); or any other waste with similar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Typical characteristic of high level waste (HLW) are

thermal powers above 2 kW/m3 and long lived radionuclide

concentrations exceeding the limitations for short lived waste.

- And other waste includes TRU are generated by nuclear power is

managed the same way of LLW. Waste including TRU is generated

from spent-fuel reprocess factory, MOX fuel process facility and etc.

- Uranium enrichment, transformation, fuel processing industry make

uranium waste. Companies try to enlarge waste storage capacity for

uranium waste. Most of the uranium waste are low uranium level waste

and shallow land disposal as treatment is considered.

○ Korea define HLW are thermal powers above 2 kW/m3 and α-rays

bearing above 4,000 Bq/g. The wastes below 2 kW/m3 in thermal

powers and below 4,000 Bq/g in α-rays bearing are LLW and ILW.2)

2) There are 31 countries in the world who has nuclear power plants. Korea, Belgium, Taiwan,

Netherlands, Slovenia do not confirm radioactive waste facilities.

Summary 19

Section 2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 Management method depends on characteristic of radioactive wast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economic condition. There are two type

of treatment, one is shallow land disposal3) and the other is deep

geologic disposal.

- There are simple shallow land disposal, mechanical shallow land

disposal and cave disposal in shallow land disposal.

- Deep geologic disposal is that waste must be treated in geological

stratum hundreds meters below the surface. Some countries take deep

geologic disposal for LLW and ILW. For example, there are Morsleben

Waste Facility and Konrad Waste Facility of Germany, Nirex Waste

Facility (plan) of U.K.

○ Radioactive waste facility for LLW and ILW has operated by

countries who possess nuclear power plants since 1st LLW and ILW

radioactive waste facility in Oak Ridge of U.S..

- Early burial facilities took a form of general waste burial facilities.

Except dry region, simple shallow land disposal is not carried out any

more for long term management. Almost 10 countries closed down

early simple land disposal facilities.

3) shallow land burial

20

2. Spent Fuel and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 Spent fuel is included in HLW and must be treated in special way.

However some countries treat it as recycle resource because

plutonium of nuclear fission material that is contained in spent fuel

can be used as recycle resource.

○ Common consensus management way in the world for HLW is deep

geological land disposal.

- Reprocess for spent fuel make under half amount of radioactive waste

than process. Uranium and plutonium from reprocess can save the

uranium source if it is reused.

- Spent nuclear fuel was generated from reactor operation is reprocessed,

the radioactive wastes include highly concentrated liquid solutions of

nuclear fission products.

- These are solidified, generally in a glass matrix (vitrification) in a

process that is vitrification .

- Glass matrix will be in interim storage to ice, and then be disposed in

deep stable underground to not to be managed by man.

○ Advanced countries who holds nuclear power plants and have LLW

and ILW facilities process development and business for spent fuel

and HLW treatment technology.

- Europe and U.S. promote R&D and location selection to start HLW

management until 2040. U.S., Sweden, Swiss, Belgium, Canada,

Japan and etc carry out R&D of real size and operate underground

experimental facilities.

Summary 21

- U.S. has a plan to start waste facility operation from 2010, and Finland

has a plan to start from 2020.

Section 3 Radioactive Waste Forecast in Northeast Asia

○ LLW and ILW in Korea are originated from reactor operation in

nuclear power plants. Some are come from radioisotope(RI) using

organizations.

- As the end of 2002, Korea has 59,940 drums of LLW and ILW. RI

waste from except nuclear power plants are 4,712 drums.

- All of the waste from reactor operation are stored in nuclear power

plants sites. 4,400 drums of RI waste was passed, stored and managed

by KHNP Nuclear Environment Technology Institute.

- Forecast of LLW and ILW quantity are 146,000 drums at 2010 and

564,000 drums at 2040. Korea government guess that interim storage

facility in nuclear power plants sites will full at 2008.

○ Almost of radioactive waste of Japan are produced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nuclear fuel cycle facilities.

- As the end of March, 1998, radioactive waste was 87,000 drums,

radioactive waste including uranium waste was 81,000 drums, little

higher level waste contains like control rod, nuclear reactor structure

was 8,000 tons.

- HLW quantity is 600t/year, 5g/year per capita. As the end of 2001,

accumulated volume of glass mix, HLW is 15,500 drums. Accumulated

volume of spent fuel is about 9,290 tons.

22

- HLW is forecasted to be generated 1,100~1,400 drums per year.

Therefore HLW volume will be 40,000 tons at 2020. HLW disposal

cost will be 3 trillions (METI's Committee for Total Energy, Agency

for Nuclear(1999)).

○ Taiwan have trouble in lack of storage capacity for LLW and spent

fuel and assuring site selection of storage and disposal. Taiwan must

reduce nuclear power generation from 2007 if they do not secure

long term storage site or disposal site of spent fuel.

- 6 reactors make 120~150 tons per year of spent fuel.

- It is forecasted that two reactors(1,300 MW each, ABWR) will generate

175~200 tons per year when it will be complete at 2004 and 2005

respectively.

- Eight reactors in operation time will make 7,500 tons of spent fuel in

volume.

Section 4 Radioactive Waste Policy

1. Korea

○ Government have promoted policy from mid of 1980's that

radioactive waste is managed under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its

disposal cost will be payed by producer.

○ LLW and ILW are treated of lan disposal.

- LLW and ILW originated from reactor operation are stored and

managed in each nuclear power plants sites. This is interim storage.

Summary 23

- Facility improvement, administration optimization,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etc make LLW and ILW minimize. Waste will be

transferred in step and finally long term stored when the waste

management facility starts to operation.

- LLW and ILW management facility is promoted to complete at 2008.

Depends on geological conditions, proper disposal methods will be

selected with site assuring. Facility capacity is 100,000 drums at first

step and will increase gradually. Final capacity is 800,000 drums.

○ Spent fuel is keep in interim storage until backward nuclear fuel

cycle policy will be confirmed.

- Spent fuel will be managed in each nuclear power plants sites until

2016 being best use of store capacity of each site.

- Each nuclear power will secure store capacity by density storage,

movement storage between reactor in site, addition of dry storage and

etc. Waste will be managed with concentration when temporary waste

facility starts.

- Interim storage facility for spent fuel is processed to complete at 2016.

Storage method will be choose based on geological conditions,

technology development and etc. Until the start time to construction, the

proper method will be confirmed from dry storage or wet storage.

Facility capacity is 2,000 tons at first step and increase gradually when

it is necessary. Final capacity is 20,000 tons.

24

2. Japan

○ LWH is buried in the way of shallow land disposal.

- Radioactive waste is sealed tightly in can with cement and asphalt after

reduce the bulk by destruction and compression.

- Then waste will be treated in land disposal in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in Rokkashomura of Aomori (operated at 1992,

mechanical shallow land disposal facility, ultimate disposal capacity

600,000 m3).

- Wastes including TRU are disposed in the same way LLW from

nuclear power plants.

- Companies try to enlarge the capacity of storage facility for uranium

wastes. Most of uranium wastes those are low uranium level relatively

are considered positively in land disposal.

○ Japanese government has the basic concept that spent fuel must be

recycled. As the end of June, 2000, Tokai reprocessing facility

reached 1,000 tons of spent fuel reprocess

○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NUMO) started

site offer in 2002 for city and village in Japan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for waste management facility.

- It is processing research development and business operation for

commercial waste facility operation from 2030.

○ Japan is constructing commercial reprocessing facility in the site of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enter in Rokkashomura. It

will be operated from 2005.

Summary 25

3. Taiwan

○ LLW is stored in each nuclear power plant site and Ranyu storage

site operated by government. However those are reached capacity

limitation and government try to find final disposal site in Taiwan. In

addition, international waste facilities is also considered.

○ spent fuel are also stored in each nuclear power plant site. However

those are reached capacity limitation therefore the use of international

waste facilities is also planned.

4. China

○ LLW and ILW disposal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gradually in

region where produce radioactive waste relatively much. spent fuel

are reprocessed and plutonium from the reprocess is recycled.

○ Shallow land disposal for LLW and ILW is acted.

- !st step of construction of Northwest disposal facility with capacity of

200,000 m3 near Gobi desert is completed.

- The 1st step storage capacity of Beilong disposal facility is 80,000 m3.

- Zejiang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is on going for LLW and ILW

from Quinshan nuclear power.

○ HLW disposal method is deep geological land disposal. Vitrification

technology, disposal site selection, evalu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research and early step of underground experimental laboratory for

geological land disposal method are on going

26

- Beishan in Gobi desert is selected for deep geological land disposal

facility.

- Characteristic research for Beishan region is processed during

1989~2010. Disposal site will be designed until 2020 and operated from 2040.

5. Russia

○ Each nuclear power plants store radioactive waste generated by itself

in each site. Most of them store liquid radioactive in tank without

vitrification.

○ LLW and ILW from institution, hospital and etc are managed by

each regional government under their responsibility.

○ Spent fuel is not waste and it has reprocessed. Nowadays Russia

consider disposal method without reprocess. In addition four disposal

facility sites candidates for HLW and spent fuel are being considered.

- HLW is vitrificate in Mayak.

Section 5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1. Definition of International Waste Disposal Facility

○ Introduction to use international common site as radioactive waste

including spent fuel storage and disposal place defines international

waste management facility from 1990's.

Summary 27

- Spent fuel storages of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reaching its

capacity.

- Some countries like Japan have some trouble in politics to construct

additional storage facility.

- Some reactor will close down in near future if there is not confirm

additional storage capacity.

○ Supports say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approach is rational and

proper. In addition it is good for futur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weapon reduction.

○ Skeptics say that there is big barrier to make international waste

storage and disposal facility and to operation. Nuclear power holding

countries has responsibility to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generated from own country.

2. Major Issues

○ Services

- Interim storage is store by host country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during certain periods like 30~50 years. If their is no any other new

contract, host country return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to custom

country. There are two international movements.

- Final storage or disposal is deep geological land disposal or shallow

land disposal of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of custom country.

There is one time of international movement.

- U.K, France and Russia receive spent fuel from custom country and

return plutonium from reprocess depends on custom country's request.

LLW, ILW and HLW from reprocess is managed by host country.

28

- Host country who operate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site can supply new nuclear fuel in the form of lease under

the condition that host country take spent fuel later.

○ Ownership and responsibility for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of

interim storages are in custom country. In the case of final storage or

disposal, those are in host country.

○ Host country must clear conditions as below. Namely voluntary

willingness, geologic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effective

technology, regulation and infrastructure, stability of policy, secure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etc.

○ Limitation of custom country

○ Law set and operation system

- Law and oper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waste storages and disposal

site must be equipped effectively for safety operation for international

waste storages and disposal facility, long term management for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contract execution between custom country

and host country, administration control for budget.

- Operation forms are that first, under law and regulation of host country

one or more private company manages it, second, co-management of

private company and host country, and third, management of

organization forming in the way of international consortium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IAEA.

Summary 29

3. Merits

○ It is more economic that small numbers of radioactive waste storages

and disposal site is operated in the world than each nuclear holding

countries operates much small-scaled facilities. In disposal, there is

economy of scale.

○ This is a kind of option for countries who can not manage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site in domestic.

○ It is possible to receive spent fuel from countries who has high

nuclear proliferation possibility to prevent plutonium diversion from

spent fuel reprocessing.

○ Present condition for Spent fuel of custom country can be catched at

real time. It improve nuclear clearance.

○ Host country can get benefit from the operation of internationl

radioactive storage and disposal site.

4. Demerits

○ Most difficult problem in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is to find host country who has proper and national

willingness.

○ There is a opinion that it is not moral and fair to bear in other

country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generated by own country.

30

○ Transportation problem of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is

placed in international level. International political opinion gap

between major countries about international pending questions not

related with nuclear will affect nuclear fuel and radioactive waste

problems.

○ There are fluent transportations between host country and custom

country. In addition transportation problems increase cost, risk and

administration burden.

5. Trend

○ Definition related with international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site started from early step in nuclear development. However

international discussion for its realization suggestion was in act from

1990's.

○ The International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System (IMRSS)4)

- IMRSS would provide monitored retrieval storage for irradiated power

reactor fuel, civil plutonium, and plutonium from disarmament. It was

suggested at 1995. Storage would be long term, not final.

- There would be less than 10 facilities with commercial management

supervised by a body connected with the IAEA, the owners of the

materials paying fees for their storage.

○ Pangea's Proposal for high-level nuclear waste dump

- US company Pangea Resources proposed privately-run, long-term,

high-level nuclear waste dump in South or Western Australia in 1998.

4) www.world-nuclear.org/uiabs96/hafel.htm

Summary 31

- Pangea assume that cost for disposal site, related facilities, transportation

is 6 billion USD, administration fee per year is 0.5 billion USD and

operation duraion is 40 years. In addi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disposal cost for spent fuel are 1,000USD/kg, the benefit will be 75

billion USD.

○ The Nonproliferation Trust (NPT)

- The Non-Proliferation Trust has a plan that they construct storage and

disposal facility of HLW 10,000 tons in Russia and receive HLW

including spent fuel of Asia countries as major custom countries in

commercial base.

- They forecasted that cost for spent fuel is 1,500 USD/kg and the

benefit is 150 billion USD.

○ MINATOM's plan

- MINATOM has import plan that they receive 20,000 tons of spent fuel

from abroad during 2001~2010, and expect the benefits of 21 billion

USD until 2010.

- Candidate custom countries are Eastern Countries, Taiwan, Korea and

Japan who has trouble in storage and disposal of spent fuel.

- MINATOM suggests four types. Among them, the fourth proposal was

evaluated business sense. It is that MINATOM store spent fuel in long

term and do not return plutonium from reprocess and all radioactive

waste to custom country. The cost is 1,200~2,000 USD/kg of spent

fuel.

- Approval of the law in National Assembly was 2001. The law contains

that interim storages of foreign spent fuel, reprocess service, nuclear

fuel rental service.

32

6. International Conventions

○ There are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with nuclear.

Namely,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Nuclear Export Control,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London Guide Line,

London Guide Line Part 2, and etc.

○ And there are some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with nuclear

safety. Namely,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and etc.

○ Some conventions are abou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rmful

waste. Namely,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 Convent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nd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afety, Collective

Convention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afety, and etc.

Section 6 Cooperation Solutions for Radioactive Waste in Northeast Asia

○ Asia will enlarge nuclear power in large scale compared with other

region in the world.

- It must be considered that possibility and reliability of regional spent

fuel storage facility and nuclear fuel cycle service based on economic

growth and electricity demand forecast of Asia.

Summary 33

- These consideration will be a valuable base of secur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 Nuclear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was discussed from mid of

1990's by Asiatom or Pacatom. However there is no country to

suggest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site

until now.

○ Based on geographical conditions such as isolated and wide region

from residential site and geological conditions such as stable stratum,

China has high possibility relatively to be international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storage and disposal site.

<제목 차례>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

제1절 원자력 발전의 개요 ··························································································1

1. 원자력 발전의 경과 ·······················································································1

2. 우라늄 전망 ···································································································8

3. 원자력발전 전망 ···························································································10

제2절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 발전 ··········································································15

1. 한국 ··············································································································15

2. 중국 ··············································································································19

4. 일본 ··············································································································31

5. 러시아 ··········································································································48

5. 미국 ··············································································································60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65

제1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 ··········································································65

1. 원전산업 현황 ······························································································65

2. 원자력발전 기술 ···························································································66

제2절 대(對)동북아 원전기술 및 설비 수출가능성 ···················································72

1. 원전수출시장 가능성 ····················································································72

2. 수출가능 기술 및 설비 ··············································································79

3.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사례 ·········································································80

4. 원전수출 활성화 방안 ··················································································82

제3절 해외 각 국의 원전수출 ···················································································84

1. 미국 ··············································································································84

2. 캐나다 ··········································································································87

3. 일본 ··············································································································88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93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93

제2절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96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96

2.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03

제3절 동북아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전망 ·······························································106

1. 우리나라 ············································································································106

2. 일본 ···················································································································109

3. 대만 ···················································································································111

제4절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 ··········································································111

1. 우리나라 ············································································································111

2. 일본 ···················································································································114

3. 대만 ···················································································································125

4. 중국 ···················································································································126

5. 러시아 ················································································································128

6. 미국 ···················································································································130

제5절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33

1. 원전관련 국제협력의 필요성 ·············································································133

2. 국제기관의 협력 ································································································134

3. 국제기준 ············································································································135

4.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 ···························································136

5.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제안 동향 ·························································143

제6절 동북아 방사성폐기물 공동대처 협력방안 ·····················································147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1

제1절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1

1.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해양오염방지조약 ······················································151

2. 핵무기비확산 조약 ····························································································153

3. 원자력 수출 통제 ······························································································155

4.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防護) 협약 ·····································································155

5. 런던 가이드라인 ································································································156

6. 런던 가이드라인 파트 2 ····················································································158

제2절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조약 ······································································159

1.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조약 (조기통보조약) ·······································159

2. 원자력사고 및 방사선 긴급사태 시의 원조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조약) ······· 160

3. 원자력안전에 관한 조약 ····················································································162

제3절 유해물질 이동에 관한 조약 ··········································································163

1.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규제 ·······································································163

2. 사용후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에 관한 조약 ···························165

3. 방사성 폐기물 관리안전 공동협약 ································································167

<참고 문헌> ·············································································································169

<표 차례>

<표 1-1> 2002년의 신규가동 원전 ············································································6

<표 1-2> 세계의 원전 연도별 이용률 ······································································6

<표 1-3> 세계의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 ·································································12

<표 1-4> 세계의 원자력발전개발 현황 (2002년 12월말 기준) ·······························13

<표 1-5> 각 국의 에너지계획과 원자력발전계획 ·················································14

<표 1-6> 에너지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16

<표 1-7> 발전 설비 용량 변화 추이 ······································································16

<표 1-8> 발전량/원전발전량/원전점유율 비교 ······················································17

<표 1-9> 중국 최종에너지 소비 수요량 전망과 구성 ············································20

<표 1-10> 중국 전력발전량 공급 전망과 구성 ······················································22

<표 1-11> 중국 원전 가동 및 건설 현황 ·······························································27

<표 1-12> 일본의 발전용량 전망 ············································································33

<표 1-13> 설비이용률 추이 ····················································································36

<표 1-14> 원자력발전 공급 전망 ············································································41

<표 1-15> 러시아의 2001년의 1차에너지 소비 ······················································49

<표 1-16> 러시아의 전력수요 전망 ········································································49

<표 1-17> 러시아의 전력수요 전망 ········································································50

<표 1-18>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추이 ·····························································53

<표 1-19>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 및 폐쇄 현황 ·····································54

<표 1-20>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계획 ····································································56

<표 2-1> 원자력발전 매출액 추이 ··········································································67

<표 2-2> 원자력발전 거래실적 ···············································································67

<표 2-3> 이용률 세계 상위 5위권의 원전들 ··························································71

<표 2-4>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가능 대상국 ························································73

<표 2-5> 원전산업 분야별 유망참여 기업 ·····························································79

<표 2-6>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원전관련 수출실적 ··············································81

<표 2-7>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자재 교역 추이 ······················································81

<표 2-8> 원자력 관련 기자재 수출입현황 ·····························································85

<표 3-1> 주요 국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현황 ····························100

<표 3-2> 발생원 구분에 따른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101

<표 3-3> 폐기물 상태 구분에 따른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102

<표 3-4> 각 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105

<표 3-5> 우리나라의 2002년 말 기준 원전수거물 저장 현황 ······························107

<표 3-6>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전망 ·······································108

<표 3-7>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필요 누적저장용량 전망 ······························109

<표 3-8>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설비 개요 ·····················································116

<표 3-9> 주요 원자력시설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량 ···································117

<표 3-10> 원자력발전소별 방사성폐기물 저장설비 용량 및 저장량 ···················118

<표 3-1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누적 보관량 ························································121

<그림 차례>

[그림 1-1] 각 국의 전력에 대한 원자력의 비중 (2002년 12월 기준) ······················7

[그림 1-2]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2003년 2월 기준) ···········································7

[그림 1-3]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003년 1월) ····················································8

[그림 1-4] 세계의 원자력 개발 현황 (2001년 기준) ···············································11

[그림 1-4] 중국의 원전 입지 ···················································································26

[그림 1-5] 일본의 원전 입지 ···················································································37

[그림 1-6] 러시아의 원전 입지 ···············································································55

[그림 2-1] 국내 원자력산업 및 기술공급원 체계도 ················································66

[그림 3-1]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위치도 ·······················································98

[그림 3-2]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예측 ·······································107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제1절 원자력 발전의 개요

1. 원자력 발전의 경과

○ 원자력 발전의 시작

- 원자력발전은 1950년대에 국, 미국, 소련에서 원자력발전기가 작동

되기 시작한 이래로 여러 나라의 에너지정책에 고려되어 왔음.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됨. 1953년 12월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은

UN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창하 음. 1956년 9월에 유엔

산하기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설립되었음.

-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성을 갖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도 운전 중인

국의 Calder Hall 1~4호기(GCR1), 각 6만㎾)이고 1956년에 운전을

개시했음.

○ 원자력 발전의 경과

- 제1차 석유위기로 석유가격 파동에 대한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

고, 석유위기 이래로 각 국가들은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

고자 했고, 원유가격파동이 이러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함.

1) gas cooled reactor, 가스냉각로

2

-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민간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원자력발전소를 40~60년 정도의 수명으로 보고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원자력 발전의 위기

- 1979년 미국의 Three Mile Island 사고, 1986년 구소련의 Chernobyl

사고, 1999년 일본의 도카이무라(東海村) 임계(臨界)사고2)로 1980년대

와 1990년대에 각 국의 원자력발전의 방향이 달라짐.

‧ 이 사건들을 계기로 국민들과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을 발전원으로 고려하지 않음.

‧ 미국은 TMI 사고를 기점으로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

었고, 스웨덴이 1980년에 원자력발전의 폐쇄를 발표했음. Chernobyl

사고 이후로 이태리와 오스트리아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포기했음.

‧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운 이 많이 개선되었고 안전성도 높아졌음.

‧ International Energy Outlook(2003)에 따르면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소

의 평균이용률(availability factor)3)이 1990년의 73%에서 2001년에는

83%로 증가했음. 한국, 일본, 미국의 원전이 이용률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 음. 독일과 미국, 프랑스의 원전들은 발전량에서 높은 실적

을 나타냈음.

‧ 이용률에서 세계 최상위 원전은 약 105.97%의 이용률을 기록한 한국

의 고리 4호기이며, 2번째는 Arizona Nuclear Power Project (ANPP)

사의 Palo Verde 3호기로 이용률은 103.16% 음.

2) 임계(臨界)는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의 핵연료에서 일어나는 핵분열 반응으로 중성자가 발생하고 그

중성자끼리 충돌해서 주위의 핵연료도 연쇄적으로 분열하며 반응이 계속되는 상태임. 임계사고란 이러

한 임계상황이 제어불능 상태에 빠져 일어남. 즉 추출된 많은 양의 핵연료가 한 곳에 모이게 되어 핵분

열연쇄 반응이 발생되는 현상으로 시설에 대한 기계적 손상 및 작업자 방사선 피폭을 가져올 수 있음.

3) 원자력발전 이용률은 최대 가능 발전량에 대한 실제 발전량의 백분율로서 발전소 운 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대신에 연료비가 싼 원전의 경우에 있어

서 다른 전원에 비해서 높은 이용률이 평균 발전원가의 하락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안전성과 운

기술이 높은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3

- Three Mile Island 사고

‧ TMI 사고는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 해

리스버그(Harrisburg)의 남동 10마일에서 발생했음.

‧ 주변의 환경으로 소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고 주민의 일부가 피

난했지만 주변주민의 건강에 대한 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 음.

피해상황은 발전소로부터 80km 이내의 주민 20명‧Sv(2,000명‧rem)이

었고, 이는 1인당 평균 0.01mSv(1mrem)이었음.

- Chernobyl 사고

‧ Chernobyl 사고는 1986년 4월 26일에 구소련연방 우크라이나

(Ukraina)공화국의 키에프(Kiev)의 북방 약 130km에 있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4호 로(爐)에서 발생했음.

‧ 원자로 저출력 시의 불안전성과 운전원의 안전규칙 위반 조작으로

원자로의 출력이 급상승하고 연료의 과열, 증기의 과잉발생, 압력관

파괴, 원자로와 건축구조물의 일부 파괴로 확대되었음.

‧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희소가스핵종으로는 로(爐) 내부 존재량의

거의 100%, 그 외로는 상당량)이 방출되어 주변주민과 환경에 큰

향을 주었음.

- 도카이무라(東海村) 핵연료가공공장 사고

‧ 1999년 9월 30일에 일본 이바라기(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에서

발생하 음. 일본의 원자력 개발 역사상 첫 임계사고 음.

‧ (주)일본핵연료컨버젼(Japan Nuclear Fuel Conversion Co., JCO)의

도카이사업소 전환시험건물에서 고속증식로 “죠요우(常陽)”의 연료용

의 소산우라닐용액을 균일화하는 작업 중에 고속증식로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농축도 4%이하의 우라늄보다 고농축인 19%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방사능이 누출되는 임계사고가 발생했음.

4

‧ 이 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작업한 3명(2명 사망)이 심한 피폭을 입었

음. 총피폭자는 439명이며, 2003년에 JCO 간부 등 6명에게 유죄판결

이 내려졌음. 일본 과학기술청(科學技術廳)은 1999년 10월에 이 사고

가 국제평가척도 4등급에 해당한다고 공식발표하 음.

○ IAEA(2003)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441기의 원자력

발전기가 가동 중임.

○ 일본원자력산업회의(日本原子力産業會議,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Inc., JAIF)의 세계 원자력발전 개발동향에 관한 조사결과(2003.

4)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세계에 436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며,

총설비용량은 37,373만 kW임.

- 2002년에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에서 8기가 신규로 운전을 개시했

고, 전세계적으로 4기가 폐쇄되었음. 이에 따라 가동 중인 원전은

2001년보다 4기가 증가하 고, 설비용량은 744만 kW가 증가하 음.4)

○ 전세계적에서 원자력은 2001년보다 약 4,000만 MWh 이상을 생산하여,

2002년도에는 총 267천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 음.

- 2001년에 1,000만MWh 이상 전력을 생산한 원전 수는 32기 지만,

2002년에는 26기로 다소 감소하 음.

○ 세계의 원자력 발전 개발은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CIS(독립국가공동

체), 동구지역에 건설·계획 중의 원전들 집중되어 있음.

○ 2002년에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새롭게 8기가 업운전

을 시작했고 4기가 폐쇄되어 전년보다 4기가 증가한 436기 고, 합계

출력은 3억7,373만㎾(2001년 432기, 36,629만 kW) 음.

- 건설 중은 39기로 3,470만 kW(2001년 43기, 4,127만 kW) 으며, 계획

중은 27기로 2,536만 kW(2001년 35기, 2,660만 kW) 음. 2002년의 운

4)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3), 원자력연감 2003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5

전 중인 기수 및 합계출력은 역대 최고치 던 1996년의 434기와 2001

년의 3억 6,629만 kW를 상회하 음.

- 2002년에 새롭게 업운전을 시작한 8기의 원자력발전은 일본의 오나

가와(女川) 3호기(BWR5), 825,000㎾), 프랑스의 시보 1, 2호기(PWR, 각

각 151.6만 kW) 중국의 친산(秦山) II기의 1호기(PWR, 64.2만 kW)와

친산 III기의 1호기(CANDU6), 70만 ㎾), 링아오(嶺澳) 1호기(PWR, 99

만 kW), 한국의 광 5, 6호기(PWR, 각 각 100만 kW)임.

‧ 과거 10년간에 업운전을 시작한 기수를 보면 1993년의 10기보다는

적지만, 2000년의 8기와 동일함. 발전소의 대형화에 따라서 8기의 합

계출력은 818.9만 kW에 달했음.

‧ 신규건설된 8기 중에서 프랑스의 2기를 제외하면, 모두 아시아에 집

중되어 있음. 아시아에서의 활발한 원자력개발상황을 반 한 것임.

5) Boiling Water Reactor, 비등수형로(沸騰水型爐)

6) Canada Deuterium Uranium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캐나다형 중수로 가압중수형. 운

전 중에 연료교환이 가능한 것이 장점임.

6

<표 1-1> 2002년의 신규가동 원전

상업운전 개시 국가 원전 명 원전유형 및 용량 (kW)

한국 광 5, 6호기 PWR7), 각 각 100만

일본 오나가와(女川) 3호기 BWR8), 82.5만

프랑스 시보(Civaux) 1, 2호기 PWR, 각 각 151.6만

중국친산(秦山) 3기 1호기 CANDU, 70만

링아오(嶺澳) 1호기 PWR, 99만

총 8기 (818.9만 kW)

자료 :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2), 원자력연감 2003

<표 1-2> 세계의 원전 연도별 이용률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67.8 67.3 69.6 70.2 71.674.8

(413)

73.8

(415)

75.0

(422)

76.8

(420)

79.2

(408)

81.7

(402)

82.0

(417)

주: ( )의 숫자는 설비이용률 산출의 대상인 발전단출력(發電端出力) 135㎿이상의 발전소의 원자로

의 기수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원자력발전 경쟁력 분석 연구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7) 가압경수형 원자력발전소로 우리나라 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용되며 핵연료로 2~4%의 저농

축 우라늄을 감속제와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함. 1년 이상이 되면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핵연료를 교

체하며 전체 핵연료의 1/3을 주기마다 교체함. 회로에서 1차 계통과 2차 계통으로 분리됨.

8) 비등수형 원자력발전소로 우리나라에는 없음.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분리되지 않으며 계통온도와

압력이 낮으므로 안전성이 높으나, 사고 시에 방사능 확산 가능성이 크며 원자로 차폐 및 안전설비

를 많이 설치해야 함. 가압경수로형보다 기술적으로 불리하며, 핵연료로 2~3% 저농축우라늄을 사

용하며 감속재와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7

[그림 1-1] 각 국의 전력에 대한 원자력의 비중 (2002년 12월 기준)단위: %

1 . 4

2 . 5

3 . 7

4 . 0

4 . 0

4 . 1

5 . 9

7 . 2

1 0 . 3

1 2 . 3

1 6 . 0

2 0 . 3

2 2 . 4

2 4 . 5

2 5 . 8

2 9 . 8

3 4 . 5

3 6 . 1

3 8 . 6

3 9 . 5

4 0 . 5

4 0 . 7

4 5 . 7

4 5 . 8

4 7 . 3

5 7 . 3

6 5 . 4

8 0 . 1

7 8 . 0

0 2 0 4 0 6 0 8 0 1 0 0

중 국

파 키 스 탄

인 도

브 라 질

네 덜 란 드

멕 시 코

남 아 공

아 르 헨 티 나

루 마 니 아

캐 나 다

러 시 아

미 국

영 국

체 코

스 페 인

핀 란 드

일 본

헝 가 리

한 국

스 위 스

아 르 메 니 아

슬 로 베 니 아

우 크 라 이 나

스 웨 덴

불 가 리 아

벨 기 에

슬 로 바 키 아

프 랑 스

리 투 아 니 아

자료: IAEA(2003), IAEA Press Release 2003.5

[그림 1-2] 운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2003년 2월 기준)단위: 기

0

30

60

90

120

미국프랑스

일본영국러시아

독일남한캐나다

인도우크라

이나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중국체코슬로바

키아

대만스위스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리투아니아

멕시코

파키스탄

남아공

아르메니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자료: IAEA, Reference Data Series2,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8

[그림 1-3]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2003년 1월)

단위: 기

0

2

4

6

8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일본

러시아

이란

슬로바키아

남한

대만

아르헨티나

북한

루마니아

자료: IAEA, Reference Data Series2,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2. 우라늄 전망

○ 우라늄 수급 전망9)

- OECD/NEA‧IEA(2002)의 불확실성을 가정한 전망모형 결과에 따르

면 2010년, 2015년, 2020년의 원자력발전용량의 전망은 2000년의

360GW에서 2020년에는 높은 케이스에서 464GW로 증가하고, 낮은

케이스에서 334GW로 약간 감소함.

- 우라늄수요량은 2000년의 64,014tU에서 2020년에는 높은 케이스에서

80,249tU로 증가하고 낮은 케이스에서 58,010tU로 감소할 것 임.

- 2020년까지 북미, 서유럽, 북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용량과 우라늄수요

량이 거의 변동하지 않음. 동아시아에서는 원자력발전용량이 급격히

증대해서 2020년의 우라늄수요량은 2000년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할 것

임. 높은 케이스를 보면 원자력발전용량과 우라늄수요량은 중유럽, 동

9) OECD/NEA‧IEA(2002), Uranium 2001 - Resources, Production and Demand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9

유럽, 남동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에서

크게 증가될 전망임.

○ MIT(2003)의 “원자력발전의 장래”는 2050년에 세계의 원자력발전규모

가 10억 kW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원자로들의 40년간의 수명기

간에 있어서 필요한 우라늄의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전망함.

- OECD/NEA‧IEA(2002)에 기초할 때에 현재의 우라늄확인채굴가능량

은 400만톤임. 10억 kW의 원자로는 16만 tU/년을 소비하므로 20년간

유지할 수 있음.

- 우라늄가격의 상승, 채광개발에 따른 우라늄 확인가능 채굴매장량이

증대할 가능성은 있음.

○ 우라늄 생산 능력

- 광산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우라늄 생산 능력

을 보면 2001년의 46,230tU에서 2005년에는 56,074tU, 2010년에는 60,

854tU로 증가하지만, 2015년에는 56,659tU, 2020년에는 54,4654tU로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에 캐나다는 생산능력이 약간 감소하지만 전세계의 25%를 차

지하며 최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함.

- 1990년 이후 생산량이 수요량을 밑돌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2차 공

급, 민생재고의 이용, 고농축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 HEU)의

민생전용, 감손(減損)우라늄의 재농축, MOX‧회수우라늄의 이용 등으

로 보완할 전망임. 그러나 방사선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우라늄광산개발에 필요로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2차 공급

은 고갈되므로 앞으로 광산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는 수급균형이 무너질 것임.

10

3. 원자력발전 전망

○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

- IEO(2003)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규건설이 자본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건설기간이 잠재적으로 짧고 다른 에너지원들을 대부분 수

입하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나라에서 선호될 것으로 전망함.

- 원자력발전은 앞으로 설비의 수명 연장, 용량 증대 등을 통해 설비의

노화에 따른 폐쇄를 일부 보완할 것이며, 전세계의 전력공급에서 원

자력발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은 여전히 전력생산

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지속될 것임 [IEO(2003)].

○ 원자력발전산업의 향후전망은 나라별로 상이함.

- 전세계의 총전력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선진국에서

보이는 원자력 이탈 추세가 유지되고 수명을 다한 원전을 대체하는

추가적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2001년의 19%에

서 2025년에는 1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전세계의 원자력발전의 총량은 2001년의 353GW에서 2025년에는

366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대부분 아시아에서의 증가가 전체

증가를 주도할 것이고, 중국, 인도, 일본, 한국에서 같은 기간에 약

45GW가 추가될 것임.

- 아시아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할 때, 전세계의 원자력발전 총량에서

2001년의 7% 점유율을 2025년에는 17%로 늘릴 것이며 아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현재 용량에서 32GW를 폐쇄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TMI 사고를 기점으로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

었으나, 최근 부시정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전원으로 원자력을 재검

토하고 있음.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1

- 캐나다는 원활한 전력수급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원자력발전을 유지‧

확대하고자 함. 정부는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AECL)의

원자력 르네상스 프로젝트10)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 IEO(2003)의 일반적 경우(reference case)11)에 전 세계의 총전력공급에

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의 19%에서 2025년에는 12%로 감

소할 것임. 절대적 크기에서 전 세계의 원자력발전의 총량은 2001년의

353GW에서 2025년에는 366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대부분 아시아에서의 증가가 전체증가를 주도할 것이며 중국, 인도,

일본, 한국에서 같은 기간에 약 45GW가 추가될 것임. 아시아는 일반

적인 경우를 가정할 때, 전세계의 원자력발전 총량에서 2001년의 7%

점유율을 2025년에는 17%로 늘릴 것임.

- 다른 나라들은 현재 용량에서 32GW를 폐쇄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4] 세계의 원자력 개발 현황(2001년 기준)단위: 만 kW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미 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스웨덴

운전중

건설 /계 획중

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는 “후겐(ふげん)”(운전 중)과 “몬주(もんじゅう)”(건설 중)를 포함함.

자료: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자료

10) AECL은 2007년까지의 화력발전소(400만 kW급)의 폐쇄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우려하여 앞으로

20년간 온타리오(Ontario)주에 원자력발전소 8기를 새로 건설하고 원자력개발에 대한 판로 확장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임.

11) 일반적 경우란, 현재 선진국에서 보이는 원자력이탈추세가 유지되고 수명을 다한 원전을 대체하

는 원전의 추가적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함.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망

은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짐. 따라서 IEO 2003은 일반적 경우 외에 원자력발전에 있

어서 높은 성장률과 낮은 성장률도 고려하고 있음.

12

<표 1-3> 세계의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

단위: 만 kW

연도운전 중 건설 중 계획 중 합계 나라수

(개국)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출력 기수

1985 25,357 351 16,857 176 13,001 130 55,215 657 38

1986 27,678 376 14,693 153 12,189 124 54,580 653 37

1987 30,277 400 13,193 138 9,337 95 52,804 633 35

1988 32,617 420 10,691 118 9,064 88 52,372 626 35

1989 33,568 425 9,121 102 7,516 75 50,405 602 35

1990 34,364 426 8,058 91 6,713 65 49,136 582 33

1991 34,280 421 7,602 84 6,075 62 47,957 567 33

1992 34,465 421 7,432 81 5,550 58 47,447 560 36

1993 25,022 420 6,370 72 4,386 54 45,778 546 37

1994 35,634 425 5,670 66 5,057 59 46,361 550 36

1995 36,232 432 4,373 51 4,233 57 44,838 540 38

1996 36,569 434 3,870 46 4,280 58 44,719 538 36

1997 36,470 429 3,526 43 3,917 51 43,913 523 37

1998 35,849 422 3,807 46 3,449 46 43,105 514 37

1999 35,943 425 4,356 49 2,741 40 43,040 514 37

2000 36,334 430 4,144 43 3,134 41 43,612 514 36

2001 36,629 432 4,127 43 2,660 35 43,416 510 36

2002 37,373 436 3,470 39 2,536 27 43,379 502 36

자료: 일본원자력산업회의(2003), 세계의 원자력발전 개발의 동향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3

<표 1-4> 세계의 원자력발전개발 현황 (2002년 12월말 기준)

단위: 만 ㎾, 총전력출력

나라운전 중 건설 중 계획 중 합계

출력 기 출력 기 출력 기 출력 기

1 미국 10,199.8 103 10,199.8 103

2 프랑스 6,595.2 59 6,595.2 59

3 일본 4,590.7 53 411.8 4 1,031.5 8 6,034.0 65

4 러시아 2,255.6 30 300.0 3 2,555.6 33

5 독일 2,236.5 19 2,236.5 19

6 한국 1,571.6 18 200.0 2 680.0 6 2,451.6 26

7 국 1,327.3 31 1,327.3 31

8 우크라이나 1,183.6 13 500.0 5 1,683.6 18

9 캐나다 1,061.5 14 1,061.5 14

10 스웨덴 982.6 11 982.6 11

11 스페인 787.6 9 787.6 9

12 벨기에 599.5 7 599.5 7

13 대만 514.4 6 270.0 2 784.4 8

14 중국 460.0 6 445.2 5 905.2 11

15 스위스 337.2 5 337.2 5

16 리투아니아 300.0 2 300.0 2

17 불가리아 288.0 4 288.0 4

18 핀란드 276.0 4 276.0 4

19 인도 272.0 14 374.0 7 72.0 2 718.0 23

20 슬로바키아 264.0 6 88.0 2 352.0 8

21 브라질 200.7 2 130.9 1 331.6 3

22 남아프리카 193.0 2 193.0 2

23 헝가리 186.6 4 186.6 4

24 체코 176.0 4 196.2 2 372.2 6

25 멕시코 136.4 2 136.4 2

26 아르헨티나 100.5 2 74.5 1 175.0 3

27 슬로베니아 70.7 1 70.7 1

28 루마니아 70.6 1 268.6 4 339.2 5

29 네덜란드 48.1 1 48.1 1

30 파키스탄 46.2 2 46.2 2

31 아르메니아 40.8 1 40.8 1

32 이란 229.3 2 88.0 2 317.3 4

33 북한 200.0 2 200.0 2

34 카자흐스탄 192.0 3 192.0 3

35 이집트 187.2 2 187.2 2

36 이스라엘 66.4 1 66.4 1

합계

( ) 전년치

37,372.7

(36,628.6)

3,469.6

(4,127.1)

39

(43)

2,536.0

(2,660.4)

27

(35)

43,378.3

(43,416.1)

502

(510)

자료: 일본원자력산업회의(2003), 세계의 원자력발전 개발의 동향

14

<표 1-5> 각 국의 에너지계획과 원자력발전계획

단위: 백만 TOE, %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국

1999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2000 2010

석유284.9

(51.9)

259.0

(45.0)

888.0

(38.6)

1091.0

(39.5)

87.2

(33.9)

112.3

(36.5)

131.6

(38.8)

140.0

(40.0)

83.2

(35.8)

92.6

(37.9)

석탄95.3

(17.4)

125.8

(21.9)

542.0

(23.6)

639.0

(23.1)

15.0

(5.8)

10.8

(3.5)

80.6

(23.7)

74.0

(21.1)

36.0

(15.5)

21.3

(8.7)

천연가스69.4

(12.6)

75.9

(13.2)

545.0

(23.7)

675.0

(24.4)

35.3

(17.7)

59.7

(19.4)

71.8

(21.1)

84.2

(24.0)

87.5

(37.6)

100.1

(41.0)

수력27.8

(5.1)

28.7

(5.0)

117.0

(5.1)

152.0

(5.5)

11.4

(4.4)

13.6

(4.4)

11.4

(3.4)

13.1

(3.7)

3.7

(1.6)

11.2

(4.6)

원자력71.2

(13.0)

86.0

(15.0)

208.0

(9.0)

204.0

(7.4)

108.2

(42.1)

111.4

(36.2)

44.2

(13.0)

39.1

(11.2)

22.2

(9.5)

18.9

(7.7)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만㎾)

4,492 6,185 9,7509,430~

9,6306,320 6,320 2,130 2,200 1,250 1,000

발전전력량

대비

비중(%)

34.5 40.7 20.0 15.8 77.5 69.8 29.9 25.1 22.9 17.3

1차

에너지공급

548.5

(100)

575.4

(100)

2,300.0

(100)

2,761.0

(100)

257.1

(100)

307.8

(100)

339.6

(100)

350.4

(100)

232.6

(100)

244.1

(100)

주: 일본은 1차에너지총공급기준임.

원자력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대비 비중은 전기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자료: 일본경제산업성/EDMC(2001), “종합에너지통계”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2001), “장기에너지수급전망”

IEA(2002),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2002 Review"

OECD/NEA(2002), "Nuclear Energy Data 2002"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5

제2절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 발전

1. 한국

가. 원자력 발전 동향

○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보면 1999년에는 경제위기 이후의 경

제회복으로 상승했으며 2000년의 6.4%, 2001년의 2.9%, 2002년의 5.0%

로 안정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에너지 효율기자재 보급과 에너지절약의식의 확산에 기인함.

○ 1972년(전력설비 3,880MW, 전력소비 9,992GWh)대비 2002년에는 전력

설비는 14배(53,800MW)로, 전력소비(278,451GWh)는 28배 성장하 음.

1980년 대비로 보면 2002년에는 전력설비는 5.7배, 최대수요는 8.4배의

증가를 가져옴.

- 석유발전 중심에서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 1983년 유연탄발전소의

가동, 1986년 가스발전소의 가동 등으로 발전원의 구성이 다양화됨.

○ 2002년 말 기준으로 18기의 원자력발전설비가 있고, 총설비용량은 전

체 발전설비(53,800MW)의 29.2%(1,5716MW)이고 발전전력량은

40.5%(122,764GWh)임.

- 원자력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주요 발전에너지원으로서 사

용되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1%의 고성장

을 이룸.

- 전체 발전에너지원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0.3%

에서 2002년 41.7%로 축소하 으나, 여전히 발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16

○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설비기준(15,716MW)으로 세계 6위임.

- 원자력산업의 각 부분에서 국산화율을 제고시켜 기술자립을 달성했으

며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자료: 산업자원부(2003), 2003원자력발전백서

<표 1-7> 발전 설비 용량 변화 추이

단위: 만 kW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발전설비용량 2,111 2,412 2,765 2,875 3,218 3,571 4,104 4,340 4,697 4,845 5,086 5,380

원자력설비용량 761 761 761 761 861 961 1,031 1,201 1,372 1,372 1,372 1,572

원자력점유율(%) 36.1 31.6 27.5 26.5 26.8 26.9 25.1 27.7 29.2 28.3 27.0 29.2

주: 총발전설비용량에서 상용자가는 제외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원자력발전 경쟁력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3), 에너지통계연보

<표 1-6> 에너지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단위: %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0~

20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차에너지

소비증가율5.1 10.6 10.1 7.5 5.9 △8.1 9.3 6.4 2.9 5.0

경제성장률(%) 8.1 10.0 7.5 6.1 5.0 △6.7 10.9 8.8 3.0 6.2

에너지/GDP

탄성치(%)0.63 1.06 1.35 1.24 1.18 1.21 0.85 0.73 0.97 0.81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7

<표 1-8> 발전량/원전발전량/원전점유율 비교

단위: 억 kWh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발전량 1,186 1,309 1,444 1,649 1,846 2,055 2,244 2,153 2,393 2,663 2,811 3,020

원전발전량 563 565 581 586 670 739 770 896 1,030 1,089 1,121 1,191

점유율(%) 47.5 43.2 40.3 35.5 36.3 36.0 34.3 41.7 43.1 40.9 39.3 38.9

주: 총발전설비용량에서 상용자가는 제외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1), “원자력발전 경쟁력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2003), 에너지통계연보

나. 원자력 정책

○ 세계 에너지 시장은 세계화와 민 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의 강

화, IT, BT 등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의 추진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를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추진 중임.

○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인하여 기존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전력

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 으며, 과거에 정부와 한전중심으로 만들어

졌던 수급계획이 다양화된 전기사업자중심의 계획으로 변화되고 있음.

-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 8)에 의하면 현재 건설 중인 2기(울진

5, 6호기) 외에 2015년까지 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임. 이러한 계획은

전력산업 민 화의 추진 일정 및 추진정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의 기본방향은 발전원간 경쟁 도입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관하여 원전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임.

18

- 안전성 확보 외에 건설비 절감, 운 효율 향상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에 부합되게 원전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시설부지 확보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발전시설의 확보에 어려

움이 없도록 하며 원전산업의 기술력 축적과 수출산업활성화를 통한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 이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함.

- 원전 건설운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

로 올리기 위해 1999년에 “원전기술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임.

- 원자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국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

여 원자력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

○ 100만 kW급 한국표준형원전(Korea Standard Nuclear Power, KSN

P)12)의 건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 4번째 한국표준형 원

전에 해당하는 광 5, 6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하 으며 추가로 4기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 2호기)의 표준형원전이 계획 중임.

○ 우리나라는 사용후연료에 대한 재처리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사용후연료는 각 발전소별로 자체 관리 중임.

- 천층 및 동굴처분방식을 사용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2008

년 준공) 및 습식 또는 건식처리방식을 사용하는 사용후연료 중간저

장 시설(2016년 준공)을 위해서 약 60만평의 부지를 선정하려고 함.

12) KSNP는 1984년부터 추진한 원전표준화사업에 의해서 국내‧외의 신기술과 기존원전의 건설 및 운

전경험을 반 해서 개발된 모델임. KSNP는 울진 3호기가 최초이며 1998년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

음. KSNP+는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로 국내의 풍부한 원전설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KSNP의 안전성, 기술성, 경제성, 운전보수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 모델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19

2. 중국

가. 경제전망

○ 중국 정부의 “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과 “2010년 장기발전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01~2020년에 중산층수준을 달성할 것 임.

- 경제성장률의 목표치는 연평균 7%임.

- 2003년 국내생산총액(GDP)는 11조 6,694억 위엔이며 전년대비 9.1%가

증가하 으며 2003년 대외무역수지흑자는 225억불에 달함. 2010년에

는 GDP를 1996년의 4배로 증가시키고 2021~2030년에는 중진국에 도

달하고 1인당 GDP는 5,000 USD에 이를 것 임.13)

- 목표는 경제구조의 조정, 개혁개방의 확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사회

의 안정확보임. 2031~2050년에는 선진국에 진입하여 사회주의 현대국

가를 건립하고 물질적 및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

임.

- 세계은행(World Bank)은 “CHINA 2020”에서 중국경제가 1996~2020년

에 연평균 6.6%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경제 장기전망”14)에 따르면, 2005년을 전후로 승용차 대중화시대

가 시작되면 석유의 대량소비가 예상됨. 2010년의 원유 예상 생산량은

18,000만톤이지만, 소비량은 28,100만톤으로 수급불균형이 1억톤정도

발생할 것 임.

13) 주중대한민국대사관 web site www.koreaemb.org.cn

14)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한수원(2001)에서 재인용

20

나. 에너지 수급

○ 에너지원 공급에서 전력의 비중은 1980년에 3.8%, 1990년에 4.8%, 2000

년에 8.0%로 증가하 음.

○ 1980년에 석탄과 원유의 생산량은 62,000만톤과 10,595만톤이었고,

2000년에 각 각 10억톤과 16,300만톤으로 증가하 음. 석탄과 원유 생

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4%와 2.2%로 전체 에너지증가율보다 적음.

- 동 기간의 발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7.8% 음.

- 중국 에너지 수급구조는 1992년을 기점으로 공급초과국에서 공급부족

국으로 전환했음. 2005년을 전후로 승용차 대중화시대가 시작되면 석

유의 대량소비가 예상됨.

<표 1-9> 중국 최종에너지 소비 수요량 전망과 구성

단위: %

에너지 단위2000 2010 2020

수요량 점유율 수요량 점유율 수요량 점유율

석탄 백만톤 632.76 27.85 771.59 24.00 715.71 19.97

원유 억톤 2.32 0.20 2.81 0.19 3.09 0.17

천연가스 억 ㎥ 268.20 2.20 537.74 3.38 995.19 5.17

전력 억 kWh 11,232.50 24.92 19,413.94 30.26 28,246.88 35.30

석유제품 백만톤 157.16 14.25 229.67 15.95 299.84 17.23

생물에너지 백만표준석탄 264.40 16.29 254.32 12.01 220.76 8.62

기타 백만표준석탄 231.64 14.28 300.72 14.20 346.51 13.53

총량 백만표준석탄 1,622.63 100.00 2,117.46 100.00 2,560.36 100.00

자료: 한수원(2001)

중국 국가계획정책연구실(1997), 만향 2020년 중국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21

○ 2000년 발전량은 13,500억 kWh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한

국(2,664억 kWh)의 약 5배 수준임.

- 1인당 발전량은 1,071 kW/인으로 미국(2000년 13,843kWh), OECD 평

균(2000년, 8,089kWh), 멕시코(2000년, 1,816kWh)보다 낮음

-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화력이 82.5%, 수력이 16.3%, 원자력이 1.2%임.

- 중국의 수력발전은 화력발전에 비해 경제성이 크게 낮음. 수력발전소

의 kW당 건설비는 700~1,000 USD이지만, 화력발전소의 kWh당 건설비

는 400 USD임.

- 중국의 석탄가격은 25~35 USD/톤이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력요금은

2.5 cent/kW임.

○ IEA의 예측에 의하면 중국의 발전능력은 2020년까지 미국의 현재의

발전능력에 필적할 것이며, 76,300만 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앞으로의 전원개발은 수력과 원자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20년까지 중국의 전력발전량이 연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 음.

- 환경친화적인 태양열, 풍력발전은 각 각 23%, 12.2%로 빠르게 늘어나

며,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은 각 각 4.3%, 3.7%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

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22

<표 1-10> 중국 전력발전량 공급 전망과 구성

단위: 억 kWh, %

에너지2000 2010 2020 연평균

증가율(2000~2020)발전량 점유율 발전량 점유율 발전량 점유율

화력발전 10,445.3 78.48 17,887.2 78.81 24,475.6 75.51 4.3

수력발전 2,663.6 20.01 4,005.4 17.65 5,527.5 17.05 3.7

원자력발전 175.6 1.32 695.9 3.07 2,081.1 6.42 13.1

풍력발전 20.0 0.15 79.9 0.35 199.8 0.62 12.2

지열발전 2.3 0.02 3.8 0.02 5.6 0.02 4.5

태양열발전 2.0 0.02 25.0 0.10 124.9 0.38 23.0

합계 13,308.8 100 22,697.2 100 32,414.5 100 4.6

자료: 한수원(2001)

중국 국가계획정책연구실(1997), 만향 2020년 중국

○ 수력발전량은 2000년에 2,664억 kWh로 전체발전량에서 20%를 차지하

으나, 2020년에는 5,527억 kWh로 전체발전량 대비 점유비중이 17%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화력발전은 환경오염으로 향후 20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

로 예상됨. 화력발전의 에너지원별 구성은 석탄이 90%, 석유 9%, 천

연가스 1%로 대기오염 유발요인이 강함.

- 중국정부는 환경부하가 비교적 적은 천연가스의 이용을 검토하고 있

음. 그리고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수력, 원자력에 의한 발전을 증대

시킬 방침임. 2000년에 총발전전력량에서 수력의 비중은 16%, 원자력

의 비중은 1% 음.

○ 원자력발전량은 2000년의 175.6억 kWh에서 2020년에 2,081억 kwh로

증가하여,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서 6.42%로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됨. 연평균 증가율은 13.2%로 전망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23

다. 원자력발전 현황

○ 중국의 원자력산업은 발전 목표와 방식에 있어서 1978년의 개혁 이전

에는 국방중심의 폐쇄적 개발전략을 추진하 으나, 개혁 이후에는 원

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추진되고 가속화되고 있음.

- 동부 연안지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환경오염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큼.

- 앞으로 20년간 중국은 세계 최대 원전 건설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임.

중국은 경제발전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화력과 수력발전 건설과 함께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현재의 1.2%에서

2020년에는 5~10%로 증가시키고자 함.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예비타당성검사를 실시 중임.

○ 중국은 독자적으로 경수로형 30만 kW급의 노형을 개발하여 중국 최초

의 원전을 절강성 친산(秦山)에 1985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상업운전

을 개시하 음.

- 과거 핵무기개발 경험에 따른 우수한 원자력 기초기술을 바탕으로 응

용분야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 저온지역 난방로, 개량형 PWR, 고속

증식로, 핵융합 분야, 농업적 응용분야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원전 건설계획은 2010년까지 2,000만kW, 2020년에는 3,000만~4,000만

kW이며, 이를 위해서 2000년이후 최소 매년 100만 kW급 1기씩을 추

가로 건설할 계획임.

○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년)에 포함된 8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2002년에 3기의 원자로가 운전을 개시했음.

- 2002년 말 광동성(廣東省)에 100만 kW급의 원자로 3기, 상해(上海)시

근교에 30~70만 kW의 원자로가 3기, 합계 6기(460만 kW)가 운전 중임.

24

- 설비용량별로 보면 중국은 세계 14위임.

- 운전 중인 것은 절강성(浙江省) 친산(秦山)원자력발전소(I기, 자주발전

PWR, 300MW 1기), 광동성 대아만(大亞灣)원자력발전소(프랑스로부터

full turn key 방식에 의한 PWR, 각 각 900MW 2기)임. 이 3기의 원

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중국의 총발전량(13,556억 kWh, 2000년)의 약

1%를 차지함.

- 이 외에 60만~100만 kW급의 원자로 5기(친산(秦山)에 3기, 링아오(嶺

澳)에 2기)의 건설이 추진 중이고, 링아오(嶺澳) 2호기(PWR, 99만

kW)는 2003년 1월에 업운전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4기도 2005년까

지 모두 완성하여 운전을 개시할 전망임.

○ 2001년 3월에 승인된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에서는 원자력발

전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을 적당하

게 발전시킨다”라고 표기함.

- 구체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원자

력에 의한 전원개발을 추진해 갈 것 임.

- 이러한 정책방침은 중국에서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석탄화력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평가를 받는 점, 서부지역의 대규모의 수력발전의 개발,

서부지역의 발전량을 앞으로의 대규모 수요지인 동부연안지역에 송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점을 배경으로 함.

- 2005년까지 총발전설비용량은 39,000만 kW에 이를 것이며, 원자력의

총발전전력량 대비 점유율은 2000년도의 1%에서 2.5%가 될 것임.

- 200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친산(秦山) 2단계 2호기, 3단계 1,2호기,

대아만(大亞灣) 링아오(嶺澳) 2호기, 연운항 전만(田灣) 1,2호기 등 4개

부지에서 총 6기를 건설 중 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25

○ 2002년 기준으로 중국 정부 공표의 중장기 원자력건설계획은 없음. 일

부 관련부처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일부 동부 해안지역을 포함하는 지

방정부는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정부의 결정은 없음

[IAEA(2003), IAEA 2003 Country profile].

○ 198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역 선정을 위한 적합지역 조사

가 실시되었음. 연안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몇 개의 지점이 선발되어

지질, 기상, 해상 등 더욱 상세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산동성(山東省) 해양(海陽), 절강성(浙江省) 삼문(三門), 광동성(廣東省)

양강(陽江)이 신규지점이며, 그 외에 기존 원자력발전소 입지지역의

근접지가 검토되고 있음.

- 그러나, 여름 기온의 상승 향으로 전력공급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므

로 국무원(國務院)은 2003년 8월에 광동성 링아오에 2기(100만kW,

PWR), 절강성 삼문에 2기(100만kW)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가승인

했음. 2005년까지 신규발전소의 건설을 착공하며 2010년까지 운전을

개시할 예정임.

○ 개혁정책 추진 이후에 독자개발과 외국의 기술 도입을 통해 2002년 말

기준으로 친산(秦山) 제1단계 1호기, 제2단계 1호기, 광동 대아만(大亞

灣)15) 제1단계 1,2호기, 링아오(嶺澳) 1호기 등 (NPP, 5기) 385만 kW를

가동 중임.

- 이들 발전설비는 2.27 GW로 전체설비의 0.7%를 차지함. 2001년의 발

전량은 17.4 TWh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1.2%를 차지함[IAEA(2003),

IAEA Country profile 2003].

15) 프랑스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 음.

26

[그림 1-4] 중국의 원전 입지

자료: IAEA(2003), Country Profile

- 친산(秦山) 제1단계 1호기는 중국 최초의 상업용 원전으로 중국이 독

자적으로 설계한 경수로형(PWR)으로 30만 kW급임. 1985년에 착공하

여 1994년 상업운전을 개시하 음.

○ 중국은 선진기술을 외국계약자로부터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

까지 100만 kW급 자체표준형을 독자개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음. 궁

극적 목표는 100만 kW급 국산원전의 설계, 제작, 건설, 운 에서 자립

을 달성하는 것임. 친산 2단계 사업을 통해 국산화율을 50%까지 제고

시킬 방침임.

- 1986년부터 수동형 개량 PWR에 대한 연구개발을 착수하 음

- 연구개발의 목적은 보다 단순화된 시스템을 추구하여 현재의 원전보

다 경제성을 지닌 새로운 개량형 PWR을 자체 제작하는 것 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27

- 핵공업집단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 CNNC)는 광동의

Framatome형 원전을 참조로 CNP 1000을 독자모델로 개발할 계획임.

<표 1-11> 중국 원전 가동 및 건설 현황

구분 원전명 노형용량

(만Kw)공급자 착공일 준공일 위치

大亞灣1호기 경수로 90

Framatome1987.8 1994.2 광동성 홍콩

북동쪽2호기 경수로 90 1988.4 1994.5

秦山Ⅰ 1호기 경수로 30 CNNC 1985.3 1994.4 절강성

秦山Ⅱ1호기 경수로 60 CNNC 1996.2 2002.6 절강성

1호기 경수로 90 1997.5 2002.7 大亞灣 서쪽

소계 5기 360

秦山Ⅱ 2호기 경수로 60 CNNC 1997.4 2003.6절강성 상해

남서쪽 126Km秦山Ⅲ1호기 중수로 70

AECL1998.6 2003.3

2호기 중수로 70 1999.9 2003.11

嶺澳1호기 경수로 90

Framatome1997.5 2002.7

大亞灣 서쪽2호기 경수로 90 1997.12 2003.3

田灣1호기 경수로 100

WWER199.10 2004.8

江蘇省 連雲港2호기 경수로 100 2000. 2005.8

소계 6기 550

합계 11기 850

자료: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2), 세계원자력발전의 개발과 운 2002

CNNC 자료

○ 원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저리의 자금조달, 국산화율 제고, 기술이전, 국내기업의

건설 참여와 운 관리, 중서부 내륙지역의 자원개발, 지속적인 전원

개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등임.

- 1994년 3월에 전력공업부(電力工業部, 旧 전력공사(電力公司))는 “전력

건설에 관한 외자이용 규정”을 재정하 으며, 외자조달은 국제금융

기구, 외국정부 및 재단의 우대금리 차관, 외국정부가 보증하는 수출

신용, 외국 상업차관, 해외 발행 전력채원 및 주식 등의 형태로 추진됨.

28

- 외국회사와의 협력은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따라 국제경쟁 입

찰을 규정화했으며, 기술수준 및 신뢰도, 기술이전 및 국산화, 공급

가 및 재원 조달을 중요시함.

- 국민소득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작용

이 나타나 외자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현재까지 원전입찰에서 국제경쟁입찰은 없었고 모두 정부간 사전협의

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었음.

○ 친산(秦山) 제3단계 건설계획은 한국의 월성 3,4호기와 동일한 가압중

수로(CANDU) 70만 kW급 2기를 내용으로 함. 대아만(大亞灣) 제2단계

및 링아오(嶺澳) 1, 2호기 건설계획은 경수로(PWR) 90만 kW급으로 대

아만 원전의 후속 사업으로 제1단계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정부간 협

력사업 원칙 하에 추진되었음.

○ 강소성 연운항 전완(田灣) 원전사업은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간 협력차

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러시아형 경수로(WWER 91) 100만 kW급 2

기의 건설 사업임.

바. 원전정책

○ 중국에서 원자력발전은 석탄화력에 비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며 화력

발전과 수력발전을 보완하는 역할임.

- 중국의 화력발전소는 저렴한 국산 석탄을 사용하며, 탈황시설과 같은 충

분한 환경설비를 갖추지 않아 경제성이 높은 편임.

○ 원전은 해외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독립적으

로 운 할 수 있는 분야로서 중요하며, 원전 선정 시에는 기술안정성

이 가장 중요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29

- 원자력 기술자립, 경제성 등에도 우선적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원

전의 안정적 운 ,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을 적극

권장하지만 2010년의 자체모델 개발 이후에는 원전 건설과 운 을 독

자적으로 수행할 것임.

- 2010년까지 원전 건설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진

행될 가능성이 크며, 2010년 이후에는 원전산업의 본격적 발전이 예

상됨.

○ 핵공업집단공사(核工業集團公社)가 발표한 “2000년 원자력산업 발전계

획”은 주요 방향으로 원자력발전 비율 제고, 원자력관련 국방기술 강

화, 중서부내륙지역에서의 발전 강화,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대‧중형 국

기업 개혁, 원자력산업의 관련산업에 대한 유발효과의 극대화 등을

제시함.

-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서, ① 원자력산업 구조조정, 우수 기술인력의

양성, CNNC의 주식회사 전환, 본사‧자회사‧실무부서의 3단계 경 관

리시스템 도입, ② 60만 k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기술의 국산화, 100

만 kW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의 핵심설계기술 및 관련기술 확보, ③

실험로 건설, 동위원소 분리,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기존 군수용기술

을 지속적으로 발전, ④ 동위원소 원심분리법을 통한 일정 규모의 핵

연료 생산능력 확보, ⑤ 원가절감형 우라늄광산 및 야금16)기지건설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핵연료공업의 발전 가속화, ⑥ 경 다각화를

통한 산업연관 효과 극대화 도모, 높은 경제성의 첨단신기술 적극 개

발, ⑦ 파키스탄의 차시마(Chasima) 원전 건설 조기 완공 등으로 해

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 ⑧ 400여명의 원자력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을 설정해 추진 중임.

16) 광석에서 금속을 제련하여 금속재료를 제조하는 기술임.

30

○ 원전건설과 전력산업정책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國家發展計劃委員會)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

- 전력과 원자력에 대한 정부정책 추진체계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國家

經濟貿易委員會)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정책총괄은 국가발전 계획위원회가 담당함. 구체

적 사업은 공기업인 전력공사가 수행하며, 전기요금, 원자력산업 장기

발전계획 입안 등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國家發展計劃委員會)가 총괄

적으로 수행하며 신규원전 건설 시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조사

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함.

- 원자력개발․이용정책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

화계통공정이사(火系統工程二司)가 수행함. 사업실시주체는 과거 핵공

업부(核工業部)가 공사(公社)화한 중국핵공업집단공사(中國核工業集團

公社)가 담당함. 이 기관들은 예전의 핵공업부(核工業部, 수장은 장관

임)에서 수행하는 정책부문과 사업부분을 계승한 조직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발전소마다 독립발전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의 형태를 취함.

- 원자력안전규제는 이들과 독립된 국가환경보호총국(國家環境保護總局)

의 내부 부국인 국가핵안전국(國家核安全局, 또는 핵안전여폭사환경관

리사라고도 함)가 소관함.

- 국가전력공사는 1998년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에서 장관급 부처인 전력

공업부(電力工業部)(구 에너지부)가 공사화된 것으로, 전력사업을 구체

적으로 시행함.

○ CNNC는 기업이지만, 서방국가의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과 역할도 일부

수행함.

- 공사의 주기능은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결합, 연구와 생산의 결합, 공업과

무역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원자력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31

- 산하에 246개의 기업, 연구소, 사업부서를 두며, 전체인력은 약 7만명

정도임. 우라늄 지질 탐사, 우라늄광 채광, 핵연료 처리, 원자로 개발,

원자력 관련 설비 제조, 연구개발, 대외경제협력 등 원자력에 관한 거

의 모든 분야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함.

○ 중국핵공업건설집단공사(中國核工業建設集團公社)는 1999년 7월 1일에

분리된 초대형 국 기업으로, 원전건설 관련의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건설, 이와 관련된 금융업무와 무역 업무를 담당함.

4. 일본

가. 에너지 수급 현황

○ 일본의 에너지 소비의 특성은 산업부문이 전체의 49.3%(2000년, 석유

환산 200백만 kl)를 차지하며, 가정‧상업부문의 26.3%(2000년, 석유환산

108백만 kl)와 수송의 24.1%(2000년, 석유환산 98백만 kl)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00년 일본의 총 에너지 소비는 402백만 석유환산 kl

이었으며 2010년에는 409백만 석유환산 kl의 소비를 예상함.17)

- 석유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산업계의 에너지절약 노력과 대체에너지

개발로 석유의존도의 하향을 도모함.

- 2002년 기준으로 석유소비량의 99.8%를 수입하며, 87.1%의 원유를 중

동에서 수입함.

○ 장기에너지 수요공급전망을 보면, 2010년까지 1999년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유지함.

- 에너지정책의 주요 수단은 ① 경단련(經團聯)의 에너지관련 실행계획 유

지, ② 에너지 효율 증진(top-runner method), ③ 소비측면에서 시민들의

에너지소비절약 유도, ④ 공급측면에서 비화석연료의 비율 확대가 있음.

17) IAEA(2003), Country profile 2003 Japan

일본원자력산업회의(2003), 원자력 포켓북

32

- 비화석부문에서 원자력부문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현실적으

로 대체에너지부문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약이 있지만, 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

○ 1973년과 1979년의 석유위기는 일본의 에너지구조와 경제에 많은 향을

미쳤음.

- 제 1차 석유위기 이후에 일본정부는 Approval of Oil Emergency

Measures(1973), Enactment of Two Emergency Laws(1973), IEA 가입

(1974) 등의 조치를 취하 음.

- 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점과 철학을 전환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 최대의 노력을 가함. 에너지공급구조를 전환하고자 원자력 추진,

신에너지 개발․도입의 촉진, 연료전환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주요 정책들은 석유의존도 저감, 에너지원의 다원화, 일본회사의 직접

개발에 의한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 에너지절약 추진,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등임.

- 에너지절약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1979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제정하 음.

- 석유위기 이후에 석유 대체에너지 도입을 위해서 연료의 공급 및 가

격의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 전력회사의 공급계획

- 전력회사는 매년 수정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공급계획에 보면, 10년 후

의 최대전력에 대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 정도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2000년도 이후에 축소되어 2003년도에는 처음으로 1% 이

하로 떨어져 0.9%로 되었음.

- 전력회사 10사(오키나와전력 포함) 합계의 2002년도 공급력은 19,000

만 kW로 앞으로 이미 착공된 원자력발전소 4기만 증가하더라도 화력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33

발선소를 계획대로 증가시킨다면, 2012년도는 약 21,000만 kW가 됨.

예상최대전력을 10%정도 상회하므로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된다고 전

망됨.

<표 1-12> 일본의 발전용량 전망

단위: 10 4 kW

1980 1985 1988 1991 1992 1993 1996 1999 2010

석유 5,948 5,526 5,463 5,428 5,442 5,450 5,243 5,270 5,010

원자력 1,551 2,452 2,870 3,324 3,442 3,838 4,255 4,492 5,970

석탄 526 1,034 1,112 1,362 1,467 1,597 2,028 2,488 3,784

LNG 1,971 2,855 3,306 3,949 4,095 4,173 4,914 5,677 6,651

기타 73 238 118 124 124 126 52 52 54

수력 2,867 3,319 3,613 3,773 3,815 3,859 4,297 4,433 4,810

합계 12,036 15,425 16,482 17,960 18,384 19,043 20,788 22,410 26,259

주: 2010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IAEA(2002), IAEA 2003 Country profile

○ 전력소매자유화도 원자력발전 확대노선의 수정의 한 요인임.

- 일부 기업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한 자가발전으로 전력을 충당하고, 일

부 기업들은 소매사업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함.

- 신규 대형점포들은 10개 전력회사 이외로부터 전력을 구매함.

- 신규진입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운 할 수 있는 천연가스 등의 화력발

전소를 만들어 대도시권에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음.

- 2000년의 자유화로 업무용 전력수요자의 20%가 전력구매처를 기존의

전력회사에서 신규기업으로 전환했음.

34

나. 원자력발전 현황

○ 일본은 1955년에 “원자력에너지법”을 수립하 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을 위하여 민주적인 경 , 자발적인 실행, 정보의 공유를 3가지 원칙

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1963년 10월에 일본원자력발전소(日本原子力發電所)의 동력시험로

JPDR(Japan Power Demonstration Reactor, 경수로, 12,500kW)가 운전

을 개시함. 그리고 1966년에 최초로 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했음. 연평균 1.5기 정도의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을 개시해왔음.

- 2001년말 기준으로 일본의 원전은 총51기로 총발전설비 용량은 16

5,000kW의 실험용 원전을 포함하여 4,492만 kW에 달함. 설비이용

률18)은 80.5%이며, 정기검사기간의 단축, 운전기간의 연장에 근거해

1995년부터 설비이용률은 80%를 넘는 높은 수준임.

- 2002년 말 기준으로 일본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설비(ATR19) “후

겐(ふげん)”을 포함)는 53기로, 설비용량은 4,581만 kW임. 세계 3위의

설비용량임20).

- 2002년의 원자력발전전력량은 약 3,144억 8,240만 kWh이며, 총발전전

력량(발수전(發受電) 전력량은 9,096억 5,310만 kWh) 대비 원자력의

점유율은 34.6%(3,114억 8,240만 kWh) 음.

- 2002년에는 도쿄전력(東京電力)의 자주점검에 의한 부정기록문제로 인

하여 도쿄전력이 소유하는 원자력발전소 17기가 모두 점검을 실시하

고, 이 점검으로 정지하 음. 따라서 2002년의 설비이용률은 73.4%

로 하락했음.

18) 설비이용률(%)=[발전전력량(kWh)의 합계/(인가전력(kW)‧시간수(h)의 합계] × 100

19) Advanced Thermal Reactor, 신형원자로

20) 1위는 미국, 2위는 프랑스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35

- 2003년 8월 말 기준으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설비는 52기이며 총설

비용량은 4,574만 kW임. 건설 중인 것은 4기로 총설비용량은 412만

kW임. 건설준비 중인 것은 8기로 총설비용량은 1,032만 kW임. 따라

서 모두 64기의 원자력발전설비가 있으며, 총설비용량은 6,018만 kW

임.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자력발전 생산국임.

- 일본은 2001~2025년에 원자력발전기를 신규로 추가할 예정임.

- IE○ 2003의 일반적 경우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이 2001년의 43,245MW

에서 2025년에는 51,899MW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의 원자력이용은 3단계로 이루어짐. 현재는 2단계 초기의 상황임.

- 1단계는 경수로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의 실용화임.

- 2단계는 민간사업으로서의 상업용 재처리와 Plu thermal21)의 실시에

의한 경수로 사이클의 확립임.

- 3단계는 고속증식로의 도입에 따른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확립임.

○ 일본국민들은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함, 일

본의 도카이무라(東海村) 핵연료가공공장 임계사고의 체험 등으로 원

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적은 편이며,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

신고된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건수는 총 20건으로, 그 중 운전정지를

초래한 경우는 9건임.

○ 핵확산금지에 대한 배려

- 일본은 핵확산에 대한 주변국의 염려에 대해서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를 체결하 음

21) 소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서 만든 MOX연료를 현재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이용하는 것임.

36

- NPT에 기초한 보장조치로서 “일‧IAEA 보장조치협정”(1977년 발효)과

“일‧IAEA 추가의정서”(1999년 발효)가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장조치 하에서 핵물질, 시설 등을 엄격하

게 관리하고 우라늄농축22)과 재처리23)기술 등의 실용화와 플루토늄

이용에 관해서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어 왔음.

- 지속적으로 국제협약은 준수되어야 하며, 핵확산금지에 대한 대책이

높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보와 국제규제물질의 관리를 한층 더

투명하게 하며 기술개발에 노력하고자 함.

<표 1-13> 설비이용률 추이

단위: %, 기

BWR PWR 평균

1993 76.4(24) 74.7(21) 75.4 (46)

1994 77.8(25) 75.2(22) 76.6 (48)

1995 82.5(26) 77.6(22) 80.2 (49)

1996 83.5(27) 77.5(22) 80.8 (50)

1997 79.7(28) 83.4(23) 81.3 (52)

1998 84.6(28) 73.7(23) 84.2 (51)

1999 79.5(28) 80.9(23) 80.1 (51)

2000 79.9(28) 84.1(23) 81.7 (51)

2001 75.6(29) 82.9(23) 80.5 (52)

2002 61.9(29) 89.1(23) 73.4 (52)

주: 1997년까지의 평균값은 GCR을 포함하는 값임.

자료: 원자력위원회(2003), 平成15年版 原子力白書

22)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천연우라늄 중에 있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임.

23) 사용후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는 작업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37

[그림 1-5] 일본의 원전 입지

자료: 일본원자력산업회의(2002), 세계원자력발전개발동향

○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의 자주(自主)점검

의 부정기록 발각

- 원자력안전‧보안원(原子力安全‧保安院)은 2002년 8월에 도쿄전력의 원

자력발전소에 대한 자주점검기록에 부정이 있었음을 밝혔음.

- 대상기기는 모두 교체되었으며 당시의 상황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었지만, 17기 1,730.8만 kW의 원자력발전소를 갖고 있

는 일본 국내 최대 전력회사에 의한 부정문제는 핵연료사이클의 중핵

을 담당하는 MOX24)연료 이용의 후퇴와 원자력행정에 대한 불신 등

을 야기해 원자력산업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음.

- 문제가 되었던 기록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에 GE International이

수주한 점검‧보수작업으로 GE의 전(前)직원이 2000년 7월에 통상산업

24) 소량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서 만든 연료임. MOX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웨덴, 미국,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음.

38

성(通商産業省, 현재의 경제산업성)에 고발한 것이 발단이었음. 고발에

따르면 13기에 대해 29건의 기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

- 이에 따라서 TEPCO는 2002년 5월부터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 원

자력안전‧보안원에 평가서를 제출하 음.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11

기에 대한 16건의 기록에서는 사실의 은폐와 기록의 수정이 있었고,

나머지의 5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음. 그리고 GE의 지적

외에 8기의 원자로 재순환계 배관에 금이 간 것이 새로이 확인되었음.

○ 원자력발전의 지속성

- 원자력발전의 신설 계획이 수정되고 후퇴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력회

사는 “원자력발전 탈퇴”를 추진하지 않음.

- 환경문제에서 볼 때 일본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따라서

2008~2012년에 평균으로 CO2 등의 GHG(Green House Gas)를 1990년

보다 6% 삭감해야 함. 이러한 목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

소로부터 일정한 크기의 발전량을 원자력발전으로 전환하기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움.

- 원자력발전의 환경부하의 정도를 보면, 135만 kW급의 원자력발전소 1

기를 석탄화력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CO2 배출량은 1990년

의 에너지소비에 따른 CO2 배출량의 약 0.7%에 해당함.

- 자원빈국인 일본은 1970년대의 석유위기에서부터 석유의존도를 낮추

고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것을 국책으로 삼아 시행했음. 풍력과 태양

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이행하는 노력도 기울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러

한 신‧재생에너지들의 생산이 고비용이며 불안정한 공급상태임.

- 2002년 의회에서 가결‧성립한 “에너지정책기본법”에는 원자력을 언급

하지 않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원을 공급원으로 고려하

여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언급이 원자력에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원자력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은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39

이전과 동일함.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환경적합성, 시장원리의 활용이

라는 에너지정책의 3원칙에서 볼 때 원자력은 당연히 중요함.25)

- 자원에너지청의 “원자력 2003”에 근거해 전기사업연합회(電氣事業聯

合會)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일반가정이 1달에 300kWh의 전력을 소

비한다고 가정할 때에 이 일반가정이 소비하는 1년간의 전력을 생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의 양은 천연가스로 0.50톤, 석유로 0.67톤,

석탄으로 1.2톤, 우라늄으로 11그램임.

다. 장기에너지수급 전망26)

○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은 2003년 10월에 내각에서 결정되었음. 이 계

획은 앞으로 10년간의 일본의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며 2003년 6월에

성립한 에너지정책기본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짐.

- 이 계획에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을 기간전원(基幹電源)으로 추진하다고

명기함. 추진의 대전제는 안전의 확보임.

- 원자력의 개발‧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정부와 사업

자는 정보공개와 양방향의 공보‧공청회 활동을 하여 설명책임을 다

할 것임.

- 핵연료사이클을 확립하여야 원자력발전의 특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

으므로 정부는 핵연료사이클 정책 추진을 기본적인 생각으로 설정함.

○ 원자력발전 공급 전망

- 원자력의 설비용량에 있어서 최근의 실적과 같은 정도의 설비이용률

(77~83%)이 달성된다고 예상할 때에 2010년도의 발전전력량 4,186

25) 자원에너지총합대책소위원회 아마리(甘利) 중의원

26) 앞으로의 에너지수요의 추이를 예측하고 정책에 반 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산업성 대신의 고문기

관인 총합에너지자원조사회의 수급부회가 작성함. 원자력발전의 신설 계획,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추진 방법,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목표를 포함함. 2004년 1월 현재에 개정작업 중이며, 6월에 2010

년도와 2030년도까지의 전망에 관한 중간보고를 낼 예정임.

40

kWh를 충당할 수 있는 설비용량은 5,755~6,185만 kW로 앞으로

10~13기 정도를 증설해야 함.

○ 그러나 총합에너지자원조사회가 2004년 3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장기

에너지수급전망의 검토에서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원자로 증설에 관한

계획은 대폭 수정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정부는 2001년에 발표한 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서 2010년까지 원

자로 10~13기를 신설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총합에너지자원조사

회의 수급부회는 이러한 목표를 4~6기정도의 신설로 수정한다는 내용

을 검토하고 있음.

- 전력수요의 증가세 둔화, 전력자유화에 따른 신규참가의 증가 등에 따

라서 지역주민의 저항감이 강한 원자력발전의 신규입지를 늘릴 필요

성이 적어졌기 때문임.

- 9개의 전력 각 사가 2004년 3월말까지 제출하는 2004년도 공급계획에

서 전력수요전망을 하향조정할 것으로 밝혀졌음. 전력회사들은 원자

력발전의 신설을 줄이는 대신에 약 80%정도인 원자력발전의 설비이

용률을 미국수준인 90%로 높이고, 노후화한 원자력발전소의 폐로27)와

재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방법을 연구 중임.

- 정부는 이에 따라 6월에 발표하는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의 중간보고에

서 원자력발전 입지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됨.

27) 폐로는 1기당 1만톤 정도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최종처분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41

<표 1-14> 원자력발전 공급 전망

단위: 원유환산 백만 kl, %

1990 2000 2010 전망 목표케이스

1차에너지 공급량 526 604 602

원자력 공급량 49 75 93

원자력 점유율 9.4 12.4 15

주: 1990년과 2000년은 실적임.

자료: 원자력위원회(2003), 平成15年版 原子力白書

○ 원자력발전소 입지 계획의 후퇴방침

- 각 지에서 추진하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이 지연지고 있음.

‧ 2003년 12월에 이시카와(石川)현의 스즈(珠洲)원자력발전, 니이가타

(新潟)현 마키(卷)원자력발전에 관한 계획이 동결되고 포기되었음.

‧ 일본원전(日本原電), 중국전력(中國電力), 전원개발(電源開發)은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개시 시기를 연기했음.

- 정부와 전력회사는 공장의 해외이전, 기업의 에너지절약 추진,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의 보급 등으로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아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원전개시 시기의 연기에 대해 불안감이나 위기

감을 갖지 않음. 그리고 2000년 3월에 시작한 전력자유화에 의한 신

규기업의 진입에 따른 경쟁격화로 전력수요 증가세는 둔화할 전망임.

- 정부와 전력회사는 원자력발전을 자국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전원으로

평가했음. 그러나 전력수요 증가세의 둔화, 전력회사를 위협하는 신규

진입기업과의 가격경쟁, 지역대책을 포함해서 증가하는 원전입지 시

의 비용 등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평가를 일부 전환하 음.

42

라. 원자력산업 현황

○ 그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구미의 기술을 도입했으며, 도입한 기술을 일

본에 적합하게 개량하여 일본형 경수로 개발에 주력했음.

○ 일본 원자력 발전소의 국산화율은 98~99%에 이름.

-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는 1980년대 이후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

에서 거의 97~99%의 국산화율을 보임.

- 원전건설에 있어서 국내조달 비중은 94%에 달하며, 토목공사 등은

100% 일본업체가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의 원자력산업은 버블붕괴 후, 불황의 장기화, JCO의 임계사고

향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신‧증설 투자가 급감하고 있음.

- 일본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원자력 관련 주요기업도 수익이 악

화되어 근본적인 사업 내 구조개편을 하고 있음.

- 원자력산업계의 과제는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원자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경수로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임.

○ 일본전기공업회(日本電氣工業會,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A)가 원자력 관련업체를 관리하며, 일본의 주요 원자

력 관련 기기제조업체로는 미쯔비시중공업, 도시바(東芝), 히타치제작

소(日立製作所) 등이 있음.

○ 일본의 원자력 산업그룹은 동경원자력산업회(東京原子力産業會, Toky

○ Atomic Industrial Consultium, TAIC)28), 미쯔비시원자력공업회(三

菱原子力工業會, Mitsubishi Atomic Power Industries, MAPI)29), 일본

28) 초기에는 연구회에서 출범하 고, 이후에 관련회사들의 정보를 교환하는 간담회 수준으로 운 되

었음. 히타치 제작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으로 BWR 관련기기를 생산함.

29) 미쯔비시원자력공업(주)(三菱原子力工業(株))는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에 흡수‧통합되었으며,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43

원자력산업회(日本原子力産業會, Nippon Atomic Industiral Group,

NAIG)30), 제1 원자력산업그룹(第一原子力産業グル〡プ, First Atomic

Power Industry Group, FAPIG)31), 스미토모원자력그룹(住友原子力グ

ル〡プ)32) 등 임.

마. 원자력정책

○ 일본의 원전정책은 “전원 3법(電源3法)”에 근거하고 있음.

- 전원 3법은 1974년에 제정된 “원전개발촉진세법(原電開發促進稅法)”,

원전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법(原電開發促進對策特別會計法)”, “발전시

설주변지역정비법(發電施設周邊地域整備法)”을 말함.

- 일본 정부는 이 법령들을 축으로 하여 전원지역의 진흥, 전원입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협력의 추진, 안전확보 및 환경보전 등에서 해

당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전원입지 확보에 대한 시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

○ 전원 3법 교부금은 원전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금을 말함. 즉 공공

시설의 정비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입지 촉진대책 교부금, 전력요금의

실질적 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지역 교부금, 산

업의 도입과 진흥 등을 위한 전력 입출현(入出縣) 교부금, 중요전원입

지추진 대책교부금, 지역발전을 위한 소프트면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전

원지역 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임.

미쯔비시전기((三菱電氣)와 합병하여 MAPI를 결성하 고, 정보교환의 기능도 포함함.

30) BWR 관련기기를 생산함.

31) 후지전기(富士電氣),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 Kawasaki Heavy Industry, KHI) 관련그룹으로

원자력 관련기기(컴포넌트)를 생산함.

32) 모태는 스미토모원자력공업(주)(住友原子力工業(株))이었지만, 이 회사가 해체되고 간담회 기능만

남았음. 스미토모중공업(住友重工業), 스미토모중기계(住友重機械)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임. 소유한

원자력발전소는 없으며, 방사능관련기기(컴포넌트) 생산이 중심임.

44

○ 일본은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에 의하여 설치된 원자력위원회

가 1956년부터 5년에 한번씩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기본계획(原子力開

發利用 長期基本計劃, 이하 장기계획)”을 발표함.

○ 1999년 5월에, 21세기에 일본이 취할 원자력 연구개발 이용의 기본 방

침 및 추진방책을 국민, 국제사회, 원자력 관계자에게 밝히기 위하여

새로운 “장기계획”의 설정을 결정함. 설정을 위한 조사심의를 “장기계

획 책정회의”에 위탁하 음.

○ 1990년대부터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위한 유력

한 수단으로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

-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공급다양화 외에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지 않으므로 CO2 배출 억제의 관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함.

- 토카이무라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발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 일

반인의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

- 특히 몬주(もんじゅ) 등의 나트륨 누출 사고33), JCO의 임계사고 등으

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성이 의문시되고, 신규입지 확보가 곤

란해졌음. 이 때문에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차질을 빚게 되었

음.

○ 1998년 6월의 “장기에너지 수급전망(長期エネルギ〡需給展望)”에 따르

면, 2010년도까지 6,600만~7,000만 kW급의 원자력발전소를 16~20기정

도를 건설해야 하지만, 전력회사들이 발표한 2000년도의 “장기전력공

급계획(長期電力供給計劃)”에 따르면 2010년에 운전을 개시할 발전소

는 13기임.

○ 일본의 정당들은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함.

- 자민당(自民黨)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33) 몬주의 고속로에서 나트륨이 누출하여 물과 반응하여 폭발을 일으킨 사고임. 이 사고로 현재 몬

주는 폐쇄중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45

- 민주당(民主黨)은 JCO의 임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행정의 강화를 요

구함.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原子力安全規制委員會)의 개혁안을 의회

에 제출하 으며 경제산업성과 과학기술청이 갖고 있었던 안전심사

기능을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것을 제안함.

- 사회당(社會黨)은 1994년 9월의 임시 전당대회에서 여당의 연립내각

구성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을 용인하는 형태로 전환하 음. 1996년에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으로 당명을 변경한 후에도 원전을 용인하

고 있음. 그러나 사회당은 JOC 임계사고 이후인 2000년 2월에 중부

전력(中部電力) 사고지역에 대한 원전건설 계획 취소를 계기로 탈원

전(脫原電)을 취함.

-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日本勞動組合總聯合)은 사회당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노선 수정 움직임에 향을 받아 원전을 용인하는 태도를 명확

히 하 음.

○ 원전입지

- 필요한 원자력발전시설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시설의 입지에는

계획부터 원전개시까지의 선행기간(lead time)이 상당 기간 필요함.

이를 고려하면 빠른 대책이 필요함.

- 일본에서는 원전입지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전원 3법에 근거하는 교

부금, 원자력발전시설 입지지역진흥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조치 등

과 같은 각종 촉진책을 마련했음.

-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에 대한 사전조사․지역동

의에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

- 그리고 전기사업자와 관계성청(省廳) 등은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안전

성을 사회에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팜플렛 배포, 공개토론회의 개최 등 원자력 PA(Public Acceptance)활

동을 실시하고 있음.

46

- 2003년 10월에 지역에 대한 교부금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하고자

지역의 자주성, 창조적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활발히 하고자 교부금의

통합‧일체화, 산업진흥, 인재육성, 생활편리성의 향상 등 소프트사업

을 새롭게 교부금대상사업으로 추가하는 등의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

어졌음.

- 원자력입지지역의 진흥을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2월에 성립되었고,

2001년 4월부터 실시되었음.

‧ 이 법률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각료를 구성원으로 하는 원자력입

지회의를 창설하는 것을 정하고 있음.

‧ 그리고 원자력발전시설 등 입지지역을 지정하고 입지지역진흥계획을

결정함.

‧ 정부는 입지지역진흥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지역의 방재능력을 배려

하면서 보조율의 상향 등과 같은 지원책을 실시함.

- 그러나 2000년 2월 미에(三重)현의 요청으로 추부전력(中部電力)의 아

시하마(足浜) 전원개발계획이 철폐되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2001년 11월에 미에현 카이야마쵸(海山町)에서 원자력발전유치에 관한

주민투표를 했음.

-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입지계획이 구체화한 이후에 주민이 이에

반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 음.

- 추부전력은 카이야마쵸에 원자력입지를 거론하지 않았음. 지역경제의

쇠퇴를 염려하는 상공관계자가 자주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유치하고자 유

권자의 60%의 서명을 얻어 의회에 신청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47

- 투표결과를 보면 투표율은 88.6% 고,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표가

67%(5,215표) 음. 이 결과에 따라서 카이야마쵸는 원자력발전 유치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고 앞으로는 다른 활성화방향을 모색한다고 발표

했음.

○ 2001년 12월에 후쿠이(福井)현 미하마쵸(美浜町) 의회는 지역진흥을 위

하여 칸사이전력(關西電力)에 미하마(美浜)발전소의 증설을 요구하는

신청원‧진정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음.

○ 원자력정책에 대한 평가

- 원자력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의 실시단계

에서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의 개선, 수정, 중단을 하

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원자력위원회는 총합기획‧평가부회에서

원자력의 기본정책인 원자력장기계획의 실시현황의 파악 및 원자력정

책전반에 관한 사전‧사후의 평가를 수행함.

- 2003년 9월에 총합기획‧평가부회(總合企劃‧評價部會)를 개최하고 원자

력예산, 핵연료사이클, 일본원자력연구소(日本原子力硏究所,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JAERI)와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核

燃料サイクル開發機構, 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JNC)의 통합을 중심으로 원자력장기계획의 실시 현황 등에 관한 평가

를 실시했음.

- 각 정부부처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해서 정책을 평가함.

48

5. 러시아

가. 에너지수급

○ 러시아 에너지자원의 근간은 화석연료임. 2001년 기준으로 총발전설비

능력은 20,400만 kW이며, 발전량은 8,465억 kW에 달함.

- 이 중 화석연료발전은 64%이며, 수력이 20%, 원자력발전이 15%를

차지함.

○ 러시아 에너지정책은 1인당 에너지소비를 유럽국가들의 평균수준(2000

년의 OECD 평균, 4.74 TOE/인)에 달하게 하는 동시에, 생태환경적으

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광활한 국토이므로 에너지 공급문제에 대한 지역격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에너지기본계획은 2003년 8월에 발표된 러시아연방정부령

“2020년까지의 러시아의 에너지전략”에 명시되어 있음.

- 2000년의 실질 GDP를 100으로 할 때에 낙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10년에 173(연평균증가율 5.6%), 2020년에 334(연평균증가율 6.8%)로

전망됨.

- 2000년의 실질 GDP를 100으로 할 때에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

2010년에 157(연평균증가율 4.6%), 2020년에 231(연평균증가율 3.9%)로

전망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49

<표 1-15> 러시아의 2001년의 1차에너지 소비

단위: 백만 TOE

에너지원 소비량

석탄 160

액화연료l 205

천연가스 487

원자력 28

수력 37

기타 18

자료: IAEA(2002), IAEA 2003 country information

○ 향후 10~15년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의 주요 관점은 천연가스의

이용효율 증진, 환경을 고려한 국내소비 증진, 탄화수소원료의 활용 방

안 증진, 석탄생산 안정과 품질 유지, 석유생산량 유지, 수력‧풍력의

대체에너지 개발, 전력생산 증가, 원자력의 안전성 증가 등임.

<표 1-16> 러시아의 전력수요 전망

단위: 십억 kWh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연평균증가율

(2001~2025)

구소련 1,488 1,118 1,353 1,502 1,648 1,778 1,905 2.2

동구권 418 385 415 481 557 645 737 2.7

계 1,906 1,504 1,768 1,982 2,204 2,423 2,642 2.3

자료: IAEA(2003),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3

50

<표 1-17> 러시아의 전력수요 전망

단위: 108 BTU

에너지원실적 전망

2000 2001 2005 2010 2015 2020 2025

석유 1.5 1.3 0.4 0.5 0.9 1.2 0.8

천연가스 7.9 8.0 8.5 9.5 12.0 13.7 16.1

석탄 6.3 6.0 4.9 4.1 3.6 2.7 1.6

원자력 4.3 4.1 3.2 3.3 3.3 3.0 2.6

재생에너지 3.2 3.2 3.6 5.5 5.6 5.7 5.8

EE/FSU34) 합계 23.2 22.6 20.6 22.8 25.3 26.3 27.0

자료 : IAEA(2003), IAEA 2003 Country Information

○ 러시아의 지역에너지정책은 지역별 에너지공급측면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진됨. 전력‧가스‧석유공급 네트워크를 러시아 전국차원에서 효율적

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러시아의 국가 전력공급 시스템은 Unified Electricity System(UES),

VOSTOK, Isolated Local Electricity Systems로 구성됨.

- UES는 러시아의 고유한 시스템이며, 440개의 발전소(197,000 MW 발

전설비, 그 중 21,000 MW 원자력발전, 발전량 8,620억 kWh/년)에서

공급하는 전력, 3,018천 km의 전력선, 50Hz 전류를 공급하는 공급시

스템 등이 있음.

- UES의 조직으로 RAO UESR(UES of Russia)가 있으며, 정부가 효율적

인 전력관련 운 을 위하여 조직한 중앙 조정기구임.

- 74개의 전력 공급자는 러시아 전국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며 34개의

대규모 발전소는 연방 도매전력시장과 독립적으로 운 됨. 300여개가

넘는 조직이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며 산업안정에 기여함.

34) Easter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51

- UES의 예는 중앙 전력 Pool, 중앙 볼가전력 Pool, 우랄 전력 Pool, 북

서 전력 Pool, 북부 코카서스전력 Pool, 시베리아 전력 Pool 등 임.

- VOSTOK은 주전력선과는 별도로 운 되며, 러시아의 극동을 담당함.

4개의 지역 전력시스템으로 구성되며, 41.0TWh, 4.4%의 전력생산을

담당하 음.

- Isolated Local Electricity Systems은 UES와 VOSTOK가 도달하지 않

은 곳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보다 소규모의 5개의 전력시스템임. 작은

규모이지만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2000년에는 1.2TWh,

0.1%의 전력을 생산하 음.

○ 러시아의 발전설비용량은 2001년의 20,793MW에서 2025년의 14,463MW

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임[IEO 2003 reference case].

나. 원자력 발전 현황

○ 러시아는 1937년에 레닌그라드 라디움 연구소(Leningrad Radium

Institute)에서 최초로 원자력 실험연구를 실시하 고, 1939년에는 연쇄

반응의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는 등 원자력 연구의 선

진국임.

- 1943년 모스크바(Moscow)에 크챠토브 연구소(Kurchatov Institute)를

설치하여 1948년 최초의 산업용 원자로를 건설하 음.

○ 1949년에 소련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 으며,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를 오브닌스크(Obninsk)에 건설하 음.

- 1957년에 IAEA 헌장을 비준하 음

- 1964년에 최초의 러시아형 상업용 원자로인 WWER35)을 건설하 음.

35) water moderated, water cooled vessel type, 러시아약자의 형태로 VVER로 표기하기도 함.

52

- 1973년에 러시아형 상업용 원자로인 RBMK36)를 레닌그라드에 건설하

음. 1973년에 전력생산과 해수담수화를 위해 세계 최초의 고속증식

로(BN-350)를 악타우(Aktau)에 설치했음.

- 1976년에 원자력을 이용한 중앙난방장치와 원자력발전소를 극동의 빌

리비노(Bilibino)에 설치하 음.

○ 1986년에 체르노빌(Chernobyl) 4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하 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에너지부((Ministry for Atomic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MINATOM)를 설치하여 원자력에너지와 산업을 담당하게 함.

○ 러시아정부는 2000년 5월에 이제까지의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원자

력 중시로 전환하는 원자력정책을 발표했음.

- 러시아의 원자력개발은 구소련시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

음. 현재 러시아는 세계 제4위의 원자력 발전국임.

- 2001년에 운전을 개시한 보르고돈스크(Volgodonsk) 원자력 발전소 1

호기를 비롯해 30기 2,260만 kW의 설비가 운전 중임.

- 원자력발전회사(국유)의 자금부족으로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원자력개

발계획에서 원자력발전개발의 규모는 점차로 축소할 예정이었음. 대

신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이용률 향상 방침이 전면에 내세워졌음.

2001년의 설비이용률은 70% 지만, 계획에 따르면 2010년에 82%,

2020년에 90%까지 상승시킬 것 임. 운전 중의 원자로 개량공사를 실

시, 운전기간의 10년간 연장도 제시함.

- 2001년의 발전전력량에서 화력이 65%를 차지해 1990년에 비해서 9%

포인트 하락했지만, 원자력은 4%포인트 상승한 15%임(수력은 19%).

우랄(Ural)을 포함하는 서쪽지역인 러시아유럽지역에서는 원자력이

20%를 차지함.

36) water cooled graphite moderated channel type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53

- 운전 중인 30개 원전의 2002년도 발전량은 2001년의 13,490만 MWh에

서 14,120만 MWh로 증가하여 최고기록이었음. 총 발전량은 2001년도

의 87,540만 MWh에서 2002년도에 88,600만 MWh로 증가하 음. 국

내의 총발전전력량은 8,860억 kWh이며,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은 2001

년도의 15.4%에서 2002년도에 15.9%로 증가하 고, 평균이용률은

70.3%(2001년)에서 71.7%(2002년)로 향상되었음.

- 원자력발전에서 국유 로스에네르고아톰(Rosenergoatom)37)이 2002년 4

월에 전국 1사의 원자력발전회사로 재편되고 레닌그라드 원자력발전

소를 포함하는 모든 상용원자력발전소를 소유함.

<표 1-18>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추이

단위: 10 9 kWh, %

1990 1992 1994 1996 1998 1999 2000 2001

원자력발전량 118.0 119.6 97.8 108.8 103.5 120.0 128.9 134.9

전체발전량중 점유율 11.2 12.1 11.4 13.1 12.8 15.0 15.0 15.2

자료 : IAEA(2003), IAEA 2003 Country Information

37) MINATOM 산하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전조직으로 1992년 4월에 발족했음.

54

<표 1-19>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 및 폐쇄 현황

단위: MW

원자력발전소 형태 용량 진행상태 착공일 상용화 폐쇄

Kalinin-3 WWER 950 건설중 1985년 10월

Kursk-5 LWGR 925 건설중 1985년 12월

Beloyarsky-1 LWGR 102 폐쇄 1958년 6월 1964년 4월 1983년 1월

Beloyarsky-2 LWGR 146 폐쇄 1962년 1월 1969년 12월 1990년 1월

Novovoronezh-1 WWER 197 폐쇄 1957년 7월 1964년 12월 1988년 2월

Novovoronezh-2 WWER 336 폐쇄 1964년 6월 1970년 4월 1990년 8월

자료 : IAEA(2003), 2003, Country Information

○ 볼고돈스크(Volgodonsk) 1호기가 2001년 말에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02년에 9개 부지에서 30기의 원전이 운 되었음. 2002년에

Novovoronezh 4호기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는 업무가 완료되었으

며, Kursk 1호기의 설비 현대화 작업도 완료되었음.

○ 러시아의 오브닌스크 발전소(LWGR, 6,000㎾)38)가 2002년 4월에 폐쇄

되었음. 이 원자로는 1954년 6월에 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48년간 전

력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이후의 로(爐) 개발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

을 했었음. 폐쇄 후에 이 발전소는 원자력개발의 역사박물관으로서 이

용될 예정임.

○ 러시아의 원자력산업은 확대하고 있으며 전망도 긍정적임. 2005년까지

2002년보다 34% 증가한 17,400MWh의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4개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며, 현대화작업을 거친 RBMK형 원자로

Kursk 원전 5호기(925MW)는 2002년말에 건설이 완료될 예정임

38) 러시아는 이 원자로(5MW 규모)를 세계 최초의 원자로로 간주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55

- Kalinin 원전 3호기는 2003년에 운전을 시작할 예정임.

- 볼고돈스크(Volgodonsk) 원전 2호기와 발라코보(Balakovo) 원전 5호기

는 2005년까지 운전을 시작할 예정임. 고속로인 BN-800은 2009년부터

의 운 을 목표로 하여 벨로야스크(Beloyarsk)에 건설 중임.

○ 해외에서는 중국의 Tianwan 원전, 인도의 Kundankulam 원전, 이란의

Bushehr 원전 등에서 WWER-1000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Khmelnitski

원전 2호기와 Rovno 원전 4호기의 건설 완료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협상 중임.

○ 1997년에 러시아정부는 원자력발전을 2010년까지 29,200MW로 증가시

킬 계획임을 발표함.

- 폐쇄된 원전부지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여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하는 계획임.

- 러시아는 낙후된 경제와 에너지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대규모의

원전개발과 기존원전의 설비용량을 증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1-6] 러시아의 원전 입지

자료: IAEA(2003), Country information

56

<표 1-20> 러시아의 원자력 발전계획

단위: GW

2001~2005 2006~2010

최소의 경우 21.6 25.5

기준의 경우 28~31 30~34

최대의 경우 30.7 39.4

자료 : IAEA(2003), IAEA 2003 Country Information

다.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

○ 구소련에서 1980년대 말까지 10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이었고, 2001년

에는 2000년에 비하여 4.7%가 증가한 60억 kWh의 전력이 원자력발전

소에서 생산되었음[IAEA(2003), IAEA 2003 Country profile].

○ 1992년 7월에 MINATOM은 러시아의 원자력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

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화석연료와 폐쇄된 원자력발전소 1, 2단계를 대신할 안전하고 개선된

3단계의 원자력발전소 프로그램을 포함함.

- 단계별로 1993~2000년에 원전설비의 현대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2000~2010년에 새로운 원전개발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2010년

이후에는 기존기술과 신기술을 통해 대규모 원전을 개발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에게 원자력산업은 외화획득의 하나의 수단임. 따라서 해

외사업의 전개에 주력함. 우라늄농축과 우라늄연료의 국외발전소로의

수출, 중국, 이란, 인도로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57

라. 원자력정책

○ MINATOM은 원자력산업의 민 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채택하 음. 이

에 따라 많은 합작회사들이 설립되었고, 러시아주의 합작회사에 대해

서는 MINATOM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과거의 러시아 경제위기는 러시아 원자력산업에 치명적인 향을 주었

으며, 민간부문의 전력요금 지불능력이 감소됨에 따라 원자력발전부문

의 수입이 감소되었음. 에너지부는 다양한 정책수단, 특히 원자력산업

의 수출을 증대 등을 통한 수입증진에 노력하고 있음.

○ 러시아의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원자력은 중요시되어 왔으며, 이러한

성향은 지속되고 있음.

-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부에서 1998년에 수립한 “원자력발전

1998~2005”와 “2010 에너지전망”에 따라서 추진됨. 정책의 주요목적

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제고, 새로운 기술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진보된 원자로기술에 대한 가능성 연구, 원자력 연료 주기에 대한

R&D,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대한 R&D, 비용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원료 폐기와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기술 증진, 연구 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 운행,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지원 연구센타, 실험시

설, 산업설비에 대한 리모델링 등임.

- 2000년 5월에 “21세기 전반의 러시아의 원자력발전개발의 전략”을 제

정하여 2010년, 2030년, 2050년까지의 원자력발전 전략목표를 제시함.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용량을 3,000만 kW~3,200만 kW로 증가시키는

등의 목표를 제시함.

- 2003년에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전략”을 설정했음. 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시켜 원별

전력량 구성비를 정비할 계획임.

58

○ 러시아의 원자력정책의 집행기관인 러시아원자력안전감독위원회 또는

러시아원자력규제기관(Gosatomnadzor, GAN)은 과학과 공학, 원자력발

전설비와 방사능 안전, 원자로연구와 방사능안전, 원자력발전소 디자인

과 건설감독, 원자력설비 생산 감독, 방사능 안전 감독, 원자력과 방사

능 안전 제정 및 집행 등을 담당함.

○ 에너지부는 원자력의 디자인과 투자, 정보, 원자력 재료와 설치, 보호

장치의 설치, 핵무기의 디자인과 테스트, 핵무기 생산, 원자력 화학, 원

자력관련 과학 및 기술, 원자로의 개발과 디자인, 핵물리와 융합, 원자

력발전개발, 민간홍보 연구 등을 담당함.

○ 주정부는 에너지부의 지시에 따라서, 우라늄 개발, 핵연료 개발, 원자

력발전회사 감독, 원자력 관련 건설 및 산업 회사 감독, 원자력산업 관

련 건설자재 회사 감독, 원자력 관련 수출, 원자력 관련 보안기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마. 사용후연료사업

○ 사용후연료사업을 위한 시설정비 개시

- 해외의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 재처리수탁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정

비계획이 2002년에 들어서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MINATOM은 2002년 5월에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던 제레브노고르스크

(Zheleznogorsk) 광산화학 콤비나트의 제2 처리공장(RT-2)의 건설을

재계하고 2020년에 운전을 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현재 가동 중인 오제르스크(Ozersk)에 있는 생산합동 마야크(Mayak)

의 제1 재처리공장(RT-1)의 처리능력은 연간 400tU이지만, 현재의 처

리량은 연간 150톤U정도임.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사용후연료 재처

리의 의뢰가 본격화하면 RT-1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RT-2의

건설을 재개해서 대응하고자 함.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59

- RT-1은 군사용 플루토늄 추출시설로서 1948년부터 조업을 개시한 방

사능화학공장으로 WWER-440, FBR39), 선박로(爐), 연구로(爐)의 사용

후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1977년에 운전을 개

시했음. 현재 러시아 국내,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의 사용후연료를 재

처리하고 있음.

- RT-2는 WWER-1000의 사용후연료 재처리를 위해서 1984년에 착공했

음. 처음에는 2005년의 운전개시를 예정했지만, 자금난으로 건설이 중

단되었음. 연간처리능력은 1,000~15,000tU임. WWER-1000의 사용후연

료는 현재 광산화학콤비나트 내의 시설에 중간저장 되어있음. 그리고

RBMK의 사용후연료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처리되지 않고 발

전소 내 등에 저장되어 있음.

- 러시아에서는 1992년에 제정된 환경보호법 제50조에 의해서 방사성폐

기물과 방사성물질의 중간저장 및 최종처분을 목적으로 한 해외로부터

국내반입이 금지되었음. 따라서 해외에 있는 구소련형 로(爐)의 사용후

연료를 제외하고 외국의 사용후연료의 상업재처리를 할 수 없었음.

○ 사용후연료사업 추진을 위한 법 개정

- 그러나 러시아 의회는 외국의 사용후연료의 중간저장, 재처리서비스,

러시아원자력산업의 핵연료를 사용후에 러시아 본국으로 환원시키는

핵연료렌탈서비스(rental service)를 앞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

과시켰음. 2001년 7월에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대통령이

해외로부터의 사용후연료의 수입을 해금하는 관련법안에 서명하여 법

안이 성립되었음.

- 이에 따라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새롭

게 설치되는 “외국제 사용후연료의 러시아연방 내로의 수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승인 하에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39) fast breeder reactor

60

- MINATOM은 2001년 10월에 외국의 사용후연료의 반입에 사용하는

근대적인 건식중간저장시설을 광산화학콤비나트에 건설하는 것을 승

인했음. 그러나 외국과의 계약이 맺어질 때까지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MINATOM은 앞으로 10~20년간에 외국으로부터의 사용후연료를 최

대 20,000톤 받아들일 것이며 적어도 200억 USD의 수입이 예상됨.

5. 미국

가. 원자력발전 현황

○ 미국의 원자력발전은 설비용량이 1억 kW로 세계 제1의 규모이고 2003

년 말 기준으로 10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발전비중에서 약

20%를 차지함.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1980년대에 들어서 원자력발전설비의 신규발주는 없었지만, 2001년의

캘리포니아(California)전력 위기와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

력의 확보 필요로 원자력이 대안으로 나타남.

- 원자력발전의 신규발주가 없었던 원인으로, 첫째, 인허가체계가 2단계

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의 위험이 컸던 점, 둘째, 전력자유화로 거액의

투자가 필요한 원자력을 기피하게 된 점, 셋째, 입지지역과 일반국민

들이 건설을 반대했던 점 등이 있음.

- 2001년 5월에 부시(George W. Bush)정권이 발표한 국가에너지정책은

기존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인가 갱신과 출력 증가의 촉진 등을 포함함.

- 민관협력에 의해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추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

고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도 2010년까지 신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61

규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개시할 전망은 없음. 그러나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유효하게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점차로 커지고 있으

며,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발전전력량, 설비이용률의 기록 갱신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의 집계에 따

르면 2002년의 원자력발전전력량은 2001년의 수치를 114억 kWh 상회

하는 7,802억 kWh로 과거 최고기록이었음. 평균설비률도 2001년을

0.4%포인트 상회하는 89.8%로 최고기록임.

○ 미국 원전의 2002년도 평균이용률은 2001년도의 88.1%에서 1%이상 증

가된 89.3%를 기록하 고, 지속적인 출력증강을 통해 최근에 400MW

의 용량을 추가시킨 바 있음.

- 미국에서 지난 5년간의 발전량증가는 1,000MW급 원전 13개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에 버금가며 이러한 발전량 증가는 원전의 효율성 향상으

로 인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평균 발전단가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전망임.

- 이 중 미국의 원전이 81,200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 고, 원전 평균

이용률은 89%를 상회하여 5년 연속으로 높은 실적을 수립하 음.

○ 원자력에너지협회의 2003년 9월 발표를 보면, 2002년의 원자력발전의

비용은 1.71cent/kWh로 석탄화력의 1.85cent/kWh, 천연가스화력의

4.06cent/kWh, 석유화력의 4.41cent/kWh보다 낮음.

- 원자력에너지협회의 여론조사(2003년 5월 실시, 정기)에 따르면 원자

력이용을 64%가 찬성하 음(반대 31%).

- 1983년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49% 음. 2001년의 조사는 실시시점이

캘리포니아 전력 사태 직후여서 찬성이 66%로 최고치 음.

62

○ 사용후연료처분계획으로 부시대통령은 2002년 2월에 네바다(Nevada)주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을 핵폐기물의 지하저장소(2010년 개설 예

정)로 하는 것을 승인함. 7만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소에 저장한 사용후연료(약 44,000톤)와 연간발생량(약

2,000톤)을 근거로 추정하면 2015년에 이 핵폐기물장도 여유공간이 없

을 것으로 전망됨.

나. 국가에너지정책

○ 국가에너지정책은 2001년 5월에 발표되었음. 이 정책은 105건의 구체

적인 정책이니시어티브를 포함하며, 2002년에는 이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포괄에너지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되었음.

- 원자력발전 확충을 정책의 주요 이슈로 하며 원자력손해배상법인 프

라이스 앤더슨 법(Price-Anderson Act)의 연장, 기존발전소의 발전용

량 증가의 용이화, 신규원자로 인허가의 추진으로 발전소별의 대응책

을 마련함.

-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중단된 사용후연료재처리정책의 재고와 방사

성페기물 지층처분에서의 신기술의 적용평가연구를 실시함.

○ DOE는 2025년까지의 행동계획을 나타내는 "전략계획(Strategic Plan)"

을 2003년 9월에 발표하고 구체적인 장기적 행동계획을 제시했음. 이

는 포괄에너지법안의 후견인 역할을 함.

○ 국가에너지정책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이용률의 개선, 정격출력의

향상, 운전인가의 기간 연장과 같은 방법들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해 가

는 방침을 설정하 음.

- 전력 각 사들은 이전부터 운전보수비의 삭감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경

향은 더욱 강해질 것임.

제1장 동북아 각 국의 원자력발전 63

다. 원자력 2010

○ “원자력 2010”은 신규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민관협력에 의해서 2010

년까지 개시한다는 계획임. 2002년에 2월에 발표했음.

-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서 가장 적합한 입지점을 찾아내고, 정부와 사

업자가 협력해서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10년대에 가스냉

각로를 도입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

- 전력 3사(Entergy Corp., Deminion, Exelon)이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에

의욕적임. 전력 3사는 2단계 던 인‧허가과정을 일원화해서 건설 전

에 일괄해서 인‧허가를 취득하는 사전사이트허가(Early Site Permits,

ESP)40)를 2004년 가을에 신청할 예정임. 이 신청을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가 18개월정도 심사하고 2006

년에 허가를 결정할 전망임.

- 기존에는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건설인가와 운전인가의 2

단계의 인‧허가가 필요했음. 건설인가를 받더라도 반드시 운전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었음. 이러한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해서

1992년의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1992)에서 규제절차는

개정되었고, 인허가과정도 개혁했음. 따라서 EIA는 리드 타임이 4년정

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DOE는 2004년 회계연도의 예산요청에 “선진적인 연료사이클 이니시

어티브(AFCI)41)”를 포함시킴. 요청금액은 6,300만 USD임.

- 미국의 원자력산업부문은 비용과 플루토늄의 확산 때문에 재처리문제

에 관심이 없음.

40) 1992년에 성립한 에너지정책법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의해서 착공에서 운전개시까지의

기간이 기존의 경우와 비교해서 1/2로 단축됨.

41) 사용후연료의 감량과 이것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의 회수 등을 목표로 하는 계획임.

64

- 그러나 사용후연료로부터 다시 연료를 채취하는 것은 중요하며, 보다

청정한 방법으로 경제적이며 동시에 핵확산의 염려가 없는 전혀 새로

운 원자력연료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라. 원자력발전의 장래

○ MIT는 2003년 7월에 “원자력발전의 장래”라는 학술적 연구보고를 발

표했음.

- 지구온난화가스 배출을 삭감하고 증대하는 미국 및 세계의 에너지수

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이 중요한 선택안이라는 인식 하에

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촉진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2050년에 세계의 원자력발전규모가 현재의 3배인 10억(미국의 원자력

발전기 규모도 3배인 3억 kW)로 증대한다는 지구규모의 원자력발전

의 성장 시나리오를 작성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탄소의 고정

화‧격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원자력발전을 확대‧이용하지 않으면 세

계를 이산화탄소의 오염에서 구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원자력발전이용 확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비용, 안전성,

폐기물, 핵비확산임.

-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향상을 위해서 건설비용의 삭감, 건설기간의 단

축, 운전‧보수비용의 압축을 제시함. 그리고 신규건설의 인허가에 대

한 정부의 자금보조, DOE의 원자력 2010 이니시어티브 지지,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원자력의 포함, 기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발전세

감세의 도입 등을 제안함. 탄소세를 도입하면 원자력발전이 비용측면

에서 우위성을 갖는다고 평가함.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65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제1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기술

1. 원전산업 현황

○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지향으로 실시된

전력산업의 민 화로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4월에 6개의 발전주식회

사와 송배전회사(한국전력)로 분리되었음.

- 원자력발전부분은 수력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식회사(한수원)로

발족하 음.

○ 앞으로의 국내 원자력산업은 신규건설과 관련된 설계 및 건설보다 유

지보수관련 부문이 확대되는 시장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원자력발전소의 주요기기를 설계․제작하던 한국중공업은 2000년

말에 두산중공업으로 민 화되었음.

- 종합설계 및 시스템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주)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기공도 민 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기술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원자력공급산업체에서 보유

하며 개발하고 있음.

- 원자력공급산업체는 설계․건설, 기자재, 시공, 연료분야의 4분야로 분

류할 수 있음.

- 원자력건설 및 연료부문에는 국내업체만이 참여하고 있음. 설계 및 기

자재는 국외업체도 참여함.

66

2. 원자력발전 기술

가. 기술 구분 및 수준

○ 원자력산업은 수주에 의해 설계 및 제품을 제작하는 전형적인 고객주

문형 산업으로 일반제조업과는 다른 성격을 가짐. 그리고 원전기술에

서는 설계기준 적용일(Code & Standard of cut-off date)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공급 산업에 대한 수요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물량 및 유지 보수 건수에 의해 결정되는 수요독점적인 시장임. 원자

력발전 관련산업이 한수원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2-1] 국내 원자력산업 및 기술공급원 체계도

주: 1) NSSS: Nuclear Steam Supply Sustem 핵증기공급계통

2) T/G: Turbine Generator

3) BOP: Balance of Plant 보조설비부문(원자로부분 이외의 원자력발전소 구성플랜트)

4)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한국원자력연구소

5)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전력연구원

6) 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td. 캐나다원자력공사

자료: 한수원(2001)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67

○ 2002년 국내원전의 평균이용률은 92.7%로 2001년 세계 평균이용률

(78.9%)에 비하여 높은 상황임. 2001년의 국내원전의 평균이용률은

93.2% 으며, 이는 역대 최고의 기록임.

- 발전소의 이용률은 발전설비 운 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 발전소 운 기술 수준 및 안전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임.

- 높은 평균이용률은 우리나라가 해외 신규 원전건설에 대한 시운전 및

기타 운 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에서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임.

<표 2-1> 원자력발전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

1997 1998 1999 2000

전체전력 매출액 44,946 58,150 66,093 75,820

증가율 29.4 13.7 14.7

원자력 점유율 34.3 41.7 43.1 40.9

주: 점유율은 전기판매수입에서의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말함

자료: 한국전력(각 해당연도), 한전경 통계

<표 2-2> 원자력발전 거래실적

단위: 억원, %

2001 2002 2003

원자력발전의 거래액 32,175 45,730 49,830

전체 발전부문의 거래액 95,864 133,919 146,694

원자력 점유율 33.6 34.1 44.0

주: 점유율은 전기판매수입에서의 원자력발전 점유율을 말함.

자료: 한국전력(2004), 전력통계속보, 2004년 1월, 303호

68

○ 국내에서의 원자력발전소의 매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

세는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매년 전력수요가 증가하여 총

전력판매량이 증가한 것에 근거함.

○ 원자력산업기술은 6가지로 구분함.42) 즉, ① 플랜트 종합설계, ② 주기

기, ③ 보조기기, ④ 시공(건설), ⑤ 기술용역, ⑥ 원전연료임.

- 플랜트 종합설계분야는 신규건설과 운 중인 발전소의 설비 변경과

관련된 기술임. 운전 중인 발전소의 설계 변경에 따른 시장규모는 총

발전소의 연간수선유지비 중에서 10~30억원의 규모로 추정됨. -

- 주기기분야는 원자로 설비(NSSS), 터빈(turbine), 발전기(generator)로

구성됨. NSSS 부분이 매출의 70%, 터빈과 발전기부분이 30%를 점유

함. 이 분야의 해외의존도는 40%이상이며 핵심기술이 아직 자립하지

못하고 있음. Q등급43)을 요구하는 핵심기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함. 주기기는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경험과 설비기술수준이 열

세이므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보조기기는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기기부문이며 지진, 제어, 진동, 전

기, 기계(밸브, 펌프)가 포함됨. 보조기자재의 국내생산은 70%이상으

로 상당부분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졌음.

- 원자력발전의 시공건설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은 세계적인 경

쟁력을 갖추고 있음. 축적된 발전소시공 경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표준형원전(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KSNP) 유형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 시공(건설)분야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의 국내건설업체가 전량 수주를 받아 건설하고 있음.

- 설계분야를 제외한 비파괴검사44) 등 순수 기술자문 및 기타 용역 수

요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비함. 그러나 국내 기술수준을 추정할 수

42) 원자력발전과 관련 주요기술은 주기기와 보조기기분야로 나눔.

43) 방사선 안전, 내진 등 안전 및 정 을 요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등급임. Q는 Quality의 의미임.

44) Non-Destructive Test. 방사선을 이용하여 균열, 결함 등을 발견하는 테스트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69

있는 하나의 자료이며, 최근에 설계분야는 대부분 국내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 음. 지진 및 감시제어 시스템은 선진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생산성이 낮은 편임. 단위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일부 설계기술은 선진국과 동등함. 진동감시에 대한 국내기술은 가장

취약한 기술분야임.

- 원전연료분야는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1970년대에는 전량수입에 의존

하 음. 그러나 현재는 국내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국내

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음.

○ 전기(케이블 및 전기계통)분야 중에서 원자력발전용 케이블부문의 국

내산업은 꾸준한 기술개발로 많은 부분 국산화를 이루었음.

- 한수원(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기계통의 국내기업

은 선진기업에 비하여 가공, 생산 등 일반적인 기술부분에서는 대등

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기계(밸브)분야의 기술은 국내 원자력산업의 발전과 함께 Q등급 이외

에서는 거의 국산화가 이루어졌음. Q등급 중에서 일부는 국산화가 되

었으며 동종의 밸브에서 선진국 제품의 약 70%대의 가격수준임.

○ 한수원(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계(펌프)분야에 대한

기술관련부분과 원자력관련 펌프 생산에 국내의 대기업과 대기업 자회

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졌음. 개발된 동

종 펌프는 선진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특징

○ 지속적인 내수시장과 풍부한 건설 경험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축적

하 음.

-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고리 1호기(1971~1978, 건설기간)의 운전을 시

작한 이래,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18기의 원전을 운 중임.

70

- 내수시장이 건실하여 관련기술 및 설비의 수급이 안정적임.

- 1993년에 100만 kW급 KSNP를 개발하 고, 2001년 말에 140만 kW급

의 차세대원자로(APR 1400)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인정받

고 있음.

- KSNP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개량한 원전임. 원전의 설계․제

작․시공․운 관리 등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의 기술이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건설하고 있으며 새로운 원전 건설 시에

최신기술을 적용하므로 원전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숙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노형을 제조한 경력이 있음. 한

국은 경수로와 중수로의 두 가지 발전로형을 설계, 건설, 운전한 경험

을 갖추고 있음.45)

- 구미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만이 자국 내에서 신규원전을 건설한 경

험이 있음. 이들 국가의 경우에 고급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

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급 수련기술자는 부족함. 대부분의

구미국가들은 원전플랜트의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나 인력이

불충분하여, 해외진출 시에는 한국이나 일본업체와의 제휴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원전 운 의 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이용

률46)에서도 높은 성과를 시현하고 있음.

- 2002년 말 기준의 우리나라의 원전 18기의 평균이용률은 92.7%임.

45) 경수로의 경우는 WH(Westinghouse) 로형과 Framatome 로형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중수로의 경

우는 AECL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46) 원전의 이용률은 설비용량에 대한 일정기간(연간)에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의 비로 표시되며, 발전

설비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건설비가 비싸지만 연료비가 매우 낮은 원전의 이용률

은 설비의 건전성과 운 인력의 우수성 등과 함께 발전소 운 및 관리기술 수준을 간접적으로 평

가하는 자료로 널리 이용됨.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71

<표 2-3> 이용률 세계 상위 5위권의 원전들

순위 국가 발전소 노형 용량(만 kW) 이용률(%)

1 한국 월성 4호기 PHWR 70 102.9

2 한국 광 3호기 PWR 100 101.3

3 대만 秦山 2호기 BWR 63.6 100.8

4 미국 Comanche Peak 2호기 PWR 117.3 100.0

5 일본 大飯(Ohi) 4호기 PWR 118 100.0

자료: KAIF47)(2001), NEI(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01년 2월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01), 원자력정보 854호, 2001년 3월호에서 재인용

다. 원전기술의 취약점

○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를 제외하면 원자력발전소

의 플랜트 전체를 수출한 경험이 거의 없음.

-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정책적으로 수주하여 해외 원자력산업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원천기술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 우리나라는 응용기술을 풍부하게 갖고 있지만 원천기술이 부족함. 원

천기술을 포함한 기술경쟁력을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자금시장 규모가 작아서 재원조달이 어려움.

○ 원자력산업의 해외진출 시에 기술공급 계약내용과 양국간 원자력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과거 우리나라에 기술을 수출한 원공급국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47) Korea Atomic Industrial Forum. (사)한국원자력산업회의

72

○ 해외원전 수주를 위한 단일체제 구축의 미흡

- 원전사업은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첨단기술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사업임. 따라서 조직의 체계화로 신속한 행정력을

확보해야 함.

제2절 대(對)동북아 원전기술 및 설비 수출가능성

1. 원전수출시장 가능성

가. 원전건설시장 동향

○ 세계 원자력 기자재시장은 미국 중심의 수명연장시장, 아시아중심의

신규원전 건설시장, 기존 원자력발전소 보유 국가들 중심의 기존발전

소에 대한 유지‧보수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미국이나 유럽 등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건설이 중단되거나 급감하

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이 많음. 따라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시

장이 이들의 주요한 목표시장이 되고 있음.

○ 수명연장과 관련된 시장은 2015년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임.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된 시장은 중국 등의 아시아지역에서 창

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존원전 운 과 관련된 유지‧보수시장은 대부분의 원전국가가 대상이

될 것임. 향후 원자력기자재 수요 규모는 신규원전보다 수명연장과 관

련된 시장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한수원(200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전 유지․보수시장 규모는 국내

시장의 5∼6배(대략 3,5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48) 원전

48) 원전1기(1,000MW)당 3원/kWh 정도의 수선유지비가 소요됨. 이에 근거하여 연간 국내 18기의 원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73

운 과 관련된 유지보수시장에서 IAEA의 원전안전보장조치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서 발생하는 기자재시장 규모도 연간 1억 USD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됨.

<표 2-4>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가능 대상국

분야 및 이유 대상 국가

가능성이

높은

국가

기자재 수출, 기술수출

․중국

․미국: 수명연장사업

․루마니아: 독자노선 및 캐나다와 합작, 중수로

신규 원전플랜트 참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가능성이

낮은

국가

독자원전메이커 보유 ․북미, 일본, 유럽, 러시아

구소련형 모델 ․러시아 및 인도, 동국 국가

유럽이 개선 사업지원 ․동구: 2004년 EU 편입

경제력 부진 ․방 라데시, 남미, 이집트, 터키 등

독자노선 추진 ․인도, 파키스탄, 중국(플랜트)

자원 풍부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수출통제 적용 대상국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자료: 한수원(2001)

나. 중국시장

○ 중국은 동북아국가 중에서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큼.

- 한수원(2001)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300~800억 USD의 가치

가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전 수선유지비를 계산하면, 3,500~4,000억원의 계산이 산출됨.

74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신규 원전건설 예정국가이며 원자력발전소의 신

규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유망지역임.

-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인 원전건설 추진 방침으로 원전플랜트의 대중

국수출은 어려워졌고, 기자재, 기술 등의 수출가능성이 높음. 우리나

라는 단독으로 또는, 캐나다,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원자력 관련기술

선진국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진출할 수 있음.

- 중국은 2002년 말 기준으로 5기의 원자력발전소(총설비용량 360만kW)

를 운전중이고, 6기(총설비용량 850만 kW)가 건설 중임. 중국에서 운

․건설되고 있는 원전은 PWR형이 주류이지만, 건설 중인 친산 Ⅲ-

1, 2호기는 CANDU형임.

○ 우리나라는 대(對)중국 신규원전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동남아, 동구국가 등으로의 진출과 함께 동북아국가에의 사

업을 확대하여야 함.

- 사업추진방법은 한국전력․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컨소시엄을 형성

하고, KSNP의 해외건설을 추진하며 독자적으로 또는 선진원전업체와

제휴하여, 원전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공급기지화를 추진함.

- 수출품목은 기자재와 원전플랜트이며, 원자력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노

력하여야 함.

○ 원전산업의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적

극 노력해 왔음.

- 프랑스는 1986년 대아만(大亞灣) 원전수주에 Framatome이 진출하여

중국 원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 음. 100만 kW급 경수로형 원전

인 CNP 100049) 개발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 캐나다는 중국과 중수로형 원전건설 원칙에 합의하고 1996년부터 친

산(秦山) 3단계 원전건설에 참여함.

49) China Nuclear Power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75

- 러시아는 1999년부터 강소성(江蘇省) 전만(田灣)지역에 경수로 100만

kW급(WWER) 2기를 건설 중임.

- 1998년 미국 의회는 중․미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이행을 승인하여 미

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가능하게 됨.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도 1998년 8월 중국에 대한 원자로 부

품수출을 승인함. WH는 차세대형 60만 kW급인 AP 600의 중국시장

판촉에 주력함.

다. 중국 외의 동북아시장에 대한 수출가능성

○ 일본, 러시아는 원전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됨.

- 일본은 설비와 기술수출국의 입장에 있어 우리나라와는 경쟁국의 관

계에 있음.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경쟁관계는 더욱 두드

러짐(예, 베트남).

-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전까지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자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들을 수출하여 왔으나,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경제침체로 원

자력발전이 도외시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원전관련부분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MINATOM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o 몽골은 원자력발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 원전설비 및 기술의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몽골은 전력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양의 에너지공급을 확

보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며 에너지안보를 개선하기 위해서

Mongolia Integrated Power System(MIPS)를 운 하고 있음.

- 몽골의 전력은 2002년 기준으로 석탄화력이 90.3%, 러시아로부터의 수

입이 8.1%, 소규모수력이 0.3%, 디젤화력이 1.3%를 차지함. 운 발전

소는 총 5기(788.8MW)임.

76

라. 동북아 외의 원전수출 가능 시장

○ 미국은 부시행정부50)의 원전건설 재개방침51)으로 신규원전 건설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규 원전플랜트의 수출가능성은 낮음.

- 앞으로 미국시장은 노후 원전설비의 수명연장 사업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한 기자재, 관련기술의 수출이

가능할 것임.

- 미국업체와의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계약체결을 통해서 해외 및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WH의 연료설계 및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 음.

○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원전도입을 검토 중임.

제9회 공산당대회(2001년 3월)에서 정식으로 원자력중시를 언급하 으

며, 원자력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했음.

- 정부계획으로는 2017~2020년에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1,000MW급 원전 2기의 도입을 검토 중임.

- 우리나라와는 원전도입 정책과제 및 기술자립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2002. 12 ~ 2003. 11)하 음.

- 그리고 일본의 관련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원전도입 예비타당성조

사를 공동수행(2002. 10 ~ 2003. 7)하 음.

50) 2001년 5월에 부시행정부는 “국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를 발표하 음. 에너지 위기

에 대응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105개의 정책대안과 원전추진방안을 포함함.

전력공급 증대와 관련해서 향후 20년간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1,300~1,900개의 신규 발전

소를 확보해야 하며, 대부분은 천연가스로 충당하지만 원자력발전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한다고 주장하 음.

51) 2001년 5월에 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Neclear Energy Institute, NEI)는 2020년까지 50,000MW 용량

의 신규원전 건설과 함께 기존 원자로의 개량으로 가동률을 개선하고 발전량을 현재보다 60% 증

가시키겠다는 전망을 발표하 음. 2020년까지 연간 발전량 4,730억 kWh의 증가분 중에 원자력 발

전소의 신규건설로 3,940억 kWh를 확보하며, 이는 1,000MW급 원자로를 90%운 할 때의 원자로

50기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음.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77

- 각종 연구에 근거해 6개의 원자력발전후보지를 선정하 고, 그 중에서

최종후보지는 Ninh Thuan, Phu Yen로 결정되었음.

- 원자력발전 설비 및 기술 수출을 위해서 프랑스(식민지시대의 종주

국)52), 러시아(냉전시대의 동맹국)53), 일본,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 캐나다는 베트남 국내의 우라늄생산에 근거하여 CANDU를 판

매하고 있음. 중국, 아르헨티나도 진출의 기회를 보고 있으며, 인도는

독자개발의 경수로의 판매를 기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무리아(Muria)54)에 원자력발전소(600~1,000MW급, 2006

년 상업운전 개시) 부지를 확정하 으나, 1997년의 금융위기로 연기되

었음. 2003년 초에 확정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16년 최초원

전의 상업운전을 목표로 원전건설의 재추진에 착수함.

○ 파키스탄에서는 1972년에 카라치(Karachi)에 CANDU형 원자력발전소

(137MW)를 건설하여 운 을 시작하 음. 1990년대에는 중국과의 협력

을 추진하고 친산 1호기와 같은 형인 차슈마(Chashma)원전(PWR, 30

만 kW)을 2000년 9월부터 가동하 음.

○ 동유럽국가들은 러시아형 가압경수로인 WWER형이 대부분의 원전에

서 가동되고 있음. 대부분의 원전들이 설계 및 정비의 부실, 노후화 등

으로 서방측의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있음.

- WWER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과 신규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국가에 대한 KSNP의 진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52) 프랑스는 역대 대통령과 수상들이 앞장서서 베트남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음.

53)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2002년 여름에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산업 수출에 대해 언급

했으며, MINATOM의 장관 등도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하 음. 그리고 러시아의 원전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베트남의 원자력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연구자들의 95%가 구소련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러시아는 정치적 및 군사적 고려 하에서 베트

남의 원전 1, 2호기 건설에서는 수익성을 배제하고 무상에 가까운 형태로 제공하려고 하며, 3, 4호

기의 건설에서 수익성을 얻고자 하고 있음.

54) 자바(Java)섬 중앙의 북부 해안임.

78

- 동구권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국가별 사업정보를 수집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개발을 추진 중임.

○ 루마니아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원자력발전의 비중

은 10%에 달하고 있음.

- 1978년 캐나다의 AECL와 700MW급 PHWR(가압중수로, CANDU) 5

기의 건설계약을 체결하 음. 국내에 우라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

으므로 천연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는 CANDU가 경제적이라는 판단

임. CANDU는 건설비가 저렴하고 가동률(평균 80%)도 높음.

- 2003년 7월 체르나보다(Cernavoda) 원전 3호기 타당성 조사에 대한

한국-루마니아 양국간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Cernavoda Nuclear Power Project)를 체결하 고,

이는 루마니아 원전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전제로 양국이 공동협

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함. 이에 근거해 2004년 3월 19일에 한국

수력원자력(주)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 으

며, Cermavoda 원전 1호기 운 기술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 한수원은 루마니아 원전사업에 건설, 시운전, 운 , 정비, 훈령 등 중

수로 원전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참여를 추진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에서는 2002년 말 기준으로 13기(11,836MW)의 원자력발전

소가 운전 중임. 러시아형의 원전이 대부분이고 심각한 자금난으로 우

리의 진출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음.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79

2. 수출가능 기술 및 설비

○ 제조업의 경쟁력은 기술경쟁력, 시스템경쟁력, 창의경쟁력 등으로 구성

되며, 기술수준, 인적자원, 시장조건의 우위성, 정부정책 등의 요인으로

결정됨.55)

<표 2-5> 원전산업 분야별 유망참여 기업

분 야 외국기업 국내기업

보조기기

지진, 제어, 진동 Kinemetric, Eaton, Bently 우리기술, 나다 등

전 기 Rockbestos, Habia LG전선, 효성중공업

기계(밸브) ITT, Edward, Dresser, TOA 하이록, 삼신, 키스톤밸브

기계(펌프) Weir Pump 효성에바라, 신신기계

주기기 NSSS, 터빈발전기 WH-CE, Framatome, ANP 두산중공업

자료: 한수원(2001)

o 국내외 주요기기 공급업체 중에서 PWR 공급업체로는 국핵연료공사

(British Nuclear Fuels plc, BNFL), WH56), CE57), 미츠비시중공업(三菱

重工業), Framatome, Siemens, 두산중공업, 한전기공이 있음.

- 유럽의 원자력시장은 프라마톰, 일본은 미츠비시중공업, 북미는

BNFL, WH, CE, 국내는 두산중-한기가 거의 독점하고있음. 나머지

지역은 BNFL, WH, CE, Framatome이 경쟁 중임.

55) 한수원(2001)

56) Westinghouse Electric Corp.

57) Combustion Engineering, Inc.

80

○ 각 공급업체의 기술력은 거의 동등한 수준임. 국내의 경우는 선진기업

에 비하여 경험 및 설계분야 등에서 기술력이 부족하여 외국기술에 의

존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수출이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2000년에

급증하 음. 두산중공업의 증기발생기 중국 수출에 기인함.

3.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사례

○ 원자력산업은 수출이 용이하지 않아서 현재까지의 수출실적은 저조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의 상승으로 적극적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1993년에 한국표준형원전을 개발하 고 2001년 차세대원자로를 개발

하는 등 국제적인 수준의 기술능력을 확보하 음.

- 정부는 독자적인 원전기술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원전기술고도화사업(1999~2006)”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형표준원전의 반복 건설 및 운 경험을 바탕으로 1991년 이후에

중․미․대만 등에 기술용역 수출을 시작하 음. 최근에는 원전보조

기기(Balance of Plant)를 수출하고 신규 해외원전 건설 수주를 모색하

고 있음.

○ 원자력관련의 국내산업의 해외진출은 기술 인력지원, 연구용 핵연료

분말 수출이 주도적임.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대만,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임.

- 1990년대에 한국중공업이 중국 친산 원전 및 TVA58)사에 증기발생기

등을 수출하여 1996년∼2000년에 15,935만 USD의 실적을 기록하 음.

58) Tennessee Valley Authority, 테네시 계곡 개발 회사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81

- 1996~2000년의 국가별 주요수출 실적을 보면, 미국이 43건으로 46%를

차지하 으며 이 금액은 4,313만 USD로 22%를 차지하 음.

-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8건이지만 금액은 11,777만 USD로 전체 수출금

액의 61%를 차지함. 이는 중국 친산 원전에 캐나다 AECL을 통하여

진출하 기 때문임. 일본으로의 진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2-6>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원전관련 수출실적 (1991∼2000년 누계)

단위: 백만 USD

국별 주요품목수출액

(건수)주요업체

중국증기발생기, 냉방기,

운전․정비․검사․훈련․자문 등135.0(18)

두산(중),한전, 한기,

한국정수, (주)대우, LG

미국 증기발생기, 정비 등 44.0(8)두산(중), 한기, 원자력(연),

한전기공

대만 시공․사업관리, 검사 등 6.7(4) (주)대우, 한기, 대동

유럽, 중동 등 실험․조사․검사․자문 등 1.6(8)원자력(연), 한기, 한국 검사,

호남엔지니어링

계 187.5(38)

주: 업체별 누적금액(단위 백만불)은 두산(중) 159.0, (주)대우 7.5, 한전 6.6, 한기(주) 5.9, 한국정수

3.4, 원자력(연) 2.1, LG 1.3임.

자료: 한수원(2001)

<표 2-7>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자재 교역 추이1)

단위: 천 USD

SITC1996 1997 1998 1999 200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원자로

(71871)2,035 230,084 2 109,776 50 5,850 0 38,199 24 20,673

원자로

부분품

(71878)

2,565 27,101 3,010 29,444 408 16,632 1,232 17,305 15,688 23,325

계 4,600 257,185 3,012 139,220 458 22,482 1,232 55,504 15,504 43,998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www.kita.net

82

4. 원전수출 활성화 방안

가. 정부의 지원

○ 정부차원의 국가간 원자력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함. 다자 및 양자간 원

자력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주요국의 핵심 인력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그리고 원전플랜트나 기자재 수출 등의 장애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모색함.

○ 원자력 관련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방법을 모색해야 함. 전력산업 구

조조정에 따른 원자력산업체 민 화 이후에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

조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대응책을 수립 하여야함.

○ 일본전기공업회(日本電氣工業會,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JEMA)와 일본원자력산업회의(日本原子力産業會議,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 Inc., JAIF)와 같이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회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한국전기공업회(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KOEMA)의 기능을 확대하여 정보교류 활성화의 기능을

KOEMA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원전플랜트 수출을 위해 기업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충하여야 함. 원자력발전소의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수출금융과 수

출보험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의 지속적인 검토와 추진 방안 모색이 있어야함.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EDCF59)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함.

- 기업의 입장에서 베트남 등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진출 시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중요한 요소임. 개도국 스스로의 자금조달이 어려우므로

투자재원의 확보를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출을 결정해야 함.

59)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경제개발협력기금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83

○ 원전관련업체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원자력관련 전문인력의 양

성을 강화해야함.

나. 기업의 역할

○ 원전산업의 기업들은 원전플랜트의 해외진출의 적극적인 추진해야 함.

한국표준형원전의 진출에 주력하여 KSNP나 차세대원자력발전소인

APR60) 1400 등과 같은 한국고유의 원전플랜트의 해외진출 달성을 위

해 노력해야함.

- KEDO의 경우에는 KSNP를 공급하며, KEDO원전의 참조발전소임.

-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자재의 국산화율 증

가, 품질 향상, 건설비용의 절감 등과 같은 노력을 강구해야함.

○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원전플랜트 수출 유망 국가(일본과 협력가

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됨. 중국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 해외진출 시에 기업의 단독진출보다는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컨소시엄의 형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투자에 대한 위

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협력으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음.

○ 원전의 해외진출을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원전의 설비이용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임. 이에 근거해

KSNP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함. 즉 개도국의 원전도입 모델국가임

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함.

60) Advanced PWR, 가압경수로, 이는 급변하는 국제원자력발전환경에 대처하고 그 동안 국내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건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안정성, 기술성,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우리나라

고유의 1,400MW급 원전모델임.

84

제3절 해외 각 국의 원전수출

1. 미국

○ 미국의 원자력산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체제로 운 되고 있음.

시장구조는 사용자인 전력회사와 공급자인 원자로 제조사, 종합설계회

사로 나눌 수 있음.

- 원자로 메이커는 Westinghouse, GE, Framatome Technologies로 구분

됨. PWR은 Westinghouse, Framatome(프), BWR은 GE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종합설계(Architect Engineering)부문은 Bechtel, Stone & Webster,

Sargent & Ludy 등의 독립된 엔지니어링 회사가 초기부터 사업을 추

진하고 있음. 원자로 제조사들은 설계기능이 없음. 원전의 종합설계는

17개의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Bechtel은 가장 규모가 크

며 약 40여기의 원자로를 담당하고 있음.

○ 지난 20년간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이 없었던 미국은 원전건

설이 많은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로의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여 원자력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미국은 핵비확산문

제에 큰 관심을 가지므로, 원자력발전소의 플랜트수출보다 컴포넌트

중심의 수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활발한 해외진출로 기존의 해외 원자력발전소

시설이 노후하여 보수와 교체 등이 이루어져야하므로 원자력기자재에

대한 수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음.

- 원자력산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GE는 일본의 히타치제작소(日立製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85

作所), 도시바(東芝)와 Westinghouse는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

工業)와 공동으로 원자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들 컨소시엄은 안전

성과 경제성에서 뛰어난 신형원자로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임.

Westinghouse와 GE는 원전설계를 담당하고, 일본3사는 엔지니어링을

맡아서 기기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형태로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한

다는 계획임.

○ 미국은 중국, 동유럽, 한국, 대만, 베트남 등이 약 1,000억 USD의 가치

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일본은

핵연료부분에서, 그리고 한국은 원전관련부품 등에서 수요가 많을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구소련모델의 원자로를 가동 중인 동유럽국가들은 안전성을 향상시키

고 지속적으로 보수하고자 하므로 원자력기자재에 대한 상당한 크기의

단기수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미국기업들은 진출을 위해 유

럽기업들(Framatome(프), Siemens(독))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음.

<표 2-8> 원자력 관련 기자재 수출입현황

단위: 천 USD

1998 1999 2000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원자로 462 2,287 3 2,535 19 2,89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60 26,051 153 18,610 161 17,274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

(카트리지)6,540 46,625 4,089 98,572 5,498 86,869

원자로의 부분품 5,265 58,061 6,133 118,397 5,493 51,263

합계 12,327 133,024 10,378 238,114 11,171 158,296

자료: 미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web site www.doc.gov

86

○ 미국기업들의 오랜 기술개발의 역사, 원전산업의 풍부한 경험 등은 강점임.

- Westinghouse는 AP 60061), System 80+62)와 GE는 ABWR 등의 신형

원자로를 앞세워 2005년까지 원자력관련 수출액을 48억 USD로 증가

시킨다는 계획임.

- Exelon는 남아공에서 개발한 연료봉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성을 높인

신형로(소형의 페블 베드(pebblebed)형)의 실험준비를 하여 신형로 개

발을 통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GE는 일본에서 건설․운 중인 1,300MW급 ABWR63)을 기본모델로

일본의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동경전력(東京電力)과 공동으로 중국 원

전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1996년에 대만의 룽먼(龍門,

Lungmen)원전을 수주하는 등 해외 사업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

음.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등과 공동으로 진출하면서 일본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Westinghouse64)는 중국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오래전부터 중국의 설

계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1979년 광 1,2호기 수주이후에 원전수주실적이 없고 인

력과 설비를 재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짐.

- 동유럽국가들서 수행되고 있는 구소련모델의 원자력발전소 보수와 관

련된 프로젝트(체코의 Temelin 프로젝트와 불가리아의 Kozloduy 프

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미쯔비시중공업와 공동으로 AP 1000 원자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이 원자로는 출력 60만 kW의 원자로를 개량하여 출력을 100만 kW로

높인 것으로 실용화(2005년)를 계획하고 있음65).

61) Advanced Passive of 600MW, 미국 WH사의 개량형 원자력

62) Combustion Engineering(CE)가 개발한 기존의 원자로보다 안정성이 한 단계 더 향상된 원자로로

서 우리나라의 KSNP의 모델이 되었음.

63)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64)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 광 1,2호기들의 6기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약 85기의 원전을 공급한 실

적이 있음.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87

○ DOE(2004)의 Annual Energy Outlook 2004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용은 1960년대에 1kW당 1,500USD, 179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1kW당 4,000USD로 상승했음. 그리고 리드 타임도 8년

에서 10년이상으로 장기화했음.

- GE에 따르면 AWBR의 건설비용은 대형 1기(135만 kW이상)의 경우에

1kW당 1,400~1,600USD임.

- 1980년대에 운전을 개시한 미국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은 평균

4,000USD/kW임.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건설되는 경수로와

CANDU 로의 건설비용은 평균해서 낮은 경우에 2,000USD/kW 음.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은 과거 30년간의 건설기술의 진보, 설계단순

화, 표준화, 사전 설계승인, 신규 발전소의 기기 수의 저감에 근거하여

낮아질 것 임66). AP 1000과 같은 신형로의 자본비용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의 자본비용보다 낮음. BNFL에 따르면 AP 1000의 건설비용은

1,040~1,365USD임.

2. 캐나다

○ 캐나다는 AECL(국 기업)을 통해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

하는 일원화된 체제를 갖고 있음. 캐나다는 CANDU를 국가수출의 핵

심상품으로 보고 원자로 판매마케팅에 행정부가 노력을 기울임.

- 정부는 CANDU 판매 교섭 시에 대상국에 대한 낮은 금리의 차관 제

공, 국제기구에서 차관 조달 시의 보증, 외교부산하 국제개발협력처를

65) BNFL은 100만 kW의 2 기로 구성되는 AP 1000의 1호기의 건설비용을 1kW당 1,210~1,365

USD(2000년 USD 기준)로 전망함. 2기로 구성되는 AP 1000의 3호기의 건설비용은 1kW당 1,040

USD(2000년 USD 기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66) EIA에 따르면 미국에서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경험 때문에 건설비용은 1kW당

1,719USD로 낮아질 것 임. 그리고 미국에서 1기도 건설하지 못하더라도 2019년까지 건설비용은

1kW당 1,752USD가지 저하할 것으로 전망함.

88

통한 원조 및 로비 활동, 원자로건설 시의 캐나다 기업 진출을 통한

대상국의 경제부담 경감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에 2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캐나다는 향후 수십년간 중국이 최

대 원자력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AECL의 중국 내 CANDU사업 참

여를 구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타당성을 결정하고자 중국기계기

기공사(中國機械器機公司)와 협력하여 연구를 시작하 음.

- AECL에 따르면 개량형 CANDU 로인 ACR 700의 건설비용은 1kW당

1,100~1,200USD임.

○ 캐나다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CANDU를 판매하고자 제3국 수출사업에

대한 한국참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으며, 공동개발연구 등도 추

진하고 있음.67)

3. 일본

○ 일본의 원자력발전의 해외진출 실적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 일본원

자력산업회의(日本原子力産業會議)에 따르면, 1997년에 원자력관련 수

출실적이 있었던 업체는 24개사이며,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회사는 23

개사임.

○ 원자력 산업 부분은 기술력 외에 정치적인 역량이 진출에 필수적인 요

인이므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은 부진하 음.

- 원전플랜트의 수출에는 원전, 재원조달, 수출상대국의 손해배상법의

정비, 핵비확산, 연료공급 등과 같은 난제들이 존재함. 그리고 일본은

수출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료공급, 연료의 리사이클 등과 같이 돈과

기술로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음.

67) AECL의 CANDU는 KSPN(100만kW)보다 건설단가가 높고 경제성이 떨어져 한국수출에 실패하

음. 이에 따라 해외진출 활동이 다소 위축되어있음.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89

- 원자력발전소의 수주에 있어서 상대국의 정책이 가장 주요한 변수가

됨. 그리고 수출 대상국마다 손해배상법이 상이하므로 “원자력 손해

배상법”의 문제가 발생함.

- 일본은 현재 내수시장의 포화로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으며, 신규진출 유망지역으로 중국시장, 베트남 시장, 인도네

시아 시장 등을 선정하여 진출기반을 다지고 있음.

- 일본은 베트남 원전건설 계획에 참여하고자 함. 이 협력에 있어서는

(社)日本原子力産業會議가 창구역할을 하며, 히타치, 도시바, 미쯔비시

중공업이 중심이 되어 베트남원자력위원회를 파트너로 하고 있음. 아

시아에 대한 원자력수출은 업계의 큰 희망이며 아시아의 원자력평화

이용의 선진국으로서 베트남 진출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의 교두

보로 사용하고자 함.

- 일본의 이제까지의 원자력산업 수출은 주로 컴포넌트(component) 중

심이었음. 앞으로의 원자력 수출도 플랜트 방식이라기보다는 역시 컴

포넌트 수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원전플랜트의 해외수출에 있어서 핵비확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일본은 해외진출 시에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함. GE, WH, BNFL 등이

수출의 노하우를 가지므로 컨소시엄의 형태가 일본 단독의 해외진출보

다 크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음.

- 대만의 Lungmen 원전건설 사례를 보면, ABWR의 원전 건설 시에 일

본은 GE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진출하여 원전사업의 진출 위험을 크

게 줄었음.

- 중국의 친산 프로젝트를 보면, 일본은 캐나다와 합동으로 재원을 조달

하 음. 캐나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일본은 부담분을 수출

입은행(輸出入銀行, 현 국제협력은행)의 융자로서 해결하 음.

90

○ 일본의 원전플랜트 해외수출의 장점은 일본 원자로의 성능의 우수성,

인재양성, 운전지도, 기계의 유지‧보수 등에서 양질의 서비스 공급 등

임. 그러나 약점은 첫째로 일본의 원자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5~2

배 비싼 점, 둘째로 원자로에 포함시켜서 수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핵

연료가 없다는 점, 따라서 사용후연료의 처분을 약속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원자력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간의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임.

○ OECD국가들은 빈 조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68)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중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

음. 일본은 옵저버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일본은 유럽에 대한 수출은 기대할 수 없고, 장래 원자력수출 가능대

상국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보험, 손해배상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본은 이들 수출 가능 대상국에게 원자력 문화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과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제휴를 통

해서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난 기업전력을 추진하 음. 합리화를 추

진하여 건설비의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달성하고 원자로건설에서 보수‧

유지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원자력발전의 도입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필두로 하는 해외시장에도 참여하고자 하고 있음.

- 2002년 2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라서 앞으로 미쯔비시(三菱)중공업(三

菱重工業)이 제작하는 PWR과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가 실적을 갖

고 있는 BWR에 공통되는 배관‧건설‧제조‧보수‧유지 서비스, 혁신적

원자로 등의 분야에 관해서도 협력을 추진함.

68) 조약법에 관한 일반조약으로 1969년에 체결되었음. 이 조약은 협약의 체결절차 및 효력발생, 다수

국간 협약에 대한 유보, 협약의 준수·적용 및 해석, 제3국에 대한 효력, 협약의 개정 및 변경, 협약

의 무효·종료 및 운용정지, 피기탁자의 임무·통고·정정·협약의 등록 등과 같이 협약에 관한 제규칙

전반에 걸친 사항을 다룬 일반 협약임.

제2장 원전기술의 해외 진출 방안 91

○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PWR 제조사이며, 2001년 8월에 남아공

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연방전력청(Electricity Supply Commission of

South Africa, ESCOM)로부터 소형고온가스로(PBMR69), 10만kW)70)의

헬륨가스터빈발전기에 관한 타당성조사71)실시의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

음. 이는 세계적으로 풍부한 실적을 갖고 있는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

工業)의 기술이 평가를 받은 것임.

-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해외 각국의 원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갈 생각이며 특히 인근 아시아 각국에 대해서는 원자력발전설비

납품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2001년 9월에 미쯔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WH가 개발하고 있는 차

세계로 AP1000의 개발개획에 참가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며,

로심, 계통, 기기의 개발에 참여할 예정임. 신규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기회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시장을 노린 제휴전략임.

- 중국의 친산 Ⅰ-1호기(PWR, 30만 kW(설비용량), 착공 1985년 3월, 상

업운전 1994년 4월, 소유자 CNNC, 운전자 QNPC)와 친산 Ⅱ-1호기

(CANDU, 70만kW, 발주 1997년 2월, 착공 1996년 6월, 상업운전 2002

년 6월, 소유자 CNNC, 운전자 NPQJVC)에 압력용기를 공급하 음.

- 대만 Lungmen 1호기(ABWR, 135만 kW, 발주 1996년, 착공 1999년 3

월, 상업운전 2004년 7월, 소유자 및 운전자 TPC)와 Lungmen 2호기

(ABWR, 135만kW, 발주 1996년, 착공은 1999년 8월, 상업운전 2005년

7월, 소유자 및 주운전자는 TPC)에 양쪽모두 주계약자는 GE이지만

터빈을 공급하 음.

- 벨기에 Tihange 1호기(PWR, 100.9만 kW, 발주 1968년, 착공 1970년 6

월, 상업운전 1975년 9월, 소유자 ELECT-EDF, 운전자 ELECTRABEL)

의 주계약자는 ACLF이며, 증기발생기계통을 공급하 음.

69) pebble bed modular reactor

70) 21세기의 소형로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원자로의 하나임.

71) 타당성조사의 최대목적은 출력을 만드는 가스터빈과 콤프렛사 기술을 예측하는 것임.

92

- 멕시코의 LAGUNA VERDE 1호기(BWR, 65.4만kW, 발주 1972년, 착

공 1976년 10월, 상업운전 1990년 7월, 소유자 및 운전자는 CFE)와

LAGUNA VERDE 2호기(BWR, 65.4만 kW, 발주 1973년, 착공 1977

년 6월, 상업운전 1995년 4월, 소유자 및 운전자는 CFE)에 주계약자는

양쪽모두 GE이지만 터빈을 공급하 음.

○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는 BWR 제조사이며 2001년 11월에 AECL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CANDU의 발전설비부문의 공동개발을 합의했음.

즉 차세대형 CANDU의 로 개발에서 협력하는 것임. AECL이 원자로

개발을, 히타치제작소는 터빈발전기와 주변기기 개발을 담당함.

- 중국의 친산 Ⅲ-1호기(CANDU, 70만kW, 발주 1997년 2월, 착공 1998

년 6월, 상업운전 2003년 2월, 소유자 CNNC, 운전자 QNPC)와 친산

Ⅲ-2호기(CANDU, 70만kW, 발주 1997년 2월, 착공 1999년 9월, 상업

운전 2003년 11월, 소유자 CNNC, 운전자 QNPC)에 양쪽모두 주계약

자는 AECL이지만 터빈을 공급하 음.

- 파키스탄의 Karachi 원자력발전소(CANDU, 13.7만 kW, 발주 1965년,

착공 1966년 8월, 상업운전 1972년 10월, 소유자 PAEC, 운전자

PAEC)에 주계약자는 CGE이지만 터빈을 공급하 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93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가. 정의

○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방사성을 방출하는 핵종의 농도가 규정치 이상이 함유

되어 있거나 방사성에 의해 오염된 물질로 폐기대상이 되는 것을 말 함.

- 의미있는 핵종 농도의 규정치는 ICRP72) 등과 같은 국제기관의 권고

에 의거해서 각 국의 규제당국이 규정함.

○ 방사성폐기물이 방사선을 계속해서 방출하는 동안에 필요이상으로 인

간에게 방사선 피폭을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활환경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취급하여 처분하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임.

○ 방사성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성을 방출해서 방

사성의 정도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무해한 물질로 변하는 성질(감쇠)

이 있음.

- 방사성물질이 충분히 감쇠할 때까지 생활환경에 향을 미치지 않도

록 격리하는 것이 기본임.

72)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국제방사선방어위윈회

94

나. 종류 및 구분

○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방사성수준의 정

도,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의 길이, 방사성페기물이 포함

되어 있는 물질형태가 달라짐.

○ 방사성폐기물은 상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 방사성폐기물로 구분함.

-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기체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능을 띈 희유기

체73)와 요오드 등이 있음.

- 액체방사성폐기물에는 이온상과 입자상 방사성 핵종들, 소량의 희유기

체가 있음.

- 고체방사성폐기물에는 원자로에서 생기는 사용후핵연료, 기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사용한 여과제, 이온교환수지, 증발기에서 농축

된 찌꺼기 및 관리구역 내에서 사용한 방사선작업복, 비닐, 플라스틱,

종이 등의 잡고체가 있음.

○ IAEA는 방사성폐기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양이 적고 통상

적인 취급에서의 접촉, 수송 등에서 특별한 방사선 방호를 필요로 하

지 않는 방사성폐기물임. 발전소폐기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며, 원

자력발전소 폐쇄조치에 따라서 발행하는 폐기물도 포함함.

-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 및 붕괴

열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보다는 낮지만, 통상적인 취급에서의 접촉,

수송 등에서 방사선방호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임.

73) 비활성기체라고 함. 주기율표 0족에 속하는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크세논

(Xe), 라돈(Rn)의 6원소의 총칭이며, 지구상의 존재량이 적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95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서 생성하는 침출 폐

액 및 폐기되는 사용후핵연료 또는 이것들과 동등하게 강력한 방사능

을 띄는 방사성폐기물임.

- 그리고 TRU(trans uranium element, 초우라늄) 폐기물, 우라늄폐기물,

반환폐기물이 있음.

- TRU 폐기물은 원자번호 92(우라늄) 이상의 원자번호를 가진 원소의

방사성 핵종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방사성폐기물임. TRU 핵종을 포

함하는 폐기물은 재처리공장, MOX연료가공시설 등에서 발생함.

- 우라늄폐기물은 우라늄 농축, 전환, 연료가공사업자에서 발생함.

다. 각 국의 방사성페기물 구분 기준

○ 우리나라는 알파선 방출 핵종의 농도가 4,000 Bq74)/g 이상이고, 열발

생률이 2 kW/m3이상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그 이하를 중저준위 방

사성폐기물로 구분함.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각종 폐부품 등이 주류이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

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도 여기에 속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기 위

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임. 우리나라

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으므로 사용후핵연료만이 고준위방

사성폐기물에 속함.

○ 중국과 러시아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음. 사용

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방사성 폐기물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정의함.

74) 베크렐

96

○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하지 않음. 사용후핵연료

를 재처리하여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방

사성폐기물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음.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TRU 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 우라늄폐

기물,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RI 및 연구소 등의 폐기물로 구분함.

제2절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75)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가. 처분 방식

○ 처분방식은 처분대상인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지질조건, 경제성을 고려

하여 결정됨. 천층처분과 심층처분으로 분류됨. 천층처분은 땅을 10m

깊이로 얇게 파서 폐기물을 묻음. 심층처분은 땅 속 깊은 곳을 파서

처분함.

○ 천층처분은 단순 천층처분, 공학적 천층처분, 동굴처분으로 구분함. 일

부 국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도 심층처분을 선택함.

- 단순 천층처분은 점토 등의 불투수층 토양지반에 일정한 깊이의 트렌

치76)를 파고 방사성폐기물을 매설한 다음에, 위에 토양을 덮는 방식

임. 미국의 Barnwell 처분장이 대표적임. 이와 같은 처분장은 강우량

이 적은 저투수성의 점토층에 위치함.

75) 전세계의 원자력발전국은 31개국이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대만, 벨기에, 네델란드, 슬로베니아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76) 위쪽에 재래지반을 남기고 땅 속을 파 들어가 만들어진 것을 말함. 그러나 지표에서부터 홈모양

으로 파고 들어가 그 속에 터널구조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음. 도시 내의 도로 아래에 비교적 얕은

지하철도를 만드는 경우와 동일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97

- 단순 천층처분의 장점은 다른 처분방식에 비해 건설 및 운 작업이

용이하다는 것임. 단점은 방사성폐기물이 지하수 및 지표수와 쉽게

접촉한다는 점, 풍화 침식 등의 자연현상으로 방사성폐기물이 노출될

수 있고 미래에 처분장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누설된 방사성폐기물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공학적 천층처분은 방사성폐기물을 콘크리트 용기로 재포장하거나 콘

크리트 처분고77)를 설치하여 핵종 누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대표적

인 예는 프랑스의 L'Aube 처분장으로 트렌치 상부에 다중의 처분 덮

개를 설치하여 처분고 내로 강우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 음.

- 동굴처분은 지하 50~300미터 범위에서 암반 내 동굴을 굴착하거나 폐

광을 재굴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임. 주로 방사성 핵종

이 인간 환경권에 도달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투수성이 낮고 균

질한 암체에서 시행함. 대표적인 예는 스웨덴의 SFR이며, 육지로부터

굴착하여 해수바닥면 하부 60미터의 결정질 암반에 건설되어 있음.

- 동굴처분의 장점은 천층처분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고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고 방호할 수 있다는 점임.

○ 심층처분은 지하 수 백 미터 이하의 지층에 처분하는 방법임. 독일의

Morsleben과 Konrad78) 처분장, 국이 계획하고 있는 Nirex 처분장이

대표적임.

나. 처분 현황

○ IAEA가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관

리원칙은, 후세대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인류건강

괴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임.

77) 콘크리트 처분고의 경우는 용기사이의 빈틈을 점토재나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움.

78) 지하 800미터에 위치함.

98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1944년 미국 Tennessee주 Oak Ridge

에 처음으로 건설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원전을 운 하는 국가들을 중심

으로 지속적으로 건설되어 왔음.

○ 2003년 기준으로 전세계 30여개국에서 100여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

물 천층처분장이 운 중이거나 운 후 폐쇄되었음. 그리고 새로이

30여개의 처분시설의 건설 계획이 추진 중임.

- 천층처분: 프랑스 La Manch와 L'Aube, 국 Drigg, 미국 비티,

Richland, Barnwell 등

- 심층처분: 스웨덴 포스마크, 독일, 핀란드

[그림 3-1]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위치도

● 운 중

◯ 건설중 또는 계획중

▲ 폐쇄

( ) 집중저장소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99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음.

- 구분하는 나라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랜드, 일본은 처분방식을 발

생원에 따라서 결정함.

- 독일, 스위스, 프랑스는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서 구분함.

○ 후발국가의 처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각 국에서 사용

되어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성 평가기법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IAEA 주관 30여개국 참여로 수행하는

등 다양한 국제연구가 진행 중임.

○ 초기의 처분시설은 일반폐기물 매설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건설되었으

며, 일부 처분시설에서 장기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건조한 지역을

제외하면 단순 천층처분을 실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서 10여개국에서

초기의 단순 천층처분 시설을 폐쇄하 음.

- 현재 운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처분시설은 매우 향상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IAEA도 세계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술수준을

제정하 음. 그리고 후발국가를 위한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표준화된

처분방법을 제시함.

○ 현대적 개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다중의 방어개념을 가진 인공

방벽 구조물과 토양이나 암반 등의 천연방벽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가

두는 시설임. 그리고 독립적인 규제기능을 보장하는 국가 종합관리체

계 하에서 발생, 처리, 처분, 폐쇄, 사후관리의 관리단계별로 관리주체

에게 적절한 책임을 할당시켜서 안전을 확고히 하고 있음.

100

<표 3-1> 주요 국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현황

국가 처분장 처분용량 운 기간 처분방식 등

프랑스 La Manch 517,425 m3

1969~1994 지표(천층)처분

스웨덴

L'Aube 1,000,000 m3(500드럼) 1992~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Forsmark(SFR) 60,000 m3(25드럼) 1988~해저동굴처분(50m)

30,000 m3 증설예정

일본 로카쇼무라(六ヶ村) 40,000 m3(100드럼) 1992~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스페인 El Cabril 50,000 m3 1992~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국 Drigg800,000 m3

800,000 m3

1959~

1988~

단순 트렌치 공학적 방벽

지표처분

핀랜드

VLJ (원전) 8,500 m3

1992~ 동굴처분(100m)

Loviisa (원전) 7,800 m3

1995~ 동굴처분(110m)

독일

Morsleben 54,500 m3 (15드럼) 1981~ 암폐염광 동굴처분(500m)

Konrad 650,000 m3 인허가중폐철광산

동굴처분(1,000m)

미국

Barnwell 700,000 m3 (700드럼) 1965~ 지표 (단순천층처분)

Richland 360,000 m3 1971~ 지표 (단순천층처분)

Beatty 130,000 m3

1962~1992 지표 (단순천층처분)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01

<표 3-2> 발생원 구분에 따른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상: 재처리, MOX 연료 가공 등에서 발생하는 TRU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

국가 발생원 처분주체 처분지

미국 군사이용에 따라 발생DOE,

연방정부

Carlsbad(WIPP79)), 암염층

속에 지층처분 실시 중

스웨덴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장수명방사성폐기물 SKB 미정

일본 재처리, MOX연료종에 따라 발생 미정 미정

주: 캐나다, 핀랜드는 해당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음.

대상: 원자력발전소, 의료, 산업, 연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국가 처분실시주체 처분지

미국

주(단독 또는 공동) ※ 방사능수준

이 높고 천층처분이 안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DOE가 처분책임을 지님.

Richland, Barnwell, Utah Crive(천층처분 실시중)

※DOE의 폐기물은 DOE의 처분장(Hanford,

Savannah River 등)에서 처분함.

캐나다

각 발생자가 처분책임을 지님. ※

과거에 발생한 것은 연방정부가 처

분책임을 지님.

미정 (현재 각 시설에서 저장) ※의료, 산업,

연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AECL Chalk

River 연구소에서 천층처분함.

스웨덴 스웨덴핵연료폐기물관리(SKB80))1)

Forsmark(SFR81), 지하동굴에서의 처분 실시중)

핀랜드

TVO2), IVO3) ※의료, 산업, 연구활

동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각 발생

자가 처분책임을 짐.

Olkiluoto, Loviisa(지하동굴처분 실시 중) ※의

료, 산업, 연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각

발생자가 저장함.

일본

일본원연(주)1)(日本原燃(株)), 원연

오아라이연구소4)(原硏大洗硏究所)

※ 원연(原硏), 사이클기구(サイク

ル機構) 외의 의료, 산업, 연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각 발생자가

처분책임을 짐.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

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을 실시

중), 이바라기현 오아라이(원연(原硏), 사이클기

구(サイクル機構)의 연구활동에서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은 고화시켜서 지표저장함). ※ 원

연(原硏), 사이클기구(サイクル機構) 외의 의료,

산업, 연구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것은 각 발생

자가 저장함.

주: 1) 전력회사 출자의 주식회사

2), 3) 전력회사

5) 특수법인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79) Waste Isolation Pilot Plant. New Mexico에서 위치하며 1999년부터 운 하 음.

80) 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

102

대상 : 비교적 방사능수준이 높은 방사성폐기물 등

주: 1) 연방정부, 전력회사 등의 공동출자의 협동조합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81) sodium-cooled fast reactor

82) Bundesamt fuer Strahlenschutz(Nuclear Safety Regulator)

83) National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Agency

84) 긴수명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당분간 저장하고, 일정농도이하의 α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L'Aube에서 처분함. 최저준위전용처분장을 L'Aube근처에 건설할 예정임.

85) 실제로 처분은 독일폐기물저장소‧운 회사(DBE)가 실시함.

86) National Cooperative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표 3-3> 폐기물 상태 구분에 따른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대상: 비교적 방사능수준이 낮은 방사성폐기물 등

국가 폐기물 구분 처분실시주체 처분지

독일발열하지

않는 것

연방방사선방호청(BfS82)),

연방정부

※실제로 처분은 독일폐기물

저장소‧운 회사(DBE)가 실시

Morsleben(암염광산의 갱도에서

처분 실시, 현재 정지),

Konrad(철광산 갱도에서 처분

예정, 건설완료)

스위스

단수명의

저중준위방사

성폐기물

Cooperative for Nuclear Waste

Management Wellenberg(GNW)1),

Zwilag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1)

Wellenberg(지하동굴 지층처분

계획 중),

Wüerenlingen(저고준위방사성폐

기물을 최종처분지로 보낼

때까지 중간저장)

프랑스

단수명의

저중준위방사

성폐기물

프랑스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AN

ANDRA83))1)L'Aube(천층중처분 실시)84)

국가 폐기물 구분 처분실시주체 처분지

독일 발열하지 않는 것연방방사선방호청(BfS),

연방정부85)※

Gorleben(암염층에서 지층처분을

계획, 지역특성 조사중)

스위스

장수명의 α핵종

농도가 비교적

높은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스위스방사성폐기물관리협동조

합(NAGRA86))1)

※처분장의 실제 건설‧운전을

제외함.

미정

프랑스장수명의 중준

위방사성폐기물

프랑스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A

NDRA)2)미정(지층처분, 분리변환기술,

장기저장의 3분야에서 연구개발 중)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03

2.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가. 처분 방식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아이디어임. 고

준위방사성폐기물은 금속용기에 넣어서 지하 300미터보다 깊은 지층에

서 처분함.

○ 사용후연료로부터 나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87)은 유리로 굳혀서 지층처

분함.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채취한 다음에

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하는 액체가 남음. 이 폐액은 방사성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부르며, 유리원료와 합쳐서 유리고

화88)시킴. 유리는 물에 잘 녹지않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므로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에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음.

- 유리고화는 냉각하기 위해서 일시저장하고, 다음에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깊은 지하의 안정된 지층 속에 매설처분함.

- 지층처분은 천연방벽과 인공방벽으로 구성됨.

- 천연방벽은 화산, 지진, 단층활동의 향이 충분히 적으며 안정된 지

층을 선정하며, 동시에 지하 3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을 선택함. 이

경우에 산소가 적기 때문에 금속이 쉽게 녹슬지 않고 지하수의 움직

임도 매우 느림.

- 인공방벽은 유리고화를 두꺼운 금속제 용기(over pack)에 넣어서 다음

에 완충재의 역할로 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점토로 싸서 매설함.

○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00만 kW 원전의 경우, 경우에 따

라 정도 차이는 있으나 연간 약 20tU 전후의 사용후핵연료를 방출함.

87) 방사선에는 물건을 통과하는 힘이 강한 것이 있지만, 금속, 콘크리트, 흙 등으로 절단할 수 있음.

88)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방사성물질을 움직이지 않도록 굳힘.

104

- EIA가 2001년 5월 발표한 세계 지역별 및 국가별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전망을 보면, 1998년의 총발생량은 10,700tU이며 2010년에는

10,100tU가 될 것 임.

○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서 폐기의 대상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포함된 핵분열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재활

용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재활용자원으로 취급함.

-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면 그냥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방사성폐기

물 발생량이 1/2 이하로 감소함. 재처리에 의해서 나온 우라늄과 플

루토늄을 재이용하면 우라늄자원을 절약할 수 있음.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여부는 자원이용, 기술적, 경제적 문제 이전에

국제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세계적으로 재처리의 수요

는 감소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는 관리단계별로 중간저장, 수송, 재처리, 최종처분 등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후행 핵연료주기라고 부름.

나. 처분 현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 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력선진

국들은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다

양한 연구를 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에서는 적어도 2040년부터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연구개발과 입지선정을 추진하고 있

음. 미국,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일본 등은 지하실험시설을

운 하면서 실증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05

<표 3-4> 각 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국가 처분실시주체 처분예정지 자금 법 제도

미국DOE

1982년 설립

Yucca

Mountain1)

방사성폐기물기금

1983년 개시

12조 1,200억원(1999년)

방사성폐기물정책법

(1982년), 1987년 수정

캐나다NWMO2)

2002년 설립미정

신탁기금

4,400억원 (최초제출액)

핵연료폐기물법

(2002년)

스위스NAGRA3)

1972년 설립미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001년 개시

11.5억원(2001년)

원자력에 관한

연방의결(2001년),

폐기물관리기금령 (2000년)

스웨덴SKB

1984년 설립미정4)

방사성폐기물기금

1981년 개시

33.7억원(2001년)

원자력활동법(1984년),

재원법(1981년)

독일 BfS 고어레벤

전력회사의 할당금

1982년 개시

40조 1,710억원5)

개정원자력법(1976년),

전불령(前拂令)(1982년)

핀랜드Posiva사

1995년 설립올킬오트

6)

방사성페기물관리기금

1988년 개시

14.3억원(2001년)5)

원자력법(1987년)

프랑스

ANDRA

1979년 설립,

1992년 개편

미정

전력회사 등의 할당금

1975년 개시

38.3억원(2001년)5)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법(1

991년),

ANDRA설치령(1992년)

일본NUMO

2000년 설립미정

NUMO에 대한 제출금

2001년 개시

17.1억원(2002년)

특정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2000년)

주: 1) 2002년 7월에 처분지로 결정됨.

2) 지층처분, 처분장저장, 집중저장 방법에 관해 검토‧제안하고, 승낙되는 방법을 실시함.

3) 처분장 선정까지 담당함.

4) 처분후보지인 오스카샴, 에스트한멀에서 처분지의 적성을 검사중임.

5) 다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할당금을 포함함.

6) 2001년 5월에 처분지로 결정됨.

자료: 資源エネルギ〡廳 原子力政策課(2003), 原子力關聯資料 平成 15年 8月

106

- 미국과 핀랜드는 처분장의 건설처분이 정해졌으며 미국89)은 2010년,

핀랜드90)는 2020년부터 처분장의 조업을 시작할 예정임.

- 스웨덴은 1983년에 사용후핵연료 기준 처분개념(KBS-3)을 선정한 후

에91), SKB가 2002∼2006년에 3개 부지를 대상으로 부지특성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개의 부지 권고할 예정임. 이 부

지에 대해서 정부는 2007∼2008년에 검토 및 확정하고, 2009년에 상세

부지특성조사 및 처분장 건설을 시작할 것 임. 2020년부터 처분장을

운 할 예정임.

- OECD/NEA(1999)의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에 대한 국제 현황 평

가보고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이 기술적으로 안전하지만 기술

적 성숙도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층처분 시험시설의 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제3절 동북아 주요국 방사성폐기물 전망

1. 우리나라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전운 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방사성 동위원소(RI) 이용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음.

89) 2002년 7월에 연방회의는 네바다(Nevada)주 유카마운틴(Yucca Mountain)을 최종처분장으로 승인

했음. 이 처분장은 7만톤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예정임.

90) 핀랜드 의회는 2002년 5월에 5기째의 신규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했음. 2001년 5월에 의회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의 최종처분장의 건설예정지를 핀랜드 남

부 Eurajoki의 Olkiluoto로 결정하 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지는 기본적으로 실시주체인

POSIVA가 결정하며, 이를 자치단체, 정부, 국회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침. 정부는 국민들이 원자력

폐기물을 본인 스스로가 처분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갖추어 졌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에서 대다수 찬

성(찬성 159, 반대 3)으로 처분장 승인이 이루어졌음. 2004년 3월 기준으로 굴착조사중임.

91)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처분시스템 재평가 연구 및 실증규모 현장시험을 통한 공학

적 타당성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ESPE 지하처분기술실증시험시설(1996년 완공)을 운 중임.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07

<표 3-5> 우리나라의 2002년 말 기준 원전수거물 저장 현황

종류 저장용량 저장량 예상포화년도

중저준위수거물(드럼)99,900

(울진 17,400)

60,387

(울진 12,468)2008년(울진)

사용후연료(톤) 9,803 5,982 2016년

자료: 원전수거물관리센터 web site www.4energy.co.kr

[그림 3-2]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예측

단위: 톤

Y e a r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2 0 6 0 2 0 7 0 2 0 8 0

Inve

ntor

y (tH

M)

0

5 0 0 0

1 0 0 0 0

1 5 0 0 0

2 0 0 0 0

2 5 0 0 0

3 0 0 0 0

3 5 0 0 0

P W R

C A N D U

T O T A L

자료: Jungmin Kang(2003)

- 2002년 말 기준으로 원전운 으로 발생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59,940드럼(200리터/드럼)임. 원전 이외에서 발생한 RI 폐기물은 4,712

드럼임.

108

- 원전운 폐기물은 전량 원전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으며 RI 폐기물 중

에서 4,400드럼은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인도되어 저장 관리되고 있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은 2010년 약 146,000드럼, 2040년

에는 약 564,000드럼이 누적될 것 임. 정부는 현재의 원전부지 내의

임시저장 시설이 2008년에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함.

○ 2002년 8월에 발표된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27기(PWR 24기, CANDU 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추정에서 원전수명은 PWR를 40년, APR 1400

를 60년, CANDU를 30년으로 각 각의 설계수명을 가정하 고, 수명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평균연소도는 PWR를 44,000~55,000

MWd/tHM, CANDU를 7,200 MWd/tHM로 가정함.

<표 3-6>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발생량 전망

단위: 톤

연도 고리(PWR)2) 광(PWR) 울진(PWR) 신월성(PWR) 월성(CANDU)

20021) 1,288 866 656 0 2,978

2010 1,896 1,735 1,495 52 6,904

2020 3,274 2,748 2,509 708 9,212

2030 4,448 3,747 3,573 1,532 12,051

2040 5,272 4,393 4,322 2,357 14,323

2050 6,158 4,575 4,590 3,277 14,323

2060 6,639 4,575 4,590 3,758 14,323

2070 7,199 4,575 4,590 4,239 14,323

2080 7,302 4,575 4,590 4,613 14,323

주: 1) 2002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실적임.

2) 신고리는 고리에 포함시킴.

자료: Jungmin Kang(2003)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09

<표 3-7>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필요 누적저장용량 전망

단위: 톤

연도 고리(PWR) 광(PWR) 울진(PWR) 신월성(PWR) 월성(CANDU)

2020 0 0 248 0 710

2030 2,042 974 1,313 0 3,894

2040 3,708 3,252 2,768 792 7,073

2050 4,594 4,575 4,590 1,713 14,323

2060 5,886 4,575 4,590 3,005 14,323

2070 6,446 4,575 4,590 3,486 14,323

2080 7,302 4,575 4,590 4,613 14,323

포화연도 2022 2020 2017 2030 2017

주: 신고리는 고리에 포함시킴.

자료: Jungmin Kang(2003)

2. 일본

○ 일본의 1998년 3월 말 기준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누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핵연료봉 부품, 폐액, 필터 등과 같이 TRU 핵종을 포함하는 방사성폐

기물은 87,000드럼, 소모품, 슬러지, 폐기자재 등과 같이 우라늄폐기물

을 포함하는 방사성폐기물은 81,000드럼임.

- 2000년 3월말 기준으로 제어봉, 원자로 구조물 등과 같이 방사능수준

이 조금 높은 방사성폐기물은 8,000톤임. 폐액, 필터, 폐기자재, 소모

품, 콘크리트, 금속 등으로 방사능 레벨이 낮은 방사성폐기물은

500,000드럼임.

-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설센터의 폐기물반입‧매설 상황(2002년 2월 기

준)은 반입수가 누계 135,331드럼이며, 전량 매설되었음.

110

- 누적보관량의 증가량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설센터로의 반출과 소각

등에 따른 감량으로 9,700드럼이었음. 2001년말의 보관량은 저장시설

용량 845,600드럼 대비 529,600드럼이었음.

- 연료가공설비로부터는 5사 6사업소 합계로 2,700톤이 발생했음. 감량

효과로 누적보관량의 증가량은 700드럼이며, 누적저장량은 저장설비

용량 49,260드럼 대비 36,200드럼이었음.

○ 2001년 말 기준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유리고화체 누적량은 약

15,500기임.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은 약 9,290톤임.

- 100만 kW의 원자력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 을 때에 발생하는 사용후

연료는 약 30t이며, 이것을 재처리했을 때에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

기물을 유리고화체로 하면 약 30기(15t)임.

-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의 발생량은 600톤/년, 임. 국민 1인당 5g/년임.

2001년까지의 누적량은 유리고화체 환산으로 15,500드럼임. 앞으로 매

해 1,100~1,400드럼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은 약 900톤/년이며, 사용후핵연료 발생 누적량

은 1997~2010년에 약 15,200톤, 2011~2020년에 약 16,000톤을 예상함.

- 사용후핵연료 800톤/년을 처리하는 로카쇼무라의 재처리공장이 2005

년부터 100% 가동한다고 가정하여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은

2010년까지 3,900톤, 이에 더하여 2011~2020년에 7,700톤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은 2020년에 약 4만톤일 것으로 전망됨. 이

것에 대한 처분비용은 3조엔이며, 유리고화체 1기당 3,600만엔으로 추

정됨.92)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비용 추정 결과를 보면 이

비용은 재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그 외의 기타 폐기물의 처리‧저장‧처

분비용을 포함하여도 원자력발전 연료비의 15%정도임.

92) 총합에너지조사회 원자력부회 자료 (1999년 12월 발표)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11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관리센터의 유리고화체 반입‧저장 상황(2002

년 2월 기준)은 반입누계 616드럼, 수납누계 360드럼임.

3. 대만

○ 대만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 부족과 처분부

지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2007년부터 원자력발전을 감소시켜야 함.

- 6기의 원전으로부터 120~150톤/년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됨.

- 1,300MW의 ABWR 2기가 2004년과 2005년에 완공되면 연간 175~2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될 것으로 추정됨. 8기의 원전이 수명기간

에 방출할 사용후핵연료의 총량은 약 7,500톤임.

제4절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

1. 우리나라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정부는 “정부의 책임 하에 방사성폐기물을 관

리하며, 관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한다”는 정책을 추구하 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지중매설방식으로 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후행 핵연료주기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중간저장함.

○ 1996년 말에 정부는 과기처(현재 과학기술부) 주도로 추진하던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변경하 음.

112

- 과기처가 주관하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과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관련사업은 통산산업부(현재 산업자원부)의 책임 하에 발전

소 부지 확보와 대규모 건설 및 운 에 경험이 많은 한전이 수행함.

- 과기처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고준위방사성폐

기물처분 관련 기본연구를 수행함.

○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정부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극렬한 지역주

민의 반대로 부지 후보지를 아직 선정하지 못함.

- 1998년에 원자력위원회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측면에서 원전운 에

지장이 없도록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2008년까지, 그리

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까지 준비하여야 한다는 내용

의 관련사업 세부일정을 결정하 음.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부지 내에서 저장

하고 관리함. 이는 임지저장이며 현재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

시설의 규모로 볼 때 울진원전이 2008년부터 포화에 이를 것 임.

- 설비개선, 운 최적화, 감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

물 발생량을 최소화함.

- 처분시설이 운 되면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구처분함.

○ 원전 외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현재의 시설을 효과적

으로 활용하여 저장하고 관리함.

- RI 폐기물은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저장시설을 활용하여 저장관리함.

-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축 등을 이용한 감용방안과 자체처분 등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처분시설이 운 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처분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13

- 연구용 원자로의 제염(除染), 해체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은 처분시설이 준공되는 2008년까지 현지에서 자체 저장관리함.

- 처분시설이 운 되면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구처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08년 준공목표로 추진함.

- 부지확보와 병행하여 부지여건에 따라 천층처분 또는 동굴처분 방식

을 선택함.

- 시설규모는 1단계에서 10만드럼 규모이며, 단계적으로 증설함. 총 80

만드럼 규모를 목표로 함.

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 원전부지 내의 저장능력을 활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부지 내에서

관리함. 원전별로 조 저장대 설치, 부지 내 원자로간 운반 저장, 건식

저장소 추가설치 등으로 저장능력 확보함. 중간저장시설이 운 될 경

우에는 단계적으로 이송하여 집중관리함.

○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 시기 및 방향에 따라

단계별의 부지내 저장대책을 수립하여 조정하고 이를 통해서 원전부지

내의 저장대책의 유연성을 확보함.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함.

- 저장방식은 부지여건, 기술개발 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설 착

수 시까지 습식저장 또는 건식저장 중에서 결정함.

- 시설규모는 1단계에 2,000톤 규모이며, 추후 필요시 증설하며 최종규

모는 총 20,000톤임.

○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은 최종대책이

아님. 정부는 후행 핵연료주기정책이 아직 없어서 사용후핵연료처분에

대한 최종대책을 마련하지 못하 다고 함.

114

- 그러나 재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후핵연료와 재처리에 따른 고준

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 심층처분장이 필요함.

2. 일본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원전, 재처리시설, 우라늄핵연료 가공시설, MOX핵연료 가공시설, 의

료기관,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오래된 작업복, 교환

한 기기, 폐액 등의 폐기물을 저준위방사성폐기물를 정의함.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결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외의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함.

○ 방사성폐기물의 대부분은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사이클시설에서 발생함.

○ 방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각 사업자들의 책임 하에

서 안전하게 처리처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처분의 책임당사자는 자

금 확보, 구체적인 실시 계획의 정비 등과 함께 처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검토를 수행해야 함.

○ 방사성폐기물을 직접 발생시키고 있는 각 핵연료리사이클 사업자와 근

본적인 발생주체인 원자력발전을 운 하는 전기사업자는 핵연료리사이

클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귀속, 처분에 관한 책임을

당사자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처리처분이 안전하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발생자 등에 대

한 지도와 규제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정부는 최종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처분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며, 필요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연

구 등을 실시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15

○ 방사성물질 오염의 가능성이 없는 폐기물과 방사성수준이 낮아서 자연

계 수준과 비교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폐기물에는 원자력위원회가

제시한 기본적 생각을 적용함.

- 해외의 규제 제외 및 면제의 도입 현황과 IAEA의 검토 현황 등을 고

려해서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취급하는 수준인 클리어런스

레벨(clearance level)의 설정을 검토 중임.

○ 원자력관련 주요법은 “원자력기본법(1955년)”, “핵연료물질, 핵연료물

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1957년)”,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

전위원회 설치법(1955년)”,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성 장해 방

지에 관한 법률(1957년)”,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법률(1961년)”, “원

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1999년)”, “특정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2000년)”임.

○ 내각부(內閣府)의 총합과학기술회의(總合科學技術會議)는 2002년 5월에

국제열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유치지역으로 롯카쇼무라를 후보로 제시하는 건을 승

인했음.93)

- ITER 계획은 2002년 6월에 프랑스의 카다랏슈(Cadarache)에서 시작한

제4회 정부간협의임.

- ITER 건설후보지는 캐나다의 크라린톤(Clarington), 스페인의 반데료

스(Vandello's), 프랑스의 카다랏슈, 일본의 롯카쇼무라(Rokkasho)이며,

각 후보지는 국제평가팀의 조사와 선정작업을 거치게 됨.

○ 원자력발전의 연료비 구성에 대한 계산결과를 보면 재처리비용이 38%,

재전환‧성형가공이 18%, 우라늄농축이 16%, 폐기물처리‧처분이 15%,

우라늄광석 조달‧전환이 10%, 중간저장이 2%임.

93) 과학기술정책 담당대신은 이러한 결정이 유치에 적극적인 아오모리현과 롯카쇼무라의 열의, 광대

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점, 롯카쇼무라가 지금까지 일본의 핵연료사이클 확립에 협력한 점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언급함.

116

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천층처분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재활용함.

- 일본의 9개 전력회사와 관련업체 50개사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하는 JNFL을 설립함.

- JNFL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롯카쇼무라)을 1992년부터 운 하

고 있음. 이 시설은 공학적 천층처분시설로 처분용량은 600,000 m3임.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매설처분되며, 그

외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의 기본적 방침이 제시되어 있음.

-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드럼에 봉하는 방

법을 취해서 매설(埋設)처분함.

- 원전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고화처리

후 천층매설방식으로 처분함.

- 그 외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는 원자력 후행핵주기대책전문부회에서

처리‧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심의하고 있음.

<표 3-8>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설비 개요기준: 2002년 말

사업주체 일본원연(주)(日本原燃(株))

시설 규모

(200리터 드럼 환산)

사업허가: 40만드럼 상당(8만m3)

최종규모: 300만드럼 상당(60만m3)

소재지 아오모리(靑森)현 가미기타(上北)군 롯카쇼무라(六ヶ所村)

경위

사업허가 신청: 1988년 4월(20만드럼 상당분)

사업 허가: 1990년 11월

매설시설 조업 개시: 1992년 12월(1호 매설설비시설 설치 개시)

사업변경 허가 신청: 1997년 1월(20만드럼 상당분)

사업변경 허가: 1998년 10월

2호 매설시설 설치 개시: 2000년 10월

차기 매설시설 예비조사 개시: 2001년 7월

처리용량2002년: 7,696드럼

누적: 151,659드럼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17

<표 3-9> 주요 원자력시설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량

단위: 200리터 드럼

1997 1998 1999 2000 2001

실용발전용원자로시설(實用發電用原子爐施設)

494,200 488,300 501,400 519,800 529,600

일본원자력연구소(日本原子力硏究所)

140,700 145,300 148,800 153,800 156,000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核燃料サイクル開發機構)

147,500 154,200 158,900 166,300 179,000

핵연료가공시설(核燃料加工施設)

38,500 40,500 41,900 35,000 35,900

(사)일본아이소트프협회((社)日本アイソト〡プ協會)

74,600 72,300 69,800 7,620 79,000

계 895,500 900,600 920,800 951,100 979,500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없는 방사성폐기물은 조기에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처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발생자와 같은 관계자가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함. 이 경우에 원자력개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는 필요에 따

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수준의 고저,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등이 다양하므로 동일한 처분장이라도 다수의 처분방법을 실시하는

것, 적용하는 처분방법이 같은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원이 상이하더라

도 동일한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위해서 재이용에 관해 검토해야 함.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소각 및 압축해서 용적을 줄여서 세멘트와 아스

팔트 등으로 굳혀서 드럼에 봉함. 그 다음에 아오모리현(靑森縣) 롯

카쇼무라(六所村)에 있는 일본원연(주)(日本原燃料(株))의 “저준위방사

성폐기물매설센터(低レベル放射性廢棄物埋設センタ〡)”의 지하에 매설

처분함.

118

<표 3-10> 원자력발전소별 방사성폐기물 저장설비 용량 및 저장량

단위: 200리터 드럼

설치자 발전소저장설비용량

저장량

(2001년 3월 말 기준)

일본원자력발전(주)

(日本原子力發電(株))

도카이(東海) 1,600 308

도카이(東海) 제2 73,000 41,746

쯔루가(敦賀) 85,000 64,014

홋카이도전력(주)

(北海道發電(株))하쿠(泊) 18,000 3,579

도호쿠전력(주)

(東北發電(株))오나가와(女川) 30,000 17,996

도쿄전력(주)

(東京發電(株))

후쿠시마(福島) 제1 284,500 170,276

후쿠시마(福島) 제2 32,000 20,571

카시와자키(柏崎) 카리와(刈羽) 30,000 10,363

추부전력(주)

(中部發電(株))하마오카(濱岡) 42,000 35,271

호쿠리쿠전력(주)

(北陸發電(株))시카(志賀) 5,000 1,944

칸사이전력(주)

(關西發電(株))

미하마(美濱) 35,000 28,736

다카하마(高濱) 50,600 31,301

오이(大飯) 38,900 26,361

추고쿠전력(주)

(中國發電(株))시마네(島根) 35,500 29,306

시코쿠전력(주)

(四國發電(株))다테가타(伊方) 38,500 17,901

큐슈전력(주)

(九州發電(株))

겐카이(玄海) 29,000 20,143

가와우치(川內) 17,000 9,775

계 845,600 529,591

자료: 資源エネルギ〡廳 原子力政策課(2003), 原子力關聯資料 平成 15年 8月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19

-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매설센터는 지하수의 움직임이 느린 암반을 선택

하여, 세멘트계 드럼 소재와 점토로 둘러싸고 투입된 지하수를 배출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듬.

- 매설 후 30년간은 지하수를 감시하고 300년간은 채굴을 제한함.

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재처리로부터 발생된 액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안정된 형태로 고화

시킨 뒤 30년~50년의 냉각을 위해 저장한 후, 심지층에 처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함.94)

- 재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연

구개발을 추진하며 처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처분대책의 전체

계획을 명확히 함.95)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원자력

위원회 고준위폐기물 처분간담회, 1998)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

처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폭넓은 검토

를 목적으로 함.

- 법률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 관계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 방안

결정을 위한 기본적 생각이나 검토사항에 대해 제언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제도화의 본연의 자세” (종합에너지조

사회 원자력부회, 1999)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대책에 대한 제도화

방향을 정립하 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틀을 정비하기 위해서 “특정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에 관한 법률”(2000)을 제정했음.

94) 원자력위원회(1994),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장기계획”

95) 내각(1997), “당면한 핵연료주기 추진에 대해서”

120

- 이 법률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 운전으로 생기는 사용후연료의 재처

리 후에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유리고화체)의 최종처분을 계획

적이며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최종처분을 실시하는 주체를 설립

하고, 최종처분비용의 확보 대책, 3단계의 처분지 선정 과정 등에 대

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전담기관은 2000년 10월에 설립된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原子力發

電環境整備機構,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

NUMO)96)이며, 재원은 원전 운 자가 정부에 매년 기금을 납부하여

형성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업무에 쓰이는 재원은 전기소비자가 전기

요금을 통해서 부담하고 있으며, 전력회사 등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가 매해 NUMO에 납부함. 2000년부터 전기요금의 일부로 지불되고

있으며, 금액은 표준적인 가정(1달 사용량 300kWh)을 기준으로 할 때

에 20엔/월임.

- 처분의 실시주체에게 납부하는 자금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인으로 통상산업성 대신이 “(재)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

센터”를 2000년 11월에 지정했음.

○ 도카이재처리시설은 2000년 6월에 누계로 1,000톤의 사용후연료의 재

처리를 달성했음.

- 1,000톤 재처리량 중에서 920톤은 전기사업자 발생량임.

- 신형전환로 몬쥬 발생량이 70톤, 일본원자력연구소의 동력실험로 발생

량이 10톤임.

- 지금까지 축적된 운전기술은 일본원연(日本原燃)이 롯카쇼무라에 건설

하고 있는 상업용재처리공장에 반 됨.

96)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인가한 법인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 사업의 주체적인 역할

을 담당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21

○ TRU 핵종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저

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법으로 처분됨. 그러나 재처리공정에서 발

생한 연료집합체의 말단부문(end piece), 절단된 피복관 등은 지하 수

백미터 이상에서 처분해야 하므로 TRU폐기물의 처분방법은 원자력위

원회의 원자력 백 엔드(back end) 대책 전문부회가 검토했음.

○ 우라늄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자는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확대하도록

노력함. 우라늄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농도가 비교적 낮은

폐기물을 간이방법으로 지층처분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 중임.

-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JNC)가 우라늄페기물처리시설(UWTF)을 1998년

부터 운전을 시작했으며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백 엔드 대책 전문부회의 하부조직인 우라늄폐

기물처분방책분과회가 처분의 구체화를 검토 중임.

<표 3-1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누적 보관량

기준: 연 말

단위: 200리터 드럼

주체 폐기물종류 1997 1998 1999 2000 2001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核燃料サイクル開發機構)

고체폐기물(유리고화,

200리터 드럼)62 62 62 97 127

액체폐기물 (m3) 480 453 438 432 431

일본원연(주)

(日本原燃(株))

고체폐기물(유리고화,

200리터 드럼)68* 128 272 464 616

주: 1997년 말에 60드럼, 1999년 말에 104드럼이 반입되었지만 저장소에 수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각 해의 보관량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日本原子力産業會議(2003), 原子力ポケットブック 2003年版

122

○ 국과 프랑스로부터의 반환폐기물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TRU핵종을

포함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이루어짐.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장기간 저장한

후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처분하는 것이 기본방침임.

- 일본의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국과 프랑스의 재처리공장에 위탁하

여 재처리공정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유리고화시켜서 용

기에 봉인하여97) 튼튼한 수송용기에 수납한 다음, 전용운반선으로 일

본으로 수송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반환수송 시에는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함. 이를 위해서 수송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홍보하고, 수송이 안전하며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배려해야 함.

- 반환폐기물들은 롯카쇼원자연료사이클 시설 내에 있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저장관리센터(1995년 조업 시작)에 30~50년간 저장됨. 이후에

NUMO가 계획하고 있는 최종처분장으로 이동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관리센터의 반환폐기물 저장용량은 유리고화

체 1,440드럼이며, 최종적으로는 2,880드럼을 저장할 것 임. JNFL에

따르면 2004년 2월 말 기준으로 반입누계는 760드럼임.

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NUMO의 개요조사지구 선정 공모 전인 2002년 7

월에 “고준위처분의 개요조사지구선정단계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환경

요건”을 밝혔음.

97) 방사능수준이 높은 폐액을 용융유리와 섞은 다음에 용기에 봉인한 것임.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23

- 지질환경에서는 ① 융기‧침식 등의 변동, 활단층이 없을 것, ② 제4기

에 활동한 적이 있는 화산이 없을 것, ③ 경제적으로 중요한 광물자

원의 광상 등이 없을 것, ④ 처분시설의 심도에서 제4기의 미고결추

적층은 피할 것 등을 지적함.

- 일본은 지질적으로 화산, 지진, 단층활동의 향이 충분히 적고 앞으

로 10만년정도에 걸쳐서 안정성이 유지될 지층이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1980년부터 기초연구를 수행하 으며,

지층처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NUMO는 2002년부터 전국 시와 마을을 대상으로 처분장의 설치가능성

을 조사할 지구를 공모하고 있음. 2030년의 상용처분장 운 을 목표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추진 중임. 조업은 2030~2040년에 개시할 예정임.

- 개요조사지구 공모는 2007년에 마감함.

- 공모 시에 처분장의 개요, 개요조사지구 선정 상의 고려사항, 지역공

생의 도모방법 등을 공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함.

○ 고준위방사성페기물 최종처분장 건설 추진 과정98)

- 1단계로 문헌과 기타자료로 조사를 하고 “문헌조사”, “보고서의 공고‧

열람”, “설명회 개최” 등을 거쳐서 2005년까지 다수의 “개요조사지구”

를 선정하고 2007년까지 개요조사지구를 확정함.

- 2단계로 2008~2012년에는 착굴조사 등을 통해서 정 조사지구를 선정

함. 정 조사지구에서 지하를 포함하는 대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한 후에, 2023~2027년에 지하시설을 조사하며 최종처분시설 건설지를

선정함.

- 그 후에는 처분시설 설계, 정부의 안전심사 실시, 처분시설 건설을 추진함.

98)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 팜플렛

124

- 2033~2037년에는 최종처분을 시작함.

○ NUMO는 동시에 고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

진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있음. 그리고

ANDRA(프), DOE(미) 등과 기술협력을 체결했음.

○ 경제산업성은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침을 소개하며, 동시

에 패널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이해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서

2001년 8월 도쿄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했음. 앞으로 전국 9개소에서 개

최할 예정임.

마. 재처리공장 건설

○ 일본은 롯카쇼무라의 방사성폐기물처분처리장(1992년 운 개시)과 동

일한 부지 내에 상용성을 갖춘 규모의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임.

- 이 재처리시설은 2005년 운 예정임.

- 이 시설은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재처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재처리공장으로 일본원연(日本原燃)이 추진하고 있음.

- 재처리공장 중에서 재처리의 전단계에서 사용하는 사용후연료 투입‧

저장 시설은 이미 조업을 개시했음. 재처리공장의 본체는 2002년 2월

에 83%, 2004년 3월에 90%의 진척율을 달성했으며 2005년 7월 준공

예정임.

○ 재처리공장의 40년간의 처리관련비용은 18조 9,100억엔임. 이 비용을

발전비용으로 환산하면 1.53엔/kWh이며, 총발전비용에 가산하면 6.4엔

이 되고, 천연가스화력(6.4엔/kWh 정도), 석탄가스화력(6.5엔/kWh 정

도)의 발전비용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됨. 이 경우에 원자력발전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25

○ 일본은 사용후연료의 재처리를 지금까지 일부는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

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BNFL, COGEMA의 재처리공장에서 실시했음.

- JNC의 도카이사무소의 재처리시설에서 생긴 고준위 방사성폐액은 엄

중한 안전관리 하에서 시설 내의 저장탱크에 보관함.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방사성폐액은 약 431m3임. 이 폐액을

유리고화시키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유리고화기술개발시설(Tokai

Vitrification Facility, TVF)이 1995년 12월에 운전을 개시했음. 2003년

8월말 기준으로 유리고화체 보관량은 130드럼임.

- 전기사업자가 BNFL과 COGEMA와 맺고 있는 재처리위탁계약량은 경

수로사용연료 약 5,600tU, 가스로사용후연료 약 1,500tU임. 이 계약에

기초한 재처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유리고화해

서 안정적인 형태로 만든 후에 전기사업자에게 환원됨. 1995년에 프

랑스로부터의 1차 환원을 시작으로 1년에 1~2회 정도 약 10년간

2,200드럼이 환원될 예정임. 2003년 8월말까지 760드럼의 유리고화체

가 환원되었음.

3. 대만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각 원전부지와 란유(蘭嶼)저장부지(국립)에 저장

되고 있으나 저장용량 한계로 인해 자국내 최종처분 부지를 모색하고

있음. 그리고 국제처분장(러시아)에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부지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저장용량 한계로

인해 국제처분장(러시아)에 처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26

4. 중국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는 중국이 원자력개발 및 이용과 함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임.

- 1990년에 국가환경보호국(國家環境保護局)은 “방사선환경관리대책안”

을 발표하 음

- 1992년에 국가위원회(國家委員會)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환경정책”을 승인했음.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CNNC)은 “중․저준위 방사성폐

기물 처분에 관한 환경정책”에 근거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 건설, 운 , 책임을 지님.

- CNNC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를 전담할 특수회사인

Everclean Environmental Technical and Engineering Corporation

(EEEC)을 설립하 음.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방사성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지역에 점진적으로 건설될 예정임.

- 국가위원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1989년에 “건설산업을 위한 환

경보호규제”를 발표하 음. 이 규제에 따르면 환경보호시설들은 주요

사업에 따라 동시에 설계, 건설, 운 되어야 함.

-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저장, 처분, 방사성폐기물 규제기준들은 관련 안

전기준, IAEA, OECD 등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됨.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국가규제에 근거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

고 국가 및 지역 환경당국의 감독을 받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27

○ 국가환경보호총무국(國家環境保護總務局)과 지역환경보호청(地域環境保

護廳)은 국가와 성 차원의 규제기관들이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

한 활동을 감시하고, 관련 규제 및 기준들을 입안하고 공포하는 기능

을 담당함.

- 국가환경보호총무국은 환경 향보고서의 검토와 승인을 책임지고 있

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및 운 에 관한 인가를 책

임지고 있음.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한 천층처분함.

- 고비사막 근처에 있는 200,000 m3의 저장능력을 지닌 Northwest 처분

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1단계는 공사 완료되었고 곧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예정임.

- 광동성의 베이롱(Beilong) 처분장의 1단계 저장능력은 80,000m3임.

- 친산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제지앙(浙

江) 처분장 부지선정은 진행 중임.

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 중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간주하고

재처리하여 회수한 플루토늄을 재활용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심지층처분을 고려하고 있음. 고준위방사성폐기

물의 유리고화 기술, 처분장 부지 선정, 평가, 심지층처분에 대한 환경

평가 연구를 수행 중이며, 지층처분의 지하연구실에 대한 초기작업이

진행 중임.

128

- 중국은 고비사막의 베이샨(Beishan)을 심층처분장으로 정하 음. 이

지대는 지하수면 아래가 화강암지대이며, 입지 선정 허가절차가 진행

중임. 베이샨의 1차 특성조사는 1989년에 수행되었고, 2010년까지 계

속될 예정임.

- 2000년 7월 첫 천공을 실시했으며 지하 700m까지 뚫을 예정임. 2020

년까지 처분장을 설계하고 2040년에 처분장을 운 할 계획.

-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후에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유리고

화체가 최종폐기물의 형태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유리고화체는 화

강암 암반 속에 처분함.

○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7

년 7월에 국가환경보호국은 “도시지역의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 음.

- 도시지역의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의료, 과학연구, 교육, 산업, 농업 등과

같이 동위원소 및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5. 러시아

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각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부지 내에서 저장하고 있으나,

일부 발전소를 제외하고는 고화처리 없이 액체방사성폐기물을 그대로

탱크에 저장하고 있음.

- 연구소,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각 지방정부

가 관리책임을 가짐

- 전담관리기관으로 러시아연방 지역별로 16개의 RADON이 설치되어

있으며, Moscow RADON(1957년 설립)이 대표적임.99) RADON은 방

99) 16개 지역은 Bashkiriya, Chelyabinsk, Groznyy(폐쇄), Irukutsk, Kazan, Khabarovsk, Leningrad,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29

사성폐기물을 시멘트고화, 아스팔트고화, 소각, 유리고화 등의 방법으

로 처리한 후 천층처분함.

○ 러시아가 IAEA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체대상인 원자력잠수함, 쇄

빙선 등의 원자로가 464기, 이미 해체되었거나 폐쇄상태인 30년 이상

가동된 연구용원자로는 30기, 해체대상인 플루토늄 생산용원자로는 13

기임.

- 러시아의 원자력시설 해체 폐기물 관리문제는 발생폐기물의 규모, 소

요비용 조달, 폐기물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처분이 어려운 물질의

추가적인 처리기술 개발 등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4곳을 후보지로 선정

하는 과정에 있음.

- 사용후핵연료는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으며 재처리함. 그러나 최근에는

재처리없이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마야크(Mayak)에서 유리고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1995년부터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이용과 처

분”이라는 연방정부의 10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기존 원전 내의 임시보관시설은 새로운 안전수준에 미달하므로 재건

설이나 신축해야 함.

-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기술과 시설의 개발이

필요함.

Moscow, Murmansk(폐쇄), Nizhniy Novgorod, Novosibirsk, Rostov-na-Donu, Samara, Saratov,

Volgograd, Yekaterinburg 임.

130

- 마야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시험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해야 함.

- 약 5백만 m3의 액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크라스노야스크(Krasnoyarsk)

의 심층 지하우물에 직접 처분함.

6. 미국

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1985년에 개정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법”에 의해 각 주정부는 주

경계 내에서 각 주에서 발생시킨 군사용을 제외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의 처분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주와 협정할 수 있음.

- 1993년부터는 협정을 맺은 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6개 이상의 주에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음. 1962~1971년에 6개

의 상용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운 허가를 받았음.

-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의 Barnwell 처분장과 워싱턴

(Washington)주 Richland 처분장을 운 중임.

- Barnwell 처분장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발생하는 Class A, B, C 저

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허용함. Richland 처분장은 Northwest

Compact와 Rocky Mountain Compact에 속한 주의 Class A, B, C 저

준위방사성폐기물만 처분함.

- 2008년부터 Barnwell 처분장은 Atlantic Compact(Connecticut, New

Jersey, South Carolina)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만 처분할 예정임. 이는

반입량을 대폭 감소시켜 현재의 허가 처분용량으로 Barnwell 처분장

을 유지하려는 계획에 따른 결정임.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31

- 따라서 2008년 이후에는 미국 내의 대부분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저준

위방사성폐기물 중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길고 방사능준위가 높은

Class B, C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장소가 없어지게 될 전망임.

이에 대비하여 원전업자들은 Class B, C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감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 1956년 미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Science Academy, NSA)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법으로는 심지층처분이 적당하며, 심지층

처분을 위하여 암염층을 포함하여 여러 지질암층에 대해서 조사할 것

을 권고하 음.

- 1982년에 의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Nuclear Waste Policy

Act, NWPA)”을 통과시켰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분 연구와 사업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는 전기를 마련했음.

- 1983년에 DOE는 NWPA를 근거로 6개 주에서 9 곳의 후보부지를 선

정하 고, 1984년에 DOE의 최종부지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

음. 이에 따라 1986년에 후보부지를 5개로 압축하고, 이어 3개 부지

(Nevada, Texas, Washington)로 압축하 음.

○ 1987년에 의회는 새로운 폐기물 관리정책 법인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NWPPA)”를 통과시켰음. 관련법률은 “방사성폐기

물관리법”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련정책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에 있음.

- 비용은 원전 소유자 및 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함.

132

○ 전담기구로서 DOE 내에 민간 방사성폐기물 관리국(Office of Civilia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OCRWM)을 별도로 두어, 사용후핵

연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TRU 폐기물의 수송, 저장, 처분업무를

수행함.

- NWPA에 따라 1982년 설립됨.

- 사용후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관련 연구개

발(연구기관 위탁), 수송, 중간저장, 처분시설 건설 및 운 을 업무로 함.

○ 운 재원은 폐기물발생자로부터 매년 1mill100)/kWh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징수하여 조성함. 이 기금은 재무부 장관이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며 DOE의 프로그램에 따라 의회 심의 후에 집행함.

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현황

○ 미국의 최종처분시설의 선정 과정은 NWPA에서 제시함. 약 20년간에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했으며, 이에 근거해 DOE가 후보지들을 결정했

고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했음.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은 2006년에 건설을 시작하며, 2010년

부터 운 될 예정임.

○ Yucca Mountain은 Nevada주 Las Vegas의 북서쪽 160km, Nevada 핵

실험장의 서남에 위치함.

- 지층적으로 안정적이며 지하수맥은 처분지로부터 300미터 더 내려간

곳에 있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환경임.

- 산 정상은 1500~1900m이며, 산 정상에서부터 300m 지하에 7만 tU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계획임.

100) 1000분의 1 USD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33

○ Yucca Mountain 방사성폐기물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큼.

- 2003년에 1,500명의 새로운 고용이 있었고, 1,700만 USD의 세수가 있

었음. 약 45,700만 USD의 경제효과로 평가됨101).

- 조사, 건설, 운전, 수송, 폐쇄까지 이 계획의 총비용은 2000년 기준으

로 580억 USD로 전망되었음.

제5절 방사성폐기물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 원전관련 국제협력의 필요성

○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해결은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며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향유하는 인류공통의 문제임.

- 몇 세대에 걸쳐서 잠재적인 향이 지속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나라간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상업용원자로 폐쇄로부터

의 폐기물(clearance)에 대한 국제적 합의형성이 중요함.

-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장의 입지 선정, 지층처분의 연구개발 등

처분의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

○ 각 국은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의 안전성 등의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각 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술 과제, 많은 자금, 연구자‧기술자의

결집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므로 연구활동과 실증실험 등에서 국제협

력을 통해 지식집약과 비용분담을 실천해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

○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장의 입지 선정과 추진에 관해서 각 국은 기

술적 측면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101) DOE Yucca Mountain 계획사무소

134

- 처분사업의 추진과 정책지원을 위해서 사회‧정치적 측면에서의 국제

적 진척 상황과 과제 등의 정보 교환, 집약, 공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상업용원자로의 폐쇄 조치에 관한 제도와 검인기술 등의 확립이 필요함.

- 폐기물들이 국내에서 재활용되지만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제도가 국제적 정합성을 갖추어야 함.

○ 상업용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천층처분하는 방법

은 이미 각 국에서 실용화해서 사용하고 있음.

- 국제협력을 통해서 천층처분의 안정성을 더 향상시키고 경제적 합리

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앞으로 천층처분장을 건설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이 중요함.

2. 국제기관의 협력

○ 국제원자력기관(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에 대한 기술 및 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IAEA 가맹국에 보급하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관(OECD/NEA)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

한 위원회 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Radioactive Waste

Management Complex, RWMC)를 설치하고 있음

- 이 위원회는 규제당국, 방사성폐기물관리정부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

표로 구성됨.

-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 설치, 기본적 문제에 대한 공통적 이해의 전개,

기술 및 과학적 수준의 리뷰, 회의 및 출판을 통한 정보 보급, 연구

개발계획, 안정평가 등이 업무임.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35

○ 방사성폐기물관리에서 유럽위원회(EC)의 활동은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

을 취급하는 에너지수송국과,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를 다루는 연구국

에서 수행함.

- 2002년 11월에 EC는 “원자력패키지”를 채택했음. 이것은 EU에서 높

은 수준의 원자력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중심 테마로 한 5개의 문서로

구성되며, “유라톰(Euratom)지령서”에 관한 2건의 제안이 포함됨. EU

의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장래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연구의 강화 및 조정의 개선이 중시됨.

- 제 6차 연구개발계획(2002~2006년)을 책정하 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 9,000만 Euro의 예산으로 지층처분, 폐기물발생량 저감을 위한

핵종분리‧변환, 기타 개념의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모하고 검토 중임.

○ 방사성물질 환경안전처분 국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ly Safe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 EDRAM)는

모든 외국의 지층처분의 실시주체의 수장들이 만나는 회의이며, 스위

스 시민법에 따르는 비 리조직으로 1998년에 설립했음.

- 목적은 실시주체들이 전략적인 문제를 협의하는 포럼의 창설, 폐기물

관리에 적용되는 국제적 원칙에 관한 공통적 이해의 촉진, 지하연구

시설 등에 관한 공동연구 장려 및 촉진 등임.

3. 국제기준

○ ICRP는 규제‧고문기관에 권고를 제시하고 방사성방호를 담당하는 관

리자 및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함.

- ICRP의 권고는 공적인 힘을 갖지 않음.

- 그러나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권고에 따른 법제도를 실시함.

136

○ IAEA의 방사선폐기물안전부문(Division of Radiation, Transport and

Waste Safety, NSRW)은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안전, 방사선 모니

터링 및 방사선방호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대부

분의 프로그램에서 안전기준의 확립 및 실시의 권장, 국제조약의 작성

이 이루어짐.

- 방사성폐기물안전기준위원회(Waste Safety Standards Committee,

WASSC)는 상설조직으로 방사성폐기물안전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며,

방사성폐기물안전에 관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는 규제당국 고관들로

구성됨.

4.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

가. 필요성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의 기본 개념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

기물을 발생국가에서 수송해서 호스트국가가 저장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말함.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분을 위해서 국제공

동의 장소를 이용하려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1990년대부터 고조되어 왔음.

- 전 세계 원자력발전 보유국가들 중에서 재처리를 중지하 거나 연기

한 국가들 또는 심지층처분장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사

용후핵연료의 저장문제는 큰 부담임.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저장한계에 도달하고

있음. 일본처럼 원전부지 내에 추가 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도 있음. 일부 원자로들은 추가저

장용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37

- 이런 우려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사업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심지층처분

계획은 지체되고 있음.

- 심지층처분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자국내 처분에 따른 비용 및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므로 규모의 경제

및 국제협력으로 처분비용과 정치적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관심을

끌고 있음.

- 원자력발전의 규모가 작거나 적절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지 못한 국

가들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비

효율적임.

○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를 포

함한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하는 개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의 지지자들은 국제협력적 접근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원자력, 핵비확산 및 핵군축의 미래를 위해서

도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회의론자들은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설치하고 운 할 때에

큰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함.

- 원전을 운 하는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포

함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저장 및 처분의 책임을 자국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제까지의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개념들은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인 처분효율과 자국처분 원칙이라

는 의견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138

나. 주요 현안

○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이 현실성을 갖고 실행가능하며 바람직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안 문제들이 명확해져야 함.

○ 제공 서비스의 형태

-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하에 거론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국제적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임시저장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일정기간(예를 들어

30~50년)동안 호스트국가에 저장한 뒤에 새로운 계약이 없을 경우는

고객국가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되돌려주는 경우임. 두

번의 국제수송을 필요로 함.

- 구저장 또는 처분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처분하거나 천층처분하는 것 임. 한 번의 국제수송을 요함.

- 국, 프랑스, 러시아는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호스트국가가 받

아들여 재처리한 뒤에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고객국가가 원하는 경우

에만 돌려보내고 재처리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은 자국에서 처분함.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하는 호스트국가는 사용후핵연료

를 나중에 반입한다는 조건으로 고객국가에게 새로운 핵연료를 리스

(lease) 형식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소유권과 책임 소재

-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의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이하의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 임시저장의 경우에 고객국가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을 부담하며, 구저장 또는 처분의 경우에는 호스트국

가가 소유권과 책임을 지게 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39

- 호스트국가에게 소유권과 책임이 있는 구저장 또는 처분의 경우는

소유권과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임시저장에 비해서 호스트국가 내에

서 국민의 이해와 대중수용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임.

○ 호스트국가의 선정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수용할 적절한 호스트국가를 선정하

는 것은 최대의 현안임.

- 호스트국가는 첫째로 자발의지를 갖고 있어야 함. 즉 국제 방사성폐기

물 저장․처분장을 수용할 호스트국가는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

할 의지가 있어야 함.

- 둘째로, 지질학적 및 지리적으로 적절해야 함. 즉 호스트국가는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에 적합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셋째로 효과적인 기술력과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유하여야 함. 즉

호스트국가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술의 노하우(know-how)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

발할 수 있어야 함.

- 넷째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함.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은 수십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호스트국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함.

- 다섯째로 핵비확산 신임을 얻어야 함. 즉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

는 플루토늄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때에 호스트국가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핵비확산 신임을 얻고 있어야 함.

- 여섯째 고객국가와 호스트국가의 협정이 체결되어야 함. 즉 호스트국

가는 고객국가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관련 서비스 형태, 타임 프레

임(time frame), 비용, 소유권, 책임소재 등에 관해서 계약할 때에 부

수적인 상세사항에 동의하는 협정을 맺어야 함.

140

- 일곱째는 정치체제의 문제로, 호스트국가의 정치체제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에 향을 미치므로 민주국가여야 함.

○ 운 형태와 제도 정비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이 안전하게 운 되기 위해서, 사용후핵

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장기간 적절하게 관리되기 위해서, 고객국가

와 호스트국가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적

절히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호스트국가의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

처분장에 대한 운 형태와 제도들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운 형태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첫째로 호스트국가의 법과 규제 하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민간회

사들이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

음. 이 회사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을 주선하고 부지를 선정하여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건설하고 운 함. 호스트국가의 정

부는 운 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문제를 책임지고 감독하며 필요한

정부간 협상을 책임짐.

‧ 둘째로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호스트국가가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

분장을 운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음.

‧ 셋째로 국가간 컨소시엄 형식으로 기구를 창설하거나 또는 IAEA 같

은 국제기구가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하는 것이 고

려될 수 있음.

- 국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운 형태와는 별도로 안전기준, 안

전조치 및 방호, 핵투명성과 감시감독 등 준수 규정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합의의 준수가 중요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41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수용할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을 반입할 때에 고객국가들의 범위는 호스트국가의 주변지역 국가들로

부터만 받아들이는 지역적인 경우와 범위를 넓혀 전세계적으로 받아들

이는 국제적인 경우가 있음.

다. 장점

○ 원전운 국가들이 작은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개별로 운

하는 것보다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대규모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장을 운 하는 것이 경제적임.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경제성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금속저장용

기의 비용이 주요 결정요소임.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의 경우에 금

속저장용기의 비용이 사용후핵연료의 양에 비례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적은 경우에 비해서 사용후핵연료 단위무게당 저장비용이 낮지

않음.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음.

-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경제성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장 확보 관

련비용이 주요 결정요소임. 처분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많은

경우는 양이 적은 경우에 비해서 사용후핵연료 단위무게당 처분비용

이 낮아짐. 따라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원전운 국들이 작은 규모의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국가별로 운

할 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대규

모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하면, 이중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적어지고 기술면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음.

○ 자국 내에서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할 수 없는 국가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비용 및 효과의 측면에서 자국 내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건설

하기 어려운 국가들, 대만처럼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에 적절한 부

지를 자국 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국가들, 국내의 정치적인 반발로 사

142

용후핵연료의 자국내 저장이 어려운 국가들,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반

발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량 확대를 도모할 수 없거나 저장용량 부

족으로 원전의 운전을 중지하여야 하는 국가들이 있음.

- 이 국가들에게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하나의 선택안임.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이 운 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

물로 간주하든 잠재적 에너지원으로 간주하든, 원전운 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높은 비용을 들이고 핵확산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필요는 없음.

- 일부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장소가 없어서 재처리계약을

할 수 밖에 없음.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이런 국가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므로 불필요한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의 분리를 방

지할 수 있음.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따른 플루토

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핵확산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사용후

핵연료를 받입할 수 있음.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의 현황을 실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핵투명성을 증진시킴.

- 핵무기비보유국의 사용후핵연료는 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으나 공

개적이지 않음.

○ 호스트국가는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해서 리를 꾀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음.

라. 단점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추진의 가장 어려움은 적절하고 국가적

의지가 있는 호스트국가를 찾아서 선정하는 것임.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43

- 많은 국가와 국민들은 국제 방사성폐기물의 덤핑장소로 자국이 적절

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꺼림.

- 국제적으로 NIMBY 성향을 가속화시킴.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을 방출한 대가로 혜택을 보는 국가가

그로 인한 부담을 가져야 하며, 호스트국가에 보상을 지불하더라도 타

국에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을 부담시킨다는 것

은 비윤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음.

○ 호스트국가의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

성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국 내의 관련 프

로그램 수행을 혼란시키고 관련연구 개발에 대한 지지 및 자금 지원의

수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송문제가 국내차원에서 국제차원으로 확

대되면서,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문제와는 무관한 다른 현안들에 대

한 주요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적 주장 차이가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문제에 향을 미치게 됨.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운 하면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을

위해 호스트국가와 고객국가 간에 빈번한 수송이 있게 됨. 수송문제는

비용, 위험, 관리의 복잡성을 증대시킴.

5.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제안 동향

○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개념은 원자력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

터 있었음. 그러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적인 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 활발해짐.

144

○ The International Monitored Retrievable Storage System (IMRSS)

- 1995에 Wolf Hafele와 Chauncey Starr가 제안한 IMRSS는 사용후핵연

료(분리된 플루토늄 포함)를 장기간의 감시‧감독 하에 국제적 공동부

지에 저장하며, 향후 평화적 또는 처분의 목적에 따라서 되찾을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 음.

- IMRSS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함. 그리고 국제컨

소시엄과 같은 국제적인 체제를 구성하여 산하의 복수의 시설들을 관

리하면서, 안전, 감시, 방호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적용함. 국제적인

체제가 갖추어지면 호스트국가를 선정함.

- IMRSS는 아직은 개념에 머물고 있으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음.

○ Pangea 계획(Pangea proposal for a high-level nuclear waste dump)

- 1998년에 NFL( ), Enterra Holdings(캐), Nagra(스위스)가 구성한 민

간 컨소시엄인 Pangea Resources International Company(미)가 사용

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국제지하처분장을 오스트레일

리아의 남부 또는 서부에 건설하겠다고 발표함.

- Pangea는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 지질적으로 단순하고 안정

된 지역에서 처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으로 계획된 다른 모든 지역들보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처분에 적합하

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하 음.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강력한 정

치적 반발로 다른 곳도 검토 중임. 초기 설계안에 따르면 사용후핵연

료 75,000톤의 처분시설을 고려함.

- 처분장, 관련 시설, 수송 비용이 약 60억 USD, 연간 운 비 5억 USD

를 상정하며, 40년간 운 한다고 가정하 음.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을 1,000USD/kg로 가정할 경우에 750억 USD의 수익을 예상함.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45

○ The Nonproliferation Trust (NPT)

-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그 중의 한 가지가 미국의 The Non-Proliferation

Trust (NPT, 민간기구, 비 리협력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개념임.

- NPT는 러시아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폐기물 10,000톤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상업적차원에서 주로 아시아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외

국의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폐기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임.

- NPT는 타국으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재처리를

엄격히 금지함.

- 예상가격은 사용후핵연료 kg당 1,500USD이며, 예상수익은 150억 USD

임.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저장, 처분 비용은 40억 USD로 상정함.

- NPT는 수익의 대부분을 러시아의 핵군축, 핵비확산, 클린 업

(clean-up)사업에만 사용하며, 러시아 정부 또는 MINATOM의 프로젝

트에는 사용되지 않게 할 계획임.

- NPT는 러시아 정부를 설득하여 MINATOM의 지지를 받고 있음. 그

러나 러시아 정부는 NPT 접근법과는 상치되는 개념의 국제방사성폐

기물 저장처분장 개념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선택

여부는 불명확함.

- 미국 정부는 NPT 안과 MINATOM 안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음.

- 러시아의 대(對)이란 원전 수출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

국은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의 사용후핵연료가 러시아로 수송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임.102)

- 1998년에 MINATOM은 DOE에 미국의 고준위폐기물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DOE가 거절했음.

102)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의 사용후핵연료는 국제간 이동에 있어서 미국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함.

146

- 러시아의 환경단체들은 NPT 안이나 MINATOM 안에 관계없이 자국

내에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 러시아의 환경단체들은 NPT 안이 타국의 사용후핵연료 수입에 따라

생긴 수익으로 MINATOM이 신규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을 건설하거

나 타국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착복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주장함.

○ MINATOM 계획

- MINATOM은 NPT 안과는 별개로 국제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관련

계획을 갖고 있음.

- MINATOM은 2001~2010년에 외국으로부터 20,000톤의 사용후핵연료

를 수용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210억 USD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고객국가로는 동유럽국가들 외에 대만,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이 사

용후핵연료 저장 및 처분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국가들을 고려하

고 있음.

- 이 계획은 4가지의 형태를 제시함. 기술적 측면과 경제성을 고려할 경

우에 네 번째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됨.

‧ 첫째 안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뒤에, 분리한 플루

토늄과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것 임. 비용은

사용후핵연료 kg당 600~1,000 USD임.

‧ 둘째 안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보관한 뒤에, 고객국가에

게 되돌려주는 것 임. 비용은 사용후핵연료 kg당 300~600 USD임.

‧ 셋째 안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보관한 뒤에,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되돌려주는

것임. 아직 단가를 정하지 않았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47

‧ 넷째 안은 고객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보관한 뒤에, 재처리하여

분리한 플루토늄과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고객국가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호스트국가가 처리하는 것임. 비용은 사용후핵연료 kg당

1,200~2,000 USD임.

- MINATOM은 이러한 내용이 위탁재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사용후핵연료를 고객국가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선택안을 갖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국가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 계획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

고 있는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

발을 받고 있음.

-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신설되는 “외

국제 사용후연료의 러시아연방 내로의 수입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승인 하에 방사성폐기물을 러시아 국내로 반입할 수 있음.

제6절 동북아 방사성폐기물 공동대처 협력방안

○ MIT(2003)의 “원자력의 장래”도 언급하고 있듯이, 앞으로 아시아지역

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본다면 앞으로는 지역적인 사용후연료저장시

설과 지역적인 핵연료사이클서비스 등의 가능성과 실현성도 검토해

야 할 것임.

- 이러한 검토들은 아시아의 안전보장, 지속적인 발전, 핵확산의 방지

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148

○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동아시아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역시설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 그러나 논의들은 각 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자국의 폐기물을 타국에 덤핑한다는 부정적인 인식

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각 국 정부의 우려 때문에 민간차원의 비공식적

인 논의에 그침.

○ 동아시아의 원자력지역협력은 1990년대 후반이후에 아시아원자력공동

체(Asia At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Asiatom) 또는 태평양원자

력에너지기구(Pacific Atomic Energy Community, Pacatom) 등의 개념

을 통해서 거론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 동아시아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제안한 국가는 없음.

- Asiatom과 Pacatom 등은 Euratom과 같은 지역적 협력체계를 benchmark

한 것임.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지역처분장을 제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1997년에 한은 대만으로부터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한다는 협약

을 맺었으나 주변국가들의 강한 반발로 포기되었음. 이를 계기로 UN

총회는 지구서미트의 종결문 중에 방사성폐기물의 월경이동을 금지하

는 특별조항(권고사항)을 명기하는 것에 동의했음.

○ 거주지역으로부터 멀고 넓으며 지질적으로 안정된 사막이 있는 중국은

지역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호스트국가로서 가

능성이 있음.

- 중국은 최근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타국으

로부터의 사용후핵연료를 받아들일 것을 공식적으로 동의하 음.

제3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을 위한 국제협력 149

- 1987년 중국이 독일과 맺은 원자력협력협정 내용을 보면, 독일의 사용

후핵연료의 일정 분량을 중국에 임시저장하는 사항이 있음. 실제로 이

러한 협정 내용은 중국 외부의 정치적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음.

-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인식 하에 대만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받아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의하 음. 또한 비공식적으로 대만의 사

용후핵연료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음.

- 그리고 중국은 일본의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공해서 일본이 민간용 플루토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가능성

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음.

- 중국이 지역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의 호스트국가

가 될 경우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동북아 안보문제에서 이득

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단기적으로 저장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처분문제가 예상

되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사용후핵연료문제를 줄이기 위해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대처할 수 있게 국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

장처분장 개념에 근거하여 지역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

분장을 중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장기저장 또

는 최종처분한다는 조건이 설정되면, 이들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지닌 미국의 향을 최소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동북아지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을 중국에 건

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동북아 국가간 협력체

계가 필요함.

-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문제는 저장기간과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보편화

된 기술에 근거하므로 국가차원의 협력필요성이 적음.

150

- 그러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이 많아 국가차원의 협력이 중요함.103)

○ 동북아지역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장 제안은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음. 그리고 애로사항도 심각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전망하기 어려움.

-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 및 처분 문제 해결에 있

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처리장을 몇 곳에 마련하는 방안은, 특

히 핵확산방지 및 미래 원자력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음.

103) 우리나라, 중국, 일본, 대만,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련 기술의 현황 및 협력희망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는 기술개발분야로 기준 처분시스템 연구개발,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정립, 안전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협력희망 분야로

는 지하처분시험시설을 이용한 연구가 있음. 중국은 고비사막의 Beishan 부지를 지하처분연구시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로 잠정 선정하 음. Beishan의 8개 block 중에서 3개 block에

대한 집중적인 부지조사가 필요함. 협력희망분야로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을 이용한 연구, 요원 교육

훈련, 선진기술 및 경험 활용 (부지특성조사, 안전성평가 등)이 있음. 일본은 심층처분관련 1차 및

2차 보고서를 발간하 음. 협력희망분야로 방사성폐기물 재회수에 관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이 있음. 대만은 화강암 심지층처분을 위한 후보부지들을 대상으로 모의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

며, 성능 및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 중임. 협력희망분야로는 선진기술 및 경험 활용이 있음. 미국

은 TRU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WIPP를 운 하고 있으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응회암층 처분

타당성 평가, Yucca Mountain에서의 심층처분관련 연구를 하고 있음. 협력희망분야로는 지역지질

환경연구, 다양한 기술 및 자료제공, 모니터링센터 활용 등이 있음.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1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제1절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해양오염방지조약

○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일반적으로 런던조약(London Convention)이라고 함.

- 1960년대까지 선진공업국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과정에서 발생된 막

대한 양의 산업폐기물, 하수오염물, 준설폐기물, 방사성폐기물들을 해

양에 투기하여 처리하 음. 이에 따라 북해, 지중해 등의 해양오염이

심화되었고 1970년대에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로 인식되었음.

- 1972년 2월에 채택한 북해지역 환경협약인 오슬로협약(Oslo Convention)

에 82개국과 유엔기구 등이 참여했고, 1972년 11월에 “폐기물 해양투기

에 관한 해양오염방지조약”을 런던에서 채택하 음. 런던조약은 1975

년 8월에 발효되었음.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서를 기탁하 으며, 1994년 1월부터 국

내에서 발효되었음104).

○ 취지

-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

는 모든 폐기물을 대상으로 함)의 해양투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하려고 함.

104) 일본은 런던조약을 1980년부터 발효했지만, 1996년에 해양투기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강화를 목

적으로 하는 “1972년의 폐기물 및 그 외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조약의 1996년의

의정서”를 채택했음.

152

- 폐기물 및 그 외의 물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조약

으로 폐기물 등을 선박 등에서부터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약임.

- 조약 상 특별히 허가되어 진 것 외의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금지함.

○ 1993년 11월의 개정 전의 런던조약

- 런던 조약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금지하고, 저준위방사

성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사전신청에 기초해서 각 국 정부의 특별허가

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함.

- 1985년에 열린 제9회 체결국협의회의에 있어서 모든 방사성물질의 해

양투기의 금지가 결의(Moratorium 결의)되었음.

○ 1993년 11월 런던조약 개정

- 1993년 11월 제16회 체결국협의회의에서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등의 해

양투기의 취급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음.

- 부속서의 개정에 의해 방사성페기물 등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투기금

지조치의 검토, 해양투기금지에 관해서 면제수준의 개념 추가

○ 개정 후의 규제 내용

-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

- 해양투기 금지 폐기물: 유기할로겐, 수은, 카드늄, 폐유, 방사성폐기물

- 체결국의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사전신청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투기

를 허가해 준 폐기물: 비소, 아연 등을 상당량 포함하는 것

- 체결국의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사전에 투기를 허가한 폐기물: 상기 이

외의 폐기물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3

○ 개정조약의 발효

- 1993년 11월의 개정에 의한 투기금지의 효력은 1994년 2월 20일에 발

효함.

- 러시아만은 개정을 수락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해서 개정의 효력이 미

치지않지만, 체결국협의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1985년의 모라토리움결

의를 지속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음.

○ 구 소련(1976년 조약 가입)가 1978~1995년에 18기의 폐쇄 원자로와

13,150개의 방사성폐기물 용기를 해양에 투기하 고, 그 대부분을 우리

나라의 동해에 투기했음.

- 1994년 3월에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관 조

사대가 동해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오염조사를 실시하 음. 러시아 선

박이 이용되었고 조사비용은 평등하게 분담했음.

- 1993년 말에 조약을 위반하면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강행하 음.

2. 핵무기비확산 조약

○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이며, 구체적 수단으로 IAEA의 안전조치, 원자력

수출통제 및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조치,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따른 감시시설 등이 있음.

○ 개요

- 1970년 3월 5일 발효

-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5개국(미국, 구소련, 국, 프

랑스, 중국)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핵무기국의 수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

154

○ 우리나라는 1975년 3월에 가입했음.

○ 내용

- 핵무기국은 핵무기 등을 다른 나라에 이양할 수 없고 그 제조 등에

관해서 비핵무기국을 원조하지 않음.

- 비핵무기국은 핵무기 등의 수령, 제조 또는 취득하지 않고 제조를 위

한 원조를 받지 않음.

- 비핵무기국은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되지 않고 핵무기 등으로 전용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AEA와 보장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

라서 국내의 평화적인 원자력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에 관해서

보장조치를 받음.

- 본 조약은 모든 체결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권리에 향

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체결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서 설비, 자재,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에 참가

할 권리를 가짐.

- NPT 당사국들은 조약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5년마다 평가회의를 개

최함.

- 제6차 평가회의(2000년)의 최종선언문은 핵보유 5개국의 핵무기 완전

제거 약속, 5년 이내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FMCT) 체결, 북한 및 이라크의 안전조치협정 준수 촉

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 재확인을 내용으로 함.

- 이를 통해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줄여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하고 핵무

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유도하고자 함.

- 조약의 이행을 검증하고자 IAEA 안전조치 및 원자력 수출통제에 관

한 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 발효 이후에 세계의 핵무기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됨.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5

○ 2002년 11월 기준으로 IAEA 가맹국은 137개국이며, NPT 비준국은

188개국임.

3. 원자력 수출 통제

○ Nuclear Export Control

○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핵개발에 필요한 물질, 장비, 부

품, 기술 등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핵비확산 수단임.

○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와 쟁거위원회

(Zangger Committee, ZC)의 다자간체제와 각 국가의 수출통제법에

의거해 실시함.

○ 우리나라는 1995년 10월에 NSG(Nuclear Suppliers Group)와 ZC(Zangger

Committee)에 가입하 음.

○ 다자간체제와 각 국의 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실시됨.

- 다자간체제란 원자력공급국그룹(NSG)과 쟁거위원회(ZC) 등을 의미함.

- NSG 통제 지침은 원자력 전용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Part 1과 이중사

용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Part 2로 구성됨.

- ZC 수출통제품목은 NSG의 Part 1과 유사하지만 기술을 제외함.

- NSG와 ZC와 관련된 수출통제의 실질적인 이행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이루어짐.

4.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防護) 협약

○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 1974년 9월 제29회 UN 총회에서 미국의 국무부장관이었던 키신저

(Henry A. Kissinger)의 핵물질의 방호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조약체결

의 제안을 계기로 해서 IAEA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져 1979년 10

156

월에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음. 2002년 6월 기준으로

체결국은 77개국임.

○ 우리나라는 1982년 4월 7일에 비준‧가입 등을 위한 문서를 기탁했음.

○ 이 조약은 국제운송 중의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에 관해서 규정하며 핵

물질을 불법으로 취득 및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 핵물질 보관 시 또는 핵물질 수송 중에 도난이나 테러집단에 의한 탈

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함. 이러한 안전한 관리

를 위하여 핵물질의 사용, 저장 및 수송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하여

이행함.

- 주요내용은, 국제운송 중의 핵물질의 방호의무, 상호협력의무, 범죄인

등의 처벌의무임.

○ IAEA가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권고하고 있고

(INFCIRC/225), 많은 나라가 이 조약을 지침으로 하고 있음. 현재까지

핵물질의 약탈과 같은 심각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조약은

핵물질 방호에 대한 국제적인 틀을 정한 유일한 다자간조약이며,

IAEA의 권고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추진하는 나라들로부터 높

은 평가를 받고 있음.

5. 런던 가이드라인

○ 1974년 5월의 인도의 핵실험을 계기로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수입

한 핵물질들의 전용을 방지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의 중요한 수단이 된

다는 국제적 인식을 갖게 되었음. 이에 기초해서 1975년 4월부터 미국,

소력, 국, 프랑스, 서독, 캐나다, 일본이 런던에서 결의하 고, 그 후

에 협의가 진전되면서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체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7

코, 동독, 폴란드가 참가해서 15개국으로 확산되었음. 2001년 3월 기준

으로 39개국이 가입했음.

○ 런던 협의의 결과로 1977년 9월에 비핵무기국에 대한 원자력수출에 있

어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런던 가이드라인, London Guide Line)에 합

의했고 1978년 1월에 공표되었음.

○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원자력공급국들이 1992년 3월의 제2회 원

자력공급국회의에서 이하의 사항에 대해 합의함.

- 기존의 원자력전용품 수출규제제도인 런던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원자

력관련품목에 관한 새로운 규제제도를 발족하는 것

- 모든 참가국이 원자력전용품 수출에 있어서 수령국이 원칙적으로 전

분야 감시(Full scope) 보장조치를 수용할 것

- 런던 가이드라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모든 CIS국가를 비핵무기국

으로 간주할 것

○ 1993년 3월 제3회 원자력공급국회의에서의 추가사항

- 원자력전용품의 수출에 있어 수령국에 대한 전분야 감시 보장 조치의

수용을 조건화하 음.

○ 1994년 4월 제4회 원자력공급국회의에서의 추가사항

- 재이전에 있어서 핵무기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한 이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 이전 시에 공급국이 핵무기 등의 확산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납득한

경우에만 규제대상 리스트에 있는 품목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995년 4월 제5회 원자력공급국회의에서의 추가사항

- 재수출에 있어 사전동의를 정부간의 보증으로 함.

- 가이드라인의 모든 규제대상리스트의 품목에 대해서 기술규제가 적용됨.

158

6. 런던 가이드라인 파트 2

○ 런던 가이드라인은 원자력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원자력자재 및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규제체제이지만, 이라크의 핵무기개발문제 등을 계기

로 비원자력분야에서 쓰이는 원자력관련품목도 규제대상으로 하는 새로

운 수출규제체제를 창설할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강하게 인식되었음.

- 원자력관련품목 수출 규제 체제에 관한 기초작업이 추진되었고 제2회

원자력공급국회의(1992년 3~4월, 바르샤바)에서 런던 가이드라인 파트

2(London Guide Line Part 2)로 정식 발족했음.

○ 이 체제는 런던가이드라인 파트 2로 발족했지만,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런던 가이드라인과 독립적임. 2002년 12월 기준으로 참가국은 40개국임.

○ 이 체제는 지침(가이드라인), 각서, 부속서(품목리스트)의 세 개의 문서로

구성됨.

- 핵무기개발활동과 IAEA 보장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핵연료 사이클 활

동에 관한 일정 범위의 원자력관련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었음.

이것에 대한 직접수출이 아니더라도 수출에 대한 허가신청을 해야하

며, 일정한 요건105)이 부과됨.

- 65개의 규제대상품목이 있으며, 기폭장치관련, 핵폭발실험관련, 특수핵

분열성물질(우라늄, 플루토늄) 제조 관련 등, 핵무기개발의 각 단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목을 망라하고 있음.

105) 최종수요자로부터의 스테이트먼트(statement) 획득, 평화이용의 보증획득, 재수출에 대한 사전승

인제도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59

제2절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조약

1. 원자력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조약 (조기통보조약)

○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

○ 경위

- 1986년 4월에 일어난 구소련의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해서 원자력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해서 1986년 9월에 IAEA 통상총회에서 원자력사고와

관련해서 2개의 조약이 채택되었음. 1986년 10월 27일에 발효되었음.

- “조기통보조약”과 “상호원조조약”은 긴급 시 대응에 대한 IAEA의 기

본적 역할을 정하고 있음.

○ 체결국은 2003년 3월 기준으로 84개국과 3개 국제기관임.

○ 원자력 사고 시에 관계국들에게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국들

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협약은 모든 원자력사고에 대한 상호 통보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

로 하며 원자력시설에서의 사고, 핵물질의 생산‧사용‧관리 과정에서

의 사고에 적용함.

○ 대상이 되는 원자력사고는 다음과 같음.

- 이하의 시설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다른 나라에 방사성안전에

관한 향을 미치는 것

- 모든 원자로

- 모든 핵연료사이클시설

160

- 모든 방사성폐기물취급시설

-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운송 및 저장

-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조‧이용‧저장‧폐기‧수송

- 원자력위성 등

- 핵무기와 핵무기 실험시설은 제외함.

○ 체결국의 임무

-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IAEA 및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

라에게 사고의 발생사실, 종류, 발생시각, 장소 등에 대한 조기통보

- 사고원인, 방출방사성양, 확산예측, 안전대책 상 필요한 데이터, 실시‧

계획 중의 방호조치 등의 정보제공

○ IAEA의 임무

- 사고의 제1보를 체결국, 관계국제기관 등에게 조기에 통지하고, 요청

에 따라서 입수한 데이터를 체결국 등에 제공해야 함.

- 관련정보 교환을 위한 연락망을 구성하여 운 함.

2. 원자력사고 및 방사선 긴급사태 시의 원조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조약)

○ 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

○ 경위

- “조기통보조약”과 동일함.

- 1987년 2월 26일에 발효되었음.

○ 체결국은 2003년 3월 기준으로 84개국과 3개 국제기관임.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61

○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긴급사태 시에 체결국의 방사성물질 방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 하에서 신속한 원

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조의 제공

- 체결국은 자국 또는 타국에서 발생한 원자력사고로 지원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 다른 체결국 즉 여타의 협약국, IAEA, 다른 국제기관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원조를 요청하는 체결국은 필요한 원조의 범위, 종류 등의 정보를 제

공함. 요청을 받은 나라는 원조할 수 있는 범위, 조건 및 원조를 제공

할 수 있는 입장인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통보함. 체결국은

원조제공을 위해서 이용가능한 전문가, 기자재를 제공조건에 포함에

서 IAEA에 통지함.

○ 원조의 지도 및 감독

- 원조요청국의 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조의 지도와 감독은 원조요

청국의 책임으로 실시함.

- 원조요청국은 원조물자, 기자재 등의 보관, 관리의 책임을 짐. 원조실

시에 있어서 사용기기 등의 소유권은 원조제공국에게 속하며 요청이

있으면 반환해야 함.

○ IAEA의 임무

- 사고‧긴급사태 시에 이용가능한 전문가, 기자재 정보, 사고‧긴급 시의

대응방법, 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체결국‧가맹국에 제공하며, 지

원협력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함.

- 사고‧긴급사태 시에 원조요청국을 위해서 배분된 적당한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 요청에 따라서 긴급계획의 준비, 훈련계획의 작성, 방사선감시체제 확

립 조사 등과 같은 원조를 할 것

162

- 원조요청국은 원조제공관계자에게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제공

함. 원조제공관계자는 원조 중의 행위에 관해서는 고의의 경우를 제

외하고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3. 원자력안전에 관한 조약

○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 경위

- 구소련‧동유럽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부각되었던 것을

계기로 1986년에 원자력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국제협약

(Convention on Early Notification of a Nuclear Accident)과 원자력

사고 비상지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Assistance in the Case of

a Nuclear Accident or Radiological Emergency)을 채택하여 원자력

사고 발생시 조기통보와 비상지원을 하도록 하 음.

- 1991년 9월의 IAEA 주최의 원자력안전국제회의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도가 제안되었음. 이에 1994년 6월에 원자

력 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을 채택하고 1996년 10월

에 발효되었음.

○ 체결국은 2002년 10월 기준으로 53개국과 1기관이며, 사무국은 IAEA임.

○ 목적

- 높은 수준에서의 원자력의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달성‧유지하는 것

- 원자력시설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에 의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효과적

인 방호를 확립하는 것

- 방사선에 의한 향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는 것

○ 대상은 육상에 설치된 민생용 원자력 발전소이며 발전소 내에 있는 연

료저장시설, 폐기물관리시설 등을 포함함.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63

○ 나라별 보고는 각 체결국이 조약에 기초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취

한 조치에 관해서 보고하는 것이며, 검토회의에서 체결국에 의한 리뷰

가 있음. 제1차 검토회의(1998년 4월)와 제2차 검토회의(2002년 4월)가

있었음.

○ 체결국의 의무

-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규율하기 위해 법령상의 체계를 정하고 유지할 것

- 법령상의 체계를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것

- 작업인력 및 민간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정보를 합리적으로 달성가능

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게 유지할 것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 긴급사태계획을 준비하고 국민 등이 방사능긴급사태에 의해 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 설계 및 건설, 운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

제3절 유해물질 이동에 관한 조약

1. 유해폐기물의 월경 이동 규제

○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

○ 경위

-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선진국들로부터 수출된 유해폐기물이 개

164

발도상국에 있어서 부적절한 처분 또는 불법투기에 의해서 환경오염

이 생기거나, 항구에서 거부되거나 유해폐기물을 적재한 수송선이 행

선지를 찾지 못하고 해상에서 떠도는 등의 사건이 다발했음.

- 1983년 프랑스에서 발각된 다이옥신오염토양을 둘러싼「세베소오염토

양반출사건」을 계기로, 독성·폭발성·부식성을 갖는 유해폐기물의 이동

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지구규모의 환경문제로서 부각되기 시작하 다.

- 선진국들은 유해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처리비용도 들지않는

개발도상국 등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이용함.

- 따라서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문제는 선진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

도국도 포함한 전지구적 규모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음.106)

○ 1989년 3월에 UNEP를 중심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바젤조약이라고 불리며, 1992년에 발효했음.

○ 바젤조약(Basel Convention)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이동 및

그 처분의 규제에 관한 바젤조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이 정식명칭임.

- 유해폐기물의 수출에 관한 허가제와 사전통고제, 부적정한 수출과 처

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의 재수입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조약은 국가간 폐기물 양과 독성을 줄이고, 폐기물을 환경 상 건전

한 방법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안전하게 또한 가능한 한 발생원의 근

처에서 처리하도록 촉구함.

- 승인된 유해 폐기물의 거래를 감시함.

106)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 문제는 1992년에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서미트(Global Summit)에서도 지

구환경문제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서 취급되었음. 그리고 아젠다 21(Agenda 21)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음.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65

- 모든 나라가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

과, 체결국이 조약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비체결국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의 개선을 지원해야 함.

- 바젤법은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임.

○ 1994년 3월에 유독성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의를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표결 없이 채택하 음.

2. 사용후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에 관한 조약

○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주변국가에까지 방사능 피해가 발생

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 안전문제의 국가경계 간 향에 대한 인식이 높

아지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됨.

○ 경위

- 1994년 9월의 IAEA의 38차 총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조약

에 관한 검토의 조기개시를 결의했음. 1995년 7월의 전문가회의에서

검토를 개시했으며, 사용후연료 관리도 조약에 포함하기로 했음.

- 1997년 9월 5일에 조약을 체결했고, 2001년 6월 18일에 발효되었음.

○ 체결국은 2003년 2월 기준으로 30개국이며, 사무국은 IAEA임.

○ 목적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 임.

○ 대상은 민생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군사계

획에서 발생한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로 민생계획으로 이관된 것

이나, 또는 가맹국에 의해서 조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라고 선언된 것, 피규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액체 또는

기체방사성물질의 환경에 대한 계획적인 방출관리임.

166

○ 사용후핵연료 관리안전 부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안전 부분으로 구분

됨. 협약 상의 일반적 의무를 사용후핵연료(제2장)과 방사성폐기물(제3

장)로 구분하고, 국내법적 이행의무를 4장에, 국경간의 이동문제를 5장

에 명시함.

○ 나라별 보고는 “원자력의 안전에 관한 조약”과 동일하며, 제1차 검토

회의(2003년 11월)가 있었음.

○ 체결국의 일반적 의무

-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안정성을 관리하는 법적‧규제적

체계를 확립, 유지하는 것

- 시설의 적절한 입지, 설계, 건설, 시설의 운전 중 및 폐쇄 후에도 시설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서 개인, 사회, 환경

이 방사성 및 다른 피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정책수립 및 이행 시의 고려사항(12조

1항)으로 시설의 운 및 폐쇄 후 안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반요소를 평가하고, 시설 폐쇄 후 개인, 사회 및 환경에 대한 향을

평가하고,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공지하며, 인접국과의 협의 및 인

접국의 요청 시에 향평가 관련 자료 제공해야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 여타 국가들에게 혀용할 수 없는 향을 주

지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

-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는 봉선원(密封線源)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국내법상의 이행의무

- 협약 상의 규정을 국내법상으로 이행해야 함.

- 안전규제에 관한 국내입법 및 책임을 이행할 국내 규제기관 선정 의

무, 사업자에 대한 감독 의무,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작업종사자의

제4장 원자력 관련 국제조약 167

피폭 예방 의무, 방사성 비상대책 준비 의무, 인근국가에 향을 미치

지 않도록 하는 사전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

○ 국경간 이동시의 의무

- 사용후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관해서 “방사성폐기물의

국경을 넘는 국제간 이동에 관한 IAEA 규제”과 “방사성물질의 안전

운송에 관한 규정(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의 개념에 기초해야 함.

- 국경간 이동 시의 일반적인 이행 의무로는 인수국의 사전통보 및 동의,

경유국107) 통과 시 사용될 특정수송방식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해야 함.

- 인수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기술적 능력 및 규제체제

를 보유할 경우에 한해서 국경간 이동을 승인해야 하며, 인도국은 인

수국의 능력과 같은 조건충족의 경우에만 국경간 이동을 승인해야

함. 그리고 국경간 이동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인도국으로 재

도입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남극조약지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공해상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함.

3. 방사성 폐기물 관리안전 공동협약

○ IAEA는 1994년 9월 정기총회에서 원자력 이용기술과 원자력발전으로

부터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해 확실한 관

행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을 보장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조기착수하고 결의안을 채택

하 으며, 1997년 9월 최종 채택하 음.

107) 경유국은 당해국의 토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배타적 경제수역 통과 시는 포함하지 않

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타적 경제수역법 및 유엔 해양법 상의 일반국제법적 관할권을 적

용함.

168

- 이 협약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기본원칙 결정, 피규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액체 또는 기체방사성 물질의 계획적 방출관리를

규정함.

- 협약 대상은 민간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군사계획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지만 민간계획

으로 이관된 것 또는 가맹국에 의해 조약목적에 일치하는 사용후 핵

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이라고 선언된 것도 포함함.

-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이 협약은

2001년 6월 발효되었으며 2003년 4월말 현재 42개 국가가 서명하 음.

한국은 1997년 9월 서명하 으며 2002년 9월 비준서를 기탁하 음.

- 인류보건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기위해 자국 토 내 그리고 자국의 통

제아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분하며, 사용후 핵

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증진을 통해 각 국의 방사성 안전

관리를 향상하고 핵투명성을 제고함.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시

설에 대한 본 협약의 적용문제는 자발적으로 선언한 경우에 적용하

며, 방사성물질 종사자와 일반대중에 대한 방사선방호 및 환경보존

의무를 부과함.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해 모든 국가는 자

국내 토 및 해를 통해 타국의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보유함. 국가간 이동은 인수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동의, 경유

국 통과 시 사용될 특정 수송방식에 관한 국제의무 이행 등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이행되어야하며 인수국이 방사성 폐기

물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 및 행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과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안전규제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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