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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3

목 차

――제1장❙총칙 ····························································································································· 11.1 개 요································································································································· 3

1.1.1 정의 ······································································································································· 31.1.2 목적 ······································································································································· 31.1.3 가이드라인의 구성 ················································································································ 4

1.2 적용 법률 ·························································································································· 5

1.2.1 관리업체 적용 법률 ·············································································································· 51.2.2 할당대상업체 적용 법률 ······································································································· 6

1.3 적용 범위 ·························································································································· 8

1.3.1 명세서 작성 대상 ·················································································································· 81.3.2 명세서 제출 근거 ·············································································································· 10

――제2장❙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132.1 명세서 작성····················································································································· 15

2.1.1 명세서 작성 원칙 ··············································································································· 152.1.2 명세서 작성 방법 ·············································································································· 162.1.3 명세서 항목 구성 ··············································································································· 182.1.4 명세서 작성 절차 ··············································································································· 242.1.5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25

2.2 명세서 제출····················································································································· 28

2.2.1 명세서 제출 절차 ··············································································································· 282.2.2 명세서 제출 시기 ··············································································································· 30

2.3 과태료 부과 기준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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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목차

――제3장❙명세서 작성방법 ·····································································································353.1 관리업체 총괄 정보········································································································· 38

3.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 383.1.2 사업장 목록 ························································································································ 413.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 43

3.2 사업장 일반정보 ·············································································································· 44

3.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 443.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 46

3.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52

3.3.1 배출시설정보 등 ················································································································· 523.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 56

3.4 배출시설별 배출량 총괄 현황 ························································································· 58

3.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 583.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해당할 경우만 작성) ··························································· 613.4.3 (나)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 653.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683.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70

3.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72

3.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고정 연소 분야) ········································································· 733.5.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항공) ····························································· 783.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 813.5.4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철도) ····························································· 833.5.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선박) ····························································· 853.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 873.5.7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매립) ············································· 933.5.8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 ····························· 963.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 - 하ㆍ폐수 처리) ················································· 983.5.1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 ············································· 1013.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 1063.5.1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간접배출 - 외부 열 사용) ···················································· 1093.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 1113.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 ········································································································ 114

3.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117

3.7 사업장 온실가스ㆍ에너지 이용 등 정보······································································· 119

3.7.1 온실가스 이동 등 ············································································································· 1193.7.2 에너지 이동 등 ················································································································· 121

3.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123

3.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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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

3.10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 ··································································· 128

3.10.1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 1283.10.2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 1353.10.3 사업장 고유(Tier 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 139

3.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141

3.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146

――제4장❙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494.1 모니터링 계획과 명세와의 상관관계 ··········································································· 151

4.2 명세서 작성을 위한 주요 지침 개정사항 ······································································ 155

4.2.1 조직경계 설정 방법 ·········································································································· 1574.2.2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 1664.2.3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1714.2.4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1764.2.5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배출량 산정 ······························································ 180

――제5장❙명세서 작성 예시 ································································································ 2015.1 주요 업종 예시 ············································································································· 203

5.1.1 공통 및 발전에너지 ·········································································································· 2035.1.2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 2255.1.3 석유화학 ···························································································································· 2475.1.4 폐기물 ······························································································································· 2715.1.5 광물 ··································································································································· 2885.1.6 철강 ··································································································································· 3055.1.7 교통 ··································································································································· 324

5.2 신규 산정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시 ······························································· 349

5.2.1 마그네슘 생산 ··················································································································· 3495.2.2 인산 생산 ·························································································································· 3545.2.3 연료전지 ···························································································································· 3565.2.4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 3605.2.5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 3645.2.6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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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목차

――부록❙ ··································································································································3731. FAQ ······························································································································ 375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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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1.1 개요

1.1.1 정의

1.1.2 목적

1.1.3 가이드라인의 구성

1.2 적용 법률

1.2.1 관리업체 적용 법률

1.2.2 할당대상업체 적용 법률

1.3 적용 범위

1.3.1 명세서 작성 대상

1.3.2 명세서 제출 근거

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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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3

제1장 총 칙

1.1 개 요

1.1.1 정의

¡ 본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1)」의 명세서 제출 시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에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한 활용서임

1.1.2 목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 개정에 따른 명세서 서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제공

¡ 명세서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를 구체화하여 산업계 실무자의 행정 편의성 제공

¡ 명세서 작성 시 핵심사항, 유의사항 및 관련 지침, 예시, 오류사항 해설 등을 제시하여

업체의 명세서 작성 이해도 및 배출량 산정 정확도 향상

1) 이하 ‘지침’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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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1.3 가이드라인의 구성

¡ 본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은 총 5장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성

구 분 목 차 주요 내용

1장 총 칙

-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요 소개

- 명세서 작성 관련 적용 법률 및 조항 정보 수록

-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작성 범위 구분

2장명세서 작성 및

제출절차

- 명세서 작성에 따르는 세부적 관련 사항을 소개

- 명세서 작성원칙, 작성방법, 작성절차, 제출절차, 유의사항 등

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명세서 서식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작성방법을 설명

- 서식별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각 해당 작성범위를 제시

- 작성 시 이슈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한 Point 해설

- 서식별 신규 변경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작성예시 포함

4장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모니터링계획서와의 상관관계 제시

- 주요 지침 개정사항 제시

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7개 업종 (공통 및 발전에너지,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석유화학, 폐기물, 광물, 철강, 교통) 명세서 작성 사례 제시

- 신규산정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시 제시

부록1 FAQ - 헬프데스크 질의·응답 내용 반영

부록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 참고자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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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5

1.2 적용 법률

1.2.1 관리업체 적용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법 제44조제1항 관련)

①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ㆍ보고ㆍ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 관리업체는 해당연도(최초로 지정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

◈ 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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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항 관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주요 생산시설ㆍ공정별 연료 및 원료 소비량, 제품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신설ㆍ증설 및 폐쇄 시설을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사용ㆍ발생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ㆍ발생량ㆍ판매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ㆍ발생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률

4. 생산공정, 생산설비, 배출활동으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및 규모

5. 공정별, 생산품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벤치마크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포집(捕執)ㆍ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및 근거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흡수ㆍ제거 실적

10. 활동데이터 수집 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

11. 업체 또는 사업장의 매출액

12. 그 밖에 주무관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사항

②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명세서 및 제32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2.2 할당대상업체 적용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에 매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명세서 보고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법 제24조제1항 관련)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

­ 명세서에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명세서

검증 시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보사항들을 수정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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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7

◈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시행령 제32조제2항 관련)

① (생략)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1. 명세서의 내용이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제3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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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관리업체(업체) 지정 기준(지침 제8조제1항 및 별표 1. 관리업체(업체)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8조 관련))

-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① (생략)

②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업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지침 [별표 1]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구 분온실가스 배출량

(kilotonnes CO2-eq)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2014년 1월 1일부터 50 이상 200 이상

◈ 관리업체(사업장) 지정 기준(지침 제8조제2항 및 별표 2. 관리업체(사업장)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8조 관련))

2. 업체 내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지침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이더라도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 관리업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이 모두 별표 2의 기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업체 내 사업장이 별표2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본다.

구 분온실가스 배출량

(kilotonnes CO2-eq)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2014년 1월 1일부터 15 이상 80 이상

1.3 적용 범위

1.3.1 명세서 작성 대상

¡ (관리업체) 지침 제20조(관리업체의 지정·고시)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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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9

◈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 관련)

-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1. 관리업체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서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기준

연도(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생략)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서 1회 이상

보고한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4. (생략)

5.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ㆍ변경ㆍ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

(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

6. (생략)

◈ 할당대상사업장 지정 기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조제2항 관련)

-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할당대상사업장으로 지정

1. 기준연도(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체의 모든 사업장

2.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 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모든 사업장

3.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 해당 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명세서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아서 1회 이상 보고한

모든 사업장

4. (생략)

5. (생략)

¡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조(할당대상

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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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3.2 명세서 제출 근거

¡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 기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Ÿ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함

Ÿ 부칙 제2조(명세서 작성에 관한 특례) : 관리업체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첫해에는 과거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Ÿ 제34조(명세서의 보고 관리 절차 등)제1항 :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의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Ÿ 제1편제39조(명세서의 제출)제1항 : 관리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제출 기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Ÿ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그 업체가 실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한 명세서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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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Ÿ 제8조(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최초로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

준수 실적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Ÿ 제31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제2항 :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명세서 및 제32조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Ÿ 제8조(명세서의 제출) :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하여야 함.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10호의 모니터링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할당」제9조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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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2.1 명세서 작성

2.1.1 명세서 작성 원칙

2.1.2 명세서 작성 방법

2.1.3 명세서 항목 구성

2.1.4 명세서 작성 절차

2.1.5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2.2 명세서 제출

2.2.1 명세서 제출 절차

2.2.2 명세서 제출 시기

2.3 과태료 부과 기준

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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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15

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2.1 명세서 작성

2.1.1 명세서 작성 원칙

¡ 명세서의 작성은 지침 제2편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및 별표 29.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제99조 관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 적용

­ 적절성 :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

­ 완전성 : 정해진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 대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

­ 일관성 : 시간경과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해야 하며,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에 대해 명확히 기록·유지

­ 정확성 :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

­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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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지침관련조문

◈ STEP 1 : 조직경계 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사업자 등록증, 사업

보고서, 허가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

제87조(조직경계 결정방법)

Ú

◈ STEP 2 : 배출활동의 확인ㆍ구분

- 지침 별표 1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제85조제4항

관련)에서 제시하는 산정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따라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 확인

- 지침 별표 16. 배출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서 제시하는 배출활동별 배출시설 확인

- 보고대상 배출활동의 파악 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공정의 설계

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 등의 구매전표 등을 참고

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제8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Ú

◈ STEP 3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설정

-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조

하여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

- 해당 활동자료가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시료의 채취, 분석 주기 및 방법 등이 지침 별표 2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92조제1항 관련),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ㆍ시험기준(제92조제2항

관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 기준)

제88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제89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Ú

2.1.2 명세서 작성 방법

¡ 지침 제2편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및 별표 12.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에 따른

명세서 작성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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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17

◈ STEP 4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책임자(최고 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링 지점의 관리책임자ㆍ담당자 등 결정

- 지침 별표 30.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 활동(QA)(제101조

제3항 관련)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자료 혹은

배출가스 등을 감시하고 산정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역할 및

책임을 결정

제99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제101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Ú

◈ STEP 5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및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

기준(제87조 관련) 요구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활동별로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결정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서 정하는 활동자료, 배출

계수, 배출가스 농도, 유량 등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고 자료를 모니터링

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 기준)

제91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제92조(사업장 고유 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등)

제93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제94조(바이오매스 등)

제95조(열(스팀)의 외부 열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제96조(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제97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제98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Ú

◈ STEP 6 : 배출량산정(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

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

제100조 (명세서의 작성)

제93조(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Ú

◈ STEP 7 :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지침 제2편제100조(명세서의 작성)에 따라 관리업체는 [별지

제16호 서식] 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를 작성

- 지침 제2편제102조(자료의 기록관리 등)에 따라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자료 등은 차기년도 배출량의 산정과 검증단계

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관리

제100조(명세서의 작성)

제102조(자료의 기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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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1.3 명세서 항목 구성

¡ 명세서는 다음의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 관리업체 총괄정보”­ 일반정보, 사업장 목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주요항목)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할당대상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등

② “2.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 일반 정보 및 배출량 산정·보고를 위한 조직경계

­ (주요항목) 사업장 정보, 사업장 조직경계(사진, 시설배치도, 전체공정도 및 공정배출

공정도), 조직경계 관련 설명 등

③ “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 (주요항목) 배출시설별 시설용량, 세부시설 용량, 가동일수ㆍ시간, 부하율, 자체배출

시설명, 배출활동, 활동자료 등

④ “4. 사업장 배출량 현황”­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 (주요항목)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 총괄 현황,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산정 제외

배출량,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배출시설·산정방법 변동현황 등

⑤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산정방법, 매개변수 등 세부 현황

­ (주요항목) 배출활동별 세부 배출량 현황, 배출활동, 활동자료, 매개변수 값, 적용

Tier, 불확도, 온실가스별 배출량, Tier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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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19

⑥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주요항목) 공정․생산품명,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연간 생산량, 원단위 등

⑦ “7. 사업장 온실가스ㆍ에너지 이동 등 정보”­ 온실가스ㆍ에너지에 대한 구매, 판매, 이동 등

­ (주요항목) 온실가스 종류, 공급 및 수급 대상업체명(할당대상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발열량, 배출계수 등

⑧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주요항목) 감축실적, 사업현황, 감축효과, 투자실적, 기술공정도 첨부 등

­ (참고사항) 할당대상업체에 한하여 “8.” 서식 적용되며, 관리업체는 이행실적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작성함

⑨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현황

­ (주요항목)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 활동자료, 계산계수, 온실가스 배출량 등

⑩ “10.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결과”­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의 결과

(직접(자가소비), 직접(외부판매), 간접(외부판매))

­ (주요항목) 매개변수명, 시료채취지점ㆍ규격, 계수 산정 방법론, 계수 값, 계수산정식,

세부 분석 항목, 분석 기준, 측정 항목,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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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지침 개정 전

명세서 주요 사항

지침 개정 후

명세서 신규 및 변경 사항

1. 관리업체 총괄정보

1-1. 관리업체

총괄정보

- 법인정보, 사업장 목록 및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 추가 제시 항목

- 할당대상여부(Y/N) 추가

2. 사업장 일반정보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 사업장 사진, 약도, 시설배치도,

공정도

- 조직경계 설명 제시

* 추가 제시 항목

- 공정도(온실가스 및 에너지 흐름도

포함)

-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항목별 필수 입력

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3-1. 배출시설정보

- 배출시설명, 일일평균가동시간,

연간가동일수, 방지시설, 투입량

및 생산품 정보

* 추가 제시 항목

- 소규모배출시설 여부, 시설용량,

가동일자(연월일), 부하율(%)

3-2. 소규모

배출시설 정보

- 소규모배출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

대수(Unit 수)

* 추가 제시 항목

-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 정보

- 사업장 일련번호, 소량배출

사업장명,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 서식 삭제

- 소량배출사업장 배출활동 정보 등

◈ 지침 개정 전 명세서 vs. 지침 개정 후 명세서 서식 비교

⑪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사업장 굴뚝의 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주요항목) 배출구(굴뚝)번호ㆍ자체관리번호, 월별 측정값, 엑셀 자료 등

⑫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1.”~“11.” 서식 이외의 기타 사항 및 추가 설명

­ (주요항목) 해당 명세서 서식 명, 추가 설명 내용, 첨부파일 등

­ (참고사항) 해당 명세서 서식을 선택하여 추가 설명 작성 및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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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21

구분지침 개정 전

명세서 주요 사항

지침 개정 후

명세서 신규 및 변경 사항

4. 사업장 배출량 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 배출활동,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 추가 제시 항목

- 소규모배출시설 여부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 배출활동, 배출시설,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

외부에서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

* 추가 제시 항목

- 소규모배출시설 여부

4-3.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

* 신설 양식

- 배출활동, 배출시설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

인증기간 정보(시작연도, 종료연도,

등록연도), 등록번호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배출시설) 시설 용량, 가동시간,

투입 원료 및 연료, 방지시설 설치

* 추가 제시 항목

- (배출시설) 일련번호, 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변경

정보, 세부내용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배출량 산정방법) 배출량

산정방법

* 추가 제시 항목

-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배출활동, 배출시설, 연도별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유형, 변경

정보, 세부내용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5-7. 고형폐기물

매립

- DOCf(메탄으로 전환가능한 DOC

비율), MCF(메탄 보정계수), OX

(산화율), F(메탄부피비)

* 추가 제시 항목

- 바이오가스회수량, 메탄회수량,

메탄 농도

5-9. 하·폐수 처리

- BODin(유입 하수의 BOD 농도),

BODout(유출 하수의 BOD 농도),

Qin(유입하수량), 배출계수(CH4),

메탄회수량, Nin(유입 하수의

질소농도), Nout(유입 하수의

질소농도)

* 추가 제시 항목

- 바이오가스 회수량, 메탄농도,

반출 슬러지농도, 슬러지 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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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지침 개정 전

명세서 주요 사항

지침 개정 후

명세서 신규 및 변경 사항

5-13. 오존파괴물질

(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 기존 서식

- 9-2. 전기 설비 사용에 따른

SF6 및 PFCs 배출량

* 추가 제시 항목

- 용도, 단계, 입력항목,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

-

* 신규 서식

- 배출활동, 배출시설, 원료명/제품명,

적용Tier, 불확도, 온실가스배출량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공정/생산품명, 배출활동, 사용연료,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연간생산량, 원단위

* 추가 제시 항목

- 공정명, 생산품명(분리),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코드, 배출

시설명), 활동자료(연료명), 온실

가스 사용량 비율, 에너지 사용량

비율

7.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이동 등 정보

7-1. 온실가스

이동 등-

* 신규 서식

- 온실가스 종류, 대상업체명,

대상사업장명, 업체 분류,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관련정보

7-2. 에너지 이동

등-

* 신규 서식

- 에너지 종류, 대상업체명,

대상사업장명, 업체 분류,

에너지량, 총발열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기타 관련 정보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유형분류, 실적 명칭, 세부내용,

온실가스 저감량, 에너지 저감량

* 변경 서식

- 사업장 정보, 업종 정보,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감축실적,

사업현황, 감축효과, 투자실적,

기술공정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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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23

구분지침 개정 전

명세서 주요 사항

지침 개정 후

명세서 신규 및 변경 사항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 온실가스 종류, 사용 목적, 제품당

주입량 또는 재충전량, 총 사용량,

제품당 회수량, 총 회수량

* 변경 서식

- 활동자료 종류, 활동자료, 계산

계수, 온실가스 배출량

10.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개발결과

10-1.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ier3)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 배출활동, 배출시설, 계수의 종류,

분석 항목, 시험분석 방법, 분석

장비, 시험분석 횟수(시료채취횟수),

분석 값, 단위, 계수 산정식,

계수 값, 계수단위, 불확도(%)

* 변경 서식

- 분석기준, 세부분석항목, 분석주기,

시료채취지점, 시료채취규격,

특이사항, 매개변수, 계수 산정

방법론, 증빙자료

10-2.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ier3)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

* 신규 서식

- 개발 대상, 시험·분석규격, 시험·분석기관, 분석기준, 세부분석항목,

분석주기, 시료채취지점, 시료

채취규격, 특이사항, 매개변수,

계수 산정방법론, 증빙자료

10-3.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Tier3)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

* 신규 서식

- 개발 대상, 생산유형, 생산주체,

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사용연료, 측정

항목·결과, 측정지점, 특이사항,

증빙자료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

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 배출구 굴뚝 번호, 배출구 자체

관리번호, 일시, CO2 평균농도,

유량값, 배출량, 연료코드

- 변경사항 없음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 추가 제시 항목

- 서식별 추가 설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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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1.4 명세서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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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25

2.1.5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15 ~ ′17년 할당대상업체)

­ ′14년까지는 관리업체이므로 ′15년 3월 31일까지 목표관리제 명세서를 검증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15년부터는 할당대상업체이므로 ′16년 3월 31일까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모니터링계획

포함)를 검증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15년부터 명세서는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명세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모니터링 계획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관리업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4조(명세서의 보고·관리 절차 등)에

따라 관리업체로 지정된 최초 연도의 경우에는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14년 10월 10일 전부 개정되어 신규

산정방법론 및 세부적인 산정방법이 추가·변경되었으므로 명세서 작성 서식 “5. 배출

활동별 배출량 현황” 등의 배출량 산정 시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세부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

하여 반영해야 함 (다만, 활동자료 부재로 인하여 변경된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3장의 포인트 해설 참고)

¡ (시스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서 명세서의 작성 화면(서식) 구현 시

‘자동기입’되는 항목은 업체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입력된 사항으로 반드시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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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서 식 항 목 필수 항목 (증빙자료 목록)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 사업장 사진

* 시설배치도

* 전체 공정도

* 공정배출 공정도

* 조직경계 내 상주하는 외부업체(협력업체) 정보

­ 운영통제 범위 포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에너지수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에너지 수급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외부업체 활동자료 측정기기 설치 증빙 자료

(예시) 측정기기 매뉴얼, 측정기기 사양서, 측정기기 설치 사진 등

* 시설배치도 상의 배출시설 특이사항 증빙자료

(예시)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는 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이 확인 가능한

시설등록증 및 공정도 등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자체개발 산정식 관련 추가 설명 자료

­ 자체개발 산정식을 사용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 내부품의서, 자체개발 산정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배출량 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능할 경우), 지침 산정식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자료 및 관련 자료, 지침 산정식과 비교 자료

(지침 산정식이 존재하는 경우)

­ 자체개발 산정식을 개발할 때 참고한 자료

(예시) 국제 기준, 출처 자료, 내부검토결과 기록, 계산에 활용될

엑셀시트 등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공정도

¡ 명세서 작성 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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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27

10.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결과

* 시료채취규격, 분석규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절차서

* 시료채취지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분석기관 입증이 가능한 인증서 및 자체체크리스트

* 분석장비 사양서

* 분석장비의 검교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성적서 등 증빙자료

* 개발 계수 값, 계수 산정방법론 및 계수 산정식 등 관련 증빙자료

*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엑셀시트(기존에 배출계수를 개발해 명세서에

보고한 경우, 최근연도 NGMS 엑셀 파일) 등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

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 연속측정에 의한 실시간 측정자료 및 관련자료 엑셀시트

­ 월별 측정값 데이터 엑셀시트를 첨부

­ 무효자료 선별 기준에 근거가 되는 자료 첨부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 해당 명세서 서식별 추가 설명 자료 첨부

* 배출량 산정 관련 특이사항 추가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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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명세서 제출

2.2.1 명세서 제출 절차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명세서 제출 및 검토 절차>

일정 관리업체 검증기관 부문별 관장기관2)

T년

6월30일

배출량 산정

((T-3)년도~T년도)◀ 목표관리지침 고시

명세서 작성 ◀ ▶ 명세서 검증

(T+1)년

3월31일

명세서 제출 ▶ 접수 / 확인

온실가스센터

등록부(DB)에 등록

배출량 산정

((T+1)년)

명세서 작성 ◀ ▶ 명세서 검증

(T+2)년

3월31일

명세서 제출 ▶ 접수 / 확인

↓(계속)

온실가스센터

등록부(DB)에 등록

2) 환경부 : 폐기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축산·산림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산업공정 / 국토교통부 : 건물·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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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29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제출 및 검토 절차>

일정 할당대상업체 검증기관 주무관청(환경부)

(계획기간3)

-1년)8월31일

할당신청서 작성 ◀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계획기간-1년) 7월31일

(계획기간-1년)

10월31일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 ▶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계획기간(1차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변경 등

추가검토 요청 (상시)◀ ▶

모니터링 계획 변경 등

검토·확인

배출량산정

명세서 작성

(모니터링계획 포함)◀ ▶

명세서 검증

(모니터링계획 포함)

(2차 이행연도

4))

3월31일

명세서 제출

(모니터링 계획 포함)▶ 접수 / 확인

온실가스센터등록부(DB)에 등록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

적합성 평가·보고(적합성 평가기관

5))

(2차 이행연도) 5월31일

◀ 배출량 인증 결과 통보 및

배출권 등록부 등록

(2차 이행연도) 6월30일

배출량 인증

이의 신청▶

배출량 재인증

(2차 이행연도) 7월31일

↓(계속) 온실가스센터등록부(DB)에 등록

* 할당신청서 및 모니터링계획의 상세한 절차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

3) 계획기간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차 계획기간 : 2015년 ~ 2017년)

4) 이행연도 :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 (1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2015년, 2차 이행연도: 2016년, 3차 이행연도 2017년)

5) 적합성 평가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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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2 명세서 제출 시기

¡ 관리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관리업체인 경우, 지정된 최초 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모두 보고

(예시) 2015년 신규관리업체는 2011~14년까지의 명세서를 모두 보고

◈ ′14년 지정 관리업체와 ′14년 지정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명세서(2015년 3월 31일까지 제출)는

모두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서의 제출을 의미함

¡ 할당대상업체

­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할당대상업체는 모니터링계획서를 포함한 명세서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마친 모니터링계획서를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행연도 종료 3개월 이내(1차계획기간 : ′16년 3월 31일까지)에 제출

◈ ′16년부터 제출하는 명세서는 할당대상업체로서의 제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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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31

¡ 명세서를 재제출하는 경우

­ (관리업체) 지침 제39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POINT 해설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당해 명세서와 함께 부문별 관장

기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의 POINT 해설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

(모니터링계획 변경 선행)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당해 명세서와 함께 환경부

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명세서 재제출

1)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 타 관리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편입되는 업체의 전체년도 명세서를 전부 반영

하여 과거년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함.

(단, 편입되는 업체의 지정연도가 주체가 되는 업체의 지정연도보다 과거일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업체의 명세서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함)

2)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배출원 또는 흡수원이 변경된 시점(년)부터 적용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 해당 방법론이 적용된 시점(년)부터 적용

4)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를 지침 제92조제3항에 따라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 검토 ․ 확인을 처음 받는 경우, 주무관청(관장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과거년도를 포함하여

명세서를 변경하여야 함

(다만, 과거에 이미 주무관청(관장기관)으로부터 검토․확인을 받아 시정했을 경우 소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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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3 과태료 부과 기준

¡ 관리업체

­ 관리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됨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관리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관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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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33

¡ 할당대상업체

­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또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음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2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할당대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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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리업체 총괄 정보

3.2 사업장 일반정보

3.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3.4 배출시설별 배출량 총괄 현황

3.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3.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3.7 사업장 온실가스ㆍ에너지 이용 등 정보

3.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3.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3.10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결과

3.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3.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제 3 장 명세서 작성 방법

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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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37

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명세서 서식별 각 항목의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이슈사항 및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한 Point

해설을 제시하였으며, 서식별 변경사항 및 중요사항에 대한 작성예시를 수록하여 관리업체의

이해를 도모함

◈ 2015년 3월까지 제출대상 :

모든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서

본 가이드라인은 관리업체 기준으로 해설을 참고

◈ 2016년 이후 매해 3월까지 제출대상 :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지정 구분에 따라 유의하여 해당하는 해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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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2) 대표자 (3) 대 상 연 도

(4) 법 인 등 록 번 호 - (5) 지 정 업 종(대표업종)

(6) 법 인 소 재 지 (7)법 인전 화 번 호

(8) 법 인 담 당 부 서 (9)법 인담 당 자 (10) 직 급

(11) 담 당 자전 화 번 호

(12) 담 당 자휴 대 폰

(13) 담 당 자이 메 일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15) 연 간 생 산 량또 는 처 리 량

(16) 상 시종 업 원 수

(17)당 해 연 도매 출 액( 백 만 원 )

(18)당 해 연 도에 너 지 비 용( 백 만 원 )

(19)자 본 금( 백 만 원 )

(20) 중 소 기 업 여 부

3.1 관리업체 총괄 정보

¡ 관리업체의 일반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작성

3.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양식]

1 관리업체 총괄 정보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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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39

[작성방법]

¡ (1), (2) 관리업체 일반정보 : 관리업체, 본사 법인 정식 명칭 및 법인 대표자명을 기입

¡ (3) 대상연도 : 보고대상연도 기입

¡ (4) 법인등록번호 :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5) 지정업종(대표업종) : 표준산업분류6)

에 의한 당해 법인의 지정업종 기입

¡ (6) 법인 소재지 :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입. 본사가 별도로 없을 시, 업체 명세서를

제출하는 대표 사업장의 도로명 기준 주소를 기입

¡ (7) 법인 전화번호 : 법인의 본사 대표전화번호를 기입

¡ (8)~(13) 법인 담당자 정보 : 명세서의 담당자 정보 기입

◈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5)업종” 및 “(9)담당자” 정보가 모니터링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발생 후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 장관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0조(모니터링계획의 변경)

- (중대한 변경사항) 업종의 변경, 조직경계의 변경,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 배출량 산정

방법의 변경(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채취·샘플링·분석 절차 포함),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 영 제31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담당자 정보의

변경 사항,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 (14) 주요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사업체의 주요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청 (http://kssc.kosta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NGMS 시스템 상에서는 팝업으로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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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은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6]을 참고하여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업종에 적합한 제품명을 기입

¡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처리물질)에 따른 연간 생산량(처리량)을 기입

¡ (16) 상시 종업원수 : 당해연도 사업장 내 상시종업원 수 기입

¡ (17) 당해연도 매출액 : 해당 법인의 배출량산정 조직경계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 매출액 기입

(예시) 개별 재무제표 기준에 따른 매출액

¡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해당 법인의 배출량산정 조직경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의 에너지비용을 기입 (단, 원료구입비는 에너지

비용에서 제외)

¡ (19) 자본금 : 사업장 당해연도 자본금 기입

¡ (20) 중소기업여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Y를, 아니면 N를 기입

◈ 명세서 보고대상연도가 2014년이라면, (15)∼(20)항목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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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41

3.1.2 사업장 목록

[작성양식]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 업 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 업 장 업 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여부(Y/N)

할당대상여부(Y/N)

사업장 01

* 사업장기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 서식 생략 가능

[작성방법]

¡ (1)~(6) 사업장 일반정보 : 사업장별 일련번호, 법인 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사업장의 대표자명,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도로명 기준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입

◈ 관리업체의 모든 정보는 최근연도에 제출한 명세서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기입되지만, 할당대상

사업장이 새로 추가될 경우에는 목록에 행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관리업체가 추가적으로

기입

¡ (7)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 (관리업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연평균 총량 온실가스가

3,000tCO2-eq 미만이고, 연평균 총량 에너지 소비량이 55TJ인 해당사업장의 경우 Y를

기입

Ÿ 지침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제2항에 따라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내 모든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분의 5미만이어야 하고, 관리업체(사업장) 지정 온실

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 미만이어야 함

­ (할당대상업체)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tCO2-eq 미만인 해당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Y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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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관리업체) 소량배출사업장 기준 (지침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kilotonnes CO2-eq)

에너지 소비량

(terajoules)

3 미만 55 미만

-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함

-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시 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 보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은 업체 내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하고, 관리업체(사업장) 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기준 미만이어야 함

◈ (할당대상업체) 소량배출사업장 기준

-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tCO2-eq 미만인 사업장

¡ (8) 할당대상 여부 : 할당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경우 Y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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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43

3.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작성양식]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 업 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TJ)

소량배출사업장여부

직접배출(Scope1)

간접배출(Scope2) 총 량

연 료사용량

전 기사용량

스 팀사용량 총 량

사업장 01 사업장명

사업장 02

사업장 03

(5) 관리업체 합계

[작성방법]

¡ (1), (2) 사업장 일반정보 : 관리업체내의 사업장 정보 기입

(예시) (주)한국기업, 한국 LCD(주) 안산공장 등

¡ (3)~(5)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정보 : 사업장별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의

총괄표로 “4.사업장 배출량 현황(총괄)”의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값을 기입

¡ (6) 소량배출사업장 여부 : 소량배출사업장인 경우 Y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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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2 사업장 일반정보

3.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양식]

2 사업장 일반정보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2) 대표자 (3) 사 업 장일련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업 종

(6) 사업장 소재지 (7) 사 업 장전 화 번 호

(8) 사업장담당부서 (9) 사 업 장담 당 자

(10) 직 급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12)

담 당 자휴 대 폰 (13)

담 당 자이 메 일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16) 상 시종업원수

(17)당 해 연 도매 출 액( 백 만 원 )

(18)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백 만 원 )

(19)자 본 금(백만 원 )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다만, 지침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은 (14)~(19) 항목을 생략

할 수 있음)

[작성방법]

¡ (1)~(7) 사업장 일반정보 : 관리업체내의 사업장 일반정보 기입

(3.1.1 업체에 대한 일반정보 작성방법 참조)

¡ (8)~(13) 사업장 담당자 정보 : 명세서의 담당자 정보 기입

¡ (14) 주요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정보 : 사업장 업종분류에 따른 주요 생산제품을 기입

(단, 폐기물부문은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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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45

◈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은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6]을 참고하여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업종에 적합한 제품명을 기입

◈ 명세서 보고대상연도가 2014년이라면, (15)∼(19)항목도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당사항을 기입

¡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 주 생산제품(처리물질)에 따른 연간 생산량(처리량)을 기입

¡ (16) 상시 종업원수 : 당해연도 사업장 내 상시종업원 수 기입

¡ (17) 당해연도 매출액 : 해당 법인의 배출량산정 조직경계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을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 매출액 기입

(예시) 개별 재무제표 기준에 따른 매출액

¡ (18) 당해연도 에너지비용 : 해당 법인의 배출량산정 조직경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모두 합산한 명세서 보고 당해연도의 에너지비용을 기입

(단, 원료구입비는 에너지비용에서 제외)

¡ (19) 자본금 : 사업장 당해연도 자본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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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3.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작성양식]

[작성방법]

¡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 보고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를 확인ㆍ증빙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의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

­ 사진 : 보고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 내 모든 건물이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위성사진

또는 전체사업장 사진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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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47

◈ 사진은 사업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위성사진(예 : 구글어스)을 다운받아 첨부하며

다운받은 날짜를 표시하여야 함

◈ 위성사진보다 더 정확하고 최신 날짜로 업데이트된 사진이 있을 경우 해당 사진 첨부 가능

◈ 관리업체 소유가 아닌 배출시설이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별도 표시하고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에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 시설배치도 : 보고대상 사업장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조직경계 내 기존시설, 신ㆍ증설

시설, 폐쇄 예정시설, 조직경계 제외 시설, CDM 시설 등이 구분 가능하고 각 시설의

배치가 확인 가능한 시설배치도를 첨부

◈ 조직경계에 포함되는 배출시설과 제외되는 배출시설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타 법인의 배출시설이 보고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연관되어 조직경계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

- 운영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

- 타 법인이 배출시설과 연관된 배출시설의 활동자료의 합산 값만이 모니터링 되며, 타 법인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을 때

◈ 타 법인의 배출시설이 보고대상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연관되어 있으나 조직경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운영통제 범위 밖의 배출시설이고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활동자료가 모니터링 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은 보고대상 사업장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하여야 함. 해당 사업장은 운영통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조직경계에서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에 대한 법인 정보와 해당사유 등을 “(2)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에 자세히 기입하여야 함

◈ 조직경계 결정 방법은 본 가이드라인 4.3.1 조직경계 설정방법에서 관련 조직경계 결정 기준을

참고

◈ 건설 업종의 경우, 다수 건설 현장(사이트)을 한 사업장으로 묶어서 보고 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

리스트 파일을 시설배치도 항목에 첨부하고 대표 공정도 또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건축·토목·플랜트 등 공사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상이할 경우

공정도를 구분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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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공정도 : 온실가스 흐름 및 에너지 흐름이 표시된 보고대상 사업장의 대표 공정이 확인

가능한 공정도를 첨부

(단, 공정배출이 있는 사업장은 공정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

◈ 에너지흐름에는 연료·열 및 전기를 포함하여 작성

※ 석유, 가스, 석탄 및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으로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 사업장들의 배출활동 구성이 동일하다면 공정도 중에 대표로 1개에 대해

서만 제시 가능

(예시) 소형건물형태 대리점, 통신기지국, 주유소 등

※ 단, 대표공정도를 제시한 소량배출사업장 외 소량배출사업장은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작성 시 공정도를 미첨부하기 때문에 ‘대표공정도를 제시한 소량배출사업장(사업장명 기입)의

공정도 참조’ 등과 같은 사유를 기입하여야 함

◈ 공정배출 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정배출 공정도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

◈ 공정배출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의 공정은 식별되어야 하며, 공정배출이 발생되는 과정(반응식 및

배출 프로세스 (투입→대기 중 배출과정))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함

¡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설명 : “(1) 조직경계 관련 서류”로 첨부된 3가지 서류 중

조직경계 내에서의 배출시설 구분과 관련하여 이슈 및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표시하고 세부설명을 기입

◈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목록은 각각 전부 작성해야하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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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49

­ (예시1) 사진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 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5. 00. 00 다운로드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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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예시2) 시설배치도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외주협력업체 “A”, “B"사는 본 사업장의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고 있으나 해당 외주업체의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협력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직경계

에서 제외함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외주협력업체 “C사-지게차 운전”의 경우, 외주업체의 배출시설이 본 사업장의 운영통제범위 내에 있고, 해당 시설의

활동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으므로 조직경계에 포함

3) 신설시설에 대한 설명

- 4호기의 경우, 2014년 6월에 신설된 시설로써 이전년도 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5)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 폐기물 처리는 위탁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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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51

­ (예시3) 공정도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 정 도

온실가스 흐름 열(스팀)의 흐름 전력의 흐름

CO2, CH4, N2O발생

배출

생산

분진제거 수온처리 탈황시설 이산화탄소 제거

CO2, CH4, N2O발생

연료주입 합성가스 냉각기 가스터빈 발전기

스팀터빈 발전기

송 전

가스화기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위의 공정도 중 연료를 투입하는 과정이 빨간색 실선임

- 원료 투입은 초록색 실선임

2) 온실가스 흐름

- 온실가스 흐름은 빨간색 선으로 표기

- 탈황시설은 공정배출시설로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전력과 스팀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발생함

3) 에너지 흐름

- 전력 및 열(스팀)의 흐름을 파란색 선으로 표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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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3.3.1 배출시설정보 등

[작성양식]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다만, 지침 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음)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의 사업장별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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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53

[작성양식]

3-1. 배출시설정보 등

(2) (3) (4) (5) (6) (7) (8) (9)

일련번호

배출시설 시설용량세부시설

용량

가동일자

(연월일)

일일평균가동시간(h/d)

연간가동일수(d/yr)

부하율(%)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값 단위 값 단위

[작성방법]

¡ (2)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

◈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일련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배출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도 해당

일련번호는 다시 적용할 수 없음

¡ (3) 배출시설 정보 : 최근년도에 제출된 명세서에 보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Y/N)를 기입

­ 배출시설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 배출시설 코드 기준에 따라 규정된 배출시설명과

일치되도록 기입

◈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의 [참고2] 배출시설 코드 참조

(예시) 공정 연소시설 → 0005, 화물 자동차 → 0083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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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소규모배출시설 여부

Ÿ (관리업체)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tCO2-eq

미만일 경우 소규모배출시설로 기입

(예시) 명세서 제출 시 해당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100tCO2-eq 미만을

소규모배출시설로 봄

※ 매해 사업장 총 배출량에 따라 소규모배출시설이 달라질 수 있음

Ÿ (할당대상업체)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일 경우 소규모배출시설로 기입

¡ (4), (5) 시설용량 정보 : 연료 최대 투입량, 발전용량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을

참고하여 시설용량 기입 (단, 매립은 총 매립용량을 단위 포함하여 기입)

◈ 가동일자

­ 가동일자는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하며, “연, 월, 일”로 일자를 기입

¡ (6)~ (8) 가동기간 정보 : 각 배출시설의 실제 일 평균 가동시간, 실제 연간 가동 일수를 기입

¡ (9) 부하율 : 연도별 설계용량 대비 평균 사용용량 기입

◈ (예시) 2015년 부하율 = 년 배출시설의 설계용량년 배출시설의 사용용량

◈ (9) 부하율 항목은 신․증설 시설의 경우에만 작성. 이 경우 “배출시설의 사용용량”은 실제값을

기입

-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작성한 신․증설 시설의 용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적용하여 부하율 정보를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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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55

[작성양식]

3-1. 배출시설정보 등

(10) (11) (12)

방지시설(선택)배출구(굴뚝)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대상가스

방지시설이름

처리효율(%)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 단위[참고5]

명칭 값 단위[참고5]

명칭 값 단위[참고5]

[작성방법]

¡ (10) 방지시설(선택) : 해당 신ㆍ증설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하는 온실

가스의 종류(CO2, CH4, N2O,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불소계 온실가스 명을 기입),

세부 방지시설 이름과 처리효율(%)을 기입

¡ (11) 배출구(굴뚝)번호 : Tier4(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배출

시설과 연결된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 (12)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 연료, 원료의 투입량과 생산제품, 그 외의 기타에 대한

명칭, 값, 단위 기입(단위는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5] 단위코드를 참고하여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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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2) (3) (4) (5) (6)

배출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대수

(Unit 수)

배출활동 활동자료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코드[참고1]

배출활동명 코드[참고4]

활동자료명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의 [참고5] 단위

참조하여 기입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등의 단위(MJ, TJ 등)를 고려하여 기입

(예시) 부피 → KL 또는 천 m³, 무게 → kgCH4, kg, ton 중 선택하여 기입

◈ 소량배출사업장은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참고2]의 배출활동별 배출시설 코드를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함 (다만,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량배출사업장

코드를 선택할 수 있음)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소량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별로 “(1)사업장 정보 ~ (11)배출구(굴뚝)번호” 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12)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3.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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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57

¡ (2) 배출시설 일련번호 : “3-1. 배출시설정보 등” 양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 (3) 배출시설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 해당코드 및 명칭 기입

(단, 동일 배출시설이 동일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군으로 보고)

¡ (4) 대수(Unit수) : 소규모배출시설 종류별 대수 (또는 Unit수) 기입

¡ (5)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 및 해당 코드 기입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의 [참고1] 배출활동

코드 참조

(예시) 고체연료연소 → 1001, 철강생산 → 4021 기입

¡ (6) 활동자료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의 활동자료 및 해당 코드 기입

◈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의 [참고4] 활동자료

코드를 참조하여 대분류_중분류_세분류_별로 클릭하여 기입

(예시) 일반보일러 B-C 유를 연료로 사용 시 :

(대분류) 연료(F0) -> (중분류) 중유 -> (세분류) B-C유(0034) 순으로 클릭하여 기입

◈ 지침 제2편제8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목록 작성

­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를 사용한 경우, 하나의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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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아래 서식은 할당대상업체 및 관리업체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3.4 배출시설별 배출량 총괄 현황

3.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작성양식]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2) (3) (4) (5) (6)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

합계(tCO2-eq)

배출

활동

코드

배출활동명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 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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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59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2)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 및 해당 코드 기입

¡ (3) 배출시설 :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서식에서 기입된 배출시설 일련번호,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정보를 기입

¡ (4) 온실가스 :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서식에서 산정된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

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불러옴

¡ (5) 소계(tCO2-eq)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배출량(Scope1)과

간접배출량(Scope2)로 구분하여 합을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곱해져 tCO2-eq 단위로 기입됨)

¡ (6) 합계(tCO2-eq) : “(5) 소계” 항목에서 기입한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량(Scope1)과 간접배출량(Scope2)의 합계를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곱해져 tCO2-eq 단위로 기입됨)

¡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사업장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곱해져 tCO2-eq 단위로 기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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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8) (9)

에너지 사용량(MJ) 합계

(TJ)에너지 전력 스팀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작성방법]

¡ (8) 에너지사용량(MJ)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에너지, 전력, 스팀을 각각 구분하여 기입

¡ (9) 합계(TJ)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에너지 사용량 합계 기입

¡ (10) 사업장 총 에너지 사용량 : 사업장의 총 에너지 사용량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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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61

3.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해당할 경우만 작성)

[작성양식]

(가) 바이오매스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 (해당할 경우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2) (3) (4) (5)

배출활동 [참고1] 배출시설 [참고2]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

(Scope 1)

코드 배출활동명 일련번호

코드 배출시설명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코드바이오매스

종류[참고4]

바이오매스에너지사용량(TJ)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서식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 (2)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이름과 코드를 기입

¡ (3) 배출시설 정보 : 해당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의 코드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4) 바이오매스 종류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 활동자료 코드를 참고하여 중

분류, 세분류 순으로 해당 바이오매스 종류와 코드를 기입

¡ (5) 바이오매스 에너지사용량 : 해당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입 (지침 별표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기본 발열량(제91조제1항 관련))의

순발열량 값을 참고하거나, 자체 분석 값을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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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지침 별표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기본 발열량(제91조제1항 관련)

Ⅴ.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명 국내에너지원 기준 단위 순발열량

고체

바이오연료

목재/목재 폐기물 - TJ/Gg 15.6

아황산염 잿물 - TJ/Gg 11.8

기타 고체바이오매스 - TJ/Gg 11.6

목탄 - TJ/Gg 29.5

액체

바이오연료

바이오 가솔린 - TJ/Gg 27

바이오 디젤 - TJ/Gg 27

기타 액체바이오연료 - TJ/Gg 27.4

기체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 - TJ/Gg 50.4

슬러지 가스 - TJ/Gg 50.4

기타 바이오가스 - TJ/Gg 50.4

기타

비-화석연료

도시 폐기물

(바이오매스부분)- TJ/Gg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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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63

[작성양식]

(가) 바이오매스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 (해당할 경우만 작성)

(6) (7) (8) (9) (10)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Scope 1) 공정폐열 외부에서 공급받은폐기물소각열(Scope2)

바이오매스배출계수(tCO2/TJ)

바이오매스사용에 따른

배출량(tCO2)

Tier4적용시배출량(tCO2)

에너지사용량(MJ)

에너지사용량(MJ)

배출계수(tCO2-eq/TJ)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11) 사업장 합계

[작성방법]

¡ (6) 바이오매스 배출계수 : 해당 바이오매스의 배출계수를 기입(지침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제91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거나, 자체 분석

값을 활용가능)

¡ (7) 바이오매스 사용에따른 배출량 : “(5)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량”에 “(6) 바이오매스

배출계수”를 곱하여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한 후 기입 (총 배출량에서

제외할 목적)

◈ 온실가스 산정에서 제외되는 바이오매스 등 (제94조제1항 관련)

­ 지침 별표 2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94조제1항 관련)의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바이오매스 혼합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외)

­ 관리업체 외부의 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에서 공급받아 사용한 소각열의 간접배출량

­ 관리업체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공정폐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 이외의 온실가스는 사업장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에너지사용량은 위의 제외 항목과 관계없이 모두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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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8) 실측(Tier 4) 적용 시 배출량 : 실측(Tier 4)을 적용할 경우 해당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입 (CleanSys 설치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참고용으로 기입)

¡ (9) 공정폐열 / 에너지사용량 : 공정폐열을 이용할 경우 에너지사용량을 기입

¡ (10) 외부에서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 :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사용량, 간접 열 배출계수, 온실가스 배출량(Scope2)을 기입

(총 배출량에서 제외할 목적)

¡ (11) 사업장합계 : (7), (9), (10) 각 항목별 사업장 합계를 기입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L업체 “가”사업장 소성시설은 클링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료용 유연탄, 코크스, 괴탄, 폐목재,

폐타이어 등 화석연료와 폐기물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연료를 고정연소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 산정․보고 하였다.

▷ 폐목재는 유기성폐기물로 바이오매스에 해당하므로 CH4, N2O는 산정·보고 하여야 하나, CO2 직접

배출량은 총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M업체 “가”사업장은 소성시설 연료로서 톱밥을 이용하고 있다. 겉표면에 페인트가 뭍은 목재를 분쇄

하여 톱밥으로 만들었으며, 소량의 페인트가 톱밥에 묻어있다. M업체는 페인트가 소량 뭍은 톱밥의

고정연소에 따른 CO2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였다.

▷ 톱밥은 임산부산물에 해당되어 지침에 따라 바이오매스로 분류된다. 톱밥의 겉표면에 묻은 페인트의

양은 전체 톱밥의 양과 비교하여 매우 극소량이므로, 이를 이유로 전체를 바이오매스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톱밥의 연소에 따른 CO2 배출량은 총 배출량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CH4, N2O만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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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65

3.4.3 (나)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작성양식]

4-3. (나)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1)사업장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배출활동

코드배출

활동명 (3)배출시설정보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

(4) (5) (6) (7) (8) (9)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감축 인증량(tCO2-eq)

인증기간 정보(연월일)

등록번호시작연도 종료연도 등록연도

[작성방법]

¡ (1) 사업장 정보

­ 일련번호 : UN에 등록된 CDM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장일련번호(11자리)

­ 사업장명 : UN에 등록된 CDM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명 기입

¡ (2) 배출활동 정보

­ 코드 : 해당 배출시설의 CDM 사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또는 원료 등과 같은 활동자료의

코드,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 4] 활동자료 코드 참고하여 기입

­ 활동자료명 : 해당 배출시설의 CDM 사업에 투입되는 에너지원 또는 원료와 같은

활동자료의 명칭

¡ (3) 배출시설 정보 : 배출시설 등의 변동이 발생한 배출시설이름, 일련번호 등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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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시작연도, 종료연도, 등록연도, 등록번호 등은 UNFCCC 사이트 상의 정보를 기입하고, 최근

Verification Report 또는 Certification Report에 기재된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을 확인

(UNFCCC홈페이지 ☞ http://cdm.unfccc.int/Issuance/cers_iss.html)

◈ “기존 사업장 배출시설목록” 중에 “UNFCCC에 등록된 CDM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선택하여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기입

◈ 단, 명세서 상의 배출시설과 CDM 등록 시 배출시설 경계가 실제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명세서 배출시설경계가 CDM 배출시설 경계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 배출시설 일련번호가 일치하더라도 배출시설 경계가 다르다면, 관련 설명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CDM 배출시설 경계를 파악하기 위한 도식도, CDM 시설의 배출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기 위치 및 측정기기 정보 등 포함)와 함께 첨부하여야 함

¡ (4) 온실가스 배출량 : CDM 사업으로 등록된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량을 기입

¡ (5) 감축인증량 정보 : CDM 사업 시 감축인증량 정보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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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67

CDM Verification Report

◈ CDM 시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NFCCC상의 업로드 된 화면을 캡쳐 파일 및

인증량 관련 파일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함

UNFCCC CDM 등록 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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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위 서식의 작성목적은 사업장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CDM 배출시설의 “(4)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기 위함임

◈ 목표관리제 이행실적평가 및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인증 시 사업장 온실가스 산정에서 제외

되는 값은 “(5) 감축인증량” 항목임

¡ (6)~(9) 관련연도와 등록번호 정보 : CDM 사업의 인증기간(Crediting period) 시작ㆍ종료

ㆍ등록연도, 등록번호(Reference Number) 기입

3.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작성양식]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사업자

등록번호

(2) (3) (4) (5)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변경 정보(기준 삽입)

세부내용

일련번호 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작성방법]

¡ (1), (2) 변동된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 배출시설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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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69

◈ 전년도 명세서 제출 상의 보고 내용과 다른 신설, 증설, 폐쇄, 분리통합 등의 변경된 배출시설

관련 변경정보를 기입

◈ 2015년 명세서 제출 시에는 2014년에 배출시설이 변경이 발생한 경우만 신설, 증설, 폐쇄,

분리/통합 여부를 기입

◈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 tCO2-eq 미만인 소규모배출시설은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3)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 배출시설 변경이 발생한 연도에 신설, 증설, 폐쇄, 분리

/통합 여부를 기입 (단, 변경 유형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 행 추가 후 해당사항 기입)

(예시) 보고연도는 명세서 제출연도를 의미하며, 명세서 보고연도가 2015년이라면,

-1, -2, -3은 2014년, 2013년, 2012년을 의미함

¡ (4) 변경 정보 : 변경 유형별(신설, 증설, 폐쇄, 분리/통합)로 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시설용량 정보 등을 단위까지 포함하여 변경 사항 기입

(예시) 증설 시설 (변경 전)250 ton -> (변경 후)500 ton

¡ (5) 세부내용 : 배출시설 변동 사항 관련 세부변경 내용을 기입하거나, “(4) 변경정보” 항목에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입

(단,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이력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입해야 함)

(예시) 배출시설 6, 7번 시설이 배출시설 53번 시설로 ′14년에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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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작성양식]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

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2) (3) (4) (5) (6)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량산정방법

변경 유형변경 정보

세부내용

코드배출

활동명활동

자료명매개변수

일련번호

코드배출

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작성방법]

¡ (1)~(3) 변동된 사업장, 배출활동, 배출시설 정보 : 배출량 산정방법 변동이 발생한 사업장,

배출활동, 배출시설 정보 기입

¡ (4) 연도별 배출산정방법 변경 유형 : 배출량산정방법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시설규모,

활동자료(제품)명, 배출활동명, 산정방법론(Tier), 배출계수(CO2, CH4, N2O, HFCs,

PFCs, SF6), 총발열량, 순발열량, 산화계수, 단위 등 유형 기입

◈ 위 서식에서는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다만, 2014년 10월 10일 전면 개정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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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71

¡ (5) 변경 정보 : 변경 유형별로 변경 전/후를 구분하여 불확도, Tier, 배출계수 등 단위를

포함하여 변경 사항 기입

(예시) Tier1 CO2 배출계수 77,400 kgCO2/TJ

-> Tier3 CO2 배출계수 75,500 kgCO2/TJ

¡ (6) 세부내용 : 배출시설 변동 사항 관련 세부변경 내용을 기입하거나, “(4) 변경정보”에

기입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입

(단,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변경이력 등의 사항은 반드시 기입)

◈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배출량 산정방법 변경은 아래의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며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 장관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따라서

명세서 상의 배출량 산정방법 관련 변경사항 내용은 최신 모니터링계획서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0조(모니터링계획의 변경)

­ (중대한 변경사항) 업종의 변경, 조직경계의 변경,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채취·샘플링·분석 절차 포함),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담당자 정보의 변경 사항,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 tCO2-eq 미만인 소규모배출시설은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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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세부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 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서

산정방법론(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 석탄 채굴 및 처리

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이

신규로 추가됨

(해당 신규 산정방법론의 상세한 예시는 본 가이드라인 5.2. 신규 산정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시를 참고)

¡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12년 ~′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11년 고시(공표)

기준 발열량 및 배출계수가 적용되며, ′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는 ′06년에 공표된

발열량 배출계수가 적용됨

※ (시스템) 연도별 적용 배출계수는 NGMS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산정되며, 관리

업체의 ′11년 배출량 산정 시 기준은 ′06에 공표된 발열량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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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73

3.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고정 연소 분야)

[작성양식]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

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여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

자체

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연료

코드

[참고4]

혼합연료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

Tier

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t, kL, Nm3]

순발열량 [TJ/t,TJ/kL,TJ/Nm³]연료명

1 구분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CH4 [kgCH4/TJ]

N2O [kgN2O/TJ]

기타

산화율 -

□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t, kL,Nm3]

순발열량 [TJ/t,TJ/kL,TJ/Nm³]연료명

2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CH4 [kgCH4/TJ]

N2O [kgN2O/TJ]

기타

산화율 -

(14) 합계 (CO2-eq ton)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배출활동을 해당 서식에 입력

¡ 관리업체 : 모든 배출활동을 해당 서식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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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배출활동별 배출계수]

◈ 지침 개정으로 인해 Tier2의 배출계수가 Tier1으로 이동된 배출활동

­ 이동연소(항공), 시멘트 생산의 폐기물 연료연소, 석유화학 제품, 합금철 생산, 납 생산,

전자산업의 반도체/LCD/PV

◈ Tier2의 배출계수가 없어서 Tier1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배출활동

­ 석회생산,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마그네슘 생산, 석유정제활동의 코크스 제조 공정, 카바

이드 생산, 소다회 생산, 철강 생산, 아연 생산,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고형폐기물의 매립,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하·폐수 처리, 폐기물의 소각

[작성방법]

¡ (1)~(4)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고정 연소 분야)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

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

(CleanSys 혹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굴뚝(배출구)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 (5) 연료코드 및 연료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 (6) 혼합연료 정보 : 부생가스 등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분석형태(자체분석, 시험기관

분석) 및 부생가스의 조성(CH4, C2H6 등)과 성분비율을 기입

¡ (7) 입력항목

­ 해당 배출활동의 배출량 산정방법론 산정등급(Tier)을 기입하고, 시설규모를 기입

Ÿ A 그룹 :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Ÿ B 그룹 :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Ÿ C 그룹 :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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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75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매개변수(활동자료,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율 등) 정보를 기입

¡ (8), (9) 단위, 사용 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도, 산화계수 등)의 단위를 입력

하고 사용된 자료 값을 기입

¡ (10)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1)고정연소(고체연료), 2)고정연소(기체연료), 3) 고정연소

(액체연료)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 기준(제87조 관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서식에 정당한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11)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활동도의 불확도 값은 필수로 입력하고, 기타 변수는 관련 자료 존재 시 입력

◈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 매개변수의 불확도 값은 필수 입력

¡ (12)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3)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4)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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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C관리업체 “가”사업장은 ′12년 4월 20일부터 부생연료 1호를 연료로 사용하였고, 매개변수는 B-C유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였다.

▷ 부생연료 1호는 지침 별표 2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제91조제2항 관련) 참고에 따라 등유

성상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 고정연소(액체연료)의 산정방법론에 따라 등유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하여야 한다.

배출활동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대상 온실가스

공통 추가 CO2 CH4 N2O

고체연료화력발전시설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용 내연기관

일반보일러 시설

(원통형ㆍ수관식ㆍ주철형

보일러)

공정연소시설(건조시설,

가열시설,용융ㆍ용해시설,

소둔로, 기타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배연탈황시설,

배연탈질시설)

-

Tier

1, 2, 3, 4Tier 1 Tier 1

기체연료

공정연소시설

(나프타 분해시설(NCC),

폐가스 소각시설)

액체연료공정연소시설

(나프타 분해시설(NCC))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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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77

[작성양식]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Tier4)

(15) (16)

활동자료월별 활동자료/배출량 값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자료 1

[참고4]

코 드

활동자료

단위[참고5]단위코드

단 위

활동자료 2

[참고4]

코 드

활동자료

단위

[참고5]

단위코드

단 위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CO2[ton] 주1)

바이오매스(CO2 ton) 주2)

CO2[ton] 주3)

(17) 합계 (CO2-eq ton)

주1) 연속측정에 의한 월간 단위 CO2 배출량 값

주2) 사용연료(원료)가 바이오매스를 포함할 경우(RDF 등) 바이오매스에 기인한 CO2 배출량 [바이오매스는 지침 별표 2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94조제1항 관련) 참조]

주3) 화석연료(원료)에 기인한 CO2 배출량 값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CO2[ton] - 바이오매스(CO2 ton)]

[작성방법]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굴뚝(배출구)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 (15) 활동자료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배출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활동자료(1개 혹은 2개) 및 해당 단위를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5] 단위코드를

참조하여 월별로 기입

¡ (16) 월별배출량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월별배출량을 톤

단위로 기입

¡ (17) 합계 : 연속측정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의 합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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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5.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항공)

[작성양식]

5-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항공)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2) 배출활동명

(3)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4)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항공기종류

연료종류 [참고4]

혼합연료정보 (8) (9) (10) (11) (12) (13) (14)

□ 자체분석□ 시험기관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

Tier

(%)

배출량 소계

연료명 1 구분

성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배출

계수

CO2 [kgCO2/TJ]

CH4 [kgCH4/TJ]

N2O [kgN2O/TJ]

CO2 LTO 배출계수 [kg/LTO]

CH4 LTO 배출계수 [kg/LTO]

N2O LTO 배출계수 [kg/LTO]

CO2 순항 배출계수 [kg/t fuel]

CH4 순항 배출계수 [kg/t fuel]

N2O 순항 배출계수 [kg/t fuel]

순발열량[TJ/t,TJ/kL,

TJ/Nm3]

산화율 -

기 타 -

활동

자료

총 연료사용량 [t, kL, Nm3]

LTO 연료사용량 [t, kL, Nm3]

순항 연료사용량 회

LTO 회수 대

항공기 대수 -

주행거리 km/대

기 타 -

(15) 합계(CO2-eq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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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79

[작성방법]

¡ (1)~(4)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이동 연소 분야 – 항공)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5) 항공기 종류 : 항공기 종류(기종) 기입

¡ (6) 연료코드 및 연료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 (7) 혼합연료 정보 : 부생가스 등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분석형태(자체분석, 시험기관

분석) 및 부생가스의 조성(CH4, C2H6 등)과 성분비율을 기입

¡ (8)~(10) 매개변수 정보 : 배출량 산정 시 사용되는 매개변수 자료 기입

¡ (11)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4) 이동연소(항공)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2)을 기입

◈ 국제선 운항(국제벙커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산정·보고에서 제외함

◈ 항공사별 연료사용량 기준이 달라 지침에서 지상부문 연료사용량을 명확히 함

­ Qi : 지상에서 사용되는 연료사용량을 포함한 연료(i)의 사용량(측정값, KL-연료). 다만,

지상에서 사용되는 연료사용량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 Qi = Q × AFQ : 지상부분 연료사용량이 제외된 연료사용량

AF : 연료사용량 보정계수

(「항공법」제137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계열회사로부터 항공기 지원받는 경우

1.64, 그렇지 아니한 경우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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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12)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3)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4)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5)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항공민간 항공기

기타 항공기Tier 1, 2 Tier 1, 2 Tier 1, 2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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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81

3.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작성양식]

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1)배출활동

[참고1]코드 (2) 배출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일련번호 (4)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차량

종류

연료

종류

[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

□ 자체분석

□ 시험기관

배출

계수

CO2 [kgCO2/TJ],[kg/m]

CH4 [kgCH4/TJ],[kg/m]

N2O [kgN2O/TJ],[kg/m]연료명

1구분

성분

(%) 순발열량 [TJ/t,TJ/kL,TJ/Nm3]

산화율 -

기 타 [t, kL, Nm3]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

차량대수 대

주행거리 km/대

기 타 -

(15)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4)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5) 차량 종류 : 자동차의 종류 기입

¡ (6) 연료코드 및 연료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 (7) 혼합연료 정보 : 부생가스 등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분석형태(자체분석, 시험기관

분석) 및 부생가스의 조성(CH4, C2H6 등)과 성분비율을 기입

¡ (8)~(10) 매개변수 정보 : 배출량 산정 시 사용되는 매개변수 자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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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11)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5) 이동연소(도로)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12)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3)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4)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5)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B관리업체 “나”사업장은 ′12년 2월 10일부터 이동연소(도로) 시설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배출계수는 IPCC 국가 인벤토리 기본 배출계수인 (CO2) 74,100 kgGHG/TJ, (CH4) 3 kgGHG/TJ,

(N2O) 3 kgGHG/TJ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였다.

▷ 이동연소(도로) 배출시설은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5. 이동연소(도로)의 산정방법론에 따라 (CO2) 74,100 kgGHG/TJ, (CH4)

3.9 kgGHG/TJ, (N2O) 3.9 kgGHG/TJ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도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륜 자동차, 비도로 및 기타 자동차

Tier 1, 2 Tier 1, 2, 3 Tier 1, 2, 3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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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83

3.5.4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철도)

[작성양식]

5-4.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철도)

(1)배출활동

[참고1]코드 (2) 배출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일련번호 (4)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기관차

종류

연료

종류

[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T

ier

(%)

배출량 소계□ 자체분석

□ 시험기관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연료명

1구분

성분

(%)

배출

계수

CO2[kgCO2/TJ],

[kg/kWh]

CH4[kgCH4/TJ],

[kg/kWh]

N2O[kgN2O/TJ],

[kg/kWh]

산화율 -

기 타 [t, kL, Nm3]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TJ/t,TJ/kLT

J/Nm3]

순발열량 대

연간 운행시간 0~1 사이

기관차대수 -

평균 정격

출력kW

부하율 0~1 사이

주행거리 km/대

기 타 -

(15)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4)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이동 연소 분야 – 철도)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5) 기관차 종류 : 기관차의 종류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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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6) 연료코드 및 연료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 (7) 혼합연료 정보 : 부생가스 등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분석형태(자체분석, 시험기관

분석) 및 부생가스의 조성(CH4, C2H6 등)과 성분비율을 기입

¡ (8)~(10) 매개변수 정보 : 배출량 산정 시 사용되는 매개변수 자료 기입

¡ (11)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6) 이동연소(철도)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12)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3)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4)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5)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철도

고속차량,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특수차량

Tier 1, 2 Tier 1, 2, 3 Tier 1, 2, 3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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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85

3.5.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이동 연소 분야 – 선박)

[작성양식]

5-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선박)

(1)배출활동

[참고1]코드 (2) 배출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일련번호 (4)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선박

종류

연료

종류

[참고4]

혼합연료

정보(8) (9) (10) (11) (12) (13) (14)

□ 자체분석

□ 시험기관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

ier

(%)

배출량 소계

연료명

1구분

성분

(%)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

배출

계수

CO2[kgCO2/TJ],

[kg/kWh]

CH4[kgCH4/TJ],

[kg/kWh]

N2O[kgN2O/TJ],

[kg/kWh]

산화율 -

기 타 [t, kL, Nm3]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TJ/t,TJ/kLT

J/Nm3]

순발열량 대

연간 운행시간 -

선박대수 대

주행거리 km/대

기 타 -

(15)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4)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이동 연소 분야 – 선박)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5) 선박 종류 : 선박의 종류 기입

¡ (6) 연료코드 및 연료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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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7) 혼합연료 정보 : 부생가스 등 혼합연료를 사용할 경우 분석형태(자체분석, 시험기관

분석) 및 부생가스의 조성(CH4, C2H6 등)과 성분비율을 기입

¡ (8)~(10) 매개변수 정보 : 배출량 산정 시 사용되는 매개변수 자료 기입

¡ (11)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7) 이동연소(선박)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12)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3)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4)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5)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선박

수상항해 선박

어선

기타 선박

Tier 1, 2, 3 Tier 1, 2, 3 Tier 1, 2, 3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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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87

3.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작성양식]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

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

일련

번호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

자체

관리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

활동자료1 [t, kL, Nm3]

배출계수1[TJ/t, TJ/kL TJ/Nm3]

활동자료2 [t, kL, Nm3]

배출계수2[TJ/t, TJ/kL TJ/Nm

3]

기타인자1

(13)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공정 배출 분야)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

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

(CleanSys 혹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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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5) 원료명/제품명 : 해당 공정배출, 폐기물 처리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주요 원료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

¡ (6)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율 정보를

기입하고, 총 배출량 산정값을 기입

¡ (7), (8) 단위, 사용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도, 산화계수 등)의 단위를 입력하고

사용된 자료값을 기입

¡ (9)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개정된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 새로운 신규 산정방법론을 제시함

­ 공정배출 (마그네슘 생산, 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

­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 탈루배출 배출활동은 위 공정배출 분야 작성 서식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작성함

◈ (전자산업)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매개변수 Tier 적용 의무사항

­ 산정방법론 Tier 2a/2b 의 경우, 매개변수의 선택적 개발 가능함

Ÿ 단, dj 저감효율은 CF4 저감효율 값이 85%이상, 그 외 가스의 저감효율 값이 90% 이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기본계수 적용이 가능하며, Tier 1 적용을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Tier 3 개발 시 제출 근거와 동일한 수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Ÿ Tier1 계수가 부재한 aj 부피분율은 필수로 개발하여야 함

­ 산정방법론 Tier 3 의 경우, 모든 매개변수를 필수로 개발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전자산업) 식각․증착 공정에서의 불소화합물(FCs)외 기타온실가스 사용(N2O 등)은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어야하며, 이를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 서식에 배출량 산정․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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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89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대상 온실가스(Tier)

구분 CO2 CH4 N2O PFCs HFCs SF6

시멘트

생산소성시설 - 1,2,3,4 - - - - -

석회

생산소성시설 - 1,2,3,4 - - - - -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소성시설

용융ㆍ용해시설

약품회수시설

배연탈황시설

석회석 및

백운석 사용 등1,2,3,4 - - - - -

유리 생산 1,2,3,4 - - -

마그네슘

생산

배소로

소성로

용융ㆍ융해로

주조로(1차 잉곳 주조,

다이캐스팅, 중력 단조,

기타 주조 방법)

1차

생산 공정1,2,3,4 - - - - -

주조 공정 - - - 1,2,3,4 1,2,3,4 1,2,3,4

인산

생산인산 제조 시설 - 1,2,3,4 - - - - -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배출활동별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 (10)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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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대상 온실가스(Tier)

구분 CO2 CH4 N2O PFCs HFCs SF6

석유

정제

활동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수소

제조 공정1,2,3,4 - - - - -

촉매

재생 공정1 3,4 - - - - -

코크스

제조공정1 - - - - -

암모니아

생산암모니아 생산시설 - 1,2,3,4 - - - - -

질산생산 질산 제조 시설 - - - 1,2,3 - - -

아디프산

생산

아디프산

생산시설- - - 1,2,3 - - -

카바이드

생산

칼슘카바이드

제조 시설

실리콘카바이드

제조 시설

- 1,4 1 - - - -

소다회

생산

암모니아 소다회

제조시설(Solvay 공정)

천연소다회 생산 공정

- 1,4 - - - - -

석유화학

제품 생산

메탄올 반응시설

EDC/VCM반응시설

에틸렌옥사이드(EO)

반응시설

아크릴로니트릴(AN)

반응시설

카본블랙(CB) 반응시설

- 1,2,3,4 1 - - - -

불소

화합물

생산

HCFC-22 생산시설

기타 불소화합물

생산시설

(CFC-11 생산시설,

CFC-12 생산시설, PFCs

물질의 할로겐 전환시설,

불소비료 및 마취제용

화합물 생산시설,

SF6 생산시설)

- - - - 1,2,3 1,2,3 1,2,3

카프로

락탐

생산

CO2 제조공정

하이드록실아민 공정

기타 제조공정

CO2

배출공정2,3,4 - - - - -

N2O

배출공정- - 2,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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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91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대상 온실가스(Tier)

구분 CO2 CH4 N2O PFCs HFCs SF6

철강생산

일관제철시설

코크스로

소결로

용선로 또는

제선로(고로)

전로, 평로

전기아크로

- 1,2,3,4 1 - - - -

합금철

생산전로, 전기아크로 - 1,2,3,4 1,2 - - - -

아연생산

배소로

용융ㆍ융해로

기타제련공정

(TSL등)

- 1,2,3,4 - - - - -

납 생산

배소로

용융ㆍ융해로

기타제련공정

(TSL등)

- 1,2,3,4 - - - - -

전자산업식각시설

증착시설(CVD 등)

반도체/LCD

/PV

생산부문

- - - 1,2,3 1,2,3 1,2,3

열전도

유체부문- - - 2 2 2

연료전지 연료전지 - 1,2,3,4 - - - - -

구 분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석탄채굴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지하탄광

처리 및 저장에 의한 탈루배출

시설

- Tier 1, 2, 3 -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원유 저장시설

원유 입하시설- Tier 1, 2, 3 -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저장시설

공급시설- Tier 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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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Tier 4)

(5) 연속측정법 ( Tier 4 □ )

원료명

/제품명

(14) (15)

측정항목월별 배출량/활동자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자료

(단위)

CO2[ton]

활동자료

(단위)

CO2[ton]

(16) 합계

(CO2-eq ton)

[작성방법]

¡ (5) 원료명/제품명 : 해당 공정배출, 폐기물 처리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주요 원료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

¡ (14) 측정항목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측정 항목 배출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활동자료 및 CO2 배출량을 월별로 기입

¡ (15) 월별배출량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월별배출량을 톤

단위로 기입

¡ (16) 합계 : 연속측정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의 합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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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93

3.5.7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매립)

[작성양식]

5-7.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매립)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폐기물

유형

(4) (5) (6) (7)

입력항목 입력 값 적용 Tier 불확도 (%)

DOC f (메탄으로 전환가능한 DOC 비율)

MCF (메탄 보정계수)

OX (산화율)

F (메탄부피비)

메탄회수량 [tCH4]

바이오가스회수량 [m3]

메탄농도 (%)

(8) (9) (10) (11) (12)

년도 및

입력항목

적용

Tier

불확도

(%)

폐기물 성상메탄

회수량

[tCH4]

바이오

가스

회수량

[m3]

메탄

농도

(%)

배출량 소계

폐기물

음식

물류··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k (메탄발생

속도상수)

DOC

(분해가능한

유기탄소

비율)

T-1

T-2

T-3

T-4

T-5

매립량

[ton]

T-1

T-2

T-3

T-4

T-5

(13) 합계 (CO2-eq ton)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매립)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처리대상물질 : 폐기물 유형(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등) 기입

¡ (4) 입력항목 : DOCf(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 MCF(메탄 보정계수), OX(산화율),

F(메탄부피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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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에서 메탄회수량에

대한 산정이 용이하도록 메탄회수량(tCH4), 바이오가스 회수량(m3), 메탄농도(%) 입력 항목을

추가

¡ (5) 입력 값 : 각 입력항목에 자료 값을 기입. 단, 매립시설 고유 자료 및 국가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

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30) 고형폐기물의 매립의 기본값 기입

◈ 매립시설 고유 자료 및 국가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의 30) 고형폐기물의 매립의 기본 값을 적용

­ DOCf(메탄으로 전환 가능한 DOC 비율) 기본값 : 0.5

­ MCF(메탄 보정계수)

매립시설 유형 MCF 기본값

관리형 매립지 - 혐기성 1.0

관리형 매립지 - 준호기성 0.5

비관리형 매립지 - 매립고 5m 이상 0.8

비관리형 매립지 - 매립고 5m 미만 0.4

기타 0.6

­ OX(산화율)

매립시설 유형 OX

토양, 퇴비 등으로 복토되는 매립지 0.1

기타 0

­ F(메탄부피비) : LFG 중 메탄 함량에 대한 실측 자료가 있을 경우 실측값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실측 자료가 없을 경우 IPCC 가이드라인 기본값인 0.5를 적용

¡ (6)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제87조 관련)의 30) 고형폐기물의 매립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7)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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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95

¡ (8) 년도 및 입력항목 : 매립시설에 반입된 매립량을 매립 시작년도부터 최근까지 기입

하고, k(메탄발생속도상수)는 폐기물 성상별로 기입. 또한, DOC(분해 가능한 유기

탄소 비율)가 연도별로 자료가 다를 경우 해당연도를 기입하나, 자료가 같을 경우에는

최근년도만 기입

◈ 지침 오류 사항

- DOC(분해 가능한 유기탄소 비율) : 사업장 폐기물 폐수슬러지(오니)는 0.09를 하수슬러지

(오니)는 0.05 DOC 값을 적용

¡ (9) 폐기물 성상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성상 기입. 생활과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폐기물의 경우, 각각의 표에 작성

¡ (10) 메탄 회수량 : 매립시설에서 LFG(Landfill Gas)회수 시스템에 부착된 유량계로

측정된 값이나, 플래어링(Flaring)된 메탄량(또는 LFG)을 유량계로 계측하였을

경우만 인정 (별도 관련자료 제시 요망)

¡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 기입

¡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고형폐기물

매립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비관리형 매립시설

- Tier 1 -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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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5.8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

[작성양식]

5-8.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처리

유형

(4) (5) (6) (7) (8) (9) (10)

입력항목 단위 값건 ․습기준

구분 (건/습)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퇴비화

활동자료 1 [t]

배출계수 1-1 [gCH4/kg]

배출계수 1-2 [gN2O/kg]

혐기성

소화

활동자료 1 [t]

배출계수 1 [gCH4/kg]

(11)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고형폐기물 분야 - 고형 폐기물 생물학적

처리)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처리유형 : 퇴비화 및 혐기성소화 외에 다른 처리 유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예시) 폐기물전처리시설(MBT) 등

¡ (4)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메탄 회수량 정보를 기입.

단, 시설에서 처리하는 성상과 미리 기입된 성상이 다를 경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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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97

¡ (5), (6) 단위, 입력 값 : 활동자료의 경우 건기준 또는 습기준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배출계수는 활동자료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배출계수를 적용

¡ (6)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1)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8)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9)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0)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1)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고형폐기물

생물학적

처리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ㆍ부숙

토생산 시설

혐기성 분해시설

- Tier 1 Tier 1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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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하ㆍ폐수 처리)

[작성양식]

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하ㆍ폐수 처리)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처리

유형

(4) (5) (6) (7) (8) (9) (10)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하수

처리

BODin (유입 하수의 BOD5농도) mg-BOD/L

BODout (유출 하수의 BOD5농도) mg-BOD/L

BODsl (반출슬러지의 BOD5농도) mg-BOD/L

Qin (유입하수량) m3

Qout (방류하수량) m3

Qsl (슬러지반출량) m3

배출계수(CH4) kgCH4/kgBOD

메탄회수량 tCH4

바이오가스 회수량 m3

메탄 농도 %

TNin (유입 하수의 총 질소농도) mg-T-N/L

TNout (유출 하수의 총 질소농도) mg-T-N/L

TNsl (반출슬러지의 총 질소농도) mg-T-N/L

배출계수(N2O)kgN2O-N/kg

-T-N

폐수

처리

CODin (유입 폐수의 COD 농도) mgCOD/L

CODout (유출 폐수의 COD 농도) mgCOD/L

CODsl (반출슬러지의 COD 농도) mgCOD/L

Qin (유입폐수량) m3

Qout (방류하수량) m3

Qsl (슬러지반출량) m3

배출계수(CH4) kgCH4/kg-COD

메탄회수량 tCH4

바이오가스 회수량 m3

메탄 농도 %

(11) 합계(CO2-eq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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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99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폐기물 분야 - 하ㆍ폐수 처리)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

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처리유형 : 하수처리 및 폐수처리 외에 다른 처리 유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예시) 분뇨처리, 축산폐수처리 등

¡ (4)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메탄 회수량 정보를 기입

¡ (5), (6) 단위, 입력 값 : 각 매개변수(활동자료, 배출계수, 메탄회수량 등)의 단위가 시설

자료와 다를 경우 변경 가능하고, 각 입력항목에 자료 값을 기입

◈ 하·폐수 처리 산정방법론 개정내용

­ 슬러지 반출량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산정방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1차 침전 후 by-pass되는 하수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구조적 여건상 by-pass관을

최종방류구(방류수 측정지점 전단)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 by-pass의 유량과 농도를 측정한 자료가 있을 시, 배출량 산정에 포함

◈ 하·폐수 처리 반출 슬러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요구되는 매개변수

­ 하수처리 : 반출 슬러지의 BOD5 농도, 슬러지의 반출량, 반출 슬러지의 총 질소농도, 슬러지의 반출량

­ 폐수처리 : 반출 슬러지의 COD 농도, 슬러지의 반출량

◈ 적용시점

­ 2014년 명세서 작성 시(2015년 제출) 반출슬러지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하지 않음

­ 2015년 명세서 작성(2016년 제출)을 위하여 슬러지반출량 및 함수율 데이터 관리를 하여야 함

◈ 폐수 처리 공정에서 CH4를 회수하여 외부 공급/판매, 자체 연료 사용 및 Flaring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CH4 회수량에 대한 별도 측정이 있어야 R(CH4회수량) 값으로 산정보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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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하수처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혐기적 처리공정의 CH4 배출계수(0.48 kgCH4/kgBOD)

적용은 슬러지 감량과 바이오가스 발생을 목적으로한 혐기성 처리 공정(반응조)에만 사용

¡ (7)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2) 하ㆍ폐수 처리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8)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9)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0)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1)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구분 CO2 CH4 N2O

하ㆍ폐수

처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 하ㆍ폐수처리시설

하수

처리- Tier 1 Tier 1

폐수

처리- Tier 1 -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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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01

3.5.1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

[작성양식]

5-1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

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

일련

번호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

자체

관리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폐기물

성상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

총량중

비중

(%)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활동자료1 [t]

배출계수1 [tCO2/t]

활동자료2 [t]

배출계수2 [tCO2/t]

활동자료3 [t]

배출계수3 [tCO2/t]

(13)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

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의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 (CleanSys 혹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배출구(굴뚝)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 (5) 폐기물 성상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각 성상별로 기입

¡ (6)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을 기입. 단, 시설에서

소각하는 폐기물 성상과 미리 기입된 성상이 다를 경우 변경 가능하고, 변경된 배출

계수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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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폐기물 소각 분야 기상폐기물의 배출계수 적용 범위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3) 폐기물의 소각 기상폐기물의 Tier1 의 CO2 기본 배출계수는 아래와 같음.

기상폐기물 종류 기본 배출계수(tCO2/t-Waste)폐가스(정유·석유화학) 2.8512

바이오가스(메탄) 2.7518

※ 위 표에서 제시된 폐가스 기본 배출계수는 정유·석유화학 업종, 바이오가스는 폐기물

업종에서만 적용

- 바이오가스는 CO2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 바이오매스7) 폐기물(음식물, 목재 등)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배출은 생물학적 배출량이므로

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

◈ 폐기물 소각분야 기상폐기물 CH4, N2O 배출계수

- 지침에 제시된 Tier1 의 CH4, N2O 배출계수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상폐기물은 아래의

IPCC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상폐기물 종류CH4 배출계수

(kgCH4/t-Waste)

N2O 배출계수

(kgN2O/t-Waste)폐가스(정유·석유화학) 0.1935 0.00387

바이오가스(메탄) 0.252 0.00504

※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참고

(가스공장 가스/ 기타 바이오가스)

◈ 폐기물 소각분야 기상폐기물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 소각시설 등에 연계된 부생가스 소각시설(flaring) 등

- 폐기물업종 : 소화시설 등에 연계된 소각시설(flaring) 등

※ 대기오염 및 악취방지시설 제외. 단, 해당 배출시설에 보조연료(기체연료 등)로 사용할 경우,

고정연소 활동으로 보고하여야 함

¡ (7), (8) 단위, 사용값, 총량 중 비중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자료 등)의 단위를

입력하고 사용된 자료값을 기입. 또한, 활동자료의 경우 폐기물 총량 중

성상별 비중을 기입

¡ (9)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3) 폐기물의 소각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7) 바이오매스 : 지침 별표 2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9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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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03

¡ (10)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 기입

¡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화학업종 A 관리업체 “가”사업장은 ′12년 7월 10일부터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N2O

배출계수를 생활폐기물(39.8 gN2O/t-Waste)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하였다.

▷ 환경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규정(「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따라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33) 폐기물 소각의 산정방법론의 N2O배출계수를 사업장폐기물(슬러지 제외)로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보고하여야 한다.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H업체 “가”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사업장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의 소각’ 산정방법론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나, 하수

슬러지는 ‘고정연소’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3) 폐기물의

소각

1. 폐기물 소각시설에서는 고형 및 액상폐기물 등의 연소로 인해 CO2, CH4, N2O가 배출되며, 소각

되는 폐기물 유형은 도시고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하수 슬러지 등이다. 단, 바이오

매스 폐기물(음식물, 목재 등)의 소각으로 인한 CO2배출은 생물학적 배출량이므로 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며, 화석연료로 인한 폐기물(플라스틱, 합성 섬유, 폐유 등)의 소각은 소각으로

인한 CO2만 배출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그 밖의 Non-CO2(CH4 및 N2O)의 경우에는 측정을

통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 하수슬러지는 FCF(화석탄소 함유율)값이 ‘0’으로 CO2 배출량은 산정되지 아니하나 CH4, N2O의

배출량은 ‘폐기물의 소각’ 산정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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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폐기물의

소각

소각보일러

특정폐기물 소각시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적출물 소각시설

폐수 소각시설

Tier 1, 4 Tier 1 Tier 1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작성양식]

5-1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 Tier4)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

활동명

(2)배출시설

[참고2]

일련

번호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

자체

관리번호

연속측정법 ( Tier 4 □ ) (14) (15)

활동자료

월별 활동자료/배출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자료

[참고4]

코드

활동 자료명

단위코드

[참고5]

코드

단위명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CO2[ton] 주1)

바이오매스(CO2 ton) 주2)

CO2[ton] 주3)

(16) 합계 (CO2-eq ton)

주1)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연속측정에 의한 CO2 배출량 값

주2) 바이오매스 폐기물(음식물, 목재 등)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배출량(지침 별표 2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94조

제1항 관련) 참조)

주3) 바이오매스 폐기물(음식물, 목재 등)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배출을 제외한 나머지 연속측정에 의한 CO2 배출량 값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CO2[ton]-바이오매스(CO2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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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05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 Tier 4)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의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 (CleanSys 혹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배출구(굴뚝)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 (14) 활동자료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배출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활동자료 및 해당 단위를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 이행계획서(제40조제3항 관련)) [참고 1], [참고 2]를 참고하여 기입

¡ (15) 월별 활동자료/배출량 : 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의 월별

활동자료 및 위 주1), 주2), 주3)을 고려한 배출량을 톤 단위로 기입

¡ (16) 합계 : 연속측정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합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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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작성양식]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배출활동

[참고1]

드배출활동명

(2) (3) (4) (5) (6) (7) (8)

배출시설 [참고2]

전기

사용량

(kWh)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CO2

(tCO2/MWh)

CH4

(kgCH4/MWh)

N2O(kgN2O/MWh)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9) 전기사용량

합계(kWh)(10) 배출량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전기사용량 : 계량기가 설치된 각 시설의 연간 전기사용량 기입

¡ (4)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7)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5)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6) 배출계수 : 계산에 사용된 각 물질별 배출계수 값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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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07

¡ (7)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값을 합계 기입

¡ (8)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9) 전기사용량 합계 : 배출시설별 전기사용량을 합한 사업장 총 전기사용량 기입

¡ (10) 배출량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A업체 본사는 5층 건물로 2층과 3층을 B관리업체와 C관리업체에 각각 임대하였고, 나머지 층은

A관리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A, B, C관리업체의 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A관리업체는 본사건물

전체 전력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하였고, B관리업체는 입점한 부분의 전력

사용량을 명세서에 산정․보고하였다. 또한 C관리업체는 전력사용량을 산정․보고에서 제외하였다.

▷ A관리업체 본사건물에 B, C관리업체가 임차한 경우에 B, C관리업체가 입점한 부분의 관리

주체는 B, C관리업체가 된다. 따라서 A관리업체는 B, C 관리업체가 임차한 부분(2층, 3층)을

제외한 전력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하여야 하며, B관리업체는 2층, C관리

업체는 3층 전력사용량을 각각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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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외부

전기

사용

사업장 단위 전력 사용시설,

제품생산 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물, 폐기물처리시설, 전력

다소비 시설인 전기로

Tier 1 Tier 1 Tier 1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E업체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일부는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F업체에 재판매하였다.

E업체는 재판매한 전력 전량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하였다.

❍ G업체는 발전에너지 업체로부터 수열 받은 열/증기를 사업장에서 소비하지 않고 전량 재판매

하였다. G업체는 재판매한 열/증기를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으로 산정․보고하였다.

▷ “온실가스 간접배출”이란 관리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따라서 구매한 전력/열/증기를 공급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로 재공급하는 관리업체의 경우, 해당 연료의 간접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또한, 사업장 내․외 온실가스 및 에너지 이동 현황에 대해서는 “7.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이용 등

정보” 서식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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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09

3.5.1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열 사용)

[작성양식]

5-1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열 사용)

(1)배출활동

[참고1]

드배출활동명

(2) (3) (4) (5) (6) (7) (8)

배출시설 [참고2]

사용량

(TJ)

적용

Tier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

번호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kgCO2/TJ)

CH4

(kgCH4/TJ)

N2O(kgN2O/

TJ)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9) 열사용량 합계(TJ)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열사용량 : 계량기가 설치된 각 시설의 연간 열사용량 기입

¡ (4)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8) 외부에서 공급된 열(스팀)의 사용에 제시된 세부 배출

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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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5)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6) 배출계수 : 계산에 사용된 각 물질별 배출계수 값을 기입

¡ (7)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값을 합계 기입

¡ (8)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9) 열사용량 합계 : 배출시설별 열사용량을 합한 사업장 총 열사용량 기입

¡ (10) 배출량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CO2 이외의

온실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배출활동 보고 대상 배출시설보고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외부 열 사용

사업장 단위 전력시설,

외부에서 공급된 열(스팀)

사용에 대한 간접배출량의

산정ㆍ보고범위는 관리업체

사업장 단위로 정함

Tier 1 Tier 1 Tier 1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관련

◈ 보고 대상 배출시설 및 보고 대상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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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11

3.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작성양식]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배출활동명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용도

(4) (5) (6) (7) (8) (9) (10) (11) (12)

활동자료

단계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코드

[참고2]

활동

자료명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

(13) 합계(CO2-eq ton)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에 해당하는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용도 : 절연 개폐기, 변압기 등 세부 설비 유형 기입

¡ (4) 활동자료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의 활동자료 및 해당 코드 기입

¡ (5) 단계 : 용도에 맞는 활동의 단계를 기입 (보관 또는 제작, 충진 또는 설치, 사용,

폐기 중 선택하여 기입)

¡ (6)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의 정보를 기입

¡ (7), (8) 단위, 입력 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도 등)의 단위 및 자료값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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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9)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

(제87조 관련) 28)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전기설비 제품 중 전기절연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업자8)가 충진량을 배출량 산정에 활용할

경우에는 Tier 3를 적용하여야 함

¡ (10)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8)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 전기사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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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13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Y업체는 발전사업자로서 전기절연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절연체로 SF6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존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에 따른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 산정 시 사용 배출계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28)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표-34>

조건

지역

생 산

(제조업자의

SF6 소비율)

사 용

(누출, 파손/아크, 결점,

유지 손실 포함)

(설치된 설비의 연간

정격용량 대비 비율)

폐기

(폐기 설비의 정격 용량 비율)

수명

(년)

폐기 시 충진물

잔류율

일본 0.29 0.007 Not reported 0.95

(후략)

▷ 전기사업자는 절연체로서 SF6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된 설비의 충진 용량에 사용 배출계수를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참조

◈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산정·보고 대상 온실가스

­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중 제품 제작단계에서 주입되거나 제작단계에서 사용되는 양은

총 배출량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위 서식에서 보고되어야 함

­ 전기설비의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SF6 또는 PFCs 는 보고대상 및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며,

그 외의 사용단계에서의 탈루성 배출은 보고대상으로 하지 않음

◈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산정·보고 대상 온실가스

­ 지침 [별표 16]에서 세부산정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인 경우에 작성

­ (전자산업) 식각․증착 공정에서의 불소화합물(FCs)외 기타온실가스 사용(N2O 등)은 배출량

산정에 포함

◈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보고 대상 온실가스

­ “5-13.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의 사용” 배출활동의 산정방법론과 매개변수 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의 제작단계에서 주입/사용되는 양 및 전기설비 사용단계에서 보고되는

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을 제외한 온실가스의 기타 사용량은 위 서식에서 보고되어야 함

(예시) 냉각·냉동설비 및 소화설비에서의 냉매 혹은 소화제의 충진량, 사용단계에서

냉매 주입 시 탈루, 치환용 CO2 구입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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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

(1)

배출

활동

[참고1]

코드 배출활동명

(2)

배출

시설

[참고2]

일련

번호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

시설여부(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자체

관리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

활동자료1 [t, kL, Nm3]

배출계수1[TJ/t, TJ/kL,

TJ/Nm3]

활동자료2 [t, kL, Nm3]

배출계수2[TJ/t, TJ/kL,

TJ/Nm3]

기타인자1

(13) 합계(CO2-eq ton)

3.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

[작성양식]

[작성방법]

¡ (1)~(2) 배출활동 및 해당 배출시설 정보 : ‘기타 온실가스 배출’에 해당하는 “3-1. 배출

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활동코드 및 배출활동명,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를 기입

¡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

(CleanSys 혹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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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15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 (5) 원료명/제품명 : 해당 공정배출, 폐기물 처리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주요 원료명 또는 제품명을 기입

¡ (6) 입력항목 : 계산법 선택 시 사용되는 활동자료,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율 정보를

기입하고, 총 배출량 산정값을 기입

¡ (7), (8) 단위, 사용값 : 각 매개변수(배출계수, 활동도, 산화계수 등)의 단위를 입력하고

사용된 자료값을 기입

¡ (9) 적용 Tier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29) 기타 온실가스 배출에 제시된 세부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적용된 매개 변수별 Tier 값(1~3)을 기입

◈ 기타 온실가스 배출 작성 범위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서

산정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 경우에 작성

- 관리업체가 산정방법론을 스스로 제시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물질수지법 방식 활용 가능)

- (전자산업) 식각․증착 공정에서의 불소화합물(FCs)외 기타온실가스 사용(N2O 등)은 배출량

산정에 포함

- (전자산업) PCB 생산 공정에서의 CO2를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에 포함

- (예시) 자동차 생산 공정의 용접 설비에 의한 CO2 배출 (CO2 용접, 에틸렌 절단, 아세틸렌 용접 등),

동제련 공정 중 환원제, 전극봉, 석회석, 요소수 등의 사용으로 인한 공정배출 등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에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별지 제16호 서식 [참고1] 배출활동 코드에서 “7001 기타 온실가스 배출 및 사용”을 선택한 경우,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서식에 작성하여야 함.

¡ (10) 불확도 : 각 매개변수의 측정불확도 결과 값을 기입. 단, 활동도의 불확도는 필수로

기입하고, 기타 변수는 선택 기입 가능

(교정시험검사 성적서 등에 기재된 불확도 값을 활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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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11) 배출량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 기입

¡ (12) 소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배출량의 합을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 (13) 합계 :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 각 물질별 합계 기입 (CO2 이외의 온실

가스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3]의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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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17

3.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작성양식]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1) (2) (3) (4)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공정명 생산품명 일련번호 배출시설코드

배출시설명

연료명 사용량(TJ)

비율(%)

시멘트제조 1 클링커001 0055 소성시설 기타연료 60TJ 75%

002 0055사업장전력사용시설 전기 120TJ

시멘트제조2 고로슬래그001 0055 소성시설 기타연료 20TJ 25%

003 0055 일반보일러1 가스/디젤오일(경유)

15TJ

[작성방법]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필수 기입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필수 기입

[작성방법]

¡ (1) 공정/생산품명 : 원단위를 산출한 공정 및 생산품명 또는 원재료명을 기입(단일

배출시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재료 투입명을 입력)

¡ (2) 배출시설 : 해당 공정,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시설코드,

배출시설명을 기입

¡ (3) 연료명 : 해당 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연료를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를 기준으로 기입

¡ (4) 에너지 : 배출시설별 투입 연료의 연간 사용량 단위를 기입

­ 비율 : (2)배출시설 항목에 기입되는 “A 배출시설”이 다른 두 개 이상의 (1)공정/생산품에

사용될 때, 해당 공정에 사용한 “A 배출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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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5) (6) (7)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단위)

23,320 75% 500 ton 0.12 (TJ/ton) 46.64 (tCO2-eq/ton)

12,200

7,740 25% 200 ton 0.1 (TJ/ton) 38.7 (tCO2-eq/ton)

5,610

[작성방법]

¡ (5) 온실가스 : 배출시설별 투입 연료의 연간 사용량 tCO2-eq단위를 기입

­ 비율 : (2)배출시설 항목에 기입되는 “A 배출시설”이 다른 두 개 이상의 (1)공정/생산품에

사용될 때, 해당 공정에 사용한 “A 배출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기입

¡ (6) 연간생산량 : 해당 제품 생산량(또는 원재료 투입량) 및 해당공정에 의한 생산품의

생산량 기입

¡ (7) 원단위 : (4)및 (5)를 (6)으로 나눈 원단위 기입

◈ 할당대상업체 : ′16년 3월 명세서 제출 시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받은 업종(시멘트, 항공,

정유)은 할당받은 기준(공정, 배출시설 등)으로 (1)~(7)항목을 기입하여야 함

◈ 정유 업종의 경우 세부공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NGMS 시스템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사항” 서식에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를 클릭하여 첨부하여야 함

(지침 별표 7. 13)석유정제공정 <표-30> 정유 공정 구분 및 공정별 CWB Factor 의 세부공정을

참고)

◈ 정유 업종은 (6) 연간생산량 항목 작성 시 연간생산량이 아닌 투입량(처리량)으로 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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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19

3.7 사업장 온실가스ㆍ에너지 이용 등 정보

3.7.1 온실가스 이동 등

[작성양식]

7 �사업장�온실가스 ․에너지�이동�등�정보�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7-1. 온실가스 이동 등

(1) (2) (3) (4) (5) (6)

구분온실가스

종류대상업체명

대상

사업장명업체 분류

CO2-eq

[ton]

외부유입 CH4

외부공급 CO2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해당 시 작성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해당 시 작성

[작성방법]

¡ (1) 구분 : 온실가스의 외부 유입, 외부 공급 중 택일

¡ (2) 온실가스 종류 : 온실가스 종류를 구분하여 기입 (CO2, CO, CH4, 부생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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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3) 대상업체명 : 구매처, 이동처, 판매처를 구분하여 기입

(비고1) 온실가스를 타 업체(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처(업체명)를 기입

(비고2) 온실가스를 타 업체(사업장)에 판매(이동)하는 경우, 판매처(업체명)를 기입

(비고3) 관리업체 내에서 사업장간 구매,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관리업체명 기입

¡ (4) 대상사업장명 : (3)업체의 사업장명을 기입

¡ (5) 관리업체 분류 : 타 업체(사업장)의 관리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경우를 분류

하여 기입

¡ (6) 온실가스배출량 :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의 합계와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각각

기입

[작성양식]

7-1. 온실가스 이동 등

(7) (8)

CO2

[ton]CH4

[kg]N2O[kg]

HFCs[kg]

PFCs[kg]

SF6

[kg]기타 관련 정보

[작성방법]

¡ (7) 온실가스배출량 : 이산화탄소 상당량(톤)의 합계와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을 각각

기입

¡ (8) 기타 관련정보 : 기타 온실가스 이동과 관련한 기타사항 또는 추가설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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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21

3.7.2 에너지 이동 등

[작성양식]

7-2. 에너지 이동 등

(1) (2) (3) (4) (5) (6) (7)

번호 구분 에너지 종류 대상업체명대 상사업장명 업체 분류

에너지량(TJ)

외부 유입

기타 부생연료

외부 공급

열(스팀)

[작성방법]

¡ (1) 번호 : 해당 에너지원별 순서 기입

¡ (2) 구분 : 에너지의 외부 유입, 외부 공급 중 택일

¡ (3) 에너지 종류 : 기타 부생연료, 열(스팀, 온수), 전력 등 구분하여 기입

¡ (4) 대상업체명 : 구매처, 판매처를 구분하여 기입

(비고1) 에너지를 타 업체(사업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구매처(대상 업체명)를 기입

(비고2) 에너지를 타 업체(사업장)에 판매(이동)하는 경우, 판매처(받는 업체명)를 기입

¡ (5) 대상사업장명 : 대상 업체의 사업장명을 기입

¡ (6) 업체 분류 : 대상 업체의 관리업체, 관리업체, 비관리업체 경우를 분류하여 기입

¡ (7) 에너지량 : 구매, 생산, 사용, 판매되는 에너지량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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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7-2. 에너지 이동 등

(8) (9) (10)

발열량 배출계수(kgGHG/TJ)

기타 관련 정보총발열량 순발열량CO2 CH4 N2O

값 단위 값 단위

[작성방법]

¡ (8) 발열량 : (3)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을 값과 단위를 구분하여 기입

¡ (9) 배출계수 : (3)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배출계수를 기입

¡ (10) 기타 관련 정보 : 기타 에너지 이동과 관련한 기타 사항 또는 추가설명을 기입

◈ 지침 제2편제95조(열(스팀)의 외부 열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에 따라 외부에서

열(스팀)을 관리업체에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간접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 간접

배출계수 개발 및 제공업체는 아래와 같음

­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 단, 비관리업체가 공급할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배출계수 적용이

가능함

◈ 지침 제2편제97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에 따라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

시설에서 기타 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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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23

3.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작성양식]

8 �사업장�배출시설별�온실가스�감축실적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1)

사업장정보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업종정보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사업장의 부문 또는 업종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16년 3월 명세서 제출 시 모든 항목 필수 작성

¡ 관리업체 : 해당사항 없음

(관리업체는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이용효율 목표 이행실적 보고 양식

(제42조제2항 관련))(이하 이행실적 보고서)에 작성)

◈ 할당대상업체는 ′15년 03월 명세서 제출 시 이행실적보고서에 작성하고, ′16년 03월 명세서

제출 시 감축실적을 명세서 본 서식에 작성

◈ ′15년 명세서를 제출하는 관리업체는 NGMS 시스템에서 본 서식이 활성화되지 않음

[작성방법]

¡ (1) 사업장명 및 일련번호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을 기입

¡ (2) 업종정보 : 표준산업 분류코드 및 해당 사업장의 부문 또는 업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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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3) (4) (5) (6) (7)

배출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감축실적

코드[참고7]

세부 감축조치 감축대상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근거

[작성방법]

¡ (3) 배출시설명 등 : 해당 배출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을 기입

¡ (4) 코드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7]의 감축수단 코드를 기입

¡ (5) 세부감축조치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7]의 감축수단 코드를 기입 하여, 당해

연도에 해당 배출시설(공정)에서 실시한 감축조치 이름을 기입

([참고7]에 코드가 없는 경우일 경우 직접 기입)

¡ (6) 감축대상 : 감축활동을 한 설비의 사양서 상 명칭 기입

¡ (7) 온실가스 감축량 산출근거 : 감축활동 전/후를 구분하여 설비용량, 설비대수,

전력량 등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하기 위한 산출근거를 자세히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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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25

[작성양식]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8) (9) (10) (11) (12) (13) (14)

사업현황 감축효과 투자실적

기술공정도 첨부

공사기간 등 (연월일)

부하율온실가스감축효과(tCO2-eq)

에너지절약효과

(TJ)

투자비(백만원)

투자비회수기간(년)착공일 준공일 가동일

[작성방법]

¡ (8) 착공일 : 감축활동을 위한 설비의 공사 시작일 기입(연월일)

¡ (9) 준공일 : 감축활동을 위한 설비의 공사 종료일 기입(연월일)

¡ (10) 가동일 : 감축활동을 위한 설비의 실제 가동일 기입(연월일)

¡ (11) 부하율 : 감축활동을 위한 설비의 설계용량 대비 평균 사용량 기입(연월일)

¡ (12) 감축효과 등 : 해당 감축수단별로 해당 배출시설(공정)에서의 해당연도의 실제

감축량(온실가스 및 에너지)을 기입

¡ (13) 투자실적 : 해당 감축수단별로 해당 배출시설(공정)에서의 에너지비용절감액

(실적)을 기입 (감축수단별로 기대효과를 예상하지 못할 경우 해당 배출시설

합계로 작성 가능)

¡ (14) 기술공정도 : 기술공정도를 작성하여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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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작성양식]

9 �기타�온실가스�사용�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번호

(1) (2) (3) (4) (5)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활동자료

(kg/yr)

계산계수

(tCO2-eq/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CO2

2 N2O

3 SF6

4 PFCs

... ...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모든 항목 해당 시 작성

¡ 관리업체 : 모든 항목 해당 시 작성

[작성방법]

¡ (1) 활동자료 종류 : 사용되는 기타 온실가스 등 활동자료 종류를 기입

◈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보고 대상

­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의 사용” 배출활동의 산정방법론과 매개변수 관리기준에

따른 제품의 제작단계에서 주입/사용되는 양 및 전기설비 사용단계에서 보고되는 “5-13. 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을 제외한 온실가스의 기타 사용량은 위

서식에서 보고되어야 함

(예시) 냉각·냉동설비 및 소화설비에서의 냉매 혹은 소화제의 충진량, 사용단계에서 냉매

주입 시 탈루, 치환용 CO2 구입양 등

◈ “기타 온실가스 사용량”을 기입하고 본 서식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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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27

¡ (2) 사용목적 : (1)에 언급된 목적을 기입

¡ (3) 활동자료 : 온실가스 사용량 등 활동자료를 기입

¡ (4) 계산계수 : 활동자료 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입하여 배출량 계산에 필요한 인자를

기입하는 항목으로서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

(제100조 관련)) [참고 3]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의 GWP 값을 참고하여 기입

¡ (5)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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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10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

3.10.1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작성양식]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10-1 �사업장�고유(Tier� 3)� 직접�배출계수�개발�결과� (자가소비)

10-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배출활동명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시 해당 서식에 작성

¡ 관리업체 :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시 해당 서식에 작성

◈ “10.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작성 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참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가이드라인, http://www.gir.go.kr/)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증빙자료는 “10-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자가소비)” 서식은 배출시설별로, “10-2, 10-3 사업장 고유(Tier3) 직․간접 배출계수 개발

(외부판매)” 서식은 사업장단위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증빙

자료는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

[작성방법]

¡ (1)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 양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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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29

◈ Tier 3 개발 의무 대상

① 배출시설 규모가 C그룹(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② 배출시설규모가 A, B그룹 임에도 불구하고 Tier 1 또는 Tier 2의 매개변수가 없어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결정한 경우

③ 에너지 공급 서비스 업체 등에서 인근 회사에 열(스팀)을 판매하는 관리업체가 공급업체에 열(스팀)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④ 연료, 원료 등을 판매하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업체가 연료, 원료의 매개변수를 요구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에서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⑥ 기타 필요한 경우

◈ Tier 3 배출계수 개발 예외

­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 (Tier)을 결정함. 단, 초기가동ㆍ착화연료 등 소량

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일 경우 차하위 산정

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이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배출시설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tCO2-eq 미만이어야 함

[작성양식]

10-1.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번호

(3) (5) (6) (7) (8) (9)

개발 대상(활동자료명)

분석 항목 시험·분석규격

시험·분석기관

분석기준(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외부기관명/

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4) 매개변수명

[작성방법]

¡ (3) 개발대상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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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Tier 3 배출계수 미적용 배출활동

배 출 활 동 관 련 근 거

1. 이동연소(항공, 도로, 철도, 선박)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2. 석회생산

3, 탄산염 사용

4. 암모니아 생산

5. 질산 생산

6. 카바이드 생산

7. 소다회 생산

8. 전자 산업(반도체 / LCD / PV)

9. 고형폐기물 매립

10.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11. 하ㆍ폐수 처리

12.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13. 외부전기 사용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 D 업체는 연간 120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대부분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된다. 시멘트 소성로 하나의 배출시설에 도시가스 LNG, 연료용 유연탄, 프로판

등의 여러 고체 및 액체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준

연도 연평균 80만 tCO2-eq이며, 배출량 산정 시 모든 활동자료 산정등급에 Tier 2를 적용하

였다.

▷ 시멘트 소성로처럼 여러 종류의 연료가 사용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50만 tCO2-eq 이상의 배출시설로서 산정방법론은 Tier 3를 적용해야 하며, 원료 및 제품생산량과

배출계수도 Tier3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총 배출량의 5%미만에 해당하는 초기가동 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차하위 Tier를 적용할 수 있다. 소성로 각각의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용 유연탄이 70만 tCO2-eq (약 87.5 %), 프로판이 약 15,000 tCO2-eq (약

1.8%)으로 프로판의 배출량 비중이 5%미만이므로 프로판은 차하위 등급인 Tier2를 적용할 수

있다.

¡ (4) 매개변수명 : 개발대상 매개변수명(CO2 배출계수 등) 기입

◈ “(4) 매개변수” 산정에 필요한 핵심항목을 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제시하여야 함.

※ 기입된 항목의 값은 개발된 매개변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유연탄의 Tier3 개발 결과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필요항목] : 총발열량, 탄소/수소 함량,

기건식/인수식 수분 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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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31

¡ (5) 분석 항목 : 분석 항목(발열량, 원소분석, 공업분석, 밀도 등) 기입

¡ (6) 시험·분석규격 :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제92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분석항목별 시험·분석규격 기입

¡ (7) 시험·분석기관 : 성분분석을 실시한 시험기관의 이름과 공인여부 선택 및 기입

(비고1) 분석기관(외부위탁기관, 자체실험실) 선택하고 외부위탁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입

(비고2) 외부위탁기관의 공인여부(공인, 미공인) 선택 또는 사업장 자체실험실의

체크리스트 적합성여부(적합/부적합) 선택

◈ 사업장 자체 실험실에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경우 기관명에 “자체실험실”기입

◈ 공인여부에는 해당 기관이 공인기관이면 Y, 아니면 N을 표시

◈ 배출계수를 개발하는데 시료의 채취 및 분석기관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음

(자격요건 1)「KS A ISO/IEC 17025:2006」에 따라 공인된 시험ㆍ교정기관

(자격요건 2) 공인된 시험ㆍ교정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관리업체

(자격요건 3)「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자격요건 4) 위 자격요건 1, 2, 3중 하나를 만족하고 사용하는 연료/원료의 분석결과 값을

사업장의 인입하는 시점마다 제시하여 주는 공급처(구매처)

¡ (8) 분석 기준(베이스) : 고체연료의 분석기준(기건식, 인수식, 건식, 무수무회식) 선택

¡ (9) 세부 분석 항목 : 세부 분석 항목을 기입

(예시) 발열량의 세부 분석 항목 : 총발열량, 순발열량

원소분석의 세부 분석 항목 : C, H, O, N, S, Ash,

공업분석의 세부 분석 항목 : 고정탄소, 수분, 휘발분,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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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10-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10) (11) (12) (13) (14) (15)

분석값 단위분석주기

시료채취지점

시료채취규격 특이사항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 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작성방법]

¡ (10) 분석값 : 세부 분석 항목의 결과 값 기입 (이행계획 작성연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 (11) 단위 : 세부 분석 항목의 단위 기입

¡ (12) 분석 주기 : 지침 별표 23에 따라 계수 항목별 시료채취 및 분석 주기, 횟수를 기입

(예시) 월1회, 일1회, 반기1회

◈ 시험분석 횟수는 지침 제92조 및 별표 2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에 제시된

시험분석 횟수 기준에 충족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① 시험 분석 횟수별 시험 분석 경과 기록은 내부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② 시험 분석 데이터가 있으며, 분석값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엑셀 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객관적인 근거 기록은 요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③ 시험분석 횟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배출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설명하여야 함

¡ (13) 시료채취지점 : 시료 채취 지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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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33

¡ (14) 시료채취규격 :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제92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계수 항목별 시료 채취 규격 기입

◈ 배출계수 또는 매개변수의 시료채취 방법, 시험ㆍ분석 방법, 시험ㆍ분석 장비는 지침

제92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및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ㆍ시험

기준(제92조제2항 관련)에 명시된 방법론 및 절차 그리고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분석 적용된 모든 매개변수가 누락 없이 기술되어야 함

② 모든 매개변수는 동일 시료에 대해 시험ㆍ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③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으로 KS 규격을 우선 선택하고 적합한 KS 규격이 없을 경우, 공인되는

국제 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

¡ (15)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기입

(예시) 시험 분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 기입

¡ (16) 계수값 : 개발 매개변수의 값 기입 (이행계획 작성연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 (17) 단위 : 개발된 매개변수의 단위 기입

¡ (18) 불확도 : 지침 별표 1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제89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개발된 계수의 불확도를 산정 기입

¡ (19) 계수 산정 방법론 : 매개변수의 산정 시 적용할 방법론 선택

(예시) 목표관리지침의 Tier3 산정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지침 산정방법론’을 선택,

자체 개발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개발식’을 선택

¡ (20) 계수 산정식 : 자체 개발식일 경우 직접 입력

(예시) [배출계수] 질산 1ton 생산당 N2O 배출량 (kg-N2O/ ton-질산생산량)은 ① 측정불확도 ± 2.5%

이내의 질산생산량(NAPk)값과 ② 촉매환원장치 후단의 N2O 발생량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N2O 발생량 값을 이용하여 ②÷①로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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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21) 증빙자료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한 시료채취 규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

◈ 개발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산정결과 워크시트 및 시료채취·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 “10.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개발결과” 서식에 작성한 항목은 별도 제출하는 자동

산정결과 시트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결과 값 또한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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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35

3.10.2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작성양식]

10-2 �사업장�고유(Tier� 3)� 직접�배출계수�개발�결과� (외부판매)

10-2.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번호

(1) (3) (4) (5) (6) (7)

개발 대상(활동자료명) 분석 항목

시험·분석규격

시험·분석기관

분석기준(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외부기관명/

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2) 매개변수명

[작성방법]

¡ (1) 개발대상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191p참조)

¡ (2) 매개변수명 : 개발대상 매개변수명(CO2 배출계수 등)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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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2) 매개변수” 산정에 필요한 핵심항목을 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제시하여야 함.

※ 기입된 항목의 값은 개발된 매개변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열 간접계수 개발 결과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필요항목] : 외부유입 열에 대한 에너지량,

외부유입 열에 대한 배출량

¡ (3) 분석 항목 : 분석 항목(발열량, 원소분석, 공업분석, 밀도 등) 기입

¡ (4) 시험·분석규격 :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제92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분석항목별 시험·분석규격 기입

¡ (5) 시험·분석기관 : 성분분석을 실시한 시험기관의 이름과 공인여부 선택 및 기입

(비고1) 분석기관(외부위탁기관, 자체실험실) 선택하고 외부위탁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입

(비고2) 외부위탁기관의 공인여부(예, 아니오) 선택 또는 사업장 자체실험실의

체크리스트 적합성여부(적합/부적합) 선택

¡ (6) 분석 기준(베이스) : 고체연료의 분석기준(기건식, 인수식, 건식, 무수무회식) 선택

¡ (7) 세부 분석 항목 : 세부 분석 항목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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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37

[작성양식]

10-2.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8) (9) (10) (11) (12) (13)

분석값 단위 분석 주기 시료채취지점 시료채취규격 특이사항

(14) 계수값 (15) 단위 (16) 불확도 (17) 계수 산정 방법론

(18) 계수 산정식 (19) 증빙자료

◈ 외부 공급/유입되는 에너지의 경우, 해당 내용이 서식 “7.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이동 등” 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부생가스를 외부 판매, 열(스팀) 구매 등

[작성방법]

¡ (8) 분석값 : 세부 분석 항목의 결과 값 기입 (이행계획 작성연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 (9) 단위 : 세부 분석 항목의 단위 기입

¡ (10) 분석 주기 : 지침 별표 23. 시료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92조제1항 관련)에

따라 계수 항목별 시료채취 및 분석 주기, 횟수를 기입

(예시) 월1회, 일일, 반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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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11) 시료채취지점 : 시료 채취 지점 기입

¡ (12) 시료채취규격 :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제92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계수 항목별 시료 채취 규격 기입

¡ (13)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기입

(예시) 시험 분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 기입

¡ (14) 계수값 : 개발 매개변수의 값 기입 (이행계획 작성연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 (15) 단위 : 개발된 매개변수의 단위 기입

¡ (16) 불확도 : 지침 별표 1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제89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개발된 계수의 불확도를 산정 기입

¡ (17) 계수 산정 방법론 : 매개변수의 산정시 적용할 방법론 선택

(예시) 지침 Tier3 산정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지침 산정방법론’을 선택, 자체

개발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개발식’을 선택

¡ (18) 계수 산정식 : 자체 개발식일 경우 직접 입력

¡ (19) 증빙자료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한 시료채취 규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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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39

3.10.3 사업장 고유(Tier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작성양식]

10-3 �사업장�고유(Tier3)�간접�배출계수�개발�결과� (외부판매)

(1) 배출계수 (kgGHG/TJ)CO2 CH4 N2O

번호

(2) (3) (4) (5) (6)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생산유형 생산주체 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1

◈ 외부 공급/유입되는 에너지의 경우, 해당 내용이 서식 “7.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이동 등” 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부생가스를 외부 판매, 열(스팀) 구매 등

[작성방법]

¡ (1) 배출계수 : 개발된 열 간접배출계수를 배출원별(CO2, CH4, N2O)로 기입

¡ (2) 개발 대상(활동자료명)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비고) 같은 활동자료명이 다수 존재할 경우 활동자료명에 번호를 붙여 기입

(예시) 열(스팀)1, 열(스팀)2

¡ (3) 생산유형 : 열 생산 유형(열전용 시설, 열병합 시설, 기타 수열) 기입

¡ (4) 생산주체 : 열 생산 주체를 선택(자체생산, 외부유입 중 택일)

(비고) 외부 유입된 열을 사용한 경우 “7-2. 에너지 이동 등” 서식의 해당 에너지원

번호 기입

¡ (5) 시설일련번호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기입

¡ (6) 배출시설명/공급업체명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명 또는 공급

업체명(외부에서 구매한 경우)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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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10-3. 사업장 고유(Tier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7) (8) (9) (10) (11) (12)

자체시설명 사용연료

측정항목·결과

측정지점 특이사항 증빙첨부온도(℃) 압력(kg/cm2)

[작성방법]

¡ (7) 자체시설명/공급사업장명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자체시설명 또는

공급사업장명(외부에서 구매한 경우) 기입

¡ (8) 사용연료 : 해당시설에서 사용한 연료명을 기입

¡ (9) 측정항목 : 열량 산출을 위해 측정한 항목을 ‘온도’ 또는 ‘온도·압력’ 중에 선택

¡ (10) 측정지점 : (8) 항목의 측정을 수행한 지점 기입

¡ (11) 특이사항 : 사업장 고유 간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입

¡ (12) 증빙첨부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 예정인 방법론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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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41

3.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작성양식]

11 사업장�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의한�월간�온실가스�배출량�정보�현황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1)배출활동

[참고1]코드

배출활동명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

여부(3)

배출구(굴뚝) 번호

(4)

배출구(굴뚝)자체

관리번호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Tier 4) 사용 시 작성

¡ 관리업체 :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Tier 4) 사용 시 작성

[작성방법]

¡ (1) 배출활동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기입

¡ (3) 배출구(굴뚝) 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번호를 기입

(CleanSys 혹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 Tier 4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구(굴뚝)의 사업장 내

자체 관리번호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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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양식]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일시

(5)

CO2 평균농도(%) 유량값(Sm3/30분 적산) 배출량

(kg)(9)

비고

(10)측정값(6) 대체코드(7) 대체값(8) 측정값(6) 대체코드(7) 대체값(8)

yyyymm01 00:00

00:30

01:00

yyyymm31 23:30

월 배출량(kg)(13)

[작성방법]

¡ (5) 일시 : 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30분 데이터의 측정일시

¡ (6) 측정값 : 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30분 데이터

◈ 연속측정에 의한 실시간 측정자료 및 관련자료는 자료량이 방대하여 위 형식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로 제출

¡ (7) 대체코드 : 지침 별표 2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에 수록된 대체자료 생성기준에 의한 결측자료의 종류 (1~8)

¡ (8) 대체값 : 지침 별표 2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에 수록된 대체자료 생성기준에 의한 대체값

¡ (9) 배출량 : 지침 별표 2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에 수록된 배출량 산정공식에 의한 해당 시각의 배출량(Kg)

¡ (10) 비고 : 지침 별표 2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에 수록된 무효자료 선별기준에 근거가 되는 첨부자료의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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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43

구분 선별기준 무효화 처리기간

(1) 정도검사

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

① 불합격된 정도검사시험 시작일 0시

부터 차후 합격한 정도검사 시작일

또는 교체 및 개선 등으로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의 해당시간까지

② 정도검사 미수검 측정 기기는 정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직전일 까지

(2) 비정상

측정자료

측정 자료에서 오동작 측정값으로 판단한

자료측정기기 및 전송기가 오동작한 기간

(3) 장비점검

기간

정도검사․장비점검․테스트실시로 온실가스

농도 또는 유량을 측정하지 못한 경우정도검사․장비점검 등을 실시한 기간

(4) 상태표시

자료

측정기기(교정중, 동작불량, 전원단절,

보수중) 및 전송기기(비정상, 전원단절)

등의 상태가 표시된 자료

상태표시가 나타난 시간의 자료

(5) 비정상

환산․보정

환산 또는 보정식에 관계하는 온도․산소․수분 등의 측정값이 위 무효자료 선별

기준에 따라 무효화 처리되어 온실가스외

기타항목의 측정 자료도 무효화되는 경우

환산 또는 보정하는 측정값이 무효화

처리된 기간

(6) 배출시설

가동중지

기간

배출시설이 가동중지 되어도 측정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가동중지기간

(7) 그 밖에

무효자료

인정 기간

관리업체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측정

기기의 정상 측정이 중단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 측정이 중단된

기간

결측자료 대체자료

(1) 정도검사 기간, 정도검사 및 교

정검사 불합격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자료

(2) 비정상 측정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3) 장비점검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 무효자료 선별기준

(지침 별표 2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

◈ 대체자료 생성기준

(지침 별표 25.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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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결측자료 대체자료

(4) 상태표시 발생 기간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5) 비정상 환산·보정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6) 가동중지 기간 해당기간의 자료는 0으로 처리

(7) 미수신 자료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8) 그 밖의 무효자료 인정기간 정상 마감된 전월의 최근 1개월간의 30분 평균 자료

비고 : 1. “정상마감 자료”란 월간자료 전체를 대체자료로 생성하지 아니한 자료

2. 배출가스 온도 측정 자료만 무효 처리된 경우 유량자료에 한하여 정상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

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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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45

[작성양식]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확인

연료코드

[참고4] (11)

월 사용량

합계(12)

[t, ㎘ , Nm3]연료명 1

[t, ㎘ , Nm3]연료명 2

[작성방법]

¡ (11) 연료코드 및 연료명 : 본 가이드라인 부록 [참고4]에 해당하는 연료코드와 명칭을 기입

¡ (12) 월 사용량 합계 : 배출시설이 고정연소시설일 경우 사용 월 연료량을 기입

¡ (13) 합계 : 연속측정법에 의해 산정된 온실가스의 합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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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작성양식]

12 �명세서�작성관련�기타�참고�사항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번호

(2) 해당 명세서 서식명

(3) 항 목 (4) 세부 내용 (5) 첨부

1

(예시)

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연소

분야)

(예시)

바이오매스

사용에따른

에너지사용량

산정을위한

총 발열량

관련

(조치 예시1)

바이오매스별 총 발열량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순발열량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하였음

ex) 목탄 : 29.5 TJ/Gg

(조치 예시2)

바이오매스별 총 발열량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바이오매스의 수분함량,

수소함량, 산소함량을 분석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총발열량으로

환산하였음

순발열량 = 총발열량 - 0.212H - 0.0245M - 0.008Y

M : 수분비율, H : 수소비율, Y : 산소비율

2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세부공정 증빙자료

관련

정유 업종의 해당 CWB Factor 등 세부공정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CWB계수 증빙자료.

pdf

[작성범위]

¡ 할당대상업체 : 기타참고 사항 또는 추가 첨부자료 있을 시 작성

¡ 관리업체 : 기타참고 사항 또는 추가 첨부자료 있을 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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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명세서 작성 방법 ❙❙❙ 147

[작성방법]

¡ (1) 사업장명, 일련번호 : “1-2. 사업장 목록” 서식의 사업장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일련번호를 기입

¡ (2) 해당 명세서 서식명 : 기타 내용의 해당 명세서 서식번호와 명칭을 기입

¡ (3) 항 목 : 명세서 작성 시 기타 사항 참고 사항 항목 기입

¡ (4) 세부 내용 : 명세서 작성 시 기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입

¡ (5) 첨 부 : 기타 설명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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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모니터링 계획과 명세서와의 상관관계

4.2 명세서 작성을 위한 주요 지침 개정사항

4.2.1 조직경계 설정 방법

4.2.2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4.2.3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4.2.4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4.2.5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배출량 산정

제 4 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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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51

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주요내용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및 주요내용의 해설을 제시한 장으로서 4.1절에서는 관리업체의 이행

계획 및 할당대상업체의 모니터링계획과 명세서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고, 4.2절에서는 명세서

작성을 위한 주요 지침 개정사항을 지침 별표 12. 배출량 산정 절차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음

주요 지침 개정사항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개정․신규 조항 및 별표를 제시하였으며, 개정

조항에는 밑줄로 변경 내용을 표기하였음

4.1 모니터링 계획과 명세와의 상관관계

¡ 이행계획서, 모니터링계획서와 명세서의 상관관계

­ (관리업체)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기타 온실가스에너지 관련

자료의 연속적 또는 주기적인 수집·감시·측정·평가 및 매개변수 결정에 관한 세부

적인 방법, 절차, 일정 등을 규정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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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이행계획서 구성항목

(관리업체)

모니터링계획서 구성항목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구성항목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1, 관리업체 총괄 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2. 사업장 목록

1. 할당대상업체 총괄 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2. 사업장 목록 →

1.. 관리업체 총괄 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2. 사업장 목록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총괄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

2-1.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황

2-2. 일부 시설의 기타 목표

[제33조(목표설정 및 관리

특례)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

☞ 목표관리제 감축이행·수립을

위한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및 에너지 소비

허용량 기입

- - -

3. 사업장 일반정보

3-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3-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2. 사업장 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2. 사업장 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4.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측정)

방법

3-1. 배출시설 정보 등

3-2.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 (기존 배출시설)

3-3. 배출시설별 활동자료의 측정

지점 등(신설 배출시설)

→3. 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11. 기존 배출시설의 가동률 등의

운영계획 등

12.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 계획

12-1. 배출시설의 신설 및 증설

계획

12-2. 배출시설의 폐쇄 계획

5.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5-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 작성방법

5-2. 정도검사 미 실시 측정

기기의 실시계획 등 (해당시)

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

4-1.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개요

4-2. 기존 측정기기의 개선계획

(해당시)

4-3. 측정기기의 신설계획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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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53

이행계획서 구성항목

(관리업체)

모니터링계획서 구성항목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구성항목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8. 배출활동별 산정등급 적용계획

8-1. 산정등급 적용 계획 총괄

8-2.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해당시)

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

등급 적용계획

5-1. 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5-2. 배출활동별 매개변수 산정

등급

5-3.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해당시)

4. 사업장 배출량 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가) 바이오매스 사용등에 따른

배출량(해당시)

4-3.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나)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해당시)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시)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

현황(해당시)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 5-14. 기타온실가스 배출

11. 사업장 굴뚝연속자동 측정기에

의한 월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현황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 벤치마크 방식으로 할당받은

업종(시멘트, 항공, 정유)은 할당

받은 기준(공정, 배출시설 등)

으로 작성

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7.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이동

등 정보

7-1. 온실가스 이동 등

7-2. 에너지 이동 등

☞ 외부 유입 및 구매에 따른

온실가스 종류 및 배출량

정보 기입

7-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

계수 개발 계획 (자가소비)

7-2.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

계수 개발 계획 (외부판매)

7-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

계수 개발 계획 (자가소비)

7-2.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

계수 개발 계획 (외부판매)

→10-1.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

계수 개발 결과 (자가소비)

10-2. 사업장 고유(Tier3) 직접 배출

계수 개발 결과 (외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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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이행계획서 구성항목

(관리업체)

모니터링계획서 구성항목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구성항목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7-3. 사업장 고유(Tier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 (외부

판매)

7-3. 사업장 고유(Tier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 (외부

판매)

10-3. 사업장 고유(Tier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 (외부

판매)

10.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

10-1. 사업장별 연차별 목표

10-2. 사업장별 연차별 기타

목표 (제33조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

10-3. 일부 시설의 연차별 기타

목표 (제33조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입)

- →

8. 사업장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 관리업체는 미기입 (이행실적

보고서에 기입)

☞ 할당대상업체는 ′16년 부터 본

서식을 활용하여 감축실적을

기입

13.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이행계획

- - -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 오존층파괴물질(ODS) 대체물질

사용에 대한 실적 기입

9. 품질관리/품질보증(QA/QC)

활동

9-1. 해당 조직의 경영시스템

인증현황

9-2.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 담당자 현황

9-3. 품질관리(QC)/품질보증

(QA) 업무 실시 계획

8. 사업장별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계획

8-1.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8-2. 해당 조직의 배출량 산정·보고 등 담당자 현황 →

☞ 업체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명세서상 QA/QC 관련 문서는

이행계획서 및 모니터링계획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 배출량 산정결과의 품질을 평가

및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적 활동인 품질관리 활동과

배출량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검토절차인 품질보증

활동을 통하여 명세서를 작성

14.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

☞ 목표관리제에서는 이행계획

서에 대해 검증을 미실시함.

이에 관장기관의 시정조치

요구 시 개선하여 제출

- - -

15. 이행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9. 모니터링계획 작성 관련 기타사항 - 12. 명세서 작성관련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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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55

구분 주요 개정 사항 세부 개정 내용

1 조직경계 결정 방법 명시 - 지침 제86조(조직경계 결정방법)에 따라 별표 14. 조직경계

결정방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원칙 및 방법을 제시

2온실가스 배출활동 및

산정방법론의 추가

-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 기준 신규 배출활동 추가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

방법 및 기준에 신규 산정방법론을 추가 ( 마그네슘 생산,

인산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연료전지, 석탄의 채굴, 원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배출)

3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오류 수정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

방법 및 기준의 산정공식을 명확화 함

(질량분율 수정, 등가계수 제외, 유효숫자 및 단위 통일 등)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

방법 및 기준의 기존 산정방법론 오류 수정 및 보완

(산화계수 적용 오류 수정, Tier 3 방법론 수정, 단순오기

정정 등)

4.2 명세서 작성을 위한 주요 지침 개정사항

¡ 본 장의 주요 지침 개정사항에서「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해석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1편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과 “제2편 명세서 작성방법 등”으로 분류

­ 제1편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한 지침이며, 제2편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을 위한 지침임

¡ 검증과 관련하여 지침 제1편제5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검증, 제1편

제9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배출권거래제의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의

해당부분을 준용

¡ 지침 “제2편 명세서 작성 방법 등”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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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산정등급 최소 적용 기준의

명확화

-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 기준의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명확히 명시

(최초 관리업체의 적용 기준, 시간적 기준, 신설 배출시설

적용 기준, 최상위 산정등급 사용 가능 명시 및 차하위

산정등급 사용기준 마련)

5

자체 산정 방법론 인정 및

정확도가 높은 산정방법론

사용 가능 명시

- 지침 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2항에서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은 자체적으로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

- 지침 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제3항에서

별표 16에서 제시된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

6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별표 신설

- 지침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의 승인․통보 절차를 신설하여 가독성 및 이해력 향상을

도모

7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 개발 활용 조항 개정

- 지침 제95조(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조항을 개정하여 열전용 시설에서의 공급업체도

간접배출계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들의 계수개발

부담을 완화

8기타부생연료 공급 시 배출계수

개발 조항 신설

- 지침 제97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조항을 신설하여 기타

부생연료를 회수하여 타 관리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고유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명시

9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관련

조항, 별표, 별지 신설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모니터링 계획 작성을 위한

원칙 및 방법, 작성 서식을 신설하고,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기존 이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

10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오류

수정

-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하고, 사례로 제시된 그림과 설명의 불일치 오류를

수정

11불확도의 개념 및 관리목적 등

내용을 명확화

- 지침 별표 1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에서 불확도의 개념

및 관리목적 등의 내용을 명확화

12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을 추가

- 지침 별표 24.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에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기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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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57

4.2.1 조직경계 설정 방법

¡ 지침 제2편제86조(조직경계 결정 방법) 및 별표 14. 조직경계 결정 방법(제86조제1항

관련), 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및 별표 12.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제84조

관련)를 참고하여 조직경계 결정

4.2.1.1. 조직경계 결정 방법

¡ 조직경계 결정 방법 주요 변경 사항

­ 조직경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체의 혼선이 발생했던 상황을 해결하고자,

배출량 보고의 물리적 범위가 되는 조직경계 결정방법의 기본 원칙을 조항으로 신설

­ 조직경계 결정 원칙 및 결정방법 세부내용은 지침 별표 14. 조직경계 결정 방법

(제86조제1항 관련)을 참고

­ 건설, 교통, 건물 업종의 조직경계 관련 특이사항은 본 가이드라인 참고사례에 수록

지침 제2편제86조(조직경계 결정 방법)

① 관리업체는 관리업체의 배출원에 누락이 없도록 별표 149)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직경계 결정 시 별표 14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 배출량의 과다산정 및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결정하고, 결정된 조직경계의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과 연계되어 있고 조직경계 내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배출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9) 지침 별표 14. 조직경계 결정방법(제8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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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지침 별표 14. 조직경계 결정 방법(제86조제1항 관련)

1. 조직경계 결정 원칙

관리업체는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고려한 운영통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리업체는 사업장의 지리적 경계, 지리적 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온실가스 감축시설, 조직의 변경, 경계 내 상주하는 타 법인, 모니터링 관련 시설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설 및 시설관리의 주체와 해당 활동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를 파악한다.

2. 조직경계 결정 방법

조직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특징에 따라 조직경계를 결정하고 조직경계 결정과

관련된 설명을 모니터링 계획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다수 관리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 시 조직경계 결정방법

다수의 관리업체에서 에너지를 연계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관리업체는

별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타 법인이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는 경우 조직경계 결정방법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관리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업체는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을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반면에 관리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타 법인의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상주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조직경계 제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건물의 경우 목표관리 운영 지침 제12조(건축물 특례)에 따라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

경계를 결정한다.

4)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교통부문의 경우 목표관리 운영 지침 제13조(교통부문 특례)에 따라 관리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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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59

용어정리

○ 조직경계 결정

운영통제 범위에 의한 조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할당 대상 업체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조직변경, 온실가스 감축시설 설치 및 감축 이행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업체의 의사결정, 업무집행에 필요한 영향력 행사의 실질적인 주체 및 그 경제적

이익 등의 귀속 주체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인

민법상의 법인과 상법상의 회사를 말함

○ 사업장

동일한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함

○ 지배적인 영향력

동일 법인 등이 당해 사업장의 조직변경, 신규 사업에의 투자, 인사, 회계, 녹색경영

등 사회통념상 강제적 일체로서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 에너지 연계전기, 열 또는 연료의 전체 또는 일부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예시) 건물 등에서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 등

○ 수송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통제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것을 의미함

○ 운영통제 범위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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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업종별�조직경계�

참고사례 건물업종 조직경계 결정방법

(예시) 건축물(가)를 관리업체 A가 소유하나 일부 부문은 관리업체 B와 C가 임차한 경우 각

관리업체의 조직경계는 아래와 같이 정함.

건축물(가) : 관리업체 A 소유

지하 1, 2층 : 관리업체B(임차)

지상 1층 : 소규모 사업자(임차)

지상 2∼5층 : 관리업체C (임차)

지상 6∼8층 : 소규모 사업자(임차)

관리업체 C 조직경계

관리업체 B 조직경계

관리업체 A(소유자) 조직경계 : 관리업체 B, C 경계를 제외한 건축물 전체

[참고사항]

◈ 한 건축물에 임대자가 다수 입점해 있을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의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조직경계를 결정

① 건축물의 소유관계는「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에 따른

건축물 대장과,「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함.

② 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공동주택)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관리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 별표 1의 제1호(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리업체 지정범위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 따로 지침에

규정하지 않음.

③ 관리업체 A의 건물에 타 관리업체(B, C 등)가 임차할 경우에는 관리업체 B, C가 입점한

부문의 관리주체는 각 관리업체(B, C)이며, 관리업체 A의 관리범위는 관리업체 B,

C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이 됨.

◈ 건축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 관리업체로 지정된 법인 A가 소유하는 건축물, 시설물이 서로 다른 대지에 인접·연접하여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 A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한 건축물로 간주하며, 건축물의

* 건물의 경우 지침 제12조(건축물 특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법인 단위 관리업체 건물의 경우

­ 법인 단위로 할당대상이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건축물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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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61

(예시) 동일 부지 또는 인접하는 부지 내 공통

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일 경우 동일

건물로 간주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함.

(주택동은 제외)

(예시) 도로·수로를 끼고 인접해 있는 부지

내의 공통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일

경우 동일 건물로 간주하여 조직경계를

설정함.

부지A

상업시설

사무실동 a

부지B

주택동

주택동

사무실동

b

건물 조직경계

부지AA사 소유, A사 이용빌딩

부지CA사소유,

B사 이용빌딩

부지B

A사소유,A사이용빌딩

공공도로

건물 조직경계

[참고사항]

조직경계를 결정할 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야 함

① 인접하는 건물 등

- ‘인접 또는 연접’이란 다음 2가지 조건 중 어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인접한 부지 내에 존재할 것

- 이 때 ‘부지’의 지리적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 등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배치도)에 따라 파악함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건축허가 신청)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건축 등의 허가신청서(건축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수도법」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신청서(수도시설의 평면도 등 첨부)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하수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 허가 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서 제출된 부지의 범위

② 도로, 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건물 등

- 도로·수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부지 내에 공통하는 소유자가 존재하고 주된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인접한 복수의 건물을 묶어 하나의 건물로 간주함. 다만, 수로를 사이에 둔 경우

커다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등 건물·사업장 간에 오고가는 길이 쉽지 않고 하나의

건물·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증에

기재된 부지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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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예시) A업체가 소유하는 부속병원, 식당,

연구소, 사무동이 에너지관리의 연

계성이 있는 경우 5개 건물을 한

건물로 간주함.

(예시) A업체가 소유하는 (가), (나) 빌딩이

인접하여 있고,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건물로 간주함.

부속병원

사무동1사무동2

연구소수전

C건물 조직경계

A소유

(가)빌딩

A소유

(나)빌딩

증기·온수·냉수의 수입

D건물 조직경계

하천(수로)

[참고사항]

◈ 에너지 연계성이 있는 복수 건축물의 경우

­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 등은 하나의 건물 등으로 간주하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조직경계를 결정해야 함

① 에너지 연계의 예는 ㉠어느 건물의 수전점(고압 수전시설 등)에서 전기를 받고, 나아가

다른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 ㉡지역 열 공급 수입(受入) 시설에서 복수의

건물 등에 증기 등을 반송하고 있는 경우, ㉢어느 건물 등에 부속하는 연료탱크에서

배관 등으로 접속하여 다른 건물 등에 연료공급을 행하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됨.

② 에너지관리의 연계성 유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외부에 대한 전기공급점을 파악 : 건물 등의 배전도를 활용 가능

- 외부에 대한 가스공급점을 파악 : 도시가스 사업자가 작성한 배관도를 활용

- 지역 열공급 수입시설의 유무를 파악하고, 존재할 경우 그 수입시설에서 외부에 대한 열

공급의 유무를 파악 : 공기조화설비 계통도를 활용

- 연료저장소 등에 대해 배관 등의 접속에 의하여 건물 외부로 연료공급이 있는지를 파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신고 정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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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63

업종별�조직경계�

참고사례 건설업종 조직경계 결정방법

* 계약 관계가 공동도급인 건설현장의 경우

­ 세부적으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공동도급의 조직경계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공동이행방식10) : 건설현장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주관사에 있으므로 보고주체를 주관

사가 하고 건설현장의 전체 배출량을 주관사의 배출량으로 산정. 참여사의 지분에 해당

하는 건설현장 부분 역시 지배적 영향력이 주관사에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전체 배출량을

주관사 배출량으로 산정

② 분담이행방식11) : 공사와 관련된 계약이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 건설사 별로 분담되기

때문에 명확한 조직경계 설정이 가능함.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하는 모든 건설사가

자사에게 분담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관사와 참여사의 구분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와 비관리업체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건설사에

할당된 건설현장을 조직경계에 포함하도록 함.

수주 형태 조직경계 설정 방법

단독도급 건설현장에 전체가 해당 건설사의 조직경계에 포함됨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주관사가 전체 건설현장을 조직경계에 포함

분담이행방식주관사, 참여사에 해당하는 자사의 공사부분을 조직경계에

포함

◈ 건설업의 경우 많은 건설현장을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존속기간이 단기간인 경우가 많아 개별

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면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전체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개별 건설현장을 배출원의 개념으로 관리함

(단, 현장별, 배출시설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근거를 명세서 제출 시 보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장 부지 내 사용하는 협력사 전기 사용량 등에 대하여는 지침 상 요구되는 수준의 활동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관련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외하여 보고할 수 있음 (단, 건설현장 부지

내에 들어오는 메인 가설전기 등의 사용량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관사를 이를 보고해야 함)

* 계약 관계가 단독도급인 건설현장의 경우

­ 단독도급에 따른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조직경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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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예시) 건설사 A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분담이행방식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사 B와 C가 참여사로

참여한 경우 각 관리업체의 조직경계는 아래와 같이 정함.

[참고사항] 공동도급 내 분담이행방식의 조직경계 설정 예시

(예시1) 건설사 A가 주관사로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관리대상인 건설사 B와 C가 참여사로 참여한 경우 각 관리업체의 조직경계는

아래와 같이 정함.

[참고사항] 공동도급 내 공동이행방식의 조직경계 설정 예시

10)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

11)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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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65

업종별�조직경계�

참고사례 교통부문 조직경계 결정방법

◈ 임차 차량의 경우

- 할당대상업체 A는 당해 법인의 전용차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B로부터

승용차 1대를 임차하여 그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노선, 운행경비 등 차량 운행의 전반에 관하여

관리한 경우에 그 차량은 할당대상업체 A의 소유로 간주하여야 함. 따라서 임차차량은 할당대상업체

A의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함

◈ 개인차량을 지입하는 경우

- 할당대상업체 A가 개인 B의 소유인 화물자동차를 지입차량의 형식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는 할당대상업체 A의 조직경계 내에 포함하여야 함(지입차량은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말함)

◈ 타법인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

- 물류업체가 아닌 할당대상업체 A가 타 법인인 물류업체 B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 A의 지배적

영향력이 없는 운송 위탁 부분은 할당대상업체 A의 조직경계에서 제외시켜야 함

◈ 항공 및 선박의 경우

- 항공 및 선박은 국내 운항인 경우에만 조직경계에 포함하여야 함(국내 운항이란 항공의 이착륙

지점 또는 선박의 입출항 지점이 모두 국내일 경우를 말함)

-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항공 및 선박의 조직경계를 결정

(예시1) A항공사의 (가)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한 경우

이착륙 지점을 기준으로 국내운항으로

분류되며 조직경계에 포함함.

(예시2) B항공사의 (나)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한 경우

이착륙 지점을 기준으로 국제운항

으로 분류되며 조직경계에 제외됨.

조직경계 포함 조직경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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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2.2 배출활동의 확인 및 구분

¡ 지침 제2편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제8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및 별표 12.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제84조 관련), 별표 1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제85조제4항 관련)을 참고하여 배출활동을 구분

4.2.2.1 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및 절차

¡ 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및 절차 주요 변경 사항

­ 지침 제2편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조문에서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와

관련하여 목표관리제는 지침 제1편을 따르고,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침을 따르게 되어 ‘보고’ 문구를 삭제

­ 지침 별표 12.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제84조 관련)의 1단계 조직 경계의 설정에서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및 문서를 추가

­ 해당 별표 및 별지 번호를 개정된 사항으로 명확하게 명시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제83조(배출량 등의 산정 원칙) ①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이 지침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

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요소의 변화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는 배출량 등을 과대 또는 과소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

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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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67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12.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제84조 관련)

1단계 조직 경계의 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문서(사업자 등록증, 사업보고서,

허가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의 부지경계를 식별한다.

▼2단계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별표 13에서 제시하는 산정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따라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활동을

확인하고, 별표 16에서 제시하는 배출활동별 배출시설을 확인한다. 보고대상 배출활동의

파악 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공정의 설계자료, 설비의 목록, 연료 등의 구매전표 등이 있다.

▼3단계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각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표 1813)을 참조하여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하고

해당 활동자료가 별표 16의 불확도 수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시료의 채취, 분석 주기

및 방법 등이 별표 23, 24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4단계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사업장 내 온실가스 산정책임자(최고 책임자) 및 산정담당자와 모니터링 지점의 관리책임자·담당자 등을 정한다.

별표 3014)에 따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자료 혹은 배출가스 등을 감시하고 산정을

하는지, 세부적인 방법론, 역할 및 책임을 정한다.

◈ 각 단계별 요구하는 내용의 해당 별표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추가 개정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제84조(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절차는 별표 1212)와 같다.

12) 지침 별표 12. 배출량 등의 산정 절차(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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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단계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배출량 산정방법론(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및 별표15의 최소 산정등급(Tier) 요구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활동별로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선택한다.

별표 16 배출량 세부산정방법론에서 정하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배출가스 농도, 유량 등 각

매개변수에 대하여 자료의 수집 방법을 정하고 자료를 모니터링 한다.

▼6단계 배출량 산정 (계산법 혹은 연속측정방법)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별표 16의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한다.

▼7단계 명세서의 작성

제100조(명세서의 작성)에 따라 관리업체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명세서를 작성한다. 제102조(자료의 기록관리 등)에 따라 배출량 등의 산정과 관련된 자료 등은

차기년도 배출량의 산정과 검증단계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기록·관리한다.

4.2.2.2. 배출량 등의 산정범위

¡ 배출량 등의 산정범위 주요 변경 사항

­ 지침 제2편제85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에 대해서 빠짐없이 배출량을 산정해야하는 근거

문구 추가 삽입

­ 지침 제2편제85조제5항에서 기존에 있던 소규모 배출시설 5%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도

업체의 배출량의 정확성이 낮아지지 않음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

­ 지침 별표1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에서 명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의 경우에도

‘기타 배출활동’으로 산정․보고 해야한다는 내용 추가 삽입

­ 신규 산정방법론(인산 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마그네슘 생산, 연료전기)이 개발되어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추가 반영

13)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14) 지침 별표 30.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 활동(QA)(제10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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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69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8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제85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관리업체는 법 제2조제9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1315)과 같다.

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 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15) 지침 별표 1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제8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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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13. 산정 대상 온실가스 배출활동(제85조제4항 관련)

◈ 관리업체는 조직경계 내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하여 아래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기타

배출활동’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1) 시멘트생산

(2) 석회생산

(3) 탄산염의 기타 공정 사용

(4) 인산 생산

(5) 암모니아 생산

(6) 질산 생산

(7) 아디프산 생산

(8) 카바이드 생산

(9) 소다회 생산

(10) 석유정제활동

(11) 석유화학제품 생산

(12) 불소화합물 생산

(13) 카프로락탐 생산

(14) 철강 생산

(15) 합금철 생산

(16) 아연 생산

(17) 납 생산

(18) 마그네슘 생산

(19) 전자산업

(20) 연료전지

(21)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22) 기타 공정배출 (지구온나화물질 사용 등)

5. ∼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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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71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

1.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결정 원칙

관리업체는 배출시설별로 모니터링 유형을 타당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유형 결정을 위한

활동자료 측정지점 및 활동자료 수집방법은 사업장과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 · 구매되는 부생가스,

부생연료, 스팀 등의 활동자료 수집방법에 대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업체가 활동자료 수집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활동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유형 중에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모니터링 유형을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업체가 두 가지 이상의 모니터링 유형을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모니터링 계획에 이에 대한 활동자료 수집 방법을 도식화해야 하며,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니터링 계획에 기술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결정된 모니터링 유형을 토대로 배출시설별 활동자료 수집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연료 등 구매량 기반 모니터링 방법

이 방법은 연료 및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 · 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활동자료의 양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4.2.3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지침 제2편제88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제89조(불확도 개념 및 목적) 및 별표 18. 활동

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 별표 1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제89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의 수집방법을 설정

4.2.3.1. 활동자료의 수집방법

¡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주요 변경 사항

­ 관리업체의 타당한 활동자료 수집방법론 수립을 위해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

방법론에서 결정 원칙을 신규로 제시

­ 관리업체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각 모니터링 유형을 예시와 함께 표로 제시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88조(활동자료의 수집 방법)

제88조(활동자료의 수집방법) 관리업체의 배출량 등의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은

별표 1816)에 따른다.

16)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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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유형 세부 내용

A유형

[구매량 기반 모니터링

방법]

Ÿ 연료 및 원료의 공급자가 상거래 등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배출시설의 활동자료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Ÿ 연료나 원료 공급자가 상거래를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

( )와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 )를

사용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

B유형

[교정된 측정기로

직접계량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

Ÿ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배출시설 활동자료를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

Ÿ 배출시설별로 주기적으로 교정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

( )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활동자료를

결정하는 방법

C 유형

[근사법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Ÿ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 및 원료 등의 메인 측정기기

( )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

Ÿ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단가, 보증된 배출시설 설계 사양

등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

D유형

[기타 모니터링 유형]

Ÿ D유형은 A∼C 유형 이외 기타 유형을 이용하여 활동자료를 수집

하는 방법

<표-2> 활동자료 수집에 따른 모니터링 유형

5.∼ 7. (생략)

4.2.3.2. 불확도 관리 방법 및 산정절차

¡ 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주요 변경 사항

­ 지침 별표 19. 불확도 산정절차 및 방법(제86조제1항 관련)의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전체 내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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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73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19. 불확도 산정절차 및 방법(제89조제2항 관련)

1. 일반사항

1) 불확도의 개념

계측에 의한 값이나 계산에 의한 값 등 어떠한 자료를 이용해 도출된 추정치는 계측기에 의한

불확실성, 계측 당시 환경 조건이 표준 조건과 차이에 의한 불확실성, 산정식에 의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추정치는 미지의 참값과의 편차

(bias)를 보이게 되며, 추정치가 반복 측정값인 경우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무작위(ramdom)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편차와 분산을 유발하는 불확실성 요인을 정량화하여 불확도

(Uncertainty)로 표현하고 있다.

2) 불확도 관리 목적 및 범위

불확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뢰도 관리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방법론

및 방법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목적으로 평가·관리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함수로 표현되며 배출량 불확도는 활동

자료와 배출계수 불확도를 합성하여 결정한다.

3) 불확도의 종류

불확도는 표준불확도, 확장불확도, 상대불확도, 합성불확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준불확도는

반복 측정값의 표준오차로서 표현된다. 확장불확도는 표준불확도에 신뢰구간을 특정 짓는

포함인자를 곱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포함인자 값은 관측값이 어떤 신뢰구간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불확도는 불확도를 비교 가능한 값으로 환산한기 위해 불확도를 최적 추정값

(평균)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배출원의 불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상대불확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합성불확도는 여러 불확도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각 인자에 대한 불확도를 합성하여 결정한 불확도이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불확도 산정에서는 특정 확률분포(t-분포)에서 95% 신뢰수준의

포함인자를 합성불확도에 곱한 확장불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관리업체에서 보고해야 할

불확도는 확장불확도를 최적 추정값(평균)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표현한 상대확장

불확도(%)이다.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89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제89조(불확도 관리 기준 및 방법) ① 관리업체는 별표 1517)의 최소 산정등급(Tier) 및 별표 1618)의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확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불확도 산정의 세부적인 방법은 별표 1919)를 따른다.

17)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87조 관련)18)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19) 지침 별표 19. 불확도 산정절차 및 방법(제8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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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 불확도 산정절차

일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불확도 산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관리업체는 아래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 산정절차 중 2단계까지의 불확도를 산정하여 보고한다. 측정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측정값에 대한 불확도가 함께 제시되므로, 산정절차의 2단계는 생략될 수 있다.

<표-1> 온실가스 측정 불확도 산정절차

1단계

(사전검토)

2단계

(불확도 산정)

3단계

(합성불확도산정)

4단계

(배출량불확도계산)

∙ 매개변수 분류및

검토, 불확도

평가 대상 파악

∙ 불확도 평가 체계

수립

∙ 측정횟수에 따른

확률분포값 결정

∙ 측정값에 대한

표준편차, 평균 ,

표준불확도 추정

∙ 배출활동의 활동

자료, 배출계수,

기타 매개변수에

대한 합성 불확도

계산

∙ 개별시설 배출량의

불확도를 합산하여

사업장 총 배출량

불확도를 계산

1) 사전검토 (1단계)

관리업체 내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매개변수의 종류, 측정이

필요한 자료, 불확도를 발생시키는 요인 등을 파악하고 규명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배출량

산정 시 실측법을 활용할 경우 농도, 배출가스 유량 등이 불확도와 연관되는 자료이며,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활동자료와 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 등 각각의 변수들이 온실가스의 측정 불확도와

연관된 변수들이다. 불확도 산정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각 매개변수별 자료값의 취득방법

(예, 단일계측기, 다수계측기, 외부 시험기관 분석 등)을 검토하여 불확도 값을 구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한다.

2) 불확도 산정(2단계)

불확도 산정은 신뢰구간에 의해 접근된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불확도는 보통 통계학적 방법으로

시료 수, 측정값 등을 통하여 신뢰구간과 오차범위 형태로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불확도의 산정에서는 표본채취에 대한 확률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95%의 신뢰구간에서 불확도를 추정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정 매개변수와 관련된 불확도의 추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활동자료 표본수에 따른 확률분포값을 계산

아래 제시된 [참고자료]-'표본수(n)에 따른 포함인자(t)를 구하기 위한 t-분포표’를 활용하여

활동자료 등의 측정횟수(표본횟수)에 따른 포함인자(t)를 결정한다. 이는 표본의 확률밀도함수가

t-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표본으로부터 얻은 측정값이 특정 구간에 존재할 때의 포함인자(t)는

신뢰수준과 표본수(n)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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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75

② 측정값에 대한 통계량(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편차), 표준불확도, 확장불확도 계산

표본평균( )과 표본표준편차(s)를 「식-1」,「식-2」에 따라 각각 구한다.

, (식-1)

(식-2)

측정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표준불확도(표준오차)는 평균( )의 표준편차로서

「식-3」에 따라 구한다.

(식-3)

매개변수(p)의 확장불확도는 95% 신뢰수준에서의 포함인자(t)와 표본수(n), 표준편차(s)를 이용

하여「식-4」에 의해 구한다.

×

(식-4)

: 표본측정값의 평균

n : 표본채취(샘플링) 횟수

: 개별 표본의 측정값

s : 표본측정값의 표준편차

: 표본측정값의 표준불확도(표준오차)

: 95% 신뢰수준에서의 확장불확도

: t-분포표에 제시된 95% 신뢰수준에서의 포함인자

③ 각 매개변수에 대한 상대확장불확도(Ui) 계산

t-분포표에 제시된 95% 신뢰수준에서의 포함인자(t)와 표본수(n), 표본측정값의 표준편차(s)를

이용하여 「식-5」에 따라 매개변수의 상대확장불확도(Ur,p)를 구한다.

× (식-5)

Ur,p : 매개변수 p의 상대확장불확도(%)

: 매개변수 p의 확장불확도

: 표본측정값의 평균

관리업체가 보고해야 할 불확도는 「식-5」의 상대확장불확도로서 표준불확도(식-3), 확장

불확도(식-4)를 단계별로 산정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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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 합성 불확도 산정(3단계)

계산법에서 배출량은 일반적으로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매개변수 이외에 다른 매개변수가 배출량 산정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배출량이 여러 매개변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경우 합성방법 중의 하나인 승산법에 따라 각 매개변수의 상대불확도를 합성

하여 「식-4」에서 보는 것처럼 배출량의 불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개별 매개변수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에 유효하다.

(식-4)

Ur,E : 배출량(E)의 상대확장불확도(%)

Ur,A : 활동자료(A)의 상대확장불확도(%)

Ur,B : 배출계수(B)의 상대확장불확도(%)

Ur,C : 매개변수 C의 상대확장불확도(%)

Ur,D : 매개변수 D의 상대확장불확도(%)

4) 불확도의 조합 - 가감법

사업장 혹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개별 배출원 혹은 배출시설의 합으로 표현되며,

합으로 표현되는 값에 대한 불확도는 가감법에 따라 개별 불확도를 합성하여 산정한다.

즉 「식-4」에 따라 개별 배출원 혹은 배출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확도를 산정한 이후,

개별 배출원의 불확도로부터 사업장 혹은 관리업체의 총 배출량에 대한 불확도는 「식-5」에

의해 계산한다.

×

× (식-5)

Ur,ET : 사업장/배출시설 총 배출량(ET)의 상대확장불확도(%)

ET : 사업장/배출시설의 총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 톤)

Ei : ET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배출활동(i)의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 톤)

Ur,Ei :ET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배출활동(i)의 상대확장불확도(%)

4.2.4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지침 제2편제99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및 별표 29. 모니터링 계획 작성방법(제99조

관련)을 참고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

¡ 지침 제2편제101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및 별표 30.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 활동

(QA)(제101조제3항 관련)을 참고하여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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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77

4.2.4.1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주요 변경 사항

­ 지침 제2편제99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신설에 따라 지침 별표 29. 모니터링 계획

작성방법(제99조 관련)을 신규로 제시

­ 할당대상업체는 모니터링계획서를 아래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관리

업체는 지침 제1편제40조(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를 참고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

지침 제2편제99조(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등)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을 지침 별표 2920), 별지 제15호 서식

2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관리업체는 지침 제40조의 이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업체 일반정보(법인명, 대표자, 계획기간, 담당자 정보 등)

2) 사업장의 일반정보 및 조직경계(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업종, BM적용시설 포함여부, 사업장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 온실가스 및 에너지 흐름도 등)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방법(배출시설 정보, 산정등급 분류기준, 예상 신·증설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및 활동자료 측정지점 등)

4) 활동자료의 모니터링(측정) 방법(배출시설 및 배출활동별 측정기기 정보, 측정기기 개선 및 설치

계획 등)

5)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등급 적용계획(배출시설별 산정방법론의 산정등급, 배출활동별 매개

변수 산정등급, 최소 산정등급 미 충족 사유 등)

6) 에너지 외부 유입 및 구매 계획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 개발 계획(개발예정인 계수의 종류, 시험·분석 관련 정보, 계수

산정식, 예상불확도 등)

8) 사업장별 품질관리(QC)/품질보증(QA) 활동 계획(배출량 산정·보고 등의 품질관리 문서 및 담당자

정보)

9) 기타 모니터링 작성과 관련된 특이사항

20) 지침 별표 29.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제99조 관련)21)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활동데이터 수집 및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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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지침 별표 29. 모니터링 계획의 작성 방법(제99조 관련)

1. 모니터링 계획 작성 원칙

관리업체는 동 지침에서 제시한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준수하고,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활동자료, 매개변수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모니터링 계획은 관리업체의 관리자 및 실무자가 즉각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배출량 산정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관리업체는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준수성

모니터링 계획은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완전성

관리업체는 조직경계 내 모든 배출시설의 배출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배출원이란, 신·증설, 중단 및 폐쇄, 긴급 상황 등 특수상황에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3) 일관성

모니터링 계획에 보고된 동일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에 관한 데이터는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배출시설의 구분은 가능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투명성

모니터링 계획은 동 지침에서 제시된 배출량 산정 원칙을 준수하고,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데이터 및 정보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정확성

관리업체는 배출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일치성 및 관련성

모니터링 계획은 관리업체의 현장과 일치되고, 각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 그리고 배출량 산정

방법과 관련되어야 한다.

7) 지속적 개선

관리업체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계획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모니터링 계획 작성 방법

1) 조직경계 결정

관리업체의 배출원에 누락이 없도록 지침의 별표14. 조직경계 결정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 파악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은 기존시설, 신·증설 시설, 폐쇄 시설 및 조직경계 제외시설로 구분하여야

하며 조직경계 내·외부로의 온실가스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하여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방법

관리업체는 지침 별표 16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산정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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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79

4)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지점 결정

관리업체는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대상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을 지침 별표 18에 따라 결정

하고, 이의 측정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방법

관리업체는 결정된 활동자료의 모니터링 유형에 의거하여 측정기기, 측정범위, 정도검사 주기

등을 포함한 측정기기의 관리계획, 측정기기의 불확도를 포함한 모니터링 방법을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활동자료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경우는 지침 별표 18의 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에 따른다. 또한,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배출량 산정식에 적용하는 해당 활동자료의 신뢰성 입증방법을 모니터링 계획에 제시하여야

한다.

6)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 등급 적용 계획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의 산정 등급은 지침 별표 15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에 내용을 작성한다.

7)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 계획

관리업체는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배출량 산정과정에서의 오류,

누락 등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품질관리/품질보증

활동에는 활동자료의 생성, 수집, 가공 등을 포함한 활동자료의 흐름과 활동자료와 관련된

계측기기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업체는 지침 별표 30에 따라 품질관리/품질

보증 활동과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2.4.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측정기기 관리를 조항에 추가하고, 품질관리에서 관리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고’를

‘보고 등’으로 문구 수정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101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제101조(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①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측정기기 관리,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불확도 관리, 정보 보관 및 배출량 보고 등에 대한 품질

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3022)에 따른다.

22) 지침 별표 30.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 활동(QA)(제10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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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2.5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배출량 산정

¡ 지침 제2편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및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

규모별 산정등급(Tier)최소 적용기준(제87조 관련)을 참고하여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결정

¡ 지침 제2편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및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의 개정사항 및 신규사항을 참고하여

배출량 산정

­ 지침 제2편제91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및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ㆍ통보 절차(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을 참고하여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승인 절차 진행

­ 지침 제2편제92조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및 별표 24. 시료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92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

및 활용

­ 지침 제2편제93조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및 기준) 및 별표 25. 연속

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방법 및 측정기기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제93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연속측정방법의 배출량 산정

­ 지침 제2편제94조(바이오매스 등) 및 별표 26.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제94조

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바이오매스 배출량 산정

­ 지침 제2편제95조(열(스팀)의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에 따른 열(스팀)

공급자의 간접배출 계수 개발 제공 근거 마련 및 별표 27.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간접

배출계수 개발 방법(제95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간접배출계수 개발 및 활용

­ 지침 제2편제96조(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외부 열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 및

별표 28. 폐기물 소각에서 열회수를 통한 외부 열 공급 시 간접 배출계수 개발방법

(제96조제1항 관련)을 참고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배출계수 개발 및 활용

­ 지침 제2편제97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 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

계수의 개발ㆍ활용)를 참고하여 기타 부생연료의 배출계수 개발 및 활용

­ 지침 제2편제98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를 참고하여 배출계수 적용 특례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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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81

4.2.5.1.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 기준

¡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Tier) 최소 적용 기준(제87조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관계없이 관리업체가 정확도가 높은 C 그룹의 산정등급(Tier)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 신설

­ 산정등급이 Tier3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초기

가동, 착화연료 등 배출량이 미미한 보조연료에 대해서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일 경우에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신설

(단,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 톤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초 관리업체로 지정되는 경우, 산정 등급 분류기준을 정하는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산정등급 분류 기준 최초 결정 시 내용 신설

­ 산정등급 분류기준 최초 이후 결정 방법 내용 신설

­ 신설 시설의 산정등급 분류기준 결정 방법 내용 신설

­ 신규 추가된 산정방법론에 따라 탈루배출, 인산생산, 카프로락탐 생산, 마그네슘 생산,

연료전지의 산정등급 최소 적용 기준 마련

­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도록 내용 신설

­ 최소 산정등급 적용 기준 변경 시, 변경 후에도 최소 적용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변경

사항은 모니터링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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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 산정방법론 및 기준(제87조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지침 별표 1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배출활동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함을 제87조제2항 신설

­ 지침 별표 16에서 제시된 산정방법론보다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개발하는 경우,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의 활용 가능하도록 제87조제3항 신설

­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결과를 모니터링계획 및

명세서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제87조제4항 신설

­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의 활용은 지침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사용 가능 통보 후 가능하도록 제87조제5항 신설

­ 사업장별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하도록 명시

­ 배출활동별 배출량 세부산정 중 활동자료의 보고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하며,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단위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

­ 활동자료를 제외한 매개변수의 수치맺음은 센터에서 공표하는 바에 따르고, Tier 4에

해당하는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에서의 수치맺음은 별표 25에 따름을 명시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활동자료 측정주기와 동 활동자료에 대한 조성분석주기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적용함을 명시

­ 명세서에는 각 온실가스별로 배출량을 산정한 다음 등가계수를 곱한 값을 합사하여

총배출량을 구함으로 별표 16 산정방법론에서 등가계수를 제외

­ CH4 와 N2O의 배출은 산화반응과 관련이 적음으로 산화계수는 CO2 산정에서만 적용

하도록 산정방법론 개정

­ 배출계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CO2 분자량과 C 원자량(3.664) 및 CO2 분자량과

몰부피(1.963)를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계산하여 산정방법론 개정

­ 기존 C 기반 배출계수를 CO2 기반 배출계수로 산정방법론 개정

­ 배출계수와 열량계수는 별표 20 ~ 22의 단위로 수정하였으며, 계산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백분율을질량분율로수정하였음(kgGHG/GJ-연료→ kgGHG/TJ-연료,GJ/KL→ MJ/L등)

- (지침 오류사항 정정) 별표 16. 23) 합금철 생산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Tier 2 ~ 3)의

‘탄소함량’ → ‘배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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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83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87조 관련)

1. (생략)

2. (생략)

3.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1) 시설규모의 최초 결정

관리업체는 배출시설규모 최초 결정 시 기준연도 기간 중 해당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결정한다. 단, 기준연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 기간 중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큰 경우, 기준연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2) 시설규모의 최초 결정 이후

배출시설규모 최초 결정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

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제87조(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 ① 관리업체는 배출시설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의 종류에

따라 별표 1523)의 최소 산정등급(Tier)을 준수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 및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은 별표 1624)에 따른다.

② 별표 16에서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업체는 별표 16에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진 산정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관리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배출활동의 개요, 보고 대상 배출시설, 보고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등이 포함된 제99조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업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별표 1725)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98조(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제98조 (배출계수의 적용 특례) 제87조에 의해 산정등급 2(Tier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관리업체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등급 1(Tier1)에 해당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3)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 기준(제87조 관련)24)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25) 지침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ㆍ통보 절차(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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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3)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시설규모

관리업체는 신설되는 배출시설규모 결정 시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비고 1) (생략)

* 비고 2) 해당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연료별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

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초기가동·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일 경우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하는 배출시설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은 25,000tCO2-eq미만이어야 한다.

4.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적용할 산정등급은 아래 표의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비고) 아래 표는 산정등급의 최소 적용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국가 고유발열량 등 정확도가 높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연소시설에서 에너지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배출활동산정방법론

연료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산화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1. 고정연소

①고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②기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③액체연료 1 2 3 1 2 3 2 2 3 1 2 3 1 2 3

2. 이동연소*

①항공 1 1 2 1 1 2 2 2 2 1 1 2 - - -

②도로 1 1 2 1 1 2 2 2 2 1 1 2 - - -

③철도 1 1 1 1 1 1 2 2 2 1 1 1 - - -

④선박 1 1 1 1 1 1 2 2 2 1 1 1 - - -

* 운수업체의 경우 해당부문(항공, 도로, 철도, 선박)의 배출량 합계를 기준으로

A, B, C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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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85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외부에너지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 1 2 3 1 2 3 - - - 2 2 3

2. 석유 산업 1 2 3 1 2 3 - - - 2 2 3

3. 천연가스 산업 1 2 3 1 2 3 - - - 2 2 3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3.광물산업

①시멘트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②석회생산 1 2 2 1 2 2 - - - 1 2 2

③탄산염사용 1 2 2 1 2 2 - - - 1 2 2

④인산 생산 1 2 3 1 2 3 - - - 2 2 3

4.석유정제활동

①수소제조공정 1 2 3 1 2 3 - - - 1 2 3

②촉매재생공정 1 1 3 1 1 3 - - - 1 1 3

③코크스 제조공정 1 1 1 1 2 3 - - - 1 2 3

5.화학산업

①암모니아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②질산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③아디프산 생산 1 1 1 1 2 3 - - - 1 2 3

④카바이드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⑤소다회 생산 1 1 1 1 2 2 - - - 1 2 2

⑥석유화학제품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⑦불소화합물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⑧카프로락탐 생산 2 2 3 1 2 3 - - - 2 2 3

6.금속산업 - - -

①철강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②합금철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③아연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④납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⑤마그네슘 생산 1 2 3 1 2 3 - - - 2 2 3

7.전자산업

①반도체/LCD/PV 1 2 2 1 2 2 - - - 1 2 2

②열전도 유체 1 1 1 1 2 3 - - - - - -

8.기타

① 연료전지 1 2 3 1 2 3 - - - 2 2 3

탈루 배출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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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오존층 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등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ODS

대체물질

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8.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1 1 1 1 1 1 - - - 1 1 1

9.기타온실가스배출 - - - - - - - - - - - -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폐기물처리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0.폐기물의 처리

①고형폐기물 매립 1 1 1 1 1 1 - - - 1 1 1

②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1 1 1 1 1 1 - - - 1 1 1

③폐기물의 소각 1 1 1 1 2 3 - - - 1 2 3

④하수처리 1 1 1 1 1 1 - - - 1 1 1

⑤폐수처리 1 1 1 1 1 1 1 1 1

외부 전기 및 열(스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외부에너지사용량

순발열량 간접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1.외부 전기사용 1 1 1 2 2 2 - - - 2 2 2

12.외부 열·증기사용 1 1 1 2 2 2 - - - 3 3 3

5. 최소 산정등급 적용 기준 변경 시

가동률, 생산량, 매개변수, 산정방법론, 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배출량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산정등급 최소 적용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단, 변경에 대한 내용은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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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87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사업장별 배출량은 정수로 보고한다. 배출활동별 배출량 세부산정 중 활동자료의 보고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로 하며, 각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단위를 따른다.

또한 활동자료를 제외한 매개변수의 수치맺음은 센터에서 공표하는 바에 따른다.(단 Tier 4에 해당하는

연속측정에 의한 배출량 산정에서의 수치맺음은 별표25에 따른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활동자료 측정주기와 동 활동자료에 대한 조성분석주기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이하 내용 생략)

* 배출활동별 세부 산정방법론의 단위, 등가계수 제외, 배출량 산정 정확도를 위한 배출계수 , Tier3 산정방법론

변경 등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배출량을 산정․보고하여야 함

4.2.5.2. 배출계수 등의 활용

¡ 지침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제91조제1항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국내 주요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는 경유와 B-C유의 기본 계수값에 혼합

비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배출계수를 제시

­ 국내 현황에 맞도록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의 용어 수정

¡ 지침 별표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기본 발열량(제91조

제1항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국내 주요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는 경유와 B-C유의 기본 계수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순발열량 제시

­ 국내 현황에 맞도록 연료명 수정

¡ 지침 별표 2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제91조제2항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연료별 국가고유 배출계수에 제시된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11년에 고시된

발열량 기준으로 개발된 배출계수는 ′12년∼′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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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91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제91조(배출계수 등의 활용) ①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1(Tier 1)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

별표 2026)의 기본 배출계수와 별표 21

27)의 기본 발열량을 활용한다. 다만, 별표 20에 제시되지 않은

원료 등의 배출계수는 별표 1628)의 각 배출활동별 산정방법론을 참조한다.

②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확인·검증하여

공표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 등을 활용한다. 다만,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은 별표 2229)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③ 관리업체가 산정등급 3(Tier 3)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730)의 절차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 단위의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제91조제1항 관련)

(생략) 기본 배출계수로 시스템상 자동산정됨으로 세부내용 확인 필요 시 별표 20 참고

주 1) “에너지산업”이란 발전 또는 열 생산, 석유 정제, 가스 제조, 광업 등의 에너지 제조 산업을 의미한다.

주 2) 국내 주요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의 CO2 배출계수는 경유와 B-C유의 IPCC 기본 배출계수에

경유와 B-C의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별표 20의 [참고]「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참고)

[ B-A유, B-B유 배출계수]

연료명 CO2

CH4 N2O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공공

가정

기타

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공공

가정

기타

B-A유 75,100 3 3 10 10 0.6 0.6

B-B유 76,400 3 3 10 10 0.6 0.6

[참고]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 (생략)

26) 지침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제91조제1항 관련)27) 지침 별표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기본 발열량(제91조제1항 관련)28)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29) 지침 별표 2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제91조제2항 관련)30) 지침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ㆍ통보 절차(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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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89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22.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제91조제2항 관련)

구분 연료

탄소

배출계수

(tC/TJ)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kgCO2/TJ)

석유

(16)

휘발유 20.0 73,300

등유2호(실내등유)19.6 71,900

등유1호(보일러등유)

경유 20.2 74,100

B-A유 20.4 74,800

B-B유 20.5 75,200

B-C유 20.6 75,500

나프타 19.2 70,400

용제 19.3 70,800

항공유(JET-A1) 19.8 72,600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생략)

연료별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21.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연료별 기본 발열량(제91조제1항 관련)

성상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

[순발열량/총발열량] 비율 0.97 0.94 0.91

연료명 단위 순발열량

B-A유 TJ/Gg 41.2

B-B유 TJ/Gg 42.2

(생략) 기본 발열량으로 시스템상 자동산정됨으로 세부내용 확인 필요 시 별표 21 참고

주1) 해당 표의 총발열량은 IPCC GL에서 제공하는 순발열량 기본값에 국가 고유 발열량의 성상별 [순발열량/

총발열량] 평균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여 활용한다.

주2) 국내 주요 에너지원 중 B-A유 및 B-B유는 경유와 B-C유의 기본 열량값에 혼합비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별표 20의 [참고] 「연료에 대한 세부설명」의 연료 정의 참고)

[ B-A유, B-B유 순발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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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아스팔트 21.6 79,200

윤활유 19.9 73,000

부생연료 1호 19.7 72,200

부생연료 2호 21.0 77,000

프로판 17.6 64,500

부탄 18.1 66,400

가스

(2)

천연가스(LNG)15.3 56,100

도시가스(LNG)

도시가스(LPG) 17.6 64,500

석탄

(6)

국내무연탄 30.5 112,000

수입무연탄(연료용) 28.6 105,000

수입무연탄(원료용) 29.2 107,000

유연탄(연료용) 26.0 95,300

유연탄(원료용) 26.2 96,100

아역청탄 26.2 96,100

(비고)

1.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11년에 고시된 발열량 기준으로 개발된 본 배출계수는 ′12년∼′16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

2. 등유1호(보일러 등유)의 판매가 ′11.7.1부터 폐지되어 등유2호(실내)를 등유계수로 변경

3. 석유코크의 온실가스를 산정해야하는 경우 ′06년 발열량 기준 석유코크 배출계수를 사용

4.2.5.3.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절차 및 활용

¡ 지침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통보 절차

(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조항에 명시되었던 내용을 가독성과 이해를 위해 별표로 신설

­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역할을 주무관청(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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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91

¡ 지침 별표 2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92조제1항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탄소함량은 원소함량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되므로 원소함량으로 문구 수정

­ 액체연료 및 기체연료에 정확한 사용량 분석을 위해 밀도 항목 추가

­ 기체폐기물 연료의 경우 가스성분 분석이 필요하므로 가스성분 항목 추가

¡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기준(제92조제2항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신뢰성이 확보된 규격의 기준을 추가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2편제92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의 개발 및 활용 등)

제92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등) ① 관리업체는 별표 1631)에서 제시하는 매개변수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Tier 3) 등을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연료, 원료 및 부산물

등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KS A ISO/IEC 17025: 2006(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된 시험․교정기관

나.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체 실험실을 갖춘 관리업체

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횟수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연료의 경우에는 별표 2332)의 시료의 최소 분석 주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3. 시료 채취는 배출량의 과다산정 혹은 과소산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료 등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별표 2433)의 국가표준(KS)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관리업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려면 분석

대상 및 항목, 시료채취 방법, 시험·분석 방법, 계수의 산정식, 계수 개발계획 및 근거 등이 포함된

제99조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결과 및 근거자료 등은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제87조 관련) 32) 지침 별표 2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92조제1항 관련)33)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ㆍ시험기준(제9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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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지침 별표 17.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승인ㆍ통보 절차(제87조, 제91조, 제92조 관련)

1.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1단계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계획 제출

할당대상업체가 제87조제4항에 따른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제92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계획이 포함된 제99조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을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2단계 주무관청의 검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의 개발방법과의 정합성 등을 확인

한다.

▼3단계 할당대상업체에게 계획의 사용가능여부 통보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게 사용가능여부를 통보한다.

▼4단계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제출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가능여부를 통보받은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계획에 따라 배출량 산정 결과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를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5단계 주무관청의 검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의 개발결과와의 정합성과 부문간

유사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의 등가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한다.

▼6단계 할당대상업체에게 결과의 사용가능여부 통보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게 사용가능여부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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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93

2.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1단계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계획 제출

관리업체는 제87조제4항에 따른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제92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할 경우,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계획이 포함된 제40조에 따른 이행계획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2단계 자체 개발 산정 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및 근거 제출

관리업체는 기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

계수의 개발결과를 다음연도 명세서에 포함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다.

▼3단계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 장관에게 검토결과 통보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4단계 환경부 장관의 확인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확인결과 통보

환경부 장관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통보한 자체 개발 산정방법론 및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의 검토 결과에 대해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국가 배출계수 개발결과와의 정합성과

부문간 유사시설에 대한 배출계수의 등가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

기관에 통보한다.

▼5단계 관리업체에게 확인결과 통보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관리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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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2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92조제1항 관련)

연료 및 원료 분석 항목 최소 분석 주기

고체 연료

원소함량,

발열량,

수분,

회(Ash) 함량

월 1회 또는 연료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액체 연료원소함량,

발열량, 밀도 등

분기 1회 또는 연료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기체

연료

천연가스,

도시가스

가스성분,

발열량, 밀도 등반기 1회 주1)

공정 부생가스가스성분,

발열량, 밀도 등월 1회

폐기물

연료

고체

원소함량,

발열량,

수분,

회(Ash) 함량

주기로 또는

폐기물 연료 매 5천톤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액체원소함량,

발열량, 밀도 등

주기로 또는

폐기물 연료 매 1만톤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기체가스성분,

발열량, 밀도 등

월 1회 또는

폐기물 연료 매 1만톤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탄산염 원료

광석 중

탄산염 성분,

원소함량 등

월 1회 또는

원료 매 5만톤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기타 원료 원소함량 등월 1회 또는 매 2만톤 입하시

(더욱 짧은 주기로 분석한다)

생산물 원소함량 등 월 1회

* 비고) 고체연료·원료가 수시 반입될 경우 월 1회로, 액체연료·폐기물 연료가 수시 반입될 경우 분기 1회로

분석할 수 있다.

** 주1) 가스공급처가 최소분석주기 이상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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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95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2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ㆍ시험기준(제92조제2항 관련)

구분 분석기준명 세부설명

발열량

ASTM D2015-85

ㆍStandard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Value of

Coal and Coke by the Adiabatic Bomb Calorimeter

(단열봄베열량계에 의한 코크스와 석탄의 총발열량 표준

시험 방법)

ASTM D5468-02

ㆍStandard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and Ash

Value of Waste Materials (폐기물의 회함량-ash

value-과 총발열량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ASTM D5865

ㆍStandard Test Method for Gross Calorific Value of

Coal and Coke (석탄과 코크스의 총발열량 표준 시험

방법)

탄소

함량

분석

KS E ISO 925 ㆍ고체광물연료 탄산염 탄소함량 측정 중량측정법

ASTM D5291-02 ㆍ표준원소 분석

ASTM D5373-08 ㆍ탄소, 수지, 질소 함량 측정

원소분석기 ㆍ원소분석기기로 측정

KS E ISO 11722ㆍ고체 광물 연료 석탄(하드콜) 일반분석 시험시료의

질소분위기 건조에 의한 수분 측정

ASTM D3173-03

ㆍStandard Test Method for Moisture in the Analysis

sample of Coal and Coke (석탄과 코크스의 분석

샘플의 수분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ASTM D7582

ㆍStandard Test Methods for Proximate Analysis of

Coal and Coke by Macro Thermogravimetric

Analysis (MTA-매크로 열중량분석기-에 의한 석탄과

코크스의 근사분석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연료의

회(Ash)

성분

분석

KS L 9004 ㆍ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KS E 3071 ㆍ석회석의 화학 분석방법

KS E 3075 ㆍ석회석과 백운석의 형광엑스선 분석방법

KS M 1104 ㆍ산업용 소다회 성분분석

시료

채취

방법

KS L 9015ㆍ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

방법

KS L 5101 ㆍ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I 2501 ㆍ산업 폐기물의 시료 채취 방법

ASTM D2234ㆍStandard Practice for Collection of a Gross Sample

of Coal (석탄의 총 샘플의 수집에 대한 시험 표준)

<신규로 추가된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시험 기준>

1. 고체연료와 관련된 시료채취 및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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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분석기준명 세부설명

발열량 - -

탄소

함량

분석

KS M ISO 10370 ㆍ석유 제품-잔류 탄소분 시험 방법-마이크로법

ASTM D5291

ㆍStandard Test Methods for Instrumental

Determination of Carbon, Hydrogen, and Nitrogen in

Petroleum Products and Lubricants (석유제품 및

윤활유의 탄소, 수소, 질소의 주요 측정에 관한 표준

시험 방법)

밀도

측정

KS M ISO 12185 ㆍ원유 및 석유 제품-밀도의 측정-진동 U자관법

KS M ISO 3838ㆍ석유계 원료와 액체 또는 고체 석유제품 밀도 또는

상대밀도 측정방법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7382 ㆍ공업용 에틸렌-액상 및 기체상 시료 채취

KS M ISO 8563 ㆍ산업용 프로필렌 및 부타디엔-액상 시료 채취

KS M 2071 ㆍ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 방법

KS M ISO 4257 ㆍ액화석유가스 시료채취 방법

ASTM D4057-06

ㆍStandard Practice for Manual Sampling of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석유 및 석유제품의 샘플링

매뉴얼을 위한 시험 표준)

ASTM F-307

ㆍ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Pressurized Gas

for Gas Analysis , gas analysis, gas sampling,

pressurized gas (압축가스의 가스분석, 샘플링을 위한

시험 표준)

ASTM D5503

ㆍStandard Practice for Natural Gas Sample-Handling

and Conditioning Systems for Pipeline

Instrumentation (파이프라인 측정을 위한 컨디셔닝

시스템과 천연가스 샘플 처리를 위한 시험 표준)

수분

분석KS M ISO 6296 ㆍ석유제품-수분 시험방법-칼피셔식 전위차 적정법

구분 분석기준명 세부설명

발열량

성분

분석

ASTM D3588

ㆍStandard Practice for Calculating Heat Value,

Compressibility Factor, and Relative Density of

Gaseous Fuels (발열량, 압축계수, 기체연료의 상대

밀도를 계산하기 위한 시험 표준)

API

ㆍCOMPENDIUM OF GREENHOUSE GAS EMISSIONS

METHODOLOGIES FOR THE OIL AND NATURAL

GAS INDUSTRY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개요)

2. 액체연료와 관련된 시료채취 및 분석 기준

3. 기체연료와 관련된 시료채취 및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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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97

페리핸드북ㆍPerrys Chemical Engineers Handbook (페리 화학공학

핸드북)

KS M ISO 7941ㆍ상업용 프로판 및 부탄-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에 의한

조성 분석

ASTM D2505-88 ㆍGC 분석기를 활용한 표준 실험

ASTM D1945-03 ㆍGC 분석기를 활용한 분석

ASTM D1946 ㆍAnalysis of Reformed Gas by GC (GC에 의한 개질가스

분석)

ASTM D2163

ㆍ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Hydrocarbons in Liquefied Petroleum (LP) Gases

and Propane/Propene Mixtures by GC (GC에 의한

액화석유(LC)가스와 프로판/프로필렌 혼합물의 탄화수소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

ASTM D2427

ㆍ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C2

through C5 Hydrocarbons in Gasolines by GC (GC에

의한 가솔린의 C2~C5 탄화수소 측정을 위한 표준시험

방법)

ASTM D2504

ㆍStandard Test Method for Noncondensable Gases in

C2 and Lighter Hydrocarbon Products by Gas

Chromatography

ASTM D2593ㆍStandard Test Method for Butadiene Purity and

Hydrocarbon Impurities by Gas Chromatography

UOP 539 ㆍREFINERY GAS ANALYSIS BY GC

시료

채취

방법

KS I 2202 ㆍ배기가스 시료 채취 방법

KS M ISO 7382 ㆍ공업용 에틸렌-액상 및 기체상 시료 채취

KS M 2071 ㆍ액화 석유 가스- 시료 채취 방법

분석기준명 세부설명

KS D ISO 14284 ㆍ철 및 강 - 화학조성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링 및 시료제조

KS D 0006 ㆍ훼로아로이의 샘플링 방법 통칙

KS D ISO 20081 ㆍ아연 및 아연 합금 시료 채취 방법

KS D 1652 ㆍ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방출 분광분석 방법

KS D 1804 ㆍ철 및 강의 탄소 분석방법

KS D ISO 10719 ㆍ철 및 강의 비결합된 탄소측정방법

4. 기타 원료의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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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KS D ISO 9556 ㆍ철 및 강 탄소의 총량분석과 유도로 연소후 적외선 흡수법

KS E 12185 ㆍ원유 및 석유제품 밀도의 측정 진동 U-자관법

KS E 3709 ㆍ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샘플링, 분석 및 시험방법 통칙

KS E 3071 ㆍ석회석의 화학분석방법

KS E 3075 ㆍ석회석과 백운석의 형광 엑스선 분석방법

KS E ISO 5069-1ㆍ갈탄과 아탄 -시료채취의 원리-제1부: 함수율 측정과 일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KS E ISO 5069-2 ㆍ갈탄과 아탄 - 시료채취의 원리 -제2부: 함수율 측정과 일반 분석을

위한 시료 조제

KS I 5201 ㆍ산업 폐기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222 ㆍ시멘트의 형광 X-선 분석방법

KS L 5120 ㆍ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적 분석방법

KS L 5101 ㆍ시멘트시료채취 방법

KS L 9004 ㆍ석회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ISO 10058-2 ㆍ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분석 -제2부: 습식화학분석

KS L ISO 10058-3ㆍ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분석 -제3부: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법

KS M 2199 ㆍ방향족제품 및 타르제품의 시료 채취방법

KS M ISO 8754 ㆍ석유제품 황분시험방법 에너지분산 X-선 형광분석법

KS M 2414 ㆍ석유제품의 황분 시험방법(고온법)

KS Q 1003 ㆍ랜덤 샘플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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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명세서 작성 관련 지침 주요내용 ❙❙❙ 199

4.2.5.4. 외부 열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주요 변경 사항

­ 기존에는 열(스팀)의 간접배출계수 개발하여 제공하는 주체가 열병합발전만 명시되어

있었던 조항에 열전용 생산 시설 전체에서 열 간접배출계수를 의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함을 추가로 명시

­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간접배출계수 개발의 산정방법론 단위를 IPCC 배출계수 단위와

일관성있도록 수정

¡ 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활용 주요

변경 사항

­ 기타 부생연료의 경우, Tier 1~2의 배출계수 및 발열량이 존재하지 않으며 연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조항 신설

개정개정개정 지침 제95조(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제95조(열(스팀)의 외부 열공급시 배출계수의 개발 활용) ① 관리업체가 조직경계 외부로 열(스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734)에 따라 열 공급에 따른 간접배출

계수를 개발하여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2. 열병합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3. 외부수열(폐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열(스팀) 공급자

② 외부로 열을 공급하는 관리업체가 제1항의 간접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접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열 생산량 등의 자료를 열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4) 지침 별표 27.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간접배출계수 개발 방법(제9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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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개정개정개정 지침 별표 27. 열(스팀)의 외부 공급 시 간접배출계수 개발 방법(제95조제1항 관련)

1.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출

EFH,i :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계수(kgGHG/TJ)

GHGEmission,i : 열(스팀)생산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tGHG)

H : 열 생산량(TJ)

i : 배출 온실가스 (CO2, CH4, N2O)

2. 열전용 생산시설에서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열전용 생산시설의 배출량은 ‘별표 16’의 고정연소 활동의 산정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다.

3.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

× ,

: 열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tGHG)

: 열병합 발전 설비(CHP)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tGHG)

: 열 생산량 (TJ)

: 전기 생산량 (TJ)

: 열생산 효율과 전력생산 효율의 비율 (0에서 1사이의 소수)

: 열 생산효율 (자체데이터를 활용, 자료가 없는 경우 기본값 0.8)

: 전기 생산효율 (자체데이터를 활용, 자료가 없는 경우 기본값 0.35)

i : 배출 온실가스 (CO2, CH4, N2O)

지침 제97조(기타부생연료 발생시설에서 외부 기타부생 연료 등의 공급 시 배출계수의 개발ㆍ활용)

① 관리업체가 기타부생연료(부생가스, 부생오일, 재생유 등) 등의 발생시설에서 기타부생연료 등을

회수하여 조직경계 외부로 공급할 경우 기타부생연료의 고유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기타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외부로 기타부생연료 등을 공급한 관리업체가 제1항의 고유배출계수를 개발·제공하지 못할 경우

에는 고유 배출계수 개발·활용을 위한 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부생연료 등의 회수량 및

공급량 등의 자료를 기타부생연료 등을 사용하는 관리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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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5.1. 주요 업종 예시

5.1.1 공통 및 발전에너지

5.1.2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5.1.3 석유화학

5.1.4 폐기물

5.1.5 광물

5.1.6 철강

5.1.7 교통

5.2 신규 산정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시

5.2.1 마그네슘 생산

5.2.2 인산 생산

5.2.3 연료전지

5.2.4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5.2.5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5.2.6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제 5 장 명세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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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03

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주요 업종 예시

5.1.1 공통 및 발전에너지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대한민국발전 (2) 대표자 김대한 (3) 대상년도 2015

(4) 법 인 등 록 번 호 1 2 3 4 5 6 - 7 8 9 0 1 2 3 (5) 지 정 업 종(대표업종)

화력 발전업

(6) 법 인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XX길 X (7)법 인전 화 번 호 02) xxx-xxxx

(8) 법 인 담 당 부 서 녹색환경팀 (9) 법 인담 당 자

송민국 (10) 직 급 대리

(11) 담 당 자전 화 번 호

02)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전력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21,915GWh (16)

상 시종업원수 425명

(17)당 해 연 도매 출 액( 백 만 원 )

1,152,340 (18)당 해 연 도에 너 지 비 용( 백 만 원 )

16,510 (19)자 본 금(백 만 원 ) 8,255

(20) 중 소 기 업 여 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 업 장일련번호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대 표 자

사 업 장 업 종

사 업 장소 재 지

소량배출사업장여부(Y/N)

할당대상여부(Y/N)

사업장 01

본사 123456789 강희만 화력 발전업

본사 Y N

사업장 02

인천사업장 234567890 이종범 화력 발전업

인천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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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 본 예시는 인천사업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량배출사업장인 본사 관련 정보는 생략한다.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사업장 01 본사 154.418 217.130 426 5.234 2.136 0.686 8 Y

사업장 02 인천사업장 6,250,421 116,563 6,366,983 46,065.291 900 0 46,965 N

(5)관리업체

합계6,250,575.418 116,780.13 6,367,409 46,070.525 902.136 0.686 4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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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05

2 �사업장�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인천사업장 (2) 대표자 강희만 (3)사 업 장

일련번호A11001110

(4)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0 (5) 업 종 화력 발전업

(6) 사업장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xx로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32) 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녹색환경팀 (9)사 업 장

담 당 자송민국 (10) 직 급 대리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32)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전기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30,000,000MWh

(16) 상 시종 업 원 수

500명

(17)당해연도매출액

( 백 만 원 )2,021,100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1,400,871 (19)자 본 금

( 백 만 원 )700,435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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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4.12.04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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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07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대한민국발전 사업장 부지 내 모든 시설은 대한민국발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음

3 )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신설시설 없음

4 )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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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 공정설명

- 화력발전공정은 연료용유연탄, 보일러등유, 석회석을 연소시켜 발전시설을 거쳐 전력을 생산함.

2 ) 온실가스 흐름

- 화력발전공정에 투입된 연료용유연탄, 보일러등유, 석회석의 연소에 의해 온실가스가 발생

- 발생된 온실가스는 굴뚝으로 전량배출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회색선으로 표시)

3 ) 에너지 흐름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 민국에너지로 외부공급되는 에너지가(열/스팀) 존재함

4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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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09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인천사업장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번호

배출시설 시설 용량 세부시설용량

가동일자(연월일)

일일평균가동시간(h/d)

연간가동일수(d/yr)

부하율(%)

방지시설(선택)배출구

(굴뚝)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값단위 값 단위

대상가스

방지시설이름

처리효율(%)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 단위[참고5]

명칭 값 단위[참고5]

명칭 값 단위[참고5]

001 0 0 8 2화력 발전

시설N 500,000 KW - -

2010.

04.2524 365 55

먼지,

NOx,

SOx

여과

집진

시설

98 1연료용

유연탄2,000,000 t 전기 30,00

0,000 MWh - - -

001 0 0 8 2화력 발전

시설N 500,000 KW - -

2010.

04.2524 365 55

먼지,

NOx,

SOx

여과

집진

시설

98 1보일러

등유1,200 KL 전기 30,00

0,000 MWh - - -

001 0 0 8 2화력 발전

시설N 500,000 KW - -

2010.

04.2524 365 55

먼지,

NOx,

SOx

여과

집진

시설

98 1 석회석 30,000 t 전기 30,000,000 MWh - - -

002 0 0 1 3기타 하·폐수

처리시설N 35,000 ㎥ - -

2010.

04.2524 350 52 - - - 2

유입

폐수200,000 ㎥ - - -

처리

대상

물질

(유형)

200,000 ㎥

003 0 0 9 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4,500 KW 4,500 KW

2010.

04.2524 300 65 - - - 3 전기 250,000,000 KWh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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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인천사업장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배출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

대수(Unit 수)

배출활동 활동자료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코드[참고1]

배출활동명 코드[참고4]

활동자료명

004 0 0 8 3 화물자동차 1 2 0 0 2 이동연소(도로) 0 0 2 0 가스/디젤 오일 (경유)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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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11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인천사업장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합계(tCO2-

eq)

에너지 사용량

(MJ)

합계

(TJ)배출활동

코드배출활동명

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1 0 0 1고체연료

연소001 0 0 8 2

화력 발전

시설N 6,202,560 65,000 97,500 0 0 0 6,234,150 0 6,234,150 46,020,000,000 0 0 46,020

1 0 0 3액체연료

연소001 0 0 8 2

화력 발전

시설N 2,959.404 123.480 24.696 0 0 0 2,969.653 0 2,969.653 44,160,000 0 0 44.160

4 0 0 3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001 0 0 8 2화력 발전

시설N 13,191.000 0 0 0 0 0 13,191 0 13,191 0 0 0 0

5 0 0 4폐수처리

및 배출002 0 0 1 3

기타

하·폐수

처리시설

N 0 1442.860 0 0 0 0 30.3 0 30.3 0 0 0 0

6 0 0 1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003 0 0 9 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

N 116,325 1,350 675 0 0 0 0 116,562.6 116,562.6 0 900,000,000 0 900

2 0 0 2이동연소

(도로)004 0 0 8 3

화물

자동차Y 78.472 4.130 4.130 0 0 0 79.840 0 79.840 1,131,000 0 0 1.131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6,467,668 1426.33 30443.19 0 0 0 6,250,421 116,563 6,366,983 46,065.291 900 0 4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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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인천사업장 2 3 4 5 6 7 8 9 0 1

(2) (3) (4) (5)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변경 정보(기준 삽입)

세부내용일련번호 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002 0 0 1 3

기타

하 ‧폐수

처리시설

처리시설1 증설 30,000 ㎥ 35,000 ㎥ 처리용량 증가로 인한 증설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은 “4-4. 배출시설 변동현황”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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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13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인천사업장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배출활동

[참고1]

배출시설

[참고2]

연도별 배출량산정방법

변경 유형변경 정보

세부

내용코드

배출

활동명

활동

자료명

매개

변수

일련

번호코드

배출

시설명

자체

시설명

보고

연도

-3

보고

연도

-2

보고

연도

-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1 0 0 1 고체연료연소연료용

유연탄

CO2

배출계수001 0 0 8 2

화력

발전시설

화력발전

1

CO2

배출계수95,300 kgCO2/TJ 96,000 kgCO2/TJ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로

인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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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1 배출활동명 고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82(화력

발전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111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13)

소계

CO2-eq[ton]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t] 2,000,000 3 2

6,202,560 65,000 97,500 0 0 0

6,234,150

순발열량 [TJ/Gg] 32.5 3 1.5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96,000 3 1.85

CH4 [kgCH4/TJ] 1 1

연료용

유연탄

N2O [kgN2O/TJ] 1.5 1

산화계수 0~1사이 0.994 3 0.77

총발열량 [TJ/Gg] 23.01 3 1.5

(14) 합계 (CO2-eq ton) 6,202,560 1,365 30,225 0 0 0 6,2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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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15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82(화력

발전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111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ton]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L] 1,200 1 0.3

2,959.404 123.480 24.696 0 0 0 2,969.653

순발열량 [MJ/L] 34.3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71,900 1

CH4 [kgCH4/TJ] 3 1

보일러

등유

N2O [kgN2O/TJ] 0.6 1

산화계수 0~1사이 1 1

총발열량 [MJ/L] 36.8 2

(14) 합계 (CO2-eq ton) 2,959.404 2.593 7.656 0 0 0 2,96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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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4 0 0 3 배출활동명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82(화력

발전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111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 (a □ b □ c ☑ )

원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13)

소계

CO2-eq[ton]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R 0□ 자체분석

□ 시험기관소비된 탄산염의 질량 [t] 30,000 1 0.5

13,191 0 0 0 0 0 13,191원료명 1 구분 성분(%)

탄산염 사용량 당

CO₂배출계수[tCO2/t] 0.4397 1

석회석

(14) 합계 (CO2-eq ton) 13,191 0 0 0 0 0 1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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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17

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2 0 0 2 (2) 배출활동명 이동연소(도로)

(3)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4 (4) 배출시설명 0083(화물자동차) 소규모배출시설여부 Y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차량종류연료종류[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

CO2-eq

[ton]

화물

자동차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배출

계수

CO2 [kgCO2/TJ] 74,100 1

78.472 4.130 4.130 0 0 0 79.84

CH4 [kgCH4/TJ] 3.9 1

N2O [kgN2O/TJ] 3.9 1

순발열량 [TJ/1,000㎥] 35.3 2

총발열량 [TJ/1,000㎥] 37.7 2연료명 1 구분 성분(%)

가스/디젤

오일(경유)

기 타 -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 [kL] 30 1 0.3

차량대수 대 1

주행거리 km/대 4,500

기 타 -

(15) 합계(CO2-eq ton) 78.472 0.087 1.280 0 0 0 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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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하ㆍ폐수 처리)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5 0 0 4 배출활동명 폐수처리 및 배출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0013(기타 하·폐수

처리시설)소규모배출시설여부 N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처리유형

(4) (5) (6) (7) (8) (9) (10)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ton] CH4[kg] N2O[kg] CO2-eq[ton]

폐수

처리

CODin (유입 폐수의 COD 농도) mgCOD/L 150 1

0 1,442.860 0 30.3

CODout (유출 폐수의 COD 농도) mgCOD/L 14.39 1

CODsl (반출슬러지의 COD 농도) mgCOD/L

Qin (유입폐수량) m3

200,000 1

Qout (방류하수량) m3

70,000

Qsl (슬러지반출량) m3

배출계수(CH4) kgCH4/kg-COD 0.2 1

메탄회수량 tCH4 0 1

바이오가스 회수량 m3

메탄 농도 %

(11) 합계(CO2-eq ton) 0 30.3 0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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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19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 [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

CH4

(kgCH4/MWh)

N2O

(kgN2O/MWh)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3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250,000,000 2 0.5 0.4653 0.0054 0.0027 116,325 1,350 675 116,562.6

(9) 전기사용량 합계(kWh) 250,0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116,325 28.350 209.250 116,562.6

※ 전기사용량은 법정계량기가 부착된 최소 단위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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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

단위)

화력발전 전력

001 0082화력 발전

시설

연료용

유연탄46,020 100 6,234,150 100 30,000,000 MWh 0.00153 0.208

001 0082화력 발전

시설

보일러

등유44.160 100 2,969.653 100 30,000,000 MWh 0.0000015 0.000099

001 0082화력 발전

시설석회석 0 100 13,191,000 100 30,000,000 MWh 0 0.440

003 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전기 900 30 116,562.6 30 315,480 KWh 0.0028528 0.369

폐수처리 폐수처리

002 0013기타 하·폐수

처리시설폐수 0 100 30.3 100 200,000 ㎥ 0 0.000152

003 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전기 900 70 116,562.6 70 315,480 KWh 0.0028528 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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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21

7 �사업장�온실가스․에너지�이동�등�정보�7-2. 에너지 이동 등

(1) (2) (3) (4) (5) (6) (7) (8) (9) (10)

번호 구분에너지

종류대상업체명

대상

사업장명업체 분류

에너지량

(TJ)

발열량 배출계수(kgGHG/TJ)기타 관련

정보총발열량 순발열량

CO2 CH4 N2O값 단위 값 단위

1외부

공급열(스팀) 민국에너지 인천사업장 관리업체 461.967 37.5 TJ/Gg 35.2 TJ/Gg 0.0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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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9 �기타�온실가스�사용�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번호

(1) (2) (3) (4) (5)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 활동자료(kg/yr)계산계수

(tCO2-eq/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CO2

발전기 냉각용 수소가스

치환용1,000 1 1

※ 기타 온실가스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 항목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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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23

10-1 �사업장�고유(Tier3)�직접�배출계수�개발�결과� (자가소비)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1 0 0 1 배출활동명 고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 0082(화력 발전시설)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

명)

분석

항목시험·분석규격

시험·분석기관

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

명/자체

실험실

공인여부/자

체실험실

적합 여부

1연료용

유연탄

탄소

함량기타국제규격

○○시험기관

KOLAS 인증

인수식 CO2 96.000 tCO₂/TJ 연속적 입하장 월1회 -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CO₂배출계수 96,000 kgCO2/TJ 1.85

목표관리제

지침의 Tier 3

고체연료연소

산정방법론

EF={탄소함량(인수식÷100)×(1÷순발열량)×(44÷12)

분석기관

인증서,

검량선

작성기록,

분석기록지,

배출계수

산정시트

※ 개발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산정 워크시트 및 시료채취·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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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0-3 �사업장�고유(Tier3)�간접�배출계수�개발�결과� (외부판매)

(2) (3) (4) (5) (6) (7) (8) (9) (10) (11) (12)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생산유형 생산주체 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사용연료

측정항목·결과

측정지점 특이사항 증빙첨부온도(℃)

압력

(kg/cm2)

1 열(스팀)

열병합시설 자체생산 001화력 발전

시설 1호기 유연탄 20℃ - 입하장

- 유첨

(1) 배출계수 (kgGHG/TJ)CO2 CH4 N2O

0.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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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25

5.1.2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한국반도체 (2) 대표자 박현준 (3) 대상년도 2015

(4) 법 인 등 록 번 호 3 3 2 1 4 3 - 6 4 5 7 1 9 8 (5) 지 정 업 종(대표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6) 법 인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산로 XX (7) 법 인전 화 번 호

02-xxx-xxxx

(8) 법 인 담 당 부 서 기술팀 (9)법 인담 당 자 신준혁 (10) 직 급 팀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2-x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LCD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12,000,000m

2(16)

상 시종업원수 4,543

(17)당 해 연 도매 출 액( 백 만 원 )

1,200,000 (18)당 해 연 도에 너 지 비 용( 백 만 원 )

124,000 (19) 자 본 금(백 만 원 )

52,000

(20) 중 소 기 업 여 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 업 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여부(Y/N)

할당대상여부(Y/N)

사업장 01 본사 9876543210 김영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서울 Y N

사업장 02 울산사업장 5543982610 박수만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울산 N N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 본 예시는 인천사업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량배출사업장인 본사 관련 정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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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사업장 01 본사 278 2489 2,767 0 20 0 20 N

사업장 02 울산사업장 53,549.693 3,931 57,605.156 1.0652 28.080 50,000 50,029 N

(5) 관리업체 합계 53,827.693 6,420 60,372 1.0652 48.08 50,000 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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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27

2 �사업장�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울산사업장 (2) 대표자 박수만 (3)사 업 장

일련번호B12300022

(4) 사업자등록번호 5 5 4 3 9 8 2 6 1 0 (5) 업 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6) 사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xx길 xx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52-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녹색기술팀 (9)사 업 장

담 당 자임찬혁 (10) 직 급 주임

(11) 담 당 자전 화 번 호

052-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LCD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10,000,000m

2(16)

상 시종 업 원 수 4,000

(17) 당해연도매출액( 백 만 원 )

1,200,000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124,000 (19)자 본 금

( 백 만 원 )52,000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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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4.12.04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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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29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상주 협력업체는 본 사업장은 해당 업체의 운영 통제권이 없고, 개별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음으로 사업장

경계에서 제외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식당은 캐더링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연료 및 전력은 당사가 제공하고 있어 조직경계에 포함

3) 신설시설에 대한 설명

- 건축물 시설을 신설하여 폐기물 소각열을 공급받고 있음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5)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CDM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호기성처리이므로 폐수처리에 의한 CO₂ 발생량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함

10) 기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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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 설명

- LCD 생산공정의 식각 시설 및 증착공정을 포함하는 공정으로 위의 공정도를 참고

2) 온실가스 흐름

- 공정배출 공정인 식각(Etching)과 증착공정에서 사용하는 FC가스 배출 및 N2O 가스 등의 배출과 기타 설비

가동을 통한 간접배출 부문이 있음

3) 에너지 흐름

- 연료 주입을 통한 폐가스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가 발생함. 폐기물 소각열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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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31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

번호

배출시설 시설 용량세부시설

용 량가동

일자

(연월일)

일일

평균

가동

시간

(h/d)

연간

가동

일수

(d/yr)

(%)

방지시설(선택)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값 단위 값 단위대상

가스

방지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단위[참고5]

명칭 값단위[참고5]

명칭 값단위[참고5]

001 0 0 5 5 일반보일러 N 150 ton/h 150 ton/h200910.

1124 365 55

먼지,

NOx,

SOx

여과

집진

시설

98 1 LNG 2,000 천 Nm3 - - - - - -

003 0 0 3 9 식각시설 N 200,000 m3/h 200,000 m3/h2008.10.

1124 365 62 - - - - - - - LCD 10,000,000 m2 - - -

004 0 0 9 8*사업장단위

전력 사용시설 N 800,000 KWh 800,000 KWh

2008.10.

1124 365 60 - - - - 전력 7,800,000 kWh - - - - - -

005 0 0 0 2 건축물 N 750 KVA 750 KVA2014.

02.0124 365 52 - - - -

(스팀)50,000 TJ - - - - - -

006 0 0 6 3절연제

사용시설N

2008.10.

1124 365 52 - - - - SF6 1,000 kg - - - - - -

007 0 0 3 9 식각시설 N 200,000 m3/h 200,000 m

3/h

2008.10.

1124 365 62 - - - - N2O 400 kg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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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6)

배출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

대수(Unit 수)

배출활동 활동자료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코드[참고1]

배출활동명코드[참고4]

활동자료명

002 0 0 3 7 승용자동차 3 (unit) 2 0 0 2 이동연소(도로) 0 0 1 4 휘발유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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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33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

합계(tCO2-eq)

에너지 사용량

(MJ)

합계

(TJ)배출

활동

코드

배출활동명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소규

배출

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1 0 0 2 기체연료연소 001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N 4,437.07 78.8 7.88 0 0 0 4,441.168 0 4,441.168 87,200 0 0 0.087

2 0 0 2 이동연소(도로) 002 0 0 3 7 승용자동차 Y 62.994 22.725 7.272 0 0 0 65.725 0 65.725 978,000 0 0 0.978

4 0 2 6전자산업

(디스플레이)003 0 0 3 9 식각시설 N 0 0 0 0 0 2,052 49,042.800 0 49,042.800 0 0 0 0

6 0 0 1간접배출

(외부전기사용)004 0 0 9 8

*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 N 3,629.340 42.120 21.060 0 0 0 0 3,636.753 3,636.753 0 28,080,000 0 28.080

6 0 0 2간접배출

(외부 열사용)005 0 0 0 2 건축물 N 280.50 34.50 43.50 0 0 0 0 294.71 294.71 0 0 50,000,000,000 50,000

4 0 2 6전자산업

(디스플레이)007 0 0 3 9 식각시설 N 0 0 400 0 0 0 0 0 124 0 0 0 0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8,409.9 3,741 148.71 0 0 0.205 53,549.693 3,931.46 57,605.156 1.0652 28.080 50,000 5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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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가) 바이오매스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 (해당할 경우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6) (7) (8) (9) (10)

배출활동 [참고1] 배출시설 [참고2]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Scope 1) 공정폐열외부에서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Scope2)

코드 배출활동명일련

번호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

설 여부

코드바이오매스

종류[참고4]

바이오매스에너지사용량(TJ)

바이오매스배출계수(tCO2/TJ)

바이오매스사용에 따른

배출량(tCO2)

Tier4적용시배출량(tCO2)

에너지사용량(MJ)

에너지사용량(MJ)

배출계수(tCO2-eq/TJ)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6 0 0 2간접배출

(외부 열사용)005 0 0 0 2 건축물 N 0 8

폐기물

소각열0 0 0 0 0 14,100,000 8,285 116,818.500

(11)사업장

합계0 0 116,81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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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35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변경 정보(기준 삽입)

세부내용일련

번호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005 0 0 0 2 건축물건축물

(외부열사용)신설 750 KVA

신설시설로서 외부 소각열을

공급받는 시설임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은 “4-4. 배출시설 변동현황”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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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6)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량산정방법

변경 유형변경 정보

세부

내용코드

배출

활동명

활동

자료명

매개

변수

일련

번호코드

배출

시설명

자체

시설명

보고

연도

-3

보고

연도

-2

보고

연도

-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1 0 0 2 기체연료연소도시가스

(LPG)순발열량 001 0 0 5 5

일반

보일러

시설

#1보일러 순발열량 47.3 TJ/Gg 39.4 TJ/Nm3Tier2 발열량

사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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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37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55(일반

보일러시설)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111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천 Nm3] 2,000 1 0.3

4,437.070 78.8 7.88 0 0 0 4,441.168

순발열량 [TJ/Nm3] 39.4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56,308 1

도시가스

(LNG)

CH4 [kgCH4/TJ] 1 1

N2O [kgN2O/TJ] 0.1 1

기타

총발열량 [TJ/1,000,000Nm3] 43.6 2

산화율 0~1 1 1

(14) 합계 (CO2-eq ton) 4,437.07 1.655 2.443 0 0 0 4,4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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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2 0 0 2 (2) 배출활동명 이동연소(도로)

(3)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4) 배출시설명 0037(승용자동차) 소규모배출시설여부 N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차량종류연료종류[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승용

자동차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배출

계수

CO2 [kgGHG/TJ] 69,300 1

62,994 22.725 7.272 0 0 0 65.725

CH4 [kgGHG/TJ] 25 1

N2O [kgGHG/TJ] 8 1연료명 1 구분 성분(%)

순발열량 [TJ/1000m3] 30.3 2

휘발유

총발열량 [TJ/1000m3] 32.6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 [㎘] 10 1 0.3

차량대수 대 3

주행거리 km/대 1,600

(15) 합계(CO2-eq ton) 62.994 0.4772 2.2543 0 0 0 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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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39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2 6 배출활동명 전자사업 (디스플레이)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3 배출시설명0039

(식각시설)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kg]

HFCs[kg]

PFCs[kg]

SF6[kg]

CO2-eq[ton]

육불화황(LCD)

dj

(가스 j 저감효율)0~1 0.9 2a

0 0 0 0 0 2052.000 49,042.800

aj

(가스j 부피분율)0~1 0.9 2a

h

(Bombe 잔류비율)0~1 0.1 2a

Uj

(가스사용비율)0~1 0.4 2a

FCj (SF6 소비량)

kg 20,000,000 2a 0.2

(13) 합계(CO2-eq ton) 0 0 0 0 0 49,042.800 49,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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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4*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7,800,000 2 0.5 0.4653 0.0054 0.0027 3,629.34 42.12 21.06 3,636.753

(9) 전기사용량 합계(kWh) 7,8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3,629.34 0.885 6.529 3,636.753

※ 전기사용량은 법정계량기가 부착된 최소 단위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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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41

5-12.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열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2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열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열사용량

(TJ)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TJ)CH4

(kgCH4/TJ)N2O

(kgN2O/TJ)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5 건축물 N 50,000 1 1 0.00561 0.00069 0.00087 280.50 34.50 43.50 294.710

(9) 열사용량 합계(TJ) 5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280.50 0.72 13.49 2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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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3 0 배출활동명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전기설비)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6 배출시설명 0063(절연제 사용 시설) 소규모배출시설여부 N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용도

(4) (5) (6) (7) (8) (9) (10) (11) (12)

활동자료

단계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코드

[참고2]활동자료명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가스절연개폐 0102 육불화황(SF6) 사용 육불화황 사용량(kg) kg 1,000 1 0.194 0 0 0 0 0 7.00 167.300

(13) 합계(CO2-eq ton) 0 0 0 0 0 167.300 167.300

※ 오존대체물질은 제품 제작단계에서 주입 또는 사용되는 양을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서식에 보고하나, “4.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에는 반영되지

않고,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전기설비 사용단계의 탈루성 배출만 배출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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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43

5-14. 기타 온실가스 배출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2 6 배출활동명 전자산업(디스플레이)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7 배출시설명0039

(식각시설)

소규모배출시설

여부N (3)

배출구(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

원료명/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증착장비 사용

아산화질소

사용량[kg] 400 1 5

0 0 400 0 0 0 124

배출계수1 [TJ/t, TJ/kL, TJ/Nm3]

활동자료2 [t, kL, Nm3]

배출계수2 [TJ/t, TJ/kL, TJ/Nm3]

기타인자1

(13) 합계(CO2-eq ton) 0 0 124 0 0 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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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

단위)

LCD

생산TFT-LCD

001 0055일반

보일러 시설

도시가스

(LNG)0.0872 100 4,441.168 100 10,000,000 m² 0.000000008 0.00044

003 0039 식각시설 SF6, N2O 0 0 23,488.920 100 10,000,000 m² 0 0.00235

004 0098*사업장 단위

전력사용시설전기 28.080 100 3,636.753 100 10,000,000 m² 7.488 0.00036

005 0002 건축물 스팀 50,000 100 294.71 100 10,000,000 m² 0.005 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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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45

9 �기타�온실가스�사용�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번호

(1) (2) (3) (4) (5)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 활동자료(kg/yr)계산계수

(tCO2-eq/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CO2 세정장비/소화설비 충전 3,000,000 1 3,000

※ 기타 온실가스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 항목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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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2 �명세서�작성관련�기타�참고�사항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번호 (2) 해당 명세서 서식명 (3) 항 목 (4) 세부 내용 (5) 첨부

1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불확도 LNG : 한국도시가스에서 교부한 LNG 유량계에 대한 시험성적서에 의거하여

불확도 0.30%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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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47

5.1.3 석유화학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푸른석유 (2) 대표자 이종수 (3) 대상년도 2015

(4) 법 인 등 록 번 호 2 1 3 4 2 6 - 5 7 8 6 7 7 1 (5)지 정 업 종

(대표업종)석유화학 제조업

(6) 법 인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푸른석유 123 (7)법 인

전 화 번 호02-xxx-xxxx

(8) 법 인 담 당 부 서 녹색기획팀 (9)법 인

담 당 자김현수 (10) 직 급 과장

(11)담 당 자 전 화 번 호 02-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에틸렌 및 기초석유화학제품 (15)

연간 생산량또는 처리량 125만톤 (16)

상 시종 업 원 수 1,274

(17)

당 해 연 도

매 출 액

( 백 만 원 )

163,266 (18)

당 해 연 도

에 너 지 비 용

( 백 만 원 )

11,428 (19)자 본 금

( 백 만 원 )7,968

(20) 중 소 기 업 여 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Y/N)

할당대상여부

(Y/N)

01 본사 1002345678 이주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서울 Y N

02 영월공장 1002654321 최종호 에틸렌 제조 영월 N N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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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01 본사 85 252.341 338 0.328 1.036 2.941 4 N

02 영월공장 3,207,713 2,098 3,209,811 27,150.590 16.200 0 27,168 N

(5)관리업체

합계3,207,798 2,350.471 3,210,149 27,150.918 17.236 2.941 2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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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49

2 사업장 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푸른석유 영월공장 (2) 대표자 이주혁 (3)사 업 장

일련번호02

(4) 사업자등록번호 1 0 0 2 6 5 4 3 2 1 (5) 업 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6) 사업장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푸른석유 123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2) 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기술팀 (9)사 업 장

담 당 자조성훈 (10) 직 급 차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2)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에틸렌석유화학제품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85만톤 (16) 상 시종 업 원 수

784명

(17)당해연도매출액

( 백 만 원 )163,266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11,428 (19)자 본 금

( 백 만 원 )7,968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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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4.12. 04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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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51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CDM시설인 질산공장1, 질산공장2는 조직경계에서 제외

2 )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조직경계 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주협력업체 중 식당의 전기 및 기타 외주 업체 전력 및 난방 스팀은 모두

당사의 지배적인 영향력 내에 있으므로 조직경계로 결정 함.

3 )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제3질산 생산공정을 2015년에 신설할 예정임

4 )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공정연소시설이 2016년에 일부 증설될 예정

5 )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 CDM시설에 대한 설명

- 질산 1~2공장은 CDM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할당 대상제외 배출시설임

7 )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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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에틸렌 시설은 나프타를 주원료로하는 생산공정임

2) 온실가스 흐름

- 에틸렌 생산 설비 구동을 위한 전력 및 열에 의한 간접 배출 부문이 있음. 에틸렌 생산 시 원료의 탄소는

대부분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판정하고, 분해공정에서 CO2가 발생되며 OFF GAS로 배출되는 폐가스 연소

배출이 있음

3) 에너지 흐름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4) 기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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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53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영월공장 1 0 0 2 6 5 4 3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

번호

배출시설 시설 용량 세부시설용량 가동

일자(연월일)

일일평균가동시간(h/d)

연간가동일수(d/yr)

부하율(%)

방지시설(선택)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값 단위 값 단위 대상가스

방지시설이름

처리효율(%)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 단 위[참고5]

명칭 값 단 위[참고5]

명칭 값 단 위[참고5]

031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

N 185 ton/h 185 ton/h 2006.03.07 24 350 70 - - - -

도시가스(LPG)

4,023.235 L - - - - - -

031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

N 185 ton/h 185 ton/h 2006.03.07 24 350 70 - - - - B-C유 68,663 KL - - - - - -

002 0 0 0 5 공정연소시설 N 265 Gkal/h 265 Gkal/h 2014.

02.28 24 365 75먼지NOx

여과집진시설

99.99 1도시가스(LPG)

275,935.891 L - - - - - -

003 0 0 8 2 화력발전시설 N 89000 KWH 89000 KWH 2006.

02.28 24 365 70먼지NOx

여과집진시설

99.99 2기타연료

119191.707 L - - - - - -

004 0 0 8 3 화물자동차 Y 8 대 8 대2007.03.06

24 365 80 - - - -

가스/디젤오일(경유)

1200 KL - - - - - -

005 0 0 4 7에틸렌

옥사이드 생산공정

N 300 Gkal/h 300 Gkal/h 2006.02.28 24 365 80

먼지NOx

여과집진시설

99.99 3 나프타 87,546,123 KL 에틸렌 850,000 ton - - -

006 0 0 9 8~사업장단위전력사용시설

N 80,000,000 KWh 80,000,000 KWh 2006.02.28 24 365 80 - - - - 전기 4,500,000 KWh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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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영월공장 1 0 0 2 6 5 4 3 2 1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

합계(tCO2-eq)

에너지 사용량

(MJ)

합계

(TJ)배출

활동

코드

배출활동명일련

번호

배출

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1 0 0 2 기체연료연소 031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N 14.648 0.232 0.023 0 0 0 14.660 0 14.660 252,659,158 0 0 252.659

1 0 0 3 엑체연료연소 031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N 313,641.630 11,249.969 2,249.994 0 0 0 314,575.378 0 314,575.378 3,979,580,800 0 0 3,979.581

1 0 0 2 기체연료연소 002 0 0 0 5공정

연소시설N 741,585 14,882,901 1,488,290 0 0 0 1,515,496.034 0 1,515,496.034 16,198,373,955 0 0 16,198.374

1 0 0 2 기체연료연소 003 0 0 8 2 화력발전시설 N 324,831.610 6,078,777.057 607,877.706 0 0 0 640,928.017 0 640,928.017 6,674,735,592 0 0 6,675.736

2 0 0 2이동연소

(도로)004 0 0 8 3 화물자동차 Y 3138.876 127.08 25.416 0 0 0 3,149.424 0 3,149.424 45,240,000 0 0 45.24

4 0 1 9석유화학

제품생산005 0 0 4 7

에틸렌

옥사이드

생산공정

N 733,550 0 0 0 0 0 733,550 0 733,550 0 0 0 0

6 0 0 1간접배출

(외부 전기사용)006 0 0 98~

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2,093.850 24.300 12.150 0 0 0 0 2,098.13 2,098.13 0 16,200,000 0 16.2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2,118,855.61420,973,079

.638

2,098,455.

2890 0 0 3,207,713.513 2,098.13 3,209,811 27,150.590 16.200 0 2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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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55

4-3. (나)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1)

사업장

정보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배출

활동

코드배출

활동명(3)

배출

시설

정보

일련

번호시설코드 배출시설명

02 영월공장

1 0 0 2 6 5 4 3 2 1 1 0 0 3액체연료

연소001 0 0 5 5

일반

보일러시설

(4) (5) (6) (7) (8) (9)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

(tCO2-eq)

인증기간 정보(연월일)

등록번호시작연도 종료연도 등록연도

314,575.378 314,566.258 2011. 07. 20 2016. 07. 20 2011. 06. 08 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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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영월공장 1 0 0 2 6 5 4 3 2 1

(2) (3) (4) (5)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변경 정보(기준 삽입)

세부내용일련

번호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031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K1보일러 - - 통합 - - - -

2013년 모니터링 유형 변경에 따른 배출

시설 통합

- 일련번호 1번 일반보일러(85ton)와

일련번호 12번 일반보일러(100ton)

통합

002 0 0 0 5공정

연소시설k3분해로 - - 신설 - - 265 Gkal/h 제품생산량 증가로 인해 신설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은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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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57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31 배출시설명

0055

(일반

보일러

시설)

소규모배출시설

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L]4023.23

52 0.08

14.648 0.232 0.023 0 0 0 14.660

총발열량 [MJ/L] 0.0628 2

순발열량 [MJ/L] 0.0577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63,100 1

도시가스

(LPG)

CH4 [kgCH4/TJ] 1 1

N2O [kgN2O/TJ] 0.1 1

산화

계수

CO2 0~1사이 1 1

CH4

N2O0~1사이 1 1

(14) 합계 (CO2-eq ton) 14.648 0.005 0.007 0 0 0 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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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31 배출시설명

0055

(일반

보일러

시설)

소규모배출시설

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L] 95,663 2 0.563

313,641.630 11,249.969 2,249.994 0 0 0 314,575.378

총발열량 [MJ/L] 41.6 2

순발열량 [MJ/L] 39.2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83,638 3 1.78

B-C유

CH4 [kgCH4/TJ] 3 1

N2O [kgN2O/TJ] 0.6 1

산화

계수

CO2 0~1사이 1 1

CH4

N2O0~1사이 1 1

(14) 합계 (CO2-eq ton) 313,641.630 236.249 697.498 0 0 0 314,5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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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59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3 배출시설명

0082

(화력

발전시설)

소규모배출시설

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2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02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L] 119,191.707 2 0.11

324,831.610 6,078,777.057 607,877.706 0 0 0 640,928.017

총발열량 [MJ/L] 56,000 3

순발열량 [MJ/L] 51,000 3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53.437 3 1.35

기타연료

CH4 [kgCH4/TJ] 1 1

N2O [kgN2O/TJ] 0.1 1

산화

계수

CO2 0~1사이 1 1

CH4

N2O0~1사이 1 1

(14) 합계 (CO2-eq ton) 324,831.610 127,654.318 188,442.089 0 0 0 640,92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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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0005(공정연소

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번호01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kg]

HFCs[kg]

PFCs[kg]

SF6[kg]

CO2-eq[ton]

도시가스

(LPG)

CH4 배출계수 [kgCH4/TJ] 1 1

741,585

14,882,901

1,488,290 0 0 0 1,515,496.034

CO2 배출계수 [kgCO2/TJ] 49.828 3 1.77

N2O 배출계수 [kgN2O/TJ] 0.1 1

산화율 0∼1사이 1 1

순발열량 [TJ/L] 57,700 2

연료사용량 [L] 275,935.891 1 0.08

(13) 합계(CO2-eq ton) 741,585.187 312540.919 461369.928 0 0 0 1,515,49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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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61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1 9 배출활동명 석유화학제품생산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5 배출시설명

0047(에틸렌

옥사이드

생산공정)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굴뚝)

번호3 (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번호03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kg]

HFCs[kg]

PFCs[kg]

SF6[kg]

CO2-eq[ton]

나프타에틸렌생산량 [ton] 850,000 3

733,550 0 0 0 0 0 733,550CO2배출계수 [tGHG/t] 0.863 1 1.78

(13) 합계(CO2-eq ton) 733,550 0 0 0 0 0 7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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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2 0 0 2 (2) 배출활동명 이동연소(도로)

(3)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4 (4) 배출시설명 0083(화물자동차) 소규모배출시설여부 Y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차량종류연료종류[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화물자동차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배출

계수

CO2 [kgGHG/TJ] 74100 1

3138.876 127.08 25.416 0 0 0 3149.424

CH4 [kgGHG/TJ] 3 1

N2O [kgGHG/TJ] 0.6 1연료명 1 구분 성분(%)

순발열량 [TJ/1000m3] 35.3 2

가스/디젤

오일

(경유)활동

자료

연료사용량 [㎘] 150 1 0.3

차량대수 대 8

주행거리 km/대 850

(15) 합계(CO2-eq ton) 3138.876 2.67 7.879 0 0 0 314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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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63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 전기 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6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4,500,000 2 0.5 0.4653 0.0054 0.0027 2,093.850 24.300 12.150 2,098.127

(9) 전기사용량 합계(kWh) 4,5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2,093.850 0.510 3.767 2,09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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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

단위)

UC 에틸렌

001 0055

일반

보일러

시설

도시가스

(LPG)252.659 100 14,660.147 100 850,000 ton 0.000297246 0.017247232

B-C유 3,979.581 100 314,575.378 100 850,000 ton 0.00468186 0.37008868

002 0005 공정연소시설도시가스

(LPG)16,198.374 100 1,515,496.034 100 850,000 ton 0.019056911 1.782936511

003 0082 화력발전시설 기타연료 6,675.736 100 640,928.017 100 850,000 ton 0.007853807 0.754032961

004 0083 화물자동차가스/디젤오일

(경유)45.24 100 3,149.424 100 850,000 ton 0.0000532235 0.003705205

005 0047

에틸렌

옥사이드

생산공정

나프타 0 100 733,550 100 850,000 ton 0 0.863

006 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전기 16.2 100 2,098.13 100 850,000 ton 0.0000190588 0.00246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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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65

7-1. 온실가스 이동 등

(1) (2) (3) (4) (5) (6) (7) (8)

구분온실가스

종류대상업체명

대상

사업장명업체 분류

CO2-eq

[ton]CO2

[ton]CH4

[kg]N2O[kg]

HFCs[kg]

PFCs[kg]

SF6

[kg]기타 관련 정보

외부공급 CO2 가온산업 인천공장 할당대상업체 11,200 11,200 0 0 0 0 0

7 �사업장�온실가스․에너지�이동�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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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7-2. 에너지 이동 등

(1) (2) (3) (4) (5) (6) (7) (8) (9) (10)

번호 구분에너지

종류대상업체명

대상

사업장명업체 분류

에너지량

(TJ)

발열량 배출계수(kgGHG/TJ)

기타 관련 정보총발열량 순발열량CO2 CH4 N2O

값 단위 값 단위

01외부

공급열(스팀) 강원전력 영월사업장 비관리업체 1598.453 41.6 MJ/L 39.2 MJ/L 0.0697 0 0 -

02외부

공급열(스팀) GW케미칼 강릉사업장 할당대상업체 142.678 42.5 MJ/L 40.3 MJ/L 0.0697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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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67

10-1 �사업장�고유(Tier3)�직접�배출계수�개발�결과� (자가소비)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 일반 보일러시설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명/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B-C유

원소함량 기타 국제규격

자체분석 적합 건기준 CO2 83.638 kgCO2/TJ 월1회 A 저장소KS E

ISO 925-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CO2 배출계수 83.638 kgCO2/TJ 1.78

목표관리제지침의Tier3산정방법론

(21)증빙자료첨부확인 요망

첨부제출한 기체연료 배출계수 산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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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 공정 연소시설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명/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기타연료

탄소함량기타

국제규격한국석유관리원 공인 건기준 CO2 49.828 kgCO2/TJ

분기별 1회

B 저장소KS E

ISO 925-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CO2 배출계수 49.828 kgCO2/TJ 1.77

목표관리제지침의Tier3산정방법론

(21)증빙자료첨부확인 요망

첨부제출한 기체연료 배출계수 산정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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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69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3 배출시설명 화력발전시설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명/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기타연료

탄소함량기타

국제규격한국석유관리원 공인 건기준 CO2 53.437 kgCO2/TJ

분기별 1회

C 저장소KS E

ISO 925-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CO2 배출계수 53.437 kgCO2/TJ 1.35

목표관리제지침의Tier3산정방법론

(21)증빙자료첨부확인 요망

첨부제출한 기체연료 배출계수 산정방법 참조

※ 개발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산정 워크시트 및 시료채취·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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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2 �명세서�작성관련�기타�참고�사항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영월공장 1 0 0 2 6 5 4 3 2 1

번호 (2) 해당 명세서 서식명 (3) 항 목 (4) 세부 내용 (5) 첨부

1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온실가스 배출량

- 에틸렌 공장은 탄화수소 열분해 시 코일 내부에 Coke가 점착되어 분해로의 코일 손상 위험

및 열전달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코일 표면 온도, 표면 입구 압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Decoking을 실시하게 되며, Decoking 과정 중 Coke 제거를 위해 투입된 공기가

Coke와 연소하면서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함

- 분해로 Coil내 점착된 탄화수소 양 측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분해로 Decoking 절차에 의해

투입되는 Air 중의 산소가 모두 탄화수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배출량을 산정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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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71

5.1.4 폐기물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한국폐기물 (2) 대표자 임만복 (3) 대상년도 2015

(4) 법인등록번호 1 3 2 4 5 5 - 2 7 6 6 9 0 1 (5)지정업종

(대표업종)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6) 법 인 소 재 지 대구 중구 팔당로 xx-x (7)법 인

전화번호053-xxx-xxxx

(8) 법인담당부서 기후정책과 (9)법 인

담 당 자최용수 (10) 직 급 팀장

(11) 담 당 자전 화 번 호

053-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폐기물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44,012,550톤 (16) 상 시종업원수

2,100

(17)

당 해 연 도

매 출 액

( 백 만 원 )

1,895,610 (18)

당 해 연 도

에너 지비 용

( 백 만 원 )

11,264 (19)자 본 금

(백만원)5,632

(20) 중소기업여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Y/N)

할당대상여부

(Y/N)

사업장 01 하수처리장 2346789012 최승헌하수

처리업부산 N N

사업장 02 녹색사업소 6801234567 원태식하수

처리업대구 N N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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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사업장 01 하수처리장 11,844.43 20.27 11,865 445.91 691.03 0 1,137 N

사업장 02 녹색사업소 2,099.937 20.270 2,120 387,692 691.034 0 388,383 N

(5) 관리업체 합계 6,314.999 6,632.035 13,985 387,692.772 816.73 0 38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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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73

2 �사업장�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하수처리장 (2) 대표자 최승헌 (3)사 업 장

일련번호01

(4) 사업자등록번호 2 3 4 6 7 8 9 0 1 2 (5) 업 종 하수 처리업

(6)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xx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51-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기후환경팀 (9)사 업 장

담 당 자김만희 (10) 직 급 부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51-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하수처리, 폐기물소각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하수처리 : 4,500,000,000㎥폐기물소각 : 3,800 톤

(16) 상 시종 업 원 수

35

(17)당해연도매출액

( 백 만 원 ) 4,865,930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13,000 (19)자 본 금

( 백 만 원 )6,500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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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5년 1월 4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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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75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타법인으로써 부지경계 내에 상주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배출활동은 조직의 관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계범위에서 제외함.

3)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신설시설 없음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 시설배치도에 표시되지 않은 중계펌프장 1개도 경계범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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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하수가 침사지를 통해 유입되어 포기조와 최종침전지를 거치며, 처리된 후 방류됨. 최종침전지의 슬러지는 농축조, 소화조(1,2단계)를 거치며 처리되고 최종 탈수기를 거친 후 매립

또는 퇴비로 활용됨

2) 온실가스 흐름 - 포기조 및 최종침전지에서 아산화질소와 메탄가스가 발생하여 대기중으로 배출. 소화조(1,2단계)에서 발생된 메탄가스는 소화조 가온용으로 사용.

3) 에너지 흐름 - 전체 처리공정에서 전기를 사용함.

4) 기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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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77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녹색사업소 6 8 0 1 2 3 4 5 6 7

(2) (3) (4) (5) (6) (7) (8) (9) (10) (11) (12)

배출시설 시설 용량세부시설용량

가동일자(연월일)

일일평균가동시간(h/d)

연간가동일수(d/yr)

부하율(%)

방지시설(선택)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

값 단위 값 단위대상가스

방지시설이름

처리효율(%)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 단위[참고5]

명칭 값 단위[참고5]

명칭 값 단위[참고5]

001 0 0 0 4공공하수처리시설

N 135,000 ㎥ - -2012.05.28

24 365 70 - - - 1유입

하수4,500,000,000 ㎥ - - -

처리

대상

물질

(유형)

4,500,000,000 ㎥

002 0 0 5 6일반폐기물

소각시설N 160 ton - -

2011.03.15

24 323 65

먼지,

NOx,

SOx

여과

집진

시설

98 2일반

폐기물3,800 ton - - -

처리

대상

물질

(유형)

3,800 ton

003 0 0 5 5일반 보일러

시설N 5 ton/h - -

2011.09.22

24 323 85

먼지,

NOx,

SOx

여과

집진

시설

98 3바이오

가스7,000 ton - - - - - -

004 0 0 9 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

N - - - -2012.09.22

24 323 90 - - - - 전기 191,954,034 KWh - - - - - -

005 0 0 3 4소화약제사용시설

N 5,000 ㎥ - -2012.09.22

24 323 80 - - - - 할론 12,334 kg - - - - - -

006 0 0 3 8 승합자동차 Y 45 kl - -2012.09.22

24 323 85 - - - - 경유 200 kl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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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녹색사업소 6 8 0 1 2 3 4 5 6 7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

합계(tCO2-eq)

에너지 사용량

(MJ)

합계

(TJ)배출활동

코드배출활동명

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5 0 0 3하수처리

및 배출001 0 0 0 4

공공하수

처리시설N 0 10,091.223 710.815 0 0 0 432.27 0 432.27 0 0 0 0

5 0 0 5폐기물의

소각002 0 0 5 6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N 429.258 0.00336 9,870.40 0 0 0 10,299.661 0 10,299.661 43,137,100 0 0 43.137

1 0 0 2기체연료

연소003 0 0 5 5

일반

보일러

시설

Y 0 1,764 35 0 0 0 47.981 0 47.981 387,692,308 0 0 387.692

6 0 0 1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004 0 0 9 8

사업장단위

전력

사용시설

N 9,924.024 115.172 57.586 0 0 0 0 20.270 20.270 0 691,034,522 0 691.034

4 0 2 9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

005 0 0 3 4소화약제

사용시설N 0 0 0 2,500 0 0 7,000 0 7,000 0 0 0 0

2 0 0 2이동연소

(도로)006 0 0 3 8

승합

자동차Y 1046.292 55.068 55.068 0 0 0 1064.520 0 1064.520 15,080,000 0 0 15.08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11,399.57 252.53 3,325.95 0 0 0 11,844.43 20.27 11,864.70 445.91 691.03 0 1,1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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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79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

(가) 바이오매스 사용 등에 따른 배출량 (해당할 경우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울산사업장 5 5 4 3 9 8 2 6 1 0

(2) (3) (4) (5) (6) (7) (8) (9) (10)

배출활동 [참고1] 배출시설 [참고2]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배출량(Scope 1) 공정폐열외부에서 공급받은

폐기물소각열(Scope2)

코드 배출활동명일련

번호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코드바이오매스

종류[참고4]

바이오매스에너지사용량(TJ)

바이오매스배출계수(tCO2/TJ)

바이오매스사용에 따른

배출량(tCO2)

Tier4적용시배출량(tCO2)

에너지사용량(MJ)

에너지사용량(MJ)

배출계수(tCO2-eq/TJ)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5 0 0 5폐기물의

소각002 0 0 5 6

일반폐기물

소각시설N

0 7 2유기성

폐기물8.041 112 90,592 0 0 0 0 0

2 1 3 음식물류 4.979 100 497,900 0 0 0 0 0

(11)사업장

합계588,49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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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9.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하ㆍ폐수 처리)(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5 0 0 3 배출활동명 하수처리 및 배출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 0004(공공하수 처리시설) 소규모배출시설여부 N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처리유형

(4) (5) (6) (7) (8) (9) (10)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ton] CH4[kg] N2O[kg] CO2-eq[ton]

하수처리

BODin (유입 하수의 BOD5농도) mg-BOD/L 150.392 1

0 10,091.223 710.815 432.270

BODout (유출 하수의 BOD5농도) mg-BOD/L 4.517 1

BODsl (반출슬러지의 BOD5농도) mg-BOD/L

Qin (유입하수량) m3

4,500,000,000 1 2

Qout (방류하수량) m3 4,000,000,000

Qsl (슬러지반출량) m3

배출계수(CH4) kgCH4/kgBOD 0.01532 1

메탄회수량 tCH4 0 1

바이오가스 회수량 m3

메탄 농도 %

TNin (유입 하수의 총 질소농도) mg-T-N/L 31.208 1

TNout (유출 하수의 총 질소농도) mg-T-N/L 12.486 1

TNsl (반출슬러지의 총 질소농도) mg-T-N/L

배출계수(N2O) kgN2O-N/kg-T-N 0.005 1

폐수

처리

CODin (유입 폐수의 COD 농도) mgCOD/L

CODout (유출 폐수의 COD 농도) mgCOD/L

CODsl (반출슬러지의 COD 농도) mgCOD/L

Qin (유입폐수량) m3

Qout (방류하수량) m3

Qsl (슬러지반출량) m3

배출계수(CH4) kgCH4/kg-COD

메탄회수량 tCH4

바이오가스 회수량 m3

메탄 농도 %

(11) 합계(CO2-eq ton) 0 211.916 220.35 43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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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81

5-10.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폐기물 분야 - 폐기물의 소각)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5 0 0 5 배출활동명 폐기물의 소각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

0056(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굴뚝)

번호2 (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번호222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폐기물 성상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총량중 비중

(%)적용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폐목재,폐섬유,

음식물,폐지류,

플라스틱,폐합성

고무

폐목재 [t] 500 13.16 1

0 0.1 19,990 6,169.002 CO₂배출계수

(폐목재)[tCO2/t] 0 1

폐섬유 [t] 500 13.16 1

25.6 0 0 5.600 CO₂배출계수

(폐섬유)[tCO2/t] 0.0512 1

음식물 [t] 300 7.89 1

0 0.06 11,940 3,701.401 CO₂배출계수

(음식물)[tCO2/t] 0 1

폐지류 [t] 1,000 26.32 1

3.69 0 0 3.690 CO₂배출계수

(폐지류)[tCO2/t] 0.00369 1

플라스틱 [t] 500 13.16 1

320 0 0 320.000 CO₂배출계수

(플라스틱)[tCO2/t] 0.64 1

폐합성고무 [t] 1,000 26.32 1

79.968 0 0 79.968 CO₂배출계수

(폐합성고무)[tCO2/t] 0.079968 1

총소각량 [t] 3,800 1 1 2

- - - -CH4배출계수 [kgCH4/t] 0.0002 1

N2O배출계수 [kgN2O/t] 39.8 1

(13) 합계(CO2-eq ton) 429.258 0.00336 9,870.40 10,29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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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3 배출시설명

0055(일반

보일러

시설)

소규모배출시

설여부Y (3)

배출구

(굴뚝) 번호3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333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t] 7,000 1

0 1,764 35 0 0 0 47.981

순발열량 [TJ/Gg] 50.4 1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54,600 1

바이오

가스

CH4 [kgCH4/TJ] 5 1

N2O [kgN2O/TJ] 0.1 1

기타

산화율 0~1 1

□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t, kL,Nm3]

순발열량 [TJ/t,TJ/kL,TJ/Nm3]

연료명 2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CH4 [kgCH4/TJ]

N2O [kgN2O/TJ]

기타

산화율 -

(14) 합계 (CO2-eq ton) 0 37.04 10.94 0 0 0 4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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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83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 [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40098

(*사업장단위전력사용시설)N 191,954,034 2 0.5 0.4653 0.0054 0.0027 9,924.024 115.172 57.586 9,944.294

(9) 전기사용량 합계(kWh) 191,954,034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9,924.024 2.419 17.852 9,944.294

※ 전기사용량은 법정계량기가 부착된 최소 단위까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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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3.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등 배출량 현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2 9 배출활동명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전기설비)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6 배출시설명 0034(소화약제 사용시설) 소규모배출시설여부 N

(3)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용도

(4) (5) (6) (7) (8) (9) (10) (11) (12)

활동자료

단계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코드 [참고2] 활동자료명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고정식

설비2037 C2HF5 사용

불소계 온실가스 bank kg 1,000 1 0.194

0 0 0 2,500 0 0 7,000매년 소방 설비에서 배출되는

불소계 온실가스 비율% 2 1

회수, 재활용, 폐기시의 배출량

kg 500

(13) 합계(CO2-eq ton) 0 0 0 7,000 0 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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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85

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1) 배출활동 [참고1] 코드 2 0 0 2 (2) 배출활동명 이동연소(도로)

(3) 배출시설 [참고2] 일련번호 006 (4) 배출시설명 0038(승합 자동차) 소규모배출시설여부 Y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차량종류연료종류[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승합 자동차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배출

계수

CO2 [kgGHG/TJ] 74,100 1

1046.292 55.068 55.068 0 0 0 1064.519

CH4 [kgGHG/TJ] 3.9 1

N2O [kgGHG/TJ] 3.9 1

순발열량 [TJ/1000m3] 35.3 2연료명 1 구분 성분(%)

가스/디젤

오일(경유)

총발열량 [TJ/1000m3] 37.7 2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 [kL] 200 1 0.3

차량대수 대 2

주행거리 km/대 1600

(15) 합계(CO2-eq ton) 1046.292 1.156 17.071 0 0 0 1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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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단위)

하수처리 하수처리

001 0004공공하수

처리시설

처리대상물

질(유형)0 100 432.270 100 4,500,000,000 ㎥ 0 0.0000001

003 0055일반보일러

시설바이오가스 387,692 100 47.981 100 28,462.33 ton 13.621 0.00166

004 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전기 691.034 80 20.270 80 23,546 KWh 29,348.25 0.000861

소각 소각

002 0056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생활

폐기물43.137 100 10,299.661 100 3,800 ton 0.011352 2.710437

004 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전기 691.034 20 20.270 20 23,546 KWh 29,348.28 0.000861

005 0038 승합자동차가스/디젤

오일(경유)15.08 100 1,064.520 100 7,360,000 km 0.0000020489 0.00014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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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87

9 �기타�온실가스�사용�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번호

(1) (2) (3) (4) (5)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활동자료

(kg/yr)

계산계수

(tCO2-eq/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SF6 GIS (가스절연개폐 장치) 2.045 23,900 48.876

※ 기타 온실가스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 항목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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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5 광물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대한시멘트 (2) 대표자 유지혁 (3) 대상년도 2015

(4) 법 인 등 록 번 호 4 5 3 4 2 4 - 1 1 2 3 7 8 9 (5)지 정 업 종

(대표업종)시멘트 제조업

(6) 법 인 소 재 지 부산 남포동 용두대로 32길-62 (7)법 인

전 화 번 호051-xxx-xxxx

(8) 법 인 담 당 부 서 사업팀 (9)법 인

담 당 자권혁필 (10) 직 급 과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51-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크링커,시멘트 (15)

연간 생산량또는 처리량 시멘트:8,147천톤 (16)

상 시종 업 원 수 740

(17)

당 해 연 도

매 출 액

( 백 만 원 )

201,800 (18)

당 해 연 도

에 너 지 비 용

( 백 만 원 )

41,576 (19)자 본 금

( 백 만 원 )88,776

(20) 중 소 기 업 여 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Y/N)

할당대상여부

(Y/N)

001 본사 3457689012 송승호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남

광양Y N

002 인천사업장 6873456790 진민혁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인천 N N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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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89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001 본사 76.209 63.355 140 1.139 1.223 0 2 Y

002 인천사업장 91,411.072 3,636.753 95,048 208.531 28.08 0 237 N

(5) 관리업체 합계 91,487.281 3,700.108 95,188 209.67 29.303 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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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 �사업장�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인천사업장 (2) 대표자 곽도운 (3)사 업 장

일련번호002

(4)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0 (5) 업 종 시멘트 제조업

(6)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51) 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사업팀 (9)사 업 장

담 당 자황민규 (10) 직 급 사원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51)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크링커,시멘트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시멘트:8,147천톤

(16) 상 시종 업 원 수

517명

(17)당해연도매출액

( 백 만 원 )486,123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45.321 (19)자 본 금

( 백 만 원 )95.845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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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91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4.12.0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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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호기성처리이므로 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됨

- 기존의 석회석 채광시설이 법인 분리되어 경계범위에서 제외됨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 여부

- 조직경계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주협력업체(지게차 운전, 경비업체, 급식업체 등)의 배출활동은

조직의 관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경계범위에서 포함함

3 )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소성시설이 시설될 예정

4 )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법인분리로 인해 폐쇄 예정

6 )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 BM시설에 대한 설명

- 1차 계획기간동안 시멘트 부문에 대해 BM방식을 적용으로 2개의 소성시설에 대해 BM방식 적용

9 )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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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93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배출공정 온실가스 배출시설 배출원인

채광 CO₂ -석회석 운반트럭-파쇄기

- 석회석 운반차량에 사용되는 경유 사용- 파쇄기, 방지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

원료분쇄기 CO₂ -원료분쇄시설-이송설비 - 분쇄시설 및 이송설비에 사용되는 전력 사용

소성로 CO₂ -소성로 (연료, 탈탄산)

- 소성 시 사용되는 연료에 의한 CO2발생- 석회석 탄산염의 열분해에 의한 CO2발생 CaCO3 + Δh → CaO + CO2

시멘트

분쇄기CO₂ -시멘트분쇄시설 -시멘트분쇄시설 및 이송설비, 방지시설 등에 전력 사용

부대설비 CO₂ -보일러-관리차량-냉난방기, 조명 등

-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경유 등 사용- 관리차량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 사용- 냉난방기에 사용되는 전력, 경유, 조명에 사용되는전력 등

사용

- 전기사용에 따른 간접배출과 소성공정에서 탄산염의 탈탄산과정에서의 공정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2) 온실가스 흐름도

- 소성공정의 공정배출, 일반보일러 시설의 연료 배출,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존재하며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3) 에너지 흐름도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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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2 인천사업장 6 8 7 3 4 5 6 7 9 0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

번호

배출시설 시설 용량세부시설

용량가동

일자

(연월일)

일일

평균

가동

시간

(h/d)

연간

가동

일수

(d/yr)

(%)

방지시설(선택)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참고2]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값 단위 값 단위대상

가스

방지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단위[참고5]

명칭 값단위[참고5]

칭값

단위[참고5]

001 0 0 5 5

일반

보일러

시설

N 185 ton 185 ton2002.

07.2024 360 70 - - - - B-C유 5,000 KL - - - - - -

002 0 0 3 3 소성 시설 N 465 ton/d 465 ton/dl2002.

07.2024 360 60

먼지

NOx

여과

집진

시설

99 1

석유

코크스

(고체)

12,000 kg - - - - - -

연료용

유연탄5,000 kg - - - - - -

클링커 12,628,049.981 ton 시멘트 8,147,029 ton - - -

003 0 0 9 8

사업장단

위전력사

용시설

N 800,000 KWh800,0

00KWh

2002.

07.2024 360 60 - - - - 전기 7,800,000 KWh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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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95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2 인천사업장 6 8 7 3 4 5 6 7 9 0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

합계(tCO2-eq)

에너지 사용량

(MJ)

합계

(TJ)배출

활동

코드

배출

활동명

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1 0 0 3액체연료

연소001 0 0 5 5

일반 보일러

시설N 13.545 0.525 0.105 0 0 0 13.589 0 13.589 208,000,000 0 0 208

4 0 0 1시멘트

생산002 0 0 3 3 소성 시설 N

42,375 0 0 0 0 0 42,375 0 42,375 0 0 0 0

1 0 0 1고체연료

연소48,844.70 2,372.60 412.77 0 0 0 49,022.483 0 49,022.483 531,100 0 0 0.531

6 0 0 1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003 0 0 9 8사업장단위전

력사용시설N 3,629.34 42.12 21.06 0 0 0 0 3,636.753 3,636.753 0 28,080,000 0 28.08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94,862.585 50.720 134.520 0 0 0 91,411.072 3,636.753 95,048 208.531 28.08 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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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3. (나) 사업장 CDM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1)

사업장

정보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2)

배출

활동

코드배출

활동명

(3)

배출

시설

정보

일련

번호시설코드 배출시설명

002 인천사업장

6 8 7 3 4 5 6 7 9 0 1 0 0 3액체연료

연소001 0 0 5 5

일반

보일러시설

(4) (5) (6) (7) (8) (9)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온실가스

감축 인증량

(tCO2-eq)

인증기간 정보(연월일)

등록번호시작연도 종료연도 등록연도

13.589 13,337 2010. 07. 20 2016. 07. 20 2009. 12. 8 1987

※ NGMS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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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97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2 인천사업장 6 8 7 3 4 5 6 7 9 0

(2) (3) (4) (5)

배출시설

[참고2]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변경 정보(기준 삽입)

세부내용일련

번호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002 0 0 3 3 소성시설 #소성1 증설 235 ton/d 465 ton/d 처리량 증가로 인한 증설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은 “4-4. 배출시설 변동현황”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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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55(일반 보일러

시설)

소규모배출시설

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L 5,000 1 5

13.545 0.525 0.105 0 0 0 13.589

순발열량 MJ/L 0.035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77.400 1

B-C유

CH4 kgCH4/TJ 3 1

N2O kgN2O/TJ 0.6 1

산화율 0~1사이 1 1

(14) 합계 (CO2-eq ton) 13.545 0.011 0.033 0 0 0 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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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299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1 배출활동명 고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0033(소성시설

kiln)

소규모배출시설

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g 12,000 1 5

37,161.60 1137.6 227.52 0 0 0 37,256.021

순발열량 MJ/kg 31.6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98,000 3 1.88

석유코크

스(고체)

CH4 [kgN2O/TJ] 3 1  N2O kgN2O/TJ 0.6 1

산화율 0~1사이 1 1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g 5,000 1 5

11,683.1 1,235 185.25 0 0 0 11,766.463

순발열량 MJ/kg 24.7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94,600 1  연료용

유연탄

CH4 [kgN2O/TJ] 10 1  N2O kgN2O/TJ 1.5 1

산화율 0~1사이 1 1

(14) 합계 (CO2-eq ton) 48,844.700 49.825 127.959 0 0 0 49,02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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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0 1 배출활동명 시멘트 생산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0033

(소성시설kiln)

소규모배출

시설여부 N (3)

배출구(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kg]

HFCs[kg]

PFCs[kg]

SF6[kg]

CO2-eq[ton]

클링커

클링커 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

tCO2/t-clinker

0.555 3 1.98

42,375 0 0  0  0  0  42,375

투입원료(탄산염,

제강슬래그 등) 중 탄산염

성분이 아닌 기타

탄소성분에 기인하는 CO2

배출계수

tCO2/t-clinker

0.01 1

클링커(i) 생산량 ton 75,000 1 5

킬른에서 시멘트

킬른먼지(CKD) 생산량ton 0 1

킬른에서 유실된 시멘트

킬른먼지(CKD)의 하소율0~1 1 1

(13) 합계(CO2-eq ton) 42,375  0 0  0  0  0  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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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01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 전기 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3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7,800,000 2 0.5 0.4653 0.0054 0.0027 3,629.340 42.120 21.060 3,636.753

(9) 전기사용량 합계(kWh) 7,8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3,629.340 0.885 6.529 3,63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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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단위)

시멘트

제조시멘트

001 1003일반보일

러시설B-C유 0.202 100 13.55 100 8,147,029 ton 0.0000255307794 0.0000016679700

002 0033 소성시설 클링커 0 100 42,375 100 8,147,029 ton 0 0.0052012825780

002 0033 소성시설석유코크스

(고체)0.402 100 37,256.021 100 8,147,029 ton 0.0000000493431 0.0045729579458

002 0033 소성시설연료용

유연탄0.129 100 11,766.463 100 8,147,029 ton 0.0000000158340 0.0014442642833

003 0098

사업장

단위

전력사용

시설

전기 28.08 100 3636.753 100 8,147,029 ton 0.0000034466552 0.000446390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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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03

10-1 �사업장�고유(Tier3)�직접�배출계수�개발�결과� (자가소비)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0 1 배출활동명 시멘트 생산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 소성시설(kiln)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명/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클링커

원소함량발열량 기타 자가분석 적합 인수식 CO2 0.555

tCO2/t-clinker

월 1회 A저장소KS E

ISO 925 -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클링커 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 0.555tCO2/t-clinker

1.98

목표관리제 지침의 Tier 3

시맨트생산 산정방법론

(21)증빙자료첨부확인요망

분석기관 인증서, 검량선

작성기록, 분석기록지, 배출계수 산정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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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1 배출활동명 고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 소성시설(kiln)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명/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석유코크

(고체)

원소함량 기타 자가분석 적합 기건식 CO2 98.000 kgCO2/TJ 월 1회B

원료 보관실

ASTM05373-08

-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CO2 배출계수 98.000 kgCO2/TJ 0

목표관리제 지침의 Tier 3

고체연료연소산정방법론

(21)증빙자료첨부확인요망

분석기관 인증서, 검량선

작성기록, 분석기록지, 배출계수 산정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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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05

5.1.6 철강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YS제철 (2) 대표자 최용수 (3) 대상년도 2015

(4) 법인등록번호 1 2 3 5 0 9 - 0 0 3 2 1 5 6 (5)지 정 업 종

(대표업종)제철업

(6) 법인 소재지 인천 만수동 만수대로 12길-24 (7)법 인

전 화 번 호032-xxxx-xxxx

(8) 법인담당부서 기후환경팀 (9)법 인

담 당 자지창민 (10) 직 급 차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32-x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주강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98,384,29톤 (16)

상 시종업원수 72,500

(17)당 해 연 도

매 출 액3조 982억원 (18)

당 해 연 도

에너 지비 용4,234억원 (19) 자 본 금 8,696억원

(20) 중소기업여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Y/N)

할당대상여부

(Y/N)

사업장 01 당진사업장 4772839490 오만석 제철업 여수 N N

사업장 02 서울사무소 4859672102 김지훈 제철업 서울 Y N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 본 예시는 당진사업장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량배출사업장인 서울사무소 관련 정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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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사업장 01 여수사업장 114,884.08 18,650.02 133,534 889.988 144 0 1,034 N

사업장 02 서울사무소 939,343.83 0 939,344 9,641,490,856.93 0 0 9,643,369,545 Y

(5)관리업체

합계1,054,227.91 18,650.02 1,072,878 9,641,491,746.918001 144 0 9,643,637,64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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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07

2 �사업장�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여수사업장 (2) 대표자 오만석 (3)사 업 장

일련번호01

(4) 사업자등록번호 4 7 7 2 8 3 9 4 9 0 (5) 업 종 제철업

(6)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서해로 xx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41) 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환경에너지팀 (9)사 업 장

담 당 자박준규 (10) 직 급 대리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41)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주강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1,452,486톤 (16) 상 시종업원수

3,590명

(17) 당해연도매출액 48,953억원 (18)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12,452억원 (19) 자 본 금 6,226억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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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5년 1월 8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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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09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타법인으로써 조직경계내에 상주하고 있는 석회소성과 부생복합발전(A 발전사업자) 운영업체의

배출활동은 조직의 관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계범위에서 제외

2 )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전기로는 2014년 신설된 배출시설로써 일관제철공정과 구분되며 경계범위에 포함됨.

3 )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2014년 전기로가 신설됨

4 )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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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제선공정 : 쇳물을 생산하는 기초공정

- 제강공정 :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강철을 만드는 공정

- 연주공정 : 액체상태의 철을 고체로 만드는 공정

- 열연공정 :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

- 냉연공정 :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

2) 온실가스 흐름

- 제선공정에서 주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함(대표배출시설 : 코크스로, 소결로, 고로, 전기아크로 등)

3) 에너지 흐름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4) 기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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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11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1 여수사업장 4 7 7 2 8 3 9 4 9 0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

번호

배출시설 시설 용량 세부시설용량가동

일자

(연월일)

일일평

가동시

(h/d)

연간

가동

일수

(d/yr)

(%)

방지시설(선택)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

[참고2]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

설여부

값 단위 값 단위대상

가스

방지

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단위

[참고5]명칭 값

단위

[참고5]명칭 값

단위

[참고5]

001 0 0 6 0

전기로

(전기

아크로)

N 1,064,000 ton 1,064,000 ton2014.

07.1018 357 77 먼지,NOx,SOx

여과

집진시설98 1

도시

가스

(LNG)

1,200 천 ㎥ - - - - - -

001 0 0 6 0

전기로

(전기

아크로)

N 1,064,000 ton 1,064,000 ton2014.

07.1018 357 77 먼지,NOx,SOx

여과

집진시설98 1 조강 26,000 ton 강 1,452,486 ton - - -

001 0 0 6 0

전기로

(전기

아크로)

N 1,064,000 ton 1,064,000 ton2014.

07.1018 357 77 먼지,NOx,SOx

여과

집진시설98 1 전기 40,000,000 KWh - - - - - -

002 0 0 0 8 기타로 N 894,300 ton 894,300 ton2006.

06.1324 357 75 먼지,NOx,SOx

여과

집진시설98 2

도시

가스

(LNG)

130 천 ㎥ - - - - - -

002 0 0 0 8 기타로 N 894,300 ton 894,300 ton2006.

06.1324 357 75 먼지,NOx,SOx

여과

집진시설98 2 B-C유 20,000 kL - - - - - -

003 0 0 9 8

사업장단

위전력사

용시설

N 200,000,000 kWh 200,000,000 kWh2006.

06.1324 357 70 전력 150,000,000 kWh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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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1 여수사업장 4 7 7 2 8 3 9 4 9 0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합계(tCO2-

eq)

에너지 사용량

(MJ)

합계

(TJ)배출활동

코드배출활동명

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

소규모

배출

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1 0 0 2기체연료

연소001 0 0 6 0

전기로

(전기

아크로)

N 2,639.146 47.280 4.728 0 0 0 2,641.605 0 2,641.605 52,320,000 0 0 52.32

4 0 2 1 철강생산 001 0 0 6 0

전기로

(전기

아크로)

N 53,161 0 0 0 0 0 53,161 0 53,161 0 0 0 0

6 0 0 1간접배출

(외부전기사용)001 0 0 6 0

전기로

(전기

아크로)

N 18,612 216 108 0 0 0 0 18,650.016 18,650.016 0 144,000,000 0 144

1 0 0 2기체연료

연소002 0 0 0 8 기타로 N 285.907 5.122 0.512 0 0 0 286.174 0 286.174 5,668,000 0 0 5.668

1 0 0 3액체연료

연소002 0 0 0 8 기타로 N 58,600.080 2,352.000 470.400 0 0 0 58,795.296 0 58,795.296 832,000,000 0 0 832

6 0 0 1간접배출

(외부전기사용)003 0 0 9 8

사업장단

위전력사

용시설

N 69,795 810 405 0 0 0 0 69,937.56 69,937.56 0 540,000,000 0 540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203,093.133 72.04 306.48 0 0 0 114,884.075 88,587.576 203,471.651 889.988 685 0 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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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13

4-4. 배출시설 변동현황(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1 여수사업장 4 7 7 2 8 3 9 4 9 0

(2) (3) (4) (5)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시설 변경 유형 변경 정보(기준 삽입)

세부내용일련

번호코드 배출시설명 자체시설명 보고연도-3 보고연도-2 보고연도-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001 0 0 6 0전기로

(전기아크로)전기로 증설 1,000,000 ton 1,064,000 ton

2014년 7월 전기로(철근제강)

배출시설 증설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은 “4-4. 배출시설 변동현황” 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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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5. 활동자료 등 산정방법 변동현황

(해당할 경우에만 작성)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1 여수사업장 4 7 7 2 8 3 9 4 9 0

(2) (3) (4) (5) (6)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연도별 배출량산정방법

변경 유형변경 정보

세부

내용코드

배출

활동명

활동

자료명

매개

변수

일련

번호코드

배출

시설명

자체

시설명

보고

연도

-3

보고

연도

-2

보고

연도

-1

변경 전 변경 후

값 단위 값 단위

1 0 0 2 기체연료연소도시가스

(LNG)

CO2

배출계수002 0 0 0 8 기타로

기타로

-1

CO2

배출계수47.3 TJ/Gg 56,100 kgCO2/TJ

TIer2 매개변수의

사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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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15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

0060

(전기로

(전기

아크로))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111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천 ㎥] 1,200 2 0.5

2,639.146 47.280 4.728 0 0 0 2,641.605

순발열량 [TJ/1,000,000㎥] 39.4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56,100 2

도시가스

(LNG)

CH4 [kgCH4/TJ] 1 1

N2O [kgN2O/TJ] 0.1 1

산화

계수0~1사이 0.995 2

총발열량 [TJ/1,000,000㎥] 43.6 2

(14) 합계 (CO2-eq ton) 2,639.146 0.993 1.466 0 0 0 2,64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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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2 배출활동명 기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0008

(기타로)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2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222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천 ㎥] 130 2 0.5

285.907 5.122 0.512 0 0 0 286.174

순발열량 [TJ/1,000,000m3] 39.4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56,100 2

도시가스

(LNG)

CH4 [kgCH4/TJ] 1 1

N2O [kgN2O/TJ] 0.1 1

산화

계수0~1사이 0.995 2

총발열량 [TJ/1,000,000㎥] 43.6 2

(14) 합계 (CO2-eq ton) 285.907 0.108 0.159 0 0 0 28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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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17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0008

(기타로)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2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222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L] 20,000 2 0.5

58,600.080 2,352.000 470.400 0 0 0 58,795.296

순발열량 [MJ/L] 39.2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76,500 2

B-C유

CH4 [kgCH4/TJ] 3 1

N2O [kgN2O/TJ] 0.6 1

산화

계수0~1사이 0.995 2

총발열량 [MJ/L] 41.6 2

(14) 합계 (CO2-eq ton) 58,600.08 49.392 145.824 0 0 0 58,7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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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2 1 배출활동명 철강생산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60(전기로

(전기아크로))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굴뚝)

번호1 (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번호111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kg]

HFCs[kg]

PFCs[kg]

SF6[kg]

CO2-eq[ton]

조강생산

탄소전극봉 양 [ton] 1,000 2 0.3

53,161 0 0 0 0 0 53,161

탄소전극봉 CO2

배출계수[tCO2/t] 3.0045 2

가탄제 투입양 [ton] 15,000 2 0.3

가탄제 CO2

배출계수[tCO2/t] 3.0411 2

기타 공정물질(백운석) 투입양

[ton] 10,000 2 0.3

기타 공정물질(백운석) CO2 배출계수

[tCO2/t] 0.454 3 0.01

(13) 합계(CO2-eq ton) 53,161 0 0 0 0 0 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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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19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10060(전기로

(전기아크로))N 40,000,000 2 0.5 0.4653 0.0054 0.0027 18,612 216 108 18,650.016

(9) 전기사용량 합계(kWh) 40,0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18,612 4.536 33.480 18,650.016

※ 전기사용량은 법정계량기가 부착된 최소 단위까지 작성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3

0098

(사업장단위전력사용

시설)

N 150,000,000 2 0.5 0.4653 0.0054 0.0027 69,795 810 405 69,937.6

(9) 전기사용량 합계(kWh) 150,0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69,795 17.010 125.550 6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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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

단위)

전기로

(전기

아크로)

001 0060

전기로

(전기

아크로)

도시가스

(LNG)52.32 100 2,522.246 100 1,452,486 ton 0.0000360 0.001818678

001 0060

전기로

(전기

아크로)

탄소전극봉,

가탄제,

백운석

0 100 53,161 100 1,452,486 ton 0 0.036600009

001 0060

전기로

(전기

아크로)

전기 384 100 18,650.016 100 1,452,486 ton 0.0002644 0.012840066

기타로 강

002 0008 기타로도시가스

(LNG)5.668 100 273.243 100 1,452,486 ton 0.0000039 0.000197024

002 0008 기타로 B-C유 832 100 58,795.296 100 1,452,486 ton 0.0005728 0.04047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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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21

7 �사업장�온실가스․에너지�이동�등�정보�7-2. 에너지 이동 등

(1) (2) (3) (4) (5) (6) (7) (8) (9) (10)

번호 구분에너지

종류대상업체명

대상

사업장명

업체

분류

에너지량

(TJ)

발열량 배출계수(kgGHG/TJ)기타 관련

정보총발열량 순발열량

CO2 CH4 N2O값 단위 값 단위

01외부

공급열/증기 아이스텐드

여수

사업장관리업체 5,885.01 44.9 TJ/Gg 42.2 TJ/Gg 2.4

02외부

공급열/증기 (주)녹색에너지

여수

사업장

할당대상

업체33,693.74 43.6 TJ/1,000,000N㎥ 39.4 TJ/1,000,000N㎥ 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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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9 �기타�온실가스�사용�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번호

(1) (2) (3) (4) (5)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활동자료

(kg/yr)

계산계수

(tCO2-eq/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CO2 소화기 CO₂ 충전 3324 1 3.324

※ 기타 온실가스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 항목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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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23

10-1 �사업장�고유(Tier3)�직접�배출계수�개발�결과� (자가소비)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4 0 2 1 배출활동명 철강생산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 전기로(전기아크로)

번호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개발 대상

(활동자료명)분석 항목

시험·분석

규격

시험·분석기관분석기준

(베이스)

세부

분석

항목

분석값 단위분석

주기

시료채취

지점

시료채취

규격특이사항

외부기관명/자체실험실

공인여부/자체실험실 적합 여부

1 백운석

탄소함량 기타 국제규격

자체분석 적합 인수식 CO2 0.454 tCO₂/t 월1회 1저장소 KSE150925 -

(4) 매개변수명

(16)

계수값

(17)

단위

(18)

불확도

(19)

계수산정

방법론

(20)

계수 산정식

(21)

증빙자료

백운석 0.454 tCO₂/t 0.01목표관리제 지침의

Tier3 EF_CO2 = C_ar / 100 * 44/12

검량선 작성기록, 분석기록지, 배출계수 산정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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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7 교통

1 �관리업체�총괄�정보

1-1. 업체(법인)에 대한 일반정보

(1) 법 인 명 한국고속 (2) 대표자 최민식 (3) 대상년도 2015

(4) 법인등록번호 6 8 7 3 4 2 - 2 3 1 2 3 4 6 (5)지정업종

(대표업종)교통

(6) 법 인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xx-x (7)법 인

전화번호042) xxx-xxxx

(8) 법인담당부서 녹색경영팀 (9)법 인

담 당 자윤민수 (10) 직 급 차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42)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운송 서비스 (15)

연간 생산량 또는 처리량 7.578만 km (16)

상 시종업원수 2416

(17)

당 해 연 도

매 출 액

( 백 만 원 )

19,952 (18)

당 해 연 도

에너 지비 용

( 백 만 원 )

9,976 (19)자 본 금

(백만원)6,832

(20) 중소기업여부 N

1-2. 사업장 목록

(1) (2) (3) (4) (5) (6) (7) (8)

사 업 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업종

사업장

소재지

소량배출사업장

여부(Y/N)

할당대상여부

(Y/N)

사업장 01 광주사업장 2345019284 이만희시외버스

운송업

광주

광역시N N

사업장 02 부천사업장 2939394822 김용태시외버스

운송업

경기도

부천Y N

※ 사업장기준으로 관리업체로 지정된 경우, “1-2. 사업장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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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25

1-3. 업체(법인)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

(1) (2) (3) (4) (6)

사업장

일련번호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사용량

(TJ)

소량배출

사업장여부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총 량

연 료

사용량

전 기

사용량

스 팀

사용량총 량

001 광주사업장 21,414.378 4,149.629 25,564 303.440 32.040 0 335 N

002 부천사업장 49.595 466.25 516 0.736 3.6 0 4 Y

(5) 관리업체 합계 21,463.973 4,615.879 26,080 304.176 35.64 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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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 �사업장�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광주사업장 (2) 대표자 이만희 (3)사 업 장

일련번호001

(4) 사업자등록번호 2 3 4 5 0 1 9 2 8 4 (5) 업 종 시외버스 운송업

(6) 사업장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xx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62) 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환경기술팀 (9)사 업 장

담 당 자박승훈 (10) 직 급 과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62)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운송서비스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6.4만 km (16) 상 시종업원수

224

(17)당해연도매출액

( 백 만 원 )16,952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7,865 (19)자 본 금

(백만원)4,432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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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27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5년 1월 4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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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3)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신설시설 없음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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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29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차량 운영에 따른 이동연소 배출이 주요 배출활동으로서 관리동(건축물) 및 정비소에서 전력을 사용함

2) 온실가스 흐름

- 차량 운영에 따른 이동연소 사용의 배출과 건축물 등의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있음

3) 에너지 흐름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4) 기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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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1 광주 사업장 2 3 4 5 0 1 9 2 8 4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

번호

배출시설시설

용량

세부시설

용량 가동

일자

(연월일)

일일

평균

가동

시간

(h/d)

연간가동

일수

(d/yr)

부하율

(%)

방지시설(선택) 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

[참고2]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

설여부

값 단위 값 단위대상

가스

방지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단위

[참고5]명칭 값

단위

[참고5]명칭 값

단위

[참고5]

001 0 0 3 8승합

자동차Y 45 kL 45 kL

2006.

07.2524 365 80 - - - -

가스/디젤

오 일

(경 유)

200 KL - 64,000 km - - -

CH2FCF3

200 kg - - - - - -

002 0 0 5 5

일반

보일러

시설

N 5 ton 5 ton2006.

07.2518 365 70 - - - -

실내

등유50 KL - - - - - -

003 0 0 9 8

사업장

단위

전력

사용

시설

N 800,000 KWh 800,000 KW2002.

07.2024 360 60 - - - - 전기 8,900,000 KWh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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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31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1 광주 사업장 2 3 4 5 0 1 9 2 8 4

(2) (3) (4) (5) (6)

배출시설

일련번호

배출시설

대수(Unit 수)

배출활동 활동자료

코드

[참고2]배출시설명

코드

[참고1]배출활동명

코드

[참고4]활동자료명

001 0 0 3 8 승합 자동차 40 2 0 0 2 이동연소(도로) 0 0 2 0 가스/디젤 오일(경유)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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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1 광주 사업장 2 3 4 5 0 1 9 2 8 4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합계

(tCO2-eq)

에너지 사용량

(MJ)합계

(TJ)배출활동

코드배출활동명

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2 0 0 2이동연소

(도로)001 0 0 3 8

승합

자동차N 20925.840 1101.36 1101.36 0 0 0 21290.39 0 21290.39 301,600,000 0 0 301.6

1 0 0 3액체연료

연소002 0 0 5 5

일반

보일러

시설

Y 123.309 17.15 1.029 0 0 0 123.988 0 123.988 1,840,000 0 0 1.84

6 0 0 1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003 0 0 9 8

사업장단

위전력사

용시설

N 4,141.170 48.06 24.030 0 0 0 0 4,149.629 4,149.629 0 32,040,000 0 32.04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25,190.319 24.498 349.190 0 0 0 21,414.378 4,149.629 25,564 303.440 32.040 0 33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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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33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2 배출시설명

0055

(일반

보일러시설)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L] 50 1 0.5

123.309 17.150 1.029 0 0 0 123.988

순발열량 [MJ/L] 34.3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71,900 1

실내 등유

CH4 [kgCH4/TJ] 10 1

N2O [kgN2O/TJ] 0.6 1

산화

계수0~1사이 1 1

총발열량 [MJ/L] 36.8 2

(14) 합계 (CO2-eq ton) 123.309 0.360 0.319 0 0 0 12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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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3.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이동 연소 분야 - 도로 및 비도로)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2 0 0 2 (2) 배출활동명 이동연소(도로)

(3)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4) 배출시설명 0038(승합 자동차) 소규모배출시설여부 Y

(5) (6) (7)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차량종류연료종류[참고4]

혼합연료

정보

(8) (9) (10) (11) (12) (13) (14)

입력항목 단위 값 적용Tier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승합 자동차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배출

계수

CO2 [kgGHG/TJ] 74,100 1

20925.840 1101.36 1101.36 0 0 0 21290.39

CH4 [kgGHG/TJ] 3.9 1

N2O [kgGHG/TJ] 3.9 1

순발열량 [TJ/1000m3] 35.3 2연료명 1 구분 성분(%)

가스/디젤

오일(경유)

총발열량 [TJ/1000m3] 37.7 2

활동

자료

연료사용량 [kL] 200 1 0.3

차량대수 대 40

주행거리 km/대 1600

(15) 합계(CO2-eq ton) 20925.84 23.129 341.422 0 0 0 212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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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35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 전기 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3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N 8,900,000 2 0.5 0.4653 0.0054 0.0027 4,141.170 48.060 24.030 4,149.629

(9) 전기사용량 합계(kWh) 8,9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4,141.170 1.009 7.449 4,14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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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

단위)

운송

서비스

운송

서비스

001 0038승합

자동차

가스/디젤

오일

(경유)

301.6 100 21290.39 100 64,000 km 0.0047125 0.332662344

002 0055

일 반

보일러

시 설

액체연료 1.84 100 123.988 100 64,000 km 0.00002875 0.001937313

003 0098사업장단위

전력사용시설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32.04 100 4,149.63 100 64,000 km 0.000500625 0.06483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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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37

9 �기타�온실가스�사용�실적

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번호

(1) (2) (3) (4) (5)

활동자료 종류 사용 목적활동자료

(kg/yr)

계산계수

(tCO2-eq/활동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 CH2FCF3 차량냉매 200 1300 26

※ 기타 온실가스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 항목에서 보고되는 온실가스 사용량은 사업장 총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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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2 �명세서�작성관련�기타�참고�사항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1 광주 사업장 2 3 4 5 0 1 9 2 8 4

번호 (2) 해당 명세서 서식명 (3) 항 목 (4) 세부 내용 (5) 첨부

19. 기타 온실가스

사용 실적 차량 냉매 교체 1. 차량냉매사용(차량냉매 대신 신냉매 HFC-134a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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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39

2 사업장 일반정보

2-1. 사업장에 대한 일반정보

(1) 사 업 장 명 부천사업장 (2) 대표자 김용태 (3)사 업 장

일련번호002

(4) 사업자등록번호 2 9 3 9 3 9 4 8 2 2 (5) 업 종 시외버스 운송업

(6) 사업장 소재지 부천시 상동구 xx (7)사 업 장

전 화 번 호032) xxx-xxxx

(8) 사업장담당부서 환경기술팀 (9)사 업 장

담 당 자김용태 (10) 직 급 과장

(11)담 당 자전 화 번 호 032) xxx-xxxx (12)

담 당 자휴 대 폰

010-xxxx-xxxx (13)

담 당 자이 메 일 [email protected]

(14) 주요 생산제품또는 처리물질

운송서비스 (15) 연간생산량또는처리량

1.178만 km (16) 상 시종 업 원 수

35

(17)당해연도매출액

( 백 만 원 )3,000 (18)

당 해 연 도

에너지비용

( 백 만 원 )

2,111 (19)자 본 금

( 백 만 원 )2,400

※ 관리업체내 사업장 수만큼 이후 양식을 작성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14) 주요 생산제품 또는 처리물질” ∼ “(19) 자본금”까지를 생략하고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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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사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출처 및 다운로드 날짜

- 구글어스를 이용하여 2015년 1월 4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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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41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시설배치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조직경계에서 제외되는 시설

- 해당사항 없음

2) 타 법인 배출시설의 조직경계 포함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3) 신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신설시설 없음

4) 증설 시설에 대한 설명

- 증설시설 없음

5) 폐쇄(부분폐쇄) 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CD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7) 신규산정방법론 적용 배출시설

- 해당사항 없음

8) BM시설에 대한 설명

- 해당사항 없음

9) 할당을 받지 않은 배출시설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시설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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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2-2. 사업장 조직경계 입력

(1) 조직경계 관련 서류 구분 공정도

(2) 조직경계 관련 서류 추가 설명

1) 공정설명

- 차량 운영에 따른 이동연소 배출이 주요 배출활동으로서 관리동(건축물) 및 정비소에서 전력을 사용함

2) 온실가스 흐름

- 차량 운영에 따른 이동연소 사용의 배출과 건축물 등의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이 있음

3) 에너지 흐름

- 공정도에 별도 표시함.

4) 기타

- 특이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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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43

3 �사업장별�배출시설�현황

3-1. 배출시설정보 등 (1)

일련

번호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2 부천사업장 2 9 3 9 3 9 4 8 2 2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련

번호

배출시설시설

용량

세부시설

용량 가동

일자

(연월일)

일일

평균

가동

시간

(h/d)

연간가동

일수

(d/yr)

부하율

(%)

방지시설(선택) 배출구

(굴뚝)

번호

투입량 및 생산량 정보

코드[참고2]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

설여부

값 단위 값 단위대상

가스

방지시설

이름

처리

효율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기타

명칭 값단위[참고5]

명칭 값단위[참고5]

명칭 값단위[참고5]

001 0 0 0 2 건축물 N 0 0 0 02006.

07.2518 365 - - - - -

실내

등유20 KL - - - - - -

※ 제2편제85조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의 현황은 서식 “3-2 소규모배출시설 정보”에 작성하여 첨부

※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제1편제11조(관리업체의 적용제외 등) 및 별표 4.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기준(제11조 관련)에 의한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12) 배출활동 정보”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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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4 �사업장�배출량�현황(총괄)

4-1.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총괄 현황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2 부천사업장 2 9 3 9 3 9 4 8 2 2

(2) (3) (4) (5) (6) (8) (9)

배출활동[참고1]

배출시설[참고2]

온실가스 배출량소계

(tCO2-eq)합계

(tCO2-eq)

에너지 사용량

(MJ)합계

(TJ)배출활동

코드배출활동명

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

(kg)Scope1 Scope2 에너지 전력 스팀

6 0 0 1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001 0 0 0 2 건축물 N 465.3 5.4 2.7 0 0 0 0 466.250 466.250 0 3,600,000 0 3.6

1 0 0 3액체연료

연소001 0 0 0 2 건축물 N 49.323 6.86 0.412 0 0 0 49.595 0 49.595 736,000 0 0 0.736

(7) 사업장 총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0) 사업장 총에너지 사용량 (TJ)

514.623 0.257 0.965 0 0 0 49.595 466.25 516 0.736 3.6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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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45

5 �배출활동별�배출량�현황(세부)

5-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고정 연소 분야)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1 0 0 3 배출활동명 액체연료연소

(2) 배출시설[참고2] 일련번호 001 배출시설명0002

(건축물)

소규모배출시

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번호

(5) (6)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연료코드[참고4]

혼합연료

정보

(7) (8) (9) (10) (11) (12) (13)

소계

CO2-eq

[ton]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F 0□ 자체분석

□ 시험기관

연료사용량 [kL] 20 1 0.5

49.323 6.860 0.412 0 0 0 49.595

순발열량 [MJ/L] 34.3 2

연료명 1 구분 성분(%)

배출

계수

CO2 [kgCO2/TJ] 71,900 1

실내 등유

CH4 [kgCH4/TJ] 10 1

N2O [kgN2O/TJ] 0.6 1

산화

계수0~1사이 1 1

총발열량 [MJ/L] 36.8 2

(14) 합계 (CO2-eq ton) 49.323 0.144 0.128 0 0 0 4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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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11.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 - 외부 전기 사용)

(1) 배출활동[참고1] 코드 6 0 0 1 배출활동명 간접배출(외부 전기 사용)

(2) (3) (4) (5) (6) (7) (8)

배출시설[참고2]

전기사용량

(kWh)적용Tier

불확도

(%)

배출계수 배출량 소계

일련번호 배출시설명

소규모

배출시설

여부

CO2

(tCO2/MWh)CH4

(kgCH4/MWh)N2O

(kgN2O/MWh)CO2

[ton]

CH4

[kg]

N2O

[kg]

CO2-eq

[ton]

0010002

(건축물)N 1,000,000 2 0.5 0.4653 0.0054 0.0027 465.3 5.4 2.7 466.25

(9) 전기사용량 합계(kWh) 1,000,000 (10) 배출량 합계(CO2-eq ton) 465.3 0.113 0.837 4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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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47

6 �사업장�생산품�및�공정별�원단위

(1) (2) (3) (4) (5) (6) (7)

공정/생산품 배출시설 활동자료 에너지 온실가스 연간생산량 원단위

공정명 생산품명일련

번호

배출시설

코드

배출

시설명연료명

사용량

(TJ)

비율

(%)

배출량

(tCO2-eq)

비율

(%)생산량 단위

에너지

원단위

(TJ/생산단위)

온실가스

원단위

(tCO2-eq/생산

단위)

운송

서비스

운송

서비스

001 0099소량배출

사업장실내등유 0.736 100 49.595 100 12,000 km 0.0000613333 0.00413292

001 1003

간접배출

(외부전기

사용)

전기 1 100 466.250 100 12,000 km 0.00008333 0.038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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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2 �명세서�작성관련�기타�참고�사항

(1)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002 부천사업장 2 9 3 9 3 9 4 8 2 2

번호 (2) 해당 명세서 서식명 (3) 항 목 (4) 세부 내용 (5) 첨부

1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

임차 사무실

전기 사용량 산정 방법 - 전체 건물의 일부만 사용, 외부 거래 증빙 불가 => 전기 사용량은 금액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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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49

◈ STEP 1: 마그네슘 생산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 (주)금속산업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용융·융해로”임.

마그네슘 생산 보고대상 배출시설

① 배소로

② 소성로

③ 용융·융해로

④ 주조로 ㉠ 1차 잉곳 주조(Primary ingot casting) ㉡ 다이캐스팅(Die casting) ㉢ 중력 단조(Gravity casting) ㉣ 기타 주조 방법

◈ STEP 2: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 (주)금속산업은 마그네슘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거 명세서에 보고하였음.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5.2 신규 산정방법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예시

5.2.1 마그네슘 생산

¡ (예시) (주)금속산업은 백운석을 원료로 하여 마그네슘을 생산하며, SF6로 융해된 마그네슘

표면의 산화를 방지 하고 있다. 마그네슘 생산을 위한 백운석은 연간 20,000 ton 사용

하고 있으며, 산화방지제 SF6는 연간 0.06 ton 사용한다. 이에 (주)금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명세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의 11) 마그네슘 생산

참고

※ (주의) 마그네슘 생산은 과거 배출활동코드 “7001 기타 온실가스 배출 및 사용”로

보고하거나 산정방법론 부재로 보고하지 않았음. 지침 개정에 따라 배출활동코드

“4098 마그네슘 생산”이 생성 되었으므로 “4098 마그네슘 생산” 배출활동코드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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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 (주)금속산업의 마그네슘 생산은 연간 10,980 tCO2-eq 배출시설로 연간 5만톤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임.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 (주)금속산업은 마그네슘 생산에 따른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1,

원료사용량 및 소비량 Tier1, 배출계수 Tier2를 적용함.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6.금속산업 - - -

①철강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②합금철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③아연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④납 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⑤마그네슘 생산 1 2 3 1 2 3 - - - 2 2 3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STEP 5 : 보고대상 가스

­ (주)금속산업은 마그네슘 생산(1차 생산공정)과 마그네슘 제련(주조 공정)이 있음. 따라서

아래 1번과 2번공정의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주조공정에서는 SF6만 사용

하고 있으므로, PFCs와 HFCs는 보고대상 가스가 아님.

구분 CO2 PFCs HFCs SF6

1차 생산 공정 Tier 1,2,3,4 - - -

주조 공정 - Tier 1,2,3,4 Tier 1,2,3,4 Tier 1,2,3,4

◈STEP 6 : (주)금속산업 마그네슘 생산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주)금속산업은 아래와 같은 Tier1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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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51

배출량 산정방법론

1차 생산 공정

① Tier 1

×

Ei : 마그네슘 1차 생산으로 인한 CO2 배출량(tCO2)

Qi : 마그네슘 1차 생산에 사용된 탄산염(i)의 질량(ton)

EFi : 탄산염(i)에 대한 CO2 배출계수(tCO2/t-탄산염)

주조 공정

① Tier 1~2

Ej : 가스(j)의 배출량(tGHG)

Qj : 가스(j)의 소비량(ton)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1차 생산 공정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탄산염(i) 사용량 자료를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

Tier 1

배출계수는 <표-11> IPCC 가이드라인 기본계수(탄산염 사용량 당 CO2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주)금속산업은 백운석을 원료로 하여 마그네슘을 생산함으로 백운석의 배출계수를 적용함.

<표-11> 탄산염 사용량당 CO2 기본 배출계수

탄산염(i) 광물 이름 배출계수 (tCO2/t-탄산염)

CaCO3 석회석 0.4397 (tCO2/t-CaCO3)

MgCO3 마그네사이트 0.5220 (tCO2/t-MgCO3)

CaMg․(CO3)2 백운석 0.4773 (tCO2/t-CaMg․(CO3)2)

FeCO3 능철광 0.3799 (tCO2/t-FeCO3)

Ca(Fe,Mg,Mn)(CO3)2 철백운석 0.4420 (tCO2/t-철백운석)

MnCO3 망간광 0.3829 (tCO2/t-MnCO3)

Na2CO3 소다회 0.4149 (tCO2/t-Na2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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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철백운석 배출계수는 IPCC 가이드라인 기본

값(0.4082∼0.4757)의 중간값인 0.4420을 사용한다.

** 위 표는 100% 소성을 가정한 CO2의 배출비율을 나타낸다.

*** 탄소(C)의 배출계수는 3.664 tCO2/t으로 한다.

주조 공정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가스(j)의 소비량 자료를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

Tier 1

배출계수는 <표-11> IPCC 가이드라인 기본계수(탄산염 사용량 당 CO2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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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53

¡ 명세서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작성예시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

[참고1]코드 4 0 9 8

배출

활동명 마그네슘 생산

(2)배출시설

[참고2]

일련

번호001

배출

시설명

0052

용융·융해

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

-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

번호

-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백운석

백운석 ton 20,000 1

9,546 - - - - - 9,546CO2

배출계수tCO2/t 0.4773 2

SF6소비량 ton 0.06 1 - - - - - 60 1,434SF6

(13) 합계(CO2-eq ton) 9,546 - - - - 1,434 1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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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STEP 1: 인산 생산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 (주)희재공업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인산제조시설”임.

인산 생산 보고대상 배출시설

① 인산 제조 시설(황인으로부터 인산을 제조하는 건식법은 제외)

◈ STEP 2: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 (주)희재공업은 산정방법론의 부재로 인산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거에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았음. 따라서 인산제조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 산정함으로 기준연도 기간 중 해당

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 (주)희재공업의 인산 생산은 연간 5만톤 미만 배출시설로 시설규모는 A그룹임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5.2.2 인산 생산

¡ (예시) (주)희재공업은 인광석에 황산을 분해반응 시켜 비료용 인산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인광석의 사용량은 100,000ton이다. 이에 (주)희재공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과 명세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

기준,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의 12) 인산

생산 참고

※ (주의) 인산 생산은 과거 배출활동코드 “7001 기타 온실가스 배출 및 사용”로 보고

하거나 산정방법론 부재로 보고하지 않았음. 지침 개정에 따라 배출활동코드 “4004 인산 생산”이 생성 되었으므로 “4004 인산 생산” 배출활동코드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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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55

◈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 (주)희재공업은 인산 생산에 따른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1, 원료사용량

및 소비량 Tier1, 배출계수 Tier2를 적용함.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3. 광물산업

① 시멘트생산 1 2 3 1 2 3 - - - 1 2 3

② 석회생산 1 2 2 1 2 2 - - - 1 2 2

③ 탄산염사용 1 2 2 1 2 2 - - - 1 2 2

④ 인산 생산 1 2 3 1 2 3 - - - 2 2 3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STEP 5 : 보고대상 가스

­ (주)희재공업은 “A 인산제조시설”에서 인산을 생산함으로 아래와 같은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보고함.

구분 CO2 CH4 N2O

산정방법론 Tier 1, 2, 3, 4 - -

◈ STEP 6 : (주)희재공업 인산 생산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주)희재공업은 아래와 같은 Tier1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

×

ECO2 : 인산 생산 공정에서의 CO2배출량(tCO2)

PO : 사용된 인광석(phosphate ore)의 양(ton)

EF : 배출계수(tCO2/t-인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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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인광석 사용량(PO)의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

Tier 2

인광석의 배출계수는 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할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STEP 1: 연료전지 보고대상 배출시설

­ (주)가나전지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연료전지”임.

연료전지의 전기생산 보고대상 배출시설

① 연료전지

5.2.3 연료전지

¡ (예시) (주)가나전지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공급받아 수용액에서

전자를 교환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 화학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 발전을

한다. 이때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투입하여를 전기를 생산한다. (주)가나전지의 천연

가스(LNG) 연간 원료투입량은 3,500ton이다. 이에 (주)가나전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명세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

기준,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및 기준의 27) 연료전지

참고

※ (주의) 연료전지는 과거 배출활동코드 “4011 석유정제활동(수소제조)”로 보고하거나

산정방법론 부재로 보고하지 않았음. 지침 개정에 따라 배출활동코드 “4050 연료전지”가

생성 되었으므로 “4050 연료전지” 배출활동코드를 사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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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57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 STEP 2: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 (주)가나전지는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거 명세서에 보고하였음.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 (주)가나전지의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으로 온실가스를 연간 9,679.95 tCO2-eq 배출함.

연간 5만톤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임.

◈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 (주)가나전지는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1, 원료사용량 및 소비량

Tier1, 배출계수 Tier2를 적용함.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8.기타

① 연료전지 1 2 3 1 2 3 - - - 2 2 3

<제품 생산 공정 및 제품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STEP 5 : 보고대상 가스

­ (주)가나전지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보고하여야 함.

구분 CO2 CH4 N2O

산정방법론 Tier 1,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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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STEP 6 : ­ (주)가나전지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에 적용된 Tier1 산정방법론

­ (주)가나전지는 아래와 같은 Tier1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3

×

Ei,CO2 : 연료전지 공정에서의 CO2 배출량(tCO2)

FRi : 원료(i) 투입량(ton)

EFi : 원료(i)별 CO2 배출계수(tCO2/t-원료)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① 활동자료(FRi)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원료투입량(FRi) 자료를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EFi)

Tier 2

제91조제2항에 따른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주)가나전지는 LNG를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므로 LNG의 배출계수를 적용함.

구분 배출계수 (tCO2/t-원료)

LNG 2.7657 tCO2/t-LNG

LPG 2.9864 tCO2/t-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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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59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 (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

[참고1]코드 4 0 5 0

배 출

활동명 연료전지

(2)배출시설

[참고2]

일련

번호001

배 출

시설명

연료전지

1호

소규모

배출

시설여부

N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

자체관리

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연료전지

원료 투입량

(천연가스

LNG)

ton 3,500 1

9,679.95 - - - - - 9,679.95

CO2 배출계수 tCO2/t-LNG 2.7657 2

(13) 합계(CO2-eq ton) 9,679.95 - - - - - 9,679.95

¡ 명세서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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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STEP 1: 석탄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성 보고대상 배출시설

­ (주)석탄광업 강원사업장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지하탄광”임.

석탄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성보고대상 배출시설

① 지하탄광

② 처리 및 저장에 의한 탈루배출 시설

◈ STEP 2: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 (주)석탄광업 강원사업장은 석탄채굴 탈루배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 산정함으로 기준연도

기간 중 해당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 (주)석탄광업 강원사업장의 석탄채굴은 연간 287.101tCO2-eq 배출시설로 연간 5만톤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임.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 (주)석탄광업은 석탄채굴 탈루배출에 따른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1,

외부에너지 사용량 Tier1, 배출계수 Tier2를 적용함.

5.2.4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 (예시) (주)석탄광업 강원사업장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석탄층(땅속)으로 터널을 뚫어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지하 300m 탄광에서 연간 1,000ton의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이에 (주)석탄광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명세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

기준,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론 및 기준 34)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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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61

배출활동 산정방법론 외부에너지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 1 2 3 1 2 3 - - - 2 2 3

2. 석유 산업 1 2 3 1 2 3 - - - 2 2 3

3. 천연가스 산업

1 2 3 1 2 3 - - - 2 2 3

◈ STEP 5 : 보고대상 가스

구분 CO2 CH4 N2O

산정방법론 - Tier 1, 2, 3 -

◈ STEP 6 : (주)석탄광업 강원사업장 석탄 채굴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주)석탄광업 강원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Tier1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2

m in m in

Etotal : 석탄채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tCH4)

Emining : 석탄채굴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Epostmining : 석탄채굴 후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m in × m in ×

Emining.: 석탄 채굴 시 CH4 배출량(tCH4)

Qcoal,P : 연간 석탄 생산량(ton)

EFmining : 석탄 채굴 시 온실가스(CH4) 배출계수(㎥CH4/ton-생산량)

DCH4 : CH4의 밀도(20℃, 1기압에서 0.6669×10-3 ton/㎥)

× ×

Epostmining : 석탄 채굴 후 CH4 배출량(tCH4)

Qcoal,P : 연간 석탄 생산량(ton)

EFpostmining : 석탄 채굴 후 온실가스(CH4) 배출계수(㎥CH4/ton-생산량)

DCH4 : CH4의 밀도(20℃, 1기압에서 0.6669×10-3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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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석탄 생산량 자료를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

Tier 1

배출계수는 IPCC에서 제공되는 지하탄광 기본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주)석탄광업은 채굴깊이가

300m임. 따라서 깊이 “200m ≤ A ≤ 400m” 사이의 CH4 배출계수를 적용함.

<표-45> 지하 탄광에 대한 CH4 배출계수

탄광의 평균 채굴 깊이(A)

지하탄광에 대한 CH4 배출계수(㎥CH4/ton-석탄 생산량)

채굴 시 채굴 후

A < 200m 10 0.9

200m ≤ A ≤ 400m 18 2.5

400m < A 25 4.0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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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63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

[참고1]코드 3 0 0 1

배출

활동명 석탄의 채굴

(2)배출시설

[참고2]

일련

번호1234

배출

시설명A 광구

소규모

배출

시설여부

N (3)배출구

(굴뚝) 번호(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

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석탄

연간 석탄

생산량ton 1,000 1

- 13,671.45 - - - - 287.101

석탄 채굴 시

온실가스(CH4)

배출계수

㎥CH4/ton 18 2

석탄 채굴 후

온실가스(CH4)

배출계수

㎥CH4/ton 2.5 2

CH4의 밀도 ton/㎥ 0.666

9×10-3

(13) 합계(CO2-eq ton) 287.101 287.101

¡ 명세서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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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STEP 1: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성 보고대상 배출시설

­ (주)석유종합화학 부산사업장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원유 저장시설”임.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성보고대상 배출시설

① 원유 저장시설

② 원유 입하시설

◈ STEP 2: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 (주)석유종합화학 부산사업장은 석유산업 탈루배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 산정함으로

기준연도 기간 중 해당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 (주)석유종합화학 부산사업장의 원유저장시설은 연간 68.454 tCO2-eq 배출시설로 연간 5만톤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임.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5.2.5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 (예시) (주)석유종합화학은 원유를 수입하여, 원유 정제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부산

사업장에서 원유를 A입하장으로 입고 및 저장하여, 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고 있다.

원유의 정제량 연간 10,000㎥이며, 배기가스(venting)량은 연간 7,000㎥이에

(주)석유종합화학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과 명세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

(배기가스 중 CH4의 부피분율은 0.6)

※ 더 자세한 사항은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

기준,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35) 석유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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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65

구분 CO2 CH4 N2O

산정방법론 - Tier 1, 2, 3 -

◈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 (주)석유종합화학 부산사업장은 석유산업 탈루배출에 따른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

방법론은 Tier1, 외부에너지 사용량 Tier1, 배출계수 Tier2를 적용함.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외부에너지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1.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1 2 3 1 2 3 - - - 2 2 3

2. 석유 산업 1 2 3 1 2 3 - - - 2 2 3

3. 천연가스 산업 1 2 3 1 2 3 - - - 2 2 3

◈ STEP 5 : 보고대상 가스

◈ STEP 6 : (주)석유종합화학 부산사업장 석유산업 탈루배출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주)석유종합화학 부산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Tier1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 원유정제량은 아래 산정방법론에서 제시된 CH4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배기

(venting)가스는 배기가스 중 CH4의 부피분율과 밀도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3

Etotal : 석유 산업에서의 온실가스(CH4) 탈루 배출량(tCH4)

Erefuning : 정제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Eventing : Venting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

Erefining : 원유 정제활동의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량(tCH4)

A : 원유 정제량(㎥)

EF : 원유 정제활동의 탈루성 온실가스(CH4)의 배출계수(t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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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

Eventing : Venting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Qv : Venting 가스량(㎥, 15℃, 1기압)

Cv : Venting 가스 중 CH4의 부피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DCH4 : CH4의 밀도(15℃, 1기압에서 0.6785×10-3 ton/㎥)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원유 정제량 및 Venting 가스량 자료를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

Tier 1

IPCC에서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하며, 배출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최대값을

적용한다.

<표-46> 석유 산업의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계수

CH4 배출계수 단위

41.0×10-6

ton/㎥ 원유 정제량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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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67

¡ 명세서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작성예시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참고1]

코드 3 0 0 4배출

활동명 원유(석유) 시스템

(2)배출시설[참고2]

일련

번호4321

배출

시설명

007기타

(A원유

저장시설)

소규모

배출

시설여부

N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

(굴뚝)

자체관리

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석유

원유 정제량 [m³] 10,000 1 0.5

- 3,259.7 - - - - 68.454

CH4 배출계수 [tCH4/m³] 41.0×10-6 1

venting 가스량 [m³] 7,000 1

CH4 부피분율 - 0.6

CH4 밀도 [ton/m³] 0.6785

×10-3

(13) 합계(CO2-eq ton) - 68.454 - - - - 6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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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 STEP 1: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성 보고대상 배출시설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저장시설과 공급시설”임.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성보고대상 배출시설

① 저장시설

② 공급시설

◈ STEP 2: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은 쳔연가스 산업 탈루배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 산정함으로

기준연도 기간 중 해당시설의 최근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

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의 저장 및 공급시설은 연간 201.449 tCO2-eq 배출시설로 연간

5만톤 미만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임.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① A 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② B 그룹 연간 5만톤 이상, 연간 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③ C 그룹 연간 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5.2.6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 (예시) (주)한국가스회사는 해외가스전에서 생산된 도시가스를 액화하여 국내로 들여오며,

이 천연가스는 여수사업장에서 저장(관리)하고 배관을 통하여 일반도시가스업체로 공급

한다. 천연가스 저장량은 연간 10,000,000㎥이고 공급량은 연간 8,000,000㎥이며,

공급시 배관망 압력은 0.8MPa미만이다. (주)한국가스회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과 명세서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다.(한국가스회사의 Venting은 공급시설에서만

발생하며, 그 Venting 양은 2,000,000㎥ 가정)

※ 자세한 사항은 지침 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의 36)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탈루 배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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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69

◈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은 천연가스산업 탈루배출에 따른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1, 외부에너지 사용량 Tier1, 배출계수 Tier2를 적용함.

배출활동 산정방법론외부에너지사용량

순발열량 배출계수

시설규모 A B C A B C A B C A B C

2.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1 2 3 1 2 3 - - - 2 2 3

2. 석유 산업 1 2 3 1 2 3 - - - 2 2 3

3. 천연가스 산업 1 2 3 1 2 3 - - - 2 2 3

◈ STEP 5 : 보고대상 가스

구분 CO2 CH4 N2O

산정방법론 - Tier 1, 2, 3 -

◈ STEP 6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 천연가스 산업 탈루배출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Tier1 산정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

­ (주)한국가스회사 여수사업장의 배출시설은 “A 저장시설”과 “B 공급시설” 이 있으며, “B 공급

시설”에서 Venting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A 저장시설”은 천연가스 저장량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B 공급시설”은 “천연

가스 공급량 + 천연가스 Venting량”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함.

­ “B 공급시설”에서 일반도시가스회사로 공급시, 배관망 압력은 0.8 MPa 미만으로 CH4 배출

계수는 1.1 × 10-3 임.

배출량 산정방법론

① Tier 1∼2

저장 공급

Etotal : 천연가스 산업에서의 온실가스(CH4) 탈루 배출량(tCH4)

E저장 : 저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E공급 : 공급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Eventing : Venting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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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저장 저장 ×저장 ×

E저장 : 저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Q저장 : 천연가스 저장량(㎥, 15℃, 1기압)

EF저장 : 천연가스 저장량에 따른 온실가스(CH4) 배출계수(Gg/106㎥)

공급 공급 ×공급 ×

E공급 : 공급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Q공급 : 천연가스 공급량(㎥, 15℃, 1기압)

EF공급 : 천연가스 공급량에 따른 온실가스(CH4) 배출계수(Gg/106㎥)

× ×

Eventing : Venting 과정에서 배출되는 CH4 배출량(tCH4)

Qv : 천연가스 Venting량(㎥, 15℃, 1기압)

Cv : 천연가스 중 CH4의 부피분율(0에서 1사이의 소수)

DCH4 : CH4의 밀도(15℃, 1기압에서 0.6785×10-3 ton/㎥)

매개변수별 관리 기준

① 활동자료

Tier 1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쳔연가스 양을 자료로 사용한다.

※ 활동자료 수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침 별표 1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제88조 관련)을 참고

② 배출계수

Tier 1

천연가스 산업의 탈루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IPCC에서 제공하는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공급 부문에서의 계수는 배관망에서 관리되는 압력에 따라 이송(0.8 MPa 이상) 및 분배(0.8 MPa

미만)로 나뉘며 그 값은 다음과 같다.

CH4 배출계수 단위

2.5 × 10-5 Gg/106㎥ 가스 저장량

2.7 × 10-4Gg/10

6㎥ 가스 이송량

1.1 × 10-3 Gg/106㎥ 가스 분배량

<천연가스 산업부문별 기본 배출계수>

* 출처 :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선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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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명세서 작성 예시 ❙❙❙ 371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참고1]

코드 3 0 0 3배출

활동명 천연가스 시스템

(2)배출시설[참고2]

일련

번호2351

배출

시설명

007기타

(A저장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굴뚝)

자체관리

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천연

가스

천연가스

저장량㎥ 10,000,000 1 0.5

- 250 - - - - 5.25

CH4 배출계수 Gg/106㎥ 2.5 × 10-5 1

(13) 합계(CO2-eq ton) - 5.25 - - - - 5.25

¡ 명세서 “5.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세부)” 작성예시

Ÿ “A 저장시설”에 대한 배출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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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5-6. 배출활동별 배출량 현황(공정 배출 분야)

(1)배출활동[참고1]

코드 3 0 0 3배출

활동명 천연가스 시스템

(2)배출시설[참고2]

일련

번호2352

배출

시설명

007기타

(B공급시설)

소규모배출

시설여부N (3)

배출구

(굴뚝)

번호

(4)

배출구(굴뚝)자

체관리

번호

(5) 계산법 ( Tier 1 ☑ Tier 2 □ Tier 3 □ ( a □ b ☑ c □ ) )

원료명/

제품명

(6) (7) (8) (9) (10) (11) (12)

입력항목 단위 값적용

Tier

불확도

(%)

배출량 소계

CO2

[ton]

CH4

[kg]

N2O

[kg]

HFCs

[kg]

PFCs

[kg]

SF6[kg]

CO2-eq

[ton]

천연

가스

천연가스

공급량㎥ 8,000,000 1

- 9,342,800 - - - - 196,199.8

CH4 배출계수 Gg/106㎥ 1.1 × 10-3 1

천연가스 Venting량

㎥ 2,000,000 1

천연가스

(Venting) CH4의

부피분율

- 0.4

Venting CH4의 밀도

ton/㎥ 0.6785×10-3

(13) 합계(CO2-eq ton) - 196,199.8 - - - - 196,199.8

Ÿ “B 공급시설”에 대한 배출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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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가이드라인

1. 부록 (FAQ)

2. 부록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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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AQ ❙❙❙ 375

부록 1. FAQ

Q 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관리업체가 명세서(모니터링계획포함)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2조(명세서의 확인)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제1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Q 명세서 작성 시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증빙과 관련된 문서는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증빙자료 첨부없이 명세서를 제출하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명세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제12조(명세서의 확인)에 따라 아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2. 관리업체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제2

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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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Q 명세서 제출 후 명세서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수정사항이 생겼을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m 관리업체 수정사항 요청 :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www.gir.go.kr) 명세서 재제출 요청

→ 관장기관 승인 → 관리업체 수정 → 검증기관 검증 → 명세서 제출

m 할당대상업체 수정사항 요청 :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www.gir.go.kr) 모니터링계획 변경 신청 → 관장기관 승인 → 할당대상업체 수정 및 재제출 → 관장기관 승인 → 명세서 재제출 요청 → 할당대상업체 수정 → 검증기관 검증 → 명세서 제출

Q 검증비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 검증 수수료 산출기준 및 방법』참고하시면 됩니다.또한, 검증기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제3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1조, 제23조에 의거하여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 정보마당 > 측정분석기관지정 > 목록 9.에서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법인 일반정보 등록에서 조회되는 법인명과 할당대상업체명의 조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법인명(관리업체명)은 2014년 관리업체 지정고시 기준으로 조회되며, 할당대상업체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고시 기준으로 조회 됩니다. 따라서, 관리업체 지정고시가 사업장명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명과 할당대상업체명이 상이하게 조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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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AQ ❙❙❙ 377

Q 사업장 일반정보를 추가하고 싶은데, 입력이 안됩니다.

A 사업장 일반정보의 추가는 관리업체의 구분이 업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관리업체 구분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정보를 신규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관리업체 구분) 및 별표 1, 2 참고

Q 사업장의 형태가 유사한 건축물인 유통매장의 경우, 시설배치도 및 공정도는 유통매장 포맷에 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대형할인 매장 사업장들에 일괄적용해도 되나요? 소형슈퍼 등의 소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수가 과다함으로 사업장 사진, 시설배치도 공정도에 대해 대표로 1개만

입력해도 되나요?

A 소량배출사업장의 경우, 배출활동 구성이 동일하면(예 : 소형건물 형태 대리점, 통신지국, 주유소 등) 대표 공정도 1개로 제출 가능하며, 사진 및 시설배치도는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명세서에 입력되었던 자료들은 시스템상으로 불러올 수 있으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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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Q 조직경계 내에 발전설비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 A 사업장 내에 위치한 발전설비에서의 전력생산에 따른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A 사업장의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보고)

ⓑ : A 사업장에서 생산한 전력을 A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한 경우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산정에서 제외)

ⓒ : A 사업장에서 생산한 전력을 B 사업장에 공급한 경우(B 사업장의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서 보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37)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 사용 참고

Q 3-1. 배출시설 정보 등에서 시설규모 A, B, C의 적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 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합니다.신설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면 됩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별표 1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제87조관련) 2, 3번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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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FAQ ❙❙❙ 379

Q 4-2. 온실가스 산정제외 보고사항에 등록한 바이오매스(에너지) 종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A 지침 제94조(바이오매스 등)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소각열, 공정폐열을 배출활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예시]

* 바이오매스 취급 항목은 별표 20.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에서 참고

Q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입력 서식에서 단일 배출시설에서 여러 제품이 생산될 경우

생산품명은 어떤식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단일 배출시설에서 여러 제품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생산품명 대신 투입된 원재료명을 입력하면 됩니다.「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 “6. 사업장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작성방법” (1)번 참고* 온실가스원단위(tCO2-eq) 및 에너지원단위(TJ)는 생산품 및 공정별 원단위 상세내용이 입력되면 값이 연동

되어 조회됩니다

Q 스팀을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배출량을 직접 산정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A 스팀의 경우 공급하는 업체에 따라 배출계수가 다르므로 시스템에서 일괄 산정 불가합니다.에너지 사용량과 배출계수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배출량 자동 산정 가능합니다. 배출계수는 스팀 공급업체에 별도의 문의가 필요하고, 스팀 공급업체에서 CO2배출계수만 제공시 CO2배출계수만 입력, CH4, N2O배출계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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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Q 스팀을 공급받는 업체의 배출계수가 2배 이상 급등하여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려

가 가능한가요?

A 배출계수 변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측정 자료의 수치 맺음은 어떻게 하나요?

A 배출시설 및 활동자료의 측정값의 수치맺음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사업장 및 업체의 배출량은 정수로 제시하면 됩니다.예시) 활동자료 측정값이 82.3006ℓ인 경우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82.301ℓ로

결정

Q 산정등급(Tier)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산정등급(Tier)은 활동자료, 배출계수, 산화율, 전환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합니다.산정등급(Tier1∼4)이 높을수록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지며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정등급에 따른 매개변수 관리기준

구분계산법 연속측정법

Tier 1 Tier 2 TIer 3 Tier 4

산정방법론

(산식)가장 단순 약간 복잡

물질수지법

기반30분 단위 실측

활동자료

불확도(%)± 7.5% 이내 ± 5.0% 이내 ± 2.5% 이내

CO2 불확도

±2.5% 이내배출계수 적용 IPCC 기본계수 국가고유계수 시설단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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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81

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명세서�작성�참고자료

[참고1] 배출활동 코드

배출활동구 분

코드 배출활동명배출활동구 분

코드 배출활동명

고정연소

1001 고체연료연소

금속산업

4021 철강생산

1002 기체연료연소4022 합금철 생산

1003 액체연료연소

4023 아연생산

이동연소

2001 이동연소(항공)

4024 납생산2002 이동연소(도로)

2003 이동연소(철도)4098 마그네슘 생산

2004 이동연소(선박)

전자산업

4025 전자산업(반도체)3001 석탄의 채굴

4026 전자산업(디스플레이)3002 석탄의 처리 및 저장

3003 천연가스 시스템4027 전자산업(광전지)

3004 원유(석유) 시스템

오존층

4029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광물산업

4001 시멘트 생산

4030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전기설비)4002 석회 생산

4003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폐기물의

처리

5001 고형폐기물의 매립4004 인산 생산

5002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처리

석유정제

4011 석유정제활동(수소제조)

5003 하수처리 및 배출4012 석유정제활동(촉매재생)

4013 석유정제활동(코크스제조)5004 폐수처리 및 배출

화학산업

4014 암모니아 생산

5005 폐기물의 소각4015 질산 생산

간접배출6001 간접배출(외부전기사용)4016 아디프산 생산

4017 카바이드 생산 6002 간접배출(외부 열사용)

4018 소다회 생산

기타 산업

7001 기타 온실가스 배출 및 사용4019 석유화학제품생산

4099 기타 공정배출4020 불소화합물생산(HCFC-22 생산)

4050 연료전지4031 카프로락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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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참고2]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 구 분

코드 배출시설명배출시설 구 분

코드 배출시설명

고정연소

0005 공정 연소시설

화학

산업

0001 개질공정

0021 발전용 내연기관 0009 기타 불소화합물 생산 공정

0048 열병합 발전시설0018 메탄올 생산 공정

0055 일반 보일러시설0019 메탄화 공정

0082 화력 발전시설

0025 변성공정

이동연소

0003 고속차량(철도)

0027 비닐 클로라이드 모노머 생산 공정0010 기타 선박

0011 기타 자동차(비도로) 0040 아디프산 생산 시설

0100 기타 항공기(국내 운항)0042 아크릴로니트릴 생산 공정

0101 기타 항공기(시운전)0043 암모니아 소다회 제조시설

0102 기타 항공기(헬리콥터)0047 에틸렌 옥사이드 생산 공정

0016 디젤기관차

0049 염화비닐 모노머 생산 공정0017 디젤동차

0065 질산 제조 시설0020 민간항공기(국내 운항)

0028 비도로 및 기타 자동차 0067 천연 소다회 생산 공정

0035 수상항해 선박(국내 운항)0070 카본블랙 생산 시설

0037 승용 자동차0071 칼슘 카바이드 제조 시설

0038 승합 자동차0084 CO2 제거 및 회수공정

0045 어선

0085 HCFC-22 생산 공정0053 이륜 자동차

0104 암모니아 생산시설0058 전기기관차

0059 전기동차

금속

산업

0023 배소로

0074 특수 자동차0032 소결로

0075 특수차량0041 아연제련공정

0083 화물 자동차

0051 용선로 또는 제선로0086 철도수송시설

0054 일관제철 공정

광물산업

0024 배연탈황시설

0060 전기로(전기아크로)0033 소성시설(kiln)

0052 용융·용해시설 0061 전로

0044 약품회수시설0062 전해로

0103 인산생산시설0073 코크스로

석유정제

0036 수소제조 공정

0077 평로0068 촉매재생공정

0105 마그네슘 제련시설0072 코크스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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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83

배출시설 구분

코드 배출시설명배출시설 구분

코드 배출시설명

전자산업

0039 식각시설

오존층

0014 냉동 및 냉방용 냉매 사용 시설

0064 증착시설

0022 발포제 사용 시설

폐기물의

처리

0004 공공하수처리시설

0029 비에어로졸 용매사용 시설0006 관리형매립시설

0013 기타 하·폐수 처리시설0034 소화약제 사용 시설

0015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0046 에어로졸 용매사용 시설

0026 분뇨처리시설

0063 절연제 사용 시설0030 사료화․퇴비화․소멸화․부숙토생산시설

0031 소각보일러

기타

0000 사업장 전체

0056 일반폐기물 소각시설0002 건축물

0057 적출물 소각시설0007 기타

0066 차단형 매립시설

0008 기타로

0069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0050 온실가스 기타 사용 시설

0076 특정폐기물 소각시설

0097 사업장단위스팀사용시설

0078 폐가스소각시설

0098 사업장단위전력사용시설0079 폐수소각시설

0099 소량배출사업장0080 폐수종말처리시설

0103 연료전지0081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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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참고3] 온실가스 (지구온난화지수)

코드 온실가스 명 화학식 GWP 코드 온실가스 명 화학식 GWP

01 이산화탄소 CO2 1 13 HFC-143a C2H3F3 3,800

02 메탄 CH4 21 14 HFC-227ea C3HF7 2,900

03 아산화질소 N2O 310 15 HFC-236fa C3H2F6 6,300

04 HFC-23 CHF3 11,700 16 HFC-245ca C3H3F5 560

05 HFC-32 CH2F2 650 17 PFC-14 CF4 6,500

06 HFC-41 CH3F 150 18 PFC-116 C2F6 9,200

07 HCF-43-10mee C5H2F10 1,300 19 PFC-218 C3F8 7,000

08 HFC-125 C2HF5 2,800 20 PFC-318 c-C4F8 8,700

09 HFC-134 C2H2F4 1,000 21 PFC-31-10 C4F10 7,000

10 HFC-134a CH2FCF3 1,300 22 PFC-41-12 C5F12 7,500

11 HFC-152a C2H4F2 140 23 PFC-51-14 C6F14 7,400

12 HFC-143 C2H3F3 300 24 육불화황 SF6 23,900

* GWP(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 출처: IPCC 2차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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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85

구분 코드 활동자료 대분류명

연료 F0 연료

원료

R1 원료

R2 촉매

R3 환원제

생산물

P1 최종생산물

P2 중간생산물

P3 기타 부산물

열/전기S0 열

E0 전기

폐기물 W0 폐기물

기타 O0 기타

중분류명 코드 활동자료명(세분류명) 중분류명 코드 활동자료명(세분류명)

무연탄

0039 국내무연탄

LPG

0049 LPG(차량)

0105 수입무연탄(연료) 0056 도시가스(LPG)

0106 수입무연탄(원료) 0036 부탄

0006 제철용 PCI탄 0022 액화석유가스(LPG)

유연탄

0044 갈탄 0035 프로판

0042 연료용 유연탄

공통

0031 백유(용제)

0041 원료용 유연탄 0107 OCE (Organic Caustic Effluents)

0043 하위 역청탄(아역청탄) 0108 가스 코크스

코크스0007 석유코크(고체) 0109 경소백운석(고토석회,CaO∙MgO)0045 코크스(석탄) 0110 골회(bone ash)

경유 0020 가스/디젤 오일(경유) 0111 공기

등유

0021 보일러 등유0112 정광

0018 실내 등유0024 나프타(납사)

0017 제트용 등유(JET A-1, JP-8)0113 납

정제원료

0012 오리멀젼0114 납스크랩

0011 원유0115 능철광(FeCO3)

0028 정제원료(반제품)0116 도시폐기물

0013 천연가스액(NGL)0117 마그네사이트(MgCO3)

0019 혈암유

0118 마그네슘(Mg)중유 0032 B-A유

[참고4] 활동자료 코드

<활동자료 대분류>

<활동자료 중분류 및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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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0033 B-B유 0119 망간광(MnCO3)

0120 망간철(Fe-Mn)0034 B-C유0121 밀스케일

휘발유

0016 제트용 가솔린0122 반도체/LCD/PV0015 항공용 가솔린0123 백운석(돌로마이트,CaMg∙(CO3)2)0014 휘발유

0124 산업폐기물

LNG

0048 CNG(차량)

0125 생석회(산화칼슘,CaO)0047 LNG(차량)

0126 석회석(CaCO3)0055 도시가스(LNG)

0127 석회킬른먼지(LKD)0051 천연가스(LNG)

공통

0128 선철(냉선)

기초화학

물질

0169 아크릴로니트릴(AN)

0170 암모니아(NH3)0129 슬래그

0171 액상 탄산소다0130 슬러지(고체)

0023 에탄(C2H6)0131 시멘트 킬른먼지(CKD)

0172 에탄올(C2H5OH)0132 실리콘 망간(Si-Mn)

0173 에틸렌(C2H4)0133 아연

0174 에틸렌글리콜(EG)0025 역청(아스팔트)

0175 에틸렌디클로라이드(EDC)0134 유리

0176 에틸렌옥사이드(EO)0026 윤활유

0177 염화나트륨(NaCl)0135 인광석

0178 염화비닐 모노머(VCM)0136 잔류물(Residue 또는 Cake)

0179 요소(CO(NH2)2)0137 재(ash)

0180 이산화탄소(CO2)0138 전극봉 페이스트(Electrode paste)

0181 자일렌(Xylene,C6H4(CH3)2)0139 전기로 가탄제

0182 질산(HNO3)0030 접착제(파라핀왁스)

0183 카본 블랙 원료0140 조강

0184 카본블랙(CB)0141 조경유

0185 카프로락탐0142 조합 원료(시멘트 생산)

0186 칼슘 카바이드(탄화칼슘,CaC2)0143 철광석

0187 탄산바륨(BaCO3)0144 철백운석(Ca(Fe,Mg,Mn)(CO3)2)

0188 탄산스트론튬(SrCO3)0145 철스크랩

0189 탄산칼륨(K2CO3)0146 코크(촉매재생)

0190 탄소(C)0147 코크스분탄(coke breeze)

0191 프로필렌(C3H6)0148 콜타르

부생가스

0053 고로가스(BFG)0149 클링커

0192 수소제조 공정가스0150 탄소전극봉

0054 전로가스(LDG)0151 토탄(이탄)

0029 정유가스(정제가스)0152 트로나(Trona) 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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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87

0153 펠렛 0052 코크스가스(COG)

0154 합금철(Fe-Si) 0193 파이넥스가스(FOG)

기초화학

물질

0155 고상 탄산소다 0194 폐가스

0156 메탄(CH4)

부생오일

0057 부생연료 1호

0157 메탄올(CH3OH) 0058 부생연료 2호

0158 부타디엔(C4H6) 0195 폐유

0159 산화규소(SiO2)

0009 공정폐열0160 소다회(탄산나트륨,Na2CO3)

0008 폐기물 소각열0161 수소(H2)

0062 열(스팀)0162 시안화수소(HCN)

0264 열(온수)0163 실리콘메탈

0265 열(hot-air)0164 아니솔(C6H5OCH3)

0266 열(기타 열매)0165 아디프산(Adipic Acid)

0166 아산화질소(N2O)

전기

0104 자가소비(열)

0167 아세토니트릴(CH3CN) 0103 자가소비(전력)

0168 아세틸렌(C2H2) 0061 전력

폐기물

(순환자원)

0096 RDF(화석연료)

기타

온실가스

0231 HCFC-22

0097 RPF(화석연료)0232 C2F6(PFC-116)

0196 기타화석연료 기원 폐기물0233 C2H2F4(HFC-134)

0095 폐기물 유화/가스화 등(화석연료)0234 C2H3F3(HFC-143)0197 폐목재/톱밥

0198 폐유(폐석유제품) 0235 C2H3F3(HFC-143a)

0199 폐용제0236 C2H4F2(HFC-152a)

0200 폐타이어/폐합성고무0237 C2HF5(HFC-125)

0201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

0238 C3F8(PFC-218)0202 혼합된 산업폐기물

바이오매스

0092 RDF(바이오매스) 0239 C3H2F6(HFC-236fa)0093 RPF(바이오매스)

0240 C3H3F5(HFC-245ca)0065 농업작물(유채, 옥수수 등)

0241 C3HF7(HFC-227ea)0066 농임산부산물

0242 C4F60203 도시폐기물(바이오매스)

0086 매립지가스(LFG) 0243 C4F8O0073 목재/목재 폐기물

0244 C4F10(PFC-31-10)0090 목탄

0245 C5F80204 바이오가솔린

0246 C5F12(PFC-41-12)0087 바이오디젤

0205 슬러지가스 0247 C5H2F10(HCF-43-10mee)0206 아황산염 잿물(흑액)

0248 C6F14(PFC-51-14)0072 유기성폐기물

0249 c-C4F8(PFC-318)생활 폐기물

(폐기물

0207 고무 피혁류

0250 CF4(PFC-14)0208 금속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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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매립·소각)

0209 기저귀 0251 CH2F2(HFC-32)

0210 나무류 0252 CH2FCF3(HFC-134a)

0211 섬유류 0253 CH3F(HFC-41)

0212 유리류0254 CHF3(HFC-23)

0213 음식물류0102 육불화황(SF6)

0214 정원 및 공원 폐기물류

기타

0046 기타 고체연료0215 종이류

0059 기타 기체연료0216 플라스틱류

0038 기타 액체연료0217 기타 생활폐기물

0255 기타 탄산염류0218 혼합 폐기물(bulk)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매립·소각)

0219 건설 및 파쇄 잔재물 0037 기타 석유제품(기타)

0220 석유제품, 용매, 플라스틱류 0256 기타 광석∙원석(Ore)

0221 음식물류 0257 기타 원료/촉매/환원제

0222 의료폐기물 0258 기타 최종․중간생산물/부산물

0223 폐목재류 0259 기타 부생오일

0224 폐섬유류 0260 기타 고체바이오매스

0225 폐지류 0261 기타 액체바이오연료

0226 폐합성고무 0083 기타 바이오가스

0227 폐수 슬러지(오니) 0262 기타 액상폐기물

0228 하수 슬러지(오니) 0263 기타 기상폐기물

0229 기타 사업장 폐기물 0100 기타 불소계 온실가스(HFCs)

0230 혼합 폐기물(bulk) 0101 기타 불소계 온실가스(P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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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89

구분 코드 단위 구분 코드 단위

계수

거리 0065 kg/m

에너지환산

무게

0090 TJ/t

면적 0012 kg/m2

0045 TJ/Gg

몰 0018 kg/kg-mole 0046 MJ/kg

무게

0066 kg/t-fuel

부피

0047 MJ/L

0009 ton-C/t 0048 MJ/N㎥0086 tCO2/t 0080 TJ/1000m3

0071 kgCH4/t 0042 TJ/1000000Nm3

0008 kgN2O/t전력량

0049 MJ/kWh

0074 kgN2O-N/kgN 0041 TJ/GWh

부피

0013 kg/L

일반

거리 0016 ㎞0079 mgN/L 면적 0076 m²0100 kg/m3

무게

0067 kgCH4

0004 ton-C/1000m3

0096 kg

0017 ton-C/m3

0010 ton

0025 kg-C/GJ부피

0002 kL

0027 tCO2/1000m3

0005 천 ㎥0101 kgCH4/Nm

3

비율

0057 %

0102 kgN2O/Nm3 0058 0~1사이

시간 0020 kg/hour 0081 ppm

열량

0050 kgGHG/TJ 시간 0097 시간(h)

0087 tCO2/TJ

에너지량

0024 kWh

0103 kgCO2/TJ 0093 MWh

0104 kgCH4/TJ 0099 GJ

0105 kgN2O/TJ 0001 TJ

전력량

0085 tCO2/MWh 온도 0059 ℃0070 kgCH4/MWh

수송

0033 tonㆍ㎞0073 kgN2O/MWh 0075 km/대

폐기물

0077 mgBOD/L 0092 대

0078 mgCOD/L 횟수 0098 회

0069 kgCH4/kgBOD

단위시간

0055 m3/h

0082 tCH4/tCOD 0054 ton/h

수송 0064 kg/LTO 0106 GJ/h

기타 0011 kg/unit 기타 0051 KVA

[참고5] 단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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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지정업종 제품코드 대표제품명 제품단위

광업0201 무연탄 M/T

0202 생석회 M/T

음식료품

0301 식품 M/T

0302 음료 kL

0303 담배 백만개비

섬유

0401 면사 M/T

0402 소모사 ㎏0403 방모사 M/T

0404 합성섬유사 M/T

0405 재봉사 M/T

0406 커버링사 ㎏0407 직물제품 천㎡0408 편조물 M/T

0409 염색직물 천㎡0410 기타 섬유제품 M/T

0411 의복 및 액세서리 백만원

0412 가죽, 가장 및 유사제품 백만원

0413 신발 켤레

0414 운동화부품 백만원

0415 인조섬유 M/T

0416 아세테이트섬유 M/T

목재

0501 제재목 ㎥0502 합판 ㎥0503 재생목재 ㎥0504 문및창틀 ㎥0505 목재깔판및상자 ㎥

제지

0601 펄프 M/T

0602 신문용지 M/T

0603 인쇄용지 M/T

0604 포장용지 M/T

0605 골판지 M/T

0606 위생용지 M/T

0607 특수지 M/T

정유

0701 휘발유 kL

0702 제트유 kL

0703 등유 kL

0704 경유 kL

0705 중유 kL

0706 나프타 kL

0707 솔벤트 kL

[참고6]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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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91

0708 윤활기유 kL

0709 LPG kL

0710 윤활유 kL

0711 그리스 M/T

0712 아스팔트 kL

석유화학

0801 기초유분 M/T

0802 중간원료 M/T

0803 합섬원료 M/T

0804 합성고무 M/T

0805 합성수지 M/T

0806 기타제품 M/T

0807 기타 기초화학물질 M/T

0808 합성 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 제품 M/T

0809 비료 M/T

0810 기타 화학제품 M/T

0811 의약품 백만원

0812 고무제품 M/T

0813 플라스틱 제품 M/T

유리·요업

0901 판유리 M/T

0902 유리장섬유 M/T

0903 유리단섬유 M/T

0904 차량용안전유리 ㎡0905 건물용안전유리 ㎡0906 백밀러 천개

0907 LCD용유리 천장

0908 유리용기 M/T

0909 가정용도자식기 천개

0910 위생용도기제품 M/T

0911 페라이트마그네트 M/T

0912 페라이트코어 천개

0913 내화벽돌 M/T

0914 부정형내화물 M/T

0915 벽돌 천개

0916 타일 천㎡

시멘트

1001 시멘트크링커 천M/T

1002 시멘트 천M/T

1003 드라이몰탈 M/T

1004 레미콘 천㎥1005 석고판제품 M/T

1006 콘크리트벽돌및블럭 천개

1007 인조대리석 M/T

1008 콘크리트벽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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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1009 콘크리트파일및전주 M/T

1010 흄관 본

1011 건설용석제품 백만원

1012 아스콘 M/T

1013 연마지및포 ㎡

철강

1101 석탄코크스 M/T

1102 콜타르 M/T

1103 선철 M/T

1104 강반 M/T

1105 강괴 M/T

1106 합금철 M/T

1107 판재류 M/T

1108 봉형강 M/T

1109 강선 M/T

1110 주철류 M/T

1111 강관 M/T

1112 금속관이음쇠 M/T

1113 전로강 M/T

1114 전기로강 M/T

1115 주물 M/T

비철금속

1201 전기동 M/T

1202 알루미늄합금괴 M/T

1203 연괴 M/T

1204 아연괴 M/T

1205 금괴 ㎏1206 은괴 ㎏1207 동봉및형재 M/T

1208 나동선 M/T

1209 동판및띠 M/T

1210 동박 톤

1211 동관 M/T

1212 알루미늄관및봉 M/T

1213 알루미늄새시바 M/T

1214 알루미늄선 M/T

1215 알루미늄판및띠 M/T

1216 알루미늄박 M/T

1217 세금선 KM1218 니켈괴 M/T

1219 마그네슘괴 M/T

1220 마그네슘판 M/T

1221 몰리브덴괴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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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93

기계

1301 금속기계 백만원

1302 일반목적용 기계 백만원

1303 특수목적용 기계 백만원

1304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대

1305 룸에어컨 대

1306 차량용에어컨 대

1307 패키지형에어컨 대

1308 시스템에어컨 대

반도체

1401 메모리 백만원

1402 비메모리 백만원

1403 전자집적회로 백만원

1404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개

1405 폴리실리콘 M/T

1406 실리콘웨이퍼 ㎡1407 태양전지 KW

디스플레이

1501 LCD ㎡1502 기타 LCD 부품 백만원

1503 PDP m2

1504 OLED m2

전기전자

1601 기타 전자기기 및 부품 백만원

1602 인쇄회로기판 (PCB) m2

1603 축전지 및 2차 전지 개

1604 가정용 기기 대

1605 소형냉장고 대

1606 중형냉장고 대

1607 대형냉장고 대

1608 김치냉장고 대

자동차

1701 자동차용 엔진 대

1702 승용차 대

1703 버스 대

1704 자동차KD세트 대

1705 트럭 대

1706 특장차 대

1707 기타자동차부품 백만원

조선

1801 유조선 CGT1802 벌크선 CGT1803 컨테이너선 CGT1804 가스및화학운반선 CGT1805 기타화물선 CGT1806 특수선박(비상업용) CGT

- 9901 사용자입력 사용자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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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 개선내용 코드

연소설비

로,오븐

직화연소

운전방법개선

Steam설비 운전시 압력 제어 실시 1111

설비 통폐합을 통한 부하율 개선 1112

최적연소를 위한 연소공기량 조정 1113

로의 2차 연소공기 제한 및 제어 1114

배기가스중 가연성가스 감소(불완전연소방지) 1115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연소제어 능력 개선 1116

설비의 공운전 방지(예열시간 조정 등) 1117

운전대수 조정을 통한 고부하율 운전 1118

연소 및 가열대 패턴 최적화 1119

설비개선

단열재를 사용한 가열/냉각 용이 1121

장입구 최소화 또는 자동 덧문 설치 1122

연도 자동댐퍼 설치 1123

직화설비를 스팀가열방식으로 교체 1124

순산소연소 버너로 전환 1125

Recuperator 내장형, 축열식 버너 설치 1126

노후설비 대체를 통한 효율제고 1127

폐열을 이용한 연소용 공기예열/온수생산 1128

기 타

로, 보일러 등에 단열이 미흡한 곳 보완 1191

로, 오븐의 문을 개선하여 효율적 밀폐 1192

기타 직화설비 개선 1199

보일러

운전방법개선

설비 통폐합을 통한 부하율 개선 1211

고부하 연소 상태로 운전(운전대수 조정 등) 1212

연소 흡입구에 고온의 공기를 직접 투입 1213

적정공기비 유지를 위한 배기가스 분석 1214

배기가스 중 가연성가스 감소(불완전연소방지) 1215

과도한 블로우다운 감소(관수연속배출설비 설치) 1216

급수처리 강화로 블로우다운 최소화 1217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연소제어 능력 개선 1218

적정 증기압 및 증기건도 유지 1219

설비개선

노후버너를 효율이 높은 버너로 교체 1221

난류형성용 Turbulator 설치 1222

소용량 적정 규모 보일러 설치(고부하 운전비율 증대) 1223

노후 보일러 교체를 통한 효율 제고 1224

블로우다운수를 이용하여 보일러 급수 예열 1225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하여 연소공기 예열 1226

배기가스 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급수 예열 1227

[참고7] 저감수단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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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95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연소설비

보일러

설비개선급기팬 인버터 적용 1228

노후수관, 연관 교체 및 보완 1229

기 타보일러 튜브 청결 유지(세관 및 청결제) 1291

기타 보일러 개선 1299

에너지원

전 환

전력-화석

연료간 전환

전력설비를 유류연료사용 설비로 대체 1311

전력설비를 가스연료사용 설비로 대체 1312

화석연료사용설비를 전기사용설비로 대체 1313

가스흡수식 냉방기를 전기 냉방기로 대체 1314

화석연료간

연료대체

보다 저렴한 연료 연소 1321

유류연료를 가스연료로 전환 1322

유류연료를 고체연료로 전환 1323

가스연료를 유류연료로 전환 1324

가스연료를 고체연료로 전환 1325

유류연료를 목재연료로 전환 1326

유류연료를 폐기물 연소로 전환 1327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친환경 연료로 전환 1328

부생가스/부생연료유 활용 1329

증기 대체

구입증기를 전기 가열로 대체 1331

구입증기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1332

직스팀사용을 간접가열방식으로 전환 1333

진공용 증기 이젝터를 전기구동 진공펌프로 교체 1334

기 타폐연료 회수이용을 위한 설비 설치 1391

기타 에너지원 전환 1399

증 기

시스템

증 기

시스템

트랩류

증기트랩 설치 2111

적정크기 트랩 사용 2112

트랩 수리 및 교체 2113

미 사용시에 증기트랩 차단 2114

배관말단 자동 Air Vent장치 설치로 손실저감 2115

응축수

응축수 회수량 증대 2121

응축수라인 단열 및 보수 2122

급수탱크 단열 2123

응축수 회수라인에 탈기기를 설치 2124

대기압 이하에서 복수(Surface Condenser) 2125

응축기(증기) 작동압력 적정화 2126

재증발증기 회수 활용 또는 저압증기 생산 2127

증기응축수로 공정용 온수 공급 2128

증기압을 이용한 응축수 회수(전력절감)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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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증 기

시스템

증 기

시스템

증류 등

증기설비

증류탑의 효율적 운전 2131

증류설비 개체 2132

초지설비 개선 2133

염색설비 개선 2134

농축설비 개선 2135

가온 탱크류 개선 2136

MVR 설치로 탑정증기 활용개선 2137

탑정스팀을 Reboiler 열원으로 활용 2138

기타 증기사용설비 개선 2139

운전방법 개선

다단 진공 steam 이젝터 운전 최적화 2141

과도한 추기 지양 2142

최소 증기 운전 압력 사용 2143

연료 분무에 증기 대신 압축공기를 사용 2144

증기 대신 열매체로 대체 2145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제어 능력 개선 2146

Tracing 관리 체계화로 손실 저감 2147

Drive Steam Turbine 도입으로 감압방법 개선 2148

유지보수

공정 탱크의 증기코일 청소 2151

불필요한 증기라인 폐쇄 2152

증기 및 온수라인 단열 2153

증기 누설 제거 2154

적정구경 배관교체를 통한 손실 최소화 2155

밸브, Flange 등 커버형 보온재 설치 2156

기 타개방형 탱크 Vent 증기 열회수 2191

기타 증기시스템 개선 2199

열사용

(냉/온)

설 비

가 열

열처리

가열설비

최적온도 이용 3111

안전범위 내 최소환기 3112

액체히터를 수중 가열방식으로 전환 3113

온도 제어 차단에 있어 민감도 향상 3114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제어 능력 개선 3115

설비 통폐합을 통한 부하율 개선 3116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 제고 3117

열처리 개선

설계사양 또는 기준에 요구되는 부품만 열처리 3121

중요치 않은 자재의 열처리 최소화 3122

열처리 오븐을 보다 효율적인 장치로 대체 3123

기 타반응기 투입 공기를 순산소로 대체 3191

기타 가열방식 개선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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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97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열사용

(냉/온)

설 비

열 회 수

배기가스

열회수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하여 연소공기 예열 3211

배기가스 열을 이용하여 보일러 급수 예열 3212

고온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Incinerator 폐기물 예열 3213

폐열보일러 설치로 증기 또는 동력 생산 3214

고온 배기가스로부터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발생 3125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원료 예열 3126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공정수 등 예열 3127

배기가스로부터 폐열을 회수하여 공조용 공기 가열 3128

난방 및 오븐 등의 방열기에 배기가스 이용 3219

특정설비

열회수

변압기 열회수 공정활용 3221

오븐/킬른 배출가스 열회수 활용 3222

엔진 배출가스 열회수 활용 3223

공기압축기 열회수 활용 3224

압축공기 Dryer 열회수 활용 3225

냉동 응축기 열회수 활용 3226

건조기의 열회수 활용 3227

공정여열

회 수

공정 폐열로 보일러 보충수 예열 3231

폐열로 연소용 공기 예열 3232

가열 또는 냉각 공정 배출공기 재이용 3233

공정폐열 및 고온 공정 Stream을 이용하여 Feed 예열 3234

배증기 열 회수 재이용 3235

열교환기를 통한 고온폐수 열 회수 3236

고온자재 냉각에 사용한 냉각공기 이용 난방 3237

Heat Pump 설치를 통한 폐수열 회수 3238

기 타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제어 능력 개선 3291

열교환기 세관을 통한 효율향상 3292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 제고 3293

전열면적 확대를 통한 열전달 효율 증대 3294

기타 열회수 3299

보 온

열차단

보온단열

미보온 설비의 보온 3311

단열두께 증대 3312

경제적인 최적 두께로 보온 보완 3313

공조구역 가열방지를 위한 증기배관 단열 3314

가열 또는 냉각 설비 단열 3315

기밀유지장입구 최소화 또는 탈착식 덧문 설치 3321

폭발위험 방지 위한 최소공기량만 사용 3322

기 타 기타 열차단 개선 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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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열사용

(냉/온)

설 비

냉동, 냉각

냉각탑

냉각탑 출구 온도 적정화 3411

냉수(냉동기) 대신 냉각수(냉각탑)를 이용 3412

냉각수 수처리 강화 및 비산수 억제 3413

콘덴서 튜브 청소 3414

노후설비 개체를 통한 효율 제고 3415

냉각수 온도제어용 바이패스 밸브 설치 3416

냉동시스템

냉동 시스템(응축)을 낮은 압력에서 운전 3421

기존 냉동기를 고효율 모델로 대체 3422

응축기 냉각수 온도를 최소화 3423

가능한 범위 내 냉수 최고 온도로 사용 3424

증발기 성에 형성(frost formation) 방지 3425

다중효용(multiple-effect) 증발기 이용 3426

흡수식 냉온수기 도입 3427

흡수식 냉온수기 공기비 조정으로 연소개선 3428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 제고 3429

외부열원활동

동절기 냉각공정에 외기사용 가능시 냉각수 차단 3431

외부의 차가운 수원을 이용하여 냉각수 대체 3432

폐증기(Waste heat)를 이용하여 흡수식 냉동 3433

냉 폐수를 이용하여 냉동기 급수 예냉 3434

기 타

과냉각을 막기 위해 추운기간 동안 다단계 재순환 이용 3491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제어 능력 개선 3492

적정구경 배관교체를 통한 손실 최소화 3493

냉매 수분 및 응축가스 제거로 효율제고 3494

기타 보다 효율적인 냉각방법 활용 3499

건 조건조일반

공조공기(Conditional Air) 대신에 외기를 사용하여 건조 3511

유동층 건조방식 도입 3512

건조기의 배기 부분 재순환 3513

진공압력에서 건조하도록 개선 3514

건조 전처리 설비로 농축기/탈수기 등 투입원료 수분 최소화 3515

기 타 기타 건조 및 농축방식 개선 3599

전 력

시스템수요관리

열에너지

저 장

피크시간을 피하여 물을 가열․저장하고 나중에 사용 4111

피크수요 기간동안 사용에 대비하여 온수/냉수 저장(수축열) 4112

피크시간을 피하여 얼음 제조 후 냉각용으로 사용(빙축열) 4113

공 정

Scheduling

피크를 피하기 위한 Demand Control 또는 가동스케줄 조정 4121

오프피크 사간대에 전력 사용 4122

1~2교대 대신 3~4교대 근무운영을 도입 4123

주간근무를 야간근무로 전환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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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399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전 력

시스템

수요관리

역 률

역률제어기 사용 4131

진상용 콘덴서 설치를 통한 역률 개선 4132

공장 역률 최적화 조정 4133

기 타

심야전기 도입을 통한 피크부하 관리 4191

가스흡수식 냉방기 및 GHP 등 가스냉방을 통한 전력 피크부하 관리

4192

기타 전력수요관리 개선 4199

발 전

발전일반

직류설비를 교류설비로 대체 4211

효율적인 정류기 설치 4212

고효율 터빈으로 교체 4213

증기 감압을 이용해 전력 생산 4214

기존의 댐을 이용해 전력 생산 4215

부생가스 등을 활용한 자체발전설비 도입 4216

과도한 추기 지양 4217

열병합발전

전기모터를 Drive터빈으로 대체하고, 배증기 활용 4221

페열로 스팀터빈 발전기 구동하기 위한 증기생산 4222

화석연료 연소를 이용 스팀터빈 발전기 구동 및 배증기 활용 4223

폐기물 연소를 이용 스팀터빈 발전기 구동 및 배증기 활용 4224

화석연료 연소를 이용 스팀엔진 발전기 구동 및 배증기 활용 4225

가스터빈 배기에 연결된 폐열 보일러에서 복합발전 4226

Closed Cycle 가스터빈 발전기에 폐열 이용 4227

증기터빈 복수기 잠열회수 활용 4228

기 타 기타 발전개선 4299

수변전수변전일반

변압기 과용량 축소(초기부하 및 부하증대 고려) 4311

방열손실 저감을 위한 전선의 부하 경감 4312

배전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선 사이즈 증대 4313

변압기 조정 및 절전기 설치를 통한 공급전압조정 4314

설비 통폐합을 통한 부하율 개선 4315

노후 변압기 교체를 통한 효율 제고(몰드, 아몰퍼스) 4316

다단강압을 직강압으로 대체하여 변압기 손실 최소화 4317

기 타 기타 수변전 개선 4399

모 터

시스템모 터

운전방법개선

효율적인 벨트와 개선된 메커니즘 등을 사용 5111

구동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Soft-Start 설치 5112

부하율이 낮은 모터에 전압 제어기 설치 5113

설비개선

과용량 모터와 펌프를 최적용량으로 교체 5121

peak 운전효율에 맞는 전기 모터 도입 5122

고효율의 전동기로 교체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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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모 터

시스템

모 터설비개선

전기모터를 화석연료 또는 증기 구동으로 대체 5124

인버터를 사용하여 펌프, 블로어, 압축기 부하변화에 대응 5125

모터 전기 설치 5126

에너지절약형 유체커플링 도입 5127

기 타 기타 모터설비 개선 5199

공 기

압축기

운전방법개선

압축공기 압력을 최소 필요 압력으로 감압 5211

압축공기가 불필요한 라인은 폐쇄하거나 제거 5212

압축공기라인이나 밸브의 leak 제거 5213

압축공기이용 냉각 방식을 물이나 공기 냉각 방식으로 대체 5214

설비개선

흡입공기를 냉각하거나 흡입구를 서늘한 곳으로 이동 5221

공기라인에 적정한 Dryer를 설치하여 블로우다운 제거 5222

안전관련시스템에는 압축공기 대신 직접작동기기를 설치 5223

압축기 제어방식 개선 5224

공통 Header 설치 5225

최적용량의 압축기 사용 5226

압축기 공기 필터 사용 5227

노후설비 교체를 통한 효율 제고 5228

기 타적정구경 배관교체를 통한 손실 최소화 5291

기타 공기압축기 개선 5299

모터구동

설 비

운전방법개선

기계적 에너지 회수 5311

필요 최소압력으로 운전 5312

적정양정에 맞도록 토출량 제어하여 과다양정 지양 5313

설비개선

노후 설비 Upgrade 5321

효율적인 대용품 사용 및 대체 5322

크기와 용량이 최적인 설비 사용 5323

수력/공기 설비를 전기 설비로 대체 5324

컨베이어 설비 보완 5325

모터 절전기 설치 5326

인버터 설치를 통한 회전수 제어 도입 5327

간헐 저부하에 역률개선장치 채용 5328

임펠러 외경가공 또는 교체 및 풀리교체 등으로 적정용량화 5329

기 타 기타 모터구동설비 개선 5399

건물/조명

/공조조 명

조명 관리

최소 안전 수준까지 조도 감소 6111

인공조명 대신에 자연채광 이용 6112

조명회로 분리를 통한 구역별 점등 6113

설비개선천장이 높을 경우 조명설비 낮추기 6121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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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명세서 작성 참고자료 ❙❙❙ 401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건물/조명

/공조

조 명

설비개선

절전형 전자식 안정기로 교체 6123

보다 효율적인 조명원 이용 6124

고조도반사갓 설치로 전구수를 감축 6125

제어 및 소등

구역 조명 스위치 추가 6131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역의 조명에 타임 스위치 설치 6132

근접 센서 또는 자연광 센서 설치 6133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불필요개소 소등 6134

기 타 기타 조명개선 6199

공기조화

운전방법개선

동절기는 온도를 낮추고 하절기는 온도를 올림 6211

사용공간 및 최소필요 공간만 냉난방 6212

작업시간 외에는 냉난방 감축 6213

warm-up/cool-down 주기에는 외부 공기 댐퍼 차단 6214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조 성능 최적화 6215

공기조화 열교환기에 냉수 대신 냉각수 사용 6216

고온다습한 오염 공기의 공조시스템 유입을 방지 6217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제어 능력 개선 6218

설비개선

-냉난방

국부 난방에는 복사가열기(Radiant Heater) 사용 6221

기존 공조설비를 고효율설비로 대체 6222

적절한 용량으로 설계된 공조설비 사용 6223

냉난방에 Heat Pump 이용 공조 6224

보충외기 가열에 직화 설비 설치 6225

지붕에 물을 증발시켜 공조부하 감소 6226

전기 가열기를 Heat Pipe로 대체 6227

냉매 수분 및 응축가스 제거로 효율 제고 6228

설비개선

-공 조

공조 설비에 외기댐퍼 또는 급수예열기 설치 6231

변풍량유니트에서 Zone별 재열코일 설치 6232

공기순환흐름을 개선 6233

배연설비 정화방법 개선 6234

전열교환기 등을 이용하여 빌딩 배출공기와 보충공기 열교환 6235

난방부하 감소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비 적정화 6236

공조 시스템 보온재 설치 및 강화 6237

제어개선

타이머 또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6241

공조/난방시스템에서 공기조화 제어 분리 6242

공기냉각 시스템 변경으로 압축기 압력 강하 6243

난방시스템과 공조시스템 연동으로 동시 운전 방지 6244

건조용 습도 제어 시스템 설치 6245

층별 난방분배기 분리 운영 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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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명세서작성 가이드라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개선내용 코드

건물/조명

/공조

공기조화

제어개선 냉각수 온도제어용 바이패스 밸브 설치 6247

환 기

방을 사용치 않을 때는 환기 시스템 차단 6251

환기를 위한 외기 도입 사용 최소화 6252

가열, 환기, 공조용 공기 재순환 6253

환기량 감소 6254

최소 안전수준까지 환기량 감소 6255

배기팬 제어를 중앙집중관리 또는 수동조작을 스케줄링함 6256

기 타

천장을 낮춰 공조 공간 축소 6291

계측설비 보강을 통한 제어 능력 개선 6292

기타 공기조화 개선 6299

빌딩외면

태양열 부하

빌딩의 유리창 면적 감축 6311

창문을 착색시켜 열 흡수 축소 6312

지붕에 색을 입혀 태양열 부하 축소 6313

단 열

기밀유지

출하문 주위에 에어실링 6321

창이나 문의 틈새 기밀유지 6322

지붕이나 벽의 개구부를 제어하는 센서 사용 6323

고속 차단문/에어커튼 문 설치 6324

유리창, 벽, 천장, 지붕 단열 6325

건물 외벽 적정 두께 단열 사용 6326

2∼3중창을 사용하여 상대습도 유지 및 열손실 방지 6327

회전문 설치 6328

기 타칸막이 설치로 공조 공간 축소 6391

기타 건물 열차단 개선 6399

대 체

에너지

사용

대 체

에너지

태양에너지

보충공기를 가열하기 위하여 태양열 이용 7111

물을 가열하기 위하여 태양열 이용 7112

난방을 위하여 태양열 이용 7113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7114

풍 력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 설치 7121

수 소 폐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치 7131

바이오 유기체 발효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 7141

기 타RDF 등 폐기물 이용설비 도입 7191

기타 대체에너지 활용 7199

공정개선 공정개선조업공정개선

조업개선 9111

생산성 향상 9112

공정개선 9113

공법개선 9114

관리방법개선 9115

기 타 기타 주요 생산 공정 개선 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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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문 의 GIR 헬프데스크 1577 - 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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