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등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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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등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및 합리적인 위탁방안 연구보고서 2005. 10 환 경 관 리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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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등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원가산정 및 합리적인 위탁방안 연구보고서

2005. 10

환 경 부

환 경 관 리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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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여수국가산단등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

탁관리 원가산정 및 합리적인 위탁방안』에 관한 연구보고

서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재) 한 국 산 업 연 구 소

이사장 김 종 열 (인)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차 한 영

선임연구원 / 배 성 기

주임연구원 / 김 인 용

주임연구원 / 서 준 호

보조연구원 / 김 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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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연구의 개요 ․․․․․․․․․․․․․․․․․․․․․․․․․․․․․․․․․․․․․․․․․․․․․․․․․․․․․․․․․․․․․․․․․․․․․․․․․․․․․․․․․․․․․․․․․․․․․․․․․․․․․․․․․․․․1. 목 적 ․․․․․․․․․․․․․․․․․․․․․․․․

2. 과업의 범위 ․․․․․․․․․․․․․․․․․․․․․․

3. 연구수행접근방법․․․․․․․․․․․․․․․․․․․․

Ⅱ. 관련법 검토 ․․․․․․․․․․․․․․․․․․․․․․․․․․․․․․․․․․․․․․․․․․․․․․․․․․․․․․․․․․․․․․․․․․․․․․․․․․․․․․․․․․․․․․․․․․․․․․․․․․․․․․․․․․․․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시행규칙 제8조) ․․․․․

6.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

7.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 지원 등(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등)

9.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 ․․․․․․․․․

Ⅲ.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 ․․․․․․․․․․․․․․․․․․․․․․․․․․․․․․․․․․․․․․․․․․․․․․․․․․․․․․․․․․․․․․․․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 ․․․․․․․․․․․․․․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현황 ․․․․․․․․․․․․․․․․․․․․․․․․․․․․․․․․․․․․․․․․․․․․․․․․․․․․․․․․․․․․․․․․․․․․․․

Ⅳ.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상태 진단․․․․․․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일반현황․․․․․․․․․․․․․․․․․․․․․․․․․․․․․․․․․․․․․․․․․․․․․․․․․․․․․․․․․․․․․․․․․․․․․․․․․․․․ 나. 시설운영 조직 및 운영인력 분석․․․․․․․․․․․․․․․․․․․․․․․․․․․․․․․․․․․․․․․․․․․․․․․․․․․․․․․․․․․․․․․․․․․․ 다. 시설별 운영유지비 분석․․․․․․․․․․․․․․․․․․․․․․․․․․․․․․․․․․․․․․․․․․․․․․․․․․․․․․․․․․․․․․․․․․․․․․․․․․․․․․․․․․․․․․․․․․․ 라. 시설별 운영관리 분석․․․․․․․․․․․․․․․․․․․․․․․․․․․․․․․․․․․․․․․․․․․․․․․․․․․․․․․․․․․․․․․․․․․․․․․․․․․․․․․․․․․․․․․․․․․․․․․․․ 2. 현행 원인자 부담체제의 문제점분석 및 개선방안 ․․․․

가. 원인자 부담체제의 이론적 고찰․․․․․․․․․․․․․․․․․․․․․․․․․․․․․․․․․․․․․․․․․․․․․․․․․․․․․․․․․․․․․․․․․․․․․․․ 나. 현행 원인자 부담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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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의 산정․․․․․․․․․․․․․․․․․․․․․․․․․․․․․․․․․․․․․․․․․․․․․․․․․․․․ 1. 운영관리비 산정 ․․․․․․․․․․․․․․․․․․․․

2. 근로기준법 검토 ․․․․․․․․․․․․․․․․․․․․

3. 운영인원산정․․․․․․․․․․․․․․․․․․․․․․․ 4. 6개 국가산단 적정소요인력 산정․․․․․․․․․․․․․

5. 6개 국가산단 운영조직 및 팀별 직무분석․․․․․․․․․

6. 운영관리비산정․․․․․․․․․․․․․․․․․․․․․

Ⅵ. 처리물량 및 물가지수를 반영한 운영관리비 조정 ․․․․․․․․․․․․․․․․․․․․

Ⅶ. 오․폐수 차집관거 위탁관리 개선방안․․․․․․․․․․․․․․․․․․․․․․․․․․․․․․․․․․․․․․․․․․․․․․ 1. 차집관거 개선방안 목적․․․․․․․․․․․․․․․․․

2. 오․폐수 차집관거 관리현황․․․․․․․․․․․․․․․․

3. 차집관거 관리의 문제점․․․․․․․․․․․․․․․․․

4. 달성산단 폐수관거 유지관리주체․․․․․․․․․․․․․

5. 달성산단 폐수관거 유지관리비 산정 ․․․․․․․․․․․

Ⅷ. 계약관리방안 검토․․․․․․․․․․․․․․․․․․․․․․․․․․․․․․․․․․․․․․․․․․․․․․․․․․․․․․․․․․․․․․․․․․․․․․․․․․․․․․․․․․․․․․․․․․․․․․․․ 1. 수탁업체 선정방법․․․․․․․․․․․․․․․․․․․

2. 사업범위(통합 및 개별발주)․․․․․․․․․․․․․․․

3. 계약기간․․․․․․․․․․․․․․․․․․․․․․․․

4. 위탁관리비 지급방법․․․․․․․․․․․․․․․․․․

5. 참여업체 제한․․․․․․․․․․․․․․․․․․․․․

6. 공동도급 허용여부․․․․․․․․․․․․․․․․․․․

7. 위탁업체 선정방식 및 계약방법 결정․․․․․․․․․․․

◉ 부록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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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목 적

○ 지금은 도시화, 공업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해가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에 환경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여수 국가산단 등 6개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수질개선이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때 산업단지

등 공업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공장폐수를 최종 종말처리하여 수질오염

물질 배출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환경부의 위탁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는 6개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현행 비용부담 규정의 운영관리비 분담에 관한

원인자 부담체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적정 수준의 원인자 비용부담액을

산정․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한 합리적인 원인자 부담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가. 국가소유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상태 진단

나.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및 원인자 비용부담 방안 검토(영양염류물질 등)

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비 분석

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계약방안 검토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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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의 범위

□ 과업대상 시설물

시 설 명 처 리 용 량 처 리 방 식 비 고

경 산 산 단 115,000톤/일 활성오니법

- ‘06년 이후 단계적으

로 수처리 방식 개

량공사 계획 중

진 주 산 단 35,000톤/일 활성오니법+응집침전법

익 산 산 단 40,700톤/일 활성오니법+응집침전법

달 성 산 단 28,000톤/일활성오니법+응집침전법

유동상 소각시설(50톤/일)

여 수 산 단 105,000톤/일

활성오니법+가압부상(기존)

활성오니법+응집침전+사여과(증설)

유동상 소각시설(50톤/일)

- 수처리방식 개량 공사중

(고도처리방식 도입)

- 여수 중흥처리장은 시

설 증설(15,000㎥/일)

청 주 산 단 31,000톤/일 활성오니법+가압부상+사여과

□ 내용적 범위

가. 6개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경영상태 진단

○ 각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별 운영실태 분석

○ 유사시설의 운영관리 사례 조사 및 분석

○ 현행 원인자 비용부담체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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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관리비 산정 기준

○ 원가계산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현 처리물량 수준의 적정 운영관리비

산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한 현 처리

물량 수준의 적정 운영관리비 산출

다. 처리시설․물량(유입농도)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 처리시설 및 처리물량 유입농도의 증감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관리비

조정방안을 도출 제시함(비용의 성질분석을 통한 분석)

○ 처리시설 및 처리물량(유입농도)의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관리비 산출(증감규모별)

라. 폐수종말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약방안 검토

○ 수탁업체 선정방법검토

○ 일괄계약 및 총괄계약검토

○ 적정 위수탁기간 검토

○ 합리적인 위수탁관리비 지급방법검토

○ 참여업체 제한검토

○ 공공도급여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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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접근방법

○ 본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45일간의 과업기간동안 다음의

연구 추진체계 및 단계별 일정표와 같이 진행됨.

○ 먼저, 과업수행의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자 부담체제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각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별(이하 “사업소별” 이라함) 현재의 운영

실태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2005년 9월 13일~16일)함.

○ 다음으로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소별 운영실태를 분석하며, 유사

시설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한 비용부담규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현재 처리물량수준의 사업소별 운영관리비는 총괄원가를 산정하

고 처리시설․물량(유입농도)의 향후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변

동원가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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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추진체계

․환경부방침 확인

․내부 계획서 검토

․이해관계자 면담

(환경부+공단+수탁기관)

⇨ 과업수행일정수립 ⇦․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 참조

관 련 법 검 토

․수질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노동법

➡ 연구추진 방향 설정

운영사례 밴치마킹

․유사규모 폐수처리장 현황

- 운영조직

- 운영비용

- 효율적 운영방안

6개 폐수처리장 운영현황 분석

․운영․관리-조직검토

․시설운전․관리현황

․운영관리비 분석

․수질개선 및 경영개선 검토

운영성과분석

운영관리비 산정

계약관리방안 도출

․․․운영조직

운영비용

운영개선사항도출

․․․․․․․

운영조직분석

인건비산정

적용인비 및 직종분석

운영경비 분석

고정경비 산정

변동경비 산정

비용부담 개선사항검토

․․․․

수탁업체선정방안 검토

계약관리방안 검토

위수탁기간 검토

공동도급 검토

과업분야별 검증

⇦▣ 고려사항

․폐수처리장 가동율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환경부 정책 부합

․수탁업체의 보유기술능력

․납부자의 납부능력

자문회의(2회) 의견수렴

입주업체 설명회 의견수렴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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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법 검토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위탁기관)

○ 환경관리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환경부고시 제97-89호, ‘97.10.8)

○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 한국수자원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호 규정

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다만, 산업입지에 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할 수 있다.

-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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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

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

종말처리시설

다.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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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설치 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 ㎎/ℓ, 개/㎖)

구 분2007. 12. 31 2008. 1. 1부터 2013. 1. 1

까지 2012. 12. 31까지 이 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30)이하 20(30)이하 10(1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40(40)이하 40(40)이하 40(40)이하

부유물질량(SS) 30(30)이하 20(30)이하 10(10)이하

총 질 소 (T-N) 60(60)이하 40(60)이하 20(20)이하

총 인 (T-P) 8(8)이하 8(8)이하 2(2)이하

대장균군수 - 3,000이하 3,000(3,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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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

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항목에 한하여 시행규칙별표 5

중 2. 폐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

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괄호안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다.

○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7.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

- 부과대상 항목 :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방식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량 × 오염물질 부과금액 / ㎏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 특례지역(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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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 과 율 10%미만10%이상 20%이상 30%이상 40%이상

20%미만 30%미만 40%미만 50%미만

부과계수 1 1.2 1.4 1.6 1.8

초 과 율50%이상 60%이상 70%이상 80%이상 90%이상

60%미만 70%미만 80%미만 90%미만 100%까지

부과계수 2.0 2.2 2.4 2.6 2.8

주) 1.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

기준)× 100

2.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적을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3. 제1호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도 동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 지원 등(수질환경보전법 제50조 등)

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지원대상은

① 산업단지내 신규로 설치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다만, 단지 내에 단일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4분의 3이상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 부하량이 종말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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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처리시설의 증설 및 영양염류(질소, 인)처리를 위한 시설개량

※ 다만, 기존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의 교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적립된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원비율은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제외) 이외의 지역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 국고 100%보조 ②수도권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중

국고 50%보조, 원인자부담 50%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개발자

○ 지원비율은 폐수종말시설설치비를 국고보조 또는 융자지원

구 분 일반지역 추가지원지역 우선지원지역

국고보조율(%) 30 50 70

융 자 율(%) 70 50 30

주) “폐수종말처리시설국고보조금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지침” ‘02.10.환경부

다. 기타

○ 사업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 준공 최소 1개월 전에 기본계획승인

조건 이행여부, 시설의 단계별 설치계획, 적정소요사업비의 산정 등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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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의 경우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요역 준공 전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국고를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조서 및 준공세부내역서, 원인행위 관련 서류(계약서, 지출결의서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통장사본 등)등 각종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9.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

가.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비용부담 관련 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

○ 제12조 :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

○ 제13조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14조 : 방지사업의 종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제15조 :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의 승인

○ 제16조 :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 제24조 : 방지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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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

1.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현황

○ 2004년 말 현재 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총 44개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81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 】

시설지역 시설개소 비 율(%) 비 고

강 원 2 4.55%

경 기 7 15.91%

충 북 9 20.45%

충 남 8 18.18%

대 전 1 2.27%

대 구 2 4.55%

경 북 3 6.82%

경 남 6 13.64%

전 북 2 4.55%

전 남 4 9.09%

계 44 100.00%

주) 자료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부자료, 2004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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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별 현황 】

시 설 규 모(톤/일) 시 설 개 소 비 율(%) 비 고

1,000미만 3 6.82%

1,000이상~10,000미만 18 40.91%

10,000이상~50,000미만 19 43.18%

50,000이상~100,000미만 3 6.82%

100,000이상 1 2.27%

계 44 100.00%

주) 자료 : 환경부, 산업폐수과, 2004년말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 규모별 점유비(2004년말기준)】

6.82%

40.91%

43.18%

6.82%

2.27%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1,000미만

1,000이상∼10,000미만

10,000이상∼50,000미만

50,000이상∼100,000미만

1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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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연한별 현황 】

운 영 관 리 연 한 시 설 개 소 비 율(%) 비 고

2년 미만 1 2.27%

2년이상 ~ 5년미만 10 22.73%

5년이상 ~ 10년미만 8 18.18%

10년이상 ~ 20년미만 24 54.55%

20년이상 1 2.27%

계 44 100.00%

주) 자료 : 환경부, 산업폐수과, 2004년말 현재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연한별 점유비(2004년말기준)】

2.27%

22.73%

18.18%

54.55%

2.27%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년미만

2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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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중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4개소 운영관리연한별 현황을 살펴

보면 10년이상 20년미만 시설이 24개시설(54.55%)로 가장 많이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년이상 5년미만이 10개 시설(22.73%), 5년이상 10년미만이

8개시설(18.18%), 2년미만이 1개시설(2.27%), 20년이상이 1개시설

(2.27%)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유지관리 안정기에 들어서서 노후기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이며 관리주체의 세심한 유지관리에 의한 시설수명 연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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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원가 구성현황 】

원가구성비목 운영비 비 율(%) 비 고

인 건 비 18,255 39.83%

동 력 비 7,974 17.40%

약 품 비 7,491 16.34%

슬러지처리비 4,531 9.88%

기 타 7,585 16.55%

계 45,836 100%

주) 자료 : 환경부, 산업폐수과, 2004년말 현재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원가 구성비 (2004년말기준)】

39.83%

17.40%

16.34%

16.55%

9.88%

0.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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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톤당 처리원가 비교표 】

시 설 시설용량 운 영 비 톤당처리원가

전국 38개 폐수처리장 458,450 32,768,000,000 196원/톤

6개 국가산단 354,700 15,229,035,000 118원/톤

폐수처리 톤당 처리원가비교

195.8원/톤

117.6원/톤

0.0원/톤

50.0원/톤

100.0원/톤

150.0원/톤

200.0원/톤

250.0원/톤

전국폐수처리장 국가 6개산단

전국폐수처리장

국가 6개산단

○ 2004년 말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자료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으며,

6개산단이 총 운영원가대비 시설용량으로 산출한 톤당 처리원가차액이

전국폐수처리장 톤당운영원가 금액보다 78원/톤이 더 적게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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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 톤당 운영인원 비교표 】

시 설 운영인원 시설용량(천톤) 천톤당 운영인원

전국 38개 폐수처리장 330명 458 0.72인/천톤

6개 국가산단 189명 355 0.533인/천톤

폐수처리 천톤당 운영인원 비교

0.720인/천톤

0.533인/천톤

0.000인/천톤

0.250인/천톤

0.500인/천톤

0.750인/천톤

1.000인/천톤

전국폐수처리장 국가 6개산단

전국폐수처리장

국가 6개산단

○ 2004년 말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자료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

으며, 6개산단 및 전국처리장의 총 시설용량대비 현재운영인원을 산정한

결과 0.187인/천톤으로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시설운영인력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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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영상태 진단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가. 폐수종말처리리설의 일반 현황

○ 경산사업소

● 연 혁

․1986. 12. 31 :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준공

․1987. 8. 26 :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소 개설

․1989. 12. 31 : 1차 증설공사 준공

․1995. 7. 31 : 2차 증설공사 준공

․1997. 6. 30 : 3차 증설공사 준공

● 처리방법 : 활성오니법

● 시설규모

부지면적 처리용량차 집 관 로 길 이(㎞)

기 존 증 설 계

38,977평 115,000㎥/일 11.45 28.86 40.31

주) 자료 : 2004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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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설치비

구 분 기 존증 설

계 비 고1차 2차 3차

총용량(㎥/일) 24,000 13,000 33,000 45,000 115,000

총비용(백만원) 9,214 2,315 - - 11,529

● 배출업소 현황

2004. 12월 기준

구 분폐 수 배 출 업 소

오수

배출업소합계 비고

섬유 금속 식품 도축 분뇨 화학 침출수 계

업체수 23 9 8 1 1 12 1 55 256 311

● 수리수선 및 업무강도 기술적 증가요인

- ‘86년 최초 준공(24,000톤/일)되어 ’89년도 1차증설(13,000톤/일), ‘95년도

2차증설(33,000톤/일), ‘97년도 3차증설(45,000톤/일)되면서 처리장 부지

면적(118,737 m 2)이 넓게 분포되어 조경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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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인력이 필요함

- 전체 시설용량이 115,000톤/일이나 기존 70,000톤/일(최초-2차증설)과 증설

45,000톤/일(3차증설)이 각각 유입부(침사지)부터 최종침전지까지 완전분리

되어 별도의 2개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공정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특히 기존처리장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업무가 가중

되어 숙련도가 높은 운영인력이 요구됨

- 관할 산업단지가 2개의 산업단지(진량, 자인)와 기타지역으로 넓게 산재되어

배출업소가 총 311개소로 배출업소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산업

단지까지 왕복 50km이며 배출업소 채수 및 배출량조사 월간 366회 수행)

- 분석시료의 양적/질적의 전문 분석요원이 필요(G/C, A/A기 운영(중금속분석))

기존처리장 : BOD외 32개항목 1663회분석/월간

증설처리장 : BOD외 31개항목 839회분석/월간

매립장 : BOD외 27개항목 29회분석/월간

방류하천 : BOD외 17개항목 72회분석/월간

배출업소 : BOD외 4개항목 363회분석/월간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2007년도부터 시행

예정)로 공정관리의 업무강도가 증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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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사업소

● 연 혁

․1986. 12. 29 :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준공

․1992. 9. 30 : 재해물질 처리시설 공사 준공

․1995. 6. 27 : 악취방지시설공사 준공

․1996. 3. 30 : 고도처리시설공사 준공

● 처리방법 : 활성오니법+가압부상+사여과

● 시설규모

부 지 면 적 처 리 용 량 처 리 구 역 비 고

34,863㎡ 35,000㎥/일 2,135,231㎡(상평공단)

● 시설설치비

구 분 기 존증설

(1차,2차)

저해물질

처리시설

악취방지

시설(1,2차)

고도처리

시설계

처리용량

(㎥/일)18,000 17,000

36,000

(최대)1,145㎥/min 35,000 35,000

설치비용

(백만원)3,980 5,640 710 1,240 1,630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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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업소 현황(승인기준)

구분

폐 수 배 출 업 소오수

배출업

계제지 섬유 음․식료 서비스 비금속

기계.고무

.화학

폐수 11 15 8 21 4 6 65

오수 95 95

계 11 15 8 21 4 6 95 160

● 수리수선 및 업무강도 기술적 증가요인

- ‘86년 최초 준공되어 ’91년도 1차증설, ‘93년도 2차증설, ’96년도 고도처리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처리공정 및 각종배관이 복잡하여 단위시설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시설물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횟수가 점진적

으로 증가하므로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이 요구됨

- 평일대비 휴일 및 연휴기간의 유입부하 불균형(평일대비 75-80% 유입)으로

공정관리자의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업무강도가 증가됨(유입부하대비 유입

펌프 및 유량조정조 효율적관리, 공기량조절, 적정DO유지 등)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2006년도부터

BOD 30ppm⇒8ppm)로 공정관리의 업무강도가 증가됨

- 산단내 배출업체가 총 165개소로 배출업소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전문환경관리인의 부재에 따라 수시로 기술

지원이 필요

- 분석시료의 양적/질적의 전문 분석요원이 필요(G/C, A/A기 운영, 처리공정

시료 3,240개/년, 배출업체시료 1,680개/년 분석, 매년 AQC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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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사업소

● 연 혁

․1987. 4. 1 : 사업소 인수

․1987. 6. 26 : 사업소 개설

․1991. 12. 20 : 준설공사 준공

․1994. 6. 25 : 악취방지 1차준공

․1994. 6. 27 : 악취방지 2차준공

․1994. 7. 9 : 고도처리시설 준공

● 처리방법 : 활성오니법 + 가압부상 + 사여과

● 시설규모

부 지 면 적 처 리 용 량 처 리 구 역 비 고

31,037㎡ 31,000㎥/일 청 주 산 업 단 지

● 시설설치비

구 분 기 존증 설

(1차,2차)고도처리시설 계

처리용량

(㎥/일)18,000 13,000 31,000 31,000

설치비용

(백만원)4,440 4,170 4,410 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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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배출 현황(승인기준)

구 분 가죽,모피 음식료품 섬유비금속광물 화학

고무플라스틱

업체수 1 9 8 7 10 1

구 분 금속 인쇄 운수업 기 타 계 오수업체 총계

업체수 6 4 4 1 51 81 132

● 수리수선 및 업무강도 기술적 증가요인

- 평일대비 휴일 및 연휴기간의 유입부하 불균형(평일대비 70-75% 유입)으로

유입부하변동에 따른 적정운영인자 조절에 따른 공정관리자의 높은 숙련

도가 필요하고 업무강도가 증가됨(유입부하대비 유입펌프 및 유량조정조

효율적관리, 공기량조절, 적정DO유지 등)

- ‘86년 준공후 시설물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숙련도가 높은 전문인력이 요구됨

- 산단내 배출업소가 총 132개소로 배출업소 점검 및 시료채수횟수가 200회

/월간 수행으로 배출업소관리에 많은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 분석시료의 양적/질적의 전문 분석요원이 필요

(G/C, A/A기 운영(중금속분석) 처리장 공정수 시료건수 : 750건/월간, 분

석횟수 : 1,563건/월,배출업소 시료건수 : 200건/월간, 분석횟수 : 1081건/월,

하천수 시료건수 :5회/월, 분석횟수 : 50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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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익산사업소

● 연 혁

․1988. 6. 30 :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1988. 7. 1 :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

․1989. 8. 23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착공

․1990. 12. 31 : 폐수종말처리시설 준공

․1996. 10. 2 : 고도처리시설 준공

● 처리방법 : 활성오니법+응집침전법

● 시설규모

부 지 면 적 처 리 용 량 처 리 구 역 비 고

32,935㎡ 40,700㎥/일익산시 제1,2공단

공업단지 및 준공지역 내

● 시설설치비

구 분 기 존 증 설 계 고도처리시설

처리용량

(㎥/일)18,700 22,000 40,700 40,700

설치비용

(백만원)5,491 2,586 8,077 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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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배출 현황(승인기준)

구 분 계 식료품 섬 유 금 속 비금속 화 학 보석 기타

업 체 수 247 9 35 79 22 36 44 22

유 입 량 14,267.7 275.1 5,798.8 5,497.8 421.5 1,834 36.4 404.1

퍼센트(%) 100 1.9 40.6 38.5 3.0 12.9 0.3 2.8

● 수리수선 및 업무강도 기술적 증가요인

- 평일대비 휴일 및 연휴기간의 유입부하 불균형(평일대비 35-50% 유입)으로

공정관리자의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고 업무강도가 증가됨(유입부하대비 유입

펌프 및 유량조정조 효율적관리, 공기량조절, 적정DO유지 등)

- 입주업체 중 영세 섬유업체(염색, 나염)로 인한 고농도의 색도 유입으로

공정관리의 숙련도가 필요하며, 특히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가 11개소가

있어 월1회 이상 중금속 분석수행에 따른 분석업무과중 및 숙련도 필요

- 산단내 배출업체가 총 247개소로 배출업소 점검횟수가 월간 82-92회

수행으로 배출업소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 분석시료의 양적/질적의 전문 분석요원이 필요(G/C, A/A기 운영(중금속분석))

- 처리장 공정수 시료건수 : 405건/월간

- 배출업소 시료건수 : 158건/월간

- 분석횟수 : 718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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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여수사업소

● 연 혁

․1986. 10. : 1단계 여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착공

․1989. 10. : 1단계 여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1990. 8. : 2단계 증설공사 착공

․1991. 11. : 2단계 증설공사 준공

․1994. 11. : 3단계 증설공사 착공

․1997. 7. : 3단계 증설공사 준공

● 처리방법 : 활성오니법+가압부상

․제1처리장 - 중흥처리장 : 활성오니법+가압부상

․제2처리장 - 월내처리장 : 활성오니법+응집침전+사여과

● 시설규모 및 설비

구 분처리용량

(㎥/일)공 사 기 간

공사금액

(억원)단 위 비 고

1단계 35,0001986.10.31

~1989.10.31102 월내동 주)경남기업

2단계 35,0001990.8.10

~1991.11.2067 월내동 주)롯데기업

3 1차 35,0001994.11.25

~1997.7.12450 중흥동

주)LG건설

주)대림건설

주)남일건설

단 2차 70,000(예정) - -미 정

계 3차 35,000(예정) - -

계105,000

(210,0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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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배출업소 현황

구 분 계산업용화확

제조업

석유정제업

비료제조 비금속 폐기물처리

금속

폐 수 41 32 1 1 7

오 수 12 6 2 4

계 53 38 1 1 2 7 4

● 수리수선 및 업무강도 기술적 증가요인

- 처리장 이원화로 인한 운영요원 증가 : 중흥처리장과 월내처리장이 단일

부지가 아닌 별도의 부지에 각각 떨어져 있어 운영팀이 각각 분리되어 운

영되고 기타 중계펌프장 2개소, 펌프장 2개소, 소각시설 1개소가 산재되어

있음

- 발생원의 폐수가 석유화학폐수로서 폐수의 성질이 난분해성물질로 공정관리의

테크닉이 필요하며, 특히 고농도의 염소이온(4,000ppm)을 함유로 인한 각종

배관 및 시설물의 부식이 심해 수선유지빈도 증가함

- 여수산단의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관계로 공장신설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 업무 등 민원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음

- 분석시료의 양적/질적의 전문 분석요원이 필요(G/C, A/A기 운영(중금속분석))

- 공정수 분석 : 26,028회분석/년, 포기조 및 기타분석 : 6,800회분석/년

- 배출업소분석 : 7,599회분석/년간, 방류하천 : 1,728회분석/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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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달성사업소

● 연 혁

․1990. 9. 15 : 달성공단 폐수처리장 준공

․1996. 3. 9 : 고도처리(3차 처리) 시설 준공

․1996. 11. 19 : 소각시설 준공

․1998. 1. 1 : 환경시설관리공사 이관운영

● 처리방법 : 활성오니법+응집침전법+유동상소각시설(50톤/일)

● 시 설 규 모

부 지 면 적 처 리 용 량 처 리 구 역 비 고

44,663㎡ 28,000㎥/일 달 성 공 단

● 시설설치비

구 분 기 존 고도처리시설 계 비 고

처 리 용 량

(㎥/일)28,000 28,000 56,000

설 치 비 용

(백만원)5,320 1,669 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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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배출업소 현황

구분폐 수 업 체

오수

업체계

섬유 금속 식품 화학 기타 소계

업체수 40 21 9 2 10 82 130 212

● 수리수선 및 업무강도 기술적 증가요인

- 노르말헥산 처리에 따른 약품응집침전 처리공정의 적정 약품투입량 선정을

위한 Jar-test 수시 실시로 부하변동에 따른 대처능력의 테크닉 요구

-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방류수질 강화(2006년도부터

BOD 30ppm⇒4.6ppm)로 3차약품응집처리시설 공정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이 요구되고 업무강도가 증가됨

- 하절기 장마철에 수시침수구역으로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기술인력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빈번한 낙뇌발생으로 응급조치능력이 탁월한 숙련도있는 인력필요

- 산단내 배출업체가 총 212개소로 배출업소관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이 영세업체로 전문환경관리인의 부재에 따른 수시로 기술지원이

필요

- 분석시료의 양적/질적의 전문 분석요원이 필요(G/C, A/A기 운영(중금속분석))

자체처리공정분석 외 배출업소 연7427건, 주변하천 연 690건 분석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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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나. 시설운영 조직 및 운영인력 분석

1) 조직의 운영형태

□ 경산사업소(115,000톤/일)

○ 기 구 조 직

사업소장

(1/1)

현원 38

정원 38

관 리 팀

(4/4)

운 영 팀

(26/26)

시험분석팀

(7/7)

○ 인 원 현 황

부 서 명일 반 직

촉탁직 계약직 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 장 1 - - - - - - 1 - - 1

관 리 팀 - 1 1 - - - 1 3 - 1 4

운 전기․기계 - - 1 2 6 1 1 11 - 2 13

영 환경․화공 - 1 - 3 3 5 - 12 - 1 13

팀 토목․건축 - - - - - - - - - - -

시 험 분 석 팀 - - 1 2 1 2 - 6 - 1 7

계 1 2 3 7 10 8 2 33 - 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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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진주사업소(35,000톤/일)

○ 기 구 조 직

사업소장

(1/1)

현원 22

정원 22

관 리 팀

(2/2)

운 영 팀

(19/19)

○ 인 원 현 황

부 서 명일 반 직

촉탁직 계약직 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 장 1 - - - - - - 1 - - 1

관 리 팀 - - - 1 - - - 1 - 1 2

운 전기․기계 - - 2 2 3 3 1 11 - - 11

영 환경․화공 - 1 1 3 1 2 - 8 - - 8

팀 토목․건축 - - - - - - - - - - -

계 1 1 3 6 4 5 1 21 -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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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청주사업소(31,000톤/일)

○ 기 구 조 직

사업소장

(1/1)

현원 29

정원 29

관 리 팀

(5/5)

운 영 팀

(20/20)

시험분석팀

(3/3)

○ 인 원 현 황

부 서 명일 반 직

촉탁직 계약직 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 장 1 - - - - - - 1 - - 1

관 리 팀 - - 2 1 - 1 1 5 - - 5

운 전기․기계 - - 1 3 3 3 1 11 - 1 12

영 환경․화공 - 1 1 2 3 - - 7 - 1 8

팀 토목․건축 - - - - - - - - - - -

시험분석팀 - - - 1 1 1 - 3 - - 3

계 1 1 4 7 7 5 2 27 -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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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익산사업소(40,700톤/일)

○ 기 구 조 직

사업소장

(1/1)

현원 22

정원 22

관 리 팀

(4/4)

운 영 팀

(17/17)

○ 인 원 현 황

부 서 명일 반 직

촉탁직 계약직 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 장 1 - - - - - - 1 - - 1

관 리 팀 - 1 - 1 1 - 1 4 - - 4

운 전기․기계 - - - 3 2 2 2 9 - - 9

영 환경․화공 - - 3 - 1 3 - 7 - 1 8

팀 토목․건축 - - - - - - - - - - -

계 1 1 3 4 4 5 3 21 -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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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여수사업소(105,000톤/일)

○ 기 구 조 직

사업소장

(1/1)

현원 56

정원 56

관 리 팀

(6/6)

운영1팀

(27/27)

운영2팀

(16/16)

시험분석팀

(6/6)

○ 인 원 현 황

부 서 명일 반 직

촉탁직 계약직 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 장 1 - - - - - - 1 - - 1

관 리 팀 - 1 1 - - 2 1 5 - 1 6

1

전기․기계 - 1 2 3 5 2 1 14 - 2 16

환경․화공 - - 3 4 3 1 - 11 - - 11

토목․건축 - - - - - - - - - - -

2

전기․기계 - - 1 3 3 1 - 8 - 1 9

환경․화공 - 1 1 1 2 - 1 6 - 1 7

토목․건축 - - - - - - - - - - -

시험분석팀 - - 1 2 3 - - 6 - - 6

계 1 3 9 13 16 6 3 51 - 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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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달성사업소(28,000톤/일)

○ 기 구 조 직

사업소장

(1/1)

현원 22

정원 22

관 리 팀

(2/2)

운 영 팀

(19/19)

○ 인 원 현 황

부 서 명일 반 직

촉탁직 계약직 계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소 장 - 1 - - - - - 1 - - 1

관 리 팀 - - 1 - - - - 1 - 1 2

운 전기․기계 - - 2 3 3 3 - 11 - - 11

영 환경․화공 - - - 2 3 2 - 7 - 1 8

팀 토목․건축 - - - - - - - - - - -

계 - 1 3 5 6 5 - 20 -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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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기구조직의 편제 분석

○ 6개 폐수종말처리장의 기구편제는 이상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소규모시설인

진주․익산․달성 사업소는 관리팀, 운영팀의 2개부서로 중․대규모시설인 경산․청주사업소는 관리팀, 운영팀, 시험분석팀의 3개부서로 조직 운영되고 있음.

한편, 여수사업소의 경우는 2개 처리장이 산재되어 있어 운영팀이 1팀,

2팀으로 구분되어 전체 4개팀에 의해 운영됨.

○ 조직단위에 대한 소속직원의 수에 있어서는 관리팀 2~5명, 운영팀

17~28명, 시험분석팀 3~7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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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 운영인력의 현황분석

□ 운영인력의 원단위 분석

○ 개별 처리장별로 살펴보면 대규모처리장 경산, 여수(2개처리장) 사업소

는 낮은 수준의 원단위를 보이고 진주, 익산 사업소는 비슷한 수준

을, 소규모인 청주, 달성 사업소는 상대적으로 높은 원단위를 나타내고

있음.

【 사업소별 단위당 운영인원 】

단위 : 명/천톤

사업소

구분경산 진주 청주 익산 여수 달성 평균

관 리 팀

(소장포함)5 3 6 5 7 3 4.8

운 전기․기계 13 11 12 9 25 11 13.5

영 환경․화공 13 8 8 8 18 8 10.5

팀 토목․건축 - - - - - - -

시 험 분 석 팀 7 - 3 - 6 - 5.3

계 38 22 29 22 56 22 31.5

시설용량(㎥/일) 115,000 35,000 31,000 40,700 105,000 28,000 59,117

단위당운영인원(총괄) 0.330 0.628 0.935 0.540 0.533 0.785 0.533

단위당운영인원(현장) 0.286 0.543 0.742 0.418 0.466 0.67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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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사업소별 단위당 운영인원 비교 】

처 리 장시설용량

(㎥/일)

가동율

(%)

단위당 운영인원

(명/천톤)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115,000

35,000

31,000

40,700

105,000

28,000

86.9

62.2

72.3

46.7

64.9

70.2

0.330

0.628

0.935

0.540

0.533

0.785

평 균 59,117 67.45 0.533

주) 자료 2004년말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환경시설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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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운영인력의 직능별 구성비 분석

○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별 운영인력의 직능별 구성비를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관리직이 16.2%, 전기․기계직이 46.8%, 환경․화공직이 37.7% 의 구성비를

보임.

환경부의 기준인력 구성비에 비하면 전기․기계직, 관리직이 낮고 환경․화공직이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의 인력관리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운영인력의 직능별 구성비 분석 】

처 리 장직능별 인력구성비 환경부기준인력구성비

비 고관리 전기․기계 환경․화공 토목․건축 관리 전기․기계 환경․화공 토목․건축

경 산 13.5 54.1 32.4 - 21.8 56.4 14.5 7.2

진 주 13.6 50.0 36.4 - 24.2 57.6 12.1 6.1

청 주 20.7 41.4 41.4 - 24.1 55.2 13.8 6.9

익 산 22.7 40.9 36.4 - 24.2 57.6 12.1 6.1

여 수 12.1 46.6 41.4 - 21.6 54.9 15.7 7.8

달 성 14.3 47.6 38.1 - 24.1 55.2 13.8 6.9

평 균 16.2 46.8 37.7 - 23.3 56.2 13.7 6.8

주) 환경부 인력구성비는 표준운영인력의 구성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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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 정원추이분석

○ 사업소별 정원의 추이를 분석하면 95년도 229명, 96년도 266명, 97년도

290명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IMF 금융공황이후,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 분위기와 함께 98년도 196명(32.4% 감축), 99년도 189명(3.6%

감축)으로 감소 추세로 반전하여 2005년 현재까지 189명으로 운영중에 있음

특히, 경산, 여수 사업소는 처리장의 증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50% 수준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사업소별 정원추이의 분석 】

단위 : 명

사업소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39

42

37

36

44

31

64

42

37

36

44

43

64

42

37

36

68

43

38

22

29

29

56

22

38

22

29

22

56

22

38

22

29

22

56

22

38

22

29

22

56

22

38

22

29

22

56

22

38

22

29

22

56

22

38

22

29

22

56

22

38

22

29

22

56

22

계 229 266 290 196 189 189 189 189 189 18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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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다. 시설별 운영유지비 분석

○ 2004년도 예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민간운영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비하여 인건비율이 낮은 것은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함이며

동력비나 슬러지처리비가 높은 것은 유입수 성상(농도)의 차이로 판단됨.

또한 수리수선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연한이 대부분 10년이상의 노후시설인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연도별 운영유지비의 구성비를 사업소별 평균으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우선, 인건비율은 점차로 감소함을 보이며 슬러지처리비와 약품비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인원감축과 유입부하량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됨.

다음으로 수리수선비는 유지관리 안정화 단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수리수선비 산정기준 참조)

【 시설별 운영유지비 구성비 】

단위 : %

사업소

비목

경산

사업소

진주

사업소

청주

사업소

익산

사업소

여수

사업소

달성

사업소비 고

인 건 비

동 력 비

수리수선비

약 품 비

슬러지처리비

연 료 비

기 타

29.72

20.11

7.97

6.62

11.94

0.44

23.17

22.75

23.69

7.71

7.29

24.43

0.07

14.04

37.85

12.57

12.88

5.38

7.98

0.49

22.81

37.38

14.96

10.53

3.31

8.34

0.29

25.14

33.71

15.64

13.97

2.51

5.96

1.34

26.8

39.07

13.80

8.41

4.34

11.84

0.2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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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라. 시설별 운영관리 분석

1) 경산사업소

○ 경산사업소의 운영관리실적을 평가하면 평균 가동율은 86.9%이며 수질

현황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구성된 법적기준의 최고

45.3% 수준이하를 유지하며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경산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방류수/법적기준

(%)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115,000

99,888

86.9

2. 수 질(㎎/ℓ)

․BOD

․COD

․SS

271.2

188.5

256.9

13.6

16.9

8.9

30

40

30

45.33

42.25

29.66

주) 1. 법적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의함.

2. 200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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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주사업소

○ 진주사업소의 가동율은 평균 62.2%이며 수질은 법적 기준내 최고

74%, 최소 21.3%를 유지하고 있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진주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방류수/법적기준

(%)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35,000

21,754

62.2

2. 수 질(㎎/ℓ)

․BOD

․COD

․SS

288.8

267.6

293.5

6.48

29.6

6.4

30

40

30

21.6

74.0

21.3

주) 1. 법적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의함.

2. 200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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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 청주사업소

○ 청주사업소는 평균 72.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질현황은 법적

수질기준의 61.5% 이하의 수질을 보이고 있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남.

【 청주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방류수/법적기준

(%)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31,000

22,400

72.3

2. 수 질(㎎/ℓ)

․BOD

․COD

․SS

101.3

95.4

115.5

9.2

24.6

8.7

30

40

30

30.6

61.5

29.0

주) 1. 법적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의함.

2. 200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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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 익산사업소

○ 익산사업소는 설비능력의 평균 46.7%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질

현황은 법적기준의 최고 57.0% 이하로 보이고 있어 양호함.

【 익산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방류수/법적기준

(%)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40,700

19,010

46.7

2. 수 질(㎎/ℓ)

․BOD

․COD

․SS

150.0

136.4

121.3

6.3

22.8

10.1

30

40

30

21.0

57.0

33.6

주) 1. 법적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의함.

2. 200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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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 여수사업소

○ 여수사업소는 설비능력의 중흥 56.4%, 월내 73.4%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질환경은 법적기준의 최고 중흥 77.7%, 월내 61.0%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여수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중흥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 방류수/법적기준(%)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35,000

19,742

56,4

2. 수 질(㎎/ℓ)

․BOD

․COD

․SS

36.7

63.2

90.2

2.7

23.2

7.4

30

40

30

9.0

77.3

24.6

【 여수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월내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 방류수/법적기준(%)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70,000

51,379

73.4

2. 수 질(㎎/ℓ)

․BOD

․COD

․SS

41.4

63.7

89.7

9.4

24.4

18.2

30

40

30

31.3

61.0

60.6

주) 1. 법적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의함.

2. 200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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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달성사업소

○ 달성사업소는 설비능력의 평균 70.2%를 가동하고 있으며 수질현황은 최

고 39.7%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달성사업소 시설가동 및 수질현황 】

구 분 유 입 수 방 류 수 법 적 기 준방류수/법적기준

(%)

1. 설 비 가 동 율

․설비능력(톤/일)

․처 리 량(톤/일)

․가 동 율

28,000

19,644

70.2

2. 수 질(㎎/ℓ)

․BOD

․COD

․SS

108.2

84.1

106.5

4.7

15.9

9.1

30

40

30

15.6

39.7

30.3

주) 1. 법적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에 의함.

2. 2004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결산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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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 현행 원인자 부담체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가. 원인자 부담체제의 이론적 고찰

1) 원인자 부담의 의의

○ 원인자 부담이란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질

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유발한 자인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 그러므로 원인자 부담금은 넓은 의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귀속되는

것으로 원가주의 원칙, 가치주의 원칙, 사회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형평성,

단순성, 경제성등을 고려한 체제 정립에 부단한 노력과 개선이 요구됨.

2) 원인자 부담체제 결정의 3원칙 1)

○ 원가주의 원칙(Cost of Service Principle)

이는 폐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 유입폐수를 적정처리 방류하는데 소요

되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여기서 말하는 원가란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이고

사업확장에 필요한 추가자본의 축적까지도 포함하는 이른바 총괄원가

이므로 회계학상의 원가와는 다른 개념임.

1) 최성수, 재정학, 대왕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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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주의 원칙(Value of Service Principle)

이는 원가주의 원칙의 보조적 성질을 띠는 것으로 폐수의 적정처리 후

방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여하는 효용가치의 정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 사회주의 원칙(Social Principle)

이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복리증진)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

3) 현행원인자 부담체제

○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여기서 운영관리비란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를 말함

4) 원인자 부담체제의 종류

○ 총괄원가제

● 의의 : 처리장의 운영관리비용을 연간(또는 월간)의 총괄원가로 확정하는

방안으로 현재 처리물량수준의 적정원가를 결정하고 향후의

원가는 변동요인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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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장점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내용이 단순하여 이해나 적용이

간편하고 원인자 설득이 용이함. 즉, 과거의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단시일내에 시행이 가능함. 다음으로 유량․농도등의 변동이 적고

안정된 경우에 적합함.

● 단점 : 우선, 처리량의 증감 또는 유입농도의 변동, 물가변동등에 따라

적정한 운영비용 조정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다음으로 과거의

자료에 의한 총괄원가를 결정함으로 운영조직의 비효율성 내재시에

이를 반영한 부적합한 원가를 결정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처리장의

운영관리자가 적정이윤(Profit)이상의 초과 이윤에 집착할 경우에

수선유지를 소홀히 할 수 있음.

● 적용사례 :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금 결정 체계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진천 폐수처리장

- 평택 폐수처리장

- 광주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 김제 하수처리장

- 옥천 하수처리장 등 대다수

○ 단위(처리단가) 원가제

● 의의 : 이는 처리장의 운영관리비용을 분석하여 톤당 단위원가를 결정

하고 여기에 처리량을 곱하여 적정운영비용을 결정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톤당 단위원가는 처리물량의 규모별로 차등적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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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장점 : 처리물량의 변동에 따라 운영관리비가 단위원가에 의해 결정됨

으로 별도의 조정방안이 불필요함. 한편, 비용절감 또는 신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음.

● 단점 : 처리물량 측정치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다음으로

유량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운영관리자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고정비 수준의 운영관리비는 물량과 상관없이 부담

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총괄원가와 동일하게 운영관리자가 초과

이윤에 집착할 경우 수선유지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음.

● 적용사례 : - 양산 하수처리장

- 김해 하수처리장

○ 변동원가제

● 의의 : 총괄원가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운영유지비의 세부 비목별로

고정비와 변동비 요소를 구분하여 고정비에 적정처리량(농도)

수준의 변동비를 결정하고 합산하여 결정하는 방식.

● 장점 : - 총괄원가제의 장점

- 단위원가제의 단점을 보완함

● 단점 : - 총괄원가제의 단점

- 운영유지비 결정의 방법이 복잡하고 분석에 장시간이 요구

될 수 있음.

● 적용사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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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인센티브제

● 의의 : 현행체제하에서 간접비용(이윤)을 고정시키고 운영비용 절감실

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 장점 : 우선, 운영관리자의 운영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 할 수 있으며 비

용 절감에 따른 혜택이 원인자에게 바로 귀속됨. 다음으로 별도

의 규정개정 없이 곧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시행이 용이함.

● 단점 : 현행과 같이 매년 운영예산의 승인절차가 요구되어 번거로움.

한편, 전년도 시설에 따라 인센티브가 결정되므로 비용절감과

인센티브 적용에 시차가 있음.

● 적용사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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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나. 현행 원인자 부담 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폐수업체와 오수∙생활하수업체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담금 차등적용

○ 유지관리비 부담금(M값) 가운데 비용부담 대상자중 30%는 폐수업체만 부담

하고, 나머지70%를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에

따라 부담함.

○ M값의 30%를 폐수업체가 부담 하도록하는 현 규정 (환경부 공고 제

2001-153호)

1-1) 개선사항

○ 현 비용부담규정의 문제점은 폐수 및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처리장에 특히

부각되는 애로사항이며, 궁극적으로 단위 부하량에 상응한 유지관리비 부과가

바람직하지만 현 상태로서는 업체의 이전, 휴업, 부도 등으로 타 업체에 전가

되는 유지관리비를 전체 유입업체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하고, 현재의 각 업체별

부담금액에서 큰 변동없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유지관리비 산출공식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2) T-N, T-P추가시 개선사항

○ 여수, 익산, 청주의 경우 T-N농도의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각각 120, 200,

100 mg/l 으로 고시하여 영양염류의 배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별도배출허용

기준을 누진계수 적용 개시점(1.0)으로 하여 농도단계별로 누진계수를 적용하고

원폐수 유입처리장은 200mg/l를 개시점(1.0)으로 하여 단계별로 누진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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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는 고농도에 배출에 따른 처리의 문제가 없으므로 누진계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영양염류(T-N, T-P) 처리에 대해서는 유량에 대한 누진계수를 1.0으로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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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의 산정

1. 운영관리비 산정기준

○ 원인자 비용부담규정이 총액제로 전환되는데 있어 합리적인 부담체제를

확립하기위하여 현 처리물량 수준의 적정 운영관리비의 총괄원가를 산정

하였음. 산정기준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2200.04-105-9,

2005. 6.17)과 과학기술부공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제2004-123호

2004. 12. 30)을 적용 비목별로 연간 소요비용을 산정함. 이에 기준물량 즉,

현 처리물량 수준은 다음과 같음.

단위 : ㎎/ℓ

사 업 소처리량

(㎥/일)

BOD COD SS비 고

유입 방류 유입 방류 유입 방류

경 산 99,888 271.2 13.6 188.5 16.9 256.9 8.9

진 주 21,754 288.8 6.48 267.6 29.6 293.5 6.4

청 주 22,400 101.3 9.2 95.4 24.6 115.5 8.7

익 산 19,010 150.0 6.3 136.4 22.8 121.3 10.1

여 수

19,742 36.72.7

9.463.2

23.2

24.490.2 7.4 1처리장(중흥)

51,379 41.4 63.7 89.7 18.2 2처리장(월내)

달 성 19,644 108.2 4.7 84.1 15.9 106.5 9.1

주) 2004년 연평균 운영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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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기준처리물량은 과거 5년간의 폐수처리현황의 2005년 선형추세를 산정․적용한

물량임. 따라서 2005년 현재물량이나 평균물량과 차이가 날 수 있음. 각 사업소별

수질현황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경산사업소

단위 : 톤/일, ㎎/ℓ

구분 처리장 평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 고

유 량

1처리장 69,544 66,520 63,566 67,405 75,152 72,787 71,831

2처리장 25,711 21,999 21,921 25,899 32,340 27,101 25,010

계 95,255 88,518 85,487 93,304 107,492 99,888 96,841

BOD

(유입)

1처리장

(방류)

230.0 180.8 188.8 251.0 256.0 271.6 232.0

14.2 13.8 15.4 14.2 14.4 13.6 13.7

(유입)

2처리장

(방류)

222.7 181.8 189.5 228.7 248.1 270.9 217.1

14.7 13.8 15.4 14.2 14.4 13.6 13.7

COD

(유입)

1처리장

(방류)

155.0 119.3 134.0 157.0 163.9 190.7 165.1

17.7 21.3 18.5 15.9 16.3 16.9 17.4

(유입)

2처리장

(방류)

129.5 93.8 96.2 119.6 145.1 183.1 139.1

16.4 21.0 18.5 15.9 16.3 16.9 18.0

SS

(유입)

1처리장

(방류)

238.2 192.4 249.8 260.9 225.8 266.4 233.8

9.5 10.8 10.2 8.6 8.0 8.9 10.7

(유입)

2처리장

(방류)

203.2 146.8 163.3 193.5 241.1 232.1 241.1

11.0 10.8 10.2 8.6 8.0 8.9 9.3

주) 경산사업소는 2000년부터 2005년 5년간의 운영현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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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진주사업소

단위 : 톤/일, ㎎/ℓ

구 분 평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고

유 량 23,136 26,296 25,324 21,774 21,724 21,754 21,944

BOD

유입 362.2 362.6 437.2 433.0 352.9 288.8 298.9

방류 5.4 3.5 4.5 5.5 6.5 6.5 5.9

COD

유입 308.8 330.8 375.1 320.0 291.7 267.6 267.2

방류 29.0 27.0 27.8 28.9 31.4 29.6 29.5

SS

유입 372.0 483.0 469.7 378.0 320.3 293.5 295.5

방류 7.2 8.8 7.1 6.6 7.7 6.4 6.7

● 청주사업소

단위 : 톤/일, ㎎/ℓ

구 분 평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고

유 량 22,098 24,082 22,831 22,233 22,380 22,400 20,718

BOD유입 109.3 125.3 129.4 121.4 90.1 101.3 88.4

방류 9.6 10.6 8.9 11.9 9.8 9.2 7.3

COD유입 109.5 118.6 119.7 125.9 103.4 95.4 94.3

방류 25.8 24.8 26.1 27.6 24.3 24.6 27.8

SS유입 143.3 173.5 204.9 158.6 109.6 115.5 97.7

방류 10.8 13.4 13.6 11.6 7.6 8.7 9.9

주) 청주사업소의 경우 유량이외의 지표들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5년간의 추세산정에는

과거치가 반영되어 과대계산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 5년의 지표를 사용하여 평균치

에 근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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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익산사업소

단위 : 톤/일, ㎎/ℓ

구 분 평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고

유 량 20,813 21,235 22,634 22,503 21,384 19,010 18,087

BOD

유입 150.1 136.0 127.4 165.3 195.2 150.0 127.1

방류 7.6 9.1 8.4 7.8 8.7 6.3 5.6

COD

유입 145.6 136.8 138.0 164.7 167.0 136.4 130.8

방류 25.3 27.5 26.8 26.4 27.5 22.8 20.8

SS

유입 133.4 134.7 132.0 146.4 149.0 121.3 117.2

방류 10.4 11.2 13.0 8.6 8.6 10.1 10.9

주) 익산사업소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세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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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여수사업소

단위 : 톤/일, ㎎/ℓ

구분 처리장 평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고

유 량

1처리장 20,286 19,753 20,368 21,253 20,283 19,742 20,233

2처리장 53,600 54,832 55,546 53,474 53,286 51,379 53,084

계 73,886 74,585 75,914 74,726 73,568 71,121 73,322

BOD

(유입)

1처리장

(방류)

38.3 43.5 40.0 36.5 34.4 36.7 38.6

3.3 4.5 4.3 2.7 2.8 2.7 2.8

(유입)

2처리장

(방류)

39.1 40.4 40.1 40.7 37.2 41.4 34.9

10.5 13.2 11.3 10.9 10.8 9.4 7.8

COD

(유입)

1처리장

(방류)

63.6 76.6 59.8 57.0 58.9 63.2 66.0

26.2 31.5 26.0 26.3 25.3 23.2 25.0

(유입)

2처리장

(방류)

56.9 52.4 54.0 58.7 55.7 63.7 56.8

24.1 23.6 23.3 26.0 24.2 24.4 23.4

SS

(유입)

1처리장

(방류)

76.6 73.3 62.7 63.9 76.5 90.2 93.0

6.8 7.6 7.3 5.8 6.0 7.4 6.7

(유입)

2처리장

(방류)

69.9 60.5 61.0 59.0 72.7 89.7 76.3

16.9 16.8 16.3 16.8 17.7 18.2 15.3

주) 여수사업소는 1처리장(중흥)이 생긴 2000년부터 2005년 5년간의 추세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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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달성사업소

단위 : 톤/일, ㎎/ℓ

구 분 평균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비고

유 량 19,850 19,669 20,146 20,381 20,906 19,644 18,351

BOD

유입 127 133 126 129 125 108 143

방류 6 8 9 6 4 5 5

COD

유입 90 100 88 80 86 84 99

방류 16 19 17 15 14 16 16

SS

유입 124 127 128 128 123 107 130

방류 9 9 8 8 9 9 10

주) 달성사업소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추세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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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 근로기준법 검토

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함.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 근로시간을 의미함.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어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하는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작업종료후의 기계용구의 정돈․청소 등과 참가의 의무가 있는

기술연구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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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

<표 4.1.2>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 개정내용

구 분 구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비 고

근로시간의

원칙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단위 근로시간원칙

에서 단위시간 원칙

으로 변경

탄력적

(변형)

근로시간제

공익 또는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

적으로 제한된 사업에

한하여 1주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사업의 필요에 의한 2주간

이내의 단위에서는 취업

규칙에 의하여,1개월 이내의

단위에서는 노사합의로

실시가능

구 규정의 폐지 및

새로운 변형 근로

시간제의 신설

선택적

근로시간제없음

취업규칙 및 노사합의로

실시 가능신설

인정근로

시간제

사업자의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37조, 재량근로의

경우에는 규정없음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

해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를

모 법에 규정하고,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는 노․사간

서면합의로 재량근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연장근로

시간의특례없음

소정의 사업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1주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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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 근무형태의 종류

◦ 용역수행을 위한 운영 및 근무형태는 크게 일근제와 교대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다음에서 일근제를 검토하고 교대제의 의의와 여러 운용형태 순으로

정리하고자 함.

일 근 제 교 대 제

주간 09:00~18:00까지 근무하는 것

으로 중앙제어실이나 수처리부문의

근무형태로는 부적합하고 관리부문이나

슬러지처리부문, 수질분석부문에

적합한 근무형태

근로자들을 2개조 이상으로 조직하여

1일 작업을 두개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변칙적 근로의 형태

○ 교대제의 조직형태

․교대제근로에는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그리고 1주야간교대제(24시간

근무)와 4조3교대제가 있음.

․이중에서도 3조2교대제는 1일 근로가 12시간으로 1일 기준근로시간에 비해서

3시간을 초과하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 근로를 할 수 있음.

․4조3교대제는 교대제 근로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로형태임.

이 형태의 근로를 행하게 되면 각 조가 전부 4일에 하루의 휴일을 취하게 되며,

심야근로에서 주간근로에의 급격한 시간적 변화도 지양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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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 사업장별 근무조 편성형태

○ 진주/달성/익산사업소

- 평 일 : 야간당직자 2명

- 토요일 : 주간근무자 5명/4개조, 야간당직자 2명

- 일요일/공휴일 : 주간일직자 2명, 야간당직자 2명

○ 경산사업소

- 평 일 : 야간당직자 4명(기존 2, 증설 2)

- 토요일 : 주간근무자 9인/4개조, 야간당직자 4명(기존 2, 증설 2)

- 일요일/공휴일 : 주간일직자 2명, 야간당직자 4명

○ 여수사업소

- 평 일 : 야간당직자 5명(중흥 2, 월내 2, 중계펌프장 1)

- 토요일 : 주간근무자 14인/4개조, 야간당직자 5명(중흥 2, 월내 2, 중계펌프 1)

- 일요일/공휴일 : 주간일직자 5명(중흥 2, 월내 2, 중계펌프장 1)

야간당직자 5명(중흥 2, 월내 2, 중계펌프장 1)

- 소각로 가동근무자 : 1조3인/2교대

○ 청주사업소

- 평 일 : 야간당직자 2명

- 토요일 : 주간근무자 7인/4개조, 야간당직자 2명

- 일요일/공휴일 : 주간일직자 2명, 야간당직자 2명

○ 근무자 공통사항

- 주간근무자는 공정관리에 따른 운영인자(포기조 MLSS, DO, 공기량, F/M 비,

반송율, 생슬러지 및 잉여슬러지인발량 등)조절, 시료분석, 시설물유지 보수,

예방점검, 배출업소관리, 차집관로관리 등 주간에 모든업무를 마무리 하고

야간근무자에게 인계(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시간외 근무를 통하여 마무리

하고 업무종료)

- 야간당직자는 시설물 순찰 및 감시제어업무 위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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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리적근무형태의 검토

합리적인 근무형태 검토에 앞서 교대제중에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4조3

교대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2조2교대

2조2교대에 의한 근무형태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과다한 과업량으로 부실용역을 시행할 우려가 있음.

2조2교대의 근무형태는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비상사태시

에는 대처능력과 가용인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2조2교대는 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상의 위배되는

근로형태로 1주 12시간을 초과 근로하게 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는 운영형태임.

○ 3조2교대

3조2교대에 의한 근무형태는 2조2교대에 의한 근무형태를 개선한 형태로서 12시간씩

2일 근무에 1일 휴무하는 제도임. 이는 상대적인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비상사태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피로누적의 우려가 있음.

○ 3조3교대

3조3교대의 근무형태는 8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피로감을 주지 않고 비상사태시 가용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자의 근무시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문제가 발생함.

○ 4조3교대

4조3교대는 교대제 근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로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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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태의 근로를 행하게 되면 각 조가 전부 4일에 하루의 휴일을 취하게 되므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될 수는 있지만 심야근로에서 주간근로에의 급격한

시간적 변화도 지양시킬 수 있음.

○ 본 과업에서는 폐수처리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일 8시간 관리체계로 근로체계를

설정하였고, 주간에 주요 운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에는 단순운전 및 비상조치

인력 배치는 당직근무조로 구성하였음.

3. 운영인원 산정

1) 적정인력편성의 의의

폐수처리장의 적정 인력편성은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인력계획에

있어 중요함은 물론이고 대민서비스와 연계되어 공공성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임.

즉, 과대인원편성은 운영원가 비용증가 측면으로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과소인원 편성은 인력부족에 의한 운영관리의 미비로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예기치 않은 많은 실패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그러므로 적정인력의 편성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조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배출업체 원인자부담 최소화 - 최소인원수준) 대민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조직효율성(최대인원수준)을 고려한 적정 인원이 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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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인원수준> 조직효율화 / 대민 최고의 환경서비스지향

적 정 인 력 편 성

<최소인원수준> 원인자 부담금의 최소화

<그림 3.2.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인력 편성

2) 정원산정기법

○ 정원산정기법은 조직의 가치체계에 준거하여 정원산정을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귀납모형과 연역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후자는 가치지향적인 반면

전자는 그러하지 못함.

○ 귀납적 정원산정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정원산정시 조직관리자의 관리이념

내지는 조직의 사명과 목표 등 조직의 가치측면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귀납모형은 보통 유사한 조직체와 비교하여 일종의

평균개념에 입각해 정원을 산정하든가, 혹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을

기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

○ 또한 귀납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인원은 ‘있어야 할 인원’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원회귀모형의 경우가 그 하나의 극명한 예가 될 것이며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술적 소요인력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의미에서 있어야 할 인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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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제한된 조직자원을 경쟁적 가치 사이에 할당해야 하는 일은

기술적 소요인력산정과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자원배분적 가치판단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방법은 정원을 산정하면서도 ‘왜’정원을 산정하는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음.

본 과업에서는 미시모형인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함.

<표 3.2.1> 정원산정기법과 적용대상조직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적용대상조직

귀납모형

업무량

중심의

접근법

거시

모형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Ⅰ

•인건비 비율에 의한 방법

•매출액-부가가치-총급여액간의 관계에 의한 연구

•유사기관 비교법

•유사 시설의 기관으로 단순 산술평균

공 사

사 업 소

지방자치단체

미시

모형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

•유사기관비교법(생산성지수에 의한 방법)

모든조직

지방자치단체

인과모형•회귀모형에 의한 인력산정

•생산함수를 이용한 방법

모든조직

사업소 ․ 공사

연역모형

가 치

지향적

접근법

•선형계획기법을 이용한 인력산정

•정원배분모형 : 선형 목적함수를 이용

업무의 정량적

파악이 가능한

조 직 체

•회계자료에 의한 방법Ⅱ

•손익분기점에 의한 방법

•목표이익율에 의한 방법

공 사

사 업 소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 모든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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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개 국가산단 적정소요인력 산정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인력편성은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관리 및 인력계획에 있어

중요함은 물론이고 대민서비스와 연계되어 공공성 측면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임.

즉, 과대인원편성은 위탁운영비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과소인원 편성은 인력부족에 의한 운영관리 미비로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예기치

않은 많은 실패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

그러므로 적정인력의 편성은 환경기초시설운영 조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대민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조직 효율성(최대인원수준)을 고려한

적정인원이 산정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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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시설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

환경부에서 조사한 2004년 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과 2005년

2/4분기 폐수종말처리시설 지도점검결과 중에서 본 과업시설과 유사한 시설용량

20,000m3/일 이상, 가동율 50%이상인 시설과 최근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파주

LCD처리장의 운영인력수준도 감안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하였음.

유사시설 운영현황

시 설 명 시설용량(m3/일) 운영인원(명) 비 고

포천 양문공단 14,000 22

진천 광혜원 11,000 12

천안 제3공단 44,000 25

대전 3.4공단 60,000 25

대구 성서공단 80,000 32

파주 LCD공단 70,000 30

총 합 계 279,000 146

천톤당 운영인원 0.523명/천톤

위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용량대비 운영인력을 산출한 결과 1,000톤당

0.523명/천톤의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소 운영인력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적으로 추세분석 한 결과 3만 ~ 7만톤 규모에서는 시설용량

대비 운영인력 변동폭이 낮아 적정인원 배치에 오차가 커지는 한계를 보였음. 또한,

환경부에서 조사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점검결과를 보면 국내 45개 폐수

종말처리장의 평균 가동율이 60.2% 수준으로 낮고 이에 따른 운영인력도 처리

용량을 기준으로 한 인원이 아니라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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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원인은 민간기업에 위탁운영이 되면서 각 처리장의 시설용량 및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운영인력보다는 민간위탁의 경제성의 타당성을 갖기 위한

인원감축 등의 요인으로 판단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아주 적은 규모라 할지라도

배출원의 특성(배출업체수, 유입폐수의 성상 등)을 배려한 각 직급, 직종별 적정

인력이 요구됨.

유사시설 기준에 의한 소요인력 산출

구 분 경산 진주 청주 익산 여수 달성

시설용량(m3/일) 115,000 35,000 31,000 40,700 105,000 28,000

운영인력기준 0.523 (명/1,000톤)

산출인력 185명 60 18 16 21 55 15

주) 산출인력 = 사업소시설용량 × 유사시설 운영인력기준

2) 산출공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

산출공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은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본 과업 대상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 산출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

국내 산출공식자료를 기준으로 단위 사업장별로 소요인력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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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산 진주 청주 익산 여수 달성

시설용량(m3/일) 115,000 35,000 31,000 40,700 105,000 28,000

① N = 0.230 x Q0.469 54.3 31.1 29.4 33.4 52.1 28.0

환경부 산정인력 54.3 31.1 29.4 33.4 52.1 28.0

감소율

(기존처리장80%)43.4 24.8 23.5 26.7 41.6 22.4

입주업체관리 감안(20%) 52.0 29.7 28.2 32.0 49.9 26.8

산정인력 219명 52.0 30.0 28.0 32.0 50.0 27.0

주) ① 환경부자료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유입수의 특성이 생활하수와 달리 수십개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종합폐수로 유입부하가 높고 유입폐수량이 불규칙하며, 또한 입주업체의

관리 및 수질분석,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므로 산출공식에 의한 소요인력을 본 과업에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따라서 소요인력은 하수처리장 소요인력산정공식에서 누락된 업무가중치를

고려하여 소요인력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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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분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

직무분석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은 단위 사업장별 시설용량, 유입부하, 배출원의

특성(입주업체수,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총무/관리요원, 시설운영요원, 수처리

및 배출업소시료 분석요원, 배출업소 및 차집관로 점검요원 등 분야별적정소요

인력을 판단하였음.

여수 중흥처리장의 경우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2개소)의 운영관리요원을 포함한

직무분석을 하였으며 직무분석에 의한 분야별 소요인력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명

구 분경산

진주 청주 익산여수

달성계 기존 증설 계 중흥 월내 소각

소장 1 1 1 1 1 1 1 1

총무/관리팀장 1 1 1 1 1 1 1 1

예산/회계 1 1 1 1 1

계약/구매 1 1 1 1 1 1 1

일반행정 1 1 1 1 1 2 2 1

운영팀장 1 1 1 1 1 2 1 1 1

단위공정관리 6 3 3 3 4 3 9 5 4 3

시설물관리 18 6 12 9 12 9 23 14 9 9

배출업소관리 3 1 2 2 2 2 4 2 2 2

소각시설관리 7 7

시험분석팀장 1 1 1 1 1

수처리분석 3 3 2 2 2 2 2 2

배출업소분석 1 1 1 1 1 2 2 1

총 계 187명 38 10 28 22 27 22 56 33 16 7 22

주) 상기 사업소별 운영인원은 팀별 직무분석을 통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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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 운영인력 적용

상기 3가지 방법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유사시설

및 산출공식에 의한 산출인력은 배출업체관리, 소각시설 및 중계펌프장 관리요원이

미반영된 인력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직무분석에 의한 소요인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과업에서는 미시모형인 직무분석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요인력을

적용하였다.

단위 : 명

구 분 계 경산 진주 청주 익산 여수 달성

유사시설

운영인력기준185 60 18 16 21 55 15

산출공식기준 219 52 30 28 32 50 27

직무분석기준 187 38 22 27 22 56 22

6개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다른 대안별 비교에 의한 인원산출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근무조직체계 및 단위사업장별 특성, 배출업체관리

를 고려한 인력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정적인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유입수 성상변화에 따른 운영인자 효율적 관리,

배출업소 관리, 시설물 예방정비점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원배치 및

구성 등의 비중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에 의한 인원과 유사사례에 의한 인원은 비교자료로 활용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직무분석에 의한 인력으로 소장, 관리, 시설운영, 시험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배출업소 및 중계펌프장 관리요원은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통합적인 근무관리 시스템으로 처리장 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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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국가산단 운영조직 및 팀별 직무분석

1) 경산사업소

○ 운영조직도

사업소장(1명)

총원 : 38명

관리팀 운영팀 시험분석팀

4명 28명 5명

○ 팀별 업무분장사무

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관리팀

○ 문서통제 및 인장관리, 민원관련업무

○ 직장교육 및 안전관련 업무

○ 각종행사 및 기획 관련업무 일체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복리후생 관련업무

○ 예산/회계 관련업무

○ 국유재산/공사자산관리

○ 배출업소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 계약 및 물품구매 업무

○ 급여자료내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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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운영팀

○ 처리시설 공정관리

- 단위공정별 운영인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처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 정기 및 수시보고서 작성 보고

○ 기계, 전기설비 운영점검 및 보수

- 시설개선 및 보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이력카드 기록유지

- 중앙제어실 운영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 기계, 전기분야 물품 수급 관리

- 하자보수관리

○ 배출업소 관리

- 유입처리(변경) 및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 시료채취 및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 차집관로 점검 및 관리

- 기타 관련업무 수행

시험분석팀

○ 단위공정별 시료채수 및 분석

○ 배출업소 시료분석

- BOD(BOD5, BODU), COD(CODMn, CODCr), SS 분석

- AA 운영(Pb, Cd, Cu, Zn, Mn, Fe, Hg, T-Cr, Cr+6, As)

- G.C 운영(TCE, TeCE, 유기인, PCB)

- 영양염류 분석: T-N, NH3-N, NO2-N, NO3-N, T-P

- n-H, Phenol, 색도, CN 분석

- 염소이온(Cl-), ABS, F, 알칼리도 분석

- 악취방지시설(토양, 바이오) 악취항목 측정

- 응집제 Jar-Test, 포기조 MLSS 및 MLVSS 측정

- 슬러지 Cake 함수율/고형물 측정(TS, VS, FS)

○ 정도관리분석(AQ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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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직무분석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소요

인력적용등급 비 고

소 장 ㅇ 처리장 운영 및 대외업무 총괄 1 기술사 사업총괄

관리팀장 ㅇ 예산 및 국유재산/공사관리업무 총괄 1 고급기술

예산/회계 ㅇ 예산/회계, 급여지급, 비용부과금부과 1 중급기술

계약/구매 ㅇ 공사계약/물품구매, 복리후생관리 1 중급기술

일반행정 ㅇ 각종 증명발급, 비용부과금발송, 기타행정 1 중급기능

운영팀장 ㅇ 기존/증설처리장 공정진단 및 시설관리 총괄 1 특급기술 환경/기계

공정관리

ㅇ 기존/증설처리장 공정운영관리 실무 1 고급기술 환경

ㅇ 공정관리 및 배출업소 유입승인 및 기술진원 3 중급기술 “

ㅇ 공정관리일지 자료작성 및 배출업소 시료채수 2 초급기술 “

시설관리

ㅇ 기계분야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기계주임 1 고급기술 기계

ㅇ 전기분야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전기주임 1 고급기술 전기

ㅇ 중앙제어실, 설비운영 및 각종계측장비 유지보수 3 중급기술 기계/전기

ㅇ 배출업소 시료채수, 시설물보수 및 예방점검 2 초급기술 “

ㅇ 시설물가동 및 차집관로점검 유지보수업무 등 14고급기능

중급기능

7

7

분석팀장 ㅇ G/C 운영 및 시험분석업무 총괄 1 고급기술 환경/화공

시험분석

ㅇ A/A기, U/V기 운영(중금속 및 영양염류분석) 2 중급기술 “

ㅇ 일반항목, 대장균 등 기타항목1 초급기술 “

1 고급기능 “

총 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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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주/익산/달성사업소

○ 운영조직도

사업소장(1명) 총원 : 22명

관리팀 운영팀

3명 18명

○ 팀별 업무분장사무

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관리팀

○ 문서통제 및 인장관리, 민원관련업무

○ 직장교육 및 안전관련 업무

○ 각종행사 및 기획 관련업무 일체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복리후생 관련업무

○ 예산/회계 관련업무

○ 국유재산/공사자산관리

○ 배출업소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 계약 및 물품구매 업무

○ 급여자료내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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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운영팀

○ 처리시설 공정관리

- 단위공정별 운영인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처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 정기 및 수시보고서 작성 보고

○ 기계, 전기설비 운영점검 및 보수

- 시설개선 및 보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이력카드 기록유지

- 중앙제어실 운영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 기계, 전기분야 물품 수급 관리

- 하자보수관리

○ 배출업소 관리

- 유입처리(변경) 및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 시료채취 및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 차집관로 점검 및 관리

- 기타 관련업무 수행

운영팀

○ 단위공정별 시료채수 및 분석

○ 배출업소 시료분석

- BOD(BOD5, BODU), COD(CODMn, CODCr), SS 분석

- AA 운영(Pb, Cd, Cu, Zn, Mn, Fe, Hg, T-Cr, Cr+6, As)

- G.C 운영(TCE, TeCE, 유기인, PCB)

- 영양염류 분석: T-N, NH3-N, NO2-N, NO3-N, T-P

- n-H, Phenol, 색도, CN 분석

- 염소이온(Cl-), ABS, F, 알칼리도 분석

- 악취방지시설(토양, 바이오) 악취항목 측정

- 응집제 Jar-Test, 포기조 MLSS 및 MLVSS 측정

- 슬러지 Cake 함수율/고형물 측정(TS, VS, FS)

○ 정도관리분석(AQ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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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직무분석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소요

인력적용등급 비 고

소 장 ㅇ 처리장 운영 및 대외업무 총괄 1 특급기술 사업총괄

예산/

회계ㅇ 예산/회계, 국유재산/공사관리업무 총괄 1 고급기술 관리팀장

계약/

구매ㅇ 계약/물품구매, 급여지급, 비용부과금 부과 1 중급기술

일반

행정ㅇ 각종 증명발급, 비용부과금발송, 기타행정 1 중급기능

운영

팀장ㅇ 처리장 공정운영진단 및 시설관리 총괄 1 특급기술 환경/기계

공정

관리

ㅇ 공정관리 및 배출업소 유입승인 및 기술진원 1 고급기술 환경

ㅇ 공정관리일지작성 및 배출업소 시료채수 2 초급기능 “

시설

관리

ㅇ 기계분야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기계주임 1 고급기술 기계

ㅇ 전기분야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전기주임 1 고급기술 전기

ㅇ 중앙제어실, 설비운영 및 각종계측장비 유지보수 2 중급기술 기계/전기

ㅇ 배출업소 시료채수, 시설물보수 및 예방점검 1 초급기술 “

ㅇ 시설물가동 및 차집관로점검 유지보수업무 등 6 기능사고급 4

중급 2

시험

분석

ㅇ G/C, A/A기 운영(중금속) 및 분석업무 주임 1 고급기술 환경/화공

ㅇ U/V기 운영 영양염류분석 및 공정관리 지원 1 중급기술 “

ㅇ 일반항목 및 대장균 등 기타항목 분석 1 초급기술 “

총 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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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주사업소

○ 운영조직도

사업소장(1)

총원 : 27명

관리팀 운영팀 시험분석팀

3 19 4

○ 팀별 업무분장사무

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관리팀

○ 문서통제 및 인장관리, 민원관련업무

○ 직장교육 및 안전관련 업무

○ 각종행사 및 기획 관련업무 일체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복리후생 관련업무

○ 예산/회계 관련업무

○ 국유재산/공사자산관리

○ 배출업소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 계약 및 물품구매 업무

○ 급여자료내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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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운영팀

○ 처리시설 공정관리

- 단위공정별 운영인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처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 정기 및 수시보고서 작성 보고

○ 기계, 전기설비 운영점검 및 보수

- 시설개선 및 보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이력카드 기록유지

- 중앙제어실 운영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 기계, 전기분야 물품 수급 관리

- 하자보수관리

○ 배출업소 관리

- 유입처리(변경) 및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 시료채취 및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 차집관로 점검 및 관리

- 기타 관련업무 수행

시험분석팀

○ 단위공정별 시료채수 및 분석

○ 배출업소 시료분석

- BOD(BOD5, BODU), COD(CODMn, CODCr), SS 분석

- AA 운영(Pb, Cd, Cu, Zn, Mn, Fe, Hg, T-Cr, Cr+6, As)

- G.C 운영(TCE, TeCE, 유기인, PCB)

- 영양염류 분석: T-N, NH3-N, NO2-N, NO3-N, T-P

- n-H, Phenol, 색도, CN 분석

- 염소이온(Cl-), ABS, F, 알칼리도 분석

- 악취방지시설(토양, 바이오) 악취항목 측정

- 응집제 Jar-Test, 포기조 MLSS 및 MLVSS 측정

- 슬러지 Cake 함수율/고형물 측정(TS, VS, FS)

○ 정도관리분석(AQ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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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직무분석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소요

인력적용등급 비 고

소 장 ㅇ 처리장 운영 및 대외업무 총괄 1 특급기술 사업총괄

예산/

회계ㅇ 예산/회계, 국유재산/공사관리업무 총괄 1 고급기술 관리팀장

계약/

구매ㅇ 계약/물품구매, 급여지급, 비용부과금 부과 1 중급기술

일반

행정ㅇ 각종 증명발급, 비용부과금발송, 기타행정 1 중급기능

운영

팀장ㅇ 처리장 공정진단 및 시설관리 총괄 1 특급기술 환경/기계

공정

관리

ㅇ 처리장 단위공정 운영관리 공정주임 1 고급기술 환경

ㅇ 공정관리 및 배출업소 유입승인 및 기술진원 1 중급기술 “

ㅇ 공정관리일지작성 및 배출업소 시료채수 1 초급기술 “

ㅇ 가압부상조 운영 및 약품투입 적정성판단 및 개선 1 고급기능 “

시설

관리

ㅇ 기계분야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기계주임 1 고급기술 기계

ㅇ 전기분야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전기주임 1 고급기술 전기

ㅇ 중앙제어실 및 각종장비, 계측장비 유지보수 3 중급기술 기계/전기

ㅇ 배출업소 시료채수, 시설물보수 및 예방점검 1 초급기술 “

ㅇ 시설물가동 및 차집관로점검 유지보수업무 등 8 기능사고급 4

중급 4

분석

팀장ㅇ G/C 운영 및 분석업무 총괄 1 고급기술 환경/화공

시험

분석

ㅇ A/A기, U/V기 운영(중금속 및 영양염류분석) 2 중급기술 “

ㅇ 일반항목 및 대장균 등 기타항목 분석 1 고급기능 “

총 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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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 여수사업소

○ 운영조직도

사업소장(1명) 총원 : 56명

관리팀 운영1팀(중흥)

운영2팀(월내) 시험분석팀

5명 23명(소각7명) 16명 5명

○ 팀별 업무분장사무

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관리팀

○ 문서통제 및 인장관리, 민원관련업무

○ 직장교육 및 안전관련 업무

○ 각종행사 및 기획 관련업무 일체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복리후생 관련업무

○ 예산/회계 관련업무

○ 국유재산/공사자산관리

○ 배출업소 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

○ 계약 및 물품구매 업무

○ 급여자료내역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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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운영1팀

○ 중흥처리장 공정관리

- 단위공정별 운영인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처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 정기 및 수시보고서 작성 보고

○ 중흥처리장 기계, 전기설비 운영점검 및 유지보수

- 시설개선 및 보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이력카드 기록유지

- 중앙제어실 운영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 기계, 전기분야 물품 수급 관리

- 하자보수관리

○ 소각처리장 가동 및 유지보수

- 소각설비 가동 및 시설개선계획수립 및 수행

- 소각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 배출업소 관리

- 유입처리(변경) 및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

- 시료채취 및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 차집관로 점검 및 관리

운영2팀

○ 월내처리장 공정관리

- 단위공정별 운영인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처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유지

- 정기 및 수시보고서 작성 보고

○ 중흥처리장 기계, 전기설비 운영점검 및 유지보수

- 시설개선 및 보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수행

- 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이력카드 기록유지

- 중앙제어실 운영 및 차집관로 유지보수

- 기계, 전기분야 물품 수급 관리

- 하자보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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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구 분 업 무 분 장 사 무 비 고

시험분석팀

○ 단위공정별 시료채수 및 분석

○ 배출업소 시료분석

- BOD(BOD5, BODU), COD(CODMn, CODCr), SS 분석

- AA 운영(Pb, Cd, Cu, Zn, Mn, Fe, Hg, T-Cr, Cr+6, As)

- G.C 운영(TCE, TeCE, 유기인, PCB)

- 영양염류 분석: T-N, NH3-N, NO2-N, NO3-N, T-P

- n-H, Phenol, 색도, CN 분석

- 염소이온(Cl-), ABS, F, 알칼리도 분석

- 악취방지시설(토양, 바이오) 악취항목 측정

- 응집제 Jar-Test, 포기조 MLSS 및 MLVSS 측정

- 슬러지 Cake 함수율/고형물 측정(TS, VS, FS)

○ 정도관리분석(AQC)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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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직무분석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소요

인력적용등급 비 고

소 장 ㅇ 처리장 운영 및 대외업무 총괄 1 기술사 사업총괄

관리

팀장ㅇ 예산 및 국유재산/공사관리업무 총괄 1 고급기술

예산/

회계ㅇ 예산/회계, 급여지급, 비용부과금부과 1 중급기술

계약/

구매ㅇ 공사계약/물품구매, 복리후생관리 1 중급기술

일반

행정ㅇ 각종 증명발급, 비용부과금발송, 문서접수/발송 2 중급기능

1

운영1

팀장ㅇ 중흥처리장 및 소각처리장 시설운영관리 총괄 1 특급기술 환경/기계

공정

관리

(중흥

처리장)

ㅇ 중흥처리장 단위공정 운영관리 공정주임 1 고급기술 환경

ㅇ 공정관리 및 배출업소 유입승인 및 기술진원 2 중급기술 “

ㅇ 공정관리 일지작성 및 배출업소 시료채수 1 고급기술 “

ㅇ 공정관리 일지작성 및 배출업소 시료채수 1 초급기술 “

시설

관리

(중흥

처리장)

ㅇ 기계/전기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시설주임 1 고급기술 기계/전기

ㅇ 중앙제어실 운영 및 계측기기, 설비유지보수 3 중급기술 기계/전기

ㅇ 배출업소 시료채수, 시설물보수 및 예방점검 3 초급기술 기계/전기

ㅇ 시설물가동 및 차집관로점검 유지보수업무 등 9 기술직

고급 2

중급 4

초급 3

소각

시설

관리

ㅇ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보수업무 총괄 1 고급기술 전기

ㅇ 소각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실무 3 중급기술

환경

기계

전기

ㅇ 소각시설 가동 및 예방점검 유지관리 3 초급기술 기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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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소요

인력적용등급 비 고

2

운영2

팀장ㅇ 월내처리장 공정진단 및 시설관리 총괄 1 특급기술 환경/기계

공정

관리

(월내처

리장)

ㅇ 월내처리장 단위공정 운영관리 실무 2 고급기술 환경

ㅇ 공정관리 및 관할 배출업소관리 2 초급기술 “

시설

관리

(월내처

리장)

ㅇ 기계/전기 시설보완/개선계획수립 및 시설주임 1 고급기술 기계/전기

ㅇ 중앙제어실 운영 및 계측기기, 설비유지보수 2 중급기술 기계/전기

ㅇ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 관리 2 초급기술 “

ㅇ 시설물가동 및 차집관로점검 유지보수업무 등 6 기술직

고급 1

중급 3

초급 2

분석

팀장ㅇ G/C 운영 및 시험분석업무 총괄 1 고급기술 환경/화공

시험

분석

ㅇ A/A기, U/V기 운영(중금속 및 영양염류분석) 2 중급기술 “

ㅇ 일반항목, 대장균 등 기타항목 2 초급기술 “

총 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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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관리비산정

○ 2005년 표준원가

【 2005년 표준운영원가 집계표 】

단위 : 원/년

구 분

비 목

2000년

계약금액

2005년

표준원가

증감율

2000:2005

노 직접노무비 6,273,557,000 6,750,660,600 7.60%

위 무 간접노무비 -

비 소 계 6,273,557,000 6,750,660,600 7.60%

탁 복리후생비 - 498,237,350

시험분석비 - 165,229,799

운 경 화재보험료 - 70,470,376

조경관리비 - 113,881,853

영 용 수 비 - 27,473,974

연 료 비 209,172,000 228,095,853 9.05%

원 전 력 비 2,501,859,000 2,831,568,564 13.18%

비 수선유지비 685,798,000 660,659,800 -3.67%

가 약 품 비 800,354,000 1,074,989,340 34.31%

슬러지처리비 1,536,242,000 2,184,560,972 42.20%

소 계 5,733,425,000 7,855,167,881 37.01%

순 원 가 합 계 12,006,982,000 14,605,828,481 21.64%

일 반 관 리 비 ( 5%) 603,765,000 730,291,422 20.18%

이 윤 (10%) 1,233,831,000 1,533,611,988 24.30%

용 역 원 가 13,844,579,000 16,869,731,891 21.85%

부 가 가 치 세 (10%) 1,384,456,000 1,686,973,187 21.85%

년 간 운 영 관 리 비 15,229,035,000 18,556,705,078 21.85%

주) 부록자료 원가총괄비교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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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산정

○ 인건비 단가는 ENG 사업대가 기준의 노임(과학기술부공고 제2004 -123호,

2005.1.)단가를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투입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였음.

○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노임 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단가를 적용하였음, 소요인원은

사업소별 정원을 대상으로 위의 단가를 직급별로 적용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

하였음.

단위 : 원/년

처 리 장 표준운영인력인건비총액(ENG노임)

비 고

경산사업소 38 1,339,756,200

진주사업소 22 800,310,300

청주사업소 27 980,752,500

익산사업소 22 800,310,200

여수사업소 56 2,029,221,000

달성사업소 22 800,310,300

총 계 187 6,750,660,500

주) 부록자료 인건비 집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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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 경비산정

○ 경비는 폐수처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시험분석비, 화재보험료, 조경관리비, 전력비, 수리수선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용수비, 연료비로 구분하여 각 사업소별 5년간의 사용(투입)실적

을 근거로 계산하였음.

【 경 비 집 계 표 - 경산, 진주, 청주사업소】

단위 : 원/년

구 분

비 목

경산사업소

경비금액

진주사업소

경비금액

청주사업소

경비금액비 고

복리후생비 101,095,510 59,141,190 71,986,190

시험분석비 30,703,536 25,209,739 24,367,180

화재보험료 10,806,613 5,630,026 4,802,437

조경관리비 21,301,239 14,720,400 14,683,940

용 수 비 5,230,394 1,165,710 2,866,346

연 료 비 22,064,640 740,220 4,194,580

전 력 비 742,063,392 552,471,878 288,009,764

수선유지비 104,007,400 127,526,800 64,046,800

약 품 비 232,148,659 216274308 241,248,182

슬러지처리비 737,415,917 613502479 199,818,617

계 2,006,837,300 1,616,382,750 916,024,036

주) 부록자료 경비집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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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비 집 계 표 - 익산, 여수, 달성사업소】

단위 : 원/년

구 분

비 목

익산사업소

경비금액

여수사업소

경비금액

달성사업소

경비금액비 고

복리후생비 59,111,190 147,777,080 59,126,190

시험분석비 22,211,932 39,587,100 23,150,312

화재보험료 6,401,406 25,380,399 17,449,496

조경관리비 10,833,649 31,346,585 20,996,040

용 수 비 8,781,932 6,949,962 2,479,630

연 료 비 3,930,095 189,167,118 7,999,200

전 력 비 265,431,825 733,355,294 250,236,411

수선유지비 59,732,400 235,587,200 69,759,200

약 품 비 59,264,639 146,745,335 179,308,216

슬러지처리비 191,456,893 256,083,391 186,283,674

계 687,155,961 1,811,979,464 816,788,369

주) 부록자료 경비집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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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양양과 근무의욕 고취, 작업

환경의 개선으로 능률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세분화하여 작업복,

실험복, 안전화, 등의 피복비와 급식비, 안전을 위한 건강진단비 등으로 산정

하였음.

○ 수량은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작업복은 전문업체 견적 단가를

적용하였고 건강진단비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검진비용자료 참조하였다.

그리고 급식비는 일반회사 사규를 준용하였음.

【 복리후생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복리후생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101,095,510

59,141,190

71,986,190

59,111,190

147,777,080

59,126,190

합 계 498,237,350

주) 부록자료 복리후생비산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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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나. 시험분석비

○ 시험분석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운영실적을 기준하여 시험분석 종류별, 시료

채취 횟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

【 시험분석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시험분석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30,703,536

25,209,739

24,367,180

22,211,932

39,587,100

23,150,312

합 계 165,229,799

주) 부록자료 시험분석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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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보험료

○ 보험료는 현재시점의 보험견적을 적용하였음.

【 화재보험료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화재보험료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10,806,613

5,630,026

4,802,437

6,401,406

25,380,399

17,449,496

합 계 70,470,377

주) 부록자료 화재보험료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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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경관리비

○ 조경관리비용은 환경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정하였음.

○ 조경관리는 견학등 자연학습장의 역할을 감안할 때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친화

적인 이미지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음.

○ 본 과업에서는 실시설계에 따른 조경계획에 의하여 조경면적 및 수목에 대한

수량을 산정하였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조경관리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조경관리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21,301,239

14,720,400

14,683,940

10,833,649

31,346,585

20,996,040

합 계 113,881,853

주) 부록자료 조경관리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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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력비

○ 전력비는 처리장 시설별 소요전력 및 가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력량은

산정하였으며, 이에 전력요금표를 적용하여 산정함

【 전력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처리장 시설구분전력사용량 전력사용요금 비 고

경 산 처리장 742,063,392

진 주 처리장 539,286,875

펌프장 13,185,003

계 552,471,878

청 주 처리장 271,130,526

펌프장 16,879,238

계 288,009,764

익 산 처리장 264,752,260

펌프장 679,565

계 265,431,825

여 수 중흥처리장 253,811,667

월내처리장 297,540,722

중흥펌프장 166,261,245

낙포펌프장 15,741,660

계 733,355,294

달 성 처리장 250,236,411

합 계 2,831,568,564

주) 부록자료 전력비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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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내용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지출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출

∙중요하고 비정상적인 수선비

∙지출로 인한 미래수익적창출이 기대

되지 아니하는 성능유지 성격의 지출

∙발생즉시 기간비용으로 처리

∙증설, 증축, 신축

∙개량

∙미래용역잠재력이 있는 재배치 비용

∙금액적 중요성이 큰 비용(경상적)

∙원상복구비, 성능유지

∙대체

∙금액적 중요성이 작고 경상적인 수선비

바.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는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되는 비용으로 유형자산의 성격상 단

기보유목적의 재고자산과는 달리 보유기간 중 증설, 증축, 신축, 개량 등의 비

용이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러한 지출중에는 금액이 적고 단순한 성능유지 성격의 지출이 있는가 하면,

금액이 크고 지출로 인한 미래에 생산율 증가가 기대되는 것도 있음.

○ 기업회계기준 제51조에 의하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하고,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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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적지출

(법인세법시행령제31조2항)

수익적지출

(법인세법시행규칙제17조)

①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③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등의 설치

④재해등으로 인하여 손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구축물, 기계, 설비등의 복구

⑤기타 개량, 확장, 증설등

①건물 또는 벽의 포장

②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기계의 소모된 부품 쪼는 벨트의 교체

④자동차 타이어의 교체

⑤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⑥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법인세법상에는 교차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중 ⌈즉시상각제⌋ 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동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론적 판단기준상의 금액적 중요성과 지출의 빈도, 회계

처리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실적인 규정을 정하는 경우도 있음.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

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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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수선유지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년 평균 수선유지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104,007,400

127,526,800

64,046,800

59,732,400

235,587,200

69,759,200

합 계 660,659,800

주) 부록자료 수선유지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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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사. 약품비

○ 약품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유입유량 및

농도를 기준으로 한 실시설계서 및 실제 운영상의 주입율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하였으며, 적용단가는 물가지 기재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 약품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약 품 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232,148,659

216,274,308

241,248,182

59,264,639

146,745,335

179,308,216

합 계 1,074,989,340

주) 부록자료 약품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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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러지처리비

○ 슬러지처리비는 먼저 슬러지 발생량을 실제유입량을 기준으로 슬러지전환율,

수처리응집재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슬러지 발생량을 산정하였음, 단가는

슬러지처리 전문업체 견적단가를 참조하여 산정함.

【 슬러지처리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슬러지처리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737,415,917

610,502,479

199,818,617

191,456,893

256,083,391

186,283,674

합 계 2,184,560,972

주) 부록자료 슬러지처리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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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용수비

○ 용수비는 생활용수, 실험실, 보일러용수 등에 이용되며, 본 과업에서는 과거

5년간 실제 사용된 용수비를 각 사업소별 사용료 연평균 사용료를 산출하여

적용하였음

【 용수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용 수 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5,230,394

1,165,710

2,866,346

8,781,932

6,949,962

2,479,630

합 계 27,473,974

주) 부록자료 용수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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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차. 연료비

○ 연료비는 대표적으로 난방비 및 온풍기로 나누며, 연료비는 여수, 달성에

설치된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연료량이 많이 소요됨 이를 고려하여 연료

소모량에 연 가동시간을 곱하여 연료량을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연료량에

단가(물가자료 2005년 9월호)를 곱하여 연료비를 산정하였음.

【 연료비 집계표 】

단위: 원/년

사 업 소 연 료 비 비 고

경 산

진 주

청 주

익 산

여 수

달 성

22,064,640

740,220

4,194,580

3,930,095

189,167,118

7,999,200

합 계 228,095,853

주) 부록자료는 연료비 계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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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Ⅵ. 처리물량 및 물가지수를 반영한 운영관리비 조정방안

가. 서론적 접근

○ 국가소유 6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부과방식이 총액제로 바뀌면서

총액의 결정 즉, 특정기간(1년)의 유입폐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총원가가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게 됨. 또한 협약안에 따라

향후 처리량 혹은 유입수질의 농도에 따른 총액의 결정이 명시됨으로 총액의

결정 및 계약의 행위가 발생하게 됨.

○ 경제학적으로 보면 원가의 추정은 제품의 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의

장기를(long-term) 대상으로 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생산이란 Service의

생산을 의미하며 특정 실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즉 Service의 수명주기를

잡는 것은 모호함.

○ 폐수배출업체(원인자)가 존재하는 한 처리시설은 계속 가동되어야 함. 기업

실체의 계속성을 가정할 때 처리시설의 Service활동은 계속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전체를 관련범위로 원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따라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정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

총액의 추정이라는 대전제하에서의 민감도 분석은 원가추정의 방법을,

원가 추정하에서는 회계학적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함.

나. 원가추정의 가정

○ 회계학적 원가추정의 기본가정은 첫째, 미래의 원가를 추정할 때 원가는

과거와 동일한 형태로 미래에도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함. 둘째, 조업도와

관련범위에 대한 가정으로 조업도의 단일성과 관련범위내에서의 선형성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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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조업도(Volume or Activity level)란 생산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가동시간, 직접노동시간 등을 말함. 따라서

조업도 단일성의 가정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동인(Cost Driver)으로서 단일의 조업도를 독립변수로 가정한다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원가를 발생시킨 원가동인으로서의 조업도 결정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게 됨. 또한 선형성의 가정으로 이는 경제학적 원가추정에서

나타나는 원가함수의 비선형성에 대한 단순화(Simplification)로서 특정기간

(보통1년) 특정 조업도 구간 즉, 관련범위(relevant range)에서 원가함수는

선형이라고 가정함.

○ 6개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조업도가 “0” 또는 시설용량 이상일때의 원가

추정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관련 조업도 범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단위 : 톤/일

처리구간

처리장

유입유량에 따른 변동구간 설정최대

T-2 T-1 T:기준물량 T+1 T+2

경 산 88,335 92,984 97,878 102,772 107,910115,000

변동폭(±5%) 86,127~90,600

90,601~95,431

95,432~100,325

100,326~105,341

105,342~110,608

진 주 17,889 19,877 22,085 24,294 26,723 35,000

변동폭(±10%) 16,995~18,883

18,884~20,981

20,982~23,190

23,191~25,509

25,510~28,059

청 주 16,939 18,821 20,912 23,003 25,304 31,000

변동폭(±10%) 16,092~17,880

17,881~19,867

19,867~21,958

21,959~24,154

24,155~26,569

익 산 14,356 15,951 17,723 19,495 21,445 40,700

변동폭(±10%) 13,638~15,154

15,155~16,837

16,838~18,609

18,610~20,470

20,471~22,517

여 수 66,197 69,681 73,348 77,015 80,866105,000

변동폭(±5%) 64,542~67,939

67,940~71,515

71,516~75,182

75,183~78,941

78,943~82,888

달 성 15,018 16,687 18,541 20,395 22,43528,000

변동폭(±10%) 14,267~15,858

15,859~17,614

17,615~19,468

19,469~21,415

21,416~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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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다. 조업도의 결정(Volume or Activity level)

○ 국가소유 6개 폐수종말처리장(이하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 관련 원가동인

(Cost Driver)로서의 조업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음. 우선, 기계가동시간,

직접노동시간, 재료(약품)투입량(비), 처리량, 유입농도(BOD, COD, SS)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여기서 조업도에 대한 가정 즉, 단일성의 가정에 대한 확장 혹은 비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조업도 단일성가정의 최대 단점은 단일의 조업도 혹은

원가동인(Cost Driver)이 원가전체를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임. 결과는 근

본적으로 전통적 원가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즉, 부정확한 원가의 산출이라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물론 모든 원가에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없고 어

떤 원가에는 특정조업도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충분할 수 있음.

○ 즉 대안으로서의 ABC원가는 상기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해당원가를

설명하는 가능한 모든 원가동인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분․산출하는 것으로,

본 원가추정에서는 기존 원가추정방법의 ABC를 원가추정에 도입하여

전통적인 단일조업도에서 벗어나 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한 조업도를

모두 사용하였음. 이에 따른 원가비목별 조업도(원가동인)는 다음과 같음.

○ 그러나 원가추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접근을 근본으로 해서

향후 물량변동시 적용의 용이성을 위해 변수를 단순화 하였으나 분석의

실질은 다중회귀분석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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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원가비목별 조업도 분석>

비 목 조 업 도 비 고

․인건비(복리후생비)

임금의 하방경직성과 안전성 및 연봉제하에서

의 숙련된 노무자들의 증가등 인건비는 고정

비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경 비

- 복 리 후 생 비 고정비

- 시 험 분 석 비 고정비

- 화 재 보 험 료 고정비

- 조 경 관 리 비 고정비

- 용 수 비 고정비

- 연 료 비 고정비

- 동 력 비 유입물량 변동 및 가동율증감율로 조업도 측정전기공급규정

적용

- 수 리 수 선 비 유입물량 변동 및 가동율증감율로 조업도 측정

- 약 품 비유입유량기준 약품종류별 주입율고려, 전년

대비 물가지수 증감율 반영 산정

- 슬 러 치 처 리 비유입유량기준 슬러지전환율고려, 전년대비

물가지수 증감율 반영 산정

․일 반 관 리 비예정원가작성준칙에 따라

(인건비+경비의 5%로 적용 산정)

․이 윤예정원가작성준칙에 따라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를 적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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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라. 원가형태(Cost Behavior)의 결정

○ 원가형태란 독립변수인 활동이나 조업도와 종속변수인 원가와의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인 회계학적 관점에서 원가형태의 유형은 세가지로 나누어 짐.

● 고 정 비 : 특정기간이 전제되고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 변 동 비 : 특정기간이 전제되고 조업도 수준이 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하는

원가

● 준변동비 :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변동비로 구성된 원가

※ 준고정비 : 투입요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특정범위의 조업도 수준하

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한다. 조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

변 동 비 고 정 비

원가

(Y) y=bx 원가

(Y) y=a

조업도(X) 조업도(X)

ex) 슬러치처리비, 약품비 ex) 감가상각비, 건물임차료,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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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준변동비 준 고 정 비

원가

(Y) y=a+bx 원가

(Y)

조업도(X) 조업도(X)

ex) 전화료, 수선유지비 ex) 감독자의 연봉

○ 원가형태의 결정은 관련범위 내에서의 원가와 조업도의 관계에 대한 함수식의

표현임. 따라서 각 비목별 조업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단,

여기서 조업도는 처리량 및 부하량을 기준으로 함.

전력비(전력량요금) 동력비(기본요금+전력량요금)

원가 y=bx 원가 y=a+bx

처리량 처리량

수 리 수 선 비 약 품 비

원가 y=a+bx 원가 y=bx

처리량 부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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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슬러지처리비 인건비, 연료비

원가 y=bx 원가 y=a

부하량 조업도

일반관리비

원가 y=a+bx

조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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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마 원가추정의 방법

○ 원가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원 가 추 정 방 법 】

원가함수결정방법 내 용

1. 공 학 적 방 법

(Engineering Method)

생산방법, 재료, 노동력, 설비, 생산이윤, 동력등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근거로 원가형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추정하는 방

법으로, 정밀한 작업 측정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며 신제품의

원가추정과 표준원가의 추정에 적용

2. 과거의 자료를 이용

하는 방법

① 계 정 분 석 법

(Account Analysis Method)

원가계산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 또는 회의(Conference)를

통하여 모든 원가요소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고려하여 원

가함수 결정

② 산 포 도 법

(Scatter Diagram Method)

조업도와 원가를 두축으로 하는 좌표위에 조업도에 대한 원가를

점으로 나타내어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회귀선을 도출

③ 고 저 점 법

(High-low Method)

조업도와 원가를 두축으로 하는 좌표위에 원가자료를 나타내고

이들 중 가장 높은 조업도의 원가자료와 가장 낮은 조업도의

원가자료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울기를 단위당 변동비로,

절편을 고정비로 하는 방법

④ 단순회귀분석법

(최소자승법)

(Least-Square Method)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모형․회귀식의 변수들은 실제 측정치로부터 도출하고 도출된 회귀식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한편 독립변수의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방법

3. ABC하의 원가추정

다양한 원가동인인 복수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즉, ABC하의 원가함수추정은 주로 다중회귀

분석이 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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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원가추정방법의 장․단점 】

원가함수결정방법 장 점 단 점

1. 공 학 적 방 법

(Engineering Method)

과거의 자료가 아닌 현재상태

에서의 작업측정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정확도가 높음.

동작연구등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음. 즉,

원가 효율성이 떨어짐.(Cost for

Costing > Benefit)

2.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① 계 정 분 석 법

(Account Analysis Method)

전통적인 방법이며 실무에서 많이

적용하는 방법.

원가계산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

② 산 포 도 법

(Scatter Diagram Method)

계량분석법 보다 직관적이며

객관적임.

고저점법의 단점을 극복하여 줄 수

있음.

산포도사이를 가로지르는 원가

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객관성이 부족함.

③ 고 저 점 법

(High-low Method)

계량분석법보다 객관적이며 자료가

제한적일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추정방법이 간단함.

모든 표본점이 다 고려되지 않아

대표점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

할 수도 있음.

④ 단순회귀분석법

(최소자승법)

(Least-Square Method)

산포도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원가를 추정하는 과학적

이고 합리적인 원가추정법.

조업도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원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업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원가추정이 달라질 수 있음.

3. ABC하의 원가추정

단순회귀의 단점 즉 단일원가

동인과 원가의 상관관계가 낮아

지는 원가왜곡현상을 해결하여

유용성을 증가시킴.

변수가 여러개이며 각 독립변수의

계수도 여럿이므로 앞에서와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SPSS,

BMDP, SAS와 같은 Computer

Package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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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바. 향후 5년간 예정원가추정의 결과

○ 원가추정은 크게 수량의 결정 부분과 단가의 결정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

단가의 결정은 계약기간중의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따름.

○ 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함. 물론 동시

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

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또한 단년도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계약의 갱신을 위한 총액을 재산

정할 경우에는 해당 비목별로 단가에 대한 연도보정을 하면 아래와 같음.

- 인 건 비 : ENG노임 임금 인상율

- 복 리 후 생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시 험 분 석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화 재 보 험 료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조 경 관 리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용 수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연 료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동 력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수 리 수 선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약 품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슬 러 치 처 리 비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 수량의 결정은 주요시설가동시간에 따른 전력사용량의 결정, 슬러지처

리비에서의 슬러지처리량 결정, 약품비에서의 약품투입량 결정, 연료비

에서의 연료사용량 결정을 말하며 위의 단가에 승하여 개별 비용을 산정

후 총액을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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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총 괄 표

○ 예정운영원가

【 산단별 예정원가산정 총괄표(유입유량, 물가상승률반영) 】

단위 : 천원/년

구 분2005년

표준원가

향후 5년간 예정원가

2006년예정원가

2007년예정원가

2008년예정원가

2009년예정원가

2010년예정원가

합 계

경 산 4,251,847 4,412,582 4,596,164 4,790,386 4,995,651 5,219,050 24,013,833

진 주 3,070,408 3,176,860 3,283,136 3,396,959 3,520,050 3,650,252 17,027,257

청 주 2,409,854 2,519,894 2,637,333 2,764,952 2,895,638 3,035,637 13,853,454

익 산 1,889,825 1,963,540 2,043,216 2,129,023 2,222,467 2,324,994 10,683,240

여 수 4,880,245 5,088,559 5,315,781 5,558,474 5,817,867 6,095,060 27,875,741

달 성 2,054,523 2,137,210 2,222,197 2,313,309 2,411,686 2,517,431 11,601,832

합 계 18,556,705 19,298,645 20,097,827 20,953,103 21,863,359 22,842,424 105,055,358

주) 1. 변동원가 총괄표는 부록자료 참조

2. 각 산단별 운영원가는 시설투자적립금이 제외된 운영관리비임

3. 달성산단의 예정원가는 관거유지관리비(2억4백만원/년) 제외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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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세부산정 내용

【 세부내역별 예정원가 총괄표(유입유량, 물가상승률반영) 】

단위 : 천원/년

구 분

비 목

5년간운영원가합계금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정운영원가 예정운영원가 예정운영원가 예정운영원가 예정운영원가

노 직접노무비 42,028,131 7,250,209 7,786,725 8,362,943 8,981,800 9,646,454

위 무 간접노무비 - - - - - -

비 소 계 42,028,131 7,250,209 7,786,725 8,362,943 8,981,800 9,646,454

탁 복리후생비 2,637,619 507,754 517,452 527,335 537,407 547,672

시험분석비 874,710 168,386 171,602 174,879 178,220 181,624

운 경 화재보험료 373,063 71,816 73,188 74,586 76,011 77,462

조경관리비 602,879 116,057 118,274 120,533 122,835 125,181

영 용 수 비 145,445 27,999 28,534 29,078 29,634 30,200

연 료 비 1,207,517 232,452 236,892 241,417 246,028 250,727

원 전 력 비 14,607,259 2,906,306 2,913,377 2,921,239 2,928,384 2,937,954

비 수선유지비 3,392,550 676,280 677,278 678,465 679,535 680,993

가 약 품 비 5,517,215

1,074,556 1,088,179 1,102,913 1,118,024 1,133,543

슬러지처리비 11,639,163 2,225,134 2,274,628 2,326,092 2,378,211 2,435,099

소 계 40,660,069 7,939,594 8,032,108 8,129,071 8,226,668 8,332,628

순 원 가 합 계 82,688,200 15,189,804 15,818,833 16,492,014 17,208,468 17,979,082

일 반 관 리 비 ( 5%) 4,134,410 759,490 790,942 824,601 860,423 898,954

이 윤 (10%) 8,682,261 1,594,929 1,660,977 1,731,661 1,806,889

1,887,804

용 역 원 가 95,504,871 17,544,223 18,270,752 19,048,276 19,875,781 20,765,840

부 가 가 치 세 (10%) 9,550,487 1,754,422 1,827,075 1,904,828 1,987,578 2,076,584

년 간 운 영 관 리 비 105,055,358 19,298,645 20,097,827 20,953,103 21,863,359 22,842,424

주)예정원가 총괄표는 부록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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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오∙폐수 차집관거 위탁관리 개선방안

1. 차집관로 개선방안 목적

○ 진주시, 대구시, 청주시, 익산시 등 지자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는 4개 국가소유 폐수

종말처리장 오․폐수 차집관거의 유지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달성산단 폐수관거유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오・폐수 차집관거 관리현황

□ 위탁관리 현황

○ 대구남천, 진주상평, 청주산단, 익산산단 등 4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 차집관거는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간 『국유재산 위임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음

※ 여수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는 처리장 운영관리기관에서 일괄 관리

하고 있으며,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차집관거를

설치, 달성군에 기부채납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오․폐수 차집관거 현황

구 분시설용량

(톤/일)

관거연장

(Km)

관 경

(mm)관 종

설 치

년 도

소 유

기 관

관 리

기 관

경 산 115,000 38.535 600~1,100흄관

PC관84~95 환경부

경산시

대구시

진 주 35,000 16.870 300~1,100 〃 78~90 환경부

진주시 진주시

청 주 31,000 18.773 250~1,000주철관

흄관85~89

환경부

청주시 청주시

익 산 40,700 51.041 800~1,200 흄관 73~85 환경부

익산시 익산시

여 수 105,000 23.169 300~1,350 DCIP 88 환경부 시설공사

달 성 28,000 29.200 300~800 흄관 79 달성군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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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차 2차 비 고

대구남천 ′98.05 ~ 협약기간은 무기한

진주상평 ′94.04 ~ ′99.04 ′99.04 ~ ′04.04 협약일로부터 5년간

청주산단 ′90.03 ~ ′00.02 ′00.03 ~ ′10.02 협약일로부터 10년간

익산산단 ′89.11 ~ ′99.10 ′99.11 ~ ′09.10 협약일로부터 10년간

○ 국유재산 위임관리 협약서 주요내용

- 위임관리 근거 : 국유재산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협약당시 : 1990. 03. 07)

- 위임관리 업무 : 폐수 차집관거의 개축, 보수, 유지관리(점검 등) 및 기타

폐수 차집관거 관리

- 유지관리 비용 : 1안 : 사용료를 하수도법에 따라 징수하여 관로 관리비용에 충당

- 유지관리 비용 : 2안 : 산단 입주업체 비용부담규정에 의거 유지관리비부담

○ 협약기간

※ 별도 의견이 없는 한 협약 계속 유효(단, 해제시는 사전협의)

□ 유지관리 체계

○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기관(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위임관리 협약서 제6조에

의하여 폐수 차집관거 시설물을 주 1회 이상 육안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함

○ 해당 지지체에서는 운영기관의 점검결과 통보에 따라 이상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개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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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3. 차집관로 관리의 문제점

○ 차집관로 관리의 이원화(순찰점검 : 운영기관, 개축・보수 : 관할 지자체)에 따라

손상 구간에 대한 긴급보수 및 개축 등이 지연되고, 관거 관리기관의 정기적인

정밀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에 따른 관거의 노후화로 폐수 누출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음

-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기관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폐수 차집관로를 육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 육안점검으로는 관거내부의 부식상태, 파손에 의한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

및 오․폐수의 누수, 협잡물에 의한 관의 폐쇄정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 관할 지자체에서는 오․폐수 차집관거의 사용기간 장기화에 따라 CCTV 촬영 등 정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지자체 담당부서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산업단지 입주 배출업소는 관거 사용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상수사용량에 따라 일정

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 해당 지자체에서 징수한 비용보다 폐수 차집관거의 개축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달성산단 폐수차집관거 유지관리주체검토

○ 대구남천, 진주상평, 청주산단, 익산산단 등 4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

차집관거는 환경부와 관할지자체간 『국유재산 위임관리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폐수관거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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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광혜원산단 및 대구성서공단의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입주업체에 비용부담을 하고 그 재원으로 폐수관거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달성산단의 경우는 타 지자체사례와 같이 입주업체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달성군에서 폐수관거 유지관리를 합리적임

5. 달성산단 폐수차집관거 유지관리비 산정

달성사업소 관거시설 유지관리비 산정

단위 : 원/년

구 분관거연장

길이(km)

km당

유지관리비

년간관거

유지관리비비 고

달성산단내

폐수차집관거29.2 6,986,300 204,000,000

- 관거유지관리비는 표준품셈(관거보수 및 준설) km당 유지관리비를 조사하여 산정

- 부록자료 관거유지관리비 산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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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Ⅷ. 계약관리방안 검토

1. 수탁업체 선정방법

○ 본 용역대상시설은 국유재산시설로서 국유재산법제21조의2(국유재산관리의 위탁)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4조제2항(방지사업의 종류)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며 국유재산위탁관리업체 선정기준이 국유재산법에는 없으므로, 본 용역

대상시설의 수탁업체 선정방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기타관련법

등의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수탁업체 선정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가. 관련법 및 타지자체 적용사례 검토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적용사례 : 동해 북평산단, 광양, 이천, 완주, 화순, 여주, 보령, 보성 등

▶본 용역의 주요 평가요소인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기술‧지식능력, 수행실적

및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과 입찰가격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발주처가 용역의

특성에 알맞게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운영인력의 기술력 및 운영경험과 재정

상태가 견실한 수탁업체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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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적격심사기준(재경부회계예규

2200.04-149-16, 2005.06.17)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적용사례 : 울산, 양산, 삼척, 산청 등

▸ 가격경쟁에 따른 저가낙찰로(예가의 75~85%) 운영관리업무의 부실은 물론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이 우려

▸ 본 용역에서 위탁관리비는 원가산정 전문기관에서 현재 처리장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제시한 금액으로서 최적의 처리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적정비용이지만, 가격경쟁에 의한 낙찰율 저하시

위탁관리비의 부족 등으로 성과도 높은 과업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2)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3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되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수탁업체 선정

→ 적용사례 : 안산, 안성, 안양, 평택, 광주, 강릉, 당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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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평가기준은 동법 제2조(용어정의) 중 제4호의

‘설계등 용역’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용”을 적용하여 동법시행규칙 별표5

(설계등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 이 평가기준은 설계, 감리 등의 용역사업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용역특성과는 상이하여 본 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용이

부적절하나 최초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광주폐수처리장 사례를 타지자체에

서 그대로 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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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별 적용실적 비교

(98년부터 2005년8월까지)

구 분 계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협 상 적격심사

계 111 건 24 건 21 건 63 건

폐수종말처리장 8 건 2 건 2 건 4 건

하수종말처리장 87 건 18 건 15 건 54 건

분뇨 등 기타 16 건 6 건 4 건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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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나. 적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구분 국가계약법 적용 건설기술관리법 적용

적용

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 건기법시행령 제38조 3항

- 건기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5

평가

항목

배점

(1)기술능력평가(80) - 구조‧경영상태 ※안정성,유동성,수익성,기술성지표

- 기술‧지식능력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전문화,전차용역실적

- 사업수행계획 ※수행계획, 인력‧조직‧관리기술, 지원기술 등

80점

(1)사업수행능력평가서(100)

- 참여건설기술자 자격‧경력(50)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5)

- 재정상태등 신용도 (10)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현재업무 중첩도 (10)

30점

(환산)

(2)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평점산식 =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 평가배점 당해입찰가격

20점

(1)사업수행능력평가 (30)

(2)기술제안서 (70)100점

검토

내용

- 운영관리용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독자적으로 선정

- 본용역의 특성상 재정상태, 기술력 보유정도, 수행실

적과 전차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요소가 중요함으로

용역의 성격과 부합

- 평가항목별 배점은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발주처

에서 결정가능

※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은 발주자가 조정시행 가능

- 운영관리 전문업체의 위탁에 유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평가기준은 기본계

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기술용역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본사업과 같이 시설물 위탁용역의 평가기준으

로는 적당하지 않음

- 현재업무중첩도는 설계등 용역수행시 참여기술자가 다

수용역을 동시 수행할 때 과업참여도 저하에 대한 감

점평가요소이나 본 운영용역 참여기술자는 단일용역

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항목으로 부적합

- 용역비가 5억 이상인 경우 주관적 평가요소인 기술제

안서의 평가점수가 70점으로 주요 평가요소인 업체능

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불합리(기술제안서의 내용은 대

동소이하여 변별력이 부족)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본 용역에서 활용성이 낮으나

배점범위가 지나치게 높음

- 본 용역의 특성상 수탁업체는 운영에 대한 전문화 정

도의 평가가 주요평가요소이나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

불합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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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적용

◦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의 특성상 운영능력과 신뢰성이 우수한

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처리시설 운영실적과 풍부한 운영인력의

확보 및 재정상태가 견실하고 운영관리 전문성이 탁월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 상기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탁업체 선정방식은 동해북평산단, 광양,

옥천, 화순, 이천시, 보령시 등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용역

에서와 같이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함

◦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 2003.12.26)」을 준용

하여 수립

◦ 별도로 정하는 별첨1의 『사업제안서』에 의해 공급자들의 ‘사업수행계획’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고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최고점수자로부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에 의해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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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점 단 점

통합

발주

-관리감독 인원 최소화

-관리감독 부서의 중복업무 축소

-일원화된 시설운영으로 효율 극대화

-비상사태시 처리장간 신속한 업무 지원

-순환근무에 의한 기술력향상과 정보공유

-연고지 배치에 의한 직원복지 향상

-업체간 경쟁을 통한 운영효율제고

노력 결여

-기술인력 보유가 미흡한 업체선정시

부실운영 초래

-본사 간접인력과 간접비용 절감

-물품∙자재 일괄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

2. 사업범위 (통합 및 개별발주)

가. 통합관리 효율성 검토

◦ 관리∙감독측면

- 관리감독 기능의 단일화로 신속한 업무지시 체계 유지 및 관리감독 인원 최소화

- 단일업체 감독에 의한 중복업무 축소로 관리∙감독업무 축소가능

※분리발주에 따라 각각의 업체를 감독할 경우 관리감독 인력증원 필요

◦ 운영관리측면

- 단일업체에 의한 일원화된 시설운영으로 효율성 극대화

- 처리장 비상사태 시 각 처리장간 신속한 업무지원으로 조기 안정화 가능

- 운영인력의 순환근무에 따른 기술력 향상과 정보공유로 처리효율 제고

◦ 예산절감측면

- 통합운영의 경우 본사 간접인력과 간접비용(운영지원,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가능 → 분리발주 시 본사 간접비용등 추가비용 발생

- 물품∙자재 일괄구매에 따른 원가절감

- 단일화된 시설개선 및 설비관리에 의한 내구년수 증진 도모

나. 장․단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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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 점 단 점

분리

발주

-업·체간 경쟁유도로 양질의 수탁운영

도모

-감독기능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발

주처의 감독인력과 예산소요 증가

-개별업체의 개별 처리장에 대한 집중

적인 운영이 가능

-비상사태시 처리장간 원활한 업무

지원이 어려움

-기술력이 미흡한 소규모업체 운영 시

처리효율 저하 우려

-기술인력의 순환근무가 불가능

하여 기술력향상 기회 적음

-운영업체의 간접인력,간접비용 증가

다. 타지자체 사례검토

◦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통합지침(환경부 2005.2)에서도 가급적 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위탁․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는 통합하여

발주하고 있음

→ 통합발주 지자체 : 여주, 평택, 옥천, 삼척, 화순, 안양, 거창, 거제, 의령,

밀양 ,보성, 함안, 이천, 경산, 안동, 보령, 당진, 청양, 김제, 홍천, 포천, 강릉,

인천, 음성, 의성, 양산 등

→ 분리발주 지자체 : 울산광역시, 양평

라. 검토 적용

◦ 6개산단 처리장은 운영의 특성상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관리감독기능

강화, 운영효율 극대화, 처리장간 원활한 업무 연계체계 구축 및 기술인력 교

류를 통한 처리효율 제고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통합발주가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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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기간

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2(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

→ 국유재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 장기계속계약체결 대상업무 명시

→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의 용역계약은 장기계약 가능

◦ 하수처리시설 민영화업무처리지침(1997.2 환경부) : 장기간 위탁을 추천

→ 장기간 책임관리가 가능토록 해당시설의 내구년한(15~20년)까지로 계약기간 확대

◦ 초기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3~5년으로 계약체결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연장

→ 3년계약 적용사례 : 광주, 신천, 양산, 동해, 광양 등

→ 5년계약 적용사례 : 6개 국가산단, 삼척시, 연천군, 포천군 등

나. 검토 적용

◦ 장기간(15년이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리의 용이함과, 운영의 안정성 및

기술축적에 따른 최적의 시설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계약내용의 개선이 곤란하고 불성실 업체와의 계약시 부실운영의

장기화에 따른 부적정 처리가 우려됨

◦ 따라서, 상기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용역대상시설의

계약기간은 전차용역계약기간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하되 기간 만료시 경영

평가를 통해서 경쟁입찰 또는 연장계약을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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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관리비 지급방법

가.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 제22조 :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명시

→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

→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공급, 사용등의 계약이 필요할 경우

◦ 총액계약 적용사례

→ 6개 국가산단, 창녕, 화순, 경산시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총액계약을 체결

하여 년간 위탁관리비를 12개월로 나누어 균등지급

◦ 단가계약 적용사례

→ 양산시, 삼척시의 경우 위탁운영 초기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톤당 처리

단가에 실유입량을 산정하여 매 익월 지급(저유입량에 따른 최소 운영비

보장)하였으나,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재계약시 총액계약으로 전환하여

계약체결

나. 검토 적용

◦ 단가계약에 의할 경우 실제 처리량에 따라 비용이 지급되므로 합리적인 적정

비용 지급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 유입량 측정치에 대한 오차로 인한 시비소지와 시설규모에 비해 처리량이

현저히 낮을 경우 최소한의 운영관리비 보장이 곤란하여 부적정운영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본 용역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탁자가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 운영관리비의 보장을 위해 본 용역의 전차용역계약에서와 같이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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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업체 제한

가.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 :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

→ 공사, 제조 용역 등의 실적규모 또는 양에 의할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에서 제한이 가능

◦ 입찰자격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부적격업체의 사전배제가 가능함

◦ 대부분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자체에서 위탁대상 시설용량 또는 일정 용량

이상의 유사시설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우수업체의 선별참여를 유도하여 부적정업체의 참여에 따른 과다경쟁을 미연에

방지

→ 김해, 김천, 포천, 증평, 인천시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대상시설

용량이상의 운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를 제한

→ 안양시(600천톤/일), 안산시(385천톤/일)의 경우 10만톤/일 이상, 양산시

(152천톤/일)는 4만톤/일 이상의 운영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자로

참가를 제한

나. 검토 적용

◦ 본 용역대상 폐수처리시설은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이 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운영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과 운영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전문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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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본 용역 대상시설의 평균용량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과도한 참가제한으로 참여희망업체의 불만소지가 있으며, 제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부적정업체의 다수 참여로 인한 과다경쟁이 우려됨

◦ 따라서, 본 용역대상 6개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가운데 최소용량인 달성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을 적용하여 시설용량 28,000톤/일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폐․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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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도급 허용여부

가.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 2개업체이상이 공동으로 용역에 참여

→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체결 가능

◦ 본 용역은 폐수종말처리시장 시설에 대하여 단일 공정관리에 의한 시설물 운영이

이루어지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일부분을 건설공사 처럼 분담하여 수행하기

곤란

◦ 공동도급 허용 사례 → 광주, 부천, 안양, 김해, 증평, 괴산, 진천 등

◦ 공동도급 불허 사례 → 김천, 밀양, 공주, 보령시, 창녕, 옥천군 등

◦ 질의회신(회계41301-472, 1998. 2. 27)

질의주제 : 용역.물품계약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 여부

회신내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나. 검토 적용

◦ 국가계약법에 의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은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운영관리 용역업체 선정시 강제사항이 아님

◦ 본 용역대상 폐수처리시설은 단일화된 프로세스로 운영관리용역의 특성상 1개

업체에 의한 시설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 단일용역에 여러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운영체제 및 업무지시등의

혼선으로 인한 운영효율의 저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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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와 공동도급에 의해 운영중인 오․폐수처리장의

경우도 대부분 형식적인 사업참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따라서, 공동도급에 의한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단일 수탁업체에 의한 책임

운영을 유도하는 대신 부도‧파산 등에 의한 부적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업체 선정시 재무능력 및 신용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견실한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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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탁업체 선정방식 및 계약방법 결정

구 분 적 용 비 고

1. 수탁업체

선정방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범위․6개 처리시설 통합발주에 따른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도모

3. 계약기간․계약기간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경영평가를 통해

서 경쟁입찰 또는 연장계약을 할 수도 있음

4. 위탁관리비

지급방법․총액계약으로 년간 위탁관리비를 매월 균등분할 지급

5. 참여업체 제한

․28,000톤/일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폐․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실적이 있

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6. 공동도급

허용여부

․공동도급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혼선에 따른

효율성 저하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