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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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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요 약 문

1. 국내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일본의 수질기준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수질기준 체계의 구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외국

의 국외 수질기준 체계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단계를 진행하는 방법

을 법령 또는 지침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수질기준은 하천,

호소, 해역 등 다양한 수역의 지표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기준체계는 수생생

물 및 수생생물 섭취 야생생물의 보호와 음용수 및 수생생물 섭취 등으로부터의 사

람의 건강보호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수질기

준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가장 최근의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한 수질기

준을 설정·운영하기 위하여 수질기준 제도를 법령에 규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 지

침 또는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이며, 수질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현실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체계는 1978년 일본의 수질기준 체계를 본떠 만들어져 운영

되어 오던 것을 2007년과 2009년에 현재와 같이 개정․보완되었다. 이러한 우리나

라 수질환경기준체계는 1) 수생생물보호를 위한 기준이 없으며, 2) 수질기준 설정

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3) 물의

용도에 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체계를 확립하고 과학적 기반을 둔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1) 현행 법령 및 규정 등의 보완 및 확충

과 같은 제도적 개선, 2) 수질기준 설정 방법에 관한 지침 또는 지침서의 제정과

같은 정책적 개선, 3) 수질기준의 과학화 등과 같은 기술적 개선이 종합적으로 검

토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외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생태위해성평가방법·절차 및 수질기준

설정방법 조사·분석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의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도출방법에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각 나라별로 수자원에 대한 사용목

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수질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활용되

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점진적인 발달과 새로운 생태독성자료가 추가되면서 기준과

설정 방법론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수생생물 보호 위한 기준설정 방법론

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성과 만성 연구에서 도출된 생태독성자료를 각각의 선별기

준에 따라 선택된 값을 이용하여 각 나라에서 활용하는 방법론에 근거하여 기준 값

을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설정 방법론은 미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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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한 다른 국가에서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방법론 확립을 위해 환경부가 최근

3년간‘물환경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2004∼2006)’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외에 ‘공단주변 공공수역 생태위해성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생태위해성 평가기법의 개발과 적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최근 위해성평가 실시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많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

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415호, 2010.5.10)’을 제정․고시하였다.

수질기준 설정방법은 대부분의 국외사례에서도 보듯이 생태위해성평가기법을 이용

한 수질기준 설정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생태위해성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환경부 지침을 기초로 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수질기준 설정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초기위해성평가를 통해 수

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후보물질을 선정하며, 둘째로 정량적 위해성평가를

통해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생생

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의 설정은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둔 수질기준 설정방법은 다매체/다경로 등을

고려한 매체통합적 노출평가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다수용체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pH, 유기물함량, 경도, 지역 배경농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이

적 생태위해성평가에 따라 수질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

성에 맞는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생태독성자료 활용을 위해 지속

적인 자료의 생산 및 수집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의 환경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현황

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모두 규제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의무가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 셋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틀

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규제정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기준의 설정과 함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에

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영향분석을 위해 법령

에 그 이행을 위한 규정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수질기준의 경제영향분석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영향분석 지침의 제정이 요구된다. 둘째, 환경규제정

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은 일반적으로 그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국

가경제적인 면에서도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그 본질이 규제이고 최근 들어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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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분석 제도의 시행이다. 다만, 자료의 제한이나 분석의 목적에 따라 영

향분석의 내용과 강도 조정을 통해 현실여건을 고려한 영향분석방법의 점진적인

시행과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4.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요구되는 측정 분석 기술의 수준과 소요비용 분석

최근 최신의 과학적 분석기술이 요구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오염이 빈발하는 현실에서 수계의 건강보호기준 확대 강화 및 특정수질 유해

물질 확대 지정관리를 위한 새로운 항목의 도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 분석

기술의 기반이 확고하여야 할 것이다. 측정분석기술의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최신

의 분석기기를 도입하고 운용기술의 개발 및 방법별 검출한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분석방법의 확립과 분

석의 품질보장/관리(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QA/QC)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에 있어서 품질보장(QA) 제도는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를 산출해 내

는 과정으로, 정도관리(QC)와 분석품질평가(quality assessment)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바탕으로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검출

(ND)로 측정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첫째, 현재의 검출한계가 수계에서 그 수준보다

하회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여 그 측정값이 누락된다거나 둘째, 수

계에서 해당오염물질이 검출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함

으로써 예산 및 인력 소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검출한계의

강화, 측정주기의 감소 등을 토해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마다의 시료 채취 지점, 시

료 채취 주기, 시료 수, 시료 분석법 등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인자들을 설정

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등 국내형 수질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더불어 이

에 대한 국내의 기술적․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수질 모

니터링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기준 설정의 주요 과제 및 시행계획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선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절차와 방법 확립, 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3)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개선 등과 같은 3대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 확립’ 분야에서는 1) 수생태계 위

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후보물질선정, 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항목 선정, 4)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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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등 수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 및 수치기

준 설정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5) 우리나라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구축, 6)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구

축 등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생태독성자료와 수질 모니터링자료

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수생생물 보

호 기준 제도 개선’분야에서는 7)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시, 8) 수생생물 보호 기준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정책영향평가 제

도 도입 등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기준이 제도로서 정착하고, 운영되기 위해 필요

한 절차와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에 관한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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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장 국내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 1

1.1 국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분석 ······························································1

1.2 우리나라 수질기준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16

제2장 국내외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생태위해성평

가방법·절차 및 수질기준 설정방법 조사·분석 ············22

2.1.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외 수질기준 설정방법 조사·분석 ······· 22

2.2.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위해성평가 및 수

질기준 설정 방안 ··················································································32

제3장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국내외 사례 조

사․분석 ··················································································36

3.1 미국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36

3.2 유럽연합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41

3.3 호주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41

3.4 캐나다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43

3.5 국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43

3.6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발전방향 ····································45

제4장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요구되는 측정 분석 기술의

수준과 소요비용 분석 ·························································48

4.1 국내외 사례 ····························································································48

4.2 측정분석 기기, 검출한계, 전문인력, 소요비용 등 ·······················48

4.3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 개선 방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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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기준 설정의

주요 과제 및 시행계획 ·······················································55

5.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제안 ···············55

5.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 확립 ·································57

5.2.1. 화학물질 우선순위평가를 통한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Tier 0) ········································································································59

5.2.2.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 선정 (Tier I) ·············································································60

5.2.3.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

한 수질환경기준 항목 선정 (Tier II) ····················································61

5.2.4.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기준 설정 (Tier III) ···················································································62

5.3.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 기반 구축 ···············································63

5.3.1.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구축 ····························64

5.3.2.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구축 ······························66

5.4. 수생생물 보호기준 제도 개선 ···························································68

5.4.1.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시 ················68

5.4.2.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정책영향 평가

제도 도입 ···································································································69

5.5.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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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1.1> 국가별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 및 체계 비교 ··················· 15

<표 2.1> 국가별 수질 준거치 도출 방법 요약 ·····································30

<표 2.2> 주기적 검토 및 개정시스템 구축의 장․단점 ····················· 31

<표 5.1> 수질환경기준 설정 단계별 필요자료 ···································64

<표 5.2> 이용 가능한독성자료수에따른평가계수(AF, Assessment Factor) ···

·······································································································65

<표 5.3>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과정 단계별 생태독성자료 활용 방법·· 66

<표 5.4> 수생생물 보호기준 선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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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1.1)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권고 수질준거치의 구성 ····················3

(그림 1.2) 캐나다의 수질기준 구성 ····························································7

(그림 1.3) EU의 수질기준 구성 ··································································9

(그림 1.4) 호주의 수질기준 구성 ······························································11

(그림 1.5) 일본의 수질기준 구성 ······························································12

(그림 1.6)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체계 ······················································17

(그림 2.1) 미국 수질기준 도출 과정 ························································23

(그림 2.2) 미국 수질기준 설정 및 개정 절차 요약 ······························23

(그림 2.3) 캐나다 수질기준 도출 과정 ····················································24

(그림 2.4) 캐나다 수질기준 도출 방법 ····················································25

(그림 2.5) 호주/뉴질랜드 수질기준 도출 과정 요약 ·····························27

(그림 2.6) 호주/뉴질랜드 수질기준(Trigger values)의 도출 과정 ······· 28

(그림 5.1) 수생생물보호기준설정체계구축을위한 3대분야별 8개주요과제

······································································································55

(그림 5.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 절차, 방법

및 필요자료··················································································58

(그림 5.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및 수질평가를

위한 단계별 수질 모니터링의 활용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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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내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1. 국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 분석

가. 미국

1)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

2) 수질기준 체계

3) 수질기준의 과학화 관련 제도

나. 캐나다

다. 유럽연합(EU)

라. 호주

마. 일본

바. 국외 사례 분석 요약 및 시사점

2. 우리나라 수질기준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가.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

나. 수질기준 구성

다. 수질기준 체계의 문제점

라. 수질기준 체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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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국내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1.1 국외 수질기준 체계 현황 분석

가. 미국

미국의 수질기준은 연방정부(환경보호청)에 의해 제정된 국가권고 수질준거치

(National Recommended Water Quality Criteria)와 이를 바탕으로 각 주에서 제

정한 주수질준거치(State water quality criteria, WQC)와 수질기준 (Water quality

standards, WQS)으로 구성된다. 주수질준거치는 주의 모든 수역에 대해 보호목적

에 따라 적용되는 수질기준이고 수질기준은 기준이 적용되는 실제 수역 구간

(reach)과 수치 기준치 등을 포함한다. 주의 수질기준이 법적 효력을 갖는 목표수

질이다.

1)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

미국 수질기준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환경보호청(US EPA)이 제정한 규

칙(Regulation), 지침(Guideline) 및 지침서(Document), 그리고 개별 주의 수질기

준 설정 및 운영을 위해 주정부가 제정한 주정부 규칙 등으로 구성된다.

□ 법률 및 규칙

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CWA)

미국의 수질기준 설정의 법률적 근거는 1948년에 제정된 연방수질오염방지법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이며, 이 법은 1972년과 1977년에 전면 개

정되면서 청정수법으로 개칭되었다. 청정수법에서 수질기준 관련 사항은 제1장, 제

3장, 및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나) 수질기준규칙(Water Quality Standards Regulation)

수질기준규칙은 제1장 총칙 (8개 조), 제2장 수질준거치 설정 (4개 조), 제3장

수질준거치의 검토 및 개정 절차 (3개 조), 및 제4장 연방정부 공표 수질준거치

(11개 조)이다(48 FR 51405, 1983. 11. 8).

다) 수질기준 계획 및 관리규칙(Water Quality Planning and Management

Activities)

수질기준 계획 및 관리규칙은 목적, 정의 등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50 FR

1779, 198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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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지침 및 지침서

청정수법 수질기준 관련 규정의 시행을 위한 지침 및 지침서는 수질기준의 도출

과 그 이행을 위한 일반 지침 및 지침서와 화학물질별 수질준거치 도출을 위한 지

침 및 지침서가 있다.

주요 일반지침 및 지침서로는 수생생물과 섭취 보호를 위한 수치적 국가권고수질

준거치 도출 지침(Guidelines for Driving Numerical National Water Quality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Organisms and Their Uses), 인간건강보

호 수질준거치 도출방법론(Methodology for Deriving Ambient Water Quality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Human Health), 수질준거치 및 수질표준 이행전략

(Strategy for Water Quality Standards and Criteria: Setting Prioriti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Protecting and Restoring the Nation's

Waters), 메틸수은 수질준거치 이행지침, 수질근거 의사결정 지침, 수질기준편람

(Water Quality Standards Handbook), 국가 습지수질기준지침(National

Guidance on Water Quality Standards for Wetlands) 등이 있다.

□ 주정부의 수질기준관련 규정

미국의 모든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청정수법 및 청정수법에 근거한 환경보호청의

규칙에 따라 주정부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수질기준 구성

미국의 수질기준은 연방정부(환경보호청)에 의해 제정된 국가권고수질준거치 및

개별 주에서 제정된 주수질준거치, 수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연방정부의 국가권고수질권고치 설정 및 운영

연방정부의 국가권고수질준거치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수생생물 보호 기준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준거치들은 수치로 제시되는 화학물질 특이적인 준거치

이며, 이외에 다른 수질기준 유형으로는 건강한 수서군집을 기술하고 있는 생물학

적준거치(biological criteria), 과도한 영양염 또는 부영양화로부터 보호를 목적으로

한 영양염준거치(nutrient criteria), 오염여부에 관계없이 퇴적물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퇴적물상태를 기술한 퇴적물준거치(sediment criteria) 등이 존재한다.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은 수생생물섭취만 고려할 경우와 음용수섭취도 함께 할 경

우로 구분되고, 수생생물 보호 기준은 담수생물과 염수생물에 대해 급성기준과 만

성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질기준 설정 대상 오염물질은 우선오염물질 (Priority

Pollutants), 비우선오염물질(Non Priority Pollutants) 및 심미성오염물질

(Organoleptic Effects)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1.1).

국가권고수질준거치의 설정대상은 우선오염물질 120종, 비우선오염물질 47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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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성오염물질 23종으로 총 190종의 오염물질이다.

국가권고수질준거치를 제정할 때는 (1) 인간건강, 플랑크톤, 물고기, 조개류, 야

생동물, 식물, 해안선, 해안, 심미성, 그리고 위락 등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속에

오염물질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모든 영향의 종류와 그

범위, (2) 생물적, 물리적 및 화학적 과정을 통한 오염물질 또는 그 2차 생성물의

농도와 확산, 및 (3) 생물군집의 다양성과 생산성, 및 안정성과 부영양화와 유기퇴

적물 및 무기퇴적물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등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지

식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연방정부(환경보호청)는 주정부기관과 협의 후 주정부의 수질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며, 지침은 독성오염물질에

관한 오염물질별 수질준거치 외에 생물모니터링이나 생물평가방법 등을 토대로 한

수질기준의 설정 및 측정방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1)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권고수질준거치의 구성

□ 연방정부의 수질준거치 설정을 위한 지침서의 작성 및 배포

연방정부는 수질준거치 설정의 근거가 되는 최신 과학적 지식을 분석, 정리한 수

질기준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수질기준지침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골드

북(Gold Book)”이며, 청정수법 304(a)에 근거하여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반영한

국가권고수질준거치를 제정하여 공표하고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질기준

지침서는 1968년 “그린북(Green Book)” 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발간, 배포되

었으며, 1973년의 “블루북(Blue Book)”, 1976년의 “레드북(Red Book)”, 그

리고 1986년에는 “골드북(Gold Book)”이란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골드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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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등 100여개 수질항목의 수질준거치 설정의 과학적 지식과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기준 지침서도 1976년부터 발간․배포되

어 왔다. 현재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기준 지침서는 Acenapthene 등 106개

물질에 대해 발간되고 있다.

□ 주정부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

주정부가 설정하는 수질기준은 다음의 4가지의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1) 물의 현재 용도 또는 장래 사용가능 용도 (즉, 위락, 음용, 수생생물 서식, 농

업) 등 물의 용도지정,

(2) 지정용도에 적합한 수질기준 (전형적으로 수치적 오염물질 농도나 해설적 수질

요건으로 표현됨)의 설정, 그리고

(3) 현재의 수질과 지정용도를 보호하기 위한 악화금지정책 (예: 현재의 수질이 지

정용도의 수질보다 좋을 경우).

(4) 수질기준 이행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일반정책 (예: 저수위, 수질기준 값과

의 계절적 차이, 혼합구역 등).

가) 물의 용도지정

“물의 용도지정”이란 음용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의 공급, 어패류와 야생생물,

위락, 농업, 공업 및 항행 목적 등 물의 이용목적을 말한다. 어떤 수역의 물 용도를

지정할 때 주정부는 그 수역의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과 지리적인

여건 및 경관적인 질, 그리고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려는 물 용도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질준거치를 설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의 용도를 지정한다. 미국 개별

주가 지정하는 물 용도의 유형과 표현형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

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주가 지정하는 물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1) 생

활용수(Domestic Water Uses), (2) 수생생물과 야생생물 용수(Aquatic Life and

Wildlife Water Uses), (3) 위락용수(Recreational Water Uses), (4) 농업용수

(Agricultural Water Uses), (5) 수경용수(Aquacultural Water Uses), (6) 공업용

수(Industrial Water Uses), (7) 우수수자원용수(Outstanding Resource Water

Uses), 및 (8) 기타용수(Miscellaneous Uses)로 분류된다. 주정부는 물의 용도를

지정용도명칭 (Designated Use Name)과 분류명칭 (Class Name)의 2가지 방법

으로 표시한다.

나) 용도별 수질준거치

용도별 수질준거치는 주정부가 용도 지정된 물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항목과 적정

한 강도의 기준 값을 가지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물의 지정용도를 보호하기 위한

수질기준을 설정할 때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국가권고수질준거치를 그대로 채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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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장소의 여건을 반영하여 준거치를 수정하여 채택할 수도 있고 기타 과학적

으로 타당한 방법을 기초로 도출한 준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수치적 수질기준과 해설적 수질기준 모두 채택한다. 수치적

수질기준은 독성의 원인이 알려져 있거나 인간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된다.

해설적 기준과 화학물질별 수치적 기준 외에 다른 형태의 수질기준으로는 생물

기준, 영양물질 기준, 퇴적물 질 기준 등이 있다. 생물 기준은 바람직한 수생생물군

집을 기술하는 것으로 생물체의 수와 종류 등을 기본 설명내용으로 한다. 영양물질

기준은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기준이며 퇴적물 질 기준은 퇴적물의 오염으로 인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들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 주정부 수질준거치 설정을 위한 지침

연방정부는 주정부 등 자치단체의 주수질준거치나 수질기준의 과학적인 설정과

운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있

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다.

Ÿ 수질보호 기반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 지침에 되는 수질기준과 준거치를 위

한 전략 (Strategy for Water Quality Standards & Criteria)

Ÿ 수질기준 관련 사항을 망라한 수질기준편람 (Water Quality Standards

Handbook)

Ÿ 혼합구역에 관한 연구 자료를 종합한 환경보호청 혼합구역지침 편집서

(Compilation of EPA Mixing Zone Documents)

Ÿ 수질기준 설정의 경제적 영향분석에 관한 잠정 지침 (Interim Economic

Guidance)

Ÿ 국가습지수질기준 지침 (National Guidance on Water Quality Standards for

Wetlands)

Ÿ 수생생물과 섭취 보호를 위한 수치적 국가수질준거치 도출 지침 (Guidelines

for Driving Numerical National Water Criteria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Organisms and Their Uses)

3) 수질기준의 과학화 관련 제도

□ 청정수법 (Clean Water Act)

수질기준의 과학화를 위해 청정수법 SEC. 304(a)는 “(a)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수역의 오염물질의 존재로 인해 예상되는 플랑크톤, 물고기, 조개, 야생생물, 식물

등 모든 환경요소에 대한 확인 가능한 모든 영향의 종류와 범위, (b) 생물적,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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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화학적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확산, (c) 생물군집의 다양

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최신 과학지식을 정확히 반영한 수질준거치를 제정, 공표

하고 최신 과학지식의 축적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 물 보전계획 조사연구 전략

연방정부(환경보호청)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국가 물 보전계획 조사연구 전략

(National Water Program Research Strategy)은 (a) 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사연

구, 과학, 및 기술을 확인하여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b) 환경보호청, 연방정부의 조

사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 등 국가의 모든 연구기관의 협동에 의한 조사연구 필요

의 만족, (c) 협동적 공동계획, 우선순위의 설정, 및 조사연구 관리를 통해 국가 물

보전계획(National Water Program)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과학기술국(Offi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RD)

연방정부(환경보호청)의 과학기술국은 환경보호청, 주정부, 및 자치정부의 음용수

및 생태용수의 수질개선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다.

과학기술국의 조사연구 결과는 인간건강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물 정책 수립의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

□ 과학자문위원회(Science Advisory Board, SAB)

연방정부(환경보호청)의 과학자문위원회는 1978년에 설치된 것으로 그 임무는

(a) 환경보호청의 규제정책의 근거로 사용된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질과 타당성의

검토, (b) 환경보호청의 사업계획을 위한 조사연구계획 및 기술적 근거의 검토, (c)

규제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활용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 규제 과

학에 대한 일반적 접근방법의 검토, 및 수학적 모델과 같은 분석적 방법에 대한 비

판, (d) 과학, 기술,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있어 광범위한 과학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및 (e) 긴급비상의 환경문제나 기타 긴급한 단기적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이

다.

과학자문위원회는 소위원회(운영위원회)에 의한 예비검토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적인 토의와 심의가 이루어진다. 소위원회로는 음용수소위원회, 생태

영향소위원회, 환경경제자문소위원회, 환경기술소위원회, 노출 및 인간건강소위원

회, 및 방사능자문소위원회의 6개 소위원회가 있다.

나. 캐나다

1) 수질기준 설정의 제도적 근거

캐나다의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지침으로는 수생생물 보호 수질지침, 수생생물 보호 퇴적물 질 지침, 환경 및

사람의 건강 보호 토양 질 지침, 농업용수 보호 수질지침, 수생생물 섭취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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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직 잔류물 지침, 위락 심미용수 지침, 및 음용수 수질지침 등이 있다.

그 외에 지역-특이적 수생생물 보호 지침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장소별 수질목

표 수립방법, 지역-특이적 수질목표 도출 절차, 장소별 담수생물 수질목표 도출 권

고 방법, 점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장소별 수질목표의 역할 등이다. 수생생물 보호

퇴적물 질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생생물 보호 퇴적물 질 기준 도출, 퇴적물 질 지

침의 표준치 활용 등이다. 환경 및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토양 질 지침의 주요

내용은 토양오염 지점 복원 계획 개관, 장소별 토양 질 복원목표 도출 권고절차 등

이다.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수질지침의 주요 내용은 관개용수와 가축용수에 대한

것으로 각각 지침 도출절차의 개관, 지침 도출 필요 자료, 독성자료 비교평가 등이

있다. 수생생물 섭취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조직잔류물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침원

칙, 개관, 독성자료 비교평가, 지침도출 필요자료, 지침도출 절차 등이다. 위락심미

용수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범위, 위락심미용수 수질 일반요건, 미생물적 특

성, 혐오성 생물체, 이화학적 특성, 미생물 표본채취 및 분석, 위락용수의 지정 등

이다.

2) 수질기준 구성

캐나다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수질기준은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 기준

(Canadian Water Qualit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Life), 수생

생물 보호를 위한 퇴적물 질 기준(Canadian Sediment Qualit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Aquatic Life), 수생생물을 섭취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조직

잔류 기준(Canadian Tissue Residu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Wildlife

Consumers of Aquatic Biota),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Canadian Water

Qualit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Agricultural Water Uses), 환경과 사람

의 건강 보호를 위한 토양 질 기준(Canadian Soil Quality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위락 심미용수 수질기준

(Recreational Water Quality Guidelines and Aesthetics) 및 음용수 수질기준

(Guidelines for Canadian Recreational Water Quality)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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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캐나다의 수질기준 구성

□ 수생생물 보호 수질기준

캐나다의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의 경우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퇴적물 질 기준, 수생생물을 섭취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조직 잔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독성물질 수질기준

은 담수와 해수로 구분되어 설정되어 있으며 수질기준 항목은 각각 109종과 36종

이다. 수생생물 보호 퇴적물 질 기준은 지침기준과 영향기준으로 구분되어 설정되

어 있다. 수생생물 섭취 야생생물보호 조직잔류 기준은 DDT 등 6개 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3) 수질기준의 과학화 관련 제도

캐나다의 국가 물 연구소(National Water Research Institute, NWRI)는 과학기술

이사회(Water 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 WSTD)의 일부로 내수면연구

소와 국립수문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물 연구소는 다른 정부부처, 정부기관,

대학교, 및 다른 조사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대

한 수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지식을 생산, 전파하는 기능을 한다.

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의 수질기준은 환경질기준(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EQSs)으로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기준치를 기본 틀로 한다.

1) 수질기준 설정의 제도적 근거

EU의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Directive) 또는 결정(Decision)으

로 규정되어 있다. 수질기준에 관한 법률로는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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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4/EEC (Directive 2006/11/EC), Directive 2000/60/EC, Directive 2008/105/EC

등이 있고,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Directive 75/440/EEC, Directive 76/160/EEC,

2006/7/EC, Directive 78/659/EEC, Directive 2006/44/EC, Directive 79/923/EEC,

Directive 2006/113/EC 등이 있고 결정으로는 Decision 2455/2001/EC 등이 있다.

Directive 76/464/EEC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Directive 2000/60/EC의 경우 EU의 물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속서에 우선오

염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Directive 2008/105/EC는 Directive 2000/60/EC의 제16조에 규정된 우선오염물질과

기타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질기준을 설정한 지침이다. 33개 우선오염물질 및 기타오염물

질에 대해 육지수역과 기타수역에 대한 환경질기준으로 연평균 농도와 최대허용 농도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11개 물질을 우선오염물질 또는 우선유해물질 검토대상으로 지정

하였다.

Directive 75/440/EEC는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한 지침으로 전문과 본문 11개

조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I 은 정수처리 표준방법 분류이고, 부속서 II

는 수소이온농도(pH) 등 38개 항목에 대한 강제기준과 권고기준이 정수처리 표준방법

별로 설정되어 있다.

Directive 76/160/EEC는 수영용수 수질기준을 설정한 지침으로 전문과 본문 14개 조

및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수영용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 등 19개 항목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Directive 2006/44/EC는 Directive 78/659/EEC를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 어류 생

육의 보호나 수질개선에 필요한 담수 수질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지침은 전문과 본문

19개 조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온도 등 14개 수질변수에 대해

연어(어류)수역과 잉어(어류)수역으로 구분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Ⅱ

는 물의 경도에 따른 총 아연과 용존 구리의 연어수역과 잉어수역에 대한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Directive 2006/113/EC는 Directive 79/923/EEC를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 조개류

생육에 필요한 수질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지침은 전문과 본문 18개 조 및 3개의 부속

서로 구성되어 있다.

□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지침

유럽연합의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방법론은 유럽연합 합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의 유럽 화학물질 사무국(European Chemicals Bureau) 건강과

소비자보호 연구소(Institute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발간한 위

해성평가 기술지침문서(TGD, Technical Guidance Document)를 참조하고 있다.

TGD는 Directive 93/67/EEC, EC No 1488/94 및 Directive 98/8/EC에 근거하고

있으며, part2는 환경위해성평가에 대한 기술적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다. 유럽연합

의 수질기준(EQSs)은 WFD(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 16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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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기준 설정 매뉴얼인 Manual on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to Deriv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Priority

Subst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를 기초로 하여 설정하였다.

2) 수질기준 구성

EU의 수질기준은 환경질기준(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EQSs)으로서

수생생물과 사람의 건강 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수영용수, 담수어 보호 및 조

개류 보호 등 인간의 특별한 물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

질기준치를 별도로 도출하여 운영하고 있다(그림 1.3). 환경질기준은 담수지표수와

기타지표수에 대해 연평균농도와 최대허용농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질

(environmental quality) 설정 대상 오염물질은 주요 오염물질(priority pollutants)

과 기타 오염물질(the other pollutants) 로 구분된다.

(그림 1.3) EU의 수질기준 구성

□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Directive 76/464/EEC의 “List I”에는 독성, 잔류성 및 생물축적성을 가진 물

질이 오염물질로 등재되어 있으며, “List Ⅱ”에는 (1) List I에 등재된 물질 중 수

질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물질과 (2) 국지성 오염물질, (3) List I에 없는 생물파괴

물질, (4) 심미물질, (5) 독성 또는 잔류성 실리콘 화합물, (6) 무기인과 원소인,

(7) 시안과 불소, (8) 그 외에 발암성 물질, (9) 비잔류성 광유와 석유계 탄화수

소, 및 (10) 산소균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이 등재되어 있다. “List Ⅱ”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수질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이 그 물질

들을 배출하는 경우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List I 물질 중 수은, 카드뮴, HCH,

DDT, 사염화탄소, 헥사클로로벤젠, 펜타클로로페놀 및 Veed 등 8종에 대해 수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Directive 2008/105/EC는 물 정책 기본지침의 부속서에 등재된 33종의 주요오염

물질 및 기타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질기준(EQSs)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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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질기준의 과학화 관련 제도

Directive 2000/60/EC의 제20조(지침의 기술 적응)는 과학과 기술진보에 따라

수질분석, 유역관리 등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적용한 지침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호주

1) 수질기준 설정의 제도적 근거

호주의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호주/뉴질랜드 담수 및 해수 수질

지침(Australian and New Zealand Guidelines for Fresh and Marine Water

Quality, 2000)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수생생물 보호, 농업용수 보호, 가축

음용수 보호, 양식 및 인간섭취 수생생물 보호, 위락심미용수 보호, 및 음용수 보호

를 위한 수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수생생태계 수질기준 지침

호주 및 뉴질랜드 환경 및 보전위원회(Australian and New Zealand

Environment and Conservation Council)에 의해 2000년 10월 공표된 호주/뉴질

랜드 담수 및 해수 수질지침에는 수서생태계 수질지침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수질

기준 도출의 배경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생물지표, 이화학적 오염물질,

독성물질, 퇴적물 질 지침, 조사연구의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침에는 농업, 축산 등 일차산업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

거와 기준 도출의 배경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농업용수와 일반용수의

수질기준, 가축음용수 지침, 양식 및 수생식품 인간섭취 수질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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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기준 구성

호주의 수질기준은 수생태계 보호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농업, 축산 등

일차산업 보호기준, 인간섭취보호를 위한 수생생물 보호기준, 위락 심미용수 수질

기준 및 음용수 수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4).

(그림 1.4) 호주의 수질기준체계

□ 수생생물 보호 기준

호주의 수생태계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독성물질 수질지침 (Water quality

guidelines for toxicants) 과 퇴적물 질 지침 (Sediment quality guidelines) 으로

구성된다. 독성물질 수질지침은 담수와 해수에 대해 설정되며 담수와 해수 각각에

대해 4등급의 보호수준 (80%, 90%, 95%, 99%)별로 설정되어 있다. 호주의 수서

생물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설정대상 독성물질은 금속과 메탈로이드(metals and

metalloids) 20종, 비금속무기물질(non-metallic inorganics) 6종, 유기알코올

(organic alcohols) 1종, 염화메탄계탄화수소 (chlorinated alkanes) 2종, 아닐린

계 물질 3종, 방향족탄화수소 (aromatic hydrocarbon) 15종, 페놀과 크실렌계 물

질 8종, 유기황화물 3종, 기타 공장배출 화학물질 1종, 유기염소계 농약 7종, 기타

농약 20종, 기타 일반화학물질인 계면활성제 등 4종으로 총 90여종에 이른다. 퇴적

물 질 지침(Sediment quality guidelines)은 금속 9종, 메탈로이드 1종, 유기금속

1종, 유기물질 23종 등 총 34종의 물질에 대해 그 농도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설정

하고 있다.

3) 수질기준의 과학화 관련 제도

현행 호주/뉴질랜드 담수 및 해수 수질지침은 1992년 지침(ANZECC, 1992)을 개정

한 것으로, 개정 이유 중 하나가 지금까지 수집, 분석된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국가

및 국제적 정보를 분명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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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일본

일본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는 환경기본법 제16조 제1항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및 기타 오염에 관련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전제하에 유지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

는 규정에 따라 환경청고시 제59호(1971. 12. 28)에 의해 설정, 운영되고 있다. 환

경청고시는 최근 제78호(2009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일본의 수질기준은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하

천과 호소로 구분하여 하천에서는 생활환경 수질기준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소에서는 호수와 늪에 대한 기준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5).

사람의 건강 보호 수질기준은 모든 수역에 대해 공통적으로 카드뮴 등 26개 물질

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부가적으로 기준외 27개 물질이 모니터링물질로 지정되

어 있다. 생활환경 수질기준은 하천, 호소 및 연안해역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하

천 수질기준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DO) 및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6개 등급별로 수질기준이 설정되

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서생물 서식지보호를 위한 총아연 기준이 있다. 호소 수

질기준은 수소이온농도(pH),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

(DO) 및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4개 등급별로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으

며, 부영양화에 대한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총질소와 총인에 대해 5개 등급의 기

준이 있다.

(그림 1.5) 일본의 수질기준체계

바. 국외 사례 분석 요약 및 시사점

1) 국외 사례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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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들의 수질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단계적인 구성을 통해 각 단계를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법령 또는 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청정수법에 근거하여 수질기준규칙과 지침에 의해 수질기준이 설정·운영되고, 주

정부와 자치정부는 연방정부의 법률과 지침에 따라 수질기준에 관한 법률이나 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

에게 강제력을 갖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법률(Directive)에 의거하여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호주/뉴질랜드 환경보존위원회(ANZECC)

및 호주/뉴질랜드 농업 및 자원관리 위원회(ARMCANZ)가 제정한 지침들을 바탕으

로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환경장관위원회(CCME)가 제정한

지침에 의해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하천, 호소, 해역 등 다양한 수역의

지표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기준체계는 수생생물 및 수생생물 섭취 야생생물

의 보호와 음용수 및 수생생물 섭취 등으로부터의 사람의 건강보호라는 두 개의 축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한 수질기준을 설정·운영하기 위하여 수

질기준 제도를 법령에 규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 지침 또는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은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현실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수십 종류의 지침 또는 지침서의 끊임없는 개정은 기준 설정과 운영의 과

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며,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수시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권고수질준거치는 수생생물 보호와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을 명확히 구분한 수질기준이다. 이를 토대로 한 주정부 수질기준 또한 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개별 주의 모든 수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수질기준, 즉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및 물 용도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 수질기준으로

설정·운영되고 있다.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상수원수 수질기준, 위

락용수 수질기준, 섭취 어류용수 수질기준, 및 섭취 조개류용수 수질기준으로 분류

되며 이러한 분류방법은 거의 모든 주에 공통적이다.

□ 캐나다

캐나다의 수질기준체계도 호주과 동일하게 전형적인 이원체계다. 수생생물 보호

를 위해 수중수질기준 (water column concentration)과 퇴적물 질 기준도 함께

설정·운영되고 있다.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농업용수 및 가축음용수 수질기준,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한 토양의 질 기준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락심미용수

수질기준도 설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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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EU의 수질기준체계는 수생생물 보호 및 사람의 건강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한 기

본 물 정책과 위락용수 보호, 담수어 보호, 조개류 보호 등 물 용도에 대해 따른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이 설정·운영되고 있다.

□ 호주

호주의 수질기준체계도 전형적인 이원체계다.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중수질기

준 (water column concentration) 뿐만 아니라 퇴적물 질 기준까지 설정하여 운

영하고 있다.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농업용수, 가축음용수, 사람이 섭취하는 수생

생물, 위락심미용수 수질기준 등이 설정·운영되고 있다.

□ 일본

일본의 수질기준체계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나 1)‘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수

가 27개로 우리나라보다 10개가 더 많다는 것, 2)‘생활환경’ 기준이 모두 사람

의 건강보호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3)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총아연의 수질기준을, 그리고 호소에 대해서는 총인 (T-P) 과 총질소

(T-N) 및 총아연 (T-Zn) 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국외 사례의 시사점

외국 수질기준 체계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수생

생물 보호에 우선하여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이 좀 더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

다. 하지만 수생생물의 보호가 곧 사람의 건강보호와 직결된다는 개념이 보편화되

면서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질기준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서로

보완적인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생생물의 섭취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생생물이 건강해야 하고 수생생물이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는 물은 사

람의 건강에도 해롭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수생생물의 보호와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물질의 종류나 기준 값이 다른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수질항목과 기준 값

이 달리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볼 때 선진화된 수질기준체계는 사람의 건강보호와 수생생물

의 보호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볼 뿐만 아니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체계

를 바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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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가별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 및 체계 비교

국 가 제도적 근거 및 형태 수질기준 구성

미 국

청정수법(Clean Water Act)

국가권고수질준거치

주수질준거치 및 수질기준치

사람의 건강 보호

담수와 해수에 서식하는

수생생물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캐나다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다양한 지침

수생생물 보호

인간건강보호

유럽

연합

(EU)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서 또는

결정 (Council directive or

decision)

사람의 건강 보호

수생생물 보호

인간건강보호를 위한

담수어보호, 조개류보호,

수영용수 기준

호 주호주/뉴질랜드 담수 및 해수

수질 지침

수생생물 보호

농업용수, 가축음용수, 양식 및

인간섭취 수생생물, 위락심미용수

및 음용수 보호

일 본환경기본법

수질오탁방지법

상수원수 확보 및 이용 목적별

적응성

건강보호에 관한 수질기준

수생생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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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나라 수질기준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가. 수질기준의 제도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수질과 관련한 환경법은 1963년 처음으로 도입된 공해방지법을 시

작으로 1978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

전법이 환경보전법에서 분법화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6년 이화학 물질 중

심의 수질관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총체적인 물환경 관리

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명, 개정하였다.

수질기준의 기초 토대인 환경정책기본법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

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

적 규제 수단으로 대기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환

경기준은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환경악화 및 그 요인 제거,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예방 등을 통해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질기준 체계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은 행정상의 정책목표인 수질 및 수생태계기준과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수질규제기준으로 구분된다. 수질기준은 하천과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한

최상위의 수질 및 수생태계기준이 여기에 해당되며,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위한 먹

는 물 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규제기준에 해당된다.

1978년 환경보전법에서 제정한 수질환경기준은 당시에 주로 일본의 환경기준을

참조하여 인체건강보호에 관한 기준, 생활환경보호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도입

하였으며, 1989년 적용대상 수역을 하천과 호소로 구분하였고, 1991년에는 환경보

전법을 분법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질환경기준을 규정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수질환경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기준으로 개명/개정하여 생활환경기준의 개정, 사

람의 건강보호 항목의 추가와 생물종에 따른 기준을 추가하였다.

현재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수역별, 항목별로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천,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은

생활환경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목적별 적용대

상”에 따라 생활환경기준을 등급별로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 해역에 3개

등급(Ⅰ~Ⅲ)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기준 항목은 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용존산소(DO) 대장균수 등 생활환경항목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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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유기인, 납(Pb), 크롬(Cr), PCB,

음이온계면활성제(ABS) 등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9개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은 하천의 기준에 있는 BOD 대신 화학적산소요구

량(COD) 항목이 들어가고 총질소(TN), 총인(TP) 항목이 추가된 생활환경항목 7개

와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9개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기준은 일본의 수질기준과 비슷한 형태로, 수질평가

시에는 하천의 경우 BOD, 호소의 경우 COD 한 항목만 가지고 하천이나 호소의

전체 수질실태를 대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림 1.6)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체계

다. 수질기준 체계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수질기준 체계는 1978년 일본의 수질기준 체계를 본떠 만들어져

운영되어 오던 것을 2007년과 2009년에 현재와 같이 개정․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수질환경기준체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과 “생활환경기준”은 모두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다.

그 부수적인 효과로 수생생물이 보호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수생생물 보호 기준이

라고 할 수는 없다. 수생생물 보호 기준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역에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질기준이다. 수생생물 보호 수질기준은 인위적인 오

염 이전의 자연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수생생물의 물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

외사례에서 보듯이 수질기준 설정은 가장 최신의 과학적 결과와 절차를 통해 설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정되어야 함을 법률

과 지침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수질기준의 설정과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물의 용도에 관한 고려가 없다. 물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질기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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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 수생생물과 사람의 건강이 과보호 또는 과소보호 되어 보호의 효과와 효율

이 모두 떨어지게 된다. 물 용도 지정을 위한 수역의 범위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너

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아야 한다. 물 용도를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보호 수질기준

은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수나 사람이 섭취하는 수생생물

생육 용수, 관개용수, 가축용수, 수영용수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된다. 기타의 물

에 대해서는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수질기준 체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수질기준을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수생생물 보호 수질기

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수질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건강 보

호 기준’항목으로 17개 물질을 지정하고, ‘생활환경 기준’으로 하천 및 호소에

대해 각각 8개 및 9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 생활환경 기준은 수생생물 보호 기준

으로서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수생생물 보호 기준이라

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질기준체계에서 수생생물 보호 수질기준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pH, DO, SS, T-P, T-N 등은 수생생물

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사람의 건강보호’라는 뉘앙스를 가진 현재의 ‘생활환경 기준’이라

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내용도 수생생물 보호 수질기

준이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여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개선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제도적 개선방안: 현행 법령규정의 보완 및 확충

우리나라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의 보완 및 확충

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질기준 관련 법령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

조 (환경기준의 설정)와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

조 (환경기준)와 [별표 1]이 전부이다.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 관련 법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구

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수질기준은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질기준을 개정 한다든지, 기준 설정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현행 법령 규정의 보완 및 확충은 외국

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충분히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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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개선방안: 지침의 제정 등

과학적인 기준 설정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지침 또는 지

침서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종합지침과 오염물질별 지침서, EU와 호주 및

캐나다의 지침 또는 지침서 등이 그 예들이다. 지침 또는 지침서는 이행강제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침 또는 지침서의 가치는 그 강

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의 효과(Effectiveness)와 효율(Economic

efficiency)에 있을 것이다. 국외사례에서 보면 과학적인 기준 설정과 운영을 위해

수백 쪽에 달하는 지침 또는 지침서를 수십 종 이상 개발하고 개정하며 활용하고

있다. 수질기준, 환경측정망, 오염저감계획 등이 연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하

고 시행함으로서 수질기준체계의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적 개선방안: 수질기준의 과학화

최신의 과학적 지식을 반영하는 수질기준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법령에 그 이행을

위한 규정이 필수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 관련 조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준의 과학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실체적인 과학화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준 설정을

위한 지침의 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국외사례에서 보듯이 수질기준의 과

학화를 위해서는 최신의 국내외 모든 조사연구 결과를 수집, 분석, 정리하여 우리

나라 환경에 적절한 지침 또는 지침서의 제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지

침 또는 지침서는 분야별 지침에서 오염물질별 지침으로 발전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질기준의 과학화를 위해 생태위해성평가의 도입과

함께 최신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수질기준 설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모든 수역에 두루 적합한 단일 수질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다. 단일 수질기준은 물의 과소보호로 인한 수생태계 및 사람 건강보호의 실패 또

는 과대보호로 인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람의 건강 보호 기

준’과 같이 불필요한 수역에도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낭비를 가져오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항목과 기준 값으로는 수생생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수질기준은 pH, 온도, 경도 등 특정 수역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조건에

적합하게 설정 것은 환경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비용효과적일 것이

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 카드뮴, 니켈, 구리, 납, 아연 등 금속물질에 대한 수질기

준인 경우 pH, 온도, 경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인의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부영양화의 가능성이 없음으로 계절적으로 수질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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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수질기준 체계가 사람의 건강보호를 기본으로 한 것은 1970년대

이전 농경시대의 공중보건적인 인간중심 사고의 결과이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

난 지금 고도산업화시대에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을 기본적인 수질기준으로 설정하

려는 것은 환경생태의 건전성이 곧 사람 건강보호의 기본이 된다는 생각의 결과이

다. 이것은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수질기준 설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

다. 수생생물 보호 수질기준은 우리나라 모든 수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질기준이 될 것이다. 물의 원래의 주인은 수생생물이기 때문에 수생생

물 보호 기준이 수질기준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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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생태위해성평가방법·절차 및 수질기

준 설정방법 조사·분석

1.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외 수질기준 설정방

법 조사·분석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유럽연합(EU)

라. 호주/뉴질랜드

마. 국외 사례 비교 분석 요약 및 시사점

2.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

태위해성평가 및 수질기준 설정 방안

가. 국내 현황

가.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질기준 설정 절차

나.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질기준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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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생

태위해성평가방법·절차 및 수질기준 설정방법 조

사·분석

2.1.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외 수질기준 설정방법 조

사·분석

국외 수질기준은 지속적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유지하고 이수목적에 적합한 수

질을 유지 확보하기 위한 목표아래 수질오염으로부터 수생생물 보호, 사람의 건강

보호,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유지하는데 바람직한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특히 최

근 들어 다양한 종류의 합성화학유해물질이 각종 산업 및 일반생활에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이들 물질이 수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고 있다. 이

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기준을 꾸준히 개정․보완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으로 이용되어 행정상의 목표로서 환경기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뒷

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의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을 위

한 방법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기준 설정 방법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등의 수질기준 도출방법에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각 나라별로 수자원에 대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수질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의 점진적인 발달과 새로운 생태독성자

료가 추가되면서 각 나라의 수질기준 설정 방법론과 기준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수생생물 보호 위한 기준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성과 만성 연구에서 도출된

생태독성자료를 각각의 선별기준에 따라 선택된 값을 이용하여 각 나라에서 만든

방법론에 근거하여 기준 값을 계산하며, 인체건강보호를 위한 지침은 미국을 제외

한 다른 국가에서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 미국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수질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권고수질준거치

로 "The Guidelines for Deriving Numerical National Aquatic Life Criteria for

Protection of Aquatic Organisms and Their Uses (US EPA, 1985)"에 근거하

여 수생생물 및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수질준거치 도출 과정은 그림 2.1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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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보호를 위한 준거치는 급성수질준거치(CMC, Criteria Maximum

Concentration)와 만성수질준거치(CCC, Criteria Continuous Concentration)로

나누어 설정하게 된다. 인간건강보호를 위한 수질준거치는 수생생물 보호 기준 도

출과정과는 달리 물질의 발암 또는 비발암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수질준거치를 설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2.1) 미국 수질기준 도출과정

□ 수질기준 설정 및 개정절차

국가권고수질준거치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준거치를 유도하거나 기존에 있던

준거치를 재평가할 때는 <그림 2.2>와 같은 단계를 따른다. 전문가 검토는 가정,

계산, 추정(외삽법), 상호이해, 방법론, 수용 준거치에 대한 넓은 범위에 걸친 철저

한 평가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결과물은 특정한 주요 과학적, 기술적 연구물에 따라

다르다.

(그림 2.2) 미국 수질기준 설정 및 개정 절차 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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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도출 방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설정은 담수 및 해수에서의 오염물질별 급성준거

치(CMC)와 만성준거치(CCC)를 각각 도출한다. 급성기준인 CMC는 잠시 노출되더

라도 수생태계에 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측되는 지표수 내 오염물질의

최고 농도를 말하고, 만성기준인 CCC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더라도 수생태계에 유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예측되는 지표수 내 오염물질의 최고 농도를 의미한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 도출 방법은 오염물질별 경도, pH 등의 수질 특성에 대한 의

존 여부와 수집된 급성 및 만성 독성자료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

한다. 인체건강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물과 먹이생물 섭취에 대한 인체준거치와

물은 제외하고 먹이생물 섭취에 대한 인체준거치를 설정하고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 수질기준의 경우, “Canadian Water Quality Guidelines”(CCME,

1999, 이하 “캐나다 수질 지침”)에 근거하여 계산하며,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

(그림 2.3) 캐나다 수질기준 도출과정

CCME (The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에서 제시된

“Water quality guideline”은 지정된 물의 용도를 뒷받침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권고된, 숫자로 표현된 농도나 서술식의 진술로서 미국의 준거치와 그 의미가 상통

한다.

1) USEPA, 1999, National Recommended Water Quality Criteria-Correction,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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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태계 수질기준 도출 방법

캐나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이 요구되는 물질을 선택할 때 국가적 관리대상인 물질

(캐나다환경보호법에 포함된 우선순위 물질 리스트의 오른 물질)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연방/지방 관할구와 논의 후에 물질을 선택한다. 또한, 최종적인 수질기준을

도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생태독성/환경적 동태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갖

추는 것이 요구되며,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임시(interim) 수질기준이 도출되

게 된다.

(그림 2.4) 캐나다 수질기준 도출 방법

다.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인 WFD(Water Framework Directive)는 유해물질에

대해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EQSs)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유해물

질을 줄여 나가는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예를 들면, 영양염, 유기물질과

토양)의 경우 배경수준의 농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수질기준 도출방법은 TGD(Technical Guidance Document)

Part II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평가계수 또는 통계적 외삽방법인 종민감도분포

(SSD) 분석방법을 이용한 PNEC(≈QSfreshwater)를 도출하고, 여기에 배경농도를 더

해서 최종적인 수질기준(QSfreshwater)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이

용 가능한 생태독성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도출되는 수질기준의 신뢰도가 결정되

며, 평가계수(AF)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을 위해 필

수 불가결한 것으로 자료의 수집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 기준을

도출하고자 할 때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이용

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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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의 설정

수생태계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수생태계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위해영향을 고

려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EQSs를 정하고 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준

거치는 수생식물, 대형생물, 물벼룩류 등의 생태독성자료를 활용하여 유해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농도인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PNEC)을 산정하여 결

정한다.

PNEC를 도출하는 과정은 TGD에 기술된 기준에 따라 선별된 다양한 생태독성자

료(일련의 수생 종에 대한 다수의 만성독성자료 포함)를 대상으로 통계적 외삽법인

종민감도분포 분석을 활용하여 90% 신뢰구간 내에서 5 percentile cut-off value

를 도출한다. 여기에 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평가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적인 수질기준(QS)를 산출하게 된다. 금속에 대한 수질기준의 경우 추가위해성 접

근법에 따라 배경농도를 더해 최종적인 수질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수질기준 도출을 위해서 이용하는 통계적 외삽을 통한 PNEC의 도출을 위해서는

생태독성자료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하다. 통계적 외삽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

어도 8개 분류군을 포함하는 각기 다른 15개 이상의 만성자료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도출된 PNEC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계적 외삽법인 종민감도분포 분석에 대해 분포의 적합성을 검증하며, 분

포 적합성 검증을 위한 분석은 Anderson-Darling test 또는

Kolmogorov-Smirnov test가 주로 이용된다. 금속의 경우, 생물이용도에 따른 생

태독성의 변화가 다양하므로 pH, 경도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 수질 매개변수의 고

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 호주/뉴질랜드

호주/뉴질랜드의 수질기준 설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Australian and New

Zealand Guidelines for Fresh and Marine Water Quality”(ANZECC, 2000)에

근거하여 계산된다(그림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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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호주/뉴질랜드 수질기준 도출과정 요약

□ 독성물질에 대한 trigger values 도출 과정

호주/뉴질랜드의 수질기준은 기본적으로 3등급의 guideline trigger values(고,

중간, 저 신뢰도)를 도출하며 이런 등급은 이용 가능한 생태독성자료에 따라 좌우

되기 때문에 최종 수치에 대한 확실성과 신뢰도에 또한 이에 좌우되게 된다.

(1) 고 신뢰도 guideline trigger values는 위해성에 근거한 종민감도분포(SSD,

species sensitivity distribution) 분석법을 사용하여 다종(multi-species)의

생태독성자료 또는 만성 독성자료(예를들면, NOEC 등)로부터 도출.

(2) 외삽법을 이용하여 확실성이 낮은 중간 신뢰도 guideline trigger values는

급성 독성자료에서 도출하며, 가능한 경우 종민감도분포 분석법이 함께 사용

될 수 있다.

(3) 저 신뢰도 guideline trigger values는 생태독성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평가계수(assessment factors)

를 사용하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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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호주/뉴질랜드 수질기준(Trigger values)의 도출과정

마. 국외 사례 비교 분석 요약 및 시사점

미국, 캐나다, 유럽(EU), 호주/뉴질랜드 등의 수질준거치 또는 기준 설정 방법에

는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각 국가별 물의 용도(사용목적)가 정해져 있

고 그 목적에 맞는 수질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점진적인 발달과 새로

운 생태독성자료가 추가되면서 각 국가의 수질기준 도출 방법론과 기준은 지속적으

로 개정되고 있다.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성과 만

성생태독성 연구에서 도출된 자료를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선택된 값을 이용하여

각 국가에서 만든 방법론에 근거하여 기준 값을 도출하고 있다.

□ 수생태계 수질기준 도출

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질기준 도출방법은 대개 그 국가의 수환경 관리목

표에 따라 생태독성자료의 이용과 도출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미국은 최종 급성준거치와 최종 만성준거치를 각각 도출하는 형태로써, 최종 급

성준거치의 경우 각기 다른 적어도 8개 과(families)에 속하는 최소 하나씩의 담수

종에 대한 급성생태독성 시험 결과를 통해서 도출되며, 최종 만성기준의 경우 급성

기준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출되기도 하지만, 충분한 생태독성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최종 급성기준으로부터 최종 급만성비(FACR, Final acute-chronic ratio)를

이용하여 최종 만성기준을 도출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각각의 준거치는 수

생태계 서식생물의 95%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도출된 준거치가 상업적

으로 또는 휴양용으로 중요한 생물들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 종들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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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준거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미국의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계산을 통해 준거

치 도출이 가능하지만 생태독성자료의 사용면에서는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고

본다.

캐나다는 수질기준 설정 지침의 목표가 수생생물의 모든 형태 및 담수환경에서의

모든 수중 생장 단계의 보호/유지에 있기 때문에 물고기, 무척추동물, 식물에 대한

생태독성자료의 고려가 기준 도출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수생

생물의 가장 민감한 생장 단계에서의 아치사영향(sub-lethal effect)을 이용한 만

성 독성자료의 LOEL(lowest observable effect level)값을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

지만, 이런 유형의 생태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LC50이나 EC50과 같은 급성독성자

료로부터 만성독성자료(예를 들면, NOEC 등)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

태독성자료로부터 기하평균을 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생태독성자료에 안전계

수 0.1을 곱하여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모든

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비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값이 도출될 수 있

어 기술적,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럽연합(EU)의 종민감도분포를 이용한 수질기준 도출 방법은 현재 가장 과학적

인 수질기준 도출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와 비교해서 통계적 외삽

법인 종민감도분포 분석을 위한 생태독성자료의 이용 또는 선택기준에 있어서 차이

가 있으며, 또한 이용되는 자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평가계수법을 병행하

는 특징이 있다.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기준이 통계적 외삽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95% 보호수주의 수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호주/뉴질랜드의 경우 종민감도분포 분석과 같은 통계적 외삽법을 사용하여 기준

을 도출하고 있으며, 종민감도분포 분석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서식종에 대한

생태독성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또는 캐

나다와는 약간 상이한 기준으로 선별된 생태독성자료로부터 수질기준이 도출되며,

80, 90, 95, 99%의 다양한 보호 수준별로 수질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결정자 및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도출 방법론은 국내서식생물

에 대한 생태독성자료가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신뢰성 있는 국외 생태독성자료를

모두 이용하고 추가된 자료에 따라 기준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해성 평가원칙과 일관성을 가진 호주/뉴질랜드의 수질기준 도출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각 나라마다 기준 도출에 이용한 생태독성자료가 서로 상이하므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생태독성자료의 선별기준을 확립하고, 용도별, 목적별 국내 서식생물 또는

유용생물에 대한 분류와 국외 및 국내 생태독성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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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국내 서식생물에 대한 생태독성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국

내외 생태독성자료가 추가될 경우, 특히 국내 서식생물에 대한 자료가 기존 사용

자료에 추가되어 계산될 경우에는 제시된 기준은 강화 또는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과 연

구(실험적 부분 필요)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목/국가

인체/사람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호주/뉴질랜드

용도설정

인체/생태생태/농업용/조직잔류 등7~8가지

인체/담수어조개류/수영

생태/1차산업

구분생태

담수/해수 담수/해수 담수/해수 담수/해수

보호수준(%)

생태

95 100 9580, 90,95, 99

사용자료

생태

급성/만성독성,식물독성,생물축적

어류/무척추동물/식물만성,급성독성

급성/만성생물축적/이차독성

만성/급성독성

사용된 계수및 도출

생태

ACR/FACR/FAV/FCV

ACR/SF PNEC/AF ACR/AF

자료획득방법

생태

각 종의독성치기하평균

만성값/ACR적용한 만성환산

값급성/만성값

만성값/ACR적용한

만성환산 값

자료출처

생태

국내자료/문헌(국내생물자료)

국내자료/문헌(국내 생물종에대한 국내 및미국 등 자료)

국내외자료

국내자료/문헌

(국내 생물종에 대한미국, 캐나다등 자료), USEPA AQUIRE

DB

자료활용방법

생태

속의 독성치에대한

기하평균값의최저 4개를

사용한 통계방법

가장 낮은만성값에

안전계수 적용

평가계수 적용또는 선별된자료 통계방법

적용

자료신뢰도에 따라최저값에

적용계수 적용또는 선별된자료 통계방법

적용

경도고려

생태

○ ○ ○ ○

사용수식및배경

생태

CMC, CCC 최저값AF/ETX프로그램

Burr(Ⅲ)프로그램

<표 2.1> 국가별 수질 준거치 도출 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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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단점

- 하천․호소 여건, 화학물질, 측정기술의

변화를 빠르고, 쉽게 수질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

- 한번 시스템화 되면 수환경 변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다양한 의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초기 시스템 설정시 관련부처간의 협의

문제, 법령개정, 운영기반 마련 등 많은 추

가 업무발생

- 업무 중대와 함께 전문인력 필요 및 비

용 추가 발생

- 다양한 의견 충돌 및 수렴에 따른 추가

적인 시간 필요 및 기준 제정 지연 가능성

□ 수생태계 수질기준의 주기적 검토 및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수질기준의 주기적 검토 및 개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기적 검토 및 개정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

점과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표 2.2>과 같이 주기적 검토 및 개정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지금껏

지적되어왔던 하천․호소 여건변화나 사용 또는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변동사항, 측정

기술의 발전 및 과학의 발달을 신속하게 수질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주기적 검토 및 개정시스템을 마련해 놓게 되면 수질기

준의 개정 또는 수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시스템의 마련은 결국

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수질기준의

개정 및 수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해집단들 간의 다양한 의견과 참여

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상의 목표변화나 다른 연계법령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주기적 검토, 개선 시스템 마

련 초기에는 다양한 의견충돌과 이해 부처 간의 협의, 절차마련, 주기적 시행에 따

른 비용발생, 업무증가, 전문인력의 필요성 등 많은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기적 검토 및 개정

이 이루어질 경우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

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간에 구속되어 다소 불안정한 기준들이 마련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주기적

으로 시행된다면 장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의해 우리나라 수계특성에 맞고 물환경

의 질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수질기준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표 2.2> 주기적 검토 및 개정시스템 구축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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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

위해성평가 및 수질기준 설정 방안

가. 국내 현황

수질환경기준은 국가의 수질실태를 반영하고 이수목적에 부합한 수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서, 그 국가의 사회, 경제, 자연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정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질

환경기준이라는 수질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규제기준을

운영한다. 수질환경기준은 인간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환경여건의 변화

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수질환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기준으로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설정

되어 있다. 수질관련 환경기준은 그 나라의 수자원 여건, 경제 수준, 산업 수준, 사

회적 수요 등에 따라 항목과 기준을 달리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 보

완된다.

환경부는 과거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0년간(2006~2015)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

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잡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질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수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론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수질기준의 설정을 위한 방법론 확립을 위해 환경부는 최근 3년간‘물

환경종합평가방법 개발 조사연구(2004∼2006)’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외에

‘공단주변 공공수역 생태위해성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수질기준 설정

을 위해 필요한 생태위해성평가 기법의 저변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위해성평가 실시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많은 관

련 연구를 진행하여 2010년 5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예규 제415호, 2010.5.10)’을 제정하였다. 또한 지침의 체

계적인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이를 폭넓게 적용하려 하

고 있다. 국외 수질기준 설정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위해성평가 방법이 수생

생물 보호를 위한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생태위해성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

정한 환경부 지침을 기초로 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수질기준 설정 절차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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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질기준 설정 절차

1)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후보물질 선정: 초기위해성평가

평가대상물질의 생태영향을 일반생태독성, 이차독성 등으로 분류한다. 활용 가능

한 주요 분류군(미세조류, 무척추동물, 어류 등)의 수생태독성 자료에 평가계수를

활용하여 무영향농도를 도출한다. 유통량, 환경잔류성/생물축적성/생태독성(PBT)

평가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활용 가능한 기존의 모니터링 및 환경

거동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노출평가를 실시한다. 생태영향평가 및 환경노출평가 결

과를 이용하여 개략적인 생태위해도를 산정하고,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정량적인 생태위해성평가가 필요한 위해우려물질을 선정한다.

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항목 선정: 정량적 위해성평가

물, 토양, 퇴적물 등 매체별로 국내외 생태독성 자료를 포괄하여 필요자료를 수

집하며, 수집된 자료로부터 종민감도분포(SSD)를 이용해서 생태영향 분류별 무영

향농도를 도출한다. 점 또는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량 조사 및 추정자료에 근거한

전국규모의 환경노출평가 자료를 수집한다. 매체별 환경거동 모형예측 또는 모니터

링 결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전국규모의 환경노출평가를 실시한다. 생태영

향평가 및 환경노출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생태위해도를 결정하고 위해도 관리가 필

요한 우선관리대상물질을 선정한다. II 단계 평가의 정량적인 생태위해성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예비항목과 우선관리대상으로

환경기준 설정이 필요한 기준항목,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는 기타 항목으

로 구분된다.

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기준 설정: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

물, 토양, 퇴적물 등 매체별로 국내 서식종 생태독성 자료로부터 종민감도분포를

이용하여 무영향농도를 도출한다. 점오염원에 대한 정량적 배출량 자료가 확보된

후, 모니터링 자료와 검증된 환경거동 모형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특이적 환경

노출평가를 수행한다. 생태영향평가 및 환경노출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생태위해도를 결정한다. 생태위해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매체통합적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오염원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질기준 설정 방법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둔 수질기준 설정에 있어서 수체의 용존상, 입자상, 퇴

적물, 생물체에 잔류하는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할 경우 환경잔류성이 높고, 생물축

적과 생물확대현상이 나타나는 유해화학물질은 단순히 오염된 물, 퇴적물, 토양 등

에 직접 접촉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생태독성영향 이외에 먹이 생물을 통한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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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매체/다경로 노출평가에 근거한 생태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체, 퇴적물, 생물체 및 먹이망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노출평가에

기반한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해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계의 영양단계별 구성인자들인 생산자, 1차소비자, 포식자 및 미생물

등을 포함하는 다수용체 개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질기준을 도출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 수체와 대비되는 퇴적물이나 토양의 매체특성과 함께 지역별 수계

별 지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생태위해성평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

조되고 있다. 따라서 수체, 토양, 퇴적물 등 매체에 일차적인 접촉에 의한 노출과

그에 따른 생태영향 이외에 토양, 퇴적물과 먹이 섭취에 의한 노출이 중요하게 부

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pH, 유기물함량, 경도, 지역 배경농도 등 지역특성 반영한 지역특이

적 생태위해성평가에 따라 수질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수생태독성 테이터베이스 분석 및 활용

수질기준 설정을 위한 수생태독성자료를 생산, 수집하여 활용하는 경우 종민감도

분포의 추정 및 HC5, AF 설정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

이 포함된 수질기준 설정 지침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1) 효율적 수생태독성 DB활용을 위한 구성의 검토 및 최적 구성요건

(2) 유해물질의 수계 내 생물이용도(bioavailability)를 고려한 수질기준설정 (예를

들어 총농도 대신 용존상태의 농도 측정)

(3) 배경농도, pH-경도, 용존유기물의 종류와 양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질

환경기준 설정

(4) 다양한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환경기준치 도출을 위하여 일반생태독성 외에

이차독성 또는 내분비장애 독성을 고려하기 위한 필요 자료의 생산 및 수집

생태위해성평가를 이용한 수질기준 도출에서 지역특이적인 경우, 수서, 저서(퇴적

물), 토양 생태계의 특징을 반영해서 매체별로 고유한 생태위해성평가 방법을 적용

할 것을 권장한다. 지역별 특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별 배경농도를 고려한 생

태위해성평가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서식하는 생물에 대한 생태독

성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외 생태

독성자료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국외 데이터베이스(예를 들면, 미국 EPA의 Ecotox

DB)를 참고하여 국내 서식생물 생태독성자료를 발췌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향후 국내 서식생물에 대한 생태독성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생태위해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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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1. 미국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2. EU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3. 호주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4. 캐나다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5. 국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6.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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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3.1 미국 수질기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가. 환경보호청의 규제영향분석지침

미국 환경보호청의 규제영향분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결

과, 대안의 모색, 편익의 평가와 비용의 분석, 비용과 편익의 비교평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1) 제안된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 결과의 천명

규제영향분석지침에는 환경보호청이 인식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성격이 간명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제안된 규제가 환경보호청의 법률적 권한 내의 사항임을 설명하

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에 의한 구체적인 규제행위가 법률에 의해 요구된 것임을 분

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지침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1) 규제행위를 필요로 하는 시장의 불완전성

(2)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현재와 미래의 주요 배출원

(3) 오염물질의 현재와 미래의 환경, 보건, 안전 및 경제에 대한 영향

(4) 현재의 오염방지기술 및 그 효과성

(5) 제안 규칙이 방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 또는 부분과 그 결과 발생하는 편익효과

제안된 규제의 예상 결과를 기술할 때, 규제영향분석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1) 시장기능의 개선(기본적으로는 환경오염 비용의 내부화에 의한)이나 기타 방

법에 의한 규제 목적의 달성 방법과

(2) 제안된 규제가 천명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한, 규제가 없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2) 대안의 고려

규제영향분석은 주요 대안들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고 많은 대안 중에서 제안 대

안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지침의 이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

분석자는 먼저 기준선을 정의해야 한다. 기준선이란 모든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증

가분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기준선이란 규제가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손해)을 말한다. 새로운 오염원을 다룰 때 규제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선이 여러 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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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환경문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한 벌의 최초 대안을 발전시

키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지침에 따른 분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요 형태의 대

안을 고려해야 한다.

(1) 연방정부 규제에 대한 대안: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자발적 행위 협상,

시장기능, 사법기능,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규제 기전 등,

(2) 입법규정 범위 내에서의 대안: 3개의 넓은 대안 범주로 분류된다. 즉, 오염방

지의 정도, 효과적인 준수방법, 및 준수확보방법이다. 효과적인 준수방법으로는 피

영향 산업의 제품이나 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든 규제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관

련 규제의 동시다발적인 공표를 예로 들 수 있다. 준수확보방법으로는 다양한 이행

수단(예를 들면, 현장검사, 주기적인 보고의무 부과)의 동원을 예로 들 수 있다.

(3) 시장 지향적 규제대안 (명시적인 입법명령에 의한 환경보호청의 권한 내의

사항 여부에 관계없이): 이 방법은 정보의 제공이나 상품표시에 의해 소비자나 노

동자에게 스스로 유해성을 평가하게 하고 수수료나 부과금, 거래 가능한 허가나 상

계, 보험약관의 변경, 또는 재산권의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제안 규칙 공포 근거법률규정 범위 밖의 주요 대안: 이들에는 다른 노출경로

를 방지하는 규제 대안들과 다른 법령에서 위임받은 규제대안들이 포함될 수 있다.

3) 편익의 평가

오염감축으로 인한 편익은 그로 인한 건강증진과 심미적 가치의 향상, 식물과 동

물 및 재산에 대한 피해의 감축이다.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사건발생

경로를 따라야 한다. 즉 (a) 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 (b) 오염물질 배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c) 사람과 식물, 동물 및 재산의 노출, (d) 노출로 인한 악영

향, (e) 그리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편익은 화폐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등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

다.

이러한 직접적인 사건발생경로는 모델링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대체물질의 사용, 치료 등 오염의 영향을 감축하려는 행태적인 변화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와 같이 편익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분석결과는 가장 근사한 추정

치는 물론 상하 오차한계도 분명히 해야 한다. 편익은 기준선(假定)을 표준으로 측

정되어야 한다. 모든 저변의 가정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관련 정보는 구

체적으로, 그리고 재생 가능한 형태로 문서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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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건강영향의 정량화

오염물질로 인한 인간건강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오염물질의 성질과 노

출정도, 그리고 독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해로운

영향의 수와 형태를 추정할 수 있고, 그러한 추정의 근저에 있는 불확실성의 특징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인간건강영향을 정량화 할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건강영향의 종합적인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나) 환경영향의 정량화

오염은 많은 환경영향을 유발한다. 동물과 식물, 생태계교란, 멸종위기종에 대한

영향, 재산에 대한 피해, 위락심미적인 영향 등이다. 편익 평가의 목적은 이러한 악

영향을 물리적인 개념으로 정량화 하는 것이다. 추정에 내재한 불확실성의 측정,

인간 활동과 가치와의 연결성에 대한 추적 등이다.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간이 오염에 대항해 취하는 방어적인 행동을 하나의

분석요소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존은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치

지만 농부는 그에 대해 다른 작물을 심어 그 악영향을 감축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

공하는 환경보호청의 능력은 환경영향의 성질, 그리고 그 오염물질의 환경에서의

거동과 이동에 대한 추정 능력 등에 대한 활용 가능한 자료에 달려 있다.

다) 인간건강 및 환경영향의 평가

경제평가의 주요 목적은 물리적, 생태적 변화의 추정을 화폐적인 편익의 추정으

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지불의사 금액으로 추정된다. 재화나 용역

과 같이 시장이 존재할 경우 지불의사 개념으로 추정된 편익은 가격과 수량으로 이

루어진 수요곡선을 추정하는 문제고 귀착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에도 환경 질에 대해 조직화된 시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간건강

과 환경영향을 화폐적 단위로 나타낼 다른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4) 비용의 분석

환경보호청은 규제 규정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비용을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치들을 사용하면 규제 대상에 대한 규제의 경제적인 영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규제영향분석에서 요구하는 비용편익분석에 적합한 비용분석은 직접

규제 대상의 규제준수 직접 비용보다 그 폭이 더 넓다. 그 비용은 규제로 인해 발

생되는 사회에 대한 총비용이라야 한다. 규제준수 비용은 물론, 규제로 인한 생산

량의 감축도 비용에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4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민

간부문 실재자원비용, 정부의 규제비용, 비용자체의 복지 상실, 그리고 조정비용이

다. 대부분의 규제의 경우 산업체의 실재 자원비용이 총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환경보호청의 비용 분석은 이러한 실재 자원비용에 대한 경미한 조정을 통

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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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용과 편익의 비교평가

규제영향분석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본요소를 가진 종합적인 비교평가

가 되어야 한다. 첫째, 주요 대안 각각에 대한 순편익의 추정으로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토대로 해야 하며 화폐화 할 수 없는 비용과 편익도

논해야 한다. 둘째, 각각의 주요 대안에 대한 모든 편익과 비용의 발생의 시간적

추정으로 경제적 영향과 세대간 영향이 포함된다. 셋째, 주요 대안들에 대한 비용

효과분석의 결과들로 많은 편익의 화폐적 표현이 어렵거나 법에 특정한 규제목적이

정해져 있을 때이다.

나. 2000년 환경보호청의 경제분석지침

2000년 환경보호청의 경제분석지침의 주요 내용은 규제의 필요성 천명, 규제적

접근방법과 비 규제적 접근방법의 고려, 환경정책의 경제분석 개관, 사회적 할인율

의 분석, 편익의 분석, 사회적 비용의 분석, 분배적 분석 (경제영향분석과 형평성

분석), 및 경제적 분석을 활용한 의사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규제 필요성 천명

환경정책 경제분석의 적정할 출발점은 정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다. 규제 필요성 논의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다루어야 할 오염문제의 성질에 대한

조사, 기존의 법률이나 제도로서 이 문제를 바로하는데 실패한 이유, 다른 대안이

아닌 연방정부의 개입의 정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 정책의 공포나 특정

영향의 비교평가를 명한 입법적 그리고 사법적 요건 역시 모종의 분석이나 정책추

진의 동기를 제공하는 주요 요소들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책형

성에 있어 어떤 형식의 분석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제

시한 것들이 이러한 명령과 일치하게끔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규제적 접근방법과 비 규제적 접근방법의 고려

연방정부의 규제의 필요성이 증명되면 다음은 가능한 모든 규제적, 그리고 비 규

제적 접근방법의 범위를 정의하고 비교평가해야 한다. 많은 다른 접근방법을 적절

히 사용하면 환경보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의사결

정자가 조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방법의 장단점 등 특성을 조사, 분

석하여 그 중 가장 타당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정책분석자의 책임이

다. 정책분석자는 비규제적 접근방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지향적인 접근방법은 법률규정에 의한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문

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해당법률의 권한 밖의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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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정책의 경제분석 개관

환경정책의 비교분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몇 가지 상이한 분석 및 평

가방법을 간단하게 개관한다. 또한 몇 가지 공통적인 방법론 문제에 대한 배경 및

지침을 제시되어 있다. 분석방법은 어떤 주어진 정책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구속력을 가진 방법은 아니고 일관된, 이치에 합당하

고, 투명한 절차를 가진 경제 분석의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4) 사회적 할인율의 분석

많은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은 긴 시간적인 지평에서 보면 종종 상이한 점에서

주고받는다. 그 하나의 결과로서 환경보호청의 정책수립 및 비교평가 절차의 주요

구성요소인 편익비용과 관련 분석은 정책수립자로 하여금 환경보호를 위해 적정한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견지에서 반드시 미래의 영향을 기술해야

한다.

5) 편익의 분석

편익분석은 화폐적인 가치를 도출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

책결정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6) 사회적 비용의 분석

비용편익분석의 목표는 새로운 환경정책에 의해 발생한 사회적 복지의 순변화를

생산자와 소비자잉여의 변화로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많은 사람들과 회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긍정

적인 영향(사회적 편익)과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의 합계가 사회복지 순변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

7) 분배분석: 경제적 영향분석 및 형평성 평가

규제의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 규제의 바람직성에 대한 인지적 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책입안자는 많은 다양한 규제적인 결과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경

제적인 정보는 최소 2가지 결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규제

의 효율성과 분배적 결과이다. 원칙적으로 양자 모두 일반균형모델에 의해 동시에

추정될 수 있다. 실재로는 “3)”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로 따로 추정된다. 분

석 및 평가순서는 (a) 경제영향분석 (EIA), (b) 형평성평가 (EA), (c) 비용편익분석

(BCA)과 분배적 분석 간의 일관성, (d) 사회복지함수를 활용한 효율성-형평성의

균형분석, (e)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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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배분석: 경제적 영향분석 및 형평성 평가

의사결정자와 기타 환경정책의 입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분석결과를 제시하

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 고려한다. 이 지침에서 수차례 강조된 것과 같이,

특히 분배분석의 논의와 흐름도에서와 같이 경제분석은 정책입안 전 과정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처음부터 가능한 대안과 그 결과의 선택 및 최종적인 경제분

석지침의 준비에 이르기까지 경제분석자는 정책입안자와 상호작용적인 과정에 참여

한다. 이러한 과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책의 선택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정

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3.2 유럽연합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가. 규제정책지침

1996년 유럽위원회 의장에 의해 공표된 규제정책지침은 새로운 모든 입법에 적

용되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입법을 위한 모든 제안을 검토하여 그 법

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제안 입법이 보조의 원칙과 비례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 지침은 모든 입법에 대해 (a) 제안 규제의 목적과 정당성의 구체화, (b) 분명히

확인된 법적 근거, (c)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의 준수, (d) 입법적 그리고 행정적 단

순화의 목적, (e) 단순, 간단 및 명료한 단어의 사용, (f) 위원회의 우선순위와 행

동과의 일관성, (g) 합리적이고 현시대적인 토대 위의 공통이익의 진솔한 비교평

가, (h) 의사결정과정 및 이행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의무, 및 (i) 더 폭 넓은 외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영향분석지침

2009년 EU의 영향분석지침은 제1부 영향평가 기본사항 및 절차 (PART I:

IMPACT ASSESSMENT BASICS AND PROCEDURES), 제2부 영향평가의 주요

분석단계 (PART II: KEY ANALYTICAL STEPS IN IMPACT ASSESSMENT), 및

제3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3.3 호주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가. 비용편익분석편람

2006년 호주의 재무행정성의 비용편익분석편람은 비교평가와 의사결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편람은 사업과 계획의

재무평가와 비용효과분석의 2개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다. 이 편람의 이용 대상은

호주 정부기관이다. 모든 호주 정부기관은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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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편집자 요약

1) 위험성의 참작

사업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민감도 분석은 사업결과와 관련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절차이다. 여기에는 좋

은 경우와 나쁜 경우의 순 현재가치에 대한 영향을 시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민감도분석은 할인율 수준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사업의 전 수명기간에 걸쳐 자

본의 기회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할 수 있다. 2, 3개 이상의 변수의 값이 매우 불

확실한 경우 모든 위험성의 원인을 고려하는 전면적 위해성 분석을 해야 한다.

2) 분배적인 문제

비용편익분석의 종합적인 특성 때문에 분배적인 문제가 묻혀버리기 쉽다. 따라서

의사결정자는 얻는 자와 잃는 자,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정보는 신중히 작성, 제시되어야 하며 분배적 발생률 표의 형태로 제시

되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은 화폐가치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얻는 자나 잃은 자에게 편차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편차는 소득 차에 따른 가중치의 조정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가중치는 정치적인 수준에서 가장 적절하게 결정된다.

3) 한계

비용편익분석편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 장점과 함께 한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그 한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설계상의 약점-비용편익분석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분석으로 사

업이 없을 경우의 영향 추정을 토대로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오차의 범

위가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의 내용에 그대로 남게 된다.

(2) 비감각적 비용편익의 처리-모든 비용과 편익이 비용 친화적이 아니다. 무형

의 비용편익은 간과되기 쉽다.

(3) 공평성 문제-소득격차에 따른 공평성 문제는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기본적 분석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다.

(4) 불명료성-사용자의 관심이 분석의 기준선에 맞춰져 있을 때 분석결과는 상

당히 애매해 진다. 그러나 분석은 가정이 좋으면 그만큼 좋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가능한 한 분명히 설명되는 것이 좋다.

4) 재무분석

재무분석은 비용편익분석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지만 재무분석 또는 재무평가는

사회 전체에 대한 편익보다는 개별기관에 대한 순편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재무

분석은 오직 개별기관의 현금입출만 고려하는 것이고 다른 기관의 그것에는 관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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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5) 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은 화폐적 단위가 아닌 물리적 단위로 편익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는 다르다.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은 화폐적 단위로 표현된다. 편익

측정에 대한 접근방법을 완화하여 비용효과성 분석은 편익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보다 쉬운 보건, 안전사고 및 교육과 같은 분야에 특히 유용하

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적정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 여러 가지 대

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

문에 그것은 어떤 계획의 수용 또는 거부의 기준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3.4 캐나다의 수질기준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가. 비용편익분석지침

캐나다 비용편익분석지침은 연방정부 각 기관과 부서의 규제정책 결정을 돕기 위

한 비용과 편익의 분석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1999년 캐나다 정부는 모든 중대한

규제정책을 수립할 때는 환경, 근로자, 사업자, 소비자, 및 기타 사회부문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규제 당국은 규제정책의 선택이 무규제

정책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들은 편

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규제계획을 구조화하여 편익을

최대화 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2007년 규칙합리화내각지침 (Cabinet Directive on Streamlining Regulation)에

따라 1999년의 캐나다 규제정책(Government of Canada Regulatory Policy)을

대체하였다. 이 새로운 지침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연방정부의 각 부와 기관은 규

제적 및 비 규제적 정책선택의 순편익을 사회 전체적으로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이

로 인해 수단의 선택이 중요하게 되었다. 각 부와 기관은 규제의 영향이 각 소득계

층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3.5 국외 사례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외 사례 요약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질기준의 경제영향 분석을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

지만 수질기준의 경제영향분석의 틀은 매우 유사하다. 미국은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경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지침에 의해 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유

럽연합의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을 근거로 많은 지침을 제정하여 경제영향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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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호주의 비용편익분석편람, 캐나다의 비용편익분석지침 등의 예들이 있다.

1)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제도

가) 미국

미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은 법률과 행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관

련기관의 지침에 의해 수행된다. 관련 법률로는 1980년 규제신축법, 1996년 맨입

명령개혁법, 1996년 영세사업자규제이행공정법 등이 있고, 행정명령으로서는 EO

12291, EO 12866, EO 12989, EO 13132 등이 있다. 이들에 근거한 환경보호청

의 지침으로는 규제영향분석지침 및 경제분석지침이 있고, 연방예산관리국의 지침

으로는 연방규제경제분석 지침과 비용과 편익 및 회계검사서 형식 표준화 지침이

있다.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은 조약과 각종 지침의 내용 중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에 의해 수행된다. 관련 조약으로

는 유럽공동체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및 암스테르담 조약 의정서 부속서의 선언

문이 있고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한 지침으로는 새로운 접근법, 유럽내부위

원회지침, 사업영향평가, 규제정책지침, SLIM 프로그램, BEST 프로그램,

Regulation 1049/2001, Better Regulation, Mandelkern Group, “European

Governance”에 관한 백서 등이 있다. 이러한 지침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수

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유럽연합 영향분석지침이 있다.

2)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방법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

하다. 다만 활용 가능한 자료와 필요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

다. 예를 들어,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분석기법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 비용편익분석

과 함께 비용효과성 분석을 하는 경우다.

나. 시사점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의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현황을 조

사,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모두 규제정책에 대한 사

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무가 법령 또는 지침 등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 셋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틀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정부

의 모든 규제정책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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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발전방향

가. 법령 규정의 설치 및 지침 제정의 필요

1) 법령 규정의 설치

수질기준의 경제영향분석을 위해서는 법령에 그 이행을 위한 규정의 설치가 필요

하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기준 관련 조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 관한 법

률에 수질기준의 경제영향분석의 의무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지침의 제정

수질기준의 경제영향분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영향분석 지침의 제

정이 필요하다. 외국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수질기준의 경제영향분석을 위해서

는 경제영향분석지침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경제영향분석지침은 일종의 기술

서 (Technical document) 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경제영향분석지침을 제정할 경우 이러한 외국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

다.

나. 환경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의무를 규정한 법령이나 범정부

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규제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은 일반적으

로 그 비용보다 편익이 크기 때문에 국가경제적인 면에서도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

향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정책은 그 본질이 규제이고 최근 들어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매우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수

행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가정하여, 과거에는 BOD의 수질기준을 0.1 mg/L 만

큼 강화했을 때 준수비용이 100억 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그 준수비용이 1,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다. 환경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제도화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의무는 일

반적으로 법령(조약)이나 행정명령(대통령령) 차원에서 규정된다. 이것을 우리나라

에 원용한다면 정부기관 전체에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통령령

을 제정하고, 각 부처는 그 영을 근거로 하여 부령(규칙)을 제정하여 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환경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범정부차원의 규

정제정이 어려운 경우 환경정책에만 적용되는 환경부 내부의 지침을 제정하여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 모두에 대해 적용되는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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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영향분석 지침의 제정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수질정책에만 적용되는 지침을

제정할 수도 있으며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경우 수질기준에만 적용되는 지침을 제정

할 수도 있다.

라.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제도의 시행

사회경제적 영향분석방법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다만, 자료의 제한이나 분석

의 목적에 따라 영향분석의 내용과 강도를 조정할 수는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여

건을 고려한 영향분석방법의 점진적인 시행과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시작과 진행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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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요구되는

측정 분석 기술 수준과 소요비용 분석

1. 국내외 사례

2. 측정분석 기기, 검출한계, 전문인력, 소요비용 등

3. 수질 모니터링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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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질기준 설정 및 운영에 요구되는 측정 분

석 기술의 수준과 소요비용 분석

4.1 국내외 사례

수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간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의 수질기준을 설

정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인간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

해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미국,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에서는 화학물질

중 위해우려물질을 우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위해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는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만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화학물질의 독성뿐 아니라

유통량, 배출량, 노출경로 등 매우 다양하며, 인간 및 생태계 노출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내 수환경에 적합한 위해성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의

10개년 물관리종합대책 정책 패러다임의 하나로 위해성 관리가 새로이 도입된 시점

에서, 미약한 위해성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 최신 분석기술에 대한 요구

최근에는 유기물질의 분석을 위해 LC/MS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복잡한 유기

물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도체를 만든 후 GC/MS로 분석하는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낮은 농도에서도 위해를 주는 화학물질의 검출을 위해 농축배

수를 수십만 배로 높여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 및 퍼클로레이트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POPs의

대표적인 물질인 농약, PCBs, 다이옥신류 등 최신의 분석기술을 요구하는 유해호

학물질들이 산업 및 농업 활동에 의해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기술이 요구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또는 준휘발성유기

화합물(SVOCs) 등도 환경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최신의 분석기술이 요구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수계의 건강보호기준 확

대 강화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확대 지정관리를 위한 새로운 항목의 도출을 위해서

는 이에 대한 측정 분석 기술의 기반이 확고하여야 할 것이다.

4.2 측정분석 기기, 검출한계, 전문인력, 소요비용 등

가. 측정분석 기기 및 검출한계

분석기기의 선택은 준휘발성 유기물질 및 잔류 농약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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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존재하므로 분석 물질에 민감한 분석기기 및 검출기를 사용하여 검출 한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GC/ECD에 매우 민감하게 검출되며 유

기인계는 GC/NPD에 매우 민감하게 검출된다. 그러나 크로마토그램의 특성상 유사

머무름 시간(Rt)을 갖는 분석물질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종류의 컬럼을

사용하거나 다른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재분석을 하여 동일 물질임을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분석 물질의 선택성이 좋은 GC/MS로 2차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측정기기 및 방법별로 검출한계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어 진다. 검출한계의 검토는 국내외 자료를 망라하야야

한다.

나. 분석 정도관리

분석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표준분석방법의 확립과 분

석의 품질보장/관리(quality assurance/quality control, QA/QC)방안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의 채취로부터 보존, 전처리, 분석, 자료해석 및 보고에 이

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 QA)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QA의 목적은 모든 자료가 과학적으로 유용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밀

도(precision)와 정확도(accuracy)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분석에 있어서 품질보장(quality assurance, QA) 제도는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

를 산출해 내는 과정으로, quality control과 quality assessment를 포함한다. QC

과정은 operator의 분석보장 능력, spike 회수율 측정, 외부에서 공급되는 인증시

료의 측정, 증류수 분석, control chart 작성 등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하며 quality

assessment는 실험실에서 산출해내는 분석결과의 정량분석을 위해 외부공인 시료

를 분석하는 것과 시료분석을 위한 실험실 감사(audit)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1) 분석보장

분석보장은 다양한 분석정도관리(analytical quality control, AQC)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한 분석자의 서명을 포함한 정확한 분석의 책임을 나타내며, 결과를 이용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분석 정도관리는 표준분석 방법의 선정과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정확도(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를 갖춘 분석결과의

생산을 포함한다. 정밀도는 균질한 시료에 대한 반복 분석결과의 재현성을 나타내

며, 표준편차(σ) 값이 작을수록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정도관리(QA/QC)

정확한 분석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는 전처리와 분석에 있어 중요한 QC 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험을 통해 정밀도, 정확도, 검정곡선의 확인, MDL의

결정 등 QC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는 정밀도 즉, 균질한 시료에 대한 반복 분석결과의 재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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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야 하며 정확도 즉, 참 값과 가까워야 한다. 특별히 QC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QA(quality assurance)

(1) 외부에서 공급된 인증시료(SRM, standard reference material)의 분석 : 분

석자의 기술 능력 입증 및 분석방법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외부에서 공인된 시료를

분석한다(proficiency test). 일반적으로 유기물의 경우 60 ~ 140 % 이내의 정확

성을 보여야 한다.

(2) 바탕시료의 분석

시약 바탕 시료(reagent blank)와 공시료의 분석을 통해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

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출한계 측정(정밀도의 평가)

방법검출한계(MDL, method detection limit)의 측정과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fication)를 통해 측정 정밀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4) 표준물질에 의한 검량 : 최소 4가지 이상 농도의 표준 용액을 제작하여 검정

곡선을 작성한다. 모든 시료의 정량은 검정곡선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5) 표준물질

대체표준물질(surrogates)과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s, IS)의 분석을 통

해 시료 분석 결과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QC(quality control)

⑴ 회수율 검토 : 분석과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시료에 기지량의 표

준물질을 첨가한 시료(matrix spike, MS) 또는 증류수에 기지량의 표준물질을 첨

가한 시료(laboratory fortified blank, LFB)에 대한 회수율을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60 ~ 140%의 회수율을 요구한다.

⑵ 관리 차트(control charts - calibration check sample)

표준물질의 반복 측정에 대한 표준편차를 계산한다. 매 10개 시료마다 검정곡선

내의 중간농도의 표준 시료를 제작하여 분석을 하고 그 결과가 인증 시료의 농도와

일치함을 보여야 한다. 표준물질을 분석하여 표준편차의 2배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

면 경고, 표준편차의 2 ~ 3배 차이가 연속으로 나타나거나 3배 이상으로 나타나면

분석을 중단하고 기기의 보정 혹은 새로운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다. 소요 비용

1) 국내외 수수료 비교

비교 가능한 중금속 등 일부 분야에 대하여 국내 유사기관의 수수료를 비교한 결

과 국립환경과학원의 현행 수수료는 타 기관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나,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된 수수료 중 재료비와 경비를 포함한 수수료의 경우 수질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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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국립수산과학원보다는 높게, 국립수산물품질과학원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먹는물 분야는 국립수산물품질과학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수수료와 비교한 결과 국립환경

과학원의 현행 수수료는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분석을 통해 산출된 수수

료 중 재료비와 경비를 포함한 수수료의 경우 역시 비교적 낮아 일본수수료 대비

평균 53.76%로 나타났다. 단, 이 수치는 단순 비교를 통해 나타난 결과이고, 일본

과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원가 분석을 통해 산출된 수수료 중 재료

비와 경비를 포함한 수수료는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모니터링 비용 추정

매년 수질 일반시료 360건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소요 되는 경비를 미국의 주

정부가 이용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을 때, 대략적으로 계획, 조사 및 결과

보고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9천$, 정도 보증에 109천$, 수질 시료채취에 42천

$ 및 시료 분석에 305천$이 소요되어 전체적인 소요 경비는 약 495천$인 것으

로 계산된다. 이 계산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봉 70천$의 인력이 7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금속과 유기오염물질의 분석단가는 요구되는 검출한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지

만, 낮은 농도 수준까지 검출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

분 “불검출”로 처리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측정을 하고도 향후에 과학적

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Cyclopentadiene의 경

우 VOC의 한 종류이나 단일 항목으로 분석을 하는 예가 없으므로, VOC 분석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PCBs의 경우 이론적으로 209개의 congener가 있어서

보려고 하는 congener의 숫자에 따라 분석단가는 크게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

으로 분석하는 주요 congener로 예상하여 책정해 볼 수 있다. PAHs의 경우는 US

EPA 16 priority 화합물 기준으로 책정하며, 수은은 미량까지 검출 가능한 CVAFS

장비를 활용한 경우로 책정하여야 한다.

3) 생태독성평가 비용 추정

국내의 생태독성 시험 단가는 시료가 실험실에 도착한 이후에 전처리부터 최종

실험의 결과보고를 모두 포함하며 분석의 질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관리는 선진국 SOP 수행에 근거한다. 실험 목적 및 대상 생물에 따라 시

험 수행기간은 다르며 수행기간 및 최종반응(end-point)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고 분석대상 시료, 즉 환경시료 또는 화학물질에 따라 단가의 소폭 변화가

있다. 그리고 시료의 희석 여부에 따른 단가역시 동일하지는 않다.

생태독성평가 항목은 국내 분석 수요가 적은 반면 시험생물의 유지 및 관리비용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일부 국내 시험종의 경우 청정지역 생육 개체의 채집, 순치

및 정도관리시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생물의 유지관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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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국내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국내외 단가비교의

의미를 무겁게 둘 수는 없다. 이처럼 국내 생물독성 시험의 저변이 없는 관계로 국

내가 국외 사례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국내 생태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해 지침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매체별로 5

종 이상의 생태독성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시험생물 구성은 생태위해성평가에 이용

되는 종 민감도 분포의 구성 시 최소 자료의 요건인 4개 분류군에서 5종에 해당하

는 생물로 되어야 한다. 국외 여러 기관의 최소자료 요건은 4종에서 10종 까지 다

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OECD(1995) 및 덴마크 환경부(pedersen et al., 199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5개 이하의 생태독성자료를 이용할 경우 환경 무영향예측농도

분산에 크게 영향을 줌으로 최소 4개 이상의 분류군에서 5종 이상의 자료를 사용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4) 초기투자 소요예산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폐수 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이

화학적 분석을 위한 초기 투자 소요 예산을 산정한 결과 총 10,495백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미량 유기물질이 기준에 포함될 경우 시료 전처리를 필요로 하며, 전처

리하기 위한 실험실 공간이 필요하다. 헤파필터와 카본필터를 통해 먼지와 휘발성

유기용매 기체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가 스텐레스스틸 및 유리재질로 된 실험공간으

로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프탈레이트는 시료보다 실험실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

다. 또한 전처리(추출, 분리, 정제, 농축 등)를 할 때 사용하는 유기용매 기체의 배

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분석 및 시료 전처리 장비가 필요한데, 신규 기준 후보항목

은 주로 GC/MC를 필요로 하며, 기존 GC장비로는 시료도입부나 검출부의 차이 때

문에 병행 사용이 어렵다(VOCs : 퍼지트랩/GC, PCB : GC/ECD, 유기인 :

GC/NPD). 전처리해야 하는 항목들이므로 쉐이커 및 농축기가 필요하다. 시설 및

장비 이외에 분석 절차와 QA/QC에 대한 교육과 숙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는 환경인력개발원에 유해물질 분석 과정 추가가 필요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

평가 숙련도 프로그램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3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 개선 방안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하천․호소의 전수역에서의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으로 명시된 물질 중 시안, 수은, 유기인, PCBs 등 4개 항목은 명확한 수질환경기

준치 대신 ‘검출되어서는 안됨’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위의 4개 항목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살펴보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2004)의 각 물

질마다의 측정 방법과 검출한계(Detection Limit, DL)에 따라 정도 관리된 시안과

수은(년 4회), 유기인과 PCBs(년 1회)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측정값은 시안을 제

외한 3개 물질 모두 불검출(ND)이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현재의 검출한계가 수계

에서 그 수준보다 하회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여 그 측정값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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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거나 둘째, 수계에서 해당오염물질이 검출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 소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검출한계 강화

현재의 검출한계가 수계에서 그 수준보다 하회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여 그 측정값이 누락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수질 모니터링 측정에 적용하는

검출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U.S. EPA와 USGS(U.S.

Geological Survey)가 운영하고 있는 NEMI(National Environmental Methods

Index)에 따르면 국내 수질 모니터링 자료에 사용되는 측정 방법에 대한 검출한계

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수질 모니터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외의 측

정 수준을 국내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최신의 측정 방법을 적용시킬만한 장비 및

인력 상태 점검과 부재 시 이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편성 등의 정확한 국내 실정

파악이 수반되어야 한다.

□ 측정 주기 감소

수계에서 해당오염물질이 검출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측

정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 소모를 야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불검출로

측정된 시안과 수은의 수질 측정 주기는(단, 수계 내 시안과 수은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년 4회 측정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소모가 예상된다. 일반적

으로 계절적 변이에 따라 수질 인자들이 변하게 되여 모니터링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만, 시안과 수은의 계절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가 상이하지 않으므로 유기인과

PCBs의 년 1회 측정과 같이 년 4회에서 년 1~2회로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현재의 제한점 및 향후 방향 제시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

국의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마다의 시료 채취 지점, 시료 채취 주기, 시료 수, 시료

분석법 등 수질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인자들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등 국내

형 수질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국내의 기술적․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수질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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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

질환경기준 설정의 주요 과제 및 시행계획

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

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 확립

1)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및 수생생물 보호를

위 한 환경기준 후보물질선정

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항목 선정

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3.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1) 우리나라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구축

2)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구축

4.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개선

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시

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

5.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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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 기

준 설정의 주요 과제 및 시행계획

5.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체계와 방법, 제도 등의 국내․외 현황을 비

교․분석한 결과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분야에서 8개 주요

과제가 제안되었다(그림 5.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

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의 확립

I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II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개선

1.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후보물질 선정

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항목

선정

4.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

5.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

구축

6. 수질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 구축

7.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시

8.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

(그림 5.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분야별 8개 주요

과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선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아래의 3대 분야별

로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절차와 방법 확립

I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II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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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 확립’ 분야에서는

(1)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후보물질선정

(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항목 선정

(4)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등 수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 및 수치기준 설정

방법론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들이 도출하였다.

‘I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5) 우리나라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구축

(6)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구축

등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해 필요한 생태독성자료와 수질 모니터링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구축 계획이 제시되었다.

‘III.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7)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시

(8) 수생생물 보호 기준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등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기준이 제도로서 정착하고,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절

차와 추가적인 보완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이미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물환경분야에서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확대를 위

한 수질모니터링을 위한 후보물질 선정,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 위해성평가 분야에서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이

별개의 과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기준 관련해서는 개별

적인 연구과제 수준에서 진행된 결과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한 상

태였다. ‘물환경종합평가사업’에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해서 외국의 방

법론이 검토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방

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이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

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시행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서 향후 수생생물 보호를 위

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지침을 마련하고, 재․개정절차를 고시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3대 분야별 8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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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 확립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 절차, 방법 및 필요자료는

아래의 4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Tier 0: 화학물질 우선순위평가를 통한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단계

(2) Tier I: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

보물질 목록 선정 단계

(3) Tier II: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

목 선정 단계

(4) Tier III: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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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자료><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절차>

<생태위해성

평가 방법>

기존 화학물질목록,

수계 배출물질목록

화학물질특성 DB,

국내외 관리현황 DB

Tier 0. 화학물질

우선순위평가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예측모형

Tier I.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목록 선정

수질 및 배출수

모니터링

종민감도분포 평가

Tier II.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

국내 서식종 생태독성

DB, 지역 배경농도,

지화학적 요인 모니터링

Tier III.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그림 5.2)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 절차, 방법 및

필요자료

위에서 제시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과정은 기존 화학물질목록 및 수계 배출

물질 목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수질환경기준 후보물질

목록, 수질환경 기준항목 등으로 평가 및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을 좁혀나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각 단계마다 해당 목적에 맞게 ‘화학물질우선순위평가

(chemical ranking system)’, ‘스크리닝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screening

ecological risk assessment)’,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gen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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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risk assessment)’,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site-specific

ecological risk assessment)’ 등의 방법론들이 적용된다. 또한 각 단계별 목적

에 맞게 다양한 자료와 각종 도구가 수집․활용되거나, 직접 생산해서 활용한다.

5.2.1. 화학물질 우선순위평가를 통한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 (Tier 0)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만종의 화학

물질 중에서 이후 단계에서 스크리닝 수준의 생태위해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을

수백종 또는 수천종 수준으로 선별하는 과정이다. 스크리닝 수준의 생태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을 선별하기 위해서 (1) ‘상향식 방법(bottom-up approach)’ 와 (2)

‘하향식 방법(top-down approach)’ 두 가지의 방식을 활용해서 수생태계 위해

물질 예비목록을 작성한다.

화학물질우선순위평가를 통한 예비목록 작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화학물질들에 대해서는 (1)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2) 유통량 또는 수계 배출량 등 배출특성 자료, (3) 환경잔류성, 생물축적성 등 환

경거동특성 자료, (4) 생태독성자료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 또는 추정할 수 있어

야 한다. 이상의 자료들을 DB화하고, '화학물질 우선순위평가(chemical ranking

system)'를 통해 상향식으로 예비목록을 작성한다. 이를 위해 등급화, 서열화 등

정성적, 정량적 방식을 포괄하는 다양한 방식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비교․분석한

다.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 현황 DB 구축을 통한 예비목록 작성

수계 배출이 확인되었거나, 수질 모니터링에서 검출된 물질 등과 함께 PBT(잔류

성(Persistence), 생물축적성(Bioaccumulation), 독성(Toxicity)) 평가결과 PBT 물

질로 확인된 물질,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 신규 POPs 물질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

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 등에 대해서는 하향식으로 예비목록으로 구분해서 관리한

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규제 현황 DB를 구축하고, 관리

및 규제 수준 분석을 통해서 예비목록 작성에 활용한다.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작성을 위한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은 각각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화학물질우선순위평가를 통한 상향식 방법은 상대적 우선순위

를 비교함으로써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선별해서 제외시키는 역

할을 하고, 관리 및 규제 현황 분석을 통한 하향식 방법은 국내외적으로 관심대상

이 되고, 실제로 관리 및 규제되고 있는 물질들을 예비목록에 추가하는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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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 상향식 및 하향식 방법을 활용해서 다음 단계의 스크리

닝 위해성평가가 필요한 대상물질로서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을 작성할 수 있

다.

5.2.2.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

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 선정 (Tier I)

화학물질 우선순위평가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에 대해

서 환경거동예측모형과 생태독성예측모형을 이용해서 환경노출 및 생태영향 수준을

추정하고, 생태위해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정량적인 생태위해성평가가 필

요한 수질환경기준 후보물질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

에 해당된다.

¡ 스크리닝 수준의 환경노출수준 추정

생태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노출평가자료와 생태독성자료가 요구

되는데 이를 위해서 환경거동예측모형과 생태독성예측모형을 각각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노출평가자료는 환경모니터링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출량자료로부터 환경거동예측모형을 활용해서 노출수준을 추정한다. EUSES와

같은 다매체환경거동모형이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전국 평균 수준의 환경노출평가가 아니라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노출수준을 평가해서 반영한다.

¡ 스크리닝 수준의 생태무영향농도 추정

생태독성자료는 조류 1종, 무척추동물(2 종), 어류 1종 등 기본적인 생태독성DB

를 이용해서 수생태 위해물질 예비목록에 올라온 화학물질의 상대적인 생태위해 가

능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동일 독성기작을 보이는 물질군을 대상으로 구조-활성관

계모형을 이용해서 예측된 생태독성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

해서 ECOSAR와 같은 구조-활성관계모형 또는 생태독성예측모형들이 활용될 수

있다. 생태무영향농도 추정은 위 4개 종의 독성값 중 가장 낮은 값에 평가계수를

적용해서 추정한다.

¡ 생태위해 가능성 평가

최종적으로 생태위해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을 선

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들 중에서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이 필요한 기준항목이 도

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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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공공수역 및 배출수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나라 수계

에서 배출 또는 검출되는지 여부와 검출수준을 확인한다.

5.2.3.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

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항목 선정 (Tier II)

앞의 스크리닝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 과정을 통해서 생태위해 가능성이 확

인된 물질들은 수질모니터링 자료와 종민감도분포를 활용한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

를 통해서 수질환경기준 항목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이외에 국

내외적 관심대상 물질의 경우는 수질모니터링과 함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

해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환경노출농도 결정

'환경노출농도(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의 결정은 시공간

적인 대표성을 확보한다. 시간적으로는 우기와 건기를 구분해서 수행될 필요가 있

고, 공간적으로는 전국규모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생태위해가 우려되는 산

단, 대도시, 폐광산 등 취약지역에서 배출수 및 유입수계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한다. 중금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배경농도와 수계의 pH

와 경도(alkalinity) 범위 등을 고려해서 환경노출농도를 평가한다. 기존 수질 모니

터링 자료에 대해서 분석방법의 민감도, 시료채취 과정 및 분석과정의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결과를 평가한 후 ‘자료결손분석(Data Gap Analysis)'을 수행

해서 추가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 생태무영향농도 도출

'생태무영향농도(PNEC, 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는 국내외 생태독

성 DB를 포괄해서 종민감도분포를 평가한 후 생태독성 유형(일반생태독성, 2차독

성, 내분비계교란영향 등)별로 도출한다. 우선 국내 서식종으로 확인된 종들 내에서

종민감도 분포를 평가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존 국내외 생태독성자료를

모두 활용한다.

¡ 생태위해도 결정

후보물질의 생태위해도는 국내 생태위해성평가지침에서 제시된 것처럼 '환경노출

농도'를 '생태무영향농도'로 나눈 값인 위해지수(Hazard Quotient)로 결정하고, 위

해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생태적으로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 배출

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잠정적 수질환경기준이 활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배출허용기준 설정항목에 대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필요유무를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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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다.

5.2.4.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Tier III)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기

준항목에 대해서 농도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생생물 보호 기준이 적용될 해당

수계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이적 생태영

향평가와 환경노출평가를 수행하고, 지역특이적 수질환경기준 설정 방법을 결정한

다.

¡ 지역특이적 생태독성영향 평가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과정에서 국내 수계에 서식하지 않는 생

물종에 대한 생태독성자료 보다 국내 서식이 확인된 국내외 생태독성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수계의 수리적, 지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유해물질

의 생태독성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국내 서식종 대상 생태독

성자료를 생산한다. 국내 서식종 대상 생태독성평가 기법을 확립하는 것은 향후 수

계단위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 모니터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향

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심사 등록 자료 요구 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지역특이적 환경노출평가

유해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생태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특이적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방법을 적용한다. 중금속의 경우 pH, 경

도, 용존유기물 등에 의해서 독성영향이 달라질 수 있고, 지역특이적 배경농도 수

준을 고려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방법을 적용한다. 암모니아, 페놀 등 극성유

기화합물의 경우는 pH에 따라서 독성이 달라질 수 있다. Hg와 Se 등 생물축적이

잘되는 중금속과 POPs의 경우 먹이섭취를 통한 2차독성에 대해서 고려한다. 중금

속과 달리 유기화합물의 경우는 용존농도보다는 총농도로 독성을 평가한다.

¡ 지역특이적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방법 검증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에 근거해서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수생생물 보호 기

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적용되어 온 다양한 종류의 생태독성모

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개별 중금속 또는 극성유기화합물의 경우 pH와 경도

를 보정하거나 지역별 배경농도를 고려해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이 제시되어 왔다.

또는 용존 중금속 농도가 아니라 자유이온농도에 의해서 생태독성을 설명하고, 이

를 중금속에 대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외에서 개발

되어 제시된 다양한 경험모형 또는 화학평형모형을 이용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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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들에 대해서 국내 수계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다양한 수리적, 지화학적 특성을 보이는 국내 여러 수계들에서 채수된 오염이 되지

않은 물을 이용해서 생태독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검증과정을 거친다.

5.3.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반 구축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생태독성영

향평가와 환경노출평가로 구분해서 아래 2개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구축

(2)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구축

국내 수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생생

물 보호 기준 설정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화학물질 물성/유통량/거동특성/생태독성 DB와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현황 DB,

환경거동예측모형(EUSUS 또는 ECORISK model 등), 생태독성예측모형

(ECOSAR, OECD QSAR model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

는 각종 DB와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 단계에서

필요한 국내 수질모니터링 자료와 국내 서직종의 종민감도분포 자료의 경우에는 국

내에서 직접 생산된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수행한다.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은 수질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서 기준항목

을 선정하고, 국내 서식종에 대한 종민감도분포로부터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

태무영향농도를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불어 지역특이적 배경농도와 지화

학적 수질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서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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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 설정 단계

필요자료

환경노출평가 자료생태독성영향평가

자료

화학물질 우선순위 평가화학물질 물성, 유통량, 거동특성, 생태독성

DB, 국내외 관리현황 DB

스크리닝 수준의 초기

생태위해성평가환경거동예측모형 생태독성예측모형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수질 모니터링 종민감도분포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

지역배경농도,

지화학적 수질인자

모니터링

국내 서식종

종민감도분포

<표 5.1> 수질환경기준 설정 단계별 필요자료

5.3.1. 생태독성 시험법 확립 등 생태독성연구 기반구축

생태독성영향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시험법은 아래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

다.

(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종민감도분포 평가 (전향적 생태위해성평

가)

(2) 배출수, 공공수역에 대한 생태독성 모니터링 및 생태위해요인 규명 (후향적

생태위해성평가)

위 두 가지 방식 중 종민감도분포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방법은 수

질오염물질에 의한 노출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전향적 생태위해성평가 방법이다.

이와 달리 생태독성 모니터링 및 생태위해요인 규명방법은 현장에서 생태위해 유무

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후향적 생태위해성평가방법이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사항은 화학적, 독성학적, 생물학적 수질을 평가하는 종

합적 수질평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화학적 수질평가는 수생생물 보호

기준을 적용해서 수질의 화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독성학적 수질평가는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상 화학적 및 독성학적

수질평가는 ‘생태위해성평가에 기반한 수질평가’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생

태건강성평가에 기반한 생물학 수질평가’는 생태위해성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수질

평가의 또 다른 축으로 역할을 한다.

¡ 국내 서식종을 이용한 수생태 독성시험법 확립 및 생태독성 DB 구축

생태무영향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평가계수를 적용하는 방법과 종민감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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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종민감도분포를 이용한 방법은 통계적

으로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서식종에 대한 자료가 통계분석

이 가능한 수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스크리닝 수준의 위해성평가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평가계수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

정을 위한 종민감도분포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소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생태독성자료를 직접 생산한다.

국내 생태위해성평가지침에서 제시된 종민감도분포 추정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조

류 1종, 무척추동물 2종, 어류 1종을 포함하는 4개 분류군 5종에 대한 표준화된 독

성시험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ISO나 OECD 등 국제기관에서 제시한 '표

준독성시험법(Standard Toxicity Test Methods)'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자료 생

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평가계수

급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0

급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 100

만성독성값 1개 (1개 영양단계) 100

만성독성값 2개 (2개 영양단계 각각) 50

만성독성값 3개 (3개 영양단계 각각) 10

<표 5.2> 이용 가능한 독성자료 수에 따른 평가계수(AF, Assessment Factor)

위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표준독성시험법이 개발되어 있는 조류, 물벼룩,

어류 이외에 국내 서식하는 조류, 무척추 동물, 어류 중에서 민감한 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독성시험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서식종으로 어류와 무척추

동물에 대한 다양한 급성독성시험법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물벼룩

종류 이외에는 국내 서식종을 대상으로 만성독성시험방법이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종민감도분포를 이용하는 방법을 단

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만성독성 종민감도분포로부터 만성 생태무영향

농도를 직접 도출하는 방법과 (2) 급성독성 종민감도분포로 도출된 급성 생태무영

향농도로부터 급만성비율을 이용해서 만성 생태무영향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서식종에 대해서 만성독성 종민감도분포 자료를 얻

을 수 있기 전까지 국내 서식종 급성 종민감도분포와 급만성비율을 이용해서 만성

생태무영향농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에 준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서식종을 대상으로 급성 생태독성시험법을 우선적으로 확립하고, 중장기적으

로는 만성 생태독성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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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시험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생태

무영향

농도 도출

방법

국내

생태독성 DB

국외 생태독성 DB

활용국내

서식종 ○

국내

서식종

×

평가계수

방법

- 급성/-화학물질

우선순위 도출

- 급성/만성스크리닝

생태위해성평가

종민감도

분포

- 급성/만성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 급성 급만성비율

- 급성/만성 (급성/만성)

급성 급만성비율 잠정적 기준

급성/만성 (급성/만성) - 최종 기준

<표 5.3>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과정 단계별 생태독성자료 활용 방법

5.3.2.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구축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및 시행과정에서 수질모니터링 자료는

아래 세 가지 목적으로 활용된다.

(1)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을 위한 수질환경기준 후보물질에 대한 환경노

출평가 (Tier II)

(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 과정에서 기준

항목과 관련된 수계별 지화학적 요인 모니터링과 지역별 배경농도 평가 (Tier III)

(3)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질에 대한 화학적 평가 (수질측정

망 운영 단계)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및 시행과정의 각 단계에서 후보물질과

기준항목에 대해서 수질모니터링 자료가 필요하다. 기준항목 선정을 위한 단계에서

는 후보물질의 오염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단계에서는 지

역별 배경농도 평가와 지화학적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가 활용된다. 수질환경

기준이 설정되고 난 후 수질측정망을 통한 기준항목과 관련된 지화학적 요인에 대

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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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모니터링><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및 수질 평가 절차><단계 구분>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목록 선정

후보물질 수질 및

배출수 모니터링

Tier II. 일반적

수준의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

기준항목, 지역

배경농도, 지화학적

요인 모니터링

Tier III. 지역특이적

생태위해성평가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기준항목, 지화학적

요인 모니터링<수질측정망 운영>

수질 및 수생태계

위해성평가

(그림 5.3)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설정 및 수질평가를 위한

단계별 수질 모니터링의 활용

¡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 후보물질목록에 오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

수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격에 맞는 측정․분석방법을

확립한다.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수와 공공수역을 포괄해서 주기적으로 수질모

니터링을 통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량적 생태위해성평가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민감도를 갖춰야 한다.

¡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수계의 지역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별 배경농도 평가와 함께 지화학적 요

인들(pH, 경도, 용존 및 입자상 유기물함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관련된 기준항

목과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리적, 지화학적 특성을 보이는 국내 여러 수계들에서 채수된 오염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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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이용해서 생태독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검증과정을 거친다.

¡ 수생생물 보호 기준 항목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지침 마련

기존 인간건강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치에 비해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보다 강

화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지역특이적 배경농도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 측정방법에 비해서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검출이 가능한 미량분석기법

을 도입한다. 그리고 수계별 지화학적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특이적

수질환경기준 설정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새롭게 기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시험법 신설을 위한 연구사업

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질 모니터링

대상 수질오염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서 갱신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

련한다.

5.4.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제도 개선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질환경기준이 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

선 사항들을 아래 두 가지 영역에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지침 및 재개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및 운영 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에 대한 검증 및 정

책환류체계 마련

5.4.1.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지침 마련

수생생물 보호 기준은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개별 연구결과물이 아니라

사전에 마련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에 따라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설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

침을 마련하는 과정은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서 물환경 관련 학회 주도

의 가칭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을 위한 지침은 이미 고시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생태위해성평가

지침과 공조할 수 있도록 검토 후 환경부 내규 또는 환경부 장관 명의로 고시한다.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및 재개정 절차 및 요건 제시

법적으로 수생생물 보호 기준의 재개정 시기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물환경 관련 학회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수질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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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지침에 의거해서 최소 5년 마다 재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가칭 ‘수생

생물 보호 기준 재검토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이 보고서 작

성과정에서는 수생생물 보호 기준과 관련된 최신의 국내외 연구성과를 리뷰하고,

최신의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서 수질오염의 현황과 추세를 평가하고, 수생생

물 보호 기준 재개정 필요성을 판단한다.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와 함께 학계, 연구

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한다.

5.4.2.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환경규제 수단의 하나로서 수생생물 보호 기준은 환경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

가 대상이다. 환경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제도화는 법률, 규칙, 지침, 정책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규제의 사

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의무화 하는 일반규정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시행은 해당분야

법령에 위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해당분야별로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의 일

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훈령 또는 예규를 제정할 수

있다. 환경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

요하고 자료의 축적과 영향분석 방법의 개발 등 영향분석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반 구축에는 분야별 기술지침서의 개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 수생생물 보호 기준의 과학적,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토 등 정책영향평

가 제도 도입

환경규제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과학적, 기술적임으로 그 근거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과학적,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토는 대부분 1회성의 전문

가 자문회의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의 결여와 축적된 자료의 빈약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환경규제의 과학적,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토의 내실

화는 모든 환경규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

히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규제의 과학적,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토는 모든 환경

규제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체계적으로 실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지침 등에 의해 환경규제의 과학적, 기

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토를 제도화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가칭 ‘환경규제과학

자문위원회’ (Science Advisory Board for Environmental Regulation, S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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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그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 (Panel or

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앞에서 언급한 가칭 ‘환경규제과학자문위원회’에 수질환경기준을 설정한 주무

기관장이 수생생물 보호 기준제도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정책영향평가 보고서를 제

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책영향평가 보고서는 수질환경기준 만이 아니라 배출

허용기준 등을 포괄하는 수질오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결과

를 담아서 작성한다.

5.5. 주요과제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목 표

총괄목표

('12~'20)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체계 구축

단계별

세부목표목 표 연구개발 내용과 범위

1단계

('12~'14)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지침

및 절차 마련

§ 지역특이적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방법 검증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지침 마련 및 절차 고시

§ 수질모니터링 기법 개선 및 보완

§ 국내 서식종 종민감도분포 평가

2단계

('15~'17)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및

기반 구축

§ 수질오염물질 특성 및 관리현황 DB 구축

§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예측모형 개발 및 검증

§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 수계별 중금속 배경농도, 경도, 용존유기물함량 분포

지도 제작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재검토 보고서‘ 작성

§ 환경규제과학자문위원회’ 상설기구화

§ 수생생물 보호 기준제도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정책

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3단계

('18~'20)

수생생물 보호

기준체계 정립

정책영향평가제

도 도임

§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록 갱신 및 수생생물 보

호 기준 후보물질 선정

§ 공공수역 및 배출수 모니터링, 국내 서식종 대상

종민감도분포 평가를 통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항목

재선정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 및 수생생물 보호

기준 재·개정 착수

§ 수생생물기준의 과학적,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

토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

Page 82: webbook.me.go.krwebbook.me.go.kr/DLi-File/NIER/06/013/5515855.pdf · 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CWA) 미국의 수질기준 설정의 법률적 근거는 1948년에 제정된

- 72 -

3대

분야주요 추진과제

I 단계

('12~'14)

II 단계

('15~'17)

III 단계

('18~'20)

수 생 생

물 보호

기준 설

정 절차

와 방법

확립

1) 수생태계 위해

물질 예비목록

작성

-

¡ 화학물질 물성, 유통량, 거

동특성, 생태독성 DB 구축

¡ 화학물질 규제 및 관리현

황 DB 구축

¡ 수생태계 위해물질 예비목

록 갱신

2)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물질

선정

-

¡ 스크리닝 수준의 생태위해

성평가를 위한 환경거동 및

생태독성 예측모형 개발 및

검증

¡ 신규 예비목록에 대한 스

크리닝 생태위해성평가를 통

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후보

물질 선정

3) 수생생물 보호

기준항목 선정- -

¡ 공공수역 및 배출수 모니

터링

¡ 국내 서식종 대상 종민감

도분포 평가

¡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환

경기준 항목 재선정

4)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지역특이적 생태독성영향 평

¡ 지역특이적 환경노출평가

¡ 지역특이적 수생생물 보호

기준설정 방법 검증

¡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

¡ 지역특이적 수생생물 보호

기준설정 방법 재검토

¡ 주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수생생물 보호를 위한 수생

생물 보호 기준 재개정

<표 5.4>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선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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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대

분야주요 추진과제

I 단계

('12~'14)

II 단계

('15~'17)

III 단계

('18~'20)

수 생 생

물 보호

기준 설

정 기반

구축

5) 우리나라 생태

독성 시험법 확

립 등 생태독성

연구 기반구축

¡ 급성독성 종민감도분포 도

출 및 급만성비율을 이용한

만성 생태무영향농도 간접추

¡ 급성독성영향 대체시험법

개발

¡ 급성독성영향 대체시험자

료를 이용한 유해성평가 기

법 확립

¡ 국내 서식종을 이용한 수생태 급만성 독성시험법 확립 및

만성독성 종민감도분포로부터 만성 생태무영향농도 직접 도

¡ 대체시험자료를 이용한 현

장 생태독성 모니터링 기법

기법 적용

¡ (배출수 독성시험법 확대

적용)

¡ 유역별 생태위해성 진단을 위한 생태독성 모니터링 및 생

태위해요인 규명기법 개발

6) 수질 모니터링

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 기반

구축

¡ 수질오염물질 측정 및 분

석방법의 보완

¡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의

확대

¡ 수계별 지화학적 요인과

지역별 배경농도 평가

¡ 수질오염 공정시험법 개정

및 보완

¡ 수계별 중금속 배경농도,

경도, 용존유기물함량 분포

지도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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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대

분야주요 추진과제

I 단계

('12~'14)

II 단계

('15~'17)

III 단계

('18~'20)

수 생 생

물 보호

기준 제

도 개선

7)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지침

마련 및 재개정

절차 고시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지침 마련

¡ 물환경 관련 학회 주도의

가칭 ‘수생생물 보호 기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및 재개정 절차 및 요건 고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개진 및 참여 보장

¡ 5년 마다 재개정 필요성검

토를 위한 가칭 ‘수질환경

기준 재검토 보고서‘ 작성

¡ 수질환경기준 설정 지침

및 수생생물 보호 기준 재·

개정 착수

8)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의 사

회경제적 영향

분석 등 정책영

향평가 제도 도

¡ 수생생물 보호 기준의 사

회경제영향분석 방법의 개발

및 분야별 기술지침서의 개

¡ 수생생물 보호 기준 설정

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실

¡ 가칭 ‘환경규제과학자문

위원회’ 상설기구화 및 분

야별 소위원회 설치·운영

¡ 수생생물 보호 기준제도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정책영

향평가 보고서 발간

¡ 수질환경기준의 과학적, 기

술적 근거의 타당성 검토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