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80년대 한국언론의 구조적 폭력앞에 권력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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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년대 한국언론의 자유 언론은 한없이 강한 것이면서도 총칼을 앞세운 탄압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5*17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자유언론도 강제 대량해직과 뒤이은 언론사 통폐합,그리고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에 따른 억압체제 아래서 독재에 알맞는 제도언론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99 무/동아일보 조사연구실 부실장 구조적 폭력앞에 권력유지를 위한 1980 새로 등장한 신군부는 그들의 권력장악과 유지를 위해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암살) 이후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자유언론을 압살 희생양 으로 삼았다. 유신 이후 보다 고차원의 독재를 창줄하기 위해 안된 것이 언론인 대량 해직과 언론통폐합, 그리고 른바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보도지침에 의한 언론탄압 구조였다. 독재권력의 희생양 허문도당시 청와대 무비관은 1988 10 22 회문공위원회 증인신문에서 “ 언론통폐합의 발상과 안에 관한한 나의책임” 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적은 사이비기자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장했다.' 독재권력과 자유언론은 얼음과 숯불처럼 상호 불상 용의 관계다. 정당성없는 집권자가 정당성없는 권력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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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한국언론의기 획

연 재

자유 언론은

한없이 강한 것이면서도

총칼을 앞세운 탄압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5*17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자유언론도 강제 대량해직과

뒤이은 언론사 통폐합,그리고

언론기본법과 보도지침에 따른 억압체제 아래서

독재에 알맞는 제도언론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99

여 영 무/동아일보 조사연구실 부실장

구조적 폭력앞에

권력유지를 위한

머 리 말

1980년 새로 등장한 신군부는 그들의 권력 장악과 이 의 유지를 위해 ‘1026 사건’ (박정희 대통령암살) 이후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한국의 자유언론을 압살 희생양 으로 삼았다.

유신 이후 보다 고차원의 독재를 창줄하기 위해 고 안된 것이 언론인 대량 해직과 언론통폐합, 그리고 이 른바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보도지침에 의한 언론탄압 구조였다.

독재권력의 희생양

허문도당시 청와대 정 무비 서 관은 1988년 10월22일 국 회문공위원회 증인신문에서 “ 언론통폐합의 발상과 입 안에 관한한 나의책임” 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그 목 적은 사이비기자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고 주장했다.'

독재권력과 자유언론은 얼음과 숯불처럼 상호 불상 용의 관계다. 정당성없는 집권자가 정당성없는 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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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년대 한국언론의 공과

2. 언론구조개편과 제도언론

3. 언론기업의 성장과 기술의 발달

4. 언론민주화와 신문의 창복간붐

5. 90년대의 한국언론

자유언론 무너져 제도언론으로

창출해내 이를 무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 저 자유언론을 억압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를 말살 하는 수밖에 없다. 1979년 10.26을 거쳐 12.12사태때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5.17비 상계 엄 확대를 통해 권 력을 장악했지만 이런 과정은 유신이후 새로 싹이 트 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일 뿐더러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자유언론은 한없이 강한 것이면서도 총칼을 앞세운 탄압에는 속절 없이 무너지 고 마는 약점 도 동시 에 가지 고 있다. 5.17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한국의 자유언론 도 강제적인 대량해직과 뒤 이은 통폐합 그리고 언론기 본법과 보도지침에 따른 억압체제 아래서 독재에 알맞 는 제도언론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신군부의 권력창출 수단으로서 희생된 한국언론인의 대 량해직 과 통폐 합을 누가 창안하고 조직 했으며 또 집 행했는가, 혹은 문공부장관의 말 한마디로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문을 즉각 폐쇄해버릴 수 있는 악법인 언 론기본법은 누구의 발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제 정되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1988년 10월 22일 국정감사때와 같은 해 11월 21일

〜23일까지 사훌간 그리고 12월 12일~13일까지 이틀 동안의 언론청문화에서도 언론인 대량해직과 언론통폐 합에 대■한 명 확하고도 구체적 인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 다. 국회가 끝까지 사건을 추적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결의가 철저하지 못했을 뿐 아니 라 통폐합 관련자들의 중언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차례의 대규모 청문회를 했으면서도 국회 가 이 문 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그동안의 청 문회 결과에 대한 중 간보고서 한 장 내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인 대 량해직과 언론통폐합은 정 당성 없는 권력 창 출과정에서 저질러진 구조적 폭력이며 한국언론은 이 런 무자비한 폭력앞에 한 모퉁이가 무너지고 만 것이 다. 이 런 폭력은 자유민주주의 주춧돌인 자유언론에 반 한 중대한 죄 악이며 이 폭력을 주도적 으로 명 령 하고 조 직하며 능동적으로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죄악 을 범한 자로서 현행법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특별법 을 제정해서 라도 응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언론 말살한 구조적 폭력

자유언론에 반한 죄 악은 특별 법 제 정 을 통해 서 라도 처 벌해야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다기보다 이 땅 에서 산 사람을 생매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강제대량 해직과 강제언론통폐합조치와 재발을 막고 언론자유를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 인본주의에 바탕

한 자유민주주의를 독재권력의 창출을 위한 인질로 삼 는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예방조치며 범법자들을 다스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다.

독재권력은 자유언론과 상극관계 이기 때문에 이들은 집권과정에 가장 걸리적거 리는 언론부터 제일 먼저 희 생물로 만들어 버린다. 5.17이후 신군부세력도 예외는 아니었다. 독재권력이 폭력으로 언론을 희생시킨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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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역사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폭력행위자는 자

유언론이 복원된 후 반드시 철저한 응징을 받았다.

신군부도 지난날 독재권력들이 언론에 폭력으로 재 갈을 물려 희생시킨 예를 참고로 삼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80년 한국 언론의 통폐합은 2차대전전 독일과 일

본군부의 강압적 언론탄압방식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 이다.

일본언론의 통폐합조치는 만주사변에서 태평 양전쟁 에 이르기까지 15년사이에 이루어졌다. 1931년 일본군 부는 만주사변에 들어가면서 ‘국토통일과 해외선전강 화’를 내걸고 이른바 ‘신문기업의 통폐합’을 강행했었 다. 나치독일에서도 비슷한 언론통폐합이 있었다. 버 마에서도 언론통폐합이 있었는데 1962년 네윈장군은 쿠 데타후 ‘정의가 지배하는 풍요로운 사회주의 건설’이라 는 미명아래 언론매체들을 국유화, 통폐합해 버렸다.

나치즘이 신문과 방송 둥 언론매체들을 그들의 억압 정책과 대량살육,침략전쟁의 선전수단으로 이용했음 은 다 아는 사실이 다. 박권상씨 (전동아일보논설주간)

는 해직언론인 대공청회 (1988년 12월26일)에서의 기념 사를 통해 80년의 언론인 대 량해직은 나치즘 파시즘을 신봉하는 소수 정치군인과 이들의 동조자에 의해 저질 터 진 자유언론학살이 었다고 비 난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은 나치나 파시스트같은 나름대르

의 정치철학도 없이 1인독재를 위해 그들의 언론통제 이론을 귀동냥하여 이용한 것 뿐이 라고 지적하고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 신문협회, 정부,언론사가 다 반성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0년 신군부와 그 동조자들이 저지른 자유언론에 대 한 구조적 폭력과 ‘대량학살’이 무슨 이유로 누구에 의 해 명 령 조직되 었으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규명 해 보 는 것은 허물어진 언론자유를 바로세우고 권력의 언론 탄압사를 정리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글을 집필하기 위해서 1988년 10월22일 언론통폐 합에 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와 같은해 11월 21~23일,

12월 13~14일 두차례의 언론통폐합 청문회 관계 보도 자료들을 주로 이용했으며 한국신문협회 20년(한국신 문협회편 1982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30년사(한국신 문편집인협회편 1987년) 등을 참고로 했다. 그밖의 자 료들은 후일 연구의 참고문헌으로 이를 끝머 리에 게재 했다.

언론인 대량해직

언론인 대량해직은 두번에 걸쳐 있었고 이것은 어디 까지나 5.17후 신군부 세력과 그 동조세력 및 5공화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였다.

첫번째는 7냉월의 강제해직이었다. 80년 7월8일 신 군부세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진희씨가 문화방 송 • 경향신문사장으로 취임한후 7월14일 부장급이상 간부직원의 사표를 제출받아 41명을 ‘의원면직’시켰으 며 18일에는 전직원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아 56명을 해 직시킨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7월,8월 두 달 동안 전 국언론사에 대한 대량 강제해직을 단행했다.

두번째 강제해직은 80년 11월14일 전국의 언론사에 대한 강제 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제도의 폐지, 지 방언 론사의 1도1사원칙에 따른 강제해직이었다. 1.2차에 걸 친 강제해직으로 717명의 언론인이 희생되었으며 이때 해직언론인들은 갑자기 천직을 잃고 생업을 박탈당한 채 거리를 헤매다 해직의 충격으로 화병을 얻어 죽어 가는 등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저항언론을 순응체질로

해직언론인들 중에는 갑작스런 충격을 극복하지 못 해 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파탄의 비

극을 겪은 사람도 있고 삭발하고 승려가 된 경우도 있 었다. 해직기자라는 억지낙인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하 기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무 직 자로서 하루하루 끼 니를 이 어 가기 도 어 려 웠거 니와 무

엇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해직’이라는 불명예와 억 울함이었다.

1988년 11월21일 무소속의 이철의원이 국보위 문공 분과위원회가 작성한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폭로했 는데 이에 의하면 80년 해직언론인의 해직기준은 스반

체제 용공 불순한 자 또는 이 들과 직 간접 동조한 자 스 편집 제작 검열거부 주동 및 동조자 스부조리 부정부 패한 자 스특정 정치,경제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 한 자 스기타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로 되어있다.

80년 5.17비 상계 엄후 광주 민주화항쟁 이 유혈진압으 로 막을 내린 후 신군부세력은 정권탈취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거칠 것없이 해치웠다. 가장 중요한 수순으 로 등장한 것 이 저항적 언론을 권위주의체제 순응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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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는 일이었다.

자유언론 실천운동

이보다 앞서 10.26이후 언론계의 동향이 어떻게 움 직였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억압받고 있던 한 국언론계는 10.26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일선기 자들은 언론자유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 았다. 80년 1월26일 기자협회가 검열제도의 폐지를 결 의하자 각 언론사 기자들이 여기에 호응,언론자유를 다짐하는 각종 결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후 일선기 자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이 달아오르기

시착하면서 검열지침은 더욱 경직되어갔다. 5월16일 검 열지침이 언론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에 이르 자 기자협 회 (회 장 김 태홍)는 이 날 기자협 회 회 장단, 운 영위원, 각사 분회장, 보도자유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80년 5월20일 0시를 기해 계엄검열을 전면 거부 키로 결정했다.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기자협회 간부들이 정치 인 재야인사 학생운동가담자들과 함께 연행되었으며 이 들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속해 있던 치안본부 대공 분실에서 가혹한 수사를 받았다. 기자협회 간부들이 구 속된 후에도 각사 일선기자들은 광주 민주화항쟁에 자 극받아 언론자유수호운동을 계속 벌여나갔으며 이들의 투쟁 방법 은 제 작거 부운동이 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항쟁이 5월27일 유혈진압으로 막

을 내리면서 기자들의 제작거부운동도 중단되고 말았

다. 광주민주화 항쟁을 진압한후 전두환장군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희’룰 설치, 정치 실권을 손아귀에 넣고 ‘정의사회구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회 각분야에 대대적인 ‘숙정작업’을 시작했다.

이들 세력의 정권탈취 목표앞에 제일 걸리적거리는 것이 자유언론이었다. 이들 세력이 언론을 장악, 무력 화해서 권위주위세력의 들러리로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3단계의 과정을 선택했다.

그 첫째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추방하는 것 이고 거기에 명분과 외형적 격식을 갖추기 위해 눈가 '

림식으로 일부 부정부패 사이비기자들의 숙정을 내세 웠다. 그러나 ‘사이비기자들’의 숙정도 강제해직을 주

도한 자들의 주장일 뿐 이것을 입증¥ 만한 객관적 증 거는 없었다. 둘째로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비 판의 예봉을 잘라버리는 언론사의 축소통폐합이고 마 지막으로 문공부장관의 말 한마디로 헌법에 보장된 국

민언론을 봉쇄해 버릴 수 있는 언론사의 폐간 또는 폐 쇄 조항이 들어있는 언론기본법 (이하 언기법)의 제정 이었다. 보도지침은 언기법 제정후의 일이었다.

이처럼 미리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절차에 따라 드디 어 80년 6월9일 계엄당국은 언론인 대량 해직의 예고 편을 선보였다. 그것은 경향신문의 서동구(조사국장)

이경일(외신부장) 홍수원(외신부기자) 박우정(외신부 기자) 표완수(경제부기자) 박성득(편집부기자), 문화 방송의 노성대 (보도부국장) 오효진(사회부기자),동아

일보의 심송무(사회부기자),동아방송의 박종열(사회 문화부기자)씨 등의 연행구속이었다.

국회는 1988년 10월22일국

정감사때와같은해 I I월21일

부터 23일, 12월12일부터 13

일까지의 언론청문회를 통해 5

공화국 언론탄압을 다웠으나

언론인 대량해직과언론통폐합

에 대한 명확한 전모는 밝혀지

지 않았다. 사진은 문공위 국정

감사에 출석한 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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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언론인대량해직은 신군부세력과 그 동조세력 및

5공화국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였다. 검열거부와 제작거부에 앞장섰던

기자들에 대한 80년 여름의 제1차 강제해직에 이어

80년 11월 언론사 강제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제도 폐지, 지방언론사 1도1사원칙에 따라

또다시 많은 언론인들이

생업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연행된 언론인들은 제작거부운동의 핵심 멤버들이거 나 광주사건에 관한 유언비어 유포 혹은 고려연방제를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 였다.

일괄사표 강요,강제해직

80년 7월에 접어들면서 검열거부와 제작거부에 앞장 섰던 기자들의 목을 자른다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7월 14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문화방송 • 경향신문의 이진희 사장이 97명을 해직시킨데 이어 이원홍씨 (최규 하대통령의 민정수석 • 5공화국때 문공부장관역임)가 KBS사장으로 부임, 86명을 해직시켰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친여매체인 문화방송 . 경향신문

의 이 진희사장과 KBS의 이원홍사장 휘하 언론인에 대 한 대량 해직은 전국언론인들에게 휘몰아칠 ‘대량학살’

의 신호탄이었다.

그■ 신호탄은 현실로 다가왔으며 뚜껑을 열었을 때 해 직규모는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80년 7월29일과 31일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 신문협 회 한국방송협 회 한국통신협 회 는 문공부가 써 준 대로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의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 문’이라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때 결의문은 당시 중앙일간지의 사'장이며 신문협 회 부회장이었던 4 람의 사회로 채택되었으며 4개항은 아래와 같다.

① 언론은 언제나 국익을 우선하는 입 장을 견지 하여 국리 민복의 증진을 위 하여 적 극적 인 역할과 사명을 다

한다.

② 정의와 도의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회건설과 국민

화합을 위하여 사회정화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촉진되 어야 하며 언론도 이에 최선을 다한다.

③ 국가보위, 사회정화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 어 언론계 자체가 안고있는 저해요인을 과감히 자율적 으로 척결하며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부조 리와 비위를 조절하여 새로운 언론풍토를 조성한다.

④ 언론인의 교육을 제도화하여 언론인의 자질을 향 상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결의문이 채택되기 이전 7월중순경 각 언론사 대표들에게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포함한 기자 전원의 사표를 7월말까지 받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던 것으 로 알려졌다.

결의문발표 5일후인 8월2일부터 전국 모든 언론사에 해직이 단행되었다. 이 해직언론인 가운데는 계엄검열 거부운동을 주도했던 기자협회 간부 전원과 기협 각분 희 간부들, 각 언론사의 언론자유결의문초안 작성자, 그리고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편집국 간부

논설주간 등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지의 각사별 해직언론인은 717명으로 동아일 보 • 동아방송 34명, 중앙일보 • 동양방송30명,서울신 문18명, 조선일보14명, 신아일보36명,합동통신14명, 등양통신8명, 기독교방송16명,현대경제33명,매일경 제6명, 내외경제14명, 시사통신11명,경제통신9명,산 업통신10명, 무역통신 4명 등으로 돼있었다. 지방신문 의 경우도 일괄사표 강요ᅳ강제해직의 절차를 거쳐 해

직이 단행되었다.

해직언론인들을 직급별로 보면 스사장 등 임원이 24

명 스주필 • 논설위원 24명 스편집 • 보도국장,부국장 41명 스부차장급 153명 스평기자 480명이었다. 당시 보 안사 언론대 책 반(반장 이상재) 이 중심 이 돼 작성한 명 단에 따라 언론인 대 량해 직 이 얼마나 조직적 으로 각 직 급을 망라해서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는가를 가히 짐작 케 한다.

언론인 대량해직에 대해 언론인들의 저항이 전혀 없 었던 것도 아니다. 일부기자들이 일괄사표제출을 거부

하는 저항을 했으나 신군부세력 이 비상계엄의 총부리 를 앞세워 만들어 낸 살인적 공포분위기에 눌려 자포자 기한 심정에서 사표를 써내지 않을 수 없었다.

80년 여름의 제1차 언론인 대량해직은 이로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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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되었으나 다음달인 9월1일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전 두환장군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퇴에 이어 대통령에 취 임 한 후 두달남짓만에 한국언론인들은 언론사통폐합이 라는 강압조치 에 따라 2차해직 이 라는 두번째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지방주재기자제도 폐지와 1도1사원칙도 통폐합 일괄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통폐합때문에 지방주재기자 라는 열악한 위치에서도 언론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활 약했던 지방주재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1.2차 해직의 결과 해직통보명단이 보안사와 문공부 등 2개의 창구를 통해 여 러차례에 걸쳐 왔고 또 당시 의 혼란한 분위기때문에 해직언론인의 숫자는 아직 정 확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갈래의 숫자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해 직기자 숫자가 711명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717명 이 되 었고 이 숫자는 무소속 이철의원의 폭로로 다시 언론

인 해직은 업무종사자를 포함 모두 933명으로 집계되 기도 했다.

이철의원은 당시 계엄사가 언론기관에 해직을 요구 한 대상자는 모두 336명 이고 이 가운데 38명은 언론사 가 사유서를 쓰고 보류해달라고 요청해 해직되지 않았 다고 주장했다. 933명 가운데 보도 편집요원은 705명 이며 이들의 60%인 427명이 계엄사의 강요없이 언론 사가 자체해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중 앙일간신문사의 사장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해직자의 숫자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80년 4월에 조직된 언론대책반 반장인 이상재준위가 권정 달씨 (당시 보안사 정보처 장)로부터 문제기자명단 작성을 지시받고 90명의 명단을 만들어 7월하순께 권 씨에게 전달했다. 또 이광표씨 (당시 문공장관)는 7월 권씨로부터 200명으로 늘어난 해직기자 명 단을 건네받 아 이 명단을 각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80년 9

월말 권씨의 지시로 이상재씨의 언론대책반이 실제 해 직상황을 종합정리 보고했을때는 7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해직언론인의 숫자는 대개 700여명 정도 로만 나와있을 뿐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1989년 1월에 밝혀진 보안사의 ‘정화사유별 정화등급 별 현황’에는 해직 언론인은 모두 770명으로 나타났다.

보안사가 지 난 84년 6월 문공부 요청에 의해 임시국회 에 대비해 작성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해직사유는 스부 조리 439명 스제작거부 235명 스무능 64명 쇼반정부 17

명 스정치유착 6명 스국시부정 5명 스범법 및 파렴치 각 2명으로 분류돼있다. 또 분류등급별로는 A급 17명,

B급 109명, C급 644명 이다. 이 자료에는 무능과 부조 리 등을 이유로 503명■이 강제해직된 것으로 나타나 있 는데 이 것으로는 구체적 인 해직사유를 판단키 어 렵 다.

원상회복 운동

해직 언론인들은 한국언론의 조작적 상황을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84년 3월24일 ‘80년해직언 론인협의회’를 결성, 스민주발전과 언론자유구현 스해 직언론인의 원상회복 등을 강령으로 내걸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89년 2월 10일 ‘동아자유언 론수호투쟁 위 원희 ’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전국언론노 동조합연 맹 ’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 위 원회 ’ ‘한국기 자 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다른 언론 단체들과 함께 ‘전국 해직언론인 원상회복 쟁취 협의회’ (이하 원 상협)를 결성,공동투쟁하기로 결정했다.

원상협은 결의문을 통해 스1975년과 1980년 언론학 살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대국민사과를 정부와 언 론사주에 게 요구하고 A ‘해 직 언론인 복직 과 피 해 배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 의 즉각 이 행을 촉구했으며 스모든 해직 언론인의 완전 한 복직, 완전한 명예회복,완전한피해배상을 쟁취한 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원상혐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안)도 성 안, 89년 정기 국 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희장 최일남 한겨레신문 논 설고문)가 89년 6월22일자 동협의회보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80년 강제해직언론인(7.8월)은 870명이고 통폐 합관련 해직언론인(80년 말)은 305명으로 돼 있다. 이 협의회도 80년의 강제해직이 전국에 걸쳐 광범하게 이 루어졌기 때문에 협의회의 노력만으로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기 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그만큼 정 확 한 해직자수를 알기란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언론사 통폐합

1980년 봄 신군부세력은 정당성없는 권력 장악과 이 의 유지를 위해서 언론을 무력화, 저항체질을 순응체 질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제 일 먼저 주로 비판적 인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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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언론인 대량해직에

대해 언론인들의

저항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일부 기자들이 일괄사표제출을

거부하는 저항을 했으나

신군부세력이 비상계엄의 총부리를

앞세워 만들어낸 살인적

공포분위기에 눌려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사표를 써내지 않을 수 없었다.

대량해직을 단행하고 두번째로 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그들 의도대로 통제하기 쉽게 신문과 방송을 대폭축소

강제 통폐합하기에 이른다. 신군부세력은 이어서 언론 통제의 3단계조치로서 언론기본법을 만들어 언론에 재 갈을 물리고 비판언론의 봉쇄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 해서 문공부내 홍보조정실(후에 홍보정책실)을 설치 매 일매일 보도지침을 각 언론사에 내려보내 보도와 논평 을 목적대로 통제해 왔다.

언론통폐합은 언론인 대량해직에 이어 언론에 대한 2차 학살행위였다. 이것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주춧돌 인 자유언론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서 자유언론에 반 한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이나 강 제성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중대한 유린과 침해 라는 점 에서도 통폐합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범죄다. 그 것은 형 법상 강요죄 며 권리 행사 방해 며 업 무방해 였 다.

통폐 합의 책 임 자라고 스스로 밝힌 허문도씨 (당시 청 와대 정무비서관)는 88년 국회문공위증언에서 “사이비 언론인이 없어져야 언론이 창달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강 자인 재 벌과 언론을 분리해 야 한다는 소신에서 통폐합 을 주도했다. ”고 주장했다. 허씨는 “집념을 가지고 재 벌과 언론의 분리, 사이비기자의 일소, 언론의 과당경 쟁방지 등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건의했다/1고 밝 혔다. 그러나 허씨 자신이 80년 10월초 직접 작성해 전

대통령에게 올린 언론통폐합 결재서류는 이와는 정반 대의 목적을 내세웠다.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이 라는 이 결재서류는 저항세력의 제거가 언론통폐합의 기본

적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1988년 10월25일자 1면 머리기사)

허씨는 88년 11월21일 국희청문회에서 “5.17당시는 혁명적 상황으로 난세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언론통 폐합을 주도한 입장에 있었다. ”고 했는데 ‘혁명적 상황’

아래서의 권력의 발동 더구나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 당성없는 "혁 명적 권력의 발동’이 야말로 불법 인 것이 다.

이런 불법적인 언론통폐합이 80년 11월12일 단행되 었다.

강제 ‘자율’ 결의

이 통폐합은 강제적이며 불법적인 것이었음에도 이 런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언론사의 모임인 신문협회 방 송협회 통신협.회의 이른바 ‘자율결의’롤 거쳤다. 언론 단체의 결의는 80년 11월14일 오후에 있었지만 해당언 론사에 통보된 것은 이보다 이틀전인 11월12일이었다.

먼저 통보한후자율결의가되었다. 통폐합의 구체적 사 실이 각 언론사에 알려진 것은 11월13일 오전이었다.

결의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회원 일둥은 우리언론 이 지난날의 잔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공익을 우선시키는 근대적 공공기관으로서 체계와 태세를 갖 추도록 자기 혁 신을 스스로 단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 의를 국민앞에 천명한다.

① 언론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사회의 공 기로서 민족성원의 번영 및 국가의 성장발전에 기여하

여 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안에 언론의 공익성에 명 백 히 배치되는 언론구조를 자율적 으로 개 편 하여 민

주언론창달, 국민언론 홍륭의 바탕을 굳건히 한다.

② 우리나라에는 구미 각국과 비교해도 많은 신문 방 송 통신사가 난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언론이 각 계 국민에게 본의아닌 폐를 끼쳐 왔고 사회적 적폐 또 한 적지 않았음을 자성하며 근대적 공공기관으로서의 언론기업의 발전과 체질강화를 기한다.

③ 언론의 막중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에 비추어 언 론기업의 과점화는 공익에 배치되므로 어느 개인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특정 법인이 신문과 방송을 함께 소 유함으로써 민주적 여론조성을 저해하는 언론구조는 개

선되어 야 한다.

④ ■신문, 방송,통신 등 각사가 서울과 지 방에 저 마 다 주재기자를 두고 있는 전근대적 취재방식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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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통폐합은 강제적이며

불법적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른바 '자율결의’를 거쳤으나

80년 10월 허문도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작성해 전대통령

에게 올린 결재서류 ‘건전언론

육성종합방안’은 저항세력의

제거가 기본목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88

년 10월25일자, 26일자재구

성)

언론비위와 품위손상의 소지를 과감히 일소한다. 중앙 지,방송과 지 방지 가 각각 지 방과 서울에 두고 있는 주 재기자를 철수하여 구미 각국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역 외뉴스를 통신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한다.

⑤ 기존 신문사와 우리 신문 방송협회 회원 전원이 참여하여 국내외 취재와 뉴스공급 기능을 대폭강화할 영향력 있는 새로운 통신을 조속한 시일안에 설립한다.

⑥ 1981년 1월부터 신문을 중면하여 산업사회의 정 보수요에 대응하고 언론인의 처우를 동시에 개선한다.

언론인의 직업전문교육을 제도화하여 언론인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인다.

⑦ 민족독립,민족자주의 길잡이로서의 사명을 자임 해온 한국언론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민족성원의 권 리와 명예를 존중보호키 위해 윤리심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 ”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이다. 이런 기본권의 행사를 대리하고 있는 언론기 관이 자율를 위장한 결의문 하나로 신문사 혹은 방송 사의 문을 닫거나 강제 통폐합을 당해야만 했다.

이상과 같이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임시총 회 결의문(건전언론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을 굳이 장황하게 전문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 결의문의 내용이 나 정부라는 타율에 의한 강제성,그리고 결의 자체의 중대성으로 보아 한국언론사상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할

문서이기 때문이다. 당시 비상계엄과 신군부의 서슬퍼 런 강압조치 아래서 언론사 경영주들은 강제통폐합을 당하고도 강압에 못이겨 이런 자해적 결의를 하고 만

것이다.

80년 11월17일자 동앙일보 사설은 ① 통폐합된 언론 사종사자들의 직장확보 ② 신문획 일화의 지 양과 언론 자유의 보장 ③ 공영 방송의 공정보도 등을 촉구하기 도

했다.

통폐 합으로 언론활동무대에서 사라진 신문들은 타율

과 강압에 의한 폐간이었지만 울분을 털어놓지 못했다.

국제신문은 “국제신문은 없어져도 독자의 성원은 영원 히 간직하겠다. ”고 심정을 토로했다. 신아일보는 “매 일 친근하게 대하던 신문이 갑작스레 단절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아의 종사자와 또 이 신문을 읽 던 독자 여 러분에게 더 이상 말과 붓으로 표현할 수 없다. ”고 밝 혔고 영남일보는 “5백만 경북도민 여러분과 고별합니 다. 국가 민족 사회와 정의 민주위해 최선의 봉사를 다 했읍니다. 정열을 내뿜던 윤전기여 안녕. ” 이라고 자제 된 억울함을 표현했다.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11월14일 결의에 따라 기독 교방송은 그해 11월25일자로 뉴스보도를 중단했고 국 제신문 영 남일보 경 남일보 둥도 종간호를 찍었다. 11

월 30일에는 동양TV와 동양라디오, 동아방송을 비롯, 전국 민간상업 방송 등이 모두 KBS에 흡수 통합되 었다.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11월 30일자로 종간호를 내 고 12월1일부터 새로 생긴 광주일보로 흡수 통합되었 다.

동양 텔리비전 방송은 11월30일 낮12시를 기해 사기 하강식을 임원과 사원들이 지켜보는 장면을 끝으로 마 지 막 방송을 했고 동아방송은 “지 금까지 여 러분께서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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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신군부 세력은

언론인 대량해직에 이은 두번째 조치로

언론사 강제통폐합을 단행했다. 사이비언론 척결과 재벌배제가

표면적인 구실이었으나 통폐합 결재서류인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은 저항세력제거가

언론통폐합의 기본적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드린 DBS 동아방송을 들으 셨읍니다. 그동안 동아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뜨

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 오. 여기는 동아방송입니다. HLKJ” 라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고별방송을 마쳤다.

기 독교방송이 고별뉴스방송을 하면서 아나운서 가 울 음을 터트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후 동아방송, 동양방송의 고별방송에 관한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지 침이 하달되었다.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세력들은 이처 럼 억울하게 희생된 언론사들이 마지막 고별방송도 마 음대로 할 수 없게 가혹한 통제를 했던 것이다.

1도 1지,단일통신,공영방송

통폐합후 전국의 63개 언론사(신문28, 방송 29’ 통 신6)중에서 신문 11개(중앙지 1, 경제지2,지방지 8)

방송 27개 (중앙 3, 지 방3, 문화방송계열사 21) 통신 1

개(종합통신 2개를 1개로 통합)로 축소 조정되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7개 종합일간지중 신아일보가 경 향신문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종합지는 6개로 축소조정 되었다. 당시까지 석간이었던 서울신문이 조간으로 바 뀌어 조간신문은 기존의 조선일보 한국일보와 함께 3

개로 불어났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석간지 로 그대로 남게 되었다.

4개 경제전문지인 서울경제 일간내외경제 매일경제 현대경제중 서울경제와 일간내외경제가 폐간되고 한국 일보와 코 ^아 헤럴드에 흡수되었다.

그결과 경제지는 매일경제(석간)와 현대경제(조간)

2개지로 줄어들었다. 현대경제는 80년 11월26일자로 ‘한국경제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1도1지의 통폐합원칙에 따라 대구시내에서 발행하던 매 일신문이 영 남일보를 흡수통합,대구매 일신문으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도록 했다. 부산의 부산일보는 같 은 부산의 국제신문을 흡수 통합 발행하게 되었다.

마산의 경남매일신문이 경남 진주의 경남일보를 홉 수 통합, 경남신문으로 제호를 바꿨으며 전남 광주의 전남일보가 전남매 일신문을 흡수, 광주일보란 새 제호 로 변경 발행하게 되었다.

방송은 통폐합때까지 이른바 공영방송과 상업 방송으 로 2원적 이 었던 구조를 공영 방송체제로 1원화, KBS와 MBC의 2대 종합방송사만 남겼다. 종교계통방송인 CBS(기 독교방송) 는 보도 광고기능을 없애고 복음방송 만 하게 했다. CBS의 본사와 4개 지방보도국 요원은 KBS에 흡수되었다. TBC (등양방송)의 TV와 라디오 는 KBS가 흡수,KBS 제 2TV와 제3방송이 되었고 TBC FM은 제2FM으로 개편되었다.

DBS (동아방송)는 KBS가 흡수,KBS 라디 오서울로 이름을 바꿨으며 TBC의 네트워크이면서 별도 법인체 인 서해방송과 전일방송도 KBS 군산방송과 KBS 광 주제2방송으로 각각 이름을 바꿔 방송을 내보냈다.

MBC(문화방송)는 독립법인체로 중앙방송사와 프로 그램제휴를 맺고 있던 지방의 21개 MBC계 방송사로 부터 각각 51%의 주식을 강제로 이양받아 이들 방송 을 지 방방송망으로 계 열화했다. 또 KBS가 MBC의 주 식 65%롤 인수했고,문화방송 • 경향신문이란 단일상 호로 5.16재단이 장악하고 운영해오던 희사를 주식회 사 문화방송과 사단법인 경향신문이 란 법 인으로 각각 분리했다.

통신의 경우 기존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을 해체, 두 사를 합해서 연합통신을 신설했다. 동양, 합동 두 통 신사가 신설회사의 자본 49%를 담당했고 신문, 방송 협회 산하 회원사가 51%의 자본을 냈다.

특수통신인 시사 경제 산업 3개통신사는 80년 11월 25일 종간,신설통신사에 흡수되었다. 무역통신과 건 설통보는 통신보도기능을 없애고 무역협회와 건설협회 의 기관지로서의 기능만 맡게 되었다.

모든 종합통신이 단일 연합통신으로 개편되면서 종 합일간지의 지방주재기자 제도는 폐지되고 신문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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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도 없어졌다. 이로 인해 300명 이상의 지방주재기

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통폐합과 지방주재기자 제도 폐지로 인해 제 2의 대량해직 사태가 벌어진 것 이다.이것도 언론통폐합으로 인한 강제해직이었다.

경 쟁 이 없는 단일통신으로 개편되 면서 지 방에서는 연 합통신과 KBS와 MBC기자만 취재활동을 할 수밖에 없 었다. 거기다 1개의 통신은 인사 보도면에서 사실상 정 부권력에 장악돼 국영통신이나 다름없었다. 보도와 논 평의.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5공화국 아 래서 KBS, MBC의 보도는 편파성 이 극심 해서 전국적 인 시청료거부운동으로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서울의 종합일간지들은 자주적인 지방뉴스 취재망을 잃고 객관성이 심히 의심되는 단일통신에 의존하게 되

었다. 이때문에 중앙의 일간지들이 대단한 불편을 겪 었고 지방뉴스의 획일성을 더욱 심화시켜 독자들로부 터 심한 비판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 내용을 도표로 보 면 〈표-1〉 과 같다.

뉴스와 논평기 능을 가진 종합TV방송과 라디오 방송 이 모두 KBS에 흡수통합됨으로써 공영방송의 이름아

래 사실상 ‘정부의 목소리’하나로 일원화해 버린 셈이 었다. 방송통폐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영화는 허울 뿐 5공화국 아래서 의 방송은 정부와 민정 당의 홍보방송구 실을 착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매 일같이 KBS와 MBC의 밤9시 종합뉴스시 간 에는 전두환씨 또는 두부부의 동정을 필름으로 담아 시 시콜콜한 것까지 롭뉴스로 자세하게 보도했으며 이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아예 밤 9시 뉴스시 간을 외면하 기도 했다. 방송공영화는 억지논리요,실제의 속셈은

정부가 전파매체를 완전히 독점해서 방송을 체제홍보 수단은로 최대한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방송통폐합으로 민간방송에서 KBS로 간 인원은 TBC 681명, DBS 139명,CBS 106명 등 모두 1,105

명에 이르렸고 이들중 200여명이 새로운 방송목적에 적 응치 못해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다.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

신문과 방송 통신 등 매스미디어 통폐합은 사전소문 에다 전국적인 충격과 반향도 컸다. 이와 대조적으로 언론매체로서 지식과 정보전달에 큰 역할을 해온 잡지 류의 정기간행물 등은 소리소문도 없이 80년 7월31일

무더기로 등록취소되었다.

신군부세력은 권력장악에 방해가 되는 체제 비판적 인 잡지 언론을 싹 쓸어 폐간함으로써 지식 인들의 저항 의 싹을 미리부터 잘라내려는 것이었다. 당시 문공부 에 의해 정화의 이름아래 등록취소된 정기 간행물은 등

록정기간행물 1,443종의 12%인 172종(주간15,월간 104’ 격월간 13’ 계간 16, 연간 24종) 이었다.

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중 대학이나 단체의 기관지를 빼면 상업월간지는 전체 293종의 27.3%인 80종이었다.

문공부가 내세운 표면적 등록취소이유는 A 각종비위 부정 부조리 등 사회부패요인 스음란 저속 외설 또는 범죄조장 및 퇴폐적 내용 스계급의식조장 및 사회불안

조성 스발행목적위반 등이었다. 그러나 7월31일 폐간 된 잡지 중에는 잡지언론에서 가장 비판적이고 영향력 있는 ‘씨 g의소리’(월간) ‘뿌리깊은 나무’(월간) ‘창작과

비평’(계간) ‘문학과 지성’(계간)과 기자협회 기관지인 ‘기자협회보’(월간) ‘저널리즘’ (계간) 등이 끼어있었다.

이때의 잡지폐간으로 선정,퇴폐적인 주간지가 없어 진데 대해 일부의 긍정적 시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 지니만 이런 측면은 명분용으로 내세운 들러리였고 진 짜 폐간의도는 비판적 잡지가 표적이었다. 2만부~8만

부까지 나가던 지식인들의 애독 잡지들을 전광석화식 으로 무더기 폐간했던 것은 한국언론사에 기록된 또하

나의 비극이었다.

허문도씨와 언론대책반

1988년 10월22일 국회문공위 국정감사와 같은해 11

월과 12월의 언론통폐합관계 청문회를 통해 통폐합추 진자와 그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윤곽이 어 렴뭇이 나

타났다.

통폐합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허문 도씨며 이 계획을 실제로 집행한 곳은 당시 보안사의

언론대 책 반이 었다.

언론대책반은 80년 이상재 보도검열단 보좌관을 책 임자로 언론관계를 전담할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보 안사 정보처장(권정달)직속기구로 활동했다. (한국일 보 1988년 11월5일 3면, ‘흑막속의 언론통폐합’기획기 사 12회)

언론대책반의 구성원은 이상재씨를 포함,10여명을 조금 넘는 정도고 보안사 정보처 2과에 소속돼 있던 언 론관계요원 8명과 중앙정보부,경찰,문공부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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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표-1〉1980년에 통합 • 조정된 언론기관

구분 회사명 발행인 창간일 _ 통합•조정내용

중 신아일보 장기봉 65. 5. 6 경향신문에 흡수통합Of- 서울신문 문태갑 45.11.22 석간에서 조간으로 바뀜지 경향신문 이진희 46.10. 6 주식회사 문화방송 • 경향신문에서 신문과 방송을 분리.

경 서울경제 장강재 60. 8. 1 한국일보에 흡수 통합제 내외경제 김태동 73.12.21 코리아 헤럴드에 흡수 통합지 현대경제 원용석 64.10.12 한국경제신문으로 제호 변경

국제신문 정순민 47. 9. 1 1부산일보에 흡수통합지 부산일보 권오현 46.10.11 f부산일보를 ‘签山日報’로 제호변경

영남일보 이재필 45.10.11 1매일신문에 흡수통합

방 매일신문 전달출 50.10. 1 f매일신문을 대구매일신문으로 제호변경경남일보 김윤양 60.10.15 1경남매일에 흡수통합

지 경남매 일 김부현 46. 3. 1 ^경남신문으로 제호변경전남일보 김종태 , 52. 2.10 j 양사통합,새 제호로 단일화전남매 일 심상우 60. 9.26 f광주일보 창설

동양통신 김성진 55. 8.20 1양사를 발전적으로 해체,이를 중심으로통 합동통신 박용곤 45.12.20 f연합통신을 신설신 시사통신 김 희종 51. 5.21 신설통신사에 흡수사 경제통신 채영묵 46.11. 1 //

산업 통신 엄자경 69.11. 1 1!

무역통신 김원기 49. 8.16 무역협회 회원지로 변경

동양방송 홍두표 64. 5. 9 KBS에 흡수통합등아방송 최 호 63. 4.25 1!

방 전일 방송 김종태 71. 4.24 !!

서해 방송 문영배 69.10. 2 !!

송 대구 FM 이무일 71. 4.25 II

기독교방송 김 관석 54.12.15 복음방송만 전담

人̂ MBC 지방 21개사(부산문화,부산문화TV,춘천,원주,강릉,삼척,청주,충주,대전,대구,포항,지방사 울산,마산,마산TV,진주,전주,광주,목포,여수,안동,남양)의 주식 51%를 소유주로부터

MBC(서울)가 인수하여 계열화

〈자료 : 한국신문편집인협희 30년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편, 1987년 4월,pp.102-103)

파견된 요원을 합한 것 이 언론대책 반이었다. 보안사 자 체요원들은 모두 사울의 각 언론사를 분담해 출입하던 바로 그 ‘기관원’들이었다. (한국일보 ‘흑막속의 언론통 폐합’기획기사 12회)

허문도씨는 88년 국회문공위 증인신문에서 당시 청 와대 정무비서관이었던 허씨 자신이 언론사통폐합을주 도,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종결재를 받아 계엄업무를

맡고있던 보안사가 이를 집행했으며 나머지 행정수요

는 문공부가 맡았다고 말했다.

허씨는 “ 언론통폐합의 발상과 입안에 관한 한 나의 책임” 이라고 밝히고 ‘‘중앙정보부 비서실장이면서 국보

위 문공분과위원으로 있던 80년 7월말부터 이를 구상 했다. ”고 했다. 그는 “80년 7월말과 8월초 당시 전두 환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두차례,전위원장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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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임한후 한차례 등 모두 세차례 통폐합 구상을 직 접 건의했으나 각하됐다. ”고 말하고 “그러나 80년 11

월초쯤 다시 한 번 건의, 전대통령이 좋다고 해서 내

부작업반을 만들어 통폐합의 골격을 짰다.”고 증언했 다. 허씨는 작업반의 반원은 이수정 (전 문공부 공보국 장 • 청와대 대변인) 최재호(전 청와대 비서관) 이광표 (전 문공부장관)씨 등 3명과 허씨 자신 등 4명이었다 고 밝혔다.

이용린 당시 보안사 정보처 2과장은 80년 3월중순 권 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의 지시로 정보과 외근요원 5명 과 대공처요원 2~3명 문공부파견요원 1명 등으로 언 론대책반을 구성, 언론전반을 관장주도했으며 언론대 책반 책임자는 이상재씨 였다고 증언했다. 전재오 보안 사언론담당관은 당시 언론대책반은 이 상재씨와 정보처 에서 파견된 손일근 윤승호 이 강근 윤종태 김 태진씨 등 5명, 대공처에서 파견된 김기철씨 등 모두 8명이었다 고 증언했다. 이용린씨는 문공부에서 파견된 이수정 허 만일씨 둥 3,4명은 상주는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10

일정도씩 파견돼 권정달정보처장의 자문에 응했다고 밝 혔다. 이씨는 또 당시 이상재씨는 보안사령관보좌관으 로 서울시청 언론검 열단을 막후에서 업무조정했으나 4

월초 언론대책반이 발족된 직후부터 언론대책반과 언 론검열단의 단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언론대책반은 보안사의 정식편제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독자적으로 편성,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대책반의 업무는 전국언론검열단에 보도지침 을 하달하고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등 일련의 언 론관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88년 11월20일밤 국회 문공위 여 야4당 간사들만이 참 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80년 당시 동아일보 동아방송 담당자였던 보안사 윤승호씨는 80년 7월초 이 상재씨로 부터 문제기자 명단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 고 이때 치 안본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기관의 관련자료 를 건네받아 이 자료를 토대로 20여명의 명단을 을렸

는데 후에 결과를 보니 해직기자들은 대부분 그 명단 그대로였다고 증언했다. 윤씨의 중언은 이상재씨가 언

론인 강제 해직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드러내는데 중요 한 중거가 되고 있다. (1988년 11월21일자 동아일보 1

면 머리기사)

통폐합안은 이광표 당시 문공장관이 80년 11월12일 전두환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노태우 보안사령관(당시)

의 협력을 얻어 그날 통폐합을 집행했다. 이상재씨는 이광표씨가 노사령관에게 협조요청을 한 직후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폐합 구체방안을 김충우 당시 대공처장

에게 주어 서울중앙언론사는 김대공처장이,지방사는 한용원 정보처장이 각각 맡아 12일 오후와 13일 이틀 에 걸쳐 집행했다고 88년 11월22일 국회문공위 청문회 에서 밝혔다.

실제로 해당언론사의 사장들에게 포기각서를 강요하 는 팀들은 대공처의 준위와 상사들이었다고 한용선증 인이 언론청문회에서 밝혔다. (동아일보 88년 11월23일 2면 머리기사, 5면 청문회기사)

이상재중인은 통폐합확정과 집행경위 둥에 대해 80

년 8월초부터 2차에 걸친 보고후 9월말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할 당시 언론대책

반이 마련한 통폐합의 구체적 인 내용이 담긴 서류를 유 관기관(청와대 문공부 보안사) 배석자들에게 모두 배 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12일 노태우당시 보안사령관에게 협조요청 을 할때 지방사 통폐합의 1도1사원칙만 기재돼 있었지 만 9월말 보고 때는 지방사문제는 유관기관합의와 대 통령결재가 이미 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보안사보 고내용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용원씨는 당

시 지방사는 정보처가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자기의 명의로 언론대책반(반장 이상재)이 전통을 쳐 집행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88년 11월23일 2면 머 리기 사)

강압에 의한 포기각서

이상을 요약하면 언론통폐합은 당시 청와대의 허문 도씨, 보안사의 이상재씨 주도로 입안 집 행됐으며 여 기에 보안사 관계부서와 언론대책반이 물리 력을 등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안 집행 과정에는 현재 미국

에 가있는 권정달씨도 개입했고 전두환 전대통령이 총 지휘를 그리고 노태우 전 보안사령관이 협 력을 맡은 것

으로 증인들의 증언에서 나타났다.

통폐 합으로 폐간되 는 언론사의 사주들은 비 상계 엄 하 의 삼엄한 공포분위기속에서 강제로 포기각서를 쓰고

언론사를 넘겨주어야만 했다. 당시 경기신문 대표였던 홍대건씨는 적법절차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산을 탈 취당했으며 그 대가로 대금을 만져 본 적이 전혀 없다 고 88년 10월22일 국회문공위 국정감사 증언에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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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80년 12월26일

관제국회였던 입법의회를 통과 12월31일 공포 발효된

언론기본법은

비상계엄 해제 ᅩ에도 언론에

계속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에 대한

공포어린 억압장치로서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구실을

다했다.

다. (동아일보 88년 10월 24일자 2면)

88년 11월22일 국회의 언론통폐합 청문회에서 통폐 합으로 신문을 폐간당한 신아일보의 장기봉사장과 영 남일보의 이재필사장은 신아일보와 영남일보는 “본인 의사와는 아무관계없이 보안사의 강압에 의해 포기각 서에 도장을 찍었다. ”고 증언했다.

허문도씨 등은 통폐합 이유로 재 벌과 언론의 분리 혹

은 사이비언론인을 만드는 부실언론사 정리니 하는 명 분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그럴듯한 핑계일 뿐 통폐합결 과는 그렇지 못했다. 통폐합은 통폐합추진세력이 내세

운 원칙이나 명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무원칙과 자의만이 판을 치는 형국이었다.

예컨대 지 방사의 경우 사세가 우세한 전남일보가 오 히려 열세인 전남매일에 흡수되고 발행부수가 훨씬 많 은 국제신문이 작은 신문인 부산일보에 흡수되 었고 진 주의 경 남일보가 사세가 훨씬 약한 마산의 경 남매 일 (박

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소유) 에 흡수되는 등 작은 회 사가 큰 희사를 흡수하는 그야말로 부조리와 비리가 난

무했다.

서울경 제신문은 4개 경 제 신문중 가장 부수가 많고 이 익률이 높은 신문이었음에도 경영상태가 열악했던 현 대경제일보가 거꾸로 서울경제신문을 흡수, 폐간시킨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부조리를 비판함으로써 독자들 의 인기가 높았던 신문들이 재벌과 언론의 분리니 혹 ■

은 ‘사이비언론인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이처럼 억울 하게 불법적으로 폐간당하게 되었다.

88년 국회국정감사와 11월 12월 두번에 걸친 언론인 대 량해 직 및 언론사통폐 합청 문회 만을 가지 고는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100% 밝혀진 것은 아니 다. 앞으로 국회가 완전한 진상을 밝힐 때까지 청문회

를 여러차례 열어야 할 것은 물론 청문회를 열어서도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 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라도 진상을 알아내 야 한다.

그래서 언론인 해직과 통폐합을 최초에 구상 입안하고 주도적으로 집행했던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언론기본법하의 언론구조

언론기본법은 80년 7,8월의 언론인강제해직과 11월 의 언론통폐합이 라는 불법적 인 언론탄압조치에 이 어 제 정된 제도적 언론탄압장치였다.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 론통폐합은 비상계엄 하에서 강권으로 이둬 진 언론탄압 이 라면 언론기본법은 81년 비상계엄 이 해제된후 시 행 될 정당성없는 제도적 인 언론억압장치로서 마련된 것 이다.

제도적인 언론억압장치

언론기본법은 80년 12월26일 관제국회 였던 입법회의 룰 통과 12월31일 공포 발표되었다. 제5공화국헌법에 의해 그해 10월27일부터 국회기능을 대 행하게 된 국가 보위입법회의 (의장 이호)는 12월31일 오후 입법회의문 공위원회가 의결한 대통령선거법 등 18개 법안과 함께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입법의원중 문교공보위원은 송지영 당시 문예 진흥원장, 정태수국보위문공위원(간사), 김윤환10대 의원(유정희), 남재희 10대의원(공화),채문식 10대의 원 (신민), 권이혁 서울대총장, 김상협 고려대총장, 안

세희 연세대총장,정의숙 이대총장, 이영복 천도교 교 령, 정범석 대한교련회장 등 11명이었다.

‘언론의 책임성제고를 위한 입법사항검토 보고서’는 언론관계 법 의 제 정목적을 규제 장치 와 국익우선의 언론 풍토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1988년 11월 17일 5면 ‘흑막속의 언론통폐 합’기 획 기 사 〈언기 법 제정 의 .

저의〉, 경향신문 1988년 11월14일자 14면 ‘권력의 노비 문서 언기법’기획기사)

이 자료에는 실무대책위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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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수정비서관,문공부의 김동호 기획관리실장, 허 만일 공보국장, 법조계의 박용상 서울민사지 법 판사 등 5명이었다. 박판사의 초안에 다른 실무대책반원의 의 견이 가미된 언기법안은 80년 12월16일 구성된 입법회 의 문공위의 ‘언론창달에 관한 법’ 4인기초소위 (송지 영 정태수 남재희 정범석)에 넘겨져 12월19일과 24일 전 체회의에서 법안명칭을 ‘언론기본법’으로 바꾸는 등 11

개조항을 수정 통과시켰다. 언기법'제정에는 현직 언

론인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고 신군부세력의 지휘 롤 받는 몇몇 행정부관료들만이 기초에 참여 했을 뿐더 러 이를 심의 통과시킨 입법회의도 국민이 선출한 국 회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법안의 기초에서부터 제정통 과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당성없는 입법과정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 법이 규제와 ‘국익우선’이라 는 저의를 가지고 입법되기도 했지만 이런 정당성없는 졸속입법때문에 입법초부터 숱한 모순과 문제점을 내 포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인강제해직과 언론통폐합을 통해 저항체질을 순응체질로 바꾸는 정 지작업을 완료한 다음 비상계엄 해제후에도 언론에 계 속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통과된 언기법은 87년 11월10일 폐 지될 때까지 언론에 대한 공포어 린 억 압장치로서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구실을 다했다.

언기법은 85년 8월 ‘실천문학’이 문공부에 의해 폐간 된데 이어 같은해 10월 감리교신학대학생이 학생운동 자료집을 제작배포했을때 동원된 정도고 실제로 적용 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 법의 위력은 실제동원에 주 목적이 있다 기보다 초강경협박용으로 더 큰 가치를 발휘했다. 그

것은 문공부장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신문 통신 등 매스미디어의 폐간을 명할 수 있는 전횡적 권 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기법하의 언론은 스스 로■ 엄격한 자기검열을 할 뿐 아니라 문공부도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정부의 비위에 적합한지를 매일매일 심

사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었다. 따라서 언론은 객관적 인 보도나 공정한 논평이라는 본래의 사명보다 어떻게 하

면 폐간의 칼자루를 쳐들고 있는 정부의 비위를 건드 리지 않고 형 체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데 더 신

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등록취소조항 이외에도 숱한 독소조항을 두고 있는 언기법은 그후 비법제적 행정에 의한 언론통제수단이

김주언 당시 한국일보 편집부기자는 86년 9월6일자

‘말'지에 85년 10월 14일부터 86년 8월8일까지의 보도지

침을 폭로했다. 이 보도지침은 보도해야할 기사와 보도

해서는 안될 기사 뿐 아니라 사진게재여부, 기사단수,

제목의 크기까지 지시 간섭하고 있다.

었던 ‘보도지침’과 함께 5공화국치하 80년대 언론을 암 혹기로 몰아넣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81년 9월3~6일까지 4일간 ‘언 론기 본법 과 신문’이 라는 테 마를 갖고 세 미 나를 개 최 , 언 기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당국자와 토론을 벌였 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수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언론 기본법一그 입법정신면에서의 소견’이라는 주제논문에 서 “ 언론기본법은 언론자유의 본질과 관련된 고도의 민 주주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게 됨에 따라서 언 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음은 물론, 언론의 자유 와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조화있게 보장하는데 입 법의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과연 이런 입법정신이라면 5공화국치하에서 왜 그처럼 언론이 통제탄압받았으며 87년 6.29선언후 왜 언기 법 이 폐지되어야만 했던가.

언기 법에는 곳곳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규제하는 독소조항투성이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제20조, 제24조 4항과 제3조ᅵ4항이다. 이 조항은 신문 둥 정기 간행물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문공부장관이 자의적 판 단에 따라 언제든지 정기간행물의 문을 닫을수 있게 하

는 내용이다. 이들 조항은 이름만 등록제이지 실질적 으로는 허가제와 다름없었다.

이 조항들은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정부비판과 감시 기능에 대한 자기억제와 검열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

는 내용들이다.

언론의 정보청구권(언기법 제6조)이 신설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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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울ᅵ1려 조 으

대언론 조정업ᅭ를

문공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81년. 1월19일 신설되었으며

악명높은 보도지침의 산실이었다.이 기구의

진짜 존재이유는 정 권 안보와 독재 체제유지 를

위한 언론통제와 조작에

있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활동과 보도지침으로

드러났다.”

정보청구의 단서조항을 두어서 정보청구를 유명무실하 게 만들었으며 취재원보호(제8조)역시 단서조항들을 삽입,실효성 없는 조항으로 만들었다.

언기법은 또 많은 벌칙을 두어 편집인,편집책임자,

광고책임자, 언론법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을 처벌대상 으로 규정, 1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에서부터 2

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여러 기 능인과 전문직을 규제하는 법가운데서 언기법만큼 언 론종사자 한 분야에 대해 많은 벌칙을 가하는 예는 찾 아보기 힘들 정도다.

KBS, MBC 두 방송사를 묶어 공영방송제도를 규정 한 언기법은 공영방송제도를 감독하는 기구로 방송위 원회를 두었지만 이 기구는 이름만 감독기구일 뿐 실 제로는 문공부의 하위기 관 구실을 해 왔다고 할수 있다.

방송위원회 의 예산 및 사업 계 획 작성 과 운영규칙을 제 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문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는 규정 (언기법 시행령 제27조)과 문공부장관의 KBS

업무감독권(한국방송공사법 제7조),그리고 KBS사장 의 임명을 문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한 것 등(동법 제9조)은 공영방송감독기구인 방송위원회 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며 KB.S 등 공영방송을 정부홍 보 및 선전방송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결정적 법적 뒷 받침이 되고 있다.

KBS MBC 등은 이름만 공영방송일 뿐 실제로는 방 송내용, 예산, 인사에 이르기까지 5공화국 정부의 손 아귀에 잡혀 있었다. 두 방송사의 편파방송과 KBS에

대한 시청료거부운동이 86년 이후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일을 상기하면 공영방송의 불공정성 편파성 으로 정부홍보방송이 얼마나 극심했던가를 알 수 있다.

‘당근과 채찍’

언기 법하의 언론구조는 한마디로 정부가 깔아놓은 레 일위를 달리는 기차와 닮았다. 언론의 저항체질을 체 제순응체질로 바꿔놓은 것이 5공화국의 언론이 라면 그 것은 분명히 자유언론은 아니었다.

언기 법하의 언론구조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신문의 경우 등록취소조항에 의한 정부의 자의적인 폐간권이 다. 이 런 언론법 제 아래서 언론자유는 철저하게 통제될 수밖에 없다. 이런 통제속에서도 신문 방송 등 매스미 디어는 각종 특혜와 세제혜택을 받아 엄청난 수익을 올 려 공룡처럼 비대해지게 되었다. 흔히 말하듯 제도언 론속에서 ‘채찍과 특혜의 당근 ’ 이 언기법하의 신문이 처

한 입장이었다.

방송은 공영방송체제였지만 실제로는 방송운영이 정 부의 철저한 통제아래 놓인 정부와 여권의 홍보 및 선 전방송으로 전락했다. 방송감독기구 인 방송위원회는

지엽말단적인 문제만을 심의했을 뿐 권력남용을 감시 하고 견제 비판하는 전파매체의 구실을 촉구하고 감독 하는데는 4 무나 무력했다.

언기법하에서 방송광고공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방 송광고공사법은 국내 각 방송국은 공사가 대행위탁하

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광고방송을 할수 없도록 규정,

KBS MBC를 상대로 하는 방송광고 대행을 방송광고

공사가 독점,일정액의 광고대행 수수료를 독점하도록 했다. 이것은 공정거래에도 위반되는 제도였다.

방송광고대 행사업 으로 거 둬들인 수수료는 연간 수백

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방송광고공사의 조성 비 (인건 비 등)를 제외한 수익금을 공익자금으로 분류, 이것을 다시 문예진흥사업비와 언론공익사업 비로 나눴다. 이 언론공익사업 비가 5공화국치하에서 언론인들의 자녀학 자금 해외연수비명 목으로 지출되었다.

지금은 6공화국이지만 88년도 공익자금의 규 모 (600

억원)롤 미 뤄보아 5공화국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 작할 수 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런 정도의 큰 규 모의 공익자금을 5공치하에서는 문화공보부가 문예진 홍 언론공익부문 등으로 분배하는데 전권을 가지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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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문화공보부는 남의 돈주머니를 가지고 마음대로 분■배를 하면서 생색을 냈고 한손에는 회초리 (언기 법과 보도지 침) 롤, 또다른 한손에는 당근 (공익 자

금)을 주면서 언론을 통제했던 것이다. 문화공보부는 방송광고공사법 제 16조 (공사는 사업 년도마다 사업계 획 을 작성 하여 당해 년도 개시 전까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에 따라 공익자금배정에 개입, 이 것을 언론통제수단으로 이용했다.

방송위원회도 언기 법 제35조1항3호에 따라 방송광고 수익으로 수행할 공익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지만 문공부의 전횡때문에 공익자금 배정 이나 조정에 전혀 실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방송위원

회는 언기 법상에는 공영방송의 지휘감독을 위한 사령 탑의 위치로 설치돼 있었지만 실질적 운영면에서는 문 공부의 하위기관처럼 격하되어 있었다.

언론연구원은 신문연구소를 확대 개 편했으며 언론인 들의 국내외연수와 각종 세미나 및 언론자료출판사업 을 맡아왔다. 언론연구원의 지휘자인 연구원장도 규칙 은 어떻든 실질적으로 정부가 임명해왔다.

통신사는 종래의 합동 등양통신을 “발전적”으로 해 체, 연합통신을 신설하면서 단일통신체제로 전환했고 합동 동양이 합해서 49%의 주식을 인수했고 나머지 51%의 주식은 신문과’■방송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단일 통신으로 통폐합이 이뤄졌다. 종래 2개통신이 고객인 신문과 방송에 대해 서비스경쟁을 했기 때문에 구독회 사들이 비교적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나 단일통신으로

통합된 후 서 비스의 질이 떨어졌으며 희사운영과 인사 가 정부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국영통 신구실을 했다. 이때문에 통신기사의 객관성과.신빈성 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언기 법하의 언론구조는 2개의 공영 방송(사실상 정부홍보방송)과 조석간 6개의 종합일간 지(중앙),2개의 경제지,1도1사원칙의 지방지,그리 고 단일통신사(사실상 국영통신),실권없는 방송위원 회 , 공영 방송의 광고대 행을 독점 하는 방송광고공사, 언 론연구원,언론중재제도 등으로 돼 있었다.

이 런 언론구조는 복잡한 것같지 만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즉,언론제도는 전 반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들 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정부가 마음대로 언 론을 조종하기 편리하게 돼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5공화국 언기법화의 언론구조는 언론인 대량해직과

언론통폐합으로 순응체질로 전환시킨 언론을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법의 테두리속에 담아 권위주의 정권 의 유지와 지속을 위해 적합하게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도지침과 언론조종

보도지 침을 통한 언론조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언 기법조항의 구체적 현장실시와 관련이 있지만 언기법

조항 자체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보도지침과 언론 조종을 별도 항에서 다루는 것도 이 런 이유에서다. 그 터나 언기 법의 폐간조항을 협박수단으로 삼은 것은 사 실이 다.

홍조실,‘협조’라는 이름의 ‘강요’5공화국정권은 언론조종에서도 그들 나름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그것은 문공 부내에 홍보조정실을 설치하면서 문공부직제를 개정,

대통령령 10,161호로 이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렇게 해서 문공부내 홍보조정실이 생긴 것은 1981년 1

월이며 그때는 언기법이 시행된 후였다.

이 문공부직제 개정령 제7조2항의 홍보조정실에는① 홍보조정실장 밑에 기획관1인,보도담당관 8인,심의 관 3인을 두며 ②홍보조정실장은 별정직 1급상당 국가 공무원으로,기획관은 별정직 2급갑류상당으로,보도 담당관은 별정직 2급갑류상당 또는 2급을류상당으로, 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별정직 2급을류상당의 국가공 무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다. 기획관이나 보도담당관은 언론기관의 보도협조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보도 협조지원을 하면서 홍보조정실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맡

고 있다.

81년 9월3일 뉴설악관광호텔에서 열린 매스컴 세미 나(‘언기법과 신문’이라는 주제)에서 허만일 당시 문공 부 공보국장은 “홍보조정실은 언론기관에서 하는일을 다소 도와주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론에 전달,

협조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언기 법시 행과 홍보조정실이 생긴 이후 언론에 대한 규 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처음에는 협조를 요구했 으나 세월이 홀러갈수록 ‘협조’라는 이름의 ‘강요’로 변

해갔다.

이런 협조와 강요의 보도지침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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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5공화국 언기법하의

언론구조는 언론인 대량해직과 언론통폐합으로

순응체질로 전환시킨 언론을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법의 테두리속에 담아

권위주의 정권 유지에 적합하게 조직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정부가 마음대로 언론을 조종하기 편리하게 돼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 받아들인 것은 물론 아니 다. 때로는 저항이 있고 밀고당기는 협상이 뒤따랐고 보도지침을 묵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홍보조정실이 내세우는 언론정책은 국가이익,사회 안정,경제성장이었고 86년부터는 대통령단임제의 실 현 이 추가되 었으며 이 상 네가지 이유를 들어 보도지 침 을 각 언론사에 매일매일 내려보내 보도와 논평을 조 종했다. 이 홍보조정실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자 85년 10월부터 홍보정책실로 명칭을 바꿨지만 관장업 무는 과거와 같았다.

홍보정책실은 이상 4개항목을 들어 정부 각 부처가 기사 또는 보도에 관해 요청해 오는 것을■ 일괄해서 각 언론사에 전달, 기사 단수 보도가부를 조정해왔다. 홍 보정책실에는 6~7명의 홍보조정관이 있는데 조정관 1

명이 한 언론사 또는 2개언론사씩 담당,기사의 첨삭 또는 크기를 조정했다. 홍보조정 또는 정책실은 정부 의 대언론조정업무를 문공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81년 1월19일 신설되었으며 홍조실은 악명높은 보도지침의

산실이 었다.

홍보조정실 설치 당시의 취지 였던 언론관계업무의 문

공부 단일창구는 곧 깨지고 안기부 보안사 등의 기관 원이 다시 언론사를 출입하게 되었고 청와대당국자가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거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홍

보조정실의 역할은 5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계

속되었다. 이 기구의 진짜 존재이유는 정권안보와 독 재체제 유지를 위한 언론 통제와 조작에 있었다는 것

이 구성원들의 활동과 보도지침으로 드러났다.

홍보조정실도 대부분 전직 언론인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들이 각 언론사별로 출입,언론조종을 했다. 언론인 출신들은 신문사와 방송국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고 언론사기자, 편집국간부들도 모두 과거의 동료거 나 선 배들이기 때문에 체제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던 5공정 부가 이들을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기가 쉬웠다.

언론인 출신 문공부장관을 비롯 홍보조정실 구성원 들은 신문사나 방송국의 약점 강점을 모두 흰하게 잘 알고 있었으므로 회유와 강압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 이들은 옛동료들과 선배들을 설득,보도지침을 관철할 수 있었다. 언론청문회에서도 증인들은 10개의 보도지 침중 7개는 언론사에서 수락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보조정실(또는 홍보정책실)의 책임자(실장)를 지

낸 조성 천 (연합통신) 이 경식 (동아일보) 이 정 배 (중앙일 보)씨 등이 모두 언론계 출신이었다.

홍보조정실 보도담당관들은 5공기간 내내 거의 매일 이다시피 담당언론사에 보도지침을 전달했다. 이들은 언론사를 무상출입 하면서 보도지 침으로 보도해 야 할 기 사와 보도해서 는 안 될 기사,크게 부각시 켜 야할 기 사,

사진게재 여부, 기사게재지면, 기사단수, 제목의 크기 까지 지시 간섭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들 보도담당관 은 언론사내막과 메커니즘에 숙달해 있기 때문에 항상 정교하고도 치밀한 지침을 전달하고 또 이를 관철시키

려 했다.

보도지침

그 하나의 예가 86년 7월17일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검찰발표에 관해 나온 보도지침이었다. 그 내용 은 ①오후'4시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만 보도할 것 ② 보도는 사회 면에 할 것 ③검 찰발표문 전문을 반드시 게

재할 것 ④자료중 ‘사건의 성 격 ’에서 제목을 뽑을 것 ⑤ 사건명칭을 ‘성추행’대신 ‘성모욕행위’로 할 것 ⑥발표 외의 독자적인 취재보도 내용은 게재하지 말 것 ⑦N.

C.C.와 여성단체들의 성명은 일체 불가 둥이 었다. (한 국일보 88년11월19일자 5면 ‘흑막속의 언론통폐합’기 획 기사)

그러니까 5공시기 각 언론사는 사장,주필 주간 등 편집책임자를 직제상 갖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자세한 보도지침을 매일매일 기획 작성 전달하는 홍보조정실, 또는 그 이상의 선에서 체제홍보를 담당하는 청와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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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 어떤 면에서 사실상 매스미디어를 운영한 셈이 다. (88년12월12일 둥아일보 언론청문회 1문1답기사)

당시 한국일보 편집부 기자였던 김주언기자(현재 서 울경 제신문 중권부)는 86년 9월6일자 ‘말’지 에 85년 10

월19일부터 86년 8월 8일까지 전달된 10개월치의 보도 지침을 폭로했다가 구속되면서 말지 필화사건이 일어 나기도 했다. 김주언기자는 보도지침은 청와대정무수 석, 공보수석 및 안기부 보안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해 서 만든 것으로 안다고 88년 12월12일 국회언론청문회 에서 증언했다. 그는 당시 한국일보에 드나들었던 기 관원은 안기부 1명, 보안사 1명, 문공부 홍조실 1명,

치안본부와 종로경찰서 직원 등으로 가장 많을 때는 7

명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주언기자는 보도지침은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증 언했다. 보도지 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야간에까지 전화 롤 하거나 기관원이 편집국에 나타나 확인하고 신문사 의 존폐문제를 내세워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문 공부장관은 법으로 언론사의 정 간이 나 등록취 소(폐 간)

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통제는 구조적으로 가능했다고 지적, 따라서 언론사는 언론통

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보도지침은 100% 이행된 것은 아니고

편집국내 기자들이나 간부들이 보도지침의 정당성여부 를. 따지고 반발기 사를 쓰거 나, 요구하는 기사를 작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조사를 보면 보도지침이 70~80%가량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주언기자는 당시 언론들은 농민운동을 폭력시위 로,학생운동을 좌경운동으로 보도했지 만 이 런 보도자 세는 신문사의 자의 적 판단이 아니고 정부가 정권안보 를 위해 강압적으로 강요한 것이었다고 했으며 그같은 보도상황과 언론사의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보

도지침을 폭로했다고 밝혔다.

김기자는 달시 이원홍 문공부장관은 “보도 지침은 있 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했지만 언기법이라는 폭력적 악법이 있는한 보도지침을 어길 수는 없었으며

당시 언론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 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기자는 보도지침을 폭로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는 고초를 당했다.

말지 의 보도지침 폭로사건으로 김기자와 민주언론운

도협의 회 (이 하 민언혐 )의 김 태홍 사무국장/ 신홍범 실

행위원은 치안본부에 연행돼 갖은 고초를 겪고 87년 6

월3일 1심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때까 지 감옥살이를 함으로써 5공치하 언론탄압의 잔혹상을 몸으로 뼈져리게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국회 언론청문회와 그동안 언론매체를 통해 파 헤쳐진 보도내용을 종합해볼때 보도지침은 정부당국자

들의 말처럼 협조의 성질이 아니라 이 지침을 어겼을 때 언론사의 폐업까지에 이르는 강권이 발동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5공화국은 정당성없는 정권을 만들고 또 이를 지탱 해나가기 위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중 으뜸의 권리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버팀목인 언론에다 내 내 재 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되 었다. 이 런 불법적 목표 롤 달성하기 위해 5공화국정권은 재벌과 언론의 분리,

사이비언론인정리 등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언론 인 대량해직ᅳ언론통폐합ᅳ언기법제정ᅳ홍보조정실에 의한 보도지침강요 등의 순서로 자유언론을 철저하게

통제 유린했던 것이 다. 언기 법과 보도지침은 5공정권 이 독재를 지속하기 위한 법과 협조의 너울을 쓴 통제 와 억압장치였으며 여기에 저항,자유언론을 복원하지 못했던 데에는 언론인들의 책임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전직언론인으로서 정계와 행정부로 진출한 일부 사 람들의 배반적인 ‘밀고성’조언과 주도도 언론에 대한 억 압 및 통제장치를 창안, 지속해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인의 정치참여와 관변언론인’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하고 이번에는 보류하기로 한다.

맺는말

자유언론 부재속의 암흑기

언론인 대 량해직과 언론사통폐합으로 많은 언론인들 이 실업과 굶주림으로 시달리기도 했고 혹은 갑작스런 충격으로 병고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등 숱한 희

생을 치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언론’으 로 5공화국시기는 언론의 암흑기였으며 이로 인해 국

민들이 치른 대가도 엄청났다. 그것은 자유언론 부재 속에 독재정권 지속으로 인한 각종 국민기본권의 탄압 과 유린이었다.

89년 9월18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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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인 삼청교육으로 교육도중 사망한 사람은 52명 이었고 후유중으로 사망한 사람은 397명 등 모두 449명의 아 까운 목숨이 무고하게 사라져갔다. 법적 절차없이 불 법적으로 끌려간 대부분 무고한 남녀노소 민간인들이

이처럼 억울하게 희생된 것도 언론에 대한 대량 ‘살육 작전’을 통해 자유언론의 부재속에서 저질러졌다.

일본은 만주침략당시 (1931 년r 국토통일과 해외선전 강화’를 내세워 언론을 통폐합하고 그후 전쟁기간중 군 인들이 신문의 제목과 크기 및 내용까지를 마음대로 결 정했다. 비판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발행정지명령을 내 리기도 했다. 나치의 히틀러 집권시 나치는 많은 신문 들을 통폐합했다. 1933년 괴벨스가 선전상에 취 임 하면 서 “ 언론은 대중의 훌륭한 교육도구이기 때문에 국가 는 이를 가차없이 장악하여 대중을 세뇌시켜야한다. ”

고 말했다.

괴 벨스는 나치 당원들을. 각 신문사마다 파견,비판기 사를 감시,비위에 거슬리면 공공질서를 내세워 무자 비하게 폐간해버렸다. 1934년 1차 언론사정리때 신문 폐간의 명분은 독일에는 너무 신문이 많으며 이들 신 문은 독일국가가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대신 분열과 투쟁만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1925년 이탈리 아의 뭇솔리니도 같은 수법으로 언론 을 탄압했다. 이들이 내세운 언론사통폐합의 논리가 우 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긴다. |

그러나 히틀러나 뭇솔리니가 언론을 탄압하고 신문 사를 폐간한 결과는 온나라 국민들을 침 략전쟁으로 내 몰아 희생시키고 평화로운 남의 나라 국민들까지 대 량

살육, 민족적 인 증오심만 자아내게 했다. 나치당간부 11명 이 2차대전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전승국들 이 조직한 뉴렌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반한 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등으로 처형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형을 언도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전후 나치 협력언론인들을 처형,역사의 심판을 내리기도했다.

삼청교육이나 독재자들의 침 략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희생은 역사상 모두 언론이 탄압받고 자유언론 이 말살된 가운데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공화국 당시 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을 주도적으 로 구상,작성, 집행한 사람들이 과거 일본군국주의자 들과 히 틀러의 나치 방법을 본뜬 것인지 아니 면 독자적 으로 발명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탄압의 주도

■적 책임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을 희

생시킨 사람이며 그들은 자유언론에 반해 중대한 죄과 를 범한 것이다.

따라서 80년의 언론인 대 량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은 정당성 없는 정권의 창출과 이의 유지를 위해 단행된 것 이며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물리력에 의해 집행 된 것이므로 불법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진상 밝히고 사법처리 둬따라야

첫째,언론인 해직과 언론통폐합의 구체적이고도 명 확한 진상과 주도적 인 조직자가 밝혀 지고 이들에 대 한 사법처리가 추구되어야 한다. 88년 10월 국회국정감사 와 11월,12월의 언론청문회로도 대체적 윤곽만 밝혀 졌을 뿐 완전한 진상과 주도적인 책임자가 객관적 증 거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나마 일부 밝혀진 당시 언론통폐합관련 정부책임 자들이 아무런 사법적 책임추궁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 자유민주국가의 법질서와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 해직과 언론통폐합조치는 분명히 언론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었다.

국회는 언론청문회를 속개해서 언론통폐합 등의 완 전한 진상을 밝혀내고 청문회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국 정조사권까지도 발동해서 진상추적을 끝까지 계속하고 책 임자들의 처 리 방안을 담은 국회조사보고서 또는 결 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언론통폐합에 대한 국회 활동이 용두사미가 된다면 국회는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둘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직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 특별법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80년 비상계엄과 언기법하의 우리언론이 범 한 실수를 씻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권위주 의 정권의 발생과 유지를 위해 내밀하게 선두에서 역 할해온 요직의 언론인들이 6공화국 들어와서도 아무런

점검없이 같은 입과 펜으로 여전히 언론을 다루는 일 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할 언론의 입 장에서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자유언론은 민주정치의 원동력 이며 모든 부문의 선 진화를 자극 선도하는 기본조건이다. 정치의 독재화와 인권탄압, 그리고 모든 부패와 비능률을 예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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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금이요 문화발전의 핵이 자유언론이다.

국민의 총체적 슬기를 동원하고 갖가지 자원의 낭비 없는 합리적 배분을 통해 국력을 극대화할 수있는 매 개체구실을 하는 것이 또한 자유언론이다. 언론이 보 도나 여론조사를 통해 5공청산을 촉구하면서도 과거의 과오에 관한 자율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고 실 천이 없다면 그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사리에도 어긋나 는 배신이요 망발이다.

새로운 출발의 도화선에 점화하기를…언론도 쉬지 않고 내부로부터 자정작용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환경의 감시자 또는 국정의 비판자로서 샘솟 둣 솟구치는 추진력을 갖게 된다. 2차대전후 프랑스에 서 나치협력자들에 대한 숙정이 있을 때 많은 언론인 들이 사법적 응징을 당했다. 나치 당원들에 대한 형사 적 소추는 지 금까지 시 효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타산지 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해방후 친일파에 대한 청산이 없었고 3, 4공화국시기 반민주세력과 기본권탄압을 자행한 직권 남용자들, 부정부패세력에 대한사법적 척결이 없었다.

이 번에 야말로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나라의 기 강을 세 우기 위해서 과거 언론탄압의 선봉메 섰던 자들에 대 한 형사소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먼저 언론이 바로 서지 않고는 5공청산은 물론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처벌은 산에 가 서 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언론이 앞장서 자정작용을 지속해서 언론계내에 그 야말로 청신한 풍토를 조성하고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야 정부내의 부정부패 직권남용 기본권탄맙도 비판, 나 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민족지상의 과 제인 남북통일의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라도 각 언론사내 각 조직체들의 패기 있는 언

론인들이 언론계내의 자정작용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국민들앞에 출사표를 바치고 새로운 출발의 도화선에 점화하기를 촉구한다. 5공때 언론사의 중요직에 있으 면서 민주화를 위 한 언론의 저 항과 비판을 주도적으로 방해하던 사람들이 6공화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요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5공청산과 민주화의 추 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장애때문 에 언론이 언론다운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민족정기를 올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5공청산은 필연적인 작업이며 이런 벅찬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내 기 위해서는 시대의 파수꾼이며 환경의 감시자인 언론 부터 먼저 내부적인 자정작용과 대담한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자료〉

1. 단행본

한국신문협회편, 한국신문협회20년, 1982. pp369-377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편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30년사, 1987. 4. pp 95-105, pp 95-105,pp 254-278, pp

703-706

전국편집인협회편, 매스컴관계세미나 제17집, 1981.

PP118-162

2. 잡지

신문과 방송 편집부, “88년 언론관계 법률제도 개선세 미나 총정리, ” 신문과 방송 216(’88.12) : 15-29

김중배,“ 언론의 자정혁명ᅳ언론 스스로 단죄하고 회 개해야 한다一”, 저널리즘 복간호(’88. 가을) : 2-10

김용구 외, “ 좌담 : 5공언론 유산 어떻게 청산할 것인 가, ” 저널리즘 복간호(’88. 가을) : 94-108

최일남 외, “수기 : 나는 이렇게 해직됐다”, 저널리즘 복간호 (’88. 가을) : 110-135

김주언, “왜 보도지침을 폭로했나”, 저널리즘 복간호 (’88. 가을) : 73-93

김창식, “ 일본파시즘의 언론탄압”, 저널리즘 복간호 (’88. 가을) : 242-260

김지운, “ 언론인의 권력지향사례에 대한 고찰”, 사상 과 정책 6권 i 호 (’89. 봄) : 16-35

이효성,“권력과 언론의 유착 및 청산,” 사상과 정책 6권1호 (’89. 봄) : 53-67

장행훈, “1945년 프랑스 언론인 정화”, 신문연구 (’86.

4) : 235-251김주언, 왜곡된 언론사를 바로잡자,” 말(’89.7):

145-149

말 편집부, “ 언론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 말(’88.

6) : 2말 편집부, “80년 언론탄압의 실상”, 말(’88.10):

118-124

말 편집부, “권력의 현직언론인 공작일지ᅳ5공과 6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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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80 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의 친정부 언론인 실태ᅳ”,말(”89.1) : 135-138

3. 관계규정 ( 5 공화국당시 제정,발효)

“1980년 10월 27일 개정 헌법 20조 1~2항” (언론자유

조항)

“동헌법 제35조” (국가 안보둥의 이유로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

는 규정)

“ 언론기본법 제3조4항” (신문폐간 조건)

“ 언론기본법 제20조” (정기간행물 발행 등록요건)

“ 언론기본법 제31조”(공영방송조항)

“ 언론기본법 제34조”(방송위원회)

“ 언론기본법 제44조”(광고방송조항)

“ 언론기본법 제50조”(언론중재위원회)

“ 언론기본법 제35조3항” (방송광고수익사용의 기본 방 향 조항)

“ 한국방송공사법 제7조” (문공부장관의 공사업무 감독권)

“ 한국방송공사법 제9조2항” (대통령이 공사사장 임명)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6조” (공사사업에 대한 문공부 장관 승인권 및 공익자금 배정권)

“문화공보부 직 제 제1조” (문공부의 언론사무관장조항)

“문화공보부직제 제8조”(홍보정책실규정)

4. 신문

경향신문, “80년 언론공작一구속기자들의 체험적 중 언”시리즈 1-11 회, 1988.10.21-11.14

한국일보, “흑막속의 언론통폐합”시리즈 1-20 회, 1988.10.22-12.15

동아일보, “언론기관 통폐합”,1980.11.15. 1면 머리

기사동아일보, “동아방송 KBS로 통합”,1980.11.17. 1면

머리기사동아일보,“언론통폐합 무리 시인, 정문공, 문공위답

변”,1988.7.19

동아일보, “ 언론통제는 폭력이다” (김중배 칼럼),1988.10.12. 5면

동아일보, “ 언론통폐합주모자는 누구인가”,1988.10.

21. 1면한겨레신문, “3차례 기각됐지만 소신으로 밀어붙여,이

광표 • 이수정 • 최재호씨 실무작업”, 1988.10.23. 3

동아일보,“구금 상태서 억지로 서명했다”,1988.10.

24. 2면동아일보, “허문도씨 입안,계엄 당국 집행”, 1988.10.

24. 1면동아일보, “언론통폐합 관련 사과, 이수정대변인 사퇴

룰, CBS노조 성명”,1988.10.24. 14면 동아일보, “언론통폐합 ‘저항세력 제거’목적,청와대 보

고자료서 밝혀져” 1988.10.25. 1면 서울신문,“언론통폐합 서류받고 하루만에 집행,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한용원씨 증언”, 1988.10.27

한겨레신문, “80년 기자 대학살, 군부집권 저항세 력 제 거 첫 과녁”, 1988.10.29. 2면

한겨레신문, “한국언론 피해자인가 수혜자인가”,1988.10.30. 6면

조선일보, “주재기자 폐지, 1도1사 내가 제안, 언론통 폐합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씨 미국서 인터뷰”,

1988.10.30. 5면한국일보, “80년 언론통폐합은 저항세력 제거가 목적,

사전 시나리오 따라 강행”,1988.10.25. 1면 동아일보, “5공세력 인사정리 단행촉구,김영삼 총재

김종필총재 국회연설, 통폐합언론사 회복마땅”,

1988.10.26. 1면 중앙일보, “ 언론통폐합 만주사변때의 재판(再版),1현

1지 (1縣1紙) 일군부조치모방”,1988.10.26. 3면 한국일보, “주재기자폐지도 ‘통폐합’일환,사전계획안

에 ‘25개사 309명 해직’명시”, 1988.10..27. 1면 조선일보, “재미 권정달씨 해직一통폐합 경위 공개,보

안사 언론대책 반서 전담”, 1988.10.30. 15면 경향신문, ‘‘대학살의 첫 제물된 ‘문화 • 경향’80년 언론

공작”,1988.10.31. 3면 한겨레신문,“해직 언론인 원상회복요구에 언론사 냉

담,복직투쟁과 현황”,1988.11.4. 6면 한겨레신문,“언론대학살전말, 언론사권력과 밀착경

쟁 ”, 1988.11.6. 7면 일요신문, “정계 진출 발판으로 신문사입사,군사정권

에 봉사한 엘리트 군단의 ‘변신’스토리”,1988.11.20

동아일보, “80년 해직기자 명단 이상재씨 제출지시, 언 론청문회, 이상재씨 증언”’ 1988.11.21. 1면

조선일보, “언론인 강제해직과정 군부집권 노린 ‘언론 장악’추궁”,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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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2: 기 획 80년대 한국언론의 구조적 폭력앞에 권력유지를 위한download.kpf.or.kr/MediaPds/APIQIJZDPDSWMHZ.pdf · 마에서도 언론통폐합이 있었는데 1962년

동아일보, “80년 언론인 학살은 보안사작품,검열저항 체제도전이 주대상”, 1988.11.22. 1면

중앙일보, “보안사 명단보다해직자 대폭늘어,모든의 혹 푸는 열쇠는'권정달씨 손에”, 1988.11.22

한겨레신문, “기자 해직 60% 각 소속사서 단행,언론 청문회 이철의원 국보위 극비문서폭로”, 1988.11.

22. 1면조선일보, “해직확대 사주관여가 쟁점, 모두 933명,정

부가 지정한 명단은 298명뿐,추가된 635명의 언론 사별처리 철저히 규명돼야”, 1988.11.23. 3면

동아일보,“ 언론사 통폐합 허문도ᅳ이상재씨 주도,언 론청문회 ‘조간신문사장이 정비촉구’, 허문도씨, 승 강기서 한용원씨에 ‘왜 미리 말 맞추지 못했나’”,

1988.11.23. 1면 한국일보, “보안사서 포기각서 강요로 서명,언론청문

회 통폐합”’ 1988.11.23. 3면 한국일보, “ 이상재씨가 통폐합 사전 집행중, 언론청문

회 통폐합”’ 1988.11.23. 4면 한국일보, “지방사 통폐합내용 9월중 이미 작성, 언론

청문회… 통폐합”, 1988.11.23. 5면 동아일보, “해직ᅳ통폐합 모두 ‘대책반’서 다뤄, 언론

청문회 1문1답”,1988.11.23. 6면 동아일보, “5공 언론통제 집중 추궁,전씨 지시로 언

론말살정책 기획,문공부의 보도지침 따져”,1988.

12.12.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 “언론사마다 기관원 드나들었다,보도지침

은 관계기관 합작품, 신문사존폐 들어 협 박하기도,

언론청문회 1문1답”,' 1988.12.12

중앙일보, “해직 ‘끼워넣기’여전히 5리무중, 보안사 추 가명단 밝혀져 재검증 필요성”, 1988.12.14. 5면

동아일보, “80년 언론탄압규명 을, 해 직 언론인협 결의 문”,1988.12.10. 15면

동아일보, “ 언론인 해직,형식은자율실제는강제,언 론청문회 1문1답, 이진희씨 MBC취임직후에 118명 사표받아”, 1988.12.13. 4면

동아일보, “ 언론인 해직 진상 얼마나 밝혔나, 4대지 사 주,통고받은 ‘명단’대로만 해직,해직자들, 희사서 미운사람 보랬을 것”, 1988.12.14. 3면

동아일보, “ 청와대서 홍보조정실 설치 지시, 대통령보 도 청와대서 직접관장, 이원홍씨”,1988.12.13. 3면

동아일보, “통폐합 • 기자 해직 조치는 신군부의 언론

장악기도, 언론청문회, 해직자사주들증언”,1988.

12.13. 1면동아일보, “권력의 언론조정 어떻게 했나, ‘채찍’과 재

정지원 ‘당근’함께 물려”,1988.12.13. 3면 동아일보, “강제해직 지금도 가슴아프게 생각,언론청

문회 1문1답, 김상만씨 제작은 편집인에 맡겨 간섭 않는다”,1988.12.14. 4면

동아일보, “지방 5개 MBC사장 대령으로 발령,언론 청문회 1문1답”,1988.12.14. 5면

경향신문, "겉껍질만■벗긴 언론압살,강제해직 규명 미 흡… 언론엔 뼈아픈 자성계기, 문공뒤 ‘언론청문회’

결산”, 1988.12.14. 3면 한겨레신문,"각 언론단체 ‘원상회복투쟁’다짐, 청문회

진상못밝혀… 범국민운동 벌일때,해직언론인 대공 청 회 발언내용”,1988.12.28. 6면

한겨레신문, “80년 기자해직 등급매겨 단행,보안사 정 보처 언론과 8개 항목별 3등급 나눠 명 단 작성 ”, 1989.

1.11. 11면“해직자 보상문제 새 돌파구, 특별입법으로 국가배상

보장돼야”, 기자협회 보, 1989.2.10. 4면 한겨레신문, “해직 언론인 원상회복협 발족,7개관련

단체 피해배상 쟁취해참언론구현”,1989.2.11. 10면 한겨레신문, “해직언론인 원상회복,현황과 문제점”

1989.2.24. 6면 한겨레신문, “해직언론인 원상회복,강제해직 진상규

명”,1989.2.25. 6면 한겨레신문, “해직언론인 원상회복,피해배상”,1989.

3.1. 6면언론노보, “1975.1980년 해직언론인 복직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989.5.31

동아일보, “해직언론인 보상법,평민당서 제정추진”,

1989.5.16. 2면 한겨레신문, “해직언론인 언론통폐합,법정싸움 결과

주목,지방 MBC가처분신청 받아내 일단 유리”,1989.5.23. 4면

기자협회보, “5공언론청산의 현주소를 알아본다,외침 에 머문 자정…진짜 환부엔 손 못대고”,1989.7.21.

중앙일보, “5공청산 아직도 미흡 91.5%,중앙일보 창 간 24돌…국민의식조사”,1989.9.22. 1면

경향신문, “삼청교육 ‘후유증 사망’397명, 교육중희생

자는 52명, 국방부 국감자료”, 1989.9.18. 15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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