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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CCL 컨퍼런스 국장님 발표자료 V1.3contents.kocw.or.kr/document/region/2010/19/03_cc...2버스실시간운행정보(서울시)9국민제안신청서비스 3위해식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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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과1.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스마트폰의 보급·확산,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 이용 환경은

유선 → 무선기반으로 급속 변화 중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해 공공정보에 대한 활용 수요 증가※ 공공정보 활용기업(조사대상 700개) : 06년 21% → 07년 35.1% → 08년 41.7%

※ 전세계 휴대폰 중 스마트폰 비중은 '09년 15.3%에서 '13년 42.8%로 증가할 전망('09, Gartner)

('09.10~`‘10.2)

행안부, 문화부, 방통위 3개부처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수립

('10.3~)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

※ 4개 분야 11개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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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2. 주요내용

공공정보 소재안내및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확대 공공정보 품질 제고 공공정보 활용지원

소재안내서비스구축

메타데이터 확충 등검색 접근성 확대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구축·운영

공공정보 제공지침 등

개발·보급

공공정보 제공 확대 유도

저작권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품질관리 강화

식별체계 보급 등

서비스 연속성 강화

OpenAPI를 통한공공정보 제공

기업의 공공정보 활용서비스 발굴·지원

세미나 개최 및 관련협의체 구성

세계속에서 Web 2.0 시대 선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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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DB 구축 현황(’99~’09)3. 국가 DB 구축 현황(’99~’09)

100,128779북한자연인문지리DB

279,778123인문사회분야 학술논문DB

1,253,526757전자정보통신 연구자료DB

69,372775한의고전명저총서DB

103,3143,332국세법령 해석정보DB

112,9088,330과학수사지문DB

146,69212,691체류외국인문서DB

178,179734제주의 민속문화DB

442,13215,626국가통계 통합DB

월평균 이용건수(건)예산(백만원)DB명

지난 10년간 139종 DB 구축 (총 소요예산 7,400억원)

※ 월평균 이용건수가 많은 주요 DB 예시

※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을 통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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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설치4.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설치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이 수집·활용하는데 관련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 운영('10.6~)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개인

기업기업

공급자(공공) – 수요자(민간) 간 연계 등

애로사항 제반 지원

활용활용

공공부문공공부문

공공정보 개방

민간부문민간부문

공공정보 활용

제공대행, 저작권자문 등

공공정보소재 안내, 보유기관연계 등

ü 민간부문 : 공공정보 소재안내, 수집 관련 전문상담, 보유기관 연계, 보유 정보 제공 등

ü 공공부문 : 공공정보 제공 대행, 저작권 및 계약 등 애로 사항 지원※ 저작권 분야는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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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유서비스 개방5.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유서비스 개방

1 버스실시간운행정보(경기도) 8 문화재 서비스

2 버스실시간운행정보(서울시) 9 국민 제안 신청 서비스

3 위해 식품 서비스 10 공공취업 정보서비스

4 우편번호 택배 조회서비스 11 보육시설 서비스

5 공연 전시 서비스 12 학술자료 원문제공 서비스

6 농식품 안전 서비스 13 생활법령 검색 서비스

7 방재 기상정보 서비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민간을 대상으로 단계적 개발 ·공유

- 교통정보, 지도정보 등 ’13년까지 100대 서비스 선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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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정보제공지침 제정6. 공공정보제공지침 제정

비공개정보, 제3자권리 포함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정보를 민간개방

인터넷 등 이미 공표한 정보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가능

※ 공공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무료제공 원칙을 통해 민간서비스 창출지원 및 서비스 접근채널을 다각화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청구가능

주요내용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지침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저작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표준약관·계약서 등 보급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