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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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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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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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 4

1. 일반현황 ······················································································ 5

2. ‘15년도 추진 실적 평가 ··························································· 6

3. ‘16년도 추진 계획 ····································································· 8

4. 행정사항 ···················································································· 15[참고 1] 조사대상 품종 선정 및 건수산정 기준 ······························ 16[참고 2] 조사기관별 실적 및 목표량 ·················································· 17[참고 3] 시료수거 및 분석방법 ···························································· 18

Ⅱ. 식품안전관리지침(수산물 안전관리) ··························· 19

1. ’16년도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추진 방향 ··························· 20

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23

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27

4.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 ·························································· 32

5. 수산물 생산 유통업체 지도 점검 강화 ······························ 40

Ⅲ. 관련법령 ······································································· 59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60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67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 68

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 73

5.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 ························ 90

6.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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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 126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127

2.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요 법령 ············································ 129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129

2)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 129

3) 약사법 ···································································································· 130

4)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 131

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131

6) 식품등의 기준규격 ·············································································· 135

3. 사료관련 주요 법령 ······························································ 133

1) 사료관리법 ···························································································· 133

2) 사료관리법 시랭규칙 ·········································································· 134

3) 사료검사기준 ························································································ 134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134

Ⅴ.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 143

1. 개요 ·························································································· 149

2.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171

3.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 195

[부록]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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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추진 실적 평가

3.‘16년도 추진계획

4. 행정사항

[참고 1] 조사대상 품종 선정 및 건수산정 기준

[참고 2] 조사기관별 실적 및 목표량

[참고 3] 시료수거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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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추진배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라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ㅇ 그간 추진상황을 분석·평가,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16년도 계획 수립

□ 수산식품 안전관리 여건 등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인 대응 요구

ㅇ 유해물질 등에 따른 식품안전 사고 문제의 지속적 발생으로부터

선제적·예방적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필요

* (‘11) 일본원전사고관련방사능→ (‘14) 양식산메기말라카이트그린(급이사료에서검출)

2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라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법령 조문 내 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품질인증)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제61조 (안전성조사) 생산·저장·출하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제88조 (수산물검사) 수산물·수산가공품, 수출수산물

제98조 (검정) 수산물 거래 및 수출하기 위한 검정의뢰 수산물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규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8조에따라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위탁 (식약처→해수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의2에따라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위임(해수부→수품원)

3 예산현황

□ ’16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32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결

* 수산물 검역검사(농특) : 홍보 35백만원, 용선 48, 시료구입 100, 여비 141, 업무추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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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5년도 추진 실적 평가

1 ‘15년도 추진실적

□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품에 대해

출하연기 및 폐기 등의 조치로 시중 유통 사전 차단

ㅇ (조사실적) 8,052건으로 ‘15년 계획 대비 7.4% 초과

* 계획: 7,500건 → 실적: 8,052건

〈 용도별 조사 실적(건수) 〉

구 분 합계 양식산 연근해산 원양산 수출 인증 검정 기타

합 계 8,052 1,211 1,313 918 3,432 869 286 23

적 합 ( 건 수 ) 7,976 1,198 1,310 908 3,386 866 285 23

부적합(건수) 76 13 3 10 46 3 1 0

비 율 ( % ) 0.9 1.0 0.2 1.0 1.4 0.3 0 0

〈 최근 3년간 추진실적(건수) 〉

연도 계 적합 부적합

‘15 8,052 7,977 76

‘14 8,825 8,661 164

‘13 7,749 7,679 70

ㅇ (부적합) 총 조사건수 8,052건 중 76건(0.9%) 수준이고, 부적합 건수는

전년대비(164건) 54%감소,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제한·폐기․용도전환 등 조치

구 분 부적합 주요내용

합 계 76

양 식 산 13항생제(11: 메기 엔로/시프로, 뱀장어 설파제15종, 페플록사신, 옥소린산, 송어 옥소린산, 농어 페플록사신, 엔로

/시프로, 넙치 아목시실린, 조피볼락 암피실린) 대장균(1, 굴), 클로람페니콜(1, 강도다리)연 근 해 산 3 카드뮴(키조개 1, 가자미 2)

원 양 수 산 물 10 메틸수은(9: 상어류) 총수은(1: 민어류)

수 출 수 산 물 46 안티바이오틱스(26, 넙치), 총수은(5, 다랑어·새치·상어류), 기타(15, 갈치·참조기·명태포·고둥 등 식중독균)

인 증 수 산 물 3 카드뮴(1, 오징어), 대장균군(2, 피조개, 멸치액젓)

민 원 검 정 1 안티바이오틱스(1, 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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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부적합 발생 추이 >(단위 : 건)

<품종별> <유해물질별>

<조사종류별> <양식현황별>

□ 일본 방사능 유출 관련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조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도모

ㅇ (방사능 조사강화) 생산단계 수산물* 및 비식용 일본산 가리비패각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강화 지속

* 방사능 조사 확대 : (‘13) 811 → (‘14) 866 → (‘15) 930건

ㅇ (정보공개)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주 2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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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부적합 이력 양식장 및 사용금지 물질에 대해 안전성 조사 등 지도·

점검 강화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사전 차단에 한계

ㅇ 양식장 안전성조사 조사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 지자체 등 조사기관 간의 양식장 현황 미공유로 안전성조사 중복․

누락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

ㅇ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 일부 양식장 등 시료채취가 비협조적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어려움

3 주요성과

□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 수산물의 조사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ㅇ 다소비·대중성 품종 및 부적합 이력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에 노력

□ (부적합 사후관리 강화) 금지물질 검출 양식장에 대한 특별관리

* 해당 양식장 1년간(2개월 주기)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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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6년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목적)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 (주요내용) 식탁까지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어장에서부터 강화

ㅇ 조사 물량 확대(4.7% 수준)를 통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또는 식품사고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품종* (‘15년 계획) 7,500건 → (‘16년 계획) 7,850건

ㅇ 다소비 및 부적합 이력 품종 중점 관리 강화

- 소비자가 선호하고 즐겨 먹는 다소비·대중성 수산물 집중조사* 지자체와 양식 면허·허가 현황을 갱신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다소비 품종 중양식면적이 500㎡ 이상 양식장은 5년 내 1회 이상 조사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품종 등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 집중조사*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되거나 과거 1~3년 이내 부적합 발생 품종 등

ㅇ 다소비 품목 외 유해물질 검출 개연성이 있는 품종 조사

- 다소비품목 외 양식산,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자율조사 실시

ㅇ 일본 원전사고 관련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 지속* (‘15년 계획) 25개품종, 850건 → (‘16년 계획) 30개품종, 930건

- 다소비 품목 외 비식용 가리비 패각 등 방사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ㅇ 오염우려 지역(해역) 생산 수산물 모니터링 등 기획조사 강화

- 국내·외 위해정보 또는 식품의 기준·규격 미설정 유해물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어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 선제적 조사

* 유해물질의 유입 가능성 있는 어류 종묘장 (해면·내수면) 모니터링 실시

ㅇ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육상양식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16.1월 현재 등록 양식장 79개소 중 관내 양식장에 대해 안전성 의무조사 실시(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은 지자체가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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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ㅇ 생산·저장·출하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 및 품질인증·수출 수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통해 불량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차단

ㅇ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 수산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매년 수립

2 수산물 안전성조사 개요

□ (추진기간) ‘16. 1. 4 ~ 12. 26(분석종료)

□ (조사건수) 7,850건(‘15년 대비 4.7%증)

□ (조사대상) 69종(어류 40, 패류 10, 갑각류 5, 연체류 6, 피낭류 3, 해조류 4, 비식용 1)

조사단계 어업별 품종별(67개 품종, 중복품종 제외)

생산단계

해면양식(17)

○ 어류(7) : 감성돔, 넙치, 농어, 숭어, 조피볼락, 참돔○ 패류(7) : 굴, 바지락, 전복, 피조개, 키조개, 진주담치, 꼬막○ 갑각류(1) : 흰다리새우 / ○ 피낭류(3) :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내수면양식(8) ○ 어류(8) : 동자개, 미꾸라지, 메기, 붕어, 뱀장어, 송어, 잉어, 향어

저장단계원양어업

(12)

○ 어류(11) : 명태, 민어류, 꽁치, 다랑어류(가다랑어·눈다랑어·황다랑어), 상어류(귀상어·청상아리·청새리상어·흑기흉상어·환도상어)

○ 연체류(1) : 오징어

출하 전 단계

해면어업(연근해, 38)

○ 어류(18) :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넙치, 대구, 멸치, 방어, 붕장어, 삼치,숭어, 아귀, 옥돔, 전어, 전갱이, 조피볼락, 참조기, 청어, 연어

○ 패류(6) : 개조개, 굴, 홍합(자연산), 소라고둥류, 피조개, 키조개 ○ 연체류(6) : 갑오징어, 낙지, 문어, 오징어, 주꾸미, 꼴뚜기○ 갑각류(4) : 대게, 민꽃게, 붉은대게, 꽃게 / ○ 해조류(4) : 김, 다시마, 미역, 톳

비식용(1) ○ 가리비패각 등

조사기관 공통단계 ○ 유해물질 등 우선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종에 대해 모니터링 지속 실시

ㅇ 생산량·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다소비·취약 품종 및 국내·외 위해정보 등

오염우려 수산물로 관리가 필요한 품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 생산량 또는 반입량 중 최소 500톤 이상 생산되는 비중이 높은 품종을 우선 고려

** 최근 3년간부적합이력이없는품종은조사완화, 선제적안전관리필요품종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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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HACCP 이행 육상양식장 안전성조사 강화

- 등록 양식장 안전성조사(용수 포함)를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

* 지자체 중 생산단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경우 실시

** 용수검사는 채취 후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에 문서 의뢰(2월, 8월)

□ (조사항목)「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규격에 따름

물 질 별 조사항목(90여개)

중 금 속 ( 4 ) 총수은, 납, 카드뮴, 메틸수은

유기물질 ( 4 ) 다이옥신, 벤조피렌,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유기석화합물(TBT)

항생물질 (47)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동물용의약품

미 생 물 ( 7 )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독 소 ( 4 ) 마비성(PSP)·설사성(DSP)·기억상실증(ASP) 패류독소, 아플라톡신B1 등

방 사 능 ( 2 )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금지약품 ( 6 )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 및 제제, 크리스탈바이올렛, DES, MPA 등

잔류농약 ( 3 ) 엔도설판, 디코폴, 델타메쓰린 등

일반성분 ( 4 ) 수분, 염분, 전질소, 아미노산성질소 등

기타물질 (11) 프라지콴텔, 멜라민, 산가, 과산화물가, 이산화황, 타르색소, 인산염, 요오드, VBN, 히스타민, 노로바이러스 등

□ (시료채취)「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 따름

* 양식장, 위·공판장, 도매시장, 냉장·냉동창고 등은 관련법에 따른 시료채취 적극 협조

□ (조사절차) 수거·의뢰 →정밀검사 →결과통보(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해관계자)

□ (결과조치) 조사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수산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때에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의견을 관할지자체에 통보

* 출하연기 :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해당 유해물질이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 다른 용도로 전환 : 유해물질의 분해·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및수출용등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다고판단되는 경우

* 폐기 : 출하연기또는다른용도로전환할수없는수산물의경우(일정한 기간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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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물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다소비 수산물

ㅇ 조사품종 : 60여종(해면양식 17, 내수면양식 8, 해면어업 28, 원양어업 7)

ㅇ 조사물량 : 1,550건(해면․내수면양식 892, 해면어업 517, 원양어업 141)

- 품종별 전체 양식장의 10~20% 이상 조사 실시

구분해면어류 내수면 어류

넙치 조피볼락 참돔 흰다리새우 미꾸라지 메기 뱀장어 송어 잉어

양식장 수 747 262 17 240 309 371 464 225 119

조사비율(%) 20 10 10 15 15 20 20 20 10

산정건수 149 26 2 36 46 74 93 45 12

‘16년 계획건수 149 26 2 36 46 74 93 45 12

* 지자체와 양식장 중복 방지를 위해 기관간 사전협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 조사품종(건수) 등은 지자체 양식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ㅇ 조사항목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여부에 따라 조사빈도 조정

* (매건 조사)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기준·규격 신설 포함)

* (10% 이상 조사)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항목 등

조사대상 매건 조사항목 10% 이상 조사항목

해면양식

어류

○동물용의약품 :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설파제15종, 트리메토프림, 아목시실린, 암피실린(23성분)

○사용금지 물질 : MG, 클로람페니콜○중금속 : 카드뮴

○동물용의약품 OTC 등 23성분○총수은, 납, DES, MPA, 멜라민,

벤조피렌, PCBs,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및 제제(3성분)

갑각류 ○사용금지 물질 : 클로람페니콜○동물용의약품 OTC 등 20성분○MG,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및 제제○납, 카드뮴, DES, MPA, 멜라민, 벤조피렌

내수면양식

어류

○동물용의약품 : 노프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 설파제15종

○사용금지 물질 : MG○벤조피렌(뱀장어)○중금속 : 카드뮴

○동물용의약품 OTC(프라지콴텔제외) 등 24성분

○총수은, 납, 클로람페니콜, DES,MPA, 멜라민, PCBs, 벤조피렌,니트로푸란대사물질 및 제제(2성분)

해면양식 패류

○중금속 : 총수은, 납, 카드뮴, 메틸수은(상어류)○패류독소 : PSP

○패류 : DSP○피낭류 : PSP○전복 : OTC 등 3성분○벤조피렌, PCBs, 히스타민

원양어업 전체

해면어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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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 수산물

ㅇ 조사품종 : 30여종(해면어업 25, 원양어업 5, 비식용 1)

ㅇ 조사물량 : 1,330건(메틸수은 400건, 방사능 930건)

ㅇ 조사항목 : 메틸수은(심해산어류), 방사능(연근해산 주 1회, 원양산 주 2회)

* (매건 조사) 귀상어,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환도상어, 흑기흉상어

* (주 1~2회 조사) 일본 원전사고 관련 방사능 오염우려가 있는 수산물 등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요품종

메틸수은 원양어업(매건) ○어류(5종) : 귀상어,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환도상어, 흑기흉상어 등

방사능(요오드, 세슘)

해면어업(주 1회)

○어류(14종) :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 넙치, 대구, 멸치, 삼치, 숭어, 연어, 옥돔, 전어, 조피볼락, 참조기, 청어

○패류(2종) : 굴, 소라고둥류 / ○갑각류(2종) : 대게, 꽃게○연체류(3종) : 오징어, 주꾸미, 문어 / ○해조류(4종) : 김, 다시마, 미역, 톳

원양어업(주 2회) ○어류(5종) : 다랑어류, 명태, 민어류, 상어류, 꽁치

비식용(일본산 등) ○비식용(1종) : 가리비패각

ㅇ 결과조치 : 방사능 미량 검출 시 기타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 검사 의뢰

특별관리 수산물

ㅇ (부적합)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종 지정 관리(연1회 이상)

* 2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적합 발생 품종,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된 품종 또는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되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품종 등

조사대상 조사항목

해면(8)

넙치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아목시실린)

농어○사용금지 물질 : 말라카이트 그린 /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조피볼락 ○동물용의약품(노르플록사신,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참돔 ○사용금지 물질 : 말라카이트 그린

굴, 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강도다리 ○사용금지 물질 : 클로람페니콜

내수면(7)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뱀장어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 벤조피렌

메기 ○사용금지 물질 : 말라카이트 그린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동자개, 잉어, 향어 ○사용금지 물질 : 말라카이트 그린

송어 ○사용금지 물질 : 말라카이트 그린, 옥소린산

원양(1) 상어류 ○메틸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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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별관리) 사용금지 물질이 검출된 양식장 1년간(2개월 주기) 특별관리

* 부적합이 발생된 양식장내 타 어종도 오염 개연성이 있으므로 동일 양식장내모든 어종에 대해 검출된 유해물질 항목을 조사 실시

ㅇ (어류 종묘장 모니터링) MG·클로람페니콜 등 사용금지 물질의 유입원 가능성이 있는 치어 종묘장(해면·내수면) 및 개연성이 있는 해면양식 어류 모니터링 강화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ㅇ (조치사항) MG 등 검출 시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 후속조치

위해요소 모니터링

ㅇ 식품의 기준·규격이 없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로 인하여 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등 기획조사 강화

ㅇ (식중독) 가열조리 하지 않고 껍질과 함께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회 등)

- 조사품종/물량 : 11여종(해면어업)

- 조사물량 : 230건

어업별 조사품종 조사항목

해면어업○어류(3종) : 멸치 붕장어, 전어 / ○패류(2종) : 소라고둥류, 키조개

○갑각류(1종) : 꽃게 / ○연체류(5종) : 갑오징어, 낙지, 문어, 오징어, 주꾸미장염비브리오 등

*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제3군감염병, 복지부) 예방을 위해 올바른 조리·섭취 및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관리 준수여부 지도·점검은 별도 실시(5-6월경)

ㅇ (위해요소)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또는 미설정, 국내·외 위해정보

등으로 위해요소의 잔류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등

- 조사품종/물량 : 28여종(해면양식7, 내수면양식8, 해면어업 13)

- 조사물량 : 2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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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조사항목

해면양식 흰다리새우 ○크리스탈바이올렛, 엔도설판, 디코폴, 프라지콴텔, 총수은

내수면양식뱀장어 ○크리스탈바이올렛, 디코폴, 프라지콴텔

미꾸라지 ○크리스탈바이올렛, 엔도설판, 프라지콴텔

공통 해·내수면 양식어류 ○크리스탈바이올렛, 프라지콴텔(조피볼락 제외)

해면어업

갈치, 참조기, 가자미, 아귀, 전어 ○다이옥신

멸치, 고등어, 청어, 전갱이, 삼치 ○히스타민

대게, 홍게, 꽃게 ○총수은

* 노로바이러스는 식품의 기준규격이 없으나 식약처 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

기타 수산물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98조(검정) 등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

- 조사품종·항목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름

- 조사물량 : 4,510건(수출 3,030, 인증 800, 기타 680)

* 인증, 수출 및 검정 수산물 등에 대한 조사품종 및 조사항목 등은 수요자나상대국에서 요구하거나 관련 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4 관계기관 간 소통 확대

□ (협력강화) 안전성조사 기관 간 업무 협력 등 소통 강화

ㅇ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 등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 동일 양식장의 시료가 중복 채취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 정보공유

ㅇ 유해물질 유입 경로 등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부적합 발생 시 사용 사료 및 출하현황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 (소통확대) 수산식품 이해관계자(생산·유통종사자 등) 교육·홍보 확대

ㅇ 소비자가 우려하는 방사능 등 수산식품안전 이슈 지속 교육·홍보

* 국민 중심의 정부3.0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해 방사능 참관행사 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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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계획수립) ‘16년도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시행(1.18주간)

ㅇ 각 지원에서는 본원 계획에 따른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계획입력) 연간 추진계획 입력(1.25주간)

ㅇ 각 지원 안전성조사 담당자는 연간 추진 계획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전산)」에 입력

□ (결과처리) 안전성조사 결과 처리(수시)

ㅇ 각 지원 안전성조사 담당자는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된 시료수거,분석결과 등을 「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전산)」에 등록․관리

□ (부 적 합)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 조치의견을 지자체로 통보

*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 및 규칙 제10조

ㅇ 부적합 발생 시 본원으로 즉시 보고

ㅇ 금지약품 검출 시 해당 양식장은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특별관리 실시

* 근거 :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제13조

□ (방 사 능) 방사능 검출 즉시 보고, 분석시료는 식약처* 로 송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오염물질과)

□ (정보공유) 안전성조사 중복․누락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양식장 현황 및 안전성조사 결과, 원양어획물 반입 및 안전성조사 결과등을 지자체․지방식약청 등에 자료제공․공유

[참고 1] 조사대상 품종 선정 및 건수산정 기준

[참고 2] 조사기관별 실적 및 목표량

[참고 3] 시료수거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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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조사대상 품종 선정 및 건수산정 기준

□ 조사대상 품종 선정기준

ㅇ 생산량, 반입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품종 선정(어업생산 통계)

* 생산량 또는 반입량 중 최소 500톤 이상 생산되는 비중이 높은 품종을 우선 선정

* 수산생물의 서식환경, 어획시기와 조사기관의 인력·분석장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조사대상 품종을 선정

ㅇ 식품의 기준·규격이 없거나, 국내·외 위해정보 등으로 위해요소의 잔류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오염우려 수산물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

□ 조사대상 건수 산정기준

ㅇ 자연수계 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연간 국내생산량 기준)

조사대상 산정방법 비고*

해 면 어 업어류 1건/10,000톤

○최소 : 1건 이상○최대 : 탄력 운영

이매패류, 갑각류, 연체류 1건/ 2 , 0 0 0톤

해 면 양 식

어류 1건/ 1 , 0 0 0톤

이매패류 1 건 / 5 0 0 톤

갑각류, 기타 1건/ 2 , 0 0 0톤

해조류 1 건 / 2 0 만톤

내수면양식 어류 1 건 / 5 0 0 톤

원 양 어 업 어류, 연체류 1건/10,000톤

* 위해요소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 연간 생산량이 500톤 미만이라도 최소 건수 반영

ㅇ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양식수산물(양식장 기준)

어 업 별 선정기준산정방법

비고*

부적합 이력 산출식

해면·내수면 양 식

생산중인 양식장수

기본 양식장수×10%○최소 : 1건 이상○최대 : 탄력 운영

1회 양식장수×20%

2회 이상 양식장수×30%

* 부적합 이력이 있는 양식장으로 위해요소 관리가 필요한 양식장은 최소 건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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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조사기관별 실적 및 목표량

□ 조사기관별 실적

〈 최근 3년간 기관별 추진실적(건수) 〉

연도총계(건수) 수품원 수과원* 지자체**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15 12,759 12,556 205 8,052 7,977 76 2,065 1,945 120 2,642 2,633 9

‘14 12,922 12,687 235 8,825 8,661 164 2,096 2,035 61 2,002 1,992 10

‘13 11,878 11,594 284 7,749 7,679 70 2,229 2,028 201 1,900 1,887 13

* 부적합 120건은 패류독소로 수과원에서만 수행(위임), 지자체는 그 외 유해물질 수행

** 6개 시·도 : 부산(479), 경기(294), 충남(120), 전남(1,065), 경북(150), 경남(534)

□ 용도별 조사 실적

〈 용도별 추진실적(건수) 〉

구 분 합계 양식산 연근해산 원양산 수출 인증 검정 기타

합 계 12,759 4,544 2,624 918 3,432 932 286 23

적 합 12,554 4,403 2,621 908 3,386 928 285 23

부 적 합 205 141 3 10 46 4 1 0

부적합율 1.6 3.1 0.1 1.1 1.4 0.4 0.3 0

* 비율(%) : (부적합 건수/총 조사건수)×100

□ ‘16년도 조사기관별 조사 목표량

〈 조사기관별 검사 목표량 〉

연도합계 수품원 수과원 부산시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6 11,900 - 7,850 - 1,700 - 470 - 200 - 110 - 860 - 150 - 560 -

‘15 11,170 12,759 7,500 8,052 1,600 2,065 450 479 100 294 100 120 760 1,065 140 150 520 534

‘14 11,170 12,759 7,200 8,825 1,600 2,096 450 461 - - - - 740 925 140 108 500 507

‘13 10,630 12,922 6,900 7,749 1,600 2,229 430 453 - - - - 720 966 - - 470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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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시료수거 및 분석방법

□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는 어장의 특성, 보관상태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수거

* 근거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제9조 제2항

ㅇ 시료수거는 수거장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분포를 최대한 균일화

ㅇ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수거증을 작성․비치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별지 제2호 서식]

- “시료수거증” 작성시에는 기준치 초과품 발생에 대비, 검사 및 조사

대상 시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기록유지

* 양식수산물 : 사용사료, 입식․출하 현황, 약품 사용 현황 등

* 해면․원양 어획물 : 어획 지역(지점), 입고․출하 현황 등

ㅇ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의 유상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유상수거

□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분석 방법 및 허용기준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공전”의 수산물별, 유해

물질별 분석방법 및 허용기준 적용

ㅇ 시료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석과정에 입회하도록 조치

ㅇ 안전성조사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법 제61조에 의한 안전성조사에

한함)를 관할 시․군 및 당해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분석 처리기간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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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식품안전관리지침(수산물 안전관리)

1. ’16년도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추진 방향

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5.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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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 정부조직개편(’13.3.23) 이후 관계부처 위탁업무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 국정과제(79-4)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업으로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유해 수산물의 유통판매 차단

□ 단순가공 수산물 등 위생관리 취약 분야 발굴 및 개선

□ 냉동 수산물 중량,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및 합동 기획검사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산물 위생감시 관리체계 구축

○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및 유통판매단계 수거검사 관계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역할 분담 및 공조 협력 등 효율적 위생감시

○ 국내·외 위해정보에 의한 기획검사 및 사건·사고 신속대응 조치

□ 수산물 생산 유통 단순가공 판매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교육

등 사전 예방적 위생관리와 정부 3.0에 따른 관련 정보 공개로

투명성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내 수산물 주산지·품목·계절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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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개 요

◆ 추진사업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해수부, 지자체)

○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품목 및 특별관리 품목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는 조사기관 간 중복 누락이 방지되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여 세부계획 수립 추진

○ 특별관리대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는 부적합이 많은 품목

(16품목) 및 항목,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된 유해 수산물 유통

판매 차단(국정 과제 79-4)을 위한 안전성조사 품목·항목 집중관리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 외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실시

□ 유통 수산물의 수거 검사(식약처, 지자체)

○ 일반 수산물 수거검사는 생산·유통단계 부적합 현황 등을 반영

하여 시 도별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추진

○ 부적합이 많은 품목 및 항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16품목) 및 다소비 수산물(41품목)의 수거검사

○ 수입단계에서 서류 관능검사로 통관된 국내 유통 수입수산물 중

부적합이 많은 품목 및 검사항목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국내 수산물에 대한 주산지·품목·계절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생산 유통업체 지도 점검 및 기획검사

○ 양식장, 위판장 및 집하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 수립·추진

○ 단순가공 수산물 등 위생취약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 검사 실시(지방식약청, 수품원,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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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분담

식약처 지방청 해수부(수품원,수과원) 시・도(시・군・구)◎국내수산물안전관리(총괄)

- 수산물안전관리계획수립-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단속,위반현황, 행정처분 총괄

◎수입수산물안전관리(총괄)

- 수입통관후유통관리계획수립

- 유통수입수산물수거검사총괄

◎관계부처및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위해정보에따른기획단속

및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수산물 안전

관리등기획단속 및수거검사

- 사건․사고 발생 시 오염 우려

수산물유통판매금지등안전관리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유통 수입 수산물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추진

◎유관기관(단체) 협업

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조사

-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에따른

조치및결과통보

- 사건·사고 발생 및 오염우려

해역수산물, 어장, 자재 등 안

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검사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관리

- 생산자(단체) 등 지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단체) 협업

업무 조사 지원

◎관할지역수산물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

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안전

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및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수산물안전에관한교육·홍보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유관기관(단체) 협업

업무 조사·검사 지원

◆ 추진일정

* 위해정보 및 수산물 안전 사건 사고 발생시 별도 계획 수립 추진(식약처 종합계획 수립 시행)

연번 점검명 기간 대상 주관(참여)1명절 성수 수산물수거검사(합동)

1월, 8월설, 추석 성수기 수산물 합동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

식약처지자체(지방청)

2봄철 패류독소 등 오염우려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합동)

3월~6월오염우려 해역 및 유통 중인수산물(이매패류) 마비성패류독소 등 조사 검사 등

식약처해수부(수과원)지자체(지방청)

3어패류 비브리오패혈증 등 안전관리 강화(합동)

5~10월생식 가능한 어패류에 대한 장염비브리오등유해미생물조사검사

식약처해수부(수품원)지자체(지방청)

4단순가공수산물생산업체및단체급식납품업체지도점검

3월, 9월단순가공수산물생산업체및단체급식수산물납품업체지도·단속등

식약처지자체(지방청)

5겨울철 수산물 선제적안전관리(합동)

11월~다음해 2월

오염우려 해역 및 생산·유통중인 수산물(생식용굴, 김 등)지도·점검 및 안전성조사·검사

식약처해수부(수품원등)지자체(지방청)

6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1~12월(연중)

국내 수산물 안전성조사(일반및 특별관리 등)유통 수산물 수거검사(일반 및특별관리 등)

식약처해수부(수품원등)지자체(지방청)

7 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1~12월(연중)

수입량이 많은 다소비 및부적합 빈발 품목·항목 검사

식약처지방청(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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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1. 기관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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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별 임무가. 식약처(지방청 포함)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총리령) 등

2) 임무

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

다)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 점검, 국내 유통수산물의 수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 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마) 유통 수입수산물의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바) 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사)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 단속, 행정처분, 수거 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아) 부정 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자)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지도

차)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등 고시 제 개정

카)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나.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67조),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 처리요령(고시), 수산물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지침)

2) 임무

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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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단계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처분

마) 수산물 생산에 이용 사용되는 어장, 자재, 용수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바) 수산물 안전에 관한 생산자 등 교육 홍보, 교육 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사) 사건·사고 발생 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다. 시・도(식품위생 및 수산관련 부서)1) 근거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고시)

2) 임무

가) 관내 생산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생산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다)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연기 등 조치 및 유통 수산물의 회수 폐기 등 행정제재

라)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관련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마)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관련 지도 교육 홍보

바) 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업무 지원

라. 지방식약청과 시・도 등 유관기관의 소통으로 협력체계 구축1)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의 시 도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등 관계기관과

수산물안전업무 실무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

2) 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관계기관 간 상호

협의, 인력 및 기술지원 등 유기적으로 협조체계 유지

3) 지방식약청은 관할 지역 내 수산물안전 관계기관 직원교육, 정보제공, 시험분석

기술지원 등 상호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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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점검 실적 등 통계보고 기관별 주기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입력이 가능한 각종 지도 점검, 안전성조사 및

수거 검사 실적은 조사 다음날까지 실적 입력을 완료하여 통계 관리

* 다만, 양식장 및 원양어획 수산물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성조사 실적은 식품행정통

합시스템에 별도 입력 관리하는 프로그램 구축 완료 후 실적 입력

나. 새올시스템 입력 내용과 분기별 보고 실적이 상이하지 않도록, 각 시 도는 시군구의새올시스템실적입력이잘될수있도록분기별 1회이상주기적으로지도점검및확인

다. 보고경로1) 수산물품질관리원 → 식약처 해수부

2) 지방식약청 → 식약처

3) 시 군 구 → 시 도 → 식약처 해수부

라. 문서보고 사항 및 주기번호 보고 사항 관련서식 보고기관 주기

1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추진실적 서식 1 수품원→식약처,해수부시·도→식약처, 해수부 분기

2 생산 저장 거래전 단계 부적합 수산물조치결과 서식 2 수품원→식약처,해수부

시·도→식약처, 해수부 분기

3. 양식장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 서식 3 수품원→식약처,해수부시·도→식약처, 해수부 분기

4. 양식장 지도·점검 실적 서식 4 시·도→식약처, 해수부 분기

5. 원양어획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 실적 서식 5 수품원→식약처,해수부시·도→식약처, 해수부 분기

6. 양식장 현황 서식 6 시·도→식약처, 해수부 반기

7.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현황 서식 7 수품원→식약처,해수부 반기

8. 수산물 수거 검사 관리통계 현황 수거총괄서식 시도(시군구),지방청→식약처(식품관리총괄과,농수산물안전과) 분기

9.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 시도(시군구),지방청→식약처 즉시

10. 부적합 수산물 등 생산자 지도 교육 결과 서식 9 시도(시군구),지방청→식약처 반기

11. 수산물생산 판매업체수산물 지도점검결과 서식 10 시도(시군구), 수품원지방청→식약처 반기

12.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 점검 결과 서식 12 시도(시군구),지방청→식약처 반기

* 분기 반기 보고는 종료 후 15일까지, 연보는 익년도 15일까지 보고* 국정과제 추진사항, 방사능검사실적 및 기타 위해정보사항 조사보고 등 식약처의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된 실적은 문서 시행 시 적시된 제출 시일까지 보고(통보)* 해수부(수품원)는양식장및원양어획수산물등생산단계안전성조사관련정보를관할시·도와신속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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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1. 목 적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시 도(수산관련 부서)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생산 및 거래전 단계 수산물, 수산물 생산에 이용 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및 국정과제 79-4 오염우려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유해수산물의 출하 유통을 사전 차단

2. 안전성조사의 대상가. 대상지역 : 1) 수산물의 생산장소(해면 및 내수면양식장, 어획·채취 어장 등), 저장장소, 집하

장, 위판장 및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 장소(거래 이전 단계) 등

* 양식어류는 부적합 이력,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어종 양식장을 중점적으로 안전성조사

2)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예 : 패류독소, 노로바이러스, 유류오염 사고

등으로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 및 내수면 등)

* 패류 및 해조류는 오염우려 해역(어장)을 중점적으로 안전성조사

나. 조사대상1)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되는 양식수산물 등(해면, 내수면양식장 등)

2)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저장 보관장소)

3) 거래이전단계의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원양어획 반입 수산물 보관소 등

4)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해역 등

5)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 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3.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 안전성조사가. 목 적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해 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의 특별관리대상 수산물을 지정하여 집중관리

나.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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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1년 이내에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품목

2) 최근 2년간 생산 유통단계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품목

3)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품목(국정과제)

4)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의 다소비 품목

다. 특별관리대상 품목(15품목) 및 부적합항목(동물용의약품, 중금속, 패류독소 등)

품 목 부적합항목 비 고

① 상어류 중금속(메틸수은)

② 넙치 아목시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③ 뱀장어 벤조피렌,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④ 메기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⑤ 굴 마비성패류독소, 중금속(카드뮴), 대장균

⑥ 송어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⑦ 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⑧ 동자개 말라카이트그린

⑨ 잉어 말라카이트그린

⑩ 향어 말라카이트그린

⑪ 미꾸라지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⑫ 조피볼락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⑬ 농어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참돔 말라카이트그린

가자미 중금속(카드뮴)

*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 날리딕스산, 디플록사신, 플루메퀸

라. 양식 수산물1)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등)

2) 조사대상 : 중점관리 10개 품목 수산물 양식장(붙임 1)

- 중점관리 어류 양식장 안전성조사

· 해 면(5) : 넙치, 조피볼락, 농어, 참돔, 가자미

· 내수면(3) :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 오염우려 해역 어장 관리 : 진주담치, 굴 등

* 사고발생, 위해정보 양식장 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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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주기 : 중점관리 대상 양식장 별 연 1회 이상

4) 조사항목 : 중금속, 유해미생물,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등(붙임 2, 붙임 3)

* 출하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5) 조사기관 간 동일 양식장 중복 시료수거 되지 않도록 시료수거 전 사전협의

및 관련정보 신속 공유(필요시 해당 시·도와 협업 추진)

6) 마비성패류독소, 노로바이러스,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조사는 식약처에서

별도로 수립·시달하는 기획조사 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추진실적은 식약처에서 시달한 문서에 명시된 기한 내 제출

마. 원양어획 수산물1) 조사주기 : 조사기관 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는 항목은 조사기관 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상어류

및 다랑어류 등 심해성 어류에 대한 메틸수은조사는 원양어획물 반입 시 마다 매건 조사

2)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등)

* 조사기관 간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원양어획물 반입 및 안전성조사 등 정보를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제공

3) 조사품목 : 특별관리대상 원양어획 수산물 17개 품목 중점관리

분 류 품 목

원양어획물(17)

어류(13)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명태, 꽁치, 민어, 돔,

가오리, 갈치, 귀상어*, 청상아리*, 흑기흉상어*, 청새리상어*

갑각류(1) 남빙양새우

연체류(3) 오징어,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 최근 5년간 반입신고량 500톤 이상(2014 해양수산통계연보)이고 2012년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다소비 품목( * 최근 3년 부적합 이력 수산물)

4) 검사항목 : 중금속, 미생물 등(붙임 2)

5) 부적합 발생된 경우 원양어획물 반입신고 된 동일 건에 대한 동일 품목을

동일 제품으로 간주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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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수산물 안전성조사 3-1 양식장 안전관리

가. 시행기관 : 시·도(수산관련 부서)

나. 안전성조사 1) 대 상 :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인 다소비 품목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붙임 1)

* 해수부(수품원, 수과원)에서 중점관리하는 10개 품목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은 제외

2) 주 기 : 안전성조사 대상 양식장 별 연 1회 이상

* 중점관리 품목이 아닌 특별관리대상 품목 우선 조사

* 출하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관(해수부, 시 도 등) 간

중복·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상호 공유

3) 항 목 : 중금속, 유해미생물,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등(붙임 2)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는 검사항목은 시·도 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

*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및 안전성검사기관에검사의뢰, 필요시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협의후검사의뢰

다. 지도·점검 1) 대 상 : 시·도 관할지역의 내수면 및 해수면 양식장(붙임 4)

2) 주 기 : 양식장 별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3) 내 용 :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및 휴약기간 준수 여부 등(서식 14)

3-2 원양어획 수산물가. 조사주기 : 조사기관 별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나. 조사기관 : 시 도(수산관련 부서)

다. 조사품목 : 원양어획 수산물 57개 품목(붙임 5)

라. 검사항목 : 중금속, 패류독소 등(붙임 2)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는 항목은 조사기관 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국내

반입신고 후 해수부(수품원)에서 특별관리품목에 대해 조사한 것은 제외

* 조사기관(해수부, 시 도 등)의 동일 반입건 중복조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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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면어획 수산물 등가. 조사주기 : 조사기관 별 자체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나.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시 도(수산관련 부서)

다. 조사품목 :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인 중점관리 14개 품목(붙임 6)

라. 검사항목 : 중금속, 패류독소 등(붙임 2)

5. 위해요소 모니터링 조사가.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 외 위해정보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나. 조사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등), 시 도(시 군 구, 수산부서)

다. 대상물질 : 엔도설판등잔류농약, 메틸수은, 크리스탈바이올렛, 히스타민, 다이옥신등라. 대상품목1) (엔도설판, 크리스탈바이올렛) 수입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부적합 발생 품목

2) (히스타민, 다이옥신) 생산량이 많은 품목 중 잔류가능성이 있는 품목

3) (메틸수은) 생산량이 많은 품목 중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대상 물질 대상 품목엔도설판 등 양식어류 미꾸라지 등

크리스탈바이롤렛양식어류

(내수면) 뱀장어, 메기, 틸라피아, 연어, 미꾸라지 등(해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농어, 숭어 등

양식새우류 흰다리새우히스타민 적색어류(1) 전갱이〔냉동, 염장,건조/절단등단순처리(어육,필렛등)한 것〕

다이옥신 백색어류(4) 갈치, 참조기, 가자미, 아귀

마. 추진방법 : 각 기관별 자체 세부계획에 따라 추진

* 각 기관별 자체 또는 연구용역 조사사업도 포함하며, 히스타민 조사대상 품목은 냉장상태인

수산물을 위(공)판장 등에서 수거

바. 보고시기 : 분기 종료 15일 이내(안전성조사 결과보고 시 추가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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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조치기관 : 해양수산부(수품원 등), 시 도(수산관련부서)

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조치1) 해당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연기 및 채취금지

○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 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 생산

단계 패류독소 등

○ 출하연기종료전해당수산물에대한재조사실시하여잔류허용기준이하인지 확인

2) 해당 수산물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 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3) 1) 및 2)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산물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폐기

○ 복어독, 위 공판장 집하장 도매시장 등에 반입된 수산물의 패류독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4) 해당부적합수산물생산판매자, 생산자단체및관련업체등에대한지도교육등조치

다.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의 조치1) 객토 정화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산물 생산에 이용 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개량 조치

2)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

물질이 감소하는 기간 동안 해당 어장 용수 자재 등 사용 이용 중지

3) 1) 및 2)에따른방법으로조치할수없는경우해당어장용수자재등사용이용금지조치

4) 해당 부적합 어장 용수 자재를 이용 사용하는 생산판매자, 생산자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도 교육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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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사항가. 식약처에서 수립한 수산물 안전관리계획(201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중 수산물

안전관리)에 따라 해수부(수품원, 수과원 등)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 도(시 군 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1) 해수부(수품원 등) 및 시 도(시 군 구)는 세부추진계획을 ‘16년 1월까지 식약처에 제출

2) 기관별 시행결과(서식 1, 3, 4, 5, 9 12)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양식장 현황 및 원양어획 수산물 반입신고 현황(서식 6, 7)은 반기별 제출

* 양식장 안전성조사 추진실적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관리 프로그램 구축 완료시까지 조사

기관간(해수부, 시·도) 신속 정보 공유

나. 생산단계, 저장단계, 거래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사기관은 부적합

수산물 조사장소 관할 시 도(시 군 구 포함)에 즉시 알려 조치 요청

다. 위반 수산물 생산지 또는 생산자 관할 시 도(시 군 구 포함)는 출하연기, 용도

전환 또는 폐기 등 신속히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식약처(농수산물안전과) 및 조치

요청기관에 통보(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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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1. 목 적국내 유통 수산물(수입 수산물 포함)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유해

물질의 허용기준 적합 여 부, 사용금지물질 잔류 여부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먹을거리 유통·공급

2. 기본방향가.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관련부서1) 동 지침에 따라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자체여건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 <붙임 7> 다소비 수산물, <붙임 8>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현황, <붙임 9> 유통단

계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등

2) 관할지역내에서 생산된 유통 수산물에 대해 우선 책임 수거 검사

3) 위판장, 공판장, 보관창고 및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매 2주

마다 1회 이상 수거 검사(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있는 경우 상시검사)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취급 수산물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검사

5) 최근 3년간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된 수산물의 부적합 항목을 분석하여 부적합

원인조사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 검사

6) 제도권에서 업종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인 단순처리 수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수거 검사 강화

* 제도권 밖 수산물 단순처리업체 : 마른김, 마른다시마 등 해조류 단순처리업체, 마른 멸치 오징어

해삼 및 건어포류 등 생산업체 및 패류탈각 등 수산물 단순처리업체, 냉동 냉장보관 운반업체 등

7) 위해우려 수산물 추적 조사 및 수거검사 등

8) 수입 수산물의 위해정보 및 부적합 등에 따른 수거검사 지원 및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유통판매 금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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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 식약청1) 사건 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본부 특별지시에 따른 수거 검사

2)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 조사 및 수거 검사

3) 위해우려 국내 수입수산물 추적 조사 및 수거검사

4) 제도권에서 업종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인 단순처리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수거 검사 강화

* 제도권 밖 수산물 단순처리업체 : 마른김, 마른다시마 등 해조류 단순처리업체, 마른 멸치 오징어

해삼 및 건어포류 등 생산업체 및 패류탈각 등 수산물 단순처리업체, 냉동 냉장보관 운반업체 등

5)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판매 수산물에 대한 위해항목 위주의 수거 검사 강화

*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 작성(추적조사 등 조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업무계획 수립 시 수거방법

및 기록관리 명시)

다. 공통사항1) 식품공전 기준 규격 및 위해항목 중심으로 선별 검사

* 기준 신설 및 강화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 실시(예 : 어류 카드뮴, 생식용 굴 대장균 등)

2) 효율적인 수거 검사를 위해 관할 지역의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상호

역할 분담 또는 합동단속 등 추진

3) 대형마트 백화점 위주의 수거 검사를 지양하고 도매시장, 전통시장, 활어유통

센터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의 수산물 집중 수거 검사 강화

가) 대형마트 백화점 : 자체계획의 10%미만 수거 검사

나) 위생관리 취약지역 : 자체계획의 30%이상 수거 검사

4) 부적합결과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부적합 수산물이 신속하게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5)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거검사 정보 등 기록 관리 철저

6) 위해정보 조치사항

가) 유통(수입유통 포함) 수산물 :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사 동일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업체에 잠정 유통·판매 보류 등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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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성확인결과부적합발생시추적조사및회수폐기등조치, 안전한 제품은 잠정

유통·판매 보류조치 즉시 해제 통보(해당업체 및 식약처 통보)

다) 유통 수입 수산물 부적합 시 식약처 관련부서(농수산물안전과, 수입식품정책과,

검사실사과)에 즉시 보고

7) “Ⅲ.5.유통식품 안전관리의 3 식품 등의 수거·검사, 4. 부적합식품 긴급통보시스템

운영 관리, 5. 위해식품 등의 회수관리”에 의함

3. 수거・검사관리 체계식약처 지방 식약청 시・도(시・군・구)

○ 종합계획 수립

○ 수거 검사결과 분석 평가

○ 유해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조치를위한 본부 지시사항 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조사를위한 수거검사

○ 유통 수입 수산물 검사 관리

○ 유관기관협업업무수거·검사지원

○ 시 도별 연간 수거검사 계획수립

○ 관할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수산물의 수거·검사

○ 유통 수입수산물 검사(지원)

○ 유관기관협업업무수거·검사지원

4. 일반 수산물 수거・검사가. 일반 수산물 수거검사1) 수거검사 주기 : 매월 1회 이상

2) 수거검사 기관

가) 지방식약청 : 유통 수입수산물 수거검사 및 원양어획 수산물 수거검사

나) 시 도(시 군 구) ; 관할지역내 생산·유통수산물 수거검사

3) 수거 장소 : 도매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위·공판장, 수산센타 및 활어패류

운반차량, 냉동 냉장 보관 업체, 수입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등

4) 검사방법 : 식품공전 제 10 일반시험법

5) 검사항목 : 중금속, 유해미생물,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등(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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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현황(붙임 8) 및 유통단계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붙임 9) 등을 반영

하여 부적합 이력 없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실시

* 냉동 수산물 수거 검사시에는 중량(내용량) 검사 병행 실시

5. 특별관리 대상 및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가. 목 적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해우려 수산물의 원천적 유통 판매차단을 위하여

부적합율이 높은 품목과 부적합 항목 등에 대해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15개 품목)

및 다소비수산물(41개 품목)로 지정 관리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나. 특별관리 대상 및 다소비 수산물 선정기준 1)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2) 국민 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일일섭취량 및 오염우려 수산물(국정과제 79-4)

다. 특별관리 대상 및 다소비 수산물 검사항목1)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

2) 최근 3년간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부적합 된 항목

3) 다소비 품목(41개 품목)의 중금속 등

4) 냉동 수산물의 내용량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단속

* 냉동 판매되는 낙지, 주꾸미, 새우(살), 참조기, 문어, 해삼, 해파리, 조갯살 등

라. 특별관리 대상 및 다소비수산물 수거・검사 주기 등1) 수거검사 기관

가) 지방식약청 : 유통 수입수산물 수거검사

나) 시 도(시 군 구) ; 관할지역 생산 유통수산물 수거검사

2) 추진방법

가) 자체계획수립시특별관리대상및다소비수산물을반드시포함하여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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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중 생산 출하되는 품목은 매월 수거 검사 실시하고, 출하시기 및 특정시기에

위해요인 발생되는 품목은 시기를 감안하여 수거 검사 실시

3) 수거 검사기관은 생산자 관할 행정기관에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하여 생산단계에서

집중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

4) 부적합 발생 시 월 1회 이상 부적합 품목 및 검사항목에 대한 반복 수거검사

등 관리 강화

6.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가. 목 적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 외 위해정보나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

나. 조사기관 : 지방식약청, 각 시 도(식품위생 관련부서)다. 대상물질 : 국내 외 정보 등에 따른 위해우려 항목* 위해정보과 공유 자료에 따라 식약처에서 특별검사 지시

라. 추진방법 1) 식약처 별도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지방청 및 시 도에서 위해요소 모니터링검사 필요시에는 식약처(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2) 위해정보 해당품목 생산․수입․유통․판매내역 현장조사 및 신속수거검사 진행

* 필요시 해당제품 잠정 유통 판매 보류 요청하여 신속수거검사 진행

마. 조사결과 처리방안 1) 부적합 수입수산물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회수폐기조치

2) 부적합 국내 수산물은 생산자 및 유통 판매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금지 등 조치

바. 결과보고 :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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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가. 목 적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생산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국민 안심 제고

나. 조사기관 : 지방식약청, 수품원, 시 도(식품위생 관련부서)* 유통 수입수산물은 지방식약청에서 전담

다. 검사항목 : 요오드(I131), 세슘(Cs134, Cs137)라. 추진방법 :「식품방사능안전관리」지침에따라각기관별자체세부계획수립추진

* 지방청 및 시 도에서 위해요소 모니터링검사 필요시에는 식약처(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마. 결과보고 : 조사·검사결과를 매 2주 월요일까지 식약처에 제출

8.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조치1) 부적합 수산물은 개선 조치 후 반복 수거 검사 실시

2) 검사결과부적합판정시검사기관은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검사부적합 입력·공표

※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며, 검사부적합 입력 시 생산자 생산지 관할 행정

기관 담당자에 공유

3)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수거증, 시험성적서, 제품포장지 등 증거자료를 해당

기관에 신속히 통보

가) 통보기관 : 식약처(농수산물안전과), 시 도(해당 시 군 구), 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 수협중앙회 등

나) 유통 수입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 수입식품정책과, 검사실사과)

에도 통보

다)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해수부(수품원, 수산과학원),

시 도 수산물 관련부서,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 부적합 확인 즉시 유 무선

및 공문으로 통보

라) 부적합 수산물 생산자 또는 출하자에 대한 정보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및 36개급식지원센터등에제공하여안전이확인될때까지원천적유통판매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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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거검사 기관은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이 회수 폐기대상인 경우 해당

수산물 수거장소에 재차 출장하여 해당 수산물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관할 시

군 구에 통보, 생산일자 등이 다른 전 후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확대 실시

5) 회수명령기관(지자체)은 신속히 회수명령 입력·공표

※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에 따름

가) 판매경로 파악 및 추적 조사하여 회수 폐기 조치

※ 대형판매점(기타식품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구입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가 파악되는 경우 회수 조치

※ 경매과정의 부적합 수산물 회수 폐기 시 기판매된 물량도 회수하여 폐기

6) 부적합 수산물 생산판매자(단체) 또는 출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적합통보를받은행정기관에서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의규정에따라고발등조치

가) 부적합 시 생산단계 원인추적 조사하여 원인규명 및 개선 등 조치

9. 행정사항가. 수거・검사 시 유의사항

1)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 등의 수거검사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식품위생감시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검체 수거하고 수거증을 작성,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

가) 연구사업의 경우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

용역 연구사업인 경우에는 기준 규격 초과 시 즉시 주관기관에 보고토록

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득이 식품위생감시원이 아닌 자가 수거한 식품등이 기준 초과된 경우

이를 해당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기관은 절차에 따

라 수거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2) 수거검사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곳에서 수거한 경우 간이영수증 등의 정확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후 입체불 청구, 유상 또는 무상 수거대상은 아래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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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상 식 품

무상수거 대상 식품등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따라검사에필요한식품등을수거할때◦유통중인부정불량식품등을수거할때◦부정불량식품등을압류또는수거폐기하여야할때◦수입식품등을검사할목적으로수거할때

유상수거 대상 식품등

◦소매업소에서판매하는식품등을시험연구용으로수거할때◦식품등의기준및규격제정개정을위한참고용으로수거할때◦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필요한경우에는무상으로수거가능

3) 검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준수

4)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식품판매업체 1개소에서 동일날짜에 일괄 수거하는

건수 위주의 수거검사는 탈피

5) 수거대상 수산물이 특정 품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거

6) 지역특산물은지역특성에따라생산지역관할기관에서책임수거 검사

7)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생산판매자(또는 출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검사의뢰 시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수거증에 첨부(서식 8)

* 수거증에 생산자 정보내용 병행기재가능(생산자 정보 서식 별도작성 생략)

8) 태블릿PC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정보를 확인하여 중복 수거 방지

나. 수거・검사 결과보고(통보)1)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수거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수거검사는 식품행정

통합시스템에 수거 검사결과를 반드시 입력하여 보고

2) 반기별로 엑셀작성하여 식약처(농수산물안전과)에 보고

기관명 보고서식 보고주기 보고기한 보고기관명시 도

(시 군 구),지방청,시 도보건환경연구원

[수거총괄서식]수산물등의수거검사관리통계현황 반기반기종료 후15일 이내

식약처(농수산물안전과)

※ 시 도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매시장내 농수산물검사소 포함)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

검사 결과 등 실적이 모두 입력된 경우 결과 보고한 것으로 갈음 가능

3) 수거검사결과 작성은 검사가 완료되어 성적서(적 부)가 발부(통보)된 것으로

하고, 검사진행중인 경우는 다음반기 수거검사 결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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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강화

1. 목 적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 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2. 생산단계 수산업체가. 점검기관 : 시 도(시 군 구)/수산관련부서, 해수부(수품원)나. 추진방법○ 각 기관별로 생산 출하 시기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중복 점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사전 협의 또는 합동점검 실시)

○ (양식장) 시·도는 관할지역의 양식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해수부는 특별관리대상 양식장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서식 14)

○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보관창고 등 : 분기별 1회 이상

다. 착안사항 <생산업체(양식장 등)>

1) 관할지역 동물용의약품 등의 등록 및 허용된 약품 여부 등 사용실태 조사

2)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여부

3)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

4) 생산시설 및 사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공판장 위판장 집하장>

1) 수산물 운반 보관용 상자(플라스틱 등)의 세척 소독 실태 및 오염된 상자 사용 여부

2) 수산물의 비위생적 취급이나 보관 관리 실태

3) 경매개시 전 후 공 위판장 및 집하장 등의 수산물 취급 작업장 청소 및 청결

유지와 비위생 적치물 제거 여부

4) 공 위판장, 집하장 내 수산물취급자의 작업 시 전용 위생장화, 위생복 착용

및 개인 사용기구(삽, 갈고리 등)의 세척 소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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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가.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시 도(시 군 구) 식품위생관련부서나. 지도・점검 대상1) 다소비수산물이지만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신고)되어 위생관리 되지 않고

있는 단순처리 수산물 가공업체

-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반건조명태(코다리) 등

-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활어패류유통센타,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다. 추진방법 :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 관내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대상업체의 실태 파악 및 명단을 작성하여 전

업체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 및 수거검사 병행 실시

- 점검 결과 미흡한 경우 해당 업체 목록을 작성하여 미흡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매월 집중 점검 실시

* 식약처에서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계획 별도 수립 시달 예정(연 2회)

라. 착안사항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 수산물 생산 제조 기구 및 용기의 식품용(기준 규격 적합) 사용(성적서 등

확인 및 필요시 수거 검사 등)

2) 원료 수산물 취급 보관 및 가공 처리과정의 위생관리 실태

3) 원료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식품 기준 규격 적합 여부(수거검사)

4) 수산물 생산 시 직접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 성적서 확인 및 필요시 수거 검사(기준 부적합 시 개선조치 후 사용토록 제한)

5) 식품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시 직접 종사자의 위생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기준 준수

6) 포장제품의 경우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7)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신고)대상임에도 미등록(미신고) 생산·판매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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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선편의식품 등 직접 섭취 식품(수산물), ②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혼합 사용

하여 생산된 식품(수산물), ③ 집단급식소 판매(납품) 식품(수산물), ④ 전용 가공작업장 및 가공

시설과 종업원을 두고 원료 수산물을 다량 구매하여 단순가공·포장 및 보관·판매하는 위생상

위해우려 단순가공 수산식품(수산물) 등 생산판매업체(생산자)

※ 1차 지도·점검 시 일정기간이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 토록 계도 후 불이행하거나 반복

위반 시는 관련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

<활어패류 운반차량 및 유통센타>

1) 허용된 약품(거품제거제 등) 사용 여부

2) 동물용의약품 등 불법사용(사용량 휴약기간 위반 등) 여부

3) 활어보관시설 및 운반차량의 위생상태

4) 수산물에 직접 사용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사용 해수기준

적정 여부

5)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보관창고>

1)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온도 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2) 비위생적인 적치물이 보관창고 내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쥐나 해충의 유입방지, 바닥물 고임 방지 등 위생기준 적정

4)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5)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생산일자포장일자등표시변경이나재포장에따른표시기준위반및위변조여부등

7)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 단순처리 냉동수산물 집중 단속 등

<수산물 운반업체>

1) 품질유지를 위해 적절한 온도 유지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2) 등록 및 허용되지 아니한 약품 사용여부(활어운반업체 경우)

3) 제품 보관시설 내 제품과 비위생적인 물품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4) 제품 보관시설의 청결 등 위생관리 상태

5)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마. 결과보고 :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서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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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 수산물 합동 기획조사 등가. 조사기관 : 식약처(지방식약청), 해수부(수품원, 수과원), 시 도(시 군 구)

나. 추진방법1) 동 지침에 따른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식약처(본부)에서 별도계획 수립 시달

2) 지방식약청, 수품원(지원), 시 도(시 군 구)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합동 기획조사 실시

다. 대상품목 및 조사항목 지정 기준1)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품목별 유통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국내 수산물 주산지 품목 계절별 안전검사

* 전남(완도) 김 및 경남(통영) 굴(11월∼익년 2월), 영덕 대게(3월), 부산(기장) 미역다시마(4월), 인천

(연평) 및 충남(서산) 꽃게(4~5월), 충남(당진) 바지락(5월)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검사 추진

* 지역 축제 등 행사 대상특산물은 사전 안전성조사·검사 실시 후 사용·제공·판매

3) 최근 3년간 부적합 품목 및 검사항목 반영

라. 주요 조사계획1) 봄철 패류독소 등 해역별·지역별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2)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 등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3) 겨울철 수산물 굴 노로바이러스 등 안전성조사·검사 및 지도점검 등

마. 조사결과 취합 및 대국민 정보제공1) 식약처(본부)에서 국내 해역·지역별 안전성조사·검사결과 및 계절별 위해요소 등 관계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평가하고 사전 주의보, 발생현황 및 안전섭취 요령 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모바일)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바. 결과보고 : 식약처 공문에 명시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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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양식장 안전성조사 대상 현황(`15. 8월 기준)

구 분 품 목 양식장수 시·도별 양식장 비 고

31품목 10,230 부산(231), 대구(10), 인천(443), 광주(8), 대전(1), 울산(104), 세종(10), 경기(405), 강원(135), 충북(170), 충남(1,077),전북(691), 전남(3,478), 경북(316), 경남(2,721), 제주(430)

어류(16)

소 계 3,317 부산(74), 대구(10), 인천(60), 광주(8), 대전(1), 울산(22), 세종(10), 경기(234), 강원(125), 충북(152), 충남(209),전북(667), 전남(694), 경북(287), 경남(346), 제주(418)

해면(7)

넙치 747 부산(18), 울산(9), 경기(4), 충남(2), 전북(1), 전남(199), 경북(76), 경남(27),제주(411) 특별(중점)

농어 74 인천(3), 경기(3), 충남(3), 전남(2), 경북(3), 경남(59), 제주(1) 특별(중점)

조피볼락 262 부산(2), 인천(3), 울산(2), 경기(4), 충남(2), 전북(4), 전남(138), 경북(80), 경남(27) 특별(중점)

참돔 17 경남(17) 특별(중점)

감성돔 61 충남(1), 전남(1), 경남(59)

숭어 67 인천(3), 경기(2), 충남(4), 전북(3), 전남(4), 경남(51)

가자미 1 경남(1) 특별(중점)

내수면(9)

뱀장어 464 부산(1), 인천(4), 광주(1), 세종(1), 경기(27), 강원(6), 충북(5), 충남(18), 전북(127),전남(237), 경북(6), 경남(28), 제주(3) 특별(중점)

미꾸라지 309 부산(1), 대구(1), 인천(1), 광주(3), 울산(2), 경기(26), 강원(5), 충북(36), 충남(23), 전북(120), 전남(62),경북(12), 경남(16), 제주(1) 특별(중점)

메기 371 대구(1), 인천(8), 울산(1), 세종(8), 경기(58), 강원(7), 충북(35), 충남(46), 전북(164),전남(15), 경북(17), 경남(11) 특별(중점)

송어 225 대전(1), 경기(16), 강원(91), 충북(36), 충남(9), 전북(12), 전남(1), 경북(54), 경남(4),제주(1), 특 별

잉어 119 부산(12), 대구(3), 인천(4), 광주(3), 울산(5), 경기(20), 강원(3), 충북(2), 충남(11), 전북(18),전남(4), 경북(17), 경남(16), 제주(1) 특 별

붕어 211 부산(8), 대구(3), 인천(10), 광주(1), 울산(3), 세종(1), 경기(37), 강원(6), 충북(21) 충남(31),전북(58), 전남(7), 경북(11), 경남(14)

향어 136 부산(3), 대구(2), 인천(1), 경기(2), 강원(5), 충북(9), 충남(10), 전북(85), 전남(3), 경북(7), 경남(9) 특 별

동자개 154 인천(22), 경기(28), 강원(1), 충북(8), 충남(18), 전북(57), 전남(13), 경북(4), 경남(3) 특 별

가물치 99 부산(29), 인천(1), 경기(7), 강원(1), 충남(31), 전북(18), 전남(8), 경남(4) 특 별

패류

(9)

소 계 4,846 부산(17), 인천(268), 울산(25), 경기(116), 강원(4), 충북(18), 충남(761), 전북(12), 전남(1,282), 경북(27),경남(2,308), 제주(8)

굴 1,649 인천(95), 경기(42), 충남(197), 전남(116), 경남(1,199) 특별(중점)

바지락 666 인천(101), 경기(53), 충남(302), 전남(39), 경남(171)

홍합(진주담치) 180 충남(4), 전남(70), 경남(106) 특별(중점)

전복 1,325 부산(12), 인천(53), 울산(23), 경기(8), 강원(2), 충남(222), 전북(1), 전남(887), 경북(22), 경남(87),제주(8)

꼬막 121 경남(121)

재첩 1 경북(1)

우렁이 118 부산(5), 경기(11), 강원(2), 충북(18), 충남(20), 전북(11), 전남(18), 경북(4), 경남(29)

키조개 15 인천(5), 경기(2), 충남(2), 전남(6)

피조개 771 인천(14), 울산(2), 충남(14), 전남(146), 경남(595)

갑각류

(1)

소 계 240 인천(43), 경기(11), 충남(24), 전북(12), 전남(138), 경북(2), 경남(6), 제주(4)

흰다리새우 240 인천(43), 경기(11), 충남(24), 전북(12), 전남(138), 경북(2), 경남(6), 제주(4)

해조류

(5)

소 계 1,827 부산(140), 인천(72), 울산(57), 경기(44), 강원(6), 충남(83), 전남(1,364), 경남(61)미역 397 부산(70), 인천(20), 울산(41), 경기(7), 강원(4), 충남(19), 전남(176), 경남(60)

다시마 796 부산(70), 인천(22), 울산(16), 경기(1), 강원(2), 충남(18), 전남(666), 경남(1)

김 376 인천(30), 경기(36), 충남(40), 전남(270)

파래 3 충남(1), 전남(2)

톳 255 충남(5), 전남(250)

* 해수부 중점관리 대상 10개 품목 수산물 양식장 : 어류(8품목) 2,245개, 패류(2품목) 1,8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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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유해물질별 대상품목(식품의 기준 규격 근거)항 목 기준 및 규격 검 사 대 상 품 목

1. 중금속 ○ 활,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조품(생물로 기준할 때)1)총수은 0.5mg/kg이하 ○ 어류(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연체류(냉동식용어류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만,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1)는 제외함2)메틸수은 1.0mg/kg이하 ○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에 해당됨

3)납

0.5mg/kg이하 ○ 어류2.0mg/kg이하 ○ 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mg/kg이하)1.0mg/kg이하 ○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2.0mg/kg이하]0.5mg/kg이하 ○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두족류는 2.0mg/kg이하)

4)카드뮴

0.1mg/kg이하 ○ 어류(민물 및 회유어류에 해당됨)0.2mg/kg이하 ○ 어류(해양어류에 해당됨)2.0mg/kg이하 ○ 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mg/kg이하)1.0mg/kg이하 ○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5.0mg/kg이하]0.3mg/kg이하 ○ 해조류[김(조미김을 포함하며, 생물 기준 적용)에 해당됨]3.0mg/kg이하 ○ 냉동식용어류내장(다만, 어류의 알은 1.0mg/kg이하, 두족류는 2.0mg/kg이하)

2. 식중독균

○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수산물1)장염비브리오 1g당 100이하2)황색포도상구균 1g당 100이하3)살모넬라 음 성4)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음 성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품종

○ 어류, 갑각류 (다음의 활, 신선⋅냉장품 및 냉동품) 및 전복[검사대상 어류] : 참돔, 감성돔, 뱅에돔, 구갈돔, 능성어, 숭어, 농어, 조피볼락,전갱이, 쥐치, 쥐노래미, 독가시치, 민어, 넙치, 방어류, 병어, 자주복, 검자주복, 황복, 뱀장어, 연어류, 미꾸라지, 틸라피아, 송어류, 동자개류, 드렁허리,잉어류, 가물치류, 붕어류, 부세, 메기류(담수산), 돌가자미, 강당돔, 돌돔, 초어, 벤자리, 쥐돔, 다금바리, 터봇, 자바리, 문치가자미, 점농어, 황점볼락, 붉은쏨뱅이, 볼락, 강도다리, 전어, 동갈돗돔, 흑점줄전갱이, 말쥐치, 쏨뱅이, 붉돔, 홍민어, 산천어, 은어, 쏘가리, 종어, 철갑상어류, 대농갱이, 파쿠 및 상기이외 활어류

〔검사대상 갑각류〕: 바다가재, 홍다리얼룩새우, 참게, 보리새우, 대하, 중하, 백새우, 큰징거미새우, 흰다리새우, 꽃새우, 꽃게, 새뱅이, 징거미새우, 민물새우및 모든 새우살 제품

1)옥시테트라싸이클린0.2㎎/㎏이하(합으로서)

어류갑각류전복

2)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3)테트라싸이클린4)독시싸이클린 0.05㎎/㎏이하 어류

5)스피라마이신 0.2㎎/㎏이하 어류갑각류

6)옥소린산 0.1㎎/㎏이하 송어,연어,방어,뱀장어,은어,잉어, 갑각류

7)플루메퀸 0.5㎎/㎏이하 어류, 갑각류8)엔로플록사신 0.1㎎/㎏이하

(합으로서) 어류, 갑각류9)시프로플록사신10)설파클로르피리다진

0.1㎎/㎏이하(합으로서) 어류

11)설파디아진12)설파디메톡신13)설파메톡시피리다진14)설파메라진15)설파메타진16)설파메톡사졸17)설파모노메톡신18)설파티아졸19)설파퀴녹살린20)설파독신21)설파페나졸22)설피속사졸23)설파클로르피라진24)설파구아니딘 4)

25)아목시실린 0.05㎎/㎏이하 어류갑각류26)암피실린 0.05㎎/㎏이하

27)노르플록사신 불검출어류, 갑각류28)오플록사신 불검출

29)페플록사신 불검출30)린코마이신 0.1㎎/㎏이하

어류, 갑각류31)콜리스틴 0.15㎎/㎏이하32)에리스로마이신 0.2㎎/㎏이하33)델타메쓰린 0.03㎎/㎏이하 어류34)날리딕스산 0.03㎎/㎏이하 어류35)디플록사신 0.3㎎/㎏이하 어류/갑각류36)세팔렉신 0.2㎎/㎏이하 어류37)조사마이신 0.05㎎/㎏이하 어류38)키타사마이신 0.2㎎/㎏이하 어류

39)플로르페니콜0.2㎎/㎏이하 어류0.1㎎/㎏이하 갑각류

10)네오마이신 0.5㎎/㎏이하 어류/갑각류41)티아물린 0.1㎎/㎏이하 어류42)트리메토프림 0.05㎎/㎏이하 어류/갑각류43)켄타마이신 0.1㎎/㎏이하 넙치,송어,잉어44)클린다마이신 0.1㎎/㎏이하 뱀장어, 넙치45)프라지콴텔 0.02㎎/㎏이하 조피볼락46)티암페니콜 0.05㎎/㎏이하 방어,송어,은어,메기,넙치,참돔,틸라피아47)오르메토프림 0.1㎎/㎏이하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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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준 및 규격 검 사 대 상 품 목

4. 멜라민 2.5㎎/㎏이하 ○ 제3호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검사대상품목 및 식용자라

5. 패류독소

1)마비성패독(PSP) 0.8㎎/㎏이하 ○ 해산 이매패류 및 그 가공품, 피낭류

2)설사성패독(DSP) 0.16㎎/㎏이하 ○ 이매패류

6. 방사능○ 모든 수산물- 해산과 담수산으로 구분, 6개월마다 최초 수입신고 1개품목을 검사- 다만, 핵실험 등의 정보입수시는 별도지시에 의함

1)131I 300Bq/kg이하

2)134Cs+137Cs 370Bq/kg이하

7. 타르색소 불 검 출

○ 다음의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다만, 관능검사결과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캐비아 및 그 대용품 (염장품 포함)- 연어 및 송어의 필렛 처리한 것- 피조개, 성게, 명란 및 우렁쉥이, 새우살, 다슬기살- 그밖에 관능검사결과 타르색소 첨가가 우려되는 품목

8. 세균수

1g당100,000이하○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냉동어패류

1g당1,000,000이하 ○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9. 대장균음 성 ○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230MPN/100g이하○ 생식용 굴(냉동굴 포함)- 소비자가 날로 섭취할 수 있는 전각굴, 반각굴, 탈각굴로서 포장한 것

10. 대장균군 1g당 10이하○ 최종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냉동어패류

11. 복어독 ○ 별표 1의 수입검사대상 복어

1)육 질 10MU/g이하

2)껍 질 10MU/g이하

12. 이산화황(SO2) 0.030g/kg미만 ○ 건어포류, 기타건포류, 마른새우류(두절 포함)

13. 수분 22.0%이하 ○ 한천

14. 조회분 6.0%이하 ○ 한천

15. 조단백질 3.0%이하 ○ 한천

16. 열탕불용해잔사물 4.0%이하 ○ 한천

17. 붕산 0.10%이하 ○ 한천

18. 일산화탄소(CO)

1)냉동틸라피아 20㎍/kg이하 ○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것

2)냉동참치 200㎍/kg이하 ○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것

3)방어(냉장,냉동) 350㎍/kg이하 ○ Fillet 또는 썰거나 자른것

3)냉동틸라피아,방어(냉장,냉동) 10㎕/ℓ이하 ○ 진공포장한 것에 한함

19. 벤조피렌

5.0㎍/㎏이하 ○ 훈제어육(다만, 건조제품은 제외)

10.0㎍/㎏이하 ○ 훈제건조어육

2.0㎍/㎏이하 ○ 어류

10.0㎍/㎏이하 ○ 패류

5.0㎍/㎏이하 ○ 연체류 및 갑각류

20. 히스타민 200㎎/㎏이하○ 냉동식용어류머리(다랑어류에 한함)○ 냉동어류, 염장어류, 통조림, 건조/절단 등 단순처리한 것(어육,필렛,건멸치 등)- 고등어, 다랑어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몽치다래, 물치다래에 한함

21. PCBs 0.3㎎/㎏이하 ○ 어류

주 1)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심해성어류 : 쏨뱅이류(적어포함, 연안성어종 제외), 금눈돔, 칠성상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곱상어,

귀상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체장메기(홍메기), 블랙오레오도리(Allocyttus niger),남방달고기(Pseudocyttus maculatus), 오렌지라피(Hoplostethus atlanticus), 붉평치, 먹장어(연안성 제외),흑점샛돔(은샛돔),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은민대구(뉴질랜드계군에 한함) 등

[다랑어류 및 새치류 :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돛새치, 청새치, 녹새치, 백새치,황새치, 백다랑어, 가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물치다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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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번호 식품*1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

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2

◎ 잔류물의 정의 : 3-amino-2-oxazolidinone(AOZ), 3-amino-5- morpholinomethyl- 2-oxazolidinone(AMOZ),Semicarbazide(SEM), 1-aminohydantoin(AHD), Nitrovin

2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잔류물의 정의 : Chloramphenicol

3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잔류물의 정의 : Malachite green과 Leucomalachite green의 합을 malachite green으로 함

4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잔류물의 정의 : Diethylstilbestrol

5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잔류물의 정의 : Dimetridazole

6클렌부테롤(Clenbuterol)◎ 잔류물의 정의 : Clenbuterol

7반코마이신(Vancomycin)◎ 잔류물의 정의 : Vancomycin

8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잔류물의 정의 : Chlorpromazine

9티오우라실(Thiouracil)◎ 잔류물의 정의 : 2-thiouracil, 6-methyl-2-thiouracil, 6-propyl- 2-thiouracil 및 6-phenyl- 2-thiouracil의 합을 thiouracil로함

10콜치신(Colchicine)◎ 잔류물의 정의 : Colchicine

11피리메타민(Pyrimethamine)◎ 잔류물의 정의 : Pyrimethamine

12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잔류물의 정의 : Medroxyprogesterone acetate

13카바독스(Carbadox)◎ 잔류물의 정의 : Quinoxaline-2- carboxylic acid (QCA)

14답손(Dapsone)◎ 잔류물의 정의 : Dapsone, monoacetyl dapson의 합을 dapsone으로 함

15올라퀸독스(Olaquindox)◎ 잔류물의 정의 : 3-methyl quinoxaline- 2-carboxylic acid (MQCA)

16로니다졸(Ronidazole)◎ 잔류물의 정의 : Ronidazole

17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잔류물의 정의 : Metronidazole

*주1.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한한다.*주2.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는 비가열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

(단순절단 포함)의 가식부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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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시·도별 양식장 현황

(`15. 8월 기준)

구 분 계양식장

비 고해수면 내수면

합 계  12,302 10,180 2,122

부 산 134 88 46

대 구 7 0 7

인 천 417 382 35

광 주 11 0 11

대 전 1 0 1

울 산 83 77 6

세 종 11 0 11

경 기 470 223 247

강 원 230 95 135

충 북 180 0 180

충 남 1,581 1,372 209

전 북 530 36 494

전 남 4,096 3,710 386

경 북 259 82 177

경 남 3,821 3,653 168

제 주 471 462 9

* 서울시는 양식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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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원양어획 수산물(57개 품목)

분 류 품 목

원양어획물(57)

어류

(47)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명태, 꽁치, 민어, 돔,

가오리, 갈치, 귀상어, 청상아리, 흑기흉상어, 청새리상어,

가자미, 감펭, 개복치, 고등어, 기름치, 넙치, 달강어,

달고기, 대구, 만새기, 메기, 민태, 바리, 방어, 병어,

보리멸, 복어, 볼락, 붉평치, 빙어, 삼치, 새치, 서대,

숭어, 아귀, 양태, 오렌지퍼치, 정어리, 전갱이, 장어,

쥐치, 청어, 파타고니아이빨고기, 홍어

갑각류

(3)남빙양새우, 가재, 게

연체류

(4)오징어,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기타

(3)부산물(간), 부산물(곤이), 부산물(어란)

* 최근 5년간(’09~’13년) 평균 생산량 (2014 해양수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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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 중점관리 품목(해면어획물)

분 류 품 목

해면어획수산물

(14)

패류(2) 동죽, 백합

갑각류(6) 붉은대게, 꽃게, 대게, 꽃새우, 닭새우, 중하

연체류(3) 낙지, 주꾸미, 꼴뚜기

해조류(1) 우뭇가사리

극피류(2) 성게, 해삼

* 최근 5년간(’09~’13년) 평균 생산량 (2014 해양수산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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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붙임 7]

다소비 수산물(41개 품목)

분 류 품 목

다소비품목(41)

어류(19)명태, 고등어, 조기, 다랑어, 꽁치, 갈치, 쥐치,아귀, 홍어, 대구, 가다랭이, 연어, 삼치, 복어,

임연수어, 숭어, 방어, 전어, 도다리

패류(9)바지락, 홍합, 가리비, 전복, 고둥, 꼬막, 소라,

백합, 재첩

갑각류(2) 흰다리새우, 게

연체류(4) 오징어, 낙지, 문어, 주꾸미

해조류(5)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기타(2) 멍게, 미더덕

* 섭취량 0.13g 이상(1인/1일) 품목에서특별관리대상품목을제외한품목(2012년국민영양통계_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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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붙임 8]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부적합 현황

품 종2013년 2014년 2015년 9월

항 목 건 수 항 목 건 수 항 목 건 수

계   284   235   180

상어류 중금속(메틸수은) 12

중금속(메틸수은) 8

중금속(메틸수은) 6중금속

(총수은) 1

중금속(비소) 1

넙치

동물용의약품(안티바이오틱스*) 36 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80동물용의약품

(안티바이오틱스*) 21동물용의약품(아목시실린) 9 동물용의약품

(노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아목시실린) 5

동물용의약품(아목시실린) 6

뱀장어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 2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1 동물용의약품(옥소린산) 1

벤조피렌 1 동물용의약품(옥소린산) 1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3

메기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1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27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삭신) 2

-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2

농어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1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1

동물용의약품(페플록사신) 1

동물용의약품(노플록사신) 1

조피볼락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트리메토프림) 1

동물용의약품(암피실린) 1

동물용의약품(노르플록사신) 1

송어 - - - - 동물용의약품(옥소린산) 2

강도다리 - -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 -

가물치 - - 동물용의약품(설파제) 3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1

새치류 중금속*(총수은2, 카드뮴1) 3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중금속(총수은) 1

이빨고기 중금속(총수은) 1 - - - -

눈다랑어 중금속*(총수은) 2 - - - -

마른멸치 유해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1 - - - -

기름치 - - 중금속*(총수은) 1 중금속*

(총수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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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2013년 2014년 2015년 9월

항 목 건 수 항 목 건 수 항 목 건 수

방어 - -

유해미생물(세균수) 7

- -중금속

(총수은) 1

냉동삼치 - - 유해미생물(세균수) 3 - -

참다랑어(F) - - 유해미생물(대장균군) 1 - -

대구(F) - - 중금속*(비소) 1 - -

냉동명태 - - 관능부적합**(규격미달) 2 - -

동자개 - -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2 - -

잉어(향어) - -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3 - -

참돔 - -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2 - -

냉동고등어 - - - - 유해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1

냉장성대 - - - - 중금속*(비소) 1

가자미 - - - - 중금속(카드뮴) 2

냉동갈치 - - - - 유해미생물(세균수) 1

냉동꽁치 - - - - 유해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1

냉동참조기 - - - - 유해미생물(세균수) 1

민어 - - - - 중금속(총수은) 1

진주담치 패류독소(마비성패류독소) 200 패류독소

(마비성패류독소) 61 패류독소(마비성패류독소) 120

패류독소(마비성패류독소) 1

중금속*(카드뮴1) 1 유해미생물*

(대장균) 1중금속*(카드뮴) 1

가리비 중금속(카드뮴) 1 - 0 - 0

피조개 중금속(카드뮴) 2 - 0 유해미생물

(대장균) 1

홍합 패류독소(마비성패류독소) 1 - 0 - 0

냉동고둥살 - 0 유해미생물(살모넬라) 1 유해미생물

(세균수) 2

오징어 유해미생물(살모넬라) 1 - 0 중금속

(카드뮴) 1

문어 - 0 유해미생물(세균수) 1 유해미생물

(세균수) 1

조미오징어 - 0 유해미생물**(세균수) 1 - 0

다시마 중금속*(비소) 1 - 0 - 0

자라 - 0 - 0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1

기타수출품(연육,통조

림)인산염* 1 인삼염4*, 카드뮴1* 5 - 0

* 수출제품으로 수출국 규격에 대한 부적합, ** 기타(관능검사, 인증수산물 등)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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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 검사 부적합 현황

’13 ’14 `15.9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품목 부적합항목 건수

계 97 계 49 계 49

새우이물혼입

(한천혼입)25 메기

금지물질(말라카이트그린)

23 뱀장어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2

낙지 중량표시위반 17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

12 건미역 이산화황 1

주꾸미 중량표시위반 17 넙치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2 돔중금속

(총수은)1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13 문어 이산화황 2 한치유해미생물(대장균군)

1

수족관물

미생물 7 바지락 프로메트린 2 황새치중금속

(카드뮴)1

뱀장어 동물용의약품 5 갈치중금속(수은)

1청상아리

중금속(납)

1

전어 미생물 2 붕어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1 주꾸미 중량표시위반 24

오징어 미생물 1 장어동물용의약품

(페플록사신,엔로/시프로플록사신)

2 해파리 중량표시위반 3

붕어 동물용의약품 3 잉어금지물질

(크리스탈바이올렛)1 새우살 중량표시위반 10

조피볼락

중금속(총수은)

1 잉어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1 낙지 중량표시위반 5

상어중금속

(메틸수은)1 전어

유해미생물(장염비브리오)

1

진주담치

패류독소 1 도미 총수은 1

부인문어

수입신고 위반 1

메기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1

미역 이산화황 1

새우 이산화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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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특별관리대상 품목(15품목)

*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 날리딕스산, 디플록사신, 플루메퀸

품 목 부적합항목 비 고

① 상어류 중금속(메틸수은)

② 넙치 아목시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③ 뱀장어 벤조피렌,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④ 메기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⑤ 굴 마비성패류독소, 중금속(카드뮴), 대장균

⑥ 송어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⑦ 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⑧ 동자개 말라카이트그린

⑨ 잉어 말라카이트그린

⑩ 향어 말라카이트그린

⑪ 미꾸라지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⑫ 조피볼락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⑬ 농어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참돔 말라카이트그린

가자미 중금속(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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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특별관리대상 원양어획 중점관리 품목(17개 품목)

분 류 품 목

원양어획물(17)

어류(13)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명태, 꽁치, 민어, 돔,

가오리, 갈치, 귀상어*, 청상아리*, 흑기흉상어*, 청새리상어*

갑각류(1) 남빙양새우

연체류(3) 오징어,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 최근 5년간 반입신고량 500톤 이상(2014 해양수산통계연보)이고 2012년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다소비 품목 ( * 최근 3년 부적합 이력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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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수산물 평균 섭취량 목록

순 위 분 류 품 목 1인 1일 평균 섭취량 (g)1

어류48개 품목

명태 6.102 고등어 4.813 조기 3.654 다랑어 3.635 장어 1.526 광어 1.487 꽁치 1.418 갈치 1.209 쥐치 1.0810 미꾸라지 0.9311 아귀 0.9112 홍어 0.8513 가자미 0.6914 대구 0.6715 볼락 0.5716 가다랭이 0.4317 연어 0.4018 돔 0.3819 삼치 0.3520 복어 0.2521 임연수어 0.2522 숭어 0.1923 방어 0.1724 전어 0.1725 도다리 0.1426 메기 0.1427 송어 0.1328 전갱이 0.1229 양미리 0.0930 잉어 0.0831 병어 0.0732 상어 0.0733 양태/장대 0.0734 물메기 0.0635 붕어 0.0536 농어 0.0437 도루묵 0.0338 뱅어 0.0339 빙어 0.0340 청어 0.0341 가오리 0.0242 민어 0.0243 서대 0.0244 성대 0.0245 문절망둑 0.0146 삼세기 0.0147 학꽁치 0.0148 향어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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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분 류 품 목 1인 1일 평균 섭취량 (g)

1

패류

16개 품목

굴 1.462 바지락 1.343 홍합/진주담치 0.374 가리비 0.305 전복 0.306 고둥/골뱅이 0.287 꼬막 0.168 소라 0.169 백합 0.1410 재첩 0.1311 우렁 0.1012 맛조개 0.0913 개조개 0.0414 동죽 0.0315 키조개 0.0116 피조개 0.011

갑각류 2개 품목새우 2.75

2 게 1.241

연체류

5개 품목

오징어 7.332 낙지 1.323 문어 0.434 주꾸미 0.165 꼴뚜기 0.021

해조류

9개 품목

미역 8.192 다시마 1.823 김 1.404 파래 0.605 톳 0.136 모자반 0.087 매생이 0.048 우뭇가사리 0.019 청각 0.011

기타

6개 품목

멍게 0.172 미더덕 0.153 해삼 0.104 해파리 0.055 개불 0.046 성게 0.02

* 2010 국민영양통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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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주요 수산물 주 생산(출하) 시기

구 분 분 류 품 목 주 생산(출하)시기

내수면어업

어류

가물치 연중돔(민물돔) 연중동자개 5월~7월메기 5월~7월미꾸라지 5월~9월붕어 5월~10월빙어 1월~2월송어류 연중숭어 3월~4월쏘가리 7월~10월잉어 5월~10월

장어(뱀장어) 8월~11월피라미 5월~10월향어 연중

패류다슬기 5월~10월우렁이 연중재첩 7월~10월

일반해면

갑각류

게(꽃게) 4월~12월게(대게) 11월~익년 5월게(민꽃게) 5월~11월게(붉은대게) 11월~익년 5월새우(꽃새우) 5월~8월새우(젓새우) 3월~11월새우(중하) 5월~11월새우(대하) 8월~12월

기타수산동물성게 연중우렁쉥이 연중해삼 연중

어류

가오리류 연중가자미류 연중갈치 7월~익년 1월강달이류 연중고등어류 8월~익년 1월까나리 4~6월, 11월~익년 1월꼼치 11월~익년 2월꽁치 1월~7월넙치류 연중노래미류 4월~10월농어 연중눈볼대 연중

다랑어류 연중(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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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품 목 주 생산(출하)시기

일반해면

어류

대구류 8월~익년 1월도루묵 4월~12월돔(감성돔) 연중(소량)돔(옥돔) 3월~7월돔(참돔) 연중망둥어 8월~익년 1월멸치류 연중민어 8월~익년 5월반지 연중방어 10월~익년 2월밴댕이 11월~익년 3월병어류 연중복어류 11월~익년 4월

볼락(조피볼락) 연중삼치류 9월~익년 5월서대류 5월~12월숭어류 연중

아귀(황아귀) 10월~익년 6월양태 4월~6월

장어(갯장어) 6월~11월장어(붕장어) 연중전갱이류 연중전어 7월~익년 4월

조기(참조기) 8월~익년 5월쥐치류 8월~익년 1월청어 연중홍어 연중

연체동물

갑오징어류 4월~6월, 10월~익년 1월꼴뚜기 5월~6월, 10월~12월낙지 연중문어 연중오징어류 5월~익년 2월주꾸미 10월~익년 5월

패류

가무락 4월~10월개조개 연중고둥 연중고막류 연중굴류 10월~익년 5월동죽 연중바지락 11월~익년 4월백합류 5월~10월새조개 11월~익년 5월소라 연중키조개 9월~익년 6월

피조개 8월~익년 1월

홍합류 10월~익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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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품 목 주 생산(출하)시기일반해면

해조류

미역 2월~4월우무가사리 4월~5월청각 7월~8월톳 7월~8월

천해양식업

갑각류새우(대하) 9월~10월

새우(흰다리새우) 9월~10월

기타수산동물미더덕 4월~5월오만둥이 8월~10월우렁쉥이 3월~6월

어류

가자미류 10월익년 5월고등어류 4월~6월, 9월~11월넙치류 연중농어 10월~익년 5월능성어 9월~12월돔(감성돔) 9월~12월돔(돌돔) 9월~11월돔(참돔) 9월~12월민어 9월~11월방어 9월~11월복어류 9월~11월

볼락(조피볼락) 9월~익년 5월숭어류 9월~10월전어 10월~12월쥐치류 9월~12월

패류

가리비 11월~익년 4월가무락 4월~10월고막류 3월~5월, 9월~11월굴류 10월~익년 5월동죽 4월~11월바지락 11월~익년 4월백합류 3월~4월, 9월~11월전복류 10월~익년 3월키조개 12월~익년 5월피조개 10월~익년 3월홍합류 10월~익년 3월

해조류

김 11월~익년 4월꼬시래기 5월~6월다시마류 5월~7월말 12월~익년 3월매생이 12월~익년 2월미역 12월~익년 4월청각 6월~8월톳 1월~6월파래 1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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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추진실적 보고 서식( 분기)

□ 검사기관 :

1. 품목별 추진실적(단위 : 건, %)

조사단계

대상분류 대 상 조사장소연간계획(A)

계 획 실 적 대 비

분기(B)

누계(C)

분 기 누 계 분기(D/B)

누계(E/C)

연간(E/A)합계

(D) 적합 부적합합계(E) 적합 부적합

합 계

생산

소 계

특별관리대상품종

넙치 양식장

뱀장어 양식장

메기 양식장

송어 양식장

잉어 양식장

진주담치 양식장

굴 양식장

흰다리새우 양식장

미꾸라지 양식장

조피볼락 양식장

다소비품종 양식수산물 양식장

인증수산물 등 인증수산물 인증업체

거래전

소 계

다소비품종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방사능검사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유해미생물검사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저장

소 계

특별관리대상 상어류 보관장소

다소비품종 원양어획물 보관장소

위해요소모니터링

소 계

잔류농약조사 양식수산물 양식장

다이옥신등조사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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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분별 추진실적(단위 : 성분건수)

조사단계

대상분류 대 상 조사장소누계실적

전분기누계

합계

성분별 분기실적

중금속 .......

수은 납 .....

합 계

생산

소 계

특별관리대상품종

넙치 양식장

뱀장어 양식장

메기 양식장

송어 양식장

잉어 양식장

진주담치 양식장

굴 양식장

흰다리새우 양식장

미꾸라지 양식장

조피볼락 양식장

다소비품종 양식수산물 양식장

인증수산물 등 인증수산물 인증업체

거래전

소 계

다소비품종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방사능검사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유해미생물검사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저장

소 계

특별관리대상 상어류 보관장소

다소비품종 원양어획물 보관장소

위해요소모니터링

소 계

잔류농약조사 양식수산물 양식장

다이옥신등조사 해면어획물 위·공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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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평가

◦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

◦ 금후 추진계획

-

□ 부적합 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

◦ 1분기 부적합 현황

조사단계

구분 품종수거장소 부적합 사유

결과 통보일

조치사항 비고양식장명(대표자) 주 소

부적합 항목

결과(기준치)

◦ 누 계

- 품종별 부적합 발생 현황

품종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유해물질별 부적합 발생 현황

유해물질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기 타

◦ 유관기관 합동조사계획 수립 계획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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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서식 2]

생산단계 수산물 부적합 조치결과

□ 기 관 명 :

□ 조치내용 :

단계 품 명양식장명(대표자)

부적합 내역조치 결과 비고

부적합 항목 결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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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법령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5.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

6.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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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 2015.11.30.][대통령령 제26682호, 2015.11.30., 일부개정]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3.23)

<별첨>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ᆞ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ᆞ시

행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ᆞ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ᆞ시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

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ᆞ도지사 및 시장

ᆞ군수ᆞ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

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ᆞ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ᆞ사용

하는 농지ᆞ어장ᆞ용수(用水)ᆞ자재 등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ᆞ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

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

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

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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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 2015.11.30.][대통령령 제26682호, 2015.11.30., 일부개정]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3.23)

<별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

로 정한다.

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나 시ᆞ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

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ᆞ사용

되는 토양ᆞ용수ᆞ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

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

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

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

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ᆞ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

여 이용ᆞ사용하는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

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ᆞ사용한 농

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

용ᆞ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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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 2015.11.30.][대통령령 제26682호, 2015.11.30., 일부개정]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3.23)

<별첨>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ᆞ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

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

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

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

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

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

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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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 2015.11.30.][대통령령 제26682호, 2015.11.30., 일부개정]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3.23)

<별첨>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ᆞ도지사는 안전한 농수

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ᆞ홍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생산자ᆞ유통종사자

ᆞ소비자에 대한 교육ᆞ홍보를 제3조제4항제

2호에 따른 단체ᆞ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

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

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ᆞ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ᆞ도지사는 농수산

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

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

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

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

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

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

항제3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

은 제외한다)이나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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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 2015.11.30.][대통령령 제26682호, 2015.11.30., 일부개정]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3.23)

<별첨> 5.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

7. 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

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

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8조에 따른 생산ᆞ가공ᆞ출하 및 운반

의 시정ᆞ제한ᆞ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

산ᆞ가공시설등의 개선ᆞ보수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ᆞ수출하거나 판매ᆞ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12.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

준 자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

거ᆞ조사ᆞ열람 등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

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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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 2015.11.30.][대통령령 제26682호, 2015.11.30., 일부개정]

규칙(총리령 제1017호, 2013.3.23)

<별첨> 4.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ᆞ제2항(제31조제1항제

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0조제2호

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

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

서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한 생산ᆞ가공업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

ᆞ도지사가 부과ᆞ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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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제2호바목 및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

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

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

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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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

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마. 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

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6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사.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

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3조

제1항제7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아. 법 제7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경우

법 제123조

제2항제1호

7만원 15만원 30만원

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생산업자ㆍ가공업자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23조

제2항제2호

7만원 15만원 30만원

3. 제2호바목 및 사목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영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2) 1)의 해당 영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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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18.]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 타법개정]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④ 생략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2.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4.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6.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ᆞ홍보, 교육ᆞ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7.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1. 생략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중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나. 가목에 따른 패류독소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3. 생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만, 제4항제2호가

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다.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라.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마.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ᆞ홍보, 교육ᆞ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바.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아.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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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10.] [총리령 제1112호, 2014.12.10., 일부개정]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비자 교육ᆞ홍보ᆞ교류 등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ᆞ연구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ᆞ사용하는 농

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

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ᆞ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

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

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산단계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할 것

가.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ᆞ사용하는 농지ᆞ용수(用水)ᆞ자재 등

나. 출하되기 전인 농산물

다. 유통ᆞ판매되기 전인 농산물

2. 유통ᆞ판매 단계 조사: 출하되어 유통 또는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생산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2. 저장단계 조사: 저장 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조사: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

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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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

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ᆞ

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

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

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

량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ᆞ도지

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

에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수산물(생산자가 저장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유해물질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ᆞ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

연기

2. 해당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의 분해ᆞ소실 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ᆞ공업

용 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안정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ᆞ사용되는 농지ᆞ어장

ᆞ용수ᆞ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

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1. 객토(客土), 정화(淨化) 등의 방법으로 유해물질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생

산에 이용ᆞ사용되는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의 개량

2.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ᆞ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용ᆞ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ᆞ어장ᆞ용수ᆞ자재 등의 이용ᆞ사용 중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에 해당 농지ᆞ어장ᆞ용수

ᆞ자재 등의 이용ᆞ사용 금지

③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법 제66조

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통보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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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업무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

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

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평가의 대상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처리ᆞ가공ᆞ포장ᆞ사용ᆞ수입ᆞ보관ᆞ운반ᆞ진열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농산물

나. 국내외의 연구ᆞ검사기관이 수행한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연구ᆞ조사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그 성분이 검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

다. 새로운 원료ᆞ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처리ᆞ가공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

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라.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농산물

마.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ᆞ사용하는 농지, 용수, 자재 등

2. 평가대상인 위해요소

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방사능 등 화학적 요인

나. 농산물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다.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생물학적 요인

3. 위험평가 방법: 다음 각 목의 과정을 거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가. 위해요소의 인체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나. 위해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다.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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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특별시ᆞ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농어촌공사

4. 시ᆞ도 농업기술원

5. 법 제6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안전성검사기관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

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

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을 대

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숙련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제4장 보칙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유지ᆞ관리 업무

2. 농수산물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 업무

3.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위해농산물 등의 게시

4. 농수산물안전 관련 긴급경보 관리

5.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6. 고객관리 업무

7.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홍보

8. 사용자 교육

9. 그 밖에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18조(수수료)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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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01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

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한 안전성검사기관

의 지정 및 그 밖의 행위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관계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

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2호, 201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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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 97호(2001.12. 4, 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 8호(2006. 2.23, 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7- 49호(2007. 7.23,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 78호(2009. 8.19,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 68호(2010. 7.23,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 77호(2012. 7.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59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92호(2013. 6.2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기관 등) ①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도지사(이하 "조사기관

의 장"이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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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

는 열람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

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기준) 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서 정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등의기준·규격"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시료수거대상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소비량 등

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

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시료수거 등) ①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는 조사공무원이 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사기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담당직원의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

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에 담당직원을 동행

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량은 「식품위생법」 제

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을 적용한다.

③ 시료는 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해당 수

산물의 생산자․소유자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시료대금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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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

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료수거 등 조사를 하는 조사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 등을 이해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구두로 설명하

거나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⑤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성조사의 입회) ①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시료수

거,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

에는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사전에 문서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통보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

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당해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공무원ㆍ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료의 분석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분석방법이 없거나 더 정밀하다고 인정된

분석방법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능률 향상을 위해 조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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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석은 시료를 수거 또는 접수한 날로부터 12일(토요휴무일 및 공휴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분석방법

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12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제8조(분석결과 조치)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시료

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및 당해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조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역에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

우에는 당해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 결과 법 제61조제1항2호나목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기준·규

격에 부적합하여 국민보건위생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

조체제 필요시 조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안전성조사 결과 법 제61조 및 제3조에 따

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식품 등의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

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분석이 완

료된 날부터 30일간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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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시료

2. 용수·어장·자재 등 보관이 곤란한 시료

3. 시료를 보관함으로써 안전성조사의 결과치가 변화 또는 변경되는 시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시료가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를 폐

기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조사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결과 당

해 수산물이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 사실을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2. 조사한 수산물이 소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법 제63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의견 통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

으로부터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63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당 수산물의 이

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우선 고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또는 이해관계

인은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기 조치를 받은 해

당 수산물을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부적합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의 장에게 안전성조사를 재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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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어업인에 대한 계도) 조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적합 수산물의 발

생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해당 어업인에 대해 안전성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부적합수산물 발생 지역 또는 양식어업인에 대한 현장점검․지도 등

으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계도. 단, 약품잔류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약품사용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결과

확인 등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계도

제12조(안전성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기관의 장은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수산물안전성조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안전성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수산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유통

및 판매업체에 해당 시료내역 및 안전성 분석결과(적합으로 판정된 경

우에 한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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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정보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실시요령) 조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실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

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해양수산부고시 제1999-97호

(1999.12.22)를 폐지한다.

③(안전성조사기준 초과 수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

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연

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산물은 이 요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조사기준 초과 수산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

전의 요령에 의해 부적합 된 수산물은 반드시 동 요령 제8조제3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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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수하여 재조사 하여야 하며, 재조사결과 부적합 될 경우 적합 시까

지 부적합 수산물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합시는 제8조의2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약품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성조사기준 초과 수산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

전의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연

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산물은 이 요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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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2013-158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92호, 2013.6.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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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료수거 및 보관 등의 세부적인 방법(제5조제5항 관련)

1. 시료수거 준비물

가. 시료수거 용기는 시료의 수거ㆍ수송ㆍ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

조ㆍ흡습ㆍ오염ㆍ변질 등이 최소화 되도록 시료의 종류ㆍ형상ㆍ분석

대상 유해물질 종류 등에 따라 아이스박스 등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

야 한다.

나. 시료수거 봉투, 유성 펜 등 기타 시료수거에 필요한 용구를 준비하여

야 한다.

2. 시료수거 시기

가. 생산․저장단계 : 해당 수산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출하

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자를 감안하여 조사공무원이 정한다.

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출하ㆍ거래 이전에 수거한다.

3. 시료수거 지점(대상) 선정

가. 생산․저장단계

1)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시료를 수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특

성 또는 출하품의 포장·보관 또는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모집단

을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수거하여야 하며, 안

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전성조사

시료채취증을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시료수거 대상 수산물의 규격이 균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

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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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거 할 수 있다.

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1) 유통 또는 판매를 위한 수산물에 대하여 적재상태 등을 감안하여 조

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 지점(대

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시료수거 대상 수산물의 품위 또는 포장 단위의 품질이 균일하지 아

니할 때에는 외관 및 냄새 등 기타 상황을 판단하여 이상이 있는 것

또는 의심스러운 것을 우선 수거 할 수 있다.

4. 시료수거대장 작성․관리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5. 시료수거 시 주의사항

가. 수거한 시료를 혼합 또는 분할할 필요성이 있는 시료는 깨끗한 장소

에서 4분법 등으로 잘 혼합 또는 분할하여야 한다.

나. 수거한 시료의 용기에 품목명, 수거장소, 수거일자, 수거자 등이 지워

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수거시의 상태 등 분석에 필요한 참고사

항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 수거한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봉함한 후 조사공무

원 및 이해관계인이 함께 서명·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역에

서의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경우에는 용기 또는 시료수거용

봉투의 봉함 및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수거한 시료는 안전성조사를 위한 유해물질의 정성 및 정량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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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도록 가능한 저온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여

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2차 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없도록

포장, 수송방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수거한 시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온을 유지할 수 없거나 신속하게

분석기관에 송부하지 못하여 2차오염이나 변질, 부패, 파손 등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다시 시료를 수거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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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1호서식]

시료 수거 대장

시료

번호수거일자 수거장소 품 명

생산자명

(상호명)포장재 포장단위 수거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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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증

수거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채 취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수거품명 및 수량

수조번호/입식량

(양식장일 경우)

원산지

(위판장 등일 경우)

수 거 사 유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105mm×14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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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조사대장

시료

번호

접수

일자

완료

일자품 명 분석결과

시 료

폐기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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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안전성조사 결과보고서( 분기)

(기관명 : )

구 분조사

항목품 명

조사결과부적합 내역

및 조치내역계 적 합 부적합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 1. 구분란에는 생산단계, 저장단계,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 조사로 구분

2. 부적합내역은 분석항목별 기준, 측정치 등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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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품목수거 생산자명 조사결과

허용기준

검토의견

일자 장소(수조번호) 주소 성명 항목 결과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 기재요령 등 1. 검토의견은 적합, 부적합으로 기재한다. 2. 조사결과는 해당 생산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타인의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도록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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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

제정 1999. 12. 28

개정 2000. 01. 01

개정 2002. 02. 21

전문개정 2007. 11. 12

개정 2008. 08. 04

개정 2009. 11. 11

개정 2010. 11. 08

개정 2011. 06. 14

전문개정 2012. 08. 14

일부개정 2013. 07. 08

일부개정 2014. 11. 27

일부개정 2015. 02. 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이하 “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

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이하 “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

성조사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에 관한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관”이라 함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의 수거, 관련 장

부․서류의 열람,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각 지원을 말한다.

2. “부적합 수산물”이라 함은 안전성조사 결과「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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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산업협동조합 및 회원조합 등을

말한다.

4. “잔류조사”라 함은 신종유해물질 검색 및 안전성 수준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성조사를 말한다.

제3조(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본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시달된 안

전관리계획을 토대로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장(이하 “조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② 조사기관장은 본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

군․구별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품목, 조사량 등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본원장은 제1항의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조사기관별 다음연도의 안전성조사 대상품목, 물량 등을 사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안전성조사공무원) ① 조사기관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 중에서 안전성조사 담당공무원(이하 “조사공무

원“이라 한다)을 지명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 대상지역 선정, 시료의 수거, 관련 장부․서류의 열

람,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시료수거 조사공무원

으로 하여금 분석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력부족 등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시료의 수거 등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제시하고,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

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기준 및 대상품목 등) ① 안전성조사 항목별 잔류허용기준

및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어 변경되거나 신설된 때에는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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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잔류조사 대상 등) ①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에 포함되는 잔류조사 대상

수산물은 법 제61조에 따른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수산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의 기준 및 규격이 없는 EU 양식수산물 잔류물질 통제계획 대상 유해물

2. 국내의 기준 및 규격은 없으나 위해정보에 따라 수산물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해물질

③ 잔류조사는 수산물 안전성 위해요인 파악, 안전성수준 진단 및 노출평가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시료수거 장소 등) ①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단계 : 해면․내수면양식장․운반선 등

2. 저장단계 : 냉장․냉동보관창고 등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

② 안전성조사 대상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단계 : 출하 또는 출하 대기중인 수산물 다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

등의 사용여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양식중인 수산물도 수거할 수 있다.

2. 저장단계 : 생산자가 보관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중․도매인등에게 거래되기 전에 있는 수산물

제8조(안전성조사 입회)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와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자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하도록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입회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 직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료의 수거 등) ① 조사기관장은 안전성조사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

는 사전에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업체 및 장소를 선정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현장

에서 선정할 수도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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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료수거 사유를 설명한 후 식품공전 제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사본은 이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원본은 보관용

으로 사용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이해관계인이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할 때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제10조(시료대금의 지급) ①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수거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시료대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거증에 “유상채취 품목임”을

기재하고 최근 도매시장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료대금을 지불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예산집행에 필요한

근거서류(통장사본, 세금 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 등)를 확보하고 신용카드, 국고금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을 수거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 의뢰) ① 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를 완료한 때에는 전산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고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거점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시료송부로 인한 분석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의 보관) 안전성조사 분석결과 부적합된 수산물의 시료는 용기 또는

시료봉투에 담아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분석이 완료된 날부터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적합 수산물의 처리 등) ① 조사기관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수

산물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생산자 및 관할 관계기관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출하연기

당해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생산단계 조사결과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 패류독소 등

2. 용도전환

당해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 식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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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및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 기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중금속,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출하

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패류독소, 복어독 등

② 조사기관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된 수산물이 관련법에 의하여 사용

이 금지된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이 검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0조 위반사항임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같이 부적합이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장은 처리요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

장 등이 부적합 통보된 수산물에 대한 재조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공

무원을 지명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된 해당 양식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적합 품종은 부적합이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2개월 주기로 검출

된 유해물질에 대해 안전성조사(이하 “특별관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양식장에 같은 품종을 입식하거나 타 수조에 있는 같은 품종도

함께 특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타 품종은 제5항제1호의 방법에 의해 관리하되, 1회 이상 안전성조사를 실

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관리를 종료 할 수 있다.

3. 특별관리기간 경과 후 조사결과를 본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금

지물질 검출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산물 안전성조사 전산관리 등) 조사공무원은 안전성조사 계획수립 또는

시료수거․분석 종료 시에는 즉시 그 결과를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

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 ① 과태료는 안전성조사 장소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장이 다음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1.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결정

가. 조사공무원이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생산자가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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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일 익일로부터 기산, 14일의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나. 조사기관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코자 할 경우 법 제1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별표4에 따른다.

다. 의견진술 기간내에 생산자가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조사기관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과태료 처분통지 및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처리절차

가.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하면 조사기관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규정의

납입고지서와 함께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과태료 징수업무를

처리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생산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사기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

(이의제기 서류, 사실 확인서, 과태료처분 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 이송사실을 통보한다.

다. 이의제기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그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

라. 이의제기의 효력은 조사기관에 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

에 표시된 날을 조사기관에 접수된 날로 본다.

마. 이의제기를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서면으로 접수되어 보완할 사항

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

여 보완하도록 하거나 이의 제기자 입회하에 보완사항을 관계공무원이

대필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

는 조사기관의 조사공무원이 처리한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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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실시요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99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세부실시요령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 종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세부실시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3. (‘99 수산물안전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안전성조사 및 부적합 처리가 진행중인 수산물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조사

및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요령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처리

세부실시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실시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령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세부실시요령(2002. 2. 21)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실시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령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세부실시요령(수산물품질검사원, 2007. 11. 12)은 이 세부실시요령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전성

조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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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이 세부실시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전성조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전성조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령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 6. 14)은 이 세부실시요령 시행

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전성조사

및 부적합 처리가 진행 중인 수산물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조사 및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요령의 폐지) 이 요령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수산물안전성조사업무

처리세부실시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8. 14)은 이 세부실시요령 시행

일로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전성조사

및 부적합 처리가 진행 중인 수산물에 대하여는 이 요령에 의하여 조사 및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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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

전성조사 및 부적합 처리가 진행 중인 수산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안

전성조사 및 부적합 처리가 진행 중인 수산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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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성조사 잔류허용기준 및 대상품목(제5조관련)

항 목 기준 및 규격 대 상 품 목

1. 중금속

1) 총수은 0.5mg/kg이하 ○ 어류⋅패류⋅연체류※ 심해성․다랑어류․새치류 제외

2) 메틸수은 1.0mg/kg이하 ○ 심해성 어류․다랑어류 및 새치류

3) 납

2.0mg/kg이하0.5mg/kg이하1.0mg/kg이하

○ 패류·연체류(내장을 포함한 낙지)○ 어류○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

2.0mg/kg이하)

4) 카드뮴

0.1mg/kg이하0.2mg/kg이하2.0mg/kg이하

1.0mg/kg이하

0.3mg/kg이하

○ 어류(민물 및 회유어류에 해당됨)○ 어류(해양어류에 해당됨)○ 패류․연체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mg/kg이하)○ 갑각류[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꽃게과에

속하는 꽃게 종)는 5.0mg/kg이하]○ 김(조미김 포함)

2. 방사능

1) 131I 300Bq/kg이하○ 모든 수산물

2) 134CS+137CS 370Bq/kg이하

3. 식중독균

1) 장염비브리오 1g당 100이하○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수산물

2) 살모넬라 음성

3) 황색포도상구균 1g당 100이하

4)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음성

4. 동물용의약품 등

1) 옥시테트라 싸이클린 0.2㎎/㎏이하

(합으로서)○ 양식 어류⋅갑각류⋅전복2)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3) 테트라싸이클린

4) 독시싸이클린 0.05㎎/㎏이하 ○ 양식 어류

5) 스피라마이신 0.2㎎/㎏이하 ○ 양식 어류⋅갑각류

6) 옥소린산 0.1㎎/㎏이하 ○ 송어,연어,방어,뱀장어,은어,잉어,갑각류

7) 플루메퀸 0.5㎎/㎏이하

○ 양식 어류⋅갑각류8) 엔로플록사신 0.1㎎/㎏이하(합으로서)9) 시프로플록사신

10) 설파클로르피리다진

0.1㎎/㎏이하(합으로서)

○ 양식 어류

11) 설파디아진

12) 설파디메톡신

13) 설파메톡시피리다진

14) 설파메라진

15) 설파메타진

16) 설파메톡사졸

17) 설파모노메톡신

18) 설파티아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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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준 및 규격 대 상 품 목

19) 설파퀴녹살린

20) 설파독신

21) 설파페나졸

22) 설피속사졸

23) 설파클로르피라진

24) 설파구아니딘

25) 아목시실린 0.05㎎/㎏이하○ 양식 어류⋅갑각류

26) 암피실린 0.05㎎/㎏이하

27) 노르플록사신 불검출

○ 양식 어류⋅갑각류28) 오플록사신 불검출

29) 페플록사신 불검출

30) 린코마이신 0.1㎎/㎏이하○ 양식 어류⋅갑각류31) 콜리스틴 0.15㎎/㎏이하

32) 에리스로마이신 0.2㎎/㎏이하33) 델타메쓰린 0.03㎎/㎏이하 ○ 양식 어류34) 날리딕스산 0.03㎎/㎏이하 ○ 양식 어류35) 디플록사신 0.3㎎/㎏이하 ○ 양식 어류⋅갑각류36) 세팔렉신 0.2㎎/㎏이하

○ 양식 어류37) 조사마이신 0.05㎎/㎏이하38) 오르메토프림 0.1㎎/㎏이하39) 티암페니콜 0.05㎎/㎏이하 ○ 방어,송어,은어,메기,넙치,참돔,틸라피아40) 키타사마이신 0.2㎎/㎏이하 ○ 양식 어류

41)플로르페니콜0.2㎎/㎏이하

0.1㎎/㎏이하

○ 양식 어류○ 양식 갑각류

42) 겐타마이신 0.1㎎/㎏이하 ○ 넙치,송어,잉어43) 네오마이신 0.5㎎/㎏이하 ○ 양식 어류⋅갑각류44) 티아물린 0.1㎎/㎏이하 ○ 양식 어류45) 트리메토프림 0.05㎎/㎏이하 ○ 양식 어류⋅갑각류46) 클린다마이신 0.1㎎/㎏이하 ○ 뱀장어, 넙치47) 프라지콴텔 0.02㎎/㎏이하 ○ 조피볼락

5. 패류독소

1) 마비성패독(PSP) 0.8㎎/㎏이하 ○ 해산 이매패류 및 그 가공품, 피낭류

2) 설사성패독(DSP) 0.16㎎/㎏이하 ○ 이매패류

6. 복어독

1) 육 10MU/g이하○ 복어류

2) 껍질 10MU/g이하

7. 금지물질

1) 말라카이트그린

불 검 출 ○ 양식 수산물

2) 클로람페니콜

3) 니트로푸란

4) DES

5) MPA

8. 멜라민 2.5mg/kg이하 ○ 양식 수산물

9. 벤조피렌

2.0 ㎍/kg이하 ○ 어류

10.0 ㎍/kg이하 ○ 패류

5.0 ㎍/kg이하 ○ 연체류 및 갑각류

10. PCBs 0.3mg/kg이하 ○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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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및 감경안내서

생산자(소유자) 성명 :

주 소 :

귀하는 년 월 일(00:00경)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으므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귀하는 【의견제출기한 : 년 월 일 ~ 년 월 일】이내에 서면(뒤쪽 제출

서식 활용) 또는 구두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해당 금액의 과태료가 귀하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 감경안내

1. 귀하께서 아래 ①~⑦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필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제 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⑥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 발생 또는 사업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⑦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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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과태료부과사항처분일자

처분내용

의견내용

이의신청 사유 :

과태료 50% 감경신청 사유 :

첨부서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사 기 관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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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과태료 처분통지서

제 - 호1. 업체(상호)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 과태료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4. 위반내용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품 목대상수량(kg)

또는 사육면적(㎡)

위반내용

5. 처분내역 : 과태료 원

6. 납부일자 및 장소 : 납입고지서에 의함

7. 과태료 산출근거 및 고지사항

위반내용 위반회수 적용금액(원) 과태료금액(원)

년 월 일

조 사 기 관 장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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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

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

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3. 행정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를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과태료부과권자

<과태료부과> 과태료 처분대상자

<과태료부과 불복시 60일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납부(지정된 장소)

<이 의 신 청 방 법>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동봉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활용하여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

2.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은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며,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3.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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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9호(2012. 8. 2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73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6호(2015. 12. 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수산물 안전

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말

한다.

2. “신청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심사원”이라 함은 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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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및 분석실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5. 12. 28.>

제3조 <삭제 2015. 12. 28.>

제 2 장 검사기관 지정 신청 및 세부 절차 등

제4조(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신청) ① 법 제64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

②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사업계획서

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나. 시험분석 업무범위별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명 및 유해물질의 항목

다. 연간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가능량

라. 시기별 안전성조사 계획량

마. 기타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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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험분석실 평면도

나. 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구류 보유내역

다.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라. 제5조에 따른 유해물질 항목별 분석방법

마. 기타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적은 업무 규정

가. 안전성검사용 시설, 장비 및 관련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나. 자체적인 안전성검사 정도관리 계획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 기간 및 방법

라. 기타 안전성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① 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

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심사한다.

② <삭제 2015. 12. 28.>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원장은 자체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지정번호 부여 등) ① 원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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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지정서를 교부함에 있어 지정번호는 검사기관지정 순서별로 일련번

호(두 자리)를 부여한다.

②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 3 장 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절차 등

제8조(안전성조사 요령 적용) 검사기관이 시료수거, 안전성조사 및 조사

결과 통보 등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포함)하고,

검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시험분석성적서

3.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장

4. 기타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제 4 장 검사기관 운영 등 사후관리

제10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원장은 법 제65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 규정

위반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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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

여 관련 시설, 장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위반여부

2.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3. 규칙 제13조의 수산물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여부

4. 제5조의 검사기관 업무범위의 적정 이행여부

5. 제11조의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여부

6. 기타 원장이 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소속공무원이 검사기관의 제2항 각 호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실시한 소속공무원은 당해 검사

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횟수는 연1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험분석성적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2. 검사능력평가 결과 시정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검사능력평가) ① 원장은 직접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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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금 검사기관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평가를 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검사능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평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조사결과 제출) ① 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검사기관의 조사 실적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

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유지 및 보안관리) ①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시험분

석 과정 및 결과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실험실 출입구에

관계인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검사기관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이용 시 취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성조사신청자, 수산물의 생산자 및 소유자의 개인정보

2. 안전성 조사결과

3.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속정보

제14조(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원장은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검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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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

장치에 장애 등이 발생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

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73호. 2013.4.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06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산물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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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진행 중인 사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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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제5조 관련)

1.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수산물, 어장, 용수, 자재별로 유해물질의 항목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범위

유해물질의 항목

수산물「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어장「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용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자재「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

2. 제1호에 따라 지정한 업무범위별 유해물질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기재

하여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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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 심사절차(제6조 관련)

1. 심사계획의 수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신청

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지정을 위한 심사반 편성 및 심사일정 등에

대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2. 심사반 편성

심사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주

사무실을 관할하는 지원의 소속 직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편성한다.

3. 심사수행

가. 서류심사

1) 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

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을 심사한다.

2)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현장심사

1) 신청자의 주 사무실(필요한 경우 자사무실 등 포함)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분석실의 면적 등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분석실이 검사기관 지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정

이상인지 여부를 분석실 평면도, 등기서류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측을 하여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나) 심사원은 검사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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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세부 유해물질 검사에 적합한 기계ㆍ기구의 비치여부와

비치된 기계ㆍ기구가 적절히 가동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3) 검사원의 기준 심사

가) 심사원은 심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검사기관 지

정기준이 정하는 최소한의 인원수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나) 검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 분야의 검사능력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4) 검사능력평가

심사원은 별표4의 검사능력평가요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검

사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5) 기타사항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별표2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적합

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4. 심사보고서 작성

가. 심사원은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완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

사결과보고서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심사원은 지정 신청서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추측성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심사원은 입증되지 않은 관련 정보에 대하여는 그 출처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신청서류의 보완

가. 규칙 제11조제6항 별표2의 검사기관지정기준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신청서 처리기간 내에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원은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기간 종료 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나. 보완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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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성검사기관 검사능력평가요령(제11조 관련)

1. 검사능력평가의 정의

가.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시험분서성적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시험법, 기기분석 등 일련의 분석과정 및

결과 판정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숙련도시험을 말한다.

나. 또한 검사기관 지정 신청 후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한다.

2. 검사능력 평가분야

제5조 검사기관의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에 따른다.

3. 검사능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능력평가는 실시계획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사능력 평가 분야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해물질

항목 및 세부유해물질 등을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가. Z값(Z-score)에 근거하여 다음의 방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검사기관지정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시에는 제공된 시료의

참값과의 편차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나. Z-score (개별 측정치에 대한 정확도)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검사기관의 측정값과 설정값(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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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값)의 차를 결과값의 분산정도(목표표준편차, Target Standard

Deviation)로 나눈 값(Z)으로 산출한다.

Z = x-Xs

이 식에서 x 는 검사기관의 측정값

X 는 설정값(또는 참값)

s 는 설정된 표준편차

1) 설정값(또는 참값)의 선정은 시료의 균질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의 4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전문분석기관의 분석값

나) 시료에 첨가한 값

다) 인증된 표준시료와 비교한 값

라) 대상 검사기관으로부터 얻은 평균값

2) 설정된 표준편차의 선정은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전문분석기관 반복시험자료의 상대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s =RSDR

× c100

RSDR = 전문분석기관의 반복시험 자료의 상대표준편차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나) Horwitz 공식의 예측모형을 이용한 방법

(1) c < 120 ppb

s =0.22cmr

(2) 120ppb ≤ c ≤ 13.8%

s =0.02c0.8495

mr

(3) c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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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0.01c0.5

mr

c = 설정값(또는 참값)의 농도

mr = 무차원질량비(dimensionless mass ratio) (예시: 1ppm

≡ 10-6 or %≡ 10-2 )

다) 대상기관 결과값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방법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분석방법의 향상을 고려하여 목표표준

편차값을 설정한다.

(예시 : 대상기관 분석결과값 중 백분위수 5% 이상 95% 이하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목표표준편차 설정)

다. 병원성미생물분야의 경우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검사결과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정성 평가한다.

5. 평가기준

가. 항목별 평가

1) 정량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사결과는 Z값에 따라 각각 │Z│≤ 2를 만족할

경우 “양호”, │Z│〉2는 “미흡”으로 평가한다.

2) 정성분석

각 평가항목의 검사결과는 시료에 첨가한 성분과 분석결과가 일치

할 경우 “양호”,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흡”으로 한다.

나. 분야별 평가

각 분야의 검사결과는 각 평가항목이 모두 양호일 경우 “양호”로

판정하고, 미흡이 있는 경우에는 “미흡”으로 판정한다.

다. 우수기관은 모든 분야의 평가결과가 양호이면서 각 평가항목의

│Z│≤1을 만족할 때 우수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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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결과의 제출

가. 검사능력평가 대상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공하는 검사

능력평가용 시료 등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결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능력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험원본자료(raw data)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검사능력평가의 면제

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를 요청한 평가분야에 대해 검사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3회 연속하여 우수로 판정된 검사기관

2) KOLAS 등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에서 실시한

정도관리에 합격한 경우(다만 , 공인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 한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능력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검사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사능력평가 면제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검사능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대상기관의 경우 해당 연도의 검사

능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관은 검사능력 평가

전에 검사능력평가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8. 검사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능력평가 실시결과 “미흡” 으로 판정된 분야가 있는 검사기관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미흡”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미흡”으로 판정된 분야가 있는 검사기관에

대해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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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지정

번호

지정

일자지정기관명 대표자 검사기관 소재지 검사업무범위 비 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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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조사 대장

코드번호(분석실)

접수일자시료내역 의뢰 내역 분석결과

통보일자

검사원성명

시료폐기일자

시료번호 품 목 수 거

장 소소유자명 의뢰자 의뢰

성분검출성분(검출치)

허용기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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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출입ㆍ조사 등 기록부

일시 점검목적 주요지도․지시내용점검자 입회자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직위(직급)

성 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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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안전성조사 실적 보고서( 년도 0/4분기분)

우/주소 전화( )FAX( )

담당자 ○○○ / 계장 ○○○ / ○○○과 과장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발신 : 검사기관의 장 [인]

구분 계 적합 부적합 기타

합계

수산물

소계

항생물질

중금속

어장

소계

중금속

용수

소계

중금속

자재

소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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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심사결과 보고서

법인(조직)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성 명

전화번호

주 소

검사기관 지정 신청 업무범위 :

항 목 평가결과

① 신청서의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성

②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③ 시설의 적정성

④ 검사 업무규정 적정성

⑤ 검사능력평가 결과 적정성

⑥ 기 타

심사결과 종합평가 및 의견

붙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 심사평가표 등 평가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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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검사능력평가 시험결과보고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검사능력 평가분야

(해당분야에 ○표)① 수산물( ) ② 어장( ) ③ 용수( ) ④ 자재( )

시험결과

평가항목 사용기기 시험기간시험결과

특이사항1회 2회 3회 평균

상기와 같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검사능력평

가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 1.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의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2. 시험방법, 사용장비 등 상세내용 및 시험 raw data 파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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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검사능력평가 면제신청서

1. 검사기관 개요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성 명

전화번호

주 소

2. 검사능력관리 면제 대상분야 (해당분야에 ○표)

① 수산물( ) ② 어장( ) ③ 용수( ) ④ 자재( )

3. 검사인력의 변경유무 (해당사항에 ○표)

○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검사인력의 변경유무 (유, 무)

4. 검사장비의 변경유무 (해당사항에 ○표)

○ 면제신고서 마감일 이전 1년 이내에 주요장비의 교체 또는 새로 사용 유무 (유, 무)

- 교체 또는 새로 사용한 분석장비명 :

상기와 같이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 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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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2.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요 법령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2)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3) 약사법

4)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6) 식품등의 기준규격

3. 사료관련 주요 법령

1) 사료관리법

2) 사료관리법 시랭규칙

3) 사료검사기준

4)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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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식품공전)

제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1) 수산물의 검체채취

(1) 관능검사용 검체채취방법

관능검사용 검체채취는 무포장 수산물과 포장수산물로 구분하고 난수표 등을

이용, 다음의 표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성상(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이 중 채점

개수만큼 채취하여 채점을 실시한다.

① 무포장 수산물(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검사대상 채취개수 채점개수 채취요령

1톤미만 3 2○ 채취개수는 개체중량이 2kg이상은 1마리를,

2kg 미만은 기구 또는 그물망 등으로 채취

(2~3kg)한 것을 1개의 채취개수로 한다.

○ 활어 등 살아있는 상태로 2개이상 수조에

분산되어 수용되어 있는 경우 각 수조별

품질상태, 크기, 중량 등을 고려하여 채취

개수를 추가할 수 있다.

1톤이상~ 3톤미만 5 3

3톤이상~ 5톤미만 7 4

5톤이상~10톤미만 8 5

10톤이상~20톤미만 11 6

20톤이상 13 7

② 포장제품(단위중량이 일정한 Block형의 무포장제품 포함)

검사대상 채취개수 채점개수 채취요령

4개이하 1 1

○ 포장별 제품의 제조연월일(포장일), 크기,

중량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채취한다.

○ 검사대상이 1,001개 이상인 경우에는 채취

개수를 추가할 수 있다.

5~ 50개 3 1

51~ 100개 5 2

101~ 200개 7 2

201~ 300개 9 3

301~ 400개 11 3

401~ 500개 13 4

501~ 700개 15 5

701~1,000개 17 5

1,001개이상 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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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검사용 검체채취 방법

① 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는 관능검사 채점대상 수산물에서 무작위로 채취한다.

② 패류(패각이 붙어 있는 경우) 및 해조류, 한천 등은 중량으로 채취하고 그

이외의 정밀검사용 검체는 마리수 또는 단위포장을 기준으로 채취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정밀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포장횟감용 수산물은 포장단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는 채취된 검체 전체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만을 취해 균질화 한 후

그 중 일정량을 1개의 시험검체로 한다. 다만, 어류는 머리, 꼬리, 내장, 뼈,비늘을 제거한 후 껍질을 포함한 근육부위를 시험검체로 하고, 이때 검체를

물에서 꺼낸 경우나, 물로 씻은 경우에는 표준체(20 mesh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얹어 물을 제거한 후 균질화 한다.

⑤ 정밀검사용 검체 채취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가격이 고가이거나 마리수

또는 단위포장별로 검체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채취량의 범위 안에서 정밀

검사 최소 필요량(가식부 300g)이 되도록 검체를 절단ㆍ분할ㆍ파쇄하여 채취

할 수 있다.

종 류 별 채 취 량

대형수산물개체중량이 2㎏이상 2마리(포장)

개체중량이 1㎏이상∼2㎏미만 3마리(포장)

중형수산물개체중량이 500g이상∼1㎏미만 3마리(포장)

개체중량이 200g이상∼500g미만 5마리(포장)

소형수산물

개체중량이 100g이상∼200g미만 10마리(포장)

개체중량이 50g이상∼100g미만 10∼20마리(포장)

개체중량이 50g미만 2㎏이하

패류(패각이 붙어 있는 경우) 1∼4㎏

해조류, 한천 등 기타 수산물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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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요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2015.1.16.] [법률 제12822호, 2014.10.15., 일부개정]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

약품이 오ᆞ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8. 생략

9. 제40조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

금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국립수산과학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5.20]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3-20호, 2013.5.20, 제정]

제2조(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무기비소제제

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

3. 항갑상선물질

4. 성장촉진호르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무해함이 인

정된 제제는 제외한다)

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

6. 클로람페니콜 제제(다만, 외용제는 제외한다.)

7. 디메트리다졸

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

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

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9.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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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15.1.28.] [법률 제13114호, 2015.1.28., 일부개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의 질병을 진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물

용 의약품으로서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제제에 대하여

는 사용 대상 동물, 용법·용량 및 사용 금지 기간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용 기준이 정해진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수

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⑤생략

⑥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

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

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또는 수산생물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방역의 목적으

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사

용을 명령한 경우

⑨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담합행위의 금지, 판매장소의 지정, 기록관리 등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85조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자

12. 생략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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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략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시행 201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제46조(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공

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배합사료의 제조시 첨가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그 사용대상동물ᆞ첨가한도량 및 대상배

합사료등

2. 동물용의약품의 오용ᆞ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대상동물, 용법ᆞ용량 및 사용금지기간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시행 2013.5.20]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3-15호, 2013.5.20, 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3. "대상동물"이란 소, 돼지, 닭 및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류등을 말한다.

4. "휴약기간"이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

용의약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5. "출하제한기간"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

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사용자의 준수사항)「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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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합사료에 첨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별표 1 및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식품위생

법」제7조제1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사항인 대상동물(어종),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사용특례) 법 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

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상동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표 3의 "출하제한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휴약기간 이상의 기간을 출하제한기간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별표 1」

동물용의약품 대상 동물 용 법 · 용 량 휴약기간

후로르페니콜

(Florfenicol)

방어,송어,은어,뱀장어

사료톤당 40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 5일

송어,은어14일,뱀장어

7일

후루메퀸

(Flumequine)

방어,넙치,송어,잉어,

붕어,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하여

경구투여

방어,넙치,송어,잉어,

붕어,뱀장어 8일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방어

송어

잉어

뱀장어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3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1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1일 용량으로 체중 kg당 20mg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경구투여

방어 16일

송어 21일

잉어 28일

뱀장어 25일

옥소린닉산

(Oxolinic acid)

뱀장어

은어

5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10g을 물 1톤에 녹여 약욕

뱀장어 25일

은어 14일

옥시테트라사이

클린

(Oxytetracycline)

방어, 뱀장어, 송어,

참돔, 넙치, 조피볼락,

담수어(잉어, 메기)

1일 용량으로 체중 1kg당 50mg(역가)이하의 양을 사료에 혼합

하여 경구투여

방어 20일, 뱀장어 20

일, 송어 30일, 참돔

20일,

넙치 40일, 조피볼락

20일

담수어(잉어, 메기) 20

포르말린

넙치약욕시 투여량(ml/물 1톤)은 100-200ml, 1시간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100도일(degree

day)

100= --------

수온(℃)

어란

(무지개 송어 및

연어)

약욕시 투여량(ml/물 1톤)은 1000-2000ml, 1시간

※배출방법 : 처리용수의 200배이상 희석하여 배출-

「별표 2」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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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출하제한기간 지시서

년 월 일

지시에 관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주 소 :

성 명 : 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 다 음 -

1. 지시에 관한 동물의 종류 및 두수(마리수)

2. 지시에 관한 동물의 명호, 성, 년령 또는 특징

3. 지시년월일 또는 출하제한기간

지시년월일식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하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

동 물 생 산 물

월 일 까지 월 일 까지

4.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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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기준 규격

[시행 2014.11.4.]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74호, 2014.10.21., 일부개정]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1)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①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 물질은 아

래와 같으며, 아래에 명시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번호 식품*1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1니트로푸란{푸라졸리돈(Furazolidone), 푸랄타돈(Furaltadone), 니트로푸라존(Nitrofurazone), 니트로푸란토인(Nitrofurantoine), 니트로빈(Nitrovin) 등} 제제 및 대사물질*2

2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3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및 대사물질

4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DES)

5 디메트리다졸(Dimetridazole)

6 클렌부테롤(Clenbuterol)

7 반코마이신(Vancomycin)

8 클로르프로마진(Chlorpromazine)

9 티오우라실(Thiouracil)

10 콜치신(Colchicine)

11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12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13 카바독스(Carbadox)

14 답손(Dapsone)

15 올라퀸독스(Olaquindox)

16 로니다졸(Rondazole)

17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

*주1. 축산물 및 동물성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한한다.

*주2.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icarbazide, SEM)는 비가열 축산물 및 동물성 수

산물(단순절단 포함)의 가식부위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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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부표 및 별표

[별표 7]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약제의 유효성분명기준치(㎎/㎏)

구분

겐타마이신(Gentamicin) : 항생제 0.1 넙치, 송어, 잉어네오마이신(Neomycin) : 항생제 0.5 어류*, 갑각류스피라마이신(Spiramycin) : 항생제 0.2 어류*, 갑각류아목시실린(Amoxicillin) : 항생제 0.05 어류*, 갑각류암피실린(Ampicillin) : 항생제 0.05 어류*, 갑각류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 항생제 0.2 어류*, 갑각류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Chlortetracycline/Tetracycline, 합으로서) : 항생제

0.2 어류*, 갑각류, 전복

티암페니콜(Thiamphenicol) : 항생제 0.05방어, 넙치, 송어, 틸라피아,참돔, 메기, 은어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 항생제 0.05 어류*린코마이신(Lincomycin) : 항생제 0.1 어류*, 갑각류콜리스틴(Colistin) : 항생제 0.15 어류*, 갑각류티아물린(Tiamulin) : 항생제 0.1 어류*세팔렉신(Cefalexin) : 항생제 0.2 어류*조사마이신(Josamycin) : 항생제 0.05 어류*키타사마이신(Kitasamycin) : 항생제 0.2 어류*

플로르페니콜(Florfenicol) : 항생제0.20.1

어류*갑각류

클린다마이신(Clindamycin) : 항생제 0.1 뱀장어, 넙치설파제〔Sulfonamides의 총합으로서, 설파클로르피리다진(Sulfachlorpyridazine), 설파디아진(Sulfadiazine),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e), 설파메톡시피리다진(Sulfamethoxypyridazine),설파메라진(Sulfamerazine), 설파메타진(Sulfamethazine, Sulfadimidine),설파메톡사졸(Sulfamethoxazole), 설파모노메톡신(Sulfamonomethoxine),설파티아졸(Sulfathiazole), 설파퀴녹살린(Sulfaquinoxaline), 설파독신(Sulfadoxine), 설파페나졸(Sulfaphenazole), 설피속사졸(Sulfisoxazole),설파클로르피라진(Sulfachlorpyrazine, Sulfaclozine), 설파구아니딘(Sulfaguanidine)의 합〕: 합성항균제

0.1 어류*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과 합으로서〕: 합성항균제 0.1 어류*, 갑각류오르메토프림(Ormethoprim) : 합성항균제 0.1 어류*

옥소린산(Oxolinic acid) : 합성항균제 0.1송어, 연어, 방어, 뱀장어,은어, 잉어, 갑각류

플루메퀸(Flumequin) : 합성항균제 0.05 어류*, 갑각류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 합성항균제 불검출 어류, 갑각류오플록사신(Ofloxacin) : 합성항균제 불검출 어류, 갑각류페플록사신(Pefloxacin) : 합성항균제 불검출 어류, 갑각류날리딕스산(Nalidixic acid) : 합성항균제 0.03 어류*디플록사신(Difloxacin): 합성항균제 0.3 어류*, 갑각류트리메토프림(Trimethoprim) : 합성항균제 0.05 어류*, 갑각류프라지콴텔(Praziquantel) : 구충제 0.02 조피볼락델타메쓰린(Deltamethrin) : 살충제 0.03 어류*

* 주1. 상기 각각의 기준 중 *표시된 어류는 가물치, 감성돔, 넙치, 농어, 능성어, 메기, 미꾸라지, 민물돔,

방어, 뱀장어, 붕어, 송어, 숭어, 조피볼락, 은어, 잉어, 전갱이, 전어, 쥐치, 참돔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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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관련 주요법령

사료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ᆞ어류 등

(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

飼料)ᆞ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ᆞ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

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ᆞ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ᆞ배합ᆞ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6. "수입업"이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

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사료검정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ᆞ절차 등과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절차ᆞ인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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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ᆞ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ᆞ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

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ᆞ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1.6., 타법개정]

제23조(사료검사의 종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

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 중량

6.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③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

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사료의 검사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 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 밖에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수거량·검정의뢰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

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緘)하고 사료검

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으로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

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

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사료검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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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3., 2015.1.2.>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5.1.2.>

3.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료검사기준

[시행 2015.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7호, 2014.12.8,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료검사"라 함은 사료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현물검사 또는 서류검사와 제조업자의 시설을 검사하

는 것을 말한다.

2. "사료검정"이라 함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현물검사와

규칙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검정을 위하여 채취한 시료를 관능적·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성상·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여

부를 감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사료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검체를 말한다.

4. "검사대상"이라 함은 동일조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어 그 유형이 같은 사료를 말한다. 다만, 단미

사료 중에 식물성(유지류, 전분류는 제외)에 있어서는 동시에 생산·도착 및 운송된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5. "오차적용범위"라 함은 신고단체, 사료검정기관 및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검정한 성분 등을 시·도지

사에게 등록한 등록성분 또는 사료공정 등에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허용되는 오차범위를 말한다.

제3조(사료검사기관) 법 제21조 및 규칙 제23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개정]

2. 시·도지사 [전문개정]

제4조(사료검사원) ①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에 따른 신고단체의 장이 규칙 제27조에 따라 사료검사원을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료검사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사료 검정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료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사료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료검사원으로 임명 또는 지정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39조에 따른 사료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또는 사료검정을 하는 경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검사계획을 미리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검정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누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사료검사원은 사료검사 대상자에게 사료검사원증 또는 검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 검사 관계자로 하여

금 신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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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료의 검사 시기 및 검사물량)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수행능력과 지역별 사료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감안하

여 사료종류별로 연간 사료검사 계획물량을 사료검사기관별로 정하여야 한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된 검사물량을 분기별로 배분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의 일반원칙) ① 시료의 채취는 반드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도록 선정·채취하여야 한다.

③ 시료의 수거량은 검사목적·검사성분 또는 사료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

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국내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 및 제조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수입산 시료는 성분등록번호·제품

명·제조방법·수입 연월일 및 수송편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⑤ 비포장 상태(이하 "산물"이라 한다)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 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시료의 채취기준) ① 사료검사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검사대상 사료의 종류와

물량, 오염 가능성, 균질여부 등 시료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료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 사료는 가급적 포장과 보관상태가 정상적이어야 하며, 산물인 경우에는 당해 사료 이외의 사

료 또는 물질 등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의2. 사료검사원은 검사대상 중 중금속·곰팡이독소·잔류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과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의심되는 부분을 우선 채취할 수

있다.

2. 시료채취는 명칭별(산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으로서 대표성을 가지

도록 난수표법을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난수표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

료검사원이 검사대상을 선정·채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의2. 깡통,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사료는 가능한 한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하여

야 한다. 다만, 대형 용기·포장에 넣은 사료는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채취 할 수

있다.

3. 사이로·창고·콘테이너·운반차량·야적장 등 산물상태로 보관하는 사료의 경우에는 10에서 24개소

부위에서 무작위로 골고루 채취하여야 한다.

3의2. 선박의 벌크사료의 경우에는 선상에서 하거나 보세장치장의 사일로(silo)에 투입하기 전에 각 화물

창(홀더)별로 5곳 이상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액상형태(유지류, 당밀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가능한 한 균일하게 처리한 후 대표성

이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5. 수분이 많거나 보관 및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의 시료는 채취 후 빠른 시간 내에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고, 시료봉투 등에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 용기 또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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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하고 냉장보관을 명시하여 사료검정기관에 지체 없이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7. 냉장 또는 냉동상태의 사료를 시료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

8. 수분·휘발성염기태질소·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D그룹) 등 부패·변질·반감기와 관련된 성분을 검

사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유통기간 이내의 제품 중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9.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는 시료균분기를 이용하거나 혼합용지 위에서 4분법으

로 골고루 혼합하여 혼합시료를 만든 후 500g정도(조사처리 검정의뢰 시료는 2kg정도)의 검정의뢰용

시료 2점을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사료는 그 상태로 2점을 채취하여

야 한다.

10. 삭제

제13조(사료의 검정성분) ① 수입사료검정·사료검사·재검사 등에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하

여 검정하여야 하는 주요 성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규칙 별표 8 제1호라목1)

사) 및 2)라), 제3호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되어 관리가 필요하다

고 결정한 성분과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검정성분을 추가하여 검정할 수 있

다.

② 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의뢰 성분은 5개 내외로 하되, 그중 안전

성 관련 성분을 3개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성 관련 성분이 2개 이하인 사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사료검사기관은 품질 관련 성분을 검정 의뢰하는 경우 소·돼지·닭·오리 배합사료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성분을 우선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성분을 검정의뢰할 수 있다.

1. 고기소 및 젖소 배합사료 : 조단백질, 조섬유, 조회분

2. 돼지 배합사료 : 조회분, 라이신

3. 닭·오리 배합사료 : 조회분, 칼슘, 인, 메치오닌 + 시스틴,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④ 사료검사기관은 유통 중인 사료의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정대상에서 수분·휘발성염기태질소 및

살모넬라(D그룹) 항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⑤ 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성분의 등록성분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⑥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정의뢰 통보를 생략

할 수 있다.

⑦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료에서 시료를 채취한 경우,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검정인정기

관·제29조제1항의 사료검정기관 등과, 국외에서 수입된 사료는 제27조의 사료검정인정기관·제29조제

1항의 사료검정기관·제29조제2항의 수입사료검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검정성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정밀검정 대상 사료) ① 규칙 별표 6의 제2호가목7)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밀검정 대상

사료로 고시한 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산칼슘

2. 동물성단미사료. 다만, 단백질류·무기물류·유지류에 한 한다.

3. 삭제

4. 식물성 박류. 다만, 대두박과 농축단백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5. 반추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대용유용배합사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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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사료 중 제2호의 사료가 혼합된 단미·보조·배합사료.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실험용동물, 애완용 개·고양이 사료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7.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다만, 양식용에 한한다.

② 삭제

③ 신고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료에 대해서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입시 마다 각 호에서 지정한

성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모든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

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 제1항제2호의 사료 중 어분(어류의 가공품 및 부산물 포함)·새우분은 말라카이트그린

2. 제1항제5호·제6호의 사료는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

3. 제1항제7호의 사료는 말라카이트그린

④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말라카이트그린에

한하여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규칙 제20조제3항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별표 2〕<신설 2002.3.9, 개정 2014.4.29, 2014.12.8>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제13조 관련)1. 배합사료

4. 공통사항

가.~마. 생략

바. △ 표시는 사용한 원료 및 용도(축종 등)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정한다(BSE관련검정의 경우

반추동물유래단백질만을 검정하며, 원료에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포함되었음을 표시한 경우는 BSE

관련 검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사. 생략

아. 별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검정성분

사료명

품질 관련 성분 안전성 관련 성분등록성분

수분

구리

셀레늄

아연

인 첨가혼합제한물질

휘발성염기태질소

BSE관련검정

납 동물용의약품

∧말라카이트그린∨

멜라민관련검정

불소

비소

살모넬라D그룹

수은

아플라톡신류

오크라톡신A

잔류농약

카드뮴

크롬

기타

1-5. 그밖의동물용배합사료

라. 수산동물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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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신설 2002.3.9, 개정 2014.4.29, 2014.12.8>

사료검정기관(제29조제1항관련)

지정번호 기관명 검정내용 비 고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재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는 사료검정

2 국립축산과학원

◦ 사료공정설정을 위한 사료검정◦ (삭 제)

◦ (삭 제)

3 국립수산과학원◦ 검사를 위한 사료검정

◦ 재검사 시료의 검정

수산동물용 배합사료 검사에

한함

[별표 7의2] <신설 2014.12.8>

수입사료검정기관(제29조제2항관련)

지정번호 기관명 검정내용 비 고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입신고를 위한 사료검정

2 한국사료협회 ◦수입신고를 위한 사료검정

3 한국단미사료협회 ◦수입신고를 위한 사료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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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15.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 2014.12.8, 전부개정]

제6조(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 대용유용 배합사료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주요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

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

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소해면상뇌

증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산양·면양 등 반추동물을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⑥ 제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외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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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신설 2014.12.8>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관리대상 주요 중금속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납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0ppm기타 배합사료 10ppm

불 소 배합사료

고기소용 100ppm젖소용, 대용유용 50ppm돼지용 150ppm기타 배합사료 300ppm프리믹스용 배합사료 1,800ppm

비 소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 12ppm수산동물용 배합사료 20ppm기타 배합사료 2ppm

수 은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 0.5ppm기타 배합사료 0.4ppm

카드뮴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 50ppm수산동물용 배합사료 2.0ppm기타 배합사료 1.0ppm

크 롬 배합사료전체 배합사료 100ppm프리믹스용 배합사료 1,000ppm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단미·보조사료는 해당 중금속의 최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5와 별표 6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이 제시된 사료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2. 관리대상 주요 곰팡이독소

* 다만,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단미사료 중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가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

(성분등록 제외 사료)의 경우에는 곰팡이독소저감제(Mycotoxin Binder, 가급적 국내외에서 인증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를 처리하고, 최종 배합사료가 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미사료의 허용기준을 2배(아플라톡신 100ppb, 오크라톡신 400ppb)까지 허용한다(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료는 해당 곰팡이 독소의 최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명 사료의 종류 허용기준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배합사료 기타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를 제외한다) 20ppb

오크라톡신A 배합사료 전체 배합사료(프리믹스용 배합사료는 제외) 20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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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대상 주요 잔류농약 : 생략

4. 관리대상 주요 방사능

5. 관리대상 주요 기타 성분 : 생략

6. 사용이 금지된 주요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의해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사료 내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가. 무기비소제제

나. 피리메타민제제

다. 항갑상선물질

라. 성장촉진홀몬제

마.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

바. 클로람페니콜 제제

사. 디메트리다졸

아.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

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

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

자.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

7.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먹는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유해

물질로 분류한 물질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8. 이 고시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잠정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

구분 축 종 사 료 의 종 류 허용기준기준(Bq/kg, L)

세슘

(Cs134+Cs137)양식용 수산동물

배합사료40.0

요오드

(I131)양식용 수산동물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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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1. 개요

2.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3.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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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뉴얼은「식품안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금지 물질 등 검출 시 본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양한 위기

상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기대응 조치사항 및 대응절차

등을 일부 변경·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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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개요

제1절 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 150

1.1.1. 목적 ······························································································· 150

1.1.2. 법적근거 ······················································································· 150

1.1.3. 적용범위 ······················································································· 150

1.1.4. 용어의 정의 ················································································· 151

1.1.5. 위기형태 ······················································································· 152

제2절 위기대응 체계도 ·············································································· 153

1.2.1. 위기경보 ······················································································· 153

1.2.2.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 154

1.2.3. 위기경보 발령 절차 ····································································· 154

제3절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 155

1.3.1. 상황점검회의 ················································································· 155

1.3.2.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156

제4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 158

1.4.1. 위기대응 지침 ··············································································· 158

1.4.2. 판단·고려요소 ··············································································· 158

1.4.3. 수산식품 안전관리 기본체계 ····················································· 159

1.4.4.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 159

1.4.5. 위기대응 체계도 ··········································································· 160

1.4.6. 기관별 주요 임무 ········································································· 161

1.4.7.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및 프로세스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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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 171

2.1.1. 상황 ································································································· 171

2.1.2. 조치사항 및 절차 ········································································· 171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74

제2절 주의 ···································································································· 176

2.2.1. 상황 ································································································· 176

2.2.2. 조치사항 및 절차 ········································································· 176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79

제3절 경계 ···································································································· 182

2.3.1. 상황 ································································································· 182

2.3.2. 조치사항 및 절차 ········································································· 182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84

제4절 심각 ···································································································· 188

2.4.1. 상황 ································································································· 188

2.4.2. 조치사항 및 절차 ········································································· 188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190

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수산물 유해물질(패류독소 등) 검출 피해 발생 ·························· 195

3.1.1. 상 황 ······························································································· 195

3.1.2. 단계별 위기대응 ··········································································· 196

제2절 사용금지 물질(MG 등) 검출 피해 발생 ·································· 200

3.2.1. 상 황 ······························································································· 200

3.2.2. 단계별 위기대응 ··········································································· 201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 205

3.3.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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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언론 홍보 ·························································································205

3.3.3. 언론 브리핑 ··················································································· 206

3.3.4. 위기단계별 언론대응 계획안 ····················································· 208

【 부 록 】

참고 1. 초기 상황보고(내부보고용) ························································ 212

참고 2. 일일상황 보고(지자체용) ···························································· 213

참고 3. 상황점검회의 보고서 ·································································· 214

참고 4.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215

참고 5.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 216

참고 6.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 217

참고 7. 언론보도 문안(예시) ·································································· 219

참고 8. 비상연락체계 ················································································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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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요

제1절 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제2절 위기대응 체계도

제3절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제4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사항

제5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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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기대응 매뉴얼 개요

1.1.1. 목적

ㅇ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은 수산물의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위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1.1.2. 법적근거

ㅇ 식품안전기본법

ㅇ 수산업법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ㅇ 식품위생법

ㅇ 약사법

ㅇ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ㅇ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

1.1.3. 적용범위

ㅇ 수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

치단체․수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의 수산물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ㅇ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공급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피해복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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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용어의 정의

□ 위기관리

ㅇ 위기에 대한 예방 및 위기발생 시 발생될 수 있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위기정보의 사전 수집, 위기수준 평가, 위기관리계획서 작성, 위기대응 훈련,

위기사후 평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등의 관리 업무를 말함

□ 위기요인

ㅇ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또는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물, 사람 또는

주변 환경의 상태나 조건

□ 위기수준

ㅇ 위기요인이 조직의 비전에 미치는 영향력, 위기 요인의 소재, 위기 시

대응의 시간적 여유에 따른 위기의 위험 강도에 대한 척도

□ 위기경보

ㅇ 위기요인에 대한 위기수준별로 등급을 부여하여 해당사항 발생 시 발령

하는 것(관심, 주의, 경계, 심각 ; 4단계)

□ 상황점검

ㅇ 위기요인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검토·평가

□ 위기정보 모니터링

ㅇ 하나의 위기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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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ㅇ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세균, 방사능 등 검출 허용기준

을 가지고 있는 물질

□ 사용금지 물질

ㅇ 양식수산물 등에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식품공전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지정·고시한 말라카이트 그린 등 물질

1.1.5. 위기 형태

□ 수산물 유해물질 검출

ㅇ 수산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미치고 그 영향으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급감으로 어업인 피해발생

□ 사용금지 물질 검출

ㅇ 사용금지 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양식장과 생태환경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의 소비가 급감되어 양식어가 등에 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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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기대응 체계도

1.2.1. 위기경보

구분 판단 기준 비고

관심

(Blue)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 징후 감지 및 시기도래

- 유해물질 검출이 예상되는 시기 도래 또는 유해

물질 검출

- 사용금지 물질 사용 예상시기 도래

징후 감시

주의

(Yellow)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 발생

- 일부 지역에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 사용금지 물질에 따른 식품안전문제 대두(시․도 보고 등)

협조체계 가동

(상황점검회의)

경계

(○range)

□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 지역 확산

- 유해물질이 전국적으로 다량 반복 검출되거나 유해

물질에 의해 전국적인 오염이 확산된 경우

- 사용금지 물질 사용으로 사회 문제화(언론보도 등)

대비계획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심각

(Red)

□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 급감

- 유해물질에 오염된 수산물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

- 사용금지 물질 사용에 의한 사회문제 확산 및 소비 급감

즉각

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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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위기경보 발령 체계도

1.2.3. 위기경보 발령 절차

□ 어촌양식정책관실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과 관계기관들의

수산물 위생․안전 분야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제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공유

ㅇ 소속기관은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 보고 및 전파 의무

□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위생․안전 분야에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여 위기 분석 및 평가로 신속

하고 효율적인 대응전략 모색

□ 위기경보의 수준이「관심․주의」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양식정책

관실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경계․심각」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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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단계적 주요 추진사항

1.3.1. 상황점검회의

□ 요건

ㅇ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전략 모색

□ 구성

ㅇ 어촌양식정책관(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수산정책과장), 대변인(홍보담당관),

어촌양식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유통가공과장 등으로 구성

* 필요시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시·도 관계관 및 외부전문가 등 참석

□ 운영

ㅇ 소집 :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주의」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어촌양식정책관이 결정

ㅇ 평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ㅇ 결과 : 위기수준 평가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등을 수록한 회의록을작성․관리

□ 임무

ㅇ 위기수준에 대한 판단 및 평가, 대응전략 모색

ㅇ 평가결과「경계·심각」단계인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에

대해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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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요건 및 목적

ㅇ 요건 : 「경계·심각」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운영

ㅇ 목적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보호 및 어업인 피해

예방, 신속한 복구 대응

□ 운영기간 및 장소

ㅇ 운영기간 : 경계(Orange) 이상 단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ㅇ 장소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필요 시 별도 회의실 등에 설치)

□ 구성 및 임무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반별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황전개 추이에

따라 조정·운영

ㅇ 각 반별 임무는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대외홍보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ㅇ 각 반별로 상황을 고려, 반장이 주관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위기경보별 운영

ㅇ「관심․주의」단계 : 평상 시 업무와 연계 대응

- 어촌양식정책관을 중심으로 별도의 위기대응대책반 구성없이 평상 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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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계․심각」단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구성 : 수산정책실장(본부장, 필요시 장·차관), 4개반

- 역할 : 위기 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운영 :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 조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운영 가능

* 해당 반별 주관부서 지정은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소속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별로 주관

부서 협조부서로 구분하여 추진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도>

본부장(수산정책실장)

관계기관 협의체 부본부장(어촌양식정책관)언론반

(홍보담당관)

총괄반 수급반 생산관리반

어촌양식정책과장 유통가공과장 양식산업과장

- 반별 임무 : 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 대책반 가동 시 상호

협조체제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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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임무 주관부서

본부장 ○ 수산물 위생․안전 위기대응 총괄 수산정책실장

부본부장 ○ 본부장 보좌 및 업무조정 어촌양식정책관

총괄반

○ 일일상황 및 대책 종합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 안전성 조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 양식장 수산용 약품사용 관리대책 강구

어촌양식정책과

수급반○ 수산물 시장동향 보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유통가공과

생산관리반

○ 양식장 지도․교육 및 어업인 동향점검

○ 시․도 및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 수산물 생산 동향 파악 및 관리

양식산업과

언론반 ○ 언론대응 및 홍보 대변인실

* 반별 상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제 확보

제4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1.4.1. 위기대응 지침

ㅇ 신속․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내 책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경계․

심각」의 경보발령 시 주관부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

ㅇ 주관부서를 주축으로 소속기관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ㅇ 소속기관과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 대응, 연락 및 홍보를 지원

ㅇ 상황점검회의 결과「관심․주의」수준에서는 어촌양식정책관 중심으로

평상시 업무와 연계하여 대응하고,「경계․심각」수준에서는 「중앙사고

수습본부」구성․운영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해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대응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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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담당자(직전 담당자 포함) 이외 법률․예산․홍보 담당자까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해요인별로 국무조정실, 식약처, 시․도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 형성

ㅇ 주관부서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단계별 조치방안」에 따라 문제

진행 단계에 맞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

1.4.2. 판단·고려요소

ㅇ 접수된 현장정보 평가 후 긴급 대응조치 여부

ㅇ 위기의 단계별 평가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위기상황이 전개될 경우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대응방안 공동 강구 등 협조체계 구축 여부

ㅇ 수산업의 피해확산 가능 및 피해최소화 방안 확보 여부

ㅇ 대 국민 홍보체계 구축 및 홍보 역량 확보 여부

1.4.3. 수산식품 안전관리 기본체계

1.4.4.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ㅇ 해양수산부 : 생산, 저장, 거래 전 단계 안전관리 등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 및 안전기준 설정 등

ㅇ 지방자치단체(시․도) : 어장 및 생산 관리 등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ο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관리 ο패류독소 조사

ο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ο수출 수산물 검사

ο생산, 거래전단계 수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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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ο위기동향 및 정보 보고

ο어장관리 및 생산관리

ο어업인 교육 및 지도

ο식품사고 대응 총괄

ο수입 및 유통단계 수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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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위기대응 체계도

구분 내 용

* MG 등 사용금지 물질 대응(예시)

검출 →

치어구입처 판매처 등

유입·유통 경로 현장조사

(불검출 시 상황종료)

특별조사(10%,

불검출 시

상황종료)

전수조사

(사실관계

보도자료 배포)

상황종료

(종합대책

시행 등)

□ 상황점검회의

○ 상황점검회의 개최 :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주의」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적 혼란 및 관련 사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기상황 분석·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전략 모색(어촌양식정책관이 결정)

○ 위기수준평가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및 대응전략 마련

○ 평가결과

- 「관심․주의」단계 : 어촌양식정책관실 자체대응(평상시 업무와 연계)

- 「경계․심각」단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본부장 : 수산정책실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 요건 : 「경계․심각」단계 구성·운영

○ 구성 : 본부장(수산정책실장, 필요 시 장·차관), 4개반

- 총괄반, 수급반, 생산관리반, 언론반 : 과장급으로 구성

○ 역할 : 위기 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 운영 : 상황에 따라 수습본부 조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주관부서 지정 : 위기형태, 위기등급, 주요 관련업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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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기관별 주요 임무

□ 총괄표

구 분 주 요 임 무

본부

어촌양식정책과

○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 강화

○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상시 파악, 경보 전파

○ 수산물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강화

○ 유해물질 검출 수산물 검사 강화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양식산업과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 유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 양식장 지도․교육

○ 어업인 동향점검

유통가공과○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대책 시행

대변인실

○ 각종 보도 모니터링 및 언론기관 자료 배포 등

○ 기자간담회, 브리핑 담당

○ 대 국민 홍보

소속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기 상황파악

○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 국내산 수산물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수출 포함)

관계기관

국무조정실․식약처 등

○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제 유지

○ 관련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

○ 관계기관 대책회의 협의

지자체(시․도)

○ 어장 및 생산관리 강화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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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위기대응 단계별 조치사항 및 프로세스

관심(Blue)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어촌양식정책과

○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어촌양식정책과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위기확산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관심」단계에서는 평상시 업무 연계하여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 응

조 치

어촌양식정책과

○ 위기 징후 인지 내용 보고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수집된 안전정보 상시 수집 체계 유지(일상업무 연계)

○ 수집 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점검

○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정보 공유체계 및 협조체계 유지

○ 수출 수산물 검사 및 안전성 조사(계획) 추진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 제재 조치(평시업무 연계)

양식산업과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유통가공과○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점검

대변인실

○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업무 유지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필터링실시)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국립수산과학원○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일상업무 연계)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정기조사)

○ 수출 수산물 검사 실시(계획대로 추진)

국무조정실․식약처 등 ○ 해당 사항별로 보고 및 협의체제 유지

지자체(시․도)

○ 시·도별 사전 점검 대책 유지

○ 어장 및 생산관리 유지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후속조치 각 담당부서○ 종결보고

○ 상황전파

「관심」단계

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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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Blue)단계

프로세스

부서 위기징후 인지위기경보

접수 ․ 전파대 응 조 치

어촌양식정책과

/

양식산업과

유통가공과

대변인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도)

식약처 등

수출 수산물

검사

지도 및 출하

체제 유지

분야별

대응조치 시행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정보제공

협조체제 점검

시장동향 파악수산물 소비

촉진대책 강구

수산물 안전성

조사(정기조사)

위해정보

수집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해외 안전정보

동향 파악

어장 및 생산

관리 유지

지역 정보

수집 파악

사전 점검

대책 유지

지역 정보

동향 파악

대책 협의

체제 유지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 보고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 사용금지 물질 사용 실태 파악 등

위기징후 감시

관련정보 파악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상황판단

소속기관 등

위기경보 전파

관련정보 지속 모니터링

수산물 안전정보 체계 유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등

징후 인지

내부 보고

접수

관련국 자체 대응

※상황판단 : 위기확산 여부 검토

N

BH 협의(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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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Yellow)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어촌양식정책과

○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어촌양식정책과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 내부보고

○ 필요 시 상황점검회의 소집

○ 상황점검회의 결과 「경계」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중앙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평가결과「관심 ․ 주의」단계인 경우 평시 업무 연계하여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 응

조 치

어촌양식정책과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특별조사(10%) 실시

○ 유해물질 조사 강화(패류독소 등)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협의사항 전파)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 관련업계 지속적 위생안전 확보 협조요청

○ 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 국내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 사용실태 파악

양식산업과○ 양식장 관리지도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유통가공과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 수산물 소비촉진대책 강화 및 시행

○ 원산지 표시 단속 철저

대변인실○ 보도자료 배포 체계 유지(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국립수산과학원

○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 패류독소 전수조사 주1회에서 2회로 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식약처 협조)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MG 등 사용금지 물질에 의한 부적합 발생 시 해당 품목

특별조사(10%) 실시

○ 수출 수산물 검사 실시

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제 유지(검출 양식장 유통경로 조사 등 출하정보 제공)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지자체(시․도)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등 협조체제 강화

- 특별조사(10%) 실시를 위한 시료채취 등 협조

- 부적합 품종 폐기조치 및 출하금지 등 감시 체제 유지

- 관내 양식장 현황·동향 파악 등 정보 수집

○ 시·도별 사전 점검 대책 회의

○ 어장 및 생산관리 강화

후속조치 각 담당부서○ 종결보고

○ 상황전파

「주의」단계

종결 시

Page 180: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66 -

주의(Yellow)단계

프로세스

부서 위기징후 인지위기경보

접수 ․ 전파대 응 조 치

어촌양식정책과

/

양식산업과

유통가공과

대변인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도)

식약처 등

언론보도 동향

관련정보 파악

분야별

대응조치 시행

피해상황 파악

상황점검회의

소속기관 등

위기경보 전파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정보제공

협조체제 점검

시장동향 파악수산물 소비

촉진대책 강구

수산물 안전성

조사(특별조사)

수출 수산물

검사

위해정보

수집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해외 안전정보

동향 파악

어장 및 생산

관리 유지

지역 정보

수집 파악

사전 점검

대책 유지

지역 정보

동향 파악

지도 및 출하

체제 유지

대책 협의

체제 유지

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능력

점검

수산물 검사, 안전성 조사

철저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징후 인지

내부 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접수

「경계」이상 위기상황발생 시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 보고

관련국 자체 대응

Y

※상황점검회의 : 어촌양식정책관 소집

N

상황 보고체계 유지 등 BH 등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특별조사(10%)

․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 사용금지 물질 사용 실태 파악 등

관계기관 대책

협의 참석 협조

BH 협의(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Page 181: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67 -

경계(Orange) :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어촌양식정책과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 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어촌양식정책과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상황점검회의 결과「경계」단계인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대 응

조 치

총괄반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시 전수조사

- 출하금지 조치, 필요 시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 패류독소 전수조사 강화

○ 유해물질(사용금질 물질) 사용금지 등 지도 강화

○ 사용금지 물질 사용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수출 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 소속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및 정보공유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다량 검출 시 대통령비서실 보고

- 기준치초과 유해물질 다량 반복 검출로 사회문제 확산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수급반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추진

생산관리반

○ 양식장 지도 강화

○ 어업인 동향 점검

○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 협조

○ 유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강화

○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대변인실

○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강화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패류독소 전국 해역 전수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식약처 협조)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MG 등 사용금지 물질 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시 전수조사

- 유해물질(MG 등) 검출 수산물 폐기토록 조치의견 제시(시·도)

○ 수출 수산물 추가 검사 실시

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해당 사항별로 협의체제 강화

○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협조

지자체(시․도)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등 협조체제 강화

-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시료채취 등 협조

- 부적합 품종 폐기조치 및 출하금지 등 감시 체제 유지

- 관내 양식장 현황·동향 파악 등 정보 수집

○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구성·운영

○ 관련기관, 협회 등 유기적 연락체계 강화

○ 관할구역 내 관련 상황 해양수산부에 보고(일일상황보고)

○ 양식장 및 수산물 안전성 지도·감독 강화

○ 국내산 수산물 판매·홍보 협조 요청(수협 협조)

○ 지역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후속조치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및 상황전파

○ 사후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강구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 종결

「경계」단계

종결 시

Page 182: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68 -

경계(Orange)단계

프로세스

부서 위기징후 인지위기경보

접수 ․ 전파대 응 조 치

중앙사고수습

본부

언론반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도)

식약처 등

타 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언론심층보도,

피해상황 파악

수산물 안전성

조사(전수조사)

수출 수산물

추가 검사

위해정보

수집 강화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해외 안전정보

동향 파악

지방대책본부

구성

지역 정보

수집 파악 보고

관련기관,협회

연락체계 강화

지역 정보

동향 파악

지도 및 출하

체제 강화

대책 협의

체제 강화

총괄반

수급반

접수

「주의」단계 위기상황발생 시

위기징후 목록 작성

징후 발견 보고

N

※상황점검회의 : 어촌양식정책관 소집

Y

생산관리반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전수조사)

․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추진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강화

․ 유해물질 양식장 지도 강화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중앙사고수습 본부 구성·운영

(실 장)

소속기관 등

위기경보 전파

관련국 자체

대응 조치

「경계」단계

반별 임무 수행

언론반

→대책 종합 관리

→시장동향 파악

→어업인 동향 파악 (양식장 관리지도)

양식장 지도

감독 강화

관계기관 대책

협의 참석 협조

상황점검회의

보도자료 배포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언론대응·홍보

Page 183: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69 -

심각(Red) :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구분 담당부서 조치사항 비고

위기징후

인지어촌양식정책과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위기경보

접수․전파어촌양식정책과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및 상황을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전파

대 응

조 치

총괄반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관계부처 대책 회의(국무회의보고, 당정협의회 등)

○ 위생안전관리지침 등 통보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타 어종으로 조사 확대(MG)

○ 국내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 사용지도·실태 파악(시·도)

○ 수출 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기준치초과 유해물질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 시 대통령비서실 보고

수급반

○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

○ 피해 업계 파악 및 지원대책 강구 추진

생산관리반

○ 양식장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 어업인 동향 파악 및 보고

○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 협조 강화

○ 생산·출하금지, 폐기 등 위해 수산물 공급 차단 조치

○ 사용금지 물질(MG 등)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강화

○ 사용금지 물질(MG 등)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어류 생산동향 파악

언론반

○ 후속 위기대응조치 강구

○ 언론에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강화

○ 브리핑 실시(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유해물질(MG 등)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 보고

○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업무 등 지속적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식약처 협조)

○ 수출 수산물 특별관리

○ 생산·출하 금지된 어종 안전성 조사 확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 오염 확산 확인 시 타

어종으로 조사 확대

○ 유해물질(MG 등) 검출 수산물 폐기토록 조치의견 제시(시·도)

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해당 사항별로 협의 강화

○ 관계기관 대책회의 확대 개최

지자체(시․도)

○ 타 어종에 대한 안전성조사 협조(시료채취 등)

○ 관련기관, 협회 등 유기적 연락체제 강화

○ 생산·출하 금지 및 폐기 등 조치

○ 일일상황 보고체계 유지

○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보고

○ 수산물 현장지도 및 출하 감시체제 강화(시·도 협조)

○ 지방비상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지역 내 수산물관련 어업인 피해상황 보고

○ 국내산 수산물 판매․홍보 협조 강화(수협 협조)

후속조치 각 사업부서

○ 종결보고

○ 상황전파

○ 사후처리 등 재발방지대책 강구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 종결

「심각」단계

종결 시

Page 184: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0 -

심각(Red)단계 프로세스

부서 위기징후 인지위기경보

접수 ․ 전파대 응 조 치

중앙사고수습

본부

언론반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도)

식약처 등

→언론대응·홍보

위기징후 목록 작성

일일 상황보고

※상황점검회의 : 어촌양식정책관 소집

총괄반

수급반

징후 발견 보고

생산관리반

․ 관계부처 대책 회의(당정협의회 등)

․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MG, 타 어종 조사)

․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강화

․ 유해물질 양식장 지도 강화

․ 상황보고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수산물 시장 회복 대책 강구 등

중앙사고수습 본부 구성·운영

(실 장)

반별 임무 수행

언론반

→대책 종합 관리

→시장동향 파악

→어업인 동향 파악 (양식장 관리지도)

브리핑 실시

(종합대책 수립

사항 등)

안전성조사

품목 확대

수출 수산물

검사 품목 확대

위해정보

수집 강화

안전성조사

확대

국내외 정보

수집 보고

지방대책본부

구성

지역 정보

수집 파악 보고

관련기관,협회

연락체계 강화

지역 정보

동향 파악

지도 및 출하

체제 강화

대책 협의

체제 강화

양식장 지도

감독 강화

관계기관 대책

협의 확대 개최

수산용 의약품

안전업무 실시

소속기관 등

위기경보 전파

전국적 확산,

소비급감 동향

언론심층보도,

피해상황 파악

접수

「주의」단계 위기상황발생 시N

Y

관련 동향

지속 모니터링

관련국 자체

대응 조치

「심각」단계

상황점검회의

Page 185: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제2장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제1절 관심

제2절 주의

제3절 경계

제4절 심각

Page 186: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2 -

제1절 관심

2.1.1. 상황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 징후 감지 및 시기도래

- 유해물질 검출이 예상되는 시기 도래 또는 유해물질 검출

- 사용금지 물질 사용 예상시기 도래

2.1.2. 조치사항 및 절차

2.1.2.1. 조치목록

구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위기징후 인지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수출수산물 검사를

통한 안전관리 관련 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관심)

접수 ․ 전파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관심) 접수

○ 접수한 위기경보를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전파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위기징후 인지 내용 내부보고

○ 수산물 유통 동향 상시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 관련정보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정보 공유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정기조사)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Page 187: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3 -

2.1.2.2. 조치내용

□ 위기징후 인지

ㅇ 국내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수산물 안전문제 관련 정보 파악

- 국내산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의 위해요소 확인

<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절차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품원, 과학원)

(수품원, 과학원)

(식약처)

(식약처)

유통단계 안전성 조사(식약처)

생산·거래 전단계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식약처

Page 188: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4 -

ㅇ 수산물 관련기관으로부터 피해발생 및 관련 징후를 통보받고 필요시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며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ㅇ 수출 및 국내수산물 검사는 농수산물품질 관리법에 의거 수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수행하여 위해요소 확인

* (수품원) 수출 및 국내수산물 안전성조사, (지자체) 관내 수산물 안전성조사

- 생산·저장·거래 전 단계 유해물질 안전성조사(항생물질, 중금속, 식중

독균, 복어독 등)

- 정부비축용 수산물 검사 시행

- 검정의뢰 및 인증수산물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

ㅇ 양식장의 사용금지 물질 사용 점검

- 양식장 물질사용 실태 확인

- 사용금지 물질 관리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위기경보(관심) 접수․전파

ㅇ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하여 내부보고

* 서식 1 : ‘초기 상황보고(내부보고용)’

- 위기상황 접수 즉시 관련국장에게 보고 후, 관련 징후의 위협 또는

수준을 자체 평가

ㅇ 위기확산에 대한 검토를 자체적으로 실시

ㅇ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통보

□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ㅇ 주관부서의 업무현황 파악체제를 갖추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에 위기단계(관심) 대응조치 시달

Page 189: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5 -

ㅇ 시․도 및 수산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위기정보를 수집

하고 공유함

ㅇ 관련기관은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수출수산물 검사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2.1.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1.3.1. 주관부서

□ 어촌양식정책과

ㅇ 각종 수산물 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체계를 유지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 추진

ㅇ 수집된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점검

ㅇ 유해물질 검출 수산물 검사

ㅇ 양식장 내 물질사용 정보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체제 유지

- 수집된 정보 분석 및 점검

ㅇ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 시․도 등 통보

□ 양식산업과

ㅇ 위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 유통가공과

ㅇ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ㅇ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점검

Page 190: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6 -

□ 대변인실

ㅇ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 업무 유지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 및 출입기자의 취재동향 등 관찰

- 수산물 안전 및 예방을 위한 홍보(어촌양식정책과 협조)

- 언론보도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협조체제 점검

- 보도자료 등의 배포 시 소속기관과의 사전 협의 실시

2.1.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일상업무 연계)

ㅇ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정기조사)

ㅇ 수출 수산물 검사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

ㅇ 상시 상황파악 체제 유지

ㅇ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2.1.3.3. 관계기관

□ 시․도

ㅇ 각 시․도별 사전 점검대책 회의 등

ㅇ 어장·생산관리, 지역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ㅇ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체제 유지

□ 기타

ㅇ 해당 사항별로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협의체제 유지

* 관련 동향을 종합 검토 후 관련기관 협조사항을 요청

Page 191: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2016년도 수산물 ……„도 수산물 안전성.... ‘16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 1. 일반현황 2.‘15년도

- 177 -

제2절 주의

2.2.1. 상황

□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 발생

- 일부 지역에서 유해물질 다량 검출

- 사용금지 물질에 따른 식품안전문제 대두(시․도 보고 등)

2.2.2. 조치사항 및 절차

2.2.2.1.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주의)

접수 ․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 내부보고

○ 필요 시 상황점검회의 소집

○ 상황점검회의 결과「경계」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평가결과「관심 ․ 주의」단계인 경우 평시 업무 연계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특별조사(10%) 실시

○ 패류독소 전수조사 주1회에서 2회로 강화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협의사항 전파)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 관련업계 지속적 위생안전 확보 협조요청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 국내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 사용실태 파악

○ 사실관계 보도자료 배포(패류독소 주의보 발령)

○ 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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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조치내용

□ 위기징후 인지

ㅇ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동향 파악

- 소속기관보고․관계기관 통보․언론보도․민원 등을 통해 수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주관부서가 인지한 상황

ㅇ 수산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ㅇ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문제 또는 과거 유사한 안전문제는 주관

부서가 기존 업무처리 사례에 따라 처리함

ㅇ 수산물 유해물질 검출 등 별도대책 마련이 필요한 안전문제는 위기

확산 가능성 검토를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구성여부 결정

□ 위기경보(주의) 접수․전파

ㅇ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하여 내부 보고

- 수산물 위생․안전과 관련하여「주의」이상 단계의 위기상황이 발생

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어촌양식정책관이 상황점검회의 소집

* 서식 3 : ‘상황점검회의 보고서’ 참조

ㅇ 평가결과「경계」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하는 경우「중앙사고

수습본부」를 구성·운영

ㅇ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통보

□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ㅇ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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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

종합대응 필요성을 결정(수산정책실장 보고)

- 위기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안(구성원별

역할분담) 및 관계부서(기관)별 협조체계안을 마련하여 함께 보고

- 확산 가능성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의 자체 대응방안 보고

- 주관부서는 수산물 안전문제로 인해 파생 가능한 사항을「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

(1) 제기된 안전문제를 주관부서가 사전에 인지하였는가?

(2) 기존 예산․법률상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

(3) 특정 어종․지역에 국한된 사안인가?

(4) 일반국민 또는 어업인이 체감하는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5) 언론 공개 시 느끼는 민감도는 어느 정도인가?

※ 필요 시 양식장에 대한 표본조사 등 현장조사 병행

ㅇ 유해물질 설정기준 및 법적근거 등 검토

ㅇ 국내양식장 유해물질 관리지도 철저

- 발생 유해물질(MG 등) 모니터링 실시(검출 양식장 유통경로 조사 등 정보제공)

- 유통 수산물 검사 등

ㅇ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수출수산물 검사 철저 지시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재점검

-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강화

- 주관부서의 수산물 유통관련 동향의 상시 파악 체제를 유지하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각 시․도 등 관계기관에 위기단계(주의) 대응조치

ㅇ 소속기관, 단체 및 어업인간 긴밀한 상황대응 체제 구축

- 소속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으로 어업인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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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도자료 배포 체계 유지(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 언론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사화가 예상되는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정보 공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공동대응)

ㅇ 상황보고 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ㅇ 수산물 홍보 및 수산물 취급교육 강화

- 어획물 채취 등 위생관리 요령 교육 실시

- 수산물 취급 및 안전 섭취요령 등 지속적 홍보

2.2.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2.3.1. 주관부서

□ 어촌양식정책과

ㅇ 각종 수산물 위생․안전정보에 대한 상시수집 활동을 강화

- 일상적인 업무와 연계하여 관련 업무 추진

ㅇ 비상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협조 강화

ㅇ 위기의 확산가능성 검토 실시

< 위기의 확산 여부에 따른 대응조치 >

○ 위기확산이 예상될 경우(경계단계 확대)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 수산정책실장(본부장), 4개반

-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성 : 국무조정실․식약처, 시․도 등

○ 위기확산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 어촌양식정책과에서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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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상황을 상시 파악, 정리하여 산하기관 등에 전

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ㅇ 수산물 안전정보 분석 및 단계별 대응체제 강화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재점검

ㅇ 유해물질(MG 등) 검출 수산물조사 강화

-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유통경로 조사 등을 통한 출하정보 제공(식약처)

ㅇ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시·도 협조)

□ 양식산업과

ㅇ 유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요청

ㅇ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파악

□ 유통가공과

ㅇ 수산물 시장동향 파악

ㅇ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 강화

-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특판 및 시식회 행사 추진

□ 대변인실

ㅇ 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기획보도 등 일상 업무 유지

- 신문․TV 등 언론매체의 관련기사 및 출입기자의 취재동향 등 관찰

- 수산물 피해 수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 언론보도 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오인성, 추측성

보도를 금지하도록 협조 요청(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되어 언론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조치 강구)

- 보도자료 등 배포 시 소속기관과 사전 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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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식약처 협조)

ㅇ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해당 품목 특별조사(10%) 실시

* 부적합 수산물은 폐기토록 조치의견 제시(시·도)

ㅇ 수출 수산물 검사 실시

□ 국립수산과학원

ㅇ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ㅇ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ㅇ 패류독소 전수조사 주1회에서 2회로 강화

2.2.3.3. 관계기관

□ 시․도

ㅇ 각 시․도별 사전 점검대책 회의 등

ㅇ 어장·생산관리, 지역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

ㅇ 수산물 지도 및 출하 감시 체제 유지

□ 기타

ㅇ 해당 사항별로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협의체제 유지

* 관련동향을 종합 검토 후 관련기관 협조사항을 재점검하고 상시연락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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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계

2.3.1. 상황

□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 지역 확산

- 유해물질이 전국적으로 다량 반복 검출되거나 유해물질에 의해 전국적인

오염이 확산된 경우

- 사용금지 물질 사용으로 사회 문제화(언론보도 등)

2.3.2. 조치사항 및 절차

2.3.2.1.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 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경계)

접수 ․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경계」단계로 판단된 경우 중앙사고

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협조체계 강화 등)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시 전수조사

- 출하금지 조치, 필요 시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패류독소 전국 해역 전수조사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등 지도 강화

○ 사용금지 물질 사용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수출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실관계 보도자료 배포(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상황 대통령비서실 보고

- 기준치초과 유해물질 다량 반복 검출로 사회문제

확산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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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조치내용

□ 위기징후 인지

ㅇ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 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를 접수받고 담당부

서와 소속기관에 통보

-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

계의 피해호소가 집중되는 상황

- 위기확산 원인을 제공하는「핵심이슈(hot issue)」를 도출하고 각 이슈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ㅇ 언론의 심층보도 동향 및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ㅇ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 위기경보(경계) 접수․전파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위기상황 접수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실장)에게 보고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은 가능한 구체적(인원, 주관부서 등)으로

결정하고 협조체계 강화

ㅇ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산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4개 반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위기확산을 방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핵심이슈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부서(기관)에

전파하고, 위기대응 단계별 대책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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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관된 정부방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이슈별로 작성하여 관계부서(기관)에 공유

ㅇ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수산물 위해물질 검출 등 수산관련 위기상황으로 수산물 소비둔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방지 및 복구대책 강구

ㅇ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

- 피해 최소화 등 종합대책 협의

- 검사체계 개선 등 방안 마련

ㅇ 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추진

ㅇ 원산지 표시 단속강화(합동단속 등)

ㅇ 필요 시 현지 실태 조사 및 점검

ㅇ 수출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ㅇ 상황보고 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당과제별로 관계기관과의 협조 강화

ㅇ 사실관계 보도자료 배포(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등)

ㅇ 대 국민 홍보활동 및 관련동향 파악 강화

ㅇ 시․도는 관할구역 내 상황을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

2.3.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3.3.1. 중앙사고수습본부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업무분장별 임무 숙지 및 위기대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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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반별 임무를 숙지하여 위기대응대책반 가동 시 상호 협조체제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

ㅇ 관계기관 및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위기상황을 파악, 정리하여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ㅇ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위해수산물 전량 폐기조치하고 안전수산물은 출하 전 검사증명서

발급하여 유통허용 조치

ㅇ 수산물 안전 대책강구 및 전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관계기관)

ㅇ 핵심이슈 도출 및 이슈해결을 위한 관계부서별 대책수립 독려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 및 MG 검출 수산물 폐기토록 검토의견 제시(시·도)

ㅇ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강화 및 규정위반 어업인 관련법에 따른 조치

ㅇ 수산물유통 피해 규모 파악 및 지원 대책 강구

ㅇ 수산물 합동 홍보․시식회 및 정부대책 실시 등

□ 총괄반

ㅇ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ㅇ 소속기관 협의 및 보고

ㅇ 안전성 조사결과 종합 및 관계기관 협의

ㅇ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시·도 협의)

□ 수급반

ㅇ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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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수산물 시식회 개최, 수협 협조)

ㅇ 안전한 수산물 유통대책 마련(유통가공과 협조)

□ 생산관리반

ㅇ 양식장 지도 강화 및 어업인 동향점검

ㅇ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협조

ㅇ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ㅇ 유해물질 관련 국내 양식장 관리지도 강화

ㅇ 위해요소 발견된 어패류 및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파악

□ 언론반

ㅇ 후속 언론 위기대응조치 점검 및 실시

- 홍보담당자와 정책담당자간 정보공유, 홍보방향 설정 등 논의

* 필요시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홍보협의회를 개최여부 검토

ㅇ 해양수산부 이미지 개선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ㅇ 단계별 수산물 안전 홍보방안 강구 및 언론동향 점검

2.3.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내․외 수산물 위해정보 수집 강화(식약처 협조)

ㅇ 수출수산물 유해물질 추가 검사 실시

ㅇ 국내산 수산물 유해물질 추가 안전성조사 실시

- MG 등 사용금지 물질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시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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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ㅇ 상시 상황파악 체제 강화

ㅇ 해외 수산식품 안전정보 및 해외언론 동향 파악 보고

ㅇ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패류독소 전국 해역 전수조사 실시

2.3.3.3. 관계기관

□ 시․도

ㅇ 지방비상대책본부(본부장 : 기관장) 구성·운영

ㅇ 관할구역 내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일일상황보고)

ㅇ 양식장 및 수산물 안전성 지도, 출하 감시체제 강화

ㅇ 수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홍보(수협 협조)

ㅇ 관련기관, 협회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제 강화

ㅇ 지역 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ㅇ 지역 내 수산물관련 어업인 피해상황 보고

□ 기타

ㅇ 해당 사항별로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협의 강화

*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등 조치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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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심각

2.4.1. 상황

□ 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 급감

- 유해물질에 오염된 수산물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이

야기된 경우

- 사용금지 물질 사용에 의한 사회문제 확산 및 소비 급감

2.4.2. 조치사항 및 절차

2.4.2.1. 조치목록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심각)

접수 ․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및 상황을 관련부서·소속기관·관계기관에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관계부처 대책 회의(국무회의보고, 당정협의회 등)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 오염

확산 확인 시 타 어종으로 조사 확대

○ 국내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 사용지도·실태 파악(시․도)

○ 수출 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대국민 홍보 강화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기준치초과 유해물질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 시

대통령비서실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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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조치내용

□ 위기징후 인지

ㅇ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정보 및 수산물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위해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피해가 증가되어 집단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 위기확산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이슈별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ㅇ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ㅇ 관련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 소속기관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파악하여 대책 마련

□ 위기경보(심각) 접수․전파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위기상황 접수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실장)에게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은「경계」단계와 동일

ㅇ 위기경보를 관련 업무 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

□ ‘심각’단계 대비조치 시행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산물 위기상황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는 상황

이므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정부차원의 대응 대책을

전면 시행토록 협조체제 강화

- 상황별 조치요령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전파

- 효율적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범정부 종합대응 확대

* 목적(안건) : 위기정보 공유 및 수산물 안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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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부처 대책회의, 국무회의 보고, 당정협의 및 국회의원 설명(상임위 등)

- 안건 : 위기상황 및 대책 추진 사항 보고 및 국회 협조 요청사항 등

ㅇ 유해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ㅇ 수산물 검사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철저 추진

ㅇ 수출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ㅇ 분야별로 비상운영 대책을 마련하여 전면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전면 시행

- 유해 수산물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타 어종) 실시

ㅇ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수산물 위해물질, 질병 등 수산관련 위기상황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둔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

ㅇ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및 관련 동향 파악 강화(브리핑 실시 등)

- 수립된 수산물의 안전홍보 계획을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안전수산물

유통 대책 및 소비 활성화 대책 등을 확대 시행

-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대 국민 협조 당부

ㅇ 상황보고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2.4.3. 부서별 임무 및 역할

2.4.3.1. 중앙사고수습본부

ㅇ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하여 1일 2회 종합상황을 파악, 관계기관 등에 제공

- 상호 협조체계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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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책본부는 위기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 정리하여 관련기관 등에

전파하고 주요 대응사항 시달

* 서식 4 :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참조

ㅇ 수산물 안전 대책강구 및 전파 등을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 목적(안건) : 위기정보 공유 및 수산물 안전 대책 수립

ㅇ 수산물유통 피해 규모 파악 지시

ㅇ 추가 안전성 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 총괄반

ㅇ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1일 2회 종합상황을 파악하여 소속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

ㅇ 소속기관 추진사항 점검 및 독려

ㅇ 관계기관 협의사항 소속기관에 전파

ㅇ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

ㅇ 양식장 물질사용 관리대책 강구

□ 수급반

ㅇ 시장동향 파악 및 보고

ㅇ 수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전면 시행

- 수산물 특판 및 시식회 개최(수협 협조)

ㅇ 피해업계 파악 및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하여 추진

□ 생산관리반

ㅇ 양식장 현장지도 및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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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업인 동향 파악 및 보고

ㅇ 해양경찰청 및 수협과의 업무협조 강화

ㅇ 시․도 어촌계, 어업인 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ㅇ 수산물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ㅇ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등

□ 언론반

ㅇ 후속 언론 위기대응조치 강화

- 해양수산부 내 홍보담당자와 정책담당자간 정보공유, 홍보방향

설정을 위한 홍보협의회 재개최

* 필요시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홍보담당자가 참석하는 정책홍보협의회를 별도로 개최

ㅇ 해양수산부 이미지 개선에 대한 홍보계획 강화

ㅇ 단계별 수산물 안전 홍보 방안 강구 및 언론동향 대응책 수립

- 왜곡․과장보도에 대한 법적대응 및 언론사 간담회, 브리핑 등 실시

2.4.3.2.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ㅇ 국내․외 수산물 유해정보 수집 강화(식약처 협조)

ㅇ 수출 수산물 특별관리 및 생산․출하 금지된 어종 안전성조사 확대

ㅇ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횟수 및 품목 확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 오염 확산 확인 시

타 어종으로 조사 확대

- 유해물질 검출 수산물 폐기 등 조치의견 제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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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과학원

ㅇ 유해물질 및 물질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하여 보고

ㅇ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안전 관련업무 등 지속적 실시

ㅇ 전국 해역 수산물 패류독소 조사 지속 실시

2.4.3.3. 관계기관

□ 시․도

ㅇ 생산․출하 금지, 폐기 등 위해 수산물 공급 차단 조치

ㅇ 일일상황 보고(매일 17:00)

* 서식 2 : ‘일일상황 보고서(지자체용)’ 참조

ㅇ 지역 내 관련정보 수집 강화 및 동향파악 보고

ㅇ 수산물 현장지도 및 출하 감시체제 강화

ㅇ 지방비상대책본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ㅇ 지역 내 수산물관련 어업인 피해상황 보고

ㅇ 국내산 수산물 판매․홍보 협조 강화(수협 협조)

ㅇ 관련기관, 협회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제 강화

□ 기타

ㅇ 해당 사항별로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식약처 등 협의 강화

*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 등 조치상황 보고 유지

ㅇ 관계기관 대책회의 확대 개최

* 해양수산부, 식약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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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수산물 유해물질(패류독소 등) 검출 피해 발생

제2절 사용금지 물질(MG 등) 검출 피해 발생

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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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산물 유해물질(패류독소 등) 검출 피해 발생

3.1.1. 상황

□ 개요

ㅇ 패류독소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3~6월) 도래

ㅇ ○○시에 거주하는 ○○○씨 등 3인이 남해안 앞바다에서 자연산 진주

담치(홍합)를 채취하여 섭취한 후 구토, 호흡곤란 등의 식중독이 발생

* (발생)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이 축적되어, 이를

사람이 섭취 할 경우 식중독 발생,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원의 패류에서 검출

되며, 수온이 18℃ 이상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소멸(생육 수온 : 7~18℃)

* (증상) 설사, 구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마비, 호흡곤란

* (종류) 마비성(PSP)․기억상실성(ASP)․설사성(DSP)․신경성 패류독소(NSP) 등

ㅇ 전국 해역 양식장 및 자연산 진주담치(홍합), 바지락 등에서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다량 검출

ㅇ 언론에 패류독소 검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 피해내용

ㅇ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 저온뿐만 아니라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 급감

ㅇ 지속적인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관련업계 피해 상당기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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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단계별 위기대응

□ 관심단계(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ㅇ 패류독소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3~6월) 도래

ㅇ ○○시에 거주하는 ○○○씨 등 3인이 남해안 앞바다에서 자연산 진주

담치(홍합)를 채취하여 섭취한 후 구토, 호흡곤란 등의 식중독이 발생

ㅇ 남해안 양식장 및 자연산 진주담치(홍합)에 대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허용기준치(80㎍/100g) 이내 검출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위기징후 인지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관련

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관심)

접수 ․ 전파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관심) 접수

○ 패류독소 발생상황 파악 및 조사정점 점검

○ 접수한 위기경보를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전파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위기징후 인지 내용 내부보고

○ 수산물 유통 동향 상시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 관련정보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정보 공유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정기조사)

- 조기채취·판매토록 지도 및 홍보(40㎍/100g 미만)

- 어업인 채취 자제 유도(수협, 40㎍~79㎍/100g)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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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단계(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ㅇ 남해안 양식장 및 자연산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특별)를 실시한 결과,

진주담치(홍합)에서 패류독소 허용기준치(80㎍/100g 이상)가 초과하여 다량

반복 검출

- 전국 해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

* 기준치 이하 발생해역(주 1회), 기준치 초과 발생해역(주 2회), 기준치 이하 감소 시

(발생해역 주 1회)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주의)

접수 ․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 내부보고

○ 패류독소 발생상황 파악 및 조사정점 점검

○ 필요 시 상황점검회의 소집

○ 상황점검회의 결과「경계」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평가결과「관심 ․ 주의」단계인 경우 평시 업무 연계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 발생원인 등 현장조사(불검출 시 상황종료)

○ 전국 해역 패류독소 조사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실시

- 기준치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조치

○ 채취금지 해역 지도선 및 감시공무원 배치

○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 출하된 관련정보 제공(식약처)

○ 검출 원인조사 등 관계기관(지자체 등) 협조체계 유지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협의사항 전파)

○ 관련업계 지속적 위생안전 확보 협조요청

○ 사실관계 보도자료 배포(패류독소 발생 주의보 등)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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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단계(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ㅇ 전국 해역 양식장 및 자연산 수산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진주담치(홍합),

바지락, 우렁쉥이 등에서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 이상)를 초과하여

다량 반복 검출됨으로써 전국적인(동·서·남해) 오염 확산 확인, 국민 불안감 야기

-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전국 해역 패류독소 전수조사 실시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 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경계)

접수 ․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경계」단계로 판단한 경우 중앙

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협조체계 강화 등)

○ 발생원인 등 현장조사

○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 출하된 관련정보 제공(식약처)

○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검출 원인조사 후 보고

○ 이매패류 및 피낭류에 대한 전국 해역 패류독소 전수조사 실시

- 기준치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조치

○ 채취금지 해역 감시 강화

○ 어업인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강화(지자체 등)

○ 미발생 해역 패류 원산지증명 발급(지자체)

○ 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기준치초과 패류독소 다량 반복 검출로 전국적인

오염 확산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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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단계(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ㅇ 패류독소에 오염된 수산물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국민

불안감이 야기되는 경우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심각)

접수 ․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및 상황을 관련부서·소속기관·관계기관에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협조체계 강화 등)

○ 발생원인 등 현장조사

○ 패류독소 검출 해역에서 출하된 관련정보 제공(식약처)

○ 전국 해역 수산물 패류독소 조사 지속

- 기준치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조치

○ 채취금지 해역 감시 확대

○ 어업인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강화(지자체 등)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기준치초과 패류독소로 인하여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국민 불안감 시 대통령비서실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 상황종료(위기가 종료된 상태)

ㅇ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2주(14일) 연속 조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 시 상황 해제

ㅇ 패류생산 해역 안전관리 강화 및 수산물 소비부진에 따른 대책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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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말라카이트 그린(MG) 검출 피해 발생

3.2.1. 상황

□ 개요

ㅇ 말라카이트 그린(MG) 사용이 예상되는 시기(5~8월) 도래

* 수온이 높고 성장이 빠른 여름철에 질병 발생율이 높아 질병 저감을 위해 MG 사용 추정

ㅇ ㅇㅇ소재 2개소 양식장에서 양식된 ㅇㅇ품목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MG가 검출

ㅇ 전국 200개소 양식장 중 20개소에 대해 특별조사(10%)를 실시한 결과,

ㅇㅇ소재 양식장 2개소에서 MG가 검출되어 전수조사를 실시

ㅇ 전국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20개소에서 MG가 검출

ㅇ 언론에 MG 검출 사실이 보도된 이후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국민

들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 피해내용

ㅇ MG 검출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양식수산물 전체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급감

ㅇ 지속적인 소비부진으로 수산물 양식업계 경영악화로 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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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단계별 위기대응

□ 관심단계(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ㅇ 사용금지 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MG) 사용이 예상되는 시기(5~8월) 도래

- 수온이 높고 성장이 빠른 여름철 출하를 앞두고 궤양병 등 질병이

발생하여 일부 양식장에서 MG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 입수

* MG는 송어 발안란 물곰팡이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분 세부 내용 담당 부서

위기징후 인지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관련

정보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관심)

접수 ․ 전파

○ 주관기관으로부터 위기경보(관심) 접수

○ 접수한 위기경보를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전파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관심단계

대비조치 시행

○ 위기징후 인지 내용 내부보고

○ 수산물 유통 동향 상시 파악 및 정보수집 강화

○ 관련정보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정보 공유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정기조사)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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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단계(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ㅇ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ㅇ소재 2개소

양식장 ㅇㅇ품목에서 말라카이트 그린(MG)이 검출

- 2개소 5개 수조 중 각 1개소 양식장 각 1개 수조에서 MG가 검출

- 이 중 1개 수조 100㎏은 이미 출하되었고, 1개 수조 200㎏은 타 양식장으로 판매

- 해당 품목 양식장에 대한 특별조사(10%)를 실시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발생 및 언론 보도 동향 파악

○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 모니터링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위기경보(주의)

접수 ․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 내부보고

○ 필요 시 상황점검회의 소집

○ 상황점검회의 결과 「경계」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평가결과「관심 ․ 주의」단계인 경우 평시 업무 연계 대응

○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주의단계

대비조치 시행

○ 위기확산 가능성 검토(해당 분야별 위기대응 대책 능력 점검)

○ 치어구입처 및 판매처 등 유입·유통 경로 현장조사

(불검출 시 상황종료)

○ 타 양식장으로 판매된 수산물에 대한 MG 조사 실시

○ MG 검출 양식장에서 수산물이 출하된 관련정보 제공(식약처)

○ 검출 원인조사(사료 등) 등을 위해 관계기관(농

식품부 등) 협조체계 유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특별조사(10%) 실시

○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협의사항 전파)

○ 사용금지 물질 법적근거 등 검토

○ 관련업계 지속적 위생안전 확보 협조요청

○ 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 시 대통령비서실 협의

○ 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지도

○ 국내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 사용실태 파악

○해당부서(자체대응)

○소속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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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단계(위기가 확산되는 상태)

ㅇ 전국 200개소 양식장 중 20개소에 대한 특별조사(10%)를 실시한 결과,

2개소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MG) 검출됨으로써 타 지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

- 전국 양식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 MG 검출 인과관계에 따른 타 어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타 지역 전파 및 확산 정보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 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경계)

접수 ․ 전파

○ 파악 또는 감지된 위기상황을 작성 또는 접수, 내부보고

○ 상황점검회의에서「경계」단계로 판단한 경우 중앙사고

수습본부 구성·운영 및 위기상황 접수·보고

○ 관련부서, 소속기관, 관계기관에 위기상황 및 경보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 개최(협조체계 강화 등)

○ 치어구입처 및 판매처 등 유입·유통 경로 현장조사

○ MG 검출 양식장에서 수산물이 출하된 관련정보 제공(식약처)

○ 관계기관(농식품부 등)과 협조하여 검출 원인조사

(사료 등) 실시 후 정보제공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MG 등 사용금지 물질 특별조사 결과 부적합 시 전수조사

- 출하금지 조치, 필요 시 현지 실태조사 및 점검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등 지도 강화

○ 사용금지 물질 사용지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수출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실관계 보도자료 배포

○ 상황보고(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상황 대통령비서실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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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단계(심각한 위기로 확산된 상태)

ㅇ 해당 품목을 양식중인 전국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소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MG)이 검출되어 전국적인 오염

확산으로 확인,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내수면·해산 어류에서도 MG가

지속 검출되어 심각하게 국민 불안감 야기

- 타 어종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

ㅇ 기관별 조치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부 서

위기징후 인지

○ 수산물 위해요소의 전국적 확산 및 소비급감 동향 파악

○ 언론의 심층보도 또는 관련업계 등의 피해상황 파악

○ 관련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위기경보(심각)

접수 ․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위기상황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위기상황 보고

○ 위기경보 및 상황을 관련부서·소속기관·관계기관에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경계단계

대비조치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수산정책실장) 구성·운영

○ 일일상황 및 대책 총괄

○ 분야별 비상운영대책 즉시 시행

○ 관계부처 대책 회의(국무회의보고, 당정협의회 등)

○ 유해물질(사용금지 물질) 사용금지 및 출하감시 철저

○ 치어구입처 및 판매처 등 유입·유통 경로 현장조사

○ MG 검출 양식장에서 수산물이 출하된 관련정보 제공(식약처)

○ 관계기관(농식품부 등)과 협조하여 검출 원인조사

(사료 등) 실시 후 정보제공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국내 양식장 사용금지 물질 사용지도·실태 파악(시․도)

○ 수출 수산물 피해 대책 추진

○ 어업인 및 관련업계 피해상황 파악 및 대책 강구

○ 대국민 홍보 강화

○ 상황보고 유지(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등)

- MG 등 사용금지 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상황 대통령비서실 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 소속기관

○ 관계기관

□ 상황종료(위기가 종료된 상태)

ㅇ 말라카이트 그린(MG) 검출 수산물에 대해 격주(2주) 1회 이상 정기

모니터링(10%)을 실시한 결과, 3회 이상 MG가 불검출 시 상황 해제

ㅇ MG 검출 양식장 사후관리 강화 및 수산물 소비부진에 따른 대책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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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언론대응 조치 및 절차

3.3.1. 정보분석 및 위기대응

ㅇ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조사 및 분석결과 활용

- 언론반은 사고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검토하여 오보여부를 분석

- 오보로 판정된 경우 일단 “해명서”를 돌려 타 언론 확산 방지

- 여론조사기관 등을 활용하여 금번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의

선입견, 고정관념, 이해와 인식의 부족, 오해나 루머 등을 파악

- 정보분석 결과에 따라 포지셔닝 전략, 메시지 전략을 수립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단계별 언론대응 방안을 수립

3.3.2. 언론 홍보

ㅇ 중앙, 지방언론에 보도자료 제공

- 사고발생 직후부터 자료 제공

- 사고개요, 사고방지전략, 사고방지성과 및 애로사항, 제도개선계획 등

- 영상자료 포함 제공

- 조사 진행상황 및 명확한 결과도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국민 발표

ㅇ 사고처리 브리핑 및 취재편의 제공

- 정기적으로 브리핑 실시

- 계속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달

ㅇ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설치

- 원활한 상황파악과 언론보도활동 지원을 위해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언론인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와

기자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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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의 운영

-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는 본부와 핫라인을 통해 언론취재지원 및 본

부의 대언론 방침을 수시로 교환

- 사고현장에 출입하는 언론인 가이드 및 언론 취재현황 관리

- 출입 기자단에게 제도개선 계획, 영상자료(VTR), 컴퓨터 및 주변기기

편의 제공

ㅇ 브리핑 시 사전 준비사항(언론취재지원센터)

- 컴퓨터 설치 및 주변기기 준비

- 전화 및 팩스를 설치

- 언론기관 출입기자 명단 및 연락처 준비

ㅇ 주기적 상황보고

- 07:00 : 야간 진행상황, 금일계획

- 12:00 : 주간 진행상황

- 16:00 : 오후 진행상황

- 20:00 : 일일 조치사항 종합실적 및 명일계획

- 수시 : 방제대책회의, VIP 방문, 상황 돌변 등 긴급 상황 시

3.3.3 언론 브리핑

ㅇ 정보제공 채널의 일원화

- 정부의 공식입장은 언론홍보업무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대변

인을 통하여만 제공되어야 함

* 단,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 가능

- 대변인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대

변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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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참고) >

(1) 이해관계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전문성

(2) 대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은 자

(3) 간결 명확한 표현력

(4) 논쟁회피 능력

(5) 질문 중 잘못된 사실을 정정할 수 있는 능력

(6) 미디어에 호감을 사는 인물

ㅇ 언론의 정보요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유해성 등)

ㅇ 정책홍보협의회 내실화를 통한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부처 내 정책부서 간 정책홍보 내부협의회 개

최를 통하여 정보공유와 정책발표방향에 대한 협의 시행

- 대국민 정책 발표 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응책을 다각도로 마련

ㅇ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설명자료 작성

- 브리핑 시작 전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확인 및 점검

< 긴급기자회견 필수 점검항목 >

(1) 책임이 있다면 우선 사죄를, 그렇지 않다면 유감이라도 표명

(2) 추후 법률적 배상책임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초기에

변호사 등과 협의하여 사죄하되 법적 책임이 있는 문구사용 엄금

(3) 원인을 밝히거나, 조속히 원인규명에 임할 것을 강조

(4)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의 공표 등 재발방지를 위한 의지를 천명

(5) 사고로 인한 복구와 배상을 약속

- 브리핑 자료는 ‘사고 설명자료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

- 보도자료, 사고설명자료, 언론대응지침은 법률지원팀이 사전에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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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설명자료 작성원칙 >

(1) 사실, 조치사항, 간단한 배경과 상황설명 등 3가지 문단으로 작성

(2)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실을 기술

(3) 감성적인 언어사용 금지

(4) 추가질문에 즉각 답변 금지

(5)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의도가 없는 한 입장 표명 금지

(6) 사후 책임질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ㅇ 긴급기자회견(언론브리핑) 리허설 및 실시

- ‘기자회견 사전점검표’에 따라 기자회견 일정 등을 점검

- 대변인은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을 점검

- 기자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 시에는 예상 질문·답변서(Q&A)를 미리 작성

< 언론브리핑 기본원칙 >

○ 언론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

-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가?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가?

○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론에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

- 금번 사고로 인한 손실 및 피해 정도

- 상황 복구 소요기간 및 비용

- 해양생태계 변동에 미칠 영향

ㅇ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안 수립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위기 단계별 언론대응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

3.3.4 위기단계별 언론대응 계획안

□ 일상적 위기관리 언론대응 계획

ㅇ 사전 준비 : 수산물 관련 위기대응 홍보 계획의 보완 및 점검

ㅇ 위험 모니터링 : 외신보도 및 관련 학회자료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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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제공 방안 : 위기발생시 부처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Daum 또는

Naver 등 포털사이트에 위기상황을 제공할 수 있는『위기 코너』등을

개설할 수 있는 연계 방안 수립

□ 사고 발생 접수

ㅇ 언론반 비상회의 소집 및 대응전략 수립

ㅇ 사고 설명자료 준비

ㅇ 대변인 선정 및 긴급기자회견(브리핑) 준비

ㅇ 언론인 개별 취재 본격화 대비

□ 언론 노출

ㅇ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ㅇ 긴급기자회견 통해 사고경위 등 설명

ㅇ 위기초기 경과 및 해양수산부 공식입장·대책 담은 보도자료 배포

ㅇ 피해발생시 대책 방안 구상 및 발표 준비

ㅇ 대언론 발표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

ㅇ 대변인 훈련 및 브리핑 리허설

□ 전개

ㅇ 사건 당일 오후 즉각 언론브리핑 실시

ㅇ 매일 오전·오후 2차례 정례브리핑 실시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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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화

ㅇ 수산물 위생․안전 세부전략 수립 및 발표(브리핑)

ㅇ 필요시 정부 관계기관 등과 공동대응체계 강화(브리핑)

□ 해결

ㅇ 수산물 위생․안전사고 확산 방지 성공(보도자료)

ㅇ 사고종료 보고서 발표(브리핑)

ㅇ 어민 및 업체 영향조사결과(브리핑)

ㅇ 언론반 해체, 정상업무 복귀

□ 종결 후 활동

ㅇ 기자간담회 등 통해 취재기자들에게 인사

ㅇ 위기관리 언론대응 매뉴얼 보완

ㅇ 직원대상 위기관리 언론대응 교육실시

ㅇ 대외이미지 회복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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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참고 1. 초기 상황보고(내부보고용)

참고 2. 일일상황 보고(지자체용)

참고 3. 상황점검회의 보고서

참고 4.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참고 5.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참고 6.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참고 7. 언론보도 문안(예시)

참고 8.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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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초기 상황보고(내부보고용)

○○○ 관련 보고

〈 사 고 개 요 〉

◦ '00.00.00일 00소재 00사고 원인, 피해상황 등을 간략히 기재

□ 추진실적(‘○○.○○.○○ 현재)

◦ 조치(복구) 사항 등을 기재

*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 회의 개최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

□ 향후계획

◦ 복구 완료 시까지 추진계획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구분 기재

수신부서명

붙임 : 참고자료(사고주변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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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일일상황 보고서(지자체용)

◦ 수신 : 해양수산부 ○○○○과

◦ 발신 : 도 시(군) (부서명)

◦ 일시 : 년 월 일 시

◦ 담당자 : 직위 성명

◦ 연락처 : Tel , Fax

◦ 상황

구분 내용 비고

사 건 명

발생 및

진행상황

조치내용

관련동향

건의사항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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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상황점검회의 보고서

위 기 명

위기 발생 일시 위기 평가 일시

위기평가위원회 구성원

위기 평가 결과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통 보 기 관

□ 관련상황/정보

□ 분석/판단

□ 조치 사항

작성자 부서 : 성명 : (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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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위기상황 시간대별 조치사항

◦ 신 고 자 : 전화번호 :

(000) 000 - 000(00과)

◦ 접수시간 : ‘◦◦.◦◦.◦◦(◦◦:◦◦)

◦ 발생시간 : ‘◦◦.◦◦.◦◦(◦◦:◦◦) 추정

◦ 발생장소 :

◦ 조치사항

시간대별 조 치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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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기자회견 사전점검표

□ 대변인은 회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정한다.

□ 보도진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 참석을 통보한 기자, 편집자 등 언론인들의 명단을 준비한다.

□ 기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 둔다.

□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동석시킨다.

□ 직원 중 누군가가 기자회견의 물리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 의자, 탁자 및 발언대의 수는 충분한가?

□ 마이크나 기타 비디오, 오디오 장비가 필요한지 여부 등 홍보요원들에게

회견 주제, 발언자 및 회견일정을 브리핑 해 둔다.

□ 인사말을 준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발표자와 함께 검토한다.

□ 예상 질의, 답변을 발표자들과 검토한다.

□ 행사 전에 모든 음향기기와 기타 장비를 점검한다.

□ 회견장에 방명록을 비치하여 참석자의 이름과 소속을 파악한다.

□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와 유인물 등 배경자료를 회견장에

가져다 놓는다.

□ 보도진을 회견장으로 안내한다.

□ 직원을 지정하여 개회사를 하도록 하고 회견의 기본규칙을 설명한다.

□ 질문과 대답을 주의 깊게 모니터한다. 회견이 끝나기 전에 해명할

부분은 해명한다.

□ 회견을 녹음해 두고 발언내용은 조속히 기록해 둔다.

□ 직원들에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견장이 산만하지 않도록

관계없는 직원들의 참석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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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언론발표 시 요령과 원칙

□ 발표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기자에게도 말하지 마라.

□ 필요하면 시간을 끌어라. 사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기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 대답을 즉시 할 수 없을 경우 기자의 이름을 물은 뒤

데드라인 내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라. “지금은 모릅니다. 알아

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그러므로 절대

추측하여 말하지 마라.

□ 발표문의 헤드라인은 하나만 써라.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 따라 일관성

있고 분명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라.

□ 어떤 회견이든 사전에 준비하라. 이는 기자와 조직체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 예상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라.

□ 인터뷰 직전에 변화된 사항이 없나 마지막으로 점검하라.

□ 추측을 하게 만들지 마라. 대변인이 공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기자

들은 타인의 추측을 소스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준비된 발표문을 낭독하라.

□ 비공식적 발언을 삼가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또는 위기관리 담당자와

사전에 상세히 협의하지 않은 내용은 절대로 비공식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복잡하고 문제성이 다분하므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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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자료는 항상 서면자료를 이용하라.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자들을 상대할 때는 시간을 들여서 기자들이 요점을 파악할 때까지

하나하나 짚어 주어야 한다.

□ 어떤 기자가 제시한 논점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코멘트 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그냥 “노코멘트”(No

Comment)라고만 하면 안 된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를 낭독할 경우 낭독한 내용에 충실해야 하며

가능하면 발표자 자신의 해석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정부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공포(panic) 상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보도기관으로부터 전화로 문의 받은 사항은 가능하면 24시간 가동체제로

답해야 한다.

□ 학자, 정부관계자, 유명인사, 기타 여론 선도자 등 호의적인 제3자의

견해 및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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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언론보도 문안(예시)

(예시 1) 하절기 수산물 위생․안전 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매년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0000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 등 관련업계 피해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수산물 안전관리대책」을 추진·시행키로 하였다.

먼저 제1단계는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병원균 출현이 예상되는 시기로

수산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및 수출․입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물 배포 등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수산물 가공업체의

위생지도를 실시키로 하였다.

제2단계는 지역적으로 병원균 출현 및 수산질병주의보 발령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어패류의 채취와 반출이 제한되는 시기로 위판장 종사원 및 중도

매인을 대상으로 하절기 어획물 취급 및 위생관리요령 등의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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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하계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5일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등 질병을 예방하고

어업인 및 관련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계 수산물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각 기관 및 단체에 보내 이를 적극 추진

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중점 추진할 질병예방 체계구축,

위생관리 지도와 홍보, 질병 발생 시 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월별

및 질병발생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제1단계(예방단계)는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병원균 출현이 예상되는 시기

(6월)로서 각 기관은 대책반을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및 어업인 등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2단계(발생단계)는 병원균 및 수산질병 주의보 발령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어패류

채취와 반출이 제한되는 시기(6~7월)로서 각 기관은 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양식장 오염원 제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고 있다.

제3단계(확산단계)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병원균이 검출되고 환자 발생지역이

확산·전파되는 시기(7~10월)로서 양곡지원 등 어업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수산물 특판 등 소비촉진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마지막 4단계(종료단계)는 수산질병 주의보가 해제되는 시기(10~11월)로서

추진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수산물 생산활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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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지원 대책 마무리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식약처와 함께 해수온도가 상승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균

증식과 더불어 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어패류에 사용되는 칼과 도마 등은

수돗물로 2∼3회 세척하고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설사, 다리 통증 등의 증상과 함께 사망(약 50%)에 이를 수 있어

어패류를 가능한 익혀 먹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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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비상연락체계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구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관계부처

대통령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실 02-770-2682

국무조정실

농국토해양정책관실 044-200-2240

국토해양정책과 044-200-2239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70

식품의약품정책팀 044-200-238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1

양식산업과 044-200-5631

유통가공과 044-200-5444, 5448

홍보담당관실 044-200-502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051-400-5780

국립수산과학원식품위생가공과(수산식품) 051-720-2621

식품위생가공과(패류독소) 051-720-2642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 043-719-3280

지자체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02-2133-4726

부산광역시수산유통가공과 051-888-5442수산기술보급팀 051-209-0936

대구광역시 식품관리과 053-803-4120

인천광역시수산과 032-440-4881

수산사무소 032-458-7459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1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042-270-3733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052-229-3023

경기도수산과 031-8008-4525

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6533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033-248-6768

충청북도축산과 043-220-3752

내수면연구소 043-220-6511

충청남도수산과 041-635-4138

수산관리소 수산관리과 041-635-7862

전라북도해양수산과 063-280-2672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 063-290-6978

전라남도수산자원과 061-286-6943

해양수산과학원 061-800-9012

경상북도수산진흥과 053-950-2672

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054-240-0330

경상남도해양수산과 055-211-3951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055-254-3543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2세종특별자치시 산림축산과 044-300-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