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 kofoti · 2013-05-09 · Ⅰ.금융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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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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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소 업 지원 도 안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2013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기업지원제도(경
안정,기술개발 진,수출확 ,인력확보 등)9개부문 120개 제도 섬유기업이
활용 가능한 6개부문 46개사업 지원제도를 선별,정리하여 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3년도 소기업지원제도는 융,경제,업종별 유 기 의 지원사업을 총정리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2회(5월,6월)에 걸쳐 게재코자 합니다.
〈2013년도 소기업지원제도 연재〉
□ 1회(5월호): 융,기술개발,수출 지원제도
□ 2회(6월호): 로,인력,건강․컨설 지원제도
※섬산련 홈페이지(www.kofoti.or.kr)에 6개부문 지원제도 게재
□ 융 지원
ㅇ 지원자 :신성장기반자 ,경 안정자 ,투․융자 융 신용보증 등
-신청: 소기업진흥공단 각지역본부
□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사업 :기술 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민· 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 학․연구기 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신청: 기청(기술개발과,공정 신과)등
□ 수출 지원
ㅇ 지원사업 :무역 진단(해외 시회,시장개척단) 견, 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수출유망 소기업 지정 수출인큐베이터 운 지원 등
-신청: 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 수
□ 로 지원
ㅇ 지원사업 :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소기업제품 홍보,제품 소기업
공동상표 등록사업 등
-신청: 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등
□ 인력 지원
ㅇ 지원사업 :연수업체 인증제도 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업 등
-신청:북한이탈주민 취업홈페이지 온라인 수등
□ 건강진단 컨설 지원
ㅇ 지원사업 : 소기업 건강 리지원,공정 신 지원,각 분야 컨설 등
-신청: 기청 기업건강 리 ,지식서비스창업과 등
▶ 문의처 :02-528-4029(섬산련 산업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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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Ⅰ. 융 지원
1 시설 운 자 출
■ 정부의 자 지원 공통 용 사항
구분 내용
ㅇ 융자 상 「 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ㅇ 융자 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매출액의 150% 이내
ㅇ 융자 리
▫ 소기업진흥채권 조달 리에 따른 정책자 기 리에 분기
별로 연동되는 변동 리를 용(자 별로 -0.3%p~+0.6%p가감.
기 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분기별 정책자 기 리는 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융자 방식진공에서 융자신청·수,융자 상 결정 후 진공(직 출) 는
융회사(리 출)에서 신용,담보부(보증서 포함)로 출
ㅇ 융자 차
신청·수 : 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 상담 는 진공 홈페이
지(정책자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융자신청서식 련서
류를갖추어 진공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www.sbc.or.kr) 는지역본
(지)부로 신청· 수
ㅇ 융자 시기 2013.1.2~자 소진시까지(월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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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신성장기반자
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고부가가치화 등을 한 생산시설 개량 는 투자에 필요한
자 과 기가동비 등 지원
구분 내용
ㅇ 융자 규모 6,350억원
ㅇ 지원 상 업력 5년 이상 소기업
ㅇ 융자 범
▫ 시설자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정보화 공정설치 등 필요자
안정성평가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
-무역·수출 안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
-사업장 건축자 (토지구입비 제외),임차보증
▫ 운 자
- 시설자 을 융자받은 기업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기가동비
(시설자 의 30% 이내)
ㅇ 융자 조건
▫ 출 리 :정책자 기 리에서 0.2%p가산(기 리)
▫ 출기간
-시설자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신용 출인 경우 5년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운 자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용 출인 경우 3년이내(거치기간 1년포함)]
▫ 출한도 :기업당 연간 30억원(운 자 은 5억원)
ㅇ 문의처 진공 각 지역 본(지)부
1-2.경 안정자
기업경 생산· 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 을 지원하여 소기업의 안정 인
경 기반 조성을 지원
구분 내용
ㅇ 융자 규모 5,000억원
ㅇ 지원 상 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
ㅇ 융자 범▫ 제품생산 비용,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업률 30%이상 기업에 한함)
ㅇ 융자 조건출 리 : 융회사(은행)에서 결정한 출 리에 연리 2.0~3.0%p를
출 리:보 한 리
ㅇ 문의처 진공 각 지역 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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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1-3.긴 경 안정자
수출 소기업·재해피해기업·일시 경 애로기업 등의 생산 매 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 을 지원
구분 내용
ㅇ 융자 규모 950억원
ㅇ 지원 상
▫ 긴 경 안정사업과 수출 융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긴 경 안정사업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 경 애로 상태에
있는 소기업
-수출 융지원사업 :융자제외 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 소기업
융자 조건
① 긴 경 안정사업
- 출 리 :정책자 기 리에서 0.6%p가산(기 리)
② 수출 융지원사업
- 출 리(변동 리):정책자 기 리에서 0.6%p가산(기 리)
- 출기간 :180일 이내
- 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범
① 긴 경 안정사업
·자연재해 인 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재
해 소기업)의 직 피해복구비용
·일시 경 애로 기업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 애로 해소 경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융기 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KIKO등 환헤지 생상품 피해 기업 는 외화 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 지원 기업
· 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력 소기업
· 년동기(동월) 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서, 년도말 는 직 분기말
당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주요거래처의 도산 는 결제조건 악화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 지연기업
·기술유출 피해기업
· 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② 수출 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D/A,D/P,LocalL/C,T/T,M/T,구매확인서,O/A,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는 수출실 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
문의처
진공 각 지역 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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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투․융자복합 융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소기업에 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 지원으로 창업활성화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구분 내용
ㅇ 융자 규모 1,500억원
ㅇ 지원 상
▫ 이익공유형 출,성장공유형 출로 구분 지원
-(이익공유형 출)기술개발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 의 업이익 달성이 상되는 기업
-(성장공유형 출)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ㅇ 융자 범
▫ 시설자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 도입,정보화 진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
▫ 운 자 :창업소요 비용,원부자재 구입비용,시장 개척비용,제품
생산비용 기업경 에 소요되는 자
ㅇ 융자 조건
▫ 출 리
-(이익공유형 출)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출한도
-(이익공유형 출)기업당 연간 20억원(운 자 은 5억원)
-(성장공유형 출)기업당 연간 30억원(운 자 은 10억원)
ㅇ 문의처 진공 각 지역 본(지)부 (아래 표 참조)
■ 신청· 수 문의처
지역본(지)부 화 지역본(지)부 화 지역본(지)부 화
서울(목동)
02)6678-4127,37
충북(청주시)
043)230-6811~2
남(무안군)
061)280-8000
서울동남부(서 구)
02)2156-2222~3
충북북부(충주시)
043)841-3600
남동부(순천시)
061)724-1056
서울북부(여의도)
02)769-6816,26
북( 주시)
063)210-9900
부산(사상구)
051)630-7400
인천(연수구)
032)450-0521~3
북서부(군산시)
063)460-9800
부산동부(해운 구)
051)712-9670
인천서부(연수구)
032)450-0560
구( 구시)
053)601-5300
울산(울산시)
052)703-1100
경기(수원시)
031)259-7921~5
경북(구미시)
054)476-9321∼9
경남(창원시)
055)212-1350
경기동부(성남시)
031)628-6888
경북동부(포항시)
054)223-2047∼8
경남동부(김해시)
055)310-6600
경기서부(시흥시)
031)496-1083~4
경북남부(경산시)
053)212-3300∼01
경남서부(진주시)
055)756-3060
경기북부(고양시)
031)920-6700
강원(춘천시)
033)259-7600
제주(제주시)
064)751-2053~7
( 시)042)
866-0114,23강원 동(강릉시)
033)655-8870
충남(천안시)
041)621-3687
주( 주시)
062)6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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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2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을 한 신용보증제도
2-1.신용보증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 을 통해 보증서를 발 하여
은행 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공 통 사 항
신용보증기 기술보증기 지역신용보증재단
한도 30억원, 외 70억원
(시설자 10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50∼100%
<창업·,수출,
·일반기업 주>
한도 30억원, 외 70억원
(시설자 10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85∼100%
<기술창업,기술 신형
(벤처·이노비즈)기업 주>
한도 8억원
보증료 0.5∼2.0%
보증비율 50∼100%
<소상공인,자 업자,
근로자 주>
1)신용보증기 보증상품
구분 내용
시설자 보증▫ 사업용 공장,고정 인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 에 한 보증
▫ 기업 당 소요자 범 내(최고 100억원),보증료 최고 0.2%p할인
수출기업보증
▫ 수출물품의 제조 는 조달에 소요되는 자 에 한 보증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기타 수출계약서 실 을 바탕으로 지원
▫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보증료 0.1%p할인
녹색성장산업
기업에 한
보증
▫ 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상 녹색인증기업 녹색성장산업 기업
▫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보증료 0.2~0.3%p할인
기업일반
자 보증
▫ 재료의 구매,생산, 매활동 등 기업 운 에 소요되는 자 에 한 보증
▫ 보증기간은 단기와 장기(3년 이상 장기분할해지보증)로 운
2)기술보증기 보증상품
구분 내용
시설자
특례보증
▫ 융회사에서 취 하는 시설자 에 보증
▫ 보증비율 결권 완화 등 우
GREEN
HI-TECH
특례보증
▫ 녹색 련 인증 보유기업 녹색산업 기업에 한 차별화된 보증지원
▫ 융회사의 녹색 과 연계된 녹색 출 기술개발자 ,운 자 ,
시설자
▫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등 우
기업일반자
보증(기술보증)
▫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 소기업의 기술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이 융회사로
부터 운 자 시설자 등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술보증 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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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구분 내용
일반보증
▫ 지원 상 :6개월 이상 사업을 인 신용 1~6등 의 등록사업자
▫ 보증규모 :7.2조원(‘13년 신규공 )
▫ 출 액 :1인당 최 8억원 이내 보증 출
▫ 시행기간 :2013년 공 한도 소진시까지
▫ 취 은행 : 융기
▫ 신청 수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 신용보증기 (www.kodit.co.kr): 국 단일 화 1588-6565
▫ 기술보증기 (www.kibo.or.kr): 국 단일 화 1544-1120
2-2.신용보험
신용보험은 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을 받지 못할 것을 비한 보험임.
소기업은 경기 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일 수 있음.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 보험인수 :10조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소기업 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동조합
ㅇ 지원 내용
▫ 보험가입후구매자의폐업,이행지체등의사유로매출채권 는어음 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보험가입 액 범 에서 보험 을 지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는 어음)에 하여는 보험 을
지 하지 않음.
ㅇ 보상한도▫ 매출채권보험 :신청기업(계약자)에 해 최고 20억원
▫ 어음보험 :신청기업(계약자)에 해 최고 10억원
ㅇ 보험료▫ 매출채권보험 :보험가입 매출채권에 하여 최 0.1%∼최고 5.0%
▫ 어음보험 :보험가입 어음에 하여 최 0.5%∼최고 5.0%
ㅇ 신청·수
▫ 신청방법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 업 에서 신청 가능
-신용보증기 과 거래 인 기업은 거래 할 업 으로 신청
ㅇ 문의처▫ 소기업청 기업 융과 :042-481-4388
▫ 신용보증기 (www.kodit.co.kr): 국 단일 화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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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Ⅱ-1.기술개발 지원[ 소기업청 지원사업]
1 기술경쟁력을 키워주는 기술개발 자 지원
1-1. 소기업기술 신개발사업
FTA 응 로벌 략품목 녹색·첨단기술,제조기반 분야 등 신기업의 미래성장
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로벌 소기업으로 육성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197억원(신규과제 1,154억원,계속과제 1,043억원)
ㅇ 지원 상「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서 한국표 산업
분류에 의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내용
로벌 략
기술개발
(306억원)
< 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175억원)>
▫ 정부출연 은 총사업비의 60% 이내,개발기간 2년 이내,최 10억원
▫ 수출 소기업이 FTA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지정공모)
<투자연계과제(131억원)>
▫ 정부출연 은 총사업비의 60% 이내,개발기간 2년 이내,최 10억원
▫ 미래유망 국산화 략품목을발굴하여민간투자연계방식지원(지정공모)
신기업
기술개발
(848억원)
▫ 정부출연 은 총사업비의 75% 이내,개발기간 2년 이내,최 5억원
▫ 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의 녹색성장,첨단기술,제조기반 등 미래
유망 략제품에 해 신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응모(자유응모)
문의처
▫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51,4404
▫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042-715-2320~7/232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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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 을 지원해 주는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1,314억원
ㅇ 지원 상
「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과제별 자격기 을
충족하는 기업
▫ 창업과제(1,214억):창업 후 5년 이내이고,종업원 수 50인 이하 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소기업
ㅇ 신청·수▫ 창업과제 :건강진단연계 :진단기 방문상담 신청
-신청기간 :매월(7월까지)1~10일까지
지원 내용
분야 내용 지원 한도
창업과제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 2억원까지 지원
▫ 건강진단 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1년 이내 실용화 기술을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지원
총사업비의
90%
문의처
▫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2
▫ 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50
1-3.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하거나 매하기 어려운 을 감안하여 기술개발
단계부터 로를 보장해주는 사업임.수요처(정부·공공기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제품에 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요처에서
이를 일정기간 구매함.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약 190개 과제( 체 산 545억원)
ㅇ 지원 상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 소기업을원칙으로하며,한국표 산업
분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지원 내용
▫ 수요조사 과제 :수요처(기업,공공기 등)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소기업제안과제 : 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자발 구매 약 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ㅇ 신청·수 ’13.2월부터 자 소진시까지
ㅇ 문의처▫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042-715-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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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1-4.해외수요처 연계기술 개발사업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 요청을 받은 소기업이 성공 으로 로벌
경쟁력을 갖는 고부가가치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60개 과제 내외( 체 산 100억원)
ㅇ 지원 상제조업,제조업 련 서비스업 는 지식기반 련 서비스업을 하는
소기업
ㅇ 지원 내용
▫ 로벌 력과제 : 로벌 기업,해외국가기 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개발수요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신제품개발을요청받은 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ㅇ 신청·수 ’13.2월부터 자 소진시까지
ㅇ 문의처▫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소기업평가 :042-715-2322~36
1-5.민․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정부와 투자기업( 기업, 공기업)이 사 에 기술개발 자 을 조성한 후 역량을
갖춘 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투자기업은 개발제품을 구매해 .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00개 과제( 체 산 521억원)
ㅇ 지원 상「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이고 력 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에서 발 한 추천서를 제출한 기업
ㅇ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총 개발비의 75% 이내,최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소기업 공동지원 약 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
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
ㅇ 신청·수 ’13년 사업 공고 시 부터 자 소진시까지
ㅇ 문의처▫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4
▫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02-378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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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산학연 력기술개발사업
학 연구기 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장비,기술 등의 인 라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소기업의 기술 신능력을
제고하기 한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000개사( 체 산 1,389억원)
ㅇ 지원 상
「 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 첫걸음기술개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
▫ 도약기술개발 :기술 신 역량 부족,성장정체를 겪는 기업,기업부설
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등
ㅇ 지원 내용
▫ 첫걸음기술개발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상으로 지역 소재
학·연구기 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지원(지방비와 매칭, 산 390억원)
▫ 도약기술개발 :기술 신 역량 부족,성장정체 기업 등을 상으로 국의
학·연구기 과 연계하여 신역량 제고 성장동력 확보를 한 기술
개발 지원(산 999억원)
ㅇ 신청·수 매월 1일~10일(1월~9월까지)
ㅇ 문의처▫ 화상담은 1661-1357(R&D고객센터),비즈인포(www.bizinfo.go.kr)
▫ 소기업청 공정 신과 :042-481-4453
1-7. 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창의 이고 신 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 서비스 상품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한 연구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155억원(자유응모,제품서비스 105억원,지식서비스 50억원)
ㅇ 지원 상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으로,「사행산업통합 감독
원회법」제2조제1항에규정된아래의사행산업업종에해당하지않는기업
지원내용
분야 내용 지원 한도
제품서비스
(有形)
산업 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제품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지식서비스
(無形)
기존 서비스 개선 신규 서비스 창출을 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발굴 서비스 달체계개선등을지원
하는 과제
문의처
▫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1
▫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문기 ):042-71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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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1-8. 소기업 디자인 역량강화 사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독창 신상품 개발을
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실 함으로써 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신과제 20개사 20억원,단기과제 25개사 10억원( 체 산 30억원)
ㅇ 지원 상
▫ 신과제 :매출액 비 R&D투자비율 5%이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담부서를 보유한 소기업
▫ 단기과제 :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지원 분야
구분 기획 제품디자인 제작유형 생산·사업화
신과제 디자인 략리포트 시안(3D) 로토타입CMF 용 략마 략리포트
단기과제 디자인 기 조사 시안(3D) Dummy목업 -
지원 조건
구분 개발기간 지원 액 정부출연 비 방 식
신과제 9개월 이내,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단기과제 6개월 이내,4천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문의처
▫ 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01
▫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47
1-9.개발기술 사업화
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진하여 기술기반 소기업 육성 지원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3,000억원
ㅇ 지원 상 략산업을 는 하고자 하는 소기업
ㅇ 지원 내용
▫ 융자범
-시설자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도입 자
-운 자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원부자재구입비용,시장개척비용등
▫ 융자조건
- 출 리 :정책자 기 리에서 0.3%p차감(기 리)
- 출기간 :시설자 (3년 거치 5년 상환),운 자 (2년 거치 3년 상환)
- 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운 자 은 5억원)
ㅇ 신청·수
▫ 진공지역본(지)부를통한사 상담 는 진공홈페이지(정책자 융자
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융자신청서식 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는 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 수
▫ 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ㅇ 문의처▫ 소기업진흥공단 융자사업처 자 운용 :02-769-6897
▫ 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2013.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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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R&D역량이 취약한 소기업의 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 생산성 제고,생산비용 감을 한 사업비 지원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627개사( 체 산 415억원)
ㅇ 지원 상
「 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 소기업으로서50인미만뿌리기업등소기업,
소상공인 련 단체
▫ (소상공인)동일업종의 단체(회) 는 소상공인 컨소시엄(3개 기업이상)
ㅇ 지원 내용 소기업의 장 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과제 580개 내외
ㅇ 신청·수▫ 신청기간 :매월 1~10일(‘13.9월까지)
▫ 건강진단 연계 :건강진단기 방문상담 지원신청
세부 내용
분야 내용 지원 한도
제품개선▫ 기존제품의품질향상을통한고부가가치제품생산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유율을 제고하는 과제
9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5천만원 한도공정개선
▫ 소기업의기존공정을개선하여비용 감과생산성을
높이는 과제
문의처
▫ 소기업청 공정 신과 :042-481-4460,4443
▫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30,0531
2 기술개발 역량강화 인 라 지원
2-1. 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진하여 기술기반 소기업 육성 지원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 R&D기획지원 :140개사 내외( 산 35억원)
▫ 과제발굴연구회 :60개 연구회 내외( 산 10억원)
▫ 개별기업기술로드맵 :40개사 내외( 산 10억원)
ㅇ 지원 상R&D기획지원사업,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 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으로 한국표 산업분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지원 내용
신기술에 한 R&D기획,개별기업의 기술로드맵 수립지원 사업은 사업별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최 22.5백만원까지 지원하며,과제 발굴
연구회는 15백만원까지 액지원
ㅇ 신청·수 ’13.2월부터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수
ㅇ 문의처▫ 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36,7
▫ 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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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2-2. 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사업
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수 애로를 해소하기 해 기술개발 인력의 양성,
채용,외부 문가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400명 내외( 산 50억원)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300명 내외( 산 20억원)
▫ 이공계 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80개 내외( 산 15억원)
ㅇ 지원 상
▫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이공계 졸 정자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 이공계 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ㅇ 지원 내용
▫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신규 기술개발인력을 채용한 소기업에
해 기업 운 보조 지원(최 2년,2,400만원)
▫취업연계교육센터지원사업: 소기업기술개발인력이실제 장에서수행
하는 업무를 교육(이론교육,R&D실습)하고,취업을 연계
▫ 이공계 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 소기업의 융복합 련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 문가를 연계하여 기술지도 실시
(최 1년,2천만원)
ㅇ 신청·수
▫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13.3월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 회
이공계인력 계센터로 우편 는 방문 수(주소 :서울특별시 서 구
바우뫼로 37길 37산기 회 이공계인력 계센터)
▫ 취업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 :’13.3월부터 소기업기술 신 회 사무국
으로 우편 는 방문 수(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교로 255
이노벨리 E동 202호)
▫ 이공계 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13.3월부터 소기업융합지원센터
(www.smtcs.or.kr)를 통해 온라인 수
ㅇ 문의처
▫ 소기업청 기술정책과 :042-481-4402( 기술개발인력,취업
연계교육센터 지원사업),기술개발과 :042-481-4445(이공계 문가
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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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학․연구기 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소기업의 장비부족 애로를 해소하여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1,800개사( 체 산 184억원)
ㅇ 지원 상
▫ 주 기 : 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도입 액 1천만원
이상)를 10 이상 보유한 학 연구기 ,비 리기
▫ 참여기업 :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ㅇ 지원 내용
학·연구기 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소기업이 R&D목 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이용료에 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최 7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지원
ㅇ 신청·수 ’13년 1월부터 주 기 신청(참여기업은 자 소진 까지 연 상시 수)
ㅇ 문의처▫ 소기업청 공정 신과 :042-481-4460,4443
▫ (사)한국산학연 회 :042-720-3300,335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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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Ⅱ-2.기술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기술 신사업]
1 2013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환하기 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1.사업 개요
지원 상 분야
세부사업 사업 내용 지원 형태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슈퍼섬유소재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품목지정 과제
*슈퍼소재 :아라미드 섬유 고분자 PE를 포함하는 산업용 섬유소재로 일반 범용섬유 비
고강도 고탄성,내화학성,생분해성 등의 뛰어난 물성을 지닌 소재
지원 규모
2013년도 정부출연 169.68억원(계속과제 포함)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담기 )
평가 원회
신규, 간 최종평가
참여기 1 주 기 참여기 2
▫ 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
▫ 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
▫ 약체결
▫ 개발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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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 내용
구분 내용
ㅇ 신규과제
산규모25억원 내외
ㅇ 지원 기간 2년 이내
ㅇ 지원 형태 정부출연 (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지원
ㅇ 정부출연
지원 액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
3.지원 분야 신청자격
품목 지원 분야(품목지정)
세부사업 순번 상 품목지원
기간
정부출연
지원 액
슈퍼소재
융합제품화
기술개발
1 슈퍼섬유 화물 이송체
2년
이내
5억원
내외/년
2 슈퍼섬유 보강 이블
3 슈퍼섬유 분산 마스터 배치
4 슈퍼섬유 회로기 소재
5 슈퍼섬유 자기기 하우징
6 슈퍼섬유 인체보호구
7 슈퍼섬유 건식 여재
8 슈퍼섬유 건축․토목용 보강재
*품목별 기술이 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하며,신청기 의 창의성 문성을 강화
하기 해 품목지정 내 자유공모
주 기 신청자격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기업 는 견기업
-주 기 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수마감일 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 )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참여기
▫ 주 기 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 으로서 기업, 학,연구기 ,외국기
(기업)등이 참여기 으로 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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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4.신청요령 문의처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산등록하여 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를 우편 는 인편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2013.4.16(화)~5.15(수)
▫ 양식 교부 수안내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산등록 신청서 제출
산 수 기간 사업계획서 수 기간
4.16(화)∼ 5.15(수)18:00까지 5.6(월)∼ 5.16(목)18:00까지
문의처
▫ 상세 내용 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화번호로 문의(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2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개발사업
국가 성장 략에 기반한 산업소재 분야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95.6억원(신규 미정,계속 95.6억원)
ㅇ 지원 내용
▫ 치료/수술용 섬유소재,헬스 어/생용 섬유소재를 심으로 소재
융합제품 개발 지원
▫ 지원조건 :기술개발 기반구축으로 구성되며,과제당 3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ㅇ 추진 일정
▫ 추진일정
-'13.1~4:연구기획
-'13.5 :사업공고 수( 정)
-'13.6 :사업자 선정평가
-'13.7 : 약체결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T:02-6009-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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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수출 지원
1 보에서 로벌까지 다양한 수출 지원
1-1. 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 500만불이상 기업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로벌 역량
진단부터 R&D,해외마 ,수출 융을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로그램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300여개사
ㅇ 지원 상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으로,최근 3년 내 수출실 이
500만불 이상 경험이 있는 기업
ㅇ 신청·수 ‘12.12월(기선정)완료,2014년 상기업은 2013년 3분기경 선정 정
지원 내용
로벌 강소기업
용 로그램
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 연계 지원
▫ (로벌 역량진단)마 ·품목별 민간 문가와 기업담당자 공동으로,재
무 황 마 비도,제품 경쟁력 평가 등을 통해 해외진출로드맵
연계사업 참여 계획 수립
▫ (용 해외마 )‘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을 활용,년간 5천만원 한
도,3년간 총 1억원 규모의 용 해외마 지원
로벌 강소기업
연계지원
로그램
▫ 소기업청 해외마 연계지원 (총 1억원 규모 용바우처 제공)
▫ 정책 융 민간 융 우 지원
문의처
▫ 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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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1-2.수출유망 소기업 지정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수출유망 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 보증,
해외마 을 지원하는 사업.수출실 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 할 수
있으며, 기청,KOTRA,무역보험공사 등 22개 수출지원 유 기 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000개사 내외(상·하반기 2회 선정)
ㅇ 지원 상제조업이나 서비스업(붙임1참조)을 경 하는 소기업으로서, 년도
는 신청년도 수출실 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ㅇ 신청·수 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해외마
지원참여 우
수출역량강화사업 우 ,해외 시회·박람회 참가시 우 지원,수출 인큐
베이터사업 참여시 우 ,바이어 발굴,상담 행 등
융
보증지원무역 융지원,신용·기술보증(보증한도 비율우 ),수출신용보증 등
서비스업 지원문화산업완성보증 비율우 ,지식문화동반성장 로그램 보증료 감면,서비스
종합보험(일시결재방식)보험료할인 등
기타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 ,국방 충교역 상품목으로 추천,국가기술
은행(NTB)정보서비스 무료이용 등
문의처
▫ 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8935
2013.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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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무역 진단 견
해외 시회 참가,시장개척단 견 수출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소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시부스 임차료부터 장치비,
운송료,통역비,홍보비,바이어 발굴비용 등의 련 비용을 지원
1)해외 시회 참가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400개사,업체당 1,000만원 이내
ㅇ 지원 상무역 진단 활동을 주 하는 단체로 소기업 동조합,업종별 회
수출유 기
ㅇ 지원 내용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항목 지원
▫ 부스임차료/장치비/운송료/홍보부스/바이어 청 간담회비/항공료/
사 간담회 등 운 경비/ 시장 내 컨퍼런스 등 부 행사 개최비
ㅇ 신청·수해외 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오 라인 신청
( 소기업 앙회 수)
ㅇ 문의처▫ 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80
▫ 소기업 앙회 통상진흥부 :02-2124-3226/8
2)시장개척단 견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400개사,기업당 1,000만원 이내
ㅇ 지원 상무역 진단 활동을 주 하는 단체로 소기업 동조합,업종별 회
수출유 기
ㅇ 지원 내용
업체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다음 항목 지원
▫ KOTRA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기 단가표의 범 내에서 지원
▫ 세미나,포럼,로드쇼 등 바이어 청 행사 선진 수출시스템 벤치마킹등
:업체당 50만원(시개단 당 최 10백만원)이내
ㅇ 신청·수해외 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오 라인 신청
( 소기업 앙회 수)
ㅇ 문의처▫ 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80
▫ 소기업 앙회 통상진흥부 :02-2124-3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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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동향
3)수출컨소시엄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5개 컨소시엄(300개사)
ㅇ 지원 상 소기업 동조합,업종별 회 수출유 기 등
ㅇ 지원 내용 컨소시엄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
ㅇ 신청·수해외 시 포털(www.sme-expo.go.kr)을 통한 온라인 오 라인 신청
( 소기업 앙회 수)
ㅇ 문의처▫ 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80
▫ 소기업 앙회 통상진흥부 :02-2124-3226/8
1-4.수출인큐베이터 운
세계 주요 교역거 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지진출을 희망하는 소기업의 조기정착 수출
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251개 기업 입주실(11개국 17개 지역)
ㅇ 지원 상 해외시장 개척을 하여 지법인 는 지사를 설치하려는 소기업
ㅇ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지원
▫ 사무공간(12∼20㎡) 공동회의실,사무집기 화·인터넷 용선 제공
▫ 마 문가,법률·회계컨설턴트의 자문 컨설
▫ 지 시장 정보제공 마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 견 직원의 지 조기 정착을 한 서비스ㆍ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ㅇ 신청·수 ‘13.1.1부터 인큐베이터별 공실발생시,수시모집·선정
ㅇ 문의처
▫ 소기업진흥공단 마 사업처 :02-769-6955
▫ 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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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사업
독자 으로 해외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소기업에게 민간의 문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임.해외 지 컨설 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원
구분 내용
ㅇ 지원 규모 350여개사 (60억원)
ㅇ 지원 상 구체 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소기업
ㅇ 지원 내용
해외 지의 민간 컨설 ,마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고
지원 상 업체와 매칭,소요 컨설 비용의 50~80%지원
-국가별 15~20백만원 한도,수출역량 사업참여년차에 따라 차등지원
ㅇ 신청·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
지원 한도
국가 구분 지원 한도 액
북미,유럽,러시아,CIS,일본,싱가포르, 양주, 남미
( 라질,아르헨티나)
업체당 년
2,000만원
국,동서남아, 남미(기타)등 지역 1외 지역업체당 월
1,500만원
지원 비율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 한도 액
500만불 이상 50% 40% 30% 기존,동일 국가 최 3년간
참여가능,지원 비율
차등 없음500만불 미만 70% 60% 50%
문의처
▫ 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473
▫ 소기업진흥공단 마 사업처 :02-769-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