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26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봉화군 봉화군 봉화군

Upload: others

Post on 18-Jan-2020

1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

봉화군봉화군봉화군

Page 2: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1 -

차 례

I. 조 사 개 요 ······································································· 3

Ⅱ. 기본 용어 설명 ································································ 5

Ⅲ. 현 장 조 사 ······································································ 8

Ⅳ. 조사표 작성 요령 ····························································15

Ⅴ. 전산부호일람표 ································································44

Ⅵ. 통계법 주요사항 ······························································46

Page 3: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3 -

I. 조 사 개 요

1 목적과 근거

◦ 목 적 :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

하여 지역균형개발, 복지시책추진 등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근 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승인된 일반통계

경상북도 사회조사 승인번호 216005호

경상북도 포항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1003호

경상북도 경주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2002호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3003호

경상북도 안동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4002호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5002호

경상북도 영주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6002호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7002호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8002호

경상북도 문경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69002호

경상북도 경산시 사회조사 승인번호 770002호

경상북도 군위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1002호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2002호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3003호

경상북도 영양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4002호

경상북도 영덕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5002호

경상북도 청도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6002호

경상북도 고령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7002호

경상북도 성주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8002호

경상북도 칠곡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79002호

경상북도 예천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80002호

경상북도 봉화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81002호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82004호

경상북도 울릉군 사회조사 승인번호 783002호

2 조사기간과 방법

◦ 기준시점 : 2017. 9. 4. 0시 현재

◦ 조사기간 : 2017. 9. 4 ~ 9. 18(15일간)

◦ 조사방법

- 표본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조사원이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는 면접 조사 원칙( 불가피한 경우

가구에 조사표를 사전 배부하여 응답자가 스스로 작성)

- 인터넷을 통한 조사 병행

- 4 -

3 조사규모

(단위 : 개)

시군명 표본 조사구수 표본 가구수 비 고

계 1,137 22,740 포 항 97 1,940 경 주 75 1,500 김 천 53 1,060 안 동 63 1,260 구 미 84 1,680 영 주 50 1,000 영 천 46 920 상 주 54 1,080 문 경 50 1,000 경 산 65 1,300 군 위 40 800 의 성 40 800 청 송 40 800 영 양 40 800 영 덕 40 800 청 도 40 800 고 령 40 800 성 주 40 800 칠 곡 40 800 예 천 40 800 봉 화 40 800 울 진 40 800 울 릉 20 400

4 조사항목과 대상

◦ 조사항목 : 40개 항목

◦ 조사대상 : 1,137개 표본조사구내의 22,740개 표본가구(조사구당 20가구)

- 응답자 :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5 결과공표

◦ 확정결과 공표 : 2018. 5월중

Page 4: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5 -

Ⅱ. 기본 용어 설명

1 거 처

◦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 거처 유형 》

유 형 주 요 내 용

주 택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

※ 주거 부분보다 영업용 부분의 연면적이 더 많은 경우는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로 본다.

연립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 2~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된다.

다세대주택

-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각각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이 된다.

주 택이외의거 처

오피스텔 -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판잣집,비닐하우스

-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주택의 요건(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 6 -

2 가 구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

- 주민등록상 세대 :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가구 유형 》

유 형 주 요 내 용 대상적격여부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적격

-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격

-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격

- 1인 가구 적격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적격

-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 가구) 부적격

외국인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부적격

◦ 가구 수 구분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로 조사한다.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가정부, 운전사 등)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경우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6인 이상

19인 이하인 경우, 주인가구로부터 분리시켜 별개의 가구로 조사한다.

cf)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 20인 이상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집단가구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주인가구만 조사한다.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자취생은 자취단위별로 조사한다.

Page 5: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7 -

3 가 구 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한다.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제외한다.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한다.

-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살고 있으면 포함한다.

◦ 조사대상 가구원은 2017년 9월 4일 현재 혈연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 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2017년 9월 3일까지 태어난

사람) 중 2017년 9월 4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실제 나이 기준] 가구원(양력

2002년 9월 3일, 음력 2002년 7월 26일 이전 출생자)이다.

◦ 조사기간 중 전출․입 가구원이 있을 경우, 조사표 배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배부일 전 전입한 가구원은 조사하고, 전출한 가구원은 조사하지 않는다.

- 배부일 후 전출․입한 가구원은 모두 조사하지 않는다.

< 가구원 여부 >

구 분 주 요 내 용

가구원에 포함

되는 사람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상,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3개월 미만) 집을 떠나 외지(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공무원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이나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 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가족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인

- 외국인

가구원에 포함

되지 않는 사람

- 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특수 병원, 부녀 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

- 2017년 9월 4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

- 8 -

Ⅲ. 현 장 조 사

1 조사요원의 임무와 준수사항

◦ 조사수행 이전에 조사지침서 등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원증을 반드시 패용하여야 한다.

- 특히 가구를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담당공무원이나 조사관리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조사 진행사항을

조사관리자(또는 시군 담당공무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표본가구명부의 주소(법정동리 등 구주소, 도로명 등 신주소), 가구주명, 총

가구원, 조사대상가구원, 표본가구번호 등을 완성해야 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매일 조사관리자에게 검토 받아야 한다.

◦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탁상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조사상 곤란한 문제점, 특별한 사고(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조사원으로 채용된 자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수당은 도급계약서 산정

기준에 의한다.

2 조사관리자의 임무와 준수사항

□ 주요 임무

◦ 조사원 업무분장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담당조사원별 업무를 분장한다.

◦ 조사용품 관리 및 배부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조사원에게 지급할 조사용품을 수령 및 배부한다.

- 조사표류는 한 번에 모두 배부하지 말고, 조사원별로 조사진척률을 감안

하여 배부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

◦ 조사불능가구 파악 및 예비가구 명부 제공

Page 6: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9 -

□ 조사원 현장관리와 현장지도

◦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9시 ~ 18시까지 근무한다.

◦ 담당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부진 조사구 독려한다.

◦ 매일 조사원이 출근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확인 및 관리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 파악 및 보고

- 중도 포기를 했음에도 통보를 하지 않아 조사가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 대체 : 담당자 또는 관리자가 교육 후 조사 실시한다.

-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원의 질의 및 문제점 해결

-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불응가구에 대한 설득 및 협조 유도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조사한다.

- 설득이 어려운 조사구의 가구는 담당공무원에게 협조 요청한다.

◦ 빈집, 응답거부 등 조사불능 확정가구의 판정 및 대체 가구 명부 제공

- 불응가구에 대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응답거부를 하는 경우 시군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최종 조사불능 확정결정

- 조사불능가구 발생시 대체 가구명부를 시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인수받아

조사원들에게 전달

□ 조사표 내용검토와 전달사항 시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로 접수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다.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한다.

◦ 필요시 조사표상 행정구역, 산업, 직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부여한다.

◦ 수시로 시달되는 조사내용 등을 조사원에게 전달한다.

- 10 -

□ 완료된 조사표류 접수 및 관리

◦ 조사원이 제출한 표본가구명부를 엑셀 입력 및 제출

◦ 조사원증, 빈조사표(가구용, 가구원용), 조사지침서를 조사완료 후 회수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인수인계, 담당공무원은 내부결재 후 폐기

3 조사준비물

◦ 조사관련용품 개요

(1) 표본가구명부 (6) 조사지침서

(2) 인구총조사 가구명부 (7) 조사협조문(안내장)

(3) 조사구요도 (8) 답례품

(4) 조사표(가구주용, 가구원용) (9) 필기도구

(5) 조사원증

◦ 표본가구명부 : 행정구역, 조사구번호, 주소 등이 입력되어 실제 현장조사에서

활용하는 가구명부를 말함.

- 시군별 표본가구명부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1개 조사구당 20개 조사구씩 편

집하여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 빈집, 조사 불능 및 불응의 이유로 1~20번 표본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가 발생시 예비가구로 대체한다.

◦ 인구총조사 가구명부 : 표본가구명부의 원명부. 20개 표본가구를 모두 써버린

경우 예비가구 번호순으로 인구총조사의 가구명부에서 표본가구를 대체한다.

◦ 조사구요도 : 2010년 인구총조사시 작성한 표본조사구의 조사구 요도(현장

조사시 조사대상 표본가구의 거처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표시한다.

◦ 조사표(가구주용, 가구원용) : 가구주용 조사표, 만 15세 이상 가구원용 조사표

◦ 조사원증 :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가구방문시 반드시 패용한다.

◦ 조사협조문 : 현장조사시 필요한 시장·군수 관인의 조사협조공문

◦ 답례품 : 조사표 작성완료 후 가구에 제공하는 답례품(시군별 구입)

Page 7: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11 -

<표본가구명부>

- 12 -

<조사구요도>

Page 8: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13 -

7 표본가구명부와 조사구 요도 수정

◦ 표본가구명부와 인구총조사 가구명부의 수정

- 표본가구명부는 인구총조사 가구명부에서 거처번호를 기준으로 20개 추출된

가구의 명부리스트와 예비가구 리스트로 구성됨

- 추출된 20개의 표본가구 리스트에서 빈집, 조사불능 등의 이유로 예비가구로

대체시에는 예비가구명부상 등재순으로 표본가구를 대체한다.

- 예비가구로 대체는 조사관리자 또는 시군 통계담당자로부터 대체가구를 받아서

표본가구명부 하단에 추가 기입한다.

- 비고란에 대체시 사유를 기입한다.

◦ 표본가구명부상 거처번호와 조사구요도상 거처번호의 연계를 재확인한다.

표본가구명부상거처번호

=조사구요도상 거처번호

- 조사원은 현장조사시 표본가구명부상 거처번호와 조사구요도상 거처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조사구 요도상의 거처를 조사한다.

◦ 표본가구명부에 행정구역,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까지는 출력되어

있으나 가구주명 등 표본가구현황 등은 조사원이 현장조사하면서 직접 기입

한다.

- 표본가구번호는 1~20까지 순번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가구대체시에는 대체된

가구의 표본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가구번호는 표본가구번호(조사구당 1~20번까지 부여)가 아니라 인구주택총

조사 가구명부상 해당 거처의 가구번호를 말함

◦ 통상 한 개의 거처에 2이상의 가구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구번

호가(※ 표본가구번호가 아님) ② 또는 ③인 경우에는 해당 거처에 세를 사는

가구인 경우가 많음에 유의한다.

- 따라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가구번호가 ②, ③, ④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들어 살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해당 거처에 세들어 사는 가구를 조사한다.

※ 인구총조사 가구명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가구 확인

- 14 -

8 조사구 요도상 표시

◦ 조사원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에 표본가구 소재 거처에 형광펜

등을 이용하여 표시를 하고 표본가구번호를 1~20까지 부여한다.

◦ 빈집, 불능가구, 부적격 가구, 불응가구가 발생으로 인한 대체가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 조사구요도상 거처번호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소

(지번, 새주소) 등을 이용하여 거처의 위치를 확인하고 표시한다.

9 방문조사의 순서

◦ 반드시 조사원증을 응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패용하여 가구를 방문

◦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공손한 말씨로 자기 소개를 한다.

예시) 저는 “경상북도 사회조사”를 위해 방문한 조사원 ○○○ 입니다.

◦ 본 조사의 실시개요를 짧게 설명한다.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는 올해 21번째 실시하는 조사로서, 도민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

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본 조사가 원만히 조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며, 또한, 조사에서 알려진 개인이나 가구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에 의해서 철저히 보호

되고 있습니다.

◦ 응답자에게 조사표 내용을 질문하여 그 대답을 조사원이 받아적되 조사원이

특정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된다.

◦ 작성이 끝난 조사표는 현장에서 누락된 문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누락이

있으면 다시 답변을 부탁한다.

◦ 1회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조사원 연락전(포스트 잇)으로

다음번 방문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다.

Page 9: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15 -

Ⅳ. 조사표 작성 요령- 가구주 조사표를 중심으로 -

■ 시·군 및 읍·면·동 아래의 빈란에는 한글로 해당 시·군명과 읍·면·동명을 기

입한다. 이하 행정구역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까지 사회조사 가

구명부에 따라 기입한다. 주소는 새주소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 시군명, 읍면동명은 “포항시”, “구룡포읍”과 같이 전체 이름을 기입한다.

- 잘못기입 사례: “포항”, “구룡포”

* 행정구역 코드번호 : 7자리

3 7 0 1 0 0 1시도코드

(2자리)

시군 코드번호

(3자리)

읍면동코드

(2자리)

* 조사구번호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조사구내 가구수가 50개±20개가 되도록 만든 구역

- 특성부호는 일반조사구 1, 아파트 A로 구분됨

-조사구번호

(3자리)

* 거처번호 : 표본가구명부 및 조사구 요도상 거처번호

* 가구번호 : 거처내 가구번호(예: A가 주인가구, B가 세입가구시 가구번호는 001, 002로 부여)

* 가구원 번호 : 가구주 본인인 경우 “1”, 그 외는 가구원수만큼 기입

※ 가구주란 가구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대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표본가구번호 : 조사구내 20개 가구가 조사된 경우 순서대로 01~20까지 기입함.

* 가구주 성명 : 가구주의 성명

* 주소 : 응답자가 구주소만을 아는 경우 구주소를 기입한 후 조사표 정리시 새주소로 수정

- 16 -

가구 명부가구원번호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연령(9.4기준) 혼인상태 교육정도 조사여부 불응/불능/분거 사유남 여1 ① ② 만 세2 ① ② 만 세3 ① ② 만 세4 ① ② 만 세5 ① ② 만 세6 ① ② 만 세7 ① ② 만 세8 ① ② 만 세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교육정도 조사 여부

1. 가구주2. 가구주의 배우자3. 미혼자녀4.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5. 손자녀 및 그 배우자6. 부모(배우자 쪽 포함)7. 조부모(배우자 쪽 포함)8. 미혼 형제․자매9. 기타 친·인척10. 기타 동거인

1. 미혼

2. 배우자

있음

3. 사별

4. 이혼

• 학교에 다니지 않음(10)

• 초등학교 졸업(21), 재학(22), 중퇴(23)

• 중학교 졸업(31), 재학(32), 중퇴(33)

• 고등학교 졸업(41), 재학(42), 중퇴(43)

• 대학교 졸업(51), 재학(52), 중퇴(53)

• 대학원석사 졸업(61), 재학(62), 중퇴(63), 수료(64)

• 대학원박사 졸업(71), 재학(72), 중퇴(73), 수료(74)

1. 조사

2. 불응

3. 불능

4. 대상외(15세 미만)

5. 비상주 가구원(분거가족)

불응/불능/분거 사유【1. 불응】 【2. 불능】 【3. 분거】

11. 바빠서

12. 사생활 노출 기피

13. 가정사정(실업, 이혼등)14. 정부불신

21. 늦은 귀가/단기 부재

22. 고령, 장애, 질병23. 장기 출타(입원,여행,출장 등)24. 직업상 부재(항공기탑승등)25. 기타

31. 직장(직업)32.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33. 군대34. 기타

◈ 조사 대상 :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 [실제 나이[(양력 2002. 9. 3, 음력 2002. 7. 26일 이전 출생자)◈비상주가구원(분거가족) : 가족 중 타거처/타지역(해외포함)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 성 명 : 실제 성명을 기입

■ 가구주와의 관계 : 가구주는 반드시 “1”, 나머지 가구원수 만큼 입력을 함.

■ 연 령 :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기입. 양력, 음력을 확인한 후 기입

양력은 2002. 9. 3, 음력 2002. 7. 26일 이전 출생자

■ 교육정도 : 응답자의 공식 교육과정을 문의한 후 졸업, 재학 등 수학정도를 반드시 기입함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에 해당

‣ 과거 학제인 경우에는 현재 학력으로 간주하여 조사

‣ 석·박사 통합과정 중인 경우는 이수학점이 24학점 이하이면 대학원석사 재학(62)로, 그 이외

에는 대학원박사과정 재학(72)으로 조사

Page 10: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17 -

‣ 졸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검정고시로 합격한 경우도 해당

‣ 재학 : 검정고시 준비생은 포함되지 않음

‣ 수료 : 학교를 다니는 동안 졸업 이수 학점을 다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이나 졸업 논문 등 졸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조사여부 : 조사가 되었으면 “1. 조사”,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 “2. 대상외” ~

“5. 비상주가구원”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함.

* 불응 : 조사 거부를 한 경우

* 불능 : 고령, 지병,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힘든 경우

■ 불응/불능/분거사유 : 현재 가족 중에서 학업, 취업, 자녀교육 지원, 군복무

등의 이유로 가구에서 살지 않고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을 조사한다. 조사

여부가 “3. 불응”, “4. 불능”, “5. 비상주가구원”인 경우에 해당사유별

로 번호를 기입함.

※ 분거사유는 분거가족 계산에 직접 활용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함

◎ 응답선택은 해당항목에 ○표 또는 ∨표를 하거나, □ 또는 괄호(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응답항목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 한 문항의 응답이 끝나면 번호 순서대로 다음 문항을 기입하되, 화살표(→)로 표시된 문항은 지정된 문

항으로 가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으로 「만 15세 이상」은 양력 2002. 9. 3(음력 2002. 7. 26)

이전 출생자입니다.

◎ 「조사기준시점」은 2017년 9월 4일 0시이며, 질문지의 「지난 1년 동안」은 2016. 9. 4. ~ 2017. 9. 3.

입니다.

◎ 이 조사표는 가구주가 응답합니다.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가족관계나 세대주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운영

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18 -

1.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경험

1)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한다 보통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2)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치 있다 보통 전혀 가치 없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행복 했다 보통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4)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

매우 걱정이 없었다 보통 매우 걱정이 많았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5)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 하셨습니까?

매우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 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

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행복도)의 정도를 조사한다.

■ 정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 정서적으로 개인이 행복한지, 근심이나

걱정이 있는지, 우울한지 등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를 조사한다.

2.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십니까?

①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심(☞2-1번으로)

② 해당 없음(☟3번으로)

2-1.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귀하의

부모님은 귀 댁에 함께 살고 계십니까?

① 같이 살고 있음

② 같이 살고 있지 않음

2-2.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신 경우) 귀하 부모님의 생활비는 주로 누가 드리고 있습니까?

① 장남 또는 며느리 ②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③ 딸 또는 사위 ④ 모든 자녀

⑤ 부모님 스스로 해결⑥ 정부 또는 사회단체(정부보조금 등) ⑦ 가족과 정부, 사회단체⑧ 기타( )

■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만 응답하는 항목입니다.

‣ 부모생존여부는 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부모님을

대상으로 한다.

Page 11: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19 -

‣ 생활비는 단순한 용돈이 아닌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보건위생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이 포함된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을 말함

‣ 부모님이 누구와 살고 계시는지와 관계없이 주로 누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지 조사

‣ 생활비를 부모님 스스로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드리는 경우, 부담 비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

< 문 항 설 명 >

① 장남 또는 맏며느리 : 장남, 외동아들, 맏며느리가 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②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 장남을 포함한 차남, 삼남 등 아들들이 공동으로, 또는 장남

은 아니더라도 차남, 삼남 등 아들이나 며느리가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③ 딸 또는 사위 : 딸(들)이나 사위가 공동 혹은 단독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④ 모든 자녀(아들과 딸)

• 모든 자녀(아들과 딸)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 부모님 각분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자녀가 다른 경우

⑤ 부모님 스스로 해결

• 자식의 도움 없이 부모 자신이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경우

• 자식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부모님이 대부분의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경우

⑥ 기타( )

• 사회단체, 정부 및 친·인척이 생활비를 보조하는 경우

3. 귀 댁에는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 ① 예( )명(☟3-1번으로) ②아니오(☞4번으로)

3-1. 미취학 자녀가 있다면 귀댁의 미취학 자녀별로 출생년도와 낮시간 동안의 주 보육방법을 해당하

는 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미취학 자녀 생년월일 보육방법(1) 보육방법 만족도(2)첫째아이 ( )년 ( )월 둘째아이 ( )년 ( )월 셋째아이 ( )년 ( )월 넷째아이 ( )년 ( )월

보기(1) ① 본인이나 배우자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 ③ 친인척 이외에 개인(베이비시터) ④ 어린이집 ⑤ 유치원 ⑥ 학원 ⑦기타( )

보기(2) ①매우 만족 ②약간 만족 ③보통 ④약간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 미취학 자녀의 양육방식과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문3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문3-1항을 조사함

‣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방법에서 “② 부모님이나 친인척”, “④ 어린이집” 등 여러

가지의 보육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이루어지는 보육방법으로 선택하여 기입함

‣ 보기(1)의 문항이외의 답변은 “⑦ 기타”에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함

- 20 -

4. 귀 댁에는 현재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해외포함)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

습니까? ① 있다(총 )명(☟4-1번으로) ② 없다(☞5번으로)

4-1. 타지역에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따로 살고 있는 지역, 이유, 기간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해당 번호를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따로 사는 지역(보기1) 따로 사는 이유(보기2) 따로 산 기간(보기3)배우자자녀1자녀2자녀3

보기(1) ① 도내 중 타시군구 ② 국내 중 타시도 ③ 국외

보기(2) ① 직장(직업) ②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 ③ 군대 ④ 기타( )

보기(3)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 가구 내 분거 가족의 분거 지역, 분거이유, 분거기간 등을 조사한다.

‣ 분거가족 : 가구주를 대상으로 현재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 문4에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이 총 몇 명인지 조사하되, 문4-1의 배우자 및 미혼

자녀수의 합과 일치되어야 함

‣ 문4에서 “있다”를 선택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 대해 각각

국내외 거주 여부,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따로 살고 있는 기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타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가 4명 이상일 경우, 조사표 여백을 이용하여 써넣음

‣ 이혼한 가정의 경우, 배우자는 조사에서 제외하고 자녀만을 가족으로 보고 조사함

- 이혼한 가정일 경우 자녀들이 한쪽 부모와 살고 있고, 나와서 살고 있는 부모가

응답자인 경우 ➜ “자녀”만을 분거가족으로 보고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③

가족간 불화(별거 등)”로 써 넣음

< 문 항 설 명 >

* 따로 살고 있는 이유

- 가족이 떨어져 사는 본질적인 이유를 조사함

[예시] 가구주는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혼자 거주하고, 자녀교육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떨어져 사는 본질적인 이유가 직장 때문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 대해 “①직장(직업)”, “①직장(직업)”으로 기입함

➜ 떨어져 사는 본질적인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 각각에 대해 “④ 자녀교육 지원”, “② 학업(학교, 취직준비 등)”으로 기입함

Page 12: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21 -

- 대답하는 응답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름

[예시]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응답자)가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둔 경우 ➜ 응답자가 직장 때문에 아이를 친정집에 맡겨둔 경우 “①직장(직업)”으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함이면 “⑦ 기타”로 기입함

* 따로 살고 있는 이유 및 기간 : 시기적으로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인해 분거가족이 된 경우, 이유는 가장 최근 이유를 조사하며, 기간은 전체 분거 기간을 조사함

[예시] 학업으로 타 지역에서 자취하다가 군 입대를 한 경우,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⑥ 군대”이고, “따로 살고 있는 기간”은 군대에 간 기간에 자취 기간을 합산하여 조사함

5. 귀하는 가족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

시하여 주십시오.

①매우만족 ②약간만족 ③보통 ④약간불만족 ⑤매우불만족 ⑥해당없음

1) 배우자와의 관계 ○------------○------------○------------○------------○------------○2) 자녀와의 관계 ○------------○------------○------------○------------○------------○3) 자기 부모와의 관계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5) 형제자매와의 관계 ○------------○------------○------------○------------○------------○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7) 전반적인 가족관계 ○------------○------------○------------○------------○------------○

■「가족관계 만족도」는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로서 사회생활의 핵심구성요소가

되는 가정에 대해 그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조사함에 있어 상대 구성원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갈등발생시 원만히 해결되는지, 주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 동일 가구 내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도 조사

< 문 항 설 명 >

1. 배우자와의 관계 :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 “해당없음”

3. 자기 부모와의 관계 :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4.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 시부모, 장인, 장모와의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전 배우자의 부모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경

우 ⇒ “해당없음”

-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응답자의 판단에 따르되, 조사 가능

6.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고 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계속 관계를 맺고 있

는 경우 ⇒ “해당없음”

-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응답자의 판단에 따르되 조사 가능

- 22 -

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경상북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6-1번으로)

② 없다(☟8번으로)

6-1. 이용한 적이 있다면, 주로 이용한 곳은 어디입니

까?① 종합병원② 병․의원③ 치과 병․의원④ 한의원(한방병원)

⑤ 보건소⑥ 약국(한약국)⑦ 기타( )

6-2. 이용한 의료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② 약간 만족--------③ 보통--------④ 약간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7번으로) (☟6-3번으로)

6-3. (④약간불만족 또는 ⑤매우 불만족 응답)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기관이 너무 멀다 ② 의료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다 ③ 의료비(약값)가 비싸다

④ 의료진이 불친절하다⑤ 치료결과가 미흡하다⑥ 기타( )

■ 지난 1년 동안 아팠을 때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 두 군데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주로 이용한 한 곳만 조사한다.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그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함

7. 귀하가 의료기관 방문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7-1. 귀하가 의료기관 방문시 걸

리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도보 ④ 지하철 ⑦ 시외/고속버스 ⑩기타( ) ② 자전거 ⑤ 철도 ⑧ 승용차

( )시간 ( )분 ③ 오토바이 ⑥ 시내버스 ⑨ 택시

■ 의료기관 방문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간 방문시 이용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을 조사한다.

8.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② 약간 만족--------③ 보통--------④ 약간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

Page 13: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23 -

9. 귀하는 통근/통학을 하십니까? ① 예(☟9-1번으로) ② 아니오(☞10번으로)

9-1. 통근/통학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9-2. 통근/통학시 편도기준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입니까?① 도보 ⑤ 철도 ⑨택시

② 자전거 ⑥ 시내버스 ⑩승용차

③ 오토바이 ⑦ 시외/고속버스 ⑪기타( ) ( )시간 ( )분

④ 지하철 ⑧ 통근/통학용버스

■ 통근/통학 여부와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을 조사한다

■ 직장(일터)에 일하러 다니는 경우는 통근, 학교(학원)에 공부하러 다니는 경우

는 통학에 해당한다

‣ 보기 문항이외의 답변은 ‘⑪ 기타’에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 거리와 시간 작성 시, 출근·등교 기준으로 왕복시간이 아닌 가는 시간만을 작성

10. 귀하께서 사시는 곳의 아래와 같은 대중교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만족 ②약간만족 ③보통 ④약간불만족 ⑤매우불만족 ⑥이용하지않음

1) 시내버스 ○-------------○-------------○-------------○-------------○-------------○2) 마을버스 ○-------------○-------------○-------------○-------------○-------------○3) 시외/고속버스 ○-------------○-------------○-------------○-------------○-------------○4) 지하철 ○-------------○-------------○-------------○-------------○-------------○5) 택시 ○-------------○-------------○-------------○-------------○-------------○6) 기타(철도/선박/항공기) ○-------------○-------------○-------------○-------------○-------------○

■ 현재 거주하는 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 및 거주지에 해당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 ‘이용

하지 않음’에 표기

11. 귀댁에는 학생 및 미취학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11-1번으로) ② 없다(☞13번으로)

11-1.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교육비로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였습니까?

해당하는 사항에 각각 올해 기준의 학생수와 월평균 지출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자녀수 월평균 공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미취학자녀 사교육비에서 보육료는 제외

1) 미취학자녀 명 만원2) 초등학생자녀 명 만원3) 중학생자녀 명 만원4) 고등학생 자녀 명 만원 만원5) 대학생 및 대학원 명 만원 만원

총교육비 만원

■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의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 월평균 지출액을 조사한다.

- 24 -

‣ 미취학 및 학생자녀가 있는 경우만(타지역의 자녀포함) 조사함

‣ 최근 1년 동안 해당 가구의 자녀 모두의 한 달 평균(월평균)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정확하게 기입함

- 최근 1년 동안 총 공교육비와 총 사교육비를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

- 공교육비(학교내에서 발생):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을 포함

- 사교육비(학교외에서 발생):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

수비 등을 포함

‣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비에서 보육료는 제외한다

- 학원, 교습소 등에 보육을 목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교육비에서 제외

12. 귀하께서는 자녀(또는 본인)의 학교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학생본인인 경우에도 작성

구 분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매우

만족

약간

만족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교육내용·수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2) 교육방법(수업지도, 평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3) 교우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4) 교사(교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5) 학교시설 및 설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6) 학교 주변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7) 소질과 적성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8) 전공(예체능․특성화고,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9) 전반적인 학교생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해당사항 없음

■ 「학교생활 만족도」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나

학교 재학생만이 응답하며,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

‣ 휴학 및 재수중인 학생은 제외

‣ 학생이 아니거나 학생자녀가 없는 경우 ②해당사항 없음

‣ 중·고등학교 8)전공(예체능·특성화고, 대학생)과 무관한 일반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응답하지 않음

‣ 자녀가 초·중·고등학생,대학생 모두 대상이 될 경우 각각 해당 사항에 모두 기입

‣ 부모 응답자 중 부모가 자녀와 동등학교에 다닐 시 해당 학교에 대한 사항은 부모

기준으로 작성

Page 14: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25 -

‣ 자녀가 동등학교에 2명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표 자녀를 두고 문항을 기입함.

(예:초등학생 2명, 중학교 2명 등)

‣ 사이버 대학인 경우는 “5.학교시설 및 설비”와 “6.학교 주변 환경“은 응답하지 않음

< 문 항 설 명 >

1. 교육 내용(교육수준) :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2. 교육 방법(수업 지도, 평가) : 이론, 실습 등 수업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3. 교우 관계 : 동기나 선후배와의 원만한 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4. 교사(교수)와의 관계 : 교사(교수)로부터의 차별적 대우나 인간관계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5. 학교시설 및 설비 :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어학실습, 실험실습 등)나 시설, 설비 또는

생활시설(식당, 화장실 등)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6. 학교 주변 환경 : 학교 주변 환경은 주변 환경이 교육여건에 적당한지 또는 그렇지 않

은지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7. 소질과 적성 개발 :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함

8. 전공(예체능‧특성화고, 대학이상) : 예체능고생, 특성화고생, 대학생, 대학원생만이 조사

대상임

- 중학교 이하, 예체능고 및 특성화고를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해당 없다”에 표시함

- 현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9. 전반적인 학교생활 : “1.교육내용 ∼ 8.전공”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13. 귀하는 현재 소득이 있습니까? ① 예(☟13-1번으로) ② 아니오(☞14번으로)

13-1.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② 약간 만족-------③ 보통-------④ 약간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 소득의 유무와 소득 만족도를 조사한다.

‣ 만 19세 이상[(양력) 1998. 9. 3., (음력) 1998. 7. 13. 이전 출생자]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 조사시점 현재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

만족도를 조사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이 포함

- 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정부나 비영리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부모형제나 친지

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보조금 등이 포함

- 일시 휴직자나 계절종사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

- 26 -

- 부부는 배우자의 소득을 자기 소득으로 생각해서 응답하면 안 됨

‣ 신규취업자로서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예상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 타가구로부터 생계비를 보조 받아 생활하는 학생 자취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생계비를 보조 받아 생활하는 가구는 그 중 가구주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

고 기타 가구원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

- 학생 자취가구는 서로 비혈연이어서 각각 이전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가구

원에 대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생계비 보조성격이 아닌 용돈을 받는 경우(할아버지, 할머니, 학생 등)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는 「② 아니오」로 조사

‣ 가구원 모두가 소득이 「② 아니오」로 조사되면 착오

14. 귀하는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만족--------② 약간 만족--------③ 보통--------④ 약간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만 19세 이상[(양력) 1998. 9. 3., (음력) 1998. 7. 13. 이전 출생자] 가구주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 용돈(이전소득)을 받아서 생활하는 학생이나 노인인 경우에도 소비생활 만족도를 조사

‣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구입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15.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좋다 ②약간좋다 ③보통이다 ④약간나쁘다 ⑤매우나쁘다

1) 대기의 질 ○--------------○--------------○--------------○--------------○2) 강, 하천, 호수의 질 ○--------------○--------------○--------------○--------------○3)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4) 소음, 진동 ○--------------○--------------○--------------○--------------○5) 녹지환경(공원, 가로수 등) ○--------------○--------------○--------------○--------------○

■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 환경과 같은 환경들이

현재 어떠한지를 조사한다.

Page 15: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27 -

- 살고 있는 지역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생활권 정도로 봄

‣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오염정도가 아니라,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오염정도를

조사하는 항목

‣ 응답자들이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오염정도를 응답하지 않도록 주의

< 문 항 설 명 >1. 대기 :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 먼지, 분진, 아황산가스(SO2 ), 일산화탄소(CO) 등으로 오

염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

2. 수질 : 수돗물 등과 같은 식수의 수질이 나빠진 정도나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하여 하

천, 강, 바다 등이 오염된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

3.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 살고 있는 지역이 쓰레기,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정

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하되, 폐기물에는 산업폐기물, 공장폐기물 및 일반폐기물(목

장에서 나오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분뇨 등)등 모두를 포함

4. 소음·진동 : 자동차 경적, 항공기로 인한 소음 또는 진동, 지하철, 건축공사장으로 부터의 소

음이나 진동, 시장 또는 유흥가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 등을 모두 포함

5. 녹지 환경(공원, 가로수 등) : 공원, 가로수 등 주변 녹지의 조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조사

16. 귀하는 우리 사회가 다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안전 ②비교적안전 ③보통 ④비교적불안 ⑤매우불안

1) 국가안보(전쟁 가능성, 북핵문제 등) ○--------------○--------------○--------------○--------------○2)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3)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4) 교통이용 ○--------------○--------------○--------------○--------------○5) 화재(산불 포함) ○--------------○--------------○--------------○--------------○6) 식량안보(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7)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8)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SARS) ○--------------○--------------○--------------○--------------○9) 범죄 위험 ○--------------○--------------○--------------○--------------○10) 전반적인 사회 안전 ○--------------○--------------○--------------○--------------○

■ 사회의 각 분야별 안전도를 도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 문 항 설 명 >

1. 국가 안보(전쟁 가능성, 북핵 문제 등) : 국가적 안보 위험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북한핵문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폭동에 의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에너지,통신, 금융·재정, 교통 등)를 포함

2.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 태풍, 홍수, 해일, 산사태, 폭설, 가뭄, 폭염, 지진, 쓰나미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적 재해 위험을 의미

- 28 -

3.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 건축물 붕괴사고, 대형폭발사고, 가스사고 및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고장에 의한 사고를 의미

4. 교통이용 : 자동차 교통사고(충돌, 음주운전, 뺑소니 등)와 열차 전복, 비행기추락, 선박침몰 등을 의미5.

화재(산불 포함) : 가정집·사무실·공장 등의 화재 및 산불을 의미

6. 식량안보(곡물가폭등, 식량부족 등)

-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 농산물 수입의존, 유가폭등으로 인한 곡물가 폭등, 주요 곡창지

대의 가뭄, 식량수급 불균형, 식량 자급률 부족 등을 의미한다.7. 정보 보안(컴퓨터바이

러스, 해킹 등) :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및 개인 정보 도용 등을 의미

8.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 신종 전염병의 예로는 신종플루 등 신종 바이러스, 조

류독감, 광우병, AIDS 등

9. 범죄 위험 :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성폭력, 학교 폭력, 납치, 유괴, 살인 등 범죄와 관련한 위

험도를 의미

10. 전반적인 사회 안전 : 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를 의미

17.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에 대해 ∨표시해 주십시오.

①매우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그렇지 않다

⑤전혀그렇지 않다

1)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

18. 우리 동네 주위환경에 대해 평소 느낀 점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별로그렇지 않다

⑤전혀그렇지 않다

1)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2)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4)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 ○------------○------------○------------○------------○5)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

■ 살고 있는 지역(동네)의 이웃사람들 간의 관계,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관해 조

사한다.

‣ 동네란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Page 16: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29 -

‣ “③보통이다”에 응답이 많은 경우, 부가질문 등을 통해 응답자가 충분히 조사내용을

생각한 후 응답하도록 유도

19.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6. 9. 4. ∼ 2017. 9. 3.) 다음의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① 음악․연주회----------------------------------- ( )번

② 연극․마당극․뮤지컬------------------------- ( )번

③ 무용--------------------------------------------- ( )번

④ 영화--------------------------------------------- ( )번

⑤ 박물관(유물전시회 등 포함)----------- ( )번

⑥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 ( )번

2) 없다 ⑦ 스포츠------------------------------------------ ( )번

(☞20번으로) ⑧ 기타( )-------------------- ( )번

19-1. 귀하는 문화예술행사를 참석하신 후 행사 및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셨습니까?.

①매우만족 ②비교적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1) 문화예술행사 ○---------------○---------------○---------------○---------------○2) 문화예술행사 시설 ○---------------○---------------○---------------○---------------○

■ 지난 1년 동안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여부를 우선 질문하고, 있다면 각

각의 관람 횟수를 조사한다.

- 마을노래자랑, 지역축제 및 지역체육행사(마을대항 축구대회) 등은 제외한다.

- 있다고 입력한 경우 ①음악 ․ 연주회 ~ ⑦스포츠까지 최소한 1회이상 기입하여야 한다.

■「문화예술행사 관람 만족도」는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문화예술행사의 종류별로 횟수를 모두 기입한다.

- 마을노래자랑, 지역축제 및 지역체육행사(마을대항 축구대회) 등은 제외한다.

< 문 항 설 명 >

1. 음악·연주회 : 판소리, 오페라, 가곡, 기악, 콘서트 등이 포함됨

2. 연극·마당극·뮤지컬 : 장소에 관계없이 관람한 적이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되며, 악극의

경우도 포함됨

3. 무용 : 발레, 현대무용, 고전무용 등 모두가 포함됨

4. 영화 : 소극장, 가설극장, 자동차 극장 등 영화 상영을 위한 전문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의

관람은 모두 포함됨

5. 박물관(유물 전시회 등 포함) : 국·공립, 사립, 군립, 사설박물관, 독립박물관 등의 관람과

유물전시회 관람이 포함됨

6. 미술관(공예, 서화, 전시회 포함) : 미술, 공예, 조각 등 미술관련 작품전시장인 미술관,

화랑 관람이 포함되고, 각종 미술, 공예 등의 전시회 관람도 포함됨

7. 스포츠 : 축구, 야구 등의 경기관람을 위한 경기장 방문 횟수를 조사함

8. 기타 : 1항∼7항에 속하지 않는 분야로 괄호안에 기입하고 횟수를 기입함

- 30 -

20.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② 약간 만족--------③ 보통--------④ 약간 불만족--------⑤ 매우 불만족

(☟21번으로) (☟20-1번으로)

20-1. (④약간불만족 또는 ⑤매우 불만족 응답)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② 시간이 부족하여 ③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④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⑤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⑥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⑦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⑧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⑨ 기타( )

■ 평소 응답자의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 여부를 조사한다.

■ 여가생활 비용이나 시간, 환경여건, 여가시설, 여가활용에 대한 정보 등 외적

인 부분 뿐 아니라 본인의 취미여부나 체력정도, 함께 할 사람 여부 등의 내

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여가생활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평소 여가에 대한 주관적 만족여부 및 여가활용에 제약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

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으로, 여가활용에 불만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만

이유 중 가장 주된 것 하나만을 조사한다.

< 문 항 설 명 >

1. 경제적 부담 때문에 :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를 만족하게 보내고 있지 못한 경우

2. 시간이 부족하여 : 사업상 바빠서, 휴일이 없어서 등의 경우

3.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 대중 교통이용 불편, 차량혼잡, 주차장 시설이 부

족한 경우

4.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욕은 있으나 여가 관련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

6.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취미 등이 없는 경우

7.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체력이나 건강 등으로 인해 여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8.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평소 혼자만의 생활로 인해 여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 1항∼8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

Page 17: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31 -

21.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①항상 그렇다 ②가끔 그렇다 ③거의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 평일 ○-----------------------○----------------------○-----------------------○ 2) 주말 ○-----------------------○----------------------○-----------------------○

■ 직장, 자기학습, 자녀 보육·교육, 가사 등 생활전반에 대해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다.

[압박을 느끼는 사례] • 직장일 : 회사의 일, 승진, 윗사람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

는 정도

• 자기학습 : 학생 등이 본인의 학습일정, 시험 등으로 인해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 자녀 보육·교육 : 자녀 또는 손자녀의 보육이나 교육과 관련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 가사 : 청소, 음식준비, 세탁, 정리, 설거지 등 가사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

• 교제와 사회활동 : 교제나 사회활동에 적정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서 시간부족을 느끼는 경우

• 이동시간 :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2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6. 9. 4. ∼ 2017. 9. 3.)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횟

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있다 활동분야참여횟수(연간)

1회 평균시간

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 )회 ( )시간

②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 )회 ( )시간

③ 자녀교육 등과 관련 ( )회 ( )시간

④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 ( )회 ( )시간

2) 없다 ⑤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 ( )회 ( )시간

(☞23번으로) ⑥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 ( )회 ( )시간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다.

‣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1항)

‣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도 포함

‣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의 경우 각 해당분야로 구분

‣ 자원봉사 활동 범위

- 위법 행위로 벌금대신 공공봉사 명령을 받고 자원봉사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서 제외

- 32 -

- 무보수인 반장, 동대표, 새마을 남녀지도자 활동 등은 자원봉사 활동에 포함되나

보수를 받는 통장, 이장은 제외

-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도 봉사활동 분류에 따라 조사

‣ ① 있다

◾ 2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경우는 각 분야에 대해 모두 조사

<참여횟수 및 1회 평균시간>

◾ 오전과 오후의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자원 봉사활동에 분류하고 평균시간 등을 조사

◾ 한 번 활동시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하루를 기준으로 참여 횟수를 계산하고 1회 평균

시간도 하루 평균적으로 활동한 시간을 계산

예) 태풍 구호활동을 3박 4일(총 28시간) 나갔을 경우 : 4회, 7시간

3. 자녀 교육 등과 관련 : 자녀 학교 등에서 일일 교사, 등하교 횡단보도 교통 지도 등이 포함

4. 국가 및 지역 행사 등과 관련 :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문화 행사 등에

서의 안내, 통역, 질서계도 등이 포함

5. 재해 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 복구 등과 관련: 수해,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피해복구, 응급구조, 급식활동, 재난관리 등의 활동을 한 경우로 해외활동

을 포함

6.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분야로 농어촌 봉사활동, 무료 상담,

침 시술, 관공서업무 지원 등이 포함

2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2016. 9. 4. ∼ 2017. 9. 3.) 후원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후원경로 별로

횟수와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있다 활동분야횟수(연간)

금액(연간)

①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 )회 ( )만원

②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신문사 등) ( )회 ( )만원

③ 모금단체(기관) ( )회 ( )만원

④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 )회 ( )만원

2) 없다 ⑤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 )회 ( )만원

(☞24번으로) ⑥ 기타( ) ( )회 ( )만원

■ 지난 1년 동안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후원

경로별로 연간 총 기부횟수와 총 금액을 조사한다.

< 문 항 설 명 >

1.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 보육원, 양로원, 병원, 복지시설, 교도소 등에

서의 봉사활동이 포함

2. 환경 보전, 범죄 예방 등과 관련 :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마을 청소, 불법홍보물 제거, 환경

감시, 야간방범 활동,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한

경우(자기 집 쓰레기 분리수거, APT 분리수거 당번은 제외)

Page 18: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33 -

‣ 정기적인 기부와 부정기적인 기부를 합하여 연간 총 기부횟수와 연간 총 금액을 계산

‣ 후원 경로별 횟수와 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문 항 설 명 >

1.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개인,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등)

-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보육원, 양로원, 의료기관, 환경단체, 소비자보호단

체 등 공익사업 단체에 직접 후원하는 것을 의미

2. 언론기관을 통한 후원(ARS, 신문사 등)

- 사랑의 리퀘스트 등 불우이웃 돕기 프로그램 관련 ARS, 방송국·신문사등을 통한 성금

기탁(수재민 돕기 등)을 의미

3. 모금단체(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대한적십자사,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기아 대책기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사회복지단체를 통한 현금 후원을 의미

4.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 : 특별헌금, 구제헌금 등

-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으로 일반적인 주일헌금, 십일조, 보시 등은 제외

5. 직장(기업)을 통한 후원

- 직장동료에 대한 축의금, 부조금 등 경조사비는 제외

6. 기 타( )

-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

☞ 학교에서 백혈병에 걸린 학우를 돕기 위해 모금을 하거나 기아 돕기를 목적으로 저금통을

배부하여 저금한 후 가져 오라고 한 경우

- 「6. 기타 (학교)」에 내용을 조사

☞ 바자회 등 물품 기증 또는 일일찻집 티켓 구입의 경우

- 바자회나 일일찻집의 목적이 기부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하며, 성전건축 기금 마련 등 주최자

자신을 위한 기금마련 목적의 바자회 등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후원경로는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주최한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선택한다.

24.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

①상○

2)중

①상○

3)하

①상○

②하○ ②하○②하○

■ 소득, 직업,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

- 34 -

‣ 소득 등 특정 측면에 국한하여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

‣ 먼저 상·중·하를 선택한 후 각 범위 내에서 상·하를 선택

25. 귀하는 ㅇㅇ시군에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총 거주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 거주기간 : 약 년 월)

25-1. 귀하는 향후 10년 이후에도 ㅇㅇ시군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25-2.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어느 지역

으로 이주하고 싶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② 어느 정도 그렇다 (☟26번으로)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25-2번으로)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대구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③ 그 외 타시도

④ 외국

■ ㅇㅇ시군에 거주한 총 기간(년수)를 조사한다.

■ 향후 10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지를 파악한다.

26.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동네, ㅇㅇ시군, 경상

북도를 구분하여 각각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 소속감이 있다

② 다소 소속감이 있다

③ 별로 소속감이 없다

④ 전혀 소속감이 없다

1) 동네 ○-----------------------○----------------------○-----------------------○ 2) ㅇㅇ시군 ○-----------------------○----------------------○-----------------------○ 3) 경상북도 ○-----------------------○----------------------○-----------------------○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조사한다

27.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신뢰할 수 있다 ② 신뢰할 수 없다 ③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④ 모르겠다

■ 일반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지 파악한다.

28. 경상북도는 도민을 위한 도정 정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생각하

시는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매우만족 ②비교적만족 ③ 보통 ④불만족 ⑥매우불만족

1) 도정정책 만족도 ○-----------------○-----------------○-----------------○-----------------○2) 행정서비스 만족도 ○-----------------○-----------------○-----------------○-----------------○

■ 경상북도의 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다.

Page 19: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35 -

■ 응답자 개인의 소견에 따라 조사하며, 전반적인 도정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한다.

29.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1주일 동안(2017. 8. 28. ∼ 2017. 9. 3.)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며 맞벌이 가구

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 ① 하였다

- 유급 일시 휴직자는 모두 “① 하였다”로 조사함

* 일시 휴직자 :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분규, 원료 부족 및 일기

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시 휴직)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일시휴직 사유가 해

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가 가능해야 함

- 무급 일시 휴직자는 복귀가 확실하고,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①

하였다”로 조사함

‣ ② 하지 않았다 : 1시간 이상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1시간미만을 일하였다면, “②

하지 않았다”로 조사

- 일을 하였더라도 보수가 없었다면 “② 하지 않았다”로 조사

- 단,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은 한

경우는 “① 하였다”로 조사

- 무급으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② 하지 않았다”로 조사

30. 귀댁의 지난 1년간 (2016. 9. 4. ∼ 2017. 9. 3.) 세금납부(공제)전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② 100∼2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③ 200∼3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농업종사자나 소득이 불규칙적인 자영업자일 경우도 전체

연간소득을 물은 후 월평균 소득을 구한다.

‣ 지난 1년 동안의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구간의 번호에 표시

- 36 -

‣ 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납부 전 소득이며, 가구주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임에 유의

☞ 가구소득 = 할아버지의 노령연금 + 아버지의 사업소득 + 어머니의 이자소득 + 자녀의 월급

‣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구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내용

소득

(①)

경상소득

(③)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의 급여, 상여금 등

사업소득◾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생활을 유

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재산소득◾재산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

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재산소득

이전소득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

전에 의한 소득

※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가구 간 이

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사회적 현물이전(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지출에서 특정한 목적(구체적 용도)

에 지출의 보전 또는 직접 현물을 제공하는 상품)

비경상소득

(④)

◾일시적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수입

※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

기타수입

(②)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저축 및 보험 탄 금액, 계 탄 금액, 보증금 회수, 유

가증권 매각, 부동산 매각, 기타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부채증가로

인한 소득◾부동산 담보 대출, 기타 빌린 돈

자산이전 ◾자산이전수입

31. 귀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단독주택② 아파트

③ 연립·다세대주택

④ 기타( )

< 문 항 설 명 >

①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영업겸용 단독주택」을 의미

- 다가구 단독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팔거나 살 수 없는 주택을 의미

- 영업겸용 단독주택은 주거용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을 의미 ② 아파트 :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를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③ 연립·다세대 주택 - 연립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2

∼4층의 맨션, 빌라 등이 포함 -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의미 -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로 분리하여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름 ④ 기타 : 위의 주택형태를 제외한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의미

Page 20: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37 -

32. 현재 귀댁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집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⑤ 무상

< 문 항 설 명 >

① 자기 집 :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자기 소유인 집

② 전세 : 월세 없이 전세금만 내고 세 들어 사는 경우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방세)를 지불하는 경우

- 사글세 : 1년 또는 10개월분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매월 1개월분의 집세를 공제하는 경우

⑤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경우

33. 현재 귀댁에는 소화기

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34.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화

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34-1.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방

마다 화재경보기가 설치되

어 있습니까?

① 있음② 없음

① 있음(☞34-1번으로)② 없음(☞35번으로)

① 모든 방마다 설치② 일부 방에만 설치

■ 가구내 소방 시설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35.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2017. 8. 28. ∼ 2017. 9. 3.)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

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① 하였다(☟36번으로) ② 하지 않았다(☟39번으로)

■「경제활동상태」는 지난 일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①하였다

- 직장(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①일시적인 병·사고 ② 휴가·연가 ③교육·훈련

④육아 ⑤가족적이유 ⑥노사분규 ⑦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일시적 휴직인 경우

- 무급 일시 휴직자는 복귀가 확실하고, 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②하지 않았다

- 1시간 이상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1시간 미만을 일한 경우

- 일을 하였더라도 보수가 없는 경우

- 무급으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8 -

36. 귀하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직장(사업체) :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내용 :

36-1.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일의 종류 : ▶부서 및 직책 :

■「직장 및 주된 사업내용」은 응답가구원이 종사하는 사업체 또는 일자리의 구

체적 사업내용을 조사한다.

‣ 직장(사업체)명

- 임금 근로자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예시) 서울지방 병무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 고용주(사업체)없이 개인적으로 여러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곳의 특징을 기입

(예시) 가사도우미의 경우 “남의 가정에서”, 유리창 닦이“남의 건물에서”

- 비임금 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 (예시)자영업자 등은 “자기사업” 등

- 상호명이 없는 경우, 제조업 및 유통업은 취급제품, 서비스업은 제공서비스 등

산업활동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입

‣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내용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명시

- 고용주(사업체)없이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업내용에 본인의 주된

활동을 써넣음

‣ 하고 있는 주된 업무

- 질문시 응답자에게 직업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고 직장(회사, 공장 등)에서

“맡은 일의 내용, 나의 주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입

* 단순히 회사원, 공무원, 상업 등으로 써 넣으면 안됨

‣ 부서 및 직책

- 부서는 ○○부, 국, 과, 계, 반, 팀명을 기입 : 부서명이 없을 경우 사업체명 기입

- 직책은 단순히 계장, 과장, 실장 등으로 기입해서는 안되고 경리계장, 책임 연구원,

간호조무사 등 자세히 기입

- 부서 및 직책은 없으나 직업 명칭이 있는 경우, 직업 명칭을 기입

※ 직책에 대한 응답을 꺼려하는 경우 직업분류를 기입하기 위한 조사임을 설명

Page 21: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39 -

⇒ 이 자료는 향후에 읍면동에서 조사표를 접수 후 조사요령서의 직업분류전산부

호 일람표 기입 시 참조자료로 이용됨

<직업항목 예시>

구분착오 예 바른 예

일의 종류 직책 일의 종류 직책1 경리 계장 경리사무 경리계장(6급)2 설계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 프로그래머3 치료 의사 치아치료 치과의사4 수리 직원 카메라 수리 카메라 수리원5 판매 직원 여성의류 소매 판매원

<참고사항 : 주된 사업 내용 판단>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관명만으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체 또는 민

간기관과 같이 현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활동을 명시

⇨ 사업체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업체의 주된 사업 내용 : 부실채권 매입, 매각, 공매 대행

◦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사업체의 각 활동들이 별도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수행활

동을 써 넣음

-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써 넣음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구분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제조업이면 도‧소매업을 겸해도 그 사업체는 제조업임

- 도매업은 소매업체 또는 다른 도매업체에 상품을 되파는 활동

- 소매업체는 주로 가정에 소비용 상품을 파는 경우

- 제조업체의 본사나 공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판매, 영업소는 판매 형

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기입

<산업항목 예시>

구분착오 예 바른 예

사업체명 사업 내용 사업체명 사업 내용1 자기 집 농사 나의 논 논농사(논벼)2 한양제조 종이제품 제조 한양산업주식회사 종이백 제조3 현대상회 음식료품 도매 현대상회 과일‧채소도매4 삼광건업 건설업 삼광건업 토지조성공사 및 정리사업5 경성빌딩 청소 ㈜신양(경성빌딩관리) 건물내 청소

- 40 -

37. 직장(일)에서 귀하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① 임금근로자(☟38번으로)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❶ 상용 근로자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❷ 임시 근로자 ④ 무급가족 종사자

❸ 일용 근로자

< 문 항 설 명 >

1. 임금근로자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

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

①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②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③ 일용근로자 : 임금근로자 중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

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 대가를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로 받는 사람

2. 비임금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고용원(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자기책임 하에 독립

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인기업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자가 될 수 있지만, 법인기업이면 임금근로자로 분류

⑥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 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이상(정상근로자의 1/3이상) 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라도 일정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주의사항 :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할 경우는 무급

가족종사자가 아님

Page 22: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41 -

※ 종사상의 지위 판단 예

유형 종사자 지위 정 의

가사노동자 임금근로자

•전문적 일을 수행할지라도 개인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를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단순노무자 임금근로자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을 수행하는 자영업자라도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일을 하는 사람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 (예시)

지게꾼, 굴뚝 청소부 등

외판 형태의

일에 종사하는 자

임금근로자 •자본투자 없이 소속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수령

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고정된 보수를 지급 받지 않음

선주와 작업을

같이 하는 어부

임금근로자 •투자 없이 어획고를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경우

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배나 장비 등에 투자한 경우

행상, 노점상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장사를 하며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상

(예시) 본인의 차로 야채판매, 의류행상 등

가내작업

임금근로자•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

업을 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

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단계

회원모집인임금근로자

성직자

임금근로자 •승려, 목사, 신부 등 성직자

⑤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교회나 사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서 수수료를 받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8.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만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귀하가 다니시는 직장의 근로여건에 대하여 어

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매우만족

②만족하는 편

③보통④ 만족하지

않는 편⑤전혀

만족하지 않음

1) 하는 일 ○-----------------○-----------------○-----------------○-----------------○2) 임금수준 ○-----------------○-----------------○-----------------○-----------------○3) 고용안정성 ○-----------------○-----------------○-----------------○-----------------○4) 근무환경 ○-----------------○-----------------○-----------------○-----------------○5) 근로시간 ○-----------------○-----------------○-----------------○-----------------○

■ 현재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 문 항 설 명 >

1. 하는 일 : 일의 내용, 업무량, 성격 등 직무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함

2. 임금수준 : 임금·급여액의 절대액 기준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서의 상대적인 임금에 대한

만족도임

3. 고용안정성 : 해당 사업체의 고용에 대한 안정성 만족도를 조사함

4. 근무환경 : 안전, 위생상태 등 근무(작업)환경과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함

5. 근로시간 : 근로 시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함

- 42 -

39. 귀하께서는 ‘경상북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연상되는 여러 가지 인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있다 (아래 기입해 주세요)

② 없다 39-1. 귀하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장소(건축물), 산업, 역사적 인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장소(건축물)2) 산업3) 역사적 인물

40. 귀하께서는 ‘충청남도’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연상되는 여러 가지 인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기입하여 주십시오.① 있다 (아래 기입해 주세요)

② 없다 40-1. 귀하는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장소(건축물), 산업, 역사적 인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장소(건축물)2) 산업3) 역사적 인물

■ 경북 사회조사와 충남 사회조사를 통해 두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텍스트형으로

조사한다.

■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간의 우호협력 차원에서 각각의 사회조사를 통해 지역

대표 이미지를 조사한다.

-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북의 이미지(충남 사회조사에서 조사)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경북의 이미지를 조사함

‣ 문39, 문39-1은 경상북도의 연상 이미지 및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장소(건축물), 산업,

역사적 인물을 각각 텍스트형으로 물어봄

‣ 문40, 문40-1은 충청남도의 연상 이미지 및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장소(건축물), 산업,

역사적 인물을 각각 텍스트형으로 물어봄

‣ 39번과 39-1번 문항은 독립적인 문항으로 39번에서 “② 없다”에 응답하더라고

Page 23: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43 -

39-1번 문항도 조사함

‣ 40번과 40-1번 문항은 독립적인 문항으로 40번에서 “② 없다”에 응답하더라고

40-1번 문항도 조사함

‣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건축물), 산업, 역사적 인물을 각각 물어보는 이유는 지역의

대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의미임

‣ 면접원이 응답을 유도하거나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안 된다는 점에 주의

41.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도시인 봉화군이 산림휴양부문에서 더욱 도약하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__, 2순위_______, 3순위_______)

①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개발사업 ② 백두대간 협곡열차 및 산타마을 관광객 유치 ③ 트레킹코스 정비 및 확대 ④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⑤ 자연휴양림 조성 ⑥ 산지개발 민자유치 확대

■ 산림휴양부문 도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하는 사업을 조사한다

42. 귀하는 봉화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관광홍보 강화 ② 관광지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비 ③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 유치 ④ 지역 관광자원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⑤ 특색 있는 향토 먹거리 개발 ⑥ 기타( )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43. 귀하는 봉화군 은어축제·송이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__, 2순위_______, 3순위_______)

① 체험프로그램 확대 ② 주차장 확대 ③ 공중화장실 관리 ④ 다양한 먹거리 개발

⑤ 숙박시설 확대⑥ 시장·식당 등 직원 친절 및 서비스교육➆ 축제 참가자 재방문 유도

■ 은어축제· 송이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3개

의 순위를 조사한다

- 44 -

44. 봉화군 농업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②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③ 시설농업 확대

④ 보조사업축소, 농가자생력 강화교육 ⑤ 직불금 확대 ⑥ 기타( )

■ 농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하는 정책에 대해 조사한다

45. 귀하께서는 우리 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__, 2순위_______, 3순위_______)

➀ 출산육아지원금 증액 ➁ 영유아 교육비 확대 지원 ③ 영유아 및 임산부 의료비 확대 지원 ④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6 보육시설 확충➆ 육아휴직 활성화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 해야 하는 사업 및 확대·조정해야 하는 사

업에 대해 3순위를 조사한다

※ 조사표 작성 후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 ) -

조사원 성 명

연락처조사일시

2017년 월 일 시 분부터 분 동안

■ 조사항목 기입누락 및 조사항목 간 연관관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사후로

조사항목에 대한 수정 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므로 응답자가 완강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응답자 성명을 받도록 유도함.

※ 응답자가 미성년자여서 응답거부를 할 경우에는 가구 대표자 성명을 기입하여도 무방함

Page 24: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45 -

Ⅴ. 전산부호 일람표

◉ 산업분류 전산부호

부호 사 업 내 용

10

농업, 임업과 관련 서비스업 각종 육지 동․식물을 재배, 채취, 번식, 사육, 포획하는 산업과 관련 서

비스를 제공 산업활동 (가금부화업, 조경서비스업, 농업용 기계장비임대업, 가금감별, 동물인공수

정, 품종개량)

어업 강, 바다에서 고기, 해조류 등을 잡거나, 채취, 양식하는 산업활동 및 관련서비스업

20

광업 및 제조업(B, C) 석탄광업, 금속광업, 채석업, 음식료품제조, 담배,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

방, 마구류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출판, 인쇄,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

1차금속산업, 조립금속, 사무기계, 영상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0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D, F) 전기업, 발전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증기, 온수공급업, 수도

사업, 건축물 축조목공사업, 건물설비설치공사, 도배 및 실내장식 등 건축마무리공사업

40도소매업, 음식․숙박업(G, I) 자동차 판매, 차량연료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각종 소매업, 일반

식당업, 숙박시설 운영업

50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정부 및 지방행정사무, 외무, 국방 및 치안행정

60교육서비스업(P) 유아교육, 초등, 중․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원), 성 인교육 및 기타교육기관,

직업훈련원, 학원, 특수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개인교습소 등

70

기타서비스업 폐기물환경복원(E), 운수업(H), 출판영상정보등(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기술(M), 사업시설사업지원(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 예술스포츠여가(R), 협회수리개

인서비스(S)

- 46 -

◉ 직업분류 전산부호

부호 직 업 내 용

10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는 법률과 규칙을 제정, 정부 및 단체의 정책 결정과 그 내부 부서

의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한다. 소기업 경영자, 읍면동장과 같은 종합관리자를 포함한다. (예

시) 국회의원, 시군의원, 기업이사, 공장장 등 생산부서관리자

20

전문가는 수학,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 등을 연구, 또한 이러한 학문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각

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육전문가와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예

시) 물리학자, 의사, 교수, 초중고교교사, 검사, 평론가, 공연예술가, 공증인, 광고문작성자 등

기술공 및 준전문가는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가의 지휘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

상품거래에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와 스포츠 활동을 수행한다. (예시) 사진촬영기사, 선박항공기 조

종사, 품질검사원, 물리치료사, 안마사, 방사선기사, 운전학원강사

30

사무 종사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준전문가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

획에 따라 업무추진을 수행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사무직원, 고객봉사사무직원 등. (예시) 비서, 타자원, 우편사무원, 재료기록 및 운송

사무원, 고객안내사무원, 금전출납원, 대금수납원

40

서비스 종사자는 개인보호, 이․미용, 조리 및 신변보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다. (예시) 소방관, 여행접대요원, 가사 및 음식서비스 근로자, 점성가

판매 종사자는 도․소매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

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예

시) 모델, 상점판매원, 상품선전원

50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는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 농

가 등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단순히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종사자는 70. 단순노무직종사자로 분류함.

6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는 광공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

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품을 가공한다. (예

시) 도장원, 기계정비원, 악기조율사, 귀금속수리원, 두부제조원, 가축도살원, 맞춤복제조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은 기계조작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함. (예시) 철강제련로조작원, 운전기사, 버스, 택시운전원, 크레인운전원

70

단순노무 종사자는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 상품배달원, 외판원, 청

소원, 빌딩관리원, 행상, 농업 또는 건설현장의 단순노무자

80

군인은 의무복무중인 사병을 제외하고 현재 군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민간고용이 자유롭지 못한 자를

말한다.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업에 고용된 민간인, 경찰, 세관원 및 무장 민간 복무자,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한다.

Page 25: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47 -

Ⅵ. 통계법 주요사항

제25조(자료제출명령)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

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실지조사) ①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

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

- 48 -

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

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

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

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

경한 자를 제외한다.

Page 26: 17년 경상북도·봉화군 사회조사 조 사 지 침 서bonghwa.go.kr/open.content/ko/news/statistics/general/?f... · 차 례 조 사 개 요 기본 용어 설명 현 장 조

- 49 -

MEMO✍

- 50 -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