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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2018.4.)

통보 - - -

제 목 업무직 관리규정 직원 채용공고기간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업무직 관리규정

및 내규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였고, 2017년 5월 31일 서울

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통합된 인사규정 및 업무직 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라 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 채용시험의 공고1)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통합 전 서울메트로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를 통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맞도록 채용공고 기간은 시험기일 20일 전으로

정해서 추진하였지만 업무직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달리「업무직 관리규정」제11조2)에

따라 무기업무직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의 구분 없이 모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

하여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업무직 채용을 추진하였다.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업무직 관리규정」에 채용공고 기간 203)일 이상

※ 업무직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전문업무직, 안전업무직, 일반업무직으로 구분하고,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에 따라 무기업무직, 기간제업무직, 단시간업무직으로 구분

1)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2) 서울메트로 「업무직 관리규정」 제11조(채용방법) ①업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한다. 단,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미만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서울도시철도공사 「업무직 관리규정」제11조(채용방법) ② 제1항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할 경우에는 공사 및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클린아이 등에 시험시행일전 20일 이상(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이상)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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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17년 5월 3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직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4)에

채용공고기간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지방

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달리 내규를 정하였다.

○ 이에 교통공사는「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위 규정 시행이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규정 반영여부를 파악하였으나 업무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서도

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에는「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직 관리규정」제9조 제2항5) 및 제29조6)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60세

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업무직의 경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따라

그 채용을 위한 공고기간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20일 이상”으로, 기간제

업무직은「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에 따라 “7일

이상”으로 달리하는 등 개선함이 타당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및「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업무직 관리규정」제11조의 채용공고 기간을 업무직의 성격과

계약기간에 따라 달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4) 서울교통공사 「업무직 관리규정」제12조(채용방법) ①업무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속한 충원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단,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미만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9조(채용자격기준 등) ②무기업무직의 채용연령은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근무 상한연령은 제29조의 정년으로 한다.6) 제29조(준용) 무기업무직은 인사규정 제38조(신분보장), 제39조(정년), 제41조(당연퇴직), 제45조(직권면직)의

적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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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 - -

제 목 채용모집공고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는 2014년도 무기업무직(식당종사원) 1명 채용을 위해

2014. 3. 28.부터 4. 4.까지 7일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통해 2014. 5. 1.(금) 최종 1명을 선발 임용하였다.

[표 1] 2014년 무기업무직(식당종사원) 채용현황 (단위 : 명)

채용명

채용

예정

인원

서류전형 면접전형최종임용 비고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합격자

’14년 무기업무직

(식당종사원)채용1 10 5 5 1 1

m「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안전행정부 예규, ’13. 10) 및 구 서울메트로 인사

규정 시행내규(내규 제697호, ’14. 1. 15.) 제4조(모집공고) 제1항에 따르면 공개채용

으로 직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사항으로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그러나 직원 공개채용 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하여야 함에도 2014. 03. 28.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무기계약직(식당종사원)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전형방법으로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전형 평가기준은 “서울메트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게재하여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 정한 필수 공고사항을 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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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앞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채용공고시 필수 공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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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교통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 - -

제 목 인성검사 합격기준 사전방침 미수립 등 채용업무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4. 8. 11. 2014년도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인성시험, 신체검사·결격사유조회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일반직 직원(신규) 총 106명을 선발 임용하였다.

- 2014년 직원 공개채용 인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2014. 10. 21. 대한상공회

의소와 2014년 신규채용 인성검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필기시험을 통과한 면접

전형 대상자 총 174명 중 면접불참자 7명을 제외한 167명에 대해 2014. 10.

21.(화) ~ 10. 22.(수) 2일간 인재개발원(투자기관교육문화센터)에서 인성검사를

시행하였고, 2014. 10. 24.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2014년도 직원 공개채용 인성

검사 결과통보 공문을 받으면서 인성검사 시행결과 엑셀자료 및 개인분석리포트를

함께 제출받았다. 그 결과 면접참석자 167명 중 163명이 적합판정을 받았고 4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m 한편, 2014. 7. 30. 2014년 2차 신규채용 추진계획(안)(총무인사처-6887)을

수립하면서 일반 신규직원 공개채용 전형절차 중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에

대해 면접시행 시 병행 실시하되 검사내용은 반사회적 성격, 협동성 결여자 검증 등

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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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8. 11.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문에 의하면

인성검사는 면접 시 병행 시행하며 입사 후 성공적인 직무수행과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성 소유여부를 판단하며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관계없이

불합격처리한다고 명시하였다.

m 아울러, 2014. 10. 24.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대한상공회의소

로부터 통보받은 개인별 인성검사 리포트에 따르면 의뢰기관에 제시하는 인성평가

공통기준으로서의 인성검사는 지원자의 인성검사 결과로 산정된 점수의 전국 모

집단에서 위치하는 수준에 대한 평가내용으로 우수, 보통 이상, 보통 이하, 부

적합의 4단계로 분류하되 전국 모집단 분포에 있어 인성레벨 1~3은 부적합,

4~5는 보통 이하, 6~7은 보통 이상, 8~10은 우수로 판정하도록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인성검사 적격자로 판정된 '갑' 등 19명의 개인별 인성검사 리포트에

따르면 인성레벨 2~3구간에 표시되어 있어 용역업체가 의뢰기관에 제시하는

인성검사평가 공통기준에 “부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2014. 10. 24. 대한

상공회의소로부터 통보받은 개인별 인성검사 리포트뿐만 아니라 같은 일자에 통보

한 인성검사결과안내 공문에도 '갑' 등 19명은 “적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 그러나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성검사 합격기준인

인성레벨 4이상 기준에 못 미치는 '갑' 등 19명에 대해 “적합”판정을 하여

통보한 사항과 관련하여 인성레벨이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인성검사 적격 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갑' 등 19명을 포함한 총

163명에 대해 인성검사결과 “적합”으로 결재 상신하였고, 이후 '갑' 등 19명 모두가

최종 임용되었다.

m 이에 대해 구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사담당자는 2014년 신규채용 인성검사 실시 전

대한상공회의소 담당자에게 인성검사 합격기준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부적합 판정은 레벨 1~3범위내

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레벨 1(의견보류포함)까지만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구두로 쌍방간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 인성검사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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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합격기준이 의뢰기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기준으로 의뢰기관이

인성검사 합격기준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m 그러나 인성검사 “부적합”은 면접전형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최종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공사 인사담당자는 인성검사 전에

정당한 결재권자에게 인성검사 세부합격기준에 대한 사전 내부방침을 받고 이를

인성검사 용역업체에게 과업지시를 하여야 했음에도 사전에 인성검사 세부합격

기준에 대해 내부방침을 받지 않고 용역업체와 구두로 협의하여 인성검사

합격기준을 결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조치할 사항】

❍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 앞으로 인적성검사 전형 시 합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성검사 세부합격기준을

사전에 내부방침으로 수립하여 채용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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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년 직원 신규 채용 시 인성 검사 시 인성레벨 2~3구간 해당자 중 최종 임용

(2014.12.29.)된 신규 직원현황

연번 성명 수검번호 인성평가 인성레벨 구 분 비 고

1 갑 6013 보통이하 3 일반신규-사무

2 을 6018 보통이하 3 일반신규(장애)-사무

3 병 6005 보통이하 2 일반신규(장애)-사무

4 정 6003 보통이하 3 일반신규-사무

5 무 6040 보통이하 2 일반신규-사무

6 기 6036 보통이하 2 일반신규-사무

7 경 6032 보통이하 3 일반신규-사무

8 신 6022 보통이하 2 일반신규-사무

9 임 6025 보통이하 3 일반신규(장애)-사무

10 계 6028 보통이하 2 일반신규-사무

11 가 6005 보통이하 3 일반신규-승무

12 나 6002 보통이하 2 일반신규-차량

13 다 6007 보통이하 2 일반신규-승무

14 라 6008 보통이하 2 일반신규-승무

15 마 6023 보통이하 3 일반신규-승무

16 바 6024 보통이하 3 일반신규-승무

17 사 6015 보통이하 3 일반신규-기술

18 아 6014 보통이하 3 일반신규-기술

19 자 6003 보통이하 3 일반신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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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징계요구

주의요구3명

제 목 전문 계약직원 채용 시 경력요건 검토 소홀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6.9.8. A 주차장지상상가(이하 ‘A상가’ 라함) 전문 계약직을

채용결정(인사처-6053) 하고, 2016.9.19. 홍보 가급 ‘갑’ 외 1명을 [표 1]

과 같이 임용하였다.

〔표 1〕전문계약직 임용 현황

m「서울시설공단 계약직원 운영 관리내규」의〈별표 2〉‘계약직원의 채용자격

기준’에서 [표 2]와 같이 전문계약직의 ‘가급’, ‘나급’의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였고, 전문계약직 채용계획(인사처-5534)에서 수행 직무 내용을 정하였다.

〔표 2〕전문계약직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수행 직무

채용분야 성명 나이 성별 임용일 직무 내용

홍보(가급) 갑 ◉◉ 남 2016.9.19. A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기획운영

유통(나급) 을 ◎◎ 남 “ A상가 활성화를 위한 유통 기획마케팅

구분 자격기준 수행 직무

가급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학사학위 취득후 6년, 전문학사취득후

9년,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

의 경력이 있는 자 “이하 생략”

A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분야 기획

- 광고물 홍보물 연구 개발 및 제작 추진

- 상가 홍보 관련 국내외 사례 수집 분석

- 해외고객 등 유치를 위한 홍보수립시행

- 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 홍보 수립 등

나급

1.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소지자

2. 채용 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전문학사 취특 후 6년, 고등학교 졸업

후 9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이하 생략”

A 상가 활성화를 위한 기획 마케팅

- 고객 트랜드 분석, 상품 구성

-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로 해외고객 및 국

내고객 유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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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전문계약직원의 채용 시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6.8.30. ‘A상가 전문계약직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위원 3명을 내부위원7)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표 3]과 같이

홍보(가급)에 응시한 총5명 중 ‘갑’(◉◉세) 등 3명을, 유통(나급)지원자 6명

중 ‘을’(◎◎세) 등 3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하였으나,

- 홍보(가급) '갑'(◉◉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1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하나, 해당자가 제출한 경력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B몰의 여성복매장 담당 2년1월(2013.1.1.~2015.2.28.), 주)C 해외사업부

이사 1년5월(2015.3.1.~2016.8.2.), 특히 D시장 3층 운영관리 총무직 8년

(2004.12.~2012.12.)은 일반적인 관리업무 분야임에도 홍보업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채용분야(홍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기준이 없었고, 제출한

총 경력이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미만이며, 매장 및 총무직 관리업무 경험자로

채용예정인 홍보분야 유경험자로서의 증빙이 부족한데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 또한 유통(나급) ‘을’(◎◎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9년 이상

해당분야(유통)의 경력이 있어야 하나, E 상인회 소속 회원관리 및 운영업무

약 9년(2001.3.~2010.2.)은 일반 회원관리 업무로 유통분야 업무와 무관하며,

F상점(1년 9월) 근무경력 등으로는 A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 및

기획·운영·마케팅 등의 수행예정 직무에 적합한 것이라는 증빙이 부족한데도

채용하는 등 [표 3]과 같이 전문계약직 채용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채

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7) 인사처장, 상가활성화팀장, 교통부대시설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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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A상가 전문계약직 서류심사 합격자 재검토 결과

m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8.1.5. “적극행정면책”신청서에

서 A상가 전문계약직 채용은 상가 인수과정에서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나아가 상가를 동대문패션메카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등의 경력 또는

현장 경험 능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자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적인 검토절차를 거쳤으며,

- 해당자가 채용자격기준의 “6.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격자로 선발하였다는

의견이나,

m「서울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등 4가지 기준8) 을 충족하여야 한다.

분야 성명당초 재검토

경력 합격여부 경력기간 합격여부

홍보

(가급)

갑(고졸)

C기업 운영관리 이사(1-5)

합격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경력 미충족

불합격B기업 운영관리(2-1)

D시장 총무(8-0)

(석사)

G기업 제작본부(2-5)

H기업 제작본부(3-9)

I커뮤니케이션즈(2-1)

“ 석사취득 후 3년 이상 합격

(학사)

J실업 임원실(0-3)

주)K사 임원실(3-2)

L개발(주) 임원실(1-1)

M산업(주)(9-6)

“ 학사취득 후 6년 이상 합격

유통

(나급)

(고졸)

E 상인회 운영관리(8-11)

F 대표(1-9)“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9년 이상

경력 미충족

불합격

(전문

학사)

N 해외영업팀(0-11)

O온라인팀(3-5)

P영업팀(2-11)

“전문학사 취득 후 6년

이상합격

(전문

학사)

재)Q 마케팅팀(1-1)

주)R유통팀(1-0)

주)S사업본부(6-10)

“ “ “

8) 1.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업무 처리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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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절차를 수행한 것이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인 규제의 개선, 화해·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에 해당

하지 않았으므로, 적극행정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검토를 철저히 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서류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부적격한 사실을 알면서도 합격 결정한 갑은 징

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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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주의요구 2명

제 목 인사규정 개정 등 사전 절차 미준수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4.12.30. 체육시설운영처 소속 특정 나급 갑을

일반직 사무대리(5급)로 임용하는 등 특정직 총 483명을 특정직에서 일반직

으로 전환하는 인사발령(인사처-7565호, 제287호)을 [표 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 1〕일반직 전환 인사발령 내역 (단위 : 명)특정직 (현직)

일반직 (전환)직류 직급 인원 직류 직급 인원계 483 계 483

특정

나급 15

일반

5급 15다급 52 6급 52라급 39 7급 39마급1 11 8급 11마급2 137 8급 137바급 229 9급 229

m「서울시설공단 직제규정」에서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제10조(직원)에서 직원은 일반직,

특정직, 서비스직, 공무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은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직급별 정원은「직제규정 시행내규」의〈별표 2〉로 정하였다.

- 또한「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의 보직은 정원 범위 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징계처분 중9)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으며, 「서울

시설공단 이사회운영규정」제7조(기능)에서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9) 견책 6개월, 감봉 1년, 정직 및 강등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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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행안부 예규)」에서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 경우 공단의 장은 전환 대상 업무, 전환 규모,

전환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계획 수립

후 전체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며, 전환할 때에는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전환 평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방식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실시하며, 인사위원회는 전환기준에

의해 선정된 전환 대상 후보자에 대한 전환 평가(근무성적평정, 전직 시험 등)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조직변경을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아 특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시의 정원을 조정

하는 등 직제 규정을 개정하고 전환 계획과 평가 기준 등 절차에 따른

승급제한 여부 및 전환대상자 적정성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4.12.31. 특정직(48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하면서 특정직 정원관리내규를 삭제하고, 일반직 정원 조정 및 현행 일반직의

직제(1급~7급)와 특정직의 직제(가급~바급)가 다르고, 조무직렬 신설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매뉴얼’ [표 2]와 같은 절차로 사전에 정관 개정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조직 및 정원 등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정원 확보 없이 임용한

결과를 가져왔고, 임용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5. 3. 이사회 의결을 받는 등

사전절차 없이 진행하였다.

〔표 2〕주요규정 제·개정 절차(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매뉴얼)

정관

제정 주체 : 자치단체 시의회 조례제정 심의·의결

※조례제정시정관포함 시장 공포(시행)

개정 주체 : 해당기관 이사회 의결

(법적기재사항 포함)※지방공기업법 §56, §76②

시의회 소관상임위 보고

※설립운영조례 §5,6

시장 인가

※ 정관 등(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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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특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사규정 개정 등의 사전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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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제40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위원장은 경영전략본부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 “위원은 본부장·처장급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위촉하되, 징계심의인 경우는 위촉되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 이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고, 연임은 1회에 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같은 시행내규 제41조(인사위원회의 임무) 제1호에는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는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서울시설공단 취업규칙』제3조(용어의 정의)에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와 공무직 직원,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취업규칙에 의거 인사규정시행내규의 내용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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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인 경영전략본부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위원은 본부장, 처장급 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서울시설공단의 인사

위원회 위원은 적게는 40명, 많게는 54명으로 방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

사안마다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인사위원회 위원을 4~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표 1〕서울시설공단 연도별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명)

구 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2월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위원수 24 17 25 15 28 26 32 16 32 18

합 계 41 40 54 48 50

- 그리고 2011.3.15.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하고도, 이후 2015년 4월까지 단 한 차례도 직원채용방침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외부위원이 없었으며,

-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인력채용 주요방침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히, 서울시설공단 취업규칙에 명기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채용 시 채용방침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 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등 인력채용과 관련된 주요방침에 대한 인사

위원회 운영과 위원 관리에 소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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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서울시설공단 연도별 인력채용 주요방침 관련 인사위원회 미개최 현황 (단위:횟수,명)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2월

일반직

채용횟수 1회 3회 1회 - -

채용인원 43명 50명 3명 - -

응시인원 1,153명 4,804명 39명 - -

공무직

채용횟수 - - 2회 2회 1회

채용인원 - - 99명 83명 61명

응시인원 - - 1,231명 1,330명 780명

특정직

채용횟수 1회 3회 - - -

채용인원 14명 38명 - - -

응시인원 263명 730명 - - -

계약직

채용횟수 2회 4회 2회 16회 20회

채용인원 5명 10명 5명 438명 405명

응시인원 12명 29명 32명 2,441명 2,826명

합 계

채용횟수 4회 10회 5회 18회 21회

채용인원 62명 98명 107명 521명 466명

응시인원 1,428명 5,563명 1,302명 3,771명 3,6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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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징계요구주의요구 3명

제 목 전문계약직 채용 시 자격요건 검토 등 소홀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역량 확보를 위한 경력직(전문계약직) 채용

관련 계획」(인사처-7476,’14.12.26.)에 따라 전문계약직 가급과 나급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였고, 1차 서류접수결과 적격자 미달로 재공고를 통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하였다.

≪전문계약직 마케팅 가급, 나급 채용 현황≫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자격요건 미 충족 응시자 서류전형 합격 관련

m 서울시설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제5조에 따르면,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야 하고,

m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서는,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은 서류전형에 있어,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채용명 채용직급 채용예정 인원 (재)공고기간 채용분야 채용절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 확보를 위한 경력직(전문계약직) 채용

전문계약직 가급 1 ’15. 1. 14. ~ ’15. 1. 26. 마케팅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

″ 전문계약직 나급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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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하지만 서울시설공단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역량 확보를 위한 전문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표 1]과 같이 (재)공고문에서 관련 학위를 상경계열 및 사회계열로

제한하였음에도,

[표 1] 전문계약직 마케팅 분야 채용 관련 기본자격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 아래[표 2]와 같이 ‘갑’ 등 3인에 대하여 관련학위(상경 또는 사회 계열)

취득자가 아님에도 서류전형에 있어 적격으로 합격 처리하였다.

[표 2] 전문계약직 비관련 학위 소지자 서류전형 합격 현황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구분 기본자격

전문계약직 가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후 6년(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전문학사 취득 후

12년,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계약직 나급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 후 6년(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9년,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비 고 ※ 관련학위 : 상경계열 또는 사회계열

구 분 성 명 학 력 경 력 전형결과 최종임용 결과

전문계약직 가급

갑학사

(◇◇◇ 물리학)※ 졸업 : 1992. 2. 21.

- ㈜○○ 대표(3년 3개월) 2011. 10. 26. ~ 2015. 1. 26.- ◊◊◊◊ 기획이사(6년9개월) 2003. 8. 11. ~ 2010. 5. 31.

- 서류심사위 적격 심의- 면접전형 1순위 합격- 최종합격

최종임용※ 임용일 : ’15. 2. 24.

학사(◈◈◈ 시각디자인)

※ 졸업 : 1999. 2. 23.석사

(◉◉◉ 브랜드매니지먼트)※ 졸업 : 2013. 8. 22.

- △△△대학교 산학협력단(6개월) 2014. 4. 15. ~ 2014. 10. 29.- ◎◎◎◎ ●●사업부 ○○○디자인팀(12년 1개월) 2002. 3. 2. ~ 2014. 4. 10.- ◍◍◍ 호텔 디자인실(2년2개월) 1999. 10. 22. ~ 2001. 12. 31.

- 서류심사위 적격 심의- 면접전형 2순위 합격- 예비합격

전문계약직 나급 임용※ 임용일 : ’15. 3. 2.

전문계약직 나급 병

학사(◊◊◊ 전자공학)

※ 졸업 : 2005. 2. 22.- ㈜▲▲마케팅기획팀(8년11개월) 2006. 2. 6. ~ 2015. 1. 26.

- 서류심사위 적격 심의- 면접전형 1순위 합격- 최종합격

임용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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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계획서 상, 학위와 경력의 직무 관련성은 서류

심사위원회(내부위원 3인)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정 등 3인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문의 기본 자격요건 제3호의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응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고

하나,

≪마케팅 분야 전문계약직 관련, 서류심사위원회 현황≫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m 물리학, 시각디자인학, 전자공학이 상경계열 또는 사회계열에 상응하는 자격인지에

대한 위원회 회의록 또는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도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공고문에서

정한 관련학위(상경계열 또는 사회계열)를 서울시설공단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공고내용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판단·결정하였다.

2. 인사위원회 등 절차 미이행 관련

m 서울시설공단「인사규정」제41조(인사위원회의 임무)에서는 직원의 채용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직원 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m 전문계약직 나급 채용과 관련하여, 위 [표2]와 같이 최종 합격자(나급, ‘병’)의 임용

포기로 당초 전문계약직 가급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2위로 예비 합격한 ‘을’을

인사위원회 심의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부방침(인사처-898,

’15.2.6.)만으로 채용기준 및 직무10)내용이 상이한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임용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연번 개최일 성명 직위※위원회 당시 기준 비고

12015. 1. 27.

정 ◐◐◐ 위원장2 무 ◒◒◒ 위원3 기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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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고문 상, 가급은 팀장, 나급은 팀원 직무 부여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공정한 직원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또는 공고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직원이 채용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5년도 마케팅분야 전문계약직 채용과 관련, 부적격자에 대해 서류전형을 합격

하게 하고, 가급 예비합격자를 마케팅 전문계약직 나급으로 채용을 결정한

당시 ‘정’은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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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4명

제 목 채용업무 용역 반복 수의계약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13. 8. ~ ’17. 현재까지 직원채용 업무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인적성 시험 등에 대하여 용역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m 시설공단「회계규정」제150조(지방계약법 등의 적용)에서는 계약업무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계약

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m 또한 서울시설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제42조의3(통합구매발주)에서는, 물품의

구매․설치 등 각종 계약절차의 시행 시 통합구매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합 발주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7년도 채용 기본 계획 [표 1]과 같이 직군별 채용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에 따라 인력 채용 관련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 및 공개입찰을 통한 통합발주가 가능했음에도,

[표 1] 2017년도 채용 기본 계획(채용규모 및 절차) 예시

구분 일반직 서비스직 공무직채용규모 78명 26명 71명

채용절차· 7, 8급 : 서류심사, 필기시험, 인성검사,

1·2차 면접· 9급(북한이탈주민) : 추천접수, 인성검사, 면접

·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 면접 ·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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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표 2]와 같이 ’13. 1.~’17. 현재

까지 주식회사 'A' 및 ㈜'B' 등을 계약 상대자로 필기 및 인적성, 면접 등의

시험 대행 용역에 대하여 24회('A' 10회, ‘B’ 7회, 'C' 2회, 'D' 2회, 'E' 2회, 'F' 1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832,949천원('A' 179,509천원, ‘B’ 491,462천원, 'C' 68,793천원,

'D' 67,005천원, 'E' 19,030천원, 'F' 7,150천원)을 지급하여, 공개입찰 통합발주에

의한 공정성 및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2]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13. 8. ~ ’17. 현재)(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지급)금액 용역내용

1 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3.08.06.

주식회사 'A'(대표자:갑)

12,122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2 2014년 특정직 채용 위탁대행용역 2014.06.02. 13,211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3 2014년 서비스직 운전원 공개채용 위탁대행용역 2014.09.15. 18,590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4 2015년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 운전원 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5.10.20. 17,765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5 2016년도 공무직 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5.12.03. 21,285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6 201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대행용역 2016.02.19. 11,550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 진행 등

7 2016년 서비스직 공개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6.06.08. 28,270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8 2016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 대행 용역 2016.06.20. 2,310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9 2016년 공무직 공개채용 용역 2016.07.14. 28,380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0 2017년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 공개채용 대행 용역 2017.09.29. 26,026 채용솔루션, 필기시험, 실기시험,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소 계('A') 179,509 10회

11 2013년 직원 공개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3.06.28.

㈜’B’(대표자:을)

88,990 채용대행솔루션, 필기시험,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2 2014년 직원 공개채용 위탁대행용역 2014.08.25. 83,006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3 2015 청소원 채용 위탁대행용역 2014.12.15. 12,100 채용시스템,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4 2015년 일반직 공개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5.05.11. 97,453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인성검사,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5 서남권돔구장 공무직 채용 위탁대행 용역 2015.08.28. 16,060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6 2016년 일반직 공개채용 대행용역 2016.05.26. 99,330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인성검사,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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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m 또한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제8조(시험위원임명)에 따르면, 필기

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내규 제8조의2(시험위원의 비밀누설금지)에서는 시험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직원채용 필기시험 출제 위원 현황[표 3]와 같이 필기전형

출제 업무를 용역대행하면서, 11회에 걸쳐 필기시험에 대하여 분야(과목)별

출제위원을 1인으로만 구성하였으며, 4회에 걸쳐 필기시험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여 필기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지급)금액 용역내용

17 2017년 일반직 정기 공개채용 대행용역 2017.09.21. 94,523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인성검사,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소 계('B') 491,462 7회

18 2017년 공무직 2차 공개채용 대행용역 2017.05.11. 'C'(주)

(대표자:병)

35,700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19 2017년 공무직 3차 공개채용 대행용역 2017.10.30. 33,093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소 계('C') 68,793 2회

20 2017년 공무직 공개채용 대행용역 2017.02.01.

㈜'D'(대표자:정)

29,001 채용솔루션, 서류심사,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21 2017년 일반직(상수도, 전산, 환경) 채용 대행용역 2017.05.11. 38,004 채용시스템, 필기전형,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소 계('D') 67,005 2회

22 장애인콜택시 단시간계약직원 채용 면접대행용역 2016.12.16. ㈜'E'

(대표자:무)3,740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23 2017년 계약직원 채용 면접대행용역 2017.02.16. 15,290 외부면접위원 섭외, 면접진행 등

소 계('E') 19,030 2회

24 2017년 장애인콜택시 단시간 계약직 채용 인성검사 대행용역 2017.02.13. ㈜’F’

(대표자:기) 7,150 온라인 인성검사 등

소 계('F') 7,150 1회총 계 832,949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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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원채용 필기시험 출제 위원 현황(’13. 8. ~ ’17. 현재)

※ 서울시설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채용 관련 용역 사업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통합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통보)

- 내부규정을 준수하여 채용 전형별 시험위원을 구성·운영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연번 채용(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필기전형 내용필기전형위원수

시험위원보안각서징구여부(O,X)

12013년 일반직 및

특정직 채용2013.06.28 ㈜'B'

전공분야(상경,토목 등) 필기

전공분야(과목)별 1인

X

2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2013.08.06 주식회사 'A' 운전관련 필기 ″ X

32014년 직원

공개채용2014.08.25 ㈜'B'

전공분야(상경,토목 등) 필기

″ X

42014년 장애인콜택시서비스직 운전원 채용

2014.09.15 주식회사 'A' 운전관련 필기 ″ O

52015년 일반직

공개채용2015.05.11 ㈜'B'

전공분야(상경,토목 등) 필기

″ X

62015년 장애인콜택시서비스직 운전원 채용

2015.10.20 주식회사 'A' 운전관련 필기 ″ O

72016년 일반직 정기

공개채용2016.05.26 ㈜'B'

전공분야(상경,토목 등) 필기

″ O

82016년 서비스직

공개채용2016.06.08 주식회사 'A' 운전관련 필기 ″ O

92017년 일반직(상수도,

전산, 환경) 채용2017.05.11 (주)'D'

전공분야(일반상식, 전산 등) 필기

″ O

102017년 일반직 정기

공개채용2017.09.21 ㈜'B'

전공분야(상경,토목 등) 필기

″ O

112017년 장애인콜택시서비스직 공개채용

2017.09.29 주식회사 'A' 운전관련 필기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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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주의요구 - - 2명

제 목 지역주민 우선 채용 확대에 따른 일반지원자 채용인원 축소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2014.2.27. 수립한 “2014년 시립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이하 “채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기로정하고 같은 해 서류

심사 및 면접전형 등을 거쳐 3.21. 최종합격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m 한편 위 채용계획에 따르면, 인근지역 주민 채용 우대를 위해 채용예정

인원 8명 중 4명을 지역연고자로, 4명을 일반으로 배정11)하였고, 1차

서류심사에서 채용인원의 3배수를, 2차 면접심사 시 적격자의 2배수를

선발한 뒤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채용을 진행하도록 정하였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각 전형 단계별 선발인원 배수 및 최종채용 인원 등을

정한 최초 방침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일반 최종 채용인원이 4명이므로 1차 서류심사 시

그의 3배수인 12명 이상12) 합격되어야 함에도 일반 지원자는 15명 중 3명만을

합격시켜 일반 3명, 지역주민 9명13) 등 12명만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14)

되었고,

11) 채용계획상 선발예정인원구 분 계 승화원 시립묘지 비 고

계 8 2 6- 인근지역 주민

채용 우대지역연고 4

1명 이상(대자동, 고양동)

3명 이상(광탄면)

일반 4 1명 이상 3명12)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시 최대 15명 모두 합격하였어야 함. ※ 현 인사규정상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에 관한 규정 미비 13) 지역주민의 경우 지원자 9명 중 9명 모두 합격처리 하였음.14)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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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른 2차 면접전형에서는 지역주민 9명, 일반 1명15)을 합격자로 결정한

후 공개추첨 결과 지역주민 7명, 일반 1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일반 지원자들의 채용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이에 대하여, 님비현상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감을

달래기 위하여 해당 근무지에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려 하였고,

주민들의 지원율이 예상되지 않아 ‘3명 이상’ 등의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예정인원보다 더 채용할 시 일반 채용인원을 줄이는 등의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 지역주민 우대채용의 경우 이미 지역연고자에게 서류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최종 채용인원 또한 4명을 배정해준데다, ‘승화원 1명 이상’

및 ‘시립묘지 3명 이상’ 등 문구는 채용인원 상한이 4명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한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일반 채용인원을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면서

까지 지역주민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했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 등을 준수 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15) 2차 면접전형 시 일반 3명 중 2명이 불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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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014년도 시립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류전형 현황

구분 이름 지역등

(계)

경력 자격증 연령 주소지

합격

여부

정당

심사 시

합격

여부

조경

9개월

9개월

이하기타 조경 건설 기타 50~61 62~ 지역 서울 기타

5 4 3 5 4 3 5 3 5 3 1

일반 갑 1 14 5         3   3   3   합격

일반 을   1 14 5         3   3   3   합격

일반 병   3 13 5       4     3     1 합격

일반 정   4 12     3     3 5       1 불합격 합격

일반 무   5 11           3 5     3   불합격 합격

일반 기   5 11     3       5     3   불합격 합격

일반 경   5 11 5             3   3   불합격 합격

일반 신   5 11 5             3   3   불합격 합격

일반 임   10 9               3 5   1 불합격 합격

일반 계   11 8             5     3   불합격 합격

일반 자   20 6               3   3   불합격

합격

(동점자

합격

처리 시)

일반 축   20 6               3   3   불합격

일반 인   20 6             5       1 불합격

일반 묘   20 6               3   3   불합격

일반 진   20 6             5       1 불합격

지역

연고사 신산리 10 9               3 5   1 합격

지역

연고오 신산리 11 8               3 5     합격

지역

연고미 용미2 11 8               3 5     합격

지역

연고신 용미2 11 8               3 5     합격

지역

연고유 용미2 11 8               3 5     합격

지역

연고술 대자동 11 8               3 5     합격

지역

연고해 대자동 11 8               3 5     합격

지역

연고갑자 신산리 18 7           3   3     1 합격

지역

연고갑축 신산리 18 7     3         3     1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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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 및 전형별 적용 기준 미준수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대표이사 방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m「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훈가점은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마다 모두 부여하되 대상자별로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m 한편 소수인원을 채용하면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경우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31조 제3항16)에는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하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라 한다.) 또한 마련되어 있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시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필기·면접전형 등의 단계별 합격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17)

1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17) 예컨대 최종합격자 3명을 선발하면서 1차 서류·필기 전형에서는 15명을 선발하는 경우, 15명의 30%인 5명에게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위 5명 중 1명이라도 보훈가점을 부여받은 자가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33.33%(1/3)가 되어 30%를 초과하게 되므로, 모든 전형 단계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원,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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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감사 대상 기간(‘14.1.~현재) 중 공단의 보훈가점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해당가점 대상자들의 입사지원 시 해당자들에게 최종 선발인원과 관계

없이 모든 채용 단계에서 보훈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격자가 변동되는 결과들이 초래되었다.

1. 특정직(시설정비) ‘갑’의 경우

- “「일반직 및 특정직」 2013년도 직원 채용 계획”에 따른특정직(시설정비) 채용

(3명) 시, 면접전형에서 78점을 받은 ‘갑’은 9위로서 최종 선발 예정

인원 3명(정배수) 및 예비합격인원 2명 등 총 5명 안에 포함되지 못하였

음에도 보훈가점 5점을 부여받아 83점/4위가 되어 예비 1순위가 된 후

최종적으로 임용된 결과, 보훈가점 없이 면접 점수 82점을 받은

동점자 3명 중 2명18)이 채용 기회를 잃게 되었다.

2. 공무직(주차) ‘을’의 경우

- “2016년도 공무직 직원 채용계획(안)”에 따른 공무직(주차) 채용(2명)

시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에서 총점수 67.14점을 받아 15위로 불합격

대상인 ‘을’에게 보훈가점 10점을 부여(77.14점→5위) 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인 면접 대상자 6명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순위자였던 ‘병’이 면접기회를 상실하였고, 이후 진행된 면접전형

등을 거쳐 ‘을’이 최종 합격자로 결정·채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18) 지원자 ‘정’이 예비 2순위, ‘무’가 불합격, ‘기’가 불합격이었으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정’이 예비 1순위, ‘무’가 예비 2순위가 되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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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경력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검토 소홀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대표이사 방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

하고 있다.

m 서울시설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19) 경력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고,

한편 자체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20)에서는 해당분야에

일정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시 세부자격기준은 별도21)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경력 직원의 채용 시,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공고

등에서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 및 적용하여 해당 업무의 적임자를 선발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과 그 기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미달

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탈락시키는 등으로 자격요건 미달자가

채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1.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당해분야의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2.~8. 이하 생략

20) 인사규정 <별표 2>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개정 2010.6.1.)직급별 채용자격

5급․ 공무원 8급(기능직은 7급)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의 동일직급에서 1년이상 경력 소지자․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타 직급 채용기준 생략21) 채용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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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은 경력직원 채용 시, 다음과 같이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

1. 2014년도 토목직 경력직원(5급) 채용 건의 경우

공단에서는 2014.11.13. 채용공고22) 후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을 거쳐

갑 등 2명을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4.12.12. 임용하였으나,

가. 합격자 ‘갑’의 경우

- 해당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중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

안전진단 실무경력은 [붙임 1] 중 (a)와 같이 1,195일(3년 3개월)로 공고상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응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상 1,851일(5년 1개월) 전부를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나. 합격자 ‘을’의 경우

- 해당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증명서상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

진단 실무경력은 [붙임 1] 중 (b)와 같이 223일(0년 7개월)로 공고상 자격요건

(3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응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상

1,247일(3년 5개월) 전부를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2. 2015년도 토목직 경력직원(5급) 채용 건의 경우

공단에서는 2015.1.23. 채용공고23) 후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등을 거쳐

병 등 3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고, 2015.2.24. 임용하였으나,

가. 합격자 ‘병’의 경우

- 해당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붙임 1] 중 (c)와 같이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실무경력은 1,330일이고,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무경력은

193일이므로 계 1,523일(4년 2개월)로서 공고상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22) 채용공고상 자격기준구분(채▼▼원) 공고일시 채용 자격기준

토목 5급 (4명) 2014.11.13.- 석사(토목분야) 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학사(토목분야) 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 술 사 (토 목 구 조 , 토 목 시 공 , 토 목 품 질 시 험 ) 자 격 증 소 지 자 우 대

23) 채용공고상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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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상 2,019일(5년 7개월)

전부를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나. 합격자 ‘정’의 경우

- 해당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붙임 1] 중 (d)와 같이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실무경력이 198일(0년 6개월)로서 공고상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

하는데도 응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상 3,592일

(9년 11개월) 전부를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다. 합격자 ‘무’의 경우

- 해당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붙임 1] 중 (e)와 같이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실무경력이 458일(1년 3개월)로서 공고상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응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상 4,043일

(11년 2개월) 전부를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라. 합격자 ‘기’의 경우

- 해당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붙임 1] 중 (f)와 같이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실무경력이 1,014일(2년 9개월)로서 공고상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응시자가 직접 작성·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상 4,039일

(11년 2개월) 전부를 해당 경력으로 인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m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경력직원의 채용 시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 답변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포

함한 소명 자료24)를 제출하였다.

① “공사 종류”의 경우 실제 ‘교량 또는 터널’ 공사인데도 불구, 경력증명서

발급 시 누락되는 등의 경우가 많아 해당 사항의 수정 신고 후 새로

발급받은 해당자들의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함.25)

구분(채▼▼원) 공고일시 채용 자격기준

토목 5급 (3명) 2015.1.23.- 석사(토목분야) 이상으로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교량및터널분야) 또는교량설계실무경력5년이상인자

- 학사(토목분야) 이상으로정밀점검및정밀안전진단(교량및터널분야) 또는교량설계실무경력7년이상인자

- 기술사(토목및기초,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도로및공항, 건설안전) 자격증소지자우대

24) [붙임 2]의 ①, ②, ③ 참조.25) 합격자 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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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당 업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신고 시 표준분류표에 따르면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으로만 구분되어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으로 명시된

경우는 ‘기타’로서 직접 입력한 경우이고, 또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으로

명기되어있다 하더라도 “○○I.C외1개소정밀안전진단용역”과 같이 사업명에

‘정밀안전진단’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경력으로 보아야 함.26)

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관련 [별표2의4]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의 직무 분야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하위항목으로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등이 명기

되어 있으므로, 해당 5가지 분야 또한 해당 경력으로 보아야 함.27)

m 그러나 경력증명서를 수정신고·재발급 받아 감사기간 이후 제출한 것은

사후적인 조치이고, 또한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상의 사업명 또는 시특법상

직무분야 등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 사후적으로 넓게 해석할 시 경력에 미달

되지않는다는점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설사 위 주장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지원자들의 경력증명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등 업무에 소홀한 책임

이 있어 이에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채용계획·공고 등을 위반하여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26) 합격자 을 등.27) 합격자 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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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각 합격자들이 제출한 안전진단 경력 집계표 및 공단이 인정한 경력 등

○ (a) 합격자 ‘갑’의 경우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

▷▷고가차도정밀안전진단및실시설계용역

△△△건설안전본부

58 X 0

※ 인정불가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에 교량 또는

터널로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담당업무가

‘정밀안전진단’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복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용역

▤▤▤▤건설안전시험사업소

36 X 0

◎◎◎노선시설물성능검토및개선실시설계용역

△△△건설안전본부

113 X 0

◍◍◍복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및실시설계용역

◐◐구청 71 X 0

◉◉◉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설사무소33 X 0

터널 ●●● 3터널정밀안전진단◈◈◈◈

서울지역본부92 O 92

교량

▥▥고가도로정밀안전진단외2개소정밀점검용역

△△△건설안전본부

96 X 0

▦▦▦▦대교정밀안전진단용역

◉◉◉◉건설사무소

69 X 0

▧▧▧정밀안전진단용역◊◊◊도로관리사업소○○지소

22 O 22

▨▨▨외1개소정밀안전진단용역

○○시 41 O 41

◉◉◉ 안전진단기술용역○○국도관리

사무소49 O 49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 12 O 12◍◍◍◍대교정밀

안전진단등기술용역◎◎국도관리

사무소25 O 25

◊◊대교등6개소정밀안전진단

●●●●공사 30 O 30

◎◎◎◎노장1터널외10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용역

◐◐◐◐◐시설사무소

98 O 98

◌◌대교정밀안전진단용역◊◊◊도로관리사업소○○지소

90 O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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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 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2011년도◊◊◊등16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공사 98 O 98

터널○○○○○

토목구조물정밀안전진단◊◊◊◊공사 99 O 99

교량◈◈◈ 고가

구조물정밀안전진단○○○○○ 359 O 359

교량,터널

◑◑◑◑외9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

◈◈◈공사◯◯고속철도시설사무소

138 O 138

교량▦▦▦ 등 14개소

정밀안전진단◑◑◑◑공사수도권본부

42 O 42

교량,터널

◊◊◊◊터널등17개소정밀안전진단

◑◑◑◑공사◊◊경북본부

90 X 0경력증명서상

경력이 기재되어있지

않음.터널 ◉◉◉ 구간 정밀안전진단 ○○○○○ 90 X 0

참여일수 합계 1,851 - 1,0965년(1,825일)에

미달

○ (b) 합격자 ‘을’의 경우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 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

◉◉◉외 16개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설안전관리본부

119 X 0※ 인정불가

경력은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에 교량 또는

터널로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담당업무가

‘정밀안전진단’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4개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설안전관리본부

125 X 0

◊◊◊◊ 정밀안전진단 ▲▲도도로관리사업소 13 X 0

◈◈◈ 정밀안전진단 용역◉◉◉

강서건설관리사업소48 X 0

◑◑◑◑ 정밀안전진단 용역◉◉◉

강서건설관리사업소54 X 0

◈◈◈ 정밀안전진단 용역◊◊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17 X 0

▨▨▨외 1개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군청 8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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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 인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구청 12 X 0

터널

◑◑◑◑ 확장공사 ●● 터널 안전진단 용역

㈜▣▣컨설턴트 7 X 0

◐◐터널 하자담보 진단연구용역

◉◉◉◉◉구청 27 X 0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광역시 시설안전관리본부

20 X 0

교량

◒◒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군청 20 X 0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구청 15 X 0

◆◆◆◆정밀안전진단

◒◒지방철도청 19 X 0

◈◈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광역시

종합건설본부28 X 0

△△배수문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청 35 X 0

교량

▷▷▷▷▷ 정밀안전진단 ▲▲▲도로관리사업소 7 O 7

▼▼▼▼ 정밀안전진단 용역 ▲▲도 ◯◯군청 41 O 41

터널▽▽▽ 내・외부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시청 36 X 0

교량

◇◇◇ 폭포기반 시설공사 정밀안전진단 및 기본실시설계

▶▶군청 48 X 0

◈◈◈◈ 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도로관리사업소 60 O 60

◉◉초교앞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11 X 0

정밀안전진단(○○교) 및 정밀점검(◍◍교) 용역

◊◊◊건설본부 5 X 0

◎◎교2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시 25 X 0

●●교외 1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45 X 0

◐◐ 도로확포장 공사중 정밀안전진단

▾▾▾개발(주) 42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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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 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 ◊◊◊고가차도 정밀안전진단▿▿국도유지건설

사무소18 X 0

터널 ○○공동구 정밀안전진단 용역 ◀◀구청 141 X 0

교량

◍◍◍◍◍ 터널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공사 ▲▲지역본부

79 O 79

◎◎변전소 중량물 수송로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사 ◯◯건설단

96 X 0

●●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군 26 O 26

참여일수 합계 1,247 - 2133년(1,095일)에

미달

○ (c) 합격자 ‘병’의 경우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 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1호교 재가설공사 대안설계

◊◊광역시건설본부 17.08 O 17

※ 인정불가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고속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공사 29.61 O 29

◉◉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33.59 O 33

◎◎◎◎선확장공사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33.95 O 33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34.24 O 34

◐◐◐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공사 49.75 O 49

▽▽▽ 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49.75 O 49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49.75 O 49

◆◆◆◆ 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49.75 O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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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우회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지방국토관리청 49.75 O 49

◈◈◈ 연결도로실시설계 ◊◊광역시청 37.11 O 37

◎◎ 고속도로 민자사업 ◉◉◉개발(주) 161.89 O 161

◉◉ 도로개설공사 턴키설계

㈜◍◍건설 54 O 54

○○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턴키설계

㈜◊◊중공업 101.73 O 101

◍◍ 광역도로건설사업 대안설계

㈜○○○건설 23.4 O 23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물산(주) 21.53 O 21

●●도로확장공사 기본설계 ◎◎지방국토관리청 891 X 891

◐◐대교 건설공사 실시설계

◊◊지방해양항만청 78.5 O 78

그 외 다수 - - - -정밀안전진단

▲▲대교 ◊◊건설시험사업소 193 O 193

정밀안전점검

△△△△교 ●●지방국토관리청 60 X 0

교량설계 참여일수 소계(①) 1766.38 - 866

5년(1,825일)에 미달

본인이 미적시28)한 교량설계 참여일수 소계(②) 0 - 46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일수 소계(③) 253 - 193

참여일수 합계(①+②+③) 2019.38 - 1,523

28) 아래 (C-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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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합격자 ‘병’ 본인이 집계표에 적시하지 않은 교량설계 등 경력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 참여일수 비고

교량설계

△△△△IC외1개소개량공사실시설계용역

◑◑◑◑공사 6

※ 집계표에 적시하지 않았으나,

경력증명서상 인정 가능한 경력 일수

▴▴▴▴도로확장기본설계용역(3차)

◉◉◉ 9

▶▶▶▶도로확장실시설계용역 ◉◉◉ 9

▷▷▷▷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13

▸▸▸도로확장및포장공사 ◊◊건설(주) 15

▹▹대교접속도로4차로확포장공사기본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용역(►►►도)

◎◎중공업(주) 7

▼▼고속도로104KM선형개량공실시설계용역 ◑◑◑◑공사 14▽▽대교접속도로(농소-유호)4차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도 14

△△진입도로(▴▴▴)건설공사(2공구)대안설계(▾▾광역시건설본부)

◎◎물산(주) 15

▣▣▣▣ 도로개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 ▷▷광역시 23

▤▤▤ 특수구조물 및 ▥▥지구외연결도로공사설계용역

○○○○공사 21

▦▦▦▦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15

▣▣▣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 ●●●도 15

☆☆☆☆도로건설공사(제5공구)기본설계용역 ◐◐건설 19

★★★★건설공사대안설계용역 ◑◑건설(주) 64◇◇◇◇ 건설공사

(2구간)실시설계대안용역◎◎물산(주) 84

◈◈대교민간투자사업설계감리용역 ◉◉◉(주) 36◉◉◉

간선도로(◇◇대교)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지방해양항만청 85

참여일수 소계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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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합격자 ‘정’의 경우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2구간 기본및실시설계

▣▣시청 11 X 0

※ 인정불가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시청 17 X 0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 18 X 0

★★★★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 20 X 0

☆☆☆☆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청 26 X 0

◇◇국도확장공사 실시설계 ◊◊청 30 X 0

◈◈고속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공사 47 X 0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청 60 X 0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청 60 X 0

○○○○간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청 60 X 0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청 60 X 0

◎◎◎◎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개발 209 X 0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공사 82 X 0

◐◐◐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공사 54 X 0

◑◑간선도로확장1공구 실시설계

▩▩▩건설안전본부 108 X 0

◒◒◒도로건설공사조사설계용역

◁◁◁◁공사 163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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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간고속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공사 152 X 0

◊◊◊◊고속도로 기본설계 ◇◇◇◇부 161 X 0

◎◎◎◎간도로확장공사 ◈◈군청 8 X 0

◊◊◊◊ 간도로확장공사 ◎◎청 92 X 0

◉◉건설공사 실시설계 ◊◊청 66 X 0

◍◍◍◍도로건설공사 ◉◉서울청 24 X 0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도시기반본부 40 X 0

●●●●고속도로기본설계(4공구)

◑◑◑◑공사 53 X 0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도 96 X 0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건설청 83 X 0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도 65 X 0

▤▤▤대로 구조개선공사 ◊◊시 18 X 0▥▥▥도로건설

공사○○○○건설청 14 X 0

▦▦▦▦도로확장공사 ○○○○건설청 525 X 0▧▧▧▧고속도로실시설계

(29공구)◑◑◑◑공사 198 O 198

▨▨내륙고속화도로기본설계

▦▦청 584 X 0

2013년▩▩본부관내시설공사실시설계

◑◑◑◑공사 148 X 0

교량설계 참여일수 소계(①) 3,592 - 1985년(1,825일)에

미달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일수 소계(②) 0 - 0

참여일수 합계(①+②) 3,592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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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합격자 ‘무’의 경우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서울◍◍◍◍ 고속도로설계기준 및

시방서변경 실시설계(5공구)◉◉고속도로(주) 75 X 0

※ 인정불가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제3공구)

◑◑◑◑공사 151 X 0

●●●●국도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479 X 0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본부 181 X 0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설계, 시공일괄입찰

설계용역

◊◊건설(주),○○건설(주)

35 X 0

▶▶▶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348 X 0

◆◆고속도로 제2공구 노선변경실시설계용역

◑◑◑◑공사 157 X 0

◎◎◎◎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39 X 0

◐◐◐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 제2청사 139 X 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140 X 0

♤♤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사업

◐◐ Project Co.,ltd(○○○)

32 X 0

♠♠♠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사업

◐◐ Project Co.,ltd(○○○)

18 X 0

♡♡♡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조사사업

◐◐ Project Co.,ltd(○○○)

16 X 0

♥♥♥ 도로개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Project Co.,ltd(○○○)

22 X 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16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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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고가차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로교통관광부 12 X 0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교통관광부 12 X 0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교통관광부 12 X 0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교통관광부 14 X 0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13 X 0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39 X 0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제2공구)

◑◑◑◑공사 7 X 0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울란바타르시 4 X 0

●●●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로교통관광부 19 X 0

◍◍◍◍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교통관광부 19 X 0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로교통관광부 19 X 0

♤♤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제2공구)용역

◑◑◑◑공사 3 X 0

♠♠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제2공구)용역

◑◑◑◑공사 61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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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구간 도로공사실시설계용역

◈◈도로교통관광부 26 X 0

▧▧▧ 구간 도로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로교통관광부 32 X 0

♤♤고속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제2공구)

◑◑◑◑공사 40 X 0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43 X 0

♦♦고속도로♧♧♧♧간 확장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2공구)용역◑◑◑◑공사 23 X 0

◍◍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공구 용역

△△△△△공사 52 X 0

◎◎◎◎ 고속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제2공구)

◑◑◑◑공사 38 X 0

●●고속도로◐◐◐◐간 확장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제2공구)용역◑◑◑◑공사 83 X 0

♥♥♥홍수조절댐 이설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사 75 X 0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57 X 0

●●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공구 용역

▨▨▨ 31 X 0

지역연계도로(◐◐터널)개설실시설계용역

◈◈시 71 X 0

◑◑외곽순환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1공구)

◑◑◑◑공사 26 X 0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용역(제2공구)

◑◑◑◑공사 11 X 0

◎◎◎지하화(◍◍대교~●●대교)

기본설계용역◉◉◉ 86 X 0

♧♧♧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24 X 0

♤♤고속도로 ♥♥♥♥간 확장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2공구)용역◑◑◑◑공사 60 X 0

◑◑◑◑지하화(◎◎대교)기본설계용역

◉◉◉ 140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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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종합경기장 연결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 179 X 0

◎◎◎◎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실시설계

◈◈◈시설공단 53 X 0

●●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공구 용역

▥▥▥▥▥ 5 X 0

●●순환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2공구 용역

▥▥▥▥▥ 72 X 0

◐◐◐◐ 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76 X 0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실시설계

◈◈◈시설공단 12 X 0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제4공구)

◑◑◑◑공사 96 O 96

♧♧사이언스파크진입도로 건설공사

◊◊지방국토관리청 81 X 0

♥♥고속도로~♦♦산관광단지연결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도시공사 100 O 100

◍◍◍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북도 107 X 0

♤♤♤♤ 진입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광역시 105 O 105

▧▧▧▧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제1공구)

◑◑◑◑공사 35 O 35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19 O 19

▽▽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45 O 45

♡♡♡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4공구)◑◑◑◑공사 40 O 40

◎◎◎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제1공구)

◑◑◑◑공사 18 O 18

교량설계 참여일수 소계(①) 4,043 - 4585년(1,825일)에

미달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일수 소계(②) 0 - 0

참여일수 합계(①+②) 4,043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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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합격자 ‘기’의 경우

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대교(가칭)및연결도로건설기본설계용역

◉◉◉ 100 O 100

※ 인정불가 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교량설계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104 X 0

♡♡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제1공구)

◑◑◑◑공사 108 X 0

♣♣정보지방산업단지지원도로(2)개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

◊◊광역시 50 X 0

♤♤♤♤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81 O 81

♥♥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70 X 0

▼▼▼▼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제5공구)

◑◑◑◑공사 61 X 0

▽▽과학산업단지진입도로(추가구간)건설공사기본및실시설계용역

◊◊광역시건설본부 20 X 0

◍◍◍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31 X 0

♢♢♢고속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

◑◑◑◑공사 36 X 0

□□도로공사실시설계용역

◉◉◉제2청사 32 X 0

○○국도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29 X 0

◇◇6차로확장공사이백교변경설계용역

◑◑◑◑공사 42 X 0

◊◊대교A1~P1사면안정실시서례용역

◑◑◑◑공사 42 X 0

◆◆제2연육교연결도로건설공사1공사

◑◑◑◑공사 220 X 0

★★★ 변경실시설계용역 ◑◑◑◑공사 45 X 0

▽▽IC국도접속부변경실시설계용역

◑◑◑◑공사 71 X 0

□□도로개설공사기본설계용역 ◁◁시청 74 X 0

고속국도제45호◍◍◍건설공사(제5공구)신기터널실시설계용역

◑◑◑◑공사 27 X 0

제5공구▽▽▽실시설계용역 ◑◑◑◑공사 16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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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분야

사업명 발주청공단인정참여일수

경력인정가능여부

인정가능 경력일수

비고

교량설계

♢♢해안도로확장공사입찰설계(T/K)용역

◎◎물산(주) 81 O 81

◎◎ 산단외곽도로(1)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731 X 0

♥♥고속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제3공구)

◑◑◑◑공사 344 X 0

고속종점지하차도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

▩▩광역시○구청 34 X 0

▲▲동상야교재해위험시설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광역시○구청 17 O 17

△△시국도대체우회도로(중군~진정)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198 O 198

▽▽▽▽국도용량보강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436 O 436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45 O 45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실시설계용역

◎◎지방국토관리청 27 O 27

○○○○순환선▶▶고가교긴급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

◑◑◑◑공사 2 O 2

▷▷간선도로 확장사업외 1개소 신설구간 지하차도 설계용역

○○○시청 283 X 0

○○○○순환선▼▼고가교긴급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

◑◑◑◑공사 27 O 27

◍◍◍ 간 도로 조사설계 용역▩▩광역시

도시개발공사241 X 0

◎◎◎◎ 복선전철노반기본및실시설계

◈◈◈시설공단 216 X 0

증속에따른궤도구조및교량상부구조개선연구용역

◈◈◈기술연구원 76 X 0

□□□ 복선전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재검토용역

◉◉◉◉ 9 X 0

교량설계 참여일수 소계(①) 4,039 - 1,0145년(1,825일)에

미달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참여일수 소계(②) 0 - 0

참여일수 합계(①+②) 4,039 -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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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서울시설공단 소명자료

① 경력증명서 재발급 등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관련 [별표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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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력신고 시 표준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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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m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제3조에 따르면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채용 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함)「임직원행동강령내규」제9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m 공사에서는 2015년 1월 28일(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245) 서울시 파견

공무원인 ○○본부장(‘갑’)이 서울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함으로써 ○○본부장

직위 결원(2015.2월말)에 대비하여 “전문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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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방침서(계획서)에 따르면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간이며, 채용절차는

모집공고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 2차 면접위원으로는 내부위원으로 1명(‘을’ ◉◉본부장), 외부위원 2명(

‘병’ 전 서울시◍◍◍실장, ‘정’ 변호사) 총3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기안하여 ○○본부장(‘갑’), 사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졌다.

m 한편 공모 접수 결과 위 공개 모집 방침서(계획서)의 결재선 상에 있었던

‘갑’ (공사 전 ○○본부장)을 포함한 총9명이 응모하였으며, 그 중 4명은 서

류미비로 면접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 면접이 이루어졌다.

※ ‘갑’은 2015.1.28. “전문 개방형직위 공개 모집 계획” 수립 시 직접 결재

선상에 있는 공사 ○○본부장이었으나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응모하였음

m 따라서 위 공사에서는 서류·면접 전형을 운영할 때에는 응시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척

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했다.

m 그런데 응모자인 ‘갑’(전 서울시 ●●●원장, ◎◎국장)의 경우 2013.1.1.부

터 2015.2.28.까지 공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면접심사 내부위원인 ‘을’ ◉◉본부장(2012.8.9. ~2015.8.9.)은 위 응모자

‘갑’ ○○본부장 임기 중 ◉◉본부장(임원)으로 같이 근무(공사 인사위원

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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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부위원인 ‘정’ 변호사의 경우 2013년, 2014년 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실제 2013년 제6회 인사위원회(‘13.9.11), 제8회 인사위원회(’13.10.8), 2014년 제4회 인사위원회(‘14.9.5)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였음(당시 인사위원장은 ’갑‘ ○○본부장임)

- 외부위원인 ‘병’은 서울시 ◍◍◍실장으로 근무 후 퇴직한 자로 서울시 고위

공무원으로 서울시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또 다른 외부위원인 ‘정’ 변호사의

경우 2013년, 2014년 공사 인사위원회 위원29)(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장 ‘갑’임)으로 근무하는 등

- 면접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로서 심사위원에서 제척

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면접심사 결과표

m 그 결과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앞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응시번호

성명심사위원

총점 평균 순위 비고병 정 을

1 갑 93 96 96 285 95.0 1 최종합격자2 무 79 72 65 216 72.0 43 기 90 86 81 257 85.7 24 경 74 73 69 216 72.0 45 신 79 58 83 220 7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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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계약직원 운영관리 내규 위반한 채용공고

【 지적내용 】

m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이하 “내규”라 한다) 제8조2(채용자격) 및 [별표 4] 계약직원 채용 자격

기준에 따르면,

- 일반계약직 나급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m 공사에서는 2014.7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안전성검사원(일반계약직 나급) 1명을 채용하면서

- 총무팀에서는 채용의뢰부서인 품질관리팀으로부터 안전성검사원 채용요구서를

받아서 2014.7.9. 아래 [표]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으로 채용 공고를

하였다.

채용 공고상 자격요건

1. 농화학, 식품공학, 생명공학, 생물학, 미생물학, 기타 화학 관련 전공자

2. 연구기관, 제약회사 등 관련 산업체 등에서 분석 및 연구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GC, HPLC, GC/MSD, LC/MS/MS 등의 기기 조작에 능통하며 , 잔류 농약 분석

경험이 있는 자

m 계약직 직원 채용 시에는 공사 자체「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상 채용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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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최종합격자 ‘갑’은 업무관련 자격증을 미소지 한 것으로 확인됨31) 또한 2018.1.8. 본 건 관련 감사담당관에서 발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2018.1.11.)에서도 내규상 채용 자격기준을

직종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과 일치하도록 신속히 개정토록 할 것이며, 향후 계약직원 채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m 그런데도 안전검사 담당 부서(품질관리팀)에서 분석과 시험검사가 주 업무인

안전성검사 직원 채용의 필수요건은 관련 학과 전공과 분석 경험으로 별도의

업무 관련 특정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총무팀에 채용을 요구하였고

- 채용관련 업무 담당부서인 총무팀에서도 관련 내규상 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

하지 않은 채 안전검사 담당 부서(품질관리팀) 요구사항 그대로 자격증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내규와 다르게 공고 하였다.

m 그 결과 자체 규정을 위반한 공고에 의해 내규상 자격조건(해당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최종 합격(‘갑’30))하게 되어 ◇◇◇검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이번 감사 이후(2017.12.20.) 공사 「계약직원 운영

관리내규」의 계약직원 채용 자격기준과 실제 업무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필요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비한 상황에서 채용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조속히 내규를 개정하여 규정에 맞는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소명서)을

제시하였다. 31)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계약직원 채용 시「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규정상 자격요건 등 채용 자격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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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규정에 없는 직종 신설 후 직원 채용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6년에 사무직군으로 일반

행정 5명, 기술직군으로 토목 1명, 전기 4명, 통신 2명, 기계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2016년 신규직원 채용계획”(총무팀 – 2069, 2016.8.12.)을

수립하였다.

가. 자체 내규에 없는 직종 신설 후 직원 채용

m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에 따르면 기술직 직렬 및 직종은 전기,

기계, 건축, 토목·조경, 환경으로 분류되어 있다.

[별표 1] 직렬 및 직종

직군 직렬 직종

사무직행정 일반행정전산 전산행정

특수행정 사무지원, 품질관리, 질서관리

기술직

전기 전기기계 기계건축 건축

토목·조경 토목, 조경환경 환경

m 공사에서는 2016년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상 “전기”

직종만 있고 “통신” 직종은 없음에도 “통신” 직종을 신규 개설하여 채용하는 것

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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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직원 채용시에는 공사 자체「인사규정 시행내규」상 직렬 및 직종에 맞게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내규 직렬 및 직종에는 없지만 새로운 분야 업무로 인해 직원 충원이 필요

한 경우에는 해당 내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한 이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내규 개정 절차도 없이 규정에 위반되게 “통신”직종을

신설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m 또한 “2016년 신규직원 채용 계획”은 기관장(사장)의 결재를 득한 문서인데도

- 총무팀에서는 위 계획서(방침서)가 수립된 이후 채용에서 중요한 필수

자격조건인 통신분야 필수자격증의 종류를 팀장 전결32)(2016.8.29)로

아래와 같이 변경(자격조건 추가) 하였다.

나.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미개최

m 공사「인사규정」제8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9조 및 제50조에는

채용계획 승인 및 합격자 확인 등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제7조에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 정원관리, 채용, 기간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필수자격조건 변경 내역

▶ 변경 전 : 정보통신, 통신설비 → 변경 후: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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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 「위임전결 내규」 제3조에 따른 [별표] 위임전결사항에 따르면 직원신규 채용에 관한 전결권자는 사장으로 되어있으며, 방침하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중 중요한 사항은 본부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계획서 등의 결재 이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재권자에 의한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다만 공고(2016.9.1) 전에 팀장 전결로 변경 결재(2016.8.29.)가 이루어짐

m 따라서 공사에서는 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합격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 공사에서는 채용관련 계획 수립 및 합격자 확인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용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 공사에서는 2013년, 2014년 정규직 채용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

이후에는 한 번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계약직원 채용시「인사규정 시행내규」상 직렬 및 직종에 맞게 직원을 채용

하는 등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인사규정」,「인사규정 시행내규」,「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따라 채용계획

승인 및 합격자 확인 등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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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제 목 인턴사원 채용관련 가점부여 업무 소홀

【 지적내용 】

m「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에 따라 [표1]과 같이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1]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규정

m 따라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직원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인

경우 가점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근거하여 만점의 5% 또는 10%로 구분

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대 상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

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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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공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인턴사원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표2]와 같이 취업보호대상자 가점을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 시 일괄적으로 10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표2] 인턴사원 가산점 부여기준

구분 대상 가산점

서류전형

채점 세부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

10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10점

면접시험평가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

10점

m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가점 10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8.2.) 제2조 제2호 및 제11호33) 규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차상위계층”)임을 의미

m 그런데 공사는 2013년 일반행정분야 13명(일반 11명,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자녀 2명), 기술분야 3명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공고문에는

가점부여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법적개념이 불명확한 ‘저소득층(제출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으로만 명시하였으며, 제출서류도 저소득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만 제시하였다.

m 이에 따라 공사는 가점부여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갑’에게도 가점 10점을 부여하였고,

합격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응시자 ‘갑’은 일반 11명 모집에 면접심사 결과 공동10위(동점자 3명)

였고, ‘갑’은 동점자 3명 중 서류전형 점수 2위에 해당되어 인턴사원

채용계획서상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 2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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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은 2015.7.1.부터 같은 조 제10호로 변경됨

- 공사의 채용계획에 명시된 가점부여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하므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최저생

계비의 130%이하)의 확인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차상위계층(최저생계

비의 120%이하)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공사는

한부모가족증명서(2013년 발급)만을 확인하여 가점을 부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 인턴사원 공개채용 시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1항및제2항 규정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에 따라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주의요구)

-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가점부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참고하여 대상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채용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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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면접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무직 인력풀(Pool) 채용 계획(안)/인사노무부-1555,

2017.3.20.” 등 3건에 대하여〔표 1〕과 같이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다.

〔표 1] 2017년 직원 공개 채용 현황

-〔표 1〕과 같이 직원을 공개경쟁 채용하면서〔표 2〕와 같이 면접시험 위원을

구성하여 내부위원 2명과 외부전문위원 2명 총 4명으로 운영하였다

〔표 2] 2017년 직원 공개 채용 면접시험 위원 구성 현황

m 한편「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2016. 12월)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번

건 명 공고일 채용분야채용인원

접수결과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 종합격자

비고

1경영전문가(도시재생본부장) 공개 모집 (인사노무부-2395, 17.5.11.)

2017.5.15.

경영본부장(도시재생본부장)

1명 1명 생략 1명 1명

2사무시술전문가 채용계획(인사노무부-3464, 17.7.4.)

2017.7.6.

사무기술전문가(재정관리)

1명 1명 생략 1명 없음

3전문직 및 사무기술전문가 채용계획(인사노무부-3709, 17.7.18)

2017.7.19.

도시공간디자인실장 등

5명 21명 생략 19명 5명

연번 개최일자 채용분야 면접시험면접 시험 위원

비고내부 위원 외부 위원

1경영전문가(도시재생본부장 면접심사 결과 및 최종합격자 결정(인사노무부-2675, 17.5.25)

경영본부장(도시재생본부장)

2017.5.24.

갑, 을(2명)

병, 정 (2명)

2사무기술전문가 면접시험 결과보고(인사노무부-3828, 17.7.24.)

사무기술전문가(재정관리)

2017.7.21.

무, 기(2명)

경, 신(2명)

3전문직 및 사무기술전문가 면접시험 결과보고 및 최종합격자 결정(인사노무부-4110, 17.8.10.)

공공디벨로퍼 2017.8.7.

임, 계(2명

자, 축(2명)

도시재생2017.8.8.

인, 묘(2명)

진, 사(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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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17년 “경영전문가(도시재생본부장) 공개 모집

(인사노무부-2395, 17.5.11.)” 및 “사무시술전문가 채용계획(인사노무부

-3464, 17.7.4.)” 및 “전문직 및 사무기술전문가 채용계획(인사노무부-3709,

17.7.18)” 에 따라 직원 공개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위원을 구성·운영하면서 면접

시험 위원을 내부위원 2명, 외부 전문위원 2명으로 총 4명으로 운영하여 외부 전문

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지 않고 면접시험을 시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앞으로는 면접시험 시에는 외부 위원(전문가)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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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2018.4.)

주의요구 - - 1명

제 목 인성검사 및 서류전형 업무 추진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2013.12.4.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SH공사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서류 및 논술전형, 필기시험, 인성·직무

능력검사 및 면접시험,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2014.2.10.

28명의 신입사원을 최종 선발 임용하였다.

- 같은 해 12월에 채용업무 대행기관인 가(주)와 인성·직무능력검사 등 채용업

무 전반을 위탁하는 용역계약(계약금 99백만원)을 체결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

며 가(주)는 경영컨설팅업을 종목으로 하는 (주)나에 인성·직무능력검사에

대해 대행을 하게 하였다.

[표 1]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현황(2013.12.4. 공고)

(단위 : 명)

채용명채용예정인원

응시자인 원

서류전형합격인원(채용대행업체수행)

필기시험면접 및 인성검사 최종

합격자34)

인 원

최종임용

일자합격인원

일자응시인원

채용일 인원

‘14년도 신입사원 채용

32 1,440 774 ’14.1.11 123

’14.1.22.~1.23.

105 28 ’14.2.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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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성검사업무 부적정

m 2013.12.3.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계획(인사팀-6149)을 수립하면서 인성검사는 필기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2014.1.22.(수)부터 2014.1.23.(목) 2일간 실시

하며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검사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하되 전문기관에서 “적격”,

“부적격” 및 종합판정으로 결정하며 인성·직무능력검사 부적격자는 면접시험합격 여부를

불문하고 불합격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3.12.4.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며 합격여부는 적격, 부적격 또는 종합판정으로 결정하며,

판정결과 부적격은 면접시험 합격여부를 불문하고 불합격처리한다고 공고

하였다.

- 2014.1.17.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운영계획(인사팀-335)을 수립하

면서 같은 해 1.22.(수)~.1.23.(목)까지 사무직 32명 및 기술직 41명 등 총

123명에 대해 인성·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는 진단신뢰도 측정,

부적응성진단, 직업성격검사를 실시하되 직업성격검사 합격기준은 종합

판정등급이 B등급 이상인 동시에 인성검사 7개 측정항목(자기조절역량,

도덕 역량, 조직적응역량, 대인역량, 업무성취역량, 혁신역량) 중 D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적격 처리하기로 하였다.

[표 2] 인성검사(직업성격검사 부문) 합격처리기준

- 따라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인성검사 중 직업성격

검사 적격여부 결과 통보와 함께 각 응시자의 개인별 보고서를 받아, 대행

업체의 응시자별 세부 항목별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했어야 했다.

판정등급 D C B A S

내 용 0~10% 11~20% 21~50% 51~80% 81~100%

판 정(합격기준)

개별항목 부적격 적격

종합 부적격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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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하지만 SH공사는 2014.1.24.일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가(주)가 통보한

인성검사의 직업성격검사 결과와 응시자 개인별 보고서를 검토하여

세부 항목별 인성검사 적격여부 결정 및 통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지 검증하지 않고 가(주)가 통보한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신입사원

최종합격자를 결정(2014.1.28.)하였다.

- 그 결과 채용업무 대행업체의 인성검사결과 통보 내용의 착오를 확인하지

못하고 인성검사결과 부적격 대상으로 탈락했어야 할 지원자(‘갑’)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인성검사결과 통보 착오 현황

‣ 2014.1.24. (주)나가 가(주)에 인성검사결과를 통보

․ 기술직 토목분야 응시자 ‘갑’의 직업성격검사는 24점으로 전체 B등급에 해당

되나, 7개 개별항목 중 혁신역량 항목 점수가 9%로 개별항목 D등급에

해당되어 부적격 판정되었어야 함에도 ‘갑’을 “적격”으로 착오 통보

‣ 2014.1.24. 가(주)가 SH공사에 인성검사결과를 통보

․‘갑’에 대해 직업성격검사 7개 항목 중 혁신역량 항목 점수를 11%로 수정

하여 최종 “적격”으로 통보

‣ 2014.1.28. SH공사 최종합격자 결정

‣ 2014.2. 4. 응시자의 개인별 보고서 SH공사로 제출

‣ 2017.12.1~12.7 기간 중 실시한 SH공사 채용비리 감사 시, 가(주)의 인

성검사결과 통보내용과 응시자 개인별 보고서 검증결과 ‘갑’의 적격여부 판단

및 통보에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

- 또한, 금번 채용비리 감사에 지적될 때 까지 해당 인성검사결과 통보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합격자 선정 업무에

소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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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전형업무 부적정

m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안전행정부, 2013.10.) Ⅲ. 직원의 인사 □3 시험의

방법 중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되어 있으며

SH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8조(전형의 방법)에 다르면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성적, 포상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계획(인사팀-6149, ’13.12.3.)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SH공사 2014년 신입사원 채용공고문(’13.12.4.)에

따르면 2014년도 신입사원 채용서류 및 논술전형방법으로 영어시험

대체인 일정기준 점수 이상35)의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자 전원을

대상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40%) 및 논술(60%)

을 평가하여 가점부여사항을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

인원의 50배수 범위 내에서 필기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단, 고급

자격증 소지자 및 SH공사에서 2013년 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는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소지여부를 불문하고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고 정하였다.

m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시험 응시자 1,440명에 대해 채용

계획 및 채용공고문과 같이 서류전형 시 자기소개서(40점) 및 논술(60점)

평가를 합한 점수에 가점부여사항을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50배수 범위내 응시자 모두를 합격시켜야 하나 서류전형시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과 다르게 자기소개서 및 논술평가점수를 더한

총점 100점 중 40점 이하인 대상자는 서류전형에서 탈락 처리하였다.

- 그 결과 40점 이하 평가를 받은 응시자 중 법정분야 응시자 ‘을’을 포함

한 3개 분야 총 13명은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50배수 범위내 포함

되어 있음에도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과 다르게 불합격처리하여 다음

단계인 필기시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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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종합격기준 : 인성·직무능력검사 적격자로서 면접시험 합격자(60%이상 득점자)중에서 총 100점 만점기준으로 필기시험 점수 60%, 면접시험 점수 40%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성적 고득점자, 저연령자 순으로 결정

35) 공인외국어 어학성적 자격 기준 : 토익 700점, 텝스 555점, 토플 79점 이상인 자(단, 장애인은 토익 500점, 텝스 416점, 토플 56점 이상)

[표 3] 2014년 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단위 : 명)

구 분채용인원

원서접수인원

서류전형선발인원(채용인원의 50배수)(채용계획)

합격인원

불합격인 원

불합격사유별 인원

40점미만

서류부실 기재 또는 외국어 등 자격미비

자소서 등심사결과50배수미포함

계 32 1,440 1,450 774 666 29 549 88

행정직

법정분야 7 275 300 167 108 6 102 -상경분야 7 545 300 304 241 11 230 -전산 1 76 50 37 39 1 38 -

장애인 2 18 100 9 9 - 9 - 토목직 1 213 50 65 148 5 55 88 건축직 4 239 200 161 78 6 72 - 기계직 6 29 250 12 17 - 17 - 전기직 4 45 200 19 26 - 26 -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앞으로 직원 채용시 채용업무 대행기관의 인적성검사 등 평가결과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서류전형 시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문과

다르게 서류전형 합격기준을 정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채용업무 대행기관의 인적성검사결과 적격여부 결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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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평가점수 40점 미만자 중 서류전형 선발인원 50배수 포함된 응시자현황

구분 연번 지원분야 성명 서류평가총점 서류전형결과

사무직(6명)

1 법학 을 23

불합격

2 법학 병 22

3 법학 정 22

4 법학 무 20

5 행정 기 36

6 행정 경 23

기술직(7명)

1 건축 신 31

2 건축 임 20

3 건축 계 20

4 건축 자 22

5 건축 축 20

6 건축 인 20

7 전산 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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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에너지공사 2017(2018.4. )

통보 - - -

제 목 직원 채용절차 외부위원 참여 규정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에너지공사(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는 2014년도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2014.4.7.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1명, 2014.7.1. 신입사원 기술직 7명, 2014.10.13. 상근 전문위원 1명 등

3회에 걸쳐 총 9명을 선발 임용하였다.

[표 1] 2014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채용현황

(단위 : 명)

채용명 공고일채용예정인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최종임용

일자합격인원

일자 합격인원

일자합격인원

채용일채용인원

계 - 9 - - - - - - - 9세무회계전문가

채용3.3. 1 3.12 5 - - 3.14 1

(예비1)4.7. 1

신입사원 채용

5.21. 7 6.9 155 6.14 37 6.20 7 7.1 7

상근전문위원 위촉

9.19 1 9.30 2 - - 10.2 2 10.13. 1

m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안전행정부, ’13.10.) Ⅲ. 직원의 인사 다. 시험

위원 외부전문가 참여규정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

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포함) 채용규모, 심사

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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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장 인사 제2절 제21조

(채용방법) 제2항에 따르면 전형원칙, 모집공고, 전형의 방법, 필기시험의 방법,

문제채택, 시험관리요령, 출제위원의 임명, 합격자 결정, 임용대상자 등록, 임용

구비서류, 신체검사, 수습임용 등 기타 직원채용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지방공기업 인사규정과 다르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설치 및 관리

규정에는 출제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단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도 면접전형시 외부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그 결과 2014년 세무회계전문가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심사위원으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면접위원은 회계계약팀에서 추천하고, 내부

면접위원은 면접후보 추천위원 중 단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채용계획방침을 수립

(인력개발-153, 2014.3.13.)하였고 2014.3.14. 면접전형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5명이 심사하여 면접대상자 5명 중 최종 2명(합격 1, 예비 1)을

면접에서 합격시키는 등 2014년 세무회계전문가(계약직) 1명, 신입직원(기술직)

7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심사위원으로 각각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면접전형을 실시하였다.

[표 2] 면접심사위원 구성 및 참여현황

(단위 : 명)

채용명 구 분채용인원

지원자 면접전형 심사위원명단대상자 합격자 계 내부 외부

세무회계전문가 채용 계약직 1 13 5 1(예비 1) 5 4 1

신입사원 채용

정규직(기술직)

7 673 31 7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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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서울에너지 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제14조의 시험위원의 구성을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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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통보

제 목 면접심사 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의료원「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 참여하지 못하고(제8조 제척・기피・회피). 공개채용을 위한 면접위원은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도록(제16조 시험위원)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면접위원 등 시험위원의

구성・운영업무를 준수하여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m 그런데도 서울의료원에서는

- 2013. 5. 15. 제19회 치과위생사 채용 시 최종 면접에 서울의료원에서 치위생사

계약직으로 근무(2012.1.6.~2013.4.19.)한 ‘갑’이 응시하였는데도 같은 부서

에서 근무한 치과과장 ‘을’이 최종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또한 2017년도 산부인과전문의(정규직) 채용 시 면접위원들을 내부위원(의무부

원장, 기획조정실장, 연구부장, 보험심사팀장)으로만 구성·운영하는 등

〔표 1〕과 같이 최근 5년간 서울의료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자

총 3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단 5회(약15%)만 외부 인사위원이 참여

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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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계약직 근무(근무경력자) 정규직 전환 및 면접위원 참여현황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준수하고, 외부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참여토록 하는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구분 부서 성명 직군  직종  계약직 근무기간 정규직 전환  면접위원

직급 전환일자 내부 외부2017년  총무팀 병 기능직 운전원 ’15-06-02 ~ ’17-06-01 1등급 2017-06-02 2 2

산부인과 정 의료직 전문의 ’17-01-16 ~ ’17-05-31 과장(4년이상) 2017-06-01 4  건강증진센터 무 의료직 전문의 ’16-03-01 ~ ’17-02-28 과장(4년미만) 2017-03-01 4  

한방과 기 의료직 한의사 ’16-01-25 ~ ’17-02-28 과장(4년이상) 2017-03-01 4 1진단검사의학과 경 의료직 전문의 ’16-02-01 ~ ’17-01-31 과장(4년미만) 2017-02-01 4  

병리과 신 의료직 전문의 ’16-03-01 ~ ’17-01-31 과장(4년미만) 2017-02-01 4  보험심사팀 임 관리직사무관리사 ’16-08-16 ~ ’17-01-31 5급 2017-02-01 2 2

2016년 내과 계 의료직 전문의 ’15-11-16 ~ ’16-11-15 과장(4년미만) 2016-11-21 4  홍보팀 자 관리직사무관리사 ’14-10-20 ~ ’16-10-19 4급 2016-10-20 2 2내과 축 의료직 전문의 ’15-08-01 ~ ’16-09-06 과장(4년이상) 2016-09-07 4  내과 인 의료직 전문의 ’15-02-01 ~ ’16-09-06 과장(4년이상) 2016-09-07 4  

약제팀 묘 약무직 약사 ’16-05-23 ~ ’16-06-06 4급 2016-06-07 4  의료정보팀 진 관리직정보처리사 ’12-11-01 ~ ’13-05-31 5급 2016-03-21 4  

홍보팀 사 관리직사무관리사 ’14-12-08 ~ ’16-02-29 5급 2016-03-01 3 1

응급의료센터 오 의료직 전문의 ’15-02-01 ~ ’16-02-29 과장(4년이상) 2016-03-01 4  재활의학센터 미 보건직물리치료사 ’15-03-19 ~ ’16-01-31 5급 2016-02-01 3  영상의학과 신 보건직 방사선사 ’12-10-04 ~ ’14-12-31 5급 2016-01-25 4  

신경과 유 보건직임상병리사 ’15-03-06 ~ ’15-12-09 5급 2016-01-18 3  정형외과 술 의료직 전문의 ’14-03-03 ~ ’16-01-17 과장(4년이상) 2016-01-18 4  

치과 해 의료직 치과의 ’15-04-13 ~ ’15-12-31 과장(4년이상) 2016-01-01 4  영상의학과 방 보건직 방사선사 ’14-05-12 ~ ’15-07-26 5급 2015-07-27 4  

진단검사의학과 상 보건직임상병리사 ’14-07-14 ~ ’15-05-03 5급 2015-05-04 3  보험심사팀 앙 간호직 간호사 ’14-11-03 ~ ’15-01-31 5급 2015-02-01 4  

2014년 약제팀 장 약무직 약사 ’12-05-29 ~ ’14-08-11 4급 2014-08-12 4  

  

의료정보팀 창 관리직정보처리사 ’14-01-27 ~ ’14-04-30 5급 2014-05-01 4  

고객지원팀 캉 관리직사무관리사 ’14-02-11 ~ ’14-04-04 5급 2014-04-07 4  

2013년 소아청소년과 탕 의료직 전문의 ’12-03-02 ~ ’13-01-28 과장(4년미만) 2013-09-01 6  

진단검사의학과 팡 보건직임상병리사 ’13-02-06 ~ ’13-08-31 5급 2013-09-01 4  의료정보팀 항 관리직정보처리사 ’12-11-01 ~ ’13-05-31 5급 2013-09-01 5  외래간호팀 감 보건직치과위생사 ’12-01-06 ~ ’13-04-19 5급 2013-05-27 4  

내과 남 의료직 전문의 ’13-03-04 ~ ’13-03-07 과장(4년이상) 2013-03-08 3  

병동간호팀 담 기능직 보조원 ’13-01-01 ~ ’13-02-24 3등급 2013-02-25 4  

외래간호팀 람 기능직 보조원 ’12-05-29 ~ ’13-02-24 3등급 2013-02-25 4  진단검사의학과 맘 보건직임상병리사 ’11-11-01 ~ ’13-01-20 5급 2013-01-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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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징계요구주의요구 2명

제 목 공고내용과 다르게 인원 변경 등 채용 업무 부당 처리

【 지적내용 】

m『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하면 채용시험 공고 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

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m 또한「서울의료원 인사규정」제8조(인사위원회 설치)에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규정 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파견 직원을 포함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전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m 아울러,「서울의료원 인사규정시행내규」제81조(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복무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

위원회는 별표 9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허위문서작성 및 행사 :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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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과 각 채용별 방침서 및 공고 내용과 같이

채용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채용인원을 변경해야할 부득이한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용인원(정규직) 임의 변경(증원)에 따른 면접전형 자격자 응시 제한

- 서울의료원에서는 감사대상기간 2013.1월~2017.11월까지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합격자 발표 결정일에 채용인원을 변경

(증원)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여 면접응시 자격을 갖춘 응시자 41명(3배수

또는 10배수)에게 면접기회를 제한하였고, 모집인원 변경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최종 합격자 결정일에 심의내용과 날짜도

없는 찬반을 묻는 서면 결의서를 첨부하여 모집인원을 임의 변경하였다.

〔표 1〕서울의료원 신규인력(정규직) 모집인원 임의 변경 현황

연번채용인력 및

방침일자

모집인원 변경일자모집인원

변경근거

1차합격자및

발표일자

최종합격자발표

결정일

채용

담당자비 고

당초모집인원

변경 후모집인원

1간호사5급

2014.2.11

2014.3.20.(총무팀- ) 2014. 3. .

인사위원회 찬·반 서면심의(일자표기없음)

270명

2014.3.62014.3.20

계획: 갑

변경: 을

면접전형 이후 채용인원 증원으로 채용변경인원 7명 증원에 대한 면접대상 인원 21명 면접 기회 상실(면접대상은 채용인원의 3배수)

90명 97명

2사무관리사6급

2014.3.11

2014.4.1.(총무팀-809) 2014. 4. .

인사위원회 찬·반 서면심의(일자표기없음)

32명

2014.3.262014.4.1 을

면접전형 이후 채용인원 증원으로 채용변경인원 1명 증원에 대한 면접대상 인원 10명 면접 기회 상실(면접대상은 채용인원의 10배수)

3명 4명

3보조원

2014.3.11

2014.4.1.(총무팀-809) 2014. 4. .

인사위원회 찬·반 서면심의(일자표기없음)

10명(61명)

2014.3.262014.4.1 을

면접전형 이후 채용인원 증원으로 채용변경인원 1명 증원에 대한 면접대상 인원 10명 면접 기회 상실(면접대상은 채용인원의 10배수)

1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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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당초 서류전형 합격배수에 속하여 당연히 면접대상이 되어야 하는 응시자

들의 면접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였으며, 지켜져야 할 채용공고의 모집인원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서류 및 면접전형 채점표 없이 최종합격자 결정

- 서울의료원에서는 2014. 2월 아래의 [표 2]와 같이 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장,

핵의학과 전문의 과장 , 두 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1차 전형 서류심사

(55점), 2차 전형 면접(45점)을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하였

음에도, 서류심사 위원 3명 중, 2명의 심사위원이 서류심사채점을 하지 않았고,

서류심사 집계표에는 점수가 0점임에도 모두 1차 합격하였으며,

- 면접전형 시 이비인후과 응시자 중 1명이 결시하여 이비인후과, 핵의학과

각 1명이 면접을 보았으며, 4명의 면접심사위원 중 이비인후과 응시자에게

2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지 않았으며, 핵의학과 응시자에게는 3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최종합격 처리하였다.(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결과, 최종합격자 공문 없음)

〔표 2〕서울의료원 신규인력(정규직)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집계표 없이 최종합격 현황

채용인력 및

방침일자문서번호 응시자수 서류심사 면접심사 채용 담당자

전문의 과장 2명

(임기제 5급)

(이비인후과,핵의학과)

2014. 2. . 일자없음

총무팀-000

문서번호없음

이비인후과:2명

핵의학과 : 1명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4명의 심사위원 중 3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을서류전형집계표점수미표기및면접전형집계표없음최종합격자결정공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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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면접전형 시험채점표 사후작성

- 서울의료원에서는 “2014년도 제13회 서울의료원 직원(정규)모집 방침”(총무팀

-775, 2014.3.27)에 의거 5급 정보처리사 3명과 “2014년도 제15회 서울의료원

직원(정규)모집 방침”(총무팀-785, 2014.3.28.)에 의거 5급 간호사 1명, 총 4명의

정규직 채용을 아래 [표 3]과 같이 추진하면서,

- 2014.3.27. 2014년도 제13회 정보처리사 3명(정규직) 채용방침에 대한 “서

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사위원회심의서”를 채용방침 당시 심의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대비하여 3년 후인 2017.11.21. 전후에 새로 작성하여

현재 의료원에 근무 중인 2014.3.27.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2014년부터 보관되어온 것처럼 문서를 작성 서류철에 편철하였으며,

- 또한, 2014.3.28. 2014년도 제15회 간호사 1명(정규직) 채용방침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사위원회심의서”도 채용방침 당시 심의의결하지 않았음

에도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서류철에 편철하였으며, 또한, 면접

대상자 4명에 대한 면접위원 4명의 면접전형채점표를 보관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

해오다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대비하여 사후 작성하여 현재 의료원에 근무

중인 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아 서류철에 편철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표 3〕서울의료원 신규인력(정규직) 채용 관련 서류 사후작성 현황

채 용 명 채용대상 및 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4년도 제13회 서울의료원 직원(정규)모집 방침(총무팀-775/2014.3.27.)

정보처리사 3명 31명 을서울의료원 인사위원회

채용방침의결서 감사대비 사후작성

2014년도 제15회 서울의료원 직원(정규)모집 방침 (총무팀-785/2014.3.28)

간호사 1명 4명 을

서울의료원 인사위원회채용방침의결서 및

면접위원채점표 감사대비 사후작성

합 계 4명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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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서울의료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을 채용하면서도, 채용과 관련한

중요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등, 채용과 관련한 막중한 업무를

책임감없이 행하였으며, 3년 전 서류를 새로 만들어 편철하는 등, 채용 업무 전반에

걸쳐 도덕적으로 해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 직원을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준수하시고,(주의요구)

- 정규직 채용 시, 채용인원 임의변경과 채용절차 미준수,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관련자는 징계처분(중징계 1, 경징계 1)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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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주의요구 3명

제 목 직원(계약직) 채용 시 모집인원 변경 부적정

【 지적내용 】

m『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하면 채용시험 공고 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m「서울의료원 인사규정」제8조(인사위원회 설치)에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동 규정 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파견 직원을 포함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전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서울의료원에서는 신규인력(정규직) 채용 방침 결재 당시 직원채용

인원을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m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과 각 채용별 방침서 및 공고 내용과 같이

채용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며, 채용인원을 변경해야할 부득이한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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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는 채용비리 점검대상 기간(2013.1~2017.11) 중,

“2014년 계약직 직원 모집방침(총무팀-1082/2014.4.11.방사선사 1명

채용)”외 28건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초 방침 내용(채용인원)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변경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서울의료원

인사위원회에 변경된 내용을 심의·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장의 결재만을

득하여 채용인원을 임의 변경하여 당초 예정된 채용인원(59명)보다 많은 인원

(94명)을 채용하였다.

※〔붙임1〕최초 공고방침과 다른 변경된 채용인력(계약직)현황 참조

m 서울의료원에서는 계약직 채용 진행 중, 필요인력 부서에서 추가 인력 요청 및

퇴직 예정 인원 발생 등으로 부득이 채용인력을 변경(증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공고와 달리 29회에 걸쳐 모집인원을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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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최초 공고방침과 다른 변경된 채용인력 현황

연번 연도 구분 채용분야 공고일시 공고명당초 모집인원

변경후 모집인원

재공고 및 인사위원회 재의결여부

담당자

1 2014 계약직 방사선사 2014.04.15 2014년계약직원모집방침 1 2 미실시 을

2 2014 계약직 보조원 2014.09.19 2014년계약직원모집방침 1 2 “ 병

3 2014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4.12.12 2014년계약직원모집방침 1 2 “ “

4 2015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5.02.2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사무관리사 1 2 “ “

5 2015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5.05.06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사무관리사 1 2 “ “

6 2015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5.04.02 2015년 8회 사무관리사 (정규)직원모집 방침 1 2 “ “

7 2015 계약직 임상병리사 2015.05.29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임상병리사 1 2 “ “

8 2015 계약직 방사선사 2015.07.31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방사선사

1 2 “ “

9 2015 계약직 보조원 2015.10.14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 2 3 “ “

10 2016 계약직 사회복지사 2016.02.11 2016년(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2 3 “ 정

11 2016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6.02.11 2016년(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1 4 “ “

12 2016 계약직 치위생사 2016.02.11 2016년(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1 2 “ “

13 2016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6.05.16 2016년 계약직원 모집공고 방침(사무관리사_보험심사) 1 2 “ “

14 2016 계약직 응급구조사 2016.05.19 2016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응급구조사) 6 7 “ “

15 2016 계약직 간호조무사 2016.05.30 2016년 계약직원 모집공고 방침(간호조무사)

3 5 “ “

16 2016 계약직 영양사 2016.08.30 2016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영양사) 1 2 “ “

17 2016 계약직 보조원 2016.09.082016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보조원) 3 4 “ “

18 2016 계약직 보조원 2016.10.25 2016년 계약직원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 모집공고 7 8 “ “

19 2016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2016.11.24 2016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무기계약_보조원_미화) 6 7 “ “

20 2017 계약직 방사선사 2017.01.13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방사선사) 2 3 “ “

21 2017 계약직 보조원 2017.01.31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보조원) 7 9 “ “

22 2017 계약직 보조원 2017.03.02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보조원)

2 5 “ “

23 2017 계약직 의무기록사 2017.03.28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의무기록사) 1 2 “ “

24 2017 계약직 사무관리사 2017.03.28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사무관리사) 1 2 “ “

25 2017 계약직 임상병리사 2017.05.04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임상병리사) 1 2 “ “

26 2017 계약직 환경미화원 2017.05.19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보조원미화) 1 2 “ “

27 2017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2017.05.30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무기계약_간호조무사) 1 2 “ “

28 2017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 2017.07.07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무기계약_간호조무사)

1 2 “ “

29 2017무기계

약직 간호조무사 2017.08.11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무기계약_간호조무사) 1 2 “ “

합 계 5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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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주의요구 8명

제 목 면접심사위원 임의 변경

【 지적내용 】

m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 이라 함)의 『인사규정』제8조(인사위원회 설치) “인사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 규정에 규정된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 “위원회는 파견 직원을 포함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전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서울의료원에서는 신규인력(정규직,계약직) 채용 면접전형 시, 직원모집

방침 결재 당시 면접심사위원을 위촉하였고, “위촉된 면접심사위원 변경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 및 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인사규정과 각 채용별 방침서의 내용과 같이 채용

면접전형 시, 위촉된 면접심사위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는 감사대상기간 2013.1월~2017.11월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정규직 81회, 계약직 84회, 총 165회의 면접전형 시, 당초

채용 방침 및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면접심사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면접심사 위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면접심사

위원의 수를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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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서울의료원 신규인력(정규직,계약직) 면접전형 시 면접심사위원 변경 현황

채용분야면접심사위원 변경 위촉 없이

면접심사전형 진행 횟수면접대상 인원 비 고

계약직 84회 1,480명 ※면접심사위원 변동사유 : 형식적인 서면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위상 및 심사위원들의책임감 부족(내부직원들로 구성됨)

정규직 81회 3,772명

합 계 165회 5,252명

※ 면접전형 시, 면접심사위원 무단 변경 현황 별첨 참조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는 면접시험 시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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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정규직채용 면접심사위원 변경 인사위원회 미심의 현황】

연번 연도 채용명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지원자수

면접인원

방침 상면접위원수(외부)

실제 면접위원수

(외부)

면접위원변경

심의여부

채용담당자

1 20132013년도 제10회 서울의료원(무기, 계약)직원 모집

보조원 무기계약직 2 34 20 6인

이내 3 X '가'

2 2013

2013년 제11회 서울의료원

직원모집(전문의) 방침

전문의 전문의 1 3 3 6인 이내 3 X '나'

3 2013

2013년 제12회 서울의료원

직원모집(전문의) 방침

전문의 전문의 1 1 1 6인 이내 3 X '나'

4 2013

2013년도 제 14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모집(간호사)

간호사 4급 1 3 3 6인 이내 4 X '나'

5 2013

2013년도 제 15회 서울의료원

(무기계약직)직원 모집 방침

치위생사 무기계약직 1 47 10 6인

이내 3 X '가'

6 2013

2013년도 제 16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모집(간호사) 방침

간호사A

5급 50 76 766인 이내

4 X '나'

간호사B

5급 20 29 296인 이내

4 X '나'

7 2013

2013년도 제 18회 서울의료원

직원모집(전문의) 방침

전문의 전문의 1 1 1 6인 이내 3 X '나'

8 2013

2013년도 제 19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치위생사 정규직 1 21 8 6인

이내 4 X '나'

9 2013

2013년도 제 22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전문의 정규직 1 1 1 6인 이내 4 X '나'

10 2013

2013년도 제 24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정규직 1 6 5 6인 이내 4 X '나'

'다'

11 2013

2013년도 제 25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전문의 정규직 2 2 2 6인 이내 3 X '나'

12 2013

2013년도 제 26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정규직 1 1 3 6인 이내 X '다'

13 2013

2013년도 제 28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A

정규직 40 85 856인 이내

X '다'

간호사B

정규직 20 66 606인 이내

4 X '다'

142013

2013년도 제 30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정보처리사

정규직4

15

12

6인 이내

5 X '가'

15 2013

2013년도 제 34회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규)직원 모집

방침

전문의 정규직 1 1 16인 이내

5 X '다'

16 2013

2013년도 제 35회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규)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정규직 1 14 46인 이내

4 X '다'

17 2013

2013년도 후반기 서울의료원

(정규)직원 모집 방침

전공의(레지던트)

정규직 3 2 26인 이내

4 X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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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3

2013년도 제 39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모집(약사) 방침

약사 4급 1 1 16인 이내

4 X '다'

19 20132013년 제40회

서울의료원(정규) 직원모집(약사)방침

약사 4급 1 1 16인 이내

4 X '다'

20 2013

2013년 제45회 서울의료원(정규)직원모집(간호사, 임상병리사)방침

간호사 5급 1 3 36인 이내

4 X '다'

21 2013

2013년도 제 52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임상병리사

5급 1 21 106인 이내

5 X '라'

22 2013

2013년도 제 57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모집(약사) 방침

약사 4급 1 1 16인 이내

3 X '라'

23 2014

2014년 제2회 서울의료원

(정규)직원모집(산업보건관리자,방사선사)방침

방사선사

5급 1 94 106인 이내

4 X '라'

간호사 5급 1 12 26인 이내

5 X '라'

24 2014

2014년도 제3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의공기사

무기계약직

1 3 1 4(0) 4(0) x '마'

25 2013

2014년 3월 임용예정 전공의 모집계획(안) 시행방침

전공의레지던트

19 24 24 5 4 x '라'

26 20142014년 전공의 채용(레지던트)

추가모집전공의 레지

던트 2 2 2 5 4 X '라'

27 2014

2014년 제7회 서울의료원(정규) 직원모집(전문의,

간호사)방침

전문의 전문의 1 1 1 5 4 X '라'

28 2014

2014년 제9회 서울의료원

직원모집(전문의) 방침

전문의 전문의 1 2 2 5 5 X '라'

전문의 전문의 1 1 1 5 5 X '라'

29 20142014년도 제12회

서울의료원 직원(정규) 모집

방사선사

5급 1 116 106인 이내

4 X '바'

30 2014 13회 정보처리사정보

처리사5급 3 31 19 3 4 X '바'

31 2014

제14회 서울의료원

직원(계약) 모집 방침

치위생사(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

1 11 7 4(0) 3(0) x '마'

32 2014

2014년 제 27회 서울의료원

직원모집(심혈관센터 간호사)

간호사 5급 1 7 7 4 3 X '바'

33 2014 44회 간호사 간호사 4급 1 2 2 4 4 X '사'

34 2014 46회 물리치료사물리

치료사5급 1 22 10 4 4 X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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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447회 보건관리자

(간호사)간호사 5급 1 40 10 4 4 X '사'

36 20142014년

(계약)직원 모집 물리

치료사무기계약직

1 17 10 4(0) 4(0) x '마'

37 20142014년

(계약)직원 모집 사무

관리사무기계약직

1 12 8 4(0) 3(0) x '마'

38 201449회

전공의(레지던트)전공의 전공의 20 27 27 5 5 x '자'

39 20142014년 제51회 직원(산부인과

전문의_정규직)모집전문의 전문의 1 2 2 5 6 X '자'

40 2014 49회 전공의 전공의 인턴 24 29 24 5 5 X '자'

41 2015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물리치료

물리치료사

무기계약직

1 24 10 4(0) 4(0) X '마'

42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사무관리사A

사무관리사

무기계약직

1 65 10 4(0) 4(0) X '마'

43 20152015 전공의

(인턴)추가모집전공의 인턴 1 2 1 5 5 X '자'

44 20151회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1 1 1 5 4 X '자'

흉부외과

전문의1 1 1 5 4 X '자'

45 2015 3회 간호사 간호사 4급 1 1 - 4 4 X '자'

46 20156회

임상병리사임상

병리사5급 1 24 - 4 5 X '자'

47 20157회

임상병리사임상

병리사5급 1 5 1 4 4 X '자'

48 20159회

임상병리사임상

병리사5급 1 58 1 4 4 X '자'

49 201510회

작업치료사작업

치료사5급 1 66 1 4 3 X '자'

50 2015 12회 전문의산부인과 전문의

전문의 1 2 - 4 4 X '자'

51 2015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A

보조원무기계약직

3 14 11 3 3 X '마'

2015년 보조원 무기 3 14 11 3 3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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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A

계약직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A

보조원무기계약직

3 14 11 3 3 X '마'

52 201513회

정보처리사정보

처리사5급 1 13 1 4 3 X '자'

53 201514회

방사선사방사선사

5급 1 105 1 4 4 X '자'

54 2015 15회 전문의산부인과 전문의

전문의 1 1 1 4 5 X '자'

55 2015 16회 간호사 간호사 B

5급 90 1,473 90 4 3 X '자'

56 201518회

건축기사건축기사

5급 1 35 1 4 4 X '자'

57 201519회전문의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1 6 1 5 5 X '자'

58 201520회

사무관리사사무관리사

5급 1 23 1 4 3 X '자'

59 201521회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전문의 1 1 1 5 3 X '자'

60 201522회전문의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

전문의 1 1 1 5 3 X '자'

61 201523회간호사

간호사 5급 15 13 5 4 3 X '자'

62 2015

24회전공의

(2016년도 3월 임용예정)

전공의레지던트

24 31 22 5 5 X '자'

전공의 인턴 24 31 24 5 5 X '자'

63 201525회전문의

치과 전문의

전문의 1 3 1 3 4 X '자'

64 201526회

임상병리사임상병리사

5급 1 9 1 4 3 X '자'

65 201528회

방사선사방사선사

5급 1 21 1 4 4 X '자'

66 201529회

물리치료사물리

치료사5급 1 19 1 4 3 X '자'

67 20162016년

무기계약직원 모집공고방침

간호조무사

무기계약직

14 85 60 6(0) 4(0) X '마'

68 20161회

사무관리사

사무관리사A

5급 1 27 1 4 4 X '자'

사무관리사B

6급 3 128 3 4 4 X '자'

69 20162회

의무기록사의무

기록사5급 1 52 1 4 4 X '자'

70 20164회약사

약사 4급 1 1 1 4 4 X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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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66회

정보처리사정보

처리사5급 3 5 3 4 4 X '자'

72 20167회

간호사간호사 5급 1 19 1 4 4 X '자'

73 20168회

사무관리사사무

관리사4급 1 4 1 4 4 X '자'

74 20169회

방사선사방사선사

5급 1 42 1 4 4 X '자'

75 201611회간호사

간호사 5급 90 243 4 3 X '자'

76 201612회약사

약사 4급 1 2 1 4 4 X '자'

77 201614회

사무관리사사무

관리사5급 1 8 1 4 4 X '자'

78 201616회전문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전문의

1 1 1 4 4 X '자'

혈액종양 내과전문의

1 1 1 4 4 X '자'

79 201620회간호사

간호사 A

5급 30 154 25 4 3 X '자'

80 201622회약사

약사 4급 2 5 2 4 4 X '자'

81 201623회

사무관리사사무

관리사5급 1 29 1 4 4 X '자'

합 계 578 3,772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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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계약직채용 면접심사위원 변경 인사위원회 미심의 현황】

연번 연도 채용명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지원자수

1차면접

방침상면접위원수(외부)

실제 면접위원수(외부)

면접위원변경

심의여부

채용담당자

1 20132013년도 제 2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보조원 계약직 1 3 26인 이내

3 X '가'

임상병리사

계약직

1 34 106인 이내

3 X '가'

4 5 36인 이내

3 X'가'

'가'

방사선사

계약직 3 20 76인 이내

3 X '가'

2 20132013년도 제 3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계약직 4 5 56인 이내

3 X '가'

3 2013

2013년도 제 5회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계약)직원 모집 방침

주임연구원

계약직 1 2 26인 이내

3 X '가'

4 2013

2013년도 제 5회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계약)직원 모집 방침

주임연구원

계약직 1 7 76인 이내

3 X '가'

5 2013

2013년도 제 5회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계약)직원 모집 재공고

주임연구원

계약직 1 12 106인 이내

2 X '가'

6 20132013년도 제10회 서울의료원(무기, 계약)직원 모집

보조원 계약직 1 6 46인 이내

3 X '가'보조원 계약직 1 4 4

7 20132013년도 제 13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계약직 1 7 76인 이내

3 X '가'

8 20132013년도 제 17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방사선사

계약직 1 129 106인 이내

3 X '가'

9 20132013년도 제 20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특수교사

계약직 1 4 36인 이내

3 X '가'보조원(수선원)

계약직 1 1 1

10 20132013년도 제 21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응급구조사

계약직 3 21 186인 이내

3 X '가'

코디네이터

계약직 1 2 26인 이내

3 X '가'

11 20132013년도 제27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치위생사

계약직 1 8 8 5(0) 5(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16 22 22 4(0) 4(0) x '마'

12 20132013년도 제37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조무사

계약직 3 11 10 4(0) 4(0) x '마'

13 20132013년도 제42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물리치료사

계약직 1 8 8 4(0) 4(0) x '마'

14 20132013년도 제43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조무사

계약직 1 2 2 4(0) 4(0) x '마'

15 2013

2013년 제 44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모집(촉탁전문의)

모집방침

전문의 계약직 1 2 2 4(0) 4(0) x '마'

16 20132013년도 제46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계약직 1 2 2 4(0) 4(0) x '마'

17 20132013년도 제47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코디네이터

계약직 1 2 2 4(0) 4(0)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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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32013년도 제50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물리치료사

계약직 1 14 10 4(0) 4(0) x '마'

19 20132013년도 제53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특수교사

계약직 1 6 5 4(0) 4(0) x '마'

20 20132013년도 제55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계약직 1 1 1 4(0) 4(0) x '마'

21 20132013년도 제56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정보처리사

계약직 1 1 1 4(0) 4(0) x '마'

22 20132013년도 제58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조무사

계약직 20 12 12 4(0) 4(0) x '마'

23 20142014년도 제3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사 계약직 4 6 6 4(0) 4(0) x '마'

방사선사

계약직 3 13 13 4(0) 4(0) x '마'

임상병리사

계약직 4 7 3 4(0) 4(0) x '마'

의공기사

계약직 1 13 10 4(0) 4(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9 2 1 4(0) 4(0) x '마'

24 20142014년도 제5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응급구조사

계약직 1 1 1 4(0) 4(0) x '마'

코디네이터

계약직 1 1 1 4(0) 4(0) x '마'

정형외과

계약직 1 1 1 4(0) 4(0) x '마'

전임의 계약직 1 1 1 4(0) 4(0) x '마'

25 20142014년도 제6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임상병리사

계약직 2 8 84(0) 4(0) x '마'

4(0) 4(0) x '마'

26 20142014년도 제8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간호조무사

계약직 9 7 6 4(0) 3(0) x '마'

보조원 계약직 2 6 5 4(0) 3(0) x '마'

영상의학과

계약직 1 1 1 4(0) 3(0) x '마'

산부인과

계약직 2 2 24(0) 3(0) x '마'

4(0) 3(0) x '마'

가정의학과

계약직 2 2 24(0) 3(0) x '마'

4(0) 3(0) x '마'

27 2014 10회 계약직원 모집사무관리사

계약직 1 4 4 4(0) 4(0) x '마'

28 20142014년도 제11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연구원(간호사)

계약직 3 2 2 4(0) 4(0) x '마'

29 20142014년도 제11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

연구원(영양사)

계약직 1 12 12 4(0) 4(0) x '마'

30

보조원 계약직 2 9 6 4(0) 3(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8 19 184(0) 3(0) x '마'

4(0) 3(0)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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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0) x '마'

4(0) 3(0) x '마'

치위생사(계약직)

계약직 1 8 6 4(0) 3(0) x '마'

31 20142014년 제17회 직원(작업치료사_계약직)

모집

작업치료사

계약직 1 14 4 4(0) 3(0) x '마'

32 2014 18회 계약직원 모집 연구원 계약직 2 3 3 4(0) 4(0) x '마'

33 2014 19회 계약직원 모집방사선사

계약직 1 26 20 4(0) 4(0) x '마'

34 2014 20회 계약직원 모집 보조원 계약직 4 12 9

4(0) 3(0) x '마'

4(0) 3(0) x '마'

4(0) 3(0) x '마'

4(0) 3(0) x '마'

35 2014 제21회 계약직원 모집임상병리사

계약직 1 15 10 4(0) 4(0) x '마'

36 2014 제22회 계약직원 모집 연구원 계약직 1 1 1 3(1) 4(1) x '마'

37 2014 25회 계약직원 모집 보조원 계약직 1 7 6 4(0) x '마'

38 20142014년 제30회 (계약)직원모집 최종 합격자

공고연구원 계약직 1 3 3 4(0) 4(0) x '마'

39 2014 31회 계약직원 모집임상병리사

계약직 1

4 4 3(0) 4(0) x '마'

25 10 3(0) 4(0) x '마'

40 2014 32회 계약직원 모집

연구원 계약직 215 9 4(0) 4(0) x '마'

15 9 4(0) 4(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1 8 7 4(0) 4(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2 15 15 4(0) 4(0) x '마'

보조원 계약직 1 10 9 4(0) 4(0) x '마'

41 2014 33회 계약직원 모집 연구원 계약직 1 4 4 4(0) 4(0) x '마'

42

2014

34회 계약직원 모집

사무관리사

계약직 2 9 6 4(0) 4(0) x '마'2014

2014코디네이터

계약직 1 5 5 4(0) 4(0) x '마'

2014응급구조사

계약직 1 10 10 4(0) 4(0) x '마'

43 2014 38회 계약직원 모집

사회복지사

계약직 1 4 4 4(0) 4(0) x '마'

보조원 계약직 1 10 7 3(0) 3(0) x '마'

연구원 계약직 1 3 3 4(0) 3(0) x '마'

임상 계약직 1 6 5 4(0) 3(0)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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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

44 201441회 계약직원 모집

의무기록사

계약직 1 1 4 4(0) 4(0) x '마'

약사 계약직 1 1 1 3(0) 4(0) x '마'

치과의 계약직 1 8 5 4(0) 3(0) x '마'

연구원 계약직 1 3 2 3(0) 4(0) x '마'

45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사무관리사

계약직 1 10 5 4(0) 4(0) x '마'

46 2014직원(사무관리사_계약직)

모집 계획(안)사무관리사

계약직 1 2 2 4(0) 3(0) x '마'

47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간호조무사

계약직 3 20 18 3(0) 3(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1 20 18 3(0) 3(0) x '마'

48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전문의 계약직 1 1 1 5(0) 4(0) x '마'

49 20142014년 (계약)직원 모집

사무관리사

계약직 2 23 21 4(0) 4(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1 11 9 4(0) 3(0) x '마'

50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사무관리사

계약직 2 26 20 4(0) 4(0) x '마'

51 20142014년 (계약)직원 모집

언어치료사

계약직 2 4 4 4(0) 3(0) x '마'

치과의 계약직 1 4(0) 4(0) x '마'

52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응급구조사

계약직 2 1 1 4(0) 4(0) x '마'

53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사무관리사

계약직 1 3 2 4(0) 3(0) x '마'

의공기사

계약직 1 6 6 4(0) 4(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1 13 10 3(0) 3(0) x '마'

보조원(청소원)

계약직 10 10 11 3(0) 3(0) x '마'

54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간호사 계약직 1 5 5 4(0) 4(0) x '마'

55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방사선사

계약직 1 8 3 4(0) 3(0) x '마'

56 2014 2014년 (계약)직원 모집

사무관리사

계약직 1 16 10 4(0) 3(0) x '마'

사무관리사

계약직 1 2 2 4(0) 4(0) x '마'

간호조무사

계약직 1 9 6 4(0) 3(0)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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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계약직 1 2 2 4(0) 3(0) x '마'

보조원 계약직 2 9 9

4(0) 3(0) x '마'

4(0) 3(0) x '마'

시간제보조원

계약직 1 2 2 4(0) 3(0) x '마'

57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전문의 계약직 1 1 1 5(0) 4(0) X '마'

전문의 계약직 1 1 1 5(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임상벙리사)

임상병리사

계약직 4 34 34 4(0) 4(0) O '마'

58 2015

2015년 (계약)전문의 직원 모집 공고 방침-

영상전문의전문의 계약직 1 1 1 5(0) 4(0) X '마'

2015년 (계약)전문의 직원 모집 공고 방침-

응급전문의전문의 계약직 1 1 1 5(0) 4(0) X '마'

59 2015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

침-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계약직 10 16 15 3(0) 3(0) X '마'

60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나눔진

료간호사간호사 계약직 1 3 3 3(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사무관

리사B

사무관리사

계약직 3 7 3 5(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사무관

리사B

사무관리사

계약직 3 7 3 5(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상례사

상례사 계약직 1 6 5 4(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보조원

보조원 계약직 1 2 2 4(0) 3(0) X '마'

61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계약직 3 6 6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주임연구원

연구원 계약직 1 1 1 4(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보조원

보조원 계약직 2 2 2 4(0) 4(0) X '마'

622015

2015년 (계약)전문의_직원 서울의료원 직원

모집(전문의)전문의 계약직 1 1 1 5(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연구원

연구원 계약직 1 3 3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

보조원 계약직 10 22 20 3(0) 4(0) X '마'

63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내과 일반의

재공고일반의 계약직 1 1 1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사무관리사

사무관리사

계약직 2 5 1 4(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계약직 15 18 17 3(0) 3(0)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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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

보조원 계약직 1 2 2 3(0) 3(0) X '마'

64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연구원

연구원 계약직 2 2 8 5(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연구원(환경건강연구실)

연구원 계약직 3 3 3 5(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방사선사

방사선사

계약직 1 11 3 5(0) 3(0) X '마'

65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계약직 1 10 7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방사선사

방사선사

계약직 1 4 2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계약직 1 56 10 4(0) 3(0) X '마'

66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사무관리사

사무관리사

계약직 1 5 5 4(0) 4(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사무관리사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주임연구원

연구원 계약직 1 7 4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운전원

운전원 계약직 1 2 2 3(0) 3(0) X '마'

67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응급

구조사

응급구조사

계약직 1 1 10 4(0) 3(0) X '마'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방사선사

방사선사

계약직 1 14 9 4(0) 3(0) X '마'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계약직 1 4 4 4(0) 4(0) X '마'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연구원연구원 계약직 1 4 1 4(0) 4(0) X '마'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계약직 1 11 7 3(0) 3(0) X '마'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상례사상례사 계약직 2 3 3 3(0) 4(0) X '마'

2015년 (무기계약,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B보조원 계약직 7 9 8 3(0) 4(0) X '마'

68 2015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운전원

운전원 계약직 2 3 2 4(0) 4(0) X '마'

69 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간호사

간호사 계약직 1 1 1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계약직 1 1 1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계약직 1 12 10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사회 계약직 1 4 3 4(0) 3(0) X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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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침 - 사회복지사 복지사

702015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보조원

보조원 계약직 8 33 29 3(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방사선사

방사선사

계약직 1 8 8 4(0) 3(0) X '마'

2015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 방침 - 연구원

연구원 계약직 1 1 1 4(0) 3(0) X '마'

71 20152015년 계약직원모집

공고방침사무관리사

계약직 1 17 10 3(0) 3(0) X '마'

72 2015

2015년 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운전원 계약직 1 3 3 4(0) 3(0) X '마'

보조원 계약직 8 16 9 4(0) 4(0) X '마'

간호사 계약직 1 3 2 3(0) 3(0) X '마'

보조원 계약직 1 2 1 4(0) 3(0) X '마'

73 2016

2016년 계약직원 모집공고방침

보조원 계약직 1 5 3 4(0) 4(0) X '마'

2016년 계약직원 모집공고방침

보조원 계약직 1 5 5 4(0) 4(0) X '마'

74 20162016년 계약직원 모집

공고방침전문의 계약직 1 1 1 4(0) 3(0) X '마'

75 20162016년 보조원_미화

계약직원 상시채용 공고 방침

보조원 계약직 1 6 5 3(0) 4(0) X '마'

76 20162016년 계약직원모집

공고방침

일반의 계약직 2 4 4 4(0) 3(0) X '마'

치과의 계약직 1 0 0 4(0) - X '마'

77 2016

2016년 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간호사 계약직 1 3 3 4(0) 4(0) X '마'

2016년 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사회복지사

계약직 2 9 7 3(0) 4(2) X'마''아'

2016년 계약직원모집공고방침

사무관리사

계약직 1 15 10 4(2) 4(2) X'마''아'

78 2016 2016년 계약직원 모집언어치료사

계약직 1 16 10 4 3 X '마'

79 20162016년 보조원 미화 계약직원 상시채용

공고

보조원(미화)

계약직 상시 11 11 3 4 X '아'

80 20162016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계약직 1 13 10 4 3 X '아'

81 20162016년 계약직원 모집공고 방침(간호조무사,

보조원)

간호조무사

계약직

3 38 35

4 3 X '아'보조원 15 15 12

82 2017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건강증진센

터 방사선사)

방사선사

계약직 3 28 21 4 3 X '아'

83 2017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전문의_신경외과,감염내과)

전문의(감염내과)

계약직 1 1 1 4 5 X '아'

84 2017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계약_간호사)

간호사 계약직 1 2 2 4 3 X '아'

합 계 359 1,480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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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주의요구(기관경고) 8명

제 목 특별채용 미공고 및 절차 미준수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 함)은 ’13. 1. ~ ’14. 4.까지 27회에 걸쳐 특별

채용을 통해 직원을 임용하였다.

미 공고 채용 관련

m「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채용)에서는

출연 기관의 경우,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17. 6. 14. 개정 이전의 의료원「인사규정」제15조(채용방법)에서는 채용

방법으로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고 있고, 「인사규정 시행내규」제12조(시험

의방법)에 따르면, 특별채용은 서류심사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병과할 수 있을 뿐, 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바,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고를

통한 경쟁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m 그럼에도 서울의료원은 27회에 걸쳐 [표]와 같이 채용공고 없이, 특별채용으로

직원을 임용하여 직원채용의 공평성을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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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면접 전형 등 절차 미준수 관련

m 서울의료원「인사규정」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인사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나, 4건의 특별채용

(임용)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m 서울의료원「인사규정 시행내규」제12조(시험의방법)에서는 특별채용은 서류

심사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을 병과하도록 규정함에도, 27회의

특별채용(임용)에 앞서, 계획(방침) 없이, 서류 또는 면접 심사 등 객관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표] 미공고 및 절차 미준수 채용(임용) 현황

연번 채용(임용)명 임용자직급 임용일

(퇴직일)인사위

심의여부서류·필기·면접

심사 여부 주요 경력 및 자격채용시 현재

1진단검사의학과 시간임상병리사

임용고

시간임상병리사

(비정규직)퇴직 ’13.01.07.

(’13.12.31.) X X -임상병리사-A협회 등 근무

2 계약직 전문의 특별채용 노 전문의

(비정규직)전문의

(비정규직) ’13.01.21. O X -영상의학과전문의-B대병원 등 근무

3 약제팀 계약직 약사 임용 도 시간약사

(비정규직) 퇴직 ’13.01.21.(’17.06.30.) X X -약사

-C약국 등 근무

4 계약직 전문의 채용 로 전문의

(비정규직) 퇴직 ’13.02.01.(’13.08.31.) O X -영상의학과전문의

-D의료원 등 근무

5 계약직 치과의 특별채용 모

치과의(비정규직) 퇴직 ’13.02.01.

(’13.12.31.) O X -치과의-D의료원 등 근무6 계약직 치과의

특별채용 치과의

(비정규직) 퇴직 ’14.02.03.(’14.12.31.) O X

7 직원신규임용 보 임상병리사(비정규직) 퇴직 ’13.02.06.

(’1408.24.) X X -임상병리사-E대학교병원 등 근무

8 전문의 특별채용 소 과장

(정규직)과장

(정규직) ’13.03.01. O X -외과전문의-F센터 등 근무

9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 조 과장

(정규직)과장

(정규직) ’13.03.01. O X -영상의학과전문의-G병원 등 근무

10 계약직 전문의 특별채용 초 전문의

(비정규직) 퇴직 ’13.03.01.(’14.02.28.) O X -내과전문의

-D의료원 등 근무

11 계약직 전문의 채용 코 전문의

(비정규직) 퇴직 ’13.03.04(’13.03.07.) O X -내과전문의

-H병원 등 근무

12 전문의 채용 토 과장(정규직) 퇴직 ’13.03.11.

(’13.05.19.) O X -정형외과전문의-I외과 등 근무

13제10회(계약)직원모집(보조원) 차점자 채용

포 보조원(비정규직) 퇴직 ’13.04.01.

(’14.12.31.) O X -J병원 등 근무

14 계약직 전문의 채용 호

전문의(비정규직) 퇴직 ’13.04.01.

(’14.03.31.) O X -소화기내과분과전문의-K대학교병원 등 근무

15 전문의 특별임용

과장(정규직)

과장(정규직) ’14.04.01.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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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공정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고 및 서류·면접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채용공고 및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미준수한 서울의료원장은 “기관 경고” 조치

연번 채용(임용)명 임용자직급 임용일

(퇴직일)인사위

심의여부서류·필기·면접

심사 여부 주요 경력 및 자격채용시 현재

16 계약직 일반의 신규임용 구 일반의

(비정규직) 퇴직 ’13.04.22.(’13.08.31.) O X -의사면허

-L병원 등 근무

17 직원신규 임용 누 시간약사(비정규직) 퇴직 ’13.05.13.

(’14.07.18.) X X -약사-D의료원 등 근무

18 직원신규 임용 두 특수교사(비정규직) 퇴직 ’13.05.29.

(’13.11.30.) O X -특수교사2급-M정신과 등 근무

19 계약직 전문의 특별채용 루 전문의

(비정규직)전문의

(비정규직) ’13.06.03. O X -영상의학과전문의-J병원 등 근무

20계약직

주임연구원 특별채용

무 주임연구원(비정규직) 퇴직 ’13.06.03.

(’16.11.30.) O X -D의료원 환경건강 연구실 등 근무

21 건강증진센터 관리역 임용 부 관리역

(비정규직) 퇴직 ’13.07.01.(’14.06.30.) O X -N병원 등 근무

22 계약직상례사 특별채용 수 상례사

(비정규직) 퇴직 ’13.07.01.(’15.06.30.) O X -장례지도사

-O병원 등 근무

23 계약진 전문의 채용 주 전문의

(비정규직) 퇴직 ’13.09.02.(’14.02.28.) O X -진단방사선과전문의

-B대학교병원 등 근무

24 (계약)사무관리사 특별채용 추 사무관리사

(비정규직) 퇴직 ’13.11.01.(’14.02.28.) O X -P개발 등 근무

25 전문의 특별임용 쿠 과장

(정규직) 퇴직 ’14.01.01.(’16.04.29.) O X -가정의학과전문의

-Q병원 등 근무

26 계약직 전문의 특별채용 투 전문의

(비정규직) 퇴직 ’14.01.01.(’14.04.30.) O X -흉부외과전문의

-D의료원 등 근무

27 계약직 전문의 채용 푸 전문의

(비정규직) 퇴직 ’14.03.03.(’16.07.31.) O X -방사선과전문의

-B대학교병원 등 근무

계 27회 25명 비심의 : 4심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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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통보

제 목 채용업무 용역 반복 수의계약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의료원은 ’14. 1. ~ ’17. 현재까지 직원채용 업무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인적성 시험 등에 대하여 용역 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다.

m 서울의료원「회계규정」제81조(계약의 방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규정제144조(지방

계약법령 등의 준용)에서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예정 가격은 계약

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서울의료원「예산운영 지침」제1조(목적)에서는 예산의 운용에 있어 예산

절감을 통해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서울의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채용 관련 업무 대행 시, 1년 단위 총액

또는 반복적인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통합발주 할 필요가 있다

m 그럼에도 서울의료원에서는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 [표]와 같이

인적성 시험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주)A(대표자 : ○○○)의 경우 34회, B주식회사

(대표자 : △△△)의 경우 1회에 걸쳐 수의계약하고, 78,738천원(A 58,828천원,

B 19,910천원)을 지급하여, 공개입찰 통합발주에 의한 공정성 및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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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14. 1. ~ ’17. 현재)

(단위 : 천원)

연번 용역(계약)명 계약일 상대자 지급금액 용역내용

1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9월) ’17.11.16.

(주)A

44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8월) ’17.11.16. 5,566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3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7월) ’17.08.14. 814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4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6월) ’17.07.10. 99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5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5월) ’17.06.20. 35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6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4월) ’17.05.17. 1,89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7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3월) ’17.04.14. 2,398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8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2월) ’17.03.06. 1,43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9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1월) ’17.02.06. 1,056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0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12월) ’16.12.28. 68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1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11월) ’16.12.22. 22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2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10월) ’16.11.10. 726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3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9월) ’16.11.10. 55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4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8월) ’16.09.12. 33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5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7월) ’16.08.19. 99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6 직원채용 인·적성 검사(6월) ’16.07.14. 1,364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7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5월) ’16.06.10. 594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8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4월) ’16.06.10. 1,474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19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3월) ’16.04.11. 176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0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2월) ’16.03.18. 3,52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1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1월) ’16.02.19. 1,67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2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12월) ’16.01.15. 44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3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11월) ’15.12.10. 22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4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10월) ’15.11.17. 90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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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 채용 관련 용역 사업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연번 용역(계약)명 계약일 상대자 지급금액 용역내용

25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7~9월) ’15.11.17. 3,65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6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6월) ’15.07.10. 1,01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7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4~5월) ’15.06.15. 5,654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8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3월) ’15.04.23. 1,100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29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 ’15.03.20. 2,22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30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 ’15.02.17. 4,114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31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6월~10월) ’14.11.14. 5,478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32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2014년4,5월분) ’14.06.13. 1,298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33 직원 채용 인적성검사 ’14.04.10. 5,412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34 계약직원 채용 인/적성검사 ’14.01.06. 88 필기시험(인적성검사) 문제지 구매 및 검사

소 계(A) 58,828

35 2017년 서울의료원 간호사모집 필기시험 대행 ’17.11.01. B 19,910

문제출제, 인쇄, 채점고사장 대관, 세팅고사 진행 및 감독

소 계(B) 19,910

총 계 7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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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채용 타당성 분석 완료 전 직원채용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 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원장

방침) 등에따라직원을채용하고있다.

m 한편 자체 인사규정 중 ˹계약직 직원 고용예규˼ 제4조(직종별 고용 규모)에

따르면 계약직원은 정원 내 인력을 계약직으로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안업무 처리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 범위 내의 최소 인력을 예외로

인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계약직 등 정원 외 관리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안업무 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당 인력의

채용에 관한 정당성이 확보된 이후 관련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위 서울의료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이고 적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수요부서인 서울의료원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사무관리사(계약직)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7.1.2. 총무팀에 인력충원을 요청하였고, 해당 요청을 접수한

총무팀에서는 2017.1.4. 기획경영팀에 인력충원 타당성 분석을 요청하였으며,

기획경영팀에서는 해당 검토의뢰에 대하여 2017.1.25. 자로 회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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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에서는 2017.1.5.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을 결재 받아 이후

<표 1>과 같이 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등을 시행하는 등, 해당 인력 충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표1> 사무관리사(계약직) 채용 시 시험전형 일정

타당성분석 요청

방침 결재

원서교부 및 접수

1차전형 대상자 발표

1차전형(인·적성검사)

1차전형(서류심사) 2차전형(면접)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일시 및 장소‘17.1.4.

(수)‘17.1.5.

(목)‘17.1.6.(금)~‘17.1.16.(월)

‘17.1.17.(화) 17:00

‘17.1.19.(목) 16:00

‘17.1.25.(수) 17:00 이후

‘17.1.31.(화)‘17.2.3.(금)

17:00

※ 타당성 분석 회신(’17.1.25.)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 등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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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의료원 2017(2018.4.)

주의요구 2명

제 목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 및 전형별 적용 기준 미준수

【 지적내용 】

m 서울의료원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원장 방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

하고 있다.

m「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훈가점은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마다 모두 부여하되 대상자별로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m 한편 소수인원을 채용하면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경우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31조 제3항36)에는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하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라 한다.) 또한 마련되어 있다.

m 따라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직원 채용 시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에는 서류·필기·면접전형 등의 단계별 합격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

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37)

36)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37) 예컨대 최종합격자 3명을 선발하면서 1차 서류·필기 전형에서는 15명을 선발하는 경우, 15명의 30%인 5명에게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위 5명 중 1명이라도 보훈가점을 부여받은 자가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33.33%(1/3)가 되어 30%를 초과하게 되므로, 모든 전형 단계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원,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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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감사 대상 기간(‘14.1.~현재) 중 재단의 보훈가점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울의료원에서는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해당가점 대상자들의 입사지원 시 해당자들에게 최종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채용 단계에서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격자가 뒤바뀌게 되는 부당한 결과들이 초래되었다.

가. 방사선사(계약직) '강'의 경우

- “2013년도 제17회 서울의료원 (계약)직원 모집 방침”에 따른 방사선사

채용(1명) 시, 서류전형에서 47.44점을 받은 '강'은 서류전형 선발

인원 10배수(10명) 안에 포함되지 못해 탈락되어야 함에도 보훈가점 10점

(10%)38)을 부여하여 서류전형 합격자(57.44점, 1위)로 결정한 결과 '강'

보다 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이 면접기회를 상실하였고, 이후 총 점수39) 산출

시에도 해당 가점을 합산하여 원래대로라면 총 점수 89.78점/5위로 탈락

대상자인 '강'이 99.78점(보훈가점 10점40)) 1위로 최종합격자가 되어

보훈가점 없이 총 점수 93.14점을 받아 원래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었어야 할 '랑'이 불합격하였으며,

- “2015년도 (계약)직원 모집”에 따른 방사선사 채용(1명) 시에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총 점수 89.11점을 받아 2위로 불합격되었어야 할

'강'에게 보훈가점 10점(10%)41)을 부여하여 합격자(99.11점, 1위)로

결정한 결과, 보훈가점 없이 총 점수 91.58점을 받아 원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어야 할 '방'이 불합격하였다.

38) 1차 서류전형의 만점이 55점이므로, 만약 가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10%인 5.5점만 부여하였어야 함.39) 1차 서류전형(55점) 및 2차 면접전형(45점)을 합산하여, 총 점수는 100점임.40) 1차 서류전형에서 가점 10점(총 점수 100점 기준의 10%)을 부여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총 점수(1,2차 전형 합산점수) 산출 시 10점을 합산하였으며, 또한 만약 가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차 서류전형에서 만점(55점)의 10%인 5.5점을 부여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45점)의 10%인 4.5점을 부여하였어야 함.

41) 1차 서류전형에서 만점(55점)의 10%인 5.5점을 부여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45점)의 10%인 4.5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1,2차 전형 합산점수) 산출 시 10점을 합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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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전원(계약직) '낭'의 경우

- “2017년 직원 모집공고 방침(무기계약, 계약_간호조무사, 운전원)”에

따른 운전원 채용(1명) 시, 총 점수 68.14점을 받아 3위로 불합격

대상인 '낭'에게 보훈가점 10점(10%)42)을 부여하여 합격자(78.14, 1위)

로 결정한 결과, 보훈가점 없이 총 점수 74.82점을 받아 원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어야 할 '당'이 불합격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의료원장은

- 앞으로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42) 1차 서류전형에서 만점(55점)의 10%인 5.5점을 부여하고, 2차 면접전형에서 만점(45점)의 10%인 4.5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1,2차 전형 합산점수) 산출 시 10점을 합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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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 2017(2018.4.)

통보

제 목 정원 외 직원 채용 등 업무 처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내용 】

m「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1.가목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 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연구원 「인사규정」제8조에도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서울연구원에서는「정원외 직원 임용규칙」을 별도로 마련하여 「인사

규정」제15조(초빙연구원의 임용) 및 제16조(임시직원의 임용)에 따른

정원외 직원의 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외 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위 규칙 제5조에는 정원외 직원 임용은 부서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용, 임용방법으로는 신규임용, 기간연장, 과제변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m 서울연구원의 정규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위촉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용하여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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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연구원 등 정원외 직원 채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의 상시인력 모집43)을

통해 연구책임자의 임용추천 요청44)에 의해서 임용이 이루어고 있다.

m 그런데 정규직은 서류 및 논문심사, 연구발표, 면접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공개채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 정원외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 없이 부서장의 추천만으로 임용되어 있고

채용시 외부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채용절차를 공정하고 투명

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서울연구원에서는 2017.3월부터 정원외 직원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기존 상시인력

모집을 통한 임용추천에 의한 임용과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으나,

- 2017.12월 감사일 현재 정원외 직원 공개채용은 일부(15건)만 실시하였고, 공개

채용 시에도 심사위원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m 또한 정원외 직원 임용방법에는 신규채용 이외에 기간연장에 의한 채용이나

과제변경에 의한 채용이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은 연구과제 수행기간 연장,

과제변경은 수행 연구과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채용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 서울연구원에서는 수행 연구과제 변경 사실이 없고 전혀 새로운 연구과제

수행임에도 과제변경을 통해 위촉연구원을 계속 고용하는 등 [별첨 1] “과제

변경에 의한 위촉연구원 채용 사례”와 같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과도하게

과제변경 및 기간연장을 통한 채용을 하고 있었다.

[별첨 1] 과제변경에 의한 위촉연구원 채용 사례

[별첨 2] 최근 5년간 임용 내역(신규임용, 과제변경,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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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시인력모집 : 연구원 홈페이지에 “상시인력모집”란을 개설하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인력을 상시모집하여 등록한 사람을 연구과제에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채용 검토대상이 됨(감사일 2017.12.4. 현재 1,177명 등록)

44) 연구책임자가 정보서비스팀에 채용공고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채용공고하고 연구책임자의 자체심사 후 적임자를 인사복지팀에 임용추천 요청함

45) 기간제 연구원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부서단위로 임용되는 위촉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 연구과제 수행기간 동안 과제별로 임용되는 위촉연구원

m 한편 서울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위촉연구원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연구의 질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위촉연구원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

연구원”45) 임용 계획(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488. 2013.2.28)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기간제 연구원의 경우에도 공개경쟁 절차없이 각 부서의 부서평가를

통해 인사복지팀에 임용요구하여 기획조정본부장이 인사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채용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연구원장은

- 정원외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방법 도입 등 채용절차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고,

- 채용 방법 중 과제변경 및 기간연장에 의한 채용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수행

기간 연장, 과제변경은 수행 연구과제가 변경된 경우 등 본래 채용방법에

맞게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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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과제변경에 의한 위촉연구원 채용 사례

◈ 위촉연구원 ‘K’ 사례

채용 유형 연구과제 임용기간 근무부서 비고

신규임용 ‘A’ 학술용역 ‘08.5.1. ~’08.7.31. 도시환경연구부

기간연장 ‘A’ 학술용역 ‘08.8.1. ~’08.12.31. 도시기반연구본부

기간연장 ‘A’ 학술용역 ‘09.1.1. ~’09.7.31. 도시기반연구본부

과제변경 ‘B’ 연구과제 ‘09.8.1. ~’10.2.16. 도시기반연구본부

기간연장 ‘B’ 연구과제 ‘10.2.17.~’10.3.15. 도시기반연구본부

과제변경 ‘C’ 용역 ‘10.3.16.~’10.4.15. 도시기반연구본부

과제변경 ‘D’ 용역 ‘10.4.16.~’10.12.31. 도시기반연구본부

기간연장 ‘D’ 용역 ‘11.1.1.~’11.10.14. 도시기반연구본부

기간연장 ‘D’ 용역 ‘11.10.15.~’11.12.31. 도시계획연구실

과제변경 ‘E’ 연구과제 ‘12.1.1.~’12.1.31. 도시계획연구실

과제변경 ‘F’ 연구과제 ‘12.2.1.~’12.2.28. 도시계획연구실

과제변경 ‘G’ 연구과제 ‘12.3.1.~’12.8.31. 도시계획연구실

과제변경 ‘H’ 연구과제 ‘12.9.1.~’13.2.28. 도시공간연구실

기간연장 기간제 위촉연구원 ‘13.3.1.~’13.12.31. 도시공간연구실

과제변경 ‘I’ 연구과제 ‘14.1.1.~’14.2.28. 도시공간연구실

과제변경 ‘J’ 연구과제 ‘14.3.1.~’14.12.31. 도시공간연구실

기간연장 ‘J’ 연구과제 ‘15.1.1.~’15.4.30. 도시공간연구실 기간중 3회 연장

과제변경 ‘K’ 용역 ‘15.5.1.~’15.12.31. 도시공간연구실

과제변경 기간제 위촉연구원 ‘16.1.1.~’16.12.31. 도시공간연구실

과제변경 ‘L’ 용역(2016년도) ‘16.6.15.~’17.5.11. 도시공간연구실

기간연장 ‘L’ 용역(2016년도) ‘16.5.12.~’17.6.11. 도시공간연구실

과제변경 ‘L’ 용역(2017년도) ‘16.6.12.~’17.12.31. 도시공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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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최근 5년간 임용 내역(신규임용, 과제변경, 기간연장)

○ 최근 5년간 인사발령 건수 (2013.01.01~2017.11월 현재)

발령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11계 453 443 500 435 378

신규임용 95 88 147 99 95과제변경 176 178 170 153 129기간연장 182 177 183 183 154

○ 발령내용별 임용기간 : 신규임용

구분 계 1개월미만 1월∼ 3월미만 3월∼5월미만 5개월이상2017 95 - 18 44 332016 99 - 20 29 502015 147 - 35 56 562014 88 - 34 35 192013 95 - 24 42 29

○ 발령내용별 임용기간 : 과제변경

구분 계 1개월미만 1월∼ 3월미만 3월∼5월미만 5개월이상2017 129 1 31 45 522016 153 - 54 35 642015 170 - 69 41 602014 178 - 66 62 502013 176 1 78 61 36

○ 발령내용별 임용기간 : 기간연장

구분 계 1개월미만 1월∼ 3월미만 3월∼5월미만 5개월이상2017 154 - 58 35 612016 183 1 109 26 472015 183 10 91 26 562014 177 3 85 50 392013 182 2 89 3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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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1명

제 목 채용인원 및 임용자격기준 불분명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 2. 채용시험의 공고에

따르면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 서울연구원「직원채용규칙」제2조에 따르면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시험기일 15일전에 직급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모집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m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는 정규직 채용관련 하여 내부 계획 수립 및 공고 시

임용예정 직급,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을 정확하게 확정하지 않고

- 내부 방침서에 채용직급을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채용인원도

1~2명으로 미확정하고 있었으며,

- 실제 채용 공고 시에도 채용직급은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채용인원은

◯명으로 공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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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채용계획서 및 공고 내역

m 또한 [별첨 1] 「인사규정」의 직원임용자격 기준, [별첨 2]「정원외 직원 임용

규칙」의 정원외 직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 각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서

-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원장이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으로 악용 될 우려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

하다.

연번 채용명 채용계획서 채용공고

1 2015년 제1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공공투자 1~2명, 도시행정,도시정책 1~2명, 도시설계1명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공공투자 0명, 도시행정,도시정책 0명, 도시설계 0명

2 2015년 제2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일반직 1~2명, - 전문직 1명

- 일반직 0명, - 전문직 0명

3 2015년 제3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복지1명, 시민사회1명, 보건의료 1명, 산업경제1명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복지0명, 시민사회0명, 보건의료0명, 산업경제0명

4 2016년 제1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마을공동체1명, 조직인사 1명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마을공동체0명,조직인사 0명

4 2016년 제2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노동정책1명, 행정학1명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노동정책1명, 행정학1명

5 2016년 제3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방재정책 1~2명, 경관계획 1명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방재정책 1~2명, 경관계획 1명

6 2016년 제4회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사회복지 1명, 지역경제 1명, 지방재정 1명, 시설물안전관리 1명, 위기관리 1명, 공공투자 1명

- 채용직급 : 부연구위원 또는 연구위원

- 사회복지 0명, 지역경제 0명, 지방재정 0명, 시설물안전관리 0명, 위기관리 0명, 공공투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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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사 례

· 201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에서 “도시설계”분야 응시자로 최종

합격한 'A'의 경우 채용 응시원시 원서 마감일인 2015.1.27.현재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으며 연구위원으로 채용되었음

· 임용자격기준에 따르면 “연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졌거나 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

한 자로서 박사학위소지자이어야 하며 , “부연구위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이거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이어야 함

· 그런데 최종합격자 'A'의 경우 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이 아니라 초빙부연구위원

으로 근무(이때는 박사학위 미취득)한 경력만 있어서 채용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

됨이 타당함에도

· 초빙부연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근거로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연구위원으로 채용하였음

【조치할 사항】

❍ 서울연구원장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직원채용규칙」에 따라 채용 공고

시 임용예정 직급,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모집 공고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

니다. (주의요구)

-「인사규정」의 직원임용자격 기준,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의 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에 따른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 해당 여부 등을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채용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

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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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인사규정」의 직원임용자격 기준

직 원 임 용 자 격 기 준

1. 연구직 (개정 '98.2.26, ‘99. 8.12, 2001.6.13)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원장이 상기 각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가. 4년제 대학 조/부교수 자격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

상 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부 연구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로서 박사학위소지자

다. 원장이 각목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연구위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원가. 해당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나. 원장의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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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직 (개정 '96.1.11, ‘99.8.12, 2009.6.18., 2017. 7.27)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1 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일반직 2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급

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일반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급가. 학사학위소지자

나. 상기 각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급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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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개정 '96.1.11, '98.2.26 ‘98.12.30, ’99.8.12, 2009.6.18.)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1 급

가. 사서 또는 전산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전문직 2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사서분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1급 정사서 자격증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전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

한 자 또는 전산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13년 이상 근무한 자

마.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급

가. 연구원에서 전문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사서분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1급 정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전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전산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라.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급

가. 사서 또는 전산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나. 사서분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전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마.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급 해당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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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정원외직원 임용규칙」의 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

정원외직원 임용자격기준

구 분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초빙연구원

초 빙선임연구위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관련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행정경력을 가진 2급 이상 공무원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초 빙연구위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행정경력을 가진 3급 이상 공무원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초 빙부연구위원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위촉연구원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보조원가. 학사학위 (4년제 대학) 소지자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삭제> (2017.9.12) <삭제> (2017.9.12) <삭제> (20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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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2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2014.9.) Ⅲ. 직원의 인사 3.아목 및

서울연구원 직원채용규칙 제7조(심사위원 등)제4항에 따르면,

- 심사위원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

(원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 2017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m 서울연구원에서는 2017.5.15.(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1526) 2017년

제1회 정규직(연구직) 채용계획 을 수립, 같은 날 채용 공고 후 환경정책

분야 연구직에 'B'를, 기후변화·대기관리 분야 연구직에 'C'를 각각 채용하

였다.

m 위 채용 관련 단계별 방침서( 2017년 제1회 정규직(연구직) 채용 서류 및

논문 심사계획 , 2017년 제1회 정규직(연구직) 채용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

계획 )에 따르면

- 서류 및 논문심사(100점) 시 내·외부위원 각 1명씩 총 2명을, 그리고 연구

발표 및 면접심사(100점) 시 내·외부위원 각 2명씩 총 4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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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위 2건의 전형단계별 심사위원 구성·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 'B'[표1]과 'C'[표2] 모두 이번 정규직 채용 이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본인의 면접 심사를 실시한 내부위원

2명과는 최소 1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관계가 있으며,

- 특히 'B'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서류 및 논문심사 단계 외부위원으로

들어온 '병' 박사와 다수의 공동연구 및 발표를 수행한 관계가 있어

- 응시자와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에 해당

하여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제척·기피·회피 절차

없이 심사가 이루어졌다.

[표1] 'B'(환경정책 분야)

시험전형

위원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비고(이해관계 등)

서류 및

논문심사

내부위원 '정' 안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응시자와 도시환경연구부에서 함께 근무 (1998.7.~1999.4., 2004.10.~2005.3.)

외부위원 ‘병’ L연구원

‣ 응시자와 다수의 공동연구·발표 수행- “◊” 논문('병','B','캉',2009)- “◆” 논문 ('병','B',2009)- “◍” 논문 ('캉','병','B',2005)- “◉” 논문 ('B','병','캉',2007)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

내부위원

'무' 안전환경연구실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환경연구부에서 함께 근무 (2004.10.~2005.3.)

'기' 안전환경연구실초빙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환경연구부에서 함께 근무 (1998.7.~1999.4., 2004.10.~2005.3.)

외부위원

'경' Q대 교수 해당사항 없음

'신'C대 △△△△△정책연구원장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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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C'(기후변화 및 대기관리)

2. 2016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m 서울연구원에서는 2016.9.6.(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2371) “2016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계획을 수립, 2016.9.6., 공고후

채용 절차를 거쳐서 경관계획 분야에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였다.

m 위 계획서에 따르면 전형심사는 서류 및 논문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2명,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100점)에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명으로 시험위원을 구성·운영하고,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m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운영할 때에는 응시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채용시험 심사위원 구성·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 경관계획분야에 응시한 'A'의 경우 1995.9.1.서울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된 이후 2016.9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 등(초빙부연구

시험전형

위원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비고(이해관계 등)

서류 및

논문심사

내부위원 '임'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기반연구본부에서 함께 근무 (2008.8.~2010.7.) ‣ 응시자와 안전환경연구실에서 함께 근무 (2014.8.~2015.2.)

외부위원 '계' Y대학교 교수 해당사항 없음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

내부위원

'무' 안전환경연구실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기반연구본부에서 함께 근무 (2008.8.~2010.7.) ‣ 응시자와 안전환경연구실에서 함께 근무 (2014.8.~2015.2.)

'진' 안전환경연구실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기반연구본부에서 함께 근무 (2008.8.~2010.7.) ‣ 응시자와 안전환경연구실에서 함께 근무 (2014.8.~2015.2.)

외부위원

'사' D대 교수 해당사항 없음

'오' L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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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후 2016년 제3회 정규직(연구직) 채용에 응시

하였으며,

- 채용서류 및 논문심사 외부위원인 '유'(W대 교수)의 경우 “◩ 연구”(시정연

△-△, 등록일 ○.○.○)에서 연구책임자로서 위 응시자('A')와 연구를 진

행하는 등

- 아래 [표3] “2016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같이 면접위원 중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사가 이루어졌다.

[표3] 2016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 구성 현황

시험전형(배점) 위원구성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비고(이해관계 등)

채용서류 및

논문심사 (100점)

내부위원'미'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함께 근무

'신' 도시공간연구실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함께근무

외부위원

'유' W대 교수

‣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서울시정개발원(현 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응시자와 근무,

‣ “◈”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로서 응시자(연구진)와 연구 진행

'술' O대 교수

‣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발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응시자와 근무

‣ “▩”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로서 응시자(연구진)와 연구진행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100점)

내부위원'해'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함께 근무

'강' I대학교 교수 -

외부위원

'낭' P대학교 교수‣ 1999년6월부터 2000년2월까지 서울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도시설계실 연구위원으로 응시자와 함께근무

'당' T대학교 교수‣ 2009년 도시기반연구본부‣ 2011년 2012주택도시설계연구실‣ 2012.2월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응시자와 함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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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m 서울연구원에서는 2015.7.2.(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1572) “2015년

제3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계획을 수립, 2015.7.2., 공고

후 채용 절차를 거쳐서 산업경제 분야에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였다.

m 위 계획서에 따르면 전형심사는 서류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

2명, 논문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1명, 그리고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2명으로 시험위원을 구성·운영

하고,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m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운영할 때에는 응시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채용시험 심사위원 구성·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 산업경제 분야에 응시한 'D'의 경우 1999. 3. 2.~ 2000. 4. 30., 2004.

7. 21.~ 2005. 1. 31.까지 서울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근무 후

2015년 제3회 정규직(연구직)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 채용서류심사 내부위원인 '감'(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응시자와

2004.7.21.~2005.1.31.기간 중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며,

- 면접위원 중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사가 이루어

졌다.

4. 201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

m 서울연구원에서는 2015.1.13.(서울연구원 인사복지팀-75) “201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계획을 수립, 2015.1.13., 공고

후 채용 절차를 거쳐서 도시설계 분야에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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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위 계획서에 따르면 전형심사는 서류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2명, 논문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1명, 그리고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100점)에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각2명으로 시험위원을 구성·운영

하고,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m 따라서 서울연구원에서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운영할 때에는 응시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자를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채용시험 심사위원 구성·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 도시설계 분야에 응시한 'A'의 경우 1995.9.1.서울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된 이후 2015.1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위촉연구원 등(초빙부연구위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후 2015년 제1회 정규직(연구직) 채용에 응시하였으며,

- 채용서류심사 외부위원인 '망'(R대 교수) 및 '술'(O대 교수)의 경우 응시자와

서울시정개발원(현 서울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등

- 아래 [표4] “201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같이 면접위원 중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 심사가 이루어졌다,

[표4]201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규직(연구직) 채용 심사위원 구성 현황

시험전형 위원구성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비고(이해관계 등)

채용서류 심사위원(100점)

내부위원'해'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함께근무

'랑' 도시경영연구실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서울연구원에서 함께 근무

외부위원

'망' R대 교수‣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

발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응시자와 함께 근무

'술' O대 교수

‣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정개발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응시자와 근무

‣ “▤”연구에서 연구책임자로서 응시자(연구진) 연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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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서울연구원의

채용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연구원장은

- 앞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채용절

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논문심사 위원

(100점)

내부위원 '신'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근무

외부위원 '남' ‘V’대학교 교수 -

연구발표 및

면접심사위원

(100점)

내부위원'담'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근무

'맘'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응시자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근무

외부위원'람' U대학교 교수 -

'밤' P대학교 교수 ‣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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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 2017(2018.4.)

통 보 - - -

제 목 채용관련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함) 직원채용규칙 제7조(심사위원 등)에 의하면 직원

채용 시험에 관한 서류심사, 논문심사, 연구발표, 면접시험, 필기시험의 문제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제

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자, 당해 실무에 대해 능통한 자를 심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m 따라서 연구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 이력서 등을 제출 받아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실무에 능통한 자 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m 그러나 연구원은 ’14년 제1회 연구직 도시설계분야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위원

으로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삼' 등 4명으로 구성하였고, 논문심사위

원으로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신' 등 2명으로 구성하였는데,

도시설계분야에 최종 합격한 'M'이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어로 쓰여 있으나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요약본(5페이지)만 국문 및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되었다.

m ’17.12월 감사 시 도시설계분야 심사위원들의 일본어 능통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이력서 등이 없어 해당 위원들의 전공분야 및 일본어 수준을 연구원에 확인

토록 요청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논문심사위원 2명 중 1명은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1명은 초급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심사위원들의 전공분야 및 일본어 수준 현황

○ 서류심사위원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일본어 수준 구분

'삼'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선임

연구위원도시설계 일본어 불가 내부

'신'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연구위원

도시설계,도시건축

일본어 불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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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위원

※ 자료 : 서울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m 결과적으로 ’14년 제1회 연구직 도시설계분야 직원 채용 시 서류심사 및 논문심사는

일부 위원들이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거나 일본어를 하지 못해 적절한 심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연구원장은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이 되는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술' O대학교 교 수 도시계획 및 설계 독해(고급) 외부

‘장’ O대학교 부교수 도시계획독해(중급),

기초회화 가능외부

성 명 소 속 직 위 전공분야 일본어 수준 구분

'신'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연구위원

도시설계,도시건축

불가 내부

‘창’ P대학교 교 수 도시계획 가능(초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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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7(2018.4.)

주의요구통 보 - -

제 목 직원 채용 관련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 등 필요

【 지적내용 】

m 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 채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 재단「인사규정」제17조(채용방법) 등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직원채용을 하였다.

① 직원채용 규정 미비 및 미공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 9, 안전행정부)」Ⅲ- 3- 가에 채용

시험의 단계를 축소 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

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자체「인사규정」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 제5항에는 채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는 이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2013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채용시험 때마다 개별 방침을 수립하여 시험을 실시하면서

- 2017년도 시험공고부터는 공고문에 채용절차와 서류심사방법, 필기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요소들을 적시하고 있으나,

- 2017년도 이전(2013년~2016년) 공고에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Ⅲ-2-다. 공고내용에 열거된 사항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을 전혀 공고하지 않아 지침과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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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제17조 제5에 맞지 않게 시험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17. 9. 1. 채용공고 이전에는 공고문에 일정한 배수(20~80배)를

초과하는 경우 포괄적인 의미로 서류심사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평가기준과 방법 등을 공고하지 아니한 채, 내부적으로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였다.

② 인·적성검사를 필기시험 평가도구로 활용한데 대한 사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가에 정규직원 채용 시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토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토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및 적격성을

검정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전에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면접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서울산업진흥원(경영기획실)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정규직

직원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필기시험에 논술시험(2015년도부터 도입)과 인·적성검사

등 2과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50% 비율의 점수를 부여한 후, 합산된 점수가

많은 순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정한 사실이 있다.

- 특히, 서울산업진흥원 자체 「인사규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접 때에

참고토록 한 인·적성검사 자료를 임의로 필기시험에 도입하고 있어, 그동안

규정에 맞지 않게 채용제도를 운영하였다.

※ 시험공고 시에는 필기시험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함을 공고함.

❍ 또한, 인·적성검사는 사람의 인성과 적성을 표준화된 검사지를 통해 각 개인의

성품이나 적응능력, 소질, 성격 등을 판별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법인 고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무수행 능력 측정도구가 아님에도 필기시험 성적에 반영

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성(人性) :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적성(適性) :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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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인·적성검사는 자체 「인사규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접 때에

참고토록 하고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상대로 검사를 시행함이 필요한데도

필기시험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인·적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적성검사 비용

(1인당 온라인 1만원, 오프라인 1만8천원~2만2천원)을 낭비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가 및 서울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채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 채용시험 때마다 개별 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적정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인·적성 검사를 필기시험에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자체「인사규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면접과정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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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산업진흥원 2017(2018.4.)

통보 - - - -

제 목 채용 관련 내부 인사규정 에 부적정 조항 존재

【 지적내용 】

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과 맞지 않는 내부 인사규정 운용

m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라 한다.)은 내부 인사규정 제17조 2항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병합하거나 신원조회 등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1항에 따르면 범죄

경력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같은 항 1호~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1]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가능한 사항(「형실효법」 제6조 1항 1호~10호)

호 내 용1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3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8 -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m 따라서 SBA가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신원조회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조회의

조회를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 에 명시한 것은 형실효법 제6조 1항 및

3항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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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 법령에 따라 경찰에서 신원조회 목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이후

SBA가 신원조회를 요구한 채용 건은 없었고, 채용 시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 이외 목적 사용도 없었으나,

- 향후 인사담당 교체 등으로 위 법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대상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법령에 위반하여 취득하게 될 소지가 있다.

Ⅱ.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과 맞지 않는 채용서류 보관 기한 설정

m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Ⅲ--자.(채용자료보관)에서는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m 그러나 SBA의 ’13년 ~ ’17년까지 작성한 채용계획, 공고, 전형별 시험결과,

평가심사표, 전형 결과 등 채용관련 생산문서 일체를 확인한 결과 문서보존기한이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위와 관련하여 내부 사무관리규정 제3장(문서의 보고나 및 보존)을 확인한 결과

문서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문서보존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 서류에 3년의

보존기한도 임의 설정한 것이고, 채용 서류 외 기타 생산 문서의 보존 기한도 구체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는

- 내부 인사규정 상의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채용문서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설정하며,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서 종류별 세부적인 보존기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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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신용보증재단 2017(2018.4.)

징계요구주의요구

(기관경고)- - 3명

제 목 필기시험 합격자 수 임의변경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 인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 채용) 및 재단「인사규정」제12조(채용방법)에

따라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1. 특별채용 인원을 일반채용 절차에 포함한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m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및 재단

「인사규정」제12조(채용방법) 제1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재단「인사규정」제12조 제1항 1호에 “법령에 따라 채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m 한편, 2017. 5. 11.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서(3명)를 재단에 송

부하고, 10일 이내에 고용할 사람(1명)을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 따라서 재단(인사부)에서는 자체「인사규정」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을 하여야 했다.

- 그런데 재단(인사부)에서는 특별채용 절차를 갖추지 않고, 이미 공고기간이

지난 일반채용[‘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공고기간: 2017. 4. 20.~5. 10.)] 절차에

임의로 특별채용 대상자를 포함하면서 의사결정(인사부장이 이사장에게 구두보고 하

였음을 주장하나) 문서도 생산하지 아니한 채 시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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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는 시험성적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함이 필요한데도 인사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최종 합격자를 발표(2017. 6. 27.) 함으

로써, 재단「인사규정」제12조 제2항 특별채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 일반채용 응시자 필기시험 추가 합격처리에 관한 사항

가. 합격자 인원 수 변경 시 공고해야 함에도 공고절차 없이 변경

❍ 재단(인사부)에서는 [표 1]과 같이 2017년도 하반기 신입직원채용 계획에 따라

11명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공고(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번호 : 제2017인사-4호,

2017. 4. 20.)를 하였다.

❍ 재단 「직원 채용 기준」제6조 제2항에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공고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 재단「인사 규정」제10조(채용계획)에 직원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표 1]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계획

ㅇ 근거 : 2017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계획(안) (인사팀-287, 2.17. 4. 11)

ㅇ 채용인원 : 일반직 5급 11명 (재단 사정상 변경 가능)

ㅇ 채용일정 : 2017. 4. 11.~ 6. 27.

- 4. 11.~ 17 : 채용대행사 선정 ................ ㈜A업체

- 4. 20.~ 5. 10.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1,660명 입사지원(경쟁률 138:1)

- 4. 27.~ 5. 23. : 서류심사 ..................... 서류합격자 506명 선정

- 5. 27. : 필기전형 .................................. 필기전형 411명 응시(합격자 68명 선정)

- 6. 8.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필기합격자 68명 선정

(일반채용 65명, 특별채용 3명)

- 6. 13.~ 14. : 1차 면접전형(실무진) ......... 응시 64명(합격자 32명 선정)

- 6. 21. : 2차 면접전형(임원진) ................. 응시 31명(합격자 12명 선정)

- 6. 22.~ 26. :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 검진결과 이상 없음

- 6. 27. :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12명 선정 발표

※ 2017. 5. 2. 퇴사신청자(6.1. 퇴사) 발생으로 일반전형 11명을 12명으로 변경

※ 출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재단�인사부는�인사규정�제12조의�경우�일반적으로�서울시�및�정부의�노동혁신대책�등�특정정책에�

근거한�경우에�한하여�특별채용규정을�적용해�왔다고�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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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46조(의원면직) 제1항에는 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 퇴직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재단(인사부)에서 2017. 4. 20. 신입직원 11명을 일반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기간 4. 20.~ 5. 10.)한 이후, 2017. 5. 2. 직원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결원보충은

- 직원이 채용공고일 이후에 사직원을 제출한 점, 희망퇴직일(2017. 6. 1.)이 필기

시험일(2017. 5. 27.) 이후인 점, 희망퇴직일 전에는 사직원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차기 채용 시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부득이하게 채용해야 할 경우에도 재단「직원 채용 기준」제6조 제2항에

따라 채용인원 변경(11명→12명) 사항을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해야 한다.

❍ 그런데 재단(인사부)에서는 아무런 공고절차도 없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7. 6. 8.) 전인 2017. 6. 1. 결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11명

이던 공채인원을 공식적인 문서도 생산하지 않고, 12명으로 늘려 채용절차를

추진하였다.

❍ 그 결과, 공채인원 1명이 추가됨에 따라 필기시험합격자 수는 채용인원의 5

배수 이내 인원을 선발토록 한 공고 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예정된 필기시험

합격자 인원수보다 5명 더 많이 추가 합격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 규정도 없이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선발

❍ 2017. 5. 27. 필기시험 당시 제15시험실에서 3명(일반채용 2명, 특별채용 1명)의

응시자가 시험감독과 문의·답변 과정에 답안지작성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 재단(인사부)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초 60명의 필기시험합격자 외에

추가로 이의제기자 수(3명) 만큼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인사

부장이 대표이사에게 구두 보고하였음을 주장하나, 근거문서가 없음.) 하였고,

- 63번째 합격자와 동점인 응시생(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응시생을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하여 2017. 6. 8. 필기시험합격자로 발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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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는 규정(재단 「인사규정」제21조 제1항)에

따라 합격 처리됨.

❍ 그러나 위의 행위는 시험공고 내용이나, 자체 규정도 없고, 단순히 이의제기한

응시자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필기시험합격자 수를 늘린 것은 부당한 것이며,

정상적으로 시험관리가 된 경우에는 5명의 추가 필기시험합격자가 선발될 수

없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게 합격자를 선발한 것이다.

❍ 더욱이 위의 결과, 63번째 동점자로 처리된 필기시험 합격자 3명 중 2명이 최종

면접에서 합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시험관리가 된 사실이 있다.

다. 채용 관련 중요문서 용역업체에 방치 및 폐기로 업무소홀

❍ 재단(인사부)에서는 위 2017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2017.

4. 20. A연구소(대표자 갑)와 채용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리고 용역계약서의「용역계약일반조건」제8절 1항 및 2항에 용역이 완성된

경우 용역검사를 하고,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토록 하였다.

❍ 용역목적물과 관련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Ⅲ-4-자

(채용자료 보관)에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재단「문서 규정」제39조 제3항에 따른

「문서보존기간 기준」에 인사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재단(인사부)에서는 위 2017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완료된 2017. 6. 27. 합격자 최종 선발 이후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용역업체에서 주관한 서류(인성검사, 적성검사, 작문평가,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용역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더욱이 2013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기간(약 5년) 동안

에도 위의 사례와 같이 채용관련 용역업체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즉시 돌려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7. 점검기간까지 당초 용역을 수행한 외부기관

에 방치한 사실이 있어, 채용관련 서류를 관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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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간 중 문서보존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7년도 상반기 신규채용」

(공고일 ’16. 12. 2, 합격자 발표 ’17. 2. 8.) 관련 논술시험답안지는 약 9개월이

지난 2017. 11. 16. 현장점검 때에 채용관련 용역업체(B업체 대표 을)

에서 보관중인 것을 돌려받아 점검장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 특히, 「2017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관련 서류(논술시험답안지 등)는 2017.

11. 16. 점검에 필요한 사유(위 “나항”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관련)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의 용역업체(A연구소)에서 재단의 의견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파기한 사실이 있음을 인사팀장과 인사부장이 공동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 이는 용역계약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1항 및 2항에 따라 용역업체

에서 발주처인 재단에 제출하여야만 하는 서류이고, 재단의 공적 자산임에도

파기 권한이 없는 업체에서 내부기준만으로 파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 파기된 채용관련 서류들에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의신청

소송 등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각 항에 따라

재단은 채용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용역업체에서는 용역

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업체에서는 재단과 협의하여

파기하거나, 재단에 반환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파기한 사실이 있다.

- 그 결과, 재단(인사부)에서는 문서보관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에 맞지 않게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다.

라. 위의 “가항 내지 다항” 지적사실에 대하여

❍ 재단(인사부)에서는 직원 사직에 따른 채용인원 1명 추가 사항은 재단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으며, 추가 합격자가 발생된 것은

특별채용 응시자를 일반채용 응시자로 오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하고, 채용시험

관련 시험지 등은 성적데이터가 확보되어 회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점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2017.� 11.� 27.� A연구소� 대표자� 갑과� 통화한� 결과,� 채용관련� 서류를� 자체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있음을�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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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채용공고 된 사항과 다르게 공문서를 생산하지 않은 채 임의로

채용인원을 늘려 필기시험합격자 수를 늘렸으며,

❍ 그 결과, 총 10명의 응시생을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면서 아무런 근거

문서도 생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늘리고,

- 불합격되었어야 할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중 2명이 최종적으로 채용되어 공정

하게 시험 관리를 하지 않은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 재단「문서 규정」제39조 제3항에 따른 「문서보존기간 기준」에 인사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되어 있음에도 채용관련 용역업체로부터 채용

시험자료 등을 돌려받지 않은 채 방치한 결과, 업체에서 문서를 파기한

결과가 초래된 이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앞으로 필기시험 합격자수 임의변경인 용역업체가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

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업무 추진에 주의를 기울이

시기 바라며,(주의요구)

※ 채용업무와 문서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기관경고’

- 직원채용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는 징계처분(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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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신용보증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 - 2명 -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등 채용업무 부당처리

【 지적내용 】

m 서울신용보증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14. 11. 10. 신임 이사장이

취임을 앞두고 있어 비서를 채용하고자 2014. 11. 5.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

비서 채용공고’를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동시에 근로자 파견계약업체인

A업체로부터 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 받았다.[표 1]

[표 1] 2014년도 임원 비서 채용 요약

○ 채용방법 : 일반공개경쟁

○ 채용일정(공고 기준)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임용일

’14.11.5.~11.11 ’14.11.11. ’14.11.13. ’14.11.14.

○ 채용인원 : 1명 (1년 계약직,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임원 비서 경력 3년 이상 / 비서 전공자, 비서자격증 소지자

○ 채용과정 및 결과

○ 면접위원

- 실무진 면접 / 이사장 면접 : 인재개발부장(갑), 인사팀장(을) / 재단 이사장(병)

서류전형 면접전형(실무진) 면접전형(이사장)최종합격자

지원자 합격자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4명((A업체 추천 3명,

직접 지원 1명)3명

(1명 자격미달) 3명3명

※ 불합격없이 대상자의 우선추천순위만 부여

3명 가

- 최초 지원자 4명(A업체 추천 3명, 홈페이지 직접 지원 1명)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자 1명((주)A 추천자 중 1명)을 제외한 3명을 합격처리하고,

- 이후 재단은 위 3명에 대해 2차 실무진 면접, 3차 이사장 면접을 실시하여

‘가’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하고 ’14. 11. 14. 이사장 비서로 발령하였다.

※ 위 ‘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한 지원자이며 ’17. 1. 31. 퇴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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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이하 ‘인사지침’이라 한다.)」Ⅲ--사.(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다.(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는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고,

- 재단 내부 규정인「기간제등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운용요령(이하 ‘기간제 등

운용요령’이라 한다)」제6조(채용방법) 2항에 면접심사 시에 면접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위 채용 계획 공고 및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 재단은 실무진 면접과

이사장 면접을 실시하면서 위「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사.의

규정과 달리 면접심사위원의 점수가 기재된 평가 심사표를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전형 이후 정리한 우선추천 순위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재단은 위 두 차례 면접을 실시하며 기간제 등 운용요령 제6조 2항에

따라 면접전형 시 면접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

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 실무자 면접은 재단 내부위원인 당시 인사팀장(을)과 인재개발부장(갑) 2명만

참여하였고, 이사장 면접은 이사장 단독으로 면접 대상자들을 평가하였다.

m 위와 같이 채용을 실시한 사유를 현재 인사담당자와 면접 당시 인사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 당시 이사장(나) 취임일이 ’14. 11. 10. 이었으나, 비서 공석으로 인해 신속히

채용을 진행하였으며,「인사규정」제15조(전형방법) 제2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전형 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 채용

전형을 ‘면접전형’없이 ‘서류전형’만으로 구성한 것이고,

- 다만, ‘이사장’을 최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직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적인 면접전형 대신 인재개발부장 경영기획실장(이후 경영기획실장→인사팀장으로 면접관

변경)이 서류심사 통과자들을 면담하고 순위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한 후 이사장이

최종 면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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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 ‘면담’은 면접전형이 아니므로 외부위원 위촉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전형을

진행하였으며 평가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 그러나 위「인사규정」은 정규직(일반직, 전문직, 지원직)에 적용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기간제 등 운용요령 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위 인사규정 에 따라 기간제

직원 채용의 면접 단계를 생략한 것은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 또한, 위 ‘면담’에 대해 살펴보면 실무자 2인이 지원자들을 평가하여 1차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는 점과 이사장이 대상자들을 면담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는 점으로

볼 때 위 ‘면담’은 일반적인 면접전형과같다고봄이 타당하므로, 위 재단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m 따라서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채용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부 지침과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기간제 비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시민들의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 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지침 및 내부 인사채용 관련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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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면접전형 합격자 불합격 처리 등 채용절차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칭함)은 2013년 7월 지역아동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서인 정책2팀에서 사업진행인력

채용공고를 추진하였다.

m 재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3조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마다 상(5점),

중상(4점), 중(3점), 중하(2점), 하(1점)로 평정하여 25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위원이 채점한 평균이 15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되 시험의 성격에 따라 평정요소·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면접시험이 100점이 만점인 경우는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합격자

m 또한 사업진행인력 채용관련 ‘진행인력 면접결과 및 최종합격자 공고의 건’

내부문서에서도 최종합격자 면접 선정기준은 심사위원 점수 합산결과에

따른 총점 평균 순위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m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3.7월 2회에 걸쳐 지역아동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사업 진행을 위하여 [표1]과 같이 사업진행인력을 채용하면서 시간제

일시 돌봄카페 스텝46)(채용공고:2013.7.4.) 및 가을학기 저녁 돌봄

교사47) (채용공고: 2013.7.24.)분야에 지원한 응시자가 채용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단의 면접 합격자 결정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적격자 없음

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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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재단 지역아동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사업 사업진행인력 합격자 채용현황

- 재단에서는 채용공고일자 2013.7.4. 시간제 일시 돌봄카페 스텝 분야 1명

선발모집에 응시한 “갑”48)에 대해 내부위원 1명 및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면접심사결과 A위원 90점, B위원 98점, C위원 86점으로 면접

평균이 91.3점이었지만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불합격처리하였다.

2017.11.13.~11.21 감사기간 동안 재단에 불합격사유를 확인한 결과

업무담당자였던 “을”이 2014.2.21.퇴사로 인해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는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면접심사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2인은 채용방침 및 관련 결재 문서

등에 외부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면접심사 결과는 점수집계표에 외부위원의 서명도 받지 않은 채 처리되었다.

- 또한 재단에서는 채용공고일자 2013.7.24. 가을학기 저녁돌봄교사 분야

2명 선발모집에 단독으로 응시한 “무”49)에 대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면

접심사결과 A위원 92점, B위원 92점, C위원 94점을 받아 면접평균이

93점이었지만 불합격처리하였다. 재단에서는 서류전형결과 합격자 발표 이후 면

접을 시행하였는데 응시원서 2부가 추후 발견(소인은 서류제출마감일)되어

다시 돌봄지원교사 채용공고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연번 공고일자 채용분야 선발

인원응시인원 채용인원 비고

(면접 평균점수)

1 2013.7.4.

돌봄지원교사: 여름방학 아침돌봄교실(채용기간 : ‘13.7.22~’13.8.19) 2 3 2 1순위 : 100점

2순위 : 84.6점돌봄네트워크 코디네이터(채용기간 : ‘13.7.29~’14.1.24) 1 4 1 1순위 : 99.3점시간제 일시돌봄카페 스텝(채용기간 : ‘13.8.1~’14.1.23) 1 1 적격자 없음 1순위: 91.3점

(면접평균 60점이상)

2 2013.7.24.

돌봄지원교사: 가을학기 저녁돌봄교사(채용기간 : ‘13.8.26~’13.12.19) 2 1 적격자 없음 1순위 : 93점

(면접평균 60점이상)시간제 일시돌봄카페 스텝(채용기간 : ‘13.8.14~’14.2.10) 1 2 1 1순위 :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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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자격조건 : 학력무관, 우대조건: 유아교육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보육,돌봄시설 근무 경력자, 관련학과 전공자, 일시돌봄카페(마포구) 인근 거주자, 경력단절여성 우대

47)자격조건 :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교원자격증․사회복지사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48)최종합격자에 대한 서류만 있어 불합격된 응시자의 이름은 감사기간동안에도 알 수 없없음49)“무”는 ‘13.8.12 저녁돌봄교실 채용(2명) 공고에도 응시,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2순위(면점평균

92.67)으로 최종합격 되었으나 임용포기 하였음(’13.8.30). 이때 면접위원은 ‘13.7.24 채용관련 면접위원과 동일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무”는 채용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면접에 최종합격

하였음에도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었고, 응시원서를 우편으

로 제출마감일에 제출한 응시자 2인은 면접기회 조차 얻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는 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채용계획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채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또한 채용 계획수립부터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면접 심사위원

명단을 구성하고, 심사결과 채점표에는 면접위원의 서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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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 -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 이라함)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시험위원

임명) 제5항에 의하면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위원은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험

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재단은 시험위원들에게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와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과정에서 회피하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시험위원들은 시험과정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회피를 했어야 했다.

m 그러나 ’16년 제8회 아동가족 정책연구 및 개발(3급)채용 최종 합격자 “갑”의 경우

’15.4.1.~’15.10.31.(7개월)기간 동안 A연구원에서 근무하였는데, A연구원 연구

위원 “을”은 1차 면접위원으로 회피하지 않고 면접관으로 참석․심사하였다.

m 그 결과 ’16년 제8회 아동가족 정책연구 및 개발(3급)채용관련 면접시험의 경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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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 - -

제 목 채용관련 출제위원 위촉 부적정

m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 이라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시험위원 임명)

제1항에 의하면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그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출제과목에 대하여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한 자, 당해 직무의 실무에 능통한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 이력서 등을 제출 받아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실무에 능통한 자 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m 그러나 재단은 ’16년 제13회 여성분야(3급)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필기시험 출제위원으로

“갑”(A대학원 대학교 초빙교수)을 위촉하면서, 이력서 등을 받지 않았는데, ’17.11월 감사

당시 “갑”에 대한 경력 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결과 ’09년에 A대학원 대학교

○○○○학 박사(요가)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m 그 결과 ’16년 제13회 여성분야(3급)채용 시 필기시험은 여성분야와 관련성이 떨어진

자가 출제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직원을 선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등

채용업무의 추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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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징계요구주의요구 1명

제 목 서류전형 배수범위 임의 확대 적용으로 최종 합격 부당처리

【 지적내용 】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디자인재단’ 이라함)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정규직 채용에 있어 내부방침(대표이사)으로 서류

전형합격인원을직급별고득점순으로채용예정인원의15배수로정하여운영해왔다.

[표 1] 디자인재단 정규직 채용 현황(’13.~’15. 3.)

m「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규정」Ⅲ. 직원의 인사에서 출자·출연기

관의 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연번 채용명 공고일 채용직급 서류전형 합격배수

1 2013년도 정규직 채용 `13.02.04 전시기획 2급 등 15배

2 2013년도 정규직 2차 채용 `13.04.25 국제협력 2급 등 〃

3 2013년도 정규직 3차 채용 `13.06.20 고객지원 2급 등 〃

4 2013년도 정규직 4차 채용 `13.11.14 사업유치 3급 등 〃

5 2014년도 정규직 채용 `14.01.22 패션기획 4급 등 〃

6 2014년도 DDP 전문기능직 채용 `14.01.28 장비운영 등 〃

7 2014년도 정규직(2차) 채용 `14.03.03 패션비즈니스 4급 등 〃

8 2014년도 DDP 전문기능직 채용 `14.03.07 현장인력 관리 등 〃

9 2014년도 정규직(3차) 채용 `14.07.15 패션사업 3급 등 〃

10 2014년도 정규직(4차) 채용 `14.09.04 패션총괄 2급 등 〃

11 2014년도 정규직(5차) 채용 `14.12.10 디자인기획 4급 등 〃

12 2015년도 정규직(1차) 채용 `15.03.16 시설운영 5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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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등을 공고하고

과목별 배점, 합격결정 방법 등은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하여 시험의 절차와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m 따라서 디자인재단에서는 그 동안 서류전형에서 적용하던 선정기준인 15배수를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일관되게 유지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이 예측가능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했다.

m 그럼에도 디자인재단에서는 2015년도 제2차 정규직 채용 시(’15. 9.), 서류

전형에 있어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정리하면서 인사부서의 적격여부 판단에 따라 [표 2]와 같이 일반직 6급은

30배수, 경영기획 5급 25배수, 정보시스템 5급 20배수로 직급별 배수를

결정하는 등 일관성 없이 운영하여,

[표 2] 서류전형 선정기준 임의 적용 현황

구분 선정기준 최종 합격자계획 결과

서류전형 고득점 순

·패션봉제사업기획(3급/1명)

·정보시스템운영(5급/1명)

·경영기획(5급/1명)

·시설운영(6급/1명)

·패션사업기획(6급/1명)

15배수(18명)

20배수(29명)

25배수(41명)

30배수(90명)

30배수(81명)

패션(3급) :

“갑”(재직)

정보(5급) :

미채용(적격자 없음)

경영(5급) :

“을”(퇴사)

시설(6급) :

“병”(재직)

패선(6급) :

“정”(재직)

인·적성검사

20배수

(※전체 채용인원 20배수

범위내에서 분야별

조정가능)

10배수

면접전형 1차 10배수

·패션봉제사업기획(3급/1명)

·정보시스템운영(5급/1명)

·경영기획(5급/1명)

·시설운영(6급/1명)

·패션사업기획(6급/1명)

3배수

3배수

4배수

3배수

3배수

면접전형 2차 5배수 최고득점자

합격자 선정 최고득점자 -

1차 서류심사 시, [표 3]과 같이 15배수를 적용하였다면 인·적성 검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경영5급 “을”, 패션6급 “정”)가 채용(기획경영팀-24835, 대표이사방침)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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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5년도 2차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등 당락 변동 현황 (단위 : 점, 등)

구 분 당 초 재 산정 (서류전형 15배수 적용시)

분야 성명점수

순위 결과점수

순위 결과계 가점 서류평가 계 가점 서류평가

패션 3급 갑 5 5 10 합격 5 5 10 합격

경영 5급 을 6.5 6.5 20 합격 6.5 6.5 20 불합격

패션 6급 정 6.5 6.5 26 합격 6.5 6.5 26 불합격

m 이에 대해 디자인재단은 지원자들에게 전형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채용방침 및 공고에서 서류전형 합격 배수를 특정하지 않고, 그

동안의 서류전형 적용기준을 변경·운영하여 채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을 거치는

등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채용방침에서 서류전형 배수를 특정하지 않고 그 동안 적용기준을 변경한 관련자는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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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3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인원 변경 부적정

【 지적내용 】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디자인재단’ 이라 함) 에서는 [표 1]과 같이 2013년

계약직 신규직원 채용절차를 운영하였다.

[표 1〕신규직원채용절차

채용계획·공고⇨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목적, 인원 산정 경력·학력 등 자격요건 면접위원심사 결격사유 조회 등

m「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 Ⅲ.직원의 인사 채용시험의 공고

가. 공고시기」에 의하면 채용시험 공고 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 「Ⅲ.직원의

인사 시험의 방법 자. 채용자료 보관」에 의하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

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디자인재단에서는 채용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변경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용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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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디자인재단에서는 “시민디자인연구 전문연구원(계약직) 채용계획(디자인

경영팀-2216, 2013.2.8.)” 에 의거 2급 상당 연구원 1명, 5급 상당 연구원 1명,

6급 상당 연구원 1명 등, 총 3명의 연구원 채용을 아래 [표 2]와 같이 추진하

면서, 채용공고 당시 2급, 5급, 6급 각 1명씩을 채용하기로 공고하였음에도,

면접결과 2급에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합격자 결정일 2013.2.25.(월)에 서울

디자인재단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급 1명, 6급 2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변경공고 없이 공고내용과 다르게 직급별 채용인원을 변경

하였다.

〔표 2〕2013년 시민디자인연구 전문연구원 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현황

구 분 방침서 및 공고 일정 실제 일정 부적정 사항 비 고

채용공고 2013.2.8.(금)~18(월) 좌동 없음

응시원서접수 2013.2.8.(금)~18(월) 좌동 없음 e-mail접수

1차서류전형 2013.2.19.(화)~20(수) 2013.2.19.(화) 없음 심사자 : 담당 및 팀장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13. 2.21.(목) 2013.2.21.(목) 없음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2013. 2.22.(금) 좌동 없음

합격자발표및 공고 2013. 2. 25.(월) 좌동

당초 2급 1명, 5급 1명, 6급 1명 계획이었으나, 합격자발표 당일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공고내용과 다른5급 1명, 6급 2명 합격자발표

면접결과 2급 대상자가없다는 이유로 변경공고없이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대상자 변경

-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3.1~2017.11월) 중 아래

[표 3]과 같이 2건의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하면서 서류전형심사위원들의 심사채점표가 없었고, 최소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채용관련서류도 보관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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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15년도 2차 신입직원 서류전형 등 당락 변동 현황

【조치할 사항】

m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공고 내용 변경 시 반드시

변경공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절차 진행시 심사채점표 등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채 용 명 채용인원

응시인원 담당 비고

2013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직원 채용계획(경영팀-8553/2013.5.23.) 22 116 갑

서류전형채점표 없이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3년 DDP 디자인구축사업 단기계약직 직원 채용계획(경영관리팀-272/2013.8.23) 35 69 을 “

합 계 57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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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및 위원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이하 ‘디자인재단’ 이라 함) 의 『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

제43조(인사위원회 설치)에 “재단의 인사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규정 제44조(인사위원회 운영) 제1항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 제44조(인사위원회 운영)

-같은 규정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라고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2〕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디자인경영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하되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은

재단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5급 이하

직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2.12.12

개정) <2013.10.24 개정>

위원회는 디자인경영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세부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

다.<개정 2012.12.12.><개정 2013.10.24.>

<개정 2015.05.11.>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1. 인사제도와인사에관한중요방침<개정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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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제5조(위원회 개최 통보)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계획을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통지는 7일전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내규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항에는 “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디자인재단에서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의 내용과 같이 인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m 그런데 디자인재단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2013.1~2017.10까지 총53회에

걸쳐 302명의 신규인력(정규직,계약직 포함)을 아래 [표 3]과 같이 채용하

면서,

[표 3〕디자인재단 연도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수 (단위:명)

구 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1월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자수 응시자수

정규직 25 2,824 34 1,438 5 291 24 2,082 - -

계약직 43 309 76 382 33 251 35 204 27 182

합 계 68 3,133 110 1,820 38 542 59 2,286 27 182

※ 전체 : 302명 채용 7,963명 응시 ‘13년 14회, ’14년 23회, ‘15년 10회, ’16년 5회, ‘17년 1회 --> 총 53회

- 채용과 관련된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서울디자인재단 총무부

-8435호, 2011.6.29.) 외부위원 2명위촉,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1년,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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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상 기간 2013.1~2017.11월 현재까지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없으며, (단, 징계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개최시

에만 참석할 외부위원 3명을 2015.2.4. 한 차례 위촉하였으며, 연임에 대한 기록 없음)

위원들을 모두 재단 내부직원으로 구성·운영하면서, 채용과 관련된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내부직원

들로 구성된 인사위원들의 임기가 1년임에도 연임에 대한 기록 및 재위촉을 하지

않았으며,(내부 직제개편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위원 교체 내부결재 서류만

존재)

- 또한, 직원들로만 구성된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시, 안건을 명시한 개최

통지서를 서면으로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위원들에게 개최

통지서를 보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m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직원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부위원 참여확대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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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채용계획 관련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인사규정 부적정

【 지적내용 】

직원 채용 계획 관련 인사위원회 미개최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이하 ‘디자인재단’ 이라 함)은 「인사규정」제43조(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디자인재단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제1호에서는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한 방침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분야, 방법, 절차, 직급, 인원, 지원자격,

일정 등 채용 전반의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 디자인재단에서는 ’13. 1.부터 ’17.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미개최(심의) 채용

현황(붙임)’과 같이 51회의 직원 채용계획(방침)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298명을 임용하여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13.~’17.까지 총 53회의 직원채용 진행

- 또한 디자인재단은 [표1]와 같이「인사규정」을 개정(’15. 5. 11.) 하면서

‘필요 없는 일 버리기 차원의 형식적인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삭제’라는 이유로

직원 인사에 있어 중요한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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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5. 5. 11. 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 개정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6. 연봉의 지급률 및 재심청구 심의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제45조(인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방침 2. 징계·직권면직 등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

및 포상·승진에 관한 사항 3. 직종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의 요구사항

※ 디자인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m 그러나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조직 및 인사관리 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의 하나이므로 필요 없는 일 버리기 차원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직원 채용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부정청탁 및 부당한 지시 등에 따른 채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로써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인사규정과 같이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인사 관련 규정 부적정

m「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하면, 채용시험의 공고기간은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하고, 공고내용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을 포함해야 하나,

m 서울디자인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제9조(모집공고)에서는 1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내용에 선발 예정 인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개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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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지적한 바와 같이,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공고

기간 및 선발예정 인원 표기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디자인재단「인사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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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사위원회 미개최(심의) 채용 현황

연번 공고명 공고일 채용분야 응시인원 최종합격(임용)인원

1 2013년도 정규직 채용 `13.02.04 전시운영 등 875 5

2 2013년도 정규직 2차 채용 `13.04.25 국제협력 등 818 6

3 2013년도 정규직 3차 채용 `13.06.20 전시 등 532 8

4 2013년도 정규직 4차 채용 `13.11.14 사업유치 등 599 6

5 2014년도 정규직 채용 `14.01.22 패션기획 등 414 6

6 2014년도 동대문디자인공원(DDP) 전문기능직 채용 `14.01.28 경영지원 등 81 3

7 2014년도 정규직(2차) 채용 `14.03.03 패션비즈니스 등 132 4

8 2014년도 DDP 전문기능직 채용 `14.03.07 장치장비 운영 31 4

9 2014년도 정규직(3차) 및 계약직 채용 `14.07.15 시설관리 등 297 8

10 2014년도 정규직(4차) 채용 `14.09.04 패션사업 등 23 1

11 2014년도 정규직(5차) 채용 `14.12.10 디자인행정 등 460 8

12 패션사업 계약직 채용 변경 `13.04.16 동대문패션지원센터 12 2

13 2013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매니저 채용 `13.05.1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매니저 2 1

14 2013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직원 채용 `13.05.24 경영관리 등 116 14

15 패션사업 계약직 채용 `13.05.31 동대문수출지원센터 38 2

16 2013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13.07.29 패션마케팅 등 36 2

17 디자인문화상품 계약직 채용 `13.08.26 문화상품매장관리매니저등 4 2

18 2013년 DDP 디자인구축사업 단기 계약직 채용 `13.08.26 아트홀 운영준비 지원 등 69 14

19 창의놀이활동 운영 계약직 채용 `13.09.17 창의디자인놀이활동 운영사업 6 2

20 201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DDP경영단장 채용 `13.11.25 DDP 경영단장 4 1

21 시민디자인연구소장 채용 `14.01.28 시민디자인연구소장 7 1

22 2014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14.01.28 시민디자인연구 등 30 7

23 2014년도 동대문디자인공원(DDP) 계약직 채용 `14.01.28 시민서비스 안내요원 등 25 12

24 2014년도 DDP상상놀이터 운영인력(계약직) 채용 `14.02.19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25 8

25 사회적기업가육성 및 아트숍(청와대사랑채), 패션 계약직 채용 `14.02.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임멘토 등 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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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고명 공고일 채용분야 응시인원 최종합격(임용)인원

26 2014년 서울디자인재단 시설관리 계약직 채용 `14.03.04 전기 선임 등 9 2

27 2014년도 DDP 계약직 채용 `14.03.12 체험전시실 운영매니저 등 47 9

28 2014년 시민디자인연구, 패션의류마케팅, 세무,회계 계약직 직원 채용 `14.05.28 시민디자인연구 등 16 3

29 2014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계약직 채용 `14.06.2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임멘토 등 15 1

30 2014년도 정규직(3차) 및 계약직 채용 `14.07.15 투어해설(영어) 등 6 2

31 2014년도 사회적기업가 및 서울상징관광기념품 사업 계약직 채용 `14.07.2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임멘토 등 18 3

32 경비 계약직 직원 채용 `14.07.28 경비 10 1

33 2014년도 DDP 계약직 채용 `14.08.21 DDP홍보 등 126 15

34 2014년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재공고 `14.09.05 DDP 살림터 운영관리 등 18 5

35 DDP 경영단장 채용 계획(안) `14.10.08 DDP 경영단장 3 1

36 DDP둘레길 쉼터 계약직(장애인) 직원 채용 `14.12.10 DDP 둘레길 쉼터 카페 바리스타 9 2

3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충원을 위한 계약직 채용 `15.01.05 시민디자인연구 등 13 3

38 2015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15.02.12 디자인 문화상품 등 43 3

39 2015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2차) 채용 `15.03.31 디자인 문화상품개발 등 28 7

40 2015년도 제2차 정규직 채용 ’15.09.22. 패션사업 등 259 4

41 2016년도 정규직 공개 채용 ’16.10.14. 디자인 등 2,082 24

42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사업 계약직 채용 ’15.05.15. 관광기념품 9 2

43 디자인경영단장 채용 ’15.07.06. 디자인경영단장 3 1

44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15.07.24. IoT 등 120 14

45 DDP경영단장 채용 ’15.09.22. DDP경영단장 10 1

46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15.09.24. 브랜드관리 등 25 2

47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16.01.06. 건축 비엔날레 31 3

48 2016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상반기) 채용 ’16.02.15. 전시해설 교육 등 102 17

49 2016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상반기)채용 재공고 ’16.03.21. 디자인놀이터 운영 등 45 8

50 2016년도 하반기 계약직 공개채용 ’16.09.28. 건축 비엔날레 26 7

51 2017년 상반기 계약직 공개채용 ’17.01.13. 콘텐츠 기획 등 182 27

합 계 7,909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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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채용업무 용역 반복 수의계약 부적정

【 지적내용 】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디자인재단”이라 함)은 ’13. 2. ~ ’17. 현재까지

직원채용 업무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인적성 시험 등에 대하여 용역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m 디자인재단 「회계규정시행내규」제58조(타 법령 등의 적용)에서는 계약업무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훈령․고시․공고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예정 가격은 계약

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디자인재단「회계규정시행내규」제44조(예산절감)에서는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디자인재단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채용 관련 업무 대행 시, 1년 단위 총액

또는 반복적인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통합발주를 할 필요가

있다.

m 그러나 2017년도 인사관리 사업계획 예시 [표 1]과 같이 채용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에 따라 인력 채용 관련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 결정 및 공개

입찰을 통한 통합발주가 가능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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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7년도 인사관리 사업계획(채용규모 및 절차) 예시

※ 디자인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 [표 2]와 같이 응시원서 접수 및 인적성

시험 대행 용역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A업체(대표자 : 갑)의 경우 14회, B업체

(대표자 : 을)의 경우 15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82,880천원(A업체 109

백만원, B업체 74백만원)을 지급하여, 공개입찰 통합발주에 의한 공정성 및 예산절감

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2]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13. 2. ~ ’17. 현재)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지급)금액 용역내용

1 2013년도 정규직채용 2013.02.01

A업체

9,90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2 2013년도 정규직 2차 채용 2013.04.22 9,157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시험

3 201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직원 채용 2013.05.23 1,100 응시원서접수

4 2013년도 정규직 3차 채용 2013.06.20 8,192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5 2013년 DDP 디자인 구축사업 단기 계약직 채용 2013.08.23 1,100 응시원서접수

6 2013년도 정규직 4차 채용 2013.11.14 8,192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7 2013년도 서울디자인재단 DDP경영단장 채용 2013.11.20 1,100 응시원서접수

8 2014년도 정규직 채용 2014.01.22 8,19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9 2014 DDP 전문기능직 채용 2014.02.07 7,94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10 서울디자인재단 2014 정규직(2차) 채용 2014.02.10 7,029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

전형,인적성 시험

11 2014 DDP 전문기능직(2차) 채용 2014.03.10 7,45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12 서울디자인재단 2014 정규직(3차) 및 계약직 채용 2014.07.16 7,85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

전형,인적성 시험

13 서울디자인재단 2016년도 정규직 공개채용 2016.10.13 21,956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

전형,인적성 시험14 2017년 상반기 계약직 공개채용 2017.01.13 9,90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구분 정규직 계약직

채용규모 18명 27명

채용절차 ·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1·2·3차 면접 · 서류심사,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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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m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채용 관련 용역사업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지급)금액 용역내용

서류전형소 계(A업체) 109,056 14회

15 2014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2013.11.25

B업체

2,42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16 2014년도 동대문디자인공원(DDP) 계약직 채용 2014.01.28 3,85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17 2014 DDP 계약직 채용 2014.02.07 5,742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18 2014년도 DDP 상상놀이터 운영인력(계약직) 채용 2014.02.19 3,85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19 2014년도 DDP 계약직 채용 2014.08.20 4,653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20 서울디자인재단 2014 정규직(4차) 및 계약직 채용 2014.09.05 5,534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

전형,인적성 시험21 DDP 경영단장 채용 계획 2014.10.07 2,20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22 서울디자인재단 2014 정규직(5차) 채용 2014.12.10 9,473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전형,인적성 시험

23 2015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결원충원을 위한 계약직 채용 2015.01.02 2,75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24 2015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 2015.02.10 2,75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25 서울디자인재단 2015 채용시스템 임대 2015.02.26 8,800 응시원서접수시스템 임대

26 서울디자인재단 2015 정규직(2차) 채용 2015.09.24 7,062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서류

전형,인적성 시험

27 2016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상반기) 채용 2016.02.15 6,60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28 2016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상반기)채용(재공고) 2016.03.21 3,30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29 2016년도 하반기 계약직 공개채용 2016.09.28 4,840 응시원서접수시스템구축 및 서류전형

소 계(B업체) 73,824 15회

총 계 182,880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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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2명

제 목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 및 전형별 적용 기준 미준수

【 지적내용 】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디자인재단”이라 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대표이사 방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m「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훈가점은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마다 모두 부여하되 대상자별로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m 한편 소수인원을 채용하면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경우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31조 제3항50)에는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하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라 한다.) 또한 마련되어 있다.

m 따라서 디자인재단에서는, 직원 채용 시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에는 서류·필기·면접전형 등의 단계별 합격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51)

50)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51) 예컨대 최종합격자 3명을 선발하면서 1차 서류·필기 전형에서는 15명을 선발하는 경우, 15명의 30%인 5명에게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위 5명 중 1명이라도 보훈가점을 부여받은 자가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33.33%(1/3)가 되어 30%를 초과하게 되므로, 모든 전형 단계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원,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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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감사 대상 기간(’14.1.~현재) 중 재단의 보훈가점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디자인재단에서는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해당

가점 대상자들의 입사지원 시 해당자들에게 최종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채용 단계에서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격자가 뒤바뀌게 되는 부당한 결과들이 초래되었다.

가. 계약직 5급 “임”의 경우

- 2013년 시민디자인연구 전문연구원(5급, 계약직)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

전형에서 84점을 받은 “임”은 2위로 불합격되어야 하는데도 보훈가점

4.2점(5%)52)을 부여하여 합격자(88.2점, 1위)로 결정한 결과, 보훈

가점 없이 면접전형에서 84.2점을 받아 원래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야

할 “해”가 불합격하게 되었다.

나. 정규직 4급 “계”의 경우

- 2013년 전시그래픽 4급(정규직)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에서 78.5점을

받은 “계”는 2위로 불합격되어야 하는데도 보훈가점 10점(10%)53)을 부

여하여 합격자(88.5점, 1위)로 결정한 결과, 보훈가점 없이 면접전형에서

83.5점을 받아 원래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어야 할 “술”이 불합격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 등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52) 응시자가 받은 점수(84점)의 5%를 부여하였으나, 2차 면접전형의 만점이 100점이므로 만약 가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5%인 5점을 부여하였어야 함.

53) 2차 면접전형의 만점(100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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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자인재단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기관경고)

제 목 경력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 검증 등 미흡

【 지적내용 】

m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디자인재단”이라 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

계획(대표이사 방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m 한편 자체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54)에서는 해당분야에

1급 15년, 2급 12년 등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세부

내용은 각각 채용 건별의 채용계획 등에서 대표이사 방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디자인재단에서는 경력 직원의 채용 시,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공고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해당 업무의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원자들의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과 그 기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탈락시키는 등으로 해당요건 미달자가 채용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m 그러나 디자인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적정한 채용 결과들이 발생하였다.

54) 인사규정 <별표>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신설 2012.05.17., 개정 2013.03.22.)직급 일반직 자격기준1급 ○ 해당분야에 15년이상 경력자2급 ○ 해당분야에 12년이상 경력자3급 ○ 해당분야에 9년이상 경력자4급 ○ 해당분야에 5년이상 경력자5급 ○ 해당분야에 3년이상 경력자6급 ○ 해당분야에 3년미만 경력자

기능직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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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요건 검증 미흡

가. “갑”(경영지원분야 전문기능직)의 경우

재단의 ‘2014년도 동대문디자인공원(DDP) 전문기능직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공고문에서는 지원자격을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운영인력 근태,

복무, 복지 등 인사지원55)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하였다.

- 합격자 “갑”은 A근무처 인턴(비서) 경력 18개월 및 민간기업 근무경

력 27개월 등 총 45개월(3년 9개월)의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

하였으나, 그 중 A근무처 인턴(비서) 경력56)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이라 볼 수 없고57),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민간기업 근무경력58)만

으로는 자격요건(3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 없이59)

입사지원서 상 기재경력을 그대로 인정60)하여 2014. 2.13. 서류합격 결과

보고 이후 면접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2.24. “갑”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하였다.

나. “을”(교육서비스 운영준비 지원 4급)의 경우

재단의 ‘2013년 DDP 디자인구축사업 단기계약직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공고문에서는 해당 직종의 지원 자격을 “교육 및 서비스 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 5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하였다.

- 합격자 “을”은 C박물관 근무경력 12개월 등 총 4개 기관 60개월

(5년)의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박물관에서의

실제 근무경력61)이 2개월만이 확인되는 등으로 인하여, 인정 가능

한 경력의 합산이 총 45개월(3년 9개월)에 불과하여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입사지원서 상

55)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인사직무’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56) 또한 본인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은 18개월이나, 경력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실제 경력은 16개월(1년 4개월)임57)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한 입사지원서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볼 수 없는 A근무처에서의 근무내역으로 ‘인사’관련

업무로 보기 어려운 홈페이지·SNS관리, 의정보고용 동영상제작, 축사 및 보도자료 작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발의만을 기재하였음.

58) 본인이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은 27개월이나, 경력증명서상 확인 가능한 실제 경력은 26개월(2년 2개월)임59) 합격자 “갑”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위 채용 건의 서류전형 시 특정 지원자의 ‘비엔날레 전시지원 업무 총괄’은 해당경력으

로 인정하고 다른 지원자의 ‘인사, 총무, 회계업무’는 해당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었음을 확인.60) [붙임 1] 중 연번 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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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경력을 그대로 인정62)하여 2013.9.9. 서류합격 결과보고 이후 면접

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9.25. “을”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다. “병”(큐레이팅 1급)의 경우

재단의 ‘2013년 DDP 디자인구축사업 단기계약직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공고문에서는 지원자격을 “전시 큐레이팅 업무 경력자로서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하였다.

- 합격자 “병”은 G디자인사 근무경력 70개월 등 총 5개 기관 222개월(18년

6개월)의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중 3개 기관에서의

경력 154개월(실제 경력은 166개월로 13년 10개월)은 모두 해외통신원으로 근무한

경력이고, 또한 나머지 2개 기관에서의 68개월(5년 8개월)은 시간강사 근무

경력이므로 전시 큐레이팅 업무경력이 0일로 전무한 등 자격요건(1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입사지원서 상

기재경력을 그대로 인정63)하여 2013.9.9. 서류합격 결과보고 이후 면접

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9.25. “병”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라. “정”(아트홀 운영준비 지원 4급)의 경우

재단의 ‘2013년 DDP 디자인구축사업 단기계약직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공고문에서는 해당 직종의 지원자격을 “공연 및 문화집회시설 건축설계경력 5년

이상 경력자”로 규정하였다.

- 합격자 “정”은 L건축사사무소 근무경력 63개월(실제 경력은 61개월로 5년

1개월)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64)상

‘건축분야’ 참여일수 약1,870일(5년 2개월) 중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에 대한

참여일수는 78.32일(약 3개월)로서 자격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재단

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입사지원서 상 기재경력을 그대로 인정65)하여

2013.9.9. 서류합격 결과보고 이후 면접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9.25.

“정”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61)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기간.62) [붙임 1] 중 연번 ② 참조.63) [붙임 1] 중 연번 ③ 참조.6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65) [붙임 1] 중 연번 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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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강사 등 경력 전부(100%) 인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고,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2이상 포함)에서 경력 범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적

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지정되고 세금 등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유지·운영되는 만큼, 임직원의 채용 시에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에 준한 채용프로세스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시간강사 및 프리랜서 등의 경력인정 시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6)

그러나 재단에서는,

가. “무”(시민디자인연구 4급)의 경우

재단의 ‘2014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계획’에 따른 공고문에서는

지원자격을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등에서 디자인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자로 연구실적 보유자”로 규정하였다.

- 합격자 “무”는 대학교 시간강사67)경력 등 총7개기관 230개월(19년 2개월)의 경

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단에서는 M근무처의 실 근무경력68)이

15개월(1년 3개월)에 불과한데도 입사지원서상의 42개월(3년 6개월)을 모두 인정하였

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의 경력 중에서는 N대학교 시간강사 경력만

을69) 100%(36개월로서 3년) 인정하여 총 2개 기관 78개월(6년 6개월)을자격요건

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산정70)함으로써 2014.2.11. 서류합격 결과보고 이후 면접전

형 등을 거쳐 같은 해 2.19. “무”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6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 시에도 ‘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최대 50% 이내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등, 시간강사의 경력인정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음.또한 타 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면,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직 공무원의 채용 시 시간강사 경력을 주당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달리하여 인정하고 있음. ※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 5할(3개월), 9시간 미만인 경우 3할(2개월) 인정.

67) 각 대학 및 기간별로 주3시간 또는 주5시간 등으로 다양함.68) 경력증명서상으로 확인가능한 근무기간.69) C근무처를 제외한 6개 기관의 근무경력은 3개 대학교에서의 시간강사 경력 및 3개 기관에서의 계약직(서울디자인재단 계약

직 경력을 제외한 2개 기관은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프리랜서 경력) 경력으로 기간이 모두 중복(같은 기간동안 여러 대학교에 출강하는 등의 사유)됨에 따라, 해당기간 모두를 포괄하는 D대학교(시간강사) 경력만을 인정하였음.

70) [붙임 1] 중 연번 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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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시민디자인연구 5급)의 경우

재단의 ‘2014년 서울디자인재단 계약직 채용계획’에 따른 공고문에서는

지원 자격을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등에서 디자인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연구실적 보유자)로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 가능자”로 규정하였다.

- 합격자 “기”는 대학교 시간강사71) 경력 등 총 6개 기관 63개월(5년 3

개월)의 경력을 기재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단에서는 이 중 경력

증명서가 없는 2개의 민간기업 경력을 제외하였으나 4개 대학교의 시간강사

경력 중 중복72)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100% 인정하여 총 44

개월(3년 8개월)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산정해 2014.2.11.

서류합격 결과보고 이후 면접전형 등을 거쳐 같은 해 2.19. “기”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경력산정 등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앞으로는 해당 업무에 철저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다만 계약직 1급

“병”의 경우만은 “전시 큐레이팅 업무”라는 문장의 해석이 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상적73)으로 ‘큐레이터’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관리를 담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재단에서 ‘DDP 디자인 구축사업’을

위한 ‘1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상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전시 기획 등을 총괄하기

위한 인력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였어야

한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1) 각 대학 및 기간별로 주3시간 또는 주5시간 등으로 다양함.72) 같은 기간동안 여러 대학교에 출강하는 등으로, 예를 들어 E대학교 시간강사 경력 4개월(‘10.3.1.~6.30.)과 F대학교 시간

강사 경력 10개월(‘10.3.1.~12.31.)을 합산한 총 14개월 중 중복기간 4개월을 제외하면 10개월이 산출됨.7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직업정보

- 큐레이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관리를 담당한다. 소장품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관람객들에게 소장품이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미술관 큐레이터는 미술 관련 예술작품의 전시를 기획한다. 작품 선정과 수집이 끝나면 미술관의 공간과 작품 수량, 주제를 고려하여 작품을 진열한다. 전시할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 작품인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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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기준 등을 채용계획 및 공고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요구)

- 시간제 근무자 또는 프리랜서 등의 경력인정 시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 등을 위반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채용업무를

추진한 서울디자인재단은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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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각 합격자 경력인정 세부내역

연번 성명 자격요건 본인 제출 및 재단이 인정한 경력 실제 경력(증명서 등) 정당 경력 비고근무처 등 근무기간 개월 수 근무기간 개월 수 여부 개월 수

① 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운영인력 근태, 복무, 복지 등

인사지원 실무경력 3년 이상

계 45 계 42 계 26· 해당 분야 26개월(2년 2개월) 경력자로서. 자격요건 미충족

A근무처(인턴) ‘12.5.~’13.10. 18‘13.1.1.~10.31. 10 X 0 ·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운영인력 근태, 복무,

복지 등 인사지원 실무경력’으로 볼 수 없음‘12.5.30.~11.30. 6 X 0

B주식회사 ‘07.5.~’09.7. 27 ‘07.5.28.~’09.7.31. 26 △ 26· 인사 Support service, 인사 Assistant 등의 업무이므로, 일부 인정가능

② 을

교육 및 서비스콘텐츠

기획개발 및 운영 5년 이상

계 60 계 45 계 45 · 해당 분야 45개월(3년 9개월) 경력자로서. 자격요건 미충족※ 서류전형 집계표 누락 및 담당자 퇴사로 인하여 서류전형 진행상황 검증이 불가하였음으로 인해, 당시 제출된 경력사항의 재단인정여부는 재단에서 합격자 을의 보수산정 시 작성한 ‘경력환산율’표를 통해 유추하였음.

C박물관 ‘07.1.~’07.12. 12 ‘07.8.14.~10.30. 2 △ 2

D박물관 ‘08.4.~’09.9. 18 ‘08.4.29.~12.29. 8 △ 16‘09.2.2.~9.30. 8E박물관 ‘09.10.~’10.1. 4 ‘09.10.21.~.12.31. 2 △ 2

F진흥재단 ‘11.3.~’13.4. 26 ‘11.3.15.~’13.4.17. 25 △ 25

③ 병전시 큐레이팅

업무 경력자로서 해당분야 15년 이상

계 222 계 234 계 0 · G근무처 및 H근무처, I근무처 경력은 해외통신원 근무경력으로, 큐레이팅업무 경력으로 볼 수 없고, 시간강사 경력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해당 분야 0일 경력자로서 자격요건 미충족※ 서류전형 집계표 누락 및 담당자 퇴사로 인하여 서류전형 진행상황 검증이 불가하였음으로 인해, 당시 제출된 경력사항의 재단인정여부는 재단에서 합격자 “병”의 보수산정 시 작성한 ‘경력환산율’표를 통해 유추하였음.

G디자인 ‘95.3.~’01.1. 70 ‘95.3.1.~’01.12.31. 82 X 0H네트 ‘01.1.~’04.12. 48 ‘02.1.1.~’04.12.31. 36 X 0I진흥원 ‘03.8.~’06.7. 36 ‘05.1.1.~’08.12.31. 48 X 0

J대학교(시간강사) ‘07.9.~’08.6. 10 ‘07.9.1.~’08.8.31. 12 X O

K대학교(시간강사) ‘08.9.~’13.6. 58

‘09.1.1.~8.31. 8

X 0‘09.9.1.~’10.2.28. 6‘10.3.1.~’12.8.31. 30‘12.9.1.~’13.2.28. 6

‘13.3.1.~8.31. 6

④ 정

공연 및 문화집회시설

건축설계경력 5년 이상

계 61 계 61 계 3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공사 총 참여일수 1,870일(약 5년 2개월) 중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 참여일수는 약 78일(약 3개월)로, 자격요건 미충족※ 서류전형 집계표 누락 및 담당자 퇴사로 인하여 서류전형 진행상황 검증이 불가하였음으로 인해, 당시 제출된 경력사항의 재단인정여부는 재단에서 합격자 이태훈의 보수산정 시 작성한 ‘경력환산율’표를 통해 유추하였음.

L건축사사무소 ‘08.1.~’13.3. 63 ‘08.1.28.~’13.3.5. 6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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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성명 자격요건 본인 제출 및 재단이 인정한 경력 실제 경력(증명서 등) 정당 경력 비고근무처 등 근무기간 개월 수 근무기간 개월 수 여부 개월 수

⑤ 무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등에서

디자인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자로 연구실적 보유자

계242(78)

계 171 계 15+α · 시간강사 경력 등 재산정하여 합산 필요

M근무처‘08.3.1.~’11.8.31.

42(42)

‘08.1.1.~’09.3.31. 15 △ 15 · 디자인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

N대학교(시간강사)

‘11.3.2.~’14.2.28.

36(36)

‘11.3.2.~6.21.

20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재산정 필요

· 제출경력중 기간이 중복되는 타 대학 시간강사 및 민간기업 계약직(프리랜서) 등 6개 경력을 N대학교 시간강사 경력이 포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간을 100% 인정해 36개월로 산정하고, M근무처의 실 근무경력이 15개월뿐인데도 합격자가 기재한 42개월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으로 2개기관 총 78개월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산정.

‘11.9.1.~12.19.‘12.3.5.~6.29.‘12.9.3.~12.28.‘13.9.2.~12.26.

O전문대학(시간강사)

‘12.3.5.~’14.2.28.

24(0)

‘12.9.11.~12.14.9‘13.3.4.~’13.6.21.

‘13.9.2.~’13.12.20.P대학교

(시간강사)‘09.3.1.~’13.2.28.

48(0)

‘09.4.1.~’13.2.28. 47

Q근무처(계약직)‘13.8.1.~’13.12.22.

5(0)

‘13.8.1.~’13.12.22.

5

N대학교(계약직)

‘08.7.1.~’13.8.31.

62(0)

‘08.7.1.~’13.8.31.

62

R근무처(계약직)‘10.7.1.~’12.8.1.

25(0)

‘10.7.1.~’11.7.28.

13

⑥ 기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교 등에서

디자인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연구실적 보유자)로

국제커뮤니케이션(영어) 가능자

계63

(44)계 48 계 α · 시간강사 경력 등 재산정하여 합산 필요

S근무처(인턴)

‘08.6.1.~’09.2.28.

9(0)

-(증빙서류 없음)

0 X 0

· 제출경력중 경력증명서가 없는 S근무처(인턴) 및 T근무처(인턴) 경력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강사 경력을 100% 인정하여 총 44개월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산정.

T근무처(인턴)‘07.7.1.~‘07.8.31.

2(0)

-(증빙서류 없음)

0 X 0

U대학교(시간강사)

‘10.3.1.~’10.6.30.

4(0)

‘10.3.2.~’10.8.20. 6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재산정 필요

V대학교(시간강사)

‘10.3.1.~’10.12.31.

10(10)

‘10.3.1.~’11.2.28. 12

W대학교(시간강사)

‘10.9.1.~’11.12.31.

16(12)

‘10.9.1.~’12.2.29. 18

X대학교(시간강사)

‘13.3.1.~’14.12.31.

22(22)

‘13.3.1.~’14.2.2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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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세종문화회관 2017(2018. 4.)

통 보

제 목 일반공무직 신규 공개 채용 시 경력기준 산정 방법 부적정

【 지적 내용 】

m (재)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일반공무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안) (경영지원팀-1102,

2017.3.8.)”과 관련하여 일반공무직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고, 직원 공개채용 결과

〔표 1〕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합격자 4명 모두가 현재 (재)세종문화

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 채용 자격기준은 소속 부서장이 일반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인사부서에 요청하여〔표 1〕과 같은 자격

조건을 명시하여 채용하였다.

〔표 1] 2017년 일반공무직 합격자 현황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m「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 9월)」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연번

채용분야 자격 조건 합격자 근무 경력임용전 근무처

최근계약기간

비고

1하우스매니저(일반공무직)

공연장 하우스운영 관리업무 2년 이상 유경험자

갑세종문회회관(2년 5개월)

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

2016.12.25.~ 2017.4.3.

2017.4.3.

2디자이너

(일반공무직)

그래픽디자인 경력 5년 이상으로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툴 이용 가능한 자

을세종문화회관

등 (7년 4개월)

세종문화회관(홍보마케팅

팀)

2016.7.29.~2017.7.28.

2017.4.3.

3웹디자이너(일반공무직)

웹디자인 경력 3년 이상으로서 포토 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툴 이용 가능 하며, HTML코딩(퍼블리싱) 가능한 자

병(주)AMPM글로벌세종문화회관(5년 9개월)

세종문화회관(홍보마케팅

팀)

2017.1.1.~2017.4.1.

2017.4.3.

4무대음향

(일반공무직)

해당분야(음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연장 음향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정동숭아트센터세종문화회관(4년 2개월)

세종문화회관(무대기술팀)

2016.4.7.~2017.4.6.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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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채용자격기준) 소속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75)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용어의 정의) 별표1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1. 일반공무직

대분류 중분류 인원 담당업무 비고예술경영

지원경영 1 행정

공연․전시 12 공연, 전시, 교육 등

전문기술지원

디자인 5 디자인, 웹디자인, 웹마스터, 사진 등현장 5 매니저, 경비운영 등시설 2 건축설계, 전기 등

무대시설 14 무대기술, 의상실 관리 등계 39

요건․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일반공무직 채용자격

기준을 자체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m 하지만 (재)세종문화회관은 「인사규정」및「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일반

공무직 근로자 경력직 직원 신규채용 시 임용기준이나 경력채용기준이 자체내규에

명시하지 않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12조74)에 소속 부서장이 공무직 근

로자의 수행 업무 및 성격을 고려하여 채용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 별표1 공무직근로자 정원표75)에 일반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 분야(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는 명시하고 있지만 분야별

채용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m 그 결과 일반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시 마다 소속 부서장의 방침에 따라

채용자격기준이 변경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재)세종문회회관은 그 채용

자격기준을 자체내규에 명문화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재)세종문화회관 사장은

- 앞으로는「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한 임용기준이나

경력채용기준을 명문화하여 직원 공개채용 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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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세종문화회관 2017(2018. 4.)

주의요구

제 목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 내용 】

m (재)세종문화회관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 임시직원 채용 계획(안)”에 따라 직원

2명 및 “육아휴직“ 직원의 대체자 2명을 (재)세종문화회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채용절차) 제2항76)의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인한 긴급한 사유를

이유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주관부서의 요청(1인 추천)에 따른 특별채용을

실시하였고

〔표 1] 2017년 기간제근로자 직원 특별채용 현황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1〕과 같이 직원을 특별 채용하면서〔표2〕와 같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직 직원의 특별채용 적격 여부를 의결

하여 채용을 결정하였다.

연번 소 속 성 명 계약기간 채용 방법 요청 부서 요청 사유

1 공간리노베이션TF팀 갑 2017.5.16~2018.2.28

주관부서(1인추천) 요청에 따라 인사 위원회 심의 의결 후 특별 채용

공간리노베이션TF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전기 ․ 통신 분야 관리

2 공간리노베이션TF팀 을 2017.6.7~2018.2.28

공간리노베이션TF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기계 ․ 소방 분야 관리

3 유스오케스트라단 병2017.7.12~2018.7.11 예술단운영지원팀 육아휴직 대체자

4 고객지원팀 정2017.8.7~2018.8.6 고객지원팀 육아휴직 대체자

76)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채용절차) ②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1.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시험이 무산된 경우 2.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3.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로 일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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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7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m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서울시 일자리정책과

-2051(‘14.2.17)」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휴직․파견으로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연구직, 운동선수 등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 다수인

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

한 경우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하여 단순노무 등은 서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선발 한 후 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하

거나, 특수한 자격․경력요건 요구 등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또한 (재)세종문화회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채용절차) 제2항에는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특수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이 아닌 별도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세종문화회관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

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의 단서 조항에 의거 부득이

공개 채용이 아닌 별도 심의를 통해 채용하는 경우라도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여야 할 것 이다.

연번 개최일자 의결 내용 심의 결과 참석 위원 (내부 위원 5명) 비고

1 2017.5.11계약직 직원 특별채용적격여부 심의 (갑)

채용 결정(전원 찬성) 무, 기, 경, 신, 임

2 2017.5.30계약직 직원 특별채용적격여부 심의 (을)

채용 결정(전원 찬성) 무, 계, 무, 신, 임

3 2017.7.4계약직(대체인력) 직원 특별채용 적격여부 심의 (병)

채용 결정(전원 찬성) 무, 자, 축, 기, 인

4 2017.7.24계약직(대체인력) 직원 특별채용 적격여부 심의 (정)

채용 결정(전원 찬성) 무, 묘, 자, 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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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재)세종문화회관은

-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채용이 아닌 별도 심의를 통한 채용하면서, 주관부서에서

특정한 1인을 추천하여,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채용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채용하였다.

m 이에 대해 (재)세종문화회관「인사규정」제8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는

팀장급 이상 직원의 채용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 직원에 대한 심의의 경우

60% 이상, 징계 심의의 경우 50% 이상으로 외부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직원 채용 심의에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및 자체「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채용이 원칙인 만큼, 예외적으로 공개채용 하지

않더라도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직원 특별채용

시에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m (재)세종문화회관 사장은

- 앞으로는 직원 채용과 관련 부득이하게 공개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채용의

적격성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전문가)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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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세종문화회관 2017(2018. 4.)

주의요구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 내용 】m (재)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일반공무직 직원 공개채용 계획(안) (경영지원팀-1102,

2017.3.8.)” 및 “계약직 직원 채용 계획(안) (북서울사업TF-793, 2017.

4.26.)”에 따라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였고〔표 1〕과 같이 서류 및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1] 2017년 직원공개채용 심사위원 편성 및 면접 점수 현황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2차 면접을 실시한 결과 5개 요청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근무자

직원 5명이 모두〔표 2〕와 같이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표 2] 2017년 직원 공개 채용 합격자 명단

연번 채용분야

채용인원/대상자

합격자

서류전형 및 1차 면접 위원 2차 면접 위원

내부 위원외부위원 평균 내부위원

외부위원 평균

타팀장 담당팀장

1 하우스매니저(일반공무직)

1명/9명

갑 기 신 자 진 90.8 미, 신, 유 술 95

2디자이너

(일반공무직)1명/5명 을 기 임 축 사 91.5 미. 신, 유 술 93.5

3 웹디자이너(일반공무직)

1명/2명

병 기 임 축 사 93.3 미, 신, 유 술 91.5

4무대음향

(일반공무직)1명/2명 정 기 경 인 진 91.0 미, 신, 유 술 91.8

5 무대기계(계약직 1년)

1명/3명

무 경 계 묘 오 87.75 유, 신 없음 92.5

연번

채용분야 자격 조건 합격자 근무 경력임용전 근무처

최근계약기간

발령일

1하우스매니저(일반공무직)

공연장 하우스운영 관리업무 2년 이상 유경험자

갑A

(2년 5개월)세종문화회관(공연기획팀)

2016.12.25.~ 2017.4.3.

2017.4.3.

2디자이너

(일반공무직)

그래픽디자인 경력 5년 이상으로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툴 이용 가능한 자

을A등

(7년 4개월)세종문화회관(홍보마케팅팀)

2016.7.29.~2017.7.28.

2017.4.3.

3웹디자이너(일반공무직)

웹디자인 경력 3년 이상으로서 포토 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툴 이용 가능 하며, HTML코딩(퍼블리싱) 가능한 자

병(주)B,A

(5년 9개월)세종문화회관(홍보마케팅팀)

2017.1.1.~2017.4.1.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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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m「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 9월)」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지침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

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하는 경우

2. 시험응시자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따라서 (재)세종문화회관은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일반공무직 및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류전형 및 내부면접심사위원 선정 시에 응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장을 배제하고, 또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m 그런데도 (재)세종문화회관에서는 내부위원 선정 시 합격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을 시험 내부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서류전형 및 1차 면접에 참여하였다

- “(재)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 공고 ”와 관련하여서는

․ 하우스메니저 채용분야 합격자 “갑”이 공연기획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

면접위원으로 공연기획팀장인 “신”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 디자이너 채용분야 합격자 “을”이 홍보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면접

위원으로 홍보마케팅팀장인 “임”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4무대음향

(일반공무직)

해당분야(음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연장 음향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정C, A

(4년 2개월)세종문화회관(무대기술팀)

2016.4.7.~2017.4.6.

2017.4.3.

5무대기계

(계약직 1년)

무대기계 업무분야 5년 이상 경력자무대기계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분야 전공자 우대

무A 등

(9년 4개월)

세종문화회관(북서울사업TF팀)

2015.6.1.~2017.5.31.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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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디자이너 채용분야 합격자 “병”이 홍보마케팅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

면접위원으로 홍보마케팅팀장인 “임”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 무대음향 채용분야 합격자 “정”이 무대기술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면접

위원으로 무대기술팀장인 “경”을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직원 채용 공고 ”와 관련하여서는

․ 무대기계 채용분야 합격자 “무”가 북서울사업TF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부

면접위원으로 북서울사업TF팀장인 “계”를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 또한 2차 면접시험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재)세종문화회관 사장은

- 앞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면접시험 시에는

외부 위원(전문가)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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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결과 처분요구№ 4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세종문화회관 2017(2018. 4.)

주의요구 - - -

제 목 면접시험 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 지적 내용 】

1. 면접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m (재)세종문화회관은 2014.5.13. 삼청각 사업소 계약직 직원(회계분야)을

선발하고자 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서류전형 및 1·2차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2. 삼청각 회계 직원 1명을 선발 임용

하였다.

[표 1] 2014년도 삼청각 직원채용현황(단위 : 명)

채용명채용예정인원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최종임용 비고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합격자 대상자 합격자

삼청각회계분야 2 12 7 6 3 3 1 1

최종면접

대상자 3명 중

2명 부적격

m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3호,

’13.5.28.)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3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7)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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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2013.12.26. 개정) 제10조의 2(채용시험)에 따르면

채용시험의 공고, 방법, 시험위원의 임명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삼청각 운영TF팀센터장‘갑’78)(71.11.27.)은응시자인 ‘을’(79.10.29.)79)과

2013.10.1.부터 2014.7.1.까지 같은 소속의 상급자로서 근무함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볼 수 있음에도 2014.6.12.

1차 면접심사시 면접심사위원으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하나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을’에게 A°를 부여하였다.

[표 2] 서류전형 및 1, 2차 면접위원 명단 및 채점현황

채용분야

모집인원/지원자

(단위:명)성명

서류전형(‘14.5.29.) 1차 면접(‘14.6.12) 2차면접(‘14.6.29)

내부 위원 외부위원

평가점수(순위)

내부위원 외부위원

평가점수(순위)

내부위원

병 정

(삼청각

센터장)

무 정

(삼청각

센터장)

기 경신

(사장)임 계

삼청각 회계

(계약직)2/12 을 9 9 10 9

9점(1위) A- A° A¯ B+

8점(1위) 9 9 9

2. 면접심사 운영 부적정

m 2014년도 계약직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2014.5.12.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

티켓마스터 및 기념관안내원, 삼청각 계약직 직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서류

전형 및 1차 면접을 통과한 2차 면접대상자10명에 대해 2014.6.19. 2차 면접

전형을 실시하여 총 4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78) 갑 : 2013.10.2.~2014.2.4.(삼청각운영TF팀 팀장직 직무대리), 2014.2.5.~2014.7.20.(삼청각 위탁사업소 관리TF팀 센터장)79) 을 : 2013.10.1.~2014.6.25.(삼청각운영TF팀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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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2차 전형 면접결과

(단위 : 명)

구분 합계고객지원팀

(티켓마스터)교육전시팀

(기념관안내)삼청각사업소

비 고회계 구매계약

채용인원 6 1 2 2 1

2차면접인원 10 2 3 3 2

합격자 4 1 1 1 1

m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3호,

’13.5.28.)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제3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재)세종문화회관 인사규정(2013.12.26. 개정) 제10조의 2(채용시험)에

따르면 채용시험의 공고, 방법, 시험위원의 임명 등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m 2014.5.12. 직원 공개채용 계획(경영지원팀-1785) 방침을 수립하고 면접전형 시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4.6.12. 삼청각 및

기념관안내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을 위한 1차 면접시 내부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으로 심사토록 하였으나 2014.6.19. 2014년도 계약직 직원

채용을 위한 2차 최종 면접 시 사장 등 3명(사장, 경영본부장, 공연예술본

부장)의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전형 심사를 하게 하였다.

(표 4) 2차 면접전형 심사위원 명단

성명 직위 비 고

신 사장

임 경영본부장

계 공연예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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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은

- 앞으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면접시험 시에는

외부 위원(전문가)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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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세종문화회관 2017(2018. 4.)

주의요구(기관경고) - - -

제 목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변경 부적정

【 지적내용 】

m (재)세종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한다)에서는 2015년 매표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표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원할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세종문화티켓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을 시행하며 아래와 같이

분야별 채용 인원 및 자격요건 및 전형방법 등을 공고하였으며

[표 1] 채용공고문 직원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구분 인원 자격요건

매니저(공연장매표소) 2명

- 공연 티켓 시스템 활용 실무 (매표, 공연진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티켓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공연장, 공연기획사 매표 업무 경험자 우대

부매니저(공연장매표소) 1명 - 티켓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 공연장, 공연기획사 매표 업무 경험자 우대

등록 1명 - 티켓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 티켓 판매사이트 또는 공연기획사 등에서 티켓상품 등록 경험이 있는 자 우대

정산 2명- 티켓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 티켓매출 수수료 정산업무 유경험자 우대- 회계관련 전공자 우대

발권 1명 - 티켓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고객과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한 자- 공연장 또는 공연기획사 티켓 발권업무(티켓 대량발권 등) 경험자 우대

- 서류접수 기간 내에(`15.3.16~3.26) 총 29명이 지원, 총 28명이

최종 응시 하였다.(공고 이전 티켓매니저 분야에 합격한 “갑”은 제외)

m「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방법에 의해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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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재)세종문화회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채용예정인원, 직무, 자격기준, 전형 방법 등의 변경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공고를 하는 등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이다.

m 그러나 (재)세종문화회관은

- 면접심사 계획(경영지원팀-1094 `15.4.2)을 수립하면서 지원 분야에 적격

자가 없을 경우 응시자가 지원한 분야별 구분 없이 채용이 가능토록 변경

하면서 이를 변경 공고하지 않았으며

- 실제 서류전형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1차 면접심사 평가 진행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의견 (지원자 동의서 징구)에 따라 당초 매니저지원

분야 지원자를 부매니저로 하향 추천하거나 매니저 및 부매니저 지원자를

등록·정산·발권 업무담당자로 추천 하여 2차 면접 대상자로 결정(첨부2.

의원별 심사 및 추천현황) 하도록 하였다

- 뿐만 아니라 1차 면접을 시행한 후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 당초 계획 및 공고의

채용인원과 달리 매니저(2명→1명)와 부 매니저(1명→2명)에 대하여 채용인

원을 변경(첨부3. 2차 면접 대상 및 채용인원 변경 현황) 하는 등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m 이에 대해 회관은 응시자의 지원 분야와 다르게 변경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채용한 것은 “등록 정산 발권등은 편의상의 구분으로 동일한 업무이며 퇴직률이

높고 지원 분야 적임자가 없어, 해당 부서(고객지원팀)의요청으로 지원 분야

구분 없이 2차 면접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매니저의 경우 1차 면접 심사결과

지원자들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분야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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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등록 정산 발권 등이 동일한 업무라면 계획 수립단계에서 통합

정원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함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매니저와 부

매니저는 발권업무 등과는 다른 성격의 업무로 매니저 부분 지원자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적격 여부만 결정하면 될 것이다.

m 또한 회관은 당초 계획 및 공고 내용과의 채용인원과 달리 매니저(2명→1명)와

부매니저(1명→2명)의 채용인원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1차 면접결과 지원자들의

역량이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매니저

2명 대신 1명으로 하고 부 매니저를 2명으로 변경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공고내용에 대한 변경공고 없이 분야별 채용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대한

위반으로 채용 과정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재)세종문화회관 사장은

- 인사규정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채용분야와

선발인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고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서는 변경 공고를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채용절차를부적정하게운영하고채용인원을임의로변경한세종문화회관은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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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지원자 접수현황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인원 비 고

고객지원팀

매니저(공연장매표소) 2명 10명 ※지원자 “갑” 제외부매니저(공연장매표소) 1명 9명

등록 1명 2명정산 2명 1명발권 1명 6명계 7명 28명

자료출처 : 세종문화회관 제출자료 재구성

[첨부2] 위원별 심사 및 추천 현황

가. 서류 및 1차면접 총괄표구 분 심 사 위 원

평균 등급 순위 비고분야 지원자 갑신 갑을 갑정 갑병

매니저 을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 ◯ ◯ 등록외�

추천

매니저 병 부매니저추천 부매니저추천 부매니저�추천 부매니저추천 ◯ ◯ ◯ 부매니저추천

매니저 정 ◯ ◯ ◯ 결시

매니저 무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 ◯ ◯ 등록외�

추천

매니저 기 ◯ ◯ ◯  

매니저 경 ◯ ◯ ◯ 결시

매니저 신� ◯ ◯ ◯ 결시

매니저 임 ◯ ◯ ◯ 결시

매니저 계 ◯ ◯ ◯  

매니저 자 ◯ ◯ ◯  

부매니저 축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 ◯ ◯ 등록외�

추천

부매니저 인 ◯ ◯ ◯ 결시

부매니저 며 ◯ ◯ ◯ 결시

부매니저 진 ◯ ◯ ◯  

부매니저 사 ◯ ◯ ◯  

부매니저 오 ◯ ◯ ◯  

부매니저 미 ◯ ◯ ◯  

부매니저 신 ◯ ◯ ◯ 결시

부매니저 유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등록·발권·정산�추천 ◯ ◯ ◯ 등록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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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2차 면접 대상 및 채용인원 변경 현황

채 용

부 서구 분

채용인원 2차 면접대상

비 고당초 변경 인 원 성 명 등급

고 객지원팀

매니저 2명 1명 1명 자 ◯  

부매니저 1명 2명 3명

사 ◯  

병 ◯  

오 ◯  

등록정산발권 4명 4명 6명

해 ◯  

술 ◯  

을 ◯  

무 ◯  

유 ◯  

축 ◯  

자료출처 : 세종문화회관 제출자료 재구성

구 분 심 사 위 원평균 등급 순위 비고

분야 지원자 갑신 갑을 갑정 갑병

등록 술 등록·발권·정산�추천 ◯ ◯ ◯  

등록 해 등록·발권·정산�추천 ◯ ◯ ◯  

발권 갑자 ◯ ◯ ◯  

발권 을축 ◯ ◯ ◯ 결시

발권 병인 ◯ ◯ ◯ 결시

발권 정묘 ◯ ◯ ◯ 결시

발권 무진 ◯ ◯ ◯ 결시

발권 기사 ◯ ◯ ◯  

정산 경오 ◯ ◯ ◯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점 100~91점 90점~86점 85점~81점 80점~71점 70점 이하

평가기준 적극추천 채용가능 채용검토 채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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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티켓매니저 채용 및 퇴직 현황

가. 계약직 채용 현황

연도 임용일자 구분 채용분야 채용직급 합격자 채용부서

2015 2015.4.22 비정규직매소표

매니저계약직 자 고객지원팀

나. 계약직 퇴직 현황

연도 성명 생년월일 성별퇴직 시

직급

퇴직 시

근무부서담당업무 퇴직일 퇴직서유

2015 자 - 여 계약직 고객지원팀 사무 2015.7.19 의원면직

다. 정규직 채용 현황

연도 사원명정규직

구분입사일 재직구분 부서명 직위 직급 비고

2015 자 1.정규직 20150720 01.재직 고객지원팀 19.사원 17.일반7급`17현재

재직 중

자료출처 : 세종문화회관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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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복지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2명

제 목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m「복지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

으로 하고,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표 1〕과 같이 정하였다.

[표 1]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2012.12.21. 개정)

m 따라서, 복지재단에서는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등 채용업무에 철저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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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복지재단에서는, “2014년 제2회 직원 채용 계획” 및 그에 따른 채용

공고 시 일반직 4급(연구위원)의 자격 요건을 ‘해당분야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

규정함으로써 자격 요건을 과다하게 제한하여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들의 지원

기회를박탈하는 등, [붙임 1]과 같이 최근 4년간(‘14~’17) 총8회에 걸쳐, 채용

공고 시 자격요건을 인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인사규정에 맞게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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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최근 4년간(‘14~’17)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인사규정과 다르게 공고한 현황

공고일 구분 분 야 직 급 인사규정 별표1 실제공고내용

2014.2.28 정규직 연구분야4급(연구위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다음 각 호의 1개 분야만 해당되면

적용기준 충족)

1) 사회복지 관련 분야(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

2) 노인복지학, 노년학, 노인보건학, 노인정책

등 노인분야

※ 노인분야 연구경력자 우대

2014.10.16

정규직 연구 4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 사회복지 또는 지역사회운동 ※ 지역복지분야 연구 또는 사업 경력자 우대

계약직 연구 6급○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 사회복지 또는 지역사회운동 ※ 지역복지분야 연구 또는 사업 경력자 우대

2015.04.15 정규직 연구 4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6급 및 6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경력자) ※ 해당분야 : 사회복지

2015.06.09 정규직 연구 6급○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9급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 사회복지

2015.09.01 정규직 연구 4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 복지정책, 복지행정, 복지재정

2016.2.1 정규직 홍보·마케팅 5급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8급 및 8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해당분야 : 종합적 전략 홍보 기획·운영※ 직무내용- 웹 기획 전문 및 뉴미디어(SNS, 블로그 등)

커뮤니케이션- 언론 등 대외협력- 홍보컨텐츠 기획·제작·관리·서비스 프로

모션 등

2016.3.4 정규직 연구 4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사회복지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행정 관련 연구경력자

우대

2017.1.18

정규직 연구 4급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7급 및 7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장애인복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직무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개발

개방형계약직 금융복지 3급

(상당)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4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8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6급 및 6급대우 이상 경력자(단,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공고일 만 6년 이상 변호사※ 계약일 : 최초 3년 이내 계약 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해당직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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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복지재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함)에서는감사대상 기간 2013.1~2017.10

까지 총 25회에걸쳐 180명의 신규인력(정규직, 계약직 포함)을 아래 [표 1]과

같이 채용하였다.

〔표 1〕복지재단 연도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수 (단위:명)

구 분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0월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인원 응시자수 채용자수 응시자수

정규직 10 504 11 365 11 956 5 435 8 580

계약직 27 167 25 333 28 431 31 380 24 287

합 계 37 671 36 698 39 1,387 36 815 32 867

※ 전체 : 180명 채용 4,438명 응시

‘13년 3회, ’14년 5회, ‘15년 7회, ’16년 6회, ‘17년 4회 --> 총 25회

m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1항에 의하면

“재단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위원회의 규정)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는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시행내규』제13조(서류전형의 방법) 제1항

에는 “서류전형은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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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행내규 제15조의2(시험위원) 제1항에는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면접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항 제2호에는 “면접심사위원

회 외부위원은 3호의 인력풀 내에서 매회 순번제를 적용하여 위촉한다”고 규정되

어 있고, 제3호에는 “면접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인력풀은 면접심사위원회 외부위

원 정수의 3배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복지재단에서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m 그럼에도 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502(2013.1.28.)호 “2013년 제1회

직원 채용 계획”에 의거 신규직원 6명 채용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방침을 받은 당일 2013.1.28.(월) 16:00 채용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13년 제1회 채용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채용인원, 자격조건, 시기, 절차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였으나, 정작 서류전형심사위원이나 면접전형

시험위원 선발에 대한 내용이나 결정을 심의하지 않았으며,

- 또한, 채용 방침서상에도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에 대하여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 결국, 인사위원회에서는 인력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서류전형심사나 면접

전형심사의 위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 없이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4.5.1.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면접심사위원회 외부인력 인력풀을 만들어 매회

순번제를 적용하여 면접위원을 위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5.9.4. 직원채용

심사위원 인력풀을 설치하였음에도 심사위원 인력풀을 순번제로 운영한 기록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록이 없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인사규정과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명시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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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복지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4명

제 목 기능직 특별채용 시 미공고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함)은 ’14. 8. ~ ’16. 8.까지 대표이사

기사 및 비서 등 기능직 4인을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하였다.

m「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채용)에서는

출연 기관의 경우,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m ’17. 1. 1. 규정개정 이전의 복지재단「인사규정」제8조(채용방법)에서는

재단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 방법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바,

m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에서는 직원채용을 위해 특별채용 등 채용

방법을 막론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고를 통한 경쟁방법을 실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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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복지재단에서는 특별채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채,

①. ’14. 8. 13. “갑”(대표이사 기사)을 기능직(계약직)으로 채용함에 있어,

- 특별채용 계획(’14. 8. 4.)을 수립하고, 응시원서 서류(’14. 8. 8.) 및 면접

(’14. 8. 8.) 심사 전형 합격으로,

②. ’15. 6. 22. “을”(대표이사 비서)을 기능직(정규직)으로 채용함에 있어,

- 특별채용 계획(’15. 6. 3.)을 수립하고, 응시원서 서류(’15. 6. 9.) 및 면접

(’15. 6. 11.) 심사 전형 합격으로,

③. ’16. 3. 18. “병”(대표이사 기사)을 기능직(계약직)으로 채용함에 있어,

- 특별채용 계획(’16. 2. 29.)을 수립하고, 응시원서 서류(’16. 3. 10.) 및 면접

(’16. 3. 11.) 심사 전형 합격으로,

④. ’16. 8. 3. “정”(대표이사 기사)을 기능직(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함에 있어,

- 특별채용 계획(’16. 7. 20.)을 수립하고, 응시원서 서류(’16. 7. 29.) 및 면접

(’16. 8. 1.) 심사 전형 합격으로 신규 임용하여, 직원채용의 공평성을 저해

하였다.

≪기능직 미 공고 채용(임용) 현황≫

※ 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성 명직급 임용일

(퇴직일) 직무내용 주요 경력 및 자격채용시 현재

갑 기능직(계약직) 퇴직 ’14. 8. 13

(’16. 3. 5.)대표이사

기사- 고등학교 졸업- 운전면허 1종 보통

을 기능직(정규직)

일반직7급(정규직) ’15. 6. 22 대표이사

비서- 대학교 졸업- 가대학교 갸학과 조교 등

약 1년 3개월

병 기능직(계약직) 퇴직 ’16. 3. 18

(’16.11.16)대표이사

기사- 대학원 석사- 운전면허 1종 대형- 해당직무 경력 없음

정 기능직(계약직) 좌동 ’16. 8. 3 대표이사

기사

- 고등학교 졸업- 운전면허 1종 대형- 택시친절 등 운수 관련

경력 약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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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 공정한 직원 채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고 없이

직원을 채용(임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촉구 하시기 바라며(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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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복지재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채용업무 용역 반복 수의계약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함)은 ’13. 3. ~ ’17. 현재까지 직원채용

업무에 대하여, 응시원서 접수 및 필기 시험 등에 대하여 용역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m 복지재단 「회계규정」제73조(계약의 원칙)에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m「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예정 가격은 계약

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복지재단「회계규정시행내규」제44조에서는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복지재단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직원채용 관련 업무 대행 시, 1년 단위 총액

또는 반복적인 경우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통합발주를 해야 함에도,

m 아래 [표]와 같이 A(대표자 : 갑)와 24회, B(대표자 : 을)와 1회에 걸쳐 계약 상대

자로 응시원서 접수 및 인적성 시험 대행 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반복적으

로 체결하고 164,543천원(A : 156백만원, B : 7백만원)을 지급하여, 공개입찰 통

합발주에 의한 공정성 및 예산절감기회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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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원채용 관련 대행 용역 수의계약 현황(’13. 3. ~ ’17. 현재)

(단위 : 천원)

※ 복지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연번 계약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지급)금액 용역내용

1 2013년 제2회 직원채용 대행 2013.03.13.

A

6,204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2 2014년 제1회 공개채용 대행 2014.01.17. 11,990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3 2014년 제2회 공개채용 대행 2014.02.28. 4,268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4 2014년 제3회 공개채용 대행 2014.03.27. 4,268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5 2014년 4월 공개채용 대행 2014.04.24. 4,268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6 2014년 5월 공개채용 대행 2014.05.19. 5,761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7 2014년 10월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4.10.15. 7,949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8 2014년 11월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4.11.25. 4,400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9 2015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02.05. 6,295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등

10 2015년 제2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03.31. 4,268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11 2015년 제3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04.13. 4,268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12 2015년 제4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06.04. 6,300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13 2015년 제6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08.10. 8,987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14 2015년 제6차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2015.08.25. 4,420 필기 고사장 대관, 고사장 준비, 인력운용

15 2015년 제7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08.28. 4,200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16 2015년 제8차 직원 공개채용 대행 2015.11.26. 4,180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17 2016년 제1차 직원채용 대행 2016.01.26. 14,000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18 2016년 제2차 직원채용 대행 2016.03.04. 4,180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19 2016년 제3차 직원채용 대행 2016.04.22. 10,346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20 2016년 제4차 직원채용 대행 2016.06.01. 4,180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21 2016년 제5차 직원채용 대행 2016.07.21. 4,180 서류접수, 온라인 심사 등

22 2017년 제1차 직원채용 대행 2017.01.17. 6,270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23 2017년 제2차 직원채용 대행 2017.03.21. 6,270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24 2017년 제4차 직원채용 대행 2017.08.11. 15,361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소 계(A) 156,813 24회

25 2016년 제6차 직원채용 대행 2016.10.21. B 7,730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소 계(B) 7,730 1회총 계 164,543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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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채용 관련 용역 사업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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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복지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 및 전형별 적용 기준 미준수

【 지적내용 】

m 서울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함)에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채용계획(대표

이사 방침) 등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훈가점은 서류·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마다 모두 부여하되 대상자별로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m 한편 소수인원을 채용하면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경우 일반 국민의

취업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3항80)에는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하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라 한다.) 또한 마련되어 있다.

m 따라서 복지재단에서는, 직원 채용 시 최종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에는 서류·필기·면접전형 등의 단계별 합격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단계

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81)

80)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2011.8.4., 2011.9.15., 2015.12.22.>

81) 예컨대 최종합격자 3명을 선발하면서 1차 서류·필기 전형에서는 15명을 선발하는 경우, 15명의 30%인 5명에게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위 5명 중 1명이라도 보훈가점을 부여받은 자가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보훈가점 합격자의 비율이 33.33%(1/3)가 되어 30%를 초과하게 되므로, 모든 전형 단계에서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원,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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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감사대상 기간(‘14.~’17.11.) 중 재단의 보훈가점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복지재단에서는 보훈가점 합격자 상한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해당가점 대상자들의 입사지원 시 해당자들에게 최종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채용 단계에서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2017년도 지역복지 7급(상당) 계약직 1명 채용 건82)의 경

우 면접전형에서 83점을 받아 2위로 불합격되었어야 하는 “갑”에

게 보훈가점 5점(만점의 5%)를 부여하고 합격자(88점, 1위)로 결

정하여, 가점 없이 면접전형에서 83.25점을 받아 원래 최종합격자

로 결정되었어야 할 “을”이 불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82)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모든 채용 단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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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문화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 - -

제 목 직원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 지적내용 】

m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은 2016년 2월 정규직원 2명(퇴사로 인한 충원)과

기간제근로자 11명(수탁사업 등 수행 및 휴직 등 대체인력), 총 13명을

채용하기 위한 「2016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 계획(대표이사 방침 제90호,

2016.2.5.)」을 수립하고 공개채용을 시행하였다.

m「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채용시험의 공고83) 및 재단 「직

원채용에 관한 내규」제2조 제1항84)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

할 때에는 응시서류 접수마감 20일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 일 때

에는 1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하지만 재단은 2016년 2월 제1차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인원이

13명으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했으나 실제 공고기간은 16일(’16. 2. 5.~

’16. 2. 21)로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 특히 2015년에 실시한 서울시 조사담당관의 서울문화재단 채용관련 조사

(’15.7.13~7.24)에서 “선발인원수에 관계없이 응시서류 접수마감일 10일전

까지 공고”토록 한 「직원채용에 관한 내규」제2조 제1항이 「지방출자·출

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위배됨이 지적되고 이에 따라 ‘15.11.16일자로

위 내규가 개정되었는데도 채용담당은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채용업무를

추진하였다.

83)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공고시기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 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84) 제2조(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시기,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을 응시서류 접수마감 20일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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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향후 직원 채용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재단 「직원채용에

관한 내규」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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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문화재단 2017(2018.4.)

통보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 내용 】

m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7년도 제1차 ~ 제4차 4회에 걸쳐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고,〔표 1〕과 같이 심의 위원을 구성․운영하였다

〔표 1] 2017년 직원 공개채용 위원 운영 현황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m 한편「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 9.)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2017년 제1차 ~ 제4차 4회에 걸쳐 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시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내부

위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고명 공고일 직종서류전형(내부위원)

실무면접(내부위원)

최종면접

내부위원(2명)

외부위원(2명)

2017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2017.1.13.

정규직 갑, 을, 병 갑, 을, 정 무, 기 경, 신

일반계약직

임, 계, 자 임, 계, 자 무, 축 인, 경

기간제계약직

묘, 가, 정,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묘, 가, 정, 진, 사, 오, 미, 신, 유, 술

무, 기 경, 신

2017년 제2차 직원 공개 채용

2017.4.20.

기간제계약직

가, 진, 해, 미, 갑자, 을축 가, 진, 해, 미, 갑자, 을축 무,기 병인, 정묘

2017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2017.5.24.

기간제계약직

축, 무진, 정, 오, 을축, 기사

축, 무진, 정, 오, 을축, 기사

무, 축 경오, 정묘

2017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2017.8.4.

기간제계약직

정, 묘, 미, 신미, 임신, 기사

정, 묘, 미, 신미, 임신, 기사

무, 축 게유, 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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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시 서류전형(2017.2.1.~2.3.)을 실시

하면서 내부위원(3명~4명)으로만 평가를 실시하였고, 실무면접(2017.

2.27.~3.3.)도 내부위원(3명~4명)으로만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 2017년 제2차 직원 공개 채용 시 서류전형(2017.5.8.~5.10.)을 실시

하면서 내부위원 3명으로만 평가를 실시하였고, 실무면접(2017.5.17.)도

내부위원 3명으로만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 2017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시 서류전형(2017.6.5.~6.7.)을 실시하

면서 내부위원 3명으로만 평가를 실시하였고, 실무면접(2017.6.14.)도

내부위원 3명으로만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였고,

- 2017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시 서류전형(2017.8.21.~8.23.)을 실시

하면서 내부위원 3명으로만 평가를 실시하였고, 실무면접(2017.8.30.)도 내

부위원 3명으로만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다

m 그러므로 서울문화재단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직원 공개

채용 시 외부(전문가)위원을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에 참여시키지 않고 최종면접에만

외부(전문가)위원을 참여시킴으로써 직원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

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는 서류전형 및 실무면접 시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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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문화재단 2017(2018.4.)

통 보 - -

제 목 채용공고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문화재단은 2014년도 직원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2014.4.14.(1차), 2014.5.26.(2차), 2014.7.28.(3차),

2015.1.15.(4차) 등 4차례에 걸쳐 총 21명을 채용하였다.

[표 1] 2014년도 직원 신규채용현황

분야채용예정인원

서류심사 필기시험1차

면접전형2차

면접전형최종임용

일시 인원 일시 인원 일시 인원 일시 인원 일시 인원

1차 직원신규채용 123.3~3.5

181 3.8 803.20~3.21.

60 3.28 12 4.14 12

2차 직원신규채용 24.24~4.28

20 - - 5.8 2 5.15 2 5.26 2

3차 직원신규채용 46.30~7.3

42 - - 7.10 19 7.18 4 7.28 4

4차 직원신규채용 312.22~12.23

28 - - 12.29 15 ‘15.1.6. 3 ‘15.1.15 3

(단위 : 명)

1. 채용공고 부적정

m「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3호, ’13.9.)

제11조(채용시험의 공고) 제3항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안전행정부,

’14.9.)에 따르면 공개경쟁·경력채용시험의 채용공고는 출자·출연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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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하지만, 서울문화재단 「직원 채용에 관한 내규」제2조(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공고)

제1항에 따르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등급, 응시자격,

시험의 방법․시기, 시험과목에 관한 사항을 응시서류 접수마감 20일전(선발예

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14.9.)에 정한 필수공고사항인

채용예정인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그 결과 서울문화재단 2014년 제1차 직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일반계약직

8명(문화행정 7급), 기간제계약직 4명(문화나눔팀 3명, 예술교육팀 1명)

등 총 12명의 선발예정인원을 선발하겠다고 2014.2.20.채용계획방침을

수립해놓고 2014.2.20.에 서울문화재단 자체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공고문에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을 0명으로 표시하여 게재하는 등 ’14년

제1~4차 직원 공개경쟁 채용 및 ’17년 1~4차 직원 공개채용 공고문을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모집분야별 모집인원을 0명으로

게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필수 채용공고사항을 공고하도록 자체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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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년 직원 공개채용 공고현황

채용명채용계획 채용인원

채용공고(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채용인원

(단위 : 명)계 정규직 비정규직 공고일 채용인원

계 21 8 13 21

‘14년 1차

직원공개채용

계 12 8 4

2014.2.20.

12

문화행정 8 8 - 0명 8

문화나눔팀 3 - 3 0명 3

예술교육팀 1 - 1 0명 1

‘14년 2차

직원공개채용

계 2 - 2

2014.4.14.

2

홍보팀 1 - 1 0명 1

시민청운영TFT

1 - 1 0명 1

‘14년 3차

직원공개채용

계 4 - 4 4

경영지원팀 1 - 1

2014.6.16.

0명 1

시민문화팀 1 - 1 0명 1

문화나눔팀 1 - 1 0명 1

예술교육팀 1 - 1 2014.6.23. 0명 1

‘14년 4차

직원공개채용

계 3 - 3

2014.12.10.

3

시민문화팀 1 1 0명 1

극장운영팀 1 1 0명 1

서교예술실험센터

1 1 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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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7년 직원 공개채용 공고현황

채용명

채용계획 채용인원(단위 : 명)

채용공고(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채용인원

(단위 : 명)계 정규직 비정규직 공고일

채용인원(단위 : 명)

계 59 11 48 59

‘17년 1차

직원공개채용

계 32 11 21

2017.1.13.

32웹기획 1 1 - 0명 1

문화예술 기획및행정 9 9 - 0명 9시설 1 1 0명 1

생활문화 지원단장 1 - 1 0명 1회계및계약 2 - 2 0명 2문화행정 11 - 11 0명 11

통합문화 이용권 1 - 1 0명 1시민청공간 및 홍보운영 2 - 2 0명 2

예술교육 3 - 3 0명 3사회적 예술치유 1 - 1 0명 1

‘17년 2차

직원공개채용

계 9 - 9

2017.4.20.

9회계업무 2 - 2 0명 2

언론홍보 업무 1 1 0명 1사업 기획․운영 1 1 0명 1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1 1 0명 1운영사업 관련 홍보마케팅 1 - 1 0명 1

시민청 프로그램운영 1 1 0명 1활성화사업 운영 1 1 0명 1

매개자운영(FA)운영 회계 1 1 0명 1

‘17년 3차

직원공개채용

계 9 9

2017.5.24.

9회계업무 2 2 0명 2

국제교류 업무 1 1 0명 1통합문화이용권 1 1 0명 1

생활문화매개재(FA)운영 1 1 0명 1기획 행정 1 1 0명 1시설관리 1 1 0명 1조명감독 1 1 0명 1음향감독 1 1 0명 1

‘17년 4차

직원공개채용

계 9 9

2017.8.4.

9급여업무 1 1 0명 1회계업무 2 2 0명 2

사업기획 운영 1 1 0명 1문화예술교육 1 1 0명 1프로그램 운영 1 1 0명 1

시설관리 1 1 0명 1조명감독 1 1 0명 1음향감독 1 1 0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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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립교향악단 2017(2018.4.)

주의요구통 보 - -

제 목 직원채용 관련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내용 】

m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 채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 재단「인사규정」제8조(채용방법) 등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① 직원채용 규정 미비 및 인력채용계획 미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 9, 안전행정부, 이하 ‘인사·조직 지침’」

Ⅲ-3에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

결정방법 등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토록 하고,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토록 하고 있다.

- 재단에서는 자체「운영규정」제13조 제1항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경영관리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직원채용 시험을 실시하면서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 「인사·조직 지침」Ⅲ-3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시험의 방법(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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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법 등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17. 11. 24. 현재까지

내규에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직원을 채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있다.

○ 또한, 재단 「경영본부 직원 운용에 관한 내규」제2조 제1항 인력 수급계획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조직의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도

- 재단(경영관리팀)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력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인력을 채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있다.

② 공정성이 미흡한 서류전형

○ 「인사·조직 지침」Ⅱ-5-나(임원의 인사)에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토록 되어 있고,

Ⅲ-3-가(직원의 인사)에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토록 하고 있는데도

- 재단(경영관리팀)에서는 자체 내규(경영조직 직원 운용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에

서류전형 합격결정은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자기소개서로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인터넷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어, 대리 작성이 가능하고, 이

내용으로 직무능력 판단은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되고, 이를 심사하여 면접대상자를

바로 선정하고 있는 것은 응시자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될 수 있는 점으로 서울시 소속의 출연기관의 채용구조로는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는

- 앞으로 「경영본부 직원 운용에 관한 내규」제2조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계획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조직의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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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에 따라 채용시험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서류전형 시「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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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장학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응시자격기준 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서는 ’16. 1월 사무국장을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16년 재단 직원 채용계획」(재단-31호, ‘16.

1.13.)을 수립․시행했다.

❍ 「’16년 재단 직원 채용계획」에 의한 채용공고(재단공고 제2016-1호, ’16.

1.12.)에 따르면 정규직 사무국장(1명, 2급)의 자격기준은 △공익법인(장학,

교육,사회복지), 공공기관, 기업 등 단체에서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이며

관리직85)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채용예정 직무분야86) 5

년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5급 이상의 경력자로 각각 제한했다.

❍ 따라서, 재단에서는 응시 지원자에 대한 경력의 자격기준 부합여부를 심사할

때 유사 직종 경력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공무

원경력의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1]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자격기준을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단의 사무국장 응시 지원자에 대한 자격기준 심사결과에 의하면 응시

번호 15번 ‘갑’의 경우 ’13. 6.24.~ ’15. 4.30.까지 소령 계급(공무원경력

의 상당계급기준표에 일반직 4급 상당)으로 ‘A사단 사령부 재정부에서 재정참모

로서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예산집행 추진평가 및 결산, 일반회계/

국유재산 특별회계 자금집행 및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음에도

자격기준 미충족으로 분류되어 탈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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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기관내 공식조직의 장으로, 부·팀·파트조직을 운영한 자(재단 채용공고)86) ㉮또는 ㉯요건에 충족한 자 : ㉮공익법인, 공공기관, 기업(사회공헌 부서)에서 장학, 및 교육,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한 자 ㉯공익법인, 공공기관, 기업, 공기업, 지장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관리직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재단 채용공고)

【조치할 사항】

❍ 서울장학재단이사장은

- 자격요건 충족자가 부당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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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0

관 계 기 관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인적성 검사 합격기준 변경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7년 10월 28일 개관 예정인

‘모두의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등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7.

6.13.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통하여 [표]와 같이 총 2개 분야 2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표] 전형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일반직 사무분야 계약직 나급 계채용계획 1 1 2지원자 377 51 428

서류전형 10 5 15필기전형 7 4 11면접전형 4 3 7최종합격 1 1 2

❍ 진흥원의「2017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계획(2017. 6.13. 원장 결재)」에

따르면 일반직 신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인․적성검사+논술시험),

면접전형을 통하여 고득점자를 선발 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

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 서류전형에서는 채용 대상인원의 10배수 내외를 합격자로 하고, 필기전형

에서는 인․적성 검사와 논술시험으로 합격자를 가리되, 합격자 선정 기준은

인․적성 검사 합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논술시험 취득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채용 대상인원의 5배수 내외로 하여 최종 합격자를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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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진흥원은 당초 채용계획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하여 기관운영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자체에서

수립한 채용계획을 준수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진흥원은 원서접수 기간(2017. 6.13. ~ 6.23.) 중 일반직 사무

분야에 지원한 응시자에 대하여 2017. 6.27. ∼ 6.28. 2일간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10명을 대상으로 2017. 7.1. 필기전형을

실시하였다.

❍ 그런데 필기전형 당일 결시자가 3명 발생하여 인․적성검사 및 논술시험

응시자는 7명이 되었다.

❍ 2017. 7. 3. 인․적성검사 업체인 ‘A’ 담당자로부터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를 통과한 인원이 2명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진흥원 채용담당 '갑'은 이를 경

영지원팀장 '을', 기획조정국장 '병'에게 보고하였다.

❍ 그리고 2017. 7. 3. 상기 관련자 3명이 회의를 통해 인·적성검사 합격자

가 2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할 경우 필기전형 합격자가 채용

대상인원의 5배수 내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합격 기준 점수를 7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획

조정국장 '병'은 위 변경사항을 당시 국외출장 중이었던 진흥원 원장 '정'

에게 문자로 보고 한 후, 「2017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필기전형 평

가 변경 계획(2017.7.3.,기획조정국장 '병' 전결)」을 확정하였다.

❍ 그 이후 [표]와 같이 인․적성검사 합산 평균점수가 합격점인 70점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예정이었던 ‘'자’, '축', '인', '묘'’를 인․적성검사 추가 합격

자로 정하고, 그들의 논술시험 답안지까지 채점하여, ‘'진', '축', '인', '묘'를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하였고, 2017. 7. 7. 면접전형을 통해 '축'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한 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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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반직 사무분야 필기전형 대상자의 전형별 결과

(단위 : 점)

수험번호 성명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비고인․적성검사 논술점수 결과

100094 '신' 77.62 66.333 불합격 최초인․적성합격자100398 '진' 73.04 78.333 합격 86 예비합격

100282 ‘자’ 68.46 43 불합격변경 후

인․적성

추가합격자

100251 '축' 66.74 82 합격 90.5 최종합격

100009 '인' 66.25 82.667 합격 73 불합격

100408 '묘' 61.43 80 합격 72.2 불합격100110 '유' 52.89 미 채점

❍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는 임원의 경우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17년 제2차 채용과 관련 진흥원은 당시 인․적성 검사 결과 70점 이상

인자가 2명뿐이라 이 2명의 논술답안지만 채점 할 경우 최종면접 대상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 필기전형 합격자 규모를

5배수 내외로 하기로 한 최초의 채용계획도 준수한다는 의도에 따라 인․

적성검사 합격기준을 하향조정하였다고 한다.

❍ 그러나 공공기관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다른기관보다 크게요구되는 점, 기관

자체에서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으로 규정한 채용기준에 부합하는

합격자를 뽑을 수 있었으나 채용절차 진행 중에 채용기준을 변경하여 당초

수립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 점, 대외적으로 공고된

채용계획을 중도에 변경하여 추가 필기합격자를 선정하여 얻는 실익보다 공공

기관으로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진흥원에서는 당초 채용계획에 부합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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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 향후에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기준을 중도에 변경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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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재단법인 설립 전 신규 채용된 직원들의 근로관계 설정 부적정

【 지적내용 】

❍ 재단법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4.3.

(재)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3.12. 재단법인으로 출범

하면서 재단의 신규인력 채용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진흥원”에서는 2015년 재단법인 출범에 앞서 직원채용계획을 수립하고 2014.

2. 28. 5. 23. 10. 18. 3회에걸쳐평생교육분야2급~3급 직원에 대한 채용공고 후

[1단계] 서류 및 논문(프로젝트)심사, [2단계] 발표 및 면접심사 등을 통하여

전문직 2급 1명, 전문직 3급 2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임용계약(1년)을 체결하였다.

※ ’14년 채용된 직원 현황(전문직 2급 1명, 3급 2명)

공고일자 채용직급 지원자격 성명 임용계약일자(계약기간)

2.28 전문직2급

평생교육사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중1.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2.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무'2014.4.9

(̀ 14.4.9~̀15.4.8)

5.23 전문직3급

평생교육사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중1.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기'2014.7.9

(̀ 14.7.9~̀15.7.8)

10.18 전문직3급

1.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경'2014.11.24

(̀14.11.24~̀15.11.23)

※ 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이후 쌍방합의에 따라 3년 이내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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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2. 재단법인 출범이후 진흥원에서는 관리·감독부서인 서울시 평생

교육과에서 시달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실행계획(’14.10.20.)에

근거하여 법인설립 전 (재)서울연구원 부설기관에서지정·운영하고 있던진흥원에

채용된직원을 고용승계 하였다.

- 한편 고용승계에 의해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이전과 동일하

여야 하며 근로기간은승계 전 근로 기간을 합산하므로, 법인인 진흥원과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하더라도 '무' 등 3인은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

한 기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 또한 진흥원이 '무' 등 3인에 대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칙

제26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 '무' 등 3인의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거하여

계속 근로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한 이상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칙[제정 ’14. 6.17.]

제25조(직원의 구분) ①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한다.

1. 일반직 : 행정, 조직, 인사, 회계 등의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전문직 :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프로그램 개발, DB구축, 컨설팅,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 일반직 및 전문직의 직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한다.

제26조(직원의 임용) ①직원의 임용은 별지서식 1에 의하여 원장과 피임용자와의 고용

계약으로서 행한다.

② 신규직원의 초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만료 3개월 이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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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실행계획(안)[’14.10.20.]

○ 직원 공개채용(기본원칙)

- 전문직과 행정직으로 구분 채용하되 채용과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

- 재단 설립 후 업무 확대 추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원을 검토하고, 설립초기인 `15년에는

경력직 중심으로 단계적 인력 채용

❍ 그런데, 재단법인 출범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15. 5. 4.)로 인해

법인 설립 전인 ’14년도에 채용된 전문직 2급 '무', 전문직 3급 '기', '경'은

전문직에서 일반직 2급 및 3급으로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으나, 당시 위 3인에

대해서는 근로조건변동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 등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아니하고 ’17년 12월 현재까지 일반직 2급 내지 3급

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번 성 명 발령내용현 직

소 속 직 급

1 '무' 사업기획팀장에 임함 정책기획팀 일반직 2급

2 '기' 정책․홍보팀 과장에 임함 정책기획팀 일반직 3급

3 '경' 정책․홍보팀 대리에 임함 정책기획팀 일반직 3급

(발령일자: 2015. 5. 4.字)

❍ 결론적으로, 2015년 정규직 전환 당시진흥원에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뒤, 동 절차를 거쳐서 '무' 등 3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사발령 하여야 했다. 다만 법률자문 결과 동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근로계약('무'의 경우 ’18. 4. 7까지)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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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진흥원이재단법인으로독립 출범하여고용주의변동이있었고위 3인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일반직)으로 사실상 전환되었음에도 정규직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아무런행정적 조치를취하지 아니한 결과, 위 3인은

기존 근로계약(묵시적 갱신에 의한 기존 계약의 효력유지)에 의하면 계약기간이존재

하는 직원으로 볼 수 있어현재보직과 근로계약이 불일치하는 상황이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 ’14년에 전문직으로 채용될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17년 12월 현재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무' 등 3인)의 근로조건이 불일치하므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현재의 근로조건과 일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통보)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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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직원채용 시 채용직급 하향 조정 부적정

【 지적내용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근로자를

모집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인공고에서 제시한 채용직급보다 낮은 직급을

제시하여 구직자를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

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채용공고에서 정하는 직급의 지원 자격요건을 갖추어 해당 직급에

응시한 지원자에게 공고된 직급보다 낮은 직급의 채용 조건을 제시하여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 3.17. “2015년 제1차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

하고 2015. 3.20.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분야를 [표1]과 같이

하여 2015. 5. 4. 총 5명의 인력을 채용하였다.

[표1] 채용분야 및 직무

직 종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전문직

1급(정규직) 1명 ◦ 진흥원 사무 전반 총괄(사무국장)

2~3급(정규직) ○명◦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사업 기획 및 운영

일반직 3급(정규직) 1명 ◦ 인사 및 조직 관리, 예산관리 및 재무∙회계, 기

타 총무업무 등계약직 나급(비정규직) 1명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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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채용공고에 따르면 전문직 3급 자격요건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가 응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평생진흥교육원은 2015. 3.20. 응시자 '진'이 자격요건을 갖추어

전문직 3급에 지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 결과에서 1순위로 합격을

하였음에도,

[표2] 면접심사 결과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문직 3급 '진'(84점) '사'((77점) 오(59.25점)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최종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지원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의 임용을 수용 하겠냐는

의견을 타진한 뒤, 본인이 이를 수용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5. 4. 채용

공고 시 내용에도 없는 전문직 4급으로 채용하였다.

[표3] 최종합격자 결정

구 분 성 명 채용직급 비 고

전문직 3급 이하‘사’ 3급

‘진’ 4급 나이 및 경력을 고려 4급 입사 권고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결정은 면접심사위원 4명(외부 전문가 3명,

내부 직원 1명)이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에서 2015. 3.12.

독립된 직후여서 신규 채용자들을 임용할 때 조직 체계 등을 고려해 직급을

결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내부회의를 거쳐 본인의사 타진 후 4급으로

채용하였다고 하였다.

-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 직급 변경의 권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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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위배하여 채용공고에서

정한 직급별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를 공고된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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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7(2018.4.)

주의요구 1명

제 목 채용공고 시 채용인원 미확정 및 합격자수 임의 조정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9.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험의 공고를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 그리고, 직원 채용공고를 할 경우에는 기관에서 필요한 채용분야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발 예정 인원을 확정하여 그에 따라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채용공고 후 서류·필기·면접전형 단계마다 채용분야 별 선발 예정

인원을 바꾸어서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 6.18. “2015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2015. 6.19.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인원을 ○명으로

하여 일반직 4급 3명을 채용하였다.

[표1] 채용인원 : ○명

채용구분 직 급 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일반직

평생교육분야(4급) ○명 ◦ 평생교육사업 운영 · 평생교육사 우대

사무분야(4급) ○명◦ 예산관리 및 재무·회계 업무 · 회계 경력자 우대

◦ 총무, 자산관리, 정보·전산 등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2015. 6.19. 채용 계획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로 정하고, 2015. 7. 9. 평생교육분야 7명 등 총 19명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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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일반직 4급 서류심사 합격자 현황

구 분 채용예정인원 지원자수 합격자

평생교육분야 1명 324명 7명

사무분야 2명 842명 12명(총무직 6명, 회계직 6명)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2015. 7.16. 서류심사 합격자 총 19명 중 17명에 대하여 필기

전형을 실시(사무분야 2명 결시)하였고, 16명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결정

하였다.

❍ 그런데, 평생진흥교육원은 필기전형일인 2015. 7.16. 면접전형도 같이

실시하고 2015. 7.20. 합격 대상자를 7명 선발(평생교육분야 3명, 사무

분야 4명)하였으나, 평생교육분야에 유능한 지원자들이 많았다는 이유로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다르게 평생교육분야에서 2명을, 사무분야에서 1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였다.

- 그리고, 사무분야 최종 합격자 1순위자는 임용포기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순위자가 임용되었다.

[표3] 면접 심사 합격자 명단(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구 분채용계획상

채용예정인원

서류심사

합격자

최종

합격자수험번호 합격여부

평생교육분야 1명 7명 2명

100139 합격(1)

100604 합격(3)

100940 합격(2)

사무분야 2명 12명 1명

101045 합격(4)

101112 합격(2)

101252 합격(1)

100173 합격(3)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채용시기가 2015. 6월로 하반기에 몰려있는 다수의

사업들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기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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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분야 지원자 중 우수한 인력을 1명 더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였다고 하였다.

- 그러나, 2015. 6.19.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인원을 ○명으로

불명확하게 공고하였으며,

- 면접 심사 후 최종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다르게 채용

하는 등 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켰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은

- 앞으로 직원 채용 공고 시 채용예정인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처리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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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1명

제 목 정원 외 채용과정 및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가. 2014년 정원 외 직원 채용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이라 함.)에서는 ’14. 4월 행정업무

지원분야 계약마급 직원 1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14년 교육진흥원 정원 외

직원 채용계획(이하 “정원 외 직원 채용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했다.

❍ ‘정원 외 직원 채용계획’에 의하면 응시자격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

지자, 회계 및 재무관리 등 행정․실무 경험이 1년 이상 된 자 또는 이에 상

응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 공고기간은 ’14. 4.14.~4.20.(일) 18:00까지, 접수방법은 이메일 및 우편

접수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 전형방법은 서류심사87)(1단계), 면접심사88)(2단계)에 의하여 전형별 평점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되 총득점의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교육진흥원에서는 채용분야, 응시자격 기준, 전형단계, 접수기한, 접수방법 등

‘정원 외 직원 채용계획’을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일자리플러스)를

통하여 게시했다.

❍ 이러한 교육진흥원의 정원외 직원 공개채용에는 총 8명이 지원하여 ’14.

4.23. 1단계 서류심사 결과 '사', '오', '미', '유' 등 4명이 합격했으나

- 이들 4명 모두 ’14. 4.25. 2단계 면접심사(의지력30, 적합성40, 인성30) 결과

평점 60점 이상을 취득했음에도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전원 불합격 처리89)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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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교육진흥원 정원 외 직원 면접심사 결과]

순위 면접대상자

합격여부

심사위원90)별 점수 접수번호평균 '가' '나 '다' '라'

1 '사' 불합격 66 64 70 65 65 42 '오' 불합격 62 60 60 63 65 13 '미' 불합격 60.8 58 60 65 60 54 '유' 불합격 60 65 60 60 55 6

❍ 이후 교육진흥원에서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인사발령(정책기획팀

-61호, ’14. 6.20. 원장 '임')’을 통하여 ’14. 6.16.字로 '술'(’91. 2.23.生)을

정원 외 직원으로 신규 임용(발령내용 : 정책기획팀 근무)하였다.

❍ 결국 동일한 직급(계약 마급)에 대하여,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합격기준 이상인 자

(4명)를 선발하였음에도 불구(’14. 4.25.)하고 전원 불합격 처리한 지 2개월도

안되어 약식91)으로 '술'을 신규 임용(’14. 6.16.)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켰다.

❍ 이와 관련하여 ’14년 4월 수립한 ‘정원 외 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14. 4.25.

실시된 '사' 등 총 4명에 대한 면접 심사표를 검토하였는데

- 이들 모두 면접대상자별 적합성 분야(업무에 대한 경험, 이해도 및 업무능력충족여부)의

평점은 배점 40점 중 26.25(65.6%)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전원불합격

처리하면서 그 이유로 ‘행정업무 능력 및 회계 능력 미흡’(면접대상자별 심사

의견)을 들어 평가점수와 심사의견 간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14년 교육진흥원 정원외 직원 면접심사(적합성 항목) 결과]

면접대상자 심사위원별 적합성 항목 점수(배점 40점) 접수번호평균 '가' '나' '다' '라''사' 26.25 20 25 25 35 4'오' 27.00 20 25 28 35 1'미' 26.25 20 25 30 30 5'유' 26.25 25 25 25 30 6

❍ 이러한 '술'의 채용(’14. 6.16.字)과 관련하여 교육진흥원에서는 자체 제정

(’14. 5. 7.字)한「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제23조

(정원 외 직원) 및 제29조92)(정원 외 직원의 임용)에 따라 '술'을 채용하였을

것으로 추정93)된다고 설명하는 등 당시 정원 외 직원 채용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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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규칙의 경우 ’14. 6.18. 市에서 승인 통보되었고, 규칙의 부칙에는 ‘규칙의

시행일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만일 교육진흥원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교육진흥원의 '술' 인사발령은

市 승인도 받지 않은 규칙을 적용․시행한 셈이다.

- 또한, 교육진흥원에서는 '술'의 채용이 (서울연구원)상시인력모집 등록(’14.

6.14.), 채용면접(’14. 6월), 임용추천 및 임용요구서 작성(’14. 6월), 임용

계약서(’14. 6.16.), 계약결재(’14. 6.17.), 인사발령(’14. 6.20.) 순으로 진

행되었다고 설명하지만, 면접 관련 문건은 없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교육진흥원은 정원 외 직원 약식채용 과정에 대하여 ‘교육진흥원이 서울연

구원의 부설기관이었던 당시 상황에서 초기 조직의 빠른 체계화 및 안정화를

위해 직원 채용을 우선시했고, 공모절차에 따른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 교육진흥원이 '술' 채용 전 ‘정원 외 직원 채용계획’을 시행할 당시 채용

공고에서 면접까지 12일 소요(’14. 4.14.~4.25.)되었고 ’14. 4.26.부터

'술'을 채용한 ’14. 6.16.까지 공모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교육진흥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공개적인 ‘정원 외 직원 채

용계획’을 다시 시행하거나 아니면 규칙의 市 승인 이후 규칙에 근거한 채용절차

를 진행하여야 했다.

❍ 한편, (市 승인받은)규칙의 부칙 경과규정으로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14. 4월 정원 외 직원

공개채용 및 ’14. 6월 약식채용('술') 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하여는 제재가

곤란한 상황이다.

- 다만, 교육진흥원은 신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관련규정 미비 및 인력충원의 시

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합격기준 이상인 자가 4명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불합격시킨 뒤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술'을

약식으로 채용한 것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킨 행위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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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

❍ 교육진흥원에서는 ’15.12월 일반직(2급 1명, 4급 1명) 및 계약직(평생교육분야

2명) 총 4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16년 제1차 신규직원 채용계획(이하 “신규

직원 채용계획‘이라 함. 원장 '정')」을 수립․시행했다.

-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의하면 일반직 사무분야 4급(1명, 총무 재무 회계 등

경영실무)의 응시자격 기준은 공고일 기준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

득자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고

- 접수기간은 ’15.12. 3.(목)~12.14.(월) 18:00까지이며, 접수는 인터넷

(https://smile.saramin.co.kr)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 전형방법은 서류전형(1단계), 필기전형(2단계), 면접전형(3단계)에 의하고,

합격기준은 △서류전형 : 채용대상 10배수 △필기전형 :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되 채용대상 5배수 △면접전형 : 평균 80점 이상 중 고득점자로 정했다.

❍ 이러한 교육진흥원의 신규직원 채용에는 일반직 4급(사무분야)에 ’14년 정원 외

직원 계약 마급으로 채용된 '술'을 포함하여 548명이 지원했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94)(안행부 ’14. 9.25.)」에 의하면, 시

험위원이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교육진흥원 경영지원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술'이 지원한 전

형에서는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

- 그런데, 3단계로 진행된 서류전형에서는 '술'가 소속된 경영지원팀95)의 서면

검토에 이어 '술'의 상사인 'A'(기획조정국장 : ’15. 5. 4.~’16. 6. 1. 재직)

이 서면검토 및 서류심사를 맡고

[’16년 1차 신규채용 서류전형 현황]

구 분 세부내역 선정규모 주관부서(담당자)

1차(서면검토, 12.15.) 자격요건 확인 30배수 내외 경영지원팀

2차(서면검토, 12.16.) 적합여부 검토 20배수 내외 기획조정국장

3차(서류심사, 12.17.)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10배수 내외 외부심사위원+기획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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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심사항목으로 △적합성(30점,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 등 업무능력 및 적합성 여부) △숙련도(50점, 업무에 대한 경험도 등)△기타(20점, 자기소개서를 통한 평가)

88) 심사항목으로 △의지력(30점, 책임감, 사명감 등 업무의지, 동기) △적합성(40점, 업무에 대한 경험, 이해도 및 업무능력 충족여부) △인성(30점, 소속감, 인화력, 성실도 등을 통한 태도 평가)

89) 2014년 제1차 정원외직원 공개채용 지원자 면접심사 및 최종결과 보고(2014. 4월)90) 서류 및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으로는 '가'(교육진흥원 기획총괄국장), '무'(평생교육사), '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각 단계별 심사에 모두 참여했음.

91)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상시인력(연구위원 보조)모집’ 란을 통해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 임용추천 및 임용요구서 작성,임용계약, 인사발령 순으로 진행

92) 제29조(정원외직원의 임용) 제1항 정원외직원은 기획조정국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용하며, 별지서식2의 임용추천및 임용요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93) 평생교육진흥원은 정원외 직원 채용('술')과정에 대한 답변서(’17.12.18.)에서 당시 채용의 근거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운영규칙을 적용하여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답변서 작성일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 ’14. 6월 정원외 직원채용 관련 직원은 전무한 상태임.) 또한 ’14. 6월 당시 평생교육진흥원 기획총괄국장(現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원 외 직원 채용 당시 운영규칙의 미승인 상태는 맞지만 승인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확신할 수 없다는 등 ’14. 6월 당시 정원외 직원 채용의 근거가 불명확함.

94) Ⅲ. 직원의 인사 시험의 방법 아.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95) 평생교육진흥원은 ’14년 서울연구원 부설기관 상태에서 ’15. 3.12. 공식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했고 ’15. 5월 당시 정책기획팀단일조직에서 1국 3팀(사업기획, 정책․홍보, 경영지원)으로 조직개편되어 '술'는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근무함.

- 서류전형 통과자 '술'을 포함한 9명(1명 필기결시)에 대한 필기전형

(’15.12.20.)에서도 '술'의 상사인 'A'를 비롯하여 외부전문가(한국 방송대

학교 연구부장 'B') 1명이 각각 필기전형 대상자 9명에 대한 평가에 참여했

으며

- '술'을 포함한 필기전형 통과자 6명에 대한 면접전형(’15.12.29.)에도 '술'의

상사인 'C'(경영지원팀장, 서울시 파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심사위원

: 'C', ‘자’센터 사무국장 'D', ‘차’대학교 교수 'E', ‘타’기획 상무 'F')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술'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됨.)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은

- “가”항 관련, 향후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운영규칙」등

인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나”항 관련, 향후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시고 관련자는 주의촉구하기 바

라며(주의요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관련 규정에 미비된 ‘시험위

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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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017(2018.4.)

통보 - - 4명

제 목 직원채용 규정 미비 및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직원의 채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직원의 인사), 재단「인사규정」제8조(채용방법) 등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① 직원채용 규정 미비에 관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 9, 안전행정부)」Ⅲ- 3- 가에 채용

시험의 단계를 축소 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채용

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은

자체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인사규정」제8조 제1항에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공개경쟁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시행토록 하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채용 시험을 실시

하면서 2017. 12. 13. 현재까지 채용시험의 방법, 시험의 단계, 시험 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내규를 마련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

○ 그 결과, 2016년 12월 이전까지의 공고(총 5회, ’16. 3.10, 5. 4, 5.11, 6. 17)

때에는 필기시험이 없었고, 2016년 12월 공고부터는 적성검사를 필기시험으로

도입하였으나, 2017년 3월 공고부터는 인·적성검사제로 바꾸었으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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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고부터는 면접전형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2017년 9월 공고부터는

필기시험에 논술시험이 추가되는 등 매 시험공고 때마다 채용방법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어왔다.

② 서류전형은 평가기준도 없이 채용인원수의 5배수만 선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Ⅱ-5-나(임원의 인사)에 서류심사는 절대평가

토록 되어 있고, Ⅲ-3-가(직원의 인사)에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토록 해야 하는데도

❍ 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용역계약 시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을 평가하는 자체 기준이 없어 용역업체에 평가자체를 일임하는 결과가 초래

되었고, 서류전형 평가표에 따르면 평가 방법과 기준이 없어 적정하게 평가된 것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해오고 있다.

- 세부적으로 2017년 5월 정규직 채용시험 시 서류전형은 제출된 서류(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등)를 바탕으로 용역업체에서 3가지(전문성경험실적 20점,

수행계획 및 지원동기 각 10점) 직무 적합도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력채용 용역업체에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토록 요구 하였으나,

객관적인 판단기준 없이 시행하였다.[표 1]

‣ ‘수행계획(10점) 및 지원동기(10점) 분야’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이 각 5점(표 1

참조)으로 평가되어 변별력이 낮고,

‣ ‘전문성경험실적(20점) 분야’는 세부 점수기준 체계가 없어 근무한 업체, 경력,

실적 등을 주관적으로 임의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전문성·경력실적은 업체경력 24년차가 9점, 25년차가 10점을 획득한

반면, 15년 1개월 경력자가 15점, 16년 3개월은 13점으로 오히려 낮게

평가됨.

[표 1] 서울시 50플러스재단 1급 공채 서류전형평가표(2017년 5월 채용분 발췌)

수험자 자격증 업무경력(주요 업체명)경력기간 (년/월)

경력 년수 적합

직무적합도장애인/유공자

가산점

계서류 합격

전문성경험실적

(20)

수행계획 (10)

지원동기 (10)

1‘A’방송 전략기획, 언론홍보 4.7‘B’기업협회 사무처장 6.9‘C’진흥원 진흥사업본부장 3

14년 4개월연관성 미흡

9 5 5 19

2 방화관리자 ‘D’사 관리 11.10 23년 10개월 8 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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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위와 같이 객관적 기준도 없이 채용인원수의 5배수96)만을 선발하는

등 응시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등 바람

직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있다.

③ 인·적성검사를 필기시험 평가도구로 사용한데 대한 사항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에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의 정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토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재단에서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플러스재단 고유의

업무와 관련된 교양 등 직무수행 능력 측정에 필요한 과목을 마련하였어야 함

에도 [표 2] 채용공고기간(’16. 12. 14.~’17. 9. 18.)에 4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인·적성검사만을 필기시험으로 간주하여 실시하고 있다.97)

2급 ‘E’사 관리 12

3 직업상담사 ‘F’재정담당관실 ○○관 2.8‘G’공사 회계,예산 실장 17‘H’상사 경영기획, 회계 7

28년 13 5 5 23 합격

4‘I’바우처사업 심사관리 7‘J’국책사업평가 1.4‘K’인력경제팀 1.7

15년 8개월 14 5 6 25 합격

5정보처리기

‘L’평가계획, 예산수립 16‘M’사업전략기획 예산 2‘N’통신 사업전략 2.6

25년 10 5 5 20

6회계관리

2급‘O’금융원 수석조사역 6.6‘P’기획실 ○○관 12.3

18년 9개월 10 5 5 20

7 사회복지사‘Q’연합회 총괄 3.7‘R’이사장 3‘S’대외업무총괄 ○국장 4.11

15년 5개월 11 5 5 21

8‘T’조합 총괄 6.11‘U’사업교육팀 1.6‘V’협회 ○국장 5.10

16년 3개월 13 5 5 23 합격

9‘W’위원회 기획팀 2‘X’재단 수익사업 3.2‘Y’기획팀 4.5

17년 증빙무 9 5 5 19

10‘Z’OLED조명사업 기술고문 1‘가’LED사업본부 운영 6.5‘나’전자 디자인종합연구소 9.4

24년 9 4 4 17

11‘다’연구원 연구.기획 15.1(‘라’재단 자문)(‘마’위원회)

15년 1개월 15 6 6 27 합격

12‘바’흥원 총괄 1.8‘사’공사 관리 3‘아’호텔 교육 4.7

25년 6개월 9 5 5 19

13 ‘자’CNS PM 26 26년 10 5 5 20

14사회복지사

2급

‘차’자원관 기획,예산 2‘카’사업단 행정 2.8‘타’공단 기획,인사 15.6

29년 11개월 12 5 5 22 합격

평균 10.9 4.9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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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시험공고일별 필기시험 유형 현황

시험공고일 시험명 채용 구분 필기시험 유형 비고인·적성검사 PPT발표 논술시험

2016. 12. 14.(대행) 직원 채용 정규직 3급 이상 ○정규직 4급 이하 ○

2017. 3. 21.(자체) 위촉연구원 채용 계약직 나급 사업완료형 단기근로자(8개월 이내)의 특성을 감안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실시

2017. 3. 24.(대행) 직원 채용 정규직 3급 이상 ○ ○정규직 4급 이하 ○

2017. 5. 18.(대행) 직원 채용 정규직 3급 이상 ○ ○정규직 4급 이하 ○

2017. 7. 17.(대행) 직원 채용 정규직 3급 이상 ○정규직 4급 이하 ○

2017. 9. 18.(대행) 직원 채용 정규직 3급 이상 ○ ○정규직 4급 이하 ○

※ 50플러스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인·적성검사는 사람의 성품과 어떤 일에 대한 성질이나 적응 능력을

판별하는 자료로서, 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직무수행 능력측정을 위한 도구가

아님에도, 수험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적정한

평가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성(人性) :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적성(適性) :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

④ 직원 채용조건과 다르게 직원 배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1에 직원의 인사는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Ⅲ-2에 채용공고의 내용은 임용예정 직급,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Ⅲ-3에 시험위원을 임명하여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해야 하며, Ⅲ-4에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토록 해야 하며,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예고토록 하고 있다.

❍ 그런데 2016. 2. 5.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및 서북 50플러스 캠퍼스 2차 면접

최종합격자 중 4명이 위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서울시 방침, 재단 방침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면접관 4명이 면접을 실시하는 과정에 서울시와 면접 응시

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유로 응시 직렬을 변경하거나,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

하여 합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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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 8. 채용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82호, <붙임 2> 참조) 시 [표 3]과

같이 기획홍보 4급 지원자가 5급으로 직급을 하향하는 조건으로 합격되었고,

일자리 지원 분야 5급 지원자는 교육연계 6급으로, 교육연계 분야 6급 지원

자는 일자리지원 분야 5급으로 직렬과 직급이 전환되는 등 당초 응시내용과

다르게 합격되었다.

[표 3] 공고내용 및 응시사항과 다르게 채용과정에 변경된 직급 및 합격조건 요약

- 기획홍보 5급 : '갑'(4급 지원자이나 5급으로 직급하향 조정)- 교육연계 6급 : '을'(일자리 지원 5급 지원자이나 교육연계 6급으로 직급하향 및 전환 배치)- 일자리지원 5급 : '병'(교육연계 분야 6급 지원자이나 일자리지원 분야 5급에 적합하다는 사

유로 직급상향 및 지원 분야 변경조건으로 합격처리) ※ 2016. 2. 15. 임용 이후, 합격조건(일자리지원 분야 근무)과 다르게 교육연계 분야에서

처음부터 2017. 12. 19. 현재까지 근무중- 경영지원 6급 : ‘경’(재단 본부 경영지원 근무조건 지원자이나 서북캠퍼스로 전환 배치)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에서 합격자 명단을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6-307호, 2016. 2. 11.) 하였으므로 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합격조건에

맞게 당해 직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육연계 6급 합격자와 일자리지원 분야 5급 합격자를 다른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2016. 2. 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격조건과 다르게 직원을 배치한 결과, 특혜성 시비가 우려되었다.[표 4]

[표 4] 경영기획실장(3급) 인터뷰 결과

- 근로계약서는 2016. 2. 15.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일은 입사(2016. 2. 15.) 이후 실무환경(컴퓨터 도입 설치 등)이 완료 된 이후이므로 2월 말경에 작성되었으며,

- 회의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대표님과 서부관장님 그리고 제가 참석한 가운데 직원 배치 회의를 했으며, 그 자리에서 '병' 건에 대해서 합격사유인 일자리지원 분야가 아닌 서북50+캠퍼스 교육사업실로 배치토록 결정되었음.

-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그대로(서북50+캠퍼스 교육사업실) 작성하였고, 대표이사와 합격자 '병'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지원 분야가 아닌 교육사업실로 배치되었으며, 나머지 합격자의 부서 배치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주장함.

⑤ 선택 직급제로 채용공고 후 면접 시 면접관이 직급 부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1에 직원의 인사는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Ⅲ-2에 채용공고의 내용은 임용예정 직급,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토록 하고 있어,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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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총 2차례(2016. 3. 11.공고, 2016. 8. 10.공고)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경영지원 분야 4~5급 2명” 등의 형태인 선택 직급제로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한 후, 면접관이 면접과정에 응시자의 직급을 임의로

결정하고, 재단에서 임용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표 5]

[표 5] 채용공고에 선택 직급으로 표시하고, 면접전형 시 직급 결정

○ 2016. 3. 11.공고(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6–001호) - 경영지원 4~5급 2명

○ 2016. 8. 10.공고(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6–024호) - 기획홍보 분야 2~3급 1명, 4~5급 1명 - 교육사업 분야 2~3급 1명, 교육사업 분야 4~5급 1명 - 일자리지원 분야 2~3급 1명, 4~5급 1명 - 경영지원 분야 2~3급 1명, 4~5급 2명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사실로 신고(2017 청탁 471호, 2017. 12. 14.

우리시 접수)된 사항으로, 면접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제도를

운영한 것으로서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⑥ 채용공고와 다르게 면접 시 특정 분야는 주제발표 생략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1에 직원의 인사는 공개경쟁과 경력

경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Ⅲ-2에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토록 하고 있어, 재단은 이에 따라

채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2016년 8월 공고(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6–024호, 2016. 8. 10.) 제3항(시험일정 및 시험방법)에 2차 심사(면접,

주제발표, 토론)는 아래와 같이 1~3급 면접대상자는 주제발표(5분 분량의 PPT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음에도[표 6]

[표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6–024호, 채용공고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2차 심사 (면접, 주제발표, 토론) : 개별통보 - 1차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 적합성 등 업

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제발표 및 토론 : 1급~3급 응시자 중 1차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제는 개별통보, 개인당 5분 분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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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6. 2차 면접계획을 공고(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6–029호)

하면서 5개 분야 중 경영지원 분야만 주제발표 심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 공고

하였다.[표 7]

[표 7]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공고 제2016–029호, 2차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

2. 2차 면접시험 안내 ○ 시험일정 : ‘16. 9. 9(금) 13:00 ~ 18:20 ※ 각 응시직급별 면접시험 시간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문자 안내) ○ 대상자 : 1~3급 응시자 (경영지원 분야 제외) ○ 발표시간 : 개인당5분(준비시간 제외) ○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제출파일명 “지원분야_직급_성명”순 PT양식 자유. 또한 따로 면접당일 USB에 넣어 지참요망 ○ 제출기한 : 9/9(금) 오전 8시까지 ○ 지원분야별 주제 - 기관장 : 50+캠퍼스의 핵심기능과 활성화 전략 - 기획홍보분야 : 50+캠퍼스 공간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와 이를 위한 기획캠페인 아이디어 제시 - 교육사업분야 : 50+사업에서 교육의 의미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프로세스 제시 - 일자리사업분야 : 50+일자리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 이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경영지원 분야는 사업 분야가 아니고, 전체 면접일정도

1일 안에 끝내야 하는 점에서 내부회의(대표이사, 사무총장, 서부관장)에서 경영

지원 분야까지 PPT발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적 의사에 따라 제외한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채용공고 전에 결정하지 않고, 면접시험 3일 전에 공고하였고, 채용 면접과정에

자체 채용규정 등에 경영지원 분야를 PPT 발표에서 제외해야만 할 타당한

근거가 없어 특혜의 소지가 있고, PPT 발표능력이 있는 응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 세부적으로 PPT 발표는 1명당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점에서 경영지원 분야

면접대상자 2명을 제외해야만 하는 사유로는 매우 미약하고, 전체 PPT 발표

대상자의 수도 총 11명(경영지원 분야 2명 포함)에 불과하고, PPT 발표를 하지

않은 일반 면접자까지 포함하여도 면접대상자는 총 30명에 불과하여 1일 이내에

면접을 끝내야 한다는 사유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 면접 시간이 부족한 경우 기간연장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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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의 지적내용은 서울시 소속기관으로서 대외에 공고된 내용을 임의로변경하는 등 자의적인 운영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사실로 신고(2017 청탁 471호, 2017. 12. 14. 우리시 접수)되어 서울시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⑦ 경영기획실 채용 관련 업무분장 미흡 및 추진 주체 부실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은 2016. 3. 18.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어, 즉시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을 실시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단(경영기획실)에서는 2016. 2. 15. 직원이 배치된 이후 2016. 6.

29.까지 자체 업무분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2016. 6. 30. 업무분장을

실시하였으나, 인사 업무에 대하여는 경영관리실장('정')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2017. 11. 27.까지 운영하였다.

- 2016. 2. 15.~ 6. 29. 기간 중에는 직원 개인별 책임소재와 업무의 권한과한계 등을 업무분장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총 4회(’16. 3. 10, ’16. 5. 4, ’16.

5. 11, ’16. 6. 17.)에 걸친 채용업무를 경영관리실장이 직접 수행하였고,

※ 2016. 5. 4.~ 5. 23. 기간 중에는 '진'이 보조역할 수행

- 2016. 6. 30.~ 2017. 11. 27. 기간 중에는 인사 분야 전담업무를 관리자인 경영관리

실장(대직 박00, ’16. 10. 31.퇴사)이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분장하여 총 6회(’16.

8. 10, ’16. 12. 14, ’17. 3. 24, ’17. 5. 18, ’17. 7. 17, ’17. 9. 18)에 걸쳐 채용업무를

수행하였다.

- 특히, 이 기간 중 경영관리실장은 각 채용업무(공고, 용역업체 선장, 발령, 근로계약

체결 등)가 발생할 때마다 단위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구두(문서 없이 시행)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채용 분야 특별점검(서울시 감사위원회)이 실시된 이후

2017. 11. 28.부터 인사 및 채용 분야 업무 총괄(실장)과 담당자(2명)을 구분한

업무분장을 비로소 구체화 하였다.

❍ 그 결과, 채용 관련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거나 개선하는 주체가 경영

관리실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2016. 2. 15.이후 2017. 12. 20.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간 채용과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총 10회에 걸쳐 시행한 직원 채용업무가 소홀히 운영되었다.98)(2016년 1

월 공고 건은 재단 설립 전 시청에서 수행하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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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 9. 18.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채용인원수의 10배수 선발97) 참고로 2017. 3. 24, 2017. 5. 18. 채용공고분은 3급 이상 수험자에 한하여 PPT발표 시험을 도입하였고, 2017. 9.

18. 채용공고 때부터는 PPT발표를 논술시험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어 필기시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98) 시험공고 때마다 시험기준을 수시로 변경(1년에 5회)하여 일관되지 않게 운영함.(응시생 혼란 우려) ※ 필기시험 없음(’16년 11월 까지) → 적성검사를 필기시험으로 도입(’16년 12월) → 필기시험을 인·적성검사제로 변경

(’17년 3월) → 면접전형을 2회에서 1회로 축소(’17년 5월) → ·필기시험에 논술시험 추가(’17년 9월)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가 및 재단 「인사규정」제8조

제5항에 따라 채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체 내규를 마련하여 직원 채용업무를 추진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3에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토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적성

검사를 필기시험의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은 서울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적정한

필기시험 절차를 갖추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요구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인사 규정」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한 직원은 신분상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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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재단 출범 준비 및 출범 직후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재단 출범 전인 ’16.1.,’16.3. 2차례 재단 직원채용을 실시함.

감사결과 처분요구№ 6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 - - -

제 목 시험채점 관련 서류관리 미비 등 신규직원 채용 관리 소홀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16. 199). ~ ’17. 9. 까지 총 12회

의 채용을 실시하여 107명(정규직 75명, 비정규직 32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 총 12회 채용 중 8회는 채용 과정 전반을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위 기간

중 재단의 직원채용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50플러스 재단 직원채용 요약(’17. 11. 17. 기준)

채용

시기형태 채용분야(직급) 채용단계

채용

예정인원

최종

합격인원채용대행사

’16.1. 정규직 기획조정국장(1급) 등 11개 분야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30명 22명'E'

’16.3.정규직 사무총괄(1급) 등 5개 분야

서류→1차 면접→2차 면접9명 8명

비정규직 교육사업(다급)외 1개 분야 5명 4명

’16.5. 비정규직 50+ 상담센터 직원(라급) 서류→면접 1명 1명

재단직접채용’16.5. 비정규직 50+ 상담센터 직원(다급) 서류→면접 1명 1명

’16.6. 정규직 정책연구(4급)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1명 1명비정규직 일자리지원(가급) 1명 0명

’16.8. 정규직 기관장(중부캠퍼스, 1급) 등 13개 분야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14명 13명

'E'비정규직 교육사업(다급) 등 2개 분야 6명 2명

’16.12.정규직 경영지원(4급) 등 7개 분야 서류→필기(인적성)→ 1차

면접 → 2차 면접9명 9명

비정규직 교육사업(다급) 등 3개 분야 8명 7명’17.3. 비정규직 정책개발(나급) 서류→면접 3명 3명 재단직접채용

’17.3.정규직 정채개발(2급) 등 3개 분야 서류→필기(인적성)→ 1차

면접 → 2차 면접3명 3명

'E'비정규직 홍보협력(나급) 등 4개 분야 7명 6명

’17.5.정규직 사무총괄(1급) 등 5개 분야 서류→필기→면접

필기: 3급 이상은 주제발표, 3급이하는 인적성 실시

6명 5명

비정규직 일자리(나급) 1명 1명

’17.7. 정규직 경영기획(5급) 등 3개 분야 서류→필기(인적성)→면접 3명 2명

'K'비정규직 교육사업(나급) 2명 2명

’17.9.정규직 정책개발(2급) 등 14개 분야 서류→필기→면접

필기: 3급 이상은 논술, 3급 이하는 인적성 실시

15명 13명

비정규직 일자리사업(나급) 등 4개 분야 4명 4명

※ 퇴사자, 임용포기자등제외 ’17. 11. 17. 기준66명근무중※ 채용대행사항 중 인적성 시험 단계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별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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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 심사위원(서류, 면접) 선정 불합리

m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다.(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서는

서류, 필기, 면접 등 채용의 각 전형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채용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심사위원이 전형별로 중복 참여(서류전형 참여 후 면접에

다시 심사위원 참여)하여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지속 부여하여 합격시키는 특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용 과정 중 어느 한 단계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다른 전형의 위원

에서 배제함이 바람직하다.

- 또한, 심사위원의 명단은 시험 당일까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특정인을

장기간 계속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시험 전에 외부 응시자에게 심사위원임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위원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위촉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기관장은 면접 전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 전형의 심사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17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대표이사의 면접위원 참여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표 2] 재단 대표이사 면접위원 참여 관련 시의회 지적 내용

m 지적 시기 : ’17년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17. 11. 9.)

m 지적 위원 : '해'의원(○○구, ○○위원회 위원)

m 지적 내용

- 50플러스 재단 면접 심사위원에 대표이사 및 채용 수탁기관 임원 3명이 들어가는 등 위원

구성이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으며, 해당 사항은 위법이기 이전에 합리성에 관한 사안임.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과정에 기관장이 들어간 선례를 들어본 적이 없음. 향후 인력관리 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17년 시 감사위원회 ‘△△△△△△△△ 기관운영 감사’ 당시 시 산하 지방공사 공단(5개) 및

출자 출연기관(14개)의 기관장은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서류 면접 등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음.

m 그러나 ’16. 1. ~ ’17. 9. 기간 동안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한 8건의 채용에서 채용

대행업체가 위촉한 심사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특정인들이 매 전형마다 중복으로

위촉된 경우가 아래 [표 3]과 같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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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채용심사위원 전형별 중복위촉 현황

위원명중복 위촉된

채용시기중복 위촉된 전형 대행사 특이사항

'인'

’16.1,3,8,12., ’17.3.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E'

- 'E' 그룹 상무이사- 위 기간 중 위탁으로 시행한 8건의 채용중 ’17.7. 채용을 제외한 모든 채용(7건)에 중복 참여함‣ ’17.7.은 면접전형만 참여

’17.5. 서류, 필기(PT발표 등), 면접

’17.9. 서류, 필기(논술), 면접 'K'

'묘'’16.1.,8.

'E' - 'E' 이사서류, 1차 면접

’16.3, ’17.3. 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사' ’16.1. 'E' - 'E' 부사장서류, 1차 면접, 2차 면접'오' ’16.12. 'E' -서류, 1차 면접'미' ’17.9. 서류, 필기(논술) 'K' - 'K' 대표 본인

'신''17.7. 서류, 면접

'K' -’17.9. 서류, 필기(논술), 면접

m 위 [표 3]을 보면 전형별 중복 위촉된 위원은 6명이며 '인', '묘', '신'은 총 8건

채용 중 2건 이상의 채용에서 서류, 면접 전형 등에 시험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었다.

- 특히, 'E'의 이사 '인'은 위 8회 채용 전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중

7회의 채용에 중복 위촉되었고(’17. 7.채용시는 면접위원으로만 위촉),

- 중복 위촉된 7회의 채용을 살펴보면 'E'가 ’16. 1.부터 ’17. 5.까지 대행한

6회의 채용에서 서류 필기 면접 등에 중복 위촉되었으며, 채용대행업체가 'K'로

교체되어 시행된 ’17. 9. 채용에서도 서류, 필기, 면접 전형에 중복 위촉되었다.

m 한편,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기관장은 채용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단 대표이사 '유'는 ’16. 1.부터 ’17.9.까지 모든 채용의

면접 전형에서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여 왔고,

- 이로 인해 면접위원 구성의 공정성에 대해 ’17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m 위의 사항들을 통해 채용대행업체가 진행한 대부분의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위촉이 불합리하게 이루어 진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 따라서 재단은 채용대행업체가 심사위원 선정 시 특정인을 장기간 계속 위촉하지

않도록 하며 필기·논술 등 각 전형에 동일인을 중복 위촉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고, 재단 자체로는 대표이사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채용 절차

진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은 각 전형별로 심사위원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대표

이사 또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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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적성 시험 대행업체 OMR 카드 원본 파기

m 재단은 2016. 12. 14.에 공고한 재단 직원 채용부터 2017. 9. 18. 공고한 채용

까지 6차례의 직원 채용을 실시하며 아래 [표 4]과 같이 5차례의 채용에서 인적성

검사를 필기시험으로 실시하였다,

[표 4] 재단 인적성 검사 실시 현황

m「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자.(채용자료 보관)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

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그런데재단은 OMR 카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았고 업체에 원본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는 위 OMR 카드를 별도의 사본(스캔파일) 생산 없이 파기하였고, 대신 향후 성적

증빙을 위한 OMR 카드 리딩(답안 감별) 파일 및 시험 결과 전산 파일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인적성 대행 업체의 답변 확인 결과, 재단은 위 인적성 대행업체와 계약 시

OMR 카드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지 않음에 따라 따라 원본

카드를 별도 스캔없이 파기하였고 그 대신 OMR 리딩 파일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 OMR 리딩 파일을 업체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변환하면 응시자 시험결과 등 정보로 변환됨.

- 이로 인해 OMR 카드 상 감독자 서명 여부, 필체 검증을 통한 본인 작성 여부 등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전산 파일만 증빙자료로 남아있어 인적성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m 위탁업체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m 위탁횟수 및 일자 : 5차례 (’16. 12.부터 인적성 도입)

연번 채용 공고일 채용 공고명 채용 분야

1 2016. 12. 24. 직원채용(정규직, 비정규직) 경영지원 4급 등

2 2017. 3. 24. 직원채용(정규직, 비정규직) 정책개발 2급 등

3 2017. 5. 18. 직원채용(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총장 1급 등

4 2017. 7. 17. 직원채용(정규직, 비정규직) 경영기획 5급 등

5 2017. 9. 18. 직원채용(정규직, 비정규직) 정책개발 2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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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논술 전형 관리 소홀

m 재단은 ’17. 9. 18.에 공고한 재단 직원 채용을 실시하며 채용대행업체('K')와 수의

계약을 맺고 채용을 대행토록 하였고 위 시험의 채용 분야 중 정책개발 2급, 기획

홍보 3급, 일자리지원 3급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과정에서 논술시험을 실시하였다.(4~6

급 직무분야는 필기전형으로 인적성 시험 실시.)

m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사.(시험채점 및 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m 따라서 채용대행업체는 논술 시험 채점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점위원

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또한, 답안지 채점을 타인에 재위탁없이 채점위원

본인만이 확인·채점하며 위원은 논술 채점 관련하여 획득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

해서는 아니된다.

- 이와 함께, 채점위원에게 답안지를 전달할 때는 채점위원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점수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등

개인정보 일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전달함이 바람직하다.

- 아울러, 논술 답안지는 외부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본을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고 원본은 밀봉하여 재단에서 보관함이 바람직하다.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확인 결과, 주관식 답안지의 경우 응시자 신원 특정이 가능한 정보들을 블라

인드 처리한 사본을 채점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m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대행업체('K')는 논술시험 채점위원('술', '미', '인', '신')

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이 중 'K' 대표이사 ‘'미'’은 본인이 논술시험

채점위원으로 위촉되었음에도 사내 실무자인 ‘'기'’에게 일차적으로 논술 답안지를 1차

대리 검토하도록 한 후 본인은 검토 의견을 확인하고 최종 심사·서명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m 또한, 재단은 논술 시험 직후 답안지를 회수·복사하고 채용대행업체에 답안지 원본을

전달하였으며 답안지 사본은 차후 위·변조 대조를 위한 목적으로 밀봉하여 보관하였다.

- 그러나 채용대행업체에 답안지 원본을 전달함에 따라 성명, 응시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블라인드 처리 없이 전달되어 응시자 정보가 외부 논술채점

위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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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편, 재단은 답안지 원본을 채용대행업체에 건넸다면 추후 위·변조 방지 확인을

위해 복사한 사본을「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자.(채용자료

보관)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했다.

- 이에 관해 재단이 답안지 사본을 생산·보관한 목적은 답안지 원본을 채용대행업체로

내보냄에 따라 답안지 원본 회수 시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함이었고 또한, 이 사본을

밀봉 후 시건장치가 된 사무총장실 사물함에 보관하여 온 점을 볼 때 이 사본은 위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보관해야 할 채용자료로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위 논술 답안지 사본 확인 요청에 따라 재단 인사담당자(이상민)가 사본을

보관하였던 사무총장실 사물함을 확인한 결과 답안지 사본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 분실 경위를 확인 결과 대표이사가 면접 전형 시 참고하고자 위 사본을 열람하였고

원본을 보관 중이므로 사본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관리 부주의로 위변조 증빙을 위해 보관하여야 하는

채용자료인 논술 답안지 사본이 파기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m 위의 사항을 정리하면, 채용대행업체('K')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

침」에 반하여 논술 채점위원들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하지 아니하였고,

- 또한, 채용대행사 대표인 논술 채점위원이 실무 직원에게 논술 답안지를 전달하고

대리 검토하도록 하여 채점위원 본인만이 취득할 수 있고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를 채점위원 본인 외 타인에게 누설한 상황이 되었다.

- 이와 함께 재단은 논술 답안지 원본을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였고, 채용대행업체

에서는 답안지의 응시자 성명, 응시번호 등을 블라인드 처리 없이 채점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응시자 식별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등 투명한 채용을 위한 정보 보안이

적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또한, 위·변조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답안지 사본을 재단 부주의로

파기함에 따라 채점 후 회수된 논술 원본 답안지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논술 시험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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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 특정심사위원이 지속적으로 시험위원으로 위촉되고, 채용시험 과정에 논술시험지가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고, 채점위원에게 전달되는 등 시험 관리를 미흡하게 한 부분은

대행업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험결과 생산된 채용관련 자료(OMR카드, 논술답안지 사본 등)를 대행업체에서

돌려받지 않아 파기되고 없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Ⅲ--자에 따라 5년 이상 보관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아울러 인·적성검사 대행의뢰 시 결과만 제출받고 있어,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용역 시 인·적성검사 자료 원본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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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2017(2018.4.)

통 보 - - - -

제 목 지방출자출연법 과 상반되는 특별채용 규정 존재

【 지적내용 】

m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1항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은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보장 및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원칙으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에 따른충원이 어려운 직위 직무 분야에 대해서는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시 공개경쟁 경력경쟁에 관계없이 내 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위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된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Ⅲ--가.(공개경쟁시험)에 따르면 정관 또는 내규 등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이에준하는 한시직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재단은 내부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경우 별도의 경쟁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재단의 특별채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 내부인이 특정 1인을 추천하여비공개로 경쟁 절차 없이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 1] 내부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제1항 제1호~제6호

조항 내 용1호 - 특수한 자격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공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호 - 법령에 의하여 채용의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3호 -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4호 - 기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5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6호

- 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한 결원으로 계약직(대체인력)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 제2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1년 이상 파견 또는 3월

이상 휴직(출산휴가포함) 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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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위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의 ‘특수한 자격 기술 보유자로 공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위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 2항에서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토록 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고,

- 같은 조 제1항 제3호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전문성이 확보되어 재단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Ⅲ--가.의

공개경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한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경력경쟁 시험을 통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기능직, 제5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제6호의 계약직(대체인력)의 경우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 Ⅲ--가.에

따라 ‘정원이 아닌 기간제 혹은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에 해당하여 공개경쟁을 아니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 가능함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에 의해 채용의 의무가 있는 자’는 국가보훈처가

‘보훈특별고용100)’ 으로 1명의 채용대상자를 단독 추천 혹은 고용명령하는 경우와 같

이 경쟁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존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의해 장애인만 대

상으로 제한경쟁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존재하므로 특별채용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

화할 필요가 있다.

m 따라서 특별채용의 근거인 재단 내부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특별채용 관련 사항은 다수인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토록 한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직원의 채용)에 상반되는 조항으로,

- 위 조항을 이용한 특별채용은 출자 출연기관 인사채용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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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법」 제34조(보훈특별고용)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동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유공자, 그 자녀 등)의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기업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같은 조 3항에 따라 보훈고용명령을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훈특별고용 통보를 받은 기관·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에 통보해야 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 ‘정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시직원’을 제외한 직원 채용 시

공정한 경쟁채용을 통해 직원을 선발하도록 내부 인사규정 제8조의 특별

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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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8

관 계 기 관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지털재단 2017(2018. 4.)

주의요구 2명

제 목 채용 자격요건 검토 및 기준 미흡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단(이하, 디지털재단)은 2017년 제5차 신규직원 채용

계획(안)(전략기획팀-2017-1281호, ’17.5.29)을 수립하고 정규직4급

1명, 계약직5급 1명을 채용하였다.

- 위 채용계획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정책연구 분야 정규직(3급~5급) 중에서

적격자 1명, 정책연구 분야 계약직(5급) 1명을 채용하되, 채용예정 직급별

지원 자격은 아래 표와 같이 직급에 따라 구분하였다.

직 급 자 격 요 건

정규직3급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자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정규직4급

1. 박사학위 소지자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

정규직5급

1. 석사학위 소지자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계약직5급

1. 석사학위 소지자2.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채용절차는 채용공고(’17.5.29.~6.12)를 통해 응시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17.6.15)에서 채용 대상인원의 15배수 내외(계약직은 5배수

내외), 2차 실무면접(’17.6.21)에서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5배수 내외,

최종 임원면접(’17.6.27)에서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1~3순위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17.6.28)를 거쳐 ’17.7.3. 이후 임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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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요건 미달인 자 서류전형 합격

❍ 디지털재단의 2017년 제5차 신규직원 채용 서류접수 결과 보고 및 서류

전형 시행(안)(전략기획팀-63호, ’17.6.13)에 따르면 응시자에 대한 서류

전형은 서면검토(’17.6.13~6.14)와 서류심사(’17.6.15)로 분리하여 실시

하되, 서면검토는 재단 전략기획팀이 주관하여 경력 및 학력사항 적격자를

서류심사로 이관하고, 서류심사에서는 인성 및 성장가능성, 자기소개서 등의

논리성, 직무 및 경력적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이 합격여부를 판단

하는 것으로 하였다.

❍ 그리고 서류전형에서는 위원별로 부여한 총점을 합산한 후 정규직의 경우

상위 10배수 내외를 합격자로 정하고, 계약직은 상위 5배수 내외로 정하되,

위원별 총점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따라서 위 재단은 응시자들의 학력이나 경력이 재단 채용공고의 자격기준에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서류심사 대상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 ’17.6.13~6.14 이틀간 전략기획팀 인사담당 '라'는 응시원서

서면검토를 하면서 정규직4급에 응시하였으나 공고일인 2017. 5. 29.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을'(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3

년 1개월, 2017.8월 졸업예정[박사학위수여예정]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 '

인'(석사학위 소지자, 경력2년, 2017.7월 졸업예정[박사학위수여예정]으로 입사

지원서에 기재)’을 적격자로 분류하여 서류심사에 이관하였다.

❍ ’17.6.15.에 실시된 서류심사에서 사무국장('가'), 전략기획팀장('나'), 미

래사업팀장('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는데 '을'은 위원별 평가점수 합

계 평균 65.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으나 '인'은 83.7점을 받아 서류심사

를 통과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그 이후 실시된 실무면접과 임원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17.7.16.자 채용(’17.8.25. 박사

학위 취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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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5차 채용 전형단계별 합격자 현황]

구분 응시자명 서류전형 실무면접 임원면접 인사위원회 채용예정

정규직 4급

'자' 87.3 83.3 78.3

1명

'축' 91.0 91.5 86.3(2순위)

'인' 83.7 83.0 93.0(1순위) 최종합격

정규직 5급

'묘' 85.3 83.5 74.5

'진' 85.3 88.5 77.3

'사' 80.7 결시

'오' 83.7 결시

'미' 80.3 77.5(불합격)

'신' 85.0 85.8 74.8

나. 서류전형 평가표 구성 불합리

❍ 2017년 제5차 신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시행(안)(전략기획팀-63호,

2017.6.13.)에 따르면 서류전형은 서면검토와 서류심사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서면검토에서 경력, 학력사항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적격자에 한

하여 서류 심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 즉, 재단에서 경력사항과 학력사항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는 서류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서류심사평가표는 재단이 공고한

채용기준에 맞게 평가요소를 세분화하여 채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정규직 4급의 경우 자격기준이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

서 해당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자이므로 경력 평가요소는 [4년 10점, 5

년~6년 미만 13점, 6년 이상 1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 그런데 디지털 재단은 경력평가에서 재단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별

자격기준과는 부합하지 않는 [경력 1년 미만 10점, 1-3년 13점, 3년 이상

15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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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서류심사) 평가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배점) 평 점 비 고

자격요건

학력

박사 학위 취득자 15

최고15점석사 학위 취득자 13학사 학위 취득자 11전문학사 학위 이하 취득자 9

경력직무분야 관련 경력 3년 이상 15

최고15점직무분야 관련 경력 1∼3년 13직무분야 관련 경력 1년 미만 10

인성・성장가능성

인성(책임감, 성실성, 신뢰감)20 최고20점장래 발전 가능성

성취 의욕도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 상의 논리성

항목별 서술에 있어 간명하고 일관적구조 여부20 최고20점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법 구사 여부

단락 간 충실한 인과관계 성립여부

직무와 경력간 적합도

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매우 우수 30

최고30점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우수 25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보통 20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미흡 15

가점직무분야 논문 실적 우수

5 항목별 5점(최대5점)직무분야 관련 자격 실적(자격증) 우수

총 점 100

❍ 그러한 결과 2017년 제5차 채용에서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 1월 경력이 있는 자)가 서면검토 단계에서 제외되지

않고 서류심사로 이관되어 자격요건 28점을 받는 사례, 석사학위 소지자로

2년의 경력만 있는 자도 서류심사로 이관되어 26점을 받아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 심지어는 아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 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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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4급 서류전형 자격요건(경력 및 학력) 채점 예시]

응시자의 자격 예시 자격요건충족여부 학력 경력 합계 재단 채점 실태

박사학위소지자로 1년 미만 경력자 충족 15점 10점 25점

석사학위소지자로 4년 6개월 경력자 충족 13점 15점 28점

석사학위소지자로 3년 1개월 경력자 미달 13점 15점 28점

지원자격미달로서류전형

불합격해야 하나 서면검토

통과(예, '을')

석사학위소지자로 2년 경력자 미달 13점 13점 26점

지원자격미달로서류전형

불합격해야 하나 서면검토

통과(예, '병')

【 조치할 사항 】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 앞으로 채용계획·공고 등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기준 수립 및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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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6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지털재단 2017(2018. 4.)

주의요구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2016. 6. 1.출범하여「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재단 인력 채용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14.9.25. /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의

임용의 기본원칙은 법령․이 지침․정관․자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

시험 시(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 나이나 학위 등

정량적 평가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 만으로 평가가능 할 수 있지만

인성․성장가능성, 자기소개서, 직무분야 논문실적 우수 등 정성적 평가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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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서류심사) 평가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배점) 평 점 비 고

자격요건

학력

박사 학위 취득자 15

최고15점석사 학위 취득자 13

학사 학위 취득자 11

전문학사 학위 이하 취득자 9

경력

직무분야 관련 경력 3년 이상 15

최고15점직무분야 관련 경력 1∼3년 13

직무분야 관련 경력 1년 미만 10

인성・성장가능성

인성(책임감, 성실성, 신뢰감)

20 최고20점장래 발전 가능성

성취 의욕도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 상의 논리성

항목별 서술에 있어 간명하고 일관적구조 여부

20 최고20점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법 구사 여부

단락 간 충실한 인과관계 성립여부

직무와 경력간 적합도

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매우 우수 30

최고30점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우수 25

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보통 20

채용 직무와 경력의 적합도 미흡 15

가점직무분야 논문 실적 우수

5 항목별 5점(최대5점)직무분야 관련 자격 실적(자격증) 우수

총 점 100

❍ 그러나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17.2월(3차) ~ 8월(7차) 기간 중 직원 신규

채용 서류전형 시 재단 내부직원으로만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5회에

걸쳐 신규직원 9명을 채용하였다.

❍ 결과적으로 외부전문가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서류전형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임용의 기본원칙인 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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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채용 현황 : 총 9명(단위: 명)

채용공고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지원자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비 고

`17년 3차(2.14.)

정규직 6급/계약직6급 4 95 18 3 3 적격자 없음 1

`17년 4차(3. 3.)

정규직4급/계약직6급 2 66 7 1 1 적격자 없음 1

`17년 5차(5.29.)

정규직3,4,5급/계약직5급 4 215 12 1차: 6

2차: 2 2 적격자 없음 2

`17년 6차(7.12.)

계약직5,6급/별정직 3 20 8 2 2 적격자 없음 1

`17년 7차(8.24.) 별정직 1 11 3 1 1

□ 서류전형 심사위원 현황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시험구분

서울디지털재단

정규직 1급(사무국장) '가' ‣17년 3차~7차 채용

정규직 3급(전략기획팀장) '나' ‣17년 3차~7차 채용

정규직 3급(미래사업팀장) '다' ‣17년 3차~7차 채용

정규직 4급(책임) '마' ‣17년 3차 채용

5급(지원팀장) '바' ‣17년 3차~4차 채용

【조치할 사항】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 앞으로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시에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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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디지털재단 2017(2018. 4.)

주의요구 2명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등 채용절차 부당처리

【 지적내용 】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2014.9.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

따르면 직원 신규 채용 시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이하 “채용과정”이라 한다)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면접채

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직원 채용 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채용과정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참여시켜 심사하고

채점표 등 채용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서울디지털재단은 2016.7.29. “서울디지털재단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8.1. 공고하면서 채용분야 및 인원을 [표1]과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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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 원 근무시간 비 고

사무보조(회계) 및 비서업무 1명 09:00~18:00 주5일

자료 : 서울디지털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2016. 8. 1.~ 8.12.까지 원서접수 기간 이후 8.16. 지원자

총 25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4명 선발하였으며, 8.17 면접전형을 실시

하여 8.18. 최종합격자가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표2] 채용결과

채용분야 인 원 지원자 수서류전형 합격자

(면접대상자)최종합격자

기간제근로자 1명 총25명 4명 없음

자료 : 서울디지털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서울디지털재단은 채용과정에서 내부직원(인사담당 팀장, 이사장)

만으로 채점표 작성 없이 최종 합격자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 그리고, 2016. 8. 1. 공고에 의한 최종합격자가 없어 서울디지털재단은

8.19. “서울디지털재단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2차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8.22. 공고하면서 채용분야 및 인원을 이전과 동일하게 하였다.

- 그리고, 2016. 8.22.~ 8.31.까지 원서접수 기간 이후 9. 5. 지원자 총

38명 중 서류전형 합격자를 7명 선발하였으며, 9. 7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같은 날 최종 합격자 2명을 결정하였다.

[표3] 2차 채용 결과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 수 서류전형 합격자(면접대상자) 결 과

기간제근로자 1명 총38명 7명0 0 0 합격자

(채용 후보자)

0 0 0 예비합격자

자료 : 서울디지털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2차 채용 과정에서도 1차 채용 과정과 동일하게 채점표 작성없이

내부직원(인사담당 팀장, 이사장)만으로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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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 앞으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채점표 작성 등을 통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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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채용절차 부적정

【 지적내용 】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17. 9.20.

“2017년 제2차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17. 9.21. 우수인력확보

및 채용의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H'기업과 「120다산콜재단

제2차 직원 채용대행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7. 9.22.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여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

을 선발하였다.

□ `17년 제2차 직원채용 일정

⇨ ⇨ ⇨ ⇨

공고 및 점수 서류전형 면접심사(1차) 면접심사(최종)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원서 접수 ➡ 전문 컨설턴트(3)

5배수 이내 ➡전문 심사위원내부(2), 외부(3)

3배수 이내➡

전문 심사위원내부(1), 외부(2)(예비합격자 포함)

➡ 市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17. 9.26(화)~̀17.10.12(목)

`17.10.13(금)~̀17.10.16(월)

`17.10.19(목) `17.10.25(수) `17.10.30(월)

□ 신규직원 채용분야 및 선발현황(단위: 명)

분 야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지원자수 서류전형(5배수이내)

1차면접(3배수이내) 2차면접 최종합격자 비 고

기획홍보5급 2 23 21 10 6 2

6급 2 39 34 10 6 2

인사4급 1 0 0 0 0 0 지원자없음

6급 2 34 24 10 6 2

총무4급 1 7 7 5 3 1

6급 1 30 28 5 3 1

시스템관리5급(상담시스템) 1 12 9 5 3 1

5급(시설) 1 5 5 5 3 1

통합상담 6급 2 21 20 10 6 2

민원상담 6급 2 6 6 6 4 2

업무직 업무직 1 5 5 5 미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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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차 면접심사 시 면접평가표 관리 부주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14. 9.25 / 안전행정부) -사(시험채점)

및 자(채용자료의 보관)에 의하면,

-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7년 민원상담 6급 신규직원 채용에서는 ’17.9.26.~10.12.까지 원서접수

기간 중 총 6명이 지원하였으며 ’17.10.13.~10.16. 서류심사에서 6명,

제1차 면접에서 4명이 합격하여 제2차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 ’17.10.25(수) 재단 이사장실에서 실시된 2차 면점심사 결과 합격자 2명

('갑', '병')과 예비합격자 1명('을')을 선발하였으며,

- 이후 1순위인 '갑'은 ’17.11.13.자로 임용, 2순위인 '병'는 재단 첫 출근 후 임용

포기하여, 예비합격자인 '을'을 ’17.11.24.자로 임용하였다.

□ 서류심사 결과(민원상담 6급) - 심사위원(외부 3)

성 명 면접관1 면접관2 면접관3 면접관4 면접관5 평균 최종 순위 비 고'을' 75 80 80 75 75 77 87 1 보훈10%

'갑' 80 90 88 82 90 86 86 2'병' 85 92 88 87 75 85.4 85.4 3'정' 85 96 90 90 60 84.2 84.2 4'진' 0 0 0 0 0 - - - 결시'사' 0 0 0 0 0 - - - 결시

□ 제1차 면접심사 결과(민원상담 6급) - 심사위원(외부 3, 내부2)

성 명 면접관1 면접관2 면접관3 면접관4 면접관5 평균 최종 순위 비 고'을' 75 80 80 75 75 77 87 1 보훈10%

'갑' 80 90 88 82 90 86 86 2'병' 85 92 88 87 75 85.4 85.4 3'정' 85 96 90 90 60 84.2 84.2 4'진' 0 0 0 0 0 - - - 결시'사' 0 0 0 0 0 - - - 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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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면접심사 결과(민원상담 6급) - 심사위원(외부 2, 내부1)

성 명 면접관1 면접관2 면접관3 평균 최종 순위 비 고'갑' 87 100 95 94 94 1 합격'병' 82 96 98 92 92 2 합격'을' 90 80 75 81.67 91.67 3 예비합격 (보훈10%)'정' 88 65 85 79.33 79.33 4 불합격

□ 민원상담 6급 임용 현황

분 야 직급 성 명 임용일 비 고민원상담 6급 '갑' `17.11.13.민원상담 6급 '병' - 임용포기민원상담 6급 '을' `17.11.24. 예비합격

❍ 그런데, ’17.12. 4.~ 12. 6. 감사기간 중 제2차 직원 채용대행 서비스

용역업체인 'H'에서 제출한 제2차 면접시험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내부 위원인

120콜센터재단 이사장의 평가 점수가 착오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민원상담 6급에 지원한 '을'의 점수가 90점→75점, '병'의 점수가 94점

→98점으로 착오 기재(평가표 첨부)되어 있었으며 착오 기재된 제2차 면접

점수 평가표를 다시 합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1순위 '을', 2순위 '갑',

예비합격자 '병'으로 합격자 순위가 변경되었다.

□ 제2차 면접심사 결과(착오 기재된 점수 합산)

성 명 면접관1 면접관2 면접관3 평균 최종 순위 비 고'을' 90 80 90 86.67 96.67 1 합격(보훈10%)

'갑' 87 100 95 94 94 2 합격'병' 82 96 94 90.67 90.67 3 예비합격

'정' 88 65 85 79.33 79.33 4 불합격

❍ 위에 대하여 “재단”에서는

- 면접시험 위원인 이사장이 채점한 평가표가 잘못되어 다시 작성하였으나 폐기

하지 못하여 감사자료에 포함되었다고 하였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사용된 면접

시험 평가표 2매('을', '병')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그러나, 120다산콜센터재단에서는 ’17. 제2차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에서 시험위원들이 작성한 면접시험 평가표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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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보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시험위원이 수정 채점한 면접시험

평가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수정 전 면접시험 평가표와 함께 보관하여

면접심사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 부주의한 시험관리로 인해 공개

경쟁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직원채용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제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14.9.25 / 안전행정부) Ⅲ-사(시험위원의

비밀누설 금지)에 의하면

- 시험위원은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시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그러나 120다산콜재단에서는 ’17년도 제2차 직원채용(’17. 9.22.字 공고)시 서류

전형 및 제1~2차 면접전형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심사위원 총 11명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지 않아 시험위원들의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심사위원 현황

전형단계 직급(직위) 성명 구 분 보안각서

서류전형'A'연구소 소장 '강' 전문 컨설턴트(외부) 미제출

'A'연구소 수석연구원 '낭' 전문 컨설턴트(외부) 미제출

'A'연구소 책임연구원 '당' 전문 컨설턴트(외부) 미제출

1차 면접전형

120다산콜재단 기획관리본부장 '랑' 내부위원 미제출

120다산콜재단 운영본부장 ‘망’ 내부위원 미제출

서울시 ○○○(별정직 공무원) ‘방’ 외부위원 미제출

'B' 대표 ‘상’ 외부위원 미제출

'C' 연구소 전문위원 ‘장’ 외부위원 미제출

2차 면접전형120다산콜재단 이사장 ‘창’ 내부위원 미제출

'C' 연구소 전문위원 ‘캉’ 외부위원 미제출

'D' 겸임교수 ‘탕’ 외부위원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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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적용 부적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제29조

(취업지원대상자),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및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의하면,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지원 실시기관(법 제30조)

- 국가기관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 업 체 등: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제조업체는 200인 이상)을 고용

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점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경우에는각단계별합격자결정에서가점적용제외

<보훈가점 적용 대상자 및 가점비율 내역(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구 분 가점적용대상자 가점비율

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10%

제2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10%

제3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제4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10%

제5호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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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게 각 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를 구분하여 가점하여야 하는데, 최종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단계별

선발예정인원에서 가점합격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재단에서는 `17년 제2차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제1~2차 면접전형) 직류별, 직급별 최종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임에도, 취업지원대상자인 '가 등 4명에게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으로

써 당초 서류전형과 제1차 면접전형에서 합격하여야 할 응시자가 탈락하여 최

종 면접전형에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이

러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보훈 가점 대상자(정규직) 서류전형 및 제1~2차 면접 전형 결과

○ 서류전형

지원분야 채 용예정인원 성명 전문성/

경험/실적 지원동기 수행계획 계(40) 가 점 총점 심사결과

최종결과

기획홍보5급 2 '가 15.67 9.67 9.33 34.67 2점

(보훈5%) 36.67 합격 불합격

시스템관리5급(상담) 1 '나 15.33 6.00 7.33 28.67 2점

(보훈5%) 30.67 합격 불합격

통합상담6급 2 '마 9.67 4.33 5.33 19.33 4점

(보훈10%) 23.33 합격 불합격

민원상담6급 2 '바 16.67 7.00 7.00 30.67 4점

(보훈10%) 34.67 합격 불합격

○ 제1차 면접전형

지원분야 지원자제1차 면점심사 심사결과

총점심사결과

최종결과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평균

(100점)기획홍보

5급 '가 80 94 88 83 85 86 91 합 격(보훈5%)

불합격

시스템관리5급(상담) '나 70 91 64 80 60 73 78 불합격

(보훈5%)불합격

통합상담6급 '다 80 88 81 84 75 81.6 91.6 합 격

(보훈10%)불합격

민원상담6급 '바 75 80 80 75 75 77 87 합 격

(보훈10%)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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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면접전형

지원분야 지원자제2차 면점심사 심사결과

총점 비 고A위원 B위원 C위원 평균

(100점)

기획홍보 5급 '가 81 65 84 76.67 81.67 불합격(보훈5%)

통합상담 6급 '다 89 45 83 72.33 82.33 불합격(보훈10%)

민원상담 6급 '라 90 80 75 81.67 91.67 불합격(예비1)(보훈10%)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 직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험위원들이

작성한 전형별 평가표 보관 및 보안각서 징구 등 시험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 시험위원들에게 보안각서 제출을 받아 시험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시험위원들의 보안각서 제출의무를 준수

하시기 바라며

- 국가유공자법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검토하여직원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의 부적정한 가점 적용으로 인해

전형별로 합격하여야 할 응시지가 불합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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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

2017(2018.4)

주의요구 2명

제 목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정규직) 채용절차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운영 준비 TF직원(정규직) 6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 채용계획(보건의료정책과-18846호,

2017. 6. 14.)”에 의거 경력공개경쟁으로 아래의 [표 1]과 같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1〕신규직원 채용절차

채용계획·공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6명 채용2017.6.21.~29(9일간)

38명 응시경력·학력 등 자격요건확인 후, 36명합격

최종합격 6명 결격사유 조회 등

m『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제1호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제1항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하면 채용시험 공고 시,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가

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를 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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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따라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공고 내용과 같이 채용시험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m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 채용계획 (보건의료정책과-18846호,

2017.6.14.)” 에 의거 아래의 [표 2]와 같이 총 6명 채용에 38명이 응시하여, 경력

기준 미달자 2인을 제외한 36명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 인원으로

결정하였다.

〔표 2〕채용 및 응시 인원 현황

구 분모집인원

응시인원서류전형 합격자및 면접대상 인원

비 고

관리직 나급 1명 10명 10명

관리직 다급 1명 9명 8명

관리직 라급 1명 9명 9명

관리직 마급 1명 4명 4명

연구직 다급 2명 6명 5명

합 계 6명 38명 36명 경력기준 미달자 2명만 탈락

m 그런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보고

및 면접계획(보건의료정책과-21264호, 2017.7.6.)”에 의하면 2017.7.4.(화) 14:00~

17:00(180분)까지 서울시청 4층 공용회의실에서 '갑' 외 2인이 서류심사를 하였

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서류심사자 별('갑' 외 2인) 심사채점표(3명의 심사자가 서

명한 채점표) 및 서류심사 결과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6명 전원을 합격시

켰으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 채용 서류심사 결과보고 및 면접

계획(보건의료정책과-21264호, 2017.7.6.)”방침 결재로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되었음

에도 결재 1일 전 2017.7.5.(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589호’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부서장 결재는 득함)

전 서류전형 합격자를 공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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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 채용 면접심사 결과 및 임용계획

(보건의료정책과-21757호, 2017.7.10.)”에는 2017.7.7.(금) 실시한 면접심사에 대한 면접

위원들의 개별 점수 집계만 기재하고, 증빙서류(면접심사위원 5명이 개별 서명한

면접채점표 및 합산 결과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면접심사위원 '가'(‘W’대

교수)는 면접심사채점표를 연필로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아래

[표 3]과 같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준비 TF직원 채용업무 절차를

소홀하였다.

〔표 3〕공공보건의료재단 TF직원 채용 일정 및 채용절차 부적정 내역

구 분 방침서 및 공고 일정 실제 일정 부적정 사항 비 고

채용공고 2017.6.15.(목)~29(목) 좌동 없음

응시원서접수 2017.6.21.(수)~29(목) 좌동 없음 e-mail접수

1차서류전형2017.6.30.(금)~

7.3(월)2017.7.4.(화)

서류심사위원들의 채점표 및 심사결과 없음학력 및 경력증명 진위여부 확인불가(면접 시 요구)

심사자 : '갑' 외 2명

1차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17. 7. 4.(화) 2017.7.5.(수)

2017.7.6.(목)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보건의료정책과-21264공고이후 합격자 결정

2차 면접전형 2017. 7. 7.(금) 좌동심사위원 '가' 면접시험채점표 연필로 작성

합격자발표및 공고 2017. 7. 10.(월) 좌동 없음

채용결과공문서에 면접위원별 채점표를 첨부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보건의료정책과장)은

-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방침 및 공고 내용을 준수

하고 채용관련 서류(서류 및 면접전형 채점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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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관광마케팅(주) 2017(2018.4.)

주의요구 - - 2명

제 목 경력검토 소홀 및 경력제한 부적정

【 지적내용 】

m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9.)에 따르면,

- 출자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

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자격요건 미달 등 경력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m 서울관광마케팅(주)101)는 2017.2.24. 수립한 ‘업무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웹디자이너)방침’에 따라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갑'을 직원으로 채용하였

다.

- 위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2017.2.24.)에 따르면 지원 자격요건은 “(웹디

자인)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기관은 채용계획 등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m 그런데 서울관광마케팅(주)는 '갑'이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경력지원서를 통해

입증 가능한 관련 경력이 2015.12.2. ~ 2017.2.28.(1년 3개월, ㈜‘가’)

에 불과함에도

연번 채용방법 채용구분 채용자 임용일자 채용분야 지원 자격

104 공채 비정규직 '갑' ’17.3.17. 웹디자이너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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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서울관광마케팅(주)은 개별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 수시로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2013~2017년 연간 15~41회 채용), 해당 분야에 국한하여 채용하므로 채용 시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서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소홀히 확인하여 '갑'은 공고한 지원 자격

요건(관련 경력 3년 이상)에 미달하는 자임에도 최종합격하게 되었다.

나. 채용 관련 응시자격 제한 부적정

m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인사규정 [별표1] 경력기준표에 따르면 사원(6급)은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m 따라서 위 기관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급별 자격요건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

하여야 했다.

m 그런데 서울관광마케팅(주)는 2017.6월 관광 및 MICE 마케팅 분야의 신규

6급(사원)을 채용하면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요건을 지원 자격으로 공고

하여, 규정과 다른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는

- 앞으로 채용계획·공고 등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경고’하시기 바라며,

- 응시자격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제출 서류명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역할 담당업무

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가’ ’15.12.~’17.2. 사원

/시각디자인온/오프라인 홍보물(포스터, 배너 등)제작, 사이트 유지보수

채용

방법채용구분 채용자 임용일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지원 자격

133 공채 정규직 ‘경’ ’17.8.11. 관광 및 MICE마케팅 6급(사원)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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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관광마케팅(주) 2017(2018.4.)

주의요구 - - -

제 목 채용 시 ‘용모 및 태도’ 등 면접평가 항목 부적정

【 지적내용 】

m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9.)에 따르면, 출

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

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m 그런데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평가 시 평가

항목으로 “용모 및 태도”를, 면접요소로 “외모, 인상”을 기재한 면접평가표를

사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였다.

m 구체적으로 정규직 채용의 경우 총 4건(채용연번: 35, 70, 108, 133번)을,

비정규직 채용의 경우 채용연번 37번(2015.3월, 경영지원 총무 담당 계약직

채용 건)부터 가장 최근 139번 채용 건까지 모든 건에서 “외모, 인상”이라는

불합리한 차별적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지원자들을 평가하였다.

- 특히 비정규직 채용 중 41, 44번 등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가 웹디자이너․

영문에디터 등으로 용모·외모가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없거나,

- 66, 96번 등의 경우처럼 장애인·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관리지원

분야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면접평가표를 사용하여 지원자를 평가하여

면접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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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외모·용모를 면접 시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 채용 내역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는

- 직원 채용 시 면접평가표에서 ‘용모·외모’ 로 평가하는 항목을 폐지하고, 앞으로

‘용모·외모’를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채용연번

채용방법 채용구분 채용 분야 채용인원 임용일자 비고

35

공채

정규직

MICE 및 관광마케팅사업개발 및 투자 7명 ’15.3.70 MICE 및 관광마케팅 6명 ’16.3.108 기획 및 마케팅관광마케팅 1명 ’17.5.133 관광MICE마케팅경영기획 및 예산인사노무 3명 ’17.8.37

비정규직

경영지원(총무) 1명 ’15.4.41 웹디자이너 1명 ’15.5.44 해외특화홍보 영문에디터 1명 ’15.5.66 정산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9명 ’15.12.96 정산 및 사무보조사무환경 개선 지원총무 업무 지원 5명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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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관광마케팅(주) 2017(2018.4.)

통보 - - -

제 목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 부적정

【 지적내용 】

가.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

m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9.)에 따르면

출자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

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m 또한 서울관광마케팅(주) 인사규정 제10조(채용기준)에 따르면 신규채용

기준은 경력기준표[별표1], 경력사정기준표[별표2]에 의하며, 경력사정 결과에

따라 직급별 연차 및 연봉을 사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 그런데 서울관광마케팅(주) 인사규정 [별표1]경력기준표에 따르면 사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을 제외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의 제1호 경력기준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로

직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m 그리고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2013.1월부터 2017.11월까지 총 5건

(사원 21명, 주임 1명)의 정규직 채용 시102) 위의 경력기준표에 따라 채용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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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경력기준표

직 급 경 력 기 준

부장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대학 해당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보유 박사학위소지자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지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차장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로 3년 이상 경력보유 박사학위 소지자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13년 이상 경력 소지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과장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대학 해당 분야 전임강사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3.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9년 이상 경력 소지자

5.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리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임

1.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동일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2. 해당 분야에 실무경력, 연구 또는 연수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직무분야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4.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원 1.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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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비정규직은 「인사규정」의 [별표1]경력기준표가 아닌, 「계약직관리지침」의 [별표1]계약직급여한계액표상 경력 기준표에 따라 가~사 등급으로 구분됨

103) 2016.12.29. 개정되기 이전 「인사위원회규정」에는 외부위원을 두는 규정이 없었으며, 이에 2017.1월 이전까지는 외부위원 없이 내부 인사위원으로만 구성되었음

나. 인사위원회규정에 관한 사항

m 서울관광마케팅(주) 인사위원회규정 (2016.12.29.개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의하면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참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m 그러나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한정 장기 위촉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

[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현황103)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는

- 인사규정 의 [별표1]경력기준표를 직급에 따라 상응하는 경력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외부위원의 연임기간을 제한하도록 인사위원회규정 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소속 직위(직급) 성명 임기 비고

‘가’대학교 호텔관광학부장 '자'2017.1.20.~2018.1.19

2018.1.20.~2019.1.19.’18.2월 임기 최초 연장

‘나’대학교호텔경영컨벤션학

과장'축'

2017.1.20.~2018.1.19

2018.1.20.~2019.1.19.’18.2월 임기 최초 연장

‘다’연구원관광정책

연구실장'인'

2017.1.20.~2018.1.19

2018.1.20.~2019.1.19.’18.2월 임기 최초 연장

‘라’대학교정경대학

행정학과 교수'묘' 2017.4.17.~2018.1.19. ’18.2월 임기 만료 시 해촉

‘마’노무법인 노무사 '진' 2018.2.1.~2019.1.19. ’18.2월 신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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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관광마케팅(주) 2017(2018.4.)

통보

제 목 계약직근로자 특별채용 기준 부적정

【 지적내용 】

m「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2014.9.)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

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서울관광마케팅(주) 「계약직관리지침」제5조에 따르면 계약직의 채용은

회사 인사규정을 준용하며, 채용예정자의 채용기간이 3개월이 초과될

경우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급성이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개채용에

의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러나 「계약직관리지침」제5조의 “기타 사유”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있어서 공개경쟁채용이 가능한

업무도 “기타 사유”라는 이유로 특별 채용할 우려가 있다.

m 따라서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기타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채용직무가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채용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특별채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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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도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계약직관리지침」관련 규정에 “기타

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채용과정에서도 “기타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 등 채용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m 결국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2015년 및 2016년 대표이사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기간이 3개월이 초과되고 공개경쟁채용이 가능함에도

-「계약직관리지침」제5조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채용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 승인도 없이 특채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였다.

[표] 선정기관 심사점수 내역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는

- 계약직관리지침 에 계약직 채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특별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허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채용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채용

방법채용구분 채용자 채용일자 채용기간

채용

부서업무 비고

(전직)

1 특채 비정규직 '신' ’15.6.29. ‘15.6.29 ~’16.6.28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기사

‘사’건설

2 특채 비정규직 ‘유’ ’16.6.29 ‘16.6.29 ~’17.6.30

경영 지원팀

대표이사 기사

‘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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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관광마케팅(주) 2017(2018.4.)

통보

제 목 채용시험 위탁업무 처리 미흡

【 지적내용 】

❍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정규직 직원 채용관련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용역업체에 채용시험을 위탁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은 소속 출자 출연기관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 다만, 출자 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자체 인력부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 접수, 서류・필기・면접전형 등 원활한 채용절차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채용

절차를 대행하거나 위탁 할 경우에는

-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시험 위탁업체 선정 시 복수기관을 대상으로

대행업체 선정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확인이 바람직하고, 해당 업체의 부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편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수시 발생하는 계약직 채용 공고를 ‘R’이 무상

으로 제공해 준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정규직 직원 채용까지

시험 관리를 ‘R’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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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천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선정

적정여부에 대한 별도 검토(시험 위탁 계획서, 방침서 등)도 없이 관행적

으로'R'에 채용 시험 위탁이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계약 절차도 없었다.

※ 채용시험 위탁현황 (단위 : 천원, VAT별도)

※ 위탁업체 :'R'(대표이사 : ‘정’)

❍ 그리고 시험 관련 업무 위탁시에는 부정개입 차단을 위한 위탁업체의

정보유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업체 내에 각종 보안

문제 발생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 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

했으나

-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수탁업체에 대해 시험 관리에 있어서 보안 대책 수립

여부, 정보유출 방지 방안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있다가 2017년 채용 시험 위탁에

이르러서야 제출 받았다.

❍ 그 결과 채용절차 업무를 동일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속 위탁하거나,

각종 보안문제 발생에 대비한 보호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채용업무를

위탁하여 부정개입 소지 및 책임성 확보 미흡 등의 우려가 있다.

연번

채용 공고명 공고일위탁

업체명계약일

위탁금액

시험일

위탁관리내용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1서울관광마케팅(주)정규직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공고‘13.7.16 'R' - 1,580 ‘13.7.28 ○

2서울관광마케팅(주)직원

공개경쟁채용공고‘15.1.22 'R' - 4,400 ‘15.2.14 ○

3서울관광마케팅 직원

공개경쟁채용공고‘16.2.19 'R' - 11,600 ‘16.3.12 ○

4서울관광마케팅 경력직

공개채용공고‘17.6.28 'R' - 5,000 ‘1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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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는

- 앞으로 채용절차 위탁용역 계약 체결시 수의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는 등 부정개입 소지 우려를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과,

- 채용업무 외부 위탁 시 위탁업체가 정보유출, 비밀유지 위반 등 각종 보안

문제 발생에 대비한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채용 업무를 위탁하는 등 채용시험 위탁업무에 있어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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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관광마케팅(주)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채용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지적내용 】

m「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 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채용

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관광마케팅(주) 직원 채용 시 시험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사 항

※ 채용관련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4.9. 공공기관의 청탁성 인사개입 방지 및 합리적 인사운영체계 구

축을 위해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 권고안을 시달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면접

전형에서 외부위원 배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지침」제7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

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직원의 채용 등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m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 까지 총 139회에

걸쳐 총 245명의 직원(정규직,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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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서류전형 평가는 전공 적합도, 학업성적, 외국어능력과 같은 정량적 항목과, 지원서·자기소개서 작성 충실도 등의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됨

[표] 직원채용 현황

m 그런데 서울관광마케팅(주)에서는 “홍보물 배포 및 관리 사업”을 위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채용기간 : 2016.6월 ~2016.12.31.)

- 서류전형104) 심사위원으로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마케팅팀 3급 '미', 관광

마케팅 6급 '기',

- 면접 심사위원으로 관광마케팅팀 3급 '미', 경영지원팀 2급 ‘임’으로 구성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모두 내부위원으로 운영하는 등

m 아래 [표2] ‘채용시험 내부심사위원 현황’과 같이 139회 채용시 서류전형

55건, 면접 60건에 대해서 내부위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운영하였다.

※ 채용시험 내부심사위원 구성 현황 (단위 : 건)

【조치할 사항】

❍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는

- 앞으로 채용업무 추진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구분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245 43 35 49 51 67

정규직 채용인원 22 5 0 7 6 4

비정규직 채용인원 223 38 35 42 45 63

구분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면접 서류

총계 60 55 9 1 6 0 14 1 16 24 15 29

정규직 1 3 1 1 0 0 0 1 0 1 0 0

비정규직 59 52 8 0 6 0 14 0 16 23 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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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7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채용공고 직급에 없는 직급으로의 채용 등 채용업무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인사규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인사규정시

행내규」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는

부가점수105)를 가산한 후 평균점수 7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 또한,「인사규정시행내규」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대상자가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수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공백, 경비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순위 합격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가 자격, 필기·면접시험 등의

결과를 심의하여 센터장이 별도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채용공고상의 모집직급에 없는 직급으로의 직원 채용 부적정

m 그러나 센터에서는 2014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동행프로젝트 담당

직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채용공고 및「인사규정시행내규」제19조

제5항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였다.

- 2014. 3. 14. 채용 공고 시 센터에서는 [표1]과 같이 서울시자원

봉사센터「동행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급 1명, 7급 1명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기로 하고, 5급에는 1순위로 ‘갑’, 예비합격

자로 ‘을’을 선발하였으며, 7급에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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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센터에서는 5급에 있어서는 1순위인 ‘갑’을 채용하거나, ‘갑’이 임용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인 ‘을’을 채용하여야 했다.

[표1] 2014.3.14. 채용공고 및 합격자 현황

공고일자채용공고 현황 합격자 현황

비고업무 직급 인원 직급 인원

2014.

3.14.

동행프로젝트 총괄 5급 1명 5급 1명

- - - 6급 1명5급 예비합격자를6급으로 하향 임용

동행프로젝트 사업운영 7급 1명 적격자 없음면접결과 평균득점

70% 미충족

- 그러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의 최종 결과는 5급 합격자

1순위인 ‘갑’을 최종합격자로 하되, 만약 갑이 임용의사가 없을 경우에

는 5급을 재공고하기로 결정하면서, 5급 예비합격자 ‘을’은 채용공고

에 없던 6급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만약 6급 임용이 불가할 경우에

는 적격자가 없어 선발하지 않은 7급을 재공고하기로 의결하였다.

※ 센터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6급으로 임용하기로 한 임용예정자 을의 채용과 관련하여 서울

시 舊교육격차해소과의 동행프로젝트 직무분석 이후 6급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협

의하였고, 직무분석 소요기간(3개월) 동안에는 7급 임시계약직으로 채용(’14.4.14.)

하였으며, 舊교육격차해소과의 ‘동행 적정인력 산정 연구결과 인력운영 변경 통

보’(시행일자 ’14.7.2)와 관련하여 ‘을’을 ’14. 7. 1.자로 6급에 임용하였음

-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고는 하나, 채용공고 모집에 없던 직급 6급을 추가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는

변경공고를 하여야 했다. 또한 센터가 서울시 舊교육격차해소과 동행프로

젝트 직무분석기간 동안 예비합격자 ‘을’을 동행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을 이

유로 공고에도 없던 7급 임시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한 사실도 공정한 절

차라고 볼 수 없다.

m 최종적으로 5급 예비합격자인 ‘을’은 채용공고상의 모집 직급 및 본인이 응

시한 직급과 다르게 6급으로 채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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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원 발생 시 채용절차 미준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

m 센터에서는 2014. 4. 29. 동행프로젝트 직원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인력 1명과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명을 공개채용하고자

[표2]와 같이 채용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7급 1명이 추가적으로 결원되었고, 면접 전에

인사위원회 의결(’14.5.15.)을 통해 결원충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

하였으나 변경공고는 없었다. 최종적으로 센터에서는 결원충원 1명

모집에서 2명을 선발하였고,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모집에서는

적격자가 없었으나 결원충원분야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였다.

m 그러나 채용공고 및「인사규정시행내규」제19조 제5항을 준수한다면, 당초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합격인원 1명을 선발하고, 추가 결원이 발생한 1명분에

대해서는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면 사전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했다.

[표2] 2014.4.29. 채용공고 및 합격자 현황

공고

일자

채용공고 현황 합격자 현황비고

업무 직급 인원 직급 인원

2014.

4.29.

자원봉사관리계약직

(결원충원)7급 1명 7급

3명

․결원충원(2명)

․대체인력(1명)

(추가)결원이발생한1명을 포함하여 변경공고 없이 2명 선발(변경)대체인력분야에적격자가없어결원충원분야예비합격자채용

자원봉사관리대체인력

(출산육아휴직)7급 1명 7급 적격자 없음

m 한편, 함께 채용공고한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에 대해서는 전형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대체인력 모집에 지원한 자가 아닌

결원충원 모집에 지원하여 예비합격자한 자를 대체인력으로 선발하였다.

m 결과적으로 센터는 소수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거쳐야 하는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결원충원 모집에 지원한 응시자를 출산 육아 휴직 대체

인력으로 뽑는 등 당초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업무를 부실하게 추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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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법률에서 정하는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인사규정시행내규」제19조 제5항에 따라 소수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인원을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도록 하거나, 공고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공고를 하는 등

채용공고와 다르게 최종합격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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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7(2018.4)

주의요구통보

제 목 최종 합격자 결정 관련 업무처리절차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인사규정」제7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인사규정시행내규」제11조의2(시험위원의 운영)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필요시 서류전형을 포함

한다)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외부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인사규정시행내규」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합격자 결정은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는 부가점수106)를 가산한 후 평균점

수 7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며, 단 필기시험 합격자

는 시험성적이 매 과목 득점 40%, 전 과목 평균득점 7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m 이와관련하여 센터에서는 2014.7.22. 임용된 직원의 사직 및 예비합격자

임용등록거부에 따라 2014.8.6. 직원 공개채용(정규직 6~7급 중 1명)을

재공고하면서 공고문과 ‘직원결원에 따른 공개채용 서류접수결과 및 심사계획’에

서류(자격)심사 및 1·2차 면접심사를 통해 평가 최고득점자를 선발한다고

하였다.

m 그러나 센터에서는「인사규정시행내규」및 방침과 다르게 서류심사 및

1·2차 면접심사 외에 2차 면접위원 심사결정에 따라 추가로 3차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고,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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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법률에서 정하는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107) 면접시험 평균득점이 7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외 선발

- 서류접수자 37명 중 1차 면접에 응시한 자는 30명으로 직급별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8명107)(6급 4명, 7급 4명)이 합격하였고, 2차 면접결과 [표1]과 같이 1순위로 동점자 2명이 합격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자체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합격자가2인 이상이었을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이 없어, 센터에서는 동점자에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내부위원 ‘병’ 센터장과 외부위원‘정’(A센터 기획실장), ‘무’(B센터 사무국장)는 2순위 1명을 포함해상위득점자 3명에 대하여 센터 내부 심층면접(실무 및 조직적합 등)을 실시하여 조직에 적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자고 결정하였다.

- 그러나 센터장을 제외한 외부 면접위원 2명은 인사위원회 소속 위원이아니므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인사규정시행내규」및 방침과 다르게3차 내부 심층면접을 의결할 권한이 없다.

- 또한「인사규정시행내규」제1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면접시 외부관련전문가가 위원으로 2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하나, 3차 심층면접은내부위원 3명(센터장,사무국장,경영기획부장)만으로 진행되었다.

[표1] 2·3차 면접심사 결과 현황

구 분 1순위 2순위 비고

2차 면접심사 결과 기(6급),경(7급) 신(7급) 1순위 동점자2인

3차 면접심사 결과(내부 심층면접) 경(7급) *최종합격자 신(7급)

기(6급)는부적격처리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인사규정시행내규」및 채용계획(방침)에 따라 채용절차를 추진하고,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은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운영될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또한, 전형결과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처리방안을 강구하시기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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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7(2018.4)

통 보

제 목 채용공고,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함)의「인사규정」제9조 제1항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제9조(모집공고)에 따르면 센터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장소, 시험일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일간신문,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0일 이상(선발예정 인원이 10

명을초과할 경우 20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규정」제9조 제2항 및 <별표>에는 1급에서 7급까지의 직급별 채용

자격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m 따라서, 채용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직급과 해당 직급에서의 선발인원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

m 그런데 센터에서는 2013년~2015년 실시한 공개채용에서 공고문에

채용직급별 선발인원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표1]과 같이 채용

직급을 ‘1급 또는 2급’, ‘6급 또는 7급’으로 표기하면서, 선발인원을

통합하여 공고하였다.

[표1] 채용직급을 통합하여 공고한 채용 내역 및 합격현황

연도 채용명 채용직급 채용인원 합격인원 합격자 직급 비고

2013.01.02서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용 공고

1급 또는

2급1명 1명 임(2급)

2013.12.06서울시자원봉사센터직원 공개채용 공고

6급 또는

7급1명 1명 계(7급)

6급으로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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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편, 2013.12. 6. 실시한 ‘자원봉사관리(6~7급 중 1명) 분야’

채용에서는 6급으로 지원한 ‘계’를 면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직

급을 7급으로 하향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였는데,

- 채용은 서류 및 1·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1차 면접은 직급별로 각각 실시하였으며, 2차 면접은 각 직급별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급과 상관없이 통합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2차 면접에서는 각각 다른 직급으로 응시한 자들이 최종

합격을 두고 경쟁관계에서 놓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비록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채용기관이 하향된 직급으로의

채용을 제안하면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공고상 채용자격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6급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채용예정직무분야 2년이상 경력자

․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채용예정직무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8급이상 경력자

7급

․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이상 졸업자로서 채용예정직무분야 2년이상 경력자

․ 공무원 9급이상 경력자

m 결과적으로 채용직급 및 선발인원을 통합 공고하고, 2차 면접을 통합

실시함에 따라 채용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

2014.06.20서울시자원봉사센터직원 공개채용 공고

6급 또는7급

1명 1명 자(6급)

2014.08.06서울시자원봉사센터직원 공개채용 공고

6급 또는7급

1명 1명 경(7급)

2014.08.27서울시자원봉사센터직원 공개채용 공고

6급 또는7급

1명 1명 신(7급)

2015.05.13서울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채용 공고

1급 또는2급

1명 1명 축(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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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 직원 채용 시 채용직급별로 선발인원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채용 공고

하고, 응시 직급이 다른 자들이 채용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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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7(2018.4)

통보

제 목 정규직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방식 개선 필요

【 지적내용 】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함)「인사규정시행내규」제11조 (공개

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하면 “공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

험 및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의거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서류전형은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

으로 심사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내규 제13조(서류전형의 방법) 제1항에는 “서류전형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심사하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형분야 등에 따라 평점

요소 및 점수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각 호는

1.전문성(30점), 2.직무적합성(30점), 3.조직적합성(40점)이며, 제2항

에는 “서류전형은 서류전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기준에 의거

모집분야별·직급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다.

m 이와 관련하여 ‘센터’는 ’13년 이후 정규직 공개채용을 총 16회 실시하고,

20명을 채용하면서, ’13년~’15년 까지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서류전형을 모두 통과시키고, 1,2차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 ’16년 이후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을 통해 총 지원자 중 모집인원의 5배

수만(동점자 발생시 5배수 초과) 합격시키고, 한번의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용방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17. 9. 14. 공고하고 11.1.로 채용한 정규직 7급 채용시 지원자

105명 중 7명을 합격시킨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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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전문성 ·제안서 주제에 대한 이해도, 제안자의 가치관 등 평가 30점

직무적합성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경력및 활동경험, 지식(전공 등) 등 평가 30점

조직적합성 ·지원동기, 핵심가치 기술, 입사 후 포부등을 토대로 평가 40점

m 그러나 <표1>에서 보듯이 ‘센터’ 서류전형 심가기준은 응시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성적 기준만으로 평가토록 되어 있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서류전형 당락이 결정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센터’ 근무를

준비한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번도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채,

면접 등 다음 단계 전형절차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센터’에서는 정규직 모집 시 응시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서류를 접수한 전체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등을 실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소비가 너무 크다고 밝히고 있다.

m 그러나 전체 응시자들 때문에 개인면접이 어렵다면 1차 집단면접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개인(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면, 시간이나 비용은

절감하면서, 응시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한번 이상 제공할 수 있으므로, 채용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 정성적인 평가기준만으로 이루어진 현행,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방식을

사전에 정한 기본적인 기준만 통과하면 서류전형은 합격시키고, 1,2차

면접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의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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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3

관 계 기 관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체육회

2018(2018.4 )

주의요구 1명

제 목 채용관련 서류 검토 소홀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서울시체육회”라 함.)는 「본회 사무처 계약직 채용

계획(안) 및 공고」를 통하여 2017. 7월 계약직(학교스포츠클럽리그 코디네

이터) 1명을 채용하였다.

❍ 위 공고에서 서울시체육회는 합격자 결정방법으로 1차 서류전형(정량평가)을

통하여 2차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한 뒤 응시자의 2차 면접전형(정성평가)

평가점수(120점 만점)와 1차 서류전형 평가점수(8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그리고 1차 서류심사 항목은 조직적합성,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이고 △조직

적합성에서는 학교성적 20점, 자기소개서 10점, △전문성에서는 어학점수

10점, 자격증 20점, △직무적합성에서는 경력 20점을 평가요소로 정하여

총 80점 만점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 응시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를 1차 서류전형 시

제출하되, 어학성적이 있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외국어능력’란에 공인외국어

성적과 취득일을 기재하고,

- 서울시체육회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을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어학점수의 경우 토익점수를 기준점수로 환산하여

아래와 같이 최대 10점까지 부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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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어학점수 배점 기준]

채점요소 배 점 비 고

어학점수(10)

900이상 10 600이상 4 - 인 정 어 학점수 ( T O E I C ,TOEFL-iBT, TEPS, IELTS)- 토익점수 기준으로 환산

800이상 8 600이하 2

700이상 6 점수 없음 0

❍ 그리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면접전형 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

공인 영어성적표, 경력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남자

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따라서 서울시체육회는 1차 서류심사 시 응시원서 기재 사항을 기준에 맞게

채점하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

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쳐 합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 그런데 서울시체육회는 2017.6.13. 계약직(학교스포츠클럽리그 코디네이터)

채용공고를 하고, 2017.6.22. 서류심사를 하면서 응시자 ‘갑’(토익845점,

취득일 2015.2.5., 어학점수 8점부여) 및 ‘을’(IELTS6.0, 취득일자 2011.8.13., 어학점수

4점부여)이 제출한 어학점수가 유효기간인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학점수를 부여하였다.

❍ 이에 따라 ‘갑’은 어학점수 8점을 포함하여 38점을 받아 평가점수 1위로 서

류전형을 합격하고 면접대상자가 되었다.주108) 이로 인하여 서류심사 평가점

수 36점을 받은 ‘병’은 4위가 되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처리 되었다.

※ 어학점수가 없을 경우 ‘갑’은 서류심사 합계점수 30점(6위)이므로 서류전형 불합격임

주108) ‘을’은 어학점수 4점을 가산하였음에도 서류심사 평가점수 27점으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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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결과 합격자 비교]

체육회의 서류전형 결과 감사 중 검증 결과성명 점수 순위 비고 성명 점수 순위 비고갑 38 1 면접대상 갑 30 6 불합격정 37.4 2 면접대상 ⇒ 정 37.4 1 면접대상무 36.4 3 면접대상 무 36.4 2 면접대상병 36 4 불합격 병 36 3 면접대상

❍ 이후 2017. 6. 27. 실시된 면접전형에서도 서울시체육회는 서류전형합격

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검토 없이 면접전형을 실시하면서,

- 1차 서류전형 평가점수와 2차 면접전형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산출한

결과 부당하게 어학점수 8점을 더 받은 ‘갑’이 146점으로 최종합격하였고,

정상 채점하였더라면 최종 합격되었을 ‘정’은 141.4점으로 2위가 되어 불합

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울시체육회의 서류 및 면접 전형 평가점수 합산 결과]

성명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산 결과

갑 38 108 146 합격

정 37.4 104 141.4 불합격

무 36.4 88 124.4 불합격

[감사 중 서류 및 면접 전형 평가점수 검증 후 합산 결과]

성명 서류평가 면접평가 합산 결과

갑 30 108 138 불합격

정 37.4 104 141.4 합격

무 36.4 88 124.4 불합격

❍ 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는 채용 관련 서류검토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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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 앞으로 직원 채용시 서류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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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체육회

2017(2018.2)

주의요구

제 목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서울시체육회”)는 2016. 2. 26. 서울시체육회 - 서울시

생활체육회가 “서울특별시체육회”로 통합한 이후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신규직원 선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제29조

(취업지원대상자),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및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에 의하면

-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법 제30조)

- 국가기관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기 업 체 등: 일상적으로 1일 20인 이상(제조업체는 200인 이상)을 고용

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사립학교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점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각 시험마다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경우에는각단계별합격자결정에서가점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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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점 적용 대상자 및 가점비율 내역(국가유공자법 제29조 제1항)>

구 분 가점적용대상자 가점비율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10%

제2호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10%

제3호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5%

제4호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10%

제5호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5%

❍ 따라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는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채용시험을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를 구분하여 가점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서울시체육회에서는 ’16년(채용 예정 인원: 일반직 1명)~’17년(채용

예정 인원: 일반직 1명, 계약직 4명) 직원 채용계획 공고 시, 취업지원 대상

자에게 서류전형에서만 일률적으로 만점의 3%(’16년), 5%(’17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며, ’16년도 서류전형에서는

100 만점의 5%(5점) 가점대상자인 ‘기’에게 3%(3점)의 가산점만 부

여하였다.

❍ 실제 가산점 착오부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게 되는 사례는 없었으나

보훈가산점 부여와 관련한 잘못된 공고내용과 가산점 산정으로 당초

합격하여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하게 되는 부당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하여 채용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 국가유공자법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적정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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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직원채용 절차

- 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제1차) 면접전형(제2차) 합격자 발표

채용 공고

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위원회 심위➡

· 논술시험 및

영어면접 (일반직)

· 심층면접➡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16년 직원 모집요강 및 심사계획

○ 모집요강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채용조건(근무기간)

비고

정규직 일반행정 1명 일반직(행정 9급)- 3개월 수습기간 중

부적합 시 미채용

○ 심사계획-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각 항목별 정량평가(심사위원 5명)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점

합 계 100

전 문 성 성실성, 업무실현가능성 등 평가(영어, 자격증, 대학교성적 등) 30

조직적합성 지원동기, 핵심가치 기술, 입사 후 포부 등을 토대로 평가 30

직무적합성 채용분야및예정업무와관련하여경력및활동경험, 지식(전공등) 등평가 40

※ 보훈 또는 장애대상자 등 가산점 : 3점(3%)

○ 보훈 가점 대상자(정규직) 서류전형 결과

지원자서류심사 심사위원

평균(100점)

비고

(합격점수:65점)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가산점

기 58 63 58 58 58 3점포함(보훈5%) 59.6 불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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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정성평가(심사위원 5명)

평가항목 평가 내용 배점

100

전문지식 및이해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력, 업무수행 능력 등 25

태도 및 성실성 서울시체육회에대한사전이해도, 직원으로서의소양및품행, 성실성등 25

조직발전 기여도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기능성 등 25

발표의 논리성차별화된 사고력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방,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논술 및 영어면접 포함)

25

□ `17년 직원 모집요강 및 심사계획

○ 모집요강

구분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일반직(9급) 1명 일반 행정 업무 3개월 수습 적용

계약직 4명직장운동경기부 관리 및 운영

- 서울시 소속 전문체육 선수 육성및 지원 행정 업무

위탁기간동안 회계연도단위 재계약 가능

※ 직장운동경기부 위탁기간 : 2017.04.01.~2019.12.31.

○ 심사계획-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각 항목별 정량평가(심사위원 5명)

심사항목 심사 내용 배 점

합 계 80점

조직적합성업무에 대한 능동성, 충실도 등(최종학교 성적)지원동기, 핵심가치 기술, 입사 후 포부 등(자기소개서)

20점

전 문 성 업무실현가능성, 핵심직무에대한능력등(외국어능력, 관련자격증등) 30점

직무적합성 채용분야 예정업무 관련 경력 및 활동경험 등(경력사항) 30점

※ 보훈 또는 장애대상자 등 가산점: 4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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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가점 대상자(계약직) 서류전형 결과

지원자서류심사 심사위원 평균

(80점)

비고

(합격점수:25.6점)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E위원 가산점

경 22 22 18 25 21 4점 포함 21.6(보훈5%) 불함격

신 15 17 16 19 17 4점 포함 16.8(보훈5%) 불합격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정성평가(심사위원 5명)

평가항목 심사 내용 배점

합 계 120점

전문지식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20점

업무수행 능력 관련분야의 경력, 업무수행 능력 등 20점

태도 및 성실성 업무에 대한 사전 이해도, 소양 및 품행, 성실성 등 20점

조직발전 기여도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기능성 등 20점

차별화된 사고력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예방,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 20점

발표의 논리성 의사전달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논술 및 영어면접 포함)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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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5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17(2018.4)

주의요구통 보

제 목 채용심사위원 구성 및 면접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3월 설립 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처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과「서울특별시장애

인체육회 인사위원회운영 규정」을 각각 2007. 3. 30.과 2007. 8. 23.에

제정한 바 있다.

m「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에서는 직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운영 규정」제4조(심의사항 등)에서는 인사위

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m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및 「서울특별시장

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운영 규정」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한 인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채용 및 승진 등을 심의토록 하되,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진행 시에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절차 등이 투명하고 공정

하게 마련․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가.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m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과「서울특별시장애

인체육회 인사위원회운영 규정」이 이미 2007. 3. 30.과 2007. 8. 23.에 제정

되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다가 2014. 3. 6.에서야

제1기 인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위원 : 7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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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2013년도 상반기 일반직 2명 결원으로 일반직

과장급(7급 상당) 1명을 채용하면서, 2013. 5. 20. 장애인체육회 내부직원

4명(사무처장, 사업조정실장, 전문체육팀장등 팀장 2명)만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2013. 5. 21. 서류심사위원 구성과 서류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면접심사위원도

내부위원 2명(갑 부회장, 을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병 A기관 출판팀장)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2017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5건의

심사위원 구성 등 직원 인사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표1] 채용관련 심사위원 구성현황

연번 연도 채용명 채용직급서류심사위원구성

면접심사위원구성

비고

1 20132013상반기일반직직원채용

과장급 내부4내부2,외부1

-서류심사위원을 전원내부인으로 구성-서류심사 후에 심사위원구성 보고-장애인체육 비전문가를외부위원으로 위촉

2 20132013하반기일반직직원채용

일반직7급일반직9급

내부4명내부2외부1

-서류심사위원을 전원내부인으로 구성

3 20142014일반직직원채용

일반직7급 내부3명내부2외부1

4 20152014일반직직원채용

일반직9급 내부4명내부1외부2

5 20162014일반직직원채용

일반직9급 내부2명내부2외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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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면접심사 평가기준 부적정

m 장애인체육회는 2013년도 상반기 면접 전형과정에서 심사위원 3명 중 내부위원인

사무처장이 면접대상자 19명중 16명에 대하여 동일하게 최저점을 부여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렸고

※ 면접심사 결과표 : 위원별 50점(만점) ~ 25점(최저점) 부여

순위 성명 심사위원 총점 비고갑 을 병1 정 46 48 44 138 최종합격2 경 39 37 39 1153 신 45 25 39 1094 임 43 25 40 1085 계 44 25 38 1076 자 39 30 37 1067 축 37 25 38 1007 인 37 25 38 1009 묘 33 25 37 9910 진 35 25 38 9811 사 37 25 35 9711 오 37 25 35 9713 미 33 25 37 9514 신 34 25 33 9215 유 32 25 34 9116 술 30 25 35 9017 해 29 25 32 8718 갑을 27 25 32 8418 갑병 25 25 34 84

* 19명중 16명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m 2013년도 하반기 면접심사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면접위원별로 면접대상자에게

최고 100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갑 위원은 최고점자와 최저점자 간의

차이가 20점에 불과한 반면, 사무처장은 44점이 되어 내부 심사위원 평가 결과로

면접심사 당락이 결정되는 등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 면접심사 항목 및 배점① 직장인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점⑤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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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행정자치부, 2016.12),「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안전행정부, 2014.9)에따르면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이하일 때는 시험기일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2013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9급) 면접심사 평가표

순위 성명 총계심사위원별 평정점수

갑 갑진 갑사 을1 무 344 90 85 81 882 갑정 340 90 85 85 803 갑무 321 82 84 85 704 갑기 315 90 71 78 765 갑경 284 76 68 76 646 갑신 284 76 73 77 587 갑자 279 76 68 72 638 갑축 253 70 73 70 409 갑인 238 72 64 63 3910 갑묘 232 70 59 73 30최고점최저점간편차

- - 20점 26점 22점 44점

※ 2013년 9급 채용에 따른 면접심사 시 ‘갑’ 위원(서울시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갑진’ 위원(B회 사무처장)이 ‘무’와 ‘갑정’에 동점을 부여하고, ‘갑사’ 위원(C회

사무처장)은 ‘갑정’에게 ‘무’ 보다 4점 높은 85점을 부여한 반면, ‘을’ 위원(서울특

별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무’에게 ‘갑정’ 보다 8점 높은 88점을 부여함으로

써 ‘무’가 최종 선발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은

-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위원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키는 등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하여 채용심사를 진행하기 바라며,

(주의요구)

- 면접전형 시 특정심사위원에 의해 면접결과가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면접심사

위원수 확대, 면접심사 항목 세분화, 면접 최고점․최저점 제외 등 제도적

보안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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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6

관 계 기 관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17(2018.4)

주의요구(기관경고)

제 목 공개경쟁 미준수 및 채용공고 생략 등 채용절차 부적정

【 적출내용 】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명(계약직 2)의 직원을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이하 서비스팀장)으로

채용하였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개정(안)」제5조(채용)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찾

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제3조(채용)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팀장은 공개채용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채용계획 수립 시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응시

대상을 공개경쟁 원칙으로 하고, 채용공고도 시험기일이전에 적정한 기간109) 동안

(최소 10일) 자체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서류전형에서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2013년 서비스팀장을 맡고 있던 ‘정’(현재 기획총무팀장)이 2013. 5.

23. 사임하고 ‘무’(현재 전문체육팀 대리)도 2013. 12. 27. 사직서를 내고 내부

일반직 채용시험110)에 응시함에 따라, 이로 인한 결원발생으로 서비스팀장 채용계

획을 수립하면서 응시자격을 내부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로 제한하고 채용공고와 면

접심사를 생략한 채 서비스팀장(‘무’, ‘기’)를 채용하였다.

○ 2013년 5월과 12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팀장 퇴직보고 및 채용계획

건”을 수립하여 서비스 팀장(계약직 1명)을 채용하기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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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정은 2013년 5월 홍보 및 후원 채용분야(과장급)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2013.05.23.)하고, 무는 2013년 12월 체육행정 분야(일반직 9급)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함(2013.12.27.)

- 채용계획 수립 시에는 응시대상을 불특정 다수인으로 정하여 다양한 능력자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하고, 적정 기간 동안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면접평가 등을 시

행한 후 적격자를 선발․채용하여야 했다.

- 그런데, 응시대상을 본회(장애인체육회)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로 제한하여, 장애인체

육회 지도자 직원 1명만이 각 각 응시하였다.

- 또한 [표1]과 같이 채용계획과 다르게 2건 모두 채용공고와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이 없이 ‘무’와 ‘기’를 선발․채

용하였다.

[표1] 서비스팀장(계약직) 채용과정(채용계획 기준)

채용자 계약기간 계획수립채용공고(미실시)

접수기간(응시인원)면접평가(미실시)

결과발표 비고(채용사유)

무’13.6.1.~12.31. ’13.5.28. ’13.5.24.

~5.28.’13.5.27.

~5.28.(1명) ’13.5.29. ’13.5.29. 前 정 서비스팀장 사직

기’14.1.1.~12.31. ’13.12.27. ’13.12.27.

~12.30.’13.12.27.

~12.30.(1명) ’13.12.31. ’13.12.31 前 무 서비스팀장 사직

※ 출처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은

- 앞으로 공개채용 원칙과 채용기준, 시험방법 등에 대한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공개

경쟁원칙에 의하지 않고 채용공고와 면접평가를 생략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귀기관에 엄중 경고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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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7

관 계 기 관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17(2018.4)

주의요구통 보

제 목 계약직 재계약 추진 부적정

【 적출내용 】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는 2014년 12월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평정결과에 따른 차기년도 채용계약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하 지도자)(계약직 44명)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재계약

업무를 추진하였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2013.9)」제17조(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면 지도자 계약기간 만료 월의 1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지도자의 현장지도활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자가 허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같은 지침 제8조(채용계약)에 따르면 ①지도자의 채용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하며 ②회장(서울특별시장)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다만,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2014년 상·하반기 근무성적 종합평가 결과 근무일지 허위보고 및 미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미흡 등 사유로 70점 미만을 받은 2명(갑오, 갑미)은 2015년

지도자로 재계약 할 수 없었다.

[표1] 2014년 상하반기 종합 평정결과

성명 계약기간근무성적 평정

70점 미만 사유계 상반기 하반기

갑오 ’14.1.1~12.31 69.7점 56.0점 83.5점 근무일지 허위보고(0점), 프로그램 운영(0점)

갑미 ’14.1.1~12.31. 69.0점 61.5점 76.5점 근무일지 미작성(0점), 프로그램 운영(0점)

※ 출처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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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2014.12.9.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평정결과에 따른 차기년도 채용계

약 변경”을 수립하여 평정결과 70점 미만인 지도자를 재면접주111)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7. 장애인체육회 2명(‘을’ 사무처장, ‘정’ 생활체육팀장)과 서울시 1명

(‘갑신’ E팀장) 총 3명을 면접관으로 참여시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당시

‘갑신’ E팀장이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이를 수용하여 2명을 재계약하기로 결정하였다.

○ 결과적으로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업무를 태만히 한 2명을 차년도 지도자로 재계약

하는 등 채용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주111) 재면접 제도는 2009.12월 근무성적 평정이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자 개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

지로 처음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2009.12월(10명), 2010.12월(8명), 2014.12월(2명) 총 3회 운영하여

재계약 부적격자를 구제해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음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이 재계약 등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요구)

-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능력과 기본자질 함양,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한 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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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17(2018.4)

주의요구

제 목 채용목적과 다르게 인력 배치

【 지적내용 】

m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복무, 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m 대한장애인체육회「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제11조(고유업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위해 채용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

체육활동 지도’ 등 체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12조(고유업무 및 장비의 제한)에서도 ‘시·도회장은 지도자의 고유업무

외 활동에 대해 엄격히 제한’ 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112)을 위하여 지도자를 채

용·배치할 때에는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업무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외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아울러 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m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 행정인력 부족을 이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한 ‘생활체육지도자’ 중 14명을 ‘인사, 홍보, 교육’ 등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지도자’113)로 자체 전환하여 배치하였다.

112)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2007년부터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비(체육진흥기금) 50%, 시·도 50% 매칭사업으로, 국비로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지원함

113)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통용되는 비공식 직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서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전환을 유도하였으나 감사일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를 행정업무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수립한 상태였으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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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자의 사무처 내 행정업무 담당 사례]

※ 출처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자료 재구성

m 장애인체육회는 행사 및 각종 잡무 등 행정업무 과다를 사유로 행정지도자 근무

형태를 오랫동안 운영해왔다고 하나,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인원 증가와

(58명→80명), 이에 따른 관리·감독 외 내부 행정업무가 늘어남이 예상됨에도

상위 단체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관부서(체육정책과)와 협의 해결하려는 노력을

별도로 기울이지 않았으며, 기존 관행대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온 것은 정당

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m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은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장애인체육회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력증원 등 관련 단체 및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성 명 체육회 재직경력(행정지도자근무경력)

소 속(직 위) 담당업무

갑유’12.1.1.~’15.7.7

(’14.1.1.~’15.7.7.)생활체육팀

(행정지도자)

체육회 총무,

인사관련 업무 등

갑술’10.1.1.~’16.12.12.(’14.1.1.~’16.12.12.)

기획총무팀

(행정지도자)

서울시체육인의 밤,

유공자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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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8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물재생시설과㈜서남환경

2017(2018.4 )

통보권고

제 목 채용관련 규정 미비 등 직원 채용 절차 개선 필요

【 지적내용 】

m ㈜서남환경(이하 ‘서남환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물재생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1. 8월부터 2017.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남물재생

센터를 수탁 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 주식회사이다.

- 한편 서남환경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기업)로 예산규모가

연간 100억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이다.

<공직유관단체 범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지원받는 단체

․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중 예산규모 100억 이상인 단체

․ 지자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 받은 단체

․ 임원 선임 시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는 단체

․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m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으로 단체장

및 그 임직원은 “공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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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서남관리-2017-1416(2017. 6. 7.)

m 따라서 서남환경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고 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4조에 따라 서남환경 임직원들은 공직자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과

사내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채용 응시자격 부적격자 채용 등

m 서남환경은 “2017년도 상반기 정년퇴직자 충원 신규채용 계획114)”에 의

거 ‘물재생(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직원 3명을 고졸 이상 전기·기계·

토목·화공·환경 분야 졸업자 중

- 채용인원의 2배수이내를 서류전형 합격자(6명)로 선발하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고 득점자 3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도록 계획하고

- 2017. 6. 8. ‘자체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아래 [표 1]과

같이 채용 공고하였다.

[표 1] 2017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공고문(2017. 6. 8.)

□ 채용분야 : 물재생(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 채용인원 : 3명

□ 응시자격

1. 고졸 이상 전기, 기계, 토목, 화공, 환경 관련 학과 졸업자(만35세 이하)

2. 전기, 기계, 토목, 화공, 환경 분야 기능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 우대

3.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자녀 우대

□ 접수기간 : 2017. 6. 8(월) ∼ 6. 14(수)까지 7일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 자료 : 직원채용 공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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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서남관리-2017-1518(2017. 6.16.)116) 담당자(총무과장 고영안) 진술에 의하면 “마국지구내 하수 재이용수 공급사업을 2017. 7.월부터 서남환경이 수탁운영

하게 되어 운영인력 정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 1명을 추가로 선발하였다.”고 답변117) 대표이사, 관리실장, 운영1실장, 환경관리부장, 자동제어부장

m 자체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전공·경력·자격증

보유 등 채용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채용절차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해당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전기·기계·토목·화공·환경 분야 고졸이상 졸업자)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했다.

m 그러함에도 2017. 6. 16. ‘신규채용 면접 계획115)’을 수립하면서 채

용인원을 1명 추가하고116)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 같은 해 6. 20. 대표이사 등 내부직원 5명117)이 실시한 면접심사에

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A’대학에서 경영학과 휴학 중으로 채용분

야 관련 자격증도 없는 ‘갑’을 비롯한 총 4명을 합격자로 선정·채용하였

다.

※ 갑 : 인문계 고졸 및 ‘A’대 경영학과 휴학

‣ 나머지 3명 합격자는 관련 학과 졸업 및 관련분야 자격증 소유

규정 미비 등

➀ 서류전형 관련 규정 미비m 서남환경 직원채용은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을 통해 최고 득점

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고, 3개월간 인턴기간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m 따라서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평가 항목, 선정배수 인원 및 면접 전형

평가항목 등을 자체「인사규정」에 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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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17년 이전까지는 직원채용 계획 문서에도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m 그러나 자체 인사규정 제9조에 제5항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전공, 경력,

자격증 보유 등 채용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

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 서류전형 합격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m 이에 따라 채용 시마다 채용인원의 2∼5배수를 채용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등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어118) 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객관

성·투명성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② 면접전형 관련 규정 미비

m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자체 인사규정 에 마련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m 점검대상 기간인 2013년~2017년까지 실시한 채용면접의 면접 심사표를

확인한 결과, 자체 인사규정 에 면접시험 세부 평가항목·기준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 평가항목이 채용 시마다 다르며 심사위원들은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기재

함이 없이 공란으로 비워두고, 면접 대상자의 순위만 작성한 후 이를 집계

하여 종합 순위를 부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표 2] 면접 심사표(’14년 신규직원 채용 시)

심사대상자순위 합계

심사항목 비고

연번 성명채용분야

적격성

직업관 및

사회융합성

창의력 및

긍정적사고

정신적 각오

및 소신

지원동기 및

포부

1 을 12 병 33 정 2

심사위원 무 (인)

※ 심사대상자 성명 및 순위는 예시임

m 이로 인하여 합격자들이 어떠한 평가항목에서 고득점을 하였는지 등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 탄천물재생센터을 위탁운영하는 ㈜탄천환경의 경우 「인사규정」 제6조 [별표3]에 따라 지원동기 등

9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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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부위원들로만 채용 심사위원 및 인사위원회 구성

m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구성은 채용 및 인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확보하고 전형별 위원을 달리

함이 필요하다.

- 그러나 자체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3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40%를 지명하고, 60%는 각 실장이 추천자로 하되 홀수로

내부직원들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채용 시 면접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 및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5인이상 내부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자칫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④ 인사규정 에 연령제한 조항 존재

m 응시자의 공평한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용모 신체조건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인사규정 제11조(연령제한)에서는 신규직원으로 채용되는 최고

연령을 규정119)하고 있어 채용상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

으므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가 ’17. 7.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직원 채용

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 필요

기타

① 채용 공고 부적정 및 자의적 직급 산정

m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서는 채용공고문에 임용직급, 전형별 평가기준 및 선발배수 인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함이 타당하다.

m 그러나 최근 5년간 서남환경 채용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채용공고 시 임용

직급, 전형별 평가기준 및 선발배수 인원 등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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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연령제한 ‣ 1급: 만52세, 2급: 만50세, 3급: 만48세, 4~5급: 만39세, 6급 이하: 만 35세 이하

120) 서남관리-2015- 2482(’15. 12. 8.)

121) 「인사규정」 제9조 제7항에 따르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급 및 연봉은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개인 발전가능성, 기술

자격, 학력, 경력 등을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다.

m 그로인하여 ‘2015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충원 신규채용 계획120)’에 따라

‘물재생(하수처리)시설 기술연구소 경력직 전담연구원’ 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하고,

[표 3] 기술연구소 전담연구원(경력직) 채용 공고문(2015. 12. 9.)

□ 채용부문 : 물재생(하수처리)시설 기술연구소 전담연구원

□ 채용인원 : 1명

□ 보 수 : 당사와 협의 후 결정

□ 응시자격

1. 환경관련 학과 대졸 이상 졸업자(만 48세 이하)

2.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환경(수질)분야 또는 상하수도 분야 특급기술자

3. 환경(수질) 분야 또는 상하수도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자녀우대

-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기’를 합격자로 선발하고 3급(과장급)으로 임용

하였다.

※ 기(대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특급 기술자), 인정경력 18년 2월

- 그러나 직급 산정 관련 내부규정 및 인사위원회 의결서121) 내용 등이 존

재하지 않아 직급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채용 공고 없이 기간제 직원채용

m 서남환경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채용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러함에도 정원에 포함된 기간제 인력을 ’16년 4차례(식당인력 1회, 경비인력

3회), ’17년 1차례(경비인력)에 걸쳐 총 5명을 채용하며 특별채용 시행 사유

에 대한 근거 문서 없이 별도의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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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

m 서울특별시 물순환국장(물재생시설과)은

- 서남환경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의 직원 채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m ㈜서남환경 대표이사는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을 준용하여 직원 채용 시 공정성 및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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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물재생시설과㈜탄천환경

2017(2018.4)

통보권고

제 목 신규직원 채용 시 자의적 호봉 산정 등 직원 채용 절차 개선 필요

【 지적내용 】

m ㈜탄천환경(이하 ‘탄천환경’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위·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2000. 4월부터 2017.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탄천물재생시설을 수탁 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민간 주식회사이다.

- 한편 탄천환경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기업)로 예산규모가 연간 100억 이상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의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이다.

<공직유관단체 범위>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지원받는 단체

․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중 예산규모 100억 이상인 단체

․ 지자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 받은 단체

․ 임원 선임 시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임명하는 단체

․ 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m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의하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으로 단체장

및 그 임직원은 “공직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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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6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계획(안)(관리2016-1, 2016. 1. 6)

m 따라서 탄천환경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고 기업의 건전한 거래

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4조에 따라 탄천환경 임직원들은 공직자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채용계획과 달리 직원 추가채용

m 탄천환경은 2015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공석에 따라 2016. 1. 6. 하수

처리시설(전기 또는 기계) 7급 1명을 채용하기로 결정122)하고 ‘2016년

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요강 공고문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형태채용분야

모집

인원담당업무 우대사항

정규직 기계·전기 0명 - 하수처리시설(기계·전기) 유지관리관련학과 졸업자 및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가

※ 2016. 1. 6. 채용공고문 발췌

m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직원 채용은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전형의 방법으로 채용하고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전공·학점·자격증 보유 등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여 [별표2]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학력(10), 전공(10), 학점

(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10) 등 총 50점으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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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전형은 [별표3] ‘면접사항 심사표’와 같이 지원동기 등 9개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를(총점 100점)하고 최고 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별표3] 면 접 사 항

평가항목 내 용 등 급 면접관 의견

1. 지원동기 A B C D E F

2. 인 성 협동성, 신속성, 성실성 등 A B C D E F

3. 교육, 지식 교육수준, 전공지식 등 A B C D E F

4. 지능, 적성 일반상식, 사고력 등 A B C D E F

5. 언어구사력 언어구사력 및 표현력 등 A B C D E F

6. 업무자질 능동성, 흥미, 의욕 등 A B C D E F

7. 응 용 력 상황 대처능력 등 A B C D E F

8. 여가활동 취미, 종교, 사회활동 등 A B C D E F

9. 입사 후 포부 A B C D E F

면 접 관직 위 성 명

총 점 / 100점 ㊞

- 따라서 직원채용은 채용계획 및 인사관리규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거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했다.

m 그러함에도 2016년도 상반기 하수처리시설(전기 또는 기계) 7급 1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대표이사외 내부직원 4명(관리실장, 기전실장, 운

영실장, 총무부장)의 면접위원들은

- 2016. 1. 21. 면접 전형을 실시 후 위원들 간의 합의를 거쳐 채용계획과

달리 하수처리시설(기계·전기) 유지관리 7급 직원 2명(‘을’, ‘기’)을 합격

자로 선발하여 채용하였다.

[표 1] 면접전형 결과

연번 성 명 총점 대표이사

관리실장

기전실장

운영실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수처리사업부장

온니처리사업부장

물환경연구소장

1 갑 불참 - - - - - - - - -

2 을 88 10 10 10 10 10 10 10 8 10

3 병 68 8 8 6 8 8 8 8 6 8

4 정 70 8 8 6 8 6 8 8 10 8

5 무 54 8 8 4 8 4 4 8 4 6

6 기 90 10 10 10 10 10 10 10 10 10

7 경 60 8 6 6 4 8 6 8 6 8

8 신 불참 - - - - - - - - -

9 임 58 8 6 6 4 8 4 8 6 8

※ 자료제공 : 탄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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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신입사원(정규직, 계약직) 채용 공고』(관리2014-81, 2014. 3.21.)

신규직원 채용시 직급 및 호봉 산정 자의적 운영

m 탄천환경은 2014. 3. 24. 정규직원 총 4명(행정 및 자동제어설비 유지

관리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

고123) 채용공고 후,

2014년 정규직(행정 및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등) 신규채용 공고문

□ 채용분야

채용분야 모집인원 담당업무 우대사항

정규직 4명

- 행정사무 분야

-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 하수처리시설(기계·전기) 유지관리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보수(예상액) 및 근무시간 : 24,000천 원(주 5일제 근무, 40시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1차)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해 정규직 총 3명(행정사무분야 2, 자동제어설비

분야 1)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m 자체 보수규정 제15조의1(호봉획정) 제1항에 따르면, 신규 채용자(7급)은

군 복무형태와 최종학력에 따라 호봉을 차등 적용 하고,

- 경력직 사원 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호봉을 획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보수규정 제15조의 1에 따른 가산

□ 군 의무복무기간 및 최종학력에 따른 호봉 가산

면제 만기제대 비고

0호봉 2호봉 의가사 제대, 공익근무 또는 방위산업체 등은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가산

□ 최종학력에 따른 호봉 가산

고졸 또는 동등학력 전문대졸(2년,3년) 대졸 또는 대학원

1호봉 3호봉 5호봉

※ 최종학력에 따른 호봉 가산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야만 호봉가산을 인정하며, 전공학과가 모호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따라서 위 합격자 3명은 아래 [표 2]와 같이 7급으로 임용하여야 했다.

[표 2] 2014년 정규직 합격자 3명 현황

연번 채용분야 성 명 학 력 경력사항(기간, 경력기간 년/월) 군복무 기간 적정호봉 임용호봉

1 행정사무 계 대졸 - A 인턴(‘13. 5. ∼ 12. 0년/8월) 만기제대 7급 7호봉 7급 7호봉

2 행정사무 자 대졸 - B(‘11.10. ∼ ‘12. 8. 0/10월) 만기제대 7급 7호봉 7급 7호봉

3 자동제어 축전문대

중 퇴

- C(‘07. 1. ∼ ’14. 3, 7년/3월)

- D(‘02. 1. ∼ ’06.12. 5년/0월만기제대 7급 15호봉 4급 15호봉

※ 자료 : 입사시 이력서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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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관리2017-184. 5.30.

m 그러함에도 자동제어분야에 합격한 ‘축’은 특별한 이유 없이 4급 15호봉으로

임용하였다.

※ 직급 책정에 관한 관련서류가 없으며, ‘축’은 개인사정으로 2016. 10. 20. 퇴사하였음.

m 또한 ‘2017년 복개공원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정규직 2명(원예1, 전기1)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방침124)을 정하여 채용 공고하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해 2017. 6. 16. ‘인’(원예) 및 ‘묘’(전기)를 정규

직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표 3] 2017년 복개공원 신입사원 최종합격자 현황

연번채용

분야성 명

최종학력(자격증)

경력사항(기간, 년/월) 군복무

기 간적정호봉 임용호봉

1 원예 인대졸

(조경기사)

- E 조경공사관리

(‘12. 5. ∼’17. 6.) 5년/1월만기제대 7급 12호봉 6급 11호봉

2 전기 묘대졸

(전기산업기사)

- F 시설관리(‘13.11. ∼ ‘14. 9.) 0/11월

- G 시설관리 (‘14.10. ∼ ‘16. 3.) 1년/6월

- H 시설관리 (‘16. 3. ∼ ‘17. 3.) 1년/0월

만기제대 7급 10호봉 7급 7호봉

※ 자료 : 입사시 이력서 참조 재구성

- 따라서 보수규정 에 따라 ‘인’은 7급 12호봉, ‘묘’는 7급 10호봉으로 책정하

여야 했다.

m 그러함에도 탄천환경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인’은 6급 11호봉으로 획정한

반면, ‘묘’는 7급 7호봉으로 임용하였다.

- 이에 인사담당자는 “원예 분야는 공고시 경력자 우대라고 명시하고 있어

직급 및 호봉을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두로 결정하였고, 전기는 신규직원으

로 채용함에 따라 위와 같이 호봉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의결서 등 증빙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m 위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시 직급 및 호봉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칫 인사권 남용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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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미비 등 기타

① 내부위원들로만 채용 심사위원 및 인사위원회 구성

m 인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 구성은 채용 및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확보하고 전형별 위원을 달리함이

필요하다.

- 그러나 탄천환경 인사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이사, 위원은 관리실장, 기전실장, 운영

실장, 총무부장, 그리고 부장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내부 직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 또한, 채용 시 인사위원회 구성원인 내부 직원들로만 서류전형 심사위원

(대표이사, 관리실장, 운영실장, 총무부장)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서류전형 심사

위원과 각 4개 부장)을 구성하여 전형마다 중복 참여하고 있다.

- 이로 인하여 자칫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

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② 채용공고 부적정

m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응시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는 채용공고문에 임용직급, 전형별 평가기준 및 선발배수 인원 등을 공고함

이 타당하다.

- 그러나 최근 5년간 탄천환경 채용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채용공고 시 임용

직급, 전형별 평가기준 및 선발배수 인원 등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

③ 서류심사 절차 부적정

m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전공·

학점·자격증 보유 등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표2] 서류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학력(10), 전공(10), 학점(10), 자격증(10), 자기소개서(10)

등 총 50점으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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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서류심사 기준표

구 분 최종학력 전 공 학 점 자격증자 기

소개서계

점수

․ 대학원 : 10

․ 대 학 : 8

․ 전문대 : 6

․ 고 졸 : 4

․ 전 공 : 10

․ 부전공 : 8

․ 기 타 : 6

․ 4.0 이상 : 10

․ 3.5~4.0 미만 : 8

․ 3.0~3.5 미만 : 6

․ 3.0 미만 : 4

․ 기 술 사 : 10

․ 기 사 : 8

․ 산업기사 : 6

․ 기 능 사 : 4

10 50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가산점 10점 부여 (개정 2010.)

m 2017. 12월 공직유관기관 채용비리 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심사 관련 서류

전형 채점표 자료를 요구를 하였으나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아 어떤 심사기

준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 ‘17년 이후에는 채용 관련분야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서류전형

심사위원(대표이사, 관리실장, 운영실장, 총무부장)들의 합의 하에 채용인원의

2∼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였다.

m 이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의 공정성 및 객관성·투명성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④ 면접전형 평가 자의적 운용

m 탄천환경 자체 인사규정 [별표 3]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지원자에 대해 지원동기

등 9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고 최고 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3] 면 접 사 항평가 항목 내 용 등 급(6개) 면접관 의견

1. 지원동기 A B C D E F

2. 인 성 협동성, 신속성, 성실성 등 A B C D E F

3. 교육, 지식 교육수준, 전공지식 등 A B C D E F

4. 지능, 적성 일반상식, 사고력 등 A B C D E F

5. 언어구사력 언어구사력 및 표현력 등 A B C D E F

6. 업무자질 능동성, 흥미, 의욕 등 A B C D E F

7. 응 용 력 상황 대처능력 등 A B C D E F

8. 여가활동 취미, 종교, 사회활동 등 A B C D E F

9. 입사 후 포부 A B C D E F

면 접 관직 위 성 명

총 점 / 100점 ㊞

총 평

- 따라서 면접전형은 위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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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러나 2015년~2016년에는 인사관리규정 내 [별표 3]과 달리 아래

[표6]처럼 지원동기 등 세부 평가 항목 없이 면접위원 개인별 종합점수만

부여하였고,

- 점수 또한 규정의 6등급과 달리 4등급[A(10점), B(8점), C(6점), D(4점)]

으로 부여하였다.

[표 4] 면접 심사표 예시(’16.1. 신입사원 채용시)면접관 : OOO(인)

연번

면접자 정보

면접의견 종합점수성 명

최종학력

및 전공학위 성적

보유자격

및 면허주소

1 A OO학과 대졸 O.OO OO기사 OO시A BV

C D

2 BA B

CV D

3 CA B

CV D

4 DA BV

C D

【 조치할 사항 】

m 서울특별시 물순환국장(물재생시설과)은- 탄천환경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직원 채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m ㈜탄천환경 대표이사는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을 준용하여 직원 채용 시 공정성 및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체「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