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스트리밍 방식을 활용한 유사 이용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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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제1절 | 국내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2절 |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동향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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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 국내 음악산업 정책 동향

제2절 |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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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01국내 음악산업 정책 및 법제도 동향

1절 | 국내 음악산업 정책 동향

본 절은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국내 음악산업과 관련한 정책이슈를 다룬다.

모든 일에 인과관계가 있듯이, 대부분의 이슈는 2015년 전부터 이어져 왔거나 2016년 후

반기로 넘어간다.

1. 새로운 형태의 음악 서비스 출시와 분쟁

(1)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한국의 음악시장은 온라인 음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로엔엔터테

인먼트의 멜론, KT뮤직의 지니, CJ E&M의 엠넷닷컴, ㈜벅스(구 네오위즈인터넷)의 벅스,

㈜소리바다의 소리바다가 음원 사이트의 빅 5로 자리해 왔고, 너나 할것없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을 활용한 유사 이용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다. 스트리밍을 통한 음원 사

용료 징수 규정은 음원을 들은 횟수만큼 요금을 내는 종량제, 그리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

면 무제한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정액제로 나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삼성전자의 밀크뮤직, 비트패킹컴퍼니의 비트 등 일부 국내 업

체에서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스트리밍 라디오란 원하는 음악을

직접 선택해 감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수, 장르 등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면 거기

에 맞는 유사한 음악이 라디오 방송처럼 계속 나오는 방식이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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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기존의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한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에서는 스포티파이와 아이튠즈 라디오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꼽힌다.

가장 많은 화제를 모은 서비스는 밀크뮤직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선보인 앱이라는 점,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는 별도의 가입 없이

밀크를 통해 무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슈가 됐다. 2014년 9월 출시 후 4

개월 만에 국내 앱 다운로드 수는 300만 회를 돌파했다.

그러나 무료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는 곧 기존의 유료 음악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중에게‘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

바탕을 이루었다. 급기야 2014년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료 서

비스 전환 요구와 함께 저작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밀크뮤직은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면서 서비스를 이어나갔다. 또한 2015년 2월 3일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에 음원의

유료 구매를 비하하는 광고를 게시해 비난을 샀다가 이튿날 공식 사과문을 올려 사태를

진화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결국 밀크뮤직은 2015년 4월부터 월 5천 원을 내면 최대 50개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

할 수 있는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리고 6월 30일을 기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다시 저작권 계약을 맺고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2012년에 출범시킨 삼성뮤직을 2015년 10월 30일자로 폐쇄하고

음악서비스를 밀크뮤직으로 일원화했다.

(2)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란 소비자에게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영상이나

오디오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2014년 3월 출시된 비트는 무료 스트리밍 라디

오를 서비스한 국내 최초의 사례인 동시에 광고에 기반을 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이기도

하다. 비트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저작권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트 외에도 앙코르, 헤이비 등 유사 서비스가 국내에 속속 출현하면서 음원 시장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징수 규정이 따로 없

는 탓에, 관련 업체들은 기존의 종량제 스트리밍 기준에 따라 곡당 7.2원(현재 기준 8.4원)

을 무조건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했다. 이는 멜론, 지니 등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

는 업체의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인 곡당 3.6원(현재 기준 4.2원)보다 두 배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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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산업협회 등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4곳은 2015년 8월과 9월 사이에 광고 기반 무료 서

비스를 포괄한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 신청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1·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별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징수 규정 승인 신청안

단체 승인 신청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전송 징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과 요율 내에서 서비스 사업자와 협의해 정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05원 X 이용횟수’ 혹은 ‘매출액 X 12%’ 중 많은 금액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0.42원 X 이용횟수’ 혹은 ‘매출액 X 7%’ 중 많은 금액

한국음반산업협회 ‘3.08원 X 이용횟수’ 혹은 ‘매출액 X 54%’ 중 많은 금액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들이 신청한‘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016년 1월 25일에 최종 승인해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를 회

당 4.56원, 혹은 매출액의 65%로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 5-1-2·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안

구분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광고 기반 스트리밍 상품

현행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

규정 없음

개정 회당 4.56원 혹은 매출액의 6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2015년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음원 시장이 유료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심이 된 만큼 해당 서비스를 둘러싼

수익 분배 방식이 관심을 모았다. 음악 상품을 만드는 권리자(가수, 연주자, 작사가, 작곡

가, 제작자 등)들을 기준으로 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3·개선안에 따른 총 저작권자 수익

기존안 개정안

음원 다운로드 수익 분배 비율 60% 70%

월정액 스트리밍 요금제 1곡당 수익 3.6원 4.2원

종량제 스트리밍 요금제 1곡당 수익 7.2원 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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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원 다운로드 수익에서 상품의 권리자들과 서비스사업자의 분배 비율은 70대 30

으로 조정됐다. 권리자들은 기존보다 10% 높은 분배 비율을 할당받았다. 그리고 스트리밍

요금제에서 나눠 갖는 곡당 수익도 월정액제의 경우 4.2원, 종량제의 경우 8.4원으로 높아

졌다. 전반적으로 창작자들의 권리와 창작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권리자

의 자격을 가진 주체들 중 가수, 작사가, 작곡가 등 노래의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여전히 적다는 점,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가

개선안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2016년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해에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들이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고,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

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3. 음원 사재기 처벌 법안 마련

음원 사재기란 음악 인기 순위 조작이나 저작권 수익을 위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가 특정 음원을 직접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를 비롯한 관련자에게 그 행위를 부

당하게 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음원시장이 형성되면서 암암리에 이어진 음원 사재기는

공중파 프로그램 순위, 저작권사용료, 행사 출연료 등 여러 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화했

다. 이에 따라 2013년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해 8월과 10월 일부 국회의원들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음원 사재기를 막으려는 노력을 펼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음원 사재기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있다. 무제

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원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 상품이다. 이용자가 매월

자동결제로 지불하는 요금은 보통 1만 원 미만이다. 이러한 저렴한 요금은 고스란히 창작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2013년 음원 수익료 징수 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제한 스

트리밍 재생이 한 번 이뤄질 때마다 가수, 작곡가, 제작자 등 권리자들은 총 3.6원(2016년

말 기준 4.2원)을 나눠 가졌다. 음원 수익을 높이려면 스트리밍 재생 횟수를 높여야 하고,

그렇게 음원이 인기를 모으고 순위에 올라야 방송이나 공연 섭외가 많이 이뤄진다. 사재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건인 셈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음원을 0시에 맞춰 공개하는 방식도 사재기를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꼽히곤 했다. 심야와 새벽 시간에 특정 음원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해 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는 방법이 일부 팬클럽과 불법 사재기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이렇게 차트에 오른

음원은 오전 내내 노출되면서 음원의 불공정 경쟁을 부추겼다.

결국 2015년 10월 5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다시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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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이에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여러 음악 관련 단체가 협조 입장을 밝

혔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4·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

1. 음원 사재기 처벌 법안 조속 통과 추진2.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통한 음원 사재기 대처3. 음원 사재기 패턴 모니터링 지속4. 음원 사재기 신문고 운영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1월 20일에 음원 사이트 관계자들을 만나 사재기의 원

인을 파악한 후, 12월 11일에 음원 순위 집계 방식을 개선하라는 공문을 한국음악콘텐츠산업

협회에 전달했다. 심야와 새벽 시간에 음원 사용량이 급증하는 현상을 주요 문제로 삼았다.

결국 2016년 2월 29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했다. 3월 22일 대대적으로 개정된 관련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정 결과

개정 전제26조(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음반 등의 유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 후

제26조(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음반 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 등이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 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밖에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3.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명령4. 그밖에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6.3.22]

이로써 음악 관련 업자가 특정 음원이나 음반의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해당 음악을 부

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는 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사업자에게 대가로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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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음악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획사의 주도하는 팬들의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들어갔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한다.

4. 음원 사이트 추천제도 운영 논란

한동안 유수의 음원사이트들은 자사가 추천하는 곡을 인기순위 목록에 함께 노출하

는 일명 ‘추천제도’를 활발히 운영했다. 이 제도는 기획사나 유통사의 시장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곤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불공정 경쟁을 이끈다는 의혹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2012년에 있었다. 그해 12월 27일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디지털 음원차트 공정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희대

학교 경영대학 김민용 교수팀은‘온라인 디지털음원 유통시스템에 있어 추천시스템의 구조

분석과 파급효과 연구’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 온라인 음원 유통사이트

에서 실행하는 음원추천제도가 음원 순위에 영향을 미쳐 디지털 음원의 공정한 유통과 경

쟁을 가로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화제를 모았다.

실제로 김민용 교수팀은 그해 11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멜론, 벅스, 소리바다, 엠넷닷

컴, 올레뮤직 등 당시 주요 음원사이트 5곳을 대상으로 매일 2차례 100위 안에 든 곡들

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음원 사이트가 내세운 추천곡은 평균 2주 동안 20~30위권을

유지한 반면, 추천받지 못한 곡은 일주일 안에 5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음원사

이트들이 주로 자사에서 유통하는 노래를 추천곡으로 내세운 정황도 드러났다. 벅스의 경

우 추천곡의 76%가 자사인 네오위즈인터넷(현 ㈜벅스)에서 유통하는 노래였고, 멜론은 로

엔엔터테인먼트가 56%, 엠넷닷컴은 CJ E&M이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천제도와 순위목록을 연동하는 음원사이트에 관련 체

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은 물론,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주관 운영하는 가온차트

를 본보기가 될 만한 공정한 차트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서 2013년 8월

8일에‘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는 추천을 통한‘끼워 팔기’방식을 없애

고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추천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해 업계의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벅스, 엠넷닷컴, 올레뮤직, 지니 등 음원 사이트 4곳은 그해 9월 2일 추천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기 차트 전체를 재생할 때 추천곡까지 재생하는 기

능을 없애고, 일일 추천 음원 수도 4~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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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015년 10월 13일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주관한‘디지털 음악 산업 발

전 세미나’에서, 음원 차트에서 끼워 팔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추천 제도가 공정한 음원 경

쟁을 막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벅스, 소리바다, 엠넷, 올레뮤직, 지니는 그해 10월

과 11월을 거치면서 추천제를 자발적으로 폐지한 반면, 멜론은 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개선하는 방향을 택했다. 결국 멜론은 2016년 1월 26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은‘개인

화 추천’방식을 선보였다. 이용자 개인이 선호하는 아티스트, 장르 등을 기준으로 곡을 개

별적으로 추천하되, 이러한 추천제 이용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5. 방송 음악 저작권료 배분 기준 논란

방송 음악의 저작권료 정산 시, 음악은 크게‘일반음악’과‘배경음악’으로 나뉜다. 일

반음악은 가요처럼 대중이 흔히 감상하고 즐기는 음악을 가리키고, 배경음악은 방송에서

사용되는 10초 남짓한 음악을 가리킨다. 국내에서 쓰이는 배경음악은 대부분 배경음악을

전문으로 만드는 해외 작곡가의 음악이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곡의 구성이나 길

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반음악과 배경음악 사이에 10대 1의 가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저작권료를 지급해 왔다.

한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를 일임했다.

그러나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물론 비회원 전문 경영인제, 권리 신

탁범위 선택제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의에 따른 조직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하면

서 복수 단체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과 8월에 음악저작

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공고한 후, 2013년 12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

협회를 신규 단체로 선정했다.

2014년 9월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를 새로운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로 승인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녹음 음원·라이브 연주 여부, 방송 길이를 기준으로 저작권료에 차이

를 두는 대신 일반음악·배경음악 여부는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해 7월 20일 국내 주요 음악인 100여 명과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부당성을 정식 주장했다.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을 구분하지 않는 방

안에 문제가 있고, 배경음악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외화 유출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내

용이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개정안이 해당 협회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내부

규정일 뿐 아니라 일반음악과 배경음악을 구분하는 기존 규정에 한계가 있고, 배경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작곡가도 적지 않음을 이야기하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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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방송사용료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방송사 단체, 음악 저작권단체 등 협의체 참가자들은 정당한 저작권료

분배를 위해 방송 음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세부사항을 조율해 나갔다.

6. 영화음악 공연권 논란 종식

2012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멀티플렉스 영화체인점 회사 CGV에 저작재산권 침

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3월에 CGV가 상영한 국내 영화 중 28편에

사용된 영화음악이 음악저작물로서 공연 허락 없이 쓰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협회는 영화

제작자에게 음악 복제를 허락할 때 영화관의 공연 사용료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

을 밝혔다. 여기에 CGV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타인에게 허락할 때 영상저작물

을 공개 상영하는 권리도 허락한 것이라며 영화 상영에 공연권 개념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2013년 5월 1심에서 원고 패소, 그해 12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

다. 그리고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가 계약 조

건이 없는 이상 저작권자가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공연까지 허락

한 것으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영화에서 쓰이는 음악저작물을 둘러싼 공연권 논란은 당

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대중문화예술종합시스템 운영 개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

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관련 사항을 정해‘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

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최대한 효율

높은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을 구

축해 2016년 3월 11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시스템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록 기업과 대중문화예

술인, 업계 종사자가 중심이 된 정보를 제공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기업 정보, 업

계 종사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등록기업 의무 법정교육,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지원, 기타 공개 자료를 주요 얼개로 삼는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산업계

참여자들은 등록된 기업의 객관적인 정보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고, 업계 종사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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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접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연예기획사의 규모도 본 시스템을 통해 더 확실한 통계를 얻

게 됐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수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총 1천 884개이며, 시도별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6·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지역별 등록 현황(2016년 6월 기준)

지역별 기업 수 구성비율 지역별 기업 수 구성비율 지역별 기업 수 구성비율

서울 1,642 87.15% 울산 0 0.00% 전남 2 0.11%

부산 10 0.53% 경기도 165 8.76% 경북 0 0.00%

대구 10 0.53% 강원도 6 0.32% 경남 7 0.37%

인천 24 1.27% 충북 2 0.11% 제주도 1 0.05%

광주 3 0.16% 충남 4 0.21% 세종시 0 0.00%

대전 6 0.32% 전북 2 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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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 국내 음악산업 법제도 동향

I. 관련 법률 소개

국내 음악산업과 관련된 법률은 진흥법, 보호법, 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분류에

해당되는 법률은 아래에서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2016년 3월 22일 개정된「음악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에서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 즉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 점

과, 2016년 9월 23일 시행된「저작권법」에서‘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이 포함됨을 명확

히 하여‘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시장에서의 논란을 법적으로 해결하고‘판매용 음반’

을‘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1. 진흥법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4월 28일에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규정하고, 신규

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 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한 음악 파일 중심의

음악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0. 3. 17.일부 개정

과거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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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6. 3. 22.일부 개정

가. 음반ㆍ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 즉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6조제1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제26조제3항).

다.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34조제3항제2호의2).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 제정 이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1999년 2월 8일에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부

상됨에 따라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1. 5. 25.일부 개정

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 유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1호 아목, 자목, 차목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현행 “1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52조제2항제4호).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제1항, 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마.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2호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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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2. 1. 17.일부 개정

독립제작서 폐업시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독립제작사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독립 제작사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독립제작사가 폐업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산업 복합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역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

3) 「콘텐츠산업진행법」

(1) 제정 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 체계를 마련해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 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 서비스 품질 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월 14일에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0. 6. 10.전면 개정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법 제명 및 제2조제1항제1호 등)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ㆍ개편(법 제7조)

다.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법 제9조)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법 제21조)

마.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법 제22조)

바.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법 제23조)

사.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법 제24조)

아. 이용자의 권익 보호(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2012. 2. 17.일부 개정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마련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콘텐츠 상품 유통과정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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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4) 「예술인 복지법」

(1) 제정 이유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계약서의

표준 양식을 개발, 보급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1월 17

일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3. 12. 30.일부 개정

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 및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다. 예술인복지재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신설).

라.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제1항 신설).

마. 예술인복지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 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제2항 신설).

2016. 2. 3.일부 개정

가.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제4조의2).

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함 (제4조의3 신설).

다. “금지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출석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라.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및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재단, 그 밖의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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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 제정 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

거와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 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정착하고 질적인 성장

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4. 1. 28.신규 제정

가.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 제작업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제6조내지제18조)

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 행위, 용역 제공 시간제한, 용역 제공계 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갖춤(제19조내지제25조).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게 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등록하도록 함(제26조내지제32조).

신규 제정된「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인한 변화는 대중문화예술 용역과 관련

한 계약에 필수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는 점(법 제7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법 제20조), 대중문화예술기

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만 하고, 각종 규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는 점(법 제26조내지제32조)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으며, 지원 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

한 업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위탁했다(법 제38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자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법 제28조), 동 법의 내용과 준수 사항, 공정한 영

업 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법 제29조), 또한 휴업·폐업 및 재개 시에 반드시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만 한다(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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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법

1) 「저작권법」

(1) 개관

「저작권법」은‘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

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9월 26일 시행된「저작권법」의 경우, 음반의 정의와 판매용 음반 부분을 개정

했으며, 공정이용 조항의 경우 그 대상이 더 확대됐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와 한

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보호업무 기관이 새로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

으로 통합됐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되는 항목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2) 저작권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크게 나누면 인격적 이익을 대변하는 저작인격권과 재

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 5-1-7·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분류

저작인격권

공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성명 표시권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복제: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

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공연권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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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공중송신권

방송방송: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전송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

디지털 음성송신

디지털 음성송신: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배포권배포: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

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대여권제20조(배포권)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짐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

①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권리이며 일신전속권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이 있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사망과 동시에 소멸

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후에라도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는 방법으로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

되는 경우에 유족이나 유언집행자는 침해금지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구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따라서, 물권과 유사하게 각종 저작재산권을 저

작자에게 인정해주는 배타적 지배권(현실적으로는 위탁 또는 대리·중개를 통해 저작재산

권을 관리)이다.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다.

(3) 저작권의 제한

① 비보호 저작물

입법부의 헌법이나 법률, 행정부의 고시나 공고,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도 저작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은 모두 공익적인 입장에서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

이 있기 때문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이 방해되지 않도록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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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② 보호 기간

저작인격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이다. 단, 저작자가 사망한

후라도 사회 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이

침해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③ 공정 이용

저작권제도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호함으로써 양

자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따라서 저작자의 배타

적인 지배권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고 그 이외 이용자의 자유 이용 영역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이 허용되는 경우 및 그 범위는 각국의 저작권법을 논하는 데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

며, 이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다.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

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

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정비할 필요

가 있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

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했다(제35조의3).

④ 법정 허락

이외에 저작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인 법정허락의 경우, Ⅰ)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

물을 이용하거나, Ⅱ) 공익상 필요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Ⅲ) 판매용 음반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해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

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4) 저작인접권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음반 제작자는 감동을 영속시

키며, 방송 기관은 거리의 장애를 없애주는 등 저작물의 배포에 기여하는 실연자, 음반 제

작자,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 하며, 이들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라

해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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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

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실연자’라고 하며 실연

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제2조 제4호).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및 방송보

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9년 3월 18일자로‘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과‘실연

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일명‘로마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9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해 실연자에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

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열악한 실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새로운 음반 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콘텐츠의 근간이자 한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서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 송신보상청구

권,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음반 제작자의 권리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음반 제작자’라

한다(제2조 제5호내지제6호).「저작권법」은 음반 제작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대여

권,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 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연자와 동일하게 판

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은 음반 제작자에도 부여된다. 실연자의 권리와 마찬가지

로 지정 단체인‘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서만 각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실

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판매

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시장에서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판매용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는 경우 등 공연 기회 상실 및 음반 판매의

감소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음악산업이 유형의 매체 구매에서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됐다는 점을

고려해 2016년 9월 23일 시행된「저작권법」에서는‘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이 포함됨

을 명확히 했으며,‘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시장에서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판매용 음반’을‘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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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표 5-1-8·‘음반’의 정의 개정 및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

이전 현행(2016.9.23. 이후)

제2조(정의)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 신설>

제2조(정의)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제21조(대여권)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대여권)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서, 동법 29조, 52조, 71조, 75조, 76조의2, 80조, 82조, 83조의 2의 ‘판매

용’ 부분이 ‘상업용’으로 개정됐다.

③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방송사업자’라 하며(제2조 제9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

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과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인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

다. 한편 2011년 7월 1일 시행된「저작권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해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인정

받는다(제85조의2).

④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

저작인접권은 Ⅰ)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Ⅱ)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50년이 경과한 때까

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Ⅲ) 방송의 경우에

는 그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70년(방송의 경우 50년)간 존속한다(제86조).

(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2011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한국과 EU의 FTA 발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 책임 부분을 대폭 개정했다. 새로운 정의 규정에 따르면‘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Ⅰ)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 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

신망을 통해 전달하기 위해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Ⅱ) 이용

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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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OSP의 서비스 유형 분류

OSP의 서비스 유형 기술적 특징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도관(mere conduit)]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서버까지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캐싱(caching)OSP가 이용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콘텐츠를 중앙 서버와 별도로 구축된 캐시서버에 자동으로 임시 저장해 이용자가 캐시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저장 서비스(hosting)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일정한 자료를 하드디스크나 서버에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정보검색 도구 서비스(location tool)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기존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과 관련해 감경 혹은 면제 규정이 적

용되던 것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

며(제102조 제1항), 책임 제한과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

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

지 아니하도록 했다(제102조 제3항).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공지를 하고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

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침해,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

해에 대해 기존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면제하도록

했다(제103조 제5항).

(6)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등

2009년「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이른바‘삼진아웃제’가 실시됐는데, 이것은 불법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반복적인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관련해서는 온

라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및 이들의 위치 정보

등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권리자의 신고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을 중단시킬 것과 해당 불법복제물 전송자에게 경

고 조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인 불법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 정지와 관련해서는 불법복제물 등의 전송으로

인해 이미 3회 경고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복

제·전송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할 수

470

MUSIC INDUSTRY WHITE PAPER

있도록 했다.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이익이나 이용 편의를 제

공하는 게시판에 수록된 게시물에 대해 3회 이상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게

시판의 형태, 불법복제물의 수량, 불법복제물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적법한 자료를 올린 선량한 게시판 이용자들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게시판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10일 동안 OSP의 홈페이지와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야 하며, OSP와 게시판 운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SP가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9월 23일 시행된「저작권법」에 의하여 기존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

회로 이원화돼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가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한국저

작권보호원’으로 통합됐으며(제122조의2부터 제122조의5까지), 따라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됐다(제133조

의2 및 제133조의3).

(7)등록 및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은 무방식 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저작

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 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

으로 하는 저작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 제한 등에 있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각각의 저작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에 저작물은 매우 다양

한 형태로 생성돼 이용되고 그 침해의 형태 또한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3의 주체에게 저작권 등의 관리를 위탁해 그 주체로 하여금 그

권리를 대리 중개 또는 신탁 관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저작권법」은 저

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자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반 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실연자는‘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

탁 관리 허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23일 시행된「저작권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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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관리업자가 사용료 및 보상금을 징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합 징

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됐다(제106조 및 제

109조).

(8) 저작권 침해와 구제제도

① 민사상 구제제도

저작권이 침해받는 경우 민사상 구제제도로는 침해행위정지 및 예방청구권, 폐기청구

권, 명예회복,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한편 2011년 한·미 FTA 이행에 따른「저작권법」개정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

다. 실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단,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

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제125조의2).

② 형사상 구제제도

저작권 침해는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지게 되는데, 미국 등의 압력,

저작권에 대한 일반의 인식 향상과 관계 당국의 보호에 대한 의지로 말미암아 보호 강도

도 높아져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고의범만이 해당되며, 과실범 및 미수범은 그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 범죄는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에 해당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침해행위가 다양하면서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은바,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 이용 질서를 해쳐 저작권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고

려해 저작권을 비친고죄로 규정했다. 또한 등록 허위, 부정 발행, 무허가저작권관리위탁업

등과 같이 공익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

에 일조하고 있다.

친고죄인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해서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만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는 법률상으로 대리 행

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 중에서 침해자나 인쇄자, 배

포자,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일반인에게 인계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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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

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

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행위 금지 유형이 2011년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됐다(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7까지

신설).

(9) 정보제공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정보제공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가 2011년 한·미 FTA로 인한 개정「저작권법」

에서 도입됐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했다(제129조의2 신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포함돼 있는 영업 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 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밀 유지 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했다(제129조의3

부터 제129조의5까지 신설).

2) 「전기통신사업법」

(1) 제정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은 1984년에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이 법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라 정의하고 있고(법 제2조제13호가목), 특수한 유

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2조제2항). 또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을 등록한 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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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1. 5. 19. 일부 개정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5호 신설).

마. 「저작권법」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제6호 신설).

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한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 (안 제95조제3호의2 신설).

3. 규제법

1) 「공연법」

(1) 제정 이유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 공연장의 설치·운영,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1. 5. 25.일부 개정

가. 공연 연습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연습장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안 제8조).

나.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추천 제한 사유 중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국민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삭제하는 등 외국 공연물의 국내 공연 제한 사유를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현행 시행령에 따른 공연장 무대 시설 안전진단 검사 운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공연장 무대 시설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대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의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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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INDUSTRY WHITE PAPER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5. 5. 18.일부 개정

가.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함(제9조제1항).

나. 공연장 운영자의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매년 갱신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 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라.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 안전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공연장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마.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자를 포함함(제3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43조제1항).

2) 「청소년 보호법」

(1) 제정 이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었다.

(2) 주요 내용

「청소년 보호법」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 파일, 음악영상

물 및 음악영상 파일이 매체물로 명시돼 있다(법 제2조제2호다목).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

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

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법 제7조).

또한 음반, 음악 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 파일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또는 제

공하는 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법 제13조).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사유 및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

적으로 밝힌 목록표를 고시해야 하며, 각 심의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있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지도·단속 기관, 그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

한 관련 단체 등에 통보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매체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법인·

단체에 통보할 수 있으며,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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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2. 1. 17.일부 개정

현재 음반 심의는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구성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 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해 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 및 게임물 등급재분류 심의 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함.

2013. 3. 22.일부 개정

비디오물과 게임물 이용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업소 등 신종 영업소의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복합영상물 제공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추가하고, 유해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자의 범위를 영화상영업자, 음반 등을 제작·수입·복제한 자, 공연을 주재(主宰)하는 자, 청소년 유해 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이고 재임 중인 위원의 수가 8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015. 6. 22.일부 개정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 등급 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이며,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 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 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매체물의 내용 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함.

2016. 3. 2.일부 개정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현행법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킨 경우 그 판매자와 업주 등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ㆍ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거나 강압적으로 업소에 출입한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전취식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것이 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인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또는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판매자 및 업주 등을 보호하려 함. 또한, 현행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 상한의 비율 기준으로 조정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려 함.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 삭제된 내용은 법 제8조의 후단으로

‘매체물의 내용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 등이 있는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

서 ‘매체물 내용 정보’라 한다)를 덧붙일 수 있다’이다. 해당 내용은 매체물과 관련된 법

률과 규제가 중복적이고, 사후 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내용 표시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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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제정 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4월 28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

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2) 주요 내용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 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영상물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

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

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 파일은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50조).

주요 개정일 주요 내용

2012. 2. 17.일부개정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영상파일인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II. 관련 법개정 논의 소개

1.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 동향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안된 음악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체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강화보다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취지의 개

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래에서 2015년 발의된 개정안들의 경우에는 19대 국회가 임

기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지만, 대표 발의자이던 도종환, 박주선 의원의 경우 20대 국

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점과,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발의했던 16인

중 9인이 20대 국회에 활동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볼 때, 추후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2015년 3월 20일도종환 의원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중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및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훈련 기관의 평가 인정을 받은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수업 목적 저적물 이용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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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일자 대표 발의 주요 내용

2015년 4월 30일배재정 의원

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해 양도하고자 하는 저작재산권을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나. 아직 창작되지 않아 가치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이나 이용 방법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 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의 대가로 받은 보상이 정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6조의3 신설).

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나 적극적 조사 의무를 금지함 (안 제104조의9 신설)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명령 등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3조의2 삭제).

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3조의3).

2015년 10월 14일박주선 의원

가. 권리 주장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 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된 저작물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3조제1항).

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 주장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은 삭제함(안 제103조제2항).

다. 법원이 계정 해지,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및 저작권자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도록 함 (안 103조의2제3항 신설).

2016년 07월 19일이상민 의원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하므로, 일정 범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고소를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하고자 함.

2016년 09월 05일노웅래 의원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2조의6제4항).

2016년 09월 12일최도자 의원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3제1항).

1) 「저작권법」 친고죄·비친고죄 관련 이슈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자의 피해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률

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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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

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비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 범죄자의 양산 방지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2013년 11월 김희정 의원, 2014년 3월 20일 김태년 의원,

2014년 4월 1일 이상민 의원, 2014년 4월 21일 박기춘 의원 등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으

나,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07월 19일

에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생 략)

제 140조(고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6조제2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III. 관련 주요 판례 소개

1.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H백화점 판결]

1) 사실 관계

음악서비스 전문업체인 K사는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을 음원데이터베이

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H백화점은 K사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K사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K사가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K사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았다.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

국음반산업협회는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에 의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

하여 공연하는 자는 해당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판

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는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사용한 공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H백화점이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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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파일로 변환한 디지털 음원을 받아서 매장에서 공연한 행위는‘판매용 음반을 사용

해 공연한 행위’해당하므로 공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H백화점에

공연보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H백화점은“동법 제76조의 2, 제8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판매용 음반’도 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과 동일하게‘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라고 제

한 해석해야 하며, 유형물인 음반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해

석될 여지가 없는데, H백화점은 디지털 음원을 송신 받아 매장에 틀어 놓은 것이므로‘시

중에 판매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 쟁점

- 피고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것인지

- 원고들과 피고가 공연보상금액에 관하여 합의했는지

- 피고의 공연보상금 지급의무 존부 및 액수

3) 법원의 판단

(1)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

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

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

(2) 원고들이 한국백화점협회와 사이에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 협상을 시작하고

공연사용료 액수를 합의한 사실이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피고에게 그대로 효

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와 원고들 사이에 공연보상

금의 기준 등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작성돼 있는 점, 원고들의 고시 요청에 대해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백화점에 대해서는 고시할 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서는 이러

한 고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 없이 민사소송으로

직접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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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H마트 판결]

1) 사실 관계

H마트는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면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N사로부터 인

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판

매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H마트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

을 수 있도록 재생한 음원 중 90%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의 것인데, H마트는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 자체에 대해 허락받은 바 없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신탁받아 관리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H마트가 이용허락

없이 공연하여 그 공연권을 침해한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H마트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승인

된 징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없고,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은 동법 제29조 제2항이 ‘판

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그 공연에 대해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행사가 제

한되어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

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 것의 범위에는 H마트가 매장들에서 이를 공

연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어, 이용허락 없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것이 아니며,

이는 고의 내지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2) 쟁점

- 공연권 침해 여부(「저작권법」 제 105조 제5항)

- 징수규정 부재에 관련된 사항

- ‘판매용 음반의 정의’(「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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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1) 피고가 그의 매장들에서 원고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공연권이 침해됐다.

(2)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

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뿐,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 해석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매장들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

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