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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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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시기 바로가기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마을공동체

부모커뮤니티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모임 지원·1차 : 2. 5 ~ 2. 22

·2차 : 5. 21 ~ 6. 1414p

공동육아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 연계 돌봄·1차 : 2. 12 ~ 3. 15

·2차 : 5. 20 ~ 6. 21 16p

마을에 꼭 맞는

유형별 마을공동체

아파트마을공동체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확산·1차 : 3. 6 ~ 4. 12

·2차 : 4. 15 ~ 5. 3118p

다문화마을공동체 내,외국인의 공존 및 화합 활동지원 ·4 ~ 5월 19p

상가마을공동체 상인, 주민, 이용객의 공동체 형성 ·2. 13 ~ 3. 29 20p

한옥마을공동체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 마을가꾸기 ·4. 9 ~ 9. 30(수시) 22p

마을사랑방에서

커가는 마을공동체

마을북카페책이 맺어주는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3. 28 ~ 4. 21 24p

청소년휴카페 청소년 휴식 공간, 공동체 활동공간·예비심사: 5. 27 ~ 6. 21·본심사 : 8월말

26p

마을예술창작소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활동지원 ·미정 28p

이웃간 소통하며,

기록하는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미디어 제작, 활용교육 및 공방활동 지원·1차 : 5월

·2차 : 9월29p

장비 및 스튜디오, 활동비 지원

마을미디어 표출지원

돈도 벌고 정도 쌓는

마을경제 공동체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3, 6, 9월 30p

지속가능한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는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확산 ·2. 27 ~ 3. 13 32p

안전마을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추진 ·4, 8월

34p서울형 안전마을 추진 ·5월

우리마을에

필요한 것은 뭐든지,

스스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동체 활동

·4, 6, 8, 10월36p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마을생태계 지역특화사업

5월 마을로의 초대 ·3. 26 ~ 4. 10

우리마을 프로젝트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지원·3, 5, 7월

(연중수시접수)38p

마을을 배우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교육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3, 5, 7월40p

자라남학교 ·4 ~ 11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 문의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www.seoulmaeul.org)

마을공동체담당관 대표 페이스북(120/www.face book.com/seoulmaeul)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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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공동체 사업소개

2. 201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개요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01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02 사업구성

03 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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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1 추진절차

02 맞춤형 주민지원

03 주민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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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01 부모커뮤니티

02 공동육아

03 아파트마을공동체

04 다문화마을공동체

05 상가마을공동체

06 한옥마을공동체

07 마을북카페

08 청소년휴카페

09 마을예술창작소

10 마을미디어

11 마을기업

12 에너지자립마을

13 안전마을

14 주민제안사업

15 우리마을 프로젝트

16 마을공동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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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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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1955년 150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2009년 서울 인근까지 포함해 2,400만 명이 넘어 대한

민국 전체 인구의 50%를 넘습니다. 서울의 비대화로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과 더

불어 이질적인 주민집단 사이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갈등, 범죄증가도 심화됐습니다. 이웃과

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은 하락했

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손해가 되었는데, 시민은 범죄와 불안전한 사회로부터 개

인을 지키는데 많은 돈을 쓰게 됐고, 정부 또한 범죄예방과 복지확대에 많은 예산을 소요하

게 되었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 회복정책 시작했습니다. 주

민들이 함께 모여(주민모임·마을카페 등), 함께 기르고 돌보며(마을복지·공동육아), 건강

한 공존을 고민하고(에너지자립·안전마을 등),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마을기업), 함께 즐

기는(마을축제·마을문화) 모든 활동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마

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의 관심을 찾아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체의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 관 주도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 마을사업 제안, 계획수립, 실

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

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를 통해 관련 교육과 계획수립, 사업 등을 총괄 지원합니다.

이에, 주민이 쉽게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제안방식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의 문

제인식’과, ‘자발적 추진의사’만 있다면, 어느 단위의 마을이라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전단계와 유형별 여건 등을 확인해 맞춤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합니다. 특히 시민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

을 낮췄고,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역별 특징에 따라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형성단계별 맞춤지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높은 빌딩, 쭉 뻗은 도로, 비싼 집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지

원하는 새로운 삶의 질 정책,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01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마을공동체 사업소개

마을공동체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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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마을공동체 사업

03 추진주체

마을공동체 사업은 크게 기반조성사업과 분야별 지원사업 두 가지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토대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교

육’, ‘마을아카이브’, ‘사례발굴 및 확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 ‘분야별 지원사업’입니다.

분야별 지원사업은 쉽게 심사·선정을 통한 공모방식인데요. 이 사업은 지원분야에 따라 15

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마을공동체!

「부모커뮤니티, 공동육아활성화」마을에 꼭 맞게, 유형별 꼼꼼한 맞춤지원!

「아파트마을공동체, 다문화마을공동체, 상가마을공동체, 한옥마을공동체」사랑방에서 꽃피는 이웃사랑, 커가는 마을공동체!

「마을북카페, 청소년휴카페, 마을예술창작소」이웃간 소통하며, 기록하는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활성화」돈도 벌고 정도 쌓는 마을이 만드는 일자리!

「마을기업 활성화」지속가능한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는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안전마을」우리마을에 필요한 것은 뭐든지, 스스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프로젝트, 주민제안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체는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입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의 사업을 지원하며,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

원센터는 각 마을공동체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분석하

고, 지원하며, 민관의 가교 역할과 교육,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활

동가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및 시행에 대한 협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

센터와 상의하세요.

연락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120, www.facebook.com/seoulmaeul)

마을공동체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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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

01 추진절차

2013년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주민제안에 맞춰 지원합니다. 총 15개

의 지원사업은 사업유형별에 맞춰 진행되며, 그 가운데 ‘우리마을프로젝트’ 및 ‘주민제안 지원사업’은 사업유형에 상관없이

각 마을의 의제를 설정하는 기초단위와 의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분야별 지원사업이 담지 못하는 틈새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포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각 지원사업의 목록은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총괄표(3p)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원사업별 상세내용은 다음 장(13p)

을 참조해주세요.

2013년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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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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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02 맞춤형 주민지원 신청부터 정산까지 걱정이 많으신 여러분을 생각해, 서울시는 ‘마을상담 및 컨설팅’, ‘회계지

원’으로 측면 지원합니다.

※ 마을상담 및 컨설팅

- 신청 전에는 주민제안 방법, 지원절차 등 전반적인 상담

- 사업 초기에는 공동체 형성 및 사업발굴 지원

- 사업 추진 중에는 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 및 마을활동가 현장지원

- 다양한 현장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소통창구 개설

※ 정산 걱정없는 마을사업 회계지원

- 쉽게 배울 수 있는 회계교육추진 : 신규사업자 대상으로 사업비 교부전

실습위주 교육, 월 2회 보충교육 정기강좌 개설

- 마을현장 맞춤형 회계지원시스템 : 회계전문가 및 퇴직공무원 활용한 자치구별

회계지원단 구성으로 1마을현장 1회계 지원

※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2013년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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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민신청방법 해마다 연 초에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의 일정이 발표됩니다. 그럼 원하는 사업의 일정

에 맞춰 준비하신 후에 사업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나 문턱을 낮춰 주민 3명 이상이면 누구나, 또 연

중 언제나 단일화 창구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신청절

차와 신청양식도 통일시켰는데요. ‘사업제안서’와 ‘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

출하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및 공고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 안내되어있으니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및 서울시 마

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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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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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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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사업목적

부모커뮤니티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올바른 부모역할 실현

대상사업 : 지역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이나 활동

사업유형 : ① 부모 자조모임(소모임)사업 ② 기관연계 모임

사업예시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자녀와 함께하는 환경,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부모커뮤니티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모임별 500만원 내외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부모 자조모임(주민 3인 이상 연대신청) 및 기관

연계 모임

신청기간 : 1차(2013. 2월), 2차(2013. 7월)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사업개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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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지원제외 사업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예산편성 및 지출불가 항목

- 자부담 10% 이상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

·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심사기준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조직의

적합성

주민개방성(참여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

가능여부

사업의 준비정도 ·모임(단체)의 수행능력 및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의 공익성·지역의 자녀양육환경 개선에 주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

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수행가능성 ·모임(단체)현황 대비 해당 사업들이 실현 될 가능성

민관 파트너십·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모임

(단체)가 지역적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적정편성 ·사업비의 구체적 산출 및 적정여부

자부담 능력·자부담 비율 및 구성 적정여부

※ 자부담 권고 10%이상/ 취약계층 등 부득이 한 경우 예외인정

사업의

기대효과

지속가능성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파급효과 ·지역내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현윤성 주무관 : 213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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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주민 자율적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육아 모임’을 지원, 지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지역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 및 일상생활 공간 등을

활용,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실현

·부모품앗이, 긴급·일시돌봄, 부모교육, 종합적인 육아컨설팅, 방과 후 프로그램 등

24개소 6억원(300만원~최대 4,000만원 한도/연)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3인 이상이나 단체

신청기간 : 1차(2013. 2), 2차(2013. 6)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다중 공익성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창의성 특화된 육아프로그램 운영 여부

주민 자율성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지 여부

주민 커뮤니티 부모 등 대상자들의 참여내용

네트워크 형성 지역연계 프로그램 이 있는지 여부

주민 의지

및 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주민의 참여규모

주민참여율 제고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있는지 여부

공동체 추진 신념 보육 돌봄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 신념과 책임성

주민 의지 육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열의

주민간 협력운영 지역주민의 동의, 공동체 협의 내용

사업역량 육아 공동체 관련 경험

운영의 적정성지속 가능성 사업의 전망 및 지속 가능성

시설의 적정성 돌봄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공동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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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운영의 적정성

위치의 적정성 영유아 및 공동체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

공간의 적합성 일정한 규모의 공간인지 여부

운영의 효율성 공동체 운영기구 및 운영규약 등 여부

예산·재정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안정성 재정 안정성 여부

주민의 재정참여도 지역주민의 자발적 재정기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재정의 건전성 자부담 비율 및 구성 적정여부※ 자부담 권고 10%이상

재정산출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여부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공동육아 취지에 맞게 제안서 작성 제출 요망

-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를 내 아이처럼 돌보는 품앗이 육아 사업 지원

- 주로 지역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기타 마을주민 공간 등을 활용하여 품앗이 육아

(종일, 시간제, 긴급)를 토대로 기타 공동육아사업 추가 운영하는 사업형태임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강창훈 주무관 : 213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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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주민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참

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아파트 단지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

업, 아파트 주민학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비 지원

3억7,500만원(최대 시비 1,000만원 이내/연)

서울 소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청기간 : 1차(2013. 3. 6 ~ 2013.4.12), 2차(2013. 4.15~ 2013.5.31)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시책 반영·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시책사업 반영하였는지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에 협조적인 단지인지

사업비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 내역이 정확한지

필요성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이 적정한지

지속성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참여가능성 ·단지 특성 파악을 통한 주민 희망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공간확보·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되었는지

(실외에서 활동하는 사업인 경우 실외 활동공간 확보 등)

홍보·공모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지

(홈페이지, 아파트 게시판, E/V 전광판 등 홍보 횟수 및 주민 인지도 등)

기타·‘12년 서울시 모범관리단지 또는 공동체활성화 우수단지의 경우 1∼5번

항목 획득점수의 10% 가점 부여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

서울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조희정 주무관 : 2133-7145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아파트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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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환경 개선 등 스스로 주도

하여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토록 지원함으로서,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 육성

·선주민과 외국인간 갈등완화 및 마을환경 개선 활동

·선주민과 외국인간 커뮤니티를 통한 서로간의 이해도·친밀도 상승, 상호 문화교류 등

사업별 500만원 내외 12개 사업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서울인 내·외국인 주민(3인이상 공동명의) 또는 단체

신청기간 : 2013. 4~5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타당성

및 적절성

사업의 필요성(공익성)

·외국인 밀집지 문제해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주민들에게 이로운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현실성(구체성)

·사업의 구체성 및 현실성

·제안사업 주제와의 논리성

창의성·지역의 특성 반영 및 계획의 독창성

·마을구상 및 계획의 독창성

수행능력

주민참여도(의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의 내·외국인 주민의 참여도

·지역주민 의지와 욕구 및 자발적 참여

사업역량 ·다문화사업 관련 경험여부

지역연계성(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단체가 지역적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예 산

적정성

사업비 적정편성 ·사업비의 구체적 산출 및 적정여부

자부담 능력 ·자부담 비율정도 (자부담 권고 10%이상)

기대효과지속가능성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파급효과 ·지역내 내·외국인 통합에 대한 기여도

심사기준

담당자 연락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과 고민지 주무관 : 2133-5073

다문화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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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상가를 중심으로 상인·주민·이용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 지역의제

발굴 및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참여주체간 호혜

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

·상가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및 전문가의 사업컨설팅 지원

·상권활성화 및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 기획 및 실행 등 지원

·예비 선정 공동체 :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및 사업컨설팅 지원, 6 ~ 8개(300만원 한도/연)

·본사업 선정 공동체 : 지역별 맞춤형 사업 지원, 3 ~ 5개(5,000만원 한도/연)

3명 이상의 상인·주민·이용객 등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단체

신청기간 : 2013. 2. 13 ~ 3. 29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 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실현 가능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사업목표 및 실시방법,

성과측정방법이 구체적인지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상가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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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자발적 주민참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 및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예산 현실성·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 자립 가능성 (자부담 마련 방안 등)※자부담 비율 10%이상 충족시에는 위 2가지 항목만 심사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담당자 연락처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노용희 주무관 : 2133-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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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주민 희망사업 지원을 통한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 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 등 발

굴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자치역량을 이끌어 내어 마을공동체 조성

대상지역 : 한옥마을(북촌, 경복궁서측, 인사동, 운현궁, 돈화문로 한옥밀집지역) 및

한양도성인근 마을(종로구 및 성북구 관내 지역)

사업유형 : ① 공동체 프로그램, ② 시설 및 공간조성

지원대상 : 한옥과 한양도성을 모티브로, 마을의 역사적·상징적·장소적·문화콘텐츠적

가치가 있는 공동체 요소를 활용한 제안사업

유 형 사업내용 예시사업지원한도(1개사업당)

공동체

프로그램

주민 공동체

형성 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 사업

·마을자원 조사 및 발굴

·마을 역사성 및 장소성 문화 콘텐츠 개발

·마을 그리기, 소식지 제작 등

·마을 문화체험/교육/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성마을 역사·문화 해설사, 모리터링 모임 활동

·도성 관련 연구모임(수목,성돌등) 활동

최대

500만원

시설 및

공간조성

다양한 공동체

활동 공공시설

조성 사업

·마을 주민 쉼터 조성 및 탐방로 발굴 조성 등

·주민 마을공동시설 설치 특화사업 등

최대

2,000만원(1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및 단체

한옥마을 및 한양도성 인근 마을에 거주하거나(주민등록) 또는 생활권(사업자 또는 법인,

종사자 포함)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및 단체※ 생활권자 : 사업장, 직장 등이 대상지역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단,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신청기간 : 2013년 4월 9일 ~ 2013년 9월 30일 (상시접수)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선정일정 : 1차 심사(5월), 2차 심사(7월), 3차 심사(9월, 10월)

※ 주민 제안 사업 선정은 접수 건수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심사

사업목적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한옥마을공동체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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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사업내용

사업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십, 사업의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

·한옥과 한양도성을 주제(연계)로 하여 사업제안서(계획서) 작성

·‘시설 및 공간조성’에 적절한 유형에 제안사업이 없을 경우, ‘공동체 프로그램’ 유형으로 조정

시행

·자부담 비율 최소 10% 이상 필요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김병곤 주무관 : 2133-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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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으로 건강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거점으로서의

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마을 북카페 조성 및 운영지원

25개소 이상 25억원(조성비 최고 3,000만원, 운영비 최고 2,000만원)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이 서울인 3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

신청기간 : 2013. 3. 28~4. 21.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 현실성·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 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마을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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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및 효과 등이 우수할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심사

를 통하여 지원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배점 세부내용 및 한도 변경 가능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이순한 주무관 : 2133-0207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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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 ‘청소년휴카페’를 운영하여 청소년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책을

읽고, 수다를 떨며, 쉬고 놀 수 있는 ‘쉼’ 공간 제공

청소년 휴카페 개념 : ‘청소년 휴식공간’

-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 책을 읽고, 수다를 떨며, 쉬고 놀 수 있는 공간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 공간

·예비심사 선정카페 : 본심사 전까지 컨설팅 지원

·본심사 선정카페 : 연 5,000만원 이내(최대 3년)

비영리 법인·단체, 주민 3인 이상, 자치구 및 공사·공단※ 주민제안 카페는 연 100~500만원 이내 지원(단체자격 취득 조건부로 1년만 지원)

신청기간

- 예비심사 : 2013. 5.27 ~ 6.21

- 본 심사 : 2013. 8월말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신청절차 : 예비심사(6월) → 컨설팅 지원 → 본심사(9월) → 시설비·운영비 등 지원

구분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마을

공동체

관련

사 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 또는 주민삶의 질 향상

·실현가능성 : 사업의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지속가능성 :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 여부

역 량

적합도

·단체의 역사와 안정성이 있는가

·단체의 청소년 활동 사업 경험이 있는가

·단체에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가 있는가

·주요 고정 활동가가 있는가

·관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가

·관 지원사업 실무 능력이 있는가

주체

관련의 지

적합도

·청소년 휴카페 설립을 위해 관련 논의 모임을 얼마나 가졌는가

·지역주민의 동의/지지서 등을 마련했는가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청소년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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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인식

/의식

적합도

·청소년카페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신념이 투철한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강한가

공간

시설

관련

공간

/시설

적합도

·일정한 규모의 공간인가

·건물의 안정성, 안전성 등이 적절한가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외관을 갖고 있는가

·필수 요건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가

·얼마나 안락한가

·건물 주위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없는가

·주위에 학교가 얼마나 있는가

·접근성은 얼마나 되는가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가

운영

계획

관련

활 동

적합도

·주말 열린강좌 프로그램이 있는가

·청소년들의 참여 규모는 충분한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인가

·인근 청소년 관련 시설 자원 활용 계획이 있는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가

·홍보 전략이 있는가

재 정

적합도

·재정 안정성이 있는가

·1년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재정 기여는 얼마나 되는가

·협동조합 성격이 있는가

공동체

적합도

·카페 운영위원회에 지역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카페 운영위원회는 안정적으로 개최하는가

·청소년 자치 운영 기구가 있는가

·청소년 자치 규약이 있는가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의 취지에 맞게 제안서 작성 제출 요망

- 청소년휴카페 취지 : 지역 내 청소년 누구나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 대안교육시설, 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특수목적 시설공간과 중복 운영 배제

- 회원제 운영, 특정 단체나 종교시설 관련 등 배타적 운영 배제

- 소수의 이용 청소년 위주인 학습·교육 프로그램 자제

예비심사를 거쳐 역량있는 단체 위주 선발

- 내실 있는 운영으로 최대 3년 지원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 중요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권고은 주무관 : 213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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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사업개념 : 삶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생활형 문화예술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

사업유형 : 연습실, 제작공방, 창고, 거리(광장), 발표장과 이외 유형 가능, 통합한

형태도 지원하는 공간지원 사업

지원유형 : ① 주민자율형 : 주민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② 민관협력형 : 자치구와 지역전문가(문화예술, 마을활동 등)로 T/F 운영

(마을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가 마을문화예술활동 지원)

21개소 11억원(주민자율형 2,000만원, 민관협력형 1억원 한도/연)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3인 이상이나 단체

신청기간 : 미정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추진가능성·사업은 추진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산 및 재원계획은 적절한가?

지속적 운영 및

발전가능성

·공간운영계획은 지속가능한 내용으로 설계 되어 있는가?

·자율적 운영계획은 적절한가?

마을공동체

회복에의 기여

·사업은 공공성을 띠고 있는가?

·사업추진 시 마을공동체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가?

주민참여 정도·사업의 계획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하였는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 가능성은 열려있는가?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담당자 연락처 서울시 문화정책과 이준학 주무관 : 2133-254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마을예술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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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민 미디어 이해 및 인식확산을 위해 시민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에서 자생

적으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

·시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매체 이해력 향상을 위한 마을미디어문화교실(교육) 운영(600명)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마을미디어 공방활동 지원(25개소)

·마을미디어 문화교실 및 공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1개소)

·서울마을미디어 축제 개최 등 제작된 콘텐츠 홍보,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마을미디어문화교실 : 프로그램당 600만원

·마을미디어 공방활동 지원 : 1개소당 500만원 ~ 2,000만원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3인 이상이나 단체

신청기간 : 1차(2013. 5), 2차(2013. 9) 정기공모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http://www.mediact.org) 우편 및 방문접수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구분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업계획

사업목표·사업목표의 명확성, 목표의 이해도

·공동체 소통 활성화 기여도

사업내용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및 후속 활동 기획의 적절성

·내용의 충실성 및 구체성

·주민참여적 운영방식의 적절성

단체역량 단체역량·운영인력의 존재여부 및 유사 사업 수행경험

·주민참여 활동 내역

예산편성 예산편성·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사용의 효율성(지역 내 자원활용방안)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특정한 정치·종교 및 영리 위주 활동을 위한 단체는 신청 불가

·마을미디어 공방활동 지원시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전 문의 요망

서울시 문화예술과 최충일 : 2133-2566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마을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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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마을기업 육성

·씨앗기 프로그램(필수교육, 조사 · 의제발굴교육, 팀워크숍)과 인큐베이터 제도 운영

·사업비·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전문 컨설팅 실시

·사업비 : 39개소(신규 30개, 재심사 9개) 13억원(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공간임대보증금 : 45개소 45억원(최대 1억원, 5년내 상환조건)

지역주민(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5인 이상

신청기간 : 2013. 4월(사업비 · 공간임대보증금), 9월(공간임대보증금)

신청방법 : 각 해당 자치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조직형태 확인서류,

교육이수 확인서류, 심사 증빙자료

사업비 심사기준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공간임대보증금 심사기준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마을필연성

·마을의 필요 및 문제 해결과 사업계획과의 연관성

·마을기업과 지역내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 정도

·협동조합적 의사결정구조와 운영규정의 유무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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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자립가능성

·지역 내에서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강점의 내용

·조합원의 구성내용과 자금출자비율 등 자립기반 형성 정도

·사업체로서의 수익구조 가능성(추정손익 분기점 등)

공공성·고객, 수혜자, 직원중 취약계층의 비율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와 제품 및 서비스의 공익적 가치

·씨앗기 프로그램 중 필수교육과 팀워크숍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조직형태가 협동조합법인인 단체이어야 함 (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경우, 최종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협동조합법인으로 전환)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신재민 주무관 : 2133-5498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이승혜 주무관 : 2133-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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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 참여와 시의 선제적 행정지원을 통해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의 표준 모델을 조성하고 타 마을의 모범사례로 확산·전파함

사업개념 :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여 마을공동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

단계지원 : 1단계 (최대한 아끼는 ‘절약실천활동’)→ 2단계 (새는 열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3단계 (신재생에너지 ‘생산’)

추진내용

- 마을범위 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활동가능한 마을 에너지절감 추진

- 주민 주도 에너지 자립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지원대상 및 금액 : 총 11개소 , 총 2억 6,000만원

- 기존(‘12년) 추진마을 : 7개소, 총 2억 3,000만원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 한도/연)

- 신규마을(공모)선정 : 4개소, 총 3,000만원

(600만원 ~ 최대 800만원 한도/연)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마을의 3인 이상 주민모임

신청기간 : 2013. 2 ~ 3월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신청절차 : 마을사업계획서 작성 → 제안서접수 → 1차심사(사업중복여부조사)

→ 심사위원회 개최(현장 여건조사,마을대표 사업설명,질의응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에너지자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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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사기준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업타당성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내용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기본취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의 내용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속성이 확보

사업

실행력

및 효과

공동체 특성 및

구성원의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참여자의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참여 구성원의 적정여부

·사업추진 의사결정 조직 및 운영조직 지속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을 진행과정에 자체인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사회적 자원 활용계획은 적정 여부

예산 및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예산의 집행계획이 사업추진 기본 취지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예산의 집행계획이 주민 참여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주민 에너지

관심도 가점부여

·지역 공동체 및 주민 에너지관심도가 높은 마을

가점적용 등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마을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및 성과분석 후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김미란 주무관 : 2133-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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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기상이변의 일상화로 대형 복합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재난대응 능력을 키우고, 지

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안전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유형

①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 재난, 재해, 생활안전 등 각 분야의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기획·추진하는 주민 제안사업으로 추진

② 서울형 안전마을 : 범죄예방, 아마존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니는 공간(Zone)),

여성안전 등 서울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간 연계·협조를 강화

하는 통합방식으로 추진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 50개소 내외 4억원(200만원 ~ 최대 1,000만원 한도/연)

서울형 안전마을 : 대상지역 선정결과에 따라 조정 7억원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 3인 이상 주민이나 NGO,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생활안전거버넌스

등 지역단체

서울형 안전마을 : 자치구와 지역주민(단체) 콘소시엄 방식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 신청기간 : 2013. 4

-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신청서, 주민(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구성〕

서울형 안전마을

- 신청기간 : 2013. 5

- 신청방법 : 공문시행

- 신청서류 : 2013년 서울시 통합안전마을 사업 자치구 신청서

지역맞춤형 안전마을 심사기준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대상 지역의 특성 ·사업필요성 : 재난·사고 위험정도, 지역주민 요구도, 취약인구비율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 지역특성반영, 창의성, 공익성, 실현가능, 지속가능성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기대효과 : 안전 개선효과, 파급효과

사업추진 체계 ·주민참여 및 역량 : 주민참여정도, 민관파트너십, 재원확보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안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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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울형 안전마을 심사기준

- 필요성 : 안전위해요인, 안전취약계층, 안전사고 다발지역 등

- 자발성 : 자치구·마을공동체의 의지 및 역량이 높은 지역 등

- 통합성 : 분야별 안전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통합이 용이한 지역 등

- 효과성 : 투입인력·예산 대비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등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신청서류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단체 및 지역의 차별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채명준 주무관 : 2133-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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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발굴·지원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확대 및 공

동체 문화 확산

유 형 사업내용 예시사업

주민공동체

활동

주민 공동체 형성 및 획복을 위한

활동 사업 발굴 · 지원 공동체 문

화 확산

·마을자원조사

·마을 테마 조성

·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봉사활동 등

공간지원

사업

주민공동체 활동이 연계된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마을학교

·공동작업장 등

5월

마을로의 초대

주민들이 모여 어울리는 문화 축제

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

·되살림 장터, 주민어울림마당 등

주민들이 모여 어울리는 문화축제

를 지원함.

마을생태계

지역특화사업

민·관 협력이 원활하고, 마을넷이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 중

2013년 5개구 우선 선정, 2015년까지 전 자치구 확대 운영

·주민공동체 활동 : 최대 2,000만원

·공간지원 사업 : 최대 5,000만원

·마을생태계 지역특화사업 : 최대 2,000만원

·5월 마을로의 초대 : 단일축제 300만원 내외, 연합축제 1,000만원 내외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3인 이상이나 단체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5월 마을로의 초대’만 2013. 4. 10까지)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주민제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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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이광희 주무관 : 2133-6339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업계획

및 운영(50)

사업의 필요성·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내용의 창의성·마을 구상 계획 및 운영방식이 독창적인지 여부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별성)

주민 참여적

운영방식

·사업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

실행 가능성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내 자원(민간/행정)을 연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예산편성(20)

예산의 적정성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여부

자립 가능성 ·보조금 지원 종료 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주민부담 비율 정도, 자부담 마련 방안 등)

단체역량(20)

단체 역량 ·운영인력의 존재여부 및 유사사업의 수행경험

마을공동체 이해도 ·주민참여 활동 내역 및 운영인력의 마을공동체 이해도 등

사업별(10)

- 활동지원 -

의제 적합성 ·의제의 필요성과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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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확산

마을 발전단계 및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발전단계별 맞춤식 지원을 위한 주민모임형성 및 마을계획수립 지원

(지원 건수 및 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을형성단계 지원유형 예상건수 지원규모

씨앗기(마을공동체 최초 형성)

유형① : 초창기 주민모임

형성지원80개 최대 150만원

새싹기(마을계획 수립)

유형② :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40개 최대 500만원

희망기(중장기 마을종합계획 수립)

유형③ : 성장기 마을계획

수립지원2개 최대 2,000만원

합계 122개 3억 6,000만원

·사업기간 : 협약시점~6개월간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사 업

타당성

사업의 필요성·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실현가능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실시방법이 구체적인지 여부

지속가능성·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여부

총 3억 6,000만원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3인 이상이나 비영리단체

신청기간 : 수시접수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청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모임(단체)소개서, 사업계획 등 구성〕 선정기간 : 3월, 5월, 7월 심사선정

사업목적

사업개요

지원규모

신청자격

신청개요

심사기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우리마을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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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사업아이템 및 문제해결 방식이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 지역의 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반영 여부

- 마을 구상 및 계획의 독창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참여도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재원확보 ·주민부담 비율 정도

민관 파트너십(지역 연계성)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모임이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의 기대효과 ·해당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신청시 유의사항

담당자 연락처

·단체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비영리 민간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체만 지원가능

·유형②③ 자격요건 : 복수의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마을모임으로 신청가능

주민모임(단체)소개서 2곳 이상 제출

·연속지원의 경우 2회차까지 신청가능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지원실 김명희 : 354-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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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안내 2013

주민 요구에 의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과 참여 유도

사업유형

①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 과정명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 사업기간 : 3월~12월

② 마을공동체 자라남학교

- 과정명 : 마을활동가 자라남학교

- 교육대상 :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을 가진 주민 및 마을활동가

- 교육기간 : 4월~11월

추진방향

①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 연 3회 60건 선착순 접수

회차 선정강좌 접수 주민 교육

1회 20강‘13.3.6(수)~3.15(금)

접수 마감 후 마감 공고

3.18(월) 선정발표

‘13.3.19(화)~5.31(금)

2회 20강‘13.5.15(수)~5.30(목)

접수 마감 후 마감 공고

5.31(금) 선정발표

‘13.6.3(월)~7.31(수)

3회 20강‘13.7.15(월)~7.30(화)

접수 마감 후 마감 공고

7.31(수) 선정발표

‘13.8.1(목)~10.31(목)

② 마을공동체 자라남학교

- 교육기간

사업목적

사업개요

마을활동가 자라남학교

성장과정 주민모임

교육분야

찾아가는마을공동체강좌

자라남 학교 상담원 교육 강사교육 마을리더 교육

보조사업활동가 마을상담원 마을강사 마을연구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업 안내

마을공동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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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단계별 교육 진행

구분 프로그램주민

(보조사업자) 초보활동가 상담원 마을강사 마을연구자

기초

커뮤니티맵핑 ○ ○

리빙라이브러리 ○ ○

마을공동체

열린강좌○ ○

심화

상담원교육 ○ ○

마을강사교육 ○ ○ ○

콘텐츠확산 ○ ○ ○

마을글쓰기 ○

- 교육과정

구분 대상 프로그램 모집 인원 교육일정 교육내용

기초

교육

보조

사업자

리빙라이브러리 30명 5월~7월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경험 공유

마을공동체

열린강좌80명 4월~10월 마을강사의 마을공동체 기초교육

커뮤니티맵핑 50명 5월~6월커뮤니티 핑 이해와 사례, 필드

워크숍 진행

심화

교육

마을

상담원

마을상담원

교육 및 간담회50명 4월~11월

마을상담원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마을

강사

콘텐츠 확산교육 30명 8월~9월공간지원사업 교육콘텐츠 개발

사례 공유

마을강사

발굴육성교육10명 7월~10월

소재발굴 및 주민모임진행 전문

강사 양성 교육

마을

연구자마을 글쓰기 10명 4월~6월 마을연구자 글쓰기 교육

신청자격

담당자 연락처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5인 이상

50인 이하의 모임

·마을공동체 자라남학교 : 주민(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 영유자) 및 마을활동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황상윤,박상현,김시화 : 354-0761,076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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