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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 규정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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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 규정 6-0-1

국가근로 장학 규정

□ 제정 : 2012. 6. 29□ 개정 : 2014. 1. 21□ 개정 : 2015. 3. 2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저소득층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생에 대한 근로장학사업

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본교 국가근로장학사업(이하 ”본 사업“라

한다.)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근로장학생(이하 ”근로장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사업의 수혜를 받는 학생을 말한다.②“정규학생”이라 함은 본교의 정규과정(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포함)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단, 외국국적 재학생, 외국대학 본교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제외한

다.)

제 2 장 예산의 확보와 대응 투자

제4조(근로장학금 예산) 근로 장학금의 예산은 대학별 국고지원금과 이에 따른 본교의 대응 투

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5조(대응투자) 본교는 국가로부터 배분 받은 지원금액을 사업지침에 따라 본 사업 운영을 위

하여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근로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제6조(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① 재학중인(복학생포함)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

족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생 선발 원칙에 따라 재단심사 통과자에 대하여, 국가근로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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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국가근로 장학 규정

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해당 학년도 사업비 예산 범위내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근로분야를 선발한다.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교내근로

2. 교외근로

3.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4. 삭제

② 삭제③ 교내ㆍ외 타장학금 수혜자도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제7조(근로 장학생 선정 절차) ①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최종선발 후 서약서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② 교수 추천형(연구 지원형, 학술행사 지원형, 교외근로 발굴형) 근로장학생을 우대 한다.③ 소득분위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근로장학생을 선발한다.제8조(근로 장소)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교내 및 교외 근로장소 예시에 준한

다.(단, 단순 영업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는 제외)

삭제

삭제

제9조(근로기간 및 시간)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은 당해 본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

하며,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 단,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제10조(근로장학금의 산정 및 지급) ① 근로장학생의 시간당 근로장학금은 매년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기준에 의한 국가장학금과 교비대응투자장학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온라인출근부 및 수기출근부를 확인하여 월 단위로 하되,

매월지급액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근로장학생이 임의로 근로를 그만 둘 경우에는 온라인출근부 및 수기출근부를 확인하여 실

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근로에 대한 의무비율은 전체 근로장학금 대비 금액은 25% 이상으로 한다.

제 4 장 근로 장학제도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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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 장학 규정 6-0-1

제11조(근로장학지원금의 관리) ① 본교에 교부된 근로장학지원금은 교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관리한다.

② 본교에 교부된 근로장학 지원금의 집행 실태는 학기별로 보고한다.③ 삭제제12조(근로장학사업 운영) ① 근로장학생 운영으로 발생된 관련서류를 비치한다.

근로장학사업 운영은 학생복지과에서 담당하며, 근로장학생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

(안전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근로상황을 점검한다.

근로장학생이 신청한 내용 및 제출서류 허위, 학사징계, 근태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회수하고 근로장학생의 자격을 제한 한다.

근로장학생 중 허위 및 부정 근로 의심자로 통보 장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소명서, 허위 및

대리근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및 부정 근로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을 회수

하고 근로장학생의 자격을 제한 한다.

근로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전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취

소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및 업무처

리기준에 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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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 6-0-2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

□ 제 정 : 2012.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 인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

수·학습 및 시설·설비 등을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지식, 정보와 기술을 창

조하고 개척과 능률을 숭상하고 국가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자율적인 지성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조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학생의 지원은 본교 학생상담센터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제4조(지원업무)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습, 생활, 상담,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학생의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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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 규정 6-0-3

장애학생지원 규정

□ 제정 : 2011. 3. 1.□ 개정 : 2011. 6. 30.□ 개정 : 2013. 10. 29.□ 개정 : 2015. 5.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및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

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 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

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함.

2. “장애학생” 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학생 및 장애학

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함.

3.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 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함.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3조(조직) ① 본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둔다.③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④ 지원센터에는 직원, 조교 등을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2. 장애학생 상담

3.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

4. 장애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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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장애학생지원 규정

5. 기타 장애학생 지원 개선 업무

제 3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제5조(신상자료 관리) ①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한다.② 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①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심화)되어 유형,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

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을 신고받은 학과장은 즉시 지원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우선 수강신청)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는 중증장애, 거동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 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의별 수업운영 방식,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장애학생 정보제공) ① 교무과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의 교수(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수(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하며, 해당 교수(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9조(장학금 지급)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자재 확보 및 활용지원) 지원센터는 관련부서 및 소속 학과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활

용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한다.

제 4 장 대학생활 지원

제11조(동아리 활동)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 등을 관

련 부서와 협의하여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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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 규정 6-0-3

제12조(장애이해 프로그램)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학생의 장애학생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진로지원)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학과

와 협의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4조(설치) 장애학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하

며,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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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장애학생지원 규정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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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6-0-4

장학 규정

□ 제정 : 1980. 9. 1.□ 개정 : 1982. 9. 10.□ 개정 : 1984. 2. 10.□ 개정 : 1986. 8. 28.□ 개정 : 1987. 9. 1.□ 개정 : 1988. 8. 29.□ 개정 : 1989. 4. 1.□ 개정 : 1992. 3. 1.□ 개정 : 1994. 9. 1.□ 개정 : 1995. 3. 1.□ 개정 : 1996. 3. 1.□ 개정 : 1997. 3. 1.□ 개정 : 2000. 3. 2.

□ 개정 : 2001. 2. 26.□ 개정 : 2003. 8. 25.□ 개정 : 2004. 8. 1.□ 개정 : 2005. 3. 1.□ 개정 : 2005. 9. 1.□ 개정 : 2006. 9. 1.□ 개정 : 2006. 9. 20.□ 개정 : 2007. 3. 21.□ 개정 : 2007. 9. 28.□ 개정 : 2009. 4. 21.□ 개정 : 2009. 10. 20.□ 개정 : 2010. 4. 26.□ 개정 : 2011. 4. 19.

□ 개정 : 2011. 5. 24.□ 개정 : 2011. 6. 30.□ 개정 : 2012. 6. 29.□ 개정 : 2012. 12. 12.□ 개정 : 2013. 2. 7.□ 개정 : 2013. 10. 29.□ 개정 : 2014. 1. 21.□ 개정 : 2014. 11. 6.□ 개정 : 2015. 3. 20.□ 개정 : 2015. 5. 13.□ 개정 : 2015. 7. 29.□ 개정 : 2016. 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이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무관장) 본교 장학업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4조(장학위원회) 본교 장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

칭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위촉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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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장학규정

1. 장학의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지도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7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일반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

정한다.

제8조의 2(장학사정관)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

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의 3(장학사정관 임명) 장학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의 4(장학사정관 임기) 장학사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

제9조(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 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교내 장학금1. 수석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수석 합격자에게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2. 차석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차석 합격자에게 등록금 전액

3. 고운 장학금 : 본교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재학생으로 등록금 전액

4. 과 수석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과(계열) 수석 합격자에게 등록금 전액

5. 과 차석장학금 :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과(계열) 차석 합격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6. 성적최우수 장학금 : 직전 학기 성적이 학년별 수석인자에게 등록금 전액 (산업체별도반, 외

국인반, 전공심화과정반 제외)

7. 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 학기 성적이 학년별 상위 10% 이내인 자로 품행이 방정한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산업체별도반, 전공심화과정반 포함)

8. 공로장학금 : 학생회 간부와 본교 발전에 공헌하는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정액

9. 기자장학금 : 본교 학보사, 방송국 기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등

등록금 일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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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6-0-4

10. 봉사장학금 : 일정시간 봉사한 자에게 월 단위 시급으로 계산하여 당월 또는 익월 지급

11. 선행장학금 : 본교 발전을 위해 선행한 자에게 선행 또는 해당 수혜명으로 등록금 일정액

12. 교직원자녀장학금 : 본교 재단에서 유지․경영하는 재단 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 자녀에게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13. 가족장학금 : 가족 2인이 본교에 재학하는 자에게 각각 등록금 일정액

14. 복지 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장학사정관에 의해 추천

된 자로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는 일정액

15. 산업체위탁 특별 장학금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16. 원호장학금 : 법이 정하는 원호대상자 및 그 자녀로서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는 일

정액 (교육보호 대상자 성적 및 학기초과 무관)

17. 교육자 자녀 장학금 : 초, 중, 고,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 교원 자녀로서 등록금 일

정액

18. 삭제

19. 유공장학금 :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에게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

는 일정액

20. 외국인 유학생 특별장학금 : 본교 외국인 입학전형 정규과정에 성적우수로 입학한 자와 재학

중 성적우수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21. 교환학생 장학금 : 본교 재학생 중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외자매 또는 협의대학에서 해

당학기를 이수한 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22. 다문화가정 장학금 : 다문화가정의 가족으로 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23. 기술경진대회 장학금 : 교내 기술경진대회 입상자(우수 또는 최우수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24. 다자녀가정 장학금 :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세째 이후 자녀 중 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경제

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35세까지 미혼자에 한함, 국가다자녀 대상자 포

함)

25. 장애인 장학금 : 장애등급(1급~4급) 자로품행이 방정한 자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등록금 일정액

26. 역량우수(향상) 장학금 : 개인의 역량과 면학의지가 투철한 자로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

천을 받은 자에게 역량우수(향상) 또는 해당 수혜명으로 등록금(입학금 포함) 전액

또는 일정액

27. 전공심화과정 특별장학금 :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에게 입학금 전액 및 등록금 일정액

② 외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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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장학규정

1. (주)삼천리

2. 삭제

3. 문숙장학재단

4. 신한은행

5. 동문회

6. 산학협동

7. 삭제

8.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 및 경기지회

9. 제주은행

10. 아산사회복지재단

11. (주)라비돌

12. 농어촌희망재단

13. 삭제

14. 광주은행

15. 교직원

16. 기타

③ 국가 장학금 :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돤 자에게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 4 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제10조(장학금 수혜신청)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장학생 추천권자(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추천(일괄추천 제외)을 받아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기간을 예외로 한다.)

① 삭제② 삭제제11조(장학생 선발) 각종 장학금을 지급 받을 대상자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발

한다. (단, 교외(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장학재단, 산업체 등) 장학금의 경우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르며, 지침이 없는 경우 교내 장학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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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6-0-4

제12조(장학금 수혜기간) 교내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제13조(장학금 수혜) 등록금 부담완화(등록금 보존)를 위해 수혜 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입학

금 포함) 범위내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중복수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차액으로 지급한다.

➁ 등록금 범위내 중복수혜 장학금이 발생할 경우의 우선순위는 장학금 선발일정에 따라 조정한다.

➂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은 봉사(근로), 생활비지원, 실습비 취업지원 등 등록금 부담완화 외(등록금 보존 외)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한다.

➃ 장학금 지급목적이 같은 공로, 기자, 봉사, 선행, 국가근로 장학금은 학기중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➄ ➂항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완화(등록금 보존)를 목적으로 수혜 (감면 또는 지급) 한다.

➅ 장학종류별 수혜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14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장학금 수혜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였

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전액 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반환금액을 산

정하여 회수한다.(단, 신입생 첫 학기 성적이 없거나 직전(최종)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포기)하여

직전(최종)학기 외 적용할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과 무관하다.)

1. 휴학자(등록금 이연자 감면장학금 제외)

2. 자퇴 및 제적자

3. 학칙 위반으로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로 경고를 받은 자

4. 장학금 지급일 현재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5. 장학금 수혜자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

6. 직전(최종)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평 점 2.0) 미만인자. 단, 전공심화과정의 경우 12학점

(평점 2.0) 미만인자

7. 해당학기에 지급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자

8. 학기초과자(단, 등록금 전액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장학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9. 기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5조(장학금 지급 방법) 장학금은 학기별 기지급(등록금 감면)과 당기지급(학생계좌 지급)으로

구분하며, 해당학기 지급 목적 이행결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제외하고 기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학적 또는 학적변동 등에 의해 등록금 전액을 납부했거나 이월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단,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으로 등록금 일부를 분할로 납부한 후 지급되는 장학금이 납부한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자 대출금 잔액과 등록금 분할 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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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장학규정

를 먼저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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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6-0-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시행일) 14조 6항 (장학금 지급의 중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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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장학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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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6-0-4

② (경과조치) 제9조 2항 17호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② (시행일) 제13조 ①항 6호, 7호, 8호는 2008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 (시행일) 제9조 ②항 7호, 8호, 10호, 제13조 ①항 4호, 9호는 200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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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장학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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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6-0-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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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6-0-5

취업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 제정 : 2012. 6. 29.□ 개정 : 2015. 5. 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취업지원처에 속하는 취․창업을 준비하는 취업동아리와 전공동아리(이하“동아리”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범위) 동아리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조(등록요건) ① 동아리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학칙 제33조 내지 제39조, 재41조에 부합되는 활동

2.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성하는 정규회원이 5인 이상

3. 설립목적과 활동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함

② 동아리는 지도위원(지도교수)을 전임교원(외국인교수 제외) 이상으로 추대한다.제4조(등록절차 및 승인) 동아리 등록(신규 및 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개강 후 30

일 이내에 신청서를 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등록시 구비서류) 동아리 등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활동 등록 신청서(신규 또는 재등록)

2. 회원명단

3. 지도교수 수락서

4. 활동 계획서

5. 서약서

6. 기타

제6조(임원선출) ①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총학생회칙에 따른다.②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관련 서식에 의하여 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아리 대표(부대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지도위원과 취업지원처에 통보하고 후임자에대한 인수인계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도위원) ① 지도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외국인교수 제외) 중에서 동아리 회원이 추대한다.

② 지도위원은 해당 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③ 지도위원은 겸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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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취업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④ 지도위원이 해외연구 파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재중 일 경우 다른 교수(임시지도위원)에게 일정 기간 대리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재정) ① 동아리 운영상의 재정은 회원의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동아리 예산은 필요시 활동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작성하여 취업지원처로 요청하여 보조를받을 수 있으며, 예산사용에 대한 결산(영수증 포함)서를 매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취업지

원처에 제출한다.

제9조(활동) ① 동아리 대표는 매 학기초(개강후 30일 이내) 활동계획서를 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내외 활동은 활동 5일 전에 활동신청서를 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취업지원처장의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5일 이내에 취업지원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위배된 활동을 하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1. 동아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교내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3. 취업지원처 주관 회의소집 2회 이상 불참 또는 학기 중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 할 경우

4. 제11조의 동아리실 사용에 대하여 취업지원처장의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치 않을 경우

5. 기타 동아리 활동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통폐합 할 수 있다.제11조(동아리실 사용) ① 별도의 동아리실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과의 실험실습실이나 강의실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

으나 사용할 때에는 지도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아리실이나 각과의 실험실습실 혹은 강의

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시간)은 학기 중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지도위원의 허가를 받은 후 취업지원처에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동아리실 및 실험실습실과 강의실에서는 동아리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전열기 사용,고성방가, 시설 및 비품 훼손․망실행위, 취식행위, 흡연행위, 음주행위, 취침행위, 등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과 보건위생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금하며,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

하여 수시로 환경미화에 힘써야 한다.

③ 동아리실 사용 금지기간은 방학기간 및 정기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이며,부득이한 경우 지도위원의 허가를 득한 후 취업지원처처에서 허가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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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동아리 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 6-0-5

④ 본교 재학 중에 있는 학생 외에는 동아리실 및 동아리가 사용하는 실험실습실에 출입할 수가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취업지원처에 출입사유와 신분증을 제시하고(연락처 포함) 허

가를 받은 후 출입을 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여 발생하는 각종(안전사고 등) 문제

의 모든 책임은 해당 동아리와 출입 당사자에게 있다.

제12조(비품관리) ① 동아리실 및 실험실습실과 강의실에 비치된 비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 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아리에서 원상복

구 또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② 동아리 대표(부대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지도위원과 취업지원처에 통보하고 후임자에대한 인수인계 등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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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보험 규정 6-0-6

학생안전보험 규정

□ 제정 : 1995. 9. 1.□ 개정 : 2011. 6. 30.□ 개정 : 2012. 6. 29.

□ 개정 : 2013. 10. 29.□ 개정 : 2015. 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재학 중인 학생이 공상으로 치료를

요할 때 가입된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를 청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장) 이 보험에 관한 사무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공상이라 함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업 중 입은 부상

2.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중 입은 부상

3. 그 외 총장이 승인한 일의 시행도중 입은 부상.(다만, 공상의 원인이 학생의 직접적인 과실

로 인한 것과 공식행사 중에 입은 부상이라도 그 행사에 무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조(수혜의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며, 본교 학적이 변동(퇴학, 자퇴, 제적)된 자는

보험료 수혜 자격도 상실된다.(단, 휴학 중인 자는 복학 후 수혜자격이 부여된다.)

제5조 삭제

제6조 ① 삭제② 삭제제7조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보험료청구 및 지급) ①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청구는 학생복지처에서 접수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② 보험금액은 해당 보험회사와 계약된 보험계약 약관대로 처리하여 지급한다.③ 보험청구 기간은 보험계약 약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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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학생 안전보험 규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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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 내규 6-0-7

학생 상벌 내규

□ 제정 : 1978. 3. 21

□ 개정 : 1979. 3. 1

□ 개정 : 1986. 1. 20

□ 개정 : 1990. 3. 1

□ 개정 : 1995. 3. 1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2. 6. 29

□ 개정 : 2015. 5. 13

□ 개정 : 2015. 7.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상벌 및 포상에 관한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학생 포상

제2조(포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2.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학교 명예를 높인 자

3. 지도력이 탁월하여 학생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학생.

제3조(발의)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활·복지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1부

2. 상장사본 1부

3. 지도교수 추천서 및 학과장 의견서 1부

제 3 장 학생 징계

제4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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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학생 상벌 내규

2. 교직원의 학생지도에 불순한 태도나 반항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3.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지장을 초래케 한 학생

4. 학교의 비품을 절취 또는 시설물을 훼손시킨 학생

5.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6. 학생활동 중 과격한 시위나 혼란을 초래케한 자

7.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8.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 승인 없이 주관(참가)한 자

9. 각종 안전사고 유발 등의 행동을 한 자

10.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5조(발의) 제4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복지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생

활·복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1. 본인 진술서(본인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1부

2. 사건 경위서 1부

3.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의견서 1부

제6조(구분) 학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근신은 7일 이내로 하되 수강은 허용하며 특별지도를 받는다.

2. 유기정학은 3주 이내로 하되 수강은 불허하며 특별지도를 받는다.

3. 무기정학은 무기한 수강을 불허하며 징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 개전의 정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4. 퇴학은 무기정학중인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 자나 제10조의 각 호에 저촉되는 자

5. 경고는 1개월 이내로 하되 수강은 허용하며 주1회 반성문 제출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제7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한다.

1. 교직원에 대하여 언행이 불순한 자

2.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자

3. 학원내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

4.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자

5. 교내 게시물을 무단 제거한 자

6. 학교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7.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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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 내규 6-0-7

8.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 승인 없이 참가한 자

9.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8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신에 처한다.

1. 근신의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교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타인에게 폭행, 얼차려, 협박, 공갈, 정신적, 물적 등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불응(거부)한 자

5.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6. 신고(허가) 없이 공고물이나 유인물을 부착 및 배부한 자

7. 음주, 취사, 흡연 등으로 안전사고 유발 등의 행위를 한 자

8.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승인 없이 주관한 자

9.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9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

1. 유기정학의 처벌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2. 교직원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취하거나 반항한 자

3. 학교시설물을 파손시킨 자나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한 자

4. 집단(개별) 폭행, 얼차려, 협박, 공갈, 성희롱(성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치상을 유발

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원내에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6. 금품 및 물품을 절취 또는 갈취한 자

7. 이유없이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욕되게 한 자

8.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동맹 휴학 시험불응 등을 선동하거나 이를 감행한 자

9. 공금을 유용한 자

10. 교내의 수익성사업에 관여하거나 또는 업자와의 금품수수자

11.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승인 없이 주관(참가)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치상을 유발한 자

12. 기타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10조(퇴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1. 무기정학의 처벌을 받고도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심한 치상을 하였거나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자

3. 학교 업무 방해, 서류 탈취, 문서나 직인 등을 위변조 한 자

4. 학교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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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학생 상벌 내규

5. 실형 선고를 받은 자

6. 타 대학에 입학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 기일 내에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8. 교직원에 대학 폭언(폭행) 또는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동한 자

9.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지장을 초래한 자

10. 교내에 불온 유인물을 붙이거나 살포한 자

11. 학교 기물을 손괴 또는 절취한 자

12. 유독성 인화물질을 살포하거나 또는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한 자

13. 타 학생을 선동하여 소요 및 시위를 모의하거나 주동한 자

14.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사전승인 없이 주관(참가)하여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무

리를 일으키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자

15. 기타 각 호에 준 하는 행동을 한 자

제11조(경고) 제7조 내지 제10조 해당자 중 학생생활·복지위원회 심의 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된 자는 경고 처분을 한다.

제12조(권리의 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기간 중에도 교수 및 학

과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으면서 10일마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근신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근신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 부터 해제되는 날 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④ 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제13조(징계의 해제) ① 삭제

② 징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를(학과장 경유)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하고, 학생복지처장은 학생생활·복지위원회를 소집

하여 징계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③ 학생복지처장은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품의하여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통보) ① 학생복지처장은 징계의 사실을 지도교수, 학과장, 학부형과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교무처에게 통보하여

학적부에 기재토록 한다.

③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관련 내용을 교내 지정된 게시판에 5일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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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벌 내규 6-0-7

제15조 삭제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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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학생 상벌 내규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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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준칙 6-0-8

학생 준칙

□ 제정 : 1978. 3. 21.□ 개정 : 1979. 3. 1.□ 개정 : 1986. 1. 20.□ 개정 : 1990. 3. 1.

□ 개정 : 2011. 6. 30.□ 개정 : 2015. 5. 13.□ 개정 : 2015. 7. 29.□ 개정 : 2016. 3. 9.

제 1 장 학생증

제1조(학생증) ① 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학생증을 신청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②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④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학생증은 학적이 변동(휴학, 졸업, 자퇴, 퇴학, 제적)되었을 때는 즉시 학생복지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2 장 행사 게시 인쇄물 배포

제2조(행사) 교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의거 사전 5일 전 학생복지처에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강의시간에 행사(집회)

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금지사항)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는 사전 승인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조(게시) ① 교내에서 각종 광고 인쇄물등을 게시(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처에 신고

하여 허가(등록날인)된 사항에 한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 또는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내환경 미화상 게시용 규격은 4절지 (신문 1면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③ 교내 각종 시설물에는 오염행위 및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일체를 금지 한다.제5조(단체활동 제한) 각종 단체의 활동은 매 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시까지 금지한다.

제6조(동아리활동 승인) ① 동아리활동 승인 기간은 당해년도 2학기부터 익년 1학기까지로(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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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학생 준칙

하며 계속 활동 및 신규 활동 승인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매년 2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 신청

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청서 제출이 없는 동아리는 해산한 것으로 보며 임의 폐쇄조치를 한다.제7조(집체 및 단체 범위) 본교에서의 집회 및 단체 범위는 총학생회 조직에 속해 있는 것에

한하며, 그 구성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 만 한다.

제 3 장 학생 회비

제8조(학생회비) 총학생회비는 매학기 총학생회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9조(학생회비 집행)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총학생회장 명의로 학생복지처에 품의서를

제출하고 학생복지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대상(구매업체

등) 계좌로 지급(단, 현금구입 등이 필요한 지출경비는 총학생회장 명의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총학생회장은 경비지출 후 정산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졸업비

제10조(졸업비) 졸업비는 매학기 총학생회(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11조(졸업비 집행) 졸업비 경비지출은 학생복지처에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생

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대상(구매업체 등) 계좌로 지급 한다.

제 5 장 일반 준수사항

제12조(신상변동) 교내 포털시스템(학생 종합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개인 기본정보 사항이

변경 또는 잘못입력(영문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되었을 경우 즉시 교내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하

여 변경된 항목을 수정·입력 하여야 하며, 수정·입력이 안되는(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항목은 학

적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

에게 책임이 있다.

제13조(교내활동) 교내활동 중 도서관(개방시간 내)외 야간수업 종료 후 일체의 교내출입 및 야

간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식에 의하여 5일전에 학생복지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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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준칙 6-0-8

제14조(교외활동) 교내 수업시간과 중첩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교외활동(유흥관련

부직) 등은 할 수 없으며,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사전

5일 전 학생복지처에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에방) 교내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음주, 취사, 금연구역 흡연 등)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다.(단,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도감독을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대책 마련) 각종 교외 행사(M.T, O.T 등) 진행 전 해당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부서

장) 지도·관리(감독)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지도·관리자(교직원)

가 동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 기간, 장소, 연락처, 위치, 인솔 교직원, 대행 여행사, 보험가입, 세부일정(사전공지)

2. 준수사항 : 행사일정 사전 공지를 통한 참석대상자 확인, 숙박시설(장소), 교통수단, 단체 활

동에 대한 보험 가입, 행사 전 답사,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음주, 흡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선후배간 얼차려, 고압적 행위, 숙소내 소방시설 및 대피로, 응급상항 발생 시 연락

처 등), 필요시 교직원 동행,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사안 발생 시 대처 등 교육부의 대학생

집단연수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수하여 진행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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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학생 준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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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서비스 규정 6-0-9

학생지원서비스 규정

□ 제 정 : 2012.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들의 면학풍토와 클린캠퍼스를 조성하고, 여가활용

및 건전한 대학 문화정착에 기여하게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

이 있다.

제2조(정의) “학생활동”이라 함은 단체등록을 필한 학생자치단체 또는 교직원의 지도를 받는 단

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말한다.

1. 학술연구활동

2. 문화․예술활동3. 각종 봉사활동

4. 스포츠 및 취미활동

5.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등 학생활동

6. 기타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하는 학생활동

제3조(학생활동 지원)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활동 상담,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

제4조(지원대상) 학생활동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

2. 학생들의 자아계발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3.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

4. 학생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5. 학업 및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활동

6. 학생활동 중 부상자의 보험청구

7. 사회봉사와 관련된 활동

8. 학생활동에 필요한 집기, 비품 및 사무기기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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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학생지원서비스 규정

9. 학생상담에 관련된 활동

10. 기타 학생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5조(지원결정) ① 학생복지처장은 학생활동(프로그램)의 내용 및 행사 규모에 따라 지원여부를판단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② 지원을 받은 단체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제6조(평가) 학생지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불만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결과에 대한 평가

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활동 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연계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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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규정 6-0-10

국가장학금운영 규정

□ 제정 : 2013. 2. 7.□ 개정 : 2013. 10. 29.□ 개정 : 2014. 1. 21.

□ 개정 : 2015. 3. 20.□ 개정 : 2015. 5. 13.□ 개정 : 2015. 10.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국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과 국가장학금 사

업 시행계획에 의한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운영위원회) 국가장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국가장학금운영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제4조(조직)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대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국가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장학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장학사정관) ①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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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국가장학금 운영규정

하며 긴급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증빙자료 확

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심사 후 지원한다.(단, C학점 경고자인 경우 일괄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사정관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장학사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10조(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 국가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

며, 장학금 종류 및 수혜자격은 한국장학재단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의한다.

1. 국가1유형 장학금

2. 국가2유형 장학금

3. 국가다자녀 장학금

제11조(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국가장학 대상

으로 승인된 자에 한하여 선발한다.(단, 국가2유형의 경우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정규 학기에 한하여 등록금(입학금)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지급한다.

1. 국가1유형 및 국가다자녀장학금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 지급(국가장학금 지원 기준)

2. 국가2유형 장학금 :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예산(인센티브 포함)에 따라

자체 설계기준에 의해 지급 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 방법) ① 장학금은 유형별로 표기하여 학기별 등록금에 우선 감면하고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학생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 학자금대출자 중 해당 학기 대출금과 장학금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한다.

제14조(이중지원 방지) ①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대학 업무처리기준 국

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1회성 포

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등의 추가 지원이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15조(장학금 반환)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이중 지원

받아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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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규정 6-0-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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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력관리시스템 운영규정 6-0-11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운영규정

□ 제정 : 2016. 3.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이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이력 및 종합정보 관리를 체계화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위원회 및 시스템 운영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학생이력”이라 함은 학과성적, 어학성적, 자격증, 학생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제4조(핵임과 권한)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학생이력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과성적: 수원과학대학교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

2. 어학성적: 외국어 공인 어학성적

3. 자격증: 전공 자격증, 정보화 자격증, 기타 취업관련 자격증

4. 학생활동: 현장실습, 취업 프로그램, 인턴십, 동아리, 사회봉사활동, 수상실적, 기타 교내외 활

5. 각종 상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 이력에 관한 사항

제 2 장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주체) 위원회는 세부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전담부

서는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과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의 등록, 삭제, 수정 및

콘텐츠 관리업무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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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운영규정

1. 학생 상담관리: 학생복지처 및 학생상담센터

2. 취업 진로탐색: 취업지원처

3. 학생 역량관리: 교무처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생복지처는 학생이력관리의 총괄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간 업무 분장 및 기능 조정을 주관한다.

1. 학생이력관리의 관리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2. 학생이력관리의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3. 학생이력관리 개발 및 구축

4. 학생이력관리 콘텐츠 관리

5. 학생이력관리 기능별 활용부서 지정

6. 학생이력관리 운영을 위한 서버, 데이터 베이스, 백업, 보안 등 관리

7. 기타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학생이력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학생복지처 산하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부처장,

취업지원부처장, 학생상담지원센터장, 전산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된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

다.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복지처 직원이 된다.

제7조(정보관리) 학생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생이력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입력부서는 학생

이력이 발생하는 부서 및 학과로 한다.

학생이력정보 담당부서 및 학과는 학생이력정보에 대한 유효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

다.

학생이력정보 입력은 입력사항 확정 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의 직접적인

이력등록 신청 또는 학기 내 다수 발생하는 정보는 수시로 등록한다.

제8조(활용)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학생이력정보를 활용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

2. 취업 담당교직원

3. 기타 학생이력 정보가 필요한 대학 교직원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학생이력정보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1. 지도교수의 학생상담

2. 학생능력평가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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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력관리시스템 운영규정 6-0-11

3. 학생 취업추진 및 취업 추천

4. 학생 개별 포트폴리오 관리

5. 마일리지, 장학 등 학생이력정보가 필요한 부서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

로 정한다.

부 칙

➀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