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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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 선선 선선선선선선 선선선 선선 2009. 10. 27. Tue 선선선선선선 200515636 선선선 선선선선선선 200618621 선선선 2009.10.27. Tue 무무 무무무무 무무무 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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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 10. 27. Tue. 국제통상학과 200515636 박정례 국제통상학과 200618621 조경미.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Contents. 사건개요. 사건내용. 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피 신청인의 주장. 판정주문. 판정이유. 시사점. Q & A.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사건개요. A 사는 B 사에게 ○○호를 제공하고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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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무역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 10. 27. Tue

국제통상학과 200515636 박정례국제통상학과 200618621 조경미

2009.10.27. Tue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Page 2: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피 신청인의 주장

시사점

Contents

판정주문

판정이유

사건개요

사건내용

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Q & A

Page 3: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개요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A 사는 B 사에게 ○○호를 제공하고

B 사는 A 사에게 매일 USD 3,000 을 지급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 , 용선자인 B 사는 중국 △△항에서

한국 □□항으로 무연탄 6,000/MT 을 수송하던 중

적하지에서의 화물과적과 월드컵 기간 중의

주간하역 불능에 의한 운항지연이 발생 ,

이에 따른 체선료와 하역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발생하면서 분쟁이 발생

Page 4: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개요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양 당사자간 무연탄 운송을 위한 항해용선계약 체결

사건개요

신청일 : 2002. 07. 26 판정일 : 2002. 10. 15

신청인 : A 사 , 해상운송인피 신청인 : B 사 , 용선자

Page 5: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개요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선적항에서 화물과적 , 양륙항에서 월드컵 기간 중 주간 하역불능 , 본선 하역장치의 잦은고장 등의 이유로 운항지연 발생 , 이에 따른 체선료 및 추가 소요 비용 발생으로 인한 분쟁발생

선적항 : 중국 ▲ ▲ 항 양륙항 : 한국 □ □ 항

A 사는 B 사에 OO 호를 제공B 사는 A 사에게 매일 USD 3,000 지급

사건개요

Page 6: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내용 – 사실 관계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2002 년 3 월 17 일 , 신청인 소유의 선박 OO 호로 중국△ △항에서 한국 □ □항 무연탄 운송하는 항해 용선 계약 체결

2002 년 3 월 17 일 , 신청인 소유의 선박 OO 호로 중국△ △항에서 한국 □ □항 무연탄 운송하는 항해 용선 계약 체결

2002 년 5 월 27 일 △ △ 항에서 6,600 톤의 무연탄 선적을 개시 , 동년 5 월 29 일 선적완료 및 출항 , 동년 5 월 30 일 □ □항 도착 , 동년 5 월 31 일 부선에 의한 양륙 개시 , 동년 6 월 7 일 양륙 완료

2002 년 5 월 27 일 △ △ 항에서 6,600 톤의 무연탄 선적을 개시 , 동년 5 월 29 일 선적완료 및 출항 , 동년 5 월 30 일 □ □항 도착 , 동년 5 월 31 일 부선에 의한 양륙 개시 , 동년 6 월 7 일 양륙 완료

Page 7: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내용 – 사실 관계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당 항해용선 계약에 의하면 ,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 작업에 관해

선적항과 양륙항 관습에 따라 C.Q.D 조건으로 용선자 피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며 ( 제 6 조 ),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 내지 양륙 작업의

지연에 대해 피 신청인은 매일 USD 3,000(1 일 미만의 지연기간은 비례적

으로 계산 ) 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 제 8 조 )

당 항해용선 계약에 의하면 , 운송물의 선적과 양륙 작업에 관해

선적항과 양륙항 관습에 따라 C.Q.D 조건으로 용선자 피 신청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며 ( 제 6 조 ),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 내지 양륙 작업의

지연에 대해 피 신청인은 매일 USD 3,000(1 일 미만의 지연기간은 비례적

으로 계산 ) 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 제 8 조 ) 신청인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양륙 기간에 대한 지연 보상금 및 하역인부 보수의 총계 USD 13,358.98 피 신청인에게 청구

신청인은 선적항과 양륙항에서 피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선적과 양륙 기간에 대한 지연 보상금 및 하역인부 보수의 총계 USD 13,358.98 피 신청인에게 청구

Page 8: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내용 – 신청인 (A 사 ) 의 주장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Page 9: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내용 – 피 신청인 (B 사 ) 의 주장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항해 용선 계약서상 피 신청인은 최저 6,000 톤만 선적해도 되는데 ,

결과적으로 600 톤을 더 선적 , 신청인에게 USD3,780 용선료

수입을 추가로 얻게 했으며 , 선적항 지연은 수출입계약서의

수량보다 약 30 톤의 무연탄 초과선적 , 계약변경은 2 일 정도

추가 소요되어 , 신청인과 피 신청인 상호간 이익을 위해 이를

양륙하는데 소요된 기간 , 이에 대한 주장은 지나치다 .

Page 10: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사건내용 – 피 신청인 (B 사 ) 의 주장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양륙항 지연은 월드컵 기간인 당국의 간접적 행정지도로 주간

양륙작업 불가 , 본선 하역장치의 잦은 고장에 의해 지연 ,

지연 책임은 용선자인 자신의 화물과 통관 서류 미비로 인해

지체된 기간에 대한 것에 한하며 , 이 사건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양륙항에서의 지연은 책임 없다

Page 11: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판정주문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Text

Text

Text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USD 4,124.60 를 지급하라

1

중재비용은 당사자쌍방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3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Page 12: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판정이유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월드컵 기간 주간 하역작업 금지 없었고 ,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 없음 월드컵 기간 주간 하역작업 금지 없었고 , 있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불이익으로 전가할 수 없음

본선 하역장비의 잦은 고장에 의한 기간 공제는 본선 전체적으로 공제 본선 하역장비의 잦은 고장에 의한 기간 공제는 본선 전체적으로 공제

수출입계약서 조건을 벗어난 초과 선적은 오로지 용선자측의 귀책사유 수출입계약서 조건을 벗어난 초과 선적은 오로지 용선자측의 귀책사유

공제된 시간외 지연기간은 26 시간 , 이에 대한 지연금 USD 3,250, 선적항에서의 지연금 USD 625 및 양륙항에서 신청인이 부담한 USD 249.60 포함 , USD 4,124.60 을 신청인에게 지급

공제된 시간외 지연기간은 26 시간 , 이에 대한 지연금 USD 3,250, 선적항에서의 지연금 USD 625 및 양륙항에서 신청인이 부담한 USD 249.60 포함 , USD 4,124.60 을 신청인에게 지급

Page 13: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시사점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항해용선계약 시 정박기간 관련 규정 항해용선계약 시 정박기간 관련 규정

항해용선계약의 운임 및 하역비 지급 조건 항해용선계약의 운임 및 하역비 지급 조건

통상적 한중간 항해운송계약 체결시 클레임 방지를 위한 조건 통상적 한중간 항해운송계약 체결시 클레임 방지를 위한 조건

Page 14: 선적과 양륙 지연에 따른 체선료 청구

Q & A

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무역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2009.10.27. Tue

Any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