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세금에 따른 상담전략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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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해피아이 주식회사 홍성민 대표이사 smh8101@ naver.com , 070- 8240- 7889 바뀌는 세제에 따른 상담 전략 바뀌는 세제에 따른 상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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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바뀌는 세금에 따른 상담전략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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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해피아이 주식회사 홍성민 대표이사

smh8101@ naver.com, 070-8240-7889

바뀌는 세제에 따른 상담 전략바뀌는 세제에 따른 상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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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서민 · 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으로 , 18 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이하 1 주택 ( 공시가격 3

억 원 이하이어야만 함 ) 및 전용면적 85 ㎡ 이하 1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 7 년 이상 유지시 이자 소득세를 완전 비과세 하고 , 근로자

인 경우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연간 300 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 여하는 대표적인 서민을 위한 절세 상품 .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였으며 , 일반적으로 이 기간내에 가입하면 가입기간 전체 (7

년 ) 에 대해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했던 상품 .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1 . 장기주택마련 저축 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 년까지 이자 ·배당 소득세 비과세를 유지하되 , 불입금액의 소득

공제 혜택은 폐지하기로 했음 .

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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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2 . 해외펀드 비과세 세제 종료

2010 년 이후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 .

2009 년 불입액은 손실이 발생하고 , 2010 년 불입분에 서는 이득이 발생하게 되면 ,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배당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 가입자가 2010 년 말까지는 해외펀드 투자 에 따른 손실이 날 경우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보완책을마련하였음 .

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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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합산과세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개인의 금융소득금액 중 일정기준금액 (4 천만원 )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준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

----- 금융소득합산과세의 연혁 -------

금융소득합산과세는 1996 년 소득부터 적용되었으나 외환위기로

1998 년 중단 2001 년귀속소득분부터 다시 적용

당초 부부간 합산하여 과세하였는데 2002 년 헌법재판소에서 동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2002 년 귀속소득분부터 개인별 소득금액기준으로 기준금액 초과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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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합산시 종합소득세액 산출방법

① 합산방식산출식 =

( 종합과세기준금액 × 기본원천징수세율 (14%))+( 종합과세기

준금액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기본누진세율

(8%-35%)

② 구분방식산출식 =

( 금융소득금액 × 각 금융소득해당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

득금액 × 종합소득세누진기본세율 )

MAX (① 합산방식산출식 , ② 구분방식산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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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사례

① 합산방식산출세액 =

(4,000 만원 ×14%)+(6,000 만원 +1 억 -5 백만원 )× 누진세율

(8%∼35%)

= 48,150,000 원

② 구분방식산출세액 =

(1 억 ×14%)+[(1 억 -5 백만원 )× 누진세율 (8%∼35%)] =

35,550,000

추가로 납부할 세금 =48,150,000 원 -14,000,000 원=34,150,000 원

사업소득금액 : 1 억 , 이자소득금액 : 1 억

종합소득공제액이 5 백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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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3 . 장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 비과세 및 소득공제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자 하는 투자자는

2009 년 말까지 가입 하는 것이 좋음 .

모든 국내 적립식 주식형 펀드가 해당됨

어떻게 바뀌나 ?

주식시장의 하락에 따른 보완책으로 2009 년 말까지 신규 가입한 국내 주식 형 펀드 ( 적립식만 해당 ) 가입자에 대하여 , 3 년 유지시 배당소득세 완전 비

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한시적 절세 상품임 .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까지 . 소득공제는 불입초회년도는 불입금의 20%, 다음년도는 불입금의 10%, 3

년차는 불입금의 5% 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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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4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 도가 연 500만원에

서 300 만원으로 축소됨 .

…그러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카드를 써서야

어떻게 바뀌나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0% 를 초과하 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0% 에 상당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단 ,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 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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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5 . 생계형 저축과 상호금융기구 예탁금 비과세 제도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변화가 없으나 , 만 60 세 이상이면 이자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 생계형 저축과 함께 가입할 경우에는 2009 년도와 달라지게

된다 . 지금은 2 가지 상품 모두에 가입하면 1 인당 6 천만 원까지 ( 만 60 세 이상인 경우 )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2010 년 부터는 생계형 저축과 상

호금융기관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된다 .

어떻게 바뀌나 ?

상호금융기구인 농 · 수협 단위조합과 신협 ,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과 같이 1 인당 3000 만원 까지 이자소득세 없이 1.4% 의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되는 제도 .(2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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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6 .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부과

어떻게 바뀌나 ?

공모펀드 (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펀드 ) 에 대해 0.3% 의 증권거래세를 부과 하기로 함 (2010 년부터 실시 )

< 예상되는 효과 > 펀드 투자자들의 수익이 줄게 되는 효과

통상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회전율이 200% 수준임을 고려하면 거 래세 부담에 따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연 0.6% 수준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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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7 . 부동산 관련 세제

1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2010 년 1 월 1 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함 . 2009 년까지는 양도 후 2 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시면 내야 할 세금의 10%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줬었다 .2010 년 부터는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게 된다 . 가산세는 과소신

고 시 10%, 무신고 시 20% 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연 10.95% 가 부과된다 .

2 )3 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3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

준비기간을 감안해 시행은 오는 2011 년부터 할 예정이다 . 또한 ,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때 상가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하여 상가건물별 , 지역별 임대료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DB) 를

구축하며 , 또 한 사람이 점포 여러 개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임대료를 합산 해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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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세 상품과 바뀌는 세금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7 . 부동산 관련 세제

3 ) ‘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 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 국민주

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가 월세로 살 경우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 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또한 무주택 세대주를 위해 2009 년 5월 6 ‘일 신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

’ 축 의 불입액에 대해 연간 120 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40% 까지 소득 공제 혜택 부여 .

4 )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 선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

반 ·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개선함 . ※   현재는 개별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예 )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 만원 미만인 4 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 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이 1 억 9 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로 분류 .

- 총 매출액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고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여로 임대소득 노출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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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과 개인연금저축

상품명 개인연금신탁 (2001.1.1 신규중단 ) 연금신탁 (2001 년 1 월 시행 )

가입자격 만 20 세 이상 국내 거주자 만 18 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공제 매년 불입액의 40%( 최고한도 72 만원 )

2001 년 이후 추가 불입분도 소득공제 계속 인정

매년 불입액의 100%

( 최고한도 300 만원 , 퇴직연금포함 )

연금지급시 과세 전액비과세 연금지급액의 5%(5.5%)

연금소득세 ( 년 300 만원 초과 불입 원금 제외 ) 이자 부분만이 아닌 연금 지급액 전체에 대해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중도해지시 과세여부

신탁이익 : 이자소득으로 과세 이자부분만이 아닌 해지 원리금 전체에 기타 소득세 (22%, 주민세포함 )

5 년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4% 상당액 ( 연간 72 천원 한도 ) 세액추징

매년 불입액 ( 연 300 만원 한도 ) 누계액의 2% 해지 가산세 징수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 세액 추징 없음

중도 해지수수료 징수 면제

기타소득세 징수 .

해지 가산세는 징수 없음 .

고객 자산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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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분산을 위한 상담시 가이드 ]

부인에 대한 명의 분산의 최대 한도는 ?

자녀의 명의를 통한 분산의 최대 한도는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

사전 증여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

돈이 적은 분도 미래에는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줌 .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함 .

명의 분산을 통한 저축상품 가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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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위해 사전에 외워 두어야 할 것 ]

명의 분산을 통한 저축상품 가입 상담

구 분 상속세 증여세

과세방법 유산세방식 유산취득세방식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소재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피상속인이거주자 :

국내외 소재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납세의무자 상속인 ( 영리법인제외 ) 수증자 ( 영리법인제외 )

과세표준 세율

1 억원이하 : 10%

1 억원초과 -5 억원이하 : 20%

5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 30%

10 억원초과 -30 억원이하 : 40%

30 억원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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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 여부

서면 4 팀 – 2051, 2004.12.15

[ 질의 ]

부모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시기는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날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인지 여부

[ 회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

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

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

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따라서 ,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 이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

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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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 분산을 통한 저축상품 가입 상담 실제 효과 시뮬레이션 사례

[ : SOURCE HAPPY PLANNER 시뮬레이션 .0 7 0 - 8240 - 78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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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최고의 습관

[SOURCE : Smart Woman Finish Rich]

※연 수익률 12% 운용시56,984,000 4,749,000 156,120 55

41,437,000 3,453,000 113,530 53

35,677,000 2,973,000 97,750 52

26,824,000 2,235,000 73,490 50

23,390,000 1,949,000 64,080 49

20,457,000 1,705,000 56,050 48

17,937,000 1,495,000 49,140 47

15,763,000 1,314,000 43,190 46

13,879,000 1,157,000 38,020 45

12,240,000 1,020,000 33,520 44

10,811,000 901,000 29,620 43

9,560,000 797,000 26,190 42

7,500,000 625,000 20,550 40

6,652,000 554,000 18,220 39

5,244,000 437,000 14,370 37

4,144,000 345,000 11,350 35

2,317,000 193,000 6,350 30

1,304,000 109,000 3,570 25

730,000 61,000 2,000 20

연저축액월저축액일저축액시작나이

[ 단돈 1000 원부터 시작하라 ! 그리고 빨리 ]

20 세에 매일 2000 원씩 투자하면 65 세에 1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만약 , 10 년이 지난 30 세에 투자한다면 매일 6,350 원 , 매월 193,000 원 (20 세에 비해 3배 이상 ) 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

40 세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매일 20,550(20세에 비해 10 배 이상 , 30 세에 비해 3 배 이상 ) 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

[ 표 - 65 세에 10 억을 만들고자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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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전문직은 종합 재무플랜

현재 전세 1 억 3 천에 있으며 , 부채는 1 억 2천입니다 . 1 억은 신용대출이고 , 2 천은 적금 담보 대출로 대부분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읍니다 . 장기 주택마련 저축에 매달 90 만원씩 2천 100 만원정도 적립되어있고 , 개인연금저축에

20 만원씩 500 만원이 있고 , 매달 150 만원씩 상호저축은행에 1 년동안 적립하고 있읍니다 . 경기도 주택청약예금 500 만원이 금년 6월에 1 순위가 됩니다 . 보험료는 아내와 함께

월 50 만원정도 불입하고 있읍니다 .1   년에 카드 사용액은 약 3400만원정도이고 , 교통비로 월 30 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읍니다.

직장은 59 세가 정년이고 , 세전 연봉은 9000만원입니다 . 세후 8000 만원정도 이더군요 . 분당지역에 30-40 평대 아파트를 마련하려 합니다 . 추후 노후 대책도걱정이구요 ..

자녀는 1 명정도 생각중인데 서둘지는 않고 있읍니다 ... ㅇ 적당한 종합재테크가 궁금합니다 ..

강 xx 남 197012 37 세 80000000 원 전문직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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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이상의 급여 소득자의 종합 상품 관리 상담

35 세의 가장입니다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자산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합니다  . 월수입은 세후 380 입니다 

현재 어머니가 18평 (시가 : 20,000,000) 의 빌라를 소유중이고 저는 25 평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10 년도에 약 1 억 7 천만원 정도 의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 어머니와는 별도로 생활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0 년도에 아파트를 장만하여어머니를 모실 계획입니다 전세금 : 28,000,000  비상운영자금 : 2,000,000  빌려준돈 : 10,000,000예탁금 : 10,000,000(신용금고 5.5% 2년 ) 일반지출1. 생활비 : 500,0002. 어머니 용돈 : 250,0003.어머니집 , 저희집 공과금 : 350,0004. 본인용돈 (차운영비포함 ) : 300,0005. 아이보육비용 ( 생활용품 및 병원비 )  : 200,0006. 핸드폰비용 ( 본인 , 처 ) :50,000- 합 : 1,650,000 금융지출1.보험료 - 어머니 (종합보험 ,여성질환보험 )80세만기 ,70세만기 :150,000                본인 ( 암 ,재해및일반 , 운전자보험 ) : 130,000                처 (일반및재해 ,종합보험 )80세만기 :100,000                아이 (16개월 - 질병 ,상해 )-20년 :100,0002.장기마련저축 : 700,000 (현재저축액 : 약 21,000,000) 10년 3월만기 - 06.3월까지 6.0%3.연금신탁 : 200,000( 채권형에서 06.1 월안정형 ( 채권 90,주식 10%) 으로 변경 )   (현재저축액 : 2,400,000)4.적금 (신용금고 ) : 500,000 (현재저축액 : 1,000,000 5.0%,2년 )5.펀드 : 200,000   - 빌려준돈 월 200,000 갚아가는돈을 펀드에 가입한상태임    ( 미래 3 억만들기 가입 :05.12.05 현재저축액 : 400,000 - 3년 )             300,000 ( 미래 우리아이 3억만들기 가입 :06.1.11 현재저축액  : 2,300,000 -3년 )- 합 : 2,380,000 

총 합계 : 4,030,000  위의 항목대로 운영을 하는것이 괜찮은지 아님 다른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기마련저축을 그대로 납입을 해야할지 06년 3 월이후 금리가  차이 가 날 것

같은데 다른방법은 없는지 ... 펀드는 위 와 같이 불입을 하여도 괜찮은지 ....

고 00 남 197202 35 세 종합재테크 380 원 제조업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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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에 대한 상담

저는 올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는 33 살 회사원입니다 .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야할지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부동산 추이를 지켜봐야 할 지 고민중입니다 .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 봉 : 약 4000 만원   적 금 : 약 6000 만원   부 채 : 없음

부동산 : 강북구 미아동에 33 평 아파트 소유            ( 약 2 억 6천만 , 전세 1 억 )

    현 재 : 부모님과 부모님집에서 거주 중     회 사 :  경기 의왕시

만약 집을 산다면 기존 강북구 아파트를 매도한 후 , 그 비용을 이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결혼 후 와이프는 전업주부일 것입니다 . 

약 5,6 년 후에는 40 평형 이상의 아파트로 옮겨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 만약 집을 샀을때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약 5,6 년 후의 시세차익입니다 . 약 1 억정도를

대출받아서 사려고 하는데 이자비용 +물가상승분 + 투자액 대비 손 / 익을 따져야 할거 같습니다 .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 또한 중장기적 재테크와 거주를 위한 아파트 구매가 목적입니다 .비용 (대출 ) 을 더 들이더라도 무엇보다도 제테크에 유리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  

경기 남부와 사당인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 아무쪼록 유익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강 00 남 1974 년생 33 세종합재테크 4000 원제조업 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