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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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2008. 8. 3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목 차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청구현황 심사기준 ( 순환기 ) 청구 및 심사사례 ( 순환기 ) 기타 안내사항.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2. 1.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3. 4. 다른 법률에서 위탁 받은 급여비용의 심사 · 평가 업무.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5.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 업 무.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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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2008. 8. 30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Page 2: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목 차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II. 청구현황

III. 심사기준 ( 순환기 )

IV. 청구 및 심사사례 ( 순환기 )

V. 기타 안내사항

Page 3: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업 무 업 무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다른 법률에서 위탁 받은 급여비용의 심사 · 평가 업무

5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4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Page 4: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비용 효과적인 문제의료행위의료행위 재원부담의 한계재원부담의 한계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반면수입증대를 위한 행위량 증가가 수반되므로

적정진료여부에 대한 심사 필요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의 필요성 심사의 필요성

Page 5: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진료비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 통보심사결정 통보

진료정보 통계 DB 구축진료정보 통계 DB 구축

공단

접수접수지표기관 심사지표기관 심사

정밀기관 심사정밀기관 심사

전산점검전산점검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처리절차 심사처리절차

Page 6: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진료비 심사기준 진료비 심사기준

기타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사평가원장이 진료심사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 심사지침 )

기타 심사사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 심사평가원장 공고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등 각종 고시

법령상 심사기준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Page 7: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심사직원 심사

진료기간 등 일반 사항 확인 요양기관 청구경향 분석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내역의 적합성 여부 심사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방법 : 정밀심사 심사방법 : 정밀심사

Page 8: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심사위원 심사

의뢰된 전문심사 대상기관의 기관별 심사 와 사례 심사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 보완자료 요청 심사 면담 심사 ( 중재 )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방법 : 정밀심사 심사방법 : 정밀심사

Page 9: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

진료과목별로 고도의 의학적 판단을 요하 는 사항 심사기준 설정을 요하는 사항 기타 합의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에 대한 심의 · 결정

심사방법 : 정밀심사 심사방법 : 정밀심사

Page 10: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체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체계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위원장 1 인상근심사위원 : 5 인 이내

비상근심사위원 : 4~10 인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33 개 ) 분과위원회

( 지원별 11 개 분과위원회 )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포함 630 인 이내

위원장 포함 250 인 이내 위원장 포함 20 인 이내 지원별 각 60 인 이내

각 지원별로 구성 위원장 1 인 , 상근위원 1 인 비상근 위원 : 3~10 인 이내

Page 11: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심사기준 ○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심사기준

질의 및 변경건의 의견 요청

의견 제출

의 약 단 체의약단체 , 학회심평원 등

의약단체 , 학회심평원 등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 건 복 지 부보 건 복 지 부

○ 기타 심사기준 ( 심사지침 ) ○ 기타 심사기준 ( 심사지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모든 요양기관이 적용 가능한 사례 선정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모든 요양기관이 적용 가능한 사례 선정

심 사 지 침 ( 안 ) 마 련심 사 지 침 ( 안 ) 마 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심사지침 결정 및 공개 ( 매월 정례적으로 공개 )심사지침 결정 및 공개 ( 매월 정례적으로 공개 )

( 심사기준의 신설 및 변경고시 )( 심사기준의 신설 및 변경고시 )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기준 설정 및 변경절차 심사기준 설정 및 변경절차

Page 12: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행정소송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 일 이내 제기 ( 심평원 )

심사청구이의신청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 제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심사결정 통보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제기30 일 이내에 결정 · 통보 ( 심평원 )

재심사 조정청구

권리구제제도 권리구제제도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심사사후관리

Page 13: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서울지원

수원지원

광주지원

대전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대구지원

지원 : 병원 · 의원 및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지원 (7 개 ) 지원 (7 개 )

Page 14: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의 필요성 평가의 필요성

overusoveruse e

underusunderusee

misusemisuse

같은 비용의 의료서비스라도

의료기관이나 시술자에 따라 질적

수준의 차이 발생

불필요한 서비스의

과다 제공 가능성의료공급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서비스는 과소제공 가능성

행위별 수가제

DRG 지불제 질적수준의차이

Page 15: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연도별 추진현황 연도별 추진현황

20062006 년년20062006 년년

약제급여 ( 계속 )

Stroke( 본평가 )

C/S CT 수혈

20052005 년년20052005 년년

약제급여 ( 계속 )

AMI ( 완료 )

PCI ( 완료 )

CABG ( 완료 )

Stroke ( 예비평가 )

C/S CT 수혈

20072007 년년20072007 년년

약제급여 ( 계속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Stroke( 계속 )

수술양 지표

C/S 슬관절치환술 수혈

추구관리

Page 16: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 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결과의 적용 및 활용 평가 결과의 적용 및 활용

정책자료의 제공

가감지급 자료 통보

평가결과 등진료정보 제공

평가결과 통보( 비교자료 등 정보제공 )

업무연계

적정성 평가적정성 평가

정부정부

의료수요자( 국민 )

의료수요자( 국민 )

의료공급자( 요양기관 )

의료공급자( 요양기관 )

보험자보험자

심평원 내부( 심사 , 실사 등 )

심평원 내부( 심사 , 실사 등 )

Page 17: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심사건수 1,644 만건

총진료비 1,839 억원

심사건수

10 억 3 천 4 백건

총진료비

36 조 4,818 억원

1980 년 2007 년

75,108 개소

1980 년 2007 년

7,728 개소

종합병원 304병원 1,639의원 26,141치과 13,492한방 11,001보건 3,445조산원 51약국 20,730

종합병원 74병원 155의원 5,289치과 1,771

심사현황 심사현황

요양기관현황 요양기관현황

II. 청구현황

Page 18: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구분 2006 년 2007 년 증가율

건강보험 28 조 5,580 32 조 2,590 13

의료급여 3 조 9,389 4 조 2228 7.2

( 단위 : 억원 , %)

II. 청구현황

요양급여비용 증가추이 요양급여비용 증가추이

Page 19: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구분 2006 2007 비고

계 28 조 5,580 32 조 2,590 100

입원 7 조 9,679 9 조 7,977 30.4

외래 12 조 5,543 13 조 5,792 42.1

약국 8 조 358 8 조 8,851 27.5

( 단위 : 억원 , %)

II. 청구현황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 진료형태별 요양급여비용

Page 20: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구분 요양급여비용 비고

계 32 조 2,590 100

종합전문병원 4 조 8,551 15.05

종합병원 4 조 8,445 15.01

병원급이하 22 조 5,594 69.9

( 단위 : 억원 , %)

II. 청구현황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Page 21: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30.13

36.2

29.49

4.18

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약품비재료대

30.23

36.07

29.43

4.27

2007 년 2006 년

4 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구성비 현황단위 : (%)

II. 청구현황

4 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4 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Page 22: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구 분 2006 2007 증가율

총 계 38,844 43,921 13.1

종합전문 23,496 24,734 5.2

종합병원 15,348 19,187 25

( 단위 : 건 , %)

II. 청구현황

STENT 청구현황 STENT 청구현황

Page 23: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57 호 )

적응증

마 .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 (class I 또는 II) 중 1 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 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 후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Page 24: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57 호 )

적응증

마 .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 을 동반한 빈백 - 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Page 25: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57 호 )

적응증

마 .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 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 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 명된 경우

Page 26: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1.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57 호 )

적응증

마 . 심방세동 (Atrial Fibrillation)

(4) 상기 (1)-(3) 항에 해당되더라도 총 2 회 ( 요양기관 불문 ) 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3 회째부터 시술료 는 요양급여 ( 본인일부부담 ) 하되 치료재료 비용은 전 액 본인이 부담함 (2008.7.1 시행 )

Page 27: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43 세 입원 2 일 상병명 : 조기흥분증후군 내역 : 부정맥의 고주파절 제술 *1

고주파절제술 조정

사유 :WPW 에서 빈맥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EP 시 유발된 AF 를 clinical arrhythmia 로 판단되기 어려움

RFA RFA

Page 28: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남 /55 세 입원 10 일 상병명 : 심장성급사로 기 술된것 심장성지 심방 심 실잔떨림 된떨림 내역 : 심율동제세동기 거치 술 * 1, 부정맥의 고 주파절제술 *1

고주파절제술 조정 사유 : 증상이 있거나 지속 성의 심방빈맥 또는 심방 조동에 인정되나 동 건은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

RFA RFA

Page 29: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2.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5-83 호 ) 적응증 O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 급성폐쇄 혹은 임박폐쇄 - 잔여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 재협착 - 관동맥우회로술 시행환자에서 이식부위 혈관병변 - 혈관직경이 3.0mm 이상으로 분기부병변이 아닌 굴곡 이 없고 석회화 침착이 없는 협착이 심한 병변에 시행 한 일차적 스텐트시술

Page 30: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2.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5-83 호 )

혈관크기 -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이 원칙 - dissection 이 심한 경우 등에는 2.5mm 미 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인정

Page 31: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2.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5-83 호 )

인정개수 - 혈관의 개수 - 병변부위 - 스텐트 종류 에 관계없이

Page 32: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2.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5-83 호 )

인정개수 - 최대 3 개까지 ( 평생개념 ) 인정

-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3 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 우에 스텐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Page 33: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62 세 입원 25 일 상병명 : 상세불명의 협심 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내역 : 경피적관상동맥스 텐트삽입술 *2 (3/25,3/28) 경피적혈전제거술 *0.25

스텐트 1 개 조정 (3/28)

사유 : 아급성 혈전 시 ballooning 후 TIMI Flow Grades 3 인 상태에서 STENT – in STENT 타당성 인정키 어 려움

STENT STENT

Page 34: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66 세 입원 4 일 상병명 : 죽상경화성 심장병 , 본태성 고혈압 내역 :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1 Balloon catheter*1 Stent * 2 (3.5*18,3.5*12)

Stent 1 개 조정

사유 : RCA os 에 2nd stent 한 사유가 동 영상 상에 확인되는 소 견이 없음

STENT STENT

Page 35: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남 /50 세 입원 3 일 상병명 : 불안정성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내역 :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1 Balloon catheter*1 Stent * 3 (4.5*20,4.5*16,4.5*24)

Stent 1 개 조정

사유 : 1st stenting 후 proximal dissection 보 다는 spasm 가능성 있음

STENT STENT

Page 36: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남 /59 세 입원 4 일 상병명 : 불안정성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내역 :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1 Balloon catheter*1 Stent * 1

Stent 조정 => 경피적관 상동맥확장술로 인정

사유 : 풍선도자 시술 후 잔여 협착이 심하지 않으 며 Small vessel 임

STENT STENT

Page 37: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남 /53 세 입원 6 일 상병명 : 불안정성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 본태성 고혈압 내역 :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1 Balloon catheter*1 Stent * 2 (2.5*16, 2.75*20)

Stent 1 개 조정

사유 : Long stent 1 개로 병변 cover 가능

STENT STENT

Page 38: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59 세 입원 14 일 상병명 : 상세불명의 협심증 내역 :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 2 Stent * 3 Balloon catheter*5 2/21: 2.5*20, 2.5* 15 2/26 : 1.5*15*2, 2.5*1

Balloon catheter*2 개 조정

사유 : 2/21 시술 시 같은 구경 풍선도자 1 개만 인정 2/26 시술 시 1 개 조정

STENT STENT

Page 39: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3.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마 . 심부전 (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 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III 의 증상을 보이고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Page 40: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3.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마 . 심부전 (Heart Failure) - 심구혈률 (EF) ≤ 30% - 심구혈률 (EF) 31~35% 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 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Page 41: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3.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마 . 심부전 (Heart Failure)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 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 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III 의 증상을 보 이고 1년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

Page 42: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3.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마 . 심부전 (Heart Failure) - 심구혈률 (EF) ≤ 30% - 심구혈률 (EF) 31~35% 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 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Page 43: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3. 심율동전환제세동기삽입술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바 . 심부전 (Heart Failure) (3) 실신이 있는 Brugada syndrome 환자에서 충분 한 평가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의 유발 되는 경우

(2008.5.1 시행 )

Page 44: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72 세 입원 23 일 상병명 :허혈성 심장근육 병증 심방 잔떨림 된떨림 내역 : 심율동제세동기 거 치술 * 1 심실제세동기 *1 LEAD *1

심율동제세동기 조정

사유 :ICD 삽입술의 적응이 되는 적합한 심전도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

ICD ICD

Page 45: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52 세 입원 23 일 상병명 : 확장성 심장근육 병증 심실성 빠른맥 내역 : 심율동제세동기 거 치술 * 1 심실제세동기 *1 LEAD *1

심율동제세동기 조정

사유 : 비지속성심실빈맥의 경우 30% 이하 Low EFEPS 상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의 유발되는 경우 필요하나 이를 충족 하지 못함

ICD ICD

Page 46: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4. 심장재동기화치료 (CRT)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가 . CRT-P (3) 실신이 있는 Brugada syndrome 환자에서 충분 한 평가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의 유발 되는 경우

(2008.5.1 시행 )

Page 47: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4. 심장재동기화치료 (CRT)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가 . CRT-P(CRT-Pacemaker) - 3 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둥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 당 되는 경우

Page 48: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4. 심장재동기화치료 (CRT)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가 . CRT-P(CRT-Pacemaker)

- 아 래 – - 심구혈률 ≤ 35% - QRS 간격 ≥ 120ms - Sinus Rhythm -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환자

Page 49: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II. 심사기준

4. 심장재동기화치료 (CRT)

인정기준 ( 고시 제 2008-31 호 ) 적응증

나 . CRT-D(CRT-Defibrillator) - CRT-P 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 적절한 약물치료 - ACE inhibitor - Angiotensin Recetptor Bloker +Diuretics ± Beta – bloker (2008.5.1 시행 )

Page 50: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남 /71 세 입원 14 일 상병명 :굴기능부전증후군 심방 잔떨림 된떨림 내역 : 경정맥 체내용 심박 기 거치술 * 1 PACEMAKER *1 LEAD *1 테놀민 : 2 월 ~9 월

PACEMAKER 조정

사유 :Sinus brady cardia가 확인되나 의식상실이 반복될 정도로 심한 서맥은 확인되지 않고 심전도 검사 당시 테놀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으로 인해 조정

PACEMAKER PAC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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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남 /63 세 입원 15 일 상병명 : 심방 잔떨림 된떨림 내역 : 경정맥 체내용 심박 기 거치술 * 1 PACEMAKER *1 LEAD *1 리트모놈 150mg 3T *42

PACEMAKER 조정

사유 : Holter 상 서맥이 증명되나 증상 발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고 당시 서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약제를 복용중임

PACEMAKER PACEMAKER

Page 52: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IV. 청구사례 및 심사사례

청구 사례 심사 사례 여 /66 세 입원 14 일 상병명 :완전심방실 차단 상세불명의 느린맥 내역 : 경정맥 체내용 심박 기 거치술 * 1 PACEMAKER *1 LEAD *2

PACEMAKER 조정

사유 : 영구심박동기 삽입의 근거로 진단한 complete AV block 을 보이는 심전도 소견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

PACEMAKER PACEMAKER

Page 53: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V. 기타 안내사항

선별집중심사 선정사유

- 투여기간 별도규정 없고 - 장기간 투여

- 1 품목 : 84.5% - 2 품목 이상 : 14.5%

뇌혈관질환 개선제 뇌혈관질환 개선제

Page 54: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V. 기타 안내사항

뇌혈관질환 개선제 뇌혈관질환 개선제

Page 55: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V. 기타 안내사항

뇌혈관질환 개선제 뇌혈관질환 개선제

Page 56: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Q & A

Page 57: 순환기내과계 중재적  시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