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클레이시민사회포럼 환경보건 자료집(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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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CLEI 세계총회 시민사회포럼 _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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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CLEI 세계총회 시민사회포럼_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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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4월 10일 14시~17시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살림터 2층 북세미나실 주최 : 여성환경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주제1마당(14:00~15:10)

Toxics-free Future를 위한 지속가능도시 운동의 역할

사회: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발표1_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일본에서의 화학물질 감시 운동 현황과 과제 나카치 시게하루(일본 구마모토학원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Toxic Watch Network Japan)

발표2_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요구하는 한국의 운동현황과 과제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토론1 이종현((주)네오엔비즈 부설 환경안전연구소 연구소장)토론2 고혜미(방송작가, 이화여자대학교 에코크리에이티브 협동과정)토론3 한은영(울주 아이쿱 생협 팀장)

15:10~15:30 휴식

주제2마당(15:30~16:40)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회: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발표1_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위원장)

발표2_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환경건강운동 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발표3_지역사회 알권리 운동의 추진현황과 교훈 현재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일과 건강)

토론1 윤은상(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토론2 이경석(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팀장)

16:40~17:00 전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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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ics-Free Korea 2025김신범 Shinbum Kim

노동환경건강연구소 Wonjin Institute for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Korean Network for My body and Our Environment

1. 지속가능 사회와 독성물질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여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판단은 이미 1992년 리우선언에서부터 있었다. 의제21 제19장은 화학물질에 대해 다루면서, 6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a) 화학적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Expanding and accelerating international assessment of chemical risks) (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labelling)의 일치(Harmonization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c)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교환(Information exchange on toxic chemicals and chemical risks) (d) 위해감소 계획수립 설치(Establishment of risk reduction programmes) (e)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 및 시설 강화(Strengthening of national capabilities and capacities for management of chemicals) (f)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 국제거래 방지(Prevention of illegal international traffic in toxic and dangerous products)

이것은 UN의 화학물질 분류 국제 표준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으로 이어졌고, 유럽의 2007년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시행으로 연결되었으며, 또 다시 2015년 우리나라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리우선언 이후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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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위험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독성화학물질로 인한 위험 부담이 감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최근 석면베이비파우더,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등 각종 화학물질 사고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하는 중이었다.

이 글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독성화학물질 부담의 저감방향과 한국에서의 과제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2. 현실진단

2.1. 문제상황

한국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답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1 가습기살균제, 석면베이비파우더 사고

- 독성과 용도의 검증 없이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사회 - 사람을 위태롭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 독성을 몰랐다고 하면 제조사가 책임지지 않

아도 되는 사회 - 위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에게 존재하는 ‘거꾸로’ 사회

2.1.2. 제조업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50%에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 함유1)

- 독성물질 남용 사회 - 직업성 환경성 암을 조장하는 사회

2.1.3. 불산 누출 사고 등 계속되는 환경 사고

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금속사업장 발암물질실태조사결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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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기업을 믿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 사회. - 지역사회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 믿을 수 있는 화학물질 사고 예방 장치가 없는 사회

2.1.4. 66% 제품에 기업비밀2)

- 기업비밀 남용 사회. - 어떤 화학물질이 노동자나 소비자들에게 도달되는지 알 수 없는 사회. - 불량한 정보가 유통되는 사회

2.1.5. 소아암, 소아천식, 각종 발달장애 증가

- 다음 세대를 위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려는 비전이 없는 사회.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잘 알려진 독성물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

래 세대의 노출(환경호르몬과 잔류성 물질)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는 사회.

2.1.6.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족

-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주민/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소통 부족

2.2. 현실진단: 가능성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고 용기내어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2.1. 세월호 참사와 각종 화학물질 사고를 경험하면서 각성된 국민

- 정부와 기업에게 안전 보장을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반성과 성찰

-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소비자는 스스로 감시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 확산

2) 안전보건공단. 2015년 산업보건학회 라운드테이블 발제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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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성장과 역량 축적

- 환경과 건강 단체, 소비자단체, 어린이보호단체, 동물보호단체, 지역단체,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

- 점점 더 많은 단체가 화학물질과 안전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 - 공동의 비전 생산을 위한 학습과 모색 추진

2.2.3.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조 형성

- 2007년 유럽연합 ‘독성과 용도의 정보가 없으면 시장진입 불가’하며 ‘안전을 입증할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는 원칙을 내건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이하 REACH) 시행과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화학물질 규제 개혁 분위기 조성

- 2020년까지 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사람을 보호하자는 국제 전략의 수립(SAICM) 등 독성물질 없는 미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2.2.4. 화평법과 화관법의 시행

-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에 따라 유럽의 REACH를 지향하는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3.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우리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 서로 합의한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사전 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3)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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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한다

: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4)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상되는 피해를 막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제조/판매자의 책임이다. 따라서, 사전에 제품의 독성과 용도를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품의 소비자5)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제품의 독성과 용도가 파악되지 못한 경우 제품은 판매되지 않아야하며, 만약 판매되어 사람과 환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제품의 소비자는 제품의 독성과 안전성에 대해 걱정할 권리가 있으며, 제조/판매자는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걱정을 없애주어야 한다.

3.2.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예방이 우선이다

: 정보를 구할 수 없거나 서로 대립되는 정보로 인해 확실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된다. 이때마다 연구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자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화학물질로 인해 피해가 정말로 올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은, 그 화학물질의 안전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국민보다는 기업이어야 한다.

3.3. 소통과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 화학물질 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투명성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했을 때 확보되는 것이다. 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은 소통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는 유럽에서 수립한 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y)과 이해당사자 정책(Stakeholder Policy)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검토하여 적극 수용해야 한다.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3) 1992년 리우선언 제15조(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1992.), 유럽연합의 2000년 유럽위원회 커뮤니케이션(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2000.) 등

4)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은 물론이고 장난감과 같은 고형제품이더라도 독성물질이 사용과정에서 방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보아야 한다.

5) 제품의 소비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 및 기업을 뜻한다. 샴푸나 세정제와 같은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하는 전통적 개념의 소비자는 물론이고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 경우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역시 소비자이며 자동차 회사는 화학물질의 소비자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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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험을 허락할 것인지 아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모든 정책결정의 필수 절차로 확립되어야 한다.

3.4. NGO는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해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들을 노동자와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그대로 잘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는 원하는 사람들의 사용목적에 맞게 취합되고 가공되어야 하며, 그에 맞게 전달 및 전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NGO는 독립적인 정보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3.5.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 알권리는 필연적으로 피하기 위한 액션을 이끌어낸다. 이 때문에 알권리는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 회피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가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3.6. 기업의 비밀 보호는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엄격한 기업비밀을 위한 4대 원칙)

첫째 원칙, 비밀의 사유 입증과 사전 허가의 원칙 : 비밀은 그 가치가 인정될 때 허가할 수 있다. 허가는 정부가 하는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려는 자는 그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비밀을 입증한 서류는 일정 기관 보관되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칙, 비밀과 비공개 구분의 원칙 : 비밀은 화학물질의 정체(이름과 고유번호)만 해당되며, 그 이외의 모든 정보는 비

공개일 뿐이다. 비밀정보는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공개 정보는 다툼에 의해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공개 정보를 비밀정보처럼 다루지 말아야 한다.

셋째 원칙, 독성물질 비밀불가의 원칙 : 비밀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비밀이 사람과 환경을 해쳐서는 안된다. 일시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곧 회복될 수 있는 독성을 제외하고 과민성, 특정장기에 대한 심각한 독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 및 생체축적성 물질과 같은 독성물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질의 정체(이름과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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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비밀로 할 수 없다.

넷째 원칙, 비밀 보장 기간 제한의 원칙 :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밀은 공개되어야 한다. 만약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비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의 사유를 주장하고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2025년을 향한 비전과 전략목표

4.1. 한국시민사회의 각성과 대응

한국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개별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었으나, 2009년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0년 발암물질목록1.0을 공표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고독성물질 저감 운동에 나서게 된다. 2012년 여러 협동조합과 단체들이 더 참여하면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화평법과 화관법의 도입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화학물질 정책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이라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2014년부터 두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떠한 의제도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공세에 최대한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의제를 선점하고 싸움의 방향을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쟁마다 논리와 힘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태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머물 수 없다는 판단하에, 2014년 말부터 공부 모임을 운영하였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유럽과 미국의 각종 화학물질 제도를 공부하였고, 우리나라의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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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1차적으로는 2015년에 작성될 화학물질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5개년),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5개년)에 적극 개입할 것이며, 2차적으로는 2015년까지 화학물질로부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의제 형성과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4.2. 2025년을 향한 비전과 목표 수립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4.2.1. 2025년을 향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비전

-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사회 구축 : 지금 안전해야 미래도 안전 Toxics-Free Future, From Now On

4.2.2. 목표

- 다음 세대 보호와 지속가능 사회 위한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 본격 시작- 기업의 안전 입증에 근거하여 책임사회로 방향 전환- 완전한 알권리 실현과 환경정의의 추구

4.2.3. 전략

-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 본격화- 입증책임의 전환과 정보의 내실화-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정보공유와 대안적 독성평가 확대- 기업비밀의 제한과 정보의 투명화- 독성에 따른 체계적 화학물질관리 정책 도입- 이해당사자 참여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추진 및 평가- 화학물질NGO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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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목표별 세부 과제

5.1. 독성물질 저감과 대체 본격화

- 고독성물질 대체 추진 세부계획 수립Ÿ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정부-기업-NGO 합의)으로 대체

의 목표와 구체 계획 마련Ÿ 고독성물질 저감과 대체 분위기 조성 : 정부에서 유럽식 Candidate List 마련

하고 NGO는 발암성, 생식독성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물질들(SVHCs) 목록 공표

Ÿ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목록 확대 및 관리의무 강화

- 소비자 주도 대체 분위기 형성Ÿ 화학물질 생산자 기업 이외의 모든 기업의 소비자 선언 추진(생산자이자 소비

자인 기업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선언)Ÿ 소비자가 추동하는 대체분위기형성: 정부의 녹색화학센터 중 일부를 NGO녹색

화학센터, 또는 NGO-BIZ녹색화학센터로 설립Ÿ 해외의 사용제한/금지 등 규제정보와 대체물질/기술 정보를 기업과 국민 모두

쉽게 볼 수 있는 정보제공 포탈사이트 운영

- 제품 정보 관리 위한 제도개선Ÿ 화평법 제품내 화학물질등록/신고 의무 신설과 제품내 고독성물질에 대한 소

비자 알권리 강화

5.2. 입증책임의 전환과 기업이 생산한 정보의 내실화

- 화평법 등록대상물질의 확대와 민감계층 노출물질에 대한 누락 방지Ÿ 2023년(제3차 등록마감)까지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의 95% 등록 완료Ÿ 발암성, 생식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생체축적성 등 고독성물질의 경우 우

선 등록 실시Ÿ 소량유통물질이더라도 민감계층 노출가능성 높은 물질의 등록 누락 방지Ÿ 화평법 등록대상물질 선정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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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의 안전성 입증Ÿ 화평법상 등록대상 물질의 경우 내실 있는 노출시나리오에 입각한 용도별 안

전성 철저 검증Ÿ 화평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유럽에서 등록된 물질의 경우 유럽에서 등록

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등록 의무화

- 독성정보 없는 물질의 엄격한 관리Ÿ 연구시험용 물질 등 독성정보 없이 물질이 사용될 가능성 높은 경우 노동자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점검 평가 의무화Ÿ 구조적 유사성 등에 의한 독성물질 그룹지정 및 해당 그룹 내 물질의 안전성

에 대한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가 작성한 정보 내실화Ÿ 유럽의 SDS 수준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Ÿ 허위정보와 부실정보에 대한 엄격한 처벌 제도 도입Ÿ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업비밀 사전 승인 및 기업의 입증정보 보관 의무 신설

5.3.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정보공유와 대안적 독성평가 확대

- 중복 실험과 중복 데이터 생산 방지Ÿ 동물실험 결과 공유를 거부하는 기업의 명단 공개Ÿ 새로운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새로운 용도가 가진 사회

적 가치를 우선 입증하도록 의무화

- 대안적 독성평가 확대Ÿ 잔류성/생체축적성독성물질(PBT), 고잔류성/고생체축적성물질(vPvB) 등 물질

의 관리 우선순위 상향 조정(사전 주의 원칙)으로 동물실험 필요 없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

Ÿ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한 화학물질 그룹 지정 및 그룹별 독성 지정 기준 마련

5.4. 기업비밀의 제한과 정보의 투명화

- 기업비밀 4대 원칙 이행Ÿ 취급량 정보전면공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대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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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MSDS 기업비밀 사전 허가제 도입Ÿ 환경부 기업비밀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표시 제도 개선Ÿ 산업용 화학물질과 생활용품 등 모든 화학제품에 단일 라벨 적용Ÿ 라벨에 성분명과 고유번호(카스번호) 공개 의무화Ÿ 발암성, 생식독성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우려가 큰 물질들(SVHCs)

성분 함유시 별도표시

5.5.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 지역사회비상계획수립위원회 설치 의무화Ÿ 장외영향평가 내실화 및 정보의 질 검증 수단 확립Ÿ 주민정보제공 및 지역협의의 활성화 위한 명확한 지자체 역할확립Ÿ 화학사고조사단 운영시 주민참여의무화Ÿ 지역협의의 모범사례 발굴과 전파

- 환경정의의 실현Ÿ 풀뿌리시민단체와 알권리 운동의결합Ÿ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망 구축으로 환경정의 침해 사례 발굴 및 대응

5.6. 독성에 따른 체계적 화학물질관리 정책 도입

- 관리대상 물질 선정의 시스템 개선Ÿ 임의적 선택이 아닌 독성구분에 따른 자동적인 관리대상 진입 시스템 구축Ÿ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개념 및 지정 방법 개선Ÿ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물질 지정 방법 개선

- SVHCs 해당하는 독성 확인시 자동으로 대체후보 대상이 되는 시스템 마련Ÿ 제한물질과 허가물질 이외에 대체후보물질 개념 신설Ÿ GHS 독성분류에 입각하여 SVHCs로 분류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대체후보물질 목록 등록Ÿ 대체후보물질 유통현황에 대한 통계조사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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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해당사자 참여에 근거한 정책결정과 추진 및 평가

- 이해당사자 소통 전략 마련Ÿ ECHA의 Communication Strategy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이해당사자 소통 체계 구축Ÿ 환경부-NGO, 노동부-노동조합 소통 강화 위한 각각 플랫폼 구축Ÿ 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계획이나 전략 마련시 이해당사자 참여 의무화 및 참여

를 위한 공식적 절차 마련과 피드백 내실화

5.8. 독립적인 화학물질 NGO 정보센터 설립과 운영

- 산업계지원과 NGO지원의 불균형 해소Ÿ 산업계지원단 운영에 대응하는 NGO지원단 또는 NGO지원예산 확보Ÿ 예산운용의 독립성 보장

- 화평법/화관법/산안법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 정보 독립생산Ÿ 전국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NGO정보센터 설립

6. 결론

화학물질 제도 개선의 요구가 크게 일어나던 1990년대 후반, 유럽의 시민사회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였고 화학물질 전담 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이 주도하여 2000년에 <코펜하겐 화학물질 헌장(Copenhagen Chemicals Charter)>이 탄생하였다. 헌장이 제시한 5대 요구는 2001년 유럽연합이 준비한 <미래전략백서(White Paper)>에 반영되었고, 2006년 REACH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스스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견인해야 한다.

2014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NGO와 노동조합의 화학물질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NGO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의제를 생산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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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제도에 수용하도록 이끌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 기업의 잘못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알려 기업을 견제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함께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요강좌를 개설하여 노동자/주민/소비자가 원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로드맵 작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였다. 앞서 정리한 비전과 목표는 이 모임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이제 우리의 요구를 더 정교하게 수립하고 대중들과 공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를 정부에게 전달하여 2025년까지 화학물질의 위험부담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끌 것이다.

1992년 리우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사회의 비전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 때 의제21의 제19장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중요한 한 내용으로 확립되었다. 의제21에서 제시한 6가지 과제 중 화학물질평가와 정보구축은 이제 한국사회와 전세계가 관심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위험물질의 저감, 위험부담의 저감이다. Toxics-free Future라는 비전을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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