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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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14 *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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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4년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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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MAGAZINE앰네스티인 * 2014 * 002호

Page 2: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Cover Story 커버스토리

모스크바에서 한 소녀가 시리아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사태 발발 3주년을 맞아 고통받는시리아 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5개 단체와 유명 인사들과 함께 35개국에서 ‘빨간 풍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뱅크시Banksy는 자신의 작품 중 ‘풍선을 든 소녀’를 시리아 난민소녀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빨간 풍선을 날리며 전 세계 각지에서 시리아를 위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이상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

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

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

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

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002통권 제50호

발행일 2014년 4월 30일

발행인 전경옥

발행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8안길 31

편집인 및 편집장 김희진

기획 김미애 변정필 신한나 윤지현

이고운 이문희 이정주

원고 박나희 박서연 변정필 신경희

신정민 신한나 안정아 최하늬

황혜정

회원정보 곽연희

회계보고 강소연

번역 이은영

편집 이고운 황혜정

홈페이지 amnesty.or.kr

블로그 blog.amnesty.or.kr

페이스북 facebook.com/AmnestyKorea

트위터 twitter.com/AmnestyKorea

후원문의 02.730.4755

디자인 the D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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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소식지는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를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Page 3: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3Amnesty Internat ional Korea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당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못했을 것이다. 라디오 DJ는 ‘구조대와 해경이 도

착했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들도 ‘누군가 구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기다렸다. 매일매일 누군가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거침없이 활동했던 나 역시 처음 며칠

간 기다리기만 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야, 인권은 기다린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생명’이 지켜질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 해군에서 최신식 장비를 가지고 구조를 한다는 말에, 한

나라의 수장인 총리와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에, 파도가 위험해서 가족들이 사고지점 근처에 올 수 없

다는 말에, 모든 잘못은 선장이 했다는 언론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처음부터 강하게 ‘생명’을 이야기했어야 했다.

아마도 정부는 국민에게, 학교는 학생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기다림을 계속해 요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에

맞서 질문하고 행동하는 법을 퍼뜨리고자 한다. 자신의 권리를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인권침해 상황이 일

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존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

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지킬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정부와 기업, 군대에 계속해서 알리고 요구할 것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꿈꾸며...김희진 사무국장

Director’s Letter 편집을 마치며

‘생명’이 우선하는 세상

19Opinion 여론

Amnesty News 앰네스티 소식

22

Welcome 반갑습니다

Features특집

04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27

News Review 뉴스리뷰

18 26

16

08

Human Story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학교, 인권을 만나기위한날갯짓

06 News Focus 뉴스 포커스

김정우쌍용차전 지부장보석 석방

국제인권뉴스 굿뉴스

20

인권친화교실프로젝트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

Project Inside 프로젝트 인사이드

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회원

Page 4: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News Review 뉴스리뷰

리비아

선거 유세 포스터에 만화를 인

용한 정치인 2명이 ‘신성모독’

을 이유로 총살형에 처해질 위

기에 놓여졌습니다. 누구도 자

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자유

롭게 표현하는 것만으로 기소

되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마

찬가지입니다.

유럽

로마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

습니다. 로마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문제지만, 유럽

각국이 로마족을 ‘반사회적 존

재’로 규정하고 있는 태도가 문

제입니다. 이러한 유럽 국가들

의 태도가 사실상 로마족에 대

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28일, 북한에서 제도적으로 만

연화된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번 결의안이 범

죄의 책임자들을 재판에 회부

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

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집트

이집트 형사법원이 시위에 가

담했다는 이유로 무려 529명에

게 집단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

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

는 일입니다. 이는 정치적 의도

가 다분한 ‘부당 판결’이 야기

한,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입

니다.

News Review

국제인권뉴스

예멘

기적적으로 사형을 면한 소년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겨우

16살 때 억울하게 살인혐의를 받아 수감된 하페즈 이브라

힘은 지난 2005년 총이 발사되기 직전 사형의 집행이 중단

되었습니다. 하페즈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했어요. 나중에야 국제앰네스티가 예

멘 대통령에 제 사형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라고 말합니다. 올

해로 29살이 된 하페즈는 예멘에서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

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베트남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

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있었던

양심수 중 일부가 조기 석방되었

습니다. 이들이 석방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처음부터 수감되어

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리고 이런 양심수가 아직도 최소

70여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

네스와 발렌티나가 자신의 권리

와 정의 회복을 위해 직접 투쟁

한 지 11년, 마침내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멕시코의 선주민들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이유로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일은 흔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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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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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OUT MORE >>>홈페이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현실을 확인해보세요.

bit.ly/AIKnews

Page 5: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시리아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 야르무크

난민캠프가 봉쇄당하고 식량과

의료품 공급을 차단당하면서 약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128명은 시리아의 인도주의

적 참사 속에서 굶주림으로 목숨

을 잃었습니다. 야르무크 주민들

은 목숨을 건 게임에 아무런 주

도권도 갖지 못한 채 장기게임

의 말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츠모토 모미이 NHK 신임회장

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겪은 어느 나라에나 ‘위안부’는

있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은 변명만 늘어놓

을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더

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해서

는 안 된다고 촉구해야 합니다.

카메룬

솔직함의 대가로 범죄자가 된 남

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다 결국, 무고를 인

정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생을 마

감했습니다. 그가 떳떳하고 싶었

던 것, 솔직하고 싶었던 것은 다

름 아닌 자신의 ‘사랑’이었습니

다. 장클로드는 한 남성에게 사

랑한다는 문자메

시지를 보낸 뒤

동성 간의 성관계

를 금지하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3

년의 징역형에 처

해졌습니다.

필리핀

필리핀 인권위가 경찰정보시설

에서 비밀공간과 이상한 룰렛 하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룰렛에는

‘사람을 30초간 거꾸로 매달아

놓기’, 혹은 ‘20초간 계속 주먹으

로 때리기’ 등의 잔인한 고문 내

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룰렛의

용도는 경찰관들의 고문 ‘놀이’

였으며, 실제로 많은 수감자들이

이 ‘놀이’에 동원되었습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 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0월 300여 명의 로마족

을 쓰레기장 근처 부지로 강제 퇴거시

켰던 당시 클루지나포카 시장의 결정

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제퇴거를 당한 로마족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의 변두리에서 3년을 보냈으

며 학교, 직장,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

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이지리아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뒤 사라진 남성

이 한때 구금되었다가 마침내 석방되었

습니다. 유서프 시야카 오니미시는 나

이지리아 국가정보원(SSS)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구금자들과 보안군이 몸싸움

을 벌이는 사진을 상황 설명과 함께 트

위터에 남긴 후 실종되었으나, 당국은

유서프의 구금 여부에 대해 인정도 부

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지난 4월 2일, 김정우

쌍용자동차 전 노조

지부장이 보석으로 풀

려났습니다.

일본

지난 3월 27일,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

오가 재심 결정 후 보

석으로 풀려났습니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5

시리아

베트남

루마니아

나이지리아멕시코

필리핀

이집트리비아

카메룬

북한

유럽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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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 ‘뉴스포커스’에서 확인하세요.

Page 6: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 보석 석방

지난 4월 1일 오후 두 시경 휴대전화가 급히 울렸습니다. 금속

노조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였습니다. “김정우 지부장 오늘 보

석 허가로 풀려나신대요. 다 앰네스티에서 애써 주신 덕분이

에요.” 반가운 마음에 “아 다행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

습니다. 동시에 머쓱해지기도 했습니다. 늦게나마 긴급행동

((UA 56/14)을 통해 김정우 지부장의 석방운동에 국제앰네스

티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연행된 건 작년 6월 10일. 김정우 전

지부장은 서울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한문 앞에 차려진 분향소를 철거하는 것을 막으

려다 연행되어 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정우 전 지부장은 2013년 12월 특수공무방해 등으로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4월로 형기가 만료되지만, 검찰 측이 항소해 형기 만료 후에도 구속 상태가 연

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구속상태가 연장되는 것을 막고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

(UA 56/14)이 4월13일 발행되었습니다. 여러 지부에서 김정우 지부장 석방을 위한 긴

급행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제노총(ITUC) 등에서도 큰 관

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우 지부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보석 중에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다

시 구속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계속 김정우 전 지부

장의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구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News Focus 뉴스포커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형법 314조(업무방해) 및 기타

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모호한 조항을 적용해 자

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체포한 데에

주목해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해 형법상 처벌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반복된 권고를

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권리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자유권규약(ICCPR)

제22조와 사회권규약(ICESCR) 제8조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동권 침해와 국제기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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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재심 결정 후 보석 석방

지난 3월 27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하카마다 이와오의 재심을 확정했고, 하카마

다는 재판까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카마다는 40년도 훨씬 이전인 1968년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

다. 올해 78살이 되어 전 세계에서 최장기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으로 하카마다 이와오는 자신

이 일하던 공장주 일가족 4명을 살해한 것으로 유죄를 선

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의학 검사에서 살인범이 입었던 것이라 추정되는 옷에서 나온 DNA가 하카마

다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카마다는 당시 20일 동안 경찰에 심문을 받은 후 “자백”했습니다. 하카마다는 재판 과정에

서 경찰이 자신을 구타하고 협박했다는 것을 밝히고, 자백을 철회했습니다. 하카마다의 유죄를

선고했던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은 공개적으로 하카마다의 결백을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하카마다는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처형을

앞둔 대부분의 사형수가 그러하듯이 하카마다 역시 주로 독방에서 지냈고, 수십 년간 고립된 생

활로 하카마다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일본 정부는 하카마다가 받은 이러한 야만

적인 조치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 하카마다는 45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자신이 언제 처형당

할지도 모른 채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왔다. 이것은 이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에

정신적인 고문까지 더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카마다가 받은 이러한 야만적인 조치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2014년 3월 31일, 검찰이 도쿄고등법원에 하카마다 재심에 대한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하카마

다는 도쿄고등법원이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카마

다 이와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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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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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특집

인권친화교실프로젝트

을 만나기 위한 날갯짓

인권친화학교 학생들이 그린‘로마족을 차별하지 않는 학교’

제앰네스티는 2013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를 선정했다. 파키스탄 여성의 평등

한 교육기회를 위해 활동한 말라라는 유엔

총회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책

과 펜에서 나오며 “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호소하며 전 세계에 감동을 줬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는 그 사회 구성원들

을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 학교는 국가에게

교육의 의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그 사회

를 반영하는 창이자 그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함으로써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키우며, 권리를 행사

할 줄 아는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거듭난다.

유엔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학교

에서 인권교육은 평등, 비차별, 통합, 존중,

존엄성, 참여라는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평

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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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9

오늘의 학교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통

제와 훈육 속에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다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한, 학교 폭력, ‘왕따’, 청소년 자살, 입시 전쟁 등 우리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는 공동체와 연대

의 가치 보다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의 발생지’로 비춰지기까지 한다. ‘학교폭력’과 ‘왕따’는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학교 교육을 둘러싼 지난한 논의 과정을 보면, ‘학교폭력’의 문제는 일부 가해자 처벌을 강

화하고 현상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장기적

인 비전을 갖고, 글로벌 프로젝트 <인권친화학교>를 통해 병든 학교를 점검하고 학교에서 존

중과 참여 문화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학교 바꾸기 프로젝트, ‘인권친화학교 만들기’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앎으로써 스스로를 인권침해로부터 예방하며, 인

권존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주요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는 국제앰네스티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총 14개 국가의

20여 개 학교와 함께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유엔 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전 세계 학교가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

해 시작돼, 학교의 변화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세계적인

인권 문화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가 진행된 해외 학교 사례를 보면, 발전 정도를 수치로 환원하기

는 어렵지만, 변화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구성원이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하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며 교사

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직원들 간의 관계가 향상되었다. 또 학교 내에 따돌림의 문제가 완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아가 모든 구성원이 인권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학교 전체

차원에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지역적 활동을 토론하고 주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앎으로써 스스로를 인권침해로부터 예방하며, 인권존중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주요한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는 국제앰네스티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총 14개 국가의 20여 개 학교와 함께하고 있다.

몰도바의 토론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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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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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참여를 경험하는 학교생활

‘살아있는’ 인권교육은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인권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존중

과 참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교육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인권을 실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낼 수 있어야(인권을 위한 교육) 한다.

따라서 인권친화학교란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이 듣기만 하는 프로젝트와는 달리,

학교 공동체의 모든 면에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도록 전체 학교를 바꾸는 활동이다. 인권친

화학교에서는 지위나 역할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성

이 환영받고,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앰네스티와 학교는 의

사결정 방법에서부터 교내 활동,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전반을 정비한다.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인권친화학교!

<인권친화학교>는 정형화된 학교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구성원들이 자신의 학

교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배우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프로

젝트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를 책임 있게 끌고 갈 실무단위를 구성한다. 실무단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사회, 행정부, 지역사회 단체까지 그 학교의 모든 구성원 대표들이 참여한

다. 실무단은 국제앰네스티가 제공하는 ‘인권친화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에 따라 학교의 현

재 인권 친화 수준을 평가해보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의 비전과 구성원들의 희망을

검토해 활동계획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친화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

이 학교생활의 4대 영역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학교생활의 4대 영역은 수업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을 비롯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인 거버넌스,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관

계, 학습이 이뤄지는 환경으로, 4개의 영역 전부에 점진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이 프

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권친화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은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이 원칙은 국제 문서에서 나열된 인권의 가치와 권리를 학교 운영에 통합

시킬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는 유엔 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전 세계 학교가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작돼, 학교의 변화가 지역사회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세계적인 인권 문화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성폭력추방 캠페인을 하는 학생들

위 ‘우리가 직접 본 파라과이 선주민’ 전시회의 전시작

아래 인권 마을 지도 그리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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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기 위한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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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과 통합1 인권친화학교는 평등과 비차별, 존엄성, 존중이 학교생활의 모든

면을 뒷받침하는 공동체이다.

2 인권친화학교는 모든 인권이 존중, 보호, 증진되는 교육환경을 제

공한다.

3 인권친화학교는 학교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

참여4 인권친화학교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 정책과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학교생활에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5 인권친화학교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학교생활에 전적으로 참여

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책무성6 인권친화학교는 학교의 모든 계획과 과정, 정책, 활동을 공정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7 인권친화학교는 안전과 보안을 공유된 최우선이자 의무로 설정하

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한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한 자력화8 인권친화학교는 교수법과 교과 과정의 모든 면에 인권을 통합한다.

9 인권친화학교는 특히 젠더나 사회적 지위, 차이 때문에 소외당하

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10 인권친화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지식과 이해, 학습을 다른 사람

들과 공유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세상을 만들

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한다.

인권친화학교를 위한 세계 10대 원칙

한국지부가 전국 200여 개의 학급과 함께 하는 인권 날갯짓

한국지부도 글로벌 프로젝트 <인권친화학교>에 동참하기로 하고, 이 프로젝트를 국내에 효과적

으로 도입하기 위해 학급 단계에서부터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인권친화교실’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학급에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초중등교육 과정 전체

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년여의 시범기간을 통해 한국지부는 교실 현장의 교육내용, 자료 등

을 파악하고, 교사 지지자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요구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권친화교실’은 한 학년이 진행되는 동안 인권의 가치를 생활 환경 곳곳에서 노출함으로써

인권을 자연스러운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학생들은 한국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통해 인권의 개념부터 세계인권선언, 차이와 차별에 맞서는 방법 등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사들은 매월 교육자료 및 후기를 통해 인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

라 교수법을 익히고,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류활동에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2014년 ‘인권친화교실’에 동참하는 학급은 모두 202개 학급으로, 지역으로는 경기·인천지역

101개, 서울지역 47개로 수도권 지역이 2/3 이상을 차지하며, 학년별로는 6학년 125학급, 4학년

41학급, 5학년 31학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학교를 변신시키기

위한 날갯짓이 시작됐다. 한국지부와 200여 개의 학급에서 일으키는 날갯짓이 한국사회 전체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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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콘티키 학교힐레뢰드의 콘티키(Kon Tiki)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조회시간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 아침 조

회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의장을 맡아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 구성원들은 매일 아침 이 시간에

학교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 공동체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는 학교 규칙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민주주의 활동’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때는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

누고 피드백을 받는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투표를 통해 학년별 대표 두 명을 선출하고, 대표는 매주 학생들

의 의견을 받아 주제를 상정하고, 교장과 교사들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협력한다.

콘티키 학교는 호칭이나 책상 배치 등 교실환경의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함으로써 비계층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

력했다. 기존의 교사를 책상 배열 대신에 학생들의 책상이 모두 안쪽을 바라보는 U자 모양으로 책상을 놓고, U자 안에

는 중앙을 바라보는 벤치가 놓여 있어 수업 중에 원하는 대로 가서 앉을 수 있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을 ‘

어린이들’이라 부르고, 어린이들은 ‘선생님’ 대신에 별칭이나 이름을 부르며 위계적인 사제간의 관계를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편안하고 비계층적인 물리적 교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사-학생 간의 관계 개선은 물론, 교실에

서 학생들의 적극성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래 간의 대화도 활성화되었다.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 운영 사례 엿보기

아침조회에참여하는콘티키 학교 학생

편지쓰기 마라톤에 함께 한 영국 루위스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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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나기 위한 날갯짓

런던의 빌리어스 고등학교런던의 빌리어스(Villiers) 고등학교는 인권친화학교 프로젝트 시

행에 앞서, 학생, 교사, 학교 지도부, 학부모, 이사회 등 모든 구

성원의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모임을 구성했다. 실무모임은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국제앰네스티 영국

지부가 제공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다.

빌리어스 학교는 학생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이 자체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래간 중재 위원’도 마련했다. 학년별로 민

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은 ‘또래 중재 위원회’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갈등에 연루된 학생들이 있

을 경우 이들과 함께 협력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학생들은 또래 지원에 참여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한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학생들은 학교대표자모임과 함께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해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피드백이 수업계획에 도움이 되었다고 학생과 교사가 학

급 활동을 함께 계획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과 교사가 런던의 교원양성협회에서 인권친화학교 만들기 활동에 대한 발

표를 함께 준비하며 협력하기도 했다.

Page 13: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임대주택 입주에 성공한 빅이슈 판매원 물품지원프로젝트!

당신이 읽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정기구독'을 하면, 빅판의 생활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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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례사형현황보고서

2013 사형집행 국가들

Insight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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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앰네스티는 연례사형현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종식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사

형집행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이란과 이라크에서 대규모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고립된 국가에서 있

었던 사형집행은 놀랄만한 수준으로, 주로 두 중동의 국가에서 1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어 지난해 대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란과 이라크에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사형제도의 이용이 만연해 있다. 이를 목격하

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고집하는 이러한 국가들은 역사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사실상 점점 더 고립될 뿐이

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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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사람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오드리 고크란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국장, 앰네스티 10년 활동의 기록

정의는 누가 실현할까?

저는 기자 생활을 하다, 유엔에서 남아프리카와 아동,

여성 인권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앰네스티에서

활동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에 조사관

으로 짐바브웨와 나이지리아에서 앰네스티 일을 시작

해, 기업과 인권, 성차별 문제, 글로벌 캠페인, 사형제

도, 무기통제와 관련한 일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일할 때 한번은 ‘아동 감옥’에 간 적이 있습

니다.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보통 3년 형이 선고

되었는데, 대부분 수감된 이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오드리 고크란. 다소 마른 체격의 아일랜드 사람. 겉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이 사람이 어떻게

앰네스티 활동가가 되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살게 된걸까?

오드리 고크란, 그녀의 앰네스티 활동 1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보는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오드리는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이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피력했다. – 편집자 주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겨우 12살의 한 소녀의 경우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이 소녀는 수차례 자신을 강간한 사람에 대항한 정당방위를 한 것이었

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했지만, 이들에게 정말 필요

한 것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아이들이, 혹은 구두를 훔쳤다는 이

유들로 아이들이 수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지나요? 누가 조사를 하나요? 정의는 누가 실현할

까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에 조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

고,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잘하는 것이 ‘조사’입니

다. 제가 앰네스티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게 된 것은 바로 조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

문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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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행동’이 변화를 만든다

저는 앰네스티에서 일하기 전에 회원이었습니다. 회

원으로서 석방이나 사형중단을 요구하는 탄원편지

를 쓰곤 했는데, 정말 영향이 있을까 의문을 가졌었

습니다. 제가 앰네스티의 직원이 되고 나서 이러한

편지가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

니다. 실제로 편지는 누군가가 구금되어 폭행을 당

하거나, 누군가가 사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힘을 보고 직

원으로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앰네스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피터 베

넨슨이라는 변호사가 포르투갈의 학생 두 명이 자유

를 위해 건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었다는 기

사를 읽고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터 베넨슨은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들을 위해 편

지를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친

거 아니야?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50

년 지난 지금 돌아보면 앰네스티가 성취한 많은 것

은 ‘불가능하다’, ‘순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

입니다.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편지쓰기 활동과 저 같은 사

람의 조사 활동 두 가지가 합쳐지면 너무나 많은 것

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무기거래조약의 채택

약 20년 전에 카페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었습니다. 앰네스티 무기와 인권 팀장인 브라

이언 우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잔

혹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무기

거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쉽게 흘러 들어가게 해

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러나 이는 수십억 달러의

산업이 걸려있는 문제였고, 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무책임한 무기의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잔혹 행위로

이어지는지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전문가가 참

여했습니다. 무기와 잔혹 행위와의 연결성을 증명했

고, 지난 약 20년간 정부를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해 마침내 무기거래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이어야 합

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해라. 현실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봐야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제약받아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인권 침해’

나이지리아의 니제르 델타의 기름 유출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천 건의 기름 유

출은 이 지역을 파괴시켰습니다. 기름 유출에 책임이 있는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송유관을 파손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니제르 델타에서

600차례의 조사활동을 힘들게 진행했고 여기에서 석유회사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확

인했습니다. 쉘에서는 ‘조금만 유출됐다’고 했지만, 사진을 찍어 전문가에 의뢰하니 훨씬

많은 유출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니제르 델타 지역의 주민들이 증거를 찾을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송유관을 확인하면서 전문가를 통해 ‘부식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과정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었고, 마침내 쉘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감시와

감청의 문제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과 같은 내부고발자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

다. 소득불평등 문제도 오늘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다루는 문제는 아니

지만, 분명 인권의 문제입니다. 가난한 국가의 정부와 다국적 기업이 계약할 때 실제 세금

을 내지 않고, 수익을 국가 밖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다국적기업의 ‘자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조세 회피처로 이동합니다. 세금 없이는 정부가 경제·사회·문화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돈이 없어집니다. 너무 많은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고, 정부는 기

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기후

변화가 인권에 큰 위협에 되고 있습니다. 식수에 대한 권리와 식량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앰네스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

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조사활동과 편지쓰기라는 우리의 중요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

야 합니다.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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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첫돌,특별한 기부로 인연을 맺다

4월의 셋째 주, 벌써 여름이 온 듯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경복궁역 근처 서촌 길을 지나 아름다운재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윤주 후원회원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세 아들을 둔 엄마로, 같은 비영리 단체의 간사로서 국제앰네스티에 아쉬운 점, 그리고 바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Human Story 앰네스티가 만난 회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후원하게 되

셨나요?

둘째를 낳고 돌잔치를 하는 대신 기

부를 하기로 하면서 기부처를 찾다

가 국제앰네스티에 첫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돌 기념 나눔은 제 친구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친구 부부가 아이 돌 잔치 대신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담은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배포하고,

기부금을 받았거든요. 그 기부금을 모아 의미 있는 곳에

후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둘째 아이의 돌 즈

음에 그 친구에게 브로슈어 제작을 부탁했고, 기존에 기

부하던 곳이 아닌 새로운 기부처를 찾던 중에 국제앰네스

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에서 전쟁 때문

에 군인이 되어야 하는 소년병 이슈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이슈가 좋았어요.

한 동안 후원을 중단하셨다가 다시 재개한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여서 잠시

중단하게 되었어요. 국제앰네스티뿐만 아니라 기부하고 있던 다른 단

체도 끊거나 줄이기 시작할 때였어요. 일년 후였나, 전화가 왔어요. 프

로패셔널하면서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다시 정기 기부를 시

작했거든요. (웃음) 개인적으로 재무 관리 컨설팅을 받으면서 한 번 또

중단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후원을 다시 한 이유는 지인의 권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었던 동료가 ‘앰네스TEA’를 만들어서 가져

왔는데 ‘아, 나도 회원이었지’라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TEA 아이디어

가 무척 좋았어요.

앰네스티에 아쉬운 점이 있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제가 전화를 통해서만 사무국 간사님들과 소통해서인지,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접점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셋이다 보

니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어요.

아 참, 제 큰 애가 송래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번에 국제앰네스티 인권

친화교실을 한다고 들었어요. 국제앰네스티 ‘인권친화교실’과 제가 일

하고 있는 곳의 ‘나눔 교육’을 결합해서 콤보 세트를 만들어도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장윤주 후원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동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위한 촛불을 더 크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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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여론

‘사랑’은 평등하지 않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평등한 단어로 쓰이지 않

는다. 그 반증이 바로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사랑’에

대한 네 번째 정의이다. 이에 따르면 ‘사랑’은 <‘남녀’간에 그리워하거

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다.>

그런 국립국어원에서도 2012년 11월 사랑, 애정, 연인, 애인 등의 단어

들의 뜻을 기존의 ‘남녀’간의 관계에서 ‘사람’ 간의 것으로 바꾼 적이

있다. 해당 개정 정의는 그 해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가 아이디

어를 낸 것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 및 개인과 함께 이뤄낸 성취였다. 그

러나 2014년 3월, 언론을 통해 우리는 이 단어의 말뜻이 다시 ‘남녀’ 간

의 것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성 정체성이란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남자

든 여자든, 혹은 다른 성이든 그가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모든 형태의

사랑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1948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국제문서에서 마지막 말을 인용하며,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이들

이 재개정 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

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서 평등하다.”

대학생네트워크 김매이 회원

사랑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TAKE ACTION >>>온라인 탄원에 참여하세요! bit.ly/KoreanLove

“국립국어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고 인권침해이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언어

는 그 자체로도 인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다. 누구를 사랑하든

원하든 사람과 사랑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국립국어원의 윤리 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민 누구나 자유

롭게 소통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차별과 소외

가 없는 다원적, 복지적 언어 정책 수립에 노력” 하여 이번 재변

경을 철회하고, ‘가족’, ‘결혼’과 같은 이성애 중심적 단어에 대해

서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자세히 보기 >>> blog.amnesty.or.kr/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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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많은 회원들과 함께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한국지부의 미래를 결정하는 2014년 정기

총회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3년 총회에서 회원의 구분과 임원 교차선출제 도입 등을 위해 전면적인 정관 개정을 한 바 있습니

다. 전면 개정에 이어 올해는 회원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전 세계 앰네스티 지부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규범Core Standards 등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 총회에서는 정관 일부가 다시

한 번 개정되었습니다. 정관과 더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 회원규정 제정안도 함께 가결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5

인, 감사 2인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고, 전원 당선되었습니다.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임원들이니

만큼, 앞으로 한국지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회원’의 의미

개정된 정관에 의한 ‘법인회원’이란 지부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

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을 말하며, 준회원은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을 말합니다. 연 1회 연회비를 납부한 정·준회원 모두 정기총회에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매년 총회에서 의

결을 통해 차기 연도 연회비를 결정하며, 2015년도 연회비는 4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후원회원은 앰네스티 활동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자입니다. 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기부하신 내역에 대

해서는 매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에도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할 경우, 연회비를 납부하여 ‘법인회원’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관 및 회원제도에 관한 문의 [email protected]

Project Inside 프로젝트 인사이드

국 제 앰 네 스 티 한 국 지 부

2 0 1 4 년 정 기 총 회

총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앰네스티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멋진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나라는 평범한 사람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제 앞으로 앰네스티 활동에, 그리고 매년 있을 정기총회에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싶습니다.

- 고란영 회원의 2014 정기총회 후기 중

블로그에서 후기를 확인하세요!blog.amnesty.or.kr/8642

Page 21: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1

전경옥 이사장 / 젊은 인권 리더

십 양성에 노력하고, 이사회-사

무국-회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조직이

커짐에 따라 관료화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유지하면

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한국지부가 되도록 이사회를 이끌겠습니다.

김규환 부이사장 / 하고 싶은 일

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그리

고 빛나는 자리보다 빛내는 자리

에 있는 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박명희 이사(1년) / 앰네스티의 힘

은 함께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들이 앰네스티에 대해 더 잘 알

고 많은 활동들을 잘할 수 있도

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연제헌 이사(1년) / 21기 이사회에서

재정이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한국지부의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활동 조직 활성화

를 위해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중 이사(1년) / 많은 회원들과

‘소통’ 하며, ‘새로운 모임’을 만들

고 싶어하는 분들을 도와 다양한

모임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앰네스티

의 방향, 정책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회

원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한욱 이사 / 새로운 위상의 앰네

스티가 새로운 체계와 구조를 갖

추어 본래의 가치추구에 더욱 집

중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돕겠습니

다. 작은 힘이지만 회원들과 큰 꿈

을 같이 꾸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

는 과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채원 이사 / 지난 21기 이사회

의 경험을 거울삼아, 국제운동

흐름 속에서 한국지부가 나아가

야 할 방향 및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성기 감사 / 2005년부터 한국

지부의 성장과 함께하며 회원의

힘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비영리

경영과 모금 실행을 위해 일해

온 경험을 살려, 감사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진영종 감사 / 국원, 이사,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인권의식을 확산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감사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정관개정의 건

① 수정안 6조, 9조 및 ‘부칙은 22기 이사회가 4월 30일까지 변경한다’

는 안을 정회원 50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승인.

② 수정안 12조를 정회원 50명 중 48명의 찬성으로 승인.

③ 수정안 19조를 정회원 50명 중 42명의 찬성으로 승인.

④ 수정안 25조, 26조, 32조, 33조, 36조를 정회원 50명 중 46명의 찬

성으로 승인.

⑤ 수정안 31조, 35조가 정회원 50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승인.

⑥ 수정안 중 37조가 정회원 50명 중 40명의 찬성으로 승인.

회원규정 제정의 건

2015년 연회비 책정의 건

2013년 정관 추인의 건

주요 의결사항

안건 번호 AGM-14-A005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2015년 연회비 책정의 건

의결 결과 가결 의결번호 AGM-14-D005

설명 2015년 연회비로 3만원과 4만원 안이 상정되었으나, 정회원

50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4만원으로 책정.

안건 번호 AGM-14-A006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2013년 정관 추인의 건

의결 결과 가결 의결번호 AGM-14-D006

설명 2013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에서 주무관청인 국

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39조(재산의 구분) 조항을 추

가 기입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 받음. 이를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48명 중 45명의 찬성으로 승인.

안건 번호 AGM-14-A003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정관개정의 건

의결 결과 가결 의결번호 AGM-14-D003

설명 분임토의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이사회에서 채택하여 의결.

안건 번호 AGM-14-A007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21기 임원 보임 추인의 건

의결 결과 가결 의결번호 AGM-14-D007

설명 21기 임원 중 4인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사임하여 박명희, 연

제헌 회원을 보임 이사로 선임, 이에 대하여 정회원들의 압도

적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

안건 번호 AGM-14-A004 제출자 이사회

안건 내용 회원규정 제정의 건

의결 결과 가결 의결번호 AGM-14-D004

설명 제출된 회원규정 제정안을 정회원 49명 중 43명의 찬성으로

승인.

21기 임원 보임 추인의 건

22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을 소개합니다

Page 22: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2 2

Amnesty News 앰네스티 소식

지부활동소식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글로벌

캠페인 My Body My Rights를 시작했습니

다. 상반기에는 캠페인 자료 및 보고서 제작

을 바탕으로 웹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기반

을 두어 활동했고, 하반기에는 회원 및 지지

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mnesty.or.kr/campaign/mybodymyrights/

My Body

My Rights

캠페인 런칭

올해의 케이스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 사례 가운데 꾸준한 활동이 필요한 핵심사례에 대해 활동조직이 한 해 동안 탄원 및 연

대 캠페인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중국의 인권활동가 류샤오보와 아내 류 샤,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 멕시코에서 군인에게 고문당한 미리암 로페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하르 치하니우크, 국제앰네스티 회원이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김성민(예정) 사례에 대해 활동합니다.

올해의 케이스

직접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싶은 사람들

을 위한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

젝트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9일과 4월

12~13일 1박 2일에 걸쳐 두 차례 워크샵을 가

진 참가자들은 <무기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5월

한 달 동안 로비와 거리퍼포먼스, 탄원 등 캠페

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1기

바레인 워치 대표단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한해, 바레인에서 한국산 최루탄 남용으로 인

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최루탄 수출할 때 현지의 인권상황을 고려하도

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표단은 국회

토론회, 정부부처와의 면담, 공개 간담회 등을

가졌습니다.

blog.amnesty.or.kr/8696/

바레인 워치Bahrain Watch

대표단 방한

© Am

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age 23: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3

실효성 있는 조직 내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2013년 10월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제앰네스

티 한국지부의 성 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

과물로 2014년 2월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성 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3월 27일 연례사형현황보고서 ‘2013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발간되

었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 2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사형수

61명이 있습니다. 보고서(국문)는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nesty.or.kr/campaign_library/8607/

연례사형 현황 보고서

‘2013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발간

지난 2월 마지막 토요일, 2014년 첫 새내기모임

이 열렸습니다. 이날 사무국원들은 새내기모임

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부산에서부터 KTX

를 타고 오신 한 후원회원님의 열정에 감탄했

습니다. 그만큼 국제앰네스티와 활동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새내기

모임은 5월 31일 토요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의 탄생 스토리와 회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

석 부탁드립니다.

새내기모임

그동안 거리에서 노란 옷을 입고 있는 국제앰

네스티 캠페이너들이 안보이셔서 궁금하셨나

요? 저희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봄과 함께

다시 시민을 만나러 거리에 나왔습니다. 시즈널

로 운영하는 이번 F2F 캠페인은 광화문, 수도

권 광장, 지방, 공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New Face!

New F2F를 거리에서 만나신다면 반갑게 인사

해주세요.

F2F 리런칭

긴급행동(Urgent Action, UA) 활동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탄원편지를 쓸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

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 사례가 웹페이지를 통해 발행되면, 긴급행동(UA)네트워크 활동가들에게 사례발행을 휴대전화 메시

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직접 탄원편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액션 할 수 있습니다.

amnesty.or.kr/get-involved/urgent-action/

긴급행동UA

개편

© Am

nesty International

Page 24: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24

회원활동소식

대학생네트워크는 20대 또래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인권 이슈를 학

습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 조직입니다. 올해는 국가보안법 개정 요

구 캠페인, <밀양전> 상영회, 수요시위 주관, MBMR 액티비티 등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네트워크의 학습과 캠페인은 모

두에게 열려있습니다.

@amnestyact

facebook.com/amnestyact

cafe.naver.com/amnestyact

대학생

네트워크

1월에는 홍콩의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에 대한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제사무국의 예산 소개 및 회

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에 대해 발제를 해서 토의하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첼시 매닝(브래들리 매닝이 감옥에서

커밍아웃)에 대한 내용으로 탄원편지를 함께 썼습니다. 3월에는 정기총회에 그룹 회원 5명이 참여했습니다.

cafe.naver.com/amnesty2238

22그룹

55(민들레)그룹은 지난 1월 모성 사망을, 2월에는 이슬람의 여성 인권을 주제로 테러와 여성억압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었습니다. 3월에는 정기총회에 그룹 회원 11명이 함께 했습니다. 55그룹은 매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5~7시에 서울에서 인

권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탄원편지를 씁니다.

@amnestykr55

aik55.tistory.com

cafe.naver.com/injeamo [email protected]

55그룹

57그룹은 촛불모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7시 강남토즈타워점에서 정기모임을 가집니다. 지난 3월에는 김정우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의 석방을 위한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와 「한국의 가난」을 함께 읽기도 했습

니다. 5월 10일에는 합정역 국민TV카페에서 57그룹 주최 제5회 작은

인권영화제 ‘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mnesty2nd

facebook.com/amnesty2nd

amnesty2nd.tistory.com

cafe.naver.com/amnesty2nd

57그룹

앰틴(Amnesteen)은 지난 3월 1일, 2014년 앰네스티 청소년그룹(예비

단계)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공정무역에 관한 정모를 진행했으며,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인 공정무역캠페인에 관하여 온라인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를 주제로 인권영화제를 열었고, 경찰청 인

권보호센터(옛 남영동 대공분실)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cafe.naver.com/youthamnesty

앰틴(그룹 예비단계)

© Am

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 Am

nesty International

Page 25: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5

함께하는 사람들

가수 하림,

인권을 위해

앰네스티와

손잡다

지난 2월 18일, 뮤지션이자 문화 기획자 하림이 운영하는 예술

가들의 모임 ‘아뜰리에오’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인권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하림은 앰네스티와 함께 매월 마지막

주, 지구 보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예술가 모임 ‘시크릿액션

(Secret Action)’을 진행합니다.

하림은 “예술가들은 모두 마음속에 선 의지가 있다. 우리가 받

은 영감을 예술로 돌려주고 싶었다”며 “작은 힘이지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크릿액션은 앰네스티의 전통적인

활동방식인 탄원편지와 연대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매달 한 가

지의 사례를 정해 예술가들의 메시지를 작품으로 풀어내는 새

로운 형태의 탄원 및 연대 방법입니다. 예술가 개인의 재능에

따라 작가는 시와 글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화가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탄원과 연대 메시지를 각국 정부와 권리보유자에게

전달합니다.

도서출판 이숲(대표: 김문영)은 「아랍의 봄(장 피에르 필리외

글, 시릴 포메스 그림)」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한국지부에 기부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집트 치과 의사’, ‘예멘의 반체제 언론인’, ‘시리아의

청년 이야기’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10개국의 이야기를 쉽게

그려낸 그래픽 노블입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전 세계 시민은 ‘아랍’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

기를 희망하고, 투쟁하는 모든 이가 ‘자유’라는 목표 지점에 도

달할 때까지 이들을 돕고 지지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회원을 연결하는 끈, 바로 ‘전화’입니다. 오늘

도 사무국에서는 어김없이 회원님께 전화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정기후원으로 연결된 카드나 계좌를 바꾸신 회원

분들이 많으시죠? 회원님께서 일일이 교체한 카드번호를 알려

주시기 위해 전화를 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고자,

4월부터 사무국에서 직접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02-730-4755’ 이 번호를 기억하시나요? 사무국 번호입니다.

회원님의 전화기에 이 번호를 저장해두신다면 전화 받으실 때

좀 더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저장해주세요!

도서출판 이숲

「아랍의 봄」

기부 약정

‘730-4755’

저장해주세요!

^^

© Am

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 Am

nesty International

Page 26: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2 6

강성준

강순범

강예서

강준영

고란영

곽연희

곽윤지

곽형석

권기정

기명성

김건호

김건희

김남희

김대중

김동현

김리나

김명근

김민국

김민근

김보은

김상우

김선애

김성순

김수연

김신영

김애리

김영유

김윤경

김은정

김은주

김인혜

김정래

김주용

김준석

김준영

김준형

김지경

김하원

김현

남진현

노우성

노우현

노은영

도명희

두은정

류미선

류혜원

명지민

문유진

박미성

박민수

박소라

박영진

박용억

박해리

박현순

박혜경

박혜빈

방현철

배선연

백동민

변준

블루테크

서은주

서지현

석의현

석지아

손채린

신성호

신웅철

신지원

신지은

안영진

여수룬

염영찬

오세훈

오준일

우장윤

위주원

유영표

유윤상

이경태

이고은

이고은

이근희

이미진

이상언

이승민

이승일

이여진

이영재

이영주

이종휘

이지혜

이진동

이진봉

이현정

이현주

이혜원

임재덕

임현욱

장윤주

전경희

전미령

정상현

정예주

정해욱

조기형

조익창

천기철

최기훈

최선주

최성훈

최윤진

최지은

최진

최창렬

탁수연

탁수진

탁윤태

한승아

한승우

홍승희

홍정희

홍진

홍해은

황가형

황제인

Welcome 반갑습니다

2014.1.1~2014.3.31

(총128명)

긴급행동

네트워크

신청하기

amnesty.or.kr/get-involved/urgent-action/

긴급행동에 함께하세요!

1단계

긴급행동이란? 긴급행동은 강제실종, 사형, 고문, 자의적 구금

등과 같은 위급한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행동은 국제앰네스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캠페인 방법으로 1972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 10만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단계

월 1회

사례발행

알람받기

(문자메시지)

3단계

홈페이지에서

액션약속하기!

4단계

예시를

참고해

편지쓰기

5단계

우체국에 가서

편지보내기

(항공엽서 400원,

항공서간 450원,

항공서장 지역/

무게별 상이)

긴급행동액션완료!

문의

02.730.4755post

Page 27: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7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2014.01.01-03.31

수입

단위 : 원

캠페인 액티비즘 모금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분담금 합계

70,596,320 40,349,218 33,049,152 24,981,127 18,684,478 66,802,502 254,462,797

(28%) (16%) (13%) (10%) (7%) (26%) (100%)

목적별 사업비 지출

단위 : 원

관 항2014년 승인예산

(1-3월)

집행예산

1월 2월 3월 누계 (%)

사업수입

회원회비 4,000,000 200,000 1,360,000 520,000 2,080,000 (1%)

정기기부금 358,505,906 118,164,605 120,125,903 124,793,960 363,084,468 (98%)

일시기부금 13,400,000 3,396,600 1,170,500 882,650 5,449,750 (1%)

행사참가회비 600,000 - - 665,000 665,000 (0%)

국제기금 - - - - - (0%)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 - - 16,283 16,283 (0%)

기타 - 509 521 511 1,541 (0%)

총 액 376,505,906 121,761,714 122,656,924 126,878,404 371,297,042 (100%)

단위 : 원

관 항2014년 승인예산

(1-3월)

집행예산

1월 2월 3월 누계 (%)

운영비인건비 13,437,586 4,473,747 4,073,747 4,633,649 13,181,143 (4%)

사무관리비 38,917,650 8,286,616 10,327,689 9,369,143 27,983,448 (10%)

사업비사업진행비 258,331,025 57,662,656 63,975,064 66,022,575 187,660,295 (63%)

국제분담금 66,802,502 66,802,502 - - 66,802,502 (23%)

사업외비용

국제 6,000,000 - - - - (0%)

기타(잡손실) 150,000 271 308 - 579 (0%)

예비비 21,075,000 - - - - (0%)

합 계 404,713,763 137,225,792 78,376,808 80,025,367 295,627,967 (100%)

2014.01.01-03.31

4% 인건비

10% 사무관리비

63% 사업진행비

23% 국제분담금

인건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진행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 등 인거비 및 사업진행비

국제분담금 국제운동을 위한 분담금

국제 FIF 차입금 상환, 이자비용

지출

28% 캠페인

16% 모금

13% 기획홍보

10% 후원자

7% 거버넌스

26% 분담금

캠페인 대중들에게 인권상황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시키는 캠페인

모금 각종 모금 행사 및 위원회 구성, 기업모금

기획홍보 연례보고서, 기자간담회, 언론상, 광고 등 홍보행사

후원자 소식지, 기부금영수증 등 후원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거버넌스 총회, 이사회 등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정책결정에 회원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분담금 국제적 활동을 위한 지부의 기여금

2014.01.01-03.31

amnesty.or.kr/재정보고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8% 정기기부금

1% 회원회비

1% 일시기부금

Page 28: 앰네스티인 2014년 002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권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인권친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작은 행동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인권교육 패키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으로 자라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국제앰네스티 인권친화교실을 만드는데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 교육을 후원해 주세요!

happylog.naver.com/amnesty.do

amnesty.or.kr

후원문의 02. 730. 4755후원계좌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예금주 : (사)앰네스티한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