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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에 관한 저작권문제

Ⅰ. IPTV에 대하여

1. IPTV란?

(1) IPTV의 개념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컨버전스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TV를 보면서 인터넷

검색, 홈뱅킹, 온라인 게임, 홈쇼핑 등 기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부가

서비스를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리모콘을 이용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TV와 다른 점이라면 컴퓨터 모니터 대신 텔레비전 수상기를 이용하고, 마우스 대신 리모콘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순히 제공되는 방송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콘을 이용해 원하는 콘텐츠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쌍방향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케이블 TV나 위성방송과 다르다.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셋톱박스, 인터넷 회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곧, 텔레비전에 셋톱박스(set top box)나 전용 모뎀을 덧붙이고 텔레비전을 켜듯이

전원만 넣으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리모콘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인터넷 검색은 물론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MP3 등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IPTV는 ‘광대역 유선 TV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통신 등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자 가정에 ‘디지털 TV’를 포함한 다양한 ‘상호 연동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혁신적인 기술에 속한다. 사용자들은 집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IPTV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네트워크 셋톱 박스와 일반적인 ‘TV 수신기’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형식이다. 정보 산업 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IPTV는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와 ‘케이블 TV 네트워크’ 등 세

가지 네트워크를 통합시킨 최대 규모의 ‘통합 네트워크 구현 형식’으로 된다.

(2) IPTV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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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①다양한 이용 용도에 적합한 비디오 전송, ②용도나 사용 환경에 맞추어

비디오와 오디오 품질 선택-복수의 업계 표준 비디오 코덱(Video Codec), 오디오 코덱

(Audio Codec)의 지원, ③대역의 효율적 이용과 업계 표준 기술의 지원, ④네트워크 환경에

맞춘 전송, ⑤웹에서의 간단한 전송 관리, ⑥조작성이 뛰어난 간단한 수신, ⑦웹

플러그인으로 수신 환경의 커스터마이즈(customize), ⑧온라인 교육 학습 ∙ ∙

트레이닝에의 최적 기능, ⑨대규모 운영에도 견딜 수 있는 콘텐츠 ∙ 서버관리 기능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3) IPTV의 이용 분야

1) 서론

IPTV에는 세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인터넷 프로토콜(텔레비전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둘째, ‘인터랙티브 퍼스널 텔레비전(서버라는 기록장치에 방송을 대량으로

저장하여 시청자가 편리한 시간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법)’, 셋째, ‘인텔리전트

프로그램 텔레비전(데이터 방송을 할 수 있다)’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텔레비전인 IPTV는

고화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데이터 방송 등 다양한 영상표현을 실현할 수 있다.

2) IPTV의 기능

①라이브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영상을 리얼타임으로 유저 수에 제한 없이 IP멀티캐스트 전송

기능을 한다.②On Demand(Video On Demand)

IPTV는 기존 TV영상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의 주체적 선택이 가능한 ‘이용자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로서 이른바 경계 영역적 서비스인 VOD기능을 한다.③다중 표현 기능

동영상과 문장(HTML, WORD 등)을 동시에 전달 가능한 고기능 문자다중방송도

가능하다.④시청률 데이터

누가 언제 무엇을 시청했는지 시청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⑤기타 이용 분야

Desktop TV 방송, 위성방송의 네트워크전달, 뉴스나 이벤트의 네트워크 전달,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원격 교육 학습 트레이닝, 제조 공정의 모니터링, 기업 내 정보 전달(사보, 영업기술 연수, 사내 회의 중계), 컴퓨터 베이스의 교육(CBT), 회원제 정보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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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매체와의 비교

1) 지상파 디지털 TV제작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된 TV프로그램을 지상파를 통해 송출하고

디지털 TV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이를 시청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이다.

2) 디지털 케이블 TV케이블의 쌍방향 전송망을 통해 문자. 도형, 음성, 동영상 및 정지화상 등을 동시에 병행,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케이블의 디지털화는 전송망 고도화 등의 네트워크 측면의

디지털 전환 등을 모두 포함한다.

3) 디지털 위성방송

위성으로 신호를 보내고 접시형 안테나로 수신되는 기본적인 위성 송수신 과정에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을 받는 방식의 위성방송이다.

4) DMB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지상파와 위성을 전송 수단으로 하여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이다.

5) 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은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으로 등장한 PC기반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미디어다. 최근 콘텐츠의 공유와 참여라는 웹2.0의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를 VOD로 서비스하거나(ex. 판도라TV, mncast, 곰TV),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서비스하는(ex. afreeca) 형태의 동영상

인터넷포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6) 와이브로(Wibro: 휴대인터넷)WiBro(Wireless Broadband) 서비스는 휴대인터넷을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 초고속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제4세대(G4) 통신서비스다. 특히, 와이브로는 이동통신의 저속의 전송속도와 무선 LAN의 미흡한 이동성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촉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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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배경 및 법제화 과정

(1) 도입배경

1) 서론

IPTV의 도입배경은 크게 서비스, 기술, 시장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서비스 관점에서의 배경

먼저 서비스 관점에서 볼 경우 광대역화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는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이런 광대역화된 네트워크에

기반한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서 방송·멀티미디어는 매우 유용하다. 특히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인 한계가

모호해지고 플랫폼에 기반한 배타적인 경쟁우위가 와해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영역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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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통한 경쟁이 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3) 시장적 측면에서의 배경

시장적 측면에서 볼 경우 통신사업자들의 성장 및 수익성 정체를 타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신사업자들의 성장세 및 수익률은 유선통화시장의 포화 및 인터넷보급률의

상승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통신사업자 3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유선통신사업자는 2%)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으며, 수익률도

1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CATV의

저가 및 번들 상품 판매의 호조로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입으로 가입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ARPU의 감소를

막기 위한 새로운 수익원으로 IPTV를 포함한 TPS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 가면서 방송을 통한 수익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통신 서비스에

국한된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즉, 당장 IPTV를 통하여 큰 수익원의 확보라는 측면보다는 다양한 번들링을 통한 서비스

라인업을 확장시킴으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가입자 이탈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SO들이

DMC센터 구축을 통한 디지털방송의 도입, 초고속 인터넷 및 VoIP 서비스 등을 통해 기존의

Stereo Play에서 Triple Player로서의 위치선점을 가속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다. 따라서 현시점의 통신사의 IPTV서비스 진출은 사용자에 익숙한 인프라 단말로서의

TV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사용자 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MSO의

디지털케이블방송 조기 확산을 막기 위한 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4) 기술적 관점에서의 배경

기술적 관점에서 망고도화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는 IPTV 도입의 또 다른 배

경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BcN전략은 통신사업자의 FTTH에 기반한 기술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 FTTH는 가입자댁내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함으로써 100Mbps급의 대역

폭을 제공하며, IP(Internet Protocol)에 기반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따라서 네트워크 망을 통한 양방향 데이터서비스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압축 및 전송기술, 미들웨어 기술, 인증 및 보안 기술 등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IT가전 및 S/W산업의 발전에도 기술발전 및 생산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표 1 IPTV의 투자/고용창출 효과 (단위 : 억 원, 명)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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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 23,393 23,287 20,131 18,138 17,507 129,414부가가치창출효과 9,757 10,364 9,646 9,130 8,989 58,493

고용창출효과 12,716 13,079 11,749 10,869 10,605 73,260자료 : ETRI, 2005

5) 이외에도 일반 TV는 단방향 방송채널 서비스 중심이지만, 단말 이용이 편리하고 전

연령층이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동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반면에 인터넷은 양방향

인터넷데이터서비스 중심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가능하지만 사용연령층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TV단말의 장점과 PC 및 초고속인터넷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인 IPTV가 방송과 데이터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의

목소리와 컨버전스라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등장하게 되었다.

(2) 법제화 과정

주요 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이미 2005년경부터 IPTV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초고속망의

업그레이드 및 관련 컨텐츠를 확보해 왔으나,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거대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용화가

더뎌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6년 7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라는 상위기구를 설립하여 향후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IPTV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07년 중에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2007년 11월에는 3년간의 논의 끝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을 통하여 지상파 재전송이 허용되는 IPTV의 상용화가

2008년 하반기에 가능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 및 정통부-방송위 ‘통신방송정책협의회’

에서 IPTV정책방향 협의

2005년 10∼11월 정보미디어사업법안, 방송법개정안 발의

2006년 7월 28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출범

2007년 2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IPTV 도입방안 본격 논의

2007년 6∼7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IPTV도입법안 발의

2007년 11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방통특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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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8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2008년 6월 27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제정

2008년 8월 28일 IPTV제공사업자 신청 접수

2008년 9월 8일 IPTV제공사업자 선정

2008년 11월17일 실시간 IPTV 서비스 개시

3. 사업성과 향후 전망

(1) 사업성

최근 한 회사가 수행한 기술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프로토콜 TV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지난 1년 동안 약 1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케이블 방송 등과는 차별화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배 이상 성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경쟁력 있고 분명한 가격 번들링 전략으로, 이를 통하여 많은 사용자들을 IPTV 서비스로 유도하고 있고, 이러한 점이 소비자 측면에서의 우위전략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사용자를 배려한, 사용자 입장에서의 가격 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용자 측면에서의 우위전략으로 IPTV 서비스 설치와 개발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고, 이를 통하여 보다 폭넓은 가입자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다.세 번째, 위의 두 번째 측면을 좀 더 해석하여 개발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바로 HCI(Human Computer Interface) 측면에서의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들 들면, IPTV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수상기와 셋톱박스, 인터넷 회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기존 사용자의 TV에 셋톱박스를 연결하고, 가정용 전자기기를 사용하듯이 전원만 넣으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라도 리모콘을 이용하여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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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일반적인 기업의 생존부등식인 가치(V) > 가격(P) > 비용(C)이라는 측면을 만족시키고 있어,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사업자에게는

비용절감이라는 요소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현황 및 향후전망

IPTV 시장은 2008년에는 지상파 TV, 케이블 TV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인 190억 원 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12년에는 2.900억 원 대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료원 : KT경영연구소)

자료 : KT경영연구소

현재 국내에는 메가TV, 브로드앤TV, 마이LGTV 3개사가 IPTV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17일부터 KT에서 최초로 실시간 IPTV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KBS와 MBC, SBS, EBS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고, 온미디어 등 33개 채널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또, 8만5000편에 이르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와

양방향 서비스도 볼 수 있다.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도중에 인터넷뱅킹과 온라인쇼핑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다

<국내 IPTV 가입자 현황>

브랜드 메가TV 브로드앤TV 마이LGTV

통신사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출시시기 07년 6월 06년 7월 07년 12월가입자수(08년 8월) 76만6천 76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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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나라 사례

(1) 서론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IPTV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인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IPTV의 보급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가 IPTV를 유료방송의 범주에서 해당

사업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후발사업자 가운데서도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Free telecom, 이탈리아의 Fastweb, 홍콩의 PCCW 등은 IPTV를 조기에 도입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2) 미국

IPTV 초기단계로 케이블사업자의 우위 속에 위성방송의 약진중 이다. 미국의 유료방송

시장은 케이블사업자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위성방송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IPTV 서비스는 아직 초기단계이나 AT&T 등의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Ovum에 따르면, 미국의 IPTV서비스 가입자수는 2007년말 현재 112만 가입자로 추정되며, 이후 급속한 성장추이를 보이며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756% 증가한 958만 가입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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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3) 영국

영국의 유료방송시장은 위성TV Sky와 지상파TV Freeview가 선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IPTV 시장의 시정점유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인 Ovum에 따르면, 영국의

IPTV서비스 가입자수는 2007년 말 현재 24만 가입자로 추정되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007년 대비 705% 증가한 193만 가입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 천 명)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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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의 IPTV시장 형성하였고, IPTV인프라 구축 및 가격인하 경쟁중이다. 프랑스의

IPTV 시장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

기준으로 IPTV가입자는 260만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5) 독일

IPTV 시장형성 초기단계로 서비스 제공지역의 확대 추진 중이다. 독일의 IPTV 시장은

2006년부터 지역별로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나, 전국적으로는 아직 시범서비스 수준이다. IPTV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2007년 8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약 35,000명이고 12월에는 97,000명이며, 2011년도에는 215만명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독일은 3개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T는 전국을 커버리지로 하고

있으나 Hansenet은 자가망과 LLU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Hamburg와 Lubeck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단위 : 천 명)

자료: Ovum(2007). “IPTV forecasts”

(6) 일본

지상파방송의 우세 속에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성장세, IPTV 초기단계이다. 일본의

유료방송시장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초기단계이다. IPTV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7년 3월말 현재 17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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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총무성(2007), “보도자료: 케이블 텔레비전 보급상황”. p.2

Ⅱ. 문제점

1. 저작권 보호 문제

 IPTV 의 장점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양방향성을 가진 통신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컴퓨터로 방송이나 음악 등의 정보를 접할 때와 마찬가지로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문제시

된다. IPTV 는 컨텐츠 제공업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리되는 시스템이므로

컨텐츠 제공에 있어 저작권을 가진 컨텐츠 제공자는 확실한 기술적 방법으로 자신의

컨텐츠가 철저히 보호받기를 원하겠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DRM 의 선택과 장착에 있어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DRM 을 창착하는 것은 그 만큼의 비용유발과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궁극적인 이익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시장같은 경우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컨텐츠를 제공하고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콘텐츠보호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DRM 의 선택과 투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IPTV 시장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시행의 초기인 만큼 DRM 이 핵심적으로 쓰이게 될 유료컨텐츠

제공과 그 비용을 책정하여 이익 가늠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DRM 장착은 가격과 사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합의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2. 공급자 위주의 사업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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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비자의 요구사항 반영은 미비한 체, 각 사업자의 신규 수익 사업 창출 및 시장선점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구매 의지와 필요성을 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나라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IPTV 사업이 실제로도 긍정적이었던 사업전망과 같은

결과를 보여줄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를 통한 동영상의 시청, 음악감상

등등의 컨텐츠 이용을 보다 편리한 TV 로 이끌어 내는 것이 IPTV 의 핵심인데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행초기의 관심과 기대는 곧 수그러들고 말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주서비스가 VOD 로 타 매체와 비교해 차별성이 부족하다. 특히

컨텐츠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수준 낮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 외면이나 성인방송 등

일부서비스만 시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메뉴판의 메뉴구성만 바뀌고 실제 새로운

요리는 없는 형국이다. 지상파방송 컨텐츠 제공의 순조로운 해결과 스타 위주의 방송제작

풍토 및 소비자 선호현황은 당면 과제이다.  게다가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IPTV 방송을 시청하려면 화면 해설과 수화

자막 등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IPTV 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체험 사례를 발표한 장애인들은 한결 같이 초기부터 IPTV 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IPTV 가

너무 복잡한 매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리모컨부터 버튼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조작 자체가 힘들었다는 게 IPTV 시범 서비스를 체험해 본 장애인들 얘기였다.  이어 나온 지적은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다 시청할 수 있는 IPTV 가 되려면 복지 관련

방송과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같은 공익 프로그램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고, 장애인 등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IPTV 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을 소통할 수 있는

권리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IPTV 라는 게, 장애인들의 일치된 지적이었다.

3. 규제기관 문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일명 IPTV 법) 제 17 조를 보면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 17 조 제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 분의 2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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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협의하여’라는

부분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항을 두기는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시장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양기관간

부조화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 들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IPTV 사업법의

제정으로 이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동법 제 3 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IPTV 사업법이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우위에 서게 되나 제 17 조에서 명시한 협의과정의 요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으로 IPTV 사업의 발달에 따라 IPTV 사업법 역시 활발한 관심을 받게 될 터인데

금지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해석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IPTV 에 대한 지원과 교육정책

 이명박 정부는 최근 "2012년까지 IPTV 로 사교육비 1 조 4300억원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PTV 를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현정부의 구상인듯 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약 200억원을 투입, 전국 3600 여개 초중고교의 인터넷망을 IPTV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연간 20 조원 규모로, 가구당 월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무려 20%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이 교육비 부담이 가장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민심을 사기위한 발언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IPTV 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 육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의 인터넷망 확대는 정부의 역할이지만 콘텐츠

개발은 사업자들의 몫이라는 입장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입장으로 보인다. IPTV 의

보완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컨텐츠의 질과 양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EBS 와

같은 전문 교육방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정부는

교육컨텐츠 개발에 있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사교육을 줄인다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단순한 민심사기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좀 더 강화된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

Ⅲ.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1. 기술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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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기가 어렵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자신의 재산권 침해 여부는 접어두더라도 인격권

침해 여부는 더욱이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저작물이 유체물에 의하여 고정되는 방법으로

유통, 전달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대로 있었으나 공연이나 방송의 방법으로,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는 정보통신망 속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조차 저작물의 원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 등을 통해 이용할 경우 무단 이용에 관한 유혹이 워낙 강하고 또 그로

인하여 저작자가 입는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자, 서비스 제공자, 저작자

등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상으로 정보 접근을 통제하거나 각종 잠금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 각종 사업자들은 정보가 내용 상으로나 접근 방법 상 쓸만 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 그와 동시에 자신의 노력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호스트 간에 신분을 드러내는 것(authentication), 이용자에게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권원이 없는 사람이 서버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파일을 전송할 때나

전송된 파일을 암호화하여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디지털

제작물을 봉인(seal)하여 정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권리자의 서명(signature)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코드를 암호화 하는 것 등이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기술의 예로써는 디지털저작관리기법(DRM: Digital Right Management)과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그리고 복제방지(Copy Protection) 등이 있다. DRM 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망(양방향성)의 VOD 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 방식으로 디지털 음악, 만화, 영화, 교육, 게임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적 영역으로 진화되어가고 있으며

무선콘텐츠 보호에 적용될 것이다. CAS 는 방송 신호에 채널을 설정할 때 스크램블링(Scrambling) 기술을 이용하는

시청자격이 있는 가입자만 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 방식으로 주로 단방향

아날로그 방송의 방송채널 보호에 사용되었으나 디지털방식과 인터넷 망의 VOD 콘텐츠

보호 영역으로 진화되고 있다. 복제방지는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장치간 전송데이터, 저장미디어(DVD)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사용한다.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무제한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용 중이나 이용

후에 복제물을 만들어 정품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대에서도 현행 법적장치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원본의 복제는 허용하면서도

복제물의 복제는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개방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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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은 허용하더라도 일정한 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상 각종 통제 장치나 잠금 장치를 해체, 회피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를 예정하고 이에 대해 구제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예는 거의 없다.  저작자, 저작물의 창작 연도,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물의 이용허락 관계,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의 절차와 조건 등, 이른바 저작권관리정보

(copyright protection system)를 함께 활용할 경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고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저작물 이용이 그러한 장치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고자 할 때 쉽게 권리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저작물의

이용이 오히려 원활해질 수도 있다.

  2. 법적 방안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 123 조 1항)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 133 조 제 1항). 또 형사기소를 한 경우에 법원은

보증을 세우게 하거나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제 123 조 제 3항). IPTV 의 경우 셋탑박스를 통한 저작권의 침해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상황에 대한 법적 , 물리적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협약에서나 국내법에서 저작권 침해를 금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놓은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IITF 는

저작권법에 제 12 장을 신설하여, 저작권관리정보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1 차적 목적으로 하는 장치를 수입, 제조,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민사 상의 제재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기망의 목적으로 허위의 저작권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하는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일본에서도 불법복제와 수신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금지 내지 제한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강구한 경우 그 조치를 해제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복제 또는 수신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제조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 구제 및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형사 처벌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허위의 저작권관리정보를 고의로 변경하는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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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정보에 대한 등록제도를 두어 등록내용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Ⅳ. IPTV 도입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1. IPTV 도입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화 강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시간적, 지역적 경계가 사라지고 불법복제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서, 국가간, 기업간 디지털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최대 킬러 콘텐츠인 영화와 음악콘텐츠를 공급하는 헐리우드 영화사와

주요 메이저 음반사들은 자신의 영화음악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IT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관철하는 한편 , 미국의회를 대상으로 DRM 등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강제화 및 p2p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를 차단하기위한 법제화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써 일명 hollings 법안이나 berman 법안이 추진시도되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발로인해 법제화는 되지 못했다.

  2) p2p 저작권 침해 판결사례 - 한국의 사례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음원권리단체와 소리바다, 벅스 등 음악서비스 업체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8월 30 일 서울중앙지반 법원이 소리바다 3 서비스

중지가처분 판결을 내렸으며, 소리바다 3 서비스는 결국 2005년 11월 7 일 운영이

중지되게 이르렀다.

  3) 법과 제도의 저작권 보호 강화에 따른 위험 분석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콘텐츠는 카세트테이프, VCR테이프, 영화필름, 도서류, 아날로그

방송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이들 매체들에 대한 불법복제 문제는 사법당국에 의해

법률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문제가 되는 매체사용을

보류하거나 더 이상의 콘텐츠 생산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콘텐츠들의 복제품은 아무래도 원본 콘텐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복제 및 유통망 또한 비용적인 부담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규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속 등 억지정책과 일정범위의 법적인 규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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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불법복제 문제를 더 이상 법적인 통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를 할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본은 아날로그 복제본과 비교하여 품질의 저하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원본이 되기 때문이다.  PC 만 있다면 누구든지 양질의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기에 복제를 위해 고비용의 장비는 더

이상 필요없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규모의 유통망이 없어도 컴퓨터 통신만으로도 순식간에

유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에 대한 위험성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화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가 법적인 처벌대상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복제 및 배포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법적인 규제만으론 저작권자를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인 것이다.  더욱이 유무선 통신망, 방송망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은

지금까지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서비스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은 제작업체에게는 저장과 편집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유통업체에게는 물류비용의 축소, 사용자에게는 구매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어 유통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저작권자들이 불법복제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 및 보안

 1)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PTV 의 콘텐츠불법복제 방지 대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돼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를 무력화 시키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일반인에게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알리는 홍보활동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학계에서는 입법에 의한 방지와 기술적 보호조치, 형사적 제재, 스푸핑, 정품과

불법복제물간 차이점 부각, 디지털 콘텐츠 소유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저작권자의 권리에

상응한 소비자의 권리보호, 일반인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서 ‘스푸핑’이란 불법으로 내려 받은 파일이 가짜일 때 느껴지는 허무함을 이용해

정품파일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소리바다 등, p2p 프로그램에서 불량 파일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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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바이러스에 걸린 파일을 풀자는 의견도 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거친 반발을 살 수

있기에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홍보활동은 불법복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안이자 실행으로

옮겨야 할 과제라 본다.  다만 불법복제시 처벌방침 등을 알리면 반감을 사게 되고, 더 지능적인 p2p 사이트가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인 관점의 홍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의 사례를 보면, 세계적인 음악그룹인 u2 의 리더 보노와 닥터 드레

등이 나와 최신 곡을 오프라인이 아닌, 아이툰즈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겠다고

광고한다. 갱스터랩을 하는 음악인들도 이 서비스에 계약했음을 적극 홍보하여 네티즌들이

자연스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가의 컨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송매체의 등장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따른 신기술의 등장은 콘텐츠의 유통구조를 급속하게

팽창시켰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인프라 구축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에 따른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 안전망은 이런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엔 많은 부족함이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근 들어 많은 콘텐츠 보호기술이 등장했는데, 이는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른 콘텐츠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있는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국내외 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이미 많은 DRM 과 CAS, 복제방지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술의 발전과 법과제도의 발전이 상호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불러오지만, 반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기술의 발전의 속도와 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과 제도의 탄탄한

기반은 기술발전에 활력을 주지만, 반대로 기술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자리매김을 할 IPTV 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계층이 머리를 맞대고 파생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시민 모두의 생활의 질과 즐거움의 향상을 위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