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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근로기준 프로그램 설명서 Revised April 2013 © Dis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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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근로기준프로그램 설명서

Revised April 2013© Dis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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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개 .......................................................................................................................................1

II 일반 요구사항 .......................................................................................................................2

III 제조자 행동 강령 및 최소 준수 기준 .....................................................................................4

IV 공급 제한 ..............................................................................................................................6

V 시설 신고 및 승인 .................................................................................................................8

VI ILS 감사 ...............................................................................................................................11

VII 비준수 사항 개선 ................................................................................................................15

VIII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16

IX ILS 감사 및 시설의 공개 ......................................................................................................17

X Disney의 ILS 윤리 정책 ........................................................................................................18

부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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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LS 프로그램 설명서는 귀하와 Disney 사이의 계약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배포되었습니다.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의 일부가 Disney와 귀하의 계약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Disney와 귀하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는 이전의 모든 설명서, 안내서 및 본 설명서에 기술된 주제와 관련한 유사한 자료에 우선합니다.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는 때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1

Walt Disney Company는 Disney 브랜드 제품이 생산되는 모든 작업장이 안전하고 차별이 없으며 상호 존중하는 작업 공간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근로기준 프로그램(이하 "ILS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ILS 프로그램은 Walt Disney Company의 기업 시민 (Corporate Citizenship) 활동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Corporate Citizenshi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corporate.disney.go.com/citizenship을 방문하십시오.

ILS 프로그램은 지역 및 목적에 관계없이, Walt Disney Company 및 계열사(이하 "Disney")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지적 재산을 포함, 내재 또는 적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 제품 구성 요소 및 자재(이하 "Disney 브랜드 제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라이센스 제품, 판촉 물품, 발행물, 인쇄물 및 무료 경품 등이 포함됩니다. Disney의 지적 재산에는 Disney(ABC, ESPN, Marvel, Pixar, Lucasfilm 등 포함)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이름, 마크, 로고, 캐릭터 및 기타

독점적 명칭 및 소유물 등이 포함됩니다.

Disney의 라이센시 및 벤더로서 귀하는 Disney 브랜드 제품이 ILS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생산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ILS 프로그램 설명서는 라이센시 및 벤더를 위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귀하가 계약 상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고 ILS 프로그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적합한 지식, 경험,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Disney는 현재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에 대해 기존 ILS 프로그램 대신 한층 개선된 단일 세트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도록 전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Disney의 개정된 ILS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변경 사항은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가 이 ILS 프로그램 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정기적으로 생산 전 및 지속적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Disney와 Disney의 라이센시 및 벤더가 Disney 브랜드 제품이 생산되는 시설의 근무 조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이 요구사항의 대상이 될 경우 미리 통보를 받게 되며,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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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시 및 벤더는 Disney 브랜드 제품이 안전하고 차별이 없으며 상호 존중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다음과 같은 ILS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급은 공급 허용 국가에서만 받으며 관련 조건을 준수함: 공급 허용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또는 미국 정부나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는 국가, 그리고 시설이 위치한 곳이 공급 허용 국가의 생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공급 제한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준수 시설 선택: Disney는 제조자를 위한 행동 강령(이하 "Disney의 제조자 행동 강령")을 채택했으며,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은 Disney의 제조자 행동 강령이나 Disney가승인한 기타 근로 기준의 최소한도 요구 수준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Disney의 제조자 행동 강령 및 기타 승인된 대체 강령은 이하 총칭하여 '행동 강령'이라 함.) 이 요구 준수 수준을 최소 준수 기준("MCS")이라 합니다. 귀하는 MCS가 요구하는 수준을 최소한 충족하고 유지하는 시설만 선택하고 이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조자 행동강령 및 최소 준수 기준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시설에 대한 Disney의 기대 수준 전달: 행동 강령(the Code), MCS 및 ILS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잠재 시설 및 현재 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각 시설에 행동강령을 배포하고 해당 시설이 Disney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생산시설이 적어도 MCS 및 다른 적용가능한 추가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시설이 상업적으로 합당한 수준까지 행동 강령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조자 행동강령 및 최소 준수 기준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시설 신고 및 요구 서류 적시 제출: 소재지를 불문하고 모든 시설을 공개하며,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Disney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o 시설 및 상품 승인("FAMA") 신청서 o 필요한 경우 MCS를 충족하는 적합한 윤리 준법 감사 보고서(이하 "ILS 감사")

(자세한 내용은 공급 제한, 시설 신고 및 승인 그리고 ILS 감사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시설 사용을 위한 Disney의 사전 허가 취득: 귀하가 사용하기로 제안한 각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된 FAMA 양식을 Disney로부터 수령함으로써 허가를 취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시설 신고 및 승인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개선: 시설의 지속적 사용 조건으로서 시설 뿐 아니라 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라이센시 및 벤더와 협력하여 ILS 프로그램에 의해 지정된 기간 안에 MCS 위반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근무 조건 개선 및 강령의 완벽한 준수를 도모합니다. ILS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후속 ILS 감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허가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준수 사항 개선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성 보장: Disney 및 Disney가 허가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Social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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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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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Organizations)이 사전 통보 여부와 관계 없이 ILS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에 접근하려고 할 경우 Disney 브랜드 생산이 모니터링 활동 기간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LS 감사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필요할 경우 Disney 브랜드 제품 폐기: 필요할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개별 또는 전체 라이센시 및 벤더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중지하고 Disney의 사전 서면 통보 후 30일 이내에 또는 달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제품이든 공정 중에 있는 제품이든(금형 및 자재 일체 포함) Disney 브랜드 제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시설 신고 및 승인과시설의생산 허가 상실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시설 정보 변경 시 즉시 Disney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은 ILS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하며 이는 라이센시 및 벤더의 의무사항입니다. (a) 어떤 이유에서든 시설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리고 12개월 내에 시설을 재사용할 합당한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b) 지난 12개월간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추후 12개월 내에 시설에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라이센시 및 벤더는 즉시(30일 이내) Disney에 통보해야 합니다. Disney의 요청이 있을 경우 라이센시와 벤더는 갱신된 시설 목록 또는 시설 사용 증빙자료를 Disney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 허용 국가에서 준수 시설을 선택하십시오.

시설을 공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모든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 전에 Disney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주기적인 ILS 감사를 제공하십시오.

비준수 사항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을 중단하십시오.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Disney에 통보하십시오.

일반 요구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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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 및 최소 준수 기준

제조자 행동 강령

1996년에 처음 채택된 Disney의 제조자를 위한 행동 강령(이하 "Disney의 제조자 행동 강령")은 Disney 브랜드 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Disney의 기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Disney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디자인, 인쇄, 제작, 마무리 또는 포장 포함)에 관여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 또는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Disney가 사전 승인한 기타 근로 기준 행동 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 및 기타 승인된 대체 강령은 이하 "행동 강령"이라 부름.) (자세한 내용은 ILS 감사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에 내재된 원칙은 ILO (국제노동기구) 뿐 아니라 기타 제3자의 이니셔티브 및 공급망 근로 기준에 관련된 기업 행동 강령의 핵심 규약과 일치합니다.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은 www.DisneyLaborStandards.com 에 50개 이상의 언어 버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 행동강령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최소 준수 기준

Disney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최소한 최소 준수 기준("MCS")으로 명명된 강령의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MCS 충족을 위해 시설은 다음 각 범주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 연소자 근로• 비자발적 근로• 강요 및 희롱• 차별 대우• 심각한 건강 및 안전 조건• 결사의 자유• 하도급 및 가내 노동자

추가적으로 MCS는 시설이 시설 내의 모든 물리적 위치를 포함한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 관련 문서 및 개별 면담을 위한 근로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isney 브랜드 생산에 대한 최초 승인 이전에 식별된 MCS 위반은 Disney에 의한 최초 생산 승인 이전에 그리고 이를 조건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생산 과정 중에 식별된 MCS 위반 사항은 시설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지정된 기간 안에 그리고 ILS 프로그램에 의해 수립된 방식으로 정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합니다.

(MCS 위반의 예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기억할 사항:

모든 시설은 최소한 MCS

는 준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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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감사가 ILS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수준인지, 그리고 MCS, 행동 강령 또는 해당 법률의 준수를 증명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Disney의 재량입니다. Disney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경우 ILS 감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i) 감사에 뇌물이나 기타 부적합한 영향력이 관련되었거나 이를 통해 감사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ii) 시설이 ILS 감사를 위한 완전한 접근 및 필요한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 개선

시설이 동적인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MCS는 시설이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준수하고 유지해야 하는 최소 준수 기준입니다. Disney는 시설이 MCS를 준수하더라도 시설 내 작업 환경이 행동 강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시 및 벤더는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근무 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과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리 준법 컨설턴트(Social Compliance Consultants) 및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Social Compliance Monitoring Organizations)도 개별 시설의 개선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및 윤리 준법 컨설턴트의 참조 목록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구매 관행

제품 개발, 계약 체결 및 생산 관리 결정으로 인해 간혹 ILS 프로그램의 목적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와 벤더는 시설과 협력하여 무엇보다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 주문 가격은 법정 최저 임금률 지급을 지원하고, 현지 노동법 및 강령 요구사항에 준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납기일관련하여,근무제한시간을준수하여시설을가동합니다.• 구매 주문 변경이 임금 또는 시간 제한 위반, 비승인 하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설 경영진 내에 열린 의사소통망을 갖추어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은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허가를 즉각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ILS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MCS 준수증명을 위한 후속 ILS 감사에 서 지정된 기간 내의 생산 과정 중 확인된 MCS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 ILS 감사(임의의 출처로부터)에서 부정 행위, 뇌물 또는 기타 부적합한 영향력이 드러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개별 라이센시 또는 벤더는 ILS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MCS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한 최초 ILS 감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설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설 신고 및 승인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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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사항:

시설은 부정 행위, 뇌물

또는 기타 부적합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생산

허가를 즉시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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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시나 벤더는 오직 공급 허용 국가의 시설을 사용하고, 이러한 국가에서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공급 허용 국가의 시설 사용 시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급 허용 국가

라이센시나 벤더는 공급 허용 국가에 위치한 시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sney는 ILS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국가에서 ILS 감사 요구사항과 추가적인 조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세계 은행 거버넌스 지표("WGI")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6가지 요소에서 거버넌스 정도를 평가합니다.

• 의견 및 책임•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적 수준• 법치• 부패 통제

특정 공급 허용 국가의 시설인 경우 Disney는 지정된 라이센시나 벤더가 Disney에게 MCS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한 수준의 ILS 감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ILS 감사 결과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이전에 그리고 이를 생산 조건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Disney는 WGI 평균이 65% 미만 또는 25% 초과인 공급 허용 국가 내의 시설을 비롯하여 베터 워크 프로그램(Better Work Program)이 시행 중인 기타 공급 허용 국가 내 시설을 사용하는 라이센시 및 벤더에 현재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터 워크 프로그램 참여 및 지침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공급 제한

공급 제한 요약:

공급 허용 국가

ILS 감사 불필요

일단 통보되면 라이센시 및 벤더에 의한 ILS 감사 필요

6

기억할 사항:

공급 허용 국가에서만

공급 및 생산이 가능하며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

허용 국가의 전체 목록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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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및 DISNEY의 제한 사항

라이센시 및 벤더는 미국 정부나 해당 법률에 의한 무역 금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부터, 또는 미국 정부나 기타 적용 법률에 의한 공급 제재 당사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Disney는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 및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Disney는 제품이 미국 혹은 미국 이외의 시장을 위한 것이든 상관 없이 그리고 제품이 Disney 지적 재산을 포함하고 있든 아니든 이러한 무역 제한을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 그리고 모든 제품 및 제품의 구성 요소에 적용합니다. 라이센시나 벤더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곳이나 법률적으로 등록된 곳에 관계 없이 모든 무역 제한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의 책임입니다. 무역 제한은 국가, 제품, 산업 또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 허용 국가가 미국 정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무역 제한 대상이 될 경우, 해당 국가는 Disney의 통보가 없더라도 해당 규정 또는 법의 유효일자에 자동으로 공급 허용 국가 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라이센시나 벤더의 책임입니다. 공급 허용 국가가 Disney의 판단에 따라 공급 허용 국가 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Disney는 해당 내용에 대한 합당한 통보를 라이센시 및 벤더에 전달합니다. Disney는 www.DisneyLaborStandards.com 또는 기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통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무역 제한 국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programs/index.shtmlhttp://www.bis.doc.gov/index.php/enforcement

미국 정부가 제한하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http://www.bis.doc.gov/index.php/policy-guidance/lists-of-parties-of-concernhttp://export.gov/ecr/eg_main_023148.asp

라이센시나 벤더는 공급 금지 국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된 물품에 Disney 지적 재산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는 공급 허용 국가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일반 백팩에 Disney 로고를 인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떠한 제품이나 제품의 구성 요소의 전체 혹은 일부가 공급 금지 국가에서 생산될 경우 이는 라이센시 또는 벤더의 책임입니다. Disney가 이용 가능한 임의의 그리고 모든 권리 및 개선 조치 이외에 추가적으로 라이센시나 벤더는 Disney가 지시할 경우 자체 비용으로 그러한 제품의 판매나 유통을 중단 하거나 폐기 또는 기증해야 합니다.

(전체 또는 일부 라이센시 및 벤더,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Disney는 필요에 따라 일부 공급 허용 국가 내 시설 사용에 대한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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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설 신고 및 승인

Disney 브랜드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센시나 벤더는 시설 및 상품 승인("FAMA") 신청서를 Disney에 제출하여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각 시설에 대해 신고하고 Disney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isney가 요구하는 경우, 라이센시 및 벤더는 또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MCS의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한 생산 전 ILS 감사도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지정된 공급 허용 국가에 대한 본 ILS 감사 요건에 해당될 경우 통보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LS 감사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시설 신고 지침

Disney에 신고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물리적 장소가 포함됩니다.

• Disney 브랜드 제품의 부품, 부자재 및 최종 제품의 생산, 제조, 조립, 인쇄, 자수, 조각, 에칭 또는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 장소

• 농장과 과수원을 포함하여 Disney 브랜드의 농업용품이 가공, 라벨 부착 또는 포장되는 장소.

• 광고 재료, 전단지, 사용 설명서 및 포장 재료와 같이 Disney 브랜드의 종이 제품이 생산, 가공, 인쇄 또는 조립되는 장소.

(공장 신고 예제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Disney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장소:

• Disney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미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장소 (단, 미가공 제품은 공급 허용 국가에서만 생산 가능하며 금지 국가에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Disney는 라이센시나 벤더가 강령과 유사한 기준을 가진 출처로부터 미가공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 원자재, 섬유 공장 또는 목화, 금속 및 종이와 같은 일반 상품의 가공 주체가 소재한 장소. (단, 원자재는 공급 허용 국가에서만 생산 가능하며 금지 국가에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Disney에서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행동 강령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Disney 정책을 준수하여 원자재를 생산 및 공급할 것을 권장합니다.) (적용가능한 Disney 정책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고 회사 및 유사한 서비스 제공업체(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신고가 필요한 물리적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 생산을 예상하여 테스트하거나 제품 승인을 구할 목적으로 사용된 최소 수량의 제품 샘플만 생산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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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사항:

전체 공급 허용

국가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는 FAM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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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승인 서류

시설 및 상품 승인(FAMA) 신청서

신고해야 하는 각 시설에 대해 Disney는 FAMA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FAMA 신청서는 귀하가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시설의 상호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귀하는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의도를 가진 각 시설당 하나의 FAMA 신청서를 Disney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및 상품 승인 신청서 지침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시설의 준수 상태를 확인하려면 항상 Disney와 직접 확인하십시오. 특정 시설(수정 조치 계획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승인를 상실한 시설 포함)은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신 FAMA 신청에 대해서는 Disney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

필요할 경우 라이센시 및 벤더는 FAMA 신청서와 더불어 MCS의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한 생산 전 ILS 감사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된 FAMA

Disney는 라이센시 또는 벤더가 Disney에 제공한 (또는 Disney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초로 각 FAMA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라이센시 또는 벤더가 생산을 목적으로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Disney에서는 해당 라이센시 또는 벤더에 서명된 FAMA를 제공합니다. 서명된 FAMA를 Disney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Disney 브랜드 제품이 이 요건 또는 기타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생산된 경우, 라이센시 또는 벤더는 Disney가 지시할 경우, 자체 비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나 유통을 중단하거나 폐기 또는 기증해야 합니다. Disney가 서명한 FAMA는 세관 면제 서류로도 사용됩니다. (서명된 시설 및 상품 승인(FAMA)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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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사항:

시설에 대해 서명된

FAMA를 받을 때까지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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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목록을 즉시 갱신하고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FAMA가 취소되는 경우를 방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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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변경

시설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은 ILS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라이센시 및 벤더에 대한 최대한의 효과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시설과 관련하여 과장되거나 불충분한 신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센시 및 벤더는 과거에 사용 신고를 하고 사용 승인을 득한 시설의 상태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Disney에 통보해야 합니다. (a) 어떤 이유에서든 시설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리고 12개월 내에 시설을 재사용할 합당한 의사가 없을 경우, 또는 (b) 지난 12개월간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추후 12개월 내에 시설에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라이센시 및 벤더는 즉시(30일 이내) Disney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Disney에서는 시설 내 생산관련하여,이전에발행한서명된 FAMA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FAMA 철회

라이센시나 벤더는 적용 가능한 계약 및 ILS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따라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서명된 FAMA를 통해 특정 시설 사용 허가를 얻게 됩니다. Disney에서는 다음의 결과로 인해 이전에 발행한 서명된 FAMA(및 라이센시나 벤더의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시설 사용 권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시나 벤더가 ILS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ILS 감사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라이센시나 벤더가 어떤 이유로든 시설 사용을 중단할 경우, 그리고 12개월 내에 시설을 재사용할 합당한 의사가 없을 경우

• 라이센시나 벤더가 지난 12개월간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후 12개월 내에 시설에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 라이센시나 벤더가 적시에 현지 시설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행동 강령 평가 통보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정확한 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Disney에서는 일정에 따른 ILS 감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LS 감사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발행된 서명된 FAMA가 철회되면 개별 라이센시 또는 벤더는 ILS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적합하게 발행되는 서명된 FAMA를 취득하기 전에는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억할 사항:

귀하가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 및 더 이상 사용할

의도가 없는 시설을

포함하여 시설 기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Disney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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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ney에 제출해야 하는 ILS 감사의 비용은 라이센시와 벤더가 지불하며, 라이센시와벤더는 ILS감사가 ILS 프로그램의 요구조건에 따라 실시 및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시설은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에 기술된 대로 Disney에 의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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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 감사는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노무 관련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Disney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지정된 공급 허용 국가 내 시설에 대한 적합한 ILS 감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가 ILS 감사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을 경우 Disney로부터 통보를 받게되며,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를 받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ILS 감사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라이센시 및 벤더는 시설로부터 기존에 있던 적합한 ILS 감사 결과를 얻거나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과 함께 ILS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isney는 위치와 무관하게 어떤 시설에 대해서든 자체적으로 ILS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VI ILS 감사

DISNEY가 실시하는 ILS 감사

Disney는 임의의 공급 허용 국가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ILS 감사를 실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LS 감사는 Disney 직원 또는 Disney를 대신하는 Disney의 대리인(타사 모니터 포함)에 의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ILS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Disney는 일반적으로 라이센시 및 벤더에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 평가 통지서("COCAN")를 제공합니다.

• 고지된 ILS 감사: COCAN이 라이센시나 벤더에게 발송되며 감사자는 ILS 감사 이전에 시설에 특정한 날짜를 확인시킵니다.

• 미고지 ILS 감사: COCAN이 라이센시나 벤더에 발송되며 감사자는 ILS 감사 이전에 시설 혹은 라이센시/벤더에 특정한 날짜를 확인시키지 않습니다.

(행동 강령 평가 통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십시오.)

라이센시 또는 벤더가 적시에 현지 시설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COCAN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정확한 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Disney 일정에 따른 ILS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 Disney에서는 일정에 따른 ILS 감사를 취소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라이센시나 벤더의 FAMA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가 제공하는 ILS 감사

ILS 감사 요구사항

라이센시 및 벤더는 특정 공급 허용 국가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각 시설에 대해 MCS의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한 ILS 감사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조자 행동강령 및 최소 준수 기준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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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ney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라이센시 및 벤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된 공급 허용 국가에서 ILS 감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 시설 – Disney에 의한 최초 승인 이전 및 생산 시작 이전에 MCS의 준수를 증명하는 생산 전 ILS 감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존 시설 – Disney에 의한 최초 승인 이후 지속 사용의 조건으로 MCS의 준수를 증명하는 정기적인 ILS 감사를 최소 12개월 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하가 Disney에 ILS 감사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따르면 ILS 감사 요구사항을 더 효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사용하기로 제안하는 시설에 대해 신고할 경우 Disney ILS 담당자에게 MCS의 준수를 증명하는 적합한 ILS 감사 결과를 Disney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설에서 최근에 적합한 ILS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 ILS 감사를 Disney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허용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이나 기타 허용된 소스와 함께 새로운 ILS 감사 일정을 수립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본 ILS 감사는 Disney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감사재감사

개선

수정 조치 계획

Disney가 실시하거나 라이센시나 벤더로부터 제공받은 ILS 감사 이후에 Disney는 수정 조치 계획 서신("CAP")을 발행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시설과 함께 CAP을 검토하고 수정 조치 계획을 이행하며, ILS 추적 감사가 요구하는 시간 이전에 ILS 감사에서 확인된 MCS 위반 사항을 즉시 교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정 조치 계획 서신 샘플 및 비준수 개선 조항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센시와 벤더는 CAP 또는 ILS 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령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속적 개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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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사항:

통보를 받으면 모든 신규 시설에

대해 생산 전 ILS 감사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국가의 모든 기존

시설에 대해서 ILS 감사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기억할 사항:

귀하는 자체적으로 ILS

감사 일정을 예약하기

전에 Disney ILS

대리인이나 시설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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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ILS 감사의 정의

라이센시나 벤더가 제출한 "적합한 ILS 감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Disney에 제출하기 최대 6개월 이내 날짜 여야 하며 MCS 위반을 확인하는 최초 ILS 감사일자보다 뒤의 날짜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 요구된 제출 일자에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o Disney ILS 감사 도구를 사용하여 부록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중 하나가 실시(Disney ILS 감사를 실시하도록 승인된 허용 가능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o 부록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또는 기타 적합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중 하나가 Disney에서 인정하는 감사 프로그램 또는 감사 방법론을 사용하여 실시 또는

o Disney에서 인정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또는 업계 이니셔티브의 지시에 따라 실시 또는o Disney에서 인정하는 브랜드, 소매업체, 라이센시, 벤더의 내부 또는 전문 감사 기능에 의해 실시

• Disney 강령의 모든 요소에 해당하는 시설의 근무 조건을 기록합니다(즉, 연소자 근로, 비자발적 근로, 강요 및 희롱, 차별없음, 결사, 건강 및 안전, 보상, 환경 보호, 기타 법률 준수, 하도급, 모니터링 및 준수와 공개.)

• 층과 건물의 지명, 거리 주소, 지역, 도시 및 국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전체 주소와 전화 번호를 식별합니다.

• 영어로 작성하며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위음은 현재 Disney에서 인정하는 기타 행동 강령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Disney에서 인정한 추가 행동 강령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Disney ILS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베터 워크 프로그램(Better Work Program) • 비즈니스 윤리 준법 이니셔티브(BSCI) • 전자적 산업 시민권 연합(EICC) •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ETI) • 공정노동협회(FLA) • 장난감산업(ICTI) CARE프로그램의국제위원회 (장난감 시설 및 ICTI Care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SEDEX 구성원 윤리적 무역 감사(SMETA) • 사회적 책임 8000 (SA8000) • 전 세계 책임인가생산(WRAP)

위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sney에서 허용한 기타 강령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Disne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ney 강령에 따라 실시된 ILS 감사가 우선시 되지만 Disney는 다른 행동 강령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한 ILS 감사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ILS 감사도 위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MCS의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Disney는 시설의 완전한 ILS 감사를 대신하는 시설의 인증이나

준수 증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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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준법(Social Compliance) 모니터링 기관이나 윤리 준법 컨설턴트를 이용하기 전에 시설의 경영진이 강령을 이해하고 있으며 귀하의 대리인이 시설의 구역, 직원 및 관련 문서에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LS 감사 의제 샘플 및 ILS 감사 점검표 샘플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과 함께 작업할 경우 귀하는:

• 시설 경영진에게 최근에 적합한 ILS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과거 6개월 이내에 실시) 그리고 이를 Disney에 제출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Disney ILS 감사 도구를 이용하여 적합한 ILS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중 하나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인정된 모니터 요원에게 Disney가 승인한 다른 행동 강령이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감사는 시설의 위치 및 모니터 능력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선정한 기관이 귀하의 일정에 따라 ILS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LS 감사 결과를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수정 조치 계획을 시설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ILS 감사 사본을 Disney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은 라이센시나 벤더가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경우 ILS 감사 결과를 Disney로 보내지 않습니다.

Disney는 라이센시나 벤더 또는 업계나 다자간 프로그램의 지시에 의해 제출된 ILS 감사와 무관하게 시설에 대해 고지 혹은 미고지 ILS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및 준법 컨설턴트와 함께 작업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은 Disney의 강령에 기초하여 ILS 감사를 수행할 뿐 아니라 개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리 준법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개선 활동만 지원합니다. Disney는 시설이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이나 윤리 준법 컨설턴트에 의해 제공되는 추적 작업에서 Disney의 기준이나 지침을 따르는지에 대해 Disney 기준의 해석이나 어떠한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이나 준법 컨설턴트는 시설이 Disney 브랜드 생산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귀하에게 보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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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비준수 사항의 개선

Disney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시설이 MCS를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Disney가 실시하는 시설의 ILS 감사 또는 라이센시나 벤더가 Disney에 제공한 감사에서 시설이 MCS를 준수하지 못하면 Disney는 라이센시 및 벤더에 통지합니다. 시설의 지속 사용을 조건으로 라이센시 및 벤더는 아래 규정된 기간 내에 ILS 감사 동안에 파악된 MCS 위반 사항의 개선과 수정을 위해 시설(그리고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라이센시 및 벤더)과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Disney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시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 계속 관여하도록 권장합니다.

MCS 준수 의무

Disney가 혹은 Disney 대리인이 실시하거나, 라이센시 또는 벤더가 Disney에 제공한 ILS 감사에서 시설이 MCS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될 경우 라이센시와 벤더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5

기억할 사항:

라이센시 및 벤더는

모든 강령 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MCS 위반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 또한 ILS 감사 동안에 파악된 모든 강령 위반 사항을 약술한 CAP 서신을 받게 됩니다. (수정 조치 계획 서신의 샘플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일반적으로 시설 및 관계자와 작업하여 MCS 위반 사항을 수정하는데 약 90일이 주어집니다(그러나 Disney는 특정한 경우 더 짧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음.)

• MCS 위반을 수정하고 시설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윤리 준법 모니터링 조직, 윤리 준법 컨설턴트 및/또는 다른 라이센시 및 벤더와 함께 작업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음 ILS 감사 이전에 시설이 MCS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은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허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Disney는 최초 감사일로부터 90일 경에 ILS 추적 감사를 실시하며 이는 최초 ILS 감사에서 파악된 위반의 유형 및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MCS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승인이 즉시 박탈될 수 있습니다. Disney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MCS 위반 사항을 모두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대사항

MCS는 시설이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충족하고 유지해야 하는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시설이 MCS를 충족하면 라이센시 및 벤더는 시설의 ILS 감사 동안에 파악된 다른 강령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당한 경우 시설의 근무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과 계속 작업할 책임이 있습니다. Disney는 동일 시설을 사용하는 다른 라이센시나 벤더에 대해 시설 사용의 계속적 승인이나 최초 승인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인 개선 속도 및 일관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시설이 근로 관행을 강화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및/또는 준법 컨설턴트와 계약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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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허가를 상실할 경우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는 해당시설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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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ney는 근로 관행과 근무 조건의 개선을 위해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과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특정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허가를 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센시나 벤더가 시설의 ILS 프로그램 요구사항 준수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시설의 생산 허가가 상실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은 다음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용된 기간 안에 MCS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경우• Disney 감사자가 ILS 감사에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시설 접근, 개별 면담을 위한 직원 및/또는 기록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2회 거부되는 경우

• ILS 감사가 부정 행위, 뇌물 또는 기타 부적합한 영향력을 통해 획득되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이 있다고 Disney가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경우

• 시설이 위치한 국가가 더 이상 공급 허용 국가가 아닌 경우• 시설이 공급 제재 당사자으로 구성되거나 이에 연루된 경우• 시설이 위치한 공급 허용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을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 Disney, 그 자회사, 또는 그 라이센서에서 소유, 공동 소유 또는 라이센스를 얻은 지적 재산을 시설에서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Disney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그러한 비승인 활동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Disney 브랜드 생산의 중지

Disney가 시설로부터 생산 허가를 철회할 경우:

•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또는 이전에 시설을 사용했던)는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서신을 받게 됩니다.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서신의 샘플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는 Disney의 서면 통보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 후 30일 이내에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중지하고 완제품이든 가공 중이든(금형 및 자재 일체 포함) 모든 Disney 브랜드 제품을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시설 자격 복원 프로세스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허가가 철회된 경우 시설은 12개월 후에 복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설이 복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Disne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isney 담당자는 시설 복원 양식이 필요할 경우 알려드립니다. (시설 복원 양식 샘플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VIII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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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ILS 감사 및 시설의 공개

Disney는 Disney가 실시하거나 라이센시 및 벤더로부터 받은 ILS 감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동일 시설을 이용하는 Disney의 다른 라이센시 및 벤더와 비정부 기관)(이하 총체적으로 "제3자"), 그러한 공개에서 라이센시 또는 벤더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라이센시나 벤더의 신원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실시하거나, 또는 라이센시 및 벤더를 대리하여 실시한 ILS 감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Disney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Disney 또는 Disney의 지적 재산이나 제품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ILS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Disney는 라이센시 및 벤더의 동의 없이 대중에게 또는 제3자에게 모든 시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표절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또는 배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Disney는 전 세계 세관 및 사법기관 관리 및/또는 그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제3자에게 Disney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적재산의 허가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센시 및 벤더의 신원, 시설, 허가된 배송자 및 기타 FAMA 신청서에 확인된 정보 등을 전달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Disney는 Disney가 계약 권리를 집행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한 모든 ILS 감사 결과, FAMA 신청서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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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isney의 ILS 윤리 정책

Disney의 모든 직원은 Disney의 "업무 행동 기준"에 규정된 특정한 윤리 및 법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Disney ILS 그룹은 전 세계 일상 업무에서 이러한 기준을 따릅니다.

게다가 Disney ILS 그룹은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및 기타 Disney를 대리하는 대리인(이하 총체적으로 "Disney 대리인")이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Disney 대리인의 독립적 판단 및 공정한 평가에 의한 실행을 해치거나 해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품목의 요구, 제안 또는 수락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도 Disney 담당자의 업무에 합당하게 필요하거나 합당하게 볼 수 있는 흔한 품목 이외에 가치와 관계없이 Disney 담당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금, 선물, 혜택, 할인, 특별한 권리, 대부, 숙박 또는 기타 호의 또는 식사나 여행을 포함한 어떤 품목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함이라 함은 여기에 국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제조 계약이 즉시 종료됩니다.

만일 귀하가 Disney 담당자의 행동에 대해 우려나 의문이 있거나 Disney의 윤리 정책 위반을 보고하고자 할 경우 현지에서 아래 나열된 번호로 Disney 핫라인에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핫라인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Disney는 의심되는 잘못된 행위를 Disney에 보고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보고는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Disney는 법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ILS 프로그램이나 다른 Disney 권리 및 이익의 보호에 필요할 경우 공개할 권리를 가지지만 보고의 비밀유지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브라질 0800-891-4137 대한민국 00798-1-1-005-839300308-11-0492 (데이콤)00368-11-0099 (온세통신)

아르헨티나 0800-666-1676 이태리 800-78-7634인도 수신자 요금 부담 전화 704-

973-0301미국령 사모아 1-800-699-4870

중국 10-800-711-0583 (Unicom)10-800-110-0561 (Telecom)

스페인 900-97-1014

칠레 1230-020-2093 러시아 육상 회선 363-2400 (AT&T 액세스 번호)에서 걸어야 함; 톤이 나온 후 , 888-475-43-56을 누릅니다.

캐나다 1-800-699-4870 멕시코 001-800-620-1428프랑스 0800-90-6152 영국 0808-234-6062호주 A2 1-800-20-8921

AU 1-800-14-0796일본 00531-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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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용어집

부록 2: 자주 묻는 질문

부록 3: 제조자 행동 강령

부록 4: MCS 위반의 예

부록 5: 허용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

부록 6: 윤리 준법 컨설턴트 참조 목록

부록 7: 베터 워크 프로그램(Better Work Program) 참여 및 지침

부록 8: 공급 허용 국가

부록 9: 시설 신고 예제

부록 10: 해당하는 Disney 정책

부록 11: 시설 및 상품 승인(FAMA) 신청 지침

부록 12: 서명된 시설 및 상품 승인서(FAMA)

부록 13: 행동 강령 평가 통보(COCAN)

부록 14: 장난감 제조시설 및 ICTI Care

부록 15: ICTI Care 허가서

부록 16: ILS 감사 의제 샘플

부록 17: ILS 감사 점검표 샘플

부록 18: ILS 감사를 위한 Disney의 수정 조치 계획 서신 샘플

부록 19: 라이센시/벤더가 제출한 ILS 감사에 대한 수정 조치 계획 서신 샘플

부록 20: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서신 샘플

부록 21: 시설 복원 양식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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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부록 1용어집

“FAMA 신청서”라 함은 Disney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제품 승인 신청서를 말이며, 라이센시 및 벤더는 각 시설별로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Disney에 제출해야 합니다.

“FAMA 철회”라 함은 라이센시 및 벤더가 ILS 프로그램의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전에 발행된 서명된 FAMA가 철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발행된 서명된 FAMA가 철회되면 개별 라이센시 또는 벤더는 ILS 프로그램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적합하게 발행되는 서명된 FAMA를 취득하기 전에는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사용이 금지됩니다.

“ILS 감사”란 시설이 ILS 최소 준수 기준, 강령 및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의 근로 기준 검사 및/또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ILS 프로그램 설명서”란 ILS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이 포함된 이 문서를 의미합니다. Disney는 때에따라 ILS 프로그램 설명서를 수정할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자료 수정에 대해 라이센시나 벤더에 합당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Disney는 www.DisneyLaborStandards.com 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ILS 프로그램”이란 국제근로기준(“ILS”)에 대한 The Walt Disney Company의 정책, 절차 및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Disney는 때에따라 ILS 프로그램을 수정할 권리를 지니며 이러한 자료 수정에 대해 라이센시나 벤더에 합당하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Disney는 www.DisneyLaborStandards.com 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란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공급 제재 당사자”란 (i)라이센시 또는 벤더가 법에 따라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없는 당사자 및 (ii) Disney에 의해 라이센시나 벤더가 계약상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된 당사자(지적재산 보호 및 집행, 정치적 또는 인권 문제, 환경 보호 등의 사유이나 그에 국한되지 않음)를 의미합니다. 공급 제재 당사자의 목록에 대한 정보는 때에따라 Disney가 수정할 수 있으며 www.DisneyLaborStandards.com 에 게시됩니다. 개인이 법에 따라 제한될 경우 해당 제한 내용은 Disney의 통보가 없더라도 무역 제한 또는 기타 법의 발효일로부터 자동으로 발효됩니다. 그러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라이센시나 벤더의 책임입니다. 개인이 Disney의 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Disney는 그러한 금지 사실을 라이센시나 벤더에 합당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Disney는 www.DisneyLaborStandards.com 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 허용 국가”란 라이센시나 벤더가 Disney 브랜드 제품 및 부자재(미가공 품목 포함)를 공급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Disney가 지정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Disney는 특정한 공급 허용 국가에서 앞서 기술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 또는 벤더는 공급 허용 국가 외의 국가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 또는 그 부자재(미가공 항목 포함)를 생산 또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Disney는 때에 따라 공급 허용 국가의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www.DisneyLaborStandards.com에 게시됩니다.기타 관련 웹사이트와 본 ILS 프로그램 설명서에 공개됩니다. Disney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실행, 정치적 또는 인권 문제 또는 환경 보호 등을 바탕으로 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이유로 Disney 브랜드 제품 또는 부자재(미가공 항목 포함)의 공급 및 생산을 허가하지 않도록 (i) 법에 따라 그리고/혹는 (ii) Disney 자체 판단에 따라 공급 허용 국가 목록을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급 허용 국가가 법에 의해 금지될 경우 해당 국가는 Disney의 통보가 없더라도 해당 법에 유효한 일자로부터 자동으로 공급 허용 국가 목록에서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한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라이센시나 벤더의 책임입니다. Disney의 판단으로 인해 공급 허용 국가가 목록에서 삭제된 경우 Disney는 라이센시에게 그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합당한 통보를 보냅니다. Disney는 www.DisneyLaborStandards.com 또는 기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통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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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법”이라 함은 모든 세금, 소비자 및/또는 제품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미성년자의 보호, 임직원, 환경,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및 그 개정안(모든 외국 해당), 미국 정부 무역 규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제조, 가격 책정, 판매 및 유통에 해당하는 법률, 규칙 및 규정을 말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및 국가의 법률, 규칙 및 규정, 조약, 자발적인 산업 표준(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라이센시 또는 벤더의 계약 및/또는 라이센시 또는 벤더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법적 의무까지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본 설명서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으로 칭하는 Disney의 지적 재산(즉, 제품명, 마크, 로고, 캐릭터, 아트워크 또는 The Walt Disney Company 또는 그 자회사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독점 자산)에 포함되거나 적용되는 제품, 구성요소 또는 재료를 디자인, 생산, 프로세스, 마감, 조립 또는 포장하는 라이센시, 벤더 자체 또는 제3제조자, 벤더, 공장, 농장, 공급업체 및 기타 시설(및 그 하부의 생산자, 벤더, 공장, 농장, 공급업체 및 기타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이라 함은 ILS 프로그램에 따라 시설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상황으로 인해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허가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 허가를 상실하는 즉시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라이센시 및 벤더는 Disney의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Disney 브랜드 제품(금형 또는 원재료 포함) 생산을 신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허가가 시설에서 상실된 경우 해당 시설은 ILS 프로그램에 따라 12개월 후에 재사용 승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동 강령”이란 The Walt Disney Company와 그 계열사가 채택하고 www.DisneyLaborStandards.com 에 게시되어 있는 (i) 제조자를 위한 행동 강령(이하 “Disney의 제조자 행동 강령”)을 가리키며,(ii) 기본적으로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과 동일하며, 그러한 기준의 사용은 Disney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이센시나 벤더의 자체적인 시설에 대한 근로 기준 또는 (iii) 서면으로 Disney와 라이센시 또는 벤더 사이에 상호 합의된 다른 세트의 근로 기준을 의미합니다.

ILS 최소 준수 기준’이란 (a) (i) 연소자 근로, (ii) 비자발적 노동, (iii) 강요 및 희롱, (iv) 차별, (v)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에 대한 심각한 위반, (vi) 결사의 자유 방해 및 (vii) 가내 노동자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도급의 부재및 (b) 강령 및 해당 법률의 준수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공(예: 시설 인력 및 건물에 대한 완벽하고 정확한 자료 및 접근)에 의해 증명되는 것처럼 강령에 대한 최소 허용 준수 수준을 의미합니다.

DCP 라이센시를 위한 참고 사항: “www.DisneyLaborStandards.com” 참조는”DCP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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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부록 2자주 묻는 질문

1. 시설이 더 이상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는 누가 받습니까?• 시설이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는 유효한 라이센시나 벤더(현재 시설의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는 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서신을 받게 됩니다.

2. 시설은 복원될 수 있습니까?• 예, 시설은 12개월 후 복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이센시나 벤더가 Disney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시설 복원 양식이 요청되면 라이센시나 벤더는 MCS를 충족하는 ILS 감사 결과와 함께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복원 양식은 Disney 담당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해당 Disney 사업본부 VP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저의 Disney 담당자가 시설 상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줍니까?• 라이센시 및 벤더는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각 시설에 대한 준수 상태를 약술한 월간 상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4. 시설이 ILS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MCS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규 시설은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MCS를 유지하지 못한 기존 시설의 경우 생산 허가가 박탈되거나 향후 생산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제가 적합한 ILS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모든 시설에 대해 ILS 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까?• ILS 감사는 공급 허용 국가 목록의 "ILS 감사가 필요한 허용 국가" 조항에 있는 국가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 요구됩니다.

• 공급 허용 국가 목록의 "ILS 감사가 불필요한 허용 국가" 조항에 나열된 국가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FAMA 신청서를 Disney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설을 공개하고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된 FAMA를 수신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6. 소규모 시설이나 생산량이 적은 시설을 감사해야 합니까?• 예, 시설(시설 규모나 생산량에 관계 없이)이 ILS 감사가 요구될 수 있는 공급 허용 국가에 위치한 경우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허가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ILS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ILS 추적 감사를 준비하고 해당하는 경우 비준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과 협력해야 합니다. 시설 목록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Disney에 통보하십시오.

8. 시설이 MCS를 충족한 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시설과 협력하여 시설이 MCS를 유지하고 ILS 감사 에서 확인된 기타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Disney가 요구하는 경우 ILS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시설이 MCS를 계속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ILS 감사 결과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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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부록 3:제조자 행동 강령

제조자 행동 강령

The Walt Disney Company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최선을 다합니다.

• 업무상 모든 측면,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고의 기준 정립,• 전 사업분야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 모든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그리고• 환경에 대한 존중

Disney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 Disney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최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를 바랍니다.

연소자 근로 제조자는 연소자 근로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연소자"란 15세(또는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14세) 미만을 지칭하며, 그 이상인 경우 현지 법률의 최소 고용 연령이나 의무 교육을 이수한 나이를 말합니다.

"연소자"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제조자 또한 그러한 청년 고용에 대한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비자발적 근로 제조자는 수감, 구속, 도제식 고용 또는 모든 상황을 불문하고 강제 근로 또는 비자발적 근로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강요 및 희롱 제조자는 각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체벌, 폭력의 위협 또는 기타 형태의 신체적, 성적, 정신적 또는 언어적 희롱 또는 학대를 하지 아니합니다

차별 없음 제조자는 급여, 혜택, 진급, 훈련, 퇴직 또는 은퇴를 포함한 채용 및 고용 관행에 있어서 인종 종교, 연령, 국적, 사회적 또는 민족적 기원, 성적 방향, 성별, 정치적 의견이나 장애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결사 제조자는 집합하여 결합, 조직 및 교섭하기 위한 직원들의 권리를 처벌이나 방해 없이 존중합니다.

건강 및 안전 제조자는 관련 법 및 규제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식수 및 위생 시설,화재 안전,적절한 조명 및 환기 시설을 최소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조자는 또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거 시설에도 동일 기준의 보건 및 안전 조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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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보상 당사는 급여가 직원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수적임을 제조자가 인식할 것을 기대합니다. 제조자는 최저 임금, 초과근무시간, 최대 근무시간, 성과급 및 기타 보상 요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최소한 모든 해당 급여 및 시간급에 대한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며 법적으로 의무적인 복리후생을 제공합니다. 특수한 비즈니스 상황을 제외하고 제조자는 직원에게 (a) 일주일에 48시간 및 12시간 초과근무 또는 (b)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정규 및 초과 근무 시간 또는 현지 법률이 근무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주당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 12시간의 초과 근무 시간 중 작은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특별한 비즈니스 상황을 제외하고 직원은 7일 중 하루는 쉴 권리가 있습니다.

제조자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할증율로, 법적으로 규정된 할증율이 없는 경우 최소한 정규 시간당 보상율과 동일한 비율로 보상합니다.

현지 산업 기준이 해당 법률 요구사항보다 높을 경우 제조자가 더 높은 기준을 따르도록 기대합니다.

환경 보호 제조자는 모든 해당 환경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합니다.

기타 법률 제조자는 상품의 제조, 가격 책정, 판매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합니다. 본 행동 강령에서 언급하는 '해당 법률 및 규제'에는 현지 및 국가 법령, 규칙 및 규제뿐 아니라 해당 조약 및 자발적 산업 기준도 포함합니다.

하도급 제조자는 Disney 상품이나 그에 의한 구성 요소의 제조를 위해 Disney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 도급업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도급업체가 본 행동 강령을 준수하기로 Disney와 서면 약속을 맺은 후에만 사용합니다.

모니터링 및 준수 제조자는 Disney 및 Disney 지정 대리인(타사 포함)이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 본 행동 강령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승인하며, 여기에는 생산 시설 및 고용자 제공 숙박시설에 대한 미고지 현장 감사,고용 관련 자료 및 기록 확인,임직원과의 개인 면담 등이 포함됩니다.제조자는 본 행동 강령의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필요 자료를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표 제조자는 행동 강령의 사본을 현지 언어로 항상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눈에 띄게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행동 강령의 규정이 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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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부록 4:MCS 위반의 예

MCS 위반의 예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포함이라 함은 여기에 국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연소자 근로: 현재 확인된 연소자 근로자의 고용;관련 법에 따른 연소자 근로 규정 위반의 부적절한 개선

• 비자발적 근로: 현재 확인된 강제, 담보, 계약 또는 감금 노용자의 고용;의무적 또는 비자발적 초과 근무, 또는 초과 근무 거부 시 벌칙 또는 벌금 부과,개인 물품 (여권, 신분증 등) 또는 임금 억류,근무 중그리고 /또는 근무시간 후 비합리적으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둠

• 강요 및 희롱: 신체적 처벌을 허용하는 관리 정책,해고 위협,징계 조치로 행하는 벌칙 또는 보복 행위,침해 또는 위협하는 보안 관련 행위

• 차별: 인종, 종교, 연령, 국적, 사회적 또는 민족성 기원, 성적 성향, 성별, 정치적 의견, 장애, 임신 또는 노동조합 가입 등을 기초로 하는 차별적 채용 및 고용 관행(예: 급여, 복리후생, 진급, 훈련, 퇴직이나 은퇴.)

• 결사: 직원이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이고 평화적 방식으로 연합하고 조직하고 교섭하기 위한 법적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나 관행

• 건강 및 안전: 기숙사를 포함한 시설에서 직원이나 일반 대중이 즉각적인 심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

• 하도급: 불법 가내 노동자와 도급 계약하는 관행

• 모니터링 및 준수: 감사자에게 사실이 아닌 응답을 하도록 임직원에 교육 실시,감사 절차를 피하도록 감사자들로부터 임직원을 해산하거나 숨기는 행위,평가를 위한 사실 및 완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요구 문서, 임직원 개인 면담, 전체 시설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검사 등에 대해 감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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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은 귀하에게 시설이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A7

부록 5허용된윤리준법모니터링기관(Acceptable Social Compliance Monitoring Organization)

Disney는 다음 기관이 Disney ILS 감사 도구를 이용하여 ILS 감사를 실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라이센시 및 벤더는 이러한 기관과 계약하여 ILS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에 대한 ILS 감사를 실행하고 Disney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용된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관의 목록은 통보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BVCPS(뷰로 베리타스 소비재 서비스)

북미 및 유럽담당자: Jason Hill Maria Basilio전화: 503 764 9190 or 909 628 4368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웹: www.bureauveritas.com/cps

아시아담당자: Zoye Chen전화: 8621 2416 6957팩스: 8621 6489 3423이메일: [email protected]

2. ELEVATE(이전의 Level Works Ltd.)

전 세계 연락처 및 라틴 아메리카담당자: Jose Corado 및 Rachel Brinkenhoff (미국)전화: 1.415.440.4141팩스: 1.415.440.4777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웹: www.level-works.com

인도 및 스리랑카담당자: B. Ganesh 및 Padmini (인도)전화: 91 44 32027945팩스: 91 44 23728383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중국, 홍콩, 마카오담당자: Raymond Huang (중국) Rain Tong (중국)전화: 86 755 8214 4529 또는 86 571 8770 8671팩스: 86 755 8214 4530 86 571 8770 8672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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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동남아시아담당자: Cuong Vo and An Tran(베트남)전화: 84 08 2220 2075팩스: 84 08 2220 2076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유럽, 중동, 아프리카담당자: Justin Bettey(UK) Guillaume Petit(UK)전화: 90 532 445 8298 또는 44 207 993 5277팩스: 90 212 341 1111 해당 없음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3. 인사이트 컴플라이언스 서비스(INSITE COMPLIANCE SERVICES)

미국/해외담당자: Tanvi Patel전화: 415 226 1772팩스: 270 518 1898이메일: [email protected]

4. 인터텍 테스팅 서비스(INTERTEK TESTING SERVICES)

북미 아시아담당자: Toni Bellacosa(미국) Esther Duan(중국)전화: 212 803 5315 86 755 2602 0884팩스: 212 453 5010 86 755 2602 0899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유럽 라틴 아메리카담당자: Karima Ejaz(영국) Viviana Rodriguez(콜롬비아)전화: 44(0) 116 263 0330(내선번호 907) 57 1 610 8458 내선번호 104 팩스: 44(0) 116 263 0311 57 1 610 8458 내선번호 114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5. 소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아시아(SOCIAL COMPLIANCE SERVICES ASIA)(중국, 대만, 홍콩 및 마카오 감사 전용)

아시아/해외담당자: Samuel Wong 및 Wendy Wu전화: 852 2376 0818팩스: 852 2376 2263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6. SOCIÉTÉ GÉNERALÉ DE SURVEILLANCE(SGS)

모든 지역담당자: Joe Romeo전화: 973 575 5252팩스: 775 787 7962이동전화: 775 276 1205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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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L 책임있는 공급(UL RESPONSIBLE SOURCING)

미국/해외담당자: Oren Jaffe전화: 310 259 4511팩스: 310 417 8031이메일: [email protected]

8. VERITE

미국/해외담당자: Robin Jaffin 및 Laurie Schimmelfing전화: 413 253 9227팩스: 413 256 8960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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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윤리준법컨설턴트(Social Compliance Consultants) 의참조목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동 관행을 바꾸며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은 컨설팅 그룹 및 준수 문제의 원인 식별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안 및/또는 변경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포함이라 함은 여기에 국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근본 원인 분석• 상세 시스템 분석• 교육 프로그램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준법 컨설턴트 목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이 완벽하거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Disney가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은 또는 다른 윤리 준법 컨설턴트의 서비스를 고용함으로써 시설이 Disney 브랜드 생산 허가를 받거나 유지한다고 귀하에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은 윤리 준법 컨설턴트를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이센시나 벤더가 윤리 준법 컨설턴트를 고용하기로 선택할 경우 재량에 따라 다음 목록이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작업 계획을 식별하고, 컨설턴트와 조건을 협의하며 컨설턴트 고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의 책임입니다.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은 BSR 및 LIMA가 발행하고 Disney가 부분적으로 후원하는 라이센서의 윤리 준법 및 환경 준수 프로그램 (Social and Environmental Compliance Programs)을 준수하기 위해 모범관행안내서를 검토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라이센시의 기대를 충족하는 기본적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범관행안내서는 www.bsr.org/reports/BSR_Licensee_Guide_Final.pdf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 The Cahn Group연락처: Doug Cahn, 대표 ([email protected])웹 사이트: www.thecahngroup.com전 세계 파트너과 북미 본사

2. (China Training Institute)연락처: Jason Ho/ 매니저, 자문 서비스 및 CTI / 광저우([email protected]) 또는 사이트 www.bsr.org/en/about/inquiry-form 에서 문의 제출웹 사이트: www.ctichina.org중국 광저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업(BSR) 중국 사무소 내 본사,CTI 프로그램 서비스는 중국 벤더를 중점으로 합니다.

3. ELEVATE (전 INFACT Global Partners 및 Level Works Ltd.)연락처: Mark Jones ([email protected])중국 연락처: John Yeh ([email protected])웹 사이트: www.elevatelimited.com중국 광저우, 선전 및 상하이에 지사가 있는 홍콩 본사베트남, 스리랑카, 필리핀, 유럽, 아프리카, 터키 및 중동, 중미, 멕시코 및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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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actt Limited연락처: Rosey Hurst, 설립자 겸 이사([email protected])웹 사이트: www.impacttlimited.com영국 런던 본사 및 홍콩 지사,중국 광저우,및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5.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연락처: Jane Hwang, 기업 프로그램 및 교육 이사([email protected])웹 사이트: www.sa-intl.org미국 뉴욕 본사 및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역 대표부인도 방갈로어,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아랍 에미리트 두바이,스위스 제네바,터키 이스탄불,필리핀 케손시티,코스타리카 산호세,브라질 상파울루,중국 선전

6. Verité연락처: Robin Jaffin, 공급자 프로그램 담당 이사([email protected])웹 사이트: www.verite.org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본사 및 중국 심천 지역 사무소필리핀 마닐라,인도 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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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베터 워크 프로그램 참여 및 지침

The Walt Disney Company는 베터 워크(BW)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베터 워크 프로그램(Better Work Program)은 정부, 고용인, 근로자 및 해외 바이어가 협력하여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ILO)와 국제 금융 공사(IFO) 간의 파트너십입니다. 베터 워크 프로그램은 현재 캄보디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요르단, 레소토, 니카라과, 베트남에서 시행 중입니다.

일부 공급 허용 국가에서 Disney는 시설에 대해 베터 워크 프로그램 참가를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의 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캄보디아와 아이티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Disney에서는 캄보디아 및 아이티 내의 시설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시설에 대해 베터 워크 평가를 수용할 것입니다. 참가 방법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베터 워크 프로그램이 가능한 기타 공급 허용 국가의 경우, Disney는 강력하게 참가를 권장하는 바입니다. 브랜드 및 소매업체 간에도 근무 개선 평가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베터 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줄어들고, 베터 워크 프로그램의 교육 및 수정 프로그램 덕분에 보다 지속적으로 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www.BetterWork.org 사이트에서캄보디아 및 아이티 외 국가 내 참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베터 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및 근무 개선 평가를 Disney에 제공하는 방법:

1. Better Factories Cambodia (BFC) 또는 Better Work Haiti(BWH) 프로그램 정보를 www.BetterWork.org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2. 귀 시설의 프로그램 참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신규 참가 시설은 베터 워크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등록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a. 캄보디아의 경우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에서BFC로연락하면됩니다

b. 아이티의 경우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에서 BWH로 연락하면됩니다

3. 베터 워크 프로그램 등록이 완료되면 시설에서는 BFC/BWH 타사 접근 권한 양식을 작성하여 BFC/BWH 평가 보고서를 Disney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메일 주소에 연락하시면 관련 최신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한 타사 접근 권한 양식을 BFC/BWH에 직접 제출하고 Disney ILS 담당자의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BFC/BWH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출하면 ILS는 시설에서 Disney의 최소 준수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설 평가 보고서를 회수하게 됩니다.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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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

미국령사모아 키프로스 대한민국 산마리노

안도라 체코공화국 라트비아 싱가포르

앵귈라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공화국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아루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마카오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몰타 세인트루시아

바하마 프랑스령기아나 마르티니크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바베이도스 독일 모리셔스 스웨덴

벨기에 그린란드 모나코 스위스

버뮤다 괌 네덜란드 대만

보츠와나 홍콩 네덜란드령앤틸리스 아랍에미리트

브루나이 헝가리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

카보베르데 아일랜드 폴란드 우루과이

케이맨제도 이스라엘 포르투갈 미국령버진아일랜드

칠레 이탈리아 푸에르토리코

코스타리카 일본 카타르

크로아티아 저지(채널제도) 레위니옹

ILS감사가불필요한허용국가

부록8공급허용국가-2015년1월1일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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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

알바니아 가나 말리 상투메프린시페

아르헨티나 그리스 마샬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메니아 그레나다 멕시코 세네갈

바레인 과테말라 미크로네시아 세르비아

벨리즈 가이아나 몰도바 세이셸

베냉 아이티* 몽골 시에라리온

부탄 온두라스 몬테네그로 솔로몬제도

볼리비아 인도 모로코 남아프리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스리랑카

브라질 자메이카 나미비아 수리남

불가리아 요르단 나우루 스와질란드

부르키나파소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탄자니아

캄보디아** 케냐 니제르 태국

중국 키리바사 오만 통가

콜롬비아 코소보 팔라우 트리니다드토바고

지부티 쿠웨이트 파나마 튀니지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파푸아뉴기니 터키

에콰도르 레소토 파라과이 투발루

이집트 라이베리아 페루 우간다

엘살바도르 마케도니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피지 마다가스카르 루마니아 바누아투

가봉 말라위 러시아연방 베트남

감비아 말레이시아 르완다 웨스트뱅크와가자지구

그루지야 몰디브 사모아 잠비아

*BetterWorkHaiti프로그램에속한시설만자격이됩니다.

**BetterFactoriesCambodia의평가/감사만이해당프로그램의자격을갖춘공장에대해인정됩니다.디즈니는BetterFactoriesCambodia의자격을갖추지못한공장에대해서는국제근로기준프로그램설명서에명시된다른평가/감사를인정할수있습니다.

ILS감사가필요한허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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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시설 신고 예제

예제 1: Mickey 자수 패치와 Mickey 모양 버튼이 있는 데님 셔츠

• 귀하는 자수 패치와 Mickey 모양 단추를 생산하는 시설 뿐 아니라 이 자수 패치와 단추를 셔츠에 부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FAM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Disney 독점 재료를 생산, 조립, 레이블 부착 및/또는 포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FAM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가공" 데님 셔츠를 구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FAMA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가공 데님 셔츠는 공급 허용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예제 2: Disney 서적

• 서적을 인쇄하는 시설 뿐 아니라 서적에 대한 포장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FAMA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트 혹은 프러덕션 필름을 제작하는 디자인 회사나 "미가공" 종이가 생산되는 시설의 경우 FAMA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트 또는 프러덕션 필름은 공급 허용 국가에서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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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적용 가능한 Disney 정책

Disney에서는 기업 시민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및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thewaltdisneycompany.com/citizenship/policies 에서 전체 정책 및 접근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이센시 또는 벤더로서 귀하는 ILS 프로그램과 다음을 비롯한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에 적용 가능한 기타 정책 및 접근법에 준하여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산 목화 사용 제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목화 수출국이자 세계 목화 수출 중 약 10%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수확 기간 동안 강제적인 아동 노동력의 고의적 착취가 만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목화 네트워크(Responsible Cotton Network)를 통해 다른 주요 브랜드 및 소매업체, 업계 협회,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닌 투자자, 비정부기구, 기타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동 노력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강제 노동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수확 시기에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라이센시, 벤더, 공급업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에 목화 사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목화 공급망이 복잡하고, 목화가 혼합되는 경향이 있는 상품이며, 완제품의 목화 원산지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라이센시 및 벤더가 최선을 다해 목화의 공급망을 추적하기를 요청합니다. 브랜드 의류 및 직물 제품을 생산하고 계신 수천 개의 라이센시, 벤더 및 공급업체에서 단 하나의 접근법이나 타임라인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화 원산지를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브랜드 직물 제품에 사용되는 목화가 아동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는 당사의 총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당사 브랜드 제품에 우즈베키스탄 목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단,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우즈베키스탄 목화의 양을 고려할 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목화가 더 이상 아동 강제 노동을 통해 수확되지 않는다는 독립적 검증을 받을 경우, 라이센시, 벤더 및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 지침을 재평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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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시설 및 상품 승인(FAMA) 신청서 및 지침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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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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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서명된 시설 및 상품 승인(FAMA)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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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행동 강령 평가 통보(COCA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Group

Code of Conduct Assessment Notification 500 South Buena Vista Street

Burbank, California 91521-8400 USA

From: Email: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email protected]

Notice of assessment of manufacturing facility producing Disney articles

Disney Worldwide Services, Inc. has selected the following facility for a Code of Conduct compliance assessment by our authorized monitoring organization, in approximately 90 days.

To: Licensee/Vendor: Licensee/Vendor ILS #: Fax Number:

XXXXX XXXXX. XXXXXX XXX-XXXX-XXXX

Facility to be assessed: ILS Number: Location:

XXXXXXXX X000-0000-0

Country: China

XXX XXXXXXX XXXXXX, XXXXX, XXXXX

Our records indicate that this is a facility currently engaged in the manufacture of Disney-branded products pursuant to your license agreement with Disney. As you are aware, your license agreement with Disney requires that our auditors be provided entrance into the facility at the time of assessment. A denial of access to the facility would result in a breach of your license agreement and could result in the termination of the facilityʼs authorization to manufacture Disney-branded products. Please notify your facility immediately of this pending assessment Please contact us promptly, and in any event within 15 days, at [email protected] and reference the ILS number X000-0000-0 if: _1. The manufacturing facility information is incorrect. If this is the case, please provide the correct facility information. _2. The manufacturing facility has relocated. If this is the case, please provide the new address and contact details. _3. You are no longer using the manufacturing facility. In this case, please provide the name, address, phone, contact of the manufacturing facility you are using. Thank you.

Disney Worldwide Services, Inc., an indirect subsidiary of The Walt Disney Company, provides services in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program of The Walt Disney Company family of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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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중국 및 ICTI Care의 장난감 공장

Disney는 장난감산업 국제위원회(ICTI) CARE 재단과 양해 각서(MOU)를 맺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장난감 시설 근로자를 위해 안전하고 인도적인 작업장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 장난감 산업의 윤리적 제조 공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MOU는:

• ICTI CARE 프로세스를 참여 시설이 Disney의 근로 기준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정합니다.

• Disney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한 시설에 대한 ICTI CARE 프로세스 감사 데이터베이스를 Disney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중국에 위치한 귀하의 장난감 제조시설이 ICTI CARE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시설로 하여금 Disney가 ILS 감사 보고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는 귀하의 시설이 Disney의 허가를 받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라이센시나 벤더가 충당하는 시설 감사 비용이나 시간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등록 및 승인 양식은 ICTI CARE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ICTI CARE 샘플재단 허가서가 이 단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중국 장난감 시설이 현재 ICTI CARE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신청하여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ICTI CARE 프로세스는 장난감 시설에 대해 Disney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장난감 브랜드 및 소매업체가 인정하는 하나의 윤리 준법 모니터링 기준을 만듭니다. ICTI CARE 프로세스에 참여하면 모니터링의 중복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시설이 Disney로부터 더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패키지는 http://www.icti-care.org/applicationpackage.html 을 참조하십시오.

중대한 적합성 위반으로 ICTI CARE 프로세스(ICP) 프로그램에서 제거된 시설은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의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ICTI CA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cti-care.org/를 참조하십시오.

Disney는 재량에 따라 향후 언제든지 ICTI Care 제도를 수정하거나 종료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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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ICTI CARE 재단 허가서

ICTI CARE Foundation Asia LimitedWWW.ICTI-CARE.ORG

Please send the completed form to us請填妥此授權書並把之交回。Fax傳真: 852-21112126 / Email電郵: [email protected]

Factory Information Access Authorization Form取閱工廠資料授權書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ICTI Seal Applicant or Holder 茲證明以下ICTI證書申請者或持有者

English name英文名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inese Name中文名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CTI Seal no. 證書號碼

__________________

hereby confirms their consent to authorize their customers listed as follows: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o have access to their audit report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at the ICTI CARE Process.

同意授權其下列客戶—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取閱其在ICTI CARE Process的審核報告及相關資料。

The ICTI Seal Applicant or Holder fully understands that they have to inform ICTI CARE Process in written form in the event of any changes in the granting their of customers’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them in the ICTI CARE Process.此ICTI證書申請者或持有者亦完全明白,如在授權客戶取閱其資料之事宜上有任何變動,必須以書面通知ICTI CARE Process。

The ICTI Seal Applicant or Holder confirms their full understanding of and agreement to the above by signing below. 以下由ICTI證書申請者或持有者簽署確認完全明白及同意以上陳述。

Name of Legal Representative 法人代表姓名:

Signature of Legal Representative 法人代表簽名:

Factory Chop工廠蓋章:

Date日期﹕Note: the English text shall always be referred to in the event that any dispute about interpretation exists between the English and Chinese texts. 如以上文本之中文及英文有不相符處,均以英文作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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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ILS 감사 의제 샘플

아래 의제는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 경영진이 ILS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ILS 감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ILS 감사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으며, ILS 감사에 관련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참석해야 합니다. 나열된 예상 완료 시간은 추정치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개최 미팅(20 분) - ILS 감사의 완료에 필요한 주요 경영진과 ILS 감사 프로세스를 논의합니다.

보건 및 안전 탐방(시설 규모에 따라 1-2 시간) - 전체 생산 시설, 창고, 화학물질 저장소, 식당 및 기숙사(해당하는 경우)의 안내 투어를합니다.

직원 면담(면담 당 10-20분) - 시설 탐방 및 문서 검토 과정 동안에 여러 근무 장소의 직원이 선정됩니다. 면담은 기밀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문서 검토(2-3 시간) - 검토할 문서 목록은 부록 ILS 감사 점검표 샘플을 참조하십시오.

종료 미팅(20 분) - 감사자는 ILS 감사 결과를 경영진에 공개하고 수정 조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경영진을 초대하여 질문과 피드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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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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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7ILS 감사 점검표 샘플

라이센시, 벤더 및 시설 경영진에서는 현장 방문 준비 시 다음 원본 기록 및 서류를 제출 준비해야 합니다(국가/지역에 따라 다름.)

• 기업/산업 라이센스, 등록, 허가 및/또는 인증• 정부 또는 은행에서 근무자에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 관련 결제 확인 서류 또는 취소 예치금 수표

또는 기타 결제 확인 양식o 내역서

• 화재 훈련 기록, 긴급 대피 계획, 화재 검사 보고서, 화재 예방 인증서• 보건 및 안전 관련 서류와 교육 기록• 장비 및 기계 사용 인증, 라이센스 및 허가서• 기계 유지보수 기록• 환경 관련 기록 및 시설 내 사용 화학물질 목록(유기물 및 무기물)• 연도별 임직원 의료 검진 결과• 정부 요구 기록• 직장 규칙 및 규약• Disney 행동 강령• 전체 성명, 입사일, 생년월일, 시설 내 직위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목록• 임직원 파일• 최근 12개월간 급여 기록:

o 세부 급여 기록o 생산단가 기록 및 생산 기록o 취소 수표 / 현금 결제 관련 월별 내역서 및 기록o 온라인 이체 기록

• 최근 12개월간 출근 기록:o 근무시간 기록표 또는 작업표o 휴가 기록

샘플 질문:

1. 이 시설에서 가장 어린 근로자의 연령은?2. 학생인 어린이를 위한 업무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3. 18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4. 이 시설은 직원의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5.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 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까?6. 이 시설은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모니터링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7. 고용 기간 동안에 고용자가 근로자의 재산을 불법으로 압수하고 있습니까?8. 이 시설에는 수감자, 군대에 배속된 사람 또는 기타 정부 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있습니까?9. 근로자는 교대 근무가 끝날 때 자유롭게 나갑니까?10. 일반 보안 이유로만 수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입니까?11. 직원은 어떻게 채용됩니까(즉, 신문 광고, 대리인, 계약 업체)?12. 직원은 업무상 불이행이나 성과 부족에 대해 어떻게 징계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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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시설은 연령, 인종, 민족 그룹, 종료, 성별, 성적 취향, 정당 가입 및/또는 국적에 따라 고용을 제한합니까?

14. 이 계약에 의해 숙련(예: 생산) 직원에게 지불되는 최저 급여는?? 미숙련 직원은?15.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 받습니까? (현금/수표/자동 이체/기타)16. 지급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시급/성과급/일급/기타)17. 모든 출근은 기록됩니까?18. 급여 지불 주기는? (주별/월별/기타)19.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액이 있습니까?20. 직원의 급여에서 어떤 청구액이 공제됩니까?21. 이 내용이 기록됩니까?22. 직원이 회사 돈으로 빚을 지고 있습니까?23. 이 시설의 직원에게 어떤 수당 및 복리 후생이 제공됩니까? (숙박시설, 식사, 교통 및 기타 수당,

의료 서비스,탁아,병가,사별 휴가,긴급 휴가,임신 및 생리 휴가,휴가,종교 및 여행 휴가,사회 보안, 생활, 건강, 근로자의 보상 및 기타 보험 관련 보상)

24. 최저 급여 계산에 복리후생 및/또는 수당이 포함됩니까?25. 인센티브 계획이 제공됩니까(예: 보너스)?26. 근로자에게 교육비가 지불됩니까(해당하는 경우)?27.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지불됩니까?28. 최대 연속 근무 일수는?29. 이 시설의 운영 시간은?30. 이 시설에서 운영되는 교대 근무 횟수는?31. 교대 근무 당 근무 시간은?32. 초과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됩니까(예: 주중 1.5배, 공휴일 2배 등)? 33. 매주 근로자당 근무한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34. 정규 급여에서 일당 최대 근무 시간은?35. 직원이 한 주에 근무해야 하는 최대 근무 시간은?36. 직원은 매일 식사 시간이 있습니까?37. 직원은 매일 휴식 시간이 있습니까? 예라면 몇 회나 되며 각 휴식은 얼마나 길게 주어집니까?38. 직원은 집에 일을 가지고 갑니까?39. 이 일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40. 이 시설에는 응급 조치 용품이 있습니까?41. 사이트에는 의료 훈련을 받은 인력이 있습니까?42. 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즉, 응급 조치 등)?43. 시설에는 소화기 및/또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습니까?44. 2층 이상 건물에 화재 피난처가 있습니까?45. 직원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인 보호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46. 직원이 식수를 무제한으로 이용합니까?47. 이 시설에는 편의 화장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성/여성)48. 이 시설은 환기 및 조명 시스템이 있습니까?49. 각 근무 교대조를 위해 작업장에 감독자가 있습니까?50. 교대 근무마다 얼마나 많은 감독자가 있습니까?51. 이 시설은 직원의 결사를 허용합니까?52. 이 시설은 근로자를 위한 거주 시설을 제공합니까? 예일 경우:벤더/라이센시 관리 시설/대여 유닛/

기타53. 이 시설은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예: 폐기물 관리, 공기 정화 및 위험 물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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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 시설은 생산을 외주 위탁하고 있습니까?55. 이 시설은 개인, 가족 또는 집합 작업 그룹에 소싱하고 있습니까?56. 이 근로자들이 생산하는 물품/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57.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급여를 받습니까?

다음 질문은 기숙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58. 건물 수는? 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 수는?59. 취침실의 평균 직원 수는?60. 취침실의 직원 당 대략적 공간(평방 미터)?61. 취침 숙소는 성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62. 직원에게 개별 매트나 취침 공간이 제공됩니까?63. 기숙사 방의 도어는 내부나 외부에서잠깁니까?64. 화재나 기타 비상의 경우 모든 취침 숙소에는 현지 언어로 대피 지시문이 게시되어 있습니까?65. 이 시설은 모든 취침 숙소에 소화기가 있습니까?66. 소방 연습을 실시합니까?67. 2층 이상의 건물에 화재 대피소가 있습니까?68. 기숙사 또는 기숙사에 연결된 건물에 소화 물질이 보관되어 있습니까?69. 직원용 화장실 및 샤워 시설 수는(남성/여성)?70. 샤워 시설에 온수가 나옵니까?71. 부엌이나 세탁 시설이 제공됩니까?72.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청구합니까? (취침 숙소/식사/교통/기타) 얼마입니까?73. 기숙사 접근은 통제됩니까?74. 직원에게 규정된 귀가 시간이 있습니까?75. 직원은 원할 때 출입이 자유롭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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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8수정 조치 계획 서신(CAP 서신) 샘플

* Disney가 실시하는 ILS 감사 전용

라이센스 계약 및/또는 양해 각서에 따라 [City], [Country]에 위치한 [factory name and ILS#]은(는) [date audit conducted]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감사 결과 이 시설은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에 따른 최소 준수 기준(MCS)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S 위반 - 반드시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아래에기술된 MCS 위반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상품의 생산 허가가 취소됩니다.

1. 연령 요건a. 근무자 1명이 16세 이하입니다.b. 신분증 사본 등의 연령 증빙 서류가 일부 임직원에 대해 누락된 관계로 근무자 최소 연령 요건 준수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못하였습니다.

비 MCS 위반사항 -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Disney 행동 강령에 대한 비 MCS 위반사항 목록입니다. 기타 모든 비 MCS 강령 위반은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1. 초과 근무 시간a. 임직원들은 월 102시간 초과 근무했습니다.b. 임직원들은 13일간 연속 근무했습니다.

이 시설의 지속적 사용 조건으로 모든 MCS 위반이 즉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라이센시/벤더로서 귀하의 책임입니다. 기타 모든 위반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 따라 MCS 위반을 교정하지 않을 경우, 이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가 상실됩니다.

Disney에서는 본 서신 발송 후 약 90일 후에 추적 감사를 실시합니다. 추적 감사에서도 MCS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전 라이센시 및 벤더는 본 시설에서 신속하게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시설 내 재고를 제거해야 합니다(Disney 통보 후 30일 내 또는 법에 따른 기한 내.) 그 이후 시설은 Disney의 허가 취소 후 12개월 동안 Disney 브랜드 생산 자격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거나 귀하가 더 이상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ontact name]에 문의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이 서신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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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부록 19수정 조치 계획 서신(CAP 서신) 샘플

*라이센시 및 벤더가 제출한 ILS 감사의 경우

[date audit received], Disney에서는 [Country], [City]에 있는 [factory name and ILS#]에 대한 감사보고서를받았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이 시설은 Disney의 제조자 행동강령에 따른 최소 준수 기준(MCS)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CS 위반 - 반드시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MCS 위반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상품의 생산 허가가 취소됩니다.

1. 일부 접근권한 거부a. 감사자들이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필요한 서류에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비 MCS 위반사항 -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은 Disney 행동 강령에 대한 비 MCS 위반사항 목록입니다. 기타 모든 비 MCS 강령 위반은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1. 사회적 혜택a. 일부 직원들이 필수 사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설의 지속적 사용 조건으로 모든 MCS 위반이 즉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라이센시/벤더로서 귀하의 책임입니다. 기타 모든 위반은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 따라 MCS 위반을 교정하지 않을 경우, 이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가 상실됩니다. 그러한 경우 전 라이센시 및 벤더는 본 시설에서 신속하게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본 시설 내 재고를 제거해야 합니다(Disney 통보 후 30일 내 또는 법에 따른 기한 내.)

[date audit conducted] 이후 실시한 MCS 준수 여부를 나타낸 감사 결과를 본 서신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Disney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은 MCS 준수 감사 결과를 제출할 때 까지 Disney 브랜드 제품 생산 자격을 상실합니다.

• 후속으로 제출된 감사 결과가 MCS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설은 Disney의 허가 취소 후 최소 12개월 동안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서신은 이 시설에서 현재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Disney의 라이센시 및 벤더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시설을 통해 필요한 감사 활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거나 귀하가 더 이상 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ontact name]에 문의하십시오.시간을 내서 이 서신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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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9

부록 20시설의 생산 허가 상실 서신 샘플

일자

XYZ 라이센시/벤더[주소]

라이센시/벤더 귀하,

라이센스 계약 및/또는 양해 강서에 따라 [시], [국가]에 위치한 [시설 이름 및 ILS#]은(는) [감사 실시 일자]에 두 번째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추적 감사 결과 이 시설은 제조자 행동강령에 따른 Disney의 최소 준수 기준(MCS)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통보 및 Disney의 ILS 프로그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생산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귀하는 이 통보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시설에서 Disney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이 통보일로부터 12개월 동안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없습니다.

귀하가 더 이상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당사에 이미 통보한 경우 이 서신은 시설이 Disney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통보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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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부록 21시설 복원 양식 샘플